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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도시항만위원회

제16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도시항만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6년 12월 5일 (화) 10시
  • 장소 : 도시항만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2007년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예산안
  • 2. 2006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정례회 제2차 도시항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윤여목 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주택국 도시개발과와 관광단지 및 시민공원조성단 소관 2007년도 예산안 및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7년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TOP
가. 주택국 TOP
2. 2006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주택국 TOP
1. 업무보고의 건 TOP
가. 주택국 TOP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택국장께서 2007년도 예산안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동회 도시항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주택국 소관 2007년도 예산안과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택국 소관 2007년도 예산안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성과관리계획, 회계별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예산안, 센텀시티개발특별회계 예산안 순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예산안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과관리계획입니다.
저희 주택국 기구는 국장을 비롯하여 3과장, 11담당, 1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2006년 8월 28일 현재 인력은 정원 67명에 현원이 71명입니다.
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59.9% 감소한 663억 5,8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전년 대비 10.8% 감소한 377억 1,700만원이며 센텀시티개발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76.7% 감소한 286억 4,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성과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임무는 부산다운 건축추진과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 활성화로 주거복지 수준 향상과 아름다운 도시 환경을 조성하며 서부산권 및 센텀시티개발로 지역발전 및 경제활성화 도모를 설정하였고, 목표는 전략목표 5개, 성과목표 9개, 성과지표 19개로 설정하였습니다.
성과계획의 과별 세부내역은 뒤에 나오는 세출예산 세부내용 설명 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회계별 예산안 총괄규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691억 8,400만원이 감액된 679억 1,4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센텀시티개발특별회계 전입금 등으로 전년 대비 252억 4,300만원이 증액된 392억 7,300만원이며, 센텀시티개발특별회계는 부지매각 수입 등의 감소로 전년 대비 944억 2,700만원이 감액된 286억 4,1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989억 9,200만원이 감액된 663억 5,8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006년 8월 직제개편에 따라 도시개발과의 동부산 관련업무가 관광단지 및 시민공원조성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도시개발과의 사업비가 감소하여 전년 대비 45억 6,500만원이 감액된 377억 1,700만원이며 센텀시티개발특별회계는 2007년 상반기 중 특별회계 폐지 예정으로 통합관리기금 상환종료와 선수금 반환액 종료 등에 따라 전년 대비 944억 2,700만원이 감액된 286억 4,100만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252억 4,300만원이 증액된 392억 7,300만원으로 세외수입이 332억 100만원, 보조금이 60억 7,2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244억 500만원이 증액된 332억 100만원으로 건축주택과 소관 사항인 육교 홍보물설치 사용료 증지수입인 경상적 세외수입이 4,100만원이고 센텀시티개발특별회계 전입금 250억원과 건축주택과 소관사항인 학교용지부담금 81억 6,000만원이 임시적 세외수입 331억 6,000만원이며 보조금은 재개발과 소관사항으로 전년 대비 8억 3,800만원이 증액된 60억 7,200만원으로 이는 도시 저소득 주민환경개선사업과 장안 소도읍 육성사업인 국가균형특별회계 국고보조금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5억 6,500만원이 감액된 377억 1,700만원으로 사업비는 33억 7,600만원이 증액된 337억 3,300만원이며 기본경비는 1억 6,100만원이 감액된 39억 8,400만원이고 기타경비는 전년도 예산 77억 8,000만원 전액 감액되어 해당 예산액이 없습니다.
이중 도시개발과의 소관 예산은 79억 4,000만원이 감액된 1억 1,900만원으로 사업비는 1억 8,700만원이 감액된 1,700만원이며 기본경비는 2,700만원이 증액된 1억 200만원이고 기타경비는 전년도 예산 77억 8,000만원 전액 감액되어 예산액이 없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주택국 예산 중 도시항만위원회 소관사항인 도시개발과 세출예산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79억 4,000만원이 감액된 1억 1,900만원으로 이중 사업비는 전년 대비 1억 8,700만원이 감액된 1,700만원으로 전략목표, 서부산권의 합리적 개발과 성과목표, 동북아 경제중심 실현을 위한 서부산권 개발을 위한 서부산권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추진에 1,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는 1억 200만원으로 부서운영, 수용비, 여비 등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센텀시티개발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센텀시티개발특별회계는 내년도 상반기 중 폐지예정으로 내년도 예산편성을 정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전년 대비 944억 2,700만원이 감액된 286억 4,1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958억 6,800만원이 감액된 272억원으로 부지매각사업수익 267억원, 센텀시티주식회사에 대한 배당금 수입 4억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억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센텀시티주식회사 투자금 회수금인 기타잡수입에서 14억 4,100만원 전액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944억 2,700만원이 감액된 286억 4,100만원으로 사업비는 123억 4,300만원이 감액된 3억 3,900만원이고 기본경비는 800만원 전액 증액되었으며 기타 경비는 820억 9,200만원이 감액된 282억 9,4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비는 전략목표, 세계적 수준의 센텀시티개발을 위하여 전년 대비 123억 4,300만원이 감액된 3억 3,900만원으로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성과목표인 최첨단 복합도시건설을 위한 기반사업 추진을 위한 산업단지 준공사업비로 센텀시티조성 유공공무원 산업시찰 4,000만원, 센텀시티개발사업 위탁금 2억 5,000만원, 감정평가수수료 및 공고료 등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센텀시티 운영 일반수용비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경비는 전년 대비 820억 9,200만원이 감액된 282억 9,400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출금 250억원, 예비비 32억 9,4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성과관리계획, 회계별 예산안규모, 센텀시티개발특별회계 예산안 순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성과관리계획입니다.
기구와 인력, 기관임무와 목표부분은 기이 설명드린 2007년도 예산안 개요와 내용이 같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예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0.4% 감소된 2,446억 5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4.7% 감소된 436억 2,200만원이며 센템시티개발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0.6% 증가한 2,009억 8,300만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추경예산안 총괄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2,432억 4,500만원으로 5억 6,500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0.2%가 감소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422억 6,200만원으로 분양률 저조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액 저조로 부담금 수입 18억 9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센텀시티개발특별회계는 2,009억 8,300만원으로 부지매각 수입 12억 4,4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2,446억 500만원으로 8억 9,500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0.4%가 감소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436억 2,200만원으로 학교용지부담금 전출금과 예산절감에 따른 배정유보액 등 21억 3,9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센텀시티개발특별회계는 2,009억 8,300만원으로 센텀벤처타운 매입비 추가분과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추가분 12억 4,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금회 추경액은 건축주택계와 재개발과 소관사항과 관광단지 및 시민공원조성단 소관사항으로 도시개발과는 해당이 없어 센텀시티개발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센텀시티개발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예산총액은 2,009억 8,300만원으로 12억 4,40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액 대비 0.6%가 증가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지매각 수입인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12억 4,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센텀시티개발특별회계 추경예산 세출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009억 8,300만원으로 12억 4,40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하여 0.6% 증가하였으며 이중 사업비는 7억 4,400만원이 증액된 215억 9,700만원이며 기타경비는 5억원이 증액된 1,793억 8,6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 4,400만원이 증액된 215억 9,700만원으로 전략목표인 세계적 수준의 센텀시티개발부분과 성과목표, 최첨단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기반사업 추진을 위하여 센텀벤처타운 매입비 추가분으로 센텀시티 기반조성 공사에서 7억 4,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경비는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5억원이 증액된 1,793억 8,6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구동회 위원장님과 도시항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와 우리 주택국 전 직원은 지금까지 보고드린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부족한 점이나 미비한 점에 대하여 지적해 주시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주택국 예산은 우리 시 역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예산인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7년도 예산안과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007년도 센텀시티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 중 배당금 수입과 관련한 당면 추진현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센텀시티주식회사 청산에 따른 대주주 차등 배당추진 사안으로 별도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진배경으로는 센텀시티개발이익에 대한 소수주주 배분요구에 대하여는 위탁대행 협약을 근거로 불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만 지난 9월 28일 청산 대비 임시 주주총회 시에 회사 이익잉여금 중 소수주주 배당금이 예금금리 수준에도 미달되는 것으로 나타나자 대주주 지분배당 포기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시에서는 다각적인 법률자문 등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주식회사의 대주주 차등배당에 대한 사례가 많이 있고 대법원 판례에서도 합법성이 인정되고 있으며, 소수주주 저배당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금융기관의 대출금리 이상의 배당이 필요하다는 법률자문과 공공개발사업의 민간투자 유도선례를 위해서도 정책적 고려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총 예상 배당재원 예상액 11억 8,000만원 중 대주주인 시의 예상 배당액이 5억 8,000 예상됩니다마는 예상 배당액을 축소조정 함으로써 소수주주 9개 회사의 배당 약 6억원을 지난 10년간의 은행 평균 대출금리인 8.42%를 보전시켜 주고자 하는 것이므로 소수주주 배려차원에서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센텀시티주식회사 주주별 출자현황과 예상 배당금액 조정금액 등에 대한 시뮬레이션 자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센텀시티주식회사 해산 및 청산절차는 2006년 12월 13일 11시에 이사회, 그리고 금년 12월 27일 11시에 주주총회, 그리고 2007년 1월에서 3월까지 청산공고 및 회계결산 승인, 2007년 6월 배당 및 해산등기, 주요서류 이관 등의 순서로 이루어질 계획이며, 2006년 12월 주주총회의 의결사항은 해산결의, 청산인 선임, 임직원 퇴직위로금 지급 건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7년도 주택국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2006년도 제2회 주택국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센텀시티(주) 청산에 따른 대주주 차등배당 추진에 관한 업무보고서
(주택국)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주택국 도시개발과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센텀시티개발특별회계 전입금 250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억 1,859만원으로 2006년도 예산액 80억 5,864만원 대비 79억 4,005만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주요 감소사유를 살펴보면 우리시 현안사업인 동부산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전담할 관광단지 및 시민공원조성단 2006년 8월 10일부터 확대 개편됨으로써 이와 관련된 동부산관광단지 사업예산 77억 9,894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등 관련 예산 1억 6,708만원이 공공기관이전 및 투자개발담당관실로 업무이관 됨에 따라 감소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조직개편 등으로 예산이 감소편성된 것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여지나, 2007년도 도시개발과 예산은 주택국 전체 예산의 0.3%인 1억 1,859만원에 불과하고 이중에서도 사업비는 14.1%,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가 85.9%를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앞으로도 센텀시티개발 사업이 마무리되고 나면 사업내용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센텀시티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2007년도 센텀시티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1,230억 6,761만원 보다 944억 2,701만원이 줄어든 286억 4,060만원으로 증감된 주요사유는 센텀시티지방산업단지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부지매각 수입 961억 1,376만원과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원 등이 줄어들고 센텀시티(주) 투자 회수액 14억 4,060만원과 기투자금액에 대한 배당금 4억원이 반영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같은 규모인 286억 4,06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일반회계 전출금 250억원과 예비비 29억 795만원 등이 증가한 반면에 예수금 원금 및 이자상환액 513억 2,404만원, 부지매각선수금 반환금 560억, 센텀시티 기반조성공사 115억 6,525만원 등이 감소한데 기인한 것으로써,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센텀시티개발사업의 청산을 앞두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주택국 도시개발과 200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은 없습니다.
