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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항만위원회
(10시 05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부산광역시 도시계획국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정진식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감사에 앞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 해 동안 최선의 노력을 해 오신 정진식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업무계획을 수립하는 등 시기적으로 매우 바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업무를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들이 올 한 해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얻은 경험과 시정에 관련된 시민의 여론을 바탕으로 시정이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잘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미흡하거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 잡아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결과를 내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정진식 도시계획국장 외 5명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정진식 도시계획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 손을 들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도시계획국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3일
도시계획국장 정진식
도시계획과장 김창목
시설계획과장 송영범
녹지공원과장 안홍준
지 적 과 장 안병일
녹지사업소장 김선일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장께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구동회 도시항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64회 정례회 기간 중 저희 도시계획국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보고 청취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계획국 소관 2006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계획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목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송영범 시설계획과장입니다.
안홍준 녹지공원과장입니다.
안병일 지적과장입니다.
김선일 녹지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6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기본현황,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당면 현안사항, 2005년도 감사지적사항 처리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도시계획국 기구는 4개 과, 18개 담당, 1개 사업소가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 134명에 현원 130명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도시계획국 예산은 총 1,087억 7,800만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는 시 본청 481억 9,600만원과 사업소 23억 7,700만원 등 총 505억 7,300만원이고, 특별회계 예산은 택지조성사업비 547억 700만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34억 9,800만원 등 총 582억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구역은 1,005.58㎢로, 전국의 0.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은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 등 도시지역이 952.84㎢이고, 자연환경보전지역이 52.74㎢입니다
용도지구는 미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등 6개 지구 230개소에 35.39㎢가 결정고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녹지․공원․유원지 현황입니다.
녹지는 가로수가 93개 노선에 27종 11만 6,000본이 현재 식재되어 있으며, 양묘시설은 5개소입니다.
산림은 총 3만 6,331ha로서 이중 국유림이 5,475ha, 공유림이 2,294ha, 사유림이 2만 8,562ha입니다. 공원, 유원지는 469개소가 현재 결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택지개발사업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역내의 택지개발사업은 총 47개 지구에 726만 9,000평입니다. 이 중 38개 지구 385만 3,000평은 이미 사업이 완료되었고, 9개 지구는 사업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지적현황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지향적 도시발전 기틀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2020년 부산도시기본계획 변경 사항입니다.
본 계획의 변경 목적은 1단계 계획기간 경과에 따른, 부문별 계획정비와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계획과 부산발전 2020비전과 전략에서 제시하는 사업 추진을 위해 금년 12월까지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승인신청하고 내년 5월까지 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2010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사항입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강서 신도시 건설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광역도시계획에서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로 설정된 강서구 대저동, 강동동 일원의 219만평을 계획적으로 개발하려는 사업입니다. 택지개발사업은 지난해 우리 시와 한국토지공사 간에 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하여, 금년 12월까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현재 건설교통부와 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시행될 주민자체사업은 이미 금년 2월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완료하고 2008년 6월까지는 지구단위계획 결정과 더불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정관 신시가지 조성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기장군 정관면 일원에 125만 7,000평의 택지조성과, 2만 9,000여 세대의 주택을 건립하기 위해, 2007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84%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도시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을 위한 시책으로, KTX 부산역 진입구간 지하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KTX의 부산진역에서 부산역까지의 2.5㎞구간을 지하화 해서 북항 재개발사업과 연계, 개발하여 원도심 기능을 활성화하고, 부산항을 해륙 통합의 아시안게이트로 조성하여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잇는 관문으로 도시의 위상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경부고속철도 건설사업과 분리해서 북항 재개발사업 기본계획에 KTX 부산역 구간 지하화 계획을 반영하여 별도의 국책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하고 건설교통부 등과 다각도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용두산공원 재개발 관련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부산의 상징인 용두산공원을 재개발하여, 부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용두산공원 내 4.19혁명탑은 중앙공원으로 이전하고 광장정비와 야외 조각장을 설치해서 건립 중인 제2롯데월드, 북항 재개발지역과 연계하여 관광 네트워크 구축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4년 7월에 용역을 발주해서 금년 12월에 용역을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추진입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쾌적한 녹지공간 확충 및 관리를 위한 시책으로, 먼저 도시녹화․조경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6개 분야 총 21개 사업에 34억 4,2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18개 사업은 이미 공사를 완료했고, 1개 사업은 현재 공사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여3동 어린이공원 조성 등 미 발주 사업장 2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2007년도로 명시이월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녹화사업장 사후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각종 국제행사 등을 대비해서 조성한 녹화사업장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사후 관리해서 항상 푸르름이 있는 아름다운 국제 해양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교차로하고 중앙 분리대 등을 대상으로 전정작업, 제초, 지주목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에 대해서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꽃도시 사업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부산역, 공항삼거리, 올림픽교차로 등 우리시 주요지역에 꽃탑, 꽃장식물 등을 설치해서 아름다운 부산 가꾸기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금년도 사업은 현재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금정산 통합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시책은 금정산을 4개 자치구가 관할 지역별로 분산 관리함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훼손된 금정산의 자연자원 보전 및 생태적 복원 등을 위한 사업입니다. 이의 구체적 실행을 위해 지금까지 금정산 통합관리방안 검토 보고와 관리방안에 대한 현지토론회 개최, 합동단속 및 자연보호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금정산 관리 기본계획을 현재 용역 수행 중에 있습니다. 본 용역이 완료되면 그 결과를 토대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자연공원 지정 등 관리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동백공원 내 군사 대체시설 설치 관련사항 입니다.
본 사업은 2005년 APEC 행사에 대비해서 철거한 대체 군사 시설을 우리 시와 합의한 군 막사 80평과 부지경계 휀스 1㎞를 우리 시가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대체시설 설치 방안에 대해서 국군수송사령부와 협의해서 기본 및 실시계획을 완료하고, 내주 중에 동 시설 공사를 발주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공립수목원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수목 유전자원의 체계적인 수집․증식 등의 관리로 멸종위기 식물종과 우수 향토 식물자원의 보존과 자연휴양 공간 제공 등을 위해서 북구 화명동 일원에 공립 수목원을 2010년 완공을 목표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미 행정절차는 완료했고 현재는 토지 보상 중에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 태종대유원지 활성화 추진입니다.
본 시책은 이미 무료화 되어 있는 금강공원과 어린이대공원 등과의 형평성 확보와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태종대의 옛 명성을 되살려 관광기능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앞으로는 일요일하고 공휴일 등 주차장 부족현상 심화로 주차장 확충이 필요하기 때문에 유원지 입구에 2단계 주차장 확충공사 추진과 더불어 장기적으로 입체 주차시설에 관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한 시책으로,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산림 병해충의 조기예찰과 적기 방제로 산림생태계를 유지․보전하기 위해, 재선충 피해지역 3,447ha에 대해서 피해목 제거, 예방나무주사 및 항공방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년도 4월까지 11만본에 대한 나무 예방주사를 실시했고 재선충 피해목 36만본은 이미 제거를 완료했습니다.
금년 추기에 피해가 발생 예상되는 약 18만본에 대해서는 발생즉시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재선충 방제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숲 가꾸기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임도시설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선진 도시행정 구현을 위한 지적현장민원실 운영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9개 등기소 중에서 7개 등기소 관할, 11개 구․군에 대해서 99년부터 지적 민원실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약 41만 5,000여건의 지적관련 증명발급 등 민원을 현장에서 처리했습니다. 앞으로는 동 민원실의 이용확대와 더불어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미흡한 사항 등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소체계를 토지지번에서 도로명과 건물번호 체계로 전환해서 시민의 편의도모와 각종 재난 사고시 대응능력을 향상시켜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제작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설치 등은 15개 구는 이미 완료했습니다. 기장군에 대해서는 2007년도까지 완료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항공사진 촬영 및 수치지형도 제작관련 사업입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지적불부합지 정리 관련사항입니다.
본 시책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와 지상경계가 서로 일치되지 않는데 따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현재 계속사업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역 내에서는 총 78개소가 있었지만, 61개 지구는 정리를 완료하였고, 현재는 17개 지구가 있습니다. 17개소 중에서 4개 지구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의 예산지원을 받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 13개 지구에 대해서도 자치구에서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토지소유자와 협의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 추진 관련사항입니다.
본 시책은 부동산중개업소의 효율적인 관리와 불법 중개업소의 집중단속으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 결과 266건을 적발해서 이중 등록 취소 및 업무정지가 55건, 고발 14건 등의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해서 불법․부당행위 근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당면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명 및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후속대책입니다.
본 사항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이 금년 10월 제정 공포되고 내년 4월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도로명 주소가 법적 주소로 전환, 의무화됨으로써 이에 대한 후속조치와 사전대비가 철저히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동법 시행에 따른 기반시설 완료와 지번주소, 도로명 주소 병행사용 등 단계별 주소정책 시행에 대한 대국민 집중홍보를 실시함과 아울러, 전담조직 등을 구성해서 시행에 차질 없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0페이지에서 51페이지까지입니다. 2005년도 감사지적사항 처리사항입니다.
지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거나 시정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요구사항은 총 12건입니다. 그 중 10건은 이미 완료하였고, 나머지 2건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협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동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도시계획국 직원들은 금년 한 해에도 2020년 부산도시기본계획과 부합되는 2010년 목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의 차질 없는 추진과,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결정, 도시녹화 및 시민 휴식공간 확충 사업 추진 등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는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우리 도시계획국 전 직원은주요업무 추진상황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단 하나의 사업들이라도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위원님들께서 저희 도시계획국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가지시고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6년도 도시계획국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006년도 도시계획국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1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도시계획국)
정신식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을 포함해서 20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기타 질의가 더 필요하신 사항은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끝난 후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칠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진식 도시계획국장 이하 간부님들! 행정사무감사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194페이지 가로수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후박나무를 식재한 전체가 6,291본 중 고사로 인한 피해가 현황표에서 본 것처럼 전체 식재 한 37%, 2,353본 정도 됩니다. 돈으로 환산하면 19억 7,000만원 상당의 심각한 피해가 있는데 원인이 무엇입니까?
우리 부산지역에 후박나무를 심게 된 것은 약 97년도입니다. 97년도에 후박나무를 심게 된 배경은 현재 우리 시역 내 가로수들이 약 60% 이상이 느티나무나 은행나무, 낙엽수종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시가 삭막하다고 해서 앞으로 상록수를 심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97년부터 전문가의 자문과 기술적인 검토를 거쳐서 현재 후박나무를 심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심은 것은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약 6,291본쯤 됩니다. 지난해에 918본에 대해서 현재 고사가 되었는데 이렇게 고사된 것은 지난해에 긴 가뭄과 혹한기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후박나무는 현재 혹한기에는 별도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생된 것은 지난 한 해만…
국장님! 그러면 97년도 하고 2007년도 하고 기후조건이 틀리는데 97년도에 지금 심은 것 중에도 보면 특히 사상구와 사하구는 보통 보면 673본, 348본, 특히 서구는 59%정도 이렇게 이 시기에 특히 이렇게 많이 고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 그것이 97년도부터 심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97년부터 금년까지 혹한기가, 이렇게 후박나무가 죽을 수 있을 정도의 혹한기는 금년 한 해 밖에 없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후박나무가 탈수현상이 발생되는데 현재 피해가 많은 지역들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부는 그런 지역에 조금 더 피해가 많았다 하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아니, 지금 현재 보고서에도 보면, 기상도에 보면 2006년도 하고 2005년도 하고 온도하고 강수량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연도별로 보면 2000년 이전에 식재한 것이 40%정도 이렇게 많이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1년도에 또 이렇게 심었다 말입니다. 계속적으로 심었다 말입니다. 피해가 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시죠.
양해해 주신다면 현재 녹지공원과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은 답변대로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이 대신 답변 올리겠습니다.
나무가 죽었는데 그 뒤에 왜 심었느냐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죽은 나무는 죽은 나무 중에서 하자보식이 걸려있는 나무가 있습니다. 95년도에 심은 나무는. 그래서 하자보식을 하면서 위치적으로 봐 가지고, 가량 후박나무가 다 죽는 것이 아니고 도시를 보면 바람이 바로 지나가는 곳이 있습니다. 추운 곳, 이런 데는 바람이 많이 지나가기 때문에 나무가 피해가 많이 입는 곳이 있고…
아니, 97년부터 심어 가지고 계속 죽고 있는데, 2001년도까지 계속 죽고 있는데, 계속 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고…
9년간 계속 심고 있지 않습니까?
심기는 계속 심었는데 죽기는 그전에 죽은 것이 아니고 거의 안 죽었고 2005년도에 혹한하고 바람이 많이 불고 그 다음에 되게 춥고 해서 2005년에 많이 죽었지 그 전에는 그렇게 안 죽었습니다.
아니, 지금 과장님! 지금 보면 97년도하고 2001년도 사이에 죽은 것이 62%됩니다.
97년도하고 그 전에 몇 프로 죽은 것이 아니고 그 전에 심었던 나무가 죽었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후박나무는 피해가, 74%정도 피해가 있는데 5년 후에 많이 또 이렇게 고사를 한다면 앞으로 심어 놓은 것도 지금 5년동안 고사도 하고 죽고 이렇게 할 것인데 거기에 대한 사후대책은 있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국장님도 말씀드렸지만 부산의 가로수가 거의 낙엽수고, 그런 것이 있어 가지고 부산의 가로수가 특징성이 없다 그런 지적이 있고, 그래 가지고 이 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마는 92년도부터 그 당시 시험식재를 했습니다. 시험식재를 한번 해 보니까 나무가 거의 잘 죽지를 않고 잘 자라더라. 그래서 기후 온난화에 따라서 부산도 여기 따듯한 나무가 자랄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아니, 지금 94% 정도 죽은 것은, 100%에 가깝게 죽었는데, 이것 지금 자료에 보면 92년도부터 해서 94년도에 실험을 한 것이 있습니다, 후박나무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실험을 했고 시험성적서 가지고 있습니까?
시험성적서는 가지고 오지는 안 했는데 여기 자료에 있는 바와 같이 그 당시 231본을 심어 가지고 92년부터 94년까지 3년간 실제로 이 나무가 죽는지 잘 자라는지 시험을 했거든요. 하니까 그 당시 한 본도 안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것 한 본도 안 죽었는데 이렇게 심으면 많이 죽습니까? 시험성적서 보관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년에는 겨울에 그렇게 많이 춥지를 않고 또 가령 춥더라도 며칠간 추웠다가 또 따듯해지고 이랬는데 2005년도 그 때는 영하의 기온이 예년보다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많고 그 다음에 또 추운데다가 바람이 아주 많이 불고…
이 시험성적서는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나무가 12㎝정도 심는 것으로 이렇게 자료에 보면 나와 있는데 6~8㎝정도가 부산 기후에 가장 맞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수종선택이 잘못되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수종 선택한 원인이 뭡니까? 어떻게 해서 선택하게 되었습니까? 직경 12㎝ 선택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학자에 따라서 나무를 선택하는 기준은 생각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 도심지가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가로수가 작고 그렇습니다. 볼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니, 다 큰 나무가 여기에 오면 그게 토양이 맞느냐고요? 안 맞지. 어린 나무부터 6, 8㎝ 직경이 되는 갖고 온 나무 토양이 맞게끔 이렇게 심어야 고사율도 좋고 성적이 높은데 처음부터 그렇게 수종이 잘못 선택된 것 아니냐 이거에요. 나는.
그래서 가로수를 도시에 심을 때 조그마한 나무를 심어놓으면 그게 잘 자라지를 않습니다. 시민들이 볼 때는 타 도시라든지 다른 데 가면 우렁찬 큰 나무가 있는데 부산은 또 왜 이렇게 작은 나무뿐이냐 하는 그런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을 때, 가능하면 예산사정이 되면 좋은 나무, 어느 정도 큰 나무를 심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 예산이 어렵고 또 지역여건이 어렵고 하면 작은 나무 심습니다.
나중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권칠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43페이지 되겠습니다. 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두산공원 주변정비 계획수립 용역 있죠?
예.
그런데 이 용역을 준 과정을 보자면 아마 작년 행정사무감사나 업무자료에 따르면 2004년 7월에 용역을 착수해서 2005년 12월에 준공을 하여 도시관리계획에 반영을 하겠다고 보고를 했습니까? 예? 그렇게 보고 했죠?
예.
또 뿐만 아니라 2004년도 업무보고 자료에도 따르면 2004년 4월에 용역을 시작해서 2005년 4월에 준공하겠다고 또 밝힌 바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용두산공원 주변 정비지역 계획을 해 가지고 2006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도시계획용역을 1년을 넘어 지연되는데 대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용두산공원 재정비 용역은 과거에 시청이 중앙동에 있다가 이렇게 연산동으로 이전함에 따라 가지고 그 도시기능이 상당히 침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용두산 주변지역을 우선 상대로 해서 그 지역을 어떻게 하면 지역경제라든지 활성화 시킬 수 있느냐? 원도심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느냐 하는 그 방안을 찾게 하는 모색입니다. 그래서 이게 용역은 발주는 상당히 오래 됐지만 저희들이 연구하는 과정에서 뚜렷하게 이렇게 좋은 성과가 현재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역사로 하여금 하여튼 최대한도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계속 모색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용역이 지연된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업무보고나 감사할 것 없이 몇 번을 “하겠다.”, “하겠다.” 하면서도 1년을 계속 지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당초에 이런 용역 어떤 계획을 그러면 2006년 12월에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 주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자꾸 빨리 빨리 하겠다. 이것도 12월, 2006년 12월에 준공 확실하게 됩니까? 12월달에.
그래서 이게…
이것도 뒤에 12월달에 한다고 장담 못하겠죠?
그건 못합니다.
그렇죠? 또 이렇게 용역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말입니다. 제가 비관적으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스트아시아드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약 10개 정도 사업이 있었죠?
예.
아시안게임 사업이요. 그 아시아드타워 타당성 용역조사비가 1억 2,000만원 정도 들어갔죠?
예.
그 사업 용역해 가지고 용역비 1억 2,000 해 가지고 이 사업이 진행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현재 그것은 장기사업으로 전환을 시키려고 합니다.
장기사업이 아니고 결국 그 사업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아시아드가, 경기가 끝난 지가 언제입니까? 그러면 이 사업은 결국 어떻게 보면 사장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 말씀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되십니까?
예,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발주를 해 가지고 나중에 자문위원을 받는다든지 전문가의 의견을 받게 되는 것 같으면 사실 보면 어떻게 했다 하는 정답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견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의견을 가지고 다시 검토를 하고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늦어진 것이고, 현재 아시아드타워도 그렇습니다. 용역에서 보면 용역결과가 100% 맞다고는 이야기는 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용역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한다고 하는 그것뿐이지 그 이후에 시에서, 결과적으로 정책은 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역결과에 나왔다고 해 가지고 반드시 해야 될 사항은 아닙니다.
국장님! 왜 그렇느냐 하면 아시아드타워 조성 이 자체는 결국 포스트아시아드사업의, 10개 정도의 사업이 다 있습니다. 기념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래 가지고 이게 어떻습니까? 시민공원으로, 하야리아부대 시민공원으로 가니 이렇게, 결국 이것은 물론 용역에 의해서 100% 다하는 것은 아니지만 때에 따라서 이러한 용역을 줘 가지고 잘못됐을 때에 결국 1억 2,000만원이라는 어떤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한다는 그런 내용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용역부분은 이것뿐만 아니고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어떤 용역을 주더라도 어떤 목표와 계획에 따라서 딱 진행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방안 안 찾아진다고 해 가지고 2년이 걸리고 이래 가지고 무슨 용역이 실효성이 있나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나중에 또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고, 또 우리 동료위원 질의를 할 수 있도록 나중에, 보충질의를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재선충 방제작업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난번 11월 8일자 부산시보인데 이런 신문이 났습니다. ‘소나무재선충 기세 꺾였다.’ 해 가지고 감염목이 57% 감소했다고 아주 긍정적으로 홍보한 부산시보 아시죠?
예.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방제작업을 할 때 감염목만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난 11월 2일날 도시항만위원회 항공회사 관련할 때 부산시에서 보고한 자료를 보면 감염목과 의심목을 포함했을 때 2005년도에 42만 7,000본, 2006년 10월 18일 기준 47만 9,000본으로 실제 감염목과 의심목을 포함했을 때는 훨씬 양이 증가했는데도 감염목만 비교함으로써 아주 긍정적으로 피해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선충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부산지역은 88년도에 최초 금정산에서 발생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방제를 했지만 그것이 근절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확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까지는 재선충 걸린 소나무는 죽은 것만, 감염목만 현재 제거를 했습니다. 감염목만 제거를 하다 보니까 그 주변지역에 있는 의심목에서 또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부터는 그게 감염목하고 그 다음에 의심이 되는 의심목까지 이렇게 베었습니다. 그래 지난해에 제거한 본수가 위원님 말씀대로 약 42만 7,000본 현재 제거했습니다. 그 수치에 보면 저희들이 감염목이 한 83%인 35만 6,000본, 그 다음에 의심목이 17%인 7만 1,000본쯤 됩니다. 그래 금년도에 제거한 것이 지금까지 약 47만 2,000본 제거했는데 그 중에 보면 감염목은 약 32%밖에 안 됩니다.
잠깐만요. 47만 9,000본을 제거를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러면 실제 소나무, 녹지가 소나무가 줄어드는, 제거한 비율은 훨씬 늘었습니다. 그죠?
소나무는 많이 제거된 겁니다. 지난해 보다 많이 베어낸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의심목이 작년도 7만 1,024본에서 지금 32만 5,263본으로 우리가 460%가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전년도 방제작업에서 의심목을 제대로 제거를 안 했든지, 아니면 이번에 엄청나게 늘어난 것은 혹시 무리한 의심목 방제작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그렇게까지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현재 이 분야에 대해서 산림청에서도 직접적으로 산림청장도 확인하시고 관계국장들도 수시로 옵니다. 다른 지역보다 그 분들이 많이 오는 이유가 현재 전국적으로 봤을 때 부산이 최초의 발생지로서의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방제예산을 보면 전국적으로 우리 부산지역이 최고 많이 배정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난해는 집중적으로 하여튼 금년부터는 이것이 증가추세에 있던 것을 현재 감소 추세로 전환한다 하는 산림청의 강한 의지가 우리 시의 의지와 같이…
알겠습니다. 물론 부산시에서 천적 방사 등이라든지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계약은 그루수, 제거본수도 영향을 미치죠? 작업계약 할 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지난 부산지역 언론에 ‘비 오는 날 항공방제를 했다.’ 라고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거든요? 6월 16일자인데. 그래서 제가 2005년, 2006년 실시현황과 기상청 홈페이지 자료, 강수량 자료를 봤습니다. 2005년도에 보면 3차에 걸쳐서 했는데 3차 기간동안에, 6월 22일부터 7월 8일 사이인데 6월 26일 16.5, 7월 2일 65mm, 7월 2일 112mm, 7월 8일 17.5mm라 해 가지고 이때가 장마기간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올해 6월달도 4차에 걸쳐서 했는데 이 기간도 실제 항공방제를 실시했다고 하는 날짜에, 많은 날짜에 비가 많이 온 내용들이 있거든요?
