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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항만위원회
(10시 11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주택국 도시개발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여목 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감사에 앞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 해 동안 최선의 노력을 해 오신 윤여목 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업무계획을 수립하는 등 시기적으로 매우 바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남은 기간동안 최선을 다하여 업무를 잘 마무리하기를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들이 올 한 해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얻은 경험과 시민의 여론을 바탕으로 시정이 부산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잘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미흡하거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 잡아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결과를 내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의회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국장께서는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윤여목 주택국장 외 1명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주택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 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주택국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9일
주 택 국 장 윤여목
도시개발과장 홍용성
다음은 국장께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윤여목입니다.
존경하는 구동회 도시항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주택국 소관 2006년도 업무현황 보고 청취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주택국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류재용 재개발과장 입니다.
홍용성 도시개발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주택국 도시개발과 소관의 2006년도 업무현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05년도 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주택국은 건축주택과, 재개발과와 도시개발과 등 3개과와 11개 담당, 1개 팀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인력은 정원 67명에 현재 6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1회 추경기준으로 3,823억 5,700만원으로서 건축주택과가 151억 8,800만원, 재개발과가 1,572억 8,400만원, 도시개발과가 2,098억 8,500만원입니다.
업무기능은 건축주택과에서는 주택정책 및 건축행정 종합기획․조정과 부산다운 건축 추진, 그리고 도시미관 및 경관 관련사항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재개발과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의 종합기획․조정과 재개발․재건축․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도시개발과에서는 동․서부산권, 센텀시티, 군부대 이전지역 개발의 종합기획 및 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부산권 경제자유구역 개발 본격추진입니다.
규모는 강서구 일원에 총 9개 지구 680만평으로서 1-1단계사업 205만평은 관련부서에서 이미 개발 중에 있으며, 1-2단계사업 299만평은 2010년까지, 2단계사업 176만평은 2020년까지 사업비 4조 8,878억원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구별 단위사업으로 화전지구는 강서구 신호동 및 화전동 일원에 74만평 규모로 개발할 계획으로 도입시설은 첨단생산용지, 외국인전용단지, 지원시설용지 등이며, 사업비 8,453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서,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2005년 12월에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지난 8월에 부지조성공사를 착수하였으며, 금후 계획으로는 내년 2월에 보상에 따른 재결을 완료하고 2009년말에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서부산 유통단지는 강서구 대저2동 일원에 25만평 규모로 조성할 계획으로 도입시설은 물류 및 상류시설, 지원시설 등이며, 사업비 3,196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서, 지난 5월에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였으며, 금후 계획은 내년 5월에 부지조성공사를 착수해서 2010년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5페이지입니다.
명지지구는 강서구 명지동 일원에 142만평 규모로 개발할 계획으로 도입시설은 국제업무, 첨단생산, 주거 및 지원시설 등이며, 사업비 1조 5,613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서,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2005년 8월에 개발계획 변경방침을 결정하여 2005년 11월에 조사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금후계획으로는 2008년 3월에 부지조성공사를 착수하여 2010년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미음지구는 강서구 범방, 미음, 구랑, 생곡일원에 108만평 규모로 개발할 계획으로 도입시설은 첨단생산, 주거, 지원시설이며, 사업비 1조 687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서, 지난 9월에 조사설계용역을 발주하였으며, 금후 계획은 2008년 3월에 부지조성공사를 착수하여 2010년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명동지구는 강서구 지사동 일원에 27만평 규모를 개발할 계획으로 도입시설은 첨단생산 및 지원시설이며, 사업비 1,282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서, 2005년 11월에 조사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금후 계획으로는 내년 12월에 부지조성공사를 착수하여 2012년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센텀시티 조성 마무리입니다.
해운대구 우동 일원에 35만 6,000평 규모의 최첨단 복합도시를 사업비 8,171억원을 투자하여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토지분양은 그 동안 적극적인 마케팅 추진으로 전체 대상면적 23만 1,000평에 대해 분양을 완료하였으며, 센텀시티 단지개발에 따른 차입금 상환은 총 차입액 4,949억원 중에서 현재까지 4,574억원을 상환하였으며, 상환잔액 375억원은 금년 말까지 상환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기반조성공사는 전체 35만 6,000평 중에서 1단계로 35만 2,000평은 금년 2월 28일에 준공하여 시설물을 3월 9일자로 관련부서 등에 이관을 완료하였으며, 지난 3월에는 2단계로 추가된 고교부지 4,000평에 대한 단지조성공사를 착공하여 지난 10월말 기준 공정이 60%로서 내년 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7페이지입니다.
센텀시티 경관 및 지하광장을 전략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지하철 센텀시티역 주변 1,666평 중 롯데백화점 인접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지난 7월에 우리 시와 롯데 간에 경관 및 지하광장 설치 협약을 체결하고 지난 11월 10일에 광장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였으며, 금후계획은 금년 11월까지 부산교통공사와 롯데 및 신세계간에 지하철역간 연결통로 설치를 위한 협의를 마치고 금년 12월에 해운대구와 롯데 및 신세계간에 도로굴착 협의를 거쳐 점용허가를 한 후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임대부지 개발 활성화를 위해서는 산업단지 9,000여평에 세계적인 첨단기업 등을 유치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2005년 4월에 세계기후센터 1,000평 유치와 5월에 부산 U-센터 건립부지로 3000평을 확정한데 이어서 9월에는 미국 BT업체의 입주 의향서가 접수되어 협의 중에 있으며, 금후 계획은 입주확정 시설은 조속히 사업을 추진토록 유도하고 잔여부지에 대해서는 마케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단계사업 정산 및 센텀시티 주식회사 청산준비는 금년 2월에 1단계 단지 조성원가와 선수금, 면적 정산액을 확정하고 3월부터 보존등기와 토지대금 완납자에게 소유권 이전을 추진하여 대상 54개 업체 중에서 30개 업체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12월에 센텀시티주식회사를 해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지적사항 7건 중에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5건으로서 완결처리 하였으며, 건의사항 2건도 완결처리 하였습니다.
지적사항별 세부 처리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동회 도시항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저와 우리 주택국 전 직원은 지금까지 보고 드린 주요업무를 마무리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부족한 점이나 미비한 점에 대해 지적해 주시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평소 저희 주택국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택국의 2006년도 업무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6년도 주택국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006년도 주택국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1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주택국)
주택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택국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을 포함해서 20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기타 질의가 더 필요한 사항은 다른 위원님의 질의답변이 끝난 후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등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센텀시티를 정산을 하죠? 올 12월말까지?
예, 그럴 계획입니다.
거기에서 이익은 한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습니까? 대충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현재 저희가 전망컨대는 7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70억 정도. 나머지 투자자들한테도 뭔가를 정리를 해 준다 하더라도 그 정도 남겠습니까? 예상 치수는.
투자자들에 대한 개발이익은 별도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면 그것은 더 이상 묻지를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왜 본인이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센텀시티를 조성하고 난 이후에 실제 인근에 있는 재송․반여지역에 올 여름이 지나고 나서 기온이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통상 시보다, 그 동안에 그 지역의 온도를 측정한 어떤 기준이 없기 때문에 답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그 지역주민들이 올 여름에 유난히 덥고, 원래 또 날씨가 더우면 또 추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이런 이익금이 났을 때에, 어떤 우리 부산시가 투자 개발을 해서 이익금을 남기는데는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정산을 하면서 인근주민들의 어떤 피해가 가는데 대해서, 또한 지금 현재 센텀시티 내에 포스코에서 건물 하나, 아파트 짓고 있죠?
예.
거기에도 상당한 민원 소지가 따르고 있습니다. 그 안의 주민들의 욕구도 과연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당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현재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예, 없고 지금까지 사례도 개발이익에 대한 주민들의 어떤 재투자 부분은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정산을 하면서 우리 국장님께서 어차피 회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때에 참고로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센텀시티 내에 지금 도로 침하부분에 대해서, 도로는 해운대구청으로 이관을 다 됐죠?
예, 이관 다 됐습니다.
그러면 침하부분에 대해서 하자보수 부분은 누가 책임집니까?
지난번 보도가 있었습니다마는 도로 침하부분은, 그 당시는 도로 침하부분이 아니라 도로 외에 나머지 우리가 매각한 부지 조성과 관련한 성토부분이 일부 이제 침하부분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공공시설을 해운대구에 이관을 했습니다마는 하자가 생기면 하자기간 만큼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책임을 집니다.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꼭 책임져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도로 침하가 있다고 합니다. 잘 챙겨주세요.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센텀시티에 당초에 없었던 고등학교 부지가 새로 편입이 되었죠?
