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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제16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행정문화교육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6년 12월 6일 (수) 10시
  • 장소 : 행정문화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2007년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예산안
  • 2. 2007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 3. 2006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자치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과 추경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마지막 날로 행정자치국과 공무원교육원의 예산과 기금에 대하여 심사를 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과 기금에 대하여 일괄 의결토록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 2007년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TOP
가. 행정자치국 TOP
2. 2007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TOP
가. 행정자치국 TOP
3. 2006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행정자치국 TOP
(10시 02분)
그러면 부산광역시 행정자치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성과관리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성과관리예산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백선기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정례회 일정 가운데서도 2007년도 예산안 설명의 시간을 내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심의하시게 될 행정자치국 소관 2007년도 성과관리예산안을 비롯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제출함에 있어 시정의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를 위한 우리 시의 예산편성방침을 반영하여 나름대로 불요불급한 경비는 자제하고 필수적인 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앞으로의 시정 운영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07년도 성과관리예산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드릴 순서는 편성방향, 예산규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방향은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시정 추진과 생산적인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낭비적 요소를 배제하였으며 시체육회 지원 등 체육발전과 시민사회단체 활성화 등 시정수행 및 조직관리에 필수적인 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금년보다 28억 1,381만원이 증액된 422억 7,577만원이며, 세출은 2,221억 2,594만원으로 금년에 비해 224억 3,57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총 세입은 113억 7,577만원으로써 올해보다 19억 5,94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용료 수입이 54억 2,046만원으로 종합운동장 등 입장료 수입과 시청 주차장 주차료 및 체육시설 사용료 수입이며 수수료 수입 1억 5,960만원은 공무원 임용시험과 각종 제증명 증지수입이고 잡수입 16억 4,189만원은 요트경기장 행정재산 및 계류장 변상금과 아시아드 주경기장 민간투자시설 사업기부금입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4,164만원이며 국고보조금 등 41억 1,216만원은 여권발급과 민방위 관련 국고보조금 26억 3,822만원과 국민체육진흥기금 12억 3,393만원 등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1,912억 2,594만원으로 경비성질별로는 사업비 617억 5,320만원, 인건비 등의 기본경비 354억 735만원, 지방채 상환 등 기타경비 940억 6,538만원으로 편성, 전년도 예산액보다 176억 6,255만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해당 부서별로는 총무과 소관은 437억 2,332만원으로써 금년 대비 58억 6,643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자치행정과는 429억 4,885만원, 시민봉사과는 130억 3,795만원이며 그리고 체육진흥과는 금년 대비 98억 732만원이 증액된 748억 5,626만원이며, 서울사무소는 7억 8,922만원, 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158억 7,033만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성과계획별 현황입니다. 우리 국 기관임무인 협치행정의 확대와 관리의 효율화를 통해 자치시정의 역량을 강화하고 체육진흥과 상시 민방위태세 확립을 위해 전략목표 8개, 성과목표 29개로 정하였습니다. 전략목표별 예산현황은 총 617억 5,320만원으로 목표설정 내용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역으로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 예산은 금년 대비 58억 6,643만원이 증액된 437억 2,332만원으로 이 중 전략목표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는 77억 8,048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성과목표, 활력 있고 내실 있는 행정지원강화에 8억 7,195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단위사업으로는 내실 있는 의전행사 추진에 3억 6,078만원, 시정 주요시책 추진 및 중앙․유관기관 협조업무 추진에 4억 5,100만원 등 4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관리에 4,737만원으로 다면평가제 실시, 인사위원회 운영 등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성과목표 교육훈련 내실화로 전문가 육성을 위해 20억 6,920만원을 국내․외 훈련과 직장교육 활성화에 소요되는 필수경비로 반영하였습니다. 후생복지 증진을 통한 직원 사기진작에는 시정발전 기여자 포상 및 비교시찰 2억 1,725만원, 국토순례 문화체험 실시에 3,790만원,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38억원 등 총 9개 사업에 43억 2,3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과목표, 세계도시 부산을 선도할 우수인력 확보에는 지방공무원 채용 및 승진시험에 2억 8,880만원 등 4개 사업으로 금년보다 2,285만원이 감소된 4억 4,1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전한 공무원 노조 육성․지원에는 3,332만원 그리고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일용인부 퇴직금 등 기본경비에 30억 4,635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등 기타경비는 금년에 비해 19억 1,366만원이 증액된 328억 9,6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은 금년보다 2억 8,797만원이 증액된 429억 4,88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협치행정의 기반확충 추진 등을 위한 사업비로 144억 7,726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성과목표, 시정과의 협력적 관계 구축에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운영지원 등 84억 9,7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과목표, 시민과 함께 하는 자치시정 구현에는 33억 90만원으로 시민․사회단체 활성화에 14억 3,973만원 등 4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세계시민운동 시민참여 확산에는 세계시민운동 활성화 등 2개 사업에 7억 8,60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략목표, 생활민방위 구축과 비상대비 역량강화를 위한 민방위 교육․훈련의 내실화에 민방위 교육․훈련 추진과 구․군 민방위 교육 지원 등 4개 사업 1억 8,1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12페이지, 생활민방위 기반 충실화에 1억 4,261만원으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 및 유지관리,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등 3개 사업비이며 조기경보태세 확립을 위해 경보시설 보강, 경보시설 유지 관리 등 4개 사업에 11억 3,859만원을 편성하였고 비상대비 업무의 내실화에 4억 2,968만원으로 을지연습 추진 1억 2,026만원, 예비군 부대 운영지원 3억원 등 4개 사업입니다. 다음 기본경비는 국 직원 인건비와 시 직원 교양도서 구독료 등 165억 7,159만원이며 기타경비는 원자력발전지역특별개발세 특별회계 전출금 11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30억 3,795만원으로 이 중 전략목표 고객감동의 서비스문화 확립 추진 등을 위한 사업비로 84억 7,4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최상의 민원서비스 제공에 6억 5,445만원으로 여권 발급업무 대행 등 4개 사업입니다.
14페이지, 성과목표, 행정정보 관리체계 개선에 3억 6,891만원으로 기록물 보존실 및 자료실 운영에 5,993만원 등 4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품격 청사 및 행정통신망 구축을 위해 74억 5,07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를 추진하기 위한 성과목표 첨단 IBS 통신망 확충 및 대민서비스 개선사업은 행정통신시설장비 운용관리 등 3개 사업에 1억 8,04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쾌적하고 청결한 청사 유지관리에는 시설물 유지관리 29억 9,886만원, 시 청사 위탁관리에 37억 2,468만원 등 5개 사업 72억 7,031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기본경비는 여권발급 및 청사방호업무 직원의 봉급, 수당, 교통보조비 등과 기본업무수행 급량비, 여비 등에 45억 6,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예산편성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예산은 금년 대비 98억 732만원이 증액된 748억 5,620만원으로 사업비는 254억 5,670만원입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전략목표, 체육진흥을 통한 건강하고 활기찬 사회 조성에 254억 5,6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위한 전문체육 기반 조성은 시체육회 지원에 금년보다 8억 2,014만원이 증액되는 등 4개 사업에 131억 6,42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체육 활성화에는 시민생활체육대회 등 시 생활체육협의회 사업지원에 8억 9,785만원 등 4개 사업 22억 1,369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7페이지, 성과목표, 체육시설 확충에는 45억 6,797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국제체육행사의 완벽한 추진을 위해 국제스포츠회의 유치활동, 부산세계사회체육대회 지원 등에 8억 5,666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경륜장 운영 활성화를 위해 금정체육공원 위탁관리비로 40억원을 반영하였고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한 예산은 시 장애인 체육회 지원과 장애인 스포츠행사 지원 등에 6억 5,41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금정 국민체육센터 건립, 장애인 스포츠센터 건립 지원 등에 기타경비 492억 6,8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페이지, 서울사무소 예산편성입니다. 서울사무소 예산은 금년 대비 3,227만원이 증액된 7억 8,922만원으로 중앙부처와의 유기적 업무협조 지원, 서울사무소 운영 활성화 등 사업비 1억 5,680만원을 반영하였고 기본경비는 직원의 봉급, 수당, 교통보조비 등과 기본업무수행 급량비, 여비 등에 6억 3,2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예산편성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예산은 금년 대비 1억 2,581만원이 증액된 158억 7,033만원으로 시민만족을 위한 효율적 체육시설 운영관리를 위한 사업비에 54억 7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페이지, 성과목표, 경기장 시설활용 적극 추진에 반영한 예산은 6억 1,760만원으로 프로경기 및 각종 행사 지원에 6,238만원, 실내수영장 운영에 5억 3,011만원 등 4개 사업입니다. 쾌적한 경기장 환경 조성은 각 경기장 내․외 환경정비를 위해 15억 37만원 등 3개 사업 16억 31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페이지, 성과목표 최적의 경기장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13억 2,753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이 중 시설물 유지보수에 9억 6,2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건물 유지관리비 및 각종 시설유지 수선비와 시설물 유지 재료 구입비 등이며 구덕운동장은 오수정화시설 청소, 야구장 유지보수 재료비 등이며 요트경기장은 건물, 해상크레인 유지비와 기계시설 유지 재료비 등입니다.
21페이지, 강서체육공원은 건물 등 각종 시설과 통신장비 유지관리비 등이며 기장체육관은 조명시설 유지비 및 통신시설 유지관리비 등입니다. 체육시설 조경녹지대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각 시설별 일시사역인부임, 일반운영비 등으로 3억 6,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페이지, 성과목표 경기장시설의 효율적 위탁관리 추진 예산은 18억 5,951만원으로 아시아드 주경기장, 강서체육공원, 기장체육관 위탁관리 용역비입니다. 그리고 봉급, 기말수당, 각종 수당, 물품구입 등 기본경비에 104억 6,2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페이지, 시의회청사 증축공사와 관련한 채무부담행위조서입니다. 의원님들의 효율적인 의정활동 전개를 위해 의원 개인별 사무공간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나 시 가용재원 부족으로 총 사업비 중 13억원을 채무부담으로 시행코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자력발전지역개발세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원자력발전시설의 안전 및 재난 예방과 그 인근지역의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전입금 11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전략목표,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재난예방 및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비로 11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과목표, 지역방사능 재난대응체제 구축에는 3억 5,146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방사능 방재 합동훈련 실시에 1억 146만원, 민방위경보단말시설 신설에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성과목표,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균형발전에는 33억 6,400만원으로 동남권 원자력의학원 건립에 20억원, 해양생물산업육성센터 건립에 9억원, LED 교통신호등 보급 및 교체에 2억 6,400만원, 국제환경 및 에너지 산업전 개최에 2억원을 편성하였고 자치단체 자본보조 재정보전금과 예비비로 81억 8,453만원을 기타지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5페이지, 경륜사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내년도 세입은 올해보다 71억 2,678만원이 감액된 190억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용료 수입이 1억 5,910만원으로 경륜장, 체육시설 입장료와 사용료 등이며 수수료 수입은 경륜예상지 승인 및 변경수수료 20만원입니다. 사업수입은 125억 4,750만원으로 부산 단독 및 교차투표 등 사업수입이며 이자수입은 1,200만원이고 전입금은 금정체육공원 위탁관리비 전입금 40억원이며 편의시설 운영수입인 잡수입은 22억 8,119만원입니다.
2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90억원으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륜장 위탁 관리사업비와 관리운영비, 금정체육공원 위탁관리운영비입니다.
27페이지, 정책체계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꿈나무 육성 및 우수선수 장학금 지원 등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 지원을 위해 부산광역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설치 운용되고 있으며 2007년도 운용 규모는 2006년도 대비 9억 255만원이 증가된 32억 7,871만원입니다.
4페이지, 2007년 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은 32억 7,871만원으로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14억 8,525만원, 이월금 13억 7,607만원, 예탁금 상환금 4억 1,74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우수선수 및 꿈나무 육성 등 체육진흥사업 지원 등에 11억 3,000만원, 예치금 21억 4,872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에 이어 마지막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편성방향, 예산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추경예산안 편성방향입니다. 일반회계는 종합운동장 등 사용료, 부산시 자원봉사센터 사무실 임차료 반환금, 학교운동장 조성기금 등 세입 변동분을 반영하고 인건비성 경비, 법정․필수경비 등과 과․부족액을 가감정리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경륜장 운영 기타사업 수입, 금정체육공원 위탁관리비 등 일반회계 전입금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예산규모로는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27억 396만원이 감액된 424억 3,304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1억 8,438만원이 감액된 2,142억 5,132만원입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10억 6,720만원 증액되어 193억 626만원입니다. 사용료 수입 56억 3,253만원은 종합운동장, 기장체육관 사용료 증가분과 요트경기장 사용료 감액분이며 수수료 수입 1억 8,750만원은 자동차등록원부 등 각종 제증명 감액분이며 잡수입 20억 2,853만원은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과 자원봉사센터 사무실 임차료 반환금 등의 증가분이며 국고보조금 등 3억 5,000만원 증가는 학교 운동장 조성과 한국형 클럽스포츠 지원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25억 8,679만원 증액된 1,911억 2,453만원으로 경비성질별로는 사업비 784억 2,231만원, 기본경비 342억 1,302만원, 기타경비 784억 8,91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성과계획별입니다. 행정자치국 목표설정은 전략목표 8개, 성과목표 29개입니다. 전략목표별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2억 6,236만원 증액된 784억 2,23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서별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는 기정예산 대비 7억 5,667만원이 증액된 431억 7,004만원입니다. 활력 있고 내실 있는 행정지원 강화에 시민의 날 행사비 7,000만원을 삭감하였고, 교육훈련 내실화로 전문가 육성에 국외훈련 등록금 위탁교육비 등 4억 6,730만원과 국외훈련 체제비 8,000만원을 삭감했으며 후생복지 증진을 통한 직원 사기진작에는 소양고사 성적우수자 해외시찰 1,650만원과 국토순례 문화체험 7,814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경비 14억 6,862만원 증액은 연금부담금, 출연금, 국민건강보험금 변동분을 반영하였습니다.
8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 대비 37억 9,501만원 감액된 410억 687만원입니다. 시정과의 협력관계 구축에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 38억 5,290만원을 삭감하고 동․서화합 및 교류사업 4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시민과 함께 하는 자치시정 구현에는 부산시 자원봉사센터 법인 설립 출연금으로 2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비상대비 업무의 내실화에 을지훈련 자료제작 운영비 1,22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기본경비 직원 기본급 및 각종 수당 등 6억 2,98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시민봉사과 소관입니다.
