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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보사환경위원회

제16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1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정례회 제2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최홍식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보건환경연구원과 환경국 소관에 대한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예산 안(계속) TOP
가. 보건환경연구원 TOP
2. 2006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보건환경연구원 TOP
(10시 12분)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사항을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홍식입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그 동안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연구원의 발전과 도약을 위하여 많은 지적과 충고 그리고 격려의 말씀에 대하여 저희 전직원은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지난 11월 28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우리 연구원의 발전을 위하여 세심한 부분까지 지도해 주시고 향후 업무개선방향 등을 제시하여 주셔서 저희 연구원 전직원들은 앞으로 더욱 분발 노력할 것을 다짐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연구원 소관 2007년도 성과관리예산안과 2006년도 결산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2007년도 성과관리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다음 2006년도 결산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성과관리예산안 보고는 예산편성방향 및 주요시책,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 성과지표, 성과단위사업명세서 순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저희 연구원 예산편성방향은 시민과 함께하는 연구원상 정립을 목표로 하여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신속․정확한 시험분석, 시정에 직접 기여하는 실용적 조사․연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역량 제고, 연구․조사사업의 체계적 관리와 시정시책 반영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연구원 주요시책은 질병 발생원인 미생물․바이러스의 신속․정확한 검사로 전염병의 유행을 예측하고 전파를 방지하여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먹거리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며 가축 전염병 발생방지로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방지 및 시민 보건향상에 기여토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산의 대기질 및 수질 등 환경오염실태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공기질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또한 연구원 시설물의 개․보수, 청사 안전성 확보 및 연구분야 전문성 강화로 높은 수준의 보건․환경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으로 전년도 5억 8,103만 5,000원에서 3.7% 감소된 5억 5,932만원으로서 수수료 수입은 2006년 대비 20.1% 감액된 2억 3,982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주요전염병 표본감시사업, 에이즈 조기확진사업, 감염병 지역거점 진단센터 운영, 생물안전실험실 운영 및 식중독바이러스 국가실험실 감시망 운영, 축산물위생검사소 검사장비 구입 관련 국비지원금으로 전년도 대비 13.7% 증액된 3억 1,9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과 기본경비로 나누어 편성하였는데, 사업예산은 전년도 대비 0.3% 감액된 21억 1,493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는 전년도 대비 2.4% 증액된 68억 6,255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인건비 증가분과 연구원 운영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저희 연구원의 2007년도 전략 및 성과목표로서 4개의 전략목표와 15개의 성과목표를 두고, 총 사업비 21억 1,49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전략목표 1로서 시민보건 향상을 위한 전염병 및 식품안전관리사업에 8억 4,306만 5,000원을 책정하여 전체사업비 중 39.8%를 편성하였습니다. 전략목표 2는 가축질병 예방 및 축산물 안전성 강화로 3억 162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전체 사업비 중 14.2%, 전략목표 3은 환경 질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강화로 8억 5,918만 8,000원을 편성하여 전체 사업비 중 40.6%를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략목표 4는 연구기반 확립 및 직원 전문성 강화에 1억 1,105만 9,000원을 편성하여 전체 사업비 중 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성과지표입니다. 저희 연구원의 2007년도 성과지표는 부산시의 BSC시스템 도입에 맞추어 부적합 성과지표와 사회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지금까지의 성과지표를 수정하여 4개의 전략목표와 15개의 성과목표를 기초로 하여 총 26개의 성과지표를 두고 업무를 추진코자 합니다. 목표치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성과단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비효율적인 요인을 과감히 제거하고 업무추진의 생산 제고에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고, 2006년 당초예산 88억 2,339만 2,000원보다 1.7% 증가된 89억 7,748만 2,000원입니다.
사업예산 부분에서는 먼저, 첫 번째 전략목표 시민보건향상을 위한 전염병 및 식품안전관리사업으로 총 4개의 성과목표를 선정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과목표로 바이러스질환 조기발견과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 강화로 성과단위사업 바이러스성 전염병 원인균 분리사업에 2억 4,055만 7,000원을 편성하여 실험실 보조 일용인부 인건비, 시험검사장비 유지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바이러스 검사관련 연수 및 회의참가 여비, 시험검사 재료비 등으로 바이러스성 전염병 발생 조기파악 및 바이러스 원인 규명으로 전염병 확산 방지에 적극적으로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 일본뇌염모기 밀도조사 사업으로 모기유문 등 관리비 기타보상금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에이즈 조기확진 사업은 질병관리본부의 기금보조사업으로 실험검사요원 인부임, 에이즈가검물 수송비 등 일반운영비, 국내출장여비 등 총 1억 2,00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감염병 지역거점 진단센터 사업으로 기금 6,400만원을 보조받아 실험검사요원 인부임, 감염병 지역거점 진단센터 장비구입 등 총 1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과목표 두 번째, 전염병․식중독 예방감시 및 조사․연구 활성화입니다. 단위사업으로 전염병 및 식중독 원인조사 사업은 전염병관리 보건소 검사요원 교육비 등 일반운영비, 국내출장여비, 시험검사 재료비 및 장비구입으로 총 1억 82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감염병 발생 감시망 운영 사업으로 질병관리본부의 기금을 보조받아 수인성․식품매개성 감염병 감시망 운영에 필요한 시험연구비 및 국내여비, 생물테러 의심상황 발생시 신속한 실험실 대응능력을 완비하기 위한 생물안전실험실 운영 시험연구비 및 일반운영비 등 총 8,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과목표 세 번째입니다. 식․의약품 등 위해요소 차단사업으로 단위사업 식․의약품 안전성 검사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시험검사 재료비 등 총 4,3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과목표 네 번째, 시민보건 수준 향상을 위한 농산물 안전성 확보입니다.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로 시료구입비 및 시험검사재료비 총 1억 1,44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전략목표 두 번째로, 가축질병 예방 및 축산물 안전성 강화이며 2개의 성과목표를 선정하였습니다.
성과목표 첫 번째, 가축전염병 예방사업으로 단위사업 가축질병 예찰․소독 확대 및 가축전염병 예찰협의회 운영에 892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가축질병 검진 및 혈액검사에 481만 5,000원,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조류 인플루엔자 검사 및 광우병검사에 시험검사재료비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과목표 두 번째, 축산물 안전성 확보사업으로 먼저, 도축검사 및 식육위생관리 강화에 필요한 취사인부임, 도축검사 직원 급식비, 시험검사재료비 등 3,199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유해 잔류물질검사 사업으로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서 시험검사장비인 MS 구입비, 검사장비 유지관리비 등 총 2억 3,8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축산식품 검사로 국내출장여비 및 시험검사재료비로 1,60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략목표 세 번째입니다. 환경 질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강화입니다. 총 7개의 성과목표를 선정하였으며 먼저, 성과목표 첫 번째, 수질환경변화 조사 강화입니다. 단위사업으로 하천․해수측정망 운영에 시험검사장비 유지관리 및 시험검사재료비, 도서구입비 등으로 총 4,37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과목표 두 번째, 대기질 환경 정보 제공으로 대기오염측정망 운영에 대기오염 측정장비 부품구입비 등 일반운영비에 1억 3,940만 9,000원, 국내․외 출장여비 351만 6,000원, 대기오염측정망 및 악취측정기 유지용역을 위한 민간위탁금 2억 3,040만원 등 총 4억 14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오존 예․경보제 운영으로 전산․통신장비 유지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대기전광판 모니터 관리의 보상금 및 자치정보화조합 위탁경비 등 총 6,46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과목표 세 번째, 수질검사 서비스 향상입니다. 먹는 물 및 폐수검사 사업으로 시험검사장비 유지관리비, 시험검사재료비, 시설비 및 먹는 물 중 휘발성 유기물질 검사를 위한 퍼지 앤 트랩 장비구입비 등 총 1억 1,38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과목표 네 번째입니다. 폐기물․토양 오염도 및 다이옥신 정밀검사 강화입니다. 폐기물, 토양 및 오수 등 검사에 필요한 시험검사장비 유지관리비 등 4,704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다이옥신 측정 및 미량 유해물질 조사연구에 시험검사장비 유지관리비 등 총 6,1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과목표 다섯 번째,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소음진동 배출실태 개선 강화입니다. 사업장 대기 질, 소음 및 진동검사에 정도검사 등 일반운영비 1,290만원, 국내출장여비, 시험검사재료비 등 총 2,32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과목표 여섯 번째, 쾌적한 생활환경기반 조성 및 유지관리 강화입니다.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 검사 및 악취실태조사로 시험검사장비 유지관리비, 시험검사재료비 및 실내공기질관리법 강화로 인한 측정장비 구입비 등 총 1억 1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과목표 일곱 번째, 고객만족형 환경기술 지원, 혁신브랜드 사업입니다. 성과단위사업으로 그린 앤 클린 환경멘토링 운영사업으로 이에 대한 운영 유인물 및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일반운영비 2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전략목표 네 번째, 연구기반 확립 및 직원 전문성 강화입니다. 총 2개의 성과목표를 선정하였으며, 성과목표 첫 번째, 연구기반 확립 및 전문성 강화입니다. 성과단위사업인 국제공인시험기관 코라스 운영에 국제공인시험기관 운영 유지비 및 보건환경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 총 4,05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연구 학회활동 및 세미나 참석에 있어 학회심사투고비 등 일반운영비, 국내출장비, 학술세미나 추진관련 시책추진비 200만원 등 총 1,35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목표 두 번째, 쾌적한 연구환경 조성입니다. 단위사업 연구원 시설 개․보수 사업에 옥상 방수공사, 옥상 급수탱크 및 급수펌프 교체공사, 청사 노후 창문 교체 및 방충망 설치, 지하 기계실 노후 전기판넬 교체 정비에 총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예산은 총 68억 6,255만원을 편성하였는데, 먼저, 인건비는 직원 급여와 각종 수당에 대한 경비로서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기타직 보수까지 포함하여 총 58억 5,068만 4,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기관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운영수당, 피복, 급량,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등으로 총 4억 1,457만 8,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직원들의 업무추진에 필요한 국내여비 및 월액여비 1억 5,720만원을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는 조직 전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인 기관운영, 정원가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서 총 3,30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직원 개인에게 지급되는 인건비성 경비인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에 3억 5,02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사망조의금, 민간위탁금 및 연구원 내 물품구입비 등으로 5,67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성과관리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1페이지입니다. 2006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총액은 수수료 수입의 감소로 인한 당초예산 6억 4,303만 5,000원보다 12.7% 감소된 5억 6,14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예산 88억 7,785만 5,000원보다 0.2% 감소된 88억 6,20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절휴가비 및 청사이전 타당성 용역비 집행잔액 1,583만 3,000원 반납분입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위원장님 그리고 보사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
2007년 성과관리예산안은 연구원 운영에 꼭 필요한 부분만 반영하였습니다. 2007년도 성과관리예산안 및 2006년도 제2회 추경안이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7년도 성과관리예산안 및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7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2006년도 제2회 보건환경연구원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보건환경연구원)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세입예산은 올해보다 2,200만원이 감소한 5억 5,900만원으로 그 주요내역은 민간검사기관 및 수입축산물의 증가와 도축감소에 따른 수수료 수입이 2억 4,000만원으로 올해에 비해 4,0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축산물검사장비 구입비 등 4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1억 3,900만원이 편성되고 에이즈 조기확진사업 등 5개 사업에 기금 1억 8,000만원이 지원되어 3억 1,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 2007년도 세출예산은 올해보다 1억 5,400만원이 증가한 89억 7,700만원으로 시민의 건강한 삶 창출 및 쾌적한 환경 질 확보를 위한 전략목표 4건의 사업비로 21억 1,500만원, 인건비, 공공요금, 일반운영비 등 기본경비 68억 6,2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전염병 및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보건분야는 올해에 비해 8.8% 늘어난 8억 4,300만원으로 식중독바이러스 및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사업 등의 물품취득비 2억 2,800만원, 시험검사재료비 3억 5,400만원 등이 편성되어 있는데 에이즈 조기확진검사 및 감염병 진단사업 실험검사요원 인건비 1억 700만원이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편성되어 있어 실험검사의 전문성 확보 및 연속성 유지를 위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시험검사를 위한 재료비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고, 특히 바이러스 시험검사 재료비 중 시약단가는 2005년 3,044원, 2006년 8,000원, 2007년은 6,000원으로 2005년에 비해서 54%나 감소되었는데 이처럼 재료비 단가가 줄어들어도 정확한 실험검사에 지장이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3페이지, 가축질병 예방 및 축산물안전성 강화를 위한 축산분야는 올해에 비해 26.4%가 증가한 3억 200만원으로 도축검사 및 수입축산물 검사를 위한 물품취득비 2억 2,300만원, 시험검사재료비 3,100만원 등이 편성되어 있으며, 환경질 개선을 위한 환경분야는 올해에 비해 6.1% 증가한 8억 5,900만원으로 먹는 물 및 실내공기질 측정을 위한 물품취득비 1억 2,000만원 및 시험검사재료비 2억 3,100만원 등이 편성되어 있으며, 시약 및 초자비는 2006년도와 비슷한 수준이나 악취 및 휘발성 유기화학물질 측정소 운영에 따른 재료비 단가가 올해에 8만원에서 2007년에는 19만원으로 137.5% 인상된 사유에 대한 설명과 오존 예․경보제 운영과 관련한 전산․통신장비 유지관리비 중 소프트웨어 산정단가가 올해 2억 4,100만원에서 2007년 1억 3,900만원으로 42.3%나 감소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연구기반 확립 및 직원 전문성 강화 분야는 올해에 비해 62.8% 감소한 1억 1,100만원으로 국제공인실험기관 운영 유지비, 연구원보 발간 및 연구원 시설 개․보수비 등에 편성되어 있고 기본경비는 올해에 비해 2.4% 증가한 68억 6,300만원으로 기본급 및 제수당 인상분과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등의 조정을 반영한 예산입니다.
다음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6억 4,300만원 대비 8,200만원이 감소한 5억 6,100만원으로 주요 감소내용은 수질․식품검사수수료 6,700만원 및 다이옥신 검사수수료 1,500만원으로 수질․식품 검사수수료의 경우 2003년 세입예산액이 3억 3,000만원에서 2006년도에는 1억 7,500만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데 대한 원인분석 및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다이옥신 검사수수료의 경우는 세입예산액 1,500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88억 7,800만원 대비 1,600만원이 감소한 88억 6,200만원으로 주요 감소내용은 직원 명절휴가비 집행잔액 900만원 및 청사이전 타당성 용역비 집행잔액 700만원으로 과다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결산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7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06년도 제2회 보건환경연구원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숙희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가족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원장님, 낙동강 간흡충질환이라고 혹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예, 아주 전통적으로 있어 왔던 질환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이 질환에 대한 어떤 추세가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아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전통적으로 있어 왔던 디스토마 계열의 간흡충질환은 부분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갑자기 이 질환이 늘었다든지 이런 것은 아직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포착을 안 했다
예, 저희들은 여기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대상으로 삼지를 않고…
아, 조사대상이 아닙니까
대상일 수는 있겠으나 우선순위에서는 빠져 가지고 저희들이 최근에는 이 검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것도 보건에 해당하는 사항이죠 그런데 우리 검사사업에는 대상은 아니다.
최근에 저희들 여러 가지 관련 사업을 많이 수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순위로 봐서 이 사업은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는 관련 건강관리협회에서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보건위생과 차원에서는 낙동강유역의 간흡충질환이 조금 나름대로 우려하는 그런 시민들의 건강이나 보건 쪽으로 우려할만한 질환이라고 판단을 하는지, 간흡충 검사사업을 하겠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좀 어떻습니까 파악이 안 됩니까
이것은 폐결핵과 같은 그러한 사항이 아니냐 그거고 관련 협회들이 이것을 질병관리본부 그 다음에 시 이렇게 해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일단 보건환경연구원이 우리 시민들의 뭡니까, 보건이나 건강이나 이런 데 대한 여러 가지 현상들, 징후들 이런 것들을 포착을 해서 그것들이 아, 이게 조금 어떤 증가추세라든지 악화추세라든지 이러니까 이게 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정책이 만들어지고 이런 것 아닌가요 환경 쪽도 그렇고.
관련 보건 건강 쪽의 그 일이 수없이 많은데 업무소관에 따라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만일에 해당 관련기관이나 관련부서에서 그것이 좀 부족하거나 또 시민의 요구가 크다고 했을 때 저희들은 당연히 그것을 취해서 부가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차원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위험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포착을 안 하셨네요 우선순위에서 일단 밀렸으니까
예, 지금 그 자체의 위험성이라든지 건강의 위해 정도는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업무의 우선순위에서는 벗어나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지금 혹시 이 간흡충질환이라 그랬는데 이게 디스토마입니까, 쉽게 말해서
일반적으로 간디스토마라고 부르고 있는 그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이 혹시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있습니까, 자료 같은 것
저희들 최근 몇 년간에는 이와 관련된 연구라든지 조사라든지 이런 관련사업은 한 바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 측에서 얻어진 결과는 지금 없습니다. 없고, 다만…
연구원에서 한 조사는 없다, 그죠
예, 다만 이런 것들이 기생충관련은 건강관리협회에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자료가 축적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입수를 해서 정리는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보건위생과 차원에서는 간흡충 검사 사업을 하겠다, 그리고 우리 지역의료보건계획에 이걸 중점사업으로 하겠다 지금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어서…
당연히 포함시킬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이것은 이미 저희들보다는 전문화된 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 기관에 아마 연계해서 그런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믿어집니다.
지금 우리 원장님이나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입니까 거기는 참여 안 합니까
지금 시에서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위원회에는 저희들이 참석을 하고 또 우리 직원도 부분적으로 참석을 하는…
아니,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지금 원장이 참석할 수 있는 것은 우리시 안에서의 업무에만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보건위생과에서 운영하는 의료심의위원회거든요 보건, 이름이 뭡니까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거기 안 나오시네요
거기에는 저희들이 직접 관여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의료나 보건에 관련해서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이것은 외상과 관계 없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참여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 차원에서 쭉 이렇게 모니터링하고 조사하고 연구한 이런 것들을 같이 좀 반영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저희들 생각으로는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은 사실상 시 직속기관이고 하기 때문에 시 보건위생과 같이 상당히 많은 일을 감당하는 것은 저희들 하는 것과 같은 입장에서 보고 있고 오히려 보건소라든지 또 기타 우리 의료계통이라든지 대학계통에서 아마 참여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우리시 측에서 고려가 되면 저희들도 참가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결핵 때문에, 결핵도 아까 간흡충이나 마찬가지 경우인데 문제가 많이 되었습니다. 학생들로부터 해서 이슈가 되었는데, 이 결핵에 관련해서는 어떤 내년도 사업계획은 없습니까
저희들은 이 사업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역시 결핵협회가 중앙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막대한 재원을 가지고 이 사업에 관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항상 디스토마라든지 아까 말한 결핵이라든지 이런 것은 있어 왔던 사항이긴 하지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차원에서, 우리 부산시에서 그런 결핵요인이 있을 때는 결핵협회와 좀 협의를 하든지 업무 그것을 해서 이것이 보건환경 차원에서 어떤 의미 있는 사인인가를 아시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결핵이라는 게 단순하게 질환이라는 것도 있지만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과 연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핵질환에 대한 치료는 결핵협회에서 하겠지만 이 결핵이 이렇게 집단으로 발병하게 된 어떤 환경적이거나 그런 보건적인 차원에서 분석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는 관행으로 되어 왔던 것은 결핵협회 그 다음에 우리시 당국, 보건소 이 삼각 체제에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은 이 업무에 관한 한은 제외가 되어 있는데, 만일 이것이 우리 부산지역의 특수성하고 관련이 있고 환경하고 관련이 있다면 한번 그런 점에서는 별도로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재원이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것까지 이렇게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도 만약에 필요한 사업이면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도록 의회나 집행부나 확보해야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보건환경연구원은 단순한 연구기관은 아니잖습니까, 그죠 어쨌든 시민들을 위한 현장성이 강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동감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으로 본다면 내년도 어떤 사업계획 같은 것도 그냥 기존에 하던 연구계획이나 이런 것도 쭉 꾸준하게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어떤 시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그게 좀 되었으면 싶은데…
잘 알겠습니다. 단, 결핵에 관한 한은 대한결핵협회라는 이런 대단히 큰 기구가 있고 또 그 기구에서 시․도, 지사, 지소까지 다 있게 되어 있어서 아주 강력한 재원과 추진사업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고 또 우리 쪽에서는 별로 관여하지 않고 있지마는 우리시 당국 쪽에서 보면 시 보건위생과, 보건소 각종 의료기관 이런 분야들에 서로가 아주…
그러니까 결핵협회나 시 보건위생과는 사후처방입니다. 예를 들어 결핵이 났으면 그걸 어떻게 처리를 하고 그런 데 원인이라든지, 직접적인 원인인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어떤 집단적인 상황이 생겼을 때는 거기에 보건적인, 환경적인 어떤 요인들이 있는가에 대한 분석은 결핵협회에서 저는 안 한다고 보거든요 치료위주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어떤 시민들의 의료나 건강에 관련된 시의성 있는 그런 것들을 조금 하는 게 정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존재의 이유라 해야 됩니까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참 용이하지 않은데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우리 농산물검사소에 대한 예산이 있는데 지금 시료구입비가 거의 작년에 비해서 두 배로 늘었습니다. 지금 성과지표에 보면 검사추진율은 2006년도 88.5%면 2007년도 100%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검사추진율로 봐서는 그렇게 2배가 늘지는 않았는데, 시료구입비가 이렇게 2배로 는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료비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도는 상당히 작년에 비해서 인상이 된 7,500만원이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시료구입비가
아니, 7,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당. 그래서 이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시료 1건당, 1건당이라는 것은, 건당이라는 것은 때로는 재료가 박스로 되어 있고 어떤 때는 묶음으로 되어 있고 이런 것이 해당되는데 이것이 작년에도 우리가 현재 시중 유통되는 모든 것을 감안해서 7,000원을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삭감되어 가지고 3,500만원을 편성 운영했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같은 재료도 상등품, 중등품, 하등품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대개 경우에 하등품을 구입할 수밖에 없었고, 상등품을 어쩔 수 없이 회피하는 그런 케이스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것을 모든 것을 다 극복할 수 있는 예산으로 시료 1건당 구입비 7,500원으로 책정을 이렇게 했습니다.
1건당 7,500원, 2006년도는 얼마였는데요
2006년도는 우리가 사실 7,000원을 이렇게 예산에 처음에 구입비를 책정을 했습니다마는 삭감되어 가지고 3,500원을 했습니다.
3,500원인데 이제는 7,500원으로…
현실화 시켰다고 이렇게…
2배로 현실화 시킨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래서 이 점은 저희들이 상당히 큰 애로사항을 겪은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가의 어떤 것은 잘 예쁘게 포장하고 좋은 박스에 넣고 하는 이런 것들을 접하는 그런, 어려웠다는 그런 것이 좀 있었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단가가 낮은 것에 치중하는데서 오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평균 7,500원으로 이렇게 건당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이렇게 2배로 다 올리는 경우가 맞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하급품을 우리가 검사해야 되는 것 아닌가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임의 시료를 채취를 하는데 가격이 낮아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채취 못하는 이런 경우는 배제해야 안 되겠느냐 해서 평균값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헌 위원장 손상용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송숙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동윤 위원님!
이동윤 위원입니다.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성과관리예산안 개요 9페이지에 보시면 말입니다, 9페이지 한번 같이 볼까요
하천․해수측정망 운영이 지난해 6,220만원입니까 6,220만원인데, 올해 4,370만원으로 1,800만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렇죠, 그죠 1,849만 4,000원이 줄었는데 지금 우리시의 주된 환경분야의 가장 주된 관심사가 하천살리기 아니에요 하천살리기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여러 가지 데이터나 연구자료들을 뒷받침을 해 줘야 되는데 다른 데서 시에서 측정하는 것도 아니고 하천․해수측정망, 해수는 가끔씩 측정할 거고, 그죠 주로 하천 쪽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이렇게 줄어가지고 됩니까
이것은 사실 줄어서는 안 되죠. 줄어서는 안 되고, 또 최근에 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또 실제로 하천이 갖는 환경적인 의미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감소계획을 세우지는 않았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2006년도에 비해 감소한 이유는 2007년도 예산이 1,909만 3,000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이것은 2006년도에는 장비구입 예산 2,7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천과 해수측정 관계되는 장비를 구입했었습니까
예.
제가 질의드린 것은 하천․해수측정망 운영과 관계되는 겁니다. 그 예산이 줄었는데…
그러니까 그 예산 중에 2006년도에는 장비를 구입하는 2,700만원이라는 그런 예산안이 들어 있기 때문에 2007년 그것이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이고 실제적인 것은 줄어진 것이 아니라고…
아, 그러면 이 정도 같으면 충분합니까 하천수질 측정하는 게 지금 우리 의회요구나 시민들의 요구는 지방 2급 하천 44개소 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주변에 있는 소하천까지 좀 측정을 해 가지고 일단 분석이 되어야 소하천도 살리기에 나설 것 아닙니까 소하천이 어느 정도 오염이 되어 있고 환경적으로 또는 우리 동료위원들도 많이 지적했습니다마는 모기서식지가 되고 보건위생적으로 굉장히 생활주변에서 우리 주거지 주변에서 굉장히 많은 보건환경에 굉장히 악영향을 끼치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을 앞으로 정화시켜 나가려면 기초가 바로 그것이 어느 정도 오염되어 있느냐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44개 지방하천도 해야 되고 정기적으로, 수시적으로 또 해야 될 거고, 소하천을 지금 이 예산에 저희 의회나 시민들이 요구하는 소하천의 환경측정을 할 수 있는 정도 예산이 됩니까
저희들이 44개 하천에 대한 그런 하천조사, 검사계획은 저희들이 연도별로 계획에 의해서 수립되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소하천 하나하나에 대한 모든 것은 차례차례 대로 아마 계획에 의거 실천이 되어야 될 걸로 믿어집니다.
아니, 원장님! 우리 부의장님 앉아 계시지만 부의장님께서도 항상 소하천에 대해서 환경감시들 신경 좀 써야 된다, 항상 주문을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예산이 그다지 많이 드는 게 아닌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셔야죠. 거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예산을 반영을 하셔야죠.
지금 1,800만원 줄은 게 장비가 지난해 구입했고 올해는 새로 구입할 장비가 없어서 줄었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소하천을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을 못해 왔지 않습니까 소하천을 살리려면 기초자료 없이 어떻게 살립니까 그 기초자료를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제공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예산이 아니니까 의회 주문이 그렇게 많았잖습니까 의회 주문이 그렇게 많았으면 다른 것을 좀 줄이더라도 반영을 하셔야죠. 의회가 그렇게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무슨 엄청난 돈이 드는 것도 아닌데 그걸 제대로 반영 안하면 우리 의회 존재가 어떻게 됩니까
아니, 반영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지금 충분히 의회나 시민들의 의견을 받들어서 우리가 종합적인, 체계적인 검사, 조사계획에 따라서 실시를 하고 있고 그리고 다만, 이제 인력이라든지 예산여건이 다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종합적인 것을 하나하나 따져서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연차적으로…
그러나 한꺼번에 하려면 이것은…
그러면 연차적인 계획은 세우셨습니까, 소하천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답변을 하시고 대충 이 자리를 피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연차적으로 차근차근 하겠다 하셨으면 연차적인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우셨구나. 그래야 우리 의회가 아, 연차적인 계획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하는구나 이렇게 인정을 하지, 연차적으로 하겠다 해 놓고 연차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지금 현재 우리가 집중적으로 44개 하천에 대한 것에 지금 모든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우선순위가 너무 높기 때문에 거기에 치중을 하고 있고, 지금 종합적인 이런 것은 우리가 별도의 용역이라든지 별도 계획 하에서 해야 될 걸로 믿습니다.
제가 아까 우리 동료 송숙희 위원님 질의도 제가 들으면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과 부산시 집행부서 간에 서로 참 유기적인 협조가 되지 않는다 라는 걸 느꼈던 게 지금 이 하천부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환경국에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 하천입니다. 하천살리기에 엄청난 예산이 투입됩니다. 예산의 절반이상이 투입됩니다. 하수관거까지 포함한다면 그야말로 환경국 예산 대부분이 거기 하천에 투입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에요.