실제 비 오는 날 항공방제를 할 수 있습니까?
비 오는 날에는 항공방제를 안 합니다.
못하게 되어 있죠?
못하기 보다는 약효가 떨어지기 때문에…
아니, 여기 산림청에서 제작한 소나무재선충병 실무메뉴얼이 있습니다. 비 오는 날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풍속이 5m 이상 되면 못하게 되어 있는 것 맞죠?
예.
이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항공방제 날짜와 시간, 그리고 날씨가 기록된 보고서를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피해지역과 예산지원이 별개로 이뤄지는 내용들이 있는데 지원내역과 피해상황의 구별 차이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2003년도에서 2006년까지 연도별 예산집행내역과 재선충 피해발생내역을 보면 어떤 지역은 피해가 발생했는데도 재선충 관련예산이 지원되지 않은 지역이 있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비교한 내용입니다. 어떤 지역에는, 예를 들어서 2005년에는 재선충 발생한 남구에 재선충 관련한 예산이 지원되지 않고 있고, 솔껍질깍지벌레가 가장 심한 강서구와 서구에는 솔껍질깍지벌레 예산이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상당히 많은데 이 관련해서는 자료를 조금 있다 드릴텐데 이와 같이 지원내역과 피해상황의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오후에 추가질의 시간 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개발제한구역 해제하고 관련해서 취락지구 우선해제 관련한 몇 가지 사안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 자료 148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자료를 쭉 보니까 우선면적은 약 700만㎢, 지구는 115개 지구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추가 해제지역을 포함하면 750만이 되죠?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면적이 115개 지구가 해제가 되고, 이 많은 면적이 해제가 됩니다만 지금 현재 어떠한 자료를 보더라도 여기에 대한, 기반시설에 대한 비용부담에 대한 대책이 지금 현재 안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이것이 해제가 되면서 앞으로 용도구분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개발제한구역 해제되는 지역, 집단취락지에 대해서는 건교부 지침에 따라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이렇게 전환을 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집단취락지에 대해서는 20호 이상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각 구․군에서 지구단위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는데 그 지구단위계획에 보면 도로, 공원, 주차장 하는 이런 공공시설이 배치됩니다. 그런 사업들은 우리 시 사무의 위임․위탁하는 조례에 보면 노폭이 25m 이하의 도로는 전부 다 관할 자치구․군에서 재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가 현재 115개 취락지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을 해 보니까 그에 따른 공공시설 사업비가 굉장히 막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의 재정여건만으로는 그것이, 사업이 추진이 어렵다고 지금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시에서도 지원해 주면 좋지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해소의 약 16조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 재정여건으로 봤을 때도 보면 상당히 지원하기가 어려운 그런 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은 건교부하고 중앙부처하고 상당히 협의를 했지만 이것이 전국적인 문제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도 재원확보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도에 당정협의를 거쳐서 이것 법을 개정하지 않고서는 지원을 받기 어렵다고 해서 금년 8월 8일날 재정경제위 엄호성 의원 대표 발의로 현재 열 세 분이 서명을 했습니다만, 서명해서 위원 대표발의로 해서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은 그 정도 하시고요. 제가 한 가지 제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받은 바에 의하면 강서구 모델로 해서 약 64개 취락지구 우선 해제에 기반시설부담이 약 3,000억 이상이 드는 비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강서구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을 구청에서 수립해 가지고 공람공고를 제출해서 아직까지 완전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개략적인 지금 현재 비용을 추산할 때 약 3,000억 정도가 든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이 얘기했듯이 이것이 우리 시비나 또 우리 자체 구에서 부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우리 시에서, 특히 우리 국장님께서 앞으로 법령 개정을 하는 입법하는데 최선을 다하시고, 또 국비확보를 지원해서 그 동안에, 삼십 몇 년 동안에 개발제한구역에 집단취락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한을 풀어주는 차원에서도 각별히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도 그렇게 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될 업무가 저희들의 업무입니다.
이성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부산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부산시에서 밝힌 2020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의 변경내용은 첫 번째 2005년말 기준 각종 통계자료 및 도시지표를 현실화하고, 두 번째 주요현안사업 실현을 위한 토지이용계획 변경, 세 번째 기타 기반시설, 녹지, 공원 등 무분별 계획의 조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도시기본계획 변경안 중에 통계자료나 도시지표를 2000년말 기준으로 현실화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실화한 것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시 2020년 도시기본계획은 기준연도를 2000년도로 하고 목표년도를 2020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라서…
이번 변경안에서는 반영한 것이 없죠?
이것은 건교부 올라갈 때까지 저희들이 자료는, 자료수정 내용은 없기 때문에 특별히…
변경은 일단 한 것이 없죠?
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변경안에서는 토지이용계획 일부를 변경하는 외에는 다른 지표들이나 통계자료를 활용해서 변경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국토법 제23조 도시기본계획의 정비를 보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5년마다 관할구역의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정비하여야 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정비 시에 재검토해야 될 사항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미 승인된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그 내용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는 겁니다. 한 가지 한 가지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기본계획에 수립된 내용 전반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도시계획법상 도시기본계획의 내용 보면 제19조에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 목표에 관한 사항, 두 번째 공간구조 생활권의 설정 및 인구의 배분에 관한 사항 등 해서 열 가지가 있고, 대통령령 제15조에 보면 첫째, 도시 및 주거환경의 정비 보존에 관한 사항부터 6항 6조 재정확충 및 도시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등이 되어 있죠?
본 위원의 견해로는 2020도시기본계획 본 보고서에 각종 통계자료나 도시지표들이 2000년도를 기준연도로 해 가지고 대부분 1999년도 통계자료를 활용했기 때문에 2006년 현 시점에서 볼 때 각종 통계자료나 도시지표들이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변경안에서 반영하지 않고 2010년 이후로 정비를 미루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도시계획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2020년 도시기본계획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준연도가 2000년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할 때 2000년도의 기준연도로 되어 있는 내용을, 지표를 2005년도 지표로 바꿀 것입니다. 바꾸고, 그 다음에 이것이 도시기본계획을 5년마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렇지만 여건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0년도 목표기 때문에 2005년도를 기준해서 재검토를 해야 되고 2010년을 기준으로 해서 재검토, 그 다음에 2015년 그렇게 나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2010년도로 해야 되지만 2010년도까지 우리 시가 기다릴 수 없는 것이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사업이라든지 부산발전을 위한 2020 비전과 전략에서 제시한 사업들 그것을 예를 들어서 국토계획법에 따라 가지고 2010년도에 그대로 준용한다고 하면 그때까지 우리 시가 아무런 행위를 할 수 없고 그냥 있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번에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은 건설교통부하고 사전협의를 거쳐서 현재 전국적으로 공공기관 이전에 대비해서 전부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묻는 질의의 요지는 거기 각종 통계자료나 그 다음에 도시지표를 2000년도 기준으로 되어 있는 것을 현재 2005년도 이 시점에서 변경해야 되는 사항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변경 안 하셨죠?
변경할 겁니다.
2010년도에 변경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이번에 변경할 때는 2005년도하고, 2010년도는 또 2005년도를 비교해 가지고 변경할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2000년도 기준으로 되어 있는 각종 통계자료나 도시지표들을, 지금 2005년도 시점에서 변경되어야 될 사항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안 바꾸고 2010 정비 때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예, 바꾸겠습니다.
아니 바꾸겠다는 것이 아니고 현 시점에서, 이번 변경안이…
예, 이번에 바꿔집니다.
아니 무조건 바꿔진다고, 언제 어떻게 바꿉니까? 뒤에. 이번 기본계획변경안이 법정사항 아닙니까? 5년마다, 기준연도가 5년 도래했으니까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번에는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이런 변경사항들만 조금 변경했지 인구라든지 통계자료를 활용해서 도시지표들은 바꾸지 않았지 않습니까?
국장님! 지금 바꾸겠다고 하는 것은…
그래 지금 보시면 현재 우리가 업무보고 한다든지 이런 데는 안 나와 있지만 우리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승인 신청할 때는 별도 보고서가 만들어집니다.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그래서 그 데이터에 반영해서 저희들이 현재 건교부장관에게 승인을 받겠다 하는 그런 겁니다.
아니 지금 절차상 보면 공청회도 거치고 그 다음에 우리 시의회 의견청취 거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청회 자료에 보면, 7페이지 보면 ‘2020년 계획인구 해 놓은 본 보고서 내용 그대로 변경 없습니다.’ 했습니다.
예.
이것을 다시 그러면 시민들이나 의회에 의견청취를 해서 다시 또 바꾼다 이 말입니까?
아니, 계획인구가, 우리가 2020년도 계획 목표인구가 현재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변경하지 아니한다. 저희들이 변경하는 내용이…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이 자꾸 말씀을 왔다 갔다 하시는데, 제가 묻는 요지는 2005년도 시점에서 통계자료나 도시지표를 반영을 해서 변경해야 될 그런 요인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이번에 그것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0년도에 넘어가서 2010년도에 정비할 것 아닙니까?
금년에도 하고…
금년에 어떻게 합니까? 안 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원님! 그 관계는 도시계획과장이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통계자료하고 도시지표를 2005년도 말 기준으로 변경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안 했거든요.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장님께서는 변경을 했다 하고, 또 이후에 건교부 보고할 때 한다고 하고, 어느 것이 맞습니까?
김 위원님! 과장님 답변 한번 들어 보도록 하죠?
말씀하세요.
예,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5년마다 하는 것은 법정사항입니다. 그러면 2000년도, 지금 저희들 기본계획은 2004년 12월에 받았거든요. 거기 보면 2000년 기준입니다. 그래서 다음 해에 하면 2005년 기준으로 해 가지고 2025년 변경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2020년 변경은 수정작업입니다. 뭐냐 하면 공공기관 이전 바람에 5년 동안…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구관계, 그 다음에 교통, 전부다 10개 항목을 그대로 두고 단 공공기관 이전에 필요한 자료하고 2020년 부산비전, 공업용지 확보 세 가지만 해 가지고 수정작업입니다.
과장님 말씀 알았습니다. 제가 묻는 질문의 요지는 전에도 보고를 하는데 헷갈리게 해 가지고 우리가 사전에 준비를 안 하면 그렇게 하는 줄 알고 얼렁뚱땅 해서 넘어가려는 그런 것 같아요.
이번에 하는 것은 수정작업이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래 수정작업인데 제가 지적을 하잖아요. 그 아까 법적인 사항에 도시정비 할 때는 이러이러한 사항을 다 고려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해서 재정비를 해야 되는데 전반적인 사항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각종 통계하고 도시지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도시기본계획 아닙니까? 여기에 이것을 근거로 해서 모든 부산시의 도시기반시설이나 시책사업들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 중요한 것인데 왜, 변경사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뒤에 하겠다고 하고 보고할 때 한다고 이렇게 헷갈리게 합니까?
그런 관계는 다음에…
그것 잘못 된 것 아닙니까? 금방 국장께서 말씀하신 게 잘못된 것이죠?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다음에 우리가 법적인 사항할 때는…
다음 이야기는 2010년도 이야기고 이것은 2005년도 이야기잖습니까? 좀 명확하게 해 주세요.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이번 변경안이 건교부에 올라가는 과정에 이게 통계자료나 이것 다시 반영이 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변경됩니다.
어떻게 변경됩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건설교통부장관한테 기본계획 승인을 받으려고 하면 거기에 따른 별도 보고서가 또 들어가야 됩니다. 그 보고서 내용에 생활환경 계획이라고 해 가지고 각종 지표들이 5년 단위 이렇게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도로율도 보면 2000년도는 16.7%로 되어 있고 2005년도는 19.5%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도로율이나 주택보급률이나 기타 각종 반영이 되어야 될 것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지금 묻는 것은 2005년도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다른 것은 전혀 변경하지 않아 놓고 또 다시 건교부에 보고할 때 변경할 수 있다 이게 맞습니까?
과장님! 맞아요?
그 내용 중에 저희들이 바꾸는 것이 공업용지 안 있습니까?
지금 그 이야기는 아니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각종 통계자료나 도시지표를 현실에 맞게 반영을 했느냐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대답을 이렇게 하시면 되죠. 변경할 사항이 없어서, 2000년도 기준으로 해서 변경할 사항이 없어서 변경 안 했다 하면 되지 그것을, 그래서 2010년도에 가서 변경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2005년도에 이것 다시 뒤에 다 공청회하고 의회 의견청취 다 거쳐 놓고 또 다시 뒤에서 보고할 때는 별도로 보고서를 만들어 올린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보고서는 별도로 만드는데 목표치는 2020년이기 때문에 기준지표는 변동이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이번에 변동할 사항이 없어서 변동을 안 시켰다 이렇게 하고 2010년도에 가서 변경사항이 있으면 변경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인데…
예,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보고할 때는 이것 말고 다시 건교부에 다른 통계자료 반영해서 올린다 하면 거짓말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습니까? 알고 그러십니까, 모르고 그러십니까?
제가 왜 그러면, 변경해야 될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변경 안 했느냐 하는 것, 특히 기본계획에서 제일 중요한 지표가 인구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제가 인구 관련해서 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오늘은 제가 조금 말씀을 많이 드리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부산의 인구변화 추이를 지켜보면 90년도 이후로는 계속 이렇게 하향추세인데 90년도 기장군이 편입될 때, 죄송합니다.
강서구가 편입될 때 389만 2,800명, 그 다음에 95년도 기장군이 편입될 때 389만 2,972명을 정점으로 계속 하향추세입니다. 국장님 맞죠?
예.
전국 대도시 인구 추이를 한번 봅시다. 서울은 지금 몇 년 내로 하향 추세이고 경기도는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게 부산입니다. 부산은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는 그런 추세가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인천은 계속 증가추세에 있고 대전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부산은 눈에 띄게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산 인구변화에 있어서 인구예측과 계획인구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현재 인구예측이 통계청의 인구예측인데 상당히 높게, 다른 통계보다 높게 잡힌 것을 반영을 했습니다. 기준연도 381만 2,000명에 출발해서 현재 인구가 지금 368만 4,0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365만 7,000명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계획인구는 382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이가 이 수치만 할 때는 13만 6,000명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 2010년도 보면 390만명, 그 다음에 계획인구 319만인데 통계청 추정치는 354만 3,000명. 그래서 35만 7,000명이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 2015년 가서 계획인구 400만, 그 다음에 통계청 예측치는 349만입니다. 51만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 목표연도인 2020년도에는 계획인구 410만 그 다음에 통계청 자료에 보면 342만 3,000명. 67만 7,000명 정도 차이가 납니다.
국장님 보십니까?
예.
부산에 지금 인구증가률은 2004년 현재 마이너스 0.73입니다. 그리고 인구증가율은 전국 평균이 1.08인데 전국 최하위로 0.88입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현재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출생률은 2.1 이상은 되어야 현재 인구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산은 0.88입니다.
그 다음에 최근 5년간 전출입 인구를 비교해 보면 부산을 빠져 나간 사람이 연평균 4만명 더 많습니다.
그 다음에 계획인구에서 가장 많이 고려하고 있는 개발에 따른 유발인구 이런 것을 감안해 볼 때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대단위 사업들을 한번 고려를 해 볼 때 동부산관광단지, 정관신도시, 명지주거단지, 강서신도시, 센텀시티 지방산단, 경제자유구역개발, 부전역․부산역․사상역 등의 역세권 개발 등 현 시점에서 볼 때 인구를 유발하는 사업들이 본 보고서에 나와 있는 사업들입니다. 주요사업들. 이 사업들이 하나 같이 계획대로 제대로 못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준연도부터 5년이 지나니까 인구가 13만 이상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인구가 지금 다 인구증가율은 65년부터 줄어들고 있고 2020년부터 전국 인구가 마이너스로 돌아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고려해 볼 때 부산의 경기도 좋지 않고 경제규모도 수도권에 비해서 작고 해서 부산의 인구가 유입되기는 그렇게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까지 산단이나 택지가 조성이 되면 제대로 추진도 안 되었지만 된 데도 대체로 외부에서 유입되기 보다는 우리 역내 이동이 많았습니다. 대다수가. 공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예측해 볼 때 부산의 인구가 늘어날 구석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산도시기본계획에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도시지표인 인구가 왜곡된 채 반영되고 있어서 도시기본계획 상 인구지표를 바탕으로 하는 각종의 도시기반시설들을 하는 시책사업 상에서 중장기계획을 합리적으로 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같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도시의 하나의 장래의 발전방향과 하나의 구상을 제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구가 몇 년도는 얼마 되고 얼마 되고 하는, 이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현재 기본계획 상 계획인구 수를 410만으로 추정한 그것은 현재 우리가 기준연도를 2000년도로 하고 인구를 추정하는 방법은 과거 20년 전의 인구증가율을 감안해서 앞으로 장래 20년의 인구를…
예, 제가 국장님 그 말씀을 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과거 20년은 인구가 계속 늘어나던 추세이고 그 다음에 시외에서, 특히 경남에서 많이 유입되던 시절입니다. 지금은 빠져나가는 인구가 4만이 많습니다. 과거하고 현재하고 추이가 다른데 그것을 항상 과거 20년을 바탕으로 해서 향후 20년을 예측했다면 그게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충분히 계획인구하고 통계인구가 같을 수 없다는 것을 이해를 합니다. 제가 또 다른 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오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청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청룡 위원입니다.
우리 정진식 국장님, 그리고 또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2020년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보면 선문화체험센터가 있는데 선문화체험센터 이 부분을 기본계획에 반영시키게 된 계기가 어떻습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2020년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내용이 거기 보면 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현재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내용하고 그 다음에 부산발전 2020에서 제시하는 사업들 그 사업들을 현재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선문화체험센터는 현재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번에 기본계획에다가 반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문화관광국에서 협의가 들어와서 기본계획에 반영하게 되었다 이 말씀이죠?
예.
그러면 세부적으로 선문화체험센터가 어떻게 앞으로 진행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계시겠네요?
예, 현재 기본계획에 반영되고 다음에 또 다시 관리계획으로 공원을 지정하고, 그 다음에 그에 따라 가지고 나중에 조성계획이 나와야만 이렇게 무슨 내용이 들어간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 대상지역이 그린벨트이다가 보니까 기본계획에 반영시킬 수밖에 없는데 GB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아무 것도 아니라는 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대상지역의 등급이 몇 등급입니까?
현재 그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이라고 하더라도 선문화체험센터는 공원으로 지정해서 할 사항이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하고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일단 등급지는 어떻게 됩니까? 등급은요? 1, 2등급이죠?
상당히 그 지역이 등급이 높은 것으로…
제가 알기로는 1, 2등급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왜 이 문제를 제기를 하느냐 하면 2020년 비전 전략에다가 선문화체험센터가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고 시장님의 공약사항에도 이게 들어 있는데 이 사업이 다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선문화체험센터 문화관광국에도 내가 담당직원하고 불러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선문화체험센터 추진 부지에 대해서 문제가 다소간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우리가 그린벨트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입니다. 허가구역인데 관할구청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2005년 5월 20일날. 그래서 이 사실을 금정구청에서는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대상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이기도 하지만 경부고속철도 시설이 지나가는 지역이라서 앞으로 시설존치 시까지 지상권 설정이 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내용을 모르고 이게 들어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알고도 들어와 있는 것인지 한번 물어 보고 싶네요.
현재 고속철도는 그 지역을 통과하더라도 현재 지표면에서 봤을 때는 170에서 200m 아래로 통과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상권을, 지상을 이용하는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그것이 상부지역에, 상부토지에 뭘 하겠다고 하는 것 같으면 50m 이내 지역은 안 되지만 50m 이상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전부다 자기들이 동의를 해 주겠다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고속철도하고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이지만 이것이 보면 나중에 이것이 기본계획에 들어갔다손 치더라도 다음에 공원으로 지정해 가지고, 공원으로 지정하는 것 같으면 건설교통부장관한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때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이 1, 2등급이다 했을 때 조건이 어떻게 붙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그 이후에 이렇게 저희들이 검토할 사항이라고 이렇게 봐집니다.
그러니까 기본계획에는 그냥 통과를 시켜주고 그 이후에 관리계획에만 반영을 시키든가 안 시키든가 하면 된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러면 기본계획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아주 형식적인 내용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 기본계획이 반영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사업 자체가 진행되지 않는 중요한 계획인데 좀 국장님께서 너무 편의적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선문화타운추진위원회 주최 국은, 물론 이 내용들은 도시계획에서 알 수 있는, 상세히 알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여러 가지 계획서가 들어와 있고 또 문화관광국에서도 이야기를 하지만 사업주체가 아주 불투명합니다. 당초에는 범어사에서 사업을 하기로 했다가 지금은 추진위원회라는 것이 있는데 이 추진위원회가 사단법인 등록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사업주체가 불분명한 사업에 대해서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앞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겠다는 것은 다소간 조금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 드린 그런 사업주제가 당초에 지금 우리가 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인데 불구하고 이렇게 관할구청에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를 했다는 것은 우리가 중대한 위법행위일 경우에는 사업대상지에 대해서 계약이 무효화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국장님.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인데 허가를 받지 않고 했다 하는 그런 말씀인데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후에, 기본계획 이후에 어떤 식으로 치유가 되어서 진행을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이게 지금 시장님 공약이고 부산시에서 2020 비전과 전략이라는 어떤 미래 계획을 담고 있는 이 내용에 들어가 있는 계획인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다소간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어떻습니까?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지금 현재 기본계획에서 할 때 그것이 다루어지는 문제는 저희들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파악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청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위원입니다.
부산이 21세기 동북아시대 해양수도로서 발전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부산에서 추진 중이거나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큰 사업 중에 하나가 북항 재개발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연계해서 KTX 부산역 진입구간 지하화 이게 우리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제가 질의에 앞서 가지고 하나 좀 여쭈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달에 업무보고에서 보니까 부산진역에서 부산역까지 3㎞, 지하화가 3㎞가 되어 있고 이번 자료에 보니까 2.5㎞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0.5㎞가 줄었습니까? 지하화 구간이 차이가 있네요?
저게 저희들이 볼 때 그것은 하나의 개념 상의 문제인데 지금 우리 부산지역에는 전부다 지하로 진입을 합니다. 지하로 진입을 하다가 부산진역에서 진역구간, 본역구간 이것만 현재 지상으로 나오는데 그것을 현재 저희들이 계획할 때 출구 쪽에서 잡느냐 안 그러면 밑의 평면구간을, 철도의 평면구간에서 그 계획을 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상 보면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부산진역에서 세관 앞에까지입니다. 그것이 보면 우리가 2㎞ 했다가 2.5㎞ 했다가 하는 사항인데 현재 사업의 범위는 현재 동일합니다. 단지 수치 상에 표기를 할 때 착오가 있었던 그런 사항이지.
