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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항만위원회
(14시 14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및 동법시행령제16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부산광역시센텀시티주식회사에 대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여목 센텀시티주식회사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감사에 앞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센텀시티주식회사와 시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해 오신 윤여목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남충희 대표이사 후임으로 센텀시티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선임된 윤여목 대표이사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더욱더 우리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윤여목 대표이사 외 2명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윤여목 대표이사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대표이사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표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宣誓」
“본인은 지방자치법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0조 규정에 의해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3年 11月 24日
센텀시티株式會社代表理事 尹汝睦
센 텀 시 티 株 式 會 社 常 務 李雨鳳
센 텀 시 티 株 式 會 社 常 務 張株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표이사께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텀시티주식회사 사장 윤여목입니다.
10월말 남충희사장이 퇴임함에 따라서 지난 11월 20일 개최된 센텀시티주식회사의 주주총회와 이사회에서 회사의 새로운 대표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센텀시티 개발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저희 센텀시티주식회사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항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센텀시티주식회사의 2003년도 업무현황 청취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회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우봉상무입니다. 업무지원부와 기술팀을 맡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주원 상무입니다. 마케팅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중하부장입니다. 재무와 총무 그리고 센텀벤쳐타운을 맡고 있습니다.
(幹部人事)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센텀시티주식회사 2003년도 업무현황을 배부한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센텀시티株式會社2003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報告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센텀시티株式會社2003年度行政事務監査資料
(이상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센텀시티株式會社)
윤여목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센텀시티주식회사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센텀시티주식회사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님!
예, 이경호위원입니다.
센텀시티주식회사 윤여목 대표이사님 이하 간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보면 차입금 이율이 나와 있습니다. 이자가 제일 낮은 은행은 외환은행으로 4.6%입니다. 그런데 부산은행은 5.15%로서 5개 은행 중에서 이자율이 제일 높습니다.
아시다시피 부산은행이 어떤 은행입니까? 센텀시티주식회사의 8.4% 지분을 가지고 있는 주주이고 부산시의 시금고 은행입니다. 이러한 은행이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제일 높은 이자를 받아 센텀시티 재정을 어렵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것도 차입금 2,600억원 중에 1,000억원입니다.
대표이사께서는 왜 이렇게 되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입금 이자율 경우는 현재 변동금리를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차입할 당시 그러니까 2002년 말 5개 은행의 금리경쟁 시에는 그때에는 부산은행이 제일 낮았습니다. 그때 5.19%를 제시하였는데 이제 금리가 변동되고 자꾸 떨어지고 하는 바람에 현재로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어차피 금년 말이 도래되는 부분이 전체 한 2,000억원 됩니다만 어차피 기간 연장 등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은 금리를 낮은 쪽으로, 그리고 우리 센텀시티주식회사에 유리한 쪽으로 그렇게 한번 채택해서 하도록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하루빨리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소송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센텀시티가 국제토건, 충일건설주식회사, 파이프라인, SK, 외국계 회사인 EDGK 등과의 소송이 끝났거나 계류중인 것이 많은데 바로 이것만 보아도 센텀시티에 대한 부산시의 애당초 계획이 잘못되었거나 투자자들이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을 해서 계약체결 직전에 가서 발을 빼는 사례가 증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간기업들과의 소송과 불가피한 경우가 있겠지만 소송이 능사는 아닙니다. 사전에 충분한 설득과 타협을 하는 그런 업무추진 자세가 필요한데 센텀시티는 그렇지를 못하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표이사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송사가 많아서 좋은 것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어쨌든 지금 결과적으로 볼 때 이러한 어떠한 소송 등이 제기되었고 현재 계류 중에 있는 부분 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1차 지금 계류중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고문 변호사 등의 자문을 충실히 받아 가지고 이걸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제가 열심히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이런 사례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저희 직원과 임직원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외국계 회사인 EDGK와의 MOU 해제사유와 내용과 센텀시티측의 입장 등 소송진행 사항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DGK하고 MOU를 해제한 사항은 그 당시 계약을 하면서 EDGK가 요구한 내용 중에 불가피한 지연인 경우에 이건 EDGK 결격사유가 아닌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한 사유라고 하는 부분은 너무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됨에 따라서 그 동안 EDGK가 하는 부분까지 장시간 끌어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그냥 놓아둘 수 없는 입장이고,특히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UEC부지에 롯데에다가 팔은 부지와 같이 전면광장 요구를 하였고 그 당시 EDGK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EDGK 내어놓은 계획안대로 해 달라는 그런 주 요지였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고 들어줄 입장도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법정에서 최종 어떤 것을 받겠습니다만 현재 저희 회사 입장에서 볼 때는 EDGK 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전제가 되고 또 내용적으로 볼 때는 EDGK가 이 땅을 사서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MOU 해제한 만큼 소송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문 변호사 등을 통해서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근거 있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앞으로 소송까지 가기 전에 사전에 좀더 전략적이고 치밀하게 대화와 타협을 해서 잦은 소송으로 인한 시간과 비용 낭비로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동료위원들 질의하고 나서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한재위원님!
박한재위원입니다.
지금 센텀시티가 자본금이 처음에는 60억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9억 4,000으로 감액이 되었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당초에 SK가 처음에 여기에 참여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다가 결국 1년만에 SK가 포기함에 따른 어떤 차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센텀시티 직원이 17명입니다. 1년에 인건비가 어느 정도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현재 인건비만 약 한 10억 정도 지출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현재 정확하게 9억 2,904만 1,000원쯤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남충희 사장님 연봉이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9,800만원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본금이 29억 4,000인데 자본금 상태는 어떻습니까? 현재 시점으로 보아 가지고.
현재 지금 자본금이 29억 4,000 중에서 현재 유보이익이 2억 7,900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마케팅 현황을 보면 산업용지 및 지원시설 많이 분양이 되었습니다. 이 분양대금은 지금 원활히 들어오고 있습니까?
저희가 분양대금은 물론 일시불로 납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금액에 따라서 연부로 지금 분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계약현황에 따라서 지금 분납하고 있는 업체들, 그 잘 들어오고 있는지 그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한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조금 하죠.
예, 김기묘위원님!
차입금 상환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페이지에 보면 사각형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차입금은 2,049억원이 이래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그 표 안에는 2,045억원으로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숫자가 두 가지로 나오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게 4억 차이가 납니다. 4억 차이가 나는 사유가 금융비용 절감으로 인해서 부산시에서 센텀시티주식회사로 교부하는 대행사업비가 있습니다. 대행사업비를 차입금 구좌에서 입금함으로 인해서 미사용 대행사업비 잔액이 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 부분을 가지고, 현재 보면 일시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남아 있는 돈은 앞으로 차입금을 갚을 돈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가지고 있습니까? 안 갚고?
아니 시에서 받은 돈을 가지고 4억을 먼저 상환한 경우가 된 겁니다.
4억을 먼저 상환했기 때문에…
저희가 보고 드린 것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이…
아, 4억이 49억에서 45억으로.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에 보면 상환일정이 쭉 나와 있는데요 2004년부터 2007년 이후까지 총 2,049억을 전액을 쭉 갚겠다고 그렇게 보고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래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렇게 꼭 갚아진다는 확실한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현재 저희가 상환계획하고 분양계획을 포함해서 이제 중기계획을 세워놓고 그 계획에 의해서 현재까지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금년 예를 봤을 때 그 동안에는 부동산이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지금까지는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큰 차질은 없다고 보는데 내년도도 지금 분양계획상으로 보면 크게 그렇게 절망할 상태는 아니라고 봅니다만 다만 염려하는 부분은 이 근래 이제 정부에서 과열투기지구로 전체 부산을 통제하다 보니까 그로 인해 부동산에 영향이 가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은 저희가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연차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그 계획에 맞추어서 이걸 쓴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은 변동이 없으시겠네요?
지금 현재로서는 다시 수정할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부산시민들이 이 부채 때문에 많은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예.
좀 차질 없이 그렇게 원금을 갚는데 차질 없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하지요.
예, 김기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청룡위원님!
센텀시티 재무제표에 관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1년도 단기차입금 비중이 70%였는데 2002년에는 100%로 지금 증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렇게 해서 단기차입금이 늘어난 게 100억 정도 되는데 지금 현금 흐름이 2001년도와 2002년 비교했을 때 지금 마이너스 현금 100억이 지금 현금 흐름이 부족한 걸로 지금 나옵니다.
그러면 소위 말해서 은행에 대출 받아 가지고 지금 모든 걸 현금 흐름이 부족한 걸 메웠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제가 볼 때는 금방 대답하시기에는 별로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지만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많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제가 양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제가 아직 구체적인 것까지는 제가 지금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좋습니다.
큰 것으로 그렇게 볼 때는 결국 센텀시티주식회사의 부채 상환부분은 결국 지금까지 조성된 토지매각을 해서 또 매각된 것은 부채를 갚고 그리고 당초 목적대로 지원 내지 시설용지를 확보하는데 있다고 본다면 그 땅을 얼마만큼 우리가 매각을 빨리 해서 갚느냐 하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현재 지금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부분 쪽은 어차피 지금 시가 49%를 투자한 만큼 49%는 부산시가 일부 지금 대행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저희 계획으로서는 2007년까지입니다. 지금 현재 매각계획이.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래서 사장님!
예.
지금 현금 흐름이 불량하다 하는 것은 소위 말해서 땅 매각이 여의치 않다는 걸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종료가 2007년도에 되니까 그때까지는 모든 것이 순조로워 질거라 이야기하지만 지금 오히려 여건이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부동산 경기가 지금 침체되고 또 어떤 경기의 활성화 기미가 안 보이기 때문에 향후 2007년도까지 어떻게 토지매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거라 그렇게 장담을 하십니까?
현재 지금 저희가 평균 63% 이렇게 지금 분양을 했습니다만 현재 지금 지원시설 용지는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UEC부지하고 IBC부지 일부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그러면 왜 그럼 현금, 그러니까 60%나 팔았는데 왜 이렇게 현금 흐름이 불량합니까? 돈을 빌려 가지고서밖에 지금 메꾸지 못하는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마케팅을 하는 쪽에 측면에서 현재 지금 일시불 납부, 예를 들어서 매각을 했다고 해서 일시불로 들어오는 것보다는 연부나 또 이렇게 나누어줌으로 인해서 돈이 한꺼번에 들어오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애시당초 땅을 팔 때 땅을 싸게 팔기도 하는데 그러면 지불조건을 부산시 유리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야죠. 지금 보면 1년에 지금 두 번 납부하도록 되어 있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좀더 싸게 판다 손치더라고 우리가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대금지불 조건을 만들어야 되지. 왜 지금 자금 흐름을 나쁘게 그렇게 애시당초에 판매조건을 달았느냐 이 말씀입니다.
달았느냐 이 말씀입니다.