그런데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은 그와 같은 시의 방침과 정책에 맞춰 가지고 서로 유기적인 협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까 송숙희 위원님도 그런 말씀하셨지마는 지금 간흡충검사라는 게, 간흡충이라는 게 앞으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부산시가 중점, 3대 중점사업에 속해 있는 겁니다, 지금 계획이. 지역보건의료 3대 중점사업인데 그게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 그 3대 중점사업에 속하는 내용을 잘 모르시고 있다면 지금 보건환경연구원과 부산시가 어떤 유기적인 협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은 의심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협조 하에서 업무가 진행되어야 되는 것이잖습니까
지금 예산자체가 부산시의 예산자체가, 환경예산 자체가 거의 3분의 2 이상이 하천에 투입되고 있는데 지금 하천예산은 그냥 별로 전혀 변동이 없고 오히려 지난해 보다 줄었고, 의회에 그렇게 요구했던 소하천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계획조차도 수립되지 않는다면 이게 무슨 과연 부산시하고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어떤 관계인지 조차도, 따로 노느냐 이런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 협의회를 통해서도 수시 이 문제를 토의를 하고 있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결핵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 소관업무냐 아니냐 하는 것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달라질 뿐이고 저희들이 당연히 소임을 맡아서 할 일은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일은 가령 부산시의 환경예산이 대단히 많습니다. 많지만, 보건환경연구원에 부여된 임무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따라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앞으로…
소하천의 경우도 지적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검사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박삼석 부의장님께서 말씀이 계셔가지고 우리가 이미 한 적도 있고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저희들이 여력이 거기까지 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것을 계획을 좀 수립하십시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대기질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일반수질 관계라든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협의회를 통해서 아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44개 지방 2급 하천도 중요하지만, 실제 사람들이, 우리 시민들이 정말 피부로 느끼고 고통 받는 것은 소하천 굉장히 큽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인력이나 예산이나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지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를 하고 자료를 하고 경각심을 일으키지 않으면 부산시 안 움직입니다, 소하천에 대해서. 자료를 내 가지고 이게 이렇게 심각하다 라고 저희 의회에도 자료를 제출해 주고 그래 가지고 그것이 여론화 되었을 때 소하천에 대해서도 부산시가 신경을 쓰는 것이지.
부산시도 똑같은 이야기합니다. 지금 지방 2급 하천 44개도 관리하기 힘든데 소하천 어떻게 하겠느냐 환경국 물론 예산도 어렵고 인력도 어렵습니다마는 시민들이 진짜로 피부로 절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어느 부서든지 간에 서로 앞장서서 좀 신경 써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세심하게…
계획을 좀 수립하셔 가지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심하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원장님께서 분명히 새집증후군 조사를 한 결과가 있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자료를 안 주시는데, 조사결과가 있으면 나중에라도 자료를 좀 갖다 주십시오, 조사결과에 대해서…
그것 세밀하게 잘 조사해 가지고 정리했습니다. 했는데, 아마…
자료를 좀 갖다 주십시오.
예, 갖다 드릴 것 같습니다. 7일까지 얘기를 해 가지고 7일까지 꼭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수입이 상당히 좀 줄어드는 걸로 예산을 잡아놨던데요 여러 가지 세입이 좀 줄어드는 걸로 예산을 잡아놨던데…
예, 그렇습니다.
세입이 약 어느 정도 줄어듭니까 8,200만원요 어느 정도 줄어들죠 세입, 지난해에 비해서 12.7% 줄어드네요 아, 이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세입이 지금 지난해에 비해서 제법 많이 줄어들죠
예.
약…
감소액은 8,155만원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주로 왜 이렇게 많이 줄어듭니까 지금 보면 국고보조금은 상당히 늘었습니다. 13.7%가 늘었는데, 수수료 수입이 20.1%나 이렇게 줄어들었는데요
감소요인은 검사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검사수수료가 줄었습니까
예. 검사수수료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주로 검사수수료가 해당되는 것이 수질, 식품, 폐기물, 농산물, 실내공기질 이와 같은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약 6,655만원 상당이 되고요, 다이옥신 경우는 검사수수료 한 1,500만원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다같이 줄어지게 됩니다. 감소요인은 몇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감소요인을 지금 원인이 뭐냐고 질의하셨는데, 크게 두 가지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는 일반적인 실험분석을 행하는 민간검사기관이 많이 늘었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식품하고 수질, 실내공기질이 되겠는데, 특히, 식품, 수질이 아마 그 대표적인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런 민간검사기관이 숫자적으로도 늘었지마는 내용면에서 소위 전략적인 이런 방법을 써가지고 말하자면 오로지 수입증대를 위한 이러한 방책을 쓰기 때문에 오는 그러한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런 검사항목들에 소위 검사주기가 정책적으로 좀 완화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품의 경우에 용기포장 같은 것들이 지금까지는 2개월이었는데 3개월로 된다든지 또 차류 같은 것은 검사주기 1개월인데 6개월로 된다든지 이와 같은 그런 변화가 있고 또 수질의 경우, 지하수 같은 것도 전에는 생활용수가 기존에는 2년인데 3년으로 늘어났다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향후로도 민간연구기관, 민간검사기관들이 계속 증대하고 규정이 조금 완화되고 이러면 수수료 수입은 지속적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 겁니까
사실상 점진적으로 줄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지금 우리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정말 이 분야는 우리가 최고다, 전국적으로, 국내에서 이 검사분야만은 최고다. 이것은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에 100% 맡겨야 된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파트가 있습니까
예, 바로 저희들은 그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가장 간편한 이런 분석이라든지 실험이라는 이런 쪽의 내용은 점진적으로 그쪽으로 넘기고 예를 들어서 다이옥신이라든지 또 환경호르몬이라든지 이와 같은 이런 좀더 기술이 더 많이 요구되고 또 전문성이 더 많이 요청되는 그런 쪽의 일을 저희들은 점점 맡아서 해야 되지 않겠나.
특히, 더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더 보건위생하고 관련된 일은 바로 이런 것들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많이 대두되고 있는 말라카이트그린이라든지 혹은 다이옥신이라든지 또 환경호르몬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해야 될 것이라고 믿어지고 바로 그것을 저희들이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만약에 우리 원장님께서 지향하고 있는 그런 조금의 전문성과 정밀성을 요구하는 그런 측정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 부산, 원장님께서 평가하실 때 보건환경연구원의 그게 목표가 100이라면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지난번에 행정감사 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제공인 수준인 코라스, 검사기관의 하나인 소위 코라스라는 이런 국제공인기관의 인정도 받았고, 특히 질병분야는 전국 기관 중에서도 우수기관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조금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보기에는, 판단하기에는 적어도 몇 개 분야, 바이러스 분야라든지 다이옥신 분야라든지 농산물 잔류농약 분야라든지 이런 쪽 몇 개 분야는 아마 가장 전문적인 그런 기술인력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선두적인 그런 위치에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무슨 판단할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 솔직히 그게 우리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전국에서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제가 판단할 그런 능력은 없는 것 같고, 원장님께서 그 정도 자부심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또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렇다면 전략목표를 우리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이 나아갈 바를 그렇게 설정하고 계시다면 그것을 위한 예산편성, 그러기 위한 어떤 사업들을 그런 쪽으로 수행을 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지금까지 기존에 해 왔던 그런 것들하고 비슷하다 말이죠.
그럼 지금 원장님께서 지향하시는 그런 분야들 같으면 그런 분야들이 좀 특화되고 강화되고, 물론 기존에 해 오던 것은 계속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특화시키고 강화시키고 장비도 보강하고 해 가지고 또 홍보도 강화하고 그런 파트 쪽에, 그런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노력들이 예산서에서는 그다지 보이지 않는다. 기존에 해 오던, 그러니까 2005년도, 2006년도 해 오던 것하고 거의 같은 정도의 예산편성밖에는 없다…
예, 세부적으로 그런 것이 안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첫째 신뢰성입니다. 신뢰성하고 정밀성 확보에 정말 주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주요한 우리들의 생명이라고 보고 있고 우리가 꼭 이겨내야 하고 갖춰야 할 하나의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까지의 일반적인 그런 기준검사보다도 유해요소를 차단하는 유해요소를 미리 예방하고 차단하고 그런 쪽의 안전성 검사, 예를 들면 잔류농약이라든지 중금속, 말라카이트그린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종류의 항생물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안전검사에 좀더 강화를 하고, 그리고…
원장님, 그 부분 복잡할 테니까 나중에 문서로 주십시오.
예.
시간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아까 소하천을 어떻게 우리가 조사하고 관리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차적 계획을 수립하신다고 그러니까 수립되시는 대로 우리 위원회에 좀 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요구했던 새집증후군의 조사결과하고 방금 말씀하셨던 부산 보건환경연구원의 특성화라 할까요, 전문화라 할까요 그런 것을 위한 어떤 실행계획들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저도 다이옥신에 대해서, 검사수수료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537페이지를 보면, 찾으셨습니까
예.
다이옥신 검사수수료 수입이 1,500만원에서 제로로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는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373페이지를 보면 다이옥신 검사수수료가 없습니다.
그리고 연구원에서 소각시설에 대한 다이옥신검사가 의무화 되어 다이옥신검사가 필요하다고 하여 2004년도 다이옥신분석센터를 신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6년도 및 2007년도 다이옥신 검사수수료 세입이 없다는 것은 처음부터 세입추계를 잘못한 것 같은데 다이옥신 검사수수료를 확대하기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다이옥신 분야 질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다이옥신에 관한 한은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관련 업무에 아주 성실하게 임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저희들 2006년도에 실제로 아니한 것이 아니고 2006년도의 경우는 4건을 우리가 실시를 했습니다, 4건. 4건, 주로 해운대, 이것은 해운대소각장 1, 2호기 4건이 되겠는데 이 해운대의 것은 역시 시산하의 시설물이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세입에 산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점에서, 우리 같은 시산하 기관이라고 본다면 이 2,000만원은 시 예산의 절감효과를 봤다 이렇게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이 자료에는 포함을 시킬 수는 없으나 또 1건은 민간인 회사에서 의뢰해 가지고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500만원에 해당되는 그런 세입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저희들은 2006년도의 경우는 우리 해운대소각장, 우리 시설의 4건하고 그리고 일반회사의 1건하고 5건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우리들이 한 일이 적지는 않다 라고 이렇게, 감소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검사수수료라는 입장에서 세입에서는 기여를 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점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문제를 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저희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습니다. 한계점은 길게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유사한 개인 그런 검사기관하고 비교했을 때 그런 적극적인 세일, 소위 유치활동을 벌일 수가 없다는 그런 점하고, 그 다음에 수수료에 관한 문제도 저희들은 탄력 있게 대처하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500여만원이 설정이 되었으면 500여만원에 이렇게 지정되어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석업체들이나 이런 부서에 대해서는 신축성 있게 그것을 응용해 가지고 가령 2건을 할 때는 얼마, 3건을 할 때는 얼마 이렇게 해서 소위 할인하는 그런 제도를 활용하고 있어 가지고 그와 같은 경쟁에서는 저희들이 아무래도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민간기관하고 달리 저희들은 모든 것이 투명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또한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여타의 그런 기관하고 경쟁을 해서 말하자면 세입에 관련된 수입을 올리기가 참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우리는 보다 더, 아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다이옥신이라는 이런 유해물질이 그런 업소 하나하나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공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대기질이라든지 수질이라든지 식품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우리가 검사망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것은 아무도 해 주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공공성이 있는 이런 쪽의 일을 우리가 주로 맡아서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단지 저희들이 그래도 이 수수료에 대한 것을 가만히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것은 뭔가 하니, 어쩌든지 간에 홍보를 더욱더 과감히 하겠습니다. 홍보물을 발송을 하고 홈페이지에 이것을 게재를 하고 저희들이 발간하는 주간, 월간 보건환경라이프 같은 데서 이것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형 소각실 5개가 있습니다. 해운대를 위시해서 명지, 다대 이렇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대행을 해서 꼭 우리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깊은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라고요. 연구원의 검사수수료 수입의 경우 2000년도에 7억 2,600만원에 매년 감소하여 2007년에는 2억 4,000만원으로 줄어들었는데, 검사수수료 수입의 중대한 대책이 무엇입니까 세밀히 답변해 주십시오.
예, 그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하고 같은 그런 맥락에서 얘기드릴 수가 있겠는데, 전체적으로는 우리 연구원의 지향목표를 좀 수용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봐왔기 때문에 기존의 일반적인 어느 검사기관, 사설 검사기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분석업무는 저희들이 못하고 있기 때문에 좀더 고농도 기술, 전문화된 그런 쪽의 일들을 집중적으로 수행함으로 해 가지고 그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되겠다 하는 점에서 본다면 수수료 감소는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감수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다만, 보다 더 공공적이고 더 중요한 일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해야 한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모든 것이 다 모두 중요하지만 우리가 환경오염이나 환경에 대한 게 다이옥신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이옥신이 세계적으로 많은 이슈가 있어 가지고 대두가 되었습니다. 다이옥신은 노약자나 또 임산부들이 기형아를 낳을 정도로 인디아나주에서는 한 지역이 폐쇄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계적인 환경오염으로 생각하시고 깊이 좀더 논의하셔 가지고 많이 세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박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삼석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과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지금 동료위원께서 부산시민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보건환경에 대한 정책이나 또 시민이 걱정하는 부분 입지를 많이 원장님에게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이 지금 시대에 바라는 것이 바로 중요한 것은 보건환경에 대한 연구조사입니다. 그리고 그런 보건환경 연구를 신속 정확하게 시민에게 알리고 또 이런 부분을 부산시의 정책에 반영하고 중앙정부에 건의할 것은 또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정책을 입안해서 또 우리 부산시민의 건강보건에 대한 연구를 하는 기관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의회가 부산시민의 대표기관입니다. 시민의 여론과 시민의 환경에 대한, 지역에서 또 여러 방면에서 그런 발췌한 부분을 오늘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원장님께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예를 들면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하천부분도 지금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원장님과 여러분들이 좀 소규모이지만 그런 조사가 기반이 되어서 정책에 반영하는 그런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지금 동료위원께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
이 하천부분은 하천이 썩어가는 부분뿐이 아니고 그 하천을 중심으로 한 모든 방역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연구를 해서 부산시에 또는 의회에 보고를 해서 정책에 반영을 해야 된다는 그런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답변을 용이하게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시 그런 부분에 원장님께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부분은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이 부분, 특히 하천에 관한 부분은 저희들도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의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그 부분을 포함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 가지고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이제는 보건환경연구원이 그러한 보건환경에 대한 부분적인 실태조사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까지도 이제 언론을 통해서 보도만 되면 시민들은 불안하게 생각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많은 국비와 지방비를 대서 여러분들이 연구조사를 하고 있는데 앞서 가는 그런 조사 연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의회에 와서 보고가 되고 그것이 행정에, 정책에 반영되어서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반영시키고 해야 되는데, 터지고 난 뒤에, 원인이 제공되고 난 뒤에 조사한들 보건환경연구원의 존재가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유의를 해서, 특히, 소하천 문제에 대한 그런 검토는 한번 더 적극적으로…
소하천뿐이 아닙니다. 지금 방역부분도 지금 계절이 없습니다. 모기가 계절이 없이, 지금 시민들로 하여금 방역에 문제가 있다 라고 하면 그 원인조사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용역이 필요하고, 자체 연구가 필요하든지 용역이 필요하면 예산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은 언제든지 말씀하십시오. 그러한 보건환경연구원의 앞서가는 조사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세미나를 열고 또 필요하면 학술대회를 열어서 지금 부산이 갖고 있는 보건환경연구가 어느 부분으로 가야 될, 흘러가야 될 것인지를 먼저 정책대안을 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제 내년도 업무보고도 있고 하니까 그런 앞서가는 보건환경연구원의 정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세입부분도 우리가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그냥 민간연구기관에서 많이 조사를 하기 때문에 건수가 줄어서 세입이 줄어든다. 그리고 정책의 완화로 인해서 세입이 줄어든다 라고 하면 세입에 대한 어떤 마인드가 있습니까 그러면 민간하고 경쟁을, 어떠한 민간보다 더 나은 경쟁을 해서 세입이, 줄어드는 세입을 경쟁력 있게 할 것인가를 그것을 의회에 말씀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수입이 없습니다.” 보고만 한다면 무슨 성과지표가 필요합니까
자, 우리가 민간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가지고 있다 라고 봅니다.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간이, 신뢰하는 공공 공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의 숫자는 줄어들고 민간연구기관에 간다 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 점은 정부의 여러 가지 관련, 웰빙 관련 여러 가지 시책이 계속해서 강화되고 그리고 또 새로운 법안이 강화되어 가지고 검사하는 항목이라든지 그 수, 내용이 점점 강화가 되어 가지고 아주 최근에, 예를 들어서 검사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은 민간기관으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어서 어차피 일의 업무는 구분이 될 수밖에 없고, 다만 저희들은 지금 정말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확대해서, 예컨대 다이옥신 같으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첫째, 우리시 소유의 시설은 저희들이 해야 될 걸로 믿어집니다.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해운대에 2개, 명지에 2개, 기타 있는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좀 소극적으로 봤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조금 용어를, 다른 용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마는 정말 세일을 하는 그런 태도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수질과 식품,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다이옥신문제는 부산시민 건강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실제로 제가 세입부분에 2005년도, 2006년도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좀더 보건환경연구원이, 지금 2005년도에는 8만 1,106건에서 2006년도에는, 10월 현재입니다, 6만 6,398건으로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러한 비교만 하지 말고 경쟁력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좀 공격적이고 좀 앞서 가는 정보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계속 연구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구원장님 고생하십니다.
정말 이 예산에 관한 심의는 본 위원은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동료위원들이 잘 한번 해서 환경의 개선을 해 보자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고 해서 우리 원장님의 큰 의지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우선 소망을 합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께서 이야기하시는 것 중에 제가 조금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송숙희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던 흡충에 관한 디스토마나 또 호흡기질환에 관한 문제를 왜 연구원에서 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인데, 물론 소관이 다르기 때문에 위생과에서 취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구원 부지를 만들어서 연구소가 좀 활발히 움직여지면 환경연구원에서 위생연구부분을 함께 다루어줘야 되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생연구부분을 다루어 주는 것이 우리 호흡기질환이 일어나는 주요한 원인을 분석해서 학술적으로 뒷받침을 해 줄 수 있어야 부산시 환경위생에도 도움이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추경에 아까 537페이지 제가 조금 더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경 537페이지를 보면, 조금 전에도 검사료 수입 제일 밑부분에 8,100만원 삭감에 관한 것이라든지 천 얼마의 삭감에 관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부분은 제가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8,100만원의 삭감을, 시험검사수수료가 삭감을 하려고 하면 검사를 많이 안 했다는 말이거든요, 역으로 말하면.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수반되는 재료 시약비가, 약값이 줄어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세출예산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것은 약재비, 재료비가 삭감이 안 되어 있고 있다 말이에요. 그것은 왜 그런 현상이 생겼습니까 약을 사서, 시약을 사서 보관하고 있는 게 있어서 약값은 그대로 올려져 있고 검사는 적게 했으나 시약은 남아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이 문제는 저희들이 해당사항에 대한 분석실험 이런 것들이 실시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해당 시약에 대해서는, 시약이라든지 초자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가 연말에 점검을 해야 되는 부분적으로 남겨져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좀더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민원은 우리가 줄은 것은 사실이지만 관원이 늘었다는 이 점을 유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원이 여러 가지 법 제정이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강화가 되었기 때문에 각 시․군․구에서 오는 관원이 늘어 가지고 이 관원을 우리가 흡수해서 하는 그것 때문에도 민원을 더 많이 할 수 없었다는 점도 우리가 여기서 고려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관원을 많이 함으로써 시료가 들었다
시료도 많이 들고 초자기구도 많이…
초자기구도 많이 들었다
예, 초자기구도 많이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늘었고 검사수수료는 줄었다 이렇게…
저희들이 관원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세입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여기서 추산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것을 산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관원의 여러 가지 건수가 많이 늘고 그것도 내용도 점점 더 강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질적, 양적 그것이 더 부과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방법론 하나 제시를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이라든지 이럴 때 표기하기가 좀 어려운 점은 있겠습니다마는 향후 내년도에 보고서 작성을 하실 때는 관원에 관한 검사의 회수라든지 이렇게 많이 한 것을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다가 홍보를 해 줘야 이런 게 내가, 우리 부서가 일을 많이 한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고서 할 때도 그런 이야기 안 하시고 방금 본 위원이 그렇게 질의하니까 원장님이 관원을 많이 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 하시면 답변은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에게 제반사항의 홍보효과는 미약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점에 대해서는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연구원에 전에 방문을 했을 때 보니까 시약 등에 재고처리를 하는데 좀 문제가 많이 있겠다 하는 것, 복도에도 내놓고 있는데, 그 재고처리에 문제가 있고 재고의 연도, 사용연도를 넘기고 보관하고 있는 것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관리를 하는데, 물론 환경자체가 근무지자체가 그렇게밖에는 관리할 수 없으니까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제 좋은 환경이 만들어져서 연구를 하게 되면 제반관리가 눈에 보이도록 잘 관리가 될텐데, 물론 시스템에 의해서 관리는 하시겠죠. 뭐가 얼마 남고, 얼마 구입해야 되고, 모자라고 하는 것은 관리는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재고관리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재고관리에 굉장한 역점을 두셔야 예산이 나가지 않습니다.
비싼 재료들을 구입해 놓고 사실 한 100번쯤 써야 되는데 한두 번 쓰고 남겨놓는 재료들이 그대로 있다가 기간이 지나서 내버려야 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면 이것도 하나의 큰 예산을 낭비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왜 검사수수료는 세입이 이렇게 되는데 재료구입비는 이렇게 늘어나느냐 이렇게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염두에 두셔야 다음에 우리 시민들에게 좋은, 또 저렴한 검사수수료를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저는 늘 이런 다른 부서가 왔을 때도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데, 왜, 같은 시 일이라 하더라도 무료로 제공하면 안 됩니다. 무료로 제공하는 것은 안 되는 게 반드시 돈을 받고 돈을 주고 이런 게 변화가 되어야 이게 지금 시 살림이 제대로 되어 가는 겁니다.
부서하고 좀 다릅니다마는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소방서 물 무료로 준다고 해서 제가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아파트에 달려 있는 소방호스에 있는 것은 소방비가, 물을 틀면 아파트가 부담을 하고 소방서에서 싣고 오는 물값은 공짜로, 무료로 제공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살림이 안 되는 겁니다, 살림이.
그리고 지금 환경원에서도 있는 원가를 우리 부산시가 관이 관계되는 것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수입을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시․군에서는 군․구에서는 반드시 예산을 편성해서 받아 가지고 지급을 해 줘야죠. 이렇게 살림을 명확하게 살려고 생각해야 되는데 각 지금 부마다 전부 내가 볼 때는 살림 사는 게 엉터리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시 예산이 줄어들고 문제가 발생을 하면 제가 이런 말 표현을 써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여기에 있는 공직에 계시는 분들 3분의 1은 가셔야 됩니다. 나중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무료로 제공해 주는 검사 이것은 안 됩니다. 이것은 전 직원이 나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살아가는데도 도움이 안 된다 제가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왜 안 되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오늘 경제논리가 나와야 되니까 제가 여기서 안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73페이지 아까 이영숙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성과관리예산 쪽에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보충질의를 조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야기가 조금 긴 것 같아서 조금 빨리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또 보면 중간쯤 부분에 보면 증지수입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증지수입이 한 6,000만원 줄어들었는가 하면 그 조금 밑으로 보면 환경분야 수수료 해 가지고 1억 1,200만원 세입이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분야 수수료 1억 1,200만원 세입으로 잡혀 있는데 주로 어떤 검사를 하려고 하는 건지 그 세부내역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관원에 대한 무료 이 문제는 이것은 저희들이 자세문제라기 보다도 환경기본조례라든지 관련규정 그 다음에 저희들 보건환경연구원의 설치조례 여기에 의거해서 관원의 경우는 무상으로 해야 한다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어떤 형태로든지 받을 수가 없게 되어 있고 다만, 저희들 지금 작업 중에 있는데 대단히 방대하고 어려워서 작업을 못하고 있는데 과연 이 관원으로 들어온 이런 일들이 실제로 그것을 적정수준의 관련 요금으로 환산을 했을 때 얼마가 되는가 이것은 저희들이 조금 연말에 일 끝나고 나면 한 해를 한번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계산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아까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정말 일을 한 것이 아니고 일을 했는데 뭐가 어떻게 됐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007년도 수수료 수입부분에 예산편성 세입부분에 조금 지적을 좀 하셨는데, 말씀을 하셨는데, 수수료 수입 중에 보건분야 수수료, 환경분야 수수료 2개 분야 나누어서 편성을 했고 여기 2006년 대비해서 수수료 감소이유는, 특히, 다이옥신 검사수수료를 세입에 미편성을 한 그것이 아마 주된 요인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다이옥신에 관한 검사수수료를 세입에다가 1억 1,200만원 넣었다면 관에 관한 검사 수수료를 조례에 의해서 받지 못한다고 하는 이야기이신데 그러면 이것은 우리 지금 소각장에 관한 다이옥신에 관한 문제라든지 주위에 있는 환경의 다이옥신을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것은 관에서 아니고 민간인이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 저희들이 세입부분에 다이옥신 검사수수료를 미편성 했다는 그런…
아, 그것을 미편성하셨다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원에 대한 저희들 시가 관리하는 몇 개의 대형 소각로 그 다음에 식품, 수질, 대기질에 대한 일들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37페이지, 아니, 잠깐만요, 여기 보니까 내가 어느 페이지인지 모르겠는데 2006년도 추경에 537페이지 다시 한번 보고 용어 때문에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용어를 아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텐데, 우리 지금 추경예산안에 537페이지 아까 봤던 데 제일 아래부분에 지금 다이옥신 검사 수수료라는 게 있습니다. 추경하는 책에 보면 아까 제가 질의를 드렸던 537페이지 제일 밑부분에 산출개요 항에 다이옥신 검사 수수료라는 게 있습니다. 보셨죠
예.
조금 전에 또 이야기하던 세입․세출에 관한 환경분야 수수료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표기가 우리는 지금 현재 이게 서류를 보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럴 때는. 환경분야 수수료 하면 괄호를 하고 다이옥신 검사 이렇게 넣든지 이렇게 하면 보는 사람이 헷갈리지 않을 것 같고 다음에 보고서 작성하실 때도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환경분야 수수료 이러면 막연하게 다이옥신에 관한 문제가 또 중점적으로 안 뜰 수도 있으니까 다이옥신 표기를 괄호를 하고 넣든지 어떻게 표기방법에 관한 문제는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나중에 동료위원 질의하고 하겠습니다.
허동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 사항별설명서 398페이지에 있는 자치정보화조합 위탁경비 관련해 가지고요, 위탁경비내용이 지금 뭡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 종합정보시스템이라는 것을 자치정보화조합과 함께 공동사업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연구원만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16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동시에 같이 가입을 해서 저희들 보건환경연구원의 모든 시스템을 정보화 하겠다는 그런 사업에 따른 비용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정보화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여기서 해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들 경우는 시험성적서, 시약, 초자관리 그 다음에 모든 통계처리 이와 같은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통계처리는 소프트웨어만 넣으면 자동적으로 처리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의 시스템에서는 극히 부분적으로만 자동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료를 접수를 해서 검사 분석을 하고 성적이 나오고 성적이 나오고 난 후에 성적서를 갖다가 보내고 하는 이런 일련의 내용에 대한 일관된 그런 내용의 자동화시스템이 저희들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그것조차 안 되어 있어요
예, 그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저희들 독자적으로 수질이라든지 대기에서는 독자적으로 관련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또 아니면 그런 소프트웨어를 가져 와 가지고 실시를 하고 있는데 종합적인 말 그대로 종합정보시스템 이것은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만이 아니라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전체가 자치정보화협동조합하고 함께…
그러면 이 위탁경비는 언제부터 지출이 된 겁니까, 몇 년도부터
이것은 작년부터 되어 있고요, 작년에는 사실상 기초작업을 하고 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300여만원이었고 2007년도에 조금 증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이게 정상가동이 되는 겁니까
이게 대단히 쉽지는 않고요, 참 어려움이, 저희들 직접 하는 것도 아닌데 저희들이 요구사항이 많고 또 각 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내용이 다 각자 다르기 때문에 참 진전이 대단히 느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지적을 해 가지고 2007년도 10월까지는 꼭 되어줘야 하겠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것을…
자, 그러면 2007년도 10월달 되어야지 이게 가동이 된다는 겁니까
아니, 지금은 이제…
시스템이
지금은 이미 되어 있는, 부분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2008년도 되면 또 늘어나겠네요 대폭 늘어나겠네요. 제대로 작동도 안 됐을 때 4,000만원, 그죠 조금 어정쩡하게 작동되어 가지고 2007년 10월달 되어야지 그것도 어정쩡하게 작동되는데 1,100만원…
위원님, 저희들이 이 문제 때문에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고 어려운 점을 참 많이 겪고 있는데…
아니, 그것은 심각하게 고민할 이유도 없는 거고…
이 문제는 그 가운데 이런 점이 있습니다…
아니, 이것을 갖다가 지금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안 되었으면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노력도 해야 되고, 왜냐하면 부산시가 아까 자꾸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왜 부산시하고 따로 노느냐고 이야기를 하는데, 부산시가 몇 년 전부터 IT, IT 해 가지고 쏟아 부은 돈이 얼마에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IT에서 벗어나 가지고 유비쿼터스로 해 가지고 지금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붓는데 그 막대한 돈을 갖다가 거의 몇 천 억이라는 돈을 갖다 부은 IT를 갖다가 부산시가 예산을 낭비를 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런 시스템조차도 안 갖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아니죠.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질이라든지 대기질 같은 이 분야는 저희들이 부분적으로는 실시되고 있고 지금 여기서는 부분, 전체 종합적으로는 다 안 되어 있지마는 시약하고 초자관리시스템은 지금 참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지금 질의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2007년도 1월부터 시작을, 활용을 합니다.
