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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

제16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6년 12월 4일 (월) 10시
  • 장소 : 보사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2007년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예산안
  • 2. 2007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 3. 2006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정례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윤순자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제164회 정례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부서의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 한 후 조례안 1건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여성가족정책관실과 복지건강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예비심사하고 12월 5일에는 보건환경연구원과 환경국 소관, 12월 6일에는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8일에는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조례를 심사하는 것으로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예산안 TOP
가. 여성가족정책관실 TOP
2. 2007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TOP
가. 여성가족정책관실 TOP
3. 2006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여성가족정책관실 TOP
(10시 08분)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사항을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윤순자입니다.
존경하는 보사환경위원회 백종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 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예비심사에 앞서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방향과 예산안 규모, 세입예산현황, 세출예산현황, 채무부담행위조서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2007년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사용료 수입, 수수료 수입,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등 세외수입과 기금, 국고보조금 내시액 등을 반영하고, 세출예산은 여성사회참여 및 권익증진, 양성평등문화 확산, 청소년 건전육성, 아동보육지원 및 인프라 구축, 출산장려사업 등 여성가족정책 추진을 위한 필수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규모로는 세입예산이 882억 5,601만원으로 2006년도 본 예산 대비 31.5%인 211억 5,87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모두 일반회계입니다. 세출예산은 1,832억 7,560만원으로 2006년도 본 예산 대비 28.6%인 407억 7,433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모두 일반회계입니다.
2페이지,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882억 5,601만원으로 세입내역으로는 사업소 시설대관 사용료 수입, 수수료 수입과 교육청 전입금 등 세외수입이 28억 5,909만원이며 국고보조금 등이 853억 9,693만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먼저, 추진부서별 세출예산현황은 여성정책담당관실 221억 1,388만원이며 아동청소년담당관실 1,545억 9,049만원, 아동보호종합센터 14억 6,476만원, 여성회관 14억 8,668만원, 여성문화회관 16억 6,319만원, 금련산청소년수련원 19억 5,661만원입니다.
3페이지, 성과지표 및 성과단위사업별 현황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의 2007년도 성과관리예산안은 여성 사회참여 확대 및 양성평등 촉진을 비롯한 총 11개의 전략목표를 정하고 전략목표별로 여성능력개발 및 취업기회 확대 등 총 28개의 성과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성과지표별로 소관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단위사업별로 필수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여성정책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성과지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성과단위사업별 현황입니다. 2007년도 예산액은 총 221억 1,388만원이며, 먼저 여성사회참여 확대 및 양성평등촉진 사업비 62억 8,306만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성능력개발 및 취업기회 확대를 위하여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지원 5억 4,923만원과 여성창업지원센터 운영지원 1억 2,700만원, 여성경제정책센터 운영지원 1억 5,000만원, 여성정책연구센터 운영지원 1,500만원 등 4개 단위사업에 8억 4,123만원으로 전년대비 4,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여성인력개발센터 컴퓨터 구입 지원비와 양성평등문화 사업비 등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여성사회참여 및 양성평등 의식제고를 위하여 강서구 여성복지회관 건립 등 여성단체활동 지원 5억 7,012만원과 부산여성가족개발원 건립 등 여성센터사업 지원 47억 200만원, 남녀고용평등 및 양성평등문화 사업지원 2,120만원과 계속해서 5페이지, 여성자원봉사활동 지원 5,199만원, 여성정책업무 종합추진 9,653만원 등 5개 단위사업에 54억 4,183만원으로 전년대비 31억 9,34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강서구 여성복지회관 건립과 부산여성가족개발원 건립 및 채무상환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여성권익 증진 및 건전가정조성 사업비 130억 7,725만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성권익 보호사업 활성화 및 가족지원 강화를 위하여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운영지원 2억 914만원과 여성권익증진 관련 상담소 운영 10억 2,544만원, 출산장려사업 지원 4억 3,636만원, 여성보호시설 지원 및 운영 36억 4,332만원과 계속해서 6페이지, 성희롱예방 및 요보호여성 지원 1억 2,566만원, 건전가정육성 및 지원 6억 9,443만원 등 6개 단위사업에 61억 3,435만원으로 전년대비 10억 1,841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출산장려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비 확보와 국비보조사업인 아이돌보미사업 신규 추진 그리고 국고보조금 증액에 따른 시비부담금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저소득 모․부자가정 복지증진을 위하여 저소득 모․부자가정 생활안정지원금 1억원과 재가 모․부자가정 지원 45억 664만원, 모자복지시설 운영지원 23억 3,625만원 등 3개 단위사업에 69억 4,290만원으로 전년대비 6억 9,81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재가 모․부자가정 수급대상자 증가분과 모․부자시설 운영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본경비는 여성가족정책관실 직원 기본급 및 수당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업무수행 관내여비 등 총 27억 5,3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대비 대폭 증액사유로는 지난 2월 시 직제개편에 따라 우리 국이 당초 보건복지여성국의 과단위에서 여성가족정책관실로 신설되면서 청소년업무가 편입되었고 저출산대책팀이 신설되는 등 조직이 확대되어 직원 인건비, 수당 등을 국 자체예산으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7페이지, 아동청소년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성과지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성과단위사업별 현황입니다. 2007년도 예산액은 총 1,545억 9,049만원이며, 먼저, 보육지원서비스 증진 사업비 1,167억 3,954만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육료 지원확대 및 시설확충을 위하여 보육시설 종사자 보육료 지원 1,091억 4,549만원과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46억 8,109만원, 시청어린이집 운영 20억 7,282만원, 보육인프라 구축 5억 3,477만원 등 4개 단위사업에 1,164억 3,416만원으로 전년대비 285억 1,13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보육시설종사자 지원단가 및 대상자 증가,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단가 및 지원범위 확대, 국고보조금 증액에 따른 시비 부담금 증가와 시청어린이집 건립 채무부담행위 상환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시설종사자 교육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시설종사자 교육실시 및 지원 1억 5,438만원과 보육정보센터 운영지원 1억 5,100만원 등 2개 단위사업에 3억 538만원으로 전년대비 1,73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감사유로는 보육교사 보수교육비는 교육대상 감소로 감액 편성한 반면, 보육정보센터 운영비는 국비보조금 증액에 따라 시비부담금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9페이지, 청소년복지증진 및 건전육성사업비 58억 2,958만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3억 9,297만원과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활성화 7억 4,300만원, 청소년건전육성 프로그램 운영 16억 2,781만원 등 5개 단위사업에 28억 9,055만원으로 전년대비 8억 5,409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감사유로는 청소년활동진흥센터 확대 개편과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비는 증가한 반면에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과 청소년문화존 운영 사업비 등은 감소되었는데, 이는 국비 내시액 감소에 따른 것으로 전년도 대비 사업비가 감소했으나 사업추진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취약계층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하여 청소년상담센터 및 청소년쉼터 운영 8억 3,250만원, 청소년지원시설 운영 8억 9,800만원과 다음 10페이지, 청소년보호 선도지원 8억 3,850만원 등 4개 단위사업에 29억 3,903만원으로 전년대비 4억 3,07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중․장기 청소년쉼터 신규 운영과 청소년지원센터 증설, 건전 성가치관 교육 및 체험실시,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비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아동의 복지증진 사업비 319억 5,522만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아동복지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요보호아동지원 93억 8,853만원과 아동학대예방사업 지원 1억 2,132만원, 가정위탁보호사업 지원 1억 2,717만원 등 5개 단위사업에 99억 1,501만원으로 전년대비 24억 6,371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감사유로는 가정위탁 양육지원 사업비는 대상자 감소로 감액된 반면에, 토․공휴일, 방학 중, 평일 아동급식지원금은 수급대상자 증가에 따라 사업비가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 11페이지, 아동복지 기반 확대를 위하여 아동복지시설운영 지원 174억 6,777만원과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38억 6,700만원, 아동 사기앙양 및 종사자 처우개선 6억 6,201만원 등 5개 단위사업에 220억 4,021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1억 8,54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아동시설 운영비에서 지원단가 인상 및 종사자 인건비 증액분과 지역아동센터 운영 확대 및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인건비가 신규로 편성되는 등 국고보조금 증액에 따른 시비부담금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담당관실 기본경비로 기본 업무수행 일반운영비와 업무수행 관내여비 등으로 6,6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개요서 12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는 여성가족정책관실 산하 4개 사업소의 성과지표 및 성과단위사업별 현황으로 시간관계상 전반적인 개요를 설명 드리고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 시에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아동보호종합센터 소관입니다. 성과지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성과단위사업별 현황입니다. 2007년도 예산 14억 6,476만원은 아동전문기관으로서의 아동보호 및 권익증진으로 건전성장 도모를 위한 사업비와 직원 인건비 편성이며, 단위사업으로는 아동학대 예방교육, 아동학대 예방홍보, 상담실 운영,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등 총 11개 사업이며,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여성회관 소관입니다. 성과지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성과단위사업별 현황입니다. 2007년도 예산, 14억 8,668만원은 여성능력개발 및 경제활동 지원, 여성활동 지원을 위한 서비스 강화 사업비와 직원 인건비 편성이며, 15페이지, 단위사업으로는 취업․부업 대비반 운영, 자격증 취득반 운영, 교양반 운영, 어린이방 및 도서실 운영 등 총 15개 사업이며,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여성문화회관 소관입니다. 성과지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성과단위사업별 현황입니다. 2007년도 예산 16억 6,319만원은 선진 여성상 정립을 위한 교육, 여성상담 및 자원봉사를 통한 여성복지증진 사업비와 직원 인건비 편성이며, 단위사업으로는 정규반 운영, 문화봉사 숙련반 운영, 야간반 특강반 운영, 문화교실 운영 등 총 10개 사업이며,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금련산청소년수련원 소관입니다. 성과지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과단위사업별 현황입니다. 2007년도 예산 19억 5,661만원은 청소년 건전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비와 직원 인건비 편성이며, 단위사업으로는 체력단련활동 지원, 정서함양활동 지원, 자연과학활동 지원, 전통문화활동 지원 등 총 16개 사업이며,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채무부담행위 조서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 채무부담은 1건으로 여성가족개발원 건립사업입니다.
부산여성가족개발원 건립사업은 여성발전을 위한 종합적 기능을 수행할 목적으로 지난 2005년부터 시작하여 200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나, 시 가용재원 부족으로 사업비의 일부인 12억 5,000만원을 채무부담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기금의 운용방침, 기금현황, 운용규모 및 재원, 기금운용계획 순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2007년도 기금운용 방침은 기금운용의 건전성 및 투명성 확보와 내실 있는 자금관리로 기금재정의 안정을 도모하고 통합관리기금 운용으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두었습니다.
다음은 기금현황입니다. 모․부자복지기금은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수준 향상이며, 여성발전기금은 여성발전과 양성평등사회 실현이며, 청소년육성기금은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사업지원을 목표로 관계법령과 조례에 따라 기금을 적립,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운용규모 및 재원입니다. 총 기금운용규모는 100억 5,683만원이며, 2006년보다 77억 4,27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로는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상환과 이자수입 증가에 따라 운용규모가 증액된 것입니다. 모․부자복지기금은 13억 5,521만원이며, 여성발전기금은 54억 8,697만원, 청소년육성기금은 32억 1,465만원으로 시 출연금 및 수익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기금 총액은 100억 5,683만원이며 이중 수입은 이자수입 4억 1,638만원, 예치금 회수 21억 4,045만원, 예탁금 상환 75억원이고, 지출은 기금사업 4억원, 예탁금 예치금 96억 5,683만원입니다. 기금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별 세부수입 및 지출내역입니다. 모․부자복지기금 13억 5,521만원의 수입내역은 이자수입과 예치금 회수 3억 5,521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상환 10억원이며, 지출내역은 저소득 모․부자가정 밑반찬 재료비 지원 등 7,000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재적립 10억원, 예치금 적립 2억 8,521만원입니다.
여성발전기금 54억 8,697만원의 수입내역은 이자수입과 예치금 회수 14억 8,697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상환 40억원이며, 지출내역은 여성발전기금 사업 지원 2억 1,000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재적립 39억원, 예치금 적립 13억 7,697만원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 32억 1,465만원의 수입내역은 이자수입과 예치금 회수 7억 1,465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상환 25억원이며, 지출내역은 청소년육성기금사업 지원 1억 2,000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재적립 25억원, 예치금 적립 5억 9,465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 편성방향, 규모, 세입예산 현황, 세출예산 현황, 명시이월비 조서 순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방향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사용료 수입, 수수료 수입 등 세외수입과 기금, 국고보조금 내시 변동분 등을 반영하고, 세출예산은 부산여성가족개발원 건립 국비지원, 보육료 지원확대 등 국고보조금, 기금 증감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봉급, 수당 등 인건비성 경비의 과부족액을 가감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700억 23만원에, 금회 추경액 47억 6,316만원이 증액된 747억 6,340만원으로 당초대비 6.8%가 증가하였으며 모두 일반회계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448억 8,728만원에 금회 추경액 80억 7,486만원이 증액된 1,529억 6,214만원으로 당초대비 5.6%가 증가하였으며 모두 일반회계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747억 6,340만원으로 세외수입이 기정예산대비 2,101만원 증가한 36억 9,406만원이고, 보조금이 기정예산대비 47억 4,215만원이 증가한 710억 6,934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부서별 현황입니다. 여성정책담당관실 예산액은 23억 1,236만원 증가한 180억 4,246만원이며, 아동청소년담당관실 예산액은 60억 2,987만원 증가한 1,284억 358만원이고, 아동보호종합센터 예산액은 9,127만원 감소한 13억 6,362만원이며, 여성회관 예산액은 5,400만원 감소한 15억 9,926만원이고, 여성문화회관 예산액은 7,944만원 감소한 16억 8,119만원이며, 금련산청소년수련원 예산액은 4,266만원 감소한 18억 7,203만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별 현황입니다. 먼저, 여성정책담당관실 소관으로 사업비는 기정예산대비 22억 6,119만원이 증액된 174억 2,572만원이며, 그 중에서 여성사회참여 확대 및 양성평등촉진 예산액은 기정예산대비 15억 6,263만원이 증액된 47억 989만원입니다.
증액사유로는 특별교부세인 부산여성가족개발원 건립 시설비 15억 5,000만원과 전액 국비인 여성자원활동센터 프로그램 지원사업비 1,225만원 등을 신규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여성권익증진 및 건전가정 조성 예산액은 기정예산대비 6억 9,856만원 증액된 127억 1,583만원입니다. 여성권익보호사업 활성화 및 가족지원 강화 사업의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성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부족분 1,835만원과 성매매피해상담소 운영비부족분 1,860만원 그리고 성매매피해 지원시설 운영비 부족분 9,712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조손가족지원 사업비 3,59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사업 1,542만원과 성매매피해 지원시설 직원 복지수당 1,72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4페이지, 저소득 모․부자가정 복지증진사업의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재가 모․부자가정 아동양육비, 고교생 학비 부족분 2억원과 중․고생 교통비 부족분 1억 9,483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모자복지시설 기능보강 추가분 3,970만원과 운영비 부족분 1,900만원, 퇴소자 자립정착금 부족분 1,3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본경비는 기정예산대비 5,118만원이 증가한 5억 9,798만원이며, 증액사유로는 저출산대책팀 신설에 따른 정원 증가 등으로 기본급, 수당 등 인건비성 경비가 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사업비는 기정예산대비 60억 2,987만원이 증액된 1,278억 5,875만원으로 보육지원서비스 증진 예산액은 기정예산대비 66억 2,967만원이 증액된 940억 8,361만원입니다.
보육료지원 확대 및 시설확충 사업에 66억 3,801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부족분 23억 2,537만원과 저소득층 보육료 부족분 51억 3,839만원, 두자녀 보육료 부족분 14억 4,781만원이 증액된 반면에, 만5세 아동 무상보육료 16억 3,720만원, 장애아동 무상보육료 5억 3,161만원 등은 대상자 감소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시설종사자 교육 및 처우개선사업에 보육교사 보수교육비 83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소년 복지증진 및 건전육성 예산액은 기정예산대비 3,200만원이 증액된 63억 315만원이며, 증액사유는 청소년활동진흥센터 기능개편 사업비 3,200만원을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동의 복지증진 예산액은 기정예산대비 6억 3,180만원이 감액된 274억 7,199만원이며, 주요 증감내역은 아동시설 운영비 집행잔액 6억원 감액, 가정위탁보호아동 상해보험금 지원 3,610만원 감액, 장애아동 입양가정 양육보조금 지원 415만원 증액 등입니다.
다음은 아동보호종합센터 소관으로 사업비는 기정예산대비 9,127만원이 감액된 13억 6,362만원이며, 그 중에서 미래를 선도할 건전한 청소년 지도육성 예산이 2,701만원 감액되었는데, 이는 지난 1월 아동보호종합센터 운영조례 개정으로 청소년관련 업무가 폐지됨에 따라 청소년관련 사업예산 2,701만원 전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아동전문기관으로서의 아동보호 및 권익증진으로 건전성장 도모 예산액은 기정예산대비 보육교사 인건비 3,500만원이 감액된 3억 9,771만원이며, 기본경비는 기정예산대비 2,926만원이 감액된 9억 4,725만원으로 감소내역은 인건비 불용예상액과 지난해 청사 증․개축 공사 시에 설계변경으로 기이 설치한 청사 화장실 SMC 설치비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으로 기정예산 대비 기본급 등 직원 인건비 불용예상액 5,400만원이 감액된 15억 9,926만원입니다.
다음은 여성문화회관 소관으로 기정예산 대비 기본급 등 직원인건비 불용예상액 7,944만원이 감액된 16억 8,119만원입니다.
다음은 금련산청소년수련원 소관으로 사업비는 기정예산 대비 공익근무요원 정원 감소분 903만원이 감액된 4억 5,076만원이며 기본경비는 기정예산 대비 기본급 등 직원 인건비 불용예상액 3,363만원이 감액된 14억 2,126만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비 조서입니다. 부산여성가족개발원 건립사업은 건설본부 재배정사업으로 추진하면서 건축, 기계, 전기, 통신 등을 분야별로 발주함에 따라 분야별 계약이 연말에야 최종 계약이 가능하여 연내 집행이 어려움에 따라 금회 추경 시에 반영되는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 15억 5,000만원과 금년 예산 10억 등 총 25억 5,000만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금련산청소년수련원 재정비 관련 기본설계비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설계 현상공모 등으로 인해 기본설계가 늦어짐에 따라 일정상 연내 발주가 곤란하여 1억 994만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07년도 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재정여건의 어려움을 감안하고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혹시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사과정에 지적해 주신다면 개선토록 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0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또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백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7년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2007년도 여성가족정책관실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2006년도 제2회 여성가족정책관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여성가족정책관실)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여성가족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있어 두드러진 특징은 2006년 2월 신설된 부서로서 새로운 업무수요의 증가와 저출산대책팀 등 조직과 인력의 확대에 따른 기본경비가 증가되었고 최근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저출산 및 여성․청소년․아동에 대한 복지수요 증가로 각종 국고보조금사업이 확대되어 2006년 대비 세입은 31.5%, 세출은 28.6% 증액 편성된 예산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올해 670억 9,700만원보다 211억 5,900만원이 증가한 882억 5,600만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국고보조금 수입은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123억 6,80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37억 1,600만원, 만 5세 아동 무상 보육료 지원 7억 2,900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6억 2,400만원, 장애아동 무상 보육료 지원 3억 4,500만원이 올해보다 증액되었고 아동발달 지원 계좌 3억 1,300만원,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지원 9억 2,600만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6,700만원, 보육시설 평가인증 2억 4,200만원 등이 신규사업으로 지원되는 등 국고보조금은 올해보다 209억 3,000만원이 증액된 828억 6,8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기금수입은 중앙청소년육성기금의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3억 1,700만원, 청소년지원센터 수련관 4,000만원이 증액되었고 폭력추방 지역협의회 운영 및 지역활동사업 지원 1억 500만원, 건전 성가치관 교육 및 체험실시 운영 1억원이 신규로 지원되는 등 중앙의 여성발전기금 및 복권기금사업 지원비가 6억 7,800만원 증액된 23억 4,300만원이 편성되어 2007년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국고보조금 및 기금 등 국비지원액은 올해보다 206억 5,500만원이 늘어난 853억 9,7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전입금은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토․공휴일 아동급식비 확대 지원으로 5억 2,700만원 증액된 22억 8,000만원이 편성되었고, 세외수입은 여성회관, 여성문화회관, 아동보호종합센터, 금련산청소년수련원의 이용객 변화추이에 따른 사용료수입 감소로 올해 대비 2,300만원이 감소한 5억 7,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올해보다 407억 7,500만원이 증가된 1,832억 7,500만원으로 주요 요인은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등 국비지원액 증가에 따른 시비부담 증가와 부산여성가족개발원 건립 관련 사업비 27억원, 저출산 장려사업 지원 4억 3,600만원, 신축되는 시청어린이집 운영 및 건립비 채무부담 상환 12억 2,100만원, 부서신설에 따른 인건비의 소관 실 예산편성으로 26억 2,3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 내용으로는 먼저 여성정책분야의 경우 올해보다 74억 8,800만원이 증액된 221억 1,400만원으로 증액사유는 여성가족개발원 건립 및 여성정책관실 신설에 따른 인건비 증액, 저출산 대책사업 신설, 출산축하금 증액,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의 부산진구센터 추가 지원 등 건강가정육성 및 지원사업이 4억 4,200만원, 강서구 여성복지회관 건립비 5억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부산여성가족개발원 건립 사업의 경우 당초 사업비 75억원에서 국제회의장, 옥외 에스컬레이터 등 7억원을 추가 요구하여 총 사업비가 82억원이나 2007년도에 편성된 37억원 및 채무부담액 12억 5,000만원을 포함하여 기이 확보된 예산은 78억원으로 4억원이 부족한데 당초 사업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와 향후 추가예산 확보 등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지원은 5억 4,900만원의 사업비로 여성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강좌 및 구인․구직 알선사업을 하고 있으며, 여성창업지원센터 운영 또한 3개 여성인력개발센터를 포함한 5개 기관에 1억 2,700만원을 지원하여 여성창업강좌 설명회 등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바, 두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청소년, 보육아동분야는 올해보다 338억 2,000만원이 증가한 1,545억 9,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보육지원서비스 증진사업은 보육시설종사자 보육료 지원사업이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 및 단가인상으로 185억 5,100만원, 만 5세 아동 무상 보육료 지원 확대에 따른 10억 9,400만원 등 256억 9,600만원, 공립보육 확충 및 보육시설 확충 및 시설기능보강 11억 8,100만원, 시청어린이집 건립 및 위탁운영 12억 2,100만원 등 285억 2,800만원이 증액된 1,167억 3,900만원이 편성되었고 전액 시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둘째이후 자녀보육료 지원사업은 올해에 비해 50%가 감액된 5억원이 지원되어 편성되었는 바 국비지원사업인 두자녀 보육료 지원사업과 비교하여 수혜가정의 반응 등 사업추진효과에 대한 분석과 지원금액 및 지원대상 폭의 확대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소년 복지증진 및 건전육성사업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지원사업이 기존 4개소에서 6개소로 확대 운영됨에 따라 올해 대비 3억 3,400만원 증액되었고 건전 성가치관 교육 및 체험실시 운영비 2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나 올해 사업 중 4개 청소년수련관의 개․보수사업 완료 등으로 인하여 4억 2,300만원이 감액된 58억 2,9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청소년자원봉사센터가 개편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지원 예산이 올해보다 8,100만원 증액된 3억 9,200만원으로 편성된 것은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개발 보급 등 기능이 확대된 것으로 판단되나 기존 청소년자원봉사센터 대비 조직 및 사업추진 내역의 변경 또는 추가되는 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아동복지증진사업은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증가로 12억 4,8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지원예산 13억 2,300만원이 신규 편성되는 등 올해에 비해 56억 4,900만원이 증가된 319억 5,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소 예산은 아동보호종합센터, 여성문화회관, 여성회관, 금련산청소년수련원 등 4개 사업소에 5억 3,400만원이 감소한 65억 7,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별 수입․지출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기금은 여성발전기금, 모․부자복지기금, 청소년육성기금 등 총 3종의 기금이 운용되고 있으며 2007년도 운용규모는 100억 5,700만원입니다.
먼저, 여성발전기금은 지난 1999년부터 조성하여 2004년에 조성목표액인 50억원을 달성하였으나 올해 조성목표액을 1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였으며, 2006년말 현재 51억 8,100만원이 적립되었고 2007년도 수입은 이자수입 2억 2,900만원, 예치금 회수 12억 5,800만원, 예탁금 40억원이며 지출은 2006년 대비 4,000만원이 증가한 2억 1,000만원으로 올해와 같은 여성발전기금 공모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기금조성목표액 상향조정에 따른 향후 기금조성 방안 및 기간, 기금사업의 범위확대 여부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5페이지 모․부자복지기금은 1996년부터 10억원을 목표로 조성하여 2006년말 현재 12억 8,500만원이 적립되었고 2007년도 지출은 올해대비 3,000만원이 증가한 7,000만원을 편성하여 저소득층 부자가정 밑반찬 재료비 3,000만원, 저소득층 모자가정 자녀학습재료비 2,000만원 등의 기금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나 이자수입 5,600만원보다 1,400만원이 많은 7,000만원을 지출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은 97년부터 30억원을 목표로 조성하여 2006년말 현재 31억 1,300만원이 적립되었고 2007년도 지출은 올해대비 2,000만원이 증가한 1억 2,000만원으로 올해와 같은 모범청소년 학업장려금 지원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규모 및 명시이월액 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700억원 대비 6.8% 증액된 747억 6,300만원으로서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국고보조금 34억 2,500만원,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국고보조금 15억 5,000만원, 여성회관 이용수수료 4,700만원 등이 증액된 반면 국고보조금 중 만 5세 아동 무상 보육료 지원 10억 9,100만원이 감액되고 아동보호종합센터 보육료 수입 감소 2,200만원 등이 삭감된 사항을 정리 편성한 것입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448억 8,700만원 대비 5.6% 증액된 1,529억 6,200만원으로서 부산여성가족개발원 건립 시설비 15억 5,000만원,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23억 2,500만원,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51억 3,800만원, 두자녀 보육료 지원 14억 4,7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나 만 5세 아동 무상 보육료 지원 16억 3,700만원, 장애아동 무상 보육료 지원 5억 3,100만원, 아동시설 운영비 6억원 등의 사업비가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세부사업에 대한 검토사항으로 사업비가 소액이지만 청소년 여가활동 활성화 1,900만원, 청소년 문화활동 활성화 760만원 등의 일반운영비 예산액 전액을 감액 요구한 것은 본 예산 편성 시 계획하였던 사업계획이 변경된 것인지 설명이 요구되며, 명시이월사업으로 편성한 금련산청소년수련원 재정비 관련 기본설계비 1억 800만원의 경우 시설노후 등으로 수련원의 시설 재정비사업이 시급함에도 기본설계 공모를 2006년 12월에 함으로써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 외 각종 사업계획의 변경, 국비보조금의 내시액 조정에 따라 국․시비 증가분을 반영하였고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 과부족분을 조정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7년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07년도 여성가족정책관실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06년도 제2회 여성가족정책관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성가족정책관님, 고생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로 고생하시는데 또 예산안 예비심사 받으시느라 더욱더 수고 많은 것 같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5페이지하고 76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보시면, 여기 우리 두자녀 보육료가 있죠, 75페이지에
예.
그리고 76페이지 보면 둘째이후자녀 보육료 지원이라고 또 있습니다. 이 두 사업이 보면 지금 사업명은 다른 것 아닙니까, 그죠
예.
분명히 이것은 두 자녀이고 둘째이후자녀 보육료 지원이란 말입니다. 이것 보통 그냥 보면 같은 사업으로, 중복된 사업이 아닌가 싶은 이런 의구심을 가지게 만들거든요. 분명 어원자체를 읽어보면 둘째이후자녀 보육료라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 2006년도에 대비해 가지고 지원액이 얼마나 증가가 되었나요
두 가지 다 합해서 말씀입니까
예.
지금 둘째이후자녀 보육료는 금액이 똑같습니다마는 두 자녀 보육료는 국․시비, 구비까지 합해서 하는 국비보조사업이고 둘째이후자녀 보육료는 시 자체예산입니다. 그래서 둘째이후자녀 보육료는 금년도 7억에서 내년도 5억으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사유는 시재정이 좀 어렵고 하니까 예산형평성에 의해서 5억으로 지금 편성되었는데 아무래도 부족하면 내년에 추경으로 반영이 되어야 할 것이고 둘째자녀 보육료는 한 8억 7,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 안 그래도 본 위원이 질의하려는 것을 우리 정책관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시의 시책이 둘째이후자녀 보육료 지원 해 가지고 이것 엄청나게 홍보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지금 예산이 줄어들었어요, 그죠 5억이라는 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 이것 또 필요하면 추경에 하겠다 이러셨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원래 원 일반예산에 편성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이것을 처음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반영이 좀, 저희들이 꼭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좀 부족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두 자녀 보육료하고요, 둘째이후자녀 보육료 여기에 대해 가지고 지원대상자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둘째이후자녀 보육료는 그 개념이 둘째 자녀, 첫째 자녀는 해당이 없고 첫째 이후로 태어난 둘째 자녀, 셋째 자녀, 넷째 자녀 이렇게 이 자녀들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생후, 둘째이후자녀 보육료는 지난 8월달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 1월 이후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 24개월까지만, 한 자녀에 대해서 24개월까지만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두 자녀 보육료는 두 자녀가, 한 가정에서 두 자녀가 보육시설을 이용하든지 유치원을 이용을 하든지 간에 두 명 이상이 보육시설에 취원을, 보육시설 또는 유치원에 취원을 하게 되면 둘째 자녀를 보육료를 감액을 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 보면요, 이게 정책관님이 보시건대는 타 시․도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부산이
부산은 조금 열악합니다마는 시․도별로 셋째이후 자녀한테 30만원을 지원하고 또 어떤 시․도는 20만원 지원하고, 저희들은 둘째 자녀라고 했지만 다른 시․도는 셋째이후 자녀를 해 가지고 지원금액을 조금 한 30~40만원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 지금 제가 예산을 봤을 때는 그렇거든요. 말은 우리가 출산장려를 많이 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예산이 제대로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여기에 준해 가지고, 소위 말해 가지고 전시성 그런 행정밖에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것을 본 위원이 또 지적하고 싶은 거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2007년도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정책관님 남들하고 다르게 계획하고 있는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저희들 구상대로 할 것 같으면 금년에는 점차적으로 24개월 지원하던 것을 한 1년 더 해 가지고 36개월로 조정을 해서 확대를 했으면, 그렇게도 요구도 하고 계획도 수립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상향조정을 하면 재원이 엄청나게 더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36개월, 48개월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는 걸로 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그렇게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78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정책관님, 보셨어요
예.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에 대해 가지고 이게, 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당초에 청소년자원봉사센터라 해서 지금까지 청소년들이 학업을 계속하면서 봉사활동도, 여러 봉사활동에도 참여를 하게끔 그렇게 했는데 청소년활동진흥법을 개정을 해 가지고 그 명칭을 청소년자원봉사센터에서 금년 7월부터 청소년활동진흥센터로 명칭이 바뀌면서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아주 보강을 많이 했습니다. 보강을 해 가지고 청소년들이 자원봉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봉사활동도 하고 자기들의 권익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게끔 그렇게 기능을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다가 기능을 많이 부여를 했습니다,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예, 그러면 좋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기금이 있고 시비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 기금은 뭡니까, 이 자체에서…
이 기금이라는 것은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내려오는 청소년기금입니다.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정부기금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것 국비로 봐도 되겠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국비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기금을 국비로 보면 이 기금과, 아, 국비와 시비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보면 아마 제가 어림짐작으로 눈으로 봐도 상당히 시비가 지원하는 게 더 많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운영비는 율이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운영비는 40 대 60, 국가 비용이 조금 적게 책정이 되었고 사업비는 국․시비 매칭으로 50 대 50으로 그렇게 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청소년의 활동진흥 이런 방안에 대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건데 오히려 제가 볼 때도, 본 위원이 볼 때도 이 부분은 국비가 오히려 여기에 대해 가지고 많이 차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청소년 정책은 그래도 국가가 좀더 많이 신경을 쓰고 재원도 국가가 좀더 많이 배려를 해야 될 줄 알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또 회의에 참석을 한다든지 또 건의할 시에 국가보조금을 좀더 상향조정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이 부분은 국비를 좀더 많이 확보해야 될 일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보건대도. 이것은 국가가 해야 될 일이지 이것은 지방정부에서 하는 일이 아니라고 보아지거든요. 지방정부에서는 조금만 보탬만 되어주면 되는 일이라고 봐지고, 좋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손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님 이하 정말 고생하십니다.
돈을 적게 쓰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제일 좋은 사업인데 돈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싶어서 저는 아주 중점을 둡니다.
76페이지 방금 우리 손상용 위원이 페이지 이야기하던 부분, 76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밑자락에 보면, 76페이지부터 77페이지 두 페이지에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 시청어린이집 운영방안과 관련된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준공은 언제쯤 합니까
준공이 금년 연말입니다.
연말, 06년도 12월…
12월말 정도.
말까지 합니까
예.
그러면 준공과 동시에 위탁운영할 것인지, 준공과 동시에 위탁으로 운영할 것인지 시가 직접 운영할 것인지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청어린이집은 지금 직영을 안 하고 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위탁을 할 계획이라서 수탁자를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서 지금 접수를 마쳤는데, 한 개 단체가 하겠다고 지금 접수가 되었고 그래서 아직까지 한 개 단체가 접수는 되었습니다마는 확정은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럼 이게 위탁하려고 공모를, 수탁자 공모를 언제 했는데 하나밖에 안 했습니까
지난 11월 15일날 했었습니다.
