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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16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6년 12월 13일 (수) 11시
  • 장소 : 2층 대회의실
의사일정
  • 1. 2007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 2007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 3. 2006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4. 2006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5. 2007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6. 2006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안건 참 조
(11시 1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부산광역시의회 제164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난 12월 8일부터 시작된 부산광역시 소관의 예산안 심사에 열성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 백운현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번 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애써주신 노고에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장이 제출한 2007년도 예산안 및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등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TOP
2. 2007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TOP
3. 2006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4. 2006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TOP
(11시 19분)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12월 8일부터 실시한 부산광역시의회 2007년도 예산안과 2006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통해 제기된 여러 의견을 토대로 해서 그간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진지하고도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협의 조정한 끝에 단일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조정결과를 간사이신 이산하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산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부산광역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계수조정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12월 4일부터 12월 7일까지 예비심사한 결과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들을 기초로 하여 이번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전반에 대하여 밀도있는 심사와 협의, 조정 끝에 단일 수정안을 마련하고 오늘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소위원회가 의결한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조정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조정에 관한 기본원칙부터 말씀드리면 첫째, 상임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한 내용 중 삭감금액은 가급적 그 내용대로 수정하되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조정하였습니다.
둘째는 금년 대비 대폭 증액사업비, 불요불급한 신규사업 및 과다편성으로 판단되는 일부 사업비에 대해서는 그 사업의 성격에 따라 적정규모대로 수정하였습니다.
셋째, 법령에 반하거나 예산편성 기준에 벗어난 예산 및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비는 원칙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넷째, 삭감된 재원은 시가 재정사정 등으로 인해 반영하지 못한 우선사업에 우선 배분하였으며 그 외에 시민생활의 질 향상 및 편익증진을 위해 보완투자가 필요한 사업에 한하여 일부 사업비를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조정내역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세입부문은 16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부문은 12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회계별 구체적인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은 경제자유구역청 부담금 추가세입 가능분으로 화전지구조성사업에 20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에서는 경제자유구역청 부담금 추가세입 가능분으로 화전지구조성사업에 20억원을 증액하고 삭감재원으로 마련한 92억원으로는 보건환경연구원 부지매입비 19억원, 취업연수생 고용사업 3억원, 청․장년 실업해소 맞춤훈련 2억원, 영세재래시장 소규모 환경개선 2억원, 호암근린공원 조성 3억원 등에 증액하고 나머지 56억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의 특별회계는 세입은 센텀시티 특별회계의 배당금수입 3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세출은 29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각 회계별로 삭감 및 내부적으로 증액 조정한 내용으로서는 삭감재원 범위 안에서 시기적으로 시급한 투자사업인 초정~화명 간 연결도로 건설 6억원, 남항대교 건설에 4억원 등을 증액하고 나머지 재원 10억원은 관련 회계의 예비비로 각각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내년도 기금운용계획 규모는 총 19종에 7,312억원으로 수입부문과 지출계획부문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06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추경예산안 중 일반회계에 대한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문은 국비 및 기금 추가내시액 등 88억원이 순증액되었으며, 세출부문은 삭감액 67억원과 세입 순증분 88억원을 합한 155억원의 재원을 국가지원 목적비 등으로 각각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이번 추경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 정부로부터 국비와 기금이 추가 내시되어 온 태풍 에위니아 산사태 복구사업비 16억 등 총 28건의 사업비 88억원을 순증액하였습니다.
세출은 사업비 삭감분 67억원과 세입증액분 88억원을 합친 155억원의 재원을 민주사료관 건립 20억원, 추모공원 납골당 건립 10억원 등의 국가지원 목적비 사업으로 증액조정하였으며 그 밖의 공기업특별회계 및 나머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예산의 조정내역으로는 당초 요구 시 누락된 사업비로서 추경예산안 제출 이후 사업추진 여건의 변동으로 인해 국지도60호선 도로건설 10억원, 민주사료관 건립 20억원을 추가 반영함으로써 이월예산 규모는 총 1,603억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에 대하여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을 하였으나 한정적인 조정 재원의 범위 안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두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음을 혜량해 주시기 바라며 이를 모두 수렴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07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2006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2006년도 우리 부산광역시 예산안 등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제시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한 바와 같이 첫째, 부산광역시에서 연동계획으로 매년 수립하는 중기재정계획은 시의 중․장기발전계획을 뒷받침하는 계획으로서 투자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침서이므로 부분별 투자전망의 예측과 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내년도부터는 계획서의 내용에 단위사업별 투자계획을 이해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작성하여 예산안 심사의 첨부서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산시의 정책결정과정상 필요한 용역은 용역의 타당성과 시기의 적정성 등을 신중하게 결정하되 예산을 들여 추진한 연구용역결과는 사장되지 않도록 연구용역결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함께 추진하여 주실 것을 촉구 드립니다.
셋째, 사회복지부문 예산 증가율은 타 부문 예산증가율보다 그 폭이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으므로 1조원에 가까운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현실성 있게 사업계획이 수립․집행되고 있는지 여부 등 복지예산 전반의 지원성과를 분석․점검하여 지원사업이 목적과 취지대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민간사회단체 등에 지원하는 민간경상보조금, 사회단체보조금, 민간행사보조위탁 예산은 금년도에 비해 내년도에는 감소하였으나 매년 늘어나는 추세이므로 이러한 예산에 대한 활동평가시스템을 도입하여 평가결과 하위 20% 내지 30%에 속하는 단체에는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째, 산업경제 분야의 R&D부분 사업비와 연구소․센터에 대한 예산지원은 수년간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채무의 성격이므로 향후 신규사업 지원 협약 시 사전에 시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기금의 운용은 기금의 고유목적사업에 쓰여져야 할 것이며 고유목적사업이 없어 기금의 존치 실익이 없는 기금은 기금일몰제 적용시기가 도래하기 이전이라도 기금 존치여부를 결정하여 통․폐합하는 등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부산시의 지방채 규모가 다시 2조원대를 상회함으로써 시 재정운용에 큰 부담이 될 것이므로 적극적인 지방채 감소대책을 추진해 주시고 매년 반복적으로 과다한 명시이월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향후에는 이월사업비가 최소화되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부산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하여 우리 소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니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방금 우리 이산하 위원님께서 설명한 예산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의거 의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1). 2007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6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의견(기획관리실장) TOP
(11시 30분)
그럼 의결에 앞서 수정안에 대해서 부산광역시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운현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충분히 검토된 바 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 동안 부산광역시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백운현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교육청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동료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교육환경 속에서도 우리 부산의 교육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우리 이상진 부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교육감이 제출한 200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로서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번 교육청 예산안 역시 어려운 교육재정 여건 하에서도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사업별로 예산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가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면밀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5. 2007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TOP
6. 2006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TOP
(11시 52분)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진 부교육감 나오셔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부교육감 이상진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200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말씀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6년 한 해에도 우리 부산교육은 인적자원이 국가경쟁력의 핵심이 되는 21세기 지식기반 사회를 맞이하여 시대적․사회적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인성과 창의성을 고루 갖춘 인재양성을 위해 ‘꿈과 보람과 만족을 주는 교육을 실현한다.’ 는 비전을 설정하고 인간존중을 지향하는 기초․기본교육 충실, 지식기반 사회를 이끌 인적자원 개발, 교단 지원 중심의 질 높은 교육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특히, 올해는 교실수업개선을 통한 학교현장의 변화와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 지역대학, 향토기업, 언론기관, 종교단체 등 지역사회 단체 및 전문인력과 연계․협력하여 행정영역은 물론, 방과후학교 운영, 토요휴업일, 현장체험학습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발한 교육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교육소외계층의 교육기회 확대에도 적극 노력해 왔습니다.
아울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교육혁신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개방형 자율학교’에 영남권에서는 유일하게 영도의 부산남고등학교가 최종 선정되어 학생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최대한 신장시킬 수 있는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게 됨으로써 학교발전을 위한 큰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급변하는 산업인력 수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실업계 고교의 체제 개편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산 실업계 고교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직업교육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24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실시한 우리 교육청 평가에서도 부산시와 함께 운영하는 ‘부산 방과후학교 지원센터’ 를 비롯한 여러 영역에 결친 다양한 교육활동이 호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성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러한 교육정책과 현안사업들을 빈틈없이 추진하여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 덕분이기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부산교육의 힘찬 미래를 열어 가는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200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만하게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관리국장이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한성우 기획관리국장께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한성우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에서 편성하여 제출한 200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의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우리 부산교육의 기본방향은 ‘꿈과 보람과 만족을 주는 교육을 실현’ 하기 위한 목표 아래 ‘인간존중을 지향하는 기초․기본교육 충실’, ‘지식기반사회를 이끌 인적자원 개발’, ‘교단지원 중심의 질 높은 교육행정 구현’ 이라는 3대 중점시책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에서 3쪽까지의 2007년 부산교육 재정의 여건과 전망입니다.
세입부문에서 2007년의 경제성장률을 5% 내외로 전망하고 있으나 내수침체 및 고유가 등으로 교육관련 세수확보가 불투명하며, 부산시 전입금 감소 등에 따라 재정여건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세출부문에서는 유아교육비, 저소득층 자녀 학비 및 중식비 지원 등 교육복지를 위한 재정소요는 늘어날 전망이며, 세수결손으로 2005년도에 발행한 지방채의 상환이 2007년부터 예정되어 있고,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의 비중이 증가됨에 따라 교육사업이 상당부분 위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예산편성 주요방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략적인 재정 배분을 위한 총액배분 자율편성 제도를 정착시키고, 사업의 효과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성과를 기반으로 예산을 관리하며, 장기적 관점에 의한 계획적 예산 운영과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예산의 긴축 운영을 철저히 추진할 것입니다.
다음은 4쪽의 예산규모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2조 2,298억 5,600만원이며, 2006년 당초예산과 대비하면 9.6%인 1,946억 7,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5쪽의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부담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고지원금 등 총 1조 6,891억 1,4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939억 8,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부담수입은 담배소비세 전입금, 시․도세 전입금, 지방교육세 전입금, 학교용지부담금, 비법정 전입금 등 모두 4,115억 8,7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212억 6,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재산수입,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잡수입, 이월금 등 모두 930억 7,5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21억 9,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명예퇴직수당과 노후PC 교체를 위한 지방채 360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1조 6,901억 4,9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12.3% 증가하였으며, 교육행정비가 497억 4,700만원, 공립학교 운영비 2,451억 2,600만원, 사학운영 지원비 613억 5,100만원, 학교 및 기관 시설비가 895억 4,500만원이며 평생교육 운영비 101억 5,500만원, 예비비 등 기타경비가 837억 8,300만원으로 총 2조 2,298억 5,600만원의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의 분야별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 기본운영비 등 경상경비가 1조 7,943억 7,100만원이며, 7쪽에서 9쪽까지 인간존중을 지향하는 기초․기본 충실분야는 1,352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고, 9쪽에서 10쪽까지 지식기반사회를 이끌 인적자원 개발 분야에 623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1쪽부터 12쪽까지 교단지원 중심의 질 높은 교육행정 구현 분야는 2,378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의 주요사업별 세출예산입니다.
바른 인성함양 분야 사업에서 학생비행예방선도 사업에 10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3쪽에서 14쪽까지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사업은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등에 모두 200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에서 16쪽까지 교육복지 증진사업에는 교육복지 지원 등에 모두 1,053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고, 16쪽의 수월성교육 및 외국어교육 강화사업에서는 영재교육 진흥 등에 모두 94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에서 17쪽까지 과학․ICT교육 강화사업은 과학교육 진흥 등에 모두 360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8쪽의 평생학습사회 적응력 배양사업은 평생교육기관 관리 등에 모두 105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직 전문성 신장사업으로 학교안전공제회 지원에 11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에서 20쪽의 교육환경개선 사업입니다.
학교신설 등에 모두 796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고, 20쪽의 행정시스템의 선진화 사업에서는 학교기관 운영관리 등에 모두 1,432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경비로써 차입금․원리금 상환 등에 788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쪽부터 23쪽까지 지방채사업은 예산안 개요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의 편성배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추가 교부된 목적지정 국가부담수입과 시 전입금, 자체수입 변동분 및 지방채 감액 등 세입예산을 조정하고, 예산절감분 정리 및 인건비와 각종 목적지정사업 등 필수경비를 반영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의 예산규모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2조 1,814억 400만원 대비 0.5%인 119억 6,400만원이 증액되어 총 예산규모는 2조 1,933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3쪽의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국가부담수입은 교부금 198억 2,900만원 증액과 국고지원금 45억 6,300만원 감액으로 총 152억 6,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시․도세 전입금 50억원과 학교용지 부담금 67억 4,100만원, 비법정 전입금 3억 3,300만원 증액으로 모두 120억 7,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자체수입은 재산수입 14억 2,400만원 등이 증액된 반면 잡수입에서 26억 2,000만원의 감액으로 11억 6,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채는 161억 3,100만원을 감액하였고, 기관 등 부담수입은 19억 2,400만원을 증액하여 세입예산은 총 119억 6,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의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인건비 122억 6,800만원과 교육행정비 17억 4,600만원, 공립학교운영비 19억 7,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사학운영지원비 39억 6,400만원과 학교 및 기관시설비 5,400만원, 평생교육운영비 및 기타경비 900만원 등을 감액 조정하여 세출예산은 119억 6,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의 분야별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경비 분야에서 인건비, 기본운영비, 기타경비 등을 조정하여 모두 120억 8,200만원을 증액하였고, 5쪽에서 6쪽까지의 인간존중을 지향하는 기초․기본교육 충실 분야에서 모두 57억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지식기반사회를 이끌 인적자원 개발 분야에서 모두 1억 3,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7쪽에서 8쪽까지의 교단지원 중심의 질 높은 교육행정 구현 분야에서는 모두 59억 7,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9쪽의 주요사업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인성교육 실천 사업으로 학생비행예방 선도 등에 모두 7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9쪽에서 10쪽까지의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사업에서,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등에 모두 18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실수업 개선사업으로 교육연구회 지원 등에 모두 18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에서 11쪽까지의 교육복지실현 사업에서는 교육복지 지원 등에 모두 76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인적자원 개발 및 평생학습 생활화사업으로 평생교육기반 조성 및 진흥 등에 모두 12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교육환경조성 사업으로 교실 및 특별실 확충에 22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현장중심의 행정체제 구축 사업으로 교육행정․지원기관 시설에 15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고, 경상경비에서 교육위원회 운영에 2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쪽의 명시이월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교실 및 특별실 확충 사업 외 3건이며, 모두 112억 1,300만원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와 첨부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심의하시는 과정에 보충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이번 예산안의 편성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만하게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07년도 예산안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7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
입․세출 예산안 개요
․2006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교육청)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기획관리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에 앞서서 시예산 계수조정을 위해서 다소 시간이 늦은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부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시간이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양해를 구합니다.
다음은 김원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7년도와 200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예산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2페이지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의견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간략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2페이지의 재정 전망 및 예산규모 부분과 그 다음에 13페이지의 재원별 편성내역 등은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7페이지의 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견으로서 2007년도 인건비 내용 중에, 18페이지입니다. 18페이지 상단부분에 교원 인건비의 경우에 부산시는 학생수 감소로 인해서 학급수가 매년 줄어들고 있음에도 교직원의 정원은 2006년에 비해서 218명이 늘어나서 인건비 비중이 매년 높아지고 있습니다. 교원수급정책이 적절한 지가 검증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번에 사업비 예산 중에서 학교 시설사업비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학교신축이나 다목적 강당 증축 등이 모두 BTL사업으로 시행된 데 따른 것으로 실제 공사비는 채무부담 성격이고 시설부대비만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부대비가 타 사업비와 같이 일률적으로 계상되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번은 19페이지의 사학재정 지원과 관련해서, 사학재정 지원이 전체 예산의 17.5%를 차지하면서 매년 큰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도표는 참고해 주시고, 20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특히 사립중․고등학교의 재정자립도가 현재 중학교는 현재 0.5%, 고등학교는 34% 수준입니다. 이런 연고로 해서 사학재단의 최소부담경비인 법정 부담금의 경우에도 대상 사학 129개 중에서 전액납부 사학은 4개교에 그치고 있는 실정으로 부담액 전체를 미루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예산안 심사 시마다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만 전입금 확충은 변동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법 개정 등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번으로는 교직단체 주관 사업추진과 관련한 일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에 설립된 교직단체는 6개 단체에 달하고 지원되는 예산은 임대료 등 해 가지고 8억 6,700만원이고 총 예산액은 1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교직단체에서 주관하는 사업은 13개 과정에 소요예산은 8,8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도표는 참고해 주시고, 23페이지입니다. 교직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학교정책과, 우리 학교에서 시행되는 정책과 혼선이 없겠는지가 검증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사무실 임대지원 등 학교시설 임대 지원도 학교 유휴시설을 활용할 방안이 없겠는지가 고려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교단선진화 사업과 관련한 의견입니다.
교단선진화 사업을 위해서 노후 PC 및 프로젝션 TV를 283억원 지방채로 교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교체내역은 23페이지와 24페이지 도표를 참고해 주시고 이 부분은 2005년부터 총 컴퓨터 보유대수 8만 9,000대의 30%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 사업은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것보다는 학교에서 추진함으로 인해서 상당한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프로젝션 TV의 경우는 대개 10년 이상 사용되는 점을 감안해서 8년 미만의 TV 2,052대의 교체 필요성이 검증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5페이지의 정수기 관련 예산편성 의견입니다.
교육청 본청하고 지역교육청의 정수기 관련 렌탈료와 유지관리비가 일부 편성되어 있습니다. 수돗물에 대한 막연한 불신 해소를 위해서라도 교육청의 정수기 사용은 재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BTL사업과 관련한 의견입니다.
26페이지 상단부에 중기재정계획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신설사업이 48개교 4,365억원이고 개축사업은 2,345억원, 체육관 등 소규모 사업은 2008년까지 916억원 등으로 BTL사업이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BTL사업 전반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그리고 재정분석을 통해서 사업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중기계획과 사업추진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고, 28페이지부터 신규사업에 대한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만 신규사업 현황과 의견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신규사업 중에 기타 사업비 부분 중에서 31페이지에 학교소화전 소화펌프 교체비가 7억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소화펌프나 소화전의 경우 대부분 주물로 되어가 있어서 잘만 사용한다면 반영구적인 제품으로 생각됩니다. 소화시설 교체예산을 중장기계획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교체하는 것보다는 작동이 안 되는 부분 일부 부속만 교체하는 방법만 하면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지방채 관리에 대한 의견입니다.
32페이지 하단부를 봐 주십시오. 대개 지방채는 2005년도부터, 2005년도에 2,358억원 발행 이후에 지금은 안정세에 있습니다만 학교신설 등 부분이 거의 BTL사업으로 전환 추진됨에 따라서 실제 지방채는 상당부분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33페이지입니다. 여기 2번에 지방채 발행은 노후 PC 교체분이 되겠습니다만 이 노후 PC 이외에 프로젝션 TV 교체분과 모둠학습실 등 130억원이 추가로 지방채가 발행되고 있습니다만 이럴 경우에 이 지방채 이자에 대한 국가지원사업에서 이 부분도 보전해 주는지가 검증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11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요 11페이지와 12페이지, 그리고 13페이지 재원별 편성내역, 14페이지, 15페이지 참고로 해 주시고, 17페이지 시설사업비 중에서 북부교육청의 경우에 신축사업비를 금년 6월 1회 추경시에 편성했다가 2회 추경시에는 전액 또 삭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불과 3개월 후에 다시 삭감하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시 다음에 또 추진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향후 보다 면밀한 계획 하에서 추진되었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혜화여고와 부산유아교육원의 시설비의 경우에 시급성도 그렇게 없어 보이는데 금회 추경에 예산안을 편성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기타사업비 편성과 관련한 의견 중에 선진노사교육 노사문화체험 국외연수의 경우에 금회 추경에 불용 처리한 사유와 그리고 내년 예산에 재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하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7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
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06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방법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좀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또 1차 질의가 끝나면 또 2차에는 편안한대로 위원님들이 추가시간에 질의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는 부교육감과 또 국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필요하시면 관계교육청이나 관계공무원들을 답변대로 불러서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시간을 해야 됩니다만 점심시간이라서 점심식사를 위해서는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해진 일정시간을 조금 지켜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요.
답변하시는 국장님도 조금 핵심 위주로 간단하게 좀 이래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최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우리 교육청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오래 기다리게 해서 대단히 죄송하고요.
부교육감님, 지금 현재 교육청의 1년에 감사를 어느 기관에서 어느 정도, 몇 번 정도 받습니까
매년 받지는 아니하고…
부교육감입니다.
감사원 감사하고 교육부 감사가 있습니다. 있는데, 통상 3년 만에 1번씩 합니다.
예, 또 그리고 1년에, 교육청에 또 지금 교육위원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 그…
업무보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그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그 다음에 국정감사하고 이래 가지고 그 감사가 또 있습니다.
한 두 달 동안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상당히 수고가 많았네요. 그러면, 그죠
제가 문의 드리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제가 행정문화교육위원으로서 또 이렇게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또 질문을 하게 되어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하고요. 저는 간단하게 질문을 하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행정문화교육위원회에서 거론했습니다만 초과근무수당 11개월이 계상되어 있으나 1개월을 감축한 차액 8억 5,352만원은 삭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본 위원은 이것으로써 뭐 행정, 뭡니까, 우리 질의를 그만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마는 우리 예결위 위원들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수 위원님 고생하시고, 감사합니다.
(웃음)
너무 간단하게 질의를 마쳐 주셔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하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하선규 위원입니다.
또 이 자리에서 뵙게 되어서 더욱 반가운 것 같습니다.
식사하셨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우리 최대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행교위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루 종일 하고 또 예비심의도 하루 종일 하면서 사실은 구체적으로 우리 교육청 관계되는 것은 거의 다 저희 위원들은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다른 위원님들에게 좋은 그런 질의를 받으시고 또 우리 교육청이 미처 알리지 못한 부분들도 다른 위원님들에게 좀 구체적으로 알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와 예비심의 때에 했던 이야기입니다.
