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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14시 14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에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시게 될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과 의회 발전을 위해 열심히 업무를 추진하고 계시는 사무처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우리 동료위원들과 함께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례회 첫날인 오늘 오후에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잡은 것은 이번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의 운영일정을 고려하여 전 위원님께서 참석하실 수 있는 시간대를 선택하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앞당겨 회의를 갖게 되었음을 먼저 양해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양해를 구하고 앉아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기준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03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증언을 함에 있어 위증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사무처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각 서명날인을 한 다음 사무처장께서 모아서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宣誓」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3年 11月 21日
事 務 處 長 白雲鉉
總 務 擔 當 官 金準燮
議 事 擔 當 官 千仁福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운현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백운현입니다.
존경하는 박삼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와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우리 사무처에 대한 각별한 애정으로 의회발전에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의회사무처 전직원들은 우리 의회의 발전과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올해는 지난해에 미흡했던 사항과 의원님들께서 평소에 지적해 주신 미흡했던 사항들을 보완하고 개선이 요구되는 업무들은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상반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제기한 바 있는 의회발전 방안 중에 의장단 선거방식 개선과 시정질문, 예산 심사전 사전 검토의 시행, 시정질문 및 답변사항의 신속한 공개, 고문변호사제 운영과 의정전문열람실 설치 등은 즉시 개선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님별 1인 1대의 노트북을 보급하여 의정활동과 연계한 노트북컴퓨터의 활용방안에 대한 연찬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평소에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저와 사무처 전직원들이 함께 보다 발전된 의회 운영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삼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흡한 사항들을 지적하여 주신다면 보다 나은 사무처 운영이 되도록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회사무처를 격려하고 성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에 앞서서 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준섭 총무담당관입니다.
천인복 의사담당관입니다.
(幹部人事)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총무담당관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준섭 총무담당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김준섭입니다.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議會事務處2003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報告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議會事務處2003年度行政事務監査資料
(이상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議會事務處)
총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사무에 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사무처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보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각 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담당관께서는 답변을 요할 시에는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제가 할까요?
이종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0페이지에 보면 정책연구실 정책연구과제 부여 및 연구실적이나 정책연구실의 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책연구실의 특성상 연구의 객관성과 조직의 독자성이 요구되지만 현실적으로 관련조례가 제정이 되지 않아서 운영상 한계가 있다고 보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한계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전국의 시․도의회에서 부산광역시의회가 최초로 정책연구실을 설치하여 운영을 해 온 결과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정책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의 많은 시․도로부터 벤치마킹과 문의전화 및 자료요청이 많다고 하는데 현재 관련조례가 제정이 안 된 상태에서 운영상의 한계가 있다면 이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추진하던 조례 제정을 다시 한번 추진해서 정책연구실의 기능을 강화하여 의정활동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의회사무처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페이지에 재정분야의 전문가를 충원할 필요성도 있다고 제기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한 사무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정책기능 가운데 지방 재정분야에 대한 연구와 분석이 대단히 중요함을 감안해서 이 분야의 전문가 충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정자문위원회의 운영 건인데 의정자문위원회는 그 동안 운영을 해오면서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근래에 들어와서 형식적인 회합과 의견교환 등으로 자문위원회를 운영한다는 인상이 짙습니다. 