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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
(10시 05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06년도 부산광역시 주택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윤여목 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먼저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 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부산의 안정된 주택공급과 주거환경정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윤여목 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동료위원님과 더불어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행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한 해 동안 주택국에서 추진한 업무전반에 걸쳐 정책결정과 행정처리 과정에 드러난 문제점을 바로 잡아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내년도 예산심사 및 정책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시민본위의 행정실현과 보다 나은 시정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와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평소 파악하신 주택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문제점을 빠짐없이 지적해 주시고 수감에 임하는 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취지를 십분 인식하셔서 우리 시의 건축주택 및 재개발정책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는 등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해 윤여목 주택국장 외 2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주택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와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각각 서명을 하신 후 주택국장이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8일
주 택 국 장 윤여목
건 축 주 택 과 장 정지용
재 개 발 과 장 류재용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여목 주택국장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윤여목입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주택국 소관 2006년도 업무현황보고 청취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주택국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지용 건축주택과장입니다.
류재용 재개발과장입니다.
홍용성 도시개발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주택국 건축주택과 및 재개발과 소관의 2006년도 업무현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05년도 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주택국은 건축주택과, 재개발과와 도시개발과 등 3개 과와 11개 담당, 1개팀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인력은 정원 67명에 현재 6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1회 추경기준으로 3,823억 5,700만원으로서, 건축주택과가 151억 8,800원, 재개발과가 1,572억 8,400만원, 도시개발과가 2,098억 8,500만원입니다.
업무기능은 건축주택과에서는 주택정책 및 건축행정 종합기획․조정과 부산다운 건축 추진, 도시미관 및 경관 관련사항 등을 담당하며, 재개발과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의 종합기획․조정과 재개발․재건축․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도시개발과에서는 동․서부산권, 센텀시티, 군부대 이전지역 개발의 종합기획 및 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우리 시의 주택은 2005년 인구주택 총 조사 결과 보급률이 101.4%로서 총 96만 7,000여호 중에서 공동주택이 71.3%, 단독주택이 26.9%, 비주거용 건물 내 주택이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는 금년도 9월말 현재 4,647동이며, 주택사업 승인은 3만 7,000여호, 공동주택 미분양은 8,000여호로서 2005년도에 비하여 대폭 증가한 것은 정관, 명지지구의 신규 분양물량이 대량으로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위원회는 모두 4개 위원회로서, 주택정책 심의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건축위원회, 부산국제건축문화제 조직위원회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택정책 기반구축 및 서민주택 공급확대입니다.
부산시 장기주택종합계획 수립은 주택정책 방향 정립과 주거 복지수준을 제고하고 주택보급률 확대 및 기존 주택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지원 등을 위한 것으로서, 계획목표 연도를 2012년으로 하는 용역을 2005년 3월에 발주하여 지난 11월 6일에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였으며, 금년 12월에 건설교통부에 제출한 후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민주택사업 기반조성 추진은 국민임대주택 건설 및 영구 임대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저소득층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주거지원사업 등을 위한 별도재원을 확보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하고자 주택법 제73조에 따라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설치운용조례(안)을 지난 11월 10일 우리 시 조례규칙 심의회에 상정하였으나 택지조성사업 특별회계와 통합운영 의견으로 의결이 보류됨에 따라서, 앞으로 도시계획국에서 운영 중인 택지조성사업비 특별회계 설치조례와 통합 제정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국민임대주택의 공급확대를 위해서 2012년까지 7만 1,000호를 공급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사업승인 된 것이 11개 지구에 1만 2,816호이며, 기존 주택 매입 및 전세임대 사업으로 추진한 것이 1,356호입니다.
앞으로 금년 12월까지 추가로 870호를 공급할 계획이며, 신규건립 780호와 기존 주택 매입 및 전세임대를 통해 90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공동주택의 관리강화 방안입니다.
주택관리업체 51개 업체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660개소에 대해서 관련법령 등 위반사례를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으로서, 지난 10월까지 주택관리업체 및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현황을 일제 조사하여 현재 분석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까지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우수 수범사례는 널리 전파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7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도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사업 촉진입니다.
먼저, 재개발사업은 239개 구역의 30만 세대를 대상으로 정비구역 지정과 공공시설비 및 이주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완료된 사업이 4개 구역에 2,700여 세대이며, 175개 구역은 추진위원회 승인, 조합인가, 사업인가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재개발 정비구역에 부산지역 건설업체의 공동참여를 적극 지원해 나가면서, 공공시설비 및 이주비를 지원하며, 사업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과 구․군별 순회설명회 등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재건축사업은 85개 구역에 8만 1,000세대가 재건축 조합을 결성하여 순수한 민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서,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완공된 사업이 1개 구역에 4,000세대이고 39개 구역은 추진위원회 승인, 구역지정, 조합인가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준비 중에 있는 사업이 45개 구역입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금년 내에 남구 소재 태평양은 사업을 완료토록 하고 연산4구역에 대해서는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전체 146개 구역의 4.9㎢를 대상으로 하여 공공기반시설은 138개 구역 1,268건에 대해서 사업비 4,840억원을 투자하고 노후불량주택 4만호를 개량하는 사업으로서,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138개 구역에 대해 주거환경 개선지구 지정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공공기반시설 1단계 사업으로 1,218건을 정비 완료하였으며, 노후불량주택 1만 9,000호를 개량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신규대상지 8개 구역에 대해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공공기반시설 2단계 사업으로 9개 구역에 대해서는 사업비 85억원으로 도로개설 등을 추진하며, 노후불량주택은 지속적으로 개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고지대 주거환경 복지사업은 고지대 영세민 밀집지역의 공공기반시설 정비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10개 구 관내에 쌈지공원, 노인정 개․보수 등 52건에 사업비 20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완료된 것이 13건, 추진 중인 것이 39건이며, 앞으로 구별 사업 추진실태를 점검하여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어서 9페이지입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사업은 뉴타운방식의 정비사업으로 미니 신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것으로서, 먼저, 충무 재정비촉진사업은 서구 충무동에서 암남동 일원 71만㎢의 정비예정구역 11개 구역을 1개 권역으로 묶어서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서,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지난 3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11월에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금후계획으로는 내년 6월까지 재정비 촉진지구를 지정하고 2008년 6월까지 재정비 촉진계획을 수립하여 구역별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서동, 금사 재정비 촉진사업은 서동 302번지 및 금사동 402번지 일원 130만 8,000㎢의 정비예정구역 4개 구역을 1개 권역으로 묶어서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서, 금년 11월에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금후계획으로는 내년 7월까지 재정비 촉진지구를 지정하고 2008년 12월까지 재정비 촉진계획을 수립하여 구역별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우수모델 개발 보급과 기동반 편성 운영, 업무편람 제작 보급,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운용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먼저, 정비사업 우수모델 개발 및 보급을 위해 공모대상을 정비사업과 관련된 건축계획으로 하고 정비조합, 시공자, 설계자 등이 참가토록 하여 지난 10월까지 작품접수와 우수모델 10개 작품 선정을 마치고 현재 구․군을 순회하며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비사업 기동반 운영은 시․구 관계공무원과 관련 전문가 등 47명으로 구성하여 사업절차상 문제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구역 등에 대해서 행정적인 지도와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임무를 담당하며, 지난 5월부터 운영하여 3개 구역을 지원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상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11페이지입니다.
정비사업 업무편람은 사업단계별 내용 및 절차, 관계법령 등을 수록하여 인터넷 등으로 보급할 계획으로서, 현재 업무편람안을 작성하여 검토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까지 제작을 완료하여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운용은 도시재정비사업 촉진과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재원은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정부보조금 등으로 하며, 내년부터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금년 12월까지 조례제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부산다운 건축 실현입니다.
추진방침은 인간중심, 자연환경, 역사성에 맞는 부산건축을 구현해 나가면서 이미 수립한 부산다운 건축 마스터플랜에서 제시한 도시경관 관리의 구체적인 실천과 부산국제건축문화제를 기반으로 한 특색 있는 건축문화를 확산시켜나가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건축위원회 심의제도 개선방안으로 심의기준 정립을 통해 대시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건축의 사전 계획단계에서부터 마무리단계까지 단계별로 전문적으로 심의를 하며, 건축위원을 분야별로 정예화 하여 심의의 전문성을 높여 나가기 위해서, 금년 11월에 심의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마쳤으며, 금년 12월까지 건축조례 개정과 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부산 건축정책기준 수립 및 시범지구 운영은 부산다운 건축 마스터플랜을 구체화하는 건축정책기준 정립과 시범지구에 대한 부문별 세부 개선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2005년 6월에 용역을 발주하여 추진 중이며, 금년 12월에 최종보고회를 거쳐 용역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부산시역의 건축물높이 관리계획수립은 부산 전역에 대한 가로구역 최고높이 적용대상지 선정과 시범구역 지정 및 실행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금년 12월까지 용역발주 및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내년 4월부터 중간보고회 등을 거쳐서 내년 10월에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송도․송정해수욕장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대상범위를 67만 7,000㎢로 하여 건축물의 용도 및 높이제한과 색채계획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난 6월에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금년 12월부터 중간보고회 등을 거쳐 내년 6월에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광복로 가로경관 개선사업은 중구 광복로 및 피프광장 일원에 옥외광고물, 가로시설물 등을 사업비 86억 6,700만원으로 정비할 계획으로서, 지난 7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0월에 옥외광고물 정비를 착수하였으며, 내년 12월까지는 정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제6회 부산국제건축문화제는 지난 8월에 국제건축디자인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앞으로 11월 30일부터 12월 4일까지 5일간에 걸쳐서 벡스코에서 친환경건축 박람회와 국제건축 심포지엄, 건축작품전, 시민참여 이벤트 등 다양한 행사를 내실있게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부산다운건축 포럼은 부산건축의 정체성을 되찾는 계기 마련과 부산다운 건축의 지속적인 실현을 위한 지식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부산국제건축문화제 조직위원회가 주관하여 건축정책관련 이슈 토론회, 강연회, 워크숍 등을 개최할 계획이며, 금년 12월부터 내년 6월까지 준비위원회 구성과 정관 제정 등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내년 7월에 발기인 대회에 이어서 포럼을 본격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2008년 아시아건축사대회는 2008년 10월에 7일간에 걸쳐 벡스코 등에서 개최할 계획으로서, 지난 9월에 중국 북경대회에서 부산개최를 확정하였으며, 앞으로 성공적인 대회개최를 위해 홍보활동 등 행정적인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어서 15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아름다운 광고문화 정착을 위해서 추진방침은 옥외광고물의 디자인 개발과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면서 옥외광고물의 시범가로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불법광고물의 자율적 정비 분위기를 확산 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부산사인엑스포는 금년 11월 30일부터 12월 3일까지 4일간에 걸쳐 벡스코에서 옥외광고물대상 공모전과 특별테마기획전, 사인관련 기자재 전시회 등을 내실있게 개최할 계획이며, 옥외광고물 시범가로 정비 및 표준모델 설치는 대상지역을 16개소로 하여 지난 4월에 시범가로 표준모델 설치대상 건축물을 선정하고 10월부터 표준모델 디자인 공모작품을 접수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원사업비를 별도로 확보하여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광안리 야간경관 조명사업과 관련한 옥외광고물 정비는 광안리 해수욕장 일원의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디자인 개선과 정비를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10월말까지 정비대상 150건 중에서 22건을 정비하였으며, 앞으로 미정비된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정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지역건설업체의 적극적인 지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인 지역건설업체에 대한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공사비 50억원 이상 건축 및 주택공사를 대상으로 지역업체의 도급 및 하도급과 지역 생산제품, 장비사용 등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공사장별 지원담당공무원을 배치하고 건축, 재개발, 재건축 심의시 지역업체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한편, 건축허가 및 주택사업 승인시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 60% 이상 등 조건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택건설사업 관련 대표자 등과 간담회를 세 번 개최하여 지원협조를 요청한 바 있으며, 종합면허대상 건축물의 건축허가 및 착공정보를 전문 및 설비건설협회에 제공하고 지원실적관리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난 9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공사장별 지원담당공무원의 지원활동을 강화하며 건축허가 및 주택사업 승인시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 60% 이상 등 조건의 지속적인 부여와 이행실태 확인을 철저히 해 나가고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시 지역업체 참여확대를 적극적으로 지원 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생산 우수건축자재 전시회를 금년 11월에 국제건축문화제와 병행하여 개최하고 대형건설업체와 지역업체 간의 간담회를 통한 협조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7페이지, 마지막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지적사항 9건 중에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6건으로서 완결처리 하였으며, 건의사항이 3건으로서 업무에 반영 하였습니다
지적사항별 세부처리 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와 우리 주택국 전 직원은 지금까지 보고드린 주요업무를 마무리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부족한 점이나 미비한 점에 대해 지적해 주시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평소 저희 주택국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택국의 2006년도 업무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6년도 주택국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006년도 주택국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1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주택국)
윤여목 주택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잠깐 하나 물어봅시다.
예.
우리 재개발 출발할 때 보면 처음과 결성할 때 그때의 조합원 수 안 있습니까? 그 수하고 지구지정 마치고 난 뒤에 최종적으로 조합을 결성했을 때 조합 수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추진위원회 구성할 때는 재개발하겠다는데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 분들이고, 그 다음에 구역지정해서 조합설립인가 등 관리처분계획 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보상차원에서 현금으로 받는 자하고 그 다음에 실제 들어올 사람들하고 구분이 됩니다. 그 부분에 차이가 있다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현실적으로 당초 동의를 하면서, 동의를 하면서 사실 재개발하고 있다고 하는 주민들이 자기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합심을 해서 하나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로 의견을 달리하는 조직들이 생김으로 인해서 반대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조합설립인가 받을 때의 숫자는 차이가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야기되기 때문에 정말로 실제적으로 참가하는 조합원들이 피해를 보는 그런 경우라고 제가 보아지거든요. 왜냐 하면 처음 출발할 때 조합원 수가 가령 170명인데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추진할 때 170인데 정말로 재개발조합원 수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때는 170에 곱하기 2배 정도 될 정도로 한 300여명 정도로 증가돼요. 그 만큼 주택에 관해서 받는 프리미엄 그런 부분에서 170명이 받으면 가령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권한2개 동이 될 때에 300명 이래 될 때는 받을 수 있는 동수가 한 동으로 줄여진다. 우리 위원회 보면 그 부분이 가장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이것은 너무 부당하다. 또 대지가 큰 분들은 그것을 분할해요. 분할해 가지고 원래 한 세대인데, 최종에 가보면 3세대, 4세대 이렇게 증가된다 말입니다. 그러니 4세대가 증가되면 가령 주택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4세대가 증가된다든가 평균을 나눠보면 한 2배도 채 못 될는지 모르겠지만 원래 소유주 중에서 대지를 넓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자기의 한 개의 권한을 마지막에는 5개, 6개 이렇게 폭리를 취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애초에 우리가 동의서를 제출할 때면 50% 아닙니까? 그 다음 지구 지정할 때는 3분의 2니까 66.6%니까, 67% 되죠? 그 프로테이지를 올리기 위해서도 회사에서도 건설회사 내지 또는 정비업체에서도 그것을 솔선해 가지고 앞장을 서 가지고 그렇게 부추겨 주고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답니다. 마지막 조합정리 할 때는 80% 동의서를 얻어야 되니까 그때는 거의 다 그런 방식으로 흐르고 있다. 이런 부분이 선의의 조합원들이 엄청난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 이렇게 해서 진정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우리 재개발과 또는 주택국에서 대응을 해야 될지, 또는 어떻게 하면 그게 그런 폭리를 취하는 그런 사람이 없어질지, 그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지금 질의하기 전에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법적인 부분에 일부 장치는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사실 좀 현실에는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그 부분은 저희가 행정지도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실제 수요자한테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 쪽으로 그렇게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은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는 충분하다 아닙니까? 왜냐 하면 출발할 때 그때 주민등록상을 봐 보면 그 동에 입주하고 있었다, 있지 않다 하는 것이 우리가 확인이 충분히 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조합이 결성되려면 최소한도 1, 2개월이 아니라 최소한도 뭐 몇 개월 넘어 심지어는 1, 2년 정도로 많은 세월이 흘렀으니까 또 주민등록의 전출입만 확인해 보면 이게 허수다, 아니다 하는 것은 충분히 가릴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말로 진정한 조합원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우리 주택국에서 면밀히 대응을 해 주십사 내 그래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최영남 위원 질의 하이소.
윤여목 주택국장님을 비롯해서 주택국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 오늘 이렇게 같이 부산시 주택난 해결을 위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 가지고 좋은 방안들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4페이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활동은 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 예산편성과 집행을 하고 있다고 보아지며 특히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의거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고자 별도의 기금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산시에서는 84년도부터 재개발기금을 조성해 오다가 2003년도 7월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적립을 조성하여 그 동안 이주비 및 정비기반 공공시설 등에 기금을 지원하고 금년 9월말 기금 조성액이 1,600억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정비기금의 조성내역과 지원대상 범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정비기금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옛날 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기금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법이 통합되면서 정비기금으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 정비기금의 재원을 보면 일반회계에서 출연한 도시계획세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세 10%하고 또 이제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그 지역 내에 국․공유지 매각할 경우에 국유지 20%, 공유지 30%, 매각대금에 대한 수입, 세입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원하던 정비기금의 이자분 주로 이런 내용 등이 재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은 종전에는 그냥 이주비에 대한 부분을 지원하다가 전체 사업의 어떤 촉진을 위해서 공공시설비 사업비를 1개 구역 당 한 30억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해 주고, 또 이제 조합원 이주비하고 이주비를 지난번에는 저희가 직접 이 부분을 주다가 이제 사업량이 많기 때문에 은행으로부터 좀 해 주고 거기에 대한 보전 차액 1.5% 부분은 우리 기금에서 충당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활성화방안에 대한 정비, 그 다음에 용역에 관한 사항, 그래서 재비, 정비사업에 관련된 그 사업에만 쓸 수 있는 특별회계, 특별정비기금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6년도에 지원대상 지역과 금액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저희가 이렇게 보면 이주비 은행 융자가 3개 구역이 있습니다. 243억 6,600만원 정도.
