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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

제16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6년 12월 6일 (수) 10시
  • 장소 : 기획재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2007년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예산안
  • 2. 2007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 3. 2006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4. 2006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5.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정례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박종주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감사관실과 재정관실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 및 재정관실 소관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7년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TOP
가. 감사관실 TOP
2. 2007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TOP
3. 2006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감사관실 TOP
4. 2006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TOP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박종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신락 위원장님을 비롯한 본 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감사관실 소관 2007년도 성과관리예산안 및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성과관리 예산제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예산편성 방향을 전략목표별 성과단위사업비와 기본경비로 구분 계상하였으며 관련법령 및 예산편성 기준에 맞추면서 어려운 시 재정여건을 감안, 부서운영에 필요한 최소 경비만을 계상하여 나름대로는 예산낭비가 없도록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다소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좋은 의견 주시면 적극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먼저 저희 실 소관 2007년도 성과관리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예산편성방향, 세출예산규모 및 세출예산 세부내역 순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성과관리예산 편성방향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드린 바 있어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규모입니다. 저희 실은 세입예산이 없습니다.
2007년도 세출예산은 총 31억 9,937만 3,000원으로써 금년의 당초 예산 29억 7,830만 6,000원에 대비 7.4%에 해당하는 2억 2,106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중 사업비는 금년도 대비 1억 5,344만 4,000원이 증액된 5억 3,85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략목표별 사업비는 열린감사제도 운영강화에 8,689만 7,000원을 편성, 금년도에 비해 3,567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 강화에는 금년도에 비해 553만 2,000원이 감액된 1억 1,177만원, 대형공사 부실예방 및 쾌적한 도시조성을 위한 감사활동 강화에는 금년도 대비 1억 9,464만 9,000원이 증액된 3억 3,98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는 직원 봉급, 수당 등으로 금년도에 비해 6,762만 3,000원이 증액된 26억 6,08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전략목표 1 열린감사제도 운영강화를 위해 편성된 8,689만 7,000원에 대한 내역입니다.
첫 번째 성과목표인 시민의 시정참여기회 확대 및 감시기능 강화사업에 금년도 2,049만 5,000원보다 1,002만 2,000원이 감액된 1,047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단위사업으로 주민감사청구제도 운영에 필요한 회의참석수당 및 감사여비 등에 금년도와 같이 330만원을, 시민감사관제도 활성화를 위한 시민감사관 우수활동자 실비보상비 등에 71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과목표인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를 통한 신뢰행정 구현을 위한 사업비에 총 7,642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성과목표 수행을 위한 단위사업별 예산내역은 민원부조리 일소 및 분쟁민원 적극해소와 민간보조사업의 실효성 및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에 필요한 여비 1,224만원, 감사업무 활성화로 시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금년 대비 2,133만 1,000원이 감액된 6,418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는데 금년에 비해 적게 편성된 사유는 매 2년마다 교차방문하는 상해감찰위원회 초청여비 2,500만원을 내년에는 우리 시에서 중국을 방문하는 관계로 미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전략목표 2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강화를 위해 편성된 총 1억 1,177만원에 대한 내역입니다.
첫 번째 성과목표인 취약분야 감사강화 및 행태개선사업에 금년 대비 553만 2,000원이 적게 편성된 1억 1,17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성과목표 수행을 위한 단위사업별 예산내역은 시정 취약분야 공직기강 집중감찰을 위해 부패방지 홍보물 제작, 공직기강 감찰 등 관련 여비, 산하단체 감사 및 감찰활동 수행 등에 필요한 업무추진비와 공무원 내부조직의 구조적 비리 개연성을 차단하기 위한 부패행위 신고 보상금 등을 계상하여 금년 대비 30만원이 감액된 4,046만원을 계상하였고, 감사․감찰분야 수범공무원 시상 및 우수사례 발굴을 위해 우수기관 시상금 등 사업비를 금년과 동일한 1,29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제도 운영을 위해 재산등록서류 봉투제작과 재산등록 대상자 금융조회 수수료 등에 금년 대비 23만 2,000원이 감액된 1,3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렴지수 측정을 위한 여론조사비 1,000만원은 민생 5대 분야에 대한 시민인식도를 전문조사기관에 조사 의뢰하여 공직사회의 청렴도를 제고하기 위한 소요경비이고, 부산투명사회 협약체결에 따라 협약 후속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민간경상보조금 3,500만원을 계상하여 금년도에 비해 500만원 적게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페이지입니다.
전략목표 3 대형공사 부실예방 및 쾌적한 도시조성을 위한 감사활동 강화를 위해 편성된 3억 3,986만 2,000원에 대한 내역입니다.
첫 번째 성과목표인 대형 건설사업 예산낭비 요인제거 및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 금년 대비 1억 9,514만 9,000원이 증액된 3억 2,532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성과목표 수행을 위한 단위사업별 예산내역은 기술감찰의 전문성 제고 및 감찰업무능력 배양에 국내외여비 454만원을, 대형건설사업 예산낭비 요인제거 및 부실예방을 위한 감찰강화에 금년 대비 1억 9,495만원이 증액된 3억 2,07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대형공사 설계VE 용역에 2억 5,000만원이 편성된 대신 대형공사 전문가 및 전문기관 기술검토 적산심사비가 5,500만원 적게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성과목표인 쾌적한 도시조성을 위한 감사활동 전개를 위한 도시기초시설물 선진화 사업추진을 위해 인쇄비, 보상금 등에 금년 대비 50만원 감액된 1,45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직원 급여, 수당 등 경비로써 금년 대비 6,762만 3,000원이 증액된 26억 6,08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7년도 감사관실 예산이 우리 부서에서 요구한 대로 확보될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감사관실 2007년도 성과관리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편성방향, 전략 및 성과목표, 세출예산 내역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추경예산 편성방향은 대형공사 전문가 기술검토 적산심사비 감액분과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수당 및 시민감사관 보상금 감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략 및 성과목표입니다. 전략목표 1 열린감사제도 운영 강화에 따른 성과목표인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확대 및 감시기능 강화 분야에서 기정예산 2,049만 5,000원에 비해 1,090만원을 감액하였고, 전략목표 3 대형공사 부실예방 및 쾌적한 도시조성을 위한 감사활동 강화에 따른 성과목표인 대형공사 예산낭비 및 부실공사 예방분야에서 기정예산 1억 3,087만 7,000원에 비하여 2,0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29억 788만원을 금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 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내역입니다. 먼저 총괄분야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으며 성과단위사업별 내역을 보면 전략목표 1 열린감사제도 운영강화에 따른 성과목표인 시민의 시민참여 기회확대 및 감시기능강화 부분인 시민감사관제도 활성화에서 시민감사관 제보건수가 당초 예상보다 적어 250만원을 감액하였고,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에서 법령에 의하여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동 위원회의 위원 임기만료로 인한 위원회 미운영으로 운영수당 84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전략목표 3 대형공사 부실예방 및 쾌적한 도시조성을 위한 감사활동 강화에 따른 성과목표인 대형공사 예산낭비 및 부실공사 예방부분인 대형 건설공사의 예산낭비 및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감찰강화에서 건설경기 하락에 따른 일상감사대상 공사감소와 자체 전문기술인력 활용에 따라 전문가 기술검토 적산심사비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불용이 예상되는 경비만을 반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07년도 성과관리예산안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7년도 감사관실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2006년도 제2회 감사관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감사관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박종주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윤석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감사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총 31억 9,937만원으로 2006년 예산 29억 7,830만원 대비 7.4%인 2억 2,106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사업비 5억 3,852만원, 기본경비 26억 6,08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 사유는 대형공사 설계VE 용역 예산 2억 5,000만원, 소속부서 직원의 인건비 6,762만원 등입니다. 사업비 5억 3,853만원을 전략목표별로 보면 열린 감사제도 운영강화를 위하여 8,68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성과목표별로 보면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주민감사청구제도와 시민감사관제도 활성화 예산으로 1,04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를 통한 신뢰행정을 구현하고자 민원조사 및 감찰ㆍ특정분야에 대한 부분감사ㆍ종합감사 등을 실시함에 따른 여비와 감사업무 활성화로 시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감사공무원 워크샵 개최, 외부전문가에 대한 보상, 그리고 중국 상해시 감찰위원회 초청에 따른 여비 등으로 7,6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 강화를 위하여 취약분야 공직기강 감찰예산 4,046만원, 감사ㆍ감찰분야 수범공무원 시상 및 우수사례 발굴 예산 1,295만원,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제도 운영비 1,336만원, 청렴지수 측정을 위한 여론조사비 1,000만원, 그리고 부패문제를 공동 대처하기 위해 시의회ㆍ시ㆍ교육청ㆍ경제계ㆍ시민단체 등 5개 부문 대표가 모여 발족한 부산투명사회협약 실천협의회의 사무국 운영 등의 예산 3,500만원 등 모두 1억 1,1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형공사 예방감찰 강화 및 쾌적한 도시조성을 위한 감사활동 강화를 위하여 3억 3,986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성과목표 별로 살펴보면, 대형공사의 예산낭비 및 부실공사 예방을 목적으로 기술 감찰의 전문성 제고 및 감찰업무 능력 배양을 위한 업무연찬회 개최와 전문가 및 전문기관을 대형공사 기술검토에 참여하도록 하는 적산심사비, 그리고 대형공사 합동점검반 및 일상감사에 참여하는 시민단체 보상비, 신규사업인 대형공사 설계에 대해 기술적 가치의 경제성 평가를 위한 용역 2억 5,000만원 등 모두 3억 2,5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쾌적한 도시조성을 위한 감사활동으로 보판, 보․차도, 경계석 등 보도상의 각종 도시기초 시설물에 대한 평가와 우수기관 및 유공자에 대한 포상 예산으로 1,4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 26억 6,084만원을 보면 2007년도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매뉴얼에 의거 감사관실 소속 직원 49명의 기본급, 제수당 등 인건비와 감사관실 부서운영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소요물품 취득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감사관실 소관 2007년도세출예산은 시민이 참여하는 열린 감사행정을 통해 시정과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시민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시정 주요 시책의 사전 예방감사와 성과감사로 행정의 투명성을 높여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에 부합될 수 있도록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29억 788만원으로 기정예산 29억 3,878만원 대비 1.05%인 3,09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시민의 시정참여 및 감사기능 강화를 위한 시민감사관제의 제보건수가 감소되어 보상금 250만원이 감액되었고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이 금년 5월 11일자로 만료되어 운영수당 84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대형공사 예산낭비 및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대형공사 전문가 기술검토 적산검사비가 2,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감사관실 2006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예산의 집행잔액을 정리한 것으로 적절한 편성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7년도 감사관실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06년도 제2회 감사관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노윤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감사관님 이하 감사관실 공무원들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하고자 합니다.
청렴도 측정 여론조사 여기에 1,000만원하고 부산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지원 3,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감사관님, 이 두 가지는 좀 중복될 그런 가능성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청렴지수 이건 우리 감사관실에 안 해도 국가청렴위원회에서라든지 딴 데서 조사를 하는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김주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렴도 측정은 매년 청렴위원회에서 공공기관을 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저희가 5위, 그 전년도에 13위, 그 앞에 15위 이래 가지고 지금 5위까지 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각종 이 분야 청렴도측정 대상분야가 뭐냐 하면 대민행정을 중심으로 하는 건설이라든지 교통 이런 데를 대상으로 민원인에게 직접 조사를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청렴도 측정 올해 있기 전에 사전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여 부산대학교에다 용역 의뢰를 해 가지고 사전에 조사를 해보고 저희들이 한번 측정을 해보고, 그럼으로 해서 이게 꼭 측정해 가지고 수식만 따지고 등위만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그걸 계기로 해서 관계되는 사람들이 노력하고 그래 가지고 이걸 좀 다잡아가자, 청렴도를 좀 높여보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는 민간단체가 중심이 되어서 우리 시도 참여하고 이런 식으로 사회운동을, 시민운동을 벌여가는 단체이기 때문에 활동방향이 다릅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이게 혹시 좀 중복될 그런 가능성이 없는가 싶어서 그래…
청렴도 측정은 공적으로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투명사회 실천을 위해서 시민운동을 벌여가는데 있어서 관과 우리하고 교육청 관계 공공기관하고 사회단체하고 이래 모여가지고 같이 운영을 하는, 각종 운동을 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성격은 틀립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또 하나 더, 성과관리예산 275쪽에 보면은 대형공사 전문가 및 전문기관 기술검토 적산심사에서 이게 지금 작년에 비하면 약 5,000만원 정도가 오히려 삭감이 되었죠, 그죠
예.
그런데 감사관님, 어떻습니까 이런 건 우리가 참 예산이 없으니까 이러는데, 부족하니까 이러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지난 번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우수공무원들 성과 개요에 보면 예산 상당히 절감했다든지 이런 부분도 나옵디다. 나오고 특히 이런 대형공사는 우리 전문기관이나 이런 데서 사전에 적산검토를 할 필요성이 더 오히려 증가 안 되겠느냐. 지금 언론에 일부 타고 있는 견마교 있죠 견마교 다리, 저게 우리 부산시하고는 직접 관계가 없지만 저런 하나의 예를 보더라도 저게 지금 엄청난 예산이 투입이 되어 가지고 총체적인 부실로 드러나고 있는데 우리 부산시하고는 직접 관계는 없지만 저런 한 예를 보더라도 시의 예산이 많은 금액이 투입되는 데는 좀 이런 걸 사전에 우리가 좀더 신경을 쓰면 그런 대형부실을 막을 수도 있는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 이래 생각을 합니다. 여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형공사 적산심사 부분은 저희들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미음지구 배수펌프장 가설 안전성 검토라든지 지금 현재 수영4호교가 설계가 되어 있는데 수영4호교 건설공사 기초공법에 대한 적정성 검증을 우리가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줄어든 이유는, 공사, 이게 좀 줄어든 이유는, 내년도에 적게 편성한 이유는 내년도에 앞에 보시면 자료가 설계 VE검토를 별도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VE 자료,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면 지금까지 하던 일상감사는 기본 실시설계하고 공사까지 3단계 그 부분만 하고 있는데 VE제도는 이게 일상감사 영역 외에도 공사 이루어지고 나서 그 시설이나 각종 건설된 시설물들이 나중에 최후 유지 보수비용까지 전체 경제성까지 다 따져보는 그런 제도를 완전히 도입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필요성은 좀 줄어들지 않나, 그래서 저희들이 좀…
아! 큰 차질이 없겠습니까
예.
다행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주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주 감사관님과 우리 감사관 식구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첨부서류 265페이지를 보시면요. 감사관실 첨부서류 265페이지를 한번, 갖고 계시죠 자료. 보니까 ‘시민감사관 제보현황’ 해서 ‘145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반영이 141건, 추진 중 2건, 불가 2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추진실적. 보셨습니까
감사관님, 첨부서류입니다. 기획재경위 소관 감사관실 첨부서류.
아! 예.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확대 및 감시기능 강화, 성과목표는 그래 되어 있고 제일 밑에 ‘추진실적’ 해서 시민감사관제 제도 운영에서 ‘145건’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지난 번 행감 할 때 자료를 보면 제보현황이 151건으로 접수가 되었다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위에 외부 전문가 감사참여는 여기에 20회, 32명, 80건 시정개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행감 때는 21회, 38명 참여, 83건 개선권고로 이렇게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 자료하고 행감 때 제출하신 자료하고 건수하고 횟수가 조금 틀리게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 제가 보니까 이게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하신 건 시민감사관제 운영 관련해서는 2006년 9월 30일자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번 예산안 자료는 10월 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또 문제가 뭐냐 하면, 행감에 29페이지 보면 외부 전문가 감사참여 관련해서는 이게 몇 월달 현재 이게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이렇게 같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건지 어쩐 건지 이렇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뭐… 그죠 조금 자료상으로 조금 차이가 있어서 제가…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직접 챙겨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 뭐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를 한번, 99페이지, 사항별설명서 99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99페이지 보면 ‘예산과목 및 내역’ 해서 제일 위에 ‘부패행위 신고 보상금’ 해서 이렇게 300만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패행위 신고 보상금은 외부 시민들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도 이 부분에 참여를 하는 겁니까 누가 신고를 해서 보상금을 받는 겁니까
이건 부패행위 신고 보상금은 저희들이 시 소속 공무원하고 지방공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 고발자에 의한 그런 거죠
예, 내부 고발요.
이게 보니까 2005년 2월 1일부터 이 제도가 실시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집행실적이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위원님께 답변을 드린 것 같은데 내부고발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죠
예,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같은 공무원들이 하다 보니까 실적이, 실적을 따지기는 상당히 어렵다. 이게 실효성이 있는 것인가. 다른 시․도도 다 이런 제도가 도입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도입한 것 아니냐. 아니면 형식적이 아니라면 실제 이 부분을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어떻습니까, 감사관님
내부고발이 없는데 이 제도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이것이 필요하고, 또 시민들의 이런데 대한 기대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서 제도가 만들어져서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제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게 굉장히 지금까지 조직 내의 보이지 않는 분위기라 할까요. 그런 것이 아직 이런 것에 대한 틈을 개인이 이런 데 대한 부담없이 할 수 있는 틈을 열고 있지 않고, 옳은 일이든 그른 일이든 고발한다면 밀고자라는 나쁜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감이 안 좋은 이런 측면도 있다. 용어가 내부고발제도, 개념을 좀 바꾸어서 접근하는 것도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용어를 바꾸면 접근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난번 행감 때 제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예산에는 잡혀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시민감사관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교육계획이나 아니면 부산시 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 시민감사관들이 어떻게 좀 활동을 잘 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발굴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이라도, 사례집이라도 만들어서 돌린다든지 이러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잡혀 있지 않아 가지고 고민스럽기는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을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말씀하신 전문분야별로 확대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 분야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리 감사관실에 있는 각종 여러 가지 제도가 시민들도 바로 할 수 있고 내부고발도 할 수 있고, 주민 단체로 해서 감사청구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제어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쪽 부분에 일단 시민생활 전반으로 가볍게 가는 것도 괜찮다고 보고요. 일단 저희들이 예산 사정도 있고 이런 시민으로서 관과 연계해서 활동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이 한번 시장님 주재로 하든지 해 가지고 간단한 식사라도 하면서 격려도 하고 이러고 싶은데 다른 단체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이런 게 많이 따릅니다. 위화감을 조성하는 이런 것이 있어서. 지난번에 시정현장시찰 때는 저희들이 기념품 마련해 가지고 저희 담당계장, 직원이 직접 따라가서 설명하면서 안내도 했고 만족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앞에 말씀드린 대로 단체가 한 두 개가 있는 게 아니고 많은 협치 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부분에 대한 이런 혜택이나 이런 부분은 형평성상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형평성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그 부분을 이야기를 드린 것은 아니고 시민감사관들만 따로 모아 가지고 교육을 하는 이런 부분을 얘기를 했었고, 그것이 예산이 안 잡혀 있다는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고민을 한번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것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김주익 위원님이 설문조사와 관련해서 중복성 문제를 지적하셨는데요. 저는 감사관님이 그런 답변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저도 마찬가지로 그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또 드리느냐 하면 부산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사업 내용들을 보면 캠페인이나 홍보물 제작하고 마당극 제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이하게 마당극이라는 것이 하나 들어갔는데 제가 감사를 하고 예비심사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시민사회단체가 끼여 가지고 하는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 그 안에 내용들이 이런 식으로 잡혀 있어요. 캠페인을 한번 한다든지 아니면 부산시, 시민사회단체, 어디 다른 데 같이, 시의회 이렇게 같이 하는 것 보면 일회적인 행사 이런 것으로써 시민사회단체하고 연대하는 이런 부분이 많다.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도 마찬가지로 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용을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내용을 조금 진짜 부산시가 투명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접근해야 된다. 사업의 내용이. 그런데 한 번 캠페인하고 홍보물 제작해서 한 번 돌리고, 그리고 실제 사업내용이 없다 보니까 시민인식도 조사하는 이런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업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바대로 저희들이 저 쪽하고 주최하는 사회단체 측하고 협의할 때 지금까지 행사 회의홍보 이것은 하지 말자. 구태의연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사실상 8,100만원을 가지고 이것이 할 수 있는 예산은 시민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이 적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외에도 홍보물 제작 이런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토론회도 있고 청소년․청년캠프도 운영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청년캠프도 운영하고 연구교육사업을 무엇을 어떻게 해서 시민들에게 이것 의식을 확산 시킬까 하는 연구교육사업, 워크샵도 하고 이렇게 하고, 일단 운영비가 한 2,000만원 정도 들어가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투명성에 맞는 시민걷기대회도 하고 하는데 예산의 한계가 있습니다. 예산이 있다면야, 부패인식도 조사도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필요하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회의, 행사, 홍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태의연한 것은 안 된다고 굉장히 실갱이를 많이 했습니다. 고민 고민하다보니 이런 걸, 청년캠프 이런 것도 필요하면 예산만 많이 있다면 많은 학생들 좀 해 가지고 와서 수련하듯이 계속 순환해서 하면 되는데 규모도 적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경 관련해서요. 시민감사관 우수활동자 보상비를 2,500만원 감액 이렇게 됐거든요. 보고를 하셨는데 어쩌면 활동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잡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좀 활동을 왕성하게 했다라면 이 부분이 좀 감액 안 되고 사용되었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두 가지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
저희들이 예년의 평균 제보건수나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예산을 반영했는데 제보 건수가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죠 그러면 2007년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대로 올라온 것입니까
예, 그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2007년도는 그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대로 반영을 했으면 어쩌면 또 제보건수가 없으면 우리가 내년 이맘 때쯤 되면 또 그것이 추경 때 감액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시민감사관제도 문제라든지 공사에 대한 일상감사 문제 이런 것은 수치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이런 부분은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대한 안 되면 좀 활성화해서 돈을 여기서 100억을 주셨으면 150억 더 썼습니다. 좀 더 주십시오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거죠. 이게 감액으로 올라오니까 차라리 이 예산을 더 줄이고, 다른 부분에 필요한 부분에 편성을 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 그럴 것 같으면. 예상을 정확하게 하셔 가지고 감액시키지 말고 2,500만원을 다 쓰든지 아니면 1,000만원만 딱 쓰고 나머지 1,500만원은 다른 예산에 투입하든지 이런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말씀을 해 보시죠.
저희 예산이란 것이 신축성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약합니다. 죄송하지만 저희는 감사관실이기 때문에 예산 하나도 항목을 경제나 사업하는 부서에서는 장이 책임지고 시민이 필요하면 크게 어긋나지 않으면 쓸 수 있는데 저희들은 이런 기준 하나도 제대로 지켜야 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고,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그게 편성 매뉴얼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대방의, 저희들이 예산을 사정한 그 부분이 저희들이 수치를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고, 시민감사원 활동을 들어온 수치대로 할 수밖에 없는, 공사도 저희들이 예측했다가 그런 부분이 아니면 그만큼 공사가 없으면 그렇기 때문에 변수 통제가 저희들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이것을 강조드리는 것은 시민감사관제를 정말 활성화시켜서 돈을 다 썼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보니까 감사관실에서 독자적인 교육 워크샵을 하루 하시는 것으로 해서 한 번 한 적이 있잖아요
예.
그 성과가 굉장히 높았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런 교육에 한번 더 예산을 쓴다든지 이럴 수도 있다. 그런 교육을 통해서 감사관실 자체가 활성화되고 그리고 감사관제도로 연결될 수 있는 이런 복합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까지 고민하셔서 다음에는 예산안으로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감사관님 답변이 조금 내용과 다른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요. 시민감사관제도 활성화 부분에 있어 가지고 2006년 예산이 500만원 책정되었다가 추경에서 삭감했잖습니까 그래서 2007년 예산에는 125만원 삭감해 가지고 편성하셨거든요. 반영을 했다는 것이죠.
반영은 되었죠.
