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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4차 도시항만위원회

제16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도시항만위원회회의록
  • 제4차
  • 의회사무처
(10시 1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정례회 제4차 도시항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황택진 관광단지 및 시민공원조성단 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 공여구역주변지역등발전위원회 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을 심사하고 난 후 지난 11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실시하였던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공여구역주변지역등발전위원회 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11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공여구역주변지역등발전위원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택진 단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단지 및 시민공원조성단장 황택진입니다.
존경하는 구동회 도시항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관광단지 및 시민공원조성단 소관 조례안 심사를 위해서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공여구역주변지역등발전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방위를 위해서 미합중국에 공여되거나 공여되었던 구역으로 인해 낙후된 주변지역의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및 동법시행령이 2006년 9월 4일 시행됨에 따라 동법 6조에 의한 부산광역시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부산광역시 소재 공여구역 주변지역 및 반환 공여구역 주변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향상 등에 관한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함이며,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행정자치부에서 제시된 표준안을 기초로 작성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2조는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로서 제1항의 우리 시 공여구역 주변지역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구역으로서 남구 감만1동의 8부두, 해운대구 반여3동에 장산기지, 강서구 대저1․2동의 김해 비행장, 동구 범일2동 55보급창이 해당이 됩니다.
제2항의 우리 시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구역으로 부산진구 양정1동, 연지동․범전동의 하야리아부대와 개금3동의 DRMO, 부암1동 부전역사 인근 등이 해당이 됩니다.
안 3조는 위원회의 기능으로서 종합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과 확정된 종합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종합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에 의하여 추진되고 있는 사업, 사업추진상황의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하고, 안 제4조에서 7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등에 대한 내용으로서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행정부시장, 부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당연직 위원은 도시계획국장, 주택국장, 종합계획 수립 업무를 총괄하는 3급 이상 공무원, 종합계획 수립지역 관할구역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도시, 건축, 환경 등 지역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였으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회의는 제3조에 따른 심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 간사 및 서기, 제9조 의견청취, 제10조 수당, 제11조 운영세칙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4일부터 10월 2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6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하야리아부대 시민공원추진범시민운동본부에서 위원수를 25명 또는 30인 이내로 구성하자는 의견과 기획위원회 규정 추가신설, 위촉위원회 역사, 문화, 조경, 환경분야의 전문가 및 시민단체 전문가 구성 추가 등의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위원회의 위원 숫자 증원요청 의견과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환경분야 전문가 및 시민단체 전문가 등 추가 요청의견에 대해서는 가능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긍정적인 면이 있어 인원을 20인 이내에서 25인 이내로 증원하고 위촉직 위원 구성조항에 환경단체 및 시민단체 전문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시민단체 제출의견을 수용하였으며, 기획위원회 규정 추가요청 의견에 대해서는 위원회 심의사항이 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이므로 별도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보다는 전체의 회의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미반영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하야리아부대 부지 등 시역 내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의 발전과 주민 복지향상 등에 관한 중요 정책심의를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한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공여구역주변지역등발전위원회 조례안
(관광단지 및 시민공원조성단)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공여구역주변지역등발전위원회 조례안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에 소재하는 공여구역주변지역과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발전과 주민복지향상 등에 관한 중요정책을 심의하는 부산광역시 공여구역주변지역등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금년 9월 28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표준안을 참고해서 우리 시에서는 지역실정에 맞게 총 11조, 부칙으로 구성된 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 위원회의 기능은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에 관한 종합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 확정된 종합계획의 변경 등을 심의사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위원회의 구성은 총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되며, 위원 중 당연직은 업무관련 공무원, 그리고 위촉위원은 시민단체가 추천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자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5조 위촉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안건의 심의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위원회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를 참석케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정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으로 이번 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한 우리 시 소재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발전과 주민복지향상 등에 관한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적정한 제정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4조 위원회의 구성에서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를 부산광역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 바, 어떠한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위원추천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규정이 불명확하고,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나 역할이 사업추진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위촉위원에 대한 해촉의 규정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현재 구성운영중인 부산시민공원조성자문위원회와 기능과 역할의 분담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요청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공여구역주변지역등발전위원회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청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청룡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에 보면 어떤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을 시에서 수용할 것이냐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께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조례안 제4조에 시민단체가 추천한 자를 부산광역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민단체는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의한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동법에 보게 되면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인데 보통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시 구성원 수가 100인 이상이고 그 다음에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그리고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는 민간단체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기요건을 갖추고 있는 우리 시에 등록된 시민단체 수는 400개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부산YMCA라든지 부산환경운동연합이라든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라든지, 100만평문화공원조성범시민협의회 등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단체들이 예를 들어서 개별적으로 추천하는 자들이 있을 것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조정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 구성을 할 때 위원장은 부시장님으로 되어 있고 부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시에서 시민단체 추천을 받아 가지고 과연 이 분이 우리 시민공원이나 또 그 다음에 시민공원 주변에 발전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는데 그 계획을 수립을 할 때 자문을 하거나 전문적인 학식이 있다든지 이런 것을 감안을 해 가지고 위촉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면 개별 100인 이상, 단체의 구성 요건 중에서 100인 이상의 회원을 가지고 있는 단체에 한해서 추천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시에서 평가를 해서 심사를 해서 결정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00인 이상 되는 단체,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시민단체 명단을 제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지금 시민단체 몫으로 생각하고 있는 위원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시민단체에서는 우리가 상정된 조례안을 보게 되면 25인 이내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거기에 우리 공무원들, 다시 말해서 위원장이나 부위원장, 그리고 거기 주택국장이나 도시국장을 제외한, 그리고 거기에 3급 이상 공무원, 그 다음에 부구청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19명 정도를 우리가 의원님이라든지 그리고 전문 교수님이라든지 시민단체로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 생각에서는 시민단체가 1명 내지 2명 정도 이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의원들도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해당 지역에 시의원님들을 위원님으로 위촉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청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칠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시민공원은 자문위원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역할이 뭡니까 어떤 역할입니까
시민공원 자문위원은 현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위원님께 우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시민공원에 대한, 공원에 대한 조성 기본구상안하고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민공원 주변의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어떠한 우리가 기술적인 부분,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을 우리가 보완을 하기 위해 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건축사라든지 도시계획전문가라든지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교수님들, 또 시의원님들을 거기에 현재 자문위원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용역에 대한 자문위원입니다.
