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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제16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1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병희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의사진행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건설본부 소관 2007년도 예산안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오후에는 건설방재국 소관 2007년도 예산안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TOP
가. 건설본부 TOP
2. 2006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건설본부 TOP
(10시 1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건설본부 소관 2007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건설본부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병희 건설본부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본부장 김병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석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본부 시행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64회 정례회에 즈음하여 저희 본부 소관 2007년도 예산안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심사하실 저희 본부 소관 2007년도 예산안은 성과관리계획에 따라서 조직운영 필수경비 및 택지매각 세입원을 예상하여 필요경비만 편성하였으며,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집행 잔액 삭감과, 세입원 증가에 따른 예비비 등을 조정 정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본부에서 제출한 2007년도 예산안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지금부터 저희 건설본부 소관 2007년도 예산안 및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2007년도 성과관리계획 예산안 편성방향 및 총 규모, 회계별 예산안, 2007년도 성과지표 현황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07년도 성과관리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본부의 기구 및 인력은 1차장 5부 3과 14담당으로 정원 225명에 현원은 223명입니다.
일반회계 및 3개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 규모는 총 1,521억 8,800만원으로서 2006년도 당초예산 대비 43.5%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 규모로는 일반회계가 122억 100만원, 명지주거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가 877억원, 해운대 신시가지 건설사업비 특별회계가 37억 4,500만원, 신호지방공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가 485억 4,200만원입니다.
참고로 우리 본부에서 관리․운영하던 항만배후도로 건설사업 특별회계는 항만배후도로 건설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2006년 11월 1일부터 시 도로계획과로 업무 이관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성과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 임무는 건설공사의 완벽한 시공관리와 품질관리를 통한 세계적인 수준의 도시기반시설 구축으로 선진부산 건설의 기반조성과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일류건설 행정구현으로 설정하였으며, 목표는 전략목표 4개, 성과목표 11개, 성과지표 42개를 설정, 목표에 따라 내실 있게 추진하여 저희 본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완벽한 시공으로 세계적 수준의 도시기반시설 구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07년도 예산안 편성방향은 택지관련 특별회계의 매각사업 수입 등 수입원별로 예상수입을 전액 편성하였고, 인건비 등 기관운영 기본경비는 예산편성 기준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소요경비만 편성하였으며, 채무경감을 위한 지방채 및 민간투자 상환예산을 우선 반영하는 등 내년도 본부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의 차질 없는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내실 있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총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844억 8,7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423억 2,400만원 대비 23.9%인 578억 3,700만원 감액된 규모로서 일반회계의 기타회계 전입금 수입의 감소와 택지관련 특별회계의 매각사업수입 등이 감소됨에 따라 전년대비 규모가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521억 8,8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693억 2,400만원 대비 43.5%인 1,171억 3,600만원이 감액된 규모로서, 일반회계의 항만배후도로 건설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세출예산이 감액되고, 택지관련 특별회계의 매각사업 수입 등이 감소됨에 따라서 세출규모 또한 전년대비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회계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445억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730억원 대비 39%인 285억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명지주거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185억원, 신호지방공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260억원으로 이는 시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으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22억 100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1,000억원 대비 87.8%인 877억 9,9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크게 감액된 사유는 항만배후도로 건설사업 특별회계가 항만배후도로 건설사업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업무관리 소관이 시 도로계획과로 변경됨에 따라서 주 세입원인 컨테이너세를 건설본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던 것을 시 도로계획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편성함에 따라 전년도 예산액 대비 크게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비 예산은 전년 예산액 대비 500만원 감액된 8,900만원으로 공사장 안전관리 및 효율적인 건설사업 추진을 위하여 공사장 안전관리에 500만원, 효율적인 건설사업 추진에 5,300만원을 편성하였고, 건설공사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로 고객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사업비로 홈페이지 유지 보수비 등에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사관리의 전문화로 공사품질 확보를 위한 직원 혁신 마인드 제고에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본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인 기본경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4억 5,500만원이 증액된 119억 6,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직원 인건비 및 운영 기본경비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타경비는 전년도 예산액 883억 9,700만원 대비 882억 4,900만원 감소된 1억 4,8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공자기금 이차보전 전출금이며, 전년도 예산액 대비 99.8%나 크게 감소한 사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항만배후도로 건설사업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세출예산의 삭감으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명지주거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877억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952억 200만원 대비 7.9%인 75억 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이 택지매각 중도금 및 신규 매각에 따른 매각사업수입 854억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원, 택지매각에 따른 연부․연체료 등 기타잡수입 20억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877억원으로 사업비에 2,100만원, 기타경비에 876억 7,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비 2,100만원은 택지매각 활력 추진에 1,200만원과 사업 준공 부대비 등 900만원이며, 기타경비 876억 7,900만원은 민간투자비 상환 100억원,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원리금 상환 568억 4,300만원, 일반회계 전출금 185억원, 그리고 세입예산 대비 세출예산 정리를 위한 예비비 23억 3,6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해운대 신시가지 건설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37억 4,5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7억 4,300만원 대비 34.8%인 19억 9,8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이 택지매각 중도금을 포함한 매각사업수입 30억 1,2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4,000만원, 택지매각에 따른 연부․연체료 등 기타잡수입 6억 9,300만원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37억 4,500만원으로 사업비에 3억 200만원, 기타경비에 34억 4,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비 3억 200만원은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이용 수수료 등 택지매각 활력 추진에 200만원, 해운대 신시가지 폭포사 교차로 정비를 위한 실시설계비 3억원이며, 기타경비 34억 4,300만원은 세입예산 대비 세출예산 정리를 위한 예비비 34억 4,300만원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신호지방공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485억 4,2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683억 7,900만원 대비 29.0%인 198억 3,7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이 택지매각 중도금 수입 등 매각사업수입 473억 1,2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원, 공자기금 이차보전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1억 4,800만원과 택지매각에 따른 연부․연체료 등 기타잡수입 8억 8,200만원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485억원 4,200만원으로 사업비에 2억 1,900만원, 기타경비에 483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비 2억 1,900만원은 택지매각 활력 추진을 위한 경비 5,200만원, 신호산업단지조성 시설 유지 관리를 위한 단지관리용역비 9,000만원, 신호산업단지 조성공사 추진을 위한 환경영향조사용역비 등 7,700만원입니다.
기타경비 483억 2,300만원은 녹산폐기물 처리장 통합 사용료 분담금 9억 2,800만원, 민간투자비 상환 141억 5,600만원, 일반회계 전출금에 260억원, 중앙정부차입금 원리금 상환에 50억 6,400만원, 세입예산 대비 세출예산 정리를 위한 예비비 21억 7,500만원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2007년도 성과지표 현황입니다.
2006년도 예산안 심의 시 위원님들께서 성과지표 목표치 변경에 대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2007년도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과 관련하여 기이 목표치 대비 변경된 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명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 14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본부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회계별 예산안, 명시이월사업 현황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 방향은 연도 중 발생한 이자수입, 지난 연도 수입 등을 반영하고, 인건비성 경비 및 법정․필수경비 등 과부족액 가감정리와 단위사업별 집행 잔액을 삭감 정리하는 등 금년도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총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3,083억 8,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938억 9,700만원 대비 4.9%인 144억 9,200만원 증액된 규모로서 일반회계의 기타회계 전입금 수입의 증액 편성과 특별회계의 공공예금 이자수입의 증가 및 지난 연도 수입의 신규발생에 따라 세입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3,100억 1,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038억 6,200만원 대비 2.0%인 61억 4,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 요인은 특별회계 세입증액 편성에 따른 세출예산 역시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회계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1,030억 6,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950억 6,000만원 대비 8.4%인 80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명지주거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20억원과 신호지방공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60억원으로서 이는 시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으로 증액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046억 8,2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050억 2,500만원 대비 0.3%인 3억 4,3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비는 민자사업으로 추진 중인 용호만 공유수면 매립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감리비 집행 잔액 5억원을 시설비로 변경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는 직원 인건비 집행 잔액 2억 5,700만원 삭감 편성하였고, 기타경비는 중앙정부 차입금 지방채 조기상환에 따른 공자기금 이차보전이 완료되어 집행 잔액 8,600만원 삭감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명지주거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169억 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159억 6,400만원 대비 0.8%인 9억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리인상 등으로 인한 공공예금 이자수입 5억 5,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명지주거단지 내 유휴지인 학교용지 및 우체국용지 대부에 따른 대부료 발생 등으로 인한 기타잡수입 3억 5,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난 연도 수입 1억 2,500만원 발생으로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1,169억 900만원으로 사업비에 기정예산액 대비 1,700만원 삭감한 8억 3,300만원 편성하였고, 기타경비에 기정예산액 대비 9억 6,200만원 증액된 1,160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비 1,700만원 삭감은 가로등 전기요금 및 확정측량 수수료등 기타부대비 집행 잔액을 각각 200만원, 1,500만원 삭감한 것이며, 기타경비 총 9억 6,200만원 증액은 금리인상에 따른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상환이자에 1억 4,700만원과 일반회계 전출금 2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중앙정부 차입금 지방채 조기상환에 따른 상환이자 집행 잔액 6억 8,6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입예산 대비 세출예산 정리를 위하여 예비비 4억 9,900만원을 삭감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해운대 신시가지 건설사업비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45억 2,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27억 5,300만원 대비 13.9%인 17억 7,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리인상 등으로 인한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8,500만원과 종합의료시설 부지의 매각에 따른 연부이자 등 기타잡수입에 12억 9,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난 연도 수입 2억 9,100만원 발생으로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45억 2,800만원으로 기타경비에 기정예산액 대비 17억 7,500만원 증액된 138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증액된 세입예산 17억 7,500만원은 세입예산 대비 세출예산 정리를 위하여 예비비에 17억 7,5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신호지방공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738억 9,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01억 2,000만원 대비 5.4%인 37억 7,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리인상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4,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장용지 용도 완화에 따른 체납액 징수 등으로 인한 지난 연도 수입 35억 2,500만원 발생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738억 9,200만원으로 사업비에 기정예산액 대비 1억 6,100만원 삭감한 2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경비에 기정예산액 대비 39억 3,300만원이 증액된 736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비 1억 6,100만원 삭감 내역은 신호산단 조성 전체 사업 준공에 따른 용역비 집행 잔액 1억 6,100만원 삭감된 것이며, 기타경비 39억 3,300만원 증액된 것은 금리인하에 따른 이자 집행 잔액 등 중앙정부 차입금 원리금 상환 예산집행 잔액 23억 3,400만원은 삭감 편성되었으나, 일반회계 전출금 60억 증액과 세입예산 대비 세출예산 정리를 위한 예비비 2억 6,700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명시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2건에 45억 6,9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인 용호만 공유수면 매립사업비 명시이월액은 44억 4,900만원으로 그 사유는, 2006년도 제1회 추경에 반영된 예산으로서 어업피해조사용역 시행에 장기간 소요 및 감리용역 준공기한 미 도래로 인해서 명시이월 요구하였으며, 해운대 신시가지 건설사업비 특별회계인 해운대 신시가지 조성사업 3단계 구간 편입 토지 보상비 명시이월액은 1억 2,000만원으로 이는 또한 2006년도 제1회 추경에 반영된 예산으로서 분할측량 소요기간으로 인한 협의보상 시기가 미 도래되어 명시이월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승인 요청한 건설본부 소관 2007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시 재정과 특별회계의 세입 여건 등을 감안한 최소한의 필수 경비만을 편성한 것이며, 그리고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 예산안으로서 불요불급한 예산과 연말까지의 소요액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종 정리한 예산안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금회 승인 요청한 2007년도 예산안과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저를 포함한 건설본부 전 직원은 어려운 시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예산의 낭비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 2007년도 예산안 및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7년도 건설본부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2006년도 제2회 건설본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건설본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김병희 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사옥입니다.
2007년도 건설본부의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편성 내용은 앞서 본부장께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6페이지에 있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445억원으로 전년도 예산 730억원 대비 285억원이 감소하였으며, 그 내역은 명지주거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185억원과 신호지방공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260억원이 편성된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22억 1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000억원 대비 877억 9,9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사업비는 8,900만원으로 그 내역은 공사장 안전관리 및 효율적인 건설사업 추진을 위하여 재해대비 비상근무 급량비 400만원과 시설점검단 운영 100만원, 중앙부처 방문 협의 1,900만원, 건설공사 관련 업무추진비 등 3,4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건설공사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를 위하여 홈페이지 유지 보수비 400만원과 직원 혁신마인드 제고를 위한 경비 2,7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본경비는 기본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건비성 경비와 기관운영 경비 등으로 2006년도 115억 900만원보다 4억 5,500만원이 증액된 119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경비는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 등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제출되어야 할 경비로서 전년도 883억 9,700만원보다 882억 4,900만원이 감소한 1억 4,800만원이며, 이는 신호지방공업단지 특별회계 공자기금 이차보전을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명지주거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총 877억원으로 전년도 952억 200만원 대비 75억 200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주요 감소요인은 택지매각수입이 전년도에 비해 47억 6,100만원과 기타수입 26억 7,000만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증가요인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전년도에 비해 3,0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877억원으로서 전년도 952억 200만원 대비 75억 200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사업비 2,100만원과 기타경비 876억 7,9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사업비 2,100만원의 내역은 택지매각 추진을 위한 택지분양 안내 및 보조 인부임 등 1,200만원과 명지주거단지 조성공사 사업 준공 등에 따른 부대비 등 900만원이 되겠으며, 기타경비 876억 7,900만원의 내역은 민간투자비 상환 100억원과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원리금 및 이자상환금 568억 4,300만원, 일반회계 전출금 185억원, 예비비 23억 3,600만원입니다.
8페이지, 해운대지구 신시가지 건설사업비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37억 4,5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57억 4,300만원 대비 19억 9,800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주요 감소요인은 전년도에 비해 택지매각 수입 26억 5,600만원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0만원이 감소한데 따른 것으로 보이며, 증가요인은 택지매각 연부․연체료 수입인 기타잡수입이 전년도에 비해 6억 6,8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37억 4,5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57억 4,300만원 대비 19억 9,800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사업비 3억 200만원과 기타경비 34억 4,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사업비 3억 200만원의 내역은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이용 수수료 등 200만원과 폭포사 교차로 정비 실시설계비 3억원입니다.
폭포사 교차로 정비사업은 그 동안 아파트 주민들의 집단민원 등으로 인하여 사업 추진이 어려워 2005년 회계결산 시 명시이월사업비 83억 2,600만원을 집행하지 않고 불용 처리했는데 이번에 폭포사교차로 정비 실시설계비로 3억원을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경비 34억 4,300만원은 예비비 34억 4,300만원입니다.
9페이지, 신호지방공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485억 4,2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683억 7,900만원 대비 198억 3,700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주요 감소요인은 전년도에 비해 택지매각 수입이 176억 8,400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억 3,500만원, 택지매각 연부․연체료 수입인 기타잡수입 20억 1,800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485억 4,2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683억 7,900만원 대비 198억 3,700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사업비 2억 1,900만원의 내역은 택지매각 활력 추진을 위한 전자자산처분시스템 비용 수수료 등 5,200만원과 신호산업단지 조성시설 유지 관리를 위한 단지관리 용역비 9,000만원, 신호산업단지 조성 공사를 위한 환경영향조사 용역비 등 7,700만원이며, 기타경비 483억 2,300만원의 내역은 녹산폐기물 처리장 통합사용 분담금 9억 2,800만원과 민자투자비 상환 141억 5,600만원과 일반회계 전출금 260억원, 중앙정부 차입금 원리금 및 이자상환금 50억 6,400만원과 예비비 21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 건설본부 소관 성과관리예산은 건설공사의 완벽한 시공관리와 품질관리를 통한 세계적 수준의 도시기반시설 구축으로 선진 부산건설의 기반조성과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일류건설행정 구현이라는 기관임무를 달성하기 위해서 전략목표 4건에 성과목표 11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구성을 살펴보면 예산안 122억 100만원은 인건비 및 기관운영 경비 등 관리적 성격의 필수 경비를 편성한 것으로 보이며, 전년도 대비 세출예산이 87.8% 정도 크게 감소한 것은 항만배후도로 건설사업 특별회계의 소관 업무가 2006년 11월 1일자로 건설본부에서 시 도로계획과로 이관됨에 따라 항만배후도로 건설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이 건설본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회계는 명지주거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와 해운대지구 신시가지 건설사업비 특별회계 신호지방공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미매각된 용지의 대부분이 공공용지로 토지매각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으나 관련기관에 매입을 촉구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매각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2006년도 제2회 건설본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편성내용은 본부장께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6페이지에 있는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950억 6,000만원 대비 80억원이 증가한 총 1,030억 6,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이 된 것은 기정예산액에 비해 명지주거단지조성 특별회계 전입금 20억원과 신호지방공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60억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050억 6,500만원 대비 3억 4,300만원이 감소한 1,046억 8,2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주요감액 요인은 직원 인건비 등 집행잔액 2억 5,700만원과 명지특별회계의 공자기금 조기상환에 따른 공자기금 이차보전액 집행잔액 8,600만원을 감액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용호만 공유수면 매립사업은 감리비 5억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전환 증액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명지주거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159억 6,400만원 대비 9억 4,500만원이 증가한 총 1,169억 9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증액내역은 공공예금이자수입 5억 5,400만원과 택지매각 연부․ 연체료 등 기타잡수입 3억 5,200만원과 지난 연도 수입이 1억 2,500만원이며 감액내역은 공자기금 조기상환에 따른 공자기금 이차보전 일반회계전입금 8,600만원을 감액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159억 6,400만원 대비 9억 4,500만원이 증가한 총 1,169억 9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증액된 것은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상환이자 1억 4,700만원과 일반회계 전출금 20억원이 증액 되었고 감액된 것은 중앙정부차입금 조기상환에 따른 상환이자 집행잔액 6억 8,600만원을 감액 정리하고 확정 측량수수료 등 기타부대비 1,500만원과 가로등 전기요금 200만원 및 예비비 4억 9,900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 해운대지구 신시가지 건설사업비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27억 5,300만원 대비 17억 7,500만원이 증가한 총 145억 2,8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증액된 것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8,500만원과 택지매각 연부․연체료 등 기타잡수입 12억 9,900만원 지난 연도 수입 2억 9,1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세입예산 중 금회 추경에 반영하는 택지매각 연부․연체료 등 기타잡수입이 기정 세입예산 2,500만원 대비 12억 9,900만원이 증가한 13억 2,4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는 것은 세입의 추계증액 금액 차가 너무 크므로 당초 예산 편성시 세입의 예측 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해서 세입 추계를 보다 정확히 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27억 5,300만원 대비 17억 7,500만원이 증가한 총 145억 2,8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증액된 것은 예비비 17억 7,500만원입니다.
9페이지의 신호지방공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701억 2,000만원 대비 37억 7,200만원이 증액된 총 738억 9,2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증액된 것은 공공예금이자수입 2억 4,700만원과 지난 연도 수입 35억 2,5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701억 2,000만원 대비 37억 7,200만원이 증액된 총 738억 9,2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증액된 것은 일반회계 전출금 60억원과 예비비 2억 6,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감액된 것은 신호산단 조성 전체사업 준공에 따른 용역비 1억 6,100만원과 중앙정부 차입금 원금 및 상환이자 23억 3,400만원이 감액 편성된 것입니다.
신호산단 조성 전체사업 준공에 따른 용역비 1억 6,100만원 감액편성은 당초예산 2억원의 80%를 감액하는 것이므로 그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있어야겠습니다.
다음 명시이월비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2건으로 용호만공유수면 매립사업 44억 4,900만원과 해운대 신시가지 조성사업 3단계 구간 편입 토지보상비 1억 2,000만원을 이월하는 것으로 모두 금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시에 반영된 사업들입니다.
10페이지,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건설본부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회계 전입 및 전출금 정리와 인건비 등 관리적 성격의 필수경비 등을 삭감 정리하여 반영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3개의 특별회계의 경우 택지매각수입 추계에 따른 세입 및 전출금 정리와 지방채 조기상환에 따른 차입금 상환이자 집행잔액 삭감정리와 예비비 조정정리를 금번 추경을 통해 정리한 것으로 보여지며, 명지주거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의 공공예금이자의 기정 세입예산 2억 7,000만원 대비 5억 5,400만원 약 한 205%가 증가한 8억 2,400만원으로 그 편차가 많이 발생했는데 공공예금이자 수입은 이자지급률 등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당초 예산 편성시 세입의 예측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세입 추계를 정확히 하는 노력이 보다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7년도 건설본부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06년도 제2회 건설본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건설본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곽사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가급적 2007년도 예산안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두 예산안에 관해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 방법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해 위원님.
내년도 살림을 알차게 잘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예산안 짜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한두 가지만 조금 점검해 볼까 합니다.
작년 대비해서 기본경비가 한 4% 정도 늘어났는데, 늘어난 이유가 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본경비가 늘어난 것은 대부분 다 인건비입니다. 지금 현재 월급하고 수당 인상분이 대부분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늘어났나요
예. 조금 늘어났습니다.
세부 예산에 보면 379페이지 성과예산에 37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마다, 379페이지.
379페이지. 예.
