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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16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6년 12월 11일 (월) 10시
  • 장소 : 2층 대회의실
의사일정
  • 1. 2007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 2007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 3. 2006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4. 2006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5.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결의안
심사안건
(10시 0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정례회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지난 1차 회의에 이어 2007년도 부산광역시 예산안과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TOP
2. 2007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TOP
3. 2006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4. 2006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TOP
(10시 10분)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4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제1차 회의와 같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보다 원만히 그리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서 김선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길 위원입니다.
지난 금요일날 모두 수고들 하셨는데 잘 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이권상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이 자리에 계시는 간부님들에게 좋은 한 주가 되기를 바라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설방재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권 182페이지 오륜정수장 진입도로 확장 공사 및 도로관리예산에 10억이 예산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륜정수장 진입도로 공사에 금년에 10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오륜정수장은 부곡동에서 오륜동을 연결하는 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으로서 총 연장이 1,200m에 8m를 현재 12m로 확장하는 도로공사입니다. 총 82억이 소요되는데 매년 연차별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연차별 계속 사업입니까
예.
계속사업이라 할지라도 이게 도로폭이 8m에서 12m로 확장하는 사업이면 간선도로망으로 하는 사업이 되어 있던데 원래 이것은 노폭을 봐서는 구에서 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예, 위임․위탁조례에 25m 미만의 도로는 구․군에서 시행하게 되고 25m 이상 도로는 시에서 합니다. 하지만 전체 사업비가 좀 많이 소요가 되고 사실상 구에서 시행하기가 어려운 관계로 본청에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예산이 많이 배정이 되어서 그렇다 이 말씀입니까
예, 지금 25m 미만은 구․군에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례상은 그렇는데 일부의 지역에 20m 도로와 사실상 준간선도로 역할을 하는 그런 도로는 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복지건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용호 복지건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용호입니다.
2006년도 추경예산서 431페이지 보면 장애인 생활시설 확충예산 9억 8,400만원 감액했고,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14억 4,000만원 감액됐습니다. 감액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431페이지 장애인 생활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비 9억 8,400만원 감액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은 시설 신축 건립비로 가내시에 1개소, 확정내시에 2개소가 추가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50%, 시비 50% 보조율에 따라서 확보하여야 하나 추경예산이 미확보가 되어 가지고 감액이 됐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이것은 어떤 성격의 것입니까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는 생활시설이라는 것은 장애인들이 기거를 하면서 보호대상인 장애인들이 생활을 합니다. 하는데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를, 한 80% 되는 인건비를 포함해서 인건비, 관리비 이런 것들이 관리비에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수당이 우리가 보통 13만원에서 19만원 정도로 이용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조금 근무하기 편한 데는 수당이 적고 생활시설 같이 고난도의 근무여건이 요구되는 데는 많고 해서 수당이 이번 11월 수당이 지급됩니다.
그래 이게 14억 4,000만원이 큰 금액이 감액이 되었고, 그 다음에 올해 예산서 사항별설명서 2권 185페이지 보면 동일한 사업에 장애인 생활시설 확충 및 운영에 11억 4,400만원이 또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에 말씀입니까
예, 본예산.
본예산에…
2권 185페이지.
185페이지요.
예, 185페이지에 부랑인시설 말씀입니까 185페이지에 노숙인 보호가 나오고…
185페이지 제일 밑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11억 4,400만원 삭제되어 있지 않습니까 증액된 것.
186페이지 맨 처음에 장애인 생활시설 확충부분에 말씀이십니까 19억 6,800만원.
185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가 올해가 전년도에 비해서 11억 4,400만원이 증액이 되지 않았습니까
아! 전체 부분 말씀입니까
추경에서 이렇게 삭감을 해 놓고 왜 또 본예산에 이렇게 많이 증액을 시켰는지 묻는 것입니다.
이것이 증액되는 부분은 장애인 생활시설 부분이 신규시설이 2개가 추가가 되어 가지고, 베데스다 중증요양시설하고 성바오로 아동요양원이 2개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추가가 되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1개 감액된 부분은, 운영비 부분이 베데스다 중증요양시설이 2006년에 준공할 것으로 예상이 되었는데 이게 여러 가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서 넘어가 가지고 올해 2006년도 준공이 못 되어 가지고 운영비가 감액이 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2006년도 추경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게 장애인 생활시설 확충비가 9억 8,400만원을 감액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그러면 이것을 국비가 지금 안 내려와서 삭감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중증장애인 생활시설이 처음에 3개소가 국비가 내시가 되었습니다. 내시가 되었는데 저희들이 공고도 하고 적극적으로 모집공고를 했는데 중증요양시설이 여러 가지 요건이라든지 안 맞아 가지고 희망자가 없어 가지고 2개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증요양시설은 국비 9억 8,000, 시비 9억 8,000 해 가지고 반반이 됩니다. 반반이 되는데 그 부분이 희망자가 없기 때문에 감액이 된 것입니다.
일단 국비가 감액됐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국비는 있습니다. 국비는 있는데, 그것이 국비 반 시비 반인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확정내시를 받은 것이 언제입니까
보통 가내시는 일반국비는 전년도 10월 중에는 내려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 본예산 편성되고 난 뒤에 확정내시가 내려오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게 그게 확정내시 받은 게 1차 추경 전이라면 1차 추경 때, 시비를 감액된 부분을 1차 추경 때 감액을 해서 다시 이것을 다른 용도로 활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한 해 안에 그것을 반영을 하면 되니까 저희들이 연초에 이게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재공고를 내고 적극적으로 모집을 해서 장애인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을 했는데 결국 안 되어 가지고 최종적으로 반납한 것입니다.
다음은 노숙․부랑인 보호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권 185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노숙인 보호를 위해서 13억 2,500만원 반영되어 있고, 부랑인 시설운영 24억 6,200만원 반영되어 있습니다. 노숙인과 부랑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노숙인과 부랑인 차이는 사실은 엄격하게 획을 긋기는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노숙자라고 하면 IMF 이후에 어떤 직장실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집을 나와 가지고, 97년 이후에 피크가 되었는데 지금은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다가 생활이 어렵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집을 나와서 거리를 배회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노숙자라고 하고, 부랑인이라고 하면 조금 다릅니다. 과거에 형제복지원 사건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리를 배회하면서 구걸도 하고 그 중에서는 알콜중독이라든지 약간 정신 이상한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이런 사람들은 사회에 여러 가지로 불편도 주고 피해를 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과거에는 강제로 단속을 해서 집단시설에 수용을 시키고 했는데 요즘은 인권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강제수용을 못 시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수용을 시키는데 저희들 노숙자쉼터는 시내에 6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450명 정도, 쉼터에 한 300명, 부산역이라든지 구포라든지 서면 쪽에 한 150명이 산재되어 있는데 한 450명이 있고, 부랑인은 저희들이 오순절평화의 마을, 그 다음에 마리아구호소, 그 다음에 인성원 등에 300여명 정도 지금 저희들이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쪽방생활자 지원을 위해서 2억 2,300만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지원실적과 내용을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원대상자가 얼마 정도 됩니까
쪽방생활자라고 하면 서울 쪽하고 부산 쪽하고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부산에는 일반 가정집보다는 여인숙이나 여관형태에서 생활하는, 날품팔이를 하는 사람이나 건설일용인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쪽방 생활하는 사람들 숫자가, 전체 동구하고 부산진구 주변으로 생활하고 있는데 한 570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상담소를 동구하고 부산진구 전포동 두 군데 만들어 가지고 상담소에 대한, 지원에 대한 운영비를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쪽방생활자가 572명입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9월말 현재로요. 2006년 9월말 현재로 파악한 숫자가.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정책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양성평등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 우리 여성가족정책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여성정책 발전을 위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권 55페이지 여기 보면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에 5억 3,900만원, 여성창업지원센터 운영에 1억, 2,700만원, 여성경제센터 운영에 1억 5,000만원, 그 다음에 여성정책연구센터, 여성정책연구소에 각각 1,50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각 여기 단체들의 주요 사업내용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내용 말씀입니까
예, 사업내용이나 또 단체의 설립목적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정부에서 각 시․도에 여성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전국 시․도에 설치를 하고 또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총체적인, 여성이 취업을 할 수 있고 또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모든 직업훈련을 하는 총체적인 그런 기관입니다. 그리고 여성창업지원센터는 그 중에서도 창업을, 창업만 목적으로 여성이 창업을 하는데 지원을 해 주고 여러 가지 상담을 해 주고 정보를 주는 그런 곳이 창업지원센터입니다.
그리고 여성경제정책센터는 저희 BDI 안에 여성경제정책센터가 있는데 여기는 저희 시에서 순수 시비로 우리 부산시의 여성경제활동에 따른 모든 정보와 경제정책을 연구를 하고 경제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성정책연구소 말씀하셨습니까
정책연구센터하고 연구소.
여성정책연구센터도 저희 부산발전연구원 안에 여성정책에 관한 연구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과제를 줘서 여성정책을, 그 과제에 따른 여성정책을 연구를 하고 또 자체적으로도 여성발전을 위해서 연구를 하는 곳입니다.
여성정책연구소는 어떻게 됩니까
여성정책연구소는 민간이 지금 하고 있는 곳인데 거기에서는 여성정치지도자를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곳입니다.
대다수 단체들이 하는 활동내용이 대부분 중복이 된다고 본 위원 생각하는데 정책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소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우리 여성 경제인구가 날로 급증하고 있고 여성의 사회참여가 아주 활발히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여성이 정말 사회생활을, 또 사회참여를 함에 있어 가지고 또 훈련도 해야 되고 또 직업훈련, 여러 가지 기타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직업훈련, 여러 가지 능력발전을 위해서 많은 어떤 지원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센터가 많이 있습니다.
지원은 당연히 많이 할수록 안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여기 보면 경제진흥실에서 여성경제인협회 창업센터 지원하는 1,500만원까지 포함하면 전부 8개소에 9억 9,600만원이 비슷한 성격의 여성단체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시에서는 유사단체 지원기준을 만들든지 해 가지고 이런 것을 통합하고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서 정책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게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우리 정책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 2008년도에는 지금 현재 여성개발원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여성개발원이 2008년도에 건립이 완공이 되고 나면 이런 유사한 여성정책연구센터라든지 여성센터, 여성경제정책센터가 전부 통합을 해서 여성개발원에, 그 기구 안에 전부 그 기능도 같이 흡수가 될 겁니다. 통합이 될 겁니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개발원이 언제 준공됩니까
여성개발원이 내년 말, 2007년 말 준공을 해서 2008년 봄 정도 되면 개원이 됩니다. 그때 되면 이런 유사한 센터가 전부 통합이 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들이 활동하는 성격은 비슷하지만 인적인 구성으로 봐서 화학적으로 결합하기는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여성개발원으로 다 통합해서 수용이 가능하겠습니까
여성개발원에 통합을 하지만 그 기능은 여성개발원 안에서 조직이 센터가 별도가 아니고 부라든지 과라든지 이런 어떤 기구로 개편이 될 겁니다. 이 기능은 필요한 기능이니까 여성개발원 안에서 이 기능은 그냥 존재하는 것이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부별심사를 중심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밑에 공무원들이 빨리 빨리 사항별설명서를 보고 국장님 답변이 조금, 여러 가지 일들이 많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바로 할 수 있도록,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보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형욱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부시장님하고 관리실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주말은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략 간략하게 여쭙겠습니다. 간단하게만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침부서류를 중심으로 질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첨부서류 725쪽입니다. 지방행정동호회 공익사업 행정지원이 있습니다. 제가 과문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원현황을 보시면 총 2억 894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비가 5,000만원이고 자부담이 2,900만원인데 그러면 이게 계수가 맞지가 않거든요.
예, 위원님 제가 자료를 미처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직원들이 찾을 동안 751페이지에 보면, 첨부서류 751쪽입니다. 시 직원 보육료 지원이 지난해에 1억 5,000이 책정되었는데 올해 5,000밖에 책정이 안 됐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도 말씀을 해 주시고요.
한번 더 위원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방행정동우회 공익사업 지원이 전체 지원액 총계로 보면 2억이 넘는데 시비 5,000만원 지원이 있고 자부담이 3,000만원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 합치면 8,000만원인데 그러면 1억 2,000은 어디에 있는지를 제가 이 자료상으로서는 알 수가 없어 가지고 묻는 겁니다.
그런데 자체사업비는 여기에 좀 빠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추후로…
자체사업비입니까
예.
저희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그런 것 좀 해 주시고요.
예, 자료를 만들 때…
751쪽에 시 직원 보육료 지원이 갑자기 1억 5,000에서 5,000만원으로 3분의 1로 축소되어 버렸거든요. 자녀들이 그만큼 없어졌는지 그렇지는 않을 것이고.
(“시청어린이집 개소…” 하는 이 있음)
아! 시청어린이집 개소에 따라서 지원이 적어지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93쪽에 부산자유회관 위탁운영 관련해 가지고 내년도에 전시물, 전시실 교체공사가 2억 7,0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이게 비용이 그 정도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꼭 필요불가결한, 시급한 그런 사업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이게 자유회관이 79년도에 건립했기 때문에 약 27년 정도 경과되었습니다. 그 동안에 부분적인 소규모 개수는 했습니다만 1층 전시관하고 2층 전시관을 그 동안에 시대가 변하고 건물이 낡음에 따라서 전면 보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면 리모델링입니다. 리모델링에 따른 비용이 2억 7,000만원 정도 됩니다.
비단 부산자유회관뿐만 아니라 시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여러 회관이나 센터나 이런 데에 대한 사업에 있어서, 시가 지원하는데 있어 가지고 충분하게 타당성이나 적합성 등을 이렇게 사전에 충분히 조사는 하고 계시죠
예, 저도 몇 번 현장에 가봤고요. 지금 자유회관이 오늘날에 있어서 사상의 이념이나 양극화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민들이 이념적으로 골고루 접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민주공원을 만들어서 잘 운영해 오고 있고 자유회관은 79년도 만들어서 우리 자유주의 체제 수호에 그 동안 많이 공헌을 해 왔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간략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46쪽입니다. 시 체육회 지원사업이 있는데 내년도에 7억 4,3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게 시 단체보조금 그게 이쪽 예산으로 잡혀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어떤 내용입니까 그게 맞습니까
예,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지원되던 게 체육회 직접 보조 바뀌었습니다.
직접보조로 이렇게 해서 그렇죠 지난 3년간 우리 시 감사실에서 이런 민경보 예산이나 민행보 예산에 대해서 감사를 하신 결과를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감사결과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예산책정을 할 때.
예, 체육회 쪽의 예산은 그 동안에 체육회가 운영했던 성과라든지 경상비가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정산보고서를 받아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자료를 방금 받아 가지고 제가 좀더 검토해서 오후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78쪽에 부산세계사회체육대회 지원금액이 있습니다. 시비 5억, 정부지원금 5억, 아마 정부에서 심사 의결한 결과 국비 반영하기로 해서 매칭을 한 것 같은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시가 그 동안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시 사회체육대회는 기존에 IOC가 주관하는 올림픽하고 다르게 전통적인 각국의 민속체육 위주로, 그 다음에 신세대 게임 위주로 하는 그런 체육대회인데 지난해부터 우리 부산시의 민간인을 중심으로 대회 유치노력을 해서 금년 상반기에 문광부 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지난 제3회 대회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지난 제3회 대회는 2004년도…
이게 4년마다 열리는 대회입니까
4년마다 열리는데 1회 대회와 2회 대회를 하고 4회 대회는 못했습니다. 못하고 2008년도에…
이 대회 그 동안 개최실적하고 참가국하고 성과 이런 자료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좀 제출해 주시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님! 자주 나오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첨부서류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253쪽에 모자복지시설 운영지원에 간식비를 500명에게 지원을 합니다. 월 5,000원입니다. 25일 기준으로 하면 하루 200원 지원합니다. 좀 이것은 정말 이것 좀 전시행정 아닙니까
그 뒤에 275쪽에 보면 저소득층 아동 간식비가 하루 300원씩 25일 책정되어 있습니다. 7,500원입니다. 월, 정말 모자보호복지시설 입소자들한테 월 5,000원 간식비, 이게 지금 우리 국민소득 이제 내년에 2만불 시대인데.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점차적으로 조금씩 확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연간 예산이 3,000만원인데 아마 우리 저소득층 아동 간식비 수준이라도 1차로 좀 먼저 이번에는 올리시고 내년부터는 좀 현실화 하십시오.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312쪽부터 316쪽까지 쭉 보면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또 청소년상담센터, 청소년종합지원센터 또 수련관에서 하는 청소년지원센터 이래가 이제 4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렇게 좀 중구난방으로 좀 뭔가 사업들이 벌어지고 있다. 본 위원이 볼 때 그렇게 좀 판단이 들거든요. 한국청소년부산연맹에 위탁교육하고 있는 게 그게 3억 정도 시비지원이 있는데 이 사업이랑 우리 314쪽에 청소년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3억 6,000만원, 연 우리 예산을 들여서 하는 이것 차별성이 어떻게 되고 꼭 이렇게 중복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업입니까 차라리 종합지원센터를 하나 두고 그 산하에 여러 가지 수련관이라든지 각 지역별, 구별로, 구역별로 이렇게 할당해서 아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소년 상담이나 지원활동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책관님 의견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예, 위원님 말씀 옳으시고 또 지적,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평소에 좀 통합을 해서 지원이 체계적으로 되었으면 하는 것을 평소에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이 청소년 업무가 문화관광부에서 하나의 국으로 또 있다가 또 청소년위원회에서 또 하고 있고 또 지금은 앞으로 여성가족부에서 이제 이 업무를 가지고 가서 또 한다는 그런 지금, 내년부터 그렇게 한다고 또 계획이 되어 있고 이 청소년 업무가 중앙에서부터 한 어떤 부서에서 집중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여러 부서에서 이렇게 관여를 하다 보니까 문화관광부에서 어떤 이런 정책을 시․도에 또 지시를 하면 그에 따라서 또 그걸 만들고 또 청소년위원회에서 또 이런 걸 하라 하면 또 그렇게 또 안 할 수가 없고, 이 국비매칭이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으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여성가족부에서 이 청소년 업무가 이제 전부 합쳐지면 이 모든 센터라든지 비슷비슷한 명칭이라든지 업무 중복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정리가, 교통정리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시점은 언제쯤 보십니까
내년부터 이제 청소년 업무가 여성가족부로 이제 지금 이관이 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 정도, 내년 하반기 정도나 지나면 자연스럽게 이 업무가 좀 정리가 되지 싶습니다.
그러면 2008년 예산 편성할 때는 이렇게 복잡하게 올라오지는 않겠다. 그죠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 좀 하겠습니다.
이게 법을 보면 말이지요. 이 청소년기본법 제46조에 대부분 근거를 합니다. 46조를 제가 쭉 하면 시․도지사는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재활치료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단체 등을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요 정도 그거에요. 그죠
예, 이 법에 의해서 국가청소년위원회나 또 중앙에서 이런 정책을 개발해서 시․도에 전부 내려옵니다.
예, 좋습니다. 하여튼 내년 2008년의 예산 편성할 때는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보는 사람도 어떤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는지 잘 모를 정도의 그런 편성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종합…
그 320쪽에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 추진 지원이 있는데 이게 왜 그렇습니까 2005년도에는 1억 지원하였다가 작년에 5,000만원 지원했다가 내년에 또 1억 지원한다 말이야 뭐 들쑥날쑥 기준이 없는 것 같은데.
예,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 정말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는 정말 참 중요한 사업이고 필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조금 지원이 덜 되었다가 적게 되었다 하는 것은 계속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것도 그해 그해의 사정, 예산 재정형편에 따라서 또 뭐 지원은 같이 해야 됩니다마는 조금 사정에 따라서 좀 적게도 하고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말씀이 좀 안 맞으신 게요. 내년도 예산이 우리가 훨씬 어렵습니다. 2006년 예산은 좀 상대적으로 우리 좀 풍족했거든요. 올해 부동산경기도 조금 좋을 것으로 예상을 했었고 아파트 분양도 많이 될 것으로 우리 다 예상을 했었는데 그건 말씀이 답변으로써 정확하지가 않으신데요. 여기에 대한 물론 이런 민경보사업의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잖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본 위원이 평가를 해서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일단 삭감했다가 또 평가가 좋아 가지고 다시 이렇게 증액을, 감액을 했다가 증액을 한다. 이렇게 하면 이제 이야기가 되는데 이렇게 지원기준 없이 어떨 때는 5,000만원 줬다가 어떨 때는 1억 줬다가, 그럼 이것은 이번에도 5,000만원 줘도 괜찮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뜻은 아니고 이제 중요성을 감안해서 지속적으로…
예,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383쪽에, 우리 존경하는 김선길 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여성창업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391쪽에 여성취업․창업훈련이 있습니다. 이 성격이 여성창업지원센터 쪽에 여성취업․창업훈련에 대한 3,200만원, 아, 320만원밖에 안 되구나. 이 금액을, 이게 한 곳으로 좀 몰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닌가요
예, 그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창업지원센터도 경제정책센터도 여성정책연구센터 이런 모든 기능들을 여성개발원이 건립되면 그 안에 통폐합을 해서 기능이 중복이 많이 안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이게 전반적으로…
(기침)
죄송합니다.
여성정책이나 아동정책, 청소년정책을 보면 굉장히 이게 많이 흐트러져 있고 굉장히 산만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기능이 중복된다든지 이런 것은 빨리 통합, 통합하셔 가지고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적으로 약자인 청소년과 여성, 아동들이 제대로 보호받고 육성될 수 있도록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정말 일리가 있으십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통국장님 좀 뵐까요
교통국장입니다.
지금 동남권 신공항이 지금 어찌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동남권 신공항 관계는 지난 6월, 아 11월 24일 건설교통부에서 제3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발표에 그간 우리 시에서 수십 차례 건의를 하고 한 그 결과 시장이나 부시장님, 간부는 물론이고 상공인들, 중앙부서에 가서 건의한 그 결과로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5년간 제3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개발계획에 저희 시가 요구하는 계획기한 내에 신공항 건설의 타당성을 검토해 주도록 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가지고 발표되었습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그게 11월 24일 건설교통부 고시입니다.
24일 교통건설부, 건설이다. 이 타당성을 검토한다 하더라도 타당성 검토 수준이지 뭐 건설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죠 그게 그렇다면 4차 계획에 이게 올라간다 하더라도 향후 공항 건설이 한 10년쯤 걸리니까 향후 15년 동안은 좀 물 건너갔다. 이래 보셔도 되는 거죠
그렇게 볼 수는 없지요. 그래 볼 수 없고, 지금 현재 이게 정부계획이 5년 단위로 제3차, 제4차 계속적으로 지금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개발계획을 5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계획에 지금 현재의 동남권 신공항의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또 그것 검토할 시에는 위치라든지 어떤 그 안의 내용을 모두 같이 검토해 주기로 세부내용까지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그러면 기존에 일부 언론에서 보도했던 건설교통부가 고시한 3차 공항개발 중장기 개발계획에 일부 언론에서는 2006년, 2010년 신공항 타당성조사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지 않다 라는 보도 보셨죠
그야말로 일부 언론에서…
일부 언론에서 보도고…
다른 언론들은 그걸 아마 정확하게 짚고 정확하게 보도가 되었는데 일부 언론에서 아마…
그러면 한번 국장님 한번 보입시다. 2006년에서 2010년 사이에 타당성을 검토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하면 됩니까 어떤 내용들이 거기에 그 말 안에 어떤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까
지금 현재 당초에 건설교통부 고시라든지 계획안에는 그런 일련의 말이 없었습니다. 없기 때문에, 먼저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우리 부산시가 코티(KOTI)로 하여금 용역을 해서 용역 그 결과를 가지고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동남권 신공항의 필요성을 검토해 달라는 것 넣어놓고 거기에 관련한 제3차 공항개발계획의 기본계획에 저희들이 늘 수차례 요구했던 개발의 필요성을 검토해 달라. 왜냐하면 지금 당장 무슨 실행계획이라든지 실시설계라든지 이것을 할라 그러면 먼저 타당성 유무를 검토를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이게 결과적으로 5년 계획에 이런 일련의 계획이 빠져 있으면 그야말로 5년을 허송세월하게 되고 그냥 지나쳐 버리면 좀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공항 건설이 뭐 1~2년 만에 단기적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한 10년 이상 걸리면 그때에 미리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신공항에 대한 개발의 필요성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지방에서 우리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국가 돈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것 또 돈이 수 조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어떤 큰 프로젝트를 국가 단위에서 이 계획에 넣어 가지고 하는 의지를 표명해 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지가 표명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앞으로 5년 안에 신공항 개발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개발의 시기라든지 위치라든지 같이 검토해 달라. 그게 되었고, 그 중에 지금까지 이 장기계획에는 세부추진 계획에…
예…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에 2010년도에 그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을 하기로 10억 3,000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그 부분을 왜 이게 2010년까지 가야 되느냐. 2015년만 되면 김해공항이 지금 포화상태가 되는데…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고 그 앞에 당기기 위해서 지금 현재 노력하고 있는데 그게 당장, 그게 받아들여져서 세부실행계획에 여기 보면 옛날에 2010년까지 되어 있는 것을 2008년이나 2009년에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제 질의시간이 경과를 해 가지고요. 국장님, 그 자료하고 고시내용을 좀 챙겨서 저한테 좀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은 여기 첨부서류 216쪽에 내년도에 동남권 신공항 건설 관련해서 세미나 개최했고 용역도 들어가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예산이 7,000만원 잡혀 있거든요. 물론 이제 동남권 신공항 부분은 우리 부산시가 정말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되고 그래서 동남권 전체의 여론을 우리 부산이 정말 이끌어 나가야 되는, 선도해야 되는 그런 역할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만약에 이렇게 앞으로 많이 남아 있는데,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런 예산이 과연 당장 내년에 편성될 필요성이 있는지 그에 대해서 제가 여쭙고 싶어서 이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예,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이게 1~2년에 끝날 일은 아닙니다. 아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부산시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먼저 선도를 했고 그래서 아마 그 이후에 우리 상공인들이 옆의 상공회의소도 힘을 실어줬고 또 대구, 경북에서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조기에 뭔가 가시적으로 효과가 더 한발 진일보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관련, 어떤 세미나라든지 어떤 필요성을 또 개발하고 논리적으로 중앙정부에 대응할 수 있는 어떤 논리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필요한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장기과제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동남권 관련해 가지고 3개 시․도가 지금 여러 가지 공동사업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5개 시․도…
거기에도 동남권 신공항이 들어간다 말이에요. 그죠 그쪽에서 추진하도록 하고 일단 그런 것은, 그래서 이 예산은 당장 내년에 필요한 예산은 아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지금 이 불씨를 지금 계속적으로 살려 나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시간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보완설명 해도 되겠습니까
예.
우리 교통국장님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제 질의시간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3차 중기 공항개발계획 중에 즉 2010년 이내에 타당성 조사를 한다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건교부나 중앙정부에서는 그걸 자꾸 늦추려고 합니다. 제일 늦은 게 2010년인데 우리 부산시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좀 앞당겨서 타당성 검토도 하고 문제 제기를 해 가지고 좀 건설할 수 있도록 촉진하자는 것이거든요. 빠르면 제일 빨리 하면 2008년도에 그걸 시작을 할 수 있다고 우리가 보는 겁니다. 내년도에 지금 예산이 안 잡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내년도에 세미나 같은 걸 해 가지고 그런 이제 타당성을 우리 부산시 차원에서 검토를 해 보고 그래서 그런 걸 근거로 해서 2008년도에 중앙정부의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꼭 필요한 그런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본 위원도 이제 그 신항이 착착 이렇게 개장을 하고 있고 정말 향후 지금 수도권에 뺏기고 있는 물류, 특히 우리 부산이 동북아의 정말 물류중심도시가 되려면 동남권 신공항은 굉장히 시급하고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본 위원도 적극 여기에는 찬동을 하고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러한 긴박성에 대해 가지고 사실은 언론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도 있었고 맞는지 안 맞는지도 지금 불투명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좋습니다. 일단은 건설교통부 고시내용을 본 위원한테 지금 바로 주실 수 있지요 질의 끝나면.
예,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들고 계신 자료도…
예, 그러겠습니다.
같이 해서 저한테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욱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님 가시지 마시고 말씀 계속 하시지요.
아, 교통국장 자리에, 나오셔서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한 주가 또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이권상 행정부시장님과 백운현 기획관리실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장내를 가득 채우고 계십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교통국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또 이렇게 쭉 문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아마 제가 어떤 질의를 준비했는지 아시는 것 같더라고요. 시간 없으니까 바로 바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스간 무료환승제가 2006년도 실시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에 따라 2006년부터 무료환승 손실보전금을 버스조합 측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시가 얼마를 지원하고 버스조합 측에서 얼마를 부담하고 있습니까
버스조합에서 140…
우리가 지금 시에서 50억을 지원했습니다. 2006년도에, 그리고…
예, 버스조합 측이
버스조합에서 97억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대중교통개선기획단에 좀 요청한 자료가 있는데요. 그 자료가 뭐냐 하면 시내버스간 무료환승 손실보전금 산출근거를 좀 내달라고 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하면 환승률을 곱해서 연 손실액을 2006년의 경우 230억원으로 계산을 했고요. 그리고 2006년 손실추정액이 147억원으로 이렇게 보고되어 있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에 근거해서 2006년도에 시에서 50억을 손실보전금으로 지원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전금의 산출근거가 제대로 책정되었는지 의문이 갑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은 그 산출기초와 기존 데이터에 의해 가지고 물론 그게 뭐 정확하다는 어떤 그런 말씀보다도…
예, 정확하지 않죠. 예,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 기존 데이터를 가지고…
국장님, 잠깐만요. 그 정확하지 않다 라는 말씀하셨구요. 그래서…
아니, 정확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낼 수 있는 만큼은 정확하게 했는데 이게 과연 현실하고는 어떻게 되는가 그것은 아직까지는 생각을…
예, 그렇습니다. 현실하고 맞는지 그런 측면에서 정확하지 못하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셨고, 그런데 현재 시내버스 무료환승은 어떨 때 가능합니까
시내버스 무료환승은 지금…
지금 시내버스 하차 후 30분 이내에 환승할 수 있지요
예.
그런데 제출된 자료를 보면 환승기준을 시내버스 승차 후 1시간 이내 다른 시내버스 이용자로 한다. 그래 가지고 환승률 7.7%, 환승량은 1월 1일 7만 2,698명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내버스 하차 후 30분 이내에 환승해야 무료환승이 인정이 되는데 그렇다면 환승기준 자체가 바뀌어야 할 필요성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상되는 숫자에 대해서 기준을 좀 크게 잡아 가지고 이 정도의 환승되는 인원을 본 것이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30분…
국장님,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하면요. 그 손실보전금을 시가 얼마를 버스업체에 주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230억원을 그냥 주는 것이냐, 아니면 그 액수를 줄일 수 있는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정확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국장님 굉장히 잘못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환승률과 환승량이 줄어든다면, 그죠 그렇게 계산해서 원래 이제 30분 이내에 환승하는 것으로 됐다면 그렇게 계산하면 손실추정액이 감소합니다. 그렇게 되면 부산시가 보전해 주는 액수 자체도 감소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 하면 오히려 환승인원은 더 많아지고 우리가 보전해 주는 것 작게 되지요.
좋습니다. 그것은 조금 이따 다시 이야기하고요.
예.
그리고 마찬가지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사실 무료환승제 실시로 인해 증가하는 승객수를 전혀 고려하고 있지 못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계속 말씀을 드리면 2006년 3월의 1일 평균 카드를 이용한 시내버스 이용자가 94만 3,983명이었고 이 중 다른 버스로 환승하는 시민이 7만 2,698명으로 측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손실보전금을 이 7만 2,698명분의 버스요금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 산출한 것 맞죠 그죠 맞다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료환승제 실시 이후에도 버스 승객수가 그대로 94만 3,983명일 경우를 가정한 것이고요. 무료환승제 실시 이후 버스 승객수의 변화, 이것 측정해 보셨죠
예, 다 해 봤습니다.
예, 해 보셨을 겁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10월 24일날 개최된 부산광역시 대중교통체계개편 시민공청회 자료집 50페이지를 보면 나와 있는데요. 무료환승제 도입 이후로 건수로는 약 20%, 금액으로는 17.5%의 시내버스 이용객이 증가했다. 이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것은 그렇고요. 그래서 이 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자료를 국장님한테 좀 드려 주십시오.
(관계직원 자료 전달)
그 표를 보고 얘기를 같이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시내버스 무료환승제 이후 부산의 버스 운송수입이 저한테 제출된 자료 가지고 계산을 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루에 약 1억 3,000만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측정됩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2006년 5월 3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산을 해 보면 약 290억원의 요금수입이 늘어나는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얼마요
290억원.
290억원이요
그 자료 있지요 두 장 중에서 그 부분 나와 있는데 그 계산한 게 290억원이 늘어나고요. 그리고 이 자료에 의해서 2007년도를 계산해 보니까 약 450억원에 이른다. 그죠
예.
그렇다면 준 자료 가지고 이제 했기 때문에 이래 되면 좀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많이 하루에 1억 3,000만원, 그죠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이렇게 돈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 아마 그 계산을 정확하게 하셨는데…
정확히, 예.
그 부분에서 지금 현재 이 카드를 사용한 부분은 현금을 내는 부분하고 또 좀 상충됩니다. 이것 아마 아까 말씀 1억 3,000만원 정도 득이 되었는데 카드가 수입이 되면 현금으로 낸 부분은 그만큼 작아집니다. 또 반대로…
카드가 90% 사용액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 자료집에, 그래서 일단 넘어가고요.
아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지금 국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그 지금 대답이 안 되시는 거잖아요.
카드 사용률의 6%가 증가되는 반면에 현금 사용률은 6%가 감소됩니다. 그러면 카드로 1억 3,000만원이 늘면…
잠깐만요.
현금으로 6,300만원이 줄어듭니다.
예, 그것은 제가 조금 있다가 이야기하고, 그리고 지난 8월 광주시 버스노조에서 파업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때의 쟁점이 무엇인지 압니까 쟁점이 무엇인지 잘 모르죠. 그죠 제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무료환승제로 인해 광주시 버스업계의 적자가 가중되어서 기사들의 임금체불이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이 되었죠. 그런데 광주시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승객수가 6% 이상 늘고 수입금도 늘었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 라고 얘기했어요. 예 그리고 대구 같은 경우도 무료환승 이후 승객수가 14% 가량 늘었다. 이렇게 보고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은 훨씬 더 많이 늘은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의 증가를 고려하지 않고 버스업계에 손실보전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요. 김 위원님!
예.
그게 승객이 늘면 말이죠. 승객이 늘면 그만큼 환승인원이 늘지 수입은 감소됩니다. 예를 든다면…
아니, 수입이 있고 기준에 의해서, 국장님 말씀 뭔지를 알겠어요.
예.
그런데 지금 주신 자료에 의해서, 그죠 그 하루 수입증가액이 1억 3,000만원이라고 얘기가 되었잖아요. 그 근거에 의해서 손실보전금을 이백 몇 십억 이렇게 책정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현실적인 얘기를 하시는 것이고요.
제가 그 부분…
저는 자료에 의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 맞죠
지금 위원님이 지금 간과하고 있는 한 부분이 있는데 뭐냐 하면…
일단 넘어갑시다.
요금인상 부분을 지금 간과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요금인상 부분은 결과적으로 요금인상이 되면 총 파이가 커져야 됩니다. 요금 인상되는 수입이 그만큼 작아졌다는 이야기지요. 예를 든다면 40억이 될 수입이…
국장님, 잠깐만요. 잠깐만요.
27억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일단은 준 자료 가지고 이렇게 계산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알겠습니다.
준 자료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국장님 인정을 하셨구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환승기준에 근거한, 잘못된 환승기준이고 그리고 거기에 관련해서 이제 환승률이 계산이 좀 과장되었다. 그래서 이 부분, 특히 이제 환승 할인요금 손실보전금 243억원이라는 게 잘못 계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다시 재조정되어야 된다. 오늘 저녁까지 다시 한번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잠깐만요. 그 부분은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잠깐만요.
아니,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자료에 근거해서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부산시가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계산을 한 거에요.
저희 자료를 드렸는데 그 자료 계산의 방법을 해석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앞으로…
해석까지 그러면 제출된 자료에 주셔야죠.
앞으로,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 물론 결론을 먼저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앞으로 이게 환승이 되면 내년에는 총액 개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국장님 잠깐만요. 손실보전금 산출근거가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것은 무엇이냐 하면 서울의 경우 버스준공영제 실시와 함께 무료환승제가 실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내버스간 무료환승에 대해서는 손실보전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지금 내년에는 만약에 준공영제가 되면…
제가 묻는 질의에 대해서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내년에는 저희들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왜 그러면 버스 업계에서…
내년에는 총 수입이 시에서 다 관리하기 때문에 별도로 손실이 얼마다 계산해 줄 이유가 없고, 전부 시에서 다 계산을 해 줍니다. 원가계산에 의해서.
그러니까 버스준공영제 하에서는…
이것은 하나의 예산이기 때문에.
요금수입이란 것은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여기에 나온 자료에 의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손실보전금이란 명목하에 이렇게 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2006년도 기이 손실보전 해 준 50억 자체도 좀 잘못된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50억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실 겁니까
147억이 손실이 났다는데 대해서 결과적으로 아까 부분이 만약의 경우에 버스와 버스환승이 이루어지는 것이 7만 2,000명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환승은 18만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그 18만명을 계산하면 소위 시민들이 돈을 안 내고 이득을 본 분은 한 500억이 되고 아까 말대로 7만 2,000명 정도 환승되는 계산을 해 가지고 그런데 계산해 보니까 147억 중에서 우리 시는 50억만 부담해 주었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것을 별도로 내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설명을 하셔도 좋은데요. 계산은 계산 아닙니까 교통국에서 제출한 자료 가지고 계산을 했는데 이 부분이 근거 자체가 굉장히 미약하고 분명히 모두에서도 국장님이 인정하신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어차피 버스준공영제라는 것이 내년 7월 1일부터 실시되는 것 아닙니까
아직까지 상반기 중에…
날짜까지는.
날짜까지는 현재 말씀을 드리기가 뭣 합니다.
어차피 이 예산이 책정이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버스준공영제와 관련해서는.
예.
그런데 예산 관련해서 잘 안 찾아지던데. 어느 부분에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이 예산은 김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이것을 하나의 이런 이런 계산방법으로 계산을 산출해 낸 돈인데 실질적으로 내년에 준공영제가 실시되면 모든 전액 수입은 시하고 같이 공동관리 대비되고 결과적으로 거기에서 그 부분 노선별로 득이 되는 노선도 있을 것이고 손해 가는 노선도 있을 것이고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데 총액으로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뒤에 다른 예산 잡혀 있으니까 그렇게 답변하는 것은 맞지 않고요.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미 다른 시․도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부산이 그 부분하고 착오가 없도록 하는 게 맞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내년에는 지하철까지 무료환승제가 실시될 예정 아닙니까
무료환승이 아니고 환승할인제로 하려고 합니다.
할인되는 거죠. 할인 이렇게 하는데 마찬가지로 지하철에 대해서도 승객 변화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손실이 나는지 이익이 나는지 계산을 정확하게 해서 지원이 되든지 어쩌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명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정책관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사항별설명서 37쪽입니다. 펼쳤습니까
예, 찾았습니다.
여성회관의 예식 대관료가 7만 9,600원이고, 일반 대관료는 3만 2,400원입니다. 그리고 여성문화회관의 예식 대관료는 11만 9,200원이고, 일반 대관료는 12만 1,000원입니다. 이렇게 두 대관의 예식 대관료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차이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대관료와 여성문화회관 대관료 차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3만 9,600원 정도 나는 것 같습니다.
여성회관 대관료는 1시간 기준해서 7만 9,000원이고요. 여성문화회관은 11만 9,200원입니다. 한 4만 200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여성회관 일반대관료하고 여성문화회관 일반대관료 차이 말씀입니까
그렇죠.
여성회관은 건립한 지가 한 40년 넘었습니다. 여성문화회관은 지은 지가 불과 몇 년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관의 기준이 면적이 넓으냐 좁으냐 또 그 시설이 얼마나 잘 되어 있고 부대시설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느냐 그에 따라서 부대시설이면 조명이라든지 이런 게 부대 그게 많이 따르면 대관료가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시가 하는 건데 어차피 시민들을 위해서 대관을 하는 건데 아무리 건물이 오래 되고 이렇다 하더라도 그 안에 세부적인 내용이 다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렇고요.
다음은 38쪽입니다. 여성회관의 자격 정관과 취업부업반 수강료가 각각 4만 5,000원인데 여성회관 같은 경우, 여성문화회관의 정규반 수강료는 3만원입니다. 이렇게 수강료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이 부분도 위원님께서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내용적으로 보면 한 1만 5,000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왜냐 하면 대관료를 책정할 때 여성회관 같은 경우는 1인이 1회 3개월 여성회관 같은 경우는 72시간을 기준으로 했고, 여성문화회관은 1인 1회 3개월을 48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대관료를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차이가 납니다. 72시간 한 여성회관하고 여성문화회관은 48시간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국장님 버스간 무료환승제 부분 있죠. 김영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부분이 1일 계산 1억 3,000만원을 계산해서 360 계산하면 굉장히 큰 돈이다. 그런데 계산 자체가 환승하는 개념이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아마 김영희 위원님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자료를 받은 것하고 지금 계산하고 틀린 것 같아요. 아무튼 교통국장이 실무자들하고 의논을 하셔서 나중에 점심시간을 통해서 상세한 자료를 계산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최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권상 행정부시장을 비롯해서 백운현 기획관리실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12월 8일날 하루 종일 수고하시고 오늘 또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백운현 기획관리실장님에게 하나 묻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민간단체보조금, 과목별, 실․국별 본 위원이 분석을 해 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중 민간경상보조가 317건입니다. 기획실장님 듣고만 계십시오. 그리고 민간행사 보조 건수가 39건입니다. 그 중에서 여성가족 1건, 경제진흥 9건, 행정자치 4건, 보건건강 1건, 문화관광 20건, 항만농수산 2건, 환경도시계획 1건, 기타 1건이고, 보조금액으로도 경제진흥이 9건에 25억 1,8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행정자치 4건에 1억 3,500만원, 문화관광에 20건에 51억 2,600만원이 민간행사보조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문화관광국에서만 20건에 51억 2,600만원이란 많은 돈을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재정여건상 여러 가지로 어려워 계속비사업도 재정난으로 공사를 지연하고 물가상승률에 의한 추가공사비가 자꾸 증가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재정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이 부산시의 현실입니다. 민간행사에 그 많은 돈을 보조하면서까지 예산편성을 한 까닭은 사업의 시급성에 따른 우선순위나 투자의 효율성 또한 공익성 동시에 한번 지원한 단체에는 계속 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본 위원이 사료됩니다. 또한 다른 단체도 등록을 하여 보조를 신청하면 보조를 하여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실장님! 본 위원의 설명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을 저희들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회가 발전함으로 인해서 사회에 활동영역이 다양해지고 사회의 우리 구성하는 주체들이 다원화되고 있어서 각종 민경보나 사회단체보조금이나 각종 행사의 지원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전체 시민사회활동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측면도 있고 때로는 낭비성이기 하지만 또는 투자 쪽으로 투자 승수효과를 유발하는 측면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재정운영에 많은 경직성을 초래하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는 16% 줄이는 규모로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이러한 부분은 가급적 많은 통제와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줄여나가야 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운현 기획관리실장님 말씀대로 민간행사에 대한 보조가 시에서 선택과 집중 또한 우리 단체의 구성간에 화합과 단합 또 보다 더 욕심을 부리자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단체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선기 문화관광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국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몸이 좀 불편하시다던데 질의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괜찮습니다.
본인의 양해가 있으니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84페이지에 끝부분에 봐 주시면 기획관리실장님이 원론적인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사항별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에 1억 5,000만원을 예산편성 했습니다.
예.
이 행사는 민간단체에서 주관을 하여 개최하는 것이 옳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론 민간단체에서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6억원 정도 됩니다. 저희 시가 1억 5,000 정도를 지원하고, 자체경비로 4억 5,000 해서 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을 개최하는데.
이 행사가 2006년도부터
금년도에 처음 했습니다. 내년에 2회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단체 영리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기 보다도 축제를 통해서 매직에 관한 페스티벌을 하고 아시아에서는 매직페스티벌하는 국내에서도 없고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부산에서 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죄송한 부탁입니다마는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시고, 간단하게 해도 본 위원이 무슨 뜻인지 아니까.
알겠습니다.
영리단체는 아니라는 말씀이시고.
예.
대한민국에서도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이 말씀이죠
예.
만약에 영리성이 본 위원은 영리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부산시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하면 보조대상에서 어긋나는 것이 아닌지 그런 생각이 조례를 보니까 생각이 들고, 보조단체 행위가 공익성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 단체는 제가 볼 때 공익성이 뭔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직이라는 것이 시민들이나 매직의 매니아들이 국내에 100만명 쯤 된다고 합니다. 매직페스티벌을 자체적으로 추진하기에는 비용의 보조가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시가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587페이지, 민간경상보조비조로 제3회 부산산악문화축제 지원비로 3,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지금 필요성을 설명해 주시고, 단체 지원경비를 연차적으로 계속 지원이 될 가능성이 큰데 이렇게 되면, 이와 유사한 단체 등에서 신규지원을 요청할 경우 아까 본 위원이 기획관리실장님한테 구두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 간단하게.