230…
이게 이제 한 620세대 분인데 243억 6,600만원이고 공공시설비 해서 좌천․범일 1지구에 1억 7,500만원, 그리고 용역비 3개 구역에 대한 1억 5,700만원 등 작년도에, 금년도에 이 정도로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금년도에 243억 정도 지원했네요?
예, 이주비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럼 뭐 지역은?
그 지역이…
233억이 지원되었는데 국장님, 지역이 어느 어느 지역이며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지원되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서민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이라든지 정책이주지역 그런 데 지원되었는지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그 내용입니다.
재개발과장님 답변할 수 있습니까? 그럼 답변대로 나오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직․성명 이야기하시고 그래 답변해…
재개발과장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비를 지원한 데가 좌천․범일 1구역하고요. 아, 좌천․범일 및 초량 1-1구역에 용역비하고 또 민락1 재개발사업 용역사업 계획을 위한 데 지원이 되고, 나머지 공사비를 부담하는 데는 공사비는 지난해까지의 범위가 총 공사비의 50% 이내, 지원한도는 20억의, 한 공사 20억 이내에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좌천․범일 1구역 공공기반시설 공사비와 좌천․범일 1구역 도로 또 도로 하는 데고 좌천․범일 1구역 공원조성, 또 좌천1지구에 동구에 4개소가 되겠습니다. 동구에 5개, 6개소, 7개소에 공공기반시설부담금을 지원하게 되었고, 이주비는 영도 청학동 외 1개 구역에 대해서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장님 민락동․좌천동에는 용역비로…
예, 그렇습니다.
지급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공공기반시설로 지급되고 또 그 외 이주비로서…
이주비로서는 영도 청학동…
한 지역만…
한 구역에 따른…
아! 연지, 연지입니다. 연지1구역입니다.
그러면 20억이 지원된 데는 이주비 두 군데 뿐입니까?
이주비가 청학동 외 1개 구역 해 가지고 60억이 그쯤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 군데 아닙니까?
아니죠. 연지하고 청학동하고 2개 구역이요.
연지하고 사하구하고. 세 군데. 그럼 그 이주비는 60억 지원되고 그럼 이주비가 지원되었다 하는 것은 재개발에 따른 지원금이고 공공시설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금은 주거환경개선에 따른…
아닙니다. 그것도 재개발입니다.
그것도 재개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재개발에 공공지원금이 어떻게 나갑니까?
재개발사업의 촉진을 위해서 공공기반 설치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전액을 저희들이 보조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총 공사비의 50%는 조합에서 부담하고 50% 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50% 전액을 부담을 하는 게 아니고 50%를 넘는다 하더라도 지난해까지는, 올해니까 30억의 한도액에서 우리가 부담합니다. 그러면 50%에 들은 게 50억이면 50억을 지원했던 게 아니고 30억만 저희들이 지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재개발과장님! 재개발 및 재건축은, 재건축은 제외하고, 재개발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자기들의 땅을 제공을 해 가지고 자기들이 거의 사업주가 되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또 재원도 자기들이 재원을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그래 판단하고 있는데 지금 재개발과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공공시설에 대해서 한 50% 정도 지원을 한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재개발 및 재건축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모르겠지만 거의 재개발, 재건축에 있는 조합원들은 재개발, 재건축 과장님이 생각하는 정도로 공공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이 있는 것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3/4분기 업무보고 시에 재개발 및 재건축에 대해서 의원들이나 또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나가서 홍보를 하면 거기에 대한 홍보에 대한 의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 주택국 직원 육십 분, 여러분들이 또 각 지역에 있는 구청에 있는 주택국 직원들 합심해 가지고 어떤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홍보를 많이 해 달라, 또 기금 지원도 빨리 해 가지고 빨리 재개발 및 재건축이 되도록 해 달라 이런 부탁을 본 위원이 했습니다. 했는데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로, 나온 김에 한번 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경제가 어렵고, 특히 부산 서민경제가 어려운 데다가 이런 기금이라도 정비사업을 원활히 수행한다면 서민가계에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지 않나 사료되는데 이것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 지금 정비사업이 활성화 되어야 만이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너무 경기가 침체되어 가지고 이와 더불어서 건설경기도 상당히 침체되어 가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좀 독려하고 있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개발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예.
두 번째 하나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석조 위원장님께서 조금 재개발로 인해서 재개발이 진행되는 과정에 세대수가 늘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순수한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불이익을 당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을 하셔 가지고 부탁을 했는데 그것 왜 불이익이 되느냐 하면 재건축, 재개발이 된다는 정보가 노출이 되면 그때부터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에,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세대 당 분양권이 주어지고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는 원래 한 집은 한 건물이고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국장님 그렇지요?
예.
그런데 그것을 정식적으로는 분할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재판상 분할에 의해서, 재판상 분할에 의해서 세대수를 늘림으로 인해 가지고 처음에는 300가구가 예를 들어서 지구지정이 된 이후에 조사를 하면 600가구 이래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석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처음에 300가구가 되었던 것이 600가구가 되는 것은 순수한, 참! 환경개선이 어려운 지역에 몇 십년 동안 참 자기 집이라고 살다가 어떻게 아파트라도 하나 마련하기 위해서 재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도 투기꾼이 개입이 되어 가지고, 투기꾼이라고 하면 좀 이상합니다마는, 투기를 조장하는 그런 분들이 개입이 되어 가지고 아까같이 순수한 거기의 입주자나 순수한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례를 제정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절차상 어느 시기가 되면 그 이후부터는 다세대주택이라도 재판상 분할이라도 불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주택국장님께서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시고,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국장님이 알아 두시고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재개발, 재건축 부작용 및 서민주거 불안 해소, 또한 지금 재개발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의지가 많이 저하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들도 그러하고 대부분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부산지역 재개발 열기가 한풀 꺾였다고 생각됩니다.
더 이상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규제로 해당 주민들의 사업의지가 악화되는데 더 이상은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한 시공회사들의 소극적인 자세가 맞물려 지금 재개발사업이 더욱 더 열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민들은 조합설립부터 관리처분 단계까지 조합원과 정비업체, 또 시공사, 또 행정기관과의 마찰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산시 재개발대상지역은 모두 이백 서른 아홉 군데 되시지요?
예.
이 가운데 추진위원회만 구성해 놓고 시공회사를 선정하지 못한 곳이 마흔 한 곳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국장님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마흔 한 곳에 이르는 데다 최근 추진위원회가 새로 결성되는 지역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개발로 제대로 시행되지 못할 경우 우리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2010, 2020에 의한 주택종합계획의 용역 결과에 말하듯이 서민을 위한 적정 주택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래된 노후 불량한 주거단지의 개선이 어려워져 이중고를 겪게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사료됩니다. 따라서 저하된 재개발사업의 추진실태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국장께서 답변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기 위해서 다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요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체 총괄적으로 한번 말씀드리면 재건축도 그렇지만 재개발사업이 사실은 지금 옛날보다 많이 빠른 속도로 추진은 안 되고 있습니다. 답보상태에 있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빨리 하고 싶고 또 현실은 그렇지 않고 그래서 그 부분을 시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지금 시공자 선정된 부분도 사실 그런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시공사 선정이 안 된 부분은 더욱 막연한 상태에 있어서 저희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위사업을 하던 부분을 좀 여러 사업을 엮어 가지고 엮어서 광역적으로 좀 묶으면서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만큼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를 줘 가면서 그렇게 하면서 1군 업체를 좀더 부산에 많이 참여하도록 이렇게 끌어나가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문제점을 국장님이 확실하게 거기에 파악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서 부산시의 대책, 그렇게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국장님이 파악을 하고 계시니까 그 문제점만 알고 있어서 될 일이 아니고, 진짜 부산경제가 어렵고 서민을 위한 어떤 주거대책을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본적으로는 방금 앞서 답변 드린 대로 촉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겠다 하는 기본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에 들어가는 각종 기반시설 비용에 대해서는 기금을 활용하는 등 재원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차피 이 사업은 주민들의 자력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의지입니다. 그래 주민들의 의지와 시의 의지를 같이 합해서 이 부분에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그런 이해관계 부분에 대한 어떤 모순점 또 행정을 처리하는데 대한 어떤 시기 지연 등등을 주민과 시가 같이 합심해서 그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등 이렇게 적극적으로 한번 대처해 나가면서 더욱 중요한 부분은 지방업체가 굉장히 지금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업체를 여기에 같이 참여시키는 방안, 이런 부분을 묶어 가지고 종합적으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거의 마 정확하게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대책도 강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아까 재개발과장님한테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홍보 및 기금의 지원책, 강구해 주시고, 두 번째로 지방자치단체가 관여해서 서민의 권리를 보호해야 됩니다. 서민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뜻이 아까 법을 아는 사람은 다세대주택을 재판상 분할을 해 가지고 세대수를 늘려 가지고 가구 수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인 제재를 가해 가지고 세대수가 늘어나지 않도록 해 가지고 사업자가 사업성도 있고 주민들도 그 사업에 대한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어야 되고, 그 다음에 보상과 이주대책 등 주민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다시 한번 행정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세 번째로 재개발 및 재건축 지역의 갈등을, 갈등이라는 것이 결국은 그 이해관계가 얽히기 때문에 갈등이 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재개발 해 가지고 지금 모 지역에는 재건축으로 인해서 한 분은 뭐 그 지역에 살지를 못하고 다른 데로 이주해야 될 심지어 자식까지를 잡아놓고 어떤 문제가 있는, 이런 언론이 있는 데서 이런 이야기해서 그렇지만 하여튼 문제가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이런 데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지원, 행정편의, 행정안일주의를 탈피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행정에 한해서 대처를 해 가지고 서민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방금 국장님께서 조금 언급하셨는데 현재 재개발사업에 있어서 지역건설업체에 공동참여를 적극 지원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부분은 주택 주로 이제 주택건설 쪽으로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 이 부분은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제 구역지정을 하면서 우리 지역업체 참여할 시에는 30% 이상 경우까지 5%의 인센티브 용적률을 올려줍니다. 올려주는데 그 부분이 지난번 위원장님도 지적하시고, 여러 위원님도 많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비율이 너무 낮지 않느냐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 기본계획상 인정하고 있는 기본용적률, 소위 허용 용적률이 있습니다. 이게 조금 높아서 그것도 다 찾지 못하는 판에 더 올려 받으면 실효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민이 있어서 이런 부분도 실제적으로 한번 사실상 현실적으로 맞춰가면서 거기에 효과가 있는 5% 인센티브를 줘야 되겠다 하는 부분을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3/4분기 업무보고를 받을 때에 무조건 20%, 20% 이렇게 정해졌다 해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기속재량행위에 해당하는지 자유재량행위에 해당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기속재량행위에 해당하면 국장님께서 어떤 지침을 마련한다든지, 안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에게 부탁을 해 가지고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해 가지고 분명히 이 재개발 및 재건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공동참여비율은 얼마나 되고 하도급비율은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현재 재개발에 대한 주택건설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 저희들 30%를 공동참여 하도록 권유합니다. 하고, 그 외 전문업인 경우에는 전문건설이나 전문설비협회의 경우는 일반 건축공사를 포함합니다. 그 부분은. 재개발뿐만 아니라 일반건축 신축허가의 경우에는 60%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전체 공사비의 60%는 자재를 쓰든, 공사를 하든 어쨌든 간에 이것은 지방업체를 써야 된다. 그 부분은 허가조건에 딱 지금 달고 있습니다. 허가조건에 달고 이행실태 점검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국장님! 허가 조건에 60%를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 주어야 된다고 조건을 단다 하는데 그 규정 자체가 임의 규정이죠? 임의규정이죠?
허가조건을 달면 강제규정입니다.
강제규정입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그 법에 지침이나 근거가 없다 아닙니까?
제가 지금 주택국장으로서…
사실은 우리 시장님이 부산경제를 살리고, 또 우리 부산 건축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하도급 비율을 가능한 한 60% 이상 주도록 권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강행규정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래 위원님!
강행규정 이상으로…
위원님이 조금 오해하시는 부분이 법상은 없는 부분입니다. 법상으로 60% 주라는 것은 아닌데 시장님 지시사항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은 강행규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허가조건을 달면 강제규정이 됩니다.
지금 강행규정이냐, 임의규정이냐 그것을 따지는 게 아니고 강행규정 이상으로 국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하도급 비율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금년 9월말까지 미분양 주택이 미분양 아파트지요. 1,171세대라고 본 위원에게 보고를 했는데 방금 우리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현황에서는 1,119세대가 미분양 되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미분양 8,119세대,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실제 이게 7,000 지금 저희가 업무…
8,117세대에서 8,109세대.
예, 8,119호입니다. 8,119호인데 현재 지금 11월 말 보면 분양이 많이 되고 있는 편입니다. 숫자가 많이 좀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다만 이제 근본적인 부분은 정관하고, 그 다음에 명지, 신호 이쪽에서 갑작스런 물량이 한꺼번에 나오다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이제 그 부분을 다 소화를 못했는데 저희가 보통 4,000 내지 6,000은 보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그러면 국장님 답변을 가로 막아서 죄송합니다마는 또 다른 위원이 질문해야 되고 질문사항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가로 막았는데 그렇다면 결국은 미분양 아파트는 계속 분양되고 있고, 새로 신축되는 아파트는 공급이 많이 되기 때문에 지금 8,171호에서 8,109호로 늘었다 이 말씀입니까? 분양이 다른 데 다 되고 지금 정관하고 신호가 공급이 늘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8,119호 세대가 있다 하면, 지금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평소에 기준보다도 갑작스런 물량은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주택국에서 상당히 분양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고, 주택정책에 대해서도 노력을 하시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마는 그래 되기를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미분양 주택의 질적인 내용은 평가되고 있는지 어떻는지 또 묻고 싶습니다.
현재 미분양 아파트들이 추세가 지금 현재는 우선 대형화, 고급화입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양쪽으로 이렇게 공급했지만 지금은 질적으로 공급을 한다고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분양가 이전에 공급의 질로 보면 오히려 부산도 괜찮습니다. 서울 못지 않습니다. 아마 이제 어떤 정책적인 변화에 따라서 분양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가 보기로는 부산의 경기침체가 조금 활성화된다면 공급차원에서, 수요와 공급의 수급 불균형은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국장님은 질적 내용에 대해서 내가 평가를 물었는데 지금 대형화, 질적으로 나아지고 있다. 또 서울 아파트에 비해서 부산 아파트가 못지 않다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질적인 내용의 평가를 무슨 뜻으로 물었느냐 하면 지역별 미분양 현황하고 어디가 분양이 되고, 어느 지역이 분양이 안 되고 있다는 것하고, 두 번째로 규모, 즉 평수별, 몇 평형이 분양이 되고 몇 평형이 분양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건설업체별, 그러니까 대기업에서 지은 것이 안 되고 있는지, 지역기업에서 안 되고 있는지 이것을 분석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후에 주택정책이나 주택공급에 대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런 질의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자료를 우리 국장님 가지고 계십니까? 현재 지역별 미분양 현황하고 두 번째로 평수별 미분양 현황하고 그 다음에 대기업에서 신축한 것하고 지역 어떤 중소기업에서 신축한 것하고.
지금 10월말 현재 데이터를 보면 지금까지 민간부분에 대해서 미분양을 총 누적되어 있는 걸 포함해서 집계를 내보면 많이 차지하는 게 부산진구 그리고 해운대 특히…
국장님!
강서지역이고 아까 위원님 특히 강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강서지역하고 기장군이 제일 많습니다.
강서, 기장하고.
강서하고 기장이 제일 많은 반면에 현재 지금 민간부분에서 미분양되는 면적량으로 보면 85㎡ 이하 하고 그 이상을 볼 때 한 반반쯤 차지합니다.
소형이.
소형이 조금 많은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군 업체냐, 지방업체냐 하는 부분은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분석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국장님, 지역별 미분양 현황하고 규모별 미분양 현황하고 그 다음에 대기업에서 했느냐, 1군 업체에서 했느냐, 지역업체에서 했느냐 이런 걸 분석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주택정책이나 주택공급정책에 도움이 되지 않나 이래 판단을 해 가지고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충무동하고 암남로터리 지역에 재정비 촉진 계획 수립용역 결과가 아마 11월달에 나왔죠?
용역 시작합니다.
용역결과가 나왔다 아닙니까?
용역, 계약했습니다. 착수, 착수합니다.
착수했습니까?
현재 착수하는 상태입니다.
착수하는 상태입니까?
예.
아직 그러면 용역결과가 안 나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가 나왔으면 본 위원이 알고 싶고, 그 다음에 서․금지역 말입니다. 서․금지역 재정비촉진지구 용역 등 행정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충무동은 방금 답변 말씀 드린 대로 현재 계약을 해서 현재 착수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착수할 방향부분 이런 게 정립이 되면 그때 위원님을 모시고 착수보고회를 갖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금사동은 현재 계약만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곧 착수계약이 들어 올 텐데 그 부분도 지금 서․금사동은 아무래도 1월달쯤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방향 설정할 때…
1월달에 용역계약을 하신다 말입니까?