특히 정책연구실이 신설됨에 따라서 연구실의 기능과 자문위원회의 기능이나 연구성과물의 중복 또는 상충되는 점도 있을 수 있는데 그 동안 오랫동안 운영해 온 의정자문위원회에 대해서 그 역할을 다시 한번 분석하고 검토하고 현재의 기능이나 예산 등에 대한 재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정책연구실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설정하는 방법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한 사무처의 견해와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혹시 정책연구실에서 나와 계시면 정책연구실의 입장에서 의정자문위원회와 정책연구실의 상충되는 부분을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철위원님께서 약 다섯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사무처장님께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정책연구실 설치조례가 제정되지 않아서 기능을 발휘하는데 제약을 받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정책개발실 설치가 정식 조직으로 설치되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대통령령에 자치단체가 설치할 수 있는 국, 과의 수와 사무분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정책실을 별도의 기구로 설치하는 것은 현행 대통령령에 위배되기 때문에 설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번에 의회에서 그런 설치의 요구를 받아서 집행부에서 행자부에 건의를 했지만 현실법에 맞지 않아서 조례와 승인이 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전국 시․도에 의회 기능이 활성화되고 보조를 맞추어서 이러한 부분을 별도로 대통령령을 개정해서 하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떻든 이 부분에 기능 활성화를 위해서 법적, 제도적 장치가 강구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집행부를 통해서 행자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재정분야 전문가의 충원문제는 현재 7명이 박사급 또는 석사급으로 해서 현재 충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재정분야에 충원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한 사람의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가급인 경우는 5급 이상의 공무원 정원 하나를 줄이고 대신에 다급으로 채용을 하고 나머지 나다라급은 그 이하에 해당되는 6급, 7급, 8급 정원을 일반공무원을 하나 채용하지 않고 그 대신에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의회에 만약에 계약직 한 분 더 재정분야에 충원이 필요하다면 현재 우리 의회에 T/O가 비었을 때 일반직 충원을 하지 않고 그것을 계약직으로 돌리는 방법이 있고 별도로 의회의 T/O를 하나 더 늘려서 충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직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러한 필요한 부분은 좀더 보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정책연구실이 의정자문위원회의 기능을 유기적으로 보완 발전시키는 문제입니다. 여기는 위원님 지적대로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의원자문위원회의 경우 개별교수님들 열여덟 분을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1년에 두어건씩 연구를 하도록 과제도 부여를 하고 많은 도움을 받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자문위원님들에 대한 수당이 별로 많지 않아서 크게 위원님들을 활용할 수 없는 그러한 제약점도 있습니다. 또한 과제도 정책개발실에서 연구할 수 있는 과제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정책자문위원회와 정책개발실에 전문 박사위원들간에 간담회 등등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이러한 부분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그러면 타시․도에서는 정책연구실이 설치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우리 부산시만 현재 부산시의회만 설치되어 있고 타시․도도 설치를 하려고 우리 정책연구실을 벤치마킹하러 많이 옵니다. 타시․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식기구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거기도 만들려면 공무원 일반정원을 줄여서 계약직으로 채용을 해서 임시기구 형태로 운영하는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대로 이러한 부분은 전국 의회가 공통으로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법령을 개정을 해서 별도로 의회에 둘 수 있는 기구의 수를 늘리는 쪽으로 해서 법적, 제도적인 뒷받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재정분야에 전문가 충원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2004년도 예산안을 보면 부산시 예산이 4조 4,400억원이고, 교육청 예산이 2조 1,000억인데 6조 5,000억을 다루는데 사실 정책연구실의 예산에 대한 분석도 필요할 건데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것은 빠른 시일내에 충원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자문위원회와 정책연구실의 연구과제가 상충이 되어 중복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문위원회와 정책연구실 간에 유대가 될 수 있도록 자주 세미나나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개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종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철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무처장께서는 정책연구실의 재정 관련한 연구원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무처의 예산 관련한 전문직원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이런 부분도 같은 맥락에서 조직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의회교실을 제가 이번에 우리 쪽에 내가 관련이 되어서 참석을 해 보니까 여성의회교실을 하는 것이 일반 여성들에게 우리 의회를 알리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성을 의회교실 정도로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제가 여협회장을 할 때 모의의회를 했습니다. 2층 우리 중강당 그 쪽에서 했는데 대학생들 모의의회만 할 것이 아니고 각 여성단체에서도 유권자연맹이라든지 정치에 관심이 있다든지 그렇지 않은 여성도 정치 참여를 위해서 연대를 만드는 상황에 있거든요. 그래서 대학생모의의회 이름을 이렇게 붙이지 말고 대학생은 대학생대로 하지만 여성이 정치에 참여하는 길이 너무 멀고 어렵기 때문에 트레이닝할 수 있게끔 모의의회를 열어 줄 수 있는 기회를 줄 수는 없는지요?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본회의를 할 때 장애인 중에서 농아가 참석자가 많습디다. 그래서 수화를 하는 분을 예산이 허락이 된다면 본회의 시에 한 분 모시고 수화를 하면 장애인 중에 농아된 분들이 의회에 대해서 좀 알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까 그런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성의회교실은 매년 한 두번씩 해서 올해는 2회에 225명에 대해서 본회의 방청, 또 의정활동을 홍보하는 VTR을 시청하고 시설견학 하는 등으로 의회교실을 운영해 왔습니다. 보다 더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대학생모의의회와 같은 정치지향의 단체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모의여성의회를 시연해 보는 것이 어떠냐 하는 질의입니다.
시민단체 중에서도 정치지향을 하는 유권자연맹 등 많은 여성시민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 여성의회교실 운영은 연간 220만원이 소요되고, 대학생모의의회 운영은 얼마 정도 소요되죠?
(關係職員 說明)
우리 대학생 모의의회교실에 한 1,4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사정과 필요성을 한번 검토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이러한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본회의 부분을 농아 수화를 할 수 있는 방법, 저희들 TV 보면 국회도 의회에 수화를 하는 자막이 나오는 것을 봤는데 이 부분도 필요성 여부와 또 그때그때 여러 검토를 거쳐서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해서 우리 부산시의회가 앞서가는 상징적인 의미에서라도 앞서가는 의회상을 구현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朴三碩委員長 白宗憲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원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준위원입니다. 처장님 이하 직원님들 하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의정사료관 설치하고 준비하느라고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이번에 고베항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느낀 이야기를 한 가지 하고자 합니다.