센텀시티개발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센텀시티개발특별회계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예산은 총 2,009억 8,333만원으로 기정예산 1,997억 3,943만원 대비 12억 4,39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써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009억 8,330만원으로써 증액규모는 세입예산과 같은 규모입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보면 센텀 벤처타운 건축물 매입비 7억 4,390만원과 2004년도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원금 상환비 5억원을 증액편성한 것으로써 적정한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7년도 주택국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06년도 제2회 주택국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실 때 2007년도 본예산과 2006년도 추경예산을 통합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도시개발과 업무가 지금 동부산단지 및 시민공원조성단으로 가고 공공기관 이전 투자문제에 대해서 이것도 또 다른 부서로 이관되고, 업무량이 상당히 줄어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음 어떤 대책은 있습니까
그래서 도시개발과의 기능이 상당히 축소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에서는 내년 연초에 현재 주택국에 대한 조직진단을 현재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지금 보면 사업비도, 사업비도 1,670만원입니까
예.
우리 시에서 한 과에 이런 사업을 가지고 일을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예산안 중에는 일부 도시개발과의 기능을 살리는 부분 쪽으로 예산을 추가 편성을 더 하고자 합니다.
또 그런데 사업비가 그만큼 많이 줄어듦으로 해 가지고, 기본경비는 또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방금 말씀을 드린 대로 현재의 기능만 가지고 해서는 줄어드는데 저희가 지금 기획관실에서 전체 조직진단을 하고 있는 내용으로 볼 때 앞으로 도시개발과의 기능은, 지금 해 왔던 동부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떨어져 나가면서 어떤 새로운 기능을 갖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서 경비부분은 추가로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했다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지금 물론 국장님과 업무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 또 하겠죠 그죠
예.
그런데 지금 이 업무량이 상당히 줄어듦으로 해서 어떤 내년도의 대책안이 지금도 별로 안 나와 있는 것 같네요. 지금 어떤 대책안이 나와 있습니까
현재 당장 급한 부분은 우선 기존 현재 조직으로 볼 때는 서부산계입니다. 서부산계의 경우는 저희가 전망하기에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 이제 시행자들은 각각 있지만 시 차원에서는 전체 총괄관리 기능을 가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중앙정부, 각 전 부서 등을 저희가 총괄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서부산계는 지금 현재 기능보다 더 조직을 강화시켜야 될 입장에 있고, 현재 지금 택지개발계가 도시계획국에 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확장을 할…
국장님! 그래서 국장님 되었고, 어떻든 지금 사업비 자체가 1,678만원, 하여튼 업무량이 현재로는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우 위원입니다.
2007년도 성과관리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상권 711페이지 센텀시티주식회사 관련된 세출예산부분입니다. 국외여비로 해외출장여비 4,000만원 잡혀 있는데 이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이 부분은 사실 센텀시티개발이 97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개발되면서 그 동안 센텀시티계의 직원들이 참 그 동안 고생 많이 했습니다. 고생 많이 했고 성공적으로 청산하는 절차에 따라서 현재 센텀, 도시개발과에 근무하는 센텀에 근무했던 직원들에 대한 위로, 격려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근무하는’ 입니까 ‘근무했던’ 입니까
현재 저희가…
대상자가 정해져 있습니까
현재 구체적으로 잡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저희가 예산안 올린 부분은 8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방침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저희 계획은 그 동안 센텀시티에 종사해 가지고 고생했던 분하고 현재 있는 자 이렇게 현재 방침을 정하고자 합니다.
선정은, 대상자를 선정할 때 기준을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현재 저희 예산을 올릴 때는 센텀시티계에 그 동안에 근무해 왔던 자하고 현재 근무하는 자를 주로 하고 그 관련된 계장, 과장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근무기간이 가장 우선 시되는 것입니까
꼭 그렇다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 하면…
그러면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 보면 센텀시티지방산업단지 조성 표창 5만원씩 12명 해 가지고 60만원 되어 있는데 이 표창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이 부분은 센텀시티를 청산하면서 소수 주주를 중심으로, 그 동안 저희가 아무 표창 하나 준 것이 없거든요. 감사패 하나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성공적으로 마치는 이 마당에 소수 주주들에 대한 표창을 주고자 합니다.
그러면 센텀시티 공무원과 그 다음에 소수 주주들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든 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 근무하고 있는 주식회사 직원에 대한 계획은, 어떤 보상이나 대응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그래서 직원들 부분은 포상부분은 직원은 금년도 연말에, 청산하게 되면 직원들은 12월말로 끝나집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에 시장님 표창으로 직원들을 격려코자 합니다. 왜냐 하면 주식회사의 직원들은 12월말로 끝나집니다.
공무원, 물론 다들 수고하셨겠지만 일하신 공무원은 1인당 500만원을 들여서 해외시찰을 나가고 일했던, 현장에서 일했던 분들은 아무 것도 없고,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지난번 주식회사 이사회 및 주주총회를 하면서 그동안 직원들에 대한, 퇴직하는데 대한 전혀 격려비가 없다 그래서 퇴직위로금 부분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되는 공무원 부분은 예산에 이렇게 반영을 해서 어떤 형태로든 지금 보상을 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렇지 않은 쪽에는 전혀 계획을 갖고 있지 않는, 거의 뚜렷한 계획이 현재 없는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구분하고자 하는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을 가지고 반영을 해야 되겠고, 이제 주식회사 직원들에 대한 노고 격려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의 자산을 가지고 예산 범위 안에서 이번 청산하는 과정에서 이익금 중에 그 부분 이익금을 가지고 퇴직위로 형식의 금액을 격려코자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센텀시티개발특별회계로 진행하는 예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구체적인 계획이 어떻게 잡혀, 아직까지 잡혀 있지 않다 라고 하는데 조금은 납득이 안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방금 말씀드린 직원들에 대한 퇴직위로금 이런 부분 등에 대해서는 특별회계에서 배정을 하지 않고 주식회사의 이익잉여금 중에서…
직원부분은 이 특별회계로 해외여행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직원들, 그러니까 주식회사 직원들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그 부분은 필요하다면 우리가 위탁비로 예산편성을 더해서 보내 줘야 되는데…
그래 지금까지는 필요 없다 라고 판단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예산에 반영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은 퇴직위로금으로 대체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분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의견조정시간에 다시 한번 의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칠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상임위 소관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주택국 전체 예산은 어느 정도입니까
제가 보고 드린 4페이지에 있는 세입․세출에 대한 총괄부분이 주택국 전체 예산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세입부분이 센텀을 포함해서 679억 1,400만원이고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663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중에 도시개발과가 대폭적으로 줄고 1억 1,800만원 정도 되네요
그렇습니다.
아까 김영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1억 1,800만원 예산을 가지고 부서를 운영하시기는, 그것도 전부 보면 일반운영비 기본경비고 사업비는 1,6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가 운영하기가 상당히 힘이들텐데 걱정스럽습니다.
저희도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과나 통폐합이라든지…
그래서 경비부분을 저희가 다른 사업을 위해서 일부 확보를 해 놨습니다만 일단 저희가 지금 보기로는 연초에 조직정비가 되면 그 정비내용에 따라서 추경 때 그 부분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른 사업을 개발하시든지, 일을 할 수 있는, 그죠 실질적으로 직원은 많고 일은 없고, 이렇게 해서 돈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하는 게 요구됩니다. 그 부분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센텀시티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사항별 검토보고서 711페이지 보시면 시설부대비 4,600만원이 잡혀져 있네요 감정평가수수료 1,600만원하고 신문공고료 3,000만원하고, 그런데 이게 뭡니까 사업 종료되어 가지고 청산절차 안 들어갑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 필요합니까
위원님! 이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청산을 하면서 현재 지금 벡스코 옆에 현대하고 벡스코 건립하면서 MOU를 체결해 가지고 백화점 용지로 지금 약 3,000평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청산하면서 그 부분을 놔둘 수 없기 때문에 현대로 하여금 이 부분 사업계획을 내놓으라고 지금 저희가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획은 내년도에 현대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사업을 착수한다고 하면 그 3,000평에 대한 감정을 해야 되거든요.
하면 우리가 감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감정을 해서 매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비한 감정가액입니다.
그러면 신문공고료, 현대가 하면 신문공고료는 삭감되겠네요
신문공고료는 무엇이냐 하면 또 하나 남은 것이 센텀시티산업단지 안에 임대부지 9,000평이 있습니다. 현재 임대부지용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저희가 볼 때는 임대용으로 금년 내지 내년 초까지는 다 되면 제일 좋은데 만약에 이것이 안 될 때 계속 놀 수가 없기 때문에 분양을 한다, 전환한다고 그러면 공고를 하게 되는 전제가 있어서 이 부분은 예비적 성격으로 저희가 돈을 확보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준공도 됐는데 도서구입비 이것은 무엇입니까 도서구입비 700만원 있는데.
도서구입비는 저희가 표기가 좀 위원님들 오해 사기에 딱 맞게 했는데, 제가 내년도에 지금 고등학교부지 이게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내년 상반기에 다 마친다고 봅니다.
쓰레기 나온 데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그것을 하게 되면 전체 준공을 해야 됩니다. 사업 준공을 해야 되는데 사업 준공에 따른 각종 도서를 작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도서 작성 비용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센텀시티 전체적인 사업 준공 다하면 부분별로 도서를 만든다 이 말이죠
예, 도서를 작성해서 준공을 요청해야 되거든요. 준공에 따른 도서 작성 비용인데 그것을 도서구입으로 표기하다보니까 오해가 있었습니다.
아! 준공검사 할 때…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칠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청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청룡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세입예산에 보니까 센텀시티 배당금 수익 4억에 대해서 지금 예산서에는 기재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이 4억에 대해서 예산에서 지금 소액주주들한테 배당함으로써 예산을 삭제를 할 예정이죠 아까 이 유인물에 보면 그런 내용이 들어있던데.
그렇습니다. 저희가 원칙대로 하는 것은 4억 계상 편성요구를 했습니다만 말미에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시면서 현재 유인물 내용대로 좀 조정을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당초에 그러면 지금 우리 부산시가 부산시 지분에 의해서 4억을 우리가 계상을 했던 것인데 전체 그러면 배당금이 얼마입니까 11억 8,000입니까
현재 저희가 예산금액은 11억 8,000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4억이 부산시 몫인데 4억을 포기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죠
저희가 예산 올릴 때만 해도 그때가 9월달쯤 되니까 9월달 그때 예상할 때 한 8억 정도 예상했었습니다. 그래서 50% 보고 4억을 올려놨는데 지금 연말 기준해서 저희가 대충 추계를 해 보니까 11억 8,000 됩니다.
