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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재경위원회

제16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제5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6년 12월 19일 (화) 10시
  • 장소 : 기획재경위원회회의실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정례회 제5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영활 경제진흥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경제진흥실 소관의 민간투자 촉진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민간투자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민간투자 촉진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진흥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실장 이영활입니다.
존경하는 김신락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 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심의를 비롯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시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해 주신데 대해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민간투자 촉진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부산지역 여건에 맞는 도심 입점의 기업의 유치 촉진을 위해 시역 안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용지를 분양받거나 매입 또는 임차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건물에까지 확대하고 우리 시가 역점적으로 사업 추진 중인 콜센터의 유치 확대를 위해 생산자 서비스의 유치에 대하여 임차건물 등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자기 소유의 건물에 입주하거나 신축하는 경우까지 확대함으로써 기업이전 및 유치를 촉진하고 민간투자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민간투자사업 세부시행계획에 의하여 사업별로 협상단을 구성하고자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시역 안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용지를 분양받거나 매입 또는 임차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건물을 분양받거나 매입, 신축 또는 임차하는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 제4조 1항을 개정하고 생산자 서비스업에 대하여 건물을 임차하거나 시설장비를 설치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자기 소유의 건물에 입주하거나 건물을 매입, 신축하는 경우에도 건물의 실제 사용면적에 대하여 건물 임차료 상당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 제6조의 3을 개정코자 합니다.
그리고 민간투자사업의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협상단 운영의 자율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년 수립 시행하는 민간투자사업 세부시행계획에 의하여 사업별로 협상단을 운영하고자 조례 제15조를 개정하여 협상단의 단장을 기획관리실장에서 해당업무 소관 실․국장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06년 9월 27일부터 10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신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개정하는 민간투자 촉진 조례의 내용은 기업 유치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부산지역의 입지여건에 적합한 기업의 유치 활성화를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민간투자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제진흥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영활 경제진흥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윤석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민간투자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시역 안으로 이전해 오는 기업에 대하여 공장용지를 분양받거나 매입, 임차할 경우에 지원해오던 보조금을 건물에까지 확대하고 콜센터 등 생산자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임차건물 등에 지원해오던 보조금을 자기 소유 건물이나 신축하여 입주하는 경우까지 보조금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시역 내 기업이전 및 유치를 촉진하는 한편 민간투자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사업별로 협상단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해당 업무 소관 실․국장으로 협상단장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9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 자금 지원 기준에 근거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조례 내용은 제조업의 경우 지금까지 공장 유치에 중점을 두었으나 우리 시의 여건상 산업용지의 부족 상태에서 공장 유치는 한계가 있으며,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도심지 개발을 위한 대기업의 본사, 지사 등의 유치도 매우 중요하므로 시역 내 이전 기업에 대해 용지에 한해서 지원해 오던 보조금을 건물에까지 지원 확대코자 조례안 제4조 1항을 개정코자 하는 것이며, 생산자 서비스업의 경우 시에서 중점 유치 중인 콜센터의 설치 형태는 대부분 건물 임대차 방식으로 설치되고 있지만 일부 기업 중에는 건물을 매입 또는 신축하거나 자기 소유 건물에 입주를 고려하는 기업도 있어 입주 기업간 형평성 확보와 현실성을 고려하여 건물임차를 하지 않더라도 건물 임차료 상당액만큼 지원을 확대하고자 조례안 제6조 3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이러한 기업유치의 촉진을 위한 보조금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조례 개정은 시의 현실을 적극 반영하는 것으로써 적절한 조치로 보여지나 제조업 등 역외기업의 적극적인 유치는 부산 경제를 살리는 대단히 중요한 사안인 만큼 타 시․도의 기업 유치 관련 인센티브제를 충분히 알아보고 보다 획기적인 유치전략이 필요하다고 보며, 콜센터 등 생산자 서비스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확대의 범위는 상당수의 고용창출이라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 반면에 시민들에게 지역 중소기업의 상품에 대한 소비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시각도 감안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특별민자투자법에 근거하여 수립된 시의 2006년도 민간투자사업 세부시행계획에 근거하여 시정분야별 민간투자사업 추진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해당 업무 소관 실․국장으로 협상 단장을 조정하기 위한 조례안 제15조를 개정하려는 것은 업무분야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실․국장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업들은 시정업무 전반에 걸쳐 연관되어 있고 관련업무 상호간 조정을 위해서는 시정 전반을 총괄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기획관리실장이 선별적으로 협상 단장을 맡는 것도 적합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민간투자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노윤석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대 위원입니다.
전체적인 조례의 개정의 취지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부산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민간투자를 촉진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여러 가지 방편을 고민하는 끝에서 이런 조례 개정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경우 이렇게 조례 개정이 될 때 나름대로 기대효과를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까
저희들 당초에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해서 부지를 매입하거나 임대할 경우에만 지원을 했었는데 최근에 보면 기업체의 본사나 지사, 연구소, IT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부지가 필요없이 그냥 건물만 있으면 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부산지역으로 옮겨오기를 희망하는 기업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을 효과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건물에 대해서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번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고요. 앞으로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부산지역으로 이전해 오고자 하는 의향이 있는 그런 기업들을 좀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되어서 앞으로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되고, 현재도 이런 내용으로 접촉 중인 기업도 일부 있습니다.
생산자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콜센터를 아마 기본적으로 염두에 두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보조금 구체적인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죠
그것은…
그것은 어떤 조례에 명시가 안 되고.