용역에 대한. 그러면 이 위원회하고 중복되는 것은 없네요 그죠
그런데 발전위원회라고 하는, 법에 명시된, 법이 현존하는 한 계속적으로 위원회가 존치를 해야 되고 현재 자문위원회는 용역이 끝나면 그 자문위원회는 해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전위원회하고는 성질이 좀 다릅니다.
기능과 역할이 다르다 이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새로 만드는 이 위원회가 이 사업에 맞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어떤 대안이나 거기에 대한 좋은 방안을 가지고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칠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위촉규정만 있지 해촉 규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의 개인적인 이런 성향이나 이런 위원회 활동이나 역할에 부적합 경우에 해당되는 사람들도 혹시 위촉하고 난 사후에 그런 것이 발견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그런 해촉 규정이 없어서 여기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부산시의 각종 조례에 보게 되면 위촉된 위원을 해촉하는 규정을 둔 조례도 있고 그 다음에 두지 않고 있는 조례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위원님을 위촉을 하고 또 해촉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그 다음에 해촉문제는 그것은 운영상의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조례 11조에 보게 되면 운영세칙이 있습니다. 운영세칙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운영을 하면 되지 그것을 꼭 해촉이라고 하는 그런 규정을 둬 가지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또 거기에 위촉되는 위원님들도 상당히 조례를 보게 되면 별로 기분이 좋지 않는 항목이 되어서 운영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조항은 제외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앞에 우리 김청룡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인데 애초에 입법예고한 위원 인원 숫자는 20명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입법예고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25명으로 조정을 했는데 이렇게 20명에서 25명으로 변경을 했지 않습니까 결국 말씀하시기는 시민단체 몫은 1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애초에 20명으로 결정할 때는 어떻게 구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고 또 5명 늘어날 때는 어떻게, 5명을 어떤 몫으로, 지금 늘어난 것으로 조례안을 변경했는지 그 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당초에 우리 시에서 행자부에서 여기에 대한, 인원에 대한 것은 자기네들이 표준안을 해서 20명을 표준안이 내려와 있습니다. 당초 표준안을 만들 때 우리 시의 당초 안은 25인 이내 정도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시의 것은. 그런데 행자부의 표준안이 내려왔을 때는 20인 정도로 되었고, 그래서 거기서 아까 제가 보고 드린 것처럼 우리 공무원 당연직을 빼게 되면, 20인에서 6인을 빼게 되면 14인 밖에 안 남습니다. 거기에다가 시의원님들 두 명이나 세 명 정도 하게 되면 열 분 정도 밖에 안 남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각종 건축, 도시계획, 환경 이런 부분의 전문가 두 분씩, 또 교통 이러다가 보면 상당히 인원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우리가 25인을 한 것을 행자부에 건의를 했는데 행자부에서 내려온 것이 20인으로 축소되어서 내려왔고, 그 다음에 이것을 조례안을 우리가 입법예고를 해보니까 시민단체나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다양한 계층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의원수를 늘리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우리 시에서 당초 안처럼 20인에서 25인으로 우리가 증원을 했습니다. 원래 우리 시에서도 행자부에 올릴 때는 25인 정도를 생각을 하고 건의를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번 조례안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의해서 제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2조, 조례안 2조 공여구역주변지역으로 정하고 있는 시행령 별표1, 그 다음에 반환공여구역 별표2 여기에 보면 별표2에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해 가지고 부산에는 두 구에서 총 7개 동이 되어 있는데 진구는 반환공여구역이라고 이제 알 수가 있을 것 같고 동구의 범일2동은 여기에는 어떤 지역입니다. 여기 반환공여구역…
도면으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6개가 있습니다. 6개 지역이 있는데, 도면이 좀 작아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쪽에 해운대 산에 보면 통신기지가, 부대가 있습니다, 그 옆에. 여기가 장산이고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게 되면 8부두 쪽에 보게 되면 거기에 미군이 쓰고 있는 감만1동에 거기에 있고, 그 다음에 강서 이쪽에 있는 것이 김해비행장입니다. 현재 김해비행장 옆에 제가 510B인가…
제가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공군에서 쓰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해비행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범일동에 55보급창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공여구역주변지역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반환구역이 되는 것은 위원님이 잘 아시는 하야리아부대가 있고 개금3동에 DRMO라고 해 가지고 옛날에 폐품수집소 해서 6군데가 있습니다.

