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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3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5차
  • 의회사무처
(10시 5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2월 8일부터 오늘까지 실시한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 교육청의 2004년도 예산안과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와 부별질의 등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토대로 하여 진지하고도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협의조정한 끝에 금일 단일수정안을 마련하여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TOP
2.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TOP
3. 200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4. 2004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TOP
5. 2003년도제2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부산광역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부산광역시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부산광역시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제2회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이상 5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간사이신 이해동위원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해동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부산광역시 및 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2003년도 부산광역시 및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12월 2일부터 12월 6일까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종합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 등을 토대로 하여 이번 예산안 및 기금운용예산안의 사업전반에 관하여 진지하고도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협의 조정한 끝에 단일수정안을 마련하여 오늘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들간 격론이 있었고 많은 진통을 겪은 부분은 우리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거부한 부산교통공단에 대한 지원문제로서 공단의 시 재원 투입을 반대하는 의견이 제시되어 위원들간 의견일치에 장시간 진통을 겪었으나 시민에 불편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차원에서 시민의 발인 지하철 건설지원 문제와 의회 행정사무감사는 별도 대응한다는 원칙으로 내년도 지하철 건설은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소위원회가 의결한 2004년도 부산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조정에 관한 기준원칙을 말씀드리면 첫째,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와 예결위 위원님들의 조정안을 존중하면서 일부사업의 수정안에 대해서는 사업의 시급성과 사업 간에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약간의 사업비를 가감 조정하였으며 둘째, 투자수요가 산적한 어려운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경상사업비 경비 중에 일부 과다계상된 사업비와 소모성 경상경비는 가급적 증액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켰습니다.
셋째, 투자사업비 중 투자의 합리성이 상대적으로 적거나 부분적으로 과다하게 계상된 비목의 사업경비에 대해서는 삭감조정하였으며 넷째, 삭감한 재원은 부서의 고유업무 수행과 시민의 복지증진 등 효율적인 시정수행을 위해 보완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소요경비 일부를 선별적으로 증액조정하였고 나머지 재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예산안의 총괄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은 5,000만원이 순증액되었고 세출부분은 세입 순증가분과 기정 세출에서 삭감한 84억 1,598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경상 및 투자사업비에 84억 6,528만원, 예비비에 69만원을 편성하여 조정한 결과 내년도 총규모는 4조 4,411억 444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상수도특별회계전입금 5,000만원을 증액하여 2조 9,101억 9,800만원을 조정하였으며, 세출은 세입증가분 5,000만원과 불요불급하게 과다편성된 경상사업비 등에서 84억 1,598만원을 삭감한 총 84억 6,598만원의 재원으로 신발산업진흥센터 운영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수불가피한 경상사업과 2005 APEC 부산유치 등 시급한 시의 현안사업과 지역 주민숙원 마무리사업에 94억 6,529만원을 증액하여 조정하였으며, 나머지 재원 69만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의 특별회계 세출은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상수도수돗물홈닥터운영 4억 766만원, 경상 및 사업예산에서 9억 8,251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이 삭감한 재원은 시설관리사업소 잡초제거 인부임 및 예비비 등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재정관리시스템 전산입력 일시사역인부임을 재료비로 착오 편성한 경비 897만원에 대해 해당비목인 일용인부임 등으로 비목 조정하였으며,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역시 차후편성된 일시사역인부임 해당과목에 지출비목으로 조정 정리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자율10부제 우수참여지역사업 지원 등에 2억 3,500만원을 삭감하여 달맞이길입구 주차장건설 등의 사업비로 조정하였으며, 신호공단조성특별회계는 토지평가감정수수료 2,000만원을 삭감하여 동 재원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항만배후도로특별회계는 다대항배후도로건설에 5억원을 삭감하여 보완투자가 필요한 감천항배후도로건설투자사업비로 조정하였으며, 올해 신설된 경륜사업특별회계는 청사시설임대사업 863만원을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비특별회계수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는 세입은 교육청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하고 세출부분은 일부 과다계상된 경상사업비와 시급성이 없는 일부사업 등에서 13억 38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을 예비비 재원으로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부산광역시기금운용계획안의 조정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기금운용계획 규모는 총 20개 기금에 7,899억 1,400만원으로, 수입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수용하기로 하되 지출부분은 차세대신소재연구센터연구지원 등 30억원을 삭감하여 적립금 등으로 조정하였으며, 여성발전기금은 일반회계출연금수입에서 1억원을 삭감한 대신 세출부분에 기금적립금에서 1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일반회계에 대하여 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기정예산안에서 10억 7,099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제출이후 태풍피해복구 사업비로 교부된 국고보조금 등 37억 603만원을 증액하여 총 26억 3,504만원이 순증액되었고, 세출부분은 삭감 153억 6,532만원과 세입 순증분 37억 603만원을 포함한 190억 7,135만원의 재원을 목적지정 국고보조사업 등에 각각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이번 추경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 정부로부터 추가내시 되어 온 국고보조금 사업비 등 총 26억 3,504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세출은 사업비 및 예비비 삭감분 164억 3,631만원과 세입 순증분 26억 3,504만원을 합친 190억 7,135만원의 재원을, 일반회계는 태풍매미 피해복구 사업비 등 국고에서 목적지정 내시된 사업비의 규모대로 이를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의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상수도특별회계 조정내용으로 태풍피해 시설복구비로 교부된 국고보조금 5억 3,116만원을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특별회계 역시 태풍피해시설복구비로 교부된 국고보조금 7억 2,324만원은 목적지정내시된 사업비의 규모대로 조정하였으며, 아시아경기대회시설특별회계세출예산중 주경기장 공사배상금 18억 5,900만원은 소송 계류중인 사업으로 확정판결 결과에 따라 지출이 결정된 미확정 경비로써 결정시까지 반영을 유보하기 위해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사업의 조정내역으로는 당초 요구시 누락된 사업비로서 학교방음벽설치 등 3건의 사업비 424억 2,8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집행이 불가피성으로 인정되어 이를 명시이월사업에 추가로 포함시켜 조정키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4년도 부산광역시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부대의견은 다음과 같이 채택하여 시에 반영 또는 제도를 개선토록 요구하였습니다.