각 부서마다. 직원 관내여비가 1인당 10만원씩 그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원래부터 그렇게 규정에 의해 가지고 책정하도록 되어 있는가요
예. 이것은 예산편성지침 규정에 의해서 10만원씩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관내여비가 2억 5,800만원이에요. 대충 합산을 해 보니까 몇 개 부서에. 그런데 정원이 225명이다 말이죠. 그러면 225명 같으면 1인당 10만원해도 2억 2,500만원 되어야 되는데, 2억 5,800만원이 지금 책정되어 있다 말이죠. 1인당 10만원씩 다 의무적으로 국내여비를 넣었는데 그리고 이런 예산을 할 때 제 생각에는요. 전, 예를 들어서 건설본부에 있는 전 직원에게 1인당 10만원씩 다 국내여비를 한다면 총괄에다 그냥 곱해 가지고 총 몇 명 곱하기 10만원씩 국내여비 이렇게 기명하면 간단할 건데 각 부서마다 전부 다 보면 직원 관내여비 총무부 10만원 곱하기 62명 12개월 또 각 부서마다 이렇게 갈라 가지고 인원을 잘라서 예산을 이렇게 만들어 놨다 말이에요. 왜 이런 식으로 예산안을 만드는지 그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게 지금 현재 세항별로 편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세항별로 부서별 인건비가 별도로 편성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무부는 총무부 세항에서 그게 되고 도로부는 도로부 세항에서 편성이 되고 각 부별로 이 성과예산이기 때문에 부별로 세항별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항목에 일괄해서 편성은 못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정원에 보면 225명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부별 예산을 합쳐 보면 관내 여비만 합쳐 보면 제가 지금 언뜻 잠시 앉아 가지고 몇 개 부서 있는 그대로 나와 있는 걸 계산해 보니까요. 2억 5,800만원이 나온다 말이에요. 그러면 정원이 225명이면 10만원 하면 2억 2,50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2억 5,800만원의 산출기초가 어디서 나왔느냐 이거죠.
체크를 해 드리면 379페이지에 그 위에 보면 직원 관내여비 총무부 해 가지고 7,44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쭉 내려가서 그 다음 페이지에 381페이지죠. 직원 관내여비 토목시설부 5,280만원,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면 직원 관내여비 도로건설부 4,320만원 또 그 밑에 보면 건축시설부 48명 12월 해 가지고 5,760만원 또 그 밑에 교량건설부 해 가지고 25명 곱하기 12월 해 가지고 3,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다 말이죠. 합산해 보시면 2억 5,800만원이 나온다 말입니다.
그것은 위원님, 저희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 같으면 단순한 지금 현재 10만원씩 해 가지고 225명으로 곱해 버리면 그런데, 저희들이 계산하는 것은 12월, 한 달에 10만원씩이니까 한달에 10만원씩 계산하면, 차이가 납니다. 지금 현재 그것이.
그렇습니까
예.
그럼 그게 관내여비가 한달에 10만원씩 계속 나오고 있다 이런 결론입니까
예.
거기에 381페이지 그 위에 보면 관용차량구입이 1대가 있고 컴퓨터구입이 80대가 있습니다. 이 내역을 설명해 주시죠 381페이지, 380페이지.
아, 380페이지, 지금 관용차량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구입비 2,700만원으로 해 놓은 것은 저희들이 본부에 총 관용차량 7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내구연한이 경과된 차량을, 지금 현재 6년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된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서 해 놨는데 저희들이 지금 교체대상 차량이 중형 소나타2가 1996년 식입니다. 지금 현재 이것이 차량연령이 10년 넘었기 때문에 저희들 이 차를 폐기를 하고 새로운 차를 지금 사기 위해서 그 한 거고요. 컴퓨터 구입비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80대 정도를 지금 현재 구입하는 걸로 해 가지고 1억 1,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노후 컴퓨터가 지금 다 지금 현재 한 80대 이상 되기 때문에 새로 컴퓨터를 교체를 해 주는 겁니다. 지금 본청 같은 데는 보면 전부 다 새 컴퓨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본부가 사업소가 이 부분에 대해서 늦습니다.
컴퓨터가 내구연한이 많이 지났다 이 말입니까
컴퓨터가 지금 현재 교체하려는 컴퓨터들이 그 내구연한이 다 지나서 상당히 업무수행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런 뜻입니까
주로 저희들은 2002년도 99년도부터 2002년도 그 사이에 이전 것 노후된 컴퓨터 교체 그겁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4% 정도 다른 데 다 내핍하고 다 돈이 없어서 아껴 쓰자,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시청에 근무하시는 공직자들이 더욱 더 그런 의식에 앞장서야 된다. 이래 봐지는데 운영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지적을 해 봅니다. 해 보고. 그 다음에 제가 늘 느끼는 감정인데 공무원들이 받는 여러 가지 인건비성 경비가 보면 종류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아주 보면 부서운영비가 있고 또 업무추진비가 있고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있고 똑같은 그 업무추진이 왜 다 달라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같은 일을 같은 사람들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종류의 그런 다양한 방식의 그런 형태로 인건비성에 준하는 그런 경비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앞으로 우리가 좀 개선해 나가야 되겠다. 차라리 경비가 정말로 노력에 대한 진정한 대가로 지불되는 인건비라면 차라리 인건비를 그렇게 하면 될 텐데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짜면서 그런 부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상해 위원 수고 했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
최영남 위원 하이소.
본부장님.
예.
예산안 준비에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시에 자료를 제출해 달라 했는데 그 자료에 건설사업 민자유치협약서를 제출했습니다. 했는데 그 뒷부분에 제가 사실 바라는 것은 금융협약서하고 여러 가지 자료를 더 요구를 했는데 민자유치사업 관련 협약서만 송부해 왔네요. 그런데 오늘 예산을 다루는 의미에서 사실은 전문위원께서도 심사보고를 통해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고 우리 또 동료위원께서도 예산 절감 차원에서 예산편성 하느라고 고생이 많았다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협약서 용호만 매립, 초읍터널, 신호산단 민자유치사업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자유치사업에 대한 차입금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차입금.
차입금.
차입금.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
예.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
대충 본부장님 듣고만 계십시오.
그 다음에 사업수익률, 또 그 다음에 물가, 민자 자기들 자기자본에 대한 이자율하고 물가상승률을 보통 감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 다음에 자기들이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사업에 대한 수익률, 쉽게 말해서 운용수익률입니다. 통행료 같으면 통행료에 대한 수익률, 90%부터 110% 거의 다 협약서가 90%부터 110% 이내에는 특별히 문제가 없는데 90% 이하 되면 우리 시에서 재정보전을 해 줘야 되고 또 110% 이상 넘으면 우리 시의 재정 수입에 환입이 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조항하고 그 다음에 공유수면, 매립 조건 이런 데 보면 대물변제가 있을 수가 안 있습니까 그지요.
그렇습니다. 대물변제 있습니다.
방금 한 다섯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한 민자사업 관련 협약서 및 금융협약서에 대한 이 협약서들이 99년도 2001년도 오래된 겁니다.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99년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모든 경제사정도 다 바뀌고 또 지금 금융관련 조항들이 과거에는 고정금리로 되어 있다 지금 전부 변동금리로 바뀌고 또 지금 물가상승률도 정부에서 내는 물가상승률하고 민간인이 하는 물가상승률하고 전문가들이 보는 견해하고 또 대기업에서 보는 물가상승률하고 여러 가지가 편차가 있습니다.
그런 모든 점을 이런 기회에 검토를 하셔 가지고 사전 변경 내에서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분명히 조정을 하셔 가지고 예산절감에 또 세수 수익에 도움이 되도록 한번 이런 기회에 검토해 줬으면 본 위원이 바라는, 최고 바라는 바입니다. 한번 검토를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예. 민자 부분에 대해서는 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민자협약서 부분에 우리가 차입금이자라든지 수익률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기자본에 대한 이자, 물가상승 그 다음에 운영수입, 대물변제 이 사항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은 본부에서 민자사업을 한 것은 용호만 매립하고 그 다음에 신호지방산단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명지대교 명지주거단지 조성사업 이 몇 개가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서는 지금 현재 사실 운영수입 90%에서 110% 하는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이것은 운영수입 부분은 지금 현재 주로 유료도로에 해당되는 사항이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별도로 제가 검토해 보고 검토한 결과를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입니다. 총괄적으로 이 부분이 아니고 또 우리 건설본부 예산안 편성 이후에 또 건설방재국에 민간협약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제가 다음에 시간되면 검토를 요청을 할 텐데 하여튼 간에 어쨌든 간에 건설본부에서 맺은 민자유치사업이라든지 하여튼 금융관련 이런 것 전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재계약이 재협약, 수정 보완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수정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예.
그리고 하나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374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374페이지에 보면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국내여비가 많으시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은 건설본부 직원들은 사무실에 앉아서 탁상공론 할 게 아니고 현장에 나가서 현장 관리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하셔야 사실은 건설본부 직원으로서 임무를 본 위원은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374페이지 끝 부분에 보면 선진외국우수시설물 비교견학 이래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이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선진외국우수시설물 비교견학 이것은 본부장님 혼자 갑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 건설본부에서는 지금 현재 대형 SOC사업을 교량이라든지 저희들 산업단지조성이라든지 택지개발이라든지 큰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선진지에 가서 외국의 우수 시설들을 보고 와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각종 공사에 신공법이라든지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것은 절실히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본부장님.
예.
일단 혼자 가는 겁니까 몇 분이 가는 겁니까
지금 보통 우리가 한 4명 내지 5명 가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요구를 합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 아까 우리 건설본부에 건설목표가 4건, 성과목표가 11건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선진부산 건설의 기반조성과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일류건설행정 구현이라는 기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합니다. 그리고 특히 다른 부서보다는 건설본부 직원님들은 좋은 네덜란드나 또 이번에 시장님도 다녀오신 두바이 그런 건설현장에 벤치마킹을 나가셔서 좋은 사례들을 많이 보고 오셔 가지고 건설현장에 투입을 해 가지고 경비절감이라든지 공법의 선진화라든지 이런 걸 할 용의가 있는 것 같으면 이것 뭐 본부장님 혼자 갈 것 같으면 1,000만원이면 될 듯싶은데 아무래도 실제로 실무에 현장에서 관리감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가셔 가지고 벤치마킹 해 가지고 건설본부에 필요한 좋은 기술을 해 와야 되는데 지금 이 예산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아예 삭감을 하시려면 전액 삭감을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제가 볼 적에 이게 추경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지 않아서 일반회계에 증액이 곤란한데 본부장님 이것 삭감할 용의가 없습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삭감은 지금 현재 사실 안 됩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당초는 한 4,200만원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가. 예산부서에.
4,200만원요
예. 4,200만원 요구를 했는데 시에서는 각 부서별로 일괄적으로 한 1,000만원씩 정도를 해 가지고 예산을 지금 현재 편성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저희 건설본부에서는 사실 1,000만원을 가지고 한 사람 정도 외국에, 그래 안 하면 가까운 데 일본이나 갔다 오면 1,000만원 가지고 한두 서너 사람 갔다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위원님들 그걸 해 주시면 다문 얼마라도 2,000만원, 3,000만원이라도 더 편성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런데 이게 일반회계는 각 부서별로 아까도 1,000만원씩 동일하게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일반회계에 더 편성할 여력은 없습니다. 또 편성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그것 한다 하면 저희들은 지금 현재 특별회계가 명지․신호․해운대특별회계가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 부분에 조금 위원님들이 지금 현재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는 그런 부분을 조금 조정해 가지고 해 주신다 하면 저희들은 상당히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신공법이라든지 또 우리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사항 그런 사항들을 보고 와서 우리 공사현장에 직접 접목함으로 인해서 시설물이 우수한 시설물을 건설할 수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삭감을 하려 하는데 지금 4,200만원 요구해 가지고 1,000만원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 같으면 명지주거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나 해운대지구 신시가지 건설사업 특별회계, 예비비가 상당히 30억 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어차피 예를 들어서 선진외국우수시설물 비교견학을 가시려면 예산이 되는 대로 아까 같이 일본에 갈 것 같으면 제가 볼 때는 일본에는 갈 필요가 없지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예를 들어서 네덜란드나 아까 우리 시장님 다녀온 두바이, 현재 건설, 시설이 많이 성행을 하고 있는 그런 데 가셔 가지고 벤치마킹을 해 와 가지고 우리 시 건설본부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이 옳을 듯 싶은데, 예를 들어서 예비비에서 한 2,000만원 해 가지고 한 3,000만원 해 가지고 한번 갔다 오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삭감하든지 둘 중에 그렇게 하십시오. 이것.
위원님 하여튼 어렵지만, 하여튼 예비비에서 조금 그 선진지 외국시설물 견학 경비를 조금 더 편성을 해 주시면…
그러면 본부장님! 지금 현재 총액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일반회계 증액이 가능합니까 예비비에서.
일반회계 증액은 안 됩니다. 예.
일반회계 증액은 안 되고, 그래 가지고 그래 되면 지금 현재 일반회계 편성된 1,000만원 그대로 놔놓고요. 그 다음에 특별회계에 지금 예비비로 되어 있는 명지 같은 데 예비비로 되어 있는, 한 30억 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한 2,000만원, 3,000만원 조금 그것을 해 주시면…
그래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어쨌든 간에 1,000만원 삭감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한 2,000만원 증액해 가지고, 한 3,000만원 해 가지고 실제로 우리 건설본부 현장에 관리감독을 하시는 분들이 진짜 벤치마킹 해 가지고 시정에, 시 예산 확보나 완벽한 시공을 위해서 도움이 되도록 본부장님이 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 결정하십시오. 그렇게 하셔 가지고…
예, 그래서 위원님 하여튼 간에 특별회계에 뭐 최소 한 2,000만원 정도만 편성해 주시면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두바이 같은 데는 지금 현재 엄청난 지금 현재 새로운 시설이 매립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새로운 시설이, 세계적인 시설이 들어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도에 가서 벤치마킹을 할 수 있으려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한 2,000만원 정도 더 편성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위원님들 조금 그것을 양해를 해 주시면, 그렇게 좀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1,000만원 삭감을 하시든지, 그러면 특별회계 2,000만원 정도를 증액해 가지고 그래 하도록 하입시다.
그런데 하여튼 삭감은 위원님 곤란합니다. 정 안 되면 1,000만원 가지고 한 사람이 갔다 오든지 아니면 뭐…
아니 뭐 혼자 가 가지고 무엇을 이렇게 1,000만원, 배워가지고, 뭘 보고 와 가지고 어떻게 현장에 적용한다 말입니까
위원님 일반회계 1,000만원 그대로 두시고요. 특별회계에 한 2,000만원 조금 더 편성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래 하도록 합시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해운대 신시가지 건설사업 특별회계에 보면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8페이지에 보면 택지매각 연부․연체료 수입, 기타잡수입이 전년도 대비 6억 6,8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간 세입예산에.
예.
그래서 그 부분에 세입예산의 추계를 정확하게 또 면밀하게 편성을 해서 이렇게 추경에 증액되는 것이 없어야 옳지 않나 생각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세입예산을 정확하게 추계를 잡아 가지고 편성을 해야 나중에 이제 추가경정예산이 지금 현재 없는 건데 사실 저희들이 해운대 신시가지에 지금 이렇게 새로 12억이 된 것은 지금 백병원 부지를 저희들이 2005년 10월 달에 지금 현재 매각을 했습니다.
사실 2006년도 예산편성은 9월 정도, 9월에서 10월 정도 2006년도 예산 편성이 되고 나서 백병원을 2005년 10월에 편성해 가지고 매각됨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우리가 백병원 연부이자가 지금 현재 사실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추가로 편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한일건설에서 대물변제로 저희들이 매각된 토지가 원래 2005년 12월까지 잔금이 연체되어 있었으나 한일건설 측에서 2006년 10월 9일 날 연체료하고 이자를 일시에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연체료가 한 9,200만원 되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자동차 정류부지라든지, 방범순찰대 부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정관신도시 그러니까 모델하우스 통합 홍보전시관을 저희들이 그 땅을 대부를 했습니다. 그 대부료가 한 4억 2,800만원 정도 생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2억 9,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되었는데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하여튼 간에 세입예산을 정확하게, 세입추계를 산정을 해 가지고 예산편성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증액된 것은 좀 면밀하고 자상한 어떤 예산편성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추가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남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산하 위원님!
본부장님 이산하 위원입니다.
예.
374페이지 한번…
374페이지요
378페이지요
아, 378페이지, 예.
먼저 보고, 우리 전문위원님 지적도 있었지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해서 저 맨 밑에 보시면 본부장 900만원, 또 379페이지 보면 차장 해서 600만원 나옵니다. 이 지금 이 예산은 어디 쓰는 예산입니까
이것은 그렇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실제로 우리 건설본부 전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지금 현재 기관운영비입니다.
지금 보면, 그 밑에 쭉 보면 직급, 직책별 해 가지고 업무추진비가 계속 다 급수별로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이제 직책급 수당이고, 지금 여기서 기관운영비라 하는 것은 우리 자치단체의 장이라든지 그럼 예를 들것 같으면 구청장이라든지 이런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의 건설본부가 하나의 사업소 부분입니다. 사업소기 때문에 사업소 전체 조직 운영하고, 그 다음에 홍보, 대민활동이라든지 유관기관 협조라든지 여기에 따른 우리 직무 수행에 따라서 우리 건설본부 운영에 따른 사실 직무수행 제반 경비입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혼자서 쓰라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딱 정해놨지 않습니까 본부장 해서 900만원, 또 차장 해서 600만원 이래 놨는데…
그렇습니다.
전체 이제, 건설본부 전체에 쓰는 경비다 이 말입니까
예, 결과적으로는 본부장, 차장님이 건설본부 전체를 조직을 운영하면서 우리가 대민활동이라든지 유관기관 협조라든지 직무수행에 따른 제반경비입니다.
예산편성 하는데 보면 다른 실․국도 지금 다 이 말씀대로 같이 갑니까
예, 다 있습니다.
그러면요, 37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374페이지 보시면 중간쯤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교량건설사업 추진 해서 400만원 있습니다. 그죠
예.
이것은 지금 여기 이것도 그냥 교량본부에서 다 교량본부장이 쓰는 것입니까
이것은 교량건설부, 그러니까 지금 본청 같으면 과, 과 단위의 시책추진비입니다.
예, 그것 여기에도 그러면 급수를 정해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이래 교량사업추진, 건설사업추진 해 가지고 이래 400만원 해 놓으면 이 400만원 가지고 제가 볼 때는 모자라지 싶은데요
사실은 지금 많이 모자랍니다. 지금 현재 여기 시책업무추진비는 항상 의회 의원님들 계속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을 지금 현재 이것은 많이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이 할 수가…
없어서 최소경비로서 지금 편성을 각 과 단위나 부 단위로 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많이 할 수가 없는데 이것을 많이 할 수가 없으면 안 해야 되고, 하면 그 돈에 업무를 할 수 있게끔 맞춰서 또 해야 되고, 그냥 형식적으로 400만원 해 가지고는 아무…
아닙니다. 이것 이제 시 예산담당관실에서 각 과별로 최소경비, 부서별 과 같으면, 본청 같으면 과고, 우리는 부 단위로 최소경비 기준을 정해 놨습니다. 인원이 예를 들어서 25명 같으면 25명에서 30명 사이는 400만원, 또 그 이하는 200만원 이런 식으로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예산편성기준에 의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405페이지, 해운대 신시가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폭포사교차로 정비 실시설계를 내년도에 하겠다 이 말이죠. 3억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게 이제 그때 주민들하고 반대의견이 있어 가지고 사업집행을 못하고, 그때 사업을 못하고 지금 명시이월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인데 지금 이제 주민들하고 민원은 다 해결이 되었습니까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 민원해결은 안 되고 계속 지금 현재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민들은 우회도로 전체 구간에 방음터널을 해 내라 하는데 그 방음터널을 하려고 하면 돈이 한 545억, 근 550억 정도 들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된다. 그러면 당초에 아파트 쪽에 지금 녹지가 있습니다. 그 녹지 쪽으로 도로를 확장하기로 되어 있는 것을 그러면 우리가 장산 쪽으로 그 반대쪽으로 우리가 도로를 확장하겠다. 비용이 다소 많이 들더라도. 그리고 현재의 우리가 법정 소음 기준 이하로 우리가 방음벽을 설치를 해 가지고라도 우리는 하겠다. 또 이것은 2014년까지는 어찌 해도 하도록 조건이 붙어져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에서. 그래서 저희들은 주민들을 계속 설득을, 금년, 내년에도 계속 설득을 하면서 일단 지금 장산 측으로 도로 확장하는 것으로 설계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설계비를 반영을 했습니다.
만약에 주민들하고 합의가 다 되고 나서 우리가 설계비가 없어 설계도 못하고 있으면 사실 이제 2008년, 늦어도 2010년 정도 되면 부산~울산 간 고속도로가 아마 개통될 것입니다. 그 개통되기 전에 저희들은 최대한으로 해야 되는데 만약에 안 되더라도 기존 현황도로를 이용하고 빠른 시일 내에 이 구간의 병목구간을 확정을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설계비라도 편성한 겁니다.
설계비라도 해 가지고 이제 설계를 하는데, 지금 본부장님 말씀은 장산 쪽으로 하시겠다 이 말씀인데…
예, 그렇습니다.
그럼 주민들은 장산 쪽으로 하는 데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는데 단지 방음터널을 해 내라.
아니 그래 장산 쪽으로 해 가지고 이 공사비 지금, 우리 지금 기이 책정되어 있는 공사비 80…
공사비는 아직까지 책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아니 전번에 예산편성 해 가지고 명시이월 되어 있는 83억.