그런데 감사관님 조금 전 답변은…
정정하겠습니다. 조금 삭감되었습니다. 879만 5,000원이었는데, 2006년도. 2007년도에는 717만 3,000원.
추경보다 한 90만원 정도 늘어난 것으로 해 가지고 2007년 예산을 잡으셨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성과목표를 보시면 내나 265페이지입니다. ‘발굴제보 활성화’ 해 가지고 270건을 2006년도 잡으셨고, 2007년도에 280건 이상으로 잡으셨는데 나머지 10건이라도 더 잡으셨는데, 예산은 올해 추경한 것 그 수준으로 그 베이스로 잡으셨다는 말이에요. 성과하고 매칭이 되지가 않는데.
이게 시민감사관에 저희들이 쓰는 예산이 제보의 내용에 따라서 지급하는 액수도 좀 차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건수가 좀 늘어나도 운영하는데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시민감사관들한테 이런 보상금 제도를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홍보하고 이래 합니까
저희들은 홍보를 사이버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홍보 외에 직접 시민감사관들이 모여서 워크샵이라든지 이러한 사례발표도 하고 보상금 지급하고 있다는 홍보들을 하셨습니까
워크샵을 저희들이 하려면 예산 사정도 있고, 아까 말씀대로 아까 김영희 위원님께서 시민감사관만 별도로 하면 안 되느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예산부서에서 보는 입장은 협치 행정의 시대에 그 분야만 그렇느냐 그런 어려움도 있고 그렇습니다. 워크샵 한다면 적어도 저희들 인원수대로 워크샵을 다 한다면 예산이 적어도 한 제가 볼 때는 1,000만원 정도, 제대로 하려면 그렇게 봅니다. 저희들이 110명이 워크샵 시 산하 공무원들이 갔을 때 900만원 들었습니다. 자기들 구청에서 가져온 여비까지 치면 한 1,200~1,300만원 들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확보도 좀 그렇고 그렇습니다.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확대 및 감시기능 강화라는 그런 목표를 설정해 놓고 형식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형식적이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감사관 중에서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모아 가지고 한번 워크샵을 한다든지 시장님 주재로 격려를 한다든지 저희들이 토론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못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시 버스를 이용하고 간식을 제공하고 기념품을 간단한 기념품을 드리면서 시정현장을 순회하는 시정현장설명회도 가지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시민감사관제도를 운영하는 취지는 굉장히 좋은 만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우리가 예산 사정이 어려우니까 2008년 정도 가서는 정말 워크샵 예산도 반영시켜 가지고 활성화방안을 연구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에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수당 전액 840만원 삭감된 것이 있었는데 이게 2006년 예산 수립할 때 예상이 안 되었던 부분입니까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중앙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광역단체하고 기초단체 전부 위원회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은 보는 입장이 뭐냐 하면 전국에서 아무도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를 모아 가지고 자기들이 워크샵도 하면서 설득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광역시나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에서 보는 입장은 뭐냐 하면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청렴위원회, 그 다음에 인권위원회, 위원회가 너무 많고, 사실상 시민이 일반부서에 가서 해결 안 된 것은 저희 감사관실에 또 옵니다. 그럼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드려야 되는데 똑같은 내용을 전부 청와대, 총리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인권위원회, 청렴위원회 마구 넣어놓으니까 그게 다시 전부 저희들에게 이첩되어 내려오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똑같이 처리를 하게 됩니다. 저희들은 이것은 개인 소신입니다. 위원회가 너무 많다. 중앙에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인권위원회 각종 위원회 있는 것을 통합해 가지고 운영하든지 그것은 시 자체도 행정력의 소모고, 시민이 여기서 감사관실에서 해결하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종답인데 중앙에 뭐 될 거라 했다가 안 되니까 국가기관에 대한 불신만 조장한다. 그것을 전부 기초자치단체는 삼백 몇 십개, 이백 몇 십개 단체가 되는데 그것을 다 설치하자니 그 예산 낭비, 인력 낭비, 그리고 고충처리위원회를 그런 식으로 운영하면, 고충처리위원회는 딱 법에 의한 것만 아니고 그때 상황을 봐서 법에 조금 무리가 있더라도 해 주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설치한다면 저희 감사관실에서 운영할 수 없는 사항은 저희들은 위법 행정을 해야 되니까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은 반대를 했습니다. 위원회만 설치해 가지고 위원회 행정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너무 행정력 소모가 심하고 동일 건을 가지고 민원 들어오는 것이 중앙에 전 위원회 다 들어오고 국무총리실, 중앙부처 다 들어오고 이러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개인 소신은 광역단체 이하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할 이유가 없다. 다만 우리 감사관실에 있는 공무원들의 의식을 바꾸어 가지고, 마인드를 바꾸어 가지고 우리가 어느 누구 중앙단체에 했을 때라도 해 줄 최대한은 해 준다는 그런 사고를 가지면 되지 않느냐 저는 소신이 그렇습니다.
감사관님이 위원회 난립을 감사관님 소신으로 위원회 난립은 안 된다는 것은 충분히 인정하는데 문제는 예산 편성했을 때 이러한 부분들이 예측이 불가능했느냐는 거죠.
아닙니다. 5월 말로 그때 법이 한시적으로 끝나는데 그때 예정하기로는 아마 한시적으로 끝나더라도 고충처리위원회를 중앙의 조치에 의해서 연말까지 운영이 될 것이다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한 것입니다. 제대로 중앙에 설치되어 있고 근거도 되어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지속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봤는데 중앙에 오다보니까 중앙에서 법적인 조치로 해 가지고 설치한다는 법이 만들어졌으면 저희들이 했을 것인데 자기들은 그런 의도를 가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시․도나 시․군․구에서는 안 한다 해 버렸거든요. 그래서 끝났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사실 12월 말까지 운영이 될 것이라고 예상한 것도 사실 조금 뭐라고 합니까 5월 말까지만 잠정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12월 말까지 될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은 좀 무리하게 예측한 것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중앙부처에서 자기들이 법 제도화하고 그것을 어떤 하위규정에 의해서라도 광역단체나 기초단체에 의무화할 것으로.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때 예측을 정확하게 하셔 가지고 이런 추경 이렇게 올라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형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홍주입니다. 감사관님하고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여쭈어 보고자 하는 것은 추경에서 보면 대형공사 전문가 기술검토 적산검사비가 2,000만원 감액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감액된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금액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2005년에는 이러한 것이 총 몇 건이 이루어져 가지고 얼마만큼 우리가 시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왔는데 2006년에는 그것이 그렇게 적산 감사하는 것이 그만큼 건수가 줄었는지 아니면 건수는 내나 같았는데 기간이 줄었는지 혹은 또 아니면 수당이나 이런 용역비가 그만큼 더 줄었는지 구체적으로 그러한 금액의 절감액보다는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2005년도에 일상감사 설계용역공사 발주단계에서 85건이 있었습니다. 2006년도에는 현재까지 109건입니다. 많아졌지만 저희들이 대형공사가 줄어들고 소규모사업이 신기술 특수공법 적용이 별로 없는 소규모사업들이 많아졌습니다. 건수는 많지만. 대형공사가 없었기 때문에 큰 공사에서 우리의 문제가 있다든지 우리 기술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외부전문가를 불러서 의뢰해서 하게 되는데 그런 큰 공사가 적었다는 것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예산사정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감사관실의 보유인력 박사 1명하고 기술사가 3명이 있습니다. 기술직이. 해 가지고 우리 예산이 어려운 만큼 바쁠 때는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맡겨놓고 다른 일을 하게 되는데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 최대한 우리 손으로 해 보자 이래 가지고 줄어든 것이 절약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수는 2005년도보다 6년도가 많지만 적산검사를 할 만큼 그런 큰 대형공사가 현저히 줄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체 인력으로서 해 보니까 결과라 할까 혹은 평가를 하자면 박사급 외부인보다 자체인력으로서 한 결과가 못하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그래도 괜찮다는 이야기입니까 오히려 더 나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아주 난해한 부분에 외부전문가 얘기를 들어야 되고 공사는 주최측하고 저희들하고 의견이 갈릴 때는 객관,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3의 기관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어렵거나 고난도의 경우에는 있는데 그렇게 기술하는 상대방과 저희들 관계 의견대립이나 문제가 있을 경우 객관성을 기하지 않고 서로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사업 같으면 내부적으로 저희 기술력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전에보다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줄어들었습니다. 예산이 절약된 것입니다.
하여튼 예산이 결국은 추경에서 감액되었다는 이야기는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그런 것을 감안 안 했는지 그것은 차치하고라도 내가 볼 때 그 동안에 우리가 업무보고나 중간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느낌으로써는 대형공사 전문가 기술검토문제하고 적산검사에서 상당한 어떤 감찰 내지는 예산절감 효과가 있은 것으로 상당히 고생이 많은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만 하려면 그만한 예산도 많이 투입 안 되었겠느냐 판단이 가는데 상당히 감액이 되다 보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것하고 관련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그 동안 기술검토 내지는 적산검사가 여태까지 몇 년 동안에 잘 수행해 왔지 않습니까 모든 대형공사를 위주로 해 가지고 우리가 20억 이상인가 그렇죠, 기준이. 그래 가지고 잘 해 왔는데 신년도에 와 가지고 예산을 대폭 감액시키는 것은 전년도에 예산감액이 2,000만원 있다가 보니까 그것을 반영한다고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혹시 이것은 나중에 또 물어보겠습니다마는 그 밑에 대형공사 설계효과 용역 해 가지고 이것하고 관련이 있는지는 내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료 오던 것을 줄이고 다른 어떤 업무를 개발해 가지고 그 쪽으로 치중을 한다는 것은 내가 볼 때 그것이 타당한지가 우선 검토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두루두루 설명해도 좋고 아니면 기존 하는 적산검사가 어떤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그것은 줄여 버리고, 없애 버리고 소형 20억 이상, 200억 미만 이런 잔잔한 것만 하고 큰 것은 따로 용역을 만들겠다 이런 표현인지 아니면 아까 건수가 열 몇 건에서 2005년도 15건인가 16건에서 2006년도에 9건 정도로 대형공사 건수가 줄다 보니까 그러면 신년도 2007년도에도 대형공사라는 것이 건수가 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감액을 시켰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적산검사비를 기존 하던 것에 대해서 거의 절반수준으로 줄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아까 일상감사에 설계 VE 도입문제를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일상감사는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 이 단계만 했습니다. VE제도라는 것이 뭐냐 하면 계획의 타당성도 포함하고 그 다음에 공사 되고나서 그 외에 생애주기비용이라고 해서 그 뒤에 공사를 유지관리하는 모든 비용까지 전부 저희들이 점검을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도입됨으로 해서 이것이 2억 5,000만원 저희들이 추가로 얹은 이유는 이렇게 됨으로 해서 이 과정을 거치게 되면 100억 이상의 저희들이 필요할 때 외부전문가들에게 의뢰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히 적산감사부분은 거기서 흡수 소화가 되기 때문에 이 쪽에 2억 5,000을 얹으면 이쪽 업무가 VE제도를 실시하게 되면 흡수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줄였습니다. 적산감사를 저희들이 하다보면 어떤 문제냐 하면 어떤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해서 일상감사를 하다보면 아, 이 부분은 이것은 아니다. 이것이 40억 들 것이 아니고 10억만 하면 된다는 판단이 저희들이 든다 아닙니까 그런 경우면 저희들은 안 되겠다. 그러면 공사하고 설계하고 공사까지 다 준비해 놓은 업체에서는 반대를 합니다. 그럼 너희에게는 안 되겠다 이러니까 난이도도 있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적산감사를 하게 되는데 일상감사의 설계 VE제도 도입하는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을 저희들이 흡수를 하기 때문에 설계 VE제도 2억 5,000 예산 얹는 대신 저 쪽에, 이 쪽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겠다. 만일의 경우가 생길 때만 할 수 있겠다 해서 그 업무내용은 더 확충되어 가는 겁니다, 저희들이. 공사비가 지금까지는 20억 이상, 용역비 2억 이상만 했는데 내년부터는 공사비 10억 이상, 용역비 1억 이상을 전부 다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그러면 기존 적산검사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아까 얘기한 전체적인 문제하고 또 혹은 어떤 기간을 정해 가지고 하는 수시, 항시 감사가 아니고 적산감사는 허가 과정에서만 한다든가 이런 제약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는 그런 느낌인데, 그리고 또 대형공사 설계 효과분석, 효과용역 문제는 적산감사에서 없는, 적산심사에서 없는 일반 경비, 일반 경비 성격이든가, 계획 타당성이 포함되고 유지 관리비용이 포함되고 이런 뜻인데 이건 기존 우리 있는 인력에서도 회계감사 또 전문가도 있고 또 뭐 따로 분야별로 전문감사원들이 다 지금 양성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것 활용하면 되는 거고, 기간문제에 있어 가지고도 제가 볼 때는 필요할 때 수시로 또 하면 되는 거고 그렇는데, 단지 한 가지는 제가 건설에 대한 전문 식견이 없다 보니까 내부에 있어 가지고 우리 적산심사에서 이래 할 만한 그런 게 안 되니까 외부에다가 이렇게 용역을 주는 건지, 이런 느낌도 들기는 듭니다. 드는데 굳이 이 때까지 잘 해온 걸 항목을 신설해 가지고 그렇게 꼭 외부용역을 줘야 될, 만약에 외부용역을 이런 식으로 준다 하면 아예 위에 적산심사 내지는 기술검토 이것도 완전히 없애고 그것도 용역에 포함시켜야 되고 또 거기에 관한 인원도 일단 줄여야 되지 않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그대로 유지하고 예산만 조금 줄여 놔 놓고 그 다음 새로운 용역을 준다 해 가지고 그쪽으로도 왕창 늘이면 그러면 계속 사업만 자꾸 늘이는 꼴이 안 나옵니까 그것도 같은 삭감하는 5,500만원을 외부 용역비로 돌려 가지고 어떤 설계효과에 대해서 효과, 용역을 5,500만원 들여 가지고 하겠다. 내나 같은 범위 내에서. 이렇게 뭔가 그 안에 내부에서 업무 이런 방향을 좀 변형시켜 가지고 더 큰 효과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 이건 별개의 문제고, 그렇다 하면 굳이 지난 해 절감되었던 것을 다시 환원시킨다 이런 것도 대찬성입니다마는 이건 볼 때 기존 하던 업무를 축소시키고 그 다음에 별도의 그걸 외부용역 하나의 아이템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보면 그 동안에 우리가 쓰던 어떤 그런 예산의 그보다 규모가 훨씬 큰 걸 하나 만들어 내는 이런 어떤 게 나오는데…
위원님, 설계 VE 도입 이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기 때문에 그 차이점에 대해서는 별도 나중에 시간을 내어서 한번 특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대형공사를 할 때 설계 VE를 해야 되는데 이걸 공사하는 부서에서 설계 VE를 했기 때문에, 공사하는 부서에서 설계 VE를 해 가지고 하면 아무래도 그 관계되는 업체들이 자기 거거든요. 내부에서 자기들은 생각보다는 그래도 예산을 낫게 편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사하는 부서라는 건 이 때까지 우리 감사관실에서 한 업무 아닙니까
아닙니다. 건설공사 100억 이상은 VE제도를 형식적으로 건설본부면 건설본부, 건설국이면 건설국에서 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건 용역단계, 설계단계, 그 다음에 용역발주단계, 설계단계, 그 다음에 공사 이 세 가지 내용은 하고 그 전에 VE 평가는 소관 부서에서 했습니다, 형식적으로. 그런데 그게 뭐냐 하면 사업하는 사람이 돈 써서 사업하는 사람이 자기 평가 자기 하는 건 안 맞다. 그래서 이 제도를 저희들이 가져, 이게 의무적으로 그냥 임의로 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기술관계법령에 의해서 외부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공사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자기 부서에, 만약에 건설본부 같으면 부서를 지칭해서 건설본부에서 200억짜리 공사를 하면서 저희들한테 받는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 이 단계 받는 것 말고 전체적인 비용이 어떻게 되었다, 전체적인 경제성 평가 이런 걸 하는 걸 자기들이 형식적으로 했습니다. 제 사업을 제가 평가한다는 건 말이 안 되니까 평가기능을 우리 감사실에 달라, 그래 가지고 가져온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처음 공사비의 2% 내지 5%가 절약되었었습니다. 저희 일상 감사는. 그런데 VE제도 저희들이 가져오면 5% 내지 10%의 예산이 절약이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적산검사는 어떤 거냐 하면, 공사가 설계되어 가지고 나와 있는 게 들어왔는데 설계 검토를 하다 보니까 50억 자기들은 설계를 했지만 수영4호교 지하차도 문제가 바로 그런 겁니다. 아니다, 이건 50억 아니고 10억만 들여도 우리 가능한데 문제가 있다. 이래서 적산검사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 되면 아까,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사업하는 부서하고 대립이 된다 아닙니까 업체가 있고 설계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제3기관에 의뢰해서 객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리 하는 겁니다. 그 업무가 VE제도를 도입하면 자연히 저희들에게 업무가 많이 흡수되어 들어옵니다. 많이 흡수되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 인력이 일이 많이, 이걸 하면 일이 많이 늘어 VE 설계제도 이걸 하려면, 처음에 이걸 기획실에 설치를 하려고 했습니다. 설치를 하면 계장 한 사람에 직원이 6, 7명이 있어야 됩니다. 계장까지 7, 8명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사업부서에서 하던 걸 전부 VE제도를 자기들이 가져가서 통합해서 하면.
전부 외주 주는 것 아닙니까 외주용역 주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외주용역 주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럼 이 용역이라는 표시가…
외주를 100억 이상 건설공사를 외주 용역을 주더라도 기능별로 전문성 평가하는 건 주더라도 거기에 따른 일이 굉장히 많이 수반됩니다. 발생하는 일이 어마어마하게 수반됩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 자기들이 하겠다 할 때…
예. 잘 하겠다는 말씀인 것 같아 보이는데, 그건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잘 하겠다는데 마다할 이유는 없고 또 잘 하라 하는 게 저희들 어떤 업무 견지의 목적인데 그러나 기존 이래 하던 업무에 또 이래저래 다 들어봐도 크게 완전히 바꾼다든가 이런 것도 아니면서 굳이 위에 그 항목은 그대로 살려놔 놓고, 비록 금액은 줄였습니다마는 또 새로이 항목을 만들어 가지고 예산 배정할 필요가 있느냐 이 문제하고 그 다음에 아까 일부 외부용역 문제가 있다 하니까 그건 참 박사급인가 전문가에게 또 맡기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데 그것도 지금 하는 그 기술검토나 적산심사 안에서 그것도 외부에 또 용역 줘가지고 경우에 따라 시행부서하고 우리 감사관실하고 서로 시비가 있을 때는 그것도 공정하게 외부에 용역 줘가지고 그래 가지고 또 심사도 받고 이렇게 충분하게 같은 업무 내에서 조금 이렇게 감사관님이 이것 뭐 업무를 좀더 효율적으로 하면 다 수용될 수 있는 거다 싶은데 별도로 항목을 신설해서 이래 하니까, 그래서 지금 묻는 겁니다.
그것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 일단 제가 할애받은 시간이 되어서 나머지는 추가 시간에 다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홍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대 위원입니다.
예, 권영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관님, 감사관실의 전체적인 사업들에 있어서 우리 첨부서류에 보면 목표치가 대체로 보면 몇 회, 몇 건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이게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게 좀 양적인 평가 또 질적인 평가 이런 면에서 볼 때 이런 표현상에서 볼 때는 거의 양적인 평가 척도에 머물고 있지 않느냐, 또 거기에 따른 한계성은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 감사관실에서 이 수치를 정한 것이 아니고요. 성과목표 계획에 의해서, 시 전체의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수치를 내도록 계량화하도록 그렇게 총괄부서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낸, 수치 계량화하도록 해 가지고 내라 이래 하니까 낸 건데 저는 사실 기업성 같으면 돈 얼마 그러면 되는데 공공성이란 계량화가 얼마인지, 이건 여담입니다마는 저희 감사관실 직원들이 아무에게도 보고하지 않고, 위에 어른들한테 보고하지 않고도 솔직히 말해 죽기 살기로 고생하는 분야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쩔까요 농담 삼아 담당부서 국장한테 그랬습니다. 저희들 의사가 아니고 시 전체를 계량화 하겠다는데 과연 공공성을 계량화하는데 그 예측치는 어떻게 될까 그게 제가 숙제로 남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계량화는 저의 의도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계량화라는 게 우리 업무 자체를 계량을 해서 성과 척도를 한다는 그런 취지는 좋은데 우리 감사관님 말씀도 그렇고 본 위원 생각도 그렇고 계량화를 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계량화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말입니다, 일을 하다 보면.
빙산의 일각으로 위에 수치화 해놓은 그건 위에 물에 뜬 빙산보다는 밑에 숨은 게 일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예, 더 많을 수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 계량화를 이렇게 시켜놨을 때 이걸 가지고 결국 성과를 어느 정도 매긴다. 점수를 매긴다라고 했을 때 어쩌면 계량화가 주는 함정에 걸려들 수도 있는 부분들도 안 있겠나 싶습니다. 우리가 건수로 하다 보면 실제로 성과 평가부서에서 이렇게 요청을 했다 하더라도 이 계량화의 척도가 이렇게 된다 라고 했을 때 또 어찌 보면 흔히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적발을 위한 적발도 생겨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도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계량화를 시킬 수 있는가 이 부분은 감사관실뿐만 아니고 전체 시정의 중요한 숙제로 봐지는데 이게 건수 말고 진짜 좀 이런 양적인 평가 말고 좀 질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일단 전체적인 행정의 흐름이 계량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청렴도 측정도 저희들이 15위, 13위, 5위 올라가고 있지만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이 성과치라든지 청렴도 측정수치가 이걸 수치를 높이기 위해서 일하지는 말자. 이걸 계기로 우리가 좀 민원인에 대한 어떤 자세라든지 행정의 질을 높이는 계기로 삼자. 그러면 이 성과지표가 제대로 안 나왔을 때 사실, 죄송합니다, 제 연봉에 타격이 옵니다. 그런데 저는 제 연봉이 깎이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직원들하고 의논해서 절대로 이걸 수치에 맞추기 위한 행정은 안 할 겁니다. 약속드립니다. 그래 더 적발해 가지고 수치 채우는 그런 일 한다면 역으로 간다 보고요. 일단 계량화 한다는 걸 계획은 내려놨겠지만 행자부에서부터 추진해 가지고 행자부에 하고 나서 내려놨는데 일례로 맹점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 게 행자부에서 예를 들면, 여기서 의정 단상에서 이야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행자부에서 옛날 같으면 공문에 행사를 하면 계획, 그 다음에 행사 이래 쭉 하나 해 가지고 1건만 내렸는데 계획할 때 공문 하나 시․도에 내려가 다 받고, 행사할 때 받고, 참여인원 하는 것 받고, 그것 제 성과가 되는 겁니다. 저는 이게 우리 추세인데 여기에 대한 선진국처럼 정확한 이런 수치도 내용까지 챙길 수 있는 계량화 기법이 있는 사항이 아닌 상황에서 초기에는 어떤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감수하고 일단 이걸 형식적으로 수치에 맞지 않는 행정의 수치는 제 머리 속에서 지워버리고 행정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치라는 것은 평가부서에서 요구를 해서 이렇게 한 거고 실제 업무추진을 할 때 수치 자체에 연연하기 보다는 좀 질적인 부분에 더욱 더 치중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업무 할 때는 전 직원들이 저희 48명이 이 수치를 잊어버리고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청렴지수 측정을 위한 여론조사인데, 이 여론조사는 어디서 합니까
여론조사를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 하려면 저희들이 업무 중에 하기도 그렇고 별도로 또 인원을 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1,000만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대상기관을 정해 가지고 부산대학교에 의뢰를 해 가지고 설문조사를 합니다. 거기에 예산이 1,000만원인데 9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지금 1,000만원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그런데 이건 일단 외부용역을 주고 그 대상은 특정한 대상기관을 선정을 합니까 그 해 그 해마다.