산악축제에 관련해서는 이전에 금정 산악 관련 부산산악연맹에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이전에 유사한 축제가 많이 개최되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금정제라든지 산악마라톤이라든지 자연보호경진대회라든지 등산대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추진되어 왔었는데 2005년부터 통합해 가지고 산악문화축제로써 통합해서 시행되고 이것은 사단법인 대한산악 및 부산광역시연맹에 축제 경비로서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사단법인으로 등록이 되면 결국은 지원한다는 그런 결론이 도달되는데 어쨌든 간에 사단법인 등록하더라도 공익성 여부를 따져서 행사 성격이 좀, 예를 들어서 전시성행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해 주시고.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단법인단체가 등록 지원요청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단법인이라고 그래서 다 지원해 주는 그런 입장은 아니고, 이것이 이제 지원해 줄 충분한 명분이 있어야 되니까 육성해서 부산의 경제나 관광쪽에 도움이 된다든지 시민화합에 도움이 된다든지 이런 필요성을 판단해서 지원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587페이지 말입니다. 민간보조 및 경상보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고 있는데 퇴계학 부산연구원 지원에 3,500만원을 지원을 하다가 내년도는 5,000만원을 상향을 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임위에서 논의가 되긴 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다른 단체는 축소를 하고 있는데 이 단체만은 1,500만원을 증액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퇴계학이란 것이 효행사상이나 성리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요즈음 우리 젊은이들한테 그런 부분들이 메말라가고 있으니까 내년에 좀더 육성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합니다.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부산국제 차 어울림 문화제 지원비로, 587페이지 역시 그 페이지입니다. 비록 신규로 3,000만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의 예산 내용은 본 위원이 질의한 대로 보면 전국 주요축제를 모두 다 모아놓은 그런 형국인데 단순한 차 음료 행사로 진행될 것인데 행사비로 3,000만원을 지원한 배경이 무엇입니까
이 부분은 여기 부산국제 차 어울림 문화제하고 차 관련해서 하나 더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자체적으로 한다기 보다 부산의 차 문화를 육성하고 발전시키자는 그런 측면에서 2개 단체에 지원합니다. 국제 차 어울림문화제에도 지원하고 하나 더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를 언제 개최했습니까
이번에 금년도에는 10월 14일부터 10월 15일까지 APEC 누리마루 APEC하우스에서 했고, 30여개 차 문화 관련 단체회가 참여를 했습니다. 물론 시민들한테 무료로 차도 제공하고 다과도 제공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차 단체가 30개나 됩니까
예, 30여개 참여를 했습니다. 시민은 3만여명이 참여를 했고요.
하나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 창작비 지원비로 2006년도에 1억 6,000만원을 지원을 하고…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587페이지, 그 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비로 2006년도에 1억 6,000만원을 지원을 하고, 금년에 8,000만원을 지원하고 8,000만원을 삭감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내년도 지원사업비로 문화창작활동 개인․단체지원사업비로 금년도 10억원에서 내년도 1억원이 증액된 11억원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같은 유형의 사업비를 일반회계에서는 신규사업비로 해 놓고, 그 다음에 기금에서는 추가사업비로 증액을 해서 지원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료를 좀 체크해서, 다른 질문 우선 주시면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2006년도에는 1억 6,000만원을 지원을 했다가 금년에 8,000만원을 삭감, 8,000만원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내년도에 금년도 10억원에서 내년도에 1억원 증액을 해 가지고 11억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쪽에는 예를 들어서 작년에 1억 6,000 지원했던 것을 올해 8,000만원 삭감해 버리고 8,000만원 지원한 것으로 해놓고 문화창작활동 개인․단체지원사업비로 해 가지고 10억원에서 11억원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유형의 사업비를 왜 일반회계에서는 신규사업비로 해 놔놓고 기금에서는 추가사업비로 증액을 해서 지원하는지.
이것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곧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국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
행정자치국장입니다.
국장님 자주 답변대에 나오는 것은 그만큼 인기가 있고 위원님들이 그만큼 관심을 많이 가지기 때문에 나온 것 아닙니까
업무가 그만큼 중요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방금 단체 지원이나 행사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관련 경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산국제챌린저테니스대회가 2006년도 예산하고 2007년도 예산하고 소요경비가 총 얼마인지 답변 바랍니다. 478페이지.
2006년도에는 양 개 행사에 1억 7,000만원을 지원했고, 2007년도 저희들 예산은 1억 3,100만원을 지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모자라 가지고 체육진흥기금에서 양 단체 7,000만원, 6,00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까 방금 문화관광국장님한테 마지막에 질의한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맥을 상통하는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우리 국장님 말씀과 같이 일반회계에 1억 3,1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놓고 체육진흥기금에 81쪽에 나와 있습니다. 지출부분에서 신규로 7,000만원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일반이든 기금이든 한 회계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 본 위원은 옳다고 생각하는데 지원비를 양분을 해 가지고 전년도 대비 5,000만원을 증액을 해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실 것입니까
챌린저대회는 좀 증액이 되었습니다마는 부산오픈대회는 전년도와 같은 수준입니다. 가을에 열리는 챌린저대회는 저희들 시를 대표하는 실업테니스를 삼성증권팀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삼성증권의 관계자가 챌린저대회를 개최하는데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실업팀을 하나 운영하려면 최하 5억에서 10억 정도 드는데 실업팀에 들어가는 만큼의 인센티브는 추진 못하더라도 챌린저대회를 지원함으로써 실업팀을 운영하는 그런 효과 때문에 조금 우리 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저희들 예산배정을 덜 받았습니다. 체육진흥기금에서 조금 지원을 받는 겁니다.
아니 국장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국장님 보고 하라 하면 충분히 필요가 있어서 예산을 편성하셨겠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일반회계에 넣었으면 기금에는 안 넣든지 이렇게 하셔야 되지 양분을 해 가지고 일반회계에서는 예산을 줄여놓고 또 기금에서는 7,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해 놓고 이러면 위원님들 사실 계속 이것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부에서는 몇 개월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시정의 여지가 있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저희 시 재정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 배정을 일반회계에서 못 받아서 그렇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부분이기 때문에 부득불 저희들 편성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꼭 필요하다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399페이지에서 402페이지 쪽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채용시험경비로 약 2억 8,900만원이 있고, 또 효율적인 시험장 관리경비로 1억 3,600만원을 편성해서 평균 1년에 몇 번 정도 채용이나 승진시험을 치도록 합니까 평균.
저희 시에서 8급, 9급, 7급 신규인력을 채용하는데 인력수급계획에 의해서 1년에 한 해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2, 3회씩 열립니다. 2, 3회 정도 정기적인 시험을 칩니다.
몇 번 정도를 승진이나 신규채용을 합니까 인원수가 몇 분이나 됩니까 평균, 대충.
아는 대로 국장님, 답변을 해 보십시오.
예. 금년 같은 경우에 3회에 걸쳐서 480명 정도 신규채용을 할 예정입니다.
승진 시험자 순위.
지금 승진제도는 저희들 승진제도가 바뀌어 가지고 6급에서 5급 시험은 과거에 시험 반 심사 반인데 앞으로는 심사 쪽으로 돌렸기 때문에 시험에 따르는 비용은 추가 지출되지 않습니다. 6급 이하 직원은 심사승진입니다.
국장님, 어쨌든 간에 신규채용 인원은 아마 시험자 수는 많을 테고 승진자 수는 인원이 거의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는데 지출경비와 연관해 가지고 375페이지에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의 증지수입료를 보면 1억 3,200만원에 불과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뭔가 안 맞는 것이, 375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임용시험’ 해 가지고 5,000원씩 해 가지고 2만 6,500명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우리 국장님 답변하는 신규채용 인원을…
예. 그건 지금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 시간이 지금 없는…
저희들 채용인원이 예정인원이 100명인 것 같으면 지금 응시하는 인원이 그 정도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국장님…
지금 보통 100 대 1 정도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제가 그 다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험자가 수혜자 아닙니까, 그죠 시에 공무원으로 채용되기 위해서 시험 치러 오는 사람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수혜자 스스로 부담원칙에 따라서 상향조정을 해 가지고 시비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을 한번 해 본 적이 없습니까
위원님, 지금 저희들 응시료가 5급 같은 경우에 1만원, 6, 7급은 7,000원, 8, 9급은 9,000원인데…
아니요, 지금 그 금액을 제가 논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경비가 지금 공무원 채용시험 경비로 2억 8,900만원이 들어가고 시험장 관리경비로 1억 3,6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익자 부담, 예를 들어서 수익자라 하면 좀 이상하지만 수혜자, 수혜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어떻게 이렇게 경비가 많이 들어가면 어떤 방안을 모색을 해 본 적이 있느냐…
위원님, 외람되지만 지금 민간기업도 마찬가지로 우수한 인재를 구하기 위해서는 응시료를 면제해 나가는 게 경향입니다. 지금 실업난 때문에…
됐습니다.
그러면 타 시에도 면제를 하고 있습니까
타 시․도 공히 응시료는 똑같습니다. 저희들하고. 수험생이 부담하는 응시료는 저희들하고 전국 시․도가 동일합니다.
예.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타 시․도하고 동일하다. 또 우수한 인재를 뽑기 위해서는 지원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16페이지에 부산지역 대학생 해외선진지 연수비로 1억원을 편성을 해 놓고 있는데 어떤 대학생을 또 몇 명을, 얼마씩을 가지고 해외선진지 연수비로 지급하려는지 그에 대해서, 또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 효과가 어떤 효과를 얻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본 위원이 시간이 지금 다 되었는데.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부산지역에 25개 대학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학교에 1~2명 정도 해서 1년에 한 40명 정도 해서 해외연수를 시킬 계획인데 그 계획에는 젊은 대학생들이 일반적으로 부산시에 대한 애향심이 없습니다.
국장님, 됐습니다. 그러면 그 25개 대학에 한 대학에 한 분씩 해 가지고
아닙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한 2명 정도 해서 25개 대학이니까…
그러면 한 분 앞에 200만원 정도 지원이 되네요, 그죠
아닙니다. 그 경비는 1인당 250만원으로 저희들 책정하고 있습니다.
1억원이니까, 1억원이니까 25개 대학에…
1년에 한 40명 정도 예정하고 1인당 25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200만원이나 250만원 되죠.
예.
그렇게 해 가지고 효과가 있다고 생각됩니까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 이것 좀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인데, 젊은 대학생들이 가장 애향심이 없습니다. 이념적으로 좀 진보되어 있고. 그래서 국제연수를 같이 함으로써 애향심이 좀 고취되고 부산에 대한 애착이 안 많아지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어쨌든 간에 1억이라는 돈을 예산을 지출하면서 효과가 있고 시정에 도움이 되는, 또 시 홍보에 도움이 되는 그런 행사비로 지원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예.
대학 종합축제 한마당지원금에 금년도에 1억 7,000만원. 그렇죠
예.
그런데 1억 2,000만원에다가 1회 추경예산에 5,000만원 지금 들어 있죠
예, 금년 1회 추경 때 증액을 했습니다.
증액했죠
예.
내년에는 2억원으로 증액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런 추이로 계속 나간다면 해마다 경비가 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에 대한 간단하게 답을…
지금 위원님, 당초에는 이게 체육 중심으로 대학축제를 만들었는데 실제 거기 참여하는 학생들이 문화예술축제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함으로써 더욱 대학 간에 유대도 강화하고 해서 금년보다 3,000만원 정도 증액해서 종합축제로 발전시키게 한 겁니다.
국장님, 들어가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간에 기획관리실장님, 제가 지금 질의한 건 행사성 경비와 또 전시행정 경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그런 질의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최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손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권상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실․국 간부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직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또 우리 행정자치국장님 들어가셨는데 잠깐 나와 주시겠습니까 답변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우리 최영남 위원이 들어가시라는 말…
행정자치국장입니다.
국장님, 우리 지금 행정자치국에 보면 무정전 전원장치 UPS 교체가 있죠
예, UPS…
이게 3억으로 잡혀 있거든요. 이게 지금 UPS 이게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그런 겁니까 원래 UPS가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 97년도에 저희들 이 건물 입주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 동안에 한 9년 정도 기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시설이 노후합니다. 그래서 전자장비 같은 것은 일정한 내구연한이 되면 바꿔줘야 됩니다. 이번에 그걸 바꿔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지금 우리 이래 전원이 끊겨 가지고 UPS 이게 사용된 게 몇 번이나 있는가 아십니까
불시에 정전이 되어서 발생한 실적은 제가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는데 저희들 근무 자체가 아주 첨단장비를 갖춘 시설이기 때문에 즉시 전기가 연결이 안 되면 중요한 자료들이 손실될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른 시설보다 더 정밀한 UPS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97년도에 도입한 시설이 노후했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예. 그래 본 위원이 UPS에 대해서도 누구보다도 알고 있습니다. UPS의 중요성도 아는데 이게 지금 부산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내구연한이 되어 가지고 바꾼다는 건 무리가 있지 않느냐. 이게 그만큼의 문제점이 있었다라든지 이전에 부산 시내에서 이걸로 인해, UPS로 인해 가지고 어떤 사고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기본적인 기기장비의 결함이 없으면 지금 어려운 재정을 감안해서 내년으로 미뤄도 되지 않겠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저희들 이게 위원님, 2년 전부터 수 차례 예산부서에 요구를 해서 반영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만 그 동안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97년도 이후 한 9년 경과되었기 때문에 지금 시기에 교체하지 않으면 정말 사고가 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우리 시 재정이 어렵지만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치국에 보면 인터넷 원서접수 대행수수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인터넷 접수를 하길래 대행수수료를 주는가요
위원님, 예산서에…
예. 지금 저도 이게 보면 경상사업에 그냥 올라있다 보니까 페이지 수는 제가 모르겠고, 보니까 ‘인터넷 원서접수 대행수수료’ 이래 가지고 4,20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시에서 이게 어떤 데 인터넷 접수 수수료를 줘야 됩니까
이게 공무원 원서를 문서에 의해서 인터넷으로 접수하는 그런 대행수수료인데 건당 1,200원 정도 해서 연간 한 3만 5,000명 해서 4,200만원으로 계산한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와 계십니까
우리 농업기술센터 김명규 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규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여기 본 위원이 보건대는 ‘농업인 첨단교육환경 구축’ 이래 가지고 예산이 지금 3,000만원 잡혀 있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농업의 환경이 국제적으로 상당히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농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려 그러면 농업인들에게 새로운 기술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교육비로서 산출한, 책정한 겁니다.
교육환경 구축이라는데 교육비로 쓰입니까 소장님.
교육환경은…
세부적으로 보니까 보드 설치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무슨 교육비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장비입니다. 그게.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 어디에다가 설치를 합니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설치를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건설본부장님, 잠깐 나와 주시겠습니까
건설본부장 김병희입니다.
우리 김병희 건설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기 보면 폭포사교차로 정비사업이 정비실시설계비 3억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전에 2005년도에 회계결산 시에 ‘명시이월사업비’ 해 가지고 83억 2,600만원을 집행하지도 않고 불용 처리했습니다.
예.
그런데 왜 지금 이게 실시설계비로 3억이 편성이 되었는가요
예. 위원님, 그렇습니다. 폭포사 정비는 지금 현재 부산~울산간 고속도로가 지금 현재 해운대신시가지 우회도로에 접속됩니다. 그럼 부산~울산간 고속도로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지금 현재 부산~울산간 고속도로가 되면 우회도로 4차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4차선 되어 있는 부분을 6차로로 확장하도록 심의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5년도에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저희들이 계속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지금 확장하는 부분이 당초계획이 거기 지금 현재 LG아파트 녹지 쪽으로 확장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지금 아파트 녹지 쪽으로는 확장을 도저히 못한다. 그 다음에 이 확장을 하려 하면 신시가지 우회도로 전체를 방음터널을 해내라. 우회도로 전 구간에 방음터널을 하고 나서 도로 확장을 해라. 이리 되어 있기 때문에 우회도로 방음터널을 전 구간 다하려 하면 예산이 한 570억 가까이 듭니다.
예, 좋습니다. 본부장님, 그건 좋고요. 그러면 왜 작년도 2005년도에도 이런 민원에 대해서는 인지를 못했습니까
아, 인지를 해 계속 지금 현재…
그러면 그 당시에 예산을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를 할 수도 있지 않았나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먼저 방음터널은 저희들이 도저히 지금 현재 할 수가 없다. 신시가지 원래 생길 때 우회도로가 생겼고 그 때 동시에 아파트가 입주했기 때문에 기존 우회도로에 대해서 방음터널을 할 수 없다. 그러나 부산~울산간 고속도로 연결됨으로 인해서 소음이 더 높아진다 하면 더 높아지는데 대한 저희들은 방음벽으로 해 가지고 조치를 하겠다. 이래 가지고 작년에도 여러 수십 차례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 대신 또 하나는, 그러면 아파트 녹지 쪽으로 확장을 안 하고 우리가 반대측에 장산측으로 지금 현재 확장을 하겠다. 이래 가지고 주민들하고 계속 지금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주민들도 이해가 되기 때문에 내년에 그러면 설계라도 해 가지고, 장산측으로 확장하는 걸 설계를 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다시 협의를 해 가지고 협의가 되면 2008년도에 저희들이 공사를 시행하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님, 잠깐 나와 주시겠습니까
이성근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단장님, 연일 수고 많습니다.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입니다.
예. 지금 보면 2007년 예산안에 보면 ‘을숙도 생태계 복원’ 이래 가지고 사업비가 3억 300만원 이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예.
여기 보니까 이 뭐 300만원 물론 업무추진비라 이래 놨는데 3억에 대해서는 ‘복원사업장 57만 7,000평에 대한 사후관리비’ 이래 가지고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을숙도에 1, 2, 3단계로 해 가지고 을숙도에 파밭 있는 지역과 생태계 복원을 위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사업을 추진한 구간 내에 저희가 관리를 위해서 매년마다 관리용역을 실시해 가지고 관리용역비로 지금 3억을 책정해서 관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잔디밭이라든가 수목 하부 잔디깎기라든가 채식지 관리한다든가 약재 살포한다든가 그 다음 화장실하고 관리도로 이런 관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환경국과의 되어 있는 예산을 제가 일일이 시간 때문에 다 검토를 못 해 봤는데 이 을숙도가 환경국에서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을 하거든요. 물론 에코센터 건립이라든지 그에 대해서 을숙도에 대해서 합니다. 그런데 지금 또 조성사업단에서 또 기존적으로 여기 사후관리비 3억이 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 가지고 조금 더 자세하게 자료를 좀 내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환경국에서는 계획을 해서 저희한테 지시를 하면 저희는 을숙도 생태복원사업장에 대해서 유지 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건 저희가 맡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요비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조성사업단장님, 서면으로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리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우리 교통국장님, 잠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통국장입니다.
박종수 교통국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저기 우리 교통문화연수원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년 예산이, 운영예산이 7억 1,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년 예산이 10억 1,600만원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42.1%가 증가한데 대해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거기 교통문화연수원의 업무내용이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그 교육비를 운영비에 보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 신규채용자 교육과정도 있고 정규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교육과정은 아래 우리 최형욱 위원님 질의 때 답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신규채용자 교육과정은 그대로 교육비를 받는 대신에 정규교육과정의, 여객을 담당하는 기사님들과 화물을 담당하는 기사님들 약 3만 4,000명 정도하고 2만 3,000명, 한 5만 5,000명 정도 그 분에 대해서는 6,000원 내지 8,000원 받고 있는데 타 시․도에서 운수업계의 열악한 사정 때문에 운수업자가 지금 현재 돈을 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교육비를 좀 면제를 해달라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에서 그걸 받아서 결과적으로 우리 운전기사들의 소양이라든지 각종 교통문화에 대한 교육은 상당히 필요한 대신에 또 업계의 어려움도 이해를 하고,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건의를 받아들여서 그 부분을 일단은 면제를 하고, 그걸 하니까 그 부분을 시에서 좀 부담해서 시에서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그런 문제 때문에 예산이 좀 늘어났습니다.
결론은 운송사업종사자들을 운수사업자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 그 부분을 보조해 주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교통문화연수원의 설립목적이 그런 겁니다.
타 시․도와 비교해서는 부산이 그러면 지원해 주는 범위가 어떻습니까
지원의 범위는 거의 같습니다. 같은데 다른 시․도에서 이미 그 교육비를 면제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국적으로도 다른 데도 아마 같이 앞으로는 이게 면제를 해 주는 건의가 오기 때문에 계속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안 있습니까
예.
여기가 4,500만원 운영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잠시 해 주시죠.
지금 초읍에 있는 어린이교육장은 지난 해에 그게 가르치는 교사들이 네 분 있고 관리인이 한 분 있고 책임자가 한 분, 여섯 분이 있는데 그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를 지난 해에 본예산에 사실상 그게 삭감이 되어서 추경으로, 그건 뭐 인건비를 지급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되었기 때문에 내나 똑같은 그 예산을 올 본예산에 넣은 겁니다. 그래 그건 당초에 지난 해와 똑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도시계획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정진식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정진식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2006년 추경예산안 보면요, 특별회계 100억원이 일반회계로 전출이 되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금년 추경에 택지조성사업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100억 전출된 사항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해 가지고 일반회계의 건전한 재정운영이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100억원을 전출시키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회계 상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당초에 택지조성사업비 특별회계도 보면 세입에 일반회계에서 전입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 특별회계 조례에도 보면 세출란에 보면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금액에 대한 반환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앞으로 택지조성사업 하는데도 그다지 큰 무리는 없고 건전한 일반회계의 재정운영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사항이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연달아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관지구 택지개발사업 있죠
예.
2007년도 470억 8,124만원의 투자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동시행사업자 주택공사와 정산관계로 사업기간이 2007년 12월에서 2008년 6월로 변경이 되었죠
예.
그런데 여기에 290억 5,712만원만 투자를 하고 나머지 180억 2,412만원을 2008년도에 투자하기로 변경을 했어요. 알고 계십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택공사 정산 추진사항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관지구택지개발사업은 전체 면적이 126만평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시 도시공사하고 대한주택공사에서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우리 시 도시공사 지분이 현재 21.7%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현재 공사비를 제외한 나머지 보상비라든지 설계용역비, 감리비라든지 그에 관한 필요한 사업비는 우선적으로 100%에 대한, 우선적으로 대한주택공사가 선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협약되었고, 그러면 그것이 보상이 집행되고 난 금액에 대해서는 협약상 내용에 보면 우리 시가 갚아야 될 돈은 현재 21.7%입니다. 그에 대한 돈은 상환기간을 차 차년도 6월 말까지 이렇게 보상을 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협약서에 이렇게 다 나와 있죠
예. 당초에 이렇게 지분별로 이렇게 공동투자하고 공동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 시 재정여건이 안 좋다 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모든 사업비에 대해서는 대한주택공사가 먼저 부담하고 차 차년도 6월 30일까지 현재 우리 시가 대한주택공사에 집행할 금액에 대해서는 차 차년도 6월 30일까지 상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상환기간이 공사는 2007년도 말 끝나지만 상환기간은 2008년도까지 간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우리 정진식 국장님, 됐고요,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서면자료하고 협약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간단하게 중식시간이 다 되어가니까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더하겠습니다.
우리 건설방재국장님, 나오셨습니까
건설방재국장입니다.
안영기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건설행정과 보면 자연형 하천정비 44억 2,60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대리천 및 부전천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 3억’ 이래가지고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천정비 기본계획은 부산시에 44개 2급 지방하천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10년 이상 된 하천에 대해서는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변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3개 하천씩 3억 예산으로 3개 하천씩 정비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고, 금년에도 덕천천, 대리천 등 3개 하천 하고 있고 내년에도 공히 같은 방식으로 하천정비 기본 수립을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예.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 이 환경국에도 보면 여기에 대해서 또 조사를 하고 있고 BDI에서도 이런 부분 하천을 조사를 계속 합니다. 그런 용역을 토대로 하면 안 됩니까 이러한 기본계획.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이건 법정계획인데요. 하천법에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상 보면 100년 빈도 강우 강도 기준해 가지고 하천에 대한 홍수 예방차원에서 수립을 하도록, 법정계획입니다.
그럼 오히려 여기에 우리 방재국에서 하는 건 재해에 대비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이 말입니까
주목적이 그렇습니다.
오히려 여기에서 그러면 하실 때, 계획을 수립하실 때 보다 여기에 좀더 자연친화적일 수 있고 또 이 하천이 어떻게 앞으로 좀더 개발이 되었으면 한다는 그런 용역을 같이 덧붙여서 하면 안 됩니까
같이 붙여서 합니다. 하지만…
할 수 안 있습니까
예.
그러면 오히려 중복사업이 안 되게, 환경국이라든지 BDI에서 중복이 안 되게 해야죠. 이런 부분에 하면. 애초에 우리 방재국에서 그러한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수립할 때 보다 앞으로의 변화, 이 하천이 어떻게 되어야 될까에 대해서 그렇게 애초에 용역을 수립해서 발표를 하면 또다시 첨부된 중복된 예산을 들이지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중복된다고 볼 수는 없고요. 하천정비 기본계획의 주목적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홍수 예방차원에서 하천의 하폭을 키운다든가, 안 그러면 하천의 제방고를 높인다든지 이런 어떤 홍수예방 차원에서 장기계획으로, 중장기계획으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서 다른 일반적인 하천에 대한 어떤 종합적인 개발계획이라든지 이런 차원하고는 다릅니다.
예, 좋습니다. 시간관계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손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말씀을 조금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부시장님께서 부산대학에서 열리는, 오늘 과학기부 차관이 부산에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대학교 하이브리드 솔루션 개소식에 잠깐 참석을 식사 후에 하고 오셨으면 하는데, 오늘 축사를 해 드려야 하는 것 같습니다. 국비 지원이 되고 시비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가시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잠깐 좀 이석해도 괜찮겠습니까
축사는 다른 분이 대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 아마 저도 생각을 했는데 아마 오늘 정무부시장님도 안 계시고, 아마 행정부시장님이, 차관이 또 오셔서 잠깐이면, 점심식사 후에 2시부터 시작하는 모양인데 한 1시간 반이면 되겠습니까
예, 그 정도…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1시간 반 정도 하면 안 되겠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예, 그리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계획이 되어 있으십니까
예.
양해를 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질의하실 위원님 많이 계시지만 점심시간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질의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규 위원입니다.
점심식사 다 하셨습니까
(“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안 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안 하셨어요
(장내 웃음)
너무 긴장하셔 갖고 식사도 제대로 못하신 것 같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국장님 좀 부탁드립니다.
주택국장입니다.
국장님 식사 잘 하셨어요
예, 잘 했습니다.
2007년도 성과관리예산안 사항별설명서 3권 771페이지를 보면 산업단지 사업 준공항목 중에서 해외출장여비 4,000만원이라는 게 배정되어 있습니다. 센텀시티에 관계되는 겁니다. 특별회계. 찾으셨어요
예, 국외여비 4,000만원 되겠습니다.
해외출장 내역을 보면 1인당에 500만원씩 총 8명에 대해서 센텀시티 조성 유공공무원 산업시찰 명분으로 4,000만원이 지금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부산시가 실시하는 해외시찰 중에서 1인당 경비가 500만원이나 되는 것은 아마 이 예산서에서 처음 보는 것 같은데 혹시 다른 데에도 있습니까
예,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아니 그래서 지금 현재 유공공무원 8명에게 가는데 그 8명의 선정기준은 어떻고 또 어떤 방법에 의해서 선정이 되었습니까
센텀시티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상당히 성공적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고 금년 해산절차 해서 내년도 상반기에는 청산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시민들 다 아시다시피 센텀시티가 상당히 성공적으로 마쳤거든요. 다만 이제 이게 지방산업단지가 됨으로 인해서 그 동안 한 10년 동안 여기에 우리 공직자들이 근무를 하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었고 또 보람도 느낀 바가 있습니다.
이런 청산하는 마당에 그 동안에 여기에 센텀시티를 위해서 공을 많이 쓴 공직자하고 현재 근무자 중에서 8명을 선임해서 포상형으로 외국을 한 번 보낼까 하는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기준은 명확하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까 8명 선정한 기준은. 혹시 그 자료는 다음에 서면으로 한 번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찰을 하려고 하는데 과연 어디로 가시고 또 성과는 어떨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현재 저희가 계획은 두 팀으로 구성을 해서 한 쪽은 유럽 쪽, 한 쪽은 남미 쪽으로 그렇게 한 번 가보려고 합니다. 특히 남미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이 실제 가기, 가는 기회가 상당히 적습니다. 따라서 그쪽 부분도 한 번 같이 연구해서 우리 시정에 보탬이 되고자 이렇게 했습니다.
부산에서 준공된 여타 주거단지나 산업단지에서도 센텀시티에서와 같이 준공 직후에 이처럼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공무원을 해외로 산업시찰 보낸 그런 기회가 있습니까
현재 지금 아마 지방산업단지로 이렇게 끝난 것은 부산시 생기고 나서 처음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다만 이제 국가공단인 경우에는, 국가공단인 경우 준공할 때는 훈․표장 등 여러 혜택을 많이 받았습니다. 다만 이제 지방산업단지인 관계로 거기에 종사했던 공직자들의 어떤 훈․표장이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지금 시장님 상 정도라고 보는데 그러한 성격이라고 볼 때 최소한도로 이렇게 마쳤음으로 인해서 서로 어떤 지금까지 공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공이 있는 직원들에게 또 해외산업시찰 보내는 것이 무리한 것은 아닌데 부산시내에 있으면서 특히 부산시 관할 하에 공무원들에게는 형평성 같은 것이 기준으로 적용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2007년도에 행정자치국 총무과의 예산을 보면 실․국별로 시정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선발된 모범 공무원에 대한 해외산업시찰에 1인당 100만원밖에 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로연수자 연수는 120만원, 배우자에게도 120만원, 모범공무원 부부동반 해외시찰은 1인당 100만원 또 배후자에게도 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센텀시티와 같이 특정사업에 대한 공로를 이유로 이렇게 많은 해외여행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이해는 갑니다마는 시정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는 부산시 여타 공무원들의 사기를 오히려 저하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방재정의 위기로 인해 갖고 일선 구․군 공무원들은 지금 월급도 못 준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연일 언론을 통해 가지고 보도가 되고 있는데 1인당 500만원이나 들여 가지고 해외여행을 시켜준다는 거는 시․군․구의 공무원들에게 도리어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지게 하는 계기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산업시찰에 배정된 4,000만원은 정말로 전액 정말 삭감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아니면 일반회계 전출금에 포함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특별하게 어떤 해외여행비를 많은 양으로 한다는 부분은 우리 직원들에 대한 사기 또는 어떤 형평성 문제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무리하면서 요구를 한 부분은 한 예로써 옛날 센텀시티 이전 정보단지에 있을 때 그 당시 SK와 관련 있을 때 우리 담당공무원이 그 부분을 잘 이렇게 발견을 해서 우리 시가 돈을 환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환수금으로 배당을 한 바도 있습니다.
센텀시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자리에서 얼마 이익금이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나중에 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성격에서 보고 이 부분을 산정하게 된 것이다 하는 것을 양해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모범공무원에 대한 해외 산업시찰과 마찬가지로 이 센텀시티 조성 유공공무원의 산업시찰도 어떤 차원에서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도 공무원에 대한 포상의 성격으로 실시가 된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다면 모범공무원에 대한 산업시찰은 포상금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반면에 이 산업시찰은 국외여비로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 부산시 산하에 정말 일목요연하지 않는 예산편성이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예산은 포상금 항목으로 편성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요.
국장님이 조금 전에도 설명하셨잖아요. 공무원의 포상의미에서 이것을 준다고 했다면 국외여비로 편성하는 것보다는 포상금 항목으로 편성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 센텀시티가 당초에는 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에서 많이 벗어나 가지고 지금은 고급 주거단지와 상업단지 중심으로 개발되고 있는데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이런 난관 속에 조성된 센텀시티가 부산의 균형발전에 새로운 그런 걸림돌의 비난이 될까봐 염려가 되어서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완료를 아주 깨끗하게 하는 시점에 있어 가지고 조그마한 이런 부분으로써 시민에게 도리어 신뢰를 받지 않는 센텀시티의 단지가 될까봐 염려가 되어서 그런데 정말 이런 역할에 대해서 조금 더 국장님이 세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한 말씀만 더 드릴 수 있다면…
예, 간단하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또 그리고 제가 산정할 때 그 부분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한 한편 또 생각해 보면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그 결과가 좋을 때 거기에 대한 보상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현금으로 줄 입장은 안 된다면 다른 부분이라도 격려를 함으로 인해서 그 공무원들이 더 일신해서 부산시정을 위해서 더 좋은 일을 하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절대로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 시청도 보니까 성과지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잘하는 공무원들에게는 엄청난 인센티브를 주자는 거 인정을 합니다.
부산시 산하에 있는 공무원이나 아니면 센텀시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나 똑같은 기준에 의해 가지고 산업시찰을 가든지 포상을 주든지 그런 것들이 일률적으로 될 때 서로 간에 격려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현 제도상에서는 그렇고 회상해 보면 옛날에 하루에 1억원씩의 이자가 나갔습니다. 그때에 비해서…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보면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위원님들이 힘을 좀 실어주셔서 힘을 내고 공무원들이 굳건히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본래의 취지를 우리 국장님께서도 잘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관지방산업단지에 관해서 우리 경제진흥실장님 계시죠
이영활 경제진흥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실장입니다.
반갑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성과관리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81쪽을 볼 것 같으면 정관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비로 300억원이 이번 추경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맞죠 국장님.
예.
이 사업은 총 사업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3,400억원 정도 됩니다.
그렇죠 설계년도에도 이거는 설계년도의 가격은 3,300만원 정도입니까
설계 맨 처음 이거 설계년도 기준은 똑같습니까
저는 이 정관산업단지 진입도로가 총 3,500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3,518억 정도 되는 걸로 되어 있죠
예.
그러면 이 사업은 우리 국비에서 50%, 시비에서 50% 지원하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도로가 실질적으로 산업단지 지원도로보다는 지금 현재 정관신도시의 진입도로 기능이 더 크다는 이유로 국비지원이 일단 부당하다는 주장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다시 타협이 되어 가지고 아마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본래 이 도로의 성격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저희 시는 이 도로의 국비를 받기 위한 방편으로 산업단지 진입도로로 해서 주장을 해서 본래 산업단지 진입도로는 100% 국비지원 대상사업입니다마는 50% 지원을 받는 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감사원 지적에서 이게 논란이 있었던 내용 중에 제일 핵심적인 거는 어떤 겁니까
산업단지 전체 공사비가 1,500억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진입도로 공사비가 3,500억원이라는 것은 맞지 않다, 그리고 옆에 신도시하고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거는 신도시에 대한 진입도로가 아니냐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06년도에 명시이월별 조서를 보면 정관의 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사업 예산 중에서 시설비가 438억 6,900만원과 감리비 9억 5,000만원 해 갖고 총 448억 1,900만원으로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해서 내년도에 이월하는 걸로 되어 있죠 204쪽에 볼 것 같으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예.
1회 추경 때도 이 사업의 예산을 증액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회 때 1회 추경 때 증액된 예산의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금년도 1회 추경 때 말씀입니까
예.
52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28억원요 그러면 금년 예산이 743억이죠
예.
그 중에 60%나 지금 이월하게 되어 있죠 438억원이 지금 이월한 걸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그렇게 되어 있죠
예.
그러면 집행률은 40%밖에 안 됐습니다. 그죠, 올해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 회의 의결 이후에 회계연도가 보름 불과하게 남았고 금번 추경에서 다시 300억원을 증액하겠다는 것은 이 300억원마저도 내년에 이월하겠다는 그런 의미이죠
그렇습니다.
이월을 목적으로 이처럼 300억원이나 되는 예산을 추경에서 증액하는 이유가 이 사업의 예산이 지방채로 조달되는 것 하고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 지방채 맞습니다. 주택공사로부터 무이자로 저희들이 차입을 합니다.
그러면 금번 추경에서 300억원을 증액 편성한 것은 올해 행정자치부의 지방채발행 승인 한도액이 300억 정도 남았기 때문에 이것을 소진시키기 위해서 추경에 편성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제 생각이 맞는 겁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 전체 사업비를 내년에 본격적으로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보상 등, 보상민원 등으로 전체적으로 시작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이래서 내년도 사업비를 전체적으로 마련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차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방채라는 거는요, 원금하고 이자를 지불해야 되는 거죠
예, 요거는 사항이 조금 틀립니다. 이 사업비는 주택공사로부터 차입을 하는데 일단 3년간 무이자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무이자로. 그러면 이자는 전혀 우리가 안 내도, 세금으로 안 내도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 2007년도 예산안에는 본 예산에는 전혀 이게 편성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월된 예산하고 내년에 배분되는 국비가 224억원이죠
그렇습니다. 현재 예정되어 있습니다.
원래가 124억원에다가 이번에 100억원을 더 추가로 증액한 금액이죠
예.
그러면 모자랄 것 같으면 추경에 또 예산을 편성하실 겁니까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정관신도시나 정관산업단지를 생각할 때 본래는 2008년말까지 완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전체 무리가 없습니다마는 현재는 공사 진척이 좀 늦어지고 있고 또 그와 관련된 사업비 확보가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단 시비 부분하고 국비부분 오는 부분 가지고 최대한 공사를 진행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국비에 대해서는 지금 부담되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건 연차적으로 국가에서 주기로 하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시가 먼저 조달을 하되 국가에서 뒤에 보전을 해 주는 그런 형태로 해서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우리 지방채에 대한 이자는 언제까지가 무료입니까
3년까지입니다.
3년이 연도가 언제입니까
지금 차입한 날로부터 3년까지는 무이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입한 날로부터 3년까지라는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차입 시점이 다 틀리니까요. 차입한날로부터 3년 되는 시점까지 되겠습니다.
그러면 1,750억 중에서 그게 이제 차입한 일자가 다 틀린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일 빨리 차입된 거는 언제입니까 2004년도 언제쯤 됩니까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우선은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저희들 예산에 편성하더라도 이 사업은 계속비로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예산에 편성되어 있어도 이월이 되었기 때문에 필요한 시점에 저희들이 차입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사진도에 맞추어서.
그래서 3년 동안에 무이자라고 우리 실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이자를 문다 그러면 사실은 정말 이게 산업단지의 진입도로의 용도보다는 지금 현재는 신도시의 진입도로의 기능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신도시의 진입도로를 위해서 우리 시민의 세금을 1년에 엄청난 금액을 부담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뜻이 제 질의의 뜻이었는데 3년 동안에 무이자라고 하셨기 때문에 차입한 건수건수에 따라서 그런 부분에 관한 거는 명확하게 짚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는 예산을 만드실 때도 사실은 이 예산은 현재 상황하고 굉장히 근접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또 시비의 낭비성을 막아 가지고 효율적인 건전재정을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이제 본 예산이 없고 또 추경에 올려지고 이러하는데 대한 사전 사후에 정확성이 좀더 기해졌으면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원님 뜻을 정확하게 저도 전달을 받은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필요한 시기에 차입을 해서 시비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다 되었죠
예, 괜찮습니다.
잠깐 하세요.
아니 그래도 나중에 또 추가질의 해야지. 시간을 지켜야 될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선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송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숙희 위원입니다.
지금 간단하게 몇 가지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다들 예산 지키시느라고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다들 수고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이렇게 힘겹게 지킨 예산이 또 힘겹게 확보한 예산이 그 해에 제때 정말 효율성 있게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도 예산확보와 집행을 우리 실장님 잘 좀 관리를 하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이번 2006년도 명시이월사업비 현황을 봤습니다. 현황을 보니까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해서 78건에 1,648억원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본 위원이 쭉 보니까 100%를 넘는 손도 안 된 사업이 30개 정도 거의 40%, 절반에 가까운데 금액으로. 지금 이렇게 되면 정말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여러 가지 답변을 하시면,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겁니다. 그죠
개개인의 사유가 많은데 여기에 이 사유를 쭉 본 위원이 보니까 주로 행정절차 이행입니까 사전 준비가 제대로 되지 못한 게 주 요인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근원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법이 어떤 건지 간략하게 고민해 주신 부분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송숙희 위원님의 질의를 참 아프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사업집행률을 높이려고 늘 1/4분기, 적어도 2/4분기 내 까지는 다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지도록 공사 같은 경우에는 발주를 독려하고 통제도 하고 합니다마는 부득이하게 이월되는 사업이 많아서 저희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월되는 사유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우리 행정절차 지연부분, 특히 보상이 늦어져서 지연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예산제도상…
자, 그러면 원인은 여기 다 있습니다. 그죠 제가 다 알고 있고…
그래 문제가…
앞으로 여기에 대한 개선대책을 실장님 나름대로 안을 한 번…
그래서 한 번 들어 보십시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공사의 경우에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보상준비를 해 나갈 수 있으면 다 준비가 된 상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에 들어가면 되는데 예산확보가 없이는 보상감정이라든지 사전준비가 불가능하도록 지금 제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을 해야지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전반적으로는 다 같은 제도의 틀 속에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가장 큰 요인이고 거의 행정절차의 지연부분은 우리 예상되는 민원들을 사실 예상은 하지만 그걸 직접 행정을 집행하다가 보면 예상 외로 많이 부딪치는 부분이 있어서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보상관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게 국비를 실제로 또 올 거라고 했는데 미 확보부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예산요구를 받지 않습니까 각 부서에서 요구를 받을 때 그 옆에 항목에 그에 관련된 어떤 절차들을 이행했는가, 어떤 신규사업일 때 예를 들어 기본용역, 설계용역은 확보했는가, 그 다음에 나름대로 어떤 부지에 대한 것도 많이 있어요.
실제로 어떤 부지를 막연하게 확보해 놓고 어떤 부지를 선정하겠다 이렇게 하다가 보면 여기 하다보면 안 되고 저기 하다가 보면 안 되고 또 이렇게 공기를 놓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전 이행절차가 되었는가 하는 항목을 하나 만들어서 그런 데 대한 우리 예산편성할 때 집중적으로 통제하는 시스템을 하나 만들어서 우리 예결위에 보고를 조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안을 만들어서.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민경보에 관한 겁니다. 민경보에도 단체 단순보조부터 여러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또 필수보조도 있고 단체보조가 많은데 우리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고민이 많이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사실 의회도 어떤 부분을 사실 자신있게 삭감하려고 해도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 부분은 사실 우리 4대 의회 때부터 아니면 그 전에 3대 의회 때부터 이거는 지속적으로 요구한 부분인데 고질적으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나 우리 집행부가 같이 머리를 맞대어야 되는 부분인데 예를 들면 우리 민경보 예산이 편성되어서 지원을 받아서 3년 이상 경과한 어떤 민경보 예산에 대해서는 평가시스템을 만들어서 30%는 아웃하는 제도를 만든다든지 이런 제도적인 틀을 만들지 않고는 우리 집행부도 상당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계속 있을 것 같아요.
계속 개선하겠다 개선하겠다 해 봐야 답이 없는 거거든요. 이번에 올해 16% 줄었다 하지만 신규가 또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의회에서 하는 이야기가 이 민경보 한 번 받으면 죽을 때까지 받는다. 늙어죽을 때까지 받는다 이런 지금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라고 하면서 새로운 거는 또 끊임없이 요구가 되고 또 어떤 부분은 해야 되는 예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3년 이상 된 것은 그 간에 3년 동안의 예산 성과를 평가를 하는 평가위원회든지 뭘 하나 만드셔 가지고 거기에서 각 부서 자기 소관된 민경보 자기가 자르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시 전체의 어떤 하나 우리 민경보에 대한 평가위원회를 하나 만드셔 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30% 매년 아웃하는 이런 어떤 시스템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가장 경상적인 보조형태가 민경보, 그 다음에 사회단체 보조, 그 다음에 행사에 대한 행사성 경비 지원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사회단체 보조금 같은 경우는 민간인인 또 시민단체, 교수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평가를 해서 연초에 사업량과 범위를 결정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민경보는 아직 현재 그렇게 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민경보 같은 경우는 주로 단체의 운영에 관한 지원부분의 성격이 강한 게 특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단체를 평가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도발전, 제도발전이…
그거는 안 되죠. 분명히 시민의 세금인 예산이 들어가는데 왜 평가없이 그런 답변은 실장님이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우리 시에서 아무런 평가없이 예산 줬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거든요.
아니 단체 자체를 평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니 단체의 활동에 대한 이 예산이 투입된데 대한 평가는 있어야죠.
그래서 지금 현재 사회단체 보조 같은 경우는 평가를 해서 지급을 합니다. 한데 지금 민경보가 그렇게 되지는 못하는 측면이 있는데 나름대로는 그 성과활동들을 저희들이 평가를 하지만 객관적으로, 계량적으로, 일률적으로 하는 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이 다르고 또 활동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특징들이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도 좀더 머리를 모아서 어떤 제도를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겠습니다.
그래 지금 사실 자기 부서에 소관된 민경보 예산을 우리 부서에서 진짜 자르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 전체의 어떤 틀 속에서 그것을 필터링을 해야지 그게 가능하지 지금 실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내년 또 예결위에도 또 똑같은 지적 받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어쨌든 우리 예결위가 1년 동안의 활동 시한이니까 이번 어떻게 민경보 관련 예산이 어떻게 의회에서 확정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차제에 그렇지 않으면 의회에서 조례로라도 우리가 개정하는, 정하는 이런 걸 밟아서라도 같이 힘을 합쳐서 만들어 내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잘 하는 단체는 또 활동, 그죠 오히려 또 이 부분 더 확대해서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더 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기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했습니다.
우리 재정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때보다 우리 구들의 사정이 딱해서 유일하게 지금 우리 재정조정교부금에 목을 매달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 교부금액하고 2006년도 교부금액하고 이래 쭉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보니까 총 3,900억원 정도 되지요
예, 2007년도 우리가 이제…
안을 만든 게.
