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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사환경위원회
(10시 09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여성가족정책관실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순자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여성권익 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오신 여성가족정책관 이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동료위원들과 함께 치하를 드립니다.
2006년도 한 해도 이제 불과 한 달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내년도 업무계획을 준비하는 등 매우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마는 금년초에 계획했던 업무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감사와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부산광역시 여성가족정책관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들이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습득한 경험과 한 해 동안 축적된 자료 그리고 시민들의 여론에 바탕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시책추진과정에서 잘못 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바로 잡아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사무감사 결과를 내년도 예산심사 과정에 적극 반영하면서 궁극적으로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료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정책감사 차원에서 큰 흐름과 방향이 잘못된 것에 대한 시정과 대안제시에 주력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일시적인 변명이나 면피성 답변보다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하여는 언제까지 어떤 식으로 처리하겠다는 명확한 답변제시로 시민에게 봉사하는 행정을 구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회와 집행부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감사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여성가족정책관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여성가족정책관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정책관이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3일
여 성 가 족 정 책 관 윤순자
여성정책담당관직무대리 권옥귀
아동청소년담당관 이종찬
여성회관장직무대리 도영주
여성문화회관장직무대리 조숙희
아동보호종합센터장 손순근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정책관께서 인사와 함께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윤순자입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늘 여성가족정책관실 업무에 애정과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격려와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거 2006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여성가족정책관실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정책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옥귀 여성정책담당관입니다.
이종찬 아동청소년담당관입니다.
도영주 여성회관장입니다.
조숙희 여성문화회관장입니다.
손순근 아동보호종합센터장입니다.
윤철안 금련산청소년수련원장입니다.
(간부 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사업소 현황, 당면현안 그리고 2005년도 감사지적사항 처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여성가족정책관실 기본현황입니다. 먼저 조직 및 인력은 2담당관, 10개 담당, 4개 사업소 134명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관련 현황으로 여성인구는 183만 4,000명으로 전체 시민 365만 7,000명 중 50.2%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성단체는 95개 단체 16만 7,000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성인력개발센터 3개소와 여성복지시설 21개소, 여성폭력피해상담소 25개소 등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가족관련 현황은 저소득 모자가정이 1만 387세대 2만 7,199명이며, 저소득 모자가정이 2,968세대 7,529명이며 그리고 건강가정지원센터 2개소와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아동청소년 관련 현황입니다. 아동인구는 전체 시민의 20.2%인 73만 6,000여명이며 청소년 인구는 23.1%인 84만여명입니다. 보육시설은 1,608개소이며 아동생활시설은 23개소입니다. 청소년시설 26개소와 청소년 공부방 37개소,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 15개교가 운영중이며, 청소년단체는 1개 협의회를 포함하여 40개 단체입니다.
다음은 2006년도 예산규모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1,381억 400만원이며 이를 세항별로 분류하면 여성정책분야 157억 3,000만원, 아동․보육분야 1,155억 5,800만원, 청소년 육성 분야 68억 1,6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06년도 기금운영 현황입니다. 총 3개 기금에 98억 1,400만원이 운영되고 있으며 기금별 현황은 여성발전기금이 53억 700만원, 모․부자복지기금이 13억 500만원, 청소년 육성 기금 32억 200만원입니다. 이 중 75억원은 통합기금에 예탁관리하고 자체 운영하는 23억 1,400만원 중 기금발생이자로 운영하는 2006년도 운용액은 3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방향을 여성․아동․청소년이 행복한 도시 부산건설을 목표로 하여 여성의 권익 증진,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통한 여성이 행복한 도시 건설, 가족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을 통한 건강한 가정문화 정착, 출산장려시책 개발을 통한 출산율 제고로 젊고 희망찬 도시 건설, 건전한 청소년 육성 및 참여 확대로 미래를 선도하는 청소년상 구현, 아동학대 예방, 지역아동센터 확충으로 지역사회중심의 아동 건전육성,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인프라 확대를 통한 여성의 경제․사회활동 지원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시책으로는 여성발전기반 구축과 여성능력 개발 및 사회참여 확대, 여성 권익증진 강화, 건강한 가정문화 정착 지원, 출산장려시책 적극 추진, 미래를 선도하는 건전청소년 육성, 청소년 시설확충 보호기능 강화, 아동복지서비스 확대,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여 왔습니다.
4페이지, 여성발전기반 구축입니다. 지속적인 여성정책 개발을 위해 부산여성발전연구원 내에 여성정책연구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다양한 여성정책을 연구 개발하고 있으며, 각종 여성정책의 심의 자문을 위해 구성 운영하는 여성정책위원회를 3회 개최하였으며, 지난 7월 저출산․고령사회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와 10월 동아시아 여성가족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내실 있는 여성발전을 위해 제2차 여성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여성 경제활동 등 7개 분야 73개 과제를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여성발전기금은 36개 여성단체에 1억 7,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양성평등사업으로는 17개소의 성차별 신고센터 운영과 관리직 600명을 비롯한 공무원 687명에 대한 성인지 정책 교육을 실시했으며, 주요시책 52개 과제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를 2005년 20.4%에서 올해 목표 24%로 확대하고 전문분야별 1,500여명에 대한 여성 전문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하여 여성의 사회참여를 지원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여성능력 개발 및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여성정책분야 연구개발을 위해 여성발전연구원 내에 여성경제정책센터 운영을 통하여 연구조사, 경제단체․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등 여성경제분야의 정책을 연구하고 있으며 여성능력 개발 및 취업지원을 위하여 여성창업지원센터 5개소에 1억 1,700만원을 지원하여 창업 75건, 창업강좌 3회, 창업보육실 9개소 및 2천여 건의 상담을 실시했으며, 여성인력개발센터 3개소에 5억 6,900만원을 지원하여 직업훈련 2,667명, 취업알선 2,296건, 상담 8,676건 등을 실시했으며, 12월 중으로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에 따른 운영근거를 마련하는 관련 조례를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9월 2,000만원의 예산으로 2006년도 부산여성취업페스티벌을 부산광역권 채용박람회와 공동으로 개최하여 2백여명이 채용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여성지도자 8백여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1만여명의 등록 여성 자원봉사자들에 대하여 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였으며, 여성단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5개 협의체 95개 단체에 대하여 시비 7,000만원과 기금 1억 7,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페이지, 여성 권익증진 강화입니다. 성매매 근절 및 피해자 자활 지원을 위하여 예방교육 183회, 문화행사 2회, 홍보물 5종 등을 제작하여 대시민 홍보활동을 펼쳤으며 성매매 피해자 자활지원사업으로 3개 집결지 289명에 대하여 13억 3,500만원의 예산으로 생계․의료․직업훈련비 등을 지원하였고, 피해자 지원시설에 7억 8,7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피해자 보호시설 및 상담소 16개소에 9억 7,500만원의 운영비 및 기능 보강비를 지원하였고 피해자 의료 지원 및 치료회복서비스에 4억 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여성의 권익증진 추진 활성화를 위하여 365일 24시간 여성긴급상담을 담당하는 여성1366센터를 운영하여 1만여건의 상담활동을 펼쳤으며, 심포지엄, 워크숍, 지역협의체 운영 등을 통하여 여성권익증진 활동을 강화하고 7명의 일본 위안부에 5,900만원의 생계비와 의료비를 지원했으며, 공공기관의 성희롱 예방을 위하여 고충상담창구 운영, 시직원 교육 등을 통해 성희롱 등을 근원적으로 일소하겠습니다.
7페이지, 건강한 가정문화 정착 지원입니다. 건강가정문화 정착을 위하여 가족단위 봉사단 운영 및 가족문화 교육 등을 통하여 가족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부부, 가족문제, 이혼직전 부부, 한 부모 가족 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상담을 강화했으며, 노년기 행복하게 살기 등 9개 건강가정교육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2개소의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족 지원의 강화를 위하여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를 1개소에서 3개소로 확대 설치하여 한글 및 컴퓨터 교육, 한국 전통문화 체험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충무동, 다대 1동 등 5개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한 결혼이민자가족 지원 프로그램을 시범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의 생활지원을 위하여 고교생 학비와 6세 미만 아동 양육비 등을 6,545명에게 40억 1,100만원을 지원했으며 모자복지시설 10개소에 운영비 20억 500만원을 지원하였고, 생활이 어려운 모․부자 200세대를 대상으로 세대당 50만원씩 총 1억원의 생활안정자금을 12월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8페이지, 출산장려시책의 적극 추진입니다. 우리시의 2005년도 합계출산율이 0.88명으로 전국 최저 수준이며, 출생아 수도 2000년 4만 877명에서 2005년 2만 5,459명으로 38%가 감소되는 등 심각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전국 최초로 다자녀가정우대제를 개발하여 지난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3자녀 이상 가정 4,300여 세대에 대하여 가족사랑카드를 발급하고 260개 지역 업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은행금리 우대, 물품구매 및 병원진료 할인, 문화관람시설 무료이용 등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 참여업체 발굴 및 카드발급 개선 등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출산력 제고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2회 개최하였고, 출산장려 슬로건을 공모하여 최우수작으로 ‘결혼은 행복약속, 출산은 미래약속’ 등 5건을 채택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산율 제고를 위한 혁신워크숍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임산부 우대 배려시책을 개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및 지하철 내에 임산부석을 지정하여 10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관공서 내 임산부 전용창구 마련, 역, 은행, 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전용창구 및 휴게실 설치 등의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미래를 선도하는 건전 청소년 육성 시책입니다.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참여확대를 위하여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등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활동여건 조성을 위하여 청소년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토․일요일 상설 운영하는 청소년문화존 2개소를 조성하여 11개 단체에 2억 8,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방과후 아카데미 4개소에 4억 5,000만원, 어울마당 16개 구․군에 1억 6,000만원, 수련활동 2개 프로그램에 4,700만원을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국제교류 활성화 사업으로 3월에 한․중 교류, 6월에 한․러 교류, 7월에 한․일 교류 및 8월에 아시안게임 개최도시 연합캠프 등에 66명이 참여하여 문화체험, 홈스테이 등을 통해 우호를 증진시켰습니다.
청소년단체 육성 지원은 16개 청소년단체에 1억 3,3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청소년단체 협의회에 2,2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고, 청소년지도자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청소년업무 관계자 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10페이지, 청소년시설 확충 및 보호기능 강화 시책입니다. 청소년시설 확충 및 운영으로 양정청소년수련관 등 청소년 수련시설 6개소에 11억 2,500만원의 예산으로 시설 개․보수를 하였으며, 천문우주과학관 건립 및 금련산청소년수련원 재정비를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을 실시하였고, 함지골청소년수련관 등 16개소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비로 7억 8,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 1억 3,100만원을 지원하였고,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 39명에게 해외문화유적지 탐방을 위해 3,100만원을 지원했으며, 또한 연말연시 어려운 환경 청소년 선도․격려사업, 학업장려금 지원 등 청소년 공부방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 및 상담활동으로 청소년 약물남용 예방교육, 유해환경감시단 운영 지원, 수능 이후 고3 청소년 사회적응 지원, 청소년쉼터 운영, 상담지원센터 및 활동지원센터 운영, 학업중단 청소년의 학교 복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아동복지서비스 확대 시책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으로 아동복지생활시설 23개소에 126억 2,9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아동센터 및 저소득층 수능공부방 62개소에 대하여 9억 7,2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정보호 중심의 아동사업 추진사항으로 가정위탁아동 921명, 소년․소녀가장 152명에 13억 4,900만원의 양육․보호비 지원과 자립지원금 및 대학 등록금을 228명에게 4억 6,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위탁지원센터 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공동생활가정 9개소 운영에 1억 1,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사업 추진을 위하여 복지교육네트워크인 부산아이사랑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1만여명의 저소득층 아동급식을 위하여 확보된 예산 55억 5,300만원 중 44억 8,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아동학대 예방 사업 지원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 2개소를 운영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보육서비스 질 향상 시책입니다. 보육시설의 기능보강으로 신․증축 4개소에 6억 5,600만원과 개․보수비 47개소에 10억 4,900만원, 장비구입비 23개소에 3,200만원을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저소득층 자녀 보육료를 4만 7,000여명에게 401억 8,000만원을 지원하고 국․공립 등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를 254개소에 211억 1,100만원을 지원하며 민간시설 영아반 운영비로 921개소에 53억 5,400만원을 지원하고 방과후 보육시설 39개소에 인건비 2억 8,400만원을 지원함과 아울러 민간가정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저소득층 아동 간식비 및 둘째자녀 보육료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보육시설의 평가인증 추진을 통한 시설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9월부터 상용화 된 보육시설과 행정기관을 연계한 전산망을 구축하여 보육행정의 효율화 및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보육정보센터 운영에 1억 1,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다음은 여성가족정책관실 산하 4개 사업소에 대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회관입니다. 기구 및 인력은 관장을 비롯하여 3담당, 17명이며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을 통한 경제․사회활동 지원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는 여성능력개발을 위해 161개 강좌를 개설하여 4만 822명이 수료했으며, 마인드 제고 및 리더십 향상을 위한 여성아카데미를 개설하여 3회 900여명이 수료했습니다.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전문인 양성반 31개 과정을 운영하여 192명이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했으며, 경제․경영마인드 향상을 위해 여성경제아카데미를 3회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취업정보센터를 설치하여 구직․구인 상담 및 알선과 취업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법률, 창업, 가정 및 개인상담 등에 내실 있는 상담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3개의 자원봉사팀으로 자원봉사 참여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한글, 전통문화, 예절교육 등 1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여성문화회관입니다. 기구, 인력은 관장을 비롯하여 4담당, 21명이며 여성의 문화교육과 자원봉사를 통한 여성능력 개발을 주요 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는 정규반, 문화봉사숙련반, 야간․특강반 등 231개 반의 여성문화교실 운영에 6,345명이 참여하였으며, 문화예술교육 수강생 작품 전시 발표회, 컴퓨터 경진대회 등 전통 성년식 거행 및 문화예술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전문법률․여성문제․창업 등 2,300여건의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부부, 가족이해, 가족관계 증진 등 건강가정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한 상담사업을 내실화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사 및 산모도우미, 가정탁아모 등 취업알선과 전문가사도우미 양성 교육 및 자격증 취득반 개설 운영 등 여성 일자리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외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와 시설대관 및 시설운영의 활성화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결혼이민자들에게 한글교실, 한식요리, 전통문화 체험 등 1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아동보호종합센터입니다. 기구 및 인력은 센터장을 비롯하여 3담당, 19명이며 아동권익 보호, 아동 일시보호 및 아동상담, 심리치료 등을 주요 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는 아동학대예방센터를 운영하여 1391긴급전화를 통한 아동학대 신고 처리,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예방홍보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피해학대 아동을 위한 공동생활가정 2개소와 심리치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동문제 예방을 위해 1,900여명을 대상으로 일반 및 집단상담을 실시했으며, 29개교 1만여명을 대상으로 성교육 실시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등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양 알선 및 사후관리, 사회복지시설, 아동문화교실, 아동전문도서실 운영 등 아동의 권익증진 및 건전육성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금련산청소년수련원입니다. 기구 및 인력은 원장을 비롯하여 3담당, 21명이며 청소년의 정서함양 및 심신단련 도모를 주요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는 16종의 수련활동 프로그램 운영에 4만 9,000여명이 참여하였으며 청소년 비전캠프, 청소년 여름해양캠프, 청소년 체험캠프 및 고3 사회적응 프로그램 및 청소년 가족 겨울캠프 등 계절별, 계층별 다양하고 특성화 된 수련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련산천문대, 천체관측실 운영, 우주과학캠프 운영, 금련산 은하축제 등 다양한 우주과학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생의 사생대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백일장 및 문화교실 등 밝고 건전한 청소년 문화 육성에도 힘쓰고 있으며, 매일 야간에 운영되는 시티투어버스의 탑승객들에게 광안대로 등 지역 야경을 감상할 수 있도록 수련원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칭 부산여성가족개발원 건립 사업입니다. 몇 차례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부산여성계의 오랜 숙원사업으로서 여성의 정보 교류, 여성지도자 및 단체 육성, 여성정책의 연구 등 여성발전사업의 중추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북구 금곡동 소재 종합연수원부지 내에 지상 3층, 지하 1층, 연면적 4,198㎡ 규모로 75억원을 투입하여 2007년 준공을 목표로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지난 7월 설계 완료하여 10월 31일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8월 행자부 특별교부세 15억 5,000만원을 확보하여 시비부담을 덜게 되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국제여성 교류에 대비한 국제회의시설과 노약자 및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미비되어 이를 위한 국제회의장 건립과 옥외 에스컬레이터 설치비 7억원이 추가 소요되므로 이를 포함한 예산 33억 5,000만원이 2007년도 예산에 확보되어야 2008년도 개원이 가능하므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07년 12월 공사를 준공하고 인력과 기구확충 검토 등 운영방안을 확정한 후 2008년도에는 운영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된 여러 조직과 기능을 통합하여 개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청소년천문우주과학관 건립사업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우주과학 체험 및 탐구심을 배양하여 미래과학자로서의 꿈을 실현케 하고 해운대, 광안리 등과 연계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청소년천문우주과학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금련산청소년수련원 내에 2006년부터 2009년까지 99억원의 사업비로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664㎡ 규모의 천문우주과학관을 건립하는 것입니다.
추진상황은 금년 6월에 금련산청소년수련원 내에 천문우주과학관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을 완료하였고, 8월에 기본설계용역을 건설본부에 의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및 시비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천문우주과학관 건립은 민자유치로, 수련원 재정비 사업은 균특회계로 분리 추진하는 등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천문우주과학관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2007년 본예산에 최소한 실시설계비 2억원은 반영되어야 하므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07년 4월 청소년 천문과학관 건립의 민자유치방안 검토계획을 수립하고 5월에는 수련원 재정비 사업의 균특예산을 신청하여 국비를 확보한 후 10월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시청어린이집 건립 및 운영계획입니다. 현 시청어린이집이 협소하고 채광, 환기 등 보육환경이 열악하여 아동들의 자유로운 출입 및 전문적인 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신축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는 부산진구 양정동 경찰청 건너편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1,373㎡ 규모로 건립되며, 총사업비는 30억 3,500만원이며 2007년 2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추진상황은 2005년 8월에 부지를 매입하고 금년 6월에 착공하여 10월말 현재 4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건축설계 과정에서 내부인테리어 및 연결브릿지 공사비 5억원과 2007년도 어린이집 운영비 2억 3,700만원이 내년도 예산에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므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향후 운영계획으로는 시청어린이집 운영을 민간위탁 운영토록 하고 위탁업체 공모절차 등을 이행하여 내년 2월 개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2005년도 감사 지적사항 3건과 건의사항 1건에 대한 처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여성발전기금 지원사항 개선방안 강구 건입니다. 지적내용은 단체공모를 통해 여성관련사업 지원방식으로 여성관련 단체 등에 지원하는 여성발전기금은 일반회계의 여성단체 운영 및 사업지원과 중복성이 있으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효율적인 기금운용이 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는 여성가족부를 비롯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여성발전기금을 별도로 조성하여 그 규모를 확대해 가고 있으며, 기금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으로 여성발전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성발전기금 사업은 객관성 확보와 지원의 형평성, 다양한 사업의 발굴, 기금운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공모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06년도는 공모를 통한 사업선정 결과 36개 단체의 사업에 1억 7,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그중 2개 사업은 일반회계 지원단체에서 추진한 사업이나 사업성격상 기금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의 결정으로 지원된 사업입니다.
향후 여성발전기금 사업의 공모심사 시에 제안규정을 두어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보육시설 확충을 위한 대책 적극 추진 건입니다. 지적내용은 시민들이 선호하는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을 위한 장․단기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직장 보육시설 미설치 사업장에 대한 행정지도를 통해 설치를 유도하라는 내용입니다.
처리결과는 먼저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대책에 대하여 2012년까지 국․공립 보육시설을 현재 114개소에서 228개소로 2배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연도별 확충계획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충방법은 초등학교 내에 어린이집을 연차적으로 공립으로 전환하고 공동주택 내 보육시설과 민간시설 매입 등을 통하여 공립으로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장보육시설 현황 및 의무이행 독려에 대하여 우리시 직장보육시설 설치대상 50개소 중 의무이행 사업장은 27개소이며, 미이행 사업장은 23개소로 3회에 걸쳐 의무이행을 독려한 바 있습니다.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 노동부의 보육시설 설치비 지원, 위탁시설 활용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에 대한 홍보를 통해 조기에 설치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금후 조치계획으로는 민간시설보다 선호도가 높은 공립시설을 연차적으로 확충하여 보육 공공성 강화와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고 직장보육 서비스 미이행 사업장에 대하여 지속적인 행정지도 및 각종 제도소개 등으로 조기이행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민간 가정보육시설의 효율적인 지원방안 강구 건입니다. 지적내용은 민간 가정보육시설의 여건상 예산지원이 불가피하다면 구․군별, 동별 보육 아동수를 감안한 보육시설을 표본 추출하여 시설개선,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 지원대상 및 규모를 조사 분석한 후 가장 효율성이 높은 분야에 적정 규모로 예산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내용입니다.