(참조)
․부산 소재 미군기지 현황
(관광단지 및 시민공원조성단)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아니, 별표에는, 법 별표에는 반환공여구역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법상에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의 범위로 잘못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당초에 입법예고를 했을 때 그것을 행자부에다가 고쳐달라고 해서 우리가 올렸었는데 그 부분이 안 고쳐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시행령 개정을 할 때 그것을 다시 건의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시에서는 그것을 고쳐달라고 했는데 행자부에서 아마 업무처리 미숙으로기 그것이 잘못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입법예고 당시에 의견을 냈던 공문하고 그 다음에 이후에 처리되는 과정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중복되는 질문이기는 한데, 이 부분은 됐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청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발전위원회 구성을 위한 조례안인데 당초에 지금 있는 자문위원회 아까 설명을 대충 하신 것 같은데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 지구단위계획 용역입니까, 뭡니까
종합계획입니다. 법상에 보게 되면, 특별법에 보게 되면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계획에 관한 용역입니다.
그러면 이 종합계획 용역에 대한 어떤 검토라든지 자문역할을 하는 것이 자문위원회라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종합계획에 대해서 자문을 거쳐 가지고 안이 나오면 그 안에 대해서 발전위원회에서 검토를…
예, 발전위원회에서 또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심의를 하도록 이렇게 되네요
그래 가지고 행자부에 또 우리가 올리고요.
그러니까 자문위원회는 말 그대로 종합계획의 용역에 대한 자문만 하고.
예, 그렇습니다.
거기 나온 결과치는 다시 발전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 이런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또 지방에는 지방발전위원회가 있고 중앙에는 중앙발전위원회가 있습니다. 중앙발전위원회에서 또 심의가 되게 되면 종합계획이 확정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발전위원회 심의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됩니까 절차가.
행자부에 거기에 보면 중앙발전위원회라고 법상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중앙발전위원회의 심의 확정을 또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종합계획이 확정이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확정이 되면 행자부에서 각 시․도별로, 지방자치단체별로 심의결과를 통지를 하고, 그러면 그것을 받아 가지고 또 다시 시․도지사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그것을 또다시 지방발전위원회에 또 심의를 받습니다.
지방발전위원회요
예. 종합계획을 한번 받고 연도별 사업계획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또 매년 지방발전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또 중앙발전위원회 또 심의를 받으면 연도별 사업계획이 승인이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종합계획용역 결과치가 언제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까
올해 연말입니다.
2006년도 12월이네요
예.
용역결과가 거의 다 나왔겠네요
아니, 2007년 연말요.
2007년 12월입니까
예.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그래서 이번에 주변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우선적으로 1월 15일까지 행자부에 제출을 우리가 할 것입니다.
내년 1월 15일날 제출한다고요
1월 15일까지요.
그것은 아직 용역도 끝나 가지고 그것은 안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 부산시 뿐만 아니고 경기도의 파주라든지 그리고 굉장히 많은 도시들이, 춘천이라든지 이런 도시가 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의원님들이 도와주셔 가지고 용역비도 확대해서 확보도 하고, 우리는 이미 용역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타 시․도는 이제 시작입니다. 이게.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 시로서는 빨리 서둘러서 종합계획을 만들 수가 있는데 타 시․도는 못 만듭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는 그러면 각 시․도가 먼저 개략적인 계획을 먼저 1월 15일까지 만들어서 보내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용역이 되면 그것을 지방발전위원회나 중앙발전위원회 심의를 연말까지 받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월 15일날 중앙정부에다가 개략적인 내용을 올린다고 하면 용역은 개략적으로 올린 그 내용에서 벗어나지 못하겠네요 거의.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시로서는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세부적인 사항까지도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타 시․도는 아직 그 단계까지 못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는 개략적인 계획이라도 빨리 좀 내달라. 그리고 그것을 수정하고 하는 것은 또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용역이 되는 대로 수정을 하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앞전에 자문위원회 한번 개최했죠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고 있다고요
예, 자문위원를 두 번 정도 했습니다.
자문위원회 개최를 한 번 밖에 안 한 것으로 아는데. 통보가 저한테 한 번 밖에 안 왔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느냐 하면 종합계획에 대해서 소 자문위원회를 하고 있고 거기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다시 정리를 해 가지고 우리가 전체 자문회의에다가 또 우리 자문을 하고 이런 형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소자문위원회는 상당히 많이 했고 실질적인 자문회의는 저번에 위원님이 참석했을 때 한번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자문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그것도 실제 전체 자문위원회에 거기에 필요한 사람들만 우리가 꼭, 건축이면 건축부분 도시계획이면 도시계획부분 교통이면 교통부분 해 가지고 필요한 사람들만 모아서 브레인스톰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단 자문위원회에서 대략적으로 1월, 지금 추가적으로 자문위원회를 열 계획은 없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12월 중순에 한번 열었습니다. 열었고 지금 추가적인 것은 현재까지는 그렇게 열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쪽에서 나왔던 내용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가지고 1월 15일까지 보고하는 내용, 개략적인 어떤 내용들은 정부에다가 보고를 하겠다 그런…
예, 그렇습니다.