예, 만든 게 전체적으로 합쳐 가지고는 4,093억이 됩니다.
예, 각 구별로 한 것을 합치면요
합친 합계금액요.
아, 그렇습니까 그럼 맞네요.
그것은 이제 지난번에 우리 거래세와 관련되는 것까지를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합친 것이…
그래서 이것을 이제 본 위원이 한번 검토를 했는데 2006년하고 2007년도에 이 구별로 일단 증감을 한번 봤습니다. 해서 보면 어떤 구에는 지금 2006년, 작년에 비해서 26억, 20억, 이렇게 늘어난 구가 있는 반면에 어떤 구는 2억, 3억, 이렇게 밖에 안 늘어난 구가 많아요. 예를 들면 뭐 이 특정구를 거론해서 뭐 하지만 사상구 같은 경우에 2006년에 비해서 2억 5,000밖에 지금 증가가 안 되었습니다. 지금 어떤 근거인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현재 보통 재원조정교부금을 주는 기본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 기준도 있고, 그런데 조례에도 나와 있고,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산을 하게 되다 보니까 사실은 그 금액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나오게 된 것이고, 그리 하다 보니까 좀 늘어난 데도 있고, 좀 줄어든 데도 있고 합니다마는…
그런데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진구 이런 데는 이십 몇 억씩 늘어났어요. 25억, 27억, 20억, 이렇게 늘어났는데 지금 보면 유독 사상이 2억 5,000이고, 금정이 3억, 아! 금정 3억 3,000 이렇습니다. 나머지 구는 다 대폭 늘어났는데…
그래서 이제…
어쨌든 재정관님 이렇게 쭉 재정교부금을 정리하시면서 한 구가 몇 십억씩 늘어나는데 다른 구는 좀 작구나 이런 것 못 느끼셨습니까
예, 그래 이제 늘어나고 이래 하는 것들이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조례에 의한 것들이 현재 저희들 액셀프로그램으로 이제 산정공식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전산화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있는 전산화된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것을 넣다 보니까, 넣으니까 이제 이런 결론이 사실은 나왔습니다. 결론이 나와서 거기에는 뭐 특별하게 많이 늘어났다거나 특별하게 다른 데 요인에 의해서 줄어들었다거나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2006년도 본예산, 2006년도 예산을 보면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사상이나 금정 같은 경우에 볼륨으로 봤을 때 한 여섯 번째거든요.
예.
그런데 이 뭐 추경도 그 비율대로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지금 2007년도 교부 순서는 또 그게 아닙니다. 그래 그것 왜냐 하면 지금 사상이라든지 북구, 사하, 동․서부산 격차도 많이 이야기하지만 같은 경우에는 사회보장비, 사회복지 비용이 구에서 엄청나게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구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 세출의 거의 43%, 올해는 48%까지 이야기를 들었는데 절반이 사회복지비로 들어갑니다. 영구임대아파트 많죠. 영세민 많지요. 수급자 대상자 많지요. 그런 어떤 실정인데 그런 실정을 감안하는 그런 조정교부금을 몇 번이나 지금 요구를 하는데도 그것은 완전히 묵살되고 오히려 더 반영을 못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기존 수입액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기존 수요액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에 의해서 이것을 계산한 것인데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금액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조금 검토할 부분을 검토를 해 보자,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우리 지역에, 예. 국회의 정형근 의원님께서 오히려 이런 부분을 국가에서 뭐 참! 이 문제다 생각하고 법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얼마든지 이 조정교부금에 관한 조례가 있고 거기에 대한 반영 항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기초보장 수급자 수가 몇 명인지, 또 사회복지 예산 비율이 구별로 얼마가 되는지 영구임대 주택이 얼마나 되는지, 세대가.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조정교부금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장치가 있다 말입니다. 사실 영세민들, 우리 영구임대아파트 한꺼번에 그렇게 많이 넣어놓고는 그 주민들 사실 사상구민 아니고 다른 구의 주민들이 우리 구로 주택 당첨되면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다른 구의 주민들 다 받아가지고 그 구의 예산으로 다 사회보장비 지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까 사회복지비가 특별하게 많이 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비의 비중을 늘린다든가 아니면 각 구별로 좀 부산시 전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어느 특정구가 부산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짊어지고 가는 이런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재정수요에 포함을 시키는 방안이라든가 하는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산정을 할 때 영구 뭡니까 기초보장 수급자 이런 것, 이 항목에 있습니까
예, 그런 것도 현재 항목에 들어는 있습니다.
이게 올해는 반영이 안 된 거죠 반영이 되었다면 이럴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아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반영이 되어 있는데 그 반영을 하는 비중을…
비중을, 그렇지요.
어느 정도 넣을 것이냐 하는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그래 지금 구에 미 반영된 올해 예산에 미 반영된 항목을 보니까 모 구에는 직원들 업무용 수첩도 100% 미 반영해서 올라왔어요. 그 정도로 다들 어려운 사정인데 이런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산정을 할 때 감안을 해서 한번 주시면…
예, 그 비중을 저희들이 다시 감안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잠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아, 잠깐만요!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간단한 것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국장님!
우리 지금 내나 광안리 야간경관조명 있지요
예.
지금 예산은 총 얼마로 사업을 했습니까
예, 전체 사업비가 40억원입니다.
40억이고, 그 작품에 들어간 비용이 얼마입니까
작품 창작료 저작권이 16억 9,000이고, 다음에 작품구입 제작비가 14억 2,000만원이고, 그렇습니다.
토탈 한 30억 넘습니까
예, 30억쯤 됩니다.
사실 이것 우리 부산의 작품비로는 유래 없는 작품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면면을 보면 세계적인 작가이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데, 어쨌든 작품은 다 사들여졌고 이 지금 거의 준비를 다 마쳤는데 문제가, 우려하는 게 뭐냐 하면 이게 광안리 해변가 바닷가에, 백사장에 둔다는 거죠.
예.
그래 그렇게 될 경우에 이렇게 고가로 구입한 작품들이 과연 유지관리가 잘 될 것이냐. 사실 우리 뭐 기상이라는 것 예측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거기 바로 코앞에 백사장에 있을 때 태풍이라든지, 파도라든지 평상시에는 또 염분에 대한 부식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관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십니까
그래서 그것은 이제 설계 시에 그런 부분들이 고려되어서도 관리가 되고, 또 이제 그 관리단계에서 검토가 되고 이렇게 되어야 될 걸로, 남구청에서, 수영구청에서 물론 관리를 하겠지만 저희가 또 비용을 줘서 관리토록 할 입장 속에 있습니다.
아니 지금 작품 중에서 백남준씨 작품이 제일 가운데 있고, 이쪽 회센터 쪽으로 TV, 대형모니터처럼 된 작품이 있지요
예.
그런 작품은 일종의 전자기기, 전자제품에 관련된, 이것 전선이, 전기가 다 연결되잖아요
예.
그런 건데 그렇게 백사장에 그렇게 설치해도 됩니까
예, 그래서 이것은 설계단계에서 그런 점들이 또 우리 자문위원회 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고, 또 우리 건설본부가 설계하면서 그러한 점들이 고려가 되었습니다.
아니 그래 논의가 되었는데 그래서 대책이 뭐냐는 거죠
그래서 일단 설치단계에서 잘 설치를 해야 될, 설치단계에서 제대로 또 설치가 되어 가지고, 설치되는 것이 중요하겠고, 그 다음에 설치되고 난 다음에 또 관리하는 문제가 중요한데 또 그러한 부분은 수영구청에서 입장을 정리를 할 겁니다.
뭐 각설하고요, 지금 이제 야간경관조명에 대한 용역보고서를 기술자문위원회 보고서를 제가 한번 보니까 유지관리 비용 산출을 나름대로 이 작품의 보전을 하기 위해서는,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 정도는 필요하다 하는 예산을 한번 국장님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뭐…
얼마로 제시가 되었습니까
예, 제가 정확한 금액은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래서 연간 한 2억 정도로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이 작품을 구입하는 것도 고가지만 이 작품을 2억 가지고도 제대로 될지도 모르겠어요. 될지도 모르겠지만 이 매년 2억이라는 예산이 지금 들어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빛을 비추고, 또 이제 시설을 하고, 또 이제 사람이 필요하고 그런 내용이 되니까 그 정도 비용은 들어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서 보면 2007년도 수영구청으로 이관, 관리를 이관한다 하면서 3,500만원 밖에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예, 전액 반영을 못했고, 3월쯤 이제 완성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1월에 뭐 준공행사 한다 안 그러셨어요
아, 1월 달에 준공이 못 됩니다. 그래서 한 3월 정도로 예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일부 비용을 3,600만원 정도로 반영을 했고, 다음에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추경에서 확보를 하기 때문에 그런 방침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확보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 좀 도와 주셨으면 합니다.
아니, 이 비싼 고가의 작품이고, 또 이 작품을 통해서 어쨌든 광안대교나 광안리 주변이 명소가 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반영을 확실하게, 정확하게 하셔야지 이 연간 3,500억 하겠다고 이렇게 올려놓으시고, 제대로 관리가 안 되면 안 되지요.
그래서 시의 전체적인 재정사정이 좋았으면 2억이 다 반영이 되었겠지만 우선 일부 반영해 놓고, 추경으로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일단은 전반적으로 이 경관조명 유지하려면 2억이 든다는 것은 우리 부서에서도…
예,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것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예,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숙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숙희 위원님 질의 중에 실장님하고 각 실․국장님들 말이죠. 이것 좀 중지를 모아야 될 사항 같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안을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올해 보면 8억 5,700이 되어 있고요. 아까 송 위원님 지적했습니다마는 민간단체경상보조금이 전년도에는 477억인데 올해는 399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한 70억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민간단체 행사보조금이 또 90억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하면 이 엄청난 돈입니다. 각 실․국별로는 얼마 되지 않지만 이런 돈들을 계속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어떤 대책이 있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실장님! 한번, 기획관리실장님! 이 전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좀, 아까 마련하시라고 우리 송숙희 위원님 말씀드렸는데 어떤 대안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올해 예산요구를 할 때도 상당한 부분 실․국에서 요구되는 금액에 비해서 많이 삭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신규사업이나 가짓수가 늘어나서 크게 지금 줄이기는 줄였습니다마는 크게 또 효과는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는 것이 이 민간경상보조하고 사회단체보조하고 민간행사보조가 주 유형을 이루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발전 정도에 따라서 또 이게 다양한 사회 시민생활 문화 욕구를 충족하는 측면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계기들을 통해서 또 이게 투자승수효과도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엄격히 평가하는 것이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평가해서 주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경상보조하고 민간행사보조는 일률적이고 과학적이고 계량적으로 하는 평가시스템은 아직 현재는 마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연구를 많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관련해서 예를 들면 우리 해외 국제행사 유치라든지 국내 대규모 행사 유치할 경우에 우리가 일정부분 지원하는 금액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지역경제 파급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을 과학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이 없느냐 싶어서 BDI에다 용역을 하도록, 연구를 하도록 지시를 하고, 사업별로 어떤 평가기준에 따라서 경제 파급효과가 클 경우에 거기에 차등되는 어떤 지원시스템을 만들자고 까지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렇게 굉장히 과학적으로 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기능이 자꾸 다르고, 또 활동범위도 다르고, 또 어떤 부분은 민간이 하는데 따라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야 할 사업이 있는 반면에, 어떤 것은 또 통제를 해야 할 사업이 있고, 유형이 또 굉장히 다른 게 많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장치를 마련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연구를 좀 해서 이 부분에 대한 합리적인 제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이게 지정만 해 왔지 어떤 대안제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넘어간다 치더라도 내년도에는 신년 업무보고 할 때 대안제시를 조금 해 주시기를 당부를 해 봅니다.
다음은 우리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발전연구원의 운영지원비에 대해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에서 했습니까
기획, 기획관이지요
예, 기획관님 좀 나와 주세요.
기획관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다시 한번 기획관한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발전연구원에, 페이지는 126페이지 되겠습니다. 부산발전연구원 운영비 지원금 되겠습니다.
예, 54억 3,000만원입니다.
거기에서 지금 지난 연도에 비해서 증액된 금액이 있지요
예, 7억 3,000만원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7억 3,000입니다.
그럼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 증액되었습니까
올해가 전년도에 비해서 7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7억 3,000만원 증액해 주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부산발전연구원에 금년도에 7억 3,000만원 증액된 사유는 올해 부산발전연구원이 현재 여러 가지 연구 여건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바뀌어 가지고, 부산의 위기와 관련되어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광역적인 연구를 좀 강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비용하고, 그 다음에 타 시․도하고 대비해서 연구원의 어떤 역량을 좀더 강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어떤 연구원 인력을 좀더 보강하고자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 이번에 연구원의 어떤 예산을 조금 더 증액시켰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가 또 BDI에 부산시에서 연간 수탁을 한다 아닙니까 그지요 예
예. 수탁사업.
연간 평균적으로 수탁 금액이 11억대 가까이 넘어요.
예, 한 12억 정도 되겠습니다.
결국 그러면 BDI에 즉 말하자면 BDI 설립 취지 목적은 아시지요
예.
BDI설립 취지 목적을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위배된다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즉 말하자면 BDI에 대해서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모자란다 이 말씀입니다. 금액이. 그럼 부산시에서 결국 수탁을 해 주는 거예요. 부산시에서. 그럼 부발연에 대해서는 뭔가 부산시에서 좀 결정을 내려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거기에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부산 BDI를 만들면서 BDI의 근본적인 목적은 보면 부산 시정 발전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조사나 분석, 연구, 정책대안들,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또 물론 그 내용 중에 보면 타 기관단체나 수탁할 수 있도록은 또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부수적인 사항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BDI에서 우리 부산시에서 기본적인 정책대안, 이런 안건들을 많이 준다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것 많이 주고, 또 수탁금도 주고, 또 외부수탁하고 또 기초단체 수탁하고, 그 사람들이 그 많은 대안을 내는 게 그게 정확성이, 신뢰도까지 의문스러울 정도다 이 말씀입니다. 거기에. BDI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부산시에서 BDI를 만들어 가지고 실제 그 통합했다 아닙니까 그지요
예.
뭐 딱 BDI를 똑바로 하려면 올바르게 딱 지원을 해 주든지, 이것은 지금 보니까 BDI를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기준이 조금 없는 것 같아요. 거기서 견해를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부산발전연구원은 과거의 그 부산발전연구원하고 시의 정책개발실이 통합된 조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는 부산발전연구원에서는 출연금의 이자수입하고 용역비를 가지고 운영이 되어 왔고, 정책개발실은 시에서 이제 시 예산으로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했는데 이게 이제 통합이 되다 보니까 부산발전연구원이 과거에 어떤 부산발전연구원으로서 수탁용역을 받아서 자기들 자체 재원을 충당하던 그것하고, 또 시의 정책개발실의 기능을 수행하다 보니까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었는데 그게 통합을 하니까 시에서 좀더 지원을 좀더 강화를 해 왔었습니다. 왔었는데, 이 부산발전연구원이 지금 현재 수탁하는 부분은 법적으로 부산발전연구원이 해야 될 어떤 영역에 최소한도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다른 연구원들하고 타 시․도하고 비교해 보면 상당히 그 그 부분에 필요 최소한도로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니 기획관! 이게 결국 부산발전연구원에서 보면 지금 부산시에서 수탁을 안 주고, 예를 들어 부산시에서 수탁을 안 주고, 예를 들어 통합한 어떤 부산시의 정책팀들에 대한 지원비, 그 지원비만 주고 이러면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옛날처럼 결국 처음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다 까먹고 간다 말씀입니다. 그지요 안 맞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용역을 주면서 부산시에서 용역을 연간 몇 십억을 주면서 부산발전연구원에 거의 다 준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 2003년, 2004년, 그리고 2005년도, 2006년도부터는 계속 수탁비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 작년만 해도 한 12억 수준밖에 안 됩니다. 전체 비용에서 한 24%.
아닙니다. 부산발전연구원에서 통상 부산시로 수탁금액이 통상 십 몇 억입니다. 통상. 그럼 수치를 불러드릴까요
2003년도에 16억, 2004년도에 15억, 2005년도는 5억밖에 안 했어요. 2006년도에는 12억.
그래서 이게 이제 갈수록…
그래서 기획관님! 왜 부산발전연구원을 정말로 부산시에서 좀 뭔가 정책대안을 받고 자료수집을 하고자 하면 사료 수집을 하고자 하면, 마 딱 깨서 지원을 많이 해 주든지, 그리고 용역 같은 것은 매일 부산시에서 관내 산학대학들하고 뭐 연계 뭐 하자, 하자 해 싸면서 여기 대학, 관내 대학에 용역 주는 게 올해 몇 건 있는 줄 압니까
관내 대학에 용역을 주는 것 보면 다 10% 미만 대밖에 못 주고 있어요. 왜 관내 대학 주고 싶어도 부발연에 다 줘야 되는 입장이다 이 말입니다. 부발연에 안 주면, 부발연이 수탁을 많이 못하면 부발연이 운영이 안 된다 아닙니까 운영이.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 한번, 앞으로 부발연 문제에 대해서 올바르게 지원해 주고, 올바르게 정책대안을 받아낼 것이냐, 안 그러면 100% 어떤 민간위탁으로 돌려주든지, 지금 부산에서 발전연구원 게 사실 옳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으로 100% 돌려주었다 하면 이 연구원이 제대로 살아남겠느냐 이거죠. 잘 안 될 것이다 말씀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 정책적으로 잘 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증액되는 7억 3,000만원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런데 위원님! 부산발전연구원에 대해서 한 마디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부산발전연구원의 시스템 운영을 과거에 외부용역에 상당부분 의존하던 것을 우리 시비지원을 통해서 거의 자급자족 운영 시스템으로 거의 갖추었습니다. 한 90% 정도는. 일부는 수탁용역에 의존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부산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주는 것은 그 운영을 돕도록 주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용역을 주게 되면 용역비가 훨씬 더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산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줄 때는 부산발전연구원의 연구원 자체가 투입되는 그런 인건비는 다 빼고, 외부에 활용하는 인력과 자료 수집, 이런 부분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 인건비는 많이 줄어들지요. 그래서 외부의 용역비보다는 싼 측면이 있고, 또 우리 부산시정을 잘 아는 어떤 부분들은 그 쪽에 주는 것이 더 연구의 성과가 높다고 보기 때문에 주는 것이지, 운영을 보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용역을 준다는 것은 아닌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요. 그러면 실장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부산시 전반적인 용역비를 놓아가지고 부발연에 이렇게 많이 용역 주었다고, 만일 그런 우리가 부산시하고 어떤 연관성이 없는 것 같으면 이렇게 용역 한 곳에 많이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주는 것이 오히려 용역비가 싸기 때문에 준다는 측면도 있고…
아니 그래서 물론 그것은 방금 실장님 말씀도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BDI같은 경우에는 그 수탁용역을 적게 받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합니다. 연구 인력이 많이 못 따라가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 시에서 요구하고 하는 것을 좀 줄여주기를 희망하는 측면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발연에서 일을 하는 것 보면 결국 부산시 수탁, 또 부산시 정책대안 요구사항, 또 밖에 기초단체에서 받는 어떤 수탁 등등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일들을. 그래서 왜, 거의 지금 당초에 투자를 한 부산은행 등 나머지 어떤 주주들에 대안해서 지금 현재 지원해 주는 것은 없지요 실장님!
없으니까 왜, 지금쯤은 한번 좀 정말로 부산시에서 투자를 과감히 한번 해 가지고, 뭐 시정정책에 대해서 올바르게 받아내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왜, 결국 여기 보면 저는 내용은 아직 안 물어, 부산국제항공수요조사 용역, 부산국제항공수요조사 이 제목을 보자면 결국 항공 수행 하는 이런 내용 좀 비슷한데 이런 소소한 용역도 돈 줘 가지고, 부발연에 돈 줘 가지고 용역한다 이 말씀입니다. 1억 2,000만원. 이런 것 왜 용역비를 줍니까 부산발전연구원에 지금 오십 몇 억 줘 가면서 이런 용역비는 올라오면 안 된다 이 말씀이죠. 본 위원이 지금 볼 때는. 그래서 뭐냐 하면 부발연에 대해서 앞으로 연중에 용역비가 부산시 전반적으로 보면 상당한 금액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이제 시에서 한번 결정을 내려야 되겠다. 부발연에 대해서. 마, 수탁하지 말고 뭐 100억이면 100억 딱 지원해 주고 옳은 정책 받아내고, 그래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정책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래서 또 이 부산발전연구원 경영평가 용역비 있지요
예.
그것 설명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이것은 이제 내년부터 부산발전연구원이 지원법에 의해 가지고 경영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정사항이 되어서 매년 회계연도가 끝나고 나면 공정한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게 문제가 되느냐 하면 법적으로 용역평가를 해야 된다 아닙니까 그죠
예, 예.
그 평가 마치고 난 이후에 증액부분은 또 해도 된다는 이 말씀이죠. 만약에 평가가 생각 외로 잘 못 나왔다. 인건비성이 과다지출성이 많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그러면 삭감할 겁니까 좀 맞물려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증액부분에 대해서, 지난 연도에 대해서…
그것은…
알겠습니다.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아, 기획관님 잠깐 하나만 더 하고, 지방분권운동 지원금 있죠 139페이지 되겠습니다. 기획실 다 해야 되겠네요. 안 되겠네. 기획실만 하고 말아 버려야 되겠네.
예, 지방분권운동, 예, 예.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경상보조비인데 어디에 지원해 줍니까
분권운동본부에, 지방분권운동협의회에 분권관련 활동에다가 지원해 주는 비용입니다. 주로 정책연구 과제하고 그 다음에 분권운동에 관한 중앙정부와 지방분권 추진사항에 대한 각종 활동지원 촉구, 분위기 조성 이런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지금 그러면 이것도 단체입니까
예, 지방, 부산지방분권협의회가 있습니다.
협의회, 그 협의회에서 어떤 일 합니까 요즘 보니까 내 지방분권운동 한다고, 한다고 해도 저거는 더 가져 가고 말이야, 더 지방 살림 더 어렵게 만들고, 응 중앙정부 서울에 더, 회사 더 만들고 공단 더 만들고 자꾸 우리만 더 괴롭히는데 이게 지금 그 동안에 운동은 열심히 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실정이 좀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그 부산에 분권운동은 대단히 이번 참여정부에 들어와서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해 가지고, 특히 이번 정부에서 제정한 분권운동특별법 지원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성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이래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방분권운동을 보면 참 성과도 좋은 것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여기에 돈을 한 20억 줘 가지고 전부다 부산시장이 대표가 되든지 해 가지고 전부다 해 가지고 서울에 다 데모하러 올라가도 올라가야 됩니다. 현재 이 정도 수위를 가지고 지방분권 찾아지겠습니까 돈, 이 지방분권에 돈 조금 줘 가지고, 다른 데 민경보에 보면 많이 주는 데는 1억 몇 천씩 주고 이래 하는데, 지금 지방분권운동에 그만큼 피를 내고 말이야 그 운동을 하고 이래 해도 중앙정부에서는 더 권력을 더 안 내놓고 더 거머쥐고 있는데, 운동하는 만큼 저 친구들은 더 권력을 더 거머쥐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 이 사정을 보면, 돌아가는 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많이 줘 가지고 좀 부산시민 한 100만명 정도 데리고 서울 올라가서 데모를 하든지 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좀 지방분권에 대해서 좀 권력을 찾아와야지 뭐, 이것 돈 조그만하게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일이 옳게.
주로 이게 정책과제 연구에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요즘 정책과제 가지고 물론 해결도 다 되어야 되겠지만, 요즘 ‘우는 놈 젖 많이 준다.’ 고 많이 떠들면 많이 떠는 만큼 또 그만큼 효과도 있습니다.
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행정, 잠시만요.
행정자치국장님 좀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입니다.
394페이지 되겠습니다.
중앙 및 유관기관 협조 업무추진비, 중앙부처 협조 업무추진비에 성격적으로 차이나는 게 많습니까
그게 같은 업무추진비인데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 업무 협조 추진비하고 중앙부처 업무추진비는 집행하는 성격에 따라서 조금씩은 차이는 있습니다. 다만 비슷한 대개 성격의 업무추진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슷한 업무추진비인데 굳이 나눠 가지고, 이래 나눠 놓아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게 항목별로 국회를 상대하고 중앙정부를 상대할 때하고 성격이 조금 집행상의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그럼 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요. 시정 주요시책추진비 이것은 시장님이 쓰는 가배, 2억 4,000만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것은 지난 연도보다 좀 절감을 했습니까
그것은 행자부가 정하는 전국 각 시․도 실링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 증액하지 않고 전년도 수준에 맞춰서 편성했습니다.
그 범위는, 우리 범위는 우리 위원님들 전부다 다 알 겁니다. 범위 그것은.
예.
최고를 정해 놓고 이하까지는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전년도에 비해서 한 400만원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줄었습니까
예.
왜 그렇느냐 하면 전체 예산에 경상적경비가 12.4% 우리가 줄였다 말씀입니다. 거기서 인건비성까지 줄여 가면서 업무추진비나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절감을 안 시켰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답변 드리기 곤란합니다만 이런 윤활유 성격의 예산이 있어야 더 좀 많이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점은 좀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4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개최하는데 이건 또 어디 민간단체 행사 보조를 해 줍니까 4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 예. 이게 주민자치센터 박람회는 경실련에서 저희들이 주관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최하던 것을 경실련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그 행사 개최에 따른 비용입니다.
아, 이건 경실련에서 주최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요즘은 주민자치센터도 좀 말이 많아요. 왜 그렇느냐 하면 과연 주민자치센터에 어떤 프로그램들이 보면 각 지역에서 잘 되고 안 되고 이래 가지고, 그래서 어떤 단체에서 지원하는가 물어보고, 참고적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박람회가 우수한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도록 그래 경연을 시키는 겁니다.
모범, 그 다음에 418페이지 되겠습니다. 419페이지입니다.
모범 시민단체원 선진지 외국견학 비교시찰이네요. 이것 어떤 기준으로 해서 보내 주는 겁니까
이것은 현재 우리 부산에 시민단체에 활동을 하시는 분 중에서 NGO사업이 서구에서 유럽에서 먼저 발달해서 진행되어온 시민운동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옥스펌이나 프랑스의 엠마우스 같은 그런 선진 사례를 좀…
아니요. 그 기준을 어떤 식으로 해서 보내 주느냐 이걸 묻습니다.
이건 나중에 시민단체 분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중에 가장…
자, 보내는 기준은 본 위원한테 좀 제출해 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사랑부산운동추진협의회 지원금 있지요
예.
이것은 또 어디서 합니까
이 내사랑부산운동협의회는 지난 99년도에 뉴욕에 I love you처럼 우리 부산사랑운동으로서 만든 그런 단체입니다. 거기에 운영하는데 지원하는 돈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주면 이 내용 가지고 이 금액을 가지고 자기들 내용 계획을 세워서 쓰고 다음에 향후에 시의 어떤 계획보고를 받습니까
예, 반드시 그렇게 합니다. 실적을 받고 평가를 하고 사후에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새마을지도자 고등학생 자녀 장학금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건 전액 시비입니까
시비와 구비가…
(뒤에 직원을 보면서)
구비가 들어가 있죠
구비가 함께 들어갑니다.
그런데 새마을지도자 고등학생 자녀 장학금 있죠
예.
이것도 자치단체 경상보조를 하면서 이것도 한번 검토를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왜 검토를 해 봐야 되느냐 하면 다 여기에 보면 전부다 단체에 지원금을 주면서, 물론 안에서 자기들 계획과 수정해서 쓰겠습니다만 새마을, 유달시리, 유독시리 새마을에는 딱 고등학생 장학금만 해 가지고 그것밖에 돈 안 준다 이 말씀입니다. 그죠 그것 이 목에 의해서 변경해서 쓸 수 없는 금액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반드시 장학금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새마을 말이야, 얼마나 다 고생한, 어떤 기본 제일 어떤 단체한테 주면서 결국 지원해 주는 것은 장학금밖에 지원하는 것 없네. 또 있습니까 별도로.
아닙니다. 위원님 아닙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이 과거에 새마을운동 같은 8개 법적 뒷받침에 의해서 지원되던 보조금들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통합되어서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새마을운동에 대한 지원이 갑니다.
더 갑니까
예, 예.
아니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도 장학금도 왜 그렇느냐 하면 이것 딱 장학금이 고등학생만 정해져가 있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마을 이래 보면 새마을육성법이 있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새마을 하는 사람들 자기들 고등학생 없으면 못 준다 아닙니까 고등학생 없으면 주고 싶어도 못 준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점에 좀 새마을 장학금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들어 주라 이런 뜻입니다.
전체 대상 인원이 한 3.2%가 지원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많이 혜택이 돌아가는 편입니다.
예, 그래서 새마을 고등학생 장학금을 딱 주면 그냥 화끈하게 주지 부산사람들, 부산사람 아닌가 모르겠네. 쩨쩨하게 고등학생만 준다 이래 딱 못 박아줍니까 어데. 그러면 거기에 고등학생은…
위원님 저…
만약에 해운대구에서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밖에 없다 하면 못 주고 그냥 전부 반납해야 되잖아요. 딱 고등학생만 주라는 법이 있습니까
위원님 초등․중등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예, 그러면 대학생은 주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내 말은…
저희들 재정사정이 대학생까지 좀 여유를 살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것도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참고로 좀 해 주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최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백운현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장시간 동안, 금요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아니 제가 질문을 하면서도 의원이라는 게 자꾸 삭감에 대한 이야기만 해야 되어서 상당히 부담스럽고 또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할 수 없이 본인의 직분에 충실하기 위해서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웃음)
재정관님 잠깐 뵙겠습니다.
예, 재정관 박춘한입니다.
최근 들어 정부의 공기업관리 형태 변화에 따라 부산시에서는 종전의 시에서 관리하던 사업들을 시설관리공단, 환경시설공단 등에 위탁 범위를 확대해 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째서 그렇게 확대해 가고 있습니까 왜 시에서 하던 게 자꾸 다른 데로 시설관리공단이나 환경시설공단 이게.
이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시설물을 관리하는 방법 중에서 직영이라든가 공기업에 위탁하거나 또 순수 민간위탁하거나 이렇게 됩니다만 저희들이 가능하면 공기업이나 또는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확대해 나가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 자꾸 확대해 나가고 있죠 그죠
예.
그래 확대해 나가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다른 또 어떤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말입니다. 민간위탁 운영이 좋은 것만 아니다. 그렇게 상당히 지적하고 있거든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어 보셨죠
그러나 지금 현재 전반적인 추세는 또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아직은 좀더 위탁해야 될 부분이 많지 않느냐 하는 정도…
더 확대할 앞으로 그런 계획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 확대하고 이런 것은 좋은데 이게 말입니다. 이 한번 딱 위탁해 놓고 나면 다음부터는 전혀 경쟁하고 이런 것도 없고 그냥 그쪽에 계속 지속적으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기득권이, 그런데 계속 한쪽으로 하면 경쟁도 없고 이래하니까 전혀 그런 혁신이 안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 피해는 계속 시민들에게 증가만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예를 든다면 위생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2006년도부터 하수처리장을 일단 우리 환경시설관리공단에서만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영도하고 동부 같은 경우에는 민간이 2개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민간에게 경쟁력…
민간에게 하는 것은 경쟁입찰방식으로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입을 해 가지고 이것이 점차 성공적이다 라고 판단되면 다른 분야에까지 아니면 다른 하수처리장까지도 좀더 확대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현재 우리 시범적으로 해 보면서 그 추이를 보고 있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시설공단에서 소각장 위탁관리에 보면 내년도에도 금년도와 비슷한 유지비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299페이지 보면 위생처리장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금년도 60억보다 4억이나 불어났거든요. 64억으로, 위탁경비를. 299페이지입니다. 위생처리장 운영.
예, 저희가 직접 하는 운영이 아니라 그렇습니다만, 위생처리장의 경우에는…
그런데 60억에서 64억으로 위탁경비가 늘어났는데 그러면 아무 이유 없이 4억을 늘려준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위생처리장 항목별 예산에 보면 지금 시설물 정비하는데 2억원이 증가되었고 분뇨시설 투입한 개선비가 4억원 정도 증감이 되고, 전반적으로 6억이 증가가 되었는데 인건비를 오히려 2억을 줄여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4억 정도가 늘어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 다른 데는 지금 줄어들고 있고 그렇는데 이게 위생처리장 위탁운영만 이 4억이 늘어났거든요.
그게 아마 분뇨투입 아마 한 부분에…
위생처리장은 전혀 경쟁관리방식이나 이런 걸 도입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은 안 되어 있는 겁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하수처리장이나 이런 것들 다 한번 해 보고,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그 성과에 따라서 점차 필요하다면 이런 부분까지도 확대를 해 나가려고는 합니다. 그런데…
그래 확대해 나가려고 하는데 그런 것도 기반시설은 되어 있는 겁니까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업체나 이런 것은, 생소하죠.
그런데 그런 업체가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위탁을 하고 있는 그런 시설들이 대부분 민간 참여가 좀 불가하거나 또는 어렵거나 또 참여를 꺼려하거나 또 공익성이 강한 사업이거나 또는 수익이 좀 없거나 하는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민간이 하려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만…
그러니까 이게 경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이 경영혁신이 안 이루어지니까 이게 점점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내년 되어서 만약에 70억 달라 하면 70억 줄라 하더라도 결국은 다른 데 위탁할 데가 없으니까 70억 되어도 어쩔 수 없이 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지금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오히려 2억을 줄여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줄여 나가는데 이것은 시설이 노후해 가지고 시설을 보강하는 것은 누가 하더라도 그 시설 보강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아니었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한번 좀 세심하게 한번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심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국장님 잠깐 한번 뵙겠습니다.
환경국장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07쪽에 보면 말입니다. 신규 침출수 약품 구입비 5억원이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청소시설관리사업소 예산안에 보면 침출수 관련 약품비가 이미 반영되어 있는데 또 이 신규로 5억이 된 것은 어찌 된 겁니까 이것.
침출수가 저희들이 청소시설관리사업소에 용량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2차 공사를 내년 2007년까지 마무리 합니다만 용량이 기존에 850에서 2,000으로 늘어납니다. 늘어나고 현재 처리량도 한 1,200t 정도 됩니다. 되고 지금은 그 사이에 양적인 면 이외에 침출수에 관한 배출기준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2006년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고, 그 다음에 종전에 2개 항목만 검증을 했습니다. BOD하고 SS만 봤는데 이제 27개 항목을 보도록 폐기물관리법에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제 개정이 되었습니까
2000, 개정은, 개정 날짜는 한번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일단 시행은…
그 27개 항목에 대한 자료를 한번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27개 항목 중에 들어가야 되는 항목 중에 색도항목이 있습니다. 색도항목을 처리하기 위해서 활성탄을 꼭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활성탄 부분에 3억 5,000 정도.
3억 6,500, 그죠
예, 예.
예.
그래서 많은 신규 약품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는 고도처리 안 해도 되었는데 새로부터는 고도처리 해 가지고 보내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BOD하고 SS만 하기로 했는데…
예, 예.
지금 다른 27개 항목이…
27개.
추가됨으로 해서 필요한 신규 침출수 약품구입비라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염화제2철 외 10종.
염화제2철은 전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어떤 기준에서 이게 금액이 다 나온 겁니까 이것.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전에는 고도처리 안 해 가지고 보냈는데 셀바이오공법하고 하면서 셀바이오 처리를 하면서 바슬레스균 활성제가 들어갑니다. 여기에 4,700만원, 그리고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활성탄에 색도 제거하는데 3억 6,500, 그리고 염화제2철 부분도 종전보다 많이 들어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게 지금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렇는데 이게 지금 이 금액이 신규로 구입하는 건데 이 전혀 삭감될 그런 내용은 전혀 없는 겁니까 이것.
지금 저희들 당초 요구는 9억을 했습니다.
좀…
많이 올린 겁니까
9억을 했는데 사실은 실제로 운영하면서 얼마만큼 저희들도 운영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이것은 용역업체에서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얼마만큼 들 것인가 의뢰를 해 가지고 나온 금액인데 그게 한 9억 되었는데 일단 저희들이 예산실하고 의논하기로는 일단 한번 해 보고 그 사이에 얼마만큼 더 든다면 추가로 주기로 하고 그렇게…
추가로 하기로 하고.
예, 예. 일단은…
그러면 일단은 더 좀 삭감되어도 나중에 또 추가로…
일단 이것 가지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1년 동안 한번 버텨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일단 들어가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복지건강국장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조금 잠깐 묻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39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몇 페이지라 했습니까
239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의료급여심사 및 위탁수수료 10억 5,500만원이 되어 있죠 그죠 제일 밑에.
예.
의료급여진료심사 수수료 5억 6,372만 4,000원, 의료급여 자격관리 위탁수수료 4억 9,147만 6,000원 그래 나와 있는데 진료심사를 이것 시행하는 기관은 어디서합니까 이것, 의료급여심사.
진료심사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아니고 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그 동안 심사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런 것 전혀 없습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통계를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수수료를 주고 하면서 결과에 대해서도 아무 체크도 안 해 본다는 이야기입니까
의료기관에서 요청한 결과에 대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대로 되었느냐 해서, 평가를 해서 일부 부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송을 시키고 그 다음…
그래 반송을 시켰으면 그러니까 그런 결과를 복지건강국에서는 심사결과를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안 가지고 있죠
자료를 지금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당청구 건수는 얼마나 되고 환불한 것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도 지금 알지 못하겠네요 그러면.
그것 파악을 저희들이 하면 금방 할 수 있습니다.
금방 할 수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는 가진 게 없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산시와 보건복지부의 감시감독은 어떻게 하는 것 자체도 지금 현재 알 수도 없겠네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보고를 받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1차적으로 복지부가 그걸 심사를 하도록, 관리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탁을 받아 가지고.
그래 보건복지부가 그래 하고 있는데…
예, 감독은 감시감독은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고.
부산시는 안 합니까 이것 진료비 심사 수수료하고 의료급여 자격관리 위탁관리 수수료 이런 게 나가고 있는데 부산시는 전혀 그걸 안 하고 있으면 안 되지요.
저희들도 합니다.
그래 하는데 그래 하고 있다면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으면 하고 있는 게 뭐 어떻게 하고 있다 이런 것도 전혀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복지부에서도 일부 문제점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보건복지부가 감시감독을 하고 있고 또 보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도 그 부분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 부산시가 감독한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걸 내가 지금…
일선 구청을 통해서 감시감독을 해야 되는데 일부…
구청에서 저희들이 했으면 전혀 이런 것도 보고 받은 것 없습니까
있습니다. 감시감독을 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지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한테 자료로 좀 한번 내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예,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교통국장님 잠깐 한번 뵙겠습니다.
교통국장입니다.
예, 사항별설명서 103쪽에 보면 내집마당 주차장 갖기 사업 보조를 위해서 4억 1,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지금까지 이걸 해 가지고 2003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이게.
2002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2002년도부터
예.
그러면 추진한 실적이 지금 현재 나와 있는데 추진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어떤…
1,955대 정도, 1,955면, 1,955세대 됩니다.
연도별로 지금 현재 이게…
아, 1,595면입니다. 2002년도부터 2006년 10월 말까지.
주차장에 설치한 내집 자기 집앞에 설치하는 것은 남의 차가 주차한다는 이유로 주차장을 확보해 놓고도 사용을 기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효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최 위원님 말씀하시는 이 부분은 자기 지금 도로변에 불법주차가 하도 성행하기 때문에 혹시 자기 집 안에 여유공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 집안에 담장을 헐거나 그런 주차장을 만들, 희망하는 세대에게 300만원 정도 지원해서 그걸 확장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 좋은 취지로 했는데 실효성에 대해서는 왈가왈부 좀 되고 있거든요.
그게 우리 부산시역 내에 지역적인 문제점으로 인해서 주택가 지대는 어느 정도 지금 보급은 하고 있습니다만 전 시역 내에 활성화 차원에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신청된 부분만 합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내집마당 주차장 갖기 사업을 보조하는 것보다는 소규모 주차장이나 공영주차장 건설하는데 그런 예산을 또 편성하는 게 더 안 좋겠나 이런 말들도 있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아마 저희들도 주차장 시책 관련해서 소규모 주택가 주차장이라든지 또 인근 도로를 막아서 거주지 전용주차장이라든지 또 심지어는 학교 운동장을 이용한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주차장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걸 같이 병행해서 해야 아마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 주차장 학교 밑에 마당 지하에 거기에, 그런 사업은 지금 현재는 잘 시행 안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해 보니까 그게 교육청하고의 재산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디다.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교육청에서도 재산관리 차원에서 좀 상당히 부정적이고 우리 시로 봐서도 앞으로의 수익성이라든지 이게 문제가 되어서 사실상 몇 개 시범적으로 해 보니까 그렇게 큰 성과가 되었다고 판단이 안 되어서…
아, 그렇습니까
또 신청도 잘 안 되고.
음.
이런 지금 내집앞 주차장 갖기라든지 일반 주거지 전용주차장 또 소규모 주차장 또 공영주차장 확대, 노외주차장 이런 쪽으로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저희, 제가 있는 우리 사하구를 예를 들 수밖에 없는데, 제가 잘 아는 데가 사하구니까, 만약에 그런 그걸 신청을 하면 주차장 건설하는데, 그렇는데 지하로 하면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죠 비용이 좀 들지 않습니까 학교 마당…
예. 많이 듭니다.
많이 드는데 거기에는 보면 옛날에 지어진 아파트들이 많고 또 신평동 이쪽 하단 쪽에 붙어 있는 그런 데는 10평씩 이래 가지고 집들이 많다 보니까 주차장이 사실 확보가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예를 들어서 주차장 건설하기 위해서는 땅이 학교 마당 이런 게 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만약에 신청이 되면 주민들 뜻을 모아서 하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그것은 됩니까
그게 구비가 좀 포함이 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내집앞 마당 주차장 갖기도 50%를 지원해 줍니다. 50%를 지원해 주니까 지금 현재 예산되어 있는 4억 1,050만원도 구에서 4억 1,550만원을 합해 가지고 8억 3,100만원을 총 사업비로 해서 지금 현재 총 277세대가 신청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내년에. 희망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위에서 이야기는 내집 마당 주차장 갖기 사업도 좋은 뜻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소규모 주차장이나 공영주차장 쪽을 선호하고 또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 많고 하니까 한 번쯤 생각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병행해서,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그 뒤쪽 104쪽에 보면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장비 설치보조를 해 가지고 6억 2,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단속실적이 어떻는지 설명 한번 해 봐 주세요.
지금 현재 저희들 요즘 하도 각 구별로, 민선구청장 이후에 각 구별로 어떤 구에서는 단속을 많이 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구에서는 단속을 조금 소홀히 한 부분이 많습니다. 많아서 이번에 시에서 일괄적으로, 총괄적으로 지난 11월 중순 경에 총괄적으로 불법주정차단속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단속실적은 스티커를 발부한 게 58만 7,634건입니다. 그리고 견인을 한 것이 3만 9,501대 다음에 총 단속률은 저희들이 평가하기로는 59.2%를 지금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 단속을 했는데 별로 투입한 그거에 비해서는 비용에 비해서는 효과가 그래 많이 썩 이렇게 좋다고 생각 안 드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불법주정차 단속 관계는 물론 시민들의 교통수준하고 연관됩니다마는 사람이 직접적으로 인력을 투입해서 각 구별로 하고 있는 단속은 어느 정도는 사실상 보면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장비를 투입해서 자동차에다가 자동 180도 돌아가는 그런 카메라를 설치해서 이동하면서 결과적으로 각 구에서도 각 취약지역별로 계속적으로 반복 단속이 되게끔 그런 계획을 세워서…
경찰하고는 어떤 그게 있습니까 경찰서에, 경찰서에서도 단속하는 이것 설치하지 않습니까 이것.
경찰에서도 하고 소방에서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산시도 6억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좋습니다. 주위에서는 투입되는 비용에 비해서는 효과가 떨어지고 또 중복되게 다른 데서도 하고 있고 하니까 말들이 좀 있습니다.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잠깐만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 한번 뵙겠습니다.
오늘 저번 주하고 이번 주 털어서 처음 나오시는데, 처음 나오시는 분이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것 같네요.
우리 이기환 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래 저번 11월 14일 금정소방서 서동파출소 서병길 소방장이 애석하게 인명 구조를 하시다가 사망하셨는데 알고 계시죠
예.
그 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편성이 끝나고 나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뒤에 결과는 어떻게 처리를 하셨습니까
저희들이 실제 유족보상금하고…
유족보상금이 얼마입니까
순직유족보상금이 1억 2,600입니다. 전체 공무원 평균보수 월액의 한 60배를 주고 또 순직유족연금을 보수월액의 100분의 65를 줍니다. 155만원을 매월 그렇게 주고 해서 전체적으로 제가 확실하게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예산하고 계산한 것은 한 6억 9,500만원 정도.
6억 9,500만원 그죠
예. 그 정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서병길 소방장께서는 1만 9,500차례 출동해 가지고 1,050명의 인명을 구조하고 그런 실적을 가지고 계신데 정년을 한 달 앞두고 사망하셨다 그죠. 사고를 당하셨는데 지금 혹시 미국에 911테러로 인해서 뉴욕 쌍둥이 빌딩에서 소방관이 얼마나 숨졌는지 아십니까 혹시.
320명 정도.