자, 여기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관리비용이 그러면 원장님이 보시기에는 2008년도, 2009년도는 어느 정도 돈이 들어간다고 보십니까
2007년도에 그와 같은 그런 진전을 보이고 저희들도 이미 시약분야하고 초자분야에서 그런 시스템을 저희들이 도입해서 쓰고 있고 하는 이런 상황으로 진행된다면 2007년도와 같은 가령 1,100만원 수준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보시스템을 독자적으로 갖추는 데는 얼마 정도 들 것 같습니까
거기에 대한 정보는 저희들이 확실히 갖고 있지는 않으나 서울의 경우는 약 3억 5,000정도를 갖다가 자기들이 투자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서울은 여기 위탁하는데 조합에는 빠졌죠
그런데 서울은 빠져 있습니다, 지금.
서울은 독자적으로 시스템을 갖추기 때문에 빠진 겁니까
독자적으로, 지금 이것은 정확한 액수가 나온 것이 아니고 지난번 저희들 보건환경연구원장 회의에서 서울 원장으로부터 그런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명확한 예산 확정은 안 되었는데 자기들은 5억원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진행상 많이 삭감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가 만약 이걸 독자적으로 한다면 아마 그 범위정도의 수준의 돈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독자적으로 하면 5억이면 된다, 그죠
그런데 또 하나 제안사항이 또 있는데 행자부의 규정에 의거해서 일괄적으로 이것을 개발해서 같은 시스템을 활용하라는 이런 하나의 제안사항도 좀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은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냥 권유사항이죠.
일종의 구속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의 경우는 독자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슨 특별한 행정적인 제재가 있습니까
거기는 우리가 이것은 행정기구상의 문제인데 저희들은 행자부 지시를 주로 받고 있고 서울의 경우는 총리실로 그렇게 받고 있기 때문에 조금 상황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총리실의 그걸 받는다 해 가지고 행자부에서 구속력을 갖고 있는 지침이 떨어졌는데 서울시에서 무시하고 갈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은 행자부에서 일괄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에 따라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자, 그러면 자치정보조합이라는 데가 공공성을 가진 데입니까, 안 그러면 어떻습니까
자치정보화조합은 공공성을 갖는 것이고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이런 사업을…
그 회장이 누구입니까, 자치정보화조합장
그것은 저희들이 정확한…
제가 알기로는 작년까지 부산시 백운현 기획관리실장이 그 조합장이에요. 작년에 한 해 예산이 얼마인지 압니까, 조합에 작년 한 해 조합, 한 해 예산이 600억이에요. 국가에서 지원받고 부산시에서 매년 분담금을 1억 5,000만원씩 줘요. 자, 그 공익성을 가진 데서 어떻게 이런 데까지 이걸 하는지, 왜냐하면 이걸 갖다가 자치정보화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각 시․도나 국가의 돈을 받아 가지고 1년에 600억이라는 돈을 쓸 때는 다 이런 것 하라고 지금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은 1년에 1,100만원 받는 거잖아요 전국 시․도 해봤자 1년에 돈 얼마에요 한 1억 좀 넘죠
예, 1억 한 7,000만원…
그것은 조합에서 서비스를 해 줘야죠. 각 시․도 경비 받고 국가의 돈 받아 가지고 흥청망청 쓰면서, 이것 뭐 하는 데인 줄 알아요 1년에 두 번인가 제주도에 사람들 떼거리로 모아 가지고 밥 사주고 세미나를 이래 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전국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야, 이것은 해도.” 1년 해봤자, 1년 경비가 한 1억 얼마 들어가면 모르겠어요. 기껏 해 봤자 1,10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은 연구원장님들이 모이셔 가지고 “야,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그냥 서비스를 해도.” 왜냐 하면 1,100만원 돈이 적은 돈인 것 같아도 이것만 세이브를 하면 뇌염모기나 다른 쪽에 검사 한 번 씩 몇 번은 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적은 돈이지마는 어차피 시에서는 돈 따로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우리 위원님들도 왜 자꾸 시하고 따로 노는지. 여기 조합장이 부산시 백운현 기획관리실장인데, 그리고 돈을 적게 쓰면 몰라, 한 600억을 1년에 막 쓴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저도 제주도를 가봤어요, 2년 전에, 가니까 대접 좋더라고요. 전국에 한 600명, 700명을 모아 가지고 이래 하는데, 그런데 거기에 큰 내용은 없단 말이에요. 가서 세미나 한 7시간 듣고 밥 먹고 1박 2일 호텔에서 자고, 비행기표, 전국의 사람들 다 오는데, 그런 것 안하면 훨씬 낫단 말이에요. 차라리 장소가 제주도만 아니어도 이 돈 다 빠지잖아요
그러면 1년에 한 1천 몇백 명, 약 2천명을 갖다가 제주도에 불러 모아 가지고 흥청망청 쓰는 집단이 자치정보화조합인데 이런 데까지 하는 것은 잘못 되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이번에는 예산이 잡힌 거니까 어쩔 수 없겠지마는 내년에 우리 원장님이 전국 시․도 원장님들 모여 가지고 이런 걸 한번 건의를 해보세요.
그리고 부산시 기획관리실장한테도 이 돈은 이것은 조합에서 서비스를 해라. 국가에서 돈 받고 시에서 돈 다 받고, 전국 시․도에 돈 다 받아가지고 운영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정을 해 달라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연계해 가지고 각 시․도 원장들하고 연계해서 이 문제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첨부서류 973페이지 보니까요, MS 장비구입이 있더라고요. 이게 2억 2,000만원 국비하고 시비하고 섞어가지고 50, 50 해 가지고 2억 2,000 되어 있는데, 첨부서류 973페이지, 원장님, 이 기대효과에 보니까 수입 축산물에 니트로피로겐 약물 등 긴급검사 강화되고 유전자 변이 등의 약물의 위험성 심각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2005년도부터 리얼타임 PCR부터 해 가지고 혈액생화학 분석기, 액체 크로마토그라피 각종 장비들 계속 구입을 해 오셨는데…
연차적으로…
그러면 이제 이 장비만 갖추면 세팅이 다 끝나는 겁니까
저희들이 기본적인 검사장비는 조금 MS까지는 한 세트가 되어 가지고 1차적으로는 끝나게 됩니다.
아, 그러면 이것 하는 데는 내년이면 다 장비가 끝난다, 그죠
현재 저희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그런 축산물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장비는 일괄해서 한 세트로서 갖추게 되는 겁니다.
아니, 그것은 왜냐 하면 요즘 수입축산물 때문에 계속 시민들이 불안해 있는데 만일에 이것 말고도 또 다른 장비가 들어와 가지고 그게 한 세트가 된다면 그것은 빨리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그것은 세팅을 갖추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이것만 하면 다 끝난다, 그죠
1차적으로는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세트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관련된 검사를 할 수 있는 일련의 기기와 장비를 갖추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10년 사이클로 자꾸 이렇게 교환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될 수밖에 없습니다. 노후화 장비 교체가 있기 때문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 간단하게 한 개만 물어봅시다. 사항별설명서 403페이지에요, 다른 국에는 제가 이것 질의를 안 했던 내용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한테만 한번 질의를 해봅시다. 여기 보면 시간외근무 수당, 있죠, 직원들.
예.
월 42시간인데요,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빼고 공휴일 하루 정도 있다고 잡으신 것 같고 그래 가지고 하루에 2시간씩 이렇게 근무를 하시는 걸로, 시간외근무를 하는 걸로 대충 우리가 추산해 보건대 그 정도 잡으셨는데, 산출근거가 42시간이 어떻게 나온 거죠
시간외근무 수당은 지금 현재 부산시 편성지침에 15시간 기본으로 해 가지고 총 42시간 이렇게…
부산시 편성지침입니까
예.
확실합니까
부산시 편성지침에 의거해서 평균 42시간으로 이렇게…
평균 42시간으로 잡으셨다 그러면 지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을 제외한 부산시 모든 국은 편성지침을 어긴 거네요 다른 국들 전부 48시간으로 잡혀 있습니다.
요즘은 시 본청하고 그 다음에 사업소라든지 직할기관하고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이를 또 둡니까 그러면 사업소는 야간근무를 좀 적게 하시는 모양이네요 직원들 불만 없습니까, 거기에 사실 이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공무원들 기본급이 좀 낮다 이래서 보상적 성격을 상당히 가지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인데 실제 야근을 하지도 않으면서 엉터리 야근부만 적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래 한다 해서 문제가 되는 건데, 본 위원이 참 지적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는데, 이게 왜 보건환경연구원은 42시간이고 나머지 본청의 모든 국들은 48시간으로 되어 있는지 혹시 우리 원장님께서 힘이 없으셔가지고 42시간밖에 반영 못하신 게 아닌가 싶어서, 아니면 다른 본청에는 국장님이 힘이 있어서 직원들 복지를 충분히 하기 위해서 48시간을 반영했는지 편성지침이 본청과 사업소가 다른 겁니까
그러면 사업소에 계시면 손해 보는 거네요
이게 초과근무수당 근거에 의거 하면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서 제17조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에 표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아, 이것 참 문제입니다. 지금 근무여건도 공무원들 지난해부터 주5일 근무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기존에 48시간으로 편성해 왔다 하더라도 주5일 근무제인데 이게 계속 48시간으로 편성하는 것도 문제인 것 같고, 그래서 그것도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강하게 지적하면 모든 공무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민들의 시각에서 우리 공무원들도, 직원분들도 시민들의 시각에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적하는 게 무조건 나한테 손해되니까 나쁘다가 아니라 정말 시민들의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고 사업소하고 본청하고 그렇게 또 달라야 될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업무를 전체적으로 사업소와 본청이 어느 정도 다른 지를 전반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지를 못해서 그렇는지, 본청은 48시간이고 사업소는 42시간인데, 42시간은 오히려 저는 또 나름대로 일리는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올해부터 주5일 근무제가 되었으니까 토요일, 일요일 빼버리고 8일 빼버리고 주중에 공휴일 하루 정도 있는 것 빼버리고 이러면 21일 잡아가지고 하루 2시간씩 이렇게 하면 편성근거로는 논리가 해당이 되는데, 그래 가지고 21일 곱하기 2 해 가지고 42시간 이렇게 나름대로 편성근거는 나오는데 48시간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고, 제가 욕 들어 먹더라도 이것은 분명히 앞으로 우리 부산시가 좀 바꿔가야 될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편성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그것도 사업소에 계시는 분들이 재정관실 쪽이나 지침도 사실 차이가 없잖습니까 사업소라고 일 적게 하고 본청이라고 일 많이 합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순환근무 하는데, 그 지침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러면 그것도 그러면 사업소에 계시는 분들이 원장님을 비롯해서 밖에 외청에 계시는 분들이 바꿔야죠, 지침자체를.
이상입니다.
이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심식사 시간이 다 됐는데 질의를 하자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그러나 빨리 하고 끝내겠습니다.
400페이지 보겠습니다. 제일 아래쪽입니다. 그것 연결해서 401페이지까지 연결이 되는데 제일 아래쪽 칸에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 검사 및 악취실태조사 사업에 관련해서 2006년도하고 대비를 해보면 약 8배 정도 돈으로 환산을 해 보니까 8,800만원정도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00페이지입니다, 제일 밑에 부분에 8,800 증가한…
위원님, 거기 아래쪽에 쭉 보시면 실내공기질 측정장비구입 해서 한 세트가 나와 있습니다. 그 구입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늘어난 겁니까
예.
그러면 또 다른 쪽으로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2006년도 예산을 가지고 장비를 구입 못하고 명시이월한 금액은 없습니까
예, 그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401페이지에 가서 아까 제가 시약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넘어갔던 부분 다시 하겠습니다. 401페이지에 시약구입하고 시험검사 재료비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폭 늘었는데 검사수수료가 줄어든 것도 아까 답변하신 것하고 같은 맥락입니까, 이 부분이
예.
그러면 다음, 다른 쪽으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395페이지입니다. 제일 밑에 부분입니다. 제일 밑에 부분에 2006년도에도 수질환경현광판입니다. 10개를 제작했고, 교체하기 위해서 25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에. 그런데 2007년도에도 25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수질환경현광판이 어떤 것이고 매년 이렇게 10개씩 바꾸어야 되는지, 또 위치는 현광판을 어디다가 설치하고 있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부산시내 44개 하천이 있는데 그 하천 중에서도 요소요소에 72개 지점에 특정지역을 정해 가지고 그 중에 15개 지점의 교각에 이와 같은 현황판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이 하천에 대한 수질내용을 파악하도록 그렇게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민들이 지나가면서 하천을 그냥 하천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하천의 수질은 무엇이다, 어느 정도다 라는 것을 가령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변화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표시한 것으로 이것이, 여기 지금 설치한 지점은 서낙동강이라든지 강에 몇 개 지점을 정해 가지고 지금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이것은 대개 총 15개 지점인데 필요에 따라서 혹은 훼손되거나 혹은 노후된 순서에 따라서 가령 매년 한 10개 정도 교체하거나 새로 다시 신설하거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5개 지점에 전년도에 10개를 사업을 교체를 하거나 어떻게 신설을 했는데 또 2007년도에 10개를 해야 된다. 그러면 그게 한번 설치하면 수명이 얼마나 가는데 그렇게 자주 교체를 합니까
수명이, 우리가 확실하게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사실 훼손이 잘 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때리고.
예, 때리고 뽑아가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한 10개 정도는 매년 갖춰서 해야 되고 저희들이 효과는 대단히 크다고 봅니다. 효과는 대단히 커서 시민이 모여서 보는 경우도 있고 한 그런 반응이 좋은 현상이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그렇게 해서 훼손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으면 또 그것도 보기가 좋지 않고 또 해야 되는 일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은 자연훼손, 자연손실 이런 쪽으로 봐지는 길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그러면 398페이지로 다시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제일 위쪽입니다. 제일 위쪽에 예산과목내역에 제일 위쪽 칸에서 제일 밑부분에 보면 위탁경비가 1,1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자치정보화조합 위탁경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우리 안성민 위원께서도 지적을 해 주신 건데…
예, 다시 한 번 더…
이것은 저희들이 해이스라고 보건환경연구원 정보화사업의 일환으로 자치정보화조합에 용역을 줘서 실시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조금 전에 안성민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제가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질의를 하는 이유는 2006년도에 360만원에 비해서 710만원이 증가했거든요. 증가해서 그 이유를 물으려고 다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증가된 이유.
이 부분은 자치정보화조합에서 2007년도에 본격적으로 소위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그 다음에 운영비가 추가되고 그 다음에 정보화조합에서 2007년도의 경우는 소위 전문인 한 사람을 전속시켜서 이것을 우리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해 가지고 그와 같은 내용으로 지금 산정이 된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에는 이 소프트웨어를 다룰 수 있는 전문인을 한 사람 더 둔다
예,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게 증가된 것이다
예, 그렇게 해서 이것은 저희들만 내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공히 해당되는…
공히 하는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7년도 예산안과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 내일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홍식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예산안은 내년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편성된 것인 만큼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7년도 예산안과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환경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 순서입니다마는 다음 일정준비와 중식 등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배태수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TOP
나. 환경국 TOP
2. 2006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나. 환경국 TOP
3. 2007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TOP
가. 환경국 TOP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입니다.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환경국의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과 환경보전기금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원기금 운용계획안, 그리고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할애해 주신 백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드립니다.
평소 환경문제에 대한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저희 환경국 직원들은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에 이어서 환경보전기금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원기금 운용계획안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순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세입․세출예산 편성현황, 개요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현황입니다.
예산편성 방향은 세입부문에 있어서 일반회계는 기타사용료 수익과 각종 징수교부금 등 세외수입과 국비 내시액을 반영하였고 하수도특별회계의 경우는 영업수익과 영업외수익, 고정부채수익과 자본적 잉여금수입, 전년도 이월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일반회계는 시민중심의 환경관리와 복원을 통한 생태도시 구축을 위한 시책추진,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 및 쾌적한 대기환경 개선을 통한 시민의 생활 질 향상을 위한 시책, 그리고 자원순환형 폐기물 관리체제 구축과 친환경적 매립장 조성 등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하수시설 및 하수관거의 확충과 개선을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273억 2,000만원이 증가한 2,300억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가 201억 600만원, 그리고 하수도특별회계가 2,098억 9,5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395억 9,700만원이 증가한 2,876억 8,500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가 777억 9,000만원, 그리고 하수도특별회계가 2,098억 9,500만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편성내역은 세입 총액은 201억 1,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4%인 16억 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의 세부내역을 보면, 위생처리장 구내매점 임대료 400만원이 사용료 수입으로, 그리고 환경분쟁 재정신청 증지수입 175만원, 그리고 위생처리장 분뇨처리 수수료 수입 13억 1,400만원을 수수료 수입으로,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45억원과 생태계보전협력 징수교부금 5억원, 그리고 배출부가금 징수교부금 2,200만원을 징수교부금 수입에, 그리고 간이급수시설사업을 위한 3억원을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에, 그리고 환경관련법 위반과태료 1,500만원을 잡수입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현장체험교육 활성화사업 등 11개 사업에 내시된 130억 8,900만원을 국고보조금에, 그리고 환경기술센터 운영비 3억 7,000만원을 균특회계 보조금에 각각 편성을 했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세출 총액은 777억 9,0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15.9%가 증가했습니다.
성과관리예산체계에 의한 환경국 예산을 보면 각종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비가 487억, 그리고 기본경비가 79억, 기타경비가 211억입니다.
다음 부서별 세출예산을 보면, 6페이지입니다. 환경정책과가 229억, 환경보전과가 119억, 청소관리과가 321억, 하수도과가 71억, 청소시설관리사업소가 36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성과관리예산에 의거한 성과지표 및 단위사업별 명세서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는 전략목표를 시민중심의 환경관리와 복원을 통한 생태도시 구축에 두고 환경보전에 대한 시민인식 제고, 자연생태계 보전 및 복원, 친환경적 기업경영을 위한 기술지원 등에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환경정책과, 7페이지입니다. 환경정책과의 총 세출예산은 국비 39억 9,900만원을 포함해서 229억 8,800만원이며 그 중 사업비는 91억 4,600만원으로서 이에 대한 각 성과목표 및 단위사업별 편성내용을 보면, 먼저 환경보전에 대한 시민인식 제고를 위해서 4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별 내역을 보면 환경의 날 행사추진 단위사업에 440만원, 그리고 세계 습지의 날 행사추진 단위사업에 260만원, 녹색환경상 시상 단위사업에 940만원, 그리고 지방의제21 추진 단위사업에 2억 9,241만원, 그리고 환경교육활성화 단위사업에 국비 2억 100만원을 포함해서 5,100만원을 편성했고 환경홍보 강화 단위사업에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숲체험환경교실 운영 단위사업에 3,091만원, 환경국제교류 단위사업에 834만원, 환경단체 및 위원회지원 단위사업에 1,342만원, 그리고 제8회 IWA 세계 물총회 유치 단위사업에 5,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성과목표 자연생태계 보전 및 복원을 위해서 국비 36억 800만원을 포함해서 72억 9,195만원을 편성했으며 단위사업별 내역을 보면 에코벨트조성 단위사업에 철새탐조대 설치사업비 5억원을 반영했고 야생동물치료센터 건립비 10억,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지원에 9,317만원,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 2,800만원 등 야생동․식물보호 단위사업에 11억 3,07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살리기 시민운동 경비지원에 1억 1,000만원, 동천 환경개선사업에 8억 9,000만원, 춘천, 대천천, 온천천 상류 등 하천생태계 복원사업에 45억 6,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온천천상류 생태계복원사업 시비부담분은 채무부담 13억 4,800만원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낙동강하구 및 을숙도 생태보전지역 정화활동을 위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3,300만원 등 생태보전지역 정화활동 단위사업에 4,500만원, 그리고 환경보전연구 단위사업에 4,98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성과목표 친환경적 기업경영을 위한 건설기술지원을 위해서 국비 3억 7,000만원을 포함해서 6억 3,5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체 환경기술지원 단위사업에 940만원, 환경기술연구개발 단위사업에 6억 2,25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ISO14001 인증관리 단위사업에 3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과목표 낙동강하구 생태교육 및 탐조관광 기반조성을 위해서 7억 2,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내년 4월에 개관 예정인 낙동강하구 에코센터 개관 기념행사와 기념기획전을 위한 행사운영비 등 을숙도 철새공원 및 낙동강하구 에코센터 개관 단위사업에 1억 2,22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을숙도 철새공원 및 낙동강하구 에코센터 운영 단위사업에 2억 7,74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일반운영비, 청소용역비, 각종 사무용품비 등으로 을숙도 철새공원 및 낙동강하구 에코센터관리 단위사업에 4억 2,93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본경비는 53억 3,411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기타경비 85억 770만원의 내역은 낙동강에코센터 건립 등 채무상환이 40억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국제환경협의회 회비 국제부담금 77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기금전출금 11억 2,500만원, 그리고 각 구․군 징수교부금 33억 7,500만원 등입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보전과는 전략목표를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와 쾌적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시민생활 질 향상에 두고 낙동강 수질개선, 먹는 물 관리강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그리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 등을 목표로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환경보전과의 총 세출예산은 국비 72억 5,604만원을 포함해서 119억 2,500만원이고 그 중 사업비는 117억 6,260만원으로서 이에 대한 각 전략별, 성과목표별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전략목표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에 5억 4,989만원을 편성했으며, 성과목표 낙동강 수질개선에 1억 8,16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성과목표 먹는 물 관리 강화를 위해서 3억 6,826만원을 편성했고 단위사업별 내역은 지하수 효율적 이용관리 강화에 3,710만원, 그리고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 강화 단위사업에 3억 165만원, 그리고 먹는 샘물 유통관리 단위사업에 51만원, 세계 물의 날 행사 추진 단위사업에 2,600만원, 그리고 토양오염 관리 강화 단위사업에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전략목표 쾌적한 대기환경 개선을 통한 시민의 생활 질 향상을 위해서 국비 72억 5,604만원을 포함해서 112억 27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쾌적한 대기환경 개선에 국비 72억 5,604만원을 포함해서 111억 6,3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천연가스자동차 보급확대 단위사업에 62억 3,100만원, 그리고 하이브리드자동차 등 수도권 오염우심지역 대기개선대책 단위사업에 45억 3,404만원, 그리고 대기환경개선 실천계획 추진 단위사업에 1억 5,024만원, 그리고 종합환경관리망 구축 단위사업에 국비 7,200만원을 포함해서 1억 8,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오존 예․경보제 내실운영 단위사업에 360만원, 그리고 자동차배출가스 저감추진 단위사업에 3,73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구의 날 행사 단위사업에 199만원, 그리고 대기오염 광역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워크샵 단위사업에 1,496만원, 그리고 한․일 환경기술교류사업 단위사업에 6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성과목표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분야에 있어서는 환경분쟁조정위의 운영 단위사업에 1,775만원, 환경신문고 운영 단위사업에 23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환경단속 강화 및 신뢰성 정착 목표를 위해서 민간인 등 합동단속 실시 단위사업에 1,092만원, 그리고 환경오염 배출업소 지도단속 강화 단위사업에 1,699만원을 편성했고 자율점검업소 지정확대사업에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부분은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경비 1,600만원은 배출부과금 징수에 대한 각 구․군 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청소관리과 소관입니다. 청소관리과는 전략목표를 자원순환형 폐기물 관리체제 구축에 두고 폐기물 감량화 및 자원화, 그리고 친환경적인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운영을 성과목표로 설정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국비 22억 400만원을 포함해서 321억 1,469만원이며 그중 사업비는 194억 773만원으로서 성과목표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를 위해서 7억 6,591만원을 편성했고 자원재활용 기반구축 단위사업에 2억 8,697만원, 그리고 나눔장터 운영 단위사업에 1,12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도시청결추진 단위사업에 65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감량 홍보 단위사업에 4억 6,1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성과목표 친환경적인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을 위해서 국비 21억 3,000만원을 포함해서 186억 5,18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단위사업별 내역을 보면 생곡매립장 조성 단위사업에 39억원을 편성했고 부족한 시비부담분 32억원은 채무부담으로 별도 편성했습니다.
석대매립장 사후관리시설비 부분 등은 친환경적 매립장 관리운영 단위사업으로 해서 1억 7,872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또한 다대, 해운대, 명지소각장 위탁운영을 위한 공사․공단 경상출연 전출금 140억 5,000만원 등 친환경적인 소각장 관리운영에 141억 1,010만원,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하수병합처리장 관리운영에 4억 6,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본경비 8,240만원에 대한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기타경비 126억 1,456만원은 차기매립장 조성 채무상환금 95억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지원기금 전출금 21억 3,816만원, 그리고 생곡매립장 조성 차입금 상환이자가 9억 7,640만원입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과는 전략목표를 도시 청결수준 향상에 두고 공중화장실 문화개선, 분뇨의 완벽처리로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하수도과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71억 835만원이고 이중 사업비는 70억 9,250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성과목표 공중화장실 문화개선을 위해서 공중화장실 총 6억 9,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공중화장실 문화개선 단위사업에 1,550만원, 그리고 공중화장실 시설개선 단위사업에 6억 7,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분뇨의 완벽한 처리를 위해서 64억원을 편성했고 이 부분은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기본경비 1,585만원에 대한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청소시설관리사업소입니다. 청소시설관리사업소는 전략목표를 친환경적인 매립장 조성에 두고 쾌적하고 위생적인 매립장 및 주변관리, 그리고 완벽한 침출수 관리, 을숙도매립장 사후관리를 성과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청소시설관리사업소의 총 세출예산은 36억 5,338만원이고 이중 사업비가 13억 2,709만원입니다.
사업별 편성내용을 보면 성과목표 쾌적하고 위생적인 매립장 및 주변관리를 위해서 6억 7,381만원을 편성했고, 폐기물 내역을 보면 폐기물 반입단속 단위사업에 6,464만원, 그리고 방역 및 악취저감활동 단위사업에 5억 3,80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매립장 주요 시설물 보수정비 단위사업에 2,632만원, 그리고 인근마을 지하수 유지관리 등 홍보 및 주변 민원해소 단위사업에 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성과목표 완벽한 침출수 관리를 위해서 6억 1,82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성과목표 을숙도매립장 사후관리를 위해서 7,100만원을 편성했고, 매립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경비 23억 2,659만원에 대한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페이지 계속비 조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차기매립장 조성 사업으로서 당초 2007년도 사업비가 70억원에서 71억원으로 1억원을 증액하고 2010년이후 사업비 1억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다음 채무부담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채무부담사업은 총 2건입니다. 각 사업별 채무부담행위액은 온천천상류 생태계복원사업에 13억 4,800만원 그리고 차기매립장 조성사업에 32억원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편성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2,098억 9,498만원으로 전년 대비 15.9%가 증가한 289억 2,153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총괄해 보면 영업수익은 0.3% 감소한 1,191억 45만원이고 영업외 수익은 전년과 같은 60억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잉여금 수입은 21.8% 증가한 282억 8,340만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565억 1,113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세입예산 과목별 주요내역은 영업수익이 말씀드린 대로 1,191억 45만원은 하수도사용료 수익입니다. 영업외수익 60억원은 예금이자 수입이며 자본잉여금 수입 282억 8,340만원은 국고보조금 그리고 원인자부담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565억 1,113만원은 2006년도 예산집행 잔액 그리고 이월금 등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총규모는 전년대비 15.9% 증가한 2,098억 9,498만원이며 사업비가, 사업예산이 713억, 자본예산이 713억 해서 1,426억 7,922만원입니다.
기본경비는 사업예산에서 31억 그리고 자본예산에서 3,300만원을 포함해서 31억 9,809만원입니다. 그리고 기타경비는 사업예산에 260억, 그리고 자본예산에 379억 해서 640억 1,76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도 성과관리예산에 의해서 성과목표에 따른 단위사업별 명세서를 설명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하수시설 확충, 개선을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두고 특별회계 재정의 안정적인 운영, 그리고 하수처리시설의 확충, 효율적인 하수처리장 운영을 성과목표로 설정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비 1,426억 7,922만원 중에서 사업예산은 713억 1,850만원이 되겠습니다.