그것 불용처리 되어 가지고 삭감되어 버렸습니다.
삭감되어…
예.
아예 그러면 공사비 자체가 지금은 없는, 제로상태네요
예, 공사비가 없습니다.
그럼 지금 본부장님께서는 장산 쪽으로 하려고 하면 거기는 공사비를 대충 얼마나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거기는 지금 맥시멈 잡아도 저희들 한 150억 정도. 예.
이 설계를 해 가지고 150억 예산을 그러면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것 가능하다고 봅니까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 설계를 하면서 주민들하고 계속 협의를 해 가지고 저는 한 1년 동안 협의를 하면, 다른 대안이 지금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 전체를 하여튼 간에 방음터널, 우회도로 전체를 방음터널 해 내라 하는 것은 주민들은 너무 무리한 요구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절대 수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한 1년 동안 주민들하고 계속 설득하고 대화를 하면 타협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본부장님은 이제 한 150억원 잡고 설계를 하신다 이 말씀입니까
예.
아니 그런데 우리 시의 예산 형편을 생각해야 되고 하니까 가능하면 주민들을 100% 설득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어려운 것이고…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아가지고 어느 정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라고.
예.
마지막으로 신호지방공업단지조성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417페이지 지금 용역을 두 군데 지금 예산편성을 해 놨지요
단지관리 민간위탁금 9,000만원입니다.
예, 조성시설 유지 관리를 위해서 9,000만원 하고, 또 그 뒷장에 보시면 418페이지 환경영향조사 용역비 7,000만원. 그지요
예, 7,000만원.
그러면 먼저 지금 단지관리용역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용역인지
예,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신호지방산업단지 공사 완료에 따라 가지고 아직 미 매각 택지가 또 있습니다. 아직까지 소유권이 안 넘어간 택지도 지금 한 275필지가 있고, 그래서 여기에 유지 관리를 지금 해야 됩니다. 공사는 전체 다 지금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택지가 개인한테 소유권이 넘어갈 때까지는 저희들이 본부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관리를 하는데 이것 애당초 이런 용역을 한번 안 주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매년 위탁관리를 하기 위해서 매년 관리비를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1년 예산입니다.
1년 예산인데 작년에 예산이 지금, 작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작년에 8,000만원입니다.
예, 지금은요
지금 저희들이 9,000만원 편성을 했는데 이것도 나중에 계약업체에 입찰하면 조금 아마 다운이 될 것입니다.
조금 여유 있게 잡아 놓은 것입니까
예, 원래 입찰을 하면 보통 우리가 원가계산을 하는 데서 한 90%나 85% 그 정도 되기 때문에 조금 차액이 발생할 겁니다.
여유를 두고 잡아 놨습니까
예.
예,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환경영향조사 이것은 저희들이 신호산업단지조성 할 때 여기는 법에 보면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법 25조 및 환경영향조사 규칙에 3조 1에 보면 착공 시부터 공사완공 후 5년까지 환경생태 변화를 계속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공사 준공은 되더라도 준공 이후 5년까지는 계속 환경영향평가를 해 주어야 됩니다.
5년까지 하는데 그것을 매년 하라 하는 것입니까 격년제로 하라 합니까 뭐 그것은…
매년 이것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매년 하라 하는 것은.
그것은 이제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해 드린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25조하고 환경영향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별표1에 의해 가지고 이것은 사업 착공 시부터 하여튼 공사 완료 후 5년까지는 계속 환경생태 변화를 측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이런 용역은 제가 보니까 해마다 할 게 아니고, 처음에 용역을 줄 때 그 용역회사하고 계약을 맺어 가지고 해마다 보고서를 넣으라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계속 해마다 용역을 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예산편성은 이제 매년 편성을 해야 되거든요.
아니 지금 이 부분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도 십 몇 년을 갖다 용역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 말입니다.
예.
용역이 이래 1년에 회계연도에 맞춰 가지고 1년 해서 1년에 끝나는 게 아니고 10년 동안 용역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조건이 붙은 것 같으면 이게 완료가 되고 5년 뒤까지는 처음 계약할 때 그러면 그런 조건을 달아 계약을 했으면 이래 번거로움도 없고 예산도 더 절감이 안 되겠나 저는 생각을 그래 합니다.
그래 처음에 계약을 하더라도 내나 업체는 한 업체입니다. 처음 계약을 해 놔 놓고 매년 이제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예산을…
그런 경우도 있지만 처음 할 때 계약을, 제가 말씀대로 그런 계약을 했으면 조금 여러 가지 절감효과가 안 있었겠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조 위원장 최영남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이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률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391페이지하고 403페이지하고 415페이지 보면 조성사업, 명지주거단지 하고 해운대 신시가지, 신호지방공업단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이 부지가 조금씩 남아 있는데 이 부지 대금이 앞으로 공공용지로서 결국 상계처리 될 것입니까 실제로 들어올 수 있는 금액입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상계처리 되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전부 다 지금 매각을 해 가지고 실제로 그 수입이 들어올 것입니다. 지금.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이 공공용지라는 것은 결국 의료시설이나 복지시설, 부산시가 직접 할 것은 아니고
이것은 대부분이 다 보면, 거의가 보면 학교시설하고 소방시설, 그 다음 문화시설, 파출소 주로 이런 것입니다.
그게 거의 한 1,00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예.
그럼 이 부분들이 대단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을 것입니다마는 그 대책은 어떻게, 이것 빨리 처리되어야 모든 부분들이 끝날 텐데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명지․신호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공공주택 용지가 매각이 되어 가지고 지금 아파트가 지금 건설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생각하기에 주변여건이 아파트가 다 들어서고 하면 앞으로 한 2, 3년 내에는 공공용지, 학교용지라든지 파출소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매각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명지에 학교용지 두 필지하고, 그 다음에 변전소 한 필지를 우리가 해당기관에 계속 독려한 결과 2007년도 예산에 지금 편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있고, 해운대 같은 데는 지금 현재 문화원 한 필지하고 동사무소 한 필지가 내년도에 지금 현재 해운대구청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지금 현재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해운대는 내년도에 다 들어오게 되어 있네요
예.
그런데 99% 이래 되어 있는데. 2008년도 가야 99% 되어 있는데.
해운대도 그…
마무리 안 되는 게 뭐…
해운대도 지금 마무리 안 되는 게 해운대에 중심상업용지가 하나 아직 안 팔린 게 있습니다. 중심상업용지가 지금 가격이 너무 비싸다 해 가지고 중심상업용지를 계속 입찰을 보고 있지만 그게 하나 안 팔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정류부지가 지금 현재 한 필지 지금 현재 안 팔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큰 것이고, 나머지는 지금 현재 조금 전에 이야기한 동사무소라든지, 파출소라든지 주차장부지라든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큰 필지가 중심상업용지 한 필지 안 팔린 그게 지금 제일 큰, 장산역 옆에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게 그러면 그것도 뭐 금액이 상당한 모양이죠
해운대 것도 200~300억 정도 되는 모양인데.
그게 중심상업용지가 지금 현재 73억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은 일정 공매하고 난, 아니 공매가 아니라 처분, 경매하고 난 이후에 일정 금액 이하로 낮출 수는 없어서 그래 지금 가지고 가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이게 감정을 하면 감정가격이 지금 현재 평당 1,000만원 정도 나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저희들이 감정가격 이하로는…
팔 수가 없으니까.
사실 이제 매각할 수가 없고, 그래서 지금 대기업에 그 옆에 SK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SK하고 몇 군데 대기업에 저희들이…
아, 협의를 하고 있다!
사라고 계속 지금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분들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가격이 너무 비싸다. 평당 1,000만원이면.
그래서 가격을 조금 다운해 주면 그 한다 하는데 또 사실 보면 저희들 감정을 하고 또 그 주위에 현재의 시세가 한 1,000만원 정도 갑니다. 중심상업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격을 낮추기에는 저희들이 어렵고, 하여튼 계속 대기업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하여튼 조속히 매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것 이제 참! 아주 델리게이트한 문제가 거기서 나오는데 보상할 때는 지금 현재 감정가격으로 주고 있거든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우리가 매각하려고 하니까 감정가격으로 못 받는 현실인데 요즘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을 겁니다.
예, 부동산경기가 조금 그것 되는 머리에 그런 현상이 지금 발생합니다.
아무튼 이 세 곳에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담당책임자가 있겠습니다마는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를 좀 해 주어야 안 되겠느냐. 특히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천년이 지금 다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잡고 있으니까 곤란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다행히 해운대에 작년에 병원부지는 백병원에 매각을 했고요. 지금 남은 게 위원님 말씀대로 중심상업지 이것 하고, 자동차 정류장 부지, 자동차 정류장 부지도 이게 돈이 한 11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실수요자로 정류장 부지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실수요자가 사지 않으면 매각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2007년도에 한 번 더 계속 운수업을 하고 있는 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매각토록 하고 만약에 안 되면 자동차 정류 부지는 용도를…
용도를 좀, 예…
계획을 변경을 하는 방법을…
용도를 변경해서라도…
예.
그 문제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좀 거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용도를 변경해서라도 매각하는 방향으로 해야 안 되겠나. 신호문제도 이제 다 끝나가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도 빨리 좀 조치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홍성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희 본부장님을 위시한 관계공무원님들 수고 많습니다.
연일 감사에 이어서 예산 심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건설본부의 예산은 상당히 지금 많이 감소가 된 그런 실정입니다. 특히 명지주거에 세입부분에 보면 매각사업 수입이 47억 6,100만원이 감소가 되었고, 해운대 신시가지에 세입이 매각사업 수입입니다. 26억 5,6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게 감소된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회계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지특별회계 같은 것은 지금 현재 매각수입이 2006년도 900억에서 2007년도에 854억, 한 48억 지금 감액된 것은 지금 택지매각에 따른 연부․연체료 수입이 지금 현재 중도, 저희들이 이제 매각을 해 가지고 중도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연부에 대해서 중도금을 받아 버리면 연부․연체료 수입이 줄어듭니다. 주 사유가 명지 같은 데는 연부․연체료 수입입니다. 수입이고, 그 다음에 해운대특별회계도 역시 지금 현재 땅이 조금 전에 홍 위원님 답변 드렸지만 지금 현재 매각이 해운대 같은 데는 공공용지하고 아까 중심상업지역하고 정류장 부지 그것이기 때문에 사실 매각을 내년도에 저희들이 그것을 다 수입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아까 예산 편성, 해운대구청에 문화원하고 예산 편성 되어 있는 부분만 잡으니까 지금 현재 매각수입이 상당히 감소가 되었습니다. 되고, 신호도 지금 현재 공공용지를 다 팔았기 때문에 이 공공용지에 대해서 중도금이 지금 현재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중도금 납부에 따라 가지고 연부․연체료 수입이 지금 현재 감소가 되기 때문에 지금 한 20억 정도 감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 그것 지금 땅을 팔아야 되겠다 그지요
예, 그런데 이제 지금 남은 것이 대부분이 다 공공용지기 때문에 공공용지는 명지․신호 같은 데는 사실 기존 이제 주거지역이, 공동주택이 어느 정도 들어서면 학교용지라든지 동사무소라든지 파출소 용지는 매각이 좀 될 것입니다. 지금은 사실 허허벌판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매각이 조금 부진합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 거기에 신호산업단지 조성공사에 보면 기정 예산액이 2억 2,500만원을 잡았는데 지금 용역에 따른, 준공에 따른 용역 집행 잔액이 1억 6,100만원이 감액 편성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거의 80%를 감액을 했는데 그 사유가 뭡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신호산업단지 전체가 이제 공사는 끝나고 사업 준공을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비를 당초에 지금 현재 2억을 편성했습니다. 편성했는데 저희들이 기존 자료를 최대한 활용을 하고, 하여튼 예산을 아껴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기존 자료를 최대한 활용을 함으로써 실제 이에 들어가는 최소 인건비만 용역비에 편성을 해 주고, 원가계산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집행잔액, 입찰보고 나서 집행잔액하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 이게 한 80% 정도 1억 6,000 정도가 사실 삭감이 됐습니다.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당초예산 편성에 조금 2억 편성할 때 이런 부분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검토가 조금 미비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죠
예.
이런 것을 하실 때 미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죠
예.
어떻든 대부분 이런 자료들을 보면 이런 부분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충분한, 사전에 검토를 충분히 해서 예산에 반영을 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에 보면요. 지금 두 가지가 명시이월이 됐는데 특히 용호만 공유수면매립사업 안 있습니까 이게 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용호만 공유수면 매립에 지금 현재 명시이월 된 것은요, 이것은 저희들이 1회 추경에 6월 28일 1회 추경을 지금 현재 50억 6,000만원 편성했습니다. 편성한 것은 용호만 매립사업 하면서 지금 현재 GS아파트 지으면서 그때 아파트건축과 관련해 가지고 교통영향평가 시 지금 용호동으로 가는 대로를 개설하는데 기반시설분담금을 GS보고 50억 6,000만원을 내도록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억 6,000만원을 저희들이 받아서 1회 추경 때 편성을 해 놔 놓으니, 6월 이후에 편성을 해 놔 놓으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쓰는데는 지금 현재 용호어촌계, 용호어촌계가 남천어촌계 어업보상비하고 그 다음에 공사책임감리용역비에 저희들이 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어업보상비는 어업용역이, 용역기간이 지금 현재 이것이 한 1년 이상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월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감리비도 2008년 11월에 지금 현재 준공기한이기 때문에 감리는 진척에 따라서, 공사진척에 따라서 기성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실제 준공이 2008년 11월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월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그런 걸 예상을 하셔 가지고 예산을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1회 추경 때 이것을 50억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이것은 그렇습니다. 실제로 조금 전에 답변드렸지만 이것은 자이 GS건설에 사실 분담금으로 받은 돈이기 때문에 분담금은 저희들 사실은 한 목에 받아놓으면 오히려 이자가 조금 늘더라도 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원칙으로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분담금도 공사 진척 사항에 따라서, 진도에 따라서 받으면 연차별로 받으면 되는데 저희들은 일시에 받은 겁니다. 돈을.
일시에 한꺼번에 다 받아 가지고, 그러면 어업피해 보상은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어업피해 보상은 저희들 감정을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감정기관에서 어업피해조사용역을 지금 부경대학연구소에서 피해조사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최소한 1년 정도는 걸립니다.
1년 정도. 그럼 1년 정도 걸리면 또 다시 이월시키겠네요. 그죠
그런데 내년 말 정도 되면 내년 아마 10월이나 그 정도 되면 저희들이 이것은 보상비기 때문에…
보상비가…
그 결과 나오면 바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보상비가 요즘 보상비 때문에 상당히 피해자들 그쪽하고 보상받는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이 보상이 늦어질수록 보상금액을 더 요구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위원님 일반 토지나 건물보상하고 다르기 때문에, 어업피해 보상이기 때문에 어업피해도…
그것도 어업피해나 마찬가지죠. 오히려 더 요구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업피해 보상은…
보상액이 더 증가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시간을 끌면 끌수록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데 어업피해는 어장이 소멸된다든지 그 다음 공사로 인해서 어획물이 감소가 되는데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이것은 실제로 늘어나는 게 일반 우리가 토지나 건물에 비해서는 아주 미미합니다. 거의 늘어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니까 물론 GS분담금으로 받기로 했는데 이게 자꾸 이월을 하다보면 오히려 피해보상액도 더 늘어나고 또 매립사업에도 더 많은 금액이 들어갈 것 아니냐 이런 예상을 하게 되는 거죠.
하여튼 이것은…
그럼 보상이 안 되면, 보상이 안 되면 다음에 또 명시이월 또 시키겠네요
하여튼 명시이월을 최대한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업용역을 내년 중에 끝을 내 가지고 하여튼 최대한…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보상을 빨리 해서…
그래 안 하면 저희들이 안 되면 사업비, 감리비로도 선 지급하고…
감리비를 감액한 돈 아닙니까 그지요. 미리 5억이란 돈은 그죠
공사비로도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월을 안 시키도록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동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이 성과급 예산인데 이것 우리 성과급예산주의에 성과목표와 성과지표 이런 게 분석에 의해서 작년 대비 또 올해 대비 내년도 계획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말이죠. 367페이지를 보시면 ‘성과지표 및 성과단위사업명세서’ 해 가지고 ‘동면~장안 간 연결도로 건설 공정률’ 해 가지고 2006년도 목표치가 42%, 2007년도 50%, 2008년도 70% 하겠다 되어 있는데 전년도 예산서에 2006년도 50%, 2007년도는 70% 되어 있다 말이죠. 그게 지금 변경이 됐다 이런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대개 지금 다 그렇습니다.
또 거꾸로 이야기하면 화명, 양산시계간 도로건설 공정률은 2006년도 19%인데 원래 전년도 12% 계획 잡힌 것을 초과달성한 겁니다. 그리고 2007년도 목표치를 45%에서 잡아놨는데 원래 계획은 60%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변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초과 달성한 경우에는 어떻든 보상이라든지 또 민원이 발생하지 않아 가지고 진척도가 빠른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 다만 계획대로 가다가 보면 어떤 장애요인에 의해서 계획을 못 맞추는 경우가 있다 말이죠. 그런 경우에 예산의 분석은 되어 줘야 된다. 뒷 페이지 보면 계획공정 달성도 조사 검증방법 관련 자료 해 가지고 계획공정 달성도 조사 똑 같은 말만 나열해 놨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는 이것이 책임이 직원이 잘 해서 된 건지, 그죠. 또 예를 들어서 공사현장에서 어떤 문제점에 의해서 잘못 돼도 그것이 예를 들어 담당 직원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건지, 그런 게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과급예산주의라고 하면서 실제적으로 성과급에 대한 반대급부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하고 올리고 하는 그런 절차도 필요하겠습니다마는 계획대로 잘 가고 못 가고에 따라서 직원들의 사기앙양 차원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잘한 사람과 못한 사람에 대한 구분은 되어 줘야 되죠. 그것이 결국 검증방법이 이와 같은 성과지표 아닙니까
그래서 목표와 지표를 가지고 분석을 해 나가는데 지금 여기에 대한 변화되는 프로테이지는 그냥 임의적으로 그때그때 따라서 조정하는 걸로 현재 유인물에도 나와 있다 말이죠. 본부장님은 여기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셨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당초에 우리가 2006년도 계획할 때 하고 실제 예산이 우리가 요구한 대로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수정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총 사업비가 변경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목표달성이 앞서가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민원이 없어 가지고 일이 순조롭게 추진되어 가지고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심사분석을 또 저희들 본부에 자체적으로 심사분석계가 또 있습니다. 기획예산과 안에. 그래서 지금은 성과급예산을 지급하기 때문에 심사분석을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매달 심사분석을 하라고 지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서는 표시를 그냥 란이 부족해서 계획공정도 달성조사 해 놨는데 단위사업별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사업이 뭐 때문에 지금 부진한지, 또 어떻게 해서 목표달성이 오버 됐는지 거기에 담당자라든지 계장이라든지 또 과장, 부장이 얼마만큼 일을 해 가지고 성과가 나타나는지 보상을 심사분석을 통해서 단위사업별로 지금 현재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책자에 기재하기가 곤란하면 유인물이라도 주시면 이 예산들은 건설방재국 안에 앞으로 이 내용들이 나옵니다. 건설본부에서 예산을 다룰 게 아니고 주어지는 예산을 가지고 건설본부가 집행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분석도를 가지고 오후에 하는 건설주택국에 예산편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또 공정률에 문제가 생기면 예산이 어떻든 증액 그죠 경정을 해서라도 조처를 하는 그런 방안을 수립을 한다 말이죠. 그냥 주는 대로 하고 그죠. 거기서 계획 잡아놨다가 돈이 많이 안 오면 많이 못 하고 그것도 수정해 버리고 이렇게 가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최소한도로 이게 세세하게 기록하지 못하더라도 전체적인 큰 공사명에 대한 문제가 야기되는 것 그 다음에 예산이라 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시급하게 요구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연약지반을 구축을 해야 된다 그러면 오래 해 놓고 다지기가 되어야 되죠. 그 내년에 오면 공정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어떤 형태든 의회가 삭감된 걸 가지고 추가로 할 수 있는데 그런 자료가 없으면 못 하죠. 그래서 건설본부의 일이 아니고 예산주무 부서인 건설방재국의 예산을 편성할 때 또 그것을 조정할 때 필요한 자료로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같이 되어 줘야 된다. 그래서 건설본부의 예산이야 전부 인건비하고 필요한 경상적 경비하고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얘기 크게 할 것도 없는데 결국은 중요한 것은 건설방재국의 건설공사 예산을 어떤 식으로 한 푼이라도 더 확보해 가지고 건설본부로 이양되느냐 안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공정률을 우리는 맞춰야 되겠다. 거기에 대한 노력을 하셔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다음부터는 예산을 그렇게 잡아주시고 아까…
위원님, 그런데 참고적으로 저희들 아까 예산안 개요에 보면 저희들 14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단위사업별로 당초에는 지금 현재 2005년도 목표치가 42%였는데 동면~장안 간 같으면, 지금 현재 변경이 되어 가지고 50%다. 그 다음에 그 옆에 비고란에다가 그 사유를 나름대로는 적어 놨습니다. 그러나 이 난이 부족해 가지고 전체 상세한 내용은 지금 현재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14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단위사업별로 개략적인 사유는 다 적어놨습니다. 앞으로는 더 상세하게 표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습니다.
