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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13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3년 12월 5일 (금) 14시
의사일정
  • 1. 2005APEC부산유치를위한우리의결의안
  • 2. 부산교통공단의행정사무감사거부에대한대정부건의안
  • 3. 부산교통공단의지하철건설및안전관련행정사무조사발의의 건
  • 4. 부산교통공단지하철건설및안전관련조사위원회구성결의안
  • 5. 부산교통공단지하철건설및안전관련조사위원회위원선임의 건
  • 6. 부산교통공단지하철건설및안전관련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 건
  • 7. 휴회의 건
부의안건 참 조
(14시 1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휴회기간 중 오늘 제2차 본회의를 재개하게 된 것은 2005APEC부산유치를위한우리의결의안과 부산교통공단의행정사무감사거부에대한대정부건의안을 본회의에서 채택하여 400만 시민의 집결된 의지를 전달 항의하고, 박극제의원 외 열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교통공단의지하철건설및안전관련행정사무조사발의안을 의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천인복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3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의안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5일 임종영의원 외 10명의 의원으로부터 2005APEC부산유치를위한우리의결의안,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부산교통공단의행정사무감사거부에대한대정부건의안, 박극제의원 외 14명의 의원으로부터부산교통공단의지하철건설및안전관련행정사무조사발의의 건이 접수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2005APEC부산유치를위한우리의결의안(임종영의원외 10인 발의) TOP
(14時 14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05APEC부산유치를위한우리의결의안을 상정합니다.
APEC부산유치지원특별위원장이신임종영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APEC특위의 임종영의원입니다.
또 자리를 같이 해 주신 허남식 부시장과 설동근 교육감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시의회의 APEC부산유치를위한우리의결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는 2005년 APEC 행사의 충분한 준비기간을 고려하여야 하고 내년 총선과 연계된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정치일정과는 무관하게 당초 계획대로 개최도시를 조기에 결정해야 하며, 정부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중심의 인사로 구성되어 있는 APEC 개최도시 선정위원을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위원 재구성 등을 통하여 심사과정에서 공정성이 보장되도록 해야 되며, 정부는 역대 APEC 정상회의가 수도가 아닌 지방에서 개최되어 지방도시의 발전을 도모하는 APEC 본연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살려 서울이 아닌 지방도시 가운데서 선정하여야 함을 전 의원의 이름으로 결의하는 것으로 APEC 부산유치를 위한 결의문 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지금부터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우리의 결의」
“부산은 우리나라의 제2도시이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바, 이는 그 동안 중앙정부나 수도권에 행정권한과 국가자원이 과도하게 집중된 결과이다. 다행히도 참여정부가 동북아 경제중심과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을 국정과제로 삼음으로써 그동안 소외되고 상대적 박탈감에 빠져 있는 지방이 기대와 희망을 갖게 되었다.
동북아 경제중심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그 근간이 되고 있는 동북아 물류중심도시의 육성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전제조건이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관문도시인 부산이 동북아물류의 지정학적 요충지임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참여정부가 추구하는 동북아 경제중심의 구현은 부산을 배제하고서는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그 실현이 불가능함은 자명한 일이다.
부산은 2002년 아시안게임을 비롯한 아․태장애인올림픽, 세계합창올림픽, 월드컵 등 4대 국제행사를 성공리에 개최하여 도시의 이미지와 역량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이에 2005년 APEC을 부산에 유치하여 세계 속의 부산으로서 그 위상을 높이고, 이를 계기로 하여 동북아경제 및 물류중심 도시를 건설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특히 APEC 정상 및 각료회의는 수도가 아닌 지방도시에서 개최되어 온 관례에 따라 지방도시에서 개최되어야 함을 감안할 때 국내 제2도시인 부산에서 개최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부산지역에서는 지난 9월 17일 출범한 부산유치범시민추진위원회에 이어 9월 25일에는 우리 시의회 차원에서 APEC부산유치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유치활동을 하면서 현재 100만 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금년말까지 개최도시를 결정하기로 하고 일정별로 추진해 오다가 내년 총선이후로 개최도시 결정시기를 미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최도시의 선정위원회의 구성도 수도권 중심의 인사로 함으로써 400만 부산시민은 정부의 뜻이 어디 있는지 크게 염려하고 있다. 개최도시의 결정은 충분한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정치적인 이해관계와는 무관하게 이루어져야 함에도 결정시기가 지연되고 개최도시 선정위원의 인선과정도 대단히 불투명하여 부산시민들의 불신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이에 부산광역시의회는 정부가 2005년 APEC 정상 및 각료회의의 개최도시를 결정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반드시 반영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정부는 APEC 행사의 충분한 준비기간을 고려하여야 하고, 내년 총선과 연계된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정치 일정과는 무관하게 당초 계획대로 개최도시를 조기에 결정하라.
