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16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도시항만위원회

제16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도시항만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정례회 제1차 도시항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형양 항만농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주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오늘부터는 2007년도 예산안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예산심사의 첫날로서 항만농수산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7년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예산안 TOP
가. 항만농수산국 TOP
2. 2006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항만농수산국 TOP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항만농수산국장께서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농수산국장 김형양입니다.
존경하는 구동회 도시항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제164회 정례회 개회 후 행정사무감사와 2007년도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오늘 저희 국 소관 2007년도 예산심의를 위하여 귀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7년도 성과관리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성과계획, 예산안 규모. 세입․세출 예산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과계획입니다.
저희 항만농수산국은 부산을 해양수도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부산항 경쟁력 강화 정책을 수립하고 기관간 협력을 강화하며 국제수산물류 무역도시 육성 정책 및 수산산업 기능을 확충하여, 또 아울러 농축산물 생산유통 혁신으로 농어업인 및 소비자의 권익도모를 적극 추진하는 것을 저희 국의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임무 하에 부산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협력 및 해양관리 강화 등 8개의 전략목표를 설정을 하였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 규모는 세입은 665억 4,817만원이고, 세출은 1,079억 7,063만원으로서 2006년도 예산 대비해서 각각 1.6%, 10.2% 증가된 수준입니다.
2페이지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665억 총계 중에 세외수입은 136억, 보조금은 407억,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122억으로서 각각 69.1%, 2.5% 감소, 또 22.4% 감소된 수준입니다.
세부항목별 내용입니다.
먼저 사용료 수입은 76억 7,300만원으로서 시장사용료가 54억 9,300만원으로 다소 감소되었습니다. 기타사용료는 20억 4,486만원으로서 11억 1,277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잡수입은 57억 2,776만원으로 2006년도 비해서 42억 7,3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그 대부분이 기타잡수입에 자갈치시장에 관련된 점포유지관리비가 증가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407억으로서 작년 대비 약 10억 정도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은 122억으로서 작년 대비 35억 정도 감소된 수준입니다. 세출예산은 1,079억으로 수산진흥과 482억원으로서 도매시장 건설로 인해서 32% 정도 증가된 수준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성과단위사업별 내역입니다.
먼저 전략목표 1 해양항만과의 부산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 반영 내용입니다.
부산항 홍보 및 마케팅에 IAPH총회 홍보관 설치, 부산항 해외마케팅 및 포트세일즈단 파견, 부산항발전전략 수립 국제심포지엄 개최 등 7,6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항만 및 해양관련 행사 및 행정지원은 바다의 날 행사, 그 다음에 부산항 시민학교 운영 지원, 여름해양캠프 운영 등 3,991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컨테이너차량 통행료 감면은 확인증 제작비용이 반영이 되었고, 항만물류연구 행정지원은 동아시아 경제교류 추진기구 제3회 물류부회 참석 등이 포함된 19억 5,764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5페이지 되겠습니다.
MT산업 육성 및 친수방재, 경관기능 확보를 통한 해양관리 강화에 51억 2,939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해양과학기술산업은 3,625만원, 연안정비사업에는 43억 7,6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연안개발관리 행정지원은 7억 1,714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기본 및 기타경비에는 26억 8,7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작년도에 편성된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상환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수산행정과 예산입니다.
수산기반시설 구축에 어항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사업에는 27억 2,900만원이 편성이 되었고, 그 중에 지방어항 건설사업 등 지방어항 보수, 어선 어떤 접안시설 설치예산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인공어초시설사업 및 어초어장관리사업에는 10억 7,500만원이 편성이 되었고 그 중 인공어초 시설사업은 9억원이 예년과 같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은 470만원, 그리고 자갈치시장 관리를 위해서는 세입 편성된 내용에 연계해서 50억원이 세출 편성이 되었습니다.
수산자원 회복시스템 구축입니다.
전체적으로 10억 6,4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지도선 운영관리비가 9억 6,490만원이 주예산 편성내용입니다. 국제수산물류기능 강화사업에 6억 5,162만원이 편성이 되어서 국제수산물류엑스포 개최가 5억 1,49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신규로 세계양식학회 개최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3,5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해양과학기술산업 육성의 주요시책인 부경대 수산과학연구소 조성에 64억 4,000만원이 건립비와 운영지원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부경대수산과학연구소 건립에 따른 중앙정부의 차입금 상환이자가 7억 2,916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수산진흥과 예산편성사항입니다.
열병합수산자원센터 건립사업은 37억 2,174만원이 편성이 되어서 그 중에 별도로 시비는 37억원이 채무부담 편성을 하였습니다.
수산종묘방류사업은 3억 5,441만원, 수산생물의 피해예방사업은 4,125만원, 양식기반시설사업에 3,340만원이 되고,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한 해양쓰레기 수거사업은 6억 6,022만원이 편성이 되었고, 조업 중 인양해양쓰레기사업은 3억원, 해양환경감시선 선박유지비는 2억 1,480만원, 양식어장 정화사업에 4억 3,56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성과목표5-3 살기 좋은 어촌실현을 위한 관광어촌개발 목표달성을 위해서 18억 871만원이 편성되어 어촌민속관 운영비로 2억 6,196만원, 어촌관광개발사업에 15억 3,125만원이 편성이 되었고, 국제수산물류기능 강화를 위한 공영수산물도매시장 건설사업에 297억 5,504만원에 시비 33억원 채무부담이 별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부산씨그랜트사업에는 전체 사업비의 20% 수준인 2억 283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수산물 안전성 강화 및 유통지원 강화에 2,737만원이 편성이 되었고, 기타경비로 감천항 공영수산물도매시장 건설 중앙정부 차입금 상환이자 등을 포함한 103억 2,390만원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농업행정과입니다.
농업행정과는 전체적으로 148억 2,672만원 예산편성내용에 농업생산기반 조성을 위해서 89억 1,366만원 편성되었고, 그 중에 농업인 생계지원사업에 49억 4,700만원 농산물 생산촉진 지원사업에 5억 7,000만원, 농산물 수출촉진 지원사업에 1억 2,000만원, 농촌마을 기반시설 정비사업에 17억 2,000만원이 편성되었고, 농업경영인 활동 지원에 1억 1,8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축산업지원사업에도 14억 1,000만원을 학교 우유급식 등 보조금의 명목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농축산물유통구조 개선사업에는 유통센터시설을 보완하는 사업이 사업비를 포함해서 3억 2,300만원을 이번 예산안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농축산물 안전성 강화를 위해서 7억 8,000만원 편성을 하였고, 기타경비로 반여농산물도매시장의 건설 해서 중앙정부 차입금 원금 상환 및 이자상환액 등을 포함해서 47억 1,100만원이 기타경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엄궁농산물도매시장입니다.
엄궁농산물도매시장은 전체 36억 2,319만원의 예산편성으로 사업비로 6억 847만원, 그리고 기본경비로 30억 1,472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반여농산물도매시장도 엄궁과 비슷한 수준으로 38억 2,262만원을 편성해서 사업비로 5억 2,312만원, 기본경비로 32억 9,95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항만관리사업소입니다.
항만관리사업소는 전체 7억 8,535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예산 중에 사업비는 7억 5,056만원을 편성하였고, 그 중에 사업비 7억 5,000에 기본경비는, 인건비 등 기본경비는 10억 3,479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해양자연사박물관입니다.
15억 8,052만원 2007년도 예산안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 쾌적한 관람기반 구축 및 시민이용 활성화 등 사업비에 2억 5,754만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에 13억 2,298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계속비 조서입니다.
2007년도 예산안에 계속비 조서는 두 가지 사업입니다.
부경대수산과학연구소 건립을 당초의 어떤 예산에서 이번에 경정을 하였습니다. 다소 2007년도 예산사정에 의해서 전체 금액을 조정을 하였습니다. 감천항공영수산물도매시장 건설은 사업비 확보가 다소 지연되어 있기 때문에 2007년도에 예산이 편성된 내용을 2008년도의 일부를 이월하는 내용으로 계속비 조서를 변경을 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예산안에 부수해서 요구한 채무부담행위 조서입니다.
부경대 수산과학연구소 건립입니다. 부경대 수산과학연구소는 금년도에 사업을 마무리를, 내년도에 사업을 마무리를 지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부분이 시 가용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업비 일부를 채무부담으로 시행합니다. 2007년도 투자는 전체 179억 8,500만원인데 이 중에 현금 62억 4,500만원은 일반예산에 편성을 하고 채무부담행위 117억 4,000만원은 채무부담행위조서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감천항공영수산물도매시장 건립입니다.
2007년도 투자금액이 전체 330억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시의 가용재원이 부족해서 사업비 일부를 채무부담행위로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33억원 정도를 채무부담행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열병합수산자원센터 건립입니다.
열병합수산자원센터도 전체적으로 내년도에 74억원 정도를 반영을 해야 되는데 소위 일반회계의 어떤 가용재원 부족으로 인해서 현금은 37억원 정도 편성하고 나머지 37억원은 채무부담행위로 부득불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어려운 시 재정사항 하에서 필요한 어떤 그런 사항에 대해서 긴축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도 항만농수산국 업무에 대한 예산조치를 하고자 저희들이 예산편성안을 오늘 도시항만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어려운 사항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을 드리면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07년도 항만농수산국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항만농수산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항만농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665억 4,818만원으로서 2006년도 당초예산보다 10억 2,162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자갈치시장 현대화사업에 따른 점포 사용료, 지하주차장 요금 등 약 63억 6,321만원, 부산어촌민속관 입장료 등 새로운 세입요인의 발생으로 약 64억 3,366만원이 증액되었고, 어촌개발사업비 등 사업비 23억 1,146만원이 증액됐으며, 소형어선 접안시설비 20억원 등 6건의 사업이 종료되거나 폐지되어 43억 6,754만원이 삭감되었고,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안정비사업 등 7건의 사업비 총 30억 9,900만원의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과 부경대 수산과학연구소 건립 금융기관채 차입금 45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항목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079억 7,064만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대비 100억 2,633만원이 증액 편성된 규모입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 부서별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항만과 세출예산액은 162억 8,715만원으로서 전년 대비 31억 9,461만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화물차휴게소 건립부지 매입비 19억 3,500만원 등 지방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50억 4,161만원이 증액된 반면에 연안정비사업이 7개 사업으로 줄어들어 국비가 18억 4,700만원이나 감액되었습니다.
시비가 이렇게 증액되었음에도 국비가 많이 줄어든 것은 국비확보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여짐으로 이에 대한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수산행정과는 178억 911만원으로 전년 대비 33억 1,109만원이 줄어든 것으로써 전년도에 추진하던 소형어선 접안시설 등 4개 사업이 줄어들고 지방어항 건설사업비 5억원이 감액되는 등 44억 173만원의 국비가 감액된 반면에 자갈치시장 현대화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관리비 50억 100만원이 늘어나는 등 시비가 10억 9,064만원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수산진흥과의 세출예산액은 482억 3,595만원으로 전년 대비 117억 7,791만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열병합수산자원센터 건립 등 국고보조비가 55억 7,000만원 늘어났고, 국비예산 편성에 따른 지방비 부담분 그 다음에 2006년도 채무부담으로 되어 있던 감천항 공영수산물도매시장 건립 시설비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렇게 세출예산이 대폭 증액되었으므로 예산집행계획을 보다 면밀히 세워서 예산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농업행정과의 세출예산은 148억 2,672만원으로 전년 대비 18억 3,23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렇게 감액된 사유는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의 국비 미확보로 6억원이 반영되지 못하였고, 반여농산물도매시장 건립비 차입금 원금 10억 5,140만원 상환 등에 3,154만원이 감액된 것이 주된 요인입니다.
10페이지 되겠습니다.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세출예산은 36억 2,319만원으로 시설물 보수 보강을 위한 시설비가 8,6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는 38억 2,263만원으로 기본경비인 인건비가 9,397만원 증액되었습니다.
항만관리사업소는 17억 8,536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213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해양자연사박물관은 15억 8,053만원으로 전년 대비 65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부경대 수산과학연구소 건립사업 및 감천항 공영수산물 도매시장 건설사업 등 2건으로서 계속비 사업을 국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익년도로 이월하는 것은 2008년 이후의 재정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공사지연에 따른 수산물 유통의 경쟁력 약화가 우려됩니다.
부경대 수산과학연구소 건립사업은 2007년에 183억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당초 보상비 등이 당초 예상보다 다소 적게 발생 지급됨에 따라 3억 1,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항이고, 감천항공영수산물도매시장 건설사업은 당초 2007년도에 450억 71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었으나, 국비가 120억 710만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330억원으로 축소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채무부담행위입니다.
채무부담행위는 부경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 건립, 감천항공영수산물도매시장 건립, 열병합수자원센터 건립 등 3건에 187억 4,000만원을 2008년 상환예정으로 채무부담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6년도에 이어서 2007년도에도 187억원을 채무부담사업으로 책정하는 것은 향후 재정운영을 압박하는 요인이 되므로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제안설명 때 보고되었기 때문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7년도 항만농수산국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성우 위원입니다.
국장님! 감천항 공영수산물도매시장 있잖습니까 여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게 전국에 전남이나 인천 이런 쪽에서 유사한 수산물도매시장 건설계획이 있다고 해서 이 경쟁력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언론보도가 있었잖습니까
예.
지금 현재 그 상황을 어떻게 파악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언론보도가 있고 저희들이 사항을 파악을 해 봤는데 일단 광양은 과거에 네델란드의 라브뱅크라고 세계적인 어떤 농수산물 이런 어떤, 금융 이런 쪽에 좀 권위가 있는 그런 어떤 은행인 것 같습니다. 그 은행하고 광양시하고 MOU를 맺고 그래 수산가공단지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 어떤 발표 이후에 그렇게 진척사항이 그렇게 두드러진 것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사실 확인이 되었고, 두 번째 인천은 소위 중국하고의 어떤 교역의 이점을 살려서 그 지역의 어떤 수산물 이런 도매시장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 하는 소위 수산발전의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구상으로 제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부산의 어떤 선진지 도매시장의 현황을 한번 보러왔는데 이 두 가지를 모아서 언론이 상당이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그런 문제 제기가 우리 감천항수산물도매시장을 성공을 시켜야 되겠다는 우리 자세를 좀더 환기시킨데 의미가 있고, 실제적으로 그 내용은 아직까지 구체화된 것이 없기 때문에 부산으로 보면 위협적이지는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벌써 계획기간이 저희들은 이제 거의 완공을 앞두고 있고 거기는 아직까지 구상단계고 아직까지 예산확보도 안 되고 해양수산부 계획에도 아직 반영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시차는 아주 많이 있다 그렇게 보고, 일단 도매시장 자체가 저희들이 건설과 운영에 있어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건설도 75% 수준이고, 운영은 운영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관련 초기의 물동량 확보를 위한 세부사항을 점검하는 단계입니다만 상당히 수산물에 대한, 국제수산물에 대한 위판이 자유로이 위판을 하기 때문에 상당한 어떤 노력이 필요한 어떤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보고 타 시․도에서 추진을 해야 성공을 하지 우리 계획을 아직까지 보지 않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성급하지 않겠나 저희들은 조심스럽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우리 계획을 더욱 더 내년도에 하고 내후년에, 2008년도 4월달에 개장을 목표로 하는 관련사항의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또 문제가 되었던 선박수리용 플로팅도크 이 문제관련에 대해서는 협의가 잘 되고 있습니까
선박수리용 도크요
예.
아! 수산물도매시장 바로 앞에요
도매시장하고 방파제 사이에.
그것은 일단 부산지역 내에 1개 업체에서 선박수리용 도크를 감천항수산물도매시장 옆에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부산시도 반대하고 해수부도 반대하고, 그 이후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영수산물도매시장과 관련해서 원스톱 수산물가공단지사업 있잖습니까
예.
이것은 지방재정투융자심사규정에 의해서 중앙심사 대상사업으로 이게 재검토 판정을 받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일단 그것은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기획예산처의 어떤 예비타당성 조사결과는 타당성 있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산반영이 문제인데 예산반영은 기획예산처가 현재 감천수산물도매시장을 국비예산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마무리하고 소위 2008년도부터 이 사업을 하면 좋겠다 그런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어떤 용역비를 저희들이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행정자치부 사이드로 지방투․융자 심사는 아직까지 그런 여건이 성숙되지 않으니까 그런 어떤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아는데 우리가 다시 심사를, 2008년도 용역을 하는, 용역을 할 때 다시 한번 심사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수산물도매시장과 관련해서 경쟁지역이라든지 원스톱 수산물가공단지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철저하게 대응책을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하나 더, 조류인플루엔자 있지 않습니까 여기 항만농수산국 관할이죠
맞습니다.
지금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일단 22일날…
현황을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상황요
예.
일단 이것은 11월 22일날 익산에서 발생된 이후에 28일날 농림부장관 주재로 전국의 시․도 농수산국장 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일단 우리가 주의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었고, 그 이후에 30일로부로 이제 한 단계 올라서 전국적으로 위기관리 대응에 주위단계로, 경계단계로 올랐습니다. 4단계가 있는데 세 번째 단계입니다. 경계단계로 올라서 우리가 방역대책본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부산시 관내에서 이런 발생사례는 없고, 일단 우리가 소독과 예찰, 그리고 철새도래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독은 주2회 저희들이 소독을 하고 있고…
그것은 제가 자료를 봐서 알고 있고, 인접지역 있지 않습니까 부산으로 들어올 인접지역 몇 군데 설치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유사사례라든지 신고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양산이 그런 어떤, 과거에 2003년도에 발생을 하다가 보니까 경상남도가 이번에 시․도 국장 회의 때 보니까 상당히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믿을 정도가 되어 있습디다.
이 문제가 언론에 보도됨으로 인해서 특히 소비감소에 대해서 축산업자들, 특히 부산지역에 어려움을 겪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혹시 거기에 어느 정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어려움을 겪는 수산업자들에 대한 지원대책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일단 지금 축산업자들이 10 내지 20%정도의 반출감소라든가 가격감소가 있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알고는 있습니다. 중앙의 어떤, 농림부의 파악자료에 따르면. 우리 지역 내의 어떤 구체적인 자료는 있지 않지만 그것하고 비슷할 것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보는데 그 외 부산지역에 그런 관련업계 사람들 두어 번 정도 만나서, 비공식적으로 만났는데 중앙정부의 어떤 파악한 수치 비슷한 어떤 매출감소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당장 할 수 있는 부분은 일반소비자들이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싶어서 기본적으로 우리 부산시가 AI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긴장을 하고, 준비를 하더라도 너무 과민한 어떤 대응과 발표를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내부적으로 좀 정리하는 것이 하나의 저희들의 대책이고, 두 번째는 금주 중에 소비감소에 대응해서 소위 어떤 닭․오리에 대한 소비, 시식 홍보행사를 한번 할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농협하고 협동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앙단위에서는 시식행사라든지 축산업자들을 위해서 행사들을 하고 있는데 부산에서는 지금 자료를 보니까 구․군보라든지 이런 데 홍보를 하는데 시보에는 예를 들어서 아무 문제 없다라든지 아니면 이런 시식행사를 시보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한다든지 해서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대응을 세워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세부내용으로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이번에 예산․결산, 제5대 들어와서 예산 심의를 하는 자료를 받아보면서 좀 자료에 조금 더 충실하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세부 성과목표 추진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2006년도부터 3년간의 목표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성과예산이라는 것이 성과를 평가를 해서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심의 때 반영을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성과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이 예산심의하면서 힘들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성과목표 및 지표라고 해서 2005년도 현재 목표이고 지금 현재 11월이 지났는데 예산안 제출시기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2005년도 성과라든지 아니면 2006년 늦어도 10월 내지는 9월까지의, 3/4분기 정도의 성과가 추진실적이 여기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가 제출되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후에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적절하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게 지금 사업을 이렇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하지만 사업이 상당히 계속적인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천항 수산물도매시장 이것은 지금 몇 년간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그 사업과정에서의 어떤 성과도출을 정리한다는 것이 다소 좀 어렵다. 감천항 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성과는 결국은 제일 구체적으로 본다면 개장 초년도에 24만t정도의 물동량을 처리하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라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것을 어떻게 분리해서 한다는 것이…
모든 사업에 성과를 정하고 그 성과를 평가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쉽지 않다 라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한다고 해서 성과를 선정을 하고 했으면 그것을 분명히 평가를 하는 기준도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쉽게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이후에는 작성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뒤에 사항별 세부 설명서에 보면 첨부자료에 이렇게 추진실적들이 나와 있는 부분들이 많기는 한데 이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통일적으로 제시되지 않고 어떤 부분은 구체적인 내역이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확인하려고 하면 구체적인 추가 자료요구를 해야만 알 수 있는 이런 식의 자료요구는 이후에는 시정이 되었으면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후에는 시정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여튼 위원님 말씀이 적절하다고 말씀드리고, 전에부터 예산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내용도 실질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하고 또 과정을 전부다 파악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말씀과 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인식을 합니다마는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고, 두 가지 사항인데 하나는 예산편성 자체가 전체적으로 통일된 어떤 양식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을 우리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관리실에 그 의견을 그대로 전달을 하고, 또 우리 항만농수산국 자체로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성과목표가 제시된 것에 대한 가능한 부분에 있어서의 성과 실적치를 다음 예산안 제출할 때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부사항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세입부분입니다. 세입부분에서 전년도와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여러 군데가 있는데 우선 보면 447페이지, 사항별설명서 447페이지 보면 전년도에 있던 쓰레기처리장,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의 쓰레기처리장이 올해는 예산안에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간절약을 위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게 쓰레기처리업체가 5년 동안 기부채납 무상사용을 하기로 했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던데 이 부분은 그렇다고 치고, 다른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시장 사용료 부분이 분명히 면적이나 규모에 의해서 선정되는데 면적이나 규모의 변동이 없는데도 사용료가 줄어든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부분에는 식당이 전년도에 비해서 500만원 줄어들었고, 중도매인사무실도 400만원, 매점도 800만원, 휴게실도 290만원. 이런 식으로 면적의 차이가 없는데 어떤 부분은 사용료가 줄어들고 어떤 부분은 변동이 없고 하는 것이 뚜렷한 근거와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시장 사용료 이것은 지금 거래금액의, 이것은 규모하고 물량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금액에 하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이 되었고 나머지 편의시설에 관련된 사항은 우리가 감정을 해 가지고 그 가격대로 하니까 차이가 난 것으로…
그러면 이 부분은 각각의 사안에 대해서 수입의 변동내역에 대한 세부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447페이지 수산진흥과 소관 부산어촌민속관 입장료 이게 신설되는 부분인데 6,000만원이라고 산정한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지금 해양자연사박물관의 현재 입장수입을 저희들 감안해 가지고 80%정도, 초창기니까 80%정도 안 되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6,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입장료를 얼마로
입장료는 천…
이 부분은 이후 해양자연사박물관 조례 개정안 심의 때 다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51페이지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작년도에 있던 잡수입 부분이 왕창 없어졌더라고요. 없어진 것으로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변동이 생겼습니까
이것 지금 반여시장에서 원래 조합이나 도매법인이 쓰는 전기, 수도 이런 공과금 안 있습니까 과거에는 예산에 편성했다가, 그래 가지고 상수도사업소라든가 전기는 한국전력공사 이렇게 돈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편성했다가. 그래서 이것을 조합하고 법인이 우리 예산 편성하지 말고 바로 직접 지불할 수 있도록 체제를 전환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잡수입을 이번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454페이지 역시 세입부분인데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에 차입금 부분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항목 이동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왜 똑같은 내용이 이렇게 작년도 금융기관채에서 정부자금채로 이렇게 바뀌어 가지고, 바뀌게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기관채에서 정부자금채로
금융기관채로 항목이 바뀌어져 나왔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이 수산발전기금이 기본적으로 해양수산부에서 운영하는 기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자금채입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편성 처음에 안을 낼 때 거기 이제 아까 말 한대로 다르게 정리가 되었는데 저희들이 별도로 수정된 내용을 위원님께 다 저희들이 드렸는데 위원님 예산안 옛날 것을 가지고 있다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만 바꾸었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세입부분을 쭉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중간에 검토를 하면서 자료를 요청해서 확인을 해도 또 질의할 것이 또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변경이 되면 왜 변경이 되었는지에 대한 사전설명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제공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후 내년도 예산이나 추경 심의 때는 충분히 자료를 충분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침체어망 되겠습니다. 498페이지 되겠네요. 사업비가 4억 3,000만원의 편성사유나 집행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침체어망은 이것 지금 원래 침체어망 사업비는 구․군에서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 가지고 그 중에 이제 국비를 80% 지원을 받고 20%를 이제 지방비를 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비의 6%는 시에서 대고 나머지 14%는 구․군비를 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전체 4억 3,000만원은, 총 예산이 5억원인데 국비가 4억 그 다음에 시비가 3,000만원 그리고 군비가 한 7,000만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국비와 시비부분만 우리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게 그러면 주로 다 기장군에서 사업을 합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지역 자치단체만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대해 가지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이게 참 우리가 처음에 이것을 신청을 받았습니다. 각 구․군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다른 데는 신청이 안 왔습니다. 자기 구․군비가 소요된다고 생각을 했던지 안 오고 기장만 이렇게, 기장이 그냥 4억 3,000만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국․시비나 자치단체에서 매칭펀드사업이 실질적으로 워낙 가용자원이 없기 때문에 신청 안 하는 예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그래도 좀더, 사업이 한 지역에 너무 쏠린다는데는 문제점이 있지 않겠나 생각되어 집니다.
