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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사환경위원회
(10시 12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과 부산광역시 환경시설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홍식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들의 보건수준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오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동료위원들과 함께 치하를 드립니다.
2006년도 한 해도 이제 불과 한 달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내년도 업무계획을 준비하는 등 매우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금년초에 계획했던 업무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감사와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님들이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습득한 경험과 한 해 동안 축적된 자료 그리고 시민들의 여론에 바탕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시책 추진과정에서 잘못 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개선하는 계기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감사 차원에서 큰 흐름과 방향이 잘못된 것에 대한 시정과 대안제시에 주력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일시적인 변명이나 면피성 답변 보다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하여는 언제까지, 어떤 식으로 처리하겠다는 명확한 답변제시로 시민에게 봉사하는 행정을 구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회와 보건환경연구원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감사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보건환경연구원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원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8일
보건환경연구원장 최홍식
축산물위생검사소장 이동수
연 구 부 장 빈재훈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인사와 함께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홍식입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부산시정 발전과 시민의 보건향상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정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하여 지속적인 격려와 애정어린 지도편달을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한 해는 검사업무, 조사연구사업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 신청사 건립 관련 타당성 조사용역 등 많은 일들이 있었으며, 앞으로도 연구원 발전을 위하여 헤쳐나가야 할 수많은 난제들이 산적해 있어 위원님들의 도움이 절실하오니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연구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 축산물위생검사소장입니다.
빈재훈 연구부장입니다.
이만호 총무과장입니다.
이영숙 역학조사과장입니다.
정구영 미생물과장입니다.
김성준 식약품분석과장입니다.
진성현 엄궁농산물검사소장입니다.
권기원 환경조사과장입니다.
조정구 대기보전과장입니다.
이경심 수질보전과장입니다.
김광수 폐기물분석과장입니다.
김성림 산업환경과장입니다.
강경미 반여농산물지소장입니다.
이강록 축산물위생검사소 시험검사실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연구원의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첫째, 기본현황, 둘째, 2006년 시험검사실적 총괄, 셋째, 200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넷째, 당면현안, 다섯째, 2005년도 감사지적사항 처리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의 연혁, 기구 및 인력현황에 대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예산현황에 대한 것입니다.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6억 4,300만원으로 주요 재원은 국고보조금 및 각종 검사수수료 수입입니다. 세출예산은 88억 7,800만원으로 본원, 축산물위생검사소 직원들의 인건비 및 연구․조사사업을 위한 시험연구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2006년 9월 30일 기준 시험 검사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200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보건환경관련 조사사업 수행, 시 정책반영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시민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첫째, 바이러스 질환 조기발견과 예방을 위한 조사 연구 강화 등 보건분야의 시민보건 향상을 위한 전염병 및 식품안전관리, 둘째, 가축전염병 예방 등 축산물위생분야의 가축질병예방 및 축산물 안전성 강화, 그리고 셋째, 수질 환경변화 조사강화 등 환경분야의 환경질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강화, 넷째, 연구원 작업환경 개선사업 등 연구기반 확립 및 직원 전문성 강화로 크게 네 분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당면현안사업으로 연구원 신청사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실시 및 용역보고회 등을 거쳐 신축 건립부지 매입비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였으나 안타깝게도 2007년 본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2005년 감사지적사항으로 첫째, 농산물검사소 운영에 따른 홍보 철저, 둘째, 연구조사사업 선정 심의위원회의 내실화 방안 강구, 셋째, 연구원과 시와의 정례화 된 협의체 구성 운영, 넷째, 신평․장림 산업단지 내 악취 수질검사 실시 이와 같은 4건에 대한 처리결과이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 이상으로 저희 연구원의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점은 너그러이 용서하여 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여 주시면 저를 비롯한 저희 연구원 직원들은 열과 성을 다하여 더욱 분발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하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질책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도 무한한 발전과 축복이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이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6년도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006년도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1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위원님당 20분을 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동료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는 동료위원님의 질의가 끝난 후 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민 위원입니다.
원장님, 최근에 국민들 그리고 부산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조류 인플루엔자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부산시에 발생할 확률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아직까지 저희 관내 특히 부산광역시 그리고 인접하고 있는 경남지역에서는 관련된 그러한 상황이 보고되거나 발생된 사례가 이번에는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축산물위생검사소장이 조금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
축산물위생검사소 이동수 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2003년도, 2004년도 초에 사실 전국적으로 발생을 했고 또한 부산인근에 김해에서도 양산에 발생한 바도 있습니다. 금년 상황으로서는 아직까지는 징후라든지 예보라든지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방역에 있어 가지고 사실 평시의 활동보다는 배로 증가해 가지고 방역을 하고 있고 또한 11월 1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가지고 항상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의심스러운 동물의 사체라든지 그런 것이 연락이 오면 항상 저희들이 수거를 해 가지고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방역도 중요한데 만약 발생했을 때 항바이러스제제 같은 것은 충분하게 지금 확보가 된 상태입니까?
약품제제로서는 저희들 아직 질병관리본부로 의뢰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부산시나 이런 쪽,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가지고 항바이러스제제가 어느 정도의 규모는 필요하다,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해야지, 만일의 사태가 부산에 발생이 됐을 때 바로 즉시에 투입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타미플로라는 약이 예방약은 아니고요, 치료제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발생했을 때, 왜냐 하면 지금 언론에서도 우리나라에 전국으로 한 100만병 정도는 비축이 되어야 된다고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부산도 예외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가지고 연구원에서 부산시 당국에 어느 정도의 이것은 확보하자 라는 건의 같은 것은 해본 적은 없습니까?
그것은 보건위생과에서 아마 전 병․의원을 통해서 어떤 지역에 발생을 했다, 양성으로 확인됨과 동시에 시․도에 집중적으로 아마 조치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래도 문제가 없다는 거다, 그죠?
예,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조금 제가 추가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가축에 관한 사항은 위생검사소에서 예찰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고 특히 비상근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반면에 이 조류 인플루엔자는 고병원성인 경우는 인체하고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역학조사 파트에서도 이 문제는 사실 심각하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문제는 보건소하고 그 다음에 우리시 당국하고의 관계가 많고 저희들은 그러한 발병현상이 났을 때 우리 인체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즉각 진단할 수 있는 그러한 진단기틀의 확보라든지 또 그 관련된 여러 가지 장비에 대한 준비는 저희들이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산시가 어느 날 갑자기 유비쿼터스라는 단어가 지금 부산시 정책에 큰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은 아시죠?
예.
그래서 지금 U-시티 관련해 가지고 전국에서 아마 부산시 만큼 노력하는 곳은 없을 거에요, 그죠? 그러면 정통부에서 5월달부터 지금 축산물 질병관리시스템을 유비쿼터스 기술로, 시스템으로 유치를 하겠다는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그 관계는 아직까지 정확한 서류상으로 지시라든지…
그것은 서류상이 아니고…
협의에 대한 통보받은 사항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예산이라든지 그런 걸 최대한 확보를 하려고 하면 중앙정부에 대한 정보가 사실 빨라야 되죠. 부산시는 계속적으로 지금 유비쿼터스 해 가지고 얼마 전에 U-헬스도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U-헬스에 관련된 분야 중에 하나가 지금 연구원이잖아요? 그러면 5월달부터 지금 특히, 여기 해당되는 축산물 질병관리시스템이나 농특산물 유통지원시스템 같은 경우는 우리 연구원하고 바로 직결되는 문제예요.
이 관계는 지금 인터넷사항이 즉시즉시 검색이 되기 때문에 중앙의 업무나 지방의 업무나 다 공유가 사실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내용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잖아요?
모른다는 것보다 사실…
11월 27일자 어제자로 정통부 보도자료에 지금 발표가 된 거에요. 5월달부터 해 가지고 지금까지 이 시스템에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앞으로 이쪽 예산을 쏟아 붓고 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유비쿼터스를 지향하는 지방자치단체 중에 최고로 지향하는 부산시에서 그것도 담당하시는 연구원에서 이걸 모른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아니죠. 부산시는 유비쿼터스를 지향하고 부산시만 따로 논다는 그런 거잖아요?
저희들의 경우는 이런 유비쿼터스에 대한 그런 헬스에 대한 그런 내용이 강조되는 것은 당연히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한 공식적인 채널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된 게 없기 때문에…
이게 U-헬스 중에서도, U-헬스라는 개념보다는 농특산물 유통지원 시스템도 유비쿼터스를 이용하겠다고 정통부에서 발표를 했고 그리고 축산물 질병관리시스템도 U-시스템을 도입을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식수원 수질관리시스템도 U-시스템으로 간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관련돼 가지고 연구원에서도 그동안 준비를 갖다가 하고 있었어야죠.
위원님, 그 말씀은요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중앙이나 지방이나, 중앙에서 타 시․도에서 발생해 가지고 중앙에서 올라 가가지고 우리 부산으로 확인을 하는 거나 저희 부산․경남지방에서 발생해 가지고 중앙에 올려가지고 타 지방에서 확인하는 거나 그 시스템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씀드리면 그게 유비쿼터스의 하나의 일종의 시스템의 역할인데 그 역할 중에 저희들은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모든 자료가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은 유비쿼터스 개념을 이해를 하시지 못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정통부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축산물 질병관리시스템 같은 경우는 각 축사 먹이통에 센서를 다 달아 가지고 그때그때마다 질병을 체크하겠다는 거에요. 그것을 5월달부터 했으니까 지금 7개월동안 자기들이 이미 7개월전에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그 결과물이 어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7개월동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뭘 했느냐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부산시가 유비쿼터스를 지향 안 했으면 모르겠지마는 지방자치단체 중에 가장 발 빠르게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유비쿼터스를 지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농특산물 유통지원시스템 소관이죠?
예.
축산물 질병관리시스템 소관이죠? 식수원 수질관리 여기서 하죠?
저희들은 사실 검사업무에 직접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 상에서…
아니, 원장님 이걸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제는 검사를 지금처럼 샘플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거기에 시설을 해 가지고 실시간으로 체크를 하겠다는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중앙정부에서는 이렇게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연구원에서는 그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죠. 그렇다고 제가 누누이 지적을 하고 있지마는 부산시에서 유비쿼터스 관련해 가지고 사업을 안 하면 모르겠어요. 지금 엄청난 돈을 투자 해 가지고 KT하고 해 가지고 거의 1조 이상의 규모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환경연구원에서도 부산시가 유비쿼터스 쪽으로 가면 거기에 대해서 준비도 해야 되고 거기다가 중앙정부 특히 정통부의 움직임은 수시로 체크해 가지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예산이 있으면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다 지나가고 나서 하지 말고, 거기에 필요한 기술이 있으면 해야죠. 얼마 전에 U-헬스 해 가지고 시장하고 다 모여가지고 했잖아요.
그런데 연구원에서 연구원이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무려 세 가지나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정보조차 모른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우리 소장님은 이 개념자체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위원님, 이 문제에 관해서는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유비쿼터스 그 자체의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우리 부산시의 노력이라든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저희들이 물론 잘 완전히 파악하고 있지는 않지마는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중에 있고 특히 유통관계라든지 수질관계…
아니, 원장님, 파악하고 있는 중이 아니고 아예 파악이 지금 안 된 거잖아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 것도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 몰랐다 해야지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 하면 안 되잖아요?
특히, 우리 소장님은 지금 이 내용하고 전혀 동떨어진 유비쿼터스의 개념이 아닌 시스템을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체크를 하셔 가지고 시본청하고 협의할 것 있으면 협의를 하고 필요한 기술이 있으면 몇 조라는 돈을 투자계획으로 있는 부산시에 이 부분에 있어서라도 먼저 시스템을 도입하면 훨씬 보건연구원이 일하기가 쉽잖아요. 연구원들 일일이 가 가지고 채혈할 필요도 없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모두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다 입수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시스템을 타 시․도 연구원 보다 부산시가 먼저 이걸 도입했다 그러면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위상이 엄청나게 높아가잖아요? 가만 앉아 있어 가지고 이런 시스템을 갖출 수 있으니까 언제라도 부산시의 정책과 그리고 중앙정부의 정책을 수시로 체크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은 남보다 먼저 챙기는 그런 성의를 보여주십시오. 원장님! 가능하겠죠?
아주 너무 훌륭한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저희들은 농산물 유통관계하고 그 다음에 대기관계하고 하천은 이 시스템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늘 생각해 왔는데 이 점 면밀히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 이하 각 우리 공직에 계시는 분들 큰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신 안성민 위원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끄집어내느냐 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그때 당시에 보건환경연구원을 방문했을 때 이러한 장소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를 제대로 실시하는 곳이 좀 힘들 것 같다 이렇게 서로 마음을 합해 가지고 또 원장님도 장소를 옮겨서 신청사를 지어서 그래 업무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해서 부지마련에 관한 문제를 원장님 이하 우리 각 팀들과 우리 동료위원들이 마음을 합해 줬던 부분입니다.
앞서 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은 지금 우리 신항이 개항이 되고 또 외국의 물류가 많이 흘러서 우리 부산항을 왔다 갔다 하고 부산의 신뢰 검사소를, 인정받아야 새로운 모습의 부산이 변화가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부지를 마련하는데 적극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함께 나서 주었던 겁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보고에 의해서 07년도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아서 부지를 매입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그 구체적인 매입하는데 예산을 반영시키지 못한 구체적인 사안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정말 이 문제는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해 주시고, 특히 위원님들께서도 걱정을 해 주시고 저희들도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정말 노력해 왔습니다.