그 해 그 해마다 특정한 기관을 대상기관을 선정을 합니까
그 해마다요
예. 조사대상기관을.
리서치센터가 안 있습니까 각종 리서치센터 요새 우후죽순처럼 나고 있는데 현재 부산업체, 서울업체 이렇게 많이 대체로 보면 정음이라든지 이강실사, 부산대 사회조사연구소…
아니, 그런 여론조사기관이 있는데 청렴지수 측정을 위한 여론조사 되었는데 이건 부산시 전체를 다 청렴지수를 측정을 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이게
부산시에 우리 그러니까 저희들 시의 행정, 시에 민원이 되었던 분들 대상으로 어떤 행정처리에 의해서 시에서 행정처리를 한 시민을 대상으로 리서치기관을 저희들이 의뢰하면 그 분들이 여기에 민원관계에 있었던 사람들…
그럼 시정 전반에 대한 청렴지수를 측정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 부분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5개 분야라고 말씀드렸는데 건설, 교통, 환경, 공사, 소방 등 시민들 민원이 빈발하고 시민 대민행정에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는 그런, 그게 거기에 따라서 문제가 되냐 하면 청렴도 측정이니까 그게 어떤 이권관계로 경제 이해관계가 주어지니까 금품이 오갈 수 있는, 부정이 개입할 수 있는 그런 분야를 뽑아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다른 우리 사업에서도 여론조사를 많이 하는데요, 여론조사 비용이 꽤 들어가거든요. 여론조사 비용이.
예.
보통 이 여론조사를 실질적으로 하려면 1,000만원짜리 여론조사는 잘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대체로 보면 2,000만원, 많게는 거의 4,000만원까지도 올라가고. 그래서 이 1,000만원 갖고 여론조사를 한다. 이게 어찌 보면 상당히 좀 어려운 일이 아닌가 싶어서, 그리고 이런 정도를 가지고 여론조사를 했을 때 여론조사의 객관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조금 신뢰도에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걱정이 되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관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라 하면 특히 여론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것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과연 이렇게 여론조사기관에서 1,000만원 받아 가지고 여론조사를 그렇게 정확하게 수행을 할 수 있을까 조금 의문이 생기네요.
예. 저희들이 청렴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시에서 행정한 부분에 대해서 청렴위원회에서 피조사자가 되어 가지고 측정을 받습니다. 받는데 내부적으로 저희는 관련 담당계장이라든지 과장이 수시로 모아가지고 작년에 낮았던 수치 이런 걸 알리고 또 잘 해 나가도록, 민원 잘하도록, 민원처리를 해간 사람한테 불편함이 없는지 그것까지도 챙기도록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이건 만약에 저희들이 시에서 주최를 해 가지고 구청이나 산하 단체가 한다 하면 정말 돈을 많이 해 가지고 정확하게 안 하면 공신력에 문제가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한번 저희들이 점검해 본다는 그런 측면에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감사관님도 잘 아시겠지만 대체로 여론조사 하면 물론 여론조사마다 다르지만 저희들이 볼 때 보통 적게는 2,000만원, 많게는 거의 4,000만원까지 까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용역비가. 그런데 한정된 예산일지라도 정확하게 이렇게 좀 여론조사 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투명사회실천협의회 여기에서 보면 자부담이 4,750만원 되어 있거든요.
자부담이. 투명사회실천협의회 운영부분에 있어서. 시비가 3,500만원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내년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부담이 4,75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보다 증가가 되었는데요, 자부담. 아마 그 협의회 내에서 부담하시는 게.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자부담은 시에서 받는 것 말고요, 교육청도 있고 경제계에서 이렇게 협찬을 받습니다, 자기들이. 이 사업에. 투명사회 실천을 위해서 각종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기관에 받고 있습니다.
올해 예를 보면 시에서 4,000만원, 내년도 예산이 어려워서 500만원 깎았습니다마는. 이것도 저는 하려면 제대로 해줘야지,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 다음 교육청이 2,000만원, 경제계에서 2,100만원 이래 가지고 8,100만원이었거든요. 저희들이 3,500만원이라고 보고 나머지를 자부담이라고 보는 것은 나머지는 아마 교육청, 우리 시를 제외한 다른 기관에서 협조를 받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박홍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VE제도가 도입이 되면 어떻습니까 2억 5,000만원을 예산을 집행을 해서 250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확신하십니까, 이렇게
250억은 공사가 100억원 이상의 공사가 더 있느냐, 없느냐 그런 문제입니다. 100억원 이상의 공사를 대상으로 하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자기가 공사하는 부서에서 VE를 했는데 형식적으로 했거든요. 자기평가 자기가 깎아 내리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 말씀대로 2% 내지 5%의 절약이 있었습니다마는 VE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전 공사를, 지금처럼 경제가 자꾸 어려워지고, 우리 대형공사가 없어지면 모르지만 거의 같은 수준으로 공사 숫자가 이루어진다면 저희들이 평가할 때는 5% 내지 10%, 그럼 1조원의 공사비가 있는 데 대해서는 적어도 500억, 500억 내지 1,000억.
여기 100억원 이상 사업비가 들어가는 공사에 대해서 5개 지금 사업을 대상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5,000만원씩 해 가지고. 문제는 투입 대비 산출로 볼 때 예를 들어서 2억 5,000만원의 예산을 집행을 해서 우리 감사관님 말씀하시고 예상을 하시는 대로 연간 250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절감을 할 수 있다. 이러면 그야말로 엄청난 효과를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의 100배의 효과를 보는 건데 문제는 과연 이 정도의 효과를 확실하게 볼 수 있다 라고 보는가, 그 부분이죠. 확신을 하시느냐는.
감사관실의 보고수치는 착오가 아니면 정확해야 안 되겠습니까. 자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건의사항으로서 ‘기술인력 충원 3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토목, 건축, 전기에 한 분씩 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다른 애로가 없습니까
이걸 아까 박홍주 위원님 질의하신 데 답변하다가 말았는데요, 이걸 처음에 설치할 때 총괄하는, 각 사업부서에서 총괄하는 부분을 기획관리실에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계획 나온 거나 서울이나 울산 저런 데 보면 형식적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장 사무관 한 사람, 계장을 포함해서 6 내지 7명이 있어야 되겠다 이야기하길래 아니다, 우리 일상감사를 여기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일상감사 앞의 부분과 뒤에 생애주기비용 유지 보수비용까지 하면 전체를 클리어할 수 있고 그 다음 우리는 3명 정도만 주면 하겠다, 계장까지 7명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최소한 기술인력이 저희들이 토목 1명, 건축 1명, 전기 1명을 최소 인력으로 뽑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하다 보면 인력도 저희들이 7명인데 기존 사무관 포함해 7명인데 일반인력 3명만 이 3명만 있으면 최소한으로 해 가지고 유지하겠다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인건비 절약까지 다 치면 250억, 상황에 따라서는, 사업의 상황에 따라서는 500억도 절약될 수 있다 그래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인력 확보할 때는 조직관리계에 이야기 해 놨습니다마는 의회에 넘어 오면 위원님들 좀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명백하게 이런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다 라면 그런 기대만큼의 효과가 거두어지기를 바라고. 그건 또 내년 되면 어느 정도 그 결과가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효과가. 그죠
예.
그리고 외부 전문가 감사관 위촉부분에 있어 가지고 2006년, 2007년, 2008년 이래 가지고 계속 22회, 28명씩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참여를 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지난 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지만 조금 인원수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융통성을 기할 수 있다 라고 봐지는데 아마 연인원일 것 같습니다, 이 인원은. 일 것 같은데 일단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보다 전문가가 이런 참석을 할 수 있도록, 감사활동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고려를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권영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홍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예산안 개요에 105페이지입니다. 아까 우리 김영희 위원님이 언급했습니다마는 ‘부산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운영지원’ 해 가지고 3,500 올라 있는데 여기는 보니까 이 안에 사항별설명서를 보면 이 안에 자기네들 자체 여론조사하는데 1,100만원이나 들고 뭐 어쩌고 해 가지고 그 사람들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2006년도 예산이 잡힐 때 2006년 10월 10일날 총회를 한다 했는데 완전히, 실천협의회 창립대회를 한다 했는데 창립대회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했습니까 거기에 참여기관은 몇 개입디까
참여기관은 부산의 행정, 경제, 사회 모든 분야의 대표, 시장님을 비롯해서요. 전부 다 모였습니다. 총 숫자가 시하고 의회, 교육청, 경제, 시민 5개 분야의 대표가 다 모였는데…
(뒤돌아 보며)
총 참여인원수가 몇 명이었죠
방금 말씀드린 5개 부분의 대표 23명하고 시에는 국장급, 예를 들면 다른 기관에 고급간부에 속하는 그런 분들 전부 다 와 가지고 거기서 청렴운동을 해 나가는데 다 약속하는 그런 다짐도 하고, 그 앞에는 공연을 퍼포먼스가 있었습니다. 공연이 나와서 연기내용은 돈을 먹었을 때 나중에 어떤 결과가 온다는 그런 걸 심어주는, 이런 다른, 처음에 우려한 게 이게 하나의 모여 가지고 또 이게 뭐 형식적으로 그리 않을까 했는데 거기 모였던 분들이 나가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짜임새 있게 하는 것 같으면 이것도 괜찮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 저도 그래 우려보다는 나중에 좀 나았습니다. 다 모여가지고 여기서 시장님이 우리 이런이런 사항이고 우리가 청렴도가, 투명성이 세계 경쟁력이다. 부산의 경쟁력을 위해서는 우리 여기 온 간부들이 전부 먼저 솔선수범해야 된다, 이런 인사도 하시고 다짐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대로 뜻깊게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계획은 뭐 어떻습디까 한번 보셨습니까
예. 사업계획은 저희들이 청소년․청년캠프 하는 이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규모가 작고, 저걸 하려면 초․중․고등학교․대학생들을 쭉 돌아가면서 순환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예산이 적어 가지고 말이죠, 청년캠프 운영하는데 보시면 1,3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게 1억 3,000이나 된다든지 이래 되면 되는데 소규모로 운영하니까 그런 파급효과는 없습니다마는 아마 시민단체에서는 이런 걸 자꾸만 확충해서 학생들이 돌아가면서 한번씩 이런, 체험함으로 해서 어떤 의식을 깨우는 그런 내용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것 보면 부산 반부패인식도조사, 투명사회만들기 청소년캠프 이런 종류인데 리후렛 제작, 캠페인, 시민걷기대회 이런 건데, 그렇잖아도 아까 우리 김영희 위원님께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일단 민간보조사업으로 이게 지금 거기 나오는 어떤 사업 하겠다는 내용이나 이런 또 참여기관들의 그런 성격이나 이걸 봐 가지고는 내가 우리 감사관실에 뭐 하나의 또 뭐라 할까 관변단체라 할까 또 나쁘게 얘기하면 어용단체라 할까 이런 것 하나 만드는 그런 기분이 자꾸 들던데 기존 우리도 보면 그 4페이지나 이런 데 보면 민원 부조리나 혹은 또 이런저런 우리 감사관계 이런 업무로 해 가지고 그게 우리 감사관실에서 고유로 해야 될 업무입니다마는 이런 또 어떤 견제장치가 다 있는데 구태여 이렇게 의회도 참여시키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런 협의회를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회의가 옵니다. 또 한 가지는 자체 예산 연간 사천 몇 백만원씩 그것은 어떻게 조달하는 겁니까
아까 권영대 위원님 질의하실 때 답변드린 것처럼 총 8,100만원에서 경제계, 그 다음에 교육청 여기 투명사회실천협의회 5개 분야에서 분담해 가지고 내도록 되어 있는데 3,5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자체 확보하겠다는 것은 다른 기관의 확보를 다른 기관의 협조를 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내나 그 내용이죠. 이래서 김영희 위원이나 권영대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다 했습니다마는 저도 근본적으로 뭔가를 자체에서 이것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약간 다른 것 아니더라도 다른 뭔가 민간 이런 단체들에 보조해 주는 것도 많고 한데 거기에 또 하나 해 가지고 정 필요하면 시장님도 그런 비슷한 약속도 했다 하는데 시장님이 한번씩 가실 때 그런 것을 대비해서 한 500만원이나 1,000만원이나 그렇게 보조해 주면 되지 그렇게 기구까지 만들어가며 이렇게 하는 것은 본 위원도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 우리 보면 도시기초시설물 평가에 있어 가지고 우수기관 및 유공자에 대한 보상으로 예산이 1,453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금액이란 것은 그저 표창장 하나 주고 다과 몇 개 줄 정도밖에 금액은 소액입니다만 제가 볼 때 관에서 하는 이런 문제가 보면 특히 위에도, 전문위원이 쾌적한 도시 조성을 위한 감사활동으로 보판이니 보도, 차도, 경계석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평소에 위원이 되기 전에도 우리 동네에 많이 느끼던 사항이 보면 보도블록 같은 것 보면 일단 깔면 반드시 침하나 혹은 이런 것이 생깁니다. 모래를 깔아 가지고 하다 보니 아무리 공사를 야물게 해도 그렇게 발생하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면 영 보행에도 지장이 올 만큼 울퉁불퉁한 데, 그런 데가 간혹 생기는데 이런 것이 우리가 동사무소나 구청에 민원 제기를 해도 절대 제때 안 고쳐집니다. 1년이 지나고 나면 그러고 나면 하자보수기간이 끝납니다. 끝나고 나면 구청에서 별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싹 걷어내고 다시 하는 경우도 있겠고, 우리 동네에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어쨌든 보수공사를 하는데. 그러면 결국은 그네들이 당초에 할 때 부실공사를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야물게 하더라도 밑에 물이 흐르든가 이래 하면 그게 침하가 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모래라는 것이, 성질이. 그러면 잠깐만 간단하게 손보면 될 일을 이듬해 보면 또 별도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하자보수기간이 끝났으니까 예산편성해 가지고 그 놈을 개보수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경우, 경우에 따라서는 보면 우리 시 방침, 국가 방침이겠지만 시 방침으로 어디 자전거도로 만들어라 이래 나오다 보면 색깔도 넣고 예쁘게 혹은 아름답게 잘 해 놓았습니다마는 이것 보면 말뚝이, 혹은 전봇대가 가려 가지고 도저히 자전거가 아니라 사람도 못 지나다니는 데다가 만들어놓고 이런 경우도 허다히 있는데 물론 그런 것을 감사활동을 해 가지고 철저히 좀 감독 내지는 지도를 하겠다는 것은 좋습니다. 혹시 관에서 하는 우수기관 혹은 유공자 표창 해싸면 그런 식으로 과시적으로 실적만 올려놓고 상만 받아가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많이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듣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현장확인을 철저히 해야 될 뿐더러 만약에 제가 기우에서 아까 한 두 가지 열거했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이 지적이 되면 오히려 그런 담당공무원 내지는 구청에 패널티를 주도록 하는 그런 것도 수반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한 우려가 있습니다. 참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관실 소관 2007년도 예산안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12월 7일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주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07년도 예산안 및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박춘한 재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재정관실 소관 동의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5.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TOP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61호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관 나오셔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 박춘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신락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시정과 재정관실 업무추진을 지도, 지원해 주시는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참석한 해당 공유재산관리 주관부서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주선 회계재산담당관입니다.
강대정 중부소방서장입니다.
(간부 인사)
보고드릴 안건은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으로 기 배부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6년도 중 취득 처분할 사업계획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 시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본 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동구 초량동 1168-15번지 건물 712.8㎡의 초량소방파출소 재건축변경사항과 강서구 송정동 교육복지시설 부지와 남구 대연동 도로편입부지 및 시청 앞 간이체육시설부지 내 부경대 소유 공유지분 등과 국공유재산 교환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문인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안 세부내역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의 관리계획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취득으로 증가되는 재산은 건물 재건축 1건, 712㎡ 10억원, 교환으로 토지 7건 3,431㎡ 29억 3,11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처분으로 감소되는 재산은 교환으로 토지 한 필지 6,179㎡ 41억 5,24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취득 및 교환대상 재산목록은 다음 페이지에 있는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세부내역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세부내역으로 초량 소방파출소 재건축 변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사유는 소방청사 현대화 계획에 따라 건립한 지 36년 이상 된 초량소방파출소를 시각장애인협회사무실과 연계하여 초량소방파출소 및 시각장애인 사회복지관으로 재건축하기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시의회의 의결을 득하였으나 시각장애인협회 사용 건축물의 별도건물 매입이 추진됨에 따라 당초 계획을 변경하여 초량소방파출소를 재건축하고자 합니다.
취득재산 내역은 동구 초량동 1168-15번지 건물 712.8㎡이며, 예정금액은 10억원입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도는 7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국공유재산 교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환사유는 남구 대연동 49호 광장에서 남부운전면허시험장 간 도로확장공사에 편입된 부경대 소유 학교부지 및 시청 앞 간이체육시설 부지내 부경대 소유 지분 등과 지난 2006년 4월 28일 부경대와 교환용재산으로 취득하기 위하여 관리계획으로 시의회의 의결을 득하고 제1회 추경시에 예산을 편성하여 우리 시가 취득하게 되는 강서구 송정동 녹산국가산업단지 내 교육복지시설 부지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부경대와 상호교환하여 효율적인 국공유재산관리를 기하고자 합니다.
교환 대상재산은 처분으로 토지 1필지 6,179.3㎡ 예정금액 41억 5,249만원이며, 취득으로 토지 7필지 3,431.7㎡ 예정금액 29억 3,114만 7,000원입니다. 교환재산 목록은 5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환방법은 감정가격에 의한 등가교환이며, 감정가격의 차액은 당해재산의 면적 조정 등으로 교환할 예정입니다. 관련법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가 되겠으며, 위치 및 현황도는 8에서 10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재정관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박춘한 재정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윤석입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노후된 초량소방파출소 재건축 취득, 도로확장공사 시 편입된 남구 대연동 일원의 부지 및 연제구 연산동 소재 부경대 부지와 우리 시 소유 강서구 송정동 부지를 상호 등가교환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 및 국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구 초량동 소재 초량소방파출소 재건축 변경안은 2005년 12월 21일,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포함하여 우리 위원회 의결을 거친 사항으로 초량소방파출소와 시각장애인사회복지관을 연계하여 지하 1층, 지상 7층, 연면적 1,900㎡ 규모로 재건축할 계획이었으나 시각장애인협회 사용 건축물을 별도 매입하는 계획이 2006년 9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됨에 따라 재건축 규모를 지상 3층, 연면적 712.8㎡ 규모로 변경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노후청사 현대화로 원활한 소방행정 추진을 위해 시의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이며, 부경대 소유재산과 우리 시 소유재산의 교환권은 남구 대연동 1808-5번지 일원 도로확장부지 및 연제구 연산동 1590-1번지 일원 부경대 소유부지와 강서구 송정동 1627-4번지의 우리 시 재산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감정가격에 의거하여 상호 등가교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공유재산 활용도를 높이는 등 적절한 공유재산관리를 위해 시의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노윤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이 자리에는 부산 중부소방서 강대정 서장께서 함께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초량소방파출소에 대한 질의는 소방서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길 위원입니다.
(의사직원 김성길 위원과 대화)
저는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김성길 위원님 조금 있다 질의하시고, 허태준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태준 위원입니다.
재정관님 이하 관계직원들 노고가 많습니다. 회계재산담당관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경대학교하고 학교 교환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회계재산담당관입니다.
부경대와 부산시 토지 교환 건에 보면 부경대 학교부지 내에 부산시 소유토지가 있죠
예, 1485-1번지가 있습니다.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면적이 1,852㎡ 정도 됩니다. 180평 정도 됩니다.
이번에 교환할 때 이것을 포함해서 안 하시고, 이 토지를 제외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면적을 말씀드렸는데 정확한 면적은 565㎡가 되겠습니다. 1845-1번지이며, 이번에 교환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기 앞서 가지고 영남제분 앞 도로편입 경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2003년 7월에 그 동안에 분쟁으로 인해 가지고 부경대하고 도로개설비와 관련해 가지고 부경대하고 우리 시하고 분쟁이 있어 가지고 그 동안 행정소송을 제기한 그런 상태가 있었는데 그것을 취하하면서 도로공사를 시행한다는 조건으로 그 당시에 편입되는 도로는 교환으로 해 가지고 처리한다고 그렇게 부경대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교환이 추진되어 왔었는데 그 동안에 부경대가 필요로 하는 대상토지가 물색되지 않아 가지고 그 동안에 쭉 진행해 오다가 올해 1월 달에 부경대 쪽에서 녹산산업단지 안에 있는 오늘 교환대상토지를 제시해 가지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교환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유지를 포함시키지 않는 이유는 사실상 부경대에서는 꼭 필요로 하는 토지가 녹산산업단지 그 부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공하는 이 부지만으로도 우리 재산이 많기 때문에 교환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고, 기본적으로 부경대에서 이것을 포함시키지 않겠다고 내부적으로 방침이 세워져서 우리가 거기에 응했던 것입니다. 앞으로는 다음에 또 부경대하고 교환 기회가 있기 때문에 다음에는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강서구 송정동 토지를 부경대에 주고 부경대 소유토지를 도로 편입된 부지를 우리가 교환을 받고, 또 연산동에 우리와 공동소유되어 있는 부분 우리가 취득을 해 가지고 온전한 우리 토지로 만들어 가지고 매각한다면 그것은 아주 효율적이라서 잘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부경대 부지 안에 시유지가 있다면 이것을 1차적으로 먼저 정리하는 것이 맞는데 이번 계획에는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다음에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일단 부경대에다 우리가 처분을 해야 안 되겠나 싶은데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부경대하고 교환 기회는 있습니다. 이번에 교환할 때 녹산산업단지 전부 다 주지 못하고 지분으로만 주기 때문에 우리 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 지분도 녹산산업단지 부지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부경대에서는 온전하게 우리 시 지분을 회수를 시켜야 되고, 앞으로 수산과학연구소가 2008년도에 건립 예정입니다마는 그것이 건립되면 마찬가지 그 수산과학연구소를 부경대로 주고, 또 부경대가 국유재산을 관리 이양 받아 가지고 수산과학연구소하고 교환해야 되는 그런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님한테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경대의 토지는 과장님 말씀대로 APEC하우스하고 앞으로 정산할 때 이것을 꼭 포함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재정관님께서 여기에 책임 있는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이 다음에 부경대하고 교환을 할 경우에는 그게 APEC하우스가 되든 아니면 이번에 송정동에 등가교환하면서 일부 지분이 남아 있는 그 땅을 하든 이러한 기회에 교환을 할 때는 반드시 포함을 시켜서 교환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초 여기에 포함이 되었으면 좋았지만 빠졌으니까 다음에 정산할 때는 꼭 포함시켜 가지고 정산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부경대 안에 일부 있는 것은 부산시로서는 전혀 활용가치가 없거든요. 정리하는 것이 맞겠고. 덧붙여서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연산동 1590-1번지 1만 5,425㎡ 중에 1,834.7㎡를 취득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사실 행정절차상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연산동 1590-1번지 부산시유지를 매각하겠다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언제 받았느냐 하면 2005년 12월 달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때 부경대 땅도 같이 취득해 가지고 한 필지로 온전한 땅으로 만들어 가지고 팔아야 되는데 그때는 지분만 갖고 팔려니까 매각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유재산관리를 할 때는 공유가 되었을 때는 온전한 부산시 소유로 만들어 가지고 매각한다면 매각이 수월할 건데 지금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 시켰으면 좋았는데 안 하다 보니까 1년간 매각 재산을 예산에 넣었다가 삭감이 된 그런 불합리한 일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공유재산 관리를 할 때는 이런 면을 좀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처리를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초량파출소 신축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2006년 9월에 시각장애인 사회복지관 건축물 별도 매입추진에 대한 시정조정위원회 원안 가결된 자료가 있을 겁니다.