1월 15일날 보고할 개략적인 내용을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내일 우리가 시민공원에 대해 가지고 위원님께 보고할 시간이 내일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내일 한번 드리려고 시간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청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금방 얘기되고 있던 것과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종합계획을 내년 1월 15일까지 수립한다고 보고 말씀하셨는데 그 종합계획이라는 것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의한 종합계획을 지금…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종합계획에는 항목이 많거든요. 실제 강제규정으로. 그러니까 발전목표 및 기본방향, 국민피해 예방대책, 그 다음에 지역주민 취업기회 확대와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기반시설 확충개선에 관한 사항 등 이게 의무조항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해당 자치단체에 따라서 다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자치단체에 필요한 사항은 넣어야 되고…
아니죠. 법 조항 7조 2항에 보면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라고 의무조항을…
그런데 하여야 하는데 또 필요 없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거기 또 3항 보면 행정자치부 장관은 1항의 규정이나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협의하여 지침 또는 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지침 또는 기준이 혹시 지금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까
현재 행자부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다고 볼 때 법에 의해서 보면 지금 1월 15일까지 준비하기에는 상당한 부분이 지금 준비하는데 법대로 따르려고 하면, 법을 지키려고, 규정을 준수하려고 하면 상당히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는지
그래서 행자부에서 지금 내려 온 것을 보게 되면 뭐냐 하면 제일 필요한 것이 지금 예산이거든요. 예산. 그래서 자기네들이 사회기반시설 있지 않습니까 도로라든지 그 다음에, 도로부분에 제일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일단 도로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예산부터 먼저 올려 보내 달라.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일부를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일 중요시 생각하고 우리도 시민공원 주변에 대해 가지고 주변지역에 대한 도로기반시설을 중점적으로 해서 먼저 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것을 먼저 보낼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경우에 법의 조항들을 다 준수를 못하게 될 것 같은…
그래서 제가 아까 보고를 드린 것처럼 그래서 먼저 기반시설에 대한 사항부터 먼저 정리를 하고 그 뒤에 나와 있는 사항은 뒤에 첨가를 해 가지고 다시 올려서 수정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행자부에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청룡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 종합계획하고 연도별 사업계획들 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은 아마 해당되는 반환공여지역 주변지역을 다 포함해서 계획을 잡아야 되는 것으로 법에는 나와 있는데 지금은 어쩌면 하야리아부대 이전부지 그쪽에만 집중된 듯한 느낌도 들고. 아니면 다행이고요. 이 이후의 진행, 종합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과 관련된 이후의 일정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위원님들한테 한번 보고를 드리고요. 우리 기반시설에 대해서 내일 한번 보고를 드리고 꼭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권칠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촉위원에 대한 예산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맞죠
예.
그래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예, 예산 이번에 해 가지고 1인당 7만원씩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연 회의는 몇 회 기준으로 했습니까
3회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회, 그래서 다른 구성인원을 보면 한 20명 내외인데 여기는 좀 많네요. 25명으로 했으면.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왜냐 하면 저것이 우리가 공여구역이나 보게 되면 하야리아부대도 있지만 타 지역도 아까 보고를 드린 것처럼 55보급창이라든지 DRMO라든지, 이쪽 가면 또 기초자치단체가 변경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해당 공무원도 우리가 위촉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시민단체, 그리고 참석률이 상당히 보게 되면 어떤 때 저조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위촉위원을 전원 다 지급합니까
오시는 분만, 출석하시는 분만.
아니 그러니까 출석하시는 분 전원 다 지급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의원도 가면 지급합니까
의원님이나 관련공무원은…
안 하죠
시의원이나 관련공무원은 이미 자기 직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권칠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선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원론적인 용어, 용어 정의부터 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관련 법령근거에 의해서 구분이 되는 것 같은데 한번 용어를 설명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공여구역 주변지역하고 이것은 특별법 시행령에 의해서 이게 이렇게 정해지는 것 같고,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이것은 또 영에 근거해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다른, 지역이 어떻게 구분되는 것입니까
공여구역이 있고 반환공여구역이 있는데 현재 공여구역은 하야리아부대 같은 경우는 이미 부대의 목적을 상실했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미국과 한국의 협상에 의해 가지고 반환을 한다 라고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반환공여구역이 되는 것이고요. 계속 주둔하고 있는 것,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 한국에서 미군한테 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여구역이 되겠습니까
이번 개발계획에 발전위원회에서 다룰 그런 지역들이 이 두 개 지역을 다 포함한다 이 말이죠
앞으로 우리가 계획을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가면 그 부근도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발전종합계획이 이번 연말에 나온다고 그랬는데 그 계획이 지향하는 방향은 결국은 시민공원, 공원하는 그런 쪽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에도 우리 시는 현재 반환되는 하야리아부대는 시민공원으로 조성을 하겠지만 다른 타 시․도들은 공원으로 안 하고 있는 데도 많습니다.
아니 우리 부산의 경우.