11월에
11월 15일날 하고 또 20일날 설명회도 개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어린이집에 대상인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대상인원은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한 결과로는 한 112명 정도 그렇게…
지금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금 76페이지 제일 밑부분에 보면 어린이집 취사인원이 1명당 3만 3,500원, 그렇습니까 내가 잘못 읽었나 아, 잘못 읽었…
그런데 이 돈이 지금 어린이집을 운영을 하는데 여기 보니까 운영비를 위탁해 주는 운영비하고 위탁하기 전의 운영비 등이 지금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77페이지까지, 되어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애당초부터 미리 위탁을 하려고 공모를 일찍 해서 받아서 바로 위탁을 해주는 방법으로 하면 이 돈이 위탁하기 전에 운영하는, 아마 위탁하기 전에 운영하는 것은 운영을 일부하고 나중에 위탁을 해 준다 이런 뜻인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아예 위탁을 바로 해주면 시 운영비가 아예 안들 텐데 왜 이렇게 돈이…
그렇습니다. 준공을 하고 여러 가지 거기 인테리어 집기 전부 완료를 하고 나면 한 1, 2월달 정도 됩니다. 2월달에 개원을 하고 3월달에 입학식을 해서 아동들이 정식으로 취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한 두 달 동안은 시에서 모든 준비도 하고 또 아동, 준비를 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정책관님, 이렇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시의 재정사업을 하는데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마는 공모를 하는 것으로 해서 위탁을 하겠다고 계획안이 섰으면 미리미리 이것을 공모를 해서 이 업을 하실 분을 마련해야죠 그런데 해 가지고 두 달이고 석 달이고 운영하는데 경비를 쓸 일이 아니죠, 이것은 미리 했더라고 하면 이 돈은 안 들어도 되는 돈이다 제가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 여성정책관실에서 보는 것은 허동찬 본 위원의 의견하고 좀 다르거나 또 본 위원이 맞다고 우길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위탁을 해 줘야 될 사안이면 이것은 필요 없는 절차를 겪어서 돈이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아예 위탁을 안 하든지 해야 되고, 그게 무슨 시범경영하고 할 게 뭐 있나요 전문가에게 위탁해 주려고 하면 바로 해주면 그 돈 줄이고 할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기적으로 12월말일에 준공을 해서 2, 3월 동안에 시범운영을 한다고 하니까 위탁자가 바로 나타나지도 않고 하니까 좀 어려운 난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리 안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안 들어도 되는 재원이다 이렇게 제가 지적을 하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위탁을 바로 할 수 있다면 위탁을 바로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가 의견으로 제시를 합니다.
위원님, 우려하시고 염려하시는 부분을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공사 중에 있고 공사가 완료되고 아동들 또 졸업도 시켜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당연하십니다. 참고를 해서 가능한 시비가 좀 적게 드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질의를 하고 다음에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81페이지를 한 번 더 연이어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81페이지 제일 밑부분에서 위로 쳐다보면 청소년담당지원센터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제일 밑에서부터…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말씀입니까
예, 운영 하는… 81페이지 제일 밑에서부터 한 여덟 째줄 이 정도 되는 부분, 있습니까 청소년상담지원센터 2억 9,700만원 표기되어 있는 것, 그 바로 밑부분에 보면 청소년상담센터 운영 또 밑으로 내려오면 청소년종합지원센터 해 가지고 3억 6,000만원, 청소년상담센터 5,000만원, 청소년상담지원센터 2억 9,700만원 제가 자꾸 들어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각각 기능이 어떻게 다릅니까
청소년상담지원센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도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청소년기본법에 의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동시에 설치하도록 해서 저희시에도 설치하게 되었는데, 청소년상담지원센터는 지금 전포동에 있습니다. 전포동에 있는데, 지금 한 16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지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기 청소년들이 또 가출청소년이라든지 또 어떤 일시적인 그걸 해서 좀 잘못이 있어 가지고 법원이라든지 그런 데 좀 간 학생들,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문제가 있는 학생들을 종합적으로 상담을 하고 빨리 학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종합적인 상담을 합니다. 그러고 있고, 청소년상담센터가 그렇고, 청소년…
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 있고 청소년상담센터가 있거든요
예, 청소년상담지원센터는 방금 말씀드린 부전동에 있는 아주 역사가 깊은 16년이 된 상담센터이고요, 청소년상담센터는 북구에 청소년지원,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아, 청소년종합상담센터 안에 거기에 보면 북구 쪽에…
청소년종합센터 안에 있습니까
청소년, 예,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안에 청소년상담센터를 둬서 북구 쪽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또 거기를 활용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전동 쪽에 있고 북구 쪽에 있고…
그 다음에 청소년종합지원은요
청소년종합지원센터도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각 시․도에 1개소씩 두게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시에도 됐습니다. 여기도 사상구 덕포동에 위기청소년들을 위한 원스톱 긴급구조, 보호, 치료, 재활 정말 위기의 청소년들을 이런 원스톱시스템에 의해서 구조를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종합적인 그 안에 상담센터도 있고 한 6개월간 기거를 하면서 가정에 귀가를 할 수 있도록 상담도 해 주면서 숙식을 제공해 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쉼터도 갖추고 있고 또 상담센터도 갖추고 있고 또 청소년을, 성 그걸 올바른 성교육을 할 수 있는 성문화센터도 갖춰져 있고 그야말로 이름 그대로 종합센터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설명을 들어 보니까 비슷비슷한 업무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국가가 기본법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국비는 이 세 종목에 대해서 몇 프로 정도 지원이 됩니까
국비가 매칭입니다. 50 대 50입니다.
50 대 50 제가 전에도 여성센터 관계 문제, 개발원의 통폐합에 관한 문제를 거론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운영의 방법에 관한 문제인 것 같은데 부산시가 청소년 무슨 상담지원센터다 아니면 종합상담지원센터다 이렇게 하나의 이름이 명명이 되면 지역별로 다원화 해서 분리해야 되겠다면 지역별로 북구지원센터, 해운대지원센터 이렇게 해서 명칭을 명확하게 통일을 해서 통합관리가 되어야지, 업무는 비슷하게 하는 것 같은데 예산은 각기 달리 나가고 뭔가 이렇게 흩어져서 합리적으로 운용이 안 되는 것 같다 이렇게 본 위원이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성개발원 만드는 것도 내가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이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운용은 모든 운용은 이렇게 복잡하게 운용을 하게 되면 공직에 계시는 분들도 힘들 것 같고 사회전반에 있는 이용하는 시민도 어디로 가서 이 문제를 상담을 해야 되는지, 지원을 받아야 되는지 하는 데는 굉장히 헷갈릴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든 나도 헷갈려서 이게 지금 질의를 하는 판인데, 아는 사람은 와서 상담도 하고 지원을 받겠지마는 모르는 사람은 설명을 해 줘도 모르는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합관리 할 수 있도록 무슨 방안을 만들어 내서 세비를 확보를 해 가지고 각 지역별로 분산해서 그렇게 이게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되지, 내용은 비슷한 것 같은데 어느 지역은 몇 억이 들고 어느 지역은 몇 천 만원이 들고 하니까 정말로 이게 이렇게 통합관리하지 않고 이렇게 분산해 가지고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그것은 16년이고 어언 20년을 하셨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여기서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뭐 합니다마는 이것을 통합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돈이 적게 들고, 예산이 없다고 하는 부산시를 도와주는 행정이 된다 이렇게 보아지고, 이러한 부분을 줄여가야 다른 사업을 여성정책관실 소관에 할 수 있다 본 위원이 그래 보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해서 운용을 하고, 제가 여기 본 위원이 이것은 세비를 줄여야 되고 늘려야 되고 제가 이런 말씀은 여기에서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참고로 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정말 정확하고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청소년 업무가 제가 부임하고 조직이 개편되면서 청소년 업무가 저희 조직으로 같이 편입이 되었는데 그때부터 제가 평소에 늘 이 상담센터가 너무나 비슷하고 또 업무 비슷한 것은 여러 권역에 있으면 청소년들이 또 접근성으로 봐서 좋고 잘 이용이 되겠지마는 명칭자체도 제가 항상 염려가 되고 그래서 청소년상담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부전동에 있으니까 부전상담센터 또 덕포동에 있는 것은 덕포상담센터 이런 식으로 시민에게 그 지역 명칭을 줘서 정말 알기 쉽게 그 주위에 있는 덕포동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덕포상담센터로 가고 부전동, 서면권역에 있는 사람들은 부전상담센터로 가고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하자 제가 평소에 이렇게 생각을 했고 앞으로 통폐합을 하고 또 나눠져 있는 상담소들은 주 종합지원센터의 분 사무소 격으로 해서 그 지역 이름을 명칭을 따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지적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똑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한 두 가지 제 이야기를 좀 더 하고 가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그러면 55페이지 똑같은 맥락을 보고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55페이지, 여성창업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중간쯤에 보면 운영비가 1억 2,700 하고 표시가 되어 있는 여성창업지원센터 운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다른 위원이 질의를 해야 될 상황이니까 제가 빨리 끝내겠습니다, 이것도 살펴보니까 여성창업지원센터 운영 보조비가 또 111페이지에 보니까, 111페이지를 다시 함께 같이 보죠, 111페이지부터 112페이지 되어 있는 걸 보니까, 이것도…
112페이지
112페이지, 111페이지 보면 여성창업지원센터 운영 보조금 900만원, 900만원 정도 지급이, 그 다음에 또 여성창업지원센터 운영 400만원 이렇게 지금 운영에 관한 문제가 중복성이 좀 있는 것 같고 해서 이것도 좀 정리를 해서 일괄적으로 한 눈에 들고 우리 여성들이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방안도 좀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102페이지를 다시 한 번 더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102페이지를 넘겨 보면 제일 윗줄이죠, 102페이지에도 넘겨 보면 1,800만원 또 115페이지에도 넘어가면 여성회관 있습니다, 115페이지 여성회관 이 청소비에 관한 용역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은 조금 기간별로 조금 통합이 필요한데 여기에 보니까 청소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청소비가 여성회관 청소용역비는 2,700만원이 들고 아동보호종합센터는 102페이지에 보니까 1,800만원이 들고 여성문화회관에 130페이지에 보니까 용역비 2,300만원이 들고 또 136페이지로 넘어가니까 청소년수련원 가니까 환경미화원 해 가지고 5명인데 인건비가 1억 8,700만원 들고 이렇습니다. 이 청소비가 어떤 부분이 이렇게, 평수로 계산을 하는 겁니까, 사람으로 계산을 하는 겁니까 청소용역비가 이렇게 복잡합니까 왜 이렇게 많고 적고 평수를 가지고 합니까, 어떻게 계산해서…
예, 규모에 따라서, 평수에 따라서, 몇 평 이하는 얼마가 되고 초과가 되면 또 그에 상응하는 금액이 책정이 되고…
제가 이런 말씀을 또 드리면 좋은 내용은 안 된다고 미화원들이 욕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청소년수련원을 용역을, 미화원 안하고 용역으로 준다 하면 이 돈이 굉장히 적게 들리라고 그래 생각하는데 미화원 5명의 인건비가 1억 8,700여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위에 같이 평수로 하든 어떻게 하든 청소를 할 수 있다고 해서 그렇다면 여성문화회관 청소하는 것처럼 용역을 준다면 이 돈을 획기적으로 청소비를 줄이지 않겠는가 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5명의 미화원이 1억 이렇게 드는 청소를 하는 건데 과연 얼마나 청소를 잘 했는지 나는 그게 의문이 가고, 현지까지 우리 상임위에서 갔는데, 물론 미화원을 줄일 수 없는 그런 난제도 있겠죠. 있기는 있겠지마는 다른 쪽으로 꼭 그렇다면 그 인력을 다른 쪽으로 쓰고 이렇게 해서 청소비를 과감하게 많이 들 수 있다면, 과하게 들 수 있다면 이것 시정해야 되는 예산 아닙니까
예, 청소문제는 각 사업소와, 사업소 전체를 한번 점검을 해서 용역 쪽으로 하든지 어느 쪽이 더 시비가 더 절감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방법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청소는 규정을 정해 가지고 평수별로 어떻게 한다. 그런데 평수가 되는 것도 실내평수는 얼마에 대한 청소용역이 나가야 되고 실외 되는 그런, 청소년수련원 같이 실외 되는 청소는 평수를 어떻게 해서 용역을 준다든지 이렇게 대안을 가지고 해야지, 청소비가 미화원 5명 주는데 1억 8,000 근 2억씩 이렇게 나와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다 이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허동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윤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동윤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방금 허동찬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좀 이것은 전면적으로 검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게 지금 너무 지나치다, 제가 예산서를 쭉 쳐다보니까 방금 금련산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용인부임이 1억 8,700, 그 다음에 비인부임 지금 4대 보험까지 합치면 2억이 넘습니다. 5명 쓰면서 2억이 넘는,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2억이 넘는, 연봉으로 치면 4,000만원이 훨씬 넘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 아웃소싱을 안 하고 그냥 우리 공무원대우로 해 놓으니까 각종 수당이 다 들어가 버리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뿐만 아니고 저 앞에 봐도 아동보호종합센터에도 일용인부가 세 분이신데, 5,594만 6,000원이에요. 거기다가 4대보험 합치면 이것도 세 분에 6,000만원이 훨씬 넘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 민간부분에서는 상상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민간부분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면 기업 망합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연봉 4천 몇 백만원 주는 민간기업, 물론 그분들의 고용안정성 이런 부분도 있겠지마는 이것은 바꿔야 됩니다. 당장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아웃소싱 줄 것은 줘버려야 됩니다, 이제.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고용안정성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게 민간기업 같으면 이런 식으로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4천 몇 백만원 줘 가지고는 기업 당장 망합니다. 이것은 지금 예산 이렇게 올리실 게 아니고요, 아웃소싱을 지금 전면적으로 검토를 다 하셔야 됩니다. 문화회관도 마찬가지고 여성문화회관도 마찬가지고 다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어느 부분은 가능하고 어느 부분은 불가능한지를 검토를 하셔야지, 이래 가지고 예산을 2억씩 이렇게 올려 가지고 될 부분이 아닙니다. 앞으로 계속 이 부담 어떻게 하실랍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웃소싱 이것은 별로 그다지 어려운 부분은 아니고, 물론 그 부분의 고용안정성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금련산청소년에서 여기 2억 들어가니까, 환경미화원에 2억 들어가니까 금련산 맨날 적자죠 적자 날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미화원 5명에 2억 넘게 들어가는 그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것은 당장 바꿔야 될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일반예산 세입예산 현황을 좀 볼 것 같으면요, 세입예산, 여러 가지로 우리 교육비 급식, 뭐죠 전입금의 어떤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 주시죠.
사항별설명서 몇 페이지냐 하면 356페이지인가 되어 있는데, 토․공휴일 아동급식비 교육청 전입금이네요 이번에 증액이 되었는데, 5억 얼마인가 증액이 되었는데, 5억 2,799만원인가, 아닌데 이것 모르겠다… 세입예산, 이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어떤 특별회계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대행해서…
예, 그렇습니다. 이 아동들의 토․공휴일 아동급식은 종전에는 교육청에서 직접 했는데 토․공휴일도 평일과 같이 지자체에서 그것을 해야 된다는 아동복지부와 교육인적자원부의 협의에 의해서…
알겠습니다. 지자체하는 것은 아는데, 지자체하는데 마치 5억 늘어난 것은…
교육청…
받아서, 우리 세입으로 받아서…
자금을 받아서 집행을 합니다.
우리가 대행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5억이 이렇게 늘어난 것은 그만큼 인원수가 급식인원이 많이 늘어난 겁니까, 그러면 두 배로 늘어나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급식의 문제에 있어서 떠들고 야단났죠 지도감독 잘 해야 될 것 같고, 아, 이만큼 우리가 늘어났다, 급식에서 차질 없이 쭉 세입이고, 그 수수료 또 이렇게 증가한 부분도 있네요, 그죠 사용료하고 보니까, 아동종합센터인가 사용료가 좀, 사용료가 줄어든 것이 좋은 현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줄어들었나요 아동보호종합센터 사용료, 뭐 어떤 사용료인데
아동보호종합센터가, 아, 세입 말씀입니까
세입에서 줄어들었잖아요
세입이 줄어든 것은…
수수료가
그런 좀 무료개방이 많아졌고 또 주위에 보면 청소년수련… 아, 아동보호종합센터지…
아니, 아동종합이지…
어린이집에 보육료를 점차적으로 정부차원에서 지원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아동보호종합센터에 어린이집이 있는데…
아동보호종합센터에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어린이집의 보육료가 점차 정부지원을 많이 하고 부모로부터는 보육료를 적게 받는 그런 추세로 나가기 때문에 보육료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보육료와 수수료 사용료가 줄어든다
예, 그렇습니다.
좋은 현상이죠.
그리고요 국고보조금 우리 세입예산에 이것을 보면 만 5세 아동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무상보육료가 지원이 많이 줄어들었네요, 그죠 그리고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는 늘어났는데 이런 정책은 어떻게 해서 이렇나요 국고보조금 저는 세입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입예산. 지금까지 만 5세 아동 무상 보육료가 늘었는데 이제 완전히 감해졌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리고 또 그에 반해서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또 늘어났어요.
41페이지 말씀입니까
아니, 세입예산, 조금 전에 여성정책관실 토․공휴일 아동 급식 그 다음 넘어서, 국고보조금 있잖아요 세입예산에, 국고보조금, 세입예산… 산술기초가 그렇게 나와 있죠
추경 말씀이십니까
추경세입 말씀입니까, 금년도
아니, 일반이죠, 이것. 내나 일반예산인데, 국고보조금 들어 있는데 있잖아요, 국고보조금. 사항별설명서 358페이지입니까 8페이지하고 9페이지하고 일반예산…
아, 추경 말씀입니까 추경입니까
본예산이지 아, 추경이구나…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어요. 추경에 일반예산 부분…
만 5세 아동이 조금 줄어든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요
예.
인건비는 늘어나고 거기에 대해서 줄어들었다, 국고보조금이 줄어들었다.
예, 당초에는 한 1만명, 한 1만 1,000명을 봤습니다. 그래서 또 정부에서도 그렇게 내시를 받아왔고 했는데, 현재 9월달에 정산을 해 보니까 한 8,500명, 한 8,600명으로 그렇게 조금 감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좀 줄어들었네요
예.
그러면 세출에 제가 행정감사 때 한번 감사한 게 있는데, 보육시설평가인증에 대해서 보니까, 사항별설명서 77페이지입니다. 본 예산입니다.
4억 8,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평가인증을 받은 보육시설과 받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 지원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는 건지, 어떤 차이점이, 저번에 감사 시에 제가 한번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차이점이 있는 건지, 또 현재 편성된 예산이 시설에 지원되는 것인지 아니면 보육교사들한테 지원되는 것인지, 평가인증에 있어서 4억 8,500만원이 편성된 점에 대해서…
예, 평가인증을 작년에 시범적으로 하고 금년에 또 본격적으로 시․도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작년에 한 34개 했고 금년도 한 269개 해서 한 304개 보육시설이 지금 여기에 참여를 하고 평가인증을 받고 했는데, 이 평가인증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시설로 봐서는, 우리 부모님으로 봐서는 아주 모든 재정과 모든 운영이 투명하게 되어서 그것을 보고 보육시설을 부모님들이 선택을 하는데 아주 용이합니다.
그렇지만 보육시설로 봐서는 여러 가지 80개 항목의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것 준비 다 해야 되고 또 이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는 재원이 들어가고 이러니까 엄청 좀 힘은 듭니다마는 국가시책에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고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에서 내년에 참여인증제에 참여를 한 보육시설의 종사자에게 50만원씩을 보상차원에서 그렇게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내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말입니다. 보육시설에 맡기는데 있어서, 기관에 맡기는데 있어서 영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건강상 이런, 또 보호법에 영․유아보호법에 건강검진도 실시하게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영아를 전담하는데 있어서 좀 안전하게 맡길 수 있어야 되는데, 얼마 전에 질식사라든지 기관이 좀 위험해서 그런데…
예,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는 어떻게 좀 안전하게 되는 거기에서 평가인증제에도 포함되고 합니까
예, 포함이 됩니다. 인증지표에 포함이 됩니다. 7개 영역에 80개 항목이니까 그 안에 안전, 영양상태, 제반적인 사항이 다 들어갑니다.
그런 데는 그러면 보육교사도 전문적으로 간호사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맡겨져 있고 채용을 하고 그렇게 합니까, 보육도우미라든지
영․유아법상에는 100명 이상 영․유아 아동을 보육하고 있는 시설에는 간호사나 전문인력을 두게 되어 있는데 국가에서 아직 그것을 지금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영아보육이 제일 어렵고 또 부모님들이 영아보육을 할 때가 제일 애로점을 많이 겪고 있는데 보육시설에 전문인력이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조산사 이런 유휴인력이 채용이 되고 하면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데, 이 제도가 이 장치가 안 되고 있어서 저희시 특수시책으로 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지금 그런 전문인력이 유휴인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또 지금 10명 이상 영아를 보육하고 있는 시설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실태조사를 상반기에 전부 해서 내년부터는 좀 선별을 해서 다 한꺼번에, 한 102개가 됩디다. 그런데 다 한꺼번에 재원을 확보를 못하고 해서 점차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번 본예산은 좀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꼭 전문인력을 보육시설에 채용하는, 보육도우미로 채용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쓰고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있어야죠. 많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 더 여성 권익증진에 있어서 성매매 예방에 대해서 전년도에는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번에 이 내용을 보니까 홍보라든지 여성폭력추방에 대해서 캠페인이나 이런 것이 계속적으로 좀 어떤 시책을 도입해 나가야 되는데 좀 끊어진 점이 있는 것 같은데, 여성 권익증진에 있어서 성매매예방 거기에 종사자라든지 이런 시책은 있는데 전년도 예산에 제가 보니까 3,000만원씩 편성되었는데 금년도에는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성 홍보물이라든지 여성폭력 예방, 추방이라든지 이런 문제, 물론 또 예산이겠죠, 예산이 없어서 이럴 수가 있겠는데 계속적으로 그런 사업이 시행되어야만이 여성 권익증진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이 부분 예산이 정말 위원님 말씀…
타 시․도는 다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 부분에 예산이 많이 편성되고 또 저희들이 여성 권익증진 부분에서 작년에 전국 시․도의 평가에서 또 아주 최우수를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금년 2007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워낙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홍보캠페인을 하든지 홍보인쇄물을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어떤 예산삭감의 첫째 순위를 두고 이것을 크게 어떤 우선순위에 두지 않은 그런 이해부족으로 인해서 아마 이 예산이 절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부분에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그렇게 전국에 1등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1등하면 인센티브 그런 사업들이 없습니까 예산이라든지 지원 같은 것도. 그런 것 특별 뭐…
지금 전국에 이런 인식을 확대하기 위해서 시범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성 권익증진에 대해서 중앙에서 체크, 또 심사가 되고 하는 것은 작은 것이지만 예산 우선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앞서 위원이 환경미화원 인건비 그런 데 비율을 보면 거기는, 환경미화원은 노조가 있어서 어쩔 수 없는 흘러오는, 그런 데 굉장히 인건비가 세죠.
그래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그렇게 줄여가는 것도 필요하고 소신도 필요한데, 또 하나는 여성 여러 가지 심사체크리스트, 여성 권익증진에 대해서 해야 될 것은 해 나가야 되는 것이 권익증진에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도 그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하기 때문에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님 이하 공무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1페이지 첨부서류 231페이지를 보면, 찾았습니까
예.
2007년도 신규사업으로 저출산 대책마련 TV 홍보를 실시했습니다. 이제까지 홍보 TV를 실시하지 않다가 2007년에 신규사업으로 저출산 관련 TV로 홍보 실시한 이유는 무엇이며, 그리고 또 저출산․고령화와 관계해서는 다양한 정책적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고 국가전체의 사안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봅니다.
부산시 TV 홍보가 아니라 국가적인 맥락에서 실시되어야 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굳이 부산시가 TV 홍보나 사업을 한다면 다른 언론매체는 왜 하지 않는지 언론의 특징상 TV가 가지는 장점도 있지만 다른 언론매체도 그 나름대로의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는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
저희들이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말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꼴찌이고 그 중에서도 부산이 출산율이 최저입니다.
그래서 이 출산율을 제고시키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정부시책이 필요하고 정부에서 예산이라든지 모든 것을 확보를 많이 하고 또 정책에 대한, 그 정책을 수립해서 전체적인 예산과 또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를 빨리 조성을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마는, 그러나 정부에서 하는 일이라고 해서 우리 부산이 출산율이 낮은데 속수무책으로 있을 수는 없는 일이고, 그래서 예산투입은 단기적으로 많이 해야 됩니다마는 여러 가지 재정여건상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보육정책은 서서히 예산을 반영을 해야 되고 단기적으로 재정이 어려우니까 한꺼번에 못하니까 그런 경우가 생기고, 그래서 궁리한 끝에 다자녀가정우대제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또 사회분위기 조성도 중요하고 또 언론에 언론 홍보비도 포함이 지금 되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시에서 단독으로 정책을 펼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론의 홍보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 언론의 홍보도, 신문게재도 저희들이 많이 의뢰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또 요즘은 TV 광고가 아주 효력을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그래서 한 몇 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광고 제작물을 제작해서 TV에 본격적으로 몇 개월 동안이라도 우리가 친임신․친출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법과 수단으로 홍보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특성을 살려 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61페이지 첨부서류 232페이지를 보면 2007년의 예산에 셋째이상 출산을 위한 출산축하금 자금으로 3억원의 예산이 책정되며, 2006년도에는 2억원으로, 2007년도는 3억으로 증액이 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예, 이 부분도 출산축하금이 금년에는 2억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2억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금년에는 그랬는데 내년에 증액이 된 사유는 출산축하금이 타 시․도와 비교도 해 보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효과성이나 그런 것을 비교를 해 봤을 때 금년에는 1인당 축하금을 10만원을 지급을 했지만 여론상 10만원은 너무 적다, 10만원 가지고는 너무 효과성에 그것하다 해서 타 시․도 비교도 하고 해서 내년에는 1인당 축하금을 20만원으로 그렇게 지원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고 그렇게 하면 4억원이 필요합니다. 4억원이 필요한데, 아까 둘째자녀 보육료처럼 4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1억원이 감해져서 3억원밖에 확보를 못, 편성을 못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2006년에 실시된 사업이기에 관련자료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셋째아 이상을 출산하는 가정은 다른 가정에 비해 다른 특징을 보일 것인데 경제적이라는 여유와 직업상의 특징이 있고, 셋째아 이상을 출산하는 가정의 특징은 무엇인지 어떻게 예산을 세우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참 궁금한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다자녀가정 협약식을 체결할 때 일곱 자녀를 둔 가정을 저희들이 발굴을 해서 대표로 가족사랑카드도 시장님께서 직접 전수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셋째이상 자녀를 둔 가정은 어떤 경제적 또 부모직업, 연령, 또 학업 이런 게 저희들이 궁금한데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해 보지를 않았습니다마는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한번 해서 한번 통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출산과 고령화시대가 우리 국민에게 큰 과제이며 숙제입니다. 잘 검토하셔서 많은 활성화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 위원입니다.
제 질의도 질의고요, 방금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잠깐 보충으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언론 홍보비를 TV 광고로 잡아놓으셨는데 이것 좀 제가 볼 때는 너무 쉽게 쉽게 예산편성에 의존한다. 이게 지금 우리 부산의 방송사들이나 신문사들도 저출산․고령화라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잡기 이전에 방송사나 신문사들에 대해서 또는 방송사들 특히, 방송 쪽에 포커스를 맞추신다면 이것을 내년에 방송사에서 연중캠페인으로 한번 부산시와 손을 잡고 한번 캠페인을 해 보자 이런 말씀 한번 나누어 보신 적 있습니까
의논은 해 봤습니다마는 전적으로 정말 이것은 국가시책이고 전 국민이 인식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마는 TV나 방송 언론에서도 저출산 관계하고는 자유롭지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1세기 언론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가 자기네들도 인식하고 있는 것이 의제설정기능입니다. 언론이 단순한 사실을 보도하는 이런 내용뿐만 아니라 의제를 설정해 가지고 부산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언론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일보 같은 경우도 해양박물관 이야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국제신문도 동남과학관 이야기가 나오는 게 그게 굉장히 강조되는 시점입니다. 지역문제를 언론이 앞장서서 해결한다는 것이 언론의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광고 홍보비를 책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산의 가장 시급한 문제가 지금 저출산․고령화 문제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그냥 공문 하나 보내는 식이 아니라 부산시가 앞장서서 언론과 연중캠페인으로 이것을 해야 된다. 설득하고 그리고 동참시키는 그런 노력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방송 광고 한두 번 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그 방송사들과 손을 잡고 연중캠페인을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것은 돈 정말 몇십 억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이에요.
그런 쪽으로 부산시가 방향을 그렇게 잡아가야 됩니다. 광고 몇 차례 해 가지고 그게 9,000만원이다, 크게 효과 없거든요. 광고비 얼마나 비쌉니까 방송 광고 스팟광고만 해도 몇 천만원 하는데 그것 몇 차례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혹시 안 하셨다면 아주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방송사들과 협조를 하십시오, 안 되더라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언론에서는 의제설정기능이 굉장히 중시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중요시 합니다. 예전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를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적극적으로 언론과 시가 손을 잡고 언론매체를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안 첨부서류 209페이지 한 번 볼까요 지금 여성인력개발센터, 우리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여성창업지원센터 이게 별도로 이렇게 존재할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예산지원을 별도로 해야 될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3개 여성인력개발센터는 뒤에 창업지원센터하고 겹칩니다. 그리고 창업지원센터인력은 1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 정말 독자적인 운영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여성인력개발센터 내의 직원 가지고 그냥 한 사람이 같이 일을 보는 것 같은데 더더구나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이것은 사실 이게 가용자원화 가까운 분권교부세입니다마는, 국가에서 내려온 돈이지만 여성창업지원센터는 순수 시비입니다. 1억 2,700만원이네요. 순수 시비인데 이게 과연 적정한 예산편성인지, 그리고 과연 여성창업지원센터하고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차이점은 무엇인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 다음 여성인력개발센터도 06년도 사업추진실적을 보면, 제가 해운대 위치를 잘 압니다. 해운대구가 가장, 해운대구에 있는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취업알선 및 상담실적이 탁월합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런데 인원은 진구 여성인력개발센터와 부산 동래 여성인력개발센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성과관리예산이라 한다면 실적에 따라서 예산안이 조금씩 달라져야 될 부분인데 그런 다르게 편성하는 것은 있는지 그런 것들도 궁금하고 그 다음에 제가 진구 여성인력개발센터나 부산 동래 여성인력개발센터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해운대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입지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 완전히 유흥가이고 환락가입니다. 그래서 특히 저녁에 여성들이 여성인력개발센터에 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주저합니다.
그래서 이용, 지금 현재로 실적이 높지만 좀 주저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괜히 가다가 업소종사여성인 것 같은 오해를 받기 싫으니까. 그래서 이전계획을 수립하고 계신 것이 있는지
그래서 지금 여성창업지원센터는 인력 1인에 대해서 지원하고 하는 것들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순수 시비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여성의 취업능력, 직업능력을 훈련, 타방면에서 여러 분야에 걸쳐서 아주 폭넓게 직업훈련, 취업훈련을 시키는 곳입니다.
창업지원센터는 명칭 그대로 모든 여러 가지의 여성의 능력개발, 잠재된 능력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창업파트만, 창업부분만 중점적으로 창업을 지원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조금 포괄적이고 창업부분만 하는 건데, 그것 하나 물어봅시다. 그 지금 창업지원센터에 구성 1명 되어 있는 분이 여성인력개발센터의 구성 10명, 11명, 8명에 잡혀 있는 인력 아닙니까 별도 인력입니까, 그 안에 잡혀 있는 인력입니까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포함된 인력입니까
예.
그러면 여성창업지원센터의 지금 예산 1억 2,700만원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사업비입니까 전적으로 사업비여야 될 것 아닙니까 무슨 임대료가 드는 것도 아니고 그 세 군데에 한해서는요. 지금 부평종합사회복지관 그것은 별도니까 그것은 놔두더라도 진구나 동래나 해운대구 여성센터는 건물임대료가 드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무슨 설비가 드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인건비가 드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적인 사업비입니까, 부평 그것만 제외하고는
이 부분은 우리 담당과장님이 설명을 좀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담당과장님 설명을 좀…
예, 위원장님이 허락하신다면…
예, 권옥귀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담당관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여성창업지원센터가 지금 1개 기관에 중복으로 지정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도 많이 있고 그런데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일단은 출산․육아 등으로 해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 대해서 능력 재개발․향상교육을 하는 곳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 교육을 통해 가지고 그 여성들이 창업을 하고자 할 때 창업분야에 별도의 능력을 정보를 주고 교육을 시키고 창업인큐베이터를 운영을 해서 하는 쪽으로 해서 성격은 분리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1개 기관에 같이 지어져 있다 보니까 그 성격을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창업지원센터는 지금 전담인력이 한 사람으로 일용인부임에 가능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전담요원을, 전담인력을 한 사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를…
아니, 담당관님!
예.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게 지금 부산진구 여성인력개발센터, 동래 그 다음 해운대구 여성인력개발센터 10명, 11명, 8명으로 인력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인력에 따라서 예산이 지원될 것 아니에요, 경비로. 그럼 뒤에 있는 여성창업지원센터 구성인원은 1명, 1명, 1명 잡혀 있습니다. 이 1명이 이것 안에 포함되는 인력인지 포함되지 않는 인력인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인력개발센터 인력하고 여성창업지원센터 인력하고는 별도사항입니다.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별도입니까
예, 이것은 별도정원으로,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자면 별도정원으로…
지금 현재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예, 인건비가 별도로…
예, 별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정원입니다.
별도 정원인데, 정원은 별도 정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확인해 보셨냐고요 제가 드리는 것은 정원은 별도로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돈을 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맞춰서 돈을 주는데…
예, 그것은 위원님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별도 정원…
그럼 확인을 안 하고 예산을 이렇게 올리면 안 되죠.
예, 별도 정원으로, 인건비가 2,500만원에 별도 정원으로 하나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도 정원이니까 진구, 각각의 대부분이 지금 인건비 예산 아닙니까 1억 2,700만원 같으면 2,500만원씩 해 가지고 1억, 그 다음 나머지 5개에 2,700만원씩 사업비를 나누었을 것 아닙니까 별도정원이겠죠. 정원인데, 그것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인건비가 이중으로 나가지는 않습니다.
아니, 지금 위원님 말씀은 그 총원에, 인력개발센터 총원에 11명 되어 있고 8명 되어 있는데 창업지원센터 자원까지 포함된 숫자이냐 아니냐 이것을 말씀하시는 건데…
예, 그렇죠. 그것을 확인해야 예산을 편성해 줄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제가 현재 정확하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별도로 숫자가, 그러니까 8명이면, 9명…
그래 그것을 확인해 보십시오.