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자료를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님 답변하실랍니까
그 때 시정조정위원회에서는 본래 시각장애인하고 같이 소방파출소에서 27억 예산을 가지고, 27억 예산을 가지고 거기다가 건물을 지어서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했었는데 그것이 같이 사용하는 것보다는 별도로 분리해서 시각장애인 사무실을 하는 게 좋겠다고 그게 또 이야기가 다시 나와서 그것을 시정조정위원회에다가 올려서 이 부분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에 전체적으로는 예산은 10억원이었습니다마는 건물을 매입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것은 8억 5,000만원에 취득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별 문제는 없었습니까
예, 특별하게…
왜냐하면 최초의 안하고 나중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안하고 약간 차이가 있어서 그걸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거니까, 큰 문제는 없겠습니까
예, 큰 문제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다시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한 결과에…
조정한 결과 분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같이 하자고 되었다가…
예, 처음에는 같이 하자고 했습니다.
2005년도에 그게 최초에 할 때 같이 하는 걸로 해 가지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이건 이래 가지고 안 되겠다, 조정을 하자, 해 가지고 분리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다시 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분리하는 것으로 조정을 해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 큰 문제는 없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확인 한번 해봤습니까
예, 그건 확인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조정위원회 안은 그건 조정된 안하고 해서 가결했는데 최초에 그 아이디어를 낼 때는 구분하자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다시 또 합하자 해 가지고, 또 나중에 최종 안은 구분하자 이래 된 것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왔다갔다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한번 더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예. 조정위원회에서 분리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다시 확인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성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권영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정관님, 여기에 시각장애인협회 분리해서 하면 말입니다, 그러면 사업비는 27억원에서 10억원으로 줄었지 않습니까
예, 전체적인 것이 27억에서 예산이…
그러면 시각장애인 이 자체를 건립하는 데는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건물을 매입하는데 8억 5,000만원…
그럼 많이 절감되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전체적인 예산은 본래는 27억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시각장애인 쪽에 10억, 그 다음에 소방파출소 쪽에 10억, 그래 예산이 20억밖에 확보가 되질 못했더랬습니다. 그래서 20억을 확보를 해 가지고 분리를 시키는 게 좋겠다, 그래 가지고 오히려 분리를 하고 10억이면 또 소방파출소는 재건축이 가능하다, 그렇게 해서 분리를 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경대 쪽에서 우리가 취득하는 토지 중에서 연산동 간이체육시설 이게 제일 크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도로가 편입되었고. 이것을 취득해 가지고 그 전체 땅에 대한 활용은 어떤 식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기본적으로는 매각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난 번에 우리 여기 공유재산관리계획에도 매각하는 것으로 그리 되어 있습니다.
예, 내년도 예산에도 이것 매각을 하시는 걸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어떤 용도로 매각을 하게 되는 겁니까
그 용도는 지금 구체적으로 아파트를 짓는다, 어떤다 하는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용도에 맞는 그런 사용자가 나오면 그렇게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유재산 교환이 이루어지고 나면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저희들은 매각하는 그런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지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건축비가, 초량파출소 재건축비가 10억이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서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아마 지상 3층으로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계시죠, 그죠
예.
3층으로 계신데 지상 3층이면 어떻습니까 용도가 1층, 2층, 3층 해 가지고 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그게
예. 1층은 차고, 소방차 차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층은 사무실하고 대기실이 되겠고, 3층은 식당, 24시간 근무를 하다 보니까 식당하고 휴게실이나 의용소방대 사무실이 되겠습니다.
이 때까지 아마 36년 이상 된, 한 36년 되었습니까
예.
굉장히 노후화 된 시설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이게 건축비가 재건축비인데 이게 10억 정도 하면 어떻습니까, 충분하게 시설을 다 갖출 수가 있습니까
조금 다른 공공건물에 비해서는 한 10, 20만원 정도 싸지만 우리는 지하를 안 합니다. 그래 1, 2, 3층만 하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추진하겠습니다.
기왕에 재건축을 하게 되면 향후에 충분하게, 또 이렇게 사회환경이 변하니까 충분하게 이용가치가 있도록 기왕에 투자하는 건 좀 충분하게 투자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하시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권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홍주 위원입니다.
재정관님을 위시해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예산개요에 보면은…
공유재산 쪽은 지금 아니니까 다음에 하겠습니다.
예, 박홍주 위원님도 조금 있다가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동의안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61호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07년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TOP
나. 재정관실 TOP
2. 2007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TOP
가. 재정관실 TOP
3. 2006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나. 재정관실 TOP
4. 2006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TOP
가. 재정관실 TOP
(14시 27분)
계속해서 재정관실 소관 2007년도 예산안 및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6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 박춘한입니다.
오늘 제안설명 드릴 재정관실 소관 안건은 2007년도 예산안 및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순입니다.
먼저 기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7년도 성과관리계획, 2007년도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예산안,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예산안 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먼저 2007년도 재정관실 성과관리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실 기구는 1관 3담당관 16담당 1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2006년도 8월 1일 현재 인력은 정원 118명에 현원 119명입니다.
예산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2006년도 당초예산 대비 0.1% 증가한 9,461억 6,300만원이며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2006년 당초예산 대비 3% 감소한 595억 5,100만원입니다.
재정관실의 기관임무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재정 운용을 통하여 견실한 재정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시민편의 위주의 봉사행정 구현으로 설정하였고 총괄목표는 전략목표 3개, 성과목표 11개, 성과지표 26개로 설정하였습니다. 과별 세부내역으로는 먼저 예산담당관실은 전략목표를 건전재정기반 구축을 위한 효율적 예산 운용으로 결정하여 성과목표 6개, 성과지표 11개, 세부단위사업은 8개 항목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정담당관실은 세입의 안정적 확보 및 세무행정의 선진화로 설정하여 이에 따른 성과목표 2개, 성과지표 6개, 세부단위사업은 9개 항목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재산담당관실의 전략목표로는 효율적인 회계재산 관리로 설정하여 성과목표 3개, 성과지표 9개, 세부단위사업은 6개 항목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07년도 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2조 7,252억 7,400만원으로 2006년 당초예산 대비 5.2%인 1,352억 1,400만원이 증액된 규모로서 일반회계는 재산세 과표상승 및 차종 중형화, 주행세 인상 등에 따른 지방세 증가와 보통교부세 증액 등 지방교부세 증가로 2006년도 당초예산보다 1,370억 5,500만원이 증액된 2조 6,657억 2,300만원이며,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채권 매출수입, 이자수입 감소로 2006년도 당초예산보다 18억 4,100만원이 감액된 595억 5,1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006년 당초예산 대비 5억 2,800만원이 감액된 1조 57억 1,4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금년보다 13억 1,300만원이 증액된 9,461억 6,300만원이며, 사업비가 46억 7,400만원 증액되고 기본 및 기타경비는 33억 6,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금년보다 18억 4,100만원이 감액된 595억 5,100만원입니다. 사업비는 248억 1,100만원, 기본 및 기타경비는 347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보다 1,370억 5,500만원이 증액된 2조 6,657억 2,300만원으로, 주요내역을 보면 지방세가 2조 27억 3,500만원, 세외수입이 2,072억 8,800만원, 지방교부세가 4,557억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보통세중 주행세는 운수업체 유가보조 지급을 위한 주행세율인상으로 증수가 예상되나 거래세인 취득세, 등록세는 2005년도 8월 31일 부동산종합대책 이후 부동산 거래침체가 지속되고 있으며 주택거래세율 추가 인하와 내년도 공동주택 준공물량 감소 등으로 감소가 예상되고 법인세법 개정에 따른 법인세할 주민세의 감소, 금연인구의 증가에 따른 담배소비세 감소 등으로 2006년보다 375억 300만원이 감액된 1조 5,837억 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목적세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616억 6,000만원이 감액된 3,908억 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는 부동산 가표상승으로 236억 7,500만원이 증가한 1,447억 3,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세는 원전세가 신설되었으나 컨테이너세 징수기한 만료로 폐지되어 787억 4,200만원이 감소된 125억 4,100만원이며, 지방교육세는 등록세, 담배소비세 등 본세의 감소에 따라 65억 9,300만원이 감소한 2,335억 3,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14억 4,800만원 증액된 282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정부의 부동산안정화정책으로 부동산 관련 세입이 감소되는 등 자금보유액이 감소되어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에서 98억 5,100만원이 감소된 101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671억 3,900만원이 증액된 1,971억 3,900만원으로 국유재산 매각수입 17억원,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390억원 등 재산 매각수입이 전년보다 213억 5,000만원이 감소되었거나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증액으로 예수금 수입이 888억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4,557억원으로 1,780억 7,200만원 증액된 규모이며, 보통교부세 2,096억원, 도로분교부세 521억원, 분권교부세 790억원, 부동산교부세 1,150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2006년도 당초예산 대비 13억 1,300만원이 증액된 9,461억 6,300만원입니다. 부서별로는 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이 3억 8,900만원 증액된 8,825억 5,800만원, 세정담당관실 소관 예산이 3억 7,500만원이 감액된 531억 8,100만원, 회계재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은 46억 7,400만원이 증액된 104억 2,4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담당관실 소관 사업비는 2006년도 당초예산 대비 2억 9,400만원이 감액된 3억 2,800만원으로서 사업별 세부내역은 예산편성의 계획성,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중기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에 1,500만원, 예산서 및 사항별설명서 인쇄 등에 2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예산 운용의 건전성, 효율성 제고 사업비로 예산성과금제도 운영에 5,000만원, 부채의 효율적 관리에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 운용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정부지원금 확충에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사․공단 경영 효율화를 위하여 공사․공단 운영 내실화에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본경비는 65억 4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직원 기본급, 수당 등 인건비로 55억 6,100만원, 부서운영 기본수용비, 관내여비,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등에 5억 5,500만원, 기타 기관공통 일반운영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에 3억 8,8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경비는 8,757억 2,6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원금 및 이자상환에 340억 8,000만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906억 2,800만원, 기장군 재정보전금 43억 9,500만원, 자치구 재정조정교부금 4,093억 5,100만원, 예비비로 372억7,2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세정담당관실 소관 사업비는 2006년 당초예산 대비 2억 9,800만원이 증액된 15억 9,500만원으로 시 세입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단위사업은 과학적 세수동향 및 세입 통계분석사업에 1,300만원, 징수율 제고를 위한 시책 및 홍보활동사업에 7,300만원, 세무공무원의 능력 향상 및 전문화에 5,800만원, 숨은 세원 발굴을 위한 각종 사업에 6,600만원, 체납액 정리사업에 6억 1,100만원, 지방세 과징업무 추진 지원에 1억 4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세무행정의 공정성 제고 및 선진화를 위한 사업으로 납세자 위주의 지방세 구제제도 운영에 1,800만원,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사업에 1,100만원, 사이버 세정운영을 통한 편리하고 정확한 지방세시스템 구축사업을 위한 지방세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 등에 6억 4,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는 부서운영 기본수용비 및 기본업무수행 급양비, 직원 관내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1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경비로는 지방세 징수교부금 386억 9,500만원, 자동차 면허폐지에 따른 재정보증금 122억 8,200만원, 지역개발세, 특별징수교부금 등 민간위탁금에 5억 400만원 등 총 514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재산담당관실 소관 사업비는 46억 7,000만원이 증액된 103억 5,800만원으로 효율적인 회계재산 관리를 위한 단위사업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수행에 2,900만원, 결산업무 추진 및 지출업무 수행에 4,500만원, 복식부기 회계제도 업무추진사업을 위하여 4,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물품관리의 내실화를 위하여 물자사랑운동 지속추진사업에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의 내실화를 위하여 국유재산관리 기본경비 지원 등 효율적인 국유재산관리사업에 6억 4,300만원, 청사건립지원, 지방관공선 공제회비 등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사업에 95억 8,3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으며, 기본수용비 및 급양비, 관내여비 등은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2007년도 총 예산규모는 2006년 당초예산 대비 18억 4,100만원이 감소된 595억 5,1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융자금 회수, 수입이자 등 사업예산이 79억 400만원, 융자원금 회수수입, 채권발행 수입 등 자본예산이 389억 5,500만원, 2006년도 이월금이 126억 9,200만원입니다. 세부 증감내용을 보면 융자금 이자수입 감소 등으로 사업예산이 2006년 당초예산 대비 7억 6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채권발행수입 감소 등으로 자본예산은 2006년 당초예산 대비 19억 2,7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월금은 7억 9,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이 2006년 당초예산 대비 15억 6,400만원이 감소된 60억 6,400만원으로 사업비 1,100만원, 기본경비 1,600만원, 기타경비 60억 3,700만원입니다. 자본예산은 2006년도 당초예산 대비 2억 7,700만원이 감소된 534억 8,700만원으로 기금융자사업비 248억원, 기타경비 186억 8,700만원, 또 세부내용을 보면 사업예산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기금관리사업에 일시사역 인부임에 1,100만원, 기본경비로 급양비 및 일반운영비 등에 1,600만원, 기타경비는 2002년 발행 지역개발채권 상환이자 등에 60억 3,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본예산은 기금융자사업으로 동면~장항 간 도로건설사업 100억원, LME 조성사업에 14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경비로는 2002년 발행한 지역개발채권 상환원금 235억 6,700만원, 예비비 5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재정관실에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2개로서 통합관리기금과 지방채…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재정관님, 잠깐만…
발언해서 죄송한데요. 지금 안건이 2007년도 예산안, 2007년도 기금, 2006년도 추경예산안, 2006년도 기금, 안이 4건이거든요. 이 양이 많으니까 1건 1건씩 상정해 가지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고 우리가 토론한 다음에 다음 것 넘어가고, 양이 너무 많으니까…
그게 낫겠습니까
지금 아마 이 4건을 같이 묶어가지고 질의 답변하면 혼란이 올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같이 일괄 상정하고 제안이유 설명도 같이 듣고 질의할 때 같이 이래…
아니, 제안설명도 1건 하시고 1건에 대한 검토보고도 하시고 거기에 대한 우리가 질의 토론한 다음에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는 게 오히려 그게 정리가 더 빠르지 싶은데요
글쎄요, 다른 위원님들 생각이 어떠신가…
다른 위원님은 생각이 어떻습니까
(장내 소란)
그런데 아마 일괄 상정하고 하는 게 조금 효율적인 것 같습디다, 제가 해 보니까. 그리고 허 위원님, 지금 사실은 이 문제가 오전에 제가 진행을 하면서 상정이 다 되어 있는 안건입니다.
아니, 그래 안건이 4건인데 한꺼번에 이 두꺼운 책을 이 책 저 책 보고 더 번잡스러울 건데요, 1건 1건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일반적으로 보면 안건별 1건 1건…
아니,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잠시 동안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회의중지)
(15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허태준 위원님 정회 시간 중에 우리가 말씀을 많이 나누었습니다마는 의사진행 발언 신청하셨습니까
허태준 위원입니다.
의사진행은 위원들 간에 사전에 협의를 해 가지고 일정을 정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심의 과정에 위원 간에 의견조정이 안 되어 가지고 지연된 데 대해서는 집행부에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미숙한 부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안건이 오늘 심의할 안건은 4건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 200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2007년도 기금, 2006년도 기금 변경안 4건인데 이것을 한꺼번에 구분하지 않고 한다는 것은 안건 상정에도 질서상 문제가 안 있나 해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심의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번에는 그냥 일괄 심의를 하고 다음부터 구분해서 하자고 위원 간에 의논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질서를 지켜서 그렇게 하도록 합의하고 현행대로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 위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셔 가지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굉장히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이 일리가 있고 타당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오늘은 예정대로 일괄 상정해서 일괄 답변하는 식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좀더 검토를 해서 사전에 논의를 해서 좀더 효율적인 방안이 있으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님 계속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거해서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 2007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기금 운용의 주요내용은 기금의 수입은 총 2,590억 500만원으로서 수입내역은 예탁금 이자수입 등 이자수입이 139억 1,800만원, 재해구호기금 등 11개 기금의 예수금 1,247억원,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탁금 원금 회수금 838억 9,300만원, 기금손실보전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2억원, 전년도 이월금 362억 9,400만원입니다. 지출내역은 일반회계 융자금으로 1,523억원, 재해구호기금 등 12개 기금의 예수금 원금상환금 및 이자상환금이 각각 893억 5,900만원과 137억 8,400만원입니다. 예비비로 35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지방채 상환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07년도 기금 운용의 주요내용은 기금의 수입은 총 1억 4,200만원으로서 수입내역은 예금이자수입이 600만원, 전년도 이월금이 1억 3,600만원입니다. 지출내역은 1억 4,200만원을 적립하여 2007년 추경시 조성되는 기금적립금과 함께 지방채 차입금의 조기상환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기금운영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와 일반회계 예산안,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예산안 순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안 규모입니다. 재정관실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이 기정예산보다 256억 5,000만원이 감액된 2조 6,961억 1,700만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가 295억 4,400만원이 감액된 2조 6,222억 2,800만원이며,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38억 9,400만원이 증액된 738억 8,9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17억 9,500만원이 감액된 1조 556억 400만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216억 8,900만원이 감액된 9,817억 1,500만원이고,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38억 9,400만원이 증액된 738억 900만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2조 6,222억 2,800만원으로 공유재산 매각수입 감소로 인해 295억 4,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부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자동차세, 주행세, 도시계획세 등의 세입 증가로 56억 4,600만원이 증액된 2조 2,130억 9,6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366억 5,200만원이 감소된 1,281억 8,400만원이며, 지방교부세는 거래세 감소분 보전 등으로 14억 6,200만원 증액된 2,803억 5,8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9,817억 1,500만원으로 예산담당관실 소관이 223억 1,900만원이 감액된 9,109억 6,800만원, 세정담당관실 소관이 1억 9,100만원이 증액된 603억 7,700만원, 회계재산담당관실 소관이 4억 3,900만원이 증액된 103억 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예산 세부내용입니다. 성과단위사업별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담당관실 소관 사업비는 기정예산 대비 500만원이 감액된 6억 3,200만원으로 예산성과금 집행잔액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직원인건비 부족분에 따라 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 경비는 기정예산 대비 223억 2,700만원이 감액된 9,040억 6,9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이자차익금 4억원과 예비비 219억 2,7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정담당관실 소관 사업비는 2,800만원이 감액된 13억 1,300만원으로 지방세 납부홍보비 및 정액 등록세 수기고지서 인쇄비 등 2,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경비는 지역개발세, 특별징수교부금 9,900만원, 자동차 면허세 폐지에 따른 재정보증금 1억 2,000만원을 각각 증액한 589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재산담당관실 소관 사업비는 4억 3,900만원이 증액된 103억 800만원으로 수영구 광안동 잡종재산 취득과 관련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유재산 관련 손해배상 공제회비의 요율조정에 따라 재해복구 공제회비 1,500만원, 손해배상 공제회비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738억 8,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8억 9,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사업예산은 8억 600만원이 감액된 76억 9,700원이며, 자본예산이 47억원이 증액된 481억 8,2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이 900만원 감액된 76억 1,900만원이고, 자본예산은 세입 및 세출 가감분을 정리하여 39억 300만원이 증액된 662억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0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변경사유 및 변경규모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의 여유자금 예탁과 예탁금 이자수입 감소분을 가감하여 총 356억원의 수입이 증액되어 일반회계에 25억원을 예탁하고, 나머지 331억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상환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경사유 및 변경규모는 일반회계로부터 재원이 전입되어 지방채 조기상환을 위해 지출과목을 예치금에서 차익금 원금으로 변경 편성하였으며, 금액 변경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예산안을 비롯한 상정안건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을 비롯한 4건의 상정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7년도 재정관실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2007년도 재정관실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2006년도 제2회 재정관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2006년도 제2회 재정관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개요
(재정관실)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박춘한 재정관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윤석입니다.
지금부터 재정관실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07년도 재정관실 소관 세입예산은 2조 6,657억 2,300만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2조 5,286억 6,800만원 대비 5.4%인 1,370억 5,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방세 수입은 일반회계 세입의 75.1%인 2조27억3,500만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2조1,004억 5,000만원 대비 4.7%인977억 1,5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지방세 중 보통세는 77%인 1조 5,387억 900만원이며, 도시계획세 등 목적세는 3,908억 900만원으로 1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2,072억 8,800만원으로 2006년도 1,500억원 대비 572억 8,8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4,557억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2,776억 2,800만원 대비 64.1%인 1,780억 7,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세입부문은 부동산관련 세율인하 및 공동주택 준공감소에 따라 부동산관련 세입 감소, 컨테이너세 폐지,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른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감소하였지만 주행세율 인상 및 통합관리기금 여유자금 증가에 따른 예수금 수입 증가와 지방교부세 증가분 반영 등으로 전체적으로는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침체의 장기화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등 많은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어 세수 여건은 불투명하며, 세원 발굴 및 징수도 여전히 힘들 것으로 예상되므로, 체납세 징수 활동 강화, 세원관리 철저, 납세편의 시책개발 등 세수증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재정관실 성과계획은 건전재정 기반구축을 위한 효율적 예산운용, 세입의 안정적 확보 및 세무행정의 선진화, 효율적인 회계재산관리 등 3개 전략목표와 11개의 성과목표, 26개의 성과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략목표별 주요 예산 편성 내역을 보면, 예산담당관실은 건전재정 기반구축을 위한 효율적 예산운용을 전략목표로, 5개의 성과목표와 7개의 성과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세출예산은8,825억 5,800만원으로 2006년도당초예산 8,821억 6,782만원 대비 3억 8,98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비는 3억 2,820만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6억 2,153만원 대비 2억 9,333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지원되던 국비 2억 6,880만원이 폐지된 것에 따른 것입니다. 성과목표별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예산편성의 계획성․투명성 강화 지원은 2억 1,705만원으로 예산편성 추진과 관련한 예산서 인쇄 등 2억 154만원, 중기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 1,551만원이며, 예산운용의 건전성․효율성 제고 지원은 5,434만원으로 예산성과금제도 운영 5,040만원, 부채의 효율적 관리 394만원이며, 예산운용의 안정성 확보 지원은 4,363만원이며, 지방공사․공단 경영효율화 지원 730만원이며, 민간투자사업 내실화 추진은 589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투융자심사위원이 13명에서 8명으로 5명이나 줄었는 바 중기재정계획 및 투융자사업 심사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심사위원 보강 또는 별도의 공정성 강화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본경비와 기타경비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담당관실 소관 사항입니다. 세정담당관실 소관 성과계획은 1개의 전략목표와 2개의 성과목표, 6개의 성과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출예산은 531억 8,148만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569억3,175만원 대비 6.6%인 37억 5,027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사업비는 15억 9,456만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12억 9,696만원 대비 2억 9,75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편성 내역은 과학적인 세수동향 및 세입통계분석을 위하여 1,259만원, 징수율 제고를 위한평가 및 홍보활동을 위하여 7,33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무공무원의 능력향상을 위한 전문화는 5,832만원, 숨은 세원 발굴에 6,55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전체 사업비 예산의 증액에도 불구하고 징수율 제고사업 등 실질적인 사업예산이 1,9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는 바 어려운 지방재정 상황을 감안할 때 지방세수 확보를 위한 노력방안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이며, 국세의 지방세 이양방안에 관한 세미나 행사경비 중 임대료 등의 행사경비의 축소를 통한 재정건전화 노력도 아울러 병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체납액 정리의 강력한 추진을 위한 지원은 6억 1,104만원으로 전년도 6억 914만원 대비 1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본경비와 기타경비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재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회계재산담당관실 소관 성과계획은 1개의 전략목표, 3개의 성과목표와 9개의 성과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104억 2,416만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57억 4,990만원 대비 46억 7,42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사업비는 103억 5,835만원으로 2006년도 56억 8,830만원 대비 82.1%인 46억 7,006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이는 남구청사 신축 40억원, 동구청사 신축 10억원의 자본보조에 따른 것이며, 기본경비는 6,580만원으로 2006년도 대비 42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수행을 위하여 2,851만원, 결산업무추진 관련 4,501만원, 복식부기 회계제도 업무추진 4,251만원이 편성되었고, 물품관리의 내실화를 위하여 물자사랑운동 지속추진 1,566만원,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의 내실화를 위하여 102억 2,666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계약심의위원회가 24회에서 12회로 줄었으며, 결산검사위원 참석수당 2,2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는 바 투명하고 공정한 지방재무행정 정착을 위해서는 예산, 회계부문에 외부 전문가를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과 같이 2007년도 재정관실 소관 세출예산은 시 전체 가용재원 부족에 따라서 어려운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긴축재정 운영으로 필수 불가결한 예산이 편성 되었다고는 사료되나, 어려운 시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신규사업의 적정성과 필요성, 기대되는 효과 등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금년부터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시행과 더불어 예산을 사업 중심으로 편성․집행․평가함으로써 재정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사업예산제도 시범 시행 등 빠르게 변화하는 예산, 회계제도 개혁 노력이 도입취지에 맞게 조속히 지방재정에 도입되어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의 노력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성과계획은 1개의 전략목표와 1개의 성과목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입예산은 595억 5,100만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613억 9,200만원 대비 3%인 18억 4,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이 중 사업예산은 79억 400만원, 자본예산은 389억 5,500만원, 이월분이 126억 9,200만원입니다. 수입내역 중 주요증감내역은 융자금 이자 회수수입 7억 600만원이 감액되고, 융자원금 회수수입 9억 2,700만원, 채권발행액 10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이월금은 7억 9,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595억 5,100만원으로써 2006년도 당초예산 613억 9,200만원 대비 3%인 18억 4,1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으며, 이 중 사업예산은 60억 6,400만원, 자본예산은 534억 8,700만원입니다.