지금 결과적으로 와서 볼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이 일을 할인해 주고 연부로 이렇게 할 때만 해도 그때는 오히려 그 당시 부동산 매각하는데는 더 어려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부지매각을 촉진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한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해서 우선 회사운영에 필요한 부분은 우선하고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땅을 매각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너무 오랜 시간을 가질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두 부분을 저희가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맥락에서 지금 토지매각 중에서 앞에 남충희 사장께서 해외매각, 해외투자유치 부분에서 많은 강조를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미빛 의견들, 계획들을 많이 내놓으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해외자본유치를 한 사례가 있습니까? 한 건이라도.
마케팅상무 장주원입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땅을 매각한 사례는 없고요. 단지 있다고 그러면 홈플러스가 운영되고 있는데 홈플러스가 영국계 자본입니다. 실질적으로 삼성하고 합작투자법인이기 때문에. 굳이 말한다면 그것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 CVT에 유치한 업체 중에서 세이코아이텍이라고 일본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은 무엇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현재 단지가 겨우 완성이 되어 가고 판매가 본격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까지보다는 앞으로 좀더 해외유치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마케팅 담당하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저를 포함해서 다섯 명입니다.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앞서 사장님 말씀드린 대로 담당이 국내담당하고 그 다음에 일본담당이 있고 IT담당이 있고 RNG담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주를 포함해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몇 년간 근무하셨습니까?
센텀에서요?
예.
제가 3년 반 됐습니다.
네 명이나 되는, 지금 상무님을 비롯해서 마케팅 부분에 많은 직원이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말했듯이 홈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과 합작한 회사니까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볼 수도 없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게 일본기업체 하나 정도, 그 정도 3년동안에 활동했다고 그러면 실적이 전무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외람 되게 말씀드리면 해외투자 쪽으로 보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게 있느냐 하면 국내업체들이 들어와서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는 과정하고 외국투자가 들어오는 과정하고가 좀, 슬로우가 늦는 것이죠. 말하자면. 외국투자들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사실상 국내의 아주 뼈대가 되는 업체들이 들어왔고 앞으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해외마케팅을 더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는 앞에 남충희 사장님한테 많이 들었고 아까 오전에 도시개발심의관실 업무보고에서 우리 사장님께서 인력구조조정이 완료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인력구조조정이 완료가 안됐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제가 부임해서 지난번 도시개발심의관실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를 잠깐 드렸습니다만 센텀시티주식회사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지금 물론 개발과 또 매각과 이렇게 관리 처분과 등등 이쪽에 주력해 왔지만 현재 지금 우리 부채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채도 있을 뿐더러 또 매각도 해야 됩니다. 목표는 2007년도인데 이제 어려웠을 때 처음 시작했던 것보다는 그때 그때 변화에 따라서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사장님께서 센텀시티가 지금 위기상황이라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경영을 하실 때.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제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센텀벤처빌딩 안 있습니까? 그게 지금 재무제표에 보면 지금 센텀시티의 유용자산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센텀시티가 아니고 부산시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현재로서는 주식회사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그게 센텀시티 소유로 되어 있지만 그게 어떻습니까? 그게 바로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 겁니까?
예, 바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제가 한 가지 더 물어 보고 싶은 것은 대행사업수익하고 대행사업비가 왜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계상을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 담당자 말씀해 주십시오.
사업비하고 지금 대행수익하고 지금 딱 총액을 맞춰 가지고 세부항목을 지금 짜놓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 이해가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입이 부산시에서 받은 것보다 남을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는데.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부장이 좀.
예, 해 주세요.
이중하부장님 말씀해 주세요.
재무를 담당하는 이중하 부장입니다.
대행사업비는 부산시로부터 저희들이 항상 교부를 받습니다. 교부를 받으면서 연말에 가서 정산을 합니다. 정산을 회계결산을 위해서 정산을 하는데 정산할 때 부산시로부터 받은 금액과 지급할, 우리가 사용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급한 범위 내에서 정산을 해서 부산시로부터 100% 다 받기 때문에 항상 재무제표상에 그 두 금액이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만약 차이가 난다면 어떤 우리가 현금 분석을 잘못했다든지 정산을 잘못했다든지 그런 과오가 발생할 경우에 그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번도 과오가 발생하지 않고 정확하게 하셨네요?
예, 결산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김청룡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청일위원님!
우리 윤여목 사장님 이하 여러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습니다.
김청일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부산시와 센텀시티주식회사와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도됐습니다. 이것은 우리 윤사장님께서 가시기 전이니까 이우봉상무님께서 갈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하는 것을 대답해 보십시오.
예, 이우봉상무입니다.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센텀시티와 같은 이런 대형개발사업을 하다 보면 같은 사장 밑의 직원들도 이견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일부 언론에서 센텀시티 내에 도심위락시설 개발을 둘러싸고 부산시와 회사간에 갈등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성급한 보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회사측하고 부산시가 각기 양측이 계획안을 내놓고 하나의 계획으로 조율해 가는 과정에서 이를 알게 된 기자가 이를 보도를 해서 마치 갈등이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비춰졌을 따름이지 결코 그러한 갈등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서 밝혀 드리고 싶은 것은 또 다른 일부 언론에서 남충희 사장께서 부산시와의 어떤 업무를 둘러싼 갈등관계 때문에 사장직을 퇴임한 것처럼 이렇게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만 이는 너무 자의적 판단에 의한 보도였습니다.
이미 남충희 사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자회견도 했고 또 이사회에서 공식적으로 표명을 했습니다만 내년의 총선, 4월 총선에 출마키 위해서, 모당의 후보로 경선에 나가기 위해서 물리적 시간으로 인해 가지고 사임할 수밖에 없는 사정 때문에 회사를 떠난다고 분명히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부산시와 센텀시티 프로젝트를 수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불필요한 또는 그런 착오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기적인 협조와 아울러서 사전조율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여러 위원들의 걱정을 사는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은 우리 남충희 대표이사께서 자기가 추진한 업무에 대해서 말이죠 오늘 감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미 떠났으니까. 지난 10월 28일자로 사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우리 항만농수산국장께서 맡고 있던 대표직을 윤여목 도시개발심의관께서 대표이사로 선임이 됐습니다. 어찌 보면 업무가 중복되어서 일은 더 많아졌습니다만 그 동안에 업무 파악이 어느 정도로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저희 도시개발심의관실에서 센텀시티 운영관련 제가 지도를 하고 있었고 해서, 큰 줄기는 회사내용과 거의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부분은 제가 지금 일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센텀시티주식회사의 조직 및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근차근 실무부터 정리를 해서 현재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나 또 시민들이 걱정하는 부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부지조성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7페이지를 보시면 센텀시티부지조성사업 도급자가 흥화공업주식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2003년 10월 25일 현재 공정율이 54%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목표 공정율이 62%인데 부지조성이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토지분양실적이 낮은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기반시설 중에서 지금 현재 주 공정은 현재 지금 부지조성도 그렇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부분은 도로기반시설이 거의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로기반시설과 그 다음에 가로등, 가로수 부분인데 현재 도로개설과 관련으로 인해서 지금 부지매각부분은 그리 큰 영향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조성사업 추진이 부진한 사유는 무엇이고 부진에 따른 책임은 없습니까? 나중에 계약서 사본을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느슨하게 사업을 추진해 엄청난 손실이 온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되겠습니까?
물론 현재 저희가 흥화공업과 지금 갑을 간에 계약이 물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을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산금 등 을이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센텀시티주식회사 갑으로 되어 있는 입장에서 어떤 하자로 인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식회사가 책임질 부분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사업기간이 2003년 12월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2000년 10월부터 지금까지 3년동안 공정율이 54%인데 남은 1년동안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공정계획을 변경, 갑자기 변경한 것은 아닙니다. 당초에 시작할 때 계획을 짠 그 공정률에서 지금까지 쭉 진행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 안 하셔도, 하여튼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지금 염려하는 부분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비가 참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빨리 회복하도록 하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서 기본 외에 더 증설 또는 증액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잘 안 됐을 경우에 어떤 조치를 취할 생각이십니까?
현재로서는 기반공사는 현재 큰 문제는 없다는 판단을 합니다. 하는데 현재로서 어떤 회사의 어떤 경영문제라든지 현장의 어떤 여건이 안 돼서 하는 부분은 현재는 없습니다.
단 현장의 공정관리만 제대로 한다면 가능하리라고 판단합니다.
하여튼 우리 시의회나 여러 위원들이나 여러 시민단체 내지 시민들이 걱정 안 하는 쪽으로 잘 업무를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청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구동회위원님!
구동회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9페이지에서 46페이지를 보면 유치업종배치계획변경, 용도지역계획변경, 토지이용계획변경 등 여섯 차례에 걸쳐서 개발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이렇게 개발계획을 수시로 변경하면 이미 입주예정으로 되어 있는 입주자들의 불만요인이 상승될 것이고 센텀시티주식회사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자주 변경하는 사유가 무엇이며, 또 새로운 대표이사 윤여목 대표이사께서는 앞으로 이렇게 계속 변경해 나가실 것인지? 본질적인 것을 묻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그 동안 센텀시티개발계획과 관련해서 몇 차례 변경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입장으로 볼 때는 IMF 등으로 인한 매각의 우선 쪽으로 치중을 했고 그로 인해서 그 다음에 개발계획을 변경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이렇게 보면 이 센텀시티산업단지가 산입법에 근거를 두고 단지로 조성이 되어 있고 그렇게 앞으로 관리해 나간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현재 지금 모든 법령의 추세 등이 처음 시작할 때 선계획입니다. 선계획 후개발 쪽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 그 당시 입지여건, 여러 가지 사정 등으로 인해서 이 부분이 조금 미흡했던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센텀시티산업단지가 준공이 된 이후에 관리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어떠한 과정이었든 간에 준공한 이후의 관리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부임한 이상은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이번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준공 후에 이 단지를 어떻게 관리하고 유지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 토지이용계획 변경내용을 보면 당초 산업시설이 17만 30㎡에서 1차 개발계획 시에 1만 9,560㎡가 증가가 되고 2차 개발 시에는 390㎡가 증가가 되고 이런 등 이렇게 지원시설하고 공공용지 이런 부분에도 1차에서 벌써 6차에까지 지원, 감소, 지원, 감소 이렇게 계속 변경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 이러한 사실을 놓고 볼 때는 우리 시민들뿐만 아니고 언론과 시민단체에서도 센텀시티의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고 우리가 우려했던 대로 주거단지로 전락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센텀시티에 대한 새로 오신 대표이사께서는 이러한 원인분석이 되었는지, 앞으로 주거단지로 전락하고 있는데 대한 새로 온 대표께서 새로운 방안이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센텀시티산업단지는 그 동안 땅의 매각 처분 등을 위해서 사실 과잉홍보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센텀시티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산입법에 의한 산업단지이고 그 단지를 이루는 주종은 산업시설용지입니다. 이게 5만 8,700평인데 산업시설의 용지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지원시설용지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마치 지원시설용지도 산업시설용지처럼 첨단산업시설을 유치하는 것처럼 홍보됨으로 인해서 센텀시티단지가 전부 정보첨단산업단지로 이렇게 지금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잘못 홍보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잡아야 되겠고 또 주목적인 산업시설용지에 대해서는 당초 목적한 바대로 그대로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유치하고 또 그 부분은 최대한 확보해서 이 부분이 당초 목적대로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참고로 현재 산업시설용지는 여러 차례 변경을 했습니다만 산업시설용지는 지금까지 면적이 줄어든 바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아까 말씀대로 전체 종합검토를 할 적에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 30페이지에서도 보면 역시 지원시설용지에는 국제업무지역, 복합상업유통지역, 복합주거단지 등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원시설용지 즉 복합주거단지, 복합상업유통단지는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센텀시티가 아파트화 되어 가고 있다고 잘못 홍보가 되는지 그런 부분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원시설부분이 마치 산업시설용지처럼 홍보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으로 센텀시티에 대한 전체적인 종합적인 내용을 보면 이러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홍보가 잘못되고 이게 토지분양이 안 되는 주된 원인이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새로 오신 윤여목 대표이사께서는 앞에 대표이사가 어떤 방법으로 어떤 목적으로 센텀시티를 이끌어 왔든지 간에 기존 방안에서 탈피를 해서 새로운, “아! 정말 센텀시티가 다시 태어났구나!” 하는, 시민에게 그런 인상을 심어 줄 수 있는 그런 개발방안이라든지 결심을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열심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동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여목 센텀시티 대표이사께 제가 한 가지만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월급을 받습니까?