일관성 있게…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언론이라든지 이야기할 때 일관성 있게 이야기가 되어야지 어떤 때 이야기할 때는 3㎞ 이야기했다가 어떤 때는 2.5㎞ 이야기하면 시민들도 헷갈리니까.
지금까지 우리 부산시가 자료를 보니까 91년도부터 줄기차게, 15년 동안 줄기차게 건설교통부라든지 공단이라든지 해양수산부라든지 줄기차게 지하화를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건설교통부에서는 절대 불가다 라고 계속 고수를 하고 있는데 부산시 대책은 뭡니까?
이 문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당초에 경부고속철도가 우리 부산지역에 들어올 때는 처음에는 고가로 한다고 했다가 다음에는 평면으로 한다고 했다가 이렇게 왔다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처음부터 고속철도와 관련해 가지고 여건을 보면 동구, 중구 여기에 도심지역이 철도로 인해 가지고 현재 중앙로하고 충장로하고 전부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도시발전에 상당히 저해가 되기 때문에 어떤 철도를 지하를 하든지 고가로 하든지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방침을 세워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처음에 기본계획이 1차 되고 나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수차에 끈질기게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지만 현재 중앙정부에서는 사업비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이유로 해서 전혀 이렇게 반영해 보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상당히 약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도 그런 입장을 고수해 왔고,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현재 강구하고자 하는 사항은 그 당시 지하로 해 달라고 할 때는 북항 재개발사업이 거론이 안 된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북항 재개발사업도 상당히 구체화되어가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아시안게이트로 이렇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북항 재개발하고 부산역세권하고 주변하고 이렇게 같이 개발을 해서 원도심 기능을 회복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이 우리 시의 하나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하화하는 문제는 고속철도건설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것은 이미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항 재개발사업과 연계해서 국책사업으로 될 수 있도록 현재 해수부하고 건교부에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북항 현재 경부고속철도사업과 분리해서 북항 재개발과 연계해서 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미 정부에서는 2010년도까지 공기를 완료를 하겠다 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북항 재개발과 연계를 한다면 북항 재개발도 아직까지 오리무중 그런 입장 아닙니까? 그러면 따로 정부에서, 건설교통부에서 지상화해서 KTX를 개통한 뒤에 다시 북항 재개발과 연계해서 한다면 다시 또 국책사업으로 한다며 또 다시 정부에서 돈이 없어서 못 하겠다 하면 그때는 또 어떻게 하시려고요?
사실 그때 가서 그렇게 안 된다고 하면 별 방법이 없지만 저희들 생각은 뭔가 하면 그것이 정부에서 결단을 내려야 될 그런 사업들이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은 기회가 되는 대로 저희들은 먼저 시장님께서도…
저는 부산시의 대책이 상당히 미약하다고 봐집니다.
이 분야는 누가 하더라도 딱 되도록 하는 대책은 없습니다. 이 분야는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도 사업비가 약 2조 2,000억이 드는 것으로 저희들은 추산을 하고 있고 건설교통부에서는 약 3조 2,000억 정도 드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보면 어마어마한 재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고속철도 건설사업 총 예산이 약 18조 되는데 거기에서 약 3조하면 6분의 1 되기 때문에…
좋습니다. 국장님! 북항 재개발과 연계하다가 보니까 지난 4월달에 해수부에도 의견을 제출을 하셨네요. 그런데 해수부의 답이 북항 재개발의 마스터플랜은 반영을 하더라도 재정문제 등을 고려해서 자기들이 신중히 검토를 하겠다. 이 이야기는 자기들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말 아닙니까? 해수부에서.
예, 필요성을…
찬성한다는 뜻입니까?
필요성은 느끼고 있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나마 다행이네요. 부산시로 봤을 때는 다행인데 지하화하고 지상화하고 했을 때 조성비 차이는 얼마 정도 차이가 납니까?
그리고 정부에서 말하는 2단계 계획 내 완공, 만약에 지하화 했을 때 얼마나 공기가 지연이 됩니까?
지금 지하로 한다고 하면 사실상 예산이 확보되었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하더라도 약 6년 정도 걸릴 것입니다. 그것을 현재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설계를 해야 되고 설계에 따른 각종 영향평가도 해야 되고 그리고 사업을 착공해야 되기 때문에, 저 지역들은 더군다나 다른 지역하고 달라 가지고 해수면하고 바로 근접되어 있기 때문에 지하 굴착작업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공기도 감안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으로 했을 때 하고 지하로 했을 때 약 사업비 차이는 이미 지상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상화되어 있는 것은 기존 철도에다가 현재 전기공급설비만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되어 있고 만약에 지하로 한다고 했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약 2조 2,000억 정도, 그러니까 지상의 건설비하고는 보면 차이가 그 정도 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중앙정부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지하화 건설에 따라 추가되는 북항 재개발의 어떤 경제적인 파급효과도 분석을 해야 되고 또 해외 선진도시들의 역세권 복합용도 개발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연구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 중앙정부에 강하게 어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부산시에서는 이런 조사나 경제적인 효과에 대해서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가 북항 재개발사업을 항만농수산국에서 하고 있지만 이미 부산발전연구원에 의뢰해 가지고 경제적인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안을 가지고 이렇게 중앙정부가 쉽사리 수용해 줄 그런 내용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민들은, 시민들 공청회라든가 여론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하화를 해야 된다는.
그것은 먼저 번에 전문가들이…
어떤 공감대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이.
한 번쯤 모여서 토론회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지하화를 해야 된다, 지하화가 필요 없다 하는 이야기도 상당히 나온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주로 지하화를 해야 된다는 시민들이 더 많습니까?
그것은 현재 우리가 시민단체에서도 이야기 내용들이 보면 지하화를 해야 된다 하는 쪽이 많습니다.
지하화를 해야 된다.
사실 아까 해양수산부에서도 마스터플랜을 반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기에 큰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하야리아 부지 내 시민공원하고 동부산 태스크포스팀이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뜻이 우리 부산시도, 부산시와 해양수산부 긍정적이다 하니까 부산시와 해양수산부와 BPA가 합작을 해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정부를 압박하는 방법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은 현재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예.
어디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해수부 주관으로 해 가지고 우리 시, BPA, 그 다음에 해수부, 건교부 전부다 되어 있습니다.
사실 지하화 문제는 올해 2007년, 내년 다가오는 2007년도가 가장 중요한 해 아닙니까? 그죠? 부산시에서 강력하게 그렇게 하려고 하신다면 이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도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정치적인 논리로도 이 문제를 풀 수가 있다 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하실 생각도 가지고 계시네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도의 정책적 사항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인데 딱 20분 남겨놓고, 김영욱 위원이 조금 더 안 주고, 시간을 갖다가.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급한 일로 잠깐 화장실 갔다가 오면서 모니터에 보니까 우리 김선길 위원님이 부산의 대단히 미래의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던데 정확한 내용은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관련해서 저도 평소 한 부분은 상당히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77페이지에 보면 도시기본계획 변경,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향후계획 해 가지고 2020년 도시기본계획을 변경을 하는데 그 기준연도는 2005년도를 기준하고 도시지표, 도시지표하는 것은 도시인구지표죠?
국장님!
예.
여기 2005년 기준 도시지표 현실화와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 공원녹지 등 무분별 계획조정, 이렇게 여기에서 말하는 도시지표는 도시의 인구지표죠?
인구지표하고 굉장히 많습니다. 항목이. 예를 들어서 주택 보급률이라든지 상수도 보급률, 하수도 보급률, 도로율.
그래 그러한 것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시 되어야 될 부분이 인구 아닙니까? 인구. 사람이 있어야 하수도라든지 집도 짓고 택지 조성하고 기타 모든 것이 필요하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2005년도 기준을 했다면 2000년도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 통계에 보면 2001년부터인가 인구가 지속적으로 급감되어 가지고 결과적으로 1년에 약, 2005년도에는 5만 정도가 인구유출이 있다 했는데 지금 2001년도부터 지금까지 인구가 매년 얼마만큼 정확하게 감소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감사 하는데 자료 안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냥 넘어갈 일도 아닌데, 그러면 인구가 감소했다는 것은 우리 국장님이 알고 계시죠?
예.
상당수가 인구 감소된 것.
예.
그 다음에 지금 현재 2020년 도시기본계획을 200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내용에 보면 인구가 감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 반영을 해야 되는데 인구가 줄어들면 주택보급률이나 기타 도로라든지 모든 제반,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도시의 기반적 시설의 부분도 이게 한 5년 정도 이렇게 줄어온다면 이것은 도시지표에 상당히 감안해서 지표설정을 수정해야 안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수정합니까?
저희들이 현재 2020년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기준연도 지표는 2000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변경을 하면서 지표는 현실화 시키겠다 하는 것이 계획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들어갈 계획입니까?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주거용지도 줄어들겠네요?
현재 기본계획상에 2020년 인구는 현재 그것은 변동은 없습니다. 인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조정을 가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지표설정을 너무 과다하게 했으니까 지금 현재 한 5년간 인구가 줄어드는 추세로 볼 때 2020년에 도시지표도 전반 수정을 해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변경하고 그런 부분들은 그 동안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가지고 있던 그런 지역들이 개발됨에 따른 그런 내용들을 전부다 이번에…
그래서 국장님, 이 부분은 제한된 시간에 다 얘기하려고 하면 끝도 없고 밑도 없이 한 서너 시간 얘기해야 되니까 일단 그것은 일단락 둡시다. 일단 그것은 공감했으니까.
인구가 부산시에,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을 우리가 조정을 하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인구입니다. 인구 아닙니까? 사람이 하나도 안 사는데 도시계획 할 필요도 없고, 사람이 100명 사는데 100명에 맞게 해야 되고, 향후에 불어날 수 있는 가용인원을 포함하여, 즉 지표연도를 설정하고 2010년도 정도 되면 얼마나 불어날 것인지, 2020년 되면 얼마나 불어날 것인지 거기에 대비해서 미리 거기에 필요한 택지라든지 우리 주거도, 주거용지도 확보되고 거기에 산업용지나 기타 부차적인 모든 부분을 하나의 도시계획화 해 가는 그런 아주 중대한 계획인데, 그래 해 나가실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죠?
예,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수정안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런데 2010년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계획에는, 이것은 다 들어가 있죠?
예, 다 들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도시기본계획 변경안 관련해 가지고 공업용지 확대 관련 수요조사 및 기초단체 협의사항 여기에 보면 일광에 12만평, 기장군 석대 일원에 확보 129만평, 공업용지 이렇게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일광에 12만평 이게 맞습니까? 지금 우리 업무보고에 내가 받아보면 일광은 40만평이라고 하던데요. 생명과학연구단지 계획이.
실무과장이 대답하렵니까?
도시계획과장 답변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가지고 하세요.
위원장님! 앉아서 하도록, 시간이 없으니까.
예.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그래 삼성지구에, 일광지구에 12만평 공업용지 어디입니까?
삼성지구가 생명과학연구단지 그것 아니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12만평이 아니던데.
그게 그 중에서, 면적 중에 우리 산업경제국에서는 공업용지 가는 부분도 있고, 면적 안에서. 다른 일반 상업용지로 가는 계획이 있으니까 저희들 도시계획과의 자료하고 우리 진흥실의 자료하고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저희들은 보면 일단은 대지 전체를 공업용지로 주는데…
아니, 아니 거기에 무슨 상업용지, 공업용지 안에 상업용지 있다 하는 소리 나는 처음 듣는데.
우리는 지역 자체를 공업용지로 주면 그 안에서 보면 자기들은 주거, 상업, 공장용지, 시설로 분류를 하니까, 자기들은 실사용 용도에다가 계획을 하고 저희들은 전체 거기 보면 공업용지다, 안 그러면 주거용지다. 저희들은 지역, 지구개념이고요.
아니, 공업용지는 공업용지고 주거용지는 주거용지지 내가 글자를 모르는 사람도 아닌데, 여기에 지금 기장 2만평, 일광 12만평 해 놨는데.
그 자료가 지금 어디서 나온 자료…
아니 지금 78페이지, 감사자료.
이 자료 자체가 경제진흥실 자료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우리 국의 지금 계획업무하고 이게 부합되지 않죠?
예, 이것하고는 안 맞습니다.
그러면 어느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업무보고 했던 내용이 맞습니까, 경제진흥실에서 보낸 것이 이게 맞습니까?
저희들은 경제진흥실 자료를 참고로 했을 뿐이지 이것을 가지고 계획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는 경제진흥실에서 요구해 가지고 기초자료가 어떤 식으로 조사됐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수록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을 참고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이 자체가 근거가 됐지만 100%는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어느 자료가 맞느냐 이 말입니다. 맞는 것을 이야기해 보라 이겁니다.
저희들 자료는 도시계획국에서 낸 자료가 맞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내놓는 자료가 이게 이 부서 다르고 저 부서 달라 가지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뭘 믿고…
이 자료는 의회에서 도시기본계획 변경안 관련 공업용지 확대 관련 수요조사 및 기초협의사항 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진흥실에 요구해 가지고 “너그는 무슨 근거로 이런 자료를 냈느냐?” 그래 가지고 그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가 경제진흥실 자료라고 수요조사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까? 세 번째 줄에 수요조사.
아니 그래 이게 개별로 모으면 합계가 되고 그게 합계가 모아져서 여러분 공업용지를 지금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고 있는 것 아니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대단히 중요한 자료 아니요?
이것은 위원님…
그런데 도시계획국에서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 일광 삼성지구 공업용지가 그때 3,000평인가 연구소부지 사무실 짓는다고 해 가지고 도시계획 결정할 때 그때 업무보고에 보면 면적이 말이지, 당초에는 원래 당초 기초계획에는 택지가 40만평이고 공업용지가 20만평이다 이랬고, 또 근간에 와 가지고 어느 신문에는 난 내용을 보니까 택지가 20만평이고 공업용지가 40만평이다. 이렇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래 나는 여기는 또 보니까 12만평이다.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이게…
지금 저희들 계획은 당초 40만평, 20만평이 맞습니다. 삼성지구는 면적 자체가 0.660㎢ 거든요. 그러니까 약 20만평입니다. 산업용지가. 그런데 경제진흥실 자료는 이 20만평 중에서 자기들이 순수 공업용지 쓰는 자료가 얼마다 하는 그런 것이 표시되는 자료입니다.
경제진흥실에는 순수하게 쓸 자료만 얘기하고 도시계획국에는…
그렇습니다. 기반시설 포함해 가지고 전체의…
거기다가 보너스까지 포함해 가지고 20만평 된다 이래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도대체 공업용지의 면적을 우리가 어떻게 개념을 정립을 해야 될지 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요.
저쪽에 순수 공업용지가 10만평 같으면 저희들은 거기 따른 도로부분 있죠, 공원부분하고 전부 포함해 가지고 약 50%는 상계를 시킵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두고, 얘기하면 시간 다 가버리겠네요. 5분 남았는데.
이것 말이요. 정확하게 다시 알아 가지고 정확한 보고를 해 주세요. 안 맞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최근 업종별 조합 등 요구면적 해 100만평 중에 제일 먼저 나간 것이 조선기자재 20만평 있죠?
예.
어제도 내가 감사를 하는데 얘기를 보니까 자료를 받아놨는데, 조선기자재협동조합이 감천항에 땅 매립해 가지고 있는 것 압니까?
예, 내용은 아는데 면적이 얼마인지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게 여기에 부산 감천항 중소 수리조선단지 이래 가지고 여기에 중소 수리조선단지 부지조성 해 가지고 여기에 뭐가 있느냐 하면 수리조선, 기관수리부품 이래 가지고 기자재에 해당하는 어떤 업종들을 모아 가지고 경쟁력을 강화하고 원스톱 체제를 추구한다 이래 가지고 공유수면을 매립을 했어요. 공유수면을. 이게 전체 8만 1,000평을 매립했어요. 그래 가지고 100개 업체가 입주했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 조합에 입주한 조합사가 49개다 이래 놨는데, 그것도 내가 현장은 아직 못 봤습니다. 한 3년 전에 보고. 임대가 51개, 야적장이 24개를 쓰고 있고, 공장도 안 짓고 그렇게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임대 51개하고 야적장 24개, 75개 업체는 거기다가 본질적으로 자기들이 하고자 했던 사업을 하지 아니하고 땅 투기해 가지고 임대하고 있고 거기 얄궂은 물건 재어놓고 이것 쓰고 있습니다 하는 식으로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매립 면적을 8만 1,000평을 할 때 이때 코스트가 얼마나 치였느냐? 이것 내가 계산해 보니까 43만 2,066원 치었어요. 이것은 경제진흥실에서 어제 내가 자료 받은 겁니다. 여기 지금 현재 시가 매매가격이 얼마나 가고 있느냐? 200만원, 평당. 81년도 7월에 공유수면 매립면허 취득을 하고 준공은 2000년도에 했어요. 그러면 2000년부터 6년간 투자해 가지고 얼마를 벌었느냐? 43만원 같으면 약 157만원 벌었다 말입니다.
이렇게 공업용지, 공업용지 모자란다 이래 타령해 가지고 바다까지 매립해 가지고 만들어 줬더니만 남한테 임대 51개 업체하고 있고 야적장 24개 업체하고 있는데 또 무슨 놈의 조선기자재 20만평이 필요하느냐 이 말이요. 아니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이런 실태를 제대로 연계해서 확인하고, 실태조사가 제대로 안 됐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도대체 공장부지를 가지고 땅 투기하고 있는데 부산시는 투기를 조장해 주고 거기 도와주고 있다 말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요? 이게. 이래 가지고 공업용지가 필요합니다. 인구는 줄고 있는 마당에.
그래 가지고 공장부지 만들어 가지고, 공장부지 만들면 법상으로 내가 따져보니까 “자, 이제 우리가 공장부지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기업체 물어보면, 기업체 사장님이 간담회 하면서 중소기업 우리는 몇 만평이 필요합니다. 내가 자료를 받아 가지고 “어떤 근거로서 경제진흥실에서는 공장부지 수요를 조사했느냐?” 물어보니까 간담회 할 때 나온 요구했던 자료내용, 설문조사 이런 것을 가지고 공장부지가 이만큼 필요합니다 이랬다 이거야.
그래 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신청해 가지고 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부지를 만들어 가지고 만드는 과정에 또 문제가 있어요. 만들 때 그 사람들이 입주하겠다고 한 사람들이 조합을 구성해 가지고 들어가면 개발의 대행사업체로 참여할 수 있어요. 각 사업시행자가 되죠. 우리가 들어가야 할 공장이니까 우리가 조성하겠습니다. 이래 가지고 공사는 우리가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자기가 공사를 따 간다고. 그게 기장군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장안산단을 개발하는데 도시공사가 내가 대강 듣기로 5 대 5로 40만평 개발하는데 20만평은 도시공사가 개발하고 20만평은 거기 입주신청한 업체가 개발한다. 대행계약 해 주겠다. 그러니까 업체가 개발하는 것이죠.
그것은 무슨 입찰절차도 없어. 그래 가지고 자기가 업체선정 해 가지고 개발을 한다고. 그런 과정에서 그래 가지고 공장부지를 만들었다. 만들어 가지고 개발한 업체들이나 조합이 그 공장부지를 입주를 하지 않았을 때 공사까지 해 먹었는데 안 했을 때 제재할 법이 있느냐? 기업체에서 내가 그간에는 사업형편이 좋아 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도저히 형편이 안 되어 가지고 공장을 못 짓겠습니다. 그러면 벌 줄 일이 있습니까?
내가 조사해 보니까 벌 줄 방법이 없어. 그만이라, 한 마디로. 그러면 공장부지 조성하는 데 가서 공사 한 건 따 가지고 사업 돈 벌어 먹고, 한탕 해 먹고, 나쁘게 얘기하면. “공장 우리 못 들어가겠습니다. 땅 값이 비싸가 못 들어가겠소.” 하면 끝이라.
그리고 수요조사 할 때 신청한 사람들은 종이쪽지 이름만 넣고 몇 만평 이것만 적으면 이게 신청이라. 지금 수요조사 한 내용을 보면. 그 놈을 근거로 땅을, 공장부지를 만들어 줬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우선 그 땅을 살 수 있는 권한은 있어요. 주어졌어. 그런데 나중에 가서 비쌉니다. 헐으면 사고 비싸면 안 산다고 그러면 그만이라. 거기에 무슨 제재할 법이 있느냐? 없다 이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야 경제진흥실에서 요구된 공장용지가 이만큼 되어야 부산시민이 먹고 살 수 있고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되겠죠. 그래 해 가지고 요구됐으니까. 그래요. 부서에서 요구하면 당연히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시 전체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 참 묘하다 말이야.
그래서 공장 기업주들이 나쁘게 얘기하면 투기를 지금 조장시키고 있다 이 말이야. 지금 장안산단이 지금 현재 발표되고 있는, 내가 지금 내부조사를 해 본 결과 평당 얼마나 치이느냐? 평당 139만원입니다. 울산에 삼남지구 저쪽에 언양 쪽으로 가는, 대암댐 옆으로 가는 그 지역에 그 보라컨트리클럽 있는 그 일대지역 주변지역에 땅값이 공장부지 조성하면 얼마 울산시에서 공급한다고 하느냐 하면 ‘평당 40만원, 최고 50만원 이하에서 분양해 드리겠습니다. 오십시오.’ 이러고 있다 말이요. 135만원 하는데 누가 오겠느냐? 정관산업단지가 70만원으로 분양됐죠? 그것도 정부는 정부대로 환경시설 또는 전기, 공장기반시설을 전부 투자해 주고 그것은 전부다 원가산입 안 하고 싹 빼주고 공사하는데 든 순수한 공사비만 딱 계산해 가지고 분양해 줬다 이 말입니다. 엄청난 특혜를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렇게 지원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하고 열심히 해 가지고 기업과 우리 사회가 같이 잘 살아가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공장부지를 만들고 하면 공장을 성실하게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내라도, 내라도 정상적인 공장 돌리는 것보다야 땅 부지 사 가지고 투기하는 것이 엄청 낫지. 비싸면 안 사면 그만이고 헐으면 사면 그만이고, 사면 돈 되는데. 얼마나 법이 허술하냐 이겁니다. 거기다가 공사까지 해 먹는다 이 말이요. 이것을 법적으로 아무런 제재할 수 있는 법이 없다고.
이 이야기는 우리 존경하옵는 허남식 부산시장님을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국장님 보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여기 걸려 있는 부분은 있지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이것. 이 부분을, 국장님!
예.