부산은 시민공원은 어차피 하야리아부대는 공원이고요. 다른 부분의 나머지 5개소에 대해서는 때가 되면 그 부분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를 우리 시가 정책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 관련되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럽니다. 우리 감만1동 여기에 미보급창이 오비디, 그 부대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 말고요. 오비디 말고요. 8부두가 있습니다. 쪼맨한.
예, 8부두.
미군 해군이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두가 하나 있습니다.
오비디 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 다음에 그쪽 8부두 부지가 그러면 얼마나 됩니까
자료를 보게 되면 한 1만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일2동 거기에 동천 내려오는 그쪽에 있는 그 공간이죠
동천에서 쭉 내려오면, 우리가 동천에서 내려오면 거기 지금 현재 도로가 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도시고속도로가 있고 현재 항만청에서 개설한 내부도로가 있습니다. 그 끝부분입니다. 내려오면.
그래서 이 지역일대가 컨테이너차량 및 통행이 많이 다니고 그 다음에 굉장히 컨테이너차량들이 주차할 공간이 없어 가지고 상당히 애를 많이 먹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그래서 컨테이너차량을 무단주차해 놔 가지고 안전사고 굉장히 많이 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에서는 전 주민들이 여기를 시민공원 그때 한다고 발표가 한번 나서 굉장히 반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단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그쪽은 우리 남구의 부두가, 부두가 이렇게 만일 지금 위치하고 있는 곳 아닙니까 그래서 컨테이너차량 주차부지가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쪽을 그런 쪽으로 활용하는 것이 지역발전이나 부산시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쪽은 굳이 공원을 조성해도 별 효용성이 떨어지는 곳이니까. 이것을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미군이, 미 해군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나중에 반환이 되면 부산시에서 어떤 소유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저 재산은 해양수산부 쪽에 관리를 하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해양수산부하고 그것을 협의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선뜻 여기서 우리 시가 그것을 공원이라든지 어떤 주차장 용도로 쓰겠다고 하는 희망사항은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국방부라든지 해양수산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의향을 한번 이렇게 제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지도 결국은 나중에 종합계획안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부지, 예를 들어서 반환이 된다고 그러면 반환구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만 말이죠. 그것은 현재는 공여구역이기 때문에 공여구역 주변에 대한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 것이죠. 현재 그것이 반환이 아직 안 되어 있고 현재는 뭐냐 하면 공여구역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 이전부지와 연계해 가지고 활용계획을 수립을, 주변지역과 함께 활용계획을 수립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미리 이 지역과 관련된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단장님! 좀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선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제가 질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 공여구역이 여섯 군데죠
예, 공여구역이 있고 반환공여구역이 있는데, 총 토탈해서 여섯 군데입니다.
여섯 군데죠 여섯 군데 총 면적이 얼마입니까 계산된 것이 있습니까
거기가 지금 한 36만평 정도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여섯 군데 합산면적이 36만평
예.
그러면 앞으로 발전위원회가 지금 우선은 반환공여구역 발전을 심의하는 위원회죠 우선은.
예.
지금 두 군데가 반환공여구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향후에 네 군데가 더 반환구역이 된다고 봤을 때 네 군데 다 포함해서 발전위원회 여섯 군데를 다…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상정한 발전위원회, 발전위원회에서 거기에 따른 여섯 군데에 대한 모든 발전방향이나 모든 것을 발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섯 군데에 대한 다 심의를 하는 것이 이번 발전위원회의 설립목적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더 반환이 되면 다른 위원회, 이와 유사한 위원회는 설치 안 하실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공여구역 주변지역의 개발은 시정의 가장 중요한 사항이고, 특히 우리 위원회에서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발전위원회 위촉시 반드시 우리 의회 의원님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의결순서입니다만 나머지 조례안을 심사하고 난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항만농수산국 관련 조례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2. 부산광역시 어패류처리장 설치 및 사용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TOP
3.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1시 07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형양 항만농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항만농수산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어패류처리장 설치 및 사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국장께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어패류처리장 설치 및 사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농수산국장 김형양입니다.
존경하는 구동회 도시항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항만농수산국 소관 부산광역시 어패류처리장 설치 및 사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의보고 청취를 위해서 귀중한 시간을 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안의 제안사유는 자갈치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에 따라 기존 어패류처리장이 소멸된 후 현재의 복합상가 형태인 자갈치 시장으로 조성되었으며 이에 따라 1970년도 10월에 제정 운영해 왔던 기존 조례의 처리장 관리체계 및 사용료 징수기준이 현재의 시점에 맞지 않아 폐지하고자 합니다.
당초 어패류처리장은 중구 남포동 현재 신축 자갈치시장 부지에 1970년 10월 지상 3층 건물로 준공이 되었으며 어패류처리조합, 제1․2구 잠수기수산업협동조합, 부산시수협이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어패류의 판매는 물론 연근해 어획물의 위탁판매 등 어패류의 수급 원활과 가격조정기능을 담당함에 따라 같은 시기인 1970년 10월 부산광역시 어패류처리장 설치 및 사용 조례를 제정하여 사용료 징수 등 어패류처리장 관리업무를 수행하여 왔습니다.