고베 시의회는 1994년 5월 19일에 대한민국 한․일친선 부산직할시의회 의원협의회와 일본국 일․한우호 고베시의회 의원연맹과 친선교류합의를 조인한 바가 있습니다. 합의서에 양회는 우호친선발전을 위해 상호협력하고 두 도시간의 문화․교육․관광․체육․경제 등의 분야에 상호교류가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합의서 조인 이후 95년 2월에 서석인의원외 5명의 위원이 고베시 지진피해 위로차 방문한 바 있고 그 뒤 1997년도 4월에 고베시의원 17명이 지진피해 위로방문에 대한 답례로 부산을 방문한 이후 근 6년간 교류가 없었습니다. 금년 10월 20일부터 있은 우리 도시항만위원회 위원연수로 고베 시의회를 방문을 한번 했습니다. 방문을 했을 때 의장과 부의장 일부 상임위원장과 의원연맹 회장과 사무국장 등이 우리를 맞이하여 주었습니다. 우리 의회는 합의서 조인 후 두 차례에 걸쳐 새로운 의원구성을 거치면서 의원협의회가 없어졌으나 고베 시의원연맹은 의원 71명 중 49명의 의원이 의원연맹에 가입되어 있고 사무국을 두고 있으며 우리 위원회 위원이 선박을 이용, 고베항 시찰시 연맹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친절하게 안내하여 이후 친밀한 교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내년도 자갈치축제 등에 연맹 소속 의원이 방문할 계획을 갖고 있는 등 활발한 교류를 희망하고 있는데 처장님께서는 어떻게 할 생각이 있는지 그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김원준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고베와 의원연맹 교류를 협약을 맺은 이래 한 6년 동안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가 약간 무심해서 교류가 중단이 되어 왔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저번에 의장님께서도 지침을 주셨고 해서 지금 교류에 관한 우리 규정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교류를 맺은 우리 자매도시와의 의회교류, 기타 우리가 협약을 맺었던 의회교류는 활성화시켜서 정례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도 만들고 해서 기능을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낯뜨거운 것을 한번 느꼈습니다. 거기는 아직까지 그런 것이 살아있는데 우리는 두 차례의 회기가 끝나면서도 그게 이어지지 않고 없어져 버렸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처장님이 좀 감안을 해서 앞으로 잘 대처해 주시고 바라고, 그리고 국회나 이런 데 보면 주로 보면 외국하고 친선을 할 때 무슨 위원회, 무슨 위원회 해 가지고 위원회가 한 몇 개씩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회는 보면 일본하고 중국하고 필리핀이나 미국하고 할 때에 전부 의장님을 위원장으로 해 가지고 갔다 오고 이래 쌌는데 그러면 우리 위원회, 한 네 개 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 위원장도 하고 간사를 만들고 이래 가지고 그 나라에 갈 때는 그 위원회에서 가고 하는 그게 어떻겠는지 앞으로 그런 생각이 없는지 처장님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은 운영위원회에 의해서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 주시면 실무적인 뒷받침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원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선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기위원입니다.
우리 총무담당관님께 가벼운 질문 한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고하는 것 있지요? 본회의장에 유인물로 주는 것 있지요, 유인물로 안 줍니까? 그게 보면 기준이 좀 있어야 안 되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지역구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 보면 약 21만의 인구에 아주 방대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동 단위까지 행사를 다니다 보면 일주일에 상당히 많은 곳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온데 보면 뭐 구 단위, 동 단위가 행사가 쫙 많이 나와있는데 아마 전위원들이 행사에 참여하는 것을 다 거기에 수록하려 하면 아마 매번 1,000여곳이 넘을 거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기준이 없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죄송합니다. 의사담당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이…
아! 예, 그렇습니까?
의사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초에 의장님 방침으로 내부결재를 받아 가지고 아주 사소한 개인적인 활동은 제외하고 그 외 의원으로서 활동할 사항은 거기에 수록을 하도록 했습니다. 당초에는 의사담당관이 전부 활동사항을 연대에서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시간이 너무 소요되기 때문에 대체한 게 바로 유인물 배부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에 오늘도 이래 보면 거의 변화도 없는 것 같아요. 일개 동의 행사도 보면 수록이 되어 있고, 그런데 뭔가 모르게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뭐 일관적인 기준이 있어야 되지, 기준 없이 무조건 의원님들이 올린다고 해서 다 수록해 주려고 하면…
(“시 단위.”라고 하는 委員 있음)
그 시 단위, 그렇지요. 시 단위 행사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시의회에 제가 와 가지고 한 17개월 이래 의회생활을 하면서 느낀 점인데 대개 의원으로서의 활동이 상당히 업무가 벅찹니다. 그래서 그 업무의 도움을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상당한 도움을 받아야겠는데 저희 전문위원실로 보면 과장님 한 분과 직원 두 분이 있는데 굉장히 바빠요. 그래서 또 자료라든지 요청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탁을 하려 하면 상당히 눈치를 봐야 될 그런 경우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의 우리 의회에서 보기에 현재의 각 상임, 다른 상임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두 명으로써 사무가 원활하다고 보는 건지 안 그러면 앞으로 증원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총무담당관님 말씀, 대답하면 되겠습니까?
백선기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력충원에 대한 필요성은 전에도 위원님들도 많이 제기를 해 주셨고 그래서 시 측에다가 각 위원회 별로 지금 두 명씩 되어 있는 것을, 세 명 있는 위원회도 있습니다마는 두 명 있는 위원회를 세 명으로 다 충원을 좀 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에 제가 기억하기로 약속으로 연말에 그걸 충원을 해 주겠다는 그런 언질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한 명 가지고 꼭 더 업무가 얼마나 도움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인력증원에 대해서는 현재의 조직상황상 상당히 애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상임위에 몇 명이 있으니까 우리 상임위에도 몇 명이 있어야 된다 그런 물고 늘어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 그건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상임위야 몇 명이 있든 간에 저희 상임위로 봤을 때 직원이 모자라니까 위원으로서 활동하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저희 상임위 같은 경우에 잘 아시다시피 내년이 되면 경륜공단의 업무가 또 저희 상임위로 오게 됩니다. 그래 되면 업무가 더더욱 폭주되겠지요. 그지요? 그런데 지금 총무담당관님 말씀을 들어보면 내년도에도 충원이 될지 안 될지 그때 가 봐야 알겠구만요.