성과목표 특별회계 재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6,846만원을 편성했고 여기는 재정분석 그리고 성과금제도 운영, 정부지원자금 확충 이런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목표 하수처리시설 확충을 위해서 17억 506만원을 편성하였고 하수처리장 건설 단위사업에 중앙처리장 사후 환경영향조사 용역비 1억 3,000만원 등 1억 3,482만원을 편성했고 하수관거 확충에 746만원, 그리고 기장군 화전마을 등 4개 마을에 대한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국비 12억 8,700만원을 포함해서 15억 6,27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과목표 효율적인 하수처리장 운영을 위해서 695억 4,498만원을 편성하였고 단위사업별로 보면 워터코리아 행사 참여 단위사업에 2,000만원 그리고 사하 외 2개 구 오수펌프장 유지관리비 보조로 2억 6,498만원을 자치단체보조 단위사업 그리고 하수처리장 위탁운영 단위사업에 686억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아울러 도시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단위사업에 6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사업비 자본예산은 713억 6,072만원입니다마는 성과목표 하수처리시설 확충을 위해서 713억 6,072만원을 편성했고 단위사업 내역은 정관 폐기물소각장 설치공사 분담금, 수영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개량사업 설계비,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계비 등 하수과 소관에 85억 5,412만원과 건설본부 소관에 32억 7,320만원 등 118억 2,73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하수관거확충 단위사업에 579억 3,340만원 그리고 처리장 기계장치 설치 등 단위사업에 1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31억 9,809만원에 대한 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경비 640억 1,767만원 중에서 사업예산 260억 3,685만원은 환특 융자금 차입금 상환이자와 중앙처리장 채무부담행위 상환이자 등 지급이자 166억 5,510만원 그리고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이자 11억 7,611만원 그리고 사업예산 예비비 12억 564만원 그리고 장림처리장 방류 어업피해 보상을 위한 임시손실 70억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자본예산은 379억 8,082만원은 06년도 관거공사 및 중앙하수처리장 채무부담행위 상환금 165억 4,892만원,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 상환금 87억 3,000만원 그리고 환특자금 차입금 원금 상환금 114억 690만원과 자본예산 예비비 12억 9,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2007년도 신규 계속비 사업은 하수관거 확충공사 남부처리구역 가야 범천 분구사업 등 4건으로서 사업기간이 3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계속비 승인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기존 계속비 대상사업은 장림하수처리장 건설 등 3건의 하수처리장 건설사업과 6건의 하수관거 확충공사 사업으로서 5년 이상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계속사업입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채무부담시행사업은 하수관거 신설공사 8건으로서 가용재원 부족으로 사업비 일부를 채무부담으로 시행코자 합니다. 각 사업별 채무부담행위액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환경보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보전기금 운용 총칙입니다. 기금의 설치근거는 부산광역시 환경기본조례 제28조 및 제29조의 규정과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입니다.
이 기금은 우리시가 환경보전시책을 원활히 추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 설치했습니다. 이 기금사업의 목표는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있습니다마는 현재 200억원을 목표로 적립을 추진 중이며, 사업비 집행실적은 없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6년도말 현재 조성액은 113억원이고 2007년도 수입은 16억 2,600만원으로서 2007년도말이 되면 129억 2,600만원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조성재원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11억 2,500만원, 이자수입 5억 100만원이고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고 나머지는 시금고에 예치코자 합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007년도 예상되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등을 수입으로 정리하고, 통합관리기금 예탁 등을 지출로 처리하였습니다.
자금수지 총괄을 보면 2007년도 당해연도 수입액은 109억 2,600만원으로서 출연금으로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전입금이 11억 2,500만원 그리고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상환금이 82억 9,800만원, 시금고 예치금 회수가 10억 200만원 그리고 이자수입이 5억 100만원입니다. 2007년 당해연도 총 지출액은 109억 2,600만원으로서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00억원, 시금고 예치금이 9억 2,600만원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입 지출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운용총칙, 자금운용계획 순입니다. 먼저, 운용총칙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지원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와 우리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및 동 시행규칙에 근거해서 1994년도부터 설치 운영되고 있고 설치목적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 주민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주민복지를 증진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의 원활한 설치 운영과 폐기물 감량 재활용을 촉진하는 시책을 지원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중점과제로서는 매립장주변 주민환경 개선사업 및 녹산주민회관 운영비 지원, 소각장주변 주민협의체의 주민복지사업 지원, 그리고 광역처리시설의 노후시설 교체 및 설치, 쓰레기 줄이기 및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기금조성현황은 2006년도말 현재액이 114억 8,600만원입니다. 여기에 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수수료, 시 출연금, 기금운용 이자수입, 기타 잡수입 등 수입 96억 6,400만원으로, 123억 9,000만원을 지출해서 2007년도말 기금 잔고로 87억 6,000만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금사업의 지원기준은 매립시설, 소각시설주변 주민지원금의 경우에는 매립장 및 소각장 주민협의체에서 결정된 사업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지원금의 경우에는 매립면적 1만㎡, 매립량 3만㎥ 이상의 매립장 시설과 1일 소각량 50t이상의 소각장 그리고 1일 처리량이 10t 이상의 퇴비화, 사료화 시설 등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 총괄을 말씀드리면 수입은 총 211억 5,007만원으로서 그 내역은 출연금이 21억 3,816만원, 이월금을 포함 예치금 회수가 114억 8,603만원, 이자수입 3억 4,521만원 그리고 쓰레기 반입 수수료를 포함해서 기타잡수입이 71억 8,065만원입니다.
지출은 고유목적 사업비가 117억 6,711만원, 그리고 물건비가 3억 4,356만원, 예치금 87억 6,000만원, 기타 2억 7,939만원을 합쳐서 211억 5,00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과 지출계획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수입의 경우에 매립시설주변 주민지원금은 26억 8,049만 6,000원으로서 쓰레기 반입수수료가 3억 4,704만원, 예금이자 수입이 2,739만 5,000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3억 3,254만원, 그리고 시 전입금이 19억 7,352만원입니다.
소각시설주변 주민지원금은 10억 2,474만 7,000원으로써, 쓰레기 반입 수수료가 3억 2,928만원, 예금이자 수입이 1,386만원, 순세계잉여금이 3억 696만원 그리고 시 전입금이 1억 6,464만원, 예치금 회수가 2억 1,000만원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원금은 174억 4,482만 7,000원으로서 쓰레기 반입수수료가 61억 5,072만원, 예금이자 수입이 3억 395만원, 순세계잉여금 37억 3,653만원, 전력 및 고철매각대금 등 잡수입이 3억 5,361만원, 그리고 예치금 회수가 69억원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을 말씀드리면 매립시설주변 주민지원금은 26억 8,049만 6,000원으로서 주민지원협의체 회의참석 수당 등 일반운영비에 658만원, 그리고 주민간담회 등 업무추진비에 1,260만원 그리고 녹산환경대책위 장학금 2억원, 주변영향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지원에 17억 3,000만원, 그리고 녹산주민회관 운영비에 1억원, 상수도 신규 급수공사비에 1억원 등 일반보상금 24억 6,131만 6,000원, 그리고 연구개발비로 환경영향조사 용역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소각시설주변 주민지원금은 10억 2,474만 7,000원으로서 회의참석 수당 등 일반운영비에 1,386만원, 주민협의체 간담회를 위한 업무추진에 900만원, 주민감시요원 인건비 2억 1,712만원, 그리고 소각장 주변 지역주민 복지사업지원에 2억 905만원, 일반보상금에 5억 4,293만원, 예치금 3억 6,000만원 그리고 예비비로 9,89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원금은 총 174억 4,482만 7,000원으로서 재활용 시책추진 홍보물 등 일반운영비에 5,652만원, 그리고 업무추진비에 1,000만원, 그리고 반입쓰레기 성상변화 조사 등 연구개발비에 3,500만원, 그리고 폐기물관련 실적평가 우수 구․군 상사업비 등 자치단체 이전비에 5억 4,000만원, 생곡매립장 부대시설 관리동 및 환경 완충지대 설치비에 10억원 등 시설비 및 부대비에 12억원, 다대소각장 노후시설 교체 및 설치에 15억 4,600만원, 수영하수병합처리시설 유지관리비에 8억 7,000만원 그리고 민간자본이전에, 합쳐서 민간자본이전에 34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선별장 시설 개선 및 장비구입비에 5억 1,400만원, 재활용 및 음식물 등 시책사업추진에 10억원, 가로청소용 진공흡입 청소차량 구입에 5억 6,000만원,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34억 1,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진공흡입 청소차량을 저희시가 직접 구입하는데 1억 6,000만원, 그리고 기금예치금에 84억원과 예비비로 1억 8,04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기금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06년도 제2회 일반회계 그리고 하수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세입․세출 예산편성안 현황 그리고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개요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증지수입, 불용품 매각대금, 기타잡수입을 신규편성하고 징수교부금, 과태료, 범칙금 수입을 증액하고 일부 국고보조금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과 순세계잉여금을 증액한 바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는 정원대비 부족직원 인건비 삭감 그리고 기금 전출금, 징수교부금을 조정하고, 매리공단 관련 용역비를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사업의 사업별 삭감과 증액을 해서 조정했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마을하수도 설치사업비와 기장 및 중앙하수처리장 건설사업비를 삭감하고 동부하수처리장 민간위탁금을 신규편성하고 낙동강수계 기금 집행잔액 반환금을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4.5%인 294억 3,414만원이 증가한 2,325억 1,608만원이고 일반회계가 222억 4,770만원, 그리고 하수도특별회계가 222억 9,493만원이 증가한 2,102억 6,837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1.4%인 285억 1,227만원이 증액된 2,785억 1,721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682억, 7억 8,000이 감액되어서 682억 4,884만원이고 하수도특별회계는 세입과 같은 2,102억 6,837만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추경내역은 기정예산 대비 0.6%인 1억 3,921만원이 증가한 222억 4,770만원으로서 증지수입 157만원을 신규편성하고 징수교부금 수입을 환경개선부담금 증가액 2억원에서 배출부과금 징수액 감소 2,000만원을 빼서 1억 8,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한․일 기술교류 시․도별 공동부담금 감소에 따라서 부담금 수입을 337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또한 위생사업소 불용물품 매각 1억 700만원 등 잡수입 1억 3,000만원을 증액했고 환경관련법 위반과태료 과년도수입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아울러 자치 구․군 공중화장실 개선지원 국고보조금에 1억 7,4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국고보조금 삭감에 따라서 10억 1,237만원을 감액하고 운행차 저공해화사업 국고보조금 추가지원에 따라서 7억 4,837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사업 국고보조금 삭감에 따라서 8,200만원을 감액해서 국고보조금 수입을 1억 7,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총액은 682억 4,884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억 8,266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추경내역은 사업비는 5억 2,475만원이 감액되었고, 기본경비는 3억 3,42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경비는 7,63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증감은 환경정책과가 1억 1,000만원 감액되었고 환경보전과는 5억 4,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청소관리과는 2억 5,000 감액, 그리고 하수도과는 1억 7,000만원 증액, 청소시설관리사업소는 5,000만원이 감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명세서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는 경정예산 219억 5,986만원으로서 1억 1,005만원이 감액되었고, 세부내역을 보면 하천환경개선 및 복원 단위사업의 동천환경개선 사업의 당초 시비 부족분에 대한 채무부담을 별도로 편성했으나 기존 사업비의 집행잔액 등으로 채무부담 없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전액 삭감 조치했습니다마는 채무부담이기 때문에 예산의 변동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본경비 3억 1,005만원의 삭감사유는 환경국 직원 인건비 예산편성 시 정원을 기준으로 편성했지마는 현원이 부족해서 예산이 미집행된 부분입니다.
기타경비에서 환경개선부담금의 과년도 체납금 정리 그리고 인터넷 납부 도입 등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이 증액을 해서, 징수가 증액을 해서 징수교부금 증액이 2억원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기금전출금에 5,000만원, 그리고 자치 구․군 징수교부금에 1억 5,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환경보전과는 경정예산 76억 9,417만원으로서 5억 4,21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낙동강수질개선 단위사업에서 매리공단과 관련한 용역비 2,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계 물의 날 행사 등 행사추진 단위사업에서 국제수도 수장회의가 개최시기가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사지원사업비 2,60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확대사업에서 자동차 연료비 부족분이 13만원을 증액하고 구입비 보조금은 보급부진에 따라서 20억 2,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수도권 외 오염우심지역 대기개선 대책사업 단위사업에서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비로 14억 9,674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기타경비에서 배출부과금 대상업체 감소로 인한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8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청소관리과는 경정예산 290억 1,232만원으로 2억 5,32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원재활용 기반구축 단위사업의 공공재활용 기반시설확충 사업비 8,200만원을 삭감하고 나눔장터행사 개최가 열두 번 하는데 다섯 번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53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줄이기 홍보 단위사업에서는 사례발표회 행사취소에 따라서 책자제작비 7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적 매립장 관리 운영 단위사업의 석대매립장 사후관리비가 공공요금, 전기료가 절약이 되어서 1,932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소각장 다이옥신 검사료 절감분 2,4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기타경비로서 생곡매립장 조성 공자기금 차입금 상환이자의 이자율 변동 등으로 1억 1,567만원을 삭감 편성했습니다.
다음 하수도과 일반회계는 경정예산이 64억 3,915만원으로서 1억 7,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국고지원금 추가분입니다.
다음은 청소시설관리사업소는 5,118만원이 감액이 되어서 31억 4,334만원입니다. 방역 및 악취저감활동 단위사업에서 방역연료 구입비 잔액이 150만원이 남아서 삭감시키고 그리고 매립장 주요시설물 보수정비 단위사업에서 450만원을 삭감하고 또한 침출수처리시설물 유지관리 단위사업에서 슬러지 준설비 잔액 500만원 등 85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매립장 유지관리 단위사업에 을숙도매립장 사후관리에서 시설비 잔액 1,250만원을 삭감했고 기본경비 감액분 2,418만원의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명시이월비 조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태체험형컨텐츠 관광자원 개발사업의 1회 사업은 1회 추경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 만료기간이 내년 3월이기 때문에 부득이 1억 5,000만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낙동강에코센터의 경우에는 내년 4월에 개장 예정입니다마는 일부사업이 집행시기가 미도래해서 28억 2,406만원을 이월했습니다.
동천 환경개선사업은 실시설계용역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4억 7,000만원을 이월했고 자연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용역은 현재 용역수행 중입니다마는 내년 6월에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1억 1,365만원을 이월했습니다.
그리고 동천 수질개선종합정비계획 수립용역은 현재 용역이 진행 중이고 내년 4월에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2억 9,500만원을 이월했습니다.
그리고 오염총량제 이행 평가용역은 올해 전체 이행상태를 내년까지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역 완료시기가 연내에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7,000만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규모는 2,102억 6,837만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16.2%인 292억 9,49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역으로 보면 자본잉여금 수입으로 마을 하수도 설치 국고보조금 사업비가 8,900만원이 삭감되었으나 낙동강수계 수질개선사업 지원금이 2억 2,700만원이 증액되어서 국고보조금은 1억 3,800만원이 증액되었고 2005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의 증가액이 저희들이 연초 본예산에 반영된 265억원을 빼고 남았기 때문에 291억 5,693만원을 추경에 편성코자 합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총 규모는 세입과 동일하게 2,102억 6,837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사업예산이 17억 350만원이 증가한 568억 4,253만원, 자본예산이 32억 7,320만원이 감소한 454억 101만원입니다. 그래서 총 1,022억 4,355만원이고 기타경비는 사업예산, 자본예산을 합쳐서 1,050억 9,336만원이며 기본경비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성과관리예산에 의한 단위사업별 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비는 15억 6,970만원이 삭감된 1,022억 4,355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세부적으로 보면 사업예산 중에 효율적인 재정운영분석 단위사업에서 950만원 삭감, 그리고 고정자산 토지 재평가 및 전산화 용역비 3,000만원 삭감, 그리고 강서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이 실시설계가 늦어져서 4억 9,00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또한 금정산성 공예마을에 마을하수도의 운영비가 추가로 지원이 되어서 1,700만원을 신규 편성했고 동부하수처리장의 하수처리장 준공으로 인해서 하수처리 위탁운영비가 11개월, 12개월, 12월까지 2개월분 22억 1,6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자본예산은 하수처리장 건설 단위사업에 기장하수처리장 사업비 12억 7,320만원을 삭감하고 중앙하수처리장 사업비 20억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추경에서 삭감을 하고 2007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기타경비 증액분 308억 6,463만원의 내역은 국고보조금 정산반환금 729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사업예산 예비비 7억 7,279만원 감액, 그리고 자본예산 예비비 316억 3,013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조서입니다. 장림․기장․중앙하수처리장의 건설공사에 대한 계속비 집행계획을 일부 조정코자 합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림하수처리장 건설공사에서 2006년도, 2007년도 있던 부분을 저희들이 없앴습니다. 이 부분은 민자사업 부분으로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을 삭제하고 저희들이 2007년도 예산에 새로이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환경업무 수행을 위한 필수사업비만 반영했음을 말씀드리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7년도 환경국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2007년도 환경국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2006년도 제2회 환경국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환경국)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환경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올해보다 16억 100만원이 감소한 201억 1,600만원으로 분뇨처리수수료 1,100만원 및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36억 3,000만원 등이 감소되었으며, 주요 증가내역은 징수교부금 수입 4억 8,200만원, 환경분쟁 재정신청 증지수입 200만원 및 야생동물구조 관리체계 구축사업 등의 국고보조금 15억 6,000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올해보다 106억 7,600만원이 증가된 777억 9,000만원이며 환경정책분야는 올해대비 14억 1,700만원이 증액된 229억 8,800만원으로 환경보전에 대한 시민의식제고 사업 중 제8회 물 총회 유치계획에 따라 2006년도 제1회 추경 시 3,300만원이 편성되었고 2007년도에는 5,1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세계 물 총회 유치 가능성 및 효과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며, 자연생태계 보전 및 복원사업 중 2007년도 신규사업인 철새탐조대 설치비 5억원, 야생동물치료센터 건립비 및 피해예방사업비 10억 2,800만원의 세부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동천 수질정화장치 유지 관리비 3억 1,000만원에 대하여는 수질정화장치 운영에 따른 수질개선효과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며, 구덕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정화하기 위한 설계비는 2004년도에 3,000만원이 반영되어 시행되었음에도 2007년도에 다시 5,500만원을 반영하게 된 사유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낙동강하구 생태교육 및 탐조관광 기반조성사업 중, 3페이지입니다, 을숙도 철새공원과 낙동강하구 에코센터 운영 및 관리비 6억 7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향후 운영계획과 개관기념사업비 9,000만원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환경보전분야는 올해 대비 47억 7,200만원이 증액된 119억 2,500만원으로 먹는 물 관리강화사업 중 간이급수시설 유지 관리비는 올해 3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노포마을 등 3개 간이급수시설은 상수도 공급이 가능한 지역이고 북구 덕만마을의 간이급수시설은 폐쇄되는 등 간이급수시설 유지관리 대상이 줄어들고 있음에도 2007년도에도 올해와 동일한 3억원이 편성된 사유와 쾌적한 대기환경 개선사업 중 2006년도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실적이 30대에 불과함에도 2007년도에는 100대를 보급목표로 51억 3,80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 목표달성을 위한 보다 면밀한 추진계획 수립이 요구됩니다.
청소관리 분야는 올해 대비 30억 2,200만원이 증액된 321억 1,500만원으로 친환경적 소각장 관리운영 사업비 중 2007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원기금 내에 소각시설주변 주민지원금의 지출내역에는 해운대소각장 주변 주민들의 해외선진지 견학비가 반영되어 있지 않음에도 해운대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선진지 견학 인솔 국외여비 300만원을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다대․해운대․명지소각장 위탁운영비를 보면 2006년도 140억 5,000만원과 같은 금액을 2007년도 위탁운영비로 편성하였는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원기금에서 광역소각장 노후시설 개․보수비로 올해 24억 4,300만원을 지원하였고 2007년도에도 25억 7,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일반회계 결산결과 2004년도에 12억 1,100만원, 2005년도 8억 8,400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반납하였고 소각장별 설비개선 및 기술개발 등으로 운영비 절감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위탁금 산출근거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친환경적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한 수영 음식물쓰레기 하수병합처리장 위탁운영비 4억 6,300만원이 신규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하수도 분야는 올해 대비 8억 4,300만원이 증액된 71억 800만원으로 자치구․군 공중화장실 개선을 위한 자치단체보조금은 올해보다 4억 3,700만원이 증가한 5억 9,7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대폭 증가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2006년도 환경시설공단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2006년 1월부터 9월까지 위생사업소의 경우 조작실 및 중앙제어실 통합 등으로 예산을 2억 6,400만원 절감하였다고 되어 있음에도 위생처리장 위탁운영비가 2006년보다 4억원이 증가한 64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어 위탁금 산출근거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4페이지, 청소시설관리사업 분야는 올해 대비 6억 2,200만원이 증액된 36억 5,300만원으로 대부분의 사업비가 올해와 비슷하나 매립장 및 침출수 관리를 위한 사업경비가 올해에 비해 3억 4,600만원이 증가하였고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침출수가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게 됨에 따라 침출수처리장 신․증설에 따른 약품구입비가 2006년도에 비해 4억 6,700만원이 증액된 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하수도특별회계입니다. 2007년도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올해 대비 289억 2,100만원이 증가된 2,098억 9,500만원으로 주요내역은 음식물쓰레기 병합처리 수수료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원기금 수입으로 변경되었고, 하수처리장 건설공사가 마무리 됨에 따라 환경개선특별회계로부터 차입금은 없어졌으나 하수관거 신설 및 마을하수도 설치 등에 따른 국고보조금이 올해에 비해 50억 6,900만원 증가한 132억 8,300만원이며 2006년도 이월금이 2005년에 비해 113%나 증가한 565억 1,100만원으로 2006년도 예산의 31.2%를 이월한다는 것은 예산집행계획 수립 시 보다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5페이지, 2007년도 하수도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동일한 2,098억 9,500만원으로 수익적 지출은 올해보다 228억 9,500만원이 증가한 1,005억 2,000만원이며 자본적 지출은 올해보다 60억 2,700만원이 증가한 1,093억 7,5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의 편성내용을 검토해 보면 하수도과의 수익적 지출에서 마을하수도 설치사업비의 경우 올해에 사업이 시행되지 못하여 2006년 2회 추경 시 삭감하였음에도 2007년도에 10억 7,300만원이 증액된 15억 6,300만원을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과 오수펌프장 유지 관리를 위한 자치단체 보조금의 경우 사하구 및 해운대구는 2006년도에 비해 감액되었음에도 수영구에 대해서는 33.3%나 증액된 6,600만원이 편성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환경시설공단의 하수처리장 위탁운영비는 기장하수처리장 인수 등으로 2006년보다 30억 7,900만원이 증가한 478억 700만원이나 2004년도 결산 시 23억 7,200만원, 2005년 결산 시 30억 3,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을 감안할 때 위탁운영비 산출근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다음 7페이지 건설본부의 수익적 지출에는 장림하수처리장 방류수 어업피해보상금 70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보상금 산출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하수도과의 자본적 지출에는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에 대비한 수영하수처리장 고도처리설계비 15억 8,000만원 및 하수슬러지 해양투기 금지를 대비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계비 26억 5,000만원 등이 편성되어 있으며, 하수처리장 건설공사가 완료 됨에 따라 하수관거 확충 공사비가 2006년 대비 93.3% 증가한 579억 3,300만원으로 반영된 예산이 모두 집행될 수 있는 세밀한 계획수립이 필요하며 건설본부의 자본적 지출에는 중앙 및 기장하수처리장의 계속비사업 32억 7,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별 수입․지출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환경국 소관 기금은 두 종류로서 환경보전기금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원기금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환경보전기금은 200억원을 조성목표로 2001년부터 조성하여 2006년 말까지 113억원이 적립되고 2007년도 수입은 시 출연금 11억 2,500만원 및 이자수입 5억 100만원으로 2007년도까지는 129억 2,600만원이 적립될 것으로 예상되나 200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의하면 일반회계에서 환경보전기금 전출금으로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음에도 기금수입에는 없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2007년도 지출은 사업비는 없고 예탁금 100만원 및 예치금 9억 2,600만원입니다.
다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원기금은 매립 및 소각시설 주변 주민지원금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원금이 있으며, 재원은 폐기물반입수수료, 시 전입금, 기금운영 이자수입 등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다음 3페이지 2007년도 기금수입은 시 전입금 21억 3,800만원, 이자수입 3억 4,500만원, 반입수수료인 기타잡수입 71억 8,100만원 등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쓰레기감량화 정책에 따라 쓰레기 반입량은 계속 감소하고 있고 올해 기금수입 중 쓰레기반입 수수료가 16억 7,400만원 감소되었음에도 2007년도에 7억 3,1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생곡매립장 및 명지소각장에서 발생한 전력매각비와 명지소각장의 고철매각비 3억 5,400만원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원금 수입으로 편성되는 사유에 대해서도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기금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매립시설 주변 주민지원금 중에서 생곡매립장 주변 마을상수도 신규공사비는 2002년도 3억원,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2억원씩 총 11억원이 편성되었고 2007년도에 1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 다음 4페이지입니다. 주변영향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비 또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17억원씩 지원되었고 2007년에도 17억 3,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는 바, 두 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소각시설주변 주민지원금 중에서 주민복지사업 지원비가 2006년 1억 2,700만원에 비해 8,200만원이 증가한 2억 900만원으로 구체적인 지원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원금의 경우 광역소각장 노후시설 보수 교체비로 2006년도 24억 3,300만원을 지원하였음에도 2007년도에 25억 7,200만원을 반영한 사항과 수영하수병합처리시설 유지 관리비 8억 7,900만원을 반영한 사유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예산안 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3,900만원이 증가한 222억 4,700만원으로 주요내역을 보면 불용품매각대 1억 700만원, 기타잡수입 1,800만원, 국고보조금인 자치구․군 화장실개선비 1억 7,400만원 등이 추가되고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2억원,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비 7억 4,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다음 3페이지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2,000만원 및 국비보조사업인 천연가스자동차 구입보조비 10억 1,200만원,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비 8,200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억 8,300만원이 감소한 682억 4,9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변경, 인건비 감액, 계획사업 미실시, 집행잔액 발생 등을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환경정책분야는 동천 수질개선종합계획 용역이 2007년 4월 완료됨에 따라 채무부담으로 올해 시행하기로 한 사업비 10억원을 삭감하고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증가에 따른 구․군 징수교부금 및 기금전출금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보전 분야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비가 14억 9,700만원 증액되고 자치구․군 배출부과금 징수금액이 감소함에 따라 징수교부금 800만원 등을 삭감하였으나 매년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아 천연가스자동차 구입보조비를 삭감하고 있고 올해도 20억 2,500만원을 삭감하고 있어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대책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청소관리분야는 나눔장터행사비 500만원, 석대매립장 사후관리비 1,900만원, 소각장 다이옥신 검사료 2,400만원은 집행잔액을 정리 삭감하고 중앙정부 차입금 상환이자 1억 1,600만원을 감액하였으나, 다음 4페이지입니다, 쓰레기줄이기 사례발표 책자제작비 700만원에 대한 전액 삭감 및 국고보조금인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비 8,20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에 대한 사유설명이 필요하며, 하수관리 분야는 국고보조금인 자치구․군 공중화장실 개선지원비가 1억 7,400만원 증액되었으며 청소시설관리 분야는 인건비, 시설비 및 재료비 등의 집행잔액을 정리한 사항입니다.
2007년도로 명시이월 되는 예산은 낙동강에코센터 건립비 등 6건에 39억 2,300만원을 집행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이월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92억 9,500만원이 증가한 2,102억 6,9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인 낙동강수계 수질개선사업 지원금 2억 2,700만원이 증액되고 마을하수도 설치비 8,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증액되는 이월액 291억 5,700만원은 2005년도 결산 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으로 매년 하수처리장 건설 및 하수관거 신설 등에 따른 예산이 없어 환경개선 특별 융자금에서 2004년 676억원, 2005년 233억원, 2006년에는 570억원을 차입하는 등 하수도특별회계 운영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기정예산의 16.1%나 되는 291억 5,600만원을 결산추경에 반영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하수도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금정구 산성공예마을 마을하수도 운영비 1,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고정자산 재평가 및 전산화 용역비 3,000만원과 일시사역인부임 9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동부하수처리장의 하수처리 위탁운영비 22억 1,600만원이 증액된 사유와 낙동강 수질보전을 위해 국비 지원된 강서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비 4억 9,000만원을 집행하지 못하고 전액 삭감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계속비사업인 기장 및 중앙하수처리장 건설사업비 32억 7,300만원은 하수유입량 부족 및 어업피해 용역 지연 등에 따른 사업지연으로 사업기간을 1년 연장한 것으로 보여지나 장림하수처리장 계속비의 경우 2006년에서 2009년까지 907억 9,000만원인 기정예산을 792억 9,000만원 감액하여 115억원으로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7년도 환경국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07년도 환경국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06년도 제2회 환경국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배태수 환경국장님 이하 환경국 전 공무원! 수고 많습니다.