지금 여기에 공업용지 확대관련 수요조사 및 기초단체 협의사항 해 가지고 들어와 있는 내용, 늦었지만 전수 정확하게 한번 더 검토해 가지고 제가 하는 얘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 법률적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 부산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장부지 가수요 현상이 생기고 그래서 지금 현재 사하, 장림 등 저기 있는 공장들이 대거 자꾸 이탈해 가려고 하는 이유는 그 쪽에 지금 땅값이 얼마입니까? 그것 공장하는 것보다 이것 요구해 가지고 딴 데 많이 만들고, 공장 옮겨가고, 또 여기 택지 전환해 가지고 아파트 짓고 헐은 땅 사 가지고 공장 새공장 짓고, 쪼께 있으면 또 올라가면 용도변경 해 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땅값 벌이고. 절대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러한 생각들이 기업하는 분들은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 분들은 면밀하게 판단합니다. 그럴 소재가 충분한 사항을 우리 시는 충분하게 검토해 가지고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제진흥실에다가 통보를 하도록, 통보해서 보완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전달하겠습니다.
김유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계획국에 대한 질의 답변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계획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2004년도에 시 청사주변의 지구단위계획을 했죠?
예.
거기에 결과반영 상태는 어떻습니까?
당초 시 청사 주변지역은 공용시설보호지구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용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을 당시에는 공동주택이 허용이 안 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단,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허용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지역이 공용시설 보호지구로 이렇게 지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의 재산권 형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공용시설지구에 당초의 공용시설 보호지구로 지정될 목적을 지구단위계획에 포함시켜 가지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고 그래서 중복 이렇게 규제를 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그 중에 지구단위계획은 결정고시를 하고 그와 동시에 공용시설 보호지구는 해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한 후에는 절차가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계획은 수립하고 이렇게 절차를 했는데 지금 우리 시청주변에 크게 변화가 있습니까?
이제 그것은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규제로 인해 가지고 개발이 지연된다든지 개발이 안 된다든지 저희들이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개발이 더디고 하는 것은 하나의 모든 사회적인 요건 때문에 그렇게 발생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지구단위계획을 하고 이런 용역계획 수립 이후는 좀 진행절차가, 물론 모든 것이 근본적인 원인은 예산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예산이지만 또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이전에, 즉 말하자면 용역결과가 너무 빨리 간다고 때에 따라서 봐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공업용지 지정 기본계획도 수립했죠?
공업용지?
예, 2002년도에 공업용지 지정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또한 경관관리기본계획, 야간경관기본계획 또 용두산공원 주변 정비계획, 부산 역세권개발 기본계획, 부산 역세권개발 기본계획 또한 이것도 좀 늦어지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특히 부전 역세권개발 기본계획 있죠? 그것은 1998년도에 부전역 역세권개발 기본계획용역을 수립했죠?
했습니다.
그리고 또 2004년도 했죠?
예, 일부 수정을 했습니다.
일부 중복성에 대한 용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 도시국에서 용역을 하고 하는 이런 내용들은 하나의 실천계획이 아니고 도시발전의 방향을 제시한다든지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공업용지 정비 기본계획 있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공업용지를 이렇게 공장을 배치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하지 아니하고, 현재 이 내용들은 현재 도시관리계획 상 준공업지역 내에서는 공동주택하고 경공업이 이렇게 같이 입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꾸 공장이 있던 지역들이 다른 데로 빠져 나가고 그 지역들은 다시 고층아파트가 된다든지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이 허용이 안 되도록 하는 그런 계획을 현재 수립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복성이 있고 그 다음에 미 하야리아부대 토지이용계획도 2003년도 BDI로 해 가지고 용역을 했죠?
예,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미국의 필드오프레이션이라는 제임스코너의 대표가 방문해서 설계방침과 좀 다른 개념 쪽으로 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현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하야리아부대는 과거 50년대부터 이렇게 미군이 주둔했던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시민단체들이라든지 각종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부산을 상징할만한 평지공원이 없다.
그래서 군부대지역은 과거에 보면 이전되고 나는 것 같으면 전부다 고층건물로 이렇게 지어졌는데 앞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시민들의 여론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부산을 상징할 수 있는 평지공원을 만들어보자 해 가지고 현재 이것이 공원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원을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하는 것이 아주 문제인데, 그래서 과거에 BDI로 하여금 어떤 식으로 개발하면 좋을는지 한번 연구과제를 줬고, 그 내용대로 그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하면 별도의 용역을 거치지 아니하고 해도 되지만 그 내용이 좀 빈약하다 이렇게 보고 하야리아부대는 우리 부산을 상징할 수 있는 평지 공원으로서 세계적인 공원으로 만들어보자 하는 의욕으로 인해서 현재 이것이 세계적인 공원 전문가인 제임스코너까지 과업에 참여시켜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국장님! 그래서 이 또한 중복성의 여지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물론 용역은 때에 따라서 다소 부진한 것이 있지만 또 그러면 추가로 용역은 할 수가 있겠죠. 있는데 이 용역의 중복성이, 아까 용역이 사상역세권 또한 그렇다 이 말씀입니다. 사상역세권이 사상구에서 도시계획정비 1997년도에 중기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사상구 자체에서도.
그래서 이러한 용역들이 중복성이 많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중복성은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예산이 그만큼 소모가 많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실제로 보면 용역을 발주할 때 그 나름대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현재 용역을 발주하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자꾸 중복된다 이런 말씀인데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경관 기본계획이라든지 용두산, 부산역세권, 부전역세권, 사상역세권. 사상역세권은 현재 저희들이 시에서는 그 지역을 앞으로 경전선역도 되고 그 다음에 부산~김해 간 경전철도 역이 유치되기 때문에 그 지역을 복합적으로 개발해 보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했고 사상구에서 한 것은 사상구 자체, 구에서 자체 계획을 현재 수립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상역세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사상구에서도 1997년도에 도시계획 재정비의 용역을 중기계획을 세웠고 또 2005년도에 사상구 역세권의 장기발전계획에도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물론 시에서도 자치구의 방침하고 시의 방침하고 다르겠죠?
예.
물론 당연히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그래도 결국은 행정의 어떤 일관성의 맥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는 시대로 가버리고 구는 구대로 가고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러한 중복성들이 많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러한 중복성들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중복성이 많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국장님 어떤 방금 견해의 말씀은 그렇지 아니하다. 어떠한 일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다시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행정의 하는 일이 안 그렇습니까? 아주 행정의 하는 일이 아주 철두철미하게 절차를 거쳐 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예산의, 이러한 중복성 용역에 대해서는 좀 어떤 잘 판단력을 내려 가지고 좀 최소한 축소를 시켜야 되겠다.
아까 말씀대로 국장님 어떤 BDI에서 한 것이나 BDI에서 한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하다고 해 가지고 외국의 어떤 그것도 물론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어떤 이런 중복성이 있는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어떤 그에 대한 조치할 수 있는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볼 때는 지금까지 용역 한 내용을 어느 정도 활용한다고 하면 더, 앞으로 더 별도의 용역을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는,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용역을 하는 것은 법에서 정해진 내용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할 때 발주해야 되지 지금까지도 이렇게 무작정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그래도 나름대로의 우리 부산을 발전시키기 위한 하나의 의지에서 그렇게 되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도하게 용역이 남발되지 않도록 하여튼 시의회와 사전 협의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해서 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전 시간에 본 위원이 한 아시아드타워 어떤 용역비도 1억 2,000만원 결국 이런 것도 사장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보면 사장이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도시국만 해도 그렇는데 우리 부산시 전체적으로 용역을 어떻게 보자면 엄청난 액수다 이 말씀입니다.
전체로 봤을 때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떤 이런 용역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앞으로 용역에 대해서는 중복성이라든가 최대한 어떤 그런 것을 아니하겠다고 하고 잘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뭔가 개혁이 안 된다면 제가 우리 위원회 간담회 시에 우리 용역에 대한 조사위원회를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 과연 거기에 용역이 얼마만큼 용역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으며 용역에 따라서 얼마만큼 용역에 대한 것이 사정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건의할 의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용역에 대해서 최대한 중복성이 없는 것으로 하겠다고 하니까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부산시에서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부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시국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결국 도시결정이나 고시나 어떤 여기에서 도시국에서 입안이 다 결정고시, 입안이 되어야 만이 진행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부산시 전체적인 사업.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동부산단지를 하면서 지금 추진과정이, 물론 국장님 소관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소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동부산단지를 해 놓아 가지고, 즉 말하자면 고시결정이 늦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지가상승이 얼마만큼 많이 올라갔느냐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로서는 보상료가 배 이상 올라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부산단지의 고시결정은 언제 했습니까?
동부산관광단지는 현재 저희 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동부산관광단지 및 그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그것은 우리 도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아니고 그것은 관광진흥법에 의해 가지고 행정절차가 이루어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날짜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을 하리라고 본 위원도 생각했습니다. 결국 GB해제권도 국장님의 견해는 간섭을 안 하십니까?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저희들 도시계획국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시에서 프로젝트 사업을 하면서 GB 행위 내에 이러한 일들이 지연됨으로 해 가지고 그 과정이 보통 2, 3년씩 이렇게 걸려 안 왔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동안에 이 지가 상승이 무려 두세 배씩 올라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국장님의 어떤 견해가 어떤 그런 부분에서 소신 있게 어떤 정책을 펴면 상당한 어떤 보상료를 줄여가면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외국의 어떤 사례적으로 보면 이러한 어떤, 예를 들어서 동부산단지다 할 때에 보면 미국이나 유럽 등 공익성을 먼저 비전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일단 토지수용을 하고 인프라 등 이런 식으로 가는데 지금 우리는 보면 GB해제를 한다고 하는데 몇 년 걸리고 이런 것 고시하는데 몇 년 걸리고, 5, 6년 걸리다가 보니까 올라갈 만큼 다 올라가고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국장님!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의지를 가지고 시 정책에도, 국장님 회의를 가면 다 안 들어가십니까?
예.
꼭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미집행,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시 매수청구에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매수청구가 금액으로 보면 1,400억 정도 되죠? 그런데 지금 2005년도에 예산 확보는, 2006년까지 예산확보는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현재 장기미집행 대지보상을 하기 위해 가지고 최초로 예산편성된 해는 2005년도입니다. 2005년도에 10억 6,000만원, 2006년도에 35억, 그리고 2개년에 걸친 것이 약 45억 6,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죠?
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에 관해서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시나 또 시정질문을 했고 여기에 따른 재원확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은 있습니까?
참 이것이 문제인데, 문제입니다. 이것이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부산의 2005년말 기준 장기미집행 시설이 약 1,743개소, 사업비로 보면 약 16조원이 됩니다. 이것이.
몇 조요?
16조원 정도, 현재 추정금액이. 이것이 이 사업들이 지연됨으로 인해 가지고 현재 해당 토지소유자들이 상당히 불편이 초래되고 있기 때문에 매수청구 제도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매수청구 금액이 최초 연도가 2002년도부터 시작되었는데 그때 금액으로 치는 것 같으면 2002년도 최초에 매수청구된 금액은 1,597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는 급격히 줄어서 234억원, 2004년도 159억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 청구금액을 이렇게 조기에 보상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이 계획대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 청구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결정 통보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를 하도록 현재 이렇게 되어 있지만도 이것이 우리 부산뿐만 아니고 현재 전국적인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그동안 저희 시에서는 중앙부처에 국비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중앙부처에서도 흡족할 만한 이런 예산지원은 안 되고 2006년도부터 2019년까지 전국에 매년 400억을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주도록 중앙정부 방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금액이 5,600억 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이래 가지고는 민원을 해결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해도 시 재원을 이렇게 집중할 수도 없고…
국장님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이야기를 다해 버리면 나는 시간 20분밖에 없는데 국장님 혼자서 15분 해 버리고 나는 5분만 하고…
죄송합니다.
저는 뭐할까요. 국장님하고 저하고 자리 바꾸어서 합시다.
(장내 웃음)
그래서 방금 국장님 말씀이 16조원 들어간다고 안 했습니까? 1년에 100억씩 들어가도 16년 아닙니까, 1년에 100억씩 들어간다고 해도.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재원 확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은 뭐가 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이게 중앙정부에서는 지자체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 해서 지금 현재 지원을 안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지속적으로 국토계획법 개정을 요구를 했고, 그래서 그 내용 중에서 이제 엄호성 의원 대표발의를 해서 지금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가지고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국가에서 일부 부담을 해야 된다…
물론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다 알고 있는데 미집행,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이것 재산권을 몇 십년, 많게는 40년, 50년, 30년 이렇게 묶어놓고 그 사람들 아무 재산권리도 못하고 안 있습니까? 어떤 지역에 가면 어떻습니까? 아직 재래식 화장실도 사용하는 지역도 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재원 확보방안에 대해서는 국장님의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2003년입니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재원조달 계획과 관련한 용역보고서 있는 것 압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용역보고서가 재원에 대한, 용역에 대한 용역보고서가 명확히 나와 있습니까? 용역보고서 안에는.
거기에 보면 별도의 재원확보 대책으로서는 세목이 신설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래, 그래서 즉 말하자면 그 용역 또한 마찬가지다 이 말씀입니다. 용역 자체를 줘놓으니까 본 위원이 아까도 말한데 대해서 용역도 결과가 좋은 결과도 있지만 이 또한 용역도 그렇는거라요. 제안, 용역을 주면 당연히 예산 확보라든지 재원 계획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도 용역회사가 어디에서 했는가 잘 모르겠지만 이것도 흔히 말하는데 적당하게 두리뭉실하게 해 가지고 용역을 줘버리고 그것 받아서 용역 책자가 어디 있습니까? 용역책자 있으면 본 위원에게 하나 좀 제출해 주세요.
그래 그것도 어디에 책꽂이에 하나 꽂아 넣어버리면 시마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도시 장기미집행에 대한 계획은 좀 신중히 검토를 하고, 또 특히 이런 지역들이 주로 부산의 원 주민들 이런 지역들이 많다 이 말씀입니다. 아시죠, 그런 것을?
예.
그러니까 꼭 재원을 확보를 해 가지고 국비도 확보를 많이 하고 그래서 좀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저희들도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내년에 본 위원이 꼭 챙겨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칠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칠우 위원입니다.
저는 답변을 녹지공원과장님께서 해 주셔도 상관없겠습니다. 답변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국장님이 답변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가로수에 대해서.
후박나무가 타 가로수에 비해서 뛰어난 기능이 뭐가 있습니까? 특별한 기능이.
후박나무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상록수입니다. 상록수인데 따듯한 지방에서 일반적으로 잘 자라는 그런 나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 본 위원이 알기는 후박나무가 제주도에서 가져와서 심는 바람에 피해가 더 컸다고 봐지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나무가 자라면서 토양이 적응하는 기간이 있고 또 이러한 여러 가지 기간이 필요한데 부산시 조례상 보니까 가로수 직경이 12㎝ 이상이 되어야 심는다는 이런 조례가 있는데 제대로 다 자란 나무, 10년 이상 자란 나무를 갖다가 심었기 때문에 더 피해가 컸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떻든 조그마한 나무를 심어 가지고 여기에서 적응해 갖고 크면 좋기는 좋습니다. 좋은데 그 나무가 크게 자라려고 하면 도시의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크는데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큰 나무를 심어야 도시가 푸르고 아름답기 때문에 큰 나무를 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아니, 나무 지금 재배하는 분이 어느 분인지 혹시 아십니까?
그래서 후박나무는 일반적으로 따듯한 지방에서 자라기 때문에 내륙지방에서는 전라도 쪽에 어디 섬 쪽에 일부 키우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대부분 제주도에서 키우고 있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래 제주도에서 키우는데 구입경로는 조달구매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 그것은 입찰해 가지고 입찰 본 사람이 제주도에 가서 구입해 옵니다.
그러니까 선정과정부터 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따지는 것입니다. 특정지역에서 특정한 사람이 키우기 때문에 어느 정도 키우면 그 나무를 팔아줘야 하기 때문에 선정과정부터 의혹이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정과정에서 특별한 업자를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온난화에 따라서 부산지방도 어느 정도 따듯해져 가고 있으니까 특징적으로 제주도 같은 데 가면 아주 겨울철에도 푸르고 좋은 나무가 자라니까 부산도…
아니, 92년도 실험하셔 가지고 2년간 실험 거쳐 가지고 실험에 아무 이상 없는 나무를 97년 심었다 말입니다. 계속 해마다 죽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 보면 금년도에 또 한 200본 심었거든요. 2006년도에.
아까 자료에 나와 있는 그것은 해마다 죽은 나무가 아니고…
하자보수입니까? 뭡니까?
그것은 2005년도에서 2006년도까지 죽은 나무 중에서 옛날에 심었던 나무를 분류를 해 보니까 이제 2000년도에 심었던 그런 나무가 죽었더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심은 것이 하자보수입니까, 안 그러면 시 예비비로 심은 겁니까? 뭡니까?
금년에 심은 것은 하자보수입니다. 백 몇 십본, 170본인가 위원님 지적하신 것.
그래서 지금 부산의 가로수 수종이 몇 종 됩니까?
26종류인가 스물 몇 종인가 있습니다.
금년에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서울에는 30 몇 종, 그 다음에는 동경 같은 데는 약 60여종 되고, 그래서 녹화마스트터플랜에 보면 단수라든지, 가능한 수종을 좀 다양화 해 가지고 특색 있는 나무를 심을 필요가 있다는 그런 마스터플랜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후박나무는 작년에 보니까 피해를 많이 입고 그래서 후박나무는 지양을 하고, 그 다음에 후박나무 대신 제주도에서도 잘 자라고 있는 먼나무라든지 가시나무라든지 구실잣밤이라든지 이런 나무도 마찬가지로 상록수인데 다음부터는 그런 나무를 후박나무로 대신해서 상록수 많이 심어볼까 그래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래 수종을 바꿀 계획은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다음부터는, 이게 사실 그렇습니다. 나무가 심어 놓고 죽으면 시민의 세금과 같이, 나무와 같이 고사가 되는 것인데 정말 부산의 재정이나 십 원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될 그런 시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꼭 과장님께서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수종을 조금 고려해 주시고, 나무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평화공원하고 동백공원 있죠?
예.
이게 나무만 심으면 다 죽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 보면 APEC나루공원, 하자사항을 보면 배롱나무가 32.5%, 홍단풍이 64%, 목련꽃 같으면 55%, 꽃댕강은 약 97%입니다. 그런데 보면 쪽동백은 100%예요. 100%. 이렇게 심으면 다 죽고 하는 하자발생 원인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자료에는, 가령 세 번 심어 가지고 세 번 죽으면 100%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평화공원하고 3개 공원에 쭉 심은 나무를 조사를 해 봤는데 평균하자율이 2.6% 정도입니다. 전체 합계를 하면.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나무를 심으면 약 4%, 5% 정도는 통상적으로 하자가 나는데 3개 공원을 평균하면 한 2.65% 정도이기 때문에 전체에 비하면 그렇게 하자가 많이 안 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그것 지금 보면, 물론 장송 같은 경우는 7% 이렇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대부분 보면 거의, 잔디 같은 경우는 물론 생존율이 좋으니까 0.3% 나오겠죠? 그죠?
예.
그런데 보면 100%가 아니고 쪽동백 같은 경우에 96%, 이렇게 71% 계속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령 1,000본에, 2,000본 죽었는데 거기 100% 다 죽었다 하는 것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여기서 가령 쪽동백 100%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 심은 나무가 몇 그루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나무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무를 심어 놓고 사후관리도 중요합니다만 수종이 우선 선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기후조건이라든지, 부산은 해변을 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수종 선정이 처음부터 잘못됐지 않나 생각하는데 현재 각 공원마다 관리가 되는, 소요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것은 공원에 관리된 예산은 일반적으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몇 개 공원이 있는데 그런 데는 관리위탁을 시켜서 관리를 시키고 있고 그것은 전체적으로 65억이고, 그 외에 평화공원은 남구에 관리를 위탁시켜 놓고, APEC 나루공원하고 동백공원은 해운대구청에 위탁을 시켜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후관리비는 현재 시에서 3억을 일단 예산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3억 중에 식재에 대한 관리비는 없습니까?
이 식재 부분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사를 했기 때문에 죽은 나무는 식재업자가 하자를 할 것입니다.
하자하고 난 다음에 고사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하자기간이 2년인가, 3년인가 되어 있는데 하자를, 일반적으로 하자를 할 때는 다음에 안 죽기 위해서 상세히 잘 심고 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하자가 안 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자하고 난 이후에는 고사된 것이 없습니까?
그래서 하자 기간이 지나 가지고 나무를 엄청나게 심었는데 전혀 안 죽는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어떻든 한 2, 3년 정도 지나고 나면 그렇게 많이 죽지는 않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한 수종 선정과 또 이렇게 부산 기후조건에 맞는 지금 그런 나무를 선택해 주시고, 특히 계속 녹지사업, 녹지사업 해 가지고 많이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중앙분리대를 설치해서 나무를 심고 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 도시공원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국장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부산광역시의회 추천한 자를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런데 공원조성계획 결정 등 중요한 사항을 처리하는 도시공원위원회는 보면 시의원이 한 명밖에 위촉이 안 되어 있거든요. 사유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 당시 저희들이 시의회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시의원님 중에서 위원을 추천을 받아 가지고 현재 위원회를 구성한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의지가 부족하다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그건 아닙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 왜냐 하면 시청을 감시하는 시의회의 전문 의원들이 자꾸 배제가 되니까 나무 선정하고 녹화사업하고 이런 데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도시공원위원회 하고 이런 것은 뭔가 하면 저희들이 일단…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모든 정책이 시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유리한 위원만 추천서 다 해 가지고 회의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녹지보존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 제26조 규정에 의거 도시녹화추진자문위원회 녹지의 보존 및 녹화추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사항에 대해서 보면 기술자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2005년 이후 현재까지 도시녹화추진자문위원회를 한번도 개최하지 않고 도시녹화사업기술심의위원회만 13번 개최했거든요. 뭣 때문에 그렇습니까?
도시녹화추진자문위원회 구성만 해 놓고 왜 한 번도 회의를 안 하고 기술심의위원회만 회의를 13번 했는지 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저희들 현재 도시녹화추진자문위원회가 있고 도시녹화사업기술심의분과위원회 두 개가 있습니다. 있는데 도시녹화추진자문위원회에서 심의할 내용들은 녹지의 보존 및 녹화추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때의 자문, 그 다음에 녹지분야 발전을 위한 정책적 시안사업 일반 심의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 외에도 상당수가 있습니다만 현재 이런 것을 심의하고 있고, 도시녹화사업기술심의분과위원회에서는 단위사업별 조경설계안이 사업목적에 적합한지의 여부 이런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시녹화추진자문위원회에서는 지금 개최를 안 한 사유는 심의내용에 심의사항이 없었다 이런 내용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시의원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일부러 배제시킨 것은 아닙니까?
지금 현재 이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게 봐지는데요.