연말에 충원을 해 준다고 지금 시에서 약속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T/O확보의 문제인데요. 우리 조직에 대한 조직정원․현원 관리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의회에서 이제, 의회 이쪽으로 T/O가 조금 더 잡혀야 되는 그런 선결절차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내년에 만약 증원이 된다면 또 저희 상임위 같은 경우는 업무도 늘어나고 하니까 좀 우선적으로 증원을 해 주셔 가지고 위원활동이 활발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현재의 정책연구실, 현재대로 운영되고 있는 방법이 우리 의회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지금 잘 원활하게 이 방법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혹시 정책연구실 운영방법에 대해서 혹시 의원들한테 뭘 평가라 할까, 여론조사라 할까 그런 것 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어떻게 운영이 지금 현재 잘 된다고 봅니까, 어떻게 봅니까?
의사담당관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부터 지금까지 한 아직 1년이 운영이 조금 못 미칩니다마는 한 1년 정도 운영을 한 후에 위원님 말씀대로 여론조사를 한다든지 의원님들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운영방법을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책연구실에 대해서 별로 제가 제대로 활용을 못했습니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상당히 같은 값이면 활용도를 더 높였으면 참 안 좋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그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많은 의원님들의 이야기를 경청해 주셔서 앞으로 정책연구실 운영방법에 대해서 좀 서로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선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송숙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숙희위원입니다.
우선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하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좀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 이것 사실은 중이 제 머리를 못 깎는다 라고 했는데 지금 중이 제 머리를 깎아야 되는 그런 실정인데 사실은 우리 의원님들이 의회 내에서의 의정활동도 상당히 부담도 많고 또 고강도의 어떤 그런 업무를 해야 되는 것도 물론이지만 사실 또 지역에 가서도 상당하게 많은 또 지역민원이나 지역관리 하는 그런 차원에서 부담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여러 가지 재정적인 부담도 물론이거니와 여러 가지 그런 그게 있는데, 이것을 사실은 우리 의원 개개인이 또 해결해 나가고 또 풀어야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 시의회사무처가 이런 것도 조금은 어떤 의원을 보좌할 때 조금 감안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해서, 어떤 측면이냐 하면 예를 들면 이번에 여성의회교실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하게 또 우리 의회를 알리게 되는 그런 좋은 기회고 좋은 체험이었습니다마는 사실 이제 그 해당지역 의원님들의 한결같은 이야기가 갔다 온 참가자들에 대한 또 뒤에 뭐라 해야 됩니까, 의원 나름대로 또 보답을 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왜냐하면 이 여성의회교실의 그 날 당일의 대상이 너무 100명 정도가 넘다보니까 이분들이 의원, 우리 지역의 의원에 의해서 내가 뽑혀서 초대받았다는 느낌보다는 동원되었다는 느낌이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식사도 사실은 그렇게 충분하게 대접받았다는 느낌을 받을 만큼이 아닌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막 급하게 이렇게 처리되는 이런 과정이라든지 또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너무 의회의 일방적인 홍보 위주라는 이런 느낌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동료 김기묘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여성분들이 정말 의회란 이런 것이구나, 중요한 개개인이 소중한 체험을 좀 하게 되고 이런 의회에 우리도 참여하게 되겠다 라고 느낀다든지 이런 어떤 개개인에게 각별한 체험으로 좀 느낄 수 있도록 프로그램도 만들어져야 되겠고 또 이런 하나 하나의 의회교실이 지역구의원들에게도 부담이 아니라 지역구의원의 의정활동을 도와주는 측면에서 이렇게 좀 도와주는 기능을 좀 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고 나면 아이고! 그 동원되어 가 가지고 수고했으니까 우리가 또 뭐 뒤에 참 선물이라도 하나 드려야 되고 보답이라도 해야 되는 이런 측면이면 좀 곤란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한꺼번에 많은 인원을 그렇게 좀 하시지 말고 2년간 아니면 연간을 이렇게 나누어서 그분들이 우리 지역구의원과 좀더 긴밀하게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일례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어떤 사무처의 행사 자체를 조금 이건 듣기 따라서는 우리 좀 이게 부작용으로 부정적인 방향으로 들을 수 있지만 또 다른 측면으로는 우리 의원들을 보좌하는 어떤 그런 지역구 활동 보좌하는 측면으로 조금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제 그런 의미에서 하나 말씀드릴 것은 의회기념품 문제입니다. 사실 이제 저희가 지역에서 이렇게 중요하게 일하시는 분들은 의회도 우리가 같이 구경도 시켜드리고 같이 초대도 하는데 사실 마땅하게 그분들에게 참 이래 여기까지 의회까지 왔으니까 이렇게 좀 기념이 될 만한 그런 선물을 좀 드리고 싶은데 어떤 경우에 보면 조그마한 이런 타올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도 여러 가지 우리 의회의 재정이 한계가 있겠습니다마는 아까 말한 그런 측면을 좀 고려를 하셔서 어떤 한 의원이 일방적으로 많은 어떤 기념품을 가져가는 것은 자제해야 되고 한 의원당 개수를 좀 제한하든지 그런 어떤 방안을 묘안을 좀 짜셔 가지고 그런 것도 좀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의회 내에서의 우리 의정활동을 잘할 수 있게 또 보좌도 하지만 우리 의원들이 전체적인 어떤 그런 활동도 좀 할 수 그런 보좌에도 조금 마인드를 바꿨으면 좋겠다 그런 좀 말씀을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한번 좋은 안을 짜셔서 한번 기회가 되면 우리 운영위원회에 한번 보고를 좀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정참여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우리 공식적으로 우리 부산시의회 의정참여단이라는 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까? 그런데 각 위원회마다 또 단체마다 의정참여 하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파악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까?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것이요?