처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간 가정보육시설 지원은 시비지원사업으로서 정규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1인당 월 3만원씩 10억 6,2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현장학습 및 문화행사비는 지원기준에 의거 민간보육시설에 2억 9,800만원, 가정보육시설에 6,900만원 등 총 3억 6,7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민간보육시설 방과후 교사 인건비는 1인 70만원씩 3억 7,8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국비보조사업으로 국비 50%, 시비 25%, 구․군비 25%의 지원기준에 의거 영아반 운영비로 104억 3,000만원을 차량운영비로 9억 4백여만원을 교재․교구비로 12억 1,7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건의사항 1건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건의내용은 성인지적 정책평가에 대한 연구과제를 추진함에 있어 성인지적 정책평가에서 여성의 빈곤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차상위계층에 대한 분석을 연구과제로 추진하라는 내용입니다.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인지적 정책평가는 정책과정에서 성차별성을 제거하고 양성이 평등한 정책이 개발되고 집행되도록 하는 도구로 정책의 성별영향평가라는 공식용어로 현재 사용 중입니다.
성별영향평가는 정책 수혜도에 성별격차가 발생하거나 발생우려가 있는 정책을 대상으로 그 성별격차를 해소 또는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여성가족부 2006년도 성별영향평가 지침에 의거 평가대상 정책으로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나 이미 양성평등한 정책효과를 위해 계획 시행되고 있는 정책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차상위계층 여성이라는 특정 집단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 실시는 사실상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여성빈곤 문제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차상위계층 여성의 지원방안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참고로 현재 동구소재 부산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여성가장희망센터를 운영하여 차상위 빈곤 여성가구를 위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1억 1,8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업무가 백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 속에서 더욱 발전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서 여성가족정책관실 직원일동은 내실 있는 업무추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6년도 여성가족정책관실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006년도 여성가족정책관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1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여성가족정책관실)
여성가족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위원님당 20분을 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동료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는 동료위원님의 질의가 끝난 후 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동윤 위원입니다.
여성회관이나 금련산청소년수련원 그 다음에 아동보호종합센터,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맞죠?
예, 맞습니다.
이게 어제도 복지건강국 지적을 제가 했습니다마는 왜 이런 결과가 자꾸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의회에서 감사결과를 알려 달라고 했는데 여기도 또 해당 없음 입니다. 감사 받은 적 없습니까? 조치결과 없습니까?
사업소에서 미처 감사결과 자료를 이해를 못하고 누락을 시킨 결과가 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감사결과 자료를 이해를 못한다? 사업소에서 감사결과 자료를 이해를 못한다는 말이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감사결과 자료를 이해를 못한다는 말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어제 복지건강국은 그 사업소 자체감사가 아니고 여러 분야에 대해서 감사하다가 그 사업소 그 부서가 이렇게 적발 당한 사례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동보호종합센터나 여성회관, 금련산청소년수련원은 올해 5월달에 사업소 감사 해 가지고 6개 사업소 감사하면서 3개 국이 한 거에요. 그리고 지적사항이 확실하게 통보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 감사결과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말이 지금 답변이 됩니까, 그게? 아니, 공무원들이 감사가 제일 겁나는 것 아니에요? 감사원 감사, 행정자치부 감사, 감사관실 감사 그게 제일 두려운 거잖아요? 뭐 일하면 감사 때문에 못하겠다 이것 아닙니까? 좀 적극적으로 하자면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 안하면 감사 받습니다. 이것 아닙니까? 그것 이해한단 말입니다. 법치행정이니까요.
그런데 지금 또 그것은 감사결과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은 편할 때 법치행정 들이대다가 감사 제일 무서워하시면서 감사결과를 몰랐다, 감사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 밑에 직원들이 보고를 안했다 라면 밑에 직원분들이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거꾸로 이야기하면 국장님 그것 못 챙겼다면 조직통솔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3개 사업소가 감사를 받았는데 그 감사결과를 국장님께서 모르고 있다 라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 직원들이 국장님이 모르니까 보고를 안 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의회가 1년에 한 번씩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참 그렇습니다마는 주민대표기관으로 합니다. 그런데 주민대표기관으로서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자료를 요구하는 거에요. 그 자료요구에 감사결과 자료를 해당 없음이라는 단 네 글자로 완전히 묵살하는 그런 행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무슨 열린 행정이 되겠어요? 주민들이 감사청구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우리 법에 규정된 저희들이 하는데도 위원들이 하는데도 이렇게 해당 없음 하는데 주민들이 요구했을 때 이렇게 묵살 안 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주민들 누가 믿겠어요?
이게 지금 제가, 어제는 그냥 넘어 갔습니다마는 이걸 왜 제가 지금 또 문제를 삼느냐 하면 기본적인 감사자세의 문제입니다. 엄연히 지적사항이 지금, 지적사항도 제법 많습니다. 지적사항이 몇 건씩 아동보호종합센터도 한 두세 건, 여성회관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금련산청소년수련원도 그래요. 이것을 모른다는 게 그리고 직원들이 보고를 안 했다 라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자료를 우리가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모르셨더라도 챙겨봐야죠, 자료를 요구했으면, 이것 있나 없나 하고 챙겨봐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자료 보낼 때 최종적으로 보낼 때 우리 여성정책관님 사인 안 합니까?
제가 그 많은 방대한 업무에 대해서 챙기다보니까 다른 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꼼꼼히 챙겼습니다마는 이런 기본적인 것은 간과를 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지금 계속적으로 행정부에서 저희 요구사항에 대해서 거의 이것은 허위보고에 가깝습니다. 해당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이렇게 나타나는데 도대체 의회를 어떻게 보고, 시민들을 어떻게 보고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정책관님의 공식적이고 분명한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 약속이 없다면 이 지금 행정사무감사 진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지극히 당연하십니다. 제가 지금 급히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님! 잠깐…
재발방지를 위해서 제가 최선의 노력을, 향후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공식적인 사과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님의 감사 받는 태도에 대해서 내지는 자료에 대한 어떤 불분명한 그런 답변 때문에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감사중지)
(14시 0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중 복지건강국 및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과 관련하여 위원 간담회를 통하여 행정부시장으로부터 향후 감사자료 작성 시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다는 유감표명으로 감사자료 부실에 대한 건을 종결하고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가 있기 전에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시장의 사과를 저희 위원회에서 들었습니다마는 여성가족정책관의 이번 감사에 즈음해서 자료부실에 대한 여성정책관의 의견을 듣고 감사에 들어가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나오셔서…
이번 감사자료를 미흡하고 또 자료가 부실하게 작성된 데 대해서 백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반성을 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일로 해서, 계기로 해서 향후 일절 이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을 쓰고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유재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해서 공무원들이 열심히는 하는데 이런 것 하나하나를 보게 되면 열 가지를 알 수 있다고 정말 작은 것 하나도 간과하지 말고 열심히 챙겨야 됩니다. 하물며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이렇게 허위로 해당 없음으로 이렇게 쉽게 넘기는 이런 사례가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행정을 열린 행정으로서 이렇게 시민들을 위해서 복지를 위해서 할 것인가를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고 해서 정말 저도 행정을 해 보고 또 의회에 와서 의정을 합니다마는 나 자신이 책임을 지고 남이 해주겠지, 챙기겠지 하는 생각보다도 쉽게 넘어가지 말아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앞으로 여성가족정책 모든 분야에 대해서 사업소는 사업소대로 해서 열심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78페이지에 있는데 보육시설 운영 및 확충과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보육시설평가인증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교육환경이라든지 운영관리라든지 보육과정 상호작용, 건강과 영양, 안정, 가족, 지역사회와 협력 등 아마 7개 영역에서 80항목을 기준으로 해서 보육시설의 현재 운영상황이라든지 보육서비스를 점검하고 진단하는 사업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사업주체와 절차, 소요예산 등 개괄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덧붙여서 전국적으로 2005년도에는 1,089개의 시설을 아마 대상으로 해서 시범실시 해서 630개의 시설이 평가인증을 받은 줄 알고 있는데 보육시설 평가인증의 현재 추진실태는 어떤지? 그리고 이런 평가인증에 있어서 부산의 비율과 전국대비 현황은 어떤지를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주체는 여성가족부에서 작년에는 시범적으로 도입을 해서 했고 금년부터는 전국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평가인증사업의 개념은 보육시설의 질적 수준 향상과 부모들의 합리적인 판단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여성가족부에서 평가인증지표를 개발해서 보육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외부평가를 실시토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시는 지금 작년에 34개소가 참여를 했고 금년에는 269개소의 보육시설이 참여를 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당초에 우리시는 227개소만 먼저 하라는 그런 배정이 있었습니다마는 227개소를 훨씬 넘은 참여율 119%로 269개소가 지금 참여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것은 전 시설에 지금 평가인증을 실시를 해서 보다 투명한 보육시설 운영 또 부모님들한테 좀더 보육시설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이 사업이 지금 실시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부산시는 1,608개의 보육시설이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한 19%가 참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평가인증을 추진을 할 것입니다.
보육시설 평가인증의 문제점은 없습니까, 정책관님?
문제점으로 보면 보육시설이 또 여러 가지 일부는 좀 환경이 열악한 편입니다. 그래서 평가인증지표에 맞게 시설을 개선해야 되고 여러 가지 교재, 교구 준비를 하려면 비용이 다소 투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성가족부에서는 내년부터는 국고보조사업으로 평가인증에 참여한 보육시설에 한해서 담당교사에 대해서 50만원씩 지원을 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50만원씩?
예.
2,000, 3,000만원 드는데 50만원씩 지원해 가지고 옳은 평가를 할 수 있고, 또 거기에 관련자들, 시설들이 참여를 하실지 참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정말 본 위원이 생각컨대는 보육시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이러한 평가인증사업을 정말 필요할 것 같은데 부산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이것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해서 강력하게 많은 보육시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강력한 의지를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을 써서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은 우리가 저출산문제에 있어서 보육에 문제가 있어 부모님들이 저출산의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는데 보육시설에 영아전담 도우미라든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간호사를 채용한다든지 해서 시에서 지금 예산이 책정이 안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좀 시범적으로 이렇게 평가인증 받은 시설에는 영아전담 도우미라든지 좀 확실하게 보육시설을 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강력하게 정책관님 의지를 좀 가져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한번 물어봅시다. 부녀자라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녀자는 예전에는 부녀자라는 말을 써도 그렇게 어감자체에 대해서 거부감이나 어떤 그런 것을 못 느꼈습니다마는 최근 들어서 부녀자라는 말에 뭔가 모르게 여성을 폄하하는 그런 걸 느끼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렇죠. 조금 여성을 가정과 사회로 분리해 가지고 여자란 존재는 집에서 살림 사는 존재다 라는 뉘앙스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안 쓰도록 되어 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탁아라는 말도 마찬가지죠.
예?
탁아.
탁아도 그렇습니다.
우리 흔히들 보고서에도 일부에 탁아방 이런 말이 있던데 그런 말도 안 쓴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성문화회관의 조례에 여성문화회관 조례 29조에 보면 아직 개정이 안 되었는데 여성문화회관의 조례에 보면 일반여성들의 문화활동과 여가선용, 부녀상담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여성상담사업으로 바꿔 줘야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성가족정책관실의 주요업무가 여성권익 증진 이런 것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우리시 자치 조례조차도 부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당연히 바뀌어야 될 것 같고…
시정하겠습니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관 관리조례에도 보면 부녀, 아동 선도 및 가정문제 상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관 관리 조례 4조에 보면 탁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참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도 우리시 자체 내에서 양성평등적인 법규자체를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데, 이 조항 한번 들어보십시오. 부산광역시 청소종사원 운영 규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2조 등록조항에 인부취업 희망자는 부산시내에 주소를 두고 청소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만20세 이상 만45세 이하의 남자로서 취업희망 구․군 출장소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조항이 문제가 되죠?
예, 문제가 됩니다.
첫 번째는 만20세 이상 만45세 이하라는 부분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지적에? 그런데 부산시에서 안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특별히 청소종사원이 남자가 되어야 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잖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성차별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면 당장 이것 바꿔야 되겠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차별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권 위배 안 되지만 이것은 분명히 평등권에 위배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청소종사원 운영규정 부칙에도 제3조 경과규정에 이 규정 시행이전에 채용된 자는 이 규정에 의하여 채용된 것으로 보며 정년은 남자는 만60세, 여자는 만55세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남자, 여자의 정년차이를 둘 이유가 없죠?
예, 그것도 차별적인 조항입니다.
지금 의용소방대 설치조례도 남자, 여자를 따로 구분하고 있고 그리고 지원을 받는 단체입니다마는 새마을단체 중에서도 새마을부녀회라고 있죠, 그것도 바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참 답답한 게 이게 제가 뭘 보고 말씀드렸느냐 하면 부산발전연구원 여성정책연구센터에서 나온 여성정책리포트입니다. 6월달에 완료된 조항들입니다. 제가 우리 감사자료에 있어서 이 자료를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당장 바꿔도 전혀 문제가 없는 직접 차별적인 그런 조항들인데 아직까지 안 바꿔지고 있죠? 지금 한 6개월 지났잖습니까?
이번에 계획을 수립해서 정비대상에 전부 포함을 시켜서 정비가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것 꼭 정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은 당연히 정비를 하실 것이고 여성문화회관이나 문화회관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수강신청하는 학생들이 세대주를 적도록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차별적인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당연히 정비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방금 청소종사원 규정 같은 경우는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은 아니니까 또 통보를 하셔 가지고 법무담당관실에서 조례를 바꾼다든지 안 그러면 그게 어렵다면 의원입법도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들…
저희 소관 아닌 것은 해당부서에 전부 공문을 보내서 다 같이 정비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과 관계 되어서 제가 지적 드리고 싶은 것은 연구센터라든지 용역을 준다는 것은 결국은 문제점이 있다면 발견하면 바꾸기 위한 것 아닙니까? 개선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 답답했던 게 이 리포트를 제가 여성가족정책관실에 달라고 그랬더니만 없었습니다. 한 권이 있었던가 하여튼 결혼이민자 책하고 이것 하고 두 개가 완료가 되어가지고 그걸 제가 보고 싶다 했더니만 한 권은 있었고 한 권은 BDI 여성정책센터에 요청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 제가 직접 요청을 해서 받았습니다. 주경미 센터장한테 제가 직접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컷 여성연구센터에서 용역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한 것이 실제로 담당부서에는 책이 없다. 책이 없다는 이야기는 여기 계시는 우리 공무원분들이 그걸 필요로 안 했든지, 납품을 안 했든지 아니면 아무도 안 읽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완료를 한 상태에서 공식적으로 정식으로 그걸 납품을 안 받은 상태라서 그럴 겁니다.
완료를 했는데 납품을 안 받았다?
하고 납품하는 그런 과정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여성정책리포트가 9월달에 되었습니다. 발행이 9월달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11월말입니다. 2개월 지났는데 아직까지 납품을 안 받았다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이것 지금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여성정책리포트 아닙니까?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그쪽에서 연구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태까지 납품을 안 받고, 정책관님도 이것 한 번 안 읽어 보셨죠, 아직? 책이 없었어요, 책이 없어서 제가 정책센터에 직접, 정책연구센터에 직접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성차별적 조항 자치법규 정비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를 받아서 전 부서에 공문을 보내서 이것을 정비하고자 하는데 타당한지 의사를 조회를 했고 또 타당하다면 각 부서에서 책임지고 이것을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이 따로 떨어져 나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여성권익 증진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떨어져 나왔다면 부산시부터 양성차별적인, 남녀차별적인 그런 조항들부터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꼭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계해서 업무현황 4페이지에 보면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를 확대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단한 겁니다. 05년도는 20.4%이다가 06년도는 24%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제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여성위원 참여율이 24%로 확대한 것이, 30% 이상 확보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이게 각 부서에서 지금 시산하 전반적으로 법령, 조례, 규칙, 훈령, 예규 등에 구성된 위촉직에 있는 위원회가 8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도에 바꿀 수가 없고 임기가 2년, 3년 있는데 그 임기가 만료될 때 새로 구성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간이 걸리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조항이 있습니다, 사실은, 부산광역시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위촉에 관한 규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3조 여성위원 위촉 의무비율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는 위촉직 위원 총수의 30%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물론 임기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05년도에 20.4%, 06년도에 24% 아마 04년도에는 더 낮았지 싶은데 그러면 보통 임기가 1년 아니면 2년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예, 2, 3년 됩니다.
2, 3년이죠? 2년 아니면 3년 그 이상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무슨 연차적으로 17%에서 20%, 22%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규정에 분명히 있고 30%가 뭣 때문에 30%인지 혹시 아십니까?
30%는…
여성단체가 항상 30%를 주장하는데, 왜 30%를 주장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30%는 세계인권위원회에서 어느 성이 어떤 성, 어느 성, 한 성이 30%이하나, 30%이하가 되면 안 된다는 어떤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규정이 있죠? 그걸 또 유네스코에서 조사를 해 봤더니 어떤 위원회든 어느 단체든 간에 거기에 조직의 30% 미만이면 그 소속집단의 이익을 반영할 수가 없다 라는 조사결과에 따라서 그렇게 인권위원회에서 그래 나오는 것인데 그러면 최소한 여성가족정책관실이 독립이 되었으면 이 부분은 각종 위원회 여성 참여비율 30%라는 것은 당장 새롭게 위촉할 때는 거기에 맞도록 바꿀 때는 항상 그렇게 바꿔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임기가 만료된 위원회가 새로 구성될 시에는 반드시 30% 보다 높은 아예 40%로 해 달라는 그런 권유공문을 보냈고 또 지금 새로 위촉하는 위원회는 반드시 바로 40%가 참여되게끔 또 임기가 만료된 위원회를 새로 구성할 때도 40% 이상으로 구성되도록 그렇게 강력하게 저희들이 공문을 발송을 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공문을 발송하셨는데 똑같은 측에서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공문발송 이전에 당장 조직문제에서 바꿔야 되는 것도 안 바꾸고 있잖아요. 지금 ‘여성위원의 위촉협의는 각 부서에서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고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보건복지여성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아직…
그것 바뀌어졌습니다.
바뀌었습니까?
위원님 가지고 계시는 것은…
9월달, 언제 바뀌었습니까, 이게?
한 한 달, 두 달 전에 바꾸었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9월달에 나온 게 되어 가지고,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 자체의 임무가 가장 중심되는 임무가 여성권익 향상 그런 것들이니까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면 조례도 당장 개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성위원도 규정에 딱 30%라고 있으면 그 이상 40%,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40%선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것은 공문 보내는 부분이 아니고 시장님의 정책적 판단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예,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관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 정말 오전부터 애씁니다.
일을 하다보니까 좀 힘들게 된다 이렇게 생각해도 우리 위원들이 그런 생각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차피 어제도, 돈 관계 되는 문제는 저는 좀 많이 따지고 넘어갑니다, 어느 부서든지.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여기 자료를 주신 것을 봤습니다. 봤는데, 제가 아마 이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이 감사자료 35페이지부터 36페이지에 있는 부분만 조금 짚고 넘어가려고 그럽니다.
2005년도 민간에게 경상비 보조금의 단체별 정산내용을 하나하나 훑어보면 역시 어제 복지건강국 처럼 여성정책센터에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33개 단체 중에 지원보조금이 18억 3,000만원 중에 청우청소년육성재단, 조금 전에 이것 받기는 받았습니다, 재단을 비롯해서 7개 단체에서만이 1,200만원의 정산이 되어 있고 나머지 26개 단체는 집행잔액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꼬집는 이유는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나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관계관들이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하느냐?
어떻게 이 준 돈이 딱 제로베이스로 떨어지느냐? 그에 맞도록 그대로 서류 해 가지고 쓰고 없애는 거냐? 분명히 남든지 모자라든지 이렇게 할 텐데 처음 여기에 계획서 올려놓은 대로 집행을 다 했기 때문에 이것은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면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럴 수는 있기는 있는데 철저히 감독을 안 한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열거를 해 봤습니다.
39페이지, 여성복지 관련 시설 등의 보조금입니다. 39페이지. 거기 보면 ‘가’, 아닙니다.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보조금 6개 시설 중에 1개 시설만 집행 후 정산잔액이 있고 비교적 이 부분은 6개 중에 하나니까 그래도 이 부분은 양심이 좀 있는 것 같다 하는 개인적인 본 위원이 생각이 듭니다.