시민봉사과는 기정예산 대비 6,700만원 감액된 118억 14만원으로 최상의 민원서비스 제공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7,000만원을 삭감하였고 쾌적하고 청결한 청사유지 관리에 청사관리 인부임 1,000만원과 시청사 관리 위탁용역비 5,0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체육진흥과는 기정예산 대비 63억 404만원이 증액된 790억 1,2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문 체육기반 조성에 한국형 스포츠클럽 지원 1억원을 증액하였으며 10페이지, 체육시설 확충에는 학교 잔디운동장 조성, 실내빙상장 시설비 보전 등 4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금정체육공원 위탁관리에는 금정체육공원 유지관리비와 경륜공단 운영비 6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 2,404만원은 전임계약직 봉급을 삭감하였고 기타경비는 아시안게임 직․간접시설 등 재특자금 삭감과 태풍 매미 피해복구사업, 국민체육센터 건립기금 이자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사무소는 기정예산 대비 2,960만원 감액된 7억 2,5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서울사무소 임대료 2,264만원을 삭감하였고 기본경비에는 사무실 관리비 6,9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기정예산 대비 5억 8,232만원이 삭감된 154억 9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장시설 활용 적극 추진에 일용인부임 3,119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쾌적한 경기장 환경 조성에는 쓰레기 수거운반 처리비, 매립장 반입수수료 1,72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최적의 경기장시설 유지관리에 사직야구장 조명타워 및 부대시설비 등 2,850만원을 삭감하였고 경기장시설의 효율적 위탁관리 추진에 아시아드 주경기장 위탁관리 용역비 등 3개 사업에 2억 2,394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기본경비는 기본급, 명절휴가비 등 2억 8,142만원을 삭감 정리하였습니다.
12페이지, 명시이월비조서입니다. 시의회 청사 증축 관련 설계용역비 2억 5,500만원, 부산광역시 체육회관 건립 44억원, 올림픽 유치 타당성 분석 용역 9,000만원을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하여, 불가하여 불가피하게 내년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13페이지, 마지막으로 경륜사업특별회계입니다.
경륜사업특별회계는 37억 7,116만원이 감액된 231억 2,6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사업수입 93억 4,160만원 삭감과 금정체육공원 위탁관리비 등 전입금 60억원 등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경륜장 위탁관리 사업비 등 30억원과 예비비 7억 7,116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백선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행정자치국에서는 우리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적정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앞으로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더욱 알차고 견실 있게 예산을 운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2007년도 성과관리예산안,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7년도 행정자치국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2007년도 행정자치국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2006년도 제2회 행정자치국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행정자치국)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김종해 행정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행정자치국 소관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2007년도 세입예산은 113억 7,577만원으로 2006년 대비 14.6%인 19억 5,9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보면 사용료 수입 54억 2,046만원, 수수료 수입 1억 5,960만원, 잡수입 16억 4,189만원, 지난 연도 수입 4,164만원 그리고 국고보조금 41억 1,21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행정자치국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은 8개의 전략목표와 29개의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년도 대비 10.2%가 증액된 1,912억 2,594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 중 사업비가 32.4%인 617억 5,320만원, 기본경비는 18.5%인 354억 735만원, 기타경비는 49.1%인 940억 6,538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먼저 사업비 예산으로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77억 8,048만원 또 협치행정과 비상대비 역량강화에 144억 7,726만원, 서비스문화 확립과 청사 및 행정통신망 구축에 84억 7,414만원, 체육진흥에 254억 5,670만원, 체육시설 운영관리에 54억 781만원 등 전년도보다 17억 1,085만원이 감액된 617억 5,3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본경비 예산은 직원들의 봉급, 수당과 공공요금 등으로 354억 735만원이 편성되었고 기타경비는 전년도 대비 23.1%인 176억 3,076만원이 증액된 940억 6,538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채무부담행위로 시의회 청사 증축공사비에 1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2007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원자력발전지역개발세특별회계 119억원이고, 경륜사업특별회계는 190억원으로 2006년 대비 27.3%인 71억 2,67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경륜사업특별회계의 세입내용을 보면 사용료 수수료 수입 1억 5,930만원, 사업수입 125억 4,750만원, 금정체육공원 위탁관리비 전입금 40억원, 편의시설 운영 수입금 등으로 22억 8,11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2007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원자력발전지역개발세특별회계는 총 119억원으로 지역방사능 재난대응 체제 구축에 3억 5,146만원, 발전소 주변지역 균형발전에 33억 6,400만원, 자치단체 재정보증금 등으로 81억 8,4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륜사업특별회계는 작년 대비 27.3%인 71억 2,677만원이 감액된 190억원으로 경륜장 운영 활성화를 전략목표로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의 세입은 113억 7,577만원으로 2006년 대비 14.6%인 19억 5,94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지난해에 금곡청소년수련관 개․보수 등 7개 사업의 지역개발사업비와 청소년육성기금의 조직 개편으로 여성정책담당관실로 이관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은 1,912억 2,594만원으로 2006년 대비 10.2%인 176억 6,255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2005년도 도입된 성과관리예산의 전략목표와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직원복지제도 등 당면한 시책 추진과 사업 시행에 따른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반영하였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실외 인조빙상장 건립, 구덕야구장 인조잔디구장 조성, 부산세계사회체육센터, 세계사회체육대회 등 신규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의 적정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원자력발전지역개발세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세입은 119억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특별회계의 목적에 부합하는 지역방사능 재난대응 체제 구축, 동남권 원자력 의학원 건립 등의 사업에 적절히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2007년도 경륜사업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27.3%인 71억 2,677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은 2006년에 제2호 장외매장 개장 등을 예상하여 증액 편성하였으나 장외매장을 개장하지 못함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으며 또 전년도에는 부산개장 경주를 서울 등 수도권 지역으로 송출하였으나 2007년도에는 서울의 경기장 실내화로 인해 개장 경주의 송출이 어려운 것을 반영하였고 경기침체로 매출 둔화의 예상치와 편의시설 민간위탁에 따른 감소분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예산은 경륜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경륜공단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보이나 경륜공단 자체적으로 적자 해소를 위한 자구노력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기금운용의 목표와 기금현황 그리고 2007년 기금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보면 수입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상환금 4억 1,740만원, 전년도 이월액 13억 7,606만원, 이자수입 14억 8,525만원 등 총 32억 7,871만원이고 지출은 우수선수 및 꿈나무 육성 등 체육진흥사업 지원에 10억원, 국제청소년축구대회 운영비 지원 등에 1억 3,000만원, 시금고 부산은행 예치금 21억 4,871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현재 기금 적립액이 2008년까지 목표액 500억원 대비 69.2%에 불과한데도 부산시 재정 열악을 이유로 2007년도 행정자치국 본 예산에 기금 출연금 80억원이 반영되지 않아 계획된 기금 목표의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향후 별도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1. 예산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세입예산은 193억 626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0.17%인 10억 6,7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운동장 사용료 등 3억 7,356만원, 자원봉사센터 사무실 임차료 2억 5,000만원, 국고보조금 2억 8,000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세출예산은 1,911억 2,453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0.4%인 25억 8,67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연금부담금과 자원봉사센터 건립, 동서화합사업 등에 21억 6,800만원, 금정체육공원 위탁관리에 60억원이 증액된 반면에 교육훈련비와 전국 지방선거 경비 등을 삭감 정리하여 전체적으로 기정예산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 경륜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31억 2,677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4%인 37억 7,11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금정체육공원 위탁관리비 40억, 경륜공단 위탁관리비 지원비로 20억이 증액되었으나 사업수입 감소 93억 4,160만원, 편의시설 운영 수입 감소 4억 2,956만원 등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액의 주요내용을 보면 금정체육공원 위탁관리비는 40억원이 증액되었으나 경륜장 위탁관리 사업비와 운영비 70억원과 예비비 7억 7,11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10.17%인 10억 6,72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종합운동장, 야구장, 수영장, 매점 등의 경쟁입찰로 인한 낙찰가 증액분과 자원봉사센터가 시 직영에서 사단법인 전환에 따른 임차료 반환금,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을 위한 국민체육기금 등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1.4%인 25억 8,67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인건비와 일부 경상비 등 필수경비와 일부 사업의 추진 지연 및 취소 등에 따라 관련 사업비를 삭감 조정한 반면 공무원연금 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과 출연금, 경륜공단 운영비 지원 등을 위하여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2006년도 본예산 일부 사업의 과다 미집행 등은 사업 추진계획이 미흡했던 것으로 사료됨으로 향후 각종 사업 추진 시 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명시이월사업비는 시의회 청사 증축 관련 설계용역비 2억 5,500만원, 부산광역시 체육회관 건립 44억원, 올림픽 유치 타당성 분석용역 9,000만원으로 행정절차 이행, 미이행과 지연 또는 시기 조정 등을 이월사유로 하고 있으나 사업예산 전액이 이월되었다는 것은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경륜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14%인 231억 2,67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입은 경륜공단 지원비 공원 위탁관리비가 증가되었으나 경륜수요 감소와 편의시설의 민간위탁에 따른 운영수입 감소분을 반영한 것이며, 세출은 공단의 경영 악화로 인한 세입이 감소함에 따라 경상전출금인 경륜장 위탁관리 운영비 등을 감액 편성한 것으로 당초예산 편성 시보다 자체 경영분석에 대한 검토가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안 예산과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7년도 행정자치국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07년도 행정자치국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06년도 제2회 행정자치국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김용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의거, 성성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성성경입니다.
저는 간략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도 부산, 해양레포츠 부산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일전에 제가 수차례 전체적인 구도를 투영할 수 있는 계획을 잡으시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이번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국장님.
자체 예산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은 일반적으로 외부에 용역을 줘야 되는데 그 전에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해양스포츠나 레포츠의 실태를 조사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행정 내부적으로 우선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장래 5년 내지 10년 정도의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짤 때는 전문가들에게 의뢰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 그 마스터플랜을 너무 시급히 졸속하게 짜도 안 되겠지만 그걸 예산을 뭐 어떻게 편성이 안 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것을 안 하면 시기적으로 자꾸만 때가 늦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예산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궁금했고.
그래서 지금까지 위원님, 저희들 계획수립 외부용역을 줄 때 조금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행정 내부의 사전 준비단계가 미흡한 단계에서 외부기관에만 지나치게 의존해서 용역을 수행하다가 보니까 좀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래서 용역이라고, 용역에 너무 의존하는 것은 안 좋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그…
아닙니다. 용역을 전문가에 의존하더라도 사전에 저희 행정내부에서 면밀한 조사를 거쳐서 외부용역을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면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몇 명, 몇 명 딱딱 해 가지고 책임 딱 부여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예산이 없는 만큼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예,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거기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그걸 해 가지고 저한테 그걸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예.
그 다음에 제가 항상 또 말씀드리는 요트장 문제인데.
예.
요트장은 우리 관리장께서 미수를 상당히 오늘까지도 얼마를 받았다는 말씀을 하시던데 4,700만원인가 오늘 받았죠
예, 4,600만원입니다.
그만큼 열정적으로 하고 계신다 했는데 그때 그 말씀드린 대로 전담부서 조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
별정직으로.
예.
이번에 예산이 또 되어 있습니까
위원님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하셨던 요트전문가에 의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계약직 1명 정도는 충원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걸 저희들이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들 공무원 증원을 하려면 조직관리계에 증원요청을 해야 됩니다. 증원요청해서 그게 시의회에 정수 변경을 가져 와야 되는데 이번 회기에는 사실 미처 저희들 정례회가 시작되게 되어 반영을 못하였습니다. 내년 연초에 우선해서 1명을 충원…
할 수 있도록…
해서 반영할 겁니다.
예, 그래 그걸 1명하면 좀 약한데 별정직입니까, 계약직입니까
계약직입니다.
해 가지고 1명하고.
예.
전문인이 지금 사람이 많습니다. 거기에.
예.
그런 사람들, 경험 있는 사람 넣어 가지고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사흘들이, 1년, 2년 있다가 가버리면 안되니까, 거기 딱 박혀 가지고 항상 챙기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고 제가 누차 했으니까…
예, 저도 동감을 합니다.
내년 초에 적극적으로 그래 해 주십시오.
예.
예산에 관련해 가지고 제가 그 두 가지를 여쭤봤고, 그 다음에 지금 청사관리 부분은 지금 용역으로 다 나가 있죠 청사 관리해 가지고는, 청원경찰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시청사 관리는 기본 설비하고 그 외에 청소라든지 하는 것은 위탁용역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경비는 저희들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경찰 부분은 서로간의 경찰하고 그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찰하고…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하고 있죠
일반적인 지도감독을 받고 있고 저희들이 고용주로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제 제가 그 부분을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단계적으로 기획을 해 가지고, 지금 당장 청원경찰이 상당한 기본경비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높은 임금과 또 들어오면 20대, 30대 들어오면 50년, 60대 정년까지 보장되는 그 내부에서도 굉장히 치열한 또 경쟁을 가지고 있다고 또 소문이 다 나 있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뭡니까 요즘 경비용역, 여러 가지 또 젊은 사람 계약직, 이런 좋은 시스템이 많이 있습니다. 절약,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그걸 또 한꺼번에 몽땅 몇 백명을, 뭐 50명을, 60명을 내보내고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보다도 한 57세, 60세 정년이 되면 한 5~6명씩 딱딱 보내고 새로운 그런 분을 보완해 가지고 단계적으로 기획을 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것을 기획을 해 주십시오. 그래 예산절감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 지금 청사경비를 위한…
청원경찰 관련…
청원경찰은 저희들이 정원이, 제가 기억에 한 40명 정도밖에 안됩니다. 안 되는데 저희들 시청이…
지금 인건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제 그제 많은 국․실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시간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겁니다.
예,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지금 체육관련은 과장님이 하십니까
지금 우리 체육진흥과장이 하고 있고요.
예, 잠시 한번.
예, 체육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체육진흥과장 이종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부산사회체육센터 관련, 과장님께서 관리감독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일전에 그 관련해서 제가 많은 자료를 요청했고 또 자료를 검토하고 또 상세한 자료 등을 또 엊그제 또 요청을 많이 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예, 그 자료를 좀 보완을 해 주시고, 우선 사회체육센터 자체가 목적이 보면 올림픽을 해 가지고 그 기념으로 국민생활에 이바지하는 그런 목적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마찬가지입니다. 이 많은 재산을 들여 가지고 있는데 지금 그 자체에 엄청난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알뜰하게 살림을 살아야, 뭐 살고 계시겠지만 더 좀 치밀하게 알뜰한 살림이 요구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섬세한 관리가 더 필요하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 관련해서 차후 더 세밀하게 예산의 거기서 모자라면 돈이 지금 수리할 곳이 많죠 거기도.
예, 보수할 곳이 있습니다.
보수할 곳이 많죠
예.
그 자체에서 알뜰한 살림을 살면 거기에서 예산을 돌려 버림으로써 시의 예산이 그쪽으로 지원되지 않는 게 바로 예산절감이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독립채산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시에 있는 여기도 지금 어려운데 그 돈이 가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집중관리를 해 주실 수 있겠죠
예, 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현재 계획으로써는 금년 연말이 끝나게 되면 내년 초에 1월 중으로 저희들이 정기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수고했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아침 첫 질문에 너무 많은 질문을 하는 것은 좋지 않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하나만 더 여쭤보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선진도시 관련 견학 가는 것은 누가 하십니까
예, 총무과.
과장님, 잠시 뵐 수 있겠습니까
김영득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득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진도시 업무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우수사원 또는 직원들을 견학을 보내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연간 한 몇 명 정도 보냅니까
좀 업무유공 공무원에 대해서는 부부 간으로 보내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40쌍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40명
예.
그래 지금 작년에는 한 몇 명 보냈습니까
작년에는, 금년이죠
예.
금년에 48 부부를 지금 보냈습니다.
예, 48 부부.
예.
