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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13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4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3년 12월 18일 (목) 14시
의사일정
  • 1.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조합규약의결안
  • 2. 여성발전기본조례안
  • 3. 2005APEC부산유치지원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 건
  • 4. 부산교통공단지하철건설및안전관련조사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 건
  • 5.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부의안건 참 조
(10시 1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2003년도 회기를 전부 마치게 되었습니다. 금년은 참여정부의 출범과 함께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노력이 부산을 주축으로 전국으로 확산되었으며 국내에서는 미․이라크전에 따른 파병문제, 대선자금 불법모금파문, 태풍매미 급습 등으로 어렵고 힘든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순탄하지 못한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 의회는 지역발전에 앞장서고 시민생활안정은 물론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과 심혈을 기울인 결과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알찬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부해 보며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을 포함한 각종 안건심사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쓰신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민생활 향상을 위해 지역경제 회생 등 산적한 우리 부산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시장권한대행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부산교육의 발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동료의원과 더불어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조합규약의결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한 후 교통공단관련 행정사무조사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천인복입니다.
제13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이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접수사항 등에 대한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12월 16일 APEC 부산유치지원 특별위원장으로부터 APEC 부산유치지원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12월 17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12월 18일 부산교통공단 지하철 건설 및 안전관련 조사위원장으로부터 부산교통공단 지하철 건설 및 안전관련 조사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12월 16일 보사환경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여성발전기본조례안, 12월 17일 기획재경위원장으로부터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조합규약의결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등 모두 5건의 안건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먼저 지방분권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12월 1일, 이종철 지방분권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이경호의원, 이상은의원, 구동회의원, 김기묘의원께서는 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부산지방분권협의회 전체회의에 참석, 지방분권관련 법안 제정촉구를 위한 공동대응방안에 대하여 협의하셨으며, 12월 4일 이종철 지방분권특별위원장님께서는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부산지방분권협의회 대표와 부산지역 언론사 보도․편집국장과의 간담회에 참석하셨습니다. 12월 8일 이영 의장님을 비롯한 다수의원께서는 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지방분권 관련법안 제정촉구를 위한 부산시민 결의대회에 참석,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지방분권 관련 법안이 금년 연말내 제정될 수 있도록 촉구하신 바 있습니다.
다음은 APEC 부산유치지원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11월 24일 이영 의장님을 비롯한 임종영 APEC 부산유치지원특별위원장님과 천판상의원께서는 시행정부시장 회의실에서 개최된 APEC 정상 및 각료회의 부산유치 범시민추진위원회에 참석하셨으며, 11월 27일 천판상의원, 백선기의원께서는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개최된 APEC 정상회의 부산유치 실행위원회에 참석하셨습니다.
12월 2일 임종영 APEC 부산유치지원특별위원장님과 천판상의원께서는 시 행정부시장 회의실에서 개최된 APEC 부산유치 100만인서명추진단 발족식에 참석하셨습니다.
12월 5일 이영 의장님을 비롯한 전의원님께서는 제13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후 의회 정문 앞에서 2005 APEC 부산유치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하셨습니다.
임종영 APEC 부산유치지원특별위원장님께서는 12월 7일 MBC 시사포커스와 12월 11일 KBS 시사진단 21에 APEC 부산유치를 주제로 출연하신 바 있습니다.
12월 9일 임종영 APEC 부산유치지원특별위원장님께서는 롯데백화점 앞에서 개최된 APEC 부산유치100만인 서명운동 캠페인에 참석하셨으며, 12월 12일 임종영 APEC 부산유치지원특별위원장님께서는 시청 동백홀에서 개최된 2005 APEC 부산유치 자민련 특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하셨습니다. 12월 18일 이영 의장님을 비롯한 다수 의원께서는 시청후문 국기동산에서 개최된 APEC 회원국 국기게양식에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교통공단 지하철 건설 및 안전관련 조사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12월 5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조사계획서를 작성한 후 기자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12월 15일 제2차 회의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여 부산시 교통국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부산교통공단 지하철 건설 부산시비 부담분 및 안전관련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2월 18일 제3차 회의를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하여 부산교통공단 지하철 건설 및 안전관련조사 위원회활동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분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기획재경위원회 박기욱의원, 이승렬의원께서 신청하셨으며 오늘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조합규약의결안(시장 제출) TOP
(10時 20分)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조합규약의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간사이신 원정희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원정희의원입니다.
이번 132회 정례회시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조합규약의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약의결안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일원과 경상남도 진해시 일원 5개 지역 16개 지구 총 3,154만평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고시 됨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와 동법시행령 제28조에 의거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가 공동 행정기구를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는 바 지방자치법 제149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조합 설립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간의 합의를 바탕으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조합을 설립하는 내용입니다.