이미 계약은 했습니다.
계약을 했습니까?
계약을 했는데 자료를 착수 준비하고 현장조사 등을 하면 방향성은 제시되리라 보는데 그때 착수보고회를 위원님 모시고 하겠습니다.
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결과는 저희가 2007년 1년은 해야 됩니다.
2007년 1년은 해야 된다.
예. 1년 해야 됩니다. 1년 하면서 구역 지정할 부분은 구역지정 내년도에 2007년 6월, 7월에 하고 그 끝나고 나면 전체적인 어떤 계획, 계획수립은 2008년도 넘어가고 그렇습니다.
국장님, 충무동 재정비촉진계획지역하고 서․금지역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용역 중간발표가 혹시 있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우리 위원님들에게 업무상 참조가 되도록 보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영남 위원 수고 했습니다.
국장님 하여튼 우리 주택국에는 할 일이 하나 둘이 아니고 엄청 많습니다. 부산경제 살리기에도 주안점을 맞춰야 되겠고, 지금 재개발문제도 조합원․비조합원, 조합원이 비조합원으로 인해 가지고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또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부산경제 활성화에 하도급 문제 그런 문제도 국장님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배문철 위원님.
국장님 제가 용역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까 합니다.
재개발․재건축에 용역 했던 용역비가 5억 6,800 얼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3페이지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예정구역으로 지정한다고 용역을 준 게 5억 6,800만원 이렇게 이 내용이지요. 478개소 이래 가지고 이게 용역비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왜 이렇게 질문을 국장님한테 드리냐 하면 이 재개발 하려 하면 정비구역 지정을 받는데 이게 자료에 쭉 보면 지정받은 데가 66개 지구인데 전부 다 한 1년씩 2년 걸린 것도 있습니다. 이게. 구역지정마다, 그리고 빨리 된 것은 한 7, 8개월 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예정구역을 지정하는 것하고 구역지정을 또 받으라 하는데 여기에 용역을 받은 자료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위원님 2개로 구분하셔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용역을 줘서 용역에 대한 자료를 받은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보고서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용역 이것 줬는데 5억, 6억 돈을 줬는데 이 구역이 478개소 많다가 보니까 용역비가 이래 들었다고 보고, 지금 우리가 여기 와서 구역지정을 받으려고 하면 재개발 하는데 좌우지간 또 용역을 얼마나 주라 하면 1개 구역에 한 3억씩 들여 가지고 용역을 또 줍니다. 주어서 그것도 빨리 되면 7, 8개월 되고 안 그러면 2년 되고 1년 넘은 것도 많이 있고 이렇습니다. 이렇는데 이 구분이 여기에서 예정 지정을 만약을 용역을 줘서 했으면 이 행정상으로 간소화 할 수 없느냐 이게 여기에 용역을 줘가지고 시비를 또 줘서 조합에서, 영세한 조합에서 지금 또 50%를 지원하는 데도 있고 이렇는데 조합에서 3억씩이나 4억씩이나 이렇게 용역을 줘 가지고 7, 8개월 연장으로 해서 안 그러면 1년 넘게 2년까지도 갑니다. 구역지정 하는데, 지정하는데 위원회도 결성되어 있습니까? 구역 지정하는데.
그렇습니다.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거기서 역할을…
되어 있는데 그러면 시에서 이 어떤 간소화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용역을 주는데 용역을 업체를 줘서 50억이나 60억을 줘서, 6억이나 줘서, 60억이나 줘서 이게 용역을 해 가지고 지정을 해 놨는데 그러면 간소화 좀 해서 우리 주택국에서 바로 지정을 어떻게 좀 해 가지고 어떤 어떤 정비업체들이 안 있습니까? 거기서 뭐뭐 서류를 갖춰 가지고 지정을 받아라 해야지, 또 다른데 용역을 줘 가지고 3억씩, 4억씩 돈을 들여 가지고 8개월, 1년씩, 2년씩 걸려서. 이게 행정적으로 아주 지연이 되니까 각 구역에 사업하는 조합에서 애로가 굉장히 많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억 6,800만원에 대한 용역은 원래 정비법이 통합이 되면서 부산 시역 내에 도시정비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10년 단위로 하고, 5년 단위로 재정비하도록. 5억 6,800이란 돈은 기본계획입니다. 부산 시역 내에 재개발․개건축 등 정비사업을 대상지가 어딘가, 하는 조사부분입니다.
그래서 부산시가 정비계획을 478개소를 앞으로 재개발․재건축도 정비 하겠다 하는 대상지 선정을 해 놓은 용역입니다. 이걸 정해 놓으면 현재 법상으로는 이 기본계획 안에 정해져야만, 예정지로 들어가야만 앞으로 재개발․재건축들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기본계획이 반영이 된 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소위 계획수립이거든요. 구역지정에 대한 계획수립인데 종전에는 구역지정하고 계획수립을 따로 따로 했습니다. 기본계획이라는 게 없을 때는 구역지정에 대한 절차를 먼저 밟고 그게 되고 나면 구체적인 계획을 하고 이렇게 2개로 나눴는데 기본계획에서 대상지를 먼저 지정을 했기 때문에 구역지정을 하면서 계획수립을 동반합니다. 입안권자는 구청장이거든요. 원칙은 구청장이 입안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구청에 돈이 없다 보니까 이 부분을 우리 시 기금으로 지원해 줍니다. 용역비를. 해서 구청창의 전체적인 입지여건 등 주변여건을 감안한 종합계획을 수립해 오면 그걸 가지고 앞으로 건축물의 높이, 건폐율, 용적률, 주변의 입지여건 등을 검토한 계획을 수립해 오면 그 부분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결정을 해 줍니다. 그러면 거기서 조합설립인가 되고 사업을 하는데 구청도 돈도 없을 뿐 더러 시간이 없으니까 소위 조합추진위원회에서 민간 제안으로 들어옵니다. 추진위 부담으로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개발을 하겠습니다. 하는 개발계획을 용역을 해서 들어오거든요. 그럼 들어온 걸 구청장이 받아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절차를 밟아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위 주민들이 부담하는 계획비에 대한 제안용역비가 추가로 들고 또 그것을 전체 의견 맞추려 하니까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등 기간이 많이 걸리고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역 지정하는데 행정적으로 절차가 너무 어떻게 되는가, 너무 시일이 오래 걸린다 말입니다. 여기서 행정절차가 너무 복잡한가, 그런데 이 행정절차는 구역 지정하고 구청에서 받아보니까 아무 별것 아니고 그냥 하라는 그것만 오더라고요. 몇 월 며칠부터 승인 났다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절차들이 얼마나 복잡한데 시간이 그렇게 걸리느냐, 제 말은.
제가 보기로는 구역 지정할 때의 절차는 그래 까다롭지는 않습니다. 다만 계획을 세울 때 소위 용역기간이 기초조사하고 거기에 대한 건축 계획을 하는 등등의 용역기간이 길다는 것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여기에 용역이 이 안에 되어 있다 그러면 그것 간단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설계하고 얼마 하는 것은 얼마, 시간이 며칠도 걸리지 안 합니다. 그런데 행정적으로 절차가 까다롭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걸린다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전체가.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더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저희들 하여튼 행정 절차 시간을 최소화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도적으로 빨리 좀 하게끔 해야 전체가 영세한 조합에서 조합원 돈 아닙니까? 8개월 끌면 8개월 전부 다 유급제 되어 가지고 유급화 시켜 줘야지, 그러면 이 용역비를 예를 들어서 제가 1개 구역에 3억씩, 4억씩 든다 했는데 이것은 좀 간소화 할 수 없는지, 행정적으로. 이 용역비에 대해서는 그 회사 아니고는 이 용역을 할 수 없으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그 회사에다가 용역을 맡겨야 안 됩니까? 또. 그런 제도들을 간소화 해 달라 저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44페이지 여기에 보면 재개발 사업장에 추진현황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03년 7월부터 도시주거환경정비법이 도정법으로 안 됐습니까? 그 이후로 해 가지고 2003년 7월 이후로 재개발사업이 본격화 되고 있는데 시공회사가 선정된 곳은 지금 일을 해 내겠지만 시공회사가 선정이, 지금 앞에 동료위원도 40 몇 개소가 시공사가 선정이 안 됐다 하는데 이것은 그래 되면 만약에 결성이 안 되고 이렇게 되면 이 추진해 가지고 지금 해 왔던 구역들은 국장님, 어떻게 관리를 하든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방안은.
그래 지금 조금 전에 답변도 드렸습니다마는 시공회사 선정된 부분도 물론 있지만 시공회사 선정 안 된 부분이 참 심각합니다. 지금 입장으로 볼 때. 그래서 현재 지금 시역 내 재개발사업 등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하고 합심, 합동해서 현재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분야별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각 구청별로 담당제 지정을 해 놨습니다. 지정을 해 가지고 조합결성 되기 전하고 대표자들 하고 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지원해 줄게 뭔지, 이렇게 딱 묶어 났거든요. 이 부분이 조금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데 그 할 때 일단 실태분석부터 먼저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강구할 계획으로 현재 분석 중에 있습니다.
지금 추진위원회가 승인이 되고 지금 사업승인이 없어서 시공회사들이 지금 일을 시공을 안 하려 안 그럽니까?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지금 주택경기가 이렇게 되어서 추진해 놓은 구역들이 못하게 되면 이것은 어떤 공영개발로 할 예정입니까? 어떻게 그냥 재개발을 하기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부산시로 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제도상으로는 법상으로는 공영개발 할 수 있는 문은 열려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부분은 주민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주민동의 50% 이상 동의를 해 줘야 공영개발사업자를 바꿔야 되거든요. 문은 열려있습니다마는 한편으로 이게 주택공사가 도시공사인데, 아까 브랜드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또 그 부분을 선호하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공영개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위 공기업이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을 두고 지역별 하는 부분도 포함해서 같이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공영개발 한다고 대답 드린 것은 오히려 그것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그래 제가 파악하기로는 올 초까지만 해도 중앙의 1군 업체들이 간부들이 여기 수주하려고 많이 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상주를 안 하고 재개발 수주에 나섰던 기업 건설회사의 경우 필수적인 인원만 두고 전체 서울로 다 본사로 다 가고 몇 개 지역에 수주를 받은 회사들도 시공건설업체도 자기 입장 나름대로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어도 이 지역은 대부분 시공회사가 선정이 끝난 것으로 더 이상 사업성이 없는 지역에 대한 수주는 부담스러울 정도로 하는데 아직까지 시공회사를 선정하지 못한 곳에 대해서는 향후 아까 전에 어떤 처리과정을 이야기했지만 이게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상세하게는 이 뭐 지금 답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대책이 앞으로 상세하게는 안 나오더라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이게 참 위원님들 솔직히 고백하면 참 고민합니다. 지금 이 부분을. 실제 여러 위원님들 다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175개 재개발 추진하는데 온통 부산이 재개발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1군 업체들이 더 이상 수주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민들이 생각하고 주민들이 바라보는 시각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하고의 견해가 상당히 시각차가 큽니다.
그래서 이 기간단축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사실 시가 해야 될 역할인데, 거기다 또 맞물려서 정부 정책을 보면 소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대한 공급물량 확대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면 공급물량 어떻게 부산지역으로 보면 거기가 좀 적어져야 1군 업체들이 부산으로 내려옵니다. 일거리가 많으면 부산에 사실은 많이 또 줄게 되어 있거든요. 아주 이게 미묘해서, 그렇다고 해서 부산시가 정신없이 그냥 헤매 일 수는 없기 때문에 제일 기본적인 것은 사업자가 사업 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사업자가 사업할 수 있는 여건조성은 어떤 매리트가 있어야 된다. 투자를 해도 투자한 만큼의 회수가치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보면 아까 우리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지금 도시정비 차원에 재개발이 있고, 뉴타운 사업에 하는 광역계획에는 재정비사업 촉진사업이 있습니다. 소위 충무동이나 서․금사동 시범사업 하듯이 광역계획을 하는 촉진사업, 소위 뉴타운사업으로 부산도 엮어줘야 되겠다. 각기 흩어져 있는 것을 큰 지역으로 4개, 3개, 5개를 묶어 가지고 묶어서 현재 시공자가 선정되어 있는 데는 선정되어 있는 사람끼리 묶어주고 조합된 데는 조합대로 안 된 부분은 안 된 대로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로 계획을 하고 연차별 추진계획을 같이 하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그 쪽 정비계획을 현재 충무동 용역을 하면서 거기에 일부 넣어 놨습니다. 부산 전역에 대해서 엮을 수 있는 방안을 내 놔라, 이렇게 기본적인 것만 내놨는데 제가 볼 때는 필요하면 그 부분을 용역비를 추가로 넣더라도 소위 도시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한 기본마스터플랜을 제가 갖고자 합니다. 위원님, 이번 기회에 그 부분을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에 용역비를 좀더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해서라도 부산 전역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가져야 되겠다. 그게 첫째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그것이 선 다음에 거기에 기반시설, 공공기반시설은 투자비입니다. 공공기반시설 투자비가 얼마나 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법적으로는 국비지원이 가능하도록 문은 열어 놨습니다마는 실제로 국비보조가 안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정부하고 내년에 열심히 서울 올라가서 돈 좀 받아와야 됩니다.
이 부분도 위원님들 좀 도와주시고, 그래서 그 부분을 집중투자 하게 되면 결국 주민들 이해관계 정리되고 공공기반시설에 대한 기반시설 비용이 줄어드니까 결국 분양가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사업자가 사업을 하는데 지금까지 어떤 그런 어려움들은 많이 해소 될 것이다 라는 이런 매리트를 줘 가지고 현재 정해져 있는 사업자들이 바로 부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여건조성 해야 되겠다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렇게 하고 현재 지금 시공자 선정되지 않은 부분이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마는 그 부분은 아까 위원님 지적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 우리가 실태분석을 해서, 함께 고민을 해서 방안을 강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을 많이 도와주십시오.
예.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런 어떤 곳들은 주위에 같이 이렇게 있다 그러더라도 뉴타운이나 이런 개발은 어려울 겁니다.
그렇습니다.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서로 다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사업승인이 나 가지고 지금 관리 처분을 하려고 그래도 시공회사가 분양가가 어떤 나와져야 관리 처분이 되거든요. 재산, 종전 재산하고 이게 되는데. 이것을 관리 처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분양가가 안 나오기 때문에. 분양이 미비해서 될까, 말까 이것을 몰라서 그래서 아무것도 부산에서 보니 시작을 안 하고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문제점 같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아까 전에 기부채납 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50% 우리 시가 지원 한다 안 그랬습니까? 도로 부분 같은 것.
예. 50% 범위 내에서 30억 한도로, 안에서.
30억 같으면 그러면 15억 부담을 우리가 하는 겁니까?
과장님 나와서 답변하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하는데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기반시설을 공공기반시설을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조합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정비기금에서 한 50% 이내로 하되, 그러나 금액으로 볼 때 30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30억 같으면 15억을 시가 부담을…
가령 예를 들어서 도로 내는데 30억이 들어간다. 30억이 들어가는데 50% 같으면 15억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15억은 부담해 주고 도로가 한 60억 들어간다. 70억 들어간다. 그러면, 35억 되는데…
한도가 30억이라…
한도가 30억.
한도가 30억이라…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구역이 이 대상지역이 됩니까?
우리 지금 정비…
부산에서 한 500개가 넘게 지금 재개발을 하고 있는데 아까 전에 전자에 우리 동료위원이 질문을 하니까 3개 구역인가 4개 구역인가 지원했다고 과장님 말씀 했지요. 답을 했지요. 그러면 어떤 구역에만 이게 국한되어 가지고 지원을 해 지는지 그럼 거기다가 500개, 600개 지역에 다 지원이 되는지, 이것은 어떤…
저희가 구역제한은 안 해 놨습니다.
구역제한을 안 해 놨는데, 그러면 30억 한도에서 한 50%까지 지원을 하는데 그럼 가령 기반시설이 도로 여기나 만약에 10억이 든다 그러면 지원을 어떻게 합니까? 한 5억을 합니까?
그렇죠. 그렇게 부담해 줍니다. 기금에서…
기금에서?
예. 지원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전에도 제가 국장님이나 주택국에서 말씀드렸는데 이렇게도 지원을 신청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 구역지정, 아, 구역지정이 아니고, 사업시행 인가 받을 때 조건부 받은 데가 있습니다. 내나 국공유지에 대한 그것을 그래 도정법에나 보면 기부채납 하는 것을 시설을 해서 관청에서 기부채납을 하고 그것을 국공유지는 무상으로 조합한테 상계를 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제 제가 직원 한 분 내가 65조 그 항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분 안 계십니까? 어제께 내가 사무실에 가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원도 하려 하는데 이 지금 16개 사업시행 인가 난 16개 곳에서 몇 개 한 2개 구역만 지금 그렇다고 보고요. 그러면 우리는 시설을 해서 관리청에다가 그러면 기부채납을 하고 우리가 시설을 해서 시설한 것은 구청에서 돈을 줍니까? 거기에.