동 건물은 1985년 화재발생 이후 보수공사를 하였으나 1998년 정밀안전진단 결과 건물노후화로 재난위험시설로 판정됨에 따라 2001년도 1월에 임시가설시장을 건축 후 기존 어패류처리장 기능을 유지토록 하고 자갈치시장 현대화사업을 추진 2003년 지금의 신축 자갈치시장 건축물을 착공하여 올해 8월 준공을 하였습니다.
신축된 자갈치시장은 기존 어패류처리장과는 달리 과거 부산시수협과 제1․2구잠수기수협의 연근해어획물 위탁판매기능을 배제하고 사단법인 어패류처리조합의 어패류 판매기능만을 수행하고 있으며 사단법인 어패류처리조합은 신축자갈치시장 지하 2층 지상 7층 중에 지상 1, 2층 전층 및 지하 1, 2층 지상 3, 4층 일부를 사용하고 나머지 공간은 일반상가가 입주하여 대규모 상가건물로 변모됨에 따라 우리 시 행정재산으로서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에 의거 관리하게 됨으로 오늘 부산광역시 어패류처리장 설치 및 사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제안을 합니다.
본 조례 폐지를 위해 2006년 10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부산시 홈페이지와 부산시보에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2006년도 10월 10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폐지에 대한 이견이 없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폐지조례안은 신축 자갈치시장의 관리를 위해 우리 시의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모두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어패류처리장 설치 및 사용 조례 폐지조례안
(항만농수산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항만농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부산광역시 어패류처리장 설치 및 사용 조례는 부산시민에게 공급되는 어패류의 수급을 원활하게 하고 위생적 처리와 판매가격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부산시에 어패류처리장을 설치하고 이 처리장에 대한 사용료 부과징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70년 10월 13일 제정된 후 지금까지 일곱 차례에 걸쳐서 개정이 된 조례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 조례의 주요내용은 3 내지 5조에서 어패류처리장의 관장 업무와 관리조직을 규정하고, 제6조 내지 12조에서 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등의 부과징수와 납부에 관한 사항, 13조에서 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14조 내지 14조 2에서 시설사용 위반자에 대한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어패류처리장의 변천과정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의 시행과정과 폐지사유를 살펴보면 부산광역시 어패류처리장 설치 및 사용 조례가 제정 이후에 부산시에서는 동 처리장을 사단법인 부산어패류처리조합, 제1․2구 잠수기수협, 부산수협 등에 대해 사용허가를 하였고, 83년 3월 1일부터 중구청에 관리권한을 위임하여 지금까지 관리하여 왔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8년 11월 19일 동 처리장에 대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재난위험시설 D등급으로 판정됨에 따라 기존 사용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부산어패류처리조합과 1․2구 잠수기수협이 자체 사업비를 부담해서 2001년 2월 2일 임시 가설시장을 준공 개설하였고, 2003년 12월부터 총 44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자갈치시장 현대화사업을 추진하여 2006년 8월 11일 사업을 준공하였습니다.
자갈치시장 현대화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부산시는 부산시 시설관리공단과 자갈치시장 관리․운영에 관한 위탁 계약을 체결해서 동 시장의 관리주체를 시설관리공단으로 결정하였으며, 사단법인 부산어패류처리조합과는 자갈치시장 시설에 대한 사용협약을 체결하여 일부 시설에 대해 20년간 무상 사용을 추진하는 등 동 건물에 대한 부산시의 관리권한이 다른 기관․단체로 이양됨에 따라 어패류처리장의 관리․운영을 규정한 동 조례의 존치이유가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동 조례가 폐지되면 현행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은 각각 다른 법규나 규정에 의해 처리되게 되므로 본 조례의 폐지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폐지에 대한 검토사항으로 2001년 2월 2일 어패류처리장의 임시 가설시장 개설이후 사실상 동 조례의 기능이 상실되었으나 자갈치시장 현대화사업의 추진경과에 따라 그 폐지여부를 이번에 결정한 것으로서 부산시와 부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과 자갈치시장 관리․운영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동 조례가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의 적용을 엄격히 하여 관리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해당부서에서는 상시적인 관리․감독으로 수산물 유통 및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어패류처리장 설치 및 사용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께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저희국 소관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새로 건립되는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2279번지 소재 부산어촌민속관이 금번 11월 1일 공포된 부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거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이 관리하도록 되어 본 민속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아울러 금번 2006년도 자치법규 일제 정비계획에 따라 재량행위 투명화와 잘못된 법제용어의 정비 등에 따른 자구수정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부산어촌민속관을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에서 관리․운영하게 됨에 따라 박물관 시설 및 위치를 규정하기 위하여 제1조의2를 신설하고 안 별표2 및 별표3에 박물관의 장비, 시설에 대한 이용료, 수수료 및 대관료를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2006년도 10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부산시 홈페이지와 부산시보에 입법예고를 한 결과 이에 대하여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같이 이번 조례개정안은 어촌지역의 전통민속 및 어업문화를 발굴 보전하기 위하여 북구 화명동에 건립한 부산어촌민속관이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 분장사무로 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기타 관련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항만농수산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항만농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 운영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해서 부산광역시가 개설하는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의 운영과 전시품을 일반 공중에게 관람하게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2003년 7월 31일 제정 된 후 3회에 걸쳐 개정되었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의2를 신설해서 기존의 해양자연사박물관을 본관과 어촌민속관으로 구분해서 어촌민속관이 동 조례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함과 동시에 해양자연사박물관의 세부시설 규정조항인 현행 조례 제3조를 삭제했습니다.