예, 지금 2차로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고등학교 부지를 학교를 공사를 하고 있는 중에 녹지지역도 같이 들어갔죠? 없습니까? 녹지가. 녹지지역이 들어간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그 당시 제 기억으로는 녹지가 없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녹지 없어요? 있으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 당시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확인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마는 학교용지 일부가 공원용지였습니다. 옛날에.
그러니까.
공원용지를 학교용지로 바꾸어 가지고 개발, 학교용지로 바꿨죠. 이번에.
결정을 한 것입니까?
결정이 됐습니다. 학교용지로. 왜냐 하면 산입법에 의한 올해 실시계획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인가를 받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공원위원회에서는 심의할 때, 어저께 심의할 때 바꿔줘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던데요?
학교용지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산입법에 의한 의제처리가 된 것으로 고시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공원녹지과하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어저께 공원 도시계획 장기미집행에 공원부지에 대해서, 공원․녹지부분에 대해서 어저께 용역에 대한 심의를 했다 말씀입니다. 그래 센텀시티 고등학교 부지 내의 공원부지를 이것은 해제해 줘야 된다 그게 올라왔다 말씀입니다. 거기는 왜 올라오고, 방금 여기 대답은 다 폐지하고 다 했다는 이 말씀입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자세히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가 2차로 하고 있는 학교용지는, 고등학교 용지는 산입법에 의해서 실시계획인가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산입법에 의제를 받았을 때는 그게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경우는 의제가 처리가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더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상위법에 의해서 우선 실시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예.
그러면 하위법 같으면 위에서 결정 다 해 버렸는데 밑에서 돈 들여가면서 용역 해 가면서 바꿀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게 결국 행정적인 절차밖에 안 되는 것인데…
그것이 전체 해제가 된 것이 아니고…
일부입니다. 일부.
일부는 학교용지 편입된 부분은 이제 해제되었다고 보고 나머지 부분은 공원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당초에 센텀시티에 공원으로 면적은 안 잡혀 있었습니까?
최초에는 안 잡혀 있었습니다.
잡혀 있었죠?
안 잡혀 있었습니다.
안 잡혀 있는 공원부지 면적 내입니까? 센텀시티에.
예, 그렇습니다.
즉 말하자면 센텀고등학교가 들어섬으로 해 가지고 센텀시티 내의 공원면적은 축소된 건이 없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정리를 하고…
고등학교부지는 추가로 편입된 부지입니다.
추가로 편입된 부지니까. 그래서 이것 또한 정산을 하면서 결국 어떤 센텀에 대해서 문제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논의를 하실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정산하면서 손익만 얼마 났다 이렇게만 끝내지 않을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지적을 합니다마는, 물론 교육청 일입니다. 물론 교육청 일이지만 어차피 주무 국장님 아닙니까? 센텀에 대해서는. 그러면 센텀고등학교가 들어와 가지고, 즉 말하자면 인근에 재송․반여지역에는 거기가 인구가 10만 가까이 됩니다. 10만이 되는데 고등학교가 없어요. 특히 영세민들이 사는 지역인데. 거기에 있는 학생들이 센텀고등학교를 못 간다고 합니다. 물론 교육청, 문제된 일입니다. 국장님 소관된 일은 아니지만, 안 그래도 지금 아까 말한 대로 옛날에 수영비행장 상태에 있을 때하고 공기 여건하고, 상당히 공기도 좋고 여름에 좋은 바람도 불고 했는데 지금은 완전하게 콘크리트 벽을 세워 놓은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완전 다 막아버렸다는 말씀입니다. 또 거기에다가 완전하게 어떻게 보면 양극화 현상을 해 놨다 말입니다. 양극화 현상을 간 상태에서 거기에 있는 10만 주민들, 특히 영세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아이들 학교 보내는데 고등학교를 센텀고등학교가 안 들어섰으면 괜찮을 건데 또 센텀고등학교 생기는 바람에 인근에 학교 놔놓고 못 가니까 그것도 상당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것은 어떤 정책적인 이야기입니다. 정산할 때 이러한 문제가 시장한테 건의가 되어야 됩니다. 정산하면서. 센텀만 맡았다고 해 가지고 센텀부분만 해 가지고 손익하고 이렇게 끝낼 것이 아니다 말씀입니다. 센텀 할 때도 인근에 교통영향평가라든지 뭐든 다 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업이 종결됨으로 해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정산을 하면서 이러한 문제점, 지역 인근주민들의 어떤 문제점, 특히 또 학생들 어떤 교육의, 거기에서 중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인근의 집에 가까운 데에, 등교거리로서 걸어서도 학교갈 수 있는 데를 못 가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더욱 더 양극화 현상을 만들어 버리고, 또 그 아이들도 실망을 얼마나 가지겠습니까? 참말로 늘 버스타고, 비좁은 버스 타고 아침에 다니면서 학교 쳐다보고 갈 때 그 아이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이런 문제를 꼭 제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어서 질문하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잠깐 하나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 감사에 대해서 대상은 아닙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국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영 해 가지고 아마 이 법이 2003년 7월 1일로 법이 바뀌어 가지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 기금이 1,600억 정도 있는데 여기 기금 사용이 보니까 도로, 공원, 녹지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 부산시에 특히 서동, 반송, 반여 지금 현재 재개발을 하지 않는 지역, 못 한다 아닙니까? 사실 할 수 없는 지역 아닙니까? 반여동 이런 데는. 다 옛날에 부산시에서 저질러놓은 일 아닙니까? 그때 14평짜리, 잘라 가지고 17평씩 주고, 10평씩 주고 잘라 가지고, 거기는 재개발도 안 되는 지역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도. 그런데 거기 내에 주거, 공원 조성할 수 있는 이런 기금을 배려를 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도 여하튼 정비사업 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지원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감사의 대상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어차피 소관에 국장님 오늘 이렇게 만났으니까 이게 아니면 이야기할 자리가 없어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질문에 대한 요지는 센텀으로 인해서 인근지역에 있는 양극화 현상이 너무 많이 생겨졌고 환경도 변화가 오고 또 특히 아이들 학교적인 문제까지도 양극화 현상을 초래했는데 이런 부분을 정산을 하면서 시장님한테 잘 건의를 좀 해서 인근에 고등학교라도 하나 좀 그 지역에 하나 설립할 수 있는 방안도 건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특히 학교문제 부분은 교육청하고 제가 긴밀히 협의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칠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택국 윤여목 국장님 이하 간부님 수고 많습니다.
어제도 또 이렇게 감사 받으셨죠? 오늘도 또 이렇게 받으시고.
그렇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인 것 같습니다.
저는 어쩌면 주택국 업무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업무전반에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8월달에 모 일간지를 보면, 신문을 보면 향토업체 각종 공사 하도급률이 너무 낮다는 기사가 있는데 우리 주택국에서도 지역 건설산업의 지금 활성화를 위해서 하도급업체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나요?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도됐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십니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전문건설업에 대한 부분은 지방업체에 대해서 60% 이상 우리 부산지역의 건설업에 종사하는, 건설업을 하도록, 하도급을 주도록 이것은 허가조건에 부여를 합니다.
허가조건에?
예, 허가조건에 부여를 해서 전문건설업 및 생산자재 그리고 장비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60% 이상 지역업체가 하도록 이렇게 허가조건을 부여를 하고 있고 이 부분의 이행실태 점검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까?
이행실태 점검을 하고…
그래서 본 위원의 자료에 보면 현재 부산시가 발주한 공사 중 현재, 간단하게 소액공사만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50억 이상 되는 공사가 대충 몇 군데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현재 제가…
34군데 정도 되거든요. 50억 이상 되는 이런 공사가 되는데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60%정도 이렇게 권장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조사에 의하면 42%정도 밖에 안 됩니다. 현재 국장님 말씀하신 것 현재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10% 미만 공사도 많거든요. 시에서 발주하는 동면~장안간 연결도로 2공구 이런 데 하도급 비율이 보면 한 2.8%밖에 안 됩니다. 남항대교 2공구 같은 데도 7.2%밖에 안 되고, 부산디자인센터 이런 데도 8.9%밖에 안 되는데, 10% 넘지 못하는 곳도 여러 곳 있습니다. 이런 곳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위원님! 2개로 구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공공시설물에 대한, 우리 시가 직접 발주하는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관련부서가 따로 관장을 해야 되고, 제가 아까 보고말씀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시설물에 대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주택국에서 민간만 그렇게 하고 계시다 이 말씀이죠?
예, 그래서 공공시설물은 당연히 해야 되고, 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히 해야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민간건축물에 대해서도 지금 적용하고 있으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민간건축물에 대한 부분입니다.