그거하고는 별개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별개인데 상계를 하라고 이렇게 여기 지금 도정법에다가, 읽어봐 주이소, 글이 작아서. ‘시장, 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 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 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 시설에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 이렇게 도정법이나 국토법이나 이렇게 똑같습디다. 같은데 부산시에서는 사업시행인가 할 때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한다고 전부 다가 사업시행인가를 다해 줬습니다. 이렇게 지원도 하고. 관할 구청에 내려가면 구청하고 시청하고 행정이 연관성이 없고 따로 이렇게 된 구청이 한 두어 군데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관리처분도 못하고 있는 게 이런 일 때문에 이게 그러면 땅을 예를 들어서 400~500평 되는데 관리 처분이 되어야 이게 처리가 되어야 관리처분을 안 합니까? 관리처분이라 하는 것은 모든 재산을 전부 다가 종전재산을 내 재산 얼마라고 하는 게 관리처분인데 이런 것 때문에 못하고 지금 시청에 와서도 먼저 기각 시켜 가지고 지금 국무총리실 산하에 고통처리위원회인가 거기에 이 서류가 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게 구청하고 시청하고 일관성이 없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위원님 저도 그 부분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위원님 그 말씀 하시니까 저도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참 저는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도시정비법을 이렇게 통합해서 운영할 때는 특히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는 도시정비 하는 차원에서 법을 따로 만들어서 정비촉진 하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 그에 관련해서 각 기초단체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장들은 지원하고 행정지도하고 지원을 하고 이래서 도시를 관리하자 이런 차원으로 만들고 있고 법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도정법 아닙니까?
그런데 한편 이제 이게 지방자치단체 되다 보니까 각 기초단체별로 살림살이 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이제.
예.
그래 각 구역 구청은 구청별로 이제 자립도, 자립 부분은 살아야 되니까 세입원이 없거든요. 구청별로 자립부분은 살아야 되니까 세입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공유지 매각해서 세입 잡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살림하는 구청장도 있겠고, 소위 도시정비를 하는 구청장도 있습니다. 법을 따지고 보면. 그럼 살림살이 하는 구청장이 더 지금 심각하다는 얘기거든요. 돈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두 군데는 받습니다. 우리 시가 그 부분에는 도정법에 의해서 소위 대체시설이거든요. 현재에 있는 기존시설을 다른 쪽으로 옮겨, 도로 같으면 다른 쪽으로 옮겨 주고 그 안에 있는 기존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폐지해서 소위 사업목적에 같이 맞도록 한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만큼은 상계한다. 상계한다는 것이거든요. 상계해서 기존에 있는 도로보다도 돈이 적게 들어갔으면 나머지 돈 내놔라 하는 대체시설이거든요. 그러니까 도정법에는 ‘의무화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국토에 관한 국토계획법상 보면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인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주택국장의 입장에서 보면, 도시정비 하는 주택국장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무상으로 주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그러나 이 부분이 어느 쪽이냐 하면 소위 법상으로 따지게 되면 법을 다루는 전문부서로 가게 됩니다. 가게 되어서 이 부분이 행정심판 또는 법원 쪽으로 가서 이제 소위 법정싸움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여기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옳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이제 법원 쪽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판결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나오되, 저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지금. 지금 다른 구청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타 구는 지금 무상 주고 있거든요. 그럼 타 구청장은 몰라서 주느냐,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 국장님 주택국에서 다 도와 주려고 지원도 해 쌌고 이래 쌌는데 우리가 시설을 해서 기부채납을 하고 그래서 상계를 만약에 30억에 우리가 시설을 하는 것 같으면 만약에 시설하려고 하면 금액이 드는데 가지고 오는 것은 한 20억이나 25억밖에 안 된다 말입니다. 상계를 해도 도로 구청에서 돈을 내 주어야 될 돈을 상계, 상계보다 돈이 시설하는데 30억 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국․공유지가 40억이나 되는 것 같으면 10억을 달라하면 그것은 문제가 다릅니다. 상계를 해도 돈이 우리가 더 많이 드는데 ‘이것은 사 가고 너거는 이것은 내놔라’ 이것은 행정적으로 지도를 많이 국장님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같이 좀 도와주십시오. 이게 지금 저도 많은 고민을 합니다.
국장님 하여튼 고맙고 여기에 대한 지도를 좀 많이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배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상해 위원님!
제가 좀…
현영희 위원님.
현영희 위원입니다.
윤여목 국장님을 위시한 관계 공무원님들 감사준비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먼저 우리 도시에서 지난 4대 째도 제가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비에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해서 촉구를 하기도 했는데 지금 우리 부산시에서는 제가 듣기에는 광고물에 대한 시의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참 답답한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의하면 추진상황이 올해 들어서 표준모델 설치 대상 건축물 선정, 또 표준모델 디자인 공모작 접수 이런 정도의 계획이고, 주 지원사업비는 별도 확보하고 계획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얼마 전에 또 부산다운 건축상을 제정을 해서 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밖을 나가 보면 요즘은 사실은 보행도 힘들 정도로 여러 가지 그런 광고물들이 너무 지저분해요. 제가 지난번에 동경을 갔었는데 건물마다 건물의 특성을 잘 살려 가지고 또 간판정비가 쫙 된 것을 보고 정말 참 부럽기도 하고 시의 의지가 참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광고물에 대해서 나름대로 한번 길거리에 나가서 사진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사진 찍은 것을 우리 국장님 뒤로 관계공무원들 같이 한번 보시죠.
(파워포인트 사진 설명)
제가 사진 찍은 것을 보여주나 안 주나, 특히 밤만 되면 지금 이런 광고물들이 보행을 방해할 정도로 지금 이렇게 너저분하게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아마 이것 흔히 다 보실 것입니다. 특히 불법입간판 이런 것도 문제지만 학생들이 이리 지나가기가 민망할 정도로 지금 음란 광고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굉장히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다양하게 단속들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이게 현실이거든요. 지금 이것 보세요. 전단지, 음란광고 집 앞에 문짝에 이렇게 끼워 놓고 간 사례입니다. 이런 것. 예?
‘커피 한잔이 생각날 때 저랑 커피향 가득한 따뜻한 대화 나눠요.’ 사실은 지금 이게 우리 부산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잠시 앞을 다시 좀 보시면요. 지금 옥외광고물 설치 현황에 보면 불법광고물이 지금 현재 25만 4,943개 중에서 8만 2,366개가, 적발된 것만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럼 적발되지 않는 것을 합친다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상상을 해 보신다면. 제가 보기에는 엄청난 수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청소년보호법에 보면 전화서비스 광고, 성매매 알선 또는 암시 전화번호 광고, 유해물질로 결정해 가지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지금 여기에 감사자료에 보면 2006년도 9월말까지 지금 현재 총 213만 1,000건이 행정처분 정비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437만 5,000건 이래 되어 있거든요. 그래 주로 이제 유동광고물이 뭐냐 하면 435만 1,000건입니다.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의 자료에 보면 고발, 이행강제금, 과태료 부과했다, 행정처분했다 하는 것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이 실적이 있습니까?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광고물 관리하는 부분은 감사자료에 있는 그 실적 그대로입니다.
이 실적자료, 세부자료, 갖고 계시느냐고요? 과태료 부과한 것, 금액이라든지 이런 자료?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과태료 부과하고 지금 이 관리하는 부분을 지금 각 구․군에서 다하고 있거든요.
그럼 구․군에서 취합을 하셔야지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취합해서 나중에 위원님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럼 구․군에 하라 하고 지시만 하고 자료를 받아 보지도 않았습니까?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러면.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이게 책임회피 내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옥외광고물관리법을 개정을 하면서 모든 부분을 각 구․군, 구청장․군수로 지금 전부 다 관리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전혀 관장을 안 해서도 안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법령상의 책임 내지, 권한 내지 책임은 구청장이 하도록 하고 다만 그 부분에 대한 행정지도, 전체적인 총괄은 부산시가 하고 이렇게 역할 구분은 합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하고 그럼 구․군에서 정비를 하라 하고 해 놔놓고 시에서는 지시만 해 놔놓고 결과는 챙기지 않았다 이 말 아닙니까?
실적 보고는 받습니다. 지금. 지금 위원님 말씀한 대로…
그 실적 보고 받은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태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다시 취합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건수라든지 이런 것은 그냥 보고만 받았습니까? 그래 이런 것을 보면 우리 부산시가 옥외광고물 불법광고물에 대한 의지가 있느냐 하는 것을 제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님 그런 부분은 항상 가지고 있고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항상 가지고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시장으로서 해야 할 일과 구청장이 해야 될 역할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역할은 있지만 역할을 챙기기는 해야지요.
챙기고 있습니다.
그것을 시에서 감독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지요?
예.
지금 우리가 이 현행법을 보면요. 지금 불법입간판도 문제가 되고 있죠? 지금 입간판이 이렇게 지주형태가 아닌 입간판이 불법으로 간주되고 있는데 불법적인 입간판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현행법을 보면 지금 이런 광고전단지, 선정적인 내용을 담은 그 광고를 보면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좀 애매한 그런 부분이 되어서 단속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데 지금 서울의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아주 이 광고 게시를 엄중하게 단속하고 있답니다. 서초구의 예를 좀 아십니까?
잘 모릅니까?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겠죠.
예.
그런데 여기 부산에서도 이런 선정적인 광고에 대한 그런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그런 지적이 많이 일고 있는데 그에 대한 부산시의 의지는 어떤가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 역시도 옥외광고물 관리 이것 빨리 해야 됩니다. 빨리 해야 되는데…
빨리 해야 된다고 하면서 지금 보세요. 지금 제가 4대째 촉구를 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추진하고 있다, 뭐 시범하고 있다. 아직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 현실적으로 돌아와 보면 아까 위원님 각종 사진 등 이렇게 지적해 주시고 좋은 것 보여 주셨는데 실제 저희도 지나갈 때 민망스럽거든요. 그래 이 현실을 사실 바로 잡아야 맞습니다. 바로 잡아야 맞는데 실제 단속하는 쪽으로 와서 돌아보면 직원 몇 명이 거의 살다시피, 한번 단속하고 돌아오면 또 나옵니다. 이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참! 특히 저도 구에서도 근무를 하고 실제 일선 행정을 봤습니다마는 이 단속하는 사람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지키는 시민의식은 더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니 지금, 저는…
아니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구․군의 단속인원을 증가시켜 가지고 또 이렇게 매주, 격주 2회씩 단속 등등 합니다마는 그래서 우선 광고주에 대한 의식개혁부터 좀 해야 되겠다는 부분,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에 앞서서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드린 것이고, 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은 이게 어느날 갑자기 한 달 정해놓고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하여튼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 보면 꼭 남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현실이 그렇다, 시민의식을 지켜야 되겠다. 잘 따라 주어야 되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에서는 의지가 있고 잘 하려고 하는데 시민들이 안 따라 주어서 골치 아프다, 이런 뜻으로 저는 들리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위원님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 시도 하고 시민들도 같이 동참할 때 이것이 된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 하기 위해서 주택국장님이 앞장 서 가지고 시민들이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뭐 교육을 한다든지, 예? 어떤 정말 입간판 업자들을 모아 가지고 교육을 시킨다든지, 특히 유흥업소들 불법, 전담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교육을 한다든지, 어떤 좀 홍보를 한다든지 그게 시의 의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노력이 전혀 없다 말입니다. 지금. 시에서는 의지만, 말만 의지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미 98년도부터 중앙일보에서는요, 서울의 입간판을 재정비하기 위해서 굉장히 언론이 앞장서서 나섰습니다. 나서 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 청계천의, 서울에 청계천 같은 경우는요. 어떻느냐 하면 한 업소당 500만원까지 간판 교체비를 무상 지원을 해 가면서 청계천 주변에 간판을 재정비 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의지를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 이런 경우를 볼 때 우리 부산시는 지금 현재 총 사업비 40억 8,000만원 지금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이러한 것을 암만 개발하고 시범가옥만 자꾸 할 게 아니라, 좀 눈으로 보시고, 실제적인 그런 정비, 지금 이런 게 적발된 불법광고물 적발된 것만 보세요. 지금 이렇게 많은데 학생들한테 노출되고 시민들의 보행에도 지장을 주고 있고, 이렇게 해도 시는 의지만 갖고 있고, 어떤 대책마련이 전혀 안 되어 있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어떤 의지 만이 아니라 실제 실현을 잘 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시가 시범적으로 하는 부분이 한 군데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그게 이제 광복로입니다. 광복로.
전국에서 제일 처음으로 부산에 이제 하는데 그 부분은 건물을 포함해서, 소위 광고를 포함해서 금년 지금 시행하고 있거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융자도 해 줍니다. 시가 지원하면서. 그 부분이 아마 내년까지 정비를 할 계획이고, 그게 마쳐지면 아마 전국에서 제일 모범적인 어떤 가로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요. 간판의 크기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약국간판을 보면 옆집의 간판이 크게 붙어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 옆집은 더 크게 해요. 그래서 건물 자체가 전부 간판으로 다 가려져 있습니다. 이런 것 보셨죠?
예.
이런 것도 한번 시에서, 법적으로 그게 잘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것도 우리가 조사해 볼 필요가 안 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조사를 몇 번 정도 하셨습니까?
제가 지금 시내 전수조사는 사실 다 못했습니다. 못했고, 주로 이제 기존 시설보다는 새로 교체하면서 신규로 이제 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을 통해서 정리를 합니다.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게 지금 하고 있다 하는데 결과가 제대로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감사자료에 보면 야간 유해광고물 정비의 날을 정했지요?
예.
언제인지 아십니까?
매월 1, 3주 목요일날 하고 있습니다.
한번 정비한 결과물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얼마나 어떻게 어느 정도 결과를 정비를 했는지 그 자료도 함께 좀 제출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깐만 한번만 더 뒤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파워포인트 사진 설명)
옥외광고물의 예가 지금 이렇게 온 구석구석에 지금 나와 있는 것을 제가 저희 지역구에도 좀 찍어봤습니다. 예?
이것은 지금 아주 옥외광고물 예가 정비가 잘 되어 있는 동래 메가마트 근처에서 지금 찍은 겁니다. 지금 이 정도로만 정비가 되어도 조금 안 낫겠습니까? 그지요? 어때요? 국장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 이게 저는 중요한 게 지금 우리 시가 이것은 서울시의 거리를 잠깐 제가 찍은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건물이 살아나잖아요. 예? 건물이 반듯하게. 아까 것처럼 그런 식으로 보행도 힘든 그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나중에 정비했던, 야간시간대 매월 1주, 3주를 정비했다고 그러는데 정비했던 그 자료도 같이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내 이야기했지요. 과태료 부과한 것, 강제이행금 한 것, 어느 정도 실적이 되었는지, 실적 된 건수는 지금 1만 3,000건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2005년에는 1만 4,000건입니다. 이것도 구․군에 취합해서 자료로 좀 제출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민의식, 시민의식 했는데 저도 그것 공감합니다. 그러면 시민의식을 위해서 우리 시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시민의식 자체만 맡겨 놓고만, 양심적으로 해 주면 그 이상 고마운 것은 없죠. 하지만 그게 잘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부산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위원님 저한테 기회를 주시면 짧게 답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예, 말씀하세요. 어떻게 시민의식이 부족한 시민의식을 높일 수 있을 건지?
우선 그 앞에서 제가 우선 방법은 여러 가지 있다고 보는데 시가 우선 지금 신규로 하는 부분하고 기존하고 구분을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규부분은 각종 산업단지라든지 신규, 신도시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광고물 정비 등에 관한 어떤 조례도 정하고 별도 특별구역을 정해서 특별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건축위원회 심의 시에 광고물 부착 관련을 포함해서 심의를 같이 해 주기 때문에 앞으로 새로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정비가 되리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기존 부분에 대한 관리부분인데 우선 그 부분은 부분해서 지금 제작을 하는 자, 제작을 하는 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규정에 따라서 하니까 별 크게 교육도 하고 합니다마는 그 부분을 보는 자 하고 다는 자가 문제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래서 이 부분은 참 시가 나름대로 한다고 해도 사실은 이게 안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우선 개인, 시민이 아니라 전체 시민들에 대한 부분에 인식을 좀 바꿔야 되겠다 생각해서 금년 1월에 처음으로 부산엑스포에 30일부터 사인엑스포 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에 관한 부분 등 지금 못 된 것, 잘 된 것, 거기에 대한 제작 등에 관한 부분 등을 모아서 이달 30일부터 4일간 부산사인엑스포를 벡스코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시민한테 보여 주고 이렇게 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쉬운 것부터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 광고는 바로 이것은 자기의 어떤 여러 가지 사항들을 알리는 선전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그리고 또 경쟁입니다. 경쟁이라는 게 거기에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불법광고가 더 판을 치고 더 자기들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들을 하거든요. 물론 시민의식도 중요하지만 저는 간판업자들이 이 법을 준수해 가지고 시민들이 요구를 하더라도 간판업자들이 이 ‘법에 따라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한다면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간판업자들이 시민들의 그 욕구를 그냥 그대로 반영에만 치중했지 법을 지키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결과들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 자꾸 시민들만 챙길 게 아니라 간판업자들을 챙겨야 된다고 저는 그래 생각하는데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법도 개정되어서 일부 이제 보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부산시의 간판업체가 한 몇 개 정도 됩니까?
지금 허가된 간판업체 말입니다.
현재 신고제로 되어 있으니까 한 1,100개 정도로 일단 추정합니다. 그런데 이게 등록제로 되게 되면 정확한 숫자가 나온다고 봅니다.
