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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 의회사무처
(14시 21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부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건설주택국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현장 확인과 감사수행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건설주택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해는 태풍 매미의 내습으로 엄청난 피해에도 불구하고 직원 여러분들의 신속한 재해복구 추진으로 수많은 수재민들이 재기의 희망을 가지게 되었음을 이 자리를 빌어 시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재해 및 재난예방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실시되는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의 세세한 부분에 대한 잘잘못을 규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행정기관의 내부의 감사와는 달리 우리 위원들께서 그 동안의 의정활동과 현장조사를 통해서 직접 체득한 경험 및 수집한 자료, 그리고 시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건설주택국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철저히 하여 각종 건설주택 행정시책 추진상의 잘못이나 미흡한 점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내년도 예산심사과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시민본위의 시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시민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설주택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적인 대안제시에 주력하는 등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 부서에서도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단순한 변명이나 책임회피를 위한 답변은 지양하고 보다 진지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여 원만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김규식 건설주택국장 외 4인으로부터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 위증을 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각각 서명하신 후 국장이 모아서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宣誓」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3年 11月 27日
建 設 住 宅 局 長 金圭植
建 設 防 災 課 長 孫舜根
道 路 計 劃 課 長 李成根
建 築 住 宅 課 長 朴仁甲
建 設 安 全 試 驗 事 業 所 長 李容述
예,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주택국장께서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극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 의정에 바쁘신 일정 중에도 저희 건설주택국 업무를 지도해 주시기 위해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년은 사상 유례 없는 태풍 매미의 내습으로 많은 피해를 입은 정말 안타까운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시의회와 시민, 언론 등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신속한 상황 대처와 피해복구 등 일련의 조치가 이루어짐으로써 중앙정부의 우수 사례로 부산시가 평가를 받는 등 우리시의 위기 대처능력을 전국에 알리는 계기가 되어 다행으로 생각하며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직접 현장지도와 격려해 주신 데 힘입은 바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아직도 미흡하고 시정해야 할 부분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지적해 주신다면 앞으로 업무수행의 지침으로 삼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건설주택국에 대한 변함없는 성원과 사랑과 충고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현황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주택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순근 건설방재과장입니다.
이성근 도로계획과장입니다.
박인갑 건축주택과장입니다.
이용술 건설안전시험소장입니다.
(幹部人事)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거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운영방향, 주요 업무 추진사항, 그리고 지난해 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建設住宅局2003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報告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建設住宅局2003年度行政事務監査資料
(이상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建設住宅局)
건설주택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감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동료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길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산 강서구 지사동에서 시작해서 서낙동강으로 합류하는 지방2급 하천인 지사천에 대한 최근에 부실설계시공 논란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사천 제방축조공사는 하천연장 6㎞에 제방 12㎞로써 사업비는 311억원, 사업기간은 99년부터 2005년까지 연차적으로 4개구간으로 나누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1단계공사가 2000년 1월 착공하고 2단계 공사가 2001년 6월 착공하여 2006년에 완공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공사가 완료된 일부 구간에서 하상 융기현상과 제방침하가 발생하여 공사 이전보다 오히려 주변농경지 침수가 잦아지고 있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6월 13일 지사천 제방공사 1공구에 해당하는 강서구 녹산마을회관 앞 서산교 아래 제방이 약 60m가 갑자기 2~3m가 내려앉으면서 제방 안쪽을 떠받치기 위해 2년전 축조한 석축이 힘없이 휘어지고 6월 19일에는 2공구 공사구간인 지사천 상류 수참교 부근 제방 50m가 물에 휩쓸리고 이로 인해 농경지 300㏊정도가 물에 잠겨 농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의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부산시 주택공급정책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대한주택공사 부산지사에 따르면 내년도 분양을 계획하고 있는 주공아파트 동래구 안락동에 안락1지구 814가구 한 곳만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주공이 금년도 공급하는 안락2지구 1,884가구, 국민임대아파트 2,354가구 등 모두 4,242가구에 비해 5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주공이 2005년까지 부산해운대구 송정동에 공급예정인 국민임대아파트 1,841가구 한 곳 뿐이란 것입니다. 또한 부산시도시개발공사 역시 내년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주거환경개선으로 추진중인 거제3지구 435가구, 2005년 북구 화명동에 공급예정인 5년공공임대 262가구 뿐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저소득시민의 자가집 마련을 위해서는 민간아파트 분양가보다 저렴한 공공아파트 공급이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을 바랍니다.
여기에 답변하시기 전까지 2004년도, 2005년도 민간아파트, 공공아파트 공급할 계획 현황을 서면으로 미리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姜仁吉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建設住宅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그리고 감사자료 106페이지, 명지대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명지대교는 1996년도에 착공하여 이미 조성된 녹산 및 신호산업단지 1,000여개에 입주회사와 앞으로 조성될 신항만을 뒷받침하는 2001년도에 개통되어야 할 교량이었습니다. 교량노선 확정을 위한 환경단체와 마찰 등으로 아직까지도 착공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명지대교는 지난 8월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사전 환경성 검토에서 제동이 걸린 이후 아직까지도 협의가 완료되지 않고 있는 등 그 추진이 극히 부진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안순환도로망과 관련된 남항대교, 북항대교, 영도 통과 고가도로 등의 사업비 확보방안과 추진계획을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인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고봉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복입니다.
지난 재난시설특위 구덕야구장 현장조사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4월 9일날 우리 재난조사특위 위원들이 구덕야구장 현장조사를 나갔습니다. 현장조사를 나가보니까 그 일부가 본부석 진입로 일부가 시공한 지가 25년 되었는데 밑이 뻥 뚫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주대를 이렇게 세워놓았는데 당시에 가서 안전진단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니까 하겠다고 했습니다. 관계기관에서. 그래서 이 구조물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했는지 한 것 같으면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주택보급률 통계치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주택보급률 통계치는 부산지역의 주택정책 입안에 매우 중요한 자료로써 앞으로의 주택공급량과 재개발, 재건축 추진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해서 부산지역 주택보급률은 부산지역의 총가구수와 주택 수요를 대비해서 92.5%로 발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1년도 주택보급률은 얼마인지, 몇 퍼센트인지, 그 다음에 총가구수와 주택수를 구하는 방법은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58페이지에서 59페이지 사이에 기금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재개발기금이 2003년도 10월 현재 기금 총 1,164억원이 예치되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예치되어 있는 자금 중에 용역비가 12억 2,700만원이 사용되었는데 그 사용내역서를 답해 주시고, 앞으로 재개발 111개지구가 활성화될 경우에 현재 1,164억원으로써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정출연금 99년부터 금년도까지 5개년간 379억 600만원이 미출금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미출금된 사유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건축주들이 상가나 빌라 소규모 건축물을 지어서 건물 사용승인을 받아낸 후에는 곧바로 조경시설을 철거해 버립니다. 주차장이나 창고나 무단용도변경을 하는데 조경시설의무설치규정의 적용을 위반해서 무단용도변경한 적발건수,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그 다음에 단속한 처벌내용 이것을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126페이지에 2002년도 교통량 미달에 따른 수정터널 재정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당초 계획 통행량과 실제 통행량의 차이가 많은데 거의 63.8%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2003년도 9월 30일 현재 계획통행량과 실제통행량에 대한 비교를 해 주시고, 또 이 기간동안에 총 통행세는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면제차량이 있는데 면제차량 종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81페이지에 2002년도 10월 이후에 안전점검실시 결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교량터널 도로시설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안전점검 건수와 지적건수, 지적내용, 조치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부산시 전체 건설사업비가 얼마인지 답해 주시고, 또 이 기간동안에 안전관리비는 연도별로 얼마인지 아울러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봉복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현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욱위원입니다.
부산시 관내에 고가도로 아래 공간, 아래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시 고가도로 현황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동서고가도로가 100km가 넘고, 우암고가도로가 2,869m, 가야고가도로가 1,638m 등 고가도로가 무려 21곳이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총 연장만도 2만 9,200m로 집계가 나와 있습니다. 국장께서도 상시 봐 왔겠지만 고가도로 아래 공간을 보시면 일부 공간은 도로로 이용하고 있고 어떤 곳은 무단주차차량이 있고, 컨테이너 개조, 사무실 등 온갖 잡화들이 적재되어 있는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 고가도로 아래 공간을 시민들을 위해서 화단이나 공원, 예술공간 등을 활용해서 다양하게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부산시도 이제 고가도로 아래 공간의 활용시기가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지금이라도 시가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공간을 활용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국장께서는 구․군에서 중구난방식으로 고가도로 아래 공간을 활용하는 식으로 해서 예산을 낭비할 것이 아니고 시가 주도해서 전반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전문기관에 용역의뢰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터널안전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6월 서울의 홍지문터널의 차량 화재사고를 기억합니까? 부산터널의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황령산터널을 비롯해서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터널 5개소를 포함해서 16개 터널이 있고 이 가운데 1km 이상의 터널이 6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구덕터널 등 다섯 곳을 비롯해서 행정관청이 운영하는 11개 터널 가운데 열 곳이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사고가 나도 현장상황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에 있고 1,860m에 이르는 황령산터널에도 양쪽 방향에 각각 5대의 비상전화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그것도 간격이 너무 넓어서 화재나 접촉사고시에 응급조치를 취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더구나 소화전이 없는 곳도 북구 만덕터널을 비롯해서 19곳에 이르고 화재 등 사고발생 시에 서울 홍지문터널과 같은 대형 인명사고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터널에서의 사고발생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알 수 없는 그런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시민에게 어떤 식으로 홍보할 것인지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파트 베란다 불법개조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건축법상 발코니는 거실이나 방으로 개조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계기로 해서 발코니 불법개조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세월이 흐르면서 행정기관의 단속도 서서히 사라지고 있고 특히 대부분 수요자가 발코니를 주거공간으로 꾸미는 자체가 불법인 줄도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택업체들도 별다른 생각 없이 발코니 확장을 권장해 왔고 아예 공사까지 해 주는 업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나 구에서 아파트 베란다 불법개조와 관련 단속실적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특히 분양아파트의 불법 베란다 개조 후 선택사양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분양을 통해서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속하지 않는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현욱위원 수고했습니다. 이해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동위원입니다.
48페이지에 부산국제건축문화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산국제건축문화재에서 건설주택국의 역할은 무엇인지, 조직위원회가 발족되었는데 금년 행사는 조직위에서 주관으로 했는지, 조직위가 발족됨으로써 부산시의 역할이 바뀌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내년도 국제건축문화재 컨셉은 무엇인지, 올해 문제점으로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을 들고 있는데 조직위도 발족 안된 시점에서 내년도 컨셉도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발생할 요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188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산시가 2001년 7월부터 전국의 시책에 국비 60%, 시비 10%, 군비 30% 부담하여 사업을 시행하여 오고 있는데 자치구․군에서는 부담금을 마련하느라 다른 사업을 포기하거나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일부에서는 사업을 포기하는 등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는 불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군에서 자치사업이 조달이 어려워 포기할 경우 국비지원은 어떻게 되는지, 사업비 부담이 어려운 자치구․군에 재원확보방안은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구체적인 지방채 발행현황은 어떠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정부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업체가 할 수 없다고 하여 공법인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최근에 부산시에서 민간업체도 3섹터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사항이나 실적이 있는지, 특히 주공, 도개공 등에 적극 참여가 요구되는 시점인데 그 실적은 얼마가 있는지, 그리고 주공, 도개공이 추진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다시 협약형식으로 하도급을 주는 사례가 있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공공성이란 본연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하도급 받은 건설업자의 영리성에 치우치지 않는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많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의 사업에 있어서 도시기반 사업성 미비, 민원 등의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는데 이에 대한 부산시에서의 적극적인 중재와 해결노력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리모델링 활성화계획입니다. 재산증식의 기대라는 큰 재건축, 재개발에 의한 난개발을 막는 등 주택리모델링은 여러모로 부산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될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구체적인 허가현황은 없는 것으로 자료에 제출되었으나 그렇다면 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건설주택국의 계획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업무보고 16페이지에 구포교 복구계획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구포교에 대하여 철거 대신 복구계획을 제시하였는데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복구비가 46억원으로 철거시 소요비용 116억보다 싸기 때문에 복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복구하는 것과 신축하는 것의 타당성 검토가 오로지 소요비용 때문이란 것은 매우 한심한 직무 태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구포교가 담당하는 통행량의 수는 어느 정도인지, 현재 사용하지 않는 시점에서 인근도로의 통행부담이 있는지 없는지를 고려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해 주시고, 복구 후 차량통행이 아니라 보행자 전용 통행료로 활용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동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홍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재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5페이지, 재해대책기금 집행대상사업과 관련해서입니다. 재해대책기금에 대해서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8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16조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자료 54페이지를 보면 2003년 9월말 현재 295억 9,500만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2003년 9월말 현재 집행내역을 보면 26개 사업에 70억원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부산은 특히 재해에 취약한 지역이 많이 있는데 적립만 해놓고 사용하지 않는 등 기금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사장시킴으로써 올해 매미와 같은 대형 태풍시 많은 피해를 입은 사례가 많은데 이 기금운용을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재해예방에도 적극 활용할 종합적인 대책수립이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55페이지, 기금집행대상사업 중 많은 공사들이 각종 사유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으로 공기가 지연되고 있는 사례가 있는데 재해는 예고 없이 찾아온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금정구 두구동 절개지 사면 정비공사의 경우 여러 가지 사정으로 당초 공사기간보다 58일이 연장되었는데 이러한 공기지연으로 인하여 지난 매미 내습시 부산시 기금집행사업의 모든 현장에서 피해사항은 없었는지 각 현장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8페이지, 29페이지 수의계약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2년 10월 이후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사업현황 중 건설안전시험사업소, 석산 절개지 녹화공사의 경우 계약금액이 9,200만원이고 수의계약 사유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로 되어 있는데 제27조의 재공고 입찰과 수의계약 사유 중 어느 경우에 해당되어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감사자료 28페이지, 29페이지의 수의계약 23개 사업 중 유사한 6개 공사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 받아 계약현황을 검토한 결과에 의하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 견적에 의한 가격결정에 따라 보통 2~3개 업체에서 견적을 받고 있어 기본적인 법 기준은 충족시키고 있으나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가 몇 개 업체에 한정되어 있으며 계약 또는 업체도 본위원이 보기에는 나누어 먹기식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돌아가면서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견적서 받는 의무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입찰과정은 어떤 방법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5페이지, 신규사업 발주현황 중 도로표지판 조사 및 재정비계획 수립용역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제1항 1호 계약의 선별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 기술, 자재, 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자 중에서 입찰대상자가 10인 이내의 경우에 근거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본위원이 제출 받은 지명 경쟁자 입찰자 현황을 보면 정확하게 10인이 입찰하였는데 이 규정을 맞추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제한한 것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용역심의 규정을 보면 학술용역은 용역 예정금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와 기술용역의 경우 용역금액이 1억원이상인 사업이나 공사의 예정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은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는데 감사자료 15페이지의 용역 2건에 대하여 용역심의를 거쳐 용역을 발주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3페이지, 신규사업 발주현황 중 국가안전관리시스템 장비보강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가안전관리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재해, 재난, 긴급구조 등 위험요소에 대한 사전예방 대비와 상황발생시 신속하고도 정확한 대응과 복구체계의 확립, 그리고 사후분석과 평가로 안전관리의 선진화를 달성할 필요성에 의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예산은 어떻게 마련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여기에서 조달청 구매를 꼭 시설을 해야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시방서에 삼성전자 등 특정업체를 지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이유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다음은 예산과 예정가격이 똑같게 동일한 가격을 만들어 놓았는데 예산과 예정가격이 변동이 없는 이유를 답변해 주시고요. 현재 조달구매 3자 단가계약의 경우에 조달구매 의뢰진행절차를 보면 관련업체들이 1년에 두 번씩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조달청에 등록을 하고 수요처에서 업체를 지정하여 조달구매 의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은 PC업계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PC업계의 경우 삼성, LG, 삼보가 1군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부산시 관공서에 대한 PC의 시장점유율은 삼성이 60%, 삼보 25%, LG가 15%정도로 대충 본위원이 조사 확인 바에 의하면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술력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호환성이나 안정성 등에 별 차이가 없는데 굳이 일정한 메이커만을 선호한 이유는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기반구축 단계, 확산 단계, 고도화 단계의 단계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부산시의 국가안전관리시스템 구축 현황 및 이번 장비보강에 의한 효과는 어떠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2년 10월 이후 수의계약 사업현황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명한 7건의 수의계약 사업은 일괄해서 공사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 좌천 고가교의 9개 교량안전시설물 보수공사 관련, 2번 충장교 고가교의 11개 교량터널 안전시설물 보수공사 관련, 좌천고가 흡음면 방음벽설치공사 관련, 모라 고가교 중앙분리대 차량판 교체공사 관련, 다섯 번째 장림교 보도 난간 보수공사 관련, 여섯 번째 건설안전시험사업소 소방시설 보수공사 관련, 일곱 번째 자성고가교 외 12개 교량 안전시설물 보수공사 관련 이 7개 사업장에 일괄해서 입찰에 참여한 업체, 두 번째는 공사낙찰금액에 대한 프로테이지, 그 다음에 공사예정가격과 공사낙찰금액, 그러면 연속해서 수의계약을 2003년도, 2002년도 수의계약한 업체 일괄해서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홍재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배학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배학철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10페이지에 의해서, 산성터널 및 접속도로건설에 의해 기본설계용역에 2002년 7월부터 2003년 9월까지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접속도로의 노선은 확정되었는 지와 94년도 타당성 검토 용역 이후 근 10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지부진한데 행정력과 용역비만 날리는 것은 아닌지 답변을 바랍니다.
건설방재과 1억원 이상 이월사업을 보면 2003년도에 2004년으로 수영강정비6차사업 등 10건에 154억 6,6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2002년도에 2003년도로 이월사업은 총 5건에 132억원에 불과하였는데 갑자기 건수와 금액이 늘어난 사유를 답변 바랍니다.
특히 지사천 제방축조공사와 수영강 정비사업은 2001년 이후 계속해서 이월 집행되고 있는데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답변을 바랍니다.
도로계획과의 1억 이상 명시이월을 보면 2002년도에 2003년도로 이월사업은 총 22건에 355억 2,5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2003년도에서 2004년도로 이월사업은 총 42건에 962억 700만원으로 작년대비 건수는 190%, 금액상으로는 271%나 증가했는데 이월사유를 보면 대부분의 절대공기 부족, 행정절차 미이행, 보상지연 등 매년 상투적인 답변만 하고 있고 개선은 전혀 없는 실정으로 이것은 공무원들이 일단 예산만 확보하고 보자는 형태가 여실히 보여지는 것으로서 일단 예산만 확보해 보자는 그런 일이 아닌지, 엄청난 시비를 사장함으로써 긴박한 사업이 산적하여 있음에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례는 시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산시에서 주택정책에 의해 건립된 우리 부산시 시영아파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시영아파트가 최초로 우리 주택정책에 의해서 된 것으로서 우리 구청별 현황을 좀 말씀해 주시고, 이 시영아파트의 노후현상도 함께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학철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강인길위원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자료 118페이지 보면 서낙동강 하천 환경정비 및 주변 활용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자문회의를 지금까지 여러 번 거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 자문회의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추진을 해나갈 건지 좀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인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고봉복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봉복위원입니다.
구덕야구장 현장조사 때 그 결과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했는지 본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추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 진입로 길이가 몇 미터고 폭이 얼마인지 그것도 아울러 답해 주시기 바라고, 사항별설명서 124페이지에 터널별 직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 인건비 중에 1인 연평균 연봉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터널 내부 주요공사가 3,000만원 이상 이렇게 나와 있는데 1,000만원 이상 공사내역을 아울러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봉복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홍재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재위원입니다.
부전역세권개발 기본계획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년 4월 경부고속철도 1단계가 개통되면 부전역은 하루 평균 2,038명인 이용객이 6,131명으로 3배 가량 증가되고 2010년에는 하루 평균 11만 4,389명으로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부산시에서는 도로개설, 주차, 부전시장 노점상 문제 등 부전역의 산적한 현안에 대하여 부산시가 하여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두 손을 놓고 일선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으며 총괄할 부서도 없이 도시계획과, 건설방재과, 시설계획과 등에서 중구난방 식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어 부산시 차원의 체계적인 대책이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국 소관을 제외하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역 기능변화에 따른 대책 건의를 구청으로부터 받아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사업비 지원을 요청하였는데 그 내용을 알고 있는지 알고 있으면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홍재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해동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78페이지 바닷물의 염분함량 불순물 시험결과 및 조치사항 중에서 현재 골재채취 부분에 있어 가지고 작년에 지적한 바와 같이 모래의 절대량 부족에 대한 이러한 부분이 올해는 해소가 되고 모래의 현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학철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우리 주택건설과에 해당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초읍터널, 만덕동 우회도로로 가는 곳에 하천부지가 있는데 거기 현재 살고 있는 하천부지의 주민들이 측량을 하니까 이 하천부지 점유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변상금을 5년 부과를 해 가지고 원성을 사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현황과 또 여기에 대한 시정사항을 좀 설명이 되겠습니까?
