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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제16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행정문화교육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164회 정례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0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고 조례안 5건을 심사토록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교육청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예비심사하고 12월 5일 화요일은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와 기금을 심사하고 12월 6일 수요일은 행정자치국과 공무원교육원 예산안 예비심사와 행정자치국 소관 기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8일 월요일에는 교육청과 행정자치국 소관 조례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TOP
2. 2006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TOP
(10시 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이상진입니다.
존경하는 백선기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200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말씀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06년도에도 우리 부산 교육가족들은 학교현장의 교수․학습방법의 개선을 통한 교육경쟁력 강화와 지역사회와의 연계협력을 통해 교육행정 영역은 물론 토요휴업일, 방과후학교, 현장체험학습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발한 교육활동을 전개하면서 투명하고 신뢰 받는 교육행정 구현과 교육수요자 중심의 열린 교육을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 11월 24일 교육인적자원부가 실시한 우리 교육청 평가에서도 부산시와 함께 운영하는 방과후학교지원센터 등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교육활동이 호평 받은 바 있으며, 부산 및 영남권 지역 대학과 연계하여 수학능력시험을 마친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고교․대학 연계 학점인정 프로그램은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높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하는 교육혁신정책의 일환인 개방형 자율학교에 영남권에서는 유일하게 영도에 있는 부산남고등학교가 최종 선정되어 학생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최대한 신장시킬 수 있는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시범운영하게 됨으로써 학교발전을 위한 큰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백선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러한 교육정책과 현안사업들을 빈틈없이 추진하여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부산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성원 덕분이기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부산교육의 힘찬 미래를 열어 가는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과 대비하여 9.6%가 증가한 2조 2,299억원이며, 세입은 국가부담수입과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부담수입이 2조 1,007억원이며 자체수입이 931억원, 지방채는 36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인건비가 총 1조 6,902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75.8%를 차지하고 있으며 교육행정기관 운영비와 사업비가 497억원, 공․사립 학교운영비가 3,065억원, 시설비 895억원, 평생교육기관 운영 및 사업비 102억원, 예비비 등 기타경비가 838억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부산교육의 지속적인 발전과 교육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를 정착시키고 성과에 기반한 예산관리로 효율성을 제고하며 장기적 관점의 계획적인 예산운영과 예산의 긴축운영을 기본방침으로 정하여 공교육의 내실화와 교육복지 및 교육정보화사업, 교육여건의 지속적인 개선 및 지방채 상환에 재원을 중점적으로 투자하였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것으로써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국가부담수입과 시전입금, 자체수입변동분 및 지방채 감액 등 세입예산을 조정하였으며 인건비와 각종 목적지정사업 등 필수경비를 계상하고 여건 변화에 따라 조정사유가 발생한 일부 사업비를 가감 조정하여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 2조 1,814억원 대비 0.5%인 120억원이 증액되어 2조 1,934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국가부담수입 153억원과 부산시 전입금 121억원, 기관 등 부담수입 19억원이 증액된 반면 자체수입 12억원과 지방채 161억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세출예산에서는 각종 운영비와 사업비 중에서 세출예산 절감분 등 212억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인건비를 123억원 증액하였고 특수학교 현대화 등 각종 목적지정사업 및 현안사업비에 모두 20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추경예산안은 목적지정사업과 필수현안사업을 반영하면서도 지방채를 줄임으로써 교육재정의 건전운영과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존경하는 백선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200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만하게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관리국장이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진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한성우입니다.
존경하는 백선기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에서 편성하여 제출한 200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우리 부산교육의 기본방향은 꿈과 보람과 만족을 주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목표 아래 인간존중을 지향하는 기초․기본교육 충실, 지식기반사회를 이끌 인적자원 개발, 교단지원 중심의 질 높은 교육행정 구현이라는 3대 중점시책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에서 3쪽까지의 2007년 부산교육재정의 여건과 전망입니다. 세입부문에서 2007년의 경제성장률을 5% 내외로 전망하고 있으나 내수침체 및 고유가 등으로 교육관련 세수확보가 불투명하며 부산시 전입금 감소 등에 따라 재정여건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세출부문에서는 유아교육비, 저소득층 자녀 학비 및 중식비 지원 등 교육복지를 위한 재정수요는 늘어날 전망이며 세수결손에 따라 2005년도에 발행한 지방채의 상환이 2007년부터 예정되어 있고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의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교육사업이 상당 부분 위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예산편성 주요방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략적인 재정 배분을 위한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를 정착시키고 사업의 효과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성과를 기반으로 예산을 관리하며 장기적 관점에 의한 계획적 예산운영과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예산의 긴축운영을 철저히 추진할 것입니다.
다음은 4쪽의 예산규모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2조 2,298억 5,600만원이며 2006년 당초예산과 대비하면 9.6%인 1,946억 7,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5쪽의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부담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고지원금 등 총 1조 6,891억 1,4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939억 8,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부담수입은 담배소비세 전입금, 시․도세 전입금, 지방교육세 전입금, 학교용지부담금, 비법정전입금 등 모두 4,115억 8,7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212억 6,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재산수입,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 잡수입, 이월금 등 모두 930억 7,5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21억 9,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명예퇴직수당과 노후PC 교체를 위한 지방채 360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1조 6,901억 4,9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12.3% 증가하였으며 교육행정비가 497억 4,700만원, 공립학교운영비 2,451억 2,600만원, 사학운영지원비 613억 5,100만원, 학교 및 기관시설비가 895억 4,500만원이며 평생교육운영비 101억 5,500만원, 예비비 등 기타경비가 837억 8,300만원으로 총 2조 2,298억 5,600만원의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의 분야별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 기본운영비 등 경상경비가 1조 7,943억 7,100만원이며, 7쪽에서 9쪽까지 인간존중을 지향하는 기초․기본충실 분야는 1,352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고, 9쪽에서 10쪽까지 지식기반사회를 이끌 인적자원개발 분야에 623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1쪽부터 12쪽까지 교단지원 중심의 질 높은 교육행정 구현 분야는 2,378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의 주요사업별 세출예산입니다. 바른인성함양 분야 사업에서 학생비행예방선도사업에 10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3쪽에서 14쪽까지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사업은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등에 모두 200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에서 16쪽까지 교육복지 증진사업에는 교육복지 지원 등에 모두 1,053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수월성교육 및 외국어교육 강화사업에서는 영재교육 진흥 등에 모두 94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에서 17쪽까지 과학․ICT교육 강화사업은 과학교육 진흥 등에 모두 360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8쪽의 평생학습사회 적응력 배양사업은 평생교육기관 관리 등에 모두 105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직 전문성 신장사업으로 학교안전공제회의 지원에 11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에서 20쪽의 교육환경 개선사업입니다. 학교 신설 등에 모두 796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시스템의 선진화 사업에서는 학교기관 운영관리 등에 모두 1,432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경비로서 차입금 원리금 상환 등에 788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쪽부터 23쪽까지 지방채 사업은 예산안 개요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편성배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추가교부된 목적지정 국가부담수입과 시전입금, 자체수입 변동분 및 지방채 감액 등 세입예산을 조정하고 예산절감분 정리 및 인건비와 각종 목적지정사업 등 필수경비를 반영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예산규모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2조 1,814억 400만원 대비 0.5%인 119억 6,400만원이 증액되어 총 예산규모는 2조 1,933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3쪽,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국가부담수입은 교부금 198억 2,900만원 증액과 국고지원금 45억 6,300만원 감액으로 총 152억 6,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부담수입은 시․도세 전입금 50억원과 학교용지부담금 67억 4,100만원, 비법정전입금 3억 3,300만원 증액으로 모두 120억 7,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자체수입은 재산수입 14억 2,400만원 등이 증액된 반면 잡수입에서 26억 2,000만원의 감액으로 11억 6,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채는 161억 3,100만원을 감액하였고 기관 등 부담수입은 19억 2,400만원을 증액하여 세입예산은 총 119억 6,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인건비 122억 6,800만원과 교육행정비 17억 4,600만원, 공립학교운영비 19억 7,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사학운영지원비 39억 6,400만원과 학교 및 기관시설비 5,400만원, 평생교육운영비 및 기타경비 900만원 등을 감액 조정하여 세출예산은 119억 6,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분야별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경비 분야에서 인건비, 기본운영비, 기타 경비 등을 조정하여 모두 120억 8,200만원을 증액하였고, 5쪽에서 6쪽까지의 인간존중을 지향하는 기초․기본교육 충실 분야에서 모두 57억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7쪽입니다. 지식기반사회를 이끌 인적자원개발 분야에서 모두 1억 3,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7쪽에서 8쪽까지의 교단지원 중심의 질 높은 교육행정 구현 분야에서는 모두 59억 7,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9쪽의 주요사업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인성교육 실천사업으로 학생비행예방선도 등에 모두 7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9쪽에서 10쪽까지의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사업에서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등에 모두 18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실수업 개선사업으로 교육연구회 지원 등에 모두 18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0쪽에서 11쪽까지의 교육복지 실현사업에서 교육복지 지원 등에 모두 76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인적자원 개발 및 평생학습 생활화 사업으로 평생교육기반 조성 및 진흥 등에 모두 12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교육환경 조성사업으로 교실 및 특별실 확충에 22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현장 중심의 행정체제 구축사업으로 교육행정지원기관 시설에 15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고 경상경비에서 교육위원회 운영에 2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쪽의 명시이월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교실 및 특별실 확충 사업 외 3건이며 모두 112억 1,300만원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와 첨부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심의하시는 과정에 보충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산안의 편성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만하게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07년도 예산안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2006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교육청)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한성우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2007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9.6% 증가한 2조 2,299억원입니다. 세입예산 현황을 보면 국가부담수입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국고지원금이 전년도보다 13% 증가한 1조 6,891억원이며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부담수입은 시세전입금과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의 감소로 전년도보다 4.9%가 감소한 4,116억원입니다. 다만 학교용지부담금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전년도에는 편성하지 않았지만 2007년도에는 157억원이 계상되었고 비법정전입금은 도서관과 어린이회관, 체육고와 특수학교 운영비 등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입니다. 자체수입은 수업료 인상률 3%를 반영하여 46억원이 증가되었음에도 재산수입과 정기예금 이자의 큰 폭 감소로 전년도보다 22억원이 감소한 931억원입니다. 또한 노후PC 교체 283억원,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78억원의 용도로 361억원을 지방교육세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07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9.6% 증가한 2조 2,299억원으로 항목별 주요내용을 보면 인건비 1조 6,901억, 경상사업비 3,643억원, 시설비 915억원, 지방채 상환 및 예비비가 837억원으로써 인건비가 7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경상사업비로는 기관의 기본운영비와 청사유지비 등에 117억원, 학교 기본운영비 1,424억원, 학생 중식지원 169억원, 유치원 무상교육비가 종일반 운영 등에 391억원, 방과후학교 바우처제 운영비에 74억원, 초․중․고 무상교육 교과서 지원 112억원, 학교정보화사업비로 299억원, 노후급식기구 교체 등 학교급식운영비로 172억원, 저소득층 자녀 학자금 지원 59억원 등으로 전년도보다 209억원이 증가된 3,644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설사업비로는 학교 신설비는 BTL사업 추진 등으로 인하여 전년도보다 255억원이 감소된 464억원이 편성되었고 교육환경개선사업비는 89억원, 다목적강당 증축, 급식실 개․보수, 민간투자사업 임대료, 시설비 등에 363억원이 편성되어 전체적으로 전년도보다 381억원이 감소된 91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769억원, 예비비로 69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교육청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6개 지역청 공통으로 노후시설 개․보수, 무상 교과서 지원, 사립중학교 재정결함 보조, 중식 지원, 도서관 활성화, 방과후학교 바우처제, 저소득층 자녀 학자금 지원 등 3,810억원이 편성되어 전년도에 비해 총 358억원이 감소되었는데 그 주된 이유는 주요시설사업을 민간투자사업방식으로 추진함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면 종합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있어 전년도 대비 9.6%가 증액된 내역을 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국고보조금 등 국가부담수입은 13% 증액된 반면에 부산시 일반회계부담수입인 시세전입금과 담배소비세 및 지방교육세는 급격히 감소되었는데 이는 교육재정의 국가의존율이 더욱 높아져 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세입예산의 재원 중 국가부담과 자치단체의 전입금 외에 입학금 및 수업료 등 자체수입은 4.2%에 불과한 실정인 바 부산지역의 경기부진으로 인한 시전입금 감소추세를 볼 때 보다 많은 국고지원금 확보와 새로운 재원발굴에 총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비법정전입금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함으로써 실제 부산시 예산편성액과는 약 39억원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데 예산 편성시기가 다소 차이가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 해도 전입금이 과소 편성됨으로써 교육현장에 적기에 지원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바 시정,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전년도 대비 감소 증액된 주요내용을 보면 학교시설사업비가 345억원, 예비비가 127억원이 감액된 반면 공무원 급여 등 인상분 1,848억원, 노후컴퓨터 교체 226억원, 지방채 및 민간투자사업 상환금에 41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인건비, 학교운영비, 지방채 상환 등 경직성 경비가 전체 예산의 86.5%를 차지하고 있는데 교육인적자원부 등에서 목적지정한 사업비를 제외하면 가용재원은 5.9%인 1,323억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노후PC 교체비용을 확보하지 못해 교육력 저하 우려가 점증되고 있는 시점에 이자를 국가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것은 교육청의 불가피한 조치로 판단되나 PC의 내용연수에 맞춘 많은 수량의 일괄 교체로 자칫 소중한 자원의 낭비를 초래할 우려도 있는 바 정보화기계의 운영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와 아울러 노후컴퓨터의 활용방안도 마련하여 예산 낭비요인을 없애야 할 것입니다.
특히 2007년도부터 민간투자사업으로 인한 임대료 및 운영비로 20억원이 처음 편성되었는데 향후 상환규모가 늘어나게 되면 지방채 못지않게 교육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국가부담수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교육재정 현실을 감안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등을 모색하여 국비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그간 추진해 온 각종 교육사업도 체계적인 성과분석을 통하여 성과가 미흡한 사업의 과감한 폐지 또는 축소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과 기관별 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0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총 2조 1,934억원으로 당초 대비 0.5%인 12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국고지원금 등 유아무상교육비는 감액되었으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특별교부금이 증액 편성되어 153억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이 121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체 수입으로 토지매각 수입이 있었으나 예금이자수입이 감소된 결과 120억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발행 승인된 지방교육채를 감액한 반면 기관 등 부담 수입과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를 위한 기타 지원금을 16억원 증액하였습니다.
특히 지방교육채는 기정예산 대비 28.5%에 해당하는 161억원을 감액 편성하여 건전재정 노력을 위해 노력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앞으로는 계획적인 관리 아래 지방교육채가 과다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0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경세출예산은 총 2조 1,934억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0.5%가 증가한 12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공무원 인건비 부족분에 122억원을, 학교시설사업에 41억원을 증액하였는데 문현중 토지매입비 등 4건에 112억원을 명시이월하여 명시이월액이 전체 예산의 0.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전반적으로 1차 추경 시 발행 승인된 지방교육채 중 161억원을 감액 편성한 것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타개하기 위한 고심이 엿보이나 공무원 인건비 부족분을 1차 추경시 800억원을 증액하였는데도 이번 추경에서 또 140억원을 계상한 것은 교육청의 재정배분 우선순위 결정에 있어 좀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향후에는 당초 예산편성 시에 불요불급한 사업을 폐지하거나 최대한 축소하여 공무원 인건비를 최우선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06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김용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의해서 천판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판상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를 한번 보면, 사항별설명서 426페이지를 보면 거기에 부산중앙고등학교 식당 및 기타 시설 증축이란 게 나오는데 그 중앙고등학교 식당이 어찌 되어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예, 426페이지.
지금 중앙고등학교 식당은 별동 건물입니다. 그래서…
별동
예, 그래서 배식을 하기 위해서는 본관까지 이렇게 식사를 날라야 되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학생들에게 불편을 주고 또 2교대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식당이 있는 건물을, 2개실을 개조를 해 가지고 식당으로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체 지금 식당이 몇 실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4실입니다.
2층도 되어 있고 3층도 되어 있고 이래 되어 있습니까
예, 2층하고 3층 각각 2개실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2실을 짓는다 하면 몇 층이나 짓는데요
2층하고 3층 각각 1실입니다.
각각 1실씩 더 넣는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게 응급조치로 되는 겁니까,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겁니까 그게, 그러면 학생들이 한 900명 되는 학생들이 한참에 다 식사를 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게 하면 2교대가 아니고 일시에 식사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지금 다른 학교 대부분 2교대 하는 학교가 많다 아닙니까
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하필 왜 중앙고등학교만 이번에 2실로 이렇게 또 이렇게 하는지
점차적으로 이렇게 개조를 해 가지고 식당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거기 학교 계단 증축은 뭡니까 그게, 계단 증축, 옥탑 설치, 426페이지 보면 계단 증축이.
이 학생들이 본관에서 식당동으로 올 수 있도록 하는 계단입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이게 여태까지 몇 년도부터 이렇게 식당이 지금 현재 5실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까 지금 현재 이 상태로 썼습니까
정확한 연도는 지금 좀더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90년도 중반부터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태까지 왜 이렇게 해 오다가 이렇게 식당을 증축을 2실로 이렇게 해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학생들이 전체 다 급식이 다 안 되고 또 교대급식을 해야 되는, 직영급식은 언제부터 이 학교는 시작될 겁니까
지금 현재 무슨 직영급식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학교 직영급식으로 바꾸고 난 후부터 해도 안 됩니까 이게, 학교…
지금 현재는 위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제부터 직영급식이 들어갈 겁니까 이게, 자, 시간이 없어서, 그 다음, 되었습니다. 그 정도만, 알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61페이지 한번 보면 평생교육사 양성이라 나와 있는데 이 평생교육사가, 261페이지 보입니까 국장님, 찾았습니까
예.
20명 양성하는 것, 여기에 뭡니까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법에 의하면 평생교육사 배치기관에는 도서관만이 아니고 모든 평생교육단체 또는 평생교육시설에 평생교육사를 배치하도록 정해져 있어서 평생교육사, 우리가 양성해서 배치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도서관별, 도서관별, 그 도서관별 그 평생교육사 배치기준은 어찌 됩니까 한 도서관에 무슨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사는 종사자가 10명 이상이고 또 300명 이상의 학습자가 동시에 교습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평생교육단체, 그런 데에…
그럼 우리 지금 현재 도서관에, 예를 들면 어디 어디에 배치가 됩니까
우리 산하 공공도서관을 비롯해 가지고 각급 학급 평생시설을, 학교시설을 이용한 평생교육, 방과후학교 운영 이런 등등의 평생교육사를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족한 인원이 몇 명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게.
지금 현재로 궁극적으로 가서는 모든 학교에도 평생교육사를 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형편이 되는 대로 우리 평생교육사를 양성을 해 가지고 궁극적으로는 거의 전 학교에 평생교육사를 배치를 해야 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인 계획은.
지금 2006년까지, 2006년까지 평생교육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몇 명쯤 됩니까 통계가 안 나와 있습니까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취득한 직원 수가 42명이고 2006년 현재는 20명이 지금 교육과정을 이수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요
예.
그럼 내년에 20명, 또 이것은 뭡니까
역시 내년에도 한 20명을 더 평생교육사를 양성하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으로써 지금 잡아놓은 겁니다.
지금 현재 자격자, 취득하고 지금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직원들은 없습니까 지금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취득을 했는데, 취득을 했는데 그 근무를 하지 않는 사람들, 근무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
퇴직자나 이런 경우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만 그래도 가끔 인사이동…
그게 거의 통계적으로 나와 가지고 지금 정확하게 빼놓았습니까 아니, 지금 아까 제가 말할 때 지금 2006년까지 평생교육사가 지금 몇 명 지금 자격증을 취득했습니까 그게 안 나와 있습니까
42명입니다.
42명이면 42명 중에서 지금 현재 업무를 담당하지 않고.
7명입니다.
7명요
예.
그럼 앞으로 이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말입니까 20명 이렇게, 올해 20명 또 내년에 20명.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 올린대로…
어디다가 지금 배치를 시킬 겁니까
지금 주로 보면 도서관, 지금 주로 도서관입니다. 도서관에 평생교육사가…
앞으로 그러면 이 사람들을 얼마 정도 취득, 자격증을 취득시킬 겁니까
궁극적으로는…
앞으로 계속.
아까 말씀 올렸다시피 전 학교에 평생교육사를 배치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이 사람들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합니다. 역할이, 이 사람이 과연 이런 돈을 주고 자격증을 줘 가지고 평생교육사로 만들어 가지고 도서관이나 이렇게 해 주면 어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역할이 무슨 아주 필요한 역할이 있습니까 이게.
여러 가지 역할이 있겠습니다만 주로 평생교육이라 하는 것이 앞으로 굉장히 강조가 되는 그런 시대기 때문에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하는데 아마 이분들이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평생교육사에 대해서 좀 관심을 써가지고 과연 이 사람들을 써서 많은 도움이 될 건가, 안 될 건가 좀 생각해 보고 인원 수급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65페이지, 166페이지, 192 쭉 이렇게 보면 첨부서류, 첨부서류 보면 쉬울 겁니다. 243페이지 한번 보세요. 원어민 초청 영어교사 연수비가 34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원어민 책정비가 작년에 2006년도하고 2007년도 보면 한 3배 정도가 이렇게 증가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증가된 이유가 뭡니까
사항별설명서, 첨부서류 243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책이 없나
우리 지금 교육청에는 78명의 원어민 보조교사가 있습니다. 78명이 있는데.
78명이.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로는 78명입니다.
여기 초등학교 들어가는 겁니까 어디…
(“초등학교 6명….” 하는 이 있음)
여기 78명이 어디에 배치됩니까
지금 현재로는 동부교육청에 10명인데 거기에 동부교육청 초등학교에 2명, 중학교에 8명입니다. 또 서부교육청 13명, 초등학교 3명, 중학교 10명입니다. 10개 학교고, 남부교육청에 8명이고 초등학교에 2학교…
아니, 그런데 제가 물은 게 국장님, 거기에 2006년도는 11억이라는 돈이 투자가 되었는데 지금 2007년도에는 34억이란 돈을 지금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3배 정도 이게 원어민 영어교사를 연수시키는데 이렇게 돈이 드는데 이게 왜 이렇게 돈이 3배 정도 늘어났느냐, 이 말입니다.
작년 추경 전에는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었던 원어민 교사수가 28명이었는데 작년 1차 추경에서부터 부산시로부터 원어민 50명, 50명 고용을 위해서 비법정전입금 22억 5,000만원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28명하고 50명이니까 지금 현재 78명이 있는 겁니다. 이번 2007년도에도 원어민 50명을 더 확보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국장님!
예.
국장님, 원어민이 뭡니까
내나 그야말로 원어민이지요. 미국 사람입니다. 미국 사람들.
미국 사람들, 미국 정규, 지금 제일 말썽이 많은 게 그 사람들 자격증 문제라든지 자질 문제라든지 이런 게 말썽이 많은데.
저희들은 다 자격에 맞도록 그렇게 뽑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원어민을 외국 사람을 데리고 와서 우리 학교에, 우리 학교 학생들 수업에 넣는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산시내 초등학교가 몇 개입니까
뭐…
그런데 여기에 78명을 넣어 가지고 이게 형식에, 진실하게…
형식, 형식보다도 이제 저희들은 5개년 계획에 일단 중학교부터 원어민을 전부 다 배치를 하려고 합니다. 배치를 하려고 하는데, 그 학교뿐만이 아니고 지역청에 배치되어 있는 원어민들은 학교, 그 인근의 학교까지 전부 다 커버를 하기 때문에 원어민이 어느 특정한 학교에만 그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은 부산시가 세계도시를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예.
세계도시가 되는데 가장 장애요소가 외국인들이 다국적기업들이 초기업들이 여기에 부산에 지사라도 하나 내고 싶은데 가장 어려운 가장 장애요소가 언어환경입니다. 언어환경인데 부산에는 전혀 외국인이 살 수 있는 조건이 안 되어 있다 말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에게도 말 한마디 걸 수도 없는 이런 도시가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78명을, 78명을 가지고 우리 여기 초등학교나 중학교 학생들이 영어실력을 이렇게 키우겠다고 이렇게 계획한 게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지금 잘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형식적으로 그저 돌아가고 있다 생각하십니까
형식적보다도 출발은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을 겁니다만 저희들이, 2010년에는 저희들이 전 부산시내 중학교에는 전부 다 원어민을 배치를 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도 부산시에다가 한 100명을, 100명을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부산시 재정이 좀 열악해서 한 50명만…
한 사람 데리고 오는데 돈이 어느 쯤 듭니까
22억 듭니다.
한 사람 데리고 오는데요
아, 4,500만원 듭니다. 4,500만원.
한 사람 데리고 오는데요
4,500만원.
1년간
예.