그리고 양식어장 정화사업하고, 양식어장 사업은 주로 어느 쪽에 합니까 500페이지 되겠습니다.
그것은 위치를 말씀하십니까
예.
그것은 뭐 우리 구․군 다…
다 합니까
예, 다 합니다.
그래 지난 연도 비해 가지고 예산이 이렇게 감액이 너무 많이 되어 가지고 감액된 사유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48%정도 했는데 기본적으로 조금 양식어장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하기는 하지만 주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3 내지 5년 주기로 해 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작년보다 조금 더 적게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꼭 양식이 어장 정화사업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결국 양식어장사업은 결국 해수부에서 다 지원받습니까 이것은 자체, 아까 국비…
그것은 해수부에서 다 지원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아까, 여기 보면 우리가 즉 말하자면 국비 지원 사업비가 늘어났죠 전체적으로 물량으로 봤을 때는. 그죠
예.
전반적으로 봐서 물량이 늘어났는데 전체적으로 어떤 큰 열병합사업이라든가 큰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결국 해수부에서 부산시에 주는 돈은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예.
부산시라고 해 가지고 큰 사업 많이 하니까 돈을 더 주고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해수부에서도 부산시에 주는 돈은 정해져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되어 지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국장님!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해양수산부에서 결국 부산시에 주는 돈은 연간 어느 정도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각 시․도별로 다 나누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떤 큰 사업으로 인해서 진짜 서민들이 받아야 할 사업이라든지 영세민들이 받아야 할 사업들이 줄어들 수도 있다 이 말씀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 그렇지는 않습니까
이 사업이 국비를 이제 받는데 그게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받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부산시가 편성을 합니다. 하는데 농수산국에 지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받는 사업이 감천항 수산물도매시장, 또 열병합수산자원센터 이런 쪽의 예산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감천항 시장이 이제 완공이 마무리되다가 보니까 그 쪽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가다가 보니까 다른 분야에 조금 조금씩 적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맞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 시가 감천 그것만 조금 숨통만 트이면 이런 분야도 더 해야 되는데 내년에 조금 더 위축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본 위원도 말했지만 큰 사업으로 인해서 이 자그마한 사업들이 현재 많이 줄어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정화사업도 물론 좋지만 앞으로도 본 위원이 감사 때도 이야기했다시피 예를 들어서 해운대해수욕장이라든지 광안리해수욕장 이런 양식사업도 좀 즉 말하자면 줄여야 된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사업비 되겠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민간경상사업비 제12회 바다의 날 행사 있다 아닙니까 좀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바다의 날 행사하고 부산항시민학교 운영지원하고 두 가지 간략하게만 이야기해주세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지원금이 1,000만원하고 9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내용물이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쭉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서 민간경상보조를 지급함에 의해 가지고 부산항을 사랑하는 모임하고 또 부산항시민학교 운영지원하고 똑같은 단체에, 즉 말하자면 1,900만원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즉 한 단체에, 어떻게 보면 단체에 당연히 보조금 지급조례에 의해서 돈을 줘야 된다고 되어 있지만 이렇게 한 단체에 두 가지 행사를 지원하는데 대해서는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바다의 날 행사는 특정단체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바다의 날 행사의 프로그램을 어떻게 기획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획내용에 가장 부합되는 단체를 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실질적으로 우리 부산항에 시민단체가 보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부산항발전협의회 같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단체가 이런 행사를 할 때 역할을 좀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특정단체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바다의 날 행사 개최, 프로그램에 따라서 저희들이 적이 선정할 계획이고, 부산항시민학교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부산항을 사랑하는 모임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부산항을 더욱 더 시민에 가깝게 하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해 가지고 시민에 대한 부산항에 관련된 전반적인 인식을 제고하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겸임하고 있는데…
그래서 결국…
이것은 부산항을 사랑하는 시민모임이라는 그 단체에서 하고 앞에 것은 단체가 정해지지 않았고 부산항발전협의회라는 것이 이때까지 해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작년에는 또 안 했습니다.
작년에, 제12회 했는데요
작년에 11회 때는 안 했습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나중에 추경 때 말씀이 되겠지만 작년에는 바다의 날 기념식을…
아니, 그래서 내년에 하겠다는 이 말 아닙니까
예, 내년에.
그래서 내년에 부산항을 사랑하는 시민모임한테 두 개 다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 자료, 자료 이것 누가 내놨노.
2개를 다 준다고요
900만원짜리 하나 하고 시민학교 움직이는 것하고, 그 다음에 바다의 날 행사하는 것 1,000만원하고, 1,900만원인데.
집행계획인가 모르겠는데 그것은 아직까지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아니, 그래 이게 국장님 저것입니다. 계획서를 그렇게 내놨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받아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시민단체에 보조해, 지원해 주면서 한 단체에 어떤 성격은 다르지만 두 개를 주는 것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경영인 있죠 농업인 경영인하고 수산업 경영인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똑같습니다. 분야만 틀리고.
똑같죠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수산업 경영인은 3,000만원인가, 수산업 경영인은 해외연수비조로 해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3,000만원입니까
3,000요, 3,000만원.
맞죠
예.
국장님이 성격은 똑 같다고 했는데 농업인 경영인연합회는 1억 천, 농업인 경영인연합회는 1억 1,000만원인가 이렇게 지원해 준다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한 차이점은, 단체도 똑같고 다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차이점은 어떤 것이 차이점이 있습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단체의 발전정도가 좀 틀린 것 같고, 두 번째는 경영인협회의 인원수가 좀 틀립니다. 수산경영이 200명 정도 되고 농업경영인은 한 350명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 인원의 차이 해 봤자 불과 얼마만큼 차이 납니까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 내용을 보자면 농업경영인회 지원비 활동하고, 여기는 보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지원비가 8,500만원입니다. 8,500만원이고 해외연수비가 농업경영인회 3,000만원이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즉 말하자면 수산인 경영인은 3,000만원만 해외연수비를 주고 농업경영인은 해외연수비 3,000만원도 또 주고 그 다음에 8,500만원 별도로 준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보면,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등등 있어요. 내용이. 있는데 그 인원도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도 않는데 똑같은 경영인단체고 똑같은 이런 맥락에 의해서 한 단체하고 한 단체의 차이점이 너무 많이 난다 이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견해를 생각합니까
이것 사실은 이런 분야를 균등히 줘야 된다는 예산 원칙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산업경영인회하고 농업경영인회하고 이때까지의 발전정도라든가 중앙정부의 활동 어떤 사항들이라든가 지금 우리 시하고의 관계, 종합적으로 이런 사항들이 예산으로서 요구가 되고 있는데 수산경영인도 신문구독비도 주고 있고 체육대회 지원비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따지면…
별도로 주는 것이 있습니까
예, 신문구독비도 우리가 수산업…
신문구독비는 수산업하고 농업인하고 같이 다 주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수산업만 줍니까
예, 수산업만 특별히 신문 관련 정보를 봐야 된다고 해 가지고…
그래서 국장님! 어떤 요새 농업인이 FTA 등 이래 가지고 여러 가지 애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자면, 농업인경영인연합회 활동지원비는, 8,500만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받아왔고 수산업경영인회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못 받아놓으니까 받기 어려운 모양인 것 같네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처음 와서, 의회 와서 봤을 때 두 단체 경영인이 똑같은 어떤 수산과 어업인은 똑같은 단체인데 차이점이 너무 많이 난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영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위원입니다.
앞서 김영수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원분야 수산어업에 종사하는 부분에 대한 지원분야가 우리 농업인들은 사실 농업행정과도 있지만 농업기술센터 거기에서도 보면 사실 지원되는, 농업인들을 위한 지원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산경영인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종사자를 위한 어떤 복지향상이나 어떤 사기진작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 행사는 거의 사실 없어요. 별로. 수산분야가, 어업분야가 물론 많이 쇠퇴하고 있지만 우리 부산시의 한 축을 담당했던, 부산시 산업의 어떤 한 축을 담당했던 해양수산어업 분야인데 그쪽에도 국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쓰십사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485페이지 어업지도선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업지도선 부산201호 어업지도선의 유류비가 2006년도 본예산에 보니까 2억 4,526만원을 편성했다가 지난 추경에 약 4,252만원을 감액했네요 그런데 올해 2007년도 본예산에 보니까 2006년도 대비 10.8%가 증액된 2억 7,484만원으로 과다하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과다하게 편성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사실은 이게 선박은 행정자치부에서 예산편성기준이 있습니다. 지침에. 본예산 출발할 때는 그 지침에 따라서 되고 소위 추경을 할 경우에는 특히 연말에 소위 정리추경 할 때는 다른 재원을 어떤 염출하기 위해서 실제의 어떤 예산집행상황을 점검하는데 그때 많이 안 썼기 때문에 이번에 정리추경 때 삭감하는 것 같습니다.
하는데 일단 여기 이번에 추경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2007년도 예산안에 이렇게 편성한 이유는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지침 기준에 의해서 했습니다.
지침기준이 뭡니까
이름이 뭐냐고요
지침기준이 뭡니까
기준이 이 내용입니다. 1,050원에 0.125를 곱하고 6,980마력에 300시간 하는 이것이 지침입니다.
아니 그런, 물론 그런 지침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이렇게 인상을 했을 때는 유류비가 과다하게 올랐다든지 아니면 단속운항일수를 늘렸기 때문에 이렇게 올린다 라고 그런 이유가, 실질적인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어떤 사실은 기본시설, 기본장비에 대한 예산편성기준을 전국적으로 통일시키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을 만들거든요. 그 만드는데 이 내용이, 선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올렸다가 2007년도 추경에 다시 또 감액하고 그렇게 계속 반복이 되겠네요
그런데 예산이 이제, 결국 이 201호가 금년하고 내년하고 어업의 어떤 지도상황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틀릴 경우에는 이 유류비 이런 기준도 초과할 수 있고, 또 올해보다 더 어업지도 상황이 더 좋은 어떤 여건이 된다면 더 감소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편성 사항은 하나의 어떤 예산치를 이렇게 편성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체 및 기관검사 정기수리비가 2억 4,000만원이나 편성되어 있는데 2006년도 예산을 보니까 1억 4,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1억이라는 금액이 증액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85페이지.
이게 지금 기관검사하고 하는데 2006년도에는 기관의 중간검사내용이 소위 1종 중간검사, 2종 중간검사가 있는데 중간검사를 다시 말씀드리자면 검사를 선박검사를 위해서 합니다. 검사를 하는데 선박검사는 정기검사하고 중간검사로 나눠집니다. 나눠지는데 정기검사는 선박을 최초로 항해에 사용할 때 이후 5년에 1회씩 정기적으로 검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계속하는 것이죠. 중간검사는 정기검사하고 또 정기검사 중간에 받는 검사인데 1종 중간검사는 검사 이후에 2년째, 또는 3년째 받는 검사이고 2종 중간검사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기검사, 1종 중간검사 제외한 연도에 이렇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7년도는 부산 201호 같은 경우는 정기수리 및 1종 중간검사가 되고, 221호는 내년에 정기수리, 1종 중간검사를 하게 되고 작년에 2006년도에는 201호, 221호는 2종 중간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검사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증액되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검사항목이 2007년도에는 추가되었기 때문에…
중간검사의 어떤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비용이 증액편성이 되었습니다.
검사를 어디서 어떻게 합니까
검사기관이 있거든요. 선박안전기술협회라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어업지도선을 제가 봤을 때는 효율적으로 우리가 어업지도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부산시에도 두 척은 어선이, 지도선이 있지만 각 구․군에 지도선이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부산시에서 전체 부산연안을 관리를 하든지, 아니면 서부산권, 동부산권, 중부산권 이렇게 나눠서 하든지, 그래야만 더욱더 효율성이 있고 예산절감차원에서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결국 이것은 그런 부분이 있는가를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어업지도에 관한 것은 지방자치법상 어업지도의 권한이 구․군도 제한된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그에 맞는 어떤 소임의 선박을 유지하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고, 더 중요한 문제는 어업지도선이 2척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과연 100% 정도 활용을 하고 있느냐 이런 분야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소형기선저인망이라든가 감척사업 이런 것을 통해서 상당히 어업을 지도할 대상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에 상당히 변화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 선박도 그렇고 어업의 어떤 환경도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업지도선을 더욱 더 100% 활용할 수 있는 부과적인 기능을 무엇을 넣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서 내년도의 어떤 운용계획에 포함을 시키려고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군하고의 어떤 통합해서 연계하는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관련규정상 조금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오히려 통합운영을 못함으로 인해서 어떤 소위 사각지대라든가 좀 미흡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도출하는 것 이것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503페이지 어촌관광개발사업이 올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네요
예.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고 어느 지역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대부분 국비로, 14억이 국비고 나머지 2억 3,000여만원이 우리 시비인데.
어촌개발사업비는 이번에 15억이 편성이 되었는데, 기장군입니다. 기장군이고 기본적으로 어촌지역에 적합한 소득원을 개발하든지 편의시설 등 생활환경을 개선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어촌을 균형적으로 발전을 시키자 하는 이런 사업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양수산부의 어떤 조사용역을 2004년도 8월달에 용역 완료했고 그 이후에 해양수산부가 예산사정상 이 사업이 2년간 유보가 된 상태에서 내년도에 국비가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사업의 재정부담기준은 국비가 80%, 지방비가 15%, 자담이 5% 이래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먼저 33억 9,400만원 정도를 기장군 일원의 어촌개발사업으로 사업비를 확정을 시켜서 내년도에 제1차년도의 사업으로 15억 3,100만원을 우리 예산에 편성하고 자담까지 포함하면, 자담하고 군비를 포함하면 17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장군 일원으로 지금 되어 있지만 이 사업이 내년도에 반영이 되면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가장 적정한 어떤 지역부터 먼저 사업을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구상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은 보면 복지회관, 호안축조, 해안조명시설, 어구보관창고, 그 다음에 해안산책로, 방파제 이런 사업들이 구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촌의 종합적인 생활편의시설…
관광개발이라기 보다는…
생활편의시설입니다. 환경을 개선한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우리 농촌의 종합 정주정비사업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사업입니다.
특정지역으로 내려오는 것은 아니죠
예, 아닙니다. 용역을 해 가지고 그때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사실상 전에 1단계 사업을 했고 2단계로 이 사업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515페이지 가축방역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축방역사업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4,197만원이 증원이 됐네요
예.
증원내용을 보니까 축산물수급검사 지원비용 구․군에 지원하는 것 800만원하고 유기동물 위탁보호비 지원금 3,200만원 이렇게 증액되어 가지고 이 정도 증액된 것 같은데 그 전에 또 우리 부산시에서는 축산물수거검사 재료구입비가 61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네요 그런데 이것 축산물수거비용 재료구입비나 축산물 수거검사 지원비용이나 같은 동일한 목적 아닙니까 동일한 목적인데 하나는 부산시에서 하는 것이고 하나는 구․군에 지원해 주는 것이고 해서 이렇게 분리해 놓은 겁니까
이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물량이 너무 많아 가지고 구하고 시하고 같이 해야 되겠다 싶어서 시 예산은, 시에서 하는 것은 재료비로 했고, 구에 하는 것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편성을 한겁니다.
그 동안 구에 지원을 안 해 주다가 2007년도 처음으로 편성을 해 놨네요
예, 그래서 이것을 과거에는 우리 시에서 다했는데 농림부에서 축산물 수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했고 그 계획 상에 우리 부산시에 물량을 배정을 했는데 600건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시에 한 서너 명 있는데 도저히 이게 안 되고 해서 구하고 같이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구․군하고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구․군에서도 축산물수거검사 이런 부분에 관심을 제고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어떤 행정체계라고 그렇게 보고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 검사의뢰는 어디에서 합니까
축산물검사소에서 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 내에 있는.
그런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나왔습니다만 유기동물 처리는 구․군에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위탁보고라든지.
어디서요
각 구․군.
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도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요
이것은 유기동물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한 축산물수거비하고 관련되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따로, 별개로 유기동물 처리.
아! 유기동물은 원래 시가 해야 되는데 구․군에서 돈이 너무 없다 해 가지고, 재정이 없다고 해 가지고 우리한테 요구를 했고 이번에 저희들이 정책적인 의미를 주는 차원에서 우리가 예산을 일부 조금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군도 관심을 가지도록 만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칠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칠우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국장님, 간부님도 다 아울러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을 이래 보니까 금년 대비, 2006년도 대비 2007년도 한 100억 정도 늘어났죠
예.
그런데 사업을 보니까, 국비를 보니까 21억 정도 줄고 시비는 120억 정도 늘어났는데 국비가 왜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국비는 지금 여러 가지 사업에 많이 관련됩니다만 우리 해양항만 분야에 화물차 휴게소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국비가 43억원 편성이 그때 되었는데 올해에는 이 예산이 편성이 안 되고 시비만 반영이 되는 이런 어떤 것도 있고, 감천항수산물도매시장, 열병합, 부경대 이런 것들이 전부다 예산조정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채무부담행위를 일반회계 예산에서…
연안정비사업 이런 것도 7개 사업에서…
연안정비사업은…
이것 국비 아닙니까
예, 그것도 국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50 대 50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예산을 상당 부분을 감천항수산물도매시장, 열병합수산자원센터 이런 쪽에 반영을 하다보니까 다른 사업에 감소 편성되고 또 시비부분은 채무부담행위에 많이 편성이 되고,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래서 전체적으로 여러 사유가 복합적으로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국장님! 부산시 재정도 전체적으로 열악한데 이렇게 국비가 좀 줄어들면, 또 2007년도 아니고 2008년도에 국비를 다시 받아오려면 여러 가지 힘이 들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본 위원이 한번 질의를 하면서, 질타를 하면서 새로운 어떤 신규사업을 개발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국비확보를 했으면 하는데 앞으로 향후 전략책이라든지 대응책은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금년도에 줄어들면 내년도에, 2008년도에 어떻게 받아오실 것인지
지금 우리 국의 소관되는 국비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국비사업이 주입니다. 주인데 그 사업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천항수산물도매시장 등의 사업의 추진상황에 따라서 다소 조정된 부분이 있었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다른 요인에 의해서 국비확보 노력을 안 해서 떨어졌다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 이런 어떤 예산안에 편성되지 않은, 국가가 직접 투자하는 사업, 우리 시역 내에, 항만농수산 분야를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에 우리 국비 확보노력을 더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신규사업이 다 종료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국비가 줄어들었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이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딱 한 가지만 가지고 말씀하기는 좀 곤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신규사업을 발굴해서라도 국비확보를 계속 지속적으로…
예, 신규사업을 계속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자갈치시장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자갈치시장 점포사용료하고 이게 내년에 신규로 준공되어서 신규로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것 부과기준은 어떤 식으로 부과됩니까 이 금액이 나오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본적으로 공유재산조례에 의해서 그 근거가 있습니다. 1000분의 50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다…
점포사용료, 원래 애시당초에는 이게 20년동안 무상사용하도록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것은 밑에 1층, 2층, 소위 사단법인 자갈치어패류처리조합이 사용하는 면적에 대해서는 20년 무상사용이고 그 외에 위에 7층 그런 데는 19개 점포에 대해서는 우리가 면적에 대해서 공중위생관리조례에 의해서 1000분의 50을 적용해서 산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보니까 주차장 요금도 있는데 주차장은 그러면 입찰을 붙여서 임대를 하나요
주차장도 지금 일단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운영을 합니다만 부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가 있고 또 자갈치시장 부설주차장 관리운영 내규가 또 공단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규에 의해서, 급지에 따라서, 주차장은 급지에 따라서 요율을 정하도록 안 되어 있습니까 그래 1급지입니다. 1급지의 요율이 1,500원, 30분, 추가 30분에 500원 이런 어떤 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부산시 주차조례법에 의해서 부과한다 그런 말씀이죠
예.
점포유지관리비는 어떻게 받습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우리 아파트 관리비비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평방미터당 얼마 이렇게
예, 이래서 우리 이것은 일단 소요되는 금액을 저희들이 한번 추산을 해 보았더니만은 수도광열비 이런 데 23억원, 그리고 거기에 위탁하는 인원이 있습니다. 관리업무를 하는, 12억 정도 저희들이 보고 있고, 다른 것 보험료라든가 시설물 관리된…
이것은 전체적으로 점포 다 받는 것이죠
예, 다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가만 이래 보니까 전체적으로 평당 위에는 3만원, 월 3만원 정도 관리비가 안 되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합하고는 다 이렇게 협의가 된 것입니까 민원은 없습니까
지금까지는 민원은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500페이지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적절한 부과내용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예.