본 규약에 의거 설립되는 조합은 공법인체로서 지방자치법 제153조에 의해 양 시․도가 조합원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독립적인 법인성격을 갖게 됩니다.
규약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합의 명칭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조합으로 하고 조합의 사무소는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 관내에 두는 한편 조합운영의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조합회의는 11인의 위원으로 하되 부산광역시 5인과 경상남도 5인 그리고 재정경제부 1인으로 구성하며 집행기관에는 부산광역시장과 경상남도지사가 공동 임하는 임기 3년의 조합장을 두되 사무직원은 양 시․도에서 파견된 공무원으로 구성하고 조합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양 시․도에서 각 2분의 1씩 부담하는 내용 등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 양 시․도간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조합을 설립 운영키로 합의하였고 또한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가 양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추진 중인 경제자유규역 개발이 저간의 부산경제를 떠받쳐 왔던 전통산업에서 탈피하여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해서 지식기반 고부가가치산업과 미래 첨단산업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육성하여 부산시의 지역경제구조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조합의 명칭에 걸맞게 경제자유구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양 시․도의 경제전문가 1인을 조합의 위원으로 추가로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규약안 제6조제2항의 조합회의는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부산광역시 5인, 경상남도 5인, 재정경제부 1인으로 한다를 조합회의는 13인의 위원으로 하되 부산광역시 6인, 경상남도 6인, 재정경제부 1인으로 한다로 하며 동조 제3항제4호의 양 자치단체가 추천하는 각 1인을 양 자치단체가 추천하는 각 2인 경제분야 전문가 1인 포함으로 수정하는 수정안을 가결시켰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釜山․鎭海經濟自由區域組合規約議決案 審査報
告書
(企劃財經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이상과 같이 본위원이 설명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정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조합규약의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성발전기본조례안(시장 제출) TOP
(10時 25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위원회 간사이신 송숙희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송숙희의원입니다.
이번 제132회 정례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여성발전기본조례안은 1996년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을 근거로 시단위의 통합된 여성발전에 관한 기본조례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그동안 개별적으로 운영해 온 여성정책자문위원회 조례와 여성발전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를 통합하여 양성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우리 시 실정에 맞게 규정하여 부산여성발전의 기본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총 6장 50조로 구성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여성발전과 복지를 위한 선언적 의미의 규정과 더불어 건강한 가정의 날, 모성보호 강화, 여성인적자원의 개발, 직장 및 가정생활 병행 지원, 평등한 가족관계 확립, 부산여성상 및 성별분리통계 등 향후 우리 시의 각종 여성발전시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지난 12월 5일 제132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제4차 회의시 상정하여 심사하였으나 조례안 제11조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 비율, 제12조 여성의 공직참여, 제29조의 위원장 선출방식 등의 규정 부분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서 깊이 있는 검토가 요구되어 1차 심사보류한 후 12월 16일 상임위원회 제5차 회의시 재심사하여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검토를 거듭한 결과 안 제12조의 공직참여 부분에 있어 여성의 공직참여 확대의 포괄적인 규정에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1조2의 규정을 근거로 여성의 공직참여 촉진을 강화하기 위하여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도입 시행 등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규정을 추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女性發展基本條例案 審査報告書
(保社環境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송숙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5APEC부산유치지원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 건(2005APEC부산유치지원특별위원장 제출) TOP
(10時 29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APEC부산유치지원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APEC부산유치지원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천판상의원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APEC부산유치지원특별위원회 천판상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의회 2005APEC부산유치지원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활동기간을 당초 2003년 9월 2일부터 12월 유치도시 확정시까지 4개월간 실시하기로 한 활동기간을 2003년 9월 2일부터 2004년 3월 31일까지 7개월간으로 당초보다 3개월간 연장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안이유는 당초 2003년 12월경에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정부의 APEC 정상 및 각료회의 개최도시 선정일정이 내년으로 늦춰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정부의 개최도시 선정시까지 범시민적 유치의지 결집을 위하여 100만인의 서명운동, 시민다짐대회, 손님맞이운동 등 시민단체와 연계한 참여분위기 확산 추진 등 계속적인 활동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정부와 언론에 대한 홍보활동과 동남경제권 자치단체와의 공동 대응방안 등을 모색하고 아울러 회의장, 숙박시설 등의 개최시설이 정부의 개최도시 선정기준에 부합되는지에 대한 사전점검 등의 활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활동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본위원이제안설명한내용대로 2005APEC부산유치지원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2005APEC釜山誘致支援特別委員會活動期間延長
(2005APEC釜山誘致支援特別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천판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APEC부산유치지원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 건을 APEC부산유치지원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 한 바와 같이 2004년 3월 31일까지 3개월간 연장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교통공단지하철건설및안전관련조사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 건 TOP
(10時 32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교통공단지하철건설및안전관련조사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 5일부터 12월 17일까지 13일간 부산교통공단지하철건설및안전관련조사위원회에서 활동한 결과를 오늘 본회의에서 보고를 받은 후 보고내용을 우리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산교통공단지하철건설및안전관련 조사위원장이신 박극제의원께서 활동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교통공단지하철건설및안전관련조사위원회 박극제의원입니다.