418페이지, 신호지방공업단지 조성사업은 말이죠. 환경영향조사용역비 7,000만원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2006년도에 신호산단조성 전체 사업 준공에 따른 용역 해 가지고 2억을 집행 중에 있다 말이죠. 그러면 준공에 따른 용역 2억 속에 환경영향평가죠, 이게. 환경영향평가가 들어갔다고 봐야 안 됩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안 들어갔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평가기관, 용역기관이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에는…
준공에 따른 용역은 환경영향평가를 빼고 합니까 원래 준공을 하려 그러면 환경영향평가는 자동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위원님 환경영향평가는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서 사업시작부터 사업 준공 후 5년간을 지금 현재 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은 그대로 나가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전체 사업 준공을 위해서 우리가 2억을 했다가 1억 6,000을 감액을 하고 4,000만원 정도 가지고 한 것은 사업전체 준공을 위해서 확정 측량된 부분에 대해서 당초하고 변경된 부분이라든지 공사 다하고 나서 사업 준공을 위한 용역입니다. 이 환경영향평가하고는 별도입니다.
환경영향평가 없습니까
예. 거기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포함을 안 하고 준공에 대한 용역을…
예. 그게 3,90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다 끝났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떻든 전체적인 예산 부분에 대한 큰 변화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신호라든지 특별회계 쪽의 부분은 점차적으로 정리를 잘 해 주셔 가지고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특히 지금 지역업체 살리기 문제를 아까 부산시가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 건설본부에서도 우리 지역업체 살릴 수 있는 그런 방안, 특히 각 입찰 볼 수 있는 여건의 변화도 만들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협력업체 등록 하는 부분에 대한 것도 많이 강조를 하는데 그런 것도 등록만 해 놓으면 일 안 주면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등록도 중요하지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을 개발해 가지고 건설본부가 어차피 발주 할 것, 거기에 우리 지역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예. 하여튼 간에 저희들이 본부에서 지금 현재 하도급은 하여튼 부산지역 업체에 하도급이 되도록 특수한 공정, 부산지역에서 지금 현재 하도급 할 수 없는 공정 외에는 본부에서 발주하는 하도급은 부산지역 업체에다 주도록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어제도 건설산업발전운영위원회 하면서 이야기가 중앙 1군 업체에 대기업에서 부산지역에 하도급 준 실태를 그럼 공개를 하자, 공개를 하면 대기업에서 조금 반성하고 낫게 안 주겠느냐 그럼 그 공개하는 것을 과연 우리가 언론에 다 공개했을 때 회사에 정보공개에 위반이 되는지 영업에 관련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반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부분을 좀더 검토를 해 가지고 정 안 되면 우리 시보라도 우리가 공개를 하자, 공개를 하면 대기업들이 조금 반성을 하고 부산업체에 하도급을 조금 낫게 주지 않겠느냐 어제도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계속 검토를 해서 하여튼 중앙업체가 부산지역에 하도급을 실제로 롯데면 롯데, 대우면 대우가 몇 프로 주고 있다.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해야 업체들이 반성을 하고 낫게 줄 거라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 부분에 계속 업무연찬을 통해서 하여튼 부산지역 업체에 하도급이 많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방안들을 강구하셔서 어떻든 건설본부가 발주하는 사업들이 지방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나만.
예. 현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방업체 살리기 위해서 금방 질의를 우리 이해동 위원님 하셔 가지고 살리자 라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하셨는데 주택공사들은 어떻습니까
주택공사는 국영기업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우리 부산 관내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 본청 주택국에서 최소한 60% 이상 부산지역 업체에 하도를 주도록 지금 허가할 때 심의할 때 지금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공사 부분도 하여튼 부산 관내에서 아파트 사업을 하면 부산업체에 하도급 주도록 계속…
그래서 제가 굉장히 요구를 하고 싶거든요. 지금 주택공사에서 시공하고 있는 그런 아파트들이 제가 이번에 저희 지역에 이번에 스프링클러 사고가 나 가지고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그게 광주업체더라고. 공교롭게도 광주업체에서 시공한 그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하고 보상 문제 때문에 지금 사고수습 때문에 굉장히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이런 대형주택공사에서 부산지역에 내려오면 부산지역 업체를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부산시가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자기들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중앙기업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다 하겠지만 부산에 내려오면 부산기업 주고 광주에 가면 광주기업 주고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지적사항 그대로 지금 저희들이 시행을 하려고 계속 지금 본청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제가 보니까 이번에 딱 문제가 발생한 지역이 광주지역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역건설업체들을 살리기 위한 방안이 이렇게 되어서야 되겠는가 하는 걱정스러운 부분이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공기업이든 중앙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지역에 오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들을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시도 노력하고 건설업체도 노력을 해 주시라는 부탁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영남 위원장대리 김석조 위원장과 사회교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마는 오늘 심사한 건설본부 소관 예산안 의결은 내일 12월 6일 우리 위원회 소관 각 부서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끝낸 후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간략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시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빠짐없이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건설본부에서는 내년도 예산이 시민들의 부담으로 이루어진 귀중한 재원임을 깊이 인식하셔서 계획된 각종 사업들이 보다 내실있고 계획성 있게 집행되어 한 푼의 예산도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국 소관 예산안 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과 식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김병희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영기 건설방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대단히 수고하십니다.
1. 2007년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TOP
나. 건설방재국 TOP
1). 2007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TOP
가. 건설방재국 TOP
2. 2006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나. 건설방재국 TOP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건설방재국 소관 2007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건설방재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영기 건설방재국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설방재국장 안영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저희 건설방재국 소관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저희 건설방재국 전 직원은 도로망의 지속적 확충과 시민욕구에 부응하는 체계적인 도시안전 확보 등 서민생활 안전을 위하여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내년에도 주어진 여건 속에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각오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격려와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건설방재국 소관 2007년도 성과관리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성과관리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성과관리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예산편성의 방향, 예산안 규모와 일반회계 예산안, 항만배후도로 건설사업 특별회계예산안, 유료도로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예산편성방향입니다. 지역건설업 활성화 및 하천의 효율적 정비와 빠르고 편리한 도시 인프라 확충 및 정비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2,884억 9,900만원으로 전년대비 335억 6,500만원이 감액되어 10.4%가 감소된 규모로서, 일반회계는 2,098억 4,100만원으로 전년대비 384억 7,800만원이 증액되었고, 항만배후도로 건설사업 특별회계는 366억 9,800만원으로 전년대비 766억 1,6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유료도로 특별회계는 419억 6,000만원으로 전년대비 45억 7,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시 세출예산 총 규모의 8.8%인 5,363억원으로 전년대비 259억 7,200만원이 감액되어 4.6%가 감소된 규모로서 일반회계가 4,576억 4,200만원으로 전년대비 460억 7,100만원이 증액되었고, 항만배후도로 건설사업 특별회계는 366억 9,800만원으로 전년대비 766억 1,6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유료도로 특별회계는 419억 6,000만원으로 전년대비 45억 7,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384억 7,800만원이 증액된 2,098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의 내역을 보면 도로․하천 사용료 등 사용료 수입이 86억 2,900만원,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등 수수료 수입이 3억 4,000만원, 도로․하천 무단점용 변상금 등 잡수입이 8억 1,900만원, 지난 연도 수입이 5억 7,900만원, 국고보조금 등이 1,144억 7,400만원, 차입금이 750억원, 지역개발기금이 100억원입니다.
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규모는 4,576억 4,200만원으로 사업비가 3,438억 5,400만원으로 국 전체 예산의 75.3%이고 기본경비가 131억 6,600만원으로 전체의 2.8%이며 기타경비가 16억 2,200만원으로 전체의 2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는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이 전년 대비 9.2% 증액된 537억 8,800만원이고 도로계획과 소관 예산이 전년대비 9.8% 증액된 3,546억 4,700만원이며, 방재과 소관 예산이 전년대비 22.7% 증액된 244억 6,700만원이며 건설안전시험사업소 소관 예산은 전년대비 27.1% 증액된 247억 4,000만원입니다.
6페이지, 부서별 세출내역입니다.
건설행정과는 세출예산 규모가 537억 8,800만원으로 사업비는 전략목표인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하천의 효율적 정비를 위하여 262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첫 번째 성과목표인 친환경적 하천정비를 위해 자연형 하천정비 등 4개 성과 단위사업에 177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고, 두 번째 성과목표인 지역건설업 육성 지원 및 활성화 추진을 위해 건설행정업무 효율성 향상 등 2개 성과단위사업에 1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 번째 성과목표인 시민재산권 구제확대를 위해 수용재결 추진 등 2개 성과단위사업에 10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네 번째 성과목표인 유료도로 등의 합리적 관리를 위해 국제지하상가 위탁관리 등 3개 성과단위사업에 73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인건비 등 경상비로 52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경비는 채무상환 및 특별회계 전출금 등으로 222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 도로계획과는 세출예산 규모가 3,546만 4,700만원으로 사업비는 전략목표인 빠르고 편리한 도시 인프라 확충 및 정비를 위하여 2,913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첫 번째 성과 목표인 아름다운 도시 도로경관 조성을 위해 가로정비사업 등 2개 성과단위사업에 112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두 번째 성과목표인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도로개설 정비를 위해 국가지원도로 건설사업 등 4개의 성과단위사업에 2,801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부서운영비 등 경상비로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경비는 채무부담상환 등으로 631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 방재과는 세출예산 규모가 244억 6,700만원으로 사업비는 전략목표인 재난 없는 안전한 도시관리와 성과목표 완벽한 재난예방체계 확립을 위해 안전문화운동,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등 총 10개 성과단위사업에 91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부서운영비 등 경상비로 1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경비는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등으로 151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 건설안전시험사업소는 세출예산 규모가 247억 4,000만원으로 사업비는 전략목표인 도로시설물 이용에 대한 시민안전확보 및 편의증대를 위하여 170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첫 번째 성과목표인 도로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진단을 위해 15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두 번째 성과목표인 도로시설물 보수 및 보강에 교량․터널 등 유지 개․보수 등에 68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 번째 성과목표인 포장도로 유지관리로 도로교통 안전확보를 위해 시내일원 포장도로 정비 및 차선의 재도색 등에 65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네 번째 성과목표인 건설자재 품질시험 강화로 부실시공 예방을 위하여 품질시험 지도점검 준비사항 구축 등에 16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섯 번째 성과목표인 도로구조물 안전관리를 위한 과적차량 단속 체계 구축을 위해 5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인건비 및 부서운영비 등 경상비로 76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 사업비 예산입니다. 2007년도 사업비는 3,438억 5,400만원으로, 이는 국 전체 세출예산 규모의 75.3%에 해당되며, 전년대비 101억 1,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14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페이지, 계속비 및 채무부담 사업현황입니다.
계속비사업은 낙동강고수부지 정비, 동면에서 장안 간 연결도로 건설, 부산신항 배후도로건설, 부산~거제 간 연결 접속도로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시 가용재원 부족으로 2007년 건설 사업 중 채무부담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낙동강고수부지 정비와, 하도준설, 온천천 종합 정비 등 12건에 채무부담액은 427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항만배후도로 건설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366억 9,800만원으로 전년대비 766억 1,600만원이 감액되어 67.6%가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컨테이너세 폐지로 인한 일반회계 전입금의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세입내역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억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94억 9,800만원, 남항대교건설 국고보조금이 170억원, 남항대교 건설차입금 1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366억 9,800만원으로 사업비는 전략목표인 항만배후도로 건설사업 추진과 성과목표 항만배후도로 건설공사 공정도 준수를 위해서 남항대교 건설 등 2개 성과단위 사업에 280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경비는 차입금 상환 및 예비비로 86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페이지, 세출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계속비사업은 남항대교 건설과 다대항배후도로 건설사업이며, 채무부담사업은 남항대교 건설사업입니다.
18페이지, 유료도로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419억 6,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45억 7,300만원이 증액되어 12.2%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을 보면 하나로카드 보충수수료 수입이 2억 3,200만원, 동서고가로 등 통행료 수입이 368억 3,400만원, 이자수입이 2억 200만원, 순세계잉여금 30억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1억 7,500만원,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이 100만원,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반납금 등 잡수입이 14억원, 지난 연도 수입으로 1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419억 6,000만원으로 사업비는 전략목표인 시 직영 유료도로의 효율적 관리와 성과목표인 유료도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동서고가로 관리 위탁 운영 등 2개 성과단위사업에215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경비는 차입금 상환 및 예비비로 203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2007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목표는 신속한 재난예방과 응급복구 사업을 위한 안정적 재원확보이며 설치근거는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와 부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제1조이며, 사용용도는 동법시행령 제74조에 규정한 사업으로 재난의 사전대비 점검결과 보수 및 정비가 시급한 사업과 재난예방, 재난피해시설 응급복구 및 조치 등을 위한 사업입니다.
자금조달은 최근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 연액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인 법정적립액과 예치금 및 예탁금 이자수입, 기타잡수입 등이며 운용규모는 443억 9,300만원으로 전년대비 48%가 증액되었습니다.
21페이지, 2007년도 주요 지원사업으로는 재난예방사업 및 응급복구비 지원비 등에 103억 7,600만원, 재난예방 및 안전문화 홍보물 제작 등에 11억원, 재난예방사업 추가 및 응급복구비 등을 위해 예비비로 50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은 수입은 시 출연금, 예탁금 상환금 및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총 443억 9,300만원이며, 전년대비 144억 2,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출은 사업비, 융자금, 물건비, 예탁금, 예치금 등으로 총 443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 세부운용계획안입니다.
수입계획은 총 443억 9,300만원으로 전년대비 144억 2,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용으로는 기타이자수입이 4억 1,1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이 151억 2,500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상환금이 116억 6,700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이 16억 5,300만원, 예치금 회수가 155억 3,700만원입니다.
23페이지, 지출계획으로 경상예산은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업비 예산은 재난예방사업 및 응급복구비 등으로 104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및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등으로 338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설방재국 소관 2007년도 성과관리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에 대한보고를 마치고, 내년도 예산은 세입재원의 한계와 재정수요의 급증으로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많았으며,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를 삭감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사업들이 누락되거나 사업비가 부족하게 책정된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더 많은 성원을 기대하면서 제안설명 드린 2007년도 성과관리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성과관리예산안에 대하여 준비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예산편성방향,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예산안, 항만배후도로 건설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유료도로 특별회계 예산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편성방향입니다.
금년 제1회 추경 이후 내시된 국고보조금 등 정부지원사업비를 반영을 하고, 인건비성 경비와 법정․필수경비 등 과부족액을 가감정리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3,806억 7,700만원으로 금회 추경에 393억 5,10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11.5%가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 규모는 6,253억 3,600만원으로 금회 추경에 381억 2,30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6.5%가 증가하였습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2,086억 6,900만원으로 금회 추경에 316억 8,50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17.9%가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은 국지도 60호선 확장 대한주택공사 부담금 23억 500만원을 감액하였고, 도로 점․사용료 6억 800만원과 하천 점․사용료 1억 1,400만원 등 총 7억 2,200만원을 변상금으로 과목 변경하는 등 총 22억 9,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산성터널 접속도로 건설에 100억원, 태풍 ‘에위니아’ 피해 복구비로 19억 7,500만원 등 총 119억 7,500만원이 교부되어 금회 추경에 편성하였으며, 차입금은 거가대교 건설사업비 2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4,533억 2,800만원으로 금회 추경에 304억 5,70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7.2% 증가하였으며, 사업비가 315억 2,200만원이 증액되고, 기본경비는 1억 5,8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기타경비는 9억 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건설행정과는 기정 예산대비 0.3%가 감액된 498억 600만원이고, 도로계획과는 기정예산 대비 9%가 증액된 3,629억 7,700만원이며 방재과는 기정예산 대비 3.7%가 증액된 206억 7,400만원이며, 건설안전시험사업소는 기정예산 대비 0.7%가 감액된 198억 7,100만원입니다.
6페이지, 부서별 세출내역입니다.
건설행정과 예산액은 498억 600만원으로 금회 추경에 1억 2,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온천천 종합정비 계획 및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 집행잔액 1억 1,000만원을 삭감하였고 태풍 ‘에위니아’ 피해복구비로 국비 12억 3,500만원을 편성하여 총 11억 2,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인건비 3,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경비는 중앙정부 차입금 상환이자 12억 1,8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계획과 예산액은 3,629억 7,700만원으로 금회 추경에 299억 8,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수영로터리 조명 탑 및 조명시설 설치비 2,000만원,동면~장안 간 연결도로 건설비 23억 500만원 및 구포대교~구포3동 구획정리 구간 연결도로 건설비 4,200만원을 삭감하였고 산성터널 접속도로 건설에 100억원, 부산~거제 간 연결도로 건설 민간투자사업에 220억원, 산성터널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에 4,000만원을 편성하여 총 296억 7,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경비로 국지도 31호선 정산반환금에 3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 방재과 예산액은 206억 7,400만원으로 금회 추경에 7억 3,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비와 방재기상경보시스템 구입비 등 900만원을 삭감하였고 태풍 ‘에위니아’ 피해복구비로 국비 7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안전시험사업소 예산액은 198억 7,100만원으로 금회 추경에 1억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업비는 터널조명 등 세척 및 신호 인부 용역비 1,500만원을 삭감하고, 사망조위금 부족분 80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7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수당, 명절휴가비 등 인건비로 1억 2,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8페이지, 계속비, 채무부담 및 명시이월사업 현황입니다.
계속비사업 중 동면~장안 간 연결도로 건설사업비의 연도별 투자계획을 조정하였으며, 채무부담사업으로 산성터널 접속도로 건설에 1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지사천 제방축조, 녹산 상습침수지 정비, 녹산~생곡 간 도로확장 등 총 30건으로 총 사업비 1,263억 2,700만원 중 이월예산액은 589억 2,800만원입니다.
이월사업은 내년도에 조기 집행하여 예산의 투자에 대한 사업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 항만배후도로 건설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1,277억 5,600만원으로 금회 추경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8억 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기정예산 대비 0.6%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1,277억 5,600만원으로 금회 추경에 8억 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내역으로는 중앙정부차입금 상환이자 3,500만원을 삭감하였고, 예비비 8억 3,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북항대교 및 접속도로 건설 10억원입니다.
10페이지, 유료도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442억 5,200만원으로 금회 추경에 68억 6,50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18.4%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40억 7,500만원,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등 기타잡수입이 27억 5,800만원, 지난 연도 수입으로 3,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금회 추경에 68억 6,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내역을 보면 예수금의 이자상환에 7,000만원, 예비비 67억 9,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성과관리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미흡하거나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더 많은 성원을 기대하면서 제안설명 드린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7년도 건설방재국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2006년도 제2회 건설방재국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건설방재국)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안영기 건설방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사옥입니다.