다음입니다. 성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보조금은 5개 시설에 지원된 2억 8,000만원의 집행잔액이 제로다. 또 40페이지부터 41페이지 사항입니다. 모자복지시설 11개소에서 17억 8,000만원 중에 11개 시설 모두가 집행잔액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다음 또 거기에 있는 40페이지부터 41페이지에 아동복지시설이 여기 해당 됩니다. 23개소의 보조금 역시 집행잔액이 전부 제로입니다.
그리고 4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여성단체보조금이 7,000만원인데 정산내용이 역시 제로입니다. 이 모든 복지시설이 이렇게 보조금 정산잔액이 제로라는 것이 본 위원이 납득이 안 가서 지금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물론 제로가 될 수 있습니다. 제로가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부분이 제로가 된다는 것은 평시에 지도 감독과 통제를 제대로 안 해서 서류만 끼워 맞춰서 그대로 보고 인정해 준 것 아니냐 하는데 본인이 의문스럽게 생각을 하고, 잘 이 부분을 앞으로 통제하고 감독을 해야 될 것 같다.
어떻게 돈을 준 게 딱 서류대로 맞춰서 100원도 안 남고 딱딱 제로씩 되느냐. 사업은 그렇게, 이것은 아마 돈만 던져주고 그쪽에서 서류가 올라오는 대로 검토해 보니 사업계획과 추진했던 실적이 같으니까 인정하고 이렇게 넘어가면 이것은 우리 더군다나 부산시 예산이 없는데 이 많은 돈들이 흘러서 다른 쪽으로 갈 수 있다. 의미가 좀 다르게 쓰일 수도 있다. 실질적으로는 다른 데 써놓고 서류만 끼워 맞출 수도 있다. 이것 사실 서류로 감사하다시피, 감사를 하면 반드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돈이 지급되었으면 반드시 관계되시는 난들을 꼭 지침을 내려서 정확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해져야 된다 하는 것이고, 만약에 이게 지도 감독을 잘 했는데도 잘못 된다 이렇게 되면 이 지원된 곳에는 정산을 해 보고 잘못 되었다면 다음 해에는 지급할 때 역인센티브를 줘야 됩니다.
돈을 예를 들어서 1억쯤 줘야 되는데 문제가 있게 처리하는 그쪽에는 싹 깎아서 줘야 된다. 그 다음에 또 잘못 되었으면 다시 그 공무원에게 책임을 추궁해서 돈을 다시 역정산해서 받아온다든지 이렇게 아주 강력한 행정을 구사해야 이 부산 살림살이가 제대로 될 것 같다 본 위원이 그렇게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합니다.
예, 위원님 우려와 염려는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합니다. 전에는 정산자체를 사업이 끝나고 나서 조금 시일이 지난 후에 정산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랬습니다마는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우려와 염려 때문에 저도 동감으로 즉시, 사업이 끝나면 즉시 정산을 할 수 있도록, 정산을 받도록 그렇게 제가 담당직원한테 지시를 그렇게 하고 있고 또 만약에 어떤 허위정산이라든지 잘못된 점이 있으면 그 단체나 그 기관에 대해서는 앞으로 유사한 다음 해에 사업공모나 어떤 보조금을 줄 때는 이 단체에 대해서는 어떤 제재 그것을 자격을 줘서 보조금이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불이익을 주는 그런 방법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충분히 우려되는 그 부분은 정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제가 그렇게 질의를 하고 한다고 해서 전혀 안 주면 그쪽이 전혀 할 수도 없는 일이니까 삭감해서라도 분명히 경고를 줘야 되는 것 같다는 그런 의도로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대찬성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바로 잡아가야 이 부산시 예산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제가 남의 국의 이야기를 듭니다. 어제도 그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어제 보사환경, 보건복지에서 지원비가 180억 가까워요. 엄청난 돈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 여성국에서보다도 엄청나게 제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 돈이 제대로 감독이 되어서 제대로 쓰여졌다 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강도 있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 부분을 꼭 염두에 두시고 집행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업무수행에 유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외 관계관님! 오랫 동안 수고가 많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4페이지에 보면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여성정책업무의 근본적인 지향점은 양성평등의 문화를 확산하여 결국에는 우리 사회를 행복하고 건강한 사회로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성평등사업 중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양성평등문화를 제고해 나가고 행정시책이나 사업의 차별적인 요소에 대한 조치로 정책과정에서 바로 잡아가는 성별영향평가의 실시는 매우 정량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02년 12월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을 통하여 중앙 및 지방정부의 성별영향평가 추진은 업무화 되어 있는데 정부의 성별영향평가 추진에 대한 추진방향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추진배경의 일정과 다기간의 추진실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질문에 제가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별영향평가는 여성가족부, 정부에서 먼저 작년에 시범적으로 이것을 실시를 하고 금년부터는 각 시․도, 각 시․도는 의무적으로 해야 하고 또 구․군에는 시범으로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는 3개 과정을, 과제를 선정을 해서 영향평가를 실시를 했고 구․군에는 49개의 과제를 선정을 해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고 또 마친 구도 있고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이 성별영향평가는 전에는 그냥 건물을 짓든지 또 비근한 예로 화장실을 짓든지 여러 가지 어떤 정책 결정을 함에 있어서 그냥 성별, 남녀의 성별의 특성을 무시한 채 정책을 입안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마는 이제는 환경영향평가를 하듯이 모든 정책을 결정하고 입안하는 과정에서 양 성이 이 정책을 수혜입장에서 어느 성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제반정책이 성별영향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하는 산하 모든 공무원들이 이러한 내용을 잘 인식하도록 공감대 마련도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책관님, 어떻게 하고 계신지 향후 계획이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금년에 처음으로 관리직 4, 5급 관리직을 포함해서 또 6급 이하 직원을 해서 총 687명을 상대를 해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 위탁을 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이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실시하셔서 계획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숙희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가족해체문제를 비롯해서 가족문제가 사실 상당한 사회문제로 확대가 되고 있어서 정부차원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각 시․도별로 지금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1개소 더 설치할 계획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게 2개소인데 하나는 해운대구이고, 하나는 우리 시에서 직접 하고 있죠?
예, 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에서 직접 하고 있는 경우를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이게 보니까 지금 이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어떻게 운영하라는 세부지침들이 있죠, 운영지침이?
예.
운영지침에 보면 필수시설은 어떻고 필수인력은 어느 정도 확보해야 된다 하는 그런 지침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필수시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어떻게 시설이 완비되어 있어야 됩니까?
지금 시설규모는 시설설치기준에 보면 설치장소는 지역주민이 접근이 편리한 곳에 해야 된다 하고 또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시․군․구청, 동사무소 등 지방자치단체 내의 건물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 내부에 설치하되 별도로 해도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별도로 어느 정도 면적이 되어야 된다 이런 것은 없습니까?
별도 면적은 아직 지침이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시에서 직영하는 경우가 있고 해운대의 경우를 제가 한번 비교해서 검토를 해 보니까, 그리고 지금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제가 직접 우리 시에 건강지원센터를 한번 가봤습니다. 확인을 해 봤는데, 사실 여기 보면 필수시설이 있고 또 활용시설들이 있을 겁니다. 지원센터가 직접 확보해야 되는 시설이 있고 또 활용 가능한 시설은 활용 가능한데, 인력들도 보니까 같이 센터에 제자리에서 근무를 안 하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시 센터 말씀입니까?
예.
시 센터는 청내에 14층에…
14층에 있는데 거기에 실제 14층 그 센터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누구 누구입니까?
상담원이 거기에 상근하고 있고 또 업무분장이 가족복지계 직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지금 가서 보니까 상담실만 거기 차려놓고 상담팀만 그 쪽에 근무를 상주하면서 하고 나머지는 지금 보니까 부서에서 일을 하고 그 역할만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하고 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하는 과정에서 사무실에서도 하고 또 센터에서도 가서 할 일은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편의상 그게 가능하다고 보지만 이 건강지원센터가 충분하게 기능을 하려면 그런 시스템으로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편의상 직원이 그 업무를 대신하고 직원이 그 자리에 우리 부서에 앉아서 그 업무를 대신하니까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굳이 한 청사가 필요 없거든요. 다 어디 어느 자리에 앉아서 그 업무만 하면 된다고 하지만 어느 업무의 기능을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그 업무에 해당하는 팀원이 한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서로가 업무의 협조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시에서 그런 식으로 운영한다고 그러면 앞으로 위탁하는 업체, 위탁하는 기관에도 그렇게 따라할 수 있어요. 우리 상담실만 여기 놔놓고 일은 어디에서 다 흩어져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우리 시에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여성정책담당관이 그 센터장을 겸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프로그램, 모든 업무협의, 결재, 어떤 보고 이런 차원에서 자주 사무실에 오게 되고 의논하고…
아니요, 아까 이야기한 부분을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담당하는 인력들이 그렇게 분산되어서 각자 자기 부서, 소속된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국장님, 정책관님은 그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직영 같은 경우는 담당관이 겸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추진과정상, 형편상 자주 사무실에 오게 되고 또 사무실 직원도 가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께서 인력이 적게 있는 것을 아마 보신 것 같습니다.
예, 또 하나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건강가족지원센터가 인력이 센터장하고 팀 해서 3명의 인력은 확보해야 되죠?
예.
그런데 지금 우리는 직원들이 그 일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해운대구에 위탁받은 기관에서 할 경우에는 그 센터장이, 그리고 그 팀원이 정식 전임이라 해야 됩니까, 그 일만을 하기 위한 센터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권옥귀 정책담당관님이 센터장이죠. 그리고 우리 직원 중에 김은희 씨, 박장근 씨, 권복순 씨 이 세 분이 팀을 맡고 있죠?
예.
우리 담당관 같은 경우에도 다른 업무가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은데 그 센터장이 이 센터 일만 할 때 하고 다른 업무를 다 보면서 상징적인 센터장 역할만 했을 때 어떤 게 효율성이 있냐는 거죠.
예, 위원님께서 충분히 염려 되시리라고 봅니다마는 직영을 할 경우에는 공무원이 겸임을 하게끔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 건강가정사를 2명을 채용을 해서 보완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공무원이 사실 이 분들이 이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우리 시에서 직영 안 맡았을 때는 가족복지팀에 아니면 다른 부서에 일을 충분히 더 많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일 때문에 그쪽 인력으로 인력을 뺏기는 겁니다, 사실은. 편의상 그렇게 한 것이지. 우리 시에서 직영하는 데에 따른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죠?
예.
그런데 초기에 준비가 여러 가지로 안 되고 위탁할 단체를 신속하게 고르지 못한 상황에서 우리 시가 갑작스럽게 위탁직영을 하겠다 한 것은 이해가 가지만 지금 하나, 둘 기관들을 늘려나가는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 시가 모델이 되고 모범이 되어야 되는데 상담실 가보면, 제가 놀랬어요. 그런 상담실에서 어떻게 가족문제의 비밀스럽고 자기 사생활을 과연 정말 상담할 수 있을 건지, 옆에 사람들이 그렇게 다 있고 벽 하나만 그렇게 된 상황에서 그렇게 열악하고 정말 충분한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다른 시에 위탁하는 기관들한테 잘해라, 성실하게 해라 이야기를 못할 것 같아요.
예, 위원님 염려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장점이라고 하면, 지금이 장점이라고 하면 인건비를 좀 절약을 해서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면 장점이고 또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전문성이 조금 결여된다는 점은 또 단점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건강…
제가 사업한 여러 가지 내역을 보니까 일단 인력비, 인건비는 안 드니까 사업은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기본취지가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것보다는 민간에 우리 지역의 곳곳에 조금 지역근접형으로 파고드는 건강가정을 육성, 만들겠다 하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런데 우리 부산광역시가 그것을 직영을 해 가지고 그 귀중한 공무원 인력들이 그 일을 하는 것은 안 맞다는 거죠.
그래 저는, 그리고 시설면으로 봐서도 아까 상담실도 안 맞고 집단상담할 때는 어디서 하느냐 그러니까 저 위에 식당에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다행히 회의실이 없을 경우에는, 회의실이 있으면 회의실을 예약하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위에 동백홀 가서 할 때도 있고 이것 뭐 같이 프로그램 할 경우가 어렵다 그런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위원님, 동백홀은 음식점인데 거기…
그러니까 심할 경우에 그런 경우도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예,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인건비가 거의 위탁할 경우에는 80%를 차지합니다. 그러면 사업비가 그만큼 열악하게 되고 또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게 된지가 얼마 안 되고 아직 정착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해마다 구․군에 건강가정지원세터를 하나씩 권역별로 늘려나가야 되는 그런 계획으로 있고 한다면 시가 직영을 하나 하면서 좀더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환경을 좀더 보강하고 또 확충을 해서 본보기로 해서 구․군에 앞으로 설치해서 운영하게 될 테니까 좀더 모범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 제가 이야기하는 게 그거거든요. 지금 시에서 직영을 한다는 취지가 굳이 있다면 아까 말한 대로 모범적인 모델로 시가 직영을 하면서 이렇게 해라 라는 모델제시의 기능 외에는 사실 광역시가, 구도, 구청에서도 직영을 지금 안 해요. 위탁사유 보면 각 구에서 올라온 자료 보면 위탁사유는 직영에 따른 공무원 증원이 곤란하다, 전문성 문제다, 여러 가지 네트워크 구축이 용이하다, 이런 구도 안 하는 걸 시에서 직영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안 맞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여러 가지 검토해 본 결과.
그리고 지금 센터장일 경우에 자격요건이 있습니까? 센터장은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된다는 것.
직영을 할 경우에는 4, 5급 공무원이 센터장으로 할 수 있다고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행히 우리 여성정책담당관이기 때문에 그 관련업무를 하기 때문에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다른 팀장 같은 경우에는 행정직으로 지금 있을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죠?
예.
그런 사람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식견이나 경륜이, 경력이 전혀 없어요.
예, 그래서 건강가정사를 2명을 채용을 하고 인력을 보강하고 또 위원님도 염려하셨기 때문에 청사관리팀과 협조를 해서 좀더 환경을 정비를 하고 여러 가지 공간을 확보를 하고 정말 시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업무추진이 좀더 정착이 잘 되고 모범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전체 전국적으로 직영하는 것은 우리 부산시밖에 없습니다.
직영이 9군데가 있습니다.
9군데가 있습니까?
예.
어디서 직영을 합니까?
여수시하고 행정기관에서…
한번 쭉 불러보세요.
예, 지금 창원시가 하고 있고 서귀포시, 화성시, 남양주시, 또 서울의 구청에서 세 군데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 국장님 보시다시피 기초자치단체입니다. 기초자치단체는 충분히 그런 정도로 직영을 할 수 있지만 광역시는 아니라는 게 저는 기본적인 판단이고, 지금 아예 오히려 하려면 시에 정말 충분한 센터를 정말 누가 보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가서 충분하게 상담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서 그것을 모델센터로 해서 확산을 시켜 나갈 때 파급효과를 노리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 지금의 시스템은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직영을 했을 때 하고 위탁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장․단점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여담인데, 상담센터를 가면서 옆에 보니까 여성전용쉼터라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청사관리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보고 처음에 여성전용쉼터 이렇게 되어 있길래 참 좋은 서비스를 하는구나, 여러 가지 모성보호 차원이라든지 우리 여성에 대한 배려를 많이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걸 열어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한번 이용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전에 제가 보건복지여성국에 있을 때 계장을 하고 있을 때 한번…
글쎄, 우리 요즘 청사 비좁아서 사실 다 난리고 그 옆에 바로 옆에 붙은 상담실이 독자공간을 못 구해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쉼터를 가보니까 이것 청사 공간 없다는 말이 빈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보니까 층마다 몇 개 있죠?
층마다는 없고…
청사내에 몇 개 있습니까?
한 두세 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시․도에 관공서에 보면 여성쉼터가 필히 아마 설치 되도록 그런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규정을 한번 보시고 이것은 청사관리부서에서 해야 되지만 우리 여성전용쉼터라는 그런 개념이고 기왕에 이야기가 나온 김에 정책관님한테 이야기를 좀 건의를 드리는데, 그 안에 정비를 하세요. 안 그러면 다른 용도로 만약에 규정에 위배가 되지 않는 다른 용도로 하든지 아니면 정말로 여성전용쉼터, 직원들이 가서 좀 재충전을 할 수 있고 약간의 휴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 좀 바꾸세요.
처음에는 제가 여성쉼터가 있어야 된다고 주장도 했고 그 쉼터를 어떻게 누가 그걸 이용을 하는가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한 적이 있는데 거기는 위원님 말씀하신 모성보호와 우리 여성 중에 임산부가 하루 종일 앉아 있으면 다리가 붓고 발이 붓고 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잠깐 거기 가서 정말 휴식이라도 잠깐 취하고 오면 어떤 건강이나 모성보호나 태아의 건강에 좋고 이래서 그런 것을 하려고 그래 했었고 지금도…
그 취지는 제가 충분히 환영을 하고 그 시설을 가보고, 의자가 몇 개가 나뒹굴어져 있습니다. 텅텅 아무 것도 없고, 그래서 이것은…
제가 직접 확인하고…
이것은 우리 전체 직원들 후생복지 차원에서도 그렇고 모성차원에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좀 정비를 해서 쾌적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청사관리팀하고 협의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한 가지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저출산 때문에 많이 시에서도 노력을 하고 애를 많이 쓰는데 저출산 장려정책으로 우리시에서 내건 여러 가지 시책들이 좋은 아직은 평가는 못 받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가족카드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다뤄지기도 했지만 본 위원도 이 카드를 한번 가족카드에 관련된 업체를 쭉 봤는데 한의원은 왜 이렇게 많이 넣었어요?
한의원은 이제 그 한의원을 이용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가족카드에 주민등록표 상에 올려져 있는 가족 전체가 혜택을 봅니다. 그래서 그 카드 한 개를 가지고 가족, 애기, 엄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전 가족이 이용을 하게 되는데 할머니가 허리가 아프다든지 관절이 그 해서 그걸 가지고 가서 침도 맞아야 되고…
지금 이 가족카드의 기본목적이 뭡니까?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애 낳기를 기피하는 여성들이나 가족들에게 좀더 애를 편안한 마음으로 출산을 하고 편안하게 우리가 애를 키울 수 있도록 하는 사회분위기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접근을 하셔야지, 물론 협찬기관이나 참여업체를 섭외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권옥귀 과장님께서도 많이 애를 쓰는 걸 내가 봤는데, 그래서 한번 지적이 이루어졌으니까 이걸 조금 보완을 좀 하세요. 보완을 해서 정말 우리 저출산을 조금, 장려할 수 있는 그런 쪽의 업체나 기관들하고 좀 참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다른 것은 속속들이 지적은 안하겠습니다. 이 안에 미용실 같은 것도 제가 한번 전화를 해 봤어요, 전화번호가 있길래,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까 어떤 미용실은 모르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할인해 주겠다고 하는 데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이걸 한 번 더 점검을 하셔서 학원이라든지 소아과라든지 애들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이런 곳하고 실제적으로 결연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의원 말씀하시는데 한의원이 좀 많은 것도 하나의 불임여성에 대해서 한의원이 약도 좀 많이 할인을 해서 지어주고 신경을 써 주겠다 하는 그런…
불임여성이 한의원 가면 임신이 됩니까?
임신이 되고 그것 보다는 한의원에서…
자, 260곳 중에서 지금 절반 가까이가 120곳이 미용실로 되어 있습니다.
미용실도 애를…
애 낳는데 도움이 됩니까?
식구가 많고 이러면 그것도 두세 명 데리고 가고…
그런 궁색한 변명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셔 가지고 실제적으로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참여를 유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만2세까지 보육료를 지원해 주는데 만2세전 아동을 보육시설에 위탁해야 보내주는 지원금이 나가는 그런 것도 지금 사실은 실효성이 없다 이런 지적을 많이 받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정말 재정여건만 나쁘지 않고 충분한 그것만 되면 예산확보만 되면 아동수당으로 해서 애기를 낳으면 매월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그런 제도가 되어야 되는 데도 지금 현재 시 재정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보육시설에 가는 아동에 한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만2세 전에는 우리 보육시설 잘 안 보내잖아요?