부산교통공단과 관련한 본 조사위원회의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교통공단은 의회 개원초부터 지난해까지 받아오던 행정사무감사를 금년도에는 국가공단이라는 이유로 거부하여 진행되지 못함에 따라서 당초 정한 지방자치법상의 감사기간인 10일을 초과하여 감사를 진행할 수 없어서 부득이 행정사무조사를 지난 12월 5일부터 12월 17일까지 부산지하철건설 및 안전관련조사위원회 설치를 통해 부산광역시를 상대로 교통공단측의 증인을 참석시켜 실시한 행정사무조사 결과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짧은 조사기간이었지만 내실있는 조사진행을 위해 부산교통공단의 비위 및 비위사실운영센터 설치와 시의회 홈페이지 개설 그리고 지난 수년간의 지하철 관련 언론보도 및 제출한 감사자료 등을 바탕으로 공단측의 증인을 출석시켜 지하철 건설사업비의 집행사항과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부산교통공단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운영위원회의 회의 개최에 있어서 이사장 및 감사 임명 추천 등 중요한 안건을 대부분 서면으로 개최하여 승인을 받는 등 파행 운영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즉각 개선 조치토록 하고 향후 한시법상 정한 2007년도에 부산시로의 이관에 대비하여 부채를 전액 국가가 안도록 노력할 것과 방만한 경영의 내실화를 통해서 부채규모를 줄이는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한 것으로 요구하였으며, 지하철 공사부분에 대해서는 저가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공사 방지와 부품구매 등 관련한 비리를 근절토록 추궁하는 등 심도있는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민 안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전동차 내장재를 불연재로의 교체를 조기에 추진할 것과 각종 안전사고 예방 강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 안전하게 시민들이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증인들의 증언을 청취하였습니다. 이밖에 상조회 운영의 내실화 지적 등 총 59건에 대하여 중점조사를 진행하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등 12건을 이행토록 조치하였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반영되도록 부산광역시와 교통공단 측의 이행여부를 앞으로 계속해서 점검해 나갈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이밖에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거부와 관련된 증인들을 대상으로 감사 거부의 부당성을 강력히 추궁하였으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부산지하철건설및안전관련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본의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극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교통공단지하철건설및안전관련조사위원회활동결과보고내용을 조사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의장 제의) TOP
(10時 38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열흘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결과를 우리 의회 행정사무감사결과및조사에관한조례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 본회의에서 보고를 받은 후 우리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 운영위원회 TOP
(10時 39分)
먼저 운영위원회 간사이신 백종헌의원께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백종헌의원입니다.
이번 제132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3년도 시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실시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감사결과처리의견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의회사무처의 예산 운용과 일반사무 등 15개 항목에 대한 요구자료를 통한 감사결과 처리의견은 총 16건으로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정자문위원회와 정책연구실의 기능이 중복되고 상충되는 점에 대하여는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였으며 시정질문이나 상임위 활동 중에 시측에 자료제출 등 요구한 사항들에 대하여는 신속히 처리되고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고, 본회의장에 배부되는 의원활동사항 유인물 게재에 있어서는 게재기준을 마련하여 게재토록 하는 개선방안을 요망하였으며, 본회의시 농아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 시행 검토와 외국의회와의 교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에서 지적한 그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있게 분석 검토하고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내실있는 의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3년도의회사무처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2003年度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總括
․運營委員會2003年度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
(運營委員會)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백종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나. 기획재경위원회 TOP
(10時 41分)
다음은 기획재경위원장이신 김영주의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김영주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시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따라 지난 11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10일 동안 우리 상임위 소관인 기획관실 등 11개 부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각 부서 공통사항 14개 항목과 개별사항 301개 항목에 대한 감사자료를 제출받고 업무보고서, 민원사항, 그리고 예산결산서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중점감사대상과제를 선정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분야별 자료수집과 현장확인, 시민 여론수렴절차 등을 거쳐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지적된 사항에 대한 이행실태와 현안사항 그리고 주요업무추진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문제점을 발굴하여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보다 성숙되고 효율성있는 감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감사결과 처리의견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리의견 