전년도에도 우리 배당금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배당수준이 어떻습니까
전년도까지 저희가 2회에 걸쳐서 배당을 했거든요. 10%가 배당이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 10% 했습니까 전년도가 훨씬 금액이 적은 것 같은데.
각각 5%씩 해 가지고 10%, 2005년도에 5%, 2006년도에 5%.
그러니까 2005년도에 5%, 2006년도에 5%, 이 지금 8%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지금 이게. 계속 해마다 5%씩 해 왔는데 10년 평균을 8.42%로 보전해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그러면 해마다 5%씩 지금 2개 연도 해 왔는데 이것을 이전에 지금 보전 안 했던 부분을 다 통틀어서 8.2% 평균 맞춘 겁니까
그러니까 97년도부터 회사설립 투자했는데 지금까지 보면 약 10년이거든요, 10년 각 연간 단위의 평균 대출률로 보면 10년을 통틀어서 평균해 보면 8.42%가 됩니다. 그러니까 1년마다 8.42%만큼…
그러면 이때까지 쭉 안 해 준 부분에 소급해서 지금 배당을 지급하겠다 이런 내용이네요
지금 배분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만약에 따져 들어간다고 보면, 그런 형태로 나눈다고 보면 그런 형태가 되는 셈이죠.
그러면 배당하지 않고 있다가…
연간 8.42%만큼…
우리 건설 배당이자 같이 예를 들어서 이익이 나지 않는 상황에서 법정배당률에 의해 가지고 지급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익 남은 부분에 대해서 보전하겠다 그런 식이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대출이자, 그러니까 이자보전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투자한 게 10년 됐습니까
10년 됐습니다.
이것만 주면 다른 지분을 가진 회사나 소액주주들의 이야기는 이것만 만족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정리가 된 것입니까
지난번 저희가 주주총회, 이사회 할 때 제가 참석해서 그때의 흐름으로 볼 때는 현재 이런 정도로 만약에 대주주가 배당금을 줄이고 소액주주한테 이만큼 할당해 준다고 하면 아마 큰, 어느 정도 불만은 없으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아니 그래서 그냥 여기 지금 보면 타당성 검토에 소수주주에 이익배당 차등적용한 부분에 대한 대법원 판례도 적어 놓고 그 다음에 변호사 자문 받은 것도 되어 있는데 아마 지금 일부 주식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익배당만 받고 더 이상 법적인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약 없이 이것을 갖다가 그냥 도의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이렇게 해 주니까 너그들이 이해해 주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곤란할 것 같은데요.
그 부분 저희가 염려해서 지난번 이사회하고 주주총회 할 때 개발이익에 대한 배당금은 없다는 부분은 명백히 했습니다. 명백히 했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잉여금에 대한 배당부분 등 청산절차 할 때 어차피 이사회, 주주총회를 다시 한번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 부분을 명백히 하고자 합니다.
지금 센텀시티 청산 예상이익을 어느 정도 봅니까 벡스코 부지를 제외해 놓고 지금 어떻게 대충 나와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벡스코를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지금 임대부지, 영상센터, 소위 공용으로 쓰고자 하는 부지 전체 아직 환산은 안 해 봤습니다만 그 부분까지 다 따진다고 그러면 기대이상의 금액이 나와집니다.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하지 마시고 대충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왜 웃으시고 대답을…
위원님! 그 부분 양해하시면 위원님께 따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속기록에 남으니까 얘기를 안 하시겠다. 좋습니다.
지금 현재 토지매각하고 난 뒤에 지금 토지매각잔금에 대한 미수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현재 지금 매각한 부분을 연차별 분할매각을 해 오다가 보니까 현재 2007년도 들어올 것이 한 295억, 한 267억 정도.
지금 예산에 올라온 것 이것이죠
예, 그것하고 나머지 2008년도에는 보면 한 60억 정도.
그 이후에는요
그 다음에 2009년도에 한 4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그러면 거의 다 받았네요
예, 거의 다 받았습니다. 연말 현재까지 미수금 기간 내 아직 내지 않았다든지 연체된 부분은 아직 없습니다. 없고, 현재까지는 제대로 계획대로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DMZ 안에 있는 산업용지 부지 매각분에 대한 그것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죠.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쪽 업체들 연체된 것 없습니까
현재는 연체된 것이 없습니다.
연체는 없고, 그러면 거의 이게 지금 토지매각대금은 거의 다 들어온 상태네요 내년도 267억 들어오고 나면 나머지 금액 264억밖에 안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산하면서 그 동안에 빌려 썼던 부분들은 다 갚습니다.
그 다음에 세입에는 안 잡혀 있는데 우리가 할인매각한 토지에 대해서 우리 자기들이 사업계획서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패널티를 주는 부분에 대한 벌과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상은 할 수 있을텐데 여기 세입이 하나도 안 잡혔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만 해도 불확실해서 현재 저희가 16개 업체가 지금 남아 있는데 이게 기간이 금년 말까지입니다. 금년 12월 말까지 착수하면 괜찮고…
착수가 무엇을 얘기합니까 착수가 무슨 기준을 봐서 착수를 했다, 안 했다 이렇게 봅니까
착공계 제출하는 것으로 기준 잡아야 안 되겠습니까
착공계 내고, 실질적으로 착공계 내고 사업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나 실질적인 착수로 보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국장님께서 착공계로 보면 되죠, 갈음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불확실하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당초에 사업을 착수하겠다는 시기하고 종료시점이 있으니까, 이게 또 그 다음에 투자금액까지 다 나와 있죠 우리가 거기에 따라 할인해 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착공시기가 도래한 것도 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착공시기 아니면 준공시기가 거의 도래한 것도 있다고 봐야죠. 이런 것들은 내가 볼 때는 사실은 명백하게 사실은 패널티를 줘도 되는 부분들인데 그것을 패널티를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16건에 대해서는 금년 연말 지나면 내년 초에 토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패널티 줄 것은 주고 그 결정에 따라서 정리하고자 합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을 세입원으로 잡으려고 보니까 불확실한 부분까지는 그렇더라고요. 나중에 내년 연초에 결정되면 결정된 금액을 근거로 해서 내년 1차 추경 때 그것을 정리, 정산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업체들 사업 우리가 할인내용들하고 착수시기하고 준공시기하고 투자금액하고 요약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예,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청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 바랍니다.
김선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길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센텀시티개발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에 기타경비, 예비비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비비가 올해에 32억 9,300여만원이고 다음에 29억 700여만원이 이번에 증액이 됐는데 사업을 마무리 하는 시점이라서 이렇습니까 예비비 수요가 어떻게 됩니까
제가 청산하면서 세입은 부지매입에 대한 세입원이 늘다 보니까 그 늘은 만큼에 대한 부분은 예비비로 같이 맞췄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수요가 없다면 시의 재원이 어려운데 이런 것은 시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추경 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일반회계 금년 250 넘겨주고 어차피 회계간 정리할 때 내년도 청산하고 나면 상반기하든지 그때 봐서 회계간 정리절차가 마쳐지면 그때 일괄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때 일반회계 간에 서로 의논해서 상반기 조정하겠습니다.
청산단계 특별히 예비비 수요는 없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선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위원입니다.
같은 페이지 711페이지에 센텀시티 개발사업 민간위탁금 2007년도에 청산작업에 들어갔는데 이게 왜 필요한지 편성목적이 무엇입니까 운영비입니까, 아니면 사업비입니까
이 부분이 저희들 고심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 2차로 하고 있는 고등학교부지 있습니다. 연말까지 이것을 다 마치고 깨끗하게 정리하려고 그랬는데 예상하지 않게 쓰레기 나오는 바람에 이게 늦춰지고 있습니다. 공사가. 그렇다고 그래서 이것을 다 마칠 때까지 회사를 청산하지 않을 수는 없고 해서 일단은 회사 청산은 하고 학교부지 공사는 공사도 일단 하자 하는데 그게 그 학교부지 한 부분 만큼에 대해서는 청산해 주자로 하되 이 부분은 우리가 비용부담을 좀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준공할 때까지의 관리하는 부분, 낸 비용을…
쓰레기에 관계된 부분.
공사 마칠 때까지 관리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 부분이 현재 부장, 과장, 대리 이렇게 해서 3명을 일단 준공할 때까지.
센텀시티 근무하고 계신 분.
근무하고 있는데 회사직원으로서 소속된 것은 아니고 정리하고 나서 별도로 이제 저희가 별도로 잡아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하려고 그럽니다.
그게 회계학적으로 맞습니까
예.
정식직원 아닌데, 청산되었기 때문에 정식직원은 아닌데, 회사소속도 아닌데.
회사는 청산되었기 때문에 회사는 없어진 셈이 되고.
그것은 민간인한테 그냥…
그래도 법인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계속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퇴직 등등이 걸려서 일단 회사로서는 정리하고 새로 취업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2억 5,000 이게 산출근거가 어디입니까 세 분에 대한 인건비하고.
인건비 6,600만원하고 그 다음에…
아니 몇 개월, 2개월이라면서요
저희가 6개월 봐놨습니다.
아, 6개월.
예, 그래서 6개월 동안에 사무실 임차비, 관리비, 운영비 등에 관한 부분 1억 8,400 그렇게 지금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사무실 임차료 줘야 되거든요. 사무실 임차료, 그에 대한 관리비, 운영비, 또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 예비비 등 1억 8,400만원 잡아놓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예산은 이렇게 잡아 놓았습니다마는 공사가 그 안에 마쳐지면, 3월에 마쳐지면 3월 안에 정리하고 청산, 정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택국 도시개발과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윤여목 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단지 및 시민공원조성단 소관 예산안 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1. 2007년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TOP
나. 관광단지 및 시민공원조성단 TOP
2. 2006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나. 관광단지 및 시민공원조성단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황택진 관광단지 및 시민공원조성단 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관광단지 및 시민공원조성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께서 2007년도 예산안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단지 및 시민공원조성단 단장 황택진입니다.
존경하는 도시항만위원회 구동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저희 단 소관 2007년도 예산안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서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2007년도 관광단지 및 시민공원조성단 소관 예산안을 2007년 성과관리계획, 예산안 규모, 세출예산안 세부내용 순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007년도 성과관리계획입니다.
먼저 기구 및 인력입니다.
관광단지 및 시민공원조성단은 1단, 2부, 6팀으로써 동부산관광단지개발부와 시민공원조성부의 2부와 각 부별로 3개 팀씩 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32명입니다마는 현재 28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 단의 기관임무는 2011년까지 동부산관광단지를 성공적으로 개발하여 국제적인 4계절 체류형 관광단지를 조성하고 그리고 지역관광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미 하야리아부대 이전적지에 조성될 부산시민공원을 국제적인 전문가를 참여시켜서 부산을 상징하는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입니다.