공공은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공공은 각 발주부서에 따라 다 다르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건설본부라든지…
좋습니다. 특히 주택국에서 파악한 건축 해당공사 지금 제가 보니까, 언론보도라든지 자료를 수집해 보니까 지난 6월말 기준으로 총 공사금액이 2조 5,000억 정도 이렇게 발주가 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현재 부산지역 업체가 보면 9,500억 정도, 이래서 하도급 비율이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60%에 영 미치지 못하고 한 39%밖에 안 되고, 또 협력업체수도 전체적으로 보면 2조 5,000억원 발주된, 한 1,200개가 되는데 지역업체는 한 500개 정도밖에 참여가 안 된 이런 실정입니다.
특히 다른 지역에 보면 2005년도 기준에서 보면 부산 같은 경우는 한 39% 정도밖에, 약 40% 정도밖에 안 되고 서울은 76%, 인천은 72%, 광역권만 보더라도 대전 한 60% 됩니다. 대구 55%, 울산 54%, 광주 이렇게 많이 되는데 여전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타 지역을 보더라도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보면 현재 수준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말씀하시는 취지하고 전혀 안 맞다고 판단을,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이제 이것을 시작한 지가 금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금년부터입니다.
시기가 좀 늦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은 보이지 않게 했고 저희는 공식적으로 합니다. 지금 다른 지방의 경우는 관에서 건축허가 조건 달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구두로 하는데 제가 강력하게 하는 이유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부산지역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부산지방 지역업체 커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업체가 참여함으로 인해서 부산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다는 이런 각오를 가지고, 특히 시장님 지시말씀도 상당히 강조가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강력하게 지금 추진을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저희가 지금 60%대까지 끌어올리려고 그럽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한 40% 정도 되는데 하여튼 내년까지 60% 목표로 추진합니다. 이번에 상사업비 예산 올려놨는데 이 부분은 중요한 것은 자치구청장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민간사업인 경우에는. 그래서 내년도 예산 상사업비 1억쯤 올려놨습니다. 위원님 이것 좀 도와주시고 꼭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국장님 말씀대로 어떤 계획이나 의지는 강한 것 같습니다만 실제 실천이 저조하다. 물론 타 지역보다 늦은 감은 있지만, 특히 부산의 지역경기가 굉장히 건설업체가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60% 정도 올라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국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보급률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겠습니다만, 저도 회의도 한번 참석해 보고 이러는데, 현재 부산은 주택보급률이 2005년도 기준하면 몇 프로, 한 97% 됩니까?
현재 기준으로 보면 101.4% 정도 됩니다.
올해 기준으로.
2005년도 말 기준으로.
제가 보기에는 자료에 한 97%밖에 안 되는데 좀 다소 차이가 있네요? 이것도 좀 오차가 있습니다만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도 오차가 좀 안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보급률 산정기준이 조금 그래서 현실하고는 맞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민을 위한 중장기 어떤 주택정책이 있으면 조금 설명을 해 주세요.
그 부분은 저희가 금년까지, 2012년까지의 주택종합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달 말까지는 마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너무 주택보급률이 너무 많이 늘어나서 이렇게 과열현상이 이렇게 우려도 되는데 적정보급률은 어느 정도라고, 인구는 자꾸 줄고 있는데 적정보급률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저희도 이번에 주택종합계획을 부산시가 이번에 처음으로 사실은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이번에 용역을 하면서 저희들이 느낀 부분이 현재 세계적인 추세로 보면 115% 내지 120% 됐을 때, 주택보급률이, 됐을 때 그때 질적으로 변화한다 이렇게 지금 보고 다른 신진국도 그렇게 지금 추산합니다. 그래서 서울은 지금 120% 보는데 2012년까지 115%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115% 잡아서 보면 매년 순수하게 늘어나는 것이 한 2만세대, 2만 내지 2만 3,000봅니다. 그래서 2012년까지는 12만세대가 더 필요하다. 공급이 필요하다 이렇게 숫자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려면 그게 또 예산도 만만치 않을 것인데 부산시 재정을 봐서는…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2만세대 이 부분은 민간사업으로 보셔야 됩니다. 시가 직접 하는 부분은 없다고 보시고 다만 임대주택 부분이 있는데 임대주택 부분도 주택공사하고 우리 도시공사하고 배분해서 하는 쪽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주택정책을 장기적으로 펼쳐나가려고 하면, 언론보도에 의하면 주택국 행정체계도 좀 강화를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어떤 체계에서는 열악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위원님!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주택국이 어차피 연말, 연초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한, 주택국에 대한 조직진단, 정비는 새로 해야 된다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종 어떤 심의위원회를 참석을 해 보면, 회의를 보고 겉치레가 많고 이러하거든요. 사실 보면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되지 않고 상당히 저조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건축심의위원이나 주택건설협의회나 이런 어떤 기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을 부산시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생각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사실 미약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건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및 운영기준을 새로 개선 강화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시켜 가지고 이 부분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밑에 사전에 공개해서 그 기준에 맞도록 계획을 세워서 심의 신청을 하도록 하고, 또 심의위원들도 그 기준에 적합하게 계획이 되어 있는가를 심도 있게 해서 그런 내용들을 공개함으로 인해서 객관성도 확보하고 정책에 반영될 부분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앞으로 용역발주를 줄 때도 정말 부산시가 추구하는 그런 방향의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용역이 되지 않고 주택보급률이라든지 주택정책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지지구 개발사업에 관련된 것인데요. 당초에는 전체면적에, 우리 감사자료 33페이지입니다. 38.9%를 첨단산업용지로 개발한다는 계획이 추진되어 있습니다. 지금 최근 수립 중인 개발계획 변경안에 보면 이게 좀 바뀌었거든요. 산업용지는 한 10% 수준인 2.8% 줄어들고, 주거와 상업시설은 더 늘어났다 말입니다. 이게 40% 정도 첨단산업단지 조성하는 목표가 크게 변질되었는데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명지지구 경우는 지난번에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옛날에 쓰레기매립지가 확인됨에 따라서 그 부분을 공원으로 바꿨습니다.
공원요?
예, 원래 그 부분이 산업용지로 들어가게 되어 있었는데 쓰레기매립이 되었기 때문에 개발이 불가능해서 그 부분은 어차피 공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원으로 바꿔주고…
그러면 공원에 대한 면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현재 지금 전체 포함하면 41만평쯤 됩니다. 명지지구 내에.
그러면 전체 개발면적에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30.1% 그렇게 봅니다.
그 나머지는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주거용지하고 일부는 상업시설…
그렇습니다. 주택건설용지하고 상업용지, R&D 시설용지 등 이렇게 구분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상업시설이 늘어나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여기는 상업시설, 당초 첨단산업 과학단지를 한다고 해 가지고 국장님 방금 말씀대로 쓰레기가 나와 가지고 일부는 공원을 하고 하는데 또 이렇게 과학단지를 상업단지로 풀어주면 풀어주는 것에 대해서 특혜라든지 이런 논란의 소지가 많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꼭 이 지역이 그렇게 상업지역으로 바뀌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공장 안에 무슨 상업시설 되겠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위원님 저희들이 이 부분은 많이 고민도 하고 그러는데 사업자를 토지공사로 하여금 이 부분을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토지공사가 물론 공기업입니다만 그래도 그 사업을 하기 위한 일정금액은 원가만큼은 들어 있어야 된다 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면 어떤 개발이익금을 돌려주자는, 일부는 공원이 가는 것으로 해서 개발금액이 줄어드니까 상업지역으로 해서 땅값 올라가고 하니까 그렇게 바꿔주자는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일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첨단과학산업단지 안에 상업시설 바꿔줘 가지고 난개발 뻔한 것 아닙니까? 모텔을 짓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애시당초 개발목적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서 업자가 이렇게 해서 이것은 땅값 줄어드니까 이것 개발해서 땅값 올려 주고, 그것은 부산시 정책하고 전혀 다른 어떤 시공사에 대한 편의를 봐주는 그런 꼴이 되는데, 그 정책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이라도 어떻게 해서 원래 취지대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원래 명지 이 부분은 처음에 저희가 개발계획을 세울 때 하고 조금 달라진 부분은 아까 공원의 확장부분도 있지만 서부산권, 특히 경제자유구역권 내에 전체 개발예정지로 볼 때는 명지가 중심지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명지지구를 물론 첨단산업시설도 중요하지만 전체 서부산권의 핵심시설을 넣자 하는 부분이 경제자유구역의 구상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한 대로 그런 어떤 이윤의 부분도 있지만 큰 핵으로 보면 서부산권 관내의 핵심시설로서 이 부분을 키우자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논리보다는 전체적인 종합적인 부분도 가미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게, 국장님! 그래 상업지역에 대한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구체적인 시설을 유치한다는 계획은 있습니까?