위원님께서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아니, 도시녹화자문위원회 보면…
지금 현재 보면…
보면 또 그러면 우리 녹화추진자문위원회는 안홍준씨하고 김선일 녹지사업소장은 기술심의위원회에 넣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위촉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현재 도시녹화사업 이것은 단위사업별 조경설계안에 대한 이런 것을 심의하기 때문에 실무적인 그런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한 번도 안 하면 없애 버리든지요. 뭐 하러 만들어 놓습니까? 여기 예산은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녹화추진자문위원회는 우리 전체가 2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에 우리 시의원이 도시항만위원회에서 현재 두 분이 들어 있습니다.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자문위원회 구성만 해 놓고 회의 안 할 바에는 뭐 하러 만듭니까? 없애 버리지.
예.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무슨 도시녹화기술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 회의도 중요하겠지만 도시녹화추진자문회의도 경우에 따라서 열어서 수종을 선택한다든지 부산시 푸른 가꾸기 나무를 선정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자문을 좀 구하면 왜 가로수가 고사되겠습니까? 그래서 여타 같이 물어보는 겁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전에 우리 녹지공원과장이 이야기했지만 앞으로 우리가 수종 선정을 하고 할 때는 우리 지역특성에 맞고, 기후에 맞고 심을 장소의 토양성분이나 이런 것도 전부다 분석해서 종합적으로 잘 자랄 수 있는 이런 수종을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정을 하는 과정에 하여튼 각계각층의 전문가의 의견이라든지, 특히 도시항만위원회에도 사전보고도 하고 자문도 받고 해서 그렇게 사업을 시행하도록…
기술심의위원회 자문을 구하면 또 녹화추진위원회도 반드시 또 추인을 받도록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칠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먼저 질의를 할 내용은 업무보고나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국장님, 우리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할 때 대체녹지부분 있죠?
예.
대체녹지 원인사업장과 그 다음에 대체녹지 배치현황을 우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녹지라고 하는 이야기 자체가 보면 우리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침에도 없는 그런 용어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당초에 개발제한구역 해제할 당시에 환경등급을 분류할 때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분류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중에 각종 지역현안사업을 하고자 하는 지역 내에 1등급, 2등급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 포함되는 면적만큼 다른 지역에다가 대체녹지를 조성하도록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광역도시계획에 의해 가지고 대체녹지를 조성할 사업장들이 우리 동부산관광단지를 하나 예로 드는 것 같으면 전체면적이 3,575㎢인데 그 중에, 그 면적 안에 1, 2등급지 면적이 0.36㎢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0.36㎢ 이것은 다른 지역에다가 대체녹지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국책사업하고 지역현안사업 중에서 대체녹지를 조성해야 되는 면적이 3.01㎢입니다. 그래서 3.01㎢를 다른 지역에다가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대체녹지 후보지로 정해 졌는 것이 강서구 명지동, 대저동, 석대동, 화전동 사암마을 일원 현재 4개 지역에 3.01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체녹지는 당초에 지금 우리 광역도시계획 입안을 할 때 건설교통부 지금 현재 승인조건 사항이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자료를 보니까 3.01㎢죠?
예.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동부산관광단지, 서부산유통단지, 화전지구, 미음신도시, 외국어대학교, 화훼유통단지 여기에, 대상지에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처럼 1, 2등급 환경영향평가입니까? 농지등급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평가 등급입니다.
그러니까 1, 2등급지를 대체하는 어떤 조건으로 해서 지금 수요면적이 결과적으로 3.01㎢로 나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역시 지역적으로나 지구적으로나 보면 원인지 부담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 즉 말해서 이것을 어디로 대체를 하느냐 이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도면 혹시 있습니까?
양해해 주시면 도면 설명은 도시계획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마이크 잡고 하이소.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저희들 대체녹지조성 대상지역은 총 4개소입니다. 이 지역이 명지지구, 여기가 총 1.01㎢, 여기가 소위 강서신도시, 대저지구입니다. 여기가 1.23㎢입니다. 그리고 석대매립장 내입니다. 석대매립장 내가 0.54, 그 다음에 여기가 화전동 사암부락입니다. 0.23 이렇게 합치면 총 3.01㎢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체시킨 지역 중에 국․공유지 하고 사유지하고 구분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대는 전부 다 공유지입니다. 공유지고, 여기 사암부락은 도로하고 일부 사유지가 있습니다. 반반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강서는 여기가 인터체인지입니다. 인터체인지 내는 전부 국․공유지고요. 그 다음에 거의 다가, 이쪽은 사유지입니다. 사유지고 강변은 도로하고 공유수면에 저희들이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명지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지지구도 보면 주로 하천, 도로를 주로하고 농경지는 최소한 포함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참조)
․대체녹지도면
(도시계획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본 위원이 자료를 쭉 보니까 제가 두 가지 문제를 지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지금 현재 대체녹지 지금 현재 원인사업내용을 이렇게 쭉 보면 첫째는 원인지역별로 원인자부담이 안 되어 있는 지역 배치현황이 되어 있다는 것을 먼저 지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 부분 중에서는 어느 한 특정지역에 지금 대단위 개인사유의 땅이 지금 많이 대체가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이죠?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현재 대체를 해야 할 지역이 또 다시 사업지구 안에 많은 양이 대체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강서신도시 구역에 많은 면적이 대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금 현재 내용이 강서신도시 같은 사업에 큰 부담을 줄 뿐 아니라 지역개발에도 상당히 어떤 영향을 미치고, 특히나 대체녹지를 또 다시 배치를 하면서 개인 어떤 사유권에 대한 침해도 상당히 우려가 된다 이런 것을 한번 지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은 저리로 배치를 해 주시고요. 국장님 앞으로.
국장님! 조금 전에 아까 답변 중에서 지금 현재 원인면적이, 대체가 필요했던 녹지면적이 아까 전에 설명하신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환경영향평가 1, 2등급에서 대체하는 것으로, 조건부라고 이렇게 승인을 받은 내용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한 가지 제의를 하고, 좀 의구심이 있는 것이, 좀 아쉬운 부분이 강서신도시에 보면, 내가 자료를 보니까 1, 2등급 농지면적이 약 17만평 됩니까? 지금 신도시에서도 제척이 되었고 개발제한구역 해제도 사업구역 안에서 이 부분에 지금 현재 제척이 된 부분이 있죠? 개발제한구역 해제에서.
예,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업을 봤을 때 그런 어떤 원인행위로 해서 결과적으로 대체녹지가 필요한 만큼 이러한 면적이 배치가 됐는데 그 당시에 왜 이 부분은 조건부로 해서, 대체녹지를 만드는 조건으로 해서 전체가 해제를 해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왜 못했는지 그것부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교도소 뒤쪽에 17만평 그런 말씀입니까?
그렇죠.
그것은…
같은 성격 아닙니까? 그 내용이.
저 지역은 이미 경지정리 된, 환경등급이 2등급지기 때문에 2등급지에 대해서 또…
아니 아까 국장님 답변은 1, 2등급지에 결과적으로…
아! 사업지구가, 사업지구 내에 1, 2등급지가 포함될 경우에 대체녹지를 조성하도록 되어 있고.
아니 그러니까 이 자체도, 이 사업도 결과적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느라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받은 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16만평도 다른 지구에처럼 대체녹지를 대체하는 조건으로 왜 승인을 못 받았느냐 이 말입니다.
그 지역요?
예,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게 대체녹지를, GB를 해제하고 해제되는 지역만큼 이렇게 다른 지역에 대체녹지를 조성하는 방법은 이는 어떤 사업이라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이게 시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 그러니까 그게 지역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현안사업하고 국책사업이 해당되어야 만이, 그 사업지구 내에 편입되어야 만이 1, 2등급지가 편입되어야 만이 대체녹지로 조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교도소 뒤쪽에 16만평 그것은 현재 사업계획이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저 지역을 해제를 하고 다른 데 대체녹지를 지정하고 하는 그런 사항은 그 당시의 지침에도 안 맞았기 때문에 그게 현재 빠져 있는 겁니다.
국장님! 우리 지금 현재 그러니까 219만평이 전체적으로 조정가능지역으로서 건설교통부에 승인이 된 사항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당시에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219만평을 해제할 당시에 그 지역까지 넣어 가지고 조정가능지역을 만들었으면 될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지적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중에, 그 내용에, 국장님이 실무적인 부분을 꼭 짚고 넘어 가야 되겠는데 과장님 한번 답변 부탁드릴까요?
예,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당초 2004년 5월 14일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할 때 그린벨트 해제 규칙을 만들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보면 집단취락지역, 그 다음에 일반조정가능지역, 지역현안사업, 국책사업 네 가지였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집단취락지역은 제외하고 환경등급 1등급에서 5등급 사이에서 해제할 수 있는 것이 일반조정가능지역은 4등급, 5등급지역만 해제가 가능하고 3등급은 심의에서 해제가 가능하다. 그리고 1, 2등급은 원칙적으로 해제가 안 되는데 지역현안사업이나 국책사업에 한하여 그것은 대체녹지 조성하면 가능하다 하는 그런 중앙도시계획 의결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강서신도시 같은 경우는 총 일반조정가능지였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도 교도소 주위하고 그쪽에는 많이 올렸거든요. 건교부에다가. 이것은 같이 해 달라고. 하니까 농림부 쪽에서 반대를 하고 이래서 건교부에서 안 한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강서신도시 같은 경우는 국책사업도 아니고, 현안사업도 아니고.
일반조정가능지하고 똑같습니다.
일반조정가능지역으로서 일단 개발원칙은 공영개발을 원칙으로 하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문제는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이 내용을 좀 알고 다시 또 거론을 하기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아까 제가 처음에 지적을 했듯이 당초에 여기 배치를 할 때 강서신도시가 조정가능지역으로는 이미 결정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219만평까지 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결정되어 있었죠? 그런데 왜 이 지역에 국․공유지를 활용해야 할 대체녹지를, 효율적으로. 사업지구 안에 왜 대체녹지를 배치를 했느냐 이겁니다. 특히나 이 사유지를. 앞으로 개발에도 많은 부담이 앞으로 유발될 건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봐요.
광역대체녹지 관계에 대해서는 도면 가지고 한번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여기에서 자료가 없어 가지고…
그러면 하나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을 건설교통부에 승인을 받을 때 우리 시에서 제출한 내용이죠?
예, 제출은 저희들이 219만평이 아니고…
시에서 배치를 한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배치를 다시 조정할 수는 있습니까?
지금은 안 됩니다.
지금 안 돼요?
예, 지금은 안 되고 결국은 지금 빠진 부분은…
지금 여기서 확실하게…
예, 기이 빠진 부분은 1, 2등급지거든요. 등급 자체가 안 맞기 때문에…
적어도 건설교통부라든지 검토를 해 보고 조정배치를, 또 다시 배치를 할 수 있는, 배치 조정을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셔야죠.
지금 현재 법상은 안 됩니다. 환경등급 자체가 2등급지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같이 확인을 해 봅시다. 이 관계는 넘어가도록 하고, 그 관계는 본 위원이 지적을 한 내용대로 배치조정이 가능한지를 빨리 검토를 해서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왕,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세요.
지금 현재 강서신도시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더 지적을, 얘기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에 보니까 12페이지입니다.
택지개발지구로 지금 현재 149만평이 지금 지구지정 신청을 앞두고 있죠? 아니, 지구지정 신청했습니까? 국장님!
예, 했습니다.
대충 언제쯤 고시가 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까?
금년 12월 되면 건교부장관이 결정을…
지난번 환경부에서 다소 보완요구를 한 부분은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현재 그 당시에 환경부에서 건의를 제기한 내용은 그러니까 그 지역이 항공기 소음하고 고속도로 차량소음이 중첩되는 데에 대한 분석이 없다 하는 그런 내용하고, 그 다음에 조류의 이동경로 및 서식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그 다음에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사항으로 인해 가지고 환경부에서 건교부를 보고 보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건교부에서는 금년 10월 18일날 이렇게 또 건교부에다가, 환경부에다가 협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 12월쯤 되는 것 같으면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이 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추진내용에는 별다른 이상은 없죠?
예.
지금 현재 이 내용을 보니까 149만평을 제외한 제척지역 70만평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지구단위계획은, 여기에서 지금 얘기하는 지구단위계획은 지난번에 지구단위계획 예산 감액된 부분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 현재 이 지역에 대해서는 금년 2월에 이미 지구단위계획이 끝이 났습니다.
용역이 마무리 됐죠?
예, 끝이 났고, 그래서 이 지역을 언제 개발비용을 해제하느냐 하는 그게 문제가 하나 남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을 하는데 용도는 어떻게 부여가 됩니까?
용도는 1종으로 갑니다.
왜 1종으로 갑니까?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에 대한 용도지역은 전용주거지역이나 제1종 주거지역으로밖에 갈 수 없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근거입니까?
현재 건교부 지침입니다.
건교부 지침입니까?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은 일단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가 되는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은 일단 주거1종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 이야기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 국장님 알다시피 이러한 지역, 우리가 기장이나 강서 전체가 개발제한구역 해제 되는 취락지역 내지, 우선해제지역 내지 조정가능지역 여기는 국장님 아시다시피 적어도 몇 십년동안 기존 상권이 형성되어 있고 집단취락지역이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위원회에서 얼마 전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볼 때 본 위원이 원도심권에 또 아니면 국장님의 제안설명 내용에 보면 결과적으로 많은 지역에서 현실화시키는 게 용도변경의 근본적인 취지다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이 많고 저희들도 현장에서 그렇게 많이 느꼈습니다. 느꼈는데 이러한 지역 역시 결과적으로 몇 십년동안 취락지역이 형성되어 있었고 현실적으로 보면 거의 지금 상업을 이루고 있고 상가가 형성되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지금 1종으로밖에 갈 수 없는 사유에 대해서는 충분한 어떤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앞으로, 결과적으로 GB 해제가 되고 나면 우리 시에서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해야 될 내용으로 안 됩니까? 도래되죠?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복안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집단 취락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할 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1종이나 전용주거지역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부산시내 취락이 173개 마을입니다. 그 지역도 전부다 마찬가지로 1종으로 공히 같습니다. 그러니까 강서지역에 현재 70만평 저것도 현재 집단취락지 해제기준에 따라서 해제가 되기 때문에 1종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고, 그 이후 1종으로 갔다가 다음에 예를 들어서 2종으로 간다든지 다른 용도로 갈 경우에는 별도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의 추이라든지 그런 정도, 개발의 정도를 봐서 필요하다면 그 때 가서 별도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어떤 환경, 어떤 여건이 성숙되었을 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위원님! 그것은 지금 여기에서 당장 어떤 경우라고 말씀하시기가, 이렇게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기가 아쉽고 부족합니다마는 제가 하나 제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지금 이 지역 역시 원 도심권처럼 결과적으로 오랜 세월동안 취락이 형성되어 있었고 또 상권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단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다는 이유 때문에 1종으로 밖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아쉬움 속에서 결과적으로, 현실적으로 이 부분 역시 빠른 시일 내에 지역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적어도 용도등급을 높여줘야 되고, 상업지역은 현실화시키는 입장에서 상업지구로 가야 되고 이러한 우리 시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을 먼저 강력히 제가 제의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위원장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잠깐 질의를 한 내용이지만 소나무 재선충 관계, 이 관계 제가 자료를 잠깐 보니까, 시간에 자꾸 쫓기다가 보니까 말이 안 되네.
천천히 하십시오.
좀 남았습니까?
하십시오.
자료를 보니까 부족예산 부분이 나오는데, 국장님! 부족예산 부분이 구체적으로 재선충 관련해서 어떠한 내용의 부족예산이 됩니까?
업무보고 30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계획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재선충에 대해서는 이것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재선충이 문제가 아니고 솔수염하늘소가 문제입니다. 매개충입니다. 이것이. 재선충 자체는 자기 스스로 이동이 안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옮겨주는 것이 솔수염하늘소인데 솔수염하늘소가 5월 중순에서, 5월초에서 8월 중순 사이에 이렇게 활동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공방제도 그 시기에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전이나 그 이후에는 소나무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소나무속으로 들어가도 죽은 소나무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겨울철에 훈증처리를 하고 하는데 지금까지 현재 금년 4월까지는, 그러니까 금년부터 발생되는 것은 효과적으로 방제를 하기 위해서는 내년 4월까지 제거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잠깐만. 지금 감사 받는 중에 졸리시는 직원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살짝 방해 안 되도록 밖에 나가셨다가 다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십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금년 9월부터 발생되는 재선충 소나무는 내년 4월까지만 제거를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년 5월부터 11월까지 발생된 우리 시의 총 피해본수는 약 16만 1,000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금년 말까지 발생될 예측수량이 약 6만 4,000본으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발생된 16만 1,000본 중에서 3만 7,000본 이미 제거를 완료를 했고 그 나머지 12만 4,000본하고 앞으로 발생될 약 6만 4,000본, 그러면 17만 8,000본 정도 되는데, 5만 4,000본.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욕심은 금년 말까지 완료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에 국비가 당초대로 이렇게 내려오지 아니함으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약 9만본은 금년까지 현재 제거를 하고 나머지 6만본은 내년도 예산으로 이렇게 확보를 해서 4월 이전에 이렇게 제거할 계획으로 추진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국장님 답변은 충분히 되었고,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제기를 하는 부분은 지난번에 우리가 우리 위원회에서 재선충 관련해 가지고 현장확인을 한번 했을 때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을 우리가 이야기를 들은 바도 있고 해서 그것이 퍼뜩 기억이 나서 잠깐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이 예산이 올해 확보가 안 되어서 지금 올해 재선충 관련한 부분, 그 다음에, 뭡니까? 또 하나는.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올해 작업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금 예산이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이게 내용을 보니까 97년도 국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2월달까지 제거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확보가 가능합니까?
현재 재선충 소요 사업비는 국비가 70%, 지방비 30% 되어 있습니다.
아니, 올해 부족예산에 대해서 국장님이 내년도 예산에 이것이 확보가 가능하느냐 이것입니다.
예, 가능합니다.
예, 금년 같은 경우도 보는 것 같으면 119억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믿고 내년에 차질이 없도록 방제나 작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것 중에 예산지원 내역과 피해발생 현황의 차이에 대해서 준비를, 자료를 드리고 답변을 해 달라고, 준비를 해 달라고 했는데 준비되셨습니까?
예.
나중에 찾아서 다시 해 주시고, 아까 제가 듣기로는 재선충 방제 관련해서 벌채를 현재로는 남아 있는 잔량이 없다 라고 국장님 혹시 말씀한 것, 저는 이해를 했는데 그 내용은 사실과 다르죠. 현재도 벌채해야 될 것이 있죠?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39페이지 2006년도 각종 인허가 처리현황 관련인데 이게 인허가 처리현황인 경우에는 분명히 자료요구 할 때 위원회에서 공동으로 자료요구를 할 때 내용 및 처리결과를 같이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결국 인가내용은 기간연장, 증축, 그래 기간연장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 것인지? 이게 10년짜리인지 1년짜리인지 내용이 없습니다. 이것을 자세히 알고자 하면 다시 자료를 요청해라는 뜻으로 밖에 받아들일 수 없고, 그리고 각 과별 문제를 제기 할 때 과장님이나 아시는 담당 직원이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45페이지 녹지공원과 소관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이것 담당하시는 분! 현재 불용액으로 2,626만원 해 가지고 괄호해서 사고이월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아무리 봐도 사고이월이 될 수 없는데, 밑에 것하고. 사상 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과 공원․유원지 녹지 정비계획 수립 용역은 이 두 가지는 사고이월이 될 수가 없다라고 판단되는데 이 자료가 잘못된 것이 맞습니까? 예?
담당하시는 분이 이야기를 해 주세요.
국장님 놔두시고, 국장님이 이것까지 다 못 보실 수 있으니까.
잘못 된 것이 맞습니까?
답변석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어느 과 소과입니까?
녹지공원과…
녹지공원과장 안 계십니까?
담당, 자료 작성한 사람이 이야기를 해…
실무자…
(“죄송합니다. 이게 오타입니다….” 하는 이 있음)
아니, 관등성명 대시고 답을 하세요.
(“지적하신 대로 불용액으로 처리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입니다. 65페이지 2005년도 이후 도시계획사업 인가변경 현황도, 인가내용에 대해서 기간연장, 기간, 시행자가 바뀌었는데 어디에서 어디로 바뀌었는지, 사업규모, 이게 어디에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내용들이 하나도 없이 이렇게 부실하게 자료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싶으면 개별적으로 다 요구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123페이지 2005년도 이후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관련해서는 이것은 각 구별 자료를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북구나 해운대구 같은 경우는 조치내용이 고발일자와 이행강제금 부과일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금정구, 강서구 이런 경우에는 날짜나 지금 현재 진행사항도 없고 언제 이게 고발조치를 했는지 이런 내용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239페이지 재선충병 관련한 자료인데 녹지공원과에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하고 2006년도 하고 전국에서 일어난 재선충 피해규모가 단위가 1㏊도 안 틀리고 똑같이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239페이지, 강원도요?
아니, 전국이 다 똑같지 않습니까? 2005년도 2006년도 전국 규모나 부산, 대구, 울산, 강원 전년도 하고 올해 피해규모가 똑같지 않습니까?
이 자료 작성자는…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실무자 나오시면 답변대에 서 가지고 직책, 성명을 정확히 대고 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국 단위 통계는 우리 시에서 한 것이 아니고 산림청의 자료를 받아서 한 것인데 일반적으로 그 지역에서 발생된 그 지역에서 다시 계속 나타나기 때문에 면적은 더 이상 증가가 안 된 것 같습니다.
확인해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인데 정확한 답변을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선서를 하셨고, 그리고 자료들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좀 성의 없이 구에서 올라온 자료를 그냥 취합해 가지고 검토도 제대로 안 하시고 제출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94페이지, 이게 2005년도 이후 토지형질 변경 면적 관련한 내용인데 94페이지 보면 금정구에 선동 998-1번지에 축구장이 조성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선동이면 선동 998-1번지 이 지역이 축구장이 설치가 가능한 지역입니까?
예, 그 지역이 현재 개발제한구역이고 상수도보호구역입니다.
법상 잔디 축구장 조성이 가능한 것입니까?
예,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능하면 마치기 전에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근거를, 근거를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국장님!
예,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자료 확인 좀 해 주세요.
지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이 지난 2005년도 3월 30일날 개정되어 가지고 공포 6개월 이후인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고 우리 부산시에서도 올해 8월 2일 조례를 제정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이 법에서 시행하기로 되어 있는 공원․녹지 기본계획수립 계획이 있으십니까?
현재 녹지․공원 분야에 대해서도 녹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가지고 우리 도시기본계획처럼 이렇게 똑같은 유형으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이렇게 수립을 하도록 된 것은 저희가 2010년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도 앞으로 용역을 해야 될…
국장님!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시는 것인데 2010년에 수립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2010년까지.