둘째, 정부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중심의 인사로 구성되어 있는 APEC 개최도시 선정위원을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위원 재구성 등을 통하여 심사과정에서 공정성이 보장되도록 하라.
셋째, 정부는 역대 APEC 정상회의가 수도가 아닌 지방에서 개최되어 지방도시의 발전을 도모하는 APEC 본연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살려 서울이 아닌 지방도시 가운데서 선정하라.
우리 부산광역시의회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일천만 동남경제권의 중심도시이며 국제적 메가 이벤트의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는 부산에서 2005년 APEC 정상 및 각료회의가 개최될 수 있도록 참여정부의 적극적인 배려와 지원을 촉구하면서 전 의원의 이름으로 결의하는 바이다.”
2003년 12월 5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參 照)
․APEC釜山誘致를위한우리의決議案
(林鍾永議員外 10人 發議)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임종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APEC부산유치를위한우리의결의안을 임종영위원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감으로부터 대구에서 개최되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퇴장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예.” 하는 議員 있음)
교육감께서는 퇴장해도 좋겠습니다.
(敎育監 退場)
2. 부산교통공단의행정사무감사거부에대한대정부건의안(건설교통위원장 제출) TOP
3. 부산교통공단의지하철건설및안전관련행정사무조사발의의 건(박극제의원외 14인 발의) TOP
(14時 22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교통공단의행정사무감사거부에대한대정부건의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교통공단의지하철건설및안전관련행정사무조사발의의 건 이상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장이신 박극제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박극제의원입니다.
부산교통공단의행정사무감사거부에대한대정부건의문 채택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에서는 1991년 개원이래 지금까지 부산시의 주요 기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부산지하철을 관장하는 부산교통공단은 법적으로 국가공단이라는 이유로 12년간이나 받아오던 부산광역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부산교통공단은 부산시민들이 이용하는 부산지하철을 운영하는 대중교통기관인 점과 부산시가 2조원이 넘는 건설비를 부담한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행정사무감사를 거부할 명분이 없으므로 즉각 수감을 이행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만약 이를 거부할 경우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진의 퇴진과 한시법상 이관 예정년도인 2007년 이전이라도 부채전액을 국가가 안고서 지방자치단체에 이관시켜 줄 것을 건의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여 청와대, 건설교통부장관 등 관계기관에 전달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결의문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는 민주주의의 근본인 지방자치제도 아래서 1991년 개원된 이래로 지금까지 부산시의 주요기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왔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알 권리를 시의회가 대표하여 그 권한을 행사하여 오고 있으나 부산지하철을 관장하는 부산교통공단은 올해에 들어서 국가공단이라는 점을 내세워 부산광역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교통공단은 무엇보다도 부산시민이 이용하는 부산의 지하철을 관장하는 부산의 대중교통기관입니다.
비록 국가공단이라 주장하지만 그것은 법적 성격에 지나지 않고 실상은 지방공단이라는 점에서 교통공단은 발족한 이래 지금까지 12년간 빠짐없이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여 왔습니다. 이제 와서 갑자기 법 논리를 앞세워 거부하는 것은 부산시민이 이용하는 지하철이라는 점을 망각하고 방만한 공단 경영과 저가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공사 등 지하철 공사에 대한 의혹을 숨기겠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의혹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부산교통공단은 부산광역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부산교통공단이 진정으로 부산시민을 위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어떠한 명분도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행정사무감사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행정사무감사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보아도 명백히 필요합니다.