그 동안 간단히 추진상황을 보면 용역 타당성조사 여기에 관한 것을 우리가 성공적으로 마친 후에 시장님 결재를 득하고 그리고 공유재산 심의에서도 이것이 원안대로 가결이 되고 또한 투․융자심사 심의에서도 이것이 승인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모든 문제가 없이 조성이 되었다고 우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시 예산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미편성 된 것은 현재 사실입니다. 이것은 사유는 저희들이 완전히 알 수는 없겠으나 첫째는 부산시 재정난을 우리가 들 수 있을 것 같고 한정된 예산범위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신규사업이 미반영 되지 않았겠나 하는 그러한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리고 또 민선시장으로 당선되신 시장님의 공약사항이라든지 기타 시책사업이 우선순위로 먼저 반영되지 않았나 여겨지고 저희들은 절대적이고 시급한 사안이 아니다 라고 판단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저희들 소위 신청사 신축 부지매입비 19억원이 이번에 편성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뜻있는 여러 위원님도 걱정을 하고 계시고 또 사실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는 당국 자체도 걱정을 대단히 많이 했습니다. 상당히 이 문제는 심각하고 시급한 사항인데 이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편성을 해야 마땅하지 않겠나 하는 점이 끝까지 논의된 줄 알고 있고, 그러나 한정된 예산 때문에 그 우선순위에서 아마 빠진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것이 편성이 안 됐다 라고 볼 수는 있으나 저희들은 지금도 포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지금 아직 의회에서 심의하고 있는 그러한 중에 있고 또 이번 기회가 가령 우리가 그런 좋은 기회가 오지 않는다면 다음의 기회를 이용을 해서 계속해서 이 점에 대한 예산을 얻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경주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다.
단지, 지금 저희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부지매입비의 상승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일에 부지매입비 19억원이 아니더라도 가령 그 절반에 해당되는 10억원이라는 예산이 확보된다고 한다면 저희들은 현지 부지에 있는 어떤 특정지역을, 가령 예를 들어서 도로인접지역이라든지 이런 특정지역에 대한 매입을 먼저 실시를 해서 우리가 그 부지를 확보하는 방안을 노력할 수가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이번에도 반영이 안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적인 노력을 경주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믿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원장님께서 노력은 대단히 많이 하셨다는 것이 인지가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시장님에게까지도 결재를 득했다 이랬는데 시장님까지도 결재를 득했었는데 예산의 부족과 신규사업을 하는데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설명과정이나 아니면 유인물을 만들어서 보고하는 과정에서 뒤로 미루어도 괜찮겠다고 하는 그런 인상을 우리 원장님이 주었다는 그런 생각은 들지 않습니까?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8월 3일로 기억이 되는데 시장님 결재를 받을 때도 시장님이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그 지역이 혹시 시민들이 접근하는데 멀지는 않느냐 이런 걱정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 내용보다는 더 우선순위가 높은 것이 많았다고 판단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지 않았겠나 이렇게 봅니다. 저희들은 그 내용 자체를 구체적으로는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다른 우리 부서에 왔을 때도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마는 우리 환경상임위에 있는 이 관할되어 있는 부서는 부산시 예산이 어쩌고저쩌고 이런 사정 봐주는 기관, 부서가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되고 우리 상임위가 해당이 되는 더군다나 보건연구원 부지 매입에 관한 것은 우리가 사업을 해서 우리 시민에게 무엇을 어떻게 제대로 새로운 위생 또 아니면 보건환경을 구현해 나가느냐 하는데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사업 빼고 뭐에 빼고 뭐에 빼고 이렇게 해서 언제 이 부서가 사업을 하겠습니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부지값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것은 놔 놓고 우리 지금 신항이 지금 개원이 되어서 외국물류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외국물류를 받아들이면 당장 필요한 것이 검사입니다, 검사소. 외국에서 검사를 우리 국내에 위탁해서 바르게 할 수 있다고 인지도가 홍보하지 않는 한은 우리 검사소는 있으나마나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검사소의 기능과 환경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부산시민이나 인근에 있는 경남도민이 학생들이 와서, 야, 부산시에 있는 검사소만은 신뢰도가 가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 줘야 우리 보건환경원이 부산시민을 위해서 큰 몫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보건환경원에서 데이터를 잘못 내거나 또 업무를 소홀히 하게 되면 부산시 환경국 자체가 다른 방향으로 정책을 펴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 보건 환경국이 어떻게 설명을 했길래 부지를 확보를 못합니까?
그럼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해 주면 부지를 마련하겠습니까? 원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서 우리 위원들이 도와주면 부지를 마련하겠습니까? 이렇게 해도 안 되는데.
정말 거듭 안타깝게 여겨지는 상황이라고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여러 차례 예산담당하는 부서에 저희들이 직접 현황판을 들고 가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또 이 사안에 관한 한은 적어도 시의회의 두 개의 위원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현장까지 방문했다는 그런 사실도 설명을 했고 그리고 그때 사용했던 차트를 들고 다니면서 보충설명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안타깝게도 한정된 예산에서 이것이 편성이 어려웠지 않았겠나 이렇게 여겨지고 이 점은 시 예산 쪽하고 우리 시장님 이하 여러분들께서도 잘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고 이렇게 여겨집니다.
이번은 비록 미편성 되었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나 계속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고 이 순간부터 저희들, 이 순간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노력하고, 노력하고 노력할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봐집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는 감사하는 자리에서 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나 그래도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게 우리 보건환경원의 원장님이 부지를 확보 못 하고 새로운 유비쿼터스의 시스템으로 옮겨가려고 하는 그런 보건 환경국이 못될 바에야 본 위원은 이번 예산심의에서 보건환경원 내에 있는 예산심의를 안 하려고 생각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본 위원들이 또 재경위원들까지 현지까지 가서 보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모아서 주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 재경 쪽에서, 재정관 소속 쪽에서 우선순위 예산 이런 것 하면서 그대로 없애버리고 밀렸다고 하면 예산심의 할 필요 없잖아요. 여기 계시는 분들에게 우리 위원들이 뭐를 도와줘야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해당되는 예산심의는 저는 안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들은 어떻게 할는지는 모르지만.
적극적인 대시를 하십시오.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앞서 가는 보건환경이 됩니다. 적극적으로 대시를 못했다는 그런 질책은 면할 수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부서는 위원회에서 그렇게 나서주지 않아도 다 예산 확보합니다. 왜 하필이면 위원회에서 나서 주는데까지도 보건환경원에서 예산을 확보를 못해서 부지를 마련해서 미래를 쳐다보고 가야 될 그런 중요한 시점에 그것을 못합니까? 왜 이 보건환경연구원 부지가 밀려나갑니까? 다른 예산에서. 그것은 여기 계시는 공직에 있는 분들, 원장님 이하부터 공직에 있는 분들이 정말로 부재입니다. 능력부재입니다, 능력부재.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뭣 하지만 이번에 돈을 반영을 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조금이라도 해 나갈 그런 형편이 못되거든 원장님 사표 내십시오. 그게 낫습니다. 그래야 이 일이 풀려가지 언제 지금 부지, 지금 50~60만원 하는 부지를 내년에 가서 100만원, 200만원하면 언제 부지를 사겠습니까? 그때 가서는 부지를 사지도 못하고 지금 있는 청사에서도 겨우 겨우 살아가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 되면 부산시 보건 환경국이, 환경원의 시스템에 밀려서 제대로 갈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본 위원이 보기 때문에 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산을 어떤 형태든 다시 한번 더 생각해서 편성을 받아서 부지를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허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동윤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0페이지 한번 좀 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중․대형 마트 등에 유통농산물 검사를 정밀조사를 하니까 865건 중에서 기준초과가 24건이 나왔습니다.
폈습니까?
예.
예, 24건이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 엄궁이나 반여농산물도매시장에서 농산물에 대한 검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마트 같은 경우 유통경로가 다른 거죠?
예, 다릅니다.
지금 이게 문제다 말이죠. 지금 사실 엄궁이나 반여농산물도매시장에서 수많은 인력과 예산을 들여서 농산물 잔여농약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우리 시민들 중에서 마트를 이용해서 농산물을 사는 사람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것 지금 유통경로가 다르다보니까 수거해서 검사를 할 수밖에 없다 아닙니까? 가끔씩 샘플링 해 가지고 수시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지금 다 유통되고 나서 일 아닙니까? 판매되고 있는 것 이야기죠?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은 경매 전, 그러니까 유통되기 전 단계의 검사와 그 다음에 유통 중에 있는 검사 이 두 가지 단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마트 같은 경우는 유통 후입니까?
이미 유통되고 있는 겁니다.
유통되고 있는 겁니까? 이미 유통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단 말입니다.
지금 보시면 865건 중에서 기준초과가 24건입니다. 비율로 보면 3.6%쯤 됩니다. 그렇죠?
예.
제가 계산을 해 보니 3.6%쯤 되는데 저쪽에 우리 농산물도매시장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2004년도 2.1%, 기준초과가, 2005년도 1.3%, 그 다음에 올해 좀 갑자기 늘었는데 정밀검사 기준으로 2,289건 중 78건, 즉 3.4%입니다.
도매시장에서 하는, 농산물도매시장에서 하는 불합격률, 검출률보다, 기준초과율보다 마트에서 나오는 것이 기준초과율이 더 높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 지금 대형마트에 중․대형 마트의 농산물은 그야말로 위생의 사각지대에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마련하셔야 됩니다.
예, 그 문제는 저희들이, 여기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유통 농수산물은 우리가 농산물검사소에서 주간근무자들에 의해서 검사를 상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고 적어도 두 개의 큰 농산물도매시장으로 들어오는 것은 야간에 두 개의 저희들 검사소 그리고 지소에서 검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주간과 야간의 근무는 말하자면 경매 전, 야간에는 경매 전 그리고 주간에는 소위 유통단계에 있는 그러한 농산물 이런 두 가지를 함께 다 커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비교적 엄궁이나 반여농산물도매시장에서의 시스템은 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저도 주로 마트를 이용합니다. 마트를 이용하는데 마트의 기준초과율이 이렇게 높은 것 보고 저는 참 깜짝 놀랐습니다.
기준초과율이 이렇게 높고, 이것은 지금 이미 유통되고 있는 것을 어쩌다가 하는 바람에 이렇게 나온 것이지 실제로는 이것을 시민들이 그냥 먹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도매시장으로 들어오는 만큼, 지금 마트 이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대책을 마련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인력들을 엄청나게 많은 인력들을 양 시장에 배치를 하는 만큼이라도 이 마트에 있어서 이것은 유통경로를 추적하는 부분, 그리고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면 지금 농산물도매시장에서 나오는 것에 대해서 불검출 된 데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지 않습니까? 폐기처분도 하고 통보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마트에서 나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조금 전에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마트에서 나오는 것은 우리가 시․군 관계자들하고 함께 일정시간 혹은 일정기간을 통해 가지고 선별해서 방문해서 시료를 수거해서 랜덤하게 그러니까 그런 방식을 취해 가지고 저희들이 주간에 그러한 것을 시료를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그 일을 하지 않는다. 문제가 되지 않…
제가 안 한다는 게 아니고요, 원장님, 제가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시료채취를 했으니까, 정말 랜덤한 방식으로 했으니까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농산물이 이렇게 유통경로가 다른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궁농산물시장이나 반여농산물시장으로 가는 것은 우리가 나름대로 잘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마트에서 하는 것은 저거가 직거래를 한다든지, 마트에서, 생산자하고 바로 직거래 해 가지고 입도선매를 해 가지고 소위 밭떼기 해 가지고 한꺼번에 갖고 오는 경우가 안 많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추적이 안 된다 말이죠. 유통 전에 차단이 안 된다는 겁니다.
농산물도매시장에서는 도매시장에 상장되었을 때 올라왔을 때 유통 전에 차단을 하니까 문제가 없는데 이것은 중․대형 마트에서는 대부분 밭떼기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저거가 직거래를 해 가지고 들여오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저거가 매대에 올리고 나서 랜덤한 방식으로 채취하다보니까 이게 지금 시민들한테 그냥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중이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사람들의 이용추세를 봤을 때 마트에서 농산물을 사먹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우리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엄궁농산물시장, 반여농산물시장에 돈을, 하고 있지만 이 부분도 신경 쓰셔야 되고, 그런 이야기예요.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장님한테, 그러니까 이것을 안 한다 라고 질책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유통경로를 추적하시고.
그리고 제가 또 지금 질문하는 게 이런 겁니다. 지금 엄궁농산물도매시장하고 반여농산물도매시장은 검출된, 기준 초과된 농산물에 대해서 조치를 하지 않습니까?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저희들이 수거 검사까지는 저희들 역할이 되고요, 담당이 되고 그 다음에 행정조치에 관한 것은 우리 시에서 농업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도매시장에 대한 이 결과를 통보를 하고 그리고 전국에 있는 농산물품질관리원 그리고 기타 관련되는 곳에 저희들이 통보를 하겠습니다.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감사자료 44페이지에 조치체계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부적합품에 대해서는, 농산물도매시장으로 들어오는 부적합품에 대해서는 그 다음 날 전량 폐기를 한다. 그리고 생산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및 폐기 불응시 고발 조치를 한다. 그 다음 생산지 해당 농산물에 대해서는 재조사 후 출하연기 등 조치를 한다. 그리고 전국 공영도매시장과 연결해서 반입을 금지시킨다. 이런 조치를 한다고 해 놓았습니다. 실제 이런 조치합니까?
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트에서 나오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마트에서 나오는 것은 식품위생법에 의해 가지고 더 엄중하게 현장에서 그것이 폐기되거나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전량 폐기합니까?
예, 전량 폐기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은 하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마트 같으면 생산자가 있습니다. 마트 같으면 생산자가 있는데, 제고물품이 그 안에서, 제고물품이 아니고 반입한 물품이 마트 같은 경우에는 창고에 쌓여있을 거예요. 그것을 전부 전량 폐기합니까?
일단 그것이 관련되는 그런 세트, 로트는 다 함께…
마트도 지금 우리 반여농산물도매시장이나 엄궁농산물도매시장 처럼 부적합품에 대해서 1일 바로 전량 폐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생산자는, 분명히 마트 같은 경우에는 생산자를 알 수가 있습니다. 생산자를 알 수 있으니까 그 생산자에 대해 과태료 및 폐기불응 시 고발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생산지 해당 농산물에 대해서는 재조사 후 출하연기 등 조치를 하고 반입 금지시키고 그리고 마트에 대해서 경고 처분한다든지 그 마트에 대해서도 해당되는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예, 현재 그 문제는 지금 현재 당연히 생산자 고발조치를 하고, 그것은 수거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령 우리 시․군․구 해당 위생담당공무원이 수거를 했으면 그 수거한 기관 담당자가 철저하게 추적을 해서 다 고발하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잔품은 다 폐기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마트 같은 경우는 도매시장으로 들어오는 농산물에 비해서 이게 상당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통경로를 추적하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 일반시민들의 식탁에 오르기 전에 검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어렵겠지만 마련하셔야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부산광역시에 들어오는 총 농산물이 가령 100이라고 했을 때 양 도매시장으로 들어오는 것이 한 65% 내외고 그리고 바로 유통, 마켓에 들어오는 것이 예를 들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대형마트에 같은 데 오는 것이 한 35% 내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중에 따라서 저희들이 업무를 치중한 것이 쉐어를 해서, 그만큼의 분할을 해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유통 중에 있는 이러한 문제는 우리가 시․군․구 담당자들하고 같이 한 번 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매대에 오르기 전에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있는 이 마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대책을 한번 마련해 주시고…
예, 잘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시민들의 위생, 보건 안전에 대해서, 보건 안전을 증진시킬 수 있을 건지 한번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예.