예.
그게 확인 안 되면 예산 편성해 줄 수 없죠.
알겠습니다.
정원은 그래 되어 있더라도 현원은 그렇게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다면, 이게 전부다 인건비 예산인데 그 예산을 편성해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사업비 예산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곧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경제정책센터는 1억 5,000만원이에요, 예산이. 그런데 여성정책센터입니까
연구센터입니다.
예, 정책연구센터입니까, 그것은 1,500만원입니다.
예, 여성정책연구센터는 BDI 내에 한 조직으로 해서 사업비만 들어가고요 인건비는 제외된 겁니다.
아, 사업비만 들어간 겁니까
BDI에서 그것 하는 거고…
예, 알겠습니다. 인건비는 제외되고 사업비만 하니까 그렇다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여성가족개발원 말입니다. 아까 4억, 옥외 에스컬레이터하고 회의장까지 포함하면 82억인데 78억만 확보되었다, 내년도에 당장 개원을 해야 되는데 사업비가 부족하다 라는 부분인데요. 어떻습니까 저쪽에 국제여성회의장, 지금 다시 이것을 거론한다는 것조차도 좀 제가 두렵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마는 국제여성회의장과 그 다음에 옥외 에스컬레이터 약 7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타당성이라 할까요, 예산투입의 타당성 이런 것들을 검토하신 적은 있습니까
예, 용역설명회 중에서 여성계의 의견이 수렴되고 또 요구된 사항입니다마는, 전에도 한번 제가 봄에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국제회의장이 없는 여성개발원은 앞으로 한 100년을 내다보고 건립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여성 국제교류가 활성화되고 활발해진다면 여성개발원에서 국제회의장은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요, 에스컬레이터는 노약자나 또 다른 어떤 좀 불편하신 분들이 이용하기에…
엘리베이터는 있지 않습니까
아! 에스컬레이터, 옥외 에스컬레이터.
그래 엘리베이터는 기존에 있잖아요
예.
옥외 에스컬레이터, 사실 우리 시의회도 지금 에스컬레이터 있지만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말입니다, 1년 365일.
그래서 그 위치적으로 보면 언덕이 굉장히 가파릅니다. 가팔라서 우리 노약자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거기 계단으로 올라가기가, 제가 현장에 가서도 확인도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이용하기가 불편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러면 필요하다고 하고요, 4억원은요
4억원은 지금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내년 추경에 하실 겁니까
조금 재정으로 그 해서 한꺼번에, 국제회의실하고 한꺼번에는 확보를 못했습니다마는 점차 해야 될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첨부서류 220페이지에요, 여성센터 출연금입니다. 이게 자꾸 제가 여성센터가 여성가족개발원이 생겨지면 통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자꾸 의심케 하는 문구들이 자꾸 나와요.
투자계획 보십시오. 올해 출연금이 10억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여성가족개발원이 설립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출연금이 내년 12억으로 되어 있습니까
내년도 당장 안 됩니다, 위원님. 내년 연말이 되어야 그것 준공이 됩니다.
내년 연말 되어야 준공이 된다고요
예. 개원은 2008년도 상반기 되어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사항별설명서 첨부서류를 보시면 여성가족개발원이 2008년도초 되면 개원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여성센터의 출연금이 2008년 이후 12억원으로 잡혀 있다고요 여성센터 출연금이, 내년에 여성센터가 통합된다면서요 그런데 왜 여성센터 출연금이 12억으로 잡혀 있습니까
제가 여성센터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여성계의 오랜 숙원사업인 여성개발원을 짓기 전에 여성개발원을 그 당시에 한 5, 6년 전에 계획을 수립했더랬습니다. 그 당시는 워낙 또 그 당시 여건으로도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개발원을 지으려 하니까 재정이 열악해서 그러면 개발원을 짓지 않고 우선에 임대를 해서 여성개발원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되도록, 되기까지 기다리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여성센터가 임대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개발원을 짓게 되었는데 내년에 완공하고 상반기에 그 하게 되면 여성센터에 있는, 여성센터는 여성개발원의 전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4, 5년 전에 여성개발원 건립 계획을 수립을 할 때 두 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는 개발원을 지금 당장 지어서 이 조직과 인력기구를 바로 가져가느냐 아니면 예산이 없으니까 우선 거기에 그때 수립되었던 그 계획은 그대로 하면서 재단법인만 설립을 해 가지고 여성센터가 우선 임대를 하면서 기다리고 있느냐 그런 차원인데, 여성센터는 여성개발원의 전신으로서 여성센터는 주 그거로서 여성개발원이 설립이 되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흩어진 여성경제정책센터나 연구센터는 하나의 여성개발원의 부수조직으로서 부단위나 어떤 이 단위로 해서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흡수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연금 같은 경우는 여성센터에 출연했다가 그게 여성가족개발원으로 넘어가는 거란 말입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센터의 출연금이 내년에 12억으로 잡혀서, 증액되어 가지고 잡혀 있어서, 내후년에,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바로 전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지금 보니까 아동들 공부방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동들 공부방이 엄청나게 많은데, 현재 공부방이 이렇게 참 분산되어 있고 독서실처럼 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제가 참 답답함을 느낍니다.
사실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무슨 불우 청소년 공부방 이런 것들요, 3개 정도가 있던데, 318페이지에 청소년 공부방 운영 그 다음에 저 뒤에 보면 또 몇 가지 공부방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50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운영 지원, 그 다음에 351페이지에 저소득층 수능공부방 지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산도 상당한 액수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운영 지원은 23억여원 되고 그 다음에 저소득층 수능공부방 지원도 1억 9,000 그 다음에 청소년 공부방 운영도 3억 7,000 다 합치면 각종 청소년지원센터 이런 데까지 다 합치면 약 30억이 넘는 돈이 저소득층 공부방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운영마인드를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공부방에 애들 저소득층 공부방 가 보면 독서실 대용 아닙니까, 그죠 독서실비 한 달에 7만원에서 10만원 정도 하는 독서실비를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문제가 조명입니다. 조명이 적절치 않다. 공부하는데 조명이 적절치 않다 라는 걸 제가 느낍니다. 애들, 가보면요, 조명이 적절치 않은 것 같고, 그 다음에 관리운영이 지금 시대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부분이 공부방을 어떻게 운영하는가를 좀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게 특정 제가 특정한 어떤 것들을 이야기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서울 강남이나 이런 데 요새 학원 말고도 에듀플랙스라 해 가지고 공부방을 운영하면서 학생들한테 상담을 해 주면서 돈을 굉장히 비싸게 받는 그런 사교육기관이 있습니다. 학원수업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학원수업을 하는 게 아니고, 너한테 맞는 공부방식은 뭐다, 너한테 네가 어느 과목이 약하고 너는 이런이런 부분이 약하다 해 가지고 그 학생을 상담을 통해 가지고 지도를 해 줍니다. 다른 수업을 안 해 줍니다. 그 대신 공부는 네가 해라 이런 식이에요. 한 달에 한 번씩 체크해 주고 이럽니다. 그렇게 변합니다.
그래서 지금 민간부분의 공부방들은, 독서실들은 그렇게 흘러갑니다, 지금. 그런데 여기는 관리 전혀 안 합니다. 저소득층 학생들 와 가지고 어두컴컴한 조명에서 관리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자기네들끼리 자든지 말든지 그냥 엎드려 자도 되고 공부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식입니다. 이래 가지고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 애들도 그리로 안 오는 것이죠. 돈이 없어도 사설 공부방 갑니다. 사설 공부방 가고 또 일부 학생들은 에듀플랙스 같은 그런 데, 학원 안 가더라도 공부하는 그런 쪽에 갑니다. 그러면 좀 배워야 됩니다. 민간부분 좋은 부분은 배우십시오.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의해서 어떻게 변해 가는지.
지금 보니까 공부방 보육교사 지원비도 있던데, 그 정도 돈 같으면요 그런 독서실 또는 공부방 운영의 노하우를 가진 전국의 굉장히 유명한 사설기관들이 많습니다. 그런 데 위탁을 시켜 가지고 교육 좀 시키십시오. 교육시켜 가지고 정말 저소득층 애들이 이 공부방에 가 가지고 에듀플랙스에서 하는 것만큼이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주면 됩니다. 에듀플랙스 그 대표도 부산사람이니까 도움 요청하시면 해 줍니다.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민간부분이 어떻게 변하, 어차피 가난한 학생들한테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해 줘야지 예산만 투입해 가지고 애들이 아무도 안 찾고 텅텅 비어 있고, 조명은 어두컴컴해 가지고 가지도 안 하고 이래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이것 지금 30억 넘는 돈이 공부방 지원에 들어가는데 실제로 저소득층 애들은 안 간단 말입니다. 많이 이용 안 합니다, 저소득층 애들이. 그러면 민간부분에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운영하는가를 보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예산 들어간 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예, 실태점검을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실태점검을 한번 하십시오. 조도라든지 조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을 점검을 하겠습니다.
조명을 한번 점검을 하셔 가지고 공부에 정말 적절한 조명인지 아닌지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제가 가본 공부방은 적절치 않았습니다.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나중에 또…
이동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중입니다만 중식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숙희 위원입니다.
2007년 예산안 85페이지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우리 지역에 저소득층 아동을 비롯해서 많은 아동들이 좋은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2006년도에 46개소 11억 400만원인데 내년도에 98개소 23억 5,200만원으로 예산이 대폭 늘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대폭 사업이 확대되면 대상공부방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시에 보면 지역아동센터가 한 106개가 있습니다. 106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정이 따라 주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한 46개소만 지원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에 금년도에 올라가서 노력을 많이 한 결과 국고보조금을 좀 많이 해줘야 되겠다 해서 한 98개소가 지원을 받도록 그렇게 노력한 끝에 보조금을 그렇게 책정을 하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 이제 많이 확대되면 또 그에 따라서 혜택을 받는 아동들이 많아서 좋은데, 문제는 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공부방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상, 아동센터 공부방에 대한 현황은 한번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주로 이게 운영된 지, 아까 지정받지 못한 곳이 있다 안 그랬습니까, 그죠 그래서 내년에 확대되는데 기존에 지정받고 있지 못한 곳이 1년차 운영했다든지 몇 개월 운영 안한 것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실태를…
설치연도가 각자 다 다릅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 실태도 또 조사를 해 보고 합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저소득층 아동들이 여기서 또 학습, 공부도 하고 또 보충수업도 받고 여기서 또 저녁, 석식을 제공받기도 하고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가정에서…
그 설명은 충분히 알겠고, 내년에 확대되는 52개소가 대충 기존에 운영하던 곳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운영하던 곳인데 지정을 못 받은 곳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 52개소가 자기들이 운영한 지 몇 년 됐다, 몇 개월 됐다 하는 그 현황파악이 지금 되어 있느냐는 말입니다.
예, 되어 있습니다. 그 설치 개소일자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걸 간략하게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설치된 지 1년 이상인데 지정을 못 받았다든지 반년 이상 된 데가 몇 군데라든지 이런 현황…
지금 보면 2003년도, 2004년도, 2002년도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안타까워 하던 차에…
자, 그러면 옆에 직원이 그 통계를 어서 내주세요. 예를 들면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설치 운영된 지 몇 년 차 된 것이 몇 개다, 1년 된 게 몇 개다, 2년 된 게 몇 개다, 3년 된 게 몇 개다 하는 현황파악 한 것 있죠 그것 준비해 주시고, 우리 국장님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지금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교사들을 위한 지원비가 한 13억 2,000만원 가량 편성되어 있는데 이런 교사들은 지금 어떻게 지금 선발하고 있습니까
지역아동센터 교사 말씀입니까
예.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가 보건복지부의 신규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거기 자원봉사자가 있고 또 이랬었는데 지금 국비 70, 시비 30 해서 금년도에 아동복지교사를 각 아동복지센터에다가 배치하게끔 그래 되어 있는데 지금 국비 70, 시비 30 해 가지고 금년도부터 내려오는 사업인데 월 100만원 해서 한 147명 지금 106개소입니다마는 조금 증가할 것으로 생각을 해서 147명을 지금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에 대한 시비를 지금 확보코자 합니다.
그런데 대상은 어째 106군데인데 교사는 147명을 예산확보합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내시를 할 때 지금 현재 우리시는 106개지마는 앞으로 조금 증가할 것까지 예상을 해서 조금 물량이 넉넉하게 내시가 된 것이죠.
그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 아동센터자체가 국․시비로 같이 가면서 아동센터에 대한 대상을 110군데로 잡았는데 교사는 그것하고 숫자가 다르다 하면, 다르죠 그러면 시비도 거기 따라서 가야 되는데 불필요한 시비를 확보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국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잠재 확대요인이 있다 그러면 센터운영비도 같이 확보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량이 조금 늘어날 것도 대비가 되어야 되고 또 그 인원이, 아동인원이 많은 데는 교사를 한두 명, 한 명 정도 더 배치되는 그런 경우를 예상을 해서 조금 한 29명 정도 더 분량을 확충한 겁니다.
아니,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운영비하고 교사인건비하고 확보가 지금 안 맞는다는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운영비도 사실은 같이 가든지 해야지, 그러면 교사가 어느 정도 애가 몇 명일 때 두 명을 확보하고 이런 기준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내시가 되었지마는 내년도 또 확정내시에 보면 또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내시라는 게 우리시에서 인건비하고 발란스를 맞춰 가지고 받아야죠.
물론 그렇게 받아야 되지마는 정부에서는 내시를 일단 가내시를 하고 내년에 또 확정내시가, 내년초에 확정내시가 오면서 일부가 수정되어 가지고 내려오니까…
그러니까 국비에서 가내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이것 좀 조정을 같이 해 줘야 됩니다.
그것은 전국적인 현황이기 때문에 우리시만 이렇게 딱 맞게 내시를 해 달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전국에 내년도 가면 가감해야 될 그런 요인이 발생하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전국적으로 우리 교사는 그러면 147명을 일률적으로 다 했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광역시에도 그랬냐고요
다른 광역 시․도는 우리하고 또 개소가 다릅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다른 개소를 감안을 하고 또 전국적으로 그 예산을 가지고 배분을 하다 보니까 몇 개 정도는 더 내려오고…
몇 개 정도가 아니죠 지금 106군데에서 147군데면 상당하죠
147개가 내려왔지마는 아직 확실한 지침을 저희들 생각으로는 이게 조금 더 많이 내려 왔기 때문에 큰 데는 한 사람 정도 더 배치할 것으로 보고 있지마는 내년에 확정내시가 되면 지침이 별도로 내려 올 겁니다.
그래 그 답변이 맞습니까, 국장님
우리 과장님 한번 나와 보세요.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담당관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운영비하고 교사지원비 이게 다른 이유가 뭡니까
운영비는 저희들 지역아동센터 가운데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승인된 아동센터만 운영비가 월 200만원씩 연간 2,40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교사문제는 교사인원수 이런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예측을 해서 지금 내년도부터 시행되는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각 시․도별로 지역아동센터 수하고 거기에 수용되어 있는 아동수 등을 감안해 가지고 전체 보육교사 중에서 안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147명이 저희시에 배정이 되어 있는데, 현재,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민간전문위탁기관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거기에 발령이라든지 교육, 관리 등을 일체 민간 전문위탁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숫자가 147명인데, 그것은 지역아동센터 수하고 보육교사 수하고는 반드시 일치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규모가 큰 지역아동센터는 교사가 한 명이 아니라 두 명도 배정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상지에 따라 차등적으로 교사를 파견한다
예,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몇 명일 때, 지금 예산을 확보해 놓으면 당장 또 연대 되면 시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구체적인 사항은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위탁한 민간전문기관에서 구체적인 사항이, 지침이 시달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선발해서 다시 어떤 민간기관에다 위탁을 해서 훈련을 시켜서 내보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갑자기 이런 교사들을 일시에 파견했을 때 자격을 갖춘 문제라든지 훈련되지 않은 교사들이 갔을 때 여러 가지 부실이라든지 교육에 있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문제는 그런 문제점을 예상을 해서 저희들이 시에서 선발 발령하는 것이 아니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위탁한 민간전문기관에서 모든 과정을 다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사비는 이 정도는 확보되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기금에 대해서 국장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기금이 지금 3개가 있죠
예.
지금 여성발전기금은 목표액을 달성을 했고, 모․부자복지기금도 목표를 달성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2006년도 목표를 달성했으면 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을 지금 기금 성격상, 규정상 기금은 목표달성을 하고나면 기금의 이자수입으로 해 가지고 사업을 하게끔 기금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금이자를 가지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모․부자가정 복지기금 사업 같은 경우에 목표가 달성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 이후에도 기금이자로 사업을 합니까 그렇지는 않고 우리 여성발전기금 같은 경우에는 목표액을 다시 상향했기 때문에 100억 도달하기 전까지 이자수입으로 한다는 것이지 이렇게 목표를 달성한 기금도 그렇게 이자수입으로 합니까
목표액을 달성하고 난 뒤에 그 이자를 가지고 이자발생분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여성발전기금 같은 경우는 이미 목적달성을 하고 난 뒤에 여러 여성계의 의견이 목표 지금 1차 목표액 가지고는 여러 여성발전사업에 크게 지금 희망대로 다 하지 못하니까 상향조정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 가지고 목적달성을 1차로 한 상태에서 그 이자발생분으로 사업을 하고 또 상향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에 대해서는 계속 출연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2개 기금 같은 경우에는 목표달성을 한 이후에는 계속해서 이자수익으로만 운영을 하고 있고…
예, 기금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성발전기금 같은 경우에는 조성목표액만 정해져 있는데 목표연도 같은 것은 아직, 설정되어 있습니까
당초에 목표액이 50억원이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상황과 어떤 요구에 의해서 목표액은 상향조정이 되어서 지금 시장님 결심이 났습니다마는 내년 2007년도부터 한 5년간 50억을 목표, 50억을 플러스 목표액을 달성해서 적립을 하려고 했는데 2007년 같은 경우는 워낙 시재정이 어려워서 단돈 1억도 확보를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2008년, 2009년 점차적으로 재정여건이 점차…
뭐냐 하면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목표액은 정했는데 어느 연도까지 그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연도를 정하지 않으면 아까 이야기한대로 재정형편에 따라서…
5년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5년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그 목표연도를 맞춰 가지고 적립을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모․부자나 청소년육성기금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적립이 되고 계속해서 누적이 될 건데 이런 것은 이자수익으로 하는 사업자체도 중요하지만 기금자체로 하는 사업을 계획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금자체는 쓸 수가 없습니다, 원금은. 원금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초과한 금액, 모자복지기금은 10억이 목표잖습니까 10억은 원금이 목표액이니까 10억은 쓸 수 없고, 10억을 넘어선,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적으로 사업에 쓰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96년말 현재 12억 8,500만원이 적립되었지 않습니까 내년 되면 또 확보해서 또 늘어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금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목표액을 달성했으면 그 목표액 달성이후의 분에 대해서는 이자수입과 함께 기금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모자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10억을 목표를, 목표연도 목표액을 달성하면서 조금씩 이자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목표액이 완전히 도달할 때까지 쓰지도 않고 있다가 10억이 완전히 목표액이 달성되고 나서 쓰는데, 내년도 같은 경우는 한 5,500만원으로 지금 이자율을 계산해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간에 모아둔 이자가 한 2,000억 있어서 내년에는 한 7,000만원을 집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부자도 그렇고 청소년육성기금도 올해로 다 목표를 달성했거든요 그래서 좀더 적극적으로 기금활용을 하시는 게 좋겠다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립도 중요하지만 안 그러면 통합기금 해 가지고 다른 데로 써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목표연도를 달성한 기금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사업발굴을 좀 해 주시고, 연초에 사업계획을 조금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시청어린이집에 대해서 한번 좀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때 감사 때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위탁신청에 한 개만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육연합회입니까
예, 부산시보육시설연합회입니다.
글쎄, 저는 이것을 보면서 물론 보육시설연합회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누가 보더라도 자질 있는 단체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사실 우리시에서 이것을 민간을 직영할 건지 위탁할 건지 많은 고민을 하는 중에 위탁을 결정했을 때는, 위탁을 하는 게 더 경쟁력이 있고 더 경제능력이 있는 단체들을 시에서 좀 발굴하는 노력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어떤 응모에 단독으로 응모해서 그렇게 되는 것은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거든요, 누가 보더라도…
그래서 위원님 염려하신 그런 것도 저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고 잘한다고 할 수 있는 삼성재단에서, 삼성재단에도 저희들이 여기에 응모를 좀 하도록 권유도 하고 또 몇 개 대학에서 문의도 많이 오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한 몇 개 기관에서 할 줄 알았는데 끝까지 기다려봤으나 대학 같은 경우는 연락이 없었고…
좀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삼성재단은 아예 못하겠다고 자기들이 직영하는 것만 해도 많은데 위탁까지 못받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 생각은 삼성재단 같은 데서 좀 맡아서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좀 협의를 많이 해봤습니다.
이렇게 단독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그래서 보육시설연합회에서 과연 시청어린이집을 위탁운영을 해서 정말 잘 운영을 할 수 있는지, 적격심사를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사위원회는 아직 구성 안 됐습니까
예, 아직 구성 안 했습니다. 이제 마감했습니다.
언제 마감했습니까
지난 28일날 마감했습니다.
심사위원회는 언제 구성됩니까
지금 곧 할 겁니다.
보통 절차상으로 보면 심사위원회를 먼저 구성을 해서 접수를 받고 하는데 그것…
그래서 절차상,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심사위원을 먼저 구성해 놓으면 또 경쟁 어떤 그런 지원을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로비도 할 수도 있고 좀 부정적인 시각도 있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심사위원회 구성해서 결정하고 또 위․수탁계약 같은 것 체결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협약 체결해야 되고 이러려면 행정적으로 봐서는 적어도 한 달은 걸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할 때 보면 개원은 2월에 개원을 하겠다 이랬거든요
예.
그런데 그게 과연 그런 보육연합회에서 경험 있는 단체이기는 하지만 직접 운영한 경험은 없다 말이죠. 그런 데서 그 짧은 기간 안에 준비가 되겠는가
그래서 모든 절차는 연말 내에, 중으로 마무리를 하고 한 두 달 사이에는, 내년 1, 2월 사이에는 보육시설연합회가 하고 저희시에서 같이 이 운영에 대해서 서로 어떤…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 준비를 얼마든지 12월에 준공을 앞두고 있다고 몇 번 우리 위원회에도 업무보고를 했으면 미리미리 위탁이냐 직영이냐를 결정을 해서 위탁기관을 정하고 하는 그런 준비를 철저히 좀 했다면 얼마든지 인수인계한다든지 위탁을 받는 업체에서도 충분히 준비가 될 건데 이런 게 좀 아쉽네요, 보니까.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연말 안에 그게 완전히 절차를 다 밟고 한 두 달 동안 준비를 하고 하면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예산서에 보면 시청어린이집 건립해서 추가로 예산을 요구한 게 있죠 어린이집 내부인테리어 공사하고 연결브리지 공사비, 그죠
예.
지금 이 자체에 대해서도 내역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부공사가 어떤, 인테리어 공사비 2억 3,000 하고 연결브리지 공사에 대해서 내역을 제출해 주시는데, 3월에 개원을 할, 2월에 개원을 하고 3월에 애들을 받아야 되는데 내부인테리어 공사를 2억 3,000 공사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애들 원에 들어와서 한참 안정을 하고 시설에 적응을 해야 되는 시기에 공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서둘러서 개원하기 전에 다 완료를 하기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개원하기 전에 어떻게 내부인테리어 공사를 다 합니까 예산도 확보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데.
예산을 금년도에 다 했으면 좋았겠습니다마는 또 예산사정상 미처 확보 못한 것도 있고 해서, 미처 확보 못한 부분은 내년 1~2월 중으로 빨리 완료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시청어린이집은 사실 의회에서 많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거든요. 잘 한번 운영해 보라 하고, 그런 것 같으면 우리 부서에서 얼마든지 추진을 하면서 추경을 통해서라든지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철저한 준비기간이 많았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위탁선정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좀 많이 아쉽습니다.
예, 위원님 정말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조금 사정이 있어서 1차 추경 때 제대로 못했습니다.
이 시설비 추가분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위탁운영비를, 이게 얼마입니까, 2억 3,000입니까 2억 3,000이죠
예, 그렇습니다.
2억 3,000 이것은 지금 기준이 어떻습니까
2억 3,000은 두 달을 빼고 10개월분입니다. 그래서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하고 자산취득비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연간 비용이 얼마인데 우리가 얼마를 지원해 준다는 이런 것을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연간 한, 저희들이 운영비가 절반을 운영비를 지원을 하게 되는데 열두 달 중에서 1~2개월 뺀 열 달 비를 운영하게 되는데, 지원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 경비가 2억 3,000입니다. 전체는 한 4억 3,800정도 됩니다.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4억 3,896만 6,000원 정도 됩니다.
4억 3,000인데…
사삼팔구육육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시에서 2억 3,000을 열 달분으로
예.
지금 이것은 몇 명을 기준으로 한 겁니까
이게 지금 실태조사에서 파악한 숫자가 112명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수요조사에는 112명인데, 그죠 이 운영비는, 112명을…
112명을 기준을 일단은 했습니다.
그러면 매년 이것을 어찌합니까 매년 지원비를 줍니까 아니면 정액제입니까
예, 규정상 매년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기준은 뭡니까 어린 애들을 대상…
숫자가 조금…
숫자에 따라서입니까, 어떻습니까
숫자가 조금 한두 명 늘어나면 늘어나는 대로 감해지면 감해지는 대로 탄력 있게 그렇게 지원이 됩니다.
예, 이 어린이집 위탁운영비에 대한 상세내역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를 먼저 하도록 할게요. 우리 손상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둘째이후자녀 보육료, 올해 예산이 제가 잘못 들었는지 7억이라고 들었거든요.
올해 예산 5억입니다.
아니, 올해.
아, 올해 7억 맞습니다.
그래 올해 10억이잖아요, 그죠
10억에서 3억이 지난 1회 추경 때 감액되었고 7억입니다.
7억입니까
예, 내년에 5억을…
그러면 이게 우리 첨부서류에는 10억으로 또 나와 있거든요
본예산에 10억이었습니다.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2006년 추경 포함인데 추경에 삭감되었으면 7억이라고 이야기를 하셔야죠. 추경 포함했으면, 추경에서 3억이 삭감되었으면 7억이라고 해야 되는데 여기는 10억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포함이라는 그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7억이다, 그죠
예, 7억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돈이 많이 참 필요한 건데 예산이 없어 가지고 반영을 못했다고 말씀하셨고, 그죠
예, 내년에 좀더…
그러면 이 돈을 받는 사람들, 특히 자녀보육료 지원에 관해 가지고 평가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직접 평가보다는 부모님의 의견수렴은 시에서 정말 재정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크게 흡족한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계에 많이 도움이 된다고…
아니, 그런 구두성 같은 이야기하지 마시고, 2005년 8월부터 시행을 했잖아요, 그죠
예.
그래 1년이 지나 가지고 다시 예산을 또 반영을 하는데 이 둘째이후자녀 보육료 지원에 전반적으로 관해 가지고 일단 그런 사업평가를 한번 해 보신 적이 있느냐고요.
예, 작년 8월달에 했는데 금년 연말…
그때 평가를 해 보니까 평가의 내용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평가를 하겠습니다.
아직 평가는 안 했다, 그죠
예, 작년 8월에 했으니까.
그러면 출산축하금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지금 증가가 되었잖아요, 그죠
예.
이 부분에서도 평가를 한번 해 봤습니까, 반응이라든지
그것도 금년 1월에 시작했기 때문에 한 1년은 경과되고 난 뒤에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이영숙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도 보육관련 예산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서서히 투입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언론에 홍보가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다. 그래서 TV 홍보 예산도 이렇게 넣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국장님이 보기에 우리나라 저출산 대책에 제일 중요한 대책은 뭐라 생각하십니까
출산대책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대책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한꺼번에 예산을 많이 투입을, 단시일에 투입을 해서 정말 부모님들이 자녀를 경제, 자녀의 보육료나 또 사교육비나 여러 가지 그런 경제적인 요인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흡족한 만큼 재원이 많이 투입되어야 되겠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렇게 못하고 또 요즘은 경기침체가 오래 가다보니까 안정된 일자리를 찾지를 못합니다, 젊은 분들이.
그래서 안정된 일자리 창출이 우선 되어져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보육, 사교육비를 동시에 해결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를 자녀를 정말 많이, 많이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낳아야겠다는 어떤 인식, 의식구조가, 추세가 적게 낳으려고 하니까 많이 낳아야 된다는 어떤 사회분위기도 조성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국장님, 그러면 선진국은 이미 30년 전부터 저출산문제 때문에 고민도 했고 상당히 많은 대책도 내놓았잖아요
예.
그리고 그 대책에 따라서 나라마다 출산율이 회복된 나라도 있고 안 된 나라도 있고, 그러면 잘된 나라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고 못된 나라는 어떻게 해서 못되었다는 그 내용은 아실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그 같은 경우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물론 파악된 자료도 있습니다마는 같은 돈을 같은 예산을 투입을 하고도 예를 들어서 10개 나라가 같은 예산을 투입을 했다 하면 한 5개 나라는 성공하고 5개 나라는 실패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원인은 똑같이 예산을 투입하고도 왜 실패했을까 궁금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원인을 파악해 본 결과 어떤, 같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실패한 나라는 그 실패한 나라의 어떤 구조적인 그것을 보면 가부장적인 그런 분위기, 아주 그런 게 아주 가득한 그런 나라는 실패하고 양성평등이 되어 있지 못하고 가부장적인 그런 나라는 실패했고 아주 양성평등이고 출산친화적인, 또 여성이 일과 직업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 가지고 이렇게 덜어줄 수 있는, 예우를 하고 배려해 주는 그런 사회분위기의 나라는 성공했고 그렇지 못한 나라는 실패했다고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일단 양성평등 환경조성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그것은 부산시 혼자 할 수가 없는 일이고 이것은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정부에서 2006년 올해 6월달에 향후 5년 동안에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32조를 투입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다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이게 과연 성공할까 회의적이다 말이에요.
왜냐하면 양성평등 환경조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배정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두 번째로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것은 자녀비용 경감이 그 다음 효과적인 거고, 그 다음 제일 마지막이 보육환경 개선을 하는 거라고 지금 지적이 되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부산시는 이게 어차피 80년대 중반부터 저출산 문제가 발생되었는데 국가에서 이것을 못 잡았기 때문에 부산시의 일차적인 책임은 아닙니다. 지금 제가 그것을 논하자는 것은 아니고 일단 부산이 이렇게 되어 가지고 여기에 대한 관심이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둘째이후자녀 보육료 지원을 예산이 없어 가지고 반영을 채 못했다 그러고 출산축하금 10만원에서 20만원, 국장님이 만일에 출산축하금 20만원 줄 테니까 애를 낳으라면 낳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출산축하금은 지금 1,000만원을 준다고 해서 그 1,000만원 보고 아기를 낳을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 다른 기초자치단체에서 500만원도 주고…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 그래서 과연 이 저출산대책 관련 TV 홍보비용이라든지 저출산대책 관련 토론회 과연 지금 이게 필요한가 우리가 산아제한을 논했을 때는 산아제한을 하게 되면 나머지 돈으로 우리가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효과라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의식을 바꾸는데도 우리가 30년, 40년을 보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교육을 시켰는데, 홍보를 시켰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애를 많이 낳아라, 이제는 산아제한을 했을 때는 산아제한을 함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경제적인 이득을 취할 수는 있었지만 애를 더 낳으라고 한다면 그 가정의 입장에서 볼 때는 경제적인 부담이 따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면 적어도 이 저출산관련 TV 홍보나 토론회나 이런 각종 예산을 배정할 이게 우선적인 것이 아니고 국장님이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그런 둘째이후 보육료 그런 데 예산을 먼저 배정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냐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하고 정말 출산을 많이 하게끔 유도를 하려면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어떤 메리트를 많이 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재정이 내년에는 엄청 또 어렵고 하니까 이런 예산을 확보를 미처 못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궁여지책 속에서 예산을 많이 투입하지 않고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시 특수시책으로 다자녀가정 우대제를 제일 먼저 시행도 하고 여러 방면으로 지금 시책을 발굴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1,000만원이다, 몇백 만원이다 출산축하금을 준다 해도 또 낳을 사람은 낳고 안 낳을 사람은 안 낳을 겁니다. 예산을 많이 투입해야 되지만 그런 여건이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여러 가지 임산부를 배려하는 정책…
예, 국장님 그것을,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저출산대책 이런 TV 홍보비용 1억이라든지 여기에 빠지는 이런 부분을 차라리 둘째이후자녀 보육료 지원으로 돌려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이것은 저출산대책 TV 홍보를 지금 하게 되면 이것은 부산시가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다는 치적 자랑거리밖에 안 된다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효과가 아무 것도 없잖아요.
요즘 젊은 세대들이, 요즘 공중파나 케이블이나 해 가지고 방송매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전부다 리모컨으로 다 돌리는 세상에 과연 이 저출산 홍보 이것을 볼 사람이 몇 명이 있냐는 거죠.
예, 위원님 지적도 상당히 일리가 있으십니다. 당연하신 지적이신데 그래도 정말 정부에서 인구억제정책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고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둘도 많다 할 정도로 그런 인구억제정책을 펼쳐 왔습니다. 차라리 인구억제정책은 쉬웠습니다마는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인구억제정책을 써왔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단번에 이 의식을 바꾸는데는 엄청 힘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투입도 중요하지만 이 인구억제정책을 펼쳐온 이 사회분위기를 바꾸는데도 엄청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그래서 홍보비도 같이 그것을 확보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TV 홍보 이 돈은 부산시가 저출산대책을 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허남식 시장이 이러이런 데도 관심 있다는 것을 부산시민들에게 알리는 수단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것을, 그러면 이것을 차라리 추경으로 돌리든지 하고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자녀보육료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예산이 없어 가지고 이게 전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TV 이런 홍보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5년 동안 32조나 투자를 하겠다는데 거기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잖아요. 몇 푼 안 되는 돈이라도 모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데를 갖다가 그런 의지를 보여 주면 여기에 지원을 받는 사람들은 뭔가 태도가 틀려질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한번 좀 검토를 한번 더 해 주십시오. 국장님.