상업지역에 어떤 것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다만 다음에 위원님들을 모시고 명지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제일 문제가 철새도래지 문화재로 거기가 전부 되어서…
그래서 아무튼 첨단과학단지에 걸맞는 난개발이 될 수 없는, 소위 말해서 오피스텔이 형성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업시설로 가는 바람이거든요. 이왕 개발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내가 추후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만 국장님도 기이 계획이 그렇다면 부산의 정책에 맞는 그런 상업시설을 개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나중에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칠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성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서부산유통단지의 기계공구단지에 관련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자료에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보면 수요검증을 병행하여 수요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며 한국토지공사에도 수요검증 등 관련사항 조치토록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동남발전연구원에서 조사를 한 연구보고서인데 서부산유통단지 내 기계공구단지 건립에 대한 전략적 타당성 검토라는 연구보고서 국장님! 보셨죠? 보셨습니까? 혹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이게 올해 4월 15일부터 7월 15일까지 기간동안 용역을 한 것인데 부산지역 전체 산업용품업체의 약 10%인 439개 업체를 대상으로, 이중에 물론 괘법동 부산산업용품유통상가가 51.6%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입지수요조사 설문 분석한 결과를 보면 서부산유통단지 내 대규모 공구단지에 대한 의견 해 가지고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면 공구상가를 신규 조성할 경우에 전체 공구상가의 시설규모 적정선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74.5%가 공급과잉이라고 답을 했고, 대규모 기계공구단지 건립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68.1%, 그리고 공구단지 조성 찬성 시에 이주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입주의사가 없다는 응답이 64.1% 그렇게 해서 이 연구보고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한 연구보고서를 가지고 단정적으로 결정지을 수는 없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기존에도 검토를 했고 이후에도 계속 수요를 검증하겠다고 한 한국토지공사에서의 수요조사 결과 자료를 지난번에도 제가 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 왔거든요. 그래서 이 구체적인 수요관련한 조사결과가 있는지, 있으면 지금 갖고 있으면 바로 주시기를 바라고, 민원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잖습니까?
예.
지난 9월 20일자 보고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9월 20일자가 최종일자로 정리되어 있는데 그 이후의 조치나 진행에서 변경된 것이 있는지,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시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게 지금 서부산유통단지 내 기계공구용품 때문에 사상에 있는 부분하고 기계공구단지가 따로 조합이 하나 있어서 서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그 동안 민원도 야기됐고, 또 위원님을 통해서 저희한테 공문도 오셨고 한데 결과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이번에 서부산유통단지 실시계획 변경을 하면서 재경부 산하 각 관계 장관으로 구성된 자문회의가 있었습니다. 곧 아마 고시될 것이라고 보는데 거기에서도 이 문제를 다뤘습니다. 다뤄서 그 당시 자문회의 승인조건도 공구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보완해서 서로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서로 상호 보완조치를 하도록 하라 이렇게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공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한번 심도 있게 서로 협의하고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시에서도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실제 이제 공구가 지금 사상만 있는 것은 아니고 부산시 전체 흩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것을 모아 가지고 집적해 줌으로 인해서 어떤 경쟁력 제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사상에서는 가까운데 있으니까 영업에 지장이 있겠다는 말씀이고, 시 차원에서 보면 어차피 한 군데, 거기 사상만 있다고 했을 때 흩어진 것을 그냥 놔둘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수요측면에서 보면 많습니다. 사상 전역뿐만 아니라 부산시 전역을 보면 숫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기존 용품상하고 앞으로 들어갈 부분하고를 토지공사하고 우리하고 같이 의논해서 같이 협의를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따로 어떤 어느 한쪽을 옳다 이렇게 할 입장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한쪽의 주장을, 어쨌든 연구보고서라는 형태의 자료가 나왔잖습니까?
그러면 이제 국장님 말씀하시는 수요가 많다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연구보고서라든지 조사결과라든지 이런 것이 객관적인 근거자료로서 그 부분에 대한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얼마 전에 있었다는 그 회의에서도 협조 보완해서 하라고 했을 때 실제로 사실 집행하는 행정부서 입장에서 풀어가기에는 쉬운 일은 아니잖습니까? 풀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어떤 데이터라든지 무슨, 아니면 법과 제도에 근거해서 풀 때 한쪽이 납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풀어가야 될 것인데 지금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비교해서 같이 함께 볼 수 있는 자료에 한쪽은 현재로서는 미비한 상태고, 있는데 제가 아직 못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상황에서는 지금 현재 청원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 하니까 청원심사를 하기 전까지 그런 관련자료가 있으면 좀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챙겨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센텀시티 내에 학교부지 추가확보계획과 관련해 가지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47페이지 보면 작년 6월 29일 제7차 지방산업단지 지정 변경에서 학교부지 추가 확보 내용에는 초등학교, 고등학교 부지를 하나씩 확보하는 것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출한 자료에 보면 고교부지 관련해서는 설명이 있는데 추가 초등학교 부지와 관련해서는 현재는 설명이 빠져 있는 것 같아서 보통 초등학교나 고등학교의 수요와 관련해서는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하고 교육청하고는 어떤 식으로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합니까?
지금 국토계획법 상에 보면 초등학교, 고등학교, 전체 대지면적 얼마, 수용이 얼마 있을 때 초등학교나 고등학교 이렇게 규모는 정해져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단순 면적은 아닐 것 같은데.
그러니까 수용세대수가…
실무담당하시는 분께서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교육청에 확인을 해 보니까 초등학교는 1근린 가구 이렇게 해서 보통 3,000세대 정도로 초등학교 한 군데, 그 다음에 5,000세대 정도 되면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 이런 식으로 수요를 예측한다 라고 하고 있거든요. 현재 센텀시티 내에서는 전체 세대수가 어느 정도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까? 현재 계획된 것으로. 그 계획하고 초등학교 부지하고는 수요나 공급이 맞게 부지가 확보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난번에 제작년도부터 지구단위계획을 최종 마무리를 하면서 지구단위계획을 새로 했습니다. 센텀시티를. 하고 최초에는 오피스텔 부분이 그 당시 수용이 고려가 안 됐었는데 실제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는 전제를 보고 센텀시티 전체를 볼 때 학교가 부족하다는 것이 교육청이 그 동안에 상당히 강조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주거용이라고 보는 오피스텔까지 포함을 해서 수용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그 당시 초등학교를 교육청하고 협의하는 가운데 요구하는 부분을, 초등학교를 추가로 반영을 했습니다. 반영하고 고등학교 부분도 추가로 하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 부분은 수용해야 되겠다. 그래서 초등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를 추가로 넣게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 센텀시티에 수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이렇게 만족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 센텀2초등학교 부지도 확보되어 있습니까?
예, 확보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하나 추가로 되어 있고 중학교 하나, 초등학교 2개,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센텀시티 지역에서의 학교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주택국에서 재개발이나 앞으로 부산에서 상당한, 세대수 변화들이 상당히 많이 생길 가능성들이 지금 예측되고 있지 않습니까? 부산전역에서 이 문제가 다뤄질 것인데, 각자의 기업에서 다 거론되고 있는 문제인데 초등학교 학교문제 수요예측과 관련해서 교육청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학교부지 문제를 교육적인 측면을 감안해서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재개발 진행하는데 있어서 학교부지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거든요. 학교부지 여러 가지 측면이 있다 라고 제가 들었는데 지금 그 이야기를 계속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교육문제, 학교부지와 관련된 문제를 교육청하고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앞으로 일을 진행을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센텀시티 경관에 있어서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옥외광고물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센텀시티가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어떤 규제나 관리기준이 있습니까?
그러면 고유기준이…
그게 이제 특정관리구역을 지정을 하면서, 지정하게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옥외광고물에 대한 규제를 합니다. 규격이라든지 또는 다는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러면 관리기준이 있겠죠? 그러면 그 관리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규제를 실행하고 있습니까?
현재 실질적으로 아직 완공된 건축물은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주변에 상가들도 많이 들어서 있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저희 특히 센텀 같은 경우, 현재 물론 구에서도 관리를 합니다만 건축위원회에 우리가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광고물 설치하는 부분까지를 포함해서 저희가 일단 심의를 합니다. 하는데 이제 구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특별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센텀 같은 경우는 새로운 어떤 단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단지기 때문에 특별관리 지정했다.
그렇습니다. 신규지부터, 기존단지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앞으로 새로운 단지가 계속 들어서면 계속 규제를 할 계획입니까?
예, 그렇게 나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특히 센텀시티는 우리 부산시가 아시아 10대 국제회의소로 선정된 만큼, 아마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 센텀시티는 우리 지식화정보통신단지로서 부산시에서 의욕적으로 특정구역을 정해서 어떤 옥외광고물을 규제를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상가들이 올 봄부터 주거단지에 입주민들이 들어오면서 상가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가 주변에 보면 사실 옥외광고물이 건물을 도배질 하고 있습니다. 관리가 되고 있지 않거든요.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예, 그 부분은 제가 우리 구하고 시가 합동으로 해서 특별관리를 더 하겠습니다.