돈이 많이 드는 것 아닙니까
숙소가 있기 때문에 숙소, 월급 이런 것들이 아마 주된 봉급입니다. 봉급은 보통 한 220만원 이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는 부산교육에서, 지금 하나 물어봅시다. 영어 선생님들 중에서 회화가 어느 정도 가능한 회화가 몇 퍼센트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중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만 중학교가 가장 영어를 정말로 전공한 사람들인데 약 30%는 영어를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젊은 선생님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선생님들이 영어회화가, 언어가 지금 안 되는 게 가장 장애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특별히 교육청에서 교육을 시키든지 그래 안 하면 어떤 페널티를 주든지 이렇게 해서 공부를 시켜야 됩니다.
맞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직도 자기가 옛날에 배웠던 그런 체계의 어떤 시스템 영어가 머리에 들어 있으니까 외국인을 만나도 영어도 하나 제대로 못하고 또 이 사람들이 문법적으로 많이 해 왔기 때문에 자기가 한 마디 한 것에 대해서 이게 틀렸는가, 맞는가 싶어서 거기에만 신경을 쓰느라고 언어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어쨌든 그런 문제도 있고 지금 현재 내가 볼 때는 여기에 연수비가 34억이 책정되어 있다는 게 이게 지금 총, 이게 지금 확실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아까 한 40억, 한 사람 앞에 4,000만원 든다고 그랬는데.
예.
4,000만원 든다고 했는데 그 사람 데리고 오는 비행기 값, 뭐 어디 캐나다에서 오든지, 미국에서 오면 한 200만원 들거고, 그 다음에 숙소, 숙소는 공동으로 한 방에 둘 넣으면 될 거고, 봉급 220만원 1년에 2,400~2,500만원 될 거고, 한 3,000만원만 해도 내가 볼 때는, 3,000 얼마 해도 될 건대 그게 좀 많이 책정되지 않았나 싶고,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서면으로…
예, 경비, 예, 알겠습니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끝났습니까
예.
천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위원입니다.
먼저 확인부터 하나 하고 하겠습니다.
2007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메뉴얼 가지고 계십니까 메뉴얼, 그 19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195페이지에, 보셨습니까 교부금 산정관련 교원정원 및 기준교원 변동 그 란, 여기에 보면 부산이 두 번째 줄에 있습니다. 2006년도, 2005년도에 비해 가지고 2006년도에 사립교원이 184명이 증원이 되고 공립교원이 209명 이렇게 해 가지고 공․사립교원 합계해 가지고 393명이 2006년도에 증원이 된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 교원이 초과인원된 게 지금 1,021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2005년도에는 935명인데 2006년도에는 1,021명이나 초과된 것으로 지금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왜 교원이 이렇게 초과가 되어 있죠 1,021명이나.
학생은 계속 감소하는데 교원은 거기에 비해 가지고 일시적으로 퇴직교원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관계로 계속해서…
그러면 학생이 감소하고 이러면 2006년도 같은 경우에도 393명을 증원을 했는데 이 증원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이 부분은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에서 배출되는 인력이 있습니다. 이 인력을 전혀 저희들이 채용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 부산교대나 부산사대 등등에서 배출되는 인력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지금 현재 초과되고 있지만 더 뽑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16개 시․도 보면 초과교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밖에 없습니다. 16개 시․도 중에, 나머지는 초과되지 않고 있거든요. 이 초과된 교원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교부금 산정에 불이익 받은 것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얼마나 받았습니까
한 29억원.
29억원 받았죠
예.
그러면 초과, 지금 인건비가 아까 우리 76%라고 그랬습니까
전문위원님, 아까 인건비가 총…
79%입니다.
79%, 1,000명이나 교원이 넘어 가지고 인건비에도 굉장히 많이 차지하는데다가 또 교원이 늘어서 또 페널티도 받고 이러면 결국 우리 부산재정에 좋은 것 없습니다. 이 교원 수급관계 좀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금 현재 초과교원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95% 지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5% 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00%를 다 인정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교원의 양성과 저희들 학생의 감소부분,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7년도에는 지금 선생님 몇 분이나 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이것은…
그 부분은 정책국에서 좀 답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됐습니다. 그러면 아까 천판상 위원님께서 하신 원어민교사에 대해서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인적자원부에 영어교육 활성화 5개년 계획에 의해 가지고 2010년까지 원어민교사를 중학교에, 한 학교에 한 분씩 배치를 하는 것으로 그래 되어 있죠
예, 교육정책국장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원어민 한 분을 초빙해서 168개교에 원어민을 배치할 경우에 매년 확보해야 될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내년도는 약 일단 45억 정도 이렇게 예상이 되고 그 다음해 또 50명을 더 추가를 하고, 이래서 완료가 되는 2009년까지는 약 76억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2006년도, 2007년도 예산서에 보면 시로부터 비법정전입금 22억 3,000만원을 받았죠
예, 그렇습니다.
1인당 계산을 해 보면 4,466만원입니다. 1인당, 그런데 우리 교육청 예산 9명 초청비는 1인당 얼마냐 하면 5,57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비법정전입금 50명에 대한 1인당 4,400만원하고 교육청에서 1인당 5,500만원하고는 약 1,00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앞으로 이것은 어떻게 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 되는 건지.
교육청 예산서에 9명의 초청비는 5,500만원, 그것은 저희들이 겨울방학 때에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선생님들을 중등선생님들 한 100명을 국립수산원에 4주 동안 합숙훈련을 시킵니다. 그때 캐나다 필 교육청에 있는 원어민 9명을 데리고 옵니다. 9명을 데리고 오는 그 경비가 5,500만원입니다. 원어민 데리고 오는 초빙경비가 5,500만원입니다. 연수용으로, 그리고 4,000, 비법정전입금 22억하고 22억 그것은 1인당 4,500만원으로 쳐서 그 금액이 내나 그렇습니다. 22억 됩니다. 50명 원어민입니다.
설명이 좀 잘 안 되는데.
그러니까 9명이라 하는 것은 원어민 우리가 상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연수에 겨울방학 때 연수에 필요한 사람을 임시적으로 데리고 오는 경비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그렇다 치고요. 그러면 1인당 비법정전입금은 4,400만원 가지고 충분히 그걸 해 낼 수 있습니까 아니면 나중에 추경에 다시 더 추가로 올려야 되는 겁니까
지금 1인당 4,400만원은 숙소나 모든 것들, 그 경비가 거기에 전부 커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원어민교사 배치와 관련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하여튼 2010년까지 한 학교에 한 분씩 다 배치해라 해 놓고 국비지원은 한 푼도 없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교육청 자체 예산이나 아니면 비법정전입금으로 전부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이 재원을 확보할 것인지, 부산시에서 비법정전입금이 들어오지 않을 때는 자체예산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서 있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게 원어민을 갖다가 확보를 해 가지고 2009년까지는 전부 다, 중학교 전부 다 배치를 한다 하는 그 계획은 세워져 있고 여기에 교육청 재원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들 기대하는 것은 시장 공약사업이 원어민 확보, 여기에 시장 공약사업이 있기 때문에 2007년도도 50명을, 작년에 50명을 우리가 지원받았다시피 내년 2007년도도 50명을 지원해 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서 지원을 받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초등학교의 영어교육이 지금 시범실시 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2년 동안 운영한 후에 1․2학년 영어교육 도입여부 결정하게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초등학교의 조기영어가 전면적으로 실시될 경우에 초등학교에도 또 원어민교사가 배치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앞에 168명은 중학교만 76억이 연 들고 앞으로 이제 시범실시 마치고 초등학교에 또 이제 원어민교사를 배치하기, 시작되게 되면 이것 어마어마한 또 돈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여하튼 아까 위원님한테 말씀 올렸다시피 일단 중학교가 지금 원어민을 갖다가 활용하는 수업에 적합한 효과가 가장 있다고 보고 중학교부터 먼저 합니다만, 하고, 초등학교는 지금 1학년, 2학년 시범연구학교 그게 결과가 나는 대로 그때 되어서 다시 한번 더 구체적인 계획을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마는 원어민을 갖다가 저학년일수록 원어민을 좋아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일단은 그때는 좀 중학교에 원어민, 그러한 인력보다도 가능하면 초등학교도 원어민을 갖다가 확보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그렇게 되지 않을 때는 현재 있는 선생님들을 갖다가 연수를 통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하여튼 선생님들의 기량을 확대시키는 그런 방안밖에는 없다고 그래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거기에 대한 대비를 잘해 주시고, 또 금방 국장님 답변처럼 앞으로 우리 한국인 영어교사에 대한 질적 수준을 높여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거기에 좀 중점을 맞춰서 계획을 좀 세워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이렇게 초등학교, 중학교에만 영어를 신경 쓰다 보니까 고등학교는 지금 굉장히 소홀하고 있거든요. 우리 고등학교에 대한 대비책도 아울러서 계획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원어민 활용 교사연수계획을 보면 원어민과 함께 하는 초등교실의 경우 1인당 지원예산액이 22만원 그 다음에 원어민 특별연수의 경우 1인당 62만 4,000원 그 다음에 외국어대 원어민교수 위탁연수비 1인당 60만원 이렇게 각각 다릅니다. 그리고 또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취합을 해서 연수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다른 이유하고, 앞으로 본청보다는 각 지역청별로 맡겨서 지역청에서 연수를 실시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래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같이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초등학교 교사님들의 연수비 22만원은 이것은 교육연구원에서 받는 연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연구원의 연수경비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연수원에, 교육연수원의 예산에 선생님들의 경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22만원이라 하는 것은 연수 여비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62만원하시는 그것은 아까 말씀, 천판상 위원님께 말씀 올렸다시피 중학교, 중등선생님들 100명을 겨울방학 동안에 4주 동안 수산원에서 원어민 9명을 초빙해서 연수를 집중적으로 합숙을 하면서 받는 경비입니다. 그 다음에 60만원은 중등선생님들, 외국어대학에, 부산외국어대학에 일주일에 두서너 번씩 가면서 야간강습을 받는데 거기에 경비가 1인당 60만원입니다. 그래서 각각 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은 연수가 본청에서 이렇게 연수경비를 갖다가 잡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전부 다 중등도 있고 초등도 있고 해서 선생님들이 다 혜택을 받기는 받습니다마는 나중에 연수가 확대가 되고 영어교육이 지금 굉장히 강조가 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지역청에서 해야 될 그런 사업들은 앞으로 고려를 해서 지역청에다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연수대상자 선발은 어떻게 하는지 그것은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우리 2005년 12월 교육인적자원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초등학교 영어교과 학습실 설치비율이 72%, 중학교가 27%, 고등학교가 30%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학교급별간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이며 앞으로 향후 시설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어학습 전용교실은 초등학교가 중등보다는 확실히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초등학교는 인쇄매체에 의한 영어교육보다도 실물교육이라든가 체험교육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전용교실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영어학습 전용교실이 초등 위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죄송한데 그것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원어민에 대하여 하나만 더 묻고 지방채 잠깐 묻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원어민이 계속해서 확대될 것이거든요. 이들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서면으로, 원어민 관리.
그 다음에 지방채에 대해서 2007년도에 보면 우리 지방채를 발행하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2-2, 그렇지요 2007년도에 우리 지방채 발행금액이 얼마지요
360억 정도 됩니다.
360억이죠
예.
그 중에서 PC 교체로 인해서 얼마입니까
282억…
283억이죠
예.
그 지방재정법 우리 제11조에 보면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긴급한 재난복구 등의 필요가 있는 때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후PC라든지 저소득층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방채 발행근거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이 부분은 이제 교육부에서 일단 노후PC 교체의 시급성을 인식을 하고 이자는 교육부에서 부담을 할 테니까…
알고 있습니다. 예.
지방채를 내어서 노후PC를 교체를 하라는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방채 발행하는 게 지방재정법 11조에 비하면 일단은 맞지 않다고 보고, 그 다음 두 번째로 보면 우리 예산서 보면 2000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노후PC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2000년, 2001년까지는 내구연한이 되었다 치더라도 2002년 PC는 내구연한이 4년밖에 안 되어가 5년이 안 지났거든요. 내구연한이 5년이죠 3년입니까
예.
3년
예.
PC가 3년입니까
아, 그러면 본 위원이 그건 잘못 알았습니다. 5년인 줄 알았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학교에 보면 교원용 PC를 지금 노트북으로 교체를 해 주지요
예, 그렇습니다.
왜 노트북으로 교체해 줍니까
중학교에, 중․고등학교에 보면 초등학교는 담임이 한 교실에서 수업을 다 진행하고 하기 때문에 데스크탑PC도 가능하지만 중학교는 교실을 옮겨 다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교단선진화사업…
아니, 그러니까 주가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까 교실을 옮겨 다니기 때문에 옮겨가서 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노트북으로 교체를 해 주는데 실질적으로 이 노트북 가져 가가지고 설치하고 이러는 게 너무 어려워서 잘 사용을 안 해요.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각 학교에서 무선공사를 또 진행하고 있지요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이제 교단선진화사업의 일환으로 일단 선생님들에게 기본적으로 노트북을 공급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 취지에서 이제 시작을 한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교단선진화, 그렇습니다. 교단선진화사업이 결국 다른 곳으로 옮겨 다니면서 수업을 하기 때문에 편리하게끔 또 거기에 따라서 컴퓨터를 가지고 수업할 수 있게끔 하는 취지인데 실제로 그 사람들이 교실에 옮겨 갖고 이 장치하고 하는 게 귀찮고 힘들기 때문에 잘 사용을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그걸 안 하고 할 수 있는 무선공사를 또 한다고, 무선공사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요
예.
예, 보십시오. 지금 현재 노트북으로 교체해 주면서 또 무선공사하고 있지요. 그 다음에 또 유비쿼터스 학습환경을 한다고 또 유비쿼터스, 또 그 공사 일부 시작했지요
예.
그 다음에 또 데스크탑PC 때문에, 아, 데스크탑PC가 아니고 우리 지금 학교 전체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이제 광케이블도 또 이래 또 교체를 해야 되지요. 그렇죠
예.
광케이블도 또 앞으로 교체를 해야 되지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PC 노트북으로 바꿔 주지요. 무선공사로 또, 노트북 쓰기 위해서 무선공사하고 있지요. 그 다음에 또 유비쿼터스, 또 이것 하고 있지요. 또 광케이블, 또 교체해야 되지요. 너무 지금 여기에 따르는 예산이 너무 많거든요. 이게 지금 현재 광케이블 교체는 어느 부서에서 담당합니까
지금 그 부분은 KT에서…
아니, 우리 어디 부서에서 합니까 교육청에.
이 부분은 과학기술…
과학기술
예.
그 다음에 이 무선공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결국 이 사업 전체를 보면 과학기술과에서 합니다.
이것 다 한 부서에서 지금 해 가지고 합니까
예.
따로 따로 나눠져 있는 게 아니고.
예.
그러면 한 부서에 이래 있는데 이렇게 대책 없이 막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이 부분은…
지금 현재 PC 다 갖다 주고 PC 이제 내구연한이 지나서 버릴 때 되면 또 광케이블 한다고 이래 하고 있고 노트북 지금 보급한지도 얼마, 언제인데 이제 무선공사하고 있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무선공사해 놔놓고 그 다음에 노트북이 들어가야 되는데 거꾸로 지금 노트북 줘놓고, 노트북이 이제 별로 사용이 안 되니까 이제 따라서 무선공사를 해 줍니다. 이 거꾸로 지금 모든 걸하고 있어요. 무선공사해 놓으면 이제 유비쿼터스 또 하면 무선공사 이것 또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전부 예산을 갖다가 대책 없이 하니까 상당히 지금 문제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교육부에서 저거가 이자 물려줄 테니까 지방채 발행해서 PC하라, 이렇게 하는데,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PC 2007년도부터 바뀝니다. 기종이, 대충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이것 사놓으면 못 써요. 그걸 왜, 이것 완전 학교에 덤핑하는 것도 아니고 재고 처리하는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IT분야는 지금 변화의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빠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PC 이것 교체해 줘 본들 결국 이것 재고 처리됩니다.
그래 이게 이제 내구연한이 3년인데 저희들이 지금 교체를 하고자 하는 부분은 훨씬 이전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충분히 아는데요. 2007년 한 해만 기다리면 PC 자체가 기종이 바뀌어서, 바뀔 수가 있는데 기종이 달라지는데 그 조금만 더 기다리고 그것도 우리 자체 예산이 좀 풍족해 가지고 때맞춰서 바꿔 준다면 문제가 없지만 지방채까지 발행을 해서 그래 한다는 건 좀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지방채 발행은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PC 교체로 인한 지방채 발행은 재정법상 또 어긋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만 더 기다려서 하면 결국 우리 교육청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쪽지가 와서, 그 다음에…
위원님, 이 부분은 과학정보기술과에 담당하는 장학관님께서 답변을 좀…
그럼 나중에 제 시간이 지금 끝났으니까 나중에 제가 묻도록 다시 하겠습니다. 그때 답변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네…
이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선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선규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총괄표에 볼 것 같으면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셨을 때도 이 인건비에 관계되는 부분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국가부담수입이 119억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인건비는 122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지요 이것 누가 답변하셔야 됩니까 부감님께서 하셔야 됩니까 이 부분은, 세입․세출 예산총괄.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어느 몇 페이지에
예, 국장님! 아니요. 저기요, 세입․세출 총괄표에 볼 것 같으면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검토보고에도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국가부담수입은 119억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증액이, 그죠
예.
그런데 우리 인건비는 122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렇게 인건비를 추경에 증액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간단하게만 좀.
작년도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본예산 편성을 할 때 사실상 한 달분의 인건비를 계산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1추에서 저희들이 한 800억 정도 반영을 했고요. 이번에 추경에서 부족분을 반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재원배분에 대한, 아까 검토보고에 있었는데 우선순위 결정에 있어서 대책이 좀 마련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인건비 분야는 최우선적으로 저희들이 반영을 해야 될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작년도에 저희들이 워낙 재정이 악화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쩌면 교육부로부터 좀더 예산확보를 하기 위한 방편으로 저희들이 좀 활용한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조금 지양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한번 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BSC 부분은 어느 국에서 담당을 하십니까 국장님이십니까
예.
여기 BSC시스템에 있어 가지고 아마 지금 이 BSC를 우리 예산에 올렸을 때는 재무만 중심으로 하던 것을 종합적으로 성과평가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이 예산을 확보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예산서에 보면 이 전액이 지금 삭감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지금 4,700억 정도가 이게 1회 추경에 신설이 되어 가지고 다시 2회 지금 추경에서 삭감이 된 걸로 나와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범운영기관으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사실 지역교육청까지 확산을 하고자 했었는데요. 현재 교육부에서 디지털통합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역교육청으로 확산하기 전에 이미 교육부에서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적용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중지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요. 여기 지금 이것 BSC시스템하고 디지털시스템하고 기능이 같은 겁니까
이건…
디지털시스템도 종합평가체제입니까
예, 디지털통합시스템은 우리 예산관계 그 다음에 BSC 그 다음에 지식관리 이 모든 것을 종합을 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1회 추경에 올릴 때는 우리 교육부에서 이런 지시가 없었습니까
예, 그 당시는 사실 없었습니다.
아, 없었어요
예.
그래서 4,700만원이 그대로 삭감이 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우리 추가경정 사항별설명서 127쪽 한번 보시면 학교환경위생 측정장비 구입예산에 관계되는 것이 있습니다. 2005년 우리 11월에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교사 내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에 대한 정기점검이 의무화되면서 관련장비 취득을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추가경정,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5월, 저기 5월달에 이게 특별교부금이 교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부금이 얼마나 교부가 되었습니까
6,250만원입니다.
예, 그것은 아마 장비구입을 하라고 되어 있지요 그러면 장비구입은 6,250만원에 관한 것은 완료가 되었습니까
지금 6,250만원을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습니까
완료는 아직 되지는 않았습니다.
한 몇 종 정도 구입을 하시고 몇 종 정도 남아 있습니까
9종, 측정장비 9종 정도를 지금 구입을 한 것 같습니다.
9종 같으면 여기, 저기 예산서 보면 9종에 6,250만원인데 그러면 완료되었다는 뜻인데요. 지금 다 구입이 안 되었다 하시는데 여기 예산서에 볼 것 같으면 9종에 6,250만원인데…
이 돈이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6,250만원을 학교 실내공기질 측정장비로 사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9종을 하셨다. 그러면 이 예산이 9종에 6,250만원이기 때문에 제가 이해하기로는 다 샀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추진 중이라 하셨기 때문에 차이가 있어서, 지금 다 구입하시지는 않았죠 추진 중이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데 이제 제가 교육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보면 올해에 교육청이 실시한 교사내 공기질은 제가 행정사무감사에도 이야기했지만 6월에서 8월 44개 학교에서 실시되었죠
예.
8월 이후에 추가로 점검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예.
그러면 8월 이후에는 점검한 게 없기 때문에 이제 동절기에 우리 교실 내의 실내 공기질에 대한 집중점검과 거기에 따르는 대책을 지난번에 한번 세워봐 달라고 제가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볼 것 같으면 지금 학급이 1만 8,938개 학급, 학교가 990, 유치원을 포함해서 990 학교 이렇게 점검을 실시할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제가 계산하니까 하루에 3회 정도 점검을 해도 부산 시내에 있는 학교를 점검하기가 참 어렵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장비구입비를 조금 더 증액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 올렸다시피 요것은 이제 과학교육원에 전담팀을 구성을 해서 우선 좀 체계적으로 하는데 그 경비는 일단은 추경에, 내년 추경에 하도록 하고 이번에 동절기의 점검은 저희들 T/F팀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을, 전 학교는 잘 안되고 신설된 학교를 위주로 해서 조금 한번 점검을 하는 그런 계획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학생들의 위생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 이것 결핵이나 이런 것들도 대두되는 이 시점에 있어 가지고 사전에 측정할 수 있는 장비들이 조금 더 보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181쪽 볼 것 같으면 학교시설사업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계성정보고등학교에 다목적강당 증축 그리고 학교시설사업비 30억, 부산유아교육원 신설예산, 기타 시설사업비 1억 6,000만원 이런 식으로 지금 추경안에 신규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추경에서 이러한 시설사업비가 신규 편성되거나 증액된 것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복잡하시면 나중에 이것은 자료로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부분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학교 및 기타시설에 대한 시설사업비는 그 예산의 규모가 굉장히 크고 또 시설의 존속기간도 장기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신중하게 검토가 된다면 이것을 추경에다가 이렇게 예산을 올려야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 시설사업비를 본예산에 올릴 수도 있고 추경에도 반영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추경에 이제 반영한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마는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증감부분을 반영을 하면서 계성정보고등학교 이 다목적강당은 증축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반영을 하게 된 겁니다.
예, 그러면요. 여기 보면 이 계성정보고등학교는 내년 1월에 착공하고 내년 8월에 완공하도록 되어 있고, 부산유아교육원은 내년 3월에 착공을 해 가지고 5월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12월 15일날 추경안이 의회를 통과를 하더라도 내년에 실행을 하는데 이것은 국비가 지원된 겁니까 추경에 지금 이 상정된 것은.
예, 처음에 1차적으로 이 부분은 특교가 교부가 되었고 지금 2차적으로 지금 저희들 지방재정으로 추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을 추경에 올리는 것보다는 본예산, 내년도 예산에 그냥 올려도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시설이라는 것은 장기간 되는 것이지, 공기간을 단축시키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예산은 내년 착공하고 내년 준공하는 이런 부분에 관한 것은 본예산을 바로 올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추경에다가, 이번에는 추경과 본예산이 같이 의회를 통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굳이 이것을 추경에 올려야 되는지 그 명확한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이 부분은 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학교 강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국비가 딱 지원되었을 때 추경에 상정을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내년도 본예산에 이것을 올리면 더 좋지 않을까. 추경예산에 금액을 계속 올리는 것보다는 본예산 금액으로 올려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유아교육원은, 위원님 유아교육원은 저희들이 특교로 지금 저희들이 지원을 받도록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고.
아, 국비, 국비, 국비로…
예, 그것은…
그럴 때는 맞죠.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한 것이고요. 지금 계성정보고의 경우는 1차 저희들이 특교로 받아 가지고 진행을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그 시급성을 볼 때 금년 추경에 반영을 해서 빨리 완공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글쎄, 이제 견해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국비지원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그대로 올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되고요. 왜 그렇느냐 하면 반복적으로 이렇게 추경을 통해서 사업비를 확충하는 경향이 계속 있기 때문에 지난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독서, 범시민독서생활화 사업의 예산도 본 예산보다도 추경예산에 올려지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지속적인 것은 본예산 그대로 올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교육청의 예산 같은 것 보면 우리 교육청 예산을 긴축한다. 이래서 2조 2,000억원 정도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지난번 1회 때도 추경에서 800억 정도, 지금 이 우리 2회 때도, 아, 1회 때는 1,462억원, 그 다음에 2회 때도 지금 119억원 정도가 계속 증액될 때 이런 것들은 저는 구분만 잘 하면 추경에 많이 올려지지 않고 본예산 속으로도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이 최대한 계속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반영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상은 위원님께서 초과교원에 관계되는 부분을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관계되는 것을 볼 때 우리 초과교원이 1인당의 연금이 한 얼마정도 나갑니까
연금, 연금을 말씀하십니까
예, 우리가 연봉으로 이렇게 계산할 때 1인당 1명에게.
한 5,000, 5,000만원 정도 됩니다.
5,000만원 정도 되죠
예.