내용으로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 두 가지로 분류하였으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3건, 건의사항 19건 등 총 62건에 대한 처리의견이 있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공보관실 소관사항은 시정을 알리는 얼굴기능을 하는 부산홍보관이 제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홍보정책보좌관이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개선토록 하였으며, 감사관실 소관은 시민감사관제 운영을 활성화하고 대형공사의 부실예방과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 발주단계부터 감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적산제도를 도입하는 등 새로운 감사방법을 도입토록 하였으며, 기획관실 소관사항은 위원회의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한 후 성격이 유사하거나 실적이 미흡한 위원회를 통합 또는 폐지토록 하는 등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지방분권과 관련하여 시 업무 중에서 구․군에 이양할 업무를 조속히 파악하여 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정관실 소관사항은 매년 세외수입이 당초 목표치보다 초과 징수됨에도 본예산 편성시 낮게 추계함으로 예산이 조기에 투입되지 못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세입추계 오차율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고 민간지원 시비보조금에 대하여는 지원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평가와 검증을 철저히 하도록 하였고, 경제진흥국 소관사항은 부산도시가스가 1996년부터 2001년까지 초과징수한 가스요금 228억원과 관련하여 법적 제도적 기술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함과 아울러 지역 산업발전을 위한 내․외자 유치방안과 심각한 청년실업 해소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국제경기준비단 소관사항은 아시안게임의 성공적인 개최로 발생한 잉여금 610억원은 부산 시민의 하나된 의지가 모아져 이룬 결실인 만큼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사업을 위해 사용되도록 하고 아시안게임 신설경기장 활용도 현실성 있는 대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산발전연구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신용보증재단, 정보산업진흥원, 경륜공단 등에 대하여도 밀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독자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 예산에 의존하기 보다는 자체기금 확충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하고 이사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관련분야의 전문가를 보완하는 등 이사진을 새로 구성하는 등 23건의 처리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參 照)
․企劃財經委員會2003年度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
(企劃財經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김영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 행정문화교육위원회 TOP
(10時 48分)
계속해서 행정문화교육위원장이신 홍성률의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교육위원회 홍성률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지적된 사항의 이행실태와 현안사항, 주요업무추진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은 자료준비와 현장확인을 통하여 잘못된 부분과 문제점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보다 성숙되고 효율성 있는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면 감사결과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대상부서는 공무원교육원, 행정관리국, 문화관광국, 주식회사 벡스코,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와 부산광역시교육청이며 총 152개 항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39건, 건의사항 6건, 총 45건에 대한 처리의견이 있었습니다.
감사실시개요와 주요내용은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주요 지적사항 등에 대해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교육원 소관사항에 대하여는 공인중개사 및 케어복지과정 등 시민들로부터 호응이 좋은 특색있는 교육과정을 더욱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교육원 이전과 관련하여 기본계획 수립이후 수년째 방치하고 있어 당초 기본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촉구하였으며, 중견관리자전문성향상과정 운영에 있어서는 평균점수가 타 교육과정과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하여는 지난 아시안게임 때 건설된 A․G주경기장 등 각종 경기장 운영이 많은 적자를 보는 등 운영난이 심각하여 적절한 활용방안과 주경기장 지붕막 훼손 등 하자보수에 대한 대책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시장관사 활용방안의 조기 확정과 시청사를 비롯한 각종 경기장의 위탁용역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예산절감에도 적극 기여토록 하고 시청사 유․무상 임대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으며, 현재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교육행정협의회를 실질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토록 하고, 현재 공석중인 시 체육회 가맹단체회장을 조속히 임명하는 등 시 체육회의 활성화를 기하고 우수선수를 집중 육성하는 등 계속적인 부산 체육성적 하락에 대한 대책을 수립토록 촉구하였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으로는 현재 용역중인 국제영화제 전용관 건립을 전문가와 시민 등 다양한 여론을 수렴한 후 최적지에 건립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부산국제락페스티벌의 행사추진에 따른 제반 문제점을 해결토록 하였으며, 활용도가 미흡한 시네마테크는 많은 시민과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부산시의 각종 문화․예술행사를 대행하고 있는 부산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 등 4개 조직위원회에 대하여 예산의 집행에 관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관련 제반규정에 의거 합리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촉구하였으며, 비교적 음지에서 묵묵히 활동하는 순수예술분야 지원을 확대하는 등 편향적인 부산시 문화정책을 지적하고 문화관광 관련 담당직원들에 대해서는 외국어과정을 이수토록 하여 국제화 마인드를 제고토록 하였습니다.