실제로 담당은 지방자치단체 해운대구청입니다. 구청인데 우리 특별히 이 지역은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사실 부산시에서도 지침에 의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 그렇게 되어야 만이 우리 부산 10대 회의소로서도 명성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타 지역도 마찬가지로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부산시 보면 불법광고물들이 엄청납니다.
그렇습니다.
각 구․군에서도 단속한다, 한다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단속이 되지 않고 있어요. 우리 부산시에서도 센텀시티를 어떤 특정구역으로 지정해서 적극적인 관리지침도 필요하고 또 센텀시티 뿐만 아니라 물론 주택국 소관인지 모르겠지만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어떤 철저한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특히 센텀시티단지 부분에 대해서 구하고 합동으로 특별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지금 저희가 추구하는 어떤 관광상품화, 그리고 센텀 단위의 어떤 특별구역 이런 부분이 효과가 난다고 저희들 동감을 하면서 특별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청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청룡 위원입니다.
부산시 주택보급률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권칠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적정 보급률이 120%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부산시로 볼 때는 115%.
115%, 현재가 얼마죠?
현재가 101.4%입니다.
101.4%, 그러면 우리가 적정보급률로 가기 위해서는 언제까지 우리가 적정보급률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지금 생각하는 부분은 2012년까지는 하겠다는 뜻입니다.
2012년, 지금 내년이 2007년이니까 6년 걸리네요?
한 6년 정도 남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매년 2만 가구씩?
평균 볼 때 2만 가구 보고 있습니다.
올해 지금 연초부터 해서 건축위원회에 건축심의 올라온 총 세대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심의보다도, 심의통계보다는 금년 10월 기준했을 때 주택사업승인 나간 것이…
건수로 이야기하지 마시고…
건축위원회 운영 부분은 금년 9월 기준해 가지고 87건 정도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건수로 이야기하지 마시고 주택국이니까 최소 예를 들어서 건축개요를 가지고 있는 사업들 건건에 대한 주택수를 그 정도는 다 추계가 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건축위원회에서 들어오는 부분이 전체 아파트만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통계 안 내봤습니까, 추계를…
아파트만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일반 건축물 다 포함되는데…
아니, 일반건축물은 빼고…
현재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건축위원회 심의보다는 현재 사업승인 나간 것을 보면 10월 기준해서 3만 9,549세대가 지금 승인이 나가 있습니다.
언제 기준입니까?
금년도 10월 기준입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2006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기준입니다.
2006년도…
2006년도 10월까지가…
1월달부터.
그렇습니다.
10월까지?
예.
사업승인이 난 총 세대 수입니까?
3만 9,549세대.
이것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사업승인이 우리가 건축심의 거쳐야 사업승인이 나죠? 그죠?
심의대상 부분에 대해서만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16층 이하는 대상이 안 되죠.
일단 각 구․군에서 허가 내 줄 수 있는 부분은 추계에서 빠졌다는 얘기죠?
아니죠. 사업승인은 구․군 다 포함한다고 봐야 됩니다. 전체 포함한다고.
지금 말씀하신 사업승인 이것은 각 구․군을 다 포함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승인이 나고 난 뒤에 사업의 실질적인 진행여부는 착공계를 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착공계를 낸다고 하더라도 지금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지 여부는 또 다른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 봤습니까?
저희가 그 데이터는 가지고 있습니다. 승인된 부분하고…
데이터는 무슨 데이터입니까?
사업승인 나간 건수하고 거기에 대한 착공여부하고, 착공계 들어와 있으니까 착공여부하고.
말씀 좀 해 주시죠, 그러면.
그 부분은 자료가 없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자료준비 안 되었습니까? 그 정도는 준비했을 것 같은데.
위원님! 요새 그것까지 계수는 정확히 기억이 자꾸 없어집니다. 그 부분은 제가 챙겨서 드리겠습니다.
뒤에 직원들이 안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도시항만위원회 소관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별도 자료준비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자료 가지고 있는 것을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정확하게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아까 국장님께서 주택보급률의 적정 보급률을 이야기하셨고 지금 목표가 2012년도라고 이야기하니까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가고 있는가를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서울은 지금 집이 없어 난리고 부산은 집이 많다고 아우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의 공급과 수요부분에 대해서는 별개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가고 투자․투기 부분에 대해서는 억제해야 된다고 봐야죠. 그래서 저희가 2012년까지 장기종합계획을 세울 때 현재 부산이 어느 정도 수요예측이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이 115% 잡은 것이고, 115% 봤을 때 현재 보다도 매년 2만 내지 2만 5,000정도 필요하다 이런 결론이었습니다. 다만 현재 지금 미분양 된 부분이 금년도 10월까지만 해도 8,000정도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 전에는 4,000에서 6,000정도가 항상 이렇게 미분양 숫자가 계속 있었습니다. 매년. 그래서 이것은 많이 늘어난 부분은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제일 큰 부분이 어디냐 하면…
국장님! 짧게 결론만 이야기해 주세요.
예, 짧게 하겠습니다. 우선 정관에서 많이 나와 있고 그리고 명지․신호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은 한 7,700, 한 1,000정도 분양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앞으로 계속 2만 정도는 이렇게 보급이 되어야 된다. 승인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주택국에서 부동산투기문제까지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것은 국가에서 하는 부분이고, 정부에서 하는 부분이지, 일단은 우리 시의 주택국이라고 하면 기존의 어떤 부산시가 갖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주택정책 밖에는 반영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부산시가 주택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명지지구 도면 한번 펴보세요.
국장님 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참조)
·명지토지이용계획도면
(주택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쓰레기 나온 곳이 어디입니까? 위치가. 여기죠? 전체 다입니까? 40만평이라는 데가. 28만평.
그러면 28만평 이게 전용공업지역 되어 있는 곳이 지금 공원화했다는 것입니까?
이게 지금 변경된 설계도입니까? 뭡니까? 이것.
(“당초의 기존 설계도…” 하는 이 있음)
변경된 것 한번 올려보세요.
(“협의 안이기 때문에…” 하는 이 있음)
변경을 해 가지고 계획서 올라온 것이 아니에요? 업무보고서.
도시개발과장 홍용성입니다.
이 도면은 당초 도면이고 현재 명지지구는 용역 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변경된 도면이 아닙니다. 아직까지 그것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명지지구가 지금 상업시설 비율이 얼마나 늘어났죠?
11점, 지금 자료에는,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은 당초 도면이고 자료에는 지금 변경하는 자료를 넣었습니다마는 11.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 상업시설 비율이 얼마였습니까? 17%? 퍼센테이지가 안 나와 있네. 업무보고에.
아! 나와 있네. 11.4%네요?
예, 11.4%입니다.
이게 40% 늘어난다는 이야기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당초의 말씀을 다시 드리면 이것이 쓰레기가 매립된 지역이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28만평이 공원을 바꾸었습니다. 공원을 바꾸고 그 다음에 산업시설용지 3만평 넣고 그 다음에 상업용지를 11.4%인 15만평을 넣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녹지면적은 이만큼 공원이 되다가 보니까 녹지․공원면적이 당초에 27만 5,000평에서 40만평으로 늘어납니다. 40만평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 지역에 산업용지가 안 된 것을 명동지구하고 미음지구하고 이 쪽으로 지금 유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보면 공사를 토공에서 하고 있죠, 한국토지공사.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토지공사가 들어가기만 들어가면 아까 김성우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서부산유통단지도 마찬가지고 명지지구도 마찬가지고 전부다 상업시설이 자꾸 들어오는데 땅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다 이게 이유는 있어요. 보면. 토지 수용가격이 올라 가지고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방금 이런 것은 공단 조성해야 될 부지가 공원이 되니까 사업성이 더 떨어지니까 상업비율이 올라가고, 그것은 일견 이해가 되는 부분은 있지만 이게 뭐 그런 부분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당초에 어떤 개발 컨셉에 맞추어 가지고 다른 데서 그런 부분 사업성을 만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이것을 전체 다를 흔들어버리고 이렇게 사업을 계속 진행을, 어떻습니까? 내가 볼 때 국장님! 계속 이런 식으로, 앞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토공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몇 개 더 있고 도시공사에서 하는 것 미음도 있고 그렇죠?
예.