여기 우리 맞죠?
그것은 구청에서 아마 그것 변상금을 부과를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공사부분은 건설본부하고 문제가 있거든요.
예, 그래도 우리…
예, 파악을 해서 한번 보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배학철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서, 국장님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답변 준비시간을 어느 정도 드리면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15시 35분경 되었는데요.
예, 양으로 봐서는 두 시간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시간 반으로 하고요. 좀 준비가 덜되면 그때 가서…
예, 한 시간 반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17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時 34分 監査中止)
(17時 33分 監査繼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께서는 정회 전 우리 위원들의 질의순서에 따라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의가 있으신 동료위원께서는 간결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국․과장께서는 핵심위주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국장이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委員 있음)
국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주택국장입니다.
건설주택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총 32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건설안전시험사업소 소관 사항은 건설안전시험사업소 소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인길위원님께서 지사천 제방축조공사의 침하 방지를 위한 대책 등 5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서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사천 제방축조공사는 총 길이가 5,812m로 현재 공정 85%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04년 5월 31일에 완공 예정이며 연약지반으로 제방 붕괴된 구간 연장 665m에 대해서는 심층혼합처리공법으로 연장 560m 보강 완료하고 잔여구간에 대해서 보강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조치방향은 강서구 시공구간은 강서구에서 방침 결정대로 연약지반 보강을 하고 필요시 추가 예산 확보, 보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상류부인 지사과학단지 쪽 연장 1,429m는 단지 진입도로와 연계하여 건설본부에서 추진토록 조치가 되었고 하류부 미시공구간 연장 4,741m는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에서 업무를 담당하여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연약지반에 대한 보강공법을 적용하여 철저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2003년 11월에서 2003년 12월까지는 마을회관 앞 붕괴구간 기초복구완료예정으로 있습니다. 심층혼합처리공법이 연장이 50.8m가 시공이 되고 시트파일공법이 연장이 55m입니다.
부실공사에 대해서는 이 감사가 여러 번 되었습니다마는 감사의뢰를 한번 더 해서 책임이 있는 부분은 책임을 묻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본청이나 구청에서 공동적으로 이것 너무 용역업체에만 맡겨놓고 무관심한 때문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제가 예측을 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는 연약지반에 대해서는 매트를, 기초 매트를 깔아서 붕괴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공사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강인길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매달 상임위 보고 시에 한두 번 이 문제를 질의를 했기 때문에 다른 측면에서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건설주택국이 이 지사천 제방사업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예, 예산 확보하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했고 예산 재배정을 해 가지고 공사시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공사시행에 대한 지도․감독의 책임이 있습니다.
지도․감독에 대한 책임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사천 제방축조는 쉽게 이야기하면 1, 2단계는 강서구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3단계, 4단계는 우리 시에서 한다 이 말씀이죠?
예.
그런 것 같으면 98년도 3월에 8,000만원의 용역비를 들여 가지고 용역을 한 일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때는 강서구에서 시공한 대로 설계가 되었죠.
그때 용역결과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다. 잘못되었다는 지적을 받은 일이 있죠?
예,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때 내가 재직을 안 했기 때문에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되죠, 국장님.
지금 이 감사자료에 보면 지적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설계 일부가 부적절하다. 시공 일부가 부적격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적절하다는 게.
그리고 이 징계를 이렇게 몇 몇 공무원이 징계를 먹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된 것 같으면, 이 공사가 언제 시작이 되었습니까?
그런데 저게 사고가 나고 감사가 되고 하면 이 공사를 재검토해 가지고 설계를 개량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 미흡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1단계 공사가 2000년 1월에 착공이 되었고 2단계가 6월에 착공이 되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여기서 시에서 8,000만원의 용역비를 들여 가지고, 어느 기술단입니까? 세일기술단입니까? 여기에 용역을 의뢰를 했다 말입니다. 이 설계를 가지고 공사를 진행해서는 안된다는 결과가 나와 있는데 왜 그것을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우리 시에서 강서구가 강행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그것을 답변을 좀 해 보세요.
그게 이런 것 같습니다.
완벽한 공사를 하려면, 제방이 침하되지 않도록 완벽한 공사를 하려면 돈이 너무 막대하게 들기 때문에 현 상태대로 침하되면서 기초가 안정이 되는 걸로 봐가지고 추진을 한다 이래 가지고 안일하게 대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상사가 일어났는데 만약에 이것을 기초매트를 깔아서 하는 방법으로 개선을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엄청난 이런, 공무원으로서의 잘못한 점을 이렇게 남겼잖아요. 그죠? 시에서도.
예, 그렇습니다.
남겨놓고 그것 또 눈을 감으면서 쉬쉬해 가면서 공사를 계속 진척을 했다 이것은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그것을 징계정도로써 이렇게 해 놓고 또 사면이 되어 버리니까 끝이 나는 거고. 이렇게 반복이 된다면 앞으로 우리 부산시에서 프로젝트를 가지고 하는 사업 전체가 문제가 있을 거라는 것을 제가 많이 직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책임소재를 국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만이 우리 시의 공직에 계신 분들이 다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을 거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국장님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실에 검토 의뢰를 한번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실천이 될 수 있게끔 우리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부산 강서구에서 이번에 제방축조 추진현황을 제가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것 보니까 날짜가 2003년 7월 9일부터 8월 22일에 걸쳐가지고 용역비를 3,287만원을 들여 가지고 대한토목학회 부산․울산․경남지회에 다시 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한 결과에 보강방법 자체가 이 구간을 동일공법으로 보강 시에 200억이 더 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결과가. 그런데 이것 상당히 심각한 이야기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3단계, 4단계를 우리 시에서 또 공사를 하더라도 1, 2단계와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것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매트공법을 도입을 해서 시공을 하면 침하현상은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기관에서 용역을 한 부분이 1, 2단계 부분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청난 이 길이가 약 12㎞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중간에 원래 용역을 할 때 몇 군데 이렇게 확인을 하고 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전체적인 게 한 15m 정도의 초연약지반에서 그렇다 이런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결과가 나왔는데 나머지 3단계, 4단계도 다시 재용역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 3단계 들어가는 다리 부분이라든지 여기에 도로과장님도 계시고 다 계시지만 그 다리 놓을 때도 엄청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다 지적을 했습니다. 학자들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사하는 과정에서 그 만한 오점을 남겼다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전면 재검토되어야 될거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데 용역기관에서 자기들이 연약지반 보강은 LCW공법이라든지 시트파일 콘크리트매트를 깔아서 하는 방법이라든지 두 가지를 제시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한 용역기관의 결과만 가지고는 안된다 하는 게 거기에 수십 년을 살아오신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제방을 축조할 때, 그 분들이 지금까지 또 지켜 왔고, 옛날에도 이런 방법을 해 봤답니다. 일부는. 했지만 실패를 하고 또 다른 방법을 하고 이렇게 시도를 했다는 게 거기에 살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200억이 추가로 공사비가 들어갈 정도로 큰 우리 시에서의 오점을 남겨놓고도 ‘이것은 징계했으니까 끝이 났다.’ 이것은 도저히 우리 일반상식으로서는 이해가 안되거든요.
하여튼 강인길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공무원들한테 교훈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을 앞으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우리 국장님께서 초심의 마음으로 돌아가셔 가지고 재검토하실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강서구에서도 관리․감독한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한번 더 다시 이야기를 들어 보기도 하고 그 인근 지역주민들 의견도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명백히 잘못된 점도 시인을 하셨고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겠다 하는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을 명확히 밝히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질의는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꼭 책임질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년부터 부산지역의 공공아파트 공급이 대폭 줄어든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저소득 주민의 자기집 마련을 위해서 공공아파트의 공급이 확대이어야 할 것인 바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내년부터 공공아파트 공급이 대폭 줄어든다는 사항에 대한 대책은, 위원님 말씀과 같이 내년도에 분양을 계획하고 있는 공공아파트는 동래구 안락동의 안락1지구 1개소 814세대입니다.
그러나 2002년 12월 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송정 1, 2지구와 정관지구 15블럭에 3,248세대가 사업승인이 되어 있고 금년 12월중에 도시개발공사 시행 화명동 262가구와 주공 시행 정관지구 4개 블럭 3,970세대 및 고촌지구 1,084가구 등 총 5,316세대가 사업 승인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년에도 기장 매리지구와 정관지구 4,000세대 규모로 사업승인 신청 계획이 있으며 총 1만 2,500여 세대의 공공주택이 2004년까지 단계적으로 공급될 예정이므로 공공아파트 공급이 당분간은 계속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만 2005년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공공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택지개발이 필요하나 도시 내에는 사실상 택지를 개발할 가용택지가 없는 실정입니다.
건설교통부 및 대한주택공사와 협의해서 환경평가등급 3급지 이하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택지공급방안과 도시 내 소규모 가용택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 시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공공아파트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04년, 2005년 민간 및 공공분야 주택공급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2004년은 주택경기의 악화로 인해 공급물량이 상당히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추정되는 공급물량은 총 2만 2,100호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그 중에 민간분야가 2만호, 공공분야가 2,100호입니다. 2,100호는 기장 매리지구에 1,000호, 정관지구에 620호, 감만동에 500호가 있습니다.
공공분야는 2004년 상반기중 공사측과 협의, 공급확충계획을 수립을 해서 4,000호 전후의 공급물량이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2005년도 공급물량은 현재까지 구체화된 예상치가 없으나 2004년 공급물량과 비슷한 공급물량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지금 우리 경제가 상당히 어렵죠?
예,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루가 다르게 아파트 분양가가 자꾸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집 한칸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어려운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주택정책을 우리 국장님은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려고 생각합니까?
지금 이래 읽고 계시는데 단순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는 우리 부산시의 주택정책을 헤쳐나가기가,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다 하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지금 뭐 2005년도에 관한 부분은 구체화된 예상치가 없다 이렇게 조금 전에 자료로써 이렇게 제출하셨습니다.
이래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예, 이게 우리 부산시의 주택정책 기본계획을 내년도에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지금 우리 부산시내는 녹지를 훼손해 가지고 택지를 조성해서 집을 짓는다 하는 것은 이것은 좀 금기시해야 될 때가 안 되었나 하는 것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면 기존 시가지 내에 불량주택들을 재개발, 재건축을 해서 주택을 공급하는 방향으로 방향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연지 1, 2지구, 그 다음에 장전지구 이런 데를 장기 임대아파트나 이런 공공 쪽에서 하는 쪽으로도 방향이 수립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택정책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이 부분을 목표연도를 2011년도까지라든지 이렇게 설정을 해서 수립을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2005년도에 대한 계획도 없으면서 2011년을 계획을 잡는다는 게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연차별로 주택공급계획을 수립을 해서 주택공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주택공급에 대한 계획을 좀 큰 틀을 가지고 우리 부산시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반, 그러면 민간주택을, 아파트 한 채를 사려면 얼마 정도 듭니까? 국장님.
최근에 분양되는 것은 평당 700에서 800만원 정도를 호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기존 주택의 경우에, 저는 옛날에 지은 아파트에 삽니다마는 이것은 평당 한 300만원 정도만 하면 살수가 있는 정도죠.
그런데 꼭 지역별로 아파트를 꼭 해 가지고 그 지역에 다 살게 하겠다 이런 정책보다는 좀 분산을 시키면…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기장군이나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강서구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2억을 들이면 고급주택에 삽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의 도로율이 한 17.9%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1시간 이내에 다 통근이 됩니다.
그런 것 같으면 그런 부분도 녹지부분을 꼭 주장할 것이 아니라 좀더 큰 틀에서 생각을 한다면 우리 부산시민 중에 주택률이 몇 프로죠?
92% 정도 되죠.
92%입니까? 그러면 8%에 대한 100% 끌어 올리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 위에 계신 분들의 생각 자체를 고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꼭 아파트만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까?
강서구를 제외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가 제 지역이라 해서 제가 강서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녹지지대로서의 기능을 못하는 지역은 이제는 과감하게 살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21일날 5분 발언을 통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전달을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야만이 간단하게 되지 지금 우리 서민들이 평당 700만원 하는데 갈 수 있습니까? 평생 가도 집 한 채 못 짓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서민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아직도 앞으로 몇 년간은 더 어려워질 것 아닙니까? 다른 각도에서 주택공급정책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돈이 많고 잘 사는 분들이야 좋은 데 살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서민들을 위한 주택에 대한 부분은 좀 다른 각도에서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건설업자들이야 당연히 고급주택 지어가지고 돈을 많이 벌도록 하겠죠. 원하겠죠, 그런 부분을.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의 생각은 달라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근본적인 주택공급계획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달라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명지대교…
보충질의를 하고…
강주만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와서 그런데 강인길위원님께서 주택보급에 관해서 서민들의,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해 달라 이렇게 했는데 지난번에 주상복합아파트에 상업시설 비율을 10%에서 20% 올렸지 않습니까? 그때 국장님의 견해는 어땠습니까? 우리 시가 조례를 제정할 때.
그 때는 제가 참여를 할 수 없었던 부서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죠. 불과 얼마 전에 이야기인데. 9월달에 한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조례에 주상복합 비율을 과거에는 애초에 IMF 이전에는 30%로 있다가 IMF의 경기부양정책으로 10%를 낮추었거든요. 그러다가 이번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20%를 인상시켰는데 먼저 질문을 제가 드리는 것은 조금 전에 강인길위원의 주택공급과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은 이런 주택정책의 최고책임자의 위치에 있으면서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습니까?
관심은 있지만 이것이 주업무가 도시개발심의관실 하고 도시계획국에서 직접적으로 드라이브를 합니다.
지금 5월달부터 5, 6, 7, 8, 9, 10월달 주택 200세대 이상의 주택허가건수를 달라 했는데 아직 안 나오고 있어서 그런데요. 현재 부산에, 주택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그대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최근에 건축허가가 주상복합 비율이 굉장히 많습니다. 200세대 이상 되는 것, 그렇죠? 사실이죠? 그렇죠?
예.
그러면 200세대 이상 되는 주상복합 비율의 아파트 건축허가 건수가 많다는 것은 그것이 주택공급 비율에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아파트를 공급하는데는 주택건설촉진법이 있고 일반건축법을 적용 받는 것 두 가지 법을 적용 받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순 아파트는 주택건설촉진법의 적용을 받다가 아파트를 시공할 수 있고 주상복합은 현행법으로는 건축법의 적용을 받아서 아파트와 상가를 비율로 공급을 하거든요. 이렇게 20%가 높아지명 주상복합아파트의 공급이 줄어들 가능성이 많습니다. 앞으로. 그렇겠죠? 30% 하면 주상복합 지을 사람이 아무도 없겠죠. 30% 과거에 지어가지고 다 부산주택공급은 조금 좋았을는지 몰라도 상가비율이 슬럼현상을 맞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오스포라든가 문현로터리에 있는 대림프라자라든가 대부분의 주상복합 아파트 비율 30%를 지어가지고 건설업자가 그것을 상대를 못합니다. 현재 삼성 같은 것이 지은 문현로터리에 있는 삼성프라자도 역시 주상복합 비율을 그때는 적게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상가를 못 채우고 있거든요. 그것이 주택건설업을 하는 사람에게 부담을 주게 되고 과거에 그런 연유로 해서 유독 부산은 건설업체가 부도현상을 많이 맞았다는 말이죠. 그러면 국장께서 20%로 높아지명 지방건설업체가 그래도 중앙의 일군 업체와 상대해서 소위 틈새시장을 공략해서 주상복합 비율을 많이 지어왔습니다. 그 동안에. 그러면 20%에 주상복합 비율을 증가시키면 지방주택건설업체가 주택건설을 공급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말이죠. 그런데 국장! 여기서 주택건설국에서는 아무런 견해가 없었습니까? 주택과장님 견해가 없었어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상복합을 건립하고 있는…
과장님 나오셔가지고 직위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인갑입니다.
주상복합을 짓는 건축물이 위치하는 보통 지역지구는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에 주거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는 것 같으면 용도지역에 대한 어떤 배분에 도시계획상 문제가 있다고 보고 도시계획조례를 당초 10%에서 20% 상향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서면 아주 번화가 지구에 자꾸 주상복합이 들어섬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상가가 잠식되고 주택용만 더 늘어나게 되면 결국 어떤 상업의 기능보다는 주거용 기능으로서 도시가 변해간다. 그래서 10% 가지고는 너무 가혹하다. 그래서 아마 20%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알겠는데요. 지금 10%에 주상복합 비율 중에서 상가비율을 10%를 넣는 기준이 과장님 전체면적에서 10%를 넣지 않습니까? 지하공간을 플러스하는 것입니다. 실제 지상면적만 10%를 하는 것이 아니라 20%의 상가비율을 적용을 하면 현실적으로 가용면적의 30% 이상 해당하는 상업가용면적을 분할 받게 되거든요. 인정하시죠?
그런데…
왜냐 하면 지하주차장까지 전체 면적의 20%를…
지하주차장은 지하주차장별로 지상의 주거용과 상업시설 배분에 따라서 지하주차장을 주거용과 상업용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주상복합 비율의 20% 차지하는 포지션이 어느 것이냐 하면 지상면적이 만평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상면적의 실제로 사용하는 주차장을 제외한 만평의 20% 2,000평만 상가시설로 배분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만평 중에서 주차장을 예를 들어가지고 5,000평의 주차장이 있다 합시다. 그러면 만 5,000평이잖아요? 그것의 20% 3,000평을 확보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아니고요. 5,000평이 되었을 경우에 1만 5,000평에 대한 주차장은 주차장별로 부속용도이기 때문에…
상가비율로.
상가비율인데 지하도…
상가비율 20%는 과장님 지금 잘 모르고 계시는 것 아니죠?
아닙니다. 지하도, 주택가, 상가 비율대로 주차장을 배분하면…
주차장은 그렇게 배분하는데 상가비율 20%를 확보하는 것은 전체 면적의 20%를 확보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제 말이 맞잖아요. 만 5,000평의 20%를 확보해야 되면 대부분의 주상복합을 짓는데 30%의 상가비율을 채우면 상가를 충족을 다 못 시킵니다. 그래서 변칙적으로 아파텔이니 원룸이니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지금 부산에 원룸시장이 포화상태가 되어 가지고 미분양사태가 폭주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부산건설업계의 경기에 영향을 주고 주택건설업에 결국은 나쁜 영향을 줄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 상향조정할 때 우리 주택건설국에서 왜 아무런 의견을 개진을 안 했느냐 이거지. 지금 강인길위원님의 질의에 돌아가면 주택건설국이 결국은 주택보급에 앞장을 서고 주민주택환경개선에 앞장을 서야 될 부서 아닙니까? 그런데도 20% 상향조정을 하고자 할 때는 경기상황이나 여러 가지 주택보급상황이나 이런 것을 판단해서 결국은 상업지역의 주거화 기능이 많이, 상업지역의 기능이 저하되는 것을 우려해서 20%를 한 것이잖아요?
예.
그것은 그 사람들의 밥그릇 몫이고 우리 밥그릇 몫은 그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강위원님 말씀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상복합건물을 부산시 전체를 두고 20%를 한다, 10%를 한다 이것은 안 맞는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구매세력이 왕성한 데는 20%를 해도 상가를 다 채울 수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그러면 그것을 봅시다. 양과자점 점포를 하고 있다고 봅시다.
조금 더 들어 보세요.
잠깐만요. 옆에 떡볶기 장사가 오면 청바지 장사가 오면 우리 양과자점에 별 지장을 안 줍니다. 떡볶기 장사가 오면 같은 경쟁관계에 놓일 것 아닙니까? 내 밥그릇을 챙기기 위해서 떡볶기 장사가 길거리에 내 집 앞에 풀빵장사라도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과점 업체 사장으로서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도시계획과에서는, 이게 어느 부서에서 일어났죠?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과에서는 자기 밥그릇을 챙기기 위해서 20% 상향을 하든지 상가 비율을 70% 한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택건설국에서는 상가 10%를 하게 되면 주택보급률이 떨어질 것이다. 그러면 반대의견을 내야 되는데 반대의견을 왜 안 냈느냐 이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10%, 20%를 논쟁을 벌이자는 것이 아니고.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반대의견을 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서면이나 연산동 로타리의 다운타운은 구매세력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를 하더라도 분양이 다 되고 점포가 채워집니다. 그런데…
네오스포 지금 전체 다 비어 있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 보십시오. 그것은 서면이라도 변방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전포동이나 문현동에 예를 들어서 상가를 20%를 넣는다면 구매세력이 약하기 때문에 상가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택건설업자가 손해를 보는 그런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도시계획조례나 건축조례를 일괄적으로 해서 주상복합건물에 상가를 20%다, 10%다, 25%다 정할 것이 아니고 세력을 구매세력을 감안을 한 비율을 적용해 주는 것이 저는 옳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그러면 조례를 제의해 보았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제가 이것을 20%를 꼭 나쁘다 좋다기 보다도 그러면 근본적으로 주상복합 비율에 상가비율을 20%를 확보하는 것은 상업기반의 저하를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이잖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업지역에 주상복합을 지었을 때 상업지역 1,000% 이내에 용적률을 주죠, 과장님.