세출내역 중 주요증감내역은 2002년 발행 공채 상환이자 등 15억 6,400만원이 감액되고, 기금융자 62억원이 감액되었으며, 기타경비 59억 2,300만원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역개발기금은 각종 인․허가 및 계약시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 조성하는 재원으로써 이를 상․하수도, 도시철도, 도로, 주택건설 등 각종 지역개발사업에 장기저리로 융자함으로써 지역개발을 촉진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융자대상 발굴, 적극적인 홍보 등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수익구조 개선을 통하여 수입증대를 도모하고 융자사업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통합관리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지방채 상환 등을 위한 융자사업에 운용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으로 2007년도는 2,590억 51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수입금은 이자수입 7억 800만원, 전년도 이월금 362억 9,4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원, 재해구호기금 등 11개 기금 예탁금 및 예수금 2,218억 3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지출금은 재해구호기금 등 12개 기금 예수금 원리상환 1,031억 4,300만원, 일반회계 예탁금 1,523억, 예비비 35억 6,3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상환기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채 상환기금은 부산광역시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시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 및 재원을 적립하고자 설치한 기금으로써 2007년도 지방채 상환기금은 1억 4,2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수익금은 이자수입 600만원, 전년도 이월금 1억 3,600만원 등 1억 4,200만원이며, 지출은 전액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관실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일반회계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은 재정관실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 2조 6,517억 7,200만원 대비 295억 4,400만원이 감액된 2조 6,222억 2,8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방세 중 주택거래세율 인하로 취득세 228억원, 등록세 154억원이 감소되었고, 법령 개정에 따라 법인세와 주민세 191억원 감소되었고, 부동산 경기 침체로 매각이 저조하여 공유재산 매각수입 304억원이 감소한데 따른 것입니다. 세출 예산은 재정관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 34억 400만원 대비 216억 8,900만원이 감액된 9,817억 1,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예산담당관실은 예산성과금 집행잔액 500만원을 감액하였고, 직원 인건비 1,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이자상환액 4억원 및 예비비 219억 2,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정담당관실은 지방세 납부 홍보비 1,500만원 및 정액등록세 수기 고지서 인쇄비 1,300만원이 감액되었고, 주민세, 컨테이너세, 징수교부금 9,900만원과 자동차 면허세 폐지에 따른 재정보전금 1억 2,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재산담당관실은 재해복구 공제회비 등 2,000만원과 수영구 광안동 잡종재산 취득경비 4억 1,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738억 8,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99억 9,500만원 대비 5.6%인 38억 9,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 사유로는 융자금 조기상환에 따라 47억원이 증액되고 그로 인한 이자수입이 1억 5,6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기금 예치이자 수입 6억 5,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738억 8,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99억 9,500만원 대비 5.6%인 38억 9,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일시사역인부임 예산절감액으로 900만원이 감액되었고, 세입․세출 계수조정에 따른 예비비 39억 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정관실 소관 2006년도 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통합관리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부산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개별 기금의 여유자금을 지방채 상환 등을 위한 융자사업에 운용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2006년도 2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은 1,550억 8,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194억 8,700만원 대비 29.8%인 356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수입금 세부내역으로 융자금 이자수입이 기정예산 107억 5,100만원 대비 3.7%인 4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예수금이 기정예산액 대비 34.4%인 1,405억 8,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출내역은 일반회계 예탁금이 기정예산액 대비 3.9%인 25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예비비가 기정예산액 대비 331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운용되는 기금인 만큼 건전운용과 사업성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에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지방채 상환기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채상환기금은 부산광역시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시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 및 재원을 적립하고자 설치한 기금으로써 지방채상환기금은 74억 3,6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수입금은 이자수입 9,900만원, 예치금 회수액 25억 9,600만원, 전년도 이월금 5,500만원 등 74억 3,600만원이며, 지출은 기정예산액 대비 시․도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액 47억원이 증액된 73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예치금은 기정예산액 48억 3,600만원 대비 47억원이 감액된 1억 3,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7년도 재정관실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07년도 재정관실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06년도 제2회 재정관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06년도 제2회 재정관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노윤석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신청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홍주입니다.
우선 세입에서 보면 5페이지네요. 5페이지 보니까 2007 예산안이 2006 당초예산보다 977억 1,500만원이 감소되었다 이래 가지고 4.7% 감소로 나오는데 그런데 이것이 2006년도 1차 추경, 2차 추경을 전부 반영한 것으로 보면 2조 2,130만 9,600만원이 2006년 예산이 되는데 그렇게 따지면 감소, 실질적으로 감소한 것이 2,103억 6,100만원 해 가지고 약 9.5%가 지방세가 감소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지방세가 이렇게 심각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2006년도 1회 추경하고 비교를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100억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저희들이 가장 주된 세금으로 하고 있는 거래세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추경 해 가지고 올려 가면서 하려고 미리 만들어놓은 것은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결산을 하면 2006년도 결산이 2007년도에 5월달에 이루어지면 결산에서 나오는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나중에 저희들이 추경 재원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다른 재원을 남겨두고 그렇게 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우리 세외수입은 보니까 아까 통합기금에서 이야기하는 통합기금 증가액이 약 888억원이 증가되어 가지고 결국 통합기금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일반예산, 세입예산을 증액시켰다는 이야기고, 그 밑에 지방교부세는 올해 어떻게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지방교부세가 늘어난 것은 저희가 보통교부세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작년 우리가 예산을 당초예산을 할 때, 2006년도 예산을 할 때 1,545억원이었습니다만 551억원이 증가되어 가지고 2,096억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통교부세가 증가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10% 정도는 일반 증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저희들이 컨테이너세가 없어졌기 때문에 컨테이너세가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보충을 해 주는 이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 우리가 지방교부세 일반적으로 계산 대는 그 율에 의해서 계산 댄 게 아니고 컨테이너세 준 것만큼 특별히 더 붙였다 하는…
예, 그런 부분도 좀더 저희들이 받고 그렇게 해서 2,096억원 정도를, 이것도 저희들이 확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예상하는 금액인데 저희들이 현재까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로서는 이런 정도의 금액은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이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분교부세나 분권교부세는 변함이 없습니다마는 분권교부세도 작년 710억에서 790억으로 한 80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교부세가 전에 없었던 것인데 부동산교부세가 1,150억이 늘었습니다. 이건 거래세가 줄어든 데 대한 보전분인데 내년에 2007년도에 거래세의 보전분을 1,000억 정도로 저희들이 잡고 그 다음에 2006년도 거래세의 보전분을 350억원으로 잡습니다. 그런데 이 350억원이 실질적으로 다 2006년 안에 들어오질 못하기 때문에 150억 정도는 2007년도에 들어올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월액이네요
예. 그래서 그게 1,150억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래 전반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부동산교부세가 새로 생겨났고 저희들이 보통교부세가 좀 늘었고 이렇게 좀 늘어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방세가 물론 경기가 나쁘다 이래 하는데 실제 경기 나쁜 것하고 물론 체납하고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올해보다도, 올해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방세 어쨌든 추경까지 다 합해 가지고 2조 2,000억인데 이 2조 2,000억이 2조, 이래 가지고 약 2,000억을 감액시켰다 이건 제가 봐서는 좀 이해가 선뜻 안 갑니다. 이 이상 경기가 더 나빠질리도 없고 그렇다고 여기에는 아마 지금 컨테이너세가 포함되었는지 그건 내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도 해가 바뀌면 과표인상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세수가 그리 낮아질 걸로 보지는 않는데 또 혹시 다른 어떤 세율이 낮아진다든가 혹은 아니면 부산시 그만한 지방세가 들어올 만한 재산을 다른 시․도로 넘겨준다든가 이런 이변이 있습니까
특별한 다른 그런 이변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없겠죠
예.
그런데 그렇게 많이 감소될 것이라고 본 건 9.5% 정도나 감소될 것이라고 본 건 좀 너무 우리가, 물론 세입은 보수적으로 안정적으로 그렇게 편성해야 된다는 건 재정관이니까 기본입니다마는 그래도 너무 보수적으로 계산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지금 거래세율 인하로 말미암아 가지고 내년에 저희들이 한 800억 정도…
거래세율 인하
예. 현재 올해 9월 1일부터 거래세율이 인하가 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건 이미 지금 여기 추경하고 해 가지고 이미 대부분 다 반영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아마 이런 정도는 줄어들 거다 라고 하는 부분은 컨테이너세가 내년부터 없어지니까 이런 등등을 합치면 대략 한 2,000억 정도 차액이 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를 봐 주시면, 회계재산담당관실 전략 3입니다. 성과 3-1에 ‘결산업무 추진 및 지출업무 수행’ 이래 가지고 나오는데 이 보면 예산이 2,100만원 감액되었다 이래 가지고 전년도보다 감액되었다 이래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내용이 보니까 지난 해 예산서입니다. 지난 해 예산서 302페이지를 보니까 ‘결산검사위원 참석수당’ 이래 가지고 2,200만원이 있었던 게 전액 없어진 모양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결산검사를 올해는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결산은 예년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하는데 예산을 이 때까지는 회계재산담당관실에 예산을 두었다가 이것이 의회로 이 예산이 넘어갔습니다.
이 결산검사위원이
예. 그래서…
그럼 의회 안에…
의회에서 이걸 집행을 하는 것으로…
그럼 각 구청하고 같이 가네, 맥이. 그죠 각 구청에는 전에부터 구의회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었던데…
그래서 의사담당관실 예산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몰라서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예. 그리고 기금 쪽입니다. 기금에 보니까 이번에 추경에서 기금에 우리 ‘지방채 상환기금’ 해 가지고 추경에서 전년도 2005년, 2005년 우리 순세계잉여금에 거기에 해당되는 게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대요. 올라왔는데 이게 원래 1차 추경에서 반영되는 성격이 아닙니까
이게 사실은 1차 추경에 반영할 수 있으면 1차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지적대로 맞는데 저희들이 올해 결산을 제대로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세입이 정상적으로 잘 들어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그런 부담감이 사실은 좀 있어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좀 기다려보다가 이제 넣어줘도 되겠다 라고 판단을 해서 추경에 사실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자금이 돌아가거나 예산이 되면 당연히 빠르게 지원하는 게 맞습니다마는 좀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좀 제 때 반영을 시키도록, 그래 줘야 우리 지방채 상환기금 각 기금이 넘어가는 기간에 따라서 그 이자가 어느 계정에 이자수입이 올라가느냐하고 또 차이가 있지.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정확하게 결산이 되도록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홍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용원 위원입니다.
성과관리예산 407페이지하고 사항별설명서 208페이지에 예산 성과금에 대해서, 예산 성과금 5,000만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항별설명서의 내용은 예산 성과금을 지급하는 기대효과는 예산 절약에 노력한 공무원이나 부서에 대해서 인센티브성으로 부여해서 사기진작을 한다는 것하고, 그래서 예산 절약을 위한 공무원의 인식 제고를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이 5,000만원이 지금 2005년도에도 5,000만원, 2006년도에도 5,000만원, 2007년도에도 5,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이 작년도의 내용을 한번 보니까 지금 현재 16개 사업에 성과금을 현재 성과금 내지 격려금을 지급을 했는데 그 16개 사업에서 예산 절약한 총액이 지금 예산 절약 쪽에서 5,379억, 지금 세입 증대를 시킨 부분이 1,559억, 그래서 16개 사업에서 6,938억 정도 예산 절약 내지 세입 증대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세출 쪽에서 10개 사업이 2,300만원이 지급이 되었고 세입 증대 쪽에 6개 사업에서 2,700만원이 성과금 내지 격려금으로 지급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이 1,000만원을 예산을 세울 때 이게 상당히 격려성이 있고 직원들에게 노력을 하는 자에게 그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건데 이게 제가 본 위원이 1,000만원 단위로 계산을 해 보니까 약 1,387억 6,000만원의 징수효과 내지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본 위원이 지금 현재 이 예산을 좀 증액해서 앞으로 운영할 생각이 없으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사실은 좀 증액을 하고 싶고 또 이 예산을 저희들이 재정관실에서 이 예산을 갖고 운용을 하기 때문에 더욱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게 재정관실 탑다운 예산으로 이게 예산안에 포함이 되다 보니까 이번에 탑다운 예산은 근본적으로 조금 줄였습니다, 전반적으로. 한 12, 13% 정도 이렇게 줄이다 보니까 여기서 이걸 좀 늘리리가 어려웠던, 사실은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점차 앞으로는 좀 늘려갈 수 있도록 저희들도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볼 때 총액적으로 앞으로 세입 쪽에서 계속 지금 우리가 어려워지는데, 지금 재정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런 부분에서 직원들의 그런 사기앙양이라든지 앞으로 제안을 많이 낼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내가 예산 편성하실 때, 안 되면 다음 추경에라도 해서라도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좀 배려가 있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현재 2006년도에 2005년도의 사업 1번부터 지금 돈 지급한 내용을 쭉 볼 때 거의 대부분이 예산, 그러니까 현재 재정관님 쪽에 있는 분들이 거의 성과금이라든지 격려금 쪽에서 많이 받아갔던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해서 그런 겁니까, 이게
여기에 현재 대체적으로 여기 예를 든다면 이번에 원자력발전지역개발세 신설을 하는데 기여를 했다 해서 받아가는 건데 이건 어쩔 수 없이 우리 세정담당관실에서 이 업무를 수행하고 사실은 또 원자력발전을 위한 지역개발세가 신설이 되는데 무척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그런 부분이라든가 하는, 또 보통교부세하고 균특회계 제도개선을 해 가지고 수입을 증대를 했다든가 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들이 그것은 좀 정확하고 공정하게 해서 전체적으로 다른…
본 위원이 이게 지금 현재 정확하고 공정하게 안 했다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물론 지금 현재 재정관님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어차피 세입확대라든지 예산절감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시고 또 생각도 많이 하신 건 틀림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입 예산절감 부분에도 이 외에도 지금 수입증대, 세입증대 부분도 있지만 예산절감 부분에서도 일반부서에도 일반 사업부서에, 사업부서에서도 지금 상당히 많이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서가 예산이 좀 증액이 되고 이렇게 되어서 이게 각 사업부서들이 어떤 그런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창의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참여될 수 있도록 여하튼 좋은 저희들이 제언으로 받아들이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성과관리 지금 현재 예산에 예산안 417페이지하고 사항별설명서 222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지방세 체납액 징수포상금이 지금 현재 100억 해서 5% 결정해서 5억이 되어 있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포상금이 9억을 해서 5%가 4,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04년도부터 우리가 사업설명서 내용을 보면 지금 체납액 징수포상금 쪽에서 볼 때 이게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계속 5억이고 지금 그래 되어 있다 말이죠. 그리고 올해도 5억이 계속 되어 있고.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왜 이렇게, 이것도 총괄예산이라서 그렇게 설명을 하실는지 모르지만 이건 징수포상금인데 이런 부분에는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게 왜 그렇냐 하면 이게 이 앞전에 집행률도 보니까 옛날에 신청액 대비 2004년도에는 97.9%가 지급이 되어서 5억 예산 중에서 4억 7,610만 7,000 이게 지금 현재 지급액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고 지금 2005년도도 5억 그대로 지금 92.6%가 되었는데 지금 현재 신청액은 5억 3,983만 4,000원이 되었다 말이죠. 그런데 이게 지금 실제 5억밖에 지금 집행이 안 되었다 말이죠. 예산이 5억밖에…
예,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 그렇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도 6억 1,498만원이 되었는데 이건 지금 5억을 다 집행을 하지 않고 4억 9,649만 4,000원이 되었는데 이건 그 내용이 신청액 내용이 평가를 해 본 결과가 이렇게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지급을 했다고 보는데 지금 2005년도 같은 경우에는 5억 3,983만 4,000원을 해서 5억으로 예산대로 100% 집행된 부분은 어차피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서 집행이 덜 된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지금 봐지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평가를 제대로 적법하게 지급을 할 부분을 지급하지 못했다 이렇게 봐진다 말이죠. 그 금액은 얼마 크진 않지만 일단 내용상은 그렇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체납액을 오늘 신문에 부산시보 오늘자 것 보셨죠 체납액 부분을. 이 체납액이 우리 2003년도에는 우리가 총액예산에서 2,002억이었고, 그래서 또 2004년도에는 86억이 지금 현재 체납이 증액해 가지고 2,088억이 되었고, 또 2005년도에는 79억이 증액한 2,167억이 되었고, 또 그 다음 해 2006년도에는 2005년 대비 469억이 증액이 되어서 2,636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체납액을 징수를 지금 현재 왜, 첫째 질문은 왜 이렇게 계속 이게 체납액이 늘어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제가 일괄 질문을 하고 나중에 답변하십시오. 왜 체납액이 계속 늘어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지방세 체납액 징수포상금액이 100억에 대해서만 5%로 계산해 놨다 말이죠.
예, 예.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2006년도 기준을 할 때는 지금 앞으로 내년 1월까지 징수목표를 정해 가지고 얼마나 징수가 될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볼 때 10월 말 잔액을 볼 때 2,636억이 지금 체납액이 있는데 이 체납액을 그러면 이게 100억을 기준해 가지고 징수목표를 잡는다면 이게 너무, 징수포상금 예산부분이 너무 적지 않느냐. 그리고 또 세외수입 부분이 지금 현재 이게 9억에 대해서 5%를 잡는데 4,500만원이 되는데 이게 물론 총액부분이 본 위원이 질의하고 있는 2006년도 이게 2,636억이라는 게 세외수입까지 다 포함된 계산입니까, 아예
예. 그 자체는 저희들이 현재 우리 세외수입은 포함하지 아니한…
아니한 금액입니까
아니한 실제적으로 지방세…
그러면 지금 현재 2006년도에 세외수입부분 체납액이 얼마인지 그것도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부분에서 9억만 지금 반영을 시켜놨는데 왜 이렇게 일반체납액 대비 이번에 징수포상금 예산편성이 이렇게 적게 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체납액이 계속 늘어나는 것은 기본적으로 세수가 늘어나는 것하고 좀 관련이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금이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세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늘어나는 것만큼 또 체납도 좀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징수포상금의 경우에는 현재 저희들이 5월 같은 경우 잡고 있는 목표액이 282억원을 체납징수를 하겠다, 이렇게 한다면 5%에다가 50%만 하더라도 7억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5%를 다 주지는 못하더라도 50%를 주더라도 한 7억 정도는 사실 필요하다고 보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5억밖에 책정을 하지 못해서 저희들이 현재 이 부분은 좀 부족하다 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어서 이 부분도 아까 우리 예산 성과금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신경을 쓰고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액의 현재 체납액 현황은 현재 우리 지방세의 경우가 2003년도 580억, 2004년도…
세외수입 부분…
아! 세외수입.
어차피 아까 그건 아까 여기 신문에 다 나와 있으니까 말씀드렸고…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 합계가 현년도 79억원, 그리고 과년도 250억 합쳐 가지고 329억원의 체납액이 있습니다.
그래 본 위원이 아까 첫 번째 그게 체납액이 자꾸 계속 증가하는 사유를 세입부분에서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늘어난다 이렇게 했는데 세입 증가비율만큼 체납액이 증가되는 것 같으면, 비례해서 증가되는 것 같으면 그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료를 볼 때 2005년도에서 2006년도에 말이죠, 이게 2005년도에 체납액이 지금 현재 2,167억인데 2006년도에 2,637억 해 가지고 469억이 불었다 말이죠. 그 앞에는 지금 한 79억 정도밖에 증액이 안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만큼 지금 현재 한 5배, 6배 정도, 5.6배 정도의 증액이, 금액상 증액금액상으로는 그 정도 올랐는데 그렇게 지금 현재 세입 증가가 그 정도 되었습니까
그건 지금 이렇습니다. 전체적으로 현재 여기 나타나, 예를 들어서 2006년도 10월 현재의 체납액이 그 금액인데.
올해 목표를 지금 현재 1월달까지 얼마를 잡고, 이백 몇 십억…
저희들이 체납세를 받아들이는 목표는 282억을 잡고 있는데 지금 이게 2월 말에, 저희들이 출납폐쇄기가 2월 말입니다, 그 다음 익년도. 2월 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마지막 확정을 짓습니다. 몇 년도 체납액은 얼마, 이런 식으로 확정을 짓다 보니까 지금 이게 지금부터 시작해 가지고 2월 말까지 사이에 이루어질 것들을 다 계산하면 예년하고 크게 차이가 없이 그렇게 나타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합니다.
좌우지간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체납징수도 말이죠, 여러 가지 징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를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대안을 만들어 놔 놓고 추진도 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체납액을 징수하는 우리 공무원들의 의지하고도 상당히 연관이 많은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의지를 좀 북돋워주려 하면 결국 체납 보상금 이 부분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동기부여를. 그렇게 해서 예산을 좀 더 늘려주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세외수입도 329억이 된다 이랬는데 내년 2월 말까지 어느 정도 연도폐쇄기까지 징수가 될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어차피 이런 저런 여러 가지 징수체납액 징수포상 문제는 좀 특히나 재정관님이 신경을 써야 될 겁니다. 우리가 세입에서는 계속 우리가 지금 어려워지고 있는데 물론 이게 전부 체납이 하나도 없을 수는 없는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용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를 좀 보고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세정관실에 보니까 성과목표가 성과목표 2-1 해서 ‘시 세입의 안정적 확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페이지가…
페이지가요, 사항별설명서 219페이지부터 보면은 성과목표 2-1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시 세입의 안정적 확보를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성과목표를. 세정담당관실의 목표가 성과 2-1번이 시 세입의 안정적 확보를 들고 있습니다. 그죠
예.
이 확보예산이 2007년도로 잡혀있는 것이 9억 2,453만 5,000원입니다. 그렇게 잡혀 있죠, 그죠
예.