규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마는 4억원 한도 내에서 건물 임대료의 경우 연 임대료의 50% 범위 내에서 3억원 한도까지 해 주고 시설장비설치비는 시설장비설치비의 30% 이내에서 1억원까지 해 줍니다. 그래서 4억원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이것을 이번에 저희들이 규칙에서 4억원 범위는 그대로 두더라도 임대료를 2억원 이내 시설장비설치비를 2억원 이내 이렇게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4억원 범위 내에서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5억원으로 늘리는 것으로 안 되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건물임대료는 3억 한도로 두고 시설장비설치비를 2억원으로 늘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5억원 한도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시겠다 그렇게 지금 예정을 하고 계신 것이네요 여기에 콜센터 같은 경우에는 전에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고용창출효과는 있되 산업 파급효과는 매우 적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는 지적들이 있었고요. 여기에 전문위원 지적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우리 지역 중소기업 상품에 대한 소비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시각도 감안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전문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부분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콜센터라는 것은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영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영업 내지는 서비스 기지가 부산지역에 있다는 것이지 그 부분이 지역의 어떤 서비스 상권을 위축시킨다든지 그런 부분은 저는…
서비스 상권이라기보다는 저는 이런 지적의 취지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면 어차피 부산지역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전국에 판매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제품들은 전국에 대기업 제품 아니면 전국에 있는 중소기업 제품이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어떻게 보면 지역 중소기업 제품을…
그런데 지금 부산지역에 있는,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마는 부산지역 콜센터는 부산 시민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콜센터가 서울에 있으나 부산에 있으나 대구에 있으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 때문에 지역제품 판매가 위축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이것을 유치했을 경우에 고용창출효과도 있고 건물에 대한 공실률 같은 것도 줄어들고 거기에서 창출된 소득이 옆으로 이전되는 소비촉진효과 이런 것도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 지적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민간투자기업의 유치를 위한 협상단장을 기획관리실장에서 해당업무 소관 실․국장으로 바꾸지 않습니까 이 구체적으로 바꾸면 어떻게 바뀌는 것이고, 그렇게 했을 때 실제적인 효과를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이 부분은 현재는 재정관실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개별 민간투자사업별로 협상단을 구성해서 시 공무원과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협상을 합니다. 지금까지 기획관리실장을 협상단장으로 해 놓았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해당 실․국장이 중심이 되어서 협상을 계속 해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사안이 생길 때 그 업무에 대해서 가장 책임과 가장 전문성이 높은 실․국장이 협상단장이 되어서 직접 협상을 계속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조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용어문제인데요. 임대료가 임차료로 전반적으로 다 바뀌었죠 이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면 용어의 통일입니까
저희들 임대료는 빌려주는 사람 입장이고, 임차료는 빌리는 사람 입장이니까 어차피 기업이 들어와서 빌릴 경우에는 빌리는 사람의 임차료 들어간 비용의 일부를 보전해 준다 이게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용어를 새롭게 정확한 의미에서 통일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보면 되는데 지금 개정내용에 보면 건물을 매입 신축하는 경우에도 건물 임차료 상당액을 지원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입하고 임차료 이래 보면 매입은 임차료가 아닌 것 같은데 우리 보면 바뀐 것이 제6조 3항을 보면 건물임차료, 건물임차료 상당액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표현을 해 버리면 건물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지원을 할 경우 용어부분에 있어서 좀 지나치게 적용을…
‘건물임차료 상당액 또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당액. 그래서 매입했을 경우에 매입하거나 자기 건물을 썼을 경우에는 그것을 건물 임차료 상당액으로 환산을 해서 그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원 기준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이 의미는 임차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적용을 하겠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 받고자 하는 기업에서 감정평가를 해서 그 금액을 기준으로 저희들이 임차료 상당액을 정해서…
그렇게 해석을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시고, 이렇게 지원된 금액은 뒤에 어차피 다시 돌려받아야 되는데 무조건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돌려받지 않습니다.
돌려받지 않는 겁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 단서조항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1년 뒤에 다시 휴․폐업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데 대한…
그것은 계속해서 고용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됩니다.
단서는 1년 잡고 있습니까
그런데 한번 하게 되면 시설비라든지 이런 게 많이 들기 때문에 한 번 오면 옮기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것은 현실적인 측면이고 나름대로 지원을 할 때는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일단은 자기들이 설치를 다 하고나서 우리한테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하고 또 실제로 고용이 이루어져서 활동이 되고난 다음에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사후에 저희들이 주거든요.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보통 협약이라든지 그것을 할 때…
협약은 체결해 놓고 그 때 바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협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그 기업에서 콜센터를 설치를 해서 고용을 해서 운영되고 난 이후에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서 저희들에게 지원을 해 줍니다.
적용하는데 그 기준이 1년 이상은 해야 된다.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한다는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만 한번 설치하면 그것을 1년 만에 옮긴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전비용이라든지 그 안에 있는 기계장비설치비가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그 말은 제가 이해하는데 그 기준은 1년이란 말씀이시죠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제진흥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민간투자 촉진 조례 일부개정안인데요. 주요내용이 부산시역 안으로 들어오는 이전기업에 대한 혜택을 주는 부분하고 그리고 생산자 서비스업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이 주요내용으로 들어 있는데 그 동안 부산시가 기업유치를 많이 하셨잖아요 많이 했는데 혹시 이 기업체가 문을 닫고 떠난 경우 이런 것들이 다 잡혀 있습니까
저희들 이 조례에 의해서 직접 수도권 기업을 유치해서 지원하지는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그런 사례가 없고 그러나 저희 이 조례에 의하지 않고, 지원을 하지 않고 타 지역에 있는 기업이 부산과학산업단지나 정관산업단지로 들어오기로 된 사례는 있습니다만 이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그 쪽에서 우리 지역으로 이전할 의사를 밝히고 저희들하고 협상에 의해서 저희들이 유치했을 경우에 지원하는 것이지 그냥 산업단지에 분양을 받아서 들어온 경우는 해당이 되지 않고요. 앞으로 이런 경우는 발생할 것이라고 보고, 콜센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작년부터 저희들이 유치하기 시작해서 상당히 많은 콜센터를 유치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했는데 현재 유치한 콜센터는 계속해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지, 하다가 떠난 콜센터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시가 직접 유치한 이 부분에 대해서만 관리를 쭉 들어가신 이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다른 도가 하는 것을 봤는데 꼭 콜센터는 아닌데 우리가 수도권에서 유치한 것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강원도 같은 경우는 보니까 수도권에서 유치한 업체가 한 242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242개 가운데 101개 거의 반 정도가 문을 닫고 떠났다 이런 통계가 나와 있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부산시도 저는 그 통계를 한번 찾아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기업체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무엇이냐 하면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지만 반 수가 다시 떠나버렸을 때는 거기에 쏟아부은 열정이나 이런 노력들 자체가 반감되는 거다 이런 말씀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부산 같은 경우에는 99.7%가 중소기업이라고 하는데 부산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기업체에 대해서도 우리 경제진흥실이 관심을 가지고 지원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제 부산일보 신문을 보니까 중소기업 이차보전에 대해서 부산시가 5,000만원 정도 지원하는 이것이 나왔지 않습니까 신문 혹시 보셨습니까
이차보전 말씀이십니까
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지적들이 있었고, 예비심사할 때 중소기업 이차보전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획재경위에서 제기해서 다시 증액을 시켰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그 기업체 분들이 오셔 가지고 제도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몰라 가지고 말씀을 못 드려서 다 끝나고 와서 지원해 달라 이런 말씀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부산시는 시의회로 예산안을 넘긴 마당이 되는 바람에 시의회 기획재경위에 와 가지고 그 분들이 말씀하셔서 큰 액수는 아니지만 5,000만원 증액했다 이래 가지고 어저께 마침 신문에 났기 때문에 제가 눈여겨 봤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제진흥실이 그 분들이 모르기 때문에 사실 요청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구원을. 그래서 그런 것도 신경을 쓰셔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 기업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고 현재 지역에서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들의 불편사항 해소나 보다 지원을 해서 경쟁력을 키우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에 공제사업기금 이차보전제도는 이번에 새로 생긴 제도가 아니고 본래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예산도 한정되어 있고 하다보니까 현재의 제도 가지고는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받기가 어려워서 11월경부터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각 시․도에다 이것을 좀더 활성화해서 많은 기업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시․도에서 이차보전을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하고 있는 이자율의 일부를 시․도에서 이차보전을 해 주면 보다 많은 기업들이 부도가 났다든지 어음이 부도 날 이런 경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요청이 있어 가지고 각 시․도 공히 그 문제 검토해서 상당수 시․도가 이번에 일부 예산심의과정에서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번 조례 개정이 주로 생산서비스업 콜센터 관련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그 조항이 2004년 11월 4일날 신설되었더라고요
예.