그러면 1,000명, 지금 1,021명이 지금 초과되고 있죠
예.
1,021명 같으면 한 이게 500억 정도, 500억 정도 예산이 지금 초과교원에게 사용이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관계되는 것은 교육청에서 교원수하고 학생수를 예측하는 지표기준이 어떤 겁니까 우리가 이렇게 초과가 1,021명이나 되었는데 7개 도시 중에서도 전국에서 제일 1위로 많은데 이게 교원수하고 학생수를 예측하는 지표기준은 어디로 잡고 있습니까
지금 교육부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은 학급당 학생수를 35명으로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1,000명이나 부족합니까 교사가 더 있어야 됩니까
부족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그 기준을 초과한 인원입니다.
초과한 인원.
예.
아니, 그러니까 초과한 인원입니까
예.
그러면 이게 예측수하고 실제수의 차이는 없습니까 예측은 우리가 38명으로 했는데 이 실제 우리 수하고의 차이는 없습니까
35명, 급당 학생수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진짜 우리 학생수하고 교사수하고의 예측수가 지표가 학생수인데, 학생수라고 지금 국장님이…
지금 현재 저희들 부산시의 경우는 교육부에서 정한 급당 학생수를 밑돌고 있습니다. 밑돌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교육부에서 정한 기준, 그 차이에 의해서 교원수가 이렇게 초과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도의 경우도 급당 학생수가 20명, 30명 선이기 때문에 아까 표에서 보신 바와 같이 교원들의 인원이 초과되고 있는 사항이 주로 도지역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 부산시의 경우는 지금 학생수가 타 시․도에 비해 가지고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사항이고요.
줄고 있잖아요
예.
줄고 있는데…
예, 또 출산율도 마찬가지.
저조하고요
예, 감소하고 있고요.
그런데도 교원수가 많으니까 일반적인 상식으로 볼 때는 학생수도 많이 줄고 있는데 교원수는 1,021명이나 우리가 초과교원을 써야 된다는 게 얼른 이해가 되지 않고 그 다음에는…
그 부분은 지금…
교원수를 측정하는데 있어 가지고 한 가구당에 지금 몇 명 정도로 예측을 하십니까
저희들이 영점…
0.23입니까 영점 영 얼마, 감사원 자료에 보면 0.23명으로 제가…
지역별로 조금 아파트의 규모라든지 그 다음에 밀집도라든지 여기에 따라서 지역별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영점…
0.23명 정도로 제가 아는, 감사원 자료에 볼 것 같으면 교원수가 한 가구당에 0.23명 정도로 예측을 하는데 실제로는 0.20명 정도 밖에 되지 않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제가 알고 있는 게 맞습니까
가구당 학생수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예, 아니요. 교원수죠. 교원수가 가구당에 0.23명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실제로는 이 교원수가 0.20명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잘못되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계산을 못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지금까지는 학생수에 의해 가지고 교원수가 많고 학생수가 적으면 굉장히 이상적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 자료, 이 책을 한번 봤습니다. 해밀턴 프로젝트라는 이 책을 제가 읽어보니까 여기에서 지적되는 것이 뭐냐 그러면 학생수를 적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그것이 교사의 효율을 올리는 것이 아니고 있는 교원을 잘 선발해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그의 능력을 유지시키고 향상시켜 주는 시스템을 마련해 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학교 운영이다. 이 책의 결론이 그렇습디다.
그래서 우리가 500억이라는 정도의 예산을 다른 방향으로 정말로 이 교사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에다가 쓰게 될 것 같으면 이렇게 좋은 결과를 올릴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책도 소개를 하면서 이 책을 제가 읽어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거든요. 자꾸 숫자를 늘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사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 능력을 향상시켜 줘 가지고 그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 하는 내용으로 지금 이것 초과교원에 관한 것을 한번 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님께서 소개하신 그 책을 제가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아마…
예, 참고로 하시고…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분은 재정운영 쪽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 같고요.
예.
그분이 말씀하고 있는 그 부분도, 저도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다른 또 분들은 이 급당 학생수가 낮아질수록 학력이 신장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저희들이 전에는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한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지금 사회적인 변화와 욕구들이 변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부산시에서 지금 현재 초과교원에 관계되는 것은 교부금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교육청 자체 내에서 이 부분들을, 인건비를 해결해야 되는 상당한…
그 저, 95%를 받고 있습니다.
95%를 받고요.
예.
아까 말씀하신 것은 그건 교부금을 받는 겁니까
예.
95%를
예.
그러면 제가 그건 잘못 알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매입비 부담금 징수에 관한 것, 아까 우리 검토보고에서도 말씀을 좀 해 주셨는데요. 지난 2005년 3월 31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받게 된 이후에, 지금 시간이 다 되었는데 지금 제종모 위원님이 좀 안 쓰겠다고 하셔서 저 보고 좀 쓰라고 하셨는데 괜찮습니까
지금.
예.
(장내 웃음)
시간이 지금 20분 남았기 때문에 그것 마쳐 주면…
하나만 더 할까요
한 사람, 한 분 더 하고 점심시간 들어가게…
아니요. 예.
하고 점심 먹으러 가면 됩니다.
예. 저기…
다 하이소.
제 위원님이 저 보고 안 쓰신다고…
예.
하시는 김에, 하이소.
조금만 제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우리 지금 학교용지매입비에 절반은 부산시의 일반회계로부터 부담하는 것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난 5년간 부산시가 일반회계로부터 부담해야 하는 학교용지매입비 부담금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고 실제로 부담한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우리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이후 부산시로부터 전입을 받지 못한 법정부담금은 630억 정도 됩니다. 되는데, 아, 전체 총액이 630억인데 그중에서 233억을 저희들이 전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금액 중에서 받지 못한 부분이 한 397억 정도 이렇게…
부담금을요
예.
부산에서요
예.
부산시로부터요
예.
그러면 이 부담금을 많이 못 받아도 됩니까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노력을 하시는데요
교육행정협의회 때도 저희들이 이 부분을 거론을 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 부분은 부산시가 우리 교육청에 전출을 시켜야 될 금액이다 하고 실무적으로도 또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육경비 보조금 같은 경우를 얼마 받는지 알고 계십니까 경기도 같은 데는요
경기도의 경우는 한 해에 100개 정도의 학교를 짓기 때문에 엄청난 액수라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1,010억 정도 교육경비 보조금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는 다른 시․도 같은 데도 교육경비를 지원받는 데가 많은데 우리 부산시 지금 유독 교육경비 보조를 거의 못 받고 있죠 그렇죠
지금 받고는 있습니다만 전액을 못 받고…
너무 미미한 금액이죠 그래서 이 지금 현재 감사원하고 국회에서 계속 지적이 된 게 학교용지 확보에 대한 특례법 개정안 시행으로 인해 가지고 2007년도부터 부산시의 부담금이 기존 재정수입에 반영해서 그 금액만큼 국비인 교통교부금, 여기서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말씀하셨는데 1,560억 정도가 아마 차감되는 걸로 여기 예산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죠 메뉴얼에 보니까.
예.
맞죠
예.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는 우리 교육청에서 부산시의 부담금을 교육경비 보조금에 대한 것을 받을 수 있는 대책을 한번 마련해 보시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대안을 한번 만들어 가지고 자료로 한번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자료요청을 부탁을 드립니다. 아까 제가 볼 때는 2006년도 교육경비는 얼마 받았는지, 얼마라 했습니까 지금.
2007년도에는 본예산에는 편성을 안했습니다만…
안했고요
예.
그러니까…
67억, 67억을…
67억을 2006년도 받았죠
예.
2005년도에는 11억이죠 2005년도에는.
예.
그런데 거기에 관계되는 교육경비 보조금에 관계되는 부분에 관한 대책을 좀 잘 세워야 될 것 같거든요. 증대에 대한 것을, 그래서 그 계획을 한번 다음 자료로 좀 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부분하고 교육경비 보조 관계 두 가지.
예, 이상입니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성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수고 많습니다. 예산 짜신다고 노고가 많으신 걸로 보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동부교육청하고 남부하고 통합됨으로 해서 예산의 변동이 있는 게 어느 부분입니까
지금 아직까지 통폐합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상으로는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동부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이게 통폐합된다면 이게 엄청나지 않습니까 금액들이, 그죠 지금 이래 짜놓으면 그대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 부분은 통폐합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저희들이 추경을 통해 가지고 예산 반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래 짜놓고 나중에 다시 재조정 하겠다.
예, 그리고 이채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통합이 이루어지면 이채를 통해서 일단 부분적으로 조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부분은 추경을 통해서 반영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이 엄청나게 절감이 되는 것은 분명하죠
저희들 추정할 때는 일단 인건비를 제외하고 운영비 부분에서 한 40억 정도, 그 다음에 청사부분에서 한 60억 정도, 그래서 한 100억 정도는.
하여튼 2개…
절감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개가 하나로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축소되는 것은 분명하다, 이거죠.
거기에 세부사항을 하나 보면 758페이지하고 775페이지 보면 목적사업비 평생교육체육과 있고 동부에, 동부교육청 봅니다. 758페이지, 찾았습니까 758페이지, 찾았죠
예.
그 다음에 775페이지 찾았죠
예.
그래서 관․항․목을 보면 45008 체육진흥사업 해 놓았죠 758페이지.
예.
그 밑에 보면 308 학교회계전출금 해 놓았죠
예.
그 다음에 774페이지 보면 45008 체육진흥사업이 또 있죠 308 학교회계전출금 해 가지고 또 있죠 308.
예.
그래 그 부분을 보면 목적사업비 308-02 목적사업비 평생교육체육과 11300, 그러면 1,130만원이죠 그 다음에 774페이지 보면 308-02 목적사업비 해 가지고 2,100, 120 되어 있죠 2,112만원 되어 있죠 그러면 이게 뭐 어떻게 차이점이 있습니까 말씀해 보시죠. 금액이 이래 차이가 있고 어떻게 어떻게 차이점이 있는가 말씀 좀 해 보시죠.
학교 급별이 좀.
학교가 틀리죠
예.
그러면 그 학교가 틀리면 그 보면 수영이 하나는 보면 85만원, 급별이 틀리니까 그 다음에 보면 수영은 70만원, 그 또 이래 보면 같은 수영종목이다 이거죠. 육상 이래 보면 ‘사’항에 210만원 있죠 거기에 보면, 그 다음에 육상 보면 210만원 이런 것은 또 같고.
기획관리국장님, 지금 그 예산서는 지금 동부교육청에서 예산 편성한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동부교육장님 계세요
예.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교육장께서 발언하는데 도움 주실 분…
예, 동부교육청 교육장 정우수입니다.
도움 주실 분 누가, 동부교육청에서 교육장밖에 안 왔습니까
예, 질의하세요.
그래서 수영부분이, 그래 육상은 210만원 똑같고 수영은 같이 85만원, 85만원 하면 좋을 건대 금액이 이래 틀린 이유가 있습니까
예, 학교 급별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학년별 사이즈 또 제품 회사별, 그리고 내구연한 그리고 남녀 단가 차이 등으로 해서 일괄적인 경비보다는 학교 학생수 그리고…
그러니까…
내구성에 따라서, 예…
거기 보면 같이 이래 70만원 착착 해놓으면 좋은데…
초․중등 차이입니다.
그러면 육상은
육상…
거기 210만원, 210만원 그것은 왜 또 초․중등인데 왜 같습니까
사이즈 차이나 금액 차이가 많은 종류가 있고…
그러니까, 제 말은 그런 걸 이것 막 그냥 이래 뭐 할 게 아니고 그 금액을 맞춰 가지고 세세하게 해야 안 되느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신 짐에 이래 할라 하다가, 나오시는 바람에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이번에 새로 편성된 806페이지 동부교육청입니다. 학생비행예방 선도해 가지고, 그런데 이걸 뭐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겠다 해서 이래 그 학교흡연예방사업 해 가지고 240만원, 240만원 해 놓았는데 거기는 초등학교도 흡연예방사업 240만원, 중등에도 흡연예방사업 240만원 해 놓았는데 이것도 급별이 틀린다면 금액이 조금씩 차이 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이 부분은 본청의 학교…
또 그렇고.
예.
좀 차이가 나야 되고, 그런데 뭐 어떤 프로그램을 하시길래 240만원, 240만원 그래 합니까 새로 이번에 만들은 거죠
예, 신규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설명을 좀 해 보시죠.
예, 이 사업은 학생들의 흡연 및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으로써 본청 학교정책과 사업으로써 6개 교육청 공통사업입니다. 그리고 초등에 대한 학생흡연예방사업은 이번에 신규사업이지만 중등은 지금까지 해 왔었고요. 그리고 한 학, 초등과 중등의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사업은 240만원으로 그 경비가 교재 및 연수비․운영비 합쳐서 24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중등은 여태까지 해 가지고 왔었다 말씀입니까
예.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는 편성 안 되어 있었네요
항목이…
바뀌어 온 겁니까
응…
그러면 전년도 예산에 표시되어 있어야죠.
항목이 이게 아마 경비 이 부분은 학교정책과에서 조금…
그게 왜 그렇습니까
사업은 해마다 계속 해 왔었는데 운영비 책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 예산 없이 그냥 봉사로 했다. 이 말씀입니까
봉사는 아닙니다.
하여튼 이게 좋은 사업은 맞는데 금액이 아까 적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영복 그게 틀리지 않습니까
수영복은요.
애가 크면 큰대로 조금씩 사이즈가 커도 중등이 비싸야 되는데 초등이 비싸거든요.
부가 그…
하여튼 그런 게 좀 그렇다 이거고.
수경이나 이런 게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중등용하고.
그 다음에 그쪽에 동부 나오셨는데 운영위원회 및 학부모회 연수회 해 가지고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나옵니다. 동부는 1회에 228만원 되어 있고 서부에는, 서부 324만원, 남부․북부 388만원 이래 되어 있는데 동부는 그걸 228만원 딱 해 놓았는데 북부 같은 경우에는 388만원 해 놓았거든요. 그래 명수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뭡니까
학교 차이가 좀 있고 교재 수나 강사 운영에 교육청별로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학부모회 연수, 운영위원회 및 연수하는데 그러면 강당에 운영위원회 연수하면 어떻게 합니까 형식을, 국장님.
보통 교육연구정보원을 많이 저희들은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동부․서부․남부․동래구 뭐 이래 있다면 그러면 강당에서 운영위원회 연수하면 보통 강당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할 때에 강사 모시고 뭐 이래 외부인사 모신다면 이래 경비가 거의 비슷하게 그 다음에 차․음료 들어가고 이래 한다 해도 이게 비슷하게 들어가면 들어가지, 왜 각 지역마다 금액이 그렇게 명수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1만원 곱하기 97명, 1만원 곱하기 81명, 1만원 곱하기, 1만 5,000원 곱하기, 동래 같은 것은, 동래 같은 경우에는 1만 5,000원 곱하기 40명 곱하기 3회 이래 놓았거든요. 그래 놓고 180만원, 그 다음에 북부 같으면 1만원 곱하기 97명, 그러면 1만 5,000원, 1만원 이래 금액이 차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하면 똑같이 1만원이지, 뭐 이것 예산 짜면서 그 어떤 나름대로 그게 있지 않겠습니까 또 그것도 강당에서 모신다면 이렇게 금액이 또 그렇거든요.
지금 주로 1만 5,000원, 1만원으로 계상한 것은 식대를 기준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대가.
예.
운영위원회 하면 식대 줍니까
그걸 운영위원을 하기 때문에 지역별로 이렇게 운영위원회를 마치고 간단하게 식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반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 그게 동래에는 1만 5,000원이고 그래 서부․동부․남부 이런 데는 1만원인데 왜 그래 차이를 해 가지고 그것도 횟수도 어떤 데는 4회하고 어떤 데는 1회하고, 동부는 1회 해 놓았고, 응, 어떤 데는 4회, 다 또 틀리거든요. 그러면 많이 하는 데는 학부모 질이 좀 떨어져 가지고 많이 하고.
(장내 웃음)
응 작게 하는 데는 우수하니까 한번만 해도 충분하다. 동부처럼 이런 데는, 그렇습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예산편성 때에 그래 좀 참조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지금 교육정보연구원, 교육연구정보원 하고 학생교육문화회관, 학생교육원 이래 있는데 보면, 그런데 예산이 다른 데는 이번에 축소를 해 가지고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더라고요. 했는데, 교육연구정보원이 이래 좀 늘어나야 될 직접적인 원인이 좀 있었습니까
교육정보원장님 계세요
예.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직속…
교육연구정보원장 김찬재입니다. 말씀…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 교육연구정보원의 어떤 사업에서는 유해정보 차단 시스템이 1억 한, 15억 정도 이렇게 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사이버과정 학습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서 한 2억 2,000 정도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오신지 얼마나 되시죠
제가 9월 1일자 왔습니다.
9월 1일자.
그래 지금 잘 모르시죠
예.
각별히 늘어나야 될 타당성을 좀 설명해 보시죠. 다른 데는 다 축소를 했는데 여기만 11%나 증가되었거든요.
예, 교육부에서 2005년도에 초․중등학교 유해정보 차단시스템 구축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2006년도에는 특별교부금으로 17억 정도를 교부받아서 유해정보 차단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는 국고하고 지방비 대응투자로써 1 대 9에 따라서 추진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홈페이지의 불건전한 어떤 그런 게시물의 차단시스템이라든지 스팸메일 차단시스템이라든지…
알겠습니다. 그 말씀을 잘라서 미안한데 일단 자료로 좀 해 가지고, 그래 충분히 준비를 안 하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오늘 이런 자리에서 틀림없이 이런 질문이 나올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대비를 해가 오셔야죠. 그래 지금 떠듬떠듬하는 모습이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좀 공부를 하지 않는 원장님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를 좀 해서 제출해 주시고, 자리하시죠.
예.
수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방문한 데가 학생문화회관입니까
산성에 학생수련원
(“학생교육원입니다.” 하는 이 있음)
학생교육원.
학생교육원이었습니까
산성에
예, 교육원이었습니까
그때 수련원입니까 학생, 부교육감님!
교육원 맞습니다.
학생교육원이 맞습니다.
교육원이 맞습니까
학생교육원이죠
원장님 계십니까
학생교육원 원장 정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가셔 가지고 많은 것을…
아! 바뀌었습니까
아, 맞네. 미안합니다.
(장내 웃음)
멀리서 보다가 죄송합니다.
그때 그 보면 그 안에 가 보니까 골프 그것도 있고 그렇던데 이번에 그 올렸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그 부분은 순수한 저희들 외자유치입니다.
외부자원을 유치를 해서 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정리가 되는 겁니까 외부자본이라면, 그러면 그런 것, 이번에 예산에 하나도 안 올렸습니까
예.
축구공, 농구공 이런 것은 올려놨는데 골프 부분은 하나도 안 올려놨네요. 그죠
그게 시설 증여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돈으로 현금 세입을 안 잡고 저희들이 활동해서 시설을 기증을 받았습니다.
시설 기증을 받았다.
예.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올리는 것은 골프도 기증을 받으면 이번에 그 예산이 빠져가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래 구체적으로 나는 문화회관인가 싶어 가지고 그저께 찾아 놨는데 그게 왜 빠져, 그 골프라는 것도 그때 제가 가서 만져 보니까 그 채도 너무 오래 되었고 좀 맞춰서 좀 갖다 놔야 되는데 하나를 하더라고 좀 뭐 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걸 해 놔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더라.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빠져 있어서 왜 그런 것을, 그러면 어디 외부에서 기증을 받았다 하니까 그러면 좀더 정확하게 해 가지고 학생들한테 좀 할 수 있는 것을 해 놔야 안 되느냐. 여러 가지 그립상태나 이런 게 좀 양호할 수 있도록, 그랬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하나를 보면 다른 걸 다 알 수 있거든요. 이 예산 전체 편성이 이번에 증가되었지요
예, 많은 증액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쪽에 새롭게 뭐 하다 보니까 뭣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해 놨겠지만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좀 예산을 했을 때 좀 가미해 주었으면 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성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점심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3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전윤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윤애 위원입니다.
식사 다 잘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사항별설명서 220쪽에 보면 과학정보기술과 소관에 한국과학영재학교 지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설명서를 보면 장영실과학고에는 9억 7,526억원이 계상된 반면에 한국과학영재학교 지원에는 23억 4,677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같은 영재교육기관인데 어떻게 운영의 2.4배가 예산지원 차이가 나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장영실과학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의한 특수목적고등학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7차 교육과정을 적용받는 학교입니다마는 한국과학영재학교는 영재교육진흥법, 영재교육진흥법에 의해서 설립된 우리나라 유일의 영재학교입니다. 영재학교이기 때문에 한국과학영재학교는 맞춤식 개별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교육과정에 있어서도 고교과정하고 대학과정이 이래 혼합되어 가지고 기존 장영실과학고등학교에서 하는 것하고는 좀 다른, 다르게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고 교사들도 거의 박사급, 우수교원 또는 각종 첨단시설, 기자재 확보 또 우수 국내외 기관과의 학술교류 이런 것 등등으로 해서 비용이 많이 드는 그런 학교입니다.
예, 지금 과학영재학교는 전국적으로 홍보가 많이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학교 대외홍보비가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까
예, 과학영재학교의 홍보비는 국내홍보뿐만이 아니고 국외홍보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국외홍보비가 점차 시대적으로 좀 필요한 것 같고 또 실제적으로 과학영재학교 학생들이 국외로 진학을 한다든지 하는 학생들이 상당수가 나오기 때문에 국외 우수대학의 설명회, 이런 것들로 해 가지고 또 졸업생들의 진로개척, 그래서 활동비가 많이 잡혀져 있습니다.
거기에 7,000만원 정도 듭니까
국외가 한 반쯤 들고 국내도, 국내 우수대학에 진로개척을 위한 홍보비용이 많이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현재 국고가 얼마나 지원되고 있습니까 그 현황을 좀 얘기해 주세요.
72억입니다. 72억 정도인데 첨단, 과기부에서 과기부로부터 이제 첨단기자재 활용비 11억, 전자교재 활용비 1억, R&E활동 교육활동으로 21억, 학생선발비 그 다음에 입학전 프로그램, 교원해외연수, 해외위탁교육, 학생교육활동, 교사연구활동 이렇게 72억인데 이 상세한 것들은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예.
학생수가 얼마나 됩니까
144명입니다. 한 학년에.
신입생수는 몇 명입니까
144명입니다. 학년에 144명입니다.
이번 신입생도 똑같이 144명…
예, 144명입니다.
지금까지 교육청에서 투자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작년에 23억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었는데 금년, 내년에는 예산상, 29억이죠. 정정하겠습니다. 작년에 29억 정도인데 내년에는 5억 8,000 정도 감액했습니다.
마이너스, 삭감하셨죠
예.
그런데 현재 과학영재학교는 국립화 추진이 되어 있죠 계획에 안 되어 있습니까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 부감님이 어제 아래 회의 갔다 오셨으니까 부감님이…
부교육감입니다.
영재학교 국립전환 추진 관련해서 제가 지난주에도 교육부하고 과기부에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현재 이제 저희들 입장은 국립학교 설치령을 개정을 해서 일단 교육부 소속의 국립학교로 전환한 이후에 2단계로 과기부 주도로 발전계획을 세우는 것이 학교가 좀 이래 안정적인 어떤 궤도를 밟아 가면서 발전할 수 있겠다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관해서 과기부하고 교육부 간에 아직 최종적으로 입장이 지금 정리된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그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가서 여러 차례 지금 브리핑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국가에서 지정한 영재학교는 재원도 제가 볼 때는 국가에서 지원을 좀 많이 해야 되지 않나.
국립으로 전환하면 전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는 다 국고에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그게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도 국가 지원이 늘어날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 우리 정책국장님 답변한 가운데에도 있습니다마는 과기부로부터 매년 한 75억, 80억 가까이 지원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특별시설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또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으로 많이 이때까지 많이 받아왔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논술관련 예산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까 합니다. 2008년도부터는 대학별로 논술이 강화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상 본고사가 부활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2007년도에 논술 관련 예산이 2006년도에 비해서 2배 이상 증액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의 비판적 또는 합리적 사고능력에 기반을 둔 의사소통능력 배양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또 따라서 2008년도 새 대입제도도 대학별 논․구술고사를 갖다가 실시하는 대학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들이 논술의 기반을 좀 닦았다. 뭐 이렇게 하면 이제 내년에는 이 논술교육에 박차를 좀 가해야 되는 그런…
그럼 집행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예, 지금 예산이 잡혀져 있기는 있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예, 말씀 좀 해 주세요.
논술중심학교를 조금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아까 그 부산시내 한 12개 학교를 선정을 해서 논술중심학교를 이용을 해서 거기에 한 1억 800만원, 나중에 상세하게 이것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다음 통합논술팀을 갖다가 좀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각 단위학교에서 국어, 사회, 과학 지금은 논술은 통합논술이기 때문에 그러한 선생님들 간에 통합논술팀을 공모를 받아 가지고 우수한 통합논술팀을 지원을 좀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한 1,800만원, 그 다음에 대학생 첨삭지도, 이제 논술이 논술중심학교, 아까 12개 학교를 선정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고 말씀을 올렸는데 그 논술중심학교에 이제 학생들이 그 논술을 갖다가 올리면 그 대학생들을 갖다가 상대로 해 가지고 좀 첨삭지도를 하려고 합니다. 이 대학생들은 국어교육과라든가 또는 철학과라든가 이런 학생들을 좀 쓰려고 하는데 거기에 한 1,800만원, 그 이외에 또 논술학당, 이제 입시가 수시가 있고 또 정시가 있습니다.