부산광역시 교육청 내에 우리 지금 초과교원의 수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너무 많다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위원님들의 검토보고에서도 내용이 분명히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교원의 수가 아마 1,021명하고 또 일반교사들의 정원도 218명이나 더 많은 것을 볼 때 교원수급에 관계되는 정책이 2007년도에는 조금 더 정밀하게 분석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차례 제가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우리 학생들의 건강문제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 교사 내에 환경을 정화하기 위한 이런 시설비에 대한 예산이 2007년도에는 잡혀지지 않았던 걸 지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정말 2007년도에는 조금 더 이 부분에 관한 것을 우리 교육청에서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보건교사가 아직 미배치된 학교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한 것도 연구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지금 학교급식 관계되는 지원부분이 부산광역시 예산 속에서도 저희들이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보다는 약간은 증액을 했지만 이 증액된 금액들이 정말로 친환경의 식자재로서 잘 활용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직영 운영하는 부분에 기간이 좀 빨라졌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정책질의를 하면서 저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선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상임위원회에 다 다룬 일이라고 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마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부교육감 참조하셔서, 우리 위원님들 참고로 학교정책 질의에 대한 부분은 우리 임장근 교육정책국장님한테 질의를 하시고 혹시 그 외의 예산부분이나 기타부분은 기획관리국장님한테 하시고 혹시 또 큰 부분은 우리 부교육감님한테 질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우리 최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남 위원입니다.
우리 이상진 부교육감을 비롯한 우리 국장님들 그리고 교육장님 그리고 원장님들! 교육예산 편성에, 그리고 교육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은 교육정책국장 임장근 국장님에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사교육비 부담 감소를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한 특기적성 강사를 채용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초․중․고별 채용 학교 수와 강사 채용은 몇 명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장근입니다.
방과후학교에 지금 관련해서 강사를 채용하는 학교 수는 학교 자체로 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전, 거의 전 학교가 강사를 채용한다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집계되어 있는 강사 채용 수는 약 4,300명 정도로 그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채용, 강사 채용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강사 채용, 각 단위학교에서 강사가 이제 필요하면 강사, 저희들 교육청에 보면 홈페이지에 오면 감사인력 풀이 있습니다. 그 인력 풀을 보고 또 채용을 한다든지, 선정을 한다든지 또는 안 그러면 학교 간 정보공유를 해 가지고 여기 좋은 강사님이 있다, 뭐 이런 등등으로서 1차적으로 한 2배 내지 3배 정도를 추천을 받아 가지고 강사선정위원회에서 그분들을 불러 가지고 수업공개라든가 연간교육계획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점검을 해서, 선정을 해서 학교운영위원회에 통과를 시킵니다. 그래서 최종 선정이 됩니다.
그러면 국장님, 강사선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또 학교운영위원회에…
예, 최종, 최종으로 결정을 합니다.
최종으로 결정하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초등학교 강사 1인당 평균임금이 48만원, 그 다음에 중학교 강사 평균임금이 88만원, 또 고등학교 강사 평균임금이 106만원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왜 이리 학교별 이렇게 강사료가 차이가 나는지 설명 바랍니다.
예, 이게 고학년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즉 고등학교로 말씀을 드리면 강사가 수업을 맡는 시간 수가 많습니다. 많고, 초등학교는 특기적성 위주로써 수업을 하기 때문에 수업시수가 적고 수업시수에 따라서 강사비용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학교별이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 강사, 그 강의내용도 틀리고 시간 수업도 양이 틀리고 그러니까 차이가 난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 강사님들이 다 대학졸업 이상자로 거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학,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조금 이해가 되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도 되지 않는 임금을 받고 강사들의 열악한 처우가 결국은 방과후학교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단위학교에 그분들이 어떤 A학교에 와서 수업시수가 적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B학교도 가고 C학교도 가고 이렇게 순회해 가지고 가는 그런 경우가 상당한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어떤 개인, 어떤 단위학교, 한 학교를 비유하면 그 강사비가 좀 약하다 할지라도 여러 학교를 갖다가 순회를 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열악하지는 않고 강사비는 이제 어떻게 책정이 되느냐 하면 그 강의를 받고 있는 수익자부담원칙입니다. 수익자부담원칙이기 때문에 학생 수가 많으면 강사비용이 조금 더 올라가고 그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순회를 하신다 하셨는데 사실은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수업을 마치고 난 시간에 다 그 학교마다 거의 같거든요. 그러면 수업 마치고 나면 예를 들어서 자기가 특기생활로 음악을 하겠다, 미술을 하겠다 하면 그 시간대에 똑같이, 같게 학교마다 배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 순회가 가능합니까
그게 이제 매일 수업이 이루어지지 안 하고 일주일에 한 2번 내지 3번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럼 학교마다 바꿔…
예, 특기적성은 특히 그렇습니다.
학교마다 서로 바꿔 가면서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난해 부산시 교육청 실태조사 결과 초등학교 1,973개교 특기적성강좌 중 552개 강좌가, 또 중학교는 711개 강좌 중 23개 강좌가 위탁업체 소속 강사들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으로 밝혀져 가지고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바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특기적성강사 채용 시에는 위탁업체와 계약을 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하면 강사가 위탁업자 신분으로 계약을 하게 되면 노동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로 간주되어 가지고 부당해고나 각종 사회보장보험 등 근로기준법상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학교에서 주는 강의료 상당부분을 어디에 착취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산시 교육청에서는 전면 실태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이 문제가 지금 방과후학교의 강사의 가장 뜨거운 문제입니다.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되고, 지금 내년부터는 철저하게 이것은 이루어지지 않으리라고 보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어떤 특정강사를 위탁업체에다가 해 가지고 그 강사님들이 어떤 위탁업체에 소속이 되어 가지고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부의 강의료를 받은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제는 학교장하고 강사하고 1 대 1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사하고, 직접 강사하고 학교장하고 1 대 1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 강사가 어떠한 교재 같은 것을 보면 어떤 비슷한 교재, 특정한 교재가 같다고 하면 그러한 강사 위탁업체가 있다고 보고 그런 경우는 우리가 절대로 쓰지를 못하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래 걱정을 안 하셔도 제일 그 뭐 수업을 해 가지고 제대로 강의료를 못 받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알고 개선을 갖다가 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지 싶습니다. 그러나 더더욱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일부의 초등학교에 과학 또 오페라, 뮤지컬 이런 등등에, 영어 이런 등등에 그런 강좌가 있은 것은 사실입니다.
국장님, 지금 국장님 답변에 강사와 학교장 간의 계약에 의해서 별 문제가 없다. 또 그렇게 하도록 권유를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아마 초창기부터 교육청에서는 분명히 강사와 학교장 간에 계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런데도 위탁업체가 개입이 되어 가지고 계약을 하고 또 심지어 위탁업체에서 학교장에게나 위탁, 강의를 하는 선생님에게 전화까지 해 가지고 그런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밝혀 달라 하고 심지어 통장까지도 원래 위탁업체가 맡겼던 통장을 선생님한테 줘가지고 그런 전화가 오면 또 감사가 나오면 통장까지 가지고 있다, 전혀 사실무근이다, 이렇게까지 교육을 시켰다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떤 교육청에서 다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이런 자리에서 확실하게 어떻게 대안을 마련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수강사 또는 추천을 한다든지 또는 공유를 위한 저희들 교육청 나름대로의 어떤 방안을 갖다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3단계로 강사관리시스템을 운영을 하는데 1차 검증은 강사인력풀에 의해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경우에 인력풀에 탑재를 일단 하고, 자기가 하고, 그 다음에 2차 검증은 단위학교별로 선정위원회에서 구성을 해서 그것 이제 선정을 해서 단위학교별로 채용을 해 가지고 활용을 하고 분기별로 강사평가 및 환류를 해서 또 다시 강사인력풀에 영역별 프로그램별로 다시 등록을 해 가지고 또 검증을 하는 이러한 2차, 3차적인 그런 검증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위탁업체 뭐 이런 등등은 근절이 되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국장님, 결국은 대안으로써는 인력풀에 의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학교단위별로, 또 그렇지 않으면 강사평가분류에 의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강사와 학교장 간에 직접 계약 체결이 어려우면 각 학교마다 강사 그 수요를 파악을 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직접 계약을 하도록 하면 어떻겠는지에 대해서.
예, 특기적성교육이라든가 방과후학교는 학교, 단위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인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각 학교마다 다양한 강좌가 이루어지거든요.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 가능한 것인지 이런 것들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좋은 대안도 가지고 계시고 본 위원은 염려가 되어서 교육청에서 직접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다 파악을 해 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선생님들을 모셔 가지고 교육청에서 각 학교에 필요한 선생님만큼 배정을 해 주면 어떤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방과후 학생들의 어떤 질 수준의 향상을 위해서 교육청에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영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이하 우리 교육청 식구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김영희입니다.
간단한 질의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에서 전국 최초로 교육감 직선제가 2007년도 예정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언제 시기가 됩니까
지금 아직 법률이 최종 공포가 안 되었습니다마는 한 2월 14일경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직선제의 경우는 선거비용이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위원 선거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고 교육감 선거 경우는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직선제가 도입됨으로 인해 가지고 아마 선거규모가 시장, 그러니까 부산시장 선거 규모와 비슷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이 비용은 이번 예산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예산은 어떻게, 이게 지금 마련을 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지방선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편성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칙으로 되어 있는데, 그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 법률이 너무 늦게 통과되는 바람에 저희들 예산안에 지금 일체 반영을 못했습니다. 못해서, 그 법률이 최종 공포가 되고 하면 일단은 좀 예비비에서 일부를 충당을 하고 그 모자라는 부분들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교육부에 좀 특별교부금을 좀 지원을 받을 그런 작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하고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비비와 그 위에…
예, 그 주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별 문제는 없겠습니까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정수기 관련해서 편성된 예산을 봤습니다. 2007년도 교육청 본청과 지역청의 정수기 관련 렌탈료 및 유지관리비가 일선학교를 제외하더라도 3,034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정수기 렌탈료 및 유지비를 편성한 사유가 무언가요
기획관리국장 한성우입니다.
(기침)
죄송합니다.
일반적으로 저희 학생이나 직원들이나 수돗물을 직접 마시는 것보다는 정수기를 통해서 걸러서 마시는 것이 더 안전하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수도관 배관이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한 20년 이상 되었기 때문에 일부 수도관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본청이나 각급 학교에 정수기를 설치를 해서 이렇게 물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산시청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상수도 ‘순수’ 있다 아닙니까 그죠 상수도에서 나오는 ‘순수’ 있죠 그죠
예.
그걸 마시거든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그렇게 하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부산 상수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현대식 정수시설로 과학적인 생산과정을 갖추고 안심하고 마셔도 된다. 이렇게 선전을 하고 있고요. 홍보비도 책정을 많이 해 가지고 그렇게 이제 TV나 라디오에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에도 급수대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비용이 잡혀 있고 이렇는데, 교육청에서부터 좀 솔선수범해서 이런 수돗물에 대한 막연한 불신, 이런 것들을 해소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이제 시가 내거는 어떤 수돗물정책하고 굉장히 배치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이 교육청 심사하기 전에 우리 시청 예산 심의할 때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 그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부산시민들이 상수도에 대한 불신이 크다. 그런데 이런 홍보를 한다고 해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겠느냐 그리고 학교에 쭉 돌아가면서 해마다 급수대를 설치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홍보와 어떤 관련이 있냐 하니까 홍보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그렇게 홍보를 하더라도 그렇게 되지를 않는다. 저도 아이를 키우는 엄마지만 우리 애 학교 갈 때마다 물을 항상 보내거든요. 그렇는데 학교의 선생님들 같은 경우 수돗물 마시라고 하지를 않는다 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홍보의 차원이 아니라 교육의 측면이 더 큰 것 아니냐.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 보고 부산시 수돗물 마시라고 얘기를 안 하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그런 질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서는 교육청과 긴밀한 어떤 연관을 가지고서 시정해 나가겠다. 교육을 하시겠다 이랬는데, 이 교육청 예산을 보니까 교육청 본청부터 이런 정책을 펴고 있다 라는 것은 정말 거꾸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어떠한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건지, 홍보는 2차적인 문제고 저는 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위원님의 지적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한강물이 깨끗하고 낙동강물이 깨끗하다고 다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바는 조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수돗물을 불신을 하고 그 정수기를 통해서 흘러 나오는 물을 마시겠다 하는 생각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교육이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일반적으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민원인들이 관청을 찾아올 때 그분들도 다 정수기 물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니, 그러니까 이 교육청이나 지역청 물 같은 경우 교육청 직원들도 정수기 물을 마신다는 소리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 직원들은 수돗물을 마시는데 교육청 직원들이 이렇게 정수기 물을 마신다면 이것은 좀 형평성에서도 맞지 않고요. 저는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 시하고 교육청이 한번 회동을 하셔서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하는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시하고 정확하게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상수도본부장님이…
저 개인적으로는,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물을 사 마시고 있습니다. 사 마시고 있는데, 아마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대부분이 아마 물을 정수기를 사용하거나 물을 사 마시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마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참 부산시는 그렇게 답변을 하고 그렇게 협의를 하겠다. 우리는 그렇게 순수를 마시고 있다. 이러지만 실제 이제 일선으로 내려갈수록 안 하니까 이제 그런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더 드리는 것이고,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래 홍보비로 몇 억 이렇게 책정되어 있고 하는 것은 사실 홍보를 안 하는 게 낫지요. 시행도 되지 않는 그런 수돗물정책을 왜 시민들의 혈세를 부으면서 하느냐. 이제 이런 말씀이고, 그래서 이것은 정말로 고민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다시 확인하는 측면에서 교육청 심사할 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쩌면 이 액수가 작다 라고 할 수 있지만 작은 액수라도 이렇게 따로 시 따로, 교육청 따로 갔을 때 어느 시민들이 이 정책에 대해서 맞다 라고 따라 주겠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이게 괴리되고 있다. 이 부분을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좀 반드시 협의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급식과 관련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2005년도에 학교 급식대란이 있었더랬습니다. 그죠 있었는데, 작년 추경 때 3억 정도 예산안이 반영되었죠 그죠
2억.
아, 2억이 추경 때 반영되었다가 이번에 4억 5,0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2007년도 예산에는, 그죠 그렇는데, 사실 이것이 학교 급식대란, 그 식중독에 의한 아이들의 어떤 그런 급식사고에 의해서 부랴부랴 추경에 투입이 되고 그리고 2007년도 예산에 이렇게 포함이 되었는데요. 제가 이제 행정자치국 예산 심사할 때 행정자치국장님한테 말씀드렸더니 부산시는 돈을 4억 5,000만원 정도 이렇게 예산을 이렇게 주는 것에 불과하고 그와 관련한 모든 세부적인 계획은 교육청에서 진행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위탁급식에서 발생하는 그런 식중독이 아마 가장 큰 문제점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직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되거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한 20개 정도가 직영으로 되어 있죠 학교가, 그렇습니까 맞지요 어느 정도 이 비율이 됩니까 학교 직영.
예, 금년도까지.
그러니까 초등학교는 거의 다 직영인 것 같고요. 중․고등학교가 이제 거의 위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급식사고가 대부분 고등학교에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위탁급식을 직영으로 바꾸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기에 대한 계획도 교육청 스스로가 세워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위탁급식을 하고 있는 학교 수가 163개교가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전부 다 급식이 직영으로 되어 있고 중학교 45개 학교, 고등학교 118개 학교 이렇게 해 가지고 위탁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직영을 전환하는 희망학교가 한 96개 학교가 있습니다. 96개 학교가 있는데 이제 직영을 하려고 하면 시설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듭니다. 드는데, 시설비를 식당을 갖다가 리모델링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약 어림잡아서 한 5억 정도 듭니다.
한 학교당
예, 예. 5억 정도가 드는데 교육부에서는 열악하기 때문에 위탁은 자꾸…
직영은 하도록 지자체에 협조를 구해 가지고 하도록 하라 이러면서 돈은 안 내려주고 최소경비로 주겠다. 지금 이래 해서 참 저희들이 조례를 설정을 하고 이래 해 가지고 나중에는 기대를 하고 하는 그런 형편입니다만 지금 현재로는 내년에 15개 학교를 직영으로 전환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부산시가 4억 5,000만원을 이렇게 편성해서 급식과 관련한 그 예산이 그렇게 잡혀 있는데 그 4억 5,000이란 것이 부산시가 제2도시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비해서 참 너무나 작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아마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이 급식예산과 관련해서 부산시에 얼마 정도 좀 배정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어떤 요구사항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얼마만큼 충족이 되었는가요 이 4억 5,000만원이라는 액수가.
작년에도 2억이 갑작스럽게 좀 지원이 되었는데 그 2억이라는 그 금액은 물론 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을 하고 하는데 그런 데에 쓰일 수가 없는 조그마한 그 금액이지만 그 2억을 가지고 지금 강서지구라든가 투자복지지구에 초등학교 23개 학교에게 식품비를 지원을 해 줍니다. 약 1인당 한 291원 정도 치이는데, 그래서 친환경 농산물을 이용을 한다든지, 이래서 급식의 질이 향상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작년에 2억이었기 때문에 금년에 4억 5,000 정도가 시에서 잡혀져 있고 그것이 온다고 하면 더더욱 초등학교 위주가 되겠습니다만 급식의 질이 향상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직영으로 전환되고 하는 이런 것들은 앞으로 좀더 세월이 가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억 5,000이란 것도 투자 우선지역에, 그죠 배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좀 열악한 데.
그죠
예, 예.
그래서 그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친환경 뭐 이런 이야기도 하셨는데 요즘 아이들은 저희들이 클 때 하고 달라서 아토피 피부염 이런 것도 굉장히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이 굉장히 사회적 문제입니다. 그것 때문에 아이들이 병원에 가는 이런 것도 많고 병원에 가서 해결이 안 되어 가지고 결국 좀 환경이 좋은, 공기가 좋은 이런 데 이사까지 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 아토피 피부염 같은 경우는 조미료나 또 방부제, 화학물질, 인스턴트식품 이런 것의 사용에 의해서 좀 발생하거나 심화된다. 이런 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건강을 생각할 때는 이게 골고루 이게 급식지도가 되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측면에서 이 4억 5,000이란 것은 우선 투자지역에 가는 건대 나머지 부분들은 이런 친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게 지도가, 교육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급식은 우리가 교육이라는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정말 교육청이 좀 다르게 또 접근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초등학교 급식은 그런 대로 어머님들이 맨날 밥 퍼주러 가니까 감시가 됩니다. 그러나 중․고등학교는 그게 안 됩니다. 사실은, 특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하루 두 끼를 아이들이 그런 급식을 이렇게 먹고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아이들이 어차피 우리 장년이나 노년을 책임져야 되는 그런 아이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손놓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4억 5,000이란 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 예산은 열외다. 그것은 급식예산이 아닌 이런 측면도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다르게 정말 발상을 전환해서 이 급식문제에 접근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참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시에다가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이 급식관계에 금액을 요구한 것이 약 27억 정도를 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줘야 무엇이 좀 되겠다고 그랬는데 시도 잘 아시다시피 재정이 열악하고 이렇는데, 우리가 학교급식의 질 향상을 시킨다든가 하는데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저희들 교육청도 최선을 다해서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 시키고 학생들이 정말로 질 높은 급식을 할 수 있기 위해서 전국 최초로 만들어낸 것도 급식지원센터입니다. 이 급식지원센터도 실질적으로는 학교가 급식을 할 수 있도록 유용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기구인데 거기에서 하는 것들이 표준식단을 만드는 겁니다. 표준식단을 만들어서 아까 말씀대로 인스턴트를 계속해서 먹고 이러하면 그런 질병이라든가 아토피라든가 일종의 결핵까지도 그런 데 원인이 있다고 봐지는데요. 그래서 영양사들이 정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영양사들이 정말 표준식단을 만들어 가지고 학교에 공급을 해서 학교 실정에 따라서 식단을 맞춘다든가 또는 공동 구매를 한다든가 이런 등등으로써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저희들이 최대의, 지금 주어진 환경 속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학교에 지원을 하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뭐 지원도 지원이지만 그런 것에 대한 감독이 좀 강화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아울러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지금 한미 FTA 체결 때문에 지금 협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미 FTA 관련해서, 이제 한미 FTA를 협상을 하는데 있어서 4대 선결조건이 있었습니다. 4대 선결조건 중의 한 개가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산 쇠고기가 이미 수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런데 이제 이 미국산 쇠고기 같은 경우는 광우병 문제 때문에 실제 시장에서 잘 소비가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결국 이 쇠고기가 소비되어, 시장이 필요한 건데 이것이 어디로 갈 거냐 하는 측면에서 고민을 해 보면 결국은 이게 우리 아이들 급식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저는 그것도 굉장히 고민이 됩니다. 제가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있으니까 쇠고기로 만든 그런 반찬이 올라올 때 그 쇠고기를 아이들한테 먹어라 해야 될지 먹지 말라고 해야 될지 이런 고민이 있는 것 아닙니까 아까 물 이야기했는데 그 물도 그러니까 부산시가 인정하는 그 물도 못 믿어 가지고 정수해서 먹고 그죠 이런 판국에 그 쇠고기가 정말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인지 어떤 건지 알지도 못하는데 그 만약에 그게 올라온다면 밥상에, 급식, 특히 급식으로, 어머니들이야 자기 집에 그런 쇠고기를 안 사겠지요. 이게 미국산 쇠고기라면, 그런 측면에서 교육청은 어떤 지도와 감독을 하실 예정입니까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학교에서 급식재료, 급식재료를 구입을 할 때 많이 개선이 많이 되었습니다. 학교의 행정실이라든가 선생님들만 그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학부모님들이 반드시 거기에 참여를 하셔 가지고 급식 식재료를 구입을 한다든지 또는 육류관계는…
그러니까요. 그 쇠고기가 미국산인지 아니면 호주산인지 아니면 국산인지 이런 것까지 어머님들이…
그 샘플로 해 가지고 유전자 검사를 합니다.
예.
하고 저희들은 학교에다가 3등급 이상을 사용을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머니들이 그 쇠고기를 우리 아이들한테 먹으라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까 못 믿죠. 물도 못 믿는데 어떻게 그 고기를 아이들한테 먹으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이 없지 않고서는 돈만 날리는 그런 꼴이다. 쇠고기 반찬이 올라 왔을 때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좀 어떻게 그 부분 우리 정말 부모님한테 믿을 수, 믿게끔 만들 수 있는지 그 방책이 안 나오면 그 쇠고기 먹지 말라는 지침을 아마 어머님들이 내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점 유념을 해서 예의 관찰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김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시는 것 참고를 해 주시고, 사실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우리 교육자 관계 여러분들 굉장히 잘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 다 칭찬합니다. 또 잘 하고 계시고요. 실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런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 잘 하시는 것도 칭찬도 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우리가 부족해서 서로 보완해야 할 부분들은 또 이렇게 의논을 해서 하는 걸로 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잘 답변해 주시고, 또 질의하는 부분도 귀담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김선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길 위원입니다.
