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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13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3년 12월 16일 (화) 10시
의사일정
  • 1.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2. 2003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3. 2004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4. 2003년도제2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5.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
  • 6. 2004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
  • 7.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 8.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9. 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0. 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 11.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12. 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 13. 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14. 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15. 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 16.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17. 국민체육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18.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관리․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9. 부산․김해경량전철조합규약의결안
  • 20.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녹지․공원)변경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
  • 21.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 22. 휴회의 건
부의안건 참 조
(10시 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권한대행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특히 우리 의원들을 대표해서 시와 교육청의 새해 예산안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04년도 예산안 등 22건의 안건을 심의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천인복입니다.
제13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이후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 등에 대한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부산시로부터 12월 11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조합규약의결안이 추가로 접수되어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12월 8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04년도 시와 교육청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200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2월 8일 기획재경위원장으로부터 2004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 등 6건, 행정문화교육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 도시항만위원장으로부터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 등 2건, 12월 15일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부산․김해경량전철조합규약의결안,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4년도 부산광역시와 교육청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200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결과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5분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박홍재의원께서 신청하셨으며 오늘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TOP
2. 2003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TOP
3. 2004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교육감 제출) TOP
4. 2003년도제2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 제출) TOP
5.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TOP
(10時 19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부산광역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부산광역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신 제종모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종모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및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제출한 2004년도 부산광역시 및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3년도 부산광역시 및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이 지난 11월 11일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12월 8일부터 15일까지 8일 동안 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내년도 추진사업의 타당성과 예산편성의 적정성 등에 관하여 밀도 있는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 등을 토대로 하여 계획사업을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12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은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그 동안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우리 위원회의 종합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들께서 제시하신 의견과 문제점 등을 중심으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하여 투자규모의 적정성과 사업의 타당성 및 향후 소요재원의 조달여력 등에 대한 집중적인 토론을 거쳐 12월 13일 소위원회의 합의로 단일 수정안을 마련한 다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수정안 등을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특히 심사과정에서 위원들간 격론으로 많은 진통을 겪은 부분은 우리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거부한 부산교통공단에 대한 시비 767억 7,200만원 지원문제로서 공단에 시 재원투입을 반대하는 의견이 제시되어 위원들간 의견일치에 장시간 소요되었으나 시민의 불편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차원에서 시민의 발인 지하철 건설지원 문제와 의회 행정사무감사는 별도 대응한다는 원칙으로 당초 예산안대로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가 수정가결한 200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조정에 관한 기준원칙을 말씀드리면 첫째,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와 예결위 위원님들의 조정안을 존중하면서 일부 사업의 수정안에 대하여는 사업의 시급성과 사업간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약간의 사업비를 가감 조정하였으며 둘째, 투자수요가 산적한 어려운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경상사업비 경비 중에 일부 과다 계상된 사업비와 소모성 경상경비는 가급적 증액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켰습니다.
셋째, 투자사업비 중 투자의 합리성이 상대적으로 적거나 부분적으로 과다하게 계상된 비목의 사업경비에 대해서는 삭감조정 하였으며 넷째, 삭감한 재원은 부서의 고유업무 수행과 시민의 복지증진 등 효율적인 시정수행을 위해 보완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소요경비 일부를 선별적으로 증액 조정하였고 나머지 재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예산안의 총괄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은 5,000만원이 순증액되었고 세출부분은 세입 순증가분과 기정세출에서 삭감한 94억 1,598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경상 및 투자사업비에 94억 6,529만원, 예비비에 69만원을 편성하여 조정한 결과 내년도 총 규모는 4조 4,411억 444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상수도특별회계 전입금 5,000만원을 증액하여 2조 9,101억 9,800만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세출은 세입증가분 5,000만원과 불요불급하게 과다편성된 경상사업비 등에서 94억 1,598만원을 삭감한 총 94억 6,598만원의 재원으로 신발산업진흥센터 운영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수불가피한 경상사업과 2005APEC부산유치 등 시급한 시의 현안사업과 지역 주민숙원 마무리 사업에 94억 6,529만원을 증액하여 조정하였으며 나머지 재원 69만원은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의 특별회계 세출은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상수도 수돗물 홈닥터 운영 4억 766만원, 명장정수장 정수시설개량공사 감리용역비 5,000만원 등 경상 및 사업예산에서 9억 8,215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이 