현재 겸직하다 보니까 사장으로서의 월급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부분에서 받는 것은?
사장으로서 월급 받는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다음에 위원장님 그것이 법적으로 가능하면 이 부분 받을 수 있게 해 주신다면…
우리 남충희 사장께서는 9,800만원하고 사택임차보증금 1억 6,000에 63평짜리 아파트에 여비, 여기 보니까 서울에 가고 렌트카 빌려 타고, 결산서에 보니까 법인세 인정하지 못하는 부분, 접대비 한도초과액, 또 현금지급카드를 해서 법에 위반해 가지고 세금 물은 것 좀 많이 있습니다. 내가 회의 끝나고 나면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상세하게 하겠습니다.
우선 월급을 안 받는다고 하니까 양쪽에 업무를 맡아보시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우선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준위원님!
김원준위원입니다.
언론보도와 관련해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센텀시티내 소각장 문제는 센텀시티에서 선계획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처음 적정한 수요예측에 따른 소각장 건설계획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향후 센텀시티 수요자들이 부동산 가격저하 등과 같이 잠재적인 불안감으로 민원을 발생시킨 것이라면 어떠한 문제라도 본질을 회피하고 민원만 발생시키면 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다는 또 다른 전례를 남길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해운대신도시 소각장을 이용하게 된다는 보도로 신도시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될 조짐이 있는데 담당부서는 수요예측을 제대로 못 했거나 행정적인 홍보를 제대로 못한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대표이사님 생각이 어떻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각장 건설부분은 폐기물처리시설과 연계해 나가면서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당초 일정규모 이상의 경우에는 그 단지를 개발하고자 할 때 그 단지 내에 폐기처리시설 및 소각장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 계획은 법에 근거를 두고 단지 내에 소각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인근지 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 부분을 법을 떠나서 본다면 가능하면 큰 시설이 있을 때 그 시설을 붙여서 증설 또는 같은 데 모아서 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분산되어 있을 때의 문제점도 있고 또 장단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부분은 그 당시 민원대책회의 등을 통해서 폐기물처리시설은 위치만 변경해서 그대로 하기로 하고 소각장부분만은 이것을 분산 증설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내부적으로 정하고 이 부분을 지금 환경부하고 그 다음에 낙동강유역환경청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히려 물론 위원님이 지금 걱정하셨듯이 전부 반대 안 하면 다 들어줄 것이냐는 부분도 사실은 있거든요. 있습니다만 이제 그런 부분하고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을 그대로 수용해서 봤을 때, 장단점을 비교해 볼 때 가능하면 소각장을 분산 증설하는 것도 좋겠다는 판단이 있어서 현재 관련부처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대표이사님께서 잘 챙겨 가지고 하여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7페이지에 산업시설용지의 분양률을 보면 당초 46.6%로서 2003년 당초 분양목표보다도 1만 6,079평 대비 16.8% 정도 초과 달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자료 39페이지에서 46페이지를 보면 센텀시티 당초 개발기간은 1997년도부터 2001년도까지입니다. 그런데 2차 개발계획을 변경하면서 개발기간을 1997년부터 2005년까지 3년을 연장했습니다. 연장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3년 연장된 부분의 주 요인은 그 당시 SK가 주로 한, SK가 참여하는 것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잖습니까?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그런데 SK가 IMF가 오면서 SK가 포기함에 따라서, 포기함에 따라서 퇴출되면서 이제 개발기간이 현실적으로 순수한 시만 가지고 어렵기 때문에 주 요인은 SK 퇴출과 관련해서 3년 연장됐습니다.
그러면 SK 포기한 대신에 다른 업체가 들어온다고 되어 있습니까? 3년 연장을 하면은.
그 당시에 협의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는 참여업체가 없었죠. 없었으면서 센텀시티주식회사를 정식으로 하면서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가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연장을 3년 했으면 2005년도에는 전부 끝낼 수 있습니까? 센텀시티 개발을.
2005년도에 준공되는 부분은 단지내 기반조성공사, 도로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가로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좀 당길 생각은 없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기반조성공사는 일단 내년까지 마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채와 차입금에 대해서 이자가 하루에 얼마이며 1년에는 얼마 정도였습니까?
지금 지방채차입금하고 이자 연간으로 따져보면 금년도 같은 경우에 178억원 됩니다.
지방채만? 지방채 이자만?
지방채하고 차입금 보태 가지고 그렇습니다.
보태 가지고.
차입금이자가 104억원 되고 지방채이자가 74억원 이래서 178억원쯤 됩니다.
그러면 잘못하면 원금이나, 이자율이 낮아서 그렇지 이자율만 전년 같이 되면 거의 원금하고 같겠죠?
그렇습니다. 그 당시 높은 이자율이었다고 봤을 때는, 지난날로 생각해 보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대표이사님이 이것을 이렇게 맡아 가지고 앞으로 걱정이 많이 됩니다. 또 시민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원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내가 한 가지만 합시다.
예.
이경호위원입니다.
센텀시티 성격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센텀시티 법적 성격은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이 함께 지분을 갖고 출자한 주식형 제3섹터인데 과연 제3섹터형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사업추진에 문제점이 많습니다.
제3섹터를 추진하는 이유는 행정에 민간기법을 혼합해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있습니다만 전문가라고 임명한 남충희 사장이 사표를 낸 상태에다 토지분양과 외국의 자본유치가 부진함으로써 부산시가 2,000억이 넘는 시민의 혈세까지 투입을 해도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센텀시티 추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 하나가 주주지분 변화로 볼 수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한번 솔직하게 답변 바랍니다.
센텀시티주식회사를 처음에, 처음에 취지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제3섹터 방식으로 해서 투자도 하고 그리고 부산시가 재정적인 어떤 부분도 감소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이렇게 하고자 하는 부분이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센텀시티주식회사를 설립을 하고 하는 취지 내용으로 보면 사실 부산시가 49%를 가지고 있고 일반주주고 51%였지만 일반주주들이 투자한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부산시 예산을 가지고 사실은 운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남은 부분은 한 2007년까지 목표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3, 4년 남았습니다. 3, 4년 남았는데 제가 부임해서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서는 첫째는 제일 처음에 주식회사가 설립됐을 때의 어려움보다는 지금 현재 판단해 볼 때는 그래도 시민들께서 염려하는 만큼까지는 아니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고 다만 이것을 빨리 부채를 상환하고 관리체제로 전환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을 먼저 짚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 남은 부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매각하고 이용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중점을 둬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첫째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모든 부채도 상환이 될 것이고 현재 센텀시티개발부분도 잘 돌아갈 것이고 그 다음에 준공한 후의 유지관리부분도 돌아갈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내년도에는 이 남은 부지에 대한 매각방법을 개선하는 쪽으로 중점을 둬서 한 번 운영할 계획입니다.
부산은행을 비롯한 9개 민간회사의 지분이 51%나 되는데 센텀시티사업이 지지부진한데 대한 반응과 요구사항이 궁금한데 민간주주들의 입장과 의견은 어떠합니까?
제가 지난번 11월 22일자 주주총회를 한 번 한 바가 있습니다. 주주총회를 한 바는 있습니다만 그때까지도 주주들의 어떤 지금 현재 센텀시티의 개발운영과 관련해서는 현재 소액주주들의 어떤 의견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의견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조성원가 인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은행 이자율의 하락으로 인한 자본비용을 현실화해서 조성원가를 하향 조정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최초 조성원가 산정시 자본비용률의 하락으로 업주업체가 도움이 되겠지만 본위원이 볼 때 센텀시티 입주 희망업체가 많지 않고 계약해제나 해지를 하는 것은 사업성이 부족하고 조건이 맞지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재 조성원가 인하문제는 특히 산업시설용지부분에 해당됩니다. 위원님, 이제 산업시설용지 같은 경우는 조성원가로 또는 그 이하로 매각한다는 전제조건이 있기 때문에 조성원가를 적용하는데 조성원가는 최종적으로 저희 계획은 2005년도 완공을 기점으로 했을 때에 조성원가를 따져서 그 조성원가를 정산하도록 지금 규정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성원가를 지금 현재 2005년도를 기준으로 하면 439만원쯤 됩니다. 그러나 금리변동 등으로 인해서 저희가 현재는 2003년 11월 현재 조성원가로 한 392만원쯤 이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매각할 때에 2005년도 기준한 조성원가 430만원으로 이렇게 계약을 해서 운영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2003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의 조성원가를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원칙을 따지면 2005년도를 기준으로 해야 되겠지만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지매각은 빨리 할 부분은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2003년도 11월 기준 현재 390만원을 가지고 지금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 정산부분에 대해서는 완공 당시의 정산가격으로, 조성가격으로 정산해야 된다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지금 정부시책이 부동산에 대한 10월 29일부로 시책이 내렸는데 이에 대한 센텀시티의 영향은 없겠습니까?
현재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적인 부동산의 흐름으로 볼 때에 센텀시티 저희 개발단지에 전혀 영향이 없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박한재위원님!