첫째, 공단측이 국가공단이라는 이유로 감사를 거부하는 것은 교통공단의 법적 발족동기를 전적으로 무시한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부산은 국가경제 물동량의 90%를 차지하는 항만 물동량으로 도심지내 교통난이 극심함에 따라 부득이 지하철 건설을 통한 교통난 완화 차원에서 국가경제의 이바지를 고려하여 국가공단으로 태어났을 뿐 실상은 지방공단으로서 다른 순수한 국가공단과는 전혀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밝혀둡니다.
둘째, 부산지하철은 부산시민이 이용하는 1일 80만명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으로서 지하철 경영과 건설의 부실로 인한 피해는 부산시민이 직접적으로 입게 됩니다. 따라서 지하철의 안전운행과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공단의 잘, 잘못을 감시하고 개선을 위한 행정사무감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셋째, 부산시는 지하철 1호선, 2호선, 3호선 건설비로 1조 5,400억원을 부담하였으며 앞으로도 5,000억이 넘는 사업비를 부담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무려 2조원이 넘는 사업비를 지원 받는 국가공단은 부산교통공단을 제외하고 우리 대한민국에는 없습니다. 시민의 부담으로 지원을 받는 부산공단은 당연히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의 감시가 필연적으로 요구됩니다.
넷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수많은 공단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하여 왔습니다. 작게는 공사의 수의계약에 대한 문제점에서부터 과다한 업무추진비 사용 등 방만한 운영 개선과 최근의 열차 안전운행을 위한 전동차의 안전수칙 게첨에 이르기까지 매년 수 십건의 지적을 통해서 공단의 건전한 경영과 시민의 안전보호를 위한 역할을 감사를 통해서 수행하여 왔기 때문에 감사 거부는 공단의 문제점을 숨기려는 불순한 의도로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부산교통공단은 법적 논리에만 집착하지 말고 부산시민의 재산과 생명보호를 위한 행정사무감사의 수감을 즉각 이행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만약 계속해서 거부를 한다면 불가피하게 부산시민을 대표해서 부산광역시의회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관계 당국에 요청합니다.
1. 부산시민을 대표한 부산광역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거부하는 부산교통공단의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진들의 자질을 보면 “부산시민의 돈이 투입되었으면 당연히 감사를 받아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모 기획이사는 “시의원 돈이냐”며 감사를 거부하는 이러한 낙하산 인사들을 즉각 퇴진시켜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2. 만약 부산교통공단이 국가공단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불필요한 분쟁을 없애기 위해서 한시적인 부산교통공단법률이 공포되는 2007년 이전이라도 국가공단임을 감안하여 부채를 전액 국가가 안고서 지방자치단체에게로 이관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의 두 가지 건의가 받아들여지기를 강력히 희망하면서 부산광역시의회는 앞으로 부산광역시와 더불어 부산교통공단에 대한 내실 있는 관리감독을 통해서 시민에게 한층 다가가는 공단으로 탈바꿈시키는데 모든 지원과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03년 12월 5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이어서 건설교통위원회의 부산교통공단의지하철건설및안전관련행정사무조사발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다시피 부산교통공단은 부산광역시의회가 1991년 개원한 이래 작년까지 받아온 행정사무감사를 국가공단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금년부터 수감하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부산지하철은 부산시민이 1일 80만 이상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일 뿐만 아니라 지하철 1, 2, 3호선 건설비 1조 5,000억원을 부담하였고, 앞으로도 3호선 건설비를 5,000억 이상을 부담해야 함으로 시의회의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지하철 건설비가 투명하게 집행되었는가를 확인하고 무엇보다도 지하철 이용에 있어서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교통공단에 대한 지하철 건설비 부담분 및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가 필요함을 주장하면서 저를 포함한 열다섯 분의 의원발의로 제안하오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의원이 제안설명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釜山交通公團의行政事務監査拒否에대한對政府
建議案
(建設交通委員長 提出)
․釜山交通公團의地下鐵建設및安全關聯行政事務
調査發議案