평소 부산 교육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이상진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간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책질의로 비정규직 관리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책국장님 답변하십니까
제 소관입니다.
부교육감님, 예, 최근 통과한 비정규직 보호법안에 의해 2007년도부터 학교 비정규직 10종에 대한 관리 및 처우개선이 요구되는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혁신복지담당관실에서는 2006년도에 올해 비정규직 통합관리를 위해 10종 비정규직 4,265명에 대한 376억 1,300만원의 보수를 지원한다고 예산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학교 비정규직을 연도별 단계적 처우개선을 위해서 2006년도부터 공무원 9급 또는 10급 초임 호봉의 92% 수준까지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2007년 혁신복지담당관실 사업에서 이에 대한 사업예산이 빠졌고 또 이를 단위학교로 이관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럴 경우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 및 근무조건이 상당히 열악해질 소지가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부산시 교육청 산하 비정규직 종류 및 계약방식, 평균 근무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이상진입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 산하 비정규직은 크게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직종이 한 11개 직종이 있고 또 학교 자체에서 옛날 육성회직 같은 요새 학교 회계직원이 합니다만 학교 자체 채용하는 또 비정규직도 또 있습니다. 그래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교육청 직원 직종에 대해서는 2004년도에 교육부에서부터 초․중등학교 비정규직 대책 시행 계획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처우개선 계획이 딱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까지 영양사는 일반직 9급 1호봉, 그 다음에 기타 직종은 기능직 10급 1호봉의 수준으로 매년 인상하게 되어 있고 내년에는 연봉이 그 수준에 2008년까지 100%고 내년은 96% 수준으로 맞추는 걸로 되어 있고, 그것은 예산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현재 비정규직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비정규직은 기본적으로 우리 교육청 직원 직종이라 하더라도 관리라든지 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개별 학교단위에서 보통 이루어집니다. 개별 학교단위에서 이루어지고.
그래서 학교단위 통합 관리하다가 학교단위로 계약관리를 함으로써 임금이라든지 근무여건, 계약조건 이런 각각 학교마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처우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
예를 들자면 전산보조원, 과학보조원 이런 분들을 각각 1명씩 채용을 해야 되는데 한 사람을 채용해서 두 가지 일을 동시에 맡길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한 명을 채용해 가지고 2개 학교를 관리하게 하는 그런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게 교육청에서 통합 관리하다가 학교별로 관리함으로써 이게 보수도 학교운영비에서 포함해 가지고 지급함으로써 그런 열악한 문제들이 가중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특히 3대 비정규직 직종 해 가지고 또 제일 숫자도 많고 한 부분이 교무보조원, 실험보조원, 전산보조원인데요. 3대 직종에 대해서는 종전에도 관리를 교육청에서 한 것은 아니고요. 다만 종전에는 예산을 교육청이 어떤 목적지정으로 이래 지정해서 교육청이 편성해서 학교를 지원하는 그런 형식으로 하다가 내년부터는 학교 총액경비 안에 포함을 해서 지원하는 어떤 그런 식으로 바뀐 것뿐이고요. 처우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부의 2004년도 처우개선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내년도는 기준 호봉에 96%, 2008년도는 100%로 맞추는 걸로 다 따라 갑니다. 그래서 예산 배분 방식만 바뀌었습니다. 예산 배분지원 방식만 바뀌었고 그 방식이 바뀜으로써 비정규직이 처우가 더 열악해지고 나빠지고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고…
알겠습니다. 그럼 학교별로 계약을 해도 대우는 똑같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근에 국회 통과한 비정규직 법안에 대해서 알고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기간제로 채용되어서 하는 비정규직들이 상당히 기회가 많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법안 통과에 따른 시 교육청의 대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중앙정부에서 비정규직 법안에 대비해서 지난, 금년 8월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이미 확정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한테 다 시달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따르면 2년 이상 상시 지속적 근무자인 경우에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이래 전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환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이 그 부분 신청하고 하는 부분은 내년 한 2월경쯤에 저희들이 그걸 결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육부하고 다 협의가…
그래서 이 법안에서 2년 연속 계약을 못하게 되어 있죠 그럼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2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1년 계약하고 한 10년까지 계속 할 수가 있는데,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이제 이 법안에 의하면 2년 이상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2년 이상 한 사람들 중에 우수한 사람이 있으면 선발을 해서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 줘야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
거기에 대한 제가 대책을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새로 이번에 마련된 비정규직 법안에 따라서 2년 이상 기간을 2년 이상으로 해서 비정규직을 못 쓰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 정부의 기본방침도 그렇고 그 법안의 취지도 그렇고 그런 상시적 지속적 근무자 같은 경우는 이 기간에 정한이 없는 근로자 해 가지고 지금 통상 저희들이 무기계약 근로자라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전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규직원은 아니지만 정규직에 준하는 처우라든지 어떤 그런 관리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정규직으로 법안에는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 주게 되어 있는데 그걸 또 일종의 편법이라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알기로는 정규직으로 바로 바꾸는 것은 아니고요. 일종의 정규직화 하는 어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부분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비정규직이라 하더라 해도 우리 교육청 다 식구들 아닙니까 그 분들이 또 부산교육에 다 기여를 하고 있고 그런 분들이 이런 법이 바뀌고 함에 따라서 처우가 개선이 되어야지 더 어려워진다든지 열악해지는 상황에 놓이면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예, 열악해 지는 일은 없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화장실 증축개량 보수 관련해서 기획관리국장님.
예.
사항별설명서 423페이지부터 1254페이지에 걸쳐서 편성되어 있는 화장실 증축개량 보수 관련 예산 18개교 35억 7,100만원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화장실 증․개축, 그 다음에 보수의 경우에 보면 1개소 당 평균 6,300만원에서 8,570만원까지 어지간한 작은 아파트 한 채입니다. 학생들을 위해서 좋은 화장실을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화장실 예산이 너무 많이 잡혀 있는 거라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예산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필요 없는 예산이 아니고 실제로 필요한,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물론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편성 안 했겠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원가 계산서를 한번 같이 보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기획관리국장님 말고 또 담당 부서 시설과장 있죠
예.
시설과장이 옆에서 좀 보조를 해 주시면…
예, 그래 하겠습니다.
2페이지 질문하겠습니다. 2페이지 여기에 보면 노무비 부분에 간접노무비 산출 이 근거를 보면 모든 공사원가계산은 2006년도 조달청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 기준에 의해서 산출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국장님 그렇게 하는 게 맞죠
공사원가계산은 재경부에서 만든 회계예규에서 정한대로 지금 그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경부에서 정한 걸로 합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조달청에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 기준에 의해서 산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기준은 재경부에서 회계예규로 정한 범위 내에서 이렇게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럼…
조달청에서 독자적으로 이렇게 만든 또 요율이 있습니다.
그래 본 위원이 계산을 해 보니까 간접노무비 적용률이 조달청 기준으로 할 때 공사규모가 5억 미만인 경우는 지역교육청별로 발주할 경우 9.8%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12%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조달청 보다는 높게 책정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재경부에서 만든 그 기준보다는 낮습니다. 그리고 간접노무비는 그렇습니다만 기타경비나 일반관리비, 이윤 등등 모든 것을 따진다면 조달청에서 정한 요율보다는 낮습니다.
낮다고요
예.
본 위원이 계산을 해 보니까…
간접노무비 부분은…
간접노무비를 9.8%를 적용해야 될 게 12%로 책정함으로써 일단 노무비 산정이 한 310만원 정도 건당 차이가 나고 그리고 이에 따라서 또 다른 경비 산출 부분도 또 상승하게 됩니다. 다 포함하면 대략 한 공사당 총 원가부분에 한 400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간접노무비 부분은 조달청 보다 높습니다. 높지만 다른 부분을 비교를 하면 모든 부분에서 조달청 기준보다는 낮습니다.
제가 지적한 것은 간접노무비를 말씀드린 겁니다. 간접노무비가 높게 책정됨으로써 다른 기타경비도 올라가는 거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공사당 400만원 이상 많이 책정, 이 부분만 해서 고려할 때 400만원 이상 그렇게 많이 잡혀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7페이지, 7페이지에 보면 철근 콘크리트 공사 중에 형틀 손료에 품종 및 규격에 합판 3회로 이래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옛날처럼 형틀 손료를 사용하지 않고 가격이나 재질이, 가격도 싸고 재질이 더 단단한 유로폼이란 걸 사용한다는데 왜 이런 자재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가격이, 위원님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시설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는 게 낫겠습니다.
김선길 위원님!
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말씀해 보십시오.
저, 이렇게, 김선길 위원님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국장님이 세세한 걸, 아마 잘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아서 시설과장님이…
예, 시설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답변대로 나오셔서, 아마 상세히 알 겁니다. 입안을 하셨기 때문에. 그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이…
예, 교육시설과장 하광석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과장님도 이 부분 잘 아시고 저도 조금 공부를 했기 때문에 내용은 기본적인 걸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요지만 서로 주고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가격도 싸고 단단하면 재질이 좋으면 그런 것을 사용하는 것이 맞는데 왜 종래에 쓰던 걸 그대로 했는지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로폼 쓰는 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학교라 하는 것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일반 벽체로 이래 올라가기 때문에 벽식구조로 올라가기 때문에 유로폼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에서는 기둥이라든가 이런 게 단면적이 작습니다. 작은 면적을 가지고 유로폼을 쓰게 되면 그런 형틀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합판을 쓸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미장공사 부분입니다.
외벽 몰타르 바르기의 규격이 초․중, 재벌 바르므로 해서 24㎜로 이래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지금 개량공사인데 개량공사는 이미 초벌은 이미 다 발라진 거나 마찬가지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건 리모델링이니까 조금 중, 재벌만 발라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왜 이렇게 또 초벌까지 고려를 해 놓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에 네 번째 항목에 말씀하십니까
여기에 10, 제가 드린…
자료에.
10페이지.
예, 10페이지에.
예, 예. 네 번…
24㎜를 말씀하십니까
예, 네 번째.
네 번째 9㎜.
네 번째 9㎜.
9㎜는, 우리가 9㎜는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디에 쓰느냐 하면 화장실에 파이프샤프트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간의 1층에서부터 5층, 지하층에서부터 5층 이래 뚫려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배관을 하고 난 연후에는 그것은 벽돌로 조적을 합니다. 그런데 조적을 하면 그냥 문을 열어보면 벽돌이 그냥 몰타르가 이래 넘쳐서 이렇게 보기가 흉합니다. 그래서 단 안 보이는 부분이지만 보인, 문 열면 보기가 흉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다른 평가위원들이 현장평가라든가 이런 것, 우리 시민단체라든가 학부모단체에서 우리 현장평가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걸 발라 줬으면 좋겠다 해서 거기 1회 미장 바르는 양입니다.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초벌이란 대부분 우리가 벽돌을 쌓아놓고 처음에 제일 안쪽에 바르는 것 아닙니까 처음…
이 부분만은 화장실 그것만 쓰지 다른 부분에는 쓰지를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지금 다 이미 이 개량공사니까 이미 다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또다시 바를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개량공사에는 쓰지를 않습니다. 위원님이 좀 저하고 좀 생각이 조금 다르신 것 같은데요. 그것은 쓰는 부분은 그렇게 씁니다. 신설할 때, 개량부분에 쓰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신설할…
아니 우리 과장님이 저 보고 그렇게 말씀을, 저도 제가 만나본 미장공하고 같이 이야기도 해 보고 자문도 받아 봤습니다. 그 미장공하고, 실제 하는 분하고 우리 책상에서 앉아서 하시는 우리 과장님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넘어가겠습니다.
예.
12페이지에.
예.
12페이지 보면 여기에 폐기물처리 부분이 나옵니다. 여기에 폐기물이 139t이 발생되는 것도 또 문제지만 그것도 조금 예상 밖으로 많은 것이기도 합니다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법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5조에 보면 건설폐기물은 분리 발주하도록 되어 있는데 5t 이상이 발생되는 폐기물은 분리 발주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같이 한 공사업자에게 이렇게 발주를 한 겁니까
예,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 폐기물에 관한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보면 일정 규모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정 규모가 되었을 때는 폐기물업자한테 분리 발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2006년 올해 연말까지는 500t 이상 되었을 때는 분리 발주하도록 되어 있고요. 2007년도 1월 1일자부터는 100t 이상 되면 분리 발주하도록 그래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100, 지금 139t인데 올해까지는 어떻게 500t까지라고요
예, 그래 되어 있습니다.
500t까지는 분리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보면 정의 부분에 건설폐기물이라 함은 건설 산하 기본법 제2조 제4호에 해당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한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t 이상의 폐기물로써 대통령 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폐기물업자한테 어느 정도의 양이 되었을 때에 분리발주를 하느냐 하는 것은 법에 규정은 따로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규정대로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규정대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관련근거를 오늘 중에, 바로 제 질의 끝나면 갖다 주십시오.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 관급자재조서에 보면 조서에 상세한 내역이 없습니다. 내역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산이 반영이 되면 거기 내역이 있어야 되는데.
관급자재 내역서라고 하는 것은 이런 포메이션으로 우리가 관급자재를 한다 하는 뜻에서 좀 제출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예산서를 쓰면 단가나 또 금액이 얼마인지 표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이것이 누락되어서 죄송합니다만 시멘트라고 하는 것은 조달가격에 의해서, 시멘트, 벽돌, 레미콘, 철근은 조달가격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빠진 것은 잘못되었죠
예, 빠진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봐주십시오. 17, 18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스테인레스관 두께가 2.0T로 되어 있습니다.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화장실관 두께는 2.5T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얇은 자재로 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꺼운 자재를 쓰면 좋기는 합니다만 최소 저희들이 배관, 급수방식 배관을 할 때 스텐을 2T 하지만 2mm입니다. 2.5mm 이렇는데 2mm이상 되어야 만이 연결할 때 4m 간격으로 나옵니다. 연결해야 됩니다. 그러면 용접을 해야 됩니다. 용접을 하려고 하면 최소 2mm 이상은 되어야 만이 용접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소규격대로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최소규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데도 규정대로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규정대로 딱히…
그렇게 해야 내구성이라든지 내구연한을 볼 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19페이지 여기 보면 주철 지가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용접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요즈음은 PVC 배관으로 해서 원조인트 배관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차이가 나서 그렇는데 만약에 PVC 배관을 사용한다면 재료비나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총론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다만 학교시설이라는 특수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변기가 한 칸에 말하면 적으면 5개, 많으면 7개, 8개 됩니다. 그리고 대변기, 남자용에 한해서만 이야기를 드리면 그렇습니다. 대변기도 대여섯 개 됩니다. 이랬을 때에 학생들이, 많은 학생들이 동시에 일시적으로 오기 때문에 PVC란 놈은, 건물은 그냥 진동이 조금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예, 잘 알겠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PVC를 씁니다만 학교에서는 우리 교육청뿐만 아니고 16개 시․도 공히 주철관을 쓰고 있습니다. 하자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3페이지 물탱크 이슬부분입니다. 물탱크 재료비가 295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 물탱크를 새로 교체하는 것이죠
예, 교체라든가 신설할 때 쓰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27페이지 보면, 27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보면 부력식 정수위 밸브 이래 가지고 이게 계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16만 3,200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새 물탱크를 사면 그 안에 이런 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별도로 또 그것을 해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탱크는 말 그대로 FRP, 고압력 FRP 물탱크로 조립해 가지고 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배관에 소요되는 부속품입니다. 배관에서 물 올리면 일정 수위가 보면 볼탑이라고 하는 것인데 수위 되면 차단되도록 하는 그것은…
그래 그것을 물탱크 290만원짜리 사면 그게 안에 있는 게 아닙니까
따로 들어오는 물품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정황으로 비춰볼 때 화장실 증․개축 보수 관련해서 18개교 예산 35억 7,100만원 편성은 좀 과다하게 편성되어진 것이 아닌가 하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지적한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차질이 없도록 집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화장실 부분은 저희들이 최우선적으로 개량을 해야 될 그런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예산 때 다룰 문제니까 내년에 행교위에서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고 저도 의견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예.
본 위원이 알기로 부산의 여러 가지 경쟁력 중에 전국적으로 으뜸가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만 그 중에 부산교육이 부산을 대표하는 으뜸 가는 경쟁력 중에 하나가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교육이 부산이 항상 전국을 선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관리부분에서도 소홀함이 없이 잘 집행을 하셔 가지고 그 동안 쌓아놓은 부산교육의 명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과장님! 하광석 과장님! 혹시 시간이 되시면 우리 김선길 위원님한테 상세하게 한번 휴식시간에 보충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왜냐 하면 기술적인 부분도 있고 이래서 한번 상세설명을 한번 하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손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이상진 부교육감님 이하 교육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부산이 전국에서 제일 가는 교육도시로 거듭나고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이 노력해 주신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상진 부교육감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115페이지, 그리고 304페이지에 이래 보면 공무원단체 국외연수가 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 국외연수에 대해 가지고 담당공무원들의 목적과 기대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직단체나 공무원단체 국외연수는 기본적으로 교육부에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주관해서 16개 시․도 교육청이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참여하는 사업이고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시찰연수를 통해서 어떤 담당공무원의 전문성이나 견문도 좀 넓히고 합리적인 노사문화에 기여토록 한다는 그런 목적으로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주로 보통 이렇게 하면 연수지가 어디입니까
연수비는 지역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통상 400만원 정도 잡습니다.
아니, 연수지가 주로 어디, 여행지가 어디냐고요.
지역
예.
금년도 같은 경우는 유럽 쪽은 프랑스하고 스위스, 이탈리아 이런 쪽이고요. 미주에서는 캐나다 하고 미국 쪽에 지금 기관 방문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추경 사항별설명서 7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밑에 보면 국외여비 이래 가지고 선진교육 노사문화 체험 국외연수 이래 가지고 1,600만원을 여기에서, 1,100만원을 집행했고 1,600만원을 여기 삭감했거든요.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이유를 밝혀주시겠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선진교육 노사문화체험 국외연수는 당초에는 우리 교직단체 중에 전교조, 한교조, 교총조합원들이 전부 같이 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막상 집행단계에서는 교육단체 내부사정으로 교총만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여인원이 줄어들게 되면서 그 부분이 예산이 삭감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노조에서 추진도 하지 않았는데 왜 이 여비를 총무과에서 2명, 학교정책과 2명 이래 가지고 교직단체 공무원이 미국 국외여비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이 자체를 담당공무원을 바꿔 가지고 예산에 재 책정했는데 이러면 본 사업하고는 취지에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별개사업으로 봐야 됩니다. 교육단체는 이미 꽤 오래됐고 교원단체는 꽤 오래 됐고, 사실 공무원노동조합은 이제 한 2년차 접어들고 있습니다. 최근에 발족이 되어 가지고 새로 사업이 들어가게 된 부분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초등교육과장님 답변대 나와 가지고 답변해 주십시오.
박영인 초등교육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과장 박영인입니다.
과장님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답변좀 해 주십시오.
바우처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바우처지원제도
그 부분은 위원님 방과후학교 관련 업무인데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예.
교육부 계획에 의거해 가지고 방과후 학교 이 사업으로 바우처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바우처제도의 개념은 저소득층 중․고등학생들에게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무료로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도록 하는 제공하는 일종의 수강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래서 바우처의 지원대상 범위를 초․중․고등학생 저소득층 학생 2만 6,000명하고 특수학교 학생 약 1,0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초등에는 보면 특기적성교육활동을 하죠 교육청마다 다, 동부고 서부고 다 하고 있죠
예, 올해는 방과후학교 그 안에 같이 들어 있습니다.
예, 다 들어 있습니다.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전에 각 교육청별로 다 봤거든요. 보니까 이게 전체가 조금, 물론 추진배경 및 근거 여기에 대해 가지고 조금 조금씩은 말, 소개는 다르지만 여기에 대해서 예산 편성해 놓은 것은 다 봤습니다. 각 청별로. 이렇게 보니까 이 자체에서 예산이 보통 1억에서, 보통 학교 숫자에도 따르고 또 거기에 준해 가지고 지역별로 차이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물론 거기에 대해서 따라 가지고, 꼭 필요성에 따라서 편성한 것이라고 보고요. 여기 보면 예산 자체가 우리가 특기적성교육 활동을 몇 개월 합니까
학교마다 차이는 있지만…
예, 평균 몇 개월 합니까
방학 동안에도 실시를 하고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개월 동안 합니까
1년 내내죠.
그렇죠 12개월이죠
그러면 이렇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거의 1억이 안 되는 학교도 있고 1억이 되는 학교도 있고, 평균적으로 대충 내봤습니다. 본 위원이. 그랬을 때 한 달에 이게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하면 15만원, 2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한 학교에. 과연 이게 이렇게 해 가지고 특기적성교육 활동에 대해서 제대로 된 지원이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지역이라든지 어떤 거기에 따라서 학생수의 저소득층 대상 학생 숫자에 따라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청별로 약간의 차이는 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초등교육과장님께서 답변하셨고요. 교육정책국장님이나 부교육감님 잠깐 본 위원 의견 전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을 한 3년 해 봤습니다. 본 위원이 느끼건대는 특기적성 교육활동 이 자체가 너무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사교육비를 경감하고 저소득층을 여기에 대해 가지고 지원해 준다는 명목 아래 뭔가 조금 선심성 행정 하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닌가 이래 치우칩니다. 제대로 된 여기에 방과후 특기적성교육 활동이 제대로 본 위원은 안 된다고 보거든요. 차라리 오히려 한 종목만 하든지, 과목 자체를 줄여서 해야 되는데 보통 한 학교마다 보면 4, 5개 특기적성교육 활동을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강사비라든지 지원을 한다고 했지만 강사비 과연 얼마나 지원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20만원 가지고 어떻게 뭘 지원해 준다는 말입니까 학생들 제대로 된 지원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이것은 소위 말해서 교육청이 이러한 일을 한다는, 오히려 겉치레라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오히려 시골 쪽이나 강서 쪽으로, 그런 쪽이라면 여기는 예술 쪽으로 지원을 좀 더 해 줘야 되겠다 그러면 그쪽으로 된, 오히려 예․체능 쪽으로 지원을 해 주든지, 또 이쪽 지역에서는 뭔가 지역적으로 부유는 하지만 이쪽 지역의 환경 자체가, 영어 자체라든지 이런 쪽으로, 어학 쪽으로 부족하다면 그쪽으로 지원해 준다든지, 보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조금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그런 것을 정책을 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전적으로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계속 이래 어떤 질적인 수준이라든지 만족도라든지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속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내년도에는 특히 방과후학교 부분 금년에 사실 본격화 됐습니다만 내년도는 우리 교육청의 집중관리과제로 좀 선정을 해 가지고 계속 모니터링도 하고 평가나 어떤 의견수렴 같은 것을 거쳐서 계속 수준을 높여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사라든지 이게 질적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그만한 임금 가지고 질 높은 강사를 못 구합니다. 그 주위에 소위 말해 가지고 학원 하다가 조금 안 되어 가지고 하는 분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재고해 주시고, 보다 질 높은 그런 정책을 펼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내년에는 아주 면밀하게 점검을 하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임장근 교육정책국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초․중․고교생들 건강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가지고 학생건강검진에 대해서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학생건강검진에 대해서 국장님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학생건강검진은 지금 대상자는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그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에 한해서 경비는 학교 기본운영비의 3분의 1,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 3분의 2를 지원을 해서 건강검진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우리 학생건강검진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지금 여기 안 나와 있는데요. 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까
학교운영비에 전부 다 포함을 해서, 전부 다 그게 포함 다 되어 있답니다.