저희 단의 기관임무 수행을 위한 전략목표는 두 가지로써 첫 째 동부산관광단지의 성공적인 개발과 둘 째, 국제적인 시민공원 조성 및 주변지역의 균형적인 개발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2007년도 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은 없습니다.
세출규모는 총 27억 7,100만원으로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성과단위 사업비가 8억 4,800만원, 인건비, 자산취득비 등 기본경비가 15억 7,300만원, 기타경비가 3억 5,000만원입니다. 이는 2006년도 예산안 124억 3,000만원에 대비 77.1%가 감소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저희 단의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52페이지에서 154페이지에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은 2006년도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저희 단의 조직이 되기 전이라 명목 상 2006년도 예산액이 없는 것으로 표기된 것입니다. 그러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저희 단의 전년도 예산액이 124억 3,000만으로 표기된 것은 동부산관광단지 조성 및 부산시민공원조성사업을 도시개발과와 공공기관이전 및 투자개발담당관실에서 추진할 때 양 부서에 편성되어 있던 예산과 관련부서로부터 이체 받은 예산 등 실질적으로 저희 단의 업무추진과 관련된 예산안을 모두 집계하여 표시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저희 단의 2007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27억 7,100만원으로써 동부산관광단지개발부가 20억 7,900만원, 시민공원조성부가 6억 9,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부서별 성과단위사업 내역입니다.
동부산관광단지개발부 소관 총 예산은 20억 7,800만원으로써 사업비가 1억 9,900만원, 기본경비가 15억 2,900만원, 기타경비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성과목표, 동부산관광단지 투자유치 추진을 위해서 해외투자유치 홍보물 제작비 1,300만원, 해외부동산 투자박람회 참가비 5,000만원, 투자유치설명회 5,000만원, 동부산관광단지 개발관련 SPC 설립타당성 검토용역비 3,000만원 등 1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성과목표 동부산관광단지 기반시설공사 등 추진을 위해서 업무추진비, 출장여비, 일반운영비 등으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 15억 2,900만원은 저희 단의 전 직원 28명의 인건비로써 14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신설부서인 동부산개발부의 사무집기 확보를 위해서 자산취득비 69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경비 3억 5,000만원은 동부산관광단지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2005년도에 차입한 시․도지역 개발지원 융자금 이자를 상환하고자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셨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시민공원조성부입니다.
시민공원조성부는 사업비 6억 4,800만원, 기본경비 4,400만원으로 모두 6억 9,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과목표, 시민중심의 친환경적인 공원조성 달성과 관련 부지인수 중앙부처 협의 및 보상협의 업무추진 등 미 하야리아부대 인수추진을 위해서 2,000만원, 공원조성지역 지하공간개발 타당성 분석 및 기본계획을 위한 용역비 5억원, 부산시민공원 관련 세미나 등 개최를 위해서 4,600만원 등 시민공원 조성계획 수립을 위해서 5억 5,100만원, 위원회 구성을 위해 자문위원 참석수당 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성과목표, 공원주변지역의 균형적인 개발달성과 관련, 주변지역 종합계획 수립 및 사업관련 업무협의 등을 위해서 1,600만원, 시민홍보 선진지 견학을 위해서 1,000만원, 도시재정비 촉진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가 자문비 3,500만원 등 시민공원 주변지역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서 6,100만원을 편성하셨습니다.
기본경비는 4,400만원으로 부서운영에 필요한 관내여비, 일반운영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계속비조서입니다.
계속사업명은 동부산관광단지 조성이며 사업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비 총액은 2,632억 2,400만원입니다마는 내년도에 단지 내 진입도로 건설에 따른 보상사업비로 372억원을 투자하기로 계획하였으나 사업시행자인 부산도시공사에서 일괄 보상 후에 사업비는 추후 시와 정산하고자 2007년도 예산을 반영하지 않음에 따라 수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도시항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단에서 편성한 예산은 우리 시의 중요개발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예산인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 편성방향, 예산안 규모, 성과단위 사업내역 순으로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2회 추경 예산편성 방향은 부산시민공원 조성사업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 부족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 24억 9,800만원에 금회 추경 640만원을 합하여 2006년 총예산 규모는 25억 500만원입니다.
성과단위사업 내역으로는 성과목표, 공원주변지역의 균형적 개발과 관련하여 시민공원 주변지역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공청회 개최 일간지 공고료 400만원과 공청회 발제자 수당 240만원을 반영하여 모두 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도시항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단의 금회 추경액은 시민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상적 경비를 부족분으로 편성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7년도 관광단지 및 시민공원조성단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2006년도 제2회 관광단지 및 시민공원조성단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관광단지 및 시민공원조성단)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2폐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2007년도 세출예산은 2006년도 최종예산액 124억 3,069만원보다 96억 5,929만원이 감소된 27억 7,140만원으로써 이중 동부산관광단지개발부 소관 예산은 전년도 대비, 79.1%가 감소된 20억 7,879만원이고, 시민공원조성부 소관 예산은 72.4%가 감소된 6억 9,261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살펴보면 동부산관광단지개발부 소관 20억 7,879만원은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기존 도시개발과에 편성되었던 인건비 등 기본경비 15억 2,908만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이자 3억 5,000만원 등을 계상한 것이고,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공원조성부 소관 6억 9,261만원은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4,420만원과 시민공원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사업비 6억 4,8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전년도에 비해 예산액이 대폭 감소되었음으로 동부산 및 시민공원조성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국비확보 등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계속비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예산은 동부산관광단지 진입도로 개설을 위해서 당초 2007년도에 투자키로 계획한 372억원을 2010년 이후에 투자하기로 경정하는 사항으로써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에 따른 여건변화 등을 감안할 때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나, 많은 사업비를 2010년 이후로 전액 이월하는 것은 동부산관광단지조성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으로 대책마련이 요청됩니다.
계속해서 2006년도 제2최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2페이지 세출예산액은 200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01억 5,254만원으로 기정예산 101억 4,614만원 대비 0.06%인 64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7년도 관광단지 및 시민공원조성단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06년도 제2회 관광단지 및 시민공원조성단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성과관리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53페이지 시민공원조성부 관련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민공원조성부에서 시민중심의 친환경적인, 시민공원조성부 전체 예산이 보니까 6억 9,261만원이거든요. 이 중에 공원조성지역 지하공간개발 타당성 분석 및 기본계획 용역비가 5억원이지 않습니까
예.
시설비 항목으로, 그래 이것을 5억원을 빼고 나면 나머지가 1억 9,261만원 이렇게 남는데 이 중에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이게 부지인수 및 보상협의 등 업무추진 이런 것 관련해 가지고 1,7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한 사업 빼고 남은 게 1억 9,000, 이중에 거의 10%선이 시책업무 추진비로 지금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산정하는 기준이나, 기준과 구체적인 시책업무 추진비의 예상 사용내역은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시책업무 추진비에 대한 어떤 기준을 상당히 설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가 부지인수를 하기 위해 가지고, 이것은 다른 업무하고 달라서 중앙부처하고 상당히 많은 협의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조사와 관련해서는 환경부, 그 다음에 부지매입을 하기 위해서는 국방부, 또 국방부에도 여러 부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방부, 환경부 그 다음에 이것이 또 토지 매입을 계약을 하게 되면 재경부로 또 넘어갑니다. 토지가. 재경부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러한 중앙부서하고 협의를 하는 것, 그리고 또 이제 그 뿐만 아니고 여기에 환경조사와 관련해 가지고 많은 시민단체들 하고 또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민단체, 중앙부서하고 협의 여기에 따른 시책업무 추진비를 넣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 중에서 거의 보통 사업들이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이 부서의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10%선에 가까운 업무추진비를 설정하는 것이 다른 부서에도 이와 비슷한 사례들이 있습니까
예, 많습니다.
추경에 하나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추경에 보면 이게 6,400만원 공청회 때문에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죠
예.
그럼 지금 추경 통과되면, 며칠 안 남았는데 올해 안에 공청회를 하실 계획입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이것을 신문공고료하고 그 다음에 각종 원고료 해서 640만원을 책정한 이유는 행자부에서, 그 다음에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특별법안에 의거해 가지고 내년 1월 15일까지 주변 발전계획을 공청회를 통해서 그 다음에 시민의 의견을 모아 가지고 그 다음에 그것을 지방발전위원회 회의를 통과해서 그 다음에 중앙 행자부에 보내기로 이렇게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그러한 절차를 하려다가 보니까 이 부산시 뿐만 아니고, 의정부, 파주, 전국에 주한민군이 있는 지역들 거기에서는 지금 용역조차도 안 되어 있고 아무 것도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1월 15일까지 공청회를 해 가지고 주변 발전계획을 행자부에 제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해 가지고 행자부에서 지침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청회를 하지 않더라도 주변발전계획을 1월 15일까지 행자부에 올리도록, 그래서 이게 당초에 행자부 지침대로 하면 공청회를 거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행자부가 지침을 다시 변경함으로써 640만원은 지금 우리가 그 당시의 지침을 가지고 640만원을 올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지침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추경에는 필요가 없는 예산이 되어 버렸습니다.
조금 전에 추경 설명하실 때 그 말씀 하셨습니까
그 이야기는 말씀은 안 드리고 질의를 하시면 답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고하실 때 그 이야기를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역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변동된, 아주 중요한 변동된 사항이고, 추경 필요 없다 라는 결론인데 그것을 말씀을, 질의 있을 때까지 기다리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단장님! 동부산관광단지 개발관련 자문가의 자문비 있죠
예.
어떤 식으로 사용하실 것입니까 어떤 분들을 해 가지고 자문을 받을 것입니까
동부산관광단지의 자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보통 현재 사항별설명서 153페이지 관련 전문가 자문비가 200만원이 편성된 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동부산관광단지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 많은 민자 투자자들이 어떠한 투자에 대해 가지고 그런 어떠한 의향서를 낸다든지 했을 경우에 그 사업에 대한 투자자의 사업성의 검토라든지 재무분석이라든지 이러한 전체적인 수지분석에 대해서 관련분야의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으려고 예산에 상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현재 우리 시에 테마파크 투자유치 협상자문단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테마파크 같으면 부산발전연구원의 우석봉 박사라든지 그 다음에 회계, 세무, 경제분야의 공인회계사라든지 그 다음에 금융자문대표라든지 이런 전문가들을 구성을 해 놓고 그때 그때 사안에 따라서 자문을 받아서 거기에 따른 자문비를 산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부산단지에 현재의 예상금액이 1조 4,000억 이렇게 나와 있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이 보상이 실질적으로 보상까지 넘어가면 천문학적인 숫자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방금 단장님 말씀대로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자문비를 자문하는데, 자문 받는데 한 회 할 때 1인당 회의비를 10만원씩 준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죠 요점을 말하자면.
예, 그렇습니다.