외국도시와의 상호교류 협정시 의회에 사전 보고토록 되어 있는 규정을 철저히 이행토록 또한 촉구하였습니다.
주식회사 벡스코에 대해서는 벡스코의 주차난이 매우 심각함을 지적하고 장․단기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개최되는 국제행사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미수금 중 미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을 강구토록 하고 제2벡스코 건립에 대해서는 국내외 동향과 수요측정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 후 신중히 추진토록 촉구하였습니다.
부산관광개발주시회사 소관으로는 중앙동 친수공간 편의시설의 임대부진과 환경저해 등 문제점을 지적하고 타용도 활용방안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토록 하였으며, 식음료시설 위탁계약시 수수료가 인상될 수 있도록 조정토록 하고 골프샾 연습장 및 코스관리에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교육청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학교 급식비가 체납되었다는 사유로 학교에서 급식을 중단하는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데 대한 문제점을 엄중 지적하였으며, 향후 이런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학생 생활지도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교육여건이 열악한 외국인학교에 대해서는 행․재정적인 지원을 적극 검토하여 개선책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학교 식중독이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도 엄중 지적하고 각급 학교별 수질검사 강화 및 정기점검을 확행하여 식중독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으며, 남녀공학 학교시설물 정비대책과 특색있는 학교 조경시설 설치대책, 국․공유지의 사용료 및 변상금의 체납액이 과다하므로 체납내용을 분석하여 체납액 일소대책을 강구토록 촉구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3년도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行政文化敎育委員會2003年度行政事務監査結果
報告書
(行政文化敎育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홍성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라. 보사환경위원회 TOP
(10時 52分)
다음은 보사환경위원장이신 장창조의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장창조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번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실시개요, 주요감사사항, 감사결과 처리의견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감대상기관은 보건복지여성국, 환경국, 보건환경연구원, 상수도사업본부, 부산의료원, 환경시설공단, 여성센터 등 7개 기관이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감사에 대비하여 지난 1년간 언론보도와 민원사항, 예산결산보고서 등을 세밀히 분석하고 각 감사대상기관별로 중점감사대상과제를 선정하여 개별적인 자료수집과 서면질문 등을 통하여 감사준비를 하였습니다. 또한 감사기간 중 특별히 현장확인이 요구된 성매매현장상담센터 2개소를 직접 확인하여 운영실태 등을 파악하는 등 어느 해보다 내실있고 현장감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왔습니다.
감사결과 지적한 사항은 모두 51건으로서 보건복지여성국은 준빈곤층 지원방안 강구 등 13을, 환경국은 쓰레기종량제봉투 운영방법 개선시행 등 7건을 보건환경연구원은 잔류농약 기준초과 농산물대책 마련 등 6건을, 상수도사업본부는 상수도 공급과잉 생산시설에 대한 장․단기대책 수립 등 10건을, 부산의료원은 공익의료기관으로서의 위상정립방안 강구․시행 등 7건을, 환경시설공단은 잉여메탄가스 열병합발전시설 운영 철저 등 4건을 부산광역시여성센터는 여성센터 장기발전계획 수립 철저 등 4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하는 방향으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시정 조치토록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확인 점검할 예정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사환경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保社環境委員會2003年度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
(保社環境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장창조의원 수고하였습니다.
마. 건설교통위원회 TOP
(10時 57分)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간사이신 이해동의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이해동의원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실시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을 말씀드리면 당연 실시기관으로 건설주택국, 건설본부, 교통국, 소방본부,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이며 본회의 승인기관으로 부산교통공단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감사에 대비하여 수감기관에 대한 지난 1년간의 언론보도와 민원사항, 업무보고서, 예산․결산사항 등을 세밀히 분석하고 각 감사 위원별로 중점감사대상과제를 선정하여 개별적인 자료수집과 서면질문, 시민여론수렴을 통하여 감사준비를 했습니다. 또한 감사기간 중 서구 동대 7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장 등 6개소의 현장을 직접 확인하여 추진실태를 파악하는 등 실효성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말씀드리면 건설주택국은 태풍피해 대비 해안가 건축물 안전기준 강화 등 32건을 중점감사한 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 13건을 지적하였고 건설본부는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하자관리 등 38건을 중점감사한 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 10건, 교통국은 공영주차장 무인자동화시스템 문제점 등 39건을 중점감사하여 시정 및 건의사항 13건, 소방본부는 다중이용시설 소방안전관리실태 등 58건을 중점감사한 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 7건,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은 고수부지 정비사업 등 9건을 중점감사한 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 4건을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교통공단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교통공단 측의 국가공단이라는 이유로 거부함에 따라 당초 정한 지방자치법상의 감사기한인 10일을 초과하여 감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어 부득이 행정사무조사 차원에서 지난 12월 5일부터 12월 17일까지 부산광역시를 상대로 부산지하철 건설 및 안전관련 조사위원회 설치를 통해 교통공단 측에 증인을 참석시켜 조사한 바 있어 별도의 조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토록 하겠으며 앞으로 그 결과를 계속해서 점검해 나갈 것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建設交通委員會2003年度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
(建設交通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바. 도시항만위원회 TOP
(11時 00分)
마지막으로 도시항만 위원장이신 김유환의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항만위원회 김유환의원입니다.