학교운영비에.
예.
따로 지금 이게 편성되어 있는 부분은 없네요
예.
그러면 지금껏 건강검진을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여기에 대해 가지고 학생이 이상유무가 있었거나 문제가 있었다고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우리 교육청에.
일전에 결핵관계 그런 문제 이외에는 특별하게 건강검진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통보를 받은 바는 없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학교에서 알리지 않으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모르는 바 아닙니까
전염병의 경우에는 검진기관에서 학교도 알리고 보건소도 알리고 이렇게 전염병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보건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디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핵도 그래서 감지를 한 것입니다.
그래 결핵 자체도 처음에는 언론자료에서도 학교에서 안 알렸으면 그 부분을 교육청에서 인지 못했다고 나왔거든요. 언론 자체에서도. 그리고 이게 타 학교가 여러 군데가 또 나왔다 말입니다. 이러면 여기에 대해서도 교육청에서도 학생들 건강검진에 대해서 허점이 많다. 그러면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있다 라는, 본 위원 판단은 그렇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허술한 점을 보완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전염병의 그런 경우 결핵 같은 것이 화두가 되어 있는데 그 이번에 일련의 그러한 문제가 있고 나서 부산시하고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빨리 건강검진센터에서 학생들에게 결핵의 감지를 할 수 있는 기기를, 좀 고급스러운 기기를 부산시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한다. 그 다음에 이런 등등으로 시스템화, 선진되는 그런 것들로 합의를 보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엑스레이, 이동하는 엑스레이 1억 5,000만원 결핵협회하고 시하고 반반씩 내 가지고 자체로 장비를 구입하기로 한 것이거든요.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기존 우리 학생들 건강검진비가 얼마 잡혀 있습니까 지금 예산서 나오셨다고 운영비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조금 비만학생하고 평소 일반학생하고는 다릅니다만 저희들은 초․중․고등학교 19억이 교육청 예산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인당으로는 추산하면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초등학교는 1만 700원 정도.
대충 그렇게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중학교는…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여기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하는 항목 자체를 두고 봤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라든지 일반 성인들은 하면 2만 5,000원, 3만원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 가지고 병원에서 그 부분을 제대로 된 검사를 하겠습니까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안 봐지십니까 그러면 소위 말해 가지고 수박 겉핥기 식으로 검사하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 점에 대해서 의구심이 나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저희들 건강검진상담료라든가 행정비용 이런 등등, 또 병리검사 이 항목들이 성인들이 하는 그런 검진항목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있고 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이 학생들의 건강검진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교육부가 건강검진에 의해서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는데 자주 초등학교 1학년하고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검진항목을 좀 늘려 달라 하는 것들을 지금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 좀 실질적인 그러한 건강검진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가장 학교의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학교폭력이고 그리고 이전에 본 위원도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만, 예전에 교육감님한테 한번 드려 봤습니다. 이 인터넷게임에 대해 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너무 중독이 되어 가는 데에 대해 가지고 우리 교육청에서 좀 뭔가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데 국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저희들도 인터넷 유해로 인해 가지고 학생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심지어는 자살까지 이루어지고 하는 그런 것들을 저희들 잘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교과시간을 통해서 또는 특별활동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도도 하고, 또 심지어는 가정의 학부모님들에게 초등학교 같은 이런 경우에는 컴퓨터를 거실에 두라. 애기 방에, 학생들 방에 두지 말고 거실에서 전부 다 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도 그렇게 권장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정말로 저희들이 더 최선을 다해서 정말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제 제가 답변을 들었을 때는 뭔가 시원하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진정 제대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이런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국장님!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손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앉아 있으니까 힘드시죠 자리에서 한 번 일어나셔서 손 한번 푸세요. 몸 한번 푸시고 하시소. 힘듭니다. 일어나서 손 한번 푸시소.
다음은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대구 출신 김영수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이상진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부산시 교육청 여러분들 만나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선 198페이지 고입 전형방법 용역에 관해서 우리 부교육감님한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입 전형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고, 거기 용역을 하는 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준비하는 동안에, 다음에 질의할 부분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비 좀 해 주세요.
그 다음에는 금융채 발행으로 인해서 노후 PC 건하고, 그 다음에 학교 소화전 및 소화펌프, 그 다음에 한국과학영재학교 급식비 지원 관련 그렇게 질문하니까 다음에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준비가 됐습니까
정책국장님 하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 정책국장님이 제일 전문가십니다.
저희들 지금 고입전형은 1974년에 고등학교가 평준화가 되었습니다. 평준화가 되고 나서 연합고사로서 고등학교 신입생을 선발을 하다가 부산이 97년부터 지금 근 10년 동안에 중학교 내신성적으로 신입생을 선발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신성적으로 고등학교 입시를 치르고 있는 도가 9개 도가 됩니다. 16개 시․도 중에서 9개 시․도가 되고, 그 다음에 내신과, 중학교 내신하고 선발고사를 겸해서 실시하고 있는 시․도가 6개가 됩니다. 그리고 울산 같은 경우는 옛날 저희들이 했는 것처럼 선발고사로 고등학교 신입생을 뽑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선발고사로 한다는 거기에 대한 용역입니까
그래서 지금 이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10년을 갖다가 우리가 중학교 내신성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동안에 이 제도를 실시한 이래로 학교 내외적으로 교육환경도 엄청나게 변했고, 또 중학교 내신성적에 의한 신입생 선발방법의 공과라고 할까, 이 공과를 객관적으로 평가를 한번 해 볼 시기가 됐다.
예, 국장님!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대입문제라든지 결국 고입문제까지 많은, 대입문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안 많습니까 얼마 전에만 해도 일부 중학교에서 고입전형방법 문제로 인해서 집단행동도 보인다고 이렇게 여러 가지 말썽이 되고 있다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문제되는 점을 간략하게 이야기 한번 해 주세요. 이유가 무엇인지.
예, 그렇습니다. 학교 내외적인 교육환경의 변화인데 쉽게 말하면 학생들이 우수하게 모여져 있는 학교도 있고 그 다음에 학생들 열악한 그런 지역에서는 학력수준이 떨어지는 그러한 학교가 있는데 같이 지금 개인석차 백분율로, 단위학교에서 실시하는 개인석차 백분율로 신입생을 뽑는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것들의 지적이 있어서 한번 용역을 줘 가지고 한번 조사를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 부교육감님, 우리가 고입전형이나 대입전형이나 여러 가지 아이들의 어떤 미래의 진로에 대해서 또한 대학진로문제에 대해서 사회, 이 참 교육정책이 장난처럼 바뀌어가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고입전형방법의 용역에 관해서 우리 부산의 경우에 좀 민원이 발생 않도록 학생들의 진로 그게 잘 될 수 있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되겠습니까
다음에는 학교 소화전 및 소화펌프 교체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67페이지부터 1277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5개 지역교육청 28개교에 설치되어 있는 소화전 및 소화펌프 교체 예산 7억 7,600만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등 공공기관의 소방시설 점검은 기관장은 당해 공공기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소방관서 소방기본법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한국소방안전협회 또는 법 제29조 1항 규정에 시설관리업자로부터 정밀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죠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점검을 받았는데 점검을 받고 난 후 지적사항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이것은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학교 자체적으로 보수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옥내소화전이나 소화펌프 이러한 중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연차계획에 의해 가지고 현재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지금 이 내용을 주로 보자면 소방시설 교체 예산 중에서 어떤 중장기계획에 의해 가지고 대폭적으로 교체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자면 주로 이 부분이 주물로 되어 있는 이러한 시설물들 아닙니까
예, 주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지만, 이게 지금 교체하고자 하는 부분은 대부분 20년 이상 되어 가지고 굉장히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 부분은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보수를 해 가지고 사용을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아주 오래된 펌프나 옥내소화전은 기능이 아주 저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특히, 소화시설은 중요한 시설입니다. 그죠 당연히 해야 될 걸로 믿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런데 이 소방시설에 대한 점검결과에 따라서 어떤 교체를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 따라서 자체를 우리 국장님께서 보수를 한다 하셨는데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를 보자면 점검결과 내역은 전부다 양호한데도 바꾼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것은 점검결과 이후에 또 그러한 부식이 생겼는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 조사과정까지는 여기 보면, 제가 보여 드릴까요 다 있습니다. 가지고. 그래서 제가 어떤 학교라고 지칭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하고 난 이후에 저한테 와 가지고 설명하면 됩니다. 보시고, 그래서 좀 어떤 이런 본 위원의 조사결과 이후에 보자면 점검에 양호하다고도 다 되어 있는 학교도 조금 시설을 보수를 하겠다 이렇게 나온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현장에 가서 사진을 이렇게 입수도 한 것 있습니다. 이것 보면 주물제품은 관리를 잘하면 오래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자면 이런 주물시설물에 대해서는 관리도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우리가 평소 특히, 소방시설 부분은 평소에 관리를 좀 잘 해야 된다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또 다시 한번 챙겨 봐 가지고 예산을 절감할 부분은 절감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재학교로 가겠습니다. 한국과학영재학교에 대해서, 페이지는 220페이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영재과학 학생 교육비 지원 중에서 급식비가 단가가 한 끼 당에 3,100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까 이 예산으로 보자면
예, 맞습니다.
이것은 왜 3,100원으로 했습니까
한국과학영재학교에서 직영인데 학교자체에서 경비를 이렇게 3,100원으로 해 가지고 왔습니다.
학교에서 3,100원 해 가지고…
산출을 그렇게…
산출을 해 가지고 왔는데, 그러면 즉 말하자면 학교에서 산출해 가지고 이렇게 3,100원 해 달라고 이랬는데 지금 예산은 3,100원 다 주는 것 아닙니까, 맞죠
국장님, 아까 우리 김영희 위원께서 학교 학생들에게 급식에 대한 식단을 좀 잘 해 주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거기 본 위원이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보면 학교가 아무리 과학영재학교라도 현재 본 위원이 산출해 보자면 3,100원으로 나오는데, 말씀 드릴게요, 본 위원이, 중학교가 부산에서 보면 중학교 2,000원 이상 하는 데가 두 군데, 고등학교가 네 군데가 있습니다. 이것 교육청에서 낸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재학교만 1인당 3,100원으로 편성을 해 주실 때, 그러면 거기 이 3,100원에 대해서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한국과학영재학교 학생들은 기숙을 합니다. 기숙을 하기 때문에, 식사는 하루 3식이 됩니다. 3식이 되고 해서 물론 급식 질도 다른 학교보다 조금 좋은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건비가 그만큼 많이 책정이 되어 있어서 값이 고가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급식비가 과학기술부에서, 과학기술처에서 과기부에서 조금 반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반만 1,500원 정도만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셈이 됩니다.
국장님, 방금의 논리는 본 위원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다 보면 우리 교육청 예산자체가 다 국비지원입니다. 똑같아요. 현재 이렇게 산출구조를 보자면, 안 그래요 과학영재학교는 이렇든 저렇든 3,100원짜리 먹는 것 같고, 그 다음 부산시내에 있는 전 중․고등학생 지원은 1,000원에서 1,200원짜리 먹는 학교도 이백 몇 개교 있어요. 초등학교. 고등학교에 1,500원, 2,000원짜리 먹는 학교도, 이렇게 산출근거를 보자면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오해성 소지가 있다고 볼 수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까 말한 대로 학교에서 기숙사를 이용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학교를 마치고 집에 가서는 아마도 나머지 보충을 많이 하겠죠, 그죠 아예 영재고등학교에서는 집에 안 가니까 아무래도 질은 좀 높여져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국장님께서 그런 내용이었다면 이것도 혹시 이런 산출에 의해서 누가 보더라도 아, 이것은 평등지급이 가지 아니 한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방법을 잘 연구를 해 보세요.
이 관계는 한번 저희들 조사를 해서 위원님한테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후 PC 교체 있죠 지방채사업입니다. 지금 280억입니까
282억…
282억이죠
예.
이것은 올해 지방채를 발행해서 노후 PC를 교체를 해야 되겠다, 과연 우리 교육재정 예산에서 PC 교체를 하면서 지방채까지 발행을 해서 구입해야 된다는데 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후 PC 교체는 사실 2001년부터 국고사업에서 전액 지방비사업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전환이 되었는데, 2003년부터 6년까지 4년 동안에 저희들 지방교육재정이 열악해 가지고 충분하게 교체예산 편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못해서 지금 그 내용 연수로 PC가 3년이고 그 다음에 프로젝션 TV가 6년이고 하는 이런 것들에 조금 더 한 2년 동안 더 써도, 더 쓴다고 하더라도 학교현장에서는 지금 이걸 좀 바꿔줬으면 이래, 너무나 열악하니까 바꿔 달라는 소리가 빗발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하고 협의를 한 결과 16개 시․도에서 약, 지방채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이자는 교육부에서 내겠다 이렇게 협의를 본 겁니다.
국장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PC부분도 너무 시대가 빨리 가기 때문에 펜티엄 몇 급 이렇게 쭉 나온다 아닙니까 너무 빨리 가기 때문에 항상 쓰다 보면 항상 속도가 느린 것 아닙니까, 그죠 가다 보면, 쓰다 보면 안에 내용물이, 또 이런 것도 안 있습니까, 그죠 안에 내용물이 많으면 속도가 좋다 해도 속도가 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내용물을 잘 관리하면 PC, 모 교수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안에 많은 양을 저장해 놓으면 좋은 용량을 가져도 좋은 용량의 효과를 받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필요 없는 것을 많이 덜어내 버려야 되는데 학교교육정책을 하면서 용량을 또 다 담아놔야 되겠죠. 그래서 혹시 PC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교육청에서 기금확보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방채까지 이래 해 가지고 하려는 이유가 이제는 교육청에서 PC를 지급을 하고 하는 이런 시대는 좀 넘어갔다, 각 학교의 지금 형태를 전부 평준화를 시키자, 평준화를 시키고 나서 단위학교에서 이제는 교단선진화 작업을 단위학교 주도에서 하자 하는 그러한…
그 부분은 우리 검토보고 내용 중에서 전문위원도 좀 지적을 했습니다. 각 학교에서 구입하는 게 효율적이다. 앞으로 그것은 절대 본 위원도 생각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실제 맞는 것 필요한대로 바꿔 쓰기도 하고, 그거는 일괄 구입을 하다보면 또 싸게 구입할 수도 있겠죠, 물론,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서로 간에 장단점이 있는데 이 PC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주 큰 문제입니다.
왜 한목에 다 바꿔 주지도 못하고 이번에 예를 들어서 282억을 바꿔줬다. 그러면 앞으로 한 5, 6년 뒤에 또 그때 되면 또 이 제품이 그때 되면 전부다 이런 경우가 온다 이 말씀입니다. 그죠 그때 되면 안 그렇습니까 그때 되면 또 이 가격만큼 들여 가지고 바꿔줘야 될 것 아닙니까
학교 주도로 하셔야죠.
아니, 학교가 주든 교육청 전체에서 결국 학교가 쓰든 간에 또 그때 가면 4, 5년 뒤에 이 제품이 그만큼 질이 떨어진다든지 용량속도가 낮다든지 또 좋은 제품이 나오게 되면 또 한참에 이 PC 사는데 근 30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이런 문제는 지방채가 발행되기 때문에 좀, 기본적으로 아, 5년 이후에 PC문제를 구비해야 된다 라는 것은 벌써 답이 나와 있다 아닙니까, 그죠 이게 5년 이후 되면 이것 또 안 바꿀 겁니까 바꾼단 말씀입니다. 5년 뒤에 안 바꾸겠습니까, 이만큼 절대 바꾸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또 5년 이후에 아까 말한대로 각 교육청별로 어떻게 해 준다는 것은 그것은 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결국 교육청 또한 각 학교에서 결국 이것 사달라고 교육청으로 요구를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때 또한 5년 이후에 되면 불 보듯 뻔하게 또 300억 잘못하면 그때 되면 돈 없으면 지방채 발행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자는 교육청에서 우리가 대줄게. 아, 인적자원부에서 이자를 대준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일 필요한 부분을 어떤 이런 것을 좀 사전에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이런 것까지도 제일 필요한 사업을 갖다가 지방채를 발행해 가지고 사용하는 것 보다는 근본적으로 좀 해결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해도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원어민교육 있죠
(일동 웃음)
원어민 교육입니까 원어민 영어교사 있죠 제가 좀 촌에 살아 가지고 사투리를 많이 쓰다 보니까 말이 좀 잘 안 돌아갑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을 시에 원어민교사에 대해서 그때마다 다 중․고등학생 쪽만 배정을 해서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초등학교도 배치할 수 있도록 제가 요구를 한번 했습니다. 거기에서 검토한 것을 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원어민이 78명 있습니다. 그 중에서 초등학교에 16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16명 배치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됐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본 위원도 초등학교부터 더 원어민 교사가 좀 많이 가야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제가 좀, 저한테 자료를 지금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된다면…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우리 부산시 교육청 식구 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교육청만 이렇게 보면 가슴이 답답합니다. 다들 공교육이 무너졌다고 다들 평가하고 저희들 연간 총 교육재정이 20조 가량 되는데 사교육비가 13조, 14조 되고요, 해외연수에 드는 비용이 8, 9조랍니다. 정말 사교육에 들어가는 그 비용이 공교육 비용과 맞먹는 이런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무너진 공교육 속에서 정말 고군분투하시는 우리 부산시 교육청 관계자들 뵈니까 정말 안타까우면서 한편으로 자랑스럽기도 합니다.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도 정말 우리가 교육이 백년지대계이고 정말 미래를 위해서 부산시 교육청이 해야 할 일들이 아마 굉장히 많으리라고 봅니다. 더욱 분발 좀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 우선 하겠습니다.
우선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책자 5페이지에 인간존중을 지향하는 기초기본교육 충실에 학생비행예방 선도가 있습니다. 4억 7,000만원이 추경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기 부산교육재정계획 61쪽에 보면 학생비행예방 선도 투자소요액에 2006년도 3억 3,700만원, 2007년도 4억 800만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중기재정계획에는 이렇게 편성해 놓고 2006년 예산은 전혀 반영 안 했다가 추경에 반영한 그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중기재정계획은 왜 짜고 예산은 왜 편성하는지 그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편성경위를 조금 확인을 먼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최형욱 위원님, 아마 그 일부분은 아마 예산부분이니까 아마 한성우 기획관리국장님 조금 보충질의를 하고 나머지 정책질의는 아마 부교육감님 하는 게 옳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어떻습니까 양해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예. 추경에 편성된 4억 7,300만원은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특별교부금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민경보 성격의 예산이죠
민간경상보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저희들 지방재정교부금 중에 특별교부금이라고 해서 지역의 현안이라든지 여러 사업이 있으면 교육부에서 대체로 한 반기에 한 번씩 지원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는 얼마를 편성했습니까 아니, 2006년도 본예산에서는 얼마를 편성했습니까
2006년도에는 비행선도 예산으로 한 3,700만원쯤 편성되어 있습니다.
3,700만원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는 요지가, 왜 이런 예산들을 본예산에 편성을, 중기재정계획에는 다 나와 있잖습니까 3억, 4억 이렇게 쭉 늘어가는 게 본예산에 편성을 하셔야 되는데 왜 추경에 편성을 하셨냐는 거죠. 본예산은 3,000만원 정도 편성했다가 추경 받아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합니까
이 부분은 특별교부금으로 저희들 예산 잡은 이후에 내려와서 다시 추경에 올린 겁니다.
해년마다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특별교부금은 좀 왔다 갔다 합니다. 그게 한 3년, 5년 단위로 하는 것도 있고 그때그때 사정에 따라 주는 것도 있고…
늘 이래 추경으로 편성하는 겁니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냥.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BTL 관련해서 우려의 의견을 많이 내놨습니다. 본 위원도 지난 7월 BTL사업 자체가 지금 당장에는 이게 단맛인지 모르겠지마는 향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아주 쓰디쓴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다. 그래서 BTL사업에 신중을 좀 기해 주십사 라고 제가 교육감님한테 부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문위원 보고서에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기재정계획 BTL부분을 보면요, 2010년까지 총 BTL사업으로 얼마 투입할 생각입니까 총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BTL사업 규모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신설자금이 4,365억, 개축자금이 598억, 소규모 체육관 사업 등을 합쳐서 거의 5,000억이 넘는 돈이 2010년까지 BTL사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이 2010년 이후에도 이 BTL사업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는데 그러면 해마다 BTL사업으로 상환해야 되는 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BTL사업 여기에 대한 중기재정계획에 얼마가 들어가겠다는 게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일종의 이게 저희들 부채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필수경상비가 전체 총 예산의 86.5%인데 이 BTL사업 상환까지 하면 이제는 거의 쓸 돈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초래한단 말이죠. 그래서 부교육감님 판단으로는 2011년 이후부터 우리가 BTL사업으로 해마다 상환해야 되는 돈을 어느 정도 보십니까
지금 저희들 2005년, 6년, 7년도 사업물량에 대한 상환액은 2010년도 가면 한 173억쯤 상환을 하게 됩니다.
해년마다 173억입니까
자꾸 늘어나게 됩니다. 해가 갈수록, 물량이 자꾸 쌓여가지고.