첫째, 투자수요가 산적한 어려운 시의 재정여건임을 감안하여 금후부터 투자사업비 예산편성시에는 신규사업은 가급적 반영을 억제하는 반면 연차적 계속 및 마무리사업 위주로 집중 투자하여 공사완공에 따른 사업효과의 조기달성과 시민편의 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과 둘째, 일반운영비 중에서 계속 불용되어 사장되는 재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매년 불용이 발생하는 부분은 과감히 삭감하여 재정운영에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는 한편 셋째, 2005년 전면시행계획으로 있는 성과주의 예산편성에 대비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재정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시키는 방안으로 각 기관의 기본업무와 중장기전략목표를 수립한 뒤 이에 부합하는 연도 중에 소요사업비를 정확히 산정하여 성과주의예산을 제출하여 주실 것을 요구키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세 가지 부대의견을 채택하여 시에서 개선 시정해 주실 것을 촉구키로 하였음을 보고드리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 교육청의 2004년도 예산안 수정동의안 제안설명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소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보고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2004年度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및基金運用計劃案計數調整內譯書
․2003年度第2回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追 加更正豫算案計數調整內譯書
․2004年度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計數調 整內譯書
(豫算決算特別委員會)
(이상 3件 附錄에 실음)
이해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누락된 부분을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55페이지 송정~기장군 경계간 도로확장공사 9억 9,200만원과 예산서 1,158페이지 송정~기장군 경계간 도로확장사업비 8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서 1,153페이지 해운대역~해수욕장간도로개설사업비 40억에서 10억 증액해서 50억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함께 포함해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해동위원님께서 심사한 결과보고와 본위원이 보고드린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再請합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의결에 앞서 부산광역시 소관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부산광역시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준태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서 충분히 검토된 바 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관리실장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부산광역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부산광역시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부산광역시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교육청 소관 2004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제2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교육청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기획관리국장입니다.
2004년도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이상진 기획관리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기획관리국장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제2회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2004년도 예산안과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가 끝났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애써주신 동료위원님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안 편성과 의회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 그간 힘써주신 안준태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부산광역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이상진 기획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와 교육청에서는 이번 예산심사과정에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제기한 문제점과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요구한 의견에 대해서는 그 개선안을 마련하여 시정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부산광역시및부산광역시교육청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13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32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8
2 4 대 제 132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7
3 4 대 제 132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7
4 4 대 제 132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6
5 4 대 제 132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1
6 4 대 제 132 회 제 7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8
7 4 대 제 13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6
8 4 대 제 13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16
9 4 대 제 132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8
10 4 대 제 132 회 제 6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8
11 4 대 제 132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6
12 4 대 제 13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6
13 4 대 제 1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16
14 4 대 제 13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16
15 4 대 제 132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2-13
16 4 대 제 13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6
17 4 대 제 132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8
18 4 대 제 1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8
19 4 대 제 132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7
20 4 대 제 13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6
21 4 대 제 13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5
22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본회의 2003-12-18
23 4 대 제 132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2-16
24 4 대 제 13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16
25 4 대 제 13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2-11
26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05
27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5
28 4 대 제 1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5
29 4 대 제 13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8
30 4 대 제 132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7
31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7
32 4 대 제 1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5
33 4 대 제 13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5
34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18
35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본회의 2003-12-16
36 4 대 제 132 회 제 3 차 2005APEC부산유치지원특별위원회 2003-12-15
37 4 대 제 13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2-10
38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05
39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4
40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04
41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4
42 4 대 제 132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2-03
43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7
44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6
45 4 대 제 132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6
46 4 대 제 13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5
47 4 대 제 1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4
48 4 대 제 13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3-12-23
49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15
50 4 대 제 13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2-09
51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본회의 2003-12-05
52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04
53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03
54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3
55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3
56 4 대 제 132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2-02
57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6
58 4 대 제 132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5
59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5
60 4 대 제 13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4
61 4 대 제 1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4
62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05
63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2-03
64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2-02
65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2-02
66 4 대 제 1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3-12-02
67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2-02
68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11-26
69 4 대 제 1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11-24
70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11-24
71 4 대 제 132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11-24
72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11-24
73 4 대 제 13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1-21
74 4 대 제 132 회 제 1 차 본회의 2003-11-21
75 4 대 제 1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3-11-21
76 4 대 제 132 회 개회식 본회의 2003-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