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여러 가지 처벌문제라든지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를 좀 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일반시민들, 물론 일반시민이란 말에 어폐가 있습니다마는 많은 사람들이 마트를 이용합니다. 마트를 이용해 가지고 거기서 바로, 오히려 청정농산물이라 해 가지고 사먹고 있는데, 비싼 돈으로 사먹고 있는데 이게 무슨 도매시장에 들어오는 농산물보다 더 농약 잔류량이 더 많다 라면 이것은 문제입니다.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12페이지 해수욕장의 수질조사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수질조사를 하신 걸로 알고 있고 올해 다른 지역은 다 괜찮았는데 한 차례 7월달에 아마 다대포쪽에 대장균이 많이 나와 가지고 부적합 판결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질검사할 때 측정지점이 어떻게 됩니까, 측정지점요? 해수욕장 수질검사할 때 측정지점. 그러니까 해안으로부터, 우리 소위 해수욕장 같으면 백사장으로부터 몇 미터 지점에서 합니까?
10m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백사장으로부터 10m 지점입니까? 그러니까 백사장이 이렇게, 백사장과 파도가 만나는 지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서부터 10m 지점으로 합니까?
10m 내부…
10m 지점에서 하고 있다. 그래 언제 합니까? 몇 시에 합니까?
(“시간은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시간은 없고요?
(“따로 정해진 게 없고 해수욕장이 있으면 세 군데를 그 옆에 세 군데를 잡아 가지고…” 하는 이 있음)
알겠습니다. 그럼 많이 개선되었네요. 예전 같으면 50m 지점에 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예, 그래서 저희들은 비개장기, 개장기, 개장준비기 이렇게 해서 세 기간을 나누어서 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해수욕장의 모래사장에서 10m 내부에 3개 지점에 한해서 그렇게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백사장에서 50m 지점으로 이래 가지고 물이 굉장히 깨끗한 지역에서 많이 했었거든요. 이게 불과 10년 전인데…
실제로 이 위치 같으면 아마 해수욕객이 즐기는 그런 위치가 안 되겠느냐.
10m 같으면 별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에, 업무보고 자료입니다, 업무보고자료 17페이지에 골프장 농약 잔류량 조사, 제가 이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부산시내에 있는 5개 골프장 잔류농약을 조사했는데 고독성 한 종이 검출된 이게 어느 골프장이고 이 고독성이 뭡니까?
저희들이 보통 골프장 농약 잔류량을 검사를 할 때는 현재는 부산광역시에 있는 5개 골프장에 대해서 하기는 하는데 대체로 잔디부분하고 그리고 토양, 인접하고 있는 토양부분하고 그리고 유출수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검사하고 있는 내용은 우리 골프장에서 흔히 많이 사용하는 농약 한 30종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고독성 농약으로 알려진 것은 여러 가지, 한 13종이 되는데 이번에 검출이 된 것은 엔도설판이라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엔도?
엔도설판.
엔도설판.
예.
그럼 이게 인체의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 그런 농약입니까?
대개 우리 유기염소계 계통이나 유기인제 같은 것은 우리 인체에서 간독성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부분이 그런…
간독성 부분요?
처음에는 발열 오한 이런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인체 장기의 손상을 초래하고 특히 간 같은 이런 쪽에 더 염려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이것도 그러면 어느 골프장에서 검출되었습니까?
이것은 은마체력단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은마체력단련장요?
예.
그게 어디죠?
김해 공군부대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 김해 공군부대 말이죠? 저쪽에 공항 옆에 말입니까?
예.
그런데 이게, 그럼 이게 검출량이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검출이 되었습니까?
지금 우리 결과로 보면 이게 0.10㎎/㎏으로 되어 있거든요. 0.10㎎/㎏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이 정도 같으면 인체에 굉장히 유해한 수치입니까?
유해하다기 보다 검출이 되었기 때문에 경종을 울리는 그런 단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엔도설판 같은 경우는 고독성 농약 같은 경우는 골프장 농약으로 잔디에 치는 농약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겁니까?
이것 현재 지금…
골프장을 우리가 할 때 농약으로 사용할 수 있는 농약하고 사용할 수 없는 농약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용해서 안 되는 농약이죠?
이것은 지금 현재 사용할 수 없는 농약의 하나로 지금…
그러면 우리 골프장 농약 잔류량을 검사했을 때 사용할 수 없는 농약을 쳤던 것은 방금 공군부대 옆 골프장 말고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결과는 그렇습니다.
지금 보건환경연구원 결과를 물어보는 겁니다. 다른 결과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이 엔도설판이라는 게 검출되고 나서 굉장히 사용해서는 안 되는 농약이고 그 다음에 고독성이고, 기관에 통보를 하셨습니까?
당연히 저희들 다 했습니다.
공군부대가 돼서 부산시하고 어떤 관계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인체에 상당히 해롭다는 것이고 그러면 어쨌든 간에 그 농약을 사용했다는 것은 법령도 위반했다는 것이고 주변의 토양오염이라든지 또는 농산물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해로웠을 거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그 뒤에 어떤 조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들은 적은 없죠? 부대가 국방부가 되어 가지고 그렇기는 한데…
그 뒤에 저희들 통보해서 그 후에 조치된 내용은 저희들은 듣지를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검사해서 결과가 나온 것이 통보가 되면 아마 적극적으로 자기들이 이 농약을 사용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
지금 만약에 말이죠, 이것은 군부대 쪽이 되어서 뭐라 하기는 참 그렇습니다마는 민간골프장에도 만약에 농약이 이렇게 고독성이라든지 이런 게 검출이 되면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농약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저희들은 검사결과를 해당 구청에 통보를 하고요, 통보를 하면 그 구청의 담당과는 가령 토양 같으면 토양관련 법규 그 다음에 수질 같으면 수질관련 법규에 의해서 그 해당 골프장 주에게 처벌을 하는 그런…
폐쇄라든지 일시 영업정지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출입을 통제시킬 수 있는 그 같은 조치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 답변하실 사항은 아니지마는 그런 제재조항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마 단계별로 그런 조항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권고조항이기는 합니다마는 신축공동주택의 새집증후군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이 이렇게 제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부산지역에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런 것들을 포름알데히드 같은 이런 것들인데 조사한 실적이 없죠?
저희들 실적이 있습니다. 실적이 있고…
자료에 전혀 안 나타나 있는데?
지금 사실은 최근에 이것이 관심을 갖게 되고 주목을 받기 시작을 했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새집증후군의 하나로 특히 포름알데히드 같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라돈이나 이와 같은 것들도 문제가 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대기질 쪽에서도 그것을 관심을 가지고 시작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환경 쪽에서는 이게 건물이 일종의 산업이라는 측면에서 자재에 관련되는 그런 쪽의 어프로치를 해 가지고 그런 접근을 해 가지고 소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재질에서 오는 포름알데히드 같은 것도 우리가 측정을 해서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측정을 한 실적이 있으시면 그 실적을 저한테 나중에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82페이지를 보면 2005년도 및 2006년부터 한우 유전자 검사를 실시한 타 도시 보다 우리시는 2004년 7월 1일부터 한우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여 한우 유전자 검사의 선두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급식에 제공되고 있는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로 학부형들을 안심시키고 식육점들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 우리시 연구원에서는 한우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고 있음을 홍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 상임위 연구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연구 및 검사사항에 최대한 시민들에게 홍보하라고 주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5년도 및 2006년도 홍보내역을 보면 기관에 공문 발송한 것이 전부인데 TV 또는 신문 등에 홍보되지 못한 사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대책은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들 한우 젖소 유전자 검사는 정말 저희 연구원이 갖고 있는 하나의 자랑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른 어느 보건환경연구원 보다도 앞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축산물위생검사소장이 말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님 허락해 주신다면…
이동수 축산물위생검사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물위생검사소 이동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우 유전자 검사에 대해서는 사실 2003년도에 본 위원회에서 사실 제의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3월달에 중앙에 있는 축산기술연구소하고 해 가지고 기술을 체결을 해 가지고 이전을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사실은 특허에 어떤 관련이 있어 가지고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마는 그 일이 잘 풀려 가지고 2004년 3월달부터 해서 저희들이 시험하고 준비단계를 해 가지고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검사한 결과 사실 저희들은 전국에서 처음 최초로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자료에도 나와 있다시피 검사 의뢰한 중에서 젖소형, 즉, 다시 말씀드리면 한우로 둔갑시키는 고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스타일을 연도별로 해 가지고 5건, 6건, 10건 이렇게 실적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이 실적에 따라서 각 구청 또 민간단체 해 가지고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홍보에 따라서는 사실 2004년도에 정보혁신박람회가 개최될 적에 사실 유인물을 4,000부를 제작해 가지고 박람회 박스에다가 저희들이 비치를 해 가지고 선전한 바도 있고 또한 기관, 구청, 축산물가공업체 이래 해 가지고 사실 쭉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TV 같은데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는 데를 하지 않았다 하는 말씀 제가 공감으로 듣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몇 년 동안 하면서 지식의 노하우가 이제 어느 정도 쌓였기 때문에 금년말 최종 종결해 가지고 어느 정도 언론기관에다가 보도자료를 배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6년도 뉴스 우리가 볼 때 5월 11일자에 우리가 보통 보면 국산이 아니고 한우라는 선전을 많이 하는데 가짜산의 한우, 고산한우 조심이라 해 가지고 직영점 간판을 걸었지만 실제로는 엉뚱한 소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소비자에게 다소 혼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안 있는지요?
이를 제재할 법적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특정지명을 내건 간판이 상표나 등록이나 지리표시제 등을 도입해 근거가 마련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상세히 검토하여서 근거를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숙희 위원입니다.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앞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농산물검사소에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환경연구원도 노력을 했고 우리 4대 의회에서도 이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서 농산물검사소가 설치가 되어서 사실 잘 운영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가지 한번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반여하고 엄궁농산물검사소에서, 검사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 보건환경연구원 내에는 농산물검사소는 일단 없습니까? 이리로 다 철수했습니까?
예, 다 합했습니다.
합쳤습니까? 그러면 이 두 군데 중에서 경매 우리 예방차원에서 하는 경매에서 물품 수거한 것하고 그 다음에 일반 마트나, 그죠? 일반에서 수거한 것하고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두 가지를 같이 하고 있죠, 지금?
예, 같이 검사하고 있습니다.
비율이 전체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산물 잔류검사를 유통 전 단계하고 유통 후 단계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유통 전 정밀검사는 주로 야간에 경매 전에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고 그것은 현재 처리건수가 약 1,400건쯤 되고 그 다음에 유통 후 그러니까 마트라든지 이런 것은 주로 현재 시중에 돌고 있는 그러한 농산물에 대해서 한 것은 865건이 되기 때문에 한 2배정도, 정밀검사의 경우만 2배정도 내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수로 어떤, 월입니까?
아니, 현재까지 9월말까지입니다.
연간?
아니, 2006년도 1월부터 9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마트에 나오는 유통 후의 검사는 주로 정밀검사에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검사 후에 확실하게 규명이 되어 가지고 금방 처벌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검사에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통 전에 워낙에 농산물 현장검사소를 설치하겠다 하는 목적이 농산물이 유통되기 전에 그것을 차단하겠다는 그런 목적이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유통 전에 경매된 물품에 대해서 검사하는 것은 정밀검사가 거의 안 이루어지네요?
정밀검사와 간이검사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고 있습니까?
예.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것은 간이검사 자체는 건수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간이검사 해 가지고 그 후 간이검사를 신속하게 한 후에 거기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다시 정밀검사로 들어가기 때문에 가령 우리가 했을 때 9 대 1정도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간이검사만으로도 이렇게 농약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까?
간이검사는 신속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검출되는 농약의 수가 한정이 되고 그리고 정량적인 것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결과를 가지고 행정처벌 하기에는 좀 미흡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와서 이러이러한 것에 대해서 그 유무가 판명이 되면 재빨리 정밀검사로 그것이 넘겨집니다.
그래서 간이검사만 가지고 이것을 행정처분 한다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우리 시료가 있는데 이것을 정밀검사를 일일이 한다 했을 때 여러 가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간이검사에서 많은 것을 하고 거기서 얻어지는…
소요되는 시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간이검사의 경우는 1시간정도 혹은 1시간 반정도이고요, 그 다음에 정밀검사는 4시간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경매가 되기 전에 농산물이 야간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대충 들어오는 시간이 몇 시쯤 됩니까?
이것은 여러 가지 종류에 따라 다른 데 8시부터 시작을 합니다.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검사를 24시간 상주를 하면서 검사를 합니까?
그렇습니다.
몇 명이 검사를 합니까?
우리가 1개 검사소에 1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는 4명이 하게 되겠습니다.
4명이 만약에 야간검사를 해서 어떤 농약의 이상을 발견했다 부적합으로 이게 만약에 판정이 났다, 그죠? 검사결과가,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어떤 절차를 밟습니까?
가령 우리가 8시부터 반입이 되어서 시료가 수거가 되기 시작을 해서 검사가 진행이 되고요, 진행이 되어서 대개 1시부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나오게 되면, 2시에서 3시경 해서 경매가 시작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마는 그러면 일단 이것이 검출이 되고 초과가 된다면 거기서 경매중지를 행정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행정조치하고 다시 관련부서에서 와서 그것을 폐기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전량을요?
그 해당 되는 전량입니다. 가령 사과가 한 박스가 있는데 이것이 같은 지역에서 같은 과수원에서 같이 생산이 되어서 같은 계열로 들어왔다 그러면 100박스 같으면 100박스가 다 폐기됩니다.