삭감한 재원은 예비비 등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재정관리시스템 전산입력 일시사역인부임을 재료비로 착오 편성한 경비 897만원에 대해 해당비목인 일용인부임 등으로 비목 조정하였으며,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역시 착오 편성된 일시사역인부임을 해당 과목의 지출비목으로 조정 정리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간선도로 교통종합개선사업 용역 등에 2억 3,005만원을 삭감하여 진구 과선교옆 경부선철도 활용 주차장건설 용역 등의 사업비로 조정하였으며, 신호공단조성특별회계는 토지평가 감정수수료 2,000만원을 삭감하여 동 재원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항만배후도로특별회계는 다대항 배후도로건설에서 5억원을 삭감하여 보완투자가 필요한 감천항 배후도로 건설 투자사업비로 조정하였으며, 올해 신설된 경륜사업특별회계는 청사시설 임대수입 863만원을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부산광역시기금운용계획안의 조정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기금운용 계획규모는 총 20개 기금에 7,899억 1,400만원으로 수입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수용하기로 하되 지출부문은 차세대 신소재 연구센터 연구비 지원 등 30억원을 삭감하여 적립금 등으로 조정하였으며 여성발전기금은 일반회계 출연금 수입에서 1억원을 삭감한 대신 세출부문의 기금적립금에서 1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4년도 부산광역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재원의 부족으로 모두 다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003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에 대해서 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기정예산안에서 10억 7,099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제출 이후 태풍피해복구사업비로 교부된 국고보조금 등 37억 603만원을 증액하여 총 26억 3,504만원이 순증액되었고 세출부분은 삭감 153억 6,532만원과 세입 순증분 37억 603만원을 포함한 190억 7,135만원의 재원을 목적지정 국고보조사업 등에 각각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이번 추경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 정부로부터 추가 내시되어 온 국고보조금 사업비 등 총 26억 3,504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세출은 사업비 및 예비비 삭감분 164억 3,631만원과 세입 순증분 26억 3,504만원을 합친 190억 7,135만원의 재원을, 일반회계는 태풍매미 피해복구사업비 등 국고에서 목적지정 내시된 사업비의 규모대로 이를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의 특별회계세출예산은 상수도특별회계 조정내용으로 태풍피해 시설복구비로 교부된 국고보조금 5억 3,116만원을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특별회계 역시 태풍피해 시설복구비로 교부된 국고보조금 7억 2,324만원은 목적지정 내시된 사업비의 규모대로 조정하였으며, 아시아경기대회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주경기장 공사배상금 18억 5,900만원은 소송계류중인 사업으로 확정판결 결과에 따라 지출이 결정될 미확정 경비로서 결정시까지 반영을 유보하기 위해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사업의 조정내역으로는 당초 요구시 누락된 사업비로써 학교방음벽 설치 등 3건의 사업비 4억 2,8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집행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이를 명시이월사업에 추가로 포함시켜 조정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비특별회계의 수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은 교육청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하고 세출부분은 일부 과다계상된 경상사업비와 시급성이 없는 일부 사업 등에서 13억 38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을 예비비 재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4년도 부산광역시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부대의견은 다음과 같이 채택하여 시정에 반영토록 요구하였습니다.
첫째, 투자수요가 산적한 어려운 시의 재정여건임을 감안하여 금후부터 투자사업비 예산편성 시에는 신규사업은 가급적 반영을 억제하는 반면, 연차적 계속 및 마무리사업 위주로 집중 투자하여 공사완공에 따른 사업효과의 조기 달성과 시민편의 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과 둘째, 일반운영비 중에서 계속 불용되어 사장되는 재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매년 불용이 발생하는 부분은 과감히 삭감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는 한편 셋째, 2005년 전면 시행계획으로 있는 성과주의예산편성에 대비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재정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각 기관의 기본업무와 중․장기 전략목표를 수립한 뒤 이에 부합하는 연도중의 소요사업비를 정확히 산정하여 성과주의예산을 제출하여 주실 것을 요구키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세 가지 부대의견을 채택하여 시에서 개선 시정해 주실 것을 촉구키로 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2004年度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2004年度基金運用計劃案 審査報告書
․2003年度第2回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追
加更正豫算案 審査報告書
․2004年度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審査
報告書
․2003年度第2回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
正豫算案 審査報告書
(豫算決算特別委員會)
(이상 4件 附錄에 실음)
이상으로부산광역시와부산광역시교육청의 200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종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수정안에대한의견(시장권한대행) TOP
2). 2003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에대한의견(시장권한대행) TOP
(10時 25分)
그러면 의결에 앞서 부산광역시 소관 2004년도 예산안과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증액한 부분과 새로운 비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권한대행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권한대행께서는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04년도 예산안과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의회의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오거돈 시장권한대행!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부산광역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부산광역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4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수정안에대한의견(교육감) TOP
(10時 27分)
다음은 교육청 소관 2004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교육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부산광역시의회 심사과정에서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설동근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통과와관련한인사(시장권한대행) TOP
5). 2003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통과와관련한인사(시장권한대행) TOP
(10時 29分)
이제 시와 교육청의 2004년도 예산안과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통과와 관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시장권한대행께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제132회 정례회에서 우리 시가 제출한 200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진지하게 심의 의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원 여러분께서 의결해 주신 새해 예산은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지방채를 대폭 감축하여 건전 재정운용의 기초를 다지고 10대 전략산업과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지원을 통해 부산 경제를 활성화하는 한편, 저소득 사회적 약자계층의 복지증진과 교통, 문화, 환경 등 산적한 현안문제를 해결하는 등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임과 동시에 동북아를 대표하는 물류중심의 세계도시 건설을 활기차게 추진해 나가는데 긴요하게 쓰여질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 전 공직자들은 이러한 새해 예산의 취지를 명심하여 단위사업별로 면밀한 실행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가면서 주기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평가하여 예산이 한푼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그 동안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정에서 제시하여 주신 여러 가지 대안과 지적에 대하여는 즉각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운영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의 심의를 위해 내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갑신년의 새해에도 의원님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오거돈 시장권한대행 수고하셨습니다.