내년에는
내년에는 지금 40쌍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줄어드는 겁니까
예, 이게 조금, 그런데 맞춤형복지제도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또 조금 그런 걸 감안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내년에 저희들 재정여건도 좀 감안을 하고 여러 가지 전체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조금 축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적인 그것도 좋은데, 지금 부산의 행정이라면 지금 타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우수한 행정도시라고 소문이 나가 있는데 지금 그런 관련해 가지고 사람을 더 보내든지 어떻게 이래야지 왜 줄입니까
저희들도 성 위원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만 여러 가지 그런 제약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쪽에 견학을 하시고 나면 리포트를 작성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리포트를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리포트를 좀 보고 좀더 섬세히 저도 공부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우리 우물 안의 개구리 되지 않도록 좀더 증액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성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윤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윤애입니다.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부산광역시에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운영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2007년도는 운영 방안이 어떻는지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예, 저희들 체육진흥기금은 기금 운영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는데 해마다 기금운영 계획을 수립합니다. 기본적인 방침은 체육진흥기금이 전체 목표액 중에 적립계정하고 운영계정을 나눕니다. 적립계정은 일정한 수입이 들어오면 그것은 쓰지 않고 그걸 적립해 나가고 운영계정은 적립계정에서 나오는 이자수입 가지고 연도별로 사용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2007년도에는 수입계획은 전년도 이월금 13억 7,600만원하고 그 다음에 우리 예산실에서 통합관리를 하고 있는 기금이 있습니다. 거기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상환금이 4억 1,740만원, 그 다음에 또 예탁금 이자수입이 12억 3,954만원 해서 32억 7,870만원을 재정수입으로 잡고 있고, 지출계획은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시체육회 꿈나무 육성사업 지원에 10억원, 국제청소년 축구대회 운영비 6,000만원, 부산국제챌린저테니스대회 7,000만원 해서 총 11억 3,000만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나머지 32억 7,800만원 중에 21억 4,870만원은 다시 예치해서 적립하게 됩니다.
운영, 기금운용계획안 82페이지를 보면 2003년도에는 4억원 출연금이, 2005년도에는 284억이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종류로 출연을 하셨습니까 출연금이, 이게 뭡니까
4억원은 경마장 장외매장에서 발생한 레저세 수입이고요. 그 다음에 284억은 아시아경기대회 잉여금입니다.
지금 부산 총 19개 기금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토탈 금액이 얼마입니까
7,312억원입니다.
그런데 왜 체육진흥기금은 23억 7,800, 이것 밖에 안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전부 346억입니다. 저희들 체육진흥기금, 현재까지 목표, 모금된 게.
346억요
예.
그런데 이 기금은 적어도 우수선수나 꿈나무 육성에 많이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중점적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청소년축구대회라든지 챌린저테니스대회, 이런 기금이 나갑니까
기본적으로 저희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전체 예산 가운데 10억원은 우수선수 육성을 위해서 나가고, 거기 1억 3,000만원 정도는 청소년 축구대회입니다. 이게 청소년 축구대회, 청소년 축구, 청소년…
이 체육진흥기금을 쓸 때 운영위원회라든지 거친 데가 있습니까 이걸 어떻게 활용할 거라고 심의를 한 데가 있습니까
저희들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제출해서 의회의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고 통과를 합니다.
심의 언제 받았습니까
아니, 예산안에 제출해서 심의합니다.
아, 지금 들어온.
예, 그렇습니다.
지금 넣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에, 저는 이게 예산이 안 들어가고 체육진흥기금으로 쓰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 예산 확보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면…
풀, 예산 풀가동 제도에 의해서…
그것은 예산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예산 풀 관리제도에, 예산 풀관리 제도에 의해 가지고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경상경비적 성격은 일정액 이상 증가가 안 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청소년축구대회 같은 경우는 스폰서를 못 잡아 가지고 아직까지 조금 불안전한 걸로 알고 있고 이 국제테니스대회 같은 경우는 테니스협회하고 테사모하고의 관계가 묘해 가지고 이것 예산이 반영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전에 내려오던 예산액보다 특별히 크게 증액된 것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이 예산이 가더라도, 예를 들어서 가더라도 전체 경비 가운데 아주 부분적으로 보조됩니다. 이게 금년에만 특별히 지원되는 게 아니고 2003년부터 계속해서 기금에서, 체육진흥기금에서 일정액 행사를 위해서 지원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체육진흥기금을 더 모아야 되지요
그렇습니다. 저희들 한 500억 정도 목표로 해서 지금 계속 모아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좀 잘라 써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아주 예산집행을 절제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자율이 아주 낮아졌습니다만 적립계정은 손을 안 대고 이자수입만 가지고 지금 계정에 포함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자수입 보태면 더 안 좋겠습니까
위원님, 그것은 지금 잘 살 것이냐, 미래에 잘 살 것이냐 문제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체육진흥을 위해서 좀 도움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예, 행정자치국에서 향후 기금조성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저희들, 지금 저희들 기금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진흥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진흥기금 목표에서 상당히 좀 저조한 편입니다. 당초에 저희들 할 때는 경륜부분이나 경륜부분이 좀 진흥이 되면 거기에서 지원을 받고 또 시비에서도 일정한 예산을 확보해서 매년 좀 많이 증액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저희 시 재정이 굉장히 열악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비보조를 통해서 좀더 증액을 하고 그 외에 수익사업이 될 수 있는지를 연구해서 빠른 시간 내에 계획목표가 달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세요.
예.
다음에 전국체전 예산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난번 전국체전에 성적이 참 좋았죠
예, 그렇습니다.
애 많이 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성적을 낸 이유가 시체육회에서 특별히 추진한 계획이라도 있어서 그 계획이 달성되어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단계적으로 예산만 투입해 가지고 좋은 선수를 사와서 그렇습니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예산이 특별히 증액된다고 해서 잘 되는 건 아닙니다. 저희 시에서는 우리 시세에 비유해서 13위라는 게 참 부끄러운 성적입니다. 그래서 체육회 조직을 일대 혁신하다시피 해서 조직을 정비하고 그 다음에 실업팀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어서 좀 쉽게 다른 속된 말로 하면 올인 하다시피 해서 지원했기 때문에 13위에서 7위를 이끌어 내고 5위를 이끌어 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향후 적어도 5년 동안에는 신경 안 써도 되겠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더 저희들 시민적 관심이 각별히 필요합니다. 저희들 13위에서 7위할 때까지는 어떻게 보면 너무 저희 시 세력에 비해서 좀 떨어지는 상태였는데 이제부터가 저희들 어려운 고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명색이 제2의 수도이고 한데 적어도 3위 정도는 가야 되는데 5위에서 4위 가기가 아주 어렵고 4위에서 3위 가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것은…
내년도 체육회에 예산지원금이 얼마입니까
92억 정도로 예상…
82억이 아니고요
92억입니다.
92억입니까
예.
타 도시 지원사항에 대해서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저희들 16개 시․도 가운데 서울․경기 다음으로 저희들이 한 3위 정도로 예산규모가 됩니다.
그러면 내년도는 3위는 하겠네요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국체전은 학교체육하고 실업체육이 다 같이 좀 기반이 강화되어서 해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학교체육이 다른 시․도에 비하면 좀 모자랍니다. 모자라고, 실업팀도 경기나 서울 이런 데에 비해서 실업팀도 모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5위에서 4등 올라가는 걸 하나의 좀 큰 획기적인 전환이라 생각하고 지금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고…
예산은 3위인데 등수는 5등 했다면 돈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했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냐 하면 경기도나 서울 같은 데에는 그냥 실업팀이 그냥 갖추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반면 저희들은 실업팀 없는 것을 갖다가 체육회에서 실업팀을 만들고 우리 각종 공공단체나 공사에서 실업팀을 만드는, 그러니까 기반이 안 된 상태에서 기반을 맞춰 나가니까 더 많은 경비가 소요되는 겁니다.
지금 시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 말고 다른, 예를 들어서 단체에서 지원받는 금액이 있습니까 어느 단체에 어느 정도 받습니까
그것 저 대한체육회에서 보조금이 각 시․도 공히 나옵니다. 비율이 조금 다를 따름입니다마는 한 3억 5,000 정도 지원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자체수입에 의해서 체육회 이사회 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각종 격려금, 그 다음에 기타 저희들 예치이자 해서 한 4억원 정도 그래 나오기 때문에 대부분 저희 시비보조가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게 후원금이나 기탁금이지, 시 자체적으로 어떤 독자적인 사업을 하는 건 아니네요
그러니까 체육회가 수익성 있는 사업을 아직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생각의 전환점을 좀 가져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앞으로 체육회가 이게 늘 이제 시비보조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은 좀 이게 좀 독자성이라든지 자생력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체육회가 좀더 튼튼한 조직이 되고 정말 체육인 중심으로 행정이 될라 그러면 수익사업을 좀 많이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각별히 좀 신경을 쓰셔서 앞으로 시의 예산을 그냥 무조건 넣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자립도를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모색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전국체전 실업팀이 있지요
예.
체육회 소속 실업팀, 몇 팀에 한 어느 정도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저희들 19개 팀이 있습니다. 실업팀이, 저희 체육회에서 직접 운영하는 팀이 19개입니다.
선수는 몇 명입니까
선수는 전체가 1,300…
아니요. 체육회 소속을 얘기합니다.
체육계통. 아, 18개 종목 19개 팀인데 100명입니다.
그렇죠 여기 예산이 얼마나 투입됩니까
30억원입니다.
이번에 점수를 얼마나 받았습니까
3,803점을 받았습니다. 지난해에는 5,600점을 받았습니다만 올해는 조금 성적이 작년에 비해서 조금 대진운이 좀 불운하다든지 해서 조금 떨어졌습니다.
여기에 저기 보편적으로 제일 좋은 종목이 어떤 종목입니까
이번에 우승한 게 궁도가 성적이 좋았습니다. 1,500점해서…
0점 받은 종목도 있습니까
이번에 6개 팀이 0점을 받았습니다.
6개 받은 종목에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었습니까
그것은 위원님, 0점을 받은 팀이 근대5종하고…
정구, 스쿼시, 배구, 농구, 양궁이지요
예, 한 9억 정도 됩니다. 예.
여기에 예산이 얼마 투입되었습니까
9억 정도 투입되었습니다.
9억에 0점 받았습니까
0점, 근대5종, 정구, 스쿼시, 배우, 농구, 양궁이 이게 불운하게 1회전에서 탈락했기 때문에 0점을 받았습니다.
관리소홀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위원님, 좀 경우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전년도 우승팀이라든지 실업팀에서 최고 강력한 팀하고 1회전에서 붙으면 좀 불운하게 탈락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적어도 실업팀 같은 경우 0점을 받았다는 게 저는 사실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것도 한 종목도 아니고, 관리를 좀 철저히 하셔 갖고 적어도 0점 받는 일은 안 생겼으면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87회 전국체전에 불참한 우리 종목이 있지요 몇 개 종목입니까
위원님, 이것은 상세한 자료가 필요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17개 종목에 124개 세부종목인데 이것은 저희들뿐만 아니고 각 시․도가 골고루 다 실업팀이나 학교팀을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전 팀이 다 참가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각 시․도 공동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시․도…
그래서 버려둬도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연말에 지금 우리가 취약한 부분, 실업팀이나 학교팀을 창단하려고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부산시민이 우리 전국체전에 몇 등이냐. 즉 등위에 따라서 시민의 어떤 자긍심이나 긍지가 많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전국체전 불참종목 사항, 이런 현황이 이렇게 많은 데도 불구하고 다른 시․도도 비슷하니까 괜찮다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 곤란할 것 같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지금 부족한 팀에 대해서는 창단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좀 마련하셔 갖고 좀 특단의 조치를 좀 취해 주셨으면 참 좋겠고요.
예.
마지막으로 지금 구․군에 실업팀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예산지원은 어디에서 합니까
기본적으로는 이게 자치구․군에서 하는데 저희들 특별교부금으로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관리는 구․군에서 합니다.
구․군에서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구․군, 대개 총무과 체육담당부서에서 일반적인 관리를 합니다.
지금 우리 체육계에서는 구․군 실업팀을 사각지대라 하거든요.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생각합니까
예,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수영구 부구청장할 때 저희들 검도팀을 운영했는데 선수들이 좀 의욕이 떨어질 때가 있고 해서 제가 직접 부구청장으로서 선수들 격려도 하고 심지어 이번 전국체전에서 1회전 예선탈락을 하면 당신들 선수들을 바꾸겠다 해서 좀 이게 격려도 하고 자극도 줬습니다. 그것은 구․군에서 일반적인 행정의 하나로서 잘 좀 지도하고 육성하면 나름대로 좀 돌아갈 수가 있는데 아마 경우에 따라서는 구․군에서 조금 무관심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 체육진흥과하고 체육회에서 지금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준공무원입니까 일반직…
아닙니다. 그냥…
기능직입니까
아닙니다. 그냥 계약입니다. 계약직입니다.
계약직인데, 이 사람들을 계약을 매년 합니까 그냥 방치해 둡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약은 대개 1년 단위로 할 경우가 있고 2년 단위로 할 경우가 있는데 평가를 해서 계약, 성적이 나쁘면 계약을 해지를 합니다.
그러면 향후 5년간 계약한 계약서를 서면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훈련일지나 지도자 근무일지를 적습니까
예, 팀 나름대로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운영일지라든지 팀 훈련계획을 적고 있습니다.
철저히 관리 좀 하셔서 적어도 이런 구․군 실업팀들이 안이한 생각으로 훈련에 임하지 않게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고, 이번에 전국체전 때 메달포상금이 있었지요
예, 있습니다.
지도자포상금도 있습니까
예, 지도자포상금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발해서 4개 학교의 선수가 모아져서 협회에서 지정한 지도자가 전국체전만 데리고 갔다 왔는데 그 선수들이 메달을 획득하면 그 포상, 지도자포상금은 누구한테 갑니까
위원님, 그것은 좀 상세한 부분이 되어서 우리 체육회 사무처장님 나오셨는데 한번…
위원장님! 사무처장님 잠깐 발언대로…
체육회의 이규호 사무처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회 사무처장 이규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전국체전 상위 입상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질의를 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회에서 지정한 지도자에게 줍니다.
그러면 평소에 그 선수를 가르친 지도자한테는 포상금이 가지 않습니까
그것 역시 협회에서 조정을 해야 될 사항으로…
그것은 관리미숙 아닙니까
그것은 이제 또 저희…
그냥 주어버리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아닌가 모르겠네요
그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평소에 저희 체육회에서 협회를 관리하는 문제로 귀결되겠지요. 그 부분은.
협회 관리는 누가 합니까
협회는 저희 체육회에 가맹되어 있는 단체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하게 크게 예산 지원하는 것은 없지만…
그것이야말로 저는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줘야 될 데는 안 주고 안 줘야 될 데 준다는 것은 그거야말로 예산낭비입니다.
그런 종목이…
체육회 내부에서도 물론 일을 잘 하시겠지만 그런 세부적인 것까지 그 지도자들의 어떤 원성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실제 가르친 사람들은 전국체전, 그러니까 지도도 못하고 그 포상금이, 딴 사람이 갖고 간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제가 필히 이것은 제가 처장님한테 여쭤보겠다고 제가 약속을 받았습니다.