아까 우리 구동회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센텀시티의 어떤 부지계획 변경사유입니다. 여섯 차례에 관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1차에 보면 중심상업지역이 4,700㎡ 증액이 됐습니다. 자연녹지가 6,800이 감소되었습니다. 쭉 이렇게 해보면 중심상업지역은 11.5%에서 28%로 19만 4,400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대신에, 반면에 자연녹지는 29만 439㎡가 감소되어 가지고 9.8%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 도로율이 증가해 가지고 녹지공간을 줄인다는 어떤 그런 명분은 있지만 꼭 자연녹지 지역을 줄여야 할 만한 그런 사유가 있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중심상업지역 면적을 넓히고, 단 제가 그 부분은 미리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미리 못을 박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산업시설용지는 지금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지원시설용지 중에서 중심상업지역이라든지 또는 주거라든지 이런 부분의 면적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주원인은 결국 사업성입니다. 산업시설용지를 그대로 두고 지원시설용지를 빠른 시간 내에 그리고 많은 가격으로 분양을 해서 그 가격을 받아서 상환할 것은 상환한다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지원시설은 감정가격으로 매각을 합니다. 현재 지금…
자, 그러면 사장님, 그러면 최초에, 최초에 이제 분양을 받은 분들은 자연녹지시설이 상당히 많은 포지션을 차지한다고 분양을 받았습니다만 여기 자연녹지를 감소시켰을 때에 이 녹지공간이 그만큼 줄어 가지고 삭막한 시설 속에서 간다 얘기입니다.
그러면 상대적인 어떤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땅값이. 최초에 분양한 사람들의 불만요소는 다분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맞는데 다만 제가 센텀시티 지원시설용지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이제 변경을 하면서, 녹지를 변경하는 부분 때에는 변경한 이후에 거의 매각이 다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선 매각한 이후 변경했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그 부분이 고민스럽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그 당시 먼저 변경한 다음에 매각함에 따라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이런 부분은 아직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자, 아까 제가 하나 더 질문한 것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충일건설이 부도로 인해 6개월 정도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 7월 6일 도급 대표회사인 충일건설이 부도로 인해 가지고 보증시공사가 흥화공업에서 현재 보증시공 중에 있습니다. 그 당시에 계약했던 충일건설과 백일건설, 강남건설, 동원건설이 이 단지 그 계약을 포기했다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의 시행령에 의하면 제76조에 의하면 부정당업체로써 입찰자격제한을 해 줘야 됩니다. 했는 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국가계약법에 의하면 을이 임무를 다하지 못했을 때에는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다만 저희가 이제, 물론 이 부분도 저희가 개선할 부분은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국가계약법은 소위 정부기관 또는 출연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법률입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재 주식회사다 보니까 을이 이행치 않은 부분에 대한 벌칙까지는 저희가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그래 되시면 제가 볼 때는 보증시공사인 흥화공업에다가 특혜를 준 어떤 그런 결과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벌칙하고 시공보증사로서의 보증하고는 별개로 보셔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아니,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공동도급계약에 포괄적으로 해 가지고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부정당업체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해야 되거든요. 6개월 이상을, 그런데 지금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 않고 시공사로서 이월시켰다는 것은 보증시공사에 특혜를 줬다는 그런 결과거든요.
위원님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저희한테 좀 시간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한재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기묘위원님!
얼마 전에 김청일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입니다만 센텀시티주식회사 외자유치 실적과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페이지 보면 부서별 업무분장 마케팅부를 보면 주요업무가 분양목표 설정 및 추진계획수립, 마케팅 네트워크 관리, 투자유치를 위한 마케팅 업무, 타 개발 사례 비교분석으로 되어 있고요. 관리직원은 5명으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대표이사님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1번하고 2번하고 4번의 업무는 1년 중에 며칠만 하면 되는 업무고, 투자자 유치를 위한 마케팅 업무 이것도 지금 외자유치 실적이 전무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님께서는 센텀시티 비용을 줄이기 위해 마케팅 부서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요.
업무를 다시 한번 분석해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부서는 서로 합쳐서 줄일 계획은 없으신 지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제가 센텀시티주식회사 사장으로 온지 며칠 되지 않은 사람으로서 갑자기 센텀시티주식회사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는 것은 지금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도시개발심의관으로 부임해서 센텀시티개발과 관련한 업무를 같이 연계해서 하다보니까 나름대로 지금까지 판단은 마케팅 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 마케팅 하는 부분을 저희 공무원이 직접 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마케팅 하는 부분은 어차피 주식회사에서 맡아서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현재 인력이나 어떤 조직부분을 그대로 반영해 운영해 나갈 것이냐, 아니면 더 보강할 것이냐 하는 부분 등은 더 심도 있게 한번 다뤄야 되겠다.
그리고 센텀시티주식회사가 당초에 개발하는 쪽에 우선이었다면, 처분개발 쪽에 우선이었다면 이제 앞으로 준공 대비한 사후관리 쪽에도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마케팅이라든지 앞으로 관리라는 부분이라든지 유지관리 또는 앞으로의 센텀시티주식회사가 어느 방향으로 나갈, 진로도 한번 판단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생각은 내년도에 전반적인 운영관리 계획안을 다시 한번 전문기관에 심도 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그 방향을 설정코자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또 검토안을 잡아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한번 드리고 또 자문도 받고 이렇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표이사 맡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좀 연구를 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성위원이라서 이런 걸 묻는지 몰라도 센텀시티 안이 아주 넓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건물과 건물 사이를 다닐 수 있는 교통망은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현재 지금 센텀시티 내의 단지내 도로로서는, 기반시설로서 지금 일단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계획되어 있고 그대로 지금 공사를 해 나가는 중입니다. 나가는 중인데 이제 각 블록별로 형성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여건은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은 뭐냐 하면 기반시설과 별개로 블록과 블록 단위의 동선, 소위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동선체계를 어떻게 할거냐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건축위원회 운영을 하면서 보행자 동선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은 확보하도록 건축위원회 운영할 때에 그렇게 좀 조정을 해 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안에는 블록과 블록 사이는 사람이 걸어다니는 쪽의 교통망만 하실 예정이네요?
예, 동선체계는 그렇게 갖추어져 있습니다.
전혀 타고 다니는 이런 것은 없이?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 거기 또 보니까 쓰레기처리 그걸 보면 소각장 이걸 1,020㎡에서 4,800㎡ 이래 증가를 시켰는데 이렇게 함으로 해서 소각장이 완전히 연소가 될 수 있는 그런 소각장으로 건립이 될 수 있습니까?
당초에는 소각장을 단지 내에 설치하는 걸로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현재는 지금 소각장을 단지에서 설치를 하지 않고 그걸 지금 타 외지로, 단지 바깥에 현재 설치되어 있는 다른 지역을 증설을 해서 소각하는 방향으로 지금 각 환경부 등 관련 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소각장도 없는데 이것은 완전히 집산하는 곳입니까? 4,800㎡는?
그것은 부지가 그렇죠. 소각장 설치하는 부지가 그렇는데…
그냥 모으는 곳으로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크게.
아닙니다. 당초 계획은 말 그대로 소각장입니다.
소각장인데 변경을 해 가지고 이렇게 크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안하고 다시 또 환원해 가지고 그냥 집산만 할 겁니까? 모을 겁니까?
소각장 자체는 없어지고…
안 만들고?
예, 안 만들고 그 부지는 그대로 남습니다. 부지는 남고 대신에 폐기물처리시설은 동부산관련 부분은 그 쪽으로 다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폐기물처리시설만 하고 폐기물처리에서 나오는 소각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소각을 안 하고 다른 데 되어 있는 부분을 증설 또는 다른 데로 하도록 이렇게 지금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바로 바로 이래 외지로 바로 바로 싣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나갑니다.
바로 나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그 안에는 좀 문제가 있겠네요?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청룡위원님!
감사자료 64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지금 64페이지 3의 다항에 보면 운영비 축소해서 2001년도에는 20억, 2002년도에는 17억, 지금 2003년에 예상치가 14억이라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운영비가 줄어드는 게 인건비 때문에 줄어든 게 맞죠? 맞습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나는 이 자료를 누가 작성했는데 모르지만 나는 참 정말 대담하다 생각해요.
왜 그래 이야기하느냐 하면 ‘센텀시티 운영비가 과다’ 이래 써 놓고는 밑에 가, 나, 다에서 ‘가’에 보면 이 조성원가에 반영되어서 회수되기 때문에 별 문제 없다는 식으로 지금 써놓고 있고, 또 밑에 보면 ‘센텀시티 조직 재점검’ 이래 가지고 도시개발공사 이관하는 문제를 지금 적시해 놓은 그 밑의 내용을 보면 도시개발공사는 소위 말해서 하급 택지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고 센텀시티는 첨단복지단지 택지개발하는 회사기 때문에 차이가 있고 또 그 밑에 보면 도시개발공사는 마케팅에 대한 전문성이 없다 이래 되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보고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도시개발공사에서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렇습니다.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좀 사실 제가 와서 이 부분을 다 챙겨 가지고 수정할 부분은 수정해서 이것을 내어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이것까지는 미처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도시개발공사에서도 자기들이 하는 얘기가 지금 센텀시티 여기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도 전부다 걷어 버려라 하는 상황에서 또 도시개발공사에서도 센텀시티를 자기들이 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는데 예를 들어서 물론 나름대로 논리는 분명히 있겠죠. 차이점도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어떤 적시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도 보고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수익이 뭡니까? 여기 지금 민간위탁수익, 뭐 대답하실 수 있는 분 나와서 대답해 보세요.
지금 2002년도 12월말 기준으로 해서 민간위탁 수익이 16억 500만원 지금 나와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 내역을 한번 밝혀 보세요.
(金有煥委員長 金元俊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나와서 말씀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재무담당 이중하 부장입니다.
저희들 2002년도 재무제표의 손익계산서 상에 저희들 영업수익이 민간위탁수익과 대행사업수익이 있습니다.
민간위탁수익이 뭔지 내용이 뭐 어떤 게 있는지 얘기를 해 보라니까요.
민간위탁수익이라 하면 저희들 회사,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설명되면 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라든지 좀…
경비가 아니라 수익이라니까, 여기 지금 수익이 발생한 요인이 뭐냐고요?
예, 수익인데 이것은 부산시로부터 받는 경비입니다. 이게.
민간위탁수익하고 지금 대행사업수익하고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예.
그럼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대행사업수익, 그러니까 두 개다 지금 저희들은 저희들 회사의 수익이라는 것은 부산시로부터 정산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 구분을 뭐 하려고 해 놓았어요?
이것은 공무원 예산법 상에 사용하는 용어로 그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분을 여기에 소위 말해서 운영비가 이렇게, 운영비 부분은 민간위탁수익으로 해서 계상을 해 놓은 겁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사비와 직접 관련 없는 그런 어떤 판관비라든지 이런 부분들, 인건비나 이런 부분 시에서 받는 걸 잡아놓은 겁니까?