2007년도 건설방재국의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편성내용은 앞서 국장께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예산개요는 생략하고 9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총 2,098억 4,1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713억 6,300만원 대비 384억 7,8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그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세입예산액의 54.6%를 차지하는 국고보조금 등 1,144억 7,400만원은 부산신항 배후도로 건설에 200억원과 하도 준설에 25억원, 고효율 가로등 보급 및 재난안전 취약지구 안전점검 등에 2억 5,800만원과 지사천 등 수해 상습지 개선에 58억 7,000만원, 가락~도계 간 도로건설, 동면~장안 간 연결도로 건설 등 5개 사업에 사업비 809억 2,800만원과 수영 망미 등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 49억 1,800만원이 편성되었고, 세입예산액의 35.7%를 차지하는 공자기금 등 차입금 750억원은 부산~거제 간 연결도로 건설 민자에 500억원과 부산~거제 간 연결 접속도로 건설에 150억원, 반송로 확장공사에 100억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외 지역개발기금 100억원과 도로․하천 및 국제 지하상가 임대료 등 사용료 수입 86억 2,900만원과 건설공사 품질시험 및 제한차량 허가 수수료 수입 3억 4,000만원, 불용품 매각 등 잡수입 8억 1,900만원, 지난 연도 수입 5억 7,9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총 4,576억 4,2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4,115억 7,100만원 대비 460억 7,1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예산 내역별로는 전년도에 대비하여 사업비가 101억 1,400만원 증액되었고, 인건비 등 기본경비가 9,200만원 증액되었고, 채무부담 상환 등 기타경비가 358억 6,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소관 부서별로 계산 내역을 살펴보면 건설행정과의 경우 총 예산이 537억 8,8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492억 5,500만원 대비 45억 3,3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성과단위 자연형 하천정비 44억 2,600만원은 좌광천 정비사업에 10억원과 일광천 정비사업에 8억 2,900만원, 온천천 종합정비사업에 10억원, 수영강 분수대 유지관리를 위하여 보조금 6,000만원 그 다음에 낙동강 원수를 온천천 용수로 공급하기 위한 펌프동력비 보조금 7억원, 대리천 및 부전천 등 하천정비 기본계획수립 3억원, 수영강 정비사업 5억 3,000만원, 그 외 일반운영비 등 700만원이 편성된 것이고, 성과단위사업 낙동강고수부지 정비 20억원은 낙동강고수부지 화명지구 정비에 시설비 및 감리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성과단위사업 유수지정비 및 고지배수로 설치 25억원은 집중호우 시 침수예방을 위한 엄궁유수지 준설 및 감전수로정비 5억원과 감전유수지 준설 및 삼락수로정비 10억원, 장림유수지 고지배수로 설치에 10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성과단위사업 하천정비 88억 2,600만원은 하천수질개선 및 하천단면 확보를 위한 하도준설 25억원과 지사천 제방축조 보상비 56억 2,100만원, 덕천배수펌프장 비상발전기 설치 7억원, 그 외 중앙부처협의 여비 등 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건설행정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녹산~천가 운항도선 운영비지원 7,200만원과 업무추진비 등 3,400만원,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운영에 2,100만원, 수용재결 추진에 1,600만원, 확정판결 도로용지 보상에 10억 500만원, 국제지하도상가 위탁관리 3억 2,000만원, 수정․백양터널 재정지원 검증용역 2,000만원, 구덕터널 투자비 상환 70억원으로 편성되었고, 기본경비인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등은 52억 4,900만원, 기타경비인 채무부담 상환액 등은 222억 9,9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도로계획과의 경우 총 예산이 3,546억 4,7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3,229억 1,800만원에 대비할 때 317억 2,9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성과단위 가로정비사업 108억 2,000만원은 도로표지판정비 9억원과 험프형 횡단보도설치를 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5억원, 가야로 중앙분리녹지대 가로등 설치 2억원, 구덕터널 노후 수․배전반 교체 3억 5,000만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비로 번영로 35억원과 구덕․제2만덕터널 35억원, 터널 및 지하차도 청소 2억 7,000만원, 생곡쓰레기매립장 진입도로 포장면 정비 3억원, 감천항 배면도로 정비 8억원, 하단오거리 주변 시범가로 조성에 5억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구덕터널 노후 수․배전반 교체 3억 5,000만원은 부산시 재정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 고압 및 특고압을 분리하여 연차적으로 교체 시행해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으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비로 번영로 35억원과 구덕 제2만덕터널 35억원은 노선의 길이 및 터널 등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위탁관리비의 비교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성과단위사업 경관조명사업 3억 9,500만원은 고효율 가로등 보급사업에 2억 8,600만원, 기 설치된 5개소의 경관 조명의 유지관리를 위해 1억 9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성과단위사업 국가지원도로 건설사업 1,313억 7,300만원은 7건의 국비지원사업으로 부산신항 배후도로 건설은 항만배후도로로 신항 개장과 더불어 물동량 수송을 위한 도로건설 사업비 400억원과 국가 중추 도로망축의 하나인 국가지원지방도 58호선의 노선인 부산~거제 간 연결접속도로건설 182억 2,800만원, 부산~거제 간 연결접속도로 천성~눌차 건설 377억원, 정관 신도시 조성사업과 연계된 동면~장안 간 연결도로건설에 253억원, 녹산~생곡 간 도로확장에 50억원, 녹산~생곡 간 도로확장공사 편입자 이주단지 조성에 10억원, 국지도 60호선 양산~동면 도로건설에 41억 4,000만원, 국비확충 업무추진에 500만원이 각각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간선도로망 사업 821억 2,900만원은 사업건수 30건으로 이중 교부세사업 13건이 포함되어 있으며, 교부세사업은 2005년부터 지방양여금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종전의 양여금 사업으로 해오던 도로건설사업의 마무리를 위해서 2008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그 세부내역은 김해교 재가설 29억 7,200만원과 부산정보지방산업단지 지원도로 건설 100억 300만원, 수영4호교 건설 35억 3,800만원, 수영1호교 재가설 126억원, 충무로 확장에 30억원, 전포로~하마정 간 도로확장 50억원, 해운대역~해수욕장 간 도로개설 30억원, 영도 SK주유소~해양대학 간 도로개설 17억원, 중앙로 명륜교차로 일원 확장에 15억원, 북부산세무서~백양로 간 도로개설 20억원, 전포로 확장 30억원, 초읍터널 및 접속도로 축조 10억원, 반송로 확장 128억원입니다.
그외 도로건설사업은 17건으로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 가운데 송정해수욕장 해안도로 개설과 다대초교 앞 육교 설치와 남천해변 시장 앞 육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장림2동 강남APT~다대로 간 도로개설과 반여1동 우회도로 개설 중2동 청사포 진입도로개설, 오륜정수장 진입도로 확장 등은 부산시 재정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할 때 사업의 시급성과 효과에 대해서 재고할 필요가 있겠으며, 특히 오륜정수장 진입도로 확장공사는 도로폭을 8m에서 12m로 확장하는 공사로서 이것은 자치구 사업으로 추진함이 적정함에도 시 자체사업으로 추진코자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성과단위사업 민간투자사업 504억 2,200만원은 부산~거제 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인 강서구 가덕도 천성~경남 거제시 장목을 연결하는 교량 및 침매터널을 건설하는 것으로, 우리 시와 경남도가 공동부담하기로 된 건설부담금 500억원과 조합 경비 4억 1,100만원, 업무추진비 등 1,100만원이 편성 되었고, 지역도로망 사업은 영주동~대청동 일원 도로정비사업 등 총 37건에 162억원이 투자될 계획이며, 16개 구․군 지역별로 소규모 도로개설사업 등에 편성되었으며, 기본경비인 부서운영비 등 경상비가 1억 1,000만원 편성되고, 기타 경비인 채무부담 상환액과 이자 등은 631억 9,8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방재과의 경우 총 예산이 244억 6,7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99억 3,700만원 대비 45억 3,0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그 내역은 안전문화운동 홈페이지 유지보수 100만원과 재난안전취약 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1억 1,600만원,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에 700만원이 편성 되었고, 상습침수지 등 재해위험지 정비사업으로는 운촌지구 상습침수지 정비 10억원과 수영강 하류 저지대 침수예방을 위한 수영․망미지구 상습 침수지 정비 10억 1,700만원, 광안리 해수욕장주변 해안저지대 침수 지역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광안지구 상습침수지 정비 9억 2,100만원과 강서구 서낙동강 저지대 침수예방을 위한 녹산지구 상습침수지 정비 17억 7,600만원, 식만지구 상습침수지 정비 13억 2,400만원, 감천1지구 상습침수지 정비 7억원, 성산2지구 해일위험지 정비 1억 8,000만원과 채무부담 상환비로 신포 상습침수지 정비 9억 700만원, 수영․망미 상습 침수지 정비 6억 6,700만원, 광안 상습침수지 정비 4억원이 각각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외 재난예방 홍보 및 교육에 필요한 각종 인쇄 및 경비 등 700만원, 재해영향평가 위원회 참석 수당 등 1,700만원, 재난관리 평가 시상금 등에 200만원, 방재의 날 재해예방포스터 출품작 심사수당 등 100만원,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비 1,500만원, 신속한 재난대응 및 복구를 위한 일반운영비 및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등에 8,500만원, 민간전문가 안전점검 수당 등 3,300만원이 각각 편성되어 있고,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등은 1억 6,600만원이고 기타경비인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51억 2,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건설안전시험사업소의 경우 총 예산이 247억 4,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94억 6,100만원 대비 52억 7,9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시설비에 대한 주요사업내용은 교량, 터널 등 도로시설물 정밀안전점검 등을 통하여 사전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용역비 15억원,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시설물 유지 개․보수를 위한 도로시설물 유지 개․보수비 15억원, 시특법에 의거 안전진단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구포대교 보수공사 4억원, 부산대교 보수공사 10억원 및 감리비 1억원과 동천 등 4개 복개구조물 보수공사 15억원과 수영고가교 등 5개 고가교 보수공사 18억원이 편성 되어 있으며, 터널 노후환기시설 교체 3억 1,500만원과 시내 노후포장도로 정비를 위한 시내일원 포장도로 정비 18억원, 시내 일원 차선도색 5억원, 폐아스콘 활용 재생아스콘 생산에 필요한 아스팔트 등 재료구입비 5억원, 건설시험실 이전을 위한 건물증축비 16억원 등이 각각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외의 예산은 대부분 인건비성 경비와 기관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안전점검 기관과의 업무협의 등 시설물 안전관리 직원들의 직무능력 향상과 신기술 적용사례 등 선진 관리기법 습득을 위해 새로운 시설물 및 신공법 적용 현장 등과 선진기관 견학을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16페이지, 다음은 항만배후도로 건설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366억 9,8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133억 1,400만원 대비 766억 1,600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감소된 내역은 전년도에 대비하여 공공예금이자 수입 1억원과 전입금 785억 1,600만원 국고보조금 80억원이 감소하였고 전입금이 전년도에 비하여 785억 1,600만원 약 89.2%가 감소한 요인은 2007년 1월 1일자로 컨테이너세가 폐지됨에, 그 동안 한 해 약 한 600억 내지 900억원 정도의 컨테이너세 수입이 감소함에 따른 것입니다.
증액된 내역은 남항대교 건설공사 지방채 발행 차입금 100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366억 9,8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133억 1,400만원 대비 766억 1,600만원이 감액편성된 것으로 사업비 280억 200만원의 내역은 남항대교 건설에 270억원과 업무추진비 200만원, 북항대교 및 접속도로건설에 10억원이며 기타 경비 86억 9,600만원의 내역은 남항대교건설 채무상환비 41억 6,800만원과 다대항 배후도로 및 남항대교의 시․도 지역개발기금 융자금과 중앙정부 차입금과 원금 및 상환이자 등 43억 2,900만원, 예비비 1억 9,9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17페이지, 유료도로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419억 6,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373억 8,700만원 대비 45억 7,3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주요 증액요인은 전년도에 대비하여 통행료 수입 12억 1,7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20억원, 민간위탁금 집행잔액인 기타잡수입 14억원,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인 지난 연도 수입 4,400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419억 6,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373억 8,700만원 대비 45억 7,3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주요내역은 동서고가로 교량 유지보수를 위한 동서고가로 유지 개보수비 4억원 및 일반운영비 100만원과 동서고가로 관리 운영을 위한 시설관리공단 관리운영 위탁 예산 55억 9,300만원과 광안대로 관리사업 및 운영 위탁 예산 80억 3,100만원 및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원금․이자상환비 75억 5,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기타경비는 광안대로 건설 중앙정부차입금 상환이자 및 원금상환 등 201억 7,400만원이며, 예비비는 2억 700만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계속비 조서부분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계속비 사업으로 지정 관리하는 사업은 모두 5건에 총 8,841억 3,000만원으로 이 중 1,372억 2,800만원이 내년도에 투자될 계획이며, 계속비사업의 원래 취지는 투자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단연도 예산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로서, 현재 계속비로 관리하고 있는 대부분의 투자사업은 당초계획대로 소요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워 산발적으로 공사가 추진되고 있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의 개선을 위해서는 사업의 우선순위에 의한 집중투자 등 재원배분의 적정과 효율성을 기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항만배후도로 건설사업 특별회계의 계속비 사업으로 지정 관리하는 사업은 남항대교 건설과 다대항 배후도로 건설 2건에 총 5,763억원으로 이 중 355억 2,500만원이 내년도에 투자될 계획인데 남항대교 건설은 계속비 총액 3,225억 2,800만원 중 355억 2,500만원이 투자되고, 다대항배후도로 건설은 준공기간을 당초 2006년에서 2007년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이는 본 공사는 낙동강 하류에서 시행하는 공사로서 하천관리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의 하천점용 및 공작물 설치허가 등의 협의 지연에 따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채무부담행위 사업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채무부담사업은 총 12건에 427억 1,500만원으로서 2006년도 채무부담사업 16건에 439억 2,200만원에 비해서 12억 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채무부담사업은 우리 시 현안사업을 위한 필수경비에 대한 재원조달의 한 방안이기는 하지만 익년도 이후에 상환해야 할 외상공사로서 지방채 및 채무부담행위의 적정관리 및 유지로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기하려는 우리 시의 실정을 감안해 볼 때 우려되는 부분이 많으므로 우리 시의 가용재원 조달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근거자료에 의해 보다 면밀히 검토가 되어야겠습니다.
다음 항만배후도로 건설사업 특별회계의 2007년도 채무부담사업은 남항대교 건설에 필요한 내년도 예산 355억 2,500만원 중 시 가용재원 부족으로 사업비 일부인 85억 2,500만원이 채무부담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07년도 건설방재국 소관 성과관리예산은 동북아 교역 관문 도시로서 『세계수준의 인프라 구축』과 『방재역량 강화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건설』이라는 기관임무를 달성하기 위해서 전략목표 6건에 성과목표 14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설방재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도로하천 등 도시기반시설 및 친환경적 하천정비 등을 효율적으로 건설 및 유지관리 함과 동시에 재해․재난방지를 위한 도시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안전 확보 및 편의증대 등을 위하여 소요재원의 조성․배분에 시의 재정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긴축적으로 예산을 운용하려는 노력이 엿보여지나 송정해수욕장 해안도로개설과 다대초교 앞 육교설치, 남천해변시장 앞 육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장림2동 강남APT~다대로 간 도로개설, 반여1동 우회도로 개설, 중2동 청사포 진입도로개설, 오륜 정수장 진입도로 확장 등은 부산시 재정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할 때 사업의 시급성과 효과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 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특히 오륜정수장 진입도로 확장공사는 도로폭을 8m에서 12m 확장하는 사업이라 자치구 사업으로 추진함이 적정할 것임에도 시 자체사업으로 투자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채무부담사업은 우리 시 현안사업을 위한 필수경비에 대한 재원조달의 한 방안이기는 하지만 익년도 이후에 상환해야 할 외상공사로서 재원 조달방안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항만배후도로 특별회계 중 북항대교 민간투자사업은 신항~북항 간을 연결하는 항만배후도로로서 영도구 청학동과 남구 감만동을 연결하는 연장 3.33㎞로 부산의 물류수송 중추 도로교통망 확충을 위해서 꼭 필요한 교량인 만큼 총 사업비 3,714억원 중 민간사업비 2,303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1,411억원에 대한 재원 확보를 위해서 안정적인 국비확보 대책이 강구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7년도 건설방재국의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요는 생략하고 4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 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 기금수지 총괄의 수입은 총 443억 9,300만원으로써, 세부내역은 일반회계전입금 151억 2,500만원과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상환금 116억 6,700만원, 예치금 회수 155억 3,700만원 및 이자 수입이 20억 6,400만원이며, 지출은 총 443억 9,300만원으로써, 세부내역은 재난예방 홍보물 및 각종 책자제작 등 1억 1,000만원, 재난예방사업 및 응급복구비 등 103억 7,600만원, 재난예방을 위한 장비구입 200만원, 이주비용 등 융자 1억원, 예비비 50억원, 기금적립예치금 158억 500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30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의 재난예방사업 및 응급복구비 등 103억 7,600만원 사업별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으며, 기금집행계획 중 일반회계로 집행 가능한 재난예방 사업을 기금으로 집행하는 등 재난관리기금 사용용도 이외의 사업에 집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기금운용에 적정을 기해야 할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2회 건설방재국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개요는 생략을 하고 5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추경 세입안은 기정예산 1,769억 8,400만원 대비 316억 8,500만원이 증액된 2,086억 6,900만원이며, 주요 증액사유는 해운대 신시가지 공동구 사용료 6,000만원과 건설안전시험사업소 식당 사용료 100만원, 도로 및 하천 무단점용 변상금 7억 2,200만원, 산성터널 접속도로(화명측)건설 및 태풍 에위니아 피해 복구비 등의 국고보조금 119억 7,500만원, 거가대교건설 지방채발행 차입금 220억원이 증가하였고, 주요 감액사유는 도로 점․사용료 6억 800만원과 하천 점․사용료 1억 1,400만원, 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 3,000만원, 국지도60호선 확장 대한주택공사 부담금 23억 500만원, 기타 잡수입 1,600만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228억 7,100만원 대비 304억 5,700만원이 증가한 4,533억 2,800만원이며, 그 내역은 사업비가 기정예산 대비 315억 2,2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인건비 등 기본경비가 기정예산 대비 1억 5,800만원이 감액되고, 정부차입금이자 상환 등 기타경비가 기정예산 대비 9억 700만원이 감액된 것이며, 집행부서별로는 건설행정과는 1억 2,800만원 감액되었고, 도로계획과는 299억 8,400만원이 증액되었고, 방재과는 7억 3,100만원이 증액되었고, 건설안전시험사업소는 1억 3,000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소관부서별 예산내역은 건설행정과의 경우 기정예산 499억 3,400만원 대비 1억 2,800만원이 감액된 498억 6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주요 감액된 사유는 온천천 종합정비계획수립 7,500만원과 하천정비 기본계획수립 3,500만원 입찰 잔액을 삭감 정리하는 것이며, 기본경비 3,500만원과 기타경비 12억 1,800만원은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등을 정리 조정하고, 금리 인하에 따른 중앙정부 차입금 상환이자 감소에 따라 삭감 정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금년 7월 태풍 ‘에위니아’ 때 발생한 북구 대천천 등 피해복구 국비보조금 12억 3,500만원을 추가 편성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페이지 7페이지, 도로계획과의 경우 기정예산 3,329억 9,300만원 대비 299억 8,400만원이 증액된 3,629억 7,7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주요 증액사유는 산성터널 접속도로(화명측)건설(국고보조금) 100억원과 부산~거제 간 연결도로건설 민자투자사업 지원금 220억원, 산성터널 민자투자사업 적격성 조사 4,000만원, 국지도31호선 건설 정산반환금 2억 5,100만원과 부산광역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제9조에 의거 총 부과징수액의 30/100을 교부토록 하는 규정에 따라 해운대 신시가지 공동구사용료 징수교부금 1억 100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이중 산성터널 접속도로(화명측)건설 (국고보조금)사업은 채무부담사업으로 하였는데, 채무부담사업은 당해연도에 계약이 성립되어야 그 익년에 현금 예산이 반영되어 사용 할 수 있는데, 올해는 연말까지 채 1달도 남지 않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채무부담을 반영해도 계약이 가능한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 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수영로터리 조명탑 및 조명시설설치공사 집행잔액 2,000만원과 동면~장안 간 연결도로건설 23억 500만원, 구포대교~구포3동 구획정리구간 연결도로 건설 입찰 잔액 4,200만원, 구포역 앞 광장조성 채무상환액 집행잔액 4,200만원을 삭감 정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방재과의 경우는 기정예산 199억 4,300만원 대비 7억 3,100만원이 증액된 206억 7,4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주요 증액사유는 금년 7월 태풍 에위니아 및 호우 때 발생한 피해복구 국비보조금 7억 4,000만원을 추가 편성 한 것으로 보이고, 주요 감액사유는 국가재난대응종합운련비 400만원과 방재기상경보시스템 구입비 500만원은 집행잔액을 삭감 정리하는 것입니다.
8페이지, 건설안전시험사업소의 경우 기정예산 200억 100만원 대비 1억 3,000만원이 감액된 198억 7,1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증액사유는 사망조위금 미지급분 800만원을 추가 편성 반영하는 것이고, 감액사유는 터널 조명 등 세척 및 신호인부용역비 1,500만원과 기본경비 1억 2,300만원은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성 경비 등을 금회 추경에 정리 조정 삭감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항만배후도로 건설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269억 5,500만원 대비 8억 100만원이 증액된 1,277억 5,600만원으로서 이는 남항대교건설 등 항만배후도로 건설사업 특별회계의 공공예금 이자수입의 증가액을 세입에 반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269억 5,500만원 대비 8억 100만원이 증액된 1,277억 5,600만원으로서, 세입대비 세출부분 조정 및 세입 감소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비비 8억 3,600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것으로 보이며, 감액사유는 금리 인하에 따른 남항대교 중앙정부 차입금 상환이자 감소에 따라 3,500만원을 삭감 정리하는 것입니다.
9페이지, 유료도로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73억 8,700만원 대비 68억 6,500만원이 증액된 442억 5,200만원이며, 세입부분은 전년도 유료도로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40억 7,500만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하고 있는 광안대로와 동서고가로의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16억 800만원, 그리고 동서로 요금소 확장공사비 집행잔액 11억 4,400만원과 이동통신사 통신 트레이 임대료 등으로 700만원, 동서고가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3,200만원을 추가 세입에 편성했습니다.
세입예산 중 금회 추경에 반영하는 유료도로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이 기정 세입 예산 10억원 대비 40억 7,500만원이 증가한 50억 7,5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는 것으로 세입의 추계 증액 금액 차가 너무 407%로 너무 크므로 당초 예산편성 시 세입의 예측 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해서 세입추계를 정확히 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기타…
전문위원님!
예.
밑에 그 뒤에는 종합검토 의견하고 그것만 하입시다.
알겠습니다.
자료가 있으니까.
예.
그럼 저, 6번 계속비사업과 7번 채무부담 행위사업은 생략을 하고 저, 11페이지 종합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건설방재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국비 내시액 변동 등 정부지원사업비를 반영 조정하고, 필수사업비 과부족분 가감정리와 결산대비 미집행액과 과다 불용액을 삭감 정리하는 것으로 보여지나 매년 반복되고 있는 이월사업비를 최대한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국비지원 등 외부요인에 의하지 않는 자체사업은 사전 필요한 절차 등을 충실히 이행한 후 연도 중 실제 소요 예산만을 확보해서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는 등 예산의 적정 운용에 노력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7년도 건설방재국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07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06년도 제2회 건설방재국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곽사옥 전문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신청하기 전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 제가 간단하게 국장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송정해수욕장하고 해안도로 개설하는데 지금 이 개설할 필요가 있으며, 그 보통, 이 개설하는데 해안도로 폭이 어느 정도 됩니까
20m입니다.
20m.
예.