폐기를 하면 우리가 구입을 합니까?
구입은 거의 저희들은 첫 번째 시료만 구입을 하고요, 그 폐기되는 것은 저희들은 구매…
지금 이때까지 검사소가 운영된 지 어느 정도 됩니까, 시간이? 한 1년…
1월 4일부터 개소를 했으니까 지금 한 11개월쯤 됐습니다.
그러면 경매중지 된 경우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여기 지금 한 54건인데 6,410㎏이 폐기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54건 정도의 경매중지사례가 있습니까?
있었고, 그 양은 6,41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건수에 대해서 아까 말한대로 농업행정과에다가 조처를 취하게 되어 있죠, 바로?
예.
그래서 그 농업행정과에서 이런 54건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는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부적합 농산물 그것은 그 자체는 우리 경매장 그 자리에서 폐기처분, 그 자리 이동을 해서 폐기처분이 되고요,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추적을 해서 단계별로 끝까지 현장 농사 재배자까지 행정조치가 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54건에 대해서 농업행정과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 혹시 기록은 좀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54건 자체는 부적합이기 때문에 전량 폐기되었습니다. 54건 자체는, 그 내용에 따라서, 가령 쑥갓 같으면 쑥갓 그리고 케일 같으면 케일 그 자체는 전량 그 경매장소에 인접한 장소에서 다 폐기가 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 경우에 농업행정과에는 어떠한 조처를 취하는 것은 없습니까? 폐기로만 끝납니까?
농업행정과에서는 폐기자체가 자기들이 할 일이고 그 다음에 그 사실을 관련기관에 통보를 하고 그리고 현지 농가는 그러니까 농산물품질관리원 지소 같은 데도 통보를 해서 해당 농민을 추적해서 소위 농민에게도 행정처벌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조치들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한번 우리가 농업행정과에 받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연구원 측에서 하나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처벌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들리는 이야기로는 폐기 농산물, 부적합으로 폐기조치 된 것들이 다시 나타난다는 그런 또 이야기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경매장소에 나와 있는 농산물이 저희들의 검사결과 판정이 되어서 부적합 결과가 나왔다면 그것은 전량 거기서 해당되는 그 농산물은 전량 바깥에 나가지를 못하고 폐기가 됩니다. 폐기가 되고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밭 있잖습니까? 그 해당 되는 밭에 농작물이 아직 남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냐 하면 농산물 엄궁농산물이나 이런 데서 흘러나오는 이야기가 지금 폐기가 확실하게 안 이루어진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만약에 그런 그게 후속 그게 확실하게, 명확하지 않으면 아무런 사실 또 의미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 검사소 안에 있는 연구관입니까? 소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분들이 확실하게 그 안에 조치가 잘 되는가도 좀 점검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거기까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마는 제 자신이 지시를 늘 해서 그걸 추적을 하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경매장소에 입하된 그 물건들은 폐기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어떻게 하는지, 왜냐 하면 실컷 검사 부적합 해 놓고는 뒤로는 또 안 이루어질 경우에 이것 완전히 농산물검사소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바보가 될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한번…
저희들이 농산물검사소를 개소하고 난 후에 소위 깨끗한 농산물 이것을 강조하고 또 홍보를 많이 하고 해 가지고 경매 농산물경매장 그 스스로가 현수막을 붙이고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 농약이 있는 그런 농산물은 거절한다 라든지 우리는 이런 무농약의 농산물을 판매한다 이런 것을 선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그런 것은 극히, 한번 어쨌든 저희들 위원님 말씀대로…
좀 추적을 해서 예의 관찰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래의 기능은 아니지만…
잘 알겠습니다.
같이 그 검사소에 같이 있으니까. 지금 전체 경매건수 각 엄궁이나 반여나 마찬가지입니다. 경매건수에 비해서 사실 검사건수는 너무 비율이 약하다. 거기 보면 지금 어떤 경우에 8,000건일 때는 1.3%이고 3,200건일 때는 3.1% 이 정도밖에 점유가 되지 않아서 이게 좀 검사에 대해서 어떤 실효성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의문이 가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장차.
저희들이 이 점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인력 그리고 예산, 장비 이런 것들이 거의 지금 하고 있는 역량 거의 한계에 다다르고 있고 저희들은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현재 경매건수는 검사소 지소 이렇게 검사율을 보면 정말 말씀하시고 지적하신 것처럼 전체 물량에 비해서 그렇게 많다고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주 검사대상 품목 2,600건, 주 검사대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농약을 별로 치지 않고 농약을 친다 하더라도 그렇게 심각하게 이렇게 치지 않는 그런 것을 제외하고 난 주 검사품목의 대상으로 했을 때 검사한 그 내용은 대략 한 3.8%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은 엽경채류들입니다. 경채류는 엽경채류, 엽채류 이런 것들이 대단히 조심스럽게 우리가 봐야 할 것인데 그런 것을 우리가 주 검사대상 품목이라고 이렇게 했을 때 검사한 건수는 전체의 3.8% 그러니까 그것은 결코 작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더 확대될 필요가 있고 또 설령 주 검사대상 품목이 아닌 것까지 확대가 더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고 있는 중의 하나입니다.
지금 여기에 문제점에 대해서 감사자료에 있습니다. 인원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직급문제 이렇게 했는데 내년에는 검사소에 다른 변화가 없습니까?
지금 현재 다른 기회에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인력보강에 대한 것은 2006년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저희들이 신청을 한 바 있고 또 현재 22명에서 1조가 더 늘어나는 그러한 인력보강만이라도 이루어졌으면 하고 저희들이 굉장히 바라고 있으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산과 함께 결부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그것이 잘 실현이 되고 있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2007년도에 특별한 인력보강계획이 지금 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야간에 필수인력이 몇 명 있습니까?
야간에 지금 4명이 2교대로 해 가지고 8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검사소에?
한 검사소에 4명, 4명이 있습니다. 한 검사소에 4명 있고 이쪽 검사소에 또 4명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조치에 대해서 한번 우리 검사소에서도 검사한 부적합에 대해서 생산자나 그런 분들에게 과태료라든지 그런 조치들이 어떻게 취해졌는지 또 그리고 폐기처분에 관한 것도 잘 예의 관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저희들이 한번 자료를 잘 검토해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소각장에 대한 측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광역 쓰레기소각장만 하고 있습니까?
소각장의 경우는 저희들 다이옥신 분석에 관한 검사 이것을 말씀 하시죠?
예.
다이옥신에 관한 것은 현재 저희들이 실제로 민원, 관원 두 가지 형태를 접수를 받아 가지고 소위 소각장 다이옥신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이옥신을 비롯해서 소각장에 대한 대기오염 측정을 광역 어디를 하느냐고요, 대상이?
지금 대형 소각장을 주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현재는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가서 소각을 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고 있지를 않고 해당 민원이라든지 구․군에서 필요하다고 했을 때 저희들한테 시료를 수거해 와 가지고 저희들에게 의뢰를 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 하면 여기 제가 자료를 봐도 지금 소각장 대기오염을 주로 다이옥신 측정 있는데 다 보면 거의 광역 쓰레기소각장 위주로 지금 측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광역쓰레기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체계가 갖춰져 있고 또 모니터링 하는 여러 가지 기재들이 많아서 오히려 위험이 좀 덜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 부산에 민간, 자치구․군에서 가지고 있는 쓰레기소각장이 104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거의가 민간업체에서 갖고 있는 게 95개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또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는 그런 실정인데 이것들이 인근주민들한테 미치는 그런 대기오염이나 소각장 다이옥신이 엄청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자치구․군의 쓰레기소각장의 다이옥신이라든지 대기오염의 현황을 한번 연구할 필요가 있다.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래 싶은데.
예, 지금 위원님이 정말 중요한 것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2007년도 1월 1일부터는 말씀하신 것처럼 대상시설이 소형소각로까지 확대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 되어 가지고, 그렇게 되면 우리 관내에 약 124개의 업소가 있다고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업소들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저희들한테 가령 와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의무적으로는 2년에 1회 측정주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그렇다면 2년에 1회 주기로 저희들한테 와서 검사를 해야 마땅합니다. 마땅한데, 현재 저희들 외에도 분석할 수 있는 그러한…
그러니까 지금 2년에 한 번은 의무적으로 측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까? 그런데 지금 측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은 아니고 2007년도 1월 1일부터…
2007년도부터, 아!
예, 소형소각시설까지 확대가 된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아까 걱정하신 것처럼 그런 대형에만 이것을 하라는 그런 의무규정이 더욱 확대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의무적으로 측정하는 것은 물론이고 보건환경연구원 차원에서 소형 민간소각장에 대한 한번 실태분석 연구 조사를 한번 해 보시라고요.
예,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사업의 하나로 부분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면 이런 작은 업소들은 예를 들어서 소각으로, 소각 이 업무를 진행하고 계속했을 때 올 수 있는 이런 다이옥신 분석 같은 막대한 비용의 지출이 필요한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지 않겠나 해서 지금 여론조사를 해 보면 스스로 폐사하겠다는 그런 경향이 늘어나고 결국 대형, 소위 대형이 남게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예의 주시를 해서…
예, 그 조사연구 방법을 시하고 협의를 하든지, 시의 환경국하고 협의를 하든지 해서 이런 자꾸 모니터링 기재를 발동을 시켜야, 작동을 시켜야 그분들이 정 가동이 불가능한 것은 폐쇄를, 이번에도 2006년도에도 폐쇄를 많이 했거든요. 폐쇄를 하든지 아니면 정상 작동하도록 만든다는 거죠.
사실 지금 대형은 예컨대 해운대소각장 같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요청에 의해서 몇 차례 해 봤습니다마는 다이옥신에 대한 그런 검사결과가 대단히 안정수준에 있거든요.
사실 소각장의 대기오염에 대한 대형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지금 철저합니까? 주민감시단까지 하지만 이 소형은 바로 인근 지역주민들한테 인접하면서 엄청난 피해가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지금 여기 내역에 보면 95개 중에서 거의 3개 구에 집중적으로 있어요.
사상구 31군데, 사하, 집중적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주민들이 받는 치명적인 피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해서 어떤 접근이 좋은지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우리시하고 해당 구 ․군하고 해 가지고 계속해서 파악을 해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서 서면으로 한번 보고드리는 그런…
예, 일제 점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빨리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마는 일단 단계적으로 결과를 정리해 드리고…
예, 어떤 연구나 조사계획을 해서 실시할 거라는 계획 그 자체를 수립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한번 일단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에 대해서.
아까 우리 원장님 경매 전에 부적합 농산물은 전량 폐기처분을 해 왔다, 그렇죠?
그래서 54건 6,410㎏이고 제가 또 질의를 드릴 때 마트 등 유통되고 있는 부적합 농산물도 그에 준해서 처분을 해 온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물론 처분하는 것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자료를 한번 보실까요? 40페이지, 우리 감사자료 한번 봅시다.
지금 40페이지 연도별 조치사항 한번 보십시오. 2004년도와 2005년도는 수거의뢰기관에서 잔여품 폐기 및 고발조치를 했다. 이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것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우리가 추적할 의무는 없으니까 그렇다고 넘어갑시다. 넘어가는데,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는 마트 등 유통되고 있는 부적합농산물도 전량 폐기처분을 한다. 경매 전 부적합 농산물에 준해서 처리를 한다 했죠?
예.
지금 별첨자료에 보면 유통 전과 유통 후 잔류농약 검사 부적합 내역이 쭉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2004년도 유통 후 7품목 11건, 보십니까?
예.
그 다음에 엽경채소류 2품목 4건, 그 다음에 과채류 2품목 4건, 1품목 1건, 이과류, 그 다음에 인삼류 1품목 1건, 2005년도 유통 후 11품목 12건, 유통 후 1품목 2건 이렇게 나와 있죠? 41페이지 별첨자료에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수거의뢰기관에서 잔여품 폐기를 했고 고발조치를 했다고 하니까.
2006년도 한번 넘어가 볼까요? 유통 후에 부적합 농약 검사된 게 11품목 14건, 엽채류에,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엽경채소류 4품목에 10건, 총 24건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앞에 40페이지에 보면 유통부적합 농산물 24건 중 조치를 한 것은 2건입니다. 2건 1.2㎏밖에 조치를 하지 않았어요. 아까 원장님 답변하신 것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경매 전 것은 제가 다 더해 보니까 2004년도, 2005년도 쭉 다 더해 보니까 54건 6,410㎏ 일단 맞습니다. 그것이 일단은 맞는데 경매 후 것은 아까 원장님께서는 경매 전 물품에, 경매 전 농산물에 준해서 다 폐기처분토록 통보를 하고 폐기처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그래 하셨는데 올해 들어서 24건이 적발 당했는데 그 중에서 폐기처분되고 고발조치 된 것은 2건 1.2㎏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런데 우리가 경매 전의 경우는 경매하기 전까지 시간이 가령 5시간 같으면 5시간 이래 있습니다. 그런데 유통의 경우는 가령 마트에 가서 시료를 수거해 가지고 해당 구․군에 있는 담당관이 가지고 오는데 사실은 그것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말하자면 우리가 분석한 기간 중에 폐기하려고 기다린다기보다는 계속해서 판매가 되고 유통, 판매가 된다는 것 때문에 실제량은 사실 많지는 않고 다만 행정적인 처분, 일부 잔류량 폐기, 그 다음에 마트에 대한 행정처분…
그러면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수거해 가지고 조사하는데 시간 걸리는 동안에 마트에서는 다 팔렸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것을 저희들이 판매 중단까지 할…
그러면 판매 중지는 안 하더라도 지금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농산물 지소로 들어오는 농가는 온갖 조치를 다 하고 마트에 들어오는 것은 그냥 시간이 지나서, 좋습니다, 그러면 폐기를 못하고 다 팔렸다 칩시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폐기 외에 다른 행정적 조치는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고발조치하고 과태료 부, 그런데 지금 24건 중 2건밖에 안 했지 않습니까?
폐기는 그래서 못했다고 칩시다. 인정합니다. 폐기는 그렇기 때문에 못했다, 이미 다 팔려버렸기 때문에 폐기할 게 없었다. 인정합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뒤에 따르는 과태료 부과라든지 고발이라든지 그리고 다시 거래를 못하게 한다든지 농산물검사소에서는 그런 조치를 다 취하는데 마트에서는 그런 조치가 없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 지금 24건 중에서 폐기 및 고발조치한 게 2건밖에 없잖아요?