이번 제132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감사를 대비하여 지난 1년간 주요 언론보도사항, 민원사항, 업무보고서,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검토 등을 통해서 감사대상기관 별로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여 위원 한 분 한 분이 한 두 가지 현안에 대해서 집중적이고 밀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도록 사전준비를 충분히 하여 감사의 내실화를 도모하였고 특히 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와 같이 중점감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방문하여 시민의 애로사항과 불편사항을 직접 청취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사무감사 중에는 문제점 지적뿐만 아니라 대안까지 제시함으로써 보다 성숙되고 효율성 있는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대상기관은 도시개발심의관실, 도시계획국, 항만농수산국, 농업기술센터, 도시개발공사, 시설관리공단, 센텀시티주식회사 등 7개 부서이며 대상기관별 감사일정과 주요 감사내용 등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 처리의견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결과 처리의견은 시정요구사항 47건, 건의사항 37건 등 총 84건이 되겠습니다. 대상기관별 처리의견을 말씀드리면 도시개발심의관실은 동부산권 관광단지 개발사업 재원조달 방안강구 및 센텀시티 주식회사 차입금 상환대책 수립촉구 등 시정요구사항 5건, 건의사항 4건이며, 도시계획국은 푸른부산가꾸기사업의 도심녹화 관리운영 개선방안 강구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원조달방안 마련촉구 등 시정요구사항 6건, 건의사항 4건입니다.
항만농수산국은 부산신항 명칭분쟁 적극대처 촉구 및 부산항만공사법 미비점 보완요구 등 시정요구사항 5건, 건의사항 9건이며, 농업기술센터는 주말농장의 홍수피해에 따른 위치 재선정 요구 및 농촌지도자대회 운영개선방안 강구 등 시정요구 2건, 건의사항 7건입니다.
도시개발공사는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선정 공정성 확보요구 및 기업회계기준 미이행에 대한 대책강구 등 시정요구사항 8건, 건의사항 3건이며 시설관리공단은 도시고속도로 교통사고 사전예방 대책수립 촉구 및 국제지하도상가 활성화 근본대책 수립요구 등 시정요구사항 15건, 건의사항 9건입니다.
마지막으로 센텀시티 주식회사는 센텀시티 부지매각 판매조건 개선방안 강구 및 공기업회계처리기준에 적합한 예산집행 촉구 등 시정요구사항 6건, 건의사항 1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항만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都市港灣委員會2003年度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
(都市港灣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김유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결과가 모두 보고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습니다만 시정의 여러 분야에서 지적사항이 도출되고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권한대행과 교육감께서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해 주시고 개선요구사항이나 건의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5분자유발언(박기욱, 이승렬위원) TOP
(11時 04分)
그러면 지금부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경위원회 박기욱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 제3선거구 감만동, 우암동, 문현동 시의원 박기욱입니다.
본의원은 부산시가 아․태장애인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에 따른 기념사업으로 건립계획중인 부산광역시 장애인스포츠센터의 몇 가지 문제점과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2001년 현재 부산시 등록 장애인은 4만 8,525명입니다. 현재 부산시는 이들 장애인을 위해 해운대구 좌동 1404번지에 총 예산 139억원을 투자해 대지 1만 390㎡, 건물 6,000㎡의 장애인스포츠센터 건립을 계획중입니다. 스포츠센터 건립계획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예정부지가 해운대신시가지의 가장 외진 곳으로 타지역 장애인의 이용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둘째, 대중교통 수단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 지역은 전철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지하철 장산역에서 1㎞, 중동역에서 1.3㎞나 떨어져 있습니다. 센터의 주 이용자가 장애인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그들의 고통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셋째, 현 예정부지에서 530m 지점에 해운대교육청에서 설립한 공동체육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입지적으로 예정부지 보다 우수하며 장애인스포츠센터가 건립된다면 향후 운영부분에 많은 갈등이 유발될 것이라고 용역보고서에서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넷째, 해운대에 거주하는 장애인 수는 부산시내 전체 장애인의 9.3% 수준인 4,490명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문제점들과 더불어 장애인과 장애인단체의 요구사항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부산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용역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장애인단체의 스포츠센터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대중교통수단의 이용, 위치 등을 고려할 때 현재의 예정부지는 입지가 적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물리치료실, 사우나실과 같은 재활치료시설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포츠센터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18.7%만이 꼭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스포츠센터 이용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집에서의 거리, 교통의 편리성을 가장 중요한 점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스포츠센터든 어디에든 숙박시설의 필요성이 특히 강조되었습니다. 각종 단체의 행사나 장애체육인을 위한 합숙훈련 그리고 부산을 여행하는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 전용 숙박시설이 꼭 필요하다는 요구를 하였습니다. 장애인스포츠센터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은 장애인스포츠센터가 한정된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며 더 시급한 요구사항은 장애인종합복지센터 건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스포츠센터 건립으로 인해서 장애인복지센터 건립이 더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상 장애인단체 의견을 모아보면 부산시가 계획하고 있는 장애인스포츠센터가 어떻게 수정되어야 하는지는 자명합니다.