6). 2004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통과와관련한인사(교육감) TOP
7). 2003년도제2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통과와관련한인사(교육감) TOP
(10時 32分)
다음은 교육감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동근 교육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영 부산광역시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이 편성하여 제출한 2004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예산안을 심사하시는 과정에서 우리 부산교육 전반에 걸쳐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지적 조언해 주신데 대해서도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부산교육은 교육중심도시로서의 자부심을 바탕으로 전국 교육을 당당히 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2003년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되었고 전국 유일의 영재학교인 부산과학고가 1년만에 전 국민의 관심을 끌고 있으며, 2004학년도 대입수학능력시험에서 인문계열 1등급은 전국 대비 10.2인 1,401명으로 전년도 대비 0.6% 증가하였고 자연계열 1등급은 전국 대비 12.2%인 991명으로 전국 대비 1.3%가 높아지는 등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전국 최상위권 성적을 거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부산교육의 이러한 실질적인 성과는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 덕분임을 잘 알고 있으며 이런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교육시책연설에서도 밝혔듯이 우리 교육청의 2004년도 예산은 자율적이고 계획적인 책임재정운영과 교육현장지원에 최우선을 두고 교육여건개선을 위한 학생수용시설 확충비 및 각급 학교의 기본적인 시설비를 최우선 확보하였으며, 재정지출의 낭비요인을 없애는 한편 직접 교육비의 투자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를 통하여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국고지원 등 각종 목적지정사업비와 당면한 필수현안 사업비를 편성하였으며, 명시이월사업을 확정하는 등 2003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의 정리를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2004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와 사업의 필요성을 널리 이해하시고 의결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적해 주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향후 부산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으며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집행하여 부산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의 행운을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2004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말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설동근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6. 2004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시장 제출) TOP
7.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TOP
8.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9. 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 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1.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時 35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간사이신 원정희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원정희의원입니다.
이번 132회 정례회 시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와 더불어 주민복지향상, 지역개발 등 공익사업에 필요한 부족재원 조달을 위해 지방재정법제11조제2호 규정에 의거 우리 의회의 동의를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복권의 발행주관은 전국 16개 시․도 기획관리실장이 위원으로 되어 있는 전국자치복권행정협의회이며 2004년도 복권발행 규모는 전국에 걸쳐 700억 상당으로 즉석식은 액면금액 500원에서 2,000원권으로 350억원이, 인터넷복권은 액면금액 500원에서 2,000원권으로 350억원이 전국에 걸쳐 판매되며 예상판매액은 발행액의 67.5%인 472억 5,000만원이고 예상수익률은 판매금액의 약 23.5%인 111억 3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금의 배분은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규약제11조의 규정에 의해 복권판매액 시․군․구의 수, 인구 수 등을 고려하여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가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2003년도의 경우 우리 시 수익금은 34억 1,800만원이 배분되어 노인복지사업, 도서관 건립 등에 사용할 계획으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국자치복권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 예술, 복지향상,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과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의 재원충당을 위해 발행되는 것으로 공익사업에 필요한 부족재원의 조달과 함께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주민의 자율참여의식 함양과 지방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한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시켰습니다.