폐기를 한 것은 2건인데…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 됐다는 겁니까?
모든 초과된 것은 나머지는 그러니까 전체적인 일단 초과된 것은 행정처리가 다 되는데 여기 표현상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자료가 잘못 되었다는 이야기네요?
이것은 저희들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까, 지금까지 폐기 또는 고발조치를 한 게 2건밖에 없는 겁니까?
폐기는 지금 현재…
예, 확실히 정리해서 말씀, 해당 2건은 폐기처분이 당연히 되고 나머지는 절차에 의거 고발조치를 다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표현상에 기재내용에 문제가…
이것 확실히 하십시오. 2건은 폐기 및 고발조치를 하셨고 나머지 그러면 22건은 폐기하지 못하고 이미 다 팔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고발조치를 했다 이 말입니까?
예, 해당 절차에 따라서 고발조치를 다, 저희들이 고발조치를 않고 이것을 통보를 해서 고발조치가 됐다고 했습니다.
됐다고 통보를 받았습니까?
예, 저희들이 다…
아니, 지금 여기 보고는, 원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마 이렇게, 여기 감사장에서 대충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다음에 또 확인할 거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분명히 얘기를 하는데요. 폐기되는 것은 2건이고 초과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이 사실을 통보를 해서 행정고발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다 했습니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유통 건은 전부 의뢰기관인 구․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의뢰기관에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었는지…
그 추적은 저희들이 일부분…
그러면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다음에 한번 보고를 하십시오.
지금 아마도 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차라리 모르면 모르신다고…
아닙니다.
지금 폐기처리한 것은 확실하게 2건이고 고발조치 들어간…
아니, 제가 건수 자체는 분명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절차라든지 그 다음에 폐기와 행정처리 그 자체는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건수 자체가 지금 몇 건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으나…
그래 모르시네요. 모르시는데 어떻게 다 했다고 하십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건수의 정확한 숫자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아니, 방금 제가 질의할 때 이것 다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다 하셨다고 하셔 놓고 다시 또 모르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아닙니다. 그 숫자에 대한 것은 가령 22건이나…
아니, 이것 뻔한 것 아니에요. 24건 중에서 폐기처리한 것은 2건이라면서요? 2건밖에 폐기처리하지 못하는 현실적 사정은 이해한단 말입니다, 그런 가능성이 있으니까. 하지만 나머지 조치는 경매 전 농산품하고 같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같이 해야 형평성에 맞는 것이고 그럴 것 아니에요.
예, 위원님 죄송합니다.
너무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지 못한 것 사과드립니다. 24건이 있는데 2건의 경우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폐기가 되고 고발을 하기 위한 행정조치를 저희들이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4건 자체는 다 한 것은 저희들이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24건 중에서 2건은 폐기하고 고발조치 했고?
예.
나머지 22건은 고발조치를 하라고 통보를 했다?
아니, 폐기 자체도 저희들이 하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다 그렇게 이 절차를 밟도록 통보를…
폐기한 것까지는 확인하셨네요?
그것까지는 확인이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24건은 고발조치 한 것은 확인을 못하셨다?
고발조치를 하고 난 후의 24건에 대한 그 뒤의 일은 저희들이 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다 했다고 자꾸 말씀하시니까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지금 우리 보고서 내용도 잘못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보고서 내용이 잘못 되었다 하고 다시 파악하신다 하면 되지 그것을 자꾸 다르게 말씀하시니까 자꾸 따지고 드는 거잖아요? 이게 형평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 다시 검토를 하셔 가지고 고발조치가 제대로 되었는지 어떻는지를 다음에 저한테 서면으로 좀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장님께 제가 조금 과격한 사표 운운하고 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마음 아프게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부지매입에 관한 문제가 너무 마음 아파서 우리 원장님의 마음 아픔을 같이 하다보니까 그런 표현이 되었다고 그래 이해해 주시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해, 괜찮겠습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같이 마음을 아파하는 그런 심정이라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말로 과격한 표현에 대해서 위원으로서 자질을 갖추지 못했다고 그래서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제가 발언권을 얻은 김에 한 가지만, 다른 동료위원도 못한 분이 있고 해서, 또 식사시간이 다 되어가고 하니까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감사자료 22페이지, 23페이지 한번 펴 주십시오. 23페이지에 보면 악취관리지역 지정 고시 하는 게 있습니다. 나항을 먼저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항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악취방지법 제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 악취실태조사 근거로 시의 환경보전과 2006년도 악취관리지역 악취실태조사 계획에 의거 2006년도 악취관리지역 악취실태조사 세부계획 연구부 자체 수립하여 2/4분기, 3/4분기 악취실태조사 실시 결과보고 완료’ 이래 했습니다.
연구부에서 환경보전과에다가 악취실태 조사를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이 보고서는 나중에 제가 조금 서면으로 받아서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2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도표입니다. 복합악취 및 지정 악취물질 분석결과에 기준치라고 하는 곳에, 도표 제일 위쪽에 배출허용기준 있는 데 중간쯤에 아세트알데하이드 라고 하는 난이 있습니다. 거기에 0.1이 기준치입니다.
그런데 이 도표에 보니까 뒷장 넘겨서 22페이지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이 아세트알데히드라고 하는 물질의 검출이 0.02로 되어 있습니다. 기준치가 0.1ppm 이하인데 어떻게 지정고시를 하도록 결과를 연구부에서 환경보전과로 결과 분석을 보고 완료를 했는지 제가 지금 의문이 갑니다.
제가 잘못 파악, 지금 도표를 읽고 파악을 잘못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도표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보고 자료를 낸, 환경보전과에 낸 자료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가 다른 건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배출허용기준 내용에서 보면 아세트알데하이드가 0.1ppm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은 0.020이기 때문에 장림유수지의 경우는 지정이 지금 안 된 상태, 안 되어 있습니다, 장림유수지의 경우는.
유수지는 안 되었는데 그러면 악취지정지역이 피혁단지하고 유수지하고 바로 붙어 있는데 피혁단지 딱 그것만, 피혁으로 되어 있는 사업장 그것만 악취관리지역으로 고시가 된 겁니까? 바로 옆에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 피혁관리지역에 폐수처리장 그것만 저희들이 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겠습니까?
유수지라는 이런 여타의 지역은 아직까지 거리도 있고 그러한 영역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되지 않았다고…
원장님!
예.
제가 그쪽에 사는데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그 피혁공단에서 나오는 폐수가 그 유수지로 빠져서 일부가 나옵니다. 합병처리해서 넘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악취지정을 그곳에 하는데 이 수질이 0.1ppm보다도 훨씬 낮은 0.02의 ppm이 나오느냐 하는데 제가 의문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 도표가 연구부에서 환경보전과로 이렇게 도표가 넘어가서 보고가 된 게 맞다고 하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을 10명 불러서 10명 다 물어봐도 그것은 허위로 결과보고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는 완벽하게 해 주셨다 하더라도 그렇게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도표를 본인 위원이 생각해도 뭔가 도표를 만들어 가는데 환경보전과에다가 잘못 보고를 만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현 상황을 봐서.
그래서 이것을 6개월간 동안에 저번에 보니까 2005년도에 하도록 해서 2006년 5월까지 6개월간 동안에 계속해서 검사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과연 장림하수처리장으로 가는 이 관로가 지금 합병처리해서 넘어가는데 그 유수지의 수질이 정말 기준치보다 미만, 기준치보다 미만 정도가 아니죠, 0.02니까, 0.1이 기준 정도 되는데. 이것을 믿을 수 있겠느냐 하는 데는 상당히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믿을 수 있도록 검사가 되었는데 저 허동찬 위원이 또 뭐라 한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정말로 현 상황을 면밀히 검사를 해 보시고 이 결과가 환경보전과에 잘 넘어가 줘야 환경국에서 정책을 펼 때 제대로 폅니다.
제가 어제 환경국에다가 이 분리관거가 만들어져서 종말처리장으로 제대로 안 가고 하천으로 빠지기 때문에 부산시에 있는 전체의 하천이 썩는다. 아무리 좋은 물을 위에 상류에서 내려 보내고 내려 보내고 해도 안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려서 환경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인지를 해서 분리관거작업을 하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려고 기본계획을 이제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산시가. 오래 전에부터 아주 옛날부터 해야 될 사업을.
그런데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는 것 때문에 유일하게 제가 책을 이렇게 감사자료를 읽어보니까 연구원에서 보고하는 게 기준치보다 좋다고 하니까 이때까지 세월을 두고 넘어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이 기준치가 엉망이다 이렇게 보고가 되었다면 아주 옛날부터 관거의 분리관거 작업을 해서 좋은 하천을 만들 수 있는 작업을 했을 거다 나는 그래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를 했다고 하면 뭔가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다시 시간 없으니까 다른 이야기는 길게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결과가 연구부에서 환경보전과에 보낸 자료가 이대로가 긴지 아니면 잘못된 건지 한번 파악해 보시고 이렇게 환경국에서 정책상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잘해 줬으면 좋겠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끝내고, 다음 할 게 많이 있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들이 못하고 계시니까 완료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중입니다마는 점심식사 등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감사중지)
(13시 3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식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보면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면 5페이지 한번 봐 주실랍니까? 이게 보면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한 우리 여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결과에 대한 것을 보여 주시는 것이 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처리결과를 보면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검사강화 준비철저 여기에 대해 가지고 처리결과 반영 이래 놨습니다. 원장님, 찾으셨습니까?
예.
반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이 부분을 저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했단 말입니다. 지적을 했는데, 여기에 처리결과는 반영을 시켰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어떻게 반영을 시켰습니까?
이 사항은 시민들의 관심이 대단히 높아 가지고 실내공기질 관리검사 수요가 증가될 것을 대비해서 장비, 인력 그리고 기타 이런 보강에 철저히 준비하기를 바람 하는 이런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장비라는 쪽하고 그리고 인력이라는 쪽하고 그리고 검사항목 강화 쪽 이 세 가지로 나눠서 조치가 되었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검사장비는 지금 GCMS, HBS 등을 위시해서 몇 가지 장비를 구매해 가지고 보강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인력부분은?
인력부분은 저희들이 2006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소위 이와 관련된 인력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한번은 2006년 중기기본 인력운용계획을 저희들이 갖춰서 제출을 했고 이것은 지난 2006년 2월 1일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 그리고 환경부 산하에 관련된 법이 제정되므로 해서 이에 법제정에 따른 인력을 보강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그 내용 중에 이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검사강화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5월 26일자인데 2006년 조직진단 실시 및 결과제출 이렇게 해서 환경관련 분야를 비롯한 전염병 검사 등에 대한 인력증원 필요성을 제기를 하고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잘 아시는 것처럼 농산물검사소 운영을 위한 인력이 저희들이 보강되었고 기타의 인력은 현재까지 보강이 되어 있지 않고 있는 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8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8페이지 보면 다이옥신분석센터 설치 및 운영 준비를 철저히 해 달라고 지적을 받았거든요. 2005년도에도 보면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담조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설 건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또 기존인력을 차출하여 운영해 가지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였거든요, 맞습니까?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니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부분이 왜, 감사지적 처리사항으로 처리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지적사항은 말하자면 인력확보 등을 좀 준비에 만전을 기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 달라 하는 그런 주문사항이었습니다,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항 역시 인력보강을 위해서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서를 제출하고 또 조직진단을 한 후에 여기에 대한 결과를 제출을 해서 인력을 보강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안 왔다는 것을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마찬가지겠죠, 그죠? 이것도 실질적으로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되었지마는 두 개 다 인력부분에서는 전혀 확보가 안 되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기에 지금 처리결과에는 반영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면 본 위원이 보건대도 그렇고, 다른 어느 분이 보더라도 이 자료를 봤을 때는 이게 다 모두가 완벽하게 다 준비가 되어 있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반영이 다 된 걸로 인정을 안 하겠습니까, 원장님?
예,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런 일반적인 방법에 의해서 인력보강에 대한 그런 계획서를 제출하고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여의치를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폐기물분석과 인력을 차출해서 보강을 하고 그리고 기타 필요시에 다른 인력을 보강을 해 가지고 다이옥신분석센터의 운영에 관한 것은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서 잘 운영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우리 연구원의 기본목표 중에 대기질 향상이라든지 식품 혹은 기타 질 향상에 있어서 다이옥신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계속해서 인원을 요청할 작정이고, 예정이고 그리고 인원이 보강된다면 최우선적으로 다이옥신분석센터 인력을 보강토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서 의회에서도 그만큼 지적을 했듯이 이게 그만큼 중요도를 갖다가 가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잘 알겠습니다.
19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19페이지도 보면 연구조사사업 선정 심의위원회 내실화 방안강구 여기에도 이렇게 처리결과가 반영이 되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운영 실적이 없는데, 심의위원회를 운영한 실적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 연구조사사업 선정심의위원회를 정말 말씀하신대로 그대로 저희들이 실시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 연구과제를 선정하는 것 그 다음에 과제선정해서 심의하는 것 그 다음에 과제를 수행해서 평가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함께 심의위원회의 위원들의 의견을 거쳐서 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저희들 1차 심의위원회는 우리 원내에 있는 인원으로 하여금 위원회가 조직되어서 자체적으로 하였고, 2차 심의위원회는 외부의 주요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2차심의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부전문가 집단 풀을 활용을 해 가지고 그 가운데 보건 쪽에 교수 2명, 축산 쪽 전문가 1명, 환경 쪽의 전문가 2명 이렇게 해 가지고 총 5명을 심의위원으로 초빙을 해서 과제심의 혹은 우리가 그 후에 평가까지 이렇게 갖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운영실적이 나와 있겠네요, 원장님 말씀대로 하면요?