2010년까지, 그러니까 시행 후 5년 이내에 수립을 해야 된다고 해서 어떻게 녹지기본계획이라고, 공원․녹지기본계획이라고 하면 부산의 녹지와 관련되어서 아주 중요한 기본계획이지 않습니까?
예.
지금 현재 내년 예산에, 이 기본계획 용역과 관련한 예산이 잡혔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예산 확보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안 되었습니다.
계획은 잡혀 있습니까? 내년도. 그러면 내년도 어떤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현재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할 그런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예산 사정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안 된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2003년도에 이미 부산 도시녹화마스터플랜이 있기 때문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보완을 한다든지 다른 특별한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서면 요구한 답변에는 2008년도에 계획수립을 착수를 해서 2010년도에 승인 신청을 받겠다고 나와 있는데.
그래서 그런 방법도 있고, 만약에 저희들이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다면 다른 방법도 강구를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게 금방 국장님 말씀하신 부산 녹화마스터플랜 2003년 10월달에 이게 만든 것인데 이게 법정계획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아닙니다.
지금 법적으로,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그 기간이 한계시한이, 법적으로 꼭 해야 되는 5년간의 경과조치 기한을 두었는데 그 기간에 맞추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늦지 않느냐, 좀 더 빨리 당겨서 벌써 법 시행되고 난 후에 공포부터 따지면 1년 6개월이 지났는데 내년 예산, 용역 예산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라는 것은 녹지를 지켜야 된다 라는 제일 제가 첫 상임위 때 국장님하고 토론했던 내용이 녹지를 보전하는 문제, 이런 문제 관련해서 앞으로 많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앞당겨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법, 돈이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 말고도 현재 새로운 법에 의해서는 공원분류가 바뀌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번에 제출한 자료들 보면 1년 반 전에 법에 의해 분류된 공원 분류 기준에 의해서만 이렇게 자료를 제출했거든요. 새 법에 의한 공원분류는 언제쯤 또 하실 생각이십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자꾸 용역 용역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여튼 지금 보면 과거 도시공원법이 있을 때 소공원이라고 하는 이런 용어가 없었는데 이번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소공원이라고 하는 명칭도 하나 더 늘었습니다. 그리고 또 공원도 더 세분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현재 법이 제정이 되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현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면 앞으로 그것을 법적 절차를 거쳐서…
2년 뒤인데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2009년, 2010년인데.
아닙니다. 지금쯤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 자료에는 지금 현재 용역 중인 사항은 없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위원님 어느 자료를 가지고 계시는가 모르겠는데 그것은 공원․녹지기본계획하고 관련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법 바뀐 것 보면 금방 국장님이 말씀하신 소공원이나 연결녹지 이 부분이 새로 개념이 도입되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아주 바람직한 부분인 것 같은데, 도시 안에 공원, 하천, 산지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도시민에게 산책공간의 역할을 하는 등, 그러니까 산책로 공원 이런 것도 규정이 가능한 것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법 제15조 도시공원의 세부 규모, 마지막 조항에 보면 광역시별 조례로 새로운 유형의 공원을 규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부산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을숙도 철새 도래지공원, 부산의 다대포 마라톤코스공원 이런 형태들도 도입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개념을 적극적으로 공원․녹지부분에서 개념을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난번 관리계획 재정비나 기본계획 할 때 녹지율 있지 않습니까? 녹지율. 그러니까 전체 평면에서 녹지지역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을 그냥 녹지율이라고 하는데 실제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시찰을 다녀볼 때 녹지가 녹지가 아닌 부분이 많더라고요. 실제 거의 산림이 다 훼손이 된 지역도 법적으로 토지용도는 녹지이나 실제 녹지의 기능을 하지 않고 있는 지역들도 있고, 그리고 녹지가 대부분 산 속이나 이런 데 주로 있기 때문에 요즘 국장님 알고 계실테지만 녹시율이나 녹피율 이런 개념들 있지 않습니까?
예.
일정 시점에 서 있는 사람의 눈에서 식물의 잎이 점하고 있는 비율이라든지 이런 개념들이 도입될 때 부산의 도심녹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현실적이고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개념들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참고로 서울은 생태면적율이라는 이런 개념들을 도입을 하려고 한다고 제가 자료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도입할 의향이 없으신지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도 과거에 쓰지 않던 이런 용어가 많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저희들도 우리 부산시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제2대 도시인데 하여튼 제2대 도시에 걸맞게 그렇게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녹화 조례 관련 보면 시민녹지계약, 도시녹화 지원, 옥상녹화 지원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관련한 내역을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청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청룡 위원입니다.
먼저 KTX 지금 부산시 역에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 하는데 지금 여기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업무현황에는 부산진역에서 부산역까지 지하화구간만 나와 있는데 지금 그 외의 지역에 대한 공사, 지하화 공사 때문에 생기는 진동이라든지 소음문제, 소음은 좀 덜합니다마는 진동문제가 상당 부분 민원이 저한테 접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특히 제 지역구가 부산진구인데 부전역 입구까지, 부전역부터는 아마 깊이가 얕아지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들이 접수가 되고 있는데 도시계획국에서 이런 민원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취하실 것입니까? 직접적으로 건설하는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도시계획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국장님!
당연하다고 봅니다. 현재 부산시가 부산시민을 지키고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하여튼 다른 기관에서 공사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우리 시민의 불편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이 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면 현지 제가 접수받은 지역에 대해서 KTX 사업 추진하는, 어디입니까? KTX 공사라고 그럽니까? 시설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입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죠?
예.
하여튼 그 쪽 공사하는 측과 같이 진동에 대한, 진동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합동조사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조사단을 만들어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금정산 통합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안 과장님! 답변대 좀 나와 주세요. 그냥 앉아서 답변하세요.
지금 해당, 금정산에 해당되는 금정구라든지 북구라든지 동래구라든지 이 각 구청에서 종전에 금정산 산지관리를 위해서 썼던 예산들이 지금 이번에 얼마나 배정이 되었는지 조사된 적이 있습니까?
총 예산 중에서 구별로 배정된 예산 말입니까?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자기 구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배정을 했는데 예산 배정한 것 파악된 것이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자체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정산 관리에 따라서 구 자체적으로 확보한 예산은 동래구가 자체적으로 5,100만원, 북구가 3,240만원, 금정이 1억 8,400만원 이것이 2005년도 것이고 올해 것이 동래구가 3,900만원, 북구가 2억 9,900만원, 금정이 1억 2,200만원 해 가지고 4억 6,000만원 정도를 일단…
자체 예산으로 그렇게 편성되었습니까?
예.
지금 이번에 시에서 금정산 정비 통합관리를 위해서 예산편성 해 놓은 것이 얼마입니까?
15억 2,800만원.
15억 2,800만원입니까?
예.
그래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부산시에서 통합관리를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일선 구청에서는 안 그래도 지금 예산이 부족하니까 종전에 구청에서 자기들이 관리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줄이고 또 쓰지 않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독려를 하셨는지 제가 여쭈어 보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우리가 시비만 보조해 주는 것이 아니고 너희도 예산확보를 해야 된다 해 가지고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전에 조직편재에 보면 금정산통합관리팀이라고 해서 따로 특별조직팀이라고 해서 빼냈더만 다시 산지관리팀으로 다시 환원을 시켰네요?
그래서 조직부서에서는 금정산 관리해 가지고 딱 한 가지만 하기가 뭣하니까 금정산도 주로 하면서 다른 산지도 관리하는 것을 같이 좀 해야 안 되겠는가 해 가지고 이름을 조직관리계에서 바꾸었습니다.
제가 저번에 시정질문을 통해 가지고 금정산 관리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할 때 백양산까지 포함해서 용역을 발주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전혀 반응이 없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게 당초에 예산 저희들이 요청할 때는 한 5억 정도 해 가지고 좀 하려고 했는데 이 예산이 많이 깎여버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3억 정도 했는데 3억 가지고는, 금정산의 자연환경조사도 같이 해야 되는데 그 돈 가지고 백양산까지 도저히 같이 하기 어려워 가지고…
그런데 하시려고 하는 의사는 있는데 예산이 허락하지 못해서 했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조직이 두 명 데리고 있는데 여기 금정산도 자연공원으로 지정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또 백양산 해 가지고 어린이대공원부터 저기 사하까지 다하기도 실은 좀 힘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 그렇게 넓게 하면 해운대 같은 데는 장산도 관리사무소를 해 가지고 관리해 달라. 또 예를 들어서 영도 같은 데는 봉래산도 관리해 달라. 이런 식으로 자꾸 넓어지면 그게 통합적으로 시에서…
아니 그러니까 발상을 조금 전환할 필요가 있는 것이 지금 금정산이나 백양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의 공단인 시설관리공단에서 부분적으로나마 도시공원으로 지정되어서 관리하는 것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설공단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부분들을 조금 더 확대시킨다고 그러면 공단에서는 예산이, 사실 그런 예산들은 풍부한데 지금 그런 것을 핸들링 하는 주무부서에서는 돈이 2억이 없어 가지고 용역을 발주를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참 이해를 할 수 없거든요.
물론 용역부분도 있습니다만 용역을 해 가지고 다시 시에서 백양산을 전체 다 관리사업소를 만들어 가지고 관리하기에는 조금 힘에 부치고…
예산을 내가 어디서 빼주면 용역을 하시겠습니까?
가령 용역을 하더라도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부산시의 큰 산마다 전부 시에서 다 관리사업소를 만들어 가지고 실제 그렇게 관리를 하게 되면 시 예산도 어렵지만 구에서는 관리를 신경을 안 쓰면 실제 관리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시에서 일괄 관리하기로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용역이 능사가 아니고 용역 이후에는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신중히 검토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금 기존의 금정산 정비하면서 등산로 정비도 하고 여러 가지 구조물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조물 설치에 지금 해당되는 토지소유자들의 반발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 일단 예산을 구에 집행을 하도록 했는데 그게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로는 자기 산에 등산로 정비하고 산에 손 보는 것 정도는 다 동의를 해 줄 것으로 봤는데 요즘은 소유권에 대한 그게 또 그래 가지고 쉽게 동의를 안 해 주고 있는 그런 사람이 몇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래 그것 때문에 예산집행 못 하고 남은 예산 있죠?
그래서 그 뒤에 알아보니까 하여튼 아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일단 동의는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금 미집행 됐습니까?
지금 현재 예산은 발주는 거의 다하려고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정산에 보면 거기가 문화재구역입니다. 그래서 문화재구역 현상변경 그것도 협의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토지소유 동의는 다 받았는데.
그러면 일단 이번에 예산 때 발주는 다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발주는 하려고 현재 계속 준비는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발주를 지금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준비만 되어 있다는 겁니까?
문화재 현상변경 그 협의 때문에 시간이 좀 늦어지고 있는데 그게 현상변경 협의가 되면 올 연말, 안 되면 내년 초까지는 발주가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43페이지 보니까 용역계약현황에 보니까 지금 밑에 용역기관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용역하고 밑에 두 가지, 용두산 용역하고 두 가지 보니까 기간 안에 용역 중지 된 게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국장님! 이게 두 개 다 용역 중지가 되어 있네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은 저희들 현재 절차이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절차가 끝날 때까지 중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용두산공원 주변지역 정비계획은 거기에 보면 영상체험박물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아직까지도, 우리 시 방침이 아직까지 어떻게 한다 하는 것이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중지를 해 놓은 그런 단계입니다.
우리 송도해수욕장하고 송정해수욕장 주변 지구단위계획하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용역 발주한 것, 어디서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 시에서는 주택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택국에서 하고 있는데 회사가 어느 회사인지 압니까?
제가 그것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잘 모르시죠?
예.
회사가 같은 회사예요. 그래서 저번에 내가, 본 위원이 질의할 때 업무연계성이 사실은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할 때 그렇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용역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더라고. 그런데 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을 하고 있는 업체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을 맡은 업체하고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좀 있죠? 이 정도 되면.
별 문제가 없는…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모르고 있는다고 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업무가 중복되어 가지고 제대로 검토가 불충분하게 된다든지 하는 그런 사항이 있을지 몰라도 현재 저희들이 알기로는 시가 발주하는 용역사업은 전부 다 일반경쟁으로 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발주, 이 업체가 두 개를 다 수주했다고 해서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고 이 업체가 우리가 지구단위계획, 그러니까 해수욕장 주변에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그 업체가 재정비 수립용역계획을 같이 하고 있으면 당연히 그런 사실들을 취합을 해서 관리계획 수립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내용을 모르고 있다가 이제 나중에 이게 벌어지다 보니까 나중에 맞춰보니까 업체가 똑같더라고요.
그러면 이 수립하는 업체는 이쪽에서, 물론 주택국에서 하나는 용역을 수주를 받고, 하나는 도시계획국에서 받아서 과가 틀려 가지고 서로 서로 비밀을 유지해 주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내용들을 서로 공유를 못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조금 더 주의 깊게 쳐다본다고 그러면 이런 문제를 해소를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랬으면 우리 도시계획국에서도 이런 난개발 문제 때문에 암남동 매립지하고 송도지역 문제를 우리가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제 말이 맞습니까?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서…
이 회사에서 자기들이 이렇습니다 라고 도시계획국에 이야기만 했었어도 다 알 수 있는 사실인데 입을 꼭 닫고 비밀 유지해 준다고 그랬는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앞으로 관련국끼리 협의해서 일단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청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금정산 통합관리에 대해서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실무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국장님이 하셔도 좋겠습니다.
자치구․군, 북구, 금정구, 구․군에서는 단속 안 합니까?
녹지공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속을 할 때는 시에서 용역원을…
아니 시에서 하는 것은 용역을 하고 자치구, 북구, 금정구에서는 안 합니까?
그것도 같이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합동하고 있습니까? 합동실적 받아 보고 계십니까?
예, 같이 합동단속하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통계가 자치구․군 통계가 똑같습니까? 같이 합친 겁니까?
예, 9월 30일 현재로 일단 단속실적을 취합한 겁니다.
아니 시에서 용역 준 것하고 자치구에서 한 것하고 합계된 통계 수치입니까?
예, 합계된 통계인데 단속실적은 9월 30일 현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용역실적은 9월 30일 실적이 나와 있는데 금년 단속예산이 2억 8,500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얼마나 쓰고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현재 2억 정도 집행되고 그 외에 8,000만원 정도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2억 정도 썼으면 8,500 정도 남아 있다. 용역을 시에서 하셔 가지고 이렇게 단속을 하시는데 용역대상, 다시 말해서 불법유형을 보시면 계곡물 취수가 11건, 무단경작 23건, 무허가 음식점 8건, 건축물 44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 실적에 보면 정말로 단속을 하고 철거를 해야 될 무단경작, 무허가음식점, 무허가건축물은 손을 하나도 안 댔습니다. 거기 보시면 철거 무허가음식점, 식품영업, 노점상, 쓰레기 무단투기, 살림 및 취사 이것만 현지 계도 내지, 무단음식점도 철거가, 노점상들 쫓으면 다른 데 가서 하고…
예, 그렇습니다. 노점상들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하는 것이 이것 아닙니까? 용역 줘 가지고 하신 사업이 이것 아닙니까?
예, 위원장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옛날에는 보면 등산로 주변에 노점상이라든지 엄청나게 많았는데…
과장님! 9월 30일 현재 계도하고 철거를 이렇게 하셨다는데 지금은 전혀 없습니까? 가을철에 없었습니까?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현재로.
지금 거의 없습니까? 확인되어 가지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데 돈을 3억 가까이 2억 8,500을 받아 가지고 정말 정리해야 될 무허가음식점, 건축물 이것은 손도 안 대고 만만한 노점상들 이것만 단속해 가지고 돈을 이렇게, 이게 전부 세금 아닙니까?
이것 금방 정리가 됐다고 하시는데 한겨울에는 등산객이 많이 안 계시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없어집니다. 예산을 계속해서 이렇게 쓰실 겁니까?
그래서 가령 무허가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구청에서 계고를 해야 되고 또 그런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시일이 좀 걸리고 당장 단속이 가능한 노점상, 그 다음에 계곡에서 물을 빼먹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파이프를 연결해 가지고, 그런 것이라든지 실제 계고가 필요 없는 그런 것은 즉시 즉시 철거를 한다든지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 이용해 가지고…
궁색한 답변하시지 말고, 국장님!
예.
이것 불법행위 단속은 실효성 있게 근본적으로 대처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지적하는 이것 손 안 대고 쓰레기 무단투기, 살림 및 취사, 용역비 들여 가지고 한다고 다음 해에 봄에서 가을까지 안 하겠습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지적사항은…
알겠다고 하지 말고 확실히 수립을 하셔 가지고 내년부터는 실효성 있는 금정산 관리 들어가야 됩니다.
성과가 나타나도록 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길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하다가 중단된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의 중에 우리 도시계획과장님께서 2005년도 인구를 비롯한 각종 통계자료 도시지표를 2005년도 말로, 기준 말로 해서 변경했다는 그런 내용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이제 우리 2020도시기본계획의 기준연도는 2005년도가 됩니까?
아닙니다. 2000년도입니다.
2000년도입니까? 그러면 지금 이것은 도시지표를 반영하는 것뿐이지 실제로 보면 큰 도시계획인구라든지 향후에 있을 도시계획에는 별다른 반영은 안 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도시지표를 바꾸어 준다는 것은 제일 중요한 의미가 도시계획인구를 산정하는데 의미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지표만 바꿨지 실제적으로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하나의 조서를 작성하는,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토법 제23조에 도시기본계획의 정비 중에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하는 것인데 이것은 향후에 이루어질 각종 도시기반시설이나 인프라 구축의 지침이 되는 계획인구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되는데 그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인구관계를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인구를 본 보고서에서 인구를 추정한 내용은 다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인구 예측과 계획인구를 국장님 눈에 잘 보이도록 표로 그려서 왔습니다. 보면 지금 이제 변경된 보고서에 계획인구는 382만인데 변경된 인구는 365만입니다. 그러면 17만이 차이 납니다. 그 17만이 차이난 지표가 반영됨에도 불구하고 계획인구는 여전히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는데 이것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인구라는 것은 결국은 인구유입효과를 계획하는 그런, 반영하는 계획인구가 물론 부풀려질 수밖에 없지만 저 표 한번 보십시오. 실제 통계청에서 인구 예측한 것은 저렇게 하향곡선을 저렇게 급하게 그리고 있는데 도시계획인구는 추이가 저렇게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으로, 이번에 다시 그림을 그린다면 2005년도에는 한번 더 밑으로 꺾였다가 올라가는 겁니다. 모양이 좀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부산에서 부산인구가 향후에 늘어날 그런 여지가 별로 없다는 것은 제가 오전에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저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2010년도 계획인구를 현재 390만으로 했고, 2015년 인구를 400만, 2020년 인구를 410만으로 했는데 지금 2005년도 인구가 우리가 382만으로 이렇게 추정을 했지만 실제 인구가 365만 정도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약 17만명 줄었다. 앞으로 갈수록 더 급격하게 차이가 줄어들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인데…
아니 줄어들 것이라는 것이 아니고 유입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좋은데…
그래서 현재 이것이 각 시․군마다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특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산업시설이 역외로 빠져나가고 그에 따라서 또 인구도 역외로 빠져나간다. 그래서 이것을 현재 우리 시에서는 하나의 큰 과제로 삼고 하여튼 지역개발을 촉진해서 밖에 있는 인구를 유입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보면 약 17만명 정도 줄은 것으로 되어 있지만 앞으로 더 인구를 확대할 수 있는 우리 시 자체의 노력도 있어야 되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기준연도 해서 지금 현재 5년, 6년이 경과되어 왔는데 그 동안에도 도시계획에 따른 각종의 사업들, 인구유입 효과가 있는 그런 사업들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7만이 줄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다른 특단의 대책이, 또는 인구유입 효과가 있는 그런 산업단지가 유치될는지 이런 기업이 유치될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추이를 봐서 문제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저것은 또 현실로서 여러 가지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계획인구가 과다 책정됨으로써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토지 이용에 있어 용도별 토지공급의 불균형 현상이 많이 지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용지가 과다공급이 되고 있다는 그런 우려들이 지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현재 하수처리장시설, 현재 계획된 것 중에 한 2개가 과잉이 될 우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설립계획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계획되었던 학교 초등학교 15개, 중학교 4개, 고등학교 2개교 등 총 12개 학교가 2007년부터 2011년 5년 사이에, 아! 총 21개교가 설립이 취소 또는 연기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 인구가 줄어들므로 인해 가지고 지금 있는 시설들이 어떻게 보면 과잉현상이 너무 크다 하는 이런 지적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 용도지역하고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 언론에서도 이야기 있습니다만 주택보급률이 96.8%냐, 81.4%냐 하는 것도 상당히 논란이 있습니다. 이것이. 과거에는 한 세대가 인구수가 가족 숫자는 많지만 사람이 살 수 있는 면적은 좁았지만 지금은 가족수는 작아져도 또 이렇게 주택규모는 커지고 하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신문의 내용하고 학계라든지 이렇게 전문가들의 이야기 들어 보는 것 같으면 도시에 있어 가지고 가장 적정한 주택보급률은 120에서 130%다 하는 그런 얘기도 제가 한번 들어봤습니다.
예,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것은 지난번 임시회 때마다 말씀하신 부분이고 저희들도 잘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결위원으로, 예결특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예결위 회의를 가 보면 계획인구를 기반으로 각종 인프라 구축사업을 하는 그런 부서에서는 상당히 인구 때문에 많이 지적도 당하고 또 결국 그것이 예산과 연결되어서 상당히 질타를 당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제가 우리 소관에 있는 도시계획분야 이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물론 전국적으로 수도권하고 대전권, 울산권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지역이 인구감소 내지는 정체현상을 겪고 있는 그런 현실인데 그래 이런 계획인구를 과다 산정하는 것은 우리 부산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산업용지나 주거용지 추가 공급과 직결되어 있는 계획인구를 현실화시키지 못하는 그런 고충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기본계획 변경은 토지이용이나 기반시설, 공원, 녹지 등 물질적 측면과 인구, 산업, 재정 등 사회경제적 측면을 포괄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피할 수 있는 그런 예산낭비나 행정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한번 더 우리가 되돌아봐야 될 것은 용지확보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기이 확보되어 있는 그런 용지에다가 단지면 단지, 거기에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하는 것도 한번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시의회나 집행부나 부산시 발전과 시민들은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는 양대 축인데, 그래서 상호 견제도 하고 보완하는 이런 속에서 목표를 향해서 같이 가는 것인데 이번에 이런 공청회, 시의회 의견청취 등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이런 자료들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더, 정보라든지 조금 더 서비스를 잘해서 조금 더 터놓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그런 점이 좀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고, 그 다음에 그간에 우리 국장님께서 각종 발언할 때마다 아주 헷갈리게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떤 때는 또, 제가 속기록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 지적에 어떤 경우에는 반영해서 변경한다고 했다가 또 어떤 때는 불과 1년밖에 경과 안 됐기 때문에 안 한다고 했다가, 굉장히 헷갈리게 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도시계획분야에 우리 부산시에 제일 정통한 도사 수준에 와 있는 분으로 알고 있지만 저희들은 공급되는 정보라든지 보고되는 그런 정도에서 판단하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 그간에 헷갈리게 한 부분이 많다 하는 생각도 하면서 지적을 해 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쨌든 간에 현 시점에서 볼 때에 불가피한 상황이겠지만 계획인구가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는 것만은 사실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과거에 2004년도에 수립된 기본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건교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당면사항 이것만 반영하다 보니까 사실상 저희들이 계획인구가 적다 많다에 대해서는 그렇게 고민해 본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타 시․도나 이렇게 보는 것 같으면 아까 김유환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지적하셨지만 모든 것을 인구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도시기반시설이라든지 용지라든지 이런 것이 정리가 되는 단계인데 저희들이 이 업무를 하면서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예를 들어서 2020년 계획인구를 410만에서 예를 들어서 380만까지 내렸다고 했을 때 그러면 도시가, 도시를 저희들이 자꾸 기능을 회복시키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볼 때는 도시규모를 자꾸, 어떻게 표현할까요. 좀 이렇게 축소를 시켜나가야 된다 하는 그런 뜻이 좀 포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발전하는 것이 하나의 목표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계획인구에 대해서는 조금 그것이 과다하더라도 그것을 계속 유지해 가면서 저희들이 도시발전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 안 맞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인구가 문제입니다. 국가적으로 봤을 때도 모든 사안의 기본이 되는 인구가 하여튼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선길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확인 하나만 해 보겠습니다.