두 번째로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2004년도 중 취득 처분할 사업계획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77조 및 부산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2004년도 도중 LME Distripark 조성 및 외국인전용공단 부지확보를 위한 취득 2건과 잡종재산 2건을 처분하는 것입니다. 이중 취득재산 LME Distripark 조성을 위한 부지는 부산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4개의 LME창고로는 전문 다국적기업들이 요청하는 1일 재고량을 수용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므로 지정창고 확대 및 집단화를 위하여 토지공사 소유의 감천만 배후부지를 취득하여 부산항을 동북아비철금속중계무역기지로 육성 발전시킬 필요가 있고 국비와 시비를 각각 50%을 부담하여 추진하는 것이며, 외국인전용공단용 부지 취득은 부산에 외국의 제조업이 입주할 경우 자동차, 철강, 조선, 항만, 물류분야의 세계적인 산업집적효과를 누릴 수 있음에도 현재 외국인에게 임대할 전용단지가 없는 실정이므로 부산이 동북아물류중심도시로서의 기능을 다 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비 20%, 국비 80%를 부담하여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잡종재산매각 중 서구 암남동 129번지 외 27필지는 1981년부터 사유건물이 점유하여 변상금이 부과되고 있는 실정이며, 지난 태풍매미로 인하여 건물이 파손 또는 손상을 입어 개축 및 보수가 필요한 데도 시유지라는 이유로 개축 및 보수를 할 수 없는 실정이어서 점유자들로부터 매수신청과 진정 등이 접수되어 매각하려는 것이며, 남구 대연동 395-1번지매각은 1999년 경찰청과 교환하여 취득한 재산으로 용도지역은 일반주거지역이며 일부는 대연천주교의 통로로 활용하고 있어 종교단체에서 아동복지사업을 위한 매수신청이 있어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토지의 취득부분 전체와 남구 대연동 395-1번지 처분권은 주변의 여건과 환경 수요의 변화 등 보다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를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하고 서구 암남동 129-9번지 외 27필지의 경우는 124-25번지 외 7필지를 장래에 활용하기 곤란한 보존 부적합 재산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처분대상에서 제외시키고 나머지 부분은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처분하기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시켰습니다.
세 번째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과 시설 위탁에 따른 관련 정원을 삭감하여 신규 행정수요에 필요한 인력과 소방분야 보강 등 공무원증원계획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집행기관의 정원을 16명 증원하고 소방공무원의 정원을 59명 증원하여 정원총수를 5,870명에서 5,945명으로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집행기관의 경우 2003년 12월 31일자로 기한이 만료되는 국제경기준비단의 한시정원 17명과 아시안게임주경기장 관리 한시정원 19명, 그리고 경륜공단에 시설위탁된 금정체육공원 관리요원 12명 등 총 48명을 감축하여 아시안게임 잔류업무추진, 경제자유구역추진기획단 보강인력, 농산물검사소설치를 위한 인력, 차량등록현장민원센터운영을 위한 인력, 여권발급민원처리 인력 등에 64명을 증원시켰으며, 소방공무원 정원은 2001년 3월에 발생한 서울 홍제동 주택화재를 계기로 부족한 소방인력의 확충 계획에 따라 행정자치부로부터 금년에 증원 승인을 받은 59명을 보강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한시만료기구와 민간위탁기구의 정원을 조정하여 신규 행정수요 대처를 위한 인력을 보강하고 부족한 소방인력을 확충하여 구조․구급 및 화재예방 사후처리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재난관리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시켰습니다.
네 번째 부산광역시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아동복지법 및 주택건설촉진법의 개정으로 구청장․군수의 고유사무로 된 아동복지시설의 설치인가 및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의 사무를 조례에서 삭제하고 주택법의 개정으로 국가사무에서 새로이 시장의 사무로 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등을 조례에 신설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인 아동복지시설의 설치인가 등 16건과 건설주택국 소관인 주택조합설립인가 등 3건을 삭제하고 건설주택국 소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등 2건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아동복지법과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그리고 보호시설에있는고아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시행령과 주택법 등의 개정으로 인해 자치법규 체제를 정립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적정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시켰습니다.