예,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런데 대행사업비는 공사와 직접 관련된 경비입니다.
공사와 직접 관련된 거고, 그죠?
예.
결국은 어차피 인건비란 이런 부분들이 직접 사업비라 봐도 무방한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관점에 따라서는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행지급 수수료가 뭡니까? 여기 지금 뭐 저기 부산시에서 지금 자금을 받아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는데 수수료를 받습니까? 수수료를 지급을 합니까? 뭡니까, 이게.
우리가 뭐 용역을 한다든지 이럴 때 지급 수수료 지급하는 걸 대행사업비에서 받은 부분은 대행지급수수료라는 항목으로 분류를 해 놓은 겁니다.
아니 용역비는 15억 되어 있는데 대행지급수수료가 지금 17억…
1억 7,900이죠.
1억 7,900이 되어 있는데
예, 예.
1억 8,000 돈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떨 때 발생 하냐고요? 용역비는 위에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종 회계처리를 할 때에 지급수수료로 처리하는 그런 항목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무슨 자문료를 줄 때에도 지급수수료로 지급을 하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이게 지금 영업이익이 마이너스인 걸 알고 계시죠? 얼마입니까? 2002년도에 얼마나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났습니까? 영업손실이 났습니까?
1억 200이죠. 1억…
1억 300, 올려 가지고?
예, 예. 반올림하면 1억 300이죠.
2001년도는 얼마나 났습니까?
2001년도는 6억 3,700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이 영업이익이 지금 어쨌든 간에 민간위탁수익이나 대행사업수익 이게 어차피 시에서 많이 받으면 이것 적자 날 일이 없겠다. 그죠?
그렇죠.
그러면 많이 받을 것 아닙니까? 예산을…
그런데 부산시에서, 그래서 정산이라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부산시…
그래서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아까도 내가 물었잖아요. 대행사업수익하고 대행사업비하고 그러면 이것은 똑같이 해 놓고 민간위탁수익도 결국 부산시에서 받는 건데 똑같이 맞추어 가지고 당기순익을 없애던가 제로를 만들지, 이것은 또 그걸 별개로 해 가지고 손실을 나게 뭐 하려고 만듭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이윤 추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부분의 이윤을 확보를 해야 우리 주주들에게 나중에 배당을 한다든지 이런 주식회사로서의 어떤 의무이행을 하기 위해서 약간의 최소한의 이익은 보장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죠? 부산시가.
그런데,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가 아까 주식회사인데 그러면 돈을 좀 많이 받아 가지고 이익을 내야지 지금은 주식 51%가 사외에서 다른 데서 지금 주주로 되어 있는데 지금 2001년도하고 2002년도하고 전부다 각각 적자를 냈는데 그 회사에서 아무 말 안 하던가요?
영업손실은 실제로 그렇게 발생했습니다만 최종 결산했을 경우에 법인세 차감 후에 당기순이익은 작년도에 182만원이 저희들이 흑자가 났습니다.
182만원요?
그래 그것은, 182만원 흑자가 났습니다.
182만원?
예, 예.
그것은 그만큼 부산시에서 저희들하고 정산하는 과정에서 부산시 공무원들의 아주 엄격한 기준 설정 그리고 저희들하고 굉장히 대화도 많이 하고 타협을 많이 했는데 일이 거의 완벽한 수준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식회사에서 실제로 한 29억, 자본금이 한 29억이면 1년에 한 3억 정도 이익을 내어서 주주들에게 한 5% 정도를 배당을 하고 한 1억 5,000정도는 유보를 하고 싶은 게 저희 주식회사의 욕심입니다만 이제 부산시에서는 엄격한 기준으로 약간 우리가 회사에서 기준에 벗어나는 것은 인정을 못 받는 거죠. 못 받다 보니까 작년도에 이제 182만원 흑자를 냈습니다.
182억이 아니고 182만원이죠?
예. 182만원.
그렇지요?
예.
참 놀라운 수치고. 그 다음에, 그러면 2001년도에는 얼마입니까? 당기순이익이.
2001년도에 당기순이익 216억…
특별이익 난 게 내용이 뭡니까? 그게.
이것은 그 전년도에 우리가 2000년도 회계결산 자료를 보시면 공인회계사 감사의 의견이 부적정 의견입니다. 여기에 보면. 그러니까 적정의견이 아닙니다. 그걸 수정해서 하다보니까, 소급해서 수정하다 보니까 216억 흑자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숫자가 그대로 의미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는 그러면 이게 지금 2001년도 결산이 잘못되어 가지고 지금 200억이 계상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잘못됐다는 표현보다는 그 당시에 우리가 부산시하고 우리하고 그 당시에는 공동사업시행자였습니다. 처음 출발할 때에는.
그러니까 잠깐만 회계감사 보고서가 부적정 의견을 낸 사유가 여러 가지가 안 있겠습니까?
사유가 이겁니다. 사유가 우리가 2002년도 8월 3일자로 부산시와 우리가 위탁사업대행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위탁사업대행협약이라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공인회계사들이 그 해 연도에 결산할 때는 그것을 인정을 하고 했고 대신에 이게 계약서가 없으니까 이것 부적정 의견이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작년 연말에 결산할 때에는 계약서가 있으니까 그 전년도 걸 다 소급해서 다시 이제 결산을…
보면 전기 오류 수정한 손익을 반영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200억에 대해서?
예,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하는 얘기는 그러면 결과적으로 아까 말한 대로 부산시에서 소위 말해서 대행사업을 하는데 딱 뭐 1원도 안 틀리게 갖다 주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계약을 했던 안 했던 간에 이익을 이렇게 과다하게 내도록 이렇게 특별예산을 짠 겁니까?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게.
지금 오기에 이익금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그것은 과다한 게 아니고요. 만약에 우리가 오기에 이익금이 216억이라는 걸 그대로 받아 들이려면 그 전년도에 이익금 낸 그 부분이 이익이 아니고 그 전년도에는 216억만큼 적자라고 표시가 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金元俊委員長代理 金有煥委員長과 司會交代)
거기에서 잠깐, 지금 회계 처리하는 기준을 복식부기로 하고 있지요?
예, 복식부기 원리와 원칙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요?
예.
그러면 내가 얼핏 얘기 듣기로 당해연도에 토지에, 토지공사에 들어간 비용은 비용이 들어간 대신에 땅을 팔지 않으면 실현되는 수익이 없기 때문에 미실현수익부분만큼 당해연도 결산서에서도 땅을 처분하지 못했을 경우에 그게 손실로 표시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당해연도에 조성된 토지는 원가는 산입이 됐는데, 투여가 됐는데 그게 자산으로 원칙적으로 보면 자산과 비용이 함께 대차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기표가 되고 이 토지의 즉 건설가계정이라든지 건설중의 자산이든지 간에 일단의 비용을 썼다. 비용은 건설중의 자산에 기표가 되면서 상호 대차 평균적으로 이루어지면 미실현수익 같은 당해연도의 과다손실 같은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자산의 증가와 비용의 증가는 대차평균의 원리로 똑같은 금액이 같이 산정되어 가기 때문에 결산 시기에 가서 결산을 하면 정확하게 비용과 손실, 단 수익은 거기에서 원가가 예를 들어서 1,000만원짜리 땅인데 땅값이 500만원, 공사비가 500만원 해 가지고 그 땅의 조성원가는 1,000만원이다.
그러나 이걸 팔면 1,200만원짜리인데 200만원은 단지 미실현 수익으로 팔지 못했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기표가 되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수익으로서 유보되어 있는 상태다. 설명이 그리 되어야지요. 그게 맞잖아요?
이 건은 저희들은 위원장님 저희들은 저희 회사는 토지주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토지개념과…
그러면 비용을 썼는데, 즉 땅을 조성하는데 든 비용이, 기성을 줬다 말입니다. 기성이 100억이 들어갔다.
216억이죠.
그러면 자산에 어떻게 처리합니까? 대차평균의 원리로 기표하는 방법을 얘기해 보세요.
저희들은 미수금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미수금으로?
예.
미수수익이겠죠.
그렇죠.
우리가 표현한다면, 내가 받을 돈이 있다 이렇게 기표되는 것이고, 그리고 비용으로 기표되고, 차변에 비용이고 대변에…
차변에 미수수익으로…
그래 대차평균으로 보면 똑같이 같이 올라간다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200억이, 백 몇 십억이나 손실 가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손실…
제대로 기표를 안 하니까 그렇죠.
그런 게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2001년도에 한정의견을 받은 것은 그 동안에, 1999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부산시에서 용역비라든지…
조금 있다 그것은 내하고 얘기하기로 하고 김청룡위원 마저 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우리 회계담당자께서 잘 아실 것 같은데 지금 기업구조 자체가 예를 들어서 다른 일반공기업처럼 대행사업, 민간위탁사업 할 것 없이 전부다 특별회계 예산으로 지금 편성이 되니까 딱히 운영비가 예를 들어서 뭐 실제 운영하는데 부족하다든가 이런 위기감 같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수치에 보면 현금흐름이 지금 100억이나 마이너스가 나오는데, 영업활동에 대한. 그렇는데 사실은 이게 나는 그래요. 이런 부분들은 지금 앞으로 향후에 토지매각이 안 된다고 그러면 저는 이게 내후년 간다고 그러면 이것 두 배 이상 된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기업 같으면 도산합니다. 도산한다고.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상위 감독자 되시는 우리 사장님 이하 상무님들이 제대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하셔 가지고 심각한 수준에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해야지, 지금 오늘도 아침에 도시개발심의관실 얘기 들어보고 하면 종국에는 다 정산해 보면 나중에 169억이 남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남아봐야 남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이자가 더 나갈지. 땅이 안 팔려 가지고. 169억이 어떻게 산출됐는지 내가 직접 산출근거를 제시하라고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물론 나름대로 산출근거가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물론 전부다 지금까지 판매계약이라는 계약대로 진척된 것도 사실 없었고 전부다 그것보다 판매실적이라든지 대금의 회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열악한 상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새로 취임하신 우리 윤여목 사장님께서 꼭 좀 신경 쓰셔 가지고, 지금 부산시민 전체가, 아니 시민뿐만 아니라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시의원도 마찬가지고 전부다 센텀시티의, 부산의 현안이 센텀시티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많은 걱정을 하시고 계시고, 그래서 오늘 아까 전에 카메라도 와서 무슨 얘기를 하나 싶어서 와서 찍어가기도 했는데 아무쪼록 분발하셔 가지고 좀 이런 위기상황들을 직시해 가지고 좀 나은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청룡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계책임자입니까?
예.
예, 좀 나오세요.
우선 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관련된 규정을 쭉 우리 서로 확인해 봅시다. 그래 놓고 얘기를 합시다. 카메라도 없으니까 좀 편안하게.