219페이지 보면 9억 2,400 이렇게 잡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내용 중에서 제가 쭉 뽑아보니까 포상금하고 인센티브 성으로 해서 나간 걸 한번 쭉 체크를 해봤습니다. 체크를 해보니까 내나 219페이지 보니까 징수율 제고를 위한 평가 및 홍보활동으로 해서 제일 밑에 세정실적 종합평가 시상 1,700만원 잡혀있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뒷페이지 보시면 또 ‘지방세 업무연찬회 시상’ 해서 390만원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징수 우수기관 시상’ 해서 2,000만원 이렇게 잡혀있고 또 ‘세정실적 평가 등 유공공무원 부상’ 해서 220만원 이렇게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성과계획에 ‘세무공무원의 능력향상을 통한 전문화’ 해서 ‘세정 유공공무원 해외연수비’ 해서 또 2,700만원 잡혀있고요. 그리고 ‘숨은세원 발굴’ 해서 징수포상금으로 3,000만원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액 정리의 강력한 추진을 위해 가지고 잡혀있는 사업을 보니까 ‘지방세 체납액 징수포상금’ 해서 5억이 잡혀있고 그리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포상금 4,500만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방세 과징업무 추진지원’ 해서 ‘올해의 세정인상 시상’ 해서 6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다 더해보니까요, 6억 5,11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성과목표 2-1번 시 세입의 안정적 확보 예산이 9억 2,453만 5,000원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제가 방금 얘기한 포상금 또는 인센티브적인 성격이라는 거죠. 그 부분이 6억 5,110만원이라면 70%를 차지합니다. 70%.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올해 2006년도 국감 시 안경률 의원이 국감을 하면서 밝힌 건데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 하면, ‘부산시의 시․군․구 지방세 체납액이 2003년부터 꾸준히 증가해서 2006년 8월 현재 2,860억원에 이른다.’ 그런데 체납액에 대한 징수실적과 결손처분 내역을 보면 지난 3년간 징수액은 871억원이고 결손처분액은 988억원입니다. ‘오히려 결손처분액이 더 많았다.’ 이렇게 국감 때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런 결과를 보면 이 시 세입의 안정적 확보라는 차원에서 이런 인센티브적인 성격으로 사업을 펼치고 돈이 그렇게 잡혀 있는데 별 효과가 없다 라는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시 세입의 안정적 확보라는 이 목표하고 실제 나온 산출결과는 전혀 아니다. 그래서 이 사업목표하고 이 사업내역들이 좀 달라져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든다 라는 것이죠. 그렇게 실효성이 없는 일을 하면서 계속 포상을 하고 인센티브를 줘야 되느냐. 구․군까지 합쳐서 시까지 세정공무원들한테 다 돈을 나누어주는 것처럼 밖에 안 보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정공무원들은 자기 임무가 이 업무를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돈들을 주느냐. 저는 일이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 내용이. 이런 것으로 잡혀지면 곤란하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사실은 특히 부과를 하는 쪽도 그렇지만 체납세를 받아들이거나 하는 쪽에는 더더욱 아마 세정공무원들이 기피를 하는 그런 분야입니다. 이것이 아마 이것이 안 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어떤 사정들이 있고 이래 가지고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적을 해서 받아내고 하는 것이 결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그런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잡혀 있는 예산은 본청에 주는 예산은 아니고 구․군까지를 다 포함해 가지고 잡혀 있는 예산입니다.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그 내역을 봤는데 그래본들 실효성도 없고 그리고 구․군에 100만원 주고, 70만원 주고, 얼마 주고 하는 것이 그 구․군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실제. 저는 사업내용이 이런 식으로 잡히면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한테 이걸 던져 줘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겠는지. 이 부서를 기피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회계재산담당관실은 기피 안 합니까 다 기피하는 부서가 한 부서만이 아니란 말이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순환보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과관리목표 내지는 BSC 이것 때문에 어쩌면 3급 공무원들을 위해서 밑에 4급, 5급, 6급 해서 전부다 열심히 해야 되는 이런 꼴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면 참 곤란하다. 돈 전부 다 줘 가지고 실적이 올라와 가지고 재정관님 점수가 잘 매겨져 가지고 성과금 딱 받으면 좋겠죠. 그런데 그런 식은 곤란하다. 사업내용하고 목표하고 잡혀 있는 것이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예산이 짜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이 체납액은 어쨌든 줄여나가려고 노력을 해야 하고 또 이렇게 해서라도 저희들이 체납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보다도 좀더 노력을 하고 방법을 개선하고 해야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어쨌든 저희들이 더 많은 그런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이런 정도의 인센티브는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하나 뜯어보면 그 액수가 그렇게 안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총괄해서 합계를 보면 액수가 적은 액수는 아닐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줘서 이게 실효성이 있으면 말은 안 하죠. 그런데 3년간 징수액은 871억이고, 결손처분액은 988억 거의 1,000억에 가까운데 이것은 가만 있어도 처리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봐진다는 것이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이런 정도의 노력을 하지 아니하면 그런 정도의 금액이 걷힌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이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방안은 최소한 강구를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정도의 것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하고 연결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사항별설명서 220페이지에 보니까 납세자의 날 해서 기념행사하고 또 세정공무원들 모여서 한마음의 날 행사 2개를 하는데 대상은 다르지만 결국은 그 행사내역을 보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비슷한 대상은 다르다 하더라도 오는 사람은 거의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상은 다르지만 오는 사람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납세자의 날 기념행사는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세무공무원들을 위로하는 성격으로 그 한마음행사 하시는 것은 내용이 또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하루 운동회 형식으로 하고 한잔하고 밥 먹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효율적이냐. 5,000만원 들여서. 오히려 다른 행사로 해 가지고 실제 세원도 발굴할 수 있고 체납액도 징수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되어야 되는 거지, 제가 이 내역을 통해서는 별로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별로 안 보인다. 하루 노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굳이 그렇게 2개로 나누어서 이렇게 행사를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것까지 포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연결해서.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서 납세자의 날 행사는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시민 위주의 성격으로 되면 좋지만 실제 오는 사람들은 시민들이 안 옵니다. 다 아시지만.
그리고 세정공무원 한마음 행사는, 세무직은 별도로 세무직이 직렬이 있어 가지고 세무직들만 그 업무를 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사실은 납세자의 날도 가보고, 세무공무원들 행사 가보면 똑같아요. 오는 사람이. 시민들은 안 옵니다, 여기. 그래서 이 부분 굳이 할 것 같으면 2개가 완전히 내용 자체가 달라져야 되는 내용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데 똑같아요, 내역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목표하고 내역하고 맞지 않는 이런 식으로 예전에 하던 방식으로 해 가지고는 별 실효성이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용을 수정을 하시든지 그래야 되지 똑같이 이렇게 기념행사 2개 하는 것은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용을 달리 하시든지 내용이 안 다르면 하나만, 납세자의 날 행사 하나만 하든지 아니면 어차피 시민들 안 오니까 세무공무원들끼리 모여서 그렇게 하시든지 저는 양단간에 결정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납세자의 날 행사는 보면 일반적으로 초청간담회라든가 고액성실납세자들을 모아놓고 하는 그런 행사 위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재정관님이 그 행사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죠
저희는 납세자의 날 이 행사는 저희가 온 지가 오래지 않아서 아직 안 가봤는데…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다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안 가 보셨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확실하게 평가를 하시고, 그렇게 내용을 바꾸시든지 그렇게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다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부서류를 좀 봐 주십시오. 첨부서류 438페이지, 438페이지에 세부사업명이 동부청사 건립 지원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440페이지 보면 세부사업명 해서 남구청사 건립 지원 이렇게 2개가 있습니다. 동구의 경우는 건립비 지원액이 총 117억 3,800만원입니다. 반면에 남구 같은 경우는 지원액이 총 100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차이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이 차이는 아마 전체적인 사업비의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공사비의 50% 정도를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업예산하고 좀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가 보통 이렇게 청사 건립하는데 있어 가지고 얼마를 지원합니까 부산시가 구청 청사를 짓는데 얼마 준다 라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기준이 금액으로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청사를 짓는데는 공무원의 수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을 감안해 가지고 표준적으로 얼마를 지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공사비를 계산하면 대체적으로 공사비가 계산이 됩니다. 그렇게 공사비가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럼 보통 청사 하나 하는데 그러면 동구는 총 얼마 드는데 이렇게 지원이 117억 3,800만원이 된 것이죠
동구가 사업비 전체가 487억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시비는 117억을 넣은 것이고요.
남구는
남구의 경우에는 437억이 들어가는데 100억을 넣은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청사들이 구청 청사들이 많이 건축이 되었는데 사상이나 강서, 진구 조금 더 되었지만 영도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거기도 건립비를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하나 설명을 한번 해 보시죠.
그렇습니다. 부산진구 같은 경우에는 69억, 약 70억을 지원했고요. 강서구의 경우에는 31억…
사상은
사상의 경우에는 98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왜 이렇게 들쭉날쭉한 것입니까
지금 현재 자치구․군 표준청사 설계 기준을 적용을 해서 필요 예산이 50% 범위 내에서 4년 분할을 지원한다 하는 것이 기본적인 시비 지원 기준입니다. 그리고 최근 구․군청사 지원비율도 감안해 가지고 지원을 한다 이렇게 저희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마는.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당장 여러 가지가 답변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부산시가 구․군의 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쭉 지원한 내역 있죠 지원한 내역을 연도별로 지원한 초기연도부터 시작해서 마무리되는 해까지 그리고 남구하고 동구는 아직 진행 중이니까 앞으로 지원될 금액해서 예상되는 금액 해 가지고 연도별로 나누어서 하시고, 그리고 얼마가 들어가는 금액인지, 그리고 그 돈을 재원을 어떻게 하나의 구에서 자기 구에서 얼마 내고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상세한 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에 예결위가 아직 남아 있으니까 오늘은 이 정도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요.
다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할 때 제가 2005년도에서 2006년도 구별교부금 지원내역 가지고 질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특히 보통교부금 관련해서 2005년도, 2006년도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어차피 이것이 이번 예산에 2007년도 예산에 잡혀 있는 것을 봤습니다. 금액까지. 그래서 어차피 자치구에서 예산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보통교부금 내려갈 것이고 자치구․군에서 얼마가 필요하다. 15개 구가. 이렇게 올렸을 것 같은데 아마 재정관실에서 지침을 내렸을 것입니다. 얼마 필요하냐. 어떤 매뉴얼 안에서 올려라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요. 15개 구의 보통교부금 얼마만큼 지원을 하는지 하는 내역이 나와 있죠 그것을 소개…
저희들이 조정교부금.
예, 조정교부금 중에 보통교부금만.
우리가 보통조정교부금. 일반적으로 조정교부금과 특별조정교부금을 나누는데 조정교부금요.
예, 조정교부금 중에 보통교부금만. 중구부터 해서 15개 구 얼마로 배정되어 있는지
2007년도 것
예, 2007년도 것, 잡혀 있는 것 아닙니까 가지고 있죠 자료 갖고 계시죠 지금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 질의 시간도 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우리가 예산에 잡혀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가내시해 준 금액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시금액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을 왜 이렇게 강조를 드리느냐 하면 보통교부금을 내리고 특별교부금을 내린데 있어서 지난번 행감 때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이 별로 투명하지가 않다. 그래서 이 교부금을 내리는데 있어서도 저는 주장하기를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든지 해야 된다. 15개 구가 전부다 부산시에 와서 로비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교부금 따내기 위해 가지고. 저는 시도 마찬가지로 올라가서 국회의원들한테 그렇게 하는데 그런 식으로 악순환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행감 때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 구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면 아예 그냥 15개 구의 내용만 갖고 계신 것만 아니라 그것을 15개 구에 다 돌리시든지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공개할 수가 있습니다. 재정 사정…
공개하시고, 그 돈을 내리는데 있어서 얼마만큼 수긍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안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된다 라고 계속 주장을 하는 거고요. 일단 그 정도만 이야기하고 일단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대 위원입니다.
재정관님! 우리 과년도분에 대한 지방세 수입 있지 않습니까 과년도분에 대해서 징수목표율을 어느 정도 잡으셨습니까
현재 저희가 과년도 시세에 대해서 징수목표액을 268억을 잡았습니다.
몇 프로 잡은 것입니까 징수액 해서 징수목표액 부분에 대해서 몇 프로를 목표액으로 잡아놓으셨습니까 268억이. 100%를 다 잡으신 것은 아니시지 않습니까
과년도 체납 이월액의 대략 10% 정도, 15% 정도 잡아놓았습니다.
그것이 15% 정도 정하는 것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형편에 따라서 그렇게 정하시는 것입니까
대체적으로 징수률을 보고 정합니다마는 대체적으로 15% 정도 일반적으로 정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정해진 규정이나 이런 것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몇 프로를 하라든지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지금 재정관실 업무라든지 종합적으로 볼 때 사실 돈을…
(재정관 직원과 이야기함)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세원을 일단 거두어들이는 일이 있고 쓰는 일이 있고, 부산시가 갖고 있는 각종 재산에 대한 관리업무 대충 그렇게 세 파트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세 파트로 나누어져 있고 그 중에서 돈을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제로 중요한 측면 중에 하나가 거의 지금 현재는 그래도 부족한 재원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는 거의 체납과의 전쟁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체납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고, 또 더불어서 숨은 세원 발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각종 포상금제도라든지 이런 제도까지 도입이 되게 된 배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 자료를 보면 대충 징수액 대비 부과액 대비 목표액을 보면 초과달성한 경우가 제법 있거든요. 매년 초과달성된 것은 아니지만 2004년도라든지 2002년도, 2001년도 이런 데 보니까 상당히 초과달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마 상당히 어려운 해에서는 목표액 대비해서 오히려 부족하게 예산을 거두어들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납과의 전쟁이란 면에서 볼 때 징수목표율을 15%라든지 이렇게 고정을 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상향조정을 해서 체납된 세금을 더 거두어들이겠다는 그런 목표를 설정할 수는 없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아까 예년이나 이런 것을 봐 가지고 잡는다고 하는 것이 평균 지난 3년 정도를 평균치를 내가지고 그래 가지고 대체적으로 잡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대체적으로 한 15% 정도 나오더라 해서 15% 정도가 된 것인데 더 변할 수 있는 것은 3년 정도 평균을 내서 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많이 걷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또 많이 걷어지면 또 그 목표가 올라가게 되고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많이 걷고 이 퍼센테이지도 좀 올라갈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은 하겠습니다.
포상금제도가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성과단위사업 2-1-4, 숨은 세원 발굴 해 가지고 실제 포상금은 3,000만원 들어갑니다. 그런데 숨은 세원 발굴 실적을 보면 05년도에는 238억이고요. 04년도에는 150억입니다. 그래서 150억, 238억 이런 큰 실적 속에서 3,000만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다지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정도의 인센티브 속에서 집행부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물론 당연히 그렇게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겠지만 또 인센티브라는 계기를 통해서 정말로 숨은 세원도 발굴을 하고 또 고의적인 체납의 경우에 있어 가지고 그것을 징수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된다면 그것은 나름대로 충분한 소득을 올리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그래도 일반적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그런 예전에, 물론 그것도 나름대로 최근 3년 치의 평균, 그래서 합리적인 근거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각종 인센티브제도와 동시에 어떻게 보면 목표액을 좀더 상향조정해서 잡는다면 좀더 명분 있게 일을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현재는 3년 평균을 해 가지고 목표를 잡고, 그에 따른 인센티브도 주고 이렇게는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목표액을 좀 높혀잡고 그것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이런 등등을 저희들이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레저세 부분인데요. 레저세 부분이 14억 9,100만원 증액을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경륜공단의 매출액이 증대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셔서 이렇게 잡아놓으신 겁니까
저희들이 레저세는 경마․경륜이 다 같이 걸려 있는 부분입니다. 경마․경륜이 다 같이 걸려 있는 부분인데 전반적으로 2개를 다 합쳐서 내년에는 지금 보다는 좀 늘어나지 않겠는가 라고 봐서 조금 늘려잡은 것입니다.
혹시 제2 장외사업소를 전제하고 잡으신 것은 아니시죠
그것은 아니고 지금 경마가 여태까지 토요일을 안 하다가 토요일 경마를 하게 됨에 따라서 주로 경륜보다는 경마부분에서 레저세가 좀더 들어올 것으로 이렇게 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매각수입 해 가지고 올해 390억 잡혀져 있죠
예.
이것이 어떻습니까 우리 시청 앞 간이체육시설 이것은 저희들이 1차 방문을 해 보았고요. 소규모 잡종재산 매각해 가지고 180억이 있고, 공유재산 손실보상 10억 이렇게 있습니다. 소규모잡종재산 매각 이것은 리스트가 다 있는 것입니까 매각 대상 시유지나 공유지가.
저희들이 리스트가 소규모로 있는 부분도 있고 매년 우리가 매각을 하면 어느 정도 매각이 되더라고 하는 여기도 어느 정도의 매각되는 평균치가 있습니다. 그러한 평균치들을 다 감안해서 이런 정도의 수입은 있을 것이다 라고 잡은 것입니다.
여기 200억 체육시설 매각수입은 감정평가 기준이죠
지금 200억으로 잡은 것은 사실은 2006년 올해 예산에도 300억으로 잡혀 있습니다. 사실 올해는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300억을 감액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이고, 내년에는 잡아놓기를 200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 안에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부분을 감안하지 않았고, 올해 2007년도 세입을 잡을 때는 도로부분을 감안해서 200억 정도를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활용될 것이냐에 따라서 도시계획도로가 다시 폐지를 한다든가 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그 금액은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안정적으로 200억은 들어올 것이라고 봐서 200억을 현재는 잡아놓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손실보상은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공유재산손실보상 10억. 공유재산 손실보상으로 잡혀져 있는 부분 있죠.
페이지가…
사항별설명서 194페이지입니다.
아, 공유재산손실보상 10억은 각종 도시계획사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도로개설이 된다든가 학교건립, 공원 조성 등으로 편입되는 시유지에 대해서 저희 시가 보상금을 받는 부분입니다.
예.
예를 들어 요즘 같은 경우에는 구에서 뭐 도로를 내거나 구에서 무슨 사업을 하는데 시유지가 들어가면 구에서 시에 돈을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무단사용에 대한 변상금 있지 않습니까
예, 예.
6억 5,000만원 나와 있는데 이것도 역시 부과액이 아니라 징수목표액을 설정을 해 놓으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금 징수목표를 설정을 하십니까
그것도 지금 현재 무단 점유되어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돈이 들어오는 것은 어느 정도 늘 들어오는 정도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가지고 아까 이야기했던 한 3년 정도, 이걸 기준을 가지고 그래서 평균을 하고 또 추세를 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거의 3년 평균 정도 수준으로 해서 잡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7분 회의중지)
(17시 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주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정관님, 수고하십니다. 아주 좀 작은 거지만 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예산 사항별설명서 207쪽입니다. 거기 보면 주민참여예산연구회 운영관련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건 뭡니까 이것 이번에 신규로 편성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신규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럼 여기에 뭐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각계 전문가들이 일단은 참여예산과 관련하는 이런 제도를 연구하고 국내외 사례조사를 통한 비교분석을 한다든가 해서 현재 기존 하고 있는 시 홈페이지 설문조사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예산을 이런 예산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내용을 홈페이지에 올리는 방법이라든가 토론회 등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러한 전문가들로 하여금 의견을 모색해서 앞으로 주민참여예산과 관련되는 조례를 제정하는 준비를 하게 되는 그런 모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뒤에 보면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이것하고는 또 성격이 어떻습니까
지금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현재 재정운용 방향에 관한 사항이거든요, 거기는. 예산편성 쪽이 아니고. 그래서 중기재정계획이라든가 투․융자심사, 기금운용계획, 재정공시 이런 등에 대한 어떤 재정운용 방향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그런 위원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필요로 해서, 들어보면 또 필요한데 지난 번 행정감사 때도 우리 의회에서 많이 지적이 되었거든요. 지금 우리 부산시만 해도 위원회가 너무, 들어보면 다 필요한 거지만 외부에서 볼 때는 이게 남발되는 것 같은 이미지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유사기능은 통․폐합을 한다든지 이걸 또 주무국에서도 심도있게 받아들였고, 그래서 가능하면 새로 위원회 만드는 걸 좀 이래,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부산시 전체 위원회를 좀 조정을 하려고 하는 마당에 신규로 하는 건 좀 바람직스럽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우리 국가적으로도 위원회공화국이라 안 그럽니까 그래서 너무, 좀 참고로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추경관계에 있어 가지고 광안동에 잡종재산 취득이 4억 3,900이 들었는데 이것이 뭐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실랍니까
지금 광안동에 있는 잡종재산은 본래 총 면적이 275평입니다. 275평인데 시가 갖고 있는 건 239평으로서 36평이 다른 개인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분으로 갖고 있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땅은 위치도 좋고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마는 지난 번에 이것을 매각을 하기 위해서 공유재산심의회에 올려가지고 다 처리를 했던 부분인데, 관리계획도 반영했던 부분인데 이게 공개입찰을 추진해도 유찰이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했더니 공유지분을 갖고 있어 놓으니까 제대로 활용하기 좀 어렵다는 그런 문제 때문에 이것을 우리 시 소유로 만들어서 그래 가지고 판다면 이게 효과적으로 팔 수가 있겠다 라고 판단이 되고 또 이것을 갖고 있는, 지분으로 갖고 있는 지분 소유자도 ‘시가 산다면 그럼 팔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이것은 사 가지고 매각을 하는 편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봐서…
유찰은 언제쯤 됐습니까
이게 유찰이 된 것이 작년에 2005년도에…
그래 제가 질문을 드린 요지는 그겁니다. 그런 내용이 있어서 그렇는데, 어떻든 공유재산을 이래 4억 3,000이나 할 때 이런 것을 진작 작년에 벌써 유찰이 되었다면 이 문제는 작년에 2005년도에 발생한 것이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을 하든지 이래야지 이걸 추경에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것도 모양새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이상한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작년에 벌써 유찰되었더라면 작년에 올 예산을 책정할 때 미리 넣었으면 보기에 더 안 좋았겠습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직장협의회 관계하고 부산광역시의 직장협의회. 여기에도 건의사항으로 되어 가지고 있고, 우리 공무원들 지금 연가보상비 쪽에 조정 지금 개인적으로도 또 이렇게 의견을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 재정관님께서 설명을 좀, 소신 내지 설명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연가보상비가 지난 본 우리 예산, 2006년도 본예산을 할 때는 10일 분을 사실은 반영을 했더랬습니다. 반영을 했는데 2006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이 올해 1월 24일날 내려왔을 때는 20일 이내에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지침은 그렇게 사실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그 때 이미 2005년도 말에 2006년 예산을 짜면서는 10일만 반영을 해놓은 그런 상황이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을 좀 이러고 있었는데 지금 다른 시․도에서도 처음에 우리 부산과 마찬가지로 10일로 짰다가 지금 20일 내지는 17일, 18일 이런 식으로 지금 조정을 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일까지는 아니더라도, 20일까지 줄 수 있는 건 상이하지만 17일 정도 이렇게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예. 자료에 보니까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 부산시가 일수가 현저히 적은 건 충분히 인정이 됩니다. 인정이 되고 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 연가보상비가 어떻게 보면 후불 임금의 성격도 지니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산시가 물론 예산이 어려운 줄은 압니다. 그러나 우리 공무원 분들에게도 타 시․도에도 지급하고 또 이건 후불 인건비 성격도 지닌다 그러면 지급해야 될 부분은 지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그 대신에 일반 업무에서 우리가 또 잘못하고 하는 건 채찍질 가할 건 가해야 되고,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여기에 한 17일 정도 같으면 이걸 부산시도 타 시․도에 어느 정도 걸맞게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여기에 대한 예산관계는 지금 어떻습니까 이게 그러면 여기 재정관실에서 하면 해당 전 공무원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재정관실 내의 공무원들만 해당됩니까
지금 사실은 이러한 인건비적 성격은 각 국별로 예산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경우에는 저희들 재정관실, 예산담당관실 예산으로 풀로 가지고 있으면서 각 부서에 배정을 해 주는…
아! 그러면 풀이 됩니까
예, 풀로 됩니다. 그렇게 하면 가능하겠습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여건인데도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하여튼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 부분은 조금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대신에 이런 게 우리가 타 시․도라든지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될 게 지급이 된다면 또 우리 공무원 분들이 또 심기일전해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시고 그럼으로써 시민에게 보답할 수 있는 그런 게 된다면 더더욱 바람직스럽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재정관실에서 좀 성의있게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예.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주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주익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연가보상비 내년도 예산에는 며칠로 올라와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에도 일단은 저희들이 반영은 10일로 해 놨습니다.