예, 위원님 염려하시고 여러 가지 고민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또 좀더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검토를 해서 그렇게 예산확보하는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학 중 아동급식지원 있잖아요 이게 지금 분권하고 시비가 75%이고 구․군에서 25%를 편성하잖아요, 그죠
예.
이것은 아동급식표준운영지침에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에도 75 대 25였고 2006년도에도 75 대 25 계속 그런 겁니까
예,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변동 없이
예.
그렇다면 이것을 지침에 의해서 운영할 것이 아니고 시․구․군하고 우리 광역시하고 각자 부담률을 배정하는 건데 이것을 지침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조례에 반영이 되어야 될 성질의 것은 아닙니까
아동급식비문제도 그렇고 보육에 관한 예산도 그렇고 정말 구․군이 재정이 열악해 가지고 두 가지 다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시가 또 다할 수 없는 형편이고 국가가 많이 확보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담률문제 정도는 조례차원에서 차라리 명시를 해 두는 것이 향후에 이런 비용을 확보하는데도 별 문제가 없을 것이고, 만일에 지침에 이렇게 규정을 해 가지고 만일에 구․군에서 자기들이 어렵다 해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내지 못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을 경우에 그렇게 되면 이 급식사업이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는 문제가, 혹시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상당히 어려워서 좀 어려운 내색은 많이 합니다마는 그래도 아동의 급식이기 때문에, 좀 다른 사안하고 틀리기 때문에…
왜냐 하면 이 문제가 작년 같은 경우에도 각 구․군에 서로 알력이 생겨 가지고 예산 확보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을 명쾌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보건복지부의 지침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아예 조례상에 이 부담률을 명시하는 것도 오히려 방법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다른 예산하고 달라서 아동급식비 가지고는 크게 지금 기초자치단체에서 크게 문제는, 지금 아직 그것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의 기사들을 쭉 훑어보니까 거의 한 7~8개월 동안 이 문제 가지고 구․군하고 보건복지부하고 계속 알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셔 가지고 기왕에, 특히 아동들 급식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예산은 차질 없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을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제도상으로 그것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백종헌 위원장 손상용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안성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 위원님!
이동윤 위원입니다.
우리 첨부서류 228페이지부터 쭉 여성폭력 관련 지원시설 운영지원에 관해서, 여성 권익증진 관련 상담소 운영 지원, 성매매피해상담소, 성․가정폭력상담소, 그 다음에 피해자 의료비 지원, 그 다음에 성매매피해 지원시설 운영, 보호시설 운영 이런 각종 비슷비슷한 성격이라서 같이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재작년 9.23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에 이런 시설들,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이나 이런 시설들에 입소자들이 상당히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피해 상담사례도 상당히 많았던 것 같은데 실적이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이렇게 대비를 했을 때 증가했습니까, 감소했습니까 검토를 한번 안 해 보셨습니까
성매매집결지…
아니, 예를 들면 지금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이 지난해까지 4개 있다가 올해 2개가 더 인가를 받아가지고 활동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제가 자료에 보니까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이 6개인데 보호인원이 정원이 121명인데 지금 현재 한 70여명 정도밖에 입소가 안 되어 있는 것 같다 말이죠.
그리고 정원이 거기 지금 보면 종사자 수가 정원이 35명입니다. 35명인데, 현원도 35명으로 되어 있던데, 그러면 지금 종사자 수 1명당 담당하시는 분이 입소하신 분이 2명이란 이야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예.
9월말 현재 10월달에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걱정하는 것은 지금 9.23 특별법 이후에 국비가 내려오고 하면서 너무 지나치게 과잉 투자되는 게 아니냐. 4개 있다가, 원래는 3개 있었는데 2006년도입니까, 5년도에, 2005년도죠, 2005년도 하나 더 생기고 2006년도에 또 2개 더 생겼다 말이죠. 6개가 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자꾸 규모는 커져 가지고 국비는 많이 내려오고 거기에 따라서 매칭한다고 또 시비는 더 들어가는데, 그래서 종사자 수는 35명이나 되는데 지금 입소자 수는 77명밖에 안 돼요. 그러면 종사자 1명당 2명을 맡고 있는 택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도 지금 엄청납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정부방침이 저는 이게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우리 위원님 말씀도 제가 이해를 하고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시설을 제 생각 같아서는 입소 한 시설 당 입소인원을 한 20명, 30명 이렇게 해서 많은 피해여성들이, 피해여성들을 보호하고 또 여러 가지 지원을 했으면 싶습니다마는 정부에서는 아주 소규모로 한 그룹홈에 7명, 8명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그 피해여성들을 보호하는 그런 어떤 정책방향으로 흘러가니까 그래서 시설이…
그렇습니까 정부방침이 그룹홈 쪽으로 가는 겁니까
예, 소그룹홈으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2005년도 예산을 보니까 성매매피해자 시설이 기존에 있던 시설들이 예산이 남아 가지고 불용처분했던 600만원,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육백 몇십 만원, 백 몇십 만원 이렇게 불용처분 했던데 다시 지금 예산이 2005년에 비하면 2006년이 급격히 증가했고 2006년에 비하면 또 2007년이 급격히 증가했다 말이죠.
그래서 그때 9.23대책 이후에 사실 여기에 정부의 의지가 담긴 정책이다 보니까 그래 되었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게 시설들은 엄청나게 많이 있고 그 다음 직원들은 많이 투입되고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데 실제로는 입소한 사람이 없고 이렇게 되면 또 애매하게 예산만 들어가고 실제 효과는 못 거두지 않을까, 자칫 잘못하면.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지금 성매매집결지 같은 경우에는 원래 132개 업소였는데 41개가 지금 폐지되고…
통계상으로는 그렇죠, 통계상으로는. 통계상으로는 그렇는데, 통계상으로 예를 들면 제 지역이 우동, 중동입니다. 우동에 성매매집결지 3개 중에 하나인 609란 지역이 있어요. 통계상에는 몇 개 안 남은 걸로 되어 있는데 제가 밤에 그 근처에 유흥가라서 한 번씩 돌아오면 보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숨어서 영업 많이 합니다. 통계상으로만 그렇습니다.
예, 풍선효과를 해 가지고 지금 산업형 또 그런 것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여성들이…
예,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것은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그룹홈시스템으로 잘게 가라 해서 그런 거다. 그러면 정부의 의지니까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담소도 보면 말입니다, 성매매피해상담소가 3개, 가정폭력상담소가 6개, 성폭력상담소가 4개, 그 다음 성하고 가정폭력 통합상담소가 하나, 그 다음에 여성긴급전화 하나, 이게 무슨, 주로 전화상담인데 내방해서 상담하는 것은 성격상 제가 봤을 때 자기, 대부분의 여성들이 얼굴을 알리기 싫어하기 때문에 내방상담객은 거의 없지 싶습니다.
대부분 전화상담인데 이렇게 열몇 개가, 15개인데요, 15개가 이렇게 막 어떻게 표현하면 난립이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많은데, 이게 좀 묶어서 통합 운영하는 게 효과가 있는 건지 아니면 상담소가 15개씩 이렇게 난립되어 있는 게 효과가 있는 건지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로 제가 올해 예를 들어서 성매매피해상담소가 상담건수가 4,689건인데, 9월말까지, 인원이 15명이에요. 그러면 한 사람 당 어느 정도 했느냐 하면 312건 했습니다, 9월말까지, 1인당 상담건수가, 전화상담인데, 그러면 하루에 한 1.2건 한 사람 당으로 치면 산술평균으로 해 봤을 때 하루에 1.2건 내지 1.3건 정도 전화상담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 그렇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도 하루에 290건이니까 이것 하루에 1.1건, 전화상담이, 그 다음에 성폭력상담소도 322건이니까 1.23건 그 다음에 통합상담소는 287건입니다. 1,437건 상담했어요, 5명이 현원인데. 그러니까 이것은 뭐 거의 1.0몇 건, 내방상담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전화상담인데 정원이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거기에 정원이 과다한 이유가 너무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어차피 전화상담인데 이렇게 분산할 필요가 있느냐 지역에서 직접 찾아와서 상담할 것 같으면 지역별로 성폭력, 가정폭력상담소가 필요할 것 같지마는 이것 지금 성격상으로 여성들이 직접 찾아오지 잘 않는단 말이에요, 대부분 전화상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분산해 가지고 정원은 잡아놓고 그러다보니까 한 사람당, 그 직원들 한 사람당 인건비가 연간 2,000만원에서 2,500만원씩 연봉 들어가는데, 그런데 한 사람 당 하루, 물론 1시간 상담할 수도 있고 2시간 상담할 수도 있고 1분만에 끊을 수도 있지마는 하루 상담건수가 1.2건, 1.3건 과연 이게 우리가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여성들을 위한다는 게 효율성도 없을 뿐더러 그리고 분산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어떻습니까, 국장님
위원님 말씀 정말 일리가 있으십니다. 그러나 이 상담소가 찾아온다, 내방이라든지 전화상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성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홍보교육 이런 것도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꼭 그 상담실적만 가지고는 말할 수가 없겠고, 또 여러 가지 상담소라든지 시설이 이렇게 산만해 있는 것은 적용 법률이 다 다릅니다. 법률이 생길 때마다 정부에서 이런이런 상담소를 설치를 하고 또 운영을 해야 된다는 그런 정책판단에서 시․도에 공히 이렇게 새로 만들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제 생각도 정말 이 상담소가 좀 통합이 되었으면 합니다. 통합을 해서…
그런데 통합하는데 지금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겁니까
법적으로 다 다릅니다. 적용법이 다 다릅니다, 개별법이. 그래서 정부에서도 개별법에 따라서 자꾸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제가 생각하기로는 개별법에 의해서 만들더라도 어떤 부산시 같으면 부산시의 특수한 것에서 어떤 T/O로 몇 개만 해라, 몇 개만 허가를 한다든지 신고를 받아라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보면 그냥 설치해 가지고 바로 하겠다 구청에 신고하면 그게 끝입니다. 그래서 상담소가 우후죽순 격으로 많이 생겨나게 되고 또 그러다보니까 지원도 제대로 못 받습니다.
지금도 예산을 보니까 1인당…
지금 가정폭력상담소가 한 21개나 됩니다마는 예산을 지원을 못 받습니다.
예산지원도 거의 극히 미미하면서 인건비도 거의 2,000만원 채 안 되고 이런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265페이지 입양아 무상보육료 이것은 지금 입양관련법이 올해부터 바뀜에 따라서 국비…
예,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입양아, 내년부터 10만원씩 수당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정부에서 국비, 시비, 구․군비 비율을 50 대 25, 25로 이렇게 정한 겁니까
예, 그것도 비율이 있습니다.
지금 부산시내 입양아가, 보육시설에 다니는 입양아가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예산은 1억을 넘게…
지금 입양아가 59명입니다.
59명요
예.
59명이면 1억 정도, 1억 600 정도가 이야기가 됩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국감자료인데 52명으로, 2002년은 입양아가 부산은 52명입니다, 총 52명인데 이 정도 예산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방학 중 급식 말씀을 하셨는데, 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급식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예산이 2007년도 예산은 9,461명으로 잡혀 있네요
예, 작년보다 한 16억 정도 더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저번에 행감 때 제가 자료를 제출받은 것은 지금 현재 방학 중 급식인원은 1만명이 좀 넘던데…
예, 그렇습니다.
1만 400명인데, 이것은 부족한 것 아닙니까
지금 인원도 많이 증가했습니다.
지금 계획은 우리 이 책 339페이지에 보면 예산액을 잡아놓은 게 9,461명으로 잡아놨거든요. 그런데 전에 우리 행감할 때 제가 질의를 하니까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4만여명이고 그 다음에 방학 중 급식을 이용하고 있는 애는 1만명이, 여름방학이었습니다마는 1만명…
1만 1,000명 이하…
1만 5백 몇십 명인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1,000명 정도가 계획을 적게 잡아놓은 거에요 그러면 차질이 없습니까, 그러면 당장 겨울방학 급식부터 차질이 없겠느냐 하는 게 제가 우려가 되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방학급식은 90일을 잡고 있습니다. 90일을 잡고 있기 때문에…
지원인원에 9,461명 계획이 되어 있어서 제가 우려가 되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만약에 1만명을 넘어서면 예산을 다시 또 나중에 추경편성하든지 해야 되는 부분이 생겨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태조사를 정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안은 지금 9,461명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차질이 없도록 해야 안 되겠나 싶고요
부족하면 더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청소년관계에서 좀, 지금 청소년문화존 운영이나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 있잖아요 293페이지 보면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다른 복지예산은 전부다 느는데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은 상당히 감소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문화존 운영도 상당히 감소했거든요 293페이지, 이 책자, 사항별설명서 말고 첨부서류 293페이지 한번 봅시다.
전체적으로 1,800만원 정도 감소 시켰어요. 그 다음에 뒤에 보면 303페이지에도 보면요, 청소년문화존 운영 그것도 4,600만원 감소시켰고요, 올해에 비해서 좀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국․시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내시액이 조금 감소를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자체가 한계는 있습니다. 지역이 너무 이렇게 변두리 비슷하게 이렇게 귀퉁이에 치우쳐 있다 보니까 학생들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진다, 양정청소년회관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그런 목소리들이 많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을 상당히 청소년들한테 유용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운영되고 있다 그런 평가를 일반적으로 받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프로그램을 예산을 이렇게 팍 줄여버리면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상당히 차질이 있지 싶은데요
그래서 국가청소년위원회도 이 예산이 아마 탑다운에 걸려서 조금 확보를 좀 부족하게, 조금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금 정부보조, 정부지원금이 이것밖에 안 내려오면 시비 증액도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예, 이것도 매칭이기 때문에 조금 그렇습니다.
청소년문화존도 그렇습니까
예, 문화존도 그렇습니다.
청소년문화존은 이게 지금 제대로 운영되는 겁니까 대학로존이나 사직월드컵존에서는 나름대로 프로그램이 운영됩니까, 어떻습니까
예, 사실 잘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매주 토요일날 그 할 때마다 직원이 직접 나가서 챙기고 있습니다.
잘 되는데 이렇게 예산을 대폭 삭감해 버리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싶은데요
아마 타 시․도에서 조금 미흡한지 아니면 이 예산도 탑다운에 걸려서 조금 적게 내시가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도 좀 줄었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도 좀 줄었고…
어울마당은 조금, 얼마…
미미한 액수입니다마는…
1,000만원 주던 것을 한 9백 몇 십만원 이렇게…
1,000만원 주던 것이 아니고 1억 6,000만원 주던 게 1억 5,000만원이니까…
1억 6,000만원 16개 구․군입니다.
그러니까 9백 몇십 만원이 좀 줄은 것 같고…
예, 1개 구당 한 9백 몇십 만원 정도…
그래서 청소년관계 예산이 이런 행사나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들이 좀 전반적으로 좀 줄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떨까 모르겠는데…
거의가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매칭 또는 내시액이 조금씩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306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게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 그 자체가 우리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것인데, 어려운 청소년 해외탐방사업입니다. 96년도부터 우리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신다고 그러는데 예산이 3,600만원입니다. 청소년 40명을 해외 보내주는 건데요
그래서 이 어려운 청소년들이 처음에 이 사업이 청소년의 배다 해 가지고 주로 일본으로 갔었습니다. 청소년들이 전부 구․군에서 추천을 구청장님의 추천을 받고 또 시설 어린이, 저소득층 어린이 이런 어린이들을 포함해서 청소년의 배라는 어떤 그런 사업명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청소년의 배가 아니고 해외탐방으로 바꿨습니다마는 이 어려운 청소년들이 다른 친구들이나 다른 청소년들은 해외에 한 번씩 가고 여름방학 때나 겨울방학 때 되면 해외나들이도 한 번씩 부모들과 같이 가기도 하고 이러는데 어려운 청소년들은 그게 안 되니까 격려와 그런 사기진작 차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너무 과하게 잡으신 것 아닙니까 다른 청소년들은 해외탐방도 가고 부모들하고 해외나들이도 가는데 애들은, 어려운 청소년들은 못간다 부산의 청소년 가운데서 부모랑 해외에 이렇게 나갔다 왔다 하는 사람이, 그런 청소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이것 무슨 선발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선발기준은 구청장과 군수의 그걸 받아가지고 합니다.
구청장, 군수 추천입니까 그러면 선발기준도 없네요
구․군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이런 어린이, 이러이러한 어린이를 추천을 해라 하는 아동을 추천해 가지고…
오히려 이게 말이죠, 진짜 어려운 청소년들 사이에 위화감 조성할 수도 있는 거고, “저 애는 뭐 때문에 갔다 오노.” 이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게 선발기준이 명확, 청소년 시절에 해외 나갔다 오는 것 참 좋은 경험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 동기부여가 되는 애도 있고 그냥 놀러 갔다 왔다 이런 애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시행을 하시려면 선발기준이 명확해 가지고 정말 해외에 한번 나갔다 오는 것이 자기 인생을 바꿀 정도로 동기부여가 되는 학생들을 선발해 줘야지, 그런 어린이들을 선발해 줘야지, 그냥 뭐 추천해라 이래 가지고 40명씩 보내준다. 아무리 우리 살기가 나아졌지마는 주변에 청소년 중에서 해외 나갔다 온 학생들 거의 없습니다. 우리 부산이 서울 강남 같지 않습니다.
사실 제가 국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한지 우리가 검토를 한번 해 보셔야 되고, 실제로 애들이 어떤 상처를 받는 애들이 많으냐 하면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수학여행비가 없어서 못가는 애들이 있습니다. 시설아동들은 갑니다. 시설아동들은 수학여행비가 있어서 가요. 가는데, 5만원, 7만원, 10만원 이렇게 지급이 되잖습니까
그런데 시설아동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니어 가지고 완전히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애들은 수학여행비가 없어 가지고 한 반에 꼭 한 명씩 있습니다, 그런 학생이, 수학여행을 못가는 애들이. 저희 집사람도 중학교 선생이기 때문에, 제 아내가 중학교 선생인데 꼭 여행 가면 한 번 갔을 때 못가는 애들이 꼭 한 명씩 나온답니다. 돈이 없어서 못가는 애들, 8만원 내지 9만원인데, 그런 애들 수학여행을 같이 할 수 없는 그 상처라는 게 청소년시절에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과연 선발기준이나 선정기준이나 이런 부분에서 시작해서 과연 정말 애들한테 세계를 넓게 보고 이런 데 도움이 과연 될는지…
그래서 가정이 어렵고 정말 그 한 어린이만 하는 게 아니고 가정이 어렵고 여러 가지가 열악한 어린이 중에서도 모범적인 어린이, 공부를 잘하고 이렇게 아주 타의 모범이 되는 그런 어린이들을 선발합니다. 위원님 염려하신대로 앞으로는 자격요건을 좀 확실하게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하시더라도 세밀하게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세밀한 기준 없이 그냥 해 버리면요, 아는 사람 그냥 추천해버리고 이럽니다.
세밀하게 기준을 다시 정하겠습니다.
그 정도, 이상입니다.
(손상용 위원장대리 백종헌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동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말 애 많이 쓰고 고생합니다. 그래서 질의방법을 좀 다른 쪽으로 넘겨보겠습니다.
355페이지 추가경정 2006년도 추경, 355페이지 제가 늘 우리 수련원 이야기를 하는데 수련원만 아니고 다른 항목도 이렇습니다, 수입이 들어와야 지출이 되고 있어야 살림도 살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이 질의하시는 걸 쭉 보고 본 위원이 이런 것을 느낍니다.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 정말 아동이나 청소년들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이 없을까 하는 그런 것을 정말로 깊이깊이 생각하셔야 우리 정책사업이 제대로 되어 갈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355페이지 금련산수련원 입장료가 600만원이 삭감 되었는데 지금 추경에 해져야 되겠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삭감된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고, 한꺼번에 356페이지도 아동보호종합센터 사용료가 2,200만원 삭감이 되어서 추경을 받아야 되겠다는데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개를 한꺼번에, 356페이지에 있는 아동보호종합센터 사용료, 355페이지에 있는 청소년수련원 입장료 600만원 삭감된 이유입니다.
아동보호종합센터는 어린이집 보육료가 정부차원에서 보육료 지원이 확대되니까 그만큼 수입이 적어졌습니다.
확대로 인해서
예. 정부차원에서 지원이 증가되다 보니까 수입을 그만큼 덜 받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금련산청소년수련원은 이용객이 좀 많이 감소를 하고 또 무료개방을 많이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이 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이게 제가 질의를 하고 해서 돈하고 관계되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금 제가 이것을 질의하는 이유는 2007년도 내년 예산에 또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염려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내년도에는 벌써 수련원 개․보수에 관한 리모델링 때문에 그 기간동안에 받지 못할 것이고 또 계획안을 보니까 2006년, 올해 11월달에 이렇게 해서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개․보수에 대한 것을 하려고 하면 비수기 때 애들이 사용하지 않는 때 이게 개․보수가 되어야 다소라도 좀 메꾸어낼텐데 이게 지금 시작하는 것 보니까 올해 개․보수가 몇 개월 걸릴 것 같단 말이에요, 지금 시작하는 것을 보니까.
그러면 봄 좋은 시절에 개․보수한다고 시작하면 봄 한나절 다 지나가고 또 내년 이때 가서 또 추경문제가 나올 것 같다 하는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놓고 어떻게 하면 매년 추경에 관한 문제로 시달리지 말고 더 사용료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를 2007년도에는 검토가 굉장히 절실하게 필요할 것 같다 본 위원이 그렇게 봅니다. 이것 참고해서 경영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56페이지에 있는 아동보호종합센터 사용료에 관한 문제를 보육료가 확대되면서 일어났다고 말씀을 정책관님께서 하시는데 이 보육료의 확대정책은 당해연도에 바로 시행이 되도록 중앙정부가 지침을 내립니까 아니면 그 전년도에 이 지침이 내려오는 겁니까, 확대되어서 당해연도에 바로 시행하는 것은 아니죠 예산이 벌써 정해져 있는데 그 전에 확대 그러니까 보육확대를 하라고 하는 지침이 있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전년도에 한 9~10월, 10월경 해서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내려오죠
예.
그러면 벌써 우리가 그 전년도에 익년도 예산을 집행하는 이런 심의 전에 내려오게 되면 이 예산을 확보를 해 줘야 되거든요. 확보를 매년 그렇게 지침이 내려올 것 같으면 아, 올해도 내려올 건지 안 내려올 건지 보시고 확보를 더 해 줄 것인가 안 해 줄 것인가 하는 문제를 잘 다듬어 줘야 이 2천 몇백 만원이라는 추경을 세우지 않아도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여성정책국 안에만 있는 사실이 아니고 다른 부서도 지금 이런 현상이 내가 뒤져보니까 많이 있다 그겁니다. 많이 있는데, 제가 여성가족정책관님에게 힘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예산을 그렇게 미리 내려오면 이런 시절에 이렇게 이렇게 문제를 풀어놔야 되는데 “에이, 놔둬라 나중에 추경에 가서 확보하면 된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추경에서 확보를 안 해줄 방법도 없고 해 주자고 그러면 한 번 두 번 자꾸 추경에서 일어나게 되면 아, 우리 여성정책관실에서 정말 사업을 할 줄 모르는구나 이렇게 위원이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재정관 쪽에서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의 사업을 보다 잘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이러한 문제를 다루어서 잘 넘어가 줘야 예산편성 할 때도 도움이 되고 예산을 집행해 주려고 하는 재정관 쪽에서도 푸짐한 선물을 주게 되고 이렇게 되지, 그렇지 않고 자꾸만 추경에 세워서 넘어가고 또 추경에 세워 넘어가고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한 사업이 되지 못할 것 같다 제가 그렇게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57페이지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157페이지를 보면, 찾았습니까
위원님, 페이지가 확실하신지 157페이지는 장애인복지기금인데…
예, 거기 우리 반영되는 해외탐방 장애청소년…
위원님, 이것은 복지건강국 소관이라서 답변이 좀…
아, 맞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개만 물어봅시다. 우리 청소년육성기금이 올해 내년도 이자수입이 1억 3,200만원이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출은 1억 2,000만원으로 그냥 딱 예전 2005년도 수준에 딱 동결시켜버렸다, 그죠
예, 그 한 1,000만원 정도 더 그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게 그해 그 이자를 다 못써도 그 다음에 모으면 또 다른 사업의 보탬이 되기 때문에 1,000만원 정도는 남겨놓으려고 합니다.
일부러 남겨두신 거네요
예.
기왕이면 남겨두시지 말고 학생들한테 좀더 많은 숫자한테 더 주면 좋은 것 아닙니까 기금 쓰려고 지금 다 목표액을 다 조성했는데, 될 수 있으면 더 상향시켜 가지고 하고 앞으로,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현재 금리추세도 보면 내년 되면 더 금리가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조금씩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조금씩 올라가면 앞으로 이자수입은 조금씩 더 발생할 거다 라고 생각하면 지금 2004년, 2005년의 400명 30만원에 꼭 맞출 게 아니라 숫자를 한 다섯 명 더 늘려도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번 챙기겠습니다.
1천 몇백 만원 놔두지 마시고 좀 더 줘도 안 되겠나 싶은데, 이상입니다.
이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숙희 위원입니다.
지금 첨부자료를 조금 봐 주시기 바랍니다. 278페이지에 영․유아 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비 있죠 이것 신규사업인데, 우리 시비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이것 대상지는 어떻게 정했습니까
지금 대상보육시설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통 영아전담 지정할 때 조금 비교적 시설이 좀 잘된 것 위주로 그렇게 시설 결정 안하셨어요
영아전담시설은 여성가족부에서 시․도별로 T/O를 정해가지고, 정했습니다마는 그 영아전담시설 지정은…
지정을 할 때
지정은 작년에 그렇게 해 가지고 영아전담시설은 시․도별로 부산은 몇 개 해라, 어디는 몇 개 해라 이렇게 T/O를 정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여성가족부 정책이 다른 일반 시설도 영아를 받아라. 왜 그러냐 하면…
다른 말씀은 괜찮고요, 그러니까 영아전담시설을 우리가 T/O를 가져 와서 지정을 할 때 어느 정도 영아전담시설에 적합한 곳을 선정을 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취약한 데 대해서 환경개선 하겠다, 이게 어떤 필요성이 있었습니까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니까 묻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마는 영아전담시설하고 일반시설에도 영아를 받아라 했으니까 일반시설은 영아전담시설 보다 좀 많이 열악합니다, 환경이. 그래서 그것을 좀 시설을 보완을 해서 어머니들이 안심하고 영아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일반시설에다가 지원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영아전담도 아주 조금 열악한 데도 몇 개 있을 겁니다마는 주로 일반 영아시설을 집중적으로 할 것입니다.
일반시설인데 영아를 돌보고 있는 곳이 몇 군데쯤 있습니까
서른 두 곳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정부에서 영아전담반을 따로 해 가지고 T/O를 정하고 이랬는데…
그러면 지금 5개소에 2,000만원을 주면 1개소에 400만원으로 어떤 환경을 개선할 수 있습니까
당초에는 위원님, 한 1개 시설에 한 1,000만원씩 해 가지고 환경을 정말 개선을 좀 해서 영아를 보육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좀 재정이 여의치 못한 관계로 많이 다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 할 수는 없고 한 400만원씩 해서 지원을 좀 하고 자부담도 좀 부담을 시키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글쎄, 사업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 정도 돈으로
이것도 좀 일단은 해서 좀 제대로 한번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 운영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313 내나 첨부자료에 보면 청소년에 관한 것인데, 힘없는 청소년이라 그런지 청소년 예산이 엄청 많이 지금 삭감된 것으로 보이는데, 313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상담센터입니까 상담센터 운영비가 이게 우리 시비로 이때까지 쭉 시비사업인데 2005, 2006년도 9,000만원이었는데 내년 2007년 5,000만원이네요 이렇게 많이 축소가 되어도 사업에 차질이 없습니까
청소년종합지원센터 내에 청소년상담센터가 하나 있었고 동부권에도 하나가 있었는데 그 한 곳의 상담센터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아니, 313페이지에 1개소 해 놓았네요.
아, 여태까지는 상담센터가 작년에는 2개소였는데 대상이 하나로 바뀌었습니까, 폐쇄가 되고
예.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을 조금 했는데 지금 여러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폭력, 성매매, 청소년 관련시설 막 있는데 주로 예산이 늘어난 것을 보면 다른 사업에 대한 확대 부분도 있지만 주로 대상 수에 따라서 예산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입소인원 말씀입니까
아니 말고, 예, 해당하는 성폭력상담소가 다섯 군데에서 여섯 군데로 늘었다든지 성매매지원시설이 늘었다든지, 그래서 지금 각 우리 시설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점검을 한번 해 보시면 좋겠어요. 점검을 해서 그 시설의, 아까 그룹홈으로 가서 소단위라서 그렇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예를 들면 그 시설이 10명, 20명을 대상으로 한 시설인데 10명밖에 이용을 안 한다든지 수용을, 다른 말로 하면 수용을 안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는데 다시 또 다른 시설들이 자꾸 생겨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우리 복지시설 관련해서 포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의 시설이 어느 정도 가동이 되고 있는지를 한번 시설별로 점검을 쭉 한번, 우리 사회복지개발원을 통해서 하시든지 어떤 식으로 하시든지 해서 더 이상 이쪽 시설 같은 경우에는 공급이 충분하다 라고 할 때는 대상지정을 안 해야 됩니다. 대상지정을 안 해야 되는데 자꾸 구를 통해서, 중앙을 통해서 지정받아오니까 또 예산이 나가야 되고 이런 게 있거든요.
예산, 사실 돈 없어서 난리인데 대상수가 느니까 할 수 없이 지원 나갈 수밖에 없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정말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연말에 저희들 청소년파트든지 여성복지 권익증진파트든지 보조금이 나가는 시설이든지 간에 총 점검을 한번 해서 운영실태라든지 여러 가지를 정확하게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이용률을 그것을 자체 내로 하기 힘드시면 우리 복지개발원 같은 데 한번 연구용역이라 합니까, 이것을 부탁을 해 가지고 자체 내로 그렇게 해서 그 기준에 따라서 구에서 올라오더라도 이 시설은 지금 충분하다든지 이런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석 위원입니다.
오전부터 여성가족정책관과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우리 가족정책관께서는 저희들 시민이 낸 예산을 편성하면서 대체적으로 감사 때와 지금 예산심의 때도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한 것은 주어진 예산을 목적대로, 실제로 그 예산의 효율성을 나타내도록 많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2년 전부터 저희들이 성과주의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저희 가족정책관실의 성과주의를 총체적으로 어떻게 편성하고 성과에 대한 판단을 그렇게 하고 계시는지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예,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행정수혜자들이 얼마만큼, 저희들이 정책을 펼치는데 있어 가지고 얼마만큼 효율성과 효과성을 동시에 거둘 수 있는지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을 할 때 낭비요인이 없어야 되겠고 우리 시민들의 세금으로 모든 행정이 시정이 펼쳐지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행정절차와 집행과정에서 정말 시민에게 옳은 반응, 좋은 반응을 얻어야 된다는 그런 것에서 지금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 업무분야에서 예산을 잘 편성하고 집행하고 효과와 효율성을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성정책담당관실의 예산을 보면 성과지표 및 성과단위사업명세서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전략목표를 세우고 그리고 지표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숫자개념으로 해서 이렇게 성과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을 할 때는 성과라는 것은 그냥 어느 사업을 단위를 하는데 숫자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사업에 실제적으로 우리 그 사업에 개오 되는 모든 해당되는 그런 사업에 대한 성과가 내실 있게 어떻게 되는가가 중요하다 라고 생각하는데 이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을 보면 그런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제일 여성정책담당관실의 전략목표, 여성참여 확대 및 양성평등 촉진 해 놓고, 그리고 그 밑에 여성능력개발 및 취업기회 확대 이래 가지고 여성 직업능력개발프로그램 해 가지고 2006년도 프로테이지, 그리고 몇 명, 2007년, 2008년 이렇게 이런 숫자개념으로 가지고는 어떤 성과의 지표를 나타내고 그 성과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예산서로서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 예산서는 시민이 낸 세금이 시민들이 제일 알기 쉽도록 편성하라는 것이 근본의 자세입니다.
저는 꼭 성과가 나지 않는 부분까지 예산서에까지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줄 한번 보세요. 위원회 여성 참여율 해 가지고 여성단체 지원활동 해 가지고도 보면 2006년 38%, 95개 단체, 또 2007년 39%, 98개 단체, 그리고 2008년은 39.5%, 100개 단체 이런 식으로 나열형식으로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성과주의예산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예산들이 평가 없이 그대로 전개되는 것이 현재의 부산시의 예산서입니다. 특히 우리 여성가족실의 예산은 정말 단위사업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업들을 챙겨서 그 회계연도 연말에는 평가기능들이 있어서 그 사업 하나 꼼꼼히 챙겨서 이 사업의 정말 재투자가 필요한지 안 한지 또 예산을 삭감할 부분은 자체 내에서 이것 성과가 없을 때는 과감하게 정리하고 또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힘이 부족하면 의회에 호소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걸 제가 느끼거든요.
앞으로 예산편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 염려하신 대로 피드백을 통해서 성과분석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산시가 성과주의예산을 한 지가 이제 2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의회나 부산시가 그렇게 성과주의에 대한 그런 경험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너무 성과주의에 숫자개념에 의해 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사실 성과도 나지도 안 하는 부분을 지표를 잡고 또 평가를, 평가되지도 않은 부분을 전년도의 예산을 그대로 답습하는 그런 결과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이제 올해는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성의를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또 시정할 것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런 출산축하금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부산이 세계에서 제일 출산이, 0.88명인데 한 사람도 평균치를 안 낳는데 3명을 낳는데 자녀에도 전국의 출산장려금에도 최하위, 내가 볼 때는 아마 시․군․구에도 못 미치는 이런 예산을 가지고 과연 부산시장은 시정연설 때 저출산에 대한 정책과 또는 고령화시대의 정책을 펴겠다고 시정연설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복지에 해당하는 여러분들은 그런 시장의 시정연설에 이은, 내가 시장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책을 펼쳐야 되고 지방정부에서 정말 꼴찌라는, 세계에서 꼴찌라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고민을 정책을 내놓아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계속 이 문제를 가지고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예산이 없다, 돈이 없다, 도로 하나 개설하는데 20억, 30억, 100억 들어가는데 나라를 지키는 군사가 자꾸 빠져나가는데 힘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아주 중요한 정책인 것입니다.