그걸 보통 해마다 몇 프로 정도 증가추세로 보십니까 왜냐 하면 대개 BTL이 20년 상환이죠
상환액은 물론 물량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경상증가율은 대충 물가상승률 정도로 이렇게 감안해서 증가가 됩니다.
그게 아니고요, 그것은 우리가 해마다 기준을 정해 가지고 이율을 얼마다 이래 가지고 정해주는 사업비에 대한 수익보증금이고 사업은 해마다 늘어나지 않습니까 지금은 올해는, 2007년도가 지금 14개소로 추진하는데 해마다 더 늘어난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2011년부터는 아까 110억인데 2012년은 150억, 2013년 200억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 그 추세를 한번 중기재정계획이나 이런 데 반영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 알겠습니다. 하여튼 일단 그것은 별도로, 잠깐만요, 부교육감님! 됐고요. 2007년부터 향후 2020년까지 BTL사업 추진으로 인한 연간 증가하는 상환액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BTL사업이 대개 장기 우리가 운영을 해서 수익을 보전해 주는 방식 아닙니까 20년 정도 되거든요. 그래 우리가 2005년부터 BTL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죠 법 제정에 의해 가지고. 그러면 2025년까지 최소한 우리가 어느 정도 부담을 할 것이라는 그런 계산들이 나와 줘야 됩니다. 그래야 중기재정계획에 다 반영하고 예산을 규모 있게 짤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것을 한번 추산하셔 가지고 본 위원한테 자료를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기재정계획 9페이지를 보시면 학교 수 변화 추이가 있습니다. 물론 변화 추이라는 것이 폐교되는 학교가 있고 신설되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지만 폐교하는 학교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 학교수 변화추이에 의하면 2006년도에서 2007년까지 총 30개 학교가 늘어납니다. 늘어나는데, BTL사업으로 늘어나는 학교가 총 49개, 거의 50개 늘어납니다. 그러면 이 5년 동안 20개 정도 학교가 없어집니까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까 대충 그래 보면 되는 겁니까
예, 대충 그렇게…
그런 것으로 하시는가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학교라는 게 그렇습니다. 사실은 원도심 같은 경우나 이런 데는 학생수가 적어가지고 학교가 자꾸 합쳐집니다. 그러면 그 어린 꼬마들이 합쳐진 학교로 가려면 한참 걸어가야 돼요. 그래 학교의 개념도 이제 좀 바뀌어야 된다. 정말 도심의 미니학교 형식으로 꼭 왜 모든 학교가 운동장을 다 갖춰야 됩니까 그런 데 대한 좀 발상의 전환들이, 어차피 내년부터 직선제로 교육감을 선출하고 하는데, 지방교육도 아주 지방교육 나름대로의 정말 실정에 맞는 그런 아이템을 개발해서 재정규모도 축소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도심형 미니학교에 대한 계획이나 그런 게 좀 있습니까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새로 개발되는 주택단지나 이쪽에는 또 학교를 신설해야 되고요, 공동화 되는 도심에서는 학교 통폐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속 추진해야 되는데 또 도심에서 그 학령인구가 빠지더라도 전부 다 빠지지는 않기 때문에 학교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 그런 부담도 좀 있습니다. 있고, 미니학교, 운동장 없는 학교 부분은 지금 부산에도 지금도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가 있는데, 그 부분은 대체로 학생, 학부모 또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특히 운동장 공간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부족한 대도시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걸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그게 없습니다.
상당히 좀 기피합니다. 운동장 없는 학교 같은 경우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좀더 학령인구가 많이 줄고 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빌딩형 학교라든지 이런 부분도 검토해야 될 시점이 올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최소한 미니학교가 4~5개 있으면 그 중심지에, 아마 중심되는 학교를 하나 해서 운동장을 해 가지고 체육시간에는 거기 가서 시간 배정해서 좀 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도 개발해도 나쁘지 않겠다. 어차피 그렇다고 해서 학생 수가 적다 해 가지고 어떤 구는 초등학교가 2~3개밖에 없다, 그럼 어린애들이 등․하교 안 하니까 또 빠져나가거든요, 부모들이. 동서불균형의 큰 원인이 바로 그런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균형이, 대개 우리가 강남불패신화라는 게 결국 교육문화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강남불패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마찬가지로 그러한 좀 열악한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바우처제도라든지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을 선정한다든지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계신 줄은 압니다. 아는데 그런 좀 다른 발상을 가지고 좀더 그 나름 내에서 교육환경들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계속 고민을 하겠습니다.
예, 고민으로 그치지 마시고요, 진짜 좀 바뀌어져야 됩니다.
언제까지, 제가 제일 먼저 공교육 위기를 말씀드렸는데 이대로 방치해 둘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이제 공교육이 우리 교육의 중심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하려면, 지금 사교육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니 하늘을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교육은 기어 다니고 있다는 표현이 있거든요. 이래 가지고 안 됩니다. 이제 공교육이 날아가는 사교육을 잡을 수 있는 만큼의 기민한 그런 조직운영과 발상과 창의력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예, 위원님 지적에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제가 질의시간이 거의 다되어 가지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추가질의 때 다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욱 위원님.
다음 송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숙희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가족 여러분! 다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BTL사업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지금 사실 우리 전체적인, 지방자치단체도 그렇지만 교육재정도 재원이 한계가 있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BTL사업을 남발했을 때 문제가 어떨, 그 뒤에 감당을 할 수 있겠는가
지금 중기재정계획상에 나와 있는 BTL사업 계획을 쭉 검토를 해 보니까 신규사업부터 소규모사업까지 2010년까지 한 7,000억이네요, 보니까.
예.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가 우리 교육청에서 중기재정계획을 짤 때 2006년부터 10년까지의 일단 중기재정계획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BTL사업에 있어서 2007년 내년부터 상환시기가 돌아오면 2007년부터 얼마를 상환해 갈 것이라는 상환계획에 대한 로드맵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예, 상환계획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직원보고 부탁을 했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되었습니까 2010년까지 7,000억을 BTL사업으로 벌였을 때 매년 누진적으로 상환액이 넘어올 것 아닙니까 어떤, 아까 잠깐 직원분하고 검토를 해 보니까 2008년, 9년에는 100억까지 넘어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기존에 우리 교육청에서도 지방채를 발행했지 않습니까
예.
지방채도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보니까 지방채 액이 한 3,000억 가량 되네요. 이렇게 되면 2007년도 지방채 상환이 보니까 700억이에요. 2008년에 700억, 2009년 600억, 2010년 이후에는 1,300억 이렇게 되면 지방채, BTL 합하면 1조 가량이 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안게 될 재정부담이.
그래서 과연, 이런 것을 좀 감안해서 우리 청에서 BTL사업을 벌이는가 당장은 교육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 수요를 해결해 주고 해소해 주자는 그런 취지는 좋으나 현실적으로 감당 안 되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고민해 보셨을 것 같은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저희들이 BTL, 크게 신설하고 재개축, 그 다음에 다목적강당 크게 소규모사업 해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신설은 아까도 제가 일부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외곽에서 새롭게 주거단지가 생기면 학교를 신설 안 할 재간이 없습니다.
그래 신설을 해야 되고 반면에 도심에서는 학령인구가 빠져나가지만 또 완전히 무인지대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쪽도 학교를 또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신설수요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투자를 재정사업으로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BTL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재개발사업도 예전에 저희들이 재정사업으로 할 때도 해마다 적어도 한 2~3개 정도는 계속 해 왔습니다. 그래 해야 노후학교가, 특히 신설학교하고 간에 환경격차가 발생하는 부분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다목적강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추세가 대다수학교에서 다목적강당 같은 것을 갖춰가는 추세고 또 그런 요구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여건만 된다면 재정사업으로 하면서 처리를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마는 지금 도저히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BTL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여러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처럼 어쨌든 결국은 장기적으로 다 우리 교육청의 재정부담으로 돌아오는데, 어쨌든 좀 최소화하고 신중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지금 이것 아까 이야기했지만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BTL로 돌아오는 상환액에 대한 나름대로 데이터나 수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상환으로 해서 지게 되는 교육재정에서의 부담을 전혀 지금 고려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봐질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2007년부터 계속해서 누적적으로 상환되는 액이 과연 얼마가 될까 라고 하는 데이터가 없다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하나의 대비라든지 고려가 하나도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BTL사업이 결국은 예상사업이기 때문에 당장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런 교실을, 또 학교를 짓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결국은 그 빚을 갚아야 된다는 부분에서 걱정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설의 경우는 일단 교육부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재원, 재정적인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개축의 경우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예, 그 설명은 들었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혹시 이런 우려도 해 봅니다.
물론 교육수요가 많다 보니까 이때까지는 BTL을 이용하지 않고도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끼워 맞춰 왔다 말입니다.
그런데 BTL이라는 사업을, 제도가 도입되면서 어쩌면 쉽게 그 제도로 자꾸 돌려가면서 억지로 남은 그 여유를 혹시 우리가 방만하게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걱정도 해 보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옛날에는 다른 길이 없을 때는 그것 가지고 그냥 살림을 살았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1차적으로 BTL을 통해서 도망갈 구멍이 있으니까 나중에 상환할 생각을 하고 일단 BTL로 돌리고 그 사업으로 어떤 짜임새 있는, 내핍하는 이런 게 혹시 느슨해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좀 합니다.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도 동감입니다.
그런데 주로 신설학교는 신도시지역에 짓는 겁니다.
예, 신설해야 되는 필요성은 얼마든지…
그리고 그 이외에 개축이나 소규모강당 이 부분도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부분보다 다시 재조정을 해서 감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신축이나 개축도 물론 체육강당 빼 놓고는 수요는 이전하고는 비슷할 겁니다. 그렇다면 갑자기 이렇게 BTL로 자꾸 제도를 채택하는 데 대한 문제점을 교육청에서 알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 BTL사업에 현재 앞으로 향후의 상환계획이라든지 우리 재정에서 어떻게 이것을 충당해 나갈 것인가 하는 BTL사업 전반에 대한 재정계획을 한번 우리 예결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부분은 BTL사업은 전국적으로 다같이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일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을 충분히 저희들 고려를 해 가지고 사업도 좀 축소를 하고 규모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이것 한번, 추경부분입니다. 추경인데 기획관리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북부교육청 신축사업에 관해서, 괜찮습니까 대답 가능합니까
예.
지금 이게 보니까 1회 추경 때 급하게 사업비를 60, 58억, 예, 60억 가량을 편성했는데 또 2회 이번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불과 3개월만에 이렇게 사업비가 삭감되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 북부교육청 신설 문제는 오래 전부터 저희들이 추진을 해 온 사업인데 그 동안은 저희들 재정사정 때문에 아직까지 신축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현재 북부교육청이 들어가 있는 자리는 초등학교 건물을 이용을 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이유만 설명을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차 추경 때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3개월만에 이렇게 다시 2차 추경 때 삭감하는 이유.
내년에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을 특교를 신청을 해서 확보를 해 가지고 신축사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청 재원이 아니고 특교로 전액 충당을 합니까
지금 저희들은 전액 특교를 요청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 58억은 향후 필요 없네요
그것도 특교입니다.
특교 와 가지고 저희들이 쓰지 못한 부분입니다.
그럼 특교를…
지금 신설을 하려면 지금 현재 76억 가지고는 도저히 신축이 안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재정사정으로 저희들이 받은 특교를 지금까지 못쓰고 있는데 그 부분 플러스 해 가지고 새로운 특교를 받아서 신축을 하고자 합니다.
예, 액을 더 늘려서.
예.
그러면 이런 것 3개월만에 예산계획이 이렇게 바뀌면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1차 추경 때 편성을 그렇게 해 놓고 불과 몇 달만에 이것을 다시 또 계획을 수정하는 것은…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지방채가 많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것을…
예, 그 상세내역을 서면으로 지금 본 위원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혜화여고하고 부산유아교육원 시설비 같은 경우에도 우리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하고 나서 보니까 바로 또 이월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혜화여고 다목적강당 신축부분…
예, 내용은 알겠고 이렇게, 지금 보니까 우리 다음에 또 보충질의 때도 있겠습니다마는 예산을 너무 좀 방만하게 잡지 않나 싶습니다.
혜화, 원래 혜화여중하고 혜화여고가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는데 당초에 혜화여중이 학교운영이 안 되어 가지고 폐교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폐교를 할 경우에 저희들 학생수용계획상 굉장히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폐교를 하지 말라, 그 대신 우리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겠다 하고 약속을 한 사항인데…
예, 그 내용은 나름대로 추진을 하시고 이 문제는 예산이 보다 어떤 사전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을 때 예산을 확보를 하고 집행을 해야 그 예산이 제때 효율성 있게 되는 것이고 다른 필요한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안 놓친다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교육부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간 특교를 지원을 해 달라 요청을 했는데 교육부는 ‘다목적강당을 짓는 데는 특교를 지원할 수 없다. 하지만 그 필요성을 인정을 하고 재정사업으로 하면 그에 해당되는 특교를 다른 명목으로 우리가 주겠다.’ 하는 그런…
예, 그런 것도 사실 교육부하고 충분하게 사전협의나 최종 교육부의 결심을 먼저 확실하게 받고 그렇게 하셔야죠. 우선 예산부터 끌어다가 나중에 또 안 되면 다른 데로 돌리고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 약속은 이번에 12월달에 특교가 내려오는데요, 여기서 통과되는 것을 보고 조건부로 주겠다는 그런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추경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예산부분에 있어서 우리 기획관리국장님께서 특별하게 집행 가능한, 실제로 편성을 해서 실효성 있게 집행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짜셔야 됩니다.
2006년 지방채 발행 현황을 보더라도 교원 명퇴수당하고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지방채 발행했죠 거기도 봐도 당초하고 1차 때 승인한 것하고 실제 발행하고 너무 다릅니다.
이 1차 때는 보면 350억 가량 1차 추경 때 했다가 실제 발행한 것은 보면 200억, 152억 가량이나 차이가 나네요.
승인받은 금액하고 실제로 일치하는 부분이 차이가 있습니다.
예, 실제로 발행한 것하고.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긴축재정을 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결과적으로 승인받은 것보다는 적게 썼기 때문에 긴축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애초에 승인을 할 당시에 수요를 잡으실 때 정확하게 지방채 발행에 대한 수요를 추계를 하셔야 된다 말입니다.
저희들이 처음에는 그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 하는 판단 하에서 했는데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중간에 저희들이 추계를 합니다. 중간결산을 해 가지고 이 부분만큼은 우리가 줄여도 되겠다 하는 부분이 생길 때 그것을 계산을 해서…
그러니까요. 본 위원이 그것을 뒤에 하시면 예산에 있어서 효율적인, 정확한 집행이나 효율적인 편성이 아니죠.
특히 이 부분은 학교시설이전비나 교육환경 개선사업이거든요. 이런 것은 얼마든지 그 대상사업이 명확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딱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접근할 수 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조금 저희들이 표기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처음에 저희들이 2006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 1개월분 인건비를 계상을 안 했습니다. 안 한 그 부분을 결국에…
인건비는 학교시설이전비나 교육환경개선사업하고 별 관계 없는 것 아닙니까
예, 좀 다릅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2006년도에 발행한 지방채, 금융채 사업 중에서, 특히 교육환경개선사업입니다. 명퇴수당은 또 많이 명퇴 신청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고 그것은 조금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교육환경개선사업은 미리 개선대상사업에 대한 신청이라든지 수요파악이 정확하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인건비 문제를 말씀드린 것은 저희들이 인건비를 계상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우선 계상을 하고 나머지 환경개선비라든지 학교신설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추후에 계상을 하다보니까 조금 차이가 생기는 부분입니다.
명퇴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더 심합니다. 지금. 명퇴수당 부분은.
예, 지금 물론 규모가 큰 사업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변화가 심할 수는 있는데 전반적인 예산을 편성하거나 계상하거나 집행을 하실 때 딱 이게 그 예산 편성한 이후로, 확정된 이후로 정확하게 집행 가능한가를 일단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하시는 게 앞으로 좀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성길 위원장 이산하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송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계속하여야 하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6시 5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회의중지)
(16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진 부교육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산하 위원입니다.
항상 2세 교육을 위해 수고하시는 부교육감님과 교육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책자를 보시면 39페이지 시설물 사용수입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보시면 학생교육문화센터, 문화회관 사용료가, 주차장 사용료가 올해 2,400만원에서 내년도에는 1,400만원으로 거의 한 50% 가량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그 만큼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부교육감입니다.
학생교육문화회관 주차장 사용료는 내년에는 특히 각급 학교에서 교육관련 행사 참가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무료주차제를 전면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감액편성 했습니다.
예. 잘 이해를 하겠고요. 그리고 남부교육청의 주차장 같은 경우도 올해는 1,400만원 내년도에는 400만원으로 한 1,000만원 올해가 또 많이 반영이 됐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현재 남부교육청하고 바로 인접한 남구청이 개축 공사 중에 있답니다. 그래서 남구청 직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남부교육청 주차장 이용이 꽤 늘어날 것으로 그래 예상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증액 예상분을 편성한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공공건물을 사용할 때 이용할 때도 보면 주차장 이용료를 기본 1시간은 무료로 하고 나머지 시간은 기본료를 다 주고 하는데 금액으로는 미미합니다마는 다른 곳에도 이런 예산낭비 요인이 없는지 잘 파악해 가지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임장근 교육정책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11페이지를 보시면 대안학교 위탁교육 기관 운영 해서 나옵니다.
부산시내에서 대안학교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학교가 몇, 어느 학교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시 교육청 산하에 대안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대안학교 위탁기관 학교로서는 일반대안학교로 양정중학교하고 부산자유학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특수시설 대안학교로는 신영중․고등학교 라고 지금 진영에 그렇게 있습니다.
부산자유학교는 어디에 있습니까
양정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정중학교는, 양정에 다 대안학교 2개가 있습니까
예.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운영비를 갖다가 지금 부산자유학교 같은 경우는 1억 900만원, 양정중학교 같은 경우는 한 1억 근 9,500만원 지원해 주는데 이 운영비가 이 내역이 뭐 어떻습니까
예. 운영비는 지금 현재 거기에 교사자격증 소지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교과수업을 하는데 교장이나 또는 행정직 인건비 또 관리비, 공공요금 또 체험학습비, 사무용품, 학습재료비 이렇게 해서 각 학교에 약 1억원 정도를 지원하고 그래 있습니다.
이것은 해당 교육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본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운영이 되도록 지도를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겠습니다.
14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교과교육연구회 라고 있습니다. 교과교육연구 해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는 10개팀에 300만원씩 해 가지고 3,000만원이 지원 됐고 내년에는 금액이 6,000만원 늘어나서 30개 팀에 9,000만원이 지원되는데 이 연구회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교과교육연구회는 교원들의 그야말로 자율적인 연구써클입니다.
이 연구써클을 운영, 자기네들이 함으로 해서 연구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또 교과교육에 대한 정보교환 이러한 것들이 활성화가 되어서 교육과정 또는 교과교육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교과교육연구회가 되는데 저희들은 각 시․도가 교과교육연구회가 전부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제일 지금 교과교육연구회가 부진합니다. 팀이 적습니다. 적어서 항상 이걸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질책도 받고 이래서 금년에는, 내년에는 30개 팀으로 좀 확대를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그래 합니다.
올해에 비해 가지고 3배 정도 늘어난 규모거든요.
2006년도에는 10개 팀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30개 팀으로 그렇게 해서 조금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는 그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활성화를 하는데 경비가, 집행내역이 주로 어디에 집행이 됩니까
자기네들이 자율적인 연구 활동에 쓰기 위한 연구비입니다. 한 팀당 300만원씩 그렇게 준 게 되겠습니다.
팀 구성은 그러면 부산시내…
선생님들, 교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ICT활용 해외현장체험 및 인턴십 관련해 가지고 보면 해외현장체험 및 인턴십으로 예산이 400만원씩 20명 해 가지고 국외여비로 8,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현장체험을 말씀하시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ICT활용 해외현장체험은 교육인적자원부가 주관을 하는데 16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ICT활용 우수교원들에게 선진국의 ICT활용 동향을 현장에서 체험을 하고 최신 정보를 획득하게 해 가지고 학교 교육에 도움이 되게 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2003년, 4년, 5년은 이렇게 같이 교육부에 동참을 해서 참가를 했습니다마는 2006년에는 예산이 없어서 저희들이 참석을 못 했습니다. 못 해 가지고 금년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여하튼 40명을 보내도록 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1억 6,000만원을 잡아라,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형편이 안 돼서 한 20명만 잡아서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보내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예산이 어느 정도 지원이 됩니까
아닙니다. 저희들…
각자 예산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ICT라 하면 이것…
정보통신기술 우수교사를 말합니다.
정보통신기술하면 우리 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가지고 떨어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저희 나라도 상당히 우수합니다마는 더 선진국, 선진 기술을 가지고 있는 타 국에 그러한 학교 이런 데 특히 호주니 이런 데는 저희들도 가서 배워야 되는 그런 부분이 많답니다. 그래서 그런 데를 가서 배워오고 그렇게 시찰을 하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잘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성우 기획관리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배정재단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명시이월 해 가지고 80억이 내년도 이월되는데 배정재단 이전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학교가 이전이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배정학원은 지금 이전계획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언제까지 그래 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아본 바로는 올해 연말까지 가든 안 가든 가부결정을 한다는데 그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전 예정지가 양산 국유림관리소에서 관리하는 땅인데 원래 계약일정이 금년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2개월 이내에 잔금까지 다 지불을 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을 해야 되는데 금년 말까지 계약체결 여부를 확인을 하고 만약 계약이 체결된다면 2월말까지 지켜본 이후에 이전 여부는 최종 결론을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말까지 계약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말까지 계약이 안 되면 내년 2월까지 지켜 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계약이 체결 안 될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올 연말이 ‘가’ 가 되든 ‘부’ 가 되든 결정이 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지요.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는 6월말까지 되겠습니다.