지금은 영아전담시설도 있고 일반시설에도 영아를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옛날보다 달리 지금은 많이 보내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취업여성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보내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조차도 만2세 전에는 사실 경우가 드문 경우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 한번 논란이 많으니까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이게 어떻게 하면 혜택이 돌아가면서 하나의 장려시책이 될 수 있는가를. 지금 여기 인터넷에 난 것 보니까 “정말 화가 나서 말이 안 나옵니다. 다자녀 가정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고 이런 여러 가지 항의하는 걸 많이 볼 수가 있었어요.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만 반영되면 제가 보육시설 취원아동한테 주는 보육료 말고라도 집에 있는 아동, 엄마가 집에서 보호하고 있는 아동에게도 혜택을 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오히려 만약에 집에, 애들을 가정양육을 안하고 그런 것 같으면 오히려 이용할 수 있는 연령대의 보육료를 지원을 해 주라고요. 이용 안하는 것만 딱 골라, 그 연령대만 골라서 하니까 불평이 되고 오히려 예산이 없다 라고 이야기하실 것 같으면 이런 저출산 장려시책을 시에서 한다고 홍보하면 안 됩니다.
시민들이 화가 난 게 그냥 가만 있으면 괜찮은데 이렇게이렇게 우리시에서 많이 하고 있다고 실제로 선전을 하면서 나중에 보면 시민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것을 시책이라고 홍보하는 그 자체가 화가 난다는 것이거든요.
출산장려시책이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많은 예산을 확보를 해서 단기간에 투입을 많이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사회 전반적으로 지금 인구 억제정책을 그동안 많이 해왔기 때문에 애기를 많이 낳은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고 또 사교육비다 여러 가지 애를 많이 낳으므로 해서 가정경제가 쪼들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못 낳고 이랬는데…
아니,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라고 고민해서 나온 게 이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민들이나 우리 여성들에게 호응을 받고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는 시책으로 가다듬으라는 겁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번 전면적으로 재정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송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윤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송숙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가족사랑카드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올해 소관업무 계획 중에서 최고로 생각한다 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걸 가지고 질타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첫 술에 배부를 수 없고 시작한지, 11월 1일부터 협약체결 해 가지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좀 부족한 측면들을 지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얼마 전에 지역언론에서도 1면 탑으로 다루기는 했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들 위원회에서 7월달 업무보고 당시에 지적을 했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애들을 낳는 사람들, 보육시설이라든지 사교육이라든지 그런 쪽에 좀 필요한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을 이미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부분 너무 잘 아는데 같이 추진한 것도 있고 권옥귀 과장님 계시지만 저하고 같이 추진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너무 잘 압니다마는 제가 답답한 것은 시의회에서 상임위원회 과정에서 그렇게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제가 개인적으로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까지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안 취하고 저한테 도움도 요청을 안 하시다가 신문에, 언론에 나니까 이제 우리 공무원분들이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시고 제가 안 도와 드리려다가 도와 드렸었어요. 사실 맞죠, 그죠?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맞죠?
예, 간곡히 부탁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제가 느낀 것들을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몇 가지 문제점을 좀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260개소입니다. 260개소인데, 아마 지금 이런 통계를 안 내보셨겠지만 지역별 편중이 너무 심합니다. 영도 같은 경우는 영도지역 같은 경우는 한의원 네 곳밖에 없습니다. 동래구는 병원도 세 곳, 한의원도 일곱 곳, 약국도 한 곳, 목욕탕 네 곳, 이용원 세 곳, 미용실 다섯 곳, 음식점 열 곳, 어린이집 한 곳, 체육관 한 곳 이렇게 굉장히 집중되어 있는 반면 영도 같은 경우는 한의원 네 곳밖에 없고 중구도 한의원 다섯 곳 하고 목욕탕 한 곳밖에, 물론 중구에 인구가 상당히 적기는 합니다마는 그래서 해운대 같은 경우도 병원 한 곳과 한의원 7개소밖에 없습니다. 지역별 굉장히 편중이 심하다는 부분 그 부분은 먼저 보완을 좀 해 가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애를 낳는다는 것을 가만 생각해 보면 제일 처음에 찾는 곳이, 요즘 집에서 낳는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 산부인과 갈 것 아닙니까? 산부인과가 두세 곳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그죠? 병원 가운데서 산부인과가 두세 곳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부모들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중의 하나가 요새 모유를 먹이면 좋겠지만 분유를 많이 먹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분유를 먹이는데 죄송하지만 비락우유하고 부산우유는 분유를 생산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업체가 비락우유하고 부산우유가 되어 있는데 분유생산 안 하잖아요? 우유만 내잖아요? 그러면 분유 생산하는, 저는 제가 그런 분유값이 없어 가지고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분유값이 얼마나 크다는 걸 제가 압니다. 분유값이 애들 먹으면 한 달에 10만원 넘게 먹습니다. 분유생산 업체들과 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는 또 뭐 들겠습니까? 보육시설이란 말이죠. 저는 답답한 게 보육시설이 지금 어린이집 한 군데입니다.
제가 이해가 안돼요. 유치원도 있고 어린이집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단 한 군데도 협약을 체결하지 못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제가 도와 드릴까요? 이것은 제가 왜냐 하면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시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단체 아닙니까, 맞죠?
예.
시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단체이고 연합회가 아주 잘 되어 있는 단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지원되고 연합회가 그렇게 잘 되어 있는 단체에 어떻게 시의 가장 핵심적인 시책에 협조가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유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융기관 문제인데요, 시금고로서 부산은행은 참가하고 있습니다마는 시금고인 농협은 또 참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우리 부산에 본사가 있는 기보라든지, 기술신용보증이라든지 그 다음에 중소기업지원센터라든지 부산신용보증재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자녀가정의 가구주들, 보호자가 되겠죠? 그런 분들이 창업지원하는데 어차피 지금 창업지원 자금을 융자를 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제도를 또 마련한다든지 생각해 보면 상당히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게, 그런 부분들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홍보가 안돼요. 지금 예를 들어서 다자녀가정 협약을 맺은 거기에 무슨 우리 예를 들면 아름다운 가게처럼 표시하는 그런 것들 배부했습니까? 가게 패찰 붙이는 것 배부했습니까?
참여인증서를…
인증서는 그냥, 협약 맺고 그냥 갖고 가는 것이잖아요?
예, 액자에 넣어 가지고 세워놓고 비치하는…
그것은 안에 들어 가 가지고, 가게 안에 들어 가 가지고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 인증서 꼭 붙이라는 것도 아니고 밖에 이렇게 많잖습니까? 우리는 다자녀가구 인증하고 혜택을 주는 그런 것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 사실 시에서 전부 제작을 해서 일괄적으로 해서 배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저출산대책팀도 얼마 전에 생겼고 여러 가지 이게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1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저희들 나름대로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여러 가지 미흡하고 또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 드리는 것은 제가 질타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소위 협치행정, 가브넌스 체제에서 제 생각은 이렇다 이런 부분들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필요한 것 아니냐 라는 것들을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금 기대보다는 태스크포스팀이 꾸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흡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예를 들면 여기 팜플렛에 보면 말입니다,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다, 그 다음에 심의자치 구․군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홍보다 말이죠. 아까 여러 가지 붙인다든지 이런 것도 홍보인데 자치구․군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치구․군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시 홈페이지에, 당초 11월 1일날 259개소죠, 맞습니까?
예.
어제 확인한 바로는 260개소, 1개소가 느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동아대병원 하나 느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홈페이지가 즉시즉시 업데이트가 안 되는 것 아니냐? 지금 권옥귀 담당관님께서 저에게 학원을 사교육기관이 약 40여개소 이상이 가입을 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협약을 맺은 것에 대해서 어제자 홈페이지에는 유일하게 동아대병원 하나 정도만 더 된 것으로 홈페이지에 업데이트가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아직 그 학원, 이 자리에서 제가 아까부터 감사의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생각을 하면서 미처 못드렸습니다마는 이동윤 위원님께서 정말 우리시 출산장려정책에 대해서 상당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자녀 사교육비 절감차원에서 학원을 많이 참여토록 협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40여개의 학원이 참여를 했습니다. 협의는 했지만 승낙서와 인증서가 아직 정식적으로 그게 안된 상태라서…
아, 그게 정식으로 안 됐기 때문에 업데이트를 못하신 겁니까?
그래서 그걸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확인해 보니까 260개소밖에 안 되던데 인터넷에 업데이트 하고 홍보하는 것도 즉시즉시 해야 그게 딱 어느 시점에서부터 이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정말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은 제 지적을 참고하셔 가지고 검토를 하셔 가지고 시행하실 부분들은 바로바로 비예산 사업이니까 시행을 좀 해 주시고, 이상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동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님 이하 우리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저는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해 가지고 질의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결혼이민자 관리하는 부서가 있습니까?
가족복지팀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황파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업무는 부산시 거주 결혼이민자 가족을 지금 많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성이 208명이고 여성이 2,542명으로서 2,750명이고 그에 따른 자녀가 또 1,246명이 있어 가지고 3,996명의 가족구성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그러면 이게 체계적으로 우리 구․군․동에서 이렇게 다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가 저희시에 지금 3개 곳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있고, 이것도 여성가족부로부터 T/O를 받아오고 국비가 보조가 되고 시비가 합쳐져서 운영이 되는데 지금 현재 국비가 보조되고 있는 곳은 지금 한 곳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지금 T/O가 하나 더 내려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 아니, 저는 정책관님, 그게…
3개소가 지금…
우리 센터 운영하는 이게 문제가 아니고 저는 뭐냐 하면 이런 결혼이민자들을 체계적으로 우리가 관리하는 데가 있냐고요? 이분들이 현재 어디에 있으며, 어디에 살며, 소위 말해서 주소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다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냐 말이죠?
제가 지금 알건대는 이게 동사무소에서도 이분들 파악 못하고 있고 구에서도 겨우 소위 말해서 주민등록이 나와 가지고 번호가 나와져서 우리 국적을 취득하면 이게 파악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지금도 법무부 자료를 받아가지고 파악을 하는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건대는 너무 여기에 대해서 지금 시에서는 관리를 안 한다고 생각하는데 정책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 좀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구․군별로 이분들의 분포도와 여성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또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자치행정과에서도 외국인 관리차원에서 또 관리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현실에 보면 지금 이민자들이 물론 우리 여성가족부에서도 보면 이민자들이 고부갈등이라든지 시누이갈등, 금전갈등 또 부부간에 연령적으로 차이가 많이 납디다, 항상. 보통 우리 국적을 취득한 남성들 같은 경우는 40대, 여성들은 10대 후반 내지 20대 초반이 많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연령차이로 갈등이 또 있어 가족문제가 생기고 또 그리고 제일 문제가 일어나는 게 이민자들이 굉장히 학대를 많이 당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오면. 이런 데 대해서 인권이 아주 무시가 되고 있는데 여성가족정책관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주 학대를 많이 당하고 있다는데…
그래서 저도 2, 3년 전부터 언론을 통해서 이민자 여성이, 결혼이민자 여성들이 가정폭력이나 어떤 그것을 많이 당하고 있다, 언어가 안 통하니까 그에 따른 갈등, 또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잘 모르는데서 오는 갈등 여러 가지 갈등으로 해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가 많이 확대 설치되어서 이분들을 정말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또 시에서도 신경을 써서 어떠한 애로가 있는지 해서 지원을 많이 하고 해서 이분들이 우리나라에 빨리 적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다 정책관님 이 말씀을 내놓으셨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 가지고 어떤 대책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마련한 것이 있습니까?
지금 여성 결혼이민자 지원센터에서 한글을 가르쳐 주고 컴퓨터나 우리 전통문화, 전통요리를 가르쳐 주고 해서 여러 가지 예절 등을 통해서 정말 우리 문화에 빨리 적응이 되도록 합니다마는 애로사항이랄까 문제점이 하나가 시부모님들이 이런 이민자 결혼이민 여성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밖에 많이 나가는 것을 조금 꺼려하는 그런 게 좀 애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 현황파악이 안되는데 어떻게 그 이야기만 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 여성회관 같은 경우는 시어머니 되는 분을 모시고 고부관계가 어떻다,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같이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같이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분들한테서 어떤 분은 며느리를 내보내서 교육을 받게 하고 빨리 우리 문화에 적응 되도록 하는 분도 있는 반면에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면 빨리 이렇게 해 가지고 깨우쳐 가지고 다른 데로 가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우려를 하는 분도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 제가 이래 봤을 때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파악자체가 안돼 있다보니까 관리도 안 되죠, 거기다가 보면 국적을 취득하면 우리 결혼이민자들 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맞죠. 그리고 자녀를 낳으면, 만일 부산에 살다가 자녀를 낳으면 부산시민 되죠? 그 자녀가 부산시민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가장 앞으로의 문제점을 우리가 또 만들어간다는 것이죠.
아무런 대책 없이 여기서 이런 프로그램만 운영하겠다. 실질적인 예산 얼마입니까? 국비 얼마 받아 가지고 어떻게 운영,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부산에 근 3,996명 현재 나와 있는 게 이 현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들을 때 각 구․군에서 받은 자료와 지금 다릅니다, 이게. 이 자료가 너무 달라요. 이 자체가 구에서도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하니까 주민등록상밖에, 나온 것밖에 없답니다. 관리프로그램 있냐 하니까 모른다 그래요. 시에서 되어 있는 것만 이렇게 보다 보니까 시에 있는 자료와 또 안 맞아요.
이것 도대체 어찌 된 일인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보면 과연 그 자녀들이 소외를 받고 그 또한 이민자들이 자녀교육을 제대로 못시키는데, 언어가 됩니까, 어떤 게 됩니까? 자녀교육 되겠습니까?
그러한 자녀들 당장에 3년, 5년 지금 거의 이민자들 10년 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 자녀들 교육이 제대로 안 되고 애들이 소외받으면 또 나가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아 되고 사회범죄자로 다시 둔갑을 합니다. 과연 그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 국민 아닙니까? 국민 맞습니까? 여기에 대해 가지고 정책관님 지금 어떠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면.
그래서 이 분들이 앞으로 아주 결혼이민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시에서 정책적으로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은 이 어려운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육성을 해서 파견도 해 주고 또 가정봉사원도 많이 육성을 해서 정말 그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도와주기도 하고 각종 여러 상담소를 통해서 이 분들의 애로사항을 덜어주고, 지금 또 여러 가지 봉사센터라든지를 통해서 어떤 가정의 애로사항을 덜어주고 도와주고 해결하는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분들의 애로사항을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자체예산 짜여진 것은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은 지금 아이돌보미에 한 1억 정도 해서 양성하고 또 가정봉사원 또 내년에 1개소 더 설치하는 데 따른 예산확보 이런, 그리고 또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가 거리적으로 조금 주거지하고 먼 그런 것을 염려를 해서 동사무소의 자치센터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도록 5개 시범자치센터를 정해서 거기서도 이런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보건대는 그렇습니다. 이게 어떠한 일이, 문제점이 발생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내놓으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예.
사후약방문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책관님, 그죠? 그러면 미리 앞으로 이 일은 분명하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관리가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다문화가정이 생겨나다 보면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어요, 만일 이 애들이 보육원에 오면 보육원을 같이 안 다닌답니다, 어린이집을. 걔들이 오는 것을 싫어해요. 그런 문제점을 모두 다 알고는 계시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이게 우리가 소위 말해서 정책관님 어떠한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라 하면 예산 또 수반하신다는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시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아신다면, 분명히 바로 닥쳐올 일이에요. 꼭 거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 정책관님의 의지를 믿어 보겠습니다. 믿어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개발해서 여러 가지 예산을 확보해야 될 문제는 예산을 확보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될 것은 개발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정책관님의 의지를 한번 믿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만 드릴게요. 여기 보면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에 국가보조사업으로 여성가족부에서 시․도 센터 지정 운영지침을 시달했는데요. 우리 여기 민간단체나 여성회관을 대상으로 할 때 선정심사위원회 구성하게 되어 있죠?
그게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심사위원을 구성하지만 시에서 직영을 할 때는 그냥 정책판단에 의해서 시가 재량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여성회관에서 하는 부분은…
예, 우리 시 기관이니까.
예, 시기관이니까.
예, 이상입니다.
손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좀…
이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동료 손상용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이민자가족 부분에서 제가 보기에는 약 한 부산에 4,000여명 정도가 결혼을 하셔가지고 들어 왔는데 지금 파악되는 분이 한 1,500여명 정도만 주민등록상 파악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결혼해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생각컨대, 도망갔다는 이야기가 가깝죠. 그 비율이 다수죠? 뭐 그것도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파악이 안 되니까. 주변에서 그런 분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베트남, 필리핀, 조선족 연변처녀 이렇게 해 가지고 결국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결혼해 가지고 오는 이유는 돈 벌러 오는 거다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만 있어라 하니까 자기 친정집에 돈을 못 부쳐주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고 목적대로 안 되니까 도망 가 가지고, 가출이죠, 그죠?
그게 대부분인데, 그 부분은 여성가족정책관님, 부산시 차원에서의 대책도 필요하겠지만 중앙부처에서 어떤 대책을 내놔야 될게 아니냐 싶고, 한 가지 조금 우리 부산시 차원에서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지금 대부분 동남아쪽에 베트남 처녀 이렇게 광고가 막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알선업체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알선업체들 제가 보니까 1인당 한 800만원에서 1,000만원…
결혼알선업체가 있습니다.
그렇죠. 한국의 남자들을 거기로 데리고 가 가지고 하노이나 이런 데서 호텔에서, 물어보니까 여자들을 쭉 줄 세운다 그러대요. 이렇게 줄 쭉 세워 가지고 골라라 이래 가지고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를 데리고 오고 거기다가 그 여자들한테 요구하는 게 산부인과에서 발행한 처녀확인서 이런 것을 요구를 해 가지고 한다 라는 게 보고서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디다. 이 부분은 심각한 인권침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베트남 여자다, 필리핀 여자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나라에 오면 우리나라의 여자가 되는 거고 또 우리 한국사회가 그렇다 라는 게 그게 안 알려지겠습니까? 굉장히 심각한 인권침해입니다.
사람을 쭉 세워 놓고 그 중에서 고르고 그 고른 여자한테 산부인과에서 발행한 처녀확인서를 내놔라 해 가지고 그 처녀확인서가 발행이 안 되면 다시 또 안 되고 이런 부분인데 그런 결혼알선업체의 인권침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한번 검토를 한번 하셔야 되지 않느냐?
상담소를 통해서 아마 그런 신고를 하고 어떤 그런 인권침해에 대해서 하소연을 하고 어떤 그런 게 있을 거라고 봅니다.
결혼알선업체가 지금 부산시에 몇 개 정도 파악된 게 있습니까?
결혼알선업체는 저희들 소관이…
예, 우리 소관이 아니라서 지금…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국제결혼알선업체는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이 아니라서 파악이 안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여성복지과에서 결혼이민자 업무를 처리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도 결혼을 전제로 해서 우리나라에 이민을 와 가지고 결혼을 해서 2년이 경과하면 국적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관리가 되는데 그 이전에는 관리가 안 됩니다.
그 이전에는 우리 업무가 아니네요?
관리가 안 되고 신원이 확보가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 비록 우리나라 들어오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는 2년 지나기 전에는 외국인입니다마는 그게 국제적 망신 안 사도록 결혼알선업체에 대해서는 다문 우리 시역 내에 있는 결혼알선업체에 한해서라도 그런 지도나 인권침해 사례가 외국에 가서 행해지지 않도록 관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상담소를 통해서 그런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사례들이 보고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상입니다.
이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성정책국장님 말씀하시는데 힘드니까 저는 아동청소년담당관님에게 직접, 일어나시지 말고 그 자리에 앉아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내가 늘 청소년 수련, 금련산수련 그것 때문에 관심이 많은데, 76페이지에 보면 사업개요에 관한 문제를 설명을 저번에 업무현황 설명할 때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거든요. 예산을 올려서 재정관 쪽에서 지금 올렸는데 청소년수련관 개․보수에 관한 비용은 내가 펼쳐보니까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잘못 봐서 그렇는지 천문우주과학관 건립에 관한 예산이 안 들어 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왜 안 올라갔다고 봅니까?
저희들 시 재정의 형편상 개․보수비는 내년도 예산에 일부 반영이 되었습니다마는 천문우주과학관에 대한 예산은 반영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예산이 거의 40~50억 소요가 되는 관계로 해서 시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각종 중․장기 시책사업들 마무리에 집중투자를 하다보니까 우선순위에 밀려서 부득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국비에 관한 문제도 결과적으로 요청이 안 되고 만들어 안 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그것은 균특자금으로 요청이 되다보니까 그것 자체도 역시 우리시 사업 우선순위에서 밀리다 보니까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담당관님께서 사업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방법을 제가 제시를 하겠습니다.
저의 얘기가 타당성이 있으면 한번 검토를 해서 우리 여성가족관님하고 서로 의논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이 과학관 관련부처는 정부가 과학기술부라고 하는 곳에서 취급하죠?