예,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이 문제는 만약 이 상임위에서 해결이 안 되면 부산시장을 상대로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냥 얼버무려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0.88명, 최근의 통계로 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계에서 최, 이 환경 좋고 천혜의 자연조건을 가진 부산이 왜 저출산인지를 고민하고, 그 고민을 하는 데는 정책을 만들어 내야 됩니다.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런 정책을 내놓지 않고 합당한 정책이 있으면 예산, 우리 4억 몇천 가지고 어떻게 출산을 장려할 수 있습니까 40억, 400억이 들어도 이 정책을 지금 해도 늦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이 저출산대책은, 다른 정책은 5개년, 몇 개년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하겠지만 정말 이 저출산대책은 내일 당장 자녀를 출산을 하더라도 이 자녀가 국가에 기여를 하고 어떤 노동력, 생산력을 제공할 수 있으려면 한 이십 몇 년이 경과되어야 되는데, 정말 시급한 문제입니다.
위원님 걱정하시고 고민하시는 부분도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저는 허남식 시장이 시정연설이나 서민정책을 펼친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의심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연 우리 시장이 그런 말씀만 하고 정책을 펼치고 있고 그 정책에 따라서 투자를 하는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각종 복지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회복지예산이 중앙예산이 엄청나게 불어나고 있는데, 반면 중앙의 중앙정부의 예산은 부산광역시를 기준으로 해서 보조금을 내려줍니다. 각 구에는, 각 도는 시․군에 바로 내려갑니다, 조정교부금이.
그러면 부산시는, 광역시는 광역시를 보고 중앙정부가 조정교부금을 내려주는데 그럼 각 16개 군․구에서는 그런 조정교부금, 각종 복지예산에 대한 대응할 수 있는 지방 기초자치단체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펼치지도 못하는데 각 구청장들은 지금 난리를 지고 있는데도 그런 대안을 제시 안 합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지금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만 봐도 내년에 497억 1,600만원입니다. 여기에 부담해야 될 자치군․구의 예산이 엄청납니다. 지방교부금, 취득세, 등록세는 자꾸 줄어들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을 펼쳐 나가야 됩니다. 자료를 보니까 중앙에서 좀 이 예산에 대해서는 70%, 또 부산시가 대안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이 정도로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총체적인 말씀을 하는데, 국비가 각종 사회복지비가 국비가 내려온다고 덥석 덥석 받아서 거기에 시비를 댈 것이 아니고 실효성 없는 사업은 국비라도 안 된다고 중앙에 건의를 해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성매매피해 관련한 예산도 작년에 얼마, 23억입니까
28억입니다. 28억.
아무튼 이 국비에 대한 지방의 현실성이 없는 그런 예산은 바로 그때그때 중앙에 건의를 해서, 지방비가 거기에도…
매칭이 되어야 되니까.
지방비가 최소한 내가 볼 때는 50%에서 30, 20%까지 지방비를 대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데서 지방정부의 재정난이 자꾸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적극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개발원 건립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내년도 사업의 예산은 거의 확보되었죠
예.
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비 제외하고는요.
예.
그런데 시설부대비로 4억 2,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편성내역을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부대비는 2005년도 타당성 조사를 용역을 했을 당시에 각종 설비 등 시설장비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당초 사업비 75억원 안에 포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각종 장비 및 설비예산은 내년에 개발원, 후내년에 개원을 앞두고 내년에는 인력이라든지 기구를 통합하고 해서 확정이 되는 어떤 그런 상황에 따라서 각종 장비를 구입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에 이 75억 중에 4억 2,000이 포함되었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여성가족개발원이 내년에 계획대로 다 완공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큰 문제가 없으면 그렇게 계획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재정의 활용도나 재정운용의 효율성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국장께서도 늘 재정이 부산시가 어렵다는 말씀을 하기 때문에, 이 사업비는 어떻게 보면 내년 여성가족개발원의 공사가 전개되는 것을 보면서 편성해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4억 2,000 말씀입니까
4억 2,000만원요.
내년에 준공을 목표를 하고 사업을 추진을 하고 또 준공이 되어야만 내년에 2008년도에 개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 공사와 병행해서 이 예산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산출내역을 보니까 내부 장비구입, 컴퓨터, 인터넷, 통신, 전기, 방송, 책상, 의자, 캐비넷 이런 내부시설이죠
예.
예, 좋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비목의 성질상 시설부대비는 건립공사와 직접 관련된 부대비용에만 집행할 수 있는 경비의 비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정히 장비확충이 필요하다면 시설부대비 401-30 비목으로 편성할 것이 아니라 실제 장비 등을 위해 예산편성메뉴얼에서 인정하고 있는 자산취득비, 이 부분 자산이죠
예.
자산취득비 405-01 비목으로 4억 2,000을 편성해서 합당하게 집행하는 것이 원칙에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통신, 전기, 방송 이래 설비부분은 시설부대비가 되겠지만…
당초에 이 75억을 예산을 확보할 때 전체로 잡기 때문에 이 예산을 전부, 같이 포함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이제는 이 산출내역을 정확하게 해서 비목을 설치하자는 겁니다.
예.
그러면 예산서에 비목을 새로 설정해야 되거든요.
예, 이것은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아무튼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의, 새로 신설하고 이제 출발한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좀더 전문성을, 정책을 내주셔야 됩니다.
이제는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하는 일은 어느 누가 봐도 여기에 따라 올 수 없는 우리 시민을 위한 정책이 나와야 되고 그 정책에 대비한 정확성이나 판단이 있으면 예산은 그렇게 어렵게 생각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꾸준한 여기 계신 많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력이 필요하고 또 연구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떤 조직적인 특단의 대안이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은 정말 타이틀대로 여성의 복지증진, 권익향상 또 여러 가족․아동․청소년, 또 다문화가족의 이민가족들, 새로 행정수요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적극적이고 좀더 업무정책을 발굴을 하고 새로운 대세 상황에 잘 적응을 해서 정말 시민에게 직접 좋은 평가를 받고 칭찬을 받는 어떤 그런 정책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업무개발과 연찬을 통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성가족담당관님의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한 가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허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다 됐는데, 제가 조금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경에 보면, 405페이지 추경입니다. 추경 2006년도 제2회 추경하는 것, 405페이지. 명시이월 난이 있습니다, 명시이월.
예, 있습니다.
이 명시이월이 지금 두 항목이 있는데 이게 이월사유에 대해서는 뭐라고 간략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명시이월 된 이유를 소상하게 설명을 해 보십시오.
예, 여성가족개발원을 건립 계획을 하고 나서 국비보조금을 좀 받아와야 되겠다는 그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해서 여러 가지로 다방면에서 노력을 하고 하던 결과 금년에 정말 다행스럽게 행자부로부터 특별교부세 15억 5,000만원을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이 보조금이 8월 16일날 보조금을 교부를 받았는데 이번에 2회 추경 때 편성을 하고 또 2006년 금년에 시설비 10억원이 있었는데 이 시설비 10억원도 분야별로 건축, 기계, 전기, 통신에 투입되어야 될 예산이기 때문에 건축은 건축대로 기계는 기계대로 전기통신은 또 전기통신대로 늦게 계약이 완료되고 착공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늦게 되기 때문에 이 특별교부세 늦게 받은 15억 5,000만원하고 또 방금 말씀드린 분야별 착공시기가 다 다르고 늦은 관계로 해서 금년에 다 집행이 안 되고 해서 합해서 25억원은 내년도에 이월하게 그래 되었었습니다.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내년에 이 사업 명시이월금을 못쓰게 되면 다음에는 더 명시를 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는데 내년 2007년도에 이 사업에 관한 문제 차질이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밑에 부분만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교육비 아까 금련산 이것은 재정비에 관한 문제니까 몇 번 들어왔던 일이니까 이것은 차질 없는 거죠, 내년에.
예, 차질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짚어드리고 싶은 것은 명시이월로 해서 넘겼다가 내년에 못쓰면 이제 정말로 예산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짚어보고 가겠다는 생각으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심을 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허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0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12월 6일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순자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예산안은 내년도 여성가족정책관실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편성된 것인 만큼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0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복지건강국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16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회의중지)
(16시 25분 계속개의)
1. 2007년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TOP
나. 복지건강국 TOP
2. 2007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TOP
나. 복지건강국 TOP
3. 2006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나. 복지건강국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용호 복지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복지건강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용호입니다.
존경하는 보사환경위원회 백종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저희 복지건강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예비심사에 앞서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예산편성방향, 예산안 규모, 세입예산현황, 세출예산현황,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순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2007년도 예산편성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안전망 보강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인구특성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등입니다. 예산규모로는 세입예산이 총 8,101억 9,273만 8,000원으로 일반회계가 4,067억 4,919만 2,000원, 특별회계는 4,034억 4,354만 6,000원으로 이는 2006년도 본예산 대비 29% 증가한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1조 1,804억 3,024만 8,00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7,769억 8,670만 2,000원이고 특별회계는 4,034억 4,354만 6,000원으로 2006년도 본예산 대비 29.1%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세입․세출 예산현황입니다. 세입예산 현황으로 일반회계는 4,067억 4,919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879억 6,267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목별로는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이 전년도 대비 7,537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부산도시공사의 추모공원조성 선투자금인 기타잡수입은 7억 2,124만 5,000원이 감소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886억 854만 8,000원이 증액되어 3,941억 5,32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은 국고보조금 증액과 이에 따른 시부담금 증가로 전년도 예산 대비 944억 1,338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추진부서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7,769억 8,670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714억 8,925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추진부서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세입예산과 내용이 같습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회계 성과지표 및 성과단위사업별 현황입니다. 부서별 성과지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성과단위사업별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사회복지과 성과단위사업별 현황입니다. 먼저, 시민기초생활보장 및 지역사회복지활성화 사업비 4,763억 1,707만 3,000원 내역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3,778억 9,551만 1,000원은 기초생활수급자 보호 2,860억 505만 7,000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82억 801만 5,000원, 저소득주민 긴급구호 32억 7,706만 8,000원, 저소득주민 특별지원사업 79억 5,810만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 724억 4,727만 1,000원입니다.
사업비 증가사유는 수급대상자 증가 및 지원기준의 인상 등 국비 증가에 따른 시비부담분 반영,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및 보조공익요원 인건비 증액, 의료급여수급권자 증가, 보장성 확대, 의료수가 인상 등 국․시비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강화 542억 7,036만 4,000원은 사회복지 업무추진 3억 7,014만 7,000원, 다음 5페이지, 사회복지관 운영 179억 6,548만원, 부산복지개발원 운영 12억원,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32억 8,515만 8,000원, 위기개입상담사업 4,000만원, 보훈행사 개최 1억 1,184만원, 보훈단체지원 1억 1,800만원, 광복기념관 위탁운영 1억 3,000만원, 보훈복지회관 운영 1억 7,440만원, 영락공원 운영 60억 1,501만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 추모공원 조성사업에 245억 2,232만 9,000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1억 8,000만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 1억 2,000만원, 푸드뱅크 운영 3,8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사회복지관 건립비 및 전년도 채무상환비 반영, 영락공원 참배객 전용주차장 건립비 반영, 추모공원 조성과 관련한 예산반영 등에 따른 것입니다.
자활지원사업 내실화 399억 2,211만 8,000원은 자활사업비 397억 3,981만 4,000원, 지역봉사사업 1억 8,230만 4,000원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2004년부터 보건복지부 복권기금으로 시행하던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을 예산에 편성함에 따른 증가분입니다.
노숙․부랑인 보호강화사업으로 노숙인 보호 15억 2,340만 7,000원, 쪽방생활자 지원 2억 2,321만 5,000원, 부랑인시설 운영 24억 6,245만 8,000원 등 3개 단위사업 42억 9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장애인 복지증진사업비 855억 405만 1,000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복지인프라 확충에 342억 9,841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단위사업 내역은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215억 7,367만 7,000원,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 32억 2,762만 5,000원, 장애인이동권 확충 1억 7,800만원,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1억 6,881만 2,000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89억 5,845만 6,000원, 장애인체육관 운영 1억 9,184만 9,000원입니다.
장애인이동권 확충 사업비의 감소는 장애인 콜택시 관련 업무의 교통국 이관에 따른 감소분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사업비 512억 563만 2,000원의 단위사업내역은 장애인 업무추진 1,975만 9,000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34억 9,000만 8,000원, 저소득장애인 지원 459억 4,072만 6,000원, 장애인생활지원 5억 6,550만원, 장애인행사지원 1억 5,663만 9,000원, 장애인 교육훈련지원 4억 7,600만원, 장애인단체 지원 5억 5,7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장애수당의 지급금액 인상과 차상위계층까지 지원대상의 확대로 국․시비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기본경비 42억 7,064만원은 복지건강국 인건비로 41억 7,664만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업무수행 관내여비 등으로 9,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노인복지과 소관 사업입니다. 노인복지인프라 확충에 919억 6,173만 8,000원을 편성하였는데 단위사업별로 그 내역은 노인 능력개발프로그램 지원 13억 7,896만 4,000원, 가출노인찾기 지원 4,200만원, 경로당 운영지원 32억 558만원, 노인시설 지원 34억 1,312만 3,000원, 노인급식지원 29억 1,900만원, 치매노인보호 5억 208만원, 노인주간․단기보호 34억 2,784만원, 가정봉사원사업 41억 5,507만원, 계속해서 11페이지입니다. 노인양로시설 운영 15억 5,241만 5,000원, 노인요양시설 운영 267억 8,535만 9,000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420억 6,474만 7,000원, 노인복지회관 운영 25억 1,556만원 등입니다.
사업비 주요증가사유는 신규시설운영비 반영, 노인수발보험제도 시행에 대비한 노인시설의 신축, 증축, 개․보수, 장비보강 등 기능보강 사업비의 반영에 따른 것입니다.
노후생활 안정지원 사업비로 627억 9,846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단위사업별로는 노인업무추진 3,065만원, 노인행사 개최 1억 7,050만원,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노인생계보호 506억 2,191만 7,000원, 노인건강진단 8,338만원, 노인근로사업 118억 9,151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경로연금 지급대상자 증가, 노인돌보미 지원, 독거노인도우미 파견 등 신규사업비 반영, 노인일자리사업의 수요증가에 따른 사업비의 반영에 따른 증가입니다.
건강증진 사업내역입니다. 건강증진 인프라 확충 30억 800만원은 시립노인전문병원 장비구입 및 채무부담 상환비이며, 건강증진사업 확대는 구강보건사업 5억 1,594만 5,000원, 건강관리사업 4억 1,751만 8,000원, 방문보건간호사업 23억 9,692만 4,000원 등 3개 단위사업에 33억 3,038만 7,000원입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내실화는 정신보건사업 지원 및 운영 2억 2,456만원, 정신보건센터 운영 8억 1,750만원, 정신요양시설 운영 및 관리 66억 1,961만 6,000원 등 3개 단위사업 76억 6,167만 6,000원입니다.
건강증진사업에서 전년도 예산이 0원인 것은 2006년도 직제변경 시 보건위생과에서 노인복지과로 소관사무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이관사업의 2006년도 사업비는 119억 5,685만 2,000원으로써, 순수하게 증가한 예산은 20억 4,32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경비에는 부서운영 기본경비, 업무수행 관내여비 등으로 5,68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보건위생과 소관 사업입니다. 총 420억 7,780만 9,000원이며 먼저, 시민건강증진 강화 294억 2,247만 7,000원에 대한 내역입니다. 생애주기별 체계적인 건강관리는 임산부․영유아 건강보건사업, 시 의무실 운영 등 2개 단위사업에 99억 4,92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사각지대 지원확대는 의료사각지대 지원사업 74억 7,847만 2,000원, 결핵관리사업 1억 3,122만원, 한센병환자 관리사업 5억 9,085만원, 성병 및 에이즈 예방관리 4억 1,417만 6,000원, 다음 17페이지, 외국인 건강검진 등 5개 단위사업에 87억 8,472만 4,000원을 반영하였고, 시민참여 건강증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건강관리협회 검진사업 위탁 2억 3,400만원, 시민건강증진 사업 16억 5,290만 7,000원, 금연사업 27억 1,116만 6,000원 등 3개 단위사업에 45억 9,807만 3,000원을 반영했습니다.
완벽한 방역체계구축은 방역반 운영 8,643만 2,000원, 전염병 예방 2억 5,241만 7,000원, 예방접종 57억 5,158만 3,000원 등 3개 단위사업에 60억 9,043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2007년 7월부터 영․유아 및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 필수 예방접종의 범위확대에 따른 약품구입 지원비의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관리개선 124억 3,585만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역의료기능 강화 및 기반확충은 공공보건 의료기관 보건사업 2억 2,853만원, 공공의료기반 확충 104억원, 응급의료기관 운영 및 관리 17억 1,217만원 등 3개 사업에 123억 4,07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업비 주요감소사유로는 지역암센터 건립 사업의 마무리에 따라 전년도 대비 50억원이 감소하였으며, 부서간 소관사무 조정에 따라 시립노인전문병원 사무의 노인복지과 이동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마약퇴치 및 약물 오․남용예방 강화사업은 마약 없는 부산운동사업, 부정불량 의약품 검체 등 2개 사업에 9,515만원을 반영하였고, 시민 보건위생수준 향상은 공중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명예공중 위생감시원 활동 등 2개 사업에 2,47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식품안전성 강화와 식품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 등에 2,28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위생과 기본경비로 계약직 인건비, 부서운영 기본경비, 업무수행 관내여비 등으로 1억 6,739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경비에는 항결핵제 판매수수료 징수교부금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감액사유는 2006년도 노인전문병원 건립 채무부담상환의 완료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업무추진비, 의료급여 진료비, 의료급여 심사수수료, 예비비 등으로 총 4,034억 4,354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년도 대비 944억 1,338만 3,000원이 증액된 것은 앞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의료급여 수급권자 증가, 보장성 확대, 의료수가 인상 등의 요인으로 사업비가 증가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기금의 운용방침, 기금현황, 운용규모 및 재원, 기금운용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개요서 1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 방침은 기금사업의 효율적 운용으로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내실 있는 자금관리로 기금재정의 안정을 도모하며, 기금 설치목적에 맞는 사업추진으로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기금현황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저소득층의 복지증진, 재해구호기금은 재해복구 및 이재민 생활안정도모,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시설 개선사업과 종사자 교육사업을 목표로 관계법령과 조례에 따라 기금을 적립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먼저 운영규모 및 재원입니다. 기금운용 총규모는 596억 9,382만 5,000원이며, 전년도 대비 209억 5,623만 1,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증액사유로는 통합관리기금 예탁에 따라 운용규모가 증가한 것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총 77억 3,234만 4,000원이며 분야별로는 사회복지 24억 3,087만 8,000원, 기초생활보장 11억 8,121만 9,000원, 노인복지 18억 1,111만 3,000원, 장애인복지 23억 913만 4,000원이며 재해구호기금은 406억 2,523만 2,000원, 식품진흥기금은 113억 3,624만 9,000원으로 식품위생업소 행정처분에 따른 과징금을 주된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입니다. 기금총액 596억 9,382만 5,000원 수입내역은 2005년도 이월액, 예치금 회수로 212억 4,059만원, 과징금, 전입금, 예탁금상환금 수입 282억 6,960만원, 이자수입 등이 101억 8,363만 5,000원입니다.
지출내역은 목적사업에 106억 7,040만원을 집행하고 490억 2,342만 5,000원은 통합관리기금 예탁 및 예치금으로 재적립할 계획입니다. 기금별 수입과 지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기금별 세부수입 및 지출내역입니다. 수입내역은 앞에서 설명드린 총괄부분의 수입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기금별 지출내역 중 먼저 사회복지기금은 고등학생 및 대학생 장학금 지원 3억 800만원, 자활공동체 등 점포임대사업 융자를 위하여 2억 1,000만원, 대한노인회 시연합회 지원 5,000만원, 노인복지증진사업 지원 2,700만원, 경헌실버아카데미 운영 지원 3,500만원 등 총 1억 1,200만원, 장애인청소년 해외탐방 4,000만원을 각각 지출할 계획입니다.
재해구호기금은 재해대비 이재민 구호사업비 30억원을, 식품진흥기금은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홍보 등 경상사업 9억 5,040만원, 식품접객업소 등 융자사업에 60억 지원 등 목적사업에 106억 2,04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에 의해서 예산편성 방향, 예산안 규모, 세입예산현황, 세출예산현황, 명시이월비조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순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입니다. 먼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방향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추가 내시된 국고보조금 증감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예산조정 및 필수경비 반영, 의료급여 진료비 국고보조금 감액 및 시비부담분 반영에 따른 예산편성입니다.
추경예산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가 267억 5,792만 5,000원이 증가하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47억 603만 1,000원 감소하여 기정예산 대비 220억 5,189만 4,000원 증가한 총 6,755억 5,222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가 267억 2,838만원 증가하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47억 603만 1,000원 감소하여 기정예산 대비 220억 2,234만 9,000원 증가한 총 9,763억 8,858만 4,000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 세입․세출 예산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654억 246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3,386억 4,454만 4,000원 대비 267억 5,792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목별로는 시․도비 반환금 수입 4억 1,115만 2,000원, 추모공원 조성을 위한 부산도시공사 선투자금 등 기타잡수입 90억 7,982만 4,000원, 국고보조금 및 기금에서 172억 6,694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금의 증가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은 총 3,101억 4,975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3,148억 5,578만 2,000원 대비 47억 603만 1,000원이 감소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추진부서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6,662억 3,883만 3,000원으로 267억 2,83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추진부서별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세입예산과 내용이 같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성과단위사업별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사업비로 먼저, 시민기초생활 보장 및 지역사회복지 활성화 306억 1,099만 6,000원의 증액내역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 보호 242억 547만 6,000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 2억 4,650만원 등 수급자 대상 증가 및 사업비 부족분 확보에 따른 증액과 긴급지원사업비 30억 834만 9,000원 삭감입니다.
지역사회복지 서비스 강화는 추모공원 조성 토지, 지장물 매입을 위하여 86억 650만 3,000원을 반영했습니다. 자활지원사업 내실화는 자활사업의 국비내시액 변경과 지역봉사사업 참여대상자 감소로 사업비를 삭감하여 5억 2,229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랑인시설 운영은 부족사업비 3,857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복지증진사업비 7억 4,366만 6,000원 감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 확충은 중증장애인시설 신청사업자가 없어 사업량 축소에 따른 국비의 삭감이며, 생활시설 운영비는 신규시설 개원 지연 및 불용예상액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인생활안정 지원 16억 8,033만 4,000원 증액내역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불용예상 운영비 삭감과 2006년 신설된 장애인보장시설 수급자 지원 및 등록장애인의 지속적인 증가로 장애수당 부족분 반영 등 부족사업비 국비교부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시각장애인 복지회관 건립비 삭감 및 편성은 계획변경으로 인한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566만 9,000원은 복지건강국 직원 연가보상비 부족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사업입니다. 먼저, 노인복지증진 사업내역입니다. 노인복지인프라 확충 11억 7,699만 6,000원 감액은 노인시설지원, 치매노인보호, 가정봉사원사업, 노인양로시설 운영, 노인요양시설 운영 등 5개 단위사업에서 불용예상액을 감액했습니다.
감액사유로는 신축시설 개원 지연에 따라 시설운영비 및 입소자 보호비의 불용예상액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5페이지입니다. 노후생활 안정지원의 노후생계보호사업비는 경로연금 대상자 증가 및 사업비 가정산 결과 추가소요액이 발생하여 12억 1,08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건강증진 사업내역입니다. 방문보건사업 인력개발지원 사업은 가정방문 전문간호사 교육대상자의 감소로 1,532만 8,000원을 삭감 편성하였고, 정신요양시설 및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부족에 따라 3억 9,25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사업입니다. 먼저, 시민건강증진 강화 5억 1,539만 4,000원 감액에 대한 설명입니다. 암 조기검진 사업비를 삭감하여 암 치료비 지원을 증액 편성했고, 불임부부 시술비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사업비를 삭감하는 등 기금의 내시액 변경에 따라 삭감 및 증액된 것이며, 시 의무실 관리비 인건비 부족분 10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의료사각지대 지원사업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및 한센 간이양로시설 운영비 부족분 1억 2,16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완벽한 방역체계 구축사업은 학교전염병 보건담당자 교육대상자 감소로 194만 4,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관리개선 30억 4,040만 3,000원의 삭감내역은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의 삭감 및 직무교육비 증액, 반송보건지소 및 건강증진센터 건립비 30억 전액 삭감, 응급의료기관 지원 발전프로그램 운영비 삭감 조정입니다.
이중 반송보건지소 및 건강증진센터 건립비는 2005년 사업비 예산반영 후 12월 국회 예결위에서 국비가 미반영되어 금회 추경 시 삭감 정리하는 부분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006년도에도 국회 및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를 방문하여 국비지원 요청 및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였으나 2007년도 사업 심의과정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기본경비 19만 1,000원은 결핵관리의사 인건비 부족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7페이지, 명시이월비 조서입니다. 보훈회관 신축설계비 1억 8,000만원은 국비확보와 연계하여 건립코자 이월하는 것이며, 노인전문 제3병원 건립비 11억 6,806만 8,000원은 건립부지가 자연녹지 및 개발제한 구역으로 인한 행정절차 이행관계로 건축공사 미실시 등 연내 집행이 곤란하여 이월코자 하며, 시각장애인협회 편의시설 설치비 1억 4,400만원 및 사무실 건물 취득비 8억 5,600만원은 건립계획 변경으로 연내 사업추진이 어려워 이월코자 합니다.
다음, 의료급여특별회계 내역입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및 대상자 자격관리 위탁수수료의 삭감은 1회 추경 시 추가 배정될 것을 예상하여 예산 증액하였으나 국비 미배정으로 금회 추경 시 감액 조정하는 것이며, 심사수수료는 사업비 부족분 8,13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추경 시 의료급여 진료비의 삭감조정으로 2006년도 업무수행에는 지장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잘사는 행복도시 구현을 위한 복지예산을 편성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7년도 복지건강국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2007년도 복지건강국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2006년도 제2회 복지건강국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복지건강국)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복지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올해보다 879억 6,300만원이 증가된 4,067억 4,900만원으로 주요편성내역을 살펴보면 국고보조금 수입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에 361억 9,700만원, 장애인차량 LPG 지원제도 개선에 따른 장애수당 확충에 147억 900만원, 내년에 시행될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에 대비한 노인요양시설 확충 등에 157억 6,600만원이 올해보다 각각 늘어나고, 독거노인도우미 파견 및 바우처 지원에 54억 100만원, 장사시설 설치사업 지원에 24억 5,000만원,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에 20억 1,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는 등 올해보다 913억 2,700만원이 증가된 3,754억 2,1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기금수입은 중앙의 국민건강증진 및 응급의료기금의 지원금으로 예방접종비 31억 8,000만원이 올해보다 늘어나고 방문보건사업 전담인력 및 건강생활 실천사업에 18억 6,800만원, 부산의료원 장비보강 및 노인전문 제2병원 장비구축비 13억 6,300만원 등의 기금이 지원되는 등 전체적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만 부산대학교병원 내 건립 중인 지역암센터 사업에 올해 70억원의 기금이 반영되었으나 내년에는 전액 시비로 편성됨에 따라 전체적인 기금수입은 올해보다 27억 1,800만원이 줄어든 187억 3,200만원이 편성되어 2007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국고보조금 및 기금 등 국비지원액은 올해보다 886억 800만원이 늘어난 3,941억 5,300만원이 편성되었고, 세외수입으로는 영락공원 장사시설 사용수수료가 올해보다 7,300만원 늘어난 25억 4,600만원으로 편성되고, 영락공원 식당 및 매점 직영에 따른 수입 10억원이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된 반면 추모공원 조성을 위한 도시개발공사의 선투자 전입금은 올해보다 7억 2,100만원이 줄어든 90억 2,700만원이 편성되어 전체적으로 올해 예산액 보다 6억 4,500만원이 줄어든 125억 9,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올해보다 1,714억 9,000만원이 증가된 7,769억 8,700만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국고보조금 등의 증가에 따른 시비부담 등 세출예산 증가와 추모공원 납골당 건립 및 정관지역 인센티브사업에 127억 7,900만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 시비부담금 반영에 따른 증가분 109억원 등으로 올해보다 대폭 증가한 것으로 보이며, 분야별로 내용을 살펴보면 기초생활보장, 장애인 등 사회복지분야의 경우 올해보다 1,030억 6,700만원이 증가된 5,660억 9,200만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보호 및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지원사업은 국비지원액이 395억 7,900만원이 증가되고 이에 대한 시비 46억 2,200만원과 사회복지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 인건비 10억 200만원이 증액 편성되는 등 올해보다 455억 700만원 늘어난 2,942억 1,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긴급지원사업비의 경우 올해보다 감액하여 31억 5,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올해 월평균 집행액이 1억 5,000만원 정도임을 감안해 볼 때 연간 2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이므로 긴급지원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위기상황의 범위 확대 등 그동안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 보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시 전출금 724억 4,700만원은 2007년도 국고보조금 3,297억 8,900만원이 가내시된 데 대한 시비부담금 17.6%를 반영하여 2006년도 당초예산 대비 109억원이 증액되었으나 시비부담금 20%에 미달하는 100억원은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강화와 자활지원사업 내실화를 위해 추모공원 조성 및 정관지역 인센티브사업에 244억 8,700만원을 비롯하여 영락공원 참배객 전용주차장 건립에 10억원, 재단법인 부산복지개발원 출연금 12억원이 각각 편성되고, 저소득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가사간병도우미 지원에 62억원의 사업비가 신규로 편성되었으나 이중 정관지역 인센티브사업비의 경우 연도별 투자계획에 의한 2007년도 투자비 139억 5,200만원 보다 적은 97억 7,900만원이 반영되었는데 추모공원 조성사업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이밖에 장애인 복지증진사업은 올해보다 291억원이 늘어난 855억 400만원으로 동래구를 비롯한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13억 6,200만원, 장애인 차량에 대한 LPG 지원제도 개선에 따른 장애수당 확충과 차상위계층으로 확대 지원함에 따른 219억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 및 주민자치센터 도우미지원사업에 43억 7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 및 건강증진사업 등 노인복지분야는 올해보다 833억 7,100만원이 늘어난 1,688억 1,700만원이며, 다음 5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인프라 확충사업은 2008년도 노인수발보험제도 시행에 대비한 노인요양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 등에 313억 5,000만원을 비롯하여 노인복지회관 신축에 25억원, 경로연금 41억 7,700만원, 노인일자리사업 확대에 37억 6,700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65세 이상 차상위 중증노인들의 재가서비스를 위한 노인돌보미 지원과 독거노인 도우미파견 사업에 77억 1,600만원, 노인 그룹홈 및 소규모 노인요양시설 운영비에 28억 9,100만원, 차상위계층 노인들의 실비노인시설 입소 이용료 지원에 15억 2,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또한 내년도 건강증진사업은 외형상으로는 140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보여지나 시 조직개편에 따른 노인복지과 사항별설명서의 전년도 예산액에 대한 내역이 정리되지 않은 데에 따른 것으로 실제 증액된 예산액은 20억 4,400만원으로서 보건소 방문보건사업 수행에 따른 전담인력 인건비 지원에 13억 9,900만원, 노인전문제2병원 장비구입비지원에 6억 7,2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으나 노인전문제3병원의 경우 올해 건립비 11억 6,800만원과 채무부담 23억 3,600만원 등 총 35억 400만원을 확보하고도 지금까지 공사를 착공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6페이지 시민건강증진 등 보건위생 분야는 올해보다 149억 4,900만원이 줄어든 422억 7,800만원으로 나타나 있으나 앞에서 언급드린 바와 같이 시 조직개편에 따른 보건위생과 사항별설명서의 전년도 예산액에 대한 내역이 정리되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실제 줄어든 예산액은 29억 9,200만원입니다.