그래 어떤 이렇게 해 가지고 1인당 10만원씩을 줘 가지고 자문 받는데 과연 효과성이 옳게 있겠습니까 좀 구체적인 어떤 사업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사업시행자는 도시개발공사로 되어 있거든요.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자기가 모든 사업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사와 관련되고 사업에 관련된 것은 자기네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시가 해야 될 정책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과연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성이 있느냐, 또 그 다음에 재무적인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 또 이런 관광단지에 대한 수지분석을 한 것이 과연 맞느냐, 타당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10만원 줘 가지고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지적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용역을 주지 않고 우리 나름대로 어떤 유치자문단을 구성을 해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단장님은 어떤 꼭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어떻게, 결국 그 일을 추진하면서 결국 어떤 일이 발생하면 ‘아! 자문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어떤 대안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결론이 나왔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쉽게 흔히 하는 말로 물론, 죄송합니다.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보자면 그게 하나의 자문위원회의 면피성이라고 할까 그렇게 밖에 안 느껴질 것 같아요. 왜 그렇느냐 하면 거기에 회계문제라든지 방금 단장님 말씀대로 그러한 내용 분을 볼 것 같으면 거기 네 사람 한 번 5회를 거쳐 가지고 한다면 10만원씩 주고, 이것은 자문회 어떤 것하고 어떤 예산부분하고 좀 뭣이 맥락이 본 위원이 볼 때 안 맞다고 느껴집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받으려고 하면 분야별로 내년도라든지 아니면 올해로 하든지 분야별로 세부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좀 내 가지고 투자유치 부분, 회계부분, 단장님 말씀대로 분야별이라고 하니까 분야별로 세부적인 것이 되어야 되지. 그냥 이것 하면서 우리가 결단내기 어렵다. 자문위원회 전문가들 몇 불러 가지고. 어떻게 보면 실효성이 없다고 봐지는데, 단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아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업시행자는 도시공사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하거나 모든 공사적이거나 모든 것들은 도시공사에서 자기 용역을 통해서 수행을 해나가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용역을 통해서 할 수 없는 부분, 그리고 또 시가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들은 실제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그런 부분을 그때 시기에 탄력적으로 우리가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자 자문가 수당을 이렇게 예산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일단, 단장님!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물론 이런 자문 받아서 하는 것도 사실 필요합니다. 그런데 결국 도시공사에서 하는 일은 결국 사업적인 면 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죠 결국 투자자가 오고 어떤 정책방향이라든지 이런 제시는, 결국 단장님! 시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SPC설립 타당성 조사용역비도 있다 말씀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어떤 보면 이 전문가의 자문을, 물론 하다가 보면 전문가도 필요하겠죠. 하겠지만 어떤 큰 프로젝트 사업을 가지고 하면서 좀 보면 뭔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세부적으로 좀 더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산을 더 받아 가지고 어떤 옳은 용역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생각되어 집니다.
그것은 그 정도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SPC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 조사 있죠
예.
그래 이것이 최근에 언론에 보도도 되었다 아닙니까 SPC가 설립을 하면 예상금액이 언론에 보도되기를 2,000억인가 소요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것은 한번 언론보도를 통해서 본 적은 있습니까
보기는 봤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것 SPC에 대해서 좀 단장님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아는 부분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SPC 이 문제는 우리가 현재 부산시에서 관광단지를 하면서 제일 먼저 1단계 사업에서 먼저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이 테마파크입니다. 테마파크를 해 가지고 그 지역을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수많은 민간업체들, 또 외국업체들 하고 접촉을 해 본 결과 이 투자자들이 자기네들 투자에 대한 위험부담을 좀 감소도 하고, 그리고 시가 주축이 되어 있으면 공신력도 좀 확보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부산시의 어떤 일정 지분을 참여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가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결정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그런 업체들 거의 다가 이런 부산시가 참여를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테마파크면 테마파크에 필요한 SPC가 설립이 되고 거기에 부산시가 일정 지분을 가지고 우리 행정계획은 한 5%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정도를 갖고 같이 일을 해주면 공신력도 서고, 그리고 자기네들 파이낸스 일으키는데도 상당히 유리하고 또 그리고 잠재투자자들이 시가 같이 지분을 투자한 시가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 투자에 대한 위험부담도 상당히 자기네들도 감소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거기에서 시에서 당초 MGM이죠 MGM하고 체결해가는 과정에 문제점이 발생했다 말씀입니다. 그죠 발생했죠
아직까지…
MGM 말고 뒤에 회사가 상당히 호전도가 있다고 하는 회사가 호주인가, 어디입니까 거기.
그것은 테마파크 회사로서 빌리지로드쇼라고 하는 회사인데 무비월드라고 해서 워너브러더스 하고 관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결국 시에서 당초에 테마파크에 MGM하고 잘 가다가, 즉 말하자면 뭐가 안 맞았다 말입니다. 서로가. 결국 말해서 MGM이 완전하게 포기한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MGM하고 잘 진행이 잘 될 때는 SPC라는 이 회사를 설립할 필요가 없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쪽에서도 이미 SPC에 대한 문제들이 그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시하고 MGM하고 잘 갔는데도 또 회사를 설립해야 된다. 그것도 MGM에서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습니다. MGM이라는 회사는 어떤 자기네 영화테마에 대한 컨텐츠를 제공해 주는 회사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운영을 하고, 건설하고 운영을 할 회사가 필요합니다. 그래 회사가 지금 글로빛라든지 이런 회사들인데 그런 회사들이 건설하고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파이낸스를 일으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네들이 SPC를 만들게 되는데 거기에 부산시의 어떤 참여를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언론보도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나 현재 흘러가는 과정을 봤을 때는 실제 MGM하고 테마파크하고는 상당히 멀어져 가고 있다 말씀입니다. 물론 지금 시에서는 100% 끝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상당하게 멀어져 가는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 안 그래요 내년에 보상이 들어가고 이래 가는데도 아직 MGM하고도 뚜렷한 윤곽도 나와 있는 것이 없다 아닙니까 사실로 보면.
토지가격 문제 이런 것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 토지관계에 대해서도 자기들의 어떤 요구사항 금액하고, 자기들은 30만원인가 평당에.
예, 아주 싸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는 100만원 이상 주라고 하고, 이게 전혀 맞지를 아니한다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MGM하고 어떻게 보면 부산시하고 내부적으로 볼 것 같으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느껴지는 것이 그래요. 여러 가지 면에 분석해 본 결과에 보면 사실 MGM하고는 뜬구름 잡는 식밖에 안 되어 있다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언론보도 할 때 언론에서 MGM 보고 뭐라고 했느냐 하면 부산시가 MGM 손에 놀아났다 이 말이야. 놀아났다.
그래서 물론 단장님 말마따나 이런 어떤 용역비 3,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필요성이 없다면 결국 3,000만원 날라가는 돈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가 협상을 해 가지고 협상이 완료가 되면, 협상이 완료가 됐다는 뜻은 우리도 어떤 실질 협약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시한테도 참여를 요청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 시가 지분을 투자하기 위해서 지방재정법이나 지방공기업법에 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의무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가 참여하기 위해서 그러면 용역조사를 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역은 이것은 어느 쪽을 맞게 쓸 겁니까
이것은 법상에 용역을 할 수 있는 회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규정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타당성 검토를 거치도록 지방재정법이나 지방공기업법에 되어 있고요. 그런 회사에 대한 그것은 요건이 지방공기업법에 나와 있습니다.
예, 물론 용역을 맡기는데, 회사 주는데는 절차가 다 있겠죠. 수의할 수 있는 게 있고 위탁을 할 수 있고…
이것은 입찰입니다. 3,000만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요건은 나와 있는데 지금 이 용역 타당성 조사에 대해 가지고 이 용역에 대해서 사실 볼 때, 본 위원 생각은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아마 경륜장입니까 경륜장에서 용역을 했을 때에 올해에 경륜장의 이익금이 600억인가, 1,000억대 가까이, 600억인가 이익금 난다고 쭉 용역을 그때 돈 들여 가지고 해 가지고 그렇게 난다고 용역이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경륜공단에서 뭐라고 하고 있느냐 하면 그때 당시 용역결과가 잘못됐다. 용역결과 분석이 잘못됐다 이거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다음에 우리 의회에서 추궁해야 될 것은 추궁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SPC 설립 타당성, 즉 말하자면 부산시가 참여하는 부분 타당성에 대한 용역 아닙니까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도 동부산 관련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분야별로 어떤 자문을 받는 데에 대해서 그냥 10만원 주고 4명 해 가지고 5회 이런 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이것 또한 세밀하게 가야 된다 말씀입니다. 큰 어떤 사업을 크게 하면서 예를 들어서 채무관계, 아까 우리 자금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받는다 이렇게 하면 불러 가지고 교수들 몇 분, 전문가 몇이 앉아 가지고, 5명 같으면 단장님하고 실무자들 몇 사람 앉아 가지고 적당하게 이야기하고, 그 사람들도 위원회 참석하는 것은 대다수 안 그렇습니까 그래 보기보다 시간도 많지 않다 아닙니까 위원회 하는데. 시간을 몇 시간 합니까 2시간 정도밖에 하지도 않는데.
그래서 이것은 내실 있는 어떤 개발관련 자문가의 어떤 자문비라든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되어집니다.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구동회 위원장 김선길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김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위원입니다.