안 제7조 11호에서 면제대상 중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어린이를 삭제하였는 바 이는 지난 제162회 임시회 동 조례 개정시 12세 이하의 어린이를 관람료 면제대상에 포함시켰으므로 어린이에 대해서는 따로 면제규정을 둘 필요가 없어 삭제한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 제11조에서 어촌민속관의 어부체험 사진을 촬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그 수수료를 내도록 하였습니다. 그 수수료는, 안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별표2에 1매당 2,000원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별표3의 대관료 규정에 어촌민속관의 다목적실 및 영상실을 추가하면서 다목적실은 해양자연사박물관 특별전시실 대관료와 동일한 기준인 평방미터당 220원을 적용하고, 영상실은 우리 시의 다른 박물관과 유사한 1일 4시간 기준으로 40,000원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안 제2조 개관 및 휴관, 안 제5조 관람료, 안 7조의2 무료관람일 등은 자구 및 문구 수정 등 잘못된 용어를 정비한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으로 이번 개정조례안은 부산어촌민속관의 건립에 따른 관리․운영을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에서 하게 됨에 따라 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적정한 조례개정으로 판단됩니다.
동 박물관의 운영에 필요한 조직, 인력, 소요예산 확보 등 관련되는 행정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개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동 박물관에 대한 시민들의 인지도가 낮고 위치적으로 도심에서 먼 곳에 위치하고 있어 개장 초기 이용시민이 적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빠른 시일 내에 이용객을 높일 수 있는 홍보대책 등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하나만 확인합시다.
지난번에 회의 때도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 설치근거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 아니고 과학관 육성법 아닙니까
박물관법을 제가 한번 봤는데 이 내용이 우리 해양자연사박물관이 거기의 개념에 보니까 포함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도 국장님 답변이 과학관 육성법에 의해서 설치되어 있다. 그러면 이 조례도 거기에 근거해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례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해당되는 박물관은 부산시립박물관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만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주시고, 관련근거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우 위원입니다.
별표3 대관료 있지 않습니까 어촌민속관 영상실 대관시 1일 4시간 기준으로 4만원인데 여기는 입장료와 중복여부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입장료를 내고 또 영상실 사용료를 또 내는 겁니까, 아니면 입장료하고는 별개로…
별개로…
그러면 영상실 이용하는 사람은 입장료도 내고 영상실도 이용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 별표만을 보고서는…
일단 조례의 규정을 보면 두 개를 다 받도록 되어 있는데 저것을 한번 운영에 있어서는 상당히 받기가 곤란할 것으로 봅니다. 사실은요. 빈번하게 왔다갔다 해야 되고.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 제가 확인을 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규정이면 대관료…
실제 규정상으로 하면 이것을 동시에 병행해서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받아야 되는데 사실 대관해서 운영을 하려면 빈번하게 출입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럴 경우를 대비한다고 하면, 올 때마다 또 입장료를 받는다는 것도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받기가 어렵지 않겠나.
하여튼 여기에 표시가, 기준이 들어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세부적인 운영에 관한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제가 조례에 따라서 규칙을 저희들이 제정을 할 때 거기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것은 중요한 사항으로 보이는데.
우선 어촌민속관은 구조를 보면 2층에 별도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전시관 2층에 있는데 2층에 들어가는 문이 있지만 그래도 1층으로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그게 크니까 중복해서 어떤 부과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운영사항을 한번 보고 해당되는 사항을 규칙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에 포함되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되는데.
참고로 다른 어떤 박물관 조례라든가 그런 조례도 이런 사항들은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운영에 혼란이 없도록 미리 개관 전에 규칙을 마련해서 결과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11조 다국어 자동안내기 비치 등과 관련되어서 개정안은 다국어 자동안내기 이용 등 해서 바뀌었는데 여기에 보면 다국어 자동안내기를 비치하는 주어가 빠졌지 않습니까 기존에는 시장은 비치하고 대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1조 개정안에 보면 그냥 ‘관람자는 다국어 자동안내기를 이용하거나 어부체험 사진을 촬영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여기 다국어 자동안내기의 비치 주체가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을 경우에 혹시 혼란이 있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비치에 대한 내용은 설치를 한다는 것은 안 나와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것은 지금 다국어 자동안내기나 우리 전시실이나 하나의 목적물을 이용한다는데 중점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물은 당연히 소위 어촌민속관의 시설로서 정해져 있고 그 목적물을 관람자가 이용한다는 그런 어떤 주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25조 변상책임 관련한 조항인데 여기에 변상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변상하지 않았을 경우에 추가로 조치할 수 있는, 추가조치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그러면 할 수가 있습니까 여기에 추가조치 규정은 빠져 있는데 보통 관례적으로 변상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떻게 하는 부분들은.