먼저, 시민건강증진사업은 영․유아 및 고위험군 등을 대상으로 국가 필수 예방접종비와 약품비에 39억 9,500만원을 비롯하여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에 8억 900만원이 증액된 반면 불임부부 시술비지원에 12억 9,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관리개선사업은 부산의료원 장비보강사업에 18억 3,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된 반면 부산대학교병원에 건립 중인 지역암센터 건립비 50억원을 비롯하여 가락 등 보건지소 건립 15억원, 부산의료원 경상운영비 지원에 17억 2,5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는데 부산의료원에 대한 장비보강사업은 올해 제1회 추경예산에 9억 6,000만원이 편성된데 이어 내년에도 18억 3,000만원이 편성되었는바 향후 의료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의료장비 전체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통해 종합적인 장비교체계획이 수립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7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2007년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액은 올해 대비 944억 1,300만원이 늘어난 4,034억 4,300만원으로 주요내역은 의료급여진료비 지급을 위한 국고보조금이 835억 9,900만원 증액되어 3,297억 8,900만원이 편성되었고 그에 따른 법적 시비부담분 중 17.8%인 724억 4,700만원이 편성되어 2006년 본예산 대비 109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2007년도 세출예산액은 세입예산액과 동일한 4,034억 4,300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의 대부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구․군에서 지급하는 1, 2종 의료급여진료보조비로 924억 6,500만원 늘어난 4,011억 8,100만원이 편성되고 의료급여 업무추진 및 심사수수료는 올해보다 2억 3,400만원이 늘어난 10억 5,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복지건강국의 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의견으로, 일반회계 예산 중 복지예산 비중은 2005년도 16.9%에서 올해 21.8%, 내년에는 25.2%로 대폭 늘어나 구․군의 재정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여겨지는데 조정교부금 제도개선과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 기준을 개정하는 등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기금별 수입지출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재해구호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모두 3종의 기금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2007년도 운용규모는 596억 9,300만원으로서 사회복지기금은 저소득층의 복지증진을 목표로 전년도 이월금 및 이자수입 등을 재원으로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 노인복지 및 장애인복지 등 4개의 기금을 각각 별도로 설치하여 운영되는 기금으로서 2007년도 운영규모는 77억 3,200만원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기금은 2007년의 경우 시 일반회계 전입금이 없고 수입액은 이자수입 9,300만원과 전년도 이월금 3억 3,800만원이며 지출은 올해와 같은 수준인 3억 800만원을 편성함으로써 올해보다 2억 1,700만원이 줄어든 24억 3,1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기초생활보장기금의 2007년도 지출은 자활후견기관 등에 대한 점포임대를 위한 융자사업비로 올해보다 7,000만원이 줄어든 2억 1,000만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있고 노인복지기금의 2007년도 수입은 이자수입 6,900만원과 전년도 이월금 4,100만원인데 비하여 지출은 올해와 같은 1억 1,200만원으로 각종 노인복지 지원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나 경헌실버아카데미 운영비의 경우 올해는 기금과 일반회계에 각각 중복 편성한 반면 내년에는 기금에 통합편성으로 개선한 것은 적절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다음 4페이지 장애인복지기금은 2007년도 총 2억 900만원의 수입으로 장애청소년 해외탐방에 올해보다 2,200만원이 줄어든 4,000만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재해구호기금은 각종 재해에 대비한 보상금, 생필품, 급여 등에 올해와 같이 30억원을 지출하고 통합관리기금에는 300억원을 예탁할 계획이며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융자금 60억원을 비롯하여 예치금 43억 3,600만원,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추진사업 등에 4억 5,000만원은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한 반면 16개 구․군에 지원하는 징수교부금의 경우 올해보다 4억원이 늘어난 5억원으로 증액하여 편성한 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와 명시이월비 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267억 5,800만원이 증액된 3,654억 200만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및 주거급여 등 각종 국고보조금과 기금지원 복지사업의 사업량 변동에 따른 보조금 가감조정 결과로 나타난 증액분 247억 9,400만원, 시비보조금 및 지난해 영락공원 위탁운영비 집행잔액 반환금 8억 3,9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된 반면 긴급지원사업비 27억 100만원이 삭감된 것을 비롯해 반송보건지소 및 건강증진센터 건립 사업비 미반영분 30억원, 장애인 생활시설 확충사업비 9억 8,400만원의 국고보조금이 삭감되었습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267억 2,800만원 증액된 6,662억 3,800만원으로서 세부사업에 대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기초생활수급자 보호에 있어 생계급여 163억 7,400만원, 주거급여 56억 5,300만원 등 총 242억 500만원이 늘어난 것은 매년 공포되는 최저생계비의 상향조정과 수급자가 증가되었기 때문이며, 긴급지원사업비 30억 800만원을 삭감한 것은 지원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조정한 것으로 보여지나 향후 예산요구 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도시개발공사 선투자 전입금으로 추모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 및 지장물 매입에 86억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복지인프라 확충 사업비 24억 2,400만원이 삭감된 것은 베데스다중증장애요양시설 개원 지연과 다른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중 집행잔액 14억 4,000만원, 올해 장애인생활시설 신축사업 축소에 따른 국고보조금 9억 8,400만원을 각각 삭감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장애인 지원을 위한 장애수당 및 장애인 의료비 지원 등 18억 4,2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한 것은 기초생활수급자 증가에 따른 장애수당 지급대상자도 함께 증가하여 편성한 것이고 아울러 노인생계보호에 12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은 경로연금 가정산 결과 부족분에 대해 보건복지부로부터 국고보조금이 증액내시 됨에 따라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며, 반송보건지소 및 건강증진센터 건립비 30억원이 삭감된 것은 해운대구 반송동 일원에 국비 30억원과 시비 20억원 등 총 50억원의 사업비로 건립을 추진하다가 국비지원이 취소됨에 따라 삭감된 것으로 여겨지나 향후 사업추진에 따른 계획수립에 신중을 기하여 정확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2006년도 명시이월액은 노인전문제3병원 건립 등 4개 사업에 총 23억 4,800만원으로 그 사유는 국비 미확보와 행정절차 이행 지연, 건립계획 변경 등으로 나타나 있으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07년도 노인전문제3병원 건립의 경우 2006년도 본예산에 11억 6,800만원과 채무부담 23억 3,600만원 등 총 35억 400만원의 사업비를 반영하고도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한 설명과 함께 앞으로 예산요구 시 집행시기의 검토 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47억 600만원이 줄어든 3,101억 5,000만원으로 주요편성내용을 살펴보면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의료급여진료에 따른 국고보조금이 추가로 배정될 것으로 예상하여 지난 1회 추경 시 증액 편성하였으나 국비 미배정으로 인한 48억 8,500만원과 의료급여기관 과징금 등 6,700만원이 감액되고 일반회계 전입금 2억 4,600만원이 늘어나 총 47억 600만원의 세입예산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의료급여진료비와 의료급여의 적정성 평가 등 업무위탁수수료 등에 51억 8,200만원을 감액하고 장애인 보장구 구입과 심사수수료 등에 4억 7,600만원이 늘어나 총 47억 600만원의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7년도 복지건강국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07년도 복지건강국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06년도 제2회 복지건강국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우리 복지건강국 예산 들여다보면서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께서 참 고생을 많이 하셨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고생이 아니고요, 민간경상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참 이것 어떤 근거로 어느 단체는 주고 어느 단체는 안 주고 해야 되는지 그 근거가 참 미약할 것 같다. 말만 성과관리예산이지 참 선정하는 것 자체가, 예산이 어차피 정치적 과정이라고 합니다마는 참 그랬을 것 같다. 그리고 제가 또 의원으로서 이것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그것 자체가 참 고통스럽다. 특히, 복지예산 부분에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이 예산편성하시면서 그런 고통들을 많이 느끼셨습니까
우리가 민간경상보조라든지 사회단체보조를 할 때는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은 있죠.
사회단체보조에 관한 기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규정에 의해서, 또 국가에서 지정된 보훈단체라든지 또 장애인단체라든지 해서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엄격하게 아주 수학적으로 도식화시키기는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정해진 기준에 의해서 전년도에, 또 예년도, 그 이전에 지급했던 거라든지 활동이라든지 실적 등등을 봐서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기준을 정합니다.
사실 제가, 우리 국장께서 기준이 없다 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고, 그죠. 기준이 나름대로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그 기준이 불명확하고 계속 매년 그런 말들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복지개발원을 세운 것 아닙니까 복지개발원의 주요업무 중에서 그런 업무가 있죠, 그죠
복지개발원은 사회단체 보조하는 것하고 일부 좀 관련은 있습니다마는 그것보다는 전반적으로 사회복지정책 수립이라든지 다른 사회복지단체들의 운영, 예산보조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중점이고 민간경상보조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은 그게 좀 부수적인 사항에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복지시설교부금에서 복지개발원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그런 것들이 있어요. 합리적 배분을 위한 복지시설 보조금 교부기준 마련 및 교부액의 심사평가…
그것은 사회복지단체라든지 시설에 대한 기준을 말씀하시는 거고 이 민간경상보조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 복지개발원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해야 됩니다. 복지 중․장기계획 수립도 해야 되고 프로그램 연구개발도 해야 되고 주요현안에 관한 조사 연구도 해야 되고, 저도 예산 편성하는 것을 보면서 느꼈던 각종 어려움들에 대해서 복지개발원에서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해 줘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복지개발원 예산을 가만히 쳐다보면 말입니다. 이게 출연금이 12억인데 지금 보면 세부내역을 보니까 사업비가 4억 4,800만원밖에 안 돼요. 인건비가 5억 4,600만원, 경상비가 2억 600만원, 사업비 자체가 지금 4억 4,800만원입니다.
내년도 지금 당장, 올해부터 하고 있는 사업들이 보십시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발굴하는 사업하죠. 그 다음에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사회복지예산의 합리적 배분을 위한 복지시설보조금 교부기준 마련하는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중․장기 부산지역 복지수요 뭐 이런 것…
복지계획 수립하는 것입니다.
예, 복지계획 수립하는데, 정말 우리 사회복지 이 복지개발원이 설립될 때 이런 중요한 사업들을 해야 된다 라고 해 가지고 지금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이것 옥상옥이 아니냐, 각종 물의를 무릅쓰고 했는데 실제로 예산편성안에 나타난 과정들을 보면 방금 말씀드린 그 세 안들, 세 사업만 하더라도 차상위계층 전수조사는 아니지만 차상위계층 조사하는 것, 그 다음에 각종 복지시설, 지원시설 보조금 교부기준 마련하는 것, 그 다음에 중․장기계획 마련하는 것, 하나하나가 엄청난 사업입니다. 하나하나가 엄청난 사업이에요.
그런데 지금 출연금 12억 중에서 대부분은 경상경비로 빠져버리고 4억 4,000, 제가 볼 때는 하나도 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시 복지에서 가장 문제였던 사업들을 지금 복지개발원에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하기 위해서 마련한 거고요, 설립된 거고.
그런데 4억 4,000, 내년도 예산 4억 4,800만원 가지고 도대체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제가 지금 예산 더 증액해 달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증액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이게 지금 복지개발원이 당초 설립취지 대로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우리가 우려했던 그냥 또 밖에 쓸데없는 단체 하나 만들어 놓은 건지, 어떻습니까 내년에 어떤 사업들을 명확하게 우리 건강국장님께서 복지개발원에서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방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열거한 사업들 다 복지개발원에서 수행해야 할 사업들입니다. 사업들이고, 또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복지개발원이 올해 개원하면서 16억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좀더 많은 우리가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 재정여건으로 해서 좀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이 되었고, 이 사업비 4억 4,800만원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수행을 하는 부분은 우리 복지개발원에 모집을 할 때 인력을 우리 원장 이하 직원들이 적어도 복지계통에 석사 이상 학위를 소지한 사람, 우리 일반 행정공무원들 말고,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채용을 해서 사업수행을 할 때는 교수라든지 전문가의 보조를 최소한으로 받아 가지고 이 사람들이 가진 지식이나 모든 것을 활용해서 수립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복지개발원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에 관계없이 효과를 많이 내면 사실은 최고의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는 건데, 그래서 이 부분이 올해 처음 발족을 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충분히 여러 가지 기능을 훌륭히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해야 됩니다. 만약에 복지개발원에서 예를 들어서 단순히 복지예산만 하더라도, 경상경비 빼고 복지예산만 하더라도 각종 복지사업이라든지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한 합리적인 배분기준들을 마련하지 못하면,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일부 시민단체에서 주장하고 있는 적어도 복지분야에 있어서는 시민참여예산제로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것 지금 사실 우리 직원분들도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그런 고통을 많이 토로합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이 단체에서, 또는 여기서 증액해 달라, 사실 엄청난 압력과 함께 또 일종의 로비성 시도도 받고 이런다고요. 이렇게 해 가지고 무슨 정치과정 비슷하게 해 가지고 돈 올리고 이래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복지개발원에서 어떤 합리적인 배분근거라든지 이런 것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복지예산이라도 정말 사업예산 부분들은 시민참여예산제로 가든지 어떤 그 부분에서, 편성부분입니다, 편성부분만. 심사부분을 주장하는 것도 아니니까요, 시민단체에서는.
그래서 그런 어떤 나름대로 지금처럼 무슨 명확한 기준이 없어요. 각종 단체들 주는 거나 복지관 돈 주면, 뭣 때문에 주노 인건비입니다, 전부.
아니 할 말로 농담으로 그럽니다, 차라리 이 복지예산, 여성가족정책관실 예산하고 복지예산 합치면 경상경비 빼고라도 몇 천억 되는데 이것 정말 가난한 사람들 5,000만원씩 툭툭 줘 버리는 게 오히려 복지 빠르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5,000만원씩 그냥 연차적 계획 5년 잡아 가지고 그냥 5,000만원씩, 5,000억 같으면 1만 가구 줄 수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5만 가구 줘 버리면 5,000만원씩 줘 버리는 게 복지가 더 빠르겠다. 이 돈이 다 어디서 새는지 그러면서 어떻게 대구에서는 5살 먹은 애가 못 먹어 가지고 굶어죽는 사태가 벌어지고, 부산에서 그런 사태가 안 벌어진다고 누가 이야기합니까 누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 돈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제대로 집행 안 되었으면 그것도 완전 제로베이스에서 깎아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슨 정치과정 비슷하게 각종 단체에서 돈 내놔라, 돈 내놔라. 공무원들도, 국장님은 모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얼마나 많은 압력과 뭐 이렇게 그런 것을 받고 있습니까 저희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복지개발원에서 합리적인 근거 마련을 못한다면 시민참여예산제로 가든지 무슨 수를 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우리 지금 복지예산이 여성가족정책관실을 포함해서 의료급여까지 포함하면 1조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우리시 일반회계예산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복지예산인데 실제로 이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든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들어가는 경비 또 사회복지법인이나 시설들도 물론 개 중에는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운영비라든지 종사자 인건비 등등 부분, 또 그 부분에서 100% 제대로 다 확실하게 쓰였다고 제가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부분, 그래서 하여튼 전반적으로 경상경비적인 성격이 많습니다. 많고, 민간경상보조라든지 사회단체보조 같은, 방금 말씀하신 정치적인 요인이 작용할지도 모르는 부분들은 극히 큰 비중은 아닙니다, 우리 사회복지예산에서.
그래서 장애인예산이라든지 기타 등등 해서 많은 부분들이 그냥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니까 우리 부의장님 늘 말씀하시는 자치구에 복지예산 비중이 늘어 가지고 못살겠다 하는 부분도 그것 때문에 말씀이 나오는 건데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많은 것은 아닙니다.
저는 사실은 복지일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을 매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매도하는 것은 아닌데, 정말 노동에도 노동귀족이 있듯이 부산에도 얼마나 많은 복지귀족들이 있습니까 이런 부분은 없애야 됩니다.
진짜 실제로 필요한 취약계층들한테 정말 돈이 돌아가지 않고 그분들을 위해서 사업하신다는 분들이 오히려 귀족화 되어 가지고 있는 이 모습을, 그럼 그것 누구 책임입니까
부산시가 예산을 지원했으면 제대로 정산하고 제대로 감시하고 제대로 보고받고, 물론 인력한계 있는 것 압니다. 그런데 어떻게 정말 복지귀족이 탄생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밖에 보십시오. 국장님도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기 어렵지만 얼마나 많은 복지일을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떵떵거리고 살고 있습니까 이런 모습 나타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게 예산이라는 것이 잘못 편성되었고 잘못 지원되었고 그 다음에 또 그것이 제대로 정산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그 근거가 제대로 없지 않습니까 솔직히 저희들 여기 지금 보십시오. 저희들이 사항별설명서 잡고 첨부서류 잡고 어느 것을 어떻게 깎을지 판단할 근거 아무 것도 없습니다. 판단할 근거 없지 않습니까
사항별설명서 잡고 이것 어느 복지관에 얼마가 들어가야 되는지, 인건비가 얼마인지, 그리고 그 인건비가 적정한지 안 한지 판단할 근거 없습니다. 그것을 일일이 사업조서, 무슨 공사사업 하듯이 사업조서 몇 년간 다 붙이라 할까요 그것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 기준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가형, 나형, 다형에 따라서 얼마가 가고…
그런 기준은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이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래 없습니다.
예, 그런 게 있겠죠. 그래서 복지개발원이 그런 역할들을 충분히 좀 해 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만약 그것도 안 된다면 정말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시민참여예산제를 자꾸 이렇게 경원시하지 마시고 적어도 복지분야에 있어서 경상경비 빼고 나머지 사업예산들은 전향적으로 검토하셔야 됩니다, 편성하는 부분에서.
예, 저희들도 그 부분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그건 그렇고요, 그 다음에 노인제3병원 관계에서 지금 명시이월이 발생했는데 명시이월이 발생한 원인은 알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런데, 이것 노인제3병원 입지는 누가 했습니까 입지선정은 누가 했습니까 우리 부산시에서 한 겁니까, 그 사업체가 한 겁니까, 위탁사업주가 한 겁니까
인본의료재단이라 해서 선정된 법인이 법인체의 부지를 가지고 아마 한 걸로…
그렇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지 알고 계십니까
그게 지금 자연녹지하고 일부 그린벨트하고…
그것 때문에 지금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다가 그 땅이 경사도가 심해 가지고…
경사도 심하고 수목, 임목도도 좀 심하죠
지금 현재 알기로는 임목도 부분은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경사도 때문에 지방도시계획 소관이 아니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소관이 되어서 내년초 쯤에, 올해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내년에는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명시이월 되어 가지고, 내년에도 만약 사업 착공 못하면 어찌 됩니까
내년에는 저희들 꼭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동 어디쯤입니까 제 지역구라서 제가 자세하게 압니다.
우동 산 141-1인데 이게 삼진마리나아파트 부근에…
그렇죠. 삼진마리나아파트 근처 아닙니까
예.
거기 죄송하지만 주거밀집지역입니다. 주거밀집지역이고 삼진마리나아파트 옆에 롯데아파트 있고 반도보라아파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대 전체가 재개발지역입니다.
재개발지역입니다. 민원 없겠습니까 제가 이것은 제 지역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흡사 님비현상으로 비쳐질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명시이월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 전부 주거밀집지역입니다. 주거밀집지역이고, 지금 이름은 노인제3병원이죠. 그런데 보복부에서 내려오는 공식명칭은 노인제3병원이 아니죠 치매노인 무슨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공식명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국립치매요양병원.
그렇죠 공식명칭은 국립치매요양병원 아닙니까
아니, 공립치매요양병원.
공립치매요양병원 아닙니까
예.
그냥 노인병원 이렇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식적으로는 공립치매요양병원으로 붙여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가 우동인데요, 우동인데 완전히 주거밀집지역입니다. 그 옆에 한독, 소위 옛날 한독여실요, 지금 국제 뭐 그것도 있고, 전부 재개발해야 될 지역입니다. 지금 재개발지역으로 다 지정되어 있고 사업주들이 다 있습니다. 이미 재개발이 상당히 일정정도 진척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 그런데 부산시에서 그런 것을 검토를 안 하셔 가지고 입지를 그냥 인본의료재단에서 팍 선정했죠. 자기네들은 좋죠. 왜 재개발 되고 GB 풀리고 자연녹지 해제되면은요, 평당, 그게 해제되는 순간 땅값이 엄청나게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평당 몇천 만원 할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 선정해 버렸습니다. 그래 명시이월 되었는데 내년에, 제가 지금 아무 이야기 안 하는데, 주민들한테 그런 이야기 안 합니다. 주민민원 있어 가지고 못 하시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름이라도 좀 바꾸시든지 대책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그냥 그게 GB만 해제된다고 해서, GB 해제도 어렵지만 GB만 해제된다 해서 될 부분이 아니라니까요. 왜 치매노인병원이 주거밀집 탁 된 지역 안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것을 지역이기주의다 이렇게 바라보지 마시고 님비현상이다 라고만 바라 보십시오. 님비현상이라는 것은 그냥 지역이기주의라 번역하시면 안 되고 혐오시설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주민들이 재산권이나 환경권 때문에 그냥 배척하는 겁니다. 그것을 지역이기주의로 표현하시면 안 되고요, 그런 건데 그 입지선정 자체가 부산시가 좀 잘못 되었다는 겁니다. 거기에 그리고 또 그 지역일대가 치매노인들을 많이 거기 많이 집어넣을만한 수요가 별로 없어요. 중산층 이상,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산시내에서 가장 잘 사는 상류층 밀집지역입니다. 그 상류층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치매노인요양병원이 들어왔을 때 전부 주거도로를 이용해야 됩니다, 접근하시려면. 그것을 인본의료재단에서 그냥 하겠다 해 가지고, 저것을 왜 하려고 했겠습니까 GB 풀면요 땅값 상승 엄청나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부지를 우리시로 기부채납을 하기 때문에 자기들 법인에서 소유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 잘 검토를 하십시오. 그 부분이 지금 내년에 만약 명시이월 넘어가면 곤란해지죠
그래서 일단 주민들 방금 말씀하신 반대부분도 지금 설득이 어느 정도 많은 노력을 해서…
설득 많이 하셨습니까 주민들 전혀 모릅니다. 제 해당지역구입니다. 해당지역구인데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복지건강국에서 제가 지금, 나름대로 노력을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 이름이라도 바꾸기 위해서 보복부에 건의를 하십시오. 이렇게 되면 괜히…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좋은 이름이 있으면 저희들 언제든지…
좋은 이름은 복지건강국장님이 걱정하셔야지 저한테 왜 좋은 이름을 요구를 하십니까
저는 지금 치매, 공립치매병원으로 하나 안 그러면 우리 시립제3병원으로 하나 어느 것이 주민들이 반대를 할는지 그것은 판단을 잘 못하겠습니다.
공립치매병원이라고는 지금 현재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잖습니까
반드시 그것은 결정적으로 그렇게 딱 된 것은 아니고 바꾸려면 명칭을 바꿀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입지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아마 인본의료재단에서 가지고 있는 땅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많이 있으니까, 그게 가장 적절한 입지인지 아닌지, 치매노인들을 위한 병원 같으면 그렇게 주택가 한 가운데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지금 산과 주택가가 별도로 떨어진 게 아닙니다. 바로 거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검토를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님, 정말로 애 많이 씁니다.
그런데 정말로 묻는 저희들도 힘듭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이동윤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을 가만히 듣고 야, 우리 복지국장님이 예산을 명시이월을 했는데 잘못하면 못하고 도로 돌려보내야 되겠고, 답변하실 때 왜 안 되느냐고 하니까 경사도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산의 등고선이 높아서 개발할 수 없다고 하면 우리시 복지국 소관이 아닌 쪽에서 검토를 해서 부지에 할 수 없다고 하면 이것은 명시이월을 해야 될 것이 아니고 돌려보내야 될 이런 입장이고 제가 사업을 하는 눈으로 쳐다보니 굉장히 어렵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름을 바꾸는 부분에 관한 문제는 지역민이 그렇게 싫어하지 않도록 제3병원을 하든지 제5병원을 하든지 그렇게 붙여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애당초 경사도의 검토를 하지 아니 하고 그 법인에서 기부채납을 한다고 하니까 받아서 진행을 하다가 지금 이 금액이 지금 명시이월로 넘어가야 되는 그런 딱한 사정에 제가 보니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 것 같은데, 이 명시이월이 내년에 안 되게 되면 돌아가고 없게 되는데 부지를 이동윤 위원님 말씀대로 바꾸어서 행해진다고 하면 부지변경의 사유를 가지고 명시이월을 다시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 부지가 적정한 부지가 못 된다고 하면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산의 경사도 때문에, 등고선 때문에 부지가 될 수 없다고 판단이 되면 이것은 분명히 부지를 다른 곳으로 선정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제가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부지를 만드는 우리 건설국하고 충분한 협의가 되어서 명시이월에 관한 문제를 짚고 또 짚고 넘어가야 모처럼 받아서 하는 돈이 유용하게 쓰여지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질의를 다른 쪽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58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2007년도 성과관리예산입니다. 158페이지, 아, 156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156페이지에 추모공원 조성사업 하는 쪽에…
156페이지요
아, 이게…
사항별설명서입니까
설명서, 그러면 다른 쪽하고 나중에 이것은 정리가 좀 안 돼서 그렇습니다.
156페이지 맞습니다, 추모공원…
156페이지 맞죠 156페이지, 맞네. 156페이지에 영락공원 식당 하는 각종 도시공사에 선투자금으로 되어 있는 것 있잖습니까 이것 보니까 156페이지에 계수가 조금 차이가 나서 제가 지적을 하고, 이건 맞아야 안 되겠느냐 싶은데, 156페이지에 보면 세입이 775만 5,000원 되어 있는 부분인데, 내가 표시를, 왜 이렇게 되어… 제가 이것 다시 한번 찾아 가지고 다시 하겠습니다.
예.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다시 페이지를 따로 155페이지로 다시 넘겨서 하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제가 다시 찾아 가지고 하겠습니다.
155페이지에 영락공원 관련 세입예산에 관한 문제 먼저 하겠습니다. 뒷 페이지로 넘어가려니까 좀 안 맞아서, 매점사용료가 6백여만원 또 장사시설 사용료가 25억 4,600만원, 중간에 사회복지소관 해서 있는 그 항입니다. 그 다음에 156페이지 식당, 매점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를 하다가 넘어간 10억 있습니다. 합해보니까 35억 5,200만원 대략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영락공원 관련 세출예산이 182페이지를 다시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넘겨보면 182페이지 제일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 쯤 되는 곳입니다. 영락공원 위탁사업비 7억 3,300만원이 있고 또 그 바로 밑줄에 위탁운영비 33억 4,7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을 합계하면 약 40억 8,000만원입니다. 이렇게 되면 앞에 있는 페이지하고 비교를 해보면 결국 정산을 하면 적자운영이거든요.
그것은 위원님, 그 부분은 2개를 합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것은 우리시가 당연히 영락공원에 화장로 개수는 해야 되는 것인데…
시가 해야 되는 것이죠
시가 해야 되는 부분이고, 물론 영락공원 관리자체도 우리시가 하는 부분을 시설관리공단에 맡깁니다마는 이 보수하는 부분은 직접 우리가 돈을 투입을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 관리운영하는 것은…
공단에 들어가 있습니까
관리하는 부분은 시가 직접 해야 되지마는 돈을 줘가지고 위탁관리를 시켜 가지고 예를 들어서 화장을 한다든지 또 여기 들어가는 사람들, 각 이용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받아 가지고 남으면 또 우리시로 돈을 다 넣어야 됩니다, 그 부분은…
도로 들어오고 그럽니까
예.
이것은 전에 우리 선배 위원님들이 상당히 질타가 있어서 아마 그렇게 운영이 되는 것으로…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원래는 개인이 운영을 하던 것을 영락공원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해 가지고 직영을 지금 하기 때문에 전국에서도 가장 모범적으로 지금 관리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합산을 하는 과정에 뭔가 이게 좀 잘못된 것 같다는 게 있는데 국장님 설명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근무하는 관리인들은 전부 그러면 관리공단의…
시설관리공단의 인력입니다.
전부가 그렇습니까
전부 시설관리공단의 종사자들입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이익이 남으면 돌려주고 손실이 가면 지원해 주고
원칙적으로 영락공원을 운영을 해서 돈이 남으면 시로 세입으로 다 넣어야 됩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가져 갈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직까지 남아서 돌려받는 것은 제도를 바꾸고 난 뒤에는 남아서 돌려받는 게 예산이 있었습니까
지금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영락공원 관리를 잘한다 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남는 수익의 일부를 10%인가 얼마를 자기 직원들 사기진작도 하고 썼는데, 우리시로서는 결국 시가 하나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감사원에서 지적이 있어 가지고 앞으로는 전액 다 시로 넣으라고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남아 있는 수익이 발생을 한다든지 하면 전부다…
전부 시로 다 받아야 됩니다.
넘겨준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관리공단이 자체 경영사업으로 보지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그렇게 되면.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시에서 소득이 되면 또 시민들에게 봉사하고 또 돈도 수입이 되고 이러면 좋은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찬성을 합니다.
그러면 201페이지를 다시 한번 넘기겠습니다. 201페이지 제일 밑부분입니다. 조금 전에도 운영비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했는데 이 운영비를 한번 들어보려고 그럽니다.
여기 제일 밑줄에부터 네 번째 항 전부입니다.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83억,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 126억, 실버노인요양시설비 9,000, 실버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 4,000 그런데 이게 각각 기능을 어떻게 달리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는 노인요양시설 다른 사회복지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시설에 대한 운영비가 있고, 일반관리 운영비가 있고 운영비 안에 일반관리 운영비가 있고 인건비가, 종사원 인건비가 들어 있습니다. 종사원 인건비가 1인당 얼마 이렇게 계산이 되어 있고 또 그 안에 시비로 종사원에 대한 수당은 보통 우리가 한 11만원 정도에서 19만원 사이에 아주 열악한 장애인 정신요양원 시설이라든지 위험이 따르는 부분은 한 19만원 정도까지 주고, 그것은 또 시비로 들어갑니다마는, 그래서 그걸 다 복합적으로 해 가지고 한 시설 당 얼마씩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은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시는데, 제가 요지는 기능을 어떻게 이렇게, 기능이 각기 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 실버노인요양시설, 실버노인전문요양시설 하는 이 기능이 이름을 각각 달리 붙여 놓는 걸 보면 기능이 각기 뭐 좀 다른 데가 있습니까
조금 다릅니다. 조금 다른 게 옛날에는 양로원이라 해 가지고 의료기능이 없이 노인들을 보호하는 기관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앞으로는 의료기능이 없는 부분은 전부 없애나가고 의료서비스가 되는 부분, 요양원이라는 데는 일부 의료서비스가 되는 부분이고 병원은 그야말로 노인전문병원이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노인요양시설에다가 전문이 붙으면 조금 더 이 부분이 의료부분이 보강이 되고 해서 실비입소를 할 때도 예를 들어서 일반요양시설에 실비입소하면 1인당 22만원씩 주면 전문하면 한 30만원 줘야 되고 해서 좀 달라집니다.
아, 그게 좀 다릅니까
큰 구분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이런 대규모 시설보다는 앞으로는 수발보험 대비해서는 소규모 전문시설이라든지 그룹홈이라든지 이런 방향으로 점점 바뀌어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게 기능이 이렇게 각기 좀 다른데 이게 결과적으로 시에서 지원하는 비용이 전문이라고 하는 용어가 붙게 되면 좀 더 지원하고 그렇게 되는…
기준이 아마 좀더…
그렇게 되어서 예산이 지금 이렇게 시설규모에 따라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차이가 되는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시설기준이…
그 다음에 208페이지를 한 번 더 하고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208페이지에 전에도 한번 보고를 받을 때 제가 이것을 잠깐 짚다가 그냥 넘어간 것 같은데, 정신보건센터 있잖습니까 광역형, 모델형, 기본형 이것을 한번 들어도 자꾸만 내가 헷갈려 가지고 한번 더 이것 설명을 한번 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정신보건센터에 광역형이 있고 모델형이 있고 기본형이 있고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건지 중간쯤…
이게 정신보건센터라 하는 그 자체가 지역사회에서 방치되어 가지고 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정신질환자를 발견하고 등록하고 입원의뢰하고 주간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광역형은 이게 지금 한 군데 동아대학병원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아대학교에 지정이 되어 있고 예산도 1억 7,500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신보건센터 전체가 우리가 광역형 하나에다가 7개 지금 정신보건센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모델형이, 지금 현재 모델형이 3개, 기본형이 5개인데 기본형 이 5개 중에 2개가 또 모델형으로 지금 전환될 계획입니다, 2007년도에,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은 모델형 정신보건센터가 현재 금정구에는 새동래병원하고 협약이 체결되어 있고 부산진구에는 부산백병원, 북구는 부산대병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원기준이나 이런 부분은 자세하게 자료로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병원단위로 되어 있는 건데 모델형이 있고 또 광역형이 있고 이래서 제가 이게 어떻게 해서 이 이름이 지어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그렇게 이름이 붙는데 따라서 여기 예산에 보니까 지원해 주는 돈의 차이가 있는 것 같거든요
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동아대병원에서는 광역형이다 또 인제나 새동래병원이나 이런 곳도 다 정신요양원 다 하고 하는데 별로 내가 현지 양쪽 다 보니까 별 차이도 없는 것 같은데 어느 쪽은 많이 지원이 되고 어느 쪽은 적게 지원이 되는지 그게 의문이 가서 광역형과 모델형이 어떻게 다른가 기본형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 구체적인 부분은 하여튼 서면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57페이지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157페이지를 보면 장애청소년 해외탐방에 1인당 100만원씩 4,000만원이 반영되어 있는 반면에 올해 기금운용계획안에는 1인당 80만원에 4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인당 해외탐방 단가가 올해 대비 25%인 20만원을 상향조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탐방지역 조정도 중요하지만 보다 많은 장애인들에게 해외탐방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좋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글쎄, 작년에 80만원인데 20만원 상향조정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다른 것도 감안을 했습니다마는 장애유형에 따라서 여기 보면 장애청소년 25명, 시설교사 및 자원봉사자가 15명이 같이 따라 갑니다. 따라 가는데, 이때 장애인들에 대해서 식별이 용이하게 통일되게 장애인들이 정신이 혹시 다른 데 이탈하기가 쉽고 하니까 저희들이 찾기 쉽고 하기 위해서 단체로 통일적으로 배낭이라든지 모자라든지 등등 해서 부대경비가 좀더 추가로 소요될 것이라고 했는데 저희들 그렇게 판단하고 한 20만원 더 추가한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기금운용계획안 181페이지…
180페이지입니까
181페이지, 16개 구․군에 지원하는 징수교부금이 올해보다 4억원이나 늘어난 5억원으로 증액 편성하는데 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징수교부금이라 하는 것은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각 위생업소에서 법 위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경우에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돈으로 부과를 합니다, 과징금을, 그래서 그 돈을 모아 가지고 식품진흥기금의 기금으로 적립을 합니다. 하는데, 2006년도 1억이었는데 4억을 늘인 이유는 2007년도에 지역별 특화사업을 좀 추진을 하고 위생업소에 대해서 위생수준을 올리기 위해서 교육, 홍보, 기타 등등 해서 좀 위생수준을 대폭 올려 보자 해서 구․군에다가 돈을 대폭 늘려가지고 내려 보낸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 위생파트에서 자치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직접 일선에서 이루어지니까 돈을 좀 늘려가지고 제대로 한번 위생수준을 높이자 해서 그런 취지에서 올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적절하게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만덕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있잖아요 이게 지금 35평에 구비가 2억이고 나머지 33억이란 말이에요. 원래 이게 시․구비 50 대 50…
옛날 기준에는, 과거에는 보조금 지급하는 기준으로 해서 50 대 50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게 2006년부터 이 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그 규정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삭제가 되어서 시에서 특별한 경우에는 지원을 해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는데, 만덕복지관의 경우에는 시비가 지금 많이 투입이 된 것이 지금 북구의 아마 사정이 감안이 된 것 같습니다.