앞에 김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추가로, 좀전 단장님께서 SPC 지금 타당성 용역을 지금 의뢰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산시가 참여를 한다. 법인이 설립되면. 부산시가 참여하는데 아까 5% 정도 참여한다고 하셨습니까
그 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부산관광단지 개발하는데 있어서 우리 부산시가 과연 5%에 참여를 해서 어떻게 우리 부산시가 주도적으로, 동부산관광단지를 주도적으로 개발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단장님 말씀 듣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SPC가 한 두 개 정도는 생겨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테마파크를 운영하는 회사가 하나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테마파크를 제외한 전체지역을 또 이렇게 사업을 수행하는 그런 어떤 SPC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테마파크 같은 경우에는 그게 수익사업이라고 그러면 부산시 보고 자본을 같이 참여를 하자는 이야기는 안 할 겁니다. 그런데 테마파크가 영상테마파크가 들어옴으로써 관광단지의 집객력을 굉장히 높이고, 그것이 관광단지의 성패가 되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이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시가 같이 참여를 해 주는 것이 이런 사업을 하는데 성공적인 열쇠가 된다고 요구를 하고 있고, 그 부분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20%, 예를 들어서 30%, 25%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많이 하면 할수록 부산시의 부담이 굉장히 커집니다. 자본금도 내야 되지만 나중에 파이낸싱 할 때 또 그만큼에 대한 부분을 부산시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어떠한 부산시가 상징적인 입장에서, 그리고 그 사업을 끌고 갈 수 있는 최소한 여건이 얼마 정도 되느냐 우리가 볼 때는 한 5% 정도가 되는데 만약에 자기네들이 그것을 요청을 해 왔을 경우에 이 타당성 용역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부산시가 참여할 적정한 지분이 얼마 정도 되는가도 우리가 검토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SPC가 됐을 때 부산시가 어떠한 역할을 해 줘야 되는지 부분들, 그리고 그것이 출자에 대한 타당성 문제 같은 것도 검토해 보고자 이번에 용역비를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랬는데 만약에 사업이 많이 잘 되는 부분에 있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부산시 보고 참여를 해 달라는 소리는 안 할 것이 아니냐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관광단지 자체의 사업의 성패가 테마파크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이것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갈 수 있도록 우리 시가 도와줘야 된다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출자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장님께서 두 개를 나눠서 SPC를 설립할 그런 것을 한다면 각각 5% 한다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합해서
아니 일단은 테마파크에 한 5%를 생각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아직 전체 개발자 하고 협상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수익이 많이 나온다면 우리가 포션을 더 많이 갖고 가는 방향으로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결정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물론 용역 결과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만 SPC가 설립된다면 단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센텀시티가 곧 청산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인력이라든지 인적자원이라든지 개발노하우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활용을 한다면, 벤치마킹한다면 더더욱 투자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참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산관광단지 국내외 투자마케팅 중에서 참고로 152페이지입니다. 해외부동산 투자박람회 참가 경비가 5,000만원 책정이 되어 있네요
예.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느 나라에 참가를 한다는 뜻입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세계부동산박람회가, 우리가 세계부동산박람회에 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부동산박람회가 내년에 계획이 프랑스 깐느에 3월달에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가 주관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코트라를 통해 가지고 각 지방자치단체하고 합동으로 이렇게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프랑스 깐느의 부동산박람회가 내년 3월달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산의 어떠한 홍보관 부스도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부산도 알리면서 동부산관광단지에 대한 것도 같이 투자유치를 해 보고자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계획은 프랑스 깐느에만 지금 계획만 잡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밑에 있는 투자유치설명회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국내입니다. 국내 이것은 아까 그 위에 것은 국외고요. 국내는 서울이라든지, 거기에 가장 대기업 건설회사들도 많고 거기에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서울지역에서 동부산관광단지 거기에 대한 투자유치 설명회를…
올해 했던 것처럼, 아시아태평양…
그런 스타일로 해서 거기다가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밑에 있는 세계부동산투자박람회 참가 이 내용은 뭡니까 이게 아까 위에 말씀하셨던 프랑스 부분 아닙니까
이것은 아까 국외여비입니다. 국외여비.
프랑스.
거기는 여기 행사비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직원들이 거기에 출장을 가야 되니까 출장여비를 거기다가 반영을 해 놓은 것입니다.
몇 분이 참가할 계획이십니까
현재는 2명 정도.
2명. 그리고 또 미국에도 계획이 잡혀있네요
그것은 동부산관광단지가 되게 되면, 현재 계획은 미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 투자자들을 만난다든지 또 세부 협상을 한다든지 할 때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출장여비, 그 다음에 보니까 작년에도 독일도 가셨고, 또 서울에서 투자박람회를 하셨고 많이 하셨는데, 내년에도 계획을 잡고 계시고.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 독일이라든지 서울이라든지 투자박람회 참석을 하시면서 가시적인 효과는 어떤 효과가 있었습니까
일단은 동부산관광단지의 투자를 목적으로 갔습니다만 가장 큰 것은 이번에 독일의 뮌휀하고 도시공사가 같이 갔었습니다. 같이 갔을 때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은 부산을 알렸다는 것, 부산에 대해서 상당히 모르기 때문에 이 분들이 부산에 대한 관심을 상당히 많이 가졌습니다. 서울은 아는데 부산을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 부산을 알리고 부산의 이런 어떠한, 부산의 어떤 산업, 다시 말해서 항만이라든지 관광산업 이런 것들도, 우리 동부산관광단지 뿐만 아니고 부산과 관련되는 각종 자료들, 브로셔, 카탈로그를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부산 알리기를 상당히 많이 했다는데 상당히 그게 의미가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지만 투자박람회나 투자유치에 참가를 한다고 해서 투자유치가 되는 것은 아니고 계속적으로 거기에 투자선이라든지 그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을 시키면서 그 사람들하고 계속 유대관계를 가져야만 그것이 3년, 5년 이렇게 쌓여야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계속적으로 거기에 대한 단계를 밟고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영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수 위원님 잠깐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지금 동부산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테마파크, 스파월드 등등 이런 것이 많죠
예, 많습니다.
결국 방금 지금 김영욱 위원님 질의 중에서도 답변내용을 들어보자면 결국 이 부분에 부분별로 어떤 자문을 받는다든지 어떤 용역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아마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어떤 지금 동부산 단지를 해 오면서 실제 테마파크, 스파월드 이런 등등에 대해서 부분별로 어떤 용역을 낸 것이 있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 아무 것도 없죠
일단 우리가 전체적 도시계획 해서 거기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놨고…
큰 그림만 나와 있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즉 말하자면 투자유치계획을 하는데 어떤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이다 이런 것도 실제 그것은 현재는 없다 아닙니까
그리고 그게 세부적인, 왜냐 하면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른 각종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따른 수익률이 얼마나 되는지, 그 다음에 잔존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노무라연구소하고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는 지금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것하고 큰 그림만 나와 있지 어떤 세부적인 각 파크단지 별로 어떤 그런 것은 나와 있는 것은 없죠
예, 결국 투자 유치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아까도 본 위원이 질의했지만 자문회의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결국 뒤에 가다 보면 어떤 이런 다 그 분야별로 투자금액을 따지면 엄청난 금액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도 잘 좀 챙겨 보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즉 말하자면 SPC 설립회사도 과연 용역을 줘 가지고 참여 하나 안 하나 용역결정에 따라서 참여를 하겠다 이 말은 아닙니까
아니 참여를 우리가 결정을 하는데 과연 얼마 정도의 지분으로 갖고 가는 것이 좋은지, 그리고 이것은 법상 이런 타당성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산, 왜 본 위원이 다시 보충질의 한 이유는 지금 단장님 답변을 이야기 들어 보면 마케팅전략이라든지 유치전략이라든지 노무라 그쪽에서 받은 것 일부 하나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 말씀입니다. 그 큰 프로젝트 사업을 거기 하나의, 좀 받아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데 뭐가 이 사업이 옳게 되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저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지금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 위원님 말씀을 전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안 그래요 저번에도 단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몇 번 부서가 벌써 6개 부서를 왔다 갔다 하고 직원들이 맨날 이름 바뀌고 말이야. 지금도 세부적인, 내역적인 세부적인 마스터플랜을 내부적으로 파보면 껍데기밖에 없다 이 말씀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단장님! 뭐 있습니까 여기 빌리지타운 덩덩덩 대충 크게 그려져 가지고 있지. 그래서 제가 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래서 동부산단지가 과연 이 사업이 빨리 빨리 진행이 될 것이며 누가 투자를 하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문회의 이런 것보다는 좀더 잘 어떤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내실 있게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뒤페이지 되겠습니다. 인력채용비 있죠 인력채용비, 임시인부 채용비 한 사람, 계약직 158페이지 되겠습니다. 비전임계약직, 158페이지입니다.
비전임계약직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새로 채용할 겁니까 올해.
예, 올해 채용을 할 계획으로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이것은 어떤 식으로 뽑을 겁니까
이 부분은 뽑는다고 하는 것은 채용을 어떻게 하느냐 이 말씀이죠
예.
그것은 우리가 공개채용도 할 수가 있고 아니면 다른 데 추천을 받아서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정식으로 전임하는 것이 아니고 비전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우리가 어떤 자문가 때도 넣어놨지만 투자자에 대한 어떤 사업성 검토라든지 재무분석이라든지 이런 어떠한 부분을 할 수 있는 분, 그러니까 전문가 이 분들이 자기 다른 일을 하면서 우리 시에 비전임으로 와 가지고 이런 것을 컨설팅도 해 주고, 그리고 전문지식도 활용해 가지고 여러 가지 계약문제라든지 이런…
단장님! 잘 알겠습니다.
활용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문적인 어떤 일단 자기 일을 해 가면서, 급료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좋은 방안입니다만 지금 센텀시티 회사가 즉 올해 정리가 된다 아닙니까 청산한다 아닙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의 직원들이 10년 가까이 일을 하고 잘 마무리를 하고 부산시하고 어떻게 채용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혹시 또 우선 그쪽에 필요한 부분들, 특히 여성직원이라든지 채용할 수 있으면 그것도 한번 챙겨봐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센텀시티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성과를 많이 낸 회사 아닙니까 그것도 한번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동부산관광단지에 대해서 우리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도로개설은 원래 당초에는 2007년도 하기로 안 되어 있었습니까
예, 올해도 단지 내 도로를 보게 되면, 도면 가지고 잠깐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쪽이 송정이 되겠고요. 송정에서부터 해서 쭉 연화로 해서 대변쪽으로 들어오는 도로가 되어 있는데 지금 1단계, 2단계 공사는 완료가, 예산이 되어서 완료가 2단계까지는 내년 7월달에 조성이 완료가 됩니다. 거기 지금 앞으로 더 해야 될 것이 여기 보시면 3단계 연화리에서부터 대변 들어가는 3단계하고 그 다음에 국도31호선에서 들어오는 진입도로 원, 투가 있습니다. 이 3개 도로를 내년부터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여기에 저희가 테마파크라든지 이것을 전체적으로 개발하는 투자유치자들이 계획에 따라서 도로의 형태가 변화하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미 도로를 개설해 버리게 되면 그 사람들이 여기 변화된 계획을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도로하고 이 도로의 부분은 도시공사에서 이미 토지를 보상을 계획을 공고하고 토지를 살 것입니다. 사게 되면 도시공사 예산으로 사고 나중에 이것은, 도로가 되는 부분은 시가 정산을 해서 도시공사에다가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즉 3단계 이 부분은 아직 2단계 공사를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국비가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시비가 쫓아갈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 급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반시설에 대한 도로공사를 올해는 하지 않고 내년으로, 후내년으로 넘겼고요. 내년에는 이 토지가 구입이 되면 여기에 대한 것은 거기에 따라서 다시 대체를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참조)
․동부산관광단지 진입도로 노선총괄도면
(관광단지 및 시민공원조성단)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안에 개발을 하는 것이 어떻게 바뀔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지금 그렇습니다.
기반시설 지금 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것을 결과를 보고 도로를 이렇게 위치를 바꾸든지 그렇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꾸 아까 하나의 대형프로젝트를 만들어 놓고 자꾸 그렇게 사업이 지연되니까 주민들이 기대하는 것이 자꾸 지금 떨어진다 말입니다. 과연 저 사업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그래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도 그 부분 상당히 많이 질의를 했는데 국비가 확보되어 있다면 지금 이 큰 사업을 하면서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이십 몇 억 이것 가지고 사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일단은 도시공사에서 토지보상부터 내년에 들어가니까 그 부분이 아마 도시공사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토지보상부터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예, 단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비확보에 좀 심혈을 기울이셔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국비확보 부분은 진입도로 1, 2하고 3단계하고 하수처리장, 상수도 이 부분들이 국비를 받아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지금 사업비는 없습니다만 내년에는 문화관광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가 당초에 국비내시액을 증액을 시켜야 됩니다. 내년에 증액시키는 작업을 하고 후내년부터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당초 준공은 어느 시점으로 봅니까 계획된 대로는.