다섯 번째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세감면조례가 매 3년마다 전면 재검토하는 일몰제로 시행되고 있어 2003년 12월 31일자로 적용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감면기간을 연장하고 종료되는 사업이나 정책목적이 일정 수준 달성되어 더 이상 세제지원이 필요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감면조항을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등 조례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자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현행 8장 39개 조문 및 부칙을 8장 37개 조문 및 부칙으로 개정함으로써 2개의 조문이 축소되고 30개 조항을 개정하였으며, 부산항만공사와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감면조항이 신설되고 감면근거가 되는 법률규정과 조직의 해체 등으로 인한 자산관리공사, 구조조정 전문회사 연료단지조성사업,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의 감면조항을 폐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료노인복지시설, 공공주택,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등 4개 조항에 대하여 감면범위를 축소하고 문화재, 부산교통공단과 부산․경남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감면의 폭을 확대하였으며, 기타 법령개정에 대한 용어변경 등을 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농어민 등 소외계층에 대한 감면과 목적달성이 되지 않는 감면규정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고 감면 목적이 일정 수준 달성된 조항은 감면 폐지 또는 축소화하였습니다. 이는 부산광역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폐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의 개정과 전기공사법 및 전력기술관리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 및 청과시장경매사임면승인수수료가 관련법이 폐지되거나 개정됨에 따라 삭제하였으며, 전기공사와 관련한 수수료 및 설계업, 감리업, 관련 수수료 등 18개 종은 관련법이 당해 시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토록 근거조항이 마련됨에 따라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관련 법률의 폐지 및 개정에 따라 현실에 부합되도록 관련규정을 삭제 또는 신설하는 것으로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시켰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2004年度全國自治福券發行計劃同意案 審査報告
․2004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案 審査報告書
․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事務의委任․委託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
報告書
․市稅減免條例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諸證明등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
(企劃財經委員會)
(이상 6件 附錄에 실음)
이상과 같이 본의원이 설명 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정희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3. 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14. 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15. 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16.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7. 국민체육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8.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관리․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時 50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국민체육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관리․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교육위원회 간사이신 백선기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교육위원회 백선기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4건, 부산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3건 등 총 7건으로 그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 개정취지는 사무관리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그 개정내용을 반영, 정비하고 기타 현행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전자이미지공인도 등록 후 사용토록 하고 등록 등에 따른 공고대상에 전자이미지 공인을 포함시키고, 공인의 폐기 시 시장에게 신고 후 소각 처리하던 것을 공인대장에 폐기내역을 기재하고 공인폐기공고문과 함께 시장에게 이관토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대통령령인 사무관리규정의 개정시행에 맞게 관련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교육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 개정취지는 교육인적자원부 시행 지방교육행정시스템혁신계획과 정부혁신 지방분권 업무와의 연계 협조를 위하여 기구와 인력을 보강코자 한시정원 승인 근거에 의거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지방교육행정혁신관리팀 운영을 위한 한시정원의 정수를 3명으로 하며, 적용기한은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시달된 지방교육행정시스템혁신계획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행정혁신, 지방분권로드맵과 연계된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방공무원 한시정원 승인사항에 근거하여 한시정원의 정수를 3명으로 하여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부산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 개정취지는 학생수용계획에 의거 초등학교 4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1개교 신설 및 초등학교병설유치원 1개원을 단설유치원으로 개편하며 2004년도 중학교 남녀공학 개편에 이어 학장여자중학교를 학장중학교로 학교명칭을 변경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을숙도 상학, 신덕, 금샘초등학교, 동양, 신덕중학교, 반여고등학교 신설 조항을 규정하고 연산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연산유치원으로 개편하며 가락초등학교 해포분교장을 폐쇄하고 학장여자중학교의 명칭을 학장중학교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학교수용계획에 의거 폐지와 증설에 의한 것으로 개정조례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 개정취지는 상위법령인 사무관리규정 및 동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기관공인조례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공인등록 및 재등록을 상급기관에서 당해 기관에 등록토록 관련 규정, 조정하고 전자이미지 공인의 관리대장은 문서과가 관리하고 정보화담당부서에서는 전자이미지 공인을 컴퓨터 파일로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재등록 방법과 폐기방법을 명시하고 폐기되는 공인은 원형 그대로 정부기록보존소에 폐기 공인, 공고문과 함께 이관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대통령령인 사무관리규정의 개정 시행에 맞게 관련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 개정취지는 국가유공자 등의 복지증진과 사기진작을 위해 국․공립공공체육시설이용 시 사용료를 감면하도록 하는 관련법을 개정 시행 중에 있고, 비학생청소년의 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제고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전용사용료 감면대상을 현행 불우소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어린이, 노인 등에서 국가유공자 등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의 취지에 맞게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국민체육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 개정취지 또한 국가유공자 등의 복지증진과 사기진작을 위해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이용 시 사용료를 감면하도록 관련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시 공공체육시설의 하나인 국민체육센터에 대하여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내용으로는 사용료 감면 대상을 현행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서 국가유공자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의 취지에 맞게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관리․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 개정취지 또한 국가유공자 등의 복지증진과 사기진작을 위해 공립 공공체육시설 이용 시 사용료를 감면하도록 관련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시 공공체육시설의 하나인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에 대하여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사용료 수수료의 감면대상을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장애인에서 국가유공자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 역시 상위법령 개정의 취지에 맞게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公印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敎育監所屬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審
査報告書