김 유기산 처리제 구입비가 안 있습니까 이것이 올해는, 올해보다 지금 많이 대폭 인상된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번에는 조금 우리가 의욕적으로 톤수를 좀 늘렸습니다. 200t 정도 해서 작년보다 조금 늘였기 때문에 금액을 저희들이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효과가 좋다는 말씀이네요
예, 어업인들이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200t 정도 늘이는 바람에.
그래서 2005년도부터 계속 제가 보니까 증액된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어업인들의 요구도 있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습니까 시비보다 국비확보를 좀 하시면
국비확보요
예.
국비확보는 아까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이 대부분인데…
그런데 해마다 늘어나는 사업이니까, 일부분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계속 배로 증가하는데.
그런데 하여튼 저희 시 입장에서 확보하면 좋겠습니다만 국비도 지원대상이 있습니다. 대상이 있는데 이런 것까지 금액을 요구를 하기에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좀 특산품 아닙니까 그죠 어떻게 생각하면. 김이 왜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자갈치 쪽이나 이런 데 보면 외국인들이, 특정지역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외국인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사람도 오면 김을 많이 구입해 가는데, 해마다 자꾸 이게 소규모라도 수출이라든지 자꾸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예산도 많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까
일단은 지금 저희들이 무기염산을 사용을 안 해야 하고, 이것은 인체에 유해하니까 이것 안하고 안전성 위주로서 정책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고 또 어업인들 요구도 있고 이래서 유기염산 구입하기도 어렵고 해서 시가 더 촉진시키는 의미에서 이런 예산을 증액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국비를 조금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강구를 하셔 가지고, 예산이 상당히 자꾸 늘어난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내년도도 늘어날 것이 뻔한데, 2008년도도 그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국장님 연구를 하셔 가지고 국비지원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매시장 비교 견학비 있잖습니까 농작물재배 작황 조사여비…
몇 페이지입니까
535페이지입니다.
고객만족도 조사, 이렇게 보상용 상품권 구입비 이렇게 있는데 주로 어떤 데 견학 갑니까
이것은 지금 도매시장의 어떤, 견학의 어떤 목적에 따라 틀린데 저희들이 이제 시장도매인제 같은 경우는 서울의 강서도매시장 이런 데를 가고 있고, 그 외의 사항은 도매시장이 상당히 운영이 잘 될 것이라고 알려지는 그런 어떤 도매시장을 비교 견학을 가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 반여하고 엄궁하고 다 줍니까
이것은 지금 반여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엄궁은 책정 안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결국 사업소에서 판단해 가지고…
사업소 자체 예산으로 갑니까
사업소에서 이런…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견학을 간다면 엄궁이나 반여를 같이 지급하든지 안 그러면 차등 이렇게 지급하는 것이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안 그러면 삭감을 하시든지
이것은 사실은 결국은 같이 가도 됩니다만 일단 한번 반영을 해 보고…
삭감을 하시든지 안 그러면…
꼭 이런 여비가 아니라도, 사실은 이런 여비가 아니라도 우리 비교시찰…
국장님! 삭감을 하시든지 안 그러면 엄궁도 이렇게 책정을 해서 균등하게 지급이 되어서 효율적으로 그렇게 시장이 운영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한쪽에는 견학 갔다 와서 우수한 품종을 발굴하고 한쪽에는…
그래 위원님! 지금 확인해 보니까 거기도 지금 531페이지에 엄궁이나 타 도매시장 견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게 명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하나의 어떤 도매시장의 기본적인 어떤 업무입니다. 업무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어떤 여비내용을 가지고, 국내여비를 가지고 도매시장에 견학을 하고 선진지 견학하고, 관련정보 수집하고 기본적인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만족도 조사 응답자 보상 상품권 구입비 이것은 뭡니까 어떤 상품권 구입합니까 이것 용역비 아닙니까 이것은 뭡니까
고객만족도를 이제 사업소 같은 경우는, 시민제안의 어떤 사업소 운영을 위해서 저희들이 고객만족도 조사를 쭉 합니다. 그래서 할 때는 설문서를 만들어 가지고 배부를 하고 응답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응답비율이 그렇게 높지 못합니다. 그래서 응답을 촉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보상용으로 상품권, 문화상품권 조그마한 것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사방법을 바꾸면 안 됩니까
어떻게 바꾸면…
예를 들어서 찾아오신 고객들한테 설문지 조사를 한다든지, 많지 않습니까
그게 참 시장이라는 이 상황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안정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귀찮아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만큼 그만큼 효과가 있습니까
일단은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성과를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고객만족이 상당히 중요한 도매시장 운영의 성과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 부분에 의해서 직원의 어떤 관리역량도 좀 증가시키고…
국장님!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기업운영에 있어서 이렇게 작은 것부터 아껴 나가야지 작은 것을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 작은 것이 결국 모아져서 큰 것 안 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작은 부분부터라도 조금 필요 없는 예산은 줄였으면 하는 바람에서, 큰 돈은 아니지만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위원님! 고객만족도 조사는 아주 일반화된 고객관리의 시책이니까 이것은 가능하고, 도서상품권 이런 부분이 꼭 그렇게 해가면서도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부분인데 사실 아까 말 한대로 시장의 어떤 상황이 다른 여느 어떤 정책조사하는 것하고는 틀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온 사람들에게 조금 고객만족의 중요성을 확산시킨다는 그런 의미에서도 얼마 안 되니까 도서상품권은 줘도 안 되겠느냐 판단이 됩니다.
예산에 맞게끔 만족도 조사를 하시든지 안 그러면 삭감을 하시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를 해 주시고, 549페이지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항만시설유지보수비 있지 않습니까 이것 소파, 휀스 쭉 나와 있는데 이것은 주로 어떤 식으로 계속 보수합니까
우리 항만관리사업소가 항만시설을 유지보수하는 것이 기본적인 임무인데 소규모 파손이라든가 휀스 같은 것 조금 훼손된 부분들 교체시키고, 그리고 지금…
금년도 예산은 얼마입니까
암벽의 방충재 같은 것을 교체하고 그런 것을 합니다.
금년도 예산하고 2007년도 예산하고 동일한 것이죠
제가 확인, 금년도…
2005년도는 어떻게 됩니까
2006년도가 4,600만원인데 조금 760만원 정도가 오히려 더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비슷하게 이렇게 파손 나는, 이런 부분들도 물론 휀스 이런 것은 잘 파손이 안 됩니다. 한번 해 놓으면. 순찰만 좀 돌고 이러면 예산이 이렇게 예산이 좀 많이 줄일 수 있는 부분인데 계속 해마다 동일하게 예산을 이렇게 세 가지 종류를 계속 이렇게 놔두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위원님! 예산절약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 적절합니다마는 이 부분은 그게, 남항이라는 곳이 어항 아닙니까 상당히 유동인구가 많은 어떤 지역이고 아주 위험한 곳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양장에 대한 어떤 최소한의 소규모 파손 훼손이라든가, 휀스도 그게 참 그렇게 안정적이지 못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보수비용이 되겠고, 사실 이런 어떤 소요가 발생되지 않으면 이런 부분은 거의 다 예산, 불용예산으로 해서 다음 연도에 이월되는…
저는 오늘 지적한 것이 큰 것보다 작은 것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작은 것을 더 많이 아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 불필요한 예산은 지속적으로 좀 아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칠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길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69페이지 부산항 해외마케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부산항 해외마케팅 및 포트세일즈단 파견 해서 파견 한 명이네요. 세일즈단이 아니네요. 그죠 한 명이네.
이것은 어느 분이 갑니까 어떤 분이.
이것은 지금 사람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세일즈단이 아니고 한 명이 가는 거죠
세일즈를 할 때 민간인을 한 사람 같이 편성될 것을 전제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산항 해외마케팅 미주에 2명, 7일간 이것도 마찬가지 형식이죠
예, 맞습니다.
다른 단체에서 갈 때 같이 편성해서 가는 것입니까
거의 이제 항만공사가 주축이니까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산시는 우리 부산시의 4대 핵심전략 중에 1번이 항만물류산업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이런 포트세일즈에 관련해서 부산시 자체의 전략적인 세일즈 이런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이 준비된 것이 있습니까
사실은 포트세일즈 하기 이전에 우리가 항만에 대해서 포트세일은 국내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국내 해외선사 대표들 접견을 하고 예방 또 무슨 회의를, 간담회를 통해서 부산항의 중요성을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세일즈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외국의 우리가 부산항에 대해서 홍보를 하게 될 경우에는 부산시에서도 우리 시장님이 외국도시를 방문할 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부산항만공사가 주체가 되어서…
부산항만공사가 주도적으로 다 하고 있죠
주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것, 또 중요한 어떤 우리 포트세일즈에 대한 부산시가…
결국은 부산항에서, 부산시에서 부산항에 관한 비전을 여러 가지 제시하고 있지만 결국은 주도적인 역할은 부산항만공사에서 다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본 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항만 건설 운영이 전부다 부산항만공사가…
부산항만공사에서 책임을 지고 있다는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시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홍보하는데 비해서는 실제적인 역할이 별로 없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시에서도 시 차원의 어떤 이런 전략적인 세일즈 이런 기법이나 이런 전략이 부족하다고 일부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 하는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지금 부산항에 세일즈 전적으로 부산항만공사에만 매달리고 있어도 이것 문제 아니겠습니까 4대 핵심전략 1번인데. 그래서 포트세일즈와 겸해서 부산신항 배후부지 그 세일즈도 역시 그것도 항만공사에서 다 하는 것이죠
배후부지는 조금 다릅니다. 경제자유구역청도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또 부산항만공사도 하고 있고 그 2개 기관만 해도 충분하고 우리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알고 있는 대로 우리 부산의 4대 핵심전략 중에 1번이 항만물류산업인데 그러면 조금 시에서 홍보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조금 협조하고 보조하고 이런 어정쩡한 상태보다는 좀 적극적인, 전략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적절하다고 봅니다마는 일단은 우리 부산항은 국가 항만이고 그 국가 항만을 관리 운영을 하는 데가 부산항만공사입니다. 그래서 부산시가 이것을 주도적으로 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이 업무를 추진하는 데가 부산항만공사입니다. 그래서 부산항만공사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와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이것이 아주 좋은 체제이고, 사실 부산시 차원에서 근간에 물동량이 상당히 위기가 있고 그래서 우리 시도 한번 주도적으로 하고자 해서 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유감스럽게도 이번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깎인 것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는데…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산편성에 보면 포트세일즈에 관한 그런 기본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주도적은 아니지만 끼어서 가는 정도로…
꼭 끼어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여러 사람 가는데 시에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제 저 같은 경우도 금년도에 한․일, 한․중․일 연안에 있는 소위 항만국장 회의 할 때 그때 제가 가서 또 부산항을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 경우는 항만공사가 오히려 저희들한테 와서 같이 홍보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로 같이 하는 것이지 우리가 종의, 주종의 형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물론 그렇는데 평상 시 우리 위원회 업무보고 할 때 우리 국장님께서 업무보고한 내용 중에 상당 부분이 항만물류관계입니다. 그죠
예.
실제로 그렇다면 업무보고 양이 그렇게 많고 또 그렇다면 항만공사가 하는 일을 대신 홍보하는 차원에서 보고를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업무들을 개발한다든지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영수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수산업 경영인 지원관계, 지금 부산시에 어업인구하고 농업인구,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것을 예산지원을 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단체 활성화 정도나 관행이나 인원 이런 것을 고려하더라도 수산경영인들한테 지원하는 것이 너무 미흡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산진흥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또 그와 관련해서 바다 밑에 많은 돈을, 실적도 잘 검증되지 않는 그런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는데 수산진흥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어업인의 마인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 부산 수협소속 어촌계에 가보면 연안어업에 종사하는 어민들은 대부분이 가업인 수산업을 대를 이어서 해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잡든지 횟집을 하든지 바다를 매개로 생업을 유지하는 어민들, 특히 어민후계자들인 수산경영인들이 수산업을 계승해서 유지 발전시켜나가는 일은 대한민국 제1의 해양수산도시라는 부산의 기능상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조금 우리가 개념적으로 생각을 해 봐야 될 사항이 지금 수산업 경영인은 어업입니다. 어업. 우리 수산업이라는 것은 어업이 아니고 여기 수산, 물류, 가공, 무역 이런 것을 전부다 포함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저도…
개념적으로 그렇게 접근해야 될 부분인데…
그런데 저도 수산경영…
그런데 이게 수산어업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크게 파이를 키운다는 이런 부분이 아니고 물류, 무역, 가공 이런 쪽입니다.
지금 수산경영인들 행사, 구성원들 잘 아십니까
예, 저도…
대다수가 어촌계 소속된 어업인, 어민후계자들 아닙니까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농업경영인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여기 활동내역을 보면 아까 김영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농업경영인들은 전체 몇 가지 항목에 지원된 것이 1억 1,800만원인데 수산경영인들한테 지원된 것은 3,500만원에 그 다음에 신문대금 1,350만원 포함해서 지원되었습니다. 전부 다 하면 4,850만원인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그리고 어업인구는 지금 1만 9,554명으로 되어 있고 농업인구는 2만 3,554명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업인구가 농업인구 대비해서 83% 되는데 지원하는 것은 신문값 빼고 나면 30%도 안 됩니다. 농업경영에 대한 지원하는 금액이. 이것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작년도에는 수산경영인체육대회, 수산경영인들이 대외적으로 모여서 처음 하는 활동인데 이것을 500만원, 행사 일부인 500만원을 지원했는데 그나마도 이번에는 300만원 깎아버리고 200만원 지원했다는 것은 그냥 생색만 내게 하는 것도 아니고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위원님! 예산이 많으면 다 주면 좋겠죠. 좋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긴축예산을 편성을 하자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한 것으로 보고 있고 한번도 우리 수산경영인 지원예산을 농업경영인하고 같이 달라 이런 어떤 요구를 구체적으로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아니, 제가 말씀…
요구에 대해서 우리가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이지 이것을 꼭 같이 줘야 된다는 그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돈 300만원 삭감했다 안 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 지금 우리가 다루는 예산들 중에 300만원 아무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 것도 아니라고 할 수는, 표현이 잘못 되었지만 큰 금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규모로 봐서는. 그런데 수산업에 종사하는 어민들에 대해서 너무 차별하는 마인드를 가진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좀 지적을 하고 싶고, 제일 중요한 것은 수산진흥을 위해서 사람이 중요한 것이지 거기 지원을 그나마 해 왔다면 사기문제로 그런 것이 거론이 되지 않도록 계속 그렇게 관리를 해 나가는 것이 맞는데 그게 큰 예산 상에 문제가 될 것 같지도 않은데 그런 것을 삭감을 해서 사기를 저하시킨다고 하는 것은 수산진흥에 큰 도움이 되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작지만 크게 생각하고 제가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여튼 부가해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어떤 차별적인 어떤 그런 생각을 한 것도 아니고 일단 요구가 온 것에 대해서 적정하게 예산편성하고 해당부분에 다소 반영 안 된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예산을 확충을 하면서 점점 보완을 해,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만 되면 농업경영인들 지원을 작게 해 주라는 것이 아니고 농업경영인도 많이 해 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비례해서, 상응해서 공평하게 해 주면 안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판단할 때 수산경영인들한테 준다는 것은 이것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각각의 어떤 이 사업의 효과가 있느냐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사업의 어떤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하고 또 경영인 지원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하고 또 우리 예산의 전체 범위 이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적정예산이 편성되고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수산진흥 이 부분 또 수산정책부분에서 바다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투자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바다 물 밑에, 안 그렇습니까
예.
눈에 보이지 않고 어떤 구체적인 결과가 검증되지 않는 그런 부분에도 많이 투자를 하는데 그 예산에 몇 십분의 일도 안 되는 그런 부분으로 수산경영인, 수산진흥의 주체인 사람을 격려하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고려해 볼 만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적을 합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79페이지, 481페이지하고 482페이지까지 인공어초 시설사업에 관한 질의입니다. 성과지표 인공어초 시설 추진이 2007년 목표치 100㏊가 2006년도 88㏊와 비교하면 어초시설이 12㏊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7,100만원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와 감액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목표달성이 가능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감액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어초의 종류라든가 해저지형에 따라서 다소 유동적이기 때문에 100㏊정도는 충분히 감액 편성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면적이 늘어나니까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올해 예산이 잘못 된 것입니까
아니고 올해도…
올해는, 올해 많은 예산으로 적은 사업을 실시했다면 그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예산은 똑같지 않습니까 면적이 차이가 안 납니까
예산이 7,100만원 줄어드는 것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예산은 똑같습니다. 9억원은. 인공어초는 시설사업비와 똑같습니다.
그러면 줄어드는 부분은 뭡니까
위원님! 어초어장 관리 시설비가 거기가 좀 줄었을 것입니다. 어초시설비는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습니다. 9억.
어쨌든 간에 시설 해 놓고 관리비가 줄었다는 것은 시설을 관리유지하기 위한 비용이니까 결국은 시설비가 줄은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시설비하고 틀립니다.
아니, 바다에 넣어 놓고 나가서 세 번 둘러볼 것을 한 번 둘러보면 그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관리비는 그게 그런 것보다는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여러 가지 기능조사라든가 어획량 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하거든요. 그런 비용이…
용역비라는 말입니까 그러면
예, 국립과학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에서.
그러면 예산은 같은데 면적이 늘어난 부분은 어떻게…
면적이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초 종류가, 어초가 패류 안 있습니까, 패류, 조개. 패류용 어초는 면적이 4㏊정도로 저희들 보고 있고, 어류용 어초는 16㏊니까 작년에 넣은 것하고 내년에 넣은 것하고, 금년에 넣을 것하고 작년에 넣은 것이 단지 면적이 어초의 종류에 따라서 좀 틀립니다. 그래서 12㏊가 늘었다 그렇게 봅니다.
목표 달성하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까
예.
2007년도 인공어초 시설사업 대상지 및 실시계획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51페이지 엄궁농산물도매시장 소관 지난 연도 수입 시장사용료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엄궁소장님께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엄궁소장! 나와 주십시오.
엄궁소장 최덕용입니다.
2006년도 예산을 보면 당초예산에는 세입을 200만원으로 편성했다가 2회 추경에 5,500만원으로 증액편성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2007년도에도 200원만 세입을 편성했는데 체납된 시장사용료 징수를 조금 무사안일하게, 무계획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2004년…
그리고 이렇게 축소한, 축소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이전 고질 체납액이 27건에 4,600만원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2006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에 고질체납액을 200만원 정도 예산을, 수요를 받아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에 저희들이 건물 임대 시설사용료, 식당, 편의점 한 개가 작년 연말에 4회 분할납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월 28일까지, 연도 폐쇄기까지 납부를 안 하고 분할했기 때문에 약 5,500만원 올해 추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할납부 5,500만원 올해 기이 납부가 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엄궁시장에는 체납된 시장 사용료가 없습니까
지금 27건에 약 4,600만원 되어 있습니다.
4,600만원 중 200만 받고 안 받을 것입니까
그게 고질 체납액인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총 27건인데 15건 2,500만원 재산 압류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해 놓고 나머지 2,300만원 정도는 고질체납액인데 지금 재산이 없다든가 시기가 도래하면 결손처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분을 해서 확보할 수 있는 세원이 있으면 여기 예산에 편성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또 추경에 가서 할 것입니까
그래서 올해도 고질 체납액 중에서 금액을 200만원 정도 세입을 잡아놓았습니다.
200만원, 올해 체납액을 징수한 것을 보면 2,500만원 정도는 확보가 되어 있다면서요
재산압류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확보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지금 확보해 놓은 것이죠.
그것은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재산 압류조치한 것은 부동산이 5건, 차량이 10건인데 조금 이것을 압류하려고 하면 행정절차라든가 무리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현장방문과 지속적인 체납 독려를 해 가지고 분할납부토록 이렇게 할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참고로 반여농산물도매시장에서는 2007년도 세입예산에 과년도 수입을 3,000만원 세입에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반여에서는. 엄궁에서는 그런 조치를 안 하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엄궁은, 3,000만원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저도 상세한 내용을 파악을 안 했습니다마는 들어 있는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시 재정이 어렵고 세원이 줄어드는 형편이니까 이런 체납된 이런 사용료 같은 것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받도록 의지를 가지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의지를 예산편성에서 나타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항만농수산국에 대한 예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항만농수산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청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청룡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69페이지입니다.
오전에 김선길 위원님께서 질의를 좀 하셨는데 부산항 홍보마케팅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한 1억 정도 줄었네요 국장님!
예, 작년에는 우리 신항 개장해 가지고 신항개장기념 시민대축제 예산이 그때 1억원 정도 있었거든요. 금년에는. 그런데 내년에는 그게 없어졌습니다.
예, 지금 행사운영비에서 IAPH 총회 홍보관 설치 이것은 뭡니까 내용이.
국제항만협회인데요.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Ports and Harbors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2011년도에 IAPH 총회를 부산에 유치를 하기 위해서 항만공사하고 부산시가 유치활동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유치에 대한 최종결정이 내년도에 미국 휴스턴에서 IAPH 2007년도 총회에서 유치도시를, 개최도시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 우리 부산시하고 항만공사가 가서 개최도시 유치활동을 할 겁니다. 유치활동상 우리 시가 홍보관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
홍보부스를 설치한다는 얘기입니까
홍보관요.
홍보관.
예, 결국 부스 그런 스타일이죠.
이 관련해 가지고 지금 항만공사에서는 예산을 어느 정도 책정해 놓고 있습니까
항만공사는 지금 12월 중에 예산을 편성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최종 규모는…
얼마 정도 지금 편성해 놨습니까
미루어 짐작컨대 우리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미루어 짐작해 보건대
예, 왜냐 하면 이게 유치 주체니까. 우리는 지원기관이고.
그러면 지금 그 밑에 있는 국외여비 해서 1,000만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IAPH총회 참석 500만원 이게 다 그것 관련된 사업들입니까
밑에 IAPH총회는 그렇고, 위에는 사실은 미주지역에 미국 서안이라든가 동안에 있는 여러 항만이 있습니다. 항만에 대한 마케팅을 해수부라든가 항만공사, 부산해수청, 또 관련 어떤 항만물류협회 이런 쪽에서 마케팅을 할 경우에 우리 시의 항만관련 공무원이 갈 때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포괄적인 예산이네요
예, 사실상 이것은…
누가 나갑니까
사람은 확정 안 됐습니다. 이것은 여건을 봐서.