이게 행자부 지침 때문에 계속 그런 겁니까
현재는 처음에 할 때는 좀 권고사항으로, 그게 꼭 그렇게 지켜야 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권고사항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이게 타 시․도도 일반적으로 초기에는 10일로 했다가 뒤에 조금 올리는 그런 쪽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현재 실정입니다.
연가보상비가 타 시․도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17.7일이 평균인데 우리 17일로 이번에 해서 추경에 왔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도 관행적으로 자꾸 추경 편성하고 이런 건 바람직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행자부하고 적절하게 의논을 하셔 가지고 최소한 15일에서 20일 사이라면 그런 가이드라인을 일단 마련을 우선 하시고 거기에서 좀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해 주십사 해서 제가 추가로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예, 저희들 그렇게 건의도 하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 또 저희 존경하는 권영대 위원도 질의를 하시고 김영희 위원도 질의를 하셨는데, 숨은 세원 포착을 하고 나면 포상금을 지원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일단 세정의 목표가 ‘낮은 세율 넓은 세원’ 아닙니까, 그죠 가능하면 세금을 적게 매기되, 세율을 적게 하되 정말 폭넓게 발굴할 수 있는 세원들을 다 발굴해서 이렇게 부담들을 공평하게 나눠 갖고 하는 건데, 어떻습니까 숨은 세원 발굴사례가, 좀 몇 가지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여기서 숨은 세원이라, 실질적으로 여기 원전세라든가 이런 새로운 어떤 하나의 세원을 개발하고 하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기왕에 제도적으로 다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러한 걸 발견하지 못해서, 세원 포착을 하지를 못해서 세원을 매기지 못하고 있었던 이런…
탈루…
될 수도 있었던, 예를 든다면 처음에는 목적을 공장으로 할 목적으로 사 가지고 세금을 면제를 받았으나 실제로 공장을 하지 아니하고 했다든가 또 아니면 요즘은 가정기업, 가정기업이 처음에는 가정기업이 아니었는데 가정기업으로 해 가지고 또 다르게 어떻게 했다든가 했을 때 그게 가정기업이 되는 점을 우리가 포착을 해서 또 세금을 매기는 부분, 이런 등등의 세원발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올해 우리가 일단 현재 올해 부산시세만 해서 한 95억 정도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발굴을 해 가지고 세금을 걷어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세입에 많은 세수를 올리려고 고민들을 많이 하실 건데 우리 어떤 세수 확보에 있어 가지고 각 우리 세정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평가잣대 이런 건 있죠
예, 그렇습니다.
평가기법들이 있어 가지고 일부러 세금을 안 걷어서 실적을 올리고 이러지는 못하죠
(웃음)그렇게까지…
그건 불가능하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부분은 믿고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권영대 위원도 지적하셨지만 투자 대비 효율성이 높은 부분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일선에서 고생하는 세정공무원들에게 좀 용기를 북돋워 줄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를 좀 강화하는 것도 검토해 봐야 되지 않느냐, 오히려. 본 위원은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런 말씀 드려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특히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우리 IT기기를 이용해 가지고 요즘 차에도 장착을 하고 같이 다니면서도 하고 해서 저희가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보면 밤에 야간에 가서 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상당히 험악하게 생긴 사람들한테 좀 충돌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등등도 많이 있었고 해서 정말 저희들이 체납세를 걷어들이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좀 알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계속 좀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고요.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 세입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 원자력발전 관련해 가지고 지역개발세가 지금 올라와 있습니까 우리 3월부터 징수를 했습니까
예, 지역개발세 원전세는 올해 3월부터…
3월부터 징수를 해 가지고 그러면 올해 12월까지면 이게 매월 한 10억에서 11억쯤 되죠
예.
이건 왜 세입으로 이번에 좀 잡아서 추가경정예산에 안 올렸습니까 지금 볼 수가 없는데, 자료를.
지금 현재 10월 말까지가 73억을 징수를 했고 12월 말까지가 96억 정도 올해는 징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평균으로 보면 대체적으로 한 10억 정도 되기 때문에 한 120억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이 부분은 이미 세입에 잡혀져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어디 분야에
현재 이건 원전세라고 별도로 되어 있지 않고 지역개발세 안에 원전세와 컨테이너세가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 세부사항을 저한테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제가 안 들어간 걸로 보고를 받아 가지고, 잘 잡아 넣으셨다면 좋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예산편성을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재정 공시도 하고 그 다음에 예산편성 할 때 이미 편성지침이나 이런 것도 밝히고 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렇게 하고 계신데 사항별설명서 207페이지 보시면 아마 그에 따른 예산이 주민참여예산연구회 운영 250만원, 그 다음 회의수당 168만원, 이 외에 또 있습니까
그 외에는 없습니다. 현재 주민참여예산연구회 운영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주민참여예산연구회 운영 회의수당하고 그 2개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400만원 외에는 별도 예산이 안 들어가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 예산을 좀 증액해서라도 주민참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많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일단 처음 실시하는 것이라 저희들은 지금 이 주민참여예산연구회는 2년 정도 운영을 하는 것을 목표로, 그래서 2년 정도 운영을 하면 결국은 이것이 조례로 가야 될 게 아니냐. 그러면 조례에 의해서 움직여질 것이기 때문에 좋은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좋은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주민참여예산연구회를 운영함으로써 거기서 의견도 수렴하고 또 이와 관련된 게 잘 되어 있는 곳이 있다면 가보기도 하고 때로는 이걸 잘 알고 있는 학자가 있으면 외국의 사례를 받기도 하고 이런 목적으로 주민참여예산연구회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밑에 예산편성 등 각종 합동작업 1,900만원이 있거든요. 이건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무슨 예산이죠, 이게
급식비나 출장 내지는…
출장은 그 밑에 국내여비가 있고…
이건 지금 주로 우리 사업별 예산이라든가 기타 우리 예산편성과 관련되는 교육을 한다든가 했을 때, 회의를 하거나 이리 했을 때 주로 급양비로 쓰이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예산편성 결과 합동작업이 있고요, 좀 내용이 정확하게…
밑에 있는 건 국내여비고.
그러니까 여비부분인데, 이건 그냥 급양비로 보면 됩니까
주로 급양비로 사용되는…
저녁 늦게 일하면서 식사하신다든지…
이건 예를 들어서 각 구청에 관련자를 모아놓고 이 부분에 대한 지침도 줘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되고 또 그와 관련 회의도 해야 되고 하면 그 사람들을 때로 경우에 따라서는 며칠간 연속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주로 급양비나, 주로 급양비로 사용되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게 주민참여예산연구회나 운영회의수당이 다 합쳐 400만원인데 이건 좀 상세하게 나왔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 항목은 2,900만원은 그에 비해서 좀 높은데도 세부항목이 없어가지고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제가 여쭸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예산안 심의를 하면서 중기재정계획 책자를 이렇게 제출하셨는데요, 혹시 이 책 가지고 계십니까 중기재정계획자료. 중기재정계획.
아! 예.
제가 궁금한 게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책에 보니까 재정 전망을 얘기하면서 재정제도 개선 없이 그냥, 개선을 전제하지 않고 추세만 이렇게 반영하셨다고 그래 말씀, 이 책에 되어 있고요. 그리고 대개 예산 증가액을 연평균 한 2.8%, 일반회계 기준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30페이지 총 재정규모 전망을 보면 2007년도에 5조 7,345억, 그런데 2008년도에는 6조 3,200억이거든요.
예.
제가 얼추 계산해 보니까 10%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 중기재정계획이란 게 한정된 재원을 말이죠, 우리가 그 중기재정계획을 보고 각 구․군에서도 그 계획 아래서 예산을 어떻게 가져갈 거라는 걸 생각할 거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우리 실․국에서도 그 계획 아래서 우리 사업들을 어떻게 해 나가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울 건데 이렇게 10% 넘게 이렇게 잡은 특별한 이유가, 갑자기 늘어나는 배경을 좀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특별회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생각을 한 것입니다마는 이게 총계 개념으로 해 가지고 계획을 잡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순계개념으로 하면 이렇게까지는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잡을 때 총계개념으로 잡는 경우가 있고 순계개념으로 잡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 이건 총계개념으로 잡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부분적으로는 그것이 이중으로 계산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36페이지 재정규모 전망을 혹시 한번 보시면 이것 특별회계를 뺀 우리 중기재정계획 규모입니다. 그래서 특별회계가 들어가게 되면 이게 일부 좀 중복적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총계개념에서 조금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를 하더라도 다른 연도는 대개 4, 5% 안쪽에서 이렇게 증가세가 되고 있는데 10%까지 되는 건 좀 뭔가 추계가 잘못된 걸로 보여지는데, 아닌가요 상식적으로, 저는 상식적인 선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저한테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에 통합기금에서 들어오는 돈을 좀 많이 잡았죠 세입으로.
1,523억을 잡았습니다.
평년도에 비해서 좀 많이 잡으신 편이죠
예, 그렇습니다.
재정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기금도 일종의 차입인데 이렇게 눈먼 돈처럼 끌어다가 써서 되겠습니까
현재 우리 기금의 성격에 따라서 이자로 그것을 운영하는 그런 기금도 있고, 기금이 원금이 잠식되어 가면서 하는 그런 기금도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통합관리기금으로 가져왔을 때 실질적으로 그 개별 기금이 그대로 있는 것하고 이자율에 차이가 하나도 없게 동일한 이자율로 그렇게 보전을 해 주기 때문에 그 기금의 운영에도 크게 어려움이 없으면서 저희들은 어차피 필요한 부분을 다른 것으로 빌려오는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현재 사용되지 아니 하는 기금을 활용하는 편이 오히려…
활용하시는 것은 좋은데 어차피 그것이 사입으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기금으로 되돌려 줘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예산의 경직성이 좀 높아간다 그런 점에서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본 위원이 판단하고요. 이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기재정 전망을 보니까 BTL, BTO 사업 좀 활성화해야 된다 이러지만 마찬가지거든요. 그것도 결국은 나중에 경직성예산으로 남는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점들을 잘 감안하셔 가지고 예산편성에 효율성을 기해 주십사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양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양환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최형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취지나 목적에 대해서는 대단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절차라고 생각을 하는데 종종 절차가 맞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산제도와 관련된 조례가 현재 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비한 상태에서 먼저 예산은 나가고 실제 조례를 규정하라고 지방재정법에는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이것을 일단은 보다 좋은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런 모임을 가지고 여기에서 좋은 조례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이것을 한시적으로 한 2년 정도 운영할 그런 목적으로 저희들이…
아니죠. 예산은 항상 뭐든지 간에 미리 계획을 해서 예산을 수반하려고 하면 조례와 같이 들어오든지 아니면 조례가 먼저 들어오든지 충분하게 검토도 안 하고 예산만 먼저 집어넣고 일을 진행한다란 말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실제 제대로 된 정책을 못하고 불용처리하기도 하고 하는 부분이 종종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은 꼭 여기뿐만 아니고 모든 실․국이 그런 부분이 꽤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은 그런 취지나 목적은 찬동하지만 충분한 연구를 한 연후에 조례와 같이 똑같이 예산도 수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충분하게 연구를 안 하고 왔다는 이야기죠. 국장님이나 이하 직원들께서 해야 할 업무를 이 분들한테 넘기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실제 충분하게 검토를 한 연후에 조례와 같이 상정한다 라면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다 아닙니까
위원님 같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저희들은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그런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좋은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안을 사실은 만드는 것입니다. 조례안을 만들기 위해서 이것은 조례안을 보다 좋게 만들려고 하니까 지금 현재 제대로 만들어진 조례가 다른 시․도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 만들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조례를. 그래서 조례를 잘 만들기 위해서 내무부에서 만들어져 있는 기본적인 지침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침이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다 좀더 검토를 해서 좋은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모임을 갖는 것입니다. 조례에 의해서 이 모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임을 만들어서 앞으로 조례를 만들고 이 모임은 없어지는 겁니다.
알겠는데 지금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 제3항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절차와 운영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로 정한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이러한 부분을 진행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지방재정법 39조에 보면 지방예산편성 과정에 대한 주민참여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라고 일단 임의규정을 현재 두고 있습니다. 임의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절차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사실은 만들려고 합니다. 행자부에서도 이와 관련되는 조례를 만드는 기본적인 준칙은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준칙 자체가 타 시․도에서도 그대로 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체가 상당히 아직은 좀 잘 다듬어져 있지를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다듬고자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잘 해 가지고 좋은 조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홍주 위원님.
박홍주입니다.
개요에 11페이지를 봐 주시면 아까 최형욱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 11페이지.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입니다. 대체적으로 세입예산하고 세출예산하고 균형을 봐서는 특별회계의 기금운용이 잘 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지금 우리 채권 발행하는 이자하고 또 여기에서 영업수익에서 융자금이자 해소 수입하고, 수입이자하고 그 차액이 제법 많이 생기는 모양이죠
저희 차액이 1% 정도 차액이 생깁니다.
결국 보증 서주는 보증료네요
(웃음)1% 정도…
어쨌거나 균형적인 차원에서 봐서는 예산안이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우리 2006년 말 현재나 혹은 지금 9월 현재나 채권 발행한 잔액이 얼마입니까
2005년도 말 저희들이 잔액이 1,162억입니다.
2005년도 말. 현재 잔액은 안 나오네요 올해 140억인가 얼마 발행이 되었죠 지금 현재 2005년 말 현재 기금융자 잔액은 얼마입니까
융자 잔액은 미회수금이니까 1,491억입니다.
1,491억입니다.
그러면 그 차액이 약 100억 정도 차이가 납니까
예, 그렇습니다.
100억은 그러면 이월금이 있는 것입니까 혹시.
이월금액하고 예비비로 편성을 합니다.
그것은 그럼 별도예금으로 해 가지고 그 이자가 영업외수익 예금이자 10억 그것하고 일치됩니까
예, 그게 그 이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채권발행한 것하고 채권발행한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수익인 반면에 빚이다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 융자해 준 것은 우리 지출에 들어가지만 채권인데 그 채권하고의 차액이 이월금 하고 예비비하고. 그리고 우리 재정관실에서 운용하는 기금 이야기입니다. 자료 좀 빼달라고 줬는데 결국은…
(“자료 왔습니다. 자료 가져오세요.” 하는 이 있음)
됐습니다. 기금에 있는 것이, 운용하고 있는 것이 통합관리기금하고 지방채상환기금하고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통합관리기금의 경우 2006년도 말 현재 잔액이 362억 9,400만원이네요. 그리고, 내용을 잘 모르겠네. 어쨌든 우리 통합관리기금에 어느 시점 2005년도 말이든 2006년 9월이든 통합관리기금의 실제 잔액이 얼마입니까
2006년도, 현재 우리 계획상으로 보면 2006년도 말 현재액은 362억 9,400만원입니다. 18페이지 보시면.
(자료 보고 있음)
그러면 그것 말고 지방채상환기금 있죠 이것은 얼마입니까
지방채상환기금 2006년도 말 현재액으로 보면 1억 3,600만원입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억 3,600이라요
예.
우리 지방채상환기금은 조성액은 세계잉여금만 갖고 조성됩니까 이자하고.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방채 상환하면 끝이죠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지방채하고 아까 지역개발기금에서 이야기하는 지방채하고 또 다르죠
예, 다릅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지방채는 규모가 순수하게 부산시의 채무입니다.
그렇습니다. 부산시의 채무를 갚아주는.
2005년이나 2006년이나 가능한 통계가 나오는 금액이 잔액이 얼마입니까
우리 채무.
예, 부산시 총 채무.
우리 시 9월 말 현재 총 부채는 1조, 9월 말로 봐 가지고 1조 9,163억 4,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조 단위인데 1년에 칠십 몇 억씩, 100억씩 갚아가지고 몇 년만에 갚습니까 다른 또 대안이 있는 것입니까
현재 사실은 지방채상환기금을 가지고는 일부 조금 도움은 되겠습니다마는 제대로…
그럼 아까 이야기한 1조원의 채무는 주로 상환 재원이 무엇입니까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기간이 도래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일반회계 예산을 투입해서 갚는다거나 그도 저도 안 되면 다시 부채를 내서 부채를 갚는다든지 하는 이런 방법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재정 사정이 좋아져야 이런 부분이 조금씩 줄어들 수 있는…
그러니 우리 부산시의 모든 실질적인 채무의 상환은 지방채상환기금 이 구좌로 들어와 가지고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독자적으로 갚아지는 것은 갚아지고.
예, 갚아지고.
그것도 그럼 각 실․국마다 제각각 다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잉여금 순세계잉여금 30%에 대해서만 지방채상환기금으로 처리를 하고 있고, 그러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실․국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재정관실에서 기채하는 그런 규모에 대해서만 세계잉여금 갖고 그것을 적립해 가지고 그것 가지고 갚는다는 그런 뜻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채무는 재정관실에서 갚고, 세계잉여금 갖고 해 가지고 갚고, 어떤 채무는 각자 실․국에서 바로 갚고 이런 구분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채권 중에서 이자율이 좀 높다거나 시급성이 있다든가 우리가 갖고 있는 재원으로써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것이 어느 국 것이든 경우에 따라서는 특별한…
다른 어느 실․국에서 마련한 거라도.
예, 특별회계의 것이든.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저희들이 직접 기채를 하거나 하는 업무들은 거의 하지를 않습니다. 여기서 통계를 내고 관리를 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고, 모든 부채에서는 일반회계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편성을 해서 갚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서에는 부산시의 총 채무가 나옵니까 어디에 표기되는 데가 있습니까
모든…
이것이 실․국으로 흩어져 있으니까 제가 봐도 하도 책은 두껍죠. 몰라 가지고 자꾸 넘어가지 이러니까 보려고 하니까 좀 힘듭디다. 어디 모아놓은 데가, 언뜻 보니까 모아놓은 게 없는 모양인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부산시 전체의 채무, 실질적으로 그것을 꼭 갚아야 됩니다. 아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지역개발기금이나 혹은 통합관리기금이나 이런 것은 뭔가 잔액하고 예수금 각 11개 기금으로부터 긁어모으는 그것도 어차피 다 갚아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 하고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갈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재정관님이 비미 알아서 관리할 것이고 그러면 좋은데 재정관실에서 현재 집계가 안 된다든가 혹은 각 실․국에 각자가 관리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파악하는 것이 부산시 총 채무가 얼마인지, 또 신문에 나기는 그래 가지고 채무가 많으면서도 대출 많이 해 준다 혹은 이런 말도 많이 나오고 하던데 이것이 일목요연 안 하다 보면 각 실․국에서 물론 자기네들이 기채를 할 때 몇 년 유예기간에 몇 년 상환하고 이런 다 룰은 있겠지만 그것이 결국은 어떤 중앙집중 어떤 통제를 안 받으면 불었다 늘었다가 하는 것이 다소 유동성이 많으니까 나중에 뭔가 항상 우리가 기채 하는 그 채무 기준을 연도별로 한도를 정한다든가 해 가지고 연도별로 조금씩 늘여나가도록, 물론 중앙부처에 어느 정도 통제를 받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어떤 그것이 부산시에서 빨리 빨리 집계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것이 각 실․국에 어떤 통제도 좀 하고 그렇게 되어야 될 것 아닌가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예산서에 부채가 얼마다 이런 식으로 표기는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기채를 받을 때 승인받지 않고는 기채를 절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야 될 것, 때로는 저희들이 하는 것 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승인을 받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가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이것을 기채로 지방채로 한다 이것은 뭘로 한다 해 가지고 예산서에 표기를, 그것은 그에 그에 하는 것은 다 표기가 됩니다. 거기에 대한 일괄은 저희들이 예산담당관실에서 그것을 관리하는 계가 있고 거기에서…
재정관실에서 한 개의 표로 다 모을 수 있다면.
모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다 모아 가지고 제출해 주세요.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어디에라도 우리 결산 심의를 할 때 뭔가 그것도 한 두 페이지 넣어 가지고 좀 일목요연하게 위원들이 다 파악하고 그렇지 않아도 다른 실․국에서도 가능한 한 그것이 비공개될 자료가 아닌 한은 이왕 보면 언론에 다 공개가 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 것을 좀 구체적으로 해 가지고.
(직원이 자료를 박홍주 위원에게 보여줌)
여기에 나오네요. 이러한 사항들을 최소한도 연말결산서나 아니면 예산서나 이런 데 어디 넣어 가지고 종합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예산은 단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그 단년도에 들어가 있는 올 예산에 들어가 있는 지방채는 예산에 다 녹아들어 있는데 부채 전체적인 현황은 결산서에는 부채가 기재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총괄표가.
이것은 보니까 정부 자금, 혹은 지역개발기금, 주택공사 자금, 금융기관 자금, 해외 차관 이래 가지고 잘 나왔는데 이것이 전체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여기에 대한 것이 각 실․국별로 이루어지는 것 그것도 자료를 빼 가지고 그래 가지고…
(직원이 자료를 박홍주 위원에게 보여주면서 설명)
실․국별로 다 나오죠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에도 가능하면 표기를 할 수 있도록.
예산서는 단년도 계획이다 보니까 단년도에 발생되는 것만 들어가 있다 보니까 총계가 나오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박홍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태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태준 위원입니다.
재정관님 계속 수고가 많으신데 우선 기금에 대해서는 박홍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고, 또 제가 예산 기금 심의 관련해 가지고 자료 수집하는 과정에서 실무자하고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어 가지고 기금의 관리상 뭐가 문제점인지는 의견교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제가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홍주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의회에 제출되는 자료에는 기금별, 현년도 수입, 이월액 이 정도만 기재가 되기 때문에 차입 누계액이라든지 또 기금에서 융자한 누계액이 표시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이 심의할 때는 상당히 혼란이 옵니다. 그런 점이 실무자한테 충분히 이야기 되었기 때문에 참고를 해 주시고, 그래서 실제 차입이나 융자액을 가감을 했을 때 실제 기금총액이 얼마냐 나타나야 되고, 의회 제출서류에 안 나타나 있습니다. 박홍주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19개 기금을 총괄로 재정관님이 하시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기금별로 계수가 안 맞는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그것을 2006년도 결산을 내년 3월달에 하니까 그 때 정리를 완벽하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기금별로 파악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기금별 운영규모로 보면 기금이 50억 이하가 5개 기금, 50억에서 100억까지가 4개 기금 정도가 있습니다. 100억이 한 9개 기금이 되는데 이 기금도 영세하지 않나 그런 면을 가지고 있어서 좀 성질별로 통폐합이 가능하면 통폐합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12개 기금이 2007년도에는 출연금이 없습니다. 1억에서 10억 사이가 1개, 13개 기금에 대해서는 좀 출연금이 없다. 미 출연한 것을 보면 모부자복지, 여성발전, 청소년육성, 체육진흥, 사회복지, 재해, 식품, 문화 등이 있는데 출연이 안 될 것 같으면 모부자나 여성발전이나 청소년 이런 것은 또 묶어도 안 되겠나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고유목적사업비별로 분석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보면 고유목적사업비에 계상 안 된 기금이 5개가 있어요. 그리고 1억 이하 하는 것이 2개, 이 7개 기금에 대해서는 고유목적사업에 기금을 활용한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 기금의 운용이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해 보니 문제점으로써는 제가 보니까 일반하고 특별회계 재원조달창구로써 기금을 많이 활용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2007년도 예산에도 기금 갖고 오는 돈이 1,523억 아닙니까
예, 가져오는 것은…
일반회계 창구로 많이 활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고, 또 은행 이자수입에 보면 2005년도에는 191억, 2006년도는 325억, 2007년도는 380억으로 계상해서 3년 동안에 896억이다. 그러면 너무 은행이나 일반회계 이자수입 증대에만 관심이 안 많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다음에는 기금에 비해서 과다하게 집행하는 그런 기금이 많이 있습니다. 총괄하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인적자원개발 및 과학기술진흥기금은 매년 100억에서 200억 집행하다가 2000년 말 되면 잔액이 73억밖에 없어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라든지 전문대학 특성강화라든지 계속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기금운용은 필요하다.