예.
그러면 상업지역 안에서 주상복합 비율을 지을 때 용적률을 한 600%나 준주거지역 처럼 500%로 규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상업지역 안에서의 주택기능은 하기는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원래 의도대로 따르면 이것은 지금 굉장히 어중쭝쭝하게 되어 가지고 앞으로, 현재 어쨌든 주상복합 비율 아파트 허가건수가 많이 들어오는 것은 사실이죠?
지난 봄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국장님 설명과 같이 구매력에 따라서 순수점포가 많이 팔릴만한 데는 아예 20% 점포를 해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안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현재 법규내에서 순수아파트 보급이 원활하리라고 봅니까?
주택공급정책에 의해서 크게 무리 없이 가리라 보고 있습니다.
롯데아파트 하나 예를 들게요. 구서 주공아파트 롯데아파트 평균분양가가 소형 얼마였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언뜻 듣기는 750에서 800 이 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인길위원이 지적한 내용하고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강인길위원은 700, 800짜리 아파트를 서민들이 사는데는 대단히 어렵게 생각하고 계시고 저도 물론입니다. 순수아파트는 지하공간을 분양면적에 산입하지 않고 무료로 전부다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 주택건설촉진법에 보면.
무료로 생각하기는 좀 뭐 안 하겠습니까? 그것이 부속되는 주차장이거든요.
글쎄, 분양가에 산입을 못한다 이 말입니다. 어쨌든간에 산입을 못하니까 건설업자 입장에서는 건물은 3만평을 짓고 분양은 2만평밖에 못하니까 3만평에 대한 원가를 계산해 가지고 2만평에 그러니까 지하주차장을 만약에 넣으면 그것이 평균분양가가 500에서 600만 되면 될 일을 700에서 800씩 받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주택정책을 만약에 하고 주택건설국이 무사안일하게, 무사안일이라는 용어가 적합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0% 그렇게 강화될 때도 내 일이 아니다 하고 그냥 있다면 서민들이 앞으로 곧 1,000만원대 주택을 구입해야 될 시기가 온다면 얼마나 주거비용이 비싸고 어려운 시기에 놓여 있겠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산시민이 우리가 대변인이 되기도 하지만 주택보급정책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입법조례가 예고될 때 주택건설국이 뭐 했느냐 할 때 국장님 답변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강주만위원님의 충고에 감사를 드릴 따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이란 것이 실제로 시행을 안 해 보면 입법예고를 했을 때는 벙벙합니다, 솔직히. 벙벙한데 의회기능이 행정개선을 시키는 것도 있고 행정이 잘못되는 것을 바르게 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이 있으니까 같이 연구해서 개선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자료를 보고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주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명지대교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명지대교는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금년도에 성과도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중앙민자투자심의위원회 통과를 했고 그에 대해서 완강히 반대하던 환경부가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전 환경성 검토를 받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교량이 아닌 터널을 하자는 전문가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터널은 절대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대한토목학회에 의뢰를 해 가지고 의견을 받아서 설득이 되었고, 그 다음에 환경전문가들도 지난주에 부산에 와서 실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도 이제 올 만큼 왔으니까 다리는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견해를 피력을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부에서는 관계기관이나 전문가들한테 의견 수렴 중에 있습니다. 그 의견이 취합되는 대로 사전환경성 검토가 승인이 되어서 나머지 행정절차를 계속할 수 있게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환경성 검토가 되고 나면 민자 체결도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경제진흥국에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속히 해서 연내에는 기공이라도 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명지대교 건설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정말 큰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본위원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한다 하는 것을 다 인정을 하기 때문에 다른 측면에서 한 가지 정도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 실시설계부분을 가지고 주민들과 대화하는 자리도 두어 번 있었습니다. 어떻게 돌아간다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국장님이 노력한 만큼 그만한 보람도 있어야 되겠죠?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 주시니까 잘 안 되겠습니까?
본위원은 안타까운 부분이, 96년도에 착공을 했더라면 별 문제가 없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는 환경단체의 큰 저항에 부딪치지도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민자사업자가 없어서.
없어서 못 했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우리 주민들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시민들 전체가. 96년도에 시에서 명지대교에 대한 소신이 확실히 의지가 있었더라면 별 문제 없이 놓여질 수 있는 이 다리를 미적미적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늦어졌다 우리 시민들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안 그렇다 하니까, 그것은 국장님하고 저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쟁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시에서 계획을 할 때는 뭔가 추진력 있게끔 밀고 나갈 수 있는 누가 앞장을 서서 책임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시가 이런 부분이 좀 약하다 이거죠. 지금 우리 국장님이 올해 와서 엄청난 노력을 한 끝에 연말경에 기공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국장님 같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면 환경단체라든지 또 민원부분이라든지 큰 문제가 될 것이 없거든요. 그런데 모든 공사가 보니까 다 그렇더라니까. 의지가 모든 게 다 약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말로써 다 때울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그린벨트정책이라든지 또는 다리 놓는 부분이라든지 도로개설 하는 부분이라든지 이것을 한번 하기로 시에서 계획을 세우면 그것을 누가 담당을 해서 옳게 밀고 나갈 수 있는 추진력을 가지고 처음까지 이 계획을 마무리할 수 있는 이런 분이 없다 이거죠. 또 어떤 분이 국장을 하다가 또 물러가고 나면 또 새로 시작을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되다보니까 흐지부지 넘어가 버렸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도 우리 시에서도 한 가지 정책을 내놓을 때 한 가지 계획을 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시에 계실 것 아닙니까? 이렇게 추진력 있게 밀고 나가는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명지대교관계 여러 가지를 시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우리 국장님 같이 노력하는 분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기공을 하기 위해서 환경단체와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다 해결되었다니까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부탁은 접속도로부분에 일부 아마 민원이 조금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본위원이 확인하기로는 시에서 엄청난 노력을 했다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별 무리 없이 연말에 착공을 할 수 있게끔 노력해 달라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 수 있겠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낙동강 하천환경정비 및 주변활용계획에 대한 자문회의 결과에 따라서 향후 어떻게 추진하겠느냐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강서지역이 지금 서낙동강이나 맥도강 주변에 창고나 버섯재배사 이런 것들을 건축을 해 가지고 공장으로 용도가 변경되고 하는 이런 보기 흉한 건물들이 많습니다. 첫째, 이 용역을 하는 이유는 첫째가 서낙동강이나 맥도강, 그 다음에 물이 흐르는 천변을 토지를 규제를 해서 일정 면적은 확보를 해 가지고 거기에 무허가건물이나 건축물이 안 들어서야 되겠다는 것이 첫째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환경을 생각을 하고 철새나 기타 문화재 그 다음에 환경 이 쪽으로도 생각을 하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생활을 하고 즐길 수 있는 물과 들판이 어우러져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을 개발하고자 이렇게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환경단체에서도 관심이 많고 강서지역 주민들께서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로 신중하게 잘 해 가지고 강서구가 백년대계를 지향하는 도시공간이 확보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11월 18일날 자문회의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앞에 전년도에 한번 자문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다음에 여기에 대한 전문가들 모셔가지고 수시로 자문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창고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제가 동의를 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15일날 우리 자문위원회 있은 날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문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11월 15일날 저는 4시간동안 배를 타고 그 지역을 전부다 돌았습니다. 전부 수로에 좁은 부분까지 다 접근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 서낙동강 하천 환경정비하는 것 하고 창고문제는 별개 문제입니다. 광역도시계획을 그을 때는 조금 문제가 있겠죠. 그런 부분은 국장님이 생각하는 부분이 저하고는 차이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꼭 시설 자체를 거기다가 산책로, 조깅코스를 만든다, 산책로 만든다, 나루터를 만든다 이런 차원에서만 생각을 하니까 여러 가지 주변이 어지럽게 보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하고 연관이 없지만 창고를 지은 사람들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농사를 지어가지고 안 맞으니까 다른 용도로 한번 축사나 지어가지고 소나 한번 키워 보자. 안 그런 것 같으면 버섯재배사, 콩나물재배사 지어가지고 어떻게 해 보자고 처음에는 그렇게 의도가 된 것입니다. 생각을. 이것 보니까 환경이 오염이 되고 수익성도 없고 하니까 결국 용도가 변경이 좀 된 부분 있는 것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것은 생계를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차원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하고 관계 없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제가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이 환경문제거든요. 조금전에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신 수질관계라든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시에서 지금까지 서낙동강에서 하천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이렇게 한 일 이외에는 전혀 서낙동강에 대한 관심을 가진 흔적이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강인길위원님께서도 그 용역에 자문위원으로 위촉이 되어서 검토를 해 주시고 해서 위원님 하고 저하고 잘 의논을 해서 잘 가꾸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답변은 안 되겠고요.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 국장님 자꾸 쉬운 방향으로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말이 쉬우면 국장님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너무 쉽게 이야기하시지 말고 본위원의 이야기를 좀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문회의 석상에서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1m만 되어도 들어갈 수 있는 수로를 못 가는 곳이 70%~80%입니다. 시에서 전혀 신경을, 하천과장님 계시지만 신경을 써본 일이 없잖아요? 시에서. 작은 일부터 하자 이거죠. 제가 그것을 현지를 답사를 한 이유도 농민들이 단체에서 저한테 제의를 했습니다. 한 번 위원님 가 보시고 시에 가서 전달을 해 주십시오. 가 보니까 맥도천, 평강천 거기에 배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부분부터 우리 시에서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런 부분 해 놓고 그 다음에 산책로 만들고 조깅길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기본이 안 되어 있는데 무엇을 어떻게 한다 말입니까?
예, 물론 하상 준설이나 치수가 제일 우선입니다. 그것을 안 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내년에도 맥도강은 펌프장도 설치를 하고 하도 준설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하는데 이게 과연 강서구가 서부산 개발이 되었을 때 어떤 모습으로 가겠느냐 하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거기에 따라서 치수도 되어야 되고 또 수로도 정비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강변도 정비가 되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창고나 공장이 있어서 안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그 위치가 있을 곳에 있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자꾸 이래 하시면 본위원이 또 반론을 계속해야 되니까요. 그런 이야기는, 오늘 제가 질의한 내용은 다르니까…
계속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준설 이야기를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하셨는데, 서낙동강의 경우는 분명히 준설을 했습니다. 그런 것 또 우리 시에서 관리․감독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한번 가 보십시오. 100m 이상 되는 큰 하천입니다. 하천에 가도 그 수심이 배 하나 다닐 수 없는 곳이 많습니다.
그게 왜 그런 줄 압니까?
시에서 준설을 하게 두고 준설을 하는 사람들 관리․감독을 안하니까 모래 채취하고 나머지 폐기물들은 그 옆에다 둔다 이 말입니다. 쏟아가지고.
강을 더 망쳐 놓은 겁니다. 그런 것을, 우리 시에서 할 일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런 일부터 먼저 하시라 이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낙동강둔치개발 이래서 950억이나 지금 갖다 넣고 있잖아요. 그 중에 약 몇 프로라도 조금만 투입을 한다면 그 이상의 효과도 가져올 수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건설주택국에서는 담당하는 부서니까 시간이 나시면 과장님들하고 한번 가보십시오. 가보면 맥도천 하는 천이 없습니다. 지금 가보면.
평강천이 없습니다. 거기 배도 다닐 수 없어요. 전부 수초가 다 막아버리고 지금 다 폐유물이 내려와 가지고 없습니다. 이런 것도 확인도 하지 않고 정비사업을 하니 이런 이야기가 안 맞습니다. 안 맞다 이 말이죠.
잘 알겠습니다.
자문회의석상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아주 시끄러워지기 때문에 저는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서낙동강에 대한 환경정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수질은 개선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수질이 개선 안되어서 그 똥물에 개발해 놓으면 누가 거기 갑니까?
그래 이 부분을 분명하게 좀 짚고 넘어가자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믿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인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거론되었던 우리 주택정책 말이죠. 어차피 앞으로 중앙정부에 우리 건설주택국이 건설국과 주택국으로 지금 건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택국의 과장님이나 주택 관련하시는 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내에 상업지역 아파트건설 불허하죠? 또 법상으로 용적률 하향권고 심의를 하고 있고, 또 주상복합,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10%에서 20% 상향 조정이 되어 있고, 또 주거지역 세분화 있죠?
이번에 도시항만에 올라온 사선제한, 전체 둘레 6분의 1 적용할 계획이다 말이죠. 이렇게 되면 부산지역 전역을 투기지역으로 묶어놨고 그럼 지금 주택공급정책에 커다란 문제점이 생기지 않겠느냐.
그러면 만에 하나 내년에 주택국이 생겼을 적에 이러한 부분을 지금부터라도 좀더 면밀히 준비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어차피 정해진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을 하면서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연구를 해 주시고, 특히나 도시계획국에서 어떠한 조례가 바뀌더라도 우리 주택국에서 강한 어떤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나가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고봉복위원님께서 구덕야구장 본부석 진입로 안전진단 실시 여부와 결과 등 7건을 질의를 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덕야구장 본부석 진입도로의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와 길이, 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밀안전진단을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기간은 2003년 4월 4일에서 5월 23일까지, 용역업체는 주식회사 우림A&C 종합건축사사무소에서 용역을 했고, 용역결과는 슬라브 부분은 균열 발생으로 내력부족이 현저하여 보수․보강이 시급하다. 보 부분은 균열 발생으로 내력부족이 현저하여 보수․보강이 시급하다. 기운 부분은 구조적 안정성에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조치계획은, 이것을 보수․보강하는데 드는 소요예산이 2억 5,000만원입니다. 이것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여 보수․보강을 시행하도록 체육관리사무소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부석 진입로의 길이와 폭은, 구덕야구장 본부석 진입도로는 78년 야구장 증축시에 주경기장과 야구장 사이를 복개해서 통행로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길이는 102m이고 폭은 4m로 되어 있습니다.
예,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진입로가 시공된 지가 한 25년 되지요?
예, 78년도에 시공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길이가 102m고 폭이 4m인데, 문제는 그 진입로입니다. 진입로. 거기에 방송차량하고 각종 차량이 통행을 많이 하고 있어요. 특히 방송차량이 주차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잘못하는 것 같으면 상당한 재난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질의를 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슬라브 부분이나 보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으면, 이 정도 같으면 안전진단등급은 몇 급으로 납니까?
D등급 정도 됩니다.
D등급은 조치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됩니까? 법적으로.
즉시 보강․보수조치 해야 됩니다.
해야 되죠?
예.
그런데 지금 즉시 보강․보수가 안되죠?
예, 예산 요구 중에 있습니다.
그 전에 문제 생기는 일은 없겠습니까?
예, 그 전에는 안전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거기 한번 가봤습니까?
저는 못 가봤습니다.
가보면 놀랍니다.
예,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스탠드 밑에 (사진제시)이래 다 공간이 떨어져 있습니다. 단지 H빔만 그렇게 여기 세워놨는데 놀랄 정도입니다.
그러면 우림A&C종합건축사무소에서 용역을 했다는데 용역비는 얼마입니까?
1,271만원입니다.
내년 예산에 2억 5,000만원 반영되어 있습니까?
예, 요구 중에 있습니다.
그럼 큰 문제 없겠네요?
예,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뭘 도와줍니까?
예산을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예산보다 여기 가 가지고 삽을 가지고 흙을 퍼붓든지 해야 됩니다.
(사진제시)당초에 이것 축조할 때 잘못되었어요. 저도 놀랐는데, 여러분 한번 가보십시오.
예,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만일에 야구팬들이 안다면 상당한 물의가 일어날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은 현실과 괴리된 주택보급률 통계치 문제를 거론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 주택보급률이 83.3%였으나 1년 사이에 9% 증가한 통계가 과연 사실에 부합하는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2001년 이전에는 우리 시 자체적으로 주민등록표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 장부상 수치를 활용하여 주택보급률을 산정․발표하여 왔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간의 주택보급률이 서로 달라 혼란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어서 이에 우리 시는 건설교통부의 권고에 따라 건설교통부 주택보급률 산정방식에 의하여 보급률을 산정하므로 9%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2001년까지 종전 산정방식에 의해서 산정을 하면 2001년도는 83.3%, 2002년도에는 88.8%입니다.
총 가구수와 주택 수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주택보급률은 2000년 통계청 발표 인구주택 총 조사결과보고서에 나타난 보통 가구수와 주택수를 근거로 하여 구․군의 조사자료를 근거로 보급률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주택보급률은 보통 가구수를 기존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가구의 개념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가구수는 2000년 통계청 발표자료를 근거로 일반 가구수에서 1인 가구수와 동거 가구수를 감하여 95년부터 2000년까지의 보통 가구수 증감률을 고려하여 추정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국장님, 건설교통부의 산정방식을 보니까 보통 가구수는 일반 가구수에서 1인 가구수, 그리고 그 다음에 비혈연 가구수 이래 빼 가지고 연평균 보통 가구수 증가율 0.1%를 적용한다 이래 놨는데 이 증가율 0.1%라는 것은 이 자료는 어디에 나옵니까?
통계를 5년마다 한 번씩 하니까 이 통계지침에 의해서 0.1%를 적용을 하라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0.1%를 곱하라는 겁니까?
예.
그래요?
좋습니다. 그러면 종전 산정방식은 어떻습니까?
종전 산정방식은 통계청 2000년 총 인구․주택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해서, 보통 가구수는 주민등록표상의 가구수를 말하는 것이고요. 주택수는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수치 활용해서 전년도 주택수에 준공된 것은 더하고 멸실주택이나 없어진 것은 감하는 이런 계산방법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종전…
예, 말씀하세요.
예, 그래서 산정방식 전환사유는 감사원에서 정부 산정방식과 각 시․도의 산정방식이 다른 데 따라서 건설교통부에 시정을 하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로부터 2003년 5월 21일 주택보급률 재산정을 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2003년 6월 7일 주택보급률 재산정을 해 가지고 공표를 했는데 2002년 기준해서 종전에는 88.8%였던 주택보급률이 92.5%로 이렇게 되게 되었습니다.
감사원에서 그 지적한 사항이 각 시․도 산정방식하고 건설교통부의 산정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시정을 하라 이러는데, 어떤 시정내용입니까? 시정을 하라는 내용이 뭡니까?
그래 이게 적용을 해서 구하는 공식이 건교부에서는 산정방식이 보통 가구수를 일반 가구수에서 1인 가구수를 빼고 비혈연 가구수를 뺀 이런…
국장님!
예.
그래 그것 조금 전에 설명했는데 감사원에서 지적한 사항이 어떤 식으로 산정을 하라고 이렇게 명백하게 지적을 했습니까? 어떤 식으로 하라고.
건교부에서 하는 것 따라가라고…
따라 가도록?
예.
그러면 건교부에서 산정하는 방식하고 또 우리가 종전에 산정하는 방식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 보니까 약 한 3.7% 정도가 더 높이 발표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건설교통부 산정방식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종전 우리 시 산정방식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기술적인 입장에서.
그런데 이것은 아무래도 주택을 전문으로 하는 국가기관인 건교부 방식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예.
문제는 한 사람이, 한 가구가 여러 개의 집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또 집이 없는 사람도 많이 있을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세밀하게 통계를 내려면 어떤 식으로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조사를 하려면.
전수조사를 하는 수밖에 없지요.
그렇게 해 본적이 있습니까?
아마 전수조사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조사원이 전 세대를 다 조사를 하려면…
아니 동별로, 통별로 그렇게 조사하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구․군에서는 과거에는 건축물관리대장이나 주민등록표를 가지고 했거든요.
통장에게, 또 반장에게 부탁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정확한 자료를 낼 수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죠?
조사원들이 다니면서 조사하는 것보다는 행정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조사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더욱더 빠르고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물어본 겁니다.
그럴 의향이 있습니까?
예, 한번 발전을 시켜보겠습니다.
솔직히 이런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지난번 태풍 매미를 겪어보니까 동 기능이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조사가 참 더뎌지고요, 혼란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동 기능을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동 기능이 원활하지 못하다는데,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세요.
예를 들면 옛날에는 동 기능이 제대로 됐을 때는 통장과 그 통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통에 대한 사람이나 그 식구수나 그 다음에…
소위 숟가락 수까지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속속들이 다 알고 있는데 이 기능이 안되니까 누가 사는지조차도 잘 모르고 그 사람이 어디 출타를 했는지 아니면 사고가 나서 행방불명됐는지 이것도 모르는 그런 실정에 있습디다. 그래서 차제에 동 기능을 회복을 하고 동 기능이 회복이 되면 통장이나 반장의 기능도 따라서 회복이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 주택정책의 정확한 기초자료가 만들어지려면 이런 조사가 정확하게 되어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야 올바른 주택정책을 세울 수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사항에서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역시 고봉복위원님께서 재개발기금의 용역비 12억 2,700만원의 사용내역과 99년부터 금년까지 379억 600만원이 미출연된 데 대한 사유 및 조치계획을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금년 10월말 현재 우리 시 재개발기금조성 현황은 총 1,307억 6,100만원입니다.