예.
시민단체는 시민단체별로 의정활동을 감시하거나 또는 활동사항을 이래 파악하는 차원에서 단체별로 방청을 하면서 활동을 의원들의 활동상황, 의회의 활동상황을 정보수집을 하고 또 일반언론 방송 외에 특정뉴스 같은 데서도 한번씩 의정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고, 일반시민들이 참여하는 경우는 지금 없습니다.
일반시민이나 뭐 이렇게 다른 언론에서 필요에 의해서 한번씩 일시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말고, 제가 알기로는 각 단체마다 참여자치연대나 경실련이나 YWCA나 또 여협 산하의 어떤 여성단체들이 의정참여단을 나름대로 구성을 해서 각 위원회에 배치를 하고 방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단원 중에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분 이야기가 자기들이 나름대로 시의회에 관심을 가지고 시간을 내어서 정말 참 지루한 그런 오랜 회의를 이렇게 방청을 하고 갔는데 거기에 대한 방청의 나름대로 소감이라든지 또 안 그러면 시의회에 하고 싶은 말이라든지 또 안 그러면 참 수고한다는 말이라든지 이런 시의회와의 서로의 쌍방교류․교감이 전혀 안 되니까 자기들도 별 의욕도 안 생기고 이런 것은 조금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시의회에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사랑하는 그런 어떤 시민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회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그런 단체별로 혹시 의정참여단이 있다면 그걸 한번 파악을 하셔 가지고 그것도 기회가 된다면 우리 시의회 운영위원회하고 사무처하고 어떤 간담회 같은 것도 가져서 그런 분들이 지속적으로 또 의회에 좋은 의견이 서로 피드백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자리를 한번 마련하고 또 우리가 그런 어떤 집단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의 인원이 어느 정도 어느 단체가 우리 의회에 와서 방청을 하고 그렇게 매일 참여하는가를 한번 조금 파악해서 자료를 조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숙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종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를 하니, 간단히 설명 바랍니다. 제가 3대 때부터 이제 4대 지금까지 의정활동 하는 동안 느낀 점, 개선해야 할 점 이런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의회의 경우에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이나 5분자유발언, 상임위활동 중에 위원이 집행부에 요구한 자료 또는 요구사항을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어떤 경우에는 물론 집행부에서도 챙깁니다마는 어떤 경우에는 요구한 자료가 한 일주일, 열흘이 지나도 오지 않고 그 질의한 위원이 생각이 나서 전문위원실에 있는 직원한테 다그치면 겨우 가져오고, 또 요구사항도 처리결과를 확인을 해서 항상 그 결과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자료가 제출되었는지 그것을 의원들은 또 지역구 활동에 여러 가지 바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전문위원실에서 챙기고 또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한 또는 5분자유발언한 문제에 대해서는 후속조치가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의회사무처에서 사후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또 부산시 경우에 건축심의위원회,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 심의 시에 지역구 시의원을 배석시켜서 의견을 청취를 하고 또 심의결과를 지역구 시의원에게 통보를 해서 해당지역 현안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남구의 경우에 감만8부두에 있는 3함대사령부가 부산시 지정문화재인 신선대 앞바다 8만 7,000평을 매립해서 지금 이전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라고 환경국에 요구를 하면 그 업무는 낙동강유역환경관리청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부산시 환경국이 뭐 필요합니까? 그런 문제를 자기관할이 아니라도 위원이 질의를 하고 자료요청을 하면 낙동강유역환경관리청에 가서 자료를 받아서 위원에게 주어야 지역주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지역현안 민원처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관심 있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또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지역의 녹지공간을 훼손을 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이래 가지고 부산시에서는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가 다 이루어져 가지고 남구청에 건축심의에 들어가 있는데 지역구 시의원은 그걸 모르고 있다 말이지요. 환경영향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교통영향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주민들은 원성이 나고 난리인데 이런 문제를 좀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부산시나 시의회에 접수된 민원인의 진정서가 접수가 되면 해당지역구 시의원에게 통보를 해서 지역구 민원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본위원 지역구가 용호 1․2․3․4동, 용당동인데 용당동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 임춘규 외 주민 1,953명이 부산시장과 부산시의회 의장 앞으로 의회사무처에다가 11월 17일날 이 진정서를 접수를 시켰는데 이걸 오늘 아침에 전문위원실 직원한테 내가 이걸 사본을 챙기도록 하니까 가져왔는데 이런 것도 벌써 나흘이 지났잖아요. 