저는 생각에 우리 간판업자들에게만 이런 법을 준수할 수 있는 이런 교육을 한다든지, 또 지시를 한다든지, 시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 주면 간판업자들이 법을 어겨가면서 시민들에게 그렇게 해 주지 않습니다. 간판업자들에게 그냥 자체적으로 법을 지킬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했기 때문에 시민들의 욕구만 충족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의 강력한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 자꾸 서울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청계천변이 지금 현재적으로 뭐 우리 나라에서 굉장히 지금 다 부러워하고 있는 하천 아닙니까? 청계천만 한 게 아니라 서울시가 청계천 주변 간판도 지금 전부 다 교체를 했거든요. 어떤 그런 시의 어떤 의지가 없이는 그게 곤란하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예를 들면 시의 청계천의 2,900개 간판 중에 불량간판을 1,600개를 지금 교체를 해 가지고 시에서 32억원이라는 예산을 책정을 했었어요. 아까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지금 40억을 예산을 책정했거든. 작년부터.
그 부분은 못했습니다. 사실은.
예?
그것 못했습니다. 저희가.
못했다고요?
예. 그래서 지금 16개, 10개 군데를 지금 조사 해 놓고도 사실 아직 시행 못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작년에 못 한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지금 아까 계획에는 보면 2010년까지 40억을 해 가지고 추진하겠다 라고 의지를 밝혔잖아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예?
계획이 되어서…
계획만 세워 놓고 그럼 실천 안 했다 이 말입니까?
계획에 대해서 실제 조사까지 다 마쳐놨습니다. 마쳐놨는데 예산이…
언제까지 조사만하고 맨 날 이렇게 할 겁니까?
예산 사정상 하여튼 위원님, 이번에 좀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시면 하여튼 제가…
다른 데 예산은, 물론 돈 없다 말하면 우리가 할 말은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렇다. 그러니까 적은 돈을 가지고, 부족한 우리 부산시의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규모 있게 꼭 필요한 곳에 써야 되느냐 하는 것도 시의 의지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죄송합니다마는…
어려운 살림일수록 우리 시의 예산을 더 이렇게 잘 써야 그게 예산의 효과를 본다 이거에요.
그래서 내년도 본 예산은 반영을 못했습니다마는 본 예산 지나서 추경에 좀 여유가 있을 때라도 열 개 중에서 한두 개라도 우선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민들이 어쨌든 저만 보면 이런 이야기 많이 해요. 시민들이요. ‘의원님, 저 불량간판 저것 좀 없애 주세요. 사람 좀 다니게 해 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음란물 볼까 두렵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부산시의 의지가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하루속히 제가 4대째 이미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정 질문도 했고요. 몇 차례 했는데 지금 마침 이번에는 제가 건설교통위원회 왔기 때문에 더 꼼꼼하게 챙겨봤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부산다운 건축만 내세우지 말고 이런 불법광고물을 없애는 일부터 해야 부산은 더 깨끗한 도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어쨌든 부산시의 강력한 의지를 촉구하면서 저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주택국 관련 자료
(현영희 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현영희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신상해 위원님.
점심시간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짚고 나중에 별도로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지금 아파트 분양가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얼마 정도 됩니까?
현재 분양가로 보면 규모별로 다르고 지역별로 다르니까…
평균 봤을 때.
평균 한…
한 700만원대 보면.
700만원대 되겠죠.
이렇게 아파트 분양가가 비싸지게 되면 서민은 집을 장만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서민주택의 보급이 절실하다고 느껴지는데 제가 자료를 보면 부산지역에 주거 중에서 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3.9% 밖에 되지 않습니다. 수치가 낮은 수치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낮다는 것은 그 만큼 부산시가 주택정책을 폄에 있어 가지고 서민을 위한 그런 주택정책을 배려하지 않았다. 이렇게 봐집니다. 제 말 동의하시죠?
저희가 강력하게 사실은 못했습니다. 정부에 비해서.
그래서 지금 임대주택도 말이죠. 과거에는 임대주택을 전부 다 영세서민이나 무슨 장애인이다. 이런 분들에게 주택을 공급한다. 이래서 임대주택의 이미지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파트 분양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집을 장만하기 어려운 이런 시점에서 임대주택도 임대주택의 질을 상당히 높여서 임대주택이 많이 보급됨으로 해서 주거의 어떤 만족감을 줄 수 있도록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봐지는데 부산시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주택정책을 보면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대단히 적극성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제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주택보급률이 부산이 서울이나 대구나 울산에 비해서 볼 때 상당히 높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89.7%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주택이 모자라니까 서울은 주택이 활성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부산은 작년 연말에 101%를 넘어섰는데다가 미분양 아파트가 8,000세대 정도 있고요. 또 지금 대기하고 있는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을 포함하면 앞으로 상당수의 아파트가 많이 공급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와 있다 말이죠. 그래서 양보다는 질이 중요한 그런 시대가 되었고, 특히 임대아파트의 건립이 활성화 되어서 집을 장만할 수 없는 영세서민의 그런 주거의 확보에 부산시가 주택정책을 돌려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이 계셔서 우선 임대주택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상해 위원 수고 했습니다.
홍성률 위원님.
예. 홍성률 위원입니다.
거기 업무현황 4페이지 보면 주택보급률이 101.4%로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101.4%가 현실하고 다소 거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로 101.4%는 안 되는 걸로 다 알고, 우리 시민들도 느끼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보통 가구로 산정하던 주택보급률을 일반 가구로 바꾸고 실질적으로 이 보급률 산정방법이 좀 바꾸어서 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택보급률 산정방식이 지금 실제 비용실적으로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빼가지고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걸 보통 가구 수에다 포함시켜서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통계청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현실화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 차원에서 다루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보급률을 새로 주택보급률을 적용할 경우에는 약 한 10~20% 정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는데 그러면 결국은 주택공급을 더 필요로 하는 것이 눈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택공급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주거 복지가 제일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건교부에서 목표치로 하고 있는 주거 복지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주택종합계획안 119페이지에 보면 2012년도에 주거복지 지표가 전국적으로 90.36%에 비하면 부산은 85.6%로 낮은 수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주거복지 지표라는 것은 주택 내 수세식 화장실 보급비율이라든지 입식부엌 보급비율이라든지 목욕시설 보급비율이라든지 이런 주거수준 부분하고, 그 다음 지자체 노력이나 서비스 부분하고 그 다음 지자체 개발 실적에 대한 사업부분하고 종합적으로 지표에 포함시켜 가지고 비율을 낸 수치인데 그러면 결국은 앞으로 주거복지 지표에 대해서 부산시가 어떻게 향상시켜 나가야 될 것인지 이 부분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저희가 주택종합계획안은 이번에 부산시가 처음, 부산에 생기고 나서 처음 종합계획안을 가졌습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만, 그 내용에 보면 주택 공급 수요와 공급에 관한 부분도 들어가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복지지수에 관한 부분도 있는데 이게 각 나라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님, 이번에 저희 부산시의 경우는 건교부에 종합관리지침에 의거해서 기본을 가지고 우리뿐만 아니라 각 지역마다 똑같이 하고 있는데 비교는 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근본적인 내용에 포함될 부분은 저희가 매년 외국의 사례 등을 살펴가면서 기본적으로 높여가고자 추가로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번이 처음이 되어 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주택보급률을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이미 이제는 100%를 넘어간다 하는 것은 조금 떨어지더라도 결국은 몇 년 내 100% 넘어 간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항이 되겠고, 그러나 주택보급률이 100% 넘어가면 뭐 하겠습니까? 삶의 질이 향상되지 않으면 결국 부산시는 어려운 곳이 되고 마니까 주거복지에 대해서 비율을 비중을 높여가야 만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면 주거복지 이 비중을 높이려 하면 저소득층이나 또 소외 계층이나 어려운 사람들의 주택시설, 주거복지를 향상시키는 길만이 우리가 지표를 향상시킬 수 있는 길이 아니겠나, 물론 예산이 다 수반되는 일이겠습니다마는 주택정책을 주택종합계획안에 이 부분을 갖다가 대단히 비중을 높여야 앞으로 삶의 질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수요와 공급은 어느 정도 한계에 있다. 이렇게 보고, 저희가 2012년까지 선진도시 복지실현이라는 큰 비전을 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수요자 위주의 공급이 되어야 되겠다는 부분이 첫째가 됩니다. 그것하고 그 다음에 특히 저소득계층에 대한 임대부분, 저소득계층에 대한 주거문화 부분을 올려줘야 되겠다는 부분하고, 그렇기 위해서는 공공임대 부분을 확대할 수밖에 없다. 하는 부분하고 기존 새로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지어 있는 부분에 대한 유지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한 복지부분 이렇게 나누어서 이번에 저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계획으로 끝날 것은 아니고 그 부분을 실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일단 저희가 매년 그 부분을 실천해 나가면서 보완할 부분은 보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해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이 이미 넘었고 해서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나중에 보충질의로서 다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률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과 식사를 위해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합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4분 감사중지)
(14시 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문 위원님.
주택국장님 오전에 수고 하셨습니다. 점심 먹고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게 되어서 죄송한데요. 부산 전 지역에 재개발 시작 시점이 몇 년도입니까?
재개발, 지금 기억엔 90년 초반으로 기억합니다.
90년 초반.
예. 해운대 수영비행장 옆에 최초에 그게 완공된 겁니다.
재개발이요, 재건축 말고 재개발.
예. 재개발.
재개발.
신당 부락에 아마 최초로.
지금 현재 책자에 보면 이백 서른 아홉 군데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지금 재건축 하고 있는 데는 부산에 한 군데 밖에 없죠?
재건축 말씀이십니까?
예. 지금 아파트를 짓고 있는 데는.
재개발 사업 중에서. 재개발 사업 중에서.
연지 한 군데 아닙니까? 연지. 그 외에 또 공사하는 데 있습니까?
현재 착공한 데는 연지 1구역, 그렇습니다.
1구역.
그렇습니다.
이백 서른 아홉 군데 90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한 군데 한다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재개발이 국장님 보기에 15년 동안에 지금 한 군데 하는 게 재개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장난도 아니고 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15년 동안에 연지아파트 한 군데 지금 추진 해 가지고 건물 올린다 하면 제가 볼 때 절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 재개발 사업기간이 상당히 많이 오래 걸립니다. 한 가지 더 제가 정정 말씀드리면, 현재 완료, 부산시 전역으로 봐서 완료된 데는 한 4개 구역이 있습니다. 그것 말고 지금 현재 착공단계가 연지인데, 어쨌든 간에 전체 239개 중에서 지금 한 5개 완료 됐거나 착공한 것 빼고 나면 사실 늦은 부분은 늦습니다. 다만 이제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종전에 부산시가 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해 왔지만 그게 사실은 실현된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도 초반에 들어오면서부터 사실은 본격화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물을, 재개발지역이 건물을 짓고 몇 년 이상 되어야 재개발지역으로 고시가 됩니까? 2005년도 지은 데도 재개발하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위원님 재개발하고 재건축하고 좀 구분하셔야 되는데 재건축은 우리가 20년 넘어야 되고…
재개발, 재개발.
재개발의 경우는 노후 건축물이 많은 경우, 그리고 기반시설이 불량한 지역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재개발을 하고.
그런데 그런 지역이 아닌데도 지금 재개발하겠다고 추진위원회에서 하고 또 반대하는 데도 있고 심지어 폭력을 휘둘러 가지고 주민이 입원하고 한 그런 민원 받은 일이 있습니까? 양정2동 3구역에 보면 정비업체가 주민을 때려 가지고 병원에 8주가 진단 나가지고 그 이야기 못 들었습니까?
정식보고는 받은 일이 없습니다.
직원은 알고 있던데요. 지난번에 내가 물어보니까.
정식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는요. 시공사를 선정하는 과정에 그날 민원을 제가 받아 가지고 있는데 205명, 여기가 주택을 가진 사람들 한 4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날 205명이 참석했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총회에 참석한 분은 서른 다섯 분입니다. 이미 183표에요. 183개, 이런 총회가 재개발하는데 비일비재합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시공업체를 서른 다섯 사람이라 하면 거기에 추진위원들 추진하는 그 분들 외에는 전혀 오지를 않았어요. 않았는데도 이게 이미 정확하게 183명이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추진위원회에서 내놓은 서류가 이겁니다. 이래 가지고 그날 시공업체를 선정을 했어요.
이게 그 지역 뿐 아니고 부산 시내 재개발하는 데가 거의가 다 그렇고 또 문제는 제가 재개발하는데 많이 다녀보고 저희 지역에 재개발하는데 와서 축사도 해 달라 해서 제가 가 보면 정비업체에서 행사장에 등빨 좋은 사람들 한 50명씩 동원합니다. 동원해 그 주민총회 하는데 완전 그것은 안팎을 장악을 다 합니다. 해 가지고 여기에서 어떤 질의를 하든지 반대편에 서면 말을 못하게 해요. 그러면 심하게 하면 끌어가 밖으로 끌어내 버립니다. 그것은 주민총회에서 자기가 거기에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반대한다 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 그것은 정당한 총회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시에서 각 재개발업체 사무실로 공문을 보내 가지고 앞으로 총회 할 때는 정비업체에서 그런 인원을 동원하지 마라, 발각되면 그 정비업체는 허가 취소시킨다든지 시의 공무원들도 그런 사항을 잘 알고 있을 건데요.
위원님, 사실은 이게 법의 취지하고 실제 실행하는 것하고 차이점 때문에 저희들도 행정지도를 엄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제가 국제신문 4층에 초읍 재개발, 8월 24일날요. 8월 25일부터 법이 바뀌었죠?
예.
시공업체를 8월 25일 이후에는 조합을 설립 전에는 시공업체를 선정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 8월 25일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랴부랴 24일날 진행을 했어요. 그날 제가 그 자리에 갔습니다. 갔는데 완전 거기는 육박전 벌어졌어요. 그런데 집을 가지고 있는 주민은 들어갈 때 주민등록증 전부 확인해 가지고 번지하고 해 가지고 팻말 다 붙여 줍니다. 그런데 거기에 용역업체에서 정비업체에서 선정한 그 사람들은 아무 자기들 들어갈 자격이 없는데도 그 사람들 어깨 딱 힘주고 입구에서부터 그 단상을 전부 다, 다 둘러 싸 가지고 주민들이 주눅이 들어서 이야기 할 것도 못해요. 그런 총회를 갖다가 하고 있는데도 시나 구에서 방관하고 있다면 이것 정말로 앞으로 재개발 하는 데는 엄청난 문제가 걸린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소신은 어떻습니까? 그 시정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위원님, 정비업체의 횡포거든요. 정비업체에 대해서…
구타한 것도 정비업체에서 사람을 때렸어요.
정비업체에 대해서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법에서 정해진 정비업체의 임무와 책무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이행여부 실태를 저희가 점검하고 그 부분에 대해 하자가 있다 그러면 적법조치를 하겠습니다.
한번 현실을 파악해 보시고요. 그런데 이 재개발 하는데 국장님 이 업체가 몇 군데 붙어야 재개발이 되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재개발사업은 자기들 자력개발이거든요. 주민들이 자기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연합해서 자기들이 정관을 만들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정관을 만들고 그 뜻에 따라서 결정 내용에 따라서 의사를 결정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정비업체가 해야 될 기능과 역할이 있습니다. 이것을 월권을 해서 어떤 횡포 내지 부조리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부분은 현 추세가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정비하지만 그러나 부산시나 구가 이것을 추진위원회에서 사업자 선정하는데 부산시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 없거든요. 그것은 월권행위, 큰일 납니다. 다만 거기에 이해 관계자 이외의 사람이, 이외의 사람이 거기 관여한다고 하는 부분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적인 부분보다 형사적인 문제에 가깝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나 부산시가 그걸 그냥…
국장님, 국장님 설명 많이 하시지 말고, 지금 재개발하는데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시공사가 선정되면 그 시공사에서 정비도 다 할 수 있고, 설계도 했고 토목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자기들이. 그런데 이것은 법으로 이 재개발은 정비업체도 둬야 되고 설계, 토목 계속 여러 가지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걸 이렇게 만들으니까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거죠. 알겠습니까?
제 이야기는 좀 재개발하는데 ‘시공업체 선정해 가지고 너거가 다 해라’ 허가 내는 것도 시공업체에서 하면 열심히 할 건데, 시공업체는 가만있고 정비업체에서 쫓아다녀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시공사 넘겨주고 설계도 넘겨주고 이래 하려 보니까 시일이 오래 걸리고 하니까 이런 걸 상위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이게 시에서 교통정리를 해 줄 절대적인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도 소신이 그렇습니까?
위원님, 그게 사실은 종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재개발조합장들이 한두 사람 구속된 게 아닙니다. 거의 다 들어가고 부조리가 생기고, 민원 발생하고 그래서 건교부가 이래선 안 되겠다. 그 조합장이 할 역할을 전문가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전문가인 정비관리업체를 도입했거든요. 도입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게 거꾸로 역현상이 생긴 결과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할 것을 모아서 건교부에 건의하는 등 어떤 종합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지금 오전에 배문철 위원이 질의한 사항 중에서 현재 추진이 제자리걸음하는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는 8월 25일 이후에 시공업체가 조합이 설립되고 나서 시공업체를 선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상당히 어렵다. 정비업체는 자본이 빈약한 이런 데서 정비업체를 주로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추진위원회 진행하는데 돈을 대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전부 다 머뭇거리고 8월 25일 전에 전부 추진하고 했던 것 아닙니까? 맞죠?
예, 그렇습니다.