예, 중앙부처의 과학기술부입니다.
그렇게 하죠?
예.
그러면 부산시는 이 과학에 관한 문제는 부산시의 경우는 과학기술과라고 하는 과가 있죠?
과학기술과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달라고 해도 그렇게 안 주거든 우리는 못하겠으니 과학기술과 너그 가져 가라 이렇게 던져주지 뭣 때문에 질질 가지고 있습니까?
예, 그렇…
조금만요, 조금만. 던져주고, 안 되거든 던져 주시고 나중에 그 과학관이 건립이 되거든 우리 이 환경소관이 되는 부서에서 도로 가지고 와서 관리하면 됩니다.
왜 그렇게 복잡하게 안 되는 것을 돈 주어서 청소년과학관 만들어서 부산시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이런이런 제공을 하겠다고 몇 년을 두고 했는데 그것을 못 깨닫습니까?
당장 주십시오. 돈 안 주는데, 당장 과학과에다가 주고 거기에서 돈을 받아서 해야지 지금 청소년수련원 개․보수하는 것도 근근이 하고 어렵게 받은 겁니다.
왜 그런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2개를 잡으려다가 한 마리도 옳게 못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부산시가 없어서 안 준다 하는 것은 그것은 그쪽의 재정을 맡은 쪽의 의견을 들어서 같은 부산시 공무원이니까 생각을 할 뿐이지만 담당관으로서는 냉철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여기 계시는 다른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예산을 안 줘서 정말로 이게 안 된다 이렇게 되면 우리 부서가 아니면 할 수 없느냐 이것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던져주셔야 합니다. 던져주면 부산시 과학기술과에서 정부에 있는 과학기술원하고 협의를 해서 돈을 어떻게 받든지 하는 문제가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수련원에서 붙들고 있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제 얘기가 맞다면 사정없이 돈도 주도 안 하는데 예산 편성한다고 우리 의회 위원님들 모여서 그 돈 좀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해서 오만 이야기를 해서 성명까지 올려주고 했는데 예산이 없다고 해서 한 푼도 못 받을 형편이 되는 것 같으면 부서 가지고 있을 게 있습니까, 과학과에 던져줘야지. 내일이라도 당장 주십시오. 그것 뭐 그렇게 거머쥐고 하려고 합니까? 우리 부서 아니면 못합니까? 나중에 되고나면 우리가 관리하겠다고 받아와서 관리하면 됩니다. 과학과에서 관리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때는. 그런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없습니까?
예,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요, 현재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 부서에서 예산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과학기술부에 이미 국비를 10억에서, 최소 10억 최대 20억까지 저희들이 확약을 받았습니다. 그 과학기술부에 국비는 우주천문과학관을 건립하는데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다 지어 가지고 기자재 들어갈 때 지원이 되는 국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는 경우고요.
그래서 건립에 따른 예산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 관련부서인 과학기술과에 저희들이 사실 의사 타진도 계속해 왔습니다. 어느 정도 긍정적인 답변도 저희들이 받고 있고요, 지금 그렇게 또 추진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민자유치 방안과 함께 지금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담당관님에게 한번 더 촉구를 합니다. 우리 지금 환경 상임위에 소관 되는 각 부처들은 남의, 우리 부산시 전체 예산 다른 것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사업하는 기관입니다. 사업을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시민에게 제공할 것이냐 이것을 생각해야지 재정관 돈이 있고 없고 그런 생각해 가지고 언제 사업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몇 년을 두고 안 되는 것을 그쪽 부서하고 잘 협의를 한다 이렇게, 협의를 하려고 했으면 몇 년 전부터 협의가 되어서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안 되니까 제 이야기대로 사업을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우리 청소년들에게 제공을 하려고 하거든 과학기술부와 직접 다이렉트로 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과에다가 이 업무를 넘기십시오. 넘기면 내년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하든 특별회계로 받아가 하든지 예비비로 하든지 그것은 그쪽 소관입니다. 그러니까 꼭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 정책관님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다른 부서에서 뭐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부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비나 국비를 가져와서 쉽게 이야기해서 사업을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돈 타령하고 우리가 그런 사정이 있어서 우리는 못했다 이런 것은 우리 여기에 계시는 분들 관계공무원들 생각을 바꾸어야 우리시가 제대로 되는 겁니다. 이 사고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관계관분들하고 의논해 가지고 이 문제는 우리 의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 다루어도 예산이 없다는 얘기가 또 나올 거고 뾰족하기 때문에 당장 검토를 하셔 가지고 과학과에다가 돈 안 줘서, 돈을 주면 하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돈 안 주니까 우리가 붙들고 앉아서 사업하려고 해서 볼거리를 제공하려고 하지 말고 그쪽에서 맡아서 우리 정부에 있는 기술 과학기술부하고 검토를 해서 이 문제를 지어라. 우리는 안 되겠다 민간투자를 해서 하든 뭐로 해서 하든 넘겨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우리 부산시에 있는 과학과나 아니면 우리 정책을 담당하는 재정관 쪽에서 “아, 이것 이래도 문제가 생기고 저래도 문제가 생기니까 돈을 얼마라도 줘야 되겠다.” 이렇게 사고를 바꿀 것 아닙니까? 이 사고를 공직사회에서 바꾸지 않으면 말이죠, 앞으로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 부산시가. 나중에 망하고 난 뒤에 후회하지 마십시오.
우리 부산시에 볼거리가 없으면 자동적으로 망합니다. 인구가 왜 떠나는 줄 압니까? 젊은이들이 삶의 터전이 없기 때문에 떠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부산시에도 청소년들이 우주과학관이 있어서 볼거리가 있으면 학생이라도 모여서 여기 와서 있고 그 금련산수련원이 살아 숨을 쉬지만,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니 개․보수비라도 제대로 받아서 그 청소년수련관을 제대로 관리하시고 그래도 관리하다가 안 되거든 민간에게 위탁해 주고 이렇게 화끈하게 손을 뗄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되는 겁니다. 몇 년째 되었습니까? 이것 돈 안 준다고 해서 징얼거리고 있습니까?
안 되는 것 붙들고 있으면, 만약에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 여기에 계시는 관계공무원들이 재정관 쪽에 돈 배정하는 쪽에 계시는 분에게 정말 힘이 있다, 나는 빼앗아 와야 되겠다 그런 자신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벌써 가져왔을 것 아닙니까? 자신이 없어서 못 빼앗아 온 거고 그쪽에서도 그것 뭐 안 줘도 된다 예산도 없는데 할 것 꽉 찼는데 그것 뭐 하러 돈 주노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런 건데 뭐 하러 붙들고 있습니까, 이걸?
그래서 이 부분에 예산 심의가 나오면 다음 시간에 예산 심의할 때 저는 안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들은 하시고, 저는 이런 부분을 왜 안 하려고 하느냐. 우리 상임위에서 이미 그만큼 의논이 되어서 올린 겁니다. 올렸는데 그것을 시행할 수 없다고 하면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상임위에 앉아서 예산 심의를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던져 드려라 이 말입니다. 던져 드리면 해법이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책관님, 한번 담당관님하고 여기 계시는 분들 다 의논해서 제 이야기가 맞다고 그러면 과학부에다가 던져 주십시오. 그리고 짓고 나거든 관리해서 가져와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선물하면 됩니다. 우리 원장님 제 말씀에 동의를 합니까?
제가 방금 이야기하는 말에 동의를 하십니까? 그것 과학부에다가, 욕심이 생겨서 넘겨주기 싫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않습니까?
그러면 같이 의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허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다 했습니까?
예, 박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석 위원입니다.
보육시설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감사자료 135페이지, 올해 감사자료 7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부산시가 저출산으로 세계에서 최저 수준에 있습니다. 이런 저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무엇보다 가장 기본적인 사항은 안심하고 편안히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보육시설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근래 부산인구의 감소추세에 의한 보육아동의 감소는 민간보육시설들이 경쟁력을 상실하여 폐업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반대로 국․공립시설은 늘어나고 있어 부산시의 정책방향이 민간보육시설은 줄이고 국․공립시설을 대대적으로 늘여가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2005년도 감사자료 135페이지와 2006년도 감사자료 78페이지를 비교해 보면 보육아동수는 5만 9,561명에서 5만 8,652명으로 909명이 줄어들었으나 총 시설수는 1,591개소에서 1,608개소로 17개소 증가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종사자수도 7,695명에서 8,310명으로 615명이 증가하여 국․공립시설은 늘어나고 민간보육시설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사업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어떻게 확대해 갈 것인지, 추가투입 예산은 어느 정도 되는지, 감사자료 80페이지의 내용에 덧붙여 좀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문사항 잘 들었습니다.
좀 가까이, 크게 좀 해 주세요.
저희시가 출산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은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낮은 출산율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보육문제, 자녀양육비 또 자녀 사교육비 등 또 여러 가지 걱정을 하고 해서 보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육인프라를 확충을 많이 하는데 그에 따른 예산을 많이 투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저희시에서 6월달에 보육시설 실태조사를 한 결과 부모들 중 한 56%가 공립보육시설을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가…
몇 퍼센트요?
56%.
좀 가까이 좀 말을 하세요.
부모들의 보육시설 선호도가 제일 높은 곳이 56%가 국․공립 보육시설을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보육료가 좀 저렴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이 높다든지 신뢰도가 높다는 그런 이유에서 입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의 보육 중․장기계획에 보면 새싹플랜이다 해 가지고 보육시설에 취원아동의 30%를 국․공립 보육시설로 확충하겠다 어떤 그런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금년부터 2012년까지, 지금 공립보육시설이 114개소입니다마는 이것을 한 2배를 확충을 해서 공립시설로 전환을 하고 확충을 해서 시민에게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시가 2012년도까지 계획을 가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총 몇 개소라 했습니까?
228개소입니다.
현재 2006년부터?
예, 2006년도 금년도에 한 13개소를 더 확충하려고 그럽니다.
몇 개소요?
13개소.
13개소?
예.
지금 현재 민간이 시설을 가지고 있는 곳이 국․공립이 시설수가 79개소, 민간이 1,036개소가 맞습니까?
전체 통계를 보시면 알죠.
예, 국립이 1개소가 있고 공립이 114개소가 있고 다음에 민간이 1,354개소가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는 다릅니까?
보육시설 현황에, 아! 이것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이고 지금 현재 2006년도죠?
예, 9월 현재입니다.
2006년도에 국․공립이 1,000…
국립이 1개소이고 공립이 114개소 있고요, 민간이 1,493개소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출산 관련해서 국가정책이나 시 정책이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것으로 나옵니다마는 현재까지 민간보육시설 유치원, 유아원들이 이런 부분들을 커버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민간시설들이 역으로 이제는 우리 담당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육료가 저렴하고 또 시설이나 서비스가 더 나아진 쪽으로 선호하기 때문에 이 시설을 국비나 시비를 또는 구비를 이렇게 들여서 확충해 나가는데, 그러면 민간보육시설들의 숫자들이 아동들도 줄기도 하지만 상대적으로 국․공립보육시설이 늘어남으로 해서 경쟁력을 잃어서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2005년도 30개소, 2006년도에는 20개소 정도의 보육아동 폐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은 저희 지금 현재까지 이 보육시설을 가지고 커버해 온 부분들에 대해서 보상은커녕 이 분들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대책은 어떻게 부산시에서는 가지고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민간보육시설이나 유치원 쪽에서 저출산으로 해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아동수가 지금 감소하고 있습니다. 감소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반대의견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공립시설 확충하는 것은 신규를 설치하자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운영이 어려운 민간 어린이집이나 또는 공동주택 내에 의무적으로 설치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기존 어린이집을 공립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보육시책을 보면 공립시설 확충사업이야말로 저출산 해소를 하기 위한 국가시책의 일환이라는 것을 큰 틀에서 출산율을 높이는 그 취지를 이해를 시켜서 반대의견이 좀 있었습니다마는 좀 이해를 설득을 시켰습니다.
지금 답변대로 초등학교 내에 있는 어린이집과 유휴시설을 국․공립 보육시설 전환하는 것으로 그렇게 답변을 들으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초등학교에 있는 어린이집은 교육청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지금 어린이집을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국가시설 아닙니까?
교육청에서 관리하는데 현재는 민간이 개인자격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직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민간인에게, 개인에게 위탁을 해서 개인이 운영을 지금…
학교 내 시설을 교육청에서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
위탁해서 개인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06년도에 13개소 공립전환 추진 중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13개소가 전부다 개인 위탁 준 겁니까?
초등학교 내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그 운영주체가 지금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개인한테 위탁을 줘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학교 내에 있는 특히 초등학교 내에 있는 어린이집은 최근에 시설을 했거나 학교의 유휴교실을 이용한 어린이집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민간이 지금 하고 있는 유치원, 유아원 중에서 폐업하는 이런 부분을 매입해서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것이 어떤 사회 경영적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던 부모들의 공립시설, 공립보육시설 선호 이 차원에서 지금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차원에서요?
부모님들이 공립보육시설을 선호하고 있는 그런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학부모들이…
부모님들이…
국․공립을 선호한다고 해서 지금 현재의 시설을 다 확충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전체의 유치원, 유아원의 숫자를 볼 때 지금 2012년까지 가도 지금 현재 다 충당할 수는, 국․공립으로 전환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공동주택 내에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립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어린이집을 설치를 해야만 준공이 가능합니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민간이 보육시설을 최근까지 우리가 관이 해야 될 부분을 자기네들도 경영적 차원에서도 이 사업을 추진해 왔단 말입니다. 그런 민간이 하고 있는 보육시설을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해 줘야 되고 또 저출산이나 여러 가지 학부모들의 요구에 의해서 국․공립 시설을 전환한다 하더라도 민간보육시설이 지금 쓰러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매입을 해서 국․공립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민간 어린이집이 지금 일부가 운영이 어렵고 아동수가 점점 줄어들고 해서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시설이 있습니다. 이런 시설은 시에서 매입을 해서 공립으로 전환하는 방법과 공동주택 내에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시설을 확보를 해서 공립을 전환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민간시설 운영에 피해가 좀 안 되도록 민간시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시설을 매입을 할 작정,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국․공립 보육시설 부산시의 추진계획을 보면 계속적으로 이렇게 2012년까지 확충계획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민간보육시설은 폐업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아동들 숫자도 줄고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폐업이 되면 이러한 지금 현재 폐업되고 있는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용도를 면밀히 검토해야 되겠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 종사하는 보육교사들 그리고 여기에 따르는 또 민원도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 대책은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민원도 국가시책의 큰 틀에서 민간시설을 최대한 피해가 없는 방법으로 해 가지고 어려운 민간시설은 매입도 하고 공동주택 내에 의무설치 된 시설은 공립으로 전환하고 하겠습니다마는 민간시설의 어려움도 감안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이 정책을 새로 강구를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냥 말씀만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장 계획이 없으면 계획을 세워서 민간보육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보육교사들도 거의 자격증을 갖춘 보육교사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국․공립 보육시설이 확충되게 되면 여기에 국․공립 보육교사가 늘어날 것으로 추세가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어느 정도 종사원의, 보육교사의 숫자가 연차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까?
매년 보육교사가 한 90명씩 늘어납니다.
매년요?
예, 늘어나고 있는데 공립 전환이 되어도 고용 승계를 해야 되고 또 민간보육교사는 점차적으로 처우개선을 저희들이 지금 예산을 확보해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에만 해도 3만원 처우개선비를 내년에는 또 1만원을 더 상향조정 해서…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재정의 걱정입니다. 국비가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에 국비가 내려오면 거기에 따른 시비 그리고 구비가 확충되어야 되는데 지금 사업비 분담비율이 50 대 25, 25 시설비가 그렇게 됩니까? 구비가 25가 되죠?
예, 구비가 25%입니다.
결과적으로 군․구의 재정자립도나 또 세입이 줄어들고 이런 국비가 자꾸 사회복지비에서부터 시작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처하지 못하는 세수 때문에 올해는 이러한 보육교사의 인건비를 못준다는 언론보도 또는 실질적으로 인건비를 못 줘서 다른 쪽으로 해결을 차용해서 추경에 예산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가사업입니다. 국가가 전반적인 재정을 전체적으로 맡아주든지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해야 되는데 부산시로서는 어떻게 정책건의를 했습니까?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고 우려하신대로 지금 시도 재정이 어렵습니다마는 구․군도 정말 재정여건이 좋지 못합니다. 그런데 보육예산을 구․군 부담률이 있으니까 정말 힘든 부분인데 그래서 국가가 50, 시가 25, 구가 25 되어 있는 이 비율을 국가가 80으로 하고 시가 20으로 하고 구․군비를 아예 빼달라 그런 건의를 하고, 엊그제 시․도 여성정책담당 국장 회의 시에도 제가 참석을 해서 정말 보육, 육아 보육업무가 국가사업인 만큼 이 어려운 지자체에다가 부담률을 자꾸 그대로 둘 것이 아니라 광역시 보다 지금 기초자치단체가 정말 어려워서 죽을 지경이다 그런 사정을 건의를 하고 국가가 부담률을 70 대 30 아니면 80 대 20이라도 해서 구․군비 부담률을 좀 빼달라 그런 건의를 하고 공문도 그렇게 요청하고 그래 했습니다.
구․군의 어려운 재정상황을 우리가 걱정 안 할 수 없습니다. 구․군의 재정이 어려우면 아무리 중앙정부가 좋은 정책과 좋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내려보내도 구․군에서 그 25%에 해당하는 재정이 없으면 사업이 취소됩니다. 불용액으로 다시 중앙정부로 올려줘야 됩니다. 올해는 그러한 사례가 없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겨우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데요? 현재까지는 괜찮다 이 말씀입니까? 잘 파악하세요.
올해 언론에 보도된 6개 구가 재정이 어려워서 인건비를 못준다 하는 보도는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보육교사 인건비가 없어서 결국 추경에는 아마 된 것으로 압니다. 추경에는 된 것으로 아는데, 그걸 제대로 세입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고 차입을 해서 이렇게 인건비를 충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사업을 못한 것이나 한 가지입니다. 결과적으로 내년도에는 이 부분 뿐만 아니고 사회복지예산이 엄청나게 불어났습니다.
그러나 기초자치단체의 세입은 8.31 지방부동산정책에 의해서 취득세, 등록세가 줄어들므로 해서 상대적으로 돈은 기초자치단체에서 돈은 더 줄어들었어요, 세입이, 이것 걱정을 안 해도 되겠습니까?
경기가 지금 살아나지 않고 계속 침체에 들어 있으니 여러 가지로 사정이 어렵습니다.
문제는 보육교사 인건비 문제도 지금 마찬가지인데, 문제는 중앙정부에만 되지도 않은 80%의 또는 지방자치단체, 우리 광역시에서 20%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중장기적으로 정책을 바꾸어 나가야 되고 지금 당장 내년부터 구․군에 재정에 대한 분배가 따라 줘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사업을 펼칠 수가 없다 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사해 본 바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금년도에 13개소 공립보육시설로 전환한 이 부분도 그냥 국비 50, 시비 50으로 해서 구비를 전혀 부담을 안 시키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지금? 아니, 지금 말씀하시고…
내년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올해는 그렇게 안 했잖아요?
올해하고 13개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공립시설 13개소, 구청에서 재정이 그만큼 어렵고 하니까 구청에서 초등학교 내 어린이집을 공립 전환을 하면 구청에 부담을 지울 것이 아닌가 해서…
당연하죠. 그건…
추진이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비부담률을 없애 주는 그런 조건으로 해서…
구비부담률을 없애 준다는 것은 바로 시비를 충당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국비하고 시비만 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구재정에 보탬이 되겠네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전 상임위원들에게 서면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중입니다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6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감사중지)
(16시 3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얼마 전에 5분 질의에서도 문제가 되기는 되었습니다마는 방학 중 저소득층 급식아동수, 아동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올해부터 제도가 바뀌어 가지고 국비 반납 이런 것은 없지 싶은데, 제도가 좀 바뀌었죠, 그죠? 예산하는 게 좀 바뀌었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복권기금을 가지고 좀더 정부에서 의욕적으로 많은 아동들에게 급식을 제공하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시․도별로 어떤 물량이나 어떤 수를 감안하지 않고 복권기금을 굉장히 많이 시․도에 배부를 한 그 결과가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1년에 작년에 한번 그렇게 하고 올해는 또 복권기금을 안 줬거든요.
예, 그래서 방학 중 중식은 지난해까지는 복권기금 50%하고 지방비 50%인데 올해부터는 지방비 100%로 바뀐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작년에 복권기금을 그렇게 과다하게 내려보내 놓고는 올해는 안 내려왔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우리 시․도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학기 중 급식비 지원은요 지금 어느 정도냐 하면, 학교에서 중식을 먹는 것은 학생수가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4만 5,979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4만 5,979명이거든요.