공기업법제16조에 보면 계리의 원칙이 있어요. 계리의 원칙. 공기업법 적용받죠? 공사․공단외 출자법인. 그렇죠?
예.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는 경영의 성과 및 재무형태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재산의 증감 및 변동을 그 발생의 사실에 따라 계리한다.’ 발생의 사실에 따라 계리한다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회사의 여비규정을 내가 보면 ‘여비의 지급, 여비는 출발 전에 계산하여 미리 지급한다. 여행지역의 사정에 의하여 또는 업무수행상 지출한 경비 중 이 규칙에 의한 여비로 그 실비소요액을 충당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전결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증빙서류에 의거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증빙서류, 실비 대단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여비지급 제한, 회사 또는 타 기관에서 지정된 교통편이나 숙식을 제공받을 경우에는 이를 이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여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다른 데서 지급 받는 경우가 있을 때, 내가 타간 경비 비용을 공제하고 정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규정제15조 ‘당일 출장, 당일로 재근지에 귀임 가능한 당일 출장지역의 출장일 경우에는 실비만을 지급한다.’ 실제로 든 비용만을 지급한다.
그 다음 18조 ‘출장여비의 지급, 출장품의는 지출결의로 갈음한다. 출장여비는 출발 전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출장복명 및 정산절차, 출장일로부터 귀임 후 3일 이내에 출장복명서를 작성하고 복명하여야 한다. 단 경미한 사항은 구두로 복명할 수 있다.’
그리고 국내여비지급기준표, 사장 철도 실비, 항공기․선박․자동차 실비, 숙박비 실비, 일당 실비, 계 실비, 내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사장에 국한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만 얘기합니다. 전부 실비예요. 실비.
그래서 이것을 근거해서 남충희 사장님께서 2002년도에, 자료는 내가 2001년부터 3년간 받아 놨는데 2002년도부터 한번 봅시다.
2002년도에 쓴 경비를 내가 보니까 여비교통비에 국내출장비 2002년 569만 8,000원, 해외출장비 2002년 132만 7,000원, 연봉 9,800만원, 자녀학자금 주고 사택 1억 6,000만원짜리 사택 61평에 살고, 차량렌트카비가 2002년 865만 8,000원, 차량유류비 2002년에 541만 3,000원, 수선비 등 이렇는데 거기에 차량이 몇 대입니까? 공적으로 쓰는 차량이.
저희들 업무용차량 한 대입니다.
업무용 차량 한 대. 무슨 차입니까?
SM5 520입니다.
SM5 520.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차량유류비는 전부 SM5 520에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예.
맞습니까?
예.
남사장 차는 당초에 자가용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렌트카비, 렌트비 무슨 내용입니까?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렌트를 합니까?
렌트가 두 가지가 주종을 이룹니다. 외국손님들 오셨을 때 공항에서부터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손님들 가실 때까지 저희들 의전상 렌트하는 경우가 있었고…
SM5 차는 어디에 씁니까? 아껴놔 가지고.
인원이 많을 때 그렇습니다. 인원이 없을 때는 SM5를 쓰고 인원이 단체로 오시고 이럴 때, 특히 일본지역에서 단체로 많이 왔습니다.
일본에서…
그런 경우가 간혹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어 보세요. 2002년도 일본에서 온 손님…
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내가 찾고 있습니다.
6월 20일 주식회사 파라다이스호텔부산 일본마케팅 관련 일본 사람 한 번 왔고, 9월 7일 벡스코뷔페 일본손님 접대, 일본 사람 왔다, 그때 올 때 데리고 왔다고 보죠. 그 외에는 없는데.
그런 경우는 극히 제한적이고요.
두 번 있네요.
예.
그런데 무슨…
그 다음에 나머지는 대부분 다 사장님께서 서울 출장 가셨을 때 사용하신 렌트카입니다.
서울 출장 가 가지고 무슨 렌트비를 사용합니까? 렌트카를 빌려 가지고 탑니까?
예, 만약에 서울 출장 가시면 그때 하루 계시는 동안, 하루면 하루, 이틀이면 이틀 이렇게 항상 우리가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만 하면 나와서 공항에서부터 하셨죠.
방금 여비규정을 쭉 내가 얘기했는데 렌트를 빌려놓고, 계약해 놓고 하라고 하는 여비규정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이 지출결의서 2002년도에 쓴 지출결의서 내용을 내가 방금 얘기한 공기업법시행령에 의해서 방금 얘기해 준, 발생된 사실에 따라 계리하게 되어 있고, 이 지출결의서 밑에 후단에 보면 ‘내역은 육하원칙에 의거 간단명료하게 기재바람’ 이라고 분명히 기재가 되어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보면 내용에 이래요. ‘2002년 1월 8일 신청인 한은경, 지급처 초원식당 11만원, 예산항목 접대비, 대표이사 접대비, 마케팅관련’ 무슨 놈의 마케팅을 어떻게 관리했는데요? 육하원칙이 어디 어디 기재되어 있어요? 밑에 글을 써 놓고도 육하원칙에 의한 기록도 없고, 이래 가지고 전부 내가 보니까 여기에 한 10개 정도는 보니까 EDG 사장 이렇게만 해 놓고 이렇게 쓴 것도 한 10개 정도 뿐이고 그 외에는 전부 마케팅 관련이에요.
그렇게 해서 2002년도에 결산서를 보니까 소득금액조정합계표, 삼일회계법인에서 세무조정계산을 했어요. 세금을 먹이기 위해서 정당하게 비용을 지출했는지 안 했는지를 조정했는데 보니까 5만원 초과 신용카드 미사용접대비 603만 1,372원, 기타사외유출 5만 초과 접대비 중 신용카드 미사용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입금가산하고. 접대비한도초과액 7,389만 7,794원 기타사외유출, 접대비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회사에서 접대비를 지급하는데 법이 정하고 있는 범위를 7,300만원만큼이나, 거의 7,400만원 이런 접대비를 쉽게 말해서 마케팅 관련하는 내용으로 기재했기 때문에 초과하는 겁니다. 또한 한도액은 한도기준이 있죠. 법인세가 정하고 있는 자본금 얼마 이상 기본 얼마. 세법이 정하고 있는 범위를 초과해서 비용을 써 가지고 7,400만원만큼, 접대비 한 분야에만 비용으로 인정을 못 받고 이 부분에 대해서 법인세를 물었다 말이에요?
그리고 차량 같은 것 렌트해 가지고 막 다니면서 쓰고. 렌트비 865만 8,000원. 2002년. 서울 가 가지고.
또 기록한 내용을 보면 여기에 뭐 마케팅 관련, 지출결의서 마케팅 관련해 가지고 비용을 130만원씩 얼마씩 퍽퍽 썼는데 이것을 가지고 과연 어느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경리책임자가 이것을 가지고 결산했어요?
사장한테 “사장님 이게 법인세법이 정하고 있는 범위가 있어서 잘못하면, 잘못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반드시 회사가 불이익을 받게 되고 회계기준에 안 맞습니다.”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건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연초에…
이게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것 한번 물어 봅시다.
마케팅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지출결의서 해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밑에 육하원칙이라는 말은 무엇 때문에 해 놨어요? 이게 원칙대로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그것부터 얘기해 보세요.
원칙에는 좀 부족합니다.
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원칙을 벗어났겠죠? 맞지요?
예.
그리고 여비규정에 내가 아까 읽어 준 내용대로 사장이 출장 갈 때 사전에 돈 타 갑니까?
오늘 이것은 증인으로 채택을 해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짓말하면 내가 고발합니다. 분명코.
또 내가 지금 자료를 요청하면 가지고 오면 다 드러납니다. 속기록 다 빼가지고 접목하면.
사전에 돈을 타 가고 뒤에 정산하고 합니까?
저희들 사전에 타는 경우는 좀 드뭅니다. 보통…
그렇죠?
예, 출장을…
그러면 여비규정에 위배된 행위 했고. 그렇죠? 정산 제대로 안 했죠?
내 또 하나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2002년 9월 3일 대표이사 접대비 스크린, 스크린이 뭡니까? 130만원, EDG 협상관련. 글자 이렇게 아주 간단하기는 간단해요. 이래 가지고 130만원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하면 이게 어디 책임 있는 사람으로서 할 행위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 돈이 400만 부산시민의 혈세인데.
디바, 10월 15일 다바, 아니 디바 9월 12일 이게 뭐요? 60만원 언론사 관련. 이런 것 여러분 아니 경리 처리할 때 이렇게 기록을 해도 됩니까? 언론사 관련 뭐했는데요? 이것 지출결의 할 때 책임자, 여기에 결재난의 팀장이 누구입니까?
서류를 한번 봐야 알겠습니까?
회계팀장 누구입니까?
중간에 바꼈기 때문에.
그래 이리 와 보세요.
김휘관 차장입니다.
차장 지금 있어요?
예, 지금 있습니다.
김차장님 앞으로 좀 나와 보십시오. 어디 계십니까?
우리 차장님께서 이 지출결의서를 결재를 하셨는데 지금 해 놓은 결재가 법에 합당하게 됐다고 봅니까?
회계기준에 이렇게 기록해 가지고 경비지출하고 처리하라고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쭉 사전에 얘기했는데. 발생사실에 따라 계리해야 되고, 사실이 아닌, 사실을 확인할 수 없도록 해 놨는데.
또 밑에는 내역은 육하원칙에 의거 간단명료하게 기록, 기재바람. 육하원칙이 아무 것도 없어요. 언제, 무엇을 누가 어떻게 아무 것도 없어요. 누구하고 만났는지도 모르겠고 무슨 일을, 언론사에 무슨 일로 해서 만났는지?
여기도 벡스코뷔페 19만 8,000원을 일본손님 점심,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으면 이게 무슨 회계입니까? 이게 발생사실입니까?
왜 대답이 없어요?
예,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맞느냐 안 맞느냐를 얘기하는데.
내가 지금 방금 사전에 규정을 쭉 읽어 주고 거기에 합당하게 처리됐느냐 이 말이에요. 잘못됐죠? 인정합니까?
예.
참 숨통이 다 막힙니다.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장부 여기 쓴 비용을 보니까 우리 보통 실․국장님이 연봉이 1년에 5,000만원에서 6,000만원 사이쯤 될 겁니다. 9,800만원이라는 돈 받아 가지고, 들어가세요. 해외마케팅 책임자, 마케팅담당상무!
예.
해외마케팅 아까 내가 물어 보니까 하나도 안 했다 하데요. 김청룡위원이 얘기해 보니까. 실제로 내가 봐도 한 건도 한 적이 없고, 한 실적이 없고. 맞지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외람 되지만 활동을 안 한 게 아니고 결과가 현재…
실적을 얘기했어요. 실적을. 내가 활동 얘기 안하고.