오전에 답변하시는 게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해서 다시 말씀드리고, 지역에 재개발을 하면 재개발 지역 주민이 아파트를 지으면 어떤 이익이 국장님은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당해주민으로서 이론상으로는 현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권에다 나머지 자기 재산 포함해서 스스로 개발 정비하는 것이 재개발사업의 근본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거기에 살고 있는 자가 그렇게 다시 재정비할 정도의 여력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시공자나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그만큼 자기만큼 부담해 주고 부담비용 만큼을 사실은 거기 정비하면서 그만큼 다시 환수해 가는 방법이죠.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면 현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재개발하므로 인해서 그만큼 득을 본다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만 간접적으로 새로 지으면서 공공시설들이 많이 개선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인정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에서나 구에서나 시공업체나 정비업체들이 거기 입주민들한테 제대로 홍보도 하지 않고 자꾸 거짓말 같은 것을 주로 많이 하는 것 같이 보여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양정이든지 연지든지 초읍에 땅을 50평 가지고 있는데 평가가 평당 300만원이다. 그러면 50평이면 1억 5,000만원 아닙니까?
예.
그럼 제가 만약에 아파트를 분양을 50평 짜리 받으면 700만원 분양을 받으면 3억 5,000이지요. 3억 5,000이면 2억을 자기 돈을 들여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지역의 주민이 50평짜리 집을 가지고 있으면요, 방이 보통 4개나 이래 있으면 한 2개는 전세 몇 천만원 받고 줍니다. 그러면 전세 3,000만원 또 더 되어야 되죠. 또 이 가정집을 가지고 있더라도 사업을 하는 어떤 사람들은 집이 거의가 설정 다 되어 있어요. 알겠습니까?
예.
100명 중에 그 지역에 자기 아파트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100 중에 20%로도 못 들어갑니다. 실제로. 그럼 이게 뭐냐 하면 이 시공업체하고 조합하는 사람들하고 살찌우는 거지 실제 주민들은요, 자기가 거기에 기대했던 데 들어가야 되는데 실제 못 들어갑니다. 열 사람 중에 여덟 사람은 못 들어간다고요. 그럼 그것은 재개발하면 거기에 참 옛날 어른 때부터 역대로 거기에 살았던 분들이 재개발하므로 해서 다 쫓겨나가 버립니다. 현실은. 인정하시죠? 이런 재개발이 부산에 거의가, 거의 다 그렇습니다. 다.
그래 이게 주민들한테 다 떨어진 집이든지, 30년이 되었든지, 40년이 되었든지 아무 걱정 없이 사는 사람을 재개발한다 해 가지고 전부 다 쫓겨내 버리고, 그것도 이사 나갈 때 한 5,000만원 내지 6,000만원 주지 않습니까? 그것 전부 금리로 이자 다 받아들입니다. 그럼 이것 볼탱이 얻어 맞고 들고 차여 버리고, 나중에 들어가려고 하면 돈은 없어져 버리고 땅도 없어져 버리고. 우리 국장님 그것 현실입니다. 그게.
예.
이런 재개발은, 물론 그 지역사업이지만 꼭 권할 이유가 없다, 제가 볼 때는. 정말 부산 시민을 위하고 한다 하면 정말로 시 공무원들이 현장 다 둘러보고 이 지역은 뭐 정말 주택이 형편이 없어 가지고, 부산 시내에서 주택들이 비어 있는 집들이 많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공가들이 많습니다.
그런 지역은 재개발해도 지금 다 따뜻하게 오손도손하게 살고 있는데 몇 몇 사람이 들어가 사람을, 주민들을 쥐어흔들어 가지고 이런 것은 인정해 주면 제가 볼 때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것을 공무원들이 빨리 현지를 둘러 가지고 부적합한 데는 재개발을 막아줘야 되는 것도 공무원의 의무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좀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그 해 주고, 지난번에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뚜렷한 그게 없는데 지금 제가 시간이 없어 가지고 그러는데 오후에 다시 부산 시청 주변에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하려고 하니까, 여기 재개발 건은 마치겠습니다.
김태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신상해 위원님.
오전에 이어서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시간이 없어서 문제제기만 해 놓고 오후에 한번 더 점검해 봐야 되겠다 그래 싶어서 임대주택 문제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드릴까 합니다.
어제 아래 언론보도를 보면 전국의 임대주택 수가 100만 가구를 넘어섰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은 지금 현재 3만 7,560호 정확하게 숫자가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비해 보면 이 부산의 임대주택이 상당히 좀 낮게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지는데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지금 저소득 계층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상당히 적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의 주택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가지고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의식주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인간 삶의 조건이기 때문에 시가 정책적으로 고민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아파트가 고공분양가 행진을 계속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적은 수입을 가지고 있는 도시근로자나 영세서민은 자기 집을 가지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그러한 세태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서민주택, 특히 임대주택의 건립에 좀 적극성을 가져야 되겠다. 이래 생각하고 있는데 국장께서도 동의하십니까?
예, 지금 동의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임대주택을 지으려고 해도 기존에 우리가 지어 왔던 임대주택들이 주로 장애인이나 또는 독거가정이라든가 이런 아주 우리가 보호해야 할 그러한 지극히 사회 보호층을 중심으로 임대주택이 만들어져 왔다 말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임대주택을 지으려고 하니까 그 주변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오히려 임대주택을 반대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결하면 되겠습니까?
사실 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실입니다. 그게. 그래서 각 기초단체장들부터 국민임대주택 짓지 말라고 반대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시 차원에서 이렇게 보면 우선 저소득 계층이 부산에 한 10만쯤 됩니다. 10만쯤 되는데 다른 민간이라든지 공공부분을 포함하더라도 나머지 소외계층 부분을 그대로 놔둘 수는 없다 하는 부분은, 정책적인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2011년까지 12%, 나머지 10만 가구를 포함하겠다, 7만 가구를 지금 추가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주로 이제 국민임대도 공공부분은 현재 주택공사하고 도시공사가 거의 맡아서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소득계층 하다 보니까 소형화 되었거든요. 소형주택으로 거의 지었습니다. 11평, 10평, 이렇게 지어지고, 거기다 이제 저소득층을 갖다 넣다 보니까 구청에서 비용부담이 커집니다. 이제 그런 부분, 또 이제 그런 사람들이 집단으로 살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각종 지가하락 등등 해서 주변사람들의 반대, 그래서 전체로 볼 때는 안 들어오는 게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시에서는 지난번에 금년도에 그것을 좀 했습니다. 영구임대주택하고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입주권에 대한 지침을 우리가 개정을 하면서 지금까지는 이제 몇 가지 순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정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당해주택에 입주할 당해 지역의 저소득자를 우선 넣어라, 1순위로 하도록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차피 각 구․군별로 어차피 저소득계층, 그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우선 수용하고 나머지 있는 경우는 다른 쪽에서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개정해 놨습니다.
지금 저소득계층의 임대주택 입주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의 문제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번 더 우리 국장님이 정리를 해 주셨는데 문제는 우리가 임대아파트 정책에 있어 가지고 이제는 생각을 좀 바꾸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 하면 어차피 꼭 그런 저소득층 아니라도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도 이제 봉급생활자나 이런 사람들이 자력으로 집을 사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대주택이 보편화되고 활용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이 가야 합니다. 우리가 배고픈 것을 걱정하는 시대에서 지금 살찌는 것을 걱정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임대주택의 개념을 바꿀 시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꾸 임대주택 하면 못 사는 사람, 작은 평수 이것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 서울에 지금 임대주택이 50만 가구가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사업자에게 인센티브를 많이 줘 가지고 임대주택도 지금 평수를 30평, 40평, 50평짜리 임대주택을 막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임대주택에 대한 거부감도 없어지고 자기 집을 가지지 않아도 충분히 안전하게 집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임대주택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부산시가 이제는 임대주택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가지고 물론 저소득층의 어떤 기본적인 보호를 한다는 그 측면도 있지만 임대주택이 앞으로 많은 시민들에게 공급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이제 앞으로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앞으로, 조금 전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임대주택 건립계획을 부산시가 좀더 확대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임대주택 건립계획에 대한 다양성을 가져야 되겠다. 꼭 저소득층 아니라도 도심재개발을 하든지 또는 뭐 환경정비사업을 하더라도 임대주택이, 지금 우리가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에 아파트 시세의 한 80% 정도가 지금 임대로 지금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히 아파트 지어서 임대주택 보낼 수가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이것을 전향적으로 검토를 안 해 봤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모르고 있을 뿐이지, 수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 되면 결국 이렇게 지금 분양시장이 뜨겁게 달아올라야 할 이유도 없고 투기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임대주택에 대한 어떤 정책개념을 좀 바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런 방법으로 앞으로 주택정책을 반영시켜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조금 전에 재개발사업에 관련 되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이번 재개발사업에 대해 가지고 일선구청에 몇 가지 조사를 해 봤습니다. 뭐가 문제인가, 재개발사업의 업무처리 기준과 관련해서 지금 각 구별 업무처리가 상이한 데가 많이 있어요. 그것 체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 추진위원회 설립할 시에 동의율이 있지요?
예.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나 공유지를 토지 소유자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명확하게 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감정평가업자의 선정을 위한 자치구의 추천기준이 제각기 다릅니다.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에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재개발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딱 업무처리지침이 있어 가지고 일관되게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명확한 선정 기준이 없으니까 각 자치구마다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위한 이 기준이 다 달라 가지고 혼선이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사업시행인가 신청할 때 주민의 동의율이 이번에 바뀌었죠?
예.
2005년도 7월 13일 이전에는 토지 등 소요자의 5분의 4 이상 아니면 면적의 3분의 2 이상 이렇게 조건이 있었는데 2005년도 7월 13일 이후에 각 조합의 정관으로 임의로 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제가 조사한 내용이지요. 이제.
위원님 동의 부분은 아직 이게…
예?
아직 안 되어 있는데요.
지금 2005년 7월 13일 이전에 토지 등 소유자의 5분의 4 이상이나 아니면 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되어야 된다. 이 주민 동의율이 나와 있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5년 7월 13일 이후에는 이런 동의율을 각 재개발사업조합이 임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 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개발사업조합마다 인가 신청 때 주민 동의율이 각기 다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부산시내 전체의 도시정비사업계획에 의해서 도시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주택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주택재개발이 이루어지는 모든 행정업무 처리에 있어 가지고는 일정한 처리지침이 그대로 우리가 공유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그런데 지금 이런 작은 부분들이, 지금 작은 부분이 아니죠. 상당히. 이런 부분들이 각 자치구마다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 제가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지적을 해서 고치도록 하기 위해서 각 구청에 건축담당 행정공무원들에게 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밝혀 낸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것은 좀 정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개선해서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부산시의 방치 건축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법이 개정이 되어서 앞으로 방치 건축물에 대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아마 제가 건축위원회 가 보니까 건축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가지고 있는데 지금 부산에 아직 방치 건축물이 많이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그것 어떻게 다 처리할 것입니까?
공사 중단 사업장 부분은…
100% 현황을 다 몰라도 좋은데…
법적으로, 제도적으로는 이제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1%, 공사비 1% 받아서 예치해 놨다가 중단되면 그 부분을 가지고 활용하든지 이렇게 하고, 기이 중단된 부분은 행정대집행 등을 한 다음에 사용승인 때 돈 받아내 가지고 육성을 해 주자 이렇게 제도적으로…
그건 저도 알고 있는 상황인데…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건축물 연면적이 5,000㎡ 이상 건축시 때, 건축할 때 공사비의 한 1% 정도를 예치를 받아서 다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받아놓은 제도 아닙니까? 그죠?
예.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것이 시행 이전에는 또 방치된 건축물도 많이 있다 말이죠.
예, 있습니다.
있고, 또 실제적으로 그렇게 해도 방치된 건축물이 나올 때 뭐 행정대집행을 한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집행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란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시가 좀 나름대로의 조례에 관계없이 이것도 역시 업무처리기준을 좀 만들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냥 놔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방치 건축물 때문에 청소년들이 잘못 이용을 해서 뭐 여러 가지 위험 온상지역으로 되어 가는 부분도 있고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사상구에도 고등학교 하나 짓다가 잘못 부도 나 가지고 방치되어 지금 5년째 완전히 지금 엉망진창으로 도시의 미관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지금 바뀌어 있고 이런 것들이 부산시 도처에 있습니다.
주택국에서 앞으로 업무를 함에 있어 가지고 우리 시의 방치 건축물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수립해서 보다 효과적으로 잘 정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해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해동 위원님.
이해동 위원입니다.
우리 주택국 전반에 걸쳐 가지고 지금까지 주택국이 나름대로 주택정책을 부산시에 추진해 왔던 일들이, 특히 재개발, 재건축 문제, 지금은 전체적인 투기문제, 또 전국적인 어떤 주택문제 이런 것들과 맞물려 가지고, 경기에 문제가 좀 생겨 가지고 수정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현재까지 대책을 어떻게 강구했습니까?
그래서 오전 답변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재개발된 정비사업은 재정비촉진사업과 연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동안 미비했던 부분을 보완해서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가칭 재정비촉진기본계획 범위에 하니까 이렇게 이번에 한번 다잡아 볼까 지금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지금 충무동 뉴타운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용역하는 부분에 부산 전역에 대한 기본계획을 일부 지금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그와 연계 시켜서 이번에 보완코자 합니다.
지금 우리 주택국이 그 동안에 통합이 되어 있다가 사실 어렵게 어렵게 다시 국으로 환원을 했습니다. 자, 국으로 환원하고 난 이후에 우리 주택정책이 달라진 게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자, 그것은 국이 되기 전에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 또 한계, 이런 것을 극복해 가지고 국이 되면서 새로운 어떤 우리 부산시 주택정책 이런 것들이 시대에 맞춰 가지고 이루어줘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흡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주택정책이라는 것은 물결 따라 가야 된다. 또 우리 부산시 고집만 되는 게 아니고 현실하고도 맞춰 줘야 되고, 그런 부분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현재 정책만 그냥 고집하고 밀어 나가는 그런 어떤 주택정책이 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참, 주택국 생기고 나서 그 동안에 이 주택의 정책, 주택 전반에 대한 인프라 구축이 사실은 참 미흡했습니다. 그런데 주택국이 생기면서 이런 부분을 지금 현재 하나씩 해 나갑니다. 그러나 그런 인프라 구축이 안 되었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부산의 주택현실이 그대로 놔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앞질러 가 있고, 현실은 앞질러 가 있고, 그러나 기반구축은 이제 늦게 시작하고 그러니까 두 마리를 같이 쫓다 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난 과거사, 어쨌든 간에 이 주택에 대한 인프라 구축을 빨리 조성하고 그 틀 안에서 주택의 정책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부족한 부분은 열심히 지금 하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주택정책에 관한 부분이 예산도 수반됩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제는 몇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우선에 재개발․재건축정책을 큰 기조로 삼아 가지고 하다 보니까 1군 업체, 1군 업체가 거의 독식을 하는 그런 구조로 왔다 말이죠. 그래 가지고 겨우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게 인센티브 5%라는 제도 말이죠. 자, 그것은 우리 지역 어떤 업체가 충족하기에는 굉장히 미흡하다. 그래서 물론 재개발․재건축지역에서는 브랜드가치 이런 것을 따져 가지고 선호를 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가지고 우리 부산시 주택 관련되는 업체들의 어떤 경기문제는 오히려 더 후퇴가 되었다. 해서 그것도 반대급부로 살릴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사실은 우리 주택국의 계획에는 굉장히 좀 미흡하지 않느냐. 그리고 주택정책 중에서도 우리 지역업체, 또 지역업체들이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실 문호가 굉장히 좁게 되어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뭐 아시다시피 지금 부산시의 아파트들은 또 건축물을 하겠다고 하면 여러 가지 제약이 많다 말이죠. 지금 뭐 주상복합인 경우에는 어떻든 20% 근린생활 때문에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그런 현상도 있고 그것을 현실에 맞게끔 하고자 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법이 그렇다고 해서 그대로 밀고 가 버리고 그러면 도시는 또 공동화될 수밖에 없고 또 앞으로 10년, 20년을 앞을 바라보는 주택정책이 되려고 그러면 앞으로 예상되는 부산시 정책에도 우리가 중장기계획에 의거해 가지고 또 단기적으로 해야 될 일과 또 장기적으로 해야 될 일을 수립해 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름대로는 물론 국에서 준비를 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어떤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실행하는 게 문제는 있지 않느냐.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국이 존재는 하지만 아직까지 그마만큼 일을 해 낼 수 있는 어떤 인프라 구축이 안 되어 있다든지, 또 직원들의 수가 모자란다든지, 어떤 이런 부분들을 문제점도 해소를 하고 그런 것을 한 단계, 한 단계 해 나가겠다는 의지는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주택국이 바뀌고 난 이후에 전혀 그런 것은 없다는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전혀 바뀐 게 없다니까 제가 할 말씀이 없습니다만…
새로운 정책이 바뀐 건 없지요?
위원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해 왔던 어떤 기본적인 정책의 기조는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동안에 해야 될 부분을 못 했던 부분, 안 했던 부분,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받아들여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참 의지는 가지고 쭉 꾸준히 해 왔습니다마는 그러나 몇 가지 이렇게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이 한번에 다 이렇게 충족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저를 중심으로 해서 주택국 전 직원들이 그 동안 열심히 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첫째가 기본적인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직의 정비부분은 나중에 지금 아직 끝나지 않아서 위원님들께 보고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우선 조직의 정비부분에 대해서는 진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단결과가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한번 도움을 드리도록,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시대의 변화에 따른 주택국이 과연 지금 대처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말씀이신데 이것은 이제 시가 직접 투자하는 부분이 있고, 민간들이 투자하는 부분을 어떻게 엮어 나갈 것이냐 하는 두 부분이 있습니다.