그 정시나 수시 그 전에 집중적으로 논술강좌를 우리 교육청에서 좀 열어줘 가지고 우리 학생들에게 조금 논술에 대비를 좀 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한 1,800만원 또 논술, 토론논술캠프를 좀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각 학교에 논술지도교사를 갖다가 좀 저희들이 교육청 차원에서 모셔 가지고 한 2박 3일간 토론․논술프로그램을 가지고 좀 집중적으로 캠프를 좀 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각 학교의 논술지도의 우수사례 같은 것도 좀 공유도 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한 780만원…
잘 알겠습니다.
뭐 교재 등등 뭐 이래서 내년에 2억 2,156만원이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이제 논술 이렇게 강화가 대입에 전형이 된 이상은 여기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관련 학력향상을 위해서 사실은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생들의 목표가 대학 아닙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그래서 교육청 차원에서 이게 단계적으로 좀 체계화된 그런 계획을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우리, 특히 우리 부산 학생들에게 어떤 손해가 가지 않게 신경을 좀 잘 써주셨으면 합니다.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관련 운동장 면적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학교 건축과정에서 보면 학교 운동장 면적이 당초보다 평균 한 세 제곱미터 정도 줄어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일반적으로 학교운동장이 줄어들고 있는 이유는 다목적강당을 지금 학교마다 다 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도의 부지가 없는 관계로 학교운동장을 이용하는 그런 시설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학교운동장에서, 다목적 짓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학교운동장은 정말 앞으로 이 학교운동장에서 뛰어놀 애들이나 지역주민을 생각하면 학교운동장 면적은 줄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학교운동장 면적을 줄여서 다목적을 짓습니까 그것은 별도죠.
별도의 부지가 있으면, 확보를 할 수 있으면 별도 부지를 확보를 해서 다목적강당을 짓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합니다마는 우천 시에 또 일반주민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종합체육강당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교육부에서도 일단 실내체육관은 일반 운동장의 2배를 인정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볼 때 운동장 면적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예를, 타 시설로 활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운동장 면적을 줄여서.
일부 복합화시설을 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체육관 또는, 체육관 또는 도서관 이런 시설을 같이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료는 다 갖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시간이 아주 부족하니까 결론만 얘기하면 지금 학교운동장은 미래의 가용용지가 부족한 도시에는 꼭 필요한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이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국 뭐 되풀이되는 답변입니다마는 별도의 부지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곤란하다는 말씀입니까
별도의 체육관을 짓지 않으면 결국 운동장을 기존 운동장을 확보하는 셈인데…
그런데 보통 학교를 가보면 운동장에 다목적 아까 교실을 짓는다고 하셨는데 거의 다 강당지어서 그냥 거기에서 회의하고 이러지, 거기 안에서 운동시설물로 쓰도록 안 해 놨거든요.
우천 시에는 지금 뭐 농구도 할 수 있고 배구도 할 수 있는 그런 다목적강당입니다. 규모가 상당히 크고요. 또 일부 여러 층으로 짓기 때문에 도서관 또는 별도의 교실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학교운동장 면적은 학교생활에 학생들의 체력증진이나 그 다음에 지역주민의 스포츠 여가공간으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배려를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청소년 결핵확산 방지대책 건에 대해서 논의가 나왔는데 이 정책이 지금 어떻게,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지난 11월 28일날 시청하고 시 교육청하고 보건소하고 환자발병학교 관계자가 모두 참여하는 관계자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시청에서, 그래서 우선 의료기관 또는 학교, 보건소, 교육청이 서로 서로 기관 간 신고체계를 좀 점검을 하고 학생 결핵검진대상자를 가능하면 한번 연구를 한번 해 보자. 지금 중학교 1학년하고 고등학교 1․2․3학년에서 검진하는 것을 내년부터는 중학교 3학년을 한번 추가를 한번 해 보자 하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검토하도록 하고, 좀 선진검사장비를…
그렇죠.
예, 좀 구입을 하고 또 판독시스템도 좀 첨단장비를 좀 도입을 하는 것을 갖다가 적극 검토하기로 그렇게 네 기관이…
그러면 당국에 의무보고 하도록 규정을 넣었습니까
그것은 지금 현행대로 학생들이 검진을 하면 조금 의심스럽다 하는 학생들은 학교로 통보하고 거기 검진기관에서 또 보건소도 통보를 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그 조항에 보니까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학교에서 보건당국에 바로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예산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시청에서 지금 여기에 굉장히 시 보건과에서…
관심이.
엄청나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디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학교예산은
지금 저희들은 시청하고 여하튼 긴밀하게, 여하튼 그걸 하겠습니다.
협의를 잘 하셔서…
예, 하겠습니다.
이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윤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대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학교시설사업 규모 적정화 BTL 관련해서 잠깐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육부의 민간투자사업 각급 학교 시설기준이 있고 교육청이 적용하는 초․중․고등학교 시설기준 면적이 따로 있죠 그 누가.
예.
예, 그리고 또 당초 7차 교육과정에 대비한 시설 기준이 또 따로 있죠 그렇습니까
지금 교육청은 그 두 가지를 합쳐 가지고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8학급 기준으로 하면 부산광역시 교육청에는 이 면적이 얼마입니까 8,484㎡죠
6,906㎡입니다.
6,600, 6,906
예.
BTL 시설기준, 그죠
예.
지금 7차 교육과정 기준은 얼마입니까
8,484㎡입니다.
8,484 아닙니까 이게 지금 부산시 교육청 아닙니까 이것, 8,484.
맞습니다.
그래 BTL 기준하고 7차 교육과정에 있는 부산 교육청에서 하는 8,484하고 왜 차이가 있습니까 이것.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 당초에 저희들 8,484㎡로 할 때는 일단 저희들이 7차 교육과정에 대비해 가지고 기준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부산시 교육청의 재정난 또 그 이후에 BTL 사업으로 돌아가면서 그 기준이 낮춰졌습니다.
그래 6,906㎡로 했다. 이 말씀이죠
예.
그런데 교육인적자원부에 시설기준이 또 안 있습니까 민간투자사업…
예, 있습니다.
시설기준이 있죠
예.
거기는 6,312로 되어 있는데 6,312하고 8,484, 6,906㎡ 이 3개 기준을 다 쳐도 교육인적자원부의 6,312보다 높은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 부분은 교육부에서 기준을 정할 때 농촌이나 도시 구분 없이 기준을 정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 일단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6,312는 거의 농촌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기준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저희 부산시에서는 최소한 6,900, 7,000 정도는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판단 하에서 기준을 조금 높게 잡았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 민간투자사업 시행지침은 2006년 6월 14일이고 BTL학교시설사업 시설기준 마련은 부산 교육청은 2005년 7월 29일인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늦게 하면서 교육인적자원부의 그런 지침도 무시하고 그 교육을, 시설 규모를 6,312를 6,906으로 잡은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
저희는…
교육재정이 모자란다 하고 있으면서 지금 재정이 남아돌아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 이 기준이 조금 늘어나는 부분은 사실…
그래 기준이 늘어나는 부분은 저도 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시행지침이 2005년 6월 14일이고 BTL학교사업 시설기준 마련, 교육청이 한 것은 2005년 7월 29일인데 불과 한 달 반 사이를 두고 하면서 교육인적자원부 지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더 크게 한 이유가 뭡니까
아니, 중앙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뒤에 하면서도 말이지, 이걸 600㎡나 더 시설 기준을 넓게 잡는 이유가 돈이 남아돌아가서 그렇습니까 뭐 부산시 교육청은 돈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어째 된 거예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그러면요
저희들이 주차장을 사실은 요즘에 학교마다 다 주차장 시설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운동장에 하는 부분이 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은 주로 학교 신설을 할 때 지하주차장을 주로 많이 신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학교시설로 편입이 되기 때문에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4학급에 지금 18학급이 그렇고 24학급으로 치면 7,906이 8,581, 30학급은 9,487이 9,799 이 36학급 이 계속해서 이게 전체 다가 상당히 커지는데 이게 무슨, 일단은 필요하다 하더라도 재정은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희들 저…
아니, 그래 필요하다 하더라도 그래 교육인적자원부도 이게 무슨 근거 없이는 안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이 내용이.
교육부에서 만들 때에는 농촌․도시 구분 없이 기준을 만든 것이고요. 저희들은 지금…
대한민국은…
학급수가 늘어나면서 면적이 늘어난 부분 이것은 학급수가 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지만 결국 학급수가 늘면 교직원수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결국 주차장 면적도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늘어나는 것은 6,900이 1만 4,000으로 늘어나는 것은 좋은데 늘어난다 하더라도 교육인적자원부의 그 기준하고 부산 교육청에서 만든 자료하고는 부산 교육청이 더 많이 잡았다 말입니다. 그런데 부산시 교육청이 잡기 전에 대한민국 교육인적자원부가 그렇게 어떤 기준 없이 농어촌 그런 것 없이 잡았을 리 만무한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 교육인적자원부가 그래 허술하게 이걸 잡겠습니까
아마 저희가…
아마 그래 해 가지고 안 되지요. 작년이고 이게 불과 한 달 동안에 할 때는 무슨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 놓고 이것 안 잡았겠습니까
대도시는 저희들 교육부 기준보다 이 면적이 전부 다 많은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제가 자료 가지고 있는 것으로써는 18억 기준하면 6,312이고 6,906이면 이게 상당히 600㎡ 이상 차이가 있는데요. 더 많지가 않은데요. 이런 예산편성을 하면 지금 교육재정, 교육재정 뭐 악화 이것 이야기할 그런 게 전혀 없다 아닙니까 교육재정이 남아돌면 뭐 시설을 얼마나 좋게 하고 더 크게 잡아도 아무 문제가 없지만 지금 예산, 지금 자꾸 줄어들고 있는 이 마당에는 이게 상당한 문제가 있고 또 교육부에서 제시한 기준 면적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분과 노후학교 개축사업비는 자체예산으로 상환해야 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저희들이 BTL사업을 할 때는 교육부와 사전 협의를 합니다. 하기 때문에 이 면적에 대해서는 교육부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고 저희가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래 승인을 받았으면 그 초과분과 그런 것은 나중에 상환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다 인정을,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인정을 받습니다.
자체 예산으로 상환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그 돈을 줍니까
예.
그러면 이 예산하고는 상관없네요. 그러면.
예산은 결국 교육부로부터 받는 교부금, 모든 것을 다 합쳐 가지고 예산편성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걸 잘 좀 뭐야, 검토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도 교육인적자원부가 제시해 놓은 그런 범위 안에서 맞춰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 예로 부산사직2초 외 2개 신축학교가 있죠. 그죠 거기에 시설유지관리 중에 금명고등학교 BTL 학교 시설사업 시설 기준을 보면 이게 지금 25.8%가 3,114㎡가 이게 많다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금명고등학교, 이게요. 7차 교육과정 기준으로 치면 연면적이 1만 2,044㎡고 BTL시설기준으로 하면 8,930입니다. 여기서 증감된 부분이 3,114㎡가 증감되어서 25.8%가 증감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과도하게 크게 해 가지고 예산을 낭비하고 있고요. 여기서 2006년도에서 2009년도까지 약 이게 645억의 예산절감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데 이게 지금 너무 방대하게 시설 기준을 초과해서 645억의 예산을 낭비하는 꼴이 나옵니다. 그러면,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이걸 시행을 하면, 이 예산이.
저희들 학교 신설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 예산절감을 하면서 신축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2006년도에서 2009년도까지 예상 학교수 적용해 가지고 43개교인데 신설 19개, 개축 24개, 15억씩 치면 645억이 절감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걸 잘 좀 검토하셔 가지고 이런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끔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낭비 요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하지만 지금 저희들이 기준을 잡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농촌과는 기준이 다릅니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점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농촌하고 우리가 BTL사업할 때 교육부에서 승인받은 사항이 있으면 저한테 비교해서 자료로 좀 한번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분이라도 자료가 있으면 좀 내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기준 자체는 지금 교육부에서 한 가지로 지금 되어 있고…
기준은 나왔는데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그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받아서 하신다면서요
예.
하시면 승인받은 그런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309인데 그것을 말이지 8,482로 해서 승인을, 8,484로 해서 승인을 받은 게 있다면 그런 받은 내역을 저한테 한번 보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그 예산은 자체 예산으로 상환 안 해도 되는 거니까.
예.
교육부 예산이, 저, 우리 교육청에서 그만치 낭비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물론 그것도 우리나라 국고라도 국민이 내는 세금 아닙니까 그죠 그렇지만 일단은 부산시 교육청이 그걸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을 서류로, 서면으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304쪽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국내여비하고 국외여비가 있는데요. 노사관계와 단체교섭 관련으로 100명이 3일간 연수를 받는데 1,5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누가, 어디서, 무슨 연수를 받는 겁니까 이게.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각급 학교 6급 이하 행정실․과장을 대상으로 해서, 50명씩 해서 2회에 걸쳐서 연수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연수비용을 책정한 근거는 뭡니까
근거는 지금 교원노조 관계도 마찬가지, 한국노동교육원 주관으로 교육을 실시를 해 오고 있는데요. 금년부터 우리 일반직 공무원 노조도 지금 2개가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직 노조와 저희 교육청 간에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협의와 노사관계의 안정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연수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육현장에 노사개념이 등장한지는 이미 오래된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벌써 이미 어떤 요령도 이미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그렇는데 거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행정실․과장이 앞으로 담당을 해야 될 노사부분은 직종이 여러 직종이 있습니다. 교원도 있고 그 다음에 일반직도 있고 기능직도 있고 그 다음에 비정규직도 있고 각각 적용하는 법도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연수를 통해서 습득하는 그런 지식과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연수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렇는데, 그 아래 보면 미주 국외연수비로 859만 8,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국외연수는 누가 갑니까
노사관계를 담당하는 직원…
또 노사관계를 담당하는 직원입니까 또, 그러니까 교원이 아닌 일반 공무원 노사관계라도 그 별도의 대응이 필요하다면 다른 방법도 강구될 수 있을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해외연수를 안 가도 책자나 교육비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충분히 가능한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교육부가 주관해서 전국 16개 시․도 관계 공무원들이 가는 연수가 되겠고요. 또 선진국에서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런 노사관계 경험과 그 다음에 현장방문을 함으로써 실제적인 노하우를 쌓고자 하는 그런 연수계획입니다.
노사관계에 대한 선진국의 대응체계 그런 것을 벤치마킹하고 그래 하는 것은 좋은데 특별히 미국으로 연수 보내야 한다는 것은 재정이 어려운 이때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격무에 시달리는 많은 공무원들과 비교해 볼 때 형평성이 그렇게 맞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앞으로 이런 예산 편성할 때는 더욱더 신중을 좀 고려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최초에 지금 금년에 처음으로 노조가 생겼고 그 담당하는 공무원이 새로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만큼은, 내년만큼은 상당히…
그래 그 말씀은 충분히 알겠는데 그래도 이 어려운 시기에 안 그렇습니까 재정이 어렵다 하고 이런 시기에 미국으로 연수 보낸다는 것은 조금 그래도 질타를 받을 수 있는 소지도 있고 또 많은 공무원들이 또 다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다른 교육공무원들이 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 비추어 본다면 또 몇 명만 또 갔다 온다 하면 또 좀 형평성 문제도 있으니까 다음 그런 걸 할 때는 좀더 이런 것 말고라도 좀 신중하게 또 예산편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25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포상금 6,000만원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예, 학교관리자 직무성과.
예, 기타 포상금 해 가지고, 이 포상금은 어떤 겁니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학교관리자 교장․교감, 행정실․과장을 직무성과 관리를 통해 가지고 우수한 그러한 관리자에게 주고자 하는 그런 포상금입니다.
좋은데, 지금 내년도에 교육감님 선거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그건 아직 법이, 법이 아직…
아직 모릅니까
국회에서 통과 안 되어 가지고…
지금 부산시청에 말입니다. 시장님이 포상하면 포상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안 따라 가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상장 밖에는 없습니다. 시장님이 시장상을 수여하면 이게 선거법에 의해서 지금 현재 포상금이나 상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지금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에 지금 현재 그게 다 되어 가지고 국회를 통과하면 이게 제가 볼 때는 실행하기 곤란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부분은 계획 자체가 저희 연초에 수립이 되었습니다. 수립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 연초에 수립되었는데 지금 이게 우리가 지금 이게 하는 게 2007년도 지금 예산안 아닙니까
예.
예산안에 이런 부분들이 심도 있게 검토되어 가지고 이런 게 올라와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제 말은, 무턱대고 연초에 하다가 지금 현재 법이 바뀌지 않습니까 법이 바뀌고 나면 이게 포상하는 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직선제 하면.
포상, 포상 시상금은 선거가 끝난 다음에 시상을 하게 됩니다.
선거 끝나도 안 됩니다. 그걸 다시 선거법에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의원이나 시장님이나, 시장님도 선거가 끝나도 지금도 그걸 못합니다. 포상금이나 이런 것을, 그걸 모릅니까 지금 현재 부산시장님도 선거 안 끝났습니까 끝나도 이걸 못한다니까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는 직무성과관리에 대한 우수자에 대해서 주는 시상금이기 때문에 그리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만약에 지금 현재 바뀐 법이 국회를 통과해서 직선이 된다 하면 이 포상금이나 시상품 이런 것은 지급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거기서 하고 교육감님이 당선 취소되고 이래하면 내가 모르겠는데 이것 예산을 짤 때는 6,000만원 이런 예산은 법이 이미 통과되면 될 거라고 되어 있는 마당에 이 시상금 이런 것은 잘 검토해서 지급하시고 이런 예산 안 올라 왔으면 합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일반적인 경우는 성과계약, 성과협약 해 가지고 성과를 낸 그런 직원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저, 성과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지급해 왔는데 이게 직선이 되면 그게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 들기 때문에 적극 검토해서 이런 게 안 되어야 됩니다.
예, 구체적으로 한번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학교자원상담 봉사자 교육정보원 그때 이것 연수비 반영 올렸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예.” 하는 이 있음)
얼마 올려놓았습니까
연수비 얼마 올렸습니까 이때까지는 연수비 예산 올라온 것 없었죠
예.
작년도까지는.
예.
내년도는 신설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얼마로 했습니까
이때까지 연수내용에 대해서 안한 내용은 양성한 인원수하고 또 우리 지금 현재 양성된 그런 남아 있는 인원수하고, 오히려 남아 있는 인원수가 많아 가지고 양성 안 했다고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금년도 안 했으니까 내년도에는 해야 안 됩니까
예,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산을 확보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좀 내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료를 저한테 내어 주세요. 확보 했으면.
예.
해외연수 갈 계획이 있습니까 내년에도.
없습니다.
그 없으면 되었으니까 그런 내용을, 왜 저한테 자료를 좀 내어 주십시오. 금액하고 시기하고를.
예.
어느 정도 인원을 할 예정인가 그것하고를 좀 같이 서류로 내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 들어가십시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13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명시이월비 현황 이래 가지고 부산유아교육원 9억 1,200만원이 있습니다. 그죠 이게 뭡니까 이게 다대초등학교 이전하는 거기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것.
예, 맞습니다.
너무 답변이 늦어 가지고 내가 시간이 없어서 내가 참, 다대초등학교 이전했는데 그쪽에 유아교육원, 부산유아교육원 하겠다는 그 예산이죠
예, 맞습니다.
이 예산이 내가 전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이게 지역주민하고 교육청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지역주민하고 상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역주민이 반대하고 말이지, 지역주민이 거기에 말이지, 지금 현재 나고야성에 가면요. 나고야성에, 다대초등학교 앞에 윤공단 장군 비가 있고 다대초등학교, 나고야성에 가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역주민들하고 상생하면서 지역에 살아있는 유적지도 있고 있는데 그런 것, 아무 것도 없이 이 유아교육원만 이 설립하겠다고 또 다시 명시이월하여 내년도에 또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새로 짓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있는 건물을…
그래 고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제가.
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내용을 지적을 했는데 동부교육청 다 여러 군데 내가 개성중학교에 그 뭐야 글로벌 빌리지 다 지적을 하긴 했는데 그게 다 이미 시작된 것이고 그걸 바꾸자는 뜻이 아니고, 이게 지금 유아교육원도 잘 되자면 지역 주민하고도 이렇게 화합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무턱대고 지금 내년도에도 지역주민하고 그게 없으면 이게 되겠습니까 된다고 생각합니까
지역주민이 원하는 것은 그쪽에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학교 부지를 활용을…
그래 재개발이든 뭐든 지역주민하고 간담회를 가지든 지역주민하고 화합된 그게 되어야지, 지역주민을 무시하고 해 가지고는 안 될 것 아닙니까 지역주민이 물리력 행사를 하고 나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 무조건하고 교육청이 잘 된다. 우리도 힘으로 밀어붙이면 된다. 이런 게 아니고 지역주민하고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부산교육, 유아교육원을 설립하겠다 하는 부분은 다대지역의 주민들이 재개발사업을 하겠다 하는 그 시점에 이미 저희들이 이 계획을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한 바가 있는데…
주민들하고 합의가 되었습니까
합의보다는 저희들이 앞으로, 앞으로…
그래 교육청의 일방적인 그것 아닙니까
다대초등학교를 이전할 때 이 건물을 어떤 용도로 활용할 것인가 하는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유아교육원으로 활용할 것이다 하는 회신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한 바가 있는데 이게 지역에서 말입니다. 이게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지금 현재 우리 지금 우리한테도 상당한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아침에도 왔다가 갔어요. 오늘 아침에도, 이게 지금 우리도 중간에서 할 짓이 아니고 교육청도 지금 우리가 뭐 어떤 지금 현재 어떠한 방법을 우리도 제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모르는데 이게 지금 현재 주민들하고 어떤 상생의 관계나 합의라든지 이런 쪽으로, 합의가 아니더라도 상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의논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만이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예산을 명시이월 시키면 내년에 꼭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내년에 할 때도 이 지역주민하고 그런 게 없으면 이게 내가 볼 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개발…
그러니까 수, 재개발이, 재개발이 한두 집 가지고 재개발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죠 안 그렇습니까 지역주민, 바로 옆에 붙은 지역주민이 그래 있는데 거기에 유아교육원을 독불장군으로 세워 가지고 지역주민이 반대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금 그 부분은 지난번에 재개발사업자 측하고 주민하고 그 다음에 그때 이상은 위원님도 참석을 하셨습니다만 교육감님하고 직접 또 이야기도 했고 최근에는 재개발대표가 제 방에 와 가지고 또 이야기를 나눈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눠 갖고 합의가 되었습니까
합의가 된 것이…
그래 유아교육원으로 하는데 동의를 합디까 동의를 했습니까
아니, 그쪽에서는 그 학교를 재개발사업에 편입될 수 있도록 요구를 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뜻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뜻이 다르면 저는 어떤 재개발을 해라. 뭐 유아교육원을 해라. 이런 뜻이 아니고 어떤 교육청이든, 어떤 상생의 길을 나는 만들어야 된다고, 타협점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내년에 타협점이 안 찾아지면 이것 내년에 또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나는 이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만약에 내년에라도 찾으면 응 또 다시 내년에 또 가서 추경에라도 그 예산을 잡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걸 왜 명시이월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한번 또 지역주민하고 한번 또 의논을 하십시오. 저는 그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결국 예, 저희들이 유아교육원의 설립 필요성을 한번더 지역주민들에게 설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유아교육원을 세워야 된다는 것은 저도 알거든요. 아는데, 그런 지역주민하고 문제도 원만히 민원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우리 좀 우리한테도 이런 민원이 안 들어오도록 교육청에서 좀 신경을 써 주세요. 오늘 아침에도 왔다고, 오늘 아침에도, 신경을 꼭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태 위원입니다.
먼저 2007년도 첨부서류를 한번 부교육감님 봐 주실랍니까
2005년도 총계표를 보면 말이죠. 불용액이 총 얼마죠
부교육감입니다.
불용액이 447억 2,100여만원이네요.
그 중에서 급여비에서 불용액이 얼마나 났습니까 2005년도, 2005년도 급여부분에 불용액이 얼마나 났습니까 20페이지 한번 봐 보시면 되겠네요.
급여관리에서 59억 2,000만원이 불용이 됐네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36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2006년도 교육예산 중에 급여부분에서 불용액이 현재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36페이지.
4,480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뭐가 잘못되어도 한참 뭔가 잘못되어진 것 같죠 이게 2006년도 불용액 전체 예산에 지금 근 한 40…
아! 그것은 2006년도 추정결산인데요. 8월말까지의 지출액을 집행액을 잡았는가 봅니다. 그래서 그 8월말 이후 부분은 전부 불용으로 그래 좀 표시가 되어 있네요. 그 연도말 기준이 아니고 8월말 기준이랍니다. 추정결산.
추정결산인데 정확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8월이랍니다.
8월말.