이런 식으로 사업할 때마다 변경이 들어보면 이것을 어떻게 시에서 컨트롤해야 됩니까? 시에서 다 허락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참 그 부분이, 지난번 서부산권 같은 경우에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고 하면서 그때 국토연구원에 개발용역을 줬거든요. 줬는데 하여튼 앞으로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사업시행자, 용역과정에서 사업시행자하고 사전에 긴밀히 협의해서 이런 변경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주 원론적인 답변인데…
또 이제 사업시행자, 도시공사도 마찬가지겠고 토지공사도 마찬가지겠지만 요새 성과관리제에서 이 부분 각 사장들이 이윤 추구하는 쪽으로 갑니다. 사실 원칙은 공기업이 이윤추구를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수익성 부분의 일정 보장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하고 실제 우리 시가 필요한 부분 필요한 용도, 면적 이런 부분은 우리가 강조를 해 나가면서 이렇게 같이 엮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은 합니다. 지금 명지지구 같은 경우에 우리 위원님 염려하는 부분 상업지역 부분인데 상업지역, 업무 및 상업면적이 지금 7.5에서 11.4%, 한 4% 정도 늘어 가지고…
그래 개발컨셉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쓰레기가 나와 가지고 옆에 공단, 지금 사실은 기존 도면을 보면 절반은 산업용지잖아요. 여기에 보라색은. 거의 40% 가량 되는 것 같은데 절반은 산업용지고 나머지는 우리가 보면 업무시설이라든지 주거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게 쓰레기가 나옴으로 해 가지고 사실은 개발컨셉은 바꿀 수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있는데 저것을 지금 보면 소위 말해 가지고 서부산유통단지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수요조사, 이런 것 개발컨셉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 기존 산업단지에서 아까 국장님이 업무하고 중심상업기능 강화시키겠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납득이 갈 수 있는, 이것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서부산유통단지 같은 경우에는 상업시설을 더 추가로 늘린다 이런 부분들은 도통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추가질의가 더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질의를 마치고, 질의를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센텀시티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센텀시티 올 12월달 되면 청산절차에 들어가죠?
예, 그렇습니다.
청산법인을 어떻게 세우실 계획입니까?
현재 계획은 12월달에 주주총회를 통해서 청산절차를 하고 거기에서 청산인 선정 등 현재 지금 청산법인 설립하면서 경비를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청산인 한 명하고 보조원 한 명 정도의 범위 내에서 청산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어차피 우리 시가 지금 센텀시티계가 따로 있기 때문에 센텀계하고 이렇게 실무적인 부분은 상호 보완해서 내년 6월까지는 정비를 하려고 그럽니다.
청산법인의 아까 인원을 이야기하셨는데 내부 인원에서 어떻게 청산법인 하실 것입니까?
어차피 그 부분은 나중에 주주총회에서 최종 확정을 짓겠습니다마는 현재 구상으로는 공식적으로는 다른 외부사람을 하겠죠. 외부사람을 해야 됩니다.
외부사람은 당연히 해야죠. 청산하는데.
외부사람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청산 12월달에 할 것인데 그런 계획도 아직 안 세웠습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내용은 아닙니다. 엄격히 말씀드리면. 왜냐 하면 주식회사가 청산을 하면서 청산인을 누가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주주총회에서 결정해야 되죠.
아니, 그러니까 주총에서 결정하더라도, 사실은 주주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다 들러리잖아요. 우리 시에서 결정하는 대로 다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청산인을 왜 여태까지 결정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청산인을 결정하지 않았느냐 이 이야기가 아니고 청산인을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내용을 협의를 안 했습니까? 아직.
누구하고 협의를 합니까?
그러니까 센텀시티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 12월달이면 당장 다음달이 12월달인데…
현재 저희가 구상안은 가지고 있습니다.
구상안을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그 구상안이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말씀 못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주총회에서 결정되어야만이 청산인이 될 것이고 하는 부분이지 그런 부분을,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그것을 공식적이 아닌 것으로 구상안만 말씀드릴까요?
왜냐 하면 주주총회에서, 청산인 결정은 주주총회에서 결정할 부분인데 결정되지 않은 부분을 공식화하는 부분이 괜찮겠느냐 하는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공식화를 지금 해 가지고 공식적인 답변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식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인데 그것을 갖다가…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지금 의사록에 하지 않고 비공식적으로 위원님께서 구상안을 말씀해 달라고 하면 그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감사 끝나고 답변을 드리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두 분이 의논해 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센텀시티 청산은 청산대로 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산업단지라든지 여러 가지 기존에 우리가 센텀시티를 개발하는 개발목적을 유지를 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하나의 과제로 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방안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원래 산입법에 의해서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부분이 따로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는데 현재 시에서는 우리 시역 내에 각종 산업단지가 많이 있어서 이것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법인체를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가면 전체적으로 하겠지만 일단 센텀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구로 일단 이관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센템시티 안에 산업단지 하고 각종 우리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맡기고 있는 그 단지들 전부들 다 거기에서 배제시켜 가지고 독립적으로 하나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관리공단 같은 것.
그리니까 지정된 부분은 그대로 한다고 봐야 되고 새로 하는 부분은…
센텀시티 하나만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현재 그 부분은 경제진흥실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센텀 뿐만 아니라 지금 앞으로 만들어질 부분까지 포함해서 단지별로 다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총괄적으로 시에서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관리공단을 만들어 가지고 각 개별단지로 관리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진흥실에서 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 그 구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예, 구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센텀시티의 산업단지에 토지를 매입한 업체라든지 사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물론 사업경기가 좋지 않아서 이 사업을 진행을 안 시킬 수도 있습니다마는 계획은 전부다 어기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우리 실시시기라든지 투자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시에서 할인까지 해 줬는데, 몇 십억씩. 이런 것을 센텀시티 해체하면 주택국에서도 관여 안 할 것이고 누가 관리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 부분은…
환수를, 그때 그 이야기 있었잖아요? 시기 어긴 업체들한테 좀 환수를 하자 했죠? 할인한 업체에 대해서. 그 부분 진행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부분도 지난번 토지처분위원회에 상정해서 금년 말까지로 현재 되어 있는데 현재 그 시기가 넘어지면, 넘게 되면 그 동안 할인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처분심사위원회에 상정해서 거기에서 결정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할인해 준 부분을 다시 회수를 해 가지고 환수를 한다든지, 몇 프로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 지금 벌써 1년, 2년씩 어긴 업체들이 여러 군데가 되는데, 지금.
그 부분 지난번 정리를 다 했습니다.
어떻게 정리하셨는데요?
지금 제가 조성원가 할인업체가 9개가 됩니다. 금년 말까지, 금년 11월, 12월까지 착공하도록 한 업체가 9개가 있습니다. 할인해 준 업체들이.
착공하지 않은 업체가?
그렇죠. 착공하지 않는 업체가. 그러니까 금년 12월까지 착공해야 될 업체가 11개, 9개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업체들이 착공도 착공이지만 사업 완성시기가 아마 2010년도 안에 다, 2008년도, 9년도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우리 제가 토지처분심사…
당초계획은.
그러니까 이게 땅은 실컷 팔아먹었는데 주변에 산업단지로 개발한다 했지만 아파트하고 주거용 오피스텔만 잔뜩 들어서 가지고 학교 걱정이나 하고 학교부지나 마련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실질적으로 정작 산업단지 안에 공장들이라든지 첨단산업들 하나도 유치되지 않고, 결과적으로 시에서 실패한 것이에요. 이것은 완전히.
위원님! 그 부분은…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계속 진행되는 산업단지들이 지금 보면 개발업자들이 아까 공구단지라든지 우리 각종 산업단지를 보면 수요자들이 지금 해 가지고 공단개발 하잖아요. 그래 지금 이런 부분들이 정말 문제라고 생각해요. 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어장치를 가지지 않으면 완전 투기장으로 다 변해 버립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장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산업용지에 대해서 전매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이 있지만 거기에, 우리 그 규정을 뛰어넘는 다 방법이 있어요. 그게.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우려하는 부분이 큽니다. 앞에 김유환 위원님도 누차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이야기하셨지만 그런 부분에서 대책을 강구를 하시고, 지금 산업단지, 서부산유통단지 같은 경우에도 당장 산업시설 5만평 줄어들고 상업시설 5만평 늘어나니까 당장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어쨌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산업시설용지 착공시기 문제는 사실 관망했죠. 매입한 사람들이 관망을 했는데 이제 준공 후 3년 이내 다른 부분 착공을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산업시설용지 같은 경우 이게 안 되면 할인뿐만 아니라 환수할 부분까지도 감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산 사람들이. 그냥 놔둘 입장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엄하게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것을 갖다가 하다가 말겠지 싶어 가지고 놔두면 할인해 준 것 다 토해 내라고 하면 업체에서 그것을 심각하게 사업 이 부분에서 검토를 한다고. 지금 땅 사놓고 땅값 오르고 있으니까 신경도 안 써요. 업체들. 300만원에 센텀시티에 땅 샀으니까 지금 걱정할 게 뭐가 있겠어요. 반드시 청산하기 전에 산업용지 구매한 사업장이라든지 회사에다가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단호한 의지를 표명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만드세요.
지금 우리도 촉구하고 있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약하게 하니까 안 한다고요. 지금. 약하게.