그래서 시금고에 1,004억 9,100만원이 예치가 되어 있고 지역개발기금이 162억 5,000만원을 예탁관리하고 있고 재개발사업조합 융자가 3개소에 140억 2,000만원입니다.
용역비 12억 2,700만원의 사용내역은, 용역비 12억 2,700만원은 당초 2003년 기금운용계획상의 용역관련 집행계획으로서 자치구에서 신청한 2003년도 신규지정 대상지역 5개소에 대한 용역비 각 2억원씩 해서 총 10억원과…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예.
동구, 진구, 남구, 해운대구, 연제구가 이렇게 신청했다는데 다른 구에서는 신청한 게 전혀 없습니까?
예, 신청한대로 다 줬습니다.
다 줬습니까?
예.
예, 설명하세요.
그리고 2001년도 용역착수한 재개발구역 용역비 중에 2003년도 용역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5개 구역의 용역비 준공금 2억 2,700만원 해서 12억 2,700만원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또 역시 고봉복위원님 질문입니다.
건축물의 조경시설 관련해서…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예.
지금 주거환경정비법이 지금 제정되었죠?
예.
2003년도 7월 1일부터 하도록 됐죠.
미출연금에 대해서 보고를 못 드렸는데 지금 드리겠습니다.
보고하세요.
예, 실수했습니다.
기금 미출연 현황 및 앞으로의 대책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 제2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및 부산광역시재개발사업조례 제32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매년 도시계획세의 10%를 정비기금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그러나 시 일반회계 재정여건상 99년부터 금년까지 5년간 총 379억 600만원이 미출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내용은 99년도에 71억 2,100만원, 2000년도에 73억 5,400만원, 2001년도에 75억 2,800만원, 2002년도에 78억 3,100만원, 2003년에 80억 7,200만원입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총 조성기금은 약 1,307억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고 향후 2, 3년 동안은 사업추진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본기금의 주요 지출은 사업비 융자금으로서 3년 내지 5년 단위로 융자회수 및 재융․투자 등…
재융자.
재융자 등 기금이 순환 운영됨을 감안할 때 단기간 내 기금 고갈의 우려는 없을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본기금 적립은 법정출연금이며 재개발사업의 본격 추진과 함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정으로 내년부터는 재개발 및 재건축과 주거환경정비사업까지 추가된 통합기금으로 운영됨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기금 부족이 우려됩니다.
따라서 미출연액을 연차적으로 적립하여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예산부서와 계속 협의를 해서 적립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은 내년도 도시계획세 징수 총액 추계액의 50%인 43억원을 기금으로 출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현재 조성기금이 1,307억인데 이런 자금 같으면 3년 내지 5년 동안에 융자를 하고 또 회수하고 재융자하고 이러면 가능한데, 지금 99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당연히 법적으로 도시계획세 10%를 정비기금으로 적립해야 되는데 안 했다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안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
그럴 때는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의회 사무감사 이것이 지적이 되면 법적인 효력이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예산 부서에 요구를 해서 적립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것 우리 관에서 법이나 조례를 잘 지켜야 되겠죠? 솔선수범해서 지켜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안 지키고 있죠?
예.
그럼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예산부서에서?
담당국장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책임을 져야 됩니까?
예.
그럼 어떤 책임을 질랍니까?
앞으로 내년부터는 꼭 적립이 되도록 그렇게 약속을 지켜나가겠습니다.
내년에도 이것 적립이 안되는 것 같으면 국장님 어떤 책임을 지겠습니까?
고위원님께서 책임을 물으면 책임지라는 대로 지겠습니다.
어떤 부분까지 지겠습니까?
지금 재개발지구가 몇 개나 됩니까?
재개발사업구역이 27개 구역입니다.
또 앞으로 재개발지구가 이렇게 지정될 곳을 몇 개나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까?
총 111군데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재개발 111군데 지구가 만일 활성화되는 것 같으면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1,307억 가지고 어림도 없습니다. 아무리 융자해 주고 재융자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것 반드시 기금 미출연액을 조성해 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1,307억도 조성해 놔야 되고 앞으로도 도시계획세 10%를 무조건 정비기금으로 모아놔야 됩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그래야 후환이 없습니다.
예.
다음 역시 고봉복위원님께서 건축물 내 조경시설관련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경시설을 주차장, 창고 등으로 무단 용도변경사용에 대한 조치현황은?
조경시설은 면적 200㎡ 이상의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 설치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경시설 위반건축물 단속실적을 보고를 드리면, 2001년 이전에는 구․군에서 허가사항으로 자체적으로 관리하던 중에 2002년부터는 푸른부산가꾸기사업의 일환으로 조경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에서 구․군에 전수조사토록 하여 위반시설물에 대해서는 행정조치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2,225개소를 점검을 해서 397개소를 적발을 하고 193개소는 시정을 하고 22개소는 고발, 8개소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였습니다.
2003년도에는 2,648개소를 점검을 해서 329개소를 적발하고 이 중에 47개소를 시정하는 등 현재 행정조치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는 완료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조경시설의 철저한 관리를 위하여 설계, 시공, 사후관리로 구분해서 단계별로 조경시설관리규정을 별도 마련하였고 이를 2004년도부터 시행하여 건축물 내 조경시설에 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답을 잘 들었습니다.
건축물 내 조경시설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이렇게 점검개소하고 그 다음에 적발개소, 시정개소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2001년도에는 그럼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2001년도에는 구․군에서 관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도 구․군에서 관리하고 있죠?
그래서 푸른부산가꾸기사업의 일환으로 부산시에서 구․군에 지시를 해 가지고 한번 조사해 봐라. 점검해 봐라. 이래된 상태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직접 가서 지도를 하고 확인을 합니다.
아니 그러면 점검을 시 공무원들이 했다는 말입니까?
구․군과 같이 조사를 하는데 우리 시 공무원들이 입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구․군에서 점검을 하고 조사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도 당연히 자료가 나와야죠.
그 때는 우리가…
그때는 이 조경시설물 위반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안 썼네요. 하도록 놔 두었네요.
시에서는 좀 등한시한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점검도 한번도 안 해 보고 시에서 2001년도 이전에는…
적극적으로 한 것은 2002년부터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 생깁니다. 지금 신축을 해 가지고 조경을 해 놓고 건축허가만 나면 바로 뽑아버립니다. 지금 그런 실태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아예 조경시설을 안 해도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시만 해 놓고 꽂아놓았다가 사진 찍죠. 사진 찍고 그 다음에 건축허가가 나면 빼버리고 다른 용도로 쓰고 그러한 사항을 시에서 전혀 관심을 안 두고 조사를 안 했다 한다 하면 업무태만이고, 안 그래요? 2002년도까지 전혀 자료가 없으니까 시에서 관심도 안 두고 누가 어떻게 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앞으로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2002년도 22개소는 고발을 했다는데 어떤 식으로 고발했습니까?
건축법 위반으로 형사고발을 합니다.
그 결과를 알고 있습니까?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고발만 해 놓고 경찰에서 다 알아서 할 것이다 그런 상태입니까?
원칙으로 하면 고발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원상회복까지를 시키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세요.
예.
그 다음에 8개소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고 하는데 얼마나 부과되었습니까?
이것도 서면으로 내겠습니다.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8개소에 부과를 했다고 하는데 이행강제금 부과 법적근거 그것도 아울러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참조)
․高奉福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建設住宅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그 다음에 2003년도에는 329개소를 적발해 가지고 이 중에 47개소는 시정통보 했고 나머지 282개소를 연말까지 완료하겠다, 조치하겠다, 조치계획이 어떻습니까? 이런 식의 답은 지금 현재 국장님! 감사장에서만 얼렁뚱땅 피하기 위한 그런 답밖에 안 됩니다.
철저히 확인하겠습니다.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감사장에서 보고하는 것 같으면 그런 계획이 나와야죠.
시정조치를…
아니 지금 282개소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47개소를 빼면.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시정지시를 하고 그 다음에 독촉을 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고발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국장님! 2,648개소를 점검해 가지고 329개소를 적발했습니다. 그래서 시정조치를 시켜 보니까 47개소가 시정조치했습니다. 나머지는 다른 조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조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계획을 이야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독촉이 나갔는데 안 하고 있으니까 빨리 하라고 독촉이 나갔는데.
독촉장 언제 보냈습니까?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1차, 2차…
이것도 그렇게 이 자리를 피하는 차원에서 답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1차, 2차 독촉을 해 가지고…
예, 그것이 이행이 안 되면 고발조치를 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서면으로 내겠습니다.
이것도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좋습니다.
다음은 역시 고봉복위원님께서…
(李海東委員長代理 朴克濟委員長과 司會交代)
국장님!
마지막입니다. 고위원님…
계속해서 답변순서입니다마는…
하나 남았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고봉복위원님 3건이 남았는데요.
1건 남았습니다.
수정터널 통행 건하고 교량터널 안전점검 관련 건하고 터널 직원현황 관련하고 세 가지 남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계속해서 답변할 순서입니다마는 저녁식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20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時 02分 監査中止)
(20時 05分 監査繼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고봉복위원님께서 수정터널 교통관련…
국장님! 본위원이 질의한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참조)
․高奉福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建設住宅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박현욱위원님께서 고가도로 아래 공간…
박현욱위원님 것은 뒤로 미루어 주시고요. 배학철위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학철위원님께서 산성터널 및 접속도로 관련 등 5건을 질문을 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산성터널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본 사업은 경부고속도로와 낙동대로, 남해고속도로를 잇는 새로운 교통망을 구축하여 교통량 분산 및 산업물동량 수송원활로 도심교통난 완화에 기여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94년 2월 시내일원 터널 타당성 검토용역에 의거 96년 4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고, 2002년 7월에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용역을 착수하여 2003년 9월 완료하였으며, 북구 화명동측 산성터널 접속도로는 초정에서 화명간 연결도로에 포함하여 금년 12월 실시설계 용역발주하고 터널은 우리 시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시행방침을 결정한 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검토해서 시의원님들과 같이 추진방향을 결정을 하겠습니다. 접속도로의 노선은 2002년 7월에서 2003년 9월까지 시행된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용역시 기존의 도시계획도로 결정선로를 최대한 반영하고 생활환경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선을 검토하여 2003년 7월 29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 산성터널은 이제 터널의 모든 설계 모두 다 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민간투자자만 이제 계약하면 다 되는 것으로 되는데 시기는 언제쯤 되겠습니까?
지금 민자제한이 1차에 한 번 되었습니다. 지난 9월달에 민자제한이 일단 되었습니다. 포스코건설콘소시엄이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그 때는 기본 및 실시설계가 용역이 끝이 안 나고 용역설계 중에 그것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사업내용을 보면 순수한 터널만 민자를 해야 시민들한테 빚을 덜 지게 됩니다. 그런데 접속도로까지 민자를 하겠다고 들어왔기 때문에 접속도로는 민자대상에서 제외를 해야지 만이 국비를 50%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건이 맞지를 않고, 세 번째는 우리 시의 방침이 확실하게 결정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이유로 반려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명간에 민자를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음 차기 의회에 보고를 한 다음에 추진을 해 나갈까 합니다.
산성터널이 빨리 되어야만 폭주하는 우리 화명, 금곡의 교통난을 해소하는데 되리라 보고 빨리 민자투자자의 선정을 조속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접속도로 밑에 우리 북구 화명동 동쪽 산성터널 입구 접속도로 밑에 35호 국도선이 있는데 국도선 롯데마트의 앞쪽 가는 그 도로 다시 말해서 초정과 대동교가 생긴다는 거기에서 대동교가 생기면 고가가 올라간다는 말이 있고 먼저 우리 받을 때 보면 지하로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 또 롯데마트의 그 관계는 지하로 한다고 전부다 자기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보다 먼저 자기들 알고 있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 점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과장이 앞에 나가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산성터널 노선, 도로계획과장입니다. 산성터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학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데가 이 도로입니다.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산성터널은 화명에서 장전동까지 터널입니다마는 앞으로 이 터널이 되면 앞으로 화명대교를 건설계획에 있기 때문에 화명대교를 해서 중앙고속도로 초정IC까지 같이 연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국도35호선이 횡단하는데 일단은 터널이 철도를 통과해 가지고 화명신시가지 따라 들어와 가지고 여기 와서 35호선 도로를 횡단하려면 화명4지구가 비탈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터널로 해서는 접속이 안 됩니다. 지하로 해 가지고 접속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는 고가도로로 해서 접속을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참조)
․山城터널路線圖面
(建設住宅局)
(이상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그것이 우리가 제일 처음 보고 받을 때는 되었는데 두 번째 보고 받을 때는 보면 입구의 접속도로의 공사비가 1,200억이 되어 가지고 지하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를 혹시 아는지 어디에서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건설본부에서 받았는지…
터널로 되는 부분은 화명정수장 부분 안 있습니까? 왜냐 하면 화명4지구가 비탈이 급하기 때문에 고가로 넘어가도 우리가 필요로 하는 소정의 구배가 안 나오기 때문에 화명 들어가는 부분 안 있습니까? 그 쪽을 통과하는 터널을 연결하도록 그 부분이 터널로 되어 있고 35호선 이 부분은 고가로 횡단 안 하면 지하도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나 롯데마트나 상가 지역주민들이 35호 국도선 그 밑으로는 터널로 지하도로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 때문에 말썽이 많을 것이라고 보고 뒤에 검토 한번 해 보세요. 그 문제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다음에 검토가 되겠는지 안 되겠는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배학철위원님께서 이월사업이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서 2004년도로 이월된 사업건수와 금액이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 본예산사업 8건, 사업비 143억 8,000만원은 1회추경사업 2건, 34억 3,000만원이며, 그 사유는 본예산사업 8건은 실시설계용역, 행정절차 이행, 행정절차는 문화재현상변경하고 그린벨트내 행위허가 승인단계입니다. 또 각종 지장물 이설 및 보상협의 등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의 탓이었습니다. 1회 추경사업 2건은 실시설계용역과 공사기간 절대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지사천 제방축조공사와 수영강정비사업은 2001년 이후 계속해서 이월집행되고 있는데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사천 제방축조공사와 수영강정비사업은 동일구간이나 예산이 연도별로 배정 지원이 되어서 2001년도 사업비는 2002년도까지 집행을 완료하고 2002년도 배정예산은 추가발주 시행됨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월집행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추경사업을 했지만 아직 실시설계용역도 안 한 것을 우리 예산을 받아야 되는 공사기간이 절대부족이다 이런 이야기는 앞으로 절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욕을 많이 듣고 있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마는.
다음에 역시 배학철위원님께서 이월사업관련입니다. 도로계획과에서 1억이상 명시이월사업이 2002년도에서 2003년도로 총 22건에 355억 2,5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2003년도에서 2004년도로 이월되는 총 42건에 962억 700만원으로 작년 대비 건수는 190%, 금액상 272% 증가된 실정입니다. 이월사유를 보면 대부분이 절대공기 부족, 행정절차 미이행, 보상지연 등 개선은 전혀 없는 실정으로 공무원이 일단 예산만 확보하고 보자는 형태를 우리 시에 보여주는 것으로 일단 예산만 확보되면 그 때부터 서서히 일을 시작하여 엄청난 시비를 사장함으로써 긴박한 사업이 산적하여 있음에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없는가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서 2003년도 예산을 2004년 이월 예상사업은 총 42건으로 이월사유는 보상협의지연 18건, 실시설계 및 공사기간 1년 이상으로 절대공기 부족이 12건, 도시계획선 변경 등 행정절차이행 및 협의 지연이 10건, 기타 2건입니다. 이월사업 대부분이 도시계획사업으로서 예산이 확보되면 그 때부터 지장물건을 조사하고 현장조사 측량을 하고 보상공고를 하고 보상감정의뢰를 해서 도시계획사업 인가 공람공고를 하고 도시계획사업 인가 등 행정절차이행에 약 3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또 협의보상이 되지 않으면 보상 재협의를 해야 되고 재감정을 하고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을 해서 행정대집행절차를 거치는 등 3개월 이상이 추가로 소요되어서 당해연도에 예산집행이 어려워 이월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사업비 이월 최소화방안은 기본 및 실시설계, 토지 및 지장물 보상예산을 먼저 편성하여 보상을 완료한 후 공사예산을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예산이 확정되면 매년 1월초 조기발주추진계획을 수립, 조기발주토록 자치구․군에 지시를 하고 추진사항을 매월 2회에 걸쳐 파악 관리해서 연 2회 현장지도방문을 통해서 사업추진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이 이월된 예산을 보면 보상 딱 나와야 현지측량하고 보상감정하고 3개월 내지 6개월 늦는 것은 뻔하죠. 이것을 앞에 예산을 벌써 책정을 할 때 앞전에 하는 방법을 하면 어떻습니까? 이러면 한 3개월 당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앞당기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연구해 보십시오. 자꾸 이런 비난의 소리가 자꾸 높습니다.
다음은 역시 배학철위원님께서 덕천동 시영아파트 건립현황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재개발, 재건축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구두설명을 하는 것보다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고, 문제는 그 지역주민들이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그런 행정협조를 저희들이 적극 하겠습니다.

(참조)
․裵鶴喆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建設住宅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그래 해 주시고 이 관계는 이렇게 보면 지하철3호선을 우리 땅을 팠다는 것입니다. 타설공사할 때 보면 시영아파트 앞에 그 입구에 타설공사 펌핑을 하는데 그 위에 바로 올라와가지고 이제 시영아파트의 입구가 시멘트가 올라와가지고 굉장한 소동이 벌어지고 넘어가지 않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진정도 나오고 했습니다마는 이런 것에 대해서 빨리 이런 것은 우리 국장님이 시영아파트 이것은 언제 무너져도 무너질 형태입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주민들이 뜻하는 바 재건축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배학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만덕3동 하천부지 변상금 부과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변상금을 5년간 소급해서 부과한 필지수가 7필지입니다. 면적은 506.1㎡이고, 지목은 구거부지입니다. 금액은 모두 해서 825만 2,100원입니다. 5년간 일괄징수한 이유는 이 지역주민들은 약 14년전부터 구거부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고 14년간 사용료를 소급적용을 해야 하나 예산회계법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채권 소멸 시효기간인 5년간만 소급허가를 했습니다.
이것은 다 할 필요 없지만 이것도 이렇습니다. 터널공사를 해 가지고 측량을 해서 알았습니다.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구거나 하천부지에 대해서 집이 있으면 들어갔다든지 하는 것을 통보를 사전에 했으면 될 것인데 이것을 안하고 우회도로를 측량을 하고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거든요. 이런 문제는 갑작스럽게 5년간을 매기니까 주민들이 죽는다고 고함을 지르는데 이런 문제도 밑에 구청에서나 구거지가 있는 부지라든지 도로부지라든지 이런 것은 측량을 해 가지고 당신이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 이래 가지고 사전통보하는 방법을 해 주시면 이런 일이 없지 않겠느냐 봐지고 앞으로 그렇게 지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학철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박홍재위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홍재위원입니다.
재해대책기금의 적립금에 대한 종합적인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박홍재위원님께서 재해대책기금관련 등 6건을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 적립금의 종합적인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 적립의 법적 근거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에 의거 적립을 하도록 되어도 있습니다.
적립기준은 전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 연액의 1,000분의 8을 적립을 합니다. 보통세는 취득세, 등록세, 경주․마권세, 주민세, 자동차세, 농지세, 담배소비세, 도축세 등 8종이 보통세에 속합니다.
적립현황을 보고를 드리면, 지난 97년부터 금년 9월말 현재 출연금 494억 2,000만원과 이자수입 70억 500만원을 합한 564억 2,500만원 중에 재해예방사업비로 총 113건에 254억 8,100만원을 집행을 했고 295억 9,500만원은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운용방법은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9조에 의거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되 출연금 및 이자수입 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은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시지정 금고에 예치․적립하고 나머지 금액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한 재해예방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적립금액의 2분의 1밖에 쓰지를 못하고 2분의 1은 계속 적립을 해 놔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와 같은 적립금을 지난 태풍 매미 때도 애로가 있고 이래서 중앙에 건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50%를 적립하는 것보다는 한 10% 정도만 두고 나머지를 재해 때나 재해예방을 위해서는 쓰도록 좀 규정을 개정을 해 주십시오.” 하고 건의를 했습니다. 지금 중앙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해대책기금 집행사업 중 태풍피해 사례는 없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재해대책기금 사업장 태풍피해 사례는, 금년도 재해대책기금을 자치구․군에 지원하여 추진한 재해예방사업은 총 26건 70억원으로서 공사기간을 연장한 사업은 금정구 두구동 절개지 정비공사 등 6건이고, 기간연장 사유는 공사물량이 추가되고 민원이 발생되고 잦은 강우가 내리고 태풍 등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공사추진이 불가했기 때문에 절대공기 부족 일수만큼 연기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 공사기간 연장사업 내역은 6건인데, 중구에 간선도로변 횡단 하수박스 재가설공사와 부산진구의 범천2동 산44-147번지 일원 사면보강공사, 동래구 관내의 온천1동 상습침수지역 하수정비공사, 금정구 관내의 두구동 절개지 정비공사, 연제구 관내의 연산6동 연미시장 앞 복개도로 보수공사, 수영구 관내의 광안동 성안파크 뒤 절개지 재해예방공사입니다.