먼저 장애인스포츠센터는 장애인종합복지센터로 발전적으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둘째, 장애인시설은 입지가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시설을 더 이상 변두리나 고지대로 내몰지 말고 교통이 가장 편리한 곳에 세워야 합니다.
셋째, 장애인복지센터는 스포츠시설은 물론이고 물리치료실, 사우나실 같은 치료재활시설,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오락편의시설, 장애인단체 사무실 등을 갖춘 종합서비스센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넷째, 이 종합서비스센터에는 장애인의 자립을 돕는 교육시설과 작업장도 같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현재 운행중인 장애인전용 저상버스의 증편과 노선조정을 통해 우리 부산의 모든 장애인들이 이 종합복지센터에서 일하고 즐기며 미래를 설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로 부산 장애인단체들이 이곳에 모두 입주하여 협력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장애인문제 해결에 더욱 정진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부산시는 입지에 대한 충분한 인식이 없이 장애인 관련시설을 장애인들이 가기 어려운 곳에 건립함으로써 예산낭비와 행정불신은 물론 장애인들에게 얼마나 큰 슬픔을 더해 주었는지를 깊이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發言時間超過로 마이크中斷)
(마이크中斷後 繼續發言한 部分)
이제 위에서 언급한 장애인들의 염원을 실현하기 위해서 장애인스포츠센터 건립을 장애인종합복지센터 건립으로 계획을 변경하고 그 입지로 시내 중심이며 교통이 편리한 문현금융단지 내 상업시설을 추천하는 바입니다. 이미 해운대 계획이 일부 진행되었다고 해서 이 일만 마무리하려는 짧은 소견에 좌우되지 말고 국가 백년대계를 생각하고 복지부산의 건설이라는 큰 뜻에 따라 계획을 수정․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기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이승렬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이승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의원은 최근 언론과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공직자들의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히고 있는 해운대구 모 여성의원에 대한 폭행사건과 서구청 고위 공직자들의 여성기자에 대한 성추행문제를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부산시가 연 1회 이상의 성희롱예방 의무교육을 법대로 실시하고 있는지 한번 더 확인하고자 합니다. 1998년 2월 8일에 공포된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제7조에 의하면 ‘1.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및 근로자는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공공기관의 장 및 사용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희롱의 방지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 성희롱은 남녀차별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연 1회 이상 직원연수교육, 정례조회, 부서별 교육, 시청각 교육 등의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아울러 수시로 사보 또는 홍보물의 발간, 사내 게시판 활용, 컴퓨터 정보망 및 전자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관리자나 근로자에게 직장내 성희롱예방 관련사항을 알려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성희롱 행위자는 그 정도를 감안하여 부서전환, 경고, 견책, 정직, 대기발령, 해고 등의 적절한 징계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시 사업주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관련법조문 8조2항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위법적인 사건이 예방교육을 주도해야 할 부산시의 단체장급에서 발생하였다는 것은 어떻게 해석하여야 좋을지 묻고 싶습니다. 여성민우회가 1,28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직장여성 84%가 직장내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했으며 남성의 85.3%가 성희롱을 한 경험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직장내 성희롱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은 인권침해와 개인의 노동생산성 저하를 들 수 있으며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함께 일하기 싫다, 직장 다니기 싫다, 일의 능률이 하락된다 외에도 대인혐오증, 우울증, 불안, 분노, 복수, 스트레스 등의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오거돈 시장권한대행님 그리고 설동근 교육감님! 오늘 본의원은 이번에 발생한 사건을 계기로 부산광역시 소속 모든 공직자들에 대한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을 더욱 강화해 주실 것을 촉구하며 특별히 고위직 빠지기 형의 교육으로 인해 이번과 같은 불상사가 일어나는 일이 더 이상 없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성희롱 없는 일터를 위해서는 1차적으로 최고 경영층의 의식개혁이 최우선이며 예방을 위한 정책과 지침을 충분히 홍보하고 실효성 있는 교육을 실시하며 성희롱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성희롱 고충에 대한 조사는 신속성과 비밀보장이 철저히 지켜지도록 할 것이며 가해자는 반드시 엄중한 징계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가부장적이며 남성 중심적인 직장문화 속에서 발생하던 직장내 성희롱을 법으로 규제하고 여성을 더 이상 직장의 꽃이나 활력소로 보기 보다 동등한 인격적인 동료로 인정하며 건강하고 평등한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민주적인 직장문화가 하루속히 뿌리 내려지기를 바라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승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과 원활한 의정운영을 위해서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시장권한대행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간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 새해에도 의회와 집행기관이 힘을 모아 더욱 활기찬 의정활동과 시정을 펼쳐서 우리 부산이 세계일류도시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가오는 갑신년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32회 정례회를 폐함과 아울러 2003년도 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 출석공무원
〈釜山廣域市〉
市 長 權 限 代 行
吳巨敦
企 劃 管 理 室 長
安準泰
上 水 道 事 業 本 部 長
洪完植
消 防 本 部 長
金哲鍾
建 設 本 部 長
朴奉鎭
行 政 管 理 局 長
裵泳吉
保 健 福 祉 女 性 局 長
劉惠生
經 濟 振 興 局 長
李京勳
環 境 局 長
鄭永錫
都 市 計 劃 局 長
黃澤鎭
建 設 住 宅 局 長
金圭植
港 灣 農 水 産 局 長
金炳熙
公 報 官
李鍾守
監 査 官
裵泰守
企 劃 官
財 政 官
都 市 開 發 審 議 官 職 務 代 理
洛 東 江 環 境 造 成 事 業 團 長
公 務 員 敎 育 院 長
李寧活
鄭京鎭
尹汝睦
高春澤
尹鍾大
〈釜山廣域市敎育廳〉
敎 育 監
薛東根
企 劃 管 理 局 長
李相鎭
○ 의안제출
․2005APEC釜山誘致支援特別委員會活動期間
延長案
(12月 16日 2005APEC釜山誘致支援特別委員
長 提出)
原案議決
․2003年度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
(12月 17日 各 常任委員長 報告)
○ 의안심사
․釜山․鎭海經濟自由區域組合規約議決案
(11月 19日 市長 提出)
(12月 17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女性發展基本條例案
(11月 14日 市長 提出)