이 조항 신설 이후에 총 우리가 유치한 실적하고, 우리가 시에서 시 보조금하고 국비하고 50대 50 매칭이죠
생산자 서비스업은 국비가 매칭되지 않습니다.
매칭이 안 됩니까
이것은 시빕니다.
그럼 100% 시비네요
100% 시비입니다.
그러면 산자부에 지방이전 기업 유치에 대한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본래 콜센터 외에 다른 기업이 오면 50대 50 매칭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노력을 우선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 업도…
저희들 그것 외에도 수도권에 있는 모든 기업에 대해서 유치를 희망하는 업체는 저희들이 유치를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콜센터 같은 경우에는 부지가 필요 없이 사무실만 있으면 쉽게 들어올 수 있는데 다른 것 같은 경우에는 땅이 있어야 제조업이나 이런 것이 옮겨올 수 있기 때문에 부산지역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유치에 힘쓰라는 것이 아니고요. 어차피 이것이 100% 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국비하고 매칭될 수 있도록 산자부에 재정자금 지원 기준을 변경시키는 노력을 해 보신 적이 있느냐.
이 부분은 산자부의 수도권 이전 대상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부산, 광주, 대구 등 전부다 독자적으로 지자체의 자금으로 특수 시책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른 지자체와 협의해서 좀 이런 부분도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시비가 그만큼 적게 나가는 것 아닙니까 시 보조금이.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2005년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콜센터가 유치되고 했는데 총 유치실적이 어느 정도 되고, 시의회에서 전체적으로 총액으로 보조해 준 보조금 총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까지 2005년부터 조례 개정 이후에 20개 업체에 3,690석의 콜센터를 저희들이 유치를 했습니다. 그 중에 보조금을 14억원을 지금까지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조항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2007년 이후에 2007년도 한 해 정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유치 가능할 것 같고, 시 보조금은 어느 정도 늘어날 것으로 대충 예상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1년에 1,500석에서 2,000석 정도를 유치목표로 잡고 있고요. 저희들 금년 예산이 8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다 예산에 반영되어 있네요 개정 자체로 해 가지고.
예.
개정으로 인한 증가액은 어느 정도 보십니까
8억원 정도 하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 본래 예상은 얼마 했는데 이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8억을 잡았다 이런 예정수치는 없습니까
지금 그렇지는 않고 지금 저희들이 지금까지 총 나왔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콜센터 중에 자기 소유 건물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오려고 하는 업체들도 많이 있는데 타 시․도의 경우에는 저희들 하고 지원 기준이 조금 틀려서 그냥 자기 소유건물이든지 타인소유 건물이든지 관계없이 1석 하는데 200만원, 100만원 이런 식으로 지원하는 데가 있어서 우리 시의 경우에는 자기 소유의 건물에 왔을 때 지원을 안 해 주면 타 시․도에 비해서 좀 떨어져서 저희들이 이것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타 시․도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데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이다
타 시․도보다는 좀 나은 정도의 인센티브를 만들어야 경쟁력이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저것을 보완하는 차원이 있고요. 다만 예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많이 유치하면 모자랄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 일단은 유치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해에 바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게 설치하고 이러다 보면 결국 금년에 유치된 것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일부는 내년도에 예산이 나가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2007년도 유치하더라도 2008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면 되니까 그렇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홍주입니다.
콜센터의 경우 지금까지 질의가 더러 많이 나왔습니다. 시설비는 3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 준다 그랬죠, 임차료
현재까지는 1억원 한도 내에서입니다. 시설비가 1억원, 임차료가 3억원.
지금까지 혹시 지원액 중에 최고 한 업체당 최고 많이 지원한 실적이 얼마입니까
현재 롯데카드가 300석…
임차료만.
말씀을 드리면 임차료는 최고로 받은 업체가 동양생명에서 420석을 했습니다마는 1억 1,800만원을 받았습니다. 임차료. 시설비 8,100만원은 별개로 있고요.
혹시 이것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평수나 아니면 어떻게 센터 좌석수나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시설비에 대해서.
시설비 말씀입니까
예.
시설비는…
시설비, 임차료죠.
아, 임차료요
예.
임차료는 실제로 임차 계약을 한 그것의 50%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1년간만
예. 1년치 임대료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
거기에도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닌가 싶은데.
지금 이 콜센터는…
가령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많이 내고 월 임대료를 적게 내는 회사도 있을 거고, 뭐 보증금은 전혀 없이 실제는 보증금을 뭐 보증금 1억에 월 100만원씩 하더라도 보증금 없이 월 200만원으로 계약해 가지고 50% 지원 받으면 결국 자기 돈 한 푼도 안 든다, 그런 계산도 있을 수 있거든요.
보증금도 임차료로 환산을 해 가지고 지금 계산을 합니다.
그럼 그걸 어디 적정 이자율을 계산해 가지고 합니까
예.