예,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그 운영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또 한번 볼까요, 20페이지도 이래 보면 연구원과 시와의 정례화 된 협의체 구성 운영 이래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연구원의 연구조사자료와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시 보건복지여성국, 환경국과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므로 시와 정례화 된 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고 예를 들어 대기, 수질, 토양 등 한 가지 테마를 정해 환경국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하나하나 정리해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래 이야기를 갖다가 들으셨죠? 이 부분 지적을 받으셨죠, 거듭. 이 부분에 대해서 수질이라든지 대기실무협의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전에 있던 조직을 좀더 강화해 가지고 협의회를 조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특히 환경 쪽의 중요성이 더 강조되었고 그 실무위원회 중 수질실무협의회는 1회 회의를 실시한 바 있고 그 다음에 대기실무협의회도 3회 우리 연구원에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에 실제로 우리들이 현안으로 되어 있는 하천분야라든지 먹는 물 분야, 토양오염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진지한 협의를 가졌고 대기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기의 경우도 악취문제, 황사발생에 관한 것, 오존문제 이런 것들을 1차 회의에서 협의를 하고 2차 협의회에서는 오염도 조사라든지 자동오염측정망이라든지 이런 것에 관해서 7월 5일자로 그리고 3차 협의회는 9월 21일자로 했는데 신평․장림공단 악취측정망에 관한 것이라든지 지하공기질 같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협의를 행한 바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협의회를 조직하지 못한 것은 보건분야인데, 보건분야는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마는 그 현안자체가 굉장히 긴급한 사항들입니다. 말하자면 전염병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타 식중독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협의회가 기왕에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 가지고 협의회 명칭으로 우리가 모임을 갖는다는 것이 아니고 늘 일상적으로 우리가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의 협의회는 아직까지 만들지 않고 다만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하면서 대처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항상 최홍식 원장님께서는 다들 너무 성실하고 열심히 하신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진정 우리 의회의 도움을 받고 또 보건환경연구원이 처해 있는 현실을 갖다가 저희 의회에는 항상 숨김없이, 가감없이 공개를 하셔야 우리 위원회에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가, 진정 우리가 또 도와줘야 될 부분이 어떤 걸 도와줘야 되는가 그렇게 논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주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역시 어떻게 보면 감시, 검사 이러한 분야의 일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부서보다도 시민을 가까이 하고 있는 그런 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의도를 충분히 짐작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 더 철저히 해서 솔직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싶어 하고 있고 그리고 모든 일을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원장님. 한 가지만 간단한 것 하나 여쭙겠습니다. 반여동농산물센터나 엄궁농산물센터에서 우리 보통 거기 검사를 한다, 그죠? 여기에 대해서 경매 들어오기 전에 물건이 들어온다 아닙니까? 그럴 때는 어떤 식으로 검수를 합니까?
잠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농산물 검사는 유통 전과 유통 후 두 가지 단계의 검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유통 전 단계는 반여 혹은 엄궁에 있는 농산물도매시장을 거쳐서 오는 모든 농산물에 대한 검사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유통을 하는 것은 우리가 시중에 현재 유통 중인 것들에 대한 검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아니, 저는 농산물센터로 들어오는 거요, 마트 쪽 말고요.
검사소 지소와 인접하고 있는 도매시장을 거쳐서 오는 것은 경매 전에 저희들이, 경매 전 한 4시간 혹은 5시간 전에 시료를, 검수를 하기 위해서 시료를 수거해 가지고 와 가지고 그 다음에 그것을 4시간에 걸쳐서 정밀검사를 하게 됩니다.
예, 그 부분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것 들었고요, 시료를 어떻게 채취를 하며, 만일 차량이 2.5t 한 대가 들어왔다 그러면 거기서 무작위로 채취를 합니까, 안 그러면 박스를 합니까? 어떤 식으로 채취를 합니까?
우리가 사전에 시료를 어떤 식으로 채취를 하느냐 하는 그런 것은 직전에 실시를 하는데 우리가 들어오는 그 농산물에 대한 현황을 파악을 한 다음에 그것을 진열상태에 따라서 표본추출을 합니다. 표본임의추출 한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임의로 그러면 만일 차량 하나 들어오면 박스를 다 개봉합니까? 만일에 지금 같은 철에 밀감이 많이 들어온다 아닙니까? 밀감이 많이 들어오면 밀감전체를 박스를 개봉을 해서 그러면 거기 중에 어디 한 박스를 지정을 합니까?
다 개봉을 해서 하면 좋은데 그렇게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량 100박스가 있으면 임의적으로 가령 통계적 처리방법에 의한 임의적 추출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 그러면 그 가운데 100 같으면 18번째라든지 아니면 54번째라든지 77번째라든지 임의로 이렇게 해서 소위 시료를 채취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만 거기서 가지고 갑니까 안 그러면 밀감을 전체 박스로 그냥 그걸 시료를…
한 단위를 가져갑니다. 박스 같으면 한 박스…
한 박스입니까?
예, 한 봉투 같으면 이것은 10㎏짜리이기 때문에 10㎏ 하나 이런 식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아, 그러면 야채류라든지 묶음이면 단으로 되어 있다든지 만일 상추라든지 이러면 상추 같은 것은 지금 박스 되겠네요, 그죠?
예, 대체로 요즘에는 포장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박스 혹은 포장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비닐포장 이렇게 포장단위로 되어 있으니까 한 단위가 되겠습니다.
파 같은 것은 묶음이 되겠다, 맞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한 묶음만 이래 거기에 대해서 시료로 채취를 합니까?
예, 한 묶음, 한 단위입니다.
그래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이것 또한 시민들의 눈에 비친 게 어떤 식으로 비쳤느냐 하면 이게 자기들이 필요한 사항만 구해 가지고 이걸 가지고 가지 않느냐? 그리고 필요하면 검사라는 것은 몇 개만 하면 되는데 왜 박스단위로 가져간다는 그 오해적인 이런 이야기를 한번 저는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시료로 가져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상을 해줍니까?
저희들은 정밀검사를 하기 때문에 필요한 시료를 충분히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가령 일정 킬로그램 이상 되어야 되는 시료를 수거해야 되기 때문에 포장단위로 하게 되고 포장단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소위 적정가격을 지불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유상수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예산으로 지불하는 겁니까?
예, 우리 연구원의 예산, 이미 예산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 예산범위 내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원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이게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이라든지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부분을 잘 검토하여 주시고 그 조치에 대해 가지고 항상 유의 좀 해 주시고요, 보다 우리 위원회만큼은 가감없이 공개를 꼭 좀 부탁드리고 정말 도움받을 것이 있으면 저희 의회에서 도울 거니까 항상 우리 시민들의 보건에 대해 가지고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손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석 위원입니다.
부산시민이 보건 건강 연구와 조사를 해서 최홍식 보건환경연구원장님과 연구원 그리고 가족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최근에 언론을 봐서 시민들이 아주 걱정을 하고 있는 의사조류 인플루엔자 발생현황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 질의가 계셨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날 진성여부로 판명이 되고 그리고 11월 22일에는 전북 익산 태진농장의 육영 종계 1만 3,000수 중 6,000수를 폐사시키고 그리고 23일에는 경기도 평택에서 육영 종계 1만 9,000수 중 248수를 폐사시킨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번 인플루엔자 발생의 원인을 철새로 인한 추정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은 이 부분에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해야 되지마는 보건환경연구원의 조사가 아주 긴밀하게 이루어지고 또 우리시의 보건위생과라든지 농업행정과를 업무연계를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즉각즉각 언론을 통하거나 알려서 시민들이 안정적인 음식물이라든지 특히 육계 종류는 지금 현재 굉장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대책을 그냥 조사 이것 하나 가지고 되지는 않겠다, 어떠한 대안을 지금 가지고 있고 이것은 지금 시급을 요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이라도 어떤 행정대책을 가지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농업행정과 또는 보건위생과, 방역에 이르기까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좀 발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염려해 주신 바와 같이 온 나라가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문제를 두 가지 면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소위 가축이라는 축산물 쪽의, 가축과 축산물 쪽의 위생문제 또 다른 한쪽은 조류 인플루엔자 고병원성의 경우 우리 인체에까지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보건, 건강까지의 문제 이 두 가지 면으로 접근을 하고 이 문제를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농가단위, 축산농가 단위에서의 문제는 아침에도 위원님들이 지적해서 말씀을 드렸지마는 첫 번째, 방역대책상황실을 이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반 22명이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부산광역시의 경우는 여러 곳에 철새들이 도래하는 그런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철새문제 특히 11월 이후에 들어오는 철새 등에 대한 이런 예찰 확대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조기에 문제점을 발견하고 색출을 하기 위한 이런 준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철새가 꼭 아니더라도 철새와 늘 가까이서 지내고 있는 비둘기라든지 텃새, 오리와 같은 것들에 대한 것도 그 활동을 살펴보고, 특히 분변, 그들이 내놓고 있는 분변에 대한 검사를 규칙적으로 검사를 하므로 해서 이에 대한 준비와 실시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또 가장 염려되는 것은 오리이기 때문에 오리에 대한 것은 부분적 시료를 수거해 가지고 혈청검사까지 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체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즉각적으로 인체에 어떤 증상이 나오거나 문제가 되었다 라고 봤을 때 그것을 진단할 수 있는 그런 킷트라든지 기타 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철새도래지로 을숙도를 기준으로 해서 낙동강을 끼고 있습니다, 부산은. 그리고 여기에 감염될 우려는 어떤 방법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을숙도를 위시해서 긴 낙동강이 있고 하기 때문에 철새들이 도래되는 11월에서 내년 1월까지는 철새들의 움직임 특히 철새들 자체의 현지에서 우리가 24시간 관측을 하고 한다는 것은 사실상 인력상으로 어렵지마는 주기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규칙적으로 현지에 나가 가지고 분변관찰이라든지 또 철새에 대한 특별한 관찰을 이미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변을 채취해 가지고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필요로 하는 그러한 검사를 지금 시행 중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부산시 같은 경우는 닭, 오리는 대체적으로 강서구나 기장군에 많이 소재가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 자료에 의하면 닭을 한 710마리의 검사를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 겁니까?
좋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특히 닭이나 오리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지속되고 부산경제에 또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걱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양면적인 전략을 우리가 써야 되는데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인체에 감염이 되면 위험하고 또 감염된 역사적인 시기를 보면 올해가 굉장히 위험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세계적으로 1918년도에 스페인 인플루엔자로 5,000만명이 그리고 57년 아시아 인플루엔자 100만명과 홍콩 인플루엔자 70만명이 사망한 기록으로 발생주기가 40년에서 50년으로 볼 때 올해가 이게 주기적으로 굉장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런 자료는 가지고 있죠?
예.
그리고 대학교수가 말씀을 한 것을 보면 인플루엔자 대유행시 국민의 30%가 발병될 것으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감염을 보면 사전에 어떤 특단의 대책과 또 말씀드린 각 부서에 연계해서 시급을 요구하는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는 안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이후라도 계속 예산편성도 있고 이러니까 그러한 계획을 의회에 보고하고 또 가능하면 언론을 통해서 부산이 어떤 형태로 지금 방역을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시민에게 알려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 상황에서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되고 상당히 많은 내용이 저희들 보건환경연구원 특히 축산물위생검사소 관계가 있고 또 상당부분은 저희들 본원에 있는 역학조사과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힘으로만 되는 것은 당연히 아니고 시 농업행정과라든지 또 식품위생과라든지 이런 정책부서하고 긴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말씀하신 바대로 그런 사전차단이라든지 또 문제가 생겼을 때의 능동적인 대처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더 긴밀하게 협조하는 그런 체계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회가 필요하면 보건위생과라든지 농업행정과라든지 보건환경연구원 합동으로 계획을 의회에 보고토록 하고 또 같이 고민을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대답할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인체감염에 대비해서 조류인플루엔자 치료제가 보건환경연구원에 해당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타미플루라는 치료제가 지금 원장님께서 우리 부산이 어느 정도 지금, 몇 인분 정도 이것을 소장하고 있습니까?
제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를 않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저희들이 검역에 대한 직접 부서가 아니라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관리하는 것 아니죠?
예, 아닙니다.
좋습니다. 아무튼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이제 진성으로 판명나고 특히 철새로 인해 발생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부산은 제일 빨리 철새도래지를 가지고 있고 사전예방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원장께서는 긴밀한 관련부서와 협조를 해서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의 2005년도 업무계획 중에 보고를 받아보면 코라스(KOLAS) 국제공인시험기관에서 최고 평가를 받았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공인을 받았다고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공인시험기관에서 우리 연구원이 어떤 평가를 받았습니까?
저희들 그것은 우리가 국제수준의 평가기관인 코라스에서 저희들에 대한 일체의 관련된 모든 절차를 따져 가지고 저희들에게 주어진 항목에 대한 그런 승인을 해 주었고 특별한 어떤 평가 같은 것은 없다는…
하나의 공신력을 갖게 되었죠, 그렇죠?
예, 그만큼 정도검사에 관한 한은 국제적인 공신력을 가지게 되었다는 뜻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연구원의 최대 경쟁력은 정확한 실험에 따른 공신력입니다, 그렇죠?
예.
그 공신력의 훼손은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인정해야 되겠죠?
예.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감사자료 25페이지를 보면 지난 언론에 보도된 이기대 폐슬래그 중금속오염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경성대 환경공학과 신현무 교수가 조사한 이기대공원 주변 산책로의 토양오염이 토양환경보전법상 오염기준치를 초과하였고 카드뮴 Cd는 당장 토양복원이 필요한 대책기준치도 초과하였으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2004년 5월과 2006년 3월에 실시한 토양오염조사 시 기준치 이내였다는 결과와는 상반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연구원에서 제출한 조치결과에는 보도 다음날인 2006년 9월 27일 언론 및 민간단체 등과 같이 토양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한 결과 신현무 교수 측의 검사결과보다 낮게 검출되었고 폐기물도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그리고 2006년 9월 27일 검사결과에 대한 신현무 교수의 반응은 어떠한지 그 결과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의 대처는 어떻게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 동국제강 슬래그매립지와 관련되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기 짝이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문제의 발단은 부산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베텍이라는 여기에서 연구과제 발표 및 평가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경성대 신현무 교수께서 자기가 하는 그런 프로젝트의 내용을 공개할 때 그 내용 일부가 국제신문의 모 기자 의거해 가지고 이기대 폐슬래그 중금속오염, 그리고 구리, 카드뮴이 얼마 초과 같은 제목으로 이렇게 발표한 데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문제는 어떤 점에서는 여러 가지가 모호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 연구원은 즉각 이것에 대한 대처를 위해서 우리 원 연구진과 그 다음에 남구청 그리고 국제신문사 그리고 부산녹색연합동아리에 있는 회원들을 입회한 가운데 산책로가 좀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산책로에 접하고 있는 시료 3건, 그리고 매립지 내 안에 도로공사장이 있습니다. 그게 습자리라고 하는데 거기에 1건 이렇게 해서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한 결과는 사실상 지금, 아까 신현무 교수의 결과에 비교할 때 크게는 11배, 낮게는 4배 이렇게 저하, 낮은 상태의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우리가 정상적인 채널을 통해 가지고 신현무 교수 및 베텍에, 그러니까 부산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에게 이 문제에 대한 정당한 답을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한 것은 저희들이 직접 요구를 한 것이 아니고 해당 구청과 그리고 우리…
자료요구를 했다 말입니까?