․市立學校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敎育監및그所屬機關公印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
報告書
․體育施設管理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國民體育센터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
報告書
․올림픽記念國民生活館管理․運營등에관한條例
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行政文化敎育委員會)
(이상 7件 附錄에 실음)
백선기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국민체육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관리․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부산․김해경량전철조합규약의결안(시장 제출) TOP
(11時 03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김해경량전철조합규약의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간사이신 이해동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이해동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김해간경량전철건설조합규약의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합규약은 부산시 사상역에서 김해 삼계동 간의 총 연장 23.9km, 정거장 18개소, 총 사업비 1조 411억원, 사업기간 2002년부터 2007년까지의 대규모 민간투자사업인 경량전철건설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행정지원과 공사 관리감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법제149조 지방자치단체조합설립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와 김해시간의 협의를 기본으로 하여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동 규약에 의거 설립되는 조합은 법인체로서 양 시가 조합이므로 행정자치부장관의 지도 감독을 받는 독립적인 법인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규약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합의 명칭은 부산․김해경량전철조합으로 하였고 조합은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 김해시를 구성원으로 하여 9인의 위원으로 하되 부산시 4인, 경상남도 김해시 4인, 조합장 추천 1인으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집행기관인 조합에는 임기 2년의 조합장을 두며, 양 자치단체의 장이 협의하여 개방형 직위로 임기를 2년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합의 경비는 양 자치단체의 부담금 및 기타수익금으로 충당하되 부담금은 양 자치단체가 2분의 1씩 부담하는 내용 등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산시와 김해시간에 대중교통망 확충으로 양 도시의 이동 편의가 증진되고 경제적 시너지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하면서 동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독립적인 관리 감독조직으로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 조합 설립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또 이미 부산~거제간 거가대교조합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선례 등을 고려하여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釜山․金海輕量電鐵組合規約議決案 審査報告書
(建設交通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이해동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김해경량전철조합규약의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녹지․공원)변경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21.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1時 07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0항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녹지․공원)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항만위원회 간사이신 김원준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항만위원회 김원준의원입니다.
이번 제132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과 부산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녹지․공원,)변경결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변경 결정코자 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지는 사하구 장림동에서 강서구 명지주거단지, 녹산국가산업단지와 연결되는 해안순환도로의 중심축인 대로1류40호선 명지대교로서 2006년 부산신항 1단계 완공 개장에 대비할 뿐만 아니라 기존 하구둑 도로의 교통 체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93년 12월 4일 부고93-350호로 본 도로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시에는 사하구 하단동 을숙도 인공철새도래지에 직선으로 통과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철새서식 환경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인공철새도래지 상단으로 우회토록 변경 결정하는 사항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결정안에 대하여 현장 확인을 토대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사업구간의 천연기념물 제179호 낙동강하류철새도래지문화재지정구역 상단으로 우회함에 따라 공사비 추가 부담 등 많은 문제점이 있으나 사업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배경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일반 숙박시설의 건축허가를 제한하고 건축물의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 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에 관한 건축사의 업무대행 절차를 건축사협회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며 대지가 2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적용함에 있어 대지둘레길이의 6분의 1이상이 넓은 도로에 접하도록 요건을 강화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보완 개선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안 제42조 최고높이가 정해지지 않는 구역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제1항에서 대지가 2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 높이제한을 적용함에 있어 전면도로의 넓이는 가장 넓은 도로에 접하는 대지부분을 대지둘레길이의 6분의 1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 한 한다를 대지둘레길이의 8분의 1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 한 한다로 수정함으로써 과다한 사유재산 규제부분을 다소 완화토록 하는 등 일부 수정하였으며 기타 나머지 조항은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都市計劃施設(道路․廣場․綠地․公園)變更決定
案에대한都市計劃案意見聽取案 審査報告書
․建築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都市港灣委員會)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김원준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녹지․공원)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은 도시항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견을 우리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휴회의 건(의장 제의) TOP
(11時 11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12월 17일 내일은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자유발언(박홍재의원) TOP
(11時 12分)
그러면 지금부터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박홍재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박홍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저는 오늘 내년 4월 경부고속철도 1단계 개통에 따라 부산의 제2관문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부전역 일대의 부족한 주차장 문제와 부전시장의 노점상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가장 시급한 도로정비 문제는 이번 예산안 심사 시 일부나마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것에 대하여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부전역 일대의 도로개설과 정비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산시 관계자에게 당부 드리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경부고속철도 1단계 운행이 내년 4월 시작될 경우 가뜩이나 주차시설이 부족한 부전역 일대가 교통지옥으로 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부전역 일대의 공영주차장 현황을 보면 7개소 218면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시는 부전역의 1일 평균 승객수가 지금보다 3배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교통 혼잡이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것을 인식조차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 정도로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일부에서 부전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구 부산진세무서 부지와 병무청 부지 등을 부산시가 매입하여 이 일대의 주차난을 해소시켜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구 부산진세무서 부지의 경우 소유권이 지난 8월 이미 서울에 있는 한 철강판매 전문회사로 넘어가 여기에 주차장을 설치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게 되었습니다.