예, 12월말이 아니고 그래 4개월 간에 어떤 집행액의 차이가 있는 것…
그 8월말, 그러면 2006년도 추정결산 총계표가 8월말이라는 게, 이게 전체 여기에 보면 불용액이 전부 다 해당이 된다는 이야기죠 8월말이라는 게 전혀 표기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전제를 달아 놓으셔야죠. 2006년도 추정결산 총계표 8월말 현재 기준이라는, 8월말인지 9월말인지 10월말인지 누가 알거예요
서류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8월말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예.
이 예산심의 때 이러한 8월말이라는 기준이라는 것도 명확해야 됩니다. 그래야 본 위원과 선배․동료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8월말 기준이라는 데에 대해서는 부교육감이 명확하게 해 주시고, 8월말의 기준이 정확한 데이터인지를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2006년도 추정결산 총계표라 해 놔 놓고 거기 구두로써 8월말 기준이라 하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자료가, 추후에 뭐 그러면 이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는 8월말이니까 전혀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 자료가…
추정결산이고요. 2006년도 추정결산이고 저희 교육청 같은 경우는 보통 익년도 예산작업이 7~8월에 들어갑니다. 교육위원회도 통과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빠릅니다. 좀 빨리 하다 보니까 좀 그런 식으로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다시 20페이지로 돌아가면 말이죠. 급여부분에서 59억여원이 불용액 처리가 되었습니다. 부교육감님!
예.
그럼 이제 가장 저희들 예산부분에서 이 급여의 어떤 정확한 예측이 가장 용이하지 않겠나 싶은데 59억원의 불용액이 생기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 전체 저희들이 급여 관련 예산이 한 1조 2,300억 가까이 되는데요. 그 59억 정도 같으면 저희들이 상당히…
양호합니까
예, 1%가 123억인데 상당히 나름대로 꽤 정밀하게 추계를 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양호하다니까, 가능하면 예측을 좀더 잘 하셔서 예산편성에 좀더 줄일 수 있도록 하시고요.
참고로 타 시․도 불용률, 인건비 불용률을 보면 다른 시․도는 저희들보다 한 2배, 3배되는 데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 저게 8월말일 기준이라 했는데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8페이지에 불용액 관련해서 금액 중에 이제 중등교육 관리비용으로 7억원이 아직 현재 불용으로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교원 인사관리가 6억으로, 불용으로 현재 8월말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교원 인사관리에 앞으로 넉 달 동안에, 넉 달 1억 5,000씩 교원 인사관리 비용으로 지출이 되어야 되는데 교원 인사관리 비용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교원들 명예퇴직 예산입니다.
아, 교원 인사관리 비용 6억원…
예, 하반기 명예퇴직 예산입니다.
하반기 6억원입니까
예.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보시면요. 지금 현재 우리 교육청 부산시뿐만 아니라 교육청 다 이래 긴축예산을 편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교육감님!
예.
그 긴축예산 중에 좀더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27페이지에 보시면요. 교육청에 연가보상비가 있습니다. 연가보상비가 얼마나 됩니까 연가보상비가 27페이지 보면 48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48억으로 되어 있네요.
부교육감께서 연가가 며칠입니까
공무원법에 따라서…
금년도의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20일이죠. 20일.
21일이고, 맥시멈이…
5년 이상인가 하면 뭐 20일인가 그렇습니다.
예, 그게 선생님들 근무연수와 직급에 따라서 아마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는 금년도 휴가를 20일 중에 며칠간 사용하셨습니까
요새 하도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까 휴가를 며칠 갔다 왔는지, 한 사나흘 썼지 싶습니다.
그러면 한 15일 정도는 안 쓰셨겠네요
예.
연가보상비는 20일 연가 같으면 열흘, 계산은 전체에 며칠까지만 해 주고 있습니까
그 자세한 계산방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누구, 누구 그러면 총무과장님 담당입니까
경리…
경리.
우리 재정과장님.
재정과장님.
재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이승규입니다.
재정과장님, 연가사용을 하든 안 하든 며칠까지 연가보상을 해 줍니까
20일간 해 줍니다.
말고, 휴가를 연가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날짜로, 일자로 계산해서…
20일간 해 줍니다.
20일간 계산을…
예, 보통 보면 연가를 갖다가 하면 20일에서 장기근속자에 대해서는 플러스 하면 한 23일 되는 사람도 있고 24일 되는 사람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 가지고 연가를 쓰면 3일 이상 쓰게 되면 3일 쓰면 20일은 남고 6일 쓰면 17일이 남고 또 한 열흘 정도 쓰는 사람이 있는 것 같으면 23일을 쓰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가를 쓰지 않은 일자 15일…
만큼은 연가보상비를 줍니다.
보상을 다해 주고 있네요.
예.
그래 15일, 내가 연가가 20일인데 5일간 썼다. 1년 동안.
15일간 연가보상을 해 줍니다.
15일간 연가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까
예.
하루 연가보상금액 기준은 어디 직급별로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습니까
직급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직급별로 차이가 있습니까
직급별로 차이가 있는데 한 1인당 일당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 한 7만원 정도 될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부교육감님!
예.
이 휴가는 저의 뭐 평상시에 저의 소신이기도 합니다마는 휴가는 어떤 조직의 모든 것을 위해서라도 꼭 다녀오시고 재충전을 위해서 내 자신과 또 가족과 국가와 조직을 위해서 휴가는 법적으로 최소한 이 정도의 휴식을 필요로 한다 라는 나름대로의 국가에서 정부에서 기준을 제시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최소한 이 정도의 휴가는 가져야 모든 조직이 얻고자 하는,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휴가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 많은 직원들이 휴가를 가지 않는 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우선 저 같은 경우에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면 휴가를 전혀 못 간 해가 한 5~6년은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직장에 일이 쫓기다 보면 교육부에 있을 때도 그랬고요. 지금 여기 와서도 그런데, 제대로 가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비단 저뿐만 아니고 우리 직원들도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 취지대로 휴가 가야 됩니다. 휴가 가야 되고, 특히 지금 우리 제일 문제 중에 하나는 너무 여름철에 너무 몰립니다. 여름철에 너무 몰려서 저희들이 권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봄, 가을이나 겨울로 이래 나누어서 갈 수 있도록 많이 권장하고 있는데 실제 잘 안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감님이 자리에 안 계십니다마는 교육부에도 혁신을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10년, 20년 교육감님 그 선배님부터 해서 휴가 제대로 찾아 먹으면 진급도 못하고 어쨌든 상급자의 눈치를 보기에 급급하고 여러 가지 어떤 객관적이고 법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됨에도 이 휴가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이 바로 선진국과 후진국의 바로미터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아무리 바쁘시고 하더라도 우리 부교육감님부터 솔선수범해서 휴가를, 여름 때 말고, 자기가 쓰고 싶을 때에 휴가를 내시고 일주일이면 일주일, 부교육감께서 솔선수범해서 휴가를 사용하심으로 해 가지고 그 밑에 모든 직원들이 국장님, 과장님 휴가를, 휴가 갔을 때는 그것은 아무도 찾을 필요가 없어요. 대통령도 찾을 필요 없어요. 휴가, 딱 명령이 나고 휴가 나면 나머지의 구성원들이 다해 나갑니다. 그런 이 혁신, 혁신 말로만 하지 마시고 제발 좀 휴가 가십시오.
그 말씀은 고맙습니다마는…
아니, 실제로 한번 해 보십시오. 해 보면 됩니다.
그래 잘 안됩니다.
(장내 웃음)
부교육감님께서 한번 눈 감고 가보십시오. 가면 다 가게 됩니다.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제 의견을 무시하지 마시고, 예산 타령하지 마시고, 모든 직원이 건강한 휴가를 사용한다면 48억 예산도 세이브가 될 수 있습니다.
위원님,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이 48억원이 아까워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아니고, 우리 모든 공직사회에서 지금 아직까지 고쳐지지 못하는 게, 고정관념을 깨지 못하는 부분이 휴가 부분입니다. 부교육감님은 잘 안된다고 본인이 답을 했습니다마는 뒤에 앉아 계시는 관계자 여러분, 밑에 후배교육자들을 위해서라도 휴가는 꼭 쓰십시오. 솔선수범해서 쓰셔야만이 밑에 분들이 쓸 수 있습니다. 이게 엄연한 한국의 현실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개선시키지 않으면요. 10년 뒤에 부교육감님 자리에 앉으신 분은 똑같은 이야기하실 겁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의 효과보다도 교육에, 교육계의 정말 건전한 문화와 생산성을 위해서 휴가를 꼭 쓰시고 덤으로 해서 보너스로 예산절감을 해서 48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정말 어디에 쓴다면 더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부교육감님, 내년에는 휴가를 쓰시든지 안 쓰시는지 제가 분기별로 체크를 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여담으로만 꼭 받아들이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마는 교육수요자와 교육현장 중심을 위주로 해서 먼저 편성이 되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 중등교육과 예산이 유독 마이너스 23억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중등교육과만이 이렇게, 다른 과 지원을 보면 예산이 전부 다 업 되고 했습니다마는 현장, 교육현장 중심의 어떤 교육예산을 편성하는 데는 상당히 배치가 되는데, 부교육감님! 47페이지 보시면 중등교육과 예산이 유독 23억이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축소가 되었는데 중등교육에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의 예산이 좀 이래 줄어든 대종은 내년도 교원 명예퇴직이 중등교육과 같은 경우는 좀 상당히 낮을 걸로, 지금 좀 낮췄습니다. 당초 금년도 98명에서 한 55명 수준 정도로 지금 저희들이 예측했기 때문에 그 명예퇴직 수당입니다.
인건비, 인건비 부분입니까
예.
다른 특별한 것은 없고요
그게 한 30억 가까이 좀 줄어드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그래 예측을 추계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공보담당관실에 관한 건데 누구, 공보담당관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박외헌입니다.
연합뉴스 수신료가 매달 300씩 1년 나가는데 연합뉴스 수신료라는 게 무엇입니까
연합뉴스 수신료는 교육정책 관련 기사를 신속하게 정확하게 받아들여 가지고 우리 교육에 올바른 이해를 증진시키고 또 오․왜곡보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 되는데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공히 300만원씩 책정되어 있습니다. 수신료가.
아니, 연합뉴스 측에 줍니까 매달 300만원씩.
예.
매달 300만원씩 입금을 합니까 연합뉴스 측에요
예.
그게 연합뉴스만 이렇게 특별히 합니까
연합뉴스 외에는 일간지는 별도로 구독을 하니까요.
전국에 교육청이 똑같이 300만원씩 주고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것 뭐 구독료 택이 되겠습니다.
예.
참, 언제부터 이렇게 줘왔습니까
지급한 시점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언제 몇 년도부터 이렇게 300만원씩 전국적으로 똑같이 주게 되셨는지 한번 파악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한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 다음에 위탁사업으로서 부산교육 홍보영상물을 제작하고 부산교육뉴스 방송제작을 하는데 매년 합니까
홍보영상물은 새해 들어가면 그해 교육시책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1회 작성해 가지고 한 해 사용합니다. 사용하고, 부산교육뉴스는 매주 단위로 2개 학교씩 작성해 가지고 매주 케이블TV하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방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교육 홍보대사는 활동비가 얼마 안 됩니다. 있습니다마는 주로 누가 홍보대사 활동을 합니까
연예인 최지우 씨하고 그 다음에 국민개그맨 이경규 씨하고 두 분이 부산교육 홍보대사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위촉만 되었고 활동이 뭐 있었습니까
예, 활동은 지난 2005년 9월 1일자로 위촉해 가지고 그 동안에 우리 부산교육뉴스 첫 방송한 2005년 11월 축하메시지부터 시작해 가지고 부산교육 홍보리플릿, 난치병 돕기…
예, 알았습니다.
사랑의 날…
알겠습니다. 예, 그만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책국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9페이지에 보시면요. 한교조 사무실 비용, 부산자유교조 사무실 비용 그 다음에 부산교총 사무실 비용, 교육정책토론회 사무실 비용이 들어 있는데요. 교총 사무실 비용이 2,000만원 매년 지금 지급되어 왔습니까
예, 부산교총 사무실 부대시설비 2,000만원, 이 말씀이시죠
예.
이것은 매년 부산교총의 사무실을 갖다가 대여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부산교총의 강당에 의자가 좀 낡아서 좀 바꿔 줄라 하는 그 사업입니다.
교총 사무실 비용이 전년도에는 얼마 지원되었습니까
교총은 지금 사무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총은 지원금액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럼 2,000만원이 의자 교체비용입니까
예, 사무실 집기 약간하고 의자 교체비 이래 가지고 2,000만원이 되어 있고 부산교총에 저희들이 지원한 것이 3,300, 올해에 한 것이 3,350만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교총 사무실에 2,000만원의 집기, 의자 교체비용으로 2,000만원의 이 거금을 지원해 주어야 될 뭐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 뭐 이제 잘 아시다시피 교직단체, 전교조나 한교조나 또는 부산교원조합 이런 데는 노동조합 또는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해서 우리가 최소한의 지원을 하는 그런 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교원단체 총연합회에는 교원 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으로 해서 교육감은 교원단체의 교섭, 합의에 따라서 합의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한다 하는 그런 조항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지원을 최소한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총도 수년 전부터 그 강당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총건물이 초량에 있는데 그 강당에 의자가 너무 낡아서 몇 번 좀 지원을 해 달라 하는 것, 그것을 못해 주고 있다가 이번에 한번 해 주려고 하는 그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교육감님! 부산, 중기부산교육재정계획에 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중기 부산교육재정계획은 언제 세워졌습니까
중기재정계획은 매 5년마다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5년마다 세우고 있고…
금년, 내년 2007년도 중기재정계획은 2007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몇 년도 전에 계획이 세워졌습니까
그 5년 베이스계획인데요. 매년 수정을 합니다. 한 해, 한 해 되면서 이제 가령 2005년에서 2009년, 2006년에서 2010년 이런 식의 계획으로 매년 수정 보완해 가는 그런 형태의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금 재정계획이 예를 들면 금년 2006년을 하면 2006, 2007, 2008, 2009, 2010년까지 계획이 세워져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세워져 있습니다.
예, 그러면 2011년 계획은
그게 이제 내년에 가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계획이 되지요.
계획을 세웁니까
예.
그러면 이게 중기부산교육재정계획이라는 것은 해마다 세운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해마다 한 5년 정도의 어떤 기간을 잡고 재정운용의 어떤 그런 부분을 계속 보완해 가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중기부산교육재정계획은 대단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계획을 가지고 교육청의 모든 예산을 준비를 하고 하는데 재정계획을 세우는 팀원이 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저희들 예산부서에서 그 계획도 같이, 계획수립 업무도 같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뭐 특별히 뭐 무슨 중기부산교육재정계획위원회라든지 이런 무슨 그런 팀이 없습니까 커뮤니티라도 없습니까
최종적으로 이래 심의를 하는 기구는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있습니다. 위원회는 있어도 기본 작업은 주로 예산작업이 되어서 우리 실무부서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부산시에도 5년 단위 이런 계획을 많이 세우는데 중기부산재정계획이라 하면 5년 단위로 세운다면 상당히 무게가 있어야 되고 정확한 어떤 5년 뒤를 내다보는 예측력을 가져야 되고 종합적 판단력을 가져야 되는데 실무자 중심으로 뭐 1년, 1년 이렇게 해 나간다 하면 이 계획 취지의 어떤 목적에 맞지가 않는데요. 부교육감님.
심의위원회 같은 데는 다 거칩니다.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예.
예, 그 구성…
예,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인가도 있고…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부산중기, 중기부산재정계획에 관련해 가지고 이 계획을 확정 짓는 어떤 위원회가 있다고 하셨죠
예.
그 위원회가 어떤 게 있고 이게 계획이 확정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 위원회 구성원과…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재정계획 수립과정하고 절차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말이죠. 중기계획에 보면 내년도 예산에는 금년도 131억이 감소된 예산으로 지금 잡혀가 있습니다. 중기계획에 보면요. 그 다음에 2008년에는 95억 증가가 되어 있고 2009년에는 193억 증가가 되어 있고 2010년에는 107억이 증가되는 부산의, 부산시의 일반회계 부담 수입금에 대해서 방금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이러한 5개년 계획의 추계를 우리 교육청의 실무자들께서 잡는다는 말씀인데…
작업은 실무진이 어차피 실무작업 하는 거고요. 다만 이런 기준 되는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정부의 자료라든지 시의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하죠. 가령 이런 시 일반회계니까 시의 어떤 전입금 부분들은 시에서 생산한 그런 자료들을 다 기초로 합니다.
기초로 합니까
예.
부교육감, 이 회의에 참석하시는 멤버십니까
제가 위원장일 겁니다. 이런 회계 간에 그거라든지 교부금 같은 경우는 이 매년 또 교육부에서 이래 생산하는 재정전망 같은 게 있습니다.
예, 더, 아 교부금…
그런 걸 다 반영해 가지고 합니다.
다 반영해 가지고 하는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이 실무자가 얼렁뚱땅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취지이신 것 같은데 그런 뜻은 아니고요.
아닙니다. 실무자, 실무 담당선생님의 어떤 능력을 제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평가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각종 자료를 다 이래 참고를 해서…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이 5년 단위로 수립이 된다면 이 교육재정계획 5년 단위로 우리 부산교육에 모든 게 중요한 우선순위, 정책 우선순위 이런 게 결정이 된다면 이 부분에 굉장히 많은 고급인력과 예측가능한 자료를 가지고 상당히 신중하게 다루어져서 모든 게 이 중기계획을 우선적으로 해서 이루어져 나가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비중 있게 다루어져야 되고 이러한 방금 세입 전망에서 우리 부산시에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금액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5년 뒤를 이제 예상했는데 금년 말고 내년에만 131억이 감소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후내년부터는 다 전부 95억, 193억, 207억 이렇게 시에서 나오는 돈이 다 증가가 되는 걸로 잡혀 있어서 유독 내년만 과연 131억이 감소하고 후내년부터는 계속 증가가 된다는 판단 기준이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일반회계 부담수입,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저희 교육청이 시로부터 받는 돈입니다. 받는 돈은 시의 재정전망을 기초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산출합니다. 시에서 다 이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내년만 유독 131억이 감소된 걸로만 잡혀 있고…
제가 알기로는 시가, 시도 지금 금년에도 그렇고 굉장히 어렵거든요. 어려워서 그런 부분들이 전망치에 잡힌 것 같습니다.
후내년부터는 이제 플러스로 여기에 전부 다 100억씩, 200억씩 이래 증가되는 걸로 잡혀 있는데 이런 부분에, 통계상입니다만 자료를 제출을 하시라 하면 상당히 힘들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니, 이것은 시 자료에, 시의 자료를 기초로 한 겁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부분은.
그러니까 시에서 준 자료를 그대로 인용한 겁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저희들이 관련되는 자료로 이래 분석을 하고 활용을 하고 그래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국고수입은 기본적으로 교육부에서 어떤 만든 자료를 근거로 합니다.
예, 그러니까 국고 말고, 그러면…
그래서…
일반회계 부담수입금에 대해서 우리 5년치 계산의 산출근거를 아주 상세하게 저한테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시에서 저희들 발표한 자료들을 보고 그걸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위원님, 저희들 95%가 의존재원입니다. 국고하고 시 전입금이기 때문에 재정 전망치 부분은 국고는 교육부에서 전망한 수치 그 다음에 시에서 들어온 돈은 시에서 전망한 수치를 그대로 합니다. 나머지 5%, 우리 자체재원 전망은 솔직히 세워 보나마나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업료 인상률입니다.
그리고 그 5년치 자료를 시에서 전입하는 금액의 뭡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회의중지)
(14시 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의해서 우리 이상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위원입니다.
우리 사항별설명서 86페이지 목적사업비 한번 봐 주십시오.
독서교육 직무연수 여비가 4만원에 곱하기 200명 되어 있거든요. 정책국장님 소관입니까
예.
86페이지.
예.
그 다음에 88페이지 보면 또 독서교육 직무연수 여비 이래 가지고 여기는 12만원 이래 되어 있거든요.
예.
예, 이 기준이 어째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시간에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86쪽에 있는 독서교육 직무연수 여비 4만원이 시간은 30시간 연수가 되겠고, 88쪽의 독서교육 직무연수는 60시간 연수가 되겠습니다.
아, 시간차이구나.
예.
나머지 사서교사 직무연수 여비나 독서교육지원단 직무연수 여비나 생활지도 직무연수 여비는…
다 시간에…
공히 다 똑같거든요.
예.
아니, 다 똑같은데 나머지 사서나 교육지원단이나 생활지도 이것은 시간이 다 똑같다. 이거죠
예, 시간이 조금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독서교육은, 독서교육 직무연수는 시간에 좀 차이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18페이지에 보면 방과후학교 학교장 설명회 이렇게 해 가지고 특별강사 보셨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일반강사, 또 그 밑에 방과후학교 학부모 설명회 특별강사 1, 참 특별강사 1 그 다음에 일반강사 쭉 이렇게 해 가지고 이쪽에는 각 4, 5, 6, 7, 8, 9 다 이래 가지고 특별강사 1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이게 각 우리 과에 보면 특별강사 1, 특별강사 2 그 다음에 일반강사, 기타강사 이렇게 해 가지고 수당이 다 다르잖습니까 그죠
예.
수당이 여기 메뉴얼에 보면 다 다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특별강사 1은 1, 또 특별강사 2 그 다음에 일반강사, 기타강사 이렇게 분류해서 하는 그 기준이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어디에 기준을 두고 특별강사 1을 쓰는지 또 어디에 기준을 둬 가지고, 같은 과목인데 기타강사를 쓰는지 이 기준이 전혀 없거든요. 혹시 이 기준에 의해 가지고 편성을 했을 것 같으니까 이 기준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다른 과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192페이지에 보상금에 있어서 전년도 대비 8억 5,300만원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증액된 이유를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찾으셨습니까 국장님. 192페이지.
예.
보상금이 작년 대비 8억 5,3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예.
이…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6페이지에 보면, 206페이지에 보면 학교교육비 해 가지고 교육용 PC 보급에 있어 가지고 노후PC 교체가 70만 8,000원, 206페이지.
예.
찾으셨어요
예.
이 뒤에 쭉 뒤에까지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걸 데스크탑PC라고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70만 8,000원짜리.
예.
70만 8,000원짜리 이 데스크탑 이게 교체하는 게 총 몇 대냐 하면 9,486대를 바꿉니다.
예.
9,486대를 바꾸는데 예산이 60억이거든요.
예.
그 다음에 207페이지에 보면 노후PC 교체 이렇게 해 가지고 108만 5,000원짜리.
예.
그것 있죠
예.
이건 팬티엄 2인가, 3인가. 팬티엄 3죠 메뉴얼에 보니까.
(“팬티엄 4입니다.” 하는 이 있음)
4
예, 108만 5,000원짜리는 교단 선진화로 108만…
108…
예, 4입니다. 4.
팬티엄 4죠
예, 그렇습니다.
팬티엄 4가 쭉 보면 몇 학급이죠 총 4,437학급입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 가지고 이게 43억입니다.
예.
이게 위에 데스크탑 9,486대는 어디에 누가 이걸 어떻게 바꾸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밑에 학급으로 해 가지고 팬티엄 4로 바꾸는 것은 같은 노후PC 교체인데 지금 이게 이해가 잘 안되거든요.
예.
예, 이걸 구분해서 9,486대 들어 가는 것은 어디고.
예.
그 다음에 4,437학급 들어가는 것은 어딘지, 그 다음에 팬티엄 4로 하는 이유하고 그 다음에 데스크탑PC로 하는 이유를 좀 서면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참고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후PC 교체 여기도 2000년에서 2002년 노트북 4,775대입니다. 이것도 52억이 소요가 되는데 이것은 오전에 설명이 된 것 같으니까 일단 넘어가고 그 다음에 노후 프로젝션TV가 97년부터 99년까지 바꾸는데 4,954학급이거든요.
예.
예.
그래 가지고 98억이 들어갑니다. 노후 프로젝션TV 교체를 하는데 97년도에서 99년까지 우리 프로젝션 TV가 들어간 현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면 좀 참고로 하도록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47페이지에 민간위탁금, 민간위탁금이 5억 8,600만원으로 작년 대비 2억 4,700만원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예.
이 증액된 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333페이지에 보면 사학시설지원비 이래 가지고 노후차량 교체가 있습니다. 333페이지에 여기에 보면 1대당 얼마냐 하면 6,779만 7,000원입니다. 차 1대당, 그렇게 해 가지고 4대를 교체를 하는데 6,700만원이라 그러면 어떤 차인지, 차종을 좀 이래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 차종도 기록을 해 놓았더라면 뭐 대충 ‘아, 이 정도 되겠다.’ 할 건대 이 차종이 없어서.
차종은 34인승입니다.
아, 34인승입니까
예.
34인승 뭐죠
중형 승용.
중형 승합입니다.
중형 승합
예.
이게 그러면 어느 사업으로 지원되는지 그걸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것은 되겠습니까
그것은 특수학교 구화학교하고 혜원학교, 동암학교 이 세 학교입니다. 구화학교에 2대가 교체가 되겠습니다.
아, 동암에 2대
예, 동암은 1대.