그러면 이게 지금 내년에 포트세일즈안을 만든다는 겁니까
결국은 해외를 마케팅할 때는 포트세일즈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해수부 주관, 해수부라든가 항만공사, 항만물류협회, 선주협회, 여러 어떤 항만관련 기관단체들이 포트세일즈를 간헐적으로 합니다. 세일즈를 할 때 우리가 그냥 그 세일즈단에 부산시의 어떤 대표를 참석시켜 가지고 항만분야의 시야를 넓히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밑에 보니까 민간인 한 명도 지금 여비 지원하는데 이것은 누구를 보내는 겁니까
이것은 사람이 확정 안 됐는데 갈 경우에 민간인이 교수, 전문가, 부산지역 인사들이 같이 갈 경우에 한 명 정도는 일단 예산으로서 미리 확보하기 위해서 편성한 겁니다.
여름해양캠프 운영지원 제일 맨 마지막 줄에 보면 7,000만원 있는데 이것은 보조받는 단체가 어디입니까
부산해양연맹입니다.
부산해양연맹요 그게 뭐하는 단체입니까
부산지역의 해양관련 인사들이 해양에 대한 시민의식을 고취하고 서로 해양관련 인사들이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부산해양연맹이 결성되어 있습니다. 그 결성된 단체의 사업으로서 시민의 어떤 해양의식, 특히 청소년의 어떤 해양친화적인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활동을…
대표자가 누구입니까
추준석 사장입니다. 추준석 BPA, 부산항만공사 사장입니다.
그러면 항만공사에서 예산하면 되겠구만.
부산시가 최소한으로 이 정도의 어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항만공사는 돈을 더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어떤 식으로 자기들이 집행하고 있는지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 자료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가지고 있지 않는데 항만공사 지원금, 또 우리 지원금, 그리고 회원들의 회비 이래 가지고…
아니 그래 제가 지금 알고 싶은 것들이, 자꾸 항만공사를 들먹이느냐 하면 각 이런 항만공사가 주체가 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항만공사가 어느 정도 예산지원을 하고 있고, 부과적으로 부산시가 어느 정도 예산을 지원하는지 이 규모를…
그 자료를 한번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부산해양연맹에 항만공사가 여러 사업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관한 한, 해양캠프에 관한 한은 BPA가 1,500만원, 우리 1,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사업이 있는데 BPA가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자료를 내 주십시오.
예.
다음에 지금 472페이지 보면 해수욕장 운영 해서 지자체 경상보조금 4억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내용이.
이 해수욕장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금까지 재원조정교부금, 취득세, 등록세 51%를 재원으로 하는 재원조정교부금에서 특별교부금 형태로 한 4억 정도를 일선 어떤 지자체의, 해수욕장을 소재한 지자체에 지원을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이번에 재정운영 방식이 바뀌어 가지고 재원조정교부금으로 주는 것보다는 일반예산으로 주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에 의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그러니까 신규로 주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는 51%, 취득세, 등록세 51% 재원인 재원조정교부금 중에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하던 사항을 일반예산으로 바로 지원을 합니다.
지금 수혜 받는 구가 어느 어느 구입니까
수혜가 해수욕장 있는 데가 해운대, 다음에 수영구, 사하구, 서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장은 빠집니까
그러니까 재원조정교부금은…
아! 기장은 군이니까 빠지니까.
빠지는데 이번에 이렇게 예산이 바뀌면 기장도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어느 정도 배분이 되는지 나와 있습니까
이것은 나중에 배분기준을 만들겠습니다. 만들어서 4억을 받아 가지고 소위 내방객 숫자라든가 여러 관리적인 어떤 프로그램의 내용이라든가 적절한 인센티브 같은 사항들 전부 모아 가지고 저희들이 기준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아직 기준을 만드신 것은 없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민락동 친수공원 관리비 3억원 계속 이것, 언제부터, 2년 정도 됐죠
이것은 건설되고 난 이후부터 계속 줬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기초 지자체에서 관리비를 우리가 보조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 향후에도 계속 이런 식으로 보조가 나가야 되는 사항입니까
결국은 시유재산이니까 그렇게, 시유재산이니까 우리가 하게 되는데…
그 관리권을 수영구에다가 이관을 안 시켰습니까
그러니까 관리를 위탁시킨 것이죠. 위탁시켰는데 위탁시키면 위탁비용을 줘야 되고, 예를 들어서 거기 해당되는 어떤 관리비가 규모가 구 자체로서는 상당히 큰 규모가 되다 보니까 이번에 우리가 계속해서 3억 정도 되어 있고, 상당히 어떤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 파악하고 있습니다.
계속 줄 계획이다 이 말씀입니까
예.
다른 우리 센텀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해운대구에다가 우리 각종 기반시설들 이관시켜 주면서도 따로 특별하게 이렇게 관리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다른 센텀 쪽에도 이제 다른 어떤 조항에 의해서 관리를 위탁할 때 위탁비용의 어떤 지원근거가 있으면 그렇게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예산지원을 하지 않는다고요. 이런 식으로. 명시적으로 일반예산에다가 편성해서 지원한 것은 없다고요.
구체적으로 위탁내용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만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우리 시유재산으로서 상당히 이용을 많이 하고 있고, 특히 위탁으로 인해서 비용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따로 별도로 공무원도 일용직원도 고용을 하고 있고 미화원도 고용하고 하기 때문에 거기 관련된 최소한의 어떤 경비를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다른 것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씨그랜트 사업 질의하겠습니다. 씨그랜트사업이 언제부터 예산 지원됐죠
작년 2005년도부터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항별설명서에는 지금 지원 안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작년에.
사항별설명서 말씀하십니까
제가 체크를 해 놨는데요. 씨그랜트사업 505페이지 있네요. 전년도에 예산 제로네요 그죠
이 부분은 설명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씨그랜트사업이 원래는 해양과학기술산업 이래 가지고 거기에 원래 사업비가 2억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국내외 업무분장 조정이 되어 가지고 소위 해양과학기술산업은 해양항만과로 바뀌었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표시되어 있는 것은 해양항만과에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여기서는 지금 수산진흥과는 그냥 전년도 예산은 0원으로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여기 2억 정도 편성되어 있는 규모는 앞에 내용을 보면…
그러면 예산 주관과가 바뀌었다는 얘기입니까
예, 아니 주관은, 씨그랜트사업 자체는 그대로 지금 수산진흥과에서 계속하고 있는데 씨그랜트사업을 포괄한 해양과학기술산업은 해양항만과로 바뀌었습니다. 해양항만과에 그 예산이 편성됩니다. 편성 기재됩니다.
작년에는 그러면 해양항만과에는 2억이 편성되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작년에는 수산진흥과에 되어 있었죠. 그런데 올해는 그 2억원을 해양항만과로 바꿨습니다.
그래 과는 바뀐다손 치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러면 씨그랜트 사업, 아! 과가 틀리니까 그렇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2006년도 예산에는 해양과학기술산업으로 되어 있고 2007년도 예산에는 수산물류무역기능 강화 이쪽으로 바꿔놨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작년에 2억 편성을 해서 이미 지금 기대효과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첨부서류에 보면 부산지역 해양수산분야의 현안과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하고 홍보하고, 또 지역현안과제의 해결과 연구인력 양성, 정책의 제시, 또 지역 해양수산분야의 신속한 발굴과 해결시스템 확보, 뭐 이런 기대목적을 가지고 만든 사업인데 지금 이 씨그랜트사업에 대해서 올해 처음 연구분야를 과제를 선정했는데 지금 이런 선정한 과제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시적인 결과치가 나와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 씨그랜트사업이 큰 세 가지인데 하나는 연구, 다른 하나는 대민활동, 다음에 교육 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 사업이 각각 다 연구사업의 경우는 연구보고서로 다 나와 있고요. 대민활동을 한 경우는 여러 참가인원의 어떤 내용으로 다 나와 있고, 교육은 또 교육대로 교육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결과치는 다 정리가 되고 있고, 이 효과는 결국은 연구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연구는 그 자체가 현실적으로 소위 도움이 됐느냐 이런 여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책결정 담당자들이 참고를 지금 하고 있고 또 해당되는 업계에서도 참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2006년도에 계속과제로 해서 7건, 그 다음에 기획과제 9건, 자유과제 11건, 그 다음에 교육분야 13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각각으로 지금 결과치가 다 나와 있습니까
2006년도 것 말합니까
예.
2006년도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이것 지금 언제 이 과제들을 선정해서 시작한 지가 언제 시작했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계속과제들을 언제 시작해서 연구를 시작한 겁니까
2006년 것은 저희들이 금년 3월달에 과제를, 연구과제를 다 모아 가지고 9월 20일에 각 연구과제별로 착수보고를 다했습니다.
9월 20일날 착수보고를 했다.
예.
예산은 4월달에 나갔네요 2억.
예.
그러면 이게 지금…
6월달에 저희들 과제를 모으고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2006년 4월달에 부산시에 기획과제 제출이 31건 되어 있고, 4월 24일날 연구과제 개발접수 완료 총 27건 해서 여기서 27건하고 숫자가 맞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이게. 그때 확정된 겁니까 여기 보면 계속과제 7건, 기획과제 9건, 자유과제 11건 하면 총 27건이거든요 그래 4월달에 지금 보니까 연구개발과제 접수완료 해서 총 27건 되어 있는데.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선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선정은 지금 이게 간사대학이 해양대학교입니다. 해양대학교에서 씨그랜트사업단을 운영하고 있고 사업단 운영의 대부분의 사항은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 저도 참여하는 운영위원회입니다만 해양대하고 부경대, 부산대 등 우리 시역 내 대학의 교수들이 참여한 어떤 운영위원회에서 소위 기획과제, 연구, 공모과제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우선순위와 어떤 수요를 감안해 가지고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쭉 내용을 보면 과제들이 하나 하나가 굉장히 비중 있는 과제들이고 그 과제들을 연구하는데 소요되는 재원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예를 들면, 과제명을 예를 들어서 한번 읽어보면 양식 해산․어류 비브리오브병에 대한 고스트백신 기술개발, 그 다음에 녹차부산물을 이용한 고부가가치성 넙치 생산을 위한 사료첨가제의 개발, 이런 실질적으로 어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기획과제들이 보면 참 현실적인 부분들이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씨그랜트사업으로 내려주는 2억 가지고 과연 이 사업을 어떤 식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아는 그 2억 가지고는 훨씬 부족할건데 이런 중요한 항목에 대한 연구개발과제를 하면서 2억이다 이러니까 제가 매칭이 잘 안 돼요.
그 매칭을 국가에서 8억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 10억입니다. 국가에서 8억, 우리 시가 2억, 그래 가지고 전체 10억원을 씨그랜트사업단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2억만 보조를 해 주는 것이고 씨그랜트사업단에서 국비를 8억을 자기가 개별적으로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러면 그런 얘기를 써놔야죠.
거기에 빠져, 우리 사업비만 들어가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왜 그것을 자꾸 물어보느냐 하면 기존에 연구되어 있는 과제들을 가지고 그냥 연구비 지급하는 형태냐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전체 10억원 가지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국비 8억을 보태 가지고 10억을 가지고 연구과제를 수행하겠다는 그런 얘기죠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억이 만약 없이 총 10억이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과제들이 몇 천만원씩 부여를 한다고 그러면 이해를 하겠는데 27개 과제 하면서 2억이면 한 과제당 돈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것을 하겠다니까 내가 기존에 연구되어 있는 과제를 가지고 그냥 돈을 주는 것이냐 그것을 물어본 거예요. 지금.
예, 전체 10억입니다.
국비 8억을 갖다가 받아 가지고…
우리가 안 받고 바로.
그러니까 자기들이, 씨그랜트사업단에서.
예.
이 씨그랜트사업이라는 것이 우리 부산시에만 있는 형태의 사업…
예, 지금은 우리 시에 있고 저기 호남권에는, 우리가 2005년도에 했고 2006년도부터는, 2007년부터죠. 호남권에도 하나 합니다.
교육분야 현황에 보니까 여러 가지 이런 체험학교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은 대학교에서 자기들이 주관하도록 프로그램을 짜겠네요
씨그랜트사업단에서 책임연구원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원들이 여러 어떤 단체하고 소위 협력을 해서 이런 어떤…
여기 과제에 보니까 풍수해재해대책 요령 해서 민방위 대원들한테 대상으로 하는 교육분야도 있는데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여름철에 태풍이라든지 호우 이런 것 때문에 재해사항들이 많이 생기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을 민방위대원을 대상으로 하지 말고 조금 확대를 시키는 것이 어떻겠나 싶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청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두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전 직원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항만농수산국 올해 예산규모가 여러 가지 시 재정형편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전년도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그 규모가 약 15.6%가 증액된 내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국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들이 상당히 수고를 하셨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런데 유독 농업행정과 예산내용을 쭉 보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국 예산의 규모가 늘어난 데에 비해서 농업행정과 소관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약 18억 3,283만원 정도가 감액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여러 가지로 농업분야가 WTO나 FTA 관계로 해서 여러 가지로 지원내용이 여러 가지로 어느 때보다 절실한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으로 나타나서 본 위원이 상당히 걱정이 되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강구대책이 계시면 한번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세부항목 쪽으로 보면 우리 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 세부항목 512페이지입니다. 한번 살펴보시고, 전년도 예산액 1억 8,000만원에 비해서 올해는 1억 2,000만원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항목에 대해서 감액된 사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농업분야의 예산이 조금 작아진 이유는 특별한 어떤 의도되게 삭감 편성한 의도는 하나도 없었고 특정한 몇 개 사업이 감소가 되는 바람에 예산이 적어졌습니다.
반여농산물도매시장 건설 같은 경우에 과거에 중앙정부차입금이던 농업, 농안기금이죠. 농안기금에 대한 원금 내지 상환하는 이자부분들이 전년도 대비해서 다소 적게 되어 있고, 또 자료 다르면 뭐 친환경농업지구 이런 분야도 작년에는 지구 지정해 가지고 국비도 좀 대고 했는데, 금년에는 그래 됐는데 내년에는 그런 부분이 좀 다소 감소되는 바람에 금액이 좀 작아진 어떤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다른 삭감편성하려는 의도는 없었기 때문에 해당되는 사업의 어떤 집행의 상황, 집행주기, 집행과정에 있어서 일부 감액해서 편성이 되는 어떤 시기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하고 있는 어떤 사업을 전액 삭감하고 이런 부분은 거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울러서 농업행정과 예산이 계속 이 부분에 있어서 안정적으로 편성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수출촉진사업에 1억 2,000만원이 다소 감소되었다는 내용은 농어촌 생활환경개선 사업비가 내년보다 조금 더 사업의 내용이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감소된 내용이 포함되어서 작아졌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수출촉진자금 지금 현재 지원 감액된 부분이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 다시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사유가 내용하고 안 맞는 것 같은데.
국장님! 답변 나중에 포괄적으로 듣기로 하고, 실무과장 잠깐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이것 지원대상 기준은 어디에 지금 두고 있습니까
농업행정과장 권철현입니다.
이성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 안에 보면 농산물수출협회가 있습니다. 협회장이, 서 협회장이 있는데 거기에는 기관에서, 수출무역협회에서 통보가 오면 그 금액에 따라 가지고, 수출금액에 따라서 수출한 농업인에게 10%, 농가에 10%, 그 다음에 수출무역업체에 5% 이래 가지고 15%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농가에 10%, 업체에 5%.
15%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명분은 물류비용이죠
예.
단순 물류비용이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올해 약 2억 정도 줄었는데…
6,000만원 정도.
아! 그렇죠. 6,000만원 정도 줄었는데 내년도 사업하는데 다른 차질은 없습니까
금년에 나갈 것이 현재까지 나간 게 한 5억 정도 수출됐습니다. 그래서 4/4분기에 6억 정도 해 가지고 10억 정도 나갈 것이라고 보면 내년 예산도 10억불 정도 안 되겠느냐 이래 가지고 6,000만원 감소 편성했습니다. 만약 수출이 많이 된다면, 또 농산물유통공사에서 내년에 물류비 10%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것을 또 받아 올 수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번에 업무보고랑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 내용을 한번 짚어보니까 전년도에 수출이 올해 좀 저조한 내용은 엔화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어떤 환경 때문에 그렇는데 적어도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내년도 대폭 환률 변화에 따라서, 또 품목변화에 따라서 수출실적은 다소 유동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인 어떤 수출촉진자금은, 통상적인 자금을 항상 비축이 되어서, 확보를 해서 차질이 없어야 되겠다고 보고,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지원이 단순 물류비용이 지금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 가지로 국장님이나 과장님 알다시피 여러 가지 농업실정이 지금 어렵고, 우리가 내수보다는 수출로 지향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은 그러니까 우리 회계연도 이전에, 12월 이후 되어서 2월달까지 그때 실적을 가지고 지원을 하죠
12월말까지…
전년도 1월 1일부터 해서 12월말까지 기준을 가지고 지원하지 않습니까 회계연도 전에. 그렇는데 결과적으로 이것 실적만 가지고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물류비용으로서.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수출촉진자금이라고 하면 수출을 우리가 지원방안을 확대해야 되고, 또 우리가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수출을 어떻게 확대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데 근본적인 어떤 지원이 있어야 되겠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무과장님께서나 국장님께서 단순물류비용 지원보다는 다소 우리가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농정이 필요하다. 또 거기 지원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적극 개발을 하셔야 되겠다 이런 어떤 제의를 한번 이런 자리를 통해서 제가 한번 드려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부족분, 만약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해야 할 부분이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수산행정과 소관 세부항목 488페이지입니다.
국외여비 관련해서 초청여비 전체적인 예산규모는 전년도 수준하고 비슷합니다만 이 내용을 보니까 매년 지금 현재 초청 대상국이나 또 우리가 연수 대상 국가가 거의 전년도, 그 전전년도 예산표를 잠깐 참고를 해 보니까 거의 내용이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은 적어도 우리가 어떤 사업의 취지로 봤을 때 좀 내용이 달라져야 될 그런 필요성도 있다고 봐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조정하겠습니다. 매년 이렇게 같은 편성이 되고 있어서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수산교류 협력에 관련된 추진전략하고 방향을 다시 한번 재정립하기 위한 어떤, 내부적으로 지시를 해놓은 상태인데 이것은 한번 종합적으로 현재 예산에서는 산출기초에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조금 조정해 가지고 편성을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내용하고 거의 일치가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세부내역을 보면 거의 매년 형식적으로 이렇게 내용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다른 어떤 전략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또 생각이 되고,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과 관련해서 그 동안에 어떤 시책에 반영된 그런 사례가 있으면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결국은 우리 부산이 이제 동북아 내지 동아시아의 수산물류무역 중심도시를 지향하는 차원에서 기본적으로 네트워크가 강화가 되어야 됩니다. 네트워크가 강화가 되려면 결국 공무원의 교류가 되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이런 여비 예산이 되어서 각종 당사국 간의 수산협력서의, 협약을 맺는다든지 안 그러면 국제회의에 참석해서 소위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은 구체적으로 이 자체에서 효과가 난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우리 부산이 동북아 수산물류 중심도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어떤 우리가 수행하는 활동에서의 비용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대로 이 예산은 부산시로 봐서는 어느 도시보다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어떤 부분이 내년도 세부계획을 세우면서도 형식에 불과한 것보다는 새로운 어떤 전략을 구상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성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유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사업비 국비 미확보로 2006년도 반영되었던 6억원이 2007년도에는 반영되지 못했다.
이게 친환경 농업지구가 어디입니까
기장입니다. 기장하고 강서에 한 개, 두 개입니다.
지역을 구분 지정하고 있는가 보네요
예.
기장에는…
기장의 철마에 연구리마을, 연구리 작목반.
그러면 작목반에 구체적으로 지원할 때는 어떻게 지원합니까 어떤 데에다가 지원을 해 줍니까
친환경 사업지가, 기장에 친환경 농촌지구에 소위 친환경 장비를 지원하고 시설 설치하는데 지원하고 창고 이런 어떤 시설을 설치하는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 국비가 전액이 이게 반영이 안 되었는데 왜 국비가 작년에는 주다가 올해 와서 또 안 줍니까
금년에는 우리가 노력을 해 가지고 2개 지구를 신청해서 2개 지구를 농림부로부터 선정을 해서 우리가 지원을 받고 있고, 금년에는 신청이 강서에 두 군데 있었는데 농림부 심사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기준이 미흡해서.
담당 과장이 나와서 얘기를 해 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다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탈락되었습니까
예, 신청이 있었는데 농림부에서 심사해 가지고 탈락되었습니다.
심사해서 탈락될 정도 같으면 그것은 내가 볼 때는 행정지원이 미흡했다. 행정에서 거들어 가지고 안 되도록, 기술이 모자라 가지고 그것을 탈락시켰지,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회의가 행정과장이 갑니까
행정과장이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와 가지고 답변을 확실하게 한번 해 보십시오.
농업행정과장 권철현입니다.
2007년도 예산이 미비된 것은 금년에는 기장 연구리 작목, 철마면 연구리 작목단지하고 강서 명지, 순아지구에, 2개 지구에 국비 4억 이래 가지고, 시비 1억, 구․군비 1억씩 또 자부담 해 가지고 10억 예산입니다. 그것을 금년에는 2개 다 친환경 농업단지를 조성 해서 완료했습니다. 100% 다 완료를 했고,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강서 두 군데 신청이 들어왔는데 거기에는 앞으로 도시개발도 되고 도저히 친환경 농업지구로는 구성하기 어렵다. 도시가 점차 확대되어 가는데 강서에는 지원하기 어렵다 이런 식으로 해서 농림부에서 광역시 단위는 다 탈락했습니다.
친환경 농업지구 선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농림부에서 합니다. 구․군에서 신청 받아 가지고 우리가 농림부에 건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서 충분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니, 농림부가 말이죠, 친환경 농업지구 신청해라, 그래 신청해 주고, 그래 예산 주십시오 하니까 심사해 보니 시원치 않다. 시원치 않다 하는, 아예 지정을 해 주지 말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2006년도 금년에 두 군데 지원을 한 것은 100%지원을…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했고 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못 했느냐 내가 물어보니까 쭉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그렇잖아요. 농림부가 신청해라 해 가지고 구․군에서 신청해 가지고 시로 진단을 내려 가지고 시에서 신청해 줘 가지고 결과적으로 지정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지구로. 지구지정 해 줄 때는 언제이고 예산 달라고 하니까 안 주고. 무슨 농림부가 말이지, 농민이 맨날 죽는다고 저렇게 데모하고 어렵게, 무슨 경쟁력을 갖춰 가지고 제대로 농업을 친환경적으로 해서 이제 경쟁력을 갖추겠다 해 가지고 이것도 정부정책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그리고 아니, 우리 시에서 그 사람들이 신청할 때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올라가면 안 된다고 하는 그 정도도 안내를 못합니까
그런데 강서구청에 2개소가 올라왔는데 강서구청에서도 처음에는 실무자하고 과장님이 단지에 나가 가지고 ‘올려봐야 어려울 것 같다.’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납득하도록 하고,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가급적이면 우리 시에 국비 매칭사업을 더 확보해 보자 하는 뜻에서 되든 안 되든 올려 가지고 노력은 한번 해 보자 해서 두 군데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자꾸 앞뒤가 안 맞잖아요. 친환경 농업지구로 농림부가 지정해 줬다는 말입니다. 해 줄 때는 왜 해 주고…
지구지정은 기장 철마 연구리 작목반 하나 하고 강서 순아지구 하나 이것만 두 군데만 지정되었습니다.