북구가 타 구보다도 여러 가지 열악하고 사회복지 예산비율이 50%도 넘고 해서 여력이 어려운데 그 지역은 또 복지관도 없고 하니까 아마 그런 사정이 감안이 되어 가지고 지금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 이래 되면 혹시 타 구에서 다음에 했을 때 이 적용…
안 그래도 그걸 지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타 구에, 북구만 어렵나 우리도 어렵다는 식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 부분은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나름대로, 지금이라도 이것은 어차피 진행된 거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나름대로 지침이랄까 이래 해 가지고 각 구에다가 일단 먼저 해 줘야지 각 구에도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부산복지개발원이 설립이 되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올해 11억이 지원이 되었는데 이것 하게 되면 사전에 타당성 검사 한번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개발원 말씀입니까
예. 복지개발원 우리 조례에 보면 이런 데 우리 줄 때 타당성 심의 한번 거치도록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일단 우리 복지개발원 우리시에서 설립을, 발족을 했으니까 지금 2006년도에도 16억이 지원이 되었거든요. 임대비하고 다 포함을 해서, 사무실 임차료하고 또 우리시 출연금하고 16억을 했는데 그게 지금 올해 최소한으로 우리 예산파트에서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12억을. 인건비 13명에 대한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그 다음에 아까 말씀했습니다마는 4억 4,800 우리 사업수행비 등등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성 심사는 거칠 필요는 없고…
원래 복지개발원 제일 처음에 했을 때 처음에 우리 논란이 많았었잖아요 그리고 심사하는 이걸 가지고 넣니 마니 해 가지고, 그래도 여하튼 넣은 취지는 계속적인 진행을 한다 하더라도 심사를 하는 걸로 라는 취지로 되었었거든요. 그 조례하고는 아무런 상충되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산발전연구원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예산 몇 십억씩 지원해도 별로 그런 것은 검토하지는 않습니다. 사업분석을 해서 우리시 예산파트에서 어차피 최종적으로 시장님 결재를 받으니까, 각 부서에도 거치고…
그러면 아까 제가 지적한대로 타 구에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사전에 지침에 의해서 좀 사전에 빨리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691페이지 설명서에 보니까 첨부자료, 첨부서류 간흡충검사 사업, 이게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던데요 그전에는 그러면 간흡충검사 사업을 부산시에서 안 했습니까, 지원
간흡충, 말하자면 쉽게 이야기하면 간디스토마입니다. 간디스토마인데, 이게 우리가 지금 지역보건의료계획에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곧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저희들이 확정을 할 겁니다마는 중점사업으로 하나 지금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1억을 우리가 계산을 했는데 실제로는 예산이 더 필요한데 재정파트에서 최소한으로 줄인 것인데, 낙동강유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부산 같으면 강서라든지 쭉 이런 쪽에 간디스토마가 타 지역보다 상당히 많이 감염이 되어 있고 또 간디스토마하고 간염, 간암하고도 상당히 상관관계가 높은 걸로 저희들이 자료에 의해서 의학계에나 이런 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2007년도에 낙동강유역에 있는 주민들에 대해서 그걸 검진을 하고 또 치료를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한번 해 보려고…
그런데 지원근거에 보면 국민건강증진법이나 기생충 질환예방법 특히 기생충 질환예방법 같은 경우는 97년도에 법률이 제정이 되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늦게 시행하는 사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늦은 것은 아니고 과거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할 보건소라든지 우리시 보건위생과 쪽에서 관심은 가졌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집중적으로 한번 이 부분을 연구도 하고 그것을 해서 줄여보겠다 하는 의지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검사대상이 지금 5,000명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강서구, 북구, 금정구주민 5,000명을 검사대상으로 잡고, 그런데 예산에는 지금 2,358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선정이 되고 어떻게 산출이 된 겁니까
당초 5,000명 저희들 아까 예산부서에서 삭감됐다 했는데, 계획을 올렸는데 예산사정에 의해서 지금 이게 숫자를 줄여가지고 삭감이 된 숫자입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5,000명이 이 사업에 필요한데 예산이 지금 없어 가지고 2,358명분만…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은 보다가 좀 이해가 안 되어 가지고, 기금에 보면요, 징수교부금 4억 신설되어 가지고, 아, 4억 증액되어 가지고 5억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앞에 세입 쪽에 보면 과징금 수입 해 가지고 3억 3,000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과징금 수입금을 갖다가…
그게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 징수교부금을 우리가 부과처분을 하면 40%는 시가 가져오고 60% 구로 줍니다. 주는데, 이 식품진흥기금에 적립되어 있는 돈이 지금 우리가 있는 돈 가지고 거기서 빼서 4억을 주는 것이지 그 다음 돈 가지고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1억에서 갑작스럽게 5억으로 이렇게…
그것은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구․군에, 일선 구에, 자치구의 식품위생수준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을 대폭 한번 올려보자 해서 지금 증액을 시킨 겁니다. APEC은 10억 나간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예산 개요서 11페이지 보면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몇 페이지라 하셨습니까
11페이지요.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 개요, 노인요양시설 운영 해 가지고 제일 위에 있다 아닙니까, 그죠
예, 있습니다.
그래 267억 중에 사실 이게 국비 실비 노인시설 입소 이용료 지원 쪽에 11억 빼면 257억이 순수 시비란 말입니다, 그죠
이것 가지고는 국비, 시비가 구분이…
제가 이 사항별설명서를 검토를 해 보니까 여기에 나머지 돈이 전부 다 시비인데, 이 노인요양시설이 지방교부세법에서 규정한 분권교부세 지원사업 대상입니까, 어찌 됩니까
예, 노인요양시설의 운영비는 분권교부세 대상입니다.
운영비는.
건립은 분권교부세 대상이 아니고 국․시비 50%씩 해 가지고 합니다마는.
그럼 노인요양시설도 법에서 규정하는 노인시설에 포함이 된다, 그죠
예.
예, 이상입니다.
안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숙희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지적을 조금 하셨는데 민간경상보조금 지원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우리 사회복지과뿐만 아니고 시 전반적으로 모두 부서마다 해당이 되는 건데 사실 유독 우리 부서에 지원액이 많은 것 같습니다.
금방 우리 직원분 보고 한번 합계를 내봐라 그랬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를 보면 지금 엄청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또 이 단체들이 각각이 사회복지에 기여하는 바는 나름대로 있다고 인정이 되는데 문제는 이게 매년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는다는 거죠. 기존에 주던 것은 계속 주고 또 신규는 신규대로 또 올해도 늘어났네요, 보니까.
노인생활과학연구소, 노인복지문화센터, 금액이 상당한데,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다른 개선책이 좀 없을까요 여기 민간경상보조금 지원 관련해서 자료를 보면 얼마, 단체에 얼마고 내역이 얼마, 지원액이 얼마 되어 있고, 평가를 실시했느냐. 그러니까 어떤 영향이나 사업효과가 있느냐는 평가실시현황 이런 데 보니까 지도 점검한 것, 정산 검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없고, 평가결과를 익년도에 예산지원에 반영을 했느냐 여기 보니까 예산동결로 미반영했다 이래 놓고 다 그래 해 놓았는데 보니까 증액하지 않은 것을 두고 미반영한 것으로 그렇게 해 놓았네요. 그래서, 지금 어떻습니까 개선책이 없을까요
그래서 민간경상보조, 조금 전에 이동윤 위원님 말씀도 하셨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민간경상보조나 민간행사 위탁이나 이 부분이 우리시에서도 이 부분이 사회단체보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평가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A, B, C 등급으로 한다든지 안 그러면 정산을 할 때 회계절차가 제대로 지켜지느냐 안 지켜지느냐 하는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든지 해서 반영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반영을 해서 실적이 좀 부진한 단체에 대해서 이전 지원금보다 좀 삭감을 한다든지, 그리고 이번에 우리시가 예산편성할 때 예산실에서 지침이 민간경상보조라든지 이런 기본적으로 고정적인 경비나 이런 부분들은 증액은 일체 하지 말고 우리 예산사정이 워낙 어려우니까 동결수준에서 하라고 각 부서에도 지침을 내리고 했었는데 우리 사회복지 관련단체들은 사실은 조금 예외를 인정을 받았습니다. 보훈단체라든지 장애인단체라든지 기타 등등 이 단체들을 계속적으로 주고 있는 경비를 삭감할 수는 없다. 원래 한 십 몇 프로 전부 삭감하라고 했었는데,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 복지건강국에 민간경상보조는 거의가 아마 삭감이 없이 현행 유지는 되고 조금 늘은 게 있을 겁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 같습니다. 다른 일반부서와는 다르게 복지의 일부분을 담당하고 있다고 일단 인정을 하는데 이런 예산들이 제대로 효율성 있게 사업을 하느냐도 문제거든요, 예산을 주는 것도 문제고.
그래서 아까 우리 사회복지개발원 이야기도 했는데 일단 3년간 이 단체에 대한 평가를 해서 전체 우리 단체 중에서 80%는 인정해 주되 20%는, 뭐라 합니까, 아웃되는 그런 제도를 마련한다든지 해서 어떤 사업을 평가하고 성과에 따라서 사업이 다시 선정이 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하나의 통제장치는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 부분은 제가 재정관할 때 시장님한테 지시도 받았습니다. 지금 민경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자꾸 늘어나고 하니까 또 이 부분, 민경보 부분을 거절하기 곤란한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기준을 제시를 해 가지고 이것을 통제를 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봐라 했는데 제가 그것을 이행을 못하고 이리로 옮겼는데 아마 예산파트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것은 우리 복지건강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민경보 자체가.
예, 그래서 뭐냐 하면 돈이, 예산이 나간다는 그 자체도 사실 재정에 대한 부담이 있지만 그냥 평가 없이 그냥 계속 줬을 때 사업이 부실하게 된다는 그것도 하나의 또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충실하게 하지 않으면 아웃된다는 이런 어떤 관리시스템을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해서…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 국에서도 연구를 하겠습니다마는 총괄적으로 이것은 예산파트에서 통제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 우리 사회복지과가 특히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효과를 봐야 되는 민간경상보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의 통제기재를 만들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개발원이 또 있으니까 개발원하고 조금 심도 있게 의논을 조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부산의료원에 대해서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신문에도 보니까 공공의료에 항상 차질이 일어난다 이렇게 해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해 놓았는데, 공익진료에. 지금 어떻습니까 올해 우리 의료원에 우리시가 지원해 주는 게 얼마입니까, 내년, 2007년도…
2007년 말씀입니까
예.
2007년에 시 예산으로 지금 저희들 편성된 것은 운영적자 20억, 그 다음에 과거에 신축하면서 옮길 때 지역개발기금에서 빌린 돈이 있습니다. 그 돈을 상환하는 돈 20억 그것하고, 그것밖에 아마 없지 싶습니다.
그런데 의료원 측에서는 운영적자 부분도 실제로는 한 40억 정도 되는데 시가 20억 정도밖에 반영이 안 되었다 해서 추가로 한 20억 이상 건의를 하려고 아마, 신문에도 제가 본 내용이 그 내용 같습니다마는.
그래서 2006년도에 예산편성할 때는 위원님들이 의료원 사정을 봐 가지고 계수조정에서 아마 뺀 돈을 대폭 준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마는, 그때 예산편성할 때. 그래서 조금 호전이 되었었고 지금 현재 구조상 우리가 일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든지 행려환자라든지 기타 등등 적자요인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의료원은 공익진료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에서 올해 20억은, 운영적자 20억은 최소한으로 아마 반영한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의료원, 우리 감사할 때 의료원 보고 너무 경영에 있어서 적자가 많다 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감가상각이라든지 다른 것을 감안하면 그렇게 적자가 아니라고 또 그렇게 해 놓고는 실제로는…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의료장비 구입하는 예산이 일부 의료원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이중적인 태도가 아닌가 사실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우리 의료원 감사할 때 사실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 여기 우리 보건위생과장님도 계시니까 의료원 자체 내로 공공성을 추구하다 보면 생기는 여러 가지 적자나 결손은 있을 수 있는데 의료원 자체가 어떤 경영의 개선이라든지 경영혁신을 위한 노력을 안 함으로써 생기는 그런 적자나 운영부실도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것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지적된 사항을 한번 보시고, 우리 과에서는 나름대로 의료원이 경영혁신을 위한 노력을 할 때 우리가 지원을 자꾸 해 주는 거지 앉아서 우리 손실 나니까 자꾸 해 달라 이런 식은…
통계상으로는 지금 많이 호전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 것이…
예, 호전이 되고 있는데 다른 시․도에서 여러 가지 적자보전을 대구의료원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나름대로 굉장히 자구책을 많이 해서…
그런데 의료원이 위원님 전국에서 경영실적 1위입니다, 1위. 얼마 전의 평가에서. 그러니까 지금 감가상각비라든지…
그러니까 경영 안에서는 어떨는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경영혁신을 이룰 부분이 많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을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안에 우리 이사도 파견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실제적으로 그런 노력을 하면서 시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많이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지금 우리 노인제2병원 장비구입비 지원에 이번에 6억 7,200만원 편성해 놓았는데 이것 내역이 있죠
예,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이 한 30~40%정도 될 걸로 보이는데 내년도에는 개원을 할 거거든요, 노인제2병원을.
예, 개원에 대비해서 장비구입비를 하는 건데.
그렇습니다.
지금 내역을 좀 우리 직원이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역을…
지금 이 노인제2병원 같은 경우에는 부산의료원의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거기서…
예, 그것은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해서 같이 활용하는 것은 최대한 활용을 하고 경비절감도 할 겸 여러 가지로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주차장부지에다 건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더러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일단 장비내역을 저희가 점검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의료원 장비보강사업비에, 부산의료원 자체 장비보강사업비에 18억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기준입니까, 장비보강계획이
예, 이것은 의료원 시설장비가 국비 반, 시비 반으로 지원이 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시설비가 6억이고 방사선실 개선, 특수병동 전환 및 지역 친화병원 조성, 또 장비보강으로 냉동조직 절편기 등 25종 해서 이것은 좀 전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의료원이 부산대학하고 협진한 이후로 여러 가지 내과병동도 늘리고 지금 많은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보강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전문적인 사항이라서…
예, 그런데 지금 의료원 자체 내의 장비보강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을 조금, 뭐라 합니까, 합리성 있게 장비, 합리성 있고 계획성 있게 장비를 구입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런 데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좀 관리가…
제가 지금 의료원의 이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사회할 때 무슨 의료장비에 대해서 어느 품목이 올라온다는 것은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기술적인 검토나 이런 것을 하기는 곤란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하여튼…
예, 의료원 자체 내에 장비심의위원회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의료원 감사할 때 보니까. 그러니까 올해 18억 3,000만원 같은 경우에는 자체 내에서 어떤 이렇게 좀 뭐라 합니까, 논의구조를 거쳤는지
예, 그게 방금 말씀하신 장비도입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의료장비 신규 도입 및 교체여부를 심의 결정을 하고, 그런데 결국은 의료원 내에 원장이고 위원장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의료원에서 외부심사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적인 것은 심사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 것도 사실은 조금, 어떻습니까, 개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 이전에는 사실 의회에서 그때 개선방안으로 해 가지고 그것도 심의위원회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는 그냥 어디에 관리부서입니까, 그런 데서 형평성 없이 장비를 막 구입해 가지고 문제가 생겨가지고 하나 그래도 위원회를 만들었거든요.
이 장비가 적당한지, 적합한 그것인지에 대한 우리 과에서는 다른 검증을 받은 것은 없습니까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의료원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제대로 통제가 가능한지 그 여부를…
왜냐 하면 이 장비가 그냥 몇 천만원 매년 이렇게 하는 게, 몇 억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몇 십억까지 가기 때문에…
참고로 위원님 국․시비 반반이기 때문에 복지부 승인을 받아야 집행을 할 수 있고 복지부산하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이 부분을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 의료원 안에서나 우리 과에서도 장비의 중․장기라도, 큰 장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계획을 세워서 구입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데 대한 계획성 있는 중․장기계획 속에서 장비구입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저희들도 지도 감독도 하고 의료원에서 여러 가지 자금사정이라든지 또 장비 중․장기계획 이런 것을 수립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좀 할 수 있다고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예, 실태조사 같은 것도 한번 하고 장비교체계획 같은 것도 계획을 수립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마치겠습니다.
송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중입니다마는 석식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9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1분 회의중지)
(19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만 하겠습니다.
허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조금, 2007년도 성과관리예산안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다가, 이야기했던 156페이지를 다시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156페이지 제일 위쪽에서 첫 칸에 밑에 줄입니다. 부산도시공사 전입금, 추모공원조성 선투자금 하는 금액입니다. 이 금액하고 183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추모공원조성이라고 하는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이 두 금액이 같은 맥락인 것으로 표기가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금액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 어느 쪽이 맞는 것입니까
같습니다. 지금 183페이지에는 90억 2,800만원이 되어 가지고 1,000단위로 잘랐고 이 앞에 부분은 구공이칠칠오 해 가지고 뒤에까지 반올림을 이것은 안 하고 그냥 했고 해서, 그 뒷부분은, 183페이지는 반올림을 해 가지고 90억 2,800만원이라 하고 앞에 것은 90억 2,775만 5,000원까지 단위로…
그러면 이게 같은 것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뒷부분을 자르려고 하면 전부다 잘라줘야 되는데 어느 페이지는 자르고 어느 페이지는 안 자르고, 다른 항목도 그렇거든요, 여기에. 이래도 회계가 잔액이, 나중에 잔액 해서, 이것을 끝에 가서 합산해서 반올림하면 안 맞을 텐데 이래도 괜찮습니까 자르려면 지금부터 잘라야 되고…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아마 통일을 해야 되는데 그 작업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잘못된 것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보기는 했는데 그러나 회계라고 하는 것은 반올림하면 똑같이 반올림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제가 한번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경에 대해서 하나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추경에 416페이지, 추경 416페이지 제일 윗칸입니다. 반송보건지소 및 건강증진센터 건립에 관한 건립비 30억, 국고보조인데 이게 삭감되어 있거든요. 이 삭감이 어떻게 해서 삭감이 된 건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2005년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반송보건지소가 그쪽에 반송동이 여건도 열악하고 해 가지고 보건지소를 증축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보건소 증축하는 부분은 지금 계획대로 진행이 되는데 위에 건강증진센터라 해 가지고 그게 처음에 복지부하고 이야기가 제대로 되었다고 해서 2005년도는 그게 편성이 안 되고 2006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올라간 것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기획예산처로 예산을 넘긴 줄 알았는데 기획예산처에서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복지부 탑다운 예산은 안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는 예산 내시가 보통 10월달 전에, 10월달 쯤에 국고가 내려와 가지고 그것을 내려온 것으로 반영을 하고 하기 때문에 2006년도에 예산편성할 때 30억이 국비가 반영된 것으로 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반영이 안 되었으니까 그 부분을 국비를 삭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도 올해 보건복지부에 이 부분이 건강증진센터가 될 것인지 확인을 해 보니까 어렵다 이래 가지고 일단 이 부분이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국비 편성이 안 되었는데 잡아놓았던 것을 삭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실무진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는지는 모르겠는데 좀 우리 촌말로 다부지게 살펴보지 못한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2006년도 예산편성 할 때 해당국에서도 조금 착오가 있었고,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제대로 파악을 해 가지고 반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때 재정관을 했습니다마는 예산 반영하는 국비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좀 사인이 잘 안 맞아 가지고, 그것을 보건복지부에서 올라갔는가 안 올라갔는가 반드시 정확하게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그 부분에 좀 치밀하지 못했습니다.
예, 인정을 하시니까, 그러면 이 부분, 반송보건지소 건립에 관한 문제는 앞으로 그러면 안 하고 넘어가실 겁니까 어떻게…
건강증진센터 부분이 반영이 안 되는 거죠.
증진센터 그것만 반영이 안 되는 겁니까, 건강증진센터가
예.
앞으로 그럼 계획에 차후년이라도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 건강증진센터는 국비가 정 복지부의 지침이 안 맞는다든지 안 맞으면 우리 시비를 확충을 해서라도 증진센터를 건립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차적으로 건립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복지부 예산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었는데 못 가져온…
복지부에서 국비지원기준이나 이런 것을 봐서 건강증진센터는 아마 지원을 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그게 바뀌어서.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국고를 가지고 할 수 있었는데 이게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그러면 그 부분은 그렇게 우리시에 형편 되는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433페이지를 다시 한번 넘겨서 같은 맥락으로 보겠습니다. 밑에서, 밑에 칸입니다. 밑에 칸에 시각장애인복지회관 건립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도 복지회관 건립비가 10억이 전액 삭감이 되었거든요.
이것은 삭감이 아니고 우리 시각장애인협회 사무실이 지금 동구 초량소방파출소하고 같이 있습니다. 같이 있는데 소방파출소가 협소하고 해 가지고 증축을, 이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침 우리 복권기금이 10억이 확보가 되어 가지고 소방파출소를 건립할 때 시각장애인협회에서 10억 내고 시 예산으로 10억하고 해 가지고 20억 건물을 지어서 시각장애인협회 사무실이 들어가려고 계획을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안 맞아 가지고 소방파출소는 그대로 짓고 시각장애인협회는 그 인근에, 부산역 인근에 건물을 매입을 해 가지고 이것을 하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최초에 건립한 것은 시설비로 10억이 되어 있었고 건물을 구입하면 자산취득비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설비 10억을 까고, 삭감을 하고 자산취득비를 10억인데 그 중에서 8억 5,000은 건물을 매입을 하고 그 안에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도 설치해야 되고 부대비도 들고 하니까 나머지 1억 5,000이 들어가고 해서 하나를 삭감하고 하나를 새로 바꾸는, 과목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는 실질적으로 삭감이 된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내용 기록면으로는 삭감으로 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삭감이 아니다 이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박삼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료위원님의 건강증진센터 건립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강증진센터 건립의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는 지난번 우리 의회에서 설명했던 그대로죠
예.
정책이주지로서 주민들의 70%가 영세민 밀집지역으로 건강증진시설 절대부족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국비 30억, 시비 20억 이렇게 해서 전체 사업비 50억, 맞죠 그렇게 설명을 했죠
예.
그런데 이 부분들을 보면 부지매입을 지난 2004년도 11월에 부지매입을 하고 2005년 5월에는 보건지소와 건강증진센터 건립 실시용역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갑자기 최근에 와서 국비가 확보가 안 된다. 그래서 쉽게 국비는 포기하고 내년 예산에 다시 10억을 시비전액으로 할 계획을 하고 있는지, 또는 국비를 방금 우리 국장의 답변을 들어보면 국비확보가 어렵다는 그런 내용으로 들어도 됩니까 동료위원에게 국비확보가 어렵다고 그랬죠
이게 반송지소는…
반송지소 말고 건강증진센터 건립을 얘기하는 겁니다.
건강증진센터는 일단 현재로서는 이 계획을 조금 유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국장께서는 답변을 제대로 해 주셔야 됩니다. 재정의 효율성이라는 것은 마음대로 예산을 편성했다가 안 되니까 또 포기하고 이것 아니잖아요, 맞죠 재정관으로 계셨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시고 계시죠
예.
철저히 예산의 구조라든지 예산확보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의회에도 보고하고 의회도 그 국장의 답변을 설명을 듣고 승인해 준 겁니다, 예산을. 그러면 끈질기게 국비확보를 노력하셔야지 국비확보가 안 된다고 해서 시비 전액을 다 넣겠다…
시비는 안 넣습니다.
내년도…
그것은 보건지소이야기고 건강증진센터는 아닙니다.
보건, 아, 그렇죠. 그러면 이 건강증진센터 건립에 대한 사업을 포기하는 겁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복지부의 여러 가지 여건상 이게 복지부 예산 가지고 지원이 안 된다 하니까 50억이기 때문에 우리 시비로 50억을 다 하기는 재정부담이 있고 해서 연차적으로 우리 시비로 해야 될 것 같으면 계획을 수정을 해서 하는 걸로 그래…
그래 연차적이라는 것은 국비를 포기하겠다는 말씀과도 같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올해 2007년도에 또 어렵다 하니까 한번, 반송보건지소는 지금 지어 가지고 놔 놓고 건강증진센터라는 것은 거기에 체력단련시설이라든지 사후에 보강하면 되는 시설이니까 연차적으로 해도 괜찮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 사업의 당초에 계획하고 변함은 없습니까
건강증진센터가 못된 부분은 저희들이 상당히 미흡한 부분으로 보고 있고요. 반송보건지소는 계획대로 건립이 잘 되고 있습니다.
2006년 5월 9일날 반송보건지소는 기이 건립이 기공되었고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건강증진센터가 당초에 그 지역 기공식 할 때도 지역주민들에게는 이렇게 보고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사업개요를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경과보고도 보고를 하는데…
아마 지역주민들은 건립이 되는 걸로 알고 있을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특별교부세 지원사업비라도 요청해서 이 사업을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특별교부세로도 신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했을 겁니다.” 입니까
아닙니다. 신청을 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복지건강국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건강증진센터가 복지부 예산 가지고 안 되니까 특별교부세 신청을 했었습니다.
이 사업 때문에 재정관 시절에 아마 중앙에 건의하고 이런 것을, 이 예산 확보를 위해서 다녀오시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그것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해당 국장이 해당국에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고 재정관실은 포괄적으로 같이 노력을 합니다마는 이것 때문에 수차에 걸쳐 노력을 했습니다, 그 때 그 당시에.
그런데 본 사업을 금년도 당초 예산에 보면 20억원은 채무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 이 채무부담이 삭감하지 않고 살아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채무부담은 당해연도 예산에 편성되는 것이 아니고 다음 해에 그 액만큼 편성을 하는데 근원이 되는 국비 30억이 지금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채무부담 20억을 반영을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올해 예산에…
그런데 예산서에 그런 근거가 남아야 되거든요 채무부담 예산안 조서가 추경예산에 지금 45, 50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 근거가 지금 확인될 수가 없습니다. 채무부담 삭감요건 불비로서 제출한 예산안에 결함이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450페이지 보세요. 이 근거가 없습니다, 지금. 추경예산안에 채무부담에 대한 삭감내용을 명시해야 되죠
그 부분은 명시가 안 되어도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그런 예산이 있습니까 당초예산에 이러이러한 국비, 시비 채무부담 해 가지고 예산, 채무부담도 예산 아닙니까, 그죠
채무부담은 예산은 아닙니다.
예산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
의회 보고는…
그러면 올해 그 행위가 없어지면 행위가 없어진대로 예산서에 기록을 해 주셔야죠
채무부담은 말 그대로 1년 당겨서 하는 공사인데 그 원인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다음 해에…
채무부담으로서 여기에 지금 나와 있거든요, 20억이 당초예산이 여기 20억이 나와 있습니다. 예산서에 기록된 부분을 어떤 사유에 의해서 사업을 하지 못할 때는 예산을 그 행위를 기록을 해 주셔야죠 예산서라는 게 뭡니까
그래서 예산서는 말 그대로 풀이하면 1년 동안의 어떤 사업계획을 숫자적으로 확정한 것이 예산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번 확인해 봅시다. 채무행위를 우리가 각종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채무행위가 그 사유가 없어졌을 때 그냥 놔둡니까, 그러면
그런데 채무부담의 경우에도 이게 공사가 실제로 착공이 되었다든지 사업이 시작이 되었으면 모르지만…
착공이 되든 안 되든 회계연도에서 그 행위가 없어졌지 다음 회계 예산서에, 아니면 추가경정예산안에 삭감될 때 명시를 해주는 게 맞잖아요
예산편성이 안 되었거든요
예산편성이…
채무부담이라는 것은 예산액에 편성이 안 됩니다.
채무부담행위가 예산서에 기록이 안 됩니까 채무부담 해 가지고 뒤쪽에…
채무부담은 기록은 되는데 예산 포함에는 안 됩니다. 예산 채무부담은, 전체 예산에…
그래요
총액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예산 채무부담은…
채무부담행위를 한다 라는 것은 명시하지 않습니까
예, 채무부담조서가 들어가고…
올해 예산사업이 얼만데 채무부담은 얼마다 명시를 하죠
예.
그러면 그 사업을 어떤 사유에 의해서 안 할 때는 명시를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채무부담 그 액은 예산액에 포함이 안 됩니다, 절대액에…
아니, 예산 금액에 포함은 안 되어도 채무행위에 대해서는 기록을 한다 아닙니까, 예산서에 그래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그 행위가 사유가 없어졌을 때 그 사유에 대해서 예산서에 기록을 하느냐 안 하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회의가 끝나도 우리가 법적인 것을 따져봐야 되니까 정확하게 짚고 넘어갑시다.
저도 지금 예산편성 기억이, 예산이 숫자상으로 표시가 안 되기 때문에 예산서 상에는 아마 나타낼 방법이 없을 겁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삭감내용에 대한 이것도 하나의 삭감으로 봐야 되는데, 행위가 없어졌으니까 명시를 해 주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장께서는 재정관을 하셨기 때문에 저보다 이 부분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라고 저는 믿고 넘어갑니다마는 분명히 이 부분은 저는 기록을 해야 된다 라고 알고 있거든요
예, 저도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예, 다른 위원 질의하고 난 뒤에 하겠습니다.
박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국장님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서류 한번 보시죠. 첨부서류 415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나와 있는데요, 제일 밑에 있는 현원은 663명이나 04년도 지원인원 539명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교부한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이 국비 80%, 시비 20% 여기 나와 있다시피 지원이 되는 금액인데 국가에서 보조금을 교부를 할 때 이게 2004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아마 요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왜 2004년 기준으로 교부금이 보조가 됩니까 아니, 지금 이게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계속 늘리라는 것은 보복부에서 지금 지침 내려와 가지고 계속 늘렸는데…
맞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국비보조에서 분권교부세로 2005년도부터 전환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시점 기준으로 해서 아마, 나머지 부분은 모자라는 것은 분권교부세, 담배소비세나 시비 가지고 보충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그러면 이것은 시비 가지고 보충을 합니까, 안합니까
지금 시비 가지고 보충을 해야 됩니다.
시비 가지고 보충을 해야 되는데 예산에는 그런 것 없네요
구․군비가, 국비 80%, 구․군비가 20%, 20%는 구․군비니까 구에서 아마 부담을 해야 될 겁니다, 이 부분은.
그게 아니고, 지금 글로 봐서는 그게 아니고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가 국비를 지원하는데 국비 80%이고 구․군비 20%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하는데 현재 04년도 539명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지급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 저는 해석이 되는데요
그래서 분권교부세 사업이라는 이게 우리가 상당히 모순점이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드러나는데, 분권교부세가 2004년도에서 2005년도로 일반 국비에서 분권교부세로 되면서 실제로 그러니까 내국세 0.83%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부족 되는 부분은 담배소비세 부분 가지고 지방에서 보충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담배소비세가 실제로는 더 안 늘어났습니다. 오히려 더 줄고 절대액도 부족하고 해 가지고 0.83에서 0.94로 늘렸습니다. 늘렸는데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수요에 대비해서 세금 증가분이 못 따라 가기 때문에 갭이 늘 나옵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국가에서 분권교부세는 따지고 보면 국비인데 이게 시비화 되어버린 겁니다. 너거 시에서 내국세 0.94%하고 담배소비세 알아서 해라 하니까 더 이상 지원을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나머지 부분은 구․군비나 시비 가지고 보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시비로 보충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는 구에서 아마 보충을 해야 될 겁니다.
구에서 다 알아서 해야 됩니까
예.
그러면 이것도 지금 구에는 엄청난 부담이네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엄청나게 늘렸는데 2005년도부터는 구․군에서 다 알아서 부담을 해야 되는 택 같으면, 알겠습니다. 그 부분 알겠고요.
그 다음에 418페이지에 보면, 같은 책 418페이지, 저는 이게 지금 그 앞에 있는 417페이지에 있는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그래도 1억 2,500만원입니다, 그죠 수시발생 저소득주민 긴급구호 하는 것 1억 2,500만원인데, 앞에 있는 긴급지원사업하고 차이가 뭡니까, 도대체
앞에 있는 긴급지원하는 것 이것 31억하고 차이는 이것은 누가 가구 중에 어떤…
그게 긴급지원사업도 그런 내용이잖아요
이것은 조금 다른 게 긴급복지지원법에 긴급지원사업이라 하는 것은 생계곤란, 위기상황 가구대상…
내용이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화재, 실직, 재난 등 불의의 사고, 수시발생 저소득주민 긴급구호도 화재, 실직, 재난 등 불의의 사고로 갑자기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긴급구호비를 지원한다. 그 다음 앞에 있는 긴급지원,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긴급지원사업도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대상으로 긴급지원 한다, 내용이 같잖아요 내용이 거의 대동소이 안 합니까 차이점을 찾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걸 물어보는가는 아시겠습니까 지금 올해 우리 긴급지원사업도 예산이 30억 남아 가지고 올해 지금 31억으로 줄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기준으로 했을 때 약 20억 정도밖에 못쓴단 말입니다. 물론 확대되어야 되겠지마는, 그런데 긴급지원사업 예산도 있는데 순수 시비로 수시발생 저소득주민 긴급구호라는 것을 이걸 별도로 이렇게 놔둘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구분이요, 앞에 말씀드린 긴급구호 하는 것은 법상 긴급복지지원법 제111조에서 규정에 맞으면 주는 것이고 이것저것 다 해 가지고 다 규정이 안 맞는 사람들, 다 줄 수도 없고 우리가 예를 들면 태풍이나 이런 것 왔을 때도 정식으로 무슨 가구주라든지 확인이 되는 사람들은 주고 전에는 못주다가 또 추가로 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법에도 안 맞고 도저히 줄 방법이 없는 사람의 경우에 딱한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최후의 수단적인 성격입니다.
긴급구호비는 최후의 수단이다
예.