지역구, 그럼 인구 10만 이상의 주민대표가 이런, 용당동은 옛날 강석진 회장이 설립된 동명목재가 설치될 때부터 공장지역이나 주택가가 전부 준공업지역으로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우리 시의회 조례가 통과됨으로 인해서 이 지역에 공동주택이나 이런 걸 못 짓게 되는거라. 그리고 최근에 또 UN기념공원 주변 이런 지역은 공원지역이라 해서 또 3종, 뭐 2종이 1종으로 앞으로 변경될 예정이고 이래서 지역주민들이 민원이 상당히 많고 저한테도 여러 번 전화가 오고 이래서 제가 일단은 시의회나 시청에 진정을 넣고 도시계획국에 담당자하고 한번 간담회를 가지자, 그래 가지고 주선을 해서 만나 이 진정서를 해당지역구 시의원한테 통보를 해 줘야 제가 알고 이 내용을 알고 이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데, 그렇잖아요? 10만 주민이 선출한 시의원이 이 내용도 모르고 나흘동안 가만히 있었다면 문제가 있거든요. 이런 것을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따로 필요 없습니까?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실 전문위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위원님들 보좌할 수 있도록 저희들 독려를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진정서가 접수가 되면 해당지역구 우리 의원님들에게 신속히 통보를 하는데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고 앞으로는 조금 더 빨리 지역구 의원님들에게 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위원님 지적해 주신 우리 시정 관련 각종 현안과 관련한 심의 시에 지역구의원의 참여배석문제는 공개회의일 경우에 참석여부를 의뢰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회의에 정식 위원으로 선임이 안 되더라도 배석해서 좀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그것도 안 되면 교통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나 건축심의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빨리 지역구 시의원한테 갖다줘야 그걸 가지고, 지역에는 민원이 일어나거든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LG메트로시티 아파트단지가 용호동에 97년도에 부산시에서 건축심의를 해서 지금 내년 되면 약 7,374세대가 들어와서 약 인구가 2만 6,000명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그 전에 교통영향평가심의시에 49호광장에서 남부하수처리장 쪽으로 30m 계획도로가 서고 복지회관 옆으로 용호천 그 30m인데 기존도로 15m하고, 15m를 복개 30m 계획도로가 서고 영남제분에서 용호복지회관까지 25m 도로를 8m 확장해 가지고 33m로 확장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49호광장에서 남부하수처리장까지 그 계획도로가 지금까지 설치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부산시 건설본부에서 근 10년 동안 약 한 9,000억의 재원을 들여 가지고 광안대교를 건설해 가지고 개통이 되었지만 49호광장에서 영남제분까지 2차선밖에 안 되고, 지금도 아침저녁으로 교통체증이 일어난다 말이요.
그래서 용호만 19만 8,000평을 민자유치를 해 가지고 매립을 하면 그 30m 계획도로가 설 계획이었는데 98년도 IMF가 닥쳐와 가지고 민자유치 업체 선정도 안 되고 남천동 삼익아파트 주민들이 친수공간을 매립하지 말라는 그런 민원이 생겨 가지고 그게 중단이 되고 2001년도에 그 매립 자체가 해수부로부터 취소가 되어 버렸어요. 그러면 그 도로가 개설이 안 되면 LG아파트 준공이 안 납니다. 그래 급하니까 LG하고 중앙건설에서 부산시에다가 교통영향평가 재심의 신청을 해 가지고 그 도로가 설치 안 되더라도 이상이 없다는 그런 심의평가가 나왔다 말이죠. 교통영향평가가. 그래 그게 엉터리인 거라. 그게 49호광장에서 남부하수처리장까지 30m 계획도로가 설치돼야 그게 LG메트로시티아파트 주진입도로입니다.
그래서 그런 교통영향평가서라던가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것을 해당지역 시의원한테 빨리 통보를 해줘 가지고 주민들과 대화를 해 가지고, 그래 결국은 이제 본회의장에서 제가 그럼 그 계획도로 민자유치가 안 되어 가지고 매립 자체가 취소되었으면 교량을 놓아달라고 하니까, 그게 385억원이 드니까 그 도로부분까지 4만 2,000평을 부분 매립해서 2005년도까지 30m 계획도로를 설치를 하고 2007년까지 매립해서 친수공간 내지 상업시설 하겠다 이래 약속을 했는데 앞으로 두고 봐야 되겠지만, 그런 아주 민감하고 중대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빨리빨리 지역구 시의원한테 통보를 해 줘야 일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이죠, 처장님이나 우리 시청 직원들도 저, 오륙도, 백운포 넘어 한 번 가보세요. 온 산을 파헤쳐 가지고 골프장 뭐 컨테이너 하치장, 근린생활시설, 버스정류장, 온 산을 파헤쳐 놨어요. 그냥. 그리고 용호농장 그 크기가 얼마나 녹지공원이 우량한 그 지역을 지금 용호농장지구단위 계획으로 인해서 뭐 45층 고층아파트가 설 계획이라 하니까 이 스카이라인이나 조망권이 완전히 흐려지고 말이죠. 이런 아주 중대한 문제가 있어도 교통영향평가나 무슨 환경영향평가 나와도 시의원한테 알려 주지를 안 하니까 답답하잖아요.
적극적으로, 위원님 집행부에 통지를 하고 하도록 챙기고…
그런 문제는 앞으로…
예, 요구도 하고 하겠습니다.