내년도 또 환경개선을 위해서 수고하셔야 되겠는데, 이 환경국 소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물과 관련되는 겁니다, 보니까. 낙동강 수질이라든지 하수도, 또 하수처리장 여러 가지 이렇게 물 관련되는데, 또 우리가 낙동강 수질개선이라든지 낙동강에 대해서 우리 부산에 있어서 최고로 어떤 금은보화라 할까, 보고단지라 할까, 낙동강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관광보고단지로 봤을 때 을숙도 철새도래지 같은 것은 세계적인 관광지로도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환경국에서 낙동강에코센터, 또 하구언, 을숙도 도래지 여러 가지 사업, 중요한 것이 낙동강 수질개선으로 인해 가지고 이루어지는데, 지금 낙동강의 자연생태계 보전도 하고 또 복원도 해 나가는 것이 우리 환경국의 주 업무일 것 같고 제일 관심사일 것 같은데 수질개선되고, 우리 또 부산으로 보면 낙동강이 향수도 굉장히 많습니다. 낙동강을 주제로 해서 노래도 많지 않습니까 처녀뱃사공이라든지 이런 낙동강을 우리 선조들이 노래하고 낙동강에 대한 향수가 많은데, 계속 이 자연생태 보전으로 가는데 일각에서는 낙동강에 대한 운하, 운하를 이렇게 개발하겠다, 운하를 만들겠다 하는데 그런 데서는, 운하가 만들어지면 낙동강의 더 수질도 좋아지고 생태계가 보전되고 복원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관심을 많이 가져야죠,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
예, 저희들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그렇게, 전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는데 그것을 안에서 어떤 보완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그것은 제가 잘 모릅니다마는, 그냥 그런 일반적인 보완대책이 없다면 상당한 보완대책에는 비용이 들 텐데 그런 대책이 없다면 지금 낙동강이 강물이 흐르면서 자정작용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데 심각한 위협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자정작용이 감소되는 만큼 수질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수질, 맞습니다. 국장님 훌륭한 대답이신데, 이 수질개선뿐 아니라 낙동강에 대해서, 자연은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우리 인간들에게 재앙을 갖다 주는 것 같아요, 오히려.
지난번에 설악산 사태도 보면 산행도로, 등산로 같은 게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경관을 잃어서 조그마한 비에도 산사태가 나는 것 같이 낙동강 수질도 마찬가지 아니냐. 문명의 발상지는 강인데, 낙동강을 어떻게든지 자연그대로 생태계 보전, 복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쪽에서도 우리 환경국에서 굉장한 예산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복원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관련 해서 몇 가지만, 첨부서류를 좀 보겠는데요, 이것 미세먼지 저감대책 803페이지가 되겠는데, 주요 경상사업설명서에 저감대책 연구용역이 들어가네요, 신규사업으로, 내년에
예, 그렇습니다.
많은 우리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좀 지적을 하고 하던데 아주 좀 필요하죠. 필요한 사업인데, 꼭 연구용역비를 이렇게 만들어서 해야 되는가요 아니면 타 시․도의 어떤 그런 걸 봐서 나는 환경국 정책과, 환경정책과 소관인가, 정책전문가들이 미세먼지 이런 돈 가지고 저감대책에 대해서 시행도 한번 해 보고 그래야 되지, 그러한 용역입니까 용역을 꼭 해야 되나요
지금 저희들은…
타 시․도 같은데 예가 많을 것 아니에요. 연구해 보면, 더 옳은 사업으로 정책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서울시도 가보고 인천시도 가보고 다른 데도 지금 사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국내적인 시각 그런 것만 갖고 있는 것 보다는 다른 전문가들은 좀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전문가는 뭐, 환경정책 공무원이 제일 전문가죠. 용역 이것 만드는 것은 괜히 용역 나오는 것은 공무원들하고 의견 들어 가지고 나중에 잘못 되면 용역에 또 핑계 대고 용역이 이렇습니다 그러는데, 그 시행착오 겪을 요량하고 타 시․도의 사례를 봐서 한번 저감대책을 국장님 소신 있게 한번 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 한번…
그런 것도 예산 아끼는 것이죠.
전에 허동찬 위원님 또 이동윤 위원님, 안성민 위원님 전에 그 관계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어떤 방법이 좋은지 그것은 조금 저희들이 수치 없이 전문적인 지식 없이 하는 것 보다는 조금 전문적인 자료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아니, 서울이든 타 시․도 사례 연구가 있고 환경정책과에서 계속 정책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이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한번 해보고…
이론적으로 공부한 것보다도 실제적으로 부딪쳐 본 사람이 제일 전문가에요. 그래서 한번 해보면 시행착오를 좀 겪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 것은. 그게 또 그래서 발전해 가는 건데, 그냥 무슨 사업 있으면 용역 줘버리고 용역 갖고 또 한번 해 보고 하면 발전이 없는 거에요, 공무원들이. 저는 제 의견이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내부적으로 먼저 해 보고…
그래요. 그래 해서 또 한번 해보는 거죠.
부족하면 용역을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편안한 생활환경조성 이래 가지고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 환경신문고 운영 이래 있네요, 환경신문고. 건수가 많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 해결한 것도 많습니다, 여기 보니까. 내나 첨부서류입니다, 그죠
저희들이 1년에 한 40건, 작년에 40건 했고 올해도 아마…
환경분쟁조정 말입니까
예.
이것 대체적으로 크게 한번 생각나는 게 뭡니까 어떤 분쟁입디까, 내용이
환경분쟁이 주로 많이 일어나는 게 건설공사와 관련해서 많이 일어납니다. 건설공사장 주변에 있는 주택들에서 소음, 진동, 먼지 이런 것으로 해서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대개 보상요구 금액의 한 30% 수준에서 결정이 되고 그게 당사자간에 큰 이의 없이 서로 받아들이는 그런 게 되어서 상당히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아직 홍보가 덜 되어서 좀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좋은 사업입니다.
그리고 환경신문고 이것은 보니까 굉장히 건수는 많습니다, 그죠 그런데 위반사항은 얼마 되지도 않고 허위신고도 늘어나고 하는데, 이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효율성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괜히 전시적인 효과만 노린 것 아니냐
오히려 주민들 간에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그런 것 아니냐 어떤 예산이 보면 주민감시, 지도 단속도 있는데 중복되는 것 아니냐 환경신문고 이래 가지고 허위신고들이 많잖아요 괜히 어떤 불필요한…
저희들은 이게 지금 우리 직원들이 아무래도 숫자가 제한되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환경을 감시할 수 있는 눈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인근 주민들이나 발견했을 때 즉시 신고해 주고 하는 게 되어야 되는데, 다만, 저희들 대응이 제가 보기에는 조금 부족하다고 봅니다. 이게 신속하게 가보고 담당직원들이 측정기계를 들고 가 가지고 측정하고 이래야 되는데 가보면 또 너무 시기가 늦고 이래서 그것을 잘 매듭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예산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괜히 이렇게 해서 주민 간에 갈등을 일으키는 것 아니냐 환경신문고에 신고해서 허위가 되든지 말든지 내가 봐서 그렇다 해 가지고 또 일러, 어떤 낭비적인 요인, 주민의 갈등 이런 것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것은 유의를 하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물 국제, 뭐죠, 수도 수장회의 그건 뭡니까 보니까 우리 컨벤션 외국의 물 관계된 수도, 시장들이 참석해서 회의하는…
그렇습니다. 대개 25개 국, 한 30개 도시 이 정도에서 참여를 합니다마는 수도 수장회의라 해놓고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는 과정에서 충분히 안내를 하고 지원을, 홍보를 하고 지원을 안 해 주면 그때 국장급이 온다든지 실무자급이 와 가지고 저희들은 조금 2008년에 하기로 연기를 했습니다. 해서 2008년에 할 때는 좀 그런 부분들이 적어서 각국의 도시에…
2007년도 아니고 2008년도에 합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서 삭감을 하고 2008년도 예산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는 거기에 대한 어떤 기초적인 홍보 이런 데 치중하려고 합니다.
아, 그렇구나. 그런데 예산항목 보니까 다른 것은 줘도 지구의 날 행사 이런 것은 뭐죠, 일반운영비인가 그렇게 행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워크샵 같은 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죠 민간경상보조로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뚜렷한 이유가 있나요, 그렇게 해야 되는
이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아직 일을 하는 방식에 대해서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반적인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데 다른 선택방법으로는 이게 저희들이 경험이 부족하니까 이것을 처음에 민간에 전문회사에 아웃소싱을 주려고 계획을 했던 모양입니다.
아, 회의를요, 수장회의를
그래서 그 전 단계부터 아웃소싱을 이왕 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민간에 맡겨보자 이런 생각으로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어떤 방식이 좋을지 아직 검토는 안 되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민간에 아웃소싱을 나중에 회의운영 자체를 줄 것 같으면 지금부터 주는 것도 안 괜찮겠느냐 이래 생각합니다.
회의를 민간에 글쎄요. 나중에 잘잘못을 또 책임은 어디로 돌아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알겠습니다. 그것 잘, 국장님 판단하셔서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하 정말 우리 각국 과장님들 다 고생하십니다.
저는 추경된 부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질의를 하기 전에 조금 전에 유재중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던 부분 제가 동의를 합니다.
우리시에서 웬만한 것 정말 전문가는 공무원이 여기 다 모였는데, 웬만한 것 전부 용역 주고 용역 이어 나가는데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세출세입에 대해서 보니까 연간 용역비가 엄청나게 나갑니다. 내가 대충 나오는 것만 계산하니까 30몇 억씩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30몇 억이 용역비로 나가는데 반만 자체 공직에 있는 분들이 최선을 다 할 수 있다면 정말 나중에 의회에서 한바탕 소란을 피우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국장님 같으면 과감하게 용역 주지 않고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2007년도 용역 안줬다고 해서 여기에 호통 치는 상임위원들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안심하고 용역비를 한번 우리 직원들의 기량도 넓히고 차라리 그 돈 있거든 우리 직원들에게 특별보너스를 주십시오. 보너스 주시고 힘 내시도록 해 주는 것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것 다 사기앙양하고 하는 겁니다. 용역비 예를 들어 10억을 편성했으면 한 5억은 놔놓고 5억쯤은 우리 직원들 정말 용역 준 것만큼 큰 일 했을 때 보상했다고 그래서 감사에 걸려도 그것 가지고 국장님 목 안 달아납니다. 크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위원님 취지는 100% 찬성입니다마는 이게 예산편성은 그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큰 마음을 가지고 그래 하시라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추경예산에 497페이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워낙 완벽하게 하셨기 때문에 정말 별로 질의를 할 게 없다 하는 생각이 드나 그래도 의문이 가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여기 위에서부터 이 밑에 한 두서너 칸 내려오면 청소관리과 소관 세출부분입니다. 거기에 오른쪽 편으로 이렇게 보니까 밑으로 세입과목 및 내역에 표기되어 있는 공공재활기반 시설확충예산 중 국비가 8,200만원 정도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삭감이 되는 이유는 뭐 때문에 삭감됩니까
이게 두 군데인데요, 하나는 해운대 재활용선별장 또 하나는 동래구에 재활용 체험학습관 건립 이 두 건입니다. 두 건인데, 해당 구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자기들이 포기를 한 겁니다. 포기를 했는데,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석대천변 우회도로 개설공사를 하면서 이게 개설공사가 앞당겨져 가지고 이 부분에 있던 재활용선별장을 갖다가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했고, 동래구에도 재활용 체험학습관 건립에 따른 부지선정이라든지 이런 게 제대로 안 되고 사업비 부족도 있고 그래서 포기를 해서 사업비가 되돌아 왔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이때 국비는 있고 시비는 투여해서 같이 그러면 부지확보가 안 되었다 하면 명시이월이 되어야 될 텐데 되어져 있습니까 같이 사업을 같이 안 했다면, 그러니까 거기 시비는 없었습니까
시비는 기금으로 편성된…
기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49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8페이지 제일 밑부분입니다. 역시 내역입니다. 중앙정부 차입금이 상환 1억 1,500만원, 아마 당초 기정예산 대비를 해보니까 약 20% 정도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줄어든 것이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 차입하려고 계획을 세울 때에는 연초에 차입하는 것으로 대개 예산을 짭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차입하는 것은 또 저희들이 꼭 필요한 시점 되어서 하여튼 이자를 적게 줄 수 있는 기간을 맞춰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1월 1일자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 빌린 것은 3월 23일입니다. 기간을 늦게 빌리니까 그만큼 이자가 절약이 되었다 이런…
그러면 당초 이 이자를 변동이율로 적용을 했습니까, 고정이율로 적용을 했습니까
변동이 좀 있습니다. 당초가 5.1%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변경에 5.24%로 이렇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변경해서 5.24%
예, 다만, 날짜는 83일이 감해졌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조금 지적을 한다면, 당초에 예산편성 시에 산출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좀 빡빡하게 계획을 세웠으면 좋았을 걸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본 위원도 듭니다.
다음에 517페이지를 넘겨보겠습니다. 제일 밑부분입니다. 역시 산출기초입니다. 제일 밑부분에 마을하수도 설치 국고보조금 수입난입니다. 8,900만원이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하시기 전에 조금 이 부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기정예산에는 얼마입니까, 이게 8,900만원 맞죠
예.
내가 헷갈리네, 이 숫자가, 8,900만원인데 경정을 했는데 제로로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예, 없어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경정에서 제로가 되면 이쪽 뒤쪽에 삭감하는 마이너스 표기가 삭감에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게 이렇게 표기를 해도 되는 겁니까 경정이 제로가 되어 있으면 이게 삭감으로 그렇게 표기해도 되는 건가
저희들은 그렇게 표기를 하긴 하는데, 이게 잘못된 건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강서구 마을하수도사업이 2005년도 저희들이 12월에 하수도 정비계획을 다시 변경을 하게 됩니다. 변경을 하면서 당초에 강서 쪽에 거기 10개소가 7개소로 변경이 됩니다, 마을하수도가. 하수도가 되면서 기존에 세워놨던 저희들 계획이 전부다 흐트러집니다. 흐트러져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실시설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새로, 계획을 새로 전부다 세워야 되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실시설계가 제대로 안 되니까 사업추진이 안 되어 가지고 돌려주는 겁니다마는 이것은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실시설계가 되면, 언제라도 되면 주겠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건부로 그러면 국고가 반납된 겁니까
어차피 집행을 못하는 부분이니까 돌려주고 실시설계가 되면 저희들이 받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실시설계는 이것은 언제쯤, 몇 년도나 될 거라고 봅니까
지금 진행 중인데 올해 12월 중에 마무리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서 다시 계획을 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12월 중에 실시설계가 된다면 국고가 지금 내년에 편성이 안 되고 넘어가는, 내년에 다시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세입에
그러니까 이게 국고라는 것이 안 쓰게 되면 저희들도 불이익이 있습니다. 집행실적이 미흡하다 이렇게 해 가지고 줄 돈을 좀 다 안줍니다. 그래서 어느 시․도는, 어느 시나 도는 좀 집행실적이 미흡하면 그 도에는 가봤자 돈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되니까 다음 줄 때 적게 주고 이렇게 인센티브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주기로 약속하는 그런 돈은 저희들이 굳이 들고 있을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조금 염려하는 것은 제가 왜 이것을 자꾸 깊이 물어보느냐 하면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국고가 반환이 되었습니다, 올해. 그래서 넘어갔는데, 지금 방금 질의를 하니까 올 12월달에 실시설계가 되면 다시 또 국고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건 내년 추경쯤 돼서…
내년 추경 아니면 이제 가져올 수 없는데, 그러면 이 반영은 지금 2007년도에 반영할 수 없고 추경에다가 잡아서 하실 겁니까 그래서 조금 늦게 하므로써 돈 받아 왔다갔다 받으려고 애쓰고 하는데 우리 아마 환경국에서 애만 좀 쓰고 손실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손실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허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들 수고가 참 많으십니다.
저는 예산 올해 예산도 예산이지만 중기재정계획 이번에 예산편성하면서 있었던 것 중에 제가 분석을 좀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각 분야별 일반회계 쪽에 사업부서 요구, 투자재원 배분 비교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 봤더니 상당히 우리 환경 쪽에는 정말 우리 국도 반성을 해야 되고 시장님도 반성을 해야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2007년도 요구대비, 사업부서 요구대비 재정파트에서 반영한 비율을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은 반영비율이 61%, 공공질서 및 안정은 56%, 교육은 62%, 문화 및 관광은 62%, 환경보호는 51%, 사회복지 72%, 보건 71%, 농림해양수산 77%, 산업 중소기업은 반영비율이 123% 반영한 것보다 더 많이 배정을 해줬다는 이야기이고 수송 및 교통 77%, 지역개발 58%입니다.
그러니까 환경보호 쪽이 꼴찌입니다. 2008년도 되면 더욱 심각해집니다. 2008년도는 중기재정계획에 지금 우리 사업부서에서는 959억원을 요구했는데 중기재정계획 326억 반영되어 있습니다. 34%, 압도적으로 꼴찌입니다. 다른 데는 50%대인데, 낮은 것도, 우리 환경부서는 34%, 2009년도도 역시 압도적으로 꼴찌입니다. 전혀 사정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38%입니다. 이게 지금 무슨 의미냐 우리 흔히들 예산은 정치투쟁과정이다 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정치적 함의가 굉장히 많이 반영되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상임위원회니까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장님이 나쁘게 이야기해서 부산시에서 힘이 없든지 아니면 노력을 적게 하든지 그것이고요, 보다 더 올라가면 우리 시정책임자께서 환경분야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환경분야에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데 환경이 우리 제1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 산업 중소기업 쪽, 물론 중요합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이것은 사업요구부서의 반영액을 초과해 가지고 123%씩 반영하면서 환경파트는 30%대입니다. 제가 예산서를 들여다보니까 기가 딱 막힙니다. 몇 개 사업 빼고는요 돈 쓸 게 아무 것도 없어요. 그렇게 환경, 환경 하는데 반영비율이 제일 낮습니다.
부산시에서 도대체 환경에 대해서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 시장님께서 생각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국장님께서 예산 반영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도대체 이것 제가 지금 국장님하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런 이야기하는 것이 참 가슴이 아픕니다마는 분명히 다시 한번 국장님도 분석을 안 해 보셨을 것 같아서 한번 일깨워드린다고 제가 분석한 표를…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아니, 이게 환경이 왜 이렇게 부산시 예산배정 과정에서 홀대받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 안에 내역은 구태여 제가 쭉 안 봤습니다마는 내역을 봐야 어떤 사업이 반영되고 어떤 사업이 반영 안 되었는지 알겠는데, 일단 저희들이 보기에는 관거사업이나 어떤 시설사업에서 꼭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반회계 기준으로 하수도특별회계 관거사업 아니고요, 일반회계 기준으로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제가 분석은 해보겠습니다마는 그런 자료 같으면 저희들도 좀 실질적으로 예산부서를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프로젝트를 많이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중기재정계획에 있거든요 이게 제가 아까 국장님한테 좀 마음 아픈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보다도 시장님의 마인드나 그 다음에 우리 환경국에서는 그야말로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 우리 스스로도 좀, 사업부서가 재정관실이나 예산편성부서를 우리가 이런 사업은 정말 필요하다, 시민들을 위해서 이런 것은 정말 해야 된다 라고 설득력에서 조금 밀리지 않느냐 당연히 밀릴 수밖에 없는 게, 환경이라는 게 이게 수치화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당장 효과가 1, 2년 내에 당장 나타나는 게 아니고 시민들한테 체감 바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효율성, 즉각적인 효율성만 따진다면 상당히 밀릴 수밖에 없는데요.
결국 이것은 마인드의 전환, 의지문제 이렇게 되는데, 저번 행감 때도 계속 의지를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도 의지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장님도 설득시키셔야 됩니다. 환경 쪽에 그렇게 가만 놔두고 별로 신경 안 쓰다가는 어떤 재앙 닥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지적을 먼저 해야 되겠다, 예산심의를 앞두고…
알겠습니다.
지금 그것도 마찬가지에요, 우리 세입에서 국가균형특별회계가 상당히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균형특별회계도 뻔한 것 아니에요 부산시에서 균형특별회계 요청할 때 환경 쪽 적게 했기 때문에 줄어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맞죠
예.
지난해 보다 균형특별회계 국가에 요청할 때 적게 했으니까 줄어들었을 것 아닙니까 또는 순위에서 밀려가지고 요청 했으니까 줄어들었을 것 아닙니까
순위에서 밀렸다고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렇게 한 거에요. 순위도 부산시가 정하는 것이잖아요, 균형특별회계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정하는 겁니다.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정하는데 줄어들었다는 것은 순위에서 자꾸 뒤쳐집니다. 이것 바로 잡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 바로 못 잡고 우리가 무슨 돈 1,000만원, 2,000만원 이것 예산편성하는데 결산에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편성해서 1,000만원이 제대로 편성되었느냐 어떻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런 것 바로 잡는 게 더 거시적으로 봤을 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좀 의지를 가지시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재정관실이나 이런 예산부서에 좀 많이 요구를 하십시오.
그러시고요, 저는 이것 국장님한테 제가 확인만 하고 또는 국장님 의지정도만 제가 확인만 하고 답변을 간단하게, 서로 다 아는 내용이니까, 제가 서면질문도 했고 서면답변서도 왔기 때문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최익두 본부장님께서 내년부터는 자산재평가한 감가상각을 안 하겠다 라고 답변을 확실하게 하셨거든요. 하수도요금도 마찬가지거든요, 궁극적으로는, 요금산정하는 방식이. 그래서 서면답변서를 받아보니까 부산시가 지금 하수도요금이 상당히 높습니다. 하수도 톤당 처리원가도 이것은 서울을 제외하고는 전국 2등 아닙니까, 그죠
광주가…
광주 360원이네요. 사용료는 광주가 1등이고 부산이 2등입니다. 현실화율에서는 부산이 좀 낮은데, 그래서 지금 그것도 서면답변서를 쭉 보니까 서면답변서 계산이 제가 조금 부족한 측면이 있어가지고 보충자료를 요청해 놨습니다마는 자산재평가로 증가된 감가상각비 증가분을 제외하면 지금 톤당 생산원가가 약 31.23원 정도가 감소할 수가 있다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현재 하수도요금은 현실화율이 70몇 퍼센트밖에 안 되기 때문에 원가를 이렇게 다시 산정한다 하더라도 인하요인은 없습니다. 인하요인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가 공공물가심의위원회나 이런 데서 또 시의회에서 동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있잖습니까 내년부터 상수도요금 같은 경우는 자산재평가를 하지 않고 재무제표 상으로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국장님께서도 하수도요금도 비슷한 내용이죠
하수도, 같은 취지인데 일단 국가적인 어떤 규정에 따라서 이렇게 입법예고가 되어 있으니까 그에 따라가는 게 자연스럽지 않겠느냐…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만 답변을 듣고, 그렇게 되면 시가 상수도요금에 저는 따라 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국장님한테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 자산재평가 금액만큼은 감가상각에서는 차감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 정상적으로 해 가지고 든 비용만큼 이 정도 들었으니까 총괄원가 산정방식이라는 게 내가 돈이 이만큼 들었으니까 이만큼 거둬들이겠다는 방식 아닙니까, 그죠 나는 내가 이만큼 들었으니까 이것 한다 하더라도 현실화율이 80, 90%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라 이렇게 정상적으로 하시는 게 안 맞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맞는데, 저도 한 가지 드릴 말씀은 우리가 시설들이 쭉 지속이 되어야 되는데 당초 원가대로 감가상각을 하게 되면 나중에 시설을 다시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데는 특별회계 힘만으로는 안 될 것이다. 그때는 일반회계가 들어오지 않으면 그 종래의 시설을 복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대간 분담을 고려한다면, 세대간 분담을 한다면 조금 자산을 재평가해서 감가상각을 다시 그 시설을 원상회복시킬 수 있을 만큼의 돈을 모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합니다.
국장님의 나름대로 주관이고, 의견이시고…
우리가 입법예고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아마 그런 방향으로 안 따라 가겠습니까
예, 저쪽에 대기관계만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워낙 상세하게 잘 되어 있어 가지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있던데 우리 추경에 대기관계가 38억 2,500만 8,700, 87만원이죠. 87만원 되어 있다가 추경에서 20억이 넘는 돈을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했는데 이것은 국비하고 시비 매칭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국비가 10억, 시비가 10억 이렇게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삭감해서, 그럼 국비는 반납합니까
예.
반납하면 이것은 불이익은 없죠
예.
전혀 불이익이 없고 더 내려주려는 거죠
예, 그래 지금 내년도 예산도 보면 환경부에서는 350대 분량을 주겠다고 해 가지고 국비를 내려 보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시비 매칭은 100대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들은 내년도 하여튼 100대가 달성 가능하겠느냐 그것도 좀 의문스럽습니다. 지금 현재 좀 감차도 되고 이러니까, 새로 바꾸는 차를 갖고 이렇게 LNG로 바꾸어 줘야 되는데 감차를 해 버리고 이러니까 교체할 차량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는 있는데, 하여튼 내년도에는 조례를 제정해서 인센티브를 주든지 어떻게 해서든 그런 방향으로 만들어 나가야 안 되겠습니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산시가 딜레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별로 추궁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게 준공영제를 앞두고도 있고, 그래서 민간버스업자들 같은 경우는 이것을 어떤 메리트를 준다 하더라도 받아들이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안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이것 우리 국장님 검토를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연가스자동차 보급확대라는 것은 그 항목이 딱 정해져 가지고 국비가 내시되지 않습니까, 내려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부산시에서 상당히 실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데 수도권의 오염우심지역 대기개선대책사업 이것은 항목을 정해서 내려옵니까, 어떻습니까
이것도 항목은 정해 주는데 그 안에서 DPF를 할지 LPG를 할지 이런 것은 안 정해지고…
그렇죠. 그것은 안 정해지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수도권에 오염우심지역 대기개선대책사업 이래 가지고 내려오는 것이지 그 안에 하이브리드자동차 보급은 몇 대 해라, 무슨 저녹스버너를 보급을 몇 대 하라 이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안에 내역은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바꿀 수는 있습니다.
바꿀 수 있죠
예.
그러면 이 부분에 지금 대기개선대책사업이 지난해는 19억인가 되어 있는데 올해 45억 3,000으로 상당히 늘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가능성이 그쪽이 있다 해서 그쪽으로 포인트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의 대기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저번에도 지적되었습니다마는, 어떤 부분입니까, 저…
경유차량하고…
오존 같은 문제들, 오존 같은 문제들도 이쪽에 넣을 수가 없습니까, 그 대책을
오존이라는 게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게 오존자체가 나오는 차량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차량이 문제가 아니고 이 대기개선대책사업 같으면 차량으로 인한 대기오염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각종 대기오염과 관계되는 것은 여기 다 집어넣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한테 위해가 되는 대기문제는 이쪽에 다 집어넣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도권 대기오염우심대책의 내용이 차량하고 저녹스버너 두 가지 사업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사업 내용은 정해서 내려오는 게 아니, 정해 내려온다 하더라도 바꿀 수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그것을 항목은, 할 수 있는 항목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 말고 별개로 새로운 신규사업을 한번 해 보겠다…
아니, 그러니까 부산의 지역의 특성에 맞는 대기오염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너거는 하이브리드자동차 보급, 전기이륜차 보급, 저공해 경유자동차 보급 이렇게 내려오지만 지금 부산의 특성에 맞는 것은 이 해양을 끼고 있기 때문에 오존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굉장히 극심하다. 그래서 대기개선을 위해서 그 돈을 가지고, 이게 국비가 지금 압도적이지 않습니까
예.
국비가 압도적이고…
50 대 50입니다.
지금 이것은 얼마든지 달라 하면 더 줄 수 있는 사업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의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대기오염 문제에 대해서 지금 부산시 예산도 없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거죠. 항목이 지정되어 있지 않다면, 항목을 바꿀 수가 있다면.