이 문제에 대해 사실하고 어긋나기 때문에 해당 구청이 우리의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이것을 해명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 베텍에서 용역을 준 거거든요. 신현무 교수팀에게.
예.
그러면 정확한 답변을 달라고 했습니까, 어떤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까? 분명하게 요구를 했어야죠.
우리의 결과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남구청에서는 남구청대로 그리고 베텍은 배텍대로 이 문제는 저희들에게, 그리고 저희들뿐만 아니라 해당 관련되는 부서기관에게 해명을 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으나 사실상 해당 교수는 지금까지 반응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번 제안한 것은 우리가 공동으로 이 시료를 다시 수거해 가지고 공동시험을 하자고 제안도 했습니다마는 역시 답변이 없었고 이에 대한 일체의 언급이 그 후로는 없었습니다.
원장님, 답답한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공신력 있는, 부산시가 출자한, 360만 시민의 보건환경에 대한 연구와 조사를 맡고 있는 여기에 계시는 분은 모두들 부산시민이 낸 세금으로써 특별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연구원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조사한 자료에 언론에 이렇게 보도될 정도로 일부의 교수가 발표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이 공신력 있는 시민을 대표하는 원장께서 이것을 밝혀내지 않았다는 것은 이것은 이 교수의 발표가, 언론보도 발표를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예,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 아니죠, 이것은.
문제는 이런 점도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은 생명 그 자체가 모든 것에 대한 신뢰성, 그리고 정확성입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생명과 같다고 저희들은 믿고 있고 또 이 분석에 관한 한은 저희들은 정말 제1인자라고 자부할 수 있을 정도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기능과 기술을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의 결과에 대한 것은 저희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해서 될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사실상 부산, 경남에서는 토양환경보전법에 의거해서 토양검사 지정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저희 연구원 외 몇 개 기관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지금 경성대 거기서는 지정도 안 되어 있는 그러한 기관이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소위 경상대학교에서, 이 경상대학교는 토양오염검사 지정기관입니다. 경상대학교에서도 이미 2002년도에 이와 같은 유사한 실험을 해서 이것은…
원장님, 잠깐 말씀도중에, 본 위원이 지금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그런 원인을 제가 듣고자 하는 것 아닙니다.
이날 보도된 일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환경부지정 기술센터인 부경대 부산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베텍의 연구과제 중 하나로 경성대 신현무 환경공학과 교수가 실시한 부산 휴․폐광산지역 토양오염도 정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예전 용호광산이 있던 이기대공원 주변 동생말과 산책로를 따라 표토 22개를 조사했다는 이야기, 22개 조사결과에 따르면 예전 용호광산이 있던 이기대공원 주변 동생말과 산책로를 따라 표토 22개 지점과 심토 1개 지점의 토양 시료분석에서 갱도 및 일부의 구리, 카드뮴이 우려기준 및 대책기준을 초과하는 정도를 보였다 이래서 그 밑에는 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시민들이 볼 때 바로 그 이전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한 게 이런 문제가 없다 라고 연구결과가 있는데 이 교수님이 이것을 모를 리가 없다 말입니다. 그러면 밝혀내야죠. 지금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데 아직도 밝혀 내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이 교수가 연구한 부분을 인정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꼭 그래,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는데, 저희들이…
자, 이 문제를 여기서 밝혀 내지 못한 부분을 원장한테 제가 왜 안 밝혀냈느냐 따져봤자 답이 안 나옵니다. 다음 예산 심의할 때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에게 당당히 알려야 됩니다. 당당히 알려서 이 부분은 토양오염이 안 되어 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그러면 이 교수가 연구한 부분은 언론을 통해서 그 당시에 언론보도가 잘못 되었다는 등 해명요구를 해 주기 바랍니다. 그럴 수 있겠죠?
예, 노력해서 해명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위원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예산 심의 때까지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위원장님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이 말씀드린 대로 최대 경쟁력은 정확한 실험에 따른 공신력입니다. 그 공신력은 바로 국제공인시험기관 코라스에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은 퍽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그러나 지난 2월에 실시한 국제공인시험기관 사후관리평가 시 부적합 되어서 시정한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부적합한 내용은 무엇이며, 어떻게 시정조치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라스가 소위 해당되는 그런 여러 가지 절차에 의거해서 승인절차를 받게 되면 사후적 관리조치로 여러 가지 단계에 걸쳐서 재점검 받는 그런 절차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절차 가운데에 소위 행정적인 절차가 있고 그리고 장비라든지 인력 혹은 기술에 관한 그런 점검절차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사실상 모든 절차에서 큰 지적을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원장님!
예.
지적이 없는 것이 아니고 행정적 지적을 여기에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코라스의 사후관리평가 부적합 사항 시정조치 실시 및 품질문서 개정 해 가지고 이 4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행정적 개선…
예.
개선인데 그게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 행정적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왜 없다고 그럽니까? 관련문서로서는 독립성 보장 및 활동참여 방지, 비밀정보 및 재산권 보호, 시료 취급, 결과 보호, 기타 문서개정사항에 전체적인 이런 4개 사항을 지적을 받았거든요. 본 위원이 이것 큰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공신력 있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각종 시험의 공인기관으로서 위상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사항인데 행정적인 절차상에 문서의 요건이 안 맞는 게 있어서 지적받은 사항들입니다. 그것은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부분은 행정을 맡고 있는 여기 와 계시는 모든 분들이 철저히 사후관리를 해서 시민들로 하여금 신뢰를 받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중요한 문제는 21세기 이제 상당히 시민들의 건강, 환경, 보건에 대한 욕구가 달라지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미세한 부분까지 시민들이 상당부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환경이 중요합니다. 연구조사 그리고 여러분들이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 라고 생각해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올해 예산을 그런 부분에 신청사 환경을 전환할 수 있는 신청사 부지에 대한 용역을 우리 위원회에서 준비하라고 주었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의 예산을 편성하는데 원장이나 여러분들께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지는 않았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나 예산은 지금 시작일 뿐입니다. 예산이 마감되는 저희 의회에서 본회의장에 마감되는 그 시간까지 투쟁과 노력을 같이 하면 안 되는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자신은 어떻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질책이 계셨고 저희들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사실 중에, 건 중에 하나입니다.
이 문제는 지적하신 것처럼 결코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단계에서 심의 중에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 그리고 또 이 심의과정 중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노력이 있다면 십분 노력을 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심의과정이 끝나는 그 시간까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계되시는 분들을 찾아서 이해가 되도록 끝없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바로 정책이고 정치입니다. 그리고 꾸준한 정치적 노력입니다. 원장님과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그런 정책과 정치적 노력을 꾸준히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박삼석 부의장님께서 나는 정말 이 부지에 대해서는 모르겠다 할 줄 알았는데 좋은 팬이 한 분 더 생겨서 우리 원장님은 큰 힘이 생기겠다는 생각이 들고, 본 위원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우리 상임위가 굉장히 열정적으로 우리 원장님에게, 원장님 개인이 좋아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열정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서 아주 좋은 분위기에서 좋은 환경에서 좋은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 상임위의 본질이었다는 것을 꼭 깊이 아시고 제가 몇 가지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검사하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검사물을 가져오는 장소가 더 중요합니다. 또 하나의 물질이 검사를 할 때 어느 부위에서 검사를 할 것이냐에 따라서 검사의 도표가 다를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이 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시민이 생각할 때 반드시 여기에는 큰 오염이 있다 라고 생각이 드는 곳은 한쪽 부위에만 채취를 해서 그 결과를 놓고 결과보고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직접 결과를 연구하고 검사하시는 분이 원장님에게 부서에 보고를 하더라고 그래도 좀 미심쩍어 하면 다시 직접 간부 되시는 분은 현지에 나가서 다시 채취해서 다시 검사를 해 보는 그런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그래야 오류가 생기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 박삼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스가 퍼지는데 닭 한 마리를 가져왔는데 항문부위에 채취해서, 아니면 날개부위에 채취를 해서, 머리에 채취했는데 어느 곳 한 곳만 했다, 괜찮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어느 날 닭이 폐사해서 막 퍼졌다 이렇게 되면 아무리 검사를 완벽한 방법으로 했다 하더라도 우리 시민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꼭 중요하다, 이것은 정말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면 한 번, 두 번의 채취의 검사로써 도표를 만들어서 정책에 혼선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연구원은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 잘못 발표가 되게 되면 환경부 정책에 큰 혼선을 가집니다. 그 혼선만 가지면 괜찮은데 우리 부산시민이 환경연구원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면 그때는 정말 원장님 이하 여기 계시는 직원들은 떠나야 합니다. 그것은 명심하셔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간곡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유념해 주시고 몇 가지 제가 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페이지 5페이지 아까 우리 손상용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부분을 연계해서 조금 더 짚어보고 넘어갈까 합니다. 감사자료 5페이지를 보면 부산지역 다중이용시설이 17개 군에 477개소가 있는데, 자료 57페이지를 다시 넘기겠습니다. 57페이지를 넘기면 2005년도에 73개소를 검사를 하고 2006년도 9월말 기준으로 해서 65곳을 검사를 했습니다.
부산시 다중이용시설이 검사대상이라고 하는 5페이지의 항목에 477개소라고 했는데 65개소밖에 검사를 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예,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관내 다중이용시설은 17개 종류 17개 군, 그룹이 있고 거기에 477개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하철이다 혹은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것이 많기 때문에 477개소가 있는데 그 가운데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65개를 검사를 했는데 이 가운데는 그러니까 전체를 다 취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표성이 있는 그러한 것을 선정을 해 가지고 그 선정한 것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 게, 검사를 실시한 게 65개소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더 여기에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게, 65개소를 2005년도도 같은 장소 또 2006년도도 같은 장소만 검사하는 것은 아니었습니까? 2005년도는 75개하고 2006년도는 연말까지 하면 75개소 이상 하겠죠. 하겠는데, 2005년도도 A라는 장소에서 하고 2006년도도 A라는 장소 하고 이렇게 한 것은 아닙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않습니까?
예, 그때그때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가지고 작년에 가령 2005년도에 했으면 이것은 충분히 검사가 완료되었다고 하면 또 다른 곳에도 여러 곳이 남아 있으니까 선정을 해서 또 실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477개소 정도 검사를 해야 될만한 그런 예견의 장소라고 하면 최소한 통계를 내려면 30%이상은 지역을 검사를 해 봐야 그래도 뭐가 통계수치가 그럴싸 안 하겠는가? 다는 못한다고 하시니까, 정해야 한다니까, 30%정도는 해 줘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뽑아서 검사를 하셨다고 하니까 한 30%정도는 매년 검사를 해서 데이터를 내 주셔야 될 것 같다.
예, 그 점에 대해서 관련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의하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실내공기질관리법이라는 그런 것에 의거해 가지고 실제로 지자체의 공무원이 대상시설에 대해서 자기들이 다 지도 점검을 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의 결과가 이것은 참 문제가 되었다 했을 때 대상을 선별해 가지고 저희들이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시설에 대해서 나가서 점검을 하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 내용에 보면 전체 다중이용시설 중에 한 20%는 저희들이 하도록 환경부에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20%정도만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좋습니다. 20%, 20% 해도 약 한 90여군데…
예, 90개, 100개 정도 되겠습니다.
예, 100개 정도. 어떻든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477개소 정도 되어 있는, 법령은 놔 놓고 지침이나 이런 것 놔 놓고 그 정도 되는 많은 곳을 검사를 해야 되는데 불과 한 12~13%정도 되는 곳만 검사를 해서 괜찮다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납득하기는 좀 매우 곤란한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2006년도 금년에는 이러한 20% 수준으로 저희들이 검사를 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착착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57페이지를 다시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2005년도하고 2006년도 측정결과를 보면 측정결과, 하는 장소입니다. 장소 결과를 보면 지하역, 지하상가 등의 검사군에 따라서 검사대상 수에 대하여 측정결과 차이가 나와 있습니다. 도표 확인하십니까? 도표 57페이지입니다.
예.
나와 있는데, 이 측정결과 수치가 평균값으로 낸 건지, 최대값으로 낸 건지, 아니면 최소값으로 낸 건지 하는 도표의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게 명시를 안 하고 어느 쪽으로 본 위원이 봐도 되겠습니까?
이것은 지금 구분에 보면 가령 지하역사가 있고 지하상가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역사하고 괄호가 17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17개를 취해 가지고 검사를 해서 나타낸 평균값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평균치로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앞으로 이런 도표를 만드실 때는 평균치라고 표기를 해서 우리가 서면만 보고 감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질의하는데 시간이 소모 안 되도록 좀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측정결과 표시를 하려고 하면 검사하는 장소에 따라서 최대값을 내야 될 것인지 최소의 값을 내야 될 것인지 평균치를 내야 될 것인지 하는데 장소마다 좀 차이가 있을 것 같다 하는데 그냥 평균치만 내도 별 관계는 없겠습니까?