계약이 체결 안 되면 올해 말로서 종결되는 상황인데 이 지금 이전계획이 근 한 10년을 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근에 자녀를 둔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중학교, 고등학교, 과학정보고가 3개 학교가 있는데 과학정보고등학교는 부산시 전역에서 학생들이 오지만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인근에 있는, 인근에 거주하는 자녀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데 지금 주위에 지금 여론은 애들 해당학교에 고등학교에 안 보내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만큼 지금 학교가 안정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학교에 근무하는 선생님도 그렇고 또 학부모형들도 그렇고 굉장히 마음이 안정이 안 되어 가지고 애들은 참 예민한 나이고, 또 선생님들은 가정을 거느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빨리 청에서 결단을 내려 가지고 이걸 자꾸 끌 사항이 아니고 가게 되면 가는 쪽으로 지원을 확실히 해 주고, 안 되면 안 되는 쪽으로 빨리 판단해 가지고 결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자꾸 끎으로서 주위에 많은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고 있다 하는 것만 아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6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하초등학교 옥외주차장 설치비 해서 700만, 창고철거비가 3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뭐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은 서부교육청 소관 사항인데 양해해 주신다면 교육장님이.
예. 그래 하십시오.
서부교육청 교육장 김신경입니다.
교육장님.
지금 사하초등학교는 사실은 교직원이 사용하는 주차장이 뒤편에 조성되어 있는데 주차공간이 부족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학교를 찾는 학부형들이나 또는 민원인들이 운동장에다가 차를 주차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 체육활동이나 안전에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본교 교사동 뒤편에 오랫동안 존재 해 왔던 노후 창고가 하나 있는데 이걸 철거만 하면 거기에 현재 28면에서 한 42면 정도 확보할 수 있고 그러면 찾아오는 학부형들이나 또는 민원인들이 거기에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현재 쓰고 있는 게 28면이고요.
예. 지금 현재는 28면인데 창고만 철거해 가지고 그걸 주차공간으로 활용을 하면 42면이 되어 가지고…
42면은 14면이 더 늘어난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기로는 한 4면 내지 6면 지금 늘어나는 걸로 되어 있는데.
14면 정도가 초과합니다.
14면 늘어나려 하면 제법 공간이 넓겠는데, 몇 평 정도 됩니까
이게 창고가 오래 전부터 되어온 그건데, 그게 아마 학교에서 쭉 계산을 해 보니까 한 14면 정도는 나올 수 있겠다.
14면이 나오려면 그 면적이 넓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면적이 어느 정도 면적이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14면 하는 것은 안 힘들겠나 싶고 지금 28면이면 학급수가 몇 학급 되시는가요 사하초등학교 학급수가
학급수가 지금 현재 40학급 정도 됩니다.
40학급입니까
예.
선생님들이 차를 다 가지고 오십니까
대부분이 다 가져오신다고.
그런데 요즘 부산시내 말입니다. 어느 학교를 막론하고 선생님들이 차를 다 가지고 오셔 가지고 학교에 차를 다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5일제 그런 걸 해 가지고 해결하고 있습니다.
비번으로 해 가지고 이용하신다 이 말입니까
예.
그러면 선생님이 사십 분 계시면 제가 볼 때는 28면으로 충분한데 그걸 가지고 오는 손님까지 계산해야 되고 학부모 차 가지고 오는 것까지 계산해야 되고 하면 운동장이 아무리 넓어도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주차면적으로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고민을 하다가 창고만 철거를 하고 거기다가 자갈을 깔고 그렇게 하면 찾아오는 민원인들 학부형들이 이용토록 하면 운동장이 충분히 확보가 될 수 있다.
교육장님 제 생각에는요. 그것을 하는 것은 좋은데 그걸 해 가지고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학습장으로 활용하기 좋지, 그것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안 맞습니다. 제가 이것을 창고를 철거해 가지고 거기다가 우리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면 얼마든지 저는 찬성을 하는데 여기다가 선생님들이나 주차를 하기 위해서 주차공간으로 사용한다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사하초등학교는 사실은 학생들이 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은 충분하거든요. 충분하고 이런 데 주차공간이 부족해 가지고 내 고민을 하다가 학교에서 이렇게 뒤에 거기만 확보를 해주면 운동장에 학부형들이 차를 늘 대어오던 이것이 그 뒤 쪽으로 해 가지고 운동장을 충분히 확보해서 활용이.
요즘 웬만하면 운동장은 어린애들이 놀 수 있는 공간으로 그냥 두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은 이래 하는 것은 차를 차 주차장으로 하려고 하는 거고…
주차장은 그 뒷면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뒷면을 조금 창고를 헐고 거기다 하면 운동장에 차를 대지 않고 전부 뒤로 가서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산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1차 질의가 끝났습니다. 위원님들. 보충질의를 지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위원님들 편하신 대로 순서대로 하지 않고 그래 하겠습니다.
최영남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남 위원입니다.
이상진 부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간부 여러분! 장시간 예산심의에 수고 많습니다.
동료위원께서도 방금 일부 조금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지방채나 BTL사업에 의한 채무를 부담해 가면서까지 또한 우리 시 재정이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어렵는데 우리 명시이월비 현황을 보니까 올해 명시이월 된 금액이 111억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기획관리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혹시 명시이월에 대한 자료가 뒤에 직원님들 국장님 갖다 주셔서 답변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국장님, 명시이월 사유가 무엇인지 간단간단하게 혜화여고 하고 부산유아교육원하고 양동중하고 문현중 4건에.
예. 기획관리국장입니다.
명시이월비 중에서 양동중학교는 지금 내년 3월 1일 개교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금년도에 공사계약 및 내부비품비를 사용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월을 시키는 겁니다.
문현중학교의 경우는 조금 전에 배정중학교 질의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현재 배정중학을 폐지를 하고 그 자리에 바로 인근에 문현중학을 설립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정중학, 고등학교 이전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사업을 현재 추진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혜화여고의 경우는 연 내에 공사가 사실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해결이 되면 교육부로부터 특교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부산유아교육원은 저희들이 교육연구 즉 정보원에 일부 주차장 내지 건물을 지으려고 특교를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사용을 못하고 일부 소규모로 일단 사업을 하고 나머지 부분을 국고로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 반납해야 될 부분을 사하에 있는 유아교육원을 운영하는데 쓰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국장님, 문현중에 대해서는 이전 가능 여부를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하셔 가지고 지금 이게 양동중학교에 대해서는 내년에 개교한다니까 그것은 당연히 명시이월 해 가지고 내년에 사업을 계속 그대로 완료를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혜화여고에 대해서도 연 내 불가하지만 내년 봄 되면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이죠
예.
그러면 결국은 여기에 부산유아교육원에 대해서 하고, 그 다음에 문현중에 대해서, 문현중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현 상황에서는 배정고등학교 이전이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거의 불가능하다 하면 지금 이렇게 재정난이 어려운데도 명시이월 넣어 가지고 이렇게 할 이유가, 필요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이전 문제와 연관이 되는 사업으로서 문현중학을 설립하는 문제입니다.
설립계획을 수립을 했다가 현재 그 부분이 배정고등학교 이전, 그 다음에 대연중학교 폐지 문제 이것이 해결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부산유아교육원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다대초등학교를 폐교한 거죠 이전한 거죠
이전을 하려고 합니다.
이전하면 결국은 그 학교가 폐교된 것 아닙니까 폐교한 거와 마찬가지죠
그렇습니다. 폐교 자체는 아니고 이름 자체는 그대로 살아있고요. 그 건물을 다른 용도로 쓰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명시이월 사유에도 보면 ‘연 내 계약체결 불가’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고 9억 1,200만원이 이월액인데 9억 1,200 중에서 설계비라든지 시설비, 시설부대비가 10원도 들어간 게 없습니다. 설계비가 6,750만원하고 그 다음에 시설비가 8억 3,900하고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가 545만원 이렇게 해서 전혀 지금 돈이 들어간 것도 없고 또 지금 그 지역이 재개발지구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재개발지구로서 다대초등학교가 그 학교 반이 재개발지역으로 듦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의 반발이 상당히 극심한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어떻게 대처하실는지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첫째는 연 내에 계약체결이 불가하고 두 번째로 그 사업의 시급성이 저는 생각할 때 없다고 봅니다. 없다고 보고. 또 무리하게 금회 추경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예산편성의 경직성을 초래하므로 이 부산유아교육원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단 여기에 들어가는 돈은 교육연구정보원 그 부지에 새로운 주차시설 등 사업을 하고 나머지 돈을 교육부에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다른 용도로 쓰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돈을 쓰지 않으면 저희가 교육부에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든 활용을 해야 됩니다. 활용을 해야 되고요. 사하지구 재개발사업은 그때 사업을 하기 전에 반드시 저희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협의절차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재개발지구에서 말입니다. 학교에 관한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보통 재개발지구조합장 이런 분들이 지역에 통장, 반장, 이런 단체장을 하다 보면 재개발지구조합장을 보통 맡습니다. 맡는데 일을 하나하나 추진하다 보면 재개발지구가 몇 헤배 이상 되면 학교가 들어서야 된다. 이런 걸 앎으로써 결국은 교육청에 협의를 구하고 이러는데 그런 부분보다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아까 국장님께서 교육연구정보원에서 돈이 남아 가지고 결국은 여기다가 이 돈을 쓰지 않으면 결국은 돈을 반납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연구정보원에서 남은 돈을 유독 부산유아교육원에만 넣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부산유아교육원은 내년 초에 저희들이 개원을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지금 계약체결도 안 된 상태에서 내년에, 초에 개원해야 된다는 그 말씀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일단 설계를 하고 저희들이 그 사이에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일단 교육원 자체는 내년 3월부로 발족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국장님께서는 부산유아교육원에 대해서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는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명시이월 사업비에 보면 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가 그대로 10원도 소진이 안 되고 그대로 있습니다. 9억 1,200만원이 있고 또 지금 여기에 교육청에서 나온 서류에도 계약, ‘연내 계약 체결 불가’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국장님 업무에 대한 연속성이나 업무에 대한 집착에 의해서 내년 봄에 문을 열어야 된다. 그것은 생각의 전환을 가져야, 전환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마음만 가지고 모든 일이 될 것 같으면 오늘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유아교육원은 내년도에 설립을 해야 되는 필요성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예산을 잡아 가지고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당장 지금 쓸 수 없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지금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부산유아교육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필요 있다, 없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현재 다대초등학교에다가 주민들의 반발이 재개발로 인해서 반발이 심하고 또 그런 상태에서 이 땅에 대해서 다대초등학교에 대해서 지금 계약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고, 이러하니까 어떤 다른 방안을 모색을 한다든지 그래서 재검토를 본 위원은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부산유아교육원을 지어라, 짓지 마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저희들이 이 돈을 쓰지 않으면 반납을 해야 되고요.
그 말씀도 안 맞는 것이 교육연구정보원에서 남은 돈을 유독 부산유아교육원에 써야 된다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부산시 교육재정에 어디에도…
반드시 여기에 써야 된다는…
지금 다른 부분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른 부분도 재정이 부족해 가지고 여러 군데에서 지금 어디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부족해 가지고 그런 상태에서 유독 부산유아원교육에 교육연구정보원에 남은 돈을 부산유아교육원에 꼭 투입을 해 가지고 이걸 가지고 내년, 그리고 내년 봄, 말씀이 안 맞는 것이 설계가 안 들어왔는데 내년 봄에 어떻게 할 겁니까
내년 1월달에 바로 들어갈 겁니다.
내년 1월달에 가 가지고 내년 봄에 개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일부 개원 자체는 개원을 하되, 개원을 하되, 리모델링하는 부분은 개원을 한 이후에 하겠다는 겁니다.
국장님, 어쨌든 간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여러 가지 교육청에서 많은 검토가 있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판단입니다.
위원님 여기는 이제 재개발 주민들하고 사업자 측하고 몇 번 걸쳐 가지고 저희들이 협의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부분이 어찌해서 재개발사업에 포함을 시킬 수 없는가를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하고, 저희들이 관계되는 부처에 재경부, 행자부, 교육부 등등 해서 모든 곳에 부처에 질의를 해서 회신까지 다 받은 상태입니다.
국장님! 지금 본 위원 질의 시간이 초과해 가지고 더 시간을 끌 수가 없고 말입니다. 국장님은 재개발조합하고 충분한 논의와 대화가 되었다 하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전혀 대화가 되지 않고, 또 주민들이 물러설 기미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판단되고, 또 현재 지금 업무를 집행한 사항을 보더라도 전혀 이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 정도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하고, 국장님께서 잘 판단하셔 가지고 첫째, 가능한 한 민원이 없는 가운데 그리고 또 특히 부산유아교육원 같으면 민원이 있는 데서 이런 유아교육원을 설립해서는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지적 하에 본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 답변 되었습니다.
최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325페이지를 펼쳐주십시오. 325페이지에 보면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용역비가 이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고객만족도 같은 경우는 우리 교육정책에 대한 교육수요자의 만족 등을 조사를 하는 겁니다.
(“마이크 좀, 마이크 안 나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몇 명 정도 대상으로 하고 있는가요
약 400명 정도, 저희들에게 저희 교육청을 방문을 해서 4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방문을 해서 만족도, 또 인지도 이런 부분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방문하는 어떤 민원차원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조사를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것 해마다 하시는 겁니까
금년에도 실시를 했고, 내년에도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방문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 좀 다양한 사람들이 오실 것이라고 생각은 하고, 민원인이 한 400명 정도 라면 굳이 이렇게 용역비까지 책정해서 조사기관에 의뢰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제작해서 설문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꼭 이렇게 외부에 용역을 주셔야 합니까
그런데 한 400명 정도 이렇게 집을 방문을 해 가지고 개인에게 일일이 설문을 하기 위해서는 용역기관에…
아니 교육청에 방문하는 사람들이라고 하셨잖아요
아! 저, 그렇게 제가 답변을 드렸으면 죄송합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셔 놓고서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해서…
아니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라는 게 교육청을 방문하는 사람들을 하신다고 안 했습니까
예, 민원을 낸 분들 중에서 한 4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합니다.
아, 민원을 낸 사람들을 직접 방문해서 하신다고요
예.
그러면 이 설문자체가 굉장히 질적인 그런 설문인 것입니까 면접조사를 하신다는 겁니까
예, 개개인에게 직접 대면을 해서 이제…
400명한테 가서.
예.
그렇다면 650만원 정도도 모자랄 것 같은데요. 400명이면 부산전역에 흩어져 사는 사람일 건데 그게 가능한 겁니까 면접조사가.
저희 용역, 금년에도 이제 용역업체를 선정을 해 가지고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그 정도면 가능한 것으로…
그 정도 같으면 오신 분들한테 교육청에서 어떤 서식을 만들어 가지고 설문지를 줘서 답변 받을 수 있는 정도가 아니겠습니까 직접 방문해서 차비로 나가고, 또 그렇게 용역하시는 분들이 어차피 이렇게 짜져 있는 그 설문지 가지고 대답하고, 질문하고 답변하고 이런 식으로 할 텐데요. 그냥 뭐 우편으로 발송하든지 해도 되고, 오셨을 때 그 민원 한 그것 가지고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돈을 들이면서 사람 써 가면서 그렇게 하실 정도로 이 용역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자체적으로 충분히 소화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것을 외부에 용역을 준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의례적으로 그냥 매년 하니까 한다 이런 것 아닙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평가를 이것을 해마다 해서 계속 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아니 뭐 그것은 없습니다. 일단 외부…
그러니까 그런 게 없으시다면 그런 것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지 그 민원 들어오는 사람 400명을 또 다 면접조사 나가고 하는 것들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민원이 들어온 것 처리를 하면 되는 것이지 그 민원 들어온 사람을 가지고 또 만족도를 설문조사를 한다 이런 것은 이중적인 그런 거죠. 그게. 이 용역이라는 게.
저희들이 이제 외부용역을…
민원 들어온 것은 그냥 민원 처리를 하면 되는 건데 또 그 민원 들어온 사람들의 만족도를 조사한다 라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외부용역을 주는 부분은 일단 객관성을 좀…
아니 국장님! 국장님 처음 답변도…
확보를 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기도 합니다.
좀 이상하게 하셨고, 이것은 용역 줄 이런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것은 민원처리사항이고, 처리하면 되는 거지 또 왜 그분들한테 만족도를 조사를 하세요. 만족도 같은 경우는 대부분 민원처리하고 나서 그냥 직원이 전화해서 ‘민원을 잘 처리했습니까’ 우리 보통 콜센터에서 이렇게 전화 왔을 때 처리 잘 되었느냐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 용역을 650만원 들여서 한다고 해서 그 결과가 만족스럽게 나올 것 같지가 않은데요. 이것은.
잘 모르시는 거지요 국장님이 이 관련해서.
김영희 위원님!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답변을 조금 잘 못하신 것 같은데 아마 민원이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 아마 극한 사항들이 일어나면 그 용역을 통해서…
그러니까 민원을 처리를 깔끔하게 하면 되고…
용역처리를 통해서 아마 그런 조사를 하는 그런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나중에 전화를 아니 아니, 이게…
고객만족도 설문조사인데 이게…
이게 어떻습니까 누가 국장님 말고 이 실제적으로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라요
어떤 분입니까
예.
국장님이 이제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예, 담당과장, 담당과장이…
아!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희 위원님 한번 실제적으로 한번 물어보십시오. 담당자한테.
예, 기획관리과장 황해문입니다.
예,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용역비 해서 65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설문조사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지 다시 얘기해 주십시오.
예, 우리 교육청을 직접 방문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1년 동안에 한 4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설문…
아니 그러면, 잠깐만요!
예.
교육청에 민원 들어오는 게 몇 건입니까 직접, 이게 직접 방문한다 라고 했는데 방문뿐만 아니라 인터넷으로도 민원을 제기할 수 있구요. 뭐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민원을 제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꼭 방문한 사람에 한정해서 하신다는 그런 말 아닙니까
이것은 이제 그렇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행정서비스 헌장을 제정하면서 헌장에 대한 교육청의 이행 기준에 따라서 얼마나 그것을 제대로 실천했는지, 그리고 그 헌장에 대한 인지도, 그리고 또 만족도, 그런 개별서비스에 대한 사항, 거기에 대해서 이제 1년에 한 번씩 헌장 기준에 외부용역기관에 주어서 용역을 하도록 그렇게…
외부에 주어야 됩니까 그게 딱 규정되어 있습니까
이제 그런 것은 우리 공무원이 하는 것보다는 외부기관에서 하는 것이 객관성이 있다 그래 가지고 주로 내용은 이렇습니다. 행정서비스 인지도는 헌장에 대한 내용을 얼마나 민원인이 알고 있는지 그 부분이고, 그 다음에 만족도는 공무원의 친절성이라든지…
아, 그래 그것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 다음에 정확성이라든지…
잘 알겠거든요. 그런데 그 고객들이라는 게 이게 꼭 방문한 사람에 한정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 사람들만의 민원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꼭 교육청 방문한 그 사람이 몇 명인지도 모르는데 그것도 선별해서 400명으로 잘라서 만족도 설문조사를 하신다 라는데 민원인이 총 몇 명이고, 인터넷으로 민원 들어오는 것은 몇 명이고, 또 이제 꼭 교육청뿐만 아니라 다른 경로를 통해서 이제 민원이 들어올 수 있는 이런 건데 그러면 각 교육청뿐만 아니라 또 뭐 기관들도 있잖아요. 그런 데도 이렇게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다 합니까
예, 이 부분은 우리 교육청에서 직접…
제가 볼 때는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이것은 하라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우리 교육청에서 주로 이제 모니터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13개 과제에 대해서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모니터를 하는 부분도 있고, 이것은 이제 그렇습니다. 이 행정서비스 헌장에 대해서만 국한해서 하는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민원인이 400명인데 몇 명, 그러니까 민원 들어오는 것을 다 처리를 하셨는…
그 400명만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 교육청을 찾은 1년 동안에 각종 증명이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이의를 제기한…
그게 보통 평균 몇 명, 그게 평균 400명이라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그것 이제 전체 연령대별로 20대부터 60대까지 직업별로 해 가지고 그것을 이제 임으로 추출해서 표본을 400명을 잡는다 이 말입니다.
아, 표본을 잡는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민원인 연령에 의해서 표본을 잡는다, 내용에 따라서 표본을 잡을 수 있지만 연령에 따라서 한다 라는 것은 보통 설문조사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민원이라는 게 그렇습니까
아니오. 그 민원 내용에 대해서 이것을 만족도를 파악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면접조사보다는 딱 짜져 있는 설문지에 의해서 이렇게 설문지를 주고 만족도를 써 내 놓으라 하는 게 더 맞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외부에 만족도를 줘 가지고 용역으로 하는 게 더 신뢰성을 가진다. 이런 차원은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 그래요. 그것을, 설문조사가 우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을 용역기관에서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설문조사, 제가 설문지를 가지고 왔는데 설문지…
예, 좋습니다. 그것 뭐…
설문지 이것을 가지고 용역기관에서 직접 민원인한테 방문을 해 가지고 그 설문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령별, 직업별 이것은 분포를 고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한 것입니다.
기획관리과장님! 이것 들어보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행정서비스 헌장 제도 지침에, 중앙정부에 의해서 하는 거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시면 돼요.
아까 제가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그 뭣이 복잡합니까
아니 그…
김영희 위원님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예.
행자부 규정상, 규정상 하게 되어 있다고 제가 답변…
간단합니다. 그것 뭐 ‘중앙정부의 행정서비스 현장 제도 지침에 의해서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것 뭐 어렵습니까
아까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는데 아마…
참!
예, 좋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고요.
다음 또 질의, 되었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고요.
들어가시고, 다음 질의.
예, 다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1, 99페이지를 보시면 교육감과 교사와의 대화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교육감하고 교사들이 대화를 하면 기념품을 이렇게 주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기념품 가격이 5만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기준이 있는 건가요 5만원 이런 것들이.
예, 이 부분은 스승의 날 때 모범교사들을 초빙해서 교육감님하고 대화를 하고, 거기에 기념품, 상품권, 도서상품권, 그렇게 5만원짜리 하나씩…
아! 도서상품권 줍니까
예.
그런데 내년에 교육감선거를 직선으로 하게 될 때 그런 상품권 이런 것을 주는 것은 아마 선거법에 위배될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선거법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선관위에다 문의를 해서 약간의 하자가 있고, 하지 않아야 되는 것들은 앞으로 저희들이 하지 않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거법에 명백히 위반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예, 알겠습니다.
예산에서 삭감을 하든지, 어떤 다른 것으로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찬가지로 100페이지에 보면 아름다운 학교 및 참스승상 운영에도 100만원 상당의 기념품을 지급하는 건데 이것은 또 어떤 기념품입니까
아름다운 학교, 참스승상 운영 이것은 이제 지역사회의 시민단체와 함께 아름다운 학교 및 참스승을 선정을 해서 범시민 스승 존경 풍토 그 캠페인입니다. 그 캠페인인데 주관이 YMCA에서 합니다. YMCA에서 하고 기념품은 일인당 금 10돈 중량의 메달을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것도 선거법에 위배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삭감이 불가피하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요, 첨부서류 12페이지하고 28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첨부서류.