그렇다 하면 어느 정도 기준이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좋은 위치에 비싼 데 가느냐, 아니면 저 어디 변두리로 가느냐 그 차이밖에 없지 뭐 그건 별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그런 데 대한 어떤 기준이 확실하게 있어야 우리도 뭔가 그 임차료 지원액을 산출할 때 아예 공식을 만들어 가지고 누구나 그렇게 그 공식에 다 끼워 넣으면 보조금 지원액이 얼마, 이렇게 바로 나올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툴(tool)을 만들어 놔야 될 걸로…
그건 저희들이 그렇게 만들어 놨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싼 건물에 들어가기를 희망하지 않는 것이, 이 1년치의 50%밖에 지원 안 했는데 계속해서 임대할 건데 가급적 임대료가 저렴한 건물을 찾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그래서 그런 걸 저희들이 소개도 하고 이러는데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좌석수에 따라서 해주는 운영비 지원문제가 있죠
예.
그게 일종의 좌석수라는 건 어떤 고용인원하고 관련이 있다고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좌석수에 따라 지원을 하지는 않고 저희들은 건물 임차료의 얼마, 시설비의 얼마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타 시․도 같은 경우에 임차료나 시설비를 주지 아니하고 그냥 한 석에 얼마 이런 식으로 지원하는 데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어쨌거나 임차료로 말고 좌석수에 따라서 또 이렇게 지원해 주는 금액이 별도로…
저희들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럼 어쨌든 우리는 그럼 임차료의 얼마 하는 그 한 가지밖에 없습니까
임차료의 얼마 하는 부분하고 아까 시설비의, 시설장치비의 얼마 하는 부분하고 합쳐서…
시설장치비라는 게 결국 좌석수에 따라서 나오는 거죠
그건 아니고 그 안에 보면 정보통신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 하는데, 컴퓨터시설이라든지 이런 것 하는데 시설장비 설치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 설치비의 30% 범위 내에서 1억원까지 현재는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자기들이 시설장비 설치비가 굉장히 많이 드는데 너무 적다, 그래서 그걸 2억원까지 올리겠다는 그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러면 어떤 고용에 따르는 그런 건 우리 시가 효과만 얻는다는 거지 고용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보상 쪽으로 지원해주는 건 없다 이런 뜻입니까
현재는 그렇습니다마는 콜센터의 경우에는 대부분 한 석당 차지하는 표준면적이 있기 때문에 콜센터를 하면서 크게 한다든지 그런 사례가 없이 거의 대부분 좌석수에 따라서 면적이 비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아까도 얘기가 우리 동료위원 측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일종의 이게 하나의 그 회사 입장으로 봐서는 또 그런 시설이나 이런 게 또 어떤 신규투자 이래 가지고 국비 차원에서 혹은 조특법 관계에서 자기네들 거기에 대한 혜택도 받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고용증가 차원에서 우리 고용보험, 노동부를 통하는 장려금 이런 것도 자기네들 두당 연간 600만원 내지 500만원 이런 선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도 많이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 입장에서 이렇게 지원해 줘야 된다는 것도 맞고 또 그렇게 적극 노력해 가지고 많이 장려를 해야 된다는 것도 맞다고 봅니다. 보는데 그게 이래 놔 놓고, 물론 업이 안 되어 가지고 그만 두는 경우에는 도리가 없겠고 또 금액 자체가, 지원해 주는 금액 자체가 아직까지는 좀 미미하다 보니까 크게 사후관리에 신경쓸만한 그런 금액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여기에 대한 어떤 사후관리가 또 필요하지 않는가, 그렇게 지원만 받고 경우에 따라 장사 잘 안 된다고 금방 그만 두고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도 있는 문제가 있고, 그런 데 대한 어떤 대책도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저희들 실제로 콜센터가 한 번 한 자리에 해 가지고 옮기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우선 콜센터의 가장 핵심은 인력을 거기에 필요한 우수한 인력을 얼마나 구할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어느 지역에 정착을 하면 그것을 없애지 않고는 다른 지역으로 옮기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치를 하고 나면 상당부분은, 상당기간 동안은 부산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효과가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현재 부산 지역에 유치된 콜센터를 지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태스크포스팀 같은 걸 해서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추가적인 인력을 뽑는다든지 할 경우에는 저희들 우리 시, 그 다음에 노동청 또 대학에 있는 콜센터 학과에 있는 학과장들하고 같이 해서 거기에 대한 새로운 인력을 뽑는 걸 저희들이 도와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후관리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될 걸로 그래 봅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관련법규가 오늘 와 가지고 제대로 검토를 못 했는데 우리 전문위원님이 지금 여기 검토한 보고서 보면, 2페이지에 보면 꼭 제조업이 아니더라도 대기업의 본사나 지사 이런 것의 유치에도 우리 법에 따라, 조례에 따라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걸로 이래 되어 있거든요. 이게 처음 생긴 건 아니고 전에부터 있는 내용을 조금 보완한 걸로 그래 느낌이 드는데 가령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가 우리 증권선물거래소 말고는 본사가 부산 온 경우가 없죠, 아마. 그 외에 본사가 부산 온 경우가 있습니까 또 아니면 대기업 지사가 온 경우가 있습니까
일부 뭐…
현재 이 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 준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지를 사거나 임대하거나 이런 경우에만 지원되었지 시내에 있는 건물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지원된 사례는 없습니다. 그건 현재까지는 지원대상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러면 이 조항은 처음으로 개정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대기업, 기업체의 본사라든지 연구소라든지 지사라든지 이런 걸 올 경우에는 사실은 산업용지가 필요한 게 아니고 대도시는 건물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니까 그런 것을 할 경우에도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대기업이나 이런 본사는 좋습니다. 본사는 한 번 이동하려 하면 경비도 많이 들고 또 거기에 따른 이런 모든 검증이 사회적인 검증절차가 아주 다 까다롭고 하기 때문에 뭐 그런 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도 적극 지원해 줘야 될 문제고 한데 여기 지금 하나의 문제가 대두되는 게 지사의 유치에도 우리가 지원해 주는 문제, 이 지사가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직접 시행을 하다 보면 상당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지사라는 게 우리 등기부에 등기를 해야 지사가 되는 경우도 있고 등기 안 해도 그냥 ‘사무소’ 해 가지고 지사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이런 어떤 법적인 문제만 있는 게 아니고 또 결국 강서구에 있다 보니까 시원찮아서 또 온천장으로, 강서구의 것은 가령 폐쇄시키고 온천장으로 가는 경우, 또 온천장의 걸 폐쇄시키고 강서구로 오는 경우, 이런 경우도 보면 특히 등기의 경우에는 볼 때는 분명히 한쪽은 폐쇄시키고 새로운 지점을 만드는, 법적으로는 그런 형태가 있고 하니까 어쨌든 이 문제는 나중에 시행하는 과정에 상당히 논란이 많을 걸로 그래 판단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명확하게 미리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등기된 것만 인정한다든가 등기되어도 몇 년 내에 폐쇄한지 몇 년 내에 또 다시 재개설하는 건 안 된다든가 이런 저런 나름대로 기준을 미리 만들어 놔야 그게 나중에 혼란이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담당 실․국장이나 혹은 또 그런 실무자들이 혼란도 없고 또 상대방에 놀아나는 경우도 많이 없을 것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 점 충분하게 고려해야 될 걸로 그리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부의 재정지원 기준에도 들어 있습니다만…
이상입니다.