그래 지정되어 있는 것 아니오
강서에 한 것은 신규 지구로 다시 지정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신규로 두 군데를 더 하려고 저희들이 신청을 했는데 그게 농림부에서 이제 심사를 해 보니까 아까 그런 사유로 인해서 해제를 시켰습니다.
농업지구를 지정을 하면서 예산을 주고 이런 모양이죠
예, 맞습니다.
뭐 그렇게 지구지정을 신청을 할 때는 예산도 주고 국비도 주고 시비도 주고 이렇게 하는데 왜 안 하려고 하겠습니까 농민들이. 특히나 개발제한구역에 특히 개발할 수 없는 지역에 있는 철마 어떤 데는 한 군데, 여러 군데 1개 면에 두 군데 세 군데 하면 안 됩니까 농업 내용에 따라 가지고 지정할 수 있죠
그런데 농림부에서도 광역시 단위는 앞으로 도심이 확장, 발전될 것이다. 장기적으로. 이래 가지고 장기적으로 친환경을 봤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광역시 단위는 설명을 하면 금년 사업은…
그것 잘못 된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개발제한구역을 만들어놓고 개발을 제한시켜 놓고, 그러면 농사를 못 지으면 뭘 해서 살라는 말이오. 여러분 그 정도로 가서 이야기해야 될 것 아니오.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철마 같은 데는 개발제한구역에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 해 가지고 누가 혜택을 보요
그래 가지고 기장 철마는 상수도보호구역으로 해 가지고 금년 2006년 사업으로 확보해 왔습니다.
내 참 열이 딱 받히네. 아니, 부산 시민들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상수원보호구역이라. 부산시민의 상수원을 깨끗하게 보전해 주기 위해서 그 분들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을 받아놓고 있다는 말이야. 그 사람들은 수돗물도 못 먹는 사람들이고, 그렇잖아요 시민을 위해서 전부 희생하는 그런 지역에 제한을 했기 때문에 농사밖에 지을 수 없다 말이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한민국 정부는 의리도 없고, 그것을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야지. ‘이 보시오. 도대체 사람이 의리가 좀 있거라. 어떤 것이 옳고 그르노’ 더러운, 지 돈도 아닌 것을 가지고 말이야. 농림부 지 돈이오. 국민 세금인데. 그런 것을 강력하게 이야기해 가지고 얼마든지 충분한 논리가 있잖아요. 그 촌사람 농사 조금 잘 지어보려고 하는데 그 더러운 돈 몇 푼 그것을 가지고, 옆에 있는 것 같으면 내가 어째 한번 해치우겠구만.
앞으로 이것을 말이죠, 친환경 농업지구 좀 확실하게, 강력하게 밀어붙여 가지고 ‘강서의 개발제한구역인데 왜 농사 밖에 못 짓는데, 그러면 개발제한구역 해제해 주가, 친환경 농업이든 뭐든 필요 없다.’ 반대논리로 그렇게 이야기하면 될 것 아니오. 제한시켜 가지고 고생시키고 촌사람들 요래 조래 볼때기 때리고 말이지. 다 해 놓고.
앞으로 말이죠, 과장님은 거기에 갈 때 내가 논리를 좀 줄게요. 내처럼 가서 고함을 지르라고요. 그러면 또 인사에 문제가 있는가 모르겠는데, 갈 때 내하고 같이 갑시다.
알겠습니다.
내하고 갑시다. 내가 가서 그냥 드러누워 버릴테니까.
금년에 그래 기장 철마 따온 것도 상수도보호구역이고 앞으로 개발 안 된다 이래 가지고 기장 철마 연구리도 겨우 따왔습니다. 따왔는데 그러한 논리를 개발해 가지고 금년에…
무슨 말이야 정부에서 예산 주는 것 보면 똑 지 호주머니 것 주는 것처럼 말이야. 하여튼 간에 내년도 친환경지구할 때 내하고 같이 갑시다. 내가 지원할테니까.
위원님하고 상의해 가지고 논리에 대응하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때는 내가 목도 좀 다듬어 가지고 목소리 매끄럽게 나오게 해 가지고 올라가면 웃통 벗고 한번 합시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김청룡 위원이 이야기하던 민락동, 국장님! 매립지 친수공간 관리비. 이것 뭐 아까 내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시유재산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자꾸 돈을 지원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각 구․군에 시유재산 가지고 있는 것이 한두 건이 아니고 많이 있는데 그런 데는 보니까 안 해 주고 왜 여기에만 이렇게 해 줍니까 이것 수영구 떠넘겨 주세요.
하여튼 이게 시유재산 위탁에 따라서 책정이 되는데 사실 시유재산이 정말 분명하게 모든 부분에서 재정도 시가 지원하는 그런 어떤 지금 원칙이 확보된 것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마는 이 부분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또 시유재산 관리로 인해서 직접적인 비용이 3억 이상 이렇게 드니까 그래서 시가 좀 줘야 안 되겠느냐 이런 판단합니다. 여름에 보면 사람이 워낙, 저도 가 보지만 민락 수변공원 앞에 횟집 앞 쪽으로 쭉 사람들이 엄청 많이 오고…
국장님! 하나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시가 돈 들여 가지고 친수공간 만들어서 민락동에 사람이 많이 가면 수영구에 장사돼 가지고 벌이는 것은 왜 이야기 안 합니까 우리가 시의회에서 거대 돈을 들여 가지고 좋은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투자해 주기도 하고 투자해 가지고 그 지역에 많은 사람이 와 가지고 수영, 민락동 그 일대에 우리가 3억 시설 들여서 잘 호황을 누리는 그런 역할을 해 주는 것은 그것 왜 이야기 안 합니까 잘 사는, 배 부른 놈 자꾸 배불려 가지고 터지도록 하지 말고 이것은 수영구에 보내 주세요. 그게 맞습니다.
어쨌든 위원님 상당히 균형적으로 말씀을 잘 지적하셨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진흥효과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제가 이야기가 해운대 같은 데, 다른 데 다 해 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형평에 안 맞잖아요.
몇 년 이렇게 지속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이게 타성에 젖었다. 옛날부터 줬으니까 계속 줘야 된다 이런 논리는 안 맞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줄 것 같으면 내 이야기는 해운대도 주고, 시유재산 있는 데 주고 저기 다대포 거기에도 주고 다른 데 다 나눠주라고요. 송도도 주고 다 주라고요. 못 받아가는 것은 재주가 없어 가지고 못 받아가고 수영구는 대단한 지역이 되어 가지고 돈도 잘 벌어먹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것 지원해 주고 이것은 안 됩니다. 아시겠지요
예.
내가 목이 아파 가지고 제발 목 크게 안 나오도록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471페이지 보면 송정항 방파제 보수공사 3억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게 방파제입니까, 뭡니까 내가 볼 때 방파제가 아닌데. 거기는 지금 준설도 해야 되고, 준설이 가장 내가 보니까 중요하던데 이 상황이 이렇게 해 가지고 마음대로 바꿔가면서 써도 됩니까
방파제 맞습니다.
방파제
예.
방파제가 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림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림. 방파제가 무너져 가지고 새로 하는 것입니까 보수합니까
조금 침식이 정리가 된 부분인데 암벽 좀 정리하고.
암벽
예.
송정은 말이죠 내가 가보면 밑에 간조 때 보면 밑에 준설을 좀 해야 되겠더라고요. 얕아 가지고.
안쪽에 말씀하시죠
예, 항내에.
이것은 바깥입니다. 바깥에 TTP로 좀 보강하는 그런 공사입니다.
내 이야기는 바깥에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안에도 좀 해야 되겠더라. 바깥에만 하고 안에 배 댈려고 하면 물 나가 버리고 나면 배도 못 대면 그러면 못 쓴다 아니오. 그러면 아무리 밖에 잘 해놔 봐야 소용도 없고 하려고 하면 국장님이 한번 지시를 해 가지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하는 김에 바깥에 하고 그 다음에 안에도 해서 시원하게 기분 좋게 해 주세요.
일광해수욕장 사장 보전사업 이것은 국비를 받아오고 했는데 어떻게 보전을 합니까
사장에 대해서 이번에 양빈하는 그런 것입니다.
모래 사와 가지고 붓는 것입니까
그 내용 용역 중인데 이것 지금 일단 지금 현재는 용역을 하고 있는데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장을 보전하기 위해서 양빈을 해야 되는 데는 양빈을 하고 또 다른 어떤 모르겠습니다. 그쪽은 이런 특별한 구조물이, 사장 보전을 위해서 구조물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가 모르겠는데 양빈 또는 구조물 설치를 통한 사장보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전에 그러면 이게 양빈을 해야 될는지 사장을 보전하는 방안도…
용역 중입니다.
검토 안 해 보고 그냥 무턱 대놓고 올려서, 이것 대개 후하게 줬네, 보니까.
아니, 이것은 지금 우리…
김유환 위원 지역구라서 그런지…
연안정비사업 추진계획에 따라서 차근차근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진행되는데 예산을 우리가 확보해 가지고 쓸려고 편성을 할 때는 어떤 목적을 보고 방안이 있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지 무턱 대놓고 한 뭉티 줘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나중에 가서 조사해 보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그런 것은 지금까지 예산편성 기준에 안 맞는 것 아니냐.
원래 연안정비사업 전체적으로 지구를 지정할 때 종합적으로 한번 다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사장보전을 해야 되겠다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용역을 하고 있고 용역 끝나면 바로…
사장을 보전을 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떤 방법을 택했느냐 이 말이지.
그 방법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니까…
용역 중에 결과도 안 나왔는데 국비 내려주고 이렇게 하는 모양이네. 고맙기는 대단히 고맙습니다. 내 지역구라서 그렇는데. 그러나…
결과를 잘 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게 지금 연안정비사업 하죠 나는 지금 바다가에서 평생 태어나서 볼 때 왜 이 정비사업이 이렇게 이루어지느냐 원인은 연안을, 행정이 연안을 무분별하게 개발하고 무슨 시설 하는 바람에 이런 지금 문제가 생깁니다. 한 곳을 잘하면 한 곳을 매립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물양장을 만들어 놓으면 자연이 딱 기분 나빠 가지고 이것은 괜찮은데 옆이 문제가 온다고. 그러면 옆에 또 조치해야 돼. 그리고 나면 또 옆에 또 문제가 온다고. 그게 우리 연안의 생태입니다.
일본의 그 잠재라고 하죠. 바다 밑에다가 시설을 해 가지고, 돌 같은 것 시설을 해 가지고 뒤에 연안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그게 전부 100% 실패했습니다. TV에 보니까 그것을 시리즈로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유심히 봤어요. 전부 방송에는 일본 NHK 나오는 것 보니까 만들어놓으니까 그 뒤에는 모래가 채이는데, 거기에는 좀 보호가 되는데 양 여풀때기가 절단 나버렸다고. 침식이 들어가고. 그래 한 곳을 좋을려고 하다가 양 쪽 다 버리는거라.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계속적으로 일본 과학자들이, 해양 과학자들이 만들어놓은 것 이제 철거하더라고요. 없애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자연은 수 만년, 수천년, 수만년 우리가 자연 생태 속에서 연안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연안에 가만히 놔두면 바닷가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왜 수만년동안 깎일 것은 이미 깎이고 존치될 것은 이미 존치되어온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근간에 와 가지고 부산에, 특히나 우리 부산은 해양도시인데 지금 우리가 대단히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요. 해수욕장 한다고 해 가지고 앞에다가 짜다라 시멘트 구조물 만들어놓고 또 매립해 버리고, 매립해 버리면 거기에는 괜찮겠지만 그 옆에 또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또 매립하고 정비해야 되고, 거기 또 조금 하고 나면 또 옆에 문제가 있고. 계속적인 반복된 문제가 발생한다고.
사면이 바다인 일본에서 NHK 방송하는 것을 내가 보니까 저 놈의 나라가 온통 바다로 둘러싸여있는 섬나라인데 얼마나 고민스럽겠느냐. 그래 가지고 밑에 잠재 만들어놓았다가 문제가 생기니까 다 뜯어내더라 말입니다. 지금 그게 우리 한국에도 저기 서해안 지방에 어느 지역이 또 있더라고요. 서해안 지방에 방영된 것 내가 한번 봤어요. 펜션 옆에 지어놓고 앞에 했는데, 앞에 밑에 잠재를 했는데 여풀때기 또 문제가 있더라고.
그래서 이것 다행히 어떤 해수욕장 사장 보전사업을 아직 확정이 안 되었다고 하니까 내가 기장군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해수욕장 앞에다가 잠재 설치한다고 하더라고요, 잠재. 잠재 지어 가지고 절단 내는 짓을 하려고 하던데 이 사업을 할 때는 일본에, 특히 섬나라 일본에 과거의 실적을 충분히 검토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품 수치만 많으니까, 어름하게 말이지…
용역 결과를 보고 사장보전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도록 하고 잠재에 관해서 우려는, 저희들도 지금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송도에 잠재가 설치 안 되어 있습니까 송도의 잠재 운영 결과를 모니터링 해보고 그게 효과가 있다고 하면 해운대, 다른 지역으로 확산할 그런 필요가 안 있겠느냐 그렇게…
국장님! 단편적으로…
문제는 인식하고 신중히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다의 호안에 생긴 모양에 따라 가지고 지역이 다 다릅니다. 송도와 똑같은 데, 송도가 성공했으면 다른 데 하면 돼요. 그런데 송도에 성공했다고 다른 데 접목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냥 기계적으로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큰 재앙이 옵니다. 하는 것은 여러분 그 점을 깊이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고, 너무 혼자 많이 하니까 미안합니다. 이쯤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유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김유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광해수욕장 관련해서 제가 며칠 전에 언론보도를 본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방 찾아보니까 ‘난개발로 사라질 위기가 온 백사장’ 이러면서 일광해수욕장에 길 놓고 건축 허가해 주고 해서 백사장이 반토막이 났다는 그런 언론보도인데 이와 관련해서는 혹시 어떻게 됐는지 실태를 파악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일단 저희들이 현장을 보고, 쭉 보면 상당히 그 부분이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유실도 되고 있고, 침식도 되고 이래서 연안보전사업으로 저희들이 결정을 했고, 그래서 이 지역은 연안보전사업을 위해서 기본계획 용역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용역결과를 보고…
아니 이게 제가 드리는 질의는 한쪽에서는 이렇게 백사장을 훼손하는 것도 진행이 되고, 또 그것 물론 이것은 관할이 항만농수산국은 아니겠지만 한쪽은 훼손을 하고 항만농수산국에서는 그것을 보전하기 위해서 연안정비사업을 하고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런 것은…
혹시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아닙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런 문제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백사장을 훼손시키고 모래가 줄어들고 이러고 있고, 이쪽은 용역을 해서 일광해수욕장 모래사장 보전하기 위해서 또 다른 돈을 들여서, 이것은 연구를 해서…
그 보도내용을 제가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안 보고 있는데.
해서 답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제수산엑스포 관련해서 관련예산 집행시기가 좀 늦었습니까
집행시기보다 수산엑스포를 추진하기 위한 마케팅기간이라고 할까 위탁기관 선정이 다소 좀 늦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보도에는 이런 부분들 지적한 부분들이 있던데 예산집행이 늦어지고 다른 지역과 관련되어서 오죽 했으면 모 신문 사설에서는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그러니까 시에서, 부산시에서 준비와 관심과 예산집행 이런 것과는 오히려 다르게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어서 집중을 해야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들이 올라왔던데 행사개막 3개월 전까지도 예산편성과 주관사 선정이 되지 않았다 라는 부분이 사실입니까
3개월 전은 아니죠. 좀 우리 일정이 다소 늦은 것은, 늦은 부분은 있는데 사실상 선정이 늦었다는 것이지 사실상 실무적으로는 해당기관하고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주 그 자체가 완전히 정확하다고는 볼 수 없는, 제가 보기에는 다소 늦은 부분이 있는데 완전히 그 기사가 정확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행입니다.
다음 다른 문제 질의하겠습니다.
어촌민속전시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올라와 있는 조례에 의하면 해양자연사박물관 산하로 되는 겁니까
예.
지금 예산서 보면 예산은 수산진흥과에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해양자연사박물관 예산은 어느 과에 속해져 있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분관형태로 설치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해양자연사박물관 예산에 같이 잡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내년 1월 내지 2월달에 개관이 되기 때문에 개관 전에는 수산진흥과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바꾸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 예산편성기간 동안에는, 예산편성이 8월부터 계속 예산편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는 부산어촌민속관을 어디서 하는가에 대해서 결정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주관부서인 수산진흥과에서 이 예산을 요구를 해 왔고, 만약에 이게 확정이 되면 해양자연사박물관으로서 항을 바꿔도 되기는 되겠습니다. 예산편성기간 동안에는 그…
아니, 바꿔도 되기는 되겠습니다가 아니고 바꿀 계획입니까, 아니면…
예, 바꾸면 됩니다.
지금 조례까지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만약에 조례가, 조례에 부산어촌민속관이 소위 해양자연사박물관의 분관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확정이 된다면 예산도 같이 바꾸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해양자연사박물관 예산 중에 청소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청소용역비 항목이 있거든요 작년도는 월 70만원, 작년도 청소용역 예산이 8,400만원인데 이게 뒤에 나올 건데 추경에서는 청소용역비가 980만원 감액이 되었더라고요. 이번에 조금 있다가 심의할건데. 그랬으면 돈이 적게 들었다는 뜻인 것 같은데 이번 예산에는 월 30만원씩 증액시켜서 360만원 증액된 형태로 이번에 제출이 되었는데 청소용역을 어떤 식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금년도 감액을 한 것은 전자입찰을 하니까 전자입찰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그 부분을 감액을 해서 편성요구를 한 사항이고, 내년도 예산에 360만원을 편성한 사유는 기본적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동결을 해 왔는데 지금 청소용역에 관련된 시중 노임단가를 조사를 해 보니까 약 15% 정도 인상이 된 것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 편성할 때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15% 정도를 이번에 증액 편성하는 것이 내년도 청소용역 예산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하다 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편성하고 또 전자입찰을 해 가지고 만약에 감액이 된다면 또 우리가 적절하게 절감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자입찰을 해서 1,000만원 가까이…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기본적인 어떤 편성지침, 아까 지자체 예산편성지침에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를 예상치로 예산으로 이렇게 편성하고, 집행할 때는 이제 집행과정의 어떤 경쟁에 의해서 전자입찰로 떨어지니까 이 부분은 할 수 없이 집행잔액은 불가분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 엄궁하고 반여농수산물시장에서 이 예산을 보면 과목이…
과목요
과목을 한번 봐보세요.
조금 제가 설명을 해 드릴까요 엄궁에 예를 들어서 상거래질서 확립 이래 가지고 그 안에 보면 상장지도원 일시사역인부임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반여는 보면 시설관리원 등 운영비 해 가지고 거기에 상장지도원 인건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론 사업소마다 다르겠지만 엄궁에는 우수유통조합 표창을 주고 반여동에는, 반여농수산물에는 우수유통조합 표창도 안 주고, 그 다음에 다양한 정보제공 해 가지고 엄궁에는 홍보팸플릿을 만드는데 반여동에는 만들지도 안하고, 그 다음에 계정과목을 보면 시장운영 활성화하고 또 한쪽은 시장운영 관리 해 가지고, 이 보면 왔다갔다 합니다. 안에 한번 전문가 아닌 다음에는, 자기 것 아닌 다음에는, 원래 예산이라는 자체는 그래도 어느 정도 공통으로 가야 과목이 되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내용을 보면 똑같아요.
도매시장은 두 개 기관이 공통적인 기능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유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보는데 결국은 예산편성이 편성부서장의 어떤 소위 의지와 책임에 따라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편성부서장이 각각 사업소장이기 때문에 사업소장의 어떤 지휘방침에 따라서 여러 예산내용이 가감해서 편성이 되도록 되어 있고, 특히 공통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런 어떤, 공통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용어의 어떤 선정 이런 것은 한번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사실상, 이게 편성부서장이 우리 기획관리실로 바로 요구를 하다 보니까 중간단계에서, 우리 국에서 조정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했는데 그것은 다음에 조정을 하도록 하고…
국장님! 이랬든, 저랬든 국장님 산하에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나중에 한번 단단히 봐 보세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엄궁관리소하고 엄궁하고 반여하고 어느 정도는 맞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보면 과목이 희한해요. 희한해. 내용은 보면 거의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번에 반여농수산물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설비를 갖다가 전체 금액하면 얼마 안 됩니다. 그나마 시설비도 약한데다가 시설비를 절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했네요. 지난해보다. 자, 그 정도로 참고를 좀 해 주이소. 그래도 어느 정도 과목은 맞아야, 어느 정도 맞출 것은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볼 때 누가 보더라도 이 책을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행정을 하면서 원래 행정하면 아주 일관성 있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 왔다 갔다 합니다.
예산과목은 맞고 예산사항의 기술 이것이 다소 틀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하여튼 필요한 기능은 통합시키고 소위 특수한 기능은 서로 발전시키도록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래도 양 사업소마다 비슷하게 맞춰주세요.
예.
그 다음에 반여농수산물입니까 반여농수산물에 대해서 지난 본 위원이 국장님 감사 때에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기억 나십니까
뭐 말씀하십니까
본 위원이 감사 때에…
아! 악취 말합니까
예, 악취처리문제에 대해 가지고 토목비하고 그래 가지고 지금 예산에 반영이 안 됐다 말씀입니다. 그죠 그때 본 위원이 예산책자를 보고 반영이 안 됐는데 예산심의 할 때 국장님이 어떤 해결책을, 캐노피하고 그때 내주겠다고 했는데 어떤…
일단은 여기 우리 예산은 편성된 것이기 때문에 추가로 우리 위원님께서 발의를 해 주시면 나중에 예결위 때 저희들이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왜 그렇느냐 하면…
예산규모가 상당히 많은 규모던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 아니 그런데 이 자체로 보면 전체 금액이 얼마되지 않습니다. 보면 거기에 진짜 실제 반여농수산물 가면 그 여름에 완전 아스팔트 바닥 위에 거기에 채소나 다마네기 갖다 놓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당연히 썩지. 심지어 맨발로도 뜨거워 가지고 사람이 못 서 있을 정도인데, 그냥 그렇죠. 거기 악취문제도 토목하고 이런 것이, 생선 물 내려 와 가지고, 그게 그 지역 인근만 문제가 아니고 그때,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2시, 3시경에 차 타고 지나가면 사람들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난다고.