협회가 편파적이나 제 기능을 못하는 협회가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47개 관변단체 중에서 어떤 자기 계파라든가 어떤 특정지도자를 갖다가 배척한다든가 하는 이런 것은 인간사회이기 때문에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래서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평상시 저희 체육회에서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감찰활동도 하고 있고 또 그런 협회에 대해서는 각종 훈련보조금이라든가 지도자들에 대한 배정이라든가 이런 걸로써 지금 징계를 하고 있습니다.
처장님께서 체육회 내부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신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소한 배려가 실제 일선지도자들한테 상당한 어떤 힘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배려를 좀 잘하셔 가지고 형평성에 맞는 그런 예산이 편성되고 또 그렇게 포상이 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윤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대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해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78페이지 보면 부산세계사회체육대회 지원해서 예산이 5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세계사회체육대회란 이게 무슨 말, 뭐하는 겁니까 이게
위원님, 저…
신설되는 거지요 새로 생기는 거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계사회체육대회는 세계사회체육연맹이 있습니다. 연맹이 지금 우리나라에 전 과기부장관이신 이상희 씨가 회장으로 있는데 사무국은 독일에 있습니다. 독일 하노버에 있습니다. 이제 4년마다, 올림픽처럼 4년마다 열리는 각 국의 전통스포츠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또 신세대들에게 인기 있는 엑스게임 같은 그런 생활체육 위주로, 사회체육 위주로 대회를 개최하는 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2006년도에는 없다가 2006년도에, 지금 생겨난 항목 아닙니까 이것, 2007년도에
그렇지 않습니다. 제1회 대회가 92년도 독일 본에서 있었고 96년도 대회는 태국 방콕이고 2000년도에는 독일 하노버인데 2004년도 대회는 개최가 못되었습니다. 개최할 도시가 없어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 2008년도에 개최하고자 합니다.
예산 지원하는 것은 늘 이때까지 해 온 겁니까 이게, 안 해 왔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제 각 국마다 사정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독일이나 방콕에서…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부산시는 이것 예산 지원한 적이 있습니까
이 대회가 처음이기 때문에…
처음, 그러니까 처음 아닙니까 그래…
예, 그렇습니다.
그래 처음으로 이것 지원하는 거죠
예.
내년도 예산 5억.
그러니까 이게 4년마다 한 번씩 하는 대회를 저희들이 유치한 겁니다.
예, 유치했는데 그러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금년도에 또 대학생 체육대회 있었지요
예, 우리 젊은 대학생들…
대학종합축제한마당, 그것 지금 또 내년에 2억 지원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1억 7,000만원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지원해 가지고 축제를 했는데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저희들 부산에 한 25개 정도의 4년제 종합대학과 2년제 대학이 있습니다. 그 젊은 대학생들끼리는 대학 간의 교류가 없습니다. 그 체육대회를 통해서 우리 부산에 있는 젊은 대학생들이 시민의식도 가지고 젊은 사람들끼리의…
국장님, 취지는 알겠는데 그런데 그런 성과가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위원님, 그…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이것 지금 개최한다고 많은 공무원들 수고도 하고 했는데 또 개최하기도 좀 힘들었고, 하는 데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참가한 학생들이 대부분 공감을 했고요. 또 마치고 난 다음에 총장님들께서도 아! 이 대회가 체육대회로서만 그칠 게 아니고 젊은 사람들이, 젊은 대학생들끼리 좀 교류의 장을 넓히는 의사소통의 장으로 좀 문화도 같이 곁들이는 종합축제로 하자는 건의까지 나올 정도로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증액했습니까
예, 한 2억원 정도가 되면 지금까지 체육대회에서 젊은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예술문화프로그램까지 함께 할 수 있어서 한 3,000만원 정도 더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예술문화프로그램까지 그렇게 신설하는 걸로 해서 그래 한 3,000만원 정도 지원을 더했다. 이 말씀이죠
예.
알겠고요.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18페이지 보면 부산세계사회체육대회 조직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84억원, 국비 20억, 시비 20억, 자체 44억 소요예산이 된다고 했는데요. 2008년도에 부산에서 개최하죠
예, 그렇습니다. 5월달에 합니다.
그래 그동안 추진사항은 어떻습니까 그래.
지금까지 금년도 3월달에 세계체육연맹 이사국 대표회의를 부산에서 개최해서 유치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제대회를 하려면 정부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6월달에 문광부로부터 부산세계체육대회 타당성 검토 결과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고, 8월달에 저희들 국무조정실에 국제대회심의위원회 심의 의뢰를 해서 지난 11월 14일날 국제행사심사위원회에서 국제대회를 열어도 좋다는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세계연맹으로부터 유치 신청하고 정부로부터 국제대회 승인 신청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2008년도에 확실히 부산세계사회체육대회가 열리는 거다. 그죠
예, 제대로 준비를 해서 열리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추진상황은 지금 현재 준비가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습니까
조금은 좀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 예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 국비 20억, 시비 20억, 자체 44억인데 국비가 정부에서 내년도에 3억 정도 반영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그래서 5억 정도만 2007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조직위원회를 비롯해서 저희들 힘을 합쳐 가지고 정부예산에서 나머지 17억을 다 받아낼 수 있도록 2008년도 예산에 다 받아낼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 부산시가 이 5억에 시비 20억 안에 이게 지금 1차적으로 5억을 내년도에 지급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20억 있고 시비가 20억 있는데 지금 현재 국비는 지금 확실하게 20억이 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보통 국제행사나 국제 큰 행사는 그렇게 시작해서 노력에 따라서 받아냅니다.
그래 이게 잘 안되면 우리 부산의 참 위신문제도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좀 하셔 가지고 차질 없이 시행이 되어야 되겠고 없는 예산에 지금 또 5억을 지원하는데 국비를 3억밖에 못 받았다면 그것은 결론적으로 노력이 미흡하다는 이야기나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위원님, 통상 저희들이 국제행사를 해 보면 국제영화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정부에서 첫 해에 저희들 요구하는 예산을 주지는 않습니다. 국제영화제도 시작할 때는 한 푼도 정부지원을 못 받았는데 대회가 성공됨에 따라 받았고 이 세계사회체육대회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내년에는 온 힘을 기울여서 정부예산을 받아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추경이라도 받든지 무슨 어떤 받을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부산의 위신은 상당히 추락되는 일이 되는데…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대회를 유치해서 성공하지 못하면 유치하지 않은 것보다 못합니다. 그래서 각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부담, 이 지금 44억원의 부담주체는 누구입니까 그러면, 44억 중에서 국비 20억, 시비 20억인데 44억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44억의 주체는 조직위원회입니다.
조직위원회, 조직위원회는 뭐 그만한 능력이 있는 겁니까
이게 이제 대개 이런 큰 대회를 하면 마케팅을 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참가선수들에 대한 등록금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이 대회가 세계적인 브랜드를 가진 대회라면 그 브랜드에 상승하는 그런 광고마케팅을 한다든지 협조마케팅을 해서 수익사업을 벌여야 됩니다.
그래 수익사업을 벌여야 되는데 그런 것도 검증을 해 가지고 84억이 확보가 되어야 이게 원활하게 대회가 치르어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유치는 해 놓고, 이 44억이라는 주체가 또 나중에 안 되면 어떠한 방법이 또 강구가 될 런지 그것도 문제 아닙니까
예, 그 대회규모라든지 대회 행사계획을 수립할 때 예산규모에 맞추고 또 예산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세밀하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꼭 잘 또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라겠고, 지금 현재 체육대회의 개요를 보면 2008년 5월 9일에서 15일까지 7일간, 그죠 한 7,000여명의 선수가 최대 70국에서 온다는데 그렇다면 아시안게임이나 월드컵만큼은 못하지만 거의 뭐 수준이 말이지 상당한 규모라고 생각되는데, 그죠
그렇습니다.
이런 그것을 했을 때 우리 부산으로서는 어떤 경제유발, 어떤 유치한 유발효과를 노리고 있습니까
위원님, 보통 이제 국제행사나 국제체육대회를 유치하는 것은 일종에 그 도시를 마케팅하고 광고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로 하여금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대회규모로 보면 70개국 7,000명이라면 이게 국제적인 특A급 행사인데 이대로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저희들 통상 문화관광부에서 보면 국내의 각종 행사에 대한 상승효과에 대한 측정치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외국인이 1인당 부산에 와서 1일 5만 9,000원 정도 지출한다고 보고 계산했을 경우에 부산에 떨어지는 유발효과가 약 한 88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대회가 성공하면 7일 동안에 부산에서 880억원의 경제소비활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 경제유발효과가 있다. 이 말씀인데, 그래 그런 유발효과도 내고 또 좋은 우리 부산을 알릴 기회도 되는데 이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시비를 투입하고 그 5억을 했을 때 또 국비가 20억이 오고 84억이라는 돈이 확보가 되었을 때 이게 원활한 진행이 되는 것인데 거기에 잘못되어 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5억 예산도 우리가 노력해 봐야 되겠지만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부산의 위상이 더 높아질 수 있는 길을 연구를 하시고 국비도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예산안 개요에 7페이지 보면 전략목표 1에 보면 지금 현재 전년도,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이 77억 8,000만원이다. 그죠 7페이지, 세부내역 전략목표 1, 페이지 수가 다릅니까
예, 사업비 위에요.
77억 8,000만원, 그죠
예.
그 전년도 예산이 37억 8,200만원인데 이게 지금 100% 이상 더 업이 되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39억 9,800만원, 이것 결론적으로 40억이라는 돈이 또 업이 되었는데 이것 제가 볼 때는 이게 다른 부분은 다른 게 다 삭감되고 이런 게 대부분인데 지금 현재 직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으로 인해서 이게 지금 38억이 올라갔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건지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직원 맞춤형복지제도는, 직원 맞춤형복지제도 지금까지는 저희들 복지시책이 예를 들어서 산업시찰이라든지 선진시찰일 경우에 전 공무원 중에 제한된 사람만 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가는 사람은 혜택을 보고 참여하지 못하면 혜택을 보지 못하는 그런 제도였습니다만 이 맞춤형제도는 전 직원들에게 복지가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새로운 제도입니다. 이게 정부에서는 2005년도에 국가공무원에 도입되었고 다른 자치단체는 서울시가 2004년도에, 경남도가 2005년도에 저희보다 1년 먼저 도입되었고 저희들은 올해 추경에 확보되어서 9월 1일부터 도입해서 16개의 시․도가 이 제도를 다 도입하고 있는 그런 경향입니다.
그래 이게 지금 현재 38억이 올라감으로 해서 39억 9,800만원이 더 올라갔고, 증가되었고 그게 지금 모든 예산이 지금 다 어려움으로 인해서 줄어들고 있는데 이 예산만 지금 100% 이상이 신장이 되어 버렸다 말입니다.
이것은 저…
그런 문제는 전혀 신경을 안 쓰십니까
위원님, 저…
이것 다 우리가 시민도 어렵고 뭐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다 어려운 상황인데 이것을 조금 미룰 수 있는 그런 그것은 안 됩니까
위원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금년도에 9월 1일자로 추경에서 38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새롭게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되었고, 이게 저희 시․도뿐만 아니고 16개 시․도가 다 공히 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도입했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들이 예산사정상 재정이 어려우므로 이 제도를 도입하지 않는다면 우리 직원들의 사기가 극히 떨어집니다.
그래 그것은 저도 충분히 알겠고 우리 직원들의 사기도, 사기진작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지금 모든 국민이 어렵고 지금 부산시 재정 자체가 어려우니까 이걸 조금, 시행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조금 더 미룰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전혀 안 됩니까 그런, 우리가 공통적으로 고통을 분담하자는 차원에서 시민이나 국민은 다 어려운데 우리 복지시행을 많이 하므로 해서 어렵고 그런데 우리 부산시 공무원들도 우리 시민이나 국민에게 조금 뭐 보여줄 수 있는 고통분담 차원에서라도 좀 시행을 좀 연기할 수 있는 이런 그것은 안 되겠습니까
위원님, 좀 대단히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이게 전국 16개 시․도가 공히 도입하였고 저희들 예산규모가 39억이지만 이게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저희들이 11위에 해당되는 그런 예산 규모입니다.
저희들 경제가 어렵습니다만 저희 시세 규모는 서울 다음 가는 제2수도고, 제2수도에 근무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다른 시․도보다 우수하고 아주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금년에 도입해 놓고 내년에 중단을 해 놓으면 사실 우리 직원들의 사기가 급격히 저하되고 의욕을 좀 상실할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
그래서 다른 게 좀 어렵더라도 다른 비용을 좀 줄이더라도 이것은 좀 꼭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부산시 지금 세입 자체가 줄어들어 가지고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렇고, 우리 직원 여러분들은 친절하고 그 좋은 뭡니까 좋은 업무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고통, 저도 말씀드렸지만 고통분담 차원에서 그럴 용의는 없는가 하고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님, 조금만 말씀을.
예.
이게 저희들 6,608명 공무원 개개인에게 전부 한 55만원 정도의 혜택이 가는데 이 돈으로 평소에 우리 공무원들이 건강진단을 안 받습니다. 돈이 아까워 가지고.
예.
그러니까 건강진단을 받고 하는 그런 돈입니다. 그래 이것은 좀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돈이 아까워서 건강진단 안 받습니까
(장내 웃음)
그 55만원이 아까워서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지금 현재 모든 이것 예산들이 전부 다 5%씩 자르고 전부 다 각 실마다 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실․국이 다 5%씩 절감하고 또 어떤 데는 말이지 삭감해 가지고 하던 것 없애고 이래 하는 판국이니까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도 시민이나 국민에게 뭔가를 한번 보여주자는 그런 차원에서 다른 뭡니까, 타 시․도는 하지만 우리 부산시 공무원 여러분들은 ‘이렇게 시민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도 한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한번 드렸습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예, 이해는 합니다만 좀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짧게 더 하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요트계류장 1일 계류비가 얼마인지 혹시 국장님 아십니까
죄송합니다만 1일 계류비가, 정확하게 제가 모릅니다.
잘 모르시죠
예.
요트장, 그 요트계류장에 5m 미만의 그게 요트계류장 1일 계류비가 3,000원입니다. 3,000원.
예, 그렇습니다. 예.
3,000원인데 지금 혹시 우리 주차요금 1급지에 30분 되면 얼마인지 압니까 모르십니까
도심에 한 1,000원 정도 할 겁니다.
30분에 1,500원입니다.
1,500원이…
1시간이면 3,000원입니다.
예.
이게 말입니다. 1992년도에 부산광역시에서 주차요금을 실시해 가지고 93년도에 또 변경되고 94년도 11월 1일날 또 변경되고, 97년도 1월달에 변경되어서 이게 지금 500원 하던 게 1,500원으로 세 배가 올랐고요. 지금 현재 3급지 같은 경우에는 100원, 이게 200원 하던 게 500원으로 올랐습니다. 이게, 3급지가 이게 93년 1월달에는 100원이었습니다. 100원, 3급지가 새로 생겨 가지고, 100원에서 500원으로 다섯 배가 뛰어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것 요트계류장에 이게 3,000원 하던 게 이것 차 1대 30분, 1시간 딱 대는 요금하고 똑같습니다. 1일 계류비가, 요트장이라 하면 특별하게 이렇게 또 좀 시설을 갖춰놓고 그렇게 흔하지 않은 시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대에 3,000원이라 하는 것은 이것 뭔가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위원님, 아주 대단히 올바른 지적이라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이게 한 20년 전에 이 요금을 책정해 놓고 그동안 조금 간과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대로 이걸 저희들이 현실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실화시키는 게 맞다고, 필요성은 인정하고 계시죠
예.