그 건에도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홍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양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조양환입니다.
작년에, 야, 금년이죠. 금년 예산 13억 중에서 실제 콜센터에만 치중이 되고 실제 제조업에는 전무한 실정이거든요. 이 조례 내용을 보면 실제 제조업에도 상당한 비중을 두겠다는 의지가 있고 또 그 동안에도 그리 해 왔었는데 제조업이 왜 이리 안 되었는지, 그리고 안 되기 전에는 이러한 부분들을 홍보를 역외 기업들한테 홍보가 좀 되었는지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공장용지를 저희들이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여러 가지 지방이전기업 설명회 같은 것 할 때 저희들 참석해서 거기에 있는 대상 기업들하고 직접 접촉도 해 보고 이리 하는데 막상 바로 필요한 부지를 바로 제공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현재까지 거의 실적이 적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새로 조성되는 산업단지에는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지난 번 정관산업단지와 마찬가지로 역외기업에 대한 우선조항 이런 걸 통해서 저희들이 지원은 안 되었지만 정관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그 조항에서 33개 정도의 기업이 정관산업단지에 우선 분양을 받았습니다.
홍보계획이 들어가 있습니까
홍보를 해야지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 될 건데요, 아직 안 되니까…
저희들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기업 등을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홍보 브로셔도 준비를 하고 있고 이런 걸 가지고 저희들이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 타겟기업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것도 발송하고 지난 번에 시장님 서한도 따로 발송하기도 하고 이런 등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콜센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계수가 다 틀리거든요. 제가 확인 한번 해 드릴게요. 총 20개 업체 3,690석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내용이 틀린 것이,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이소. 보면 미래에셋 같은 경우에서는 2005년도에 30석, 동양생명 같은 경우에, 파워콤 500석, 그런데 이 사람들은 신청도 안 했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파워콤 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에 신청을 했죠 이중 기재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중 기재가 되었기 때문에 18개 업체에 3,160석인데 기재가 잘못되었고, 또한 2005년도에 실제 9개 업체 가까이 신청을 했지만 2개 업체밖에 실제 돈을 주지 않았잖아요 그렇다면 그 실적은 다 빼야 되는데 그 실적을 다 넣어 가지고…
아니, 지금 저희들이 유치한 업체 중에도 아주 규모가…
아니, 그래 문제는…
적다든지 하는 건 자기들이 신청 자체를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그래 문제는 신청을 해서, 이제 2006년도 아닙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서는. 2005년도에 신청한 그것만 가지고 이걸 실적으로 떡 잡아 놔 버리면 말이 안 맞죠. 그렇다면 2005년도에서 지금 현재 업체가 미신청한 업체들 이걸 다 빼버리면 또 한 2,540석에 12개 업체가 되거든요. 게다가 이것이 또 2006년도 금년에도 또 업체가 미신청한 업체가 두 군데 있어요.
이 부분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파워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2005년도 500석, 2006년도에 300석 해 가지고 800석을 유치했는데 실제로는 파워콤에 2005년도에 500석을 하기로 했는데 현재 300석이 되었고요, 300석이 되었고 추가적으로 자기들이 더 하겠다고, 하려고 200석을 추가로 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고, 2006년도에 파워콤은 그걸 또 하는 회사가 틀립니다. 300석을 별도로 해 가지고 현재 그건 300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이 내용에는 같은 회사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파워콤의 콜센터인데 하나는 CIC코리아라는 데서 하고 있고 하나는…
지금 그래서 지금 현재 2005년도에…
미국의 아이네스텔레콤서비스 그 2개에서…
그럼 파워콤은 그렇다 치더라도 나머지 지금 현재 2005년도에 미신청한 업체들 포함해서 몽땅 다 이 실적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은 지금 해가 바뀌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빼야 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일단 2006년도에 3개 업체가 미신청 되어 있고 2개 업체 미신청에…
일단 유치되고 나서 신청은 안 하더라도 그건 저희들 유치 실적에는 포함시키는 게 맞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
아니, 2005년도에도
그렇습니다.