343명이 숨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상을 얼마나 했다고 알고 있습니까
미국하고 저희들 하고는 비교는 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아마도 선진국이기 때문에…
물론 할 수는 없겠죠. 없는데 미국에서 지금 뉴욕 쌍둥이 빌딩 같은 경우에는 한두 명이 아니고 무려 343명이란 소방관이 숨졌는데 이들에게 지급된 평균보상금이 40억입니다. 한 사람에. 그 340명이 숨졌는데 40억이고 우리는 이게 지금 30년 이상 이렇게 근무하시다가 사망하셨는데 6억 9,500을 지급하고 우리가 할 임무를 다했다고 이래 생각하고 있는다면 너무 괴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도 애석하게 생각하고 많은 보상을 해 주기를 저희들 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서병길 소방위 같은, 고 서병길 소방위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법이 개정이 되기 전에는 한 3억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법이 개정이 되고 나서 배 이상 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또 이번에 이런 사고가 생겼는데 생길 때 우리가 6억 9,000만원 지급했다는 이것을 다 한 것은 아닌데 실제로 미국에도 보면 이렇게 우리가 똑같이 비유할 수는 없지만 340명이나 죽었는데도 40억씩이나 이렇게 하면서 고인의, 그리고 또 우리 사회를 위해서 몸 바친 분에 대해서 그런 그걸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면 우리 소방본부장님께서도 우리 소방직원들을 위해서 그런 노력과 예산에도 그런 걸 반영한 게 있습니까
적극적으로 저희들…
제가 볼 때는 별로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그죠.
예산에 반영이 많이 됐습니다.
많이 됐습니까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에 서운하지 않고 유족에게도 그런 실망감이 안 들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예. 최대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산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종주 감사관님.
감사관 박종주입니다.
예. 이산하 위원입니다.
대형건설사업 예산낭비요인 제거 및 부실예방을 위한 감찰강화에 대해 감사관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0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대형공사 설계 VE용역비 해서 2억 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지금 ‘VE’하는 이게 무슨 약자입니까
‘VE용역비’ 했는데 ‘VE’가 무슨 말입니까
예. 이게 기술적인 용어인데요. 우리 원어로 말하면 밸유 엔지니어링(value engineering)입니다.
밸유 엔지니어링 이런 뜻인데 이게 지금 현재 건설기술관리법에 용어가 정의가 되어 있는, 대체적으로 대형공사 또는 사업의 설계 경제성 검토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전문적인 용어는 조금 토를 달아 가지고 기재를 해 주셔야 저 같은 사람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형공사 설계 VE용역은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대형공사, 대형공사의 설계 VE용역은 우리가 현재 이게 2000년도부터 건교부의 공공사업 효율화 종합대책이라는 지침 성격의 대책에 의해서 50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설계 경제성 검토를, 설계 VE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2005년 6월에 개정이 됐습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어서 그러니까 2006년 1월 1일부터 당초 50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서 100억원 이상 공사로 대상사업을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100억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 공사를 보면 생애주기란 표현을 씁니다. 기술적인 용어인데, 공사 계획이 있고 계획의 타당성 포함해서 계획이 있고 기본설계가 있고 실시설계가 있고 공사가 있고 그 다음에 사후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대체로 공사비만을 신경을 썼지만 지금은 사후 유지보수비까지 전부 포함해서 평가를 해서 그 경제성, 사업의 경제성과 경비 절약이죠. 그 다음에 현 사업의 설계가 현장의 타당성, 사업의 타당성과 경제적 효율성을 기하는 법적인 제도입니다.
보시면 그러면 2000년부터 500억 이상 공사 현장에 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한 이런 용역을 준 게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제의하는 것처럼 전문팀을 만들어서 전문적인 예산을 확보해서 이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아, 그런데 500억 이상 공사현장이 2000년부터 시행된 게 그 이전부터도 마찬가지고 부산시내 대형건설 현장이 많았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안 했죠
예. 그것은 사업주관부서에서 사업을, 설계를 발주하고 사업을 집행하는 부서에서 대체로 전국적으로 그래 해 왔습니다. 왔는데 현재 도로공사라든지 각종 국가공사에서 이 제도를 법에서도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2006년 1월 1일부터요. 되어 있고, 주요국가공사에서 도로공사라든지 이런 공사에서 해 가지고 많은 예산도 절약하고 사업의 타당성을 높여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감사실에 기술감찰부서가 있기 때문에 설계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미 감사를 일상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우리 인력 가지고 하고 나머지 고난도의 구조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일부 인력을 이용하면 절약할 수 있겠다. 그래 저희들이 찔끔찔끔…
그래 감사실에서 지금 2000년부터 500억 이상 공사현장에 이걸, 이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겁니까
2000년도부터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 보면 그 전에 예산이 편성된 게 전혀 없거든요.
예. 없었습니다.
그러면 감사실에서 안 하면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그러면요.
그것은 사업을 하는 부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요. 하도록 제도상, 지침상 되어 있었는데 전국이 초기가 되어서 사실은 유명무실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사업부서에서 했습니까 했으면 그 한 자료를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지금까지 한 적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제도를 만들어서 VE다 해 가지고 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없다 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단, 다만 저희 감사실에서는 이 500억 이상 공사에 대해서도 거기서 하고 넘어오면 일상감사는 다 했습니다.
넘어오면 하는데 지금까지 안 했다면서요
일상감사는 했습니다. 일상감사는 했는데…
일상감사 말고 지금 이 설계 VE용역 하는 이것 말합니다.
예. 그것은 법적으로 제도가 정착이 안 되어 있어서 법적으로 의무화된 게 2006년 1월 1일부터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부터 하라 했는데도 지금 안 되어 있고 법적으로 법이 바뀌어 가지고 2006년부터, 1월 1일부터 100억 이상 공사로 됐다 안 했습니까 그죠.
아니 법적으로 의무화 된 것은 2006년 1월 1일부터입니다.
2006년 1월부터면 올해는, 그러면 올해는 했습니까 올해는.
올해 그래서 제도를 설치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기획관실 하고 관련부서가 많은 논의를 거친 끝에 사업부서에서는 자기 검토를 하면 자기 평가를 한다는 객관성, 공정성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감사실에 기술팀이 있기 때문에…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이것 지금 사업이 기이 시행 중에 있는 공사도 해당이 됩니까
아닙니다. 설계 들어가기 전에, 설계가…
설계 전이죠
현재 7개 내지 10개 사업이 저희 대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상에 보면 5개 사업이 되어 있는데 그 사업장이 어디어디 해당이 됩니까
저희들이 예산도 확정이 안 되어 있었고 전년도에 진행된 것도 설계가 지금 진행되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 대상이 되는 사업을 픽스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 대충 말씀드리면 5대양 6대주 생태공원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80억, 감전 1동 상습침수지 정비공사 225억, 녹산공단 해안방재사업, 오륜배수지 건설 공사, 미음지구 그리고 장안지구 그 다음에 월드컵 빌리지 조성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50억을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아, 5,000만원씩을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5,000만원 그 사업 중에서도 저희들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일부분만 하게 되니까 전체로 양이 얼마나 포션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섯 군데만 반영이 되면 내년엔 무난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내나 첨부서류 276페이지를 보시면 기대효과에 보시면 이것을 함으로 연간 한 250억 상당의 사업비가 절감될 거라고 이래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연간 한 250억이 낭비가 됐다고 이래 생각해도 똑같은 이야기죠
그런데 그것은 설계를 사업부서에서 설계용역을 하면 용역을 수주한 업체에서 설계해 오는 것이 반드시 틀렸다는 견해 차이도 있을 수 있고 기술공법상의 차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그쪽하고 같이 공동으로 검토를 거쳐서 이것은 이런 자재를 써도 되지 않느냐, 공법, 당신들이 이걸 제의했지만 이것도 가능하지만 우리 시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절약을 위해서 이런 측면이 낫다. 이런 조율을 거친 거지, 틀렸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 보면 제가 볼 때는 연간 한 250억원 사업비를 절감한다 하니까 지금까지는 시에서 한 250억 이상 더 낭비를 하고 있었다는 이래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하면 대표인 것 제가 하나만 지적해 보겠습니다.
지금 남항대교 건설하고 있는데 애초에 6차선으로 해 가지고 4차선으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2차선은 산책로하고 전망시설을 조성하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예. 깊은 내용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걸 처음 설계할 때 이것을 6차선으로 안 하고 4차선으로 했으면 지금 예산이 한 3,500억 들어가는데요. 제가 볼 때는 1,000억 이상은 절감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 생각 안 하십니까
6차선을 4차선으로 하느냐 그런 문제는 계획을 방침을 정하고 사업하는 부서의 소관이고요. 저희들은 사업부서에서 기본설계를 해 왔다거나 실시설계를 했을 때 그 설계가 과연 공법이 비용을 절감하면서 타당한 거냐…
그럼 제가 이걸 이야기하는 게 4차선으로 될 공사를 6차선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이래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처음부터 잘 했으면 이 만한 예산이 더 낭비될 필요가 없는 거죠.
예. 이런 전체적인 계획의 타당성과 나중에 유지보수, 사업의 유지보수까지도 전체적인 사업의 타당성과…
지금 제가 유지보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처음 애당초 용역을 줄 때 경제지표를 산정하고 교통량이나 인구증가 이런 걸 산정하지 않습니까 제일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그죠. 그게 산정이 잘못되어 가지고 용역이 잘못 나오다 보니까 지금 이런 결과가 나왔다 말입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감사실에서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용역업체에다가 책임 소재를 밝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계획 분야인 것 같습니다. 6차선을 4차선으로 할 거냐 그런 계획단계고요.
그러니까 그게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왔다 말입니다.
설계가 잘 못됐다기보다 어떤 정책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이런 부분까지도 경제성과 계획의 타당성과 나중에 유지보수용 그러니까 사업의 전 생애에 대해서 합리적인 계획을 하고 평가를 하자, 그런 측면에서 VE를 도입한 겁니다.
그래 감사실에서, 더군다나 감사실에서 지금 쭉 법이 2000년부터 500억 이상 이 용역을 하게 되어 있었고 또 법이 바뀌어 가지고 2006년도 1월 1일부터 100억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가 됐는데 이걸 감사실에서 지금까지 더군다나 감사실에서 이걸 안 해 왔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많다 이래 생각을 하고, 이것 만약에 조사를 해 가지고 이게 애당초 용역이 잘못되어 가지고 이런 결과가 왔다 하면 해당하는 업체에 감사관실에서는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합니까
예. 앞에 부분도 제가 당장 해명을 드리면, 법적으로 의무화 된 것은 2006년 1월 1일부터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에 의해서 의무화 됐습니다. 됐는데 이게 저희들뿐만 아니라 전국 시․도가 이 제도가 처음 도입되는 게 되어 놓으니까 여러 가지 조직문제라든지 거기에 대한 VE제도에 대한 스터디나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시․도보다 먼저 저희들이 VE제도를 시행한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업들이 설계, 용역단계라든지 그 다음에 설계용역, 설계발주단계, 공사단계에 저희 업무 소관으로 들어왔을 때 잘못된 게 있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자 측에서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는 업체 직원들 저희들이 징계를 하고 있습니다.
징계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배상을, 손해배상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배상해 가지고, 그것 일단 설계 나가면 공사할 때 돈이 못 나가도록 하든지 환수하든지, 지급을 중지하든지 환수하든지…
지금까지는 감사관실에서 그런 예가 있습니까 조사를 해 가지고 잘못되어 가지고 그런 걸 취해 본 경우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단계별로 용역단계, 발주단계, 공사단계 전부 감사를 사전에 감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신분상 제재조치를 위한 게 아니고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사전 감사기 때문에 사전에 다해서 설계에 문제가 있다거나, 발주에 문제가 있다거나, 공사 시행에 문제가 있으면 즉시 시정하고 줄일 금액은 줄이고 환수할 것은 환수하고 그러기 때문에 문제는 없었습니다.
지금 그래 해 본 건수가 있습니까 그래 그런 조치를 취한 건수가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11월 20일까지 올해 들어서 210억을 절약했고요. 건수는…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지금 이 용역은 제가 볼 때는 용역을 줘가지고 처음 줄 때 실시설계하고 기본설계 할 때 그 설계가 잘 됐는지, 못 됐는지 이것을 지금 또 용역을 준다 이 말 아닙니까 그지요. 용역이 잘 됐는지, 못 됐는지 그것도 용역을 준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현재까지는 지금 건설기술관리법에는 VE제도는 경제성검토 평가제도는 100억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하도록 그래 정해 놓은 겁니다.
그게 언제부터 법이 개정 됐다고요
내년 1월 1일부터, 법은 2005년 6월에 개정되어 가지고.
2005년 6월요.
예. 시행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마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국 시․도에 조직문제라든지 VE제도에 대한 여러 가지 스터디라든지 이해가 안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전국 시․도 중에 저희들이 최초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그러니까 이 설계용역 자체가, 이 설계 VE용역 자체가 건설공사현장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대상으로 설계에 대한 경제성 검토를 용역을 준다 이 말입니까 그죠.
그게 조금 다릅니다. 저희들이 일상감사 등 그 의미로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은 아까 말씀 전에 건설공사가…
이것은 제가 임의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첨부자료 276페이지 보면 그것은 감사관실에서 내놓은 자료, 제가 이걸 서류를 보고 이야기합니다.
감사관실에서 제출한 내용 갖고 제가 이야기 하는데 잘못되기는 뭐가 잘못됐다 말입니까
276페이지요
276페이지.
저희들이 일상감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도까지는 20억 이상 공사 2억 이상 용역에 대해서는 전부 다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저희들 사실상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경제성, 그 사업이 전체적인 경제성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 인력과 토목직 4명, 건축직 1명 이런 기술 감찰의 조직은 다른 업무도 많기 때문에 그렇고, 업무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뒤에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공사를 하고 나면 공사만 마치면 그만이라는 생각하지 그 후에 사후유지보수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그런 문제까지 전부 다 100억 이상 평가를 하도록 법적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제도를 갖다가 인력을 한 2, 3명 보강해서 다른 데는 1개의 팀을 구성합니다마는 저희들은 기존 인력에다가 2, 3명 더 보완해 가지고 그렇게 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관님!
예.
잘 하셔 가지고 예산이 낭비 안 되도록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항만농수산국장님께 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김형양 항만농수산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농수산국장입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어업지도선 유지관리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8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시면 부산201호 운영에 3억 8,300만원, 부산 221호 운영에 7,3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금년도에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올해 예산은요
금년도는 6억 9,900입니다.
부산 201호는요
그 중에 201호는…
3억 5,000만원입니다. 그리고 221호는 6,800만원이고요. 보시면, 첨부자료 485페이지 보시면, 사항별설명서 관리유지비 안 있습니까
480.
5페이지요. 기관유지비, 선체유지비가 있죠
예.
그런데 201호 하고 221호 하고는 거의 유지비 자체가 배 차이가 납니다. 특별한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규모가 틀립니다.
아니 그래 규모가 틀리는데 하나는 규모가 크고 하나는 작지요.
하나는 369t이고 221호는 조그만 34t입니다.
그러면 큰 게 유지관리비가 작게 들어갑니까 작은 게 많이 들어갑니까
큰 게 많이 들어가지요.
큰 게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이것은 산정하는데 보면 큰 것은 절반밖에 안 되고 작은 게 지금 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잘못, 위에…
기관유지비하고 선체유지비 한번 보십시오.
아, 전체 금액을 말씀하시네요
전체 금액 말고, 기관유지비는 1만 200원 곱하기 7,000hp 되어 있고 또 221호는 1만 6,000 곱하기 1,315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기관유지비가 위에는 7,150만원이고 밑에는 2,133만원 아닙니까
전체 내역인데, 세부내역에 보시면 201호는 1만원이고 221호는 1만 6,000원이고 또 선체유지비가 하나는 5만 2,000원이고 하나는 11만원이고 이렇다 말입니다. 산정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이것 지금 단가를 가지고 말씀하시네요.
그렇지요.
단가는 201호는 신형입니다. 신형이 되어서 유지단가가 낮고 221호는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그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차이가 납니까
예. 신형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전체 금액은 201호가 훨씬 많습니다.
그거야 많은 거야 보면 알죠. 그것 가지고 묻는 게 아니고, 다음은 해양자연사박물관 청소용역비 있죠 562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562페이지.
예.
용역비가 8,800만원 내년에 편성되어 있는데 올해 예산은 얼마입니까
올해 예산은 8,400만원입니다.
8,400요
예.
이 용역비가 청소용역비가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금년에 보니까 사실은 용역비가 2004년에서 2006년까지 3년간 동결했는데 그 이후에 용역관련 노임단가가 시중단가가 상당히 올랐습니다. 17% 정도 올랐거든요. 그걸 현실화 시키고 그런 측면에서 조금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제조부분에 인부 단가가 한 20% 인상되었고 재료비는 한 14% 인상, 이 2개를 평균해서 한 17% 정도 인상된 단가로 이번에 반영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이산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어제부터 계속해서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 건이 있습니다.
제출하신 분들은 됐고요. 아직 제출하지 못한 자료들은 늦어도 6시까지는 될 수 있는 대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6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회의중지)
(16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1차 질의가 모두 끝나서 지금부터는 추가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선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 타자 김선길 위원입니다.
오후에 쉬고 나니까 낫죠 우리 이권상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여러 간부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함께 시민들을 위해서 다같이 분발해 보도록 합시다.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관리예산안 첨부서류 306페이지, 307페이지 되겠습니다.
혁신성과 창출 및 고객감동 행정 실현과 관련해서입니다.
그 동안 지방혁신 또는 지방행정혁신을 추진해 오면서 많은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예산과 인력이 투입이 되어서 그 동안 많은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시민들이 느끼는 그런 혁신에 대한 체감도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첨부서류 306페이지 보면 시민혁신체감도가 금년도에는 58.5%이고 내년도에는 64.35%로 설정해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민 10명 중에 6~7명은 이런 시에서 추진 중인 지역혁신에 대해서 체감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느껴지는데 본 위원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혁신적인 분위기는 현 정부가 출범할 당시에는 잠깐 반짝하다가 현재는 별 다르게 느껴지는 것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수치는 어디에서 나온 수치입니까
이것은 시민혁신체감도 이것은 행자부가 작년도에 지방행정혁신 평가를 할 때 그 때 나와 있는 수치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목표치를 설정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부고객만족도는 내부고객만족도 조사를 별도로 하고요.
내부고객만족도는 공무원들입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조직을 사업부서하고 지원부서로 나누어 가지고 사업부서가 지원부서에게 생각하는 만족도, 그 다음에 지원부서가 사업부서에 대한 만족도 이렇게 해서 크로스로 만족도를 체크합니다.
일단 이게 행자부에서 평가를 한 것이지만 일단 부산시를 혁신부분을 평가하는 지표가 아닙니까
예.
그 다음에 내부고객만족도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이것은 KMAC라고 해 가지고 한국능률협회에서 조사한…
용역을 준 것입니까, 이것도
예.
그러면 이것 두 가지 행자부에서 평가한 결과하고 용역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성과관리가 제대로 안 된 것으로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혁신역량 강화 및 공유확산 단위사업은 금년도 예산보다 무려 2배 넘게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7,089만원에서 무려 2배가 넘게 1억 5,4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성과관리상 이 예산편성이 잘 못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산이 혁신평가 했을 때 저희들이 특별상여금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12월말에 내려왔기 때문에,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은 이월을 하다가 보니까 다음 연도에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것입니까 내부적으로 공무원들 대상으로 어떤 이런 일들을 합니까
각 직급별 공무원들에 대한 혁신교육 그 다음에, 주로 교육이 많습니다. 마인드교육하고 교육이 많고 그 다음에 각종 워크샵, 세미나 그 다음에 혁신에 대한 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하는 이런 부분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옷을 갈아입어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새롭게 거듭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혁신이라는 것이 결국은 말 그대로 굵고 짧게 이렇게 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목표를 향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이런 공무원들 사이에는 본 위원이 듣기로는 혁신피로증, 이런 또 개혁피로감 이런 것이 많이 있다고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앙정부에서, 현 정부에서 잘못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감사원에서, 감사원 평가연구원에서 현지조사 하는 평가 프로그램이 240개 시스템이 운영 중에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고 그 다음에 여기 부산시에서도 운영하는 것이 여기에 현재 2007년도 평가 관련해서 성과관리예산안에만 나온 것만 해도 지방행정혁신평가, 시민혁신체감도, 내부고객만족도, 주요사업평가 이렇게 해서, 성과관리평가 등 해서 10개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 좀 개혁과부하 현상, 혁신과부하 현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혁신업무를 추진하면서 시스템분야에 대한 새로운 시스템을 많이 도입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기존에 하지 않는 그런 일하는 방식의 개선이 가미되다가 보니까 업무에 양적으로 직원들이 그런 것을 느끼는 측면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이 시기에 저희들이 새로운 시스템, 새로운 업무프로세스를 개선을 하지 않으면 또 기회를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힘들더라도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해서 기존에 업무하는 방식을 바꿀 수 있는…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게 문제가 시에서는 특히 기획관실에서 이런 부분에 많이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행자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평가를 해서 각종 평가에서 우수사례에 뽑히면 인센티브가 주어지죠
예.
그러니까 평가가 되니까 그 때 치중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관련된 공무원들은 평가를 위한 평가를 위해서 이렇게 목표대치가 일어나는, 실제적으로 이런 평가를 통해서 서비스 질을 높여서 시민들에게 봉사를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평가를 위한 평가를 하다가 보니까 실제로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 질은 더 떨어지는 것은 아닌가, 또 공무원들은 혁신피로증에 시달리고,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부터 우리 부산시가 혁신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들이 도시 전체에 대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 프로그램으로 부산을 바꾸자는 프로그램으로 추진해 왔는데 그 속에 행정혁신도 들어 있습니다. 그 행정혁신 프로그램이 결국은 행정자치부가 주관하는 행정에 관한 혁신이고, 그런 것들이, 물론 혁신의 성과가 바로 바로 나타나면 상당히 체감도가 오겠지만 일부는 일종의 행정에 대한 하나의 인프라성이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까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성과관리시스템, BSC시스템이라든지 고객을 관리하는 고객관리시스템, 업무의 프로세스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업무관리시스템 같은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모든 업무의 전반에 대한 그런 어떤 변화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우리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어느 정도의 적응이 된다면 우리 행정이 굉장히 효율성을 높여줄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효과는 좀 지나면 아마 일하는 방식의 개선을 통해서 충분히 시민들한테 다시 성과가 되돌아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새로운 옷을 한번 갈아입고, 매일 옷만 갈아입고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옷을 갈아입고 궁극적인 목표인 시민들을 위해서 얼마만큼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지, 매일 평가를 위한 평가, 제도개선, 프로세스, 업데이트 그런 것은 두 번째 순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 착안을 해서 혁신관련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상수도본부장입니다.
2006년도 추경안 위원회 보고한 개요 있죠
예.
거기에 개요안 보면 3페이지 보면 생산관리비가 8억 3,900만원 감액이 되었고 고도정수시설 유지관리비 9,5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본예산에는 생산관리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대비해서 30억이 늘었고 그 다음에 고도정수시설 유지관리비가 11억이 늘었습니다.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큰 사유가 금년도부터 시작해서 상수원, 낙동강 원수의 탁도가 상당히 높아져 있고 조류가 상당히 번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폴리 황산알루미늄 마그네슘이라는 고분자 응집제를 썼는데 그 응집제로써는 고효율을 나타낼 수 없어 가지고 요즘 약품을 좀 바꾸었습니다. 폴리 수산화 염화 황산알루미늄이라는 약품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년에 없던 그런 현상들이 수질악화가, 올해 들어서 이렇게 수질악화가 심화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조금 심화되었던 것이 올해는 지난 6월, 7월, 양월에 걸쳐서 굉장히 홍수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탁도가 있었고, 요즘 낙동강 하류지역에 조류예보제가 실시될 정도로 조류의 농도가 조금씩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폴리 황산알루미늄으로써는 고탁도나 고조류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어서 약품을 획기적으로, 값이 2배 정도 비쌉니다. 그것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아니, 예년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년에 비해서 수질에 영향을 미칠만한 그런 자연적인 재해라든지 또는 공장이 늘어났다든지 그런 것은 없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많이 감액을 하고 또 본예산에 대폭 증액을 시키는 이유는 예측 가능한 이런 항목들을 미리 당초 예산에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하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당초에 미리 장래를 대비해서 충분한 약품비라든지 동력비 같은 것을 확보해 놓으면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이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지적대로 재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데는 제한이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도 맞습니다. 저희들이…
너무 큰 폭으로 추경에 삭감했다가 본예산에 크게 증액하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 상수도사업본부가 장사 하루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 해 본 장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책정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본 위원이 듣기로는 감액된, 올해 추경에 감액된 올해 세부내용을 보면 원수 구입비는 9억 감액이 되었고 그 다음에 생산동력비가 1억 700만원 감액되고 그 다음에 오존처리 주요부품 구입비 9,500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액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수약품비는 1억 7,000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수질 탁수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2권 555페이지 및 558페이지 정수장별 정수기전시설물의 유지수선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명장정수장은 2억이 책정되어 있고 화명정수장은 4억 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본부장님 찾으셨습니까
이백…
2권 555페이지입니다.
555페이지는 명장정수장 것, 그 다음 587페이지는 화명정수장 관계 나와 있습니다.
예, 여기에…
그래서 명장에 2억, 화명정수장에 4억 5,000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명장정수장은 1일 정수처리 능력이 약 28만t 규모이고, 그리고 1946년도에 설치했다가 2004년도에 선진화공사를 마쳤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화명정수장은 1일 정수처리 능력이 60만t 규모고 95년부터 단계적으로 설치해서 2006년 2월달에, 올 2월달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맞죠
예.
그러면 기전시설을 움직이는 설비가동 전력료를 비교를 해 보면 사항별설명서 2권 558페이지 하고 590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정수처리능력이나 그 다음에 시설 현대화로 보나 그 다음에 처리 캐파로 봤을 때 화명정수장이 돈이 많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화명정수장은 10억 9,900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명장정수장은 17억 9,400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납득이 안 가서 질의합니다.
지금 화명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올해 활성탄 교체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각종 오존 설비도 상당히 그 동안에 개수가 많이 되어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다시 시설 개수를 하게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거의 다 줄어들었고. 지금 명장정수장은 작년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시설개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본부장님!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전기사용료를 비교해서 물은 것입니다.
전기사용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시설개수가 이루어지면서 부분적으로 저쪽 화명 쪽에는 지금 고효율 양정의 각종 펌프라든지 또 기계설비를 운영을 하고 있고 화명정수장은 아직까지 시설교체가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한참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는 입상활성탄 시설이 다 완비가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화명정수장에 많은 생산량, 그러니까 수돗물 생산량을 높이면서 명장정수장은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줄이려고, 본 위원이 지적한 질의할 내용이 그것입니다. 생산량도 적고, 수리비도 적게 들고 그 다음에 공장도 더 현대화되어 있는 명장정수장이 왜 전기비는 이렇게 많이 나오느냐 이 말씀입니다. 화명정수장은, 본부장님! 화명…
말씀을 드릴게요.
말씀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저기 화명정수장 같은 것은 덕산에서 전기요금을 다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덕산에 있는 전기요금이 화명 전기요금까지 포괄하고 있고 그 다음에 명장은 별도 독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또 전기사용료에 대해서 조금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현재 고유가 시대에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전력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상수도 사업에는 전기 수요가 많기 때문에. 전기 사용료를 줄임으로써 상수도 요금에 포함되는 그런 거품 등을 줄여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전력비용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가지고 있습니다.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게 하절기의 피크타임에는 야간 심야시간대를 이용하게 되면 전력요금의 10%를 감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 덕산정수장하고 화명정수장에 도합해서 4억 정도를 절감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모든 전력요금에 주가 되는 것이 각종 펌프의 가동에 소요되는 전력량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양정이 높은 펌프만을 이렇게 가동을 하다가 보니까 효율성 측면에서는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효율진단을 전부 해 가지고 아주 적정용량의 양정으로 전부 펌프를 다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츰 차츰 매년 전력사용량이 3%씩 줄어나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절대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요금 절약시간대를 활용하는 것도 좋겠지만 가령 태양열 설비가 어디에 되어 있죠
예, 덕산정수장에 18지에 대해서…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국비가 60%이고 나머지는 시비입니다. 13억 예산 중에서 7억 8,000이 국비가 내려오고 나머지는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설을 늘려감으로써 절대 사용량을 줄여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것 실․국장님한테 한 꼭지씩만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건설방재국장님!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첨부서류 444쪽에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험프형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해 가지고 2006년도에 50개소를…
60개소.
60개소를 하시고 또 내년도에 60개소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6년도 60개소 개설하고 난 뒤에 평가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금년도에 5억의 예산으로 60개소, 거의 완료되었는데 아직까지 다 준공되지는 않았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아주 좋은 편이고, 참고로 시청 앞에 두 군데 해 놓은 것이 그것입니다. 험프형 보도는 중앙로 등 대로변에 접속되는 도로에 보행턱을 없애고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실 그 동안 부산은 그 동안 보행자중심이라기보다 차량중심의 그런 도로정책을 했고, 그래서 아시다시피 남포동 입구부터 오버브릿지까지 횡단보도가 몇 군데 있는 줄 아십니까 한 군데 있습니다. 전부 육교나 지하도로 가야 됩니다. 시민들의 편의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동차 중심 정책만 썼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올해하고 내년에 10억을 하면 향후 또 40억 정도 더 추가로…
전체적으로는 1,139개소에 50억원이 소요되는데…
한 50억원 잡고 있는데 그러면 2008년, 2009년, 2010년까지 이 사업이 진행될 것 아닙니까, 그죠
예산 범위 내에서 돈 필요한 곳은 조사는 다 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곳에 조사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것들은 시민들, 또 걷기 좋은 부산을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정확한 평가 조사를 하셔 가지고 여기에 대한 추가적인 예산확보에…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방본부장님! 하나 여쭙고 싶습니다.
첨부서류 697페이지입니다.
간단한 것입니다. 그냥 묻도록 하겠습니다.
무선페이징시스템 보급 사업 관련인데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들을 위해 가지고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이게 총 예산을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전체 사업기간을 어디 설정해 놓고 하는 것입니까 여기에 설명이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인데 올해 2007년도에 3억 1,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한 대당 아마 17만원 정도로 재봤는데.
그렇습니다.
향후 이게 정말 독거노인들한테는 정말 필수장비라는 말입니다.
예.
그래서 향후 언제까지 사업을 잡고 계시고 소요예산이 얼마인지 좀, 상세하게 나와 있지 않아 가지고…
지금 현재 보급대상자가 1만 5,912세대입니다. 그중에서 설치된 것이 8,200세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면 예산 다 끝나겠네요, 그죠
예. 52%가 설치가 되고 48% 정도는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설치를 해야 되고, 또 교체를 해야 되고 그런…
대구 같은 경우에, 우리는 이게 소방본부 자체적으로 그냥 무선페이징을 설치를 해 주고 대충 119 부를 때나 이럴 때 사용하시라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대구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을 대구 사회복지단체들하고 같이 연계를 해 가지고…
저희들도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꼭 필요한 것이라서, 전혀 사업에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가지고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쭈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너무 앉아만 계셔서 그것 할까봐, 건설본부장님!
첨부서류 736쪽에 직원 혁신마인드가, 혁신마인드는 반드시 제고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 판단합니다. 그런데 2006년 예산이 450만원인데 2,650만원으로 거의 5배 정도, 500% 증액이 되었거든요. 특별한 직원들 혁신마인드가 좀 제대로 지금까지 안 되어 있어서 이렇게 증액을 했는지 궁금해서…
예, 이것은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직원들 전체를 대상을 해 가지고 위탁을 하는 것이 한 700만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저희 건설본부는 대부분이 다 기술직입니다. 기술직이기 때문에 새로운 신공법이라든지 신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자체 나름대로 우리가 각종 대학교수라든지 전문가를 초청해 가지고 직원들 기술직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1년에 2회 내지 한 4회 정도 우리가 업무연찬회를 합니다. 거기에 교재비하고 수당하고 이게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올해에 비해서 이렇게 대폭 증액된…
예, 올해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직원들 전체 직원에 대해서 위탁하는 700, 교육비만 편성을 했는데 4,500 편성했는데 내년에는 전문적인, 아까도 얘기했지만 토목, 건축 기술부분에 대해서…
대상을 확대하셨다
예.
아!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님!
예, 낙동강고수부지 삼락, 염막지구 유지 관리하는데 총 63억 정도 예산으로 진행을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까지인데 올해 3억 편성하시고 내년도에 6억 편성을 했거든요.
이 고수부지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환경단체에서는 과연 이렇게 이것을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얘기도 있고 시설물을 새롭게 해야 되는 게 있냐 이런 의견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서울처럼, 좀 서울의 한강하고 우리는 다르기는 하지만 그렇게 해서 시민 편의시설을 많이 좀 넣어서 할 수 있도록 해라 이런 그게 있는데 단장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 저희가 금년도에 낙동강고수부지 중에 염막지구하고 삼락고수부지는 지금 사실상 금년에 마칩니다. 마치고 내년도에는 화명지구로 들어가게 되어서 화명지구는 보상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낙동강고수부지를 정비를 하면서 이 지역이 철새보호구역이고 환경단체에서 관심 있는 그런 지역이고 그리고 또 하천부지다 보니까 건교부 국토관리청에 우리가 인․허가를 받아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고수부지가 삼락지구가 143만평이고 염막지구가 77만평 이렇습니다마는 이 넓은 지역을 물론 자연생태 보존을 위해서 전부 다 자연습지로 놔두면 좋지만 이 넓은 지역을 우리 시민들도 일부는 이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지역에 체육시설, 문화공간, 생태보존 관찰학습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염막지구에는 생태보존이라는 학습장과 일부 체육시설을 해서 마쳤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난 11월 4일날 개장을 했고 삼락지구도 일부 체육시설과 문화광장으로 조성을 해 가지고 시민들이 이용하고 일부는 자연상태로 생태를 보전할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어 가지고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는 계속 시민이 이용하고 생태도 보전할 수 있는 이런 고수부지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개발로 시민편의를 최대한 증진시키는 그런 형식으로 개발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제가 좀 의문스러운 게, 2008년, 2009년, 2010년, 2010년에 사업이 완공되는데 54억의 예산이 남아 있거든요. 필요하다 말이죠, 추가로.
추가로 지금…
총 63억 중에…
930억 중에 540억이 앞으로 더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2008년 이후에 54억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아, 예, 유지관리는…
유지관리죠.
예, 유지관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지관리비는 내년도에, 지금 삼락지구하고 염막지구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완료된 지역은 앞으로 관리를 해 줘야 되지 시설만 해 놓고 관리가 안 되면 이게 전부 다 못쓰게 될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 사업비 6억원을 들여 가지고 염막지구하고 삼락지구를 관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계속해서 관리비가 좀 투자되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54억이 더 추가가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8, 9, 10년 54억이면 어찌, 3으로 하면 26씩이지 않습니까, 연간, 유지관리비가.
예.
유지관리비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를…
예, 거기는 저희가 지금 삼락하고 염막지구는 금년도에 준공이 되지만 내년도에 화명지구가 준공이 되고 그 다음에 추가로 대저지구가 또…
새로 내년도에 추가, 지역이 추가되니까.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항만농수산국장님!
항만농수산국장입니다.
지금 부산항 시민학교는 현재 운영을 더 안 합니까
합니다.
이것은 지금 시민단체에서 운영하는 시민학교입니다.
거기에 우리 시비지원이 얼마나 들어가죠
900만원 들어가죠
900만원, 예.
계속 900만원인데, 제가 정산 이걸 보니까 정산이 굉장히 운영이 좀 방만하다. 그리고 연말 되니까 집중적으로 돈이 확 빠져나가고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또 부산항을 사랑하는 시민모임에 나가는 돈이 또 있죠 바다의 날 행사 이것도 있고, 그죠
그것은 꼭 그 특정단체를 지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데 주로 부산항을 사랑하는 시민모임이…
예, 항만관련 시민단체가 거기 있으니까 주로 이용하는 셈입니다. 작년에.
그래 이 모임에 이래저래 하면 1억 2,000하고…
1,000만원.
보조금이 1,200이었구나! 이 단위가 1,000원이라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나가는데 제가 예산집행 쭉 정산하는 것 보니까 굉장히 부실하게 정산이 되었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도 많은 위원님들이 민경보예산에 대해 가지고 지적들이 많았는데 특히 사후관리 부분들을 좀 면밀히 하실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고요. 그 다음에 부산국제수산무역엑스포 집행결과 조서를 보니까 시비지원이 2004년에 2억 3,000만원 한번 내려오고 쭉 안 내려왔다고 되어 있거든요.
국비보조.
아, 국비 그러니까 정부지원금, 국비보조가,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기 정산자료를 보니까 2006년도에 국비 7,000만원이 지원된 걸로 유망한 국제수산무역엑스포 평가 이래 가지고…
금년도에 지원된 7,000만원은 벡스코에서 산자부로부터, 산업자원부로부터 우수박람회에 대한 특별지원금 형태였고 2003년도에 지원을 받았던 국비 2억 3,000은 소위 해양수산부로부터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받았는데 이 보조사업이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국비를 받지 않고…
아,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바뀌어서 그렇구나.
그래서 사실은 2006년도 것은 수산무역엑스포가 잘 되니까 중앙부처가 인센티브로 돈을 줬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비지원 같은 경우에는 2004년도에 7억이 되었다가 계속 줄어왔거든요.
예.
이게 보니까 2005년도 정산한 걸 볼 때 1억 3,700만원을 반납을 했다 말입니다. 집행잔액을.
예.
이것하고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일단 이게 사실상 과거에는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에서 마케팅을 쓰는 비용을 우리가 예산편성을 했는데 마케팅이 상당히 늦어지는 바람에 일부예산을 지출을 못 하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내년부터는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고 보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의 발생하고 지금 예산의 편성규모가 좀 작아지는 것하고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내년도 한 그 정도 예산만 편성해도 효과적으로 이 국제엑스포를 준비할 수 있다. 충분한 돈이라 이래 판단하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 혹시나 방만하게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흥청망청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
예, 행정자치국장 김종해입니다.
예, 첨부서류 876쪽 부산국제청소년축구대회 지원 관련입니다.
이에 앞서 가지고 FIFA에서 그것하는 17세 이하 국제축구연맹청소년대회가 우리 국내에서 개최되죠
예, 연내에 개최됩니다.
우리 부산에서는 거기 개최도시에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예.
왜 포함이 안 되었죠
당초에 FIFA에서 지원조건이 관객이 2만에서 2만 5,000명 들어갈 수 있는 경기장시설을 필요로 했고 그 외 연습장하고 호텔 같은 조건을 제시를 했었는데 FIFA 실사단이 실제 우리 부산 현지에 와서 보고, 저희들은 아시아드주경기장을 권유를 했습니다. 거기에 한 5만 7,000명 정도 되고 아시안게임도 열렸고 월드컵도 열렸는데 일반적으로 청소년경기는 관중 동원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2만에서 2만 5,000명 정도의 적은 규모의 시설을 원해서 저희들은 구덕실내체육, 구덕운동장을 권유를 했습니다마는 구덕운동장도 현지실사 결과 전광판이 만들어진 지가 20년 정도 되어서 낡고 해서 국제경기로서는 치룰 수 없다 해서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게 언제였습니까
그게 아마 최근에, 최근까지도 국제축구연맹에서 실사를 해서 최근에 아마 결정되었을 겁니다.
최근에 결정이 되었습니까
예.
예, 상당히 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관심 있는 그런 대회인데 부산이 그런 개최도시에 들어가지 못한 게 굉장히 안타까운 건데, 혹시나 제가 하나 여쭈고 싶은 게, 876쪽에 부산국제청소년축구대회가 있다 말이에요.
예, 있습니다.
이 사업이 결정된 것은 꽤 오래 되었죠 작년에도 이 대회를 했지 않습니까
예, 2002년도 월드컵 첫승을 우리 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했습니다. 첫승 기념으로 우리 부산시가 만든 국제청소년 4개국 초청 축구대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대회기간이 8월 29일부터 9월 2일입니다.
예.
17세 이하 청소년국제대회 대회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8월 18일부터 9월 9일까지입니다. 딱 겹칩니다.
위원님 청소년축구대회는 내년도에는 5월달에 개최하는 걸로 지금 잠정적인 날짜를 잡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 이 대회가 말입니까
4개국 출전…
그러니까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게 아니라 부산시가 정말 17세 이하 국제축구연맹 청소년대회가 훨씬 비중 있고 많은 관심을 끌 수 있는 대회임에도 불구하고 부산국제청소년축구대회 4개국 참가해 가지고 아르헨티나, 슬로바키아, 미국, 한국 이 4개국 참가합니다. 그런데 17세 이하 국제축구연맹 청소년대회는 24개국이 참가하는 정말 명실상부한 세계대회인데 이게 묘하게도 개최일자가 겹친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청소년대회, 그러니까 17세 이하 청소년대회 유치에 부산시가 굉장히 미온적이었다.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그러면 만약에 개최가 되었더라면 지금 일자가 같은데 최근에 결정났었다 그랬잖아요, 개최도시가.
예, 그렇습니다.
개최…
그런데 이 예산서가 마련되어서 이 날짜까지 하면 다 겹쳐있는데 이게 어떻게…
개최된 도시들이 보면 서울, 부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 수원, 천안, 제주, 광양은 지금 실사, 이 앞에 한…
그 도시들의 규모가 대도시가 아니고 어느 정도 중소도시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본격적으로 그런 중소도시들이 개최할 기회를, 저희들이 구태여 경쟁할 필요성을 못 느꼈고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생각은 이 청소년대회보다 지금 부산시가 하려고 하는 4개국 초청 국제대회가 더 중요하다, 비중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2002년 월드컵을 기념하는 그런 축구대회는 저희들이 제일 전통이 오래 되었고 꾸준히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이 4개국 청소년축구대회가 우리나라 청소년축구 발전이나 축구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대회도 중요하고, 물론 이목을 끌고 관심을 끌 수 있는 세계청소년대회, 그러니까 17세 이하, 많은 국가들이 참석할 수 있는 그런 대회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희들 솔직히 말씀드려서 체육시설에 대한 투자가 조금 늦어 가지고 여건이 좀 불비한 점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청소년대회는 내년에 부산은 완전히 물건너 갔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산 세계사회체육대회 오전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다고 말씀을, 자료가 그때 없어 가지고 그랬는데요. 이런 국제대회를 유치할 때는 어떤 절차를 밟습니까 일단 부산에 여러 단체들이 국제대회를 유치하려고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할 경우에 어떤 프로세스를 밟아야 됩니까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시에서는 국제적으로 주요한 행사가 있으면 시정조정위원회나 시정현안회의에서 회의를 거쳐서 이게 국제행사로서 우리가 유치할 만한 가치가 있는 행사인 것인가를 검토를 거치고 이게 10억 이상, 5개국 이상, 100명 이상의 선수가 참가하면, 훈령입니다. 국무총리훈령에 국제회의심의규정이 있습니다. 정부로부터 국제행사로서 승인을 받아야만이 국가의 지원을 받고 행사를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 규정을 거쳤습니다. 저희들은.
다 거쳤습니까
예.
시정조정위원회 했습니까
시정현안회의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현안회의만 하셨죠
시정조정위원회는…
8월달까지 이게 되니 안 되니 하다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직접 서울에 국무조정실에 어떤 로비를 했는가는 모르겠지마는 그쪽에서 심의 의결해서 되는 대회로 해서 결정난 것으로 그래 저는 알고 있거든요.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절차를 좀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요, 3월달에 세계사회체육연맹 이사국 대표회의가 부산에서 열렸고요. 그때 부산이 정부승인을 조건으로 해서 승인이 났습니다. 났고, 저희들 7월달에 문광부로부터 국제사회체육의 타당성 검토를 해서 결과승인을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8월달에 저희들이 국제행사심사위원회에 심의 의뢰를 해서 11월 14일날 국제행사를 열어도 좋다는 승인 결정이 났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일단, 지난 대회가, 4년 전 지난 대회가 개최되지 못했죠
예, 2004년도에는 캐나다에서 개최하기로 계획되었었는데 대회 유치를 해 놓고 캐나다에서 자국사정으로 개최를 못했습니다.
왜 자국 사정이 생겨서 이런 중요한 대회를 개최 안 했겠습니까
제3회 대회인 경우에 독일 하노버에서 있었는데, 2000년입니다. 하노버엑스포하고 연계해서 개최를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대회 자체만 가지고는 사실은 별 관심도 못 끌고 부산시로서 별, 부산시의 입장에서 볼 때 그렇게 실익이 있는 그런 대회가 아니다 이런 저는 반증이라고 보거든요, 이 대회자체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년도 예산을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2008년도에는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야 됩니다.
그것은 위원님 전체 이 예산규모가 84억원으로 정해져 있고 그 중에 시비가 20억이고 국비가 20억이고 자체조달이 44억이라는 전체 예산목표 하에서 지금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2년에 걸쳐서 내년에는 개최되는 준비하는 해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3억원 정도, 저희들이 한 5억원 정도를 지원을 하고 계속해서 국비 확보 노력을 하고 저희들이 시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첨부서류에 최소한 민간경상보조사업 설명을 하시려면 2008년 이후에 어떤 지원이 더 있어야 된다는 것도 지금 안 되어 있고요, 그냥 15억만 지원하면 다 되는 것처럼 이래 해 놓은 것부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업자체는.
그 다음에 부산시의 시정조정위원회도 거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이게 사실 국제대회 같은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을 해 가지고 심의위원회 구성을 심의위원회를 통과해 가지고 이게 부산으로 봤을 때는 이러 이러한 대회가 필요하다, 실익이 있다 이래서 중앙정부에 이러한 것을 대회를 개최해야 되니까 협조를 해 달라고 해서 진행이 되어야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현안회의 한번 거쳐 가지고 되니 안 되니 하고 있다가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모르지만 서울에서 되레 이게 의결시켜 내려와 가지고 시비 매칭시키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 말입니다.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전부 저희들 시를 통해서 국제대회 타당성 검토를 의뢰를 했고 국제대회행사로서 승인도 저희들 시에서 의뢰해서 된 겁니다.