그 부분은 한번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협의하기 전에 우리가 뭘 자기들이 하지 않는 다른 부산 특유의, 고유의 사업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 같은 데는 선박오염이 심각한데, 특히 그래서 해안지역에 오존이 높은 것도 이런 원인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들기는 드는데, 그래서 선박오염 부분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저것을, 선박이라는 게 부산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가면 세계 각지를 다니니까 참…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보십시오. 수도권의 오염우심지역 대기개선대책사업이요, 각 지역의 특성이나 각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각 시․도별로 인구 숫자대로 돈을 같이 줘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이것 압도적으로 수도권에만 거의 90% 가까운 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염우심지역 대기개선대책사업이 수도권하고 수도권 외를 구분해 가지고 주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을 보니까 인천 같은 경우는,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훨씬 많습니다. 서울은 거의 1년에 내려가는 돈이 지난해 830억이에요. 지자체에서 매칭한 게 790억이고 인천만 하더라도 국비가 330억입니다. 지자체가 320억이고 경기도는 1,200억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국비로. 그래 수도권에는 이천 몇 백억이 내려가요. 수도권에는 이천 몇 백억이 내려가고 수도권 외에는 다 합쳐봐야 130억입니다. 그럼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그게 일률적이지 않다 라는 겁니다, 사업목적자체가.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환경을 고려한 대기개선대책은 추진할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제도자체가 안고 있는 문제점, 또 아까 말씀하신 다른 방법이 있는지 그것을 보는 건데 일단 제도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수도권에 처음 시작이 되어서 다른 시․도 국회의원들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니까 그러면 수도권 외 우심지역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예산을 배정해 주는 건데 그나마도 수도권에는 지금 민간의 경우에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민간에 하는 부분들이 조금 늦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기관 이외에는 저공해자동차 보급을 오픈 안 시킨다든지, 지원할 때,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문제제기를 해서 그런 것들을 공론화 해서 제도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도 바꾸어 주는 게 옳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럽시다, 어차피 지금 거버넌스 체제잖아요. 시와 의회도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서로 견제할 것은 견제하는 건데 국장님은 환경부를 통해서 제가 방금 제기했던 문제점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노력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셔야 되고, 아니, 우리 부산시만 예산을 들여 가지고 오존 이것 막 그렇게 할 필요 없다고요. 어차피 국가에서 지금 이 부분은 집중적으로 지원을 너거 양껏 해 줄 테니까 해 봐라는 건데 이 부분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이 범위 내에서 해결해야죠. 대기개선은, 어차피 범위 내에 포함이 되는데요.
그리고 국장님께서 우리 부산시에서 나름대로 그럼 이 제도와 관계되어서 문제점들을 분석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나름대로 지역정치를 하고 있다면 중앙 쪽에 한노위라든지 통할 부분 저희들이 협조할 부분 협조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부산시한테 어느 게 유리한 방향인가를, 예산에서 어느 게 유리한 방향인가를 찾아가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숲체험 환경교실 때문에, 예산안 2007년 사항별설명서 264페이지를 보면…
예, 말씀하십시오.
숲체험 환경교실 강사수당이 단가가 2005년도에는 10만원, 2006년도에는 3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는 1만 5,000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그리고 또 사항별설명서 268페이지를 보면 을숙도 철새공원 및 낙동강하구 에코센터 운영에 따른 생태안내해설자 교육강사 수당은 1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강사수당에 대한 단가기준이 무엇이며 숲체험 환경교실의 강사수당 단가가 매년 낮아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10만원 강사수당은 저희들이 강사를 두 갈래로 해서 자원봉사자들을 가르치는 강사 그것은 저희들이 10만원으로 해서 되어 있고요. 그렇지 않고 현장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분들은 당초에 3만원으로 저희들이 활용할 생각이었는데 숲체험 이게 작년에 한 10월달 되니까 2만 5,000명, 그래서 엄청나게 저희들 당초 계획보다 늘었어요. 한 두 배 가까이 늘어서 그 예산을 사실 저희들이 충당하기가 좀 곤란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작은 예산을 쪼개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있고 그래서 작은 예산 속에서 하다보니까 1만 5,000원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을숙도에 자원봉사자 같은 경우에는 교통이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해서 2만원을 했는데 저도 보기에는 자원봉사 본연의 취지를 생각한다면 그런데 아무래도 그 분들이 불편하고 이럴 것 같아서 이 부분 한번 다른 방안이 있는지 차량비라도 따로 지원하든지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고려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습체험센터를 유지 보수 및 전시기자재 구입비용으로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2006년도 숲체험 학습센터를 방문한 인원과 거기에 대한 교육내용이 무엇입니까
성과가 한 2만 5,000명, 저희들이 06년도에 지금까지 2만 5,125명입니다. 가면 식물 오감으로 느끼기, 그리고 숲의 변천과정 또 생태판화 찍기 이런 내용으로 해서 어린이들이 중심으로 되어서 학생들이 실제 체험도 해 보고 하는 그런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볼 때는 부족한 면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흡한 부분을 보강을 하셔 가지고 어린이들이 한번 왔다 가면 항상 추억과 자연 속을 거닐 것 같은 그런 기분으로 학습센터를 운영하시기 바라며, 생태공원과 을숙도, 낙동강이 어울리는 아시아권의 생태공원을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리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중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회의중지)
(16시 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배태수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 이전에 제가 행감 때 복개하천에 대해 가지고 한번 얘기를 드렸죠
예.
우리 환경실태조사에 대해 가지고 국장님 대책을 좀 세웠습니까
그때 보고드릴 때 저희들이 베텍에 한 5,00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조사를 시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선정이 되었습니까, 베텍에
예, 그것은 되었습니다.
아! 그것은 되었습니까
되었는데, 서울시 같은 데 보니까 한 2억 8,000을 들여서 한 30개 정도 하천을 조사를 하는데 그 정도 2억 8,000 정도 든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보건환경연구원하고 또 베텍이 기초적인 환경자료 이것 확보하는 데는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가지고. 그런데 좀더 세밀한 조사를 하려면 적어도 한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만든 그런 예산이 있어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하든지 저희들이 한번 기초데이터를 조사를 해 보고요, 그래서 거기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따로 용역의 필요성이 있으면 검토를 해서 용역을 하든지,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저희들한테 맡겨 주시면 베텍하고 협조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협조를 해서 하천 환경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를 뽑겠습니다. 그것 가지고 한번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저기 우리 보니까 우리 자치구․군에 화장실개선 자치단체보조금 있죠
예.
이 부분에 우리 전문위원도 지적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증가한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국비 1억 7,500 그것 말씀입니까
예.
이 부분에는…
2006년도보다 4억 3,700만원이 증가했죠, 4억 3,700
이 부분은, 2007년도 예산 말씀입니까
예.
저희들이 화장실 부분은 특히 내년, 2006년도 10월부터 이게 화장실에 관한 법률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자화장실의 구조가 조금 바뀝니다.
그래서 남자화장실보다 좀 크기가 한 1.5배 이상 되도록 이렇게 법령이 바뀜에 따라 가지고 개선이 필요하고 저희들도 선진도시로 나가려면 역시 화장실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 내년에 한 35개 정도 개․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새로 짓는 것도 있고…
아, 개․보수비용 있고…
예.
신규는 몇 개 있습니까
신규가 10개소, 지금 개․보수의 개념이 개축하는 것하고 신축하는 것하고 보수하는 것하고 섞여 있어서 그런데 그것은 제가 조금 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예, 그래 주시고요. 우리 지금 여기에 보니까 전체적으로 CNG 시내버스 있죠, 보급대수 이 부분 또 많이 다루셨는데 지금 우리 2006년도에 120대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또 2007년도에 400대 이래 놨거든요 이게 보면 우리시의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화장실도 그렇게 이게 전부다 환경국에서 다 낸 자료라고 봐지거든요.
예.
여기 보면 지금 여기 우리 오늘 예산하는 자료라든지 여기하고 너무 안 맞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전부 우리 환경국에서 낸 데이터 아닐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 지금 이 계획과, 이게 지금 11월에 나온 계획인데 어떻게 지금 예산 보는 12월, 불과 한 달 사이에 이렇게 변화가 많습니까
CNG 보급대수 말입니까
예.
저희들이 목표로 잡은 것들을 중간중간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평가를 받다보니까 내부적으로 BSC 평가를 해서 이것은 도저히 달성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내부적인 평가과정을 거칩니다. 과정을 거치면서 그 목표는 안 되는, 달성이 어려운 목표다 이렇게 해서 내부적으로 조정을 받은 걸 아마 새로 또 내는 자료에는 넣고 했는데 하여튼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일관된 자료를 제시를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일반시민들이나 여기에 대해서 이 자료를 보시는 분들은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2007년도에는 400대, 2008년도에 400대, 2009년도 600대, 그 다음 또 2010년도 864대 이래 되어 있거든요. 누가 이런데 그만큼 시를 신뢰하겠냐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알겠습니다.
이 데이터, 아무리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계획이라 한다지만 이렇게 성의 없이 이렇게 무계획하게 이렇게 하신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데까지 면밀하게 신경을 못 썼는데 앞으로는 계획을, 목표를 설정하고 이럴 때 바꾸는 데도 정말 신중을 기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또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을숙도 철새공원 및 해 가지고 낙동강하구 에코센터 개관 관련 예산에 지금 1억 2,200이 잡혀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여기 보면 바로 운영프로그램이 운영경비라고 해 가지고 1억 7,000, 그리고 또 관리 해 가지고 필수경비 이래 놨거든요. 뒤에 비고란에 보면 필수경비가 4억 2,900, 그리고 운영경비가 1억 7,700, 그리고 또 개관 관련해 가지고 1억 2,200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우리 사회도 그렇고 현실적으로 너무나 경기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우리시에서 예산을 이렇게 개관하는 행사에 1억 2,000만원을 계획을 잡았다는 게 본 위원으로서는 일반 우리 시민들의 혈세를 갖다가 너무나 여기에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우려가 있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 면이 있을 겁니다. 첫째는 저희들이 많은 돈을 들여서 저희들 시설을 만들었고 또 그 부분이 앞으로 낙동강하구에 어떤 생태관광의 거점이 되게 만들겠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은 시민들한테 많이 좀 알리고 싶고 또 외부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와주셨으면 싶어 가지고 좀 욕심을 냈습니다. 냈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행사라는 것이 좀 간결하고 효과 있게 되도록 짜졌으면 좋겠는데, 지금 저희들이 막상 대강의 안은 만들어 놓았습니다마는 그것을 실행을 어떤 방식으로 어느 내용으로 할지 지금 사실 저희들도 아직 픽스를 못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그런 것을 만들 때 충분히 간소하면서도 효과가 있도록 그렇게 한번 정돈을 해 가겠습니다.
예, 그래 지금 제가 거기 잠시 보니까 일단 우리 지금 행사장 설치비가 근 3,000만원입니다. 무대음향이라든지, 기존 어떤 행사에 비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잡혀 있거든요 그리고 행사운영비가 또 3,000만원 잡혀 있어요. 이게 초청장이라든지 배너제작, 사회비 이래 가지고 잡혀 있거든요. 부대행사비도 한 3,000만원 이래 가지고 홍보부스를 설치한다, 버스를 임차한다, 여기에도 대충 보면 시민단체라든지 보다 낙동강을 사랑하는 시민모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실질 우리 부산에도 보면 시민단체가 한두 군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 200군데 이상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자발적으로라도 충분히 이런 행사가 있다고 그러면 누구나가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은 어떻게 제가 봤을 때는 버스까지 임차를 해 가지고 시민단체에 지원을 한다 라는 것 자체는 너무나 조금 관 주도적으로 되는 그런 발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계획을 짤 때, 아직까지는 시민단체나 이쪽하고 충분히 협의가 되지 않은, 예산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협의 안 된 상태에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안을 만들다 보니까 역시 기존의 틀 안에서 움직인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앞으로 예산이 되면 그런 부분도 시민단체라든지 여기 계신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의논을 해서 정말 알뜰한 대회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서두에, 모두에 우리 국장님 발언이 정말 시의 어려운 재정을 여건으로 해 가지고 필요불가결한 예산만 요청하셨다 하셨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국장님께서는 거기에 모두 발언을 그래 하셨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너무 방만하게 잡아놨다는 생각이 아주 많이 듭니다.
그리고 운영경비 이 자체에 대해서, 물론 산출근거자료를 물론 만드셨겠지만 운영경비와 필수경비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국장님 어떤, 대해 가지고 생각을 또 말씀 한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들이 시설을 하나 만들어서 하려면, 그리고 운영비가 필수적으로 드는 것은 드는 건데, 경우에 따라서 틀립니다. 틀려서 저도 이 경우에 적절한지는 저도 판단이 안 됩니다마는 저희들 일단 다른 시설들도 대개 시설을 한번 만들고 운영을 하면 비용이 참 많이 듭니다. 많이 들어서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을 앞으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저희들이 잘 하겠습니다. 하는데, 이 부분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적절하다고 판단을 했는데 한번 더 세심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선행되었던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만한 운영경비를 산출할 때.
지금 타 시, 저희들이 시설 같은 경우에도 시설투자예산의 몇 프로, 예를 들어서 2%를 운영예산으로 본다 이런 어떤 그런 책정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기준을 갖고 책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다른, 케이스마다 다 틀리니까 실제로 그렇게 드는 건지 그것은 한번 더 저희들이 체크를 해 보고, 사실은 저도 걱정스러운 점이 인원이 많이 근무하게 되는데 처음부터 많이 근무를 시켜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내부적으로 이게 운영비를 좀 줄일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처음에 초기부터 많이 인원을 투입하고 하는 것보다는 초기에는 조금 적은 인력으로 하고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든지 해서 그렇게 해 볼까 합니다. 그렇게 하면 실제로 예산은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요구드린 대로 편성을 하더라도 실제 운영과정에서 조금 절약이 가능한 부분을 찾아보겠습니다.
분명히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이, 드리는 얘기가 분명히 이 부분은 우리 시민의 혈세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회 전반적인 경기가 이렇게 침체되어 가지고 어려운 가운데 이 부분을 국장님 제대로 된 자료 하나 없이 이렇게 아마 운영경비가 2% 들 것입니다, 또 이런 부분에서 이 정도에 대해 가지고 한번 철저하게 관리를 해 보겠습니다, 이 답변은 저는 지금 좀더, 뭐라 그럴까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다 철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철새탐조대 설치 지금 이게 또 5억이 잡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하길래 5억을 잡아놨습니까
이 부분은 철새탐조대가 에코센터 뿐만 아니고 낙동강하구 그리고 다대포일원 또 명지주거단지 이쪽으로 쭉 어떤 생태벨트를 만들려고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철새를 볼 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명지앞도 그렇고 또 다대 몰운대 거기 산위에 볼 수 있는 장소도 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했을 때 경우에 따라 틀립니다. 시설물만 만들 수 있는 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부지를 사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한 두 군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지하고 몰운대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현장에 나갔을 때 국장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우리 을숙도에 대해 가지고 제대로 된 장기적인 대책을 세운다 그러면 보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면밀하게 연구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연구원을 상주시키는 그런 방법은 한번 찾아볼 수 없냐 라고 제가 이야기를 그때 드렸거든요 오히려 그런 데 대한 예산을 좀더 잡아주는 게 안 맞습니까 그게 오히려 진정하게 우리 이만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을숙도 여기가 제대로 된 운영관리가 되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 전문인력들이 박사급으로 해서 2~3명 가 있습니다마는 말씀하신대로 늘 거기 거주하는, 상주하는 분들 말고 철새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거기 와서 조금 책도 보고 연구도 하고 서로 의논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봉급하고 각종 수당 그리고 일반운영비하고 기본경비가 2억 7,600만원 증가했거든요,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2006년도에 비해 가지고, 내년 예산에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해서 우리 봉급 인상이 된 겁니까
증액된 부분은 에코센터 경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이 자체가 에코센터 어떤 경비, 필수경비입니까, 운영경비입니까 2억 7,600만원이 들어갔잖아요, 그죠 일단 이것 인상된 게. 그러면 여기 경비라는 게 운영경비도 있고 필수경비도 있다 아닙니까 어디에 경비 들어갔단 말입니까
죄송합니다. 잠시만 시간을 좀 주십시오.
우리 환경정책과장이 대신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마이크 켜시고 자리에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에코센터가 지금 개설이 되면 직원이 28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정을 했습니다. 추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여비라든지 급식비라든지 그 경비가 2억 8,000만원이 증액되는 겁니다. 다른 일반 우리 기존 직원에 대한 경비는 증액이 없습니다. 증원에 대한 경비가 증액된 겁니다.
에코센터가 개관이 되면 거기에 대한 필수인원이 28명입니까
예, 28명으로 지금 추정해 가지고 계산을 해놨습니다.
그러면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떤 우리 여기 운영에 대해 가지고 관련된 산출근거 자료하고 또 그리고 우리 여기 지금 에코센터 필수경비 든다 그랬죠, 그죠 그 자료하고, 우리 여기에 대해 가지고 28명이 된다는 필수요원 있죠, 그죠 여기에 대해서 왜 필요한지에 대해 가지고 근거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위원님,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 아직 저희들 조직이 규모가 정해진 것이 아니고 기관을 신설해야 되는데 기관의 규모를 대강 28명으로 추정해서 계산을 해놨다는 것이고 기관이 신설이 되었을 경우 정원이 확정되는 부분들은 다시 의회에서 승인을 받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에서. 그때 확정되면 그 금액은 정해지는 대로 집행이 되고 계산이 될 겁니다.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요 제가 이 부분의 예산 이 부분은, 물론 제가 예결위원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본 위원 이 부분 못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걸로 올린다 하면…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28명으로 추정해서 계산을 해 놨는데, 이 예산자체가 확정된 금액은 아니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자료를 드리는데 그 기관의 규모라든지 인원은 별도로 정해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요 제가 과장님 답변이나 답변을, 국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이만큼 여기에 대해 가지고 제대로 된 대비가 없다는 거에요, 대책이 없다는 거에요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추정치만 가지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정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확정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부적으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자료들은 제가 제출을 하겠습니다.
예, 제출해 주십시오.
국장님, 여기에 대해 가지고 뭐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저희들이 조금 한발 앞서서 일을 하다보니까 이게 조금 저희들 준비가 미처 부족한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할 것 같으면 전부 조례라든지 모든 과정을 거쳐 가지고 정원이 확정되고 이렇게 해서 그 이후에 예산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 안된 단계에서 이렇게 또 개관에 대비해서 예산을 신청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 내용을 저희들이 충분히 알기 때문에 그런 걱정이 덜 되도록 저희들 스스로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본 위원이 느끼건대는 그렇습니다, 분명히 그 답변에 대해 가지고 정말로 명확한 사유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대로 된 어떤 자료를 검증해 가지고 이런 부분으로서 이렇게 예산이라든지 나왔습니다. 근거자료를 또 제출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답변을 제가 들었을 때 사업에 대해 가지고 자신감이 없어요. 그러면 이 사업이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표류할지 어떻게 압니까 이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는데 앞으로 계속 운영비라든지 필수경비 이런 것은 매년 들어가야 될 돈 아닙니까
그리고 인건비 아까 2억 지금 28명에 대해 가지고 매년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만한 예산을 여기에서 쏟아가지고 우리 환경국에서 그만큼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면 과연 어디서 그러면, 의회에서 다 책임집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보다 이런 어떤 사업을 펼쳐 가지고 하셨으면 보다 소신 있고 자신감 있게 나가 주셔야, 또 그리고 그러한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셔야만 의회에서 인정을 해주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충분하게 근거자료를 갖고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358쪽에 보면, 찾으셨습니까
예.
업무용 컴퓨터 구입비로 일반회계에서는 대당 단가를 140만원으로 책정했음에 비해서 하수도특별회계에서는 대당 10만원이 많은 15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 간에 구입단가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드릴 말씀이 없는데요, 그게 140만원이면 140만원이고 통일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여러 기관에서 구입하는 것도 아니고 한 기관에서 구입하는 건데 회계가 다르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잘못된 부분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전에 표기관계를 한번 먼저 이야기를 드리고 질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환경국에서는 내가 국장님에게 복도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른 실․국에는 안 그런데 환경국만 유독 유인물을 제작할 때 검증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업무보고서를 만들 때 그때, 사무감사할 때도 자료가 와서 한참 보고 있는데 다음에 또 다시 수정된 그걸 보내와서 제가 굉장히 헷갈렸습니다. 한 책만 열심히 보다 보니까 다시 붙여온 내용을 보니까 또 수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혼선이 왔는데, 오늘 사항설명 하는 추경을 아까 제가 질의를 하다가 어, 내가 집에서 보던 수치하고 좀 다른 데가 있다 싶어서 제가 머뭇머뭇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기해도 되느냐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517페이지에 보면 이것은 한번 좀 이야기를 해 줘야 실무진들이, 환경국장님이 상당히 곤혹스러울 거에요, 이렇게 되면. 비단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제일 밑쪽 부분에 보면 기정금액과 경정금액이, 경정금액은 제로가 되어 있고 이렇는데 제일 뒤에 마이너스 부분이 제가 받았던 책에는 8,900이 안 되어 있고 890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오늘 받아 있는 책자에는 딱지를 딱 붙여가지고 수정해서 딱 붙여놨어요. 그래 읽고 난 뒤에 보니까 숫자가 맞는 거에요, 내가. 이렇게 되면 굉장히 혼돈스럽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표기해도 됩니까 라고 해 놓고 쳐다보니까 수정해서 딱 붙여놨는데 맞는 거에요, 숫자가. 그래 되면 얼마나 당황합니까
다른 국은 안 그런 데 환경국만 유독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리니까 기분은 좀 언짢겠지만 사실은 내용이 그렇습니다. 굉장히 실무진들이 유념하셔서 자구에 관한 문제를 신경 써 주셔야 저희들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주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손상용 위원님 에코센터에 관한 보충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인원 28명을 쓰고 여비 얼마씩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운영의 주체가 누가 될 것인가, 운영의 방식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정말 참 큰 관건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운영의 주체는 누가 될 것이고 운영의 방법은,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하는 것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운영의 주체는 저희들 예산서에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 조직 내의 전문가들을 영입을 해서 저희들 공무원 조직으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조직으로
예.
그 28명 다가 공무원 조직으로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중에 일부는 전문가들입니다.
아, 일부는 전문가들이고…
조류나 습지관련 전문가들 계약직으로 채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계약직을 몇 명으로 하느냐 하는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회 심의과정에서 조정이 되고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운영방식은 공무원으로 하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 운영합니까
예, 시에서 직영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직영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개관시기는 언제쯤 하려고 그럽니까
지금 저희들이 내부장식까지 완료하는 데는 4월입니다. 4월인데, 4월이 좀 어렵지 않겠느냐 아까 여러 위원님 지적도 계셨지만 저 부분이 물론 저희들이 미리 준비를 다 해놓으면 좋은데 또 현장에 부닥쳐서 생기는 문제점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조금 늦추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래 생각합니다.
국장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거든요. 제가 지금 보충질의를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섣불리 잘못하게 되면 인원을 채용하는데 면밀한 검토가 안 될 수 있습니다. 한번 채용이 되고나면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이 센터라는 건립이 지금 각 센터라는, 무슨 센터 무슨 센터가 있는데 센터가 하나 만들어지면 엄청난 예산이 편성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후의 관리비가 얼마나 드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돈이, 개관식하는데 돈 몇천 만원 더 들고 이런 데는, 우리 부산시가 그만큼 열심히 해서 뭘 하나 얻어 냈으니까 거창하게 개관을 해서 부산시에 이 에코센터를 한번 홍보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것보다 한 방 쏘아 올리는 불꽃놀이도 하는데,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제대로 운영방법이 제대로 안 나와진다고 하면 내년에 예산편성을, 2008년도 할 때는 엄청난 시련을 겪어야 합니다. 질책도 따르고. 왜 그때 당시에 공직에 있던 분이 누구냐부터 이야기할 것이고 그때 당시에 우리 환경 상임위에 있던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까지 또 나오면 그때는 다부지게 망신합니다. 그래서 매우 이것은 조심해서 인력문제를 다루어야 될 것이다 제가 이렇게 첨언해 말씀을 드립니다.
연이어서 제가 우리 지역민들에게나 다른 분들에게는 조금, 제가 조금 감내를 하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265페이지만 하나 질의하고 다른 위원님들에게 넘기겠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치료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야생동물치료센터 중간쯤에 보면 265페이지 중간 쯤 꺼져 있는 제일 밑에 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5억, 시비가 5억을 들여서 야생동물치료센터를 건립했습니다.
제가 여기를 아주 꼬집게 되면 야생동물치료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엄청나게 마음 아파할 것이고 그러실 겁니다. 이건 정말로 잘 생각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 줘야 됩니다. 국비 5억과 시비 5억을 들여서 만드는 데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면 동물을 치료합니다. 치료하는데, 그 안에는 누가 필요하겠습니까 동물, 수의사가 필요하겠죠 수의사가 혼자서 야생동물 다 하겠습니까 아니겠죠 간호사가 있어야 되겠죠, 보조해 주는 사람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 야생동물을 치료하려고 하면 가져오는 사람 있겠죠, 그 다음에 센터가 만들어지면 그 안에 관리비 들죠, 수의사가 한 명으로 될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전문요원이 최소한 이 센터가 운영이 되려고 하면 최소한 전문요원이 그 안에 간호사까지 수의사까지 다 합해서 5명 이상은 되어야 이 센터를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 안에 다른 공직에 있는 분들이 또 함께 할 것입니다. 매월 운영비는 나갑니다. 이 부분을 만드는 것은 좋은데 이 이후의 예산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이 부분을 생각해본 적이 있는지 한번 우리 국장님…
저희들은 지금 야생동물 치료관련 해서 28명 중에 3명을 우선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조직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에코센터 안에 조직으로 편입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수의사 1명 그리고 말씀하시는 간호사랄까요, 조무 1명, 직원 1명 이렇게 편성을 하려고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수의사가 더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갑자기 채용하는 것 보다는 초기에는 민간에 수시로 위탁을 하든지 그래 해서 운영을 할까 합니다.
제가 우리 국장님 견해하고 한 부분이 똑같은 동의를 하는데, 수의사를 한 분 채용하게 되면 연봉이 많이 나갑니다. 제가 만약에 그것을 경영을 한다고 그러면 동물치료를 할 때 매일 그 시간대만 와서 치료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가까운 동물병원하는 수의사에게 위탁해서 시간제로 치료해 주라 하면 되지, 왜 의사를 꼭 그 안에다가 고용을 해야 됩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인건비하고 관리비에 큰 문제가 있는, 맥락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동물이 다쳐서 매일 온다 하더라도 시간별로 맞추어서 본인이 와서 할 수 있는 시간타임을 한 시간쯤 할애해도 될 거고, 그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한다 해도 두어 시간 남짓, 서너 시간하면 됩니다. 거기에 관한 문제만 인건비를 지출하면 여하한 수당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흘러가지 않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이 문제를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다른 분 하시고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첨부서류 좀 볼까요 전문위원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물 유치 총회가 말입니다, 지난 저쪽에 추경에도 좀 예산이 편성되었고 내년 예산에도 5,050만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위원 중에 한 명이 참가한다고, 제가 또 유치위원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것 어떻습니까
저는 이게 부산을 이렇게 알리고 홍보하는 효과가 과연 있을까 제가 유치위원입니다마는 제가 유치하러 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잘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게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사업의 타당성이랄지 이미 상당히 진척이 되었습니다마는 부산시민들한테도 지금 홍보도 전혀 안 되어 있고 부산시민들한테도 별로 홍보도 안 되어 있는데, 부산시민들한테도 홍보 안 되어 있는 사업을 외국에 가서 이렇게 외국 위원들을 상대로 홍보한다는 게 나 스스로가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부산의 물 유치 총회를 부산이 꼭 유치해야 되는 타당성이라든지 또는 이게 부산의 어떤 환경마인드를 얼마나 높일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좀 해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론적으로 무장하고 다른 사람을 만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12월 13일날 위원회를 발족을 하면서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하는데, 저희들이 당초 이것을 계획할 때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컨벤션이 부산에 중요한 산업이니까 컨벤션을 통해서 부산에 어떤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물총회라고 하는 것이 상수도․하수도분야, 기타 환경분야의 물관련 기술분야에 어떤 전문가들, 학자들 모여서 여러 가지 신기술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하는 그런 장이거든요, 전시회도 같이 하면서,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환경산업전을 내년부터 국제전시회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비하고 시의 원자력특별회계 지원을 받아서 내년부터 할 건데 어떤 전시회나 이런 그걸 통해서 사람들한테 자극을 주는 것, 그래서 환경분야기술에 대해서 좀 자극을 주고 그렇게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환경기술분야 또 환경정책분야에 새로운 어떤 그걸 좀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래 싶어서 저희들이 부산에 앞으로 지금 하수도나 상수도나 그런 또 물에 관련한 기술에 관해서 이왕 나갈 것 같으면 우리나라에서는 좀 잘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런 지식을 가진 분들 또 기술을 가진 분들이 부산에 많이 와서 의논을 하고 그런 게 좋겠다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별로 크게 알려져 있지는 않은 대회란 말이죠, 국제대회입니다마는. 그러면 이게 2012년입니까
예.