4만 5,979명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학 중 중식을 이용하는 아동이 1만 306명밖에 안 돼요.
예.
그러니까 4분의 1도 채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기준이 다른 것은 아니죠?
기준은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습니까?
예. 어떤 점이 있느냐 하면 학교급식은 아동들이 학교에서 학교급식통장 구좌로 각자 구좌에 돈이 있으면 학교에서 그것을 인출을 합니다. 그런데 한 3개월 정도 급식비를 내지 못하는 학생은 급식지원대상으로 정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기준이라는 게 학교급식에서는 예를 들면 최저생계비 130%, 150%인데 방학 중 중식은 이렇게 그게 기초생활보장제 하는데 그런 지원대상기준이 다른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특별히 대상기준이 다른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죠. 신청을 해 가지고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다만, 학교급식대상 전원을 가지고 개개별 학생한테 석식을…
중식.
먹을 것인가 안 먹을 것인가, 그것을 원하는가 원하지 않는가를 조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봅시다. 학교에서는 4만 5,000여명이 먹다가 우리 지자체에서 나오는 방학 중식은 1만명을 준다 말이죠. 인간은 경제인 아닙니까? 합리적 선택을 하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내 돈 안 드는데, 시에서 주겠다 하는데 4분의 1밖에 신청을 안 한다 말이죠. 그럼 이것 뭔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이유를 저도 상당히 제가 여기 부임을 하고 나서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했습니다. 해서 이유가 뭔가를 굉장히 파악을 해 본 결과 학교급식은 어떤 절차가 없이 그냥 학우들하고 같이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면 됩니다.
그러나 석식 같은 경우는 집에 와 가지고 어머니가 밥 차려 주시고 또 밥을 해 주고 또 집에 밥이 있으면 그냥 쉽게 밥을 먹지 구태여 지역 아동센터나 또 식권을 가지고 간다든지 배달을 해 달라고 한다든지 어떤 이런 것을 절차의 그것을 복잡한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아동들이.
그래서 대부분 아무리 어려워도 기초수급자로서 그게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없는 사람이 집에서, 없는 분이 없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면 아동은 식당에 가서 먹어라, 또 어디 식권 가지고 가라 지역아동센터로 보내 버리고 다른 가족들은 집에서 먹고 이런 경우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 하겠다, 저녁은 안 먹겠다. 학교에서는 아무런 절차 없고 그분들 눈치도 볼 것도 없고 같이 가서 먹습니다. 그런 숫자하고 우리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그런 숫자를 가지고 개개별 집에 가서 저녁을 먹을 것인가 안 먹을 것인가 조사를 해서 대상을 정하라 하니까 지자체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저녁은 아니고 중식이죠, 중식. 방학 중 중식요.
예?
중식, 점심이죠.
중식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책관님 말씀하신 이유도 가족들하고 같이 밥 먹지 자기 혼자서 어디 가서 밥 먹는 것은 좀 그렇다 이런 이유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4분의 1 이상 줄어드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학생들이 어디 가서 사실 자존심도 있고 애들, 청소년 특성상 가난한 티내기 싫고 공짜로 어디 집단급식소나 복지관에 모여가기 싫다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현황을 쭉 보니까 복지관은 17개소에서 단체급식을 하고 있고 그러면 1개 구․군에 복지관 하나 정도가 방학 중 중식을 먹을 수 있는 곳으로 정해져 있다 이 정도, 러프하게 이야기하면 그 정도입니다.
그러면 1개 구․군에서 1개소의 복지관 가서 먹으면 자기네들끼리 먹는다, 사실 청소년들의 정서상은 참 힘듭니다. 가기도 힘들고, 차비가 더 들 수도 있고. 그리고 보면 지역아동센터도 48개소입니다. 48개소이기 때문에 상당히 학생들이, 저소득층 학생들이 중식을 먹는데 이용하기 상당히 어렵고, 민간단체도 30개소이고, 도시락 배달하는 경우도 조금 있고 주․부식이나 식품권 같이, 이것은 사실은 주․부식이나 식품권은 전용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곤란한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일반음식점을 가장 많이 이용하던데요, 육십 몇 퍼센트가 일반음식점인데 지금 이용할 수 있는 일반음식점이 410개소입니다, 맞죠?
410개소인데, 지금 부산에 동이 몇 개입니까? 220여개 아닙니까?
228, 예.
그럼 이것 제가 어느 정도 편중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편중이 없다손 치더라도 1개 동에 2개 정도의 식당이다 이렇게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러면 학생들이 정말 중식을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비를 대 가지고 주는 돈 가지고 마음 놓고 먹기로는 이런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은 좀 넓혀갈 수 있지 않습니까?
수단과 방법이 절차가 간소화 되어야 되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수범사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남 통영시 같은 경우는요, 통영시 같은 경우는 통영시와 그리고 통영시내 음식업지부가 있습니다. 음식업협회가 안 있겠습니까, 부산시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서 서로 협조를 해 가지고 음식업협회에 등록된 모든 식당에서 중식을 다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식당은 다 제공한다는 거죠. 자기한테 가까이 있는 식당 아무 데나 가서 먹으면 되는 겁니다. 거기는 한식도 있고 애들 좋아하는 자장면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설렁탕이 4,500원이라 하더라도 이 학생들한테는 3,000원씩 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도 지금 음식업협회가 잘되어 있지 않습니까? 각 지역별, 음식협회는 그야말로 음식업 업주들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위생점검도 하는 정도의 권한까지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부로부터 그것까지 권한은 위임 받은 것 아닙니까?
예.
음식업협회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준행정기관에 가까운 권한까지 보건복지부로부터 위임을 받고 있는데 그런 수범사례도 있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음식업협회나 각 시․구․군의 음식업협회와 협조한다면 다양한 메뉴가 학생들 집근처에 가서 먹고 싶은 것 먹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방안들을 검토를 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410개소밖에 안 되는데 한 동에 두 군데도 채 안 되는데 애들한테 어디 가서 내가 음식을 공짜로 먹을 수 있는지 모르는데 그것을 가지고 신청해 가지고 도시락배달을 받아라, 또는 복지관 17개소인데 너그 동네, 예를 들어서 좌동, 제가 해운대 출신입니다마는 좌동에 사는 어린이보고 재송동에 있는 복지관에 가서 점심 먹으면 된다. 누가 가겠습니까, 거기. 안 갑니다. 차라리 굶고 말죠. 그러니까 그런 방안들을 한번 모색을 하셔 가지고, 예산은 지금 부족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산은 부족하지 않고 예산은 남아도는데 저소득층 학생들이 방학만 되면 점심을 제대로 못 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가능하다면 자꾸 길을 열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협조할 만한 단체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단체들과 협조하지 않습니까? 그런 단체하고 협조해 가지고 음식업협회에 가면 중식분과도 있고 한식분과도 있고 일식분과도 있고 많습니다. 그런 것하고 협조해 가지고 자기 집 근처에 아무 때나 가면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다양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점만 있어 보십시오. 학생들도, 요새 학생들 얼마나 영악합니까? 공짜로 너 먹고 싶은 것 먹어라 하는데 누가 안 먹겠어요. 그것 좀 검토를 해 주십시오.
예, 정말 위원님 좋은 제안이십니다. 제가 적극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통영시에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예.
통영시에는 그렇게 이미 실시하고 있습니다.
획기적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르피나 관계에서 한번, 부산유스호스텔 관련 우리 감사목록 68페이지입니다.
제 집이 유스호스텔 아르피나 바로 옆입니다. 저도 가끔씩 가봅니다. 저는 갈 때마다 느끼는 게 이게 유스호스텔인지 또는 해운대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저가 호텔인지가 구분이 안 갑니다. 이름만 유스호스텔이지 이용하는 청소년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습니다, 숫자가. 청소년이 어느 정도 이용하는지를 궁금해 했어요.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자료가 나와 있네요. 청소년 이용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72페이지 청소년 이용 숫자 한번 보십시오. 2004년도에는 청소년이 3,103명, 성인이 3만 4,495명,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객실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스포츠시설이 있습니다. 헬스클럽도 있고 골프연습장도 있고 그리고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인라인스케이트장도 있습니다, 맞죠?
예.
청소년 2만 1,121명, 성인 6만 7,410명, 그래 되어 있죠, 감사자료에?
예.
그럼 2005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2005년도도 객실에 청소년 2만 4,207명, 성인 8만 3,974명, 스포츠 3만 1,875명, 12만 9,800명, 성인이 훨씬 많습니다. 2006년도도 역시 별로 개선의 여지가 없습니다. 객실 8,232명, 성인 6만 8,611명, 10분의 1입니다. 10분의 1 조금 넘습니다. 스포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청소년이란 게 제가 볼 때는 이 숫자 같으면 이런 수치 같으면 청소년과 성인의 이용비율 같으면 일반호텔도 이렇게 나올 거예요. 왜? 부모들이 애들 데리고 들어와서 잘 거니까요. 그 숫자까지 다 포함시킨 것 아닙니까, 맞죠?
예.
그럼 이게 호텔입니까, 유스호스텔입니까? 그리고 우리 아르피나 운영규정에 청소년시설로서 청소년의 이용비율이, 청소년과 성인의 이용비율이 6 대 4로 되어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을 유지해야 된다고 되어 있죠?
예.
그럼 그 운영규정을 개관 이후에 단 한 번도 유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시설을 한번 보십시오. 청소년 골프 이용하는 학생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그 주변사람들 와 가지고 골프 치고 헬스하고, 아마 여기에 지금 스포츠 이용했다는 청소년은 주말이나 이렇게 인라인 좀 타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그 숫자 같은데, 이게 지금 청소년시설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왜 운영규정에 6 대 4 이상을 유지해야 된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수입에만 급급해 가지고 청소년을 위한 시설로 자리매김을 하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계속 적자입니다마는.
위원님, 그 부분은 비수기에 그냥,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없는 비수기에 그냥 시설을 놀릴 수가 없고 어떤 재정적인 운영비가 많이 소요되고 하니까 비수기에 아마 성인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걸로 그렇게…
성수기는 그러면 청소년들이 이용 많이 합니까?
성수기는…
성수기에는 청소년들이 이용 많이 합니까? 여름만 되면 거기 피서지입니다.
지금 아르피나 운영규정에는 ‘승인 신청 경합 시는 다음 각호 순서에 의한다.’ 해 가지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청소년 수련활동, 그 다음에 2번이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청소년 수련활동, 3번이 청소년단체에서 주관하는 청소년 수련활동, 4번이 근로청소년 수련활동 및 연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이 여행청소년 또는 가족단위 수련활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르피나 성수기에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까? 제 집이 바로 그 옆이에요. 서울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이 전부 호텔로 씁니다.
그러면 무슨 호텔시설 하나 우리 부산시에서 청소년시설이라고 만들어 놓고 실제로는 청소년들한테 혜택은 전혀 안 돌아가고 그러면서 계속 적자보고. 왜, 운영규정대로 운영 안 하고, 그리고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들 나름대로 물론 개발은 하고 있습디다. 나름대로 개발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럼 객실이 좋다, 지금 현재 적자니까 객실은 좀 양해를 해 달라고 하면, 양해도 어렵겠지만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청소년들 중심으로 꾸려 가셔야지 주로 시설 보면 청소년시설이 아니에요. 골프, 헬스, 목욕탕 묶어 갖고 1년 200만원인데 40% 할인해 주니까 120만원 이런 것 팔고 있습니다.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습니까?
물론 골프학교도 있습니다마는 골프장은 운영 적자 보전차원에서 처음에 그렇게 설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시설, 청소년을 위한 체육시설은 뭐 있습니까, 거기에?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은 뭐 있습니까?
수영장, 인라인스케이트장 이런 게 있습니다.
수영장요? 인라인스케이트장은요 그 주변의 학생들이 거기서 안 탑니다. 전부 벡스코 앞에 가서 탑니다. 벡스코 광장에서 탑니다. 아르피나에서 인라인스케이트 타는 애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현실적으로 이것을 개선해 나가기는 상당히 어렵다 라는 것 인정합니다. 아직도 적자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원래 목적에 맞게,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더라도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과 원래 목적에 맞도록 계속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차이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언제까지고 방치는 용납이 안 됩니다마는 좀 어떤 재정적으로 적자가 조금 나아질 때까지는 흑자가 조금 그것 할 때까지는 좀 재량을 두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2도시인 이 부산에서 유일하게 유스호스텔이 하나 있는데 너무 적자가 되면 나중에 또 시차원에서도 좀 보기도 어려울 거고…
사실 우리도 유럽이나 이런 데 배낭여행 나가 보면요, 아르피나는 상당히 경쟁력 있는 유스호스텔일 수도 있습니다. 외국사람들, 외국에 가면 유스호스텔 도미토리 식으로 된 게 보통 우리나라 돈으로 1인당 도미토리 침대 하나가 2만원, 3만원 한다 말이에요. 2만원, 3만원 하고 2인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한다 말입니다. 거의 엄청나게 비쌉니다. 3만원, 4만원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르피나 같은 경우에는 시설도 괜찮고 청소년들이 수련활동 할 수, 부산을 정말 배낭여행하고 부산을 여행하는 청소년들, 또 부산에 있는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상당히 메리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청소년들 이용시설로 청소년이용시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금 워낙 적자폭이 심하니까 그것을 엄격하게 청소년이 6이 되고 일반은 4가 되어야 된다 라는 그 규정대로만 딱 적용해 버리면 그 적자폭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한계는 있습니다마는 자꾸 그런 쪽으로 개선을 시키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예, 점진적으로 지도를 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숙희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국․공립보육시설에 대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우리 국․공립 전환계획이 15개소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지적한 대로 지금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의 공급 면에서는 어느 정도 충족이 된 것 같습니다. 오히려 애들이 없어서 유지하기 어려운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국․공립을 전환을 할 때 아까 지적한 것처럼 민간시설 중에서 현상유지가 안 된다든지 그런 시설에 대한 조사를 지금 좀 하셔 가지고 민간시설을 우선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전환계획 내용을 보면 공동주택 내의 보육시설 중심으로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민간시설을 매입하려면 예산이 엄청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에 의무설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에 보면 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존 운영을 하고 있는 어린이시설을 전환을 하면 매입비보다는 싸고 또 조금 보수하고 리모델링도 좀 하고 이렇게 기능보강만 조금 하면 또 되니까 그렇게 방향을…
예를 들면 그러면 기존에 공동주택 내에 있는 우리 보육시설 어린이집을 매입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매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20년간 무상양여를 받아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양여를 받으면 어린이집에는 뭘 어떻게 해 줍니까?
기능보강비를 국비보조도 하고 시비를 합쳐서 시설을 좀 보강을 하는 거죠. 보강을 해서 전환하게 됩니다.
전환하고 그 어린이집에서 운영을 맡아서 하고?
예, 운영은 입주자대표하고 의논을 하고 협의를 거쳐서 또 구․군간 협의를 거쳐서 공립으로 전환하면 구청에서 그것을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무상양여를 받는다 이럴 경우에 예를 들어 그 소유주가 이게 아파트니까 이 아파트에 대한 어떤 재산상의 변동이 있을 때는 어떤 법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예를 들면 그 사람이 아파트를 팔게 될 경우라든지, 20년간이라 그러면 어떻게 20년간을 보장을 받느냐는 거죠.
그것은 규정상 또 그렇게 보육시설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고 그 아파트단지가 어떤 단지 전체가 어떻게 넘어간다든지 이런 경우는 좀 특별한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아니, 단지 전체가 아니고 그 보육시설의 아파트소유주가, 소유주가 내나 어린이집 소유주 아닙니까?
아파트 주민들의 공동, 주민공동 복지시설 하나 일환으로 어린이집을 운영을 하고…
운영을, 아니, 그러면 지금 이 매입하고자 하는 어린이집은 공동주택 내에…
매입이 아니고 무상양여를 받으려고 하는 어린이집은 공동주택 내에 주민들이 운영을 하는…
아파트 주민들이 소유하고,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을 말합니까?
예.
그런 게 부산에 몇 개쯤 있습니까?
한 98개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지으면 반드시 어린이집을 설치하게끔 의무적으로 법상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어린이집을 현재는 누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 아파트단지 내의 주민들이 민간에 위탁을 해 줘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죠. 자기들이 직접 그것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지금 아까 말한 대로 국․공립으로 전환을 하면 누가 운영합니까?
구청에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 되면 시비, 국비 보태서 기능 보강을 하고 좀더 환경을…
아니, 운영주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아까 초등학교 보육시설도…
그것처럼 구청에서…
교육청 것이지만 사실은 위탁자를 줘 가지고 하듯이…
관할 구청에서 운영하게 됩니다.
구청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자를 주든지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민간 매입하는 것하고 공동주택 매입하는 것하고 어느 정도 예산차이가 납니까?
공동주택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능보강만 하면 되고 돈은 그렇게 얼마 들지 않지만 매입은 민간이 평당 얼마씩 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들죠.
아니, 정확하게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닙니까?
토지, 이게 여성가족부에서 예산을 규정해 놓은 것, 책정을 해 놓은 것 보면 평당 한 361만원 정도 이렇게 책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대충 민간일 때는 얼마이고 어린이집, 공동주택일 때는 얼마라는 그런…
공동주택일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돈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매입비가 안 들고 기능보강, 그 시설을 그냥…
그러니까 대충 그렇게 했을 때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개․보수만 하면 되고, 아, 그 차이가요? 차이는 엄청 차이 나죠. 그냥 단순히 리모델링 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하고 이것을 땅값이 그 장소에 따라서 평당 300짜리가 있을 거고 500짜리가 있을 거고 그렇게 계산하면 엄청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민간도 완전히 그것을 우리 소유로 하는 개념보다는 아까 말한 대로 양여를 받아서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운영은 자기가 하고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예, 민간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협의만 되면.
그러니까 그런 방식을 택한다면 굳이 공동주택 쪽으로 추진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민간이 운영하던 것을 저희들이 인수하면 아무래도 개인적인 어떤 사정도 있고 하니까 아무래도 예산이 어렵고…
그것은 마찬가지죠.
이 공동주택 내에서는 주민하고 합의만 되고 하면 리모델링만 해서 구에서 운영하면 되니까 엄청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어떤 전환의 계획을 짜실 때 민간을 매입하는 것을 순수하게 매입하고, 우리가 소유권을 넘기는 의미로 해서 그렇게 해서 책정을 했기 때문에 민간하고 공동주택하고 차이가 나거든요, 그죠? 엄청나게 차이 나는데, 아까 제가 말한 방식대로 할 경우에는 별로 차이가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을 한번 재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예.
그래서 굳이…
여러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굳이 공동주택 쪽으로 고집을 안 하더라도 얼마든지 어려운 민간을 조금 순환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우리시에서 민간시설 중에서 현상유지가 어려운 보육시설이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어느 정도 된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구체적으로 제가 아직까지는 그것을 안 하고 있지만 일부 운영이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부서에서는 정말 어린이집 장려하고 육성해 놓고 지금 실제적으로 봐서 그게 공급 과잉처럼 이렇게 되어 가지고 민간이 얼마나 어려운지 형편을 모르신다는 겁니다, 사실은. 민간보육시설들이 어려워서 한 푼이라도 지원 받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지금 현재로 민간시설들이 어떤 경영상태인지를 진단을 한번 안 해 보신 것 같아요.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서두에 평가인증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평가인증을 하는 가운데에서 어떤 실태조사가 되면 같이 한번…
지금 민간시설이 그렇게 어려우면 그게 바로 보육의 부실로 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시에서 2006년 9월에 한 부산광역시 보육실태 및 발전방안 연구라는 걸 제가 한번 검토를 쭉 했는데 여기에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실질적으로 보육의 여러 가지 질적인 문제나 부실요인들이 민간의, 사실은 여러 가지 원아들 확보문제라든지 경영문제, 수지문제 이런 게 사실 많이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산망이 확충되고 평가인증이 되면 굉장히 운영자체가 투명하게 되고 모든 자료가 다 투명하게 되니까 그때 가서 할 수도 있고,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정말 실태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그런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아까 말한대로 전환을 할 때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전환하는 게 현재의 상황도 조금 개선시켜 주고 우리의 소기의 목표도 달성할 것인가 이게 접합점이 나온다고요. 따로 완전히 노는…
방안이 두 가지가 있는데 어느 한쪽만 하는 것도 그하고 하니까 민간보육시설 매입과 공동주택 내 보육시설 전환을 병행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 다른 시설도 그렇지마는 한번 우리시 차원에서 이걸 전반적으로 운영에 대해서 주로 다른 면은 지금 다 조사를 좀 해놨네요, 보니까…
재정실태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쪽으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속해서 보육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장애인 통합교육하는 곳이 보니까 몇 군데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여기 발전방안 연구에도 보니까 그게 시설과도 연관이 있고 자연히 여러 가지 지원문제, 예산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걸 그냥 있는 시설을 일부러 장애통합시설로 바꾸려면 또 따로 별도의 예산을 수립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국․공립으로 13군데, 15군데 연차적으로 한 200군데까지 늘리는 과정에서 어차피 시설을 바꾸잖아요? 개․보수를 하고 개선을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럴 때 장애인 통합교육을 하는, 이루어지는 시설을 정책적으로 좀 몇 군데를 만들어서 같이 이 시설을 개념을 도입하면 별도의 예산이 들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 지적대로 공립시설 전환을 하면서 장애아 통합시설로 운영이 되도록 모델케이스를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장 내년에 15군데를 한다면 내년에 15군데 중에서 어떤 적합한 곳을 정책적으로 조금 만드셔 가지고 장애인 통합교육에 대한 수요도 한번 보시고, 여기 보니까 수요가 상당히, 원하는데 안 되고 또 일반 아동도 장애인하고 같이 해도 전혀 관계 없다는 이게 73%가 나왔어요.