그래서 이게 지금 3,000원이고 이게 또 한 달 사용해 가지고 5만원, 8만원 이래 가지고는 이게 주차요금하고 현저히 맞지도 안 하고, 부산시 이것 뭡니까, 소비자 물가지수하고도 매년 우리 부산시에서 하죠. 각 시․도별로, 그죠
예.
이런 것하고도 전혀 맞지 않는 그런 금액이니까 이걸 조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예.
지금 현재 체납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제가 언론에서도 이야기를 그걸 했었는데 이걸 체납이 되는, 지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강구가 되어 있는데 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왜 할 때 연구를 한번 안 해 봅니까
그런데 이게 저희들 체납이 되면 그분에 대한 재산상태라든지…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무슨 말씀인가 알겠는데, 그 등록도 안 되고 재산 압류하려고 해도 그것도 행사도 곤란하고 그렇는데 그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걸 우리가 수년 째 그걸 늘 해 오는 말이고, 그런데 사전에, 체납이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래 방법을 강구하면 될 겁니다. 이 예치를, 예치금을…
그런데 왜 방법을 강구 안했습니까
선불제로 한다든지…
아니죠. 우리가 지금 현재 뭘 하면 우리가 배가 들어, 계류장에 계류할 때 먼저 계류비를, 보증금이나 이런 걸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증금만 받아놓으면 몇 달을 세워 놓아도 그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내어주면 되는데 그런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 아닙니까
예, 앞으로는 그게…
그게 필요하다 생각하시죠
예,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번 날 행정사무감사에 또 받으니까, 자꾸 할 때도 보니까 배가 등록이 안 된다, 뭐가 안 된다. 이래 하는데 그것하기 이전에, 그것은 체납되었을 때 뒤의 문제고 체납되기 전에, 우리가 배 대기 전에 배를 자기 재산을 갖다 대는데 한 6개월치라도 먼저 받아놓고 한 3개월 안 들어오면 그때부터 계고장을 날리든지 하면 충분히 될 수 있다 아닙니까
그것은 위원님 지적대로 얼마든지 제도를 개선하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안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세입 자체도 지금 배로 늘 수 있고,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금 현재 한 1일 계류비는요. 한 다섯 배 정도는 올라가도 괜찮습니다. 그렇고 1일, 월 사용료는요. 한 2배 정도로 인상을 해도 가능합니다. 이것, 그리고 우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별표에 보면 이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 조례 개정을 만약에 안 했으면 제가 하려고 이것 다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잘 우리 상임위하고 의논해서라도 조례 개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협조가 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빠른 시간 내에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예, 그래, 감사합니다.
최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선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선규 위원입니다.
여기 추경 페이지 229쪽을 볼 것 같으면 총무과 예산인데 직원능력개발 민간 전문학원비 지원, 소양교사 성적우수자 해외 비교시찰 그 다음에 국토순례 문화체험 이렇게 3건이 있는데 여기 공무원들한테 수강료를 지원하는 겁니까 추경 사항별 229쪽.
위원님, 직원들 자격증 따는데 학원에 수강할 때 수강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예, 수강료를 지원하는 것 맞죠
예.
그런데 여기 추진실적을 볼 것 같으면 2004년도에 99명, 2005년도는 228명이 지원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주로 취득한 자격증 같은 경우는 어떤 자격증들입니까
각 전문 관련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토목직 같은 경우는 토목기사.
기사 자격증.
예, 그런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지금 현재 제가 이걸 질의하는 내용은 올해도 65명에게 42만원씩 지원을 하기로 예산을 편성하셨다가 추경에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2007년 예산에는 편성도 안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렇게 안 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위원님,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맞춤형복지제도가 도입되면서 이런 개별적으로 특혜를 보는 것.
예, 원…
예를 들어서 이걸 수강한 사람은 혜택을 보고 하지 않은 사람은 혜택을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맞춤형복지에 보면 기본항목이 있고 자기 능력개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맞춤형 복지형으로 바꾸면서…
통합했기 때문에 삭감한 겁니다.
예, 이번에 이게 삭감이 된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륜공단에 관계되는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일단 국장님, 추경에 볼 것 같으면 추경이, 세입예산이 총 37억 7,116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예.
그죠
예.
그 삭감내용을 보면 수입사업이 221억에서 129억 정도로 93억 정도 감액이 되었죠
예.
여기서 사업수입이란 것은 발매수득금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예, 그러면 이게 당초 예상보다도 목표가 몇 프로가 됩니까
지금 저…
한 58% 정도 제가 계산하니까…
프로테이지를 계산 못했습니다만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죠
예.
그런데 2007년도 우리 예산을 한번 보면 내년도에 경륜사업 목표수입이 추경안에 129억보다도 3억 8,750만원이 줄어든 125억 정도로 잡혀져 있습니다. 맞죠
예.
예, 그런데 이것은 내년도에 발매수득금 수입이 올해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을 한 내용이죠
예, 경륜장이 저희들뿐만 아니고 창원, 서울에 있는 체육진흥공단도 전반적으로 좀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감소가 기조화 된 그런 상황인데 우리 경륜공단의 추경에 사업수입이 결국 예산에 222억에서 추경에 129억을 하게 되면 한 42% 정도 삭감과 내년 목표 수입이 감소가 되었다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2007년도 예산안을 볼 것 같으면 여기 총 매출을 1,520억으로 매출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죠
예.
그 내역을 볼 것 같으면 본장과 장외발매소가 439억이고 서울과 창원 경주에 부산 중계가 803억이고 그게 교차투표 수수료입니다.
예.
그렇고, 부산경주에 타 시․도 송출이 277억입니다. 이것은 부산경주 송신 수수료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1,520억인데 첨부서류 943쪽 성과매출 증대에 볼 것 같으면 올해 목표치보다도 764억이 줄어든 수치입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예, 하선규 위원님!
예.
위원님, 저…
아니, 잠깐만…
경륜공단 이사님…
아니, 잠깐 국장님까지…
예.
예.
거기까지 맞죠
예.
그 다음에는 제가 우리 경륜공단 이사님께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윤종대 이사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사님. 지난번 제가 행정감사 때도 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이사님하고 저하고 충분한 이해가 잘 안 된 것 같아서 오늘 다시 질의를 드립니다.
제가 제출받은 자료 2006년 10월말에 매출 및 지출액 현황의 자료가 있는데 오늘 우리 이사님께서 11월에 자료를 주셨는데 제가 이것은 오늘 받았기 때문에 이 자료 가지고는 대비를 못한 것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말 매출현황 자료에 볼 것 같으면 여기에 총 매출하고 694억원입니다. 매출액이, 그렇죠 타 시․도 송출 매출액이 694억원이었습니다. 10월달 자료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이 매출의 목표를 277억으로 잡았죠
예.
예,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한 내용입니다. 이 매출목표는 올해에, 그러니까 부산경주 송신수수료인데 3분의 1 수준밖에 안 잡혀 있습니다. 그만큼 낮게, 그런데 그 원인에 대한 내역은 조금 전에 제가 국장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경황으로 봐 가지고, 3분의 1, 그렇다면 부산경주에 타 시․도 송출 매출을 내년에 올해의 3분의 1 수준으로 낮추게 된다면 부산 자금의 역외 유출이 발생된다는 뜻 아닙니까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부산에서 받는 것은 낮고 그 다음에 주는 것은 그대로고,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하 위원님, 이걸 좀, 물론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해를…
간단하게만, 제가 이것만 지금…
아니, 이해를 좀 먼저 들어가야 될 부분이, 금년도에는 그렇습니다. 하 위원님, 소속된, 중앙에 진출된 인사의 특별한 배려로 작년에는, 금년입니다. 금년에 7월달, 8월달, 9월달 3개월을 4경주를 서울로 송출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금년도 개장경주를 4경주를 송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표에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까지는 저희들 경주를 서울로 송출을 못했습니다. 못하고, 서울에 있는 경주를, 수신을 해서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특별한 배려로 4경주를 서울로 송출을 했더랬습니다. 했더랬는데 내년도에 매출 자체, 매출이 줄어든 것은 서울 송출분을 일단 한 경주만 송출하는 것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에 지금 경주의 진행상황이나 동향이나 창원의 동향을 보면 저희 경주를 받아서 서울에서 운영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 경주를 받아 주기가 어려움을,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감사 때 제가 일찍이 마치고 시장님도 올라가시고 저도 올라가고 지금도 계속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경주를 서울에서 수신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백방으로 노력을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한 내용은 일단 여기까지를 보면 저는 이해를 같이 하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합니다.
3분의 1 수준으로 낮추게 되면 부산자금의 역외 유출이 발생하는데 이 역외 유출이 발생한다는 뜻은 받는 것은 낮게 받고 주는 것은 그대로 준다 하는 의미는 맞는 거거든요. 그것은, 해석은 맞는 것 아닙니까 내역에 들어가…
그런데 위원님, 이걸…
내역, 아니, 내역에 들어가서 수치적인 측면보다는 그 뜻은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 10월말 우리 기준으로 딱 볼 것 같으면 제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잘 하고 잘 못하고를 떠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이 명확하게 이해가 같이 되어야 된다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타 시․도 경주를 부산에서 중계한 경우에 부산경륜장에서 부산시민이 승자 투표를 함으로써 발생한 매출액이 여기에 얼마냐. 10월 자료에 보면 649억입니다. 이 중에 지방세의 매출이 18%입니다. 18%가 얼마냐 하면 116억 3,385만원입니다. 그것은 646억 곱하기 0.18을 한 금액입니다. 지방세, 그러면 이 지방세 중에서 부산시는 매출액의 4.6%, 4.6%는 어디서 나온 프로테이지냐 하면 창원의 레저세 5%, 서울의 레저세 2% 이걸 평균한 수치를 제가 4.6%로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그 금액이 29억 7,600만원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그리고 서울 등 타 시․도는 매출액에 14.4%, 14.4%라는 것은 뭐냐 하면 20%에서 4.6%를 뺀 프로테이지입니다. 이걸 빼게 되면 86억 5,784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산경주를 타 시․도에 송출할 경우에 매출액의 14.4%를 부산시의 지방세로 분배를 합니다. 이것은 뭐냐, 지방세 18% 중에서 80%를 부산이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렇고, 그렇다면 694억이 타 시․도에 송출금액인데 이 금액에서 0.18% 곱하기 0.8을 하게 되는 겁니다. 14.4%라는 게, 분배를 하고 타 시․도는 3.6% 분배합니다. 그럼 결국 이 말이 뭐냐, 80%는 부산이 가져오고 20%는 서울에 가져간다는 뜻입니다. 그 뜻인데 그것까지는 저는 분명히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럴 때 지방세 수치율을 내년 매출목표에 한번 대입을 해 보는 겁니다. 대입을 하면 타 시․도 경주에 부산 중계료 부산시민들이 납부하는 지방세가 매출 목표액 803억에 18%인 이 803억은 교차투표 수수료입니다. 2007년 사항별 보고에 549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18%인 144억 5,400만원이고 이 중에 부산에 분배되는 매출액이 29억 7,600만원입니다. 그러면 서울 등 타 시․도에 배분되는 지방세는 매출액의 14.4%인 107억 6,000만원이 됩니다. 부산이 서울로 주는 돈이 107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비를 하면, 중요한 질의는 이겁니다. 다음 것은 부산 경주를 타 시․도 중계했을 때 타 시․도 주민이 납부하는 지방세는 매출액의 277억의 18%인 50억이고 이 중 부산시로 배분되는 지방세가 매출액의 14.4%인 40억입니다. 이 40억은 서울이 부산에게 주는 돈입니다.
그런데 하 위원님…
예, 아니, 보십시오. 그래서 이 10월 자료를 제가 계산을 한 거거든요.
하 위원님, 이걸 먼저…
아니, 잠깐만요.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아니, 잠깐 여기 마지막 듣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중간에 우리 이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되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명확하게 제가 산출내역과 프로테이지를 계산을 한 겁니다. 했는데…
그런데 하 위원님 그걸 일률적으로 해서…
이래 되면, 아니, 잠깐만요. 이래 되면…
아니, 하 위원님 제가…
잠깐 들어 보십시오. 제가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은 경륜공단에 내년도 매출목표에 따르면 부산시민이 타 시․도에 지방세로 납부하는 금액이 107억 6,000만원이고 타 시․도에서 부산시에 지방세로 납입하는 금액은 40억입니다. 이렇게 될 때 부산시 재정에 기여하는 금액이 정말 생기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는 게 107억이고 다른 시․도에서 우리한테 40억이 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이사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 위원님, 이게 경주의 내용과 징수율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아니요. 잠깐, 미안합니다.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 자료는 경륜공단에서 주신 자료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그걸…
그 수치를 저 보고…
1년 수치 가지고 평균을 내어 가지고 이해를 하셔서는 곤란합니다.
아니죠.
왜냐하면…
아니, 그게 아니고 이사님 보십시오. 제가 명확한 것은 이 자료가 경륜공단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창원 2%, 아, 서울 2%, 창원 5% 이렇게 나온 금액을 그대로 계산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대로 되는데…
아니, 그렇게 계산을 하시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왜냐하면 저희들 이 흐름을 좀 이해를 하시고 질문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이 통계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립니까 612레이스입니다. 1년에 51회 차에, 1회 차에 하루에 18경주를 합니다. 18경주를 하는 중에서 6경주는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하고 나머지 12경주는 서울서 받습니다. 받는데 작년에, 금년입니다. 금년에도 1월달까지는 그 회차별로 매 회차별로 레이스 수가 다릅니다. 우리가 쏘아주는 것하고 받는 것하고 똑 균형이 같으면 평균을 내면 됩니다만…
아니죠. 죄송한…
다 다릅니다. 왜 다르냐 하면…
아니, 죄송합니다.
레이스별로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모르고…
아니, 우리가 서울로 쏘는 것하고의 비율하고 받는 비율하고…
다릅니다.
예, 다 다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십시오. 아니…
예, 그렇기 때문에 평균을 내어서 한다는 것은 수치가 안 맞아지는…
아니, 이사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 자료에 볼 것 같으면 타 시․도 송출을 할 때는 수득금이 서울에 우리가 4.5%, 우리가 하고 레저세 8%, 예 그 다음에 창원도 수득금 4.5%, 레저세 8% 그 다음에 타 시․도 중계를 타 시․도에서 하는 것을 중계할 때는 서울에는 우리가 계약을 레저세 2%, 이걸 왜 2%로 했느냐. 제가 그때 질의했고, 창원은 레저세 5% 이렇게 되었는데 이 숫자가 맞는데 이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지금 드리는데도 이 자료는 그러면 경륜공단에서 주신 게 아닙니까
그런데 하 위원님 그렇습니다.