아까 질의 중에 국장님께서 제2의 도시의 위상에 걸맞는 행정을 하시겠다 라고 마무리를 하셨는데 그 뜻은 제가 질문 드린 도시공원 기본계획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원분류라든지, 녹시율, 녹피율 이런 개념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잘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예, 되겠습니다.
제가 워낙 오랫동안 잊어왔던 그런, 제2의 도시라는 이게 제가 어릴 때 항상 그런 자부심을 갖고 이렇게 살다가 요즘 제2의 도시라고 이야기하기에 왠지 여러 지표상의 문제들이 많이 나타난 부분들을 안타까워하고 같이 고민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그런 단어를 말씀해 주셔 가지고 제가 워낙 감동적으로 받았습니다.
아닙니다. 저희들이 현재 성과관리제를 현재 추진했기 때문에 그 항목에도 그런 용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기한이라든지 이런 것을 꼭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좀더 다른 지역들보다, 어쩌면 서울보다 더 앞서서 적극적이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런 제도나 방안들을 도입하기 위해서 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계획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순서입니다만 잠시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계획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위원입니다.
앞서 아까 설명하다가 말은 KTX 부산역 지하화, 국장님께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셨다고 하셨지 않았습니까? 해양수산부, BPA, 부산시.
언제 구성 했습니까?
구성원들이, 우리 구성원 중에서 우리 부산시는 구성원이 누구입니까?
부산항재개발추진협의회 이렇게 해 가지고 금년 5월 3일날, 위원장은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이고 위원은 해양수산부 과장 5명, 건설교통부 고속철도팀장, 부산광역시는 도시계획과장, 해양항만과장, 한국철도공사는 부동산개발팀장,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고속광역토목기술팀장, BPA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지금까지 몇 번 개최를 했죠?
예, 두 번 정도 한 것으로…
두 번 정도, 정확하게 모르시네요?
예.
어떤 내용이 토의됐다는 것도 모르시겠고?
현재 내용은 부산항 철도타당성 검토용역 추진방안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확보, 업무분담, 사업범위, 개략사업비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 결론은 사실 부산시가 큰 의지가 없다. 물론 하려고는 하지만 진짜 강력하게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없다. 예를 들어서 우리 도시계획국하고는 다른 업무입니다마는 지난 신항만문제의 명칭이 신항으로 바뀌고 임시 관활권이 3선석이 부산으로 올 때 경남도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사실 경남도가 주가 되고 경남도민들이 나서서 궐기대회를 하고 그 지역 도지사, 국회의원들이 해양수산부장관을 찾아가고, 총리를 찾아가고, 그래서 이번에 아시다시피 지난 1월 10일날 1-1 3선석이 임시 관활권이 경남도로 넘어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시가 그런 의지가 없다가 보니까 우리 부산시민들 공감대를 전혀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KTX 지하화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부산시가 굉장히 노력을 했고, 실제 보면 우리 시장님께서도 중앙부처 관계장관이라든지 전부다 만났습니다. 만났지만 워낙 중앙부처의 너무 강한, 재원확보라든지 기술적인 문제 이런 것을 이유로 해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아직까지도 실현이 안 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의지가 없었던 것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도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서울 가서, 출장 가서 만난 것만 해도 수차 됩니다. 이것이. 그렇지만 이 자체가 보면 너무 많은 사업비가 수반이 되고 하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정책이 너무 이렇게 강한 그런 형태로 흐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질의는 끝내도록 하고 아까 김영수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아시아드타워 문제가 무산된 것이 아니라 위치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지금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셨죠?
위치도 선정이 안 되었지만 그에 따른 사업비 확보방안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위치가, 그때 당시 우리 용역을 했을 때는 여러 군데 적정 장소 중에서 황령산으로 했지 않습니까?
거론되었던 지역은 현재 세 군데인가 그렇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황령산으로, 용역결과가 황령산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황령산으로 위치결정은 안 된 상태에서 장래사업으로 이렇게 전환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 용역하고 난 뒤에 황령산이 아니라, 오픈 안 시켰네요? 어디가 결정되었다 하는 것이?
그렇죠. 위치는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하야리야 시민공원 부지 내에 해야 된다는 안도 있었고 황령산에 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당연히 오픈시켜야죠. 시민들한테도 알려야 되고.
아니, 용역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아직도 안 나왔습니까? 용역결과는 2006년도 8월 25일날, 이미 끝났습니다.
용역은 끝을 냈고 구체적으로 사업위치가 어디다 하는 것은 결론이 난 바가 없습니다.
참 이해가 안 되네. 1년이 지났는데 이미 용역은 끝났고, 그런데 오픈은 안 시키고.
현재 용역은 그런 식으로 해서 끝이 나버렸습니다. 장래사업으로 다시 검토하기로 하고.
그 당시에 위치에 대해서는 너무나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의견도 일치되지 아니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다음 기회에 다시 검토하기로 하고 종결이 난 것입니다.
다시 또 검토합니까?
다음에 그것을 하게 된다고 하면 그 시점에 가서 다시 검토를 해야 합니다.
앞에 용역을 맡겼던 데 A라는 장소가 선정이 되었는데 다시 A지역이 아니고, 다른 지역으로 바꾸려고 하면 다시 용역을 다시 맡겨야 됩니까?
지금 위치가 결정된 바는 없고, 용역은 끝났지만도 결정된 것은 없고 단지 후보지만…
단지 끝났지만 장소만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는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거론된 것만 현재 세 군데 거론되었지만 그 세 군데 중에서도 어디라고 결정 난 바는 없기 때문에 다음에 더 좋은 위치가 있다고 하면 다음에 또 그렇게 또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께서 재원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돈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부산시 돈으로 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조금 전에 자금 때문에, 재원 때문에도 그런 것이 있다. 시행을 못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 아시아드타워는 위치를 시가 정하고 그에 따른 사업비는 민자로 이렇게 추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선진국의 예를 든다고 하면 타워를 이렇게 설치하는데 있어 가지고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소요, 민자투자가 요구되기 때문에 사실상 재원, 민자투자자가 어렵고 더군다나 최고 문제가 뭐냐 하면 위치가 선정이 안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못하는 것입니다.
위치 선정을 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민자투자 설명을 할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현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아셔 가지고 다음에 서면으로 보내주십시오.
예.
사실 우리 부산시가 그렇습니다. 다른 국도 마찬가지고 항상 용역만 하다가, 항상 검토만 하다가 실천하는 것은 거의 없고 용역비만 해도 엄청나게 드는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매일 용역만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의 어떤 사업을 가지고 대여섯 번 용역 하는 것도 봤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김영수 위원님께서도 용역의 중복성 이런 것을 상당히 지적하셨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용역을 할 때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그런 용역만 하도록, 하여튼 신중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시민과 함께 하는 우리 시정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 도시계획을 왜 도시계획을 합니까?
답변 안 하시면 제가 알고 있는 도시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릴까요?
도시계획은 우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나와 있죠? 그죠? 우리 도시의 미래의 모습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현재 필요한 절차나 과정을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어떤 과정 아닙니까, 계획이라는 것이?
그런데 이런 과정이,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과정이 되기 위해서는 시민의 참여도 있어야 되겠고, 관심도 있어야 되겠고 시민들한테 어떤 공감대를 형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민들한테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참여를 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저비용, 고효율 방법이 우리 시 홈페이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계획국에 부산시 홈페이지 안에 도시계획국에 있던 인터넷 홈페이지, 사실은 지금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엉망입니다. 관리자가 누가 있습니까? 홈페이지 관리자가 있습니까?
현재 우리 업무분장 상에 되어 있습니다. 직원이 담당을 하도록.
담당직원이 있는데, 국장님 아직 홈페이지 한번도 안 들어가 보셨죠?
안 들어가 보셨죠? 그죠?
예, 안 들어가 봤습니다.
국장께서도 관심이 없으시니까.
지금 운영실태 대답 못하시겠네요? 안 들어가 보셨으니까?
예.
지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나왔었습니다. 학술용역을, 그때 당시에 학술용역을 홈페이지에 올리겠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있었던 학술용역 8건이 올해 올라왔어요. 올해. 그렇다면 올해는 학술용역을 한번도 안 했습니까?
예, 금년도는 없습니다.
한번도 안 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올리지 않았네요?
기본계획은 현재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 안에 들어가 보니까 여러 가지 도시계획에 관한 통계자료가 있던데 통계자료도 현재하고 너무 달라요.
그런데 외부 어떤 단체라든지 이런 데서는 부산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통계자료를 이용해서 나름대로 분석하고 비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인데 너무나 다르더라고, 보니까.
예를 제가 들자면 인터넷에 들어가 있는 중에 주거지역이 11.65%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11.7%고, 예를 들어서. 상업지역이 2.13%인데 2.0%로 나와 있고.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시민도 알 권리가 있는데 우리가 시민들한테 알려야 될 사항은 그때 그때 알려 주셔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향후계획은 국장님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하여튼 도시계획국에 있는 자료를 인터넷으로 공개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정비를 해서 일반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열리 공간, 시민과 함께 하는 그런 시정이 될 수 있겠죠?
예.
앞으로 좀 확실하게 우리 홈페이지를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유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이지 싶은데, 녹지과장! 거기에 감사자료 220페이지, 227페이지 관련해서 내가.
소나무재선충 병 2006년도 16개 구․군 중에서 가장 기장군이 발병이 많이 났고 총 발병 본수가 31만 3,630본, 227페이지 여기에 따른 예산, 재선충 62억 3,888만 6,000원, 맞죠?
예.
기장군에 이렇게 각 구․군에 내려주는 총 비용이 올해 2006년도 10월 18일 현재 160억이 내려가는데 기장군을 중점적으로 봅시다. 기장군에는 지금 말이지, 여기 다시 220페이지로 돌아와서 보면 전체적으로 소나무재선충 병이 2005년도에서 2006년도, 2006년도의 발병 건수를 보면 기장군이 2005년도와 비교해 볼 때 11만 1,848본이 증가했어요. 그래 저 위로 올라가 가지고 총계를 보면 그렇게 해서 16개 구․군에 전체 2005년도, 2006년도 비교를 해 보면 증가된 분은 5만 1,752본이 총계에 증가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장군은 11만 1,848본과 총계 5만 1,752본이 증가되었다고 보면 기장군은 엄청나게 지금 재선충이 발병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2005년도, 2006년도 줄어든 데가 많이 있어요, 각 구․군에. 어떻게 해서 기장군에 이렇게 많이 불어난, 돈은 2006년도 예산이 전체 63억 정도가 내려갔는데 다른 데는 주는데 기장은 왜 이렇게 많이 불고 있어요? 돈은 많이 내려갔는데. 원인이 뭡니까?
녹지공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개요에 통계는 본수가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작년부터는 피해목은, 작년에는 거의 피해목 위주로 많이 베었고 의심목 되는 것은 주변에 조금 밖에 안 베었는데 올해는 피해목도 많이 베지만 피해목 주변에 나무를 베면서 의심되는 나무를 많이 벱니다. 그 바람에 본수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 대답이 그래요. 여기에 피해 본수를, 여기에 산정된 내용을 내가 보고 하는 것 아니오. 연도별 피해 본수. 총계 보면 2005년도 41만 7,332본, 2006년 10월 18일 현재 47만 9,084본. 그래서 부산시에 전체적으로 보면 2005년도보다 2006년도가 5만 1,752본이 재선충 병이 증가했는데 각 구․군별 내려가서 제일 끝에 있는 기장군은 2005년도 20만 1,782본에서 2006년도에는 31만 3,630본. 그러니까 이 차이가 11만 1,848본이 기장군에서 늘어났다는 말이에요.
예.
그러면 총계 5만 1,752본이고 기장군은 11만 1,148본이 늘어났다고 하면 그 안에 있는 각 구․군은, 각 구에서는 많은 부분 조금씩 늘어나고 많이 줄어들고 하는 수치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즉 말해서 동래구 5,467본이 2005년도에는 발병했는데 이게 지금 현재 2006년도에는 2,501본 밖에 없다 이렇게 나타나거든. 이런 현황에서 보면 기장군에 대거 지금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에 따라 가지고 지금 227페이지 예산을 국비 시비 보태 가지고 보내줬을 텐데 총 예산 160억 중에서 기장군이 63억원이라는 돈을 보내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어떻게 줄어 들어가는데 기장군에는 돈 내려줬는데 왜 이렇게 11만 1,848본이나 늘어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일을 게을맞게 한 것 아니냐.
기장군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어차피 바닷가 중에서 부산에서…
내가 아는 것이 아니고 몰라 가지고 묻는 것입니다.
제일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올해는 특히 피해목, 죽은 나무도 물론 많이 베지만 그 주변에 의심되는 나무를 좀 많이 베어 가지고 앞으로 작게 발생되기 위해서 일을 더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본 수가 늘어났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요? 일을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늘어났다. 일을 열심히 하면 피해 본수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열심히 하면. 늘어났다 이 말이에요. 늘어났어. 왜 거꾸로 대답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피해목, 예년에는 죽은 나무만 베었습니다. 베었는데 2005년도부터는 산림청 지침에 의해서 완전히 죽지는 안 했지만…
아니, 그래 무슨 나무를 베든…
의심되는 나무도 같이 베자.
여기 피해 본수 하는 것은 의심되는 것을 다 포함했을 것 아니요?
그렇습니다.
16개 구․군이 다 들어가 있는데 기장군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야.
예, 그렇습니다.
말귀를 못 알아듣네. 참, 내.
말귀는 알아듣는데 결국은…
(장내 웃음)
그 예년에는…
아니, 보라고. 16개 구․군에 현황에 쭉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참 머리 아프네.
그 밑에 중구 밑에 서구 한번 봅시다. 중구는 없으니까.
2005년도에는 2,884본 안에 병 들은 놈하고 병들 우려가 있는 놈하고 다 포함되어 가지고 2,884본 아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2006년도에는 1,396본 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 역시 그 간에 작업해 가지고 줄여 가지고 베어서 없애고 나머지가 2006년도에는 지금 현재 1,396본 남아 있다는 이야기 아니요? 피해 발생했다.
예.
그러니까 작업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감사 페이지 227페이지에 있는 돈을 가지고 중구는 여기는 1억 1,300 이렇게 되네. 이런 돈 가지고 베어 가지고 열심히 해 가지고 줄어들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서구 같은 데는 줄어드는데, 이것은 열심히 한 표가 난다고. 그런데 기장군은 돈을 60억이라는 엄청 거대한 돈을 줬는데 11만 1,848본이 늘어났다 이 말입니다. 늘어났어. 2005년도 보다. 일을 이것은 게을맞게 한 것 아니냐 이 말이야. 그런 것 아니요?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말씀은 맞는데 제 말씀은 이것 뭐냐 하면 죽은 나무만 베면…
내가 질의하는 내용에만 답을 하라고.
그래 이렇게 늘어났는데 이 62억을 가지고 가 가지고 작업을 어떤 방식으로, 인부들을 어떻게 씁니까? 돈을 내려줬으면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데.
그것은 구청에서 각 구역별로 면적을 따개 가지고 구역별로 입찰을 보여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입찰을 보여 가지고 시행업체가 정해지면 시행업체가 쭉 다니면서 죽은 나무를 베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베죠?
예.
그러면 이것 금액산정은 피해 본수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금액을 작업비용을 줄 때 한 번에 얼마씩 줍니까?
그것은 나무 본수가 크기와 그 다음에 작업 본수하고 그런 것을 배려해 가지고 그래 주고 있습니다. 가령 큰나무는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러면 다시 바꾸어서 예를 들어서 2006년도 돈을 63억을 내려줄 때 기장군은 18일 현재 나타나 있는 31만 3,630본 이게 현황적으로 보고 이야기를 하자면 이것을 작업해 가지고 입찰 보여 가지고 작업을 해 가지고 없애라고 돈을 이렇게 내려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 같이 입찰을 다 면적이 넓든 안 넓든 돈만 있으면 다 하는 것이라고. 여기에는 그러면 입찰 참가하는 업체가 없어 가지고 자꾸 이렇게 늘어납니까? 아직까지 작업이 안 되고 있는데.
참여 업체가 없는 것은 아니고 이게 아무래도 기장군은, 다른 지방에는 내륙지방이다가 보니까 아무래도 피해가 작년에 많이 잡고 보니까 별로 많이 늘어나지 않는데 아무래도 기장은 바닷가고 이러다가 보니까 그렇게 쉽게 잘 잡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계속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이 아니고 작년보다 50%가 더 늘어났는데 작년에 발병한 것이 20만 1,000본인데 지금 플러스 되어 가지고 11만 1,000본이니까 50%가 더 늘어난 것 아니요? 그러니가 작업효과가 없다 이 말이야.
위원님! 제가 답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우리가 재선충이 총 42만 7,000본, 금년에 10월 18일까지 47만 9,000본. 그 중에서 기장군이 지난해 21만 1,000본에서 약 31만 3,000본 정도로 이렇게 증가되었는데 이렇게 증가된 사항은 우리가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여기에서 피해라고 하는 것은 감염 목하고 의심목까지 포함되는 숫자입니다.
그래, 여기 다 포함되어 있겠지.
그래서 우리가 지난해 42만 7,000본 하는 내용 중에 실제 감염 목은 83% 됩니다. 감염목.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고사한, 병이 옮겨 가지고 죽은 나무가…
그것은 굳이 안 따져도 돼요. 여기 나와 있는 전체 본수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보자.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가 감염목 외에도 감염목 주변지역도 앞으로 놔두면 확산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판단되는 지역까지 전부다 제거를 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이렇게 늘어난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지난해하고 금년도하고 감염목만 비교해보면 지난해가 35만 6,000본이 되고…
아니, 그게 아니고…
금년도는 15만 3,000본 이렇게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기장은 의심목이 많고 부산진구는 의심목이 적어서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피해 면적 자체가 기장지역이 그만큼 넓다보니까 주변지역을 많이 벤 것입니다.
아니, 그래 많이 베는데 이 현황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인데 내부에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지고 설명이 안 되니까, 내가 지금 현황 보고 이야기하는데, 질의하는데.
그래서 이…
그러니까 지금 이게 31만 3,630본 중에는 재선충 병이 들어 있는 나무가 있고 또 그 옆에 있는 나무들은 의심이 되는, 피해가 되었다고 보고 다 포함해서 31만 3,630본이라. 그러면 31만 3,630본을 베어 없애고 빨리 일시에 제거하고 처리하려고 하니까 2006년도에 돈이 얼마 필요하노.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내용으로 볼 때 63억이 필요하다. 그래 가지고 ‘63억 주시오.’ 줬다 이 말이야. 그러면 기장군에서 전국에다가 입찰 보여 가지고 여기 16개 구․군 또 마찬가지라. 의심목, 피해목, 같이 피해 본수 해 가지고 두 개를 다 입찰을 보여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것은 많으니까 30개 팀이든지 50개 팀이든지 팀을 크게 만들어 가지고 일시에 그 나무를 베어야 작업의 효과가 있을 것 아니요?
예.
돈을 내려줄 때는 그렇게 하라고 판단해 가지고 일시에 63억이라는 돈을, 엄청난 돈을 줬다는 말이야. 줬는데 돈 내려 줘가지고 자꾸 늘어나는 이것은 뭐냐 이 말이요. 내 말은.
그러니까…
그러면 첫째 피해조사를 게을맞게 하고 잘 못했다. 첫째. 그런 원인에서 여기 다시 확인해 보니까 불어나버렸다. 그 다음에 돈은 내려줬는데 입찰을 제대로, 게을맞게 해 가지고 팀을 적게 투여하는 바람에 그게 의심목까지 전부다 확산되어서 자꾸 불어나버렸다. 빨리 빨리 제거를 못 해 가지고. 내가 볼 때 크게 두 가지로 보인다고,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일을 결과적으로 보면 게으르게 했다. 게으르게 했다. 판단을 제대로 못했든지, 일을 작업을 빨리 빨리 못 시켰든지. 두 가지 원인, 그 외에 또 뭐가 있겠어요. 두 가지 원인인데, 옛날에 통일벼 시절에 통일벼 안 심어 가지고 제대로 독려 못하고 담당마을에 가서 독려 못해서 제대로 실적 못 올린 공무원들이 엄청나게 목이 갔습니다. 그 이전에는 애림녹화 해 가지고 산림법 위반 그것 제대로 단속 못해 가지고 모가지 날아간 사람 많고, 세 번째 그린벨트 관리 잘못 해 가지고 날아간 사람 많고.
그런데 이것은 그때보다도 더 무서운 거라. 나무가 그대로 놔두면, 전체가 수백억 들여 가지고 푸른부산가꾸기하고 아까 전에 뭐 여기 관리하고 해샀는데 있는 나무도 제대로 못 지키는데 무슨 푸른부산가꾸기가 필요하고, 녹시율, 녹피율이 필요하고, 그것 다 소용없는 짓이라. 돈을 안 내려 줘 가지고 이런 일이 있으면 모르지만 돈을 내려줬는데도 불구하고 각 구․군에서 이런 업무실적 제대로 못 내는 놈은 전부 말이지 문책하라고 문책. 내말이 틀립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세금 내 가지고 돈 줬는데도 일 못하는 놈 집에 가라고 해야 돼.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그게 이 사항으로 볼 때는 업무를 태만히 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사항이다 난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청 구․군 감사가 언제합니까? 구․군 정기감사가 언제입니까?