예,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직장보육시설에 대해서 보면 상당히 부진한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제재방안이 없습니까?
규정상 보면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지만, 그러면 의무적으로 설치를 안 했을 경우에 벌칙조항 그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권유를 하고 독려를 하고 이런 차원에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지금 보니까 의무 미이행한 사업장이 전체 대상사업자 중에 반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조치를 하셨습니까?
저희들이 독려를 현재 계속 공문을 보내고 있고 또 지금 노동부에서 현재 인센티브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도 홍보를 해서 이런 좋은 조건도 있으니까 좀 설치되도록 그렇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시에서 독려를 한 근거가 있으시면 지금 우리 직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좀 갖다 주세요.
지금 여기 자료 81페이지하고 82페이지에 보면, 81페이지는 대상사업장 시설 설치한 곳이 네 군데로 되어 있는데 지금 구․군별 보육시설 현황에는 직장시설수가 13군데로 되어 있고 이게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이게 보면 의무적으로 꼭 해야 되는 시설하고요, 또 의무적으로 안 해도 되는데 숫자가 상시 근로자가 적은데도 자기 임의대로 그걸 해야 되겠다 해서 하는 시설수하고 그렇게 해서 차이가 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구분해서 자료 좀 만들어 주세요.
예.
지금 우리시에 어린이집을 짓지 않습니까? 현안사항으로 나와 있는데 정원은 150명으로, 정원으로 짓고 있고 지금 현재 대상아동은 한 112명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조사실태 희망하는 직원 조사를 하니까 115명정도 되는데 다 완공되고 내년 정도 되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정원을 한 15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없는 아이가 갑자기 늘어납니까?
지금 대기를 많이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아니, 대기를 할 필요가 없죠?
아, 지금 현재 대기를 많이 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인원하고 어차피 이 어린이집을 지을 때 규모를 지을 때 희망을 대충 수요를 파악할 것 아닙니까?
예, 그게 이제 한 115명정도…
어쨌든 여유 있게 시설이 확보되어 있는데, 글쎄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번에도 우리 위원님들 지적했듯이 우리 시청차원에서 정말 좀 모범적으로 어린이집 운영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마는 우리 시민들에 대한 그런 보육서비스의 모델이나 모범을 이 어린이집이 보여야지 단순하게 우리 직원들 애들 잘 돌본다는 이런 것만으로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기사에 보니까 김해 YMCA에서 맞춤형 육아센터라 해서 월단위로 애를 맡기는 것 말고 주부들이 사실 도시생활하면 애 맡길 데가 없어서 많이 그렇고 또 작은 시간제 단위로 애를 잠깐잠깐 맡기고 싶을 때도 있고 또 밤늦게도 맡기고 싶을 때도 있다는 거죠. 이런 수요를 대비해서 만든 육아센터가 상당히 호응이 좋다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애를 그냥 월단위로 맡기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이런 것들을 좀 원활하게 해소를 해줘야 여성들이 어디 가서 좀 기술도 배우고 교육도 받고 할 수 있는 기회를, 사회참여에 도움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검토를 한번 해보시면 좋은 게, 우리 어린이집 안에 이런 맞춤형 육아센터의 공간, 이렇게 좀 할애를 해서 아직 당장은 여유가 있으니까 이런 프로그램도 좀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저도 그 기사를 보고 참 공감을 가졌는데, 지금 직장보육시설이다 보니까 하루종일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에 맞춰서 보육을 하고 있는데 파트타임 보육 같은 경우는 민간시설에서 아마 그런 것을 많이 하면 아주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간시설이 그게 여러 가지로 수지라든지 수요라든지 이런 게 충족이 됐으면 벌써 했죠. 그런데 그게 어떤 공익적인 그런 개념의 차원에서 접근을 하지 않으면 어쩌면 이게 수지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걸 우리 어린이집에서 과감하게 해야죠.
예, 운영을 하면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위탁을 누가 받을지 모르겠는데, 그 위탁하는 기관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접수는 어디어디에서 했습니까, 위탁신청은?
지금 기한이 28일까지인데 아직 지금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접수가…
그때 우리 의회에 운영에 관한 위탁모집에 관해서 조금 보고를 해 달라 그랬는데, 보고가 됐습니까?
예, 자료를 드렸습니다.
어디에다가 했습니까?
전문위원실에…
전문위원실에 했습니까?
예.
86페이지에 한번 보면 구․군별 특수보육시설 현황이 나와 있는데 다른 것은 괜찮은데 방과후 프로그램에 대해서 구․군별로 이렇게 많이 차이나는 이유가 뭡니까? 몇 개 구에 집중되어 있는데, 다른 데는 한두 군데 되어 있는데 부산진구에 23, 해운대 24, 사하구 33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큰 구에 시설이 좀 많이 있으니까 숫자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다른 데는 다 하나, 둘 많아야 네 군데인데 23개, 24개, 33개 이것은 이해가 좀 안 되는데…
희망을 하면 저희들 얼마든지 더 추가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아니, 지정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시에서 지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지정을 할 때 각 구에 골고루 조금 균형 있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보육시설에서 좀 희망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그러니까 보육시설의 의견도 수렴이 되어야 될 그런 그거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저희들이 전 구․군에 좀 골고루 방과후 보육이 잘 되도록 그렇게 조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니, 신청 받고 우리 업무를 하실 때 이렇게 한 구에 집중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것은 잘못 되었다, 조금 이쪽 구에 많은 구는 조금 이렇게 보류를 한다든지 하고 이렇게 좀 균형을 맞춰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안 하세요?
아동이 많고 보육시설이 많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보육시설은 그 현황 보면 다 알죠. 보육시설 다른…
보육시설이 많습니다. 진구하고 해운대, 사하구 쪽이 보육시설이 다른 데보다 한 몇 배 정도 됩니다.
지금 보육시설이 한, 순서대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보육시설현황이…
해운대가 227개소가 있고요, 진구가 142개소 있고, 사하가 187개소가 있고, 북구가 194개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상도 200군데 될 거고…
사상구는 128개소가 있고…
128군데입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당장 북구 같은 경우에도 사하보다 많은데도 지금 2개밖에 없잖아요? 북구는 사실 저소득층도 상당하게 있는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방과후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어느 정도의 하고자 하는 의사가 시설로부터 있어야 되니까, 여러 가지 감안해서 앞으로는 좀 골고루 분포가 되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일을 하실 때 딱 들어오면 구별로 이렇게 많이 차이 날 때는 조금 조정하는 그런 것도 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면밀하게 좀 업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송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8페이지 보면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실적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5년도 부산지역 여성인력개발센터 교육운영 실적과 관련하여 수강자수와 수료자수, 취업자수는 어떻게 되는지? 수료자수를 기준으로 한 취업자수는 어느 정도 비율이고 다른 시․도 여성인력센터의 교육운영 실적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의 수준입니까?
그리고 부산지역 내 여성인력센터 진구, 동래구, 해운대구 사이에도 교육운영 실적, 수요자료에 대하여 취업지수가 큰 차이가 있는지, 원인과 대책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일자리 취업을 지원하는 취업률도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저희들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운영실적 3개소입니다. 3개 인력개발센터가 있는데, 취업은 2005년도에 3개 인력개발센터의 취업자수는 1,977명이고 사회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참여자수는 3,617명이며, 창업자수는 102명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취업자수가 1,212명이고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수는 3,096명이고 창업자수는 63명입니다. 그런데 타 시․도와의 어떤 비교는 아직 미처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검토하셔 가지고 자료를 좀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잘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성정책관님께 전에 보고를 받을 때 제가 한번 질의를 했던 여성가족정책관실의 폐합관계 문제인데, 전에 정책관님께서 내년 1월쯤 되면 여성가족개발원이 출범을 해서 그렇게 폐합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번 더 짚어 보기 위해서 제가 한번 나열을 해 봤습니다.
44페이지에 23항에 관한 부분입니다. 2007년도 12월 준공하고 2008년도 출범예정으로 되어 있다 이랬습니다. 출범과 동시에 부산시여성센터, 부산발전연구원 내의 여성정책연구센터, 여성정책경제센터 등 유관기관과의 기능분산을 통한 비효율적 개선과 유사조직 기능을 통합운영 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 번 더 제가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본 추진방법 실행의 의지를 명확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합니다. 그것은 이대로 추진하는 것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그렇게 동감을 하는 것이 49페이지에 있는 여성창업지원센터가 5개소 예산이 1억 1,000만원 정도, 또 동 페이지에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세 곳 예산이 5억 6,000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51페이지 넘겨서 보시면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두 곳이 있는데 그것도 예산이 2억 8,000, 그 다음 옆에 장 52페이지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라고 하는 곳이 3개소가 있는데 이 예산이 미추계로 되어 있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아직 국비가 내시가 안 되어 가지고 내년에 1개가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여성회관, 여성센터 등 기능이 중복되고 예산이 함께 이렇게 본 위원이 볼 때는 조금 비효율적으로 낭비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번 더 짚어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잘 통합이 될 때 인력도 잘 관리가 될 수 있어야 되겠지만 예산에 관한 허점이 안 보이도록 그렇게 면밀하게 이 문제는 검토가 되어야 통합하는 효과가 있지, 사실 이 통합한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하시겠다고 하니까 개발센터를 만들어서 하게 됩니다마는 부서가 한번 늘어나면 좁혀서 합쳐진다고 하는 것은 서로간의 관계문제가 있고 해서 매우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업무의 효율성이나 예산에 관한 문제를 생각해서 이 문제를 명확하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든 김에 하나만 더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57페이지하고 58페이지를 한번 이래 넘겨 보시면 청소년육성기금이란 난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요약해 봤는데 청소년육성기금의 목표액이 2003년도에 30억이라는 목표액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여기 기록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일반회계가 굉장히 부족해서 아까도 역정내고 했습니다마는 돈이 그렇게 부족한데 그래도 목표가 달성되어 있어서 매년 완료되어 있는데 조성금액을 사업을 할 때 이자수입 아까 여기 보니까 이자수입이 1억 3,200이 되는데 기금 그 이자수입이 못미치는 1억 2,000만원 정도를 가지고 운용을 합니다. 하는데, 왜 이 사업비를 기금은 늘리려고 하고 돈은 있는데 이자수입보다 적게 이 사업을 하게 되는지 이 부분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의 특성상 원금은 쓰지를 못하고 이자수입을 가지고 그해 그해의 이자발생분을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됩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의 조성은 청소년기본법 제56조에 의거해서 이게 목표액이 설정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이자발생분을…
1억 3,200이라고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운용계획에, 여기에 쓰여지는 사업은 1억 2,000만원만 사업을 하겠다고 2007년도도 그래 나와 있거든요?
위원님께서 1,200만원을 남겨놓고 1억 2,000만 왜 쓰느냐 이겁니다.
예, 그래 이자수입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왜 돈을 이렇게 남겨놓고 사업을 하려고 하느냐 이것을 제가…
이게 2007년도 운용계획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잠정적으로 이자율이라는 것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1억 3,200만원이 될 것이다, 그게 잠정치로 그렇게 했고 이자율이 또 떨어질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1억 2,000만원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가 떨어질 수도 있다 라고 보고…
예, 맞습니다.
이렇게 하신 겁니까?
예, 변동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첨언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에 1억 6,100만원이나 되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1억을 썼습니다, 2006년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1억을 예산, 어려운 청소년장학기금 조성해 가지고 쓰여진 것이 1억이 쓰여졌는데 이자수입난에는 1억 6,1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 왔는데 올해는 1억을 집행했거든요? 내가 잘못 봤는가?
맞습니다. 위원님 잘 보셨습니다. 2004년과 2005년도에는 일반회계로부터 각각 6,000만원씩을 출연을 받아 가지고, 모자라 가지고 받아 가지고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사업비가 부족해서 일반회계로부터 6,000만원씩 기금으로 출연을 받아 가지고 기금사업을 했습니다. 올해는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딱 1억 이자만 가지고, 일반회계가 어렵다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놓고 여기 이 도표에 보니까 청소년장학금 지급이라든지 이런 게 2005년도에는 1인당 30만원을 줬는데 2006년도에는 25만원으로 줄어들었거든요. 그런데 돈이 출연해서 있었는데 이 30만원 주던 것을 25만원으로 줄인 이유는 뭡니까? 돈이 없었던 것도 아닌데?
그때는 이자수입이 1억 100만원밖에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이 너무 안타깝고 30만원씩 주다가 아동들이 얼마나 그 했겠나 싶어서 이제는 부족하면 일반회계에서 조금 그 하더라도 30만원선을 유지를 해줘야 한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한번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건데, 우리 학생들에게 뭔가 우리 부산시가 청소년육성기금에서 뭐 준다고 하면서 전에는 30만원 주다가 그것도 여의치 못해서 25만원 줄 형편이면 그 학생이 25만원 받았다고, 물론 받으니까 기분 좋겠죠. 10만원 받아도 기분이 좋지만, 이런 돈을 받아 가지고는 이게 장학금 후하게 받았다 이런 학생의 기분이 없을 거란 말입니다. 공부를 하려고 하고 잘 하고 선발이 되었으면 사람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팍 주고 아이를 키우려고 생각해야지 무슨 사회주의도 아니고 고루 분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게 큰 기본틀이 잘못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를 하나 키우려고, 주려고 하거든 사람을 100명 줄 것을 한 50명 줄여서 한 50만원씩 주든지 이렇게 해야 받는 사람이 “야, 나도 한 50만원 받으려고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아이 커 가는데 의욕까지 죽도록 30만원 주다가 그것도 25만원 준다 이렇게 기금운용 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제가 잘못 보는지는 모르지만 별로 바람직하지 못한 사업이다 그래 보거든요.
위원님 지적이 옳으시고 저도 마음 아팠습니다. 앞으로는 신경을 써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시고, 이 기금을 쓰실 때 기금의 본래 특성상 맞도록 잘 유용하게 쓰셔야 바람직한 사업계획이다 이렇게 제가 봅니다.
꼭 한번 검토를 해서 애들이 성장할 때 정말 내가 받아서 정말 대학을 가는데, 공부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이런 바람직한 그런 게 머리 속에 남도록 그렇게 정책을 펴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야기 한 김에 이야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수련장을 운영하시는데, 이것 우리 원장님 보고 바로 제가 말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프로그램 자체를 내가 오늘 검토를 해 보니까 늘 매년 하는 것만 계속해서 기금이 나가거든요. 조금 다른 점은 있기는 있지만 대체로 보니까 넘어가는데, 프로그램 자체를 현시대 애들에게 맞도록 변화하는 모습을 다시 한번 어디 선생님들 함께 프로그램 자체를 공모하다시피 하든지 이렇게 어떻게 해서 변화가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 같다 제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서 프로그램 관리에 신경 쓰시는 게 청소년수련장에 도움이 되리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허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송숙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 성격도 있습니다.
직장보육서비스 관계에서, 지금 우리 정부에서도 저출산․고령화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 산하에 되어 있습니다.
저번에 우리 협약식할 때 내려오신 분이 팀장이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송숙희 위원님 질의에서 직장보육서비스 의무이행업체임에도 불구하고 미시행하는 사업장이 상당히 있던데 그 이유가 처벌조항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인센티브를 알리는 것도 참 중요한데, 이것은 우리 부산시 차원에서 될 부분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제가 인센티브 내용을 살펴보니까 사업자들이 크게 인센티브라고 생각을 안 할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인센티브가 되겠습니까, 그게?
설치비가 무상으로 2억원이 제공이 되고 여러 가지 비품비가 한 5,000만원이 제공이 되고 또 시설장 교사, 취사부 인건비가 한 80만원 지원이 되고 이런 부분이 좀 메리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 설치 안 해도 아무런 벌칙조항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설치비가 2억 같으면 보육시설 하나 설치하는데 우리 부산시청만 하더라도 35억 든 것 아닙니까? 그런데 2억 지원해 준다고 해서 어느 아무 벌칙조항이 없는데 누가 인센티브를 이 정도 가지고 누가 설치하겠습니까? 제가 사업자라도 안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게 정말 고민으로 벌칙조항을 넣어서 정말 처벌을 하고 이렇게 하면 미설치사업장이 없겠습니다마는 의무규정만 넣고 벌칙조항을 넣자니 아마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건의를 하십시오. 이것 부산의 문제만은 아니거든요. 부산의 문제만은 아니고 우리나라에 굉장히 심각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최대 현안입니다, 저출산이란 게. 정부에서도 그것을 인식하고 있으니까 꼭 처벌조항을 넣는다기보다도 인센티브를 늘리는 방향이, 정책방향이 그렇다면 그것을 적극 건의해 가지고 그것을 지금 대통령직속으로 설치하고 있는 마당에 그것을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직장보육서비스 제공 현황을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봤는데, 제가 이것 잘 몰라서 묻는 겁니다. 어떻게 각 구청마다 이렇게 보육수당 지급액이 다릅니까?
구청마다 재정여건이, 정해 놓지는 않았거든요.
정해 놓지는 않은 겁니까, 전혀, 이게?
예, 그렇습니다. 여건에 따라서…
그렇습니까?
예, 그게 규정은 한 100분의 50 정도를 줘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정이 그렇지 못하니까, 구․군별로.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흔히 농담 삼아서 하는 말이 여직원들이 어린이집이 있든지 아니면 보육수당을 많이 주는 시청이나 다른 구청으로 옮기고 싶다는 말이 맞겠네요?
그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 사실 제가 통계를 한번 내봤습니다. 궁금해서 한번 내봤더니만 부산진구청은 굉장히 많이 줍니다. 7만 9,000원에서 15만 4,000원인데, 1인당. 부산진구청에 여성비율이 41.6%에요.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정부단가 50%를 주는 해운대구청이 46.7%, 어린이집이 있는 금정구청이 42.2% 그래요.
이게, 제가 왜 통계를 인용하느냐 하면 여성들한테는 보육이란 문제가 직장을 좌지우지할 만큼 굉장히 크다, 특히 애 키우는 사람들한테는.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보육 때문에 직장도 관둘 수도 있고 직장을 옮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부산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이니까 인센티브를 더 주는 방안 같으면, 대통령직속으로 비상대책반도 구성하고 있으면서 그것을 전혀 인센티브가 되지 못하는 2억 무상융자, 무상으로 제공한다. 30억 드는 마당에 2억 준다고 해서 아무 벌칙조항도 없는데 누가 하겠습니까? 그것을 적극적으로 위원회에 건의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예, 당장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우리 공공기관 중에서, 대학교는 대부분 또 안 하고 있습니다. 동의대학교, 경성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대학교, 동서대학교, 해양대학교. 해양대학교는 여성이 없어서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게 무슨 우리시에서 할 사안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부산대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 지금 뒤에 무슨 보육센터 비슷하게 해 가지고 아동관계 해 가지고 돈 벌이 사업도 하잖아요?
예, 하고 있습니다.