2012년인데 만약 국제물총회를 유치한다면 이 총회로 인해서 외국에서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 컨벤션 말씀하셨지마는 유발효과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4,000명 정도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4,000명 정도 그러면 경제적 유발효과도 대충 추산을 해 보셨습니까 컨벤션산업이라든지 숙식 여러 가지…
그래서 크게 지금 조사를 하고 있어서 구체적으로 금액, 경제적 수치로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상당한 효과가 지금 거기 들어갈 돈이 사실은 문제인데 저희들은 그걸 유치하게 되면 자기들한테 조금 어드벤티지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전시회를 할 때 전시회를 유치할 때 들어가는 비용의 일부를 보전해 준다든지 그런 방식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저희들이 지출하는 비용에 비해서는 성과가 있지 않느냐…
사실 이게 국제대회 같으면 말입니다, 우리가 유치전에 뛰어든다면 유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유치 가능성은 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일본하고 싱가폴하고 우리나라의 부산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어차피 지지난 북경총회에서 아시아지역에서 한다, 동아시아지역에서 한다 결정이 났기 때문에 세 군데에서 경합을 벌이고 있는데 일본은 좀 주춤해 있는 것 같고요, 싱가폴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하고 싱가폴이 경쟁하지 않겠느냐…
국제대회 같으면 이게 만약에 유치가 확정되고 유치과정에서도 또 국가적 도움을 좀 받아야 될 것 같고, 유치하는데도 보니까 환경부도 있고 수자원공사도 있고 이렇던데 국가적 도움도 받아야 되고 만약 또 유치가 된다면 국가적 도움을 받기 위해서 부산시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어떤 논리들 그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여러 가지 경제적 유발효과는 그다지 큰 것 같지는 않고, 물과 관계되는 어떤 우리 기술이라든지, 그 기술향상에 엄청나게 도움이 된다 그리고 또 그런 마인드 제고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런 나름대로 논리를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준비를 하겠습니다.
당장 내년 유치전에 뛰어 드는데 그런 논리가 없다 라면 별로 유망하지 않다 이런 생각도 들고 이래서 나름대로의 그 논리들을 준비를 해 가지고 이렇게 나서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특별회계 거기 보면 하수처리장 위탁하는 게 지금 2개가 있네요 영도하수처리장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동부하수처리장, 민간에 위탁하는 게 2개가 있는데, 제가 이것 협약조건 같은 경우에, 2개 다 BTO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2개 다 BTO사업이 되어 가지고 협약조건이 서로 다르던데 이게 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게 우리 부산시에 유리한 건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언뜻 봤을 때 영도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동부하수처리장에 비해서 조금 불리한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협약조건이 좀 이렇게 2개가 차이가 납니까 시기는 비슷한데, 왜 이렇게 협약조건이 영도하수처리장은 조금 불리하게 이렇게 협약이 됐을까
저희들이 요금 원가계산하는 것도 요율을 정할 때 보면 이게 정하는 기준이 고도처리가 되느냐 여하에 따라서 이게 비용이 틀리고, 그 다음에 처리하는 용량이 얼마냐에 따라서 비용이 틀립니다. 틀리는데, 동부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용량이 영도보다는 조금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영했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게 전에 우리 환경관리공단 김윤곤 이사장님도 그 말씀을 하시던데, 그 말씀을 하시다가 제가 반박을 했었습니다. 지금 동부하수처리장이 사실 용량이 좀 많죠 영도하수처리장 보다 좀 많은데, 그 단가가 예를 들어서, 이 단가만 갖고 계산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보니까 협약이 여러 가지 투자비도 있고 그 다음에 수익률 계산도 서로 다르고 그런데 단가가 영도하수처리장은 톤당 106원입니다. 그리고 동부하수처리장은 96원이에요.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것 이래 되면. 엄청난 차이고 부산시가 부담해야 될 돈도 엄청나게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동부하수처리장은 재정지원이 좀 일부 있기는 있었습니다마는 처리용량이 훨씬 큼에도 불구하고 연간 사용료가 49억원입니다. 그런데 영도하수처리장은 64억이에요. 이것 지금 다 계산해 보면 제가 얼핏 봐도 영도하수처리장은 동부하수처리장에 비해서 좀 상당히 불리하게 협약이 체결되었다.
그게 아마 영도가 초기에, 앞에, 그러니까 동부하기 전에 영도하고 먼저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 영도가 먼저 했겠죠. 그런데 그 차이라는 게 제가 보니까 실시협약을 맺은 차이가 한 1년 채 안 난다 말이죠.
뒤에 체결하면서 앞에 체결한 것보다는 조금 조건을 낫게 하지 않나…
이게 지나간 일이지만, 비록 5년 전에 협약을 한 부분이지만 이런 조금 잘못된 협약 하나 때문에 우리 부산시민들이 연간 몇 십억을 더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동부하수처리장에 달려든 이 동부환경, 롯데건설 외 4개 컨소시엄사는 저거 적자겠습니까 민간사업하는 사람들 적자 같으면 절대 안 달려듭니다. 이 정도 받아도 흑자이기 때문에 달려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영도하수처리장은 푸른영도인가, 이게 무슨 사업체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에 비하면 동부하수처리장에 비하면 엄청나게 좋은 조건입니다. 이것 지금 15년간 이렇게 지원해야 되는데 15년간 비교를 하면 수십억이 더 나갈 것 같아요.
그런데 위원님, 제가 그 당시 5년 전에 안 있어서 그 상황을 정확하게는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마는 대개 하면 영업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다 감안을 합니다. 하는데, 하수관로가 미리 깔아져 있느냐. 그래서 처리량이 지금 용량은 그래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하수량이 얼마가 될 것이냐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영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수관로라든지 이런 면에서 물량확보가 실질적으로는 9만 5,000t 되어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물량이 늘어나는 게 진척이 좀 더딥니다. 그에 비해서 동부 같은 경우에는 하수처리물량을 확보하는 게 조금 영도보다는 용이하고 그런 면이 반영되지 않을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장님, 그렇지는 않고 지금 영도 같은 경우는 9월말 현재까지 954만t을 처리한 것 아닙니까 그럼 9월말까지 9개월 동안 954만t이니까 실제로 9개월 동안 그러니까 100만t씩 처리한 거예요. 물량이 부족한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무슨 당시에 5년 전에 있었던 협약자체가 뭐가 문제가 있는지는 검토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다같이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이 BTO사업을 하면서 협약관계에서 부산시가 좀 미스를 한 것 아니냐 지금 두 개 차이가 협약을 맺은 게 별로 크게 차이가, 시기적으로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시기적으로 크게 차이가 안 남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서로 조건이 다르게 협약이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야 돼요.
한번 검토를 해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 가지고 시정할 부분이, 협약이기 때문에 불가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정할 부분이 있다면 다시 시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환경관리공단 이사장님한테도 그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환경관리공단의 처리비용은 더 높아요. 영도하수처리장보다 더 높습니다. 10원 이상 더 높습니다. 10원 이상 더 높아요.
그 부분은 그러면, 그때 우리 환경관리공단 이사장님도 여기는 좀 많고 거기는 적고, 그것도 이야기 안 되거든요. 환경관리공단에서 처리하는 게 더 많다 말입니다. 톤당, 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여튼 여러 가지 변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고도처리를 하느냐 고도처리 중에서 어떤 방법을 쓰느냐에 따라 틀리기는 한데 하여튼 그렇더라도 비교기준이 다른 하수처리장은 부산 말고 다른 하수처리장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도 한번 저희들이 곰곰이 따져보고, 혹시 위원님이 지적하는 그런 부분이 있나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두 개가 시기적으로 비슷하잖아요. 영도하수처리장도 가동이 올해 1월달부터 된 거고, 준공은 지난 연말에 됐겠죠. 그 다음 동부하수처리장은 올 10월달 준공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시험가동 중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협약도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8개월 차이납니다.
그러니까 1년이 채 안 된다고요. 협약도 8개월 차이로 벌어졌는데 1년이 채 안 되는 시점에, 그리고 고도정수처리도 같지 않습니까
방식은 틀립니다.
방식은 좀, 고도정수처리하는 것은 같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시 영도하수처리장 민간투자사업협약서하고 그 다음에 동부하수처리장 민간투자사업협약서하고 그 다음에 우리 연간 고정사용료하고 변동사용료 산정기준하고 이런 것들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숙희 위원입니다.
몇 페이지인가는 확인을 잘 못하겠는데,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림하수처리장에 관한 겁니다. 계속비로 지금 되고 있는데 이 계속비의 경우 보면 2006년부터 2009년까지 907억 9,000만원이 기정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792억 9,000만원이 감액되어 가지고 115억으로 편성된 사유가 뭡니까
이것은 당초계획에 따르면 이것은 민자사업으로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계속비조서가 그대로 쭉 따라 왔는데 민자사업에서 이게 저희들 재정사업으로 전환되면서 민자사업으로 책정했을 때의 2006년도, 2007년도 예산을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2008년도, 2009년도에 115억을 유지하는데 그 앞에 연도에서 518억원이 이미 지출이 되어 가지고 현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합치면 696억이기 때문에 그 696억을 가지고 재정사업으로 내년부터 사업을 한다 이런 취지고요.
그래서 2007년에 당장 예산이 필요 안 한 부분은 저희들이 현금으로 가지고, 이미 지출해서 가지고 있는 581억이 있기 때문에 2007년에는 반영을 안 했고 2008년, 2009년에는 그 모자라는 부분을 충당하겠다 그런 취지의 예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는데 자료를, 우리 예산심사할 때 참고로 하기 위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생동물치료센터 건립에 대한 상세내역, 예산근거를 좀 제출, 그리고 에코센터와 관련된, 개관관련 예산에 대한 상세내역하고 에코센터 운영에 관한 것 상세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에코센터 같은 경우에 정확하게 내역을 제출하실 때 운영인력에 관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 나름대로 계획이, 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조직진단 받을 때 안이 있습니다.
예, 조직진단을 비롯해서 28명이 계약직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인 인력에 관한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에코센터의 개념을, 글쎄요, 그렇게 공무원들이 계약직이 들어간다고는 하지만 다 앉아서 그렇게 운영했을 때 잘할 수 있을까 오히려 어쩌면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민간에, 에코센터나 철새관련 되거나 낙동강하구에 관련된 그런 민간에 맡기는 그런 것은 한번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지금 낙동강하구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여러 단체들이 있습니다마는 막상 걱정이 되는 것은 이게 방향이 저희시가 의도하는 방향하고 다르게 갔을 경우에 저희들이 곤란을 겪을 경우가 많을…
예, 물론 민간위탁 할 때는 그런 염려야 항상 있죠. 그런데 이 에코센터가 생기게 된 그런 배경을 다 보면 사실 시에서 주도적으로 이게 필요하다고 했다기보다는 여러 철새에 관련된 단체라든지 환경단체의 요구가 더 강한 그런 것들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가 공무원들이 하는 방식으로 과연 이것이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런 좀 걱정도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 그러한 걱정이 당연히, 저도 됩니다. 되는데, 그 부분들을 일단 저희들이 낙동강하구 주변을 전체적인 그림으로 시에서 가지고 있는 그림을 가지고 했을 때는 역시…
그러니까 정식으로 검토는 아직 안 해 보셨죠 민간위탁했을 때 어떤 적합한…
내부적으로 직원들하고 의논은 했습니다. 했는데…
그런데 어떠냐 하면 그냥 공무원들이 공무로 집행하듯이 하는 것하고 어떤 단체들이 와서 약간은 느슨하면서 자유롭게 운영하면서 세계의 또 다른 항구와 관련된 철새와 관련된 NGO들 간에 하나의 메카로, 센터로, 그런 사람들이 모여드는 이런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오히려 성공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단순하게 업무적으로 처리하는 것만이 저는 능사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람사총회, 총회하고 가면 끝이지만 여기에 세계 관련된 철새나 습지나 이런 데 관련된 NGO들의 교류의 장 이 개념이 오히려 더 맞을 것 같은데, 그래서 한번, 아직은 정확하게 조직에 대한 계획을 안 세우셨다하니까 이것을 한번 꼭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어느 단체다 이런 생각도 없고 개념을 그렇게 가는 게 안 맞겠나…
아까 손상용 위원님도 걱정을 해 주시고 허동찬 위원님도 걱정을 해 주셨는데, 혹 저희들이 민간, 관조직으로 하더라도 민간이 의견을 충분히 내고 거기서 나름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여기 에코센터 관련된 다른 외국의 모델 같은 것은 한번 보셨습니까
다른 데는 저도 직접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느 기관이고 다 외부의 시민단체나 전문가 의견들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수렴하는 통로는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 말이 아니고 보통 통상 보면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가보면 이런 생태관련한 센터 같은 것은 오히려 단체 NGO들이 조금 자유롭게 운영하는 경우를 성공적으로 본 경우가 있어서 그러거든요.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을 한번 그냥 이야기를 나누는 수준이 아니고 한번 정식, 이 안에 의제로 삼아서 검토를 한번 좀 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우리 내부적으로도…
그 방법이 오히려 이것을 하나의 명소로 만드는 게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안을 좀 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81페이지에, 이게 예산서인 것 같은데, 낙동강 수질보전 감시활동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 2006년부터 환경운동연합에서 하고 있네요
예.
이것은 언제부터 한 겁니까 이것 2006년 그때 매리 사건 나고 나서입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자금을 민간경상보조로 지원하는 것은 매리공단 사건이 있은 이후부터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경계가 저희들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공무원들이 가서 감시활동을 벌이는 것이 마찰도 일어나고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시민단체에서 하는 것이 좀 열성도 갖고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넣어 놓았습니다.
지금 이 취수원 보호활동 지원 이것은 지금 몇 명이 어떻게 어떤 식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이것은 위원님 이 부분은 사실은 소송 관련해서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김해시에서 매리공단 허가 관련된 것 소송을 시민단체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시가 직접 소송의 당사자가 못되니까 일단 시에서는 그냥 보조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부산시에서 지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렇게 2,000만원을 소송비용으로…
이게 사실은 취수원 보호활동이 아니고 소송비용을 보상해 주는 거네요
예, 소송비용이라고는 못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에 관련된 비용이라고 이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매리취수장인가 갔지 않습니까 그때 오셨죠
예.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고 그때 의회에서 지적을 해서 이것을 하는 갑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때 취수장 사실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소송을 할 정도로 그렇게 취수의 수질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비해서 취수원의 보호에 대한 활동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때 인근 주민을 갖다가 몇 사람을 인부라고 감시원으로 하고 있던데…
아닙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배도, 상수도본부에서 답변해야 될 내용입니다마는 배도 가서 활동을 하고…
배가 1년에 몇 번 출동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까 말한 대로 공장이 선다든지 그 인근에 대한 상수원지역에 대한 어떤 소식이라든지 정보를 알 수 있는 사람을 그 주변에 인부를 보상을 줘서라도 해야 되는데 그때 보니까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비용이라서 좀 잘 됐다 이런 생각에서 물었는데…
하여튼 그 부분도 상수도본부에서…
우리 환경국하고 의논을 하셔 가지고…
그런 정도의 그것은 할 겁니다. 지금 또…
아니, 그때 저희가 지적을 했잖아요. 이게 이래 가지고 무슨 주민감시원이 제대로 감사를 하는 거냐고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상수도본부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기대효과, 추진실적 이런 것 잘 꿰맞춰 놓았네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306페이지 매립장에 방제차 교체하는 것 이것 설명 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제차가 내구연한이 오래 되었습니다.
몇 년도 겁니까
내구연한이 6년인데 99년산입니다.
99년요
예.
99년이면…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6년이니까 지금 2006년, 내년이 2007년이니까, 이게 자주 쓰는 차가 되다보니까 쓰레기매립장에도 자주 가서 올라가서 늘 방제도 하고 이래 되니까 자주…
이 방제차는 월 몇 회 정도 합니까, 활동을
매일 움직입니다.
예, 이 방제차 운행에 관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글쎄 상태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게 경사지도 자주 올라다니고 하니까 마모가 빠르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많이 지적되는 사항인데 우리 매립장 인근주민 지원에 관한 겁니다. 이제 여기는 사실 이것 생곡매립장이죠, 그죠
예.
이제는 처음 초기단계도 아니고 이제는 매립장 지원주민에 대한 지원금도 조금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갑자기, 기대는 늘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늘리는 것은 아닙니다.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간에 115억 넣었는데 1년에 23억입니다. 23억인데, 지금 저희들이 10년 갱신하면서도 큰 변화 없이 23억 정도 지원하는 거라서, 매립장주변에 물론 좀 좋아는, 옛날보다는 좋아는 지고 있습니다마는 낮춘다고 하기가 좀 어려워서 말을 못 꺼내고 있습니다.
그런 시도는 한번 해 봤습니까
시도는…
이번에 할 때쯤 되면 조금 그런 시도를 한번 해 볼 때도 됐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생곡도 여러 가지로 많이 안정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0년 연장하는데 또 그것하다 보니까 그것을 줄인다 하기가 상당히 좀 부담스러웠습니다.
글쎄요, 너무 안이하게 대처를 한 게 아닌가 싶은데, 지금 그리고 이 내용 기금에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기금지원내역도 보면 이제, 우리 몇 년째 지적을 하는데 옛날부터 많이 해외 선진지 견학 가는 것, 국내 선진지 견학 가는 것 많이 지적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초기에 매립장주민들이 매립장에 대한 불안감, 또 어떤 영향이 있을까 이런 것 때문에 바깥에 보여 주면서 괜찮다 이렇게 안심을 시키지만 이제 5년 지나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 지원금에 대한 지원도 변화되어야 됩니다. 계속, 물론 그쪽에서 요구하는 그것도 있겠죠. 있는데, 이런 아까 말한 지원금을 조금 서로가 이것 뭐라고 합니까, 딜을 하시면서 이 내용자체도 조금 바꾸는 이런 역할을 하셔야지 계속 지원금에서부터 시작해서 지원내역까지도 좀 문제가 많네요.
알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주민들이 가장 희망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그것을 다른 내용으로 바꾸려면 저희들이 좀더 매력적인 자기들이 아, 그것 참 잘됐다 하는 그런 사업을 발굴해야 되는데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래 여기도 봐도 지원금의 지원대상이 매립시설 및 소각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그런 내용이 아닌 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이 내용으로 일단 결정이 됐네요
일단 합의서 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합의서에 들어 있습니까 이것 누가 합의합니까
시장하고 저쪽에 생곡대책위원회, 녹산대책위원회하고 같이 3자가…
그래 그 안에 수차례 협의를 거쳐서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참, 이것도 의회에서 무수하게 많이 지적을 했는데 정말 하나도 개선이 안 되네요.
하여튼 다른 방법이 있는지는 한번…
이것 매년, 10년간입니까 아니면 매년 이게…
5년마다 한 번씩…
5년마다입니까
예.
5년 동안 계속해서 이 내용으로 지원해 줘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세월이 많이 흘러서도 이게 다른 데처럼 올려달라는 소리나 이런 것을 안 하니까 좀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숙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허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하실 건데 내가 너무 자주 누르는 것 같아서 송구스럽습니다.
359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산과목내용 제일 위쪽입니다. 맨 위쪽에 환경개선특별회계 차입금 상환입니다. 차입금 원금을 상환하는데, 114억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마 전에 설명이 조금 있은 것 같기도 한데 다시 한번 들어야 되겠습니다. 언제 무슨 용도로 이 114억이 사용되었습니까
환경개선부담금은 빌린 시기가 똑같지는 않고요, 저희들 총액개념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언제 빌린 돈인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해서…
그럼 언제부터 언제까지 정도 빌린 겁니까
그게 저희들이 96년도부터 빌렸는데 저희들이 2000년도 들어서서 많이 하수처리장 건설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많이 빌린 것입니다.
그럼 됐습니다.
이 하수도특별회계가 각종 차입금 또 채무부담행위사업 등이 아직 미상환, 덜 되어 있는 것, 미상환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원금기준으로 하면 5,000억 가까이 되고요, 이자까지, 앞으로 갚아야 될 이자까지 합치면 한 7,000억 가까이 되는 건데, 그래서 지금 원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빚을 얼마나 졌느냐 하는 것을 원금으로 계산하니까…
예, 원금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죠.
원금으로 하면 5,123억입니다.
5,123억.
5,123억인데 다행스러운 것은 이자율이 낮은 환특자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조금 그래도 다행입니다.
빌린 것은 있어도 더 빌려서라도 사업은 해야 될 형편이고 국고는 지원을 해 주는데 인색하고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식구들이 고생은 하겠습니다.
지금 하수처리장 건설이 웬만큼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 기장에 조그마한 것 두 개 있습니다마는 그 나머지는 거의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차입을 할 것은 없습니다.
공개하기가 좀 어떨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자료를 한번 받고 싶습니다.
언제부터 빌린 건 얼마가 되고, 얼마가 되고 하는데 아직 못 갚은 이 5,000억이라고 하는 이 돈이 과연 얼마나 하면 앞으로 좀 빌린 게 갚아질는지, 갚아지기가 매우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료를 보고 다음에 한번 서로 의논해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284페이지를 한번 또 보겠습니다. 284페이지 중간쯤 보면 종합환경관리, 중간부분입니다. 중간부분에 내역에 보면 종합환경관리망 구축과 관련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이 1억 4,400만원 관련해서…
예, 여기 국비가 7,200만원, 시비가 7,200만원 해 가지고 온천동에 도로변 측정소에 측정하는 항목을 바꾸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이 항목을 그러면 온천동에 있는, 지금 현재되어 있는…
도로변 측정소의…
측정소를, 그러니까 이름 이 항목을 바꾼다는 말이죠
아닙니다.
그러면 무슨 항목을 바꾼다는…
측정소 교체가, 오래 되었습니다. 오래 되어서, 내구연한 경과되어서 노후측정기기를 교체합니다.
아, 노후 측정을…
제가 잘못… 여기는 오존이나 이산화황이나 PM10이나 NOX 이런 부분을 측정합니다.
이게 온천동에 있는 측정소 그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게 97년에 교체를 했는데 내구연한이 한 7년인데 좀 교체할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교체합니다.
이 교체비용이 이렇게 가상해서 그러니까 교체하는 물건이 이렇게 비싸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교체하는 인건비까지 전부 포함해서 이정도 들 거라고 이렇게 봅니까
인건비 포함해서…
포함해서 이렇게 드는 겁니까
포함해서 다 그렇습니다. 공사비 포함해서…
그러면 또 다른 분 몇 개 질의를 하고…
허동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뭐 하나 물어 봅시다. 혹시 제가 이런 비유를 해서 참 그런 데, 여기 독이 들었는데 이게 치사량에 미치지 않는 독입니다. 제가 이걸 먹고, 과학적으로 분명히 치사량에 미치지 않는 독인데 이것을 먹고 내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치사량에 미치지 않는 독을 넣은 사람이 살인죄에 해당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것은 알고 했느냐 모르고 했느냐…
아니, 알고 제가 집어넣었습니다. 알고 이 사람한테 치사량에 미치지 않는 독을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먹고 죽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먹고 죽을 줄 알고 넣었느냐…
먹고 죽을 거라고 생각은 안했겠죠
그거는 과실이죠.
살인죄에 해당 되지 않겠죠
예.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지금 당초에 업무보고를 계속 받았던 것과는 다르게 지금 내년 예산에 엄청난 돈이 70억이라는 돈이 장림하수처리장 방류수 피해어업 피해보상금으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참 답답하거든요. 지금 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 시절까지만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는 선례가 없고 그리고 정확한 근거가 없다 라고 국장님께서 계속 그렇게 답변을 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민들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다. 그런데 이제 그런 데 대해서 전혀 말씀이 없으시다가 예산서 딱 보니까 70억이 올라와 있어요. 70억으로 끝나는 겁니까 지금 70억이 다가 아니잖습니까, 원래 용역에는요
원래 용역에는 142억…
150억인가 이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142억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용역이 납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당성이 있는 거냐, 다시 한번 보자.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도 한번 검토를 해 보고 따로 전문가들 불렀습니다. 전부 교수님, 부산시내 교수님들 전부 모여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 문제를 제기해서 지금은 부경대에다가 다시 용역을 다시 해라, 부경대에 다시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결과가 나와야 이 금액이 확정될 건데, 부경대에서 그 부분이 내년초에 가야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데, 다만 저희들이 70억을 책정을 해놓은 것은 어민들이 부산시가 안 줄 것으로 아예 생각을 하고 속인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어민들이 격렬히 저항했고 또 시위도 수차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피해가 있다면 분명히 주는 것은 확실하다. 다만, 확실한 연구결과에 따라서 그 연구가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 주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금액은 정해진 금액이 아닙니다.
예산 70억이 지금 문제가 아니거든요, 사실. 이것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어업피해 보상 주장하는 것은요, 이것 한번 지급하고 나면 벌써 예산서 올라온 것 장림어촌계에서 다 알겁니다. 70억 이제 준다고 기대를 할 겁니다. 곳곳에서 그런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사는 해운대지역만 하더라도 송정천 밑에 송정어촌계에서 매년 주장하는 게 거기서 토사가 나와 가지고 양식하는 미역 다 망쳤다 돈 내놔라 한단 말이에요. 우동어촌계에서도 지금까지 계속 해 왔던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미포 쪽에도, 청사포 쪽에도 미역양식장 거기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하수관거가 제대로 안돼서 그렇다 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게 지금 부산시가 예를 들어서 방금 정확하게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지급할 의향 같으신데 면밀하게 검토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십시오, 지금 시행착오가 그 지역에 계신 동료위원님 계셔서 이런 것 참 말씀드리기 그렇지마는 당초부터 건설본부에서 그걸 용역을 딱 해 버렸단 말이에요. 건설본부에서 주겠다고 용역을 했다는 것은 그 결과에 따르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 용역을 했으니까 어민들은 그러면 다시 또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용역 나왔으니까, 봐라 객관적으로 너거가 선정한 용역업체에서 이렇게 140몇 억이라는 게 피해 입었다라고 이야기한다 내놔라, 다시 또 물러설 공간이 없이 부산시가 궁지에 몰렸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또 예산 또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인지 아닌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게 주민들하고 협의된 겁니까 이 정도로 그래도 대충 이야기는 된 겁니까
지금 이것은 금액에 대해서는 협의가 없었습니다. 없었고,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용역의 결과의 방향 그리고 앞으로 말씀하셨다시피 사후에 미칠 영향, 다른 곳에 미칠 영향 이런 걸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저희들이 용역과제를 다시 줄 때는, 부경대에 용역을 다시 줄 때는 하수처리장 설치로 인한 피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하수처리장으로 인해서 좋아지는 부분을 감안해서 그것을 저감해서 순수 피해만 해 가지고 계산을 해 온나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도 정 피해가 있다면 그것은 보상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사실 선출, 시민들로부터 선출 받은 시의원이 시의회에서 이 부분 참 건드리기 힘듭니다. 뭐라 말씀드리기 참 힘듭니다. 오히려 집행부서보다 더 힘든 게 저희들 사정입니다,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집행부에서 검토를 안 하시면 70억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지금 142억 되어 있는데 내부적으로 이야기도 되지도 않았다 그러고 어민들하고 협의도 제대로 된 것도 아니고 70억 딱 올려놨을 때 당장 장림하수처리장 관계 그 부분도 그 부분이고, 더 내놓으라 하면 어떡할 겁니까
지금 다시 부경대에서 부경대 용역 발주해 놨다는 것은 그것은 어민들 인정 안 할 가능성 높잖습니까 당초 결과대로 해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뭐라고 하실 겁니까
당초 결과대로 안 한다 하는 것은 합의가 되었습니다.
당초 결과대로 안 한다는 것은 합의가 되었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마치고 또 어민들이 집단시위를 하고 나중에 저희들이 대책위원회를 해서 서로 협의를 했을 때 합의된 것은 일단 이차원방식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차원방식으로 했을 때는 오염된 물이 모든 수면에 골고루 퍼지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농도가 어느 정도까지 되는 범위 안에 한다, 0.05까지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렇지 않고 입체적으로 농도가 균일하게 안 퍼지고 표면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표면으로 흘렀을 경우에는 새로 합의를 해야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새로 그러니까 이차원모델이 아니고 삼차원모델로 할 경우에는 서로 합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저희들은 용역주관 기관으로서 그걸 저희들이 지시할 권한이 있습니다, 용역업체에. 그래서, 그러면 그랬을 경우에는 삼차원모델을 했을 경우에는 어떤 실질적으로 오염물질이 가더라도 다 그냥 일률적으로 다 퍼지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가라앉고 또 고기들한테 잡히고 이런 쭉 전체적인 과정을 다 감안하고 그 다음에 혹 그런 영향이 있다, 수치상으로 모델링상으로 그런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런 하수처리장에서 감소시키는 오염부화량의 감소부분도 같이 고려를 해서 상계를 해 가지고 그 결과를 가져 온나 이렇게 해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예산만 올릴 것이 아니고, 전혀 지금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보상한다는 이야기 없는 상태에서 그냥 70억원이 올라와 있으니까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겠지만 무난하게 원만하게 좀 합의를 하십시오.