재해예방사업의 공사기간 연장으로 태풍피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재해대책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중앙부처와 계속 협의를 해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내용을 보면 전부 다 잘 된건데 이 재해대책기금이 재해가 발생되어서 사용도 해야 되겠지만 재해가 발생되기 전에 예방차원에서도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방차원에서 이런 것을 집행한 사용실적이 좀 있습니까?
예, 실적이 있습니다. 총 113건에 254억 8,100만원을 썼습니다.
그 전에? 재해 전에 썼습니까?
예, 재해 전에 썼습니다.
그럼 이번에 재해, 태풍피해 이후에는 얼마나 썼어요?
태풍피해 이후에는 중앙에 국비지원사항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해운대 관내에 해안선이 붕괴되어 가지고 금년 집행분이 3억원이 남아서 그것을 오늘 지원을 했습니다.
오늘 했습니다.
오늘 했어요?
예.
이 재해예방을 우리가 사업비를 쓸 적에 주로 어떤 사업에다가 중점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사면 붕괴나 그 다음에 고가도로, 노후 고가도로나 그 다음에 주로 공공시설에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습침수지 개선사업 등이 있습니다.
이 태풍이라는 것은 예고도 없이 1년에 연례행사로 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태풍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이런 것을 하나의 우리가 그냥 임의로 봐서 이게 참 금년도 예산에 책정이 안된 거니까 그냥 넘어가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사실은 보면서 태풍 왔을 때 피해를 아마 위험이 있겠다고 생각이 좀 들면서도 보수 못하는 데 많죠?
예산이 허용되는 한도로서는 다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투입을 못한 곳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까지는 완전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그럼 운용방법에서 10% 정도 중앙에, 남겨놓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는데, 10% 정도 그런 해당사항, 지금 현재 50%, 50%인데 이게 곧 해결이 될 것 같습니까?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데 중앙에 지금 직제도 개편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소방방재청을 만든다는 이런 것을 하고 있고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부산만 해서 될 것도 아니고…
예, 전국적으로…
광역시 지역이 다 해당이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광역시에도 그런 요구사항이 좀 되도록 같이 공동으로 해서 대안을 제시하면 안 좋겠습니까?
예, 이것 개선은 되기는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태풍피해 사례에서 금년도 재해대책기금을 구․군에 지원한 추진한 예방사업이 26건인데 현재 공사기간을 연장한 사업이 6건으로 나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공사기간을 연장을 하면서 그 태풍이 지나갈 그 무렵에 이 여섯 군데 현장에 공사를 마치지 않고 공사를 하고 있었던 현장이죠?
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태풍이 지나가면서 완전히 다 쓸어버렸을 것 아닙니까?
이 공사장의 피해는 없었습니다.
피해는 없었습니까?
예.
절대공기 부족한 것이 말이죠, 설계자가 당초에 설계를 할 적에 충분히 현장에 그런 사항을 판단을 해 가지고 설계를 했을 때는 이런 설계변경의 요소가 없어지는데 그냥 ‘여기 공사해라. 밖에 나가 봐라. 확인해 봐라.’ 이래 가지고 일반적인 생각으로 해서 설계를 하니까 공사물량이 추가되고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른 민원이 발생 안되겠습니까?
예, 그런 점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상이 나빠 가지고 공사 못한 기간을 산입을 해서 연장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상이 나쁜 것은, 매일 비가 오는 것이 아니니까, 비가 오는 것이 어떨 때에는, 비가 금년도에는 태풍을 제외하고는 비가 많이 안 왔다고 생각하는데, 비가 와서 공사가 지연이 되어 가지고 공사 연기했다 이런 것은 큰 이유가 안되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비가 많이 왔습니다.
금년에도 사실 비는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 앞으로 공사연기, 기간연기 이런 것은 사전에 충분한 설계의 검토를 해 가지고…
예, 잘 알겠습니다.
설계를 검토하고 심사하시는 분들이 기술력이 좀 있는 분이 심사까지 해 가지고 확실한 날짜를 잡아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뭐냐 하면, 공기를 연장을 해서 태풍 매미가 발생되기 전부터 금년 11월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이 사업장 명과 공사금액과 공사기간, 그리고 착공일, 준공일을 명시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참조)
․朴洪在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建設住宅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역시 박홍재위원님께서 신규사업 발주현황 관련을 해서 도로계획과에서 도로표지판 조사 및 재정비계획 수립 용역계약을 하면서 10개 업체로 지명경쟁입찰로 시행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또 용역발주과정에서 부산광역시 용역심의규정에 의한 용역심의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표지판 재정비 용역을 일반경쟁입찰한 사유를 말씀을 드리면, 먼저 감사자료 15페이지 내용 중 도로표지판 재정비용역의 계약방법 현황을 제출하면서 일반경쟁입찰로 시행을 했는데도 지명경쟁입찰로 한 것처럼 착오 제출되어서 이 수정이 되지 않는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이것은 일반경쟁입찰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록이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경쟁계약의특례에관한규칙 제3조에 의하면 용역의 경우에 1억 5,000만원 이하의 경우에만 지역제한경쟁입찰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용역은 설계금액 2억 8,600만원으로 일반경쟁입찰로 시행하였으며 지역업체 보호육성을 위해서 부산지역업체와 49% 이상 의무적으로 공동도급표로 기준을 정하여 (주)KIT라는 부산지역업체가 참여하였습니다.
용역 두 건에 대한 용역심의는 부산광역시 용역심의규정 제4조에 의하면 학술용역과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제4호에 의한 기술용역의 경우 용역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표지판 조사 및 재정비계획 수립용역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건설공사로 분류되지 않아 용역심의를 득하지 않았으며, 야간경관조명 기본계획수립용역은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력기술에 해당되어 용역심의를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4호에 의한 건설기술대상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인데 여기에 대한 용역은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예.
지금 이 도로표지판 재정비 용역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일반경쟁이냐 지명경쟁이냐 하는 것은 착오를 일으켰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 솔직하게 이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일반경쟁을 했는데 적기를 잘못 적어 가지고 지명경쟁이 된…
그러니까 일반경쟁이라는 근거를 제시해 보십시오. 어떻게 된 건지. 일반경쟁을 했다는 근거를 제시해 보십시오.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기 이전에 지금 여기에 자료 제출에 의하면 업체가, 지명경쟁은 우리가 10개 회사, 모두 10개 업체까지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딱 10개입니다. 10개 업체가 여기 숫자 딱 맞추었어요.
우리 근거서류를 제출하겠습니다. 일반경쟁입찰을 했다는 것을.
근거서류요?
예.
이것이 근거서류지 무슨 근거서류가 있어요. 입찰공고문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입찰공고문 한번 봅시다.
그것 있다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참조)
․朴洪在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建設住宅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것 딱 맞추어서 냈는데 다른 이유가 더 필요합니까?
그리고 건설산업법기본법 제2조 규정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어떤 내용인지.
용역대상사업은 토목공사하고 건축공사하고 산업설비공사하고 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에 대해서는 용역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고…
그런데 이것 왜 심의를 득하지 않아도 된다 이럽니까?
표지판은…
용역은 표지판에 대한 기본재정비용역은 심사대상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도로표지판이 해당사항이 안된다 하는 그 규정이 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대상사업이 되는 것이 토목공사에 관한 용역, 건축공사에 관한 용역, 산업설비공사에 관한 용역, 조경공사에 관한 용역과 환경시설공사에 관한 용역에 대해서만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도로표지판 공사가 본위원이 알기는 토목공사에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물품구매입니다.
제작설치입니다. 제작설치. 잡철물 제작설치입니다.
잡철물요?
예.
잡철물인데 크게 분류하면 그게 토목에 해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
그 규정이, 도로표지판이 그러면 어느 구가 해당되는 건지 그것 관계규정을 같이 서면으로, 같이 그 규정을 규정명세를 만들어 가지고 같이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서면으로 국장이 제출하신다니까 이야기입니다마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런 관련 그런 업체가 부산만해도 상당한 숫자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10개 업체만이 유달리 지명으로 입찰을 봤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되거든요. 그런 것은 나중에 다시 서면 답변을 받고 다시 그때 질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이야기해 주세요.
다음은 국가안전관리장비 보강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안전관리시스템 장비보강에 따른 예산의 근거는, 국가안전관리시스템의 성능향상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50% 지원을 하여 지방비를 50%를 확보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억 7,000만원이었습니다. 우리 시, 각 구․군이 1,000만원을 냈습니다.
조달청 구매 꼭 실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내자 구매물자의 경우 조달사업에관한법률 제14조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조달청을 통해서 구매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방서에 삼성전자를 명시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제시된 표준규격서, 행망 PC 중 고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표준규격서로 구매 요청한 결과 삼성전자와 계약이 되었습니다.
예산과 예정가격이 동일한 이유는 조달제품을 기준으로 예산편성을 하므로 조달구매 시 동일한 가격이 형성됨을 보고를 드립니다.
조달구매 시 3자단가계약이 1년에 두 번 체결되는지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품목별로 계약한 후 6개월, 연 2회 실시가 되고, 그 이유는 품목의 단종과 새품목의 단가 변동으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PC업체의 점유율이 삼성이 60%, LG가 25%, 삼보가 15%로 일정한 메이커를 선호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메이커의 선호도는 A/S능력에 따라 판단될 것이며 시청사 내 점유율에 대해서는 계약담당부서의 소관 사항입니다마는 정확한 사항은 소관 부서인 회계재산담당관실의 의견을 받아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국가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의 현황과 효과는, 본 시스템은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단위로 구축․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구축현황을 보고를 드리면, 1차로 구축한 기간은 99년 12월에서 2000년 5월까지 사업비 7억 6,500만원입니다. 그 중에 국비가 50%이고 시비가 50%입니다. 주요 내용은 주전산기 운용프로그램 등입니다.
2차는 2003년 장비보강사업을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우리 시 및 각 구․군에서 재해․재난상황 발생 시 피해상황입력과 복구계획수립시 사용을 하고 있으며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단위로 집계하여 대응합니다.
효과로는 재해․재난관련 정보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관리를 통해서 신속한 수습, 복구능력이 제고되고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유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향후 중앙단위에서 119시스템과 연계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컴퓨터가 노트북이죠? 이 구매한 것이요.
개인용 컴퓨터가 71대고 노트북이 21대입니다.
지금 컴퓨터 노트북을 구매를 하는데 국비와 시비 각 50% 들어가는데 이게 왜 꼭 조달청 구매를 해야 됩니까?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구입할 수 있는…
규정이?
예.
규정이, 원칙적이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꼭 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아니다 아닙니까?
여기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했는데 원칙적이라는 것은 그것은 원칙을 우리가 보다 더 우리가 플러스 됐을 때는 우리 시에서도 발주도 할 수 있는 거고…
아닙니다. 그 규정을 어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여기 조달청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여기에 ‘원칙적으로는 조달청의 구매를 통하여 구매해야 된다. 내자구매물자일 경우에…’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것이 과연 우리 시로 봐서 실 이득이 더 있겠느냐 하는 이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꼭 무조건 조달청에서 구매를 해야 된다 하고, 원칙적으로 구매는 약간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 자체를 구매를 하도록 하는 이유가 표준규격서를 우리 시행부서에서 만들어 가지고 재산담당관 쪽으로 넘겼기 때문에 그런 사양을 우리가 구입하기 위해서는 할 수 없이 그런 하나의 지정업체 아닌 지정업체한테 특정한 업체의 물건이 돌아 안 가겠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조달청에서 구매물품을 일정규모 이상이나 종류에 따라서 조달청을 통해서 구매하는 제품을 지정을 해 놨습니다.
지금 밑에 거기 2번에 나와 있네요. ‘수요기관에서 직접 구매함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된 경우 자체 구매할 수 있음.’ 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5,000만원 이상일 때는 조달청에 가야 되고요. 5,000만원 이하일 때는 자체 구매를 해도 관계가 없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런 것도 지금 삼성, LG, 그리고 삼보 이런 대형 PC회사들이 많은데 굳이 우리가 특정 제품을 명시를 해서 보내면 우리 시, 부산시에서도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한번 그것 정확하게 회계부서하고 그런 것을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이런 특정제품을 가능하면 지정을 안 해도 요새는 회사마다 아주 제품이 아주 수준이 높게 나옵니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것 알아보시고 예산절감차원에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역시 박홍재위원님께서 부전역세권개발계획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전역세권개발계획은 종합계획으로 도시계획국에서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다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국?
예, 도시계획국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해야 할 일은, 첫째 도시계획국에서는 미 하야리아부대 이전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건설주택국과 부산진구청에서는 노점상 정비를 해야 되고 교통국과 부산진구청에서는 불법주차 정비를 해야 되고 항만농수산국에서는 청과시장 후적지 정비 등이 추진되어야 하는 복잡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부산진구청에서 부전역 부근의 도로정비를 위해서 범전아파트에서 부산진구청간 도로공사 등 상권에 100억원의 시비를 지원 요청한 바 있으나 현재로서는 시에서 지원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부전역 주변의 노점상 정비는 명년 4월에 경부선 철도의 복선전철화가 되고 부전역이 경부선의 종착역이 되는 시점에 맞추어 정비를 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단계로 금년 연말까지는 이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하고 2단계로 내년 4월 30일까지 집중 정비를 해서 3단계로 재발생 예방차원에서 사후관리인 지정 및 순찰강화 등으로 해서 4월까지는 완전히 정비가 되도록, 내년 4월까지는 정비가 완전히 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에서 부전역 기능변화에 따른 우리 부산시의 대책 건의를 올렸다는데 이것 받아보셨습니까?
예, 도시계획국에서 받았습니다.
도시계획국에서요?
예.
그러면 도시계획국만 받았고 그러면 우리 건설주택국은 안 받았습니까?
우리 소관은 노점상 정비하고 그 다음에 도로공사 등 상권에 100억원의 시비를 지원해 달라 하는 사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비를 넣을 사항이 아니고 구비를 갖고 도로정비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좀더 종합적으로 검토한 연후에 방침을 결정하자 이래 가지고 지금 못 주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지금 부전역세권정비계획이 관계부서가 3개국인데, 여기 보니까요. 이 3개…
4개국입니다. 항만농수산국까지.
2개국입니까?
4개국.
항만농수산국도 들어가 있네요?
예.
도시계획국, 건설주택국, 항만농수산국.
교통국.
교통국.
예.
그러니까 4개국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복잡해 가지고 이게 무슨 정비가 되겠습니까? 어느 주관을 해서.
총괄은 도시계획국에서 합니다.
주관부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총괄은 도시계획국에서 합니다.
이것을 98년도 10월달에 부전역 역세권개발기본계획 수립을 부산시에서 한 것이네요?
예.
그리고 2003년 4월 29일날 부전역세권에 대한 종합적인 변경개발계획을 변경수립건의를 구에서 시로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 7월 24일날 부전역세권종합정비계획을 최종적으로 수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3년 8월 2일날 부산광역시장에게 정비계획을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 8월 20일날 2004년 예산편성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시에다가. 2003년 9월 24일날에는 부전역 기능변화관리 2004년도 예산 반영 및 교통영향평가 재시행 전면 광장계획, 교통광장계획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게 또 소식이 없어가지고 2003년 10월 22일날 지휘보고를 올렸습니다. 구청장이. 그래가지고 부전역 기능변화에 따른 대책건의라 해 가지고 지휘보고를 올렸는데 이것 또한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도시계획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련부서 4개국이면 도시계획국에서 한다면 그것은 전부다 회람을 돌리든가 관계부서에 알릴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건설주택국도 모른다고 해서는 안 되겠죠.
저희들 소관은 노점상 정비하고 예산 도로정비하는데 대한 예산 100억 달라는 그 사안입니다.
지금 이것이 경부선 고속철도 1단계 개통이, 내년 4월달에 개통이 됩니다. 4월달 개통이 되면 통일호하고 무궁화호가 종착역, 귀착역이 됩니다.
그게 부전역이 되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하루 유동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 여기 한번 가 보십시오. 국장님이 부전역에 가보시면 거기에 사람이 평소에 다닐 데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장 하루종일 북새통이 되어 가지고 북적거리는데 지금 현재 구부산진세무서에서 위에 부전역까지 그 길을 현재 하겠다고 시에서 금년에 20억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또 그 옆에 싸전거리 정비, 그 옆쪽으로 싸전 많이 있는데 그것 확장계획을 해 가지고 그것이 한 40억을 올리는데, 그리고 범전 그 부전역 옆면하고 측면에 도로확장을 해 오다가 돈이 없어가지고 못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이것까지 3건을 부산시에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 자체가 부산시에서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런데 구청에 미루어버리고 구청에서는 돈이 없어가지고 못하고 당장 사업은 시행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은 종합적인 계획을 도시계획국에서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가 적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답변하기가 국장님 어려우시면 관계 우리 시에 국장님 회의 안 나가십니까?
그것은 다음에 예산 회의 때 도시계획국에 질문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관계국장 회의 때 이것은 누구 한 사람의 책임이 아니고 부산시민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거론은 해 주겠습니다.
충분히 이것은 반영이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다음 박홍재위원님께서 도로사업소의 석산 절개지의 녹화공사의 수의계약 경위와 2002년 10월 이후에 건설안전시험소에서 수의계약관련 사항을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이 직접 보고하도록 그렇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예.
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가지고 소속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 이용술입니다.
박홍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석산 절개지녹화공사의 수의계약 경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석산 절개지녹화공사 계약은 금년 4월 2일자로 1차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대아종합조경 1개사만 단독 입찰로 유찰되었고, 6월 24일자 재공고로 입찰하였으나 역시 대아종합조경 1개사만 단독 입찰하여 유찰되었습니다. 따라서 절개지 녹화공사는 2회의 입찰에도 응찰자가 1인 밖에 없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2002년 10월 이후 수의계약 관련 저희 사업소에 대한 사항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업소에는 2개 이상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고 있으며, 예를 들어 공사의 주공정인 난간, 방음판, 조명주, 충격흡수대, 반사경, 통과높이 제한시설 등 교통안전시설 분야인 경우 해당전문업체에 대하여 견적서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특정분야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동일업체에 수의계약이 집중되지 않도록 계약의 공정성과 계약업체의 다변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좌천 고가교 외 9개교량 안전시설물 보수공사외 6개 공사에 대한 참여업체 공사 예정가격, 낙찰금액, 낙찰률 등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감사장에 나오시기 전에 공부를 충분히 해 가지고 나오십시오. 지금 내용이 좀 뭔가 정확하게 아시고 나오셔야 답변이 충분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는데 지금 그런 내용을 충분히 숙지를 못하고 나오시니까 상당히 듣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석산 절개지 녹화공사 수의계약이 9,200만원인데 지금 우리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금액이 부산시에서는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2003년 2월 1일 이후는 2,000만원 미만입니다.
금액 한도가 얼마나 됩니까? 2,000만원 미만이죠?
예.
그것이 작년까지는 3,000만원이었는데 본위원이 시정질문을 해 가지고 부산시 예산절감차원에서 전부 인터넷 전자입찰로 하도록 해 가지고 금액이 100만원 이상 모든 것은 전자입찰로 하도록 우리 시장한테 충분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갑자기 시행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많다. 이래서 부산시에서 본위원한테 양해를 구했어요. 2,000만원까지만 하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금년에 2,000만원 선까지 수의계약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200만원이란 많은 돈을 단독입찰로 해 가지고 유찰로 되었다 이래가지고 다시 재입찰해 가지고 계약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전자입찰을 했습니까? 이것을 그냥 사무실에 입찰 장소를 정해 가지고 나와가지고 입찰을 받습니까?
전자입찰입니다.
전자입찰을 했으면 전자입찰 인터넷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서면으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있습니까? 한 번 보십시다.
지금 저희들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가지고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참조)
․朴洪在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建設住宅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소장!
감사장에 충분한 자료를 갖고 와야 되는데.
소장! 지금 말이지. 아까 국장도 그렇게 하고 하는데 우리가 1시에 질의를 해 가지고 충분히 답변자료를 준비할 시간을 두 시간이나 가져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충분히 위원들이 답변을 하고 나면 자료에 대한 것은 시간을 주어서 자료를 결국 준비하라고 시간을 준 건데 나온 사람들이 계속 국장도 그렇고 소장도 그렇고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감사장이에요. 감사장에 계속 서면으로 답변하겠다 하면 어떻게 감사가 되노.