영재교육센터도 있고 무슨 보육센터 운영도 하고, 그래 가지고 후문 쪽에 가면 그쪽에 영재 그것 해 가지고 1인당 20만원씩 받기도 하고 그런 아동복지 또는 아동교육과 관계되는 사업을 통해서 수익사업도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우리 정책관님한테 말씀드려서 참 그렇지만 많은 대학이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 말이죠. 경성대학교도 유아교육과 관계된 사회교육원도 설치하고 있고 이렇는데 실제로 정작 법상으로 벌칙조항은 없습니다마는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다른 경로를 통해서 자꾸 해 달라 해 달라가 아니라 설치하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부산대학교의 상시근로자가 1,841명, 여성 461명인데 장소가 없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설치 안 하고 있고 그러면서 아동센터니 무슨 영재심사니 이런 것 아동 그런 것 가지고 돈은 계속 벌어들이고 있고, 이래 가지고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교육부 쪽에 우리 교육청 소속이면 당장 하겠습니다마는 교육부 쪽이면 우리 교육청소속도 아니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이야기하기 좋은 게 위원회가 저출산․고령화대책위원회가 각 부서를 넘나들어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적을 해야 됩니다. 그 정도만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 지역에서 있었던 일이라서 참 가슴이 아픈 이야기인데, 모영광 군이라고 아시죠?
예?
모영광 군이라고 한 3년 전에 실종된 어린이 아시죠? 성불사입니까, 거기서 실종되었는데, 최근에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마는 어머니가 박혜숙 씨라고, 우리 여직원들 잘 아실 겁니다, 그죠? 공무원출신이신 걸로 제가 아는데, 맞죠, 그죠?
예.
공무원출신인데 애 때문에 아마 공무원을 애 찾는다고 사표 냈죠? 사표를 낸 걸 제가, 공무원이 교육공무원 출신인가 하여튼 공무원출신인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공무원, 직원이었는데 애가 없어져 가지고 애 찾는다고 사표를 내신 것 같은데 지금 실종과 관계되는 실종아동법이 지난해 연말부터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2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지금 아직까지 현황파악은 제대로 안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보면 실종아동전문기관이 전국 1개소밖에 없다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부산에도, 저는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경찰에서, 경찰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상은. 경찰에서 서로 협조가 안 되어 가지고 제일 처음에 실종신고를 하면 경찰에서는 가출이다 하고 대충 넘겨버리고 실종자로 인정 안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 그래 이 모영광씨 부모, 어머니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 하면 애들을 찾으러 아동보호시설을 갑니다. 아동보호시설을 가면 지금 우리 복지시설 전체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확보하고 있는 숫자에 따라서 지원비가 나오는 거잖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여기도, 여성가족정책관실은 아니지만 복건복지에도 이렇습니다. 경로당, 경로당이 아니고 양로원에는 1인당 60만원, 요양원에서 1인당 100만원이니까 서로 넘겨주기 싫어하는 거예요. 병이 들어 가지고 단순히 양로 정도가 필요한 게 아니라 요양이 필요한 분 같으면 요양원으로 넘겨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 한 사람 넘겨주면 자기는 60만원을 못 받는 겁니다. 못 받으니까 안 넘겨주려는 거죠, 안 아픈 걸로 해 버리고. 그래 가지고 병이 더 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렇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영광 씨 어머니의 말은 찾으러 가면 무조건 없다예요. “그런 애 없다. 없다.”, 아예 못 들어오게 하고 접근을 못하게 하고 “그런 애 없다.” 나이 대충 이야기하고 하면 “없다.”, 그래 왜 그렇나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1인당 100만원이다 말입니다. 자기 직접적인 수입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다보니까 아예 못 찾게 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경찰에서 하는 부분들은 경찰에서 발생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건드릴 수 없지만 부산시 차원에서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할 수 있는 부분 같으면 방금 말씀드린 모영광 씨 어머니의 하소연 이런 부분도 정말 깊이 새겨줘야 됩니다. 새기고, 그 다음에 아마 실종아동전문기관을 시․도별로 설치를 해 달라는 건의를 하신 것 같은데, 건의하셨습니까? 건의를 하셨습니까, 국장님?
예, 건의를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이게 전국적으로 네트웤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것은 당연히 네트웤이 되어야 되죠.
전국에 1개 가지고는 전혀 수행이 안 됩니다.
그래 네트웤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부산시에도 작년까지는 전혀 예산이 없다가 올해 처음으로 2,000만원인가? 200만원이죠, 200만원.
200만원입니다.
예, 200만원 예산을 내년에 반영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네트웤을 연결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을 만드셔야 됩니다.
부산에도 지금 아동실종 때문에 고통 받는 사람들이 수백 명 되지 않습니까? 수백 명 되니까 그 아픔들은 우리가 꼭 시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챙겨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모영광 어머니의 말씀 같은, 전혀 협조 안 해 주고 찾으러 가면, 이런 부분들도 없어야 되지 않느냐. 돈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이상 하겠습니다.
이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자료에 성매매방지법 시행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성매매 알선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지가 이제 2년이 지나고 있죠?
예, 2년이 되었습니다, 만으로.
상당히 자료에 보면 법 시행 전에 대비해서 성과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업소가 41개 업소가 감소되고 또 379명의 여성들의 감소와 그리고 보면 취업이 7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한번 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창업 3명, 대학 진학 4명, 시설업소 22명, 취업준비 74명, 귀가 등 203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게 실질적으로 복권기금에 의해서 목적사업으로, 지금 전액 국비입니까?
전액 국비입니다. 복권기금입니다.
전액 국비죠. 전액 국비도 우리 시민이 낸 세금입니다. 국비든 시비든 구비든 우리가 돈에 대해서는 정책에 맞게끔 사업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취업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귀가 여기까지 사후 관리한 자료가 있습니까? 이제 2년이 지났는데?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질의하는 것은 중앙정부 지침, 법률에 의해서 사업을 하라고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왔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인지 정말 법률정신에 의해서 이렇게 사후처리까지 해서 우리 사회가 정말 이러한 성매매방지법에 대해서 제대로 행정이 처리하고 있는가를 지금 의문스러워서 질문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성매매…
아니죠, 그 자료가 있습니까? 자료가 있으면 지금 바로 저한테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후 처리한, 2년간 사후 처리된, 그러니까 취업 73명, 창업 3명에서 귀가 203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섯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님, 지금…
자료를 좀 주세요.
지금은 안 가지고 있는데 사무실에…
이것 전부 다 예산이 투입된 겁니다. 이 부분은 1건, 1건 전부 다 여기에 맞는 예산이 투입되었기 때문에 사후관리가 당장 나와야지 안 나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사무실에…
당장 나와야죠, 이것은. 가지고 계셔야죠. 사업이 투자된 건데, 그냥 형식적인 데이터만 해서 이게 또 재 행위를 하는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후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후관리한 자료가 있어야 되겠는데, 지금…
좋습니다. 자료 지금 가져올 수 있죠?
예, 가지러 갔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 예산이 만만치 않습니다. 전체 예산이 22억 9,700여만원인데, 그렇죠?
예.
22억 700…
9,700만원.
예, 22억 9,700만원인데 이 구조사업비에 지금 현재 자료 보면 2006년도 9월말 현재 6억 8,800만원, 800만원을 지금 사업에 썼습니다. 그리고 집결지 자활사업에 16억 900만원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을 잔액을 보면 집행잔액에서, 남은 집행잔액이 지금 거의 이제 회계연도가 마무리 되어 가고 있는데 절반 이상이, 절반 이상은 안 되지만 절반에 가까운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지금 잔액은 9월말 현재이기 때문에 1/4분기는 더 나가야 됩니다. 더 나가야 되고…
그렇다 하더라도 분기별로 하더라도 지금 많은 예산이 불용처리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 우리 담당부서에서 사업을 소홀히 했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대충대충 행정을 처리했거나 이런 게 아닌가 싶은데 우려가 됩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지원내용이 생계비, 의료비, 법률비, 직업훈련비입니다.
예, 그것은 법…
직업훈련비와 생계비는 다 나가지만 의료비나 법률비 같은 경우는 당사자가 어떤 이런 신청을 하고 구조를 요청해야만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좀…
자,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목적이, 목적은 법에 나와 있죠?
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법은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 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자의 보호와 자립의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부산시가 집중적으로 예산을 쓴 데는 집창촌 세 군데입니다.
그렇습니다.
서구에 한 군데, 부산진구에 한 군데, 해운대 우동 한 군데 이렇게 해서 이 세 군데에 전부 다 예산 투자된 것이 이 사업인데,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이외에도 행정이 찾아보면 많습니다. 유흥업소가 밀집된 연제구 연산동로터리 주변에 유흥업소 밀집지역, 수영구주변, 서면 일대, 온천장 일대 이것은 우리가 일반 사회적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는 지금 전혀 활동한 사항들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이 부분은 복권사업비가 내려오기로 구조지원사업하고 집결지자활사업하고 두 가지 사업으로 분류를 하는데 구조지원사업은 각종 유흥업소, 산업형 성매매 여성들 또 이런 여성들을 상담을 통해서 구조를 법률지원도 하고 의료비도 주고 또 직업훈련도 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생계비, 의료비, 법률비, 직업훈련비, 치료회복 프로그램비 이런 주로 내용 아닙니까? 대상이 결과적으로 목적에 맞는 대상을 발굴을 해 내야 되는데 이 집창촌 세 군데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한다면 여기에서 일부 혜택을 받은 수혜자들이 다른 쪽으로도 가서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는 요지가 있다 말입니다.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큰 예산을 22억이라는 큰 예산을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내려왔든 부산시가 했든 이것을 효율적으로 쓰고 또 이러한 사업들이 목적에 맞게끔 성과를 우리가 기대를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집창촌에는 단속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집창촌에는 드나들면 인터넷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도저히 여기는 드나들 수 없을 정도로 단속하니까 이 곳은 피합니다, 행위자들이.
그러면 이런 법률에 의해서 부산시는 그 외곽지역에 있는 부분을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지금 2년을 보내면서 전혀 흔적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22억이라고 하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유흥업소나 산업형 성매매 여성들이 자기의 권익을 찾으려고 애를 쓰고 상담소를 통해서 여러 가지 구조요청을 해야만 집행되는 어떤 그런 절차상의, 집행절차상의 그게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집행부서에서 그런 인식과 사고를 가지면 이 예산 10원도 쓰지 말고 그대로 다른 사업에 쓰도록 그렇게 하세요. 대체적으로 이런 법이 법률에 의해서 목적이 있고 투자할 이런 예산들을 투여할 수 있으면 프로그램이 있어야 됩니다. 계획은 전혀 없고, 그러니까 돈을 못 쓰죠.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좀 강화하겠습니다.
내년도 이 예산이 내려올, 내년도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년에는 한 50% 절반이 감액되어서 내려온다고 아마, 그런 정보가 있습니다, 시․도 전체.
물론 예산 심의할 때 저희들이 이 부분을 다루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성과가 나지 않는 이런 사업은 우리 시민이 낸 귀한 세금을 이 사업에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집창촌은 이런 예산을 들이지 않더라도 경찰 단속만으로도 여기에 성과가 나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22억이라는 거대한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또 우리 담당관실도 있고 정책관실도 있는데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계획이 전혀 없이는 목표와 지표를 가지고 성과를 가질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없지 않습니까? 그냥 예산이 내려오니까, 이 지역에. 알기 쉽고 보기 쉬운 이 지역에 그냥 가서 투입한 겁니다. 이 예산을 투입하지 않아도 경찰 단속만으로도 이 성과는 거둘 수 있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위원님 말씀이 옳으십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목적사업에 적합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소한 부산광역시에서 이런 예산을 가지고 어느 지역에 이런 성매매 알선하는 거나 알선에서부터 해서 행위자, 또 그 해당되는 피해자 이런 부분들을 그래프를 해서 연간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
그것도 용역 줘야 됩니까?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자체 소화시킬 수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이번 예산 심의 때까지 그 계획서를 올려주세요. 예산 심의 때 참고가 될 것으로 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죠?
예.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허동찬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박삼석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던 성매매알선에 관한 법률에 저촉이 되어서 벌과금을 매길 경우입니다, 벌금. 벌금을 매길 경우 그 벌금이 우리 부산시 예산으로 편입되어 들어옵니까, 중앙정부로 갑니까?
경찰청 수입으로 들어갑니다. 경찰에서 단속을 해 가지고.
우리 자체는 그러면 업소의 위태에 대한 있으면 과태료를 물리지 않습니까?
단속은 경찰 소관이기 때문에 경찰 쪽으로, 상관이 없습니다.
여성단쪽에서는 안 합니까?
저희들이 단속을 할 권한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숙희 위원입니다.
102페이지에 보면 아동보호종합센터, 우리 센터장님 나와 계시죠? 센터장님?
아동보호종합센터장님!
(“화장실 갔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지금 이건 그냥 잠깐 한번 검토를 해 봤는데 세입세출 내역을 한번 봤습니다. 전체 예산집행액이 한 15억 정도 되는데 그 집행내역을 보면 인건비나 경상적 경비가 한 13억이고 사업비는 2억에 불과해요. 전체 15억이 투입되는데 비해서 사업비는 2억 정도의 사업밖에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여기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예산이 수반되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지만 이 사업 전체적인 인건비나 경상적 경비 대비해서 사업이 너무 약하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여기 여러 기관들이나 사업들을 보면 거의가 경직성으로 인건비나 경상경비 쪽으로 다 지출이 되고 실제 사업할 수 있는 돈은 얼마 안 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이번 감사자료를 보면서. 그래서 이것을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우리 여성회관도 물론이고 아동보호종합센터도 마찬가지일 거고 사실은 또 수련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리고 금련산청소년수련원 같은 경우에 수련원에 입장료가 얼마입니까?
초등학생 100원부터 해 가지고 일반인 단체 400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입장료를 받는 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훨씬…
답변대로 나오시도록…
마이크가 없습니다.
윤철안 금련산수련원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숙희 위원님께서 금련산청소년수련원에 대한 입장료 부분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현재 입장료는 초등학생 100원부터 시작해 가지고 중․고등학생 해서 일반인 단체까지 4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1987년 야영장 개장해 가지고 오픈에서부터, 저희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그게 인상도 없이 계속해서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린이공원이라든지 태종대라든지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 입장료를 안 받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련원의 경우에 청소년들이 사실상 국민학생, 중․고등학생 소풍을 많이 옵니다. 그래 태종대라든지 성지곡수원지에 놀러갔을 때 입장료를 내지 않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청소년들이 수련활동하는 청소년수련원에 왔을 때 입장료를 받아야 되겠느냐? 그래서 아마 내년에 조례 개정할 때 입장료를 폐지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 수입은 3,300만원 정도 되는데 사실 성인들 대상도 아니고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수련원인데 입장료가 좀 무의미하지 않나 싶습니다. 검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지적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비정규학교가 있죠?
얼마 전에…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야학이라 해야 됩니까? 행감 자료 36페이지에 있는가 모르겠는데, 비정규학교가 부산시내 16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학교들이, 저도 저희 지역에 이런 학교들이 있어서 한 번씩 방문을 합니다마는 상당히 비제도권 하에서 일정 부분 학교, 비정규교육은 아니지만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지측면에서 많은 역할을 하는데, 지금 청소년특별위원회입니까, 거기서 예산이 중단이 되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청소년위원회에서 내년도에 예산을 그냥 중단을 하는 것보다는 지금 성인이 비정규학교에 많이 있다 보니까 청소년이, 80%가 청소년으로 구성되어야만 지원을 하겠다 이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교육인적자원부 소관으로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원이 되어져야 되는데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비정규학교를 운영하다보니까 청소년이 80이 되고 성인이 20이 되는 이런 비율이라야만 지원을 하겠다. 반대로 성인이 80이고 청소년이 20 되면 이는 청소년지원시설로 보기가 어렵다 이런 방침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서는 조사를 해 보니까 어떻게 파악이 되었습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데가 몇 군데이고…
그래서 그 청소년위원회에서 내려온 지침 규정대로 조사를 하니까 15개 학교에서 한 9개 학교가 앞으로 여기에 호응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다고 나오고 나머지 학교는 운영이 어렵겠다 이렇게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율로 그렇게 갑자기 지원을 못하겠다고 할 때는 거기 사실 우리 청소년도 있고 교육기회를 놓친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거기서 혜택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여기에 대해서 다른 대책을 마련한 것은 없습니까?
그래서 청소년위원회가 지금 이런 방침을 내놓고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인적자원부하고 협의를 해서 이 방침을 내놓고 있습니다마는 연말까지 교육인적자원부하고 협의를 해서 또 절충의 방안이 나오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방침에 따라서 시에서는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 비제도권에 있는 이런 학교, 사실은 거기에 선생님들이 거의 자기 자비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선생님들인데 국가에서 기본적으로 해주던 그것마저 안한다면 본인들이 돈을 받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실태를 잘 파악을 해서 만약에 저쪽 청소년특별위원회 쪽으로 지원을 못 받을 때는 시에서 다른 보완대책을 좀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요즘 긴급전화들 많잖아요? 아동긴급전화는 국장님 몇 번인지 아십니까?
1391입니다.
1391이고, 여성은 1366이고 또 청소년 또 뭐 있고 이렇죠?
1388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저도 사실은 많이 접하면서도 많이 혼란이 있고 그런데 아직 홍보가 충분히 안되어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어려움을 당했다, 88인지 66인지 91인지 많이 혼란이 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응급전화를 모두 119에다가 오히려 이 번호를 다 각기 하지 말고 119에 전화를 응급전화를 하고 119에서 청소년이면 청소년으로 연결하도록 이렇게 응급전화를 통합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한번 조금 우리 나름대로 부서에서 검토를 한번 하셔 가지고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좋은 제안이십니다. 저도 헷갈리고 이 업무를 보면서도 좀 그런 점이 많은데, 정말 잘, 119는 잘 인지가 되어 있는 번호이기 때문에 이 번호를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9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본다든지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결에 앞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지적된 감사자료의 불성실사항에 대하여는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성실히 작성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저출산에 대한 시책을 마련함에 있어서도 대상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관련 시스템을 보완 정리해 주시고, 감사 중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위원님들의 요구취지에 맞게 작성하여 2007년도 예산심의 전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 오늘 감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업무추진이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앞으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진지하고도 깊이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신 윤순자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부산광역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15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이성숙
○ 피감사기관 참석자
여 성 가 족 정 책 관 윤순자
여성정책담당관직무대리 권옥귀
아동청소년담당관 이종찬
여성회관장직무대리 도영주
여성문화회관장직무대리 조숙희
아동보호종합센터장 손순근
금련산청소년수련원장 윤철안
○ 속기공무원
서정혜 이경남

동일회기회의록

제 16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64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9
2 5 대 제 164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9
3 5 대 제 164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8
4 5 대 제 164 회 제 8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9
5 5 대 제 164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9
6 5 대 제 164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8
7 5 대 제 164 회 제 7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9
8 5 대 제 164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9
9 5 대 제 164 회 제 7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9
10 5 대 제 164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8
11 5 대 제 164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7
12 5 대 제 164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8
13 5 대 제 164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8
14 5 대 제 164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8
15 5 대 제 164 회 제 6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8
16 5 대 제 164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7
17 5 대 제 164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2-19
18 5 대 제 164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7
19 5 대 제 164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7
20 5 대 제 164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7
21 5 대 제 164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4
22 5 대 제 164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2-19
23 5 대 제 164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2-18
24 5 대 제 164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2-18
25 5 대 제 164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2-18
26 5 대 제 16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2-18
27 5 대 제 164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7
28 5 대 제 164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4
29 5 대 제 164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4
30 5 대 제 164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4
31 5 대 제 16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4
32 5 대 제 164 회 제 3 차 본회의 2006-12-21
33 5 대 제 16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6-12-13
34 5 대 제 16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2-07
35 5 대 제 164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2-06
36 5 대 제 16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2-06
37 5 대 제 164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2-06
38 5 대 제 164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2-06
39 5 대 제 164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4
40 5 대 제 16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4
41 5 대 제 164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4
42 5 대 제 164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3
43 5 대 제 16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3
44 5 대 제 16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7-01-09
45 5 대 제 164 회 제 2 차 본회의 2006-12-15
46 5 대 제 16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6-12-11
47 5 대 제 16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2-06
48 5 대 제 16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2-05
49 5 대 제 164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2-05
50 5 대 제 16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2-05
51 5 대 제 164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2-05
52 5 대 제 16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3
53 5 대 제 164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3
54 5 대 제 16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3
55 5 대 제 16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3
56 5 대 제 164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2
57 5 대 제 164 회 제 1 차 특별위원회 2006-12-08
58 5 대 제 16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6-12-08
59 5 대 제 16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2-05
60 5 대 제 164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2-04
61 5 대 제 16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2-04
62 5 대 제 16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2-04
63 5 대 제 164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2-04
64 5 대 제 16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6-11-30
65 5 대 제 16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6-11-30
66 5 대 제 164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2
67 5 대 제 16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2
68 5 대 제 16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2
69 5 대 제 16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2
70 5 대 제 164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2
71 5 대 제 164 회 제 1 차 본회의 2006-11-21
72 5 대 제 164 회 개회식 본회의 2006-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