별도로 날짜를 지정해 가지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별도로 특별히 이 부분에 감사요청하려고 하면, 내가 행정법을 잘 모르니까, 특별감사 요청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 말이죠.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저희들이 해 가지고 결과를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 국장님이 하면 야박해 보이고 의원이 해야, 내가 칼을 맞아도 내가 맞아야지, 국장님이 하면 명색이 소관 국장님이 졸병들 죽이려고 달려든다 그래 하면 안 되거든. 안 그렇습니까?
이것을 특별감사 요청을, 위원장님!
예.
시 집행부를 통하여 이 드러나 있는 내용에, 재선충병을 제대로 방제가 지금 영 헷갈립니다. 이것을 본청에 특별감사 요청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위원회가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해서, 우리 부산시 녹지관계 때문에 대단히 관심들이 많은데 차제에 뭔가 정말 우리 시민에게 부산시의회가, 도시항만위원회가 이 푸른 부산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는데 정말 지대한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있구나 하는 모습을 보이고 또 부산을 아름답게 가꾸는데 큰 몫을 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조사위원회 구성 또는 특별감사 요청을 건의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다 끝나 가는데 불광산 도시자연공원이, 녹지공원과장님!
예.
그게 부산시가 시 관리공원이죠? 불광산 도시자연공원, 시 공원 아닙니까?
지방자치법에 어린이공원은 자치구청장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 그것 하지 말고 제가 묻는 이야기만 하세요.
예, 그 외에는 시가…
불광산 도시자연공원이 시가 관리하는 공원입니까, 아닙니까? 그것만 대답하세요.
예, 맞습니다.
맞죠?
예.
2005년 7월 6일날 7층 회의실에서 불광산 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 결정안 심의보류, 현장확인 이래 가지고 그 다음에 2005년 9월 29일날 불광산 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 결정안 원안가결 이렇게 해 가지고 가결시켜 가지고 갔습니다. 이것을 당초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부산시가 1억을 대 주고 당시 기장군이 1억을 보태 가지고 2억을 가지고 달음산, 불광산 도시자연공원의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기장군에는 땅도 넓고 돈 투자할 곳이 많은데 너무 한꺼번에 투자하면 안 된다고 해서 불광산부터 개발하기로, 거기는 장안사가 있고, 천년 고찰 장안사가 있기 때문에 아주 여름에 사람들이 많이 오고 하는데 편의를 제공해 줘야 된다고 해서 했는데 지금까지 시에서 그간에 환경․재해․교통영향평가 등 그 7억을 들여 가지고 시에서 돈을 내려 줘 가지고 했고, 다 투자 해 놓고 왜 내년도 예산, 기장군에서 얼마 요청, 20억 요청했죠?
불광산 말씀입니까?
예, 내보다 기억 못 하시네요.
20억 해 가지고 했는데 돈 한 푼도 안 줬거든. 지금까지 돈을 말이야, 무슨 계획해라, 개발계획 수립해라 해 가지고 돈을 내려 주고 해 가지고 지금까지는 돈을 벌써 십수억을 투자해 줘 가지고 하라고 그래 가지고 전부 계획은 다 되어 있는데 이제는 개발비를 안 준다 말입니다. 개발비를. 내년도 예산 한 푼도 안 줘요. 그것은 무슨 심보냐 이 말이야. 이유가 뭐요?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은…
몰라서 묻는다 안 하요.
각 구에서 녹화사업비라든지 공원조성비 예산해서 이런 식으로 예산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작년에 기준해 가지고 탑다운 해 가지고, 가령 작년에 20억이라고 하면 20억 이상은 절대 주지 말라고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알겠는데 왜 단돈 10원이라도 좀 내려 주지.
그래서 어떻든, 그리고 탑다운 외에 또 사정 사정해 가지고 이것은 탑다운…
탑다운 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거기가.
원래 제일 처음에 요청할 때는 탑다운…
지금까지 계속 사업 아니요? 지금까지 돈을 부산시가 들여 가지고 개발계획하고 재해․교통․환경영향평가 전부 다하고, 그 돈 다 부산시가 줬어요. 그리고 거기 부산시민이 대거 오지 기장군 사람이 언제 농사 짓고 고기잡기 바쁜데 불광산에 가 가지고 휴식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우리 시민들 휴식공간이라고 해서 시비를 보태는 것이 맞다고 그래 가지고 지금까지 돈을 잘 보태줬어요. 그런데 왜 안 해 주느냐? 그 이유가 뭐냐 말입니다.
저희들도 어떻든 시에서…
시장님이 주지 말라고 합디까?
시장님 의중은 모르겠고요.
예?
시장님 의중은 저희들이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어떻든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게 시에서 조성이 되어야 된다고 해 가지고 예산요청은 다하고 그래 했습니다. 그래 했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게 반영이 안 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위증하면 안 됩니다.
예.
잘 모르겠고, 내가 지금 근거를 내놓으면 위증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안면에 그렇게는 못하겠고,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한 푼 안 준 것, 이것 끝내게. 3분 남았네요.
솔직히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왜 10원도 안 보태주는지? 지금까지 잘 보태주다가.
어떻든 구청에서 올라오는 것은 저희들이 요청은 다 했거든요. 요청은 다 했는데…
어허, 그래 요청이 됐는데 10원도 안 주는 이유가 뭐냐고 묻는데 자꾸 엉뚱한 소리해 샀네요.
아니 나는 말이죠. 내 지역이기 때문에 돈을 달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까지 잘 해 오다가 왜 안 주노? 그러면 금마가 누가 미워서 안 주는지, 내가 미운지, 기장군수가 미운지, 기장군민이 미운지, 그것을 내가 좀 원인을 알아야 되겠다 말이야. 그러면 내가 이렇게 회의에 나와 가지고 잔소리를 씨부리싸니까, 저놈아 저거 미우니까 예산 주지 말라고 했는지? 그러면 내가 버릇을 고칠 것이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위원님이 불광산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사정이 알다시피 예산을 요청을 할 때는 작년 기준에 의해서 요청을 하라고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하면서 탑다운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딱 그 금액 이상은 요청을 못하도록 합니다.
작년에 얼마입니까?
작년에 2억입니다.
2억이죠? 내가 이래 알고 있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라도, 안 죽도록 물이라도 한 모금 줘놓고 있어야 될 것 아니냐는 이 말입니다. 그래 왜 한 푼도 안 준 이유가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분명히. 그 이유를 나중에 위증의 죄를 받지 말고 저한테 바로 살짝 와서 얘기해 주십시오. 그래 내가 공개 못할 것 같으면 내가 공개 안 할 것이니까.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선충과 관련해서 저도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중구는 산이 없으니까 당연한 것이고 영도구에는 재선충이 거의 2006년도까지 발병률이 없었네요? 영도구.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강서구에는 3만 3,991본, 이게 재선충 발생본수죠? 그 위에 220페이지 보시면.
220페이지요?
예, 강서구에 재선충 발생본수가 3만 3,991본, 강서구.
220페이지입니다.
예, 맞습니다.
맞죠? 맞습니까?
예.
예, 우리 시에는, 시 본청에는 소나무 몇 그루 있습니까?
시청사에 말씀입니까?
시 본청 내에 소나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시 청사 내에 소나무가 얼마나 되느냐 이 말씀입니까?
예, 몇 본이나 됩니까?
그것은 청사 내 관리는 저희들이 직접 안 하고 시민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본수는 정확하게 파악은 안 하고 있습니다만…
대략.
한 50, 60본 정도, 100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100본 이상 될 것 같습니다.
100본 정도 됩니까?
예.
예산집행내역을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227페이지네요. 3만 3,900본에 재선충 예산집행이 11억 6,00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죠?
227페이지 말씀입니까?
그렇죠. 227페이지 재선충 집행내역, 강서구에 방금 저희가 확인 한 게 3만 3,991본에 11억 6,000만원 들어갔죠?
예, 그렇습니다.
맞죠?
예.
우리 시 본청에 소나무 100여그루 있는데 금년에 16억 4,000이 들어갔거든요.
예, 여기…
저도 이것 몰라서 묻는데 확실한 답변을 해 주세요. 그리고 본청에 재선충 발생 통계가 하나도 없거든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 본청에 16억 들어가 있는 이것 예산은 항공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항공방제를 하고 있는데 약재대라든지 그게 시 본청에 일괄 얹힙니다. 그래서 시 본청으로 예산이 편성됩니다.
그러면 재선충에 넣으면 안 되죠.
재선충 방제를 하는데 필요한 약재기 때문에 그것은 시의 재선충 이 항목에 넣어야 됩니다.
재선충은 소나무에 발생하지 않잖습니까? 대나무에 재선충 발생합니까?
예, 맞습니다. 소나무에 발생합니다. 그래서 집행내역에 시 본청에 재선충 란에다가 넣어 놨습니다.
이것 계정과목이 없습니까?
좋습니다. 금년도에 시 본청에 16억 4,000만원 쓴 내역을 서면 자료로 보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우리 공원과장님 질문이 많이 가겠네요.
감사자료 275페이지 되겠습니다. 쌈지공원 조성사업에 반여3동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있죠?
275페이지요?
275페이지입니다.
예, 찾았습니다.
이것은 지금 어떻게 해서 발주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예, 반여3동 그 자리는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반영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현재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쌈지공원을 짓는 장소를 선택하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과장님들 잘 그것을 해 가지고 선택을 하겠죠? 그 위에도 즉 말하자면 우리가 정책이주지역이라든지 저소득층들이, 저서민들이 많이 사는 곳에 이렇게 만들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내년에도 그런 사업을 계속 합니까?
예, 계속 합니다.
그런 것 잘 좀 선택해 주시고, 여기 보면 학교 앞이라든지 도심지보다는 주거밀집지역에 있는 아주 실질적으로 재개발도 되지 않고 어떻게 해 줄 수 없는 이런 곳에 쌈지공원이 좀 들어가야 되겠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후박나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박나무에 그것이 본 위원이 볼 때는 후박나무가 요새는 호박나무가 됐는가 어떻게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게 각 구․군에도, 어느 날 갑자기 각 구․군에도 그것을 많이 심었다 말씀입니다. 지금은 우리는 시 본청 것만 이야기 했어요. 아까 권칠우 위원님께서 할 때에. 이게 구․군까지 합치면 엄청난 숫자가 됩니다.
아까 계수에는 육천 몇 백본 하는 것은 우리 시 관내 전역입니까?
시 전역입니까?
전역입니다.
그러면 결국 그 사업을 구․군에 배정시켜 준 사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군에서 사업 시행할 때 시에서 후박나무 심으라고 지시를 준 겁니까?
가로수를 심을 때는 예산을 내려 주면 우리가 녹화심의에서 심의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요 근래에는 그렇게 많이 심은 것은 없고…
아니 그래서 그것을 시에서 구․군에 예산을 주면서 그 나무를, 후박나무를 심으라고 지시를 준 겁니까? 그것은 중요한 것이다 말입니다.
아닙니다. 어떤 나무를 심으라고 해 가지고 그것을 준 것은 없고 구에서 가로수라든지…
그러면 예산을 주되 자기들이 선택해서 심는 것 아닙니까?
예, 선택해서 심는데 시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의 심의를 받는데 그런데 그게 보면 어느 날 갑자기 후박나무가 엄청나게 등장했다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면 지침을 준 것 같다 이 말씀입니다. 지침을. 지침을 안 주고 어떻게 부산시 전역에 똑같이 구․군이 우리 후박나무 심자 해 가지고 어디 모여 가지고 호박줄 줄줄이 엮이듯이 약속이 된 겁니까? 분명히 그것은 지침을 줬다 말씀입니다.
아까도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5년 그 이전까지는 따뜻하고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많이 심었습니다. 실제.
그래서 기본적인 목적은 그렇습니다. 예산을 줘 가지고 구․군에서 예산을 배정해 주면서 거기에 맞는 적절한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지침을 줘 놓으니까 다 일괄적으로 후박나무를 심어 가지고 이런 사건이 생겼다 이 말씀입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맞죠?
예.
그래서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한테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업무보고 43페이지에도 보면 계속 늘어나고 있죠? 계속 계속, 아무리 단속해도 계속 연중에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저희들이 현재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는 자치구에서 매일 순찰하고 정기적으로 점검도 하고 또 본청에서도 건교부라든지 타 기관하고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도 이것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저희들 노력도 더 필요하겠지만 사실 지금 준법정신이 조금 희박하고 또 처벌규정이 약한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아까 전에 지금 시 본청에서 이렇게 감시를 하는 어떤 단속하는 데는 인원이 한계가 있죠? 주로 구․군에서는 많이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구․군에서는 별도 인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죠? 구․군에서 별도 인원이 많이 안 있습니까? 이 강서하고 기장군하고 보면, 아까 김유환 위원님도 말하기를 똑같아요. 거기. 도대체 뭐하는 사람들인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서 이것은 연례적 사건이 되어 버렸어요. 어떤 자기들 어떤 개인의 취득의, 재산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벌금만 내면 되니까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건설교통부 이런 데 합동점검, 방금 국장님 하셨다는데 합동점검 그것 하면 뭐합니까? 밤에 갔다가 밀어버리든지, 아니면 아무도 안 볼 때 해치워버린다 말씀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 사항이…
주로 그런 행위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딱 해치워 버려놓으니까 가리 늦게 뒤에 가 가지고 집 지어져 있으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이행강제금 벌금 먹이자. 또 누가 즉 말하자면 어떻게 다 지어졌는데 벌금 먹이고 말자 이렇게 간다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 보니까 맨날 연중으로 매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절되기가 저는 어렵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어떻게 말하자면 답답한 소리로 비행기를 한 대 사 가지고 맨날 하늘로 날아다니는 것이 낫지 거기에 그 인원 갖고도 이게 근절 안 되고 계속적으로 연례적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래 국장님 답변 안 하시니까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왜 이런 행위를, 이 행위로 인해서 결국 이 행위로 인해서 동부산단지도 보상가가 그만큼 더 올라가버렸다는 결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지금 또 그렇습니다. 지금 혹시 기장군에 내일 한번 국장님 챙겨 보세요. 뭐를 또 허가를 줬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동부산단지 지정됐는데 공수 쪽 뒤쪽에 보면 시랑리 쪽에 산을 밀고 있더라고요. 내가 가다 보니까 이해가 안 가요. 제가 본 위원이 볼 때에. 무슨 동부산단지 지정이 되어 있는 곳 안에도 본 위원이 일주일 전에 봤나? 보니까 산이 이상하게 깎여 내려가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민둥처럼 이렇게 바뀌어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고질적인 병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고질적인 병. 이것을 어떤 근본적으로 대책을 내리고 구․군에 좀 강력하게 좀 이것을 단속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추가는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충 문제 아까 제가 질의를 했을 때 과장님 답변을 안 해 주셔 가지고 조금 전에도 계속 재선충 문제 지금 나왔었기 때문에, 아까 제가 오전에 드린 자료 있지 않습니까? 연도별 예산집행내역과 재선충 피해발생내역이 차이가 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료는 보셨을 테고 조금 전에도 계속 언급이 되었었는데, 예를 들면 솔껍질깍지벌레는 2003년도에 기장군 205ha나 발생했는데 예산지원내역은 없고, 마찬가지 2004년도도 없고,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는 피해사항이 없는데도 예산이 지원되어 있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예, 그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국비를 얻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가령 우리가 내년에 예산편성 할, 국비를 얻기 위해서는 올해 5월 정도에 일단 보고를 합니다. 가령 5월에 피해면적이 얼마 생겼다 이러면 올해 발생이 그러면 가령 100ha 됐다 이렇게 되면 그 예산이 내년에 얹힙니다. 그러면 5월에 하면 자기네들이 각 시․도에 취합해 가지고 10월 정도 자기들 심의해 가지고 12월 되어야 거기 법에 의해서 국회에서 결정 안 됩니까? 그러면 그 예산이 다음 해에 넘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피해면적은 보고는 되어 있어도 실제 방제작업은 내년부터 들어간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산신청 시점을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재선충병으로 예산이 내려갔는데 솔껍질깍지벌레 발생했으니까 이 비용으로 이것을 처리해라 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합니까?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영도구에는 재선충병이 발생도 안 됐는데 왜 1,200만원을 줬느냐 하는 그런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재선충이 각 구마다 한 사람씩 정도 해 가지고 재선충 그 다음에 다른 병도 발생이 됐는지 여부를 조사하도록 예찰조사원이라고 하는 사람을 한 사람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는 1,200만원하는 것은 재선충이 발생됐는지, 또 다른 병해충이 발생됐는지 예찰조사원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편성이 되었고, 그 다음에 솔껍질깍지벌레가 기장군에는 많이 발생됐는데 왜 안 줬느냐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그 해에는 예산편성이 안 되고 그 다음해에 됐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2004년도에는 그러면 기장군에 솔껍질깍지벌레가 130ha나 발생했는데 왜 돈 한 푼 안 줬느냐 하는 그런 말씀도 계셨는데 그 부분은 기장군은 그때 제일 처음 발생된 해기 때문에 그때는 방제작업이 항공방제가 하고, 그 다음에 수관조사하고 두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기장군은 그때 처음 발생됐기 때문에 아주 심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항공방제를 했습니다. 그래 항공방제는 결국 시에 예산이 다 얹히기 때문에 기장군에는 예산이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서구, 동구는 피해가 아주 경미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안 줬고 다른 일반예산 갖고 쓰라고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피해사항이 없는 영도, 남구, 해운대, 연제구에는 1억 3,000만원을 준 것도 내나 마찬가지로 영도하고 남구는 예찰조사원, 그러니까 산에는 재선충만 생기는 것이 아니고 흰불나방이라든지 그 다음에 다른 병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 한 사람 인건비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러면 예산을 구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 계정이 지금 이렇게 섞여 있으니까 자료를 통해서 볼 때 시 본청하고 이런 부분도, 시 본청이면 이 부분을 항공방제라고 명확하게 표기를 해 가지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줘야지. 지금 아까 계속 문제가 되는 후박나무도 지금 자료에 의하면 식재연도하고 피해상황 이렇게 해서 봤을 때 우리가 보기에는 그 해에 피해가 난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예, 자료를 보니까 저도…
자료를 2005년도 피해현황, 2006년도 피해현황 이렇게 딱 구분해 가지고 주셔야지. 그러니까 자료가 전체적으로 이해하는데 참 힘들고 서로 간에 더 피곤하게 만드는 자료들이 많다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래 이 부분은 앞으로는 확실하게 시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재선충 방제 아까 하청, 실제 작업 하청을 줄 때 보통 산림조합이나 이런 데에서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현재 계약방식이 면적과 그루수를 같이 해서 계약을 해서 지급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의심목이라고 하는 것은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있는 지역을, 아까 국장님이 우려가 있는 지역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아니고 감염의 의심이 판단된다 라고 하는 나무를 제거하는 것 아닙니까? 색깔을, 리본을 색깔을 달리 해 가지고 붙이고 나면 다음 팀들이 들어가면서 제거한다 아닙니까?
예.
그랬을 때 그루수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의심목에 해당되지 않는 나무들에 대한 벌채들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하는 문제가 데이터 상으로 나온다 말입니다. 아까 오전에 질의했듯이. 460%나 증가했거든요. 예산지출이 거의 똑같아지고 앞으로 예상, 추후 발생할 것까지 생각하면 더 많은 예산이 지금 부족하다고 하면서 돈은 더 들어가게 되고, 시보에, 아까 이야기했지만 시보에는 감염은 57본은 줄었다고 자랑하면서 예산은 더 늘어나는 이런 이상한 문제가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은 아마 현장에서 일어나는 민원이라든지 문제들을 알고 계실 겁니다. 현장에 문제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제가 짐작 삼아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서 작업했던 사람들 제가 이야기를 듣고 그 의심목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또 김유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논의해서 결정할지 모르지만 앞으로 추가 벌채작업들이 더 있을 건데, 올해 말이나 내년초까지 벌채 이후에 재생, 재활용하는 문제도 사실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아주 미약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까지도 조금 더 철저하게 작업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진식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유념하시어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고 개선점에 대하여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 조속히 처리하신 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진지하고도 깊이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부산광역시 도시계획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16분 감사종료)

동일회기회의록

제 16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64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9
2 5 대 제 164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9
3 5 대 제 164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8
4 5 대 제 164 회 제 8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9
5 5 대 제 164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9
6 5 대 제 164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8
7 5 대 제 164 회 제 7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9
8 5 대 제 164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9
9 5 대 제 164 회 제 7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9
10 5 대 제 164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8
11 5 대 제 164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7
12 5 대 제 164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8
13 5 대 제 164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8
14 5 대 제 164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8
15 5 대 제 164 회 제 6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8
16 5 대 제 164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7
17 5 대 제 164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2-19
18 5 대 제 164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7
19 5 대 제 164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7
20 5 대 제 164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7
21 5 대 제 164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4
22 5 대 제 164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2-19
23 5 대 제 164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2-18
24 5 대 제 164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2-18
25 5 대 제 164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2-18
26 5 대 제 16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2-18
27 5 대 제 164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7
28 5 대 제 164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4
29 5 대 제 164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4
30 5 대 제 164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4
31 5 대 제 16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4
32 5 대 제 164 회 제 3 차 본회의 2006-12-21
33 5 대 제 16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6-12-13
34 5 대 제 16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2-07
35 5 대 제 164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2-06
36 5 대 제 16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2-06
37 5 대 제 164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2-06
38 5 대 제 164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2-06
39 5 대 제 164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4
40 5 대 제 16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4
41 5 대 제 164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4
42 5 대 제 164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3
43 5 대 제 16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3
44 5 대 제 16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7-01-09
45 5 대 제 164 회 제 2 차 본회의 2006-12-15
46 5 대 제 16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6-12-11
47 5 대 제 16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2-06
48 5 대 제 16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2-05
49 5 대 제 164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2-05
50 5 대 제 16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2-05
51 5 대 제 164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2-05
52 5 대 제 16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3
53 5 대 제 164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3
54 5 대 제 16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3
55 5 대 제 16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3
56 5 대 제 164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2
57 5 대 제 164 회 제 1 차 특별위원회 2006-12-08
58 5 대 제 16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6-12-08
59 5 대 제 16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2-05
60 5 대 제 164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2-04
61 5 대 제 16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2-04
62 5 대 제 16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2-04
63 5 대 제 164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2-04
64 5 대 제 16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6-11-30
65 5 대 제 16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6-11-30
66 5 대 제 164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2
67 5 대 제 16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2
68 5 대 제 16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2
69 5 대 제 16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2
70 5 대 제 164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2
71 5 대 제 164 회 제 1 차 본회의 2006-11-21
72 5 대 제 164 회 개회식 본회의 2006-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