총 길이가 20m 됩니까 폭이
폭이 20m.
폭이
예.
그런데 이러한, 내 해안도로에 이래 봐 볼 때 제가 볼 때는 폭이 어느 지점을 갖다가 폭이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백사장을 포함하는 도로를 말합니까 안 그러면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차가 다닐 수 있는 그 도로를 말합니까
예, 보행보도와 차도를 합한…
합한 게 해안도로가 20m 됩니까 제가 보기에는 10m도 채 안 되는 것 같던데.
20m 하면 상당히 넓은 도로 폭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대변까지 쭉 연결 동부산관광단지하고 연결 그 도로가 자체가 20m입니다.
하여튼 폭은 좋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우리가 도로 폭을 놔놓고라도 이 해안도로를 할 때는 지금 해안도로에는 반드시 뭐가 따르게 되어 있느냐 하면 조명탑이 거의 따르게 되어 있지요 조명시설을 하게 되어 있죠 거의 다 보면.
가로등 시설.
가로등 다 하게 되어 있죠
예.
그런데 그것이 돈이 상당히 우리가 그 조명시설에 많이 투자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지금 광안대교 앞에도 해변도로에 쭉 보면 좀 밤에 보면 너무 어두워요. 우리가 레이저쇼 같은 것 할 때 그때는 엄청 광안대교가 밝고 그렇는데 그 해변가를 보면 평소에 보면 너무 어두운 그런 감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여기도 보면 세입 예산안에도 보면 실질적으로 2,098억, 특별회계 빼고 2,098억 4,100만원이 지금 일반회계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다수 보면 보조금하고 차입금 지역개발비 빼 버리면 실제 우리 지방세로서 거둬들여 가지고 우리 재정에 도움이 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사용료 수입 같은 이런 부분을 좀 확대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용료수입이 지금 현재 작년보다도 어떤 것은 십 몇 억 이렇게 감소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도로나 하천, 기존 이러한 도로를 우리가 점용했을 때 그것을 좀 활용해 가지고 정말로 한 몇 백억 정도를 우리가 수입을, 세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만약에 송도에 이런 해안도로를 할 때라도 그 해안도로 이왕, 공사를 이왕 하면서 가령 위에 뭐 가로 3m, 2m 될 수 있는 이런 큰 조명판을 뭐 20m 간격이라든지, 30m 간격이라든가 그런 조명판을 계속해서 쭉 이래 설치해 놨을 때 아마 우리 대한민국에서 뭐 1대에서 100대 기업 안에 들어와 신청하라 이러면 아마 대다수가 신청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공사비 해 봤자 한 뭐 기천만원 들어가면 충분히 안 되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공사비는 그 회사에서 부담을 하고 전기사용료도 회사에서 부담을 하고 단 우리가 사용료를 1, 2년 받지 않고 그저 무료로 임대를 해 주는 그런 형태로 우리가 갔을 때 아마 어떠한 기업이라도 참여를 안 하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도로판에도 보면, 건물 위에도 보면 옥상광고탑 이런 것이 한 달에 몇 천만원씩 지급을 하고 연간 몇 억씩 지급을 하고 광고판을 설치한다는 소리를 저는 들었거든요. 그런 전례를 봐 볼 때 이런 해안도로에도 몇 십미터 간격으로 광고판을 설치했을 때 아마 기업들이 일부 또 안 하는, 참여를 안 하는 기업도 있겠지만 거의 대다수가 참여를 안 하겠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큰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떠나서 광안리 만약에 해변가에 좀더 나와 가지고 해운대 누리마루까지 우리가 이런 광고탑을 설치를 했을 때 아마 부산에 대한 어떤 브랜드도 좀 인식이 안 달라지겠나 싶어요. 지금 누리마루 저녁에, 밤에 보면, 아마 그 쪽에 보면 구신이 나올 정도로 캄캄합니다. 누리마루 자체가. 그 나무들이 이래 그림자가 끼어져 있고 해변가에서 보면 그 누리마루의 모양새가 엄청 그 유령이 나올 정도로 어둡고 모양새가 안 좋아요. 그러면 이러한 경우에 우리가 돈도 들지 않고 또 우리 부산시에서 자체수입도 올릴 수 있고, 그것을 2년만 우리가 무료로 만약에 임대를 했을 때에 그 뒤에 2년 뒤에는 재차 또 계약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밝아야 가까운 포항이나 경주나 김해나 양산에서 밤에 부산시내에 나름대로 관광 또는 식사 기타 등등으로 이래 아마 부산으로 유입되지 않겠느냐 지금 부산에서 경남 쪽으로 많이 지금 인구가 빠져져 있는데 다시 불러들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 안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생각할 때라도 관광적인 어떤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는 지금 가게도 보면 조명시설이 엄청 밝음으로 인해서 장사가 잘 되는 집이 저는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어두운 집에 장사가 잘 되는 집이 나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관광 쪽으로는 불을 상당히 밝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 불을 밝히는데 돈도 큰 기업에서 돈 있는 사람한테서 우리가 돈을, 수익금을 좀 올릴 수 있지 없는 사람한테 가 가지고 돈 내놔라 해 가지고 돈 낼 형편이 안 됩니다.
국장님이 그런 부분을 정말로 좀 검토를 해 가지고 정말로 좀 세입 좀 올릴 수 있는 그야말로 우리 재정이 든든하게 될 수 있는 그런 방면으로 반드시 올해에는 연구 좀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만성적자 또는 지금 현재 부산시민이 외부로 유출, 공단이 있습니까 지금 부산이 살아갈 입장이 못 됩니다. 그런 점을 생각해 볼 때 우리 국장님이 꼭 좀 올해는 정말로, 그 사업을 꼭 정말로 한번 실천을 할 수 있게끔 아마 부서에 전문가도 계시고 하니까 의논해 가지고 한번 실천하도록 그래 건의를 드립니다.
우리 국장님 의향이 어떻습니까
예, 위원장님 좋은 말씀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시내에 조도가 어두운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일부 조명탑을 설치해서 불 밝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위원장님 지적하신 광안리 해변가라든지 송정, 해운대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한 광고탑 설치는 사실상 광고탑이 많은 면적을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체가 어떤 광고의 이미지를 높이고, 또 관광객을 유치하는 효과는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사업은 건설방재국에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 광고탑 자체는 결국은 어떤 민자에 의해서 추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 말은 우리 방재국 안에 도로계획과도 있고 하니까 충분한 검토를 해 가지고 부산시 전체가 이것은 다 합심을 해야 되지 어느 누구 한 사람이 해야 될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동으로 연구해 가지고 왜 수입이, 세입이 올라갈 수 있고, 우리가 수입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만들어야죠. 대기업한테 우리가 돈을 받을 수 있지 없는 중소기업 아니고 지금 내일 모레 부도 날 입장에서 거기서 무슨 돈이 나오겠습니까 대기업은 지금 홍보비로만 해도 몇 여러 수 천억씩 씁니다. 엄청나게 지금 광고비에, 홍보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도 그런 쪽으로 연구 좀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국장님만 맡아야 될 것이 아니라 뒤에 앉아 계시는 분, 우리 팀장 또는 계장님들 정말로 마인드를 좀 달리 가지셔야 됩니다. 뒤에 지금 앉아만 계시고, 그저 방청만 하라고 여기 온 것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부산시내가 좀 앞으로 살아가겠는가를 그런 좀 생각을 가지고서 자리에 앉아 있더라도 위원님들 이야기할 때 한 마디, 한 마디, ‘아,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고 내 위치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고 어찌해야 되겠다.’ ‘이게 바로 내 일이다. 부산시 일이 아니라 내 집안 일이고 내 일이고 내 형님 일이고 내 아버지 일이다.’ 생각하고서 정말로 좀 마음가짐을 달리 가지셔야 됩니다. 그저 앉아만, 와 가지고 어느 위원이 무슨 말 하노, 국장님 자료 뭐 이래 할 때 종이조각 메모 적어 가지고 그저 자료 갖다 나르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지금 각 부서에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여기 다 앉아 계시는 것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떻게 하면 앞으로 부산시내가 살아가고 우리 방재국이 나름대로 좀 바로 걸어갈 수 있나 연구하셔야 됩니다.
국장님 모두에 제가 여러 가지가 너무, 세입․세출을 보니까 국고보조 아니면 아무 할 사업이 없는 이런 우리가 보고서를 보고 어떻게 하면 좀 살아갈 수 있겠는가 싶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여기 국고보조하고 차입금하고 개발기금 3개 빼 버리면 돈 하나도 없습니다.
집으로 말하자면 전부 빚 내 살고 회사로 말하자면 부도 난 회사입니다. 그래도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건설방재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다 아닙니까 좀 같이 노력합시다.
국장님! 좀 그래 같이 협심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현영희 위원님.
현영희 위원입니다.
지난 감사에 이어서 예산심의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공무원님들 수고 많습니다.
먼저 보행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감사 때도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실제 사진을 가져와서 여러 가지로 이제 실제 상황들을, 현실적인 문제들을 보여드리고 했었는데 지금 험프형 횡단보도를 60개소를 개설하겠다 이래 가지고 2006년에서 10년까지 지금 5억씩 계속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예, 금년도 5억, 내년도 5억.
5억이 들어갑니까
예.
지난번까지 10억 안 들어갔어요
금년도에 5억 처음으로 했고.
5억 들어갔고.
내년도 다시…
그런데 험프형 횡단보도 자체가 저는 우리가 험프형이 물론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자동차로 봤을 때는 좀 불편한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그것보다 더 급한 게 우리가 인도를 되찾고, 또 인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험프형만 이것을 횡단보도를 만들었다 해서 보행환경개선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100% 아니라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어느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급한 사업이 많이 있는데 인도를 위해서, 이것은 좀 제고를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없을까 저는 그런 생각하는데요.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보시죠.
보행환경을 위한 종합적인 어떤 개선사업은 우리 교통국에서 교통회계 특별회계 예산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저희들 도로과에서 험프형 보도 정비를 위해 가지고 부산시 전역에 한번 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중앙로 변에 접속되는 보조 도로의…
그래 저는 이 사업을 보면서요. 지나가면서 횡단보도를 참 유심히 보고 댕기고 이것 이후로, 제가 관심 있게 계속 보고 다니는데 저는 이 부분은 좀 사치스럽다 싶어요. 우리 지금 현재 부산 실정에서. 지금 다른 데 도로 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은데, 솔직히 시청 앞에 여기 지금 해 놨지 않습니까 그렇게 뭐 도움이 되는 게 있습니까
시청, 예…
지금 횡단보도 차라리 하나 더 그어주고, 스쿨존 하나 더 만들어 주고, 인도를 방치해 놓은 것, 노상 적치물 좀 없애 주고, 예 도로정비 좀 해 주고, 이게 더 급하다 이것입니다. 그게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더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험프형은 좀더 제고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주요 투자사업을 계속 이렇게 하셨는데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를 하셨고, 조금 전에 우리 김석조 위원장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송정해수욕장 해안도로 개설부터 해 가지고 다대초교 앞에 육교설치, 남천 해변시장 앞 육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장림2동 강남아파트 진입로에서 다대로 간 도로개설, 반여 1동 우회도로 개설, 중2동 청사포 진입도로 개설, 오륜정수장 진입도로 확장, 보통 보니까 10억 미만의, 이하의 돈이 들어가는 사업체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이 이게 위치들을 보면 전부 다 동부산권에 다 위치해 있어요. 예
그런데 특히 여기에 다대초교 앞 육교를 설치한다 했는데 여기 육교 설치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안 그래도 육교를 전부 다 또 없앤다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데 여기는 또 거꾸로 육교를 설치하고 있어요. 이것 왜 이렇습니까 7억이나 돈이 드는데.
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부산시 전체 방침이 앞으로 육교를 미관상도 그렇고, 계속해서 철거하고 있는 실정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대초등학교 앞의 육교는 당초에 이제 다대초등학교가 한 200m 정도 옮겨 가지고 새로 초등학교를 건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도로가 폭이 30m 도로가 다 개설되어 가지고 차량이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면 이 다대초등학교는 다른 데 옮기는데 다대초등학교입니까
예. 기존 학교에서…
기존의 자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위치를 옮겼습니다. 초등학교를.
그러니까 제가 옮긴 줄 알고 있거든요.
옮긴 그 앞에다가 이제 아무래도 초등학생이면 나이가 어리고 하니까 30m에 물론 보도를 통하고 해서 통학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위험성이 좀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사하구나 주민…
그리고 또 남천 해변시장에 육교 장애인 편의시설 이것은 뭘 설치하자는 겁니까
승강기입니다.
승강기.
승강기요
예.
그러면 이 승강기를, 육교마다 승강기를 다 설치해야 되잖아요. 여기에 장애인들이 많이 삽니까
사실상 이제 요즘 신설…
지금 예를 들어서 북구 같은 경우에 장애인이 아주 더 많이 살고 있잖아요. 거기에는 지하철 하나, 제대로 하나 설치를 안 해 주면서 여기에 특히 해변시장 앞에 꼭 승강기가 필요합니까 그러면 다 해야죠. 육교마다. 그죠
사실상은 다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신설되는 육교는 장애인 시설을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존 육교는 아직까지 미설치된 곳이 많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나 한꺼번에 하려면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10억 미만의 이런 시설들은 지자체에서 하든지 좀 그렇게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고루고루 또 지역간의 그 형평성도 골고루 해야 되고 특히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오륜정수장 진입도로 같은 경우는 8m에서 12m 폭이거든요. 이런 것은 바로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 게…
해야 되는데 왜 시에서 합니까
지자체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저희들 현재 조례상은 25m 미만은 다 지자체에서 해야 되고, 25m 이상은 시가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지금…
시 관련 구․군의 예산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필요한 사업현황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이런 구역이 지금 어디 부산시내 한두 구역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지자체의 어려운, 어렵지 않은, 오늘도 여기 보면 우리 각 구에 구청장들 몇 분이 여기 왔다 가셨어요. 자기 구마다 다 지금 요구를 해야 되고, 그런데 그런 것은 형평성에 맞춰야 안 됩니까 예
12m 폭 내는데 시에서 이것을 해야 되겠어요 그럼 금정만 어렵고 동래구는 안 어렵습니까 그래 따지면. 예 다 마찬가지죠.
예, 어떻든 뭐…
자치구가 어렵다 해 가지고 지금 안 어려운 구가 여기 어디 있습니까 더 시급한 데도 지금 더 많은데요. 해명을 해 보세요. 간단하게.
예, 오륜정수장 진입도로 확장은 8m에서 12m로 확장하는 사업인데 현 위원님 말씀대로 원칙은 구청에서 개설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 주변이 전부 다 대학교, 이제 오륜정수장도 있고, 또 수녀원 이런…
지금 여기에 들어가면 식당들이 많이 생겼어요. 식당들이.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 맞으면 ‘자치구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하면 맞는 대로 해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지금 여기에 사업을 들여다 보면 그런 곳이 지금 눈에 많이 띄거든요. 이런 것은 형평성에, 구마다 고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명시이월에 대해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에 지금 추가경정예산안에 보면 명시이월 사업이 30건이 됩니다. 물론 이제 작년에 비해 가지고 조금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했지만 대부분 보면 이게 이제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명시이월 되는 이유.
예, 명시이월 사업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마는 주로 보면 당해년도에 어떤 민원이라든지 여타 또 예산자체에 한꺼번에 집행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 하면 예를 들어서 예산이 한꺼번에 좀 이렇게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일부만 편성이 되어 가지고 집행이 곤란한 경우,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명시이월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명시이월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명시이월이 지금 46.6%거든요. 46.6%로 명시이월 된다는 것은 아주 많은 프로테이지 아닙니까 지금 그리고 하천치수 같은 지사천 제방축조 같은 경우에는 전액이 다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지사천의 제방축조공사는 이제 강서구 범방동, 미음동 일원에 제방축조 하는 공사인데 여기 협의보상 지연, 민원사항, 또 연약지반 처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관계로 부득이 공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사항이고, 또한 측면 책임감리 기간이 연장되어 가지고 예산집행이 불가능해서 명시이월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협의보상 그런 것을 미리미리 좀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지금 전부 다 보상문제 때문에 모든 게 공기가 지금 지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좀 기간을 넉넉하게 하든지 아니면 어떤 자신감이 좀 차 있을 때 공사비를 책정하든지 괜히 안 그래도 우리 부산시가 지금 예산이 너무 어려운데 지금 돈 쓰지 않고 자꾸 넘기기만 하고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예
예, 다소 문제가 있는 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보상과 공사를 분리해서 하는 방안이 적극 아마 검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통상 보면 보상비와 공사비를 한꺼번에 편성하다 보니까 보상이 안 되니까 공사비는 차라리 이제 부득이 이월되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리고 보상비도 지금 사실은요. 보상비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주민들은 더 많이 또 요구를 하고 있고, 이래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건설현장에 갔을 때 길 가운데 밭이 아예 보상을 안 해 주어 가지고 공사를 못하고 있는 그런 현장도 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주민들하고 미리미리 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가지고 물론 힘든 부분도 있겠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해결을 하고, 공사비 책정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나. 그리고 도로건설 사업에 보면 녹산~생곡 간 도로확장에 27건이나 있습니다. 그지요 이것도 다 보상비입니까
예, 녹산~생곡 간 도로확장공사도 30m 계획도로를 개설하는 공사에 보상비가 한 전체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니 27건 중에서 몇 건이나 차지합니까
녹산~생곡 간 27건이 아니고, 녹산, 생곡 외, 등 27건, 다른 현장까지 다 합쳐서.
다른 현장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예.
어쨌든 이 명시이월이 자꾸 많이 생긴다는 것은 별로 좋은…
그렇습니다.
기분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어려운 살림에 하여튼 보상비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고 힘든 부분도 안 있겠습니까 하더라도, 시가 좀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즘 안 그래도 뭐 언론에도 보도 되고 이런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지역 건설업체들이 상당히 어렵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되고 안 있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에서도 지난 4일 날 지역건설발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또 이권상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앉고 이래 가지고 뭐 상당히 운영을 하고 좀더 활성화 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이런 의지를 밝히셨는데 지금 현재 예산안이 상당히 많이 인상이 됐잖아요. 이것은 충분히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더 지역 활성화를 위해,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지난번에 지하철공사 때문에 우리 부산지역에 하도급 문제로 많이 이야기도 우리 동료위원이 하시고 했는데 지금 다양하게 건설방재국에서 관리되는 이런 지역건설사를 위한 하도급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요걸 어느 공사에 어느 업체들이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여러 가지 건설사협회에서 많은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70억원 공사에서 100억원으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죠.
제안…
제안한 것, 정부에 건의하기로 한 것 그게 한 아홉 가지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살펴보니까 이 아홉 가지가 잘 충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부산시는 특히 조례까지 활성화를 위해서 촉진 조례를 만들고 안 했습니까 했으니까, 어쨌든 지역건설업체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리고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요. 아까 제가 건설본부에서 잠깐 이야기 했지만 가능하면 공기업에 중앙기업이라 하더라도 부산에 내려오면 부산 업체를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한 일인 것 같아요. 중앙에서 내려오면서 광주업체를 부산에 데고 와서 쓰는 것은 좀 안 맞는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시가 의지를 가지고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지역업체가 하도를 수주를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00% 한다는 게 어려운 게 지금 저희들 목표는 앞으로 한 현장에 60% 이상은 지역업체가 할 수 있도록 자체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몇 프로입니까 그러면.
지금 한 41%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안 그래도 대기업에 밀리고 또 지역경제가 우리 서울․경기 특히 부동산정책에 밀리고 여러 가지 그런 건설업체가 다 밀려 가지고 지금 부산이 그래서 더 어려운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역업체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까 이야기한 하도급 현황, 상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영희 위원 수고 했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김태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2007년 성과관리 예산에 11페이지, 11페이지 18번에 이게 녹산~생곡간 도로확장 이주단지 옆에 45세대란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게. 이주한 세대가 45세대란 이야기입니까
예. 이주해야 될 대상 세대가 45세대입니다. 녹산~생곡 간의 도로개설에 편입되는 주민들이 45세대입니다.
다른 데 이주를 해야 된다
예.
그러면 이것은 이주비입니까 도로확장비입니까
이 45세대를 물론 보상은 합니다마는 새로운 이주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이주를 시킬 겁니다. 그래서 그 인접지역에다가 지금 이주단지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지금 이것은 도로가 확장이 안 된 상태입니까 지금.
도로는 지금 확장 중에 있습니다.
확장 중에 있어요
예.
45세대는 그 도로 주변에 다른 데로 이주를 해야 되든지…
아까 녹산~생곡 간 도로확장공사 30m 계획도로인데 거기에 편입되는 그 지주들, 주민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이주자 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전부 다 이주시킬 계획으로 단지를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전포~하마정 간 이 도로 확장 총 예산이 3,161억이죠
예.
작년에 얼마 됐어요
작년에 50억 예산.
금년에는
금년에도 50억.
3,160억을 50억씩 하면 몇 년 걸립니까 이것.
한 60년 걸립니다.