알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제가 장치를 해나가면서 계속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치를 시부지기 이렇게 넘어가시려고 하지 말고 분명하게 단호하게 의지를…
위원님! 그런 의지 부분은 사실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취지를 충분히 제가 알았고 그런 부분을 반영이 되도록 이렇게 제가 적극 행정을 해 나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청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선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7페이지 임대부지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건은 지난번 임시회 때에도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입니다.
센텀시티 내 임대부지가 9,323평으로 APEC기후센터 등 4,000평은 입주확정이 되고 4,000평은 미국의 아가매트릭스사에서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323평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아가매트릭스회사와의 협상 추진사항은 어떻습니까?
현재 지금 자기들 입주계획서만 접수되어 있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큰 진전은 아직.
진전은 없습니까?
예.
진전을 촉진시킬 그런 방법도 없습니까?
지금 아가매트릭스가 지금 추진 안 되는 부분이 저희가 파악한 바로서는 금년 초에 사장이 교체가 되었습니다. 교체가 되어 가지고 구체적인 논의가 그 동안에 미비했습니다마는 현재 이 부분은 기획관실에서 별도로 지금 미국 BT업체하고 구체적 검토를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아가매트릭스사에서 포기를 하면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물론 시가 이 회사만 딱 매여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매여 있는 것은 아니고 나머지 임대부지를 포함해서 마케팅부분은 따로 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독일의 지멘스라든지 바이엘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계속 하고 있고, 지금 하여튼 2007년까지 최대한도로 한번 해 보자는 취지이고 만약에 그때 가서도 안 된다고 하면 그때 가서는 다른 특별한 조치를 달리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잔여부지 1,323평 포함해서 아가매트릭스사하고 협상이 중단될 것을 가정해서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많이 질의하신 사항들이지만 센터시티 내 건립되는 건축물들이 목적대로 잘 활용되고 있는지를 엄격하게 관리감독 하셔 가지고 향후에 센텀시티 남은 부지까지 잘 활용해서 부산발전 전략산업에 동력이 될 수 있도록 관리유지에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두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여러 공무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김청룡 위원 질의와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아까 명지주거에 쓰레기 관계로 인해서 토지이용계획이 여러 가지 달라진 내용을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아까 쓰레기매립장이 당초 28만평이죠? 국장님! 28만평?
위원님! 과장께서 나오셔서 구체적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를 가지고 도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어요. 그냥…
공공시설은 강서경찰서 밑으로 해서 28만평 쓰레기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쓰레기가 구체적으로 몇 평…
28만평입니다.
28만평, 그 28만평 쓰레기가 발견됐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토지이용계획이 달라지는 내용은 뭡니까? 사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28만평 부지에 대해서 공원이 되고, 이 전체 산업시설용지가 당초에는 40만 9,000평 되었는데 첨단생산용지 해 가지고 3만평으로 바뀌고 그만큼 줄은 것 대신에 축소되는 것을 아까 보고 드린 미음하고 명동지구에서, 명동지구 27만평, 미음지구 108만평 해서 추가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조정 중에 있습니다.
쓰레기 면적이 약 전체부지의 31%입니까?
예?
31%죠?
산업용지가요?
전체부지가, 쓰레기 지금 현재 발견된 21만평이 31% 비중을 차지합니까?
이것이 142만평이니까 20% 정도 되겠네요. 28만평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당초에 쓰레기가 발견된 그 자리, 쓰레기매립장은 당초에 공원지구로 활용하는 조건으로 쓰레기매립이 허가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는 이게 서낙동강 바다 쪽입니다만 이게 전부다 저희가 문화재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강변 쪽에만 저희가 녹지대를 하기로 했는데 여기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것은 쓰레기가 매립되어 있던 28만평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공원지역으로 그렇게 간다는 말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이냐 이거요. 그 사유가. 쓰레기가 발견됐다고 해서 그것이 공원지구로 간다고 하는 어떤 사유가 있을 것 아닌가 말이요.
그 쓰레기를 발생한 것을 가지고 지금 한 20여년 이상이 됐는데 그 쓰레기를 다른 곳으로 분리해 가지고 발주하고 연약지반 치환하고 이런 비용보다는 공원으로 이렇게 조성하는 비용이 오히려 비교해 봤을 때 좀더 효과가 더 있지 않겠느냐?
동료위원님들이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이야기를 정확하게 좀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당초에 그 자리가 쓰레기매립장으로 당초에 허가조건이 그 지역을 앞으로 개발이 되더라도 공원지역으로 활용하는 그 조건으로 쓰레기매립장이 허가가 됐다 말입니다.
어때요? 그것은.
위원님…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재경부 협의사항에서 지금 현재 그런 그 문제가 드러난 것이 아니요?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이것이 80년도에 쓰레기 매립을 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폐기물관리법이 없이 그냥 생활쓰레기를 부산시에서 지정을 해서 전부다 가서 매립을 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것하고 지금 현재의 쓰레기매립에 대한 폐기물관리법 이것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비용부담 때문에 그래요? 공원지역으로 가는 것이.
예,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렇지만 이것이, 산업용지가 줄었다고 해서, 축소되었다고 해서…
그 지역이, 약 28만평이 쓰레기매립장 허가조건 자체가 그 지역이 결과적으로 공원지구로 가는 그런 어떤 전제 하에서 쓰레기매립장으로 허가가 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그 내용하고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내용하고는 어떤 견해 차이가 있는데 차후에 알아보기로 하는데 조금 전에 보조답변에서 다른 내용이 있었습니까? 지금 현재 과장님 답변 그대로입니까?
다른 저기는 없고 이 축소되는 것만큼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명동하고 미음지구에서 확보를 하기 때문에 전체의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상업용지…
아까 동료 김청룡 위원께서…
변동이 별로 없습니다.
됐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지적을 하셨다시피 유독 지금 토지개발공사가 사업하는 부분은 당초의 토지이용계획하고 실질적으로 진척이 되면서 많이 변질이 되는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도 당초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쓰레기 조건부에 대해서 그것하고 관련해서 이것이 결과적으로 토지이용계획에 재경부 협의과정에서 이 문제가 드러났는지, 조금 전에 과장이 답변하는 그런 어떤 내용인지는 확인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당초 계획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한번 지적을 드리고, 조금 전에, 아까 전에 국장께서 동료위원의 답변내용에 명지지구를 서부산의 어떤 핵으로 생각하고 계시고 또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우리 국장님의 개인적인 어떤 그런 어떤 복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많은 의견을 달리 하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먼저 명지지구를 서부산의 어떤 핵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복안과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구체적인 어떤 구상이 계시면 먼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은 제 개인적인 소견보다는 현재 지금 경제자유구역 내에는 경제자유구역청이 관리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현재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의 복안으로 보면 현재 명지지구를 종합적으로 다른 특색 있게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역청에서. 그 다음 저희가 거기에 대한 토지공사가 3D 시뮬레이션을 만들어 놨는데 다음 회기 때 위원님들 모시고 명지지구개발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본 주택국과 관련한 지금 자유경제구역청 내에 약 680만평이 지금 개발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명지지구 자유경제구역청에 포함된 명지지구를 핵으로 생각을 하시고 많은 구상을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바람직한 일인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여기서 한 가지 소홀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전에 여러 가지 강서지역에 특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부분 면적이 자유경제구역청에 포함되어 있고 이것을 또 청에서도 관리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 지방자치단체로 봤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은 이 자리에서 생략을 하기로 하고 개발할 수 있는, 자치구에서 개발할 수 있는 가용면적은 불과 약 300만평 정도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드리고, 우리 서부산 현재 이 내용에 보니까 그 동안에 토지이용계획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당초 알고 있기로는 물류시설부지에 비해서 상업용 시설이 많이 늘어나는 그런 어떤 내용이고 구체적으로 한번 면적과 사유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산유통단지의 경우는 총 25만평 중에서 현재 지금 물류시설 8만 4,000평을, 지금 당초를 3만평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3만평요?
3만평, 그리고 상류시설이 당초 7만 4,000평을 현재 12만 4,000평, 그러니까 물류용지를 상류용지로, 상류시설로 바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나머지 4,000평에 대해서는 공공시설용지로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바뀌어집니다.
그래 지금 여기에서 특별히 늘어나는 것은 상업시설이 당초 7만 4,000평에서 약 12만 4,000평으로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물류 5만평이 상류시설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 근본적인 그 사유를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내용을요.