이것 맞죠
예, 맞는데…
이 자료 주신 것 맞죠
예, 맞는데 그걸…
그러면 아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이 자료를 이야기하고 그때는 타 시․도 송출 매출액을 뺐습니다. 뺀 금액으로 우리 이사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수치가 틀리니까 이후에 협의를 하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자료가 안 왔습니다. 경륜공단에서 자료가 와서 사전에 함께 협의가 되었다면 오늘 같은 이런 질의를 제가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똑같은 자료를 주셨는데도 자료에 대한 이해를 달리 해 가지고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현재 여기에서는 이 부분은, 저는 분명히 이 계산을 할 때 지금 타 시․도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게 107억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은 40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역외로 나가는 금액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하 위원님,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게 612레이스 중에서 한 레이스를 저희들이 서울로 쏘았을 때하고 창원에 쏘았을 때하고 비율이 수득금의 비율이, 레저세의 비율이 다릅니다.
아니, 그 다른 것은 지금 여기, 이사님…
그런데 이걸 평균을 내어 가지고 하는 것은 안 맞습니다.
아니, 이사님, 평균은 아니, 평균은요. 제가 그럼 평균 수치는 안 맞는다 해도 이대로 해도 지금 수치는 같게 나옵니다. 합계수는, 그것은 나중에 한번 계산을 해 보시고요. 일단…
그런데 이걸 지금 현재 이 자료를 다시 한번 드려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아니, 제가 볼 때는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료를 다시 가지고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 가지고 다시 드릴 테니까 이것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 봅시다.
일단 지금 현재 제가 요지는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경영, 경륜공단의 경영에 있어서는 내년도 이 예산에도 상당한 문제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 자료상으로, 이 부분에 관한 것은 정말로 재검토가 안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이사님. 조금 있다가, 지금 이걸 주시니까 제가 이것 대비가 안 됩니다. 지금 이 자료를.
저…
예…
이걸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했는데도 안 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윤종대 이사님 자리로 돌아가세요.
그래서, 들어가시고.
그리고 하 위원님 잠깐만요.
잠깐만.
자치국장님.
예.
조금 전에 윤종대 이사하고 우리 하선규 위원님하고 이야기 나눈 부분에 대해서 업무파악이 되었습니까
그게 아주 정밀한 부분이 되어 가지고 제가, 저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아주 예민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좀 그것은 별도로 보고서를 만들어서 하 위원님께 먼저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리는 게 옳은 순서 같습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또 민감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하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을 포함해서 다시 보고서를 만들어서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 위원님 질의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우리 금번 추경안을 보면요. 금정체육공원 위탁관리비 40억하고 경륜공단 위탁관리비 20억 이래서 총 60억의 예산을 부산시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 예산안에도 우리 금정체육공원 위탁관리비 40억원을 부산시가 지원하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예, 그러면 체육진흥과 예산을 보게 될 것 같으면 경륜장 설치 공사비 상환이자 올해 얼마, 6억, 6억원이죠
예.
내년도 예산은 얼마입니까
예, 190억입니다.
내년도 3억, 3억. 내년도에 상환이자가 3억 1,93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예산안 체육진흥과 예산, 경륜장 설치 공사비 상환이자가 올해는 6억원이고 내년도에는 3억 1,93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죠
예.
그러면 이것은 우리 부산시가 하는 거죠
예.
이것은 아시안게임 경기 때 경기장을 짓는 목적으로 지방채를 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도까지 다 상환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예, 해마다 이게 상환기간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내년이, 내년이 마지막입니까
위원님, 재특자금은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이기 때문에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남아 있습니까
예.
내년도까지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이기 때문에 전체 한 15년 정도 기간이 소요됩니다.
아, 전체로.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2006년하고 2007년 2년 동안에 우리가 경륜공단에 투입된 돈은 한 얼마나 됩니까 아니, 내년도 예산하고 올해하고.
위원님, 저 금년 추경에 60억하고 내년 예산에 40억 재정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내년에 얼마요
경륜공단 공원위탁관리비 해서 40억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년 동안에 한 125억 정도 그렇게 맞습니까
한 100억 정도.
100억 정도.
예.
아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경륜공단을 지금까지 쭉 얘기를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볼 것 같으면 우리 경륜공단을 한번 정말 이 경영의 효율화를 만들기 위해서 컨설팅을 한번 해 보자 하는 제안을 업무보고 때도 드렸고 행정감사 시에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은 지금 전혀 또 올라와 있지가 않거든요. 지금 현재 제가 조금 전에 질의를 했듯이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포함되어 있을 때 정말 이 경륜공단의 운영을 이대로 하게 되면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너무 피곤하고 우리들도 피곤하고 시민들도 볼 때 경륜공단을 애물단지로 보게 되는데 경륜공단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것을 컨설팅 할 수 있는 비용이 30억, 40억이 좀 든다손 치더라도 이런 기본적인 바탕에서 한번쯤 컨설팅을 해 볼 생각이 없습니까 제가 지난번 제의를 드렸는데 저는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참 가슴 아프거든요. 지금 100명이나 그만두게 했고 앞으로도 월급을 제대로 못 받고 이렇게 할 때 일의 성과는 절대 오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자구노력을 하더라도 일하는 근무환경을 제대로 만들어 주지 않고 일을 하라 그러면 저는 여기에서 효율성이라는 것은 없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때는 소프트웨어적인 컨설팅 비용을 좀 책정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예, 일단 우리 경륜공단 측과 의견조정을 해서 컨설팅 방안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뭐 올해 예산도 지금 전혀 그게 올라와 있지가 않은 이런 내년도, 내년도에 그래서 이게 뭐 업무보고 때 제가 여러 번 얘기 드렸거든요. 그게 지난 우리 올해 7월부터, 개원, 9월부터 개원을 해 가지고 계속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의 혁신이 없으면 이 경륜공단의 운영은 사람의 힘으로 한다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부산시에서 2020에 올림픽도 겨냥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 경륜공단에 관한 과감한 컨설팅을 저는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시간이 없지요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식사하고 오후에 질의하도록 합시다.
하선규 위원님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점심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3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의해 이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위원입니다.
식사 다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세입 한번 봐주십시오. 세입분야 367페이지, 그 실내체육관 있지요 종합운동장의 실내체육관.
예,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7,000원 곱하기 10% 곱하기 3,000명 30회 이래 가지고 6,300만원입니다. 세입이, 그런데 작년도 이래 본예산 자료 보면 3만원 곱하기 10% 곱하기 2,000명 이래 가지고 6,000만원이거든요. 이 3만원하고 7,000원하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 금년도 세입예산 부분에 7,000원 되어 있는 것은 KTF 프로농구단이 금정경기장에서 사직실내체육관으로 경기장소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거기 입장료가 7,000원이고 입장료 수입의 10%가 우리 세입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 전에는 체육 이외의 행사할 때 3만원 받았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2차 추경에 보면 우리 사용료 수입이 1억 4,900만원이나 증액되었습니다. 그죠
예, 위원님.
그 2007년도 예산안 개요에 보면, 아니다, 아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보면 추가경정 세입부분에 3억 4,300만원이 증액되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렇게 해 가지고 2006년도 세입예산이 56억이라는 말이지요
예.
56억이지요 추경, 정리추경에서.
예, 그렇습니다.
56억인데 2007년도 세입예산을 보면 오히려 올해보다 사용료 수입이 적게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면, 우리 녹색도시 부산21 그 다음에 은행현금자동지급기, 부산은행 2층, 5층, 25층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 농협, 부산관광문화축제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세입이 시청 공간사용료에 보면 전체적으로 다 낮게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일단 저희들 공유재산을, 시유재산을 임대를 할 때 대개 경쟁입찰에 의한 방식하고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임대를 주고 있는데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은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우리 공유재산 물품 조례에 의하면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요율대로…
그러면 요율이, 그러면 2007년도에는 요율이 낮아져서 지금 다 이래 낮아진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요율은 큰 변화가 없을 겁니다.
그 요율이 변화가 없으면 사용료도 변화가 없어야 되는데 사용료가 한번 보십시오. 녹색도시 부산21이 작년에,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440만 4,200원인데, 아니다. 일 십 백 천, 4,442만원이죠
예.
그런데 내년도 본예산에는 430만원이죠
예.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조금 조금씩 다 지금 거의다가 다 그렇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녹색도시 부산뿐만 아니라 부산은행, 시설관리공단, 농협, 부산문화관광축제, 테즈락, 내 사랑 운동본부…
위원님,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뭐냐 하면요. 이게 건물인 경우에 기간이 경과됨에 따라 감가상각이 적용되기 때문에 재산적 가치가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낮아집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 영향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통상적으로 우리 일반 개인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우리도 임대료가 낮아져야 되는데 거꾸로 올라가거든요. 우리는…
그 일반건물 같은…
일반, 그러니까 통념상 국장님, 우리는 해마다 건물이 노후되어도 임대료는 거꾸로 올라가는데 여기는 한 해 지났다고 해서 이것 또 낮춰준다면 이것은 통념하고 전혀 안 맞거든요.
이것은 위원님, 저희들 이게 시유재산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그럼 조례를 고쳐야 되겠다. 그죠
예, 건물인 경우에 감정평가기관 2개 기관에 줘가지고 거기에서 하는 감정평가를 평균을 내어서 그 평균액에다가 요율을 곱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무슨 뜻인가는 제가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럼 조례 자체를 좀 이래 손을 봐야 되겠다. 우리 밖에 시청청사 말고 공공건물 말고는 밖에 나가면 해마다 아니면 2년마다 한 번씩 건물은 노후되어 가는데 사용료는 올라가거든요.
그것은 이제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기는 오히려 건물이 이제 낡음으로 해서 우리 사용료가 낮아진다. 이것은 좀 뭐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조례대로 했으니까 더 이상 말은 안 하겠습니다. 조례를 아마 손을 좀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저 뒤에 다 마찬가지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체육회 사무처장님 잠깐만 발언대로 나오시겠습니까
처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체육회 지원금이 올해 2007년도 얼마입니까 정확하게.
2007년도 예산은 총 지원예산은 92억 6,500만원입니다.
92억 6,500만원, 그것은 어디에서 나온 근거입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예산안에 올라 있는 82억 6,500만원에 시의 민간경상보조금하고 그 다음에 체육진흥기금에서 나오는 10억 이래 합쳐서 92억 6,500만원입니다.
아니, 47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보셨습니까 사항설명서 473페이지.
예.
그 민간경상보조 이래 가지고 시체육회 지원이 있지요
예, 82억 7,600만원.
66억 6,500만원.
거기 그 위의 항목에 시체육회 지원이 예산액에 82억 7,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어디, 어디에요
473페이지요. 시체육회 지원에 지금 이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 위에, 저기 저 밑에 있는 산출근거이고요. 총액은 그쪽 큰 항목 시체육회 직원 예산액 보면…
82억 7,600만원.
예, 그런데 여기에서 그 내용이 경상보조금이 66억 6,5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실업팀 운영에 대한 지원금 15억 그 다음에 스포츠클럽 운영지원 1억, 체육진흥기금 10억 이렇게 지금 각각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체육진흥기금 10억이 어디 있습…
아! 그 내나 저 아까 그 기금에…
예, 그것은 아까 기금운용계획에, 예.
기금운용계획에 그렇게 해 가지고…
예, 92억 6,500만원.
92억 6,000만원이다. 이 말이지요
예.
일단 조금만 계십시오.
예.
국장님께 제가 지금 현재 시체육회 82억, 기금 빼고 82억 7,600만원입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작년 대비 8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뒤편에 474페이지 한번 보면 시생활체육협의회 사업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8억 9,700만원이다. 그죠 8억 9,700만원.
예.
예산액이, 그러면 당초 작년 대비 천 만 십만 백만, 188만 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죠 그 474페이지.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90만원이 감액되었거든요. 체육회는 8억 2,000만원을 증액시키면서 생활체육은 오히려 190만원 정도 감액시키는 이유가 뭐 특별히 있습니까
저희들 예산편성 기조가 특별히 이런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는 감액을 안 시킵니다. 안 시키는데, 이게…
위원님, 한 180만원 줄었는데요. 그것은 행사의 성격상 시민건강걷기대회 포상금이 240만원 줄었고요. 그 다음에 시민체력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저희들 저쪽에 사직운동장 뒤에 거기에 한 250만원 줄었고 나머지는 금년도와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체육회 예산은 증액이 많이 되는데 비해 가지고 생활체육 예산은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한번 물어본 겁니다. 그 앞으로 좀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예.
우리 이제 처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2006년도에 시체육회 실업팀에 38억을 지원했죠
총 30억입니다.
30억
예.
30억 8,300만원.
예.
30억인데, 지금 현재 내년에는 15억을 지원하겠다. 이 말입니까
예산에 민경보에 대해서 15억이 별도로 있고요. 여기 가지고 모자라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장이 말씀드린 대로 총괄 민경보예산을 초과를 못하기 때문에 지난해부터 체육회 실업팀 운영비로 별도 15억을 더 예산에 이렇게 지원을 해서 2개를 합치면 30억입니다.
2개를 합치면 30억. 15억하고 또 15억은 뭐라고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원래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받는 66억 속에서 저희가 자체 체육회에서 예산 편성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 66억 중에 15억이 들어있다. 이 말씀입니까
15억이, 예.
아, 그래요
지금 현재 우리 소프트볼 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에 2억 5,400만원입니다. 그죠
예.
그런데 이 선수들이고 코치고 전부 충남 천안에 살고 있지요
서울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고.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흩어져 있습니까
예.
코치가 충남 천안에 있지요
예.
그러면 선수들도 충남 천안에서 모여서 연습하고 다 하겠네요
지금 충남에 소프트볼팀이 세 팀이 있고요. 서울에 두 팀, 강원도에 한 팀…
아니, 그러니까 이 소프트볼 11명이 그러니까 지도자가 1명이고…
선수 10명입니다.
선수가 10명 아닙니까 아, 11명이네요. 그래 12명이네, 총. 지도자 1명, 선수 여자가 11명 이러니까 12명인데 그 지도자가 충남 천안에 살고 하기 때문에 모든 연습은 충남 천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지요
아닙니다. 전국에서 다합니다. 경북, 강원, 서울, 경기, 충남 주로 서울에서 많이 합니다.
연습을
예.
소프트볼 연습을
소프트볼은 여자들이 하는 야구게임 같은 건데요.
예, 압니다.
상대팀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 부산, 경남, 울산 이 쪽에는 소프트볼팀이 한 팀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숙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숙소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개인 자택에서 전부 다…
그럼 개인 자택들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서울에 있습니다. 주로.
서울에 있습니까
예.
그럼 선수관리가 됩니까 이게
지금 이 실업팀 쪽에서는 말입니다. 저희가 전국체전에 어떤 상위 입상이나 점수를 획득하기 위해서 하는 일종에 고육책의 하나인데 이 팀을 부산에다가 저희들 숙소를 구해 가지고 데려다 놓으면 연습할 때마다 부산에서 서울이나 강원도로 또 충남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선수들을 서울이나 충청도 쪽에다 주로 그쪽에 거주하게 하면서 대신에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숙식비를 저희가 주지도 못합니다.