죄송합니다.
왜 준비를 안 해요?
저희들이 입찰관계 공고문은 가져왔는데 그 내역은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충분히 준비를 하세요. 뒤에 국장부터 시작해서 과장님들이 모든 분들이 왜 그렇게 많이 앉아 있습니까? 업무를 전부다 놔두고. 결과적으로 감사를 받기 위해서 앉아 있는 건데 무성의하게 계속해서 답변 하시면 안 됩니다.
감사장에 오시기 전에 충분하게 공부를 하시고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상당히 답변 받기가 곤란합니다.
지금 입찰공고했으면 입찰공고사항이 있을텐데 공고사항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 자체가 녹화공사 자체가 그런 어떤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어려운 사업입니까?
예, 산림법에 의해서 제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림법에는 산림사업대행위탁법인으로 해 놓았는데 대행위탁법인으로 할 정도의 그렇게 어려운 사업입니까? 기술을 요하는 사업이냐 이거죠.
예, 기술을 요하는 사업입니다.
기술을 요하겠지만 특정업체 아니면 일을 수행할 수 없는 사업입니까?
저희들 공사의 종류를 가지고 구분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일반토목업체가 못하는 것은 아닌데요. 공사의 종류를 가지고 분류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개지녹화공사는 전문공사업을 찾아 보십시오. 전문공사업이 그래서 전문공사가 있는 것입니다. 건설업에 전문공사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과연 어느 전문공사업에 해당되는 건지 전문공사업에서 충분한 기술을 가진 업체가 상당한 숫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격을 제한해 버리니까 전문건설업체에서 산림산업대행위탁법인이 있겠습니까?
부산에 제가 알기로는 한 3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도로공사, 산을 깎아내고 도로 한 번 가 보십시오. 전부다 녹화절개지공사 다 합니다. 녹화공사 다 합니다. 여러 수백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체 한 군데 아니면 1년만에 집을 몇 채씩 사겠네요, 이 사람들이. 이것 뭐 특정업체 완전히 딱 당신 일하시오 하는 것과 똑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런 식으로 합니까?
저희들이 저희들 나름대로는 특정업체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산림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한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자격제한을 한 것이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사실상 산림조합에 주어도 되는 것입니다만 산림조합은 또 특혜성이 있어가지고 줄 수가 없었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밖에는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이것이 예를 들어서 부산지역에서 3개 업체밖에 없다 합시다. 그러면 전국입찰 내면 되지 않습니까? 지역 제한 안 하면 되지 않습니까? 업체가 없으니까. 한 군데 밖에 안 갔으면 지역 제한 없으면 얼마든지 많이 올 수 있을텐데요. 이런 특수한 공사를 했을 때 지금 현재 특수한 지역을 제한하는 것인데. 그 자격제한해서 사람이 없으면 지역제한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3개나 업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예상을 못했습니다.
3개 업체를 했는데 오지도 않았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제공을 해 보았고.
안 왔을 때는 이유가 있어서 안 온 것이거든요. 업체가 사업을 하면 돈이 벌리는데 왜 안 오겠습니까? 안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서 안 왔을 것 아닙니까? 이것 방법 자체가 아주 옛날에 쾌쾌묵은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시에 이 사업을 시행할 적에 아마 소장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셨습니까? 이 사업할 때.
그 당시에는 근무를 안 했습니다.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소장님이 바뀌시더라도 새로 맡으신 분은 이런 사업이 과연 이것이 정당한 것인지, 내가 떳떳하게 한 건지 한번 꼼꼼하게 분명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생각합니까? 소장님.
저는 위원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상세히 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전혀 그런 어떤 다른 쪽으로 특정업체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다고는 생각은 못해 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되었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원인을 한 번 알아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는 것이 아니고.
원인을 알아보겠습니다.
당장 보니까 문제가 지적을 하는데도 그것이 검토 해 봅니까?
만일에 제가 그 당시에 있었다면 이런 것이 있었다면 산림조합도 방법이 안 있었겠나 생각도 들었습니다. 현장을 가 보면서.
솔직하게 이야기하셔야죠. 둘러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하지 말고. 확실히 문제 제시된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이야기하십시오.
저는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보겠습니다.
업무 인수인계 안 받습니까?
인수인계는 받습니다마는 그때 상황이 그러한 방법을 유도하기 위해서 제한을 했다고는 제가 생각을 못 해 보았습니다.
소장! 그러면 뭐 하려고 발언대에 나와 서 있어요?
위원님 지적하시는 말씀은…
아니 발언대에 뭐 하려고 나와 서 있느냐고. 들어 가세요. 자리로 들어 가시라고.
들어 가시고…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 있는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말로 빠지기식의 답변만 해 버리고 그 당시만 모면하면 된다는 이런 식으로 해서 감사가 되겠습니까? 감사라는 것은 한 과정이 잘못되었으면 솔직하게 잘못을 구하고 앞으로 잘 하겠다고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건데 그냥 슬슬 다른 방향으로 변명하기 급급한 이런 식의 무슨 감사를 합니까? 이래 가지고.
계약금액이 9,200만원인 절개지 녹화공사를 수의계약을 했다는데 대해서는 조금 누가 봐도 무리한 계약을 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유찰이 되었다 하더라도 재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공개경쟁입찰이 되어서 예산절감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이 공사금액도 손해가 우리 시비 손해입니다. 지금 예정가격이 9,205만원, 계약금액이 9,180만원, 설계금액 1억인데 1억이면 지금 현재 공사낙찰률이 보통 보면 설계대비 85% 에서 86%입니다. 85, 86% 낙찰이 되어야 되는데 벌써 이런 과정을 거침으로 해서 시에 엄청난 손해를 보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누가 봐도 조금 오해가 가도록 낙찰금액이 결정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정조치를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감사시에 수의계약 절차를 이행을 철저히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수의계약부분에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답변을 했는데 지금 그것이 하나의 구호에만 그쳤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당장 나왔는데 지난번 감사 때 이렇게 요구사항과 처리결과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하고 감사지적사항에 명시까지 되어 있는데 전혀 지켜지지도 않고 하나의 말로만 그치는데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 공사가 7건을 본위원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 자료를 받아본 결과에 1건, 1건을 이야기하면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제시 받은 대부분이 문제가 없는 그런 공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전에 소장님이 나와서 답변하신 자체가 여러 가지로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수의계약사항이 완전 이것은 나누어먹기식 수의계약을 했어요. 소장님 한 분이 인심을 썼는지 모르겠는데 수의계약 전체가 전부 나누어먹기식으로 공사계약을 했고 수의계약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업체에서 견적을 몇 군데 받습니까?
세 군데 받은 곳도 있고 두 군데 받은 곳도 있거든요.
두 군데 받는 데도 있고, 세 군데 받는 곳도 있죠?
예.
두 군데 받고, 세 군데 받는 것이 거기에 수의하는 업체들 그 사람들이 계속 뼁뺑이 돌면서 견적 넣고 낙찰시키고 이 사람 견적 넣어서 낙찰시키고, 이 사람 넣고 낙찰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것도 90% 설계대비 90% 낙찰시켰어요. 그것도 85%~86% 하면 낙찰되는데 할 수 있는데 90% 낙찰되어 버리고 완전히 이런 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너무나 말이 안 되는 일을 하셨는데 우리 건설사업소 아마 외부에 업체들한테 인심 쓴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일반공개경쟁입찰을 전자입찰을 원칙으로 하도록 제가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시설보수공사의 사업을 보면 현장대리인이 시방서에 보면 현장대리인을 두어야 된다. 기술자격증 가진 사람을 여기 시방서에 분명히 표시가 나와 있습니다. 공사시방서 보면. 자격증소지자나 그리고 경력을 가진 자로서 적부승인을 사전에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현장대리인도 없는 현장도 있어요. 무시하는 현장이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전부 문제가 다 있어요. 어느 한 건 재촉할 7건이 지금 시간이 없어서 열거하면 시간이 밤 12시도 넘을 것 같아서 못하겠는데 한 건, 한 건당 전부 문제가 많습니다. 어떻게 국장님 처리하시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사를 시행하는데 위험한 공사가 많습니다. 주로 도로변에서 상당히 차량이 심하게 다니는 위험한 작업을 많이 하는데 안전관리비가 설계비에 보니까 전부 누락이 되어 있어요. 안전관리비 줘야 되는 것 아닌지 모르겠네요. 안 주어도 됩니까?
안전관리비 주어야 됩니다.
주어야 되죠. 그런데 설계하시는 분이 전혀 경험 없는 분이 설계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안전관리비가 이 내역서를 보니까 전부 빠졌어요. 줘야 될 것은 주고.
예, 일을 시켜야 될 것은 확실히 시키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똑바로 시켜야죠. 모든 것이 기술이 이렇게 부족해 가지고 어떻게 감독관을 임명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또 어떤 업체에는 이 면허 자체가 전문건설에 해당이 되지만 그 전문이 아닌 그런 업체 또 전문건설이라 해 가지고 전문건설도 종류가 여러 수십가지고 그 세분화되면 거기에 관련된 전문업을 하는 업종이 사업자등록증에 많이 무엇을 한다는 딱 나와 있는데 전혀 그런 업종이 아닌 사람을 계약을 시켜준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에서 열 가지 보면 너무나 허점이 많고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것은 국장님이 여기에 대한 확실한 건설사업소의 자체적으로 감사를 하시든가 자체적으로 확인을 하셔가지고 거기에는 어떤 조치와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했다는 것 처리결과를 본위원한테 서면으로 통보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욱위원…
위원장님 방금 박홍재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건설사업소장님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산절개지 녹화공사 부분에 대해서, 산림산업대행위탁업체에 한한다고 삽입이 되어 있죠?
예.
이 삽입을 시킨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삽입을 한 사람이. 기안을 누가하고, 물론 결정은 최종 소장이 했겠지만, 기안한 사람이 누구예요?
기안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름을 이야기해 보세요. 직, 성명을. 기안한 사람.
토목 7급 박석호입니다.
그러면 박석호 주사가 기안해 가지고, 기안을 하셨죠? 하면 그 위에 결재는 누가 하셨습니까?
소장님까지 범위를…
소장님까지 차차 상급자 계속 결재를 하셨죠?
예.
최초 기안자는 7급 박석호씨다 이 말이죠?
예.
좋습니다.
그러면 산림산업대행 위탁업체라는 것을 그 조항에 넣어야 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이 공사는 이 조항을 안 넣으면 안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법이 있나 없나 그것만 답하세요.
예, 법이 있습니다.
‘산림조합대행 위탁업체’를 쓰라 하는 법이 있습니까?
예.
그것 한번 읽어보세요.
‘사업자격은 산림법 제5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 3항에 의거 산림조합과 산림사업대행 위탁시행이 가능한 법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왜 조합에 산림조합은 안 넣었죠?
제가 그 계기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는데, 모 구청에 산림조합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감사에 지적을 받은 사례가 있다하여 안한 걸로 보고 받았습니다.
아니, 산림산업대행 위탁업체와 산림조합을 넣어라 했기 때문에 이것 하나만 넣었는데, 그것 넣어라 했기 때문에 산림산업대행 위탁업체를 넣었다는 이야기인데, 하나는 왜 임의로 법대로 안하고 뺐냐 이 말이에요.
제가 정정보고 하겠습니다.
산림조합도 같이 응찰할 수 있도록 공고를 했답니다.
공고가 되었습니까?
예.
그럼 두 번 다 공고가 되었죠?
예.
그러면 이 두 개가 해당되는 업체가 몇 개 있습니까?
산림조합하고, 제가 알기로는 회사 3개하고 4개입니다.
4개죠?
예.
그러면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4개죠?
죄송합니다. 합해 가지고 3개랍니다. 3개. 산림조합까지 포함해서.
산림조합 포함해서?
예.
그러면 우리가 공정한 입장에서 생각을 해 봅시다. 많지도 않고 3개입니다.
그러면 1차 한 업체가 대아가 혼자 와서 유찰이 되었다면 실제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 누구더라도, 국민학생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세 개밖에 없는데 한 개 들어와서 유찰됐으면 다른 데 두 개 연락해 가지고 이렇는데 “당신도 응찰해라.” 전화 한번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했습니까?
하라고 연락을 했습니다.
했습니까?
예.
했는데 안 왔습니까?
예.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세 개 업체가 담합을 했다고 봐지거든요. 저는 그래 봐집니다. 누가 생각해도 설계가가 9,250인데 9,180에 수의계약하는데 그것 안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렇다면 좋습니다. 이 세 개 업체 공사실적을 한번 봐야 되겠으니까, 쭉 어떻게 했는지. 지명원을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세 개 업체. 알겠습니까? 지명원을.
예.
그 지명원은 필요하기 때문에 제출해 줄 겁니다.
그리고 우리 건설시험소는 말입니다. 본위원이 작년 감사 때도 이 수의계약 문제 때문에, 여러 견적서 문제 때문에 지적을 좀 많이 하고, 우리 소장님은 그때 안 계셨습니다마는, 좀 많이 호되게 질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런 식으로 한다면 우리 건설시험소는 특별조사권 발동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특별히 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렇게 의회에서 이야기하고 지적을 하는데도 똑같은 일을 되풀이한다면 어떻게 믿고 일하겠습니까? 저희들이 이야기해 봐야 아무 와 닿는 게 없는데.
국장님!
예.
분명히 작년에 지적을 많이 했거든요. 또 되풀이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때 방재과장님이 대신 답하다가 야단도 나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그렇게 했는데도 또 이러고 있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특별조사 안 할 수 없다. 모든 증인 불러가지고 완전히 파헤칠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이 생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확실히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현욱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소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현욱위원님께서 고가도로 아래 공간활용방안 등 3건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시역 내 고가도로 아래 공간관리 관련해서…
국장님,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요지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거든요. 받은 것을 그것으로 대신하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고가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시 녹지공원과에서 동서고가도로 밑에 용역비를 확보해서 용역시행 준비중에 있다.” 이래 답변하셨죠?
예.
푸른부산가꾸기사업의 일환으로 하겠다 이랬는데, 이것은 동서고가도로 밑에만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주차장이 필요한 부분은 주차장으로 해 줘야 되고, 안 그렇습니까? 해야되기 때문에.
동서고가도로뿐만 아니고 전 아래 공간을 용역에 넣어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욱위원님의 의도가 어디에 있다는 것을 파악을 했기 때문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상하이나 여타 도시에는 고가도로 밑에 음지에도 살 수 있는 나무와 꽃을 심어서 관리를 하는 곳도 있고 또 때로는 주차장도 설치한 곳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검토를 해서 우리 부산도 고가도로 밑이 무질서하게 관리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개선을 해나가겠습니다.
아니 그래 개선을 하는데요. 지금 그 답변서에 보면 동서고가도로 밑에만 용역을 확보해서 진행 준비하고 있다 이래 되어 있다 말입니다.
아니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은, 여타 다른 고가도로 밑도 내년 중에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하면서 같이 이래 하면 안되요? 용역비가 좀더 들더라도. 이왕 하는 김에 같이 해 가지고 시차원에서 이렇게 계도를 해 주면 일부 구는 구에서 용역을 하는 데도 있거든요.
예, 이게 우리 국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협의가 되어야 되고…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적극 검토해 가지고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터널안전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이 답변요지, 제가 지적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상임위원실에서 직원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이것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개선할 것은 과감히 개선을 하고 관리부분에 대해서 공사비를 아낀다든지 하는 부분은 과감히 공사비를 아끼고요.
그 다음에 인력관리에 있어서도 내년에 인력진단을 해서 과감히 합리적인, 터널이나 유료도로 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과감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파트 베란다 불법개조관련 부분에 대해서 답변요지를 받았는데 추가로 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견본주택을 확장용으로 조성해서 5건은 시정이 완료되었고요. 발코니 불법 확장은 309건이 적발이 되어가지고 시정 완료가 133건, 조치 중이 176건으로 나와 있는데 조치중이라는 이야기는 뭡니까? 언제 적발을 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적발을 하면 언제 언제까지 시정을 하라는 계고서가 나갑니다.
언제 언제까지?
예.
그러면 언제 언제까지입니까?
조례상 언제까지 하라는 그런…
20일간 기간을 주고요.
아니 그러니까 20일간 기간을 주는 게 20일간, 모든 업체, 모든 적발건수 다 20일간 줍니까?
예, 법령상이나 조례에 규정된 건 없습니다. 언제까지 시정 조치하라는 건 없는데 보통 20일간의 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조례 세부사항으로 이런 것을 삽입을 해야 돼요. 그래 해야만 옳은 단속이 되지 대략 20일 줘 놓고 사정하면 30일도 가고,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조례로써 강화시키는 방향을 강구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정확하게 해줘야 이게 근절이 되지 안 그러면 안됩니다. 날짜를 정해 주시고 이게 안되면 고발한다든지 안 그러면 벌금을 먹인다든지 이렇게 진행이 안 되겠습니까? 그죠?
예.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조례로 넣어줘야 만이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공무원들이 옳게 집행을 하지, 다른 일 보다가 이것 하다가 또 놔놓았다가, 이것 안되거든요. 176건 조치 중. 20일 전후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제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도 176건이 20일이 다 지났다고 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 지났거든요.
이게 시정이 참 안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정확하게 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근절시키려면. 그러고 나면 고발하고 벌금 먹여야되는데 고발 하나도 안 했잖아요. 고발한 게 있습니까? 고발한 게 있어요?
북구 관내에 발코니 확장공사 93건이 적발되어 가지고 ‘코오롱 하늘채’ 1차에 93명을 전원 고발 조치했습니다.
아니, 말고 건수별로 이야기해 보세요. 조치 중이 176건이거든요. 176건 조치 중 안에 고발한 게 몇 건입니까?
그 중에는 한 건이랍니다.
그래 한 건이죠?
그러니까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그것은 어떤 다른 복잡한 특수한 사정이 있었을 겁니다. 안 되든지, 조치가 안되니까 그래 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부분이 깔끔하게 처리가 되려면 그런 내부적인 조례가 강화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보완을 하겠습니다.
예, 그것을 보완을 해 주시고요.
또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분양할 때 분양하는 신규아파트 같은 경우는 말입니다. 일반 입주자들이 이런 것을 늘리면 불법이다 아니다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업체에서는 어떤 경우는 은근히 독려하고 장려하고 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홍보물이 나오면 구청에 무슨 검사를 받든지 이래 안 합니까? 홍보물 제출하든지 하죠?
예, 그것은 분양안내서에다가 ‘발코니를 확장하면 건축법에 의해서 처벌이 됩니다.’ 하는 문안을 넣어서 하도록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제출할 때 이것은 당연히 안 들어가면, 그것을 인정하는, 안 하는 걸로 하면 소비자가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런 조례부분도 우리 시도 하나하나 매듭을 짓는 행정으로 가줘야 우리 공무원의 권위도 서고 개선이 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답변은 이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현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주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이 건에 관해서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거에 건축관계 물으면 “건축과장하고 답변하세요.”해서 아예 건축과장이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건축관계는, 제가 토목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왜냐 하면 이미 전문적 지식을 묻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인갑입니다.
지금 발코니 확장문제 이야기 나왔죠?
예.
지금 과장님, 발코니 최대 몇 미터까지 가능합니까? 우리 법상.
1.5m 폭까지 가능합니다.
2m까지 가능하잖아요. 화단을 조성해야 되죠?
2m로 할 경우에는 50㎝는 화단을 조성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단을 조성한다는 그 취지 하에서 발코니가 2m가 되면 결국 불법화를 더 크게 할 수 있다 말이죠.
그런 요인도 됩니다.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이 조항이 지금 법규에 되어 있습니까? 건축법에 되어 있습니까? 조례에 되어 있습니까?
건축법에 건축바닥 면적 산정에 있습니다.
건축법에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건축법에 되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조례로써 할 수 있는 것은 조례로 당장 규정할 수 있겠지만 건축법에 되어 있는 것조차도 필요하면 불합리한 것은 개정의견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내야 됩니다.
제가 볼 때 현재 1.5m를 하든 2m를 하든 베란다는 순수 아파트인 경우에는 분양면적에서 서비스면적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서비스면적에 들어가니까 확장문제가 자꾸만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왜냐 하면 등기면적에 산입이 안되니까 확장을 하면 불법이다. 서비스면적에 안 들어가면 그런 논쟁의 여지가 전혀 없다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박현욱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하나씩 필요한 것은 매듭을 짓고 가자 하는 그런 문제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런 것이 앞으로 불합리하고 앞으로 단속하는데 애로 사항도 많고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 싶으면 그런 부분을 서비스면적, 서비스면적을 주는 이유가 과거에 소형의 아파트를 분양을 하면서 소규모 주택자한테 가용면적을 좀더 특혜를 주는 걸로써 그것이 시작되었거든요. 지금 주택보급률이 어떤 경우에는 100%도 되고 우리 부산시도 지금 93%이상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입법취지는 지금 제가 볼 때는 결코 맞지 않다.