저, 남구뿐 아니고 다른 지역이라도 그렇게 개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종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백선기위원 보충발언을 제가 하겠는데, 그런데 우리 지역구에서 의정활동을 하는 것 안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면 보고를 많이 하거든요. 하는데 사실은 여기 우리 의원들이 자기 지역구의 동이나 구청에 의정활동을 해 가지고 거기에 다 올리려고 하면 저는 사실은 한 두어장 있어야 돼요. 두 장 있어야, 보고해야 되는데, 그래 그걸 누가 지금 받아 가지고 그렇게 다 하고 있습니까? 그 무슨 제재하는 그런 것도 없이 해달라 하면 무조건 다 해 주는지 그걸 내가 한 번 묻고 싶네요.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이 있어서 그 기준을 좀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 단위의 공식적인 의정활동만 게재를 한다든지 해서…
그렇죠. 그게…
시 단위로…
좀 전체…
아니 시에 뭐…
예, 만들어서 그래 하겠습니다.
시 단위의 어떤 위원회라든지 이런 곳에 가 가지고 모이면 올려주는데 각 동에서 일어난 것, 구청에서 일어난 것까지 전부 다 넣어 가지고 그러면 나는 이런 책에 한 권을 해도 한 달이 되면 다 하는데, 모자라는데 그걸 좀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원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기억으로는 우리 의회가 좀 이렇게 다니는 공간이 너무 어두워서 먼저 번에 제가 이렇게 건의를 할 때 한 것 같은데 좀 엘리베이터 앞이라든지 이런 데, 시청에 있다가 의회에 올 때는 저는 너무 깜깜해서 전에는, 시의원 되기 전에는, 여기는 이상한 곳이다 이래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내가 또 의회에 있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저는 또 눈도 나쁘고 안경도 꼈는데 사람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즘 같이 좋은 세상에 센스가, 사람이 지나가면 불이 딱딱 오게 되어 있는데 그런 시설을 좀 바꿔 가지고, 좀 집이 좀 밝아야 일도 좀 되지요. 그런데 먼저 번에 내가 분명히 사무감사를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도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한번 어째서 그렇는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총무담당관이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 사무감사 하실 때 김기묘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고 시에다가 이야기를 해 가지고 엘리베이터 앞이라든지 조금 밝게 되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그게 좀 없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챙기고 있는데요. 이 층별로 조명이 어두운 장소는 전등 회로를 다시 연결을 좀 시키도록 그래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도록 하고, 거기에 의회 청사의 2층, 3층은 승강기 앞에는 전등스위치에 다시 연결해 가지고 언제든지 켤 수 있도록 그래 조절을 좀 하고, 지금은 중앙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그리고 이 회의를, 정례회나 임시회 있을 때는 조금 나은데 비회기 때는 실상 많이 어두운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반대편의 사람을 못 알아보고 할 때가 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항의를 하고 있는데요, 청사내 조명으로 인해서 제가 불편이 있는 공간에 대해서는 여하튼 좀 밝게 하겠습니다. 밝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것은 안되어 있어…
예, 그 장치가 안 되어 있고 지금 전부 중앙통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둡습니다.
김기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있습니다.
송숙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기묘위원님께서 우리 시의회 청사환경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덧붙여서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우리 의회는 우리 시민의 의회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일부러 의회를 방문하는 분들도 우리 의회를 굉장히 편안하고 안락한 곳으로 느껴야 되지만 또 시청 가셨다가 또 연결된 쪽으로 해서 넘어오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실상은 제가 어느 직원 분한테 한번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왔을 때 의회에 공간이 얼마나 넓습니까. 그런데 시민들이 앉아서 쉴 수 있는 의자나 이런 탁자 같은 시설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물론 그분들이 앉아서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 소란해서 회의에 방해될 경우도 있지만 사실 시민 없는 의회는 없거든요.
그래서 다소 그분들이 와서 좀 청소나 이런 데 불편하고 뭐 조금 소란이 있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아, 의회 쪽에 가니까 굉장히 우리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곳이 많더라, 어이구 그쪽에 가니까 의원들이 이렇게 일하는 것 같더라.’ 라는, 될 수 있는 대로 의회는 시민하고 좀 가까이 우리가 물리적으로도 좀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가 이게 끌어 들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뭐 의자니 탁자니 다 치워 버리고, 아무도 오지 마라 식으로 하면 우리들만의 의회는 저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무리나 부작용이 따르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와서 의회 쪽에 좀 와서 놀러가자 하든지 좀 그럴 수 있는 편안한 어떤 시설들을 조금 저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청사를 관리하던 담당 주무국장을 했기 때문에 저번에 저쪽에서도 집행부에서도 2층에 의자들을 시민을 위한 공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하니까 엄청난 분들이, 사람들이 주로 노인층, 하루 소일거리가 별로 없는 분들이 너무 많이 몰려와 가지고, 아침에 오면 계속 거기에 있고 또 식사 한 그릇 사먹고는 또 저녁때까지 있고 이래서 전체, 그러면 시민을 위한 안락한 공간이 노인을 위한 소일거리 장소 겸 굉장히 이상한 공간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그 의자를 오히려 치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여러 장단점이 있는데 의회에만 그런 공간을 만들게 되면 그분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올 것입니다. 그래 잘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필요한 공간은 어느 정도 만들도록 저희들이 고려를 해서 하겠습니다.
의회는 시민들과 접촉하고 가까이, 시민들의 가운데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청결한 것 좋고 조용한 것 좋지만 적막강산으로 그래 의회 건물을 두면 뭐합니까. 오히려 저는 그 노인분들이라도 그 참, 시청 와서 여기에서라도 좀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그런 것은 오히려 저는, 우리 관리하는 사람이 힘들더라도 그런 것은 저는 또 감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사 관리하는 부분하고 적절하게 좀 잘 묘안을 짜셔서 그런 공간을 조금 두도록 그렇게 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숙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합시다.