2005년에도 저희들이 유치를 했지만 업체 자체가…
2006년도는…
자기들이 이건 30석 이런 경우에는 금액이 얼마 안 되고 이러니까 자기들이 신청을 안 하겠다. 그래 된 경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2006 같은 경우에서 아직 마감이 안 되었고 향후 또 협상을 하고 협의하는 과정이니까 충분히 이건 실적으로 들어가지만 2006년도에 미신청한 이런 업체들이 다 들어간다는 건 좀 말이 안 맞죠, 앞뒤가. 자, 이 부분은 앞으로 참조해서 정확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용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용원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콜센터 등 생산자 서비스 보조금 지급부분은 사실상 지금 우리 경제적인 효과라는 건 지금 현재 우리 부산에 고용 창출하고 공실률 감소하고 이것밖에 지금 크게 없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 외에 또 경제적인 효과가 있습니까
고용 창출이라는 게 이게 고용 창출이 되면 소득이 발생하고 그리 되면 거기에서 결국은 지출을 하고 소비가 되고 사무실이 들어오게 되면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그에 관련된…
아니, 그런데 고용 창출에 대한 보수를 가지고 소비 촉진까지 하고 그까지 다 가는 데 까지는 그건 어떤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인데…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그 안에서 예를 들어서 교육을 시킨다든지 또 그 안에 장비를 납품한다든지 이런 게…
그게 전체적으로 볼 때는 크게 볼 때는 고용 창출하고 공실률 감소하고 이 부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런데 지금 현재 고용 창출은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 걸로 되는데 지금 실제 우리가 경제에서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에 대한 경제적인 효과는 실제적으로 좀 미미한 것 같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조업 영역에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조양환 부의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제조업 영역에 대한 기업유치 실적도 없었을 뿐더러 앞으로도 우리가 용지 부족으로 인해서 추진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지금 이쪽으로 좀더 확대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제조업 쪽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 지금 현재 제조업 이 부분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그 조례 개정으로서 하게 되는 것 같으면 협상단 운영에 말이죠, 이게 우리가 각 실․국만 가지고, 국장을 가지고 단장으로 한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제조업을 안 하고 콜센터…
위원님,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금 잘못 알고 계시는 모양인데 그 부분은 제조업이나 콜센터의 협상단이 아니고, 그건 경제진흥실에서 다 하고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협상단이라는 건 그것 말고 민간투자사업이 있습니다. 북항대교라든지 남항대교라든지 장림하수처리장, 고도정수장 이러한 민간투자사업, 시가 하는 민간투자사업을 할 경우에는 그 투자사업과 관련해서 협상단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시하고. 그럴 때 북항대교는 예를 들어서 건설국장이 중심이 되어서 하고 하수처리장에 대한 민자유치사업 같으면 환경국장이 협상단장이 되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일반 제조업에 대한 건축, 자기 건물을 지어도 앞으로 지원을 계속 할 그런 계획이십니까
지금 현재 일반 공장건물 있죠 일반 제조업체들이.
이건 역외에 있는 기업이, 그것도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이 부산으로 와서 이전할 경우에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일정규모라는 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게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건 수도권에 3년 이상 소재하고 총 고용인원이 100인 이상 기업이 전부 또는 일부가 이전 후에 본사 50인, 공장은 100인, 연구소 30인 이상, 물론 건설업이나 이런 건 다 제외되는, 이런 경우에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상시고용 20인 이상을 할 경우에 하는 그 두 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 조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되지 그냥 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일반 이번에 미음산단하고 만들면 말이죠, 외부에 일반 제조업 쪽에도 상당한 부지를 할애를 해 가지고 그 부분에도 좀 노력을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이래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 그래 할 계획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조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홍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생 많으신데 또 추가로…
다름이 아니고 아까 제가 사후관리 대책이라고 확실히 좀 해 놓으라고 얘기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시에서 나온 서류를 하나 보니까 이래 놨습니다. ‘보조금 지급에 따른 최소한의 공익목적 달성을 위하여 임차료의 50%가 지급되는 향후 1년 이상은 영업을 계속 유지’ 이래 해 가지고 괄호 해 가지고 ‘2007년 6월 이전에 콜센터를 운영하지 않을 경우 미운영기간에 비례하여 보조금 환수’ 이래 가지고 괄호 닫고 ‘끝’ 해놨습니다, 공문에. 그런데 이 정도 이래 으름장을 겁을 줘놨으면 잘 안 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내가 또 약정서도 한번 얼핏 봤는데 보니까 미이행시 어떤 제재에 따른 그런 게 또 미흡한 걸로, 없습디다. 없고, 그래서 여기에 이걸 처음 보조금을 신청해 가지고 우리가 승인해 가지고 통보해 줄 때 만약에 미이행 시는 우리가 즉각 어떤 다른 노력 없이 즉각 환수할 수 있도록 소송서류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그렇게 확실한 각서를 받는다든가 이런 조치가 추가로 사후대책에 하나 포함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일단 콜센터의 경우에는 설치가 되고 난 이후에 보조금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서 사실은 설치를 안 하고는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일단 설치를 하고 나서 그것을 1년 이내에 없앨 경우에는 그 회사에 막대한 손실이 갑니다. 사실은 직원 뽑고 교육시키는 데만 최소한 3개월 이상 걸리는데 그 교육비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 놓고 1년 이내에 없애는 이건 회사에는 그런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러면 시에서 나온 이 공문이 뭐 1년 이상 운영하고 보조금 신청을 했는데 왜 그럼 ‘6월 이전에 콜센터를 운영하지 않을 경우 미운영기간에 비례하여 보조금을 환수한다.’ 이 문구는 뭐하러 써가지고 보냈습니까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위원님 아시다시피 선언적인 의미를 많이 가집니다. 저희들도 보증보험을 붙이려고 하다가 아시다시피 설치하는 장비가요, 건물 임대료의 몇 배 듭니다. 컴퓨터 장비라든지 이런 여러 종류 전자장비가 드는데 벌써 장비를 걷어가거나 이래 할 때 막대한 손실이 따라올 뿐만 아니라 고용문제도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보증보험을 붙인다 하는 건 오히려 이 사람들한테 유치하는데 장애요인만 될 뿐이지 실익은 없는 거다. 보증보험을 해 가지고 얼마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붙임으로 해서 우리가 얻는 건 별로 없다 싶어서 저희들이 붙이지는 않고 다만, 이런 약정을 있다 하는 것 무언의 부담만 주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선언적으로 이래 막연하게 부담을 주는 것도 좋겠지만 그래 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따른 무슨 또 별도 우리가 서류는 받을 것 아닙니까
예, 받습니다. 다 받습니다.
보조금 줄 때 서류 받을 때 이런 데 한장에다가 무슨 각서나 혹은…
각서는 받습니다.
이행하겠다는 뭐나 그런 걸 확실히 받아 놓으면 자기네들 그것에 도장을 찍은 이상에 아, 이것 이행을 안 하면 나중에 그 동안 보조 받은 것 다 뺏기는 그런 불상사가 있다는 것도 알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지.
협약도 들어있지만 각서도 받습니다, 받기는. 그런데 그 각서도 내나 법적으로 하면 똑같은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후관리 조처를 확실하게 좀 해 놓으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야 행정사무감사할 때 보면 그 서류 받아놨는가, 안 받아놨는가 내가 알지.