60년, 60년 이후는 또 다시 여기 확장되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사실상 한 지역에 저희들 50억 예산 확보하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최대한도로 편성을 한다고 한 것이 50억입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국장님, 제가 이 내용을 쭉 보면 도로에 보통 10억씩 되어 있습니다. 이것 장난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 군데 200억, 300억씩 줘 가지고 확 틔어 놓고 다음에 하면 되는 거지, 이게 무슨 사업이라고 국장님 지금 하고 있습니까 나, 참 이것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기에 도로 확장하는 사람 참 바쁠 것 같아요. 10억씩 온 동서남북 쫓아다닌다고. 이것 왜 이렇게 합니까
저도 김 위원님 뜻과 똑같이 생각을 합니다. 한 지역에다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도로를 개설하는 게 바람직합니다마는 지금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많은 사업장을 벌여 놔 놓고 하다 또 중단하고 안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사업장 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결국 예산이 적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하다가 중단하는데도 있던데요. 초읍에 어린이대공원 옆에는 하다가 왜 중단했습니까
초읍에 어린이대공원 옆에, 어린이대공원에서 사직 간 도로개설은 작년까지 하다 금년에 예산이 미처 반영이 못 됐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추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할 것 금년에도 넣어 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초읍터널 접속도로 축조해 가지고 10억 넣어놨는데 이것은.
초읍터널은 사실 민자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마는 추진이 거의 못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추진이 못되는데 종전에 건설본부에도 보면 지금 사업진행이 제로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매년 돈은 어디 투자를 하는데 이 돈이 제로 상태에서 어디로 다 갑니까 이것.
터널자체는 지금 공사가 중단되어 있지만 터널 진입하기 위한 도로보상비로 10억이 편성 되어 있습니다.
초읍터널을 뚫으려 하면 어린이대공원 옆에 도로 사전 확장되어야 되고 지금 터널을 뚫은 이면, 서면으로 내려오는 도로가 이 터널 뚫으면 원칙으로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지금 어린이대공원에서 서면으로 내려오는 그 도로가 2차선에 도로 뚫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뚫으려 그래요.
어린이대공원에서 새싹로로 연결되는 게 15m 도로가 되어 있고…
이번에 시민공원…
그 다음에 하야리아 부대…
하야리아 부대 그…
군부대까지 25m가 개설되어 있는데…
아니, 개설을 그것은 터널을 뚫어 가지고 범전동 쪽으로 도로는 취소 됐어요. 그게 기존 하야리아 부대 정면에서 부암로터리로 양정으로 가는 것은 그 주위는 지금 40m로 넓힌다 하는데, 거기에 넓힌다 해서 교통이 소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양정로나 서면 부암로터리에서 차를 당겨 주면 안 빠지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운동장만큼 넓힌다고 뭐 합니까 옛날에 하야리아 부대 시민공원이 직통 도로가 있은 것 국장님 아십니까 하야리아 부대 처음 들어와서는 차가 직통으로…
부대 안으로 말입니까
후문으로 차가 빠져나가게 되어 있었어요.
부대 안으로 관통되어 있었습니까
복판 도로가 그 도로라니까요.
지금 아마 계획은 되어있습니다. 그게.
계획도로는 있는데 부대 안으로 연결되는 계획도로는 되어 있는…
그런데 이번에 시민공원 조정 보면 그 도로를…
폐지한다는 말.
안 내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 주위가 참 시끄럽습니다. 지금.
그 도로를 폐지하는 대신에 아마 우회도로를 별도로 개설해야 될 겁니다.
그래 우회도로를…
통 없애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면 서면 가는 사람이 양정으로 둘러서 간다든지 부암로터리 둘러가는 것은 그것은 왜 직선거리도 얼마든지 지하터널 뚫어 가지고도 범전새마을금고 앞으로 차가 쭉쭉 빠지고 전포로로 빠질 수 있는데 거기를 꼭 고집을 하고 취소시키는가는 모르지만…
그것은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 하야리아부대 종합정비계획안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언론에 다 났습니다. 그것 안 낸다고, 안 낸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은 잘, 시민공원 조성하는 것 잘 모르고 계신데, 자치구에서 도로포장 폭이 얼마까지는 자치구에서 합니까
지금 시 위임․위탁 조례는 25m 미만은 자치구고…
20m는 자치구에서 하게 되어 있죠
20m 원칙은 자치구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 내용에 보면 20m 짜리는 여기에 이번에 2007년도 하는 게 참 많이 있습니다. 자치구에서 해야 될 것을 시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면서 시에서 해야 될 일은 시에서 안 한다는 거죠. 그것 구청장님이 와서 해 달라고 사정 하는데는 이것은 다 해 주는 겁니까 원칙은 이것은 자치구에서 하는 것은 자치구에서 하고, 시에서 할 수 있는, 하는 것은 25m 이상은 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자치구에서 해야 되지만 사실상 그렇습니다. 자치구에서 수백억 되는 그런 공사를 구에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면 법령을 고쳐야지요.
사실상 20m, 그래서 20m까지 꼭 필요한 현장은 시가 시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법령상 문제는 앞으로 별도로 한번 다시 검토를 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송정 해안도로 개설 건에 대해서 이게 해안도로는 지금 20m 포장 확장되어 있죠
기이 개설되어 있는 데도 있고…
아니, 지금 제가 묻는 것은 바닷가에는 20m가 다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다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아, 다 되어 있죠. 다 되어 있는데 그 위에 안에 골짜기 들어가는데 거기 지금 확장 이야기 아닙니까 어디가 지금 송정해수욕장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송정2호교로 진입되는 입구, 그러니까 송정2호교 지나서 동부산관광단지 쪽으로 진입되거든요. 안쪽에 입구에…
국장님, 죄송하지만 그 안에 1일 시간당이나 통행량을 체크해 본 일이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못 했습니다
못 했죠
예.
제가 볼 때는 그 안에 절대 확장할 이유가 없습니다. 차가 그 안에 들어가는 도로가 없고, 거기에 점포나 상가에 일반 손님들이 드나드는 그거요. 저도 거기에 자주 들어가 보는데 거기에 차가 별로 안 다녀요. 길거리 차 세워놓은 사람이 비일비재 한데도 차가 통행, 안에 꽉 막혔다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그런데 앞으로 동부산관광단지 때문에…
그것은 그때 가서 해야지, 그때 가서.
대변까지 연결되는 20m 도로도 지금 기이 개설되어 있고 해서 시설 등을 좋게 하기 위해서 좀 보강하는 것입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니까.
제가 볼 때 이 송정 해안도로 개설, 안에는 지금 시급한 게 아닙니다. 이것보다 더 시급한 게 더 많이 있으니까 이것은 좀 고려를 다시 해 주시고, 아까 현영희 위원이 이야기한 다대초교 앞에 육교설치 건, 지금 부산시내 육교 설치했던 것 철수 시켰죠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히 서면 로터리에서 초읍으로 올라가는 부산은행하고 쭉 옛날 정재문이 사무실 앞에 육교 설치했다가 뜯어내고 나서 그 인근 건너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편리하다고 이야기하고 이 육교를 한번 설치하면 그 주위에 상가가 전부 죽어버립니다. 아시죠.
그런데 제가 볼 때 다대초등학교 앞에 가 보지는 않았지만 이 폭이 30m 라고요
예.
과연 이 학생들이 이 육교를 그 학교 학생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전부가 그 육교를 다 학생이 하지는, 반 정도는 이쪽 학교 쪽에서 또 육교를…
예. 반 정도는 양분되어 있으니까 육교, 도로를 횡단해서 학교로 통학하는 학생이 반 정도 될 것이고.
차라리 육교를 설치하는 것보다 지하를 뚫어 주는 게 낫죠, 이게.
지하로…
앞으로 장래성은 제가 볼 때는 육교는 전부 다 뜯어내야 됩니다. 이것. 알겠습니까 지하를 만들어야 되고 또 성인이나 학생들이나 우선 우리가 일반 건물의 커피숍에 갈 때도 1층에 가는 것보다는 지하로 내려갑니다. 지하로. 우선 힘드니까 올라가는 게. 이 육교도 마찬가지에요. 이 육교를 세워놓고 이 육교에 하루에 사람이 몇 명 정도 오고 가고 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 육교는 그냥 일반인이 통행하는 육교가 아니고 학생, 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을 위해서 육교를 설치하는 겁니다. 물론 김 위원님 말씀대로 지하차도로 해서 하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고 해서 학생들만의 통학을 위해서 설치하는 육교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우리 국장님이 국장님 계실 때 어떤 생색내는 이런 건설은 이런 것은…
아니, 생색이 아니고 육교는 사실상 학교 학부형들이라든지 또 학교 교장선생님 많은 건의가 있어 가지고 지금 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은 사업을 하면 장관이나 이런 분들 자기가 장관자리에 앉아 있을 때 빛내려고 무척 노력하거든요. 그런데 선진국이나 이런 데 보면 2대, 3대 후에 그 도로가 적합할 때 그걸 사전에 준비합니다. 그 한 예를 들어서 우리 부산시내 김현옥 시장이 옛날 KBS 방송국 지금 부산진역 앞 도로 확장시켜 가지고 그게 송정까지 넘어가게 되어 있었어요. 연대에서 시민연대에서 극구 반대해 가지고 오다가 중단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게 그 당시에 송정까지 확장되어 있었다면 부산시내는 360도 확 바뀌었을 겁니다. 제때 이런 육교 땜방질 하지 말고 그 한 예를 제가 들어볼까요. 부암로터리 고가도로 육교 만들었죠 육교.
예.
그때 예산 많이 든다고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그렇게 시끄럽고 그랬어요. 지금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시민공원이 되면 그 고가도로는 아주 보기 흉한 흉․폐물로 변해 버립니다. 장래를 우리가 먼 장래를 바라보고 이 육교도 설치하고 그러는데 좀 이것 국장님 육교설치는 앞으로 이 다대뿐 아니고 부산시내 어디라도 육교설치하는 것은 아주 세밀한 검토를 한 후에 육교를 설치해 주시고…
그래 하겠습니다.
남천 해변시장 육교 장애인 편의시설하는 이것은 어떻게 설치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육교에 사실 그렇습니다. 기존 육교에 장애인들이 많이 통행 많은 지역에 기존 육교는 장애인들이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기존 육교에다가 승강기를 설치를 해 가지고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해서 장애인들이 쉽게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남천 해변 시장 앞에 육교가 설치되어 있죠
예.
거기다가 6억 들여 가지고 그걸 설치 한다 이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설계나 도면 나온 것 있습니까 이것.
아직까지 설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예산이 확보되면…
이 기존 육교에 설치한다 하는 게 이것 어떻게 설치를 계획을 잡는지 모르지만 이것 육교 놓는 데 7억 든다면서요
7억 넘게 듭니다.
아니, 여기에 다대포 7억 아닙니까
다대포에 7억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육교, 이 7억은 예산이 이것은 신규로 육교를 하나 놓으려면 한 16억 정도 넘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옮깁니까 이것.
7억은 다대초등학교가 당초 초등학교 앞에 육교가 있는데 초등학교를 한 200m 옆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기존 육교를 그쪽으로 다시 옮겨주는 겁니다.
기존 육교 폭이 얼마데요
육교 폭이 말입니까
지금은 도로가 30m 확장됐다면서요.
도로 폭은 30m입니다. 확장.
전에 육교도 30m 높게 되어 있습니까
예.
아니, 그때 다대포에 있던 육교를…
똑같습니다. 폭이. 그 지역이나 옮길 지역이나.
이것은 그러면 육교설치가 아니고…
이설입니다.
이설이지요. 그럼 여기다가 설치라고 해 놔놓고 물으면 이설이라 하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이렇게 아무 데나 써 가지고 감사장에 내 놔도 되는 겁니까 아니 이것 설치입니까 이설입니까 확실하게 이야기하세요.
예. 죄송합니다. 그것은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표기가 잘못된 게 아니죠. 시의원이 육교 하나 놓는데 7억 드는 줄 알았는데 이설하는데 이게 7억이라 하는데 그럼 16억 드는 육교를 갖다가 7억 들여 가지고 이쪽으로 이설한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야지, 이것은…
죄송합니다.
저는 무식해 가지고 이것 설치하는 줄 알았어요. 7억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한번 기존 육교에 이것을 설치한다 하는 것은 지금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김 위원님 이 승강기는 말입니다. 육교뿐만 아니라 지하철에도 많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 지하철에 승강기 놓는 곳에…
아, 지하철은 많이 하는 것 제가 알지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시내 육교에…
지하에서 들어오는 거나…
아니요. 우리 부산시내 육교에 장애인 이런 설치해 놓은 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지금 해운대 운촌 앞에도 제가 되어 있는 걸 직접 봤고.
운촌요
운촌. 해운대말입니다.
아, 그것 그렇게 해 가지고 써도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없습니다.
그러면 육교에 장애자가 가만 서가 있으면 저쪽까지 태워다 줍니까
아니죠. 계단을 못 올라가니까 계단 포터를 해 가지고 위에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거죠. 계단을 이용 못 하니까.
올라가서…
올라가서 보행 합니다.
보행을 걸어간다.
또 육교로 승강기로 내려오고.
밑에서 못 올라갈 사람이 위에 올라가서는 걸어갑니까
(장내 웃음)
그 이상하네요.
아니요.
밑에서는 쥐가 났다가 위에 올라가면 쥐가 풀려버려요.
계단을 이용을 못하니까…
계단을 올라 못가는 사람은 위에 가서도 못 움직일 건데요.
아니죠. 휠체어로도 움직일 수 있고…
아, 휠체어를 태우고 올라간다. 그럼 그렇게 설명을 해야죠
아, 죄송합니다.
그럼 내려갈 때도 휠체어를 태워 가지고 내려간다.
예.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야지 나는 밑에 못 걷는 분이 위에 올라가면 걷고 그러는 줄 알았어요. 그래 이런 것을 장애인을 위해서 많이 이런 것을 설치하고 이런 것은 우리 건교위원들이 다 환영하고 또 예산 이런 데는 되도록이면 더 반영시켜 가지고 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완벽하게…
그래 하겠습니다.
장애자들은 일반인들하고 틀려서 일반인은 좀 자빠지든 엎어져도 무리가 안 가지만, 장애자들은 조금만 그 해도 엄청 상처가 가고 하니까 그런 것을 신경을 써주시고 이게 부산시 저상버스, 장애인 태워 다니는 버스 있죠
예.
이것은 생색만 그 사람들 장애인 버스로 되어 있는데 실제 제가 어제 교통국에 이야기할 때 그 차 장애인 못 탑니다. 알겠습니까 못 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우리 국장님도 그런 것을 만들지 마라는 이야기에요.
제가, 확실하게 답변하십시오. 제가 이것 만들어 놓고 분명히 이게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어떤지 제가 그 현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가보고 송정 해안도로는 꼭 이게 확장해야 될 것 같으면 국장님 직접 직원을 보내 가지고 거기에 교통량을 체크해 보십시오. 제가 혼동을 하는가 모르겠는데 제가 부산시내에 다녀 봐도 거기만큼 조용한데는 못 봤어요. 제가 사업처가 울산에 있습니다. 그쪽에 참 자주 그 한데, 거기는 차가 별로 다니는 데가 아니에요. 앞으로 생각한다면 지금 기존 차가 막혀 가지고 부산시내 열아홉 군데가 차가 침체된 지역이 아홉 군데 교통국장님 이야기로…
9억을 들여서 마무리하는 사업이니까 그래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뭣이 마무리에요. 거기다가 더 바쁜 마무리가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앞으로 10년 후에 마무리해도 괜찮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도로개설을 하든지 이런 것 편파적으로 하지 마세요. 정말로 순위대로 해 보십시오.
누가 여기서 위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왜 25m도 할 일이 천지데, 20m에 지금 돈 갖다 넣어 가지고 하려 그래요. 순위대로 해야지요. 저는 그런 게 제가 볼 때 국장님이나 밑에 직원들이 좀 사업하는데 무관심하게 하지 않나 그렇게 싶은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김 위원님 말씀대로 원칙 가능한 원칙대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더니 전포로 확장 같은 것도 전포~하마정 간 이게 3,160억 짜리를 50억씩 들여 가지고 우리 손자들 후손들 여기 이것 뭐 한 10m 뚫어 놔 놓고 또 보따리 싸가지고 다른 데 가서 10억짜리 공사하고 이것 아마 공사하는 업체들도 별로 큰 이익 못 날 것 같아요.
공사는 사실…
좀 시원하게, 시원하게 한 개 확 뚫어버리고…
전부 보상비입니다. 보상비.
가서 국장님하고 시장님하고 테이프도 컷팅도 하고 무슨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온 구석구석 10억짜리 공사 벌여 놓고 생색용 그것은 하지 마세요. 그래도 최저 말이지 100억씩, 200억씩 두들여 넣어 가지고 시원시원하게 뚫어야지 이게 뭐 이 10억이라 하는 것은요, 버스 한 구간도 안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맞죠
버스 한 구간이 아니고 뭐 한…
부산시내에다가, 종이 아깝게 여기다가 한 면에 그런 걸 다 하겠다고 이래 벌여 놔 가지고 되겠어요. 우리도 눈이 나빠 가지고 어지러워서 잘 못 보겠어요.
(장내 웃음)
내년에는 아주 간단간단하게 축소해 가지고 좀 합시다. 이것.
제 이야기 국장님 동감이 갑니까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럼 2008년도는 그렇게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공감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내년 예산편성 때 되면 여러 가지 다른 사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해 보겠다는 것은, 지금 하겠다 해 놓고 슬 빼는 것 아닙니까
(장내웃음)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남자 대 남자니까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이 전부 다 보면 이 책 이것 돈 얼마 들었겠어요. 여기에 진실로 할 수 있는 게 몇 가지 되겠어요. 이게, 알겠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다 여기 공무원도 바쁘고 우리도 바쁘잖아요. 정말로 할 수 있는 것, 딱 내 놓고 머리 맞대 가지고 의논 해 가지고 진짜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또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자치구에서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유도해 가지고 하고, 이래 해야지, 시에서 한 것도 안 하면서 구에 할 것 내놓고 하는 것은 좀 형평성에 안 맞다고 저는 봅니다. 앞으로 그런 것 좀 그하고 아까 제가 지적한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문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이 국장님 다대초등학교 앞에 육교 이설하는 것, 마, 철거하면 안 됩니까
철거하면 안 됩니까
철거를 하면 30m 도로를 횡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횡단보도를 이용해서 초등학교 학생들이 다녀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이 와서 건의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또 학생들 안전을 위해서.
또 해 놔 놓으면 장애인 설치 또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고 보이소. 보통 폭이 50m 폭이 되더라도 우선 보행자를 우선으로 할 때는 지금 이설할 필요 없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 추세가 장애인들을 위해서라도 그렇고 전체가 다 육교 올라가는 걸 다 안 좋아하고 이런 시점인데 애들 갈 때 얼마든지 교통정리도 충분히 할 수 있고 잘 하거든요. 지금 학교에도. 양정 같은 데도 노폭이 50m 되는데도 횡단보도 그대로 다 건너가고 있다 말입니다. 그에 비하면 30m면 거진 반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지역주민 학부형들이 워낙 많이 건의를 하고 또 원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육교 있는 거하고 학교를 옮겼기 때문에…
절대로 육교설치는 이설하든 뭐 하든 100% 라는 게 없습니다. 왜냐 하면 놓는 다리 근처에는 보통 항의하는 것 아닙니다. 강렬하게 합니다. 제가 볼 때. 그 놓을 때 다리 밑에 사람이 드러눕고 하는 모양을 저는 봤습니다. 엄청난 반발이 일어난 그런 지역도 저는 봤습니다. 하여튼 참고 하이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산하 위원.
국장님, 저 이산하 위원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저는 도시계획재정비용역하고 미개설도로 재정비 용역 결과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질의했을 때 12월 중에 나온다 했죠
예.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그 지금 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까
예.
아, 그게 언제쯤, 올해에는 결과가 나…
그것은 건교부에 우리 직원이 가서 설명을 하고 해서 재정비 그것은 12월 중으로 결과를 통보를 해 주겠다 했는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빨리 나와야 지금 예산 편성하고 하는데 지금 용역 중에 있는 사업은 지금 예산 편성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것은 예산하고는 아무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산에 편성되는 사업은 전부 다 용역하고는 제외되는 사업입니까
예.
그러니까 빨리 용역결과가 나와야 이보다 더 어려운 데도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희들도 오래, 기간이 오래 되었고 빨리 하도록 노력을…
예, 그 용역을 줬으니까 그게 차일피일 자꾸 미룰 사항이 아니고, 빨리 그것 해 가지고 결과가 나오면 나오는 대로 빨리 조치를 취해야 안 되겠나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먼저 건설방재국 소관 업무가 도로개설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다 보니까 거의 뭐 위원님들 질문이 거의 이중으로 가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일반회계 세출 예산이 보면 다른 국에 비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이 많이 좀 편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건설방재국이.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 건설방재국으로 볼 때는 그게 좋은 일입니까
투자예산이 많은 것은 저희들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이 잘 운영이 되어 가지고 효과적으로 그게 나타나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몇 가지 질의를, 거기에 대해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그 사업에 보면 가로정비사업, 국가지원도로 건설사업, 간선도로 도로망, 간선도로 도로망사업, 도로건설사업, 민간투자사업, 지역도로망사업, 뭐 사업명으로 해 가지고 한 일곱 가지가 나옵니다. 그지요
예.
이 기준을 두는 이유가 무슨 근거로 기준을 두고 있습니까
그 사업을 분류를 하는 그게.
사업을 분류를 하는 게 저희들 국비를 받기 위한 도로가 국가지원 지방도로 라고 있습니다. 일명 국지도사업이라고 하는데, 그럴 경우에 국지도 그 도로는 국비가 시설비는 전액 국비입니다.