자, 그때 세계사회체육연맹을 5월 중에 할 때 말이죠, 그때 뭐냐 하면 정부승인 전제로 부산개최 조건부 승인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정부도 이게 별 그게 없었던 것 같은데 어떤 이유에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그렇지는 않은 게, 이런 대회를 유치하려면 국비지원을 받으려면 국제행사로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받는 것은 사전에 받을 수도 있고 조건부로 받을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알겠습니다.
시간이, 질의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뭐라고 말씀은 못드리겠는데, 이 세계사회체육대회 이 대회에 대해서는 상당히 본 위원이 볼 때는 부산으로 봤을 때 과연 이게 꼭 필요한 20억이라는 시비와, 국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비도 우리가 낸 세금입니다.
그러면 40억원의 돈을 들여서 꼭 유치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는 대회인가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의문을 지금 제기를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청소년축구대회와도 관련해서 충분히 우리 부산시가 대외적으로 더 크게 부산시를 홍보할 기회를 스스로 상실했다는 점에서 이 두 사업건은 굉장히 유감을 표명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희입니다.
환경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환경국장입니다.
최근 생곡쓰레기매립장을 10년 더 사용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폐기물 감량화와 자원화정책이 효과를 보고 있다 이렇게 느꼈구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시의 환경국 소속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셨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세계적인 자원고갈이나 심각한 공해문제 등을 볼 때 이 폐기물 감량화 및 재활용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07년 예산안을 볼 때 이 사업의 중요성에 비해 몇 가지 아쉬움이 있어 가지고, 이 성과목표 4-1번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성과지표를 보니까 잡고 있는 것이 폐기물 총 발생량, 폐기물 재활용 실적, 음식물쓰레기 감량 이렇게 3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한다면 폐기물 총 발생량을 감소시키고 폐기물 재활용 실적을 증가시키면서 음식물쓰레기 양을 줄이자 라는 것이 이 사업의 목표 맞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생곡쓰레기매립장을 보더라도 10년 더 연장을 했고 그리고 또 다른 데 사업을 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죠 다른 데 쓰레기매립장을 알아보고 이렇게 하는데 새로운 쓰레기매립장을 찾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죠
예.
대부분 님비현상 이런 것 때문에 자기가 사는 지역에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것 때문에 시도 굉장히 어렵고 그렇는데,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것 때문에 이 성과목표 4-1번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것과 연동해서 볼 때.
그런데 이 목표치가 너무 소극적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이 폐기물 재활용 실적 같은 경우는 하루 1t씩 늘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2007년하고 2008년의 목표가 똑같죠, 그죠
똑같습니다.
1t씩 늘리는 것 자체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공격적인 목표를 세워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종량제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분리배출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서 상당히 실무선에서는 이게 재활용하는 부분을 늘려가는데 한계를 느껴서 아마 이런 목표가 설정이 되었습니다. 그렇는데 저희들도 목표는 이렇게 설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노력은 이보다 더 열심히 해서 절약하도록 그렇게 해야죠.
예, 목표가 똑같은데,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2006년 예산서를 보니까 폐기물 총 발생량에 대한 목표치가 2006년 3,796t 그리고 2007년에는 3,777t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었고요.
2007년 예산안을 들여다 보면 2006년에 3,644t, 2007년 3,608t으로 이렇게 달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 실제 실적이 목표치를 초과 달성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2007년, 2008년 이 목표가 1t씩 늘리는 것이라는 게 맞지가 않다는, 조금이라도 높여서 목표치를 세워야 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답변해 주시니까 됐고요.
마찬가지로,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제가 이 자료를 일단 드리겠습니다. 찾아보려면 어려우실 것 같으니까 자료를 드려서 설명을…
(사무직원 자료 전달)
일단 그것을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성과목표 4-1 전체 예산이 2006년도에 비해서 10억 8,5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죠
예.
예, 쭉 하겠습니다.
그 주된 이유가 뭡니까
자원재활용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아마 자원재활용축제를 안 했던 것 같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보면 이렇습니다. 감소된 것들이 보면,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비가 1억 8,000만원 감소되었고요, 재활용선별장 시설확충경비가 2006년 예산에는 12억 있었는데 2007년 예산에는 없어요. 그리고 음식물,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확충비도 3,900만원 이렇게 감소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전체 예산의 구성이 좀 문제가 있다, 그 부분 보시면 알겠지만 예산 약 7억 6,600만원 중에서 쓰레기감량 홍보에 편성된 예산이 약 4억 6,100만원입니다. 무려 60%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4-1 목표에, 그렇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예산 같은 경우는 다 줄어들었는데 이 예산만 유독 2006년이 1억 1,700만원에 비해서 292%나 늘어났습니다. 맞죠, 그죠
위원님, 질의 중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종전에 폐기물 설치기금에서 지원하던 3억 5,000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일반회계로 들어오니까 이 부분이 늘어난 것처럼 보일 뿐이지 금액은 동일합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됐고요.
그렇다면 이 쓰레기 감량홍보사업에 돈을 탁 투입을 하는데, 홍보사업에, 이게 굉장히 성과가 있을 거라고 나름대로 분석하고 평가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홍보비로 이렇게 책정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분석 내지는 평가한 뭐 그런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평가를 그 자체를 평가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평가도 안 하고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입합니까
저희들이 쓰레기 줄이기 위해서는 홍보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TV방송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비용인데 저희들은 나름대로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나름대로 효과가 있다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그렇게 덜렁 할 수 있다 그렇게 들리는데요. 좋습니다. TV하고 라디오 광고를 하신다, 그죠 하고 있죠
지금 보시고 계실 겁니다. 아마.
그런데 불행하게도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방송시간대가 언제입니까 언제이고, 한 달에 몇 회나 나가고 있습니까
저녁 때도 등장하고 해녀도 등장하고…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시간대가 어떻게 됩니까
8시 시간대, 저녁 8시 시간대, 한 번 이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이게 좀 중요한 사항이지 않겠습니까
저도 집에 가서 가끔 봅니다.
집에 가서 가끔 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집에 가서 볼 정도니까 자주 등장하니까 제가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어찌 그리 한 번도 본 적이 없을까요 저도 TV는 좀 보는 편인데 본 적이 없어요, 국장님.
저는 자주 봤는데…
아니, 그런 식으로 하면 그렇고, 저는 이게 광고로서 얼마나 큰 효과를 TV 내지는, TV나 라디오에 홍보를 하기 때문에 돈이 이렇게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그래서 시는 광고만 하고 시민들이 보고 알아서, 그죠 좀 쓰레기를 줄이고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돈이 그렇게 홍보비로 지출되는 게 효과가 있느냐 하는 측면에 대해서는 저는 별로 수긍을 못하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다른 대안을 한 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예,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것이냐 하면요, 요즘 성능이 좋은 가정용 음식용 처리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나오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처리기, 그런 게 나옵니다. 국장님이 남자라서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그 음식물 처리기들에 대해서 집에서 가정주부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관심 있어 해요. 사실 음식물쓰레기가 쌓이는데 일주일에 2번 내지 3번 수거해 가잖아요, 그죠 여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괴롭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거의 말려서 없애거나 이런 처리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제품들이 한 70만원 정도 됩니다. 저도 가서 한번 봤는데, 그리고 렌탈도 가능해요. 그런데 사실 70만원이란 액수는 굉장히 큰 액수입니다. 그래서 렌탈도 하고 이러는데 차라리 홍보비를 좀 줄여서 이런 제품이 필요한 식당이나 큰 식당 있잖습니까, 그죠 그리고 학교라든지 이런 데 차라리 보조를 해 주거나 이런 게 훨씬 음식물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것이지 홍보 한 번 때린다 해 가지고 얼마나 그 쓰레기량이 줄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저는 좀 홍보비로 쓸 게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가야 된다 라고 좀 대안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 폐기물관리기금에서 내년 예산에서 지원하려고 계획을 세웠다가 환경부에서 소형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기가 성능이 검증이 안 되었다 다시 한번 판단해 보자 이런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들 내년 예산에서 일부 저희들 기금예산에 보시면 알겠지마는 한 10억 정도 저희들이 정책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판단을 해서 그게 적절하다 이런 판단이 나오면 저희들이 한번 그런 방향도 감안을 하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요.
그리고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보니까 시비가 50% 1억 9,0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구․군이 50%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총 예산이 3억 8,000만원이라는 그런 의미죠
예.
그런데 장려금 지급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새마을부녀회, 아파트부녀회, 노인회 등에서 그것을 재활용품을 수집해 오면 거기에 대해서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간다 이 말씀인 거죠
예.
재활용품 추진실적을 보니까 하루당 수집량을 계산해 보니까 2004년 그 자료 있죠, 두 번째 자료, 제가 준 자료 그 뒷페이지 보시면, 있죠, 그죠
수집 장려금 지급분석 이것 말이죠
예, 보니까 2004년에는 37.7t이었다가 2005년도에는 29.25t, 2006년도에는 31.86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려금은 오히려 2004년도에는 액수가 24,532, 2005년에는 33,630, 2006년에는 29,58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4년에 비해서 2006년도 보면 장려금이 줄어들었어요, 그죠
제가 확인…
장려금이 줄어든 것 아닙니까 계산해 본 자료에 의하면…
품목마다 이게 지원해 주는 금액이 틀립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병을 수집해 왔을 때 그리고 또 형광등을 수집해 왔을 때 그때마다 품종에 따라서 장려금 단가가 틀립니다.
장려금 단가가 틀려서 이렇게 액수가 이렇게 왔다갔다 한다 이런 말씀인 겁니까
수량하고 일치를 같은 방향으로 반드시 가는 것은 아니다…
그런 내용들이 다 있는 거죠 그러면 품목별로 그것은 1t당 얼마 이런 식으로 지급하는 이런 것, 그러면 그 관련해서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질의는 뭐냐 하면요, 첨부서류 816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보니까 동구에 음식물 전용 수거차량 구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동구, 음식물 전용 수거차량 구입비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산시 구․군에 음식물 전용 수거차량 현황이 어떻습니까
전용 수거차량은 지금 그것은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저도 자료를 찾아봐야 되겠는데 이게 업체들이 운영하는 부분도 있고 또 각 구․군이 직접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직영하는 게 있고 민간위탁하는 것도 있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이렇게 수거차량을 구입하는데 지원은 어떤 근거에서 지원을 한다 라는 거죠 그것도 있습니까, 근거기준이라든지
예. 보조금사업 신청지침에서 환경부 지침이 있고요, 그래서 국비 30%, 시비 40%, 구비 30%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되는데 신청이 있는 구가 여러 군데 있을 경우에 그 중에서 필요성이 많다 하는 구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고, 지금 대개 요즘 같으면 구의 예산이 부족해서 신청하는 데가 적습니다.
신청을 안 하죠, 그죠
잘 안 합니다.
잘 안 하는 거죠 좀 그런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음식물 처리차량 뿐만 아니라 나중에 기금예산에도 보시면 아시지만 저희들 진공흡입차량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국․시비에서 70% 가까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조차도 어쩌면 별 것 아닌 것 같이 생각하지만 별 게 아닌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활용품 나눔장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나눔장터 운영실적이 3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3회.
2006년…
나눔장터 운영을 3회 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첨부서류 81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 자료 작성시점이 8월 기준인데 저희들이 중간에 물론 이 기간 중에 1월, 2월이 아마 혹한으로 못했고 그 다음에 우천으로 7, 8월에 못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3회라는 겁니까
6회, 지금 11월까지는 6회를 했습니다.
6회.
예.
보통 한 번 하면 며칠이나 합니까
하루 합니다. 저희들, 그 사이에 저희들 시청광장에서 한 것이, 자주합니다. 자주 하는데, 그 사이에 시청광장이 허용이 안 돼서 다른 데 다니다가 저희들이 허락을 해 주셔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나눔장터에 대해서 좀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너무 적다, 그죠 횟수가, 너무 적다. 그래서 이 부분 횟수도 좀 늘려야 될 것 같고, 상설적으로 하면 좋겠지만 아까 장소문제도 이야기하셨는데 이 부분 횟수가 너무 적고요…
그런데 구청별로도 합니다. 하는데, 저도 생각하기에 일정한 장소, 일정한 날 이렇게 그게 대단히 중요한 건데 대개 장소와 날짜가 수시로 바뀌다보니까 그게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습관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죠. 사실 구․군에서도 정기적으로 같은 장소에서 이렇게 16개 구․군이 다 합니까
지금…
그것을 한번 체크를 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도 할 것 같으면 이게 항상 사람이란 습관이 무섭잖아요 이게 월 1회면 월 1회, 몇 째 주 목요일이면 목요일 이런 식으로 해서 항상 부산시청 광장에 가면 무슨 요일에 그것을 하더라 이런 것에 의해서 거기 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언제 하는지도 모르고, 1년에 금방 6번 했다고 했는데 안 갑니다. 그래 가지고는. 그래서 좀 그걸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알겠습니다.
왜 이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리느냐 하면 사실은 우리가 재활용품 가게 이런 데 가서 여러 가지 물건들을 보잖아요 좀 저렴하게 살 수 있고, 저도 그런 데 많이 갑니다. 아이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싼 걸 사서 하면 안 좋겠느냐 이렇는데, 그런데 새 물건을 사기가 힘들기 때문에 중고품을 이용하는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정말 생각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정말 계획성 있게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안 하려면 구․군이 제대로 하도록 뒷받침을 하든지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금방 얘기한 것을 정리를 하면 이런 겁니다. 홍보비가 많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재활용 문제라든지 이런 것 관련해서 이게 별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좀 제대로 이 사업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사업아이템이 좀 고민되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저희들은 홍보비가 그 사이에 증액된 것도 아니고 쭉 해 왔습니다마는 기존의 홍보비를 갖고 좀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상수도 홍보강화사업 중에서 언론광고 및 홍보비가 2006년 2억 4,000만원에서 2007년 4억 8,600만원으로 100% 이상 증액이 되었습니다. 거기 보니까 상수도 홍보강화사업 중에서 홈페이지 이벤트 강화사업 외에 다른 사업들은 다 비용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독 왜 이 부분만 그렇게 크게 증액을 시켰는지 궁금하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이 시민들에 대한 수돗물의 불신 그걸 좀 제거하기 위해서 역시 대중매체의 홍보효과가 가장 크기 때문에 위원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요즘 3개 TV방송을 통해서 수돗물의 안전성 홍보와 그 다음에 가정 수돗물 무료점검서비스 홍보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계속 좀 홍보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려서 좀 그렇기는 한데요, 그런데 보니까 음용급수대 설치가 신규로 2억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겁니까
그게 사실은 신규가 아니고 예산편성 과목이 달라져서 그렇습니다. 작년도에도 다섯 군데를 2억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하면 낙동초등학교, 그 다음에 구포중학교, 동래고등학교, 그 다음에 저쪽 APEC 나루공원, 온천천 시민공원 거기에 지금 무료음용대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게 한 4℃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먹어보면 굉장히 좋거든요. 이게 효과가 좋으니까…
이것이 상수도 홍보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 겁니까
이게 상수도 홍보하고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그렇죠. 시민들이 먹어 보고 물맛도 좋고 또 먹을 수 있다고 느끼니까…
아이들이잖아요
굉장히 학생들이 그걸 먹어보고 좋아서 교육청에서 좀더 확대해서 설치해 달라고 요구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저도 초등학교 애가 있지마는 학교에서 물 안 먹습니다. 물을 항상 싸서 보냅니다.
그런 점이 있을 겁니다.
그 물 안 먹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을 탈피하고자…
탈피가 안 되죠.
애들이 정말 수돗물이 먹을만 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상수도본부 예산으로 설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설치는 되어 있지만 그걸 먹으라고 학교선생님들이 얘기하시지도 않고요, 늘 매일 물을 가지고 갑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것 모르시지 않을 것 같은데, 굉장히 좀 급수대 설치해야 되고 또 상수도본부는 이 사업을 하고 있다 홍보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별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안 먹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을 하셔도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물 아껴 쓰기 시민자율홍보 지원사업에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죠 한 4,000만원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400만원입니다.
400만원입니까 아, 예, 400만원, 맞죠 이 사업은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물사랑 가족 회원들이 부산시에 한 200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3월달 되면 세계 물의 날 행사가 있는데 그때 가두에 나가서 수돗물에 대한 안전성 홍보라든지 그 다음에 각종 상수도시책의 홍보 그 다음에 각종 캠페인 전개 이런 걸 시민단체 입장에서 같이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체 예산이 한 1,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600만원은 자부담을 하고 저희들이 400만원을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지금까지 홍보의 어떤 문제 때문에 새로운 홍보방법을 모색을 하시고 그래서 음용급수대를 설치를 한다든지 물 아껴 쓰기 시민자율 홍보사업 이렇게 하는데 제가 계속 이야기도 하지만 별로 그렇게 효과가 없다, 어떤 효과를 기대해서 이렇게 계속 하시는 건지 참 갑갑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좀 말씀을 해 보시죠.
시민들이 수돗물을 안 먹는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원수에 대한 불신이고 하나는 사실은 자기집 가정에 있는 각종 급수시설 물탱크라든지 옥내배관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우리 상수도에서 생산하는 그 물은, 이 순수에 지금 담겨 있습니다마는 많은 미네랄성분도 포함되어 있고 먹을만한 물이거든요. 이걸 안 먹는 것은 오히려 그 원인이 물론 불신을 조장하게 된 우리 시의 잘못도 있지마는 대체적으로 그 물이 마지막 공급될 때까지의 자기 급수시설에 대한 불신 때문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좌우튼 수돗물은 안전하다, 먹을만 하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홍보시켜 나가는 도리 외에는 별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별 다른 도리가 없으시다 제가 언론을 보니까 이번 국감장에서도 순수가 아닌 시중에서 판매되는 생수가 공급되었다 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 그건 아닌데요 신문에도 나 가지고…
순수가 나갔습니까
예, 나가 가지고 신문에도 났잖습니까 부산시 수돗물 맛이 좋다고…
그런데 이 기사는 어떻게 잘못된 모양이죠
예.
확실합니까
예, 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다 봤을 건데요.
좋습니다. 어쨌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적극적으로 수돗물의 안전성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지만 어린애들 있는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물을 안 먹고 있다 라는 것, 이것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져야 되고요. 저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수돗물을 먹어야 된다 라고 교육도 안 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애가 그렇게 매일 물을 준비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홍보비를 과연 투입을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 수돗물이 안전하고 수돗물하고 다른 생수라든지 안 쓰는 것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위원님 참고로 하실 것은 요즘 물문제는 시민들이 생각할 때 웰빙문제로 생각을 합니다. 그야말로 우리 수돗물도 미네랄성분도 충분히 포함되어 있고 좋은 물인데도 먹는 물 얼마 안 되니까 그 물만큼은 내가 좋은 걸 먹어야 되겠다 그러면 내 건강이 더 좋아지겠지 이런 사고의 관념이 기저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시에서 하는 그런 홍보가 얼마만큼 부산시민들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게 할 수 있을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간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다른 사업이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저는 홍보물은 보지는 못했지만 그것 말고 다른 홍보물 같은 경우를 보면 그렇게 정부나 이런 데서 하는 홍보 관련해서 별로 그렇게 우리나라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호응하고 이러지 못합니다. 솔직히. 홍보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다른 차원에서 실제 교육이 필요하지 않느냐 어쩌면 학교교육이 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교육청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수자판기 임대료가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안에, 자판기가 어디에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까
순수는 판매하지 못하도록 수도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수돗물은 판매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70만병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70만병을…
이것은 전부 무료로 공급되는 겁니다.
아, 무료로…
예.
그래서 마라톤대회 이런 것 할 때도 그냥 무료로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주로 우리 시민들이 단체행사를 할 때 공급요청이 들어오면 즉각적으로 공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자판기에다가 순수를 딱 그냥 꽂아서 그냥 돈 안 넣어도 순수물이 나오게 이런 방법도 있잖아요
저희 상수도홍보관에는 그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집단적으로…
그러니까 거리에 있는 자판기에도 이게…
있는 곳에 한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고민을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대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하고 마칠 줄 알았는데, 재정관님 한 번 더 뵙겠습니다.
박춘한 재정관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도 뵈었는데 오후에 또 불러서 미안합니다. 중기재정계획 하는 이것 말입니다. 만든 목적이 뭡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재정계획은 우리가 5년 정도의 중기적인 그런 기간에 우리가 앞으로 사업을 예측을 하고 좀 안정적으로 어떤 사업을 꾸려나가기 위한 그런 방법 중의 하나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는데 이게 보면 보통 한 3, 4년간의 세입전망도 해 가지고 재원규모를 파악해서 투자순위 같은 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이런 것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중기재정계획서를 보면 너무 요약되어 있어 가지고 부분별로 투자되는 규모에 대한 근거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잘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잘 없습니다. 이것 보면.
그냥 형식적으로 만들어져서, 예를 들면 78페이지에 보면 수송 및 교통분야의 도로개발사업 거기 보면 주요 발전지표에 목표달성지표로 도로율만 명시되어 있고 이 도로율을 달성하기 위해서 투자계획상의 연도별 도로에 얼마 넣겠다 그런 투자비, 그런 명시가 구체적으로 단위사업별로 잘 안 나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은 아마 우리가 계속해서 도로를 더 확충해 나가야 될 그런 계획에 대해서 연도별로 이것을 계산한 그런 금액이기 때문에…
그래 도로율만 달성하겠다고 도로율만 명시되어 있고 어떻게 달성하겠다, 투자계획상에 연도별로 얼마를 넣겠다 이런 투자비 총액만 있을 뿐이지 얼마만큼 예산을 몇 년간 투자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고…
현재 5년간에 걸친 투자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책자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중기재정계획 전반적인 계획인데 여기에 관련되는 투자사업은 사업의 양이 많기 때문에 그 별책으로 또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이 너무 간략하게 집약이 되다 보니까 이것을 봐 가지고는 그렇게 크게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되는데, 이게 올라와 있는데 봐도 그렇게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사전에 많다 하지만 좀더 알 수 있도록 해서 만들어 주는 게 안 좋겠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사업 중에서 총 사업비가 20억 이상의 사업을 기초로 해서 이걸 만들기는 하는데 예산편성의 기본으로 활용하고 있을 뿐더러 이 아까 책자 그 사업을 기록한 책자가 별도로 있습니다.
별도로 있죠
예, 별도로 그걸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좀 부탁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기재정계획은 연동계획으로 수정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죠 매 년도에. 그런데 시정정책을 기반으로 가용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하고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야 한다는 본위원의 생각인데 중기재정계획과 내년도 예산편성 결과를 비교해 볼 때 차질 나는 부분은 없습니까
거의 지금 현재 중기재정계획에는 지방채를 세입에 포함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기재정계획하고 실제 예산편성하고 차이 나는 것은 중기재정계획 작성시기는 예산편성시기와 조금 달리 하기 때문에 연도별 최종예산을 전망한 그런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연동계획으로 수정해 나가고 있으니까, 또 우리 지금 이 표를 만들었는데 내년도 예산하고 중기재정계획하고는 좀 내년도 부분에서는 좀 차질이 없습니까 많이 있었다 아닙니까
세입의 분야에서 보면 대체적으로 비슷한 그런 수준으로 나가고 있고 세출에 있어서도 최대한 저희들이 중기재정계획과 비슷하게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보다 더 중기재정계획 쪽에 맞춰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형식적인 것보다는 그래도 우리 위원들이 보면 투자전망 이런 게 예측 가능할 수 있도록 재정계획서를 만들어 보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가능하면 여하튼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지금 노인복지회관 신축 복권사업 해 놨는데 복권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저희 복권사업은 현재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 규약에 의해 가지고 복권위원회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 복권위원회로부터 배분이 됩니다. 이것은 로또 복권과 같은 그런 복권수입인데 이것을 배정하는 것은 재정적 지수라든가, 시․군․구 수, 인구수 이런 것들을 고려해 가지고 수익금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의 경우에 복권수익금 세입이 전국 전체적으로 573억 정도를 가지고 이제 우리 부산시에는 31억 7,900만원 정도의 세입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 5.5% 정도가 되고 있고…
그게 그러니까 그렇는데 이 대부분의 비용을 말입니다. 지금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노인복지회관 신축하는데 두 군데 35억이 들어가죠. 그죠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두 군데 노인복지회관에다가 이것을 이만큼 투입하는 근거는 무슨 근거입니까
현재 그것은 복지수익금의 사용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에 의거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문화, 예술, 복지, 그리고 지역사업개발 또 그밖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는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는데 그러니까 복지에 의해서 노인복지회관 신축하는데 이 35억이 들어간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들어가는 것은 좋은데 이게 이 두 군데를 선정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다른 복지회관을 만드는 수요가 있는데, 수요가 있는 것 중에서 일단은 복권수익금으로 이 부분을 우선 배정을 그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이것을 이렇게 과다하게 한 군데에다가 20억, 15억 이렇게 투자할 것이 아니고 지금 보면 지역의 조그마한 경로당이 없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시는 경로당 만드는데 지원 안 하죠 지역 경로당 만드는데 지원 안 하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경로당 만드는데 지원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로당 건립에는 지원 안 하고 있습니다.
지원 안 하고 있죠 그런데 복지회관 신축에는 이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경로당, 지역의 자그만한 경로당은 2, 3억만 해도 할 수 있는 경로당이 많이 있어요. 있는데 그런 복지에는 하나도 안 가고 또 지역의 노인복지회관 짓는데만 20억, 15억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각 지역별로 고르게 분포해서 경로당사업이, 각 경로당도 결론은 노인복지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경로당사업이 사실 돈 얼마 안 들어갑니다. 작게 해도 되고, 이렇게 크게 말이지 몇 십억씩 들어가는 이런 예산에다가 이렇게 많은 지원을 꼭 해야 됩니까 이것.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일단 사업을 했을 때 이럴 경우에, 2005년 경우에는 도시녹화사업에 돈을 투입을 했고요. 기타 이게 들어가는 게 경우에 따라서는 2004년도의 경우에는 산․학․관 연계 맞춤훈련에도 들어갔고 직업훈련센터 설립 운영에도 이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회관 또는 작년의 경우에는 중증장애요양시설 건립에도 들어갔고요. 어쨌든 이게 시의 수입으로 들어오고, 세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의 세입으로 쓸 수 있는 내역 중에서…
예, 쓸 수 있는데, 그래 경로당사업도 시의 사업으로 할 수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하는 것은 이것을, 복지회관을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여러 군데 많은 구에, 이렇게 많은 동에 작은 돈을 2, 3억씩 들이면, 예를 들어 35억이면 10개 이상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고르게 혜택이 돌아가게 할 수는 없는지, 또 이 2개만 이렇게 크게, 20억, 15억을 꼭 선택한 이유를 내가 한번 재정관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이것을 특별하게 어느 구에 준다는 그런 개념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도 현재 각 구별로 복지회관을 짓고 있고 나름대로 어떤 순서나 투자계획에 의해서 그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에다가 이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복지기금은 원래 1개 사업에 중점적으로 그렇게 넣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능하면 그해 그해에 따라서 비슷한 그런 사업에 그렇게 넣고 있습니다.
이 복권사업 여기에 따른 예산은 1년에 1번만 옵니까
예, 그렇습니다. 1년에 이미, 2007년도 경우에도 이 정도 금액이 올 것이라고 하는 게 내시가 되어 와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는 지금 현재 경로당 신축사업이나 건립사업은 전혀 경로당에, 큰 경로당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역의 동에 가면 작은 경로당이 없어 가지고 노인들이 오갈 데가 없는 데가 있습니다. 심지어 그 지역에 가면 컨테이너박스 하나 놔놓은 데가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그런 데를.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요즈음 노인들이 이 추운데 갈 데 없어 가지고 상당히 고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지회관 짓는데 돈을 20억, 15억 이렇게 하지 말고 다음에는 이런 복권사업 비용이 좀 오면 지역의 조그만한 데도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하여튼 이 복지관계는 저희들 해당국이 있기 때문에 국하고도 협의를 해야 하고…
예, 그래서 재정관님이 이 두 군데를 집행을 했는데 다음에는 그런 부서하고 의논을 하셔 가지고 우리 지역에, 부산시 모든 노인들이, 오갈 데 없는 노인들이 따뜻하게 여가를 보낼 수 있는 경로당 같은 데도 다시 한번 신경을 한번 써 주시기를, 부산시가 전혀 신경을, 지금 현재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해당국하고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기획관님! 잠깐만.
우리 송숙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U-City에 관해서 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U-Health 서비스 구축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U-Health 사업은 현재 유무선의 어떤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복지기관이나 그 다음에 의료기관 등과 복지의료대상자들 간에 무선으로 검진을 해 가지고 그 검진결과를 실시간으로 이렇게 의사가 받아 가지고 원격지에 있는 환자한테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떻다는 것을 알려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입니다.
뭐 빠르게 시행하면 좋긴 좋겠지만 우리 부산시 재정이 열악한데 이것이 지금 당장 내년에 8억이라는 예산이 다 필요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보십시오.
올해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정부의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금년도에 일부 기관을 했는데 저희들이, 그러니까 복지기관들하고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상당히 수요가, 지금 구축을 원하는 수요가 많습니다.
성과가 있다고 성과표 같은 것이 있습니까 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시행한 지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상당히…
시행한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어째 돈을 8억이나 넣어 가지고…
성과는 일부 기간이 짧지만 성과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그러니까 제 말은 이런 것을 한 해 더 해서 내년에 시행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잠깐 드리고 싶습니다. 더 해 보고 성과가 확실히 나타났을 때 시행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게…
아직 성과표도 안 나오고 그랬는데 좀 한 1년 정도라도 더 한번 해 보고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실패하면 이것은 사실 아무 것도 아닌데 나중에 전산개발비라는 것은 예산이 8억이라는 예산이 낭비되어버리는 건데.
짧은 기간에 벌써 성과가 상당히…
성과표 같은 것이 나온 게 있습니까
예.
어떻습니까 그러면 시행함으로써 어떤 그게 실익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애광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환절기 때 이 노인이 감기증상이 일부 있었는데 감기약을 복용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가족들하고 의논을 해 보니까 조금 더 지켜보자고 하는데 이번에 보급된 HX-552라고 하는 이 기계를 가지고…
시간이 없으니까 그 자료를 저한테 나중에 저한테 좀 주십시오, 그리고 U-기반 관광정보화서비스 구축 10억 있는데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저희들이 관광분야의 사업 중에서 관광객이나 또는 전시컨벤션 행사자들이 부산에 오면 어떤 특정한 지역에 대한 각 모든 정보를 무선으로 필요한 관광시설에 대한 정보를 다 얻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한 망과 컨텐츠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무선을 활용한 부산관광의 하나의 기반을 구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부산관광개발에서 하는 버스 있지 않습니까 투어버스.
예, 시티투어버스.
거기에 그런 것 다 구축 안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버스 안에 장착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버스를 타고 가면 그 버스 안에,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버스를 타면…
무선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관광서비스 구축은.
이것은 저희들이 장소를 결정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 생각하는 것이 해운대구 일대를, 해운대에 오는 사람들은 해운대 일대의 관광지에 대한 설명들을 단말기…
차 안에도 컨텐츠 안에는 그게 다 되어 있다 말입니다. 해운대도 되어 있을 것이고 박물관도 되어 있을 것이고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차안에 있는데 사람들이 이동하면서 자기가 들고 다니면서 필요한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현재 10억이 전산개발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솔루션이기 때문에 전부 예산항목에 따라 전산개발비로 그렇게 들어갑니다. 이게 솔루션이기 때문에.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를 다 합쳐서 보통 전산개발비로 이렇게 예산과목이 편성이 됩니다.
예, 아무튼 신중하게 이것 시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비용이 보통 작은 돈이 아니고 8억이고 10억이고 이렇는데 신중하게…
이 사업들은 지금 현재 정부의 국가사업들하고 연계를 해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혼자서 단독으로 하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에 정부사업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그 자료를 보내 주시고 신중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짧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건설방재국에 잠깐 묻겠습니다.
안영기 건설방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8페이지 한번 보시면 건설시험실 이전이 16억 있습니다. 그죠
예.
건설시험실 이전이 지금 꼭 내년에 이전해야 될 그런 그겁니까
건설시험실이 저희 건설안전시험사업소는 전부다 회동동에 옛날 도로사업소 부지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시험실이 대연동에 위치하고 있어 가지고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부터 거기 있었습니까 대연동에.
어디
대연동에 떨어져 있은 지가.
그것은 지금 오래 되었습니다.
오래 되었죠
예.
오래 되었는데 지금 현재 그렇게…
1972년도에 건립되었습니다.
그래 불편을 감소하고 여태까지 지내오셨다 아닙니까 좀 불편했지만.
그래 그게 떨어져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업무에 좀 장애가 많고 또 기존 건설시험실이 72년도에 벌써 34년, 35년 되어 가지고 상당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16억 드는 비용, 내년에 다 16억 해서 이전을 해야 하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검토는 사전에 많이 했습니까
충분히 다 했습니다.
안에 부지는 건설안전시험사업소 현재 부지에 다 있고 건축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 부지에 들어갈 면적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죠
예, 충분히 됩니다.
새로 신축하는 겁니까 그 자리에다가. 시험실은.
예, 현재 건설안전시험소 부지 안에 신축하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질의할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만 원만한 회의 운영과 저녁식사를 위해서 19시 30분까지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4분 회의중지)
(19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이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습니다.
우리 백운현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신청사 부지에 대해 가지고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1987년도에 이래 신축되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9월에 우리 126회 임시회 때 우리가 이제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이래 가니까 보건환경연구원 가보면 복도와 옥상까지 보면 측정기기라든지 약품상자, 냉장고 이런 게 굉장히 나와 있어 가지고 이게 과연 보건환경연구원인가 매우 이제 그 자체가, 환경자체가 열악하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보면 업무 자체가 중앙정부에서 많이 또 이관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건환경연구원에 저희들이 이제 부지 매입에 대해 가지고 공유재산심의 때 저희들이 2006년 10월달 그때 이제 보사환경위원회와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들이 또 현장방문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갔을 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신청사 부지가 강서구 공항마을 쪽에 있어요. 이게 있는데, 거기를 가서 보니까 이제 부산~김해 간의 경전철 공사라든지 또 거기가 이제 그린벨트에서 또 이 부지로 풀립디다. 그러면서 현재 자체 부지 값이 지금 보면 천정부지로 아마 올라갈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는 본예산에 보면 부지매입비 19억 2,000이라고 이래 올렸는데 여기에 전혀 우리 시에서는 이 예산이 반영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부산시민의 건강과 환경을 담보로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부산시에서 좀 안일하게 이래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이래 또 생각이 되는데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현재에 그 공무원교육원이 위치하고 있는 그 보건환경연구원이 입지가 협소하고 또 수요에 비해서 기능을 발휘하기가 굉장히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시설 측면에서, 그래서 여러 모로 저희들 새로운 부지를 물색을 해서 이전 신축을 하려고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적당한 부지로 강서구 쪽에 그 부지를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 재산관리계획이 변경이 되지 않았고 해서 그 여건은 있으나 재정여건이 좀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에 반영을 할 그런 생각이었습니다마는 아까 저도 다시 그 계획을 한번 보고 쭉 한 결과 이번에 예산조정과정에서 삭감예산이라든지 조금 있으면 그에 증액 편성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그러면 수정해서 이제 편성할 수 있다 라고 우리 실장님 보시고…
좀 검토를 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예,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형양 항만농수산국장님 답변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시간이 아무래도 자꾸 늦추어지는 관계로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예.
자갈치, 우리 현대화사업으로 해 가지고 자갈치 지금 현대화사업으로 이 사업비가 얼마 정도 드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300…
412억…
400…
9,900 맞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보면 예산안에 보면요. 이 근 50억이라는 게 이게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부산시에서 412억이라는 돈을 갖다 넣었다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쭉 50억이라는 운영비 자체를 이래 본 위원이 보니까 그 인건비가 19명에 대해 가지고요. 그 10억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보건대는 19명에 10억이라는 인건비 자체를 봤을 때 1인당 그러면 5,000만원이 넘거든요. 이것 너무 과다하게 이것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잡으신 것 아닙니까
지금 인건비가 9억 2,100만원 정도 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은 기본적으로 인건비는 지금 세입하고 세출하고 지금 같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자체가 시작 첫 단계인데 어떻게 본위원이 보건대는 9억 2,000이라도 일단은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 준해 가지고 도대체 어떤 인력을 쓰길래 첫 단계부터 이렇게 많은 인건비가 들어가는 분을 씁니까
사람, 27명입니다. 인건비, 인원이.
제가 여기 예산편성에 보니까 19명 되어 있던데요
어디를 보고 하시는 겁니까
주요투자설명서요. 첨부서류, 성과관리예산안에 보면 여기에 814페이지 보면 인원 19명 되어 있어요. 이게 그러면 이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팔백 몇 페이지라 했습니까
814페이지입니다.
813페이지에는 사람이…
14페이지.
아! 14페이지.
814페이지.
지금…
그 직원들 좀 찾아서 국장님 좀 드리세요. 자료 없어요
일단 지금 여기에 인원이 19명인 것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인원은 27명 인력이 필요하고 27명 인력에 대해서 인건비를 넣어서…
그러면 여기 주요사업투자설명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위원님, 이 부분은 인원 19명이 아니고 27명입니다.
그러면 이게 오타 난 거란 말입니까
예, 죄송합니다.
그러면 사항설명서 자료하고 지금 국장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틀린다는 이야기네요
사항설명서가 아니고 첨부서류에 나와 있는 그 자료의 설명이 19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갈치시장의 인력은 27명에 대한 인력예산이 이번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실제 입주자로부터 관리비를 받아서 세출에 인건비를 지출하기 때문에 세입․세출이 동액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준비하실 때 우리 국장님 한번 안 보셨습니까
결과적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는 이런,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기 우리 천성항 환경영향평가 이게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이게 9,500만원, 여기에 대해 가지고 용역비 같은데요. 알고 계십니까
그 천성항 보수를 하기 위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고 용역비가 지금 9,5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천성항이 어디 있는 것 말씀하십니까
저기 저 가덕도.
그러면 우리 거가대교나 우리 신항할 때 여기에 대해서 영향평가 안 했습니까
아, 그것하고 틀립니다. 이것은.
그것하고 다릅니까
천성항 어항, 어항에 대한 그 방파제를 공사를 하기 이전에 공사에 따르는 어떤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하고는 틀립니다.
음, 그래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 왜 국장님을 답변대로 나오시라 했냐하면 분명히 이게 거가대교가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고, 또 신항을 갖다 공사하면서 천성항이 어떻게 바뀐다 하는 걸 갖다가 본 위원도 그 현지를 가봤거든요. 그런 데에 대해서 그 주민들도 나름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또 지금 이게 환경영향평가라 해 가지고 용역이 올라왔길래 본 위원이 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 내용하고 완전히 틀립니다.
또 중복되지 않나 싶고, 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예산 자체가 또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나 싶어서 제가 한번 짚어보는 겁니다.
예, 완전히 다른 사업이고요. 천성항 어항을 보수하기 위한 그 방파제 설계에 따라서 그 환경영향평가 예산입니다.
예,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방금 이야기한, 지방어항 말하는 거죠
예.
안영기 건설방재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국장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구덕터널 이번에 노후 수 배전반 교체가 있습니다. 3억 5,000만원,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부산 지금 자치재정이 좀 어려운데 좀 이후에 이 부분을 하셔도 안 되겠습니까
터널 안에 배전반이 오래 되어 가지고 상당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때 교체가 안 되면 사고위험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꼭 이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다.
예.
이래 우리 국장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활 우리 경제진흥실장님 답변대로 잠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여기 우리 첨부서류 우리 성과관리예산안 이것 보면요.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또 여기 보면 이제 세부사업명으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또 그리고 세부사항으로 상점가 경영현대화사업 또 그리고 세부사항으로 영세재래시장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이게 지금 3건이 이래 잡혀 있거든요. 이게 물론 부분별로 하는 업무라든지 이런 것은 본 위원이 보건대는 물론 다 조금 조금씩은 다른데 이 세 가지 자체가 보면 거의 다 시장에 대해 가지고 중복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아요. 그리고 본 위원이 보건대는 좀 이게 정말로 이 사업을 함으로써 실효성을 얼마나 거둘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잠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 부산지역에 재래시장이 171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서민경제의 일면을 담당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한 재래시장이 어떤 유통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서 계속해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래시장을 조금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몇 가지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데 시설현대화사업은 재래시장의 열악한 시설이나 환경을 개선해서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재래시장을 찾을 수 있도록, 친근하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개선해 주는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경영현대화사업은 재래시장의 어떤 경영기법이나 마케팅기법 등을 현대화시키고 또 홍보를 해서 재래시장 쪽으로 소비자가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은 본래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국비가 60%, 시비가 30%, 자부담이 10%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주 영세한 재래시장은 상가번영회도 조직되어 있을 뿐 아니라 10%에 해당하는 자부담도 낼 능력이 못 되는 시장, 아주 소규모 시장에 대해서 화장실을 설치해 준다든지 뭐 전기․소방시설을 개선해 준다든지 이러한 사업을 해서 재래시장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을 지원하고 난 다음에 전반적으로 어떤 고객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일부 시장 등에서 긍정적인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또 재래시장 상인들이 가장 바라는 사업이 이 사업들입니다마는 저희들 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타 시․도에 비해서 많이는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예, 본 위원도 여기의 중요성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봤을 때 이게 국비라든지 거의 매칭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현대화라든지 시설현대화나 경영현대화 이런 게 매칭인데 여기에서 우리 국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무조건 방만하게 시에서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으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 예산 자체가 쓰여지지 않을까 하는 그걸 우려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 재래시장의 환경개선사업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 여러 차례에 걸쳐 시와 중소기업청이 공동으로 심사를 해서 가장 가능한 사업에 한해서, 그리고 필요한 사업에 한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보더라도 이게 물론 시간적인 사업기간은 있습니다마는 이게 적어도 천 몇 백억, 1,100억씩 이래 되거든요. 이게, 전체 10년 단위지만…
그렇습니다.
그것은 거의 이제 100, 이번 년 같은 경우에 180억 정도가 이래 쓰이는데요.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또 그리고 뭐 현대화사업에도 보면 16억, 이게 돈이 적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과연 효율성을 얼마나 거둘지에 대해서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우리 윤여목 주택국장님 잠시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주택국에 보면요. 지역건설업체 참여촉진 우수기관 시상이 있습니다. 이게 1억 예산 잡힌 것 아시죠
예.
이게 어떻게 해서 이 부분의 사업을 진행하길래 1억을 예산을 잡았습니까 시상식에 1억이 듭니까
그건 시상금, 그러니까 상 사업비로 1억원을 지금 넣어 놓은 겁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현재 부산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건설업체, 지역 건설업체의 활동도 상당히 둔화되어 있고 따라서 경제활성화 또 지방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서 현재 위원님들도 걱정하시고 저희 시장님도 상당히 걱정을 하십니다. 이 부분은 우리 부산시가 주축이 되어서 물론 적극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려면 각 자치구․군 구청장․군수가 이 부분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허가 내지 사업승인권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각 구․군으로 하여금 지방업체를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또 그런 부분이 부산경제에 실질적으로 미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상 사업비로 1억원을 이번에 올려놓은 겁니다.
아니, 지금 이게 명목 자체가 사업명이 참여촉진 우수기관 시상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지역 건설업체가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여기에 계신 분들이 토를 안 달 겁니다. 지역업체가, 건설업체가 어제 신문에도 났지만 좀 대형사업이나 50억 이상 되는 데는 우리 시에서, 우리 부산시에 있는 업체가 60% 이상 도급해야 된다는 식, 이런 이야기는 좋은데 과연 우수기관 시상을 왜 1억을 잡으라 하느냐 이것이죠.
우수기관은 지방업체가 아니라 16개 구․군에 구청장․군수, 각 기관별로 구청과 군이 이 부분을 적극 참여해 주고 기관 사항은 뭐냐 하면 각 구청 또는 군에 해당되는 상을 주겠다는 뜻입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여기에 대해 가지고 서면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손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규 위원입니다.