이게 차이는 물류시설 했을 때는 주로 물류에 대한 어떤 창고보관용으로 보셔야 되고 상류시설로 바뀌게 되면 판매가 가능한 시설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대신 물류할 때는 전체 원가로 하되 대지비용이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상류로 할 때는 조금 더 받을 수 있고, 물류보다는, 물류시설보다는 상류시설이 대지값을 좀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에 다른 어떤 판매가가 가능한 시설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 부분이 그 당시에 토지공사하고 이 부분이 왔을 때, 저희가 금년 6월달에 물류든 상류든 간에 지금 현재 여기는 개인이 들어올 입장은 아니라서 수요 예측할 수 있는 부분하고 저희가 당초 요청했던 부분에다가 저희가 통보를 해서 의논을 한번 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의약품도매협회라든지 화물자동차운송협회라든지 철강판매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부분 당초에 요청했던 업체들이 있습니다. 여기 다시 협의를 해 보니까 의약품이라든지 자동차부품은 당초 물류대로 가겠다. 다만 차이 나는 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조성원가를 그 당시 110만원 받는 게 185만원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더라도 하겠느냐 해 가지고 저희가 협의를 해 보니까 185만원 원가로 치여서는 물류로서는 부담이 간다. 그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상류시설로 바꿔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조금 전에 물류시설이 상업용지 부분도 결과적으로 판매시설용도로 많이 바뀌는 그런 성향으로 나타났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지역적으로 여러 가지 여론조사나 조사를 해 보니까 지역적으로는 여러 가지 많은 환영을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 내용이. 그러나 꼭 이 자리에서 한번 지적을 하고 싶은 부분은 적어도 우리가 동료위원께서도 많이 지적을 하고 계시지만 여러 가지 사항을 볼 때 당초에 지금 단지의 어떤 조성취지와 결과적으로 이것이 지금 현재 자꾸 진척이 되면서 어떤 사업성에 맞춰서 변질되는 부분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 특히 앞으로 생각을 하셔야 할 부분이고, 결과적으로 이 내용도 토지공사의 어떤 사업성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어떤 변경이 아니냐? 이런 부분을 꼭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공구조합, 말 많은 공구조합 관계, 지금 현재 자료를 보니까 지금 현재 부산산업용품협동조합 이것이 당초 희망했던 조합이죠? 우리 서부산유통단지에.
반대하는 쪽입니다.
반대하는 쪽입니까?
산업용품…
아! 부산기계공구판매조합.
기계공구판매협동조합이 들어가고자 하는 신청지입니다.
아까 참 걱정스러운 부분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유통단지도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여러 가지 많은 우여곡절을 지금 겪고 있고, 이것이 시행단계에서 많은 시간을 끌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이러한 부분이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충분한 수요조사나 또 결과적으로 양대, 특히 관련조합에 충분한 어떤 의견이 반영이 되어 가지고, 죄송합니다. 이것이 검토된, 면밀한 어떤 검토 이후에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 뭐 다 계획을 해 놓고 지금 현재 양분이 되어 가지고 실시계획 승인조건이 결과적으로 어려운 어떤 그런 과제를 안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과연 우리 국장님이 앞으로 어떻게 이것이 해결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김 위원님께서도 지적말씀을 주셨는데 참 이 부분은 이게 부산시가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면,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면 지금 사상에 있는 기존시설만이 전체를 대변한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기본원칙은 부산시 전체를 대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차원에서 가줘야 될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인접해 있다 보니까 그러면 기존 상가가 다 죽어도 좋으냐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토지공사가 공구단지를 유치할 때 공구단지하고 토지공사하고 현재 기존 상가하고를 같이 의견조율을 해서 원만하게 합의를 봐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그게 쉽지만은 않으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대원칙 하에서 이 부분을 다루고자 합니다.
국장님의 답변에 총론적으로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단지 결과적으로 기본조사를 하고 기본계획을 세울 때 이러한 부분을 면밀히 파악을 하셔 가지고 충분한 어떤 조정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제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래께 도시공사 감사 질의를 하면서 약간의 생각을 했던 문제고 오늘 또 이 자리에서 꼭 이 부분을 다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지금 현재 토지공사, 주택공사 관련된 사항으로 서부산만 하더라도 약 680만평을 지금 개발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하나가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보상부분입니다. 보상부분. 보상을 많이 주고 작게 주라는 것은 본 위원이 이야기할 거리가 아니고 단지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한 보상심의위원회를 몇 차례 거쳐서 사전에 민원 의견을 수렴하고 또 보상에 대한 사업과 보상에 대한 부분을 민원자에게 알릴 것은 알리고 이런 어떤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아시죠. 국장님!
예.
그런데 지금 현재 공기업에서 하는 이 사업은 보상심의위원회를 이렇게 하는 절차가 없어 가지고 보상 때문에 많은 사업기간이 소요되는 그런 어떤 것을 초래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 별도로 생각하는 부분이 계십니까? 저의 이야기에.
지난번 서부산권 개발과 관련해서 화전이라든지 보상민원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지금 특히 우리 시 같으면 도시공사 소속이 들어가 있는데 도시공사 쪽에 별도 보상팀이, 전문팀이 따로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어쨌든 의지를 가지고 민원을 대할 수 있도록, 지난번도 사장하고 이런 문제 논의가 됐었습니다. 됐고 지금 보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건설행정과로 하여금 보상민원 축소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나오면 도시공사도 같이 포함해서…
검토를 하신다고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 제의를 할게요. 지금 현재 공특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공특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 보상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해당사자가 3분의 1 이상이 구성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법적 사항입니다. 결과적으로 공기업에서 하는 사업은 이 부분을 하지 않고 있어요. 확인해 보니까. 그래 사전에 결과적으로 이런 장치가 없기 때문에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러한 문제점을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제의를 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실무행정, 공기업하고 행정 우리 협의회를 거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주택국에서 결과적으로 이것이 소관업무보고라고 보는데 이것은 우리가 시장이 아니면 우리가 구청장이 공기업에게, 시행자에게 보상심의위원회를 하도록 결과적으로 사전지시라 할까 이런 내용도 포함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법적인 어떤 내용을 보면. 그래서 공기업에서 하지 않는 보상심의위원회를 우리 주택국에서 결과적으로 협의회를 할 때 이것을 협의사항으로 꼭 챙길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법적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법적부분은 저희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셔서 공기업에서도 이것을, 보상심의위원회를 거칠 수 있도록, 그러면 공기업에서도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렇게 지적을 하고 그 부분은 꼭 검토를 하셔서 시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제가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여목 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유념하시어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고 개선점에 대해서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 조속히 처리하신 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부산광역시 주택국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국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감사종료)

동일회기회의록

제 16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64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9
2 5 대 제 164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9
3 5 대 제 164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8
4 5 대 제 164 회 제 8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9
5 5 대 제 164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9
6 5 대 제 164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8
7 5 대 제 164 회 제 7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9
8 5 대 제 164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9
9 5 대 제 164 회 제 7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9
10 5 대 제 164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8
11 5 대 제 164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7
12 5 대 제 164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8
13 5 대 제 164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8
14 5 대 제 164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8
15 5 대 제 164 회 제 6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8
16 5 대 제 164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7
17 5 대 제 164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2-19
18 5 대 제 164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7
19 5 대 제 164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7
20 5 대 제 164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7
21 5 대 제 164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4
22 5 대 제 164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2-19
23 5 대 제 164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2-18
24 5 대 제 164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2-18
25 5 대 제 164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2-18
26 5 대 제 16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2-18
27 5 대 제 164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7
28 5 대 제 164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4
29 5 대 제 164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4
30 5 대 제 164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4
31 5 대 제 16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4
32 5 대 제 164 회 제 3 차 본회의 2006-12-21
33 5 대 제 16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6-12-13
34 5 대 제 16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2-07
35 5 대 제 164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2-06
36 5 대 제 16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2-06
37 5 대 제 164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2-06
38 5 대 제 164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2-06
39 5 대 제 164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4
40 5 대 제 16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4
41 5 대 제 164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4
42 5 대 제 164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3
43 5 대 제 16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3
44 5 대 제 16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7-01-09
45 5 대 제 164 회 제 2 차 본회의 2006-12-15
46 5 대 제 16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6-12-11
47 5 대 제 16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2-06
48 5 대 제 16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2-05
49 5 대 제 164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2-05
50 5 대 제 16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2-05
51 5 대 제 164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2-05
52 5 대 제 16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3
53 5 대 제 164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3
54 5 대 제 16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3
55 5 대 제 16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3
56 5 대 제 164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2
57 5 대 제 164 회 제 1 차 특별위원회 2006-12-08
58 5 대 제 16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6-12-08
59 5 대 제 16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2-05
60 5 대 제 164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2-04
61 5 대 제 16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2-04
62 5 대 제 16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2-04
63 5 대 제 164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2-04
64 5 대 제 16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6-11-30
65 5 대 제 16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6-11-30
66 5 대 제 164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2
67 5 대 제 16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2
68 5 대 제 16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2
69 5 대 제 16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2
70 5 대 제 164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2
71 5 대 제 164 회 제 1 차 본회의 2006-11-21
72 5 대 제 164 회 개회식 본회의 2006-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