이제 그것 보니까요, 12페이지 보면 2005년도 결산총계표 및 순계표가 나옵니다. 그죠 첨부서류 12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결산총계표 및 순계표에서 잡수입에 대한 예산이 54억 4,300만원이었는데 실제 수입액은 26억 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액이 50%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죠 애초에 이제 이 정도의 잡수입이 들어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잡으셨는데 결산할 때 보니까 26억 900만원밖에 안 되었다 그죠 이것은 주로 이제 예금이자 수입이 예산에 비해서 이제 한 21억 7,300만원이 부족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죠
2005년 결산표는 그렇구요. 또 28페이지를 보시면 2006년도 추정 결산총계표 및 순계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 보니까 이것도 잡수입에 대한 예산은 65억 6,000만원으로 잡아놓으셨는데 실제 수입액은 31억 1,496만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금이자수입도 예산은 44억 8,900만원이지만 실제 수입액은 16억 7,300만원으로 실제 수입액이 예산에 비해서 28억 1,600만원이나 적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이제 수입 같은 것들을 이렇게 추정을 하시는 게 맞습니까
2005년도에도 이렇게 50%나 이렇게 갭이 있는데 2006년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 교육청 예산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고, 시중의 어떤 금리 이런 것도 변동폭이 그렇게 크지가 않는데 이렇게 50%나 수입이 차이가 나면 결국은 어차피 세입과 세출이 딱딱 맞아 떨어지는데 이것만큼 세출하지 마라 소리인데 세출은 또 맞춰서 했다 말입니다. 수입이 안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래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짜는 게 맞냐, 이것 어떻게 된 거냐, 이유가 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을 해 주시고요.
저희들 예금이자 수입은 전전 한 3년간에 걸친 평균을 잡아가지고 지금까지 수입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 가지고 각종 사업이 BTL사업으로 전환이 되면서 여유자금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크게 작용이 된 것 같습니다.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그것도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래 제가 보니까 이 재무를 담당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정확한 어떤 계산을 못하고 있다 교육청이. 이것 딱 보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큰 폭으로 그 BTL하고 관계가 없어요. 이 부분은.
그래서 그것 그 대목에서 BTL이 나올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 좀 체크를 하십시오. 그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지방채 낸 것을 조기에 상환을 하는 바람에 그 자금 자체가…
그래서 이자가 줄어들었다!
좀 줄어들었다는 그런, 예.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저한테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든지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국감 제출 자료 중에 보니까요. 대전하고 충남 같은 경우 ‘원어민 영어교사 중에 한 70% 정도가 교사자격증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하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부산 같은 경우 이번에 이제 이 자료들을 쭉 보니까 2007년도에 한 78명의 원어민 영어교사를 채용할 계획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런 것 맞지요
그렇습니다.
예, 78명 채용하겠다 이랬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원어민 영어교사의 자격증 문제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제 교사를 선발하는데 있어서 임용고시 이제 이런 것을 치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대전, 충남이 한 70%가 교사자격증이 없다 이렇게 하는데 부산교육청 소속 원어민 영어교사 중에 자격자와 무자격자 이 프로테이지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로 우리 78명의 원어민 중에서 자격이 미달된 사람은 없습니다.
다 교사자격증이 있습니까
교사자격증을 전부 다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1급으로 이렇게 치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자격자 수와 무자격자 수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질의를 드렸습니다.
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예.
이것은 지금 자료를 좀 뽑아 가지고 조금 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 뭐…
지금 현재로 1급 이게 이제 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이 사람들이 아마 1등급이 한 11명 정도로 그렇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자격증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 가지고만 나누어서만 얘기하시면 되고요.
그것은 좀 나중에…
나중에 답변을 주시고요.
예, 그래 하입시다.
그리고 예산안을 쭉 보니까요. 이것 관련해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원어민 초청 영어교사 연수 있잖아요 2006년도가 11억 정도 되고, 2007년도에 34억 이래 가지고 22억 정도가 이렇게 증감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지요
그 예산이 굉장히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어에 대한, 영어교육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의지 이런 것들을 여기에서 담았다 라고는 생각하는데 이제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갑자기 액수가 1~2억도 아니고 22억 5,000만원이나 이렇게 늘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많이 늘렸는지 좀 대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영어교육활성화 하는 것이 지금 저희들 평가할 때도, 교육청 평가할 때도 가장 현안사항으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차지했는데 영어교육을 저희들은 뭐 그런 그것도 계기가 됩니다마는 지금 영어교육에 있어서 교사연수를 핵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도 영어교과가, 앞으로 교과가 개설이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선생님들 연수를 강화하는 그런 측면을…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이제 예산안을 보니까요. 영어교사 특별 직무연수 해 가지고 2006년도에는 1억 3,500만원인데 2007년도에는 1억 2,800만원 해서 이게 조금 삭감이 되었어요. 삭감이 되었고, 외국어 교과 교원 현지 심화연수비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어교과 교원 현지 심화교수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어교사 직무연수는 아예 마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어민 초청 영어교사 연수 만이 22억이 늘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런 예산이 영어를 어쨌든 중요하게 생각하시니까 그렇긴 한데 하나 하나에 대해서 나름대로 평가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만 그렇게 22억을 증액시켰을 것 아닙니까 다른 부분들은 삭감을 하거나 그대로 가거나 이렇는데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근거, 평가,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것만 설명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교사들의 능력을 향상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라는 것을 인식, 같이 공히 인식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원어민 초청 영어교사 연수만이 그렇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핵심은.
지금 그 부분은 국립수산원에서 하는 그 원 수 100명을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 사항별설명서 몇 페이지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까
그 원어민 초청 영어교사 연수는 첨부서류 24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첨부서류 243페이지인데요. 여기는 중등영어교사 자격연수 50명이 나가고요. 영어교사 자율연수가 180명 이렇게 나가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굉장히 이제 증액이 되었다는 거죠. 22억이나.
다른 부분들은 삭감이 되거나 똑같아요. 2006년하고, 2007년 예산이. 그런데 영어교사들이 직무를 향상하는데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이 그렇게 22억이나 이렇게 투입할 정도로 이게 중요하고 평가가 되었느냐 하는 이런 취지거든요. 다른 부분에 더 투입을 해도 영어선생님들의 능력이 향상될 수 있다면 그것을 써도 된다 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영어교사들의 어떤 설문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해 보셨는지, 그러니까 현지 영어교사들의 평가 같은 것들이 있어야 이게 22억을 주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해 놓은 것 아니냐. 그래서 그 근거나 이것을 좀 설명을 해 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예, 22억은 금년에, 내년에 원어민 50명을 더 채용하는 경비입니다.
아까 78명, 그 부분입니까 78명의 인건비입니까
예, 78명 이외에 또 50명을 더 채용을…
아, 78명 플러스 50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조금,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되는데…
예, 제가 착각을 해서 연수를 말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만 딱 되어 있으니까. 예, 답변 잘 들었고요. 그것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것은 그런 것 하나 하나도 현직에 계신 선생님들의 의견이 반영된 상태에서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어떤 강조를 하기 위해서 이 부분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성길 위원장 이산하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숙희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기획관리국장님! 답변 좀 부탁합니다.
우리 유아교육원은 내년 1월에 개학을 하고, 3월에 개원한다고 그러셨죠
계약자체가 이제 설계, 설계에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설계에 들어가십니까
예.
그러면 지금 부지는 그렇게 하신다는 것은 부지가 확정되어 있다 그죠
지금 저희들이 원래 계상을 할 때는 다대를 목표로 계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어떻든 유아교육원을 설립을, 다대가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설립을 해야 된다는 그 부분의 필요성은 뭐…
아니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정확하게 지금 다대, 내년 1월에 개학을 하겠다는 것은 다대에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제2의 부지를 찾을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지금 다대에 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합니까 아니면 제2의 장소를 물색할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은 뭐, 저, 부교육감입니다.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아교육원은 우리 교육청에 한 10여년 내 숙원사업입니다. 숙원사업이고, 그것은 현재 다대초등학교 이전되면서 기존의 학교시설이 남기 때문에…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 시설을 활용하는 것이고요. 지금 그 시설을 받아서 시설을 좀 개․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 예산이 한 25억쯤 드는데…
아니 초점이 그게 아니고, 지금 민원이 있는 지역이니까 다대초등 이외에 다른 지역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다른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찾을 의향이 있는지
그런 의향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없고 다대초등을 이제 대상으로 해서…
예, 그 쪽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
지금 이제 실시할 계획이다. 그죠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민원인들하고 여러 차례 어떤 협의절차나 이런 것을 걸쳐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많이 설명이 되었습니다.
다대초등으로, 대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쪽은 지금 대부분이 다대초등학교 현 부지는 국유지입니다. 현재 법적으로도 잘 안 됩니다. 그 민원 재개발사업으로 편입하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
예, 되었습니다. 제 정책의향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사립에 대한 예산지원 현황을 쭉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2004년부터 2006년 간에 사립학교에 대한 예산지원 현황을 좀 자료를 부탁했는데 지금 고등학교는 나오는데, 고등학교, 특수학교는 나오는데 지금 초․중은 아직 자료를 못 받고 있는데 일단 고등학교만 쭉 보더라도 지금 상당한 금액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한 3년간 480억, 490억, 거의 500억에 가까운 돈을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우리 교육을 맞고 있는 주체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 지원에 대해서 지금 어떤 우선순위라 합니까, 이렇게 계획 같은 건 있습니까, 연도별로 아니면 그해 그해 요청이 오는 대로 하는 건지 그 답변 좀 부탁합니다.
저희들은 환경개선사업을 5개년 단위로 지금 수립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5개년계획은 끝이 났고 다시 2006년부터 10년까지 5개년계획을 다시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개년계획을 중기재정계획 처럼 수립을 할 때 1차년도 2006년부터는 어느 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이런 거까지 나옵니까
구체적인 학교까지…
그거 나옵니까 어느 학교에 어느 시설, 어느 사업 그리고 얼마, 대충 금액까지 나오는 게 2010년까지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고걸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제4대 의회 때 본 위원이 이걸 집중적으로 질의를 해서 그걸 좀 만들어라 라고 요청한 부분이라서 그게 실현이 되고 있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아까 BTL이니 지방채니 해서 사실 빚을 내면서까지 우리 학교에 여러 가지 시설들을 구축하기 위해서 지금 애를 쓰고, 특히 강당, 체육관 이런 거 지금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많은 돈을 어떤 경우에는 20억, 30억 그죠 그렇게까지 다 만든데 비해서 활용도가 얼마나 되느냐 그리고 사실 우리 학생들의 활용도만으로는 다 충족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어쨌든 우리가 세금으로 낸 예산, 시설인 만큼 이게 지역주민들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겠는데 이 강당이나 체육관도 마찬가지이고 특히 도서관 같은,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거의 개방하는 경우가 담당자 며칠 전에 보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있던데 강당,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문제 때문에 민원인들하고 우리 주민들하고 사실 좀 다툼까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생활체육하는 분들이 주로 사용을 하는데 생활체육뿐만 아니고 일반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원천적으로 규칙을 좀 만들어 줄 것을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 비싼 돈을 들인 것들이 활용이 되고 특히 도서관 같은 경우에 우리 책읽기운동 잘 하시는데 쌈지공원도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쌈지공원만, 쌈지도서관입니다. 도서관 만들 필요 없습니다.
이미 학교마다 쌈지도서관 구실을 할 수 있는 도서관들이 다 구비가 되어 있는데 문을 안 엽니다. 그래 저희 관내 학교도 모두 도서관을 너무 체육관하고 같이 만들어서 참 좋다 했는데 실제로 그 위에 인근에 아파트 주민들 젊은 주부들이 얼마든지 내려와서 이용할 수 있는데 잘 못하고 추진이 안 되고 있어요.
물론 학교에서 또 프로그램 만들고 또 상근 인력 배치하기가 어려운데 지역주민도 부녀회라든지 이렇게 연계를 하면 좀 좋은 방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교육청 직원하고 제가 이야기를 해 보니까 도서관을 지역문화센터로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하는 걸 제가 봤는데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한 교육청에서 그냥 시책으로 이렇게 모범사업으로 한번 추진을 했으니까 전 교육청으로 전체로 한번 확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서관, 학교도서관을 정말 그야말로 그대로 쌈지도서관, 주민들의 쌈지도서관으로 그런 거 한번 연초 계획, 시책 한번 쭉 만들어보시면, 그렇게 하면 지방자치단체하고도 연계를 좀 하셔 가지고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방 구나 자치구에 사실 교육재정 지원에 관한 조례 만들어 달라 조금이라도 지원해 달라 이런 요청이 참 많은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교육시설들을 열지도 않은데 교육청이 구청, 시청 보고 자꾸 돈 대달라고 하는 건 이건 모순이다 이런 논리거든요.
그래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시설을 좀 활짝 개방을 하면 우리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 우리가 경비 예산을 지원해 줘야죠 이렇게 명분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내년도 고거 한번 꼭 좀 한번 도서관이라든지 체육관, 강당 이거 조금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방안 조금 만들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리고…
말씀을 좀 드릴까요
잠깐만요.
좀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에 전적으로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학교시설을 대외개방 활용하는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교육규칙을 제정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지난 1차 검토회의를 했고 조속한 시일 내에 교육규칙으로 어느 정도 기준을 설정을 하고 그런데 저희들이 원칙적으로는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지역주민들에게 개방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고요, 어떻든 학교가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역사회의 문화센터화 되어야 한다는 부분도 저희들이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특히 동래교육청 같은 데서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 잘 하고 계시데요.
학교하고 학교도서관을 두고 구청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구청에서 일부 인건비라든지 인력지원을 해 주고 학교에서는 이래 시설이라든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이런 식의 협력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고런 사례들은 내년도에는 다른 지역청이라든지 이런데 본격적으로 확산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전체 도서관을 전체 구청에서 다 지원이나 이렇게 맡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학교에서 조금 귀찮지만 조금만 노력을 해서 지역에 동이나 주민자치센터에다가 서로 뭡니까, 서로 협약을 맺든지 해서 봉사자들을 찾으면 엄마들 의외로 그쪽 부분에 많이 이용이 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내년에 좀 적극…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효과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활용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05페이지 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이 준비가 되겠습니까 305페이지 되겠습니다.
여기서 공무원노조사무실 부대시설비 예산이 2개 단체 이래 가지고 3,760만원 편성이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 편성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설명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 교육청에 공무원노조가 2개가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1개 노조로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 지금 현 시점에서는 2개의 노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2개의 노조에 각각 사무실을 저희들이 필요한 임대료를 지원을 하려고, 그 외에 노조원들이 주로 일과시간 이후에 와서 그 사무실을 이용을 합니다. 그렇게 한꺼번에 여러 사람이 와서 이용을 하게 되면 결국은 컴퓨터가 몇 대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주간에는 직원이 없기 때문에 도난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시카메라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잠시만요. 이게 사무실을 어디에다 둘 것입니까, 그러면
지금 연산동에 하나가 있고 그 인근에 다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실 위치가 떨어져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무실이 떨어져가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것 첨부서류에는 설명서가 없네요 거기 안 봐도 됩니다. 없어요, 없어.
그런 게 첨부서류에 넣어 놓았으면 이래 질문을 잘 안 할 거 아닙니까 앞으로 꼭 좀 넣어주세요.
질문하겠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묻게 되느냐 하면 현재 이 사항별설명서만 보자면 2개 단체에 컴퓨터를 3대를 주고 그러면 어차피 컴퓨터 3대 주면 한 단체는 2개 가져가고 한 단체는 하나 가지고 가겠네요 그리 되는 거 아닙니까 사무실이 떨어져가 있으니까.
각각 3대씩입니다.
각각 3대입니까
예, 그래서 6대가 되겠습니다.
아! 6대 맞네. 그러니까 여기 설명서를 이래 보자면 이 사항별 첨부서류가 없으니까 감시카메라 이러니까 무슨 또 어디 해 주고 감시하는 거 맨치로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꼭 설명서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예산을 안 주자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단체가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교원단체가 지금 4개가 있고요, 일반직 공무원 노조가 2개가 됩니다.
그러면 이 사무실도 해 주는 게 형평성 문제도 좀 있겠네요
노조원의 수에 어느 정도 비례를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조율이 잘 되었습니까
예.
그래도 형평성 문제가 따르겠는데요. 해 주면 다 같이 해 주어야지.
그리고 거기 보면 또 그래요. 어떤 단체에서는 즉 말하자면 사업비를 많이 쓰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교원단체에서 쓰는 금액이 행사지원금액이, 행사금액이 한 8,8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즉 어떤 한 단체만 예산을 많이 쓰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죠 다른 단체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사유는 뭡니까
아마 전교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전교조는 선생님들이 자기희생을 하면서 학생들과 어울려서 교육과 관련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다 하는 판단하에서 그쪽에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단체는 활동을…
거의 저희들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전교조와 같은 그런 사업을 해서 요청을 하면 지원을 해 주겠다 하는 이야기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보자면 단체가 우리가 2개 단체가 있으면서 1개 단체는 결국 사무실 제공을 똑 같이 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2개 단체에. 또 하나 내용을 보자면 1개 단체는 어떤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적어요. 그렇죠
예.
그래도 거기도 권장을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BTL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BTL사업에 보면 지금 정관에 초등학교에 지금 현재 몇 개나 있습니까 정관에 초등학교 지금 1개 있죠 하나 있습니다. 하나.
예, 정관초등학교 하나 있습니다.
이 정관초등학교를 2007년도 BTL사업으로 현재 여기에 보면 정관4초, 정관8초 이거는 다 정관에 들어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 정관초등학교 하나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정관초등학교 기존 있는 거는 그대로 유지를 하실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그대로 유지하시죠
예.
그래서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BTL사업에 대해서 계획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관신도시에 택지분양률이 얼마만큼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50% 미만으로…
분석이 안 되어 있죠 그러니까 내년에 BTL사업으로 정관신도시에 초등학교를 2개를 짓는다는 거는 안 맞다 이 말씀입니다. 맞습니까
지금 분양된 세대수는 한 9,000세대 정도 되기 때문에 이 정도의 정관4초나 정관8초 이 2개의 학교는 설립할 요건이 된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집니까
본 위원이, 우리가 정관에 하면서 도개공이나 주택공사 등에서 우리가 보고를 받고 많은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토론을. 실질적으로 지금 정관신도시에 택지분양률이 한 40% 남짓하게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관신도시에 그것도 분양만 되었지 건축시행을 과연 언제 지을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거기에 아직 그러한 문제가 상당히 있다 이 말씀입니다. 있는데 물론 학교를 당연히 지어야 되겠죠. 그죠
만에 하나 예를 들어서 학교가 입주가 되고, 아! 학교가 아니고 주택지가 다 입주가 되기 시작하면 학교가 안 들어서면 큰일 나겠죠, 그죠
그런데 2007년 BTL사업에 보자면 여러 가지 주택공사나 도시개발공사나 거기에 사업장에 여러 가지 우리가 의회에서 토론을 해 본 결과에 내년에 정관에 학교를 2개 짓는다는 거는 까딱 잘못하면 학교만 지어놓고 한 학교는 학생 수가 몇 안 될 수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내년도에, 내년 초에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또 할 겁니다. 그리고 아파트 입주 추이를 봐가면서 저희들이 학교를 착공을 할 거고요.
그래서 국장님 보기보다 중요합니다. 왜 위원님들이 늘 BTL사업부분, 사실 이거 전부다 부채, 빚 아닙니까 전부다 이거 빚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이거 학교 2개나 짓는다 하니까 또 그럼 즉 말하자면 2007년도 BTL사업이 총 몇 건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건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는 내년에 봤을 때 정관신도시에 대해서는 BTL사업은 하나는 2008년도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뒤로 넘겨도 충분해요. 기존 지금 학교도 하나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입주에 따라서 소수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학교에 학생수가 조금 다소나마 넘치더라도 좀 사용할 수도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 학교 지금 하나 짓는데 돈이 100억씩 이리 들어가는데 지금 계획은 세워져가 있지만 내년에 또 2개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2개도 내년에 안 지을지도 모를 겁니다. 아마.
내년에 만약에 정관신도시에 택지조성하는데 택지조성사업에 건설업자들이 건축행위를 안 했을 경우에 학교만 먼저 짓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맞죠
예, 그렇습니다.
맞죠 그러면 여기에 안 그래도 지금 말은 안 하지만 지금 교육청에서 안 그렇습니까 이 BTL사업 이렇게 많이 벌려 가지고 사실 말은 안 해도 걱정 아닙니까 솔직히 깨 놓고 이야기해 가지고. 물론 정관신도시에 대해서 택지 들어오는 인구에 대해서 당연히 이 계획이 맞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의회에서 봤을 때는 교육청에서 수요치라든지 이런 것을 분석을 잘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리 느껴집니다.
그럼으로 해 가지고 정관신도시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BTL사업 학교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정관8초등학교다 이거는 2008년도에 해도 충분하겠다 이러한 계획적인 어떤 계획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미비하다 이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은…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계획보다 굉장히 축소를 한 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분양률이나 입주율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학교를 더 지어야 되는데 축소를 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벌써…
그리고 BTL사업을 하려면 상당히 절차가 복잡합니다. 재정사업하고 다르기 때문에 민간에 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간이 깁니다. 결정하는 기간이. 그래서 여기에 사업 자체는 2007년도에 시작하지만 개교는 2009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간 관계 때문에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BTL사업이라는 자체는 절차는 조금 복잡한가는 본 위원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결국 제일 우리나라에서 건설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학교를 짓는 것도 일단 건설업체 아닙니까 어떤 투자자는 누가 어떻게 생겨질란가 모르겠지만 그래도 국가라는 자체가 따지고 보면 기관 아닙니까 공공기관 아닙니까 그거 100% 안전빵 사업 아닙니까 부도날 리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거기 보면 BTL사업은 제안을 잘 내면 BTL사업자들이 꽉 달려듭니다. 요즘 건설경기도 안 좋은데 많이 달려들죠. 줄로 서가 있단 말씀입니다. BTL 할 사람들은.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한 바는 도로공사나 주택공사 등 여러 가지 우리가 토론결과에서는 내년에 정관신도시에 과연 몇 세대가 입주가 되느냐 의회에서도 상당히 걱정입니다.