주택국의 업무는 주로 이제 민간위주 이 부분, 행정지도를 통해서 끌고 나가는 부분이라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소위 정부의 정책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소위 예를 들면 서울은 공급이 부족해서 난리판인데 부산은 남아서 이게 지금 되겠느냐 하는 그런 아주 양극화 현상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어려울 때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하는 극복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강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너무 말씀 길게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위원님들이 바라시는 만큼 충족 못했다는 말씀은 시인합니다.
지금 우리 주택국이 인위적으로 편제가 바뀔 때부터 나름대로 주택정책을 펴 나가려 하면 부서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된다. 또 그것이 한번이라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거론된 적은 크게 없습니다. 그러면 최소한도로 그것이 초기단계에 준비가 되어 가지고, 그 울어야 젖 주는데 가만 있으면 부서가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뭐 이웃, 자그만한 시에도 말이지 경관디자인 이런 게, 전부 다 부서가 다 있다 말이죠. 우리는 부산다운 건축 속에 부산다운 또 야간경관조명 마스터플랜 해 가지고 전체 해안선까지 전부 계획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부서는 전혀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해 나가느냐 이 말이지요. 1차적으로 그런 것들이 되어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은 지금 현재 전혀 되는 게 없고, 물론 언젠가는 되겠죠. 그러나 시기를 당기는 게 노력하는 의미고, 또 주택국이 그 동안에 통합되어 있다가 이번에 독립을 했기 때문에 독립 이후에 그래도 한 1년여 동안에 좀 성과가 눈에 확연히 드러나 가지고 정말 주택국은 독립을 시켜야 되는 국이 맞구나 하는 게 공감이 되어 주어야 되는 거죠. 실제 지금 뭐 바깥에 들리는 소리는 센텀시티에 모 백화점 건설하는데 14건에 한 1,000억대 가까운 돈을 말이지 발주를 갖다가 우리 주택국에서 관련한 것처럼 말이지 지금 루머가 돌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우리 위원님 처음 듣습니다.
지금 말이지요. 업계에서는 그게 전부 다 비일비재한데 그 루머, 얘기로도 나와 있어요. 그러나 사실 확인이 안 되는 얘기지만. 자, 그런 어떤 속에서 우리 국이 뒤말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은 우리 주택국이 가야 되는 기조하고는 완전히 다른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우리 주택국에 그런 루머가 돌고, 꼭 말이지 그런 데나 눈 돌리고 하는 국으로 오해를 받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정책적으로 일을 쭉 해 나가면서 해 나가 주어야 이러한 부분들도 해소가 되는데 이런 얘기들을 들어가면서 실제적으로 우리 국에서 뭐 안일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면 그것은 우리 부산시로서도 엄청난 손실이 아니냐.
위원님, 그 말씀 하시니까 저도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많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지방업체의 구성 차원에서 전문건설업체, 부산지방업체에 60% 이상을 주라, 이 부분을 허가조건에 답니다. 신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전국에서 우리 부산만 유일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잘못 와전되면 마치 주택국이 무슨 건설하는 현장에 어디 사업자나 소개하는 양 보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걸 시행할 때 굉장히,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또 종전에 하지 못한 부분도 바로 이런 오해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과감하게 지금 이 어려운 때 그럴 수 없지 않느냐, 우리 과감하게 하자. 그리고 전문 업체 등등을 모아서 회의하면서 그런 부분도 전달했고 1군 업체도 협의를 하면서 그런 부분을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여러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업체 간의 경쟁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 그런 소문이 도는데 과연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저희가 움츠려들면 다시 옛날로 환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 도와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의지를 가지고 할 때 그것이 정착이 되는 것이지, 저희가 그런데 조금 소외된다든지 움츠리기 시작하면 아마 원점으로 돌아가리라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지역 업체에게 어떻든 도급을 많이 줄 수 있는 제도를 권장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행여나 오픈이 되지 않고 또 예를 들어서 부산시 산하에 그런 관련업체들에게 오픈 되어서 일을 시행을 한다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업체들에게 그런 기회를 공유할 수 있도록 준다든지 하는 식으로 된다면 더할 나위 없죠. 그러나 그렇게 해도 오해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런 오해를 불식 시킬 수 있는 방안도 우리 주택국에서는 그걸 강구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 하면 오해지만 그것을 안고 갈 수는 없는 겁니다. 또 그런 것이 자꾸 되면 결국은 뭐냐 하면 우리 지역업체를 살리겠다는 생각을 후퇴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또 딜레마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완을 해 가지고 정말 제대로 지역업체도 살리고 또 우리 주택국이 그러한 소지에 말려들지도 않는 그런 정책을 펼라 그러면 오픈된 형태로 가야 되겠다는 이런 계획은 가지고 계시겠죠?
물론 그런 부분은 오픈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오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공식화 시킨 부분은, 조건을 달아서 허가조건에 달고, 이행실태를 확인 점검하고 하는 등등 부분도 사실은 공개하는 부분이고 이런 소지가 있어서 전문협회 등을 통해서 전부 우리가 간담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 협력업체 등록하는 부분도 그 부분은 부산시가 할 일은 아니다. 협력업체에 홍보 또는 안내 이런 부분 등에 대해서는 협회가 맡아라. 협회하고 1군 업체하고 조인할 수 있도록 그런 홍보 등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그렇게 해야 이런 오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듯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하물며 그것까지 전반적으로 시가 관여한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위원님 말씀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마는 그러나 제 소견은 그런데 구애받지 않고 어차피 부산시가 이 길을 택해서 간다고 하면 부산 건설업, 부산에 있는 지역 업체가 활성화 되고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길이라면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어떤 답을 가져오는 건지는 나중에는 알아지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주택국을 운영하는 선장 입장에서 우리 종사하고 계시는 직원들의 사기 문제도 있고 또 건축직이라는 보람을 가지고 공직에 있는데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늘 오해 속에 살고 비리 속에 연류된 것처럼 이렇게 남들이 표현하면 사기는커녕 말이죠, 주어진 일도 열심히 하기 어렵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힘든 부분도 있고 또 부딪치는 부분을, 항해하다 보면 파도도 만나고 폭풍도 만나겠죠. 그러나 그것은 전체 우리 국에서 합심해서 정말 정도로 가는 길이라고 다들 생각해야 되고 그것이 오픈된 마인드에서 시작이 되고 또 그것이 오해라는 확신만 선다 그러면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얘기죠. 불식을 빨리 시켜야 된다. 그래서 그런 오해의 소지를 문제를 삼는 게 아니고 정책을 펴다보면 그런 문제들도 생긴다 손 치더라도 그런 생기기 전에 어떤 형태든 주택정책이라든지 모든 우리 주택국의 정책을 바로 펴나간다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지 않느냐, 그러면 지금까지 주택국으로서 현재 하면서 좀 달라지고, 새롭고, 획기적인 이런 일들에 대해서 좀더 매진을 해 줘야 그런 오해들도 생기지 않지 않느냐 그래 보는데 지금 그런 오해를 따진다는 개념이 아니고 그런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비책도 세워놓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건축행정이 사실 그 동안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공개행정입니다.
어려운 일 일수록 공개를 해서 공개를 하고 또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 보고 그것이 필요하다면 시정에 반영하고 하는 것이 현 추세고, 특히 건축부분은 더욱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건축위원회 기능 부분 등이 있습니다. 잣대가 참 모호합니다. 이번에 나중에 정리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번에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이라든지 심의규정 등의 안을 마련했습니다. 마련해서 어느 누구나 건축설계자나 건축주나 누구나 그 안을 보고 거기에 맞도록 계획을 잡아서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안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거기에 타당한가 하는 걸 심의해서 그 부분을 공개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야, 그렇게 해야 건축주나 설계자나 또는 심사위원들이 공정하게 처리하고 그걸 공개함으로써 다른 의혹이 없어야 되겠다.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안을 만드는데 참 상당한 시일이 걸렸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씩 하나씩 함으로 인해서 시민들한테 믿음을 주고 시정에 반영하면서 발전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도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시민들이 염려하는 부분은 아파트는 많이 들어 서 있는데 나머지 상업지역까지 전부 아파트가 섰을 때 우리 경제가 회복되고 나고 회복 된 이후에 다음 상업시설 필요할 때 상업 용도의 땅이 있겠는가 하는 부분을 매우 걱정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는 실제 지금 사업이 될 만한 부분은 부산에는 상업지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상복합이 들어옵니다. 그럼 앞서 말씀드린 도시관리 측면과 지금 현재 사업의 측면으로 볼 때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고민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지난번에 대토론회도 한번 한 적이 있고 이 시안을 저희가 부산시만 만들어 가지고는 공감대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 부산건축사협회하고 부산시가 공동으로 비예산 사업으로 이 주상복합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용도용적제 이 부분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1월달쯤 되면 나오리라고 예상이 됩니다만 그때 나오게 되면 위원님 같이 의논하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용도용적제는 제한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이 지금 바라고 있는 부분은 친환경 부분이 들어갑니다. 삶의 질 향상 쪽으로 가집니다. 그래 되면 경관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경관 부분에 대해서 잘하는 부분만큼은, 잘하는 부분 만큼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경관용적제입니다. 경관용적제를 저희가 여러 차례 그 동안 근 1년 동안 이 부분을 짚어 왔습니다마는 저희 생각에 이번에 용도용적제와 경관용적제를 같이 도입을 해서 한쪽은 강화를 하되, 경관부분이 잘 되는 부분을 반영해 온다면 그 부분 만큼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서 사업도 되고 도시경관도 살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부산시하고 건축사협회 공동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이 나오게 되면 대토론회를 거쳐서 위원님들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해서 최종 확정을 짓고자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 등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개적으로 할 부분은 공개적으로 하고 또 전문가 등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런 부분을 반영한 부산도시 주택 정책을 펴나고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 많이 드려서 죄송합니다.
어떻든 우리 올해 주택국이 못 다한 일들하고 그 다음 새롭게 바꾸어야 되는 직제개편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들은 한 번쯤 의회하고 의논을 사전에 충분히 해 가지고 그것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렇든 저렇든 내년도에는 정책에 맞는 그런 주택정책과 우리 앞으로의 재개발․재건축 정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산하 위원.
예. 국장님 이산하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얼마 전에 주택정책에 대하여 늦은 시간 TV토론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부산시민들의 주택난을 해결하고자 노력하시는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주택국 소관 중요한 현안이 재개발․재건축․도시재정비․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이다 보니까 질의가 위원들마다 중복되는 점을 먼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도시재정비촉진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37페이지를 참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서 현재 추진 중인 도시재정비촉진 사업은 서구 충무동 일대와 금정구, 서동․금사동 일원 두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이 당초 일정에 비해 크게 지연되고 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무동 재정비촉진사업 이 부분은 저희가 금년 예산으로 지금 현재 예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재정비촉진사업 시행이 금년 7월 1일부로 정식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재정비촉진사업 용역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용역을 할 것인가 하는 기초조사 이런 부분이 사실은 저희가 이번에 처음하기 때문에 서울과 등등 여러 가지 자료 좀 수집한다고 늦었습니다. 발주가 조금 늦었는데 현재는 계약을 마쳤습니다. 충무동도 그렇고 금사동의 경우는 우리가 지난번 금년 1회 추경 때 저희가 확인을 해서 현재 금사동도 계약을 마쳤습니다.
예.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은 기존 주택 재개발이나 재건축, 주거환경개선, 도시환경개선 정비사업이 구역별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따른 연계성 부족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복합정비 예정 구역으로 지정된 충무동 재정비촉진사업은 예산은 확보했고, 국제공모 추진 검토 신설 법령에 의한 계약심의 절차 도입 등으로 용역발주가 지연된 걸로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고 계약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면 용역업자가 보면 도하종합기술공사, 거원엔지니어링, 상지엔지니어링 등 3개 회사가 용역회사가 있습니다. 보통 용역을 하면 회사에 한 회사를 하는데 여기에는 용역회사가 3개가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는 저희가 용역 할 때 PQ심사제로 합니다. PQ심사제로 하면서 이 부분도 지방업체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업체가 참여하게 되면 점수가 많이 가산되는 편입니다. 지역업체, 그런 부분이 합하다 보니까 함께 공동도급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 지금 3개 회사가 지역 업체입니까? 다.
현재 지금 도하는 서울업체이고요. 나머지 거원하고 상지는 부산에 속해 있는 업체입니다.
이 회사가 다 이 한 회사가 해도 될 것도 3개 회사를 하는 겁니까? 다 용역 맡은 회사가 다 업무자체가 용역 하는 게 범위가 틀립니까?
여기서 도하 같은 경우에 한 회사가 할 수 있는 능력은 갖추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자격은 가지고 있는데 서울과 부산에, 부산에는 어차피 부산 지리를 제일 많이 알겠죠, 부산의 여건을. 그래서 각기 공동으로 하게 되면 기능별 역할 분담을 합니다.
공동으로 해 가지고 좋은 점도 있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나중에 이 용역이 잘못되어 가지고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책임소재가 불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주관사인 주관사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도하 같으면 도하가 모든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책임을 집니까? 책임이 만약에 용역결과가 잘못 되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해 가지고 문제점이 있었다 하면 책임소재가 어떻게 됩니까?
그래 되면 일단 1차적인 책임은 용역 주관사인 도하가 책임을 1차적인 책임을 지는 겁니다.
책임을 지는데 말로만 책임을 지는 겁니까? 어떻게 책임 한계가 어떻습니까?
위원님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쌍방이 합의한 계약이거든요. 그래서 재정적이나 또는 기술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내용에 따라서 갑․을 간에 서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약서에 그런 걸 작성합니까?
예.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잘못됐을 때는 배상을 한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에서 주택국 소관에 용역을 줘 가지고 그 결과가 잘못 된 그런 게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아직까지 없는 겁니까? 파악이 안 된 겁니까?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3개 회사 중에서 한 회사가 1997년도 남항대교 건설에 용역에 참여한 회사가 있습니다. 이 지금 남항대교 그것을 6차선을 4차선으로 2차선을 줄여놨습니다. 거의 공사는 마무리 되는 단계고, 그래서 제가 관할 건설방재국, 건설본부, 도시계획국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 봤는데 용역을 잘못 해 가지고 기존 4차선으로 충분할 그런 사업을 6차선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제가 볼 땐 많이 낭비했다고 보는데 그런 데 대해서는 책임소재를 물을 수가 없습니까?
위원님께서 비교사례로 말씀하신 부분은 여러 가지 영향은 있다고 봅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단적으로 종합적으로 기술적으로나 다른 어떤 제3의 기관에서 그 부분이 부당한 설계를 했다 이렇게 판명이 난다면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그 부분은 위법처리를 해야 되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딱 불어서 어떻다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부산시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그 용역결과가 잘 됐다, 안 됐다 하는 걸 지금까지 파악한 그런 게 있습니까? 한번도 그런 예가 있습니까?
저희 국에서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기술위원회를 두고 용역을 하게 되면 거기에 자문위원회를 둡니다. 둬 가지고 중간단계에서부터 쭉 체크를 해 들어갑니다.
남항대교가 지금 공사비가 3,600억입니다. 그것을 기존 6차선으로 안 하고 4차선으로 했으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1,000억이란 예산이 줄어들었다고 봅니다. 지금 그거를 활용하려고 1차선을 여유를 두고 1차선은 산책로 하고 전망시설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예산이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처음부터 용역이 잘 된 것 같으면 그런 낭비가 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또 용역회사가 도하종합기술공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이 회사하고 용역을 많은 용역을 맡고 있는데 굳이 이 회사하고 용역을 많이 하는 그런 사유가 있습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낙찰자 선정할 때는 임의사업자 하고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개입찰 방식에서 이번에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용역을 주로 거의 많이 맡고 있는데 특별히 용역을 많이 맡는 비결이 있습니까?
PQ심사제를 하게 되면 실적, 용역 이런 부분들이 가미가 되거든요.
무슨 심사요?
PQ심사제라 해서…
PQ라 하는 게 무슨 말씀인가요?
PQ심사제를 하게 되면 우선 그 회사에 가지고 있는 기술 인력이라든지 재원이라든지 능력, 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또 그 동안에 했던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평가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점수를 쭉 평가를 해 가지고 상대평가를 하죠.
그래 하다 보니까 이런 회사가 계속해서 용역을 맡고 있는 겁니다.
많이 한 만큼에 대한 점수가 많아집니다.
그렇죠.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라도 옳게 해야 되는데 이런 예산을 많은 예산을 낭비해 가지고 충분한 4차선으로도 충분하다 하는 것을 6차선으로 만들어 놔 가지고 지금 여유 공간을 다른 쪽으로 활용한다는데 대해서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어쨌든 저희가 용역을 하는 데 대해서 하자가 없도록 처음부터 잘 의견을 다 의견을 들어서 할 수, 그런 당부말씀을 듣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자문위원회도 구성하고 또 중간 중간 체크를 받아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역을 하는데 대해서 선정기준이라든지 방법을 다른 쪽으로 바꿀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임의사항이 아니고요. 임의사항이 아니고 국가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규가 있습니다. 그 법에 따라서 저희가 집행합니다.
법에 따라 하는데 그 뭣이 잘못 됐으면 조례를 바꾸든지 해서라도 시정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조례로 정한 것은 아니고요. 국가법으로 고시가 될 겁니다.