그래서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국장님이 지난 감사 때에 어떤 해결방안을 한번 내놓겠다고 해서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엄궁소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엄궁소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나왔다 들어갔다 시간 가니까.
이것 집전조를 1년에 10회씩 준설을 해야 됩니까 대형하수관 준설을. 이게 몇 페이지냐면 537페이지입니다.
반여인데요.
예, 그러니까 반여요. 반여 537페이지.
하수관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계속 해서 준설을 해 주고 또 악취제거를 위해서 준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 그런데 우리가 하수관로를 이것 1년에 10회를, 결국 하다보면 살수 10회 이것은 뭐가 근본적으로 좀 잘못되어졌다고 생각 안 됩니까 하수관로 만들어 놓고 한 달에 결국, 즉 말하자면 한 달에 한 번 청소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됐다. 그래서 소장님!
예.
이것을 한번 잘 어떻게 전문가를 불러서 물어보든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해야지 하수관로를 만들어 놓고 준설을 한 달에 한 번씩 해야 된다 이것은 뭔가 잘못됐다 아닙니까
하여튼 그것 단디 한번 챙겨보세요. 이것은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거기 파 가지고 폐기물처리비 나가지, 매년 1년마다 이런 식으로 돈을 갖다,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낫지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도 때에 따라서 악취냄새도 날 것이다 말씀입니다.
잘 한번 챙겨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본예산 다루고 또 지금 농업기술센터 또 추경도 해야 되니까 되도록이면 답변하시는 집행부나 위원님들이 요점위주로 간략하게 시간을 단축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유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여시장 소장!
예.
방금 김영수 위원 얘기 중에 내가 퍼뜩 생각이 나서 얘기인데 서면에서 지금 채소 찌꺼기, 쓰레기 반여시장에 지금 유입이 되고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예.
그러면 그것을 반여시장에 가져올 때 돈 얼마나 받습니까
3만원, 톤당 3만원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받아 가지고 예산에 반영해 놨습니까
그것은 회사 업체하고 그쪽 상인들하고 관계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하고 상인하고 관계라
부전동 상가에 있는 상인들하고 우리 쓰레기처리업체인 정토하고의 관계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하고 관련 없는 사항입니다.
정토 돈 벌어 먹으라고 서면에서 돈 받아 가지고, 처리하는 비용 받아 가지고 자기 호주머니 딱아넣고 그놈의 쓰레기를 가져와 가지고, 반여시장에 가지고 와 가지고 넣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놈을 짜 가지고 찌꺼기 처리하고, 그러면 또 거기 반여시장에서 쓰레기청소비용 또 받아먹고, 그런 것 아니요
지난번 우리 사무감사 때 보고 드린 대로 그것은 우리 2005년도에 음식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부산시 전체적인 채소쓰레기를 시에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재래시장들이 엄궁하고 반여시장에 온 것이며…
조정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서면시장에서 발생되는 찌꺼기를 가져올 때는 분명히 정토라고 하는 환경업체가 돈 받아먹고 가져올 것 아니요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가져와 가지고 그놈을 반여시장에 쓰레기 시설해 놓은 데 가져와 가지고 그것을 물로 짜고 냄새는 냄새대로 온 천지에 냄새 풍기고, 그 다음에 그것을 또 처리하러, 결과적으로 최종처리업체에 처리를 할 것 아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반여시장에 있는 청소시설을 정토의 사업장으로 만들어 주고 있느냐 이 말이요. 내 말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운대구나 반여시장 입장에서 보면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만 부산시 전체적인 음식물쓰레기 처리 원활화를 기하고 사실상 우리 반여농산물에 있는 정토…
그 얘기는 내가 지금 안 했어. 돈 받아먹고 와서 찌꺼기 가지고 와 가지고 거기에서 냄새 풍기고 하는데 거기에 또 우리 청소비용까지 다 거기 또 주고 있잖아요 지금. 반여시장에 나오는 찌꺼기하고 뭉쳐 가지고 처리하는 비용 또 주고 있잖아요 지금. 그것을 어떻게 지금 그러면, 예산상으로 어떻게 분야를 얼마나 계산해 가지고 삭감하는지, 조치를 하고 하는지, 그리고 그런 덕이 있으면 지역주민들 이웃에 사는 주민들, 냄새 맡는 주민들한테 그런 이익금액을 나줘 가지고 무슨 인센티브를 주든지 이렇게 해야지, 아니 내가 쭉 이렇게 출퇴근해 보면 여름 되면 이것은 코를 못 내밀 정도로 냄새난다 말이오.
사실 그렇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내가 그러면 실제 조사를 한번 해 보지. 그리고, 됐어요.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500페이지 여기 보면 양식어장 정화사업 하는 게 있죠 국장님!
예.
양식어장 정화사업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양식어장을 정화시키는데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예산 투자되는 내용이 뭡니까
양식어장에 지금 수역을 선정을 해 가지고 조사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업체를 선정을 구청에서 하고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 무슨 양식어장을 정화를 하는데 허가 내주고 양식하는데 양식을 뭐…
그런데 전부다 할 수는 없으니까…
아니, 밑에…
상당히 정화사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수역을 선정을 해서…
수역에, 양식어장 밑에 찌꺼기 채여 있는 이런 것을 건져내는 그런 작업이다 이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는 강서구하고 해운대구, 지금까지 해운대, 사하, 기장 이런 식으로 쭉 해 왔습니다만 내년도에 수역을 선정을 해 가지고 조사해서 이제 사업량을 정해서 정화업체를 선정을 해서 집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내가 볼 때는 국가의 재산인 바다를 사용하겠다고 허가를 해 줘 가지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찌꺼기가 밑에 채여 가지고 그래가 그놈을 또 국비․시비를 들여 가지고 청소를 해 주고, 이래 가지고 해 주는 것은 좋은데, 나는 기장사람이니까 기장에 그런 게 많이 있으니까 좋긴 좋은데 과연 그게 우리가 수익을 보는 사람이 자기 수익에 수반해 가지고 바다오염을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뭔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안 되겠느냐
그리고 이렇게 이게 타성에 젖어버리면 오히려 우리 어민들이 자기의 바다를, 자기가 수익하는 바다를 국비․시비 보태주면 버릇이 되어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쓴다 말이오. 써 버리면 또 국비․시비 보태 가지고 돈 주니까 청소하면 되고, 이런 것을 나는 기장사람이지만 이것은 뭔가 정의롭게 또 그 사업에 어떤 이루어지고 있는 본질에 맞춰서 본인들의 경각심이 우러나오고 본인들이 가꾸고 아끼겠다는, 바다를 아끼겠다는 그런 정신이 같이 부과될 수 있는 방안을, 이것을 우리가 투자하면서 반드시 어민들에게 심어줘야 된다. 그냥 예산만 줘 가지고 그냥 할 것이 아니고 한번쯤 각 수산업협동조합에 전부다 회의실에 모셔놓고 “자!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어렵기 때문에 국가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여러분의 어려움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 여러분이 돈 벌어먹었던 사업장 그 밑에 여러분이 내버린 모든 찌꺼기를 또 이 나라 정부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돈을 들여 가지고 청소까지 해 준다. 고마운 것 좀 알아라. 대신에 앞으로 여러분이 또 다시 지속적으로 그런 방심된 사항에서 찌꺼기 내버리고 자꾸 그렇게 하면 이것은 앞으로 어떤 행정조치가 있을 것이다. 좀 아끼고, 아끼는 마음을 가져라.” 이것을 대대적으로 우리 어민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주의를 시켜서 같이 돈도 투자하고 그런 주지도 되어가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래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원인자부담의 원칙이라면 양식면허를 받은 소위 피면허자가 이것을 다 청소도 하고 그것을 오염 안 할 어떤 의무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현실적으로 오염이 되어 있는 양식어장이 그대로 방치를 했을 경우에는 오염의 확산 내지 외부의 불경제효과가 상당히 확산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국가에서 소위 수산자원 보호 차원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사업인데 예산지원에 국한하지 않고 수산업경영인, 또 수산업협동조합 이런 것을 통해서, 또 어업면허 처분과정을 통해서 이런 관계자들에게 양식어장 정화에 대한 주의 의무들을 고취 좀 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내라도 해 주고, 저는 입장에서 볼 때, 바닷가 있는 사람으로서 볼 때 대단히 고맙고 대단히 감사하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이라는 게 말이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것이 인간인데 이렇게 줄 때 그 고마움을 우리 어민들이 알아야 된다. 우리 국에서 이렇게 예산을 주는 그 본질적이고 원론적인 그 뜻을, 깊은 뜻을 어민들이 알고 같이 마음을 보탤 때 여러분이 추구하고자 하는 이런 정화사업이 원만한 소귀의 성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고마우면 인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고맙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업장을 우리가 깨끗이 하겠습니다만 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안내도 하고, 이번에 우리 국비사업을 이렇게, 국비를 받고 시비를 받아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지원을 한다. 어민들의 어려움을 뭔가 간접적으로라도 좀 지원해 주기 위해서 그 일환의 사업이다.
여러분이 그것을 아셔야 되고 또 앞으로 이것을 잘 보존을 하는데 여러분이 협조를 강력히 해 줘야 된다. 그렇게 주지를 시키고 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도록 행정적 지도가 꼭 필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어촌, 여기 503페이지 어촌관광개발사업. 국비 14억, 자리에 있죠 이게 구체적으로 어디이고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거의 대부분이 다 기장지역입니다. 어촌에 어떤,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촌의 환경개선, 편의시설 만드는 이런 사업인데…
편의시설, 편의시설 어떤 것입니까
소위 복지회관 같은 이런 어민복지회관.
복지회관
예, 산책로 그런 사업입니다.
어디에다가 짓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것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위치가 어디입니까
지금 이게 전에 용역을 한번 했는데 기본계획 조사용역을 한번 했는데 그때 우리 시가 기장에 두호, 월전, 신암, 서암, 동암, 공수 이렇게 여섯 군데를 어업인들 편의시설이라든가 어민의 생활환경 개선에 필요하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해양수산부에 미리 우리가 건의를 해 놓았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은 복지회관이라든가 해안의 소위 보안등 같은 것, 조명시설, 그리고 산책로, 산책하는 도로 정비, 어떻게 보면 어촌에 어떤 정주공간을 정비하는 새마을사업 비슷한 것입니다. 이런 보관창고, 어구보관창고 이런 사업들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이것에 대해…
강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강서는.
이것을 전에 조사를 할 때, 기본 조사를 할 때 강서지역은 없고 기장지역만 전부다 대상지역으로…
기장지역도 거기는 일부 지역인데. 기장읍 지역뿐인데.
예, 읍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에 기본계획조사 용역을 전에 했을 때 해수부에서 2003년 9월달부터 2004년 8월달까지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한 내용 결과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해수부에서 예산편성을 하려고 하다가 2년 동안은 조금 지연이 되다가 이번에 내년도에 국비가 확보가 되고 그에 따라서 시비를 확보를 하고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볼 때…
그리고 아까 기장읍 말씀하셨는데 그 전에 이게 2000년부터 2003년도에 1단계 사업이 있었습니다, 1차 사업. 그때는 일광면 쪽에 건축했습니다.
학리, 이천, 동백, 신평 그 때…
아!
그때 다 했습니다. 공동작업장이라든가 보관창고, 방파제, 가로등, 소공원 이렇게 해 가지고 그때 다 했고…
농특세 지원사업으로 있었습니다.
예.
아! 2단계로…
2년간 공백이 있다가…
그러면 강서는 몇 단계에 해당합니까
강서는 이번에 제가, 강서는 이게 대상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511페이지 하나만 더 물을게요.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 지역특화사업 국비 3억, 시비 1억 5,000.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지역특화사업 이것은 뭡니까
농업특화사업입니다. 이것도 농업 관련…
무슨 특화사업입니까
소규모 무슨 원예 현대화사업이라든가 푸른들 가꾸기 사업, 원예작물 특성화 육성사업 이렇게 해서 원예사업들이 강서, 기장, 금정에 있는 사업들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화훼 신품종 구입비 지원해 가지고, 신품종 하는 것을 화훼, 지금 이게 종자 사오는데, 화훼 종자 사오는데 보니까 로열티 물고 오는 부분이 강서 화훼단지 주민들이 굉장히 부담이 크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화훼 신품종 구입비 지원사업 이게 거기에 수반이 된 것이죠
예, 맞습니다. 신품종 장미, 스프레이국화 종묘 구입에 따라서 농가 부담이 너무 가중되기 때문에…
로열티가 붙어 가지고 많이 부담이 된다.
맞습니다.
3,000만원요.
그런데 돈 3,00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제대로 지원이 됩니까
전체 6,000만원인데 시가 한 3,000만원 내고 구에서 3,000만원 내라고 해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 구에서 3,000만원 보태고,
구에서 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좀 제대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국장님은 옛날에 고향이 농촌 아닙니까
저는 부산입니다.
부산 여기입니까 농촌 공부를 좀 더 하셔야 되는데. 어려운 농민들 지원이 제대로 되도록 좀 각별한 지원을 부탁을 합니다.
위에 지역특화사업 이것은 뭡니까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시설, 원예, 작물, 특성화 육성사업, 수질개선, 원예 수질개선이라든가…
이게 근본적으로 제대로 하려고 하면 보통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가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지금 매칭으로 계속 들어갑니다.
계속 이렇게, 내년도 계속사업입니까
농림부에서 계속 국비 25%, 지방비 25%, 자부담 50% 이런 식으로.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유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시간 좀 넘었는데 제가 확인 차원에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세부항목 514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RPC 증설사업 관련해서 사업대상과 사업의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RPC 미곡처리시설이 이게 지금 농림부 판단에 지금 건조 저장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어서 건조 저장시설을 좀 확충을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저장시설이 있어야 이제 고품질 쌀 가공 판매가 가능하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서구에 지금 가락농협에 RPC가 있는데 여기에 국가가 40%, 지방비가 10%, 그리고 자담이 50%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자부담이 얼마요
50%요.
50%입니까
예.
그러면 이것 대상은 지금 현재 단위조합입니까
예, 가락농협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이 부분이.
예.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벼하고 상관이 있는 시설로 알고 있는데. 벼.
벼, 벼하고 관련된 사항이죠, 이 사항이
예, 쌀이죠.
쌀이죠.
지금 올해는 가락단위농협 한 곳에 지원되는 사업입니까
예, 내년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 확인차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도매시장 지원내용을 보면 엄궁동하고 특히 반여시장에 여러 가지 세부내역을 보니까 국비지원은 전혀 지금 없거든요.
국비지원요
예, 국비지원이. 적어도 반여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엄궁은 중앙도매시장으로서 국비지원도 가능한 어떤 내용이 아니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해 보는데 그 부분 국장님 어떤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하튼 엄궁에 시설이 노후화되고 개선할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농림부가 그런 데 지원을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간에 도매시장 활성화 계획에 시설개선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정리를 했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농림부에 계속 더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중앙도매시장 부분은 국비 지원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도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국비확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좀 노력해야 될 부분이다 그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어장사업에 대해서, 정화사업에 대해서 국장님 보충질문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김어장 양식장을 정화사업을 합니까 미역양식장을 정화사업을 합니까 어디 양식장을 정화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원래 어장정화는 품목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데 내년에는 사업대상 수역이 강서, 해운대 쪽, 주로 김…
즉 말하면 강서는 김이 많고 해운대 기장 쪽으로 가면 미역양식장이 많다는 것이죠
예.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아닙니까
공동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중요한 것이 이래요. 우리가 치워주는 것도 좋지만, 아까 우리 김유환 위원님 충분한 그런 부분 말씀 다 하셨는데 치워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 사용하는데 대해서 자기들이 수거하는 그것도 고취심을 가꿔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태풍 불어서 기장군에서 온 것이다, 해운대구에서 온 것이다, 네 것, 내 것이 어디 있느냐 이거야. 내 것 아니다 이거야, 무조건. 그 사람들이. 내 것 근거가 어디 있느냐 이거야. 조류 따라서 태풍 불어오니까 저 어디에서 공수 것이 대변에 가서 나온다 이거야. 대변 사람 가면 공수 것이라는 말이야. 우리 것 아니라 이거야. 어촌계 별로, 전부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어떻게 생각할 때는 좀 어차피 이런 환경정화사업을 도와주는 측면에서 양식어장을 넣을 때 절대 조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래야 만이, 표를 해 가지고 양식어장 줄을 친다 아닙니까 어떤 때 보면 저 사람들이 잘라버려요. 어떤 때는. 자기들의 단가 수확이 안 맞으면 그것 캐낼려면 인건비도 안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칼로 잘라서 떨어뜨려버린다고. 그런 것이 많아요. 본 위원이 잘 아니까. 다 지역별마다 다 똑같아요. 이게 자기 어떤 시기에 빨리 못 캐내면 미역이 썩어 있다고. 그것은 잘라서 버려버린다고. 다들 자기들이. 줄값 보다는 인건비가 더 들어간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줄 이런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좀 권장사업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너희는 빨간 줄을 한번 써봐라, 말은 듣지는 않겠지만.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표가 나야 이것은 우리 지역에서 나는 줄이구나. 그래야 그 사람들도, 그 사람들이 끊어서 버리는 것이 더 많다 말씀입니다, 자기들이. 그래서 그런 것도 정책적으로 생각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히 487페이지 국제수산무역엑스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4년째인데 첫 해 예산이 9억 3,000만원이 들은 것으로 알고 금년도에 6억, 본예산 이야기합니다. 부대경비나 업무추진비 다 빼고 개최비 6억으로 4년만에 본예산이 계속 줄어왔는데 상대적으로 계약실적은 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첫 년도에 2,470만불, 금년에 4,500만불 계약실적을 올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수치상으로 보면 가장 바람직한 예산입니다. 최소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올리는 집행을 하고 계시는데 내년에 07년도 예산편성 되어 있는 것을 보면 5억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대로 해 가지고 국제수산엑스포를 성공리에 개최할 수 있을지 국장님 간단히, 답변이 안 되시면, 답변 되겠습니까
예, 저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국제성, 무역성을 강화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마케팅 비용을 더욱 더 많이 넣으면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마는 현재 있는 예산 한 5억 되어도 우리가 잘 어떤 기획해서 전략을 잘 수립하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추경 때 예산 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예.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농수산국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 예산안도 간략하게 답변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 항만농수산국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방향, 예산안 규모, 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느 추경예산안, 정리추경 예산안과 마찬가지로 금번 예산편성의 내용은 국고보조사업의 내시액 조정 및 추가사업비를 반영하고 인건비성 경비, 법정 필수경비 등 과부족액을 가감해서 정리를 했으며 결산 대비해서 미집행사업 및 과다 불용액 등을 삭감, 정리를 하였고 금년도 내에 집행불가한 사업에 대해 명시이월 사업비를 정리를 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금회 추경은 7억 1,223만원을 감소한 646억 6,727만원이 세입예산이고 세출예산은 1,066억원으로서 15억 1,100만원이 감소된 수준입니다.
2페이지 되겠습니다. 예산안 세부내용입니다.
세입예산은 7억 1,2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이 2억 1,926만원으로써 사용료 수입은 5,826만원이 증가되고 잡수입은 1억 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은 9억 3,149만원이 감소 편성이 되었고 모두 다 국고보조금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총계는 15억 1,100만원이 감소 편성이 되었고 그 중에 신항 개장기념 시민 대축제는 5,500만원이 절감이 되었으며 바다의 날 행사 개최비도 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수산행정과의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사업은 5,625만원이 수요조사 한 척이 추가배정 되어서 증가되었고, 불법어업 단속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1,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은 6,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4페이지 지도선 운영 및 관리입니다.
4,251만원을 유류비 집행잔액을 감소를 했고, 소형기선 저인망 어선 정리사업은 실제 정리사업 신청 액수만큼 삭감을 해서 11억 9,536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수산진흥과의 해양환경감시선 선박 유지비로 유류비를 집행잔액을 감소를 했고 해양바이오 관련 국제 심포지움 개최비도 감액하였습니다. 해양과학기술도시 부산발전방안 연구용역은 집행잔액을 감소하였습니다.
농업행정과의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제는 1,92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영유아 자녀양육비는 6,000만원을 감소했습니다.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은 6,400만원을 감소를, 신청자 감소에 따라서 감액편성을 하였습니다.
엄궁농산물도매시장은 집행잔액을 감소하고 기본경비도 감소를 하였습니다.
반여농산물도매시장도 같은 이유로 감액 또는 증액해서 전체적으로 3,78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항만관리사업소는 3,958만원을 감액 편성을 하였고, 해양자연사박물관은 기본경비 등을 감소하는 것을 통해서 5,981만원을 감소를 했습니다.
이상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으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2006년도 제2회 항만농수산국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
(항만농수산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항만농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의 세입예산은 646억 6,727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억 1,223억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외항선 선박접안료 및 공유수면 점․사용료 등이 1억 4,860만원, 항만시설 무단점용료 5,800만원 등 총 3억 960만원이 증액된 반면에, 반여농산물도매시장 편의시설 사용료 8,318만원과 국고보조금 9억 3,149만원 등 총 10억 2,183만원이 감액된 내용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066억 6,357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5억 1,111만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비 5,625만원 등 2억 602만원과 반여농산물도매시장의 전기사용료 8,000만원 등 총 2억 8,602만원이 증액된 반면에, 소형기선저인망어선 정리사업비 국고보조금 감액에 따른 시비 감액분 등 사업비 총 15억 3,425만원과 인건비 등 기본경비 1억 5,884만원 등 17억 9,71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역을 보면 해양항만과는 세출예산액 129억 3,686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 55만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부산신항 개장기념 시민대축제 개최 등 2건의 행사비 6,000만원과 봉급 등 기본경비 4,055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수산행정과는 300억 4,658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1억 1,863만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비 5,625만원 등 1억 3,125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소형기선저인망 사업비 11억 9,536만원 등 총 12억 4,988만원이 감액편성된 그것이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수산진흥과 세출예산액은 363억 7,091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9,418만원이 감액되었고, 농업행정과는 세출예산액은 167억 6,426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9,719만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영유아 자녀양육비 지원사업비 6,000만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비 6,400만원 등 총 1억 7,196만원이 감액된 반면에 친환경농업직불 등 7,477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세출예산은 35억 1,115만원으로 3,899만원이 감액되었고,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는 3,78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항만관리사업소 세출예산은 3,958만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양자연사박물관 15억 4,766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5,982만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전제적으로 항만농수산국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의 전체 감액분 15억 1,111만원의 주된 감액사유는 소형기선저인망어선 정리사업의 미진에 기인한 것으로 이를 제외하면 부산시 전체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내용에 비하여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보아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7년도 제2회 항만농수산국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항만농수산국의 추경 예산안 심사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과 잠깐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항만농수산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신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칠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시간관계상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된 관계로 국장님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901페이지 외항선 선박접안용 이것이 4,400만원 정도 더 늘었고요. 그 다음에 현장사무실 사용료도 500만원 정도 증액편성이 됐는데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수리업체들의, 수리업체가 있고 외항선 대리점이 있어 가지고 수리목적으로 입항한 선박이 증가됨에 따라서 접안료를 추가징수하게 되었고, 구체적으로 저희들 자료에 오리코59, 펌스코, 카스터카라 이런 어떤 선박이 있습니다. 선박이 접안을 하는 바람에 증액편성이 되었고 현장사무실은 지금 과거에 2층으로 되어 있는데 1층은 임대하고, 또 한 개 층은 우리 순찰요원들이 대기하는 장소였는데 2층까지 전부다 임대를 하는 바람에 예산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선박이, 수리하는 선박들이 입항이 금년도에 예상보다 많이 들어 왔다는 그런 말씀이죠
예.