예.
혜원 1대.
혜원…
구화학교 2대.
구화.
아, 구화학교 2대.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도서관에 대해서, 도서관 책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시민도서관부터 해 가지고 쭉 도서관들이 있는데 우리 열람도서 확충에 대해서 똑같은 도서관에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각 도서관별로 다 다릅니다. 그 이해하기가, 예를 든다면 시민도서관과 같은 경우는 유아용 도서, 각종 도서 이렇게 해 가지고 구분이 되었는가 하면, 또 어떤 데는 한꺼번에 묶어 가지고 또 편성을 해 놓고 또 어떤 도서관은 세 가지로 분류해서 또 해 놓은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분류를 해 놓아 가지고 각 도서관별로 이래 보기가 좀 이해가 좀 부족합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내년부터는 도서관별로 도서 확충에 있어서는 좀 이래 같이 이래 편성을 누구나 봐도 보기 쉽게, 알기 쉽게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과 아울러서 이 책이 말입니다. 제가 전번 주에 모 도서관을 한번 가 봤거든요. 그 책을 그냥 재어놓았습니다. 그냥, 뭐라 합니까 진열을 이래 바로 하고 해야 하는데 이 진열하는 데가 모자라고 이래 가지고 막 책을 재어놓고 이래 가지고 좀 보기 되게 안 좋더라고요. 그런데도 또 매년 책은 또 들어가고 있고 또 여기에 보면 책이 계속 모자란다. 예산이 없어서 책을 더 사야 되는데 못 산다. 이렇게 또 지금 뭡니까, 이게 첨부서류에는 그렇게 또 설명을 또 붙여놓았습니다. 그런데 다 도서관마다 다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각 도서관마다 재고 책을 처리를 못해 가지고 한 쪽에다가 재어놓고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은 좀 시정이 되든지 뭐 어떤 형태로든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책만 계속 이래 사서 할 것은 아니다.
각 도서관별로 좀 이래 유아용 도서라 이래 하면 유아용 도서는 어디 어디 가면 거기는 유아용에 대해서는 확실히 딱 안다든지 이렇게 되어 버리면 이용하는 사람들도 인지만 되면 아, 유아용, 아, 그러면 거기는 시민도서관이 최고다. 이렇게 한다면 예산도 줄일 수가 있고 또 책을 진열할 데가 없어 가지고 재어놓은 이런 것도 좀 없어질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그런데 똑같이 유아용부터 시작해 가지고 각 도서관마다 이렇게 하니까 특색 있는 도서관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그러하다 보니까 이 책은 계속 쌓여 가고, 그래서 필요하다면 앞으로 전문적인 그런, 유아용은 하여튼 시민도서관 뭐 법령집은 어느 도서관, 이런 식으로 좀 이래 특색 있게끔 해서 그걸 우리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좀 홍보를 잘 해서 아, 그 부분에 필요한 것은 그 도서관에 가자. 이런 정도로 해 가지고, 그러면 책 사는 예산도 줄일뿐더러 그 다음에 진열장이 모자라 가지고 바닥에 재어놓는 이런 것은 없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듭디다. 제가 가보니까, 그러니까 그걸 앞으로 좀 이래 잘 계획을 해 보시고 좀 이래 고칠 수 있으면 고쳐 좀 주십사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이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선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청의 업무에 볼 것 같으면요. 학생 신체검사 관리하고 학교 전염병 예방관리, 학생 보건관리 이런 것은 평생교육체육과에서 담당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업무는, 그죠
예.
그런데 여기 교육청의 업무에 볼 것 같으면 학생 흡연예방에 관한 것은 어느 과에서 담당합니까
학교정책과에서.
학교정책과죠
예, 생활지도 측면에서 흡연은 다룹니다.
그러면 금연클리닉하고 뭐 흡연예방 이런 것도 학교정책과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이걸 쭉 보니까 생활교육이라 할 것 같으면 교육정책인데 이 보건과 관계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관계되는 것은 학생보건 건강관리 이런 측면에 좀 중점을 둔다면 이것은 평생교육체육과로 업무를 이관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말씀을 한번 드려 봅니다.
왜 그렇느냐, 여기에 보면 예산이 2007년도 예산에 학교학생보건관리 예산이 4,398만원, 페이지가 275쪽, 그죠 그렇는데 2006년도에는 5,490만원인데 도리어 한 1,0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평생교육체육과의 예산을 보면 전년도에 대비해서 증액된 부분들이 중식지원사업하고 체육대회 출전지원 이런 데 대한 증액이고 학생보건 건강관리에 관계되는 것은 감액이 되었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학생 건강관리에 관계되는 부분의 예산이 증액되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질의를 드렸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금액을 1,000만원 정도 줄이고 나머지 시설비로 증액을 하고 하는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그리고 또 아까 시설비에 관계되는 것도 학교 내에 환경위생관리 2007년도 시설비는 지금 하나도 없거든요. 2006년도에는 6,250만원 교부금을 받아 가지고 9종에 대한 기자재를 구입하게끔 되어 있는데 2007년도는 없고, 이런 걸 볼 때 부산교육청의 학생 건강보건에 관계되는 그런 정말 뭐라 그럴까요. 역점력이 좀 떨어지지 않나 하는 그런 뜻에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 여기에 보면 범시민독서생활화 사업의 예산편성에 있어 가지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이 이야기 질의를 드렸는데 기간적으로 볼 때 2007년도에 바로 반영되기 어렵다는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여기 페이지 124쪽 일단 범시민독서생활화 사업에 관계되는 쌈지도서관, 독서생활화운동, 학교도서관 및 쌈지도서관, 학부모동아리, 한 도시 한 책 읽기 민간단체 그리고 쌈지도서관 운영 그 다음에는 독서생활화 관련 협의회 이렇게 포함해서 8,600만원 정도만 예산에 편성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에 법정전입금이 1억 5,000이고 내년도에는 그것마저 또 2,000만원이 삭감된 1억 3,000으로 예산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 비법정전입금에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 우리 범시민 이 독서생활화운동 그리고 쌈지도서관 이 부분에 관한 것은 예산을 독립하고 사업도 좀 독립을 해야지만 완전히 회계에 대해서도 일목요연하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질의를 드렸는데 이 부분은 2007년도부터 좀 분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관계되는 사업은 8,600만원 정도 밖에 편성이 안 되었거든요. 2007년도에도.
어떻게 나중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하 위원님한테 한번 제시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만 2007년도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으로 해 가지고 범시민 도서교환전, 독서백일장, 가족 독서신문 만들기, 독서경제체험학교 이런 등등으로 비법정전입금이…
알겠습니다. 1억 5,000.
1억 3,000.
2007년도의 예산은 1억 3,000.
예.
예, 2,000이 삭감된, 아니,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질의한 내용은 기본적인 뜻은 뭐냐 하면 다양한 교육과정 속에 포함시키지 말고…
아, 예. 아…
이것을 독립으로 이 사업을 만들어서 예산과 사업이 1억 3,000만원에 관계되는 것을 아주 명쾌하게 표시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 그리고 제가 교육청에서 제출 자료를 요구해 갖고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 예산서에서는 제가 지금 찾지를 못했는데요. 교육환경개선사업의 문제에 있어서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는 네 가지가 지금 되어 있네요. 노후교사 개축, 냉난방 개선, 뭐 화장실 개선, 급수방식 개선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크게 보면 외부환경개선하고 또 현대화시범학교 이런 식으로 나누어지는 것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여기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교육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 9월 말까지 집행된 금액이 298억 3,000만원 정도 되네요. 그죠 맞습니까 298억원 정도, 2006년 9월 30일 현재로.
예, 맞습니다.
맞죠
예.
그 중에서 이게 보면 노후교사 개축사업과 관련해 갖고 대수선이 163억이고 현대화시범학교가 91억이고 외부환경개선은 5억입니다. 그죠 맞습니까 5억 정도.
예.
맞지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2000, 교육청에서 자료 주신 데 보면 2006년도에 태풍피해 현황 및 복구 실적에 관한 자료를 보면 교육청 산하에 11개 초등학교, 4개 중학교, 6개 고등학교, 3개의 직속기관 이래 가지고 24개 기관에서 피해가 발생을 했는데 여기에 지금 이렇게 많은 것이 발생하는데 그 예산이 지금 5억 밖에 안 잡혀 있어요. 5억밖에.
태풍피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비비로 저희들이 보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런 것도 지금 현재 외부환경개선비에서 나가도록 되어 있네요. 쭉 보니까 자료에, 피해가 9억 정도가 지금 2006년도에 복구비가 들어갔는데 피해액은…
한 12억 정도 복구비가 들어갔습니다.
예, 12억. 그렇지요
예.
그렇네요. 지금, 그래서 이 예산이 너무나 외부환경개선에 대한 예산이 적게 책정이 되지 않았나 해서 이것은 주민에게 직접 피해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좀 증액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복구비로…
또 다시…
예, 지원된 금액이고요. 그 이외 외부환경개선이나 다른 시설개선을 위해서 별도의 예산이…
다르게 별도의 예산이 또…
예, 별도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집계되어 있습니까
예.
그 금액은 얼마나 됐습니까
전체 총액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도서관 활성화에 관계되는 게 이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5개년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2002년에서 2007년까지, 거기에 목표가 지금 나와 있는데 이 목표를 볼 것 같으면 2007년도에는 학교도서관 설치율은 100%를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학생 1인당 장서는 10권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담당국장님이…
예.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시는 지금 부산시에서 자료를 볼 것 같으면 그걸, 목표가 도저히 미달이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국장님, 학교도서관 설치율은 61.4% 정도 밖에 안 될 것 같고 또 장서도 1인당 8.32 정도밖에 안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미달이 될 것 같습니까
교육인적자원부 특별교부금 대응투자계획에 의거해서 우리 교육청의 학교도서관 시설개선 학교 수가 매년 66개 학교를 잡아서 5년 동안에 총 330개의 학교를, 리모델링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06년도 현재에 우리 교육청의 시설개선지원 학교수가 330개 목표했던 것 좀 수치가 좀 높아졌습니다. 391개, 391개로 지금 목표 대비 한 110% 초과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007년도에 53개교를 추가를 해 가지고 2007년도는 444개 학교 시설개선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도서관을요
예.
그런데…
장서구입비도 지금 학교 교당 우리가 3% 장서구입비를 그래 했는데 때에 따라서는 5%로, 우리는 5%로 각 학교에다가 학교운영비에서 장서구입을 하라 해서 지금 현재는 8.9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8.9권으로, 예.
예, 그래서 내년에 하고 이러면 아마 무난하게 목표가 달성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요.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인데, 학교도서관 설치 후로 2004년도에 36.9%, 2005년도는 56.5%, 2006년도에는 81.9%, 2007년도에는 95.7%의 목표를 가지고 추진을 해 왔는데 실제의 목표는 초등학교가 51.9%고 중학교가 75.3%고 고등학교가 64.4% 이래서 평균으로 볼 때 61.4%밖에 달성을 못했다. 이런 자료가 나와 있는데,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정확한 것은 다음에 자료를 주시고요.
예.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본 취지는 예산을 볼 것 같으면 2005년도에는, 이제 2003년도까지는 여기에 도서관 활성화 사업비로 5,000만원씩 지원을 했는데 2005년도에는 4,000만원을 또 했고 다시 2007년도 예산에는 또 5,00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는데 이렇게 달라지는 이유가 뭔지 한번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는 단위학교마다 학생수하고 학교시설의 여건하고 교육과정하고 이렇게 해서 그 개별맞춤식으로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지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일하게 지원을 해야 되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2003년, 2004년도는 우리가 5,000만원 활성화사업비이고 2005년도는 4,000만원으로 감액을 했습니다. 그것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각 학교 실정에 따라서 4,000만원이나 5,000만원 사이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 하다가 내년에는 다시 5,000만원으로 증액을 했는데 작년에 한시적으로 교당 4,000만원 기준으로 지원을 하고 나머지 돈 남는 것을 가지고 좀 여유 있게 학교 리모델링을 조금 더 했습니다. 그 금액을 좀 남겨 가지고, 그 나머지 모자라는 학교 5,000만원을 줘야 되는데 4,000만원 받은 학교의 1,000만원은 학교운영비에서 학교 자체에서 조금 확보를 해 가지고 좀 해 달라.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 가지고 지원학교 수를 좀 늘렸습니다.
아, 그러면 지원학교 수가 몇 학교입니까
아까 작년에 리모델링 완료된 학교가 67개 학교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예, 국장님 그러면요.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내용하고 지금 현재 그 학교가 지원 수가 늘어났으니까…
예, 이걸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저에게 좀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래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볼 것 같으면 학교도서관의 그 인력에 있어서도 비전문인력하고 전문인력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구성은 비전문인력이, 전문인력은 지금 고등학교 같은 데는 2006년도에 2명, 이런 통계가 나와 있거든요. 그 부분에 관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괄적으로 나중에 다시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전문인력이라 하는 것은 정규 사서교사를 말하는 겁니다.
예, 그렇지요.
정규 사서교사가 지금 29명이 아마 배치가 되어 있고 내년에는 이것은 교육인적자원부 배정을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3명 추가로 임명할 그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비전문인력은 우리가 일용직 사서보조 또는 기타 자치구청 또는 지방노동청의 자활프로그램, 직장체험프로그램 인력으로써 약 350명, 배치율 한 59%가 지금 활동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도서관에 대한 인력관리에 있어서 비전문인력을 전문인력으로 교체하는 것이 저는 교육청에…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향후, 사후로 계획이 분명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역교육청마다 도서관 설치 학교수하고 전담인력 확보 수가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왜 달라야 되는지 하는 내용도 저에게 자료로 좀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학교에 한 도서관의 설치목표를 2007년도까지는 달성을 해야 되는 이런 입장인데 이 사업이 2007년도에는 종료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다가 종료되게 되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저희들 목표 잡은 학교 말고도 한 120여개 학교가 잘 안됩니다. 안되어서 저희들은 중장기계획으로써 한 2010년까지는 전부 다 리모델링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까지 중장기계획으로, 종료가 되어도.
예.
예, 알겠습니다. 도서관들이 어떤 학생들의 학습활동에 아름다운 보석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에 관계되는 것은 인력도 전문인력으로 대치를 해 주시고 그리고 예산에 관계되는 것도 확보가 되어야 되며 그리고 2007년까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목표로 내걸었던 100%의 달성, 그리고 1인 장서율 목표달성 이런 것들이 우리 교육청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성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성경입니다.
국장님, 그때 제가 연 관련해서 상당히 제가 질의를 많이 하고 지적을 해 드린 것 같은데 이번에 예산편성에 지원정책 프로그램이 좀 있습니까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갖다가 저희들 간부회의에서 좀 거론을 해서 우선 1차적으로 우리 교육청이 주관을 한 청소년단체, 단체를 교육청이 좀 주관을 해서 이 프로그램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교육청의 주무과가 좀 활동을 하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본청에서 전통문화, 이러한 학교 학생들의 문화 이런 예산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책정이 되어 있지 않고, 거의 학생들의 예능이라든가 문화예술 증진 뭐 이러한 것은 문화회관에 많이 활동도 많이 하고 프로그램도 많고 거기에 예산이 많이 잡혀져 있습니다. 전통문화도, 전통문화도 꼭 연날리기뿐만이 아니고 무슨 국악연수라든가 이런 등등으로 학생 교육문화에, 문화회관에 조금 되어 있는 것은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래 연 관련 지원정책이 각 교육청에 내려가면 그쪽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그게 좀 있습니까
됩니다. 형편에 따라서 될 수 있습니다.
있다면 적극적으로 좀 지원해 주시고, 또한 연보존회에서, 보존회에서 어떤 행사를 하려 하면 그것은 상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없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부족해요. 그 자체에서도, 교육청에도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쪽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이야기한 대로 접수비를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해야 안 되겠느냐. 그래 보는데, 그것은 하여튼 차후 청소년단체하고 각 산하기관에서 도와주시고, 그렇다면 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하신다 하는데 그러면 그 407페이지 보면 학생교육문화회관장님 계십니까
학생문화회관장님, 지금 자리에 계세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학생문화회관장 이용진입니다.
그 407페이지 보면, 사업개요 찾았습니까 사업개요, 겨울방학, 여름방학 했는데 5차원 전면교육학습법 괄호 2 괄호 닫고 해 놨는데 이게 뭡니까
첨부서류 407페이지 말씀이지요
예, 5차원 전면교육학습법 괄호 열고…
여기 5차원 전면교육학습법은 교육학습에 있어 가지고 그 선생님들한테 어떻게 하면 교육학습을 잘 시킬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연수입니다. 그래 일반적인 학습이 아니고 이것 이제 특별히 초빙,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선생님들한테 연수를 시키는데 교육학습법에 관한 그런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제목이, 제목은 저도 알겠는데 내용이 대충 뭐 어떤 것들입니까 여름방학에 5차원 전면교육학습법 2 해 놨는데 2는 뭡니까
예, 거기는 지금 5차원 전면학습법이 1하고 2가 있습니다.
1하고 2가 있다. 1과…
예, 1은 초급이고 2는 중급입니다.
중급입니까
그리고 3이 또 고급이 있습니다.
3이 고급이고.
예.
그렇다면 5차원 전면교육학습법 2라는 말은 이것은 중급이라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확실하지요
예.
그러면 5차원 전면교육학습법이 도대체 뭐 어떤 것인가 거기에 한번 말씀해 보시죠. 바쁜데, 내용이 뭡니까 그래 5차원 전면에, 3차원 뭐 이러는데 5차원이 뭡니까
제가 설명 드리기가 조금…
뒤에 거기에 학생문화교육회관에서 오신, 방금 직원 누가 들어오는 것 같던데 앞으로 나와서 도움 드리지요.
5차원 전면학습법은 교사 지도연수 부분에 대한 학습법인데…
그래서 우리 원장님, 관장님이십니까
예.
관장님께서는 5차원 전면교육학습법 중급과정을 가르친다 라고 이렇게 여름방학에 사업개요를 적어 놓고도 그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찾아보면 587페이지, 이것은 뭐냐 하면 사항별설명서 587페이지 보면 5차원 전면교육학습법 외 7개 과정 해 갖고 거기 있습니다.
있습니다.
거기 보면 5만원 곱하기 2회 해 가지고 10만원이 있습니다. 이 정말 안타까운 기법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이게 누가 보면 이것은 우리 위원들을 기만하는 전술인 것 같아요.
아, 요건…
제가 아까 전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설명하라 할 때는 못하고 있다가 지금 제가 말을 하니까 이제는 막 말을 하고 싶어 하고 그러면 잘못되었잖아요
그래서 이 5차원 전면교육학습법 2 해 놓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야! 교육청에 엄청나게 뭐 이래 하고 있는 것처럼, 문화회관장께서 하시는 걸로 착각을 일으킬 충분한 소지가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실내용을 보면 이 전체 학생교육문화회관에 전체 예산을 다 뒤져봐도 5차원 전면교육학습법에는 요 5만원 곱하기 2회 말고는 없어요. 예산이, 그렇다면 이게 도대체 어떤 학습법이길래 5만원 곱하기 2회 10만원 가지고 다 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초급, 중급, 고급이라 말씀하신 것도 틀렸고, 2회라는 2자인 요건 것 같거든요. 제 느낌으로는, 그래서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아까 전에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연 관련 지원프로그램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니까, 학생교육문화회관에 이 5차원 전면교육학습법에 5만원 곱하기 2 해서 10만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100만원입니까, 10만원입니까
10만원 맞습니다.
10만원 맞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심스러울 정도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주장한 연 관련 지원프로그램이 어떻게 되겠는가 앞으로 보면 이것 5만원 곱하기 2 정도 또 해 놓고 연 이래 적어 놓을 것이 아닌가 우려가 되어서 본 위원이 말씀 올렸습니다.
자리 하시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앉으시죠. 제가 좀 바쁘거든요. 자료로 해 주시고.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려야겠습니다.
아, 됐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좀…
그 원동연 박사가 이야기한 5차원…
교육원장님!
위원님, 좀 양해해 주시…
질의한 위원이 답변 안 들어도 된다니까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오수정화조, 밥 먹고 난 뒤니까 좀 해도 안 되겠습니까 오수정화조 관련은 누가 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입니다.
그래서 이 보면 518페이지 학생교육원 해 가지고 오수정화조 해 놨지요. 교육원장님 계십니까
예.
잠깐만 볼까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학생교육원장 정도영입니다.
오수정화조는 어떻게 하고 있지요
저희들은 위탁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얼마입니까 한 달에, 518페이지에 나와 있지요
110만원입니다.
예, 110만원 되어 있지요 저쪽에 학생교육문화회관에 보면 564페이지, 국장님 한번 보실 랍니까 우리 관리국장님, 564페이지 학생교육문화회관 있지요. 그 위에서 세 번째 보면 오수정화시설 유지 보수해 가지고 한 달에 19만원입니다. 찾았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 19만원이고 저기에 110만원인데 차이점을 말씀해 보시죠.
이 오수정화는 이걸 얼마나 자주 정화를 하느냐 하는 그 횟수에 따라 가지고 금액이 틀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학생교육문화회관은 자주 안 하니까 19만원이고 학생교육원은 자주 하니까 110만원입니까
그게 이제 양이, 용량이…
용량 차이입니까
예.
좋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
예, 자리 하십시오. 자리 하시고, 이게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차이가 나지요 국장님!
예, 차이가 납니다.
뭐 구체적으로 양의 차이가 어떻게 해서 차이 납니까
두 기관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분량이 얼마다 하는 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모릅니까
하지만 이 오수분야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지금 계약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교육원이 어디에 있지요 학생교육원의 저 위치가 어디입니까
산성에 있습니다.
산성에 있는데, 거기에는 건물이 얼마나 됩니까 식당하고 수용시설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산성의 경우는 지역적으로 산 위에 있기 때문에 아마 금액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많습니까
예.
그러면 학생교육문화회관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저 성지곡 있는데 있습니다.
성지곡수원지 있는데…
예.
거기도 산 아닙니까
거기는 시내이고…
그래서 19만원이고 저기는 110만원이다.
예.
그 차이점을 지금 국장님 정확하게 모르시죠
지금…
준비가 안 되었죠
예, 사전에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었는데 지금…
그래서 그 잘못되었죠 제가 여기서 또 하나 더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준비가 안 되었는데, 그 315페이지 이것은 본청입니다. 본청에 보면 정화조시설 운영해 가지고 얼마가 드는가 한번 보십시오. 국장님, 4번에 있지요 315페이지.
예.
얼마 듭니까
위원장님! 시간이…
442만원입니다.
이래 좀 지연되는 것은 좀 감안해 주십시오. 저는 빨리 빨리 하고 싶은데 위원장님 이해해 주십시오.
예, 천천히 하세요.
442만원이죠
예.
그렇다면 19만원도 아니고 190만원도 아니고 440만원입니다. 거기에다가 이 정화조를 운영하기 위해서 또 직원이 있습니다. 직원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말씀해 보시죠.
지금 이 부분은 조금 종류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기획관리 총무과에 청사 유지하기 위해서 정화조시설 운영을 하는데 그 정화조 시설하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게 아까 얼마 얼마 얼마 다 말씀을 드렸죠 국장님!
예.
그런 부분하고 이런 것을 아웃소싱 줄 부분은 또 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이런 데 아껴 가지고 아까 말한 연 관련 지원에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되겠지요 국장님, 가능하겠습니까 국장님!
이 정화조 처리 수수료는 처리횟수하고 용량에 따라서 결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말씀을 안 드립니까 그 400만원에다 봉급이 얼마입니까 나왔지요 안 나오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려면 시간 많이 걸리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참조해 달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 할 수 있죠
위원님, 이 부분은요. 정화조 관리하고 쓰레기 처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괄적으로 정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 가지고 지금 운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 19만원, 아까 전에 564페이지에 19만원 있지요
예.
518페이지에 110만원 있지요 지금 315페이지에 440만원 플러스 인건비가 또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렵니까 제가 그렇게 쉽게 말씀을 해 드렸는데도 그렇게 검토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면 간단하지 않겠습니까 적극적으로,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너무 민감한 문제라서 이 질문을 드려도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지금 재정과에 재정과장님 좀 뵐까요
재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이승규입니다.
우리 교장선생님 본봉은 얼마입니까 조금 틀리지요
호봉에 따라서 좀 틀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3호봉에서 5호봉 사이입니까
3호봉에, 특으로 가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예, 보통 일반적으로 각각 한번 말씀해 보시죠. 본봉이 얼마나 됩니까
그건 지금 표를 봐야지…
교육청 호봉관계, 정책국장님이 말씀해 보시지요. 교장선생님 호봉관계 묻는 것.
아니, 과장님이 말씀…
잘 모르십니까
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장선생님이 40호봉 기준하면 317만 7,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300…
예, 봉급만.
17만원.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라 합니까 그런 것은 보통 얼마나 됩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다 외우지를 못해서…
예, 그래 하이소.
아니, 그 기본 25만원에 학급 수에 따라서 얼마 알파로 가는데 지금 정확하게 내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본업무추진비가 있고.
예.
그 다음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있고, 직책급업무추진비가 있고…
그 밑에…
지금 여러,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고, 여러 개 있죠 지금, 업무추진비가.