또한 내년 7월 수영구 망미동으로 옮겨갈 부산지방병무청 부지도 제3자 매각 가능성이 높아 이곳에 부동산 개발 등이 추진될 경우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는커녕 오히려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부산시는 예산의 제약으로 인하여 매입하기가 어렵다는 예산타령만 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국방부 등의 관계부처와 적극적인 협상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병무청 부지만이라도 부산시가 확보하여 일부는 리모델링하여 철도청의 승무사무소와 숙소로 사용하게 하고 나머지는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할 수 있다면 철도청이 난색을 표하고 있는 기존 부전역사 문제도 기존 부전역사를 헐고 부산시민과 열차승객들을 위한 광장조성이나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할 수 있어 시민들의 불편이 다소나마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산시는 부산시민과 열차승객들이 부전역을 이용할 때 부전역 주변의 교통혼잡 때문에 많은 불편을 겪게 된다면 고속철도는 그 혜택을 반감시켜 부산시민의 사랑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며 부전역 주변의 쾌적하고 효율적인 교통환경을 확보하여 부산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만이 진정 부산시가 해야 할 첫째 의무란 것을 반드시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전역 일대 부전시장의 노점상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의 노점상에 대한 정책을 살펴보면 노점상이 특별히 문제되지 않는 한 묵인 내지 방관으로 일종의 제한적 허용의 자세를 취하다가 국제행사나 지금과 같이 노점상이 문제가 되면 규제정책을 내세워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점상과 행정당국의 갈등은 직접적으로 법적규제와 정책집행의 불규칙, 무원칙에 기인하고 있으며 보다 근원적인 문제는 합리적인 대책의 부재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11월 30일 서울 청계천 노점상 철거과정에서 상인들과 철거반원 사이의 충돌이 빚어지고 현재 서울시의 노점상 강제철거에 맞서기 위해 전국의 노점상들이 연계하여 대규모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동대문운동장에 노점상 가수용 부지를 제시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실정인데 부전시장의 경우 부산시에서는 아무런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관할 일선 구청에도 철거용역 인부에 대한 예산만이 편성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부전시장 노점상의 경우 대부분 20년 이상 생계를 이곳에 의지해 오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최소한의 생계대책 조차 마련해 주지 않고 대안 없이 철거한다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불법 노점상이란 이유로 대부분 생계형 노점상인 이들에게 아무런 생계지원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의 표본이 될 것입니다. 서울의 청계천 사태와 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 위해서는 이들이 생계형 노점인 점을 감안하여 부산시가 적극 나서서 전업 대책을 비롯한 생계대책 수립 등의 현실적인 대안을 서둘러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부산시의 행정이 미래를 예견하지 못한다면 부산시민들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라도 부산시가 현명한 해결책을 찾아 부산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發言制限時間超過로 마이크中斷)
(發言制限時間超過 以後 繼續 發言한 部分)
확실한 대안을 수립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잘했어.” 하는 議員 있음)
박홍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거돈 시장권한대행과 설동근 교육감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
○ 출석공무원
〈釜山廣域市〉
市 長 權 限 代 行
吳巨敦
企 劃 管 理 室 長
安準泰
上 水 道 事 業 本 部 長
洪完植
消 防 本 部 長
金哲鍾
建 設 本 部 長
朴奉鎭
行 政 管 理 局 長
裵泳吉
保 健 福 祉 女 性 局 長
劉惠生
經 濟 振 興 局 長
李京勳
交 通 局 長
金潤坤
環 境 局 長
鄭永錫
都 市 計 劃 局 長
黃澤鎭
建 設 住 宅 局 長
金圭植
港 灣 農 水 産 局 長
金炳熙
公 報 官
李鍾守
監 査 官
裵泰守
企 劃 官
財 政 官
都 市 開 發 審 議 官 職 務 代 理
洛 東 江 環 境 造 成 事 業 團 長
李寧活
鄭京鎭
尹汝睦
高春澤
〈釜山廣域市敎育廳〉
敎 育 監
薛東根
企 劃 管 理 局 長
李相鎭
○ 의안제출
․釜山․鎭海經濟自由區域組合規約議決案
(12月 11日 市長 提出)
(12月 11日 企劃財經委員會에 回附)
․休會의 件
(12月 16日 議長 提議)
(12月 17日 1日間)
○ 의안심사
․2004年度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
案豫備審査報告書
(11月 11日 市長 提出)
(12月 8日 各 常任委員長 報告)
(12月 8日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 回附)
․2003年度第2回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
追加更正豫算案豫備審査報告書
(11月 18日 市長 提出)
(12月 8日 各 常任委員長 報告)
(12月 8日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 回附)
․2004年度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豫
備審査報告書
(11月 11日 敎育長 提出)
(12月 8日 行政文化敎育委員長 報告)
(12月 8日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 回附)
․2003年度第2回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
更正豫算案豫備審査報告書
(11月 14日 敎育監 提出)
(12月 8日 行政文化敎育委員長 報告)
(12月 8日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 回附)
․2004年度基金運用計劃案豫備審査報告書
(11月 11日 市長 提出)
(12月 8日 各 常任委員長 報告)
(12月 8日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 回附)
․2004年度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
(11月 11日 市長 提出)
(12月 15日 豫算決算特別委員長 報告)
修正議決
․2003年度第2回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
追加更正豫算案
(11月 18日 市長 提出)
(12月 15日 豫算決算特別委員長 報告)
修正議決
․2004年度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11月 11日 敎育長 提出)
(12月 15日 豫算決算特別委員長 報告)
修正議決
․2003年度第2回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
更正豫算案
(11月 14日 敎育監 提出)
(12月 15日 豫算決算特別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2004年度基金運用計劃案
(11月 11日 市長 提出)
(12月 15日 豫算決算特別委員長 報告)
修正議決
․2004年度全國自治福券發行計劃同意案
(11月 13日 市長 提出)
(12月 8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2004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案
(11月 13日 市長 提出)
(12月 8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修正議決
․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11月 14日 市長 提出)
(12月 8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事務의委任․委託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11月 14日 市長 提出)
(12月 8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市稅減免條例改正條例案
(11月 14日 市長 提出)
(12月 8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諸證明등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11月 14日 市長 提出)
(12月 8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公印條例中改正條例案
(11月 13日 市長 提出)
(12月 8日 行政文化敎育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敎育監所屬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11月 11日 敎育長 提出)
(12月 8日 行政文化敎育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市立學校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11月 11日 敎育長 提出)
(12月 8日 行政文化敎育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敎育監및그所屬機關公印條例中改正條例案
(11月 11日 敎育長 提出)