(12月 16日 保社環境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동일회기회의록

제 13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32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8
2 4 대 제 132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7
3 4 대 제 132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7
4 4 대 제 132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6
5 4 대 제 132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1
6 4 대 제 132 회 제 7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8
7 4 대 제 13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6
8 4 대 제 13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16
9 4 대 제 132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8
10 4 대 제 132 회 제 6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8
11 4 대 제 132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6
12 4 대 제 13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6
13 4 대 제 1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16
14 4 대 제 13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16
15 4 대 제 132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2-13
16 4 대 제 13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6
17 4 대 제 132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8
18 4 대 제 1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8
19 4 대 제 132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7
20 4 대 제 13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6
21 4 대 제 13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5
22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본회의 2003-12-18
23 4 대 제 132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2-16
24 4 대 제 13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16
25 4 대 제 13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2-11
26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05
27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5
28 4 대 제 1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5
29 4 대 제 13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8
30 4 대 제 132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7
31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7
32 4 대 제 1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5
33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5
34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18
35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본회의 2003-12-16
36 4 대 제 132 회 제 3 차 2005APEC부산유치지원특별위원회 2003-12-15
37 4 대 제 13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2-10
38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05
39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4
40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04
41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4
42 4 대 제 132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2-03
43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7
44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6
45 4 대 제 132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6
46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5
47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4
48 4 대 제 13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3-12-23
49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15
50 4 대 제 13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2-09
51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본회의 2003-12-05
52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04
53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03
54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3
55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3
56 4 대 제 132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2-02
57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6
58 4 대 제 132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5
59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5
60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4
61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4
62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05
63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03
64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02
65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2
66 4 대 제 1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3-12-02
67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2
68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6
69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4
70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4
71 4 대 제 132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4
72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4
73 4 대 제 13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1-21
74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본회의 2003-11-21
75 4 대 제 1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3-11-21
76 4 대 제 132 회 개회식 본회의 2003-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