예, 여러 개 있습니다.
한 네댓 개 있죠
네댓 개는 안 되고 제가 알기로는 두 가지 정도로 있는 걸로…
아, 두 가지 정도.
예.
그렇다면 그게 약 얼마쯤 됩니까
그 부서운영비는…
대충 얼마나 됩니까
부서운영비는 아마 20년 기준으로 해 가지고 20만원 기준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되어 있고 직책급은 저 기준으로 할 것 같으면 제가 직책급 35만원 받습니다.
그 외에는 판공비 뭐 운영비 나가는 것은…
판공비, 운영비는 따로 판공비라 하는 따로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없죠
예.
이것 말고는 없죠
예.
그러면 연봉으로 치면 한 얼마 됩니까
교장선생님 전부 다 연봉으로 치면 제가 생각할 때는 6,000만원 될 걸로 생각됩니다.
6,000…
전부 다, 전부 다 쳐 가지고 한 6,000만원 될 겁니다.
6,000만원
예.
교감선생님은 그러면 보통 얼마나 됩니까
호봉에 따라서 좀 틀리는데요.
그래 교장님하고 교감님하고 차이가…
차이 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직책급에 대한 업무추진비 외에는 차이 나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연봉으로 치면 한 5,500쯤 되겠습니까
그쯤 될 겁니다. 아마, 예.
그 다음에 교육감님은 한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아니, 여기에 다 나와 있는데 왜 기억을 못합니까
몇,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313페이지.
313페이지에.
그 다 안 있습니까
아니, 총무과에…
아니, 본봉이 얼마고 업무추진비하고 거기 싹 다 나와 있잖습니까
몇 페이지라 했습니까
재정과장님께서 이 정도로 페이지를 몰라 가지고 본 위원한테 묻는다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제가 인건비를 전부 다 저희들한테 다 해놓기 때문에 초등학교는…
그 정도로 딱 약식수첩을 만들어 오시든지 어떻게 해 가지고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요.
교육감 업무추진비는 지금 보면…
본봉이 얼마나 됩니까 교육감님이.
8,200만원 되겠습니다.
본봉이 8,200만원, 업무추진비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9,60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9,600만원입니다.
1년에
예.
9,600만원
예.
직무활동비하고 수행활동비하고 다 합했습니까, 별도입니까
예, 2개 합해서 그렇습니다.
9,600만원
예.
그 외에 또 업무추진비 또는 뭐 그런 게 또 있습니까
그것은 교육감 해 가지고 따로 있는 것은 없습니다.
따로 없죠
이것 2개 1번, 2번, 2번 합쳐 가지고 업무추진비하고…
그 외에 별도로 여비나 출장비나 이것은 별도고.
여비는 별도로…
별도로 나와 있을 거고.
그것은 출장 갈 때마다 따로 있으니까.
그러면 한 연봉이 대충 한 1억 7,000~8,000 정도…
그런데 죄송하지만 기관운영…
아, 여기에 다 포함해서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본봉에 자기네들의 수당에 그걸 포함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부교육감님께서는 한 얼마나 됩니까 본봉은.
(장내 웃음)
부감께서는…
제가…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직무수행활동비하고는 4,300만원인데 이것은 보수와 개념이 틀립니다.
본봉은 얼마나 됩니까 보통.
제가 연봉, 바로 저 통장으로 안 들어오고 집사람으로, 통장으로 들어가서 잘 기억을 못합니다만…
(장내 웃음)
연봉 한 7,000 가까이 되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민감한 부분을 여쭤보는 것은 예산을 전부 다 축소를 다 하고 있는데 지금 늘어나고 있는 부분은 이 부분만 지금 다 늘어나고 있거든요. 인건비하고, 그렇죠
그…
그래서…
그 인건비하고 방금 말씀드린…
그래서…
기관운영추진비는 교육부 예산편성 메뉴얼에 딱 정해진 금액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또 저희들 같은 교육청에서는 좀 줄이자는 입장에서 메뉴얼에 나와 있는 금액보다도 80%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과장님, 제가 말씀 좀 올려도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재정과장께서는 동료위원께서 질의하는 부분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요지를 말씀드리지만 지금 다른 것은 다 축소를 한다. 특수 예산편성을 했다 하면서 지금 늘어나는 부분은 이 부분만 지금 늘어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안타까워서 지금 뒤에 계신 분들이 많이 잠도 오고 졸리고 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민감한 부분을 한번 건드려 가지고 연봉대책으로 앞으로 세워서 변화해야 안 되겠느냐. 언젠가는, 곧 조만간에 해야 안 되겠느냐는 생각을 해 봐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정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세요.
예, 감사합니다.
성성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 관계 직원 여러분, 이 방이 창이 없고 환기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모두가 시간이 좀 흐르면 불편합니다. 모두 다 자세를 다시 한번 더 가다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판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판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부감님께서는 북구 청소년문화회관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제2학생문화회관 말씀하십니까
예.
예, 좀 압니다.
그 위치가 선정되어졌는데 지금 현재, 현재 계획이 중장기계획도 안 들어오고 아무런 계획이 안 되어, 다 빠져 버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예, 그게, 그게 지난 2004년도 경에 저희들이 부지까지 이래 잡아놓고, 위치까지 정해 놓고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바로 재정, 교육재정 위기상황이 닥쳐오는 바람에 지금 현재로써는 무기한 좀 연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걸 지역주민들이라든지 대부분 다 그쪽에 제2청소년문화회관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그냥 무기한 연기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됩니까
그게 전체…
그래 무슨 설명을 해 준다든지 지역에 무슨 해명이나 해 준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계획을 세웠다가 이 계획을 세울 때는 뭐 서부산, 동부산․서부산 부산 균형발전 이런 이야기를 해 가지고 엄청난 책에, 프로젝트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시민들의 마음을 흔들어서, 안정을 시켜서 이렇게 해 놓고 그 뒤에 갑작스럽게 뭐 어떻게 했다 해 가지고 그걸 무기한 연기해 버렸다. 그게 말씀이 그래도 됩니까
뭐…
주민들은 그래 부교육감 이야기를 지금 북구 가서 이야기를 하면 아, 그 부교육감 말씀 잘했구나. 옳은 생각이다. 이래 박수 치겠습니까
저희들이 당초 계획대로 진척을 못 시킨 부분은…
아니, 그래도 그걸 계획을 무조건 딱 이렇게 끝나버리면 안되고 그걸 무슨 연장이 되도록 계속 이렇게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조금 이렇게 계획을 세워야지 전혀 중장기 여기도 없고 내년 예산에도 안 들어가 있고 그래 가지고 지금 물으니까 무기한 연기했다. 말은 안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게, 우리 부산시에서도 초읍터널도 그런 식으로 했어요. 초읍터널도 엄청나게 막 이야기를 해 놓고 그리고 또 무기한 연기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하는 일이나 부산시에서 하는 일을 지역 주민들이, 북구에는 말입니다. 막대한 세금을 내어 가지고 전부 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동부산 쪽으로 다 쏟아 넣고 있다 생각합니다. 북구에 사는 사람들은, 서부산 쪽, 세금을 내어 가지고 동부산 쪽에 전부 다 투자를 다하고 애들은 부모들에게 돈 받아 가지고 전부 다 문화활동을 동부산 쪽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모든 문화회관이나, 이래서 애들은 애들대로 또 동부산 쪽에 돈 다 버리고, 북구는 한없이 이렇게 침몰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북구의 희망이 청소년문화회관 이것 들어올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부감께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되는 겁니까
예…
이게 계획을 중장기계획, 올해는 얼마 얼마 장기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얼마 얼마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는데 완전히 다 빼버렸어요. 한참 떠들더니 다 빠졌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 부분은 2004년도에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당초부터 그쪽은 시라든지 자치구하고…
그런데 부감님, 또 들어보세요.
예.
거기에 학교를 짓겠다고 그래 갖고, 유림아파트 들어올 때 교육청에서 부지까지 다 해놓고 학교 안 지었잖아요. 학교 지을 때 신천초등학교 설 때 어떻게 했느냐 하면 유림아파트에서 학교 학생들 가는데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또 저 학교 또 올라가는데, 버스를 대절해 줘요. 아파트, 그 학교를 안 짓는 대신에 회의할 때 2003년도 이때 버스를 대절해 가지고 산에서 거기서 학생들 실어 나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그것도 안하고 있어요. 학교도 안 지었어요. 그 지역에 학교 지을 터에 지금 청소년문화회관을 짓겠다. 또 이렇게 했거든요. 청소년문화회관도 또 안 짓겠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계속 거짓말만 거짓말만 이렇게 이어나가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 해도 되는 겁니까 그게.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안 되고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매년 매년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어느 정도 연결시켜 나가야 된다. 조금 돈이 없을 때, 무슨 말인가 아시겠습니까
현재는 그런 위원님 말씀 저희들도 절대 공감을 합니다만 현재로써는 그런 걸 세울 상황도 지금 좀 못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 지역의 사람들이 전부 다 그렇잖아요. 그 지역의 사람들이 학교 지어주겠다. 유림아파트 들어설 때 지어주겠다고 해 가지고 학교에서 돈 없다. 뭐 앞에 어떻게 한다. 앞에 신천초등학교 있다. 뭐 이렇게 학생들 버스 대절해 주겠다. 이래 가지고 안 했잖아요. 학교도 짓지도 않고, 안했잖아요. 유림아파트만 들어서고, 유림아파트 거기 학생들, 학부모들이 얼마나 불편한 것 압니까 지금, 그 초등학생들이요. 한번 가보세요. 거기에 얼마나 산 높이가 높은가. 그래 놓고 그 자리에 그러면 청소년문화회관을 짓겠다. 왜, 이것은 동부산․서부산 균형발전을 위해서 짓겠다. 안 지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지금 와서는 오늘 내가 또 물어보니까 무기한 연기했다. 여기 이렇게 하면 안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여기 중장기계획에다가 세워 가지고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걸 추진을 해 나가야 됩니다.
교육청 업무가 무조건 돈 없다고 이야기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게, 그럼 처음부터 말을 안 하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예…
시민들에게 딱 거기 북구 주민들한테 가서 이야기를 아주 잘 알아들을 수 있게끔, 명쾌한 답을 할 수 있게끔 딱 지금 답변해 줘요. 가서 이야기할 수 있게끔, 주민을 내일 모아놓고 제가 이야기할 수 있게끔.
거기부터 두 가지를 말해 주세요. 학교 짓다가 못 지어서 그런 것하고, 버스 넣어주겠다 해 가지고, 마을버스, 그 저, 통근버스 아침에 넣어주겠다 한 것 그것도 못 넣어 준 것하고, 학교 부지를 청소년문화회관 짓겠다 해 가지고 지금 또 못 지겠다고 한 것 하고 어떻게 답변할 건고.
지금 머리가 안 돌아가서 지금 이야기 답변 못하면…
그 제2학생문화회관은 저희들 당초에는 시라든지 자치구하고 좀 협동을 해서 협력추진을 해서 서부산권에 어떤 제2학생문화회관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세워서 추진을 하다가 어떤 면에서는 저희들 차원에서는 좀 갑자기 교부금법 개정 등등해서 재정위기가 오는 바람에 현재 지금 한 1~2년 지금 거의 추진이, 진도가 못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재정상황이 좀 나아지면 저희들이 다시 좀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그러면 중장기계획서 여기라도 넣어 놓아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는 그런 상황도 좀 잘 못됩니다. 특히 시하고 이런 전체 한 제가 알기로는 한 300억 가까운 규모사업인데요. 당연히 시라든지 국고하고 이게 같이 되어야 됩니다. 같이 되어야 되지, 교육청 단독으로는 처음부터 벅찬 사업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처음부터 그러면 그렇게 주민들한테 약속을 안해야 되지.
처음에도 저희들이 그래 알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현재로써는 시도 어렵고 저희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지역 주민에게 북구, 저 교육청이 거짓말만 한다고 제가 이야기할게요. 그 말만 답변, 그것 말고 답변 있습니까
재정사정이 조금만 풀리면 풀리는 데 따라서 저희들이 다시 중기계획에 포함을 시키든지 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그 다음에 북부교육청 이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예산이 지금 전혀 지금 안 올라와 있는데.
그 부분도 지금 부지까지 잡아놓고 일부 특별교부금 돈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도 그 부분도 진척을 못 시키는 이유가 특별교부금을 지원을 받기는 받았지만 결국은 또 교육청 자체 예산이 또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늦추고 있습니다.
이것 언제쯤 되겠습니까
지금 벌써 몇 년째 지금 저희들이 늦추고 있는데요. 늦어도 한 내년 한…
북부교육청 거기 가보셨습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가봤습니까
예,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 몇 년째 지금 그래 되어 있는 것 아십니까
그것 벌써 근 10년째 지금 숙원사업입니다.
그걸 교육청이 그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 그 부분도 결국은 또 재정이 이렇게 되면서 좀 늦추고 있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겠습니다.
그것 좀 빨리 좀 되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언제쯤 되겠습니까 기대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금년 말에 지금 특별교부금을 다시 좀더 받아오려고 저희들이 교육부하고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 돈 좀 더 내려오는 걸 봐 가면서 늦어도 내년 하반기에는 좀 결말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산성에 뭡니까…
예, 학생교육원.
학생교육원.
예.
학생교육원 그 밑에 대천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대천천은 거기에 애기소도 있고 거기에 지금 대천천에 고기를 이렇게 키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고기에 희망을 걸고 아침에 나와서 고기에 먹이도 주고 이렇게 하는데 청소년 아까 청소년회관에서 거기서 오염물질이 많이 나와 가지고 대천천을 완전히 다 버린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좀 어떻게 하겠느냐는 말씀을 좀 해 보세요. 아까 정화조 문제도 나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거기서 어떤 하수도에서 오염물질이 그대로 많이 나옵니다.
그 부분은 뭐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요.
교육원장님, 교육원장님 발언대로 한번 나와 보이소. 한번 나와 보이소.
예,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는지 좀 답변을 해 주세요.
아, 교육원장님 직접 대답하세요.
학생교육원장 정도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오수처리시설을 별도로 해서 일체 폐수가 방류되는 일은 없도록 철저하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전혀 그런 일은 지금까지 저는 이 자리에서 처음 들어봅니다.
거기에 이쪽에 산성에 거기에 그 전에 소먹이는 사람들도 있고 거기 도살장도 있고 이래 가지고 상당히 많이 정화가 되고 있는 편이거든요. 있는 편인데, 그 학생문화회관에서 여러 가지 오염물질이 나온다고 밑에 주민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특별히 우리 원장님이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천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대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사항별설명서에 의문 나는 점 잠깐 묻고 마치겠습니다.
각 교육청에 보면 교장 자격연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교장․교감 자격연수라는 게 나오는데, 각 교육청에 다 나옵디다. 그런데 교장 자격연수는 160만원인데 교감 자격연수는 35만원인데 이것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한 5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것 왜 그렇습니까
교장 자격연수는 지금 교원대학에서 지금 합니다. 합숙, 숙식을 거기서 하고 교감 자격연수는 우리 연수원에서 자체 연수원에서 합니다.
그래서 금액 차이가 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여기 295페이지에 보면 교육감 선거비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죠
예.
이게 지금 뭘 기준으로 해서 이 교육감 선거비가 이래 나와 있는 겁니까
이것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저희에게 준비금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요청이 있었고요. 최종적으로 지금 부족분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부족분이란 무슨 부족분을 말합니까
1차적으로 금년 예산에 저희가 8,000만원 정도, 8,689만 5,000원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했고, 전체 총액이 한 3억 100만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는데 금년에 8,600만원을 편성을 했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부족분 2억 1,400만원을 편성한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현재 그러면 무슨, 간선을 뜻하는 겁니까, 직선을 뜻하는 겁니까 어느 것을 뜻합니까
예, 간선을, 간선을 뜻합니다.
간선을, 간선비용이 이렇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이 만약에 직선으로 바뀌면 바뀔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것도.
이 금액이 아마 추가로 더…
추가로 상당한 금액이 추가 되겠죠
예, 선관위에서 합니다.
직선은 선관위에서 안 하겠습니까 그죠
예.
이런 것도 정확하게 잘 짚어보고 해 주시고, 그리고 348페이지에 보면 초과근무수당이 나옵니다. 그죠 유치원이 348페이지, 351페이지 초등학교, 354페이지 중학교, 358페이지 고등학교인데 이게 초과근무수당이 이게 왜 11월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11월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학교는 사실 방학이 두 달 정도 있는데요.
그러면 10개월이고.
예, 10개월인데.
1년으로 치면 12개월이고 이렇는데 왜 11개월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방학기간에 선생님들이 오셔 가지고 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1개월 정도 더 계산을 해 가지고 반영을 한 겁니다.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10개월이면 10개월 아니면 또 쳐주려고 하면 또 12개월로 딱 쳐주지 임의로 뭐 딱 중간에 잘라 가지고 11개월 치면 임의로 너무 계산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 방학 두 달 내내 나와서 일을 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한 1개월 정도를 반영을 더 한 겁니다.
그것도 더군다나 방학 때 나오면, 또 방학 때도 우리 근무하면 근무수당은 다 주는 것 아닙니까
그게…
초과근무수당이란 게 별도로 또 잡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 부분이 지금 반영이 된 겁니다.
그 부분이 1개월 반영이 된 겁니까
예.
그게 아니고 원래 수당은 다 12개월 다 나가는 것 아닙니까 원래 근무수당은, 초과근무수당은 월…
초과근무수당은…
월 인건비에 12…
정규 근무시간 이외에 추가로 근무를 했을 때 지급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방학 때 나왔기 때문에 초과근무수당이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강성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교장선생님 자격연수하고 교감선생님 자격연수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게 교원대학교에서 하고 자체 연수원이라 했는데 그러면 대학교에 강의료를, 수업료를 주는 겁니까 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저희 교장 자격연수는 교원대학에서 합숙을 하면서 연수를 받습니다. 연수를 받기 때문에 교원대학에 저희들이 경비도 드려야 되고 또 선생님들에게 연수경비 그것도 드리기 때문에…
그럼 교원대학에 그 비용을 얼마나 지불합니까 교장선생님 한 분 가시면.
나중에 정확한 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약 90만원 정도 교원대학에 제출합니다. 1인당.
수업료네요
예.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약 180시간이니까 한 한 달, 5주 정도.
이 교원대학에 이제 부산이면 부산에 해 가지고, 경남에 해서 이렇게 교장선생님 직무연수 오시면 90만원은 그 비용으로 개런티를 주게 되어 있고 또 받고 그렇습니까
예, 교원대학에 저희들이 제출을 하고요.
예.
주고, 서울, 지금은 어떻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서울․경기지방은 서울대학에서 합니다. 서울대학 연수원에서 합니다.
나머지 90만원 정도라 하면 70만원 비용은 어디에
그것은 여비입니다. 오고 가고 하는 차비를 말합니다. 차비, 그 다음에 식대 이런 등등으로.
합숙을.
예, 거기서 주무십니다.
합숙을 하는, 합숙을 하는데 식대가 또 따로 듭니까
예, 아침, 점심, 저녁…
(“식대 포함해 가지고 90만원입니다.” 하는 이 있음)
아, 그건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그 90만원에 식대는 포함을 합니다.
그래 나머지 70만원 비용은 어디다가
연수경비입니다. 연수경비니까 일비…
교원대학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원대학이 조치원에 기차로 말하면 조치원에 내려 가지고 조금 들어가는 곳인데 청주에…
알겠습니다. 그것 서류를 좀 서면으로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사립에서도 밑에 보면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자격연수에도 똑같이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네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예.
사립에도요
예.
사립은, 사립의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자격연수 비용을 교육청에서 오래된 관례적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까지 쭉 연수는 전부 다 지원을 했습니다.
사립인데도 불구하고요.
예.
그 다음에 일정 자격연수하고 부전공 자격연수 2개가 있는데 이게 뭡니까
일정 자격연수는 예를 들어서 교육대학을 졸업하시는 분은 2급 정교사 자격을 가지고 졸업을 하십니다. 그래서 일정한 기간 즉 3년이나 5년쯤 지나면 1급 정교사로 되는 연수를 받습니다. 그걸 1급 자격연수라고 그래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977페이지에 보면 디카 활용 직무연수라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디카 활용 직무연수, 사항별설명서에 977페이지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2입니다. 이게 남부교육청 소관이네요. 남부교육장님 계시면 답변하시죠.
남부교육장 박원표입니다.
저희 교육청에서 8명이 잡혀 있습니다. 디지털카메라 활용 연수로 알고 있습니다. 직무연수는 저희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시교육청 또는 연구정보원, 교원연수원…
알겠습니다. 알고, 직무연수인데 직무연수가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디카라는 것은 집에 다 있고 또 초등학생, 중학생 다 가지고 다 사용할 줄 압니다. 디카,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 아닙니까 그것 말고 다른 게 있습니까
구체적인 연수프로그램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답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추상적이지만 디지털카메라를 활용해서 수업에 도움이 되는 그런 연수과정으로 개설된 걸로 시작하는…
아니, 그러면 시 본청에, 이것 가벼운 겁니다. 예산의 편성에 보니 57만 6,000원인데, 가벼운 겁니다만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시니까.
지금 저희들 연수계획에 보면 디카 활용하는 그 과정명에 31시간으로 디카 활용은 선생님들 240명을 대상으로 디카를 활용한 교수법 개발 및 교육자료 제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합 4일이니까 4일간 연수를 받고 원격으로 1일을 거기에 포함되는 그런 연수가 되겠습니다.
디카, 집집마다 있는 그 카메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거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육장님, 잠깐 계시고요.
남부교육청에 보면 말이죠. 1,001페이지에 보면 학교흡연 예방사업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초등학교, 중등학교 나누어서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사업개요는 학교생활, 초등학생의 학교생활 전 영역에서 흡연 예방교육의 체계적인 실험인데 이것은 전년도 예산액에는 없습니다마는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6개 교육청에서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곧 우리 지역청 또는…
예산만 확보된 상태입니까
지금 예산액을 저희들이 300만원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흡연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흡연 예방사업을 운영할 건지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요
저희들은 지금 현재로써 3개 학교를 지정해 가지고 학교 나름대로 예방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을 받아서 그 연구결과를 가지고 일반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등학교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한 가지 더, 어쨌든 좋은 취지입니다. 꼭 필요한 것이고 초등학교 시절부터, 어린이들부터 담배에 대한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학교폭력 예방사업에 관련한 예산은 보니까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데.
학교폭력 예방은 중등교육…
남부교육청 자체 내의 예산은 없습니까
이것은 본청에서 일괄 책정해서 저희 지역청으로 배분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걸 가지고 저희들 지역청에서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이 지금 각 교육청 예산에는 지금 안 잡혀 있습니까
저희 본청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본청 예산에 잡혀 있습니까
정책과 예산에.
그러면 흡연 예방사업은 본청에 안 잡혀 있습니까
그게 이제…
저것은 흡연은 지난해까지는 본청에 잡혀 있었다가 금년부터 흡연은 지역청에서 잡고 폭력 예방은 본청에서 예년처럼 같이 일괄 배정을 해 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예, 금년부터 흡연 예방은 저희 지역청으로 넘어왔습니다.
넘어오고요.
예.
그러면, 부교육감님!
예.
어떤 예산에 어떤 일관, 일목요연하게 폭력도 같이 흡연과 같이 해서 교육청 자체에 어떤 예산이 편성이 되면 좀 용이하지 않겠습니까 운영을 하고 하는 것에 대한 지침은 내려 주시더라도.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면밀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청에 편성하는 것이 편한지 지역청별로 편성하는 게 편한지 해서 좀 이래 일목요연하게 편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과후학교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어느…
예.
교육장님, 자리 돌아가세요.
이 방과후학교에 대한 예산이 전체 현재에 계획된 예산과 정부 국고지원금이 얼마입니까 자체, 우리 예산과 국고지원금이 얼마입니까
2006년에 국고가 6억 4,000만원 하반기에, 2007년에 국고예산은 지금 아직 안 내려왔고요. 자체 예산이 73억.
내년도 말입니까
예.