이 이상은 아마 보상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더 금액이 나온다면 그것은 보상방식이라는 것이 연차적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직접 보상이라는 게 지금 방식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 개개인별로 보상이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간접방식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보상이라는 것은 그 용역의 내용자체가 저희들이 의도하는 방향으로 나오도록 그렇게 해야죠.
아니, 의도하는 방향으로 나오면 안되죠. 누가 봐도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와야죠.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재원이 없는데 당장 140억을 내놔라, 200억을 내놔라 이런 식으로 용역이 나오면 그걸 저희들이 감내할 방법으로 그렇게…
그것은 국장님 그렇게 표현하시면, 의도하는 방향으로 용역이 나오면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고, 누가 봐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용역이 나오도록 이렇게 표현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지급하는 방법,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감당할 수 있는 방법 범위 내에서…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여기에 의사록도 남고, 잘못하면 그 말 때문에 국장님께서 곤경에 빠집니다. 용역결과 못 믿겠다 이래 되어버린다고요.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고 합리적인 그런 방향으로 용역결정하겠다…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수정을 그런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한 것 몇 개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첨부서류입니다. 첨부서류 753페이지에 생물 다양성 관리계약지원 되어 있는데요, 저번에 10월말에 임시회할 때 이게 올해 예산 8,233만 4,000원 상당히 불용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는. 그때까지는 상당히 많이 불용이 좀 있었던 같은데 내년에 지금 9,300만원으로 좀 늘었습니다. 지금은 불용이 이게 없습니까
불용이 지금 계약금액이 1억 2,600이, 당초사업비가 그렇는데 계약금액이 1억 966만 8,000원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증액시킨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758페이지, 759페이지에 동천환경개선사업인데 이것도 제가 지금 잘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는 건데, 이것도 또 역시 하천준설사업입니다. 하천준설사업인데, 저번에 우리 행감 때도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하류 하천준설은 내년 4월달에 전체적인 용역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시행 안 하는 걸로 안했습니까
저희들 경관개선사업은 그러니까 주변에…
이것은 경관개선이 아니고…
그러니까 경관개선사업은 보류를 하는데 2단계까지만 간단하게 마치고 마무리를 하면서 수질부분은 준설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합니다.
준설을 계속 하신다고요
예.
그런데 상류의 어떤 하수관거가 정비 안 되고 상류의 또 수질개선대책 없이 하류만 준설한다는 게 큰 의미가 있느냐
그렇더라도 하류준설을 하지 않으면 수질이 개선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다고 하수관거가 다 되도록 기다린다는 것도…
아니, 그러니까 하수관거가 다 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년 4월달에 종합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내년 사업인데 내년 사업으로서 하류 쪽에 준설하는 사업인데 그 결과에 따라서 준설하는 양이나 위치나 또는 준설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조정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영향을 받습니다. 영향을 받는데, 동천에서 준설할 물량들이 사실은 엄청나게 많고, 지금 내년도에 8억 9,000 한 것은 본류는 지금까지 우리가 79억 정도 들여 가지고 준설했습니다. 했는데, 물론 앞으로 더 해야 되지만. 요번에 하는 것은 부전천, 전포천 해 가지고 안쪽으로 지류에 대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안 했던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이게 지금 758페이지, 759페이지 있는 그 준설이 지류입니까
부전천, 전포천…
지류가 아닌 것 같은데요 광무교에서 북항입구까지 500m 같으면 지류가 아닌데…
침사지 부분을 포함합니다. 침사지 부분을 포함하고 부전천, 전포천 지류입니다.
지류입니까
예, 지류하고 본류의 침사지 부분…
사업개요를 봐서는 그게 지금 본류를 의미하는 것 같아 가지고, 광무교에서 북항입구 되어 있는데…
아, 이거요 이것은 동천환경개선사업하면서 이것은 당초에 이렇게 하겠다 했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동천환경개선 사업이니까 하천준설하는 부분보다는 외부에 이렇게 경관개선하는 부분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것 아닙니까 2004년, 200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계속적으로 외부경관 정도만 하고 환경개선하는 쪽은 용역결과를 봐서 하자고 그랬는데 지금 이것도 역시 준설이란 말이죠, 지류가 아니고 본류에요. 광무교에서 북항입구까지잖아요.
광무교에서 북항입구는 길이가 안 깁니까 그런데 이것은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광무교, 북항입구 중에서 또 일부겠죠, 일부 500m겠죠 500m인데 이것을 내년 종합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하면 안 됩니까 이게 올해 예산 이렇게 잡아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그것도 돈 8억 9,000만원인데요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그러니까 내년에 하는 부분은 지금까지는 본류 중심으로 준설을 해 왔고, 그래서 동천수질이 상당히 좀 나아졌고 이 부분은 부전천, 전포천, 동천 본류의 침사지 이렇게 저희들 사업구간입니다.
지류입니까
지류하고 본류의 침사지 구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자료를 내면서 위원님들이 오해가 없도록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야 되는데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만 질의를 하고, 767페이지에 보면 수질정화장치 유지관리비 이것은 그러면 앞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3억 1,000만원은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유지관리, 수질정화장치 유지관리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어, 효과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까
지금 현재 거기가 주로 수질정화하는 데가 부유물질 SS를 주로 제거를 합니다. 그래서 제거율이 물론 시방서 상에는 50% 제거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평가하기에는 보건환경연구원이 평가하기로는 한 25% 이렇게 제거율이 그래 됩니다. 그래서 되어 있고, BOD가 그 사이에 저희들이 그 하고나서 범4호교 위가 광무교거든요. 그래서 광무교보다 수질이, 광무교가 한 16ppm정도일 텐데 거기가 한 11ppm 그 정도 되지 싶은데요. 9.7ppm정도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효과는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여기 우리 추경예산안 보면 493페이지에요, 매리공단이 물금취수원에 미치는 영향조사 이래 가지고 용역비 2,000만원을 추경에 올렸네요
예.
이게 원래 이전에 매리공단 문제가 나왔을 때 초에 이 부분을 실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이것은 우리 환경국에서 뒷북행정하는, 사후약방문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매리공단이 당연히 취수원에 영향을 미친다 생각하고 또 일을 해왔고요, 조금이라도 영향이 있으면 안 되겠다 이래 싶은 생각에서 일을 해왔는데, 그게 의문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해 왔는데, 이번에 1심 재판과정에서 보니까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라. 그러니까 수질이 28개 공장에서 나오는 비점오염원, 오염원, 거점오염원 해서 나오는 물질이 구체적으로 취수원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수질자체가 아무래도 하류, 직하류는 아닌데 맞은 편에 있으니까 영향을 미친다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재판부에서는 그게 수치적으로 확실히 자료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은 유감스럽게도 그와 같은 상세한 자료는 못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상수도본부도 그렇고…
그렇다면 우리 부산시에서는 애초에 매리공단에 대해서는 어림짐작으로 그냥 상식적으로 봤을 때 오염이 된다는 걸 가지고 대응했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애초에 그러면 그 당시에 용역조사를 실시를 해 가지고 그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그때 대응을 하셔야, 또 만일에 이번에 재판과정에서도 시의 그 말을 믿어줄 것 아닙니까 결국 지금 이 용역은 1심에서 지니까 거기에 대해 가지고 보충자료로 지금 하는 이 예산을 쓰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접근하는데 있어서 조금 전략적인 요소도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처음부터 수치로 갈 것이냐 안 그러면 조금 수치 아닌 다른 요소를 좀 넣어서 할 것이냐. 너무 수치로 가서 자신이 있으면 확실히 자신 있으면 수치로 가도 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확신이 있으면 저희들 수치로 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도 정말로 자신이 있지는, 영향은 있을 건데 그게 100% 그게 영향이 있다 이렇게 자신을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용역을 못했습니다.
물론 조금 전에 국장님 하신 말 우리 옆에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그렇게 지금 이렇게 정책이 흘러간다면 참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지금 재판과정에서 재판관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더 면밀한 자료를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그냥 영향이 있다 라고만 해 가지고는 승소가능성이 좀 줄어듭니다. 그래서 자료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국장님, 이 자료, 용역한 자료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체 한 부씩 다 돌려주세요.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추경예산안, 2006년도 보면 제2회 여기 4페이지 보면 불용매각대 이래 가지고 있습니다, 잡수입에, 1억 1,200 이렇게 잡혀 있거든요. 추경예산안 개요서에 보면 불용품매각대 이래 가지고 1억 1,200이 잡혀 있어요. 불용품 이것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이것은 공매를 합니다.
아, 공매를 합니까
예. 100만원…
1억 1,200입니다.
그 정도 규모면 공매를 합니다.
수의계약 아니죠
예.
이 부분…
규모가 작을 때는 수의계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기타잡수입 되어 있죠 이것은 소각장 보수공사 등에 따른 잡수입 이래 놨는데 이것 뭐 어떤 게 나와 가지고 이런 잡수입이 생겼습니까 보수공사를 하면서 이것도 보철입니까
이것은 그게 아니고요, 보수공사를 하면 가시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공사를 하면 가시설을 설치하는 게 그게 환경보전비인데 그때 공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안 했으니까 그에 따른 보수공사비가 지출이 안 된 겁니다.
아, 그러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보면요, 거기 207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원금 이래 가지고 207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우리 시설지원기금의 조성 및 운용 나와 있잖아요, 그죠
예.
여기 보면 왜 이게 기금으로, 기금의 조성되는 기준이 제21조 시설지원기금의 조성 및 운용 등 이래 가지고 “1. 시설지원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광역처리시설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 반입수수료에서 주민기금을 제외한 금액. 2. 제10조 제3항에 의한 가산금. 3. 기금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이래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208페이지 보면 기타잡수입에 생곡매립장 LFG 발전전략 매각, 명지소각장 소각로 열병합 발전전력 매각, 명지소각장 고철매각 이 금액이 지금 들어가 있죠 이 부분이 여기에 속하지가 않는데, 왜 이 부분을 갖다가 시설지원기금 쪽으로 넣었습니까 오히려 이것은 일반회계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규정상으로 보면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소각로에도 아까 말씀, 지금 예산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30몇 억씩 이렇게 저희들이 보수비를 대고 하니까 그에 따른 비용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이것 우리 수입 아니냐 이렇게 해서 잡은 것 같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회계에서 해야 되고, 정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규정을 정리를 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나중에 한번 이 부분을 근거를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이게 기준에 없는 걸 갖다가 지금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실무진에서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매립장이나 소각장 같은 경우에 주민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특별히 인정을 하면 그게 또 그런 수입하고 관계 없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들어갈 수 있는데, 이 부분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경우에는 그런 규정이 없는데 아마 같은 회계 안에 있으니까 비슷하지 않겠나 해 가지고 들어간 것 같은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조례대로 적법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특별, 송숙희 위원입니다, 회계 중에서 토지보상비가 하나 있네요 어디에 보상한 겁니까
용당 같은데요, 저희들이 하수펌프장 중계펌프장을 만들면 대개 국유지나 시유지나 위치상 봐서 적절한 지점을 찾는데 그 부분이 저희들은 국유지니까 당연히 무상양여 안 해 주겠나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했는데, 소관청인 해운항만청이 꼭 돈을 내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더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그쪽에서 워낙 완강하게 사라고 해서 일단 예산에 부지매입비를 편성했습니다.
어디 쪽입니까
용당동인데, 이게 파출소부근이라는데 저도 정확한 위치는…
지금 이것 선례 또 남겨 놓으면 앞으로 계속 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저희들도 국가로부터 국가에서 사업하면 사라고 합니다. 사라고 하기는 하는데, 이것은 한번 이야기는 해 보겠습니다.
이것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서가 340페이지가 되는 모양인데, 마을하수도 설치사업보조 해서 이번에 15억 가량 되어 있는 이것은 지금 어디입니까
마을하수도는 강서…
올해 것…
기장에 마을하수도가 설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하수도 부분 네 군데 설치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네 군데 보조비입니까
예, 국고보조가 12억 8,000…
네 군데가 어디어디입니까
화전, 동서, 산수곡, 도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확한 위치는 봐야 되겠습니다. 마을이름입니다.
작년도는 이게 우리 이번에 추경 때 다 삭감된, 어딥니까, 삭감된 곳이
그것은 강서 쪽입니다. 강서 쪽에는 하수도기본계획이 10개 하수처리장을 만드는 걸로 하다가 7개를 만드는 것으로 2005년도 하수기본계획에서 바뀝니다. 바뀌면서 기존에 있던 계획들이 전부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를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좀 그게 늦어지니까 그 부분은 삭감하고 실시설계가 다 되면 국비를 주겠다 해서 지금 삭감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좀 쉬었다 하실 줄 알고 기다렸더니만 안 쉬어 주는 것 보니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293페이지 하겠습니다.
내역 중간쯤에 재활용, 이 재활용수집장려금이 1억 9,000만원, 어떤 분을 대상으로 지급합니까
이것은 부녀회라든지 노인단체라든지 재활용을…
수집한 쪽
수집한 데 대한 어떤 지원이고요. 지난해, 올해 9월까지 1,175개 단체에 지원을 했네요.
1,175개 단체.
다음에 29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것도 중간쯤에 보면 소각장 다이옥신 검사료 4,000만원에 관련해서입니다. 이 4,000만원을 어디다가 검사 의뢰를 했습니까
검사는 주민협의회가 추천하는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개 부경대에서 많이 하고 하는데 해운대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도록 주민협의회하고 합의가 되어서 그것은 예산을 절약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4기는 명지소각장하고, 2기하고 다대소각장 1기하고 1기는 다이옥신검사를 또 다른 데서 특별히 요구할 가능성이 있어서, 혹시 그럴 우려가 있어서 1기 정도 더 검사할 비용을 추가로 해서 한 4기 정도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에는 그럼 이 다이옥신 검사를 어디에다가 의뢰했었습니까
매년 하는데, 부경대에서 했습니다.
부경대에서
예.
그럼 부경대 안에서 검사소에서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경대 안에서 했으면 수수료를 줬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비용입니다.
그러면 2006년도는 검사 의뢰를 부경대에서 했다. 제가 왜 이것을 지금 질의를 해 보느냐 하면, 지난 시간에 보건환경원에서, 제가 보건환경원 쪽 과목에다가, 53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보건복지, 357페이지
위원님, 올해는 해운대, 올해부터 해운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했습니다. 하고 앞으로도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할 겁니다.
그래 지금 추경에, 추경란에 한번 봅시다. 이것은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 같다 해서 제가 한번, 537페이지입니다. 한번 봐 주십시오. 537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말이죠, 밑에 보면 증지수입, 환경보건연구원에서 시험검사 수수료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제일 밑쪽에 보면 다이옥신 검사수수료, 기정 되어 있는 금액은 있는데 경정에는 제로가 되어서 이렇게 넘어와 있습니다.
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하면, 보건 연구원에서 검사를 하면 환경국에서는 돈을 지급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안 합니까
예.
어떤 이유로 안 줍니까
저희들은 기관이 저희들 내부기관이 하는 거니까 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마는…
지금 이것을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에게 지난 시간에 질의를 하니까 조례에 의해서 못 받게 되어 있어서 못 받는다 이렇게 대답을…
예, 조례에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예, 그래서 과연 이게 같은 우리 부산시의 관계 문제라 하더라도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고 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평시의 늘 생각입니다. 그래야 톱니바퀴가 제대로 돌아가지 그렇지 않으면 돌아가다가 누수가 생겨버려요.
맞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의해서 안 주고 안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게 참말인가 싶어서 지금 우리 국장님에게 다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정말로 돈 안 주는 건가
그런데 위원님, 이게 다른 일반적인 것도 권리 의무의 혼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같은 주체에 권리와 의무가 중첩이 되면 그게 소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 비슷하게 이런 것도 자기가, 보건환경연구원이 특별한 기관이 주체가 아니고 부산시라는 주체 안에, 법인은 부산시입니다. 부산시면 환경국에서 받아봤자 결국 우리 회계파트로 가서 정리가 한 군데로 되니까 그것을 받는 게 큰 의미가 없지 않나 싶은데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일을 하는 데 해서 어떤 대가를 주고 그에 따른 어떤 그게 있어야 이게 모든 사회가 잘 돌아갈 것이다는 데는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그렇게 주민협의에 의해서 다른 곳으로 검사를 의뢰를 한다고 하니까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이게 295페이지에 보니까 돈이 4,000만원이 잡혀있다 말이에요.
예.
그래서 왜 한 쪽에서는 돈을 안 받는다고 그러는데 한 쪽에서는 예산을 편성해 놓았나 지금…
주민들이 초기에는 관에서 하는 것은 못 믿겠다 그래 가지고 일단…
그럼 사실은 주민들만 협의가 잘되면 이 4,000만원 돈 안 들여도 되는 일이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왜 한 쪽에서는 안 받는다고 그러고 한 쪽에서는 예산편성이 되어서 들어가느냐. 이게 어느 쪽이든지 한 쪽에는 거짓말을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데도 한번 권유를 해 보겠습니다. 권유를 하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왕 든 김에 299페이지를 다시 한번 넘겨서 보겠습니다. 299페이지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위생처리장 위탁운영에 관한 부분입니다.
위생처리장 위탁운영비가 여기 보니까 64억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말이죠, 2006년도 올해보다도 지금 거기에 보니까 한 4억 정도 증액이 되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고, 혹시 처리용량이 증가추세가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닙니다. 이게 분뇨투입구 투입시설을 바꾸는 것은 분뇨차량들이 대형화 되고 조금 새로 나온 차들에 맞추어서, 기존의 분뇨투입구들이 좀 위치가 낮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출입이 대형화된 어떤 분뇨차량들이 진입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투입구를 개선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해서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분뇨처리장에 차량이 드나드는…
예, 분뇨투입시설을 개선하는데 4억이 든다는…
그러니까 관과 관이 연결되는 투입구가 또 다르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분뇨차량이 와서 그것을 붓는데 부을 수 있도록 원만하게, 지금 차량들이 종전에는 적었는데 요새는 커진 차량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끔 분뇨투입구를 개선한다 이런…
글쎄, 그렇게 개선치고는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현장을 안 봐서 잘 모르겠지만. 그게 큰 차가 드나들고 투입하는 구가 또 바뀌고 이렇게 하면서 이 돈이 이렇게 든다
예, 기존의 분뇨투입구가 좀 낮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무 낮아서 그 부분을 대형차들이 부었을 때 문제가 발생하니까 대형차들이 부어서도 문제가 발생 안 하게끔 이렇게 투입구를 바꾸는 작업입니다.
지역은 그러면 위생처리장 어디어디 하고…
사상, 지금 우리 위생처리장은 사상 쪽에 있습니다.
사상 하나.
한 군데 있습니다.
예, 그럼 다음에 또 넘어가겠습니다. 341페이지를 하겠습니다. 341페이지에 제일 밑에 사항입니다. 부분입니다.
하수처리장,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위탁운영비에 관한 문제, 이 부분도 2006년도 올해보다도 내년의 예산에서 154억 정도, 그런 것 같던데. 154억 5,500 얼마 이렇게 증액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위탁처리장이 증가했습니까, 처리용량이 늘어나는 겁니까
지금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게 487억 700만원을 편성했는데 예산액 06년도 대비하면 30억 7,000만원에 6.9% 증가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기장하수처리장이 새로 건설이 되어서 지금은 준공은 안 시켰습니다마는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드는 비용이 18억 9,000만원, 그 다음에 인건비가 공단에 일률적으로 한 2%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한 겁니다.
여기는 그러면 인건비도 포함이 된 금액이다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포함이 되어 있다. 그렇는데 여기에 342페이지 뒤에 보니까 인건비라고는 표기가 안 되어 있는 것 그냥 위탁비 되어 있어서…
예, 인건비가 투자된 걸로 하고 그렇게…
예, 같이 들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허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석 위원입니다.
내년 2007년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우리 국장님께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도 위원님께서 많은 예산부분에 대해서, 실효성에 대해서 지적과 정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희 의회가 회계연도 한 해를 정리하는 결산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결산에서 특히 환경국의 특별회계에서 많은 불용액 내지 이월되는 부분들을 연간 걸쳐서 지적을 해 왔고 또 환경국의 특별회계는 많은 그런 부분에, 의회가 지적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하는 것도, 점차 나아지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도 편성할 때 최초에 많은 꾸준한 계획을 세워서 우리 시민이 낸 금쪽 같은 세금을 승인해 준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제대로 쓸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예산을 회계연도에 쓰지 못함으로 해서 그 돈에 대한 가치가 떨어질뿐더러 또 이월되어서 업무자체도 중복되는 그런 사례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이번 예산도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2006년도 이월금이 2005년도에 비해서 113%, 300억 1,100만원이나 증가하고, 그리고 565억 1,100만원으로 2006년도 예산을 31.2% 이월한다는 그 자체도 물론 사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내역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세출잔액은 물론 환경국의, 특히 하수도과에는 여러 가지 땅 밑에 있는, 또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 사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세입에 대해서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세입의 예측을 어떻게 했길래 초과분이, 초과분이 얼마입니까, 국장님
139억입니다.
139억입니까
예.
여기 순세계잉여금에는 220억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기타잡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과년도 체납금 수입도 얼마입니까, 17억이죠 가지고 있습니까, 자료
예, 19억입니다.
그리고 원인자부담금 해서 당초 세입은 70억 잡았는데 180억원 이것은 엄청난 예측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 많은 돈들이 회계연도에 써지지를 못하고 예산편성도 못하고 지금 넘어갑니다.
물론 이유야 있겠지만 예산을 준비하는 담당부서에서는 충분한 사전정보 예측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1~2억도 아니고 10억, 20억도 아니고 이런 큰 금액을 예측을 못했다는 것은, 지금 현재 부산시 전체를 보면 지방세가 엄청나게 지금, 이 지방의회가 출범하고 난지 4~5년 전만 해도 예측을 10에서 20%를 남겨두고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추경을 하고 하는 것을 봤는데 이제는 예측이 도저히 시중에 어떤 부동산이라든지 시중의 일반적인 정보에 뒤떨어지는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에 저희들이 추경예산을 2,800억을 잡았다가 한 푼도 못 받고 모두 지금 부도난 그런 사례도 있었는데 그러나 이 환경국의 세입은 어찌된 판인지 이렇게 220억이나 잉여금이 남을 정도로 예측을 할 수 있다 말입니까 이것은 도대체, 환경국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다른 말씀드려 봤자 이것은 제가 보기에도 조금 불용이나 세입 전망치가 잘못된 부분은, 물론 부동산경기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온수처리시설 면제 원인자부담금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은 있겠지만 세입추계가 잘못 되었다 이래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추정을 해 줘야 되는데 하여튼 조금 보수적으로 그것을 잡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지금까지 쭉 나온 현실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조금 안정적으로 잡다 보니까…
그런데 국장님 전반적으로 하수도특별회계도 그렇지만 상수도특별회계 이래 보면 대체적으로 특별회계에서 이 부분들이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의회에서 계속적으로 지적을 해서 많이 좋아지기는 하지만, 물론 다 사연들이 있지 않습니까 준비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굴착을 해 보다 보면 다른 민원도 생기고 하는 그런 것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 세입에 대해서, 그리고 과년도 체납금 이 부분이 이렇게, 체납금 징수를 이렇게 예측을 못한다는 것도, 물론 답변은 나오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기본적인 예측은 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하수도과에서 합니다.
과장님 계십니까
예.
나와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조성원 하수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전에 국장님도 같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특히 환경국에 하수도 관련한 사업들이 엄청나게 지금 예산이 국비, 시비, 지방비를 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이 최초의 예측을 했다면 회계연도에 그 필요한 사업들을 할 수 있었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조성원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타당한 말씀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과년도 체납금징수를 추계를 17억을 적게 잡은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건축경기하고 국장님 말씀도 계셨지만 일반건축물 신축에 따른 오수처리시설 설치면제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 징수분이 상당히 추계에서 좀 차이가 났기 때문에 이런 세입에서 좀 차이가…
아니, 차이가 나도 10%, 20% 이렇게 차이가 나야죠. 이런 회계를, 세입을 잡는 전문가집단에서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전부 전문가집단 아닙니까 이 부분은 내년도에는, 내년도도 지금 세입으로 잡아놓고 있죠
예, 추계에 의해 가지고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내년도에는 이런 불상사가 없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예.
이 불용액을 보면서 내년도 사업도 사실 걱정됩니다. 하수처리장 건설공사를 보면 하수관거 확충공사비가 보면 무려 93.3% 증가되었습니다. 2006년도 대비해서. 이 부분은 또 우리가 제대로 내년도 예산을 요구했는데, 요구하지 않습니까, 지금 의회에…
예.
쓰기 위해서 요구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것 걱정 안 될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저도 직접 현장도 한번 쭉 돌아보고 하기는 합니다마는 현장마다 애로사항들이 다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로사항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애로사항을 기초단계부터 설계가 보통, 설계용역 이게 잘못하면 1년 걸립니다. 그러다 사고이월 넘어가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늘 결산에서 지적하는 것은 제대로 설계용역 이 준비단계를 시간을 좀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리고 이 예산은 다른 용도로 쓰시고, 물론 국비의 목적된 사업들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불용액이 나오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2007년도에는 저희들이 설계,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설계비들이 많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설계를 하고 또 저희들이 미리 거쳐야 될 행정절차를 먼저 거치는 방향으로 하여튼…
아무튼 노파심에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내년 감사 때 이런 부분들이 지적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내년 업무보고 시에 지금부터 계획서를 제대로 작성해서 우리 상임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알겠습니다. 같은 지적이 계속 반복되어서 죄송합니다.
예,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200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내일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심사 시 우리 위원회에서 제기한 낙동강 수질보전을 위한 정책수립, 국비의 원활한 집행 및 부산시 대기오염 개선을 위한 국비확보, 에코센터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는 방안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 시민을 위한 환경행정이 되도록 하시고, 오늘 심사한 예산안은 내년도 환경국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편성된 것인 만큼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0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실시되는 상임위원회에서는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4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이성숙
○ 출석공무원
〈환경국〉
환 경 국 장 배태수
환 경 정 책 과 장 박철흠
환 경 보 전 과 장 류병순
청 소 행 정 과 장 박래희
하 수 도 과 장 조성원
청소시설관리사업소장 이종간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장 최홍식
연 구 부 장 빈재훈
〈축산물위생검사소〉
축산물위생검사소장 이동수
○ 속기공무원
서정혜 이경남

동일회기회의록

제 16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64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9
2 5 대 제 164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9
3 5 대 제 164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8
4 5 대 제 164 회 제 8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9
5 5 대 제 164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9
6 5 대 제 164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8
7 5 대 제 164 회 제 7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9
8 5 대 제 164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9
9 5 대 제 164 회 제 7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9
10 5 대 제 164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8
11 5 대 제 164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7
12 5 대 제 164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8
13 5 대 제 164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8
14 5 대 제 164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8
15 5 대 제 164 회 제 6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8
16 5 대 제 164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7
17 5 대 제 164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2-19
18 5 대 제 164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7
19 5 대 제 164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7
20 5 대 제 164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7
21 5 대 제 164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4
22 5 대 제 164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2-19
23 5 대 제 164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2-18
24 5 대 제 164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2-18
25 5 대 제 164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2-18
26 5 대 제 16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2-18
27 5 대 제 164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7
28 5 대 제 164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4
29 5 대 제 164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4
30 5 대 제 164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4
31 5 대 제 16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4
32 5 대 제 164 회 제 3 차 본회의 2006-12-21
33 5 대 제 16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6-12-13
34 5 대 제 16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2-07
35 5 대 제 164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2-06
36 5 대 제 16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2-06
37 5 대 제 164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2-06
38 5 대 제 164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2-06
39 5 대 제 164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4
40 5 대 제 16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4
41 5 대 제 164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4
42 5 대 제 164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3
43 5 대 제 16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3
44 5 대 제 16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7-01-09
45 5 대 제 164 회 제 2 차 본회의 2006-12-15
46 5 대 제 16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6-12-11
47 5 대 제 16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2-06
48 5 대 제 16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2-05
49 5 대 제 164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2-05
50 5 대 제 16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2-05
51 5 대 제 164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2-05
52 5 대 제 16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3
53 5 대 제 164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3
54 5 대 제 16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3
55 5 대 제 16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3
56 5 대 제 164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2
57 5 대 제 164 회 제 1 차 특별위원회 2006-12-08
58 5 대 제 16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6-12-08
59 5 대 제 16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2-05
60 5 대 제 164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2-04
61 5 대 제 16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2-04
62 5 대 제 16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2-04
63 5 대 제 164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2-04
64 5 대 제 16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6-11-30
65 5 대 제 16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6-11-30
66 5 대 제 164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2
67 5 대 제 16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2
68 5 대 제 16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2
69 5 대 제 16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2
70 5 대 제 164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2
71 5 대 제 164 회 제 1 차 본회의 2006-11-21
72 5 대 제 164 회 개회식 본회의 2006-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