한번 입법소원을 내보십시오.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왜 공감을 하느냐 하면, 이게 한 15층 이하의 중층 정도 같으면 앞에 베란다를 하더라도 어떤 꽃이라든지 산다는 게 이해가 되는데 요즘은 40층, 50층 이래 올라갔을 경우에 그 고층부분에 앞에 베란다를 50㎝ 내 가지고 꽃을 심는다, 나무를 심는다 해서 사실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면 결국 불법을 조장하는 그런 결과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베란다 확장에 대해서는 사실 역사적으로 상당히 오래된 건데, 앞에 알미늄 샷시를 하는 데는 세계 각 국을 돌아다녀봐도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일본도 이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앞에 베란다에 알미늄 샷시 또는 하이 샷시 정도를 가지고 확장을 하다보니까 이게 도저히 행정법 자체가 시민의 정서에 따라가야 되겠다 해 가지고 이것을 바닥면적에 넣지 않고 베란다에다가 하이 샷시를 넣어도 괜찮다고 법이 개정된 게 불과 한 십년이 안되거든요. 그 뒤에 이렇게 해 놓고 그렇게 봐주고 나니까 또 베란다까지 확장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 7월 2일날 건설교통부를 베란다 확장에 대한 것 엄중 단속하라 그래 하고, 또 10월 이후부터는 저희들이 견본주택을 철저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만들어 놔 놓고 난 뒤에 시정을 하려고 하면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만들기 전부터 베란다, 기공시라든지 또는 분양계약시라든지 공사현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이미 시행된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 구청을 통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단속…
예, 과장님 좋습니다.
지금 시간이 기니까, 지금 현재 건축의 아주 특별한 경우는 건축사가 준공서류를 제출하고 일반 건축과에서 사실상 현장방문이 힘든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전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죠?
예.
건축사한테 위임했지 않습니까? 그 업무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m 베란다 확장, 베란다 2m형 아파트를 지으면서 거기 50㎝의 조경을 하도록 해 놨는데 사실상 조경을 하지 않고 조경된 사진만 하나 찍고 건축허가를 종료시키는 경우가 실제로 허다하다 말이죠.
왜냐 하면 건축사 입장에서는 자기에게 건축용역을 준 업체니까 그것을 불법인 줄 알면서 자기 스스로는 편법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이 법 자체에 맹점이 있다 말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근본적으로 그것을 뒤에 앞으로 청원을 한번 하시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할만한 우리나라는 시기가 되었고 주택보급률도 많이 되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됐고, 그 다음에 나오신 김에, 지금 주거지역세분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그것은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하지만 결국은 우리 건축과하고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거지 세분화를 하지 않고 일반주거지역을 1종, 2종, 3종으로 고시한 지가 벌써 상당한 오랜 기간이 지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건축과에서는 뭐 했습니까? 그 동안에.
저희들은 특히 재개발구역에 대해서는 지금 2종으로 되어 있는 것을 3종으로 해 달라고 저희들 수차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개발뿐만 아니고 말이죠.
재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제가 말하는 것은 재개발, 재건축을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주거지역을 1종, 2종 세분화하면서 사실상 모든 주거지역을 지금 2종으로 고시해 놨죠?
예, 그렇습니다.
2종으로 고시한 내용이, 인력이 없다. 세분화하니까 사람인력이 많이 든다 말이죠. 세분화하기까지 여러 가지 공람도 해야 되고 필요하면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야 되고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물론 해당부서가 아니라서 그렇지만 이것을 집행부가 이렇게 급하게 할 이유도 없는 것을 세분화만 이렇게 1, 2, 3종 해 가지고 2종으로 해놔 놓으니까, 사실상 일반주거지역 토지소유자는 개발과정에서 보면 엄청난 반사적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인정합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왜냐 하면 용적률이 300%에서 200%로 줄어들었으니까 자기 땅의 가치가 옛날에 300원짜리가 200원짜리가 된 겁니다. 그런데 건축과에서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해요.
저희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았고요.
도시계획과의 의견을 저희들이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2종 용적률을 300%, 200% 이렇게 아주 고밀도로 해서는 주거환경이 결코 좋지를 못하다. 그러니까 200%의 아주 저밀도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하자는 뜻에서 2종으로 대개 분류를 하고 그 다음 이것을 3종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고 한 것 같으면 지구단위 계획으로서 3종으로 변경하는 절차로 받도록 하겠다. 이래 가지고…
과장님, 제가 우리 주택과를 보는 눈은 이렇습니다.
어떤 행정행위를 하는데 규제할 목적으로 주택과가 군림하는 부서로 보지 않습니다. 필요하면 무주택자한테 주택보급률을 많이 주택을 해 주고 또 필요한 장기주택정책을 수립하고 거기에 걸맞는 일을 하는 부서로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규제하는 부서로서 있고자 싶어하는 내용을 말씀한다 말이죠. 그러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되면 주택, 일반주거지역이 개발이 안됩니다.
땅값이 그러면 과거에 300만원짜리가 200만원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전혀 사업성이 없다 말이죠. 그럼 이 지역을 주택지역을 개발하고 주택보급률을 높이게 하기 위해서는 빨리 1종, 2종, 3종 세분화된 것을 자기 용도에 맞게 세분화하도록 독려하고 필요한 조치를 끊임없이 취해 주는 모습을 주택과와 건설주택국이 취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저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제를 했었습니다.
도시계획과의 의견은 그렇는데 저희들은 특히 주거지 또는 도시밀집지역에 가까운 이러한 주거환경개선,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대해서는 적어도 3종으로 해 줘야 되겠다는 저희들 의견을 여러 번 피력을 하고 공문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신 김에, 학교용지부담금 지금 징구하는데, 부과시점이 언제 징구합니까, 이것은?
지금 300세대 이상 주상복합건물에 학교용지부담금을 징구하죠?
분양계약 체결 후 30일 후에 자료를 제출하면 그것을 가지고 각 구청에서…
지금 이것 부담 원인자가 누구입니까?
현재는 분양자로 되어 있습니다.
분양자로 되어 있죠?
예.
그럼 사실상 이게 분양가 원가, 분양가가 별도로 분양계약서, 법의 내용을 제가 긴밀히 파악을 저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분양을 할 때는 최초에 분양계약자들은 이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예, 맞습니다.
허다하고 나중에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받게 되는데 이것은 앞으로 건축허가를 낼 때 가능하면 분양금에 산입되는 것이 분양계약자에게 부담을 줄이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든다 말이죠.
그래서 이게 입법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당초에 입법예고가 됐을 때 내용을 검토하니까 학교시설부담금이 입주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디다. 이것은 삼척동자가 봐도 이것은 불합리한 거다. 주택사업자가 부담을 하고 분양가격에 그게 포함이 되면 결국 그 입주자가 내는 효과는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도 사업시행자가 부담을 하고 징수도 구나 교육청에서 사업시행자로 인해 가지고 받으면 아주 효율적으로 되는데 입주자한테 그것을 부과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개정건의를 수차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되는데 앞으로 계속 이것을 건의를 해서 법이 개정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저기 부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데 지금 300세대가 20세대로 나누어지명서 분양자가 아니고 개발사업자한테도 하고 1000분의 8을 1000분의 4로 지금 입법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마 되면 내년 3월부터는 그렇게 시행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예, 좋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동일부지 내 연차적으로 사업승인을 하는 경우 보면 수영구 광안동 협성건설, 협성주택, 이미 표도 여기서 만들어 놨는데 동일사업자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예.
1차 6월 30일, 2차 6월 25일, 3차 6월 27일 거의 동일한 시기에 세 건의 주택건설 면허가 들어와서, 전체가 377세대인데 3개를 쪼개어서 이게 전에 말씀드렸던 광안리 공원부지 내 아파트죠, 이것이?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래 쪼개는 바람에 사업자가 어떤 이익을 얻었다고 과장님 생각합니까? 이렇게 쪼개는 바람에.
377세대를 한 것하고 이것을 세분화했을 때 어떤 수혜를 받았다고 생각합니까?
특히 학교시설부담금에 대해서 특혜를 받았을 걸로 이렇게 보고있고, 그 다음 어떤 편의시설이라든가 부대시설에 대해서 지금 아직 체크를 안해 봤습니다마는 조금 차이가 날 것으로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당연히 300세대 이상되면 교통영향평가를 받았겠죠.
그것하고 교통영향평가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조금 틀립니까?
예.
단지 학교시설부담금 뿐입니까?
학교시설부담금이 제일 먼저 튀어나옵니다.
그렇습니까?
예.
지금 교통영향평가 받는 것은 몇 세대 이상입니까?
6만 평방미터 이상이라야 됩니다.
아파트는 세대수가 없습니까?
예, 면적입니다.
지금 이게 평방미터가 안 나오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 내용으로 보면 어쨌든 이것이 연차적으로 승인을 냄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주는 혜택을 받게 되었다 말이죠.
예.
지금이라도 이것을 시정공문을 보내십시오. 이것은 누가 봐도 동일한 사업자로 보인다 말이죠.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업주가 달리할 경우에는 별개로 본다는 이런 유권해석과 법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뭐 하려고 연차적으로 사업승인을 한 자로 이렇게 묶어 가지고 넣어놨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입법이 예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자들하고 친족관계, 8촌 내의 친족관계의 이름으로 올 때는 동일사업자로 본다 이렇게 확대해 가지고 아예 딱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사실상 동일사업자기 때문에 우리 시가 이것보다도 더한 것도 엄중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것은 적정한 조치를 취하고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장기 미개설 도로 부분은 과장님 아니시죠?
예.
예,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도시계획국 소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장기 미개설 도로 보고는 나왔지 않습니까? 30년 이상된 장기 미개설 도로.
감사자료에 보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그런데 이게 도시계획 사항이지만 집행은 우리가 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계획국에서…
도시계획국에서 합니까?
예.
예, 좋습니다.
위원장님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주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해동위원님께서 부산국제건축문화재 관련 6건을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서면으로…
국장님!
지금 안 계십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대신해 주시고, 속기록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조)
․李海東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建設住宅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그리고 이해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기에서 저쪽으로 각 구별로 문제점이 약간씩 차이는 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예를 들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잘 되지 않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크게 보면 어떤 식의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산상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비 30%가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구의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구비가 지원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할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안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국장님 답변이 바로 나오셔야 됩니다. 이 큰 사업이 부산시 전체에도 잘 안 되고 있는데 그런 답변을 머뭇거리면 됩니까? 열 가지 같으면 다섯 가지 모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사업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태풍 매미의, 설치기준이 감사자료에 보니까 초당 40m로 해 가지고 앞으로 고층건물에 앞으로 가면 갈수록 상당히 태풍이 세게 나옵니다. 거기에 대한 설치근거하고 그 다음에 건축물의 환경권 물론 이것은 여기에서 엄밀히 말하면 다른 국하고도 연관이 되겠지만 건축주택과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어디에서 합니까?
건축주택과 소관입니다.
거기에서 작년, 올해 실적, 그리고 접수건수를 제가 조금 있다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21時 58分 監査中止)
(22時 16分 監査繼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은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상 문제점이, 현지 개량은 잘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그러나 공동주택은 협의 과정상 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도시기반시설에 자치구․군의 투자가 되어 주어야 되는데 재정사정상 예산확보가 곤란합니다. 그 문제는 국비 60%, 시비 10%, 구비가 30%가 되어야 됩니다. 그 중에는 현금이 10%, 채권이 20%가 되어야 되고 그런 문제로써 구비 부담능력이 어렵고, 그 다음에 영세주민들의 주택개량자금이 부족함으로 해서 국․공유지가 있을 경우에 매입도 곤란한 그런 문제가 있고요. 지적불부합이라든지 합동개발 방식 시행은 상호 건립 형편이 달라서 조정이 잘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사업비가 지구간에 서로 불균형을 이루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은 나름대로 말로 하자면 재정적인 측면, 그리고 행정적인 측면 이런 건데 여기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이 우리 시에 민원을 제기한 적이 없습니까?
그것은 저한테 결재가 올라온 사항은…
지난번에도 내가 똑같이 이 질문을 했는데 그때 답변을 잊어버렸습니까? 주차장조례가 바뀌어가지고 건물을 올리고 싶어도 올릴 수 없다. 그래서 같은 구역내 사업장 중에서도 먼저 한 사람들은 득을 보았는데 작년 8월달 이후에 사업한 사람들은 상당히 건축물 자체가 상당히 불합리하다 그런 민원을 받은 적이 없습니까?
제가 직접 처리한 것은 없습니다. 주차장법 적용을 대상 받는 것은 연면적 85㎡ 이상 건축물이나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서는 연면적 400㎡ 미만일 경우에는 설치가 면제가 됩니다. 연면적 60㎡ 이하 단독주택인 경우만 설치가 면제가 되고 60㎡ 초과시는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이하인 근린생활시설의 경우는 설치가 면제가 되고 단 세대당 전용면적 60㎡ 이상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주차장 설치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완화적용은 2005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 적용을 하며, 이후에는 신법에 의하여 완화규정이 없으므로 일반건축물과 같이 적용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과장님은 소속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인갑입니다.
조금전에 이야기하신 주차장에 대해서는 400㎡ 미만, 또는 연면적 60㎡ 이하 단독주택 또는 200㎡ 이하 근린생활시설 이런 것의 경우는 면제가 됩니다. 그러나 그 이상이 될 경우에는 설치대상이 되는데 이 법도 옛날에는 면제를 많이 해 주었습니다마는 설치계획 주거환경개선 기본계획용역이라든지 지침을 만들 때 너무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도로에 전부 차를 대는 그런 경향이 있고 도로를 개설해 놓아도 결국 주차장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지구보다도 요즈음 차를 안 가진 세대가 없으니까 주차장을 좀 강화해 나가고 있는 실정이고, 한 며칠 전에 우리 현장을 방문했습니다만 동대신동 같은 경우에는 공공주차장을 많이 설치해 가지고 그 쪽으로 협의하는 방법 등으로도 저희들이 개발방식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것을 쭉 나름대로 이번에 교통국 소관할 때도 제가 그 말했습니다. 공영주차장 문제 있죠.
예.
이게 학교를 활용한다 해 가지고 실적을 올리려고 야단법석을 떨고 해 가지고 많은 학교를 공영주차장을 했다, 땅이 없어서 땅을 활용하는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좋은데 실제 학교를 이용해서 주차장 만드는 경우도 거의 다 보면 고지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대가 높다보니까 학교 운동장이 옹벽이 높으니까, 거기에 드는 비용이 한 면당, 주차 한 면당 2,400만원 듭니다, 시공비가. 그런데 고지대에, 왜 제가 이 말씀을 하느냐 하면 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것은 꼭 그 집을 뜯어서 주택을 지어달라 이런 부분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부지를 구입해 가지고 땅을 평당 300만원을 주고 구입을 해도 주차장을 하는데 한 면당 1,800만원이 든답니다. 왜냐 하면 토목공사비 이런 것이 없으니까. 한 면당 600만원 정도 차이가 나고 그 면과 면 사이는 지금 푸른부산가꾸기 일환이 상당히 많지만 거기도 나무를 충분히 심을 수 있다. 그래서 도시국과 교통국과 건설주택국이 같이 연계되어서 이것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제도적 정책을 이끌어내는 것이 어떻느냐고 제가 어제 교통국 할 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자기도 처음 듣는 말인데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제가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하느냐. 8필지, 9필지가 안 되고 면제가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10평이다, 20평이다 이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150평 해도 충분히 주차장이 됩니다. 그러면 1, 2층을 할 수도 있고 억지로 주거환경을 개선한다고 해서 집을 나름대로 짓고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고지대일수록 중간중간에 주차장이나 녹지를 보호함으로써 더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거환경개선사업도 그러한 측면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의견이 어떻느냐 이것이 저의 질문요지입니다.
적극 검토해서 그것이 반영이 되도록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도시계획국과 교통국과 우리 국이.
지금 푸른부산가꾸기 해 가지고 예산이 200억이다, 300억이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로 보면 쌈지공원 조그만한 데. 그런 돈들도 푸른부산가꾸기 해 가지고 돈 투입했다, 얼마 실적 올렸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느끼기로는. 실제로 엉망진창인 고지대의 이런 집들을 오히려 약간 3개 국이 힘을 합하면 충분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실례로 이번에 괴정 어느 모 지역에 다섯 집인데 그 집을 다 찾아가서 당신 푸른부산가꾸기 하는데 좀 해라 하니까 처음에 전부다 거부반응을 해요. 돈을 더 내라. 예를 들어서 감정가격 못 주겠다 했는데 결국은 주위에서 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말을 해 가지고 객관적인 충분히 도출해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 그런데 왜 이것이 지금 답변은 쉽게 하지만 제가 볼 때 잘 안 된다고 보느냐 그 점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쉬운 일은 하면 실적도 올라가고 공무원들도 편하지 않습니까? 다섯 사람, 여섯 사람 마음 틀리는 사람들이 전부다 합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거라. 그런 고통을 하나의 사명감이나 총대를 메고 할 수 있는 공무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3개 국에서 제가 말한 이 제안이 확실하다고 생각이 들면 여기에 대해서 하나의 추진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란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일에 전념을 할 수도 있고 또 실제로 분명한 것은 이 산복도로 있죠.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이 8평, 10평 갖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집도 제대로 잘 못 짓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에서 공영주차장을 몇 집이 되어 가지고 100평이나 되면 시에서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법칙이 있다는 자체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한 나름대로 추진단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하면 산복도로 이런 데 사는 사람들한테 대대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분들이 땅을 팔고 적은 돈을 받든 큰 돈을 받든지간에 나가면 자기들은 또 어디 가면 살 길이 충분히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당장 그 땅을 소유하고 있어야 되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정해진 법칙내에서 지금까지 해 온 관습 범위내에서 하시려고 하지 말고 새로운 정책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 듣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별도 저하고 협의를 한 번 해 봅시다.
그 방법을 해서 산복도로나 가파른 데 사시는 분들한테도 상당히 혜택이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시내 공영주차장 해 가지고 1급지, 2급지, 3급지 해 가지고 85개소 이렇게 실제로 나와 있는데 전부다 학교 옆에 평지, 골목, 길 전부다 좋은 데 있죠?
주차장기금이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 말이 그 3개 국 해 가지고 추진단을 하나 만들든지 이것은 실질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따로국밥으로 놀지 말고. 각론으로 놀지 말고 총론으로 하면 정말 좋은 정책이 나올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풍매미로 인해 가지고 부산시내 고층건물의 유리창도 많이 파손되었고 지하실에 물이 들어가 가지고 지하주차장의 경우에 부력으로 인해 가지고 자동차가 천정에 부딪혀가지고 파손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 태풍매미가 오고 나서 도시개발심의관실에서 이런 것을 도입을 하도록 조치가 되었습니다.
첫 째, 지하실에는 물이 들어 가지 않게 수방문을 설치하는 것을 건축조례에 제정을 해서 개정을 하고, 그 다음에 유리창틀과 창문은 태풍매미의 위력 이상에도 견딜 수 있도록 강화를 시키는 것을 건축조례에 포함을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해서 지금 개정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태풍피해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자료에 보니까 초당 40m로써 규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합당하느냐 그 말입니다.
합당하지 않습니다. 지금 피해를, 그것보다 더 세게 와 가지고 피해를 많이 입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치기준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그것을 강화시킵니다.
강화시킬 거죠?
예.
여기에는 보면 건설교통부 고시 2000-153호에 ‘초당 40m로 규정됨’ 이래서 제가…
개정을 시키고 있습니다.