저희들이 이것도 일종의 시험법상에 나타난, 예를 들면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법상에 대상시설의 최종 시험결과는 각 측정지점의 측정치 전체 평균값으로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를 하는데 지금 사실은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님들도 그런 의사를 표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평균값 옆에 범위를 얘기해 주면 상당히 도움이 될 걸로 여겨지는데 원래 법상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법상 그렇다고 하더라 그래도 물론 법을 준수해야죠, 또 준수 안 하면 본 위원이 다른 이야기할 거니까 준수는 해야 되겠지만 그 측정하는 장소의 범위에 따라서 평균치를 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최대치를 보고 다시 한번 검사해서 또 최대치와 최소치를 다시 한번 구분해 볼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좋습니다. 법령에 의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시되 이것은 조금 그 부분은 고려해야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기준치 측정을, 기준치를 측정하는 것을 꼭 잘 지켜 주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정의 장소에 관한 확대 그 다음에 범위의 확대에 대해서 평균치를 내는 것이 좋을는지 최대치를 내는 것이 좋을 것인지 하는 것은 전문가 되시는 쪽에서 상당히 판단을 잘 해 주셔야 정책을 하는 쪽에서 혼선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표기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계속해서 하나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허동찬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0페이지를 한번 더 조금 짚고 넘어가면 싶습니다. 70페이지에 대기환경기준 다, 라 측정소 설치운영 현황 이런 부분을 놓고 이야기를,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17개소 측정지점 운영 이런 부분을 연계되어서 관계가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대기질 오염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부산전역에 걸쳐 조금 전에 말씀드린 17개소를 측정 운영을 한다고 하셨죠?
측정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측정자료가 부산시의 대기질을, 그러니까 측정한 자료가 부산시 대기질의 대표가 된다고 그렇게 원장님은 보십니까? 제가 좀 질의가 애매한 것 같은데 제 뜻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측정소 설치는 17개 그리고 도로변 2개 해서 19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측정망 지점을 설정하고 정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서 저희들이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선정할 때 관련 전문가 그리고 또 여기에 관련된 관심 있는 시민단체 이런 사람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그리고 사실 또 그간의 여러 가지 자료를 종합해 가지고 최적지를 찾아서 선정을 하게 되고, 지금 현재 저희들은 이것이 과연 제대로 선정이 되었나 하는 문제를 늘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환경부에서 2004년 12월에 전국의 측정망 위치와 적정 개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2005년 9월에 와 가지고 수도권,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 부산지역의 광화학 측정망에 대한 위치평가에 대한 그런 평가가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루어진 결과와 그리고 또 이어서 우리 부산에 있는 부산지역 측정망 베텍이라는 데서 말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부산환경기술개발센터라는 데서 부산지역 측정망 위치적정성 평가 연구 여기서도 이제 이 문제가 거듭거듭 이렇게 검토가 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지적사항이 있다고 하지만 대체로 지정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일부 지적이 된 것 중에는 뭔고 하니 역시 해운대신시가지하고 그 다음에 정관신도시 이것이 새로이 시가지가 형성이 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신설이 필요하다 라는 의견이 제시되어서 저희들이 이미 설치가 완료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러한 단계적인 검토결과에서 이루어진 것이긴 하지만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이동을 하거나 새로 신설하거나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방금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입니다. 이동을 해 가면서 대기질의 측정을 해줘야 되지 17곳을 지정해 놓고 그 자리만 측정을 하면 계절에 따라서 또 그날의 기온의 차에 따라서 아침에 나타나는 것하고 낮에 나타나는 것하고 다르다시피 따라서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검사장소를 변경해 가면서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장소에서 17군데를 계속해서 할 것이 아니고 원장님 말씀대로 측정장소를 옮겨 가면서 측정을 하면 더 정확한 평가 그러니까 이쪽 장소에서 했던 것 저쪽 했던 것 다 합해서 우리 부산시의 대기오염에 관한 측정을 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본 위원이 그래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원장님도 일부분을 동의를 하시던데…
그런데 그 점은 가령 일정기간 동안은 해당 측정소에서 일정기간 쭉 관찰을 해서 결과를 얻어서 그것을 통계적으로 처리해 가지고 확고한 자료를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이렇게 계속해서 측정망을 유지해야 되고 그리고 그런 것을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가령 이동할 필요가 있으면 이동을 해서 제3 혹은 제4의 위치에서 우리가 측정망을 다시 하나 신설하거나 이동을 시키거나 이렇게 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시다면 측정하는 장소를 조금 전에 해운대신시가지 한 군데 더 늘려서 한다고 그러는데 더 늘릴만한 장소가 있다 라고 원장님이 파악 되시는 곳은 없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는 사실상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평가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있었던 그런 평가자료에 의하면 이 수준과 이 지역이면 괜찮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신설할 필요가 있을 때는 신설해야 한다는 그런 요구사항이 도출이 되었고요.
그러나 이러한 지역 외에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소위 그 이동측정차량을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지난 APEC 때는 전혀 관계도 없는 해운대지역에 우리가 계속해서 운용을 해서 측정을 한 바가 있고 또 매립장 같은 데 필요하다면 거기서 이동측정차량을 가지고 가 가지고 필요한 일자동안 거기서 운용을 하면서 자료를 우리가 얻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기오염에서 악취오염으로 조금 바꾸어서 제가 말씀을 하겠습니다. 악취를 측정한다 해서 일정한 장소에 관공서 위쪽, 집 위라든지 이런 곳을 많이 선택해서 이 자료에 보면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은 그 악취가 발생하는 사업소, 악취가 발생하는 사업소 내에다가 예산이 들면 예산요청을 해서 검사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해 주면 되거든요, 우리 연구원에서는. 그러니까 악취가 발생하는 사업소나 아니면 공공시설 장소나 악취가 발생한다 이렇게 민원이 제기되거나 아니면 연구원에서 보고 이것은 악취를 현지 그 자리에 두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되시는 곳에 직접 그 시설을 놓고 측정을 해서 해주면 그 사업소 그 현 지역에서 얼마만큼 악취가 발생을 해서 우리 지역에다가 악취를 뿜어내는지 이런 것을 그렇게 검사를 해야 제대로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은. 그런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악취가 발생이 되는 그런 업소는 자기들이 자가측정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것을 판단을 해서 조치를 해야 하고 그리고 시에서는 이러한 것을 악취가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 잘 모르겠는데 상습적으로 나오는 것은 그런 것을 일종의 악취발생지역으로 측정망을 구축을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하는 그런 방침이 지금 나와 있고 저희들도 그것을 요청을 했고 그런 방침이 나와 있고 그렇게 해서 예산편성 작업 중에 있습니다, 지금, 작업 중에 있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악취가 나는 발원지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그런 위원님의 뜻인 것 같은데 그것 참 옳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회사별로 악취에 대한 자가검사를 해서 거기에 악취가 나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행정에서 우리 사업을 하시는 분에게 바라는 바이고 그것이 제대로 시행을 할 수 없는 주원인은 그 악취나 모든 것을 걸러서 환경을 개선해 나가려면 사업을 안 하는 게 오히려 낫다, 더 하면 돈이 더 들고 하니까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 사업소나 지역에서 자체로 하도록 놔놓으면 이것은 내 있어도 지금까지 안 되는 거거든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장님께서 그렇게 조치를 한다는데 동의를 하시니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대로 악취가 난다고 발생의 원인이 있다 라고 생각하는 곳에 그 자리에다가 바로 측정기를 달아서 시정해 가야 된다.
왜 이 말씀을 다시 드리느냐 하면 업체에다가 “당신 업체에 악취가 많이 납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닙니다. 우리만 나는 게 아니고 주위에 있는 모든 업체에서 나오는 것이 합해서 악취가 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악취가 발생하는 주원인이 되는 업소나 공공장소에 직접 그 자리에 갖다 놓고 검사를 해 내야 시가 지원을 해 주든지 아니면 그 기업체가 돈을 얼마를 부담을 해서 드리든지 개선이 될 것 아닙니까? 업만 하시는 분 보고 죽을동 살동 모르게 검사해서 데이터가 뭐 어쩌고 하니 벌금이나 매겨야 된다 하면 벌금만 물면 개선이 됩니까?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시가 지원을 해야죠.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문제가 되고 우려되는 지역은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악취관련 모든 것을 측정을 하고 있고 정말 업소가 대단히 많고 현재 부산 관내에서 악취발생 그런 작은 업소까지 합하면 굉장히 많은 수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그러나 저희들이 또 하나의 제도상으로 그린 앤 클린 멘토링이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하는 것은 저희들 부산광역시에서 처음으로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고 다른 연구원에도 하지를 않는 그러한 제도로서 가령 지금 말씀하시는 어떤 것처럼 영세업체에서 이런 악취가 발생이 되는데 문제가 참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된다 했을 때 저희들은 거기서 직접 나갑니다.
지금 그런 제도에 의거 해 가지고 저희들 팀들이 전문가팀을 구성해 가지고 주로 저희들 연구원하고 기술자하고 또 그 외 필요하다면 관련 공무원까지 포함한 멘토를 구성해 가지고 현지에 나가서 기술지도를 하면서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측정을 해서 지도를 하는 그런 제도를 택해 가지고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확대가 된다면…
좋습니다. 그런 좋은 방법이 있다는 이야기는 듣기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잘 안 되는 주원인이 이 악취를 근무시간에 내면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팀웤이 되어서 나가서 할 텐데 이분들이 꼭 저녁에, 1시쯤 2시 이 사이에 냅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공직에 계시는데 그것 잠 안자고 가서 검사하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놔도 악취를 내는 업소는 공직에서 근무하고 검사하러 나올 수 있는 시간에는 악취 안 냅니다. 그때는 살만 합니다. 낮에 가 보십시오. 그만큼 냄새가 나는가, 안 나죠? 꼭 저녁에 잠 한숨 들어서 잘만 하면 못 자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는 이미 공직에 계시는 분들에게 전화로 연락해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때는 싹 냄새 내고 오시는 순간쯤 되었다 하면 그때는 냄새 안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악취가 나는 업소에는 지정해서 몇 군데는 현장에다가 걸어 놔놓고 악취조사를 해야 한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참고로 해서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걸 아시고 검사기의 도입에 관한 문제는 연구원에서 해야 되는지 다른 부서에서 해야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연구소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할 수 있다면 연구소에서 하고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그러한 장비를 구입해 줄 수 있도록 요청해서 정말로 현실적으로 몸에 와 닿도록 그렇게 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인력하고 장비가 다 같이 요청이 되는 그런 사항인데요, 저희들 실제로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저희들 야간에도 우리가 때로는 시 담당직원들하고 함께 현장에 나가 가지고 시료를 수거하고 또 현장에서 측정도 하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떨 때는 24시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정된 인력 그리고 장비 때문에 그것을 완벽하게 그리고 전체를 다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지적하신 바와 같이 조금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장비보강이라든지 또 인력이 조금이라도 편입되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악취문제는 더 좀 관심 있게 들여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선되어서 우리 부산시민이 환경만 좋아지면 자연히 인구가 줄지 않고 모여서 삽니다. 환경이 나쁘기 때문에 계속 인구는 줄고 떠나는 겁니다. 지금 안 좋고 계속 이렇게 안 좋아지면 제가 장담합니다, 매년 10만명씩 부산시 시민은 줍니다. 안 줄 방법이 없습니다. 살기 힘든데 왜 여기 부산서 굳이 삽니까? 살기 좋은 인근 경남도 많이 있는데, 참고하셔서 우리 연구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고 부산시의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결에 앞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감사 중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위원님들의 요구취지에 맞게 작성하여 2007년도 예산심사 전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오늘 감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업무추진이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앞으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진지하고도 깊이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신 최홍식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이성숙
○ 피감사기관 참석자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장 최홍식
연 구 부 장 빈재훈
총 무 과 장 이만호
역 학 조 사 과 장 이영숙
미 생 물 과 장 정구영
식약품분석과장 김성준
환 경 조 사 과 장 권기원
대 기 보 전 과 장 조정구
수 질 보 전 과 장 이경심
폐기물분석과장 김광수
산 업 환 경 과 장 김성림
엄궁농산물검사소장 진성현
반여농산물지소장 강경미
〈축산물위생검사소〉
축산물위생검사소장 이동수
시 험 검 사 실 장 이강록
○ 속기공무원
서정혜 이경남

동일회기회의록

제 16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64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9
2 5 대 제 164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9
3 5 대 제 164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8
4 5 대 제 164 회 제 8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9
5 5 대 제 164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9
6 5 대 제 164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8
7 5 대 제 164 회 제 7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9
8 5 대 제 164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9
9 5 대 제 164 회 제 7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9
10 5 대 제 164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8
11 5 대 제 164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7
12 5 대 제 164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8
13 5 대 제 164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8
14 5 대 제 164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8
15 5 대 제 164 회 제 6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8
16 5 대 제 164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7
17 5 대 제 164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2-19
18 5 대 제 164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7
19 5 대 제 164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7
20 5 대 제 164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7
21 5 대 제 164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4
22 5 대 제 164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2-19
23 5 대 제 164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2-18
24 5 대 제 164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2-18
25 5 대 제 164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2-18
26 5 대 제 16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2-18
27 5 대 제 164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7
28 5 대 제 164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4
29 5 대 제 164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4
30 5 대 제 164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4
31 5 대 제 16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4
32 5 대 제 164 회 제 3 차 본회의 2006-12-21
33 5 대 제 16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6-12-13
34 5 대 제 16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2-07
35 5 대 제 164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2-06
36 5 대 제 16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2-06
37 5 대 제 164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2-06
38 5 대 제 164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2-06
39 5 대 제 164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4
40 5 대 제 16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4
41 5 대 제 164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4
42 5 대 제 164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3
43 5 대 제 16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3
44 5 대 제 16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7-01-09
45 5 대 제 164 회 제 2 차 본회의 2006-12-15
46 5 대 제 16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6-12-11
47 5 대 제 16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2-06
48 5 대 제 16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2-05
49 5 대 제 164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2-05
50 5 대 제 16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2-05
51 5 대 제 164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2-05
52 5 대 제 16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3
53 5 대 제 164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3
54 5 대 제 16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3
55 5 대 제 16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3
56 5 대 제 164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2
57 5 대 제 164 회 제 1 차 특별위원회 2006-12-08
58 5 대 제 16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6-12-08
59 5 대 제 16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2-05
60 5 대 제 164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2-04
61 5 대 제 16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2-04
62 5 대 제 16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2-04
63 5 대 제 164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2-04
64 5 대 제 16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6-11-30
65 5 대 제 16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6-11-30
66 5 대 제 164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2
67 5 대 제 16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2
68 5 대 제 16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2
69 5 대 제 16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2
70 5 대 제 164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2
71 5 대 제 164 회 제 1 차 본회의 2006-11-21
72 5 대 제 164 회 개회식 본회의 2006-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