피곤하신데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관리실장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앞 시간에서 송숙희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시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민경보와 민간행사보조금과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이런 분야로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의원이 되기 전에 시민단체에서 활동을 해 왔기 때문에 이런 민경보나 민간행사보조금이나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것이 아주 원활하게 활용만 잘 된다면 엄청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지 여기 자료에 볼 것 같으면 민경보에 지원을 받고 있는 종류가 한 470개 정도 되고 민간행사보조금이 한 50개 정도의 사업들이 있고 사회단체보조금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액을 쳐도 민경보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400억 정도의 예산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선출직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사업들이 신규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늘어날 수 있는 이 사업들을 어떻게 정리를 하면서 효율화시키느냐 하는 것을 전에 우리 송숙희 위원님께서도 좀 제도적으로 뭔가 만들어져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매년 이제 이 사회단체보조금이나 행사지원 같은 것은 심의위원회도 있고 평가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전반적인 이 지원금에 관계되는 것은 매해 10% 내지 20%의 지원금을 지원금 삭제라 하면 모순이 있을 것 같으니까 활동평가를 해 가지고 20% 정도는 하위권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내년도에 중단하는 그런 제도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 상임위원회에서도 저는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좋은 사업들이 있을 때는 보완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안 해도 될 것이고 이렇게 할 때 이 보조를 받는 단체에서도 좀더 내부적으로 좋은 활동, 프로그램들을 지원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거기에 관한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런 지원을 받는 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축제도 많고 행사가 많은데 행사에 따라서 공동대표를 시장님 명의로 하는 행사가 있는데 시장님 명의로 하는 행사의 기준이 있습니까
지금 그런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예, 그러면 어떤 행사에 따라서 시장님의 명의를 공동대표라든지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까
시에서 직접 주체가 될 경우 그때는 시장님이 대표가 되는데 민간이 하는 경우에 시장으로서 공동대표가 되는 경우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거의 보면 우리가 이 지원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은 안 했지만 지원을 쉽게 받기 위해서 공동대표를 시장님 명의를 활용하는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시장님은 부산시민 전체의 시장님이시기 때문에 어느 활동에 제한을 두면서 시장님 명예를 사용하는 것을 지양할 혹시 생각은 없으십니까
아까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는 우리 평가시스템이 마련되어 있고 그것은 사회단체가 하는 활동을 평가해서 지원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민간, 이 민경보는 민간이 하는 사업인데 민간이 하지 않으면 시에서 권장해야 할 사업들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민간이 자체 조달을 하고 부족한 재원에 대해서 시가 지원하는 형식이거든요. 우리 국제영화제다, 합창제다, 뭐 비엔날레다, 이런 형태의 주로 사업들은 그러한 경우에 해당이 되고 또 간혹은 활동 위주로 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민경보로 갈 것인가, 사회단체보조로 갈 것인가, 아주 애매한 영역에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떤 기준이 없어서 저희들이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민경보의 사업들은 시가 후원을 하는 형태는 더러 있어도 시장이 직접 대표가 되는 것은 그렇게는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민경보뿐만이 아니고 지금 하는 축제라든지 보면 시장님 명의로 공동명의로 하는 행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민경보 같은 경우에도 지원을 받으려 그러면 우리 지방재정법 17조 1항에 의해서 받게 되는데 민간단체들이 이것을 받을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게 받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매직페스티벌, 대한민국 박람회 뭐 이런 등등은 어떻게 절차를 거쳤는지 당장 이루어지거든요. 이런 큰 행사들은, 우리 시장님이 다 거기의 공동대표님이십니다. 다른 분들하고 같이, 그래서 예를 든다면 시민의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모든 행사에 우리 시장님은 시민들의 아버지인 정말 시장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행사에도 명의가 안 얹혀져도 공동대표인 걸로 인정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민경보 내용 중에서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민경보는 운영비, 사무실 비용을 쓸 수 있고 인건비도 쓸 수 있는 비용이 민경보고 민간행사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은 아마 인건비는 쓸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그마한 서예전시회, 박람회 이런 것들도 민경보에서 지금 나가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업을 가지고 직역을 하고 싶은 생각은 저는 없습니다. 없고, 단지 예산이 이렇게 어렵고 399억, 민간행사보조금 90억 이런 정도의 큰 예산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제한할 수 있는 통제시스템이, 말씀을 드린다면 20% 정도씩은 평가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법인으로서 시장이 대표로 되어 있는 것은 우리 시가 하는 사업인데 민간의 조직을 만들어서 위임해서 일을 시키는 문화관광국 축제위원회, 비엔날레, 조선통신사, 영화제, 영상위원회, 디지털문화축제, 국제어린이영화제가 그것이고 기타…
매직페스티벌, 이런 것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기타단체로서 하는 것이 금방 애매한 선상에 있다고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매직페스티벌과 대한민국 축제박람회 조직위원회가 시장이 맡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하선규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 나름대로 내부규정을 만들어서 어떤 평가시스템의 도입과 또 신규사업으로의 진입에 어느 정도 거름장치를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좀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환경국장님,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입니다.
저는 을숙도도 좋아하고, 참 환경분야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사랑하는 사업들인데 우리 을숙도 철새공원 및 낙동강 하구 에코센터 개관행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성과관리예산안 사항별설명서 2권 267페이지와 268페이지를 보면 을숙도 철새공원 및 낙동강 하구 에코센터의 개관기념 행사운영비로 9,000만원하고 기념행사 홍보비로 900만원 이래서 1억 800만원의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1억…
800만원.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은 그 770, 성과관리예산안 첨부서류 2권 779쪽을 보면 이 개관행사에 대한 설명서가 나와 있습니다. 아마 4월에 개관 예정입니까
저희들이 지금 당초는 4월 생각했는데 건설하고 나서 내부공사가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월 정도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그 저기 설명서에 보니까 환경부장관, 지역 국회의원, 시의원, 지역 주민 이래서 총 한 500명 정도 참석하는 걸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예.
그렇죠 그래서 얼른 보기에 제가 지금 내용을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데 500명이 참석하는 행사, 개관행사가 1억 800만원입니다. 그래서 500명으로 나누어 보니까 21만 6,000원 가량 1인에게 소요되는 예산 같은데요. 이 철새공원도 만들고 에코센터도 건립한 가장 큰 이유는 생태계의 또 하나는 구성원인 인간이 자연과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데 생태환경을 가꾸고 보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인지시키기 위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생태시설의 개관을 축하하는 개관행사를 역시 인간 중심보다는 철새를 비롯한 생태계와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소박한 행사가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의 내용을 보니까 문화행사, 길놀이, 합창공연, 뭐 테이프 컷팅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단지 하나 부스 설치가 있습디다. 있죠
예.
그래서 그 부스 설치에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지금 저희들이 어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개관식 비용 행사 그 자체에 들어가는 것은 한 6,000만원 됩니다. 나머지 저희들이 홍보부스를 설치한다든지 하구 투어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저희들이 멸종위기 조류전시회라든지 이런 것이 나머지 부분을 차지합니다. 순수행사비로 한 6,000만원 들어가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열거한 이 부분들이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일단 예산안을 만들기 위한 기초자료입니다. 행사내용을 정할 때는 저희들이 여기에 관심있는 분들과 충분히 의논을 해서 정말 적은 돈을 써서 홍보효과가 극대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사 위주보다는 참석하는 사람들이 더 생태적인 그런 환경에 젖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으니까 내실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간단한 질의 항만농수산국장님!
항만농수산국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수산과학연구소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89쪽입니다. 부경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 운영지원 1억 9,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죠
예.
언제부터 지원을 하셨습니까
작년부터 줬습니다.
2005년도부터요
2006년. 아, 금년, 작년부터요.
예, 작년이죠. 작년에 지원금액이 얼마입니까
2억원입니다.
2005년도에는 2억원이 아니고 1억 9,200만원.
예, 2006년도가…
2006년도가 2억원이죠 그러면 수산과학연구소 건립이 완료되었는데도 계속 지원을 해야 됩니까
아직 완료가 안 되었습니다.
언제 됩니까 2007년도에 됩니까
2008년도 상반기 정도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 연구소 건립은 2007년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사업기간은 2007년으로 되어 있는데 2007년에 마무리가 다 안 되고 예산확보가 조금 지연되어서 2008년도 상반기.
그러면 2008년까지도 우리가 2억원씩 지원을 해야 됩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2007년도까지는 미세조류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어야 되지 않겠나 2008년도 되면 수산과학연구소가 완공이 되니까.
협약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협약은 수산과학연구소 완전히 될 때까지 우리가…
완료될 때까지
예.
그러면 이렇게 공기가 늦어진 이유는 어디에 원인이 있습니까
일단은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다소 늦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관계된 자료는 좀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누리마루 APEC하우스 건립부지 소유권은 부산시로 변경이 되었습니까
그 부분은 제 소관이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재정관 소관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재정관님 간단하게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다 보니까 우리 경제진흥실장님을 너무 자주 만나는 것 같아서 친근감도 들지만 죄송한 생각도 듭니다. 한 번만 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조금만.
2007년도 성과관리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권 312쪽 장림아파트형 공장 임대료 인하 지원비 5,8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006년도에는 얼마를 지원했습니까
2006년도에는 제가 알기로는 6,800만원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장림아파트형 공장을 건립하는데 소요된 예산의 규모는 시비가 20억, 도개공이 75억 그래서 총 95억이 들어갔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4년 12월에 임대입주자 모집공고를 했고, 2005년 8월에 분양공고를 낸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임대자가 얼마 없었죠
임대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 때 우리 임대료가 평당 얼마였습니까
평당 1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임대가 되지 않아 가지고 40%…
평당 6,000원에 인하를 해서 임대를 하기로…
6,000원을 했을 때도 임대가 몇 프로 정도 되었습니까
현재 총 44실 중에 31실이 입주를 해 있고 나머지 13실이 남아 있습니다. 계속해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40% 인하했을 때도 15.9% 정도 밖에 안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은 조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100억에 이르는 예산을 갖고 사업을 진행하는데 사전에 수요조사가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당시 수요조사에서는 당연히 이게 사업성이 있다고 나왔죠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수요조사를 할 때는 입주의사가 있다는 그런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마는 막상 지어놓고 나서 임대를 하는 과정에서는 당초 조사하고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임대료를 당초보다 40%나 낮추어서 할 때 매년 수천만원의 시민의 세금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현재 입주율이 공장은 70%, 창고는 40% 이렇게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이 부분 저희들도 사실상 임대료를 인하하는데도 불구하고 입주가 완전히 되지 못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마는 최근에 입주 문의도 들어오기도 하고 조금 넓게 몇 개를 합쳐서 들어오려고 생각하는 그런 기업들도 있고 해서 최대한 빨리 입주를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보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신문에 공고도 내고 시보에도 내고 했습니다마는…
도개공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아파트형공장 임대에 관계되는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현재 입실되어져 있는 공장들이 과연 우리 법에 산업 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25조 5항 동법 시행령 36조 4항 규정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적합한 공장들이 들어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부분은 입주를 할 수 있는 기준에 맞지 않으면 입주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그 입주상황은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벤처기업 같은 데도 사무실을 얻지 못해 가지고 굉장히 힘들어 하는데 혹시 그런 사무실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까
얼마든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벤처기업 입주 같은 것을 테크노파크와 함께 추진하기도 하고 했었습니다마는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것 같으면 도개공이나 이런 홈페이지에도 마땅히 아파트형 공장에 관계되는 홍보가 좀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왕 이렇게 100억이란 돈을 들여서 지어놓았기 때문에 빈 사무실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관님! 하선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누리마루 시 소유권 등기이전이 완료가 되었는지 아직 안 되었는지, 언제 되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재정관입니다.
지금 누리마루 APEC하우스는 본래 당초에 저희들이 건립 후 건립해 가지고 부경대에 기부채납을 하고 가액은 없이 교환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국가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로의 기부채납이 안 됩니다. 법적으로. 기부채납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기부채납을 하지 못하고 있고, 현재 부산시가 부경대 쪽에 지어주고 있는 수산과학연구소가 준공이 되면 그것을 처리할 때 일괄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송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송숙희 위원입니다.
다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아까 자치구에 돈 가뭄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드려 보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답변 좀 부탁합니다.
지금 본 위원이 가진 자료를 보니까 2007년도 각 구․군별로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미편성 부족예산에 대해서 시비지원을 요청하는 부분을 현황을 받아봤는데 보니까 15개 구․군에 1,300억 정도가 지금 부족분입니다. 미편성한 것인데 그 내용이 보면 사업비 좀 빼놓고는 인건비하고 법정필수경비가 거의 1,100억 가까이 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인건비하고 기본적으로 자치단체를 유지해야 될 그런 경비를 확보 못하고 있는 것이 구․군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기장군 빼놓고는 이 사태를 어떻게 구․군이 헤쳐나갈 수 있을지 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자치구가 사회복지비가 엄청 늘기 때문에 재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재 자치구의 재정은 현재 시에서 추계한 바로는 필수경비 1,000억원 정도가 2007년도 예산에 편성이 안 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의 재정난 해소를 위해서 저희들 시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첫 째는 2007년도의 특별교부금을 자치구의 일반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거래세 인하에 따라서 많은 취등록세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 감소분에 대해서 상당부분 부동산 교부세가 내려오게 되면 178억원 정도를 보전할 그런 생각으로 있고, 또 각 구․군에서는 요구를 많이 합니다마는 재정조정교부금 교부율을 인상을 저희들이 요구를 받고 있는데 여러 가지 여건들을 감안해서 자치구의 재정이 조금 나아질 수 있다면 시의 재정운영 상태를 봐서 이 부분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큰 집은 너무 우리도 어렵긴 어렵지만 흥청망청하고 작은 집은 너무 어려운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계속 오늘 이야기가 되었지만 민경보에 3,000억씩 지출하고 각종 국제행사 유치한다고 해서 정말 몇 억씩, 몇 십억씩 우리가 지출하고 있는 것이 부끄러울 정도로 참 어려운데 이것을 아까 실장님 답변한 대로 구조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만들어져야 되겠는데 지금 조정교부율이 100분의 51이죠. 취․등록세 합산액의. 그렇죠 지금 이게 보니까 타 시․도 같은 데 보면 물론 서울은 구도 그런 대로 살림을 잘 꾸려나가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서울 빼놓고는 거의가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다 우리보다 교부금이 높네요, 보니까. 대구가 50이고, 인천이 50이고, 광주 70, 대전 68, 울산 58.
대구, 광주가 낮고, 다른 시․도는 낮고, 부산시하고…
서울하고 인천 빼놓고는 여기 자료로는 거의 우리보다 높습니다.
그런데 교부율에 따라서 주는데 전체 규모는 파이는 큽니다. 각 구로 돌아가는 금액은 적거든요. 그래서 그 원인을 분석을 해 보니까 상대적으로 전체 구의 숫자 면에서 한 두 개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구당 돌아가는 교부금액은 좀 적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의 재정사정을 감안하고 시 재정운용 상태를 같이 파악해서 재정교부율을 높이는 쪽도.
지금 이것이 교부율이 규정이 만들어진 것이 1988년도 조례 개정된 이후로 세월이 거의 20년이 흘렀는데 현재의 자치구의 상황이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여러 가지로 형편이 어렵습니다마는 구가 이렇게 해서야 정말 시민들의 근거리, 시민 밀착 자치행정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한번 조금 예결위원회에 개선책을 마련해서 보고를 요청하겠습니다.
민선 이후에 인력 운영이 늘어난 측면이 있습니다. 과원 공무원이 자치구에 700명이 과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인해서 보통교부세를 불이익을 받은 부분이 220억입니다. 이 부분에 자체적인 구조조정도 구에서도 하고, 구에서도 나름대로 자체 사업 추진에 따른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도록 그렇게도 같이 독려할 계획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요청한 것은 조금 방안을 마련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부시장님 너무 심심하게 계시는 것 같아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사환경위원회 소속으로서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이 어떨는지 모르겠는데 매리공단 조성 공장 매입비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상임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환경국이라든지 상수도본부, 특히 부산시 전체의 시정 책임자의 의지도 함께 담겨 있기 때문에 부시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본부 예산 심사를 해 보니까 예비비가 70억이나 증액이 되었어요. 예년에 비해서. 그래서 보니까 이 70억의 돈의 정체가 매리공단 어떻게 해서 이렇게 늘었냐 제가 물으니까 매리공단 매입비로 70억을 예비비에 두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우리 부산시에서 이 공단을 신규공장들을 매입할 계획입니까
예, 지금까지의 시의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70억으로 안 되잖아요
예, 거기에 우리가 수계관리기금도 있고 하기 때문에…
수계관리기금은 환경국 것 아닙니까
같이 지방정부와 같이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시․도의 협조를 얻어 가지고 거기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환경부 실무적으로 현재 이야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환경부로부터 매리공단을 매입하는데 환경부도 같이 기금을 내서 공동매입하자는 것을 우리가 정식으로 받았습니까
수계관리기금이란 그 자체가 시․도도 내고 환경부에서도 관리하고 있는 기금이 있는데 관련중앙부처와 시․도간에 협의를 해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데 매리공단문제에 대해서 매입의 조건이 합의가 된다면 그것도 사용할 수 있다고 우리 환경부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환경부가 얼마를 내겠다고 이야기를 합디까
구체적으로 그것은 아직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전체 금액이 200억 아닙니까 공단으로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더 오를 것이란 말입니다. 얼마를 더 요구할지를 모르는 사항인데 200억, 아니면 최소한 작게 올라도 250억 정도는 오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돈을 70억 외에는 환경부가 부담을 합니까
금액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릴 입장이 아니고 문제는 거기에 있는 소유주들이 전원이 우리 시에 매각을 할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조건이 맞느냐가 중요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직 이견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그 문제가 확정이 되어야 그 다음에 돈 부담문제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충분히 우리 자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입니다. 다만 조건에 대해서 서로 합의가 안 되니까 계속 지금까지 현재까지 오고 있다.
지금 김해시의 입장을 일단 들어보면 매입비를 확보하는 것도 사실 문제고, 매입비를 확보하더라도 일단 대체부지를 확보해야 되잖아요. 대체부지하고 매입비하고 이렇게 하려면 적어도 기간이 3, 4년은 걸린다. 그렇게 될 경우에 회사들이 사실 공장 승인받고 이러면서 다른 여러 가지 자기들이 금융관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 4년까지 기다릴 수가 없다. 김해시는 저쪽에서 산다 하더라도 우리는 모르겠다 이런 입장인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매각 자체 개별 개인이 소유주들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이고 당초 이야기할 때 김해시에서 대체부지를 적극적으로 알아보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소극적인 입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는 소유주들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합리적인 조건하에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는데 그쪽에서도 입장이 통일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돈 문제는 차후에.
우리 취수원을 보호하겠다는 그런 의지는 참 좋은데 우리가 남의 행정구역에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땅을 취득하고 어떤 용도로 활용하고 이런 것도 전혀 없이 땅을 매입한다는 방법 자체가 좋은지, 적합한지
당초에 매입문제까지 검토하게 된 단계에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를 했습니다. 한계가 있긴 있는데 그만큼 우리 부산시민들이 낙동강 그 쪽에 지역의 수질을 깨끗하게 확보하기 위한 염원을 의지를 담아서 그 정도까지 매입을 하겠다 하는…
70억만 우리가 확보를 하면 나머지는 우리 시에서는 걱정을 안 해도 됩니까
걱정을 안 해도 된다고 말씀드리기 보다는 그것은 나중에…
지금 본 위원이 전반적으로 보기에는 김해시가 어떻게 나올지, 공장들이 어떻게 응할지, 환경부가 정확하게 얼마를 주겠다 하는지에 대한 확실한 아무 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돈을 부지를 매입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리고 애초에 김해시에서 그럼 이 땅을 매입을 하라 라고 초기에 나왔을 때 우리 시에서 쉽게 말로, 속된 말로, ‘미쳤나 우리가 왜 그 땅 매입하노’ 이렇게까지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뒤늦게 안 되니까 우리 그럼 매입할게 그러니까 김해시는 또 안 된다. 3, 4년 걸리는 것 못 참는다.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방법이 근본적인 방법이냐. 그 위에 수계에 몇 개 공장 사들여 가지고 제2의, 제3의 어떤 사태에 대해서 보장이 되느냐.
아마 관련자료를 위원님께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근본적인 대책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낙동강특별법을 개정하고…
그러면 부시장님께서는 예비비 70억은 확보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비비에서 70억 토지매입비를 확보하는 것이 적합하다.
그 정도 예비비 돈이 확보되어 있으면 하는데 저쪽하고 교섭하는데 지렛대로 작용할 수 있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심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행정자치국장님 잠깐만.
우리 사하구에 추진하고자 하는 실외 인조빙상장 조성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어떤 배경에서 나온 것입니까 누가 사하구에서 요구를 했다 아니면 어디에서 절실하게 필요했다 이런 최초의 요구가 있었을 것입니다.
동기는 저희들이 북구빙상장을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보니까 부산은 기후적으로 온화하기 때문에 동계스포츠는 많은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 갈만한 데도 시설을 많이 못했습니다. 북구빙상장을 만들고 보니까 이런 시설이 더욱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느끼던 차에 서울의 목동아이스링크가 있습니다. 거기에 미국 특허인데 인조빙길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 부산에도…
목동아이스링크는 실외입니까
실내빙상장인데 거기에 아이스하키 연습 슈팅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직원들이 현지확인을 하고 천연빙상 질하고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우수한 제품입니다.
잠깐만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목동 것은 실내네요
실내빙상장입니다.
여기는 실외죠
그렇습니다.
실내하고 실외하고 서울하고 부산하고 이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검증이 된 것입니까
이것은 미국에서 검증이 되었고요. 미국의 디즈니랜드, 센트럴파크라든지 싱가폴, 노르웨이 이런 데서 슈퍼아이스링크라 해서 이미 만들어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태여 이것을 가져오는 이유는 천연 얼음을 얼리려면 실내빙상장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체육관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 외에 들어가는 시설이 수백억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냥 맨바닥에다가 시설하더라도 아주 간편하게 시설할 수 있고, 설치비도 예산서에 올렸습니다마는 10억원 정도 하면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통일아시아드공원 부지 내에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랬습니다.
그러면 공원부지 내 체육시설은 가능합니까
체육시설은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그 쪽에 선택한 이유가 사하나 사상구, 북구는 사실 각종 문화시설이나 스포츠시설이 빈약합니다. 그 쪽에 시설을 좀 보완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지금 온천천에 야외스케이트장을 하겠다는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을 같이 연계해서 제가 봤는데 이것하고는 사실 인조하고 천연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만 사실 여기에 하겠다. 인조빙상장은 예산 13억에 비한다면 이것이 면적이 300평밖에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 별로 국제규모라든지 이런 국제규격에도 사실 못미치는 것이거든요.
위원님, 저희들 설치하는 목적은 자라나는 청소년세대에게 생활스포츠의 장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국제적인 규격이나 시설을 갖추려면 수백억원 정도 정식 시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몇 개월 정도 이용 가능합니까
이것은 사시사철 이용이 가능합니다.
여름에도요
예.
여름에 스케이트 탈 사람이 많을까요
천연빙상장을 온천장에 만든다 하더라도 겨울철밖에 사용하지 못합니다마는 이것을 만들어 놓으면 한여름에는 탈 수 없더라도 어느 정도 덥지 않으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온천천 야외스케이트장은 민자유치를 해서 2억, 3억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지만 관리를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것을 해 놓으면 또 유지관리비가 들겠죠
이것 인조빙상장은 유지관리비가 그리 들지 않습니다.
아니, 어쨌든…
시설 관리하는 인건비 정도…
그렇죠. 시설 부스 있으면 빌려주고 뭐하고 있을 건데…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건 사실 이런 뭡니까, 업자들입니까 기술을 가진 업자들한테 우리가 오히려 민자유치 하는 게, 만약에 가능하다면 그런 게 오히려 더 좀 운영하기 수월한 것 아닙니까
일단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시설은 저희들이 하고 나중에 운영할 때는 구청이 하든지 아니면 체육단체로 하여금 자라는 청소년들이 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리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스포츠도 계절이 있는데 아무리 사계절이라 하지만 이게 사계절로 이렇게 이용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북구 빙상장을 만들었는데 그게 거진 사계절 가까울 정도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실내니까 잘 이용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천정이 들어가고 간이시설이 들어갑니다. 햇빛을 차단시키…
그래서 이게 규모가 300평 정도라면 우리 낙동강고수부지에 스케이트장 그 때 했다가 실패하고 패쇄된 게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한 400평 정도 됐는데 별로 그렇게 면적이 넓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괜히 좀 조잡하게 시작을 해서 잘 운영될까 하는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서울시청 앞에 겨울 한철만 빙상장을 만들어서 많은 어린이들이 이용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다대포나 사상 쪽을 이게 가져가는 이유가 자라는 세대들에게…
예, 그건 좋은데, 저는 인조빙상장이라는 게 과연 현실성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의문이…
그 빙질에 관해서는 사실 저도 걱정스러워서 우리 직원을 직접 현장에 보내보고 그 품질을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목동 같은 경우는 실내이기 때문에 그게 연간 또 유지가 되는데 우리는 실외에 300평을 조그마한 그걸 그렇게 했을 때 부실화 되지 않을까…
이게 정상적인 국제경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정상적인 스포츠시설이 아니고요, 자라는 어린 세대들에게 생활스포츠의 하나로써 겨울스포츠를 보급하는 그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숙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 힘드시죠 조금 몸 좀 풀죠, 뭐. 한 1, 2분. 몸 좀 푸시이소.
(장내 소란)
다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주택국장님 좀 나와 주실 수 있겠…
윤여목 주택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입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금으로 2007년도 말 현재 기금이 1,356억 있죠
예.
그 중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융자비 이차보전금 56억을 제외한 나머지는 주로 사업비로, 그죠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1,350억 기금에 대해서 사업비로 보자면 투자사업비 정도는 한 50억 정도밖에 안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이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이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특히 아마 지금 우리 부산시 전반적으로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역 내에는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문제, 또 뉴타운문제 이래 여러 가지 건립을 하고 가고 안 있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서 현재로 보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정책이주지역이라는 말이죠. 본 위원이 좀 조사를 해 본 결과에 보면 서동에는 아마 지금 시에서 발주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일부가. 서동.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용호 2, 4동에도 도시공사에서 재개발을 추진 중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특히 반송 1, 3동, 반여 2, 3동, 해운대지역이 있는데 여기는 주민들이 원하고 있으나 대책이 없다고 그럽니다. 본 위원이 도시개발공사에도 본 위원이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물론 그 동안에 주거환경개선자금을 이 지역에 많은 투자를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주거환경개선자금을 투자를 해 주면서 주민들은 실질적으로 피부로 못 느끼고 있습니다. 뭐 외곽에 도로 내어줘 버리고, 경로당 하나 지어줘 버리고, 그 정책이주지역 내에 아직 단지 그 지역 안에는 하나도 그 때와 지금이나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국장님, 뭐 현장에 한번 가 본 적은 있습니까
위원님, 반여동 정책이주지는 최초 70년대 할 때 제가 감독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것 지을 때 제가 참여했습니다. 내용을 잘 압니다, 제가.
그럼 국장님 그 때 당시에 지금 돌이켜 보자면 그 정책이주에 대해서 부산시에서 어떻게 보면 도시정책의 실패지역 아닙니까
지금에 와서 보면 그렇지만 그 당시로 볼 때는, 그러니까 정책이주지입니다. 그 당시로 볼 때는 어려운 여건 하에서 그 당시 중구, 동구 관내 고지대 철거해서 사실은 이주한 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2호 또는 4호 연립을 지어서 내부는 각자 수리하도록 하고 외부 껍데기만 지어서 사실은 수용한 겁니다. 대신에 도로라든지 각종 기반시설은 부산시가 좀 해 주고 각 2호 주택을 짓다 보니까 지금 보면 상당히 열악합니다. 2호 주택을 지어서 수용을 하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보면, 지금에 와서 보면 그 부분을 아파트로 개발한다든지 또는 몇 가지 가구를 같이 어울려서 짓는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현재 각종 재산권 행사 등으로 인해서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렵다는 부분이죠.
그래 지금 그 때 당시에 지금으로 봐서 돌이켜 봤을 때 1970년도, 반송이 1968년도, 서동 68년도 이래 되는데 지금은 특히 또 이 반여동지역 같은 데는 맹지다 이 말씀이죠. 17평씩 딱 잘라가지고 안 집에는 원칙으로 밖에 나갈 길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부산시에서 그냥 17평 나눠가지고 너희들이 안에 알아서 살아라. 그래 가지고 지금 거기가 지금 대우실업 떠나고 그 지역에 있는 준공업이 다 떠나버렸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집이 전부 다 비어 있다 말입니다. 상당히 지금 반여 2, 3동에 2년 만에 인구가 1만 5,000명이 줄었습니다. 지금. 1만 5,000명이 줄어. 빈 집이 많다 이 말입니다. 벌써. 들어올 사람도 없고, 왜 들어올라 해도 다음에 집이 매각이 안 된다 말입니다. 우리가 주택공사나 도시개발공사에서 임대주택사업에 의해 가지고 사려고 그러는데도 못 사는 이유가 잘 아신다 아닙니까 뒤에 땅이 맹지 땅이니까 살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분쟁 소지의 문제. 그것 또 누가 원인제공을 누가 했나 부산시에서 사실 원인제공 해 줬다 이 말씀이죠.
2호 연립으로 공동으로 쓰라는 대지입니다. 그게. 각자 2호를, 2호로 각각 분할하게 되면 맹지가 되지만 그 당시 2호를 공유로, 공동으로 땅을 사용하라는 뜻이었거든요.
아니, 그래 그래도 그 때 당시에, 지금 와서 돌이켜서 보면 그러한 또 어떤 도시구획도 해주지도 않을뿐더러, 그죠 그 때 당시에 안에 17평 사는 사람이 앞에 가려면 길도 없이 이래 살고 있다 말입니다. 지금 어떻게 그 지역에 사느냐 거기 전부 다 또 특히 다 저소득층들이다 말씀입니다. 다 직장을, 주로 다 버스를 타고 일하러 다니고 이러는 사람들이 여름날에 와보면 윗통을 벗고 놀 공간 하나 없어요. 아이들 놀 수 있는 놀이터가 하나 옳게 있나. 뭐 쌈지공원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요. 그 때 당시 1970년도 시설한 시설 그대로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결국 그 동안에 우리 주거환경개선자금 특별법 해 가지고 좀 내려왔다 아닙니까 지방자치단체에. 주면서 그 기초단체에 주면서 그 돈 어디에 썼느냐 외곽에 크게 길 하나 내는 것, 그 다음에 경로당 바깥에 하나 지어주고, 그것이 전부 다예요. 다른 것도 한 것도 없어요. 돈 조금 내려오는데 그것 쓰다 보니까 안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피부에 닿을 수 있는 데 해 줄 수 있는 것 아무 것도 못 해 줬다 이 말씀이죠.
실제 우리 실장님 한번 가 보세요. 참 가면 거기 보면 아이들이 길가에 놀고 있고, 참 보면 이 블록에서 저 블록으로 건너가려면 길이 없어 한참 돌아와야 돼요. 한참, 한참. 주차장도 옳게 없고. 그래서 최소한, 왜 본 위원 생각할 때 정책이주지역에 재개발이나 뉴타운 건설지역에는 그 방식으로 가야 되고 전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서는 이제는 좀 주민들이 피부에 닿을 수 있는 사업을 좀 해줘야 되겠다. 안에 뭐 쌈지공원도 하나 만들어 주고, 좀 아이들이 쉴 수 있는, 가족끼리 여름에 나와 가지고 좀 앉아 가지고 서로 얼굴 보고 말입니다. 대화도 하고 아이들도 같이 앉아야지, 그렇게 하나가 쉴 수 있는 공간이 아무 자체도 없어요. 즉 그 동안 부산시에서 재개발기금이라든지 이러한 주거환경개선사업비를 가져가 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바깥에 엉뚱한 짓만 다 했어요. 주민들에 실효성 닿는 사업은 하나도 하지를 않고. 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생각하면 어디 길 좀 하나 내주고 뭐 어디 저, 꼭 경로당을 지어도 어디 짓느냐 산 밑에 이런 데 짓는다고. 땅값 싼 데 이런 데 가서. 지금은 한 세대당에 1억이 채 안 갑니다. 4개 세대가 살고 있어도. 그만큼 어렵게 되었지만 본 위원도 조사해 본 결과에 1980 몇 년도 가 가지고 또 정책이주지역에 특별법 제정해 주는 바람에 건폐율이 용적률하고 상당히 늘어났다 아닙니까 그 바람에 이제 거기에 어떻게 할 방법도 없습니다. 대처가. 그래서 여기 기금조성비가 좀 많으니까 쓸 수 있도록 좀 각 정책이주지역 내 부산시에 있는 내, 이제는 부산시도 한번 돌이켜서 한번 챙겨볼만 합니다. 옛날에는 그 때 당시에는 부산시 재정도 어려워서 못했겠지만 그래도 이 기금이 1,300억 정도 있으면 거기에 실질적으로 주민들 아이들 놀이터, 쌈지공원 이런 등등 한 몇 개 지어준다 해도 돈 몇 십억만 들여도 그 사람들 정말 시장님, 진짜 고맙습니다 할 겁니다. 아마. 참 뭐 우리 시장님 그 날 시정연설회 할 때 어려운 사람부터 먼저 챙겨주고 해준다 하는데 이런 사람들 보면 진짜 정말 어려운 데 살고 있고 자기들이 뭐 문화시설, 이런 사람 문화시설 이런 혜택도 보려고 생각도 할 여유조차 없는 사람입니다. 자고 일어나면 일하러 가야 되고, 늘 왔다갔다 하기 위해서 시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 정말로 현장에서 일을 하고 직장생활하는 사람들이 갔다 와서 그래도 가족들이라든지 한번 좀 바깥에 나와서 담배라도 피울 수 있는 어떤 공간,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한번 좀 기금이 있기 때문에 활용해서 좀 쓸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저도 동감을 합니다. 동감하는데…
그럼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여동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국한되어서, 우리 16개 구․군 중에 거의 하나씩 있다 보니까요, 이런 부분은 구청장이 개선계획을 변경한다든지 해서 필요한 부분, 요청할 경우에는 제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에게 양해를 구할 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에는 현지 개량을 하지 않, 자기 본인이 개량을 하지 않고 공동주택을 짓고자 할 때는 주택공사나 도시공사 등 공기업만이 사업을 하도록 규정을 해 놨습니다. 그리 하면서 그 지역 내에 국유지나 공유지 부분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제화 해 놨습니다. 그만큼 혜택을 주고 부담을 경감시켜 주자는 뜻이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가․폐가가 많습니다. 공․폐가가 많아 가지고 사실 현지에 가 보면 그 집을 철거를 해야 되는데 철거할 돈도 사실은 구청에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래서 이 부분을 공․폐가를 이 기금을 활용을 해서 하는 방법을 제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무상양여로 가다 보니까 기금 쓸 데는 많고 전부 사라진다는 또 전제가 되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심도있게 내부적으로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구청장의 변경 또는 요구가 있을 때는 제가 긍정적으로 함께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도 좋겠습니다.
우리 기획실장님, 지금 우리가 흔히 하는 정책이주지역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 기금이 1,350억 정도 이렇게 있기 때문에 현재 법령이라든지 모든 면에 그런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해 온 사업들이 각 구․군에서 실제 주민들은 그걸 크게 피부에 못 닿은 사업들만 해 왔습니다. 그래서 좀 정책에 좀 잘 참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예.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660페이지 되겠습니다.
페이지는 660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검침비로 2억 1,700만원이 되었죠
예, 편성되었습니다.
신규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까
신규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까
예. 신규로 2개 사업소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검침, 지금 현재 하는 검침원들은 어느 쪽으로 다 가게 됩니까
지금 그 동안에 검침원들이 이직하거나 퇴직을 하게 되면 그대로 결원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2개 사업소로 확대하더라도 기존 보충하지 않았던 T/O를 제외하고 나면 한 10명 정도 이렇게 여유가 있고 그건 타 사업소로 다른 임무를 줘서 배치를 해 놨다가 자연감소가 되면 자동적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698페이지 보면요, 영도사업소 검침 민간위탁비용이 있죠
예.
그게 아마 금년도에 비해서 좀 증액 편성되었는데 증액된 이유가, 민간위탁을 주면서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검침비용하고 그리고 고지서 송달업무, 그리고 홍보물 배부 이 세 가지로 각각 항목으로 나눠서 그래 가지고 입찰을 합니다. 했는데 지금 다른 것보다도 검침비용하고 고지서 배부비용 단가가 조금 올랐습니다. 올라서 그 결과를 반영을 했고, 그 다음에 2004년 원가계산 시보다 인건비 상승도로 인해 가지고 10 내지 14% 인상요인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왜 그렇냐 하면,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는 취지 목적은 예산 절감하자는 측면에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다 전부 다 민간위탁을 다 줄 것입니까
지금 기존 하고 있는 게 12개 사업소 중에서 4개 사업소가 하고 있고, 내년도에 2개 사업 하면 딱 절반씩 됩니다. 더 이상 당분간은 그 체제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너무 민간위탁을 100% 다 주게 되면 추후에 예상치 못할 노사분규의 피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갑작스럽게 업무 마비가 올 우려도 있어서 일단 직영 한 절반, 그 다음 민간위탁 한 절반 이렇게 해서 서로 비교평가도 하고 또 서로 개선사항이 나오면 서로 반영할 수 있는 이런 경쟁체제로 유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본부장님, 하여튼 본 위원의 취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면서 결국 예산이 추가로 자꾸 증액되어서 간다는 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민간위탁이 지금 중․동구에도 이루어짐으로 해서 아마 우리 본부장님 말씀은 서로의 어떤 견제세력을 줘야 된다. 이런 게 맞는데, 참 좋은 생각이라 되어집니다. 그래서 좌우지간에 민간위탁을 주는데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주기 때문에 그래도 일단 또 증액되어 올라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합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여성정책국장님 좀…
여성가족정책관님 좀 나와 주십시오.
윤순자 여성가족정책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예산안 첨부자료를 좀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265페이지 되겠습니다. 입양아 무상보육료.
예.
지난 연도에 예산을 세웠다가 국비를 못 받아 가지고 또 삭감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왜 지난해 국비를 못 받아서 삭감되었습니까
못 받아서 삭감보다도, 여성가족부에서 금년도에 입양아 무상보육료 이 사업을 처음으로 신규사업으로 실시를 하려고 하다가 여성가족부의 자체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일단 가내시를 했다가 금년도에 취소를 하고 2007년도 사업으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가내시 했던 것을 저희 시비하고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만 2007년도에 연기를 했습니다.
예, 그럼 제가, 알겠습니다.
정책관님, 그러면 지난해에 이 무상보육료를 주겠다고 이렇게 홍보도 했을 것 아닙니까 안 했습니까
일단 가내시한 건 아직 공포도 안 하고 홍보를 안 한 상태였습니다.
그럼 공포를 안 했다. 그러면 크게 문제는 없겠네요. 그러면 이번에도 지금 내시입니까, 이제는 이번에 돈이 왔습니까
이제 가내시한 상태고 내년 1월경 되면 확정내시가 내려옵니다.
지난 2006년도에도 돈 준다 해 놔 놓고 안 줘 가지고 그런 경우가 왔다 아닙니까, 그죠 그럼 2007년도에도 100% 주겠다 이래 가지고 또 안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한번 그랬습니다마는 내년에 또 그러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리 되면 그죠, 우리 정책에 대해서 좀 신뢰를 잃겠죠 그래서 이런 건 예산 세울 때 한번 내시를 준다고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안 받아주면, 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리 생각되어집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에 확실히 건의를 해서 내년에는 좀 이 사업이 실시되게끔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자료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50페이지하고요. 350페이지, 351페이지, 352페이지 되겠습니다. 이건 자료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어서 질문을 못하겠네요.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들어가도 좋겠습니다. 자료만 좀 제출해 주면, 현황만. 그 350, 351, 352 현황만 좀…
환경국장님한테 제가, 안 나오셔도 되겠습니다. 바쁘신데 답변도 참고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건 제가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가 물론 구․군에서 요금이 형평성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죠 달라지는데 물론 원인자부담에 의해 가지고 당연히 원인자부담에 최고까지 어떤 금액을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도 구․군이 이건, 부산시에 있으면서 구․군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어떤 구는 엄청나게 비싸고 어떤 구는, 즉 말하자면 원인자제공부담 시행해라 해 가지고 부산시에서 각 구․군에 쓰레기봉투값 올려라 이래가지고 지 잘 보일라고 먼저 올린 놈은 지금 코피 터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거하면 말이야, 구청장 후보자가 ‘내 쓰레기봉투 구민들한테 공짜 내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온 구민이 날고 벌구통 터지고 이것 뭐 이래 정책이 있어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 가지고 뭐 시의 지침에 따라 가지고 말이야, 먼저 갈라꼬 말이야 요금 입빠이 먼저 올려가지고 지금은 막 주민들한테 고개를 못 들 판이고. 그래서 이건 당연히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좀 시에서 요금조정이 좀 되어야 됩니다. 암만 그렇지만 이 쓰레기봉투에 우리 정부 정책이나 시 정책에 원인자제공 부담으로 해 가지고 쓰레기봉투값이 가야 되는데 그 요금이 말이야, 쓰레기봉투가 어떤 구에는 제일 비싸니까 말이야, ‘내가 쓰레기봉투값 무료로 만들겠습니다.’ 해 가지고 선거공약을 만들어 가지고 전단지가 돌아 안 다니나 이래 가지고 이건 너무…
하여튼 차이가 최소화되도록 어떤 기준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노력 좀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질문 해 주셨습니다. 우리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최영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남 위원입니다. 늦은 밤 수고가 많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
예, 행정자치국장입니다.
국장님, 아침에 출근해 가지고 지금까지 앉아 있으면서 지금 질의를 두 번밖에 못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시민에게 보답하는 의원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도 부산 시민의 한 사람이고 또 시민을 위해서 지금 이 시간을 이렇게 소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은 하루에도 앉아 있으면서 두 번밖에 질의를 못하니까 너무 답답합니다.
사항별설명서 476페이지에 ‘구덕야구장 인조잔디구장 조성’ 해 가지고 예산이 10억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언론지상에 인조잔디에서 발암물질이 발생한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국장님, 들은 적이 있죠
제가…
못 들었습니까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예.
인조잔디가,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조잔디구장의 단면 톱입니다. 맨 아래 골재가 들어가고, 깔 때에. 그 위에 석분이 깔리고, 그 다음에 투스콘이 깔립니다. 그리고 그 위에 또 인조잔디가 깔리고 또 그 위에 모래와 고무칩이 깔려가지고 결국은 고무칩은 인조잔디에 천연잔디와 같은 쿠션감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시공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조잔디, 국내의 지금 사정이 어떻느냐 하면, 인조잔디구장 두 곳에서 고무칩 샘플을 채취해서 전문기관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발암물질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에서는 올해 83개 학교를 시작으로 2010년까지 모두 443개 초등학교에 인조잔디를 깔 계획입니다.
예, 예.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한 1,700억 넘는답니다. 그런데도 외국 예를 보면 이탈리아 한 축구팀에서, 이 클럽에서 고무가 아닌 흙과 코르크를 섞은 충전재를 사용했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아마추어축구협회는 올해부터 이 구장처럼 폐타이어 등으로 만든 고무칩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폐타이어에서 발암물질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11개 구장의 고무칩을 샘플을 조사한 결과 IPA라는 물질이 토양기준치보다 수십 배 넘게 검출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고등의학연구소의 넷 비네티 박사님께서 ‘IPA는 동물실험 결과 폐암과 피부암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게 증명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이탈리아 정부는 특별위원회까지 구성을 해 가지고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밀조사를 벌였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인조잔디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베르나씨라는 분이 ‘인조잔디에서 뛰면서 고무칩 먼지가 인체에 흡입된다. 문제는 양이고 얼마나 흡입되느냐가 중요하다.’
최근 스웨덴 국립화학연구원에서 펴낸 공식문서에서 폐타이어와 고무는 대체물질로 바꿔야 하고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렇다면 한림의대 산업의학과 오상용 교수님이 ‘폐타이어를 사용하는 인조잔디구장에서 경기를 하는 도중에 발생하는 이런 비산먼지는 어떤 구역질이나 구토 또는 기침, 만성기관지염과 같은 호흡기 질환을 발생할 수 있고 또 IPA와 같은 다반성 방향성 탄화수소를 사용하는 경우 이런 발암성 물질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암 발생할 위험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교육인적자원부 우리 신영재 과장님께서 결국은 ‘내년에라도 고무칩 같은 것을 친환경적인 제품을 사용하도록 저희가 지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10억원 예산을 가지고 구덕야구장 인조잔디구장 조성을 하겠다고 이리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내용을 분석해 보면 9억 7,000만원이 공사비고 설계비가 3,000만원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순수하게 인조잔디에 까는 돈이 첨부서류 1에 보면, 첨부서류 1에 865페이지 보면 인조구장 조성에 10억원 해 가지고 괄호 열고 인조잔디 포함 8억 5,000입니다. 안전백 설치에 1억 5,000, 그런데 인조잔디를 까는 평수가 몇 평이냐 하면 3,414평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8억 5,000에 3,414평을 나눠보면 한 평당 약 24만 9,000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어쨌든 간에 이건 공사비 자체도 터무니 없는 공사비인 것 같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아까 발암물질이 발생한다는 이런 언론보도도 있고 이래 하기 때문에 자연잔디를 깔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인조잔디를 까는 것은 재검토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구덕야구장에 까는 인조잔디는…
간단하게 뭐…
롯데야구단이 쓰던 사직운동장이 천연잔디로 바꾸면서 얼마 안 썼습니다. 그걸 재활용하는 의미에서 구덕야구장으로 이치하는 겁니다. 특히 구덕야구장은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거기서 맨땅에서 야구 훈련을 하니까 그 동안 그쪽에 인조잔디를 만들어 주든지, 천연잔디를 만들어 주든지 많은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국장님! 그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시에서 제출한 자료에도 다 나와 있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말입니다. 내 말은.
그런데 위원님 말씀이 사실이라면…
검토할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위원님 말씀이 사실이라면요, 그거는 정말 세계적으로 프로야구팀에서도 인조잔디구장을 깔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대구야구장이 인조잔디를 깔고 있었고, 저희 사직도 깔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 국장님, 지금 제가 교육인적자원부 신영재 과장님께서 “문제가 된다 라고 보면 보완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하고 지금 아마 국내에서 생산된 것 중에 친 환경적인 제품이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이래 놓고 “내년에라도 고무칩 같은 것을 친환경적인 제품을 사용하도록 저희가 지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언론에 보도를 했습니다. 했는데 국장님 어떤 생각에 전혀 변화가 없다 이 말씀입니까
글쎄요. 그게 정말 폐타이어를 사용해서 쓴 제품이라면…
아니 국장님 검토를 한번 해 보겠다 이렇게 하시든지…
알겠습니다.