(12月 8日 行政文化敎育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體育施設管理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11月 14日 市長 提出)
(12月 8日 行政文化敎育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國民體育센터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11月 14日 市長 提出)
(12月 8日 行政文化敎育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올림픽記念國民生活館管理․運營등에관한條
例中改正條例案
(11月 14日 市長 提出)
(12月 8日 行政文化敎育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釜山․金海輕量電鐵組合規約議決案
(11月 19日 市長 提出)
(12月 15日 建設交通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都市計劃施設(道路․廣場․綠地․公園)變更
決定案에대한都市計劃案意見聽取案
(11月 13日 市長 提出)
(12月 8日 都市港灣委員長 報告)
意見提示
․建築條例中改正條例案
(11月 14日 市長 提出)
(12月 8日 都市港灣委員長 報告)
修正議決

동일회기회의록

제 13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32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8
2 4 대 제 132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7
3 4 대 제 132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7
4 4 대 제 132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6
5 4 대 제 132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1
6 4 대 제 132 회 제 7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8
7 4 대 제 13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6
8 4 대 제 13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16
9 4 대 제 132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8
10 4 대 제 132 회 제 6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8
11 4 대 제 132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6
12 4 대 제 13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6
13 4 대 제 1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16
14 4 대 제 13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16
15 4 대 제 132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2-13
16 4 대 제 13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6
17 4 대 제 132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8
18 4 대 제 1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8
19 4 대 제 132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7
20 4 대 제 13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6
21 4 대 제 13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5
22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본회의 2003-12-18
23 4 대 제 132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2-16
24 4 대 제 13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16
25 4 대 제 13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2-11
26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05
27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5
28 4 대 제 1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5
29 4 대 제 13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8
30 4 대 제 132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7
31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7
32 4 대 제 1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5
33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5
34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18
35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본회의 2003-12-16
36 4 대 제 132 회 제 3 차 2005APEC부산유치지원특별위원회 2003-12-15
37 4 대 제 13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2-10
38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05
39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4
40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04
41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4
42 4 대 제 132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2-03
43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7
44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6
45 4 대 제 132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6
46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5
47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4
48 4 대 제 13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3-12-23
49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15
50 4 대 제 13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2-09
51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본회의 2003-12-05
52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04
53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03
54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3
55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3
56 4 대 제 132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2-02
57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6
58 4 대 제 132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5
59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5
60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4
61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4
62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05
63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03
64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02
65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2
66 4 대 제 1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3-12-02
67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2
68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6
69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4
70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4
71 4 대 제 132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4
72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4
73 4 대 제 13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1-21
74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본회의 2003-11-21
75 4 대 제 1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3-11-21
76 4 대 제 132 회 개회식 본회의 2003-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