원래 그때 당초 계획은 2011년도에 모든 것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현재 모든 토지, 사업 자체가 그린벨트 풀어지는 것이 지연이 됐기 때문에 모든 사업이 그것 때문에 모두다 순연이 되었습니다.
불가피하게 지금 지연이 많이 되네요
예.
지금 현재로는 단장님 보시기에는 몇 년도쯤…
일단은 도로 같은 부분들은 2011년도까지는 다 완료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1단계 사업은…
도로가 지금 완료되면 일단 안에 입점할 수 있는 업체들도 정해지겠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보면 공청회 개최에 따른 일간지 공고료 400만원, 토론자 참석수당 24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보니까 기조연설 발제자 30만원 해 가지고 90만원, 사회 및 토론자 15만원 해 가지고 15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디 추경예산 말씀하십니까
예,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발제자하고 사회자, 토론자하고 수당이 조금 배가 차이가 나네요
발제자는 자기가 거기 주제에 대해 가지고 자기가 원고를 써옵니다. 써와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그렇습니까
거기에 대한 원고료고요. 그 다음에 토론자는 그 원고를 써온 사람의 원고를 보고 토론을 붙기 때문에 수당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균등하게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이것은 시에서 그런 회의를 할 때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따라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154페이지에 통합영향평가 관련 주민설명회 개최 이렇게 해 가지고 운영비가 1,200만원 이렇게 잡혀져 가지고 있는데 통합영향평가라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영향평가가 3개가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4개입니다. 우리 부산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만 인구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되어 있는데 인구영향평가는 수도권에서 하고요. 부산지역은 환경․재해․교통 이 3개를 합니다. 그런데 각종 영향평가법이 따로 따로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통합영향평가로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환경․교통․재해에 대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할 때 환경․교통․재해에 대해서 어떤 영향이 미치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영향이 미칠 때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가 하는…
그러니까 세 가지 안을 가지고 통합해서 하는 개발비, 그렇죠
그러니까 영향평가를 하기 위한…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홍보비, 홍보비 이것은 1,000만원 잡혀 있는데 어떤 식으로 홍보합니까
지금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가 뉴타운사업을, 시민공원 주변에 3개 구역으로 나눠서 뉴타운사업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 같으면 은평구가 뉴타운사업이 제일 일찍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한테 보여 주면서 주민들한테 뉴타운사업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고 이렇게 진행되면 주민들한테 상당히 득이 간다 하는 것을 해서 선진도시를 한번 그 사람들한테 보여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은평구의 뉴타운계획하고 청계천 주변에 재개발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시민공원 주변에…
그래서 여기 카달로그 해서 5,000부 했는데 5,000부가 수량이 안 작습니까 차라리 언론에 광고를 낸다고 하면 홍보가…
이것은 이렇습니다. 시민공원이 우리가 기본구상을 하고 있는데 기본구상이 완료되고 그 다음에 기본 및 실시설계가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그림이 완료가 되면 그 시민공원에 대한 것을 그림을 카달로그를 만들어서 거기에 어떠한 시설이 들어가고 언제부터 운영이 되고…
그러니까 제가, 그것은 좋습니다. 그것은 무슨 내용인가 알겠는데 부수가 너무 적은 것 아니냐
일단은 이것을 한번 만들어 보고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차라리 그런 것을 일간지에 광고를 낸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이왕 하시는 것 1,000만원 예산 잡혀 있습니다만,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부수가 너무 작다. 주민들 나눠주기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느냐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 만약 모자란다면 내년에도 추경이라도 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작은 것 맞죠
예,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작아 보입니다.
한 가지만 더하고 마치겠습니다.
지하공간, 공원조성지역 지하공간개발 타당성분석 기본용역비가 잡혀있는데 이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5억이나 잡혀 있는데, 지하공간을 어떻게 개발한다는 겁니까
시민공원이 저게 만들어지면, 시민공원을 만들게 되면 기본적으로 제일 필요한 것이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주차장 들어오면서 거기가 그 다음에 밑에 들어와야 될 것이 각종 시설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문화시설이라든지 각종 그 다음에 시민들이 거기서 음식도 먹고 즐길 수 있는 카페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문화의 축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소극장이라든지 이런…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것은 지금 기본구상에서만 제시가 되었고 실제로 세부적인 면적이나 이런 것들은 기본구상이 끝나는 단계에서 그게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용역비라고 하면 그게 어떻게 만들 것이라는 그런 어떤 설계과정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게 이제 설계 나온 부분은 구체화 좀 시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민자유치에 대해서, 민자유치가 가능하도록 타당성 검토를 또 해야 됩니다.
그래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은 작은 예산에 용역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거기에 5억이라고 하는 돈 자체가 저기에서 기본구상에서 나오게 되면 거기에 들어오는 주차장 규모라든지 거기에 들어오는 시설의 규모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하공간에 들어오는 기본계획 설계를 해야 됩니다. 설계를 하나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설계가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민자유치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민자유치를 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를 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엔지니어링하고 타당성 검토하고 두 개가 같이…
두 가지네요 그죠
예.
이것을 단장님! 다시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조금 과다하게 잡힌 것 같은데 세밀하게 검토를 한번 하셔 가지고 혹시나 예산이 좀 과다하게 잡혀 있으면 다른 데 좀 돌릴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연구를 해 보십시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설계하고 타당성 조사하고 그 다음에 각종 그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게 작은 용역비입니다.
그래요
면적이 16만평에 대해 가지고 아까 그게…
지하공간이 면적이 구체화 지금 안 되었다고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그래도 일단은 주차장 정도가 되려고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기본적인 생각은 주차장은 1만평 정도 됩니다. 주차장만. 거기에 문화시설이라든지 공용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각종 소극장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들어가려고 그러면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공사비가 아니고 용역비이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선길 위원장대리 구동회 위원장과 사회교대)
권칠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성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이성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간단하게, 조금 전에 권칠우 위원께서 물론 질의를 해서 제가 여러 가지로 궁금증은 풀렸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확인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하공간 개발계획에 대한 분석 및 기본계획용역비 5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게 과업이 두 가지입니까 용역이. 하나로 묶어서 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입니다.
하나로 묶어서
예.
그래서 5억이라는 말이죠
예.
조금 전에 답변을 들어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현재 우리가 조성사업부 지금 현재 계획이, 사업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사업개요를 보면 지금 종합계획 수립 과정이 있고 또 기본 구상안이 중간보고를 했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지하공간 개발계획안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개발, 지하공간 개발계획안이 아까 잠깐 답변을 보니까 기본구상안에서 약간 반영이 되었다 이런 말씀이죠
예.
그러나 기본구상안이 확정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죠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용역비는 순서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 하면 기본계획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되었고 또 지금 현재 기본구상안도 아직까지 완전히 마무리가 안 된 시점에서 이런 우리 구상안을 가지고 용역비까지 구태여 올해 연도에 마련할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만 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기본구상안이 9월달에 계약을 해 가지고 올해 1월말이면 완료가 됩니다. 기본구상안이.
1월말에
예. 내년 1월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상부시설, 그러니까 거기에 나무를 심고 그 다음에 조경을 하고 하는 기본 및 실시설계는 이미 발주가 되어 가지고 그것도 내년 연말이면 준공이 됩니다. 그런데 지하에 대해 가지고는 아직, 이번에 기본구상을 하면서 그 안이 나왔고, 그 안에 대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거기에 들어갈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주차공간이라든지 문화시설이라든지 공원에 필요한 시설들을 집어넣을 것입니다.
기본구상안에서 반영되고 있는 안의 시설내용이 주로 어떤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것이 주차장이고 그 다음에…
주차장 전체 면적이 몇 프로 차지합니까
거기에서 지금 연인원을 1만 3,000명, 매일 1만 3,000명 정도 왔다고 했을 때 대형, 소형 합쳐서 정확하게 추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한 600대에서 한 800대 정도의 주차장은 필요하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이 들어오려고 그러면 적어도 5,000평에서 1만평 정도의 공간이 필요한데 그것을 육상에다가 마련하게 되면 16만평밖에 안 되는 땅에다가 주차장이 1만평 빠져 나가면 공원 할 것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것을 지하에다가 넣자. 그래서 그것을 넣으면서 거기에다가 문화공간도 만들고 그 다음에 카페도 만들고 각종 박물관이나 공연장도 거기 지하에다가 집어넣고 위에는 여러 가지 필요 없는 건축물의 시설들은 상부에는 설치를 안 하는 방향이 좋다. 그리고 그 공간은 그대로 놔두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기본구상안에서 그런 안들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가지고 서울의 용산민족공원 같은 경우에는 지하공간을 2만 5,000평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데는. 그 다음에 세종로공원도 이미 되어 있고요. 그래서 세계 유명한 공원들은 보게 되면 거의 지하공간에 주차장이라든지 문화시설이라든지 기본 시민들이, 공원에 필요한 시설들은 지하공간에 다 활용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런 설계가 끝나기, 기본구상안이 나왔고 또 그리고 지하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이제 이 공원이 육상에 필요 없는 시설들이 건축이 되고 하는 것을 방지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단장님께서 지금 생각하실 때 앞으로 이 시설과 관련해서 지금 앞으로 추진되어야 할 용역이 뭐 뭐 남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왜냐 하면 공원 상부에 대한 실시 및, 기본 및 실시설계는 벌써 발주가 되었고 기본구상도 되었고 주변지역에 대해 가지고 종합개발용역도 발주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공간 활용방안이 이것 되게 되면 더 이상 시민공원과 관련된 사업은 없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세부적으로 거기에 어떤 건축물이 들어온다 하면 건축물설계라든지 조형물 설계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또다시 필요합니다. 세부적인 시설들에 대해서는.
이런 것 지금 현재 지하공간 개발 타당성 분석 및 기본계획용역비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적어도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이라든지 거기에 과업을 같이 묶어서 하는 것도 예산절감을 하는 방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대로 다른 어떤 기존 시설에, 기존 공원에 대한 지하공간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별도 용역이 발주되어야 할 사항이고 이것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시작하는 단계에서 되도록이면 이 용역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과업 자체를 크게 테두리로 묶어서 용역을 발주를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처음에 기본계획을 할 때부터 이런 과업이 들어가 가지고 되었으면 좋았는데 이것이 당초 녹지공원과에서 낼 때 그냥 조경하는 설계만 발주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전체적인 기본구상도 없이 조경발주만 되느냐 해서 그 다음에 그것이 보완이 되어 가지고 기본구상안이 다시 용역발주가 되었고.