(장내 웃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어린이들에게 건강이…
행정자치국장님!
해치지 않도록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장내 웃음)
복지건강국장님!
이용호 복지건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용호입니다.
국장님 오전에도 수고를 많이 하시고 지금 늦게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방금 우리 행정자치국장님에게 제가 부탁의 말씀을 했습니다. 했는데 오늘 지금 질의를 밤잠을 안 자고 이틀, 삼일, 사일 이렇게 공부를 해 가지고 이렇게 자료를 준비해 왔는데 묻지도 못하고 집에 가면 본인 입장이 어떻겠습니까
(장내 웃음)
그러니까 간단명료하게…
예, 알겠습니다.
검토할 용의가 있다 없다. 본인이 동의한다, 안 한다 그렇게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장내 웃음)
뭐 설명에 대해서는, 사항설명에 대해서는 사항별설명서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또 첨부별 서류가 다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없는 서류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할 테니까.
자, 우리 부산시에 말입니다. 복지예산이 대폭 증가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대충 금액이 얼마 증가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비율로 해서 저번 2006년도 예산이 일반회계에…
몇 프로, 프로로 얼마를 증가했습니까
(장내 웃음)
한 4~5%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4~5% 증가했습니까
지금 21%에서 25% 조금 넘었습니다.
지금 사항별설명서 2페이지에, 사항별설명서 2의 168페이지에 보면 29.2%가 사회복지비로 증가되었습니다. 방금 5% 증가하셨다 했죠
아니 일반회계 대비해서 21%에서 25%가 좀 넘었거든요.
그러면 금액은 얼마입니까
금액으로 하면 1조에서, 지금 의료급여 빼면 1조가 채 못 됩니다마는 금액은 환산을 해 보면 몇 천억 정도 늘었을 겁니다. 2,000~3,000억 정도.
지금 사항별설명서 2의 168페이지에 보면 전년도에 9,145억에서 올해 1조 1,804억 21.9%가 증가했습니다. 그렇다면 증가한 금액이 2,659억이 증가했습니다.
예, 한 2,600억 정도.
그렇죠 그렇다면 이렇게 많이 증가한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증가한 이유가 정부에서 이번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의 지급비율을 높였고 장애인 부분에 생계수당을 어떤 부분에 올렸고 차상위 계층도 어떤 부분을 올렸고, 그러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하고 장애인 부분에 대폭 올라서 급여가 올랐습니다.
본 위원은 자료를 안 봐도 그것 때문에 그렇게 안 올랐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시설 운영비는 얼마나 증가했습니까
운영비의 경우에는 한 5% 정도 인상을 했고, 종사자 인건비를 6.5% 정부가 제시한 기준액인데 우리 부산시가 전부다 수용을 해서 6.5% 인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항별설명서 2에 180쪽 사회복지관 운영비와 재가복지센터 운영비가 금년도보다 얼마나 증액이 되었는지 또 증액되었다면 그 사유가 뭔지…
사회복지관하고 재가복지보건센터는 사회복지관은 가, 나, 다형으로 구분해서 면적에 따라서 3억, 2억, 1억 얼마 이런 식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올해 기준은 별로 인상된 게 없고요, 사회복지관은. 재가복지보건센터는 복지관에 부설해서 재가복지보건센터가 1개씩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운영비 기준은 변함이 없습니다. 없는데 제가 말씀드린 인건비 인상, 운영비 인상요인 때문에 전반적으로 인상이 된 겁니다. 복지관 기준은 별로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면 인건비 인상, 운영비 인상입니까
그렇습니다.
운영비 인상으로 그러면 사회복지관 운영에 한 14억이 증가되었고 또 재가복지보건센터에 약 3억 증가되었죠
인건비 인상, 운영비 인상분이 대부분입니다.
인건비 인상이 대부분이다는 말이죠
예.
그렇다면 본 위원이 지금 말씀하고 싶은 부분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올해와 내년도 기본급 인건비 상승률이 얼마나 된다고…
그래서 인건비가 6.4%…
6.5%. 그러면, 그러면 말입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또 시비로 지급하는 수당이 있습니다. 수당이 13만원에서 1만원 인상을 해서 14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 인건비 올해 기본급 얼마나 인상했습니까
한 4% 정도 인상을…
4%요
예.
그렇게 많이 인상되었습니까 내가 생각에는 한 2% 내지 3% 인상된 거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기준이 한 4%쯤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4%요
(“2% 올랐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렇죠. 그래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한 2%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 그건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장내 웃음)
복지건강국장님께서 4% 인상했다고 하니까 제가 할 말이 없어 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을 기준으로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장내 웃음)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내년도에 대폭 증가되었다고 하는 부산시의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복지 수혜자에게 직접적으로 지원되지 못하고 복지종사자,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인건비에 많이 지원된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그거 맞죠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않습니까
복지 수혜대상자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부분이 제일 중요하고 인건비가 지금 복지종사자 인건비가 150만원이 안 됩니다. 한 120~130만원밖에 안 되는데 굉장히 열악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수당이라든지 인건비를 인상시킴으로써 그 수요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가, 나, 다 구분한다고 했죠
예.
그 구분은 어떻게 구분합니까
‘가’ 형은 2,000㎡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아까 내가 대충 이야기 했는데 3억 1,400…
아니 금액은 알고 있고요.
‘나’ 형은…
그래 가, 나를 구분하는…
면적에 따라서요.
면적에 따라서입니까
2,000㎡ 이상은 ‘가’ 이고…
그러면 영도에 사회복지관 있죠
그게 나에서 가로 변경된 사유가 면적이 커서 그렇게 된 겁니까 어떻게 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나에서 가로 만약에 바뀌었다 하면 면적이 증가되어서일 것입니다. 2,000㎡가 넘으면…
원래 지을 때 그대로인데요.
증축을, 아! 기능보강을 함으로써 증축이 됩니다.
그럼 또 답이 틀린다 아닙니까
아닙니다.
방금은 평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다…
내나 기능보강이라는 게…
결국 기능보강이 평수가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증액, 증축도 포함이 됩니다. 증축도.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문보건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보건사업 전담인력 지원에 14억원이 계상되어 있고, 방문보건사업에 또 8억 3,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뭡니까
방문보건사업 전담인력 지원에 14억…
방문, 그 2개는 그렇습니다. 방문보건사업 하는 것은 16개 보건소에 일용인건비, 운영비 등 하는 것이 방문보건사업에 해당이 되…
아! 방문보건사업은 그렇고, 그 다음에 방문보건사업 전담인력 지원 하는 거는 16개 구․군에 방문보건인력 일용인력 인건비 129명에 대한 인건비가 방문보건 전담인력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방문보건사업 전담인력 지원사업과 방문보건사업의 차이점이 뚜렷하게 어디에 있습니까
방문보건사업이라 하면 지역사회의 자원봉사자의 인적, 자원봉사자들을 이용해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해서 부족한, 방문보건사업이라 함은 말 그대로 보건소에서 각 보건수요가 필요한 가정을 방문을 해 가지고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조인력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자 교육, 운영비 및 교통비를 지원하는 것이 방문보건사업 인력 지원이고요, 그 다음에 방문보건사업 전담인력 지원은 보건소, 방문보건사업 담당인력이 일용직 간호사입니다. 주로. 전담인력을 충원을 해서 가정, 사회복지시설을 방문을 해서 행하는 보건의료사업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어쨌든 우리 시민을 위해서 또 지금 현재 복지건강국이 실질적인 우리 시민들의 봉사하는 최고의 자리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 사실 내용이 보건사업 전담인력 지원사업하고 보건사업, 방문보건사업하고 방문보건사업 전담인력하고 이게 참 이런 거 묻지 않도록 좀…
죄송합니다. 용어상에 명확하게 기능이 구분되도록 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조금 신경을 쓰겠습니다. 앞으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물어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감사관님 좀, 들어가십시오.
박종주 감사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박종주입니다.
감사관은 우리 위원님들과, 의원들과 역할을 같이 한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오전에 우리 동료위원인 이산하 위원님께서 감사업무에 철저를 기했더라면 많은 예산이 절감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조금 생각을 달리하는 것이 감사 대상 공무원이 지금 16개 구청이죠 부산시내에 16개 구청에 본부 등 사업소 21개소, 공사․공단 13개소…
총 58개 기관입니다.
총 58개입니까
산하 기관입니다.
그래서 총 우리 공무원님들이 한 2만여명 되는 거죠
1만 6,000명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만 6,000명입니까
예, 1만 6,0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조사를 잘못 했네요.
그래서 거기에 1만 6,000여 분에 대한 감사 및 감찰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감사 및 감찰활동을 하기 위한 업무추진비를 내가 한 번 봤습니다. 보니까 감사나 감찰활동을 하기 위한 각종, 하려면 각종 정보가 있어야 되고, 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시책추진비가 있어야 되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다면 1,100만원을 가지고 아까 1만 6,000명에 대한 산하공무원과 공사공단 직원에 대해서 1인당 나누어 보면 1인당 600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네요, 그죠 1,100만원에 1만 6,000명 되니까.
예, 계산상으로는 그렇게 됩니다.
계산상으로는 그렇죠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한 분에 한 600원, 700원 정도의 정보비를 가지고 우리 1만 6,000분에 해당하는 정보를 파악해 가지고 어느 분이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어느 분이 어떤 문제가 없는지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최소한에 한 사람에, 한 사람당 1,000원 정도의 정보비는 있어야 옳은 업무를 추진할 수 있지 않느냐 이리 싶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지금 행정사무감사 며칠 해도 하루에 오늘과 같이 하루에 두 번 정도밖에 질문 못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것도 기간이 제한되어 있고. 그렇다면 우리 의원들을 대신해서 결국은 행정사무감사를 하실 분이 지금 우리 감사관님이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올바른 감사와 정보수집 활동을 할라 하면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저희들 업무를 생각해 주시는 마음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 감사관실만 그런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가 전부다 국비확보라든지 전문가 자문이라든지 또 필요할 경우 유관기관, 단체나 타 시․도나 공공기관의 협의라든지 이런 경우라든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필요합니다.
다만 저희들의 경우에는 감사원이 수시로 많이 내려옵니다. 감사원하고 행자부 감사실에서 계속 내려오고 이런 문제, 개인별로…
감사관님, 말씀 중에 말씀을 끊어서 죄송합니다. 다른 동료위원들 질의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현재 한 600원, 700원 정도의 정보비를 가지고 감사관으로서 역할을 또 업무를 추진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그렇게 본 위원이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재정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은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외부활동을 좀 많이 하고 다른 중앙기관이라든지 감사원 이런 대외적인 활동…
왜 제가 국장님, 감사관님!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오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감사업무를 철저히 했더라면 몇 백억, 몇 천억에 해당하는 세수를 확보할 수 있고 경비를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우리 동료위원의 질의한 내용과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맥을 같이 합니다.
어쨌든 간에 부산시민을 위하고 또 여기에 있는 전 공무원을 위해서 또 국가를 위해서 본 위원도 열심히 하겠지만 우리 감사관님도 공무원 전체를 대신해서 어쨌든 간에 부산시가 더욱더 발전하는 또 경쟁력 있는 또 살기 좋은 그런 부산이 되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부시장님, 우리 최영남 위원님 말씀 잘 들으셨죠
예.
감사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너무나 적은 비용으로 가지고는 힘들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귀담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이산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종해 행정자치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입니다.
국장님 458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 가지고 1억 4,200만원,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이렇게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첨부서류에는 상세한 내역이 안 나오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잠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보조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말씀했다 아닙니까
(장내 웃음)
아! 구입내역을 말씀드릴까요
예.
이거 2007년도에 저희들 8년 이상된 차량을 교체를 하기 위해서 5인승 이상 중형승용차 1대, 31인승 중형승합차 1대, 15인 이하 소형승합차 2대, 벤형 소형화물 1대 그렇게 교체할 계획입니다.
거기 보면 각 부서별로 방재과, 도로계획과, 시민봉사과 이리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차량구입을 해당 실․국에서 안 합니까
저희들 시청에서는 차량을 집중관리 합니다. 시민봉사과에 차량관리 전담부서를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국이나 건설방재국, 소방본부, 건설본부 이런 데서 차 구입하는 거는 그거는 그거하고는 또 틀립니까
소방본부에서는 저희들 별도 저거만 책정해 주고 자기들이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통합관리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바로 밑에 보시면 시청사 위탁용역비가 또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게 내년에 용역비가 올해보다 1억이 증액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부산시 다른 시설물 위탁관리비는 거의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되는데 시청사 위탁관리비가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금년도보다 36에서 37억원 정도, 약 3%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그 사유가 내년도에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되어서 지금까지 시간당 3,100원 주던 게 3,480원을 주도록 인상요인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한국경제정책연구원, 원가계산 전문기관입니다. 의뢰해서 원가계산한 결과는 42억 정도 나왔습니다마는 저희들 재정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한 3% 정도 인상해서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시설물 위탁관리비도 같이 그러면 증액이 되어야 되는데 시청사 관리비만 지금 증액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다른 데도 같이 올려주어야죠.
그리고 또 올해 2회 추경 때 보면 시청사관리용역비가 5,000만원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맞죠
예.
그러니까 올해 수준으로…
위원님, 그거는 당초 예산이 편성되면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계약자로 집행을 하고 나머지 잔액분이 남습니다. 계약잔액입니다. 그거는.
계약잔액인데 그러면 지금 올해 5,000만원 삭감되고 내년도 1억이 증액되는 것 같으면 1억 5,000만원 증액되는 그런, 실질적으로는 1억 5,000만원이 증액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 증액이 되면 다른 데하고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또 477페이지에, 477페이지에 보시면 조금 전에 우리 최영남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구덕야구장 인조잔디구장하고요, 학교에 또 인조잔디를 5개 학교에 3억을 들여 가지고 지금 할 계획이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똑같은 조건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 다 인조잔디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검토를 하실 때 구덕운동장 인조잔디하고 학교에 지금 깔 예정인 인조잔디하고 같이 검토를 하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잔디가 틀립니까 똑같죠
천연잔디의 성격은 똑같습니다.
천연잔디가, 인조잔디.
아, 인조잔디 성격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같이 검토를 해 주시고 거기 동네체육시설 보수하는데 보면 1억이 편성되어 있고 ‘송도 웰빙’ 해 가지고 2억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지방자치단체, 자치구나 군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송도 웰빙 체육관은 서구 쪽에 열악한 체육시설을 위해서 국민체육회관 같은 그런 체육회관을 만들 겁니다. 거기에 내년도에 설계비가 2억 반영되었습니다.
앞으로 사업은 시비 50%, 구비 50% 공동사업으로 펼쳐 나갈 것입니다.
그래 이것도 내역서가 없는데 그러면 시설비라고 이 항목에다가 적어주어야 이게 시설비인지 뭔지 알거 아닙니까 그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네 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 이거는 내역이 어떻습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각종 체육시설 확충 차원에서 각 지역마다 체육시설을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각 지역마다요
예.
각 지역마다 다 구에서 관리 안 합니까 관할 구에서 관리할 거 아닙니까
구에서 관리하는데 저희들이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보조를 하는데 1억 갖고 됩니까, 보조가
요기 요 지역은 서구 남부민동 50-624번지 등 4개소 사업입니다.
서구가 아마 지금 체육시설이 많이 열악해 가지고 그리 하는 겁니까
서구가 지금 재정사정이 인건비조차 확보 못해 가지고 열악하기 때문에 특별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산하 위원님 질의 마쳤습니까
예.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하고 잠시 휴식을 취하고 보충질의를 하는…
어떻습니까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까 좀 쉬었다…
(“쉬었다가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장내 소란)
9시 5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 31분 회의중지)
(21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김선길 위원입니다.
김선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많으십니다.
이제 세 탕 째니까 이게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다같이 힘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영기 건설방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시청에는 자주 안 왔었습니다. 여기 의회 오기 전에는. 그런데 5대 들어서 이제 의회에 등원하고 이렇게 시에, 시청 주변에 와 보니까 제일 좀 평소 못 느꼈던 풍경이 시청 주변에 참, 집단 민원이 하여튼 하루도 빠짐없이 상시로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여튼 뭐 의회에 오는 날 저도 의회를 자주 출석하는 그런 의원 중에 한 사람인데 하여튼 하루도 빠지지 않고 거의 매일 민원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도 크레인을 끌고 와 가지고 그 집단 시위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또 민원, 이 집단 민원 중에 또 크레인까지 몰고 오는 사람은 제가 처음 봤습니다. 아마 영도구민들이 남․북항대교 연결도로 고가도로화를 반대한다는 그런 시위였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쪽 편에서는 영도 남․북항대교 관계로 시위가 있었고, 또 앞쪽에는 산성터널 관계로 또 쌍용아파트, SK아파트 주민들이 와서 데모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집단민원 이 님비는, 님비현상은 지역 이기라고도 볼 수 있지만 해당 주민들로 봐서는 행복추구권을 박탈당한 그런 피해자들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에서는 이 집단민원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향후 각종 시책사업에 수반이 될 민원에 또 선례가 될 수도 있고, 또 잘못 처리하면 어떤 사업의 추진속도나 성과가 또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아주 이게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래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이런 집단민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어디…
아니 이런 주요 시책사업에 이런 집단민원이 생기는 현상을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요
부산시의 주요 시책에 따른 민원은 다각도로 많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민원의 대부분은 자기 이익에 반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조금 전에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도 연결도로와 산성터널 진입도로, 둘 다 고가도로에 반대하는 민원들입니다. 우선 영도의 연결도로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남항대교가 지금 한 80% 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고, 북항대교가 12월 14일 날 기공식을 가짐으로써 곧 착공하게 됩니다.
이 북항대교는 부산시의 해안순환도로의 한 축이면서 부산시의 신항을 연결하는 항만배후도로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도로인데 현재 아시다시피 광안대로가 다 완료되었고, 다음에 남항대교, 명지대교, 신항으로 다 연결되는데 이제 북항대교의 이 형하고 높이가 한 60m 정도 됩니다. 남항대교가 30m. 이렇게 될 경우에 이제 자동차 전용도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고가도로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국장님 알겠습니다. 고가도로가 필수적입니까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지금 밤도 깊었고 국장님이나 저나 제가 질의한 내용도 저도 설명 안 하셔도 저도 약간 이해를 하고 있고, 국장님도 내용을 알고 계시니까 핵심적인 부분만 서로 이렇게 질의 답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게 다산컨설팅에서 용역 나온 결과대로 시에 그런 의견대로 이렇게 반영이 되는 것입니까 고가화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이제 고가를 비롯해서 우회하는 우회도로도 검토를 해 봤고, 다음에 지하차도도 검토를 해 봤고 다각도로 다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평면도로도 마찬가지, 하지만 평면도로 우회하는 도로는 사실상 제3의 민원을 다시 하기 때문에 공사비도 많이 들뿐더러 거의 불가능한 사항이고, 평면도로와 지하차도를 검토를 해 보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북항대교의 높이가 60m고 남항대교가 30m, 높은 데서 밑으로 이제 어떤 기울기, 경사도, 일정한 경사도를 두었을 경우에 사실상 지하차도를 하더라도 지하차도 전체 2.44㎞ 중에서 지하차도를 할 수 있는 구간이 한 600m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럼 나머지는 영도에 지금 봉래로터리를 위시해서 영선로터리 해서 이제 그 교차로는 지나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남항대교에서 영선교차로를 지나서 고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러면 IC 자체가 폐쇄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중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이것 우리 국장님이 만드신 건데 업무현황 자료 보면, 8페이지에 보면 남․북항 연결도로 건설에 대해서 금후 추진계획 해 가지고 내년 6월부터 9월 사이에 평면도로 확장공사 추진 이래 놨는데 이것 내용도 다른 겁니까
평면도로는 지금 확장이 현재 20m, 4차로로 되어 있는 것을 35m로 확장을 해야 됩니다. 나머지 남은 구간이 한 600여미터 남았는데 그 평면도로를 확장을 해야 만이 뭐 고가를…
예, 알겠습니다. 그럼 고가화하고 이것은 도로 연결하는 부분을 확장해서 한다 이 말이네요.
확장해서 다시…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성터널 이 관계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산성터널은 이제 장전동에서 부곡동에 진입도로, 산성터널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성터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앙로 변에 있는 SK아파트하고 쌍용아파트 대단지 아파트가 있습니다.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 25m 도로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거기에 따른 고가에 따른 반대를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산성터널 진입도로는 아직까지 저희 시에서도 구체적으로 검토한 적은 없고, 이후에 어떤 타당성 용역을 실시를 해서 고가 또는 지하차도 방안을 같이 검토를 해서 최적안을…
아니 산성터널은 그럼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까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영도주민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산성터널 일원의 주민들도 그렇고, 이 전문가의 자문이나 용역결과를 거쳤는데 그 결과에 해당지역 주민들이 극도로 불신하고 반발한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남․북항대교 연결도로 이 부분만 하더라도 평면도로로 하면 고가도로화 하는 것보다는 예산이 배 이상 드는 것으로 여기에 들어 있는데 시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이런, 어떤 이런 피해라든지 불이익 이런 것보다는 사업비를 줄이기 위해서 뭐 어떤 예산문제에 먼저 이렇게 접근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그런 데에서 주민들이 많은 불신을 가지게 되고, 또 그런 것이고 실제로 그게 고가도로화 되면 전혀 주민들이 고려되지 않는 그런 사업방식이라고 생각되는데 그게 30m 이상 도로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고가도로…
아니, 제,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역주민들에게 들은 이야기도 그렇고, 그러면 거기가 상당히 피해를 볼 수 있지 않느냐
사실상 주민들도 그렇습니다. 고가를 반대를 하고 있지만 평면화 했을 경우에 거기에 통과하는 차량들이 뭐 1일 한 5만대 내지 6만대 정도 될 것인데 그 차량이 영도 그 구간을 통과할 때에 그 지역은 엄청난 교통체증을 유발시킬 것입니다. 그에 따른 어떤 대책도 없고, 그래서 이제 어떤 주민들은, 저희들도 물론 고가가 반드시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연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 불가피하더라도 향후에는 이런 시책사업을 할 때는 해당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쪽으로 접근해 주면 좋겠다는 겁니다. 비록 사업비가 많이 좀 책정이 되더라도.
그 다음에 북항대교 관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항대교 건설공사 기공식이 이번 주 목요일 날, 14일 날 오후 3시에 기공식을 갖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북항대교가 건설이 되면 우리 부산의 항만물류라든지 교통체계 개선이 획기적으로 개선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입지적으로 볼 때 단순하게 차량 통행만 하는 그런 교량이 되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바로 건너편에 향후 추진될 북항재개발 사업지역이 위치한 곳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북항재개발 이쪽 지역과 마찬가지로 여기도 부산의 하나의 랜드마크가 되는 그런 광안대교 이상으로 경관이 북항대교와 조화를 이루는 그런 다리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다리가 설계된 것을 보면 지금 사장교로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사장교는 광안대교가 지금 현수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현수교보다 건설비가 조금 적게 든다면서요
거의 비슷합니다.
초청장에 나와 있는 북항대교 사진인데 거기에서 보면, 사장교, 사장교에 보면 다리 타고, 저, 다리 위로 통행하는 그런 차량들이 차에서도 북항재개발 지역을 볼 수도 있고, 이렇게 주변경관을 이렇게 즐길 수가 있을 텐데 사장교를 했을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다리에 뭡니까 그 와이어로프 때문에 상당히 시야를 가리는 그런 좀 저해요인이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사장교나 현수교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은 그렇습니다. 이게 앞으로 대형선박들이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높이를 60m로 했고, 다음에 이 경관장이 길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일반교량으로서는 경관장을 아무리 해 봤자 한 100m 이상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현수교 아니면 사장교로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 현수교, 현수교가 훨씬 이렇게 우리 광안대로 차 타고 가다 보면 바다 잘 보이거든요. 광안대로도 잘 건너다 보입니다.
그런데 저 사장교로 되어 있는 데를 가 보면 밖이 잘 안 보입니다. 이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이렇게 사선 식으로 와이어로프들이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기 때문에 차창 밖으로 본다든지, 혹시 우리 다리 위로 걸어갈 때 그런…
현수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관이 좀 저해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현수교도 차에서 바깥을 본다면…
아니 그래 전문가들이 볼 때는…
와이어로프가 다 이제…
전문가들이 볼 때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그 공사비,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공사비가 크게 차이가 안 난다면 이것 사장교에서 현수교로 바꾸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미 설계가 완료되어서 착공상태에 있는데 부산에 조금 전에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광안대로가 하나의 랜드마크적인 역할을 한다면 현수교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고, 부산의 또 다른 사장교도…
그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북항재개발 관계라든지, 또 그 다음에 이 북항대교의 이런 어떤 랜드마크적인 이런 기능을 생각해서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많은 학계라든지, 또는 업계에 있는 분들이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설계가 끝났다고 얼마 또, 추가비용이 얼마 들지 모르지만 백년대계를 생각해서 한번 고려해 보시라는 것을 제가 이 예산질의 마지막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다리 위로 그게 다리 높이가 한 수면에서 한 60m 정도…
현재 설계되어 있는 게 60m입니다.
그래 지금 사람이 다니는 인도는 전혀 고려가 안 되어 있지요
인도는 안전상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전상 위험하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저것을 조금 더 관광자원화 시키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사람이 다니는 통로를 투명한 유리라든지 또는 다른 재질로써 터널식으로 만들어 놓는다든지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외국의 여러 가지 사장교나 현수교의 교량의 사례를 보더라도 이런 사장교나 현수교의 인도가 별도로 되어 있는 곳은 없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제가 그 보완적으로 그러니까 안전을 고려해서 그런 투명한 어떤 재질로써 그런 것도 터널식으로 해서 그 다리 위도 뭐 관광자원화 해도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무조건…
자문위원들의 많은 의견을 들어서 하겠습니다.
뭐라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앞으로 많은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예,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무조건 안 된다고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선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밤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예, 최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동남권 신공항 부분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 추가자료가 들어와 가지고 제가 이 자료를 쭉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한 결과, 결국 동남권 신공항은 2015년까지는 물 건너간 것이구나 라는 게 이 고시에, 내용이 그냥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뭐, 전체 일정에 뭐 2008년부터 10년까지 이 선 하나 그어놨다고 아마 2008년 되면 논의를 다시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신 것 같은데 이 자료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이 3차 공항개발 중장기종합계획이 2006년에서 2010년까지 발표가 확정이 되었잖아요 되었습니까
예.
여기에 계획수립 배경으로 도로, 철도, 고속철도 개통 등 육상교통수단의 영향으로 지방 공항의 항공 수요가 감소되어 항공서비스 제공 기반이 약화되었다고 그 했고요. 항공수요 목표연도는 2025년까지 전망해서 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3차 중장기종합계획을.
그 다음에 신공항 등 사업계획의 검토 시 목표연도는 10년 기준인데 2015년, 그지요
예.
10년 걸린다. 신공항을 다시 그 하면. 그래서 이 계획은 지금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김해공항 2단계 확장공사가 내년에 끝납니다. 그렇지요
예, 일단 내년에 거의 공사가 거의…
2007년 말로 완공 목표를 하고 있지요
100% 다 끝나는 것은 아니고요. 확장공사는 일부 끝납니다. 예.
예. 그래서, 그렇게 2단계 공사가 끝나면 수용능력이 그 2015년 기준으로, 수용능력이 활주로는 2배 가량 여유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계류장도 여유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객터미널 국내선도 여유가 있습니다. 화물터미널 다 여유가 있습니다. 국내․국제선. 유일하게 국제선 여객터미널만 조금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검토의견으로 ‘활주로 2020년까지 사용 가능, 계류장도 2020년까지 면적이 충분’ 단지 제가 말씀드린 국제선 여객터미널이 좀 부족한데 이래 되면 이제 국내선 여객터미널이 고속철도나 도로 쪽으로 빠지기 때문에 여유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2020년까지는 김해공항이 충분히 활용 가능성이 있다 라고 이 고시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2020년까지 우리는 동남권 신공항을 나중에 2010년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요청을 하더라도 이 근거로 하면 우리가 공항을 새로 지어 달라고 중앙정부에 얘기를 못하는 그런 실정인데, 만약에 우리가 진짜 부산시민이 벌떡 일어나 가지고 관철을 시켰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런데 만약에 동남권 신공항이 부산에 안 오고 저 부산하고 대구 중간이나 이런 지역에 가면 어찌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서 제가 아마 말씀을 같이 섞어서 하시니까 초점을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저희들은 신공항의 위치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 이야기를 안 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좀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정부의 입장은 지금 이제 동남권 신공항의 건설의 필요성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어디에서 인정합니까
정부에서요.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는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있는데 인천공항이 지금 현재 활성화가 되고 인천공항을 중앙정부에서는 원 포트 시스템으로 국제적으로 인천공항을 개발할 어떤 그런 의사를 가지고 있고, 또 이미 완공되었거나 완공단계에 있는 양양공항이라든지 제천공항이라든지 청주공항이라든지…
무안공항이라든지.
무안공항을 지금 현재 공항수요 부족으로 전체적으로 중앙정부에서는 조금 국회에서 질타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지금 부산에서 주창하고 있는, 영남권에서 주창하고 있는 이런 것하고 맞물리기 때문에 중앙에서는 좀 전에 위원님도 지적하다시피 지금 현재 부산~대구 간 KTX가 완공되는 2010년도까지 되면 국내수요가 줄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부분이 되면 좀 전에 말씀대로 김해공항 확장, 2단계 확장공사가 되면 어느 정도 커버가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논리를 세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제가 자료를 검토해 볼 때 동남권 신공항은 제가 보니까 15년 이후까지 물 건너간 사항이고, 설혹 우리가 유치 노력을 정말 해서 노력한다 하더라도 부산에 꼭 올 가능성이 있겠느냐
그래 지금 현재 부산에 오는…
그래서 이러한…
(기침)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이 공항이 몇 개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국장님!
예, 부산에 전체적으로, 아! 대한민국에.
대한민국에요.
대한민국에 공항 수가 아마 그 국제적인 공항과 국내적인 공항을 좀 구분해서…
예, 국제공항이 8개이고요. 국내공항이 7개입니다. 그런데 무안공항이 국제공항 되면 국제공항 9개, 그지요
예.
또 제천에, 총 우리 공항이 19개입니다. 이 좁은 국토에. 왜 이렇게 공항이 많이 생긴 줄 아십니까 전부 지역에서, 저번에 잘 아시지만 전주, 김제공항은 결국 포기된 공항이잖아요. 그지요 지역에서 지역이기주의로 말미암아 가지고 너나 할 것 없이 공항 유치에 나선 결과가 결국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공항들이 경쟁력을 상실한 겁니다. 그래서 집중투자가 안 되는 그런 현상을 지금 빚고 있거든요. 그런데 동남권 신공항도 마찬가지로 지금 무안공항이 내년에 개장이 되는데 그러면 같은 논리에 의해 가지고 동남권 신공항이 제대로 정말 무수하게 난립하고 있는 국내, 국제공항들 틈 사이에서 정말 경쟁력을 가져 나갈 수 있고 중앙정부가 그 수요를 인정해 줄 것이냐.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 부분이…
끝까지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차라리 김해공항의 3단계 확장공사에 부산이 좀 집중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김해공항의 가장 문제점이 뭐냐 하면 밤 10시 이후에 비행기가 뜰 수 없다는 그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비행금지 시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지금 뭐 부산경제의 어려움을 다들 우리 기획관리실장님도 그러시고, 우리 경제진흥실장님도 말씀하시지만 산업단지 부족, 용지부족이라고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러면 그 밑에 비행금지구역을, 그 밑에 소음지역 때문에 그런데 그 소음지역을 차라리 중앙정부에 이야기해서 그린벨트 풀고 거기에 산업단지 들어가자, 그렇게 뭔가 현실성 있고, 좀 이런 대안들을 모색해 가지고 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되도 부산에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모르는 동남권 신공항에 매달리는 것보다 전략적으로 김해공항 3단계 확장공사가 들어가고, 그 밑에 산업단지 우리 조성하고, 이게 중앙정부를 더 설득시키기 좋은 논리가 아니냐. 이렇게 본다 말이에요. 좀 그렇게 방향을 좀 틀 생각이 없으신지요 이것은 뭐 국장님이 답변하실 일이 아닌 것 같고…
제가 그 아는 것…
우리 행정부시장님이나 기획관리실장님 한번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일부만 말씀드리고, 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예. 지금 부산시의 입장은 좀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김해공항을 확장해서 사용하는 게, 이 정책을 바꾸는 게 안 좋겠나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김해공항은 조금 전에 말씀대로 결과적으로 거기에 있는 민원, 지금 비행, 항공시간이 지금 현재 7시부터 10시까지 있는 그것을 늘리는 문제는 이미 김해비행장 사용협정서라는 게 협정이 되어 협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건설교통부와 국방부가 이미 협의되어 있지만 그것을 운항 통제시간은 이미 6시에서 23시로 양쪽으로 1시간씩 늘려 되어 있지만 그것을 지금 현재 시행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그 부분에 어떤 많은 민원과 거기 관련되는 우리 집단, 우리 같은 거기 계시는 주거지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이 이제 검토되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김해공항 그게 확장을 해 가지고는, 구조적으로 옛날에 중국민항기 사고가 났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돗대산이라든지 금동산이라든지 신어산에 그런 활주로가 더 확장하기가 상당히 불가능하다 하는 그런 게 안정성에 이미 KT보고서에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입지여건상 동남권 신항만건설이라든지 배후부지 개발이라든지 녹산산업단지 등 그 자리를 만약에 확장을 하면 그 인근지역과의 오히려 더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걸로 그래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같이 말씀을 드리면 지금 위원님께서는 마치 이것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쪽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이게 2015년이 되면 지금 김해공항 확장공사를 한 게 2015년에 421만명 수용 지금 현재 능력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 자료는 429만명입니다. 그러니까 포화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게 건설교통부 고시 내역에 보면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이, 그리고 2018년 되면 이미 김해공항은 포화상태가 된다는 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지금 저희 우리 부산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이것이 장기적인 20년 계획이라든지 앞으로 무슨 그런 계획이 아니고 제3차 항공 3단계 확장공사가 5년 단위로 만들기 때문에 5년 단위에 이런 것을 이렇게 시설하겠다. 정부의 방침을 밝힌 것입니다. 밝힌 것을…
예, 좋습니다. 좋은데…
굳이 그것을 부산에서 ‘아니다.’ 그렇게 주장할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아니라고 할 일은 없지만.
그리고 예, 예.
지금 한번 보십시오. 내륙공항들은 대개 인근의 소음피해나 이런 걸 고려해 가지고 비행금지시간이 항상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이 정말, 부산이 새로 가지게 되는 그 공항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지려면 정말 24시간 쉴 새 없이 움직여 줘야 됩니다. 그 공항 자체가.
예.
그러면 결국은 바닷가 쪽에 공항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가덕도 저쪽으로, 그것을 경남이나 울산이나 대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게 동남권에 있는 다른 지자체들이 우리한테 힘을 보태줄 이유가 별로 없거든요.
그 부분은 말씀이죠. 지금 현재 아마 그것은 좀 언급하기가 조금…
좋습니다.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기가, 언급하기가 조금 시기적으로…
그러면 국장님은 ‘아니다, 무조건 동남권 신공항을 유치해야 된다.’.
예.
그것이 꼭 부산으로 안 오더라도 동남권 신공항은 일단 꼭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런데 지금 현재의 지금 동남권 신공항을 정부에서 계획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필요성을 검토해 가지고 하는 그 자체가 지금 중요한 것이지 지금 현재 5대 광역 시․도에서 같이 힘을 합해 가지고 그렇게 정부 방침을 나가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
자, 저한테 주신…
위치적으로, 위치로 만약에 장소를 가지고 지금 ‘부산지역이다, 뭐 대구지역이다.’ 이렇게 말이 나오면 그 힘이 분산되기 때문에, 분산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정부와의 논리가 약해지고 그래서, 그래서 지금 현재 그걸 말씀을 안 드린 거고…
나중에,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동남권 신공항을 주위에 우리 동남권에 있는 부․울․경․대구 이래 합쳐 가지고 유치에 힘을 썼다고 합시다. 그런데 만약에 그게 진짜 부산 앞바다 쪽에, 가덕도 쪽에 새로 섬에 이렇게 영종도처럼 그렇게 해서 거기에 한다 이래 하면 결국 거기에 뭐가, 완전히 난리가 날 겁니다.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그 부분…
그 부분은…
그 부분은 저희들 이제껏 정책 주도를 우리 부산시가 해 와서 제3차 국토 우리 참 공항 중장기개발계획에 그 정도까지 넣은 것만 해도 엄청나게 성공을 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책 주도를 우리 부산시가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논리와 중앙부처의 대응에 따르는 그 용역비를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현재 우리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함으로 인해서 부산권에 있는 사람들이 안고 있는 인건비가 3,000억원, 물류비가 7,000억원을, 1조원을 인천공항을 이용함으로 인해서 비용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공항 하나 만들려고 그러면 10조 그러면 10년 간 우리 기회비용만 모아도 공항을 하나 짓고도 남는 돈이 세이브 된다는 그런 우리 논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형적으로 현재 확충하는 부분은 신어산이나 돗대산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기술적으로 더 확장해서 24시간 국제공항을 만드는 것은 좀 어렵다 하는 그 기술적인 부분이 있고 또 장래적으로 부산이 개발 발전되기 위해서는 공항으로 인해서 도시가 양분되면 개발하기가 굉장히 힘이 드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도시의 확장이나 도시 토지이용의 고도화를 위해서는 저 부분을 어떻든 개발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필요성을 인정하고 동남권에 필요성이 인정이 되면, 그래 타당성을 통해서 그게 논쟁이 되면 위치의 문제는 저희들은 나름대로의 그 복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까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육지부분은 사실상 갈 데가 없습니다. 민원도 민원이지만 육지 내에서는 적절한 공항 입지로서의 한두 개 정도 검토가 되었습니다. 부적격하다 거의 나와가 있기 때문에 일단 동남권에 신공항의 인정성을 필요성을 인정만 받으면 그것은 최저의 경제성과 또는 접근성을 가지고 볼 때는 해상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고 우리 부산 인근이 가장 유리하다는 거죠. 그리고 울산이나 대구 같은 데서 반대할 여지는 있지만 자기네들도 인천공항 가기보다는 여기에 접근하는 것이 훨씬 더 기회비용으로 보나 물류비용으로 보나 적게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동남권에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아전인수격 해석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정책 주도를 가지고 그렇게 앞으로 이 부분을 주도해 나간다면 충분히 우리는 신공항 건설을 부산이 요구하는 대로, 부산의 의도대로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는 희망을 갖고 우리가 이 부분을 추진하고 있다는 그런 충분히 이해를 좀 해 주시고…
물론 뭐…
최소한의 논리를 위한 용역비는 계상이 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동남권 신공항에 부산이 만약에 동남권 신공항의 최적지로 선정이 되면 좋죠. 엄청난 물류비용도 절감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부산이 정말 새로운 국제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는 게 동남권 신공항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현실 가능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의 바람입니다. 부산의 바람입니다. 그래 되면 다 좋죠. 400만 부산시민 중에 동남권 신공항 부산에 유치된다면 반대할 사람 어디에 있습니까 쌍수를 들고 환영해야 될 일이고 해야 되지만 현실적으로 과연 가능한 것인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관보내용대로라면 건교부에는 생각을 안 하고 있다. 이래 봐도 무방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현실 가능한 접근을 하자. 이게 본 위원의 그거고, 그래서 그 앞에 보면 부산권 국제항공 수요조사 용역 하잖습니까 2,200만원 예산 들여 가지고.
예, 내년에 2,200만원 얹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오히려 3단계 그러면 확장공사에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동남권 신공항 그러면 이 예산을 그러면 7,000만원입니다. 그죠
예. 7,000…
7,100만원인데 세미나를 2번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대개 3,500, 3,600 이래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한 번은 하시고 한 번은, 그러면 김해공항 3단계 부분이나 그 근처에 어떤 공항입지나 이런 것들을 한번 해 보는 방법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뭐가 여러 가지 전략적 선택의 폭을 넓혀야지, ‘우리는 이것 아니면 안돼.’ 하고 가 가지고 나중에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책임지실 겁니까 나중에 정부에서 안 해 주면 책임지실 겁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보신 고시문 그 자료가 그냥 올라온 자료가 아니고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물론 많은 노력한 것 압니다. 제가 여기 관보 52쪽하고 여기에 김해공항 세부추진계획 127쪽 여기에 부산시의 노력이 들어 있다는 것 압니다.
예, 그…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꼼꼼하게 읽었습니다. 읽은 결과 정부는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공항에 전체를 보면 부산공항의 기본 방향만 나와 있지 다른 일반 공항은 그런 방향이 없습니다.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김해 경전철 하잖습니까 그죠
예.
사실은 거기가 활성화 되지 않으면 김해 경전철 이것 엄청난 우리 운영비 지원해 주는 돈 먹는 하마됩니다. 김해공항이 활성화 되고 거기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공단이 거기에 들어서고 해야 경전철도 살고 부산의 재정문제가 해결됩니다. 어느 정도, 이것 돈 먹는 하마라는 것 뻔하잖아요. 그죠 이게 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1조가 넘는 공사비 넣어 가지고 해마다 우리 운영비 얼마 넣어야 될지 지금 아직, 수요조사 엉터리 했잖아요. 감사원 지적사항처럼.
그러면 김해공항에 뭘 새로운 거기에 확장이나 수요 창출이나 거기에 산업단지 조성 안 하고는 1조원 사업에 완전히 돈 먹는 하마꼴이 되죠.
그리고 아까 도시 양분화라고 우리 기획관리실장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김해공항 죽일 겁니까 그건 아니잖습니까 김해공항이 확장되면 김해 쪽으로 더 확장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차피, 그런 부분들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최 위원님 이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국장님이 좀 상세하게 최 위원님한테 개인적으로 좀 업무보고를 한번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저도 충분히 들었습니다.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간이 많이 흘러갔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이 정도 마무리하시고 다른 혹시 질문 있으시면 조금 후에 다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됐습니다. 주택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여목 주택국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670하고 672쪽에 보면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용역하고 재정비촉진지역 지구지정 용역이 있습니다. 두 사업 다 공히 뉴타운법 도심재개발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가지고 특별법 시행이죠 시행에 따라 가지고 시범사업조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를 가지고 용역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예.
지금 BDI에 원도심 회복 산복도로 주변 뉴타운 개발연구 용역 발주 중이시죠
예.
그 다음에 충무동하고 서동지역 뉴타운 관련 용역은 지금 완성되었습니까
계약만 되어 있고요. 현재 착수상태에 있습니다.
착수상태입니까
예.
그것은 언제 나옵니까 용역이.
11월달에 저희가 계약을 했습니다.
올 11월달에 했습니까
예, 내년도 상반기 되면 중간보고가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이게 보니까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 용역 1식이 15억이고요. 촉진지구지정 용역이 4억 5,000인데 어떻습니까 좀 중복되는 느낌이 좀 드는데, 즉 말하자면…
4억 5,000,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까요
예, 예.
4억 5,000 부분은 서동․금사동 지역에 대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기 위해서 금년도 추경 때 5억을 확보하면서 우선 재정비 지구지정을 위한 용역을 먼저 착수했습니다. 그 4억 5,000을 그 당시에 예산이 좀 재정이 약해서 채무부담 형식으로 그 당시 4억 5,000을 한 부분이었고.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서동․충무동 그거고, 그 앞에 것.
예, 서동․금사동지역이고…
그 앞에 것 촉진계획수립용역은.
15억 금년도에 15억 올린 부분은 저게 재정비지구로 지정을 해 놓고 1년 연장을 포함해서 3년 이내에 재정비계획을 수립을 하지 아니하면 취소가 됩니다.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지구지정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하기 전까지는 모든 행위가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권한을 제한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계획을 세워서 가부를 결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작년도 원래…
그러면 기안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 또 수립하는 그 개념이다 말이죠
아닙니다. 원래는 저희가 작년도, 금년도 재정만 좀 좋아졌으면 지구지정하고 개발계획을 동시에 같이 용역을 해서 해 주는 것이 당연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재정 여건 때문에, 예산 여건 때문에 우선 지정을 작년도, 금년 추경에 하고 내년도 2007년도 본예산에 계획에 관한 부분을 용역을 15억을 상정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같은 내용을…
그렇습니다.
그런데 충무동․서동이 실제적으로 뉴타운 개발이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게 하나의 모델이 되어 가지고 원도심 뿐만 아니라 북구지역이라든지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반여지역 이런 뉴타운 재개발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거라고…
예, 그렇습니다.
보여지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서동하고 충무동 먼저 시행하고 난 다음에 그 성과를 좀 분석해서 이런 용역으로 들어가면 예산도 절감되고 시행착오도 조금 막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관점에서…
위원님 말씀은 지금 저희가 뉴타운 사업을 하는 곳이 두 군데입니다. 하나는 충무동하고 그 다음에 금정구에…
예, 서동하고.
금정구에 서동․금사동 지역 이 두 군데를 하는데 위원님 말씀은 충무동을 먼저 해서 경험을 쌓은 다음에 서․금사동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 저희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했는데 서동․금사동 지역이 거기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도 굉장히 불량합니다. 그때 임시 조치법에서 했습니다만.
그렇죠
특히 또 이제 거기는 또 준공업지역이 또 일부 들어 있어서, 그리고 정관 개발하고, 그래서 준공업지역을 또 어떻게 지금 정비할 거냐 하는 부분도 엮어서 충무동의 원도심하고, 충무동의 원도심하고 금정 관내 지금 현재 주거 열악한 곳하고 준공업지역을 2개로 우선 같이 한번 추진해 보자 하는 그런 취지였었고 뉴타운 사업은 서울에서 기이 시행을 했습니다.