실적이 있어요, 없어요?
계약한 실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무슨 실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MOU를 맺었다든가요. 그래 과정은 뭐 다 시에도 공표가 된 것처럼 있었지만 그것이 끝까지 와서 계약까지 체결되지는 못했습니다.
그 과정에 출장 가고 했던 출장복명서 다 있습니까?
예, 있을 겁니다.
“있을 겁니다.”가 아니고 반드시 규정에는 보니까 출장은 복명서를 만들어서 정산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출장복명서, 정산서를 2002년도분 전체를 사본해 가지고 보내고.
남충희 대표이사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대표이사 것.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갔다 온 출장복명서. 반드시 여비규정에는 출장복명서를 하게 되어 있어요. 복명서 2002년도 증빙자료 전부 사본해 가지고 보내세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우봉상무께서 이 분야에 책임이죠?
제가 업무지원총괄 상무로서 제 소관사항입니다. 소관사항인데 잠시 말씀을 드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 공기업법에 따르는 그런 회계처리를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과문한 부분도 있고 잘 모르는 직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설립된 이후에 체계적인 그런 시스템으로 움직였다기보다는 사장의 경영방침에 따라 가지고 움직인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더욱 깊이 받아들이고 또 지적하시는 부분은 결국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차후에는 이러한 에러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우봉 상무님께서는 처방까지 본인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책임이 제가 있으니까 저도 책임을 절감합니다.
당연히 있겠죠. 절감을 해야죠. 그런데 이렇게 방만한, 지난 남충희 사장께서 경영을 해 오면서 실적도 없는데, 또 이것을 시는 시에 지금 사외이사들, 이 이사들이 다 있으면서 우리가 부산시가 49%의 절대다수의 주주로서 주식을 확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시가 월급을 올려주고, 여기에 지금 예산서 승인해 주고 처리 다했다 말이에요.
이것을 낱낱이 따져볼 때 잘못된 부분에 상당한 부분의 책임은 시에 지금 책임자로, 이사로 있는 책임자들, 49% 주식에 관련되어 있는 우리 시의 책임자 이사들이 이것은 이러한 일을 유발하도록 방조하고 묵과했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게 어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업무추진비 2002년 1,777만 222원, 차량렌트비가 이것은 2년 9개월 동안에 4,400만원, 57회 했고. 참 내가 어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는 규정대로만 얘기합니다. 여비규정에 정산하는데 정산서하고 출장복명서 우리 방에 위원님들은 해외연수 가도 출장복명 다합니다. 다 했습니다. 갔다 오면 모든 갔다 온 결과물을 내고 복명 다 했습니다.
그리고 좋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그렇게 일단락을 냅시다.
지금 하나만 나도 지금 조금 감이,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용지별, 우리가 당초에 사업계획을 할 때 센텀시티에 DMZ 산업시설하고 지원시설용지하고 공공시설용지 크게 대별해서 세 가지 아닙니까?
예.
이게 당초 계획과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내용의 차이가 면적의 차이, 내용의 차이 어떤, 그것을 한번 다시 한번 제가 모르는 부분을 일깨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 하나 봅시다. 산업시설용지가 당초에 최초계획 할 때 몇 평이었습니까? 정확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저희가 우선 크게 97년 9월달 SK 안하고 그 다음에 2002년 4월에 변경했을 때 둘로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산업시설용지가 97년 9월 당시는 18만 9,680㎡입니다.
평수로는요?
5만 7,378평입니다.
5만 7,378평? 그러면 지금 현재는?
현재는 5만 7,497평입니다.
산업시설용지는 그러면 불어 났네요?
예,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119평이 불어났습니다.
119평 불어나고, 지원시설용지는?
지원시설용지는…
당초하고 지금 하고 차이가 뭡니까? 차이만 그러면 간단하게 얘기해 보십시오. 줄어들었습니까, 늘어났습니까?
산업지원시설용지는 감소가 됐습니다. 감소가 되면서 공공시설용지가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감소 얼마나 됐습니까?
3만 988㎡니까 9,100평 정도 감소됐습니다.
9,100평. 공공시설용지가 그러면 이게 줄고 지원시설이 줄어 가지고…
그것이 공공시설용지로 늘어났습니다.
용지로 늘어나고, 그러면 여기 공공시설용지 늘어난 부분이 어느 시설입니까?
주로 도로, 주차장, 공공청사가 늘어났습니다.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당초 이 사업을 시작할 때, 그러니까 수영정보단지로 출발할 때와 지금 현재 센텀시티로 이름이 바뀌면서 지금 추진된 과정에 실제 사업구상내용, 목적의 변화를 우리가 확인해 보면 산업시설용지는 119평이 오히려 늘어났고, 지원시설용지는 감이 9,100평이 줄어들면서 이 시설이 공공시설용지로 옮겨갔다.
예, 그렇습니다.
크게 보면 이것뿐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우리, 두 분, 마케팅상무님!
예.
이 부분은 마케팅과 직접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됐는데 우리 시민들에게 엄청 오해를 받고 있는 부분 알고 있습니까? 얘기 못 들어 봤습니까? 엉망진창이라고 이렇게 오해를 받고 있는 부분. 내가 볼 때는 엉망진창이 아닌데.
저희도 저희 스스로가 엉망진창이라고 얘기한 적은 없었고요.
아니 우리 시민들이.
그래서 말씀드리면 지금 주로 얘기되는 것이 아파트 유니트가 당초보다 좀 늘어나지 않았느냐는 우려를 신문이나 방송에서 계속 표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 그 얘기를 들었느냐고 묻는데, 딴 얘기하지 말고.
뭐…
그래 그 얘기 들었지요?
뭐, 방송이나 신문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럼 듣고 뭐 했습니까, 지금까지. 그렇지 않다는 해명 한 번 해 봤습니까?
무수하게 했습니다. 방송을 통해서도 하고 신문을 통해서도 하고, 더군다나 지금 이우봉 상무께서 홍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
홍보는 이우봉 상무님께서 맡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제대로 홍보를 못했네요? 보니까.
그런데 이걸 잠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처음에 센텀시티 이 단지를 조성할 때 수영정보단지라고 이걸 떠벌리면서 거기에는 텔레포트시설이 들어가는, 첨단시설만 들어가는 곳이다 해 가지고 수영정보단지로 과대 포장을 해서 홍보를 했던 게 처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입사를 했을 때, 2001년도부터 해서 5월달에 제가 입사를 했습니다만, 한 2년 남짓 넘었습니다만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은 센텀시티는 부산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첨단산업도시다 이것만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IT, 영상, 미디어, 비디오 각종 이런 시설만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은 ‘아, 거기에 주거시설이 들어오면 이것은 난개발의 바로 표상이다.’ 이렇게 잘못 알게 되어 있는 부분이 이것이 2001년도에 그때 제가 입사할 때까지의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그리고…
그래서 너무나 이 초창기부터 심어져 있는, 부산시민들에게 과대 포장된 홍보의 영향 탓으로 해서 잘못 알고 있는 인식부분이 쉽게 절대 변질되지 않고, 지금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됐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주거시설 지역은 우리 총 면적의 10%에 불과합니다만…
그게 주거시설이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던 겁니까?
그렇습니다.
당초에 되어 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마스터플랜에 보면 10%의 그게 되어 있었습니다. 총 용지에.
예.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이게 저희들이 홍보에 보다 좀더 숙련을 했어야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만 처음에 이 도시를 할 때에는 여기에는 지원시설과 아까 얘기한 산업단지 그 다음에 주거시설 해서 하나의 새로운 도시권을 형성하는 이런 것으로서 간주를 했어야만 좋았을 것도, 홍보를 했어야만 옳았었습니다만 이게 과대 포장되면서 산업단지다 하는 이 이미지를 주었기 때문에 된 것이지 거기에는 지원시설도 있고…
아니, 아니…
먹고 마시고 자고 일하는 그러한 새로운 형태의 도시라는 것을 홍보를 했더라면 오늘날처럼 주거시설만 들어서는 또는 난개발을, 부산시가 앞장서서 난개발을 하는 곳이 센텀시티라는 그런 잘못된 이미지는 갖지 않았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제가 얘기는 이렇습니다. 매사에 모든 세상에는 진실이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왜 내가 당초에, 당초에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에 97년도 성립이 될 때 그때 사업계획을 세울 때 발표하고 하는 것은 말이야 뭐 잘못할 수도 있고 할 수 있지요.
그러나 당초 사업계획서 상은 시설용지 몇 평, 거기는 어떠 어떠한 산업이다. 부분적으로 이게 명칭이 다 들어 있습니까? 이것 세분화적으로.
예, 다 들어 있습니다.
다 들어 있습니다.
다 들어 있어요?
예.
그 시설을 다 가지고 와 보세요. 한번,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이걸 가지고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그걸 보려고 하면 시간 걸리니까 거기에 지금 계획되어 있는 지금 업종들이 들어가는 업종이 당초 계획했던 목적과 불부합 되는 게 얼마나 있습니까?
이것은 사후에 별도 가서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왜냐 하면요…
아니, 아니 얘기를 해 보세요. 그…
이것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지금 포스코가 가지고 있는 주거단지인데요. 이걸 우리가 마스터플랜에서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 믹스트유즈존(Mixed Use Zone)이 되겠습니다. 마스터플랜상에. 믹스트유즈존이란 것은 뭐냐하면 주거단지와 일단의 상업단지를 같이 복합적으로 어울려 가지고 전체 단지를 지원할 수 있는 시설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거든요. 그래 믹스트유즈존 이 부분하고 여기 벡스코, 홈플러스 자리 이 두 블록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믹스트 비율을 어떻게 하느냐는 단지개발단계에 따라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게 예를 들어 가지고…
아니, 97년도 당초 계획할 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97년이 아니라 99년도 저희가 미국에 있는 Dames & Moore사에다가 발주를 했을 때에 그 결과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 결과에는 전혀 이상이 없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다가 아파트를 1만세대를 지어라, 9,000세대를 지어라 이렇게 규정한 것이 아니고 이 2만 9,000평 내지 3만평 되는 땅에다가 아파트와 주상복합과 상업시설을 적당히 세워서 이 단지 전체가 이렇게 해라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이걸 처음 발표할 때는 이 부분은 믹스트유즈존이다 이렇게 발주했을 거라 말이죠. 이것 아파트 세대 5,000세대 정도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발주를 여러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니까요.