변상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일단 이제 우리가 법률적인 어떤 쟁송을 해야 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따로 조례에 표기를 안 해도…
안 해도 당연히…
당연히 진행되어가는 과정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맥에 약간 수정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는데 이것은 자구 수정할 때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 3건에 대한 의결순서입니다마는 우리 위원회 의견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우리 위원회 의견을 조정한 결과 부산광역시 공여구역주변지역등발전위원회 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어패류처리장 설치 및 사용조례 폐지조례안,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공여구역주변지역등발전위원회 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어패류처리장 설치 및 사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4.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TOP
의 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의회 도시항만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그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김선길 위원님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길 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4일 제163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로 채택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11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10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3국, 1단, 1기술센터, 1공사, 1공단, 1주식회사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시작 한 달 전부터 언론보도 등 시민들의 주요 관심사항, 업무보고서, 성과관리예산, 추진사항보고서 그리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등을 면밀히 분석함은 물론 의원별로 한두 가지씩 중점감사 대상을 선정하여 심도 있는 집중감사를 실시하였고, 이번 결과보고서는 감사기간 중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한 피감사기관의 답변내용과 서면답변 자료를 근거로 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감사결과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항만농수산국 소관에 있어서는 부산광역시 해상신도시 건설사업 시행 및 관리조례 폐지 요청 등 18개 항목, 도시계획국 소관에 있어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원조달 대책마련 강구 등 16개 항목, 주택국 도시개발과 소관은 지방업체의 하도급률 인상추진 등 8개 항목, 관광단지 및 시민공원조성단 소관은 동부산관광단지 내 골프장 건설 재검토 요구 등 7개 항목,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재난발생 알림방법 개선 요구 등 9개 항목, 부산도시공사 소관은 유스호스텔 아르피나의 효율적인 운영대책 강구 등 15개 항목, 시설관리공단 소관은 퇴직급여충당금의 회계 적정처리요구 등 10개 항목, 센텀시티주식회사 소관은 센텀시티 산업용지 및 공공용지 개발 대책강구 등 4개 항목에 대하여 감사결과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처리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리 의견별 주요내용으로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과 건의사항 두 가지로 분류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4건, 건의사항 23건 등 총 87건을 지적하였고, 감사대상 부서별 상세한 처리의견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6년도 도시항만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도시항만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김선길 위원님께서 보고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방금 김선길 위원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의회 도시항만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는 김선길 위원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최낙민
○ 출석공무원
〈항만농수산국〉
항 만 농 수 산 국 장 김형양
수 산 행 정 과 장 권영찬
수 산 진 흥 과 장 홍석태
해 양 자 연 사 박 물 관 장 김종범
〈관광단지 및 시민공원조성단〉
관광단진 및 시민공원조성단장 황택진
시 민 공 원 조 성 부 장 허대영
○ 속기공무원
김미정 김호용

동일회기회의록

제 16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64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9
2 5 대 제 164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9
3 5 대 제 164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8
4 5 대 제 164 회 제 8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9
5 5 대 제 164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9
6 5 대 제 164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8
7 5 대 제 164 회 제 7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9
8 5 대 제 164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9
9 5 대 제 164 회 제 7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9
10 5 대 제 164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8
11 5 대 제 164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7
12 5 대 제 164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8
13 5 대 제 164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8
14 5 대 제 164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8
15 5 대 제 164 회 제 6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8
16 5 대 제 164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7
17 5 대 제 164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2-19
18 5 대 제 164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7
19 5 대 제 164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7
20 5 대 제 164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7
21 5 대 제 164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4
22 5 대 제 164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2-19
23 5 대 제 164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2-18
24 5 대 제 164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2-18
25 5 대 제 164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2-18
26 5 대 제 16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2-18
27 5 대 제 164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7
28 5 대 제 164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4
29 5 대 제 164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4
30 5 대 제 164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4
31 5 대 제 16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4
32 5 대 제 164 회 제 3 차 본회의 2006-12-21
33 5 대 제 16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6-12-13
34 5 대 제 16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2-07
35 5 대 제 164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2-06
36 5 대 제 16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2-06
37 5 대 제 164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2-06
38 5 대 제 164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2-06
39 5 대 제 164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4
40 5 대 제 16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4
41 5 대 제 164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4
42 5 대 제 164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3
43 5 대 제 16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3
44 5 대 제 16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7-01-09
45 5 대 제 164 회 제 2 차 본회의 2006-12-15
46 5 대 제 16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6-12-11
47 5 대 제 16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2-06
48 5 대 제 16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2-05
49 5 대 제 164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2-05
50 5 대 제 16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2-05
51 5 대 제 164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2-05
52 5 대 제 16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3
53 5 대 제 164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3
54 5 대 제 16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3
55 5 대 제 16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3
56 5 대 제 164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2
57 5 대 제 164 회 제 1 차 특별위원회 2006-12-08
58 5 대 제 16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6-12-08
59 5 대 제 16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2-05
60 5 대 제 164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2-04
61 5 대 제 16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2-04
62 5 대 제 16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2-04
63 5 대 제 164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2-04
64 5 대 제 16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6-11-30
65 5 대 제 16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6-11-30
66 5 대 제 164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2
67 5 대 제 16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2
68 5 대 제 16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2
69 5 대 제 16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2
70 5 대 제 164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2
71 5 대 제 164 회 제 1 차 본회의 2006-11-21
72 5 대 제 164 회 개회식 본회의 2006-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