그렇죠
시행을 해서 부산 여건하고는 조금 다르겠습니다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만큼의 어떤 최악의 상태는 오지 않는다고 봅니다. 다만 이 뉴타운 사업도 주민들이 얼마나 참여하느냐 하는데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각 구청하고 또 주민들 자치부분하고를 같이 모아서 저희가 최선을 다한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4억 5,000에 대한 부분을 재정비촉진지구지정 용역 이 부분을, 좋습니다. 별도로 한번 나중에 끝나고…
위원님, 4억 5,000은 이미 집행을 한 부분입니다.
집행을 한, 그렇죠
집행을, 그러니까 서동 이것해서…
서동 이번에 한 것…
그렇습니다.
1억 5,000이 그…
4억 5,000을 집행을 했고요.
예, 1억 5,000이 집행을 안 한 거고
아닙니다. 5억 중에서.
예.
1회 추경에 5억 중에서 5,000만원 현금하고…
아니, 아니 참 맞다. 4억 5,000은 그래 집행을 했고 15억이 참…
채무부담은 집행을 했습니다.
참 15억이.
이 15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4억 5,000 지구지정 절차를 밟아놓고 바로 연결되지 않으면, 거기에 지금 재개발 등 해 가지고 지금 지정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계속 지체되기 때문에 오히려 집단민원이 예상이 됩니다.
그건 별도로 제가 한 번 더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반여동도 공․폐가가 많지만 지금 원도심이나 이런 데 난개발지역 같은 경우에는 공․폐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데를 지금 시 기금으로 조금 매입을 해 가지고 거기에 쌈지공원 같은 걸 좀 만들면 사실 주거환경 주위에 있는 집들도 좀 좋아지고 녹지공간도 확보하고 여러 가지로 일거삼․사득의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정책적 대안을 한번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김영수 위원님 질문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기금을 투자를 해서 우선적 쌈지공원 이런 부분은 가능합니다. 다만 그 부분을 공기업이 개발할 때 투자한 만큼에 대한 회수가 불가능합니다. 무상양여를 주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재개발기금은 계속 나가지고, 들어와야 될 돈이 나가지고 또 지금 현재 부산 전체로 볼 때는 재정비 정비 등 이게 할 것은 많은데, 다만 수입원이 부족하다는 부분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 부분이 또 부산 전역에 걸쳐서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계속 풀 실정은 안 되고 다만 그 부분을 긍정적으로 어느 한도를 정해서…
지금 그러면 공․폐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파악하고 있는 게.
지금 심한 부분은 거의 고지대 지금 동구, 중구, 영도, 영도 특히 영도는 심합니다. 영도, 지금 또 아까 말씀한 정책이주지 등 이런 부분은 공․폐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 그 부분을 정비하기 위해서도 사실 못 따라가거든요.
실태 파악은 쭉 다 해 보셨습니까
저희가 지금 분포가 전체적으로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걸 한번 우선적으로 좀 파악을 하는 용역을 한번 하시죠.
그래서 우선적으로 개선지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하고…
그래서 그것 재활용 부분들을,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볼 때는, 공․폐가가 주로 쓰레기가 들어가 있다든지 아니면 조금 깨끗한 데는 청소년들이 거기 가서 또 밤에…
그렇습니다.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자꾸 조건이 안 좋아지니까 사람들이 또 떠나고 그러니까 또 공․폐가가 생기고 이게 악순환이 지금 거듭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 죄송합니다만 기금 외에 이번 내년도 예산에 고지대 주거복지 예산을 10억을 지금 상정해 놓았습니다. 10억을 상정해 놓았는데.
그것은 좀 부족하지 않을까요
그 10억도 지금 다 풀면 각 구․군에 얼마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재정만 더 좋았으면 그 부분을 금년에 20억 정도 했으면 좋았는데 너무 어려워서 내년에 10억만 올려놓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선 현황 파악이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제가 일반적인 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 자료로 한번 주시고…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 대책도 한번 고민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최형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상용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수고 많습니다. 우리 오늘 여기 한 번도 안 나오신 이종철 공보관님 답변대에 한번 나와 주시겠습니까 너무 안 나오셔 가지고.
저, 지금…
예, 한번 불러 드리겠습니다.
손상용 위원님!
예.
공보관님이 잠깐 좀 어디에 자리를 떴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실장님이 답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 예, 예. 좋습니다.
실장님 답 하시겠습니까
실장님이 그럼 실장님 어디 계시는데 아, 아, 기획관리실장님.
기획관리실장님.
(웃음)
예, 여기 보니까 철도이용 시정홍보 이래 가지고 KTX 2억 5,000 이래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알고 싶어서, KTX 그냥 우리 VTR식으로 상영하는 그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KTX 안에 TV칸에 부산 홍보하는 그게 판이 있습니다.
굳이 이것 계속하고 있는데 계속 이번 년에도 이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해야 될 이유 있습니까
저희들, 저는 비행기 타고 여기 내려오면 항만 물류도시 또 영화의 도시 부산의 이래 멘트를 해 주고 합디다. 그래 자긍심을 가졌는데 그 우리 KTX 조금 보면 각 한 칸 양마다 저희들 비디오라든지 그게 하나 달려 있는데 거기에 주기적으로 부산 홍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부산에 대한 이미지도 좋고 해서 홍보 효과가 있다고 판명이 되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걸 계속 하려고 합니다. 사업을.
이것 아니더라도 지금 보면 신문부터 시작해서 시보 뭐 갖가지 우리 부산시정을 홍보하고 알리는 것은 참 많거든요. 공항도 있고 여러 군데 이게 많은데 굳이 이 어려운데도 지금 철도에 보면 이게 굉장히 많은 또 사업비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겁니다. 예,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에 오늘 또 한 번도 안 나오신 이귀자 공무원교육원장님 잠깐 답변대에 한번 나와 주시겠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님.
너무 오셔 가지고 안 나오셔 가지고 너무 섭섭할 것 같습니다.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이고 하니 우리 원장님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여기에 보면 사업비 예산에 보면 지금 우수 전문교육 강사 이래 가지고 확보를 위해서 5억 2,568만원을 지금 예산에 올려놓았거든요. 지금 우리 공무원교육원…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지금 이게 보니까 사업비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뭡니까. 우리 예산편성표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그 예산되어 있는 부분만 제가 뽑아 놓은 게 되어 가지고 페이지를 안 적어놓았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잡혀 있는 것…
혹시 관계된 자료를 가지고.
예, 저희들이 이제…
자료 확인되었습니까
예.
예, 지금 우리 공무원교육원에는 우수 전문교육 강사가 없습니까
저희들은…
그런데 수석교수님부터 시작해서 여러 교수님들 안 계십니까
전문강사가 아니고, 전임강사가 아니고 기존 업무를 보면서 직무분야에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걸 전체를 다 카버를 못하니까 또 다른 외부 여기에 대해서…
강사를 초빙합니다.
예, 그런 프로그램을 위해 가지고 모시는 분입니까
예, 예.
예,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웃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손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귀자 우리 원장님 심심하지 않도록 불러낸 것 같네요.
(웃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숙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자치국장님 소관이긴 하지만 나오시기도 불편하실 거고 우리 또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대표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항설명서 399페이지에 직원맞춤형 복지제도가 있습니다. 우리 시의 직원들을 위해서 포상금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38억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가진 자료에 이렇게 보니까 이게 우리 시 공무원 1인당 69만원을 기준으로 책정한 거죠 맞습니까 우리 국장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런데…
국장님.
제가…
예.
송 위원님 국장님이 와서 답변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이것 세세한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실 겁니다.
예, 69만원을 기준으로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구의 자료를 한번 봤습니다. 우리 구의 직원들은 보니까 1인당 거의 한 구가 20만원이고 다른 구는 30만원입니다.
예.
2007년도 겨우 이렇게 겨우 사실 반영이 되었고 2006년도에는 시에는 54만 7,000원이 맞춤형 복지로 반영이 되었습니다만 구에는 한 푼도, 어떤 구도 지금 반영을 못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참 구가 아까 몇 번 강조했습니다만 여건도 그렇다 보니까 직원들의 사기도 엉망입니다. 그런데 참 큰 집에서는 물론 수고를 더 많이 하겠죠. 그렇지만 큰 집에서는 같은 직원이라, 부산시내 직원이라면서 69만원, 70만원 맞춤형복지를 하면서 구는 거의 반도 안, 반에 가까운 그런 복지혜택을 받는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저도 그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같은 부산시 공무원 시험을 쳐서 들어와 가지고 구청에 근무하고 시청에 근무하고 이렇게 따로 근무합니다만 모든 제도가 한꺼번에 도입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제도가 중앙정부 권고에 의해 가지고 국가공무원은 2005년부터 실시가 되었고 서울시는 2004년도, 경남도도 2005년도 도입되었는데 저희들도 재정형편이 안 좋아서 올해 금년에 추경에 확보해서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형편 알겠고요. 문제는 시와 구를 이렇게 차등화 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죠
형편이 되면 다 같이 혜택을 줘야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면 ‘누구는 인삼뿌리 먹고 누구는 무 뿌리 먹느냐.’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겠습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이게 저희들 재정이 점차 나아질 겁니다. 그러면 시 본청이 먼저 도입이 되면 구도 재정이 어렵지만 직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끔 최대한 빨리 바뀌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아니 구는 2007년도 지금 30만원으로 다 했어요. 그런데 시는 지금 69만원으로 했다는 것은 어려운 시대를 같이 아픔을 같이 하겠다는 이것 아닌 것 같아요.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예산 1인당 11위입니다. 서울이 116만원이고, 경기가 100만원이고, 경북이 93만원, 충북이 60만원, 전남이 63만원, 좀 낮은 축에 저희들도 들어갑니다. 16개 시․도 가운데 11위…
그래 다른 구에 비하면, 다른 시에 비하면 물론 우리 시의 직원 분들도 많이 미흡하겠죠 그죠
예.
그런데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구의, 그런 직원들의 사기문제라든지 같이 우리가 이것 분담한다는, 고통 분담한다는 차원이라면 저는 같이 하는 게 안 맞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다만 시가 받고 있는 혜택이 하향 평준화 될 것이 아니고 다른 경비를 좀 절약하고 능률적인 행정을 해서 구의 공무원들도 시와 같은 수준으로 상향 되게끔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이구 국장님! 지금 인건비도 없는데 지금 이것 더 올릴 상향할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무슨 그런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법정 인건비하고 법정경비도, 필수경비도 확보 못하는데 이것 언제 상향할 겁니까 지금 사상구 같은 경우는 한 푼도 직원 복지 못 나갑니다. 사상구는 2006년에도 없었고 2007년에도 한 푼도 반영 안했어요. 지금. 어떻게 그렇게 하면서 지금 구보고 ‘참아라.’ 하고 조정교부금 이것 갖고 ‘너거 살아라.’ 하고 그렇게 합니까
뭐…
모범을 보여야죠.
그러니까 위원님 저…
아니 시에서는 온갖 행사 다 벌이고, 온갖 단체 다 지원해 주고 하면서 구는 지금 법정경비도 확보도 안 해 주고 이것 같은 직원끼리 이렇게 복지 이렇게 같이 차등화 하게 하는 게 같이 형평성에 맞습니까
위원님 우리가 똑같이 다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제도 도입초기에는 점차적으로 도입되는 게 지금까지 관례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거듭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구 재정도 점차 형편이 나아질 겁니다.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구의 직원들이 사기가 형편이 없고 일도 안 하려고 그래요, 이제. 월급도 안 나오는 직장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느냐 그럽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외근무수당 이것만 해도 지금 다르죠 시하고 구하고.
예, 그렇습니다. 다릅니다. 구마다도 다 다릅니다.
구마다 다르지만 거의 40시간, 42시간 있는 것 몇 군데 있는데 우리 시는 48시간이에요. 사실 우리 수고하시는 공무원들한테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라도 우리 시에서 ‘아, 이거라도 우리 같이 한번 해 보자.’ 하는, 이건 개개인한테 바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바를 저희들이 잘 알겠습니다.
시하고 구하고 형평성을 맞추는 차원에서 38억을 절반 정도로 조정해도 가능하겠습니까
위원님,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향 평균화 보다는 구가 좀 늦더라도 따라오게, 상향해서 따라오게 하는, 점진적으로 따라오게 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2006년도에 부산시에는 왜 54만 7,000원을 그걸 하면서 구에는 한 푼도 없어요 그렇게 따라 오도록 서로 유도를 했다면 구에 조금이라도 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구에 한 푼도 작년에 안 줘 놓고는 내년에 가서 상향 올려서 상향 평준화하겠다는 이야기 안 되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실장님, 어떻습니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자치국장 말씀대로 첫째, 일률적으로 구와 시가 같은 복지, 같은 균형으로 지급하는 것은 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구는 구 나름대로의 업무 질과 양이 있을 것이고, 또 본청은 본청 나름대로 업무의 질과 양이 있으면서 재정 여건이 다 다릅니다. 각각의 자치단체로서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똑같이 가는 것은 아직 힘들고 점차적으로 구의 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그런 재정적인 여건을 저희들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이제 공무원들, 시 공무원, 구 공무원 인건비 다 달라야 됩니다. 다 달라야 됩니다.
원래 선진국 같은 경우에…
선진국 이야기 하지 마세요.
자치단체별로도…
선진국이 아니고…
인건비가 원래 다른 데도 많습니다.
우리 한국 실정에서 본다면 다 달라야 돼요.
아, 우리도…
그런데 이것은 인건비 차원도 있지만 직원의 개개인의 맞춤형 복지가 개인한테 바로 지급이 되는 그런 성격의 돈이에요. 일종에…
자치제의 원 뜻이…
일종의 포상금 아닙니까
자치제의 원 뜻이, 일본 같은 선진국, 그런 예들을 보면 자치단체마다 월급이 다 다릅니다. 우리도 지금 현재의 공무원 임금 수준을 다 맞추어서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같은 레벨로 가지만은…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런 저런 측면을 인정을 합니다. 우리 시의 공무원들의 업무 강도나…
그래서 시에서도…
여러 가지 면에서…
구의 재정이 나아질 수 있도록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일반 재정 조정교부금에 그런 비율부분도 점진적으로 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고 또 특별교부금에 일반 재원화도 생각을 하고 또 기타 구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가 한 700여명의 인력이 과원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보통교부세를…
그러면 그런 구조조정을…
못 받은 부분이…
시에서 유도를 해야죠.
220억원에 달해요.
이때까지 그대로 다 방치했다가…
그걸 왜 방치를 저희들 합니까
아니, 시에서 그런 조정에 대해서 조정교부금할 때 구조조정을 하는 구는 성과금을 더 주고 아닌 구는…
아, 그렇습니다. 그래 하고 있습니다.
아닌 구는 하든지 해서 그걸 유도를 하셔야지.
그래 합니다. 그래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때까지 그렇게 다 뒀다가 지금에 와서 구가 인원이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죠.
저희들 그걸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희들은.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이고…
그게 얼마나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해야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자체적으로도 구조조정을 통해서 어려운 재정여건에 대응을 해야 되고…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시나 구를 일률적으로 보는 건 아닙니다. 아니고…
그래서 복지형 맞춤제도의 인건비라…
이래 어려운 자치구에서…
충분히 구의 사정을 이야기 하지만 저희들도…
잠깐 이야기 들어보세요.
실장님! 송 위원님 이야기 들으시고 답변하세요.
그러니까 구에서 지금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법정경비도 확보 못 하고 이렇게 사기가 저하되어 있을 때는 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같이 좀 맞춰 주는 부분이 있어야 구의 직원들이나 구 각 자치구의 사기라든지 위화감이 없어진다 이런 취지입니다.
이때까지 사실 아까 이야기 했듯이 구, 시 직원들의 여러 가지 작업강도라든지 이런 여건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일률적으로 하라는 이야기가 안 나오잖아요. 지금 한번 일선 구에 가 보세요. 구청장들도 이제 못 하겠다 그럽니다. 그 정도로 어려운 처지를 인정을 한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차원입니다.
충분하게 이해를 하지만…
실장님 간단하게 우리 송 위원님…
그래서 일률적으로…
말씀한 것 이해를 하실 겁니다. 간단히 답변을 이해를 좀 하실 수 있도록…
시하고 제도를, 당장 시와 구가 같은 조건과 제도로 균형을 맞춘다는 건 어렵고 앞으로 구의 재정여건을 낫게 해서 또 상향적으로 더 그런 복지시스템이 주어질 수 있도록 본청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재정뿐만 아니라 상당히 구조적인 문제로 접근이 되기 때문에 인사의 교류라든지 구조조정의 권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본청에서 통제권이 있어야만 가능한 부분인데 현실적으로는 구조조정의 문제와 인건, 운영의 문제가 본청이 그래 통제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자치단체가 되고 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시에서도 충분히 재정 여건이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 위원님 답변 대충 됐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송숙희 위원님 대단히 고생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권상 부시장을 비롯해서 실장님, 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재정관님 답변.
박춘한 재정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님 우리 시 채무현황을 보면 합계가 1조 9,163억 4,700만원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정부 자금하고 그 다음에 금융채하고 그 다음에 지역기금하고 차관하고 그 다음에 기타가 있습니다. 재정관님 듣고만 계십시오.
예.
정부자금하고 금융채하고 지역기금하고 차관하고 기타 있는데, 기타는 인쇄물 대로 도시철도 매출 공채하고 주택공사 채권 합한 걸 기타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금융채라는 것은 말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특별법에 의한 특정 금융기관이 장기 융자를 위한 자금을 흡수할 목적으로 발행한 채권을 금융채라 합니다.
보통 금융채 할 때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통화안정채권, 통안채라 하고 그 다음에 산업은행에서 발행하는 상금채, 기업은행에서 발행하는 기업은행채권, 금융기관에서 발행하는 후순위채권, 장기 BIS비율을 올리려고 발행하는 채권 이걸 금융채라 하는데 지금 이 예산서에 전부 쳐다보면 금융채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금융채라는 용어를 쓰는지
저희들은 일반…
금융기관 채무면 금융채무라 이래 해야지 금융채라는 것은 아무리 사전에 찾아 봐도 금융채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금융채라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특별법에 의해서 특정 금융기관이 장기융자를 위한 자금을 흡수할 목적으로 발행한 채권을 금융채라 합니다. 어떻게 해서 전체 이렇는데 우리 예산편성 매뉴얼에 금융채라고 그래 쓰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고 지금 금융기관에서 빌리는 자금을 전부 다 그 동안 쭉 금융채라고 써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재정관님 본 위원이 말씀하는 부분에 대해서 맞다 하시면 다음부터는 금융기관 채무면 채무 이렇게 써주세요.
예. 용어를…
다른 용어로…
예. 고쳐 쓰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지금 방금 내가 여기 계시는 공무원한테 금융채가 뭐냐 물으니까 답을 못해요. 여기 있는 공무원한테 물어도 답을 못한다 말입니다. 금융채가 뭔지. 그런데 위원님들이 금융채가 뭔지 알겠습니까
다음부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바라고요. 지금 채무현황에 대해서 특히 금융채 금융채권에서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채무 100억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100억을 비롯해 가지고 전체에 대한 100억에 대한 이율이 몇 프로입니까
그때 빌릴 때의 이자율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마는…
아니, 재정관님!
예.
지금 답변이 안 되면 말입니다. 이것 전체에 대해서 정부자금하고 금융채하고 지역기금하고 차관하고 기타하고 전체에 대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에 대한 이자, 이자율 쉽게 말해서 이자율을 서류로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관광국장님, 얼굴 한번 봅시다.
마선기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국장입니다.
국장님 몸도 불편하신데…
괜찮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간에 자료를 준비해 왔다가 의문 나는 점은 풀고 가야 위원 된 도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해를 바라고요.
시민회관 위탁운영에 대해서 추경한 부분 말입니다.
280,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서 보면 283쪽에 봐 주시기 바랍니다.
29억 5,000만원 말씀하시죠.
그렇지요
예.
그 부분이 돈을 쓰고 3억 6,900만원이 남았죠 남은 부분이 개․보수 수리비입니까 대행사업비입니까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숫자를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3억 6,000 가운데서 반 정도 1억 8,000은 인건비 반납분입니다. 인건비 반납분이고, 또 그 가운데서 1억 3,200만원은 2005년도에 목표절감액을 예산액에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절감액 경상비 1억 3,200만원 남은 금액이고, 다음에 3,138만 4,000원은 사업비 남은 금액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1억 8,000이 남았고 그 다음에 사업비로서 남은 금액이 남았고.
경상비 1억 3,000은 목표절감액이고.
목표절감이라 해야 됩니까 인건비 남았다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경상비 절감액이니까, 인건비 절감액은 아닙니다.
경상비 절감액입니까
예.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예산자체가 조금 방만한 예산 아닌가 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선은 방만하게 집행된 예산은 아니고, 그래서 시민회관에서 반납한 예산인데 이 인건비는 시민회관에서 인건비가 남은 금액이 아니고 시설공단 전체적으로 인건비를 주차장 쪽에서 절감을 해 가지고 각 사업주체별로 해서 시에 반납한 금액이니까 시민회관 자체에서는 방만하게 운영됐든가, 인건비가 남아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럼 국장님 시민회관에서 남은 게 아니고 시설공단 전체에서…
전체 남은 것을 배분해 가지고 시민회관 쪽으로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위탁운영비하고 집행잔액 반납액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위탁운영비가 28억이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침에 의해서 그대로 편성이 된 것이고 다음에 남은 금액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3억 9,000이란 것이 그러한 이유로 인건비는 인건비 대로 목표절감액은 목표절감액 대로 사업비 잔액은 사업비 잔액 대로 남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28억은 그대로 편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말입니다. 성과목표로 이렇게 돈이 남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집행잔액 반납만큼 예산을 삭감하면 어떻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저희들 그것은 2005년도의 사항이고, 그 다음에 2007년도의 사항이 지침에 의해서 따른 것이니까 2007년도에 시가 목표를 절감하라 하면 또 절감하겠지만 예산편성은 원래 지침대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다고 그렇게 봐집니다.
3억 6,900이 남았어도 어쨌든 간에 지침대로 예산편성 해야 되겠다.
예, 그래서 29억 예산편성해서 3억이 남았고, 28억 예산은 28억 대로 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국장님 예산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다 하니까 그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저희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절감을 해 가지고 조금 세수를 줄이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심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국장님 제가 하나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해외무역사무소 말입니다.
예. 해외무역사무소.
사무소에 대한 사항별설명서 319페이지에.
해외무역사무소는…
그 중에서 미국 무역사무소하고 중국하고 운영비가 제가 볼 때는 물가가 모든 것이 다 틀리는데 지금 똑같은 금액으로 예산이…
위원님 제 소관이 아닌 것 같아서…
그것은 최영남 위원님, 경제진흥실장님이나 행정관리국장 두 분 중에 물어보시면 될 겁니다.
그렇습니까
답변, 경제진흥실장님이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영활 경제진흥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제진흥실장입니다.
실장님 나오면서 대충 이야기는 들었습니까
재설명을 할까요 해외무역사무소 319페이지, 사항별, 해외무역사무소 운영에 관한 예산편성에 보면 미국 무역사무소 운영비와 중국, 일본 등과 비교할 때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물가가 말입니다. 미국 물가와 중국 물가가 차이가 있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운영사업비가 똑같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각각 2,100만원씩.
이 부분 현지의 인건비라든지 다른 어떤 경상비라든지 저희들이 달리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무역사무소 운영수용비 같은 경우에는 같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하고 중국하고…
그 외 전화, 보시다시피 전화, 전송료, 우편물 이런 것은 전부 다 현지의 실정에 맞게, 현지에 맞게 저희들이 단가를 정해서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2,100만원씩 똑같이 되어 있는데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중에 운영비는 홈페이지 유지보수비하고 무역사무소 운영수용비만 거의 유사하게 되어 있고 그 밑에 보시면 또 무역사무소 운영비에 전화, 전송료, 우편물 발송이나 보험료 이런 것은 전부 다 현지 실정에 맞게 다 되어 있고요. 현지에서 채용하는 직원들에 대한 내용들도 달리 저희들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지 실정에 맞게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 운영사업비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현지 사정에 맞춰서…
그래서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같은 경우에 현지 실정에 맞추었다고 저희는 생각하는데 미국은 300만원, 미국, 중국은 300만원, 일본은 500만원으로 잡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조금 차등을 둬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 바로는 각각 2,100만원 다 되어 있는데요.
지금 미국, 중국은 2,100만원, 일본은 2,400만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니, 미국은 얼마 되어 있습니까
2,100만원.
그럼 중국도…
2,100만원, 일본은 2,400만원 그렇습니다.
일본은 놔두고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물가가 틀린데 똑같이 다 같이.
그래서 이 부분은 현지에서 저희들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을 해서 넣었습니다마는 다른 그 밑에 보시다시피 다른 사항들은 물가라든지 현지의 환율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진흥실장님은 물가나 이런 걸 고려해서 하셨다고 말씀을 하셔야 맞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모든 것이 다 틀린데…
그런데 수용비라는 것은 무역사무소를 운영하는데 있는 기본적인 들어가는 뭡니까 용지라든지 무슨 이런 비품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진흥실장님께서 차이가 없다 하니까 그렇게…
차이가 없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현지 실정을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똑같이 든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영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 1개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농수산국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양 항만농수산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항만농수산국장입니다.
첨부서류 848페이지를 펴주십시오.
간단하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업 경영인 해외수산기술연수 및 교류추진지원이 세부사업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한국수산업경영인협회에 대해서 설명을 잠시 해 주시겠습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어업분야에 옛날에 어민후계자 이런 조직이 현재 수산업경영인협회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촌, 수산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어떤 경영인, 그러니까 어민후계자 이런 사람들 연합회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농어민후계자 이렇게 하듯이 그런 분들입니까
예.
그러면 생활이 넉넉치는 않겠네요. 이 분들. 살림살이가 어떻습니까
대부분은 넉넉치 않은 편이고 또 일부는 소득 수준이 있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률적이지는 않겠네요
예. 그렇지는 않고…
소득수준이 어떻는지는 잘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까
대체적으로 좀 낮은 편입니다.
협회인원이 멤버가 얼마나 됩니까
부산에 217명입니다.
217명.
예.
소득수준은 나와 있는 게 없으시겠죠
예. 낮은 편입니다.
평균이 어떻는지, 이름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있어 보여서 제가 의문을 가졌습니다.
수산업, 농업인 거의 비슷한 옛날에 농민후계자가 농업인경영인으로 바뀌었고 어민후계자가 수산업경영인으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조금은 이해가 되는데요. 2006년도 사업추진실적을 보니까 2006년 15명이 노르웨이 오슬로 베르겐에 6박 7일간 다녀왔다 이래 되어 있고 2007년도에는 남중국 및 동남아로 해외연수를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현황을 보니까요. 2004년부터 2,800만원 시비가 들어갔고, 2005년은 3,800만원, 2006년은 3,000, 2007년은 3,000,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부담이 2006년도에 1,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에는 자부담 란에 전부 다 비어 있습니다.
지원현황입니다. 표가, 표를 보시면 지원현황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자부담…
지원이라서, 자부담은 지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보통 다른 항만농수산국 말고 다른 실은 보니까 그래도 자부담을 적어 놓더라고요. 이해하기 쉽게. 그러니까 사실은 15명이 가기에는 이런 나라 가는 것 자체가 비행기 값도 만만치 않을 건데 3,000만원 지원 해 가지고 실제 어디에 쓰일지도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또 남중국, 동남아 이런 부분들은 달라지잖아요. 장소가 매년 달라졌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05년도에는 어디 갔다 왔고, 2004년도에는 어디 갔다 왔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무조건 시는 올해는 3,000만원하고 형편이 되니까 2005년도에는 3,800만원하고 뭔가 기준이 있어서 이렇게 증액을 하거나 감액을 하거나 이랬을 것 같은데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 예산은 수산업경영인에 대한 사기진작을 목적으로 합니다.
해외연수라는 게 사기진작이라는 것은 다 압니다.
그리고 해외여행하면서 선진 수산업기술을 습득하는 현장견학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이 두 가지가 목적입니다. 목적이어서 어떤 규모를 정하기보다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산업경영인들을 해당 구의 여비 조건에 맞춰서 보내는 것이 큰 예산의 편성방향입니다.
그러니까요. 6박 7일이라는 날짜도 굉장히 짧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까지 가려면 비행기 시간만 하더라도 보통 일이 아니고 그냥 직항이 없어요. 노르웨이 오슬로 베르겐까지 가는데 갈아타고 가면 거의 뭐 시간 계산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6박 7일 이렇게 다녀왔다 라고만 되어 있는데 이런 것 관련해서도 나름대로 갔다 오면 평가서 이런 것 다 받으시나요
예. 그것은 받습니다.
예. 받습니까 그러면 1개 더 질의를 할게요. 저는 여기에 217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혹시나 똑같은 사람이 매년 가는 것 아닌가.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까 매년 달라집니까 인원이.
예. 달라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예산 사항의 기본적인 목적은 사기진작이기 때문에 형평성 있게 골고루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니까요. 예산서를 보니까 이 국뿐만 아니라 보통 공무원들 해외연수 보내고 사기진작해서 돈을 줄 수는 없으니까 그죠. 해외연수 보내는데 잘 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보통 한 300만원 들더라고요. 대부분 300만원을 책정하던데 300만원 책정하면 10명 정도 지원이 가능한 이런 겁니다. 그죠. 그런데 15명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5명은 5 곱하기 3하면 1,500만원 딱 자부담 이래야 계산이 된다 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아마 계산근거는 그것 밖에 없다 그런데 그게 근거가 될 수 있냐, 아니 노르웨이 가는 것하고 남중국이나 동남아 가는 것하고는 다를 텐데 그렇게 돈을 맞추면 실제 날짜도 달라져야 되고 이런 복잡하실 건데 그냥 3,000만원 던져 주고 ‘너거 알아서 갔다 오라’ 이런 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자비부담이 얼마나 되는지가 좀 궁금해서,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2005년도에는 3,800 주다가 2006년도 3,000, 2007년도 3,000 이것도 별로 형평에 안 맞다. 줄려면 그냥 2005년도에 3,800에서 계속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좀 들쭉날쭉이다. 지원금 자체가. 민경보이기 때문에 깎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딱 이것 하나만 봐서도 근거나 이런 것들도 부족하고 나름대로 머리를 굴려 가지고 이러지 않을까, 추측 가능한 정도로 이렇게 주고 있다. 그러니까 아까 민경보 얘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조차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불해야 그죠. 우리가 자료를 분석하는데 있어서도 편리할 건데, 그게 없으니까, ‘이게 왜 이렇지’ 계속 머리를 써야 된다 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 하나하나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지만 이런 것 하나도 우리가 다 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것조차도 제대로 봐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립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종해 자치행정국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자치국장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송숙희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시 본청에서 근무하다가 각 자치 구․군에 내려가면 본청에 근무할 때는 69만원 받고 자치 구․군에 내려가면 30만원 받습니까 그렇게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본청에 근무할 때…
시와 구가 자치단체가 다르고 살림을 달리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것은 아까 전에 내용 중에 이야기 다 들었다 말입니다. 기장군은 70만원 받네요
예. 그렇습니다.
기장군은 70만원 받으면 야 거기는 그 집에는 살판났다. 거기는 부산 시청보다 돈 많이 받네요. 보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론 자치 구․군, 아까 말씀대로 듣자면 알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조금 그래도 이런 것은 어떻게 권고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기본적으로 아까 송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구마다 재정형편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금 본 위원이 쓰레기봉투 부분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렇게 부산시 아무리 자치 구․군이고 부산시고 이렇다 하더라도 이 지역별로 쓰레기 문제, 정화문제, 돈 내는 것이 막 달라요. 월급 받는 것까지 달라지고, 큰일 났네, 내가 보니까.
이것은 보수는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어떻든 이것도 보수는 아니지만 이것도 따지고 보면 봉급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예, 부가적 혜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가적, 봉급에 포함되는 것이 요즘 타는 것이 실수령액이 봉급이지 별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집에 가서 마누라 몰래 뒤로 줘도 되는 돈입니까
이것은 쓰는 돈이 용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됐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놔두고 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구․군하고 시하고 차이의 애로점에 대해서 군은 빼야 되겠네. 군은 돈이 너무 많으니까 놔놓고 구에 이러한 차등문제에 대해 가지고 시장님한테 건의는 했습니까
아직 정식건의는 개별적으로 안 드렸습니다.
이런 사실을 시장님이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아마 예산부서를 통해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상대적이지만 저희들 경쟁상대는 시․도 공무원들이 됩니다. 서울특별시나 인천시가 저희들 경쟁상대인데 그런 공무원들보다 저희들이 나쁜 대우를 받으면 우리 직원들 사기가 또 많이 저하될 것입니다.
아니, 그것은 국장님 조금 전에 송숙희 위원 질문 와중에 다 들었다 말씀입니다. 그러면 근본적인, 본 위원도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을 찾아보는 과정에서 우리 시장님이 알고 계시나 이런 등등 물어보는 것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아까 보니까 시청에서 근무하다가, 특히 기술직 같은 경우는 구․군으로 왔다 갔다 안 합니까 그러면 현재로 봤을 때 구로 갔을 때는 또 30만원 받아야 되고, 또 시 본청 오면 69만원 받아야 되고, 이런 문제점이 생겨지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실장님! 저는 이러한, 조금 전에 우리 송숙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저는 동료위원으로서 들을 때에 실장님이, 물론 아까 실장님 어떤 주관과 그것은 맞겠지만 그래도 어떤 의회에서 의원님이 형평성 문제, 부산시 전반적인 공무원의 형평성 문제를 가지고 어떤 활성적인 방안이나 대책방안을 찾을 수 있는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데 실장님께서 너무 공박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도 조금 뭐라고 할까 그래도 될 수 있으면 내년에 어떤 방법이든 구에도 시와 같이 이런 혜택을 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구에 재정력을 강화시키는 방법입니다. 그것은 제일 빠른 방법은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재정조정교부금 율을 높여서 자치구로 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본청 또한 재정운영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해서 아까 답변을 드렸다시피 예산 율을 올리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은 시장님께서도 충분이 구의 어려움을 알고 재정조정교부금 율의 인상 등도 검토를 해서 자치구가 정말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방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지시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충분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치제가 되면서부터 생겨난 폐단이 바로 이런 점입니다. 자치제 15년 동안 오면서 옛날에는 같았거든요. 시 공무원이기 때문에, 지금 엄연히 법적으로는 엄연히 다른 자치단체의 공무원입니다. 구는 구청장이 임용하고 구청에 소속된 공무원이고 본청은 시장의 공무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제도가 낳은 불합리한 측면이라고 봐지는데 이런 부분을 획일적으로 하기에는 현재의 권한과 법적 장치가 그렇게 안 되어 있어서 못하는 점이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저희 상급 자치단체로서 권고사항을 통해서 조율을 한다든지 그런 측면을 강구도 같이 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방금 실장님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시의회 초선으로 들어와 있지만 아까 송숙희 위원님께서 질문하는 과정에서 실장님 답변하는 과정이 제가 볼 때는 보기가 안 좋다는 이 말씀입니다. 안 그래요 충분하게 두 분이서 정회시간에 이야기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실장님 될 수 있으면 어쩌든 구에도, 또 군에도 돈 많다고 이렇게 해 가지고 자기들은 70만원 받고, 기장군에 보조금 앞으로 작게 주세요. 무슨 유달시리 저거만 잘 산다고 70만원 주고…
기장군은 저희들이 주는 것이 아니고 행자부에 직접 보통교부세를 받아오는…
저기는 왕 큰집에 붙어 있는 모양이니까 더 잘 받는 모양인가배.
(장내 웃음)
그래서 우리 구에 있는 직원들도 실장님 될 수 있으면 내년부터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교통국장님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수 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다른 데 천상 까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네. 안 할려고 했더만 안 되겠네.
첨부서류 281페이지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 위탁금 되겠습니다.
첨부서류 몇 페이지
281페이지 되겠습니다.
이 예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금으로 주는 금액이죠
예, 그렇습니다.
81억 7,500만원 줍니까
총괄적으로 위탁관리비입니다.
그러니까 주차장 관리에 대한 위탁금으로 81억 7,500만원 준다 아닙니까 그죠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장 장사해서 수입이 납니까 안 납니까 그것은 잘 모릅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주차장 관련해서 보내주는 돈이 81억 7,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세입부분은 전체 세입부분은, 자료를 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자료는 놔두시고 주차장 시설관리공단의 위탁금을 주는 것 아닙니까 결국, 세입도 잡겠죠
예,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세입 잡는다 아닙니까
수입 저희들 받습니다.
주차관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장 운영을 하는 데 대해서 국장님이 잘 챙겨 보셔야 되겠다는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 몇 백억씩 들여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적자 가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자치단체 위탁을 주든지 아니면 요즘 지역 내 주거지전용 주차장으로 바꿔주든지. 그렇게만 해도 주차관리공단에서 운영할 때 되면 이익금이 발생한다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것을 진행하는 지역이 많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챙겨 가지고 우리가 위탁금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것도 제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교통국에서 별로 안 챙기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위원님! 수입부분은 101억 6,600만원입니다. 내년도에. 81억을 주는 대신에 101억 6,000만원이고,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아마 그 부분이 좀 이익창출이 안 되기 때문에 일반 민간인에게 위탁을 합니다. 일반 민간인에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인건비 부분이 많이 들기 때문에 위탁을 하고 그래서 개인에게 그 지역을 입찰을 해서 수익을 보고 있고, 그 부분도 그래서 그런 것도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하고 또 공공주차장에도 무인자동시스템을 도입을 해 가지고 인건비를 절감하는 그런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그래요. 위탁하는 것이 결국 위탁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직접 운영을 하다가 보니까 결국 주차관리원들의 늘 돈을 만지다가 보니까 문제점 이런 개선하기 등등 하기 위해서 주로 위탁을 갔다는 말씀입니다. 위탁을 가고 개인도 위탁을 주고 하다가 보니까 지금 서면 대 중심가의 주차장을 가면 소문 나 있습니다. 하루에 모임 하러 그 먼 데서, 외지에서 서면까지 나와 가지고 주차비 하루에 3,000원 가지고 기분 팍 잡치고 다 간다 이 말씀입니다. 왜 대면 저녁 시간 ‘3,000원 내라, 4,000원 내라.’ 그래서 주차장 위탁관리부분의 사업에 놔놓고, 물론 주차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장 사업해 가지고 수익이 많이 남아도 잘 못된 것 아닙니까 수익 많이 남는 것은 결국 시민들한테 돈 많이 받는 것 밖에 더 됩니까 그것도 문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시민들에게, 주차장은 시민들에게 돈을 받는 것도 목적이 있지만 안 받으면 도로관리가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우리가 돈을 받아도, 너무 많이 남아도 골치 아픈 사업이다 이 말씀입니다. 본위원이 말하는. 이것 돈 많이 받으면 골치 아프다 아닙니까 그만큼 시민에게 많이 받았다는 결과밖에 더 됩니까, 그죠 적정한 수준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주차장 위탁금에 대해서는 국장님 시설관리공단에 적자 나는 부분을 잘 해소를 하면 절감도 할 수 있다 말씀입니다. 그렇게 잘 챙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님 오늘 신기록 한번 세우시죠.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첨부서류 846쪽 시 체육회 지원 관련입니다. 시 체육회 지원관련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체육회가 해마다 지원금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이 2004년하고 2006년도에 감사실에서 감사한 내용을 보면 부산광역시 체육회가 상당히 좀 방만하게 좀 운영을 해 왔다. 그 사례를 보면 유흥업소의 이용대금을 업무추진비 또는 각종 대외행사에 부당하게 지출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견책 및 근신처분을 받은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의 호봉승급 조치를 하고, 최초 호봉책정 시 근무경력 부적정하게 반영, 그 다음에 전임지도자에게 규정에 없는 위로금 지급, 그 다음에 겸임지도자에게도 전임지도자와 똑같은 보조금을 지급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시정조치도 많이 받았고.
이렇게 많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에서 자꾸 보조금을 늘려준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을 책임진 사람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 시 체육회가 최근 2005년도와 2006년도에 조금 다른 해에 비해서 예산이 조금 많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저희들 전국체전 순위가 지금까지 13위였습니다. 저희 부산이 서울 다음 가는 제2의 수도이고 해양수도인데 저희 시세에 비해서 전국체전 성적이 너무 낮았기 때문에 2005년도, 2006년도 다른 해에 비해서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2005년도에는 전국체전 13위에서 7위를 했고 금년에는 5위를 했습니다. 다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상의 지도 감독을 잘 못 했다는 점을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스포츠 자체가 엘리트스포츠는 거의 가는 것 아닙니까 부산시민들의 생활 속의 체육으로 바뀌어 나가는데 하는데 언제까지 우리 부산시가 엘리트체육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입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다른 시각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더 이상 예산증액은 좀 문제가 있고, 또 특히 이런 감사실의 지적사항이 있는 그런 경우에는 다음 익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감액조치 해서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 잠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저희들 편성한 예산의 실제 내용을 보면 체육회 보조금 66억입니다. 그 외 실업팀 운영지원이라든지 스포츠클럽 운영 지원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이 좀 커보입니다마는 이번에 올린 예산은 체육회를 운영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이고 앞으로 부산지역이 발전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잘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본 위원은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이만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5.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결의안 TOP
(23시 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와 부산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관리에 근거하여 2007년도 부산광역시 및 부산광역시교육청의 예산안과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계수조정을 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는 협의에 따라 6인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소위원회 위원장은 관례대로 예결특위 위원장인 본 위원장이 겸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위원회 위원으로는 최형욱 위원님, 손상용 위원님, 김영수 위원님, 하선규 위원님, 이산하 위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는 내일 오전 11시에 시작해서 부산시 소관의 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차 회의는 12월 13일 10시에 개의하여 부산광역시 교육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 중에 지적하신 사항들을 업무추진 시에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더욱 발전적인 시정수행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2차에 걸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종합심사에 진지하게 임해 주신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 44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김원태
○ 출석공무원
행 정 부 시 장 이권상
기 획 관 리 실 장 백운현
상 수 도 사 업 본 부 장 최익두
관광단지및시민공원조성단장 황택진
소 방 본 부 장 이기환
건 설 본 부 장 김병희
경 제 진 흥 실 장 이영활
행 정 자 치 국 장 김종해
복 지 건 강 국 장 이용호
교 통 국 장 박종수
문 화 관 광 국 장 마선기
항 만 농 수 산 국 장 김형양
환 경 국 장 배태수
도 시 계 획 국 장 정진식
건 설 방 재 국 장 안영기
주 택 국 장 윤여목
공 보 관 직 무 대 리 이종철
감 사 관 박종주
여 성 가 족 정 책 관 윤순자
기 획 관 정현민
재 정 관 박춘한
공무원교육원장직무대리 이귀자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이성근
보 건 환 경 연 구 원 장 최홍식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 김명규
○ 속기 공무원
기덕순 이경남 정병무 서정혜
하현숙 안병선 김미정 장성수
김호용 이둘효 김윤경

동일회기회의록

제 16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64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9
2 5 대 제 164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9
3 5 대 제 164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8
4 5 대 제 164 회 제 8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9
5 5 대 제 164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9
6 5 대 제 164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8
7 5 대 제 164 회 제 7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9
8 5 대 제 164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9
9 5 대 제 164 회 제 7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9
10 5 대 제 164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8
11 5 대 제 164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7
12 5 대 제 164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8
13 5 대 제 164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8
14 5 대 제 164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8
15 5 대 제 164 회 제 6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8
16 5 대 제 164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7
17 5 대 제 164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2-19
18 5 대 제 164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7
19 5 대 제 164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7
20 5 대 제 164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7
21 5 대 제 164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4
22 5 대 제 164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2-19
23 5 대 제 164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2-18
24 5 대 제 164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2-18
25 5 대 제 164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2-18
26 5 대 제 16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2-18
27 5 대 제 164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7
28 5 대 제 164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4
29 5 대 제 164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4
30 5 대 제 164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4
31 5 대 제 16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4
32 5 대 제 164 회 제 3 차 본회의 2006-12-21
33 5 대 제 16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6-12-13
34 5 대 제 16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2-07
35 5 대 제 164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2-06
36 5 대 제 16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2-06
37 5 대 제 164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2-06
38 5 대 제 164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2-06
39 5 대 제 164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4
40 5 대 제 16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4
41 5 대 제 164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4
42 5 대 제 164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3
43 5 대 제 16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3
44 5 대 제 16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7-01-09
45 5 대 제 164 회 제 2 차 본회의 2006-12-15
46 5 대 제 16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6-12-11
47 5 대 제 16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2-06
48 5 대 제 16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2-05
49 5 대 제 164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2-05
50 5 대 제 16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2-05
51 5 대 제 164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2-05
52 5 대 제 16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3
53 5 대 제 164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3
54 5 대 제 16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3
55 5 대 제 16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3
56 5 대 제 164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2
57 5 대 제 164 회 제 1 차 특별위원회 2006-12-08
58 5 대 제 16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6-12-08
59 5 대 제 16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2-05
60 5 대 제 164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2-04
61 5 대 제 16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2-04
62 5 대 제 16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2-04
63 5 대 제 164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2-04
64 5 대 제 16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6-11-30
65 5 대 제 16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6-11-30
66 5 대 제 164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2
67 5 대 제 16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2
68 5 대 제 16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2
69 5 대 제 16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2
70 5 대 제 164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2
71 5 대 제 164 회 제 1 차 본회의 2006-11-21
72 5 대 제 164 회 개회식 본회의 2006-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