그러면 이것은 어떤 기준은 없습니까
그것은 구청장이 직권으로 조사를, 기준에도 나와 있다시피 구청장이 직권으로 조사를 해서 통․반장 확인을 받는다든지 해 가지고 한 50만원 정도 주고…
그러니까 이게 시비로 1억 2,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1억 1,500은 구로 나가고 1,000만원은 시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에 16개 구․군에 1,100만원 다 나눠가고…
몇 백만원 정도씩 이렇게…
그래서 구에서 정 어려운 사람 이런 사람의 경우에는 시에서 일부 보조도 해 주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웬만한 것은 긴급지원사업으로 다 포함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니, 규정이 긴급구호비 이것은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요건이 하도 까다롭고 해 가지고 당초에 30억 내려왔다가 또 줄어가지고 최종적으로 십몇 억으로 지금 줄었는데, 요건도 완화하라고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 규정이 적용하기가 참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참 아깝단 말이에요, 1억 2,500만원이라도 이걸 긴급지원사업에서 국비 대부분 내려오는 걸로 쓸 수 있으면 이것 별도 편성할 필요 없잖습니까, 1억 2,500만원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긴급지원사업 범위를, 요건을 완화시켜 버리면 시비 1억 2,000 순수 시비인데, 순수 시비 1억 2,500만원 편성할 필요가 없이 이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법자체가 까다롭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긴급지원 요건을 좀 완화시켜 주셔야…
우리시에서도 세 번 건의를 했습니다. 세 번 건의를 해서 재해나 이런 것 말고 실직으로 인한 사유도 좀 포함을 시켜라 이런 식으로 해서 건의도 하고 생계비 60% 지원하던 것을 100% 해다오 해 가지고 지금 그것은 반영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20페이지에 차상위계층 예산이 2006년도는 올랐는데 2007년도 갑자기 줄었습니다, 또. 420페이지에요. 차상위계층 시비특별지원사업 있잖습니까 2006년도 예산은 7억 6,700만원인데 2007년도는 6억 8,000정도로 이렇게 줄어들었단 말입니다. 약 8,000만원, 지금 복지예산이 전반적으로 30% 가까이 올랐는데 차상위계층만 이렇게 특별히 줄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차상위계층은 각종 복지단체나 더 지원을 늘리는 방안들을 강구를 하라 라는 게 요구인데, 전체적으로 30% 느는 마당에 이것은 지금 굉장히 줄었어요. 10%이상 삭감이 되어버린 택인데, 줄은 택인데, 왜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까
그런데 이 증감사유는 저희들이 기이 나타나 있는 자료에 보면 지원대상자가 1,500가구 있는데 1,400가구로 줄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유는, 감액이 되는 사유는.
차상위계층이 1,500가구밖에 안 됩니까
실제로 차상위계층에 관해서는 한번 이 앞에 의회에서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차상위계층이 1,500가구가 아닐걸요
숫자는 많죠. 차상위계층은 한국사회복지연구원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아니, 부산시에서 하는 차상위계층은요
그러니까 본 사업 지원대상자는 모든 차상위계층이 아니고 비수급 차상위계층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중에서 지원을 하나도 안 받는 사람들…
그게 1,500가구 정도밖에 안 됩니까
예, 1,500가구인데 한 1,400가구 정도로…
이거 지금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지금 차상위계층 중에서 수급할 수 있는 게 몇 개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차상위계층이 지금 우리가 부산시에서 약 2만, 지금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그때 우리 행감할 때도 1만 몇천 가구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차상위계층은 숫자로 한국사회복지연구원에서 조사한대로 비율로 하면 한 17만정도 나와야 됩니다.
그것은 4.9%이고 부산은 2점 몇 프로였잖아요 그래서 1만 몇천 가구라고 이야기 안 하셨습니까 부산시에서 지금 파악되어 있는 차상위계층은. 그런데 1만 몇천 가구 중에서 비수급 차상위계층은 그 중에 1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까 아무 혜택도 안 받는 비수급 차상위계층은 1만 몇천 가구 중에서 10분의 1이고 나머지 10분의 9는 전부다 그러면 어떤 수급을 받든 수급을 받고 있다 이런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차상위계층 중에서 우리가 법상 차상위계층은 최저생계비 100%에서 120% 사이에 있는 이 사람들만 이야기하는데 한 300% 가까이 이상 경우에 따라서 모․부자가정, 무슨 가정 해 가지고 쭉 지원을 다 해 주거든요. 그래서 한 300%까지는 거의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 부분은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잘 안 가는데 약 10분의 1만 비수급이고 10분의 9는 다른 것 다 받고 있다 라는 게 상식적으로는 잘 납득이 안 가는데 거기에 대한 부산시내 차상위계층 지금 현황파악 되신 것 하고 그 다음에 비수급으로 지금 인정을 해 가지고 지금 비수급 차상위계층 시비특별지원비 편성하는 1,400가구에 대한 근거 그것을 어떻게 해서 그 정도밖에 안 되는지 본 위원 납득 좀 시켜 주십시오. 상식적으로 저는 납득이 잘 안 갑니다. 자료를 좀…
별도로 자료로 설명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 다음에 444페이지에 광복기념관 위탁운영 있죠 이것 아마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순전히 인건비만 지원하는 겁니까
거기에 광복기념관 주로 인건비입니다, 그 부분이. 광복기념관이 중앙공원에 알다시피 거기 지금 건립을 해서…
중앙공원에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직원 2명 인건비가 6,000만원이고 기념관 운영 경상경비가 7,000만원 해서 전기료라든지 재료비, 그 안에 뒤에 보면 간단한 전시실도 있고 다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답답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광복기념관 인건비만 편성되는 것도 그렇고 관리실태가 답답해서, 그냥 직원들 앉아서 오는 사람들 관리하는 수준이에요. 광복기념관 같으면 부산이 광복과 관계되는 아주 중요한 도시 아닙니까 유일한 광복기념관인데, 거기 민주공원도 있고 중앙공원에 4.19위령탑도 있고, 안 그렇습니까 용두산공원에서 옮겨 가지고 4.19위령탑도 있고 민주공원도 있고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게 무슨 부산의 역사를 상징하는 그런 건물들이 될 수 있도록 안에 프로그램도 좀 바꾸고 안에 내용들도 좀 바꾸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매년 똑같은 내용으로 여직원 2명 앉아가지고 교대근무하면서 사람들 안내, 안내도 제대로 합니까 사람들 우우 둘러보고 볼 것 아무 것도 없이 해 가지고, 그게 무슨 광복기념관입니까
이런 것도 그냥 별로 운영이라는 게 그냥 그대로 유지보수만 하는 게 운영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념관 같으면요 그런 부분이 좀 답답해서…
알겠습니다.
아무 사업도 하는 것도 없고 안에 붙여놓은 것도 몇 년이 가도 안 변합니다. 몇 년이 가도 안 변하고, 다음에 제가 그것 한번, 그게 정말 역사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도 고증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안에 내용도 전혀 변하지 않고 그냥 직원 인건비 정도만 해 가지고 청소하고 그것밖에 없어요. 그게 기념관이라고 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물론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지마는 우리가 예산을 대 주는 것은 복지건강국 아닙니까 제대로 운영해라 이렇게 하셔야죠. 다음에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 개선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올해 신규사업 가운데서 532페이지 첨부서류입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 지원요, 상당히 예산이 이것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증액될 것 같은데 올해는 1억입니까 1억 정도밖에 편성이 안 되었지마는 신규사업으로서 내년 되면 더 증액될 것 같고 이런데, 이게 기본적으로 노인일자리사업하고 비슷한 모양이죠
노인일자리사업은 말 그대로 노인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장애인…
그러니까 인건비가 월 20만원 되어 있고 이런 것 보니까 보상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노인일자리사업하고 비슷한 그런 수준인 것 같은데…
그런데 시범사업인데 일단 장애인들이 비장애인에 비해서 실업률이 높고 이러니까…
시범사업입니까
예.
67명은 어떤 근거에서 산출이 된 겁니까
이게 지금 복지부에서 내시가 내려온 숫자인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단속요원 등 해 가지고 일단 시범적으로…
그러면 시범구가 있습니까 아니면 부산 전 지역에 67명입니까
지금 지역은 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직 그러면 어디서, 어떻게 시범사업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네요
예, 구체적으로, 지금 예산만 반영이 되어 있고…
예산만,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5 대 5로 해 가지고 매칭만 해놓은 것이네요, 그냥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운영방안은 다시 또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거다, 그죠
예.
그리고 또 왜 7개월입니까 장애인 일자리사업 같으면 12개월이 되어야지 왜 20만원 7개월 67명, 그러면 5개월은 쉽니까, 그냥
1년 정도 단위로 해보면 좋은데, 이것도 아마 재원문제로 그래 한 것 같습니다.
이것 무슨 장애인들 놀리는 것도 아니고 20만원 받고 조금 하다가 그러면 7개월만 일하고 5개월은 쉬라는 것 비슷한 것 같고, 아니, 보복부에서도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실시하면 나름대로 계획에 의해서 할 것 아닙니까
노인일자리사업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20만원인데 1주일에 3, 4회하고 하루에 서너 시간 이래 하거든요
그런 계획은 안 내려왔습니까
계획은 없습니다.
계획도 안 내려오고 예산만 내려왔습니까
지침하고 이런 정도만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래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해라 그런 지침도 없습니까
아직 그런 구체적인 것은 안 내려왔습니다.
구체적인 것도 안 내려오고 예산만 내려왔다는 말입니까 아니, 구체적인 지침도 안 내려오고 예산 내려왔는데 시비는 뭐 하러 편성해 줍니까 반납해 버리십시오, 그럴 것 같으면. 어떻게 운영할지, 시범사업을 어떻게 할지, 7개월 해 가지고 과연 될지 안 될지 그런 것도 검토도 없는 상황에서 국가에서 그냥 예산 내려왔으니까 시비도 그대로 딱 맞춰줘야 되고…
그건 일단 복지부에서 지금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니까 자치단체에서 보조를 맞춰줘야 안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것도 또 비슷한 것 같은데, 그 뒤에 보면 534페이지에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사업 그것은 또 뭡니까
그것도 비슷합니다. 227개…
이것은 예산이 제법 되네요
주민자치센터 192개 센터를 해서 이것은 돈이 월 83만원이니까…
이것은 14억입니다, 그죠 14억이고 우리시가 대어야 될 돈도 7억이 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건 지금 주민자치센터, 옛날 동사무소에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만의 행정도우미를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장애인 중에서…
장애인 중에서 선발하는 겁니까, 행정도우미를
장애인 일자리사업이니까 장애인 중에서 어떤 자치센터에 프로그램 보조를 한다든지 전산정보화 능력이 있는 사람은 그걸 가지고 제공을 한다든지 해서 이것은 아마 앞에 주차단속요원 하는 것은 단순일자리이고 이것은 조금 고급적인 그런 것을 감안해서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건 또 왜 9개월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복지부에 왜 7개월 했느냐, 9개월 했느냐 그걸 지금 따질 수 있는 형편은 자치단체에서는 사실은 좀 곤란합니다.
아니, 자치단체에서 그래도 알고 편성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내용은 그래도 알고 편성을 해야지, 내용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5 대 5다, 예산 이만큼 갔으니까 너거도 편성해라, 이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유추해서 생각을 해보면 1주일 내내 하라는 것이 아니고 1주일에 한 몇 번씩 노인일자리처럼 1주일에 서너 번씩 이런 식으로 한정적으로 하다 보면 곱해 버리면…
아니,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고, 지금 예산이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를 지금 선발해야 됩니다. 지금 부산시에서 선발하실 건지 구․군에서 선발하실지 모르겠지마는 아마도 구․군에서 선발해 가지고 자치센터에 배치를 할 건데 그러면 국장님께서 각 구․군에 정확한 지침을 주셔야 되는 겁니다.
내용을 모른다, 그냥 국비에서 내려와서 그냥 우리도 편성했다 이래 가지고는 구․군에서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지금 12월 4일 아닙니까 어떻게 선발하고 지금, 그것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지금 현재 복지부에서 세부지침을 마련 중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마련 중입니까 1월 1일부터 근무해야 될 사람을…
1월 1일부터 안되고 실제 시행은 3월 이후부터 되지 싶습니다.
그래서 9개월 잡아놓은 겁니까
예,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3월달부터 시행하는 사업이다
예.
그래서 9개월 잡아놨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 다음에 546페이지에 장애인 정보화교육 지원 되어 있는데 제가 그때 행감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컴퓨터가 지금 시각장애인 1만 5,000명밖에 없는데 부산시는 12대밖에 없단 말이죠 복지건강국장님께서 삼성이나 엘지나 우리나라가 컴퓨터 강국이니까요, 스폰서를 받으시든지, 자기네들 요새 메세나사업도 하시고 그러니까 메세나 하잖습니까, 기업들이 그러니까 그것 좀 노력하셔가지고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컴퓨터들을 좀 보급시키십시오. 예산으로 구입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건강국장님께서 직접 좀 뛰십시오. 직접 뛰셔 가지고 기업들 요새 그런 활동 많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꼭 예산으로 구입하실 생각하지 말고, 정말 많이 하거든요. 기업이미지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하니까 좀 뛰셔가지고 올해 내로, 내년 내로 복지건강국장님께서 시각장애인들한테 컴퓨터 좀 부산시내에 보급 좀 하십시오.
한번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이 첨부서류에는 정보화교육 지원 해 가지고 지원단체가 2개로 되어 있습니다. 사단법인 국제장애인협의회 되어 있고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부산시협회 이렇게 단체가 지원단체가 2개로 되어 있는데 5,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사항별설명서에는 1개 단체만 있어요, 191페이지 보면. 사항별설명서 191페이지에는 장애인협의회 정보화교육 지원 5,000만원 해 가지고 국제장애인협의회 1개 단체만 있습니다. 어느 것이 잘못된 겁니까 첨부서류가 잘못된 겁니까, 사항별설명서가 잘못된 겁니까
이게 아마 제가 이 두 단체를 잘 압니다. 국제장애인협의회는 김희숙씨라고 이분이 반송 쪽에…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부산시협회죠
전산교육을 시키고 있고 또 여기에는 별도로, 동구 쪽에 하고 있는데, 이 예산요구 과정에서 아마 국제장애인협의회 이 부분이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
아, 정보화협회가…
아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 있는 내용하고 첨부서류에 있는 내용하고 사항별설명서에 있는 내용이 다르다는 거에요. 첨부서류에는 지원단체가 2개 단체로 되어 있는데 사항별설명서에는 1개 단체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 어느 게 맞는지 모르겠다는 거에요
이게 사항별설명서 이게 정확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 왜 2개 단체로 해놨어요
이게 아마 지금 하나만 해야 되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만…
예산이 반영된 것만 가지고 자료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하고 맞춰 가지고, 예산 반영 안 된 단체는 빼야 되는데, 2개 다 들어간 게 아마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잘못 됐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민간경상보조금 지원에 관해서 질의를 했는데, 아까 우리 직원이 계산을 해 보니까 2007년도 예산에 민경보가 79건에 47억 3,300만원입니다. 엄청나죠
예.
그래서 이것 참고해서 아까 지적한 것 조금 개선안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아까 부산의료원 시설장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의료원 자체 내의 시설장비계획은 나름대로 갖춰야 될 장비신청 같은 것이, 장비목록하고 단가가 나와 있는데 지금 노인전문병원에, 제2노인전문병원의 것은 전혀 없네요
그것은 신축 중에 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어떤 장비가 필요하니까 이 장비를 구입하는데 얼마를 확보해 주세요, 필요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저희들 의료원에서 받은 자료에는 이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목록에 지금 일반 진료용품, 장비명 쭉 있고 환자용품 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를 들면 슬라이드장치가 얼마, 뭐 얼마 대충 예정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모두 합하니까 얼마다 이래야 되는데 지금 이런 모델이나 예상가격이 하나도 없이 어떻게 해서 정확하게 6억 2,200만원 이런 금액이 나오느냐는 거죠.
그래서 시에서 이것을 반영을 나름대로, 우리 여기서 반영을 해 줄 것 아닙니까, 국에서. 반영을 해줄 때 나름대로 이 장비구입계획이 타당하다 해서 반영을 해 줬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타당하다 할 때는 나름대로 이게 예정금액이라든지 장비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나와야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시켜 주고 하지 무조건 장비 이름만 던져주고 금액 하면 반영해 줍니까, 우리 국에서.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나름대로 어떤 타당성을 보고 반영해 주죠.
그런데 사실은 이게 위원님 말씀처럼 일반 진료용품, 무슨 모델 쫙 수량이 다 나와야 되고, 맞습니다. 다 맞는데, 우리가 보건위생과에서, 우리 복지건강국에서 지도 감독할 어떤 책임은 있지만 이 장비에 대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동슬라이드시스템, 전자동생화학분석기 해 가지고 올라온다 한들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정확한 기구가 어떻고 하는 것 판단할, 사실은 하기는 좀 곤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그것은 인정하죠. 그것은 인정하지만 아무리 그렇지만 이 장비구입목록 이래 가지고 이것 던져 준다고 이 예산 6억 얼마 그대로 우리 국에서 반영시켜 주고 이럽니까 그렇게 허술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 지금 적어도 우리 의료원에서 하는 것처럼 구입장비가 어떤 장비인데 예정단가가 얼마고 예정금액이 얼마이고 구입사유가 얼마다는 이런 나름대로 사유서를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반영을 해 줘야 되죠.
그 부분은 한번 의료원 측으로 해 가지고 정확하게 그것을 자료를 받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6억 2,200입니까
예.
이게 기금사업하고 시비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까
예, 국민건강증진기금, 내나 국비입니다. 그 기금하고…
국비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국비지원 요청할 때 보건복지부입니까, 거기서도 아무렇게나 돈을 안 내려주듯이 나름대로 근거 없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상세한 근거를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신규사업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가사간병도우미 지원사업을 62억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몇 페이지입니까
글쎄요, 몇 페이지 모르겠고 지금 신규사업현황 이것을 쭉 보고 제가 질의를 합니다.
아, 신규사업 현황 목록에요.
예, 그래서 이게 나름대로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보고 이게 추진방법이 민간위탁방식 이래 되어 있는데 이 62억 전체를 민간위탁을 줍니까 어떻게 이 추진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이게 우리 사회복지관 49개 중에서 자활후견기관이 18개 있습니다. 자활후견기관이 저소득계층, 차상위계층 이런 어려운 계층들을 일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자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기관에다가 이 사업을 맡긴다는 겁니다. 민간위탁방식이라는 것은.
일종의 자활후견기관사업처럼 하네요
예.
이게 국비…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전액 국비입니까
그리고 하나 더 봅시다. 우리 전국장애인기능대회에 지원하는 비용이 1억이 신규로 되어 있죠
예.
이것은 전국장애인기능대회를 어디 부산에서…
예, 이것은 지금 의미가 있는 것이 전국, 장애인기능경기대회는 해마다 우리 부산에서 합니다마는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가 전국대회규모로서 지방에서는 올해 대구에서 처음 했습니다. 그래서 2회째는 부산으로 저희들이 하게 되는데 부산이 그래도 전국 제2의 도시이고, 대구에서 할 때 1억인가 지원을 했는데 우리시에서는 한 2억쯤 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마는 지금 재정여건상 저희들도 1억 정도밖에 반영…
이게 어디에 쓰이는 돈입니까
주관은 한국고용촉진공단에서 이 대회를 주관을 합니다. 주관을 하는데, 우리시…
그러니까 중앙의 고용촉진공단에서 하잖아요, 그죠
사업주관은 고용촉진공단이, 국가고용촉진공단에서 하고 우리시에서는 여러 가지로 시장의 입장에서 이 대회 지원을 하고 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사용처는 뭡니까
사용비용은 개막식 때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또 여러 가지 행사 관련자들 한번 격려를 한다든지 해서, 대회 주관하는 비용은 아닙니다, 이것은.
그럼 이것을 어디다가 줍니까, 우리가 어디에다 주는 겁니까
직접 집행합니다.
그러니까 직접 어디다가 집행하느냐고요
축제위원회에다가 돈을 줘서, 축제위원회에다가…
축제위원회에다 주면 축제위원회에서 뭘 어떻게 합니까
지금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결정된 것은 아닌데, 일단 대구시에서 1회를 했고 우리시가 올해, 내년에 2회를 개최하기로 했기 때문에 예산은 반영을 해 놓고 그 방법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것은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집행방법은.
그래 그런 설명이 있을 수가 없죠. 아까 우리 이동윤 위원 설명할 때도 그랬는데 정확하게 이 돈으로 어떻게 사용을 하고 이 돈의, 어떻게 씀으로 해서 어떤 효과가 있다는 이런 확신 없이 예산을 반영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효과는 장애인 고용촉진 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어디에 쓸지도 아직 정확하게 주무국장님이 모르시면서 어떻게 단순하게 행사니까 그런 결과가 나올 거다, 성과가 나올 거다는 그런 답변이잖아요.
이 대회 개막식행사 공연이라든지, 주된 비용은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하는 행사인데 왜 개막식을 우리가 해 줍니까
전국적으로 돌아가면서 하면 개최하는 도시에서 개막식 행사를, 대구에서도 그랬고 비용을 부담을 아마 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지방대회는 두 번째라서 정확하게 돈 용도가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대구에서도 개막식 행사라든지 부대비용에…
다른 비용이면 몰라도 개막식은 그 대회의 가장 핵심내용이면 주최측에서 해야죠. 고용촉진공단 국비로 해야죠.
오히려 전국장애인기능대회에 우리 선수들이 출전하는데 드는 비용이라면 괜찮지만 개막식 이런 행사는 주최측에서 해야 되는 것 같은데요.
대회지원이기 때문에 선수들 비용하고는 별개 비용입니다, 이것은.
그런데 축제조직위원회에다가 주는 거잖아요. 개막식을 우리가 해 주는 거잖아요.
축제조직위원회가 하는 부분은 실무자들이 대충 한 이야기 같고 지금 확실하게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아니요, 여기 제 자료에도 있습니다. 실무자들이 이야기한 게 아니고 여기 민경보에 보면 있어요. 부산국제…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아니, 그래 뭐가 결정이 하나도 안 되었는데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어떤 용도로 써서 어떤 효과가 나올지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효과는 말 그대로…
예, 효과는 나름대로 의미있는 대회인데 우리가 예산을 투입할 때는 거기에 대한 확당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공단에서, 국가공단에서 하는 것 같으면 개막식하고는 공단에서 다 지원을 해야죠. 그런데 개막식에 우리가 이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거죠.
예, 다시 한번 정확한 계획을 제출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하시는 걸 보면 그것 받아 갖고 내년에 할 때 하겠습니다 이 대답은 정말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앞에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무리 국비라 하더라도 시비가 매칭이 되는, 아까 장애인 관련 일자리사업도 마찬가지인데, 국비 무조건 받아오더라도 또 우리시가 같이 시비가 지출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는가, 효과 및 집행계획을 나름대로 가지고 이 예산편성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이것도 신규로 하는 시비사업이네요, 보니까.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사업 이것은 어떻게 운영되는 겁니까 간단하게. 시에 1명, 구․군에 16명 배치되는데.
지금 현재 경로당을 운영을 한 1,800개 경로당이 지금 산재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다들 알겠습니다마는 경로당이…
예, 그 효과는 알겠고, 이 시의 1명이 어디에 배치되어서 어떤…
대한노인회에 배치됩니다.
대한노인회에서
예, 대한노인회에서…
아, 시, 시노인회연합회.
시 전체 연합회에서 그것을 총괄하는 사람이 있고 각 자치구당 1명씩 해 가지고 경로당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 관리하는 사람에게 준다
예.
그 관리자는 어떤 사람을 선정합니까
원칙적으로 하면 관련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는 엄격하게 프로그램 관리사가 무슨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정한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 사람들이 경로당을, 프로그램을 지도를 하고 각 경로당별로 그렇게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격증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런 관리자가 정확한 그에 맞는 약간의 전문성이라든지 자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관리를 해야 부실하게 안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영남지부 설립 임차료 1억, 이게 신규사업인데 여기는,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그 부분도 올해 저희들이 굉장히 노력을 해서, 중앙에 복지부 산하에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있습니다, 중앙에. 그래서 여기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우리 시니어클럽하고 연계해서 노인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부분을 담당하는 기관인데, 지금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남권 하나, 그 다음에 충청권 하나, 호남권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3개 정도를 포괄해서 내년 3월 이전에 지원을 개설을 하는데 조건이 자치단체가 사무실을 제공하고 나머지 자재비라든지 인건비는 전부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복지부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1억을 임차비만 대면 7~8명 인력으로 해서 지원을, 개설해 주겠다 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사무실만 제공하면 다른 것은 복지부에서 나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석 위원입니다.
저희 360만 대표기관인 의회가 내년도 한 해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은 아주 중요한, 하나의 의결기관입니다. 예산은 무엇보다도 민주적이고 합리적이어야 되지만 예산을 편성하는 집행부가 기본적인 자세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조금 전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 복지건강국장의 답변이 이해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위원장께 정회를 요청합니다.
질의답변 중입니다마는 동료위원님이 정회를 요청함에 따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08분 회의중지)
(20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용호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예, 조금 전에 부의장님하고 말씀 있었던 반송지소 건강증진센터 관련해서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저는 기억이 확실히 없어 가지고 삭감조서를 안 해도 되지 않나 생각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예산부서에서 확인해 보니까 채무부담한 부분을 삭감할 때 근거를 남겨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깊이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냥 마치고 그러면 그러니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허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우리 국장님 그래 말씀을 하고 끝내자 그러는데 바로 끝내면 지금까지 앉았던 게 별로 안 좋으니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추경에 관한 것 하나만, 명시이월 부분입니다, 451페이지. 여기에 제일 위쪽입니다. 위쪽에 보훈회관 신축 설계비 해 가지고 1억 8,000이 국비가 확보, 그 명시이월 내용이 국비확보와 연계하여 보훈회관 건립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비 확보가 되지 않으면 이 명시이월금은 반환하고 끝낼 것입니까, 이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금 한나라당 당사 뒤쪽에 보면 상수도부지가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부지가. 그 부지를 이용해서 부지 구입비 10억, 건축비 31억 해서 41억 5,000을 들여 가지고 보훈회관을 건립해서, 지금 보훈단체들이 전부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훈단체들을 입주시키는 계획인데, 1억 6,000이 설계비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16억이 지금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게 정무위원회 소속으로 되어서 우리시에서는 한나라당의 김정훈 의원이 정무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서울 올라가서 만나 뵈었는데 이번 예산 때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007년도에 16억이 반영이 거의 될 것으로 보고, 되면 설계비 1억 6,000 하고는 그대로 활용이 되면서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반영되는 것은 틀림없습니까
그 부분은 되는 것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허동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2007년도 신규사업 및, 이게 신규사업만 쭉 뽑은 거거든요, 보면 우리 노인복지과에 있는 거기에 보면 재가노인 이동목욕차량 운영 지원 있습니다. 해운대구, 기장군 이래 가지고 2개소에 차량 유류비 지원을 2006년도에는 300만원 했죠 찾았습니까
찾으셨어요
예.
그럼 2007년도는 1,200만원입니다. 거의 400% 예산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것 보건대는, 차량이 여기 2대입니까 해운대구, 기장군은 1대, 1대씩입니까
예, 2대입니다. 해운대구 어진샘노인복지관, 기장군 노인복지관 해서 2대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 6년도 예산에 300만원 하던 게 지금 이렇게 400% 인상이 된다는 게 이게 어떤…
그때는 1대, 1대였는데 지금 하나 더 늘려 가지고 그렇습니다.
아, 늘려서 그렇다 말입니까
예.
그럼 600이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200% 이상씩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50% 지원해 주거든요, 50%.
그러면 본 위원이 보건대는 1대, 1대, 2대라 치더라도 50% 지원한다 하면 연에 2,400만원 쓴다는 것 아닙니까 2대가. 그럼 1대가 1,200만원 쓴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한 달에 그러면, 이게 지금 경유차 아닙니까
예, 경유차입니다.
맞죠, 봉고는 제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봉고, 이동봉고차입니다.
예, 이동 봉고죠. 이게 그럼 한 달에 100만원이란 게, 하루 기준치를 얼마를 쓴다 말입니까 본 위원이 보건대는 이것 납득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기름…
봉고 100만원이라 하면요, 얼마나 탄다, 이 차량을 엄청나게 타야 됩니다.
여기 지금 근거는 우리가 차량 유류비, 유지․보수비, 제세공과금, 운영비 등 해 가지고 지금 개소 당 1,200만원으로 잡았는데 조금…
제가 보기에는 과다합니다. 물론 금액적으로는 300만원, 1,000 얼마라 한다지만 이게 적은 금액이지만 이것을 좀더 잘 살펴봐 주셔야 됩니다. 구분에 무조건 우리 복지비용이라 해 가지고 복지비용은 여기 계신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복지비용 자체는 거의 다 안 깎는다는 그것을 많이 두세요. 그렇지만 아무리 적은 것이지만 이렇게 그냥 형식적으로 1,200만원, 납득 안 갑니다. 한 달에 100만원 때는 경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점검해 주시고요.
예.
저것 한번 보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잠깐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186페이지 한번 봐 주실랍니까
186페이지 보시면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에 대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당초 예산 대비해 가지고 10억 3,800만원이 늘어나 가지고 지금 185억 6,000이죠
예.
그런데 이게 제2회 추경예산에 올해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예산 가운데 14억 4,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게 삭감된 게 뭐냐 하면 베데스다중증장애양로원이 개원 지연으로 해 가지고 4억 4,000만원이 제외되었죠
예.
그런데 10억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거든요.
10억원이
예. 이러면 내년 예산에도 과다하게 편성된 것 아닙니까
방금 베데스다중증장애인요양시설은 운영비가 10억입니다. 그게 2006년에 개원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으로 해 가지고 2007년 넘어가는 바람에…
그렇죠. 운영예산이죠, 이게 전부다.
예, 10억 운영비 그게 전액 삭감을 해서 줄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개원 지연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4억 4,000만원 이것을 집행을 못했다 아닙니까
10억이죠. 운영비가 10억입니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10억 자체가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니까 내년에도 이러면 여기에서 집행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된 것 아닙니까
그게 내년에는 그런 일이 저희들이 예측을 정확하게 할 것이고, 지금 이 부분은 사실은 2006년에 개원이 될 줄 알았는데 여러 가지 여건으로 해 가지고 개원이 지연되는 바람에 넘어간 거거든요, 2007년으로. 그래서 올해는, 2007년에는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이게 보면 우리 장애인생활시설이 전부 운영비가 시비입니다. 맞습니까
예.
시비로 편성되는데 이게 또 내년도 결산추경 심사라든지 이런 데서도 똑같은 사례가 발생되어서는 안 되겠다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들 예측을 잘해서 잔액이 남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무조건 본 위원이 이래 남는다, 이런 부분에 앞으로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누구나가 다 예산에 대해 가지고 우리 복지예산 때문에 지금까지 늦게까지 계십니다.
그런데 또 지금 현재 자체가 경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때 우리 예산 자체를 보다 더 여기 계신 국장님 이하 직원들이 좀더 신중을 기해 가지고 잘 안 챙겨 주시면 시민들이 누구를 믿고 시의 정책을 따르겠습니까
보다 좀더, 우리 이번에 사업계획이라든지 또 집행하는 데 대해서 우리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좀더 분발해 주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숙희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에 보면 신규사업인데, 교육인프라 확충해서 교육장비세트를 구입하는 이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1억 5,000이네요.
이것은 응급의료 관련해서, 응급처치 관련해서 장비세트를 구입하는 겁니다.
이것은 국비입니까
시비 반, 국비 반입니다.
그런데 이동식 교육장비세트 이래 놨네요.
아, 이동차량 1대하고 응급처치실습용 장비가 같이 부착되어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럼 이걸 어디에 어떻게 활용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항시 보건소, 학교 등 필요단체 및 교육장에 응급처치교육을 위해서 이동식으로 교육장비가 차량하고 같이 이동하면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뭐 필요가 있습니까 이게 응급처치에 대한 교육을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말 그대로 응급처치라는 것은 비상시에 하는 거니까 연간 1만명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등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해서 응급환자가 발생할 때 쓰려고 그래 하는 겁니다.
예, 이것 상세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건강국 소관 200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12월 6일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예산안은 내년도 복지건강국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편성된 것인 만큼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200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실시되는 상임위원회에서는 보건환경연구원과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33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이성숙
○ 출석공무원
〈복지건강국〉
복 지 건 강 국 장 이용호
사 회 복 지 과 장 정주영
노 인 복 지 과 장 강호열
보 건 위 생 과 장 박호국
〈여성가족정책관실〉
여 성 가 족 정 책 관 윤순자
여성정책담당관직무대리 권옥귀
아동청소년담당관 이종찬
여성회관장직무대리 도영주
여성문화회관장직무대리 조숙희
아동보호종합센터장 손순근
금련산청소년수련원장 윤철안
○ 속기공무원
서정혜 이경남

동일회기회의록

제 16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64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9
2 5 대 제 164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9
3 5 대 제 164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8
4 5 대 제 164 회 제 8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9
5 5 대 제 164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9
6 5 대 제 164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8
7 5 대 제 164 회 제 7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9
8 5 대 제 164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9
9 5 대 제 164 회 제 7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9
10 5 대 제 164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8
11 5 대 제 164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7
12 5 대 제 164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8
13 5 대 제 164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8
14 5 대 제 164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8
15 5 대 제 164 회 제 6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8
16 5 대 제 164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7
17 5 대 제 164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2-19
18 5 대 제 164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7
19 5 대 제 164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7
20 5 대 제 164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7
21 5 대 제 164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4
22 5 대 제 164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2-19
23 5 대 제 164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2-18
24 5 대 제 164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2-18
25 5 대 제 164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2-18
26 5 대 제 16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2-18
27 5 대 제 164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7
28 5 대 제 164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4
29 5 대 제 164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4
30 5 대 제 164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4
31 5 대 제 16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4
32 5 대 제 164 회 제 3 차 본회의 2006-12-21
33 5 대 제 16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6-12-13
34 5 대 제 16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2-07
35 5 대 제 164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2-06
36 5 대 제 16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2-06
37 5 대 제 164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2-06
38 5 대 제 164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2-06
39 5 대 제 164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4
40 5 대 제 16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4
41 5 대 제 164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4
42 5 대 제 164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3
43 5 대 제 16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3
44 5 대 제 16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7-01-09
45 5 대 제 164 회 제 2 차 본회의 2006-12-15
46 5 대 제 16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6-12-11
47 5 대 제 16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2-06
48 5 대 제 16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2-05
49 5 대 제 164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2-05
50 5 대 제 16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2-05
51 5 대 제 164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2-05
52 5 대 제 16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3
53 5 대 제 164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3
54 5 대 제 16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3
55 5 대 제 16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3
56 5 대 제 164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2
57 5 대 제 164 회 제 1 차 특별위원회 2006-12-08
58 5 대 제 16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6-12-08
59 5 대 제 16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2-05
60 5 대 제 164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2-04
61 5 대 제 16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2-04
62 5 대 제 16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2-04
63 5 대 제 164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2-04
64 5 대 제 16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6-11-30
65 5 대 제 16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6-11-30
66 5 대 제 164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2
67 5 대 제 16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2
68 5 대 제 16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2
69 5 대 제 16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2
70 5 대 제 164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2
71 5 대 제 164 회 제 1 차 본회의 2006-11-21
72 5 대 제 164 회 개회식 본회의 2006-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