그 다음에 박홍주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중소기업진흥기금도 이 상태로 가면 한 5년이면 바닥이 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 점이라든지. 그 다음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원기금도 그런 식입니다. 과다하게 집행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는 반대현상이 뭐냐 하면 적립만 하고 목적사업에 투자를 소홀히 하는 기금이 또 있습니다. 집단에너지공급시설기금이라든지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이라든지 대중교통운송사업육성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제가 재정관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기금에 대해서 총괄하는 부서가 재정관님이니까 전체 기금에 대해서도 파악도 해 보시고, 지도 감독할 필요가 안 있겠나 싶고, 제가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일반기금에서 통합기금으로 와 가지고 통합기금에서 은행예치도 하고 일반회계 지원도 해 주고, 특별회계도 주거든요. 그러면 일이, 우리 계수도 이중으로 잡히고 일도 이중 일이거든요. 그러면 재정관실에서 각 기금별로 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기금별 여유자금이 있으면 그 기금에서 바로 일반회계로 여기 보면 용어를 예수금으로 표현을 했던데 바로 가고자 하면 재정관실은 통계만 잡고 통계만 하고 있으면 안 되겠나, 그럼 불필요한 행정 수요가 안 줄어들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것도 검토 해 보시고요.
올해 1,523억이 가고 예산서 213페이지 보면 예수금 원금상환, 이자상환이 쭉 나옵니다. 이건 이자는 몇 퍼센트로 쳐줍니까
지금 시금고 1년 정기예금 기준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 하고 있는데 일단은 예탁금 이자지급일 당시에 그 때 당시의 이자율을 적용을 합니다. 적용을 하기 때문에 시금고 보통 1년 정기예금 이자 기준이면 4.2% 내지 4.3%…
그래서 제가 문제점으로 드는 게 뭐냐 하면, 중소기업 관련 기금에서 100억을 지금 일반회계에서 쓰고 있죠 쓰고 있는데 중소기업에서는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진흥기금은 또 재원은 어디서 갖고 오느냐 하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돈을 빌려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 120억을 빌려왔는데 그건 이자를 4.9%를 줍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는 4.9%를 주고 이자를 가져와 가지고 일반회계 이자는 4.2%에서 4.3%를 받거든요. 그럼 가만 앉아 가지고 0.6%는 손해를 보고 있어요. 이건 과연 그럼 바람직하냐, 반대 역으로 생각하면, 그죠 일반에 주지 말고 공단에 안 빌려오면 되는데, 그럼 0.6% 손해는 안 보는데 120억 빌려와 가지고 일반회계 100억 주면서, 빌려온 건 4.9% 주고 일반회계에는 4.2%에서 4.3% 받는다 하면 바로 앉아서 손해 보는 것이요. 이런 걸 좀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금 관계는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 주시고요, 깊은 이야기는 실무자와 충분히 대화를 했습니다. 실무자가 2006년도 분에 대해서 결산할 때 모든 걸 완벽하게 갖춰가지고 다음에 위원회 할 때는 아주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예산서 보면 내나 예수금 원금상환을 하면서 손실보전금이라고 해 2억이 있더라고요. 그 내용은 어떤 부분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통합기금에서 손실보전금 2억원은 저희들이 통합기금에 각 기금이나 이런 데서부터 예수금을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다른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켜주고 이래 하는데 우리가 가져온 기금에서 돈이 급히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돈이 급히 필요한 경우가 있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예비비를 좀 가지고 있거든요. 예비비를 가지고 은행에다가 예치를 해놓고 있는데 이 예비비를 풀어서 그 돈을 갚아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이자가 본래 6개월, 1년 이렇게 해 놨다가 그걸 중간에 그 돈을 빼서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자 손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자 손실이 생기는 것을 보전하기 위해서 그 2억을 그 예산을 편성을 해서 저기 전입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2억이 계속 1년에 2억 이렇게 생기는 것은 아니고 2005년도의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이 중에서 한 5,000만원 정도 사용이 된 예가 있고 이래 있는데 그렇게 해서 여기서 잔액이 남으면 그 다음에 이게 이제는 더 이상 받아 오지 않아도 되겠다고 판단되면 또 이걸 받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까지는 한 2억 정도 받아오고 2008년도에는 받아오지 않아도 안 되겠느냐 저희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통합관리기금만 활용을 잘하면 이건 없어도 되는데, 통합관리기금이 중간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통합관리기금 일부 기금을 가지고 있다가 다른 기금 부족분에서 거기서 빼주고 조정하면 되는데 그 기능이 약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통합관리기금에 대해서 한번 더 세밀한 분석과 연구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 다음에는 일반회계 이자수입을 보면 말입니다. 96억 5,200만원인데 재정관실에서 이자수입은 964만 9,000원이고, 300만원 차이는 어디서 나느냐 하면 투자통상과에서 경제자유구역청 공공예금 이자 300만원 있습니다. 그러면 이자수입이 96억 5,200만원이 딱 맞아지는데, 그러면 투자통상과에서 통장을 별도로 관리합니까 그 부분 이자를 따로 계산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네요.
투자통상과에서 그건 통장을 별도로 관리를 합니다.
그리 하면 예산의 통일성의 원칙에 안 맞을 건데, 일반회계…
각 기금 별로…
이건 기금이 아니고 일반회계입니다.
그 부분은 계좌 자체가 자유구역청 계좌고 우리 시쪽하고 관련이, 자유구역청 계좌가 되어 가지고 아마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그게 조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일반회계에서 이자수입 모든 걸 우리 세정담당관실에 모아져 와야 되는데 이것만 300만원 별도로 된 건 자금을 전도를 해줘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건지 그것 이해가 조금 안 가거든요. 그 관련자료가 있으면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 자료를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이자수입을 보면 급격하게 줄어드는 건 재정사정이 어려우니까 이해를 하겠는데 정기예금 800억은 1년짜리로 넣어놨거든요. 그러면 우리 예산이 보면 1월달부터 12월달에 예산 집행을 하기 위해서 일반회계가 있는데 800억을 1년으로 묶어놓으면 당년도 예산은 못 쓴다는 문제가 나오는데 그건 어떻게 그런 경우가 생기는지 설명을 좀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800억을 1년 이렇게 해 놓지만 그건 실질적으로 그 안에 그게 좀 잘라서, 잘라서 이것을 예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할 때는 우리가 필요한 금액만큼만 만기가 돌아오는 것을 활용해서 충분하게 이게 대처가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 볼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러면 월별 자금보유현황이 제일 높을 때는 얼마나 되고 제일 낮을 때는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그 자금과 관련되는…
왜냐하면 이 자금하고 예금하고는 맞물려 같이 돌아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월별로 자금보유현황을 봤을 때 가장 많은 금액은 얼마고 가장 낮은 금액은 얼마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양해해 주신다면 세정담당관으로 하여금 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아, 자료 안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뒤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서면으로 제출을 바라고.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통합관리기금으로 돌아가 가지고 1,523억을 예수금으로 처리를 하거든요. 그건 부채 아닙니까 그런데 부채인데 예수금으로 처리해도 관계는 없습니까
이건, 이게 기금의 재원은 사실은 일반회계 출연금 등이고 총괄기금관리관이 기획관리실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해서 설치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의 내부거래로 저희들은 봐서 지방채로 보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관리기금을 사실 만든 것도 우리가 만든 게 2003년부터 이 통합관리기금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기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개별적으로 이렇게 놔놓는 것보다는 통합관리기금을 만들어서 현재 이자만 가지고 사업을 한다든가 하는 등등의 여유자금이 있는 그런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내부거래로 보고 저희들이 지방채로 현재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조금 문제점이 있거든요. 예산과목에 보면 항목은 예탁금 및 예수금에 넣어 놓으니까 꼭 오른쪽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왼쪽으로 옮기는 것 같이 쉽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이제는 이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생겨 가지고 그 전에는 의회 보고사항이던 것이 이제는 의회 승인사항으로 바뀌었다 아닙니까, 그죠
예, 의결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렵게 통제가 되는데 그래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마음대로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건 좀 무리가 안 있겠나 싶거든요. 그리고 엄연히 이건 부채거든요, 그죠 엄연한 부채거든. 그래서 앞으로 부채관리에도 좀 신경을 써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회계재산담당관님한테 자꾸 질의를 해 죄송한데요,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시청앞 부지가 작년도 예산에 300억 넣었다가 도저히 매각이 안 되어 추경에 삭감을 했고, 그죠 내년도 예산에 200억 또 올려놨지요 매각재산 또 넣어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의회에 관리계약을 승인 받고난 뒤에 30%를 초과할 때는 다시 승인 받도록 되어 있는 조항을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그 조항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2005년 12월달에 우리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던데 그 때는 108억 9,000만원을 받았거든요. 그럼 지금 200억이라 하면 30% 초과되면 의회에 또 승인 받아야 될 그런 문제는 안 생깁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공유재산 현황은 변동이 없고 내년에 매각수입 예상되는 게 도시계획도로 그걸 아마 매각되기 어렵겠다 판단해 가지고 일단 세입을 200억 잡은 거고요, 지금 현재는 그 승인이 유효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승인이 유효하다. 공유재산관리법 조항을 읽어드릴까요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이건 어떻게 보면 불편한 것 같은데 공유재산관리법은 또 그리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뭐냐 하면 당초 우리 의회에 2005년도 12월달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받을 때 108억 9,000만원 한 게 그게 좀 문제가 안 있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작년도 예산에는 300억 올려놨다가…
지금 예산액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금액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할 때는 공시지가 기준에서 재산을 산정하고 예산에 반영할 때는 예산 감정가를 어느 정도 추정해 가지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108억에 한 것하고 이번에 지금 공시지가가 변동이 있어 가지고 하면 한 137억이 됩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지금 30% 이상 변동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과장님 말씀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면 30% 초과될 때는 다시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데 당초에 할 때 그게 108억 9,900만원 할 게 아니고 그 때 정확하게 했으면 이런 불편이 안 생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공유재산 관리 앞으로 할 때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지역개발기금에 대해서 재정관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이 안 계시니까.
16페이지하고 237 같이 보시면 되는데 16페이지 보시면 ‘자본적 수입 및 지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자본적 수입 및 지출의 예정액은…
죄송합니다마는 페이지…
16페이지입니다. 사항별설명서. 사항별설명서입니다. 두꺼운 것. 2007년도 성과관리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조’ 해 가지고 ‘자본적 수입 및 지출’ ‘자본적 수입 및 지출의 예정액은 다음과 같이 한다. 자본적 지출의 부족한 금액 145억 3,218만 5,000원은 이월이익잉여금 126억 9,200만원과 사업예산 지출예정 잔액 18억 4,018만 5,000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보전한다.’ 이래 되었는데 지출예정 잔액은 앞에 3조에 수익적 수입 및 지출액 이것 수입과 지출을 하면 맞습니다. 그럼 이 이월이익금의 잉여금이라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일반예산으로 본다면 이게 순세계잉여금.
몇 년도 순세계잉여금입니까
2006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아직 결산도 안 했는데 순세계잉여금을 이렇게 126억이나 잡아도 관계 없습니까
예, 이건 현재 추정치입니다.
그래 추정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것이거든요. 일반회계도 당초예산에는 순세계잉여금을 추정을 해 가지고 확실한 금액 일부만 잡지 전체는 안 잡거든요. 그러면 이건 126억이나 잡았다 하면 거의 다 잡은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자체가 자금예산이기 때문에 이걸 이월을 안 잡아주면 그 다음 해 이걸 사용해 가지고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2006년 것을 추정치를 잡아 가지고 이월을 시켜주는…
그래서 제가 분석을 한 바로는 부족한 금액 145억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사업예산에 예금잔액 18억도 나오거든요. 나오니 그 차이나는 것만큼은 이월이익잉여금이라 해 가지고 딱 넣은 것 같다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이월이익잉여금은 불투명한 금액인데 이렇게 큰 돈을 넣어도 지장이 없습니까 전체 규모에 보면 엄청난 돈인데. 내년도에 우리가 지방채 발행액이 190억밖에 안 되는데 이월이익금을 120억으로 본다는 건 현실적으로 안 맞는 금액인데 내가 봤을 때. 그렇죠 그냥 추계로 해 가지고 부족한 부분 여기 다 모아 넣어놨죠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참고자료가 있으면 설명을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7페이지, 같은 책입니다.
내나 이것 지역개발기금입니다. 237페이지하고 252페이지하고 같이 봐 주셔야 되는데…
250…
2페이지하고, 똑같은 예산이거든요. 제가 설명드리겠는데 237페이지 사업예산 지출에 보면 60억 6,387만 3,000원인데 항목이 영업비용에 51억 3,279만 9,000원, 예비비가 9억 3,107만 4,000원 되어 있거든요. 그래 되어 있죠 그런데 252페이지 가면 거기는 또 어째놨냐 하면 똑같은 사업예산에 사업비가 1,098만 8,000원, 기본경비가 1,625만 4,000원, 기타경비에 60억 3,664만 1,000원을 해 놨거든요. 그래 위에하고 밑에하고 항목이 이렇게 틀려도 틀릴 수가 있는지, 항목이 어떻게 정리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도 사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문제점을 야기를 하고 합니다마는 이게 지금 하나는 공기업법에 의해서 만들었고 하나는 성과관리예산 기준에 의해서 만들었고 그래 분류를 재분류한 것이거든요. 그래 합계금액은 똑같은데, 합계금액은 같은데 지금 앞에 237페이지에 있는 건 공기업법에 따라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지금 252페이지 예산에 나와 있는 것은 이건 성과예산의 기준에 의해 가지고 다시 재분류를 한 겁니다. 재분류를 해 가지고 기본경비 얼마, 사업비 얼마, 기타경비 얼마 이렇게 또 잘라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영업비용 51억을 기타경비로 넣을 수는 없다 아닙니까 크게 이야기하면. 그죠 영업비용 51억을 이쪽에 가서는 기타경비에다가 넣어버렸거든요. 이건 내가 보니 배분이 잘못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거기다가 기타경비로 넣은 것은 채권 상환이자이기 때문에 채권 상환이자를 여기에서는 지금 현재 사업비, 기본경비, 기타경비로 분류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기타경비에 넣은 것이죠.
그래 폼이 체제가 사업비, 기본경비, 기타경비 있으니까 안배를 해 넣었다 이 말씀이, 그죠
예, 그래 기타경비에다 넣을 수밖에 없었다 해서 기타경비에 넣은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도 좀 개선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죠 예산과목은 어딜 가나 통일되어야 이해가 빠르지 어디 가서는 영업비용이고 어디 가서는 기타경비고 왔다갔다 해버리면 우리 의회에서 도저히 심사가 안 되죠.
저도 지금 사실은 이걸 이해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고 이게 뭐 그걸 하는데, 지금도 사실은 완벽하게 이해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이 내용이 어떤 건 공기업법에 의해서 하고 어떤 건 성과예산에 의해서 하고 기준이 다릅니다. 지금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여기 우리 뭡니까, 기금 이 관계도 보면 추경에 기금의 양식하고 2007년 본예산의 양식이 다릅니다. 체제 자체가 지금 다릅니다. 프로그램이 다르고, 지금 이렇게 변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좀 어찌 보면 좀 과도기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사업예산제도로 바뀌면 또 좀 변화가 올 수 있다고 보는데 그 때는 정말 좀 보기 좋도록,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만드는데 주안을 두겠습니다.
예산과목은 한번 정해지면 그 과목을 쭉 같이 가주면 편리하고 좋은데 이래 놓으니까 이해하는 데도 시간이 걸리고, 그죠 내가 이걸 질의를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아, 이건 지금 예산이나 우리가 업무가 체제가 자꾸 바뀌니까 이걸 미처 이런 부분을 생각을 못하고 간다. 못하니 실무자가 적당히 안배해 넣는 그런 것 아니겠나 싶거든요. 그래서 또 밑에 보면 자본예산 지출도 똑같은 그런 현상이 나거든요. 거기도 보면 투자자산 지출, 고정부채 상환, 예비비 했는데 밑에 가면 사업비, 기타경비 이래 가지고 거의 금액을 반반 갈라 넣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건 예산제도가 자꾸 바뀌니까 앞으로 좀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다 그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 신경쓰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왕 질의 연결해서 예산관계는 더 드리겠습니다.
첨부서류 405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예산 운용의 건전성, 효율성 제고 안 되어 있습니까, 그죠 경상비 증감을 2006년도에는 11% 미만이고 2007년도는 9% 미만을 하겠다. 투자비는 전년 대비해 가지고 12% 이상 하겠다. 그건 하나의 목표니까 그래 좋다 싶은데 지방채 규모 증감률을 보면 전년 대비 10% 이하로 하겠다. 그래놓고는 성과단위사업 2번에 부채의 효율적 관리, 여기에 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금은 빠져있다 아닙니까, 그죠 실질적으로 이게 예산 운용 이게 성과목표관리에 문제가 안 있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그러면 부채가 얼마인지, 그러면 통합기금에서 예수금까지 넣어가지고 얼마다 이래 해야 되고, 그래서 목표는 이래 줄이겠다 했지만 실제로 자꾸 늘어난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재정관님 선에서 대책보다는 다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그 다음에는 금고지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정담당관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앉아서 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주금고가 있고 부금고가 있는데, 주금고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7개, 기금 19개를 주금고에서 하고 부금고에서는 상․하수도특별회계 등 10개 하고, 그 다음에 상․하수도특별회계 등 12개 특별회계를 하고 있는데 이래 하면 주․부금고가 1년간 취급한 순환 지급금액 규모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허 위원님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우리 부산시에 일반회계 평잔이 방금 원칙을 주․부 하려 하면 일반회계는 주가 하고 특별회계기금 부가 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금고 지정하기 전에 평잔을 한번 해 보니까 주객이 전도되어 가지고 일반회계가 오히려 적어져버렸습니다. 그래 주․부를 지정하기 어려워 가지고 방금 이야기한 대로 일반회계 플러스 기금 전액 플러스 특별회계 몇 개하고 해 가지고 평잔을 6대 4 정도 조금 넘도록 그런 식으로 해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럼 제가 좀 질의하고 핀트가 조금 벗어난 것 같은데 저는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기금이 통합기금까지 포함해서 19개인데 이 기금이 다 성질이 다양하거든요. 그럼 이 기금은 주금고에 묶어주는 것보다는 그 부서에서 업무성질에 이해도 빠르고 업무협조 잘 되는 은행이 있으면 자유스럽게 풀어주면 어떻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 쪽에 마인드가 높은 은행하고 거래를 하면 아주 업무협조가 잘 될 거고, 사회복지기금은 또 다른 은행이 사회복지 쪽에 부산시 복지 쪽에 기여하는 게 많은 은행이 있으면 그쪽을 주면 안 좋겠나, 그러면 거래 은행을 다양화함으로써 물론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측면으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을 기금에 대해서는 통제를 하는 것보다는 풀어주는 게 어떻는지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금고 선정할 때 평가항목하고 배점기준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시와 금융기관간 협력사업 추진능력’ 이래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시와 협력사업 추진실적이 들어가 있거든요. 실적이 뭐냐 하면 지금 금고가 우리 금고로 정해진 금고는 3년간 해왔으니까 우리 시와 협조가 잘 되어 가지고 실적이 있을 것이고, 금고 안 지정된 은행은 실적이 없을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 이걸 배점을 주는 건 기존 금고에 유리하게 한 것 아니냐, 그래 저는 바꾸어서 앞으로 3년간 금고를 너희가 했을 때 시하고 어떤 협력을 하겠느냐 미래 계획을 받았을 때 어느 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따진다면 앞으로 금고 지정했을 때 오히려 우리 시가 더 유익한 금고를 선택할 수 안 있나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그 검토가 어렵고요. 현재 지금 그 문제가 민감한 부분입니다. 부분인데 금년도에 행자부에서 규칙 표준안이 내려올 때 방금 우리 허 위원님 말씀하신 실적 5점, 계획 5점은 불변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처음 규칙안을 행자부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방금 저희들도 심의하면서 그 문제점이 있다 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그래서 앞으로 행자부에서 앞으로 금고 지정할 때 무슨 제도개선을 한다든지 할 때 저희들이 그걸 검토를 한번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도개선 쪽으로요
예.
전체 배점이 100점인데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보면 100점에 지방자치단체가 항목을 추가할 수 있는 게 15점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저는 그렇습니다. 금고가 지정된 데는 거래를 하니까 협조가 잘 된 거고 안 정해진 금고는 협조가 안 되는데 지나간 실적 하는 건 지정된 금고에 특혜를 주는 성질이 안 있나, 그런 게 있으니까 한번…
잘 알겠는데요. 자치단체에서 15점을 부여하되 협력사업비 관계 거기는 보태지도 말고 빼지도 못하도록 행자부에서 지정해 놨기 때문에 아까 제가 제도개선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허태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재정관실 소관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6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보다 심도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12월 7일, 우리 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춘한 재정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이 가정의 날인데도 불구하고 늦게까지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관실 소관 동의안 심사와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내일 10시에 개최되는 상임위원회 시는 경제진흥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친 후 지난 12월부터 질의 답변을 거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9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16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64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9
2 5 대 제 164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9
3 5 대 제 164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8
4 5 대 제 164 회 제 8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9
5 5 대 제 164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9
6 5 대 제 164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8
7 5 대 제 164 회 제 7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9
8 5 대 제 164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9
9 5 대 제 164 회 제 7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9
10 5 대 제 164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8
11 5 대 제 164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7
12 5 대 제 164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8
13 5 대 제 164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8
14 5 대 제 164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8
15 5 대 제 164 회 제 6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8
16 5 대 제 164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7
17 5 대 제 164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2-19
18 5 대 제 164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7
19 5 대 제 164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7
20 5 대 제 164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7
21 5 대 제 164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4
22 5 대 제 164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2-19
23 5 대 제 164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2-18
24 5 대 제 164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2-18
25 5 대 제 164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2-18
26 5 대 제 16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2-18
27 5 대 제 164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7
28 5 대 제 164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4
29 5 대 제 164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4
30 5 대 제 164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4
31 5 대 제 16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4
32 5 대 제 164 회 제 3 차 본회의 2006-12-21
33 5 대 제 16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6-12-13
34 5 대 제 16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2-07
35 5 대 제 164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2-06
36 5 대 제 16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2-06
37 5 대 제 164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2-06
38 5 대 제 164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2-06
39 5 대 제 164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4
40 5 대 제 16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4
41 5 대 제 164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4
42 5 대 제 164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3
43 5 대 제 16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3
44 5 대 제 16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7-01-09
45 5 대 제 164 회 제 2 차 본회의 2006-12-15
46 5 대 제 16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6-12-11
47 5 대 제 16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2-06
48 5 대 제 16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2-05
49 5 대 제 164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2-05
50 5 대 제 16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2-05
51 5 대 제 164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2-05
52 5 대 제 16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3
53 5 대 제 164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3
54 5 대 제 16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3
55 5 대 제 16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3
56 5 대 제 164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2
57 5 대 제 164 회 제 1 차 특별위원회 2006-12-08
58 5 대 제 16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6-12-08
59 5 대 제 16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2-05
60 5 대 제 164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2-04
61 5 대 제 16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2-04
62 5 대 제 16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2-04
63 5 대 제 164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2-04
64 5 대 제 16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6-11-30
65 5 대 제 16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6-11-30
66 5 대 제 164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2
67 5 대 제 16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2
68 5 대 제 16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2
69 5 대 제 16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2
70 5 대 제 164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2
71 5 대 제 164 회 제 1 차 본회의 2006-11-21
72 5 대 제 164 회 개회식 본회의 2006-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