개정을 시키고 있습니까?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환경권과 조망권에 대한 일조권 등에 대한 민원발생이 사실상 많이 되고 있습니다. 2003년도 진정민원이 그에 관한 것이 총 161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건축사업자 그러니까 주택사업자나 건축주에게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하도록 종용하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과연 합당하냐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조망권이나 일조권, 환경권에 대해서는 너무나 막연한, 추상적인 견해가 많기 때문에 어떤 조례로써 규정을 하기는 어려울 것 아니냐 하는 것이 저희 부산시 관계공무원들의 시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두고 깊게 연구를 한 다음에 논의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땅을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 소유권이나 이런 자기 나름대로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권리가 있고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특수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달 말부터 아주 주장을 많이 해 왔는데 공공집단단체, 예를 들어서 학교, 그런 경우는 학교 앞에 땅 산 사람도 손해 봐서도 안 되고 괜히 집단민원이 생기고 그럼으로 해서 행정이 하나의 잣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분쟁과 계속 투쟁과 이래 가지고 화합을 해도 이 세상살이가 짧은 세상에 계속 싸움이 됩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은 전반적으로 환경권, 일조권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개념은 그 말씀대로 그럴 경우가 생기는데 제가 볼 때는 좀 특수지역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생각해 볼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우는 틀리겠습니다마는, 학교 앞에 절대제한구역, 상대제한구역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50m 앞에서는 뭘 못한다, 200m 앞에서는 못한다. 그러면 ‘야! 이 사람들아 학교 앞 하고 내 하고 무슨 상관 있노? 내 땅에, 내 집에 뭐 하는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전부다 인정을 한다는 거죠. 하도 오랜 세월동안 관습적으로 그렇게 살아 왔으니까. 그러면 학교 같은 이런 특수건물 앞에서는 건물을 지으면 학생들한테 그림자도 지고 또 설령 그림자가 아니더라도 126m 이런 건물을 짓게 되면 바로 앞에서 126m 건물 한 번 해 보세요. 뭔가가 불안합니다. 정서상으로. 이런 경우는 우리가 나름대로 무슨 시에서도 그렇고 좀 적극성을 가지고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는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권이나 일조권이나 조망권 이런 것보다는 최고고도지구를 지정을 해 가지고 건축물의 높이를 규제하는 그런 정도의 행정이 요구가 되는데 이것은 도시계획국과 건설주택국이 같이 논의를 교육청하고 같이 논의를 한 번 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제안한 안 중에 하나가 신축할 건축물이 학교 본관 건물, 방향 있죠? 남쪽이냐, 북쪽이냐, 동남향이냐, 서남향이냐. 여기에 대해서 해 가지고 거리 곱하기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4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고도제한밖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렇게 해 주어야지. 결과적으로 사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것을 알고 땅을 사면 이런 분쟁이 없다는 것이지. 이런 것에 대한 선례나 나름대로 확고한 것이 없기 때문에 어떤 데는 누구 말대로 재수 좋으면 땅 사가지고 올려가지고 학교에서 욕을 하든 말든 돈 버는 사람이 있고 재수 나쁜 사람들은 큰 민원에 부닥쳐 가지고 상당한 피해를 보는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의 법칙을 정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참에 그것도 국장님 말씀대로 교육청과 도시국하고 세 개 부서가 이렇게 합의하셔 가지고 좋은 안을 도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로 오늘 저하고 대화는 다른 국하고 교육청하고 전부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네요. 아까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안 있습니까? 건수가 몇 건 올해 접수되었습니까?
금년에 실적은 없답니다.
실적이 없는 것을 제가 알고 있죠. 접수된 민원건수가 몇 건입니까?
161건입니다.
161건이죠. 작년에도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안 열었죠?
예.
그러면 이렇게 열지 않는 위원회가 무엇 때문에 있습니까?
이것은 오히려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조정을 하는 것보다는 건축주가 오히려 설득을 하고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는 것이 그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숫자가 몇 명입니까?
설치근거는 건축법 제76조 2로써 부산광역시건축조례 제49조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인원은 12명으로 되어 있고 97년 5월 26일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이 일단 건축분쟁 때문에 접수된 건수는 161건이잖아요? 161건이 접수되었는데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한번도 안 열었다 왜 그렇습니까?
분쟁이라기보다는 이러이러한 피해가 있으니까 해결을 해 주시오 하는 진정이죠. 그것을 분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피해가 들어 왔잖아요? 161건이.
정식이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조정을 해 주시오 하는 그런 신청은 아니고요. 진정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반감을 가지는 것이 민원인들이…
진정 자체가…
그렇죠. 진정이나 분쟁이나 피해나 말 뜻이 비슷합니다. 국장님은 말 한 개 가지고 자꾸 따지명 일반 주민들이 어떻게 알아요?
맞습니다. 효과는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161건이 왔으면 건축분쟁조정위원회건 피해조정위원회든간에 이런 것이 있다면 이런 것을 봐서 아, 이것은 사안이 할 만하다 하면 위원회를 자체적으로 열고 해야지 그 피해, 진정 넣은 사람들이 분쟁조정위원회를 요청을 안 해서 안 했다 그러면 민원인들이 부산시에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민원인들이 들어오면 적극성을 가지고 아, 이것은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야 되겠다 이렇게 봐야지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요청한 건수가 없어서 우리는 안 했다 그게 말이 맞습니까?
그런 뜻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A라는 민원인이 건축분쟁을 하기 위해서 진정도 넣고 분쟁위원회를 열어서 한 번 해 보자 했을 경우에 그럼 분쟁위원회의 조정기능이 확실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건축주는 건축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층수를 낮추어라, 또는 그에 상응한 보상을 얼마를 해라 하는 이런 판단을 가지고 조정을 해야 그 조정이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건축주나 주택건설사업 시행자에게 민원인한테 직접 협의를 해서 해결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말이죠.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기능은 건축물 등의 건축으로 발생하는 건축관련 분쟁민원조정인데 예를 들면 건축관계자와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간의 분쟁을 조정을 하고 관계전문기술자와 인근주민간의 분쟁을 조정을 하고 건축관계자와 관계 전문기술자간의 분쟁,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분쟁, 인근주민 상호간의 분쟁, 관계전문기술자 상호간의 분쟁 이런 것을 조정하도록 법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이런 건수가 생기면 조정위원회에 넣으려고 해도 아, 이것은 복잡하니까 당신들 변호사 사 가지고 법적으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판결을 받아야 제일 정확하지 분쟁조정위원회 열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죠.
맞습니다. 사실 그렇고요.
맞다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위원회가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이지. 그리고 위원회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겠습니까?
결정을 내릴 수가 없죠,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직접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등등 할 말은 상당히 많은데 저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해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강주만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수위원님 조금 전에 건축 일조권, 조망권 우리 건축법에 특별히 조망권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일조권은 당연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것은 이야기할 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건설주택국장님 생각에 조망권에는 법도 없는 것을 가지고 민원인들이 어쨌든 건설회사나 시행자를 괴롭히는 경우가 있고 일조권은 법에 그대로 있단 말이죠. 상업지역에는 예를 들어서 인접지 거리가 필요 없다든지 상업지역에는 예를 들어서 아파트 경우에는 동간의 거리는 높이 2분의 1, 준주거지역은 4분의 1, 3분의 1, 2분의 1 이렇죠? 주거지역은 2분의 1만큼 띄워야 되는데, 현재 그렇죠, 과장님! 법이 딱 있는데도 법대로 설계를 해서 법대로 시공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민원인들이 근본적으로 우리가 조례로써 해결이 안 됩니다. 지금 건축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의 조례로써 그것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물론 법정에 가기도 하는데. 그러면 국장님 생각에는 민원인 편을 들어줄 겁니까? 법규에 적합하게 한 사람…
건축주의 편을 들어 줍니다. 저는.
그렇죠. 내 말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환경권이나 조망권은 너무나 추상적이고 어떤 형량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또 양도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우리가 조례로써 조금 전에도 해결할 방법은 없다 말이죠.
예.
그러면 지금 현재 건축허가기준이 강화되어서 16층 이상은 우리 시가 허가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대부분이 아파트는 조그마한 빌라를 제외하고는 거의 80~90% 이상은 시가 허가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예.
그러면 시가 건축허가 과정에, 또는 20층 이상을 지금 심의를 하죠?
예.
16층부터 20층까지는 심의는 하지는 안 할 것이고, 그렇죠? 과장님 그렇죠?
과장님 잠깐 답변하시죠.
지금 심의대상이 층수가지고 논하죠?
지금 21층 이상은 건축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전에 이해수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당장 힘들지만, 허가나 심의과정에서 그것을 충분히 반영하는 방법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든다 말이죠.
왜냐 하면 지금 현재 법대로 가져와도 심의가 원체 요즘 시중의 이야기는 법을 초월한 심의규정을 내놓는 경우가 허다하니까 일조권이나 주변여건을 적이한 감안하는 방법을 우선은 법이 개정되기까지에는 그런 것을 원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맞습니다.
법대로, 이게 상당히 어려운 게 법대로 인데, 건축주도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아야 될 것이고 인근 주민도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아야 되는 것 같으면, 다 양쪽이 법에 맞으면 전부 정당하게 보호를 받아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법이라는 것이 어떤 최저의 한계선을 정하다보니까 일조권이라든지 어떤 이런 변화가 오게 마련입니다.
아까 이해수위원님이 이야기하신 학교라든지 이런 공공성이 강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어떤 규정을 해서라도 자라나는 학생들에 대해서 어떤 피해를 주지 않게 해야된다는 데 대해서는…
그것을 내부에 심의 내부 가이드라인이라 할까요? 그런 것은 앞으로 제정해 놓으면 관례로써 필요할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일부 내부 가이드라인을 적용을 하고 그것에 의해서 허가기준이나 심의를 하실 때 양해를 구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하는데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할게요. 과장님 나오신 김에 보충질의를 할까합니다.
앞서 재개발지역에 도시계획국에다가 공문을 몇 차례 보냈다고 그랬죠? 답변에서.
예.
어떤 내용을 보냈습니까? 공문을.
재개발구역에 대해서는 지금 2종으로 공람․공고되어 있는 것을 3종으로 해 달라고 저희들이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몇 번이나 요청을 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 차례를 보냈는데…
3회에 걸쳐 보냈고요. 그래서 재개발구역 대상지역과 재건축 대상지역을 제가 도시계획국장한테 3종으로 만들어 달라고 제가 요청을 구두로도 몇 번 요청을 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답변이 뭐냐 하면, 지금 3종으로 해 버리면 재개발구역이 되기 전에 집을 다 지어버리는 수가 있다. 그러면 재개발도 못하고 어정쩡하게 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2종으로 해 놨다가 재개발구역을 확실히 조합을 구성해 가지고 할 것 같으면 지구단위계획을 해 가지고 신청을 하면 3종으로 해 주겠다 하는 방침으로 시장님에게 방침을 받았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그게 조금, 그 논리는 상당히 말속에서 맞다하더라도, 논리는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하고는 안 맞거든요. 지금 아마…
그 주민들이 믿어줄 사람, 신뢰가 좀 안가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게 재개발에 지금 국장님이나 황국장이 그렇게 걱정할 정도가 되면, 앞서 답변한 대로 하면, 재개발하는 곳에서는 3종으로 한다라고 말하자면 단서조항을 넣어버리면 되거든요. 재개발지역은 3종으로 한다라고 단서만 하나 넣어버리면, 우리가 예외조항이 많잖아요. 넣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것을 뭐하려고 그때 지구단위 할 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주거환경개선, 일종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재개발사업이라 해 가지고 111군데를 지정해 놨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지금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냐 하면, 2종을 지정해 놓고 앞서 말한 대로 재개발할 때는 3종으로 바꿔준다 이러니까 그 앞뒤가 안 맞다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사업추진을 못하겠다는 거죠. 제일 중요한 문제는.
그래서 아마 우리 국장님도 알고 계실겁니다마는 재개발을 하려는 사람들끼리 조합을 만들어서 단체를 또 만들었어요. 이번에.
예, 그래서…
모여가지고.
그래서 부산시를 방문해서 말하자면 데모도 하겠다. 말하자면 투쟁을 하겠다는 식으로, 결과적으로 재개발을 하라 해 놓고 결국 시민을 시장이 속인다는 거죠. 관이.
여기까지 갔다 말이에요.
그런 행정신뢰도가 걱정이 됩니다마는, 이렇게 추진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재개발구역이 지정이 되면 기본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을 하는 데 대한 용역비를 재개발기금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합이 구성이 되면 그 돈으로 지구단위계획과 지구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에 신청을 하면 용도지역세분화계획에 의한 2종을 3종으로 변경을 하면서 지구단위계획을 승인을 하는 그런 절차를 취하는 것도 크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래 그런 단서를 달아주라는 거예요. 세분화계획에서.
예, 저게 도시계획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결정하는 데는 단서를 달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고시문에 단서를 달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런 어려운 점이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문제를 자꾸 신뢰를 안하고 있으니까…
그 신뢰가 안가는 부분이…
그래서 아예 재개발하려고 하는 그 자체를 지금 안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재개발사업도, 특히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1호로 재개발된 부민동 재개발이 10년이 걸렸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처음 참여자는 다 망했습니다. 사실은.
10년이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지금 그런 불신 가운데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재개발은 지금 현재의 시스템으로서는 어떤 재개발이 3종이라는 조항을 결정해주지 않는 한 안된다 말이에요.
그리고 특히 2002년도에 또 재개발 신청한 것은 3종으로 지금 만들어 줬어요. 문제는. 지구단위 아직 결정도 안 했는데 3종으로 해 줬단 말이에요. 2003년도 하려고 하는 것은 또 그것을 안 해준다 말이에요. 물론 이게 우리 건설주택국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어쨌거나 그게 도시계획법에서 결정되어 가지고 내려오면 결과적으로는 건설주택국이 담당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과장님은 실무입장에서 보면 2002년은 3종으로 해 주고 2003년은 지금 2종으로 그대로 묶어놓고 있고…
그게 아닙니다.
2001년 재개발시범구역 13개소 중에 10개소는 3종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그 나머지는 안되어 있습니다. 다만…
2001년이라 했어요?
예, 2001년입니다.
다만 2종은 우리가 15층 이하 용적률이 200% 이하인데 재개발구역 된 데는 260에서 280%로 하도록 이렇게 단서규정이 되어 있어서 용적률은 상당히 완화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층수가 15층입니다.
아니지 그게 지금 2종으로 되면 그게 200% 이하라고 딱…
재개발기본계획상에 되어 있는 111군데는 용적률은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종이라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 답변을 지금 잘 못하시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세분화 계획이 되어 가지고 1종은 150%, 2종은 200%, 3종은 300% 되는데 그게 2종을 할 수 있어요? 법으로?
그것은 지금 과장이 답변을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위원장님 제가 잠깐…
그것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역재개발을 말하는 것이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기존 아파트 재개발을…
아니 아니, 지금 지역재개발.
지역재개발은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지역재개발 250% 되어 있는데 거기서 인센티브를 줬을 경우에는 280%까지 줄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280%까지 가능합니다.
2종이나 3종이나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죠?
예, 2종이더라도 용적률은 그렇게 가능합니다.
그만큼 줄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런데 15층 이상은 못 짓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층수를 바꾸려면 지구단위계획으로서 2종에서 3종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맞죠.
그런데 이 15층 이하로 지어가지고는 그런 용적률이 나올 수 없죠.
예, 용적률이 나올 수가 없죠.
그 왜 앞뒤 안 맞는 말을 하십니까?
예, 그러나 다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한테 제가 말씀드릴 것은, 부산시가 앞으로 가는 것은 재개발이 도시정비의 근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도 아니고 또 재개발대상구역이 용도지역세분화에서 3종으로 안 되어도 그만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같이 걱정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예,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지금 시민이 국장님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우리 부산은 특히 유료도로의 합리적인 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구덕터널의 경우 당초 통행료 종료기간이 금년 11월 말로 되어 있었으나 투자비상환이 되지 않아서 2007년 12월까지로 4년 1개월이 늘어났고 그리고 제2만덕터널 이용에는 보수공사를 하면서 터널에는 잘 사용하지도 않는 수용성 세라믹코팅제 공법을 사용해서 부실공사가 우려되어 우리 의회에서 지금 공사 중지를 요구한 상태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추진사항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지와, 현재 부산시에 유료도로가 8개 있고 앞으로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유료도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국장님의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덕터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해동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덕분으로 구덕터널에 일반회계에서 내년에 100억원을 출자를 해서 빚을 100억원을 갚습니다. 이 100억원을 갚지 않으면 2007년 12월말까지 유료도로, 통행료를 받아가지고 빚을 다 갚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2007년 12월 31일까지를 기한으로 하고 그게 상환이 안되더라도 종료를 하도록 그렇게 행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덕터널의 보수공사를 신청을 해 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인수하기 전까지는 보수공사를 시키지 않고 유지․관리에 꼭 필요한 부분만 소극적으로,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유지․관리에 꼭 필요한 부분만 보수공사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구덕터널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도와주신 대로 잘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만덕터널의 제2터널의 보수공사와 관련해서 공법상 문제도 있고 좋지 못한 어떤 루머도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이래서 또 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들도 있고 이래서, 저도 걱정이 되는 바가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자문위원회를 만들어서 자문을 받아보고 그 자문위원이 현장 실사를 해서 보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가들께서 보고 검토한 결과 수용성 세라믹공법은 콘크리트에는 맞지 않는 요소가 많다. 이것은 원래 철강제에 사용하는 것이지 콘크리트 구조물에는 사용하는 예가 거의 없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사를 중지명령을 했고 지금 현재까지 공사를, 그러니까 수용성 세라믹코팅공사를 지금까지 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정산을 시키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극 협의하도록 감리단장을 불러서 얘기도 했고 감리회사 사장을 불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덕터널부분에 대해서는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제가 조치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유료도로 8개 중에 번영로는 12월 31일로 유로도로화가 마감이 됩니다. 그럼 7개가 남고, 앞으로 또 민자사업이 유치가 되면 10개가 될지 11개가 될지 모를 정도로 좀 유료도로가 많아질 그런 형편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2억 5,00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유료도로를 부산시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시민들 부담을 덜 주게 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용역을 하고, 지금 이 유료도로관리사무소마다 인력이 천차만별입니다. 이래서 인력진단도 철저히 해서 누가 봐도 “아! 이 정도 같으면 관리에 대해서 의문은 없겠구나.” 할 정도로 한번 엄격하게 해 볼 작정입니다. 이래서 유료도로의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해서 의회 승인을 얻어서 그렇게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수용성 세라믹코팅공법이 잘못되었다고 결국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이 부분에 공사를 하기까지의 과정은 용역을, 그 부분 터널부분에 대한 공사를 용역을 줘서 말하자면 공사를 하게 된 원인이 되었는지 안 그러면 그 회사자체에서 이 공사를 하게 되었는지 그 원인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용역을 시행한 것은 아니고요. 만덕제2터널 관리회사에서 ‘이렇게 이렇게 보수를 하겠습니다.’하고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을 했는데, 우리 건설주택국에서 건설안전시험소장에게 지시를 해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것을 심의를 해서 검토를 하시오.’ 이렇게 아마 지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설안전시험소에서 심의를 해서 채택한 공법이 수용성 세라믹코팅제 공법을 채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반론이 많고 또 이의가 많고 급기야는 의회에서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자문단을 구성을 해서 자문을 받고 현장 실사도 시키고 해서 검토를 한 결과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건설안전시험소에서 심의한 심의위원 명단을 일단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심의한 날짜, 심의를 몇 번 했으면 몇 번 한 회수, 그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朴克濟委員長에관한書面答辯書
(建設住宅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주택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 종결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본위원장이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동료위원들께서 개선을 요청한 사항 중 개선 가능한 사항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고 시민의 호응을 받지 못하거나 부진한 사업은 면밀히 검토하여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정책의 전환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건설주택국 예산사업은 대체로 사업비 규모가 커서 익년도로 이월할 경우 그만큼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므로 2조원의 채무를 지고 있는 어려운 부산재정을 감안해서라도 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보다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서 사업비의 이월을 최소화하는 자세를 견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진지하고 깊이 있는 사무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3년도 건설주택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23시 04분 감사종료)

동일회기회의록

제 13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32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8
2 4 대 제 132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7
3 4 대 제 132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7
4 4 대 제 132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6
5 4 대 제 132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1
6 4 대 제 132 회 제 7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8
7 4 대 제 13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6
8 4 대 제 13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16
9 4 대 제 132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8
10 4 대 제 132 회 제 6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8
11 4 대 제 132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6
12 4 대 제 13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6
13 4 대 제 1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16
14 4 대 제 13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16
15 4 대 제 132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2-13
16 4 대 제 13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6
17 4 대 제 132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8
18 4 대 제 1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8
19 4 대 제 132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7
20 4 대 제 13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6
21 4 대 제 13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5
22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본회의 2003-12-18
23 4 대 제 132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2-16
24 4 대 제 13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16
25 4 대 제 13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2-11
26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05
27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5
28 4 대 제 1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5
29 4 대 제 13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8
30 4 대 제 132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7
31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7
32 4 대 제 1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5
33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5
34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18
35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본회의 2003-12-16
36 4 대 제 132 회 제 3 차 2005APEC부산유치지원특별위원회 2003-12-15
37 4 대 제 13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2-10
38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05
39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4
40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04
41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4
42 4 대 제 132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2-03
43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7
44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6
45 4 대 제 132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6
46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5
47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4
48 4 대 제 13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3-12-23
49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15
50 4 대 제 13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2-09
51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본회의 2003-12-05
52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04
53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03
54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3
55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3
56 4 대 제 132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2-02
57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6
58 4 대 제 132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5
59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5
60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4
61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4
62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05
63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03
64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02
65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2
66 4 대 제 1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3-12-02
67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2
68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6
69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4
70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4
71 4 대 제 132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4
72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4
73 4 대 제 13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1-21
74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본회의 2003-11-21
75 4 대 제 1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3-11-21
76 4 대 제 132 회 개회식 본회의 2003-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