(朴克濟議員外 14人 發議)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박극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교통공단의행정사무감사거부에대한대정부건의안을 박극제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교통공단의지하철건설및안전관련행정사무조사발의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박극제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부산교통공단의 지하철 건설 및 안전과 관련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행정사무조사발의의 건이 가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에 의거 부산교통공단의 지하철건설 및 안전관련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위원선임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 35分 會議中止)
(14時 35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발의의 건이 가결됨에 따라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조사위원회구성결의안과 조사위원선임의 건을 의사일정에 추가로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 부산교통공단지하철건설및안전관련조사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 제의) TOP
(14時 36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부산교통공단지하철건설및안전관련조사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조금 전 본회의에서 부산교통공단의 지하철건설및안전관련행정사무조사발의의 건이 의결되어 부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3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교통공단의 지하철건설 및 안전과 관련하여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명칭은 부산교통공단지하철건설및안전관련조사위원회로 하고 구성인원은 9명, 활동기간은 2003년 12월 5일 오늘부터 12월 17일까지 1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교통공단지하철건설및안전관련조사위원회위원선임의 건(의장 제의) TOP
(14時 37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교통공단지하철건설및안전관련조사위원회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조사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건설교통위원회 전 위원을 부산교통공단지하철건설및안전관련조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부산교통공단지하철건설및안전관련조사위원회 구성과 위원 선임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3조5항에 의거 부산교통공단지하철건설및안전관련조사위원회에서 조사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교통공단지하철건설및안전관련조사위원회에서는 지금 즉시 위원회를 개의하여 정회시간 내에 조사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 39分 會議中止)
(14時 50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 건(의장 제의) TOP
정회 중 박극제 부산교통공단지하철건설및안전관련조사위원장으로부터 행정사무조사계획서가 제출되었으므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 건을 의사일정 6항으로 추가하고 휴회의 건을 7항으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6. 부산교통공단지하철건설및안전관련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 건(부산교통공단지하철건설및안전관련조사위원장 제의) TOP
(14時 51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부산교통공단지하철건설및안전관련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3조에 의거 부산교통공단지하철건설및안전관련조사위원회에서 부산교통공단의 지하철 건설 및 안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작성 제출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부산교통공단지하철건설및안전관련조사위원회 이해동의원께서 조사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교통공단지하철건설및안전관련조사위원회 간사 이해동의원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구성 결의된 부산교통공단지하철건설및안전관련조사위원회조사계획서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사계획서는 부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되었으며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조사위원회의 구성은 조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건설교통위원회를 조사위원회로 대체키로 하였습니다.