그래서 기본구상안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저명한 조경자들이 참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문호가 개방이 되어서 결국은 미국의 제임스코너라고 하는 조경설계가 채택이 되었고 그 분이 기본구상안까지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지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거기에 용역비가 확보가 안 되었는데 이번에 거기에서 지하공간 활용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이나 이런 것이 제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 기본구상하고 맞추기 위해서는 이 사업비가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선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길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155페이지 기타보상금 중에 도시재정비 촉진 계획 수립 전문가 자문비가 있는데 3,500만원이 신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추진 목적과 계획이 무엇인지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우리가 시민공원 주변이 현재 5개 내지 6개 조합으로 해서 거기에다가 재건축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저희가 판단해 봤을 때 그 지역이 현재처럼 재개발․재건축 되어서는 시민공원에 걸맞는 어떠한 개발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올해 7월 1일에 도시재정비촉진법이라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서울의 은평구처럼 뉴타운사업을 하기 위해 가지고 그 법이 만들어졌는데 그 법의 제일 큰 목적은 뭐냐 하면 기반시설의 확보입니다. 먼저 거기에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고자 하는 지역에다가 도로라든지 학교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기반시설을 먼저 확보를 해 놓은 상태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재개발․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것이 도시재정비촉진법이고 그 사례가 뉴타운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이 지역을, 세 군데를 뉴타운사업으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정비촉진법에 도시계획이나 도시설계, 건축의 전문가인 자가 총괄계획가로 해서 총괄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것을 진행을 해 나가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뉴타운사업을 하기 위한 총괄계획가하고 자문계획가에 대한 자문인건비입니다. 법상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용역하고는 다른 내용이죠
용역은 아니고 이 사람들이 시가 여러 가지 도시재정비촉진법에 의한 계획을 만들면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전부다 진행도 해 나가고 그 계획사업을 진행, 조정도 하고 주민하고 대화도 하고…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는 인건비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동부산단지에 대해서는 국비는 전혀 확보가 안 되었죠 단장님! 됐습니까
아니, 국비는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확보가 되어 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도로공사 중 말고 올해 2007년도에 국비 확보된 내역은…
올해 것은 지금 없습니다.
올해는 국비를 받는데 주력, 노력을 안 했습니까
왜냐 하면 우리가 올해 해야 될 사업이 실제로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도로부분부터 해야 되는데 도로부분도 이제 보상이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후내년 정도가 되어야 도로에 대한 건설이 가능해 집니다. 그래서 그 공사를 할 때 국비를 그때 같이 할 계획입니다.
아니죠. 지금 앞에 국비를, 우리도 시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계속사업비 아닙니까
예.
그래 지금, 아까 단장님 말씀대로 어디가, 지금 여기가 끊겼다 아닙니까 여기 끝날 것 아닙니까 여기가. 그러면 계속 계획은 단지 내의 두 개는, 이 두 개는 지금 이 사업에 따라서 변경이 될 수 있다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말 안 되는 소리라고 저는 생각되어 집니다. 도로가 변경된다는 자체는 벌써 이것은 용역이 잘못되었든지 벌써 계획이 뭐가 잘못되었고 때에 따라서는 투자자한테, 즉 뭐라고 합니까 MGM하고 부산시하고, ‘부산시가 MGM에 놀아났다.’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이게 그러면 투자에 따라 도로가 지 마음대로 왔다갔다 하는 그런 결론 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바뀔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런 루트로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가지는 않을 것이니까, 두 번을 간다는, 좌우지간 그것도 잘못되었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뒤가 늦더라도 결국 이 부분이 시행도 빨리 되어야 된다 아닙니까 맞죠
예.
그래서 지금 동부산단지의 모든 하는 일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시에서 정부의 예산할 때 정부에서 기획예산처에서 예를 들어서 돈 줄 때 ‘부산시에 동부산단지 하니까 매년 줄게.’ 이런 게 있습니까 부산시 줄 때 ‘부산시는 100억 가지고 가라’ 예를 들어서. 그러면 100억 정도인데 내용 올려 가지고 정해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사업이. 대충.
그런데 이 부근이 동부산관광단지 안에 들어가 있는 도로입니다. 우리가 땅을 사야 됩니다. 땅을 사야 되고, 국비가 지원되는 규모는, 보상비는 지원이 안 됩니다. 공사비의 50%밖에 지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땅을 사면 공사를 할 때 국비를 지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비를 지원을 받으면서 올해 동부산단지 부분에 대해서 10원도 못 받는다고 해서 혹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내년에 새로 받을 때, 작년에는 달라고 안 했는데 왜 이번에는, 이런 염려스러워서, 걱정이 되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그러면 동부산단지 내 기반시설은 지금도 사업진행 중인 것이 있습니까
지금 도로, 이 2단계. 2단계 사업은 내년 7월달까지는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시민공원 조성 하는데 용역이 전부다 현재까지 몇 건을 했습니까
시민공원 조성하면서 기본구상하고 그 다음에 실시 및 공원의 기본 및 실시설계, 그 다음에 주변지역의 종합개발계획, 그 다음에 공원하고 주변개발계획과 포함해 가지고 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합영향평가. 그래서 4개입니다.
4개입니까
예.
4개가 더 되는 것 같은데요
예, 4개입니다.
부발연에서도 낸 것 있다 아닙니까 당초에.
부발연은 그것은 2002년도인가…
부발연에서도 용역을 냈다 아닙니까
그것은 자기네들이 2001년도인가 2002년도인가 기억은 정확하게 나지 않습니다마는 BDI에서 자체적으로 연구 검토를 한 결과입니다.
그래 부발연 그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것은 공원에 대한 이야기만 나와 있고요.
그래서 결국 공원으로 인해 가지고, 시민공원 조성으로 인해 가지고 지하가 들어가고 주위기 바뀌고 다 바뀐다 아닙니까 시민공원 조성하는데 이 용역이 다섯, 여섯 번 생긴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뭐가 이상해요. 우리나라는 공원 조성하는데, 시민공원 조성하는데 조성사업비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억이다 그러면 공원 잘못 만들어졌다고 시민들은 그렇게 인식하겠죠. 그죠 그런데 본 위원 생각할 때 공원 조성하기 나름인데. 공원은 조성하는데 돈, 흔히 하는 말로 황금소나무 하나에 돈만 해도 수백억 가려고 하면 수백억 가지 않겠습니까 조성하기 나름입니다. 공원은. 그런데 유럽 같은 데 가면 공원에 보면 큰 유명한 유럽의 공원을 다녀도 크게 잘 해 놓은 데가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잘 만들어져 있어요. 언제든지 시민들이 안에 들어가서 놀 수 있고 관광객들도 언제든지 아무 때나 들어가서 편의시설 놀 수 있고 그런데 돈 들인 만큼 규제도 많을 것 아닙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면 규제도 많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용역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다시 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154페이지 되겠습니다.
시민공원조성자문위원회 위원들은 26명입니까
원래 30명 이내로 해 놓았는데 거기에 주변지역하고 그 다음에 공원 해 가지고 현재는 운영을 26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26명으로, 언제 이것 선임 다 했습니까
저게 올해 단이 생기면서 했습니다.
올해 단이 생기면서
예.
이것은 조례 근거해서 합니까 어떤 근거로 해서…
근거는 아니고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예, 자문위원회를 만들어서.
자문위원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26명입니다. 회의를 할 때 자문위원들 하면 자문위원 회의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수당 주는 것 아닙니까
예.
26명이 다 왔다 할 경우에 1인당 10분씩 한다고 계산 한번 해 보세요.
위원님 이게 이렇습니다. 우리가 공원에 대해서는 조경전문가들이나 도시계획전문가들이 많이 들어가고 또 주변지역은 또 할 때 주변지역은 건축이나 또 도시 이 분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자문위원들이 분리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그때 사업마다 나누어서 이렇게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즉 흔히 하는 말로 팀처럼 건축 쪽 있고, 주민 쪽 있고, 공원 쪽 있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전체 26명이 하겠다
예.
그러면 내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단지 및 시민공원조성단의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택진 관광단지 및 시민공원조성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최낙민
○ 출석공무원
〈관광단지 및 시민공원조성단〉
관광단지 및 시민공원조성단장 황택진
동부산관광단지개발부장 신창호
시 민 공 원 조 성 부 장 허대영
〈주택국〉
주 택 국 장 윤여목
건 축 주 택 과 장 정지용
재 개 발 과 장 유재용
도 시 개 발 과 장 홍용성
○ 속기공무원
김미정 김호용

동일회기회의록

제 16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64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9
2 5 대 제 164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9
3 5 대 제 164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8
4 5 대 제 164 회 제 8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9
5 5 대 제 164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9
6 5 대 제 164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8
7 5 대 제 164 회 제 7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9
8 5 대 제 164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9
9 5 대 제 164 회 제 7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9
10 5 대 제 164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8
11 5 대 제 164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7
12 5 대 제 164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8
13 5 대 제 164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8
14 5 대 제 164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8
15 5 대 제 164 회 제 6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8
16 5 대 제 164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7
17 5 대 제 164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2-19
18 5 대 제 164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7
19 5 대 제 164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7
20 5 대 제 164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7
21 5 대 제 164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4
22 5 대 제 164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2-19
23 5 대 제 164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2-18
24 5 대 제 164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2-18
25 5 대 제 164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2-18
26 5 대 제 16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2-18
27 5 대 제 164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7
28 5 대 제 164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4
29 5 대 제 164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4
30 5 대 제 164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4
31 5 대 제 16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4
32 5 대 제 164 회 제 3 차 본회의 2006-12-21
33 5 대 제 16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6-12-13
34 5 대 제 16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2-07
35 5 대 제 164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2-06
36 5 대 제 16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2-06
37 5 대 제 164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2-06
38 5 대 제 164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2-06
39 5 대 제 164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4
40 5 대 제 16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4
41 5 대 제 164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4
42 5 대 제 164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3
43 5 대 제 16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3
44 5 대 제 16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7-01-09
45 5 대 제 164 회 제 2 차 본회의 2006-12-15
46 5 대 제 16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6-12-11
47 5 대 제 16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2-06
48 5 대 제 16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2-05
49 5 대 제 164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2-05
50 5 대 제 16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2-05
51 5 대 제 164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2-05
52 5 대 제 16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3
53 5 대 제 164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3
54 5 대 제 16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3
55 5 대 제 16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3
56 5 대 제 164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2
57 5 대 제 164 회 제 1 차 특별위원회 2006-12-08
58 5 대 제 16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6-12-08
59 5 대 제 16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2-05
60 5 대 제 164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2-04
61 5 대 제 16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2-04
62 5 대 제 16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2-04
63 5 대 제 164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2-04
64 5 대 제 16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6-11-30
65 5 대 제 16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6-11-30
66 5 대 제 164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2
67 5 대 제 16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2
68 5 대 제 16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2
69 5 대 제 16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2
70 5 대 제 164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2
71 5 대 제 164 회 제 1 차 본회의 2006-11-21
72 5 대 제 164 회 개회식 본회의 2006-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