그래도 1년에 2억 5,400만원씩 나가는데 예산이 2억 5,400만원 나가는데 부산시에서 도대체 이 선수들이나, 얼굴이나 압니까
선수들은 중간에 자기들 평가전을 위해서 한번씩 부산에 내려와서 부산에서 또 전지훈련을 합니다.
도저히 이런 걸로 봐서는 아무리 우리 전국체전 상위 입상도 중요하고 하지만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 소프트볼 점수가 총 몇 점이지요
1등 했을 경우에 약 한 800점 정도 됩니다.
그러면 487점이면 겨우 예선 통과했겠네요.
이번에 우승했습니다.
아, 우승했는데 487점
예, 점수가 해마다 경기할 때 배정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전체의 배정비율이 30% 정도 되어서 480점만 이번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 성적은 잘 올렸네. 어쨌든, 물론 우리 그 뭡니까 전국체전 상위입상은 정말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우리 시체육회 실업팀이라 그러면 정말 부산에 대한 애착도 좀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어느 정도 일정기간 또, 부산에서 뭡니까 거주도 좀 하고 뭐 이렇게 되어야 될 것으로 이래 생각이 되는데 전부 부산보다는 충남 천안에 거의 모여서 연습하고 또 그런 걸로 봐서는 이런 것은 좀 지양을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차라리 소프트볼 말고 뭐 다른 종목을 육성을 하든지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은 좀 지양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까 국장님께서 오전에 답변하실 때 정구, 스쿼시, 배구, 농구, 양궁, 근대5종 이렇게 해 가지고 6개 종목에 11억 7,30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11억이라 그러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11억 7,300만원, 내년에도 역시 11억 7,300만원 정도 들어가겠죠 그런데 운이 없어서 그런지 어쨌든 0점 받았습니다. 0점, 그러니까 12억이나 되는 막대한 돈을 투입하고도 0점을 받았을 뿐더러 또 내년에도 또 12억을 투입해 가지고 또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실은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시체육회 실업팀을 좀더 관리를 잘 하셔야 되겠다. 돈만 주고, 전국체전 한번 나가는데 써먹으려고 이런 막대한 돈을 들이지 말고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아니, 체육회, 체육회는 이상입니다.
들어가시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박중민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중민입니다.
우리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하자보수기간이 골조라든지 여러 가지 그것들 다 다르지요
예.
우리가 지붕막, 그것은 하자보수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지붕막이 2004년 9월달인데 2년 연장해서 금년도 9월 14일 종료되었습니다.
금년도 9월 14일부로 하자보수기간이 끝났네요.
예.
그 동안 우리 지붕막 하자보수는 몇 번이나 이루어졌습니까
횟수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저희…
해마다 했던, 해마다 했지요
지붕막을 전체적으로 고친 게 14장을 고쳤습니다. 48장 중에서, 그리고 아주 상태가 안 좋은 게 12장이 있는데 그게 시공사하고 쟁송 중에, 건설본부하고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이 아직 결론이 안 났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안에 아예 이것 하자보수 비용이 전혀 없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1억 5,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지붕막은 언제 될지도 모르고 이래서 아마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우리 강서체육공원에 보면 하키경기장 공인인증취득비가 들어 있지요. 2,400만원입니까 그것은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게 저 하키경기장은 작년에 저희들도 이게 공인이 있는지를 몰랐었는데요. 작년에 전국체전하면서 울산에 하면서 저희 경기장을 빌리는 협조가 왔더랬었는데요. 그때에 대한하키협회에서 규정에 의해서 한 번 받는데 한 면당 1,000만원, 저희들 보조경기까지 있었고 이래서 그 테스트 비용해서 그래 2,400만원을 저희들이 금년에 요구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2,400만원을 들이면 공인인증을 받습니까
예, 5년간…
공인인증을 받으면 국제대회도 할 수 있고…
예, 국내대회도 할 수 있습니다.
국내대회도 할 수 있고, 지금 그러면 거기에서 국제대회한 지는 언제입니까 아시안게임 했을 것이고.
예, 아시안게임 이후는 없었습니다.
국제대회는 없었습니까
예.
그러면 내년도에 국제대회 개최할 그게 있습니까
지금 정확한 계획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면 공인인증 취득을 꼭 내년에 안 해도 가능하겠다. 이 말씀이지요 그래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국내대회를 하게 되면 공인인증을 받기는 받아야 됩니다.
국내대회 계획은 있습니까
지금 하키협회에 저희들 알아본 결과는 지금 현재,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는 없고, 그 다음에 공인인증 취득을 하게 되면 미세먼지제거기인가 그런 게 또 있어야 되지요
예, 그 인조잔디를 관리하는 게 이제 저희들이 천연잔디에서 뭐 깎고 하는 식으로 그런 장비가 있습니다. 그게 국내에는 없고요. 독일제가…
그런데 왜 그 비용은 그러면 안 올라와 있습니까 공인인증 취득을 하면 반드시 경기 전에 그 따라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왜 그 비용은 안 들어갔지요
저희들도 그것도 제했습니다만 예산, 지금 확정된 그런 경기가 없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지붕막하고 이것하고 바꾸면 되것네. 바꾸면 어떻습니까
지붕막은 저희들이 최소 관리하는데 다른 시․도의 월드컵 경기장들 지붕막 있는 데는 지금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최소한 한 3,000만원은 있으면 일단 유지관리는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국장님, 스포츠문화원 아시죠 청소년 스포츠문화원.
스포츠클럽 아닙니까
아니 아니, 그 하형주 교수가 하는 그게 뭡니까 한국…
저 다대소각장 옆…
예, 한국 뭡니까, 그게
아니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서 하는…
예, 저도 장소는 아는데 명칭을 정확하게…
명칭이 어저께 그…
위원님, 저희들 지원을 받는 그런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앞에 지나가면서 보기는 봤는데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아니, 그래 거기에서 국제대회를 개최합니까
해마다, 그 문화원에서 유도
하형주 교수께서 개인적인 차원에서 하형주배 국제유도대회를 개최했다는데…
그걸 해마다 했다고 그러던데, 맞습니까 뒤에 맞습니까
(“국제대회 작년부터 했습니다.” 하는 이 있음)
해마다 개최를 했는데…
작년부터 2년 걸쳐 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거기에 그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 행정자치국에 예산 지원 요청한 적은 있습니까
제가 오고는…
하형주 교수님 개인적인 차원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아서, 300만원 정도 됩니다. 해서, 아마 개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국제대회를 개최하면서 어저께 우리 위원회에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 그 국제대회를 개최를 하고 그렇다면 우리 행정자치국에서도 좀 파악을 하셔서 과연 어떤 대회인지 또 국제대회라고 이름을 붙일만한 그런 대회의 성격인지 그런 걸 잘 파악을 하셔서 정말 이게 국제대회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고 이렇다 하면 우리 뭐 국제청소년축구대회도 기금으로서 7,000만원씩 이래 해 주듯이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 보십사 라는 그런 뜻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천판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판상 위원입니다.
행정자치국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을 보니까 전년도 비해서 약 19억원 정도의 감소가 있었는데 14%, 14.6%네요
이 감소한 사유가 뭡니까
예, 그 저…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작년에, 올해 여성가족정책관실이 생겼습니다. 생기면서 청소년 업무가 여성가족정책관실로 가고 장애인 체육업무가 저희 실로 오면서 업무가 조정되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관되어 갔습니다. 시 전체로 봐서는 삭감이 된 것은 아닙니다.
음,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그 밑에 또 이래 보면 체육진흥과에 관련해서 국고보조금이 21억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예.
이게 감소된 이유가 있습니까
내나 같은 사유입니다. 청소년 관련해서 육성기금이 아동청소년과로 넘어 갔고요.
이게 혹시 자치국에서 중앙부처에 소홀해서 적게 가져 온 게 아닙니까 21억이란 돈이…
위원님 그렇습니다. 이게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인데 금곡청소년수련관 개․보수비가 아동청소년담당관실로 변경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큰 항목이 줄어들고 시 전체적으로는 삭감되지, 감소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시 전체적으로는 국고보조금이 감소되지 않고…
저희 국에 편성될 게 아동청소년담당관실에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요
예, 그 필요하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자료를 한번, 이해가 되도록.
예.
그 다음에 거기에 2007년도 예산 사항별설명서 367페이지 보면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입장료 수입이 2,600만원 감소가 되었네요 2,670만원이 감소가 되었는데요. 이 감소된 이유가, 사유가 뭡니까
이것도 같은 사유입니다. 금련산청소년수련원 입장료가 저희 소관에서 여성가족정책관실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실제적으로는 운동장 입장료라든지 주경기장이라든지 수영장 이런 게…
예,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습니까, 증가했습니까 증가했습니까, 감소했습니까, 변함이 없습니까
일단 예를 들어서 KTF에서 운영하던 금정체육공원에서 사직운동장 부분으로 옮긴 부분 같은 것은 증가됩니다.
KTF, 그 농구…
이게 예산서를 가지고 그대로 설명을 드리면 금련산청소년수련원 입장료는 3,300만원이 감소되었고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입장료는 63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감소, 2,600만원이 감소되었다고 써놓았는데 어째 증가되었습니까
그러니까 금련산청소년수련원의 감소된 부분이 3,300만원이 덩치가, 액수가 더 많기 때문에…
강서체육공원 같은 데는 수영장이 증가입니까, 감소입니까 수영장이 지금 어떻습니까
강서체육공원 수영장은 월 회원 증가 노력에 의해서 330만원 증액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어째서 2,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까 이것은 전부 다 증가되었는데.
금련산청소년수련원 입장료가 3,300만원입니다. 3,300만원이고, 체육시설사업소에 증가된 게 630만원이기 때문에 그걸 감액을 하면 약 2,670만원이 나옵니다.
감소된 게요
예.
그러면 감소된 원인이 뭡니까
그러니까 다시 보충설명 드리면요. 금련산청소년수련원 입장료가 3,300만원이고.
감소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소관이 바뀌었습니다. 저쪽으로 여성가족정책관실로 넘어갔고 그리고 저희 계정에서는 삭감이 되어야 됩니다. 삭감이 되고 대신에 저희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연도 예산 세입 증가액은 630만원입니다. 그러면 3,300만원 마이너스 630만원 하면 저희 예산서에 이천…
그것을, 그것을 좀 알 수 있도록.
예.
좀 자세하게 서면으로…
예, 알겠습니다.
이해될 수 있도록 좀, 말을 하니까 그게 전체적으로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예.
이해가 안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421페이지 한번 보면 거기에 쾌적한, 제일 밑에,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이란 말이 나와 가지고 그걸 보면 2005년도, 2005년도에는 한 5억 1,700만원, 2006년도에는 3,000만원, 2007년도에는 2,700만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 수 있습니까
예, 알 수 있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맞습니다.
이게, 예,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이 뭡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쾌적한 환경, 우리 행정자치국에서 하는 것은 도시녹화사업이라든지 쌈지공원 조성 그 다음에 각종 도로에 있는 시설물, 불량시설물 정비라든지 하는 시민들의 참여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정비하고 참여를 유도하는 그런 홍보비라든지 하는 그런 성격의 예산입니다.
이게 앞에는 5,000억 되었다가, 아, 5억 되었다가 어째 이렇게 돈이 이렇게 줄어들어 2,700만원이.
위원님, 이렇습니다. 작년에 APEC이 열렸습니다. APEC이 열려 가지고 사상구에 운수계곡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다중집합 행락지 측구 복개공사비를 이쪽에 계산해서 그게 2억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도시환경정비 우수기관 상 사업비가 약 1억 2,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광고사인엑스포 지원 등에 따라서 4,500만원이 작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이 5억 1,7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작년에 APEC이 열리는 해이기 때문에 특별히 편성된 거고 평상시 예산체제로 돌아가서 이 행정자치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은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홍보를 하기 위한 캠페인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2,700만원 정도 저희들 확보하게 된 겁니다.
이 사업이 지금 APEC이 지났는데 지금 필요합니까 이 APEC 때문에 이 항목을 넣어 놔두었다가 지금 안 빼고 남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지금…
도시환경정비라 해 가지고 각종 가로물 정비를 우리 시가 할 부분이 있고 우리 시민들이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하려고 하면 캠페인도 하고 홍보도 하고 홍보물도 만들고 해야 되는 그런 돈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도시환경정비 담당자 1명이에요. 1명이 15만원씩 줘 가지고 12개월 이렇게 주는 게 있고, 이게 뭐예요. 담당자 1명이, 부산시 도시환경정비 담당자가 1명인데 이게 부산시 전체를 담당하고 있습니까
위원님, 위원님 저, 그쪽에 담당자 중에 말입니다. 사진기사가 있습니다. 사진기사가 매일 시역을 순찰하면서 환경이 불량한 곳이라든지 정비가 필요한 곳에 사진을 찍습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일직 외의 교통비는 줘야 됩니다. 교통비조로 반영시켜 놓은 겁니다.
또 도시환경, 그 사람이 꼭 필요합니까
예,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진기를 직접 들고 다니면서 환경이 불량한 부분, 청소가 필요한 부분을 일일이 사진으로 체크해서…
그 각 구에 가면 구청에 다 직원들이 다 있고 하는데 시에서 한 사람을 부산시내 전체를 어떻게 담당하겠어요. 형식적인 거지.
그 위원님, 저…
그 위에 보면 도시환경정비 선진지 시찰해 가지고 4명을 2회 이렇게 보내는데 이게, 이게 어디에 보낸다 말씀입니까 이게, 이런…
그것은 위원님 그렇습니다. 우리 선진도시라든지 이런 데, 뭐 우리 시청뿐만 아니고 구청에서도 필요한 직원들을 뽑아서 같이 보내는 경우입니다.
거기에 품목이, 그 내용들이 도시정비 기록 카메라 유지관리비, 도시환경정비 표창장 제작, 뭐 내용이 도시환경정비 유공 공무원 시상 20명, 이게 2,700만원으로 그러면 적절한 사업 운영이 가능합니까 이게 그러면 이게.
위원님 저…
이게 APEC 때문에 실제 넣어 놓았다가 또 못 빼서 놓아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아까…
이게 앞으로 계속 유지할 겁니까
위원님께서도 아까 지적했다시피 2005년도에는 5억 1,000만원이고 올해는 3,060만원이었고, 2007년도는, 내년에는 2,700만원 반영한 건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시민 참여를 유도하고 정비를 위한 하나의 일종의 프로그램비적 성격입니다.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현재 이 돈 갖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이 안 된다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한 부서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시 전체 전 부서가 해야 되고 구청이 해야 되는데요. 그걸 행정자치국 자치행정과에서는 총괄적인 지도감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내년에는 그러면 또 예산이 지금 현재 보면, 추세 보면 더 줄어들겠네요 이게 지금 현재 추세로 보면 내년에는 한 2,000만원 이렇게 줄어들어야 되겠네요
2007년도에는 2,700만원 지금 예산안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도, 2008년도 점점 이게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2008년도에는 이게 계속해서 저희들이 시민들의 정신운동 겸 일을 해 나가야 되는데 큰 국제적인 행사가 있으면 좀더 도시환경정비 운동을 많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평소에는 평상시 관리체제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APEC이 있는 해는 작년에는 좀 많이 확보했고 앞으로 2008년도 세계사회체육대회가 있다 하면 쾌적한 환경정비를 위해서 더 많이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15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취약지역 방범 CCTV 설치란 항목이 있어 가지고 2억 4,000.