조사기간은 2003년 12월 5일부터 12월 17일까지 13일간이며 조사대상기관은 부산광역시로 하고 조사범위는 부산교통공단의 지하철 1, 2, 3호선 건설비 부산 시비 부담분과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사방법은 부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에 의거하여 부산광역시와 부산교통공단이 기 제출한 행정사무조사자료, 시민들의 제보, 현장확인 등 각종 자료제출 조사 등에 따라 부산광역시와 부산교통공단 이사장, 이사 4명, 감사를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조사하는 방법으로 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釜山交通公團地下鐵建設및安全關聯行政事務調
査計劃書
(釜山交通公團地下鐵建設및安全關聯調査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이해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교통공단지하철건설및안전관련행정사무조사계획서에 대하여 부산교통공단지하철건설및안전관련조사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부산교통공단 지하철 건설 및 안전에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가 의결되었습니다. 부산교통공단의 지하철 건설은 우리 부산 시민의 혈세로 지금까지 1조 5,000억을 부담했고 앞으로도 3호선 건설을 위해서 5,000억 이상을 부담해야 합니다. 국가공단이라는 이유로 91년부터 받아온 행정사무감사를 금년부터 거부하고 있는 만큼 부산 시민을 대표하는 조사위원회에서는 강력한 활동을 통하여 부산지하철 건설의 투명성은 물론 부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7. 휴회의 건(의장 제의) TOP
(14時 55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2월 6일 내일부터 12월 15일까지 10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예비심사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정무부시장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1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산회)
○ 출석공무원
〈釜山廣域市〉
政 務 副 市 長
許南植
上 水 道 事 業 本 部 長
洪完植
消 防 本 部 長
金哲鍾
行 政 管 理 局 長
裵泳吉
保 健 福 祉 女 性 局 長
劉惠生
經 濟 振 興 局 長
李京勳
交 通 局 長
金潤坤
公 報 官
李鍾守
監 査 官
裵泰守
企 劃 官
財 政 官
都 市 開 發 審 議 官 職 務 代 理
李寧活
鄭京鎭
尹汝睦
〈釜山廣域市敎育廳〉
敎 育 監
薛東根
○ 특별위원선임
․釜山交通公團地下鐵建設및安全關聯調査委員會
朴克濟 李海東 姜仁吉 姜柱萬
高奉福 朴賢煜 朴洪在 裵鶴喆
李海洙
○ 의안제출
․2005APEC釜山誘致를위한우리의決議案
(12月 5日 林鍾永議員外 10人 發議)
(12月 5日 本會議에 回附)
原案議決
․釜山交通公團의行政事務監査拒否에대한對政
府建議案
(12月 5日 建設交通委員長 提出)
(12月 5日 本會議에 回附)
原案議決
․釜山交通公團의地下鐵建設및安全關聯行政事
務調査發議案
(12月 5日 朴克濟議員外 14人 發議)
(12月 5日 本會議에 回附)
原案議決
․釜山交通公團地下鐵建設및安全關聯調査委員
會構成決議案
(12月 5日 議長 提議)
原案議決
․休會의 件
(12月 5日 議長 提議)
(12月 6日부터 12月 15日까지 10日間)

동일회기회의록

제 13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32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8
2 4 대 제 132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7
3 4 대 제 132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7
4 4 대 제 132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6
5 4 대 제 132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1
6 4 대 제 132 회 제 7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8
7 4 대 제 13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6
8 4 대 제 13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16
9 4 대 제 132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8
10 4 대 제 132 회 제 6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8
11 4 대 제 132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6
12 4 대 제 13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6
13 4 대 제 1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16
14 4 대 제 13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16
15 4 대 제 132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2-13
16 4 대 제 13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6
17 4 대 제 132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8
18 4 대 제 1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8
19 4 대 제 132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7
20 4 대 제 13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6
21 4 대 제 13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5
22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본회의 2003-12-18
23 4 대 제 132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2-16
24 4 대 제 13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16
25 4 대 제 13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2-11
26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05
27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5
28 4 대 제 1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5
29 4 대 제 13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8
30 4 대 제 132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7
31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7
32 4 대 제 1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5
33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5
34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18
35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본회의 2003-12-16
36 4 대 제 132 회 제 3 차 2005APEC부산유치지원특별위원회 2003-12-15
37 4 대 제 13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2-10
38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05
39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4
40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04
41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4
42 4 대 제 132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2-03
43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7
44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6
45 4 대 제 132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6
46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5
47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4
48 4 대 제 13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3-12-23
49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15
50 4 대 제 13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2-09
51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본회의 2003-12-05
52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04
53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03
54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3
55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3
56 4 대 제 132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2-02
57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6
58 4 대 제 132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5
59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5
60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4
61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4
62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05
63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03
64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02
65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2
66 4 대 제 1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3-12-02
67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2
68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6
69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4
70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4
71 4 대 제 132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4
72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4
73 4 대 제 13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1-21
74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본회의 2003-11-21
75 4 대 제 1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3-11-21
76 4 대 제 132 회 개회식 본회의 2003-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