그런데 현장사무실 사용료 같은 경우는 이런 것은 예산 세울 때 구체적으로 명시가 될 법도 한데 이렇게 금액이 150% 이상 증액이 되네요
한 개 층만 하다가 한 개 층도 더, 소위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임대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판단을 해 가지고 임대를 하니까 추가적으로 사용료 수입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밑에 있는 항만시설 무단점용 변상금 해 가지고 이 변상금은 애시당초 예산에 책정되어 있지도 않았는데 이 변상금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지금 사실상 허가를 받고 소위 점용을 해야 되는데 허가받지 않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서 변상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허가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공유수면 점용이라든가 물양장 점용 이런 겁니다. 점용을 받으려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할 때는 100분의 120을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부산시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지금 STX 조선 주식회사도 그렇고, 주식회사 등 두 건이 이런 허가 받는 면적을 초과한다든지 기간을 초과할 경우에 우리 받은 것이 이번에 편성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922페이지에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비로 6,500만원 새로 편성하였는데 이 사업비는 무엇입니까
자율관리 어촌이 하나 또 추가로 선정이 됐습니다. 다대어촌계가. 다대어촌계가 선정이 2006년 5월 30일날 선정이 됨에 따라서, 선정이 되면 국비가 내려옵니다. 국비가 내려온 비율에 따라서 우리 시비를 15%를, 국비 50%, 시비 15%를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금액이 이번에 금회 추경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이 금액을 연말에 다 사용,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다 사용하실 겁니까
이것은 사실은 사용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국비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것 추경에서 승인도 안 받고 사용이 현재 가능합니까
내려갈 겁니다. 다대어촌계로.
사용하지는 않은 거죠
예, 아직은 사용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 한 달 기간 동안에 이 예산을 다 쓸 수가 있습니까
안 쓰면, 이번 연도에 다 못 쓰면 사하구에서는 이월…
사고이월로 넘깁니까
예, 똑같은 추경예산안에 명시이월이 되든지 안 그러면 사고이월됩니다.
아마 연말 안에 사용이 힘들 것 같은데. 그죠 효율적으로 예산을 쓰시려면…
그래서 연말에 사용 안 되면 사하구에서 명시이월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집행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칠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김성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42페이지 반여농산물 전기사용요금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잠시 답변대로 나와서…
이번 추경에 800만원을 추가 신청했는데 원래 전기요금 추정은 어떻게 합니까
예, 반여농산물 소장 김영춘입니다.
800만원이 아니고 8,000을 증액을 했습니다. 해마다 우리가 쓰는 양이 어느 정도 일정하기 때문에 그 추정치에 의해서 지난해에도 약 7억 5,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만 금년 여름에 너무 날씨가 덥고 하다 보니까, 특히 우리 반여농산물은 여름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철판 위에 우레탄이 깔려 있다 보니까, 굉장히 덥다 보니까 에어콘 사용량도 늘어나고, 각 법인이 사용하고 있는 냉동창고, 저온저장고 등이 전기사용량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요금이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8,000만원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도도 혹시 추경이 있었습니까
작년에…
전기요금 관련해서.
작년에는, 금년에 와서 제가 기억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만 작년에는 아마 없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애초에 2006년도 이 책자를 보니까 소장님 말씀대로 7억 5,000쯤 요구가 되어 있던데 실제로 반영은 7억밖에 안 됐네요
예.
됐습니다.
국장님!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거의 예측이 가능한 부분인 것 같은데 지난번 작년도 제가 갖고 있는 책자에 보면 2006년도 사항별설명서 보면 7억 5,000쯤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 확정된 것이 기정이 7억으로 된 것 같은데 이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불가결한 비용인데 왜 조정될 때 감액이 되어서, 2006년도 본예산에 감액조정 했을까요
사유는 정확하게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번에 추경에 이 전기사용요금을 반영을 안 해 주면 어떻게 됩니까
안 해 줘도 집행을 해야 됩니다. 집행을 하는데 이제 사실은 이런 것은 기본경비로 중요한 사항이, 필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바가 바로 그 점인데…
세항 내에서 조정해 가지고…
아니 바로 그 점인데 추경에 반영을 안 해 줘도 이것은 집행을 해야 된다는 아주 필수경비인데 추경에 이렇게 올려놓아서 이것을 안 해 줄 수 있겠느냐 하는 식의 예산 요구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지출명세를 확정한다는 측면에서 또 연말까지 수요를 정확하게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이번에 추경예산안에 반영을 했는데 만약에 그 정도 소요가 발생이 되고 사용요금 기존예산이 적다면 타 항목의 잔여 집행잔액 예산을 전용해서라도 이것은 집행을 해야 됩니다.
아니 전용해서라도 집행은 해야 되죠. 당연히. 그런데 이런 식으로 추경을 요구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올해는 전기요금이 문제없이 지금 신청이 되어 있습니까
올해는 이번에 반여시장에는 전기요금이 현재 다 빠져 있죠. 왜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매법인이 직접 어떤 지불을 하기 위해서 예산하고 세입하고 세출 다 뺐으니까요. 이것도, 전기사용요금도 세입․세출이 이제 거의 동액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크게 어떤 정확한 금액을 산정한다기보다는 추경 때 조정해 나가는 그런 식으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자연사박물관 관장님! 잠시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949페이지입니다.
해양자연사박물관장 김종범입니다.
이번 추경에 보면 전시품 관리용 RFID 태그 구입비가 기존 1,0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밖에 사용을 안 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태그 구입비를 반밖에 쓰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업이 부진했습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구입할 것은 지금 2,000매에 410만원을 10월달에 계약체결 해 가지고 납품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의 목표는 달성을 했는데 이것이 IT기술이 발달하고 이러니까 가격이 하락되고 일괄구매를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그러면 애초에 예산을 넉넉하게 잡았기 때문에 예산집행이 50%밖에 안 된…
어떻게 보면 그런 점도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이런 예산 같은 경우도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이게 거의 요구한 예산의 50%밖에 지출이 안 됐잖습니까 이런 식의 일들이 적은 부분이지만 계속 반복이 된다면 예산심의를 할 때 조금 생각을 신중하게 할 필요가 생기거든요 이런 부분들 감안하셔 가지고 지금은, 2007년도 예산은 벌써 다 반영이 됐겠지만 이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 수 있도록 요구를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길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921페이지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비를 1차 추경시 18억 편성했다가 이번에 다시 추경에 5,625만원을 추가로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10월달에 국감에서 지적된 사항이기도 하죠
예.
그런데 사업이 활성화되어 가지고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것은 지금,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말씀하시죠
예.
그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8월달에 저희들이 물량조사를 하니까 한 척 추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 사업이 활성화되어서 추가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감하고는 그때는 좀 틀립니다. 국감은 그때 국고보조를 반납한 부분이고. 그때는. 그때는 국고보조 소형기선저인망 이런 부분도 있은 것 같고.
아니 이와 관련해서 그때 10월달에 국감에 지적이 되어서 그때 이게 감척사업 아닙니까 감척사업인데 이게 10월말 현재 실적이 없어 가지고 국고에 반납하라 하는 그런 게 지적이 됐죠
국감 때는 작년에 그게 있었는데 올해는 연안어업에 있어서는 없었습니다. 없었고 이번에 추가로 한 척이 더 내시되는 바람에 이번에 그 금액만큼을 추가로 편성하는 겁니다.
아니 제가 이것을 확인하는 차원인데 국감 때, 지난번 163회 임시회 때 제가 확인하려고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예, 사업내용은 맞는데 연도는 틀립니다. 연도는 2004년도하고 2005년도 그 사업에 관한 내용이고 이번에는 2006년도 것이니까 완전히 사업기간은 틀린 것이고, 그 당시에 2004년도에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이월해서 집행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국감에 지적이 됐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도 확인하고 질의했던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 이거와 관련해서 소형기선저인망하고 그 다음에 감척사업하고 내용이 좀 성격이 비슷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감척대상어선은 정상적인 허가를 가진 선박들이고, 그 다음에 소형기선저인망은 불법어선들인데, 그래서 지금 소형기선저인망은 사업대상을 못 찾았는지 대부분의 예산이 국고로 반납이 되는 것으로 이래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경위가 어떻게 되어서 막대한 예산이 반납이 되는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수요조사 할 때는 저희들이 희망하겠다, 이것을 감척을 하겠다는 것이 197척이었는데 실제로 집행과정에서 보니까 소위 신청을 철회하고 하는 어떤 선박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44척 정도는 자기들이 감척을 하지 않고 합법으로 전업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만큼을 이번에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특별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처음에 수요조사를 했는데 실제 집행과정에서는 수요조사대로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반납을 하게 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신청하지 않은 어선들이 계속 불법어업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업목적대로 감독도 중요하지만 일단 이 분들도 생업을 위해서 불법어로라도 뛰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인데 일단 원인을 제거를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수산행정과장님! 이 문제 잘 아시죠
예.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수산행정과장입니다.
지금 일선 어촌계에서 실제로 감척이 안 되고 실제로 조업을 하고 있는 불법 소형기선저인망 소위 고데구리 말하는 것 아닙니까
예.
이런 것이 지금 활동하는 어선들이 많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소형기선저인망을 하는 어업은 그 당시에 허가를 받고 소형기선저인망어업을 한 사람이 한 6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아예 허가가 없이 한 사람이 한 40% 정도, 그래 가지고 그 중에 전부 다하면 197척이 수요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이런 부분은 무허가 소형기선저인망은 한 척도 없습니다. 다만 어업을 허가를 가지고 있되 그 사람이 소형기선저인망어업을 한 사람이 자기들은 합법어업을 계속 하겠다 이래 가지고 46명이 사업을 결과적으로 포기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 금액이 반납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46척 부분의 사업비가 반납이 되는 겁니까
예, 이번에 줄어드는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은…
어업허가는 가지고 있습니다.
어업허가는 가지고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지금 어로작업 하겠다 이 말씀이죠 합법적으로.
예.
그래서 그게 과장님 말씀이 맞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이게 합법적인 어선이라고 하더라도 2004년 12월 31일 현재로 허가기한, 허가받은 날짜를 제한해서 그 이전 것은 감척대상으로 삼아주고 그 이후 것은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당시에 법이 제정될, 기준 해 가지고 그 이전에 합법어업허가를 가지고 있더라도 소형기선저인망을 하다가 검거가 됐다든지 그러한 경력이 있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감척대상이 될 수 있도록 됐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감척이, 허가를 가지고 있다가 보니까 자기들이 감척을 하는 것이 이익일지 안 그러면 합법어업을 하는 것이 이익일지 이것을 자기들이 생각을 해 가지고 46명이 결과적으로 이 분들은 그냥 자기들 종전에 있는 합법어업을 계속하겠다. 앞으로 소형기선 이러한 어업은 하지 않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물량하고 금액이 포기가 된 것입니다.
내년에도 이 사업을 합니까
내년에 없습니다.
그러면 부산에서는…
금년에 완료되는 것입니다.
부산에서는 그러면 이 사업을 대상으로 뭡니까 감척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앞으로도.
소형기선저인망 어업으로서 정리사업은 금년이 끝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대상자 선정하는 것을 너무 엄격하게 했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각 일선 어촌계에서는 이런 것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면 다시 이런, 그 동안 시에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서 이런 불법어업을 근절해 왔는데 또 다시 먹고 살길이 없으면 살아날 그런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어업허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연안 소형어업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을 앞으로 계속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들은 비단 지금 무허가 소형기선저인망어업 정리하는 이런 대상사업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어업을 하다가 어업이 잘 안 되면 연안어업 감척이 가능합니다.
아! 연안어업 감척대상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00% 이게 근절이 안 됐거든요 불법어선들도.
그런데 실제 생계를 어업에 의존하다가 보니까 어업이 잘 안 되고 하면 옛날에 소형기선저인망어업의 방법으로 앞으로 출현을 꼭 안 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어촌계별로 그런 것 정리가 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상대성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자율적으로 고발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A라고 하는 사람이 허가를 가지고 소형기선저인망을 하면 상대적으로 어떠한 어획이나 이런 것이 감소되는 그러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율적인 고발이나 이런 것이 되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46척에 대해서는 감시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못하도록…
알겠습니다. 그러면 불법어로작업에 대한 자정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지금 현재는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합법적으로 어로작업 할 수 있는 46척 현황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허가저인망 감척되고 난 이후에 어민들이 생업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생업 관련해서는 물론 전업하는 분도 있고 물론 그런 분들 위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청소, 연안청소라든지 이러한 사업비를 투입을 해서 그 분들이 그런 데 해서 조금이나마 생계유지 하는데 도움이 되게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민들이 결국은 지금까지 살아온 방법이 바다를 상대로 살아온 분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또 잘못하면 다시 불법어로작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사항을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납하는 예산들이 물론 목적사업비로 내려와서 정해진 예산이 되어서 이용이 곤란하겠지만 가급적이면 예산이 반납되는 일 없이 지원대상을 확대해 가지고 어려운 어민들한테 앞으로 도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조금 좀 발상을 많이 전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선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이성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항 917페이지, 우리가 부산신항 개장기념행사에 기정예산액이 1억원으로 잡혀 있다가 무려 55%가 삭감이 됐고, 그 다음에 제1회 바다의 날 행사 개최예산이 1,000만원에서 무려 50%인 500만원으로 감액편성이 됐습니다. 두 개 다 55%, 50% 이상이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위원님 이것은 사실은 시민대축제 이것을 부산시가 1억을 부담하려고 했는데…
우리 시에서
예, 그런데 그때…
우리 시 배정부담금입니까
그때 해수부하고 우리하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해수부가 한, 우리가 1억원을 부담하려고 했는데 신항만주식회사, PNC, 신항 개장이니까 신항 개장에 따라서 PNC에서 1억원을 부담하는 바람에 돈이 4,500만원 정도만 주면 될 것 같아 가지고 저희들이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감액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집행잔액입니다. 오히려 절감 운영했기 때문에 시 재정에 도움이 됩니다.
이왕 하면 신항에서 더 부담을 하도록 하지.
예, 그렇게 해야 되는데 부산시도 일정한 어떤 몫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일정한 부분을 저희들이 부담을 했습니다.
바다의 날 행사도 질문을 주셨는데 이것도 애당초 우리가 지금 하려고 했는데 선거가 있어 가지고 선거 때문에 이 행사를 못했습니다. 못하고 나머지 금액 일부분을 11월 중에 소위 클린포트 출범식을 하는데 500만원 정도를 우리가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전용이 됩니까
전용이 아니고 바다의 날 행사 프로그램에 보면 클린포트도 있고 거기 많았습니다. 그것을 5월달에 집행할 것을 11월달에 집행한 것으로 그렇게, 시기를 좀 바꿨습니다.
바다의 날 기념행사는 선거일정 때문에 못했다.
예, 못했습니다.
그렇게 확인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3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농업인 생계지원사업 중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아까 전에 대충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6,400이 감액이 됐고, 요인이 말입니다. 아까 설명을 할 때 저출산 및 타부서 지원대상 확대에 따라서 신청자가 감소됐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여성농업인 일손돕기는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으며 아까 전에 관련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어촌문제가 노령화가 되어 있고 인구도 적어지고 이래서 여성농업인들이 상당히 영농활동에 부담이 큽니다. 부담이 큰데 또 육아가, 아동이 있을 경우에 육아부분에 있어서 더욱더 부담이 크고 이런 부분이 좀 거창하지만 농업생산성에 상당히 저해가 된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이런 젊은 여성농업인에 대한 육아부담을 국가적으로 지원해 줘야 된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농촌지역에 있던…
그러면 단지 육아부담이 됩니까
하고 농어촌지역에 소위 젊은 층을 유입하고 활력을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으로 지원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육아부분은…
지원은 일단 5만㎡ 미만 농가에 있는 여성농업인, 만 5세 이하 자녀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육아와 관련된 부분만 지원을 하는 부분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보육료의 한 25% 수준을 저희들이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타 부서에 관련된 지원대상이 확대됨에 따라서 지원이, 신청자가 줄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여성가족부라든가 교육인적자원부도 저소득층 지원대상 아동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중적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외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담당 실무과장님 잠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행정과장 권철현입니다.
이성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 지원은 주소지와 거주지가 동일한 농어촌 지역 거주자 농업인이 있고 또 농지 소유규모도 5㏊입니다. 5㏊ 미만 농가 및 이에 준하는 축산농가, 임업농가, 어업농가 영유아, 만 5세에서…
일반 농가는 포함이 안 됩니까
일반농가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0세에서 5세까지 보육시설 미 이용자에게만 지원이 됩니다.
아! 보육시설의 미 이용자. 그러면 기존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가 된다 이 말이죠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정도 확인을 하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성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신항 개장기념일 있다 아닙니까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당초에는 이 행사를 크게 하려고 계획한 것 아닙니까
열린음악회 행사입니다. 열린음악회입니다.
열린음악회 행사입니까 당초에…
열린음악회 행사를 해양수산부, 부산시, BPA 이렇게 3개 기관이 돈을 부담을 해 가지고 하기로 하고 부산시가 1억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하기로 했는데 PNC가 돈을 좀 내는 바람에 지원규모가 서로 조정하다가 보니까 적어졌습니다.
행사는 잘 됐습니까
행사는 뭐…
신항 명칭으로 인해 가지고 문제는 없었습니까 그때 당시에.
그런데 그때 원래 개장기념회에 경남도 초청하고 하려고 했는데 부산지역에서 열린음악회 벡스코에서 하는 바람에 경남이 참여는 못했죠.
됐습니다. 그 정도 하고, 그 다음에 921페이지 되겠습니다. 불법어업 단속기관 보조금 있죠 921페이지입니다. 지금 이것은 구․군에 보조금을 주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 시가 허가하는 어선이 예를 들어서 전남이나 경남에서 수산관계 법령 위반으로 어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징수하였을 경우에 그 징수액의 30%를 검거 기관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과징금을 우리가 허가어선에 대한 징수금을 100% 받으면 그 중에 30%는 전남이나 경남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금액을 저희들이 한 50% 정도 산정해서 1,000만원을 검거비율, 타 기관에서 검거를 50% 정도를 했다고 보고 1,0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10월말에 한번 현황을 보니까 연말까지는 약 1,000만원 정도 부족할 것 같아 가지고 추경에 저희들이 편성을 한 것입니다.
참, 단속 예산에 대해서 애매모호합니다. 그죠 불법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 시 허가선이 타 지역에 가서 검거가 되었기 때문에 이게 수산업법 시행령 제72조 5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국 공통사항이니까. 타 시의 허가어선도 우리 지역에 와 가지고 이런 경우가 생겼을 경우에 우리가 30%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받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은 어차피 연말에 가야 어느 정도 윤곽이 뚜렷하게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예년의 어떤 여러 추세를 보고 적정한 금액을 예산으로 편성하는데 금년에 10월달에 저희들이 판단을 해 보니까 1,000만원 가지고 도저히 안 될 정도 되어서 조금 더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해마다 연례적으로 생길 수 있는 문제가 되겠네요
예.
해마다 연례적으로 이 부분은 대두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유류비는 왜 이렇게 유가가, 가격이 떨어져서 그렇습니까
유류비요
예.
이것도 지금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는데 그 동안에 이렇게 해상의 어업지도 여건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불법어업도 좀 적어지고 그에 따라서 어업지도의 어업지도선의 운항속도 이런 것도 좀 바뀌고 이래서 금액을 조금 감액을 했습니다. 사실상 이 금액은 실질적으로 감액을 안 해도 자연히 집행잔액으로 다 발생하는 사항인데 이번에 재원 도출을 위해서…
내년에 잘 맞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까 빠뜨린 것이 하나 있어서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31페이지 봐주시죠.
국장님! 쌀 브랜드 홍보물 제작비, 이게 330만원이죠 증액부분이.
예, 효율적인 양곡관리에…
330만원.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제작 좀 되었습니까 집행되었습니까 집행 아직 안 되었죠
이것 국비가 되어서 추경예산 편성 전 사용승인 제도를 활용해 가지고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국비가 전액인 경우에는…
사업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홍보물 어디에 설치한 것입니까
이 내용은 사실은 농림부에서 쌀 브랜드 홍보문안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단위 내에서 그 문안을 만들어서…
유인물 홍보입니까 유인물입니까 유인물.
예.
국장님! 쌀 브랜드 홍보는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하나 제의를 하고 싶은 부분은 물론 사업의 효과도 있겠습니다마는 특히 우리 기장이나 강서에 쌀 브랜드가 상당히 지역적으로 농가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봤을 때 쌀 브랜드 홍보가 적어도 아치식으로 지역에 홍보 설치를 요구하는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이 많은 건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물론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내용도 우리가 절실히 요구되는 그런 형편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리고 적극적으로 그 부분 검토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성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항만농수산국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형양 항만농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회의중지)
(16시 46분 계속개의)
1. 2007년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TOP
나. 농업기술센터 TOP
2. 2006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나. 농업기술센터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현표 농업기술센터 기술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예산안 및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2007년도 예산안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담당관 이현표입니다.
평소 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해 남다른 애정과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도시항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성과관리예산안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농업기술보급으로 국가 기반산업 발전이라는 전략목표 하에 친환경농업 기술보급 확대와 농업기술․경영 종합컨설팅 강화라는 2개의 성과목표 달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내년도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총 세입은 1억 9,510만 2,000원입니다. 세외수입 150만원과 국비보조금 1억 9,360만 2,000원으로 2006년 3억 2,994만 8,000원 대비 40.8%가 감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의 150만원은 사업장 생산수입이며 국비보조금 1억 9,300만원의 내역은 영농현장연구활동 지원 4,900만원, 농업전문인력 양성 4,880만원, 농가경영컨설팅 520만원, 농업기술보급 정보화 590만원, 농산물소득조사 분석사업 200만원, 새기술보급 시범사업 3,720만원, 농촌생활활력화 시법사업 3,820만원, 농기계 훈련사업 520만원, 한국농업전문학교 졸업생 사후관리 15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총 예산액은 32억 534만 8,000원으로써 2006년도 예산 33억 9,844만 7,000원 대비 5.7%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11억 8,789만 1,000원이며 주요사업별 편성내역을 간추려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 기술보급 확대를 위한 농업기술전문교육은 새해 영농설계 및 전문농업인 교육, 농기계교육 및 순회수리 등 6,870만원이며 농업전문인력 육성은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전업농, 한농전 졸업생,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등 2억 1,920만원이며,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술 보급은 친환경농업기술보급단지 조성 등 6개 항목에 1억 7,770만원입니다.