그러면 건의를 해서라도 이런 문제점이 발생 안 되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법이 위에 국가법이 그렇다 해서 계속 이대로 시행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잘못 설계한 사람들이 계속 참여함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는 영향을 최소화 시키자는 말씀은 좋으신데 그걸 따지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제가 알기로는 용역 시행으로 인해서 그 결과가 하자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적인 하자는 재정적인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 행정적인 부분은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소위 영업정지를 받는다든지 면허취소를 받는다든지 하는 등등의 규정에 따라서 그 부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만약에 도하가 어떤 용역의 잘못으로 인한 기술적 하자로 인해서 이것은 부당한 업자다, 그런다고 하면 관련법에 의해서 관련법에 의해서 영업정지 또는 면허취소 등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용역을 줘 가지고요. 공사를 해 가지고 부실공사를 했다 하는 것은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공사 하자가 있었다 하는 게 아니고 차선이 2개 차선을 안 해도 될 차선을 했다 말입니다. 우리가 여유만 되면 부산시가 여유만 되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얼마든지 된다면 6차선이 아니라 8차선이고 더 많은 차선을 확보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는 상황에서 뭐든지 우리 형편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도 4차선으로도 충분하다 하는 걸 6차선으로 이 용역을 줘 가지고 6차선을 했다하면 용역 하는데 경비는 또 안 들어갑니까? 지금 충무동 재정비 촉진사업 용역비는 국장님 얼마입니까?
약 한 15억 정도 듭니다.
15억요? 여기는 책자는 13억 3,500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예산 15억 중에서 이번에 계약된 금액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볼 때는 용역에 무조건 용역 줬다 해서 국장님이나 시에 계시는 분들은 용역회사에 미뤄 버리는데 이런 것도 문제가 제가 많다고 봅니다.
사실 그 부분도 저희가 짚습니다. 짚고 용역을 100%, 물론 믿어야 되겠지만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저희들 기술을 가지고 있고, 상황을 아니까, 거기에 내용을 잘 아는 위원님들 초빙해서 그런 부분 짚습니다. 꼭 영업자를 100% 믿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도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용역을 주면 경제지표 선정이라든지 인구조사라든지 향후 인구조사라든지 교통량조사라든지 이 기본적인 조사자체가 잘못되어 가지고 이런 우를 범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서동․금사동 정비, 재정비촉진사업은 거기도 용역회사가 선정되었습니까?
예. 지구지정에 대한 용역자는 계약이 되었습니다.
책자에 보면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어느 회사가 선정이 됐습니까?
11월 16일자 계약을 했습니다. 했는데 결정된 업체는 주식회사 한국종합기술, 그 다음에 세일기술 주식회사, 주식회사 거성엔지니어링 건축사무소 이렇게 3개사가 컨소시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 부산지역에 있는 회사입니까?
3개 업체 중에서 세일기술과 거성이 부산업체, 2개는 부산업체고, 한국종합은 서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사업을 시행하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용역회사 선정을 국장님께서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산하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현영희 위원님.
예. 오전에 이어 오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가 도로에 폭만큼 여러 가지 구청하고 시청하고의 그런 관계에서 여러 가지 실랑이가 있는 것 같아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15m 이하 도로는 입안이나 결정을 구청에서 하죠?
도로 결정 말씀이죠?
예. 여러 가지 도로 폭에.
폭 20m.
20m 이하는 어떻습니까?
구청에서 하고.
입안건은 구청에서 하고 결정권은?
결정은 시에서 해 줍니다.
시에서 하고. 25m 이상은 시에서 다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제가 언론 보도자료를 잠깐 보니까 20m 미만의 도로 소유권으로 지금 시하고 구청하고의 다툼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이 주로 뭡니까?
위원님 그 도로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어느 부분 말씀하시는지.
그러면 담당과장님 나와서 답변 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 건설국장…
건설방재국입니까?
예. 건설방재국 하실 때 한번.
이것은 다음에 건설방재국에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에 초고층 아파트 건립하고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어제도 소방본부하고도 이야기를 좀 많이 했는데 초고층 아파트가 지금 우후죽순으로 많이 들어서고 있잖아요. 특히 해운대 우동 이십 여 군데 40층 이상 아파트가 들어서는가 하면 또 건축허가를 내준 30층 이상 주상복합아파트나 오피스텔 이런 것도 현재 99년도 이후부터는 50여 곳으로 이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이중 일부는 설계변경을 거듭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부암동에 있는 아파트가 지상 36층이었는데 10월달에 23층으로 설계변경 했습니다. 그리고 롯데쇼핑 지금 부산 중구 중앙동 거기에 처음에 107층 규모로 건립하기로 했으나 50m 이상 높은 510m로 지금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예.
지난 감사자료에 149회 임시회 때 우리 김선길 의원이 질의를 했는데 롯데월드 건립조망 관련, 조망권 및 조망축 계획은 여기에 대해서 질문 요지가 됐는데, 롯데월드 건물 높이가 150m로 봉래산보다 높아서 어느 곳에서도 조망가능하다. 이래서 별도 조치사항은 없었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저는 150m가 어느 봉래산을 이야기 하는 겁니까? 롯데월드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네요?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롯데월드 당초 건설이 464.5m입니다.
그게 맞습니까?
예. 464.5m인데…
그런데 여기에 약 150m로 이 말을 이해한다면 롯데월드 높이가 150m로 나타나 있거든요.
롯데월드 높이가 464.5m거든요.
그럼 이것은 잘못됐네요. 표기가.
그래서 그때의 취지는 제2롯데월드가 들어서게 되면 봉래산 높이보다 조금 높습니다. 탑까지 포함하면, 그래서 그 당시 김선길 위원님 말씀은 잘 안 보이니까 봉래산 때문에 가리니까 어느 축을 만들어서 차라리 롯데월드를 볼 수 있는 조망축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니겠는가, 그때 질문이셨거든요.
봉래산 높이하고 롯데월드의 차이가 150m 다 이 말입니까?
차이 나는 건 아닙니다. 150m가 잘못 표시된 것 같습니다.
잘못 표기된 겁니까?
예. 지금 현재 설계변경 전에 롯데월드 건물이…
우리 감사 자료에 보면 지금 저희 주택국에 일일이 상황을 다 보지를 못해서 세부적인 그것은 안 되지만 수치가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지적을 했거든요. 이게 수치들을 제대로 기록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150m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그럼 이게 얼마입니까?
현재 464.5m입니다.
464. 제가 지적 안 하면 그냥 넘어갈 것 아니었어요. 그지요?
그래 이렇게 변경을 하면 제가 우려되는 것이 뭐냐 하면 이게 지하에 물론 이제 구조물이라든지 설계 받쳐주는, 버팀이 될 수 있는 지하 여기에 설계가 탄탄히 되었을 때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럼 이게 설계변경은 이 수시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수시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갑자기 50층 짓고 있다가 50층 이렇게 하면 또 바꿔줍니까?
법대로 말씀드리면 건축주가 요구하는데 하자가 없을 때는 변경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나 제2롯데월드의 경우는…
그래요? 제가 감사자료 여기에 보면 우리 설계사무소가, 설계사무소가 건축을 설계를 해 줘 가지고 지금 여기에 시정조치라든지 이런 것 뭡니까? 업을 중단시키는 이런 사례가 197건이나 있더라고요.
이게 설계하고 이것 무슨 이런 관계가 상당히 좀 잘못되었거나 이럴 때 조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위원님 그것하고는 조금 달리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시공과정에서 시공과정이나 시공과정에서 설계가 잘못되었다든지 어떤 시공의 변화로 인해서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롯데처럼 사업주가, 건축주가 사업의 규모를 확대 또는 축소하기 위해서 그 규모를 줄인다든지 늘릴 때에 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무슨 말인지, 우리가 공사를 하다 보면 설계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다른 것 설계변경하고 달라 가지고 이 높이에 대한 설계변경은 상당히 저는 좀 고려가 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그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 부분은 이제 우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소위 도시공간에 대한 스카이라인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50m 하면 이게 도대체 몇 층이 더 올라가는 것입니까? 지금. 예?
보통 한 층의 높이가 얼마입니까?
현재 지금 제2롯데월드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게 50m로 변경, 지금 심의단계에 있는데 107층은 그대로 있습니다. 당초 464.5m가 107층에 464.5m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도 층수는 107층 그대로 갑니다. 가는데 각 층마다의 층고 변경을 좀 높여 주는 거죠.
층고 변경을?
예. 각 층이…
그러면 50m 하면 상당히 높거든요.
그렇지요. 단일 건물로 보면 높아지죠. 그런데 이제 위원님 참고로 하나 해 주셔 될 게 제2롯데월드를 신격호 회장이 처음 부산에 가져올 때는 세계에서 제일 높은 건물을 부산에다 짓겠다. 이렇게 시작한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세계적으로 지금 이게 이제 제일 높은 건물들이 지금 경쟁하다시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부산에서 지금 510m 올려 주는 것이 오히려 부산의 랜드마크가 될 소지도 있습니다. 오히려. 거꾸로요.
그래서 높다고 뭐, 높다고 세계 제일이고, 뭐 높은 것 경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사실은 보면 도시경관을 해치거나, 아니면 또 계층간에 위화감도 조성하고 요새 아파트 너무 높아 가지고요. 우울증, 특히 여성들이 집에 있다 보니까 우울증 걸리는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많다고 그러잖아요.
해안 변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자꾸 높게 한다고 해 가지고 그러면 아까 심의단계도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은 어떤 사항입니까?
현재 건축위원회 계획 심의는 마쳤습니다. 마쳤고, 구조하고 색채 심의부분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 지금 현재 설계변경을 정식 신청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50층 높이는데도 계속 그대로 인가를 해 주겠네요?
이 부분에 지금 들어온 것은 기계실 부분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바꾸어 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랬으면 처음부터 그렇게 해야지 저는 이제 걱정되는 것이 기초부분하고 아무리 높게 짓는다 하더라도 기초부분이 좀 걱정이 되거든요.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을 지금 염려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고 이제 너무 이렇게 우후죽순으로 계속 지금 이렇게 아파트나 주상복합이나 이렇게 상가건물이 높이 경쟁하듯이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스카이라인을 결국 붕괴 우리가 막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소리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듯이…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자기들이 높게 지은 만큼 또 돈을, 경제성 논리로 지금 많이 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지금 15층에서 20층, 30층, 40층, 40층 넘어 50 몇 층까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
이런 경우에 상당히 지금 소방문제도 있고요. 예? 아직 법도 제대로 마련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데 집만 자꾸 높게 지으면 어떻게 하느냐. 뭐 대책이나 또 도시계획 검토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 집행기관에서도 지금 현재 지금 금년도 부산시역의 건축물 높이 관리에 관한 수립 이 부분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사실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제 각 지역이라든지 지형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완화해 줄 부분, 높여야 될 부분은 높일 부분이 있고, 또 낮게 해야 될 부분 등이 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소위 이제 우리 부산시역에 대한 도시공간계획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그러니까 저는 우리 부산의 도시형성이 저는 이제 우리가 6․25 한국 전쟁 이후로 가장 무질서하게 도시가 계획이 된 도시가 바로 우리 부산이다. 저는 그래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전쟁의 피해를, 뭐 덕을 입은 것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쟁의 피해를 많이 본 도시 아닙니까? 그래서 도시계획 자체가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마는, 여건은. 지금 저희가 예를 들어서 뭐 다른 나라를, 뭐 선진국을 본다든지 이렇게 볼 적에는 보통 다운타운이라는 게 있거든요. 어느 도시든지. 다운타운이 거기 형성이 되어 있고 그 주변에 이제 주거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 부산시는 지금 현재 막 우후죽순이거든요. 이 대책 없는 관리인 것 같아요. 계획 없는 도시, 이렇게 비추어진다 말입니다. 그래 지금이라도 우리가 도시계획을 잘 세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주택국이 생긴지 얼마 안 되었겠지만 그것을 더 잘 하기 위해서 지금 주택국이 하나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예.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어떤 복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도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고 있고, 이제 그 부분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산 같은 경우에는 해안을 끼고 있기 때문에 해안변에 대한 건축기준안을 만들어 놓고, 개선지침안을 만들어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5대 해수욕장 주변, 주변에 대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등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부분이 이제 법적으로 어떤 제한을, 법적구속력을 갖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이 송도․송정해수욕장 주변입니다. 그 부분은 현재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하고 있고, 그게 마련되면 그것은 법적 구속력을 갖기 때문에…
그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해운대구청에서는 높이제한을 해안변에다 했는데 시에서 그것을 허락을 해 주어 가지고 높이 지었다 아닙니까? 그리고 뒤에 다시 또 높이를 낮추는 그런 또 마련을 했잖아요?
해운대 어느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해운대에 그 해안지반에요.
해운대 해안변에 대해서…
그것 지난번에 우리 4대째 강주만 의원이 시정질문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 부분은 시가 풀어 준 예가 없습니다. 지금 아마 수영만…
아니 그것을 처음에 구청에서, 해운대구청에서는 그것을 허가를 안 해 주었는데 다시 뒤에 시에서 허가를 해 주었잖아요? 그것은 다음에 다 살펴보세요.
알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마는 제가 했으면 제 기억으로는…
그것은 그때 주택국장님 그것 하기 전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어쨌든 부산시역 내, 해운대해수욕장 주변, 해안변에 대한 부분은 관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결과적으로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뒤에 한 거에요. 그 뒤에.
2005년도에 저희가 지침안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고, 아까 우리 이해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실제 그런 부분 등을 미리 만들어 놓고 지침이라든지 규제를 먼저 만들어 놓고 건축을 하고자 할 때 거기에 따르도록 해서 이렇게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소위 이제 먼저 하고 있는 부분 가운데 뒤에 그 안을 만들어서 따라가려고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가 항상 행정이 뒤따라가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러나…
하고 나서…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러나 뒤따라오지만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 그것을 우리 시에서 좀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해안변은 지금 하고 있고, 육지부분에 대한 지침도 금년도 지금 착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 다 짓고 나서 뒤에 지침 따라간다는 것은요. 예? 맨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 된다 이 말입니다.
위원님 늦었지만 내년부터는 달라집니다.
좀 우리 시가, 좀 대책을 잘 마련해서 좀 정말 부산다운 건축, 뭐 부산다운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부산다운 게 뭔지 나는 아직도 헷갈려서 모르겠는데 하여튼 좀 도시계획이 충분히 검토되고 또 대책을 세워 가지고 하나 하나 차근차근 우리 부산을 미래의 후손에게 넘겨줄 수 있는 아름다운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간략히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반드시 업무추진 시 반영해 주시고, 아울러 주택국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우리 시의 당면 주택과제를 해결하는 사업들인 만큼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계획단계에서 완벽하게 검토하는 등 단 1건이라도 시행착오를 겪는 일이 없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도시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힘써 주실 것과 정비사업 지구로 선정된 곳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력 지원 등 정비사업 촉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윤여목 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오늘 진지하게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주택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58분 감사종료)

동일회기회의록

제 16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64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9
2 5 대 제 164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9
3 5 대 제 164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8
4 5 대 제 164 회 제 8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9
5 5 대 제 164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9
6 5 대 제 164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8
7 5 대 제 164 회 제 7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9
8 5 대 제 164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9
9 5 대 제 164 회 제 7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9
10 5 대 제 164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8
11 5 대 제 164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7
12 5 대 제 164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8
13 5 대 제 164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8
14 5 대 제 164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8
15 5 대 제 164 회 제 6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8
16 5 대 제 164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7
17 5 대 제 164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2-19
18 5 대 제 164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7
19 5 대 제 164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7
20 5 대 제 164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7
21 5 대 제 164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4
22 5 대 제 164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2-19
23 5 대 제 164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2-18
24 5 대 제 164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2-18
25 5 대 제 164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2-18
26 5 대 제 16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2-18
27 5 대 제 164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7
28 5 대 제 164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4
29 5 대 제 164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4
30 5 대 제 164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4
31 5 대 제 16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4
32 5 대 제 164 회 제 3 차 본회의 2006-12-21
33 5 대 제 16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6-12-13
34 5 대 제 16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2-07
35 5 대 제 164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2-06
36 5 대 제 16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2-06
37 5 대 제 164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2-06
38 5 대 제 164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2-06
39 5 대 제 164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4
40 5 대 제 16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4
41 5 대 제 164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4
42 5 대 제 164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3
43 5 대 제 16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3
44 5 대 제 16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7-01-09
45 5 대 제 164 회 제 2 차 본회의 2006-12-15
46 5 대 제 16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6-12-11
47 5 대 제 16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2-06
48 5 대 제 16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2-05
49 5 대 제 164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2-05
50 5 대 제 16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2-05
51 5 대 제 164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2-05
52 5 대 제 16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3
53 5 대 제 164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3
54 5 대 제 16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3
55 5 대 제 16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3
56 5 대 제 164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2
57 5 대 제 164 회 제 1 차 특별위원회 2006-12-08
58 5 대 제 16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6-12-08
59 5 대 제 16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2-05
60 5 대 제 164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2-04
61 5 대 제 16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2-04
62 5 대 제 16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2-04
63 5 대 제 164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2-04
64 5 대 제 16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6-11-30
65 5 대 제 16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6-11-30
66 5 대 제 164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2
67 5 대 제 16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2
68 5 대 제 16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2
69 5 대 제 16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2
70 5 대 제 164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2
71 5 대 제 164 회 제 1 차 본회의 2006-11-21
72 5 대 제 164 회 개회식 본회의 2006-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