참조하이소.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박홍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양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 실제 이 돈이 우리 개인 돈이 아니고 국가 돈입니다. 지방정부의 돈인데, 귀중한 혈세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실제 우리가 은행에서 1,000만원을 대출을 할 때 도장을 몇 개를 찍는가 하면 한 10개 가까이 찍습니다. 물론 인감증명뿐만 아니고 우리가 돈을 못 갚았을 때 바로 소송에 들어갈 수 있는 서류까지 다 제출합니다. 그런데 국가의 돈이라고 해서 물론 우리 기업의 사기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하면서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서류를 광의적으로 받아야 되느냐 라는 그 논리는 절대 안 맞습니다. 과장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각서를 받는다 했지만 천만에요, 각서 가지고 안 되고 뭔가 차후에 보전할 수 있는 그런 관련된 서류를 다 받아야 되요.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혈세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건 앞으로 이런 보조금 지급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는 뭔가 시스템을 바꿔야 됩니다.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면, 제조업 경우에 만약에 우리 시의 지원을 받으면 10년 이상 영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년 이상 그 사업을 영위해야 되고 그게 안 될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하도록 재정경제부 지원기준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리 되고요. 생산자 서비스 콜센터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체에서 이걸 한 번 설치하면 설치하고 직원을 청해서 교육시키고 하면 굉장히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이것을 1년 안에 철수한다 이런 건 그 회사가 진짜 완전히 망하지 않는 이상에는 그런 경우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수도권에 있는 콜센터를 서울에 있는 걸 유치해 오는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모든 지원을 해서라도 일단 유치를 해 놓고 그 기업이 그런 경우는 발생하지 않도록 아까 그런 장치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 제조업에 대해 벌써 이해되고 안에 콜센터도 1년간 하는 부분 이해는 되는데 이해되는 것하고 실제 돈하고는 틀려요. 지금 실장님도 뭔가 착각을 하는데 우리가 도와주는 건 도와주자 이거지, 그러나 그 돈에 대한 장치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아니, 그래서…
이것을 1년을 안 하고…
그러니까 그 기업체가 1년 이내에 철수한다든지 하면 그건 환수하도록…
아니, 환수한다라는 그 말만 되고 있지 실제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내부적인 문제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왕자의 난이라 해 가지고 싸움 해 가지고 자기끼리 또 철수하고 할 수도 안 있습니까 돈 많은 사람들끼리 할 수 있다 이거지. 그러면 우리 시만 손해를 본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소송을 한다 했을 때는 그 때부터 그 사람들 도장 받고 다니려 하면 하세월이다 이거지.
(“환수를 할 수 있는…” 하는 이 있음)
아니, 그래 1년이라도.
그러니까 환수를 한다는 내용은 1년 안에…
아니, 환수는 하는데 그 환수에 관련된 장치를 돈 줄 때 딱 해놔야죠, 돈 받을 수 있는 장치를, 시스템이. 그 시스템이 안 되어 있다고.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1년 이내에 그걸 철수할 경우에는 그 철수하지 않은 일수에 비례해서 저희들이 환수한다는 조항을…
그러니까 이 지금 뭔가 우리 실장님이 착각을 하는데, 아니, 환수를, 당연히 환수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기본인데. 지금 내가 대출을 신청을 하면 1억 신청하죠 하면 내가 만약에 돈을 안 갚았을 때 바로 차압이 탁 들어, 내 도장하고 관계 없이 바로 차압이 탁 들어오도록 다 되어 있어요. 은행에서 그 도장까지 다 받아갑니다. 그러면 나는 꼼짝달싹 못하는 거야. 그런데 그 시스템 안 하…
예. 위원님, 제가 실무적인 내용까지 파악을 하지 못해서 그렇는데 보조금을 지원할 때 그 보조금을 지원하는 조건 부관에 그런 아까 말씀한 그런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부관 한번 봅시다, 지금.
이번에 아직까지 돈을 지출, 아직 나가지는 않았고요…
지금까지 나간…
나간 중에는 그런 게 없죠 나간 중에는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 자료 내용에 보면…
그래서 실장님, 그래서 내가 지금 자료도 다 확보하고 이야기하는 건데, 추가로 확인했어요. 했는데 그 내용에 앞으로 너희가 1년 안에 철수하면 보조금 환수하겠다는 조항은 들어가 있습니다. 했는데 이 말 가지고는 약하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우리가 은행 대출과 동일하게 만약에 했을 때 만약에 내가 1억을 언제까지 안 갚는다 하면 바로 이자에 대한 부분이 바로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바로 공매처분 들어갑니다. 공매처분 들어갈 때까지 서류까지도 제가 대출 받을 때 도장을 10개, 20개 다 찍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런데 그건 우리가 돈을 지원해주는 것하고 그 서류를 우리가 이 시스템에 의해서 국가가, 지방정부가 준비해야 되는 것하고 차원이 틀려요.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걸 안 해준다…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하고 1년 이내에 그 사업을 철수한다든지 그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그걸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마련하겠습니다.
그럼 제도적 장치를 우리가 돈 나갈 때 서류를 다 받아야 된다 이거죠. 돈 나갈 때. 돈 나가기 전에 서류를 다 받아야지 신청서 들어올 때 그에 관련된 일건 서류가 다 들어와야 되요. 그것 안 하면 지원…
그런데 위원님 어떤 서류를 말씀하시는지 제가…
우리 실장님이 아마 대출을 안 해봐서 모르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보면 대출을 받으면 제가 대출을 신청하거든요. 하면 확약서까지 다 받죠. 그거는 기본이고 그 외에 만약에 안 갚았을 때 제2인자, 다른 분이 갚겠다는 각서까지 도장 다 받습니다. 이 분 도장까지 받아요. 그 다음에 이 분도 또 못 받았을 시에는 내 재산에 대한 차압을 하겠다는 그 소송서류까지 다 찍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서류를 다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두 번, 왜냐하면 우리가 돈 줘가면서까지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 받으러 쫓아다닐 필요가 없다 라는 이야기이죠.
이거는 그런데 다 그리 합니다. 지금 우리 경제진흥실에서 그런…
(장내소란)
아무 문제없어요. 이거 해 준다고 해서…
아니 어려운 거는 아닙니다. 어려운 거는 아닌데요. 어려운 거는 아닌 거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거 하나 유치하는데 얼마나 걸리는가 하면 최장 3년, 5년 걸립니다, 1개 업체를 데려오기 위해서. 이 보증기간이 1년입니다.