농산물 수출확대 기술보급은 수출 유망품목 개발단지 육성과 수출농산물 계약재배단지 에너지 절약 및 품질향상, 시설개선 등 4개 항목에 9,620만원이며, 원예농업 신기술 보급은 연작방지 친환경 토양관리시범과 시설채소 단동형 하우스 생력시범사업 등 8개 항목에 9,400만원입니다.
농업기술경영종합컨설팅 강화를 위한 농업경영 개선과 사이버지도사업은 농산물 전자상거래 운영 등 13개 항목에 9,970만원이며, 농업기술기반 확충은 과학영농 현장서비스 강화 및 새기술 실증시험 연구활동 등 7개 항목에 1억 8,910만원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소비자 농업육성은 봄나물축제 개최 등 8개 항목에 1억 3,240만원이며 농촌생활자원 개발과 생활기술 보급은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및 생활과학기술 교육 등 5개 항목에 1억 1,06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 20억 1,745만 7,000원이며 인건비 16억 2,600만원, 일반운영비 1억 5,600만원,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공익요원보상 등 4개 항목에 2억 1,700만원이며 자산 및 물품취득이 1,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2007년도 성과관리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편성방향은 쌀 소득 보전직접지불사업 토양검증 재료비의 세입․세출 편성과 지도직 공무원 결원에 따른 인건비성 예산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이 3억 3,203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3억 2,994만 8,000원보다 208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32억 9,961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34억 444만 6,000원보다 1억 483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성과단위 사업명세 내역을 말씀드리면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술 보급은 쌀 소득보전직접지불사업의 토양검증재료비로 208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기본경비는 지도직 공무원의 결원으로 인해 인건비성 경비가 1억 69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참조)
․2007년도 농업기술센터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2006년도 제2회 농업기술센터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
(농업기술센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기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벼 수매대금 150만원, 영농현장연구활동 지원사업 등 10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1억 9,360만원 등 총 1억 9,51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전년 대비 1억 3,28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의 주요원인은 국고보조금이 2006년 3억 2,645만원 대비 40.7%인 1억 3,285만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32억 535만원으로 2006년도 예산 33억 9,845만원 대비 5.7%인 1억 9,310만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주요 증감사유를 보면 인건비성 경비 3,296만원, 일반운영비 1,624만원, 개인용 컴퓨터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680만원 등 기본경비가 총 6,600만원 증액된 반면에 상사업비 등 국비가 1억 3,285만원 감액되었고, 국비 감액에 따른 지방비 감액편성 및 2007년 시 자체수입 감소율에 따른 예산총액배분 자율편성 한도액 감소 1억 2,625만원 등 총 2억 5,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상사업비 등 국비 배정 감소로 총 사업비가 2억 5,910만원이나 감액되어, 2006년도 대비 사업비가 37.2%나 줄어든 농업기술지원기반 확충사업, 25.4%가 줄어든 농업 전문인력 육성사업 및 원예농업 신기술 보급사업, 22.5%가 줄어든 농업경영개선 사이버지도 사업 등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한미 FTA 협상 등에 따른 농민에 대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사업비의 감액은 농업의 경쟁력약화와 농민의 생산의욕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2006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규모는 기정예산액 3억 2,995만원보다 209만원이 증액된 3억 3,20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쌀소득보전직접직불사업 실시에 따른 토양검증을 위한 재료비 부족분 국고보조금 209만원을 증액한 것으로 별다른 의견 없음.
다음 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규모는 기정예산액 34억 444만원보다 1억 483만원이 감액된 32억 9,961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지도직공무원의 결원에 따른 인건비 1억 692만원을 감액한 반면, 쌀소득보전직접지불사업 시행에 따른 재료비 부족분 209만원을 증액한 것으로, 농업기술센터의 금회 추경 세출결산과 관련하여 필수불가결한 내역을 반영한 것이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7년도 농업기술센터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06년도 제2회 농업기술센터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칠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국비가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네요. 국비가 왜 자꾸 줄어듭니까
국비가 작년부터 3년 동안 농촌진흥청에서 각 농업기술센터별 유형별로 우수기관 시상이 있었는데 작년까지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작년에 국비 1억 4,000만원하고 지방비 6,000만원 해 가지고 2억이 줄어들었습니다. 올해는 우수기관 선정 상사업비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안 그래도 가뜩이나 농촌이 요즘, 부산지역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농촌이라고 해봐야 기장, 강서밖에 없는데 국비를 좀 더 많이 받아와서 농촌의 어떤 활성화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인데 그런 대책은 없습니까
그래서 지금 진흥청에서도 우수기관 관련해 가지고 상사업비를 좀 줄이고 있는 입장이라서 작년부터 연속 3년을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올해는 지역분배 차원에서 부산을 뺀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내년부터는 더욱 더 열심히 해서 국비를 많이 받아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촌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계속적인 국비지원을 많이 받아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729페이지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술보급에 대한 예산이 1억 7,770만원인데, 729페이지 친환경 농산물, 이 사항별설명서에 있습니다. 성과관리예산안.
예, 같이 복사해서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책정되어 있네요. 그죠 전체 예산에 비해서.
전체 사업비가 14억 4,000이니까 13~14%.
그런데 그 대상품목이 쌀로 주로, 위주로 되어 있는데 친환경 농산물 대상품목 발굴한다면 여러 가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쌀에만 국한된 이유가 뭡니까
쌀을 시범사업을 하게 될 때는 그 면적이, 일반 원예작물은 하우스 속에서 규모가 적게 보이는 사업이지만 쌀은 하나 시범사업을 하면 몇 헥타씩 하기 때문에 면적이 많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 예산이 15% 정도 되는데 쌀만 하지 말고 다른 친환경농산물을 개발해서 그 쪽에도 예산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기술보급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친환경하면 여기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술보급이 1억 7,700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성과목표에 한 단위가 되다가 보니까 이렇게 친환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예작물도 지금은 친환경 쪽으로 전부 방향을 틀어 가지고 모든 농작물은 친환경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되고, 또 쌀 뿐만 아니고 원예시설 분야도 각종 문제점이…
그러니까 친환경 농산물이 쌀 말고 예산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기술 지원하는 금액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이것 말고요
예.
그런데 뒤에 보면 원예 신기술 보급이라든지 이런 데 전부 시범사업을 하는 데는 자재를, 모든 것을 친환경 자재를 써야 됩니다.
자재를 쓰는데 거기 기술보급을 하는데 예산도 지원해 줍니까
시범사업 예산이 지원이 됩니다.
됩니까
예.
농업기술센터에 보면 환경농업을 담당하는 인원이 몇 명됩니까
환경농업 4명입니다. 환경농업은.
그 중에 친환경 농업업무는 담당하는 사람…
한 사람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 부분도 친환경, 친환경, 앞으로 농산물이 전부다 친환경으로 다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무공해로 재배하려고 하면.
그래 세계적 추세로 보면 인력이 좀 부족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인력 충원계획은 없습니까
사실 조직 문제에 대해 가지고 인원을 늘리느냐 하는 것은 시 조직부서에서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제가 답변은 못 드리겠는데 그 업무 속에서 친환경 업무담당자 1명은 친환경 업무를 총괄을 합니다. 그리고 각 팀에서 작목별로 친환경 업무를 보는 것은 각 담당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친환경 업무를 사실상 본다고 보셔야 됩니다.
이 부분도 친환경 쪽의 인력을 더 확충하시든지 예산을 더 지원을 받으셔 가지고 농촌생활에 풍요로움이 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737페이지,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농촌생활활력화 시범사업에 가정원예 생활화 지원금 이래 가지고 3개 항목이 있네요. 그게 200만원, 650만원, 30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국비도 좀 있고 이렇습니다.
이것 대상과정에, 이 예산은 주로 어떻게 세웁니까 대상과정이나 선정방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일반운영비에 보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농촌생활활력화 시범사업 해 가지고 가정원예 생활화 지원으로 되어 가지고 있는 게 일반운영비하고 재료비하고 실비보상금하고 3개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 50%, 지방비 50% 부담사업으로서 진흥청에서 지침에 의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주로 새집증후군 예방을 위한 공기정화식물 확대보급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 화훼 소비촉진을 위한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상 가정 수는 어떻게 선정하는데요 새집 지은 데는 다 해 줍니까 집을 새집 지은 데는 다 지원해 주느냐고요
아니, 꼭 그런 것은 아니고, 너무 그러면 도시 안에 다 들어가야 되니까 안 되고 이것은…
아까 새집증후군에 의해서…
예, 그러니까 기존 희망하는,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적어도 20명 정도는 신청을 받습니다, 각 구별로. 받아 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지도하는 구분이 테라니움이라든지 실내정원, 분경조성이라든지 그런 구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홍보하는 방법은 있습니까 대상 가정은 신청을 받는데 일반 가정은 모를 것 아닙니까, 이런 제도가 있는 것을 홍보하는 방법이.
홍보는 매스컴을 통해 가지고 많이 합니다.
매스컴요 매스컴을 이렇게 내 보낸 적이 있습니까 광고를 낸 적이 있습니까
좀 이상하게 각종 방송국들이 농업 쪽에는 호의를 베풀어 주셔 가지고 상당히 방송 쪽으로는 많이 나가고 있기는 합니다. 하는데 우리는 구보라든지 신문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 이 부분도, 물론 전체적으로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보면 너무 작습니다만 20가구 정도 선정을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해 줄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은 뭐 일반운영비 200만원, 재료비 200만원 해 가지고 한 가정에 10만원씩 무엇을 운영해 준다 말입니까
바로 지원이 안 되고 우리는 항상 무슨 사업이 교육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를 가지고 거기에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강사수당을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재료비는 가지고 식물을 사고 화분을 사야, 다음에 보상금은 그 사람들이 와 가지고 중앙대회로 간다든지, 그날 모인 식대를 준다든지 그런 쪽으로 갈라줍니다.
실질적으로 이 시범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예산지원을 앞으로 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권칠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두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아까 조금 전에 권칠우 위원께서 질의를 통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올해 기반공사 예산이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17% 정도 감액이 되었죠
예.
상당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우리 기술센터 여러 가지 역할 면에서나 또 여러 가지 사업에 많은 차질이 예상이 됩니다. 상당히 걱정이 앞서고, 특히나 지금 현재 주 요인은 아까 전에 국고 지원관계 이래 가지고 말씀을 하셨고, 우리 또 우수 우리 기관을 선정, 지역별 배려로 해서 올해는 빠졌습니까 작년에 빠졌습니까
노인…
아니 우수기관…
아! 예, 국비 받는…
인센티브를 받는 부분이죠
예.
올해는 선정이 안 됐습니까
보면 전국적 각 시․도 단위 경합을 붙여 가지고 거기에서 받는데 올해는 거기에서 빠졌습니다.
그래 96년도 부분입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것이.
그러니까 95년도 말에 1억 4,000 국비 받아 가지고 2006년도에 1억 4,000에 대한 사업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더 노력을 안 해 가지고 빠진 것 아니가 혹시.
그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중앙에서 예산 배정해 줄 때 보면 우리가 3년 연속 우승을 하다 보니까 타 시, 광역시한테 너무 항의를 받으니까 할 수 없이 빠졌다고, 우리도 조금 양보를 해야 되지 싶습니다.
그런데 빠진 사유는 국비지원에 대한 어떤 감액부분에 대한 사유는 그렇다 치고,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내용을 보면 주 사업, 지금 현재 감액된 주 사업을 보면 농업기술지원 기반확충사업 약 25.4%, 농업전문인력 양성부분에 그 다음에 원예농업 또 신기술 지원관계 이 부분에 무려 약 이십 몇 프로 감액이 되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술센터의 핵심적인 사업이 차질이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 앞으로 복안을 말씀을 한번 해 보이소.
이 예산이 센터에서 국비가 내려오는 방법을 보면 중앙에서 하나의 기술사업을 연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지침이 내려오면 그 사업을 우리가 실천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국비사업이 있었던 사업이 빠지는 것은 중앙에서 이 사업은 나름대로 몇 년 동안 보고를 했으니까 여기에서 스톱 시키고 다음에 또 새로운 사업을 내려 보내 가지고 다시 시범사업을 해라 이렇게 내려오니까 그 과정에서 어떤 사업은 조금 줄어지고 어떤 사업은 확보가 되고 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지방비 사업이 좀 줄어드는 추세라서 조금 전체적으로 줄었다는 것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두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기술센터의 핵심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농민들이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고, 특히나 여러 가지로 우리 농민들이 사기저하가 되어 있는 실정에서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피부로 이렇게 접하면 여러 가지 농민들이 상당히 사기저하에 큰 영향을 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는데 앞으로 상당히 노력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지적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사항별설명서 727페이지에 보시면 이것은 확인하는 차에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농업인 교육 급식횟수가 12회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 전문농업인 강사수당은 30회로 지급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 차이는 제가 이것을 예산서를 봤어도 참 어려워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훑어볼 때 문제가 있다 싶었는데 어려운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농업교육의 급식횟수가 12회로 되어 가지고 있는 부분은 이 전문농업인이 품목별 연구모임을 일컫습니다. 중앙에서 내려올 때 전문농업인 교육이라고 오니까 그 큰 테두리 속에 품목별이 있는데 품목별 농업인 12회가 저쪽 국비에 보면 또 3회짜리가 있습니다. 그래 국비 3회, 지방비 1회 해 가지고 총4회를 하는데 그 중에서 3회는 국비에 편성이 되고 1회는 지방비에 편성이 되어 가지고 12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품목별 농업인 단체수가 12개 단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12개 단체가 12회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강사수당 30회라는 말은 국비로 내려온 급식하고 지방비 급식하고 총 48회가 됩니다. 그 48회 중에 강사는 30회는 초빙강사를, 좀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한다는 초빙강사를 초빙하는 강사고 나머지 강사는 자체 강사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에 강사수당 30회 되어 있는데 사실은 국비가 뒤에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교육은 48회 정도로 보면 됩니까
예, 교육을 48회로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2006년도에 예산내용을 보면 우리 품목별 농업인 교육이라고 해서 1회에 강사 2명을 초빙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것도 물론 상기하고 같은 내용으로 짐작이 됩니다만 2007년도에는 전문농업인 교육이라고 1회에 1명의 강사만 초빙하는 내용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 이러한 내용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에 강사가 10회에 2명으로, 10회에 2명으로 해 가지고 20명이 강사가…
10회에
예, 2명씩 10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20명이 소요가 되었는데 2007년도에는 그냥 30회가 인원수를 보면 되겠습니다. 30명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48회 교육 중에 작년에는 20명인데 올해는 10명을 더 늘려 가지고 30회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30명이 1명이냐, 2명이냐 표를 안 해 놓은 것은 어떤 교육은 보면 강사가 2명이 필요한 교육이 있고 어떤 교육은 1명만 필요한 교육이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유동적으로 강사를 초빙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작년 예산표에는, 작년 교육은 10명에 20명이라면서요 아! 10회에.
예, 10회에.
그러면 결과적으로 1회에 2명을 초빙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작년에 품목별 연구모임 때 그 모임이, 그러니까 지금 품목별 연구모임이 11 모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 회에 1명씩만, 한 회에 2명을 하든지 안 그러면 한 사람을 하되 시간을 더하든지 이래 가지고…
그러니까 얘기를 줄이자면 교육내용에 따라서 강사 2명이 필요한 교육이 있었다 이 말이죠
중요한 교육은 여러 명이 필요했고 우리가 자체 강사가 아는 데는 그냥 한 명 정도 와 가지고 자체 강사가 투입되고.
2명이 강사를 하는 내용의 교육은 어떤 교육이 됩니까
그러면 만약에 수출오이를 한다 하면 오전에는 그 수출의 생산기술분야를 중앙 전문가를 초청해 오고 오후에는 이것을 수출하는데 유통관계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하고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됩니다.
교육내용에 따라서
예.
예, 이런 것을 예산서라든지 다음에 설명할 때 구체적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설명을, 표기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성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김성우 위원입니다.
우선 한 가지 이게 산업자원부에서 내년부터 도량형을 통일을 하겠다 라고 해서 관공서나 대기업 쪽에서 앞장서서 사용을 하게끔 한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아직 평 뭐 이런 개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이 건에 대해서는 좀 시정을 알아보시고, 워낙 일을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아직 그게 시정이 안 된 것 같은데…
예,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농산물 수출확대 기술보급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작년에 비해서 전체적인 금액은 1,001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내용을 보니까 작년에 있던 농산물수출시장 개척, 그러니까 350만원을 들여서 한 명이 외국을 다녀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이 예산이 빠져 있거든요 수출시장 개척과 관련해서는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 작년에는 어디를 다녀왔고 올해는 왜 빠졌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작년에 두 명이 다녀왔습니다. 한 명은 미국에 칼로스 쌀이 수입되는 지역 그 지역이 마침 중앙에서 서부지역에 쌀 생산하는 곳, 이곳으로 가는 팀이 있었습니다. 그 팀에, 전부 거기는 국비로 하고 부담하는데 우리는 예산이 있으니까 지자체 시비를 가지고 참여를 해 가지고 그 중앙팀들하고 같이 쌀생산협회하고 쌀 가공공장 하며 그 다음에 유통하는 지역을 둘러서 견문을 넓히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일본으로 갔는데 일본의 도농교류농촌 현장하고 포도재배농장, 그 다음에 일반농업정책 반영하는데 이것도 역시 중앙에서 가는데 같이 참여를 해 가지고 갔습니다. 사실은 한 명이 우리 이 예산 가지고 한 명이 미국 가서 수출 개척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워서 중앙 할 때 같이 갔다 왔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빠진…
올해 이 예산이 아까 성과단위목표를 분류를 하다보니까 수출개척만 한다는 목표보다는 정보수집 목표 쪽으로 두고 기반조성 쪽으로 뒤쪽에 편성을 520만원 편성을 해 뒀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신규사업인 모양인데 수출농산물 계약재배단지 피복자재 개선 시범사업 있잖습니까 732페이지 수출확대 기술보급 맨 마지막에 시범사업인 것 같은데 이것 관련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어떤 내용인지.
이상입니다.
김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7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전문인력 양성 있죠 729페이지요. 거기에 보면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품질관리시범 5,300만원 있죠
품목별…
농업전문인력 양성해 놓은 것에.
예, 전문인력 양성에.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품질관리시범, 뭐합니까 여기서는.
5,300만원짜리 말씀하십니까
예.
여기는 품목별 연구모임 중에 우리가 양봉연구회가 있습니다. 그 연구회에서 진흥청에다가 자기 사업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 사업을 할 계획을 신청을 해 가지고 전국에서 이 사람들이 선정이 되어 가지고 국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국비 반, 지방비 반 해 가지고 국비사업으로 하는데 고품질 꿀을 생산하기 위하고 그 꿀을 브랜드화 하기 위해서 각종 용기를 만든다든지 이런 내용들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게 자기들 어떤 모임에서 거기에, 거기에서 국비로 신청해 가지고 받은 것이네요
예, 우리를 통해 가지고 신청한 겁니다.
그래서 즉 말하자면 이것은 매년 되는 것은 아니겠네요
예, 매년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국비 확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안 나왔습니까 그죠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어떤 예산구조를 보면 전부다 국비가 와야 시비가 되는 것이고 자체 시비로서 별로 하는 사업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소장님!
좀 적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에게 뭐를 좀 하려고 하면 결국 국비 가지고 오는 게 아주 중요하다 말씀입니다. 국비 안 가지고 오면 시비로서 별 사업하는 것이 없는데 어떻든 농민들에 대해서 국비사업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어떻든 노력 좀 많이 하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현표 농업기술센터 기술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예산안 및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3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최낙민
○ 출석공무원
〈항만농수산국〉
항 만 농 수 산 국 장 김형양
항 만 정 책 과 장 조병락
수 산 행 정 과 장 권영찬
수 산 진 흥 과 장 홍석태
농 업 행 정 과 장 권철현
항 만 관 리 사 업 소 장 이종열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덕용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영춘
해 양 자 연 사 박 물 관 장 김종범
〈농업기술센터〉
기 술 담 당 관 이현표
○ 속기공무원
김미정 김호용

동일회기회의록

제 16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64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9
2 5 대 제 164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9
3 5 대 제 164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8
4 5 대 제 164 회 제 8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9
5 5 대 제 164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9
6 5 대 제 164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8
7 5 대 제 164 회 제 7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9
8 5 대 제 164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9
9 5 대 제 164 회 제 7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9
10 5 대 제 164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8
11 5 대 제 164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7
12 5 대 제 164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8
13 5 대 제 164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8
14 5 대 제 164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8
15 5 대 제 164 회 제 6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8
16 5 대 제 164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7
17 5 대 제 164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2-19
18 5 대 제 164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7
19 5 대 제 164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7
20 5 대 제 164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7
21 5 대 제 164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4
22 5 대 제 164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2-19
23 5 대 제 164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2-18
24 5 대 제 164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2-18
25 5 대 제 164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2-18
26 5 대 제 16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2-18
27 5 대 제 164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7
28 5 대 제 164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4
29 5 대 제 164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4
30 5 대 제 164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4
31 5 대 제 16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4
32 5 대 제 164 회 제 3 차 본회의 2006-12-21
33 5 대 제 16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6-12-13
34 5 대 제 16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2-07
35 5 대 제 164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2-06
36 5 대 제 16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2-06
37 5 대 제 164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2-06
38 5 대 제 164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2-06
39 5 대 제 164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4
40 5 대 제 16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4
41 5 대 제 164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4
42 5 대 제 164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3
43 5 대 제 16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3
44 5 대 제 16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7-01-09
45 5 대 제 164 회 제 2 차 본회의 2006-12-15
46 5 대 제 16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6-12-11
47 5 대 제 16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2-06
48 5 대 제 16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2-05
49 5 대 제 164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2-05
50 5 대 제 16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2-05
51 5 대 제 164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2-05
52 5 대 제 16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3
53 5 대 제 164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3
54 5 대 제 16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3
55 5 대 제 16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3
56 5 대 제 164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2
57 5 대 제 164 회 제 1 차 특별위원회 2006-12-08
58 5 대 제 16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6-12-08
59 5 대 제 16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2-05
60 5 대 제 164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2-04
61 5 대 제 16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2-04
62 5 대 제 16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2-04
63 5 대 제 164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2-04
64 5 대 제 16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6-11-30
65 5 대 제 16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6-11-30
66 5 대 제 164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2
67 5 대 제 16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2
68 5 대 제 16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2
69 5 대 제 16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2
70 5 대 제 164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2
71 5 대 제 164 회 제 1 차 본회의 2006-11-21
72 5 대 제 164 회 개회식 본회의 2006-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