그런 부분에. 그래서 BTL사업이 내년도에 이런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다소나마 하나 정도는 2008년도라도 계획을 세웠으면 BTL사업 부분에 그만큼 줄지 않았나 이런 뜻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책에.
위원님 특히 초등학교는 통학거리가 있습니다. 그래 1㎞의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떻든 띄엄띄엄 아파트가 분양이 된다 하더라도 그 지역에 학교 하나씩은 설립이 되어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국장님 그러면 이 학생수가 예를 들어서 한 학교에 100명이 온다 하면 100억씩 들여 가지고 학교 지어놓고 우선 그 100명을 받아 가지고 채용해가, 학생수를 거기에다가 다 100명만 수업을 시킬 겁니까 2개 나누어서 한쪽에 100명하고 한쪽에 100명, 200~300명 이런 식으로
규모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학교를 설립을 해야 된다는 거는…
학교를 설립해야 된다는 거는 본 위원도 당연히 동감을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의회에서 봤을 때 아까 전에 본 위원이 말한 대로 여러 가지 정관신도시 부분에 대해서 입주시기문제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대두가 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염두에 두겠습니다.
학교 정책에 참고로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박영인 초등교육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지금 안 계십니다.” 하는 이 있음)
안 계십니까 잠깐 나가셨어요
(장내 소란)
그러면 우리 시설과장님도 지금 나가셨죠
(“예.”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순서 바꾸어야…
그러면 김선길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해 주시고 제가 나중에…
그러면 김선길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들한테 질문을 좀 많이 하지, 김선길 위원님 좀…
김선길 위원입니다. 안 할라 했더만 억지로 시켜서 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학교급식 관계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교육청 홈피에 보니까 학교급식에 관해서 상당히 잘 되고 있는 거로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특히 전국 최초로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는 이런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이거 어느 분이, 기획관리국장님 답변하실 겁니까
정책국장입니다.
예, 정책국장님. 먼저 학교급식시 한끼 식단 단가입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 학교급식을 시행하고 있는 학교수는 초등학교 292개교, 중학교 168개교, 고등학교 138개교 해서 총 598개소에서 급식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 학교급식 시행 한 끼 단가를 분석해 보니까 500원에서 1,000원 하는 학교가 1개교, 2,000원 이상이 6개교, 그 나머지 학교가 거의 99%에 해당하는 학교가 지금 1,000원에서 2,000원 미만입니다.
그래서 왜 이 학교에 들어가는 식재료비가 이렇게 각각 차이가 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순으로 급식비가 좀 높습니다. 높은데 아무래도 초등학교는 양이 좀 적고 이런 것으로 그 원인을 알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질의 문제가 아니고 양의 차이입니까
양, 인원수, 급식 인원수 이런 등등으로 좀 차이가 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위탁의 경우에는 급식인원수 이런 데가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여기 500원에서 1,000원 하는 학교 1개교는 어느 학교입니까
980원을 받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좌천초등학교입니다.
좌천초등학교요
예.
그러면 여기 식재료비 단가가 낮게 책정된 학교는 급식비를 좀 적게 학생들에게 그걸 합니까 납부를 받습니까
급식비에 따라서 식재료비가…
차등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학교별로 학생들이 부담하는 급식비가 각각 차이가 납니까
예,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와 관련된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국장님, 지난 7월 19일날 개정된 학교급식법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가장 간단하게 주된 내용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충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교육감 소속 하에 학교급식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또 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갖다가 시장 밑에, 시청에 두도록 하고 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시의 소속 하에 둔다 하는 그런, 대충 알고 있고…
그리고 제10조 식재료에 보면 학교급식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007년도 급식비지원 대상 학생하고 편성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2007년도 중식지원 예산편성이 학기 중에 하고 이게 중식지원은 학기 중도 있고 토․일요일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학기 중은 151억, 토요일․공휴일은 17억 이래서 합계 169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급식비지원 대상 학생수는 얼마입니까
학생수는 학기 중에는 4만 5,979명, 토요일․공휴일은 6,150명 합계 해 가지고 5만 2,129명입니다.
그럼 여기 급식비 지원대상이 아니면서 법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학생들 중에 급식비 미납된 학생들이 많죠 소위 말해서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우리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학생들 지금 몇 명 정도 됩니까
급식비 미납자는 저희들 조사에 의하면 0.7% 정도 그렇게 미납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만 고등학교 학생들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한 1% 정도 고등학교인데 기초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이렇지 않고 거기에 빠져 있는 학생으로서 급식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담임선생님이 보시고 지원을 하고 하는 그런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대책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사춘기고 아직 예민한 시기기 때문에 자기의 입장을 노출시키는 것을 굉장히, 비록 선생님들에게라도 하루 배고픈 게, 하루가 아니라 배고프고 참는 것이 좋지 자기 어려운 그런 사정을 노출하기 싫어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그 학년 시기가 가장 영양이 제일 공급이 되어야 될 그런 시기인데, 그래서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에게 급식문제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예, 절대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우리가 부산교육이 여러 가지 면에서 전국을 선도하고 있지만 특히 학교급식문제도 그런 부산교육청의 위상을 나타내 주는 하나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정말로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을 제대로 정서적으로나 실제, 실제적으로 어떤 급식대책으로 그런 문제들을 실제적으로 접근해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런 정책을 펼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에 2007년도에 계상되어 있는 급식비는 그 정도 다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저녁식사 시간이 되었는데 조금 시장하시더라도 우리 마지막으로 최형욱 위원님께서 질의하고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후 2시부터 질의가 시작되어서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님에게 여쭙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 의하면 교육복지 지원부분에 교육복지 투자 우선지역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2006년도에 1억 4,000, 2007년도에 10억으로 재정계획이 나와 있거든요. 성과지표를 보면 2006년도에 사업운영지원 네 군데로 이렇게 했고요. 2007년도에 다섯 군데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올해 이게 예산이 얼마 편성이 됐습니까 이게 혁신복지담당관 소관이죠
예.
올해 예산에 편성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것만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예, 업무가 혁신복지담당관실 소관이고 혁신복지담당관실은 부감 직속입니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4개의 교육복지 투자 우선지역 사업 소요예산은 다 편성을 해 놨습니다.
2007년도에는 다섯 군데로 되어 있는데 10억으로 이렇게 중기재정계획에 되어 있거든요 올해 10억 편성하셨습니까
제가 지금 예산을, 사항별설명서에서 못 찾아 가지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혁신복지담당관 소관의 예산에는 그게 없습니다. 어디로 들어가 있는가…
그게 지금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어 가지고 해당 지역교육청 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까
예.
올해 그러면 얼마 편성되어 있죠
올해 32억입니다.
32억 편성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중기재정계획보다 훨씬 앞서서 편성을 하고 계신다 그죠 중기재정계획에 의하면 2007년도에 10억을 편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3배나 되는 금액을 편성하셔서…
중기재정계획에도 2007년도에 교육복지 지원 해서 32억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 47쪽을 보시죠
제 책이 잘못됐나요
별도로, 별도자료로, 제가 질의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별도자료로 좀 주시고요.
예,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동 사업 수요자 만족도를 거의 95% 이상을 보고 있는, 그리고 특히 우리가 저소득층에 우리 교육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은 지역에 이러한 우선지역을 선정을 해 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하는데 본 위원은 이런 부분의 투자를 좀 확대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역들도 좀 확대해 가지고 정말 교육 불균형 이 부분을 사실은 공교육 쪽에서 해소를 해 주셔야, 아까도 제가 언급했지만 우리 교육의 미래가 있고, 있다. 본 위원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사업이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자료를 보고 다시 한번 더 여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중에 추후에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BTL 관련으로 많이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학교 신축의 경우에는 국고지원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개축하고 그 다음에 기타사업은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게 되어 있죠 그렇죠
저희 지방재정으로 충당을 합니다.
그래서 중기재정계획 2010년도 보면 학교 신축이 4,300억 되고 나머지 두 사업이 1,000억 됩니다. 그 1,000억은 우리 지방재정에서 나가는 것이죠
지금 그 부분은 다 저희들 추정사업비인데요. 그 부분은. 전체 2012년까지 다 합쳐 가지고, 합쳐서 349억이 되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그게 아니고 그냥, 그게 지방재정 부담하고 국가재정 부담이냐 그것만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예, 그것은 지방비로 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됐고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BTL사업으로 하면 저희 부산업체가 낙찰을 받는 게, 거의 부산업체에 다 돌아갑니까 BTL사업 같은 경우에.
예, 지금까지는 다 100%입니다.
왜냐 하면 다른 지역에는 전부다 묶어 가지고 발주해 가지고 지방업체가 소외되는 경우가 있어서 혹시 그런 일이 있는가 싶어서 제가 여쭈었습니다.
그러면 BTL은 됐는데요. 이번에 사항별설명서 BTL사업하고 여러 가지 우리 재정사업하고 보니까 사항별설명서 424쪽입니다. BTL사업이 있고 그 밑에 주례여고하고 부산중앙여고, 재정사업이죠 2건은.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금 굉장히 재정이 어려운 편인데, 그리고 대개 보니까 우리 교사, 선생님들 연수비용을 깎는다든지, 제가 예산서 보고 진짜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작년보다 정말 우리 교육공무원들한테 돌아가야 될 몫이 굉장히, 훨씬 작아졌다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는 사업의 필요성이 당장 지금 필요한가 거기에 대해서 주례여고하고 부산중앙여고하고 어떻습니까 2개가 지금 꼭 올해 해야 됩니까 시급합니까
예, 시급합니다. 저희들 고등학교 중에서 강당이 없는 학교가 11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 부지가 없어 가지고 짓지 못하는 학교가 5개가 있고, 나머지 6개는 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강당을 못 짓고 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BTL사업으로 저희들이 계속 추진을 해 왔는데 중앙여고는 BTL사업에서 일단 제외가 되었습니다. 제외가 됐지만 이 학교는 빨리 시급하게 강당을 지어줘야 될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어떤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냥 강당이 없기 때문에, 부지는 확보되어 있는데 강당이 없으니까 지어주자 그런 겁니까
이것 뭐 결국은 강당이 필요한 부분은 7차 교육과정과 연계가 됩니다. 연계가 되기 때문에…
제가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았거든요. 중앙여고 홈페이지 들어가서 쭉 보니까 그런 대로 여러 개의 강당역할을 하는 그런 시설물이 있던데.
그것은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 그런 건물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강당을 지어놓으면 아까 말씀을 부감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결국 학생과 지역주민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을…
꼭 필요하시다.
예.
알겠고요.
이번에 학교 흑판을 상당하게, 19개 학교에서 흑판교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금액을 쭉 뽑아보니까 6억 8,000만원 정도 편성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듣기만 하십시오.
이 흑판이 단가가 12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필 사용으로 선생님들 폐도 좀 안 좋아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안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이 IT 최강국인데 지금 대학에서는 대부분 전자칠판으로 가고 있고 또 전자칠판이 요즘은 최근에 나온 뉴스를 보니까 한 400만원, 500만원선에 전자칠판이 가능하다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흑판 3개 교체하는 것하고 전자칠판 하나하고 가격이 같거든요. 거기에다가 지금 노후PC하고 프로젝션 교체하잖습니까 그 예산을 묶어 가지고 흑판 교체하는 것하고 TV 프로젝션 그 예산을 한번 묶어 가지고 각 단위학교별로 전자칠판으로 가는 그런 것으로 한번 아이디어를 모아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본 위원은 그게 단순하게 10년 내구연한 됐으니까 교체하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 학생들에게 아주, 학생들은 앞서 달려 나가는데 우리 교육현장은 아직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 교육현장에 시범적으로라도 좀 이렇게, 흑판교체는 어차피 계속 수요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 한번 해 보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중장기적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틀림없이 나갈 겁니다. 그런데 현재 교체를 하고자 하는 부분은 흑판하고 붙인 것 끄트머리 이 부분이 서로 뒤틀려 가지고 제대로 흑판기능을 못하는 그런 흑판들입니다.
전부가 그렇습니까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교체를 하고자 하는 그런 흑판들은요.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자칠판 이 부분은 400만원짜리도 물론 있습니다. 있는데 이 400만원짜리는 제 기능을, 우리가 소위 전자칠판이다 하는 그런 뛰어난 그런 기능을 갖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기능을 갖춘 흑판을 사려면 800에서 4,000만원, 4,300만원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현재의…
그것은 몇 년 전이고요. 지금 대부분의 대학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단가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것을 단가를 최근에 사양이 어느 정도까지 발전해 있고, 이 전자제품, 특히 우리 IT관련 제품은 6개월 단위로 가격이 바뀌고 업그레이드되고 그 합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각 어느 대학이나 또 아니면 수도권의 어느 학교에서 구입한 전자칠판 한번 비교해 보시고, 가격차가 3배 정도 이내로 한다면 노후PC 교체 경비하고 이런 것을 묶어서 한번 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볼 때 훨씬 효율적일 것이다. 그것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저희 재정사정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지금 아마 시간이 많이 흘러서 자꾸 질의 중단해 달라는 그게 있습니다. 사실 제가 질의 꼭지가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급하게 지금 하느라고 좀 그렇는데, 문제는 사학재정입니다. 지금 사학이 다들 어려운 것으로 아는데 지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이게 갈수록 자꾸 재정이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선생님들 인건비 늘어나는 것은 관계없다 말이죠. 그것은 어차피 우리 정부가 해 줘야 되는 몫이니까. 그런데 학교운영비가 2006년 대비해 가지고 25%가 증가했어요. 이것은 문제가 있다. 어떻게 갈수록 운영비 쪽이 사학에 더 많이 늘어나게 된다면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재단에서 정확하게 전입금이, 법정전입금이 들어오는 데가 몇 군데 됩니까
지금 일곱 군데를 제외하고는 다 저희들이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법정전입금이 법대로 들어오는 사학이…
일곱 군데입니다.
일곱 군데밖에 없습니까
예.
그러니까 말이죠.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그죠 지금 사학이라는 게 여러 가지 그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학경영의 어떤 건강성들을 우리 시 교육청에서, 물론 체크하실 겁니다. 그런데 더 엄중하게 체크하셔 가지고 낭비요인 줄이고, 아니 일부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선생님들 어디 행사하고 연수하고 예산 다 깎였습디다. 그런데 사학에 대한 운영비 지원은 25%나 늘여줍니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그 부분들을, 그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셔 가지고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금 사학, 우리 부산에 있는 사학의 대부분이 60년대, 70년대 다 설립이 된 학교들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사실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국가에서 능력 있으면 학교를 지어 가지고 공립으로 운영하든 국립으로 운영하든 해야 되는데 그 당시 학교가 부족했기 때문에 거의 수익용 재산 이것을 제한을 거의 안 뒀습니다. 안 뒀기 때문에 사실상 사학에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 임야나…
본 위원이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옛날의 학교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습니다. 그 좋은 시절 이야기 다 할까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만하겠습니다. 제가 더 이상 말씀하기는 그러니까 그만하겠습니다.
(이산하 위원장대리 김성길 위원장과 사회교대)
자, 그만하시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최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여러 가지 많은 심도 있는 심사를 했습니다만, 부교육감님! 오늘 부산유아교육원 설립과 관련해서 부교육감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본 사업은 다대초등학교 부지에 설립하는 것으로서 이 부지는 지역재개발사업과 맞물려 주민들과의 심각한 갈등을 아마 초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교육감님께서도 부산유아교육원 설립을 위해서는 이 부지가 적절한지, 또한 적절하지 못한지 부지를 한번 다른 방향으로 모색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적절한 검토를 한번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청 소관 계수조정 소위원회 활동은 오늘 회의가 종료된 직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에 앞서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과 문제점을 각별히 유념하시어서 업무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고 최선의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5분 회의중지)
(19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부산광역시 교육청 소관의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 교육청 이상진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번 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애써 주신 노고에 대해서도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우리 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 교육청의 2007년도 예산안과 2006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통해 제기된 여러 의견을 토대로 하여 그간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진지하고도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협의 조정 끝에 단일 수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면 조정결과를 간사이신 이산하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산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0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행정문화교육위원회에서 12월 4일 예비심사한 결과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들을 기초로 하여 이번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밀도 있는 심사와 협의 조정 끝에 단일수정안을 마련하여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소위원회가 준비한 부산광역시 교육청 소관 2007년도 예산안 및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조정 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예산안의 조정내역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입부문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부문은 중복예산과 시급성이 없는 일부 사업 등 총 13억원을 삭감하여 그 재원은 전액 예비비로 조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세부 조정삭감내역을 보면 흡연예방 패널공모 및 제작에 1,209만원, 중학생 직업체험활동 3,600만원, 부산중앙고 계단증축 등 시설비 3억 6,868만원, 시설부대비 265만원 등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상임위 예비심사 삭감분은 그대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역시 제1회 추경 이후 교육부로부터 내시되어온 국가부담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여 인건비 과부족분과 국고지원 용도지정사업 등을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세입·세출 역시 교육청의 원안대로 수용키로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07년도 부산광역시 교육청 예산안 등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제시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교육행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첫째, 교육재정 수입의 감소에 따른 조치로서 경상적 사업비 중 비효율적인 사업은 과감히 줄이는 등 자체 예산절감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인 긴축재정을 운영해 주실 것과 둘째, 부산시는 학생수요 감소에 따른 교직원의 정원초과로 교원수급에 문제가 있으므로 계획성 있는 교원수급대책을 수립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BTL사업은 학교 신축, 개축, 다목적 강당 등에 대한 수요확대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어 향후 임대료 상환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해 재정 경직성이 심화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BTL사업 전반에 대한 재정분석을 실시하여 추진할 것을 당부 드리고, 셋째, 옥내소화전 소방펌프 교체 등 시설교체는 일괄 교체보다는 문제 있는 분야만 부분 교체하고, PC, 프로젝션 TV, 흑판 등의 교육기자재는 본청이나 지역청의 주관으로 교체하기보다 일선학교에서의 판단 교체로 예산절감 및 효율성을 제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학교와 도서관의 지역문화센터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 마련을 아울러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소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2007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산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이산하 위원님께서 설명한 예산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의거 의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 2007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의견(부교육감) TOP
(19시 07분)
그럼 의결에 앞서 수정안에 대해서 부산광역시 교육청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진 부교육감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과정을 거쳐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 동안 부산광역시 교육청 예산안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이상진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앞으로 이번 심사과정에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제기하신 문제들에 대해서는 그 개선방안을 연구 검토하시어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부산광역시 교육청 예산안 및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0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김원태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기 획 관 리 실 장 백운현
〈교육청〉
부 교 육 감 이상진
교 육 정 책 국 장 임장근
기 획 관 리 국 장 한성우
공 보 담 당 관 박외헌
감 사 담 당 관 서상교
혁 신 복 지 담 당 관 조종석
학 교 정 책 과 장 천정국
초 등 교 육 과 장 박영인
중 등 교 육 과 장 신창식
과 학 정 보 기 술 과 장 배현기
평 생 교 육 체 육 과 장 이선숙
총 무 과 장 김삼상
기 획 관 리 과 장 황해문
교 육 지 원 과 장 김정규
재 정 과 장 이승규
교 육 시 설 과 장 하광석
동 부 교 육 청 교 육 장 정우수
서 부 교 육 청 교 육 장 김신경
남 부 교 육 청 교 육 장 박원표
북 부 교 육 청 교 육 장 황계수
동 래 교 육 청 교 육 장 최숙희
해 운 대 교 육 청 교 육 장 김정국
교 육 연 구 정 보 원 장 김찬재
교 육 연 수 원 장 권익도
학 생 교 육 원 장 정도영
과 학 교 육 원 장 전건호
학 생 교 육 문 화 회 관 장 이용진
어 린 이 회 관 장 이정봉
시 민 도 서 관 장 문창근
중 앙 도 서 관 장 이학수
부 전 도 서 관 장 김정숙
구 포 도 서 관 장 김경자
○ 속기 공무원
기덕순 이경남 정병무 서정혜
김미정 장성수 이둘효 김윤경

동일회기회의록

제 16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64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9
2 5 대 제 164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9
3 5 대 제 164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8
4 5 대 제 164 회 제 8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9
5 5 대 제 164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9
6 5 대 제 164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8
7 5 대 제 164 회 제 7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9
8 5 대 제 164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9
9 5 대 제 164 회 제 7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9
10 5 대 제 164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8
11 5 대 제 164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7
12 5 대 제 164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8
13 5 대 제 164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8
14 5 대 제 164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8
15 5 대 제 164 회 제 6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8
16 5 대 제 164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7
17 5 대 제 164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2-19
18 5 대 제 164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7
19 5 대 제 164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7
20 5 대 제 164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7
21 5 대 제 164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4
22 5 대 제 164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2-19
23 5 대 제 164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2-18
24 5 대 제 164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2-18
25 5 대 제 164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2-18
26 5 대 제 16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2-18
27 5 대 제 164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7
28 5 대 제 164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4
29 5 대 제 164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4
30 5 대 제 164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4
31 5 대 제 16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4
32 5 대 제 164 회 제 3 차 본회의 2006-12-21
33 5 대 제 16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6-12-13
34 5 대 제 16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2-07
35 5 대 제 164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2-06
36 5 대 제 16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2-06
37 5 대 제 164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2-06
38 5 대 제 164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2-06
39 5 대 제 164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4
40 5 대 제 16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4
41 5 대 제 164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4
42 5 대 제 164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3
43 5 대 제 16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3
44 5 대 제 16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7-01-09
45 5 대 제 164 회 제 2 차 본회의 2006-12-15
46 5 대 제 16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6-12-11
47 5 대 제 16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2-06
48 5 대 제 16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2-05
49 5 대 제 164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2-05
50 5 대 제 16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2-05
51 5 대 제 164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2-05
52 5 대 제 16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3
53 5 대 제 164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3
54 5 대 제 16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3
55 5 대 제 16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3
56 5 대 제 164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2
57 5 대 제 164 회 제 1 차 특별위원회 2006-12-08
58 5 대 제 16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6-12-08
59 5 대 제 16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2-05
60 5 대 제 164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2-04
61 5 대 제 16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2-04
62 5 대 제 16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2-04
63 5 대 제 164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2-04
64 5 대 제 16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6-11-30
65 5 대 제 16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6-11-30
66 5 대 제 164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2
67 5 대 제 16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2
68 5 대 제 16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2
69 5 대 제 16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2
70 5 대 제 164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2
71 5 대 제 164 회 제 1 차 본회의 2006-11-21
72 5 대 제 164 회 개회식 본회의 2006-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