길게는 3년, 5년, 짧게는 6개월 이상…
그만치 어렵습니다, 1개 데려오기가. 이게 위원님도 앉아서 말씀하시는 그 정도 수월한 게 아닙니다. 돈 준다 하면 덜렁 오는 회사가 한 번도 없습니다. 몇 번 올라가서 찾아가서 사정하고 시스템이 흐르는 거, 정부하고 압력도 넣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걱…
과장님, 그런데 내가 우리 실장님이나 과장님의 그런 노력에 대해서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투자유치하는데 대해서 그것을 인자 물시하자는 그런 측면이 아니고요, 돈과 그 업무는 그 성격이 틀, 판이합니다.
그래 위원님 제가 그거를…
자꾸 그걸 갖다가 인정하고 그거 뭐야, 공과 사를 갖다가 분간을 지금 못하시는 것 같은데…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많은 보조금이 여기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거기에 준해서 거기에 어떤 경우 안 되었을 경우는 어떻게 하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 그런 내용의 각서라든지 이런 보증서라든지 이런 거를 첨부를 해서 전부다 보증금이 지급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기업체에 대한 보조금도 그게 안 되었을 경우에는 그걸 환수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놓고 그게 안 되었을 경우에는 그건 어차피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저희들이 환수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다만…
그러니까 아까 예를 들어서 제가 심하게 소송까지 이야기했지만 간단한 방법으로 보증보험 그거 받으면 끝이에요. 보증보험만 받으면 되는데 보증보험 돈이 얼마 하는가 하면 돈도 안 비싸. 1억에 얼마 받는가 하면 실제 1억에 얼마입니까 1억에 우리가 1,000만원에 2만원 정도 받거든요. 1억이면 20만원 정도 돼요.
그 부분은 제가 하여튼 최대한 장치를, 그런 일은 저는 발생하지 않을 거로 봅니다마는…
그 보증보험 받는 거는 아니지만 돈이니까 이거는 받아놓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보고 보증보험은 간단하거든요.
아니 그런데 그 부분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유치대상 기업의 어떤 정서라든지 이런 것까지 감안을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한테 좀, 하여튼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실장님 그거는 생각을 잘못한 거예요. 그거는 확인을, 법적인 것도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그거는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겁니다. 받아야 되는 건데 그걸 안 받는다면 그건 좀 이상하죠.
아니 보증보험 받는 그거는 어려운 거 아닙니다. 돈이 나가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각종 대학이라든지 사회단체라든지 이런 데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까 그걸 할 경우에 만약에 안 되면 환수한다는 조항은 다 들어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 하면서 그걸 법적으로 보증서를 받는다든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기업을 유치하는데 다른 어떤 학교라든지 다른 사회단체라든지 이런 데 지원할 때 받지 않는 보증서를 기업을 유치하면서 첨부한다는 게 어떤 비용도 일부 발생하고 그래서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검토를 해 보고…
우리가 민경보 그것도 앞으로 해야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부분을 간과했었는데 그 부분도 받아야 됩니다, 당연히. 왜냐하면 국가의 돈이기 때문에, 내 개인의 돈이 아니고, 그건 받는 게 원칙이죠.
제가 그 부분은 좀더 다른 시․도에도 아직까지 저희들이 타 시․도든지 그런 경우에 그런 보증서까지 받은 사례를 아직까지 저는 듣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그걸 하게 되면 그런 사례가 빈번할 것 같으면 당연히 제도적인 장치나 그런 거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일단 타 시․도의 사례하고…
실장님! 방금 우리 조양환 위원님 보증서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도 함께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검토는 제가 해 보겠습니다.
해 보시고…
그렇지만 이 자리에서 확답은 드리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타 시․도하고 사례 검토해서 다음 위원회 때 보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조례안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답변 과정과 동료위원들 간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하여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민간투자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영활 경제진흥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산광역시 민간투자 촉진 조례는 기업활동을 지원하여 민간의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어려운 부산경제를 살리기 위한 조례인 만큼 운용을 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시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로써 제164회 정례회 우리 상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하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16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64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9
2 5 대 제 164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9
3 5 대 제 164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8
4 5 대 제 164 회 제 8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9
5 5 대 제 164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9
6 5 대 제 164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8
7 5 대 제 164 회 제 7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9
8 5 대 제 164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9
9 5 대 제 164 회 제 7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9
10 5 대 제 164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8
11 5 대 제 164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7
12 5 대 제 164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8
13 5 대 제 164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8
14 5 대 제 164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8
15 5 대 제 164 회 제 6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8
16 5 대 제 164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7
17 5 대 제 164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2-19
18 5 대 제 164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7
19 5 대 제 164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7
20 5 대 제 164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7
21 5 대 제 164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4
22 5 대 제 164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2-19
23 5 대 제 164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2-18
24 5 대 제 164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2-18
25 5 대 제 164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2-18
26 5 대 제 16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2-18
27 5 대 제 164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7
28 5 대 제 164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4
29 5 대 제 164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4
30 5 대 제 164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4
31 5 대 제 16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4
32 5 대 제 164 회 제 3 차 본회의 2006-12-21
33 5 대 제 16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6-12-13
34 5 대 제 16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2-07
35 5 대 제 164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2-06
36 5 대 제 16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2-06
37 5 대 제 164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2-06
38 5 대 제 164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2-06
39 5 대 제 164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4
40 5 대 제 16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4
41 5 대 제 164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4
42 5 대 제 164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3
43 5 대 제 16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3
44 5 대 제 16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7-01-09
45 5 대 제 164 회 제 2 차 본회의 2006-12-15
46 5 대 제 16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6-12-11
47 5 대 제 16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2-06
48 5 대 제 16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2-05
49 5 대 제 164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2-05
50 5 대 제 16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2-05
51 5 대 제 164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2-05
52 5 대 제 16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3
53 5 대 제 164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3
54 5 대 제 16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3
55 5 대 제 16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3
56 5 대 제 164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2
57 5 대 제 164 회 제 1 차 특별위원회 2006-12-08
58 5 대 제 16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6-12-08
59 5 대 제 16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2-05
60 5 대 제 164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2-04
61 5 대 제 16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2-04
62 5 대 제 16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2-04
63 5 대 제 164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2-04
64 5 대 제 16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6-11-30
65 5 대 제 16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6-11-30
66 5 대 제 164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2
67 5 대 제 16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2
68 5 대 제 16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2
69 5 대 제 16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2
70 5 대 제 164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2
71 5 대 제 164 회 제 1 차 본회의 2006-11-21
72 5 대 제 164 회 개회식 본회의 2006-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