그 다음에 보상비는 시에서 부담을 하고, 도로가 있고, 그 다음에 광역도로 라고 광역도로 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인접 도시 간에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그런 도로는 광역도로로 지정을 해서 국비를 50%를 지원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혼잡도로 라고 있는데 이 부분도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그런 지역에 건설교통부에서 지정을 해 가지고 혼잡도로로 지정이 되면 국비를 받게 되고, 이와 같이 국비를 받기 위한 사업이 혼잡도로, 광역도로, 국가지원 국지도사업이고, 그 외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국비지원이 안 되고, 시 자체 예산으로 발주하는 가로망사업이고 또한 이제 옛날에는 양여금사업인데 지금은 이제 교부세로, 교부세로 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고 그렇습니다.
주로 이제 예산확보를 위해서 그런 것이고, 구비, 시비, 이제 구비, 시비, 국비 이래 분류를 하기 위해서 이 사업, 지금 이 사업이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렇게.
그런 것으로 분류를 하는데 지금 보면 분류를 해 놓고, 지금 기준에 안 맞다 이 말이지요. 제가 볼 때는요.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일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비니, 시비니, 구비는 자체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니까 국비나 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사업장을 분류를 하고 이래 하는데 지금 여기에 보시면 책자에 182페이지 보시면…
사항별설명서입니까
예, 쭉, 예. 한번 보십시오.
보면 앞에서 김태문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게 시비로 해야 될 사업인지, 구비로 해야 될 사업인지 그게 분명히 나와 있는데도 지금 여기는 구비, 시비가 구분이 안 된다 말입니다. 그죠
구비, 시비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m 이상은 시가, 시장이 해야 됩니다. 다음에 25m 미만은 구청장․군수가 해야 됩니다. 단지 이제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몇 개 사업 20m 계획도로의 일부는 전체가 예산이 너무 많이 드니까 시에서 보조하는 형식으로 해서 시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16개 구․군마다 다 형편은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낫고 조금 덜하고 그것 차이인데 그래서 그것을 보조하기 위해서 우리 자자보예산으로 지원을 이번에 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예,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런 케이스니까 제가 볼 때는 앞에 위원님들 지적을 하셨지만 자기 지역이라 해서 먼저 해야 된다 하는 게 아니고, 국장님께서 원칙을 가지시고 이렇게 해 주셔야 이게 제가 볼 때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20m, 폭 20m 도로사업이 몇 군데 있는데 이게 이제 신규사업은 앞으로는 거의 안 들어갑니다.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10억씩 이렇게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와서 저도 의원 생활을 이래 쭉 해 보지만 좀 남한테 밀린다고 생각을 하고 또 뭐 남은 가져가는데 내가 못 가져간다고 생각할 때는 그것은 이치에 안 맞는 것입니다. 뭘 원칙적으로 해야 아무 불만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뜻으로 제가 이야기를 드리니까 앞으로 사업장을 선정하고 하실 때도 그런 것을 유념하셔 가지고 사업장을 선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산하 위원 수고했습니다.
홍성률 위원님.
184페이지에 송정 연안 야간경관 조명설치로 5억원이 나와 있습니다. 자자보가 되겠는데.
예, 홍 위원님! 그것 미리 좀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송정에 야간경관조명사업으로 5억이 들어 있는데 이게 원래 시 사업으로 되어야 되는데 예산편성 하면서 이게 예산과에서 착오를 해 가지고 지금 자자보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할 거지요
시에서 할 겁니다.
아, 예. 그러면 다른 질문 없습니다.
그리고 172페이지에 보면 국제지하도상가 운영 위탁을 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하도, 주로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도로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까
도로.
예.
상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하상가.
지하상가.
예.
지하보도가 아니고요.
그럼 지하상가를 만드는 목적이 지하도 때문에 만든 것은 아닙니까 그게. 본래 그 목적으로 만든 것 아닙니까
지하보도 목적으로 한 게 아니고, 지하상가 목적으로 해 가지고 옛날에 민자로 했다가…
그럼 지하상가로 한 것은 아주 잘못된 사항이고…
지하상가로 민간이 유치하고 하다가 기간이 지나서 시가 이제…
아니 그럼 그 지하상가가 성공했습니까
글쎄요, 성공했다고 보기에는 좀…
아니 완전 실패지요.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것은 누가 보더라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위치고, 왜냐 하면 그 위로 지나다니지 밑으로 가지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지하상가가 거의 적자고…
그럼 민자로 줬다 하는데 전부 다 시가 뒤집어쓰고 있으니까 내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민자에 의해서 했다가 일정기간 자기들이 운영을 하고 나서…
기부채납 했죠
시에 기부채납을 합니다.
기부채납을 해도…
기부채납을 한 것은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니까.
아니 그래 기부채납 해도 연에, 해마다 이런 돈을 지금 들이고 있으니까 이게 뭐 어디 계속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적하신대로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기부 받아 가지고 이것을 당장 없애기도 어렵고 해서 부분적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래 지금 실질적으로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상가를 하고 있습니까
상가를 하고 있는 데도 있고 점포가 비어 있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상가가 거의 안 될 텐데요.
대부분 상가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상가 이용하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수도광열비하고 쭉 그 경상비가 약 2억 4,000 들어가는데 이 경상비는, 그러면 상가하고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고, 이 경상비는 어디에 들어가는 돈입니까
시설관리공단에다 우리가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수도료, 전기료, 등등, 또 관리인건비 뭐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수도료에 예를 들어서 전기료가 그 상가 안에 들어가는,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수도광열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그것을 왜 우리가 냅니까
소위 이제 그것은 소유가 시니까 시에서 이제 그렇게 하고, 상가는 또 임대료라 해서 임대료를 별도로 받습니다.
아니 임대료가 7,200인가 이래 나와 있던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임대료 7,200만원 받아 가지고 3억 2,000만원을 해마다 내어 주어야 되니까.
지금 현재는 임대료로 6,500만원, 관리비로 7,100만원 해서 수입을 받고, 지출은 사실 그것보다 더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예, 훨씬 많이 되고 있죠.
그래 이런 일은 앞으로 나와서는 안 되겠다 이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일은. 우리가 공무원들이라 하면 그래도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인데,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너무도 환히 내다볼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우리가 왜 묶여 들어갔는지를 알 수가 없거든요. 이런 것도 아주 잘못된 사항들인데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몇 십년간 우리가 물어야 될 건데 그 안에 상가도 제대로 되지 않으며, 도로로도 제대로 이용되지 않으면서 슬럼화가 되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거기에.
예.
이런 부분들은 어떤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앞으로.
이것 계속 이렇게 갈 것이 아니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어야 되겠다 하는…
우선 상가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먼저 강구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상가는 거기 이제 양 옆에 워낙 아주 흡입력이 강한 상가들이 양쪽에 다 있기 때문에 그 중간, 아주 샌드위치가 되어 가지고 그게 어떻게 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상가를 다 철거를 하고 다른 시설로 또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강구를 하고, 여러 가지로 한번…
또 아무튼 객관성 있는 당장 뭐 되는 사항은 아니겠지만 몇 년 이후라도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것도 두고 두고 혹이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안을 한번 제시를 해 주기 바랍니다.
예.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홍성률 위원 수고했습니다.
최영남 위원님.
최영남 위원입니다.
우리 안영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심의에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한 다섯 가지 정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가능한 한 간단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163페이지, 예산안. 163페이지에 예산안에 보면 일반회계 밑에 전부 기타경비가 나와 있습니다. 기타경비. 기타경비, 건설행정과의 기타경비, 그 다음에 또 도로계획과의 기타경비, 또 특별회계의 기타경비, 또 항만배후도로 건설사업에 대한 기타경비, 이 자체가 거의 채무상환 및 개발기금에 대한 융자금 상환, 또 정부차입금에 대한 이자, 또한 예비비 그것으로 거의 다 구성이 되어 있지요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지금 186페이지에 보면 사실은 예산액이 631억에서 전년도 339억원, 올해 그 채무가 292억입니다. 그 지금 기타에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도로계획과에 대한 기타경비만 보더라도 그렇게 많은 채무액을, 부채를 안고 있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은 하셨지만 사실은 이것 참 시 예산이 빈껍데기의 한 가지다. 어떻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 그런 결론을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모 간부님에게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으니까 ‘결국은 내년의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내년에 갚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사실은 채무부담행위가…
빚입니다. 빚.
결국은 빚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지금 여기 일반회계 올해 예산이 1,006억이고 전년도 예산이 647억, 약. 그래서 올해 358억이라는 55.4%의 예산의 반이 사실은 이것 거의 부채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채무부담은 그렇습니다. 시가 충분한 재정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면 가장 바람직합니다마는 사실상 수요는 많이 있는데 예산은 부족하다 보니까 채무부담으로 편성이 되면 1년 후에 상환을 하게 되는데 1년간 빚이 되겠습니다마는 부득이한 경우라고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국장님! 전체를 내가 하나하나 다 짚어 가면서 이것은 어떻게 해서 채무를, 부담을 했느냐 안 했느냐 다 따지고 사실은 그런 싶은 심정입니다. 그래서 뭐 국장님 말씀대로 재정은 빈약하고, 또 필요로 하는 곳은 많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부채를 안아 가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그 애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가능한 한 이 아까 5억, 10억, 그 관계를 가지고 지금 이 시간을 끌고 있는데 사실 이 채무, 부채 행위에 대해서 국장님, 특히 민자사업, 민자사업에 관한 민투사업, 사업에 관한 어떤 사업협약서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예를 들어서 사업에 대한 수익률이라든지 또 금리라든지.
예, 예.
예, 그런 부분을 좀, 예를 들어서 지금 10년, 99년도에서 협약이 된 것도 있고, 2002년도 협약이 된 것도 있고, 그 뒤에 또 사정변경에 의해서 협약을 수정한 경우도 한두 가지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또 예산확보 하는 차원에서 이번 기회에 조금 전 우리 민간협약서 같은 것을 감안을, 전부 검토를 해 가지고 조항별로 여기 다 우리 공무원님들 어느 누구보다 다 참 능력이 있고, 또 부산시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분들인데 한 조, 조항 조항 하나 전부 검토를 해 가지고 이번에 좀 예산절감에 좀 효과가 있도록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9페이지, 179페이지 번영로 위탁관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덕 제2만덕터널 위탁관리 179페이지, 국장님!
예.
이 부분에…
35억.
예, 35억, 35억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지금 세부적인 성과관리예산안 이 첨부서류 이것을 봐도 진짜 어떻게 해서 이게 35억이 관리비가 이래 많이 들어가는지 그에 대한 어떤 특별한 설명도 없고 마 유지 보수, 위탁관리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예산서에 구체적으로 내용 설명이 없어 죄송합니다. 그런데 주로 보면 번영로도 그렇고, 이제 구덕터널도 마찬가지인데 인건비, 복리후생비, 공공요금, 전기, 통신, 일반수용비, 수선유지비, 조경시설, 환기, 각 조항이 많습니다. 전부 다…
예, 대충 조항은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볼 때에 지금 번영로에 대해서는 15.7㎞, 폭이 21.9m 이게 2004년도 사업, 사업기간이 2004년도부터 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자동차 전용도로로서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서 이렇게 경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구덕하고 제2만덕터널 위탁관리에 대해서도 각종 비용 예산 반영, 위탁관리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참! 자상하게 예를 들어서 사항별설명서에는 금액만 나와 있고 사실은, 이 첨부서류에도 35억이라는 예산이 이렇게 많이 소요가 되는지를 설명이 없습니다. 여기도 뭐 간단하게 교통사고 방지 및 쾌적한 도로환경 유지, 각종 국제행사 대비, 도시환경정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뿐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에 대한 35억…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세부내역을 국장님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똑같은 내용인지는 모르겠는데 동서, 255페이지 말입니다. 255페이지 보면 동서고가도로, 동서고가도로 유지 개보수하고 동서고가도로 관리 운영비하고 이게 55억 9,300만원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그 밑에 또 광안대로에도, 광안대로 관리사업비하고 광안대로 관리운영비하고 이게 또 75억 정도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는 건지
동서, 앞에 말씀하신 구덕터널과 만덕2터널, 번영로 이것은 전에 유료도로로서 요금을 받다가 지금 무료화 되어 가지고 전연 돈을 안 받고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유지 관리에 대한 것을 시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35억씩 이제 유지관리비로 편성을 했고, 동서고가도로와 광안대로는 각각 별개로 이것 마찬가지, 시설 자체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비용은 전부 다 요금을 받아서 충당을 하고 남는 예산은 지방채 상환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여튼 아까 번영로하고 구덕터널 이 부분하고…
이 부분도 인건비, 유지보수, 그것도 세부내역을 같이 제출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두 가지 부분 번영로 위탁관리 운영하고 구덕하고 제2만덕터널 그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동서고가도로 유지 개보수하고 동서고가도로 관리운영비하고 또 광안대로 관리사업비하고 광안대로의 관리운영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없고,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이 다 계시는데 시간이 없고 해서 그 두 부분은 자료로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여러 가지를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182페이지 말입니다. 중앙로 확장 육교설치하는 부분, 송정해수욕장 이 부분이 전부 아홉 가지입니다. 지금. 아홉 가지인데 부산시 재정이 어려운데 사업의 시급성과 효과에 대해서 재고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아홉 가지에 대해서 이것은 가타부타 우리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여러분이 말씀을 하셨고, 그 총액을 내가 지금 합계를 내니까 82억입니다. 9개 사업에.
예.
뭐 그, 필요 있고 주민의 어떤 민원도 있고, 또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편성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갑니다.
그런데 아까 20m 도로, 25m 도로는 시에서 하고 20m 도로는 자치구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국장님께서 조금 내비쳤었는데 제가 또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산성터널 금샘로 있지 않습니까
예.
금샘로가 2003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사업으로 그 예산이 799억 1,300만원입니다.
총액이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2005년도까지 얼마 집행이 되었느냐 하면 223억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m 도로이기 때문에 지방 자치구에서 사업비를 내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해마다 지금 시에서 10억 예산을…
구 자체에서도 예산을 일부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체에서 10억을 확보해 가지고 하면서 지금 2008년도 이후에 556억을 투자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산 아마 계획이…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사실은 시급성이나 이런 것을 따지자면 지금 금샘로가 간선도로인 경부고속도로에서 부산으로 진입하는 바로 입구입니다. 입구인데 그 도로가 중앙로라 하는데 그 중앙로의 도로가 지금 2003년도부터 정체가 되어, 지금까지도 정체가 되어 거기서 부산시내 들어오는데 30분, 40분, 1시간이 걸립니다. 1시간이 걸리는데 그것을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회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이 금샘로를 계획을 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러면 이 돈을 전체를 갖다가 금샘로에 다 투입을 해도 모자라는 그런 상태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래서 뭐 시급성이나 효과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검토를 해 가지고 이렇게 편성을 하셨는데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그런 부분은 검토를, 아마 생각을 안 하시고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신 건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은 시급성을 따진다 하면 이런 큰 도로변이 그것은 30년 도로이고, 계획도로도 20m 더 되고 사실은 50m 도로 아닙니까 50m. 그 중앙로가. 그래 그런 도로가 지금 개통도 안 되어 있고 그만큼 체증이 되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금샘로라는 우회도로를 내도록 한 것을 지금 2005년도까지 223억이 투입되고, 지금 2006년도에 10억, 2007년도에 10억, 그래가 2008년도 이후에 556억을 투자를 한다고 이래 되어 있는데 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 앞에 우리 김태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말씀이 되겠는데…
비슷한 내용이 아니지요.
아니 예산을 그러니까 한 곳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면 그 한 곳의 사업이 아주 투자의 효과가 있고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뭐 분산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예산이 한 곳에 집중적으로 되지 못하고 현재 10억씩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 매년 10억씩 하면 수십 년 해야 다 개설되는 그런 게 있지요.
아니 국장님! 그런 의미도 있고, 그런 의미도 있고, 사실은 이 방금 9개 사업이 총 해 봐야 82억원뿐이 안 되니까…
중요성은 말입니다. 금샘로도 물론 빨리 개설되어야 되지만 여기 나와 있는 다른 지역도 다 나름대로의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어 가지고…
맞습니다. 그것 내가 그것 지금 말씀을 하고 싶은 겁니다. 사실은 제 욕심 같으면 ‘지금 이 82억 전부 삭감해 버리고 82억 금샘로에 주십시오.’ 경부고속도로 입구가 부산의 관문 아닙니까 관문. 관문에서 들어오는데 1시간 이상 정체가 되는데 그만큼 급박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 제가 여기 지금 산성 접속도로 금샘로 개설해서 돈 10억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여기서 내가 ‘10억 더 증액해 주십시오.’ 이 말 안 하고 안 있습니까 국장님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11월 14일날 국장님은 잘 아시겠지만 서동 가스폭발 붕괴사고로 인해서 주택가 일원이 전부 거기가 마 입주할 수 없도록 집이 붕괴가 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언론지상에 그 부분을 소규모 공동주차장으로 한다고 언론에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주차장문제는 건설방재국 소관이 아니고, 우리 교통국의 주차계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따로 기금도 따로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 설치는.
국장님 제 생각에는 재난관리과하고…
재난관리기금을 가지고 주차장을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는 이제 기금에서 지원될 수 있는 것은 안전점검 뭐 하는 수수료, 이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철거, 안전예방을 위해서 철거비, 이런 부분,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지원은 가능한데 그 전체 주차창 설치는 아마 교통국에서 별도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쨌든 간에 어제 교통국 예산심의를 하면서 교통국장님 보고 어떤 이 신문에 난 사실에 대해서, 신문에 안 나고 했으면 어떻게 또 뭐 대책을 강구를 하겠는데 신문에 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인해 가지고 이 지역주민들은 당연히 주차장이 되는 줄로 알고 있고 또 시에서 예산이 편성될 거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을 검토를 예산서에 편성된 것도 아니고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이 사고가 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들이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영남 위원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마는 오늘 심사한 건설방재국 소관 예산안 의결은 내일 12월 6일 우리 위원회 소관 각 부서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끝낸 후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국에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시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빠짐없이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특히 건설방재국 소관 예산사업들은 도시기반시설인 도로 건설 등 대규모사업으로 익년도로 이월될 경우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사업계획단계에서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비 이월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영기 건설방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곽사옥
○ 출석공무원
〈건설본부〉
건 설 본 부 장 김병희
차 장 조승호
총 무 부 장 김진복
도 로 건 설 부 장 하정윤
토 목 시 설 부 장 강창입
건 축 시 설 부 장 김영기
교 량 건 설 부 장 이용술
〈건설방재국〉
건 설 방 재 국 장 안영기
건 설 행 정 과 장 김상주
도 로 계 획 과 장 노홍대
방 재 과 장 정중섭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 박병호
○ 속기공무원
이둘효 기덕순

동일회기회의록

제 16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64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9
2 5 대 제 164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9
3 5 대 제 164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8
4 5 대 제 164 회 제 8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9
5 5 대 제 164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9
6 5 대 제 164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8
7 5 대 제 164 회 제 7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9
8 5 대 제 164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9
9 5 대 제 164 회 제 7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9
10 5 대 제 164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8
11 5 대 제 164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7
12 5 대 제 164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8
13 5 대 제 164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8
14 5 대 제 164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8
15 5 대 제 164 회 제 6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8
16 5 대 제 164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7
17 5 대 제 164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2-19
18 5 대 제 164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7
19 5 대 제 164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7
20 5 대 제 164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7
21 5 대 제 164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4
22 5 대 제 164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2-19
23 5 대 제 164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2-18
24 5 대 제 164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2-18
25 5 대 제 164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2-18
26 5 대 제 16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2-18
27 5 대 제 164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7
28 5 대 제 164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4
29 5 대 제 164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4
30 5 대 제 164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4
31 5 대 제 16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4
32 5 대 제 164 회 제 3 차 본회의 2006-12-21
33 5 대 제 16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6-12-13
34 5 대 제 16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2-07
35 5 대 제 164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2-06
36 5 대 제 16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2-06
37 5 대 제 164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2-06
38 5 대 제 164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2-06
39 5 대 제 164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4
40 5 대 제 16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4
41 5 대 제 164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4
42 5 대 제 164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3
43 5 대 제 16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3
44 5 대 제 16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7-01-09
45 5 대 제 164 회 제 2 차 본회의 2006-12-15
46 5 대 제 16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6-12-11
47 5 대 제 16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2-06
48 5 대 제 16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2-05
49 5 대 제 164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2-05
50 5 대 제 16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2-05
51 5 대 제 164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2-05
52 5 대 제 16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3
53 5 대 제 164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3
54 5 대 제 16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3
55 5 대 제 16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3
56 5 대 제 164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2
57 5 대 제 164 회 제 1 차 특별위원회 2006-12-08
58 5 대 제 16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6-12-08
59 5 대 제 16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2-05
60 5 대 제 164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2-04
61 5 대 제 16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2-04
62 5 대 제 16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2-04
63 5 대 제 164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2-04
64 5 대 제 16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6-11-30
65 5 대 제 16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6-11-30
66 5 대 제 164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2
67 5 대 제 16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2
68 5 대 제 16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2
69 5 대 제 16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2
70 5 대 제 164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2
71 5 대 제 164 회 제 1 차 본회의 2006-11-21
72 5 대 제 164 회 개회식 본회의 2006-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