이런 과정에서 뭐가 지금 문제가 되냐 하면 여기 아파트 세대가 좀 늘어난 데다가 이 국제업무지역에 지금 상가는 지어 갖고 오피스텔이 지금 들어 왔습니다. 그래 오피스텔이라는 개념이 아시는 것처럼 주거형으로 변질되는 관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에서 총체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전부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산업단지인데 왜 이런 시설이 있느냐 하는 것은 아주 모르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에 이런 지원시설이 있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뭐라고 지적하느냐 하면 왜 주거단지가 늘어났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정확한 유니트는 마스터플랜은 없었고 다소 가감이 있을 수가 있고 또 하나 오해를 사는 것이 여기에 오피스텔이 자꾸 들어오면서 오피스텔이 주거형화 되지 않았느냐 이런 우려가 지금 신문상에서 주거단지가 된다는 그런 비난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기자들한테 모든 얘기를 하고 했는데도 결국은 이제 기사를 쓸 때 헤드가 자꾸 잡히니까 타이틀이 그래 가지고 오해를 사는 겁니다.
오해가 된 것이면 자꾸 그래 가지고 시민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부산시의 주인인 시민들이 말이지 그렇게 우려하고 걱정하는데 잘못 되었으면 고발하세요. 고발하세요.
제가 위원장님한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에 세운 마스터플랜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질적인 변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없는데 그래, 없는데 왜 자꾸 그런 얘기가 들리고…
그래 지금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하나의 유니트가 변화했다든지 이쪽에 있는 국제업무지역에 오피스텔이 들어오면서 오피스텔이 주거화 된다든지 이러한 것을 우려를…
국제업무시설이 왜 오피스텔 무엇 때문에 넣습니까?
오피스텔은 말 그대로 업무시설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국제업무지역을 고층화되는 오피스텔이 들어오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다고…
국제업무시설에 지금 해외마케팅이 아무 것도 안 되어 있는데…
아니, 그런데…
아니 뭐 국제적으로 놀라 하면 말이야 들어와 가지고 거기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무엇이 용역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올 놈도 없는데 말이야, 벌써…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야 외국 회사가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외국 회사가 반드시 다른 산업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어허, 참야!
오피스텔이 있어야 회사가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이것 보세요. 들어올 사람은 어느 정도 눈치를 봐 가면서 지어놓고 해야지 들어올 놈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떡 건물만 지어 놓으면 되겠어요.
하고 있는 근거를 가지고 오세요. 하고 있는, 뭐 얼마나 했는데요?
4건, 마케팅 부분 또는…
2002년도에 경비장 여기에 내가 보니까 여기에 뭐 해외출장 해 가지고 한 게 없고 전부 마케팅인데, 여기 한번 보세요. 전부 글자 한번 보세요. 전부 마케팅, 마케팅, 마케팅관련, 여기는 마케팅만 하면 돈 튀어나오는 완전히 기계라 이게. 마케팅 이게 완전히 도깨비 방망이라. 내가 보니까.
위원장님, 도면 보여드린 그런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그런 오해 때문에 지금 비난을 받는다는 말씀을, 아까 드린 말씀…
마케팅, 마케팅, 내가 보니까 마케팅은, 아니 우리 대표이사님!
예.
마케팅 실적을 이래 보니까 마케팅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효과가 없어요.
여기에 말이죠, 내가 보니까, 지금 들어와 있는 것 내가 낱낱이 업체를 한번 불러볼게요. PSB, SK텔레콤, 경남정보대, 부산디자인센터 이것은 전부 부산․경남 여기에 있는 사람들끼리, 아니 이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온 사람들이지 별로 마케팅 할 이유도 없어, 내가 보니까.
또 벡스코, 벡스코 이것은 부산시가 필요해 가지고 만들었고, 롯데백화점, 거기 들어가서 장사 잘 되는 것은 장사꾼이 얼마나 알아서 하겠어요.
롯데백화점에 그 누구한테 마케팅 합니까? 마케팅, 해운대구청, 해운대구청인데 무슨 마케팅 했습니까? 해운대구청에 뭐 구청장 보고 밥 사주고 술 사줬습니까? 한국전력, 한국전력에도 그래 했습니까? 이 경비 들여가며 이 사람들 여기에 땅 팔라고 마케팅 했다는 얘기입니까?
내가 보니까 순 엉터리야, 엉터리. 마케팅부분은 전면 수정을 해야 되겠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한재위원입니다.
박한재위원입니다.
대표이사님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64페이지에 보시면 운영비의 축소 해 가지고 2001년에 20억, 2002년도에 17억 그리고 2003년도에 예상치는 14억으로 갈수록 운영비가 줄어 들어가고 있는 추세라고 있는데 이것은 급여가 포함된 건 아니죠?
포함된 겁니다.
포함된 겁니까?
예.
그러면 2002년도에는 급여 포함해서 4억 정도 가지고 운영을 하신다 그런 얘기죠?
14억입니다. 14억.
아니, 그러니까 급여를 빼고 남은 게 4억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예, 예.
이게 급여 포함입니까?
급여가 금년도에는 한 8억 정도…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대표이사님은 특히 도시개발심의관을 겸임을 하고 계시니까 말씀 올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개발행정담당관실에 센텀시티지원담당이 있습니다. 여기에 몇 명이 종사하고 있습니까?
현재 담당을 포함해서 6명입니다.
주업무가 뭡니까?
주업무는 말씀대로 센텀시티와 관련된 주업무입니다. 주로,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센텀시티개발 관련해서 계획과 어떤 큰 줄기, 큰 기본계획은 저희 시가 세우고 있습니다. 세우고 있고…
그래 되면 시에 6명, 센텀시티에 17명, 23명이 사실은 근무한다는 그런 얘기죠?
예, 21명이 근무합니다. 현재 센텀시티가 15명이니까…
그렇죠? 제가 볼 때에는 아까 난개발 말씀도 나오고, 난개발은 사실 시민들이 볼 때 그래 보입니다. 녹지지역을 3분의 2이상 줄였지 않습니까? 상업지역을 11만 4,000㎡ 넓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업지역을 그만큼 넓히고 녹지지역을 줄였기 때문에 난개발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 제가 볼 때에는 조직 자체가 지금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도 그만큼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이번에 대표이사로서 이제 겸임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센텀시티주식회사를 해체를 해 버리고, 해체할 수는 없겠죠? 그죠?
주식회사의 어떤 타이틀은 가지고 있고 시의 센텀시티지원담당팀들이 가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운영 면에서 경비도 절감이 되고 시민의 세금도 그만큼 절약이 되고 이렇게 하니까. 그걸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저도 처음에 8월 달에 부임해서 저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실제 업무를 깊이 파고 들어 갈수록 보니까 위원님 아직 그런 시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시가 할 일이 있고 회사가 물론 할 일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센텀시티주식회사를 아직 해체할 단계는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첫째는 현재 지금 센텀시티가 안고 있는 부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매각해야 될 대상 땅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부분은 이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둔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산입법에 근거를 둔 사후 유지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센텀시티주식회사를 당초에는 개발을 하고 이렇게 매각하는 쪽으로 이렇게 했지만 앞으로 지금 중요한 부분은 뭐냐 하면 센텀시티주식회사를 유지관리하는 쪽으로 센텀시티주식회사를 할거냐, 아니면 완공한 후에 센텀시티주식회사를 해체를 하고 유지관리하는 부분을 다른 쪽에 새로 만들 거냐 하는 부분이 지금 사실은 제일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부분 등은 내년도에 센텀시티주식회사에 대한 지금 방금 말씀드린 부분을 포함해서 주식회사의 운영 방안을 구체적으로 전문기관에서 이렇게 한번 타진을 해서 검토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지금 용역을 줄 필요성이 있겠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취임 당시에, 당초에는 주식회사를 합병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유지관리는 시설관리공단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유지관리는 전환을 하면 될 것 같고 제가 볼 때에는 이 주식회사는 하루빨리 이것 줄여야 만이 시민의 세금이 그만큼 절약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센텀시티주식회사의 인력을 이렇게 지금 보면 개별적으로 보면 그 소위 인재들을 모아놓았습니다, 사실은.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보면.
그러나 센텀시티주식회사는 남충희 사장이 주식회사를 운영을 하면서 이 인재들의 조직을 얼마나 활성화시켰느냐 하는 부분은 사실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식회사의 조직을 해체하는 것도 물론 별로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단계에는 현재의 이런 고급인력을 어떻게 조직적으로 또 그 사람들을 최대한 활용하고 당초 목적한 대로 활성화를 시키느냐 그 부분에 우선 중점을 두고 우선 발전시켜 나가면서 아까 말씀드린 근본적인 부분 또 앞으로의 관리부분에 이르기까지 용역을 통해서 또 한번 검토해 가지고 그때 깊이 있는 부분을 한번 위원님들께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빠른 시앨 내에 용역을 줘 가지고 그 결과를 창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여목 대표이사님도 남충희사장님이 잘 쓰는 고급인력 문자를 쓰네요.
그렇습니까?
고급인력이 고급일을 해야 되는데 고급일 한 것은 하나도 없는데 뭘 고급인력이라고 합니까?
위원장님, 앞으로 저희 직원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여목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센텀시티주식회사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시어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고 개선점에 대하여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 조속히 처리하신 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진지하고도 깊이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부산광역시센텀시티주식회사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감사종료)

동일회기회의록

제 13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32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8
2 4 대 제 132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7
3 4 대 제 132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7
4 4 대 제 132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6
5 4 대 제 132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1
6 4 대 제 132 회 제 7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8
7 4 대 제 13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6
8 4 대 제 13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16
9 4 대 제 132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8
10 4 대 제 132 회 제 6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8
11 4 대 제 132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6
12 4 대 제 13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6
13 4 대 제 1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16
14 4 대 제 13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16
15 4 대 제 132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2-13
16 4 대 제 13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6
17 4 대 제 132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8
18 4 대 제 1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8
19 4 대 제 132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7
20 4 대 제 13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6
21 4 대 제 13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5
22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본회의 2003-12-18
23 4 대 제 132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2-16
24 4 대 제 13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16
25 4 대 제 13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2-11
26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05
27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5
28 4 대 제 1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5
29 4 대 제 13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8
30 4 대 제 132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7
31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7
32 4 대 제 1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5
33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5
34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18
35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본회의 2003-12-16
36 4 대 제 132 회 제 3 차 2005APEC부산유치지원특별위원회 2003-12-15
37 4 대 제 13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2-10
38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05
39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4
40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04
41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4
42 4 대 제 132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2-03
43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7
44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6
45 4 대 제 132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6
46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5
47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4
48 4 대 제 13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3-12-23
49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15
50 4 대 제 13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2-09
51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본회의 2003-12-05
52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04
53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03
54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3
55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3
56 4 대 제 132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2-02
57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6
58 4 대 제 132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5
59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5
60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4
61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4
62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05
63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03
64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02
65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2
66 4 대 제 1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3-12-02
67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2
68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6
69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4
70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4
71 4 대 제 132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4
72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4
73 4 대 제 13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1-21
74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본회의 2003-11-21
75 4 대 제 1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3-11-21
76 4 대 제 132 회 개회식 본회의 2003-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