내년도가 73억이고 금년도가 65억이었습니까
예, 금년도 2006년도는 국고지원이 6억 4,000만원이고 우리 자체 예산은 잡혀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제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이 방과후학교 운영의 취지와 목적이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방과후 소위 과외수업을 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뭐 여러 가지 목적은 있습니다마는 그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도 언급이 되었던 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방과후학교가 학교의 어떤 사설학원화가 아니냐 라는 걱정과 우려의 의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과후학교가 앞으로 이제 예산이 많이 되고 저소득층 자녀 학생들에 대해서 과외가 실시가 되는 건데, 이게 정부, 시 교육청에서는 지속적으로 이 방과후학교의 어떤 예산을 지속적으로 학생의 저변을 넓혀갈 계획입니까 일시적으로 한번 해 보는 겁니까
저희들은 이 방과후학교가 정말로 학생들에게 사교육비를 갖다가 절감을 하고 특기적성을 개발하고 또 저소득층 학생들을 지원을 하고 하는 그런 목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잘만 운영을 하고 정말로 바람직하게 운영을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조심스럽게 평가가 되고 있는 것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방과후학교를 평가를 지금까지 한 것을 평가를 해 보면 교육인적자원부가 여하튼 부산이 한 80%의 학생과 학부모들의 만족도를 가지고 오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또 초등학생을 예를 든다면 한 50%가 넘는 학생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합니다. 방과후학교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가꾸어서 내년에는 더더욱 형편만 된다면 좀더 활성화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 의견대로 하면요. 조금 여유가 있는 학생들은 밖에서 과외를 하고 좀 여유가 없는 자녀들은 학교 안에서 과외를 하고 하는, 조금 넓게 정확하게 우리가 사물을 본다면 가정이 어려운 학생들은 학교에서 과외를 하고 가정에 여유가 있는 학생들은 밖에서 과외를 하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솔직히 전국에 어떤 과외수업화를, 우리 공교육에서 사교육에 대한 해결책은 찾지 못하고 결국 공교육에서도 저소득층을 대상을 사교육화 시키는 것 아닌가, 결론적으로요. 또 결과적으로, 그래서 전국이 대한민국 부모님들의 공통사항인 사교육 문제를 정부가 해결하지 못하고, 교육청이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 사교육화로써 대한민국 전체가 나아가지 않느냐 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학교를 사설학원화 한다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대부분의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일단은 돈을 받으니까요.
예, 학교 수업이 끝난 이후로 사설학원으로 배움터를 옮기는 것을 학교에서 수준별 보충학습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학교 밖의 교육활동을 학교 안으로 옮기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하는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방과후학교는 현직교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직교사가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늦은 시간까지 학원에 가지 않아도 교육활동의 일환으로써 방과후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학원하고 비교할 수 없는 저렴한 수강료가, 우리는 한 2만 5,000원 정도 받습니다. 한 강좌에, 지금 학원에서는 15만원 내지 20만원씩 이렇게 안 받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저렴한 수강료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정말로 알찬, 지금은 초창기가 되어서 학생들이 불안해 가지고, 학부모님들이 불안해서 학교의 방과후학교도 받고 또 학원에 나가서 또 공부를 하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있으나, 학교가, 방과후학교가 조금 정착이 되고 정말 효과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은 학력신장뿐만 아니라 사교육에도 도움이 된다고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 국장님께서 어떤 교육에 몸담고 있는 어떤 책임자로서의 어떤 견해라고 저는 봅니다. 하지만 모든 수요자가, 수요자가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것은 국장님께서도 아무리 공교육에서 저렴한 2만 5,000원을 하든 3만원을 하든 하루에 1시간을 하든 그 어린이들이 더 나은 곳으로 항상 가서 자기의 어떤 모든 것을 앞서 나가고자 하는 그 교육에 대한 열은 부모님에게 달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지금 방과후학교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좀 추진이 됩니다마는 어쨌든 참 약이 아니고 정말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 나가야 될 우리 공교육의 어떤 목적을 상실하지 않겠나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약이 아니고, 또 어떤 독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까 가격 면에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마는 어느 부모님이든 좀더 나은 교육환경과 좀더 나은 선생님과 좀더 나은 프로그램에 애를 보내려고 하죠. 싼, 뭡니까, 싼 게 비지떡이라고 헐은 데 대부분 의심하고 기피합니다. 모든 부분이, 그래서 지금 현재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상당히 참 우려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좀더 진지하게 의논해서 보완을 해 나가고 또 중지를 모아야 됩니다. 지금 이 상태는 결국 공교육이 지향해야 될, 정부가 지향해야 될 사교육비 절감 및 대책방안이라든지 국가의 어떤 원동력을 키워 나가는 국민의 가장 큰 부담이 사교육비 아니겠습니까 저도 뭐 거기에 큰 짐을 지금 메고 다닙니다. 메고 다니는데, 그것을 결국 해소하지 못하고 학교 자체에서 이제 적은 비용으로 돈을 받고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것, 결국 여유 있는 자녀들은 밖에서 과외를 하고 여유가 없는 어려운 학생은 그나마 차선책으로 학교에서 과외수업을 하는 결과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현재 지금으로써는 방법이 없습니다마는 국장님 이 부분은 정말 우리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과연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어쨌든 내년부터 이 방과후학교에 대해서 교육 관계자 분들이 더 많은 마음과 어떤 애착을 가지고 힘을 합하지 않으면 공교육이 정말 손을 드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와의 일환으로써도 보면 바우처 방과후학교 운영도 있지요.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바우처 방과후학교도 보면 금액이 좀 비싼 강좌에 대해서는 수강인원의 10%를 저소득 자녀로 이제 배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2만 5,000원짜리는 해도 되고 한 5만원, 6만원짜리 과목이 신설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에 각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방과후학교의 한 교실에 수강을 받고 있는 학생의 인원수가 한 20명 정도 됩니다. 최대한으로 만일에 프로그램이 움직일 때, 그러면 지금 바우처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는 담임선생님이 보고, 참 이 학생은 무료급식대상자다. 이렇게 해서 생활보호대상자다 해서 얘는 돈을 받지 않고 방과후학교를 시켜야 되겠다 하는 학생이 한 1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0명 같으면 1명 내지 2명입니다. 1명 내지 2명 같으면 저 열악한 지구 같은 데는 20명이 채 되지를 않습니다. 않고, 이 방과후학교에 모든 내는 돈은 수익자부담원칙입니다. 그러니까 강좌를 열어놓고 강사선생님에게 가져가는 것도, 강사선생님에게 수당도 줘야 되는데 그게 안되는 겁니다.
이게 바우처제도라 하는 것은 국가가 부산에 바우처제도를 하는데 무료급식대상자라든가 소년․소녀가족이라든가 생활기초대상자가 3만 2,000명이 있는데 부산에는 이번에 지원한 게 한 2만 6,000명이다. 2만 6,000명의 돈을 국가가 내려준 겁니다. 내려줘서, 그러니까 1인당 한 6만원쯤 들어갑니다. 두 강좌를 배워야 되는 6만원의 돈이 바우처 이걸로 해 갖고 국가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은 지금 그대로 이래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방과후학교의 목적이 사교육도 있지만 열악한 교육양극화 해소에도 있다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런 데에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을 해 줘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바우처제도입니다.
그렇게 뭐 좋습니다. 좋은 어떤 취지인데, 지금 이제 우리 제가 조금 전에 의논을 드렸던 방과후에 대한, 지금은 우리가 소득층한테 돈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과외수업인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려를 드린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언급이 계셨습니다. 우리 하선규 위원님께서 도서관 비전문인력 부분에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부교육감님, 거기에 보면 우리가 비정규직 보수가 말이죠. 297억으로 현재 나와 있습니다. 비정규직 보수라 해 가지고요. 비정규직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저희, 우리 교육청 산하 비정규직은 총 수는 한 5,330명쯤 됩니다.
5,330명입니까
예.
그 저 뭡니까, 파트별로 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 비정규직이 5,330명이라는 것은 상당히 많은 숫자 아니겠습니까 부산시 전체인데, 그래서 왜 제가 질의를 드리냐 하면 지금 저희들 이번 국회에서 비정규직 채용에 관한 법안이 통과되었지 않습니까
예.
2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정규직으로, 혹시 여기에는 저희들 우리 교육청의 비정규직은 해당이 안 됩니까
저희들은 그 법보다도 지금 지난 8월에 정부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종합대책을 발표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상시로 계속 쓰는 비정규직은 그쪽 대책에 보면 무기계약 근로자해서 기한을 안 정하고 계속 이래 채용하는 그런 형태도 제시하고 있고 한데 지금 아직 좀더 구체적인 지침이라든지 구체적인 정책까지는 아직 안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번에 통과된 비정규직의 관련 법안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 도서관에 우리 비정규직, 정규직원이 아닌 분이 더 많지 않습니까 많고, 그래서 이번 새로 통과된 법안을 잘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비정규직에 대한 것도 국가 전체의 우리 문제이고 또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도 검토가 충분히 되어야 만이 예산상의 편성이라든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대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에 초과근무수당에 관해서 질의하다가 그 11개월로 된 게 방학이 두 달 있는데 한 달이라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 하고 나서 이걸 검토를 해 보니까 봉급이 12개월로 다 잡혀 있거든요. 그러면 12개월로 다 잡혀 있으면 봉급이 지금 현재 초등학교, 중학교 같은 경우는 224만 620원이 잡혀 있고 그게 12개월로 잡혀 있습니다. 잡혀 있고, 있다면, 지금 현재 방학 때 전부 다 방학해서 학생들도 안 나오고 선생님도 안 나오시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주당 몇 시간 근무해서 봉급이 책정된 것이죠
봉급은 매달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할 때 우리가…
되어 있고요. 초과근무수당은 정규 근무시간 이외에 나와서 초과근무를 했을 경우에…
정규 근무시간이 주당 몇 시간으로 되어 있습니까
선생님들은…
주당 몇 시간 되어 있습니까
8시간입니다.
주당요 하루가 8시간인데 주당은 몇 시간 되어, 지금 현재 주당으로 계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주당으로 계산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게 12개월로 봉급이 책정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방학 때 안 나오시는데도 이 봉급은 책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 그 하루에 8시간이라 하더라도 초과근무수당이라 하는 것은 8시간보다 더 하는 시간을 초과근무수당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1개월은 삭감되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초과근무수당은 실제로 초과근무를 했을 경우에 계산을 해서 반영을 하기 때문에 이게 11개월을 잡든 12개월을 잡든 그 근무를 한 시간에 따라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크게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0개월로, 11개월로 잡은 것은 우리가 이해가 안 된다. 지금 예산 자체가 10개월로 잡는 것은 방학 때 안 나온 두 달은 빼놓고 10개월로 잡아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교육청의 생각 어떻습니까 아니, 학생도 안 나오는 방학 때에 8시간 외에 초과근무할 일이 없다 아닙니까
예, 초과근무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또 지급하는 그런 정액분이 있습니다.
정액분이 있더라도 말 그대로 초과근무수당이라는 그 시간 외에 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말 자체가, 안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초과근무수당이라는 게 11개월로 되어 있는 게 10개월로 되어야 맞는 것이고 봉급이 12개월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봉급이 10개월로 책정되었다면 뭐 그런 거야 모르지만 그게 아니고 12개월로 정확한 봉급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개월분이 삭감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청의 의견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15일분은 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두 달 분에 대해서 15일, 15일하면 사실 한 달이 되기 때문에 12개월을 안 잡고 11개월을 잡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종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정책질의에 가깝지만 예산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업학교 지원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교육청의 대비책이 있습니까
예, 실업학교 부분은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실업계고등학교 5개년 중장기발전계획도 수립을 했습니다. 수립을 하고, 지금 현재 우리 본청에 실업계 중장기발전계획에 따라서 각 개별학교별 지금 중장기발전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 차원에서는 홍보부분은 또 홍보도 기획홍보를 통해서 나름대로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그 실업부분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위기상황이라 할까요. 어떤 그런 측면이 너무 강해서 저희 시책이 끝까지 이래 이래 파급이 못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2006학년도에 실업학교 미달사태라든지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까
작년에도 좀 미달사태가 좀 있었고 금년에는 조금 미달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국 시대적 상황인데 시대적인 상황을 예측을 해서 이게 계획이 나와야 되고 그런 걸 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2005년도, 2006년도 지금 2007학년도도 며칠 전에 신문에 보도 보니까 상당한 학교가 미달이던데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학교정책과에도 그에 대한 예산이 없고 그 다음에 과학정보기술과에도 실업학교 실험실습비를 중심으로 한 지원비는 육십 몇 억이 있지만 그 이외에는 전혀 안 보이던데 마음 속 대책만 있는 겁니까
그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뭘 많이 편성, 어떤 걸 이야기합니까
나름대로…
지금 실업교육해서 63억 6,000 이것 말입니까 63억 들어 있는 것
그 실험실습비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내부기자재 지급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교재라든지 뭐 장학금…
일부분 보완사항은 되겠지만 결국 이렇게 지금 시대적 상황에서 현저하게 떨어지는 이걸 커버하기는 힘들지요. 물론 본 위원도 장학제도라든지 최신시설 보완문제를 생각을 해 봤는데 결국 이런 것들 중심으로 해서 획기적으로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지. 뭐 학교를 몰라서 실업학교 안 가는 건 아니거든요. 또 뭐 실습기구가 좀 나빠서 안 간다. 이것 아니거든요. 지금 시대적인 어떤 상황이 대학을 가야 되고 또 학력에 대한 여러 가지 좀 시대적인 인식,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시일에 될 것은 아니지만 부교육감 말씀처럼 특별을 앞에 붙여 가지고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내나 그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고 뭐…
어떻게 세우는데요 간단하게 설명하시죠. 시간이 다 뭐…
기본적인 방향은 지금 부산의 경우는 저희들이 볼 때 중등직업교육 특히 실업계학교 비중이 좀 너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줄여가는 학급 감축이라든지 학과 통폐합 같은 어떤 좀 줄여가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보고 그래 규모를 좀 줄이면서 좀 정예화, 특성화해서 그 특성화고등학교 쪽으로 많이 개편을 유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직제표를 보면 정책국에 학교정책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과학정보기술과에 직업교육과가 이것 과입니까, 계입니까 이게.
팀입니다. 직업교육팀이 있습니다.
학교정책팀이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제가 예산을 한번 살펴봤는데 그런 부분에 보완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부교육감도 본 위원과 같은 생각은 할 거예요. 하지만 그게 예산이 반영이 되고 그런 시스템이 가동이 되어야 이게 뭔가 변화가 오지. 생각은 하고 실천이 안 가면 결국 안 되는데 지금 교육청에 지금 현재 2006년 9월 1일자 직제표를 보면 변화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 예산에도 전혀 그러한 흔적이 별로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또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 상당한 문제가 올 것이다. 결국 실업교육이 시대적인 어떤 처짐이 있더라도 결국 이게 보완이 되어야 국가 균형적인 차원에서 맞아 떨어지지. 그래 가지고 또 어느 학교, 힘 센 학교는 뭐 이래 학생이 없으니까 인문학교 전환시켜 달라 하면 또 바꾸고 이럴 겁니까
일단 전반적으로 우리 부산의 실업비중이 높기 때문에 인문전환을 포함한 어떤 몸집을 줄여나가는 노력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규모는 좀 줄이면서 비중은 좀 낮추면서 좀 첨단학과로 개편한다든지 그 지역산업하고 연계된 어떤 학과로 개편한다든지 해서 이 특성화 쪽으로 계속 나가야 나름대로 실업교육의 위상을 좀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성화도 좋은데 결국 현 상태에서 간단하게 보면 안 됩니다. 시설이 있고 거기에 또 근무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고 현재 상태에서 장기적으로 이걸 어떻게 극대화 해 나가면서 정리를 해 나갈 거냐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러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여기에 전담팀이 있어야 됩니다. 시에도 정책 보면 기구가 수시로 바뀌는 것은 그 시대의 요청, 정책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꾸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는 이런 식으로 조직을 관리해 왔지만 지금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서둘러도 그렇게 빠른 그것은 아니거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2007년도 예산에 보면 이런 것이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본 위원으로서는 대단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도 있고 하니까 이 조직을 다시 개편해 가지고 상당히 이게 좀 교육청 내에 실권을 가진 분이 이걸 맡아서 개혁을 하고 보완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느 정도 동의가 가십니까
예산을 충분히 못 반영한 부분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고 지역교육은 다른 어느 부분보다도 최우선적으로 좀 어떤 체제개편이라든지 향후 발전계획에 유연하게 좀 이래 적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최우선적으로 좀 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학제도나 실험기구 관계 지원이 되었던데요. 현재 이 수준으로 지원해 가지고는 이 수준에 매력을 느껴 가지고 인문학교 갈 학생이 실업학교 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인문학교 가려고 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나는 실업학교로 가야 되겠다는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위원님 지적에 저희들 동감합니다.
더 이상 질의 안 해도 본 위원 질의 뜻을 알겠죠
예, 정책방향 제시하신 정책방향은 저희들이 설정하고 있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재원이 좀 잘 안 돌아가서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재정이 없는 것은 또 재정을 만드는 방법을 연구를 하시고 지금 그 동안에 온 이 테두리 내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본 위원이 낱낱이 이게 해부를 해서 질의를 안 해서 그렇지 본 위원이 볼 때 그 동안에 흘러온 내용들을 보면 얼마든지 여기에 군살을 빼 가지고 이쪽을 전환시킬 수 있는 흔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전부 질의를 해 가지고 하려고 하면 한 이틀 해야 될 거예요. 또 답변도 해야 되니까. 그래 그게 최선책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정책을 어떻게 옮길 것이냐 하는 의지도 중요하기 때문에 본 위원 뜻하고 부교육감님 뜻하고 별 차이가 없는 걸 제가 인식을 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자체 내에서 정책토의를 해서 어떤 방법을 찾아서, 이건 또 교육정책국 소관입니까
예, 직업교육은 교육정책국 소관입니다.
그러면 정책국장이 그래 확실하게 하겠다고 한번 의지를 한번 표시해 보시죠. 내가 이 발언하려고 오늘 6시간 기다렸어요.
(장내 웃음)
부감님께서 이 실업계고등학교 개편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회의도 한 몇 번을 했습니다. 했고, 그래서 조금 기대를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실업계고등학교를 하여튼 어떻게 하더라도 변화를 시켜서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실업계고등학교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 되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종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부교육감님께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봐도 신설학교가 몇 학교가 또 설립이 되고 하는데 지금 현재 신설학교하고 또 신설학교의 인근에 있는 학교들이 있죠 그죠 시설이라든지 환경이 너무너무 차이가 나죠
예, 신설학교하고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인정하죠
예.
그런데 혹시 타 시․도하고 한번 비교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타 시․도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부산하고 공유면적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모릅니까 학생 1인당.
학생 1인당.
예, 공유면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래 보면 공유면적이 대구, 대전, 인천을 비교할 때 우리 부산은 소수점 이하는 없애고요. 10㎡입니다. 인천은 5㎡입니다. 대구․대전은 공히 6입니다. 공유면적이 거진 배거든요. 이걸 한 반에 아이를 30명으로 봐 가지고 8학급을 보면 중․고등학교는 보통 예를 들어서 중․고등학교가 학교 하나가 설립이 되면 전체 건물 평수가 대개 보면, 물론 학급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보통 전체 건평이 한 몇 평이 됩니까 중․고등학교.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한 3,500에서 4,000 지금 남짓 됩니다.
3,500에서 4,000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10㎡ 같으면 여기에 8학급으로 봐 가지고 대충 이래 계산을 대보니까 평수로 하면 한 2,200평, 그러면 50%로 보면 타 시․도에 비하면 중․고등학교는 공유면적이 한 1,000평이 많아요. 1,000평이 많으면 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평당에 한 300만원씩 하면 한 30억, 초등학교는 한 60억, 지금 보면 우리 부산에서 지금 신설학교가 하나가 설립이 되면 대구나 대전에 비하면 초등학교는 60억, 약 60억입니다. 중․고등학교는 약 30억이 투입이 더 됩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에 이것 보면 이 학교도 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규모가 크게 이래 지을 겁니까
그런데 저희들 신설학교의 경우에 공유면적이 좀 높은 이유는 저희들 같은 경우는 교사 지하에, 주로 지하에 교직원용 주차장을 확보, 거의 필수적으로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다가 보니까 타 시․도에 비해서 좀 높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아니, 타 시․도에 주차장을 뺀 공유면적입니다. 자료에, 그런데 시설이 그렇게 크다 보니까 관리비라든지 유지비도 많이 안 들겠어요. 그죠 그리고 또 아이수가 지금 학생수가 지금 한계점에 온 것 같아요. 한계점에, 곧 아이수가 안 줄어 들어가겠습니까 시설만 그렇게 크게 해 놓고 앞으로 어떻게 관리 유지비를 충당하시려고, 여기 보면 BTL사업 하는 이런 신설학교도 아마 지금 지어놓은 것 버금가게 아마 그렇게 아마 신축할 거예요.
기준을 한번 저희들이 오늘 위원장님도 지적하시고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하신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새로 재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떤 타 시․도하고 사례도 한번 대비도 한번 해 보고…
신설학교에 대해서 부교육감님께서 더 잘 안 알고 계시겠습니까만 너무 교실의 특별교실, 물론 특별교실 같은 경우는 있어야 되겠죠 그죠 현관도 너무 턱 없이 별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너무 넓은 것 같고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해 가지고 거기에서 절감되는 예산을 신설학교 주위에 좀 리모델링을 해 주면 학부모들의 좀 불평도 좀 덜할 텐데 너무 학교가 차이가 나고 그 주위에 있는 기존 학교에는 리모델링이라든지 전혀 투입해 주지 않고 하니까 그런 원성이 우리 부교육감한테는 그런 원성의 목소리가 안 들립니까
개설학교하고…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원성의 목소리가 들리면 한번 고려해 보세요.
예, 그런데 뭐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또 신설학교를 너무, 이왕에 짓는 신설학교인데 좀 잘 지어야 된다 하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만 그 기준 부분은 타 시․도 사례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하고 대비를 해 가지고 새로 한번 저희들이 점검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12월 6일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친 후에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진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예산심사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내년도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연초에 계획했던 업무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또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내년도 예산집행에 있어서 한 치의 낭비요인도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교육청 소관 200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와 기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7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김용만
○ 출석공무원
부 교 육 감 이상진
교 육 정 책 국 장 임장근
기 획 관 리 국 장 한성우
공 보 담 당 관 박외헌
감 사 담 당 관 서상교
혁 신 복 지 담 당 관 조종석
학 교 정 책 과 장 천정국
초 등 교 육 과 장 박영인
중 등 교 육 과 장 신창식
과 학 정 보 기 술 과 장 배현기
평 생 교 육 체 육 과 장 이선숙
총 무 과 장 김삼상
기 획 관 리 과 장 황해문
교 육 지 원 과 장 김정규
재 정 과 장 이승규
교 육 시 설 과 장 하광석
동 부 교 육 청 교 육 장 정우수
서 부 교 육 청 교 육 장 김신경
남 부 교 육 청 교 육 장 박원표
북 부 교 육 청 교 육 장 황계수
동 래 교 육 청 교 육 장 최숙희
해 운 대 교 육 청 교 육 장 김정국
교 육 연 구 정 보 원 장 김찬재
교 육 연 수 원 장 권익도
학 생 교 육 원 장 정도영
과 학 교 육 원 장 전건호
학 생 교 육 문 화 회 관 장 이용진
어 린 이 회 관 장 이정봉
시 민 도 서 관 장 문창근
중 앙 도 서 관 장 이학수
부 전 도 서 관 장 김정숙
구 포 도 서 관 장 김경자
○ 속기공무원
김윤경 장성수

동일회기회의록

제 16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64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9
2 5 대 제 164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9
3 5 대 제 164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8
4 5 대 제 164 회 제 8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9
5 5 대 제 164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9
6 5 대 제 164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8
7 5 대 제 164 회 제 7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9
8 5 대 제 164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9
9 5 대 제 164 회 제 7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9
10 5 대 제 164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8
11 5 대 제 164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7
12 5 대 제 164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8
13 5 대 제 164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8
14 5 대 제 164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8
15 5 대 제 164 회 제 6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8
16 5 대 제 164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7
17 5 대 제 164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2-19
18 5 대 제 164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7
19 5 대 제 164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7
20 5 대 제 164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7
21 5 대 제 164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4
22 5 대 제 164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2-19
23 5 대 제 164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2-18
24 5 대 제 164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2-18
25 5 대 제 164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2-18
26 5 대 제 16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2-18
27 5 대 제 164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7
28 5 대 제 164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4
29 5 대 제 164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4
30 5 대 제 164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4
31 5 대 제 16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4
32 5 대 제 164 회 제 3 차 본회의 2006-12-21
33 5 대 제 16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6-12-13
34 5 대 제 16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2-07
35 5 대 제 164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2-06
36 5 대 제 16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2-06
37 5 대 제 164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2-06
38 5 대 제 164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2-06
39 5 대 제 164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4
40 5 대 제 16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4
41 5 대 제 164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4
42 5 대 제 164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3
43 5 대 제 16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3
44 5 대 제 16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7-01-09
45 5 대 제 164 회 제 2 차 본회의 2006-12-15
46 5 대 제 16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6-12-11
47 5 대 제 16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2-06
48 5 대 제 16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2-05
49 5 대 제 164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2-05
50 5 대 제 16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2-05
51 5 대 제 164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2-05
52 5 대 제 16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3
53 5 대 제 164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3
54 5 대 제 16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3
55 5 대 제 16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3
56 5 대 제 164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2
57 5 대 제 164 회 제 1 차 특별위원회 2006-12-08
58 5 대 제 16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6-12-08
59 5 대 제 16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2-05
60 5 대 제 164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2-04
61 5 대 제 16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2-04
62 5 대 제 16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2-04
63 5 대 제 164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2-04
64 5 대 제 16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6-11-30
65 5 대 제 16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6-11-30
66 5 대 제 164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2
67 5 대 제 16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2
68 5 대 제 16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2
69 5 대 제 16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2
70 5 대 제 164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2
71 5 대 제 164 회 제 1 차 본회의 2006-11-21
72 5 대 제 164 회 개회식 본회의 2006-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