이종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이 나온 김에 간단히 내가 하나 부탁을 드리겠는데, 그 몇 개월 전까지는 지하주차장에, 지하 1층, 의원들 주차하는 바운다리에 젊은 분이 관리를 잘하더니만 최근에는 그분이 없어요. 없는데 차를 댈 수 있는 그 공간에 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줄을 이래 막아놓으니까 바쁜 시간에 오니까 또 직접 차 대어놓고, 뒤에는 차가 오는데 또 줄을 걷어내고 또 차가 들어가고 또 줄을 치워주고 이러려고 하니까 굉장히 불편한 거라요.
그래서 그 주차관리요원을 이왕 두는 것 같은데 의원님들 차 넘버를 확인하든지 뭐 몇 사람이 출근했고 이렇게 좀 관리를 좀 신속하게 해 가지고 의원, 한 달간 우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하고 또 예산심의도 할 건데 의원님들이 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김기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잔소리가 좀 많습니다. 평소 때는 생각했는데 오늘 또 깜빡했는데 이 말씀하고 지나가야 되겠다 생각해서, 저는 우리 위원회에 그 흡연실을 좀 만들어 주었으면 싶어요. 그런데 담배를 안 태우시는 의원이 한 세분 계시고 다섯 분은 담배를 다 태우는데 그게 시간이 꽤 깁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손을 흔들어 가면서 창문가에서 또 이래 태우지요. 저는 또 기관지가 약해 가지고 조금만 그 담배 연기만 맡으면 기침을 해대는데 그 우리 위원회실 보면 약간 앞에만 이래 따면 온실같이 흡연실을 만들 수 있지 않겠나 그래 싶어요. 그러니까 그 위원회마다 다 만들어 달라 하면, 뭐 원하면 좀 그런 방향으로 좀 연구를 해 보시고요. 하루아침에 안 되지만 흡연실이 따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담배가 본인이 태우는 사람은 폐암이 안 걸려요. 그런데 안 태우는 사람이 폐암에 걸리거든요. 그래 보통 담배를 많이 태우는 사람의 부인들이 폐암에 걸려서 많이 죽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공이 약학이라서 이래 잔소리하는 것 같지만 사람이 좀 사는 동안까지는 건강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연구를 해 가지고 그 시설을 좀 만드는 방향으로 좀 연구를 하십시오.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또 내 시의원 그만 둘 때 되어 가지고 만든다 하지말고 좀 일찍이 좀 만들도록 이렇게 해 주세요.
(場內웃음)
답변 따로 없어도 되겠습니까?
처장님, 그게…
김원준위원님!
그게 담배 피우는 장소도 되고 우리 지금 위원회에 가면 위원장실이 없거든요. 그래 손님이 한 몇이 와도 위원장이 우리 위원들하고 같이 손님들하고 앉아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참 보기가 안 좋더라고. 그래서 위원장실 겸, 그래 하나 옆에 가면 뜯을 때가 많이 있거든. 공간이 많이 있는데 거기다가 담배 피우는 장소 이래 겸 이래 가지고…
베란다에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하나 처장님이 있을 때 그걸 하나 해 주시고 나가면 참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두 분 위원님 답변 처장님 안 하셔도 관계 없겠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에 대한 감사질의를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백운현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의회사무처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시어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고 개선점에 대해서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조속히 처리를 하시고 모든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 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하루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위원들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감사종료)

동일회기회의록

제 13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32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8
2 4 대 제 132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7
3 4 대 제 132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7
4 4 대 제 132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6
5 4 대 제 132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1
6 4 대 제 132 회 제 7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8
7 4 대 제 13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6
8 4 대 제 13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16
9 4 대 제 132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8
10 4 대 제 132 회 제 6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8
11 4 대 제 132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6
12 4 대 제 13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6
13 4 대 제 1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16
14 4 대 제 13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16
15 4 대 제 132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2-13
16 4 대 제 13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6
17 4 대 제 132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8
18 4 대 제 1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8
19 4 대 제 132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7
20 4 대 제 13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6
21 4 대 제 13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5
22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본회의 2003-12-18
23 4 대 제 132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2-16
24 4 대 제 13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16
25 4 대 제 13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2-11
26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05
27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5
28 4 대 제 1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5
29 4 대 제 13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8
30 4 대 제 132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7
31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7
32 4 대 제 1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5
33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5
34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18
35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본회의 2003-12-16
36 4 대 제 132 회 제 3 차 2005APEC부산유치지원특별위원회 2003-12-15
37 4 대 제 13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2-10
38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05
39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4
40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04
41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4
42 4 대 제 132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2-03
43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7
44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6
45 4 대 제 132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6
46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5
47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4
48 4 대 제 13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3-12-23
49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15
50 4 대 제 13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2-09
51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본회의 2003-12-05
52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04
53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03
54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3
55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3
56 4 대 제 132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2-02
57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6
58 4 대 제 132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5
59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5
60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4
61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4
62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05
63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03
64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02
65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2
66 4 대 제 1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3-12-02
67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2
68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6
69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4
70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4
71 4 대 제 132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4
72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4
73 4 대 제 13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1-21
74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본회의 2003-11-21
75 4 대 제 1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3-11-21
76 4 대 제 132 회 개회식 본회의 2003-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