예.
이게, 이게 무엇이 어떻게 설치한다는 말입니까 어디에 어떻게 설치한다는 말씀입니까
이게 우리뿐만 아니고 서울 다른 도시에서도 지금 범죄가 포악해지고 흉폭화해 짐에 따라서 이게 경찰이 늘 대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범죄 취약지구에 CCTV를 설치해 가지고 그 CCTV에 의해서 범인을 잡아내고 예방하기 위한 사업인데 당초에 경찰청에서 저희들 협조 요청한 게 시 전역에 한 140대 정도를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 내년도 예산이 지극히 좀 어렵기 때문에 우선은 가장 취약한 곳 열 군데, 열 곳에 설치하는 비용으로 1억 2,000만원, 1대 1,200만원해서 2억 4,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열 곳에요
예.
취약하다는 말이 그게 그러면 경찰…
위원님, 죄송합니다. 1,200만원해서 20대입니다.
이게 취약하다 말이 이게 경찰서에서 업무를 지금 하고 안 있습니까
지금 기존에…
경찰에서 CCTV를 다 설치를 다 하고 있고 하는데 왜 우리 시에서 이렇게 이것도 하는 건지 이것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까지 위원님 우리 시 전역에 29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국비라든지 구청의 협조를 받아서 설치를 했습니다. 29대를 했는데, 다른 시 지역에 보면 서울이 1,012대가 되어 있고 대구가 96대, 인천이 45대가 되었습니다.
이 29대가 말입니다. 29대가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이것 관리는 관할구청에서 하고 통합은 경찰청에 관제센터가 있습니다. 경찰서 내에 치안상황실 내에 보면 관제센터에서 연결되어 가지고 바로 119에 접속이 됩니다.
이것은 그러면 교통 뭐 문제가 아니고 어떤 취약지역 범죄를 상대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현재 성과가 있습니까 이것 해 놓았다고 해서 범죄가 줄어들고 무슨 시민들이 편하게 삶을 유지하고 이렇게 됩니까 이게 필요합니까 이게.
이것 저, 이게 언론 쪽에서 조금 이슈화 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심리적인 안정을 찾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실제 서울에서는 이 CCTV에 범인이 잡혀 가지고 범인을 실제 검거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방적인 효과가 있는 게 범인들이…
국장님이 확인해 봤습니까 하나 하나 확인해 봤습니까 이런 것.
어떻게 말씀입니까
이런 걸, 이게 실제 성과가 있는가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 확인해 봤습니까
구체적으로 제가 직접 현장은…
그래 왜, 왜 그렇느냐 하면 어제도 보니까 어제 우리가 이야기한 범어사 지원 문제, 여기에 보니까 이게 1년에 3억 3,000 정도 돈이 들어간다고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범어사에서 지금 연락 오기로 1억 5,000쯤 들어간다고 연락이 왔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런 확인도 안 해 보고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돈을 다 주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오늘 신문에 많이 났잖아요. 어제 이야기한 게 전부 거짓말 되고 있잖아요.
예.
이런 걸 하나하나 확인을 좀 해 줘야 됩니다. 앉아서 이렇게 답변하고 적당히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이것만 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CCTV 어디 달아 놓았으니까 어디서 거기서 관리하겠고…
위원님 그…
한번 쳐다보면 어디 끝나는 것, 이게 어떻게 시스템이 되어 있고 그게 어떻게 쓰여지고 하는 그런 걸 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위원님,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이게 그…
이것 예산 받아가 가지고, 예산 받아 가는 데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 하나하나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그걸 좀 관심을 가져 줘야 됩니다.
위원님 이게 참고로 전번 국정감사 시에 크게 지적된 부분입니다. 지적되었고, 이것 비용도 보면 이게 1대당 1,200만원인데 설치비가 140만원, 관제장비가 200만원, 녹화장비가 180만원, 카메라 장비가 480만원해서 이게 필수적인 경비들인데, 다만 이게 우리 시가 정책적으로, 원래는 국가사무입니다. 국가사무인데, 정책적으로 우리가 다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정책적인 판단은 여지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위에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사실 조사가 있는데 이게 2억이 돈이 나가는데 이게 무슨 돈입니까
이건 전부 국비가, 이 돈은 전체 국비예산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지금 의료보험 같은 것도 지금 되어집니까
이게 일제 강압시대에 피해를 당한 사람들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접수를 받아서 실제 피해 당한 게 사실이 증명이 되면 보상이라든지 의료보험까지 다른 사후대책이 마련될 겁니다.
이것도, 이것도 내가 이 돈, 지금 이 돈이 지금 무슨 돈인가, 얼마 2억이 책정되어졌는지 지금 뭔가 내가 자세하게 모르겠는데…
이것은 위원님, 전액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이 계상한 돈입니다.
그래 이것 앞으로 일제강점하 동원되어 가지고 피해 입은 사람들 공로비를 세운다든지, 그 사람들이 앞으로 피해보상에 대해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든지, 여러 가지로 국장님 좀 관심을 갖고 그걸 깊이 좀 생각을 좀 해 주세요. 무슨 말인가 알아듣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그쪽에 돈이 지금 이 돈이 2억이, 2억이 지금 어디에 쓰여진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현재 국장님 생각에.
위원님, 이것은 일제강점 하에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중앙에 진상규명위원회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의 주관 하에서 저희들은 협조하는 기관인데 거기에 예산서에 보시면 피해자를 조사하기 위한 각종 절차 비용입니다.
절차 비용입니까
예.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피해, 나중에 피해자가…
그래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거기 진상규명위원입니다.
예.
지금 우리 과장님들, 과장님도 지금 하고 있지만 오늘도 회의가 4시에 있는데 이게 앞으로는 이런 사람들에게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달라.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시간이.
예, 말씀하십시오.
되겠습니까
419페이지 한번 보세요.
새마을지도자 고등학생 자녀 장학금 지급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위원님 저희들 조례에 의해 가지고 새마을운동 지도자에게 과거부터 자녀의…
이게 꼭…
거기에서 새마을지도자 3.2% 범위 안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걸 꼭 과거부터 했다고 해서 계속 이래 해야 되는 겁니까 영원히 해 줘야 됩니까 시에서…
지금…
시에서 2억 7,000하고 구에서 또 2억 7,000하고 이래 돈 내는 것 같은데 이게 계속 해 줘야 됩니까 이것 해 주면, 왜 해 줘야 됩니까
위원님 저…
해 줄 가치가 있습니까 이것 우리 시에서 돈을 지원.
위원님, 정책적 판단의 가치인데요. 사실은 오늘날 우리 국민들의 의식이 개혁이 되고 산업화나 근대화의 밑그림이 된 게 저희들 새마을운동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 새마을운동이 지금까지 쭉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고 과거에는 중심운동입니다만 지금은 좀 국민들 관심이 소홀해진 그런 운동인데, 그렇기 때문에 새마을지도자들 사기가 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마을지도자 사기도 앙양하고 또 새마을운동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서 최소한 경우에 지금 지원을 하고…
제가 볼 때는 이 새마을 운동에서 다른 운동으로 또 출발해야 됩니다. 떠나야 됩니다. 이것은 이제 과거는 깨끗하게 또 청산하고 또 새로운 어떤 시스템으로 나가야 되는데 새마을이 벌써 이렇게 헌마을이 된지도 오래 되었는데도 아직도 이게 자녀들에게 장학금 주는 게 옛날 그 시대로 이렇게 계속 이어진다는 게 좀 그렇다. 이 말입니다.
위원님, 사실상 좀 생각 나름입니다만 중국에서는 지금 새마을운동을 배우려고 1년에 수백명씩 우리한테 보내 주고 있고요. 또 하나는 새마을운동이 그냥 소멸되기나 할 그런 운동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계속 새마을 정신만은 계속 이어가야 될 운동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정책지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우리 시체육회 사무처장님, 이규호 처장님 조금.
예.
발언대로 나오세요.
처장님, 그 몇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예.
우리 저, 시 빙상실업팀 좀 아는 대로 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아직 저희가 그 동안에 시의 정책이 하계전국체전, 뭐 하계종목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고, 동계종목 즉 동계체전이나 동계종목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합니다. 그래서 아직 동계종목에 대해서는 아직 실업팀이 아직 하나도 없습니다.
지난번에 실업팀을 우리가 만든다고 지금 준비를 다 안했습니까 시의회에서도 의결이 되었고 조례도 만들어졌고…
시는, 조례까지는 아직까지…
조례를 지난번에 만들고 그걸 의회에서 통과시키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예, 지난번 상반기 때 현재 저희 부산시체육회 빙상연맹장이시기도 한 이재웅 의원께서 발의를 하셔 가지고 시에서 제안을 일단 받아들여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빙상팀을 창단하는 데는 지도자라든가 선수들 수급이라든가 재정적인, 전반적인 문제가 여의치 않아서 현재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서 앞으로 창단하는 걸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구 빙상장이 수익에, 수익에서 어찌 됩니까 어떻게 나눕니까 시하고 구하고, 50 대 50으로 나누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그…
수익이 발생할 경우에 시가 60%, 구청이 40%를 배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시가 60%, 구가
구청이 40%.
40%
예.
그런데 이걸 갖다가 내가 처장님한테 왜 묻느냐 하면, 처장님 자리로 돌아가도 좋습니다.
예.
그 시에서.
예.
시에서 지금 실업팀을 갖다가 지금 만들다가 요즘 형편이 어려워서 못 만든다고 그랬는데, 동계실업팀을.
예, 그렇습니다.
이게 60%, 이 수익 나는 것을 가지고, 지금 북구 빙상장 수익이 어찌 됩니까
지금은 개장초기기 때문에 작년하고 올해 계속 적자 상태입니다.
올해는 어떻습니까 올해, 작년 놔두고, 작년은 4억 3,000 그 적자나고…
올해는 약 연말까지 가면 약 한 1억 1,000만원 정도 적자가 예상이 됩니다.
올해도 적자가 예상됩니까
올해도 적자가 예상됩니까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해서 적자가 나오는가 그걸 좀…
그것은 기본적으로 부산의 실내빙상장…
작년의 적자는.
예.
4억 3,000 적자는 기존 시설비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되어 가지고 안에 적자가 나왔는데 그것 이번에 추경에 얼마 올렸습니까 추경에…
2억원 올렸습니다.
2억 올렸죠
예.
4억 3,000 넣었는데 왜 2억만 올렸습니까 4억 다 안 올리고.
저희들이 예산실에 좀 투쟁을 했습니다만 좀 밀렸습니다.
그 언제, 나머지는 언제 올려줍니까
특별교부금 북구에 25억을 내려 보냈는데 나머지 부분은 그걸로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25억, 특별교부금 25억 안에 그게 4억이 돈이 들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가지고 적당히 얼버무리다가 또 이번에 2억 올린 것 같은데, 자, 그것은 그렇고.
예.
60% 이 수익을 갖다가 앞으로 수익, 지금 현재 내가 볼 때 수익이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어째 적자가 되는가 내가 모르겠네.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2005년도에 보면 1일 평균 447명이 입장했는데 금년도에는 1일 평균 365명이 입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1일 입장객 수가 작년에 비하면 이게 거진 한 80명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 입장객 수가 줄면 수입이 줄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수익을 흑자로 전환시키려고 그러면 관객이 많이 오도록, 입장객이 많이 오도록 하는 그런 각종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다 하면 거기에 공무원들이 잘못입니다. 공무원들이 마케팅 방법도 안 좋다고 보고.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여러 가지로, 거기에 지금 수익이 나는 걸로, 내가 지금 흑자가 나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지금 적자가 되었다는 말은 내가 이해가 지금 안 되는데요.
그래서 위원님 저…
어쨌든 거기에는 앞으로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빙상센터를 몇 개, 시에서 만약에 몇 개 더 만들 계획입니까
지금 정상적인 국제경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정규 빙상장은 앞으로 추가계획은 없습니다. 북구 빙상장만 운영할 거고요. 다만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인공 빙상장, 겨울철만 하는 야외 빙상장 같은 것은 그때그때 좀, 그런 것은 큰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60% 수익이 나면 이걸 가지고 북구에서 실업팀을 하나 만들어 하면 어떻겠느냐 이 말입니다.
예, 그게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건.
가능합니까
예를 들어서 수익이 발생하면 예를 들어서 빙상팀 만든다든지 해서 그쪽에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북구에 말입니다. 작년부터 올까지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자세하게 해 놓은 것 있으면 제가 한번 보고 싶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제가 매일 아침마다 그 빙상장에 올라가는데, 매일 가는데 거기 내 생각하고 완전히 생각이 틀려지네요. 나타나네요.
위원님, 그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로 좀 줘 갖고, 그러면 앞으로 거기서 흑자가 나면.
예.
흑자가 나면 그걸 실업팀을 북구에서 좀 만들도록, 그 흑자를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하나는 북구에 빙상센터가 말입니다. 이름은 어떻게 써 붙여 놓았느냐. 북구문화빙상센터 이래 써 붙여 놓았어요.
예.
그래 가지고 그 광고가 보이도록 이래 밑에다가 불로 비춰 놓았어요.
예.
그래 내가 볼 때 저녁 되면 저녁 한 5시부터 김해까지 차가 밀리는데 한 2시간, 3시간 거기서 밀리는데,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그게 홍보가 좀 되도록 북구에 문화센터면 문화센터고 빙상센터면 빙상센터 이렇게 나눠줬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북구의 빙상장 하든지 빙상센터를 하든지.
예.
그 다음에 이쪽에 옆에다가 이쪽에는 북구문화회관 그래 분리해서 네온을 가지고 잘 보이도록, 지금 잘 보이지도 않아요. 빛을 밑에서 불을, 내가 보면 갑갑해요. 거기 보면.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북구는 문화회관하고 빙상센터를 같이 복합적으로 시설을 만들었는데 원래대로 하면 그게 빙상장은 우리 부산에 유일한 겁니다. 그리고 사실 부산빙상경기장이라든지 부산빙상장으로 가고 그 옆에 또 북구 문화센터를 하나 붙이면 그게 좀 서로가 살 수, 윈원 할 수 있는 건데 당초에 이걸 이름을 정할 때 북구에서 강력히 요청을 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요청해도 그걸 해 놓아보면 안 좋으니까 북구 빙상, 부산, 북구 빙상센터로 쓰면 안돼요. 부산빙상장 하든지…
부산빙상센터로 쓰는 게 맞습니다.
부산빙상센터로 이렇게 써 붙이고 또 이쪽에는 북구 문화회관, 그래 북구에 사람들이 문화회관이 있구나, 이래 알고 있지.
그걸…
북구 문화빙상센터 하면 저게 무슨 말하는가 참 알기가 힘들어요. 저게 뭐…
위원님, 그것은 좋은 말씀인데요. 북구하고 협의를 해서 그 한번 방법을…
지금 거기에 말입니다. 아침에 새벽부터 밤 1시까지 돌립니다.
예.
밤 12시 넘으면, 어떨 때는 1시까지 피겨도 하고 쇼트트랙도 하고 아이스하키도 하고 이렇게 애들이 와서 합니다.
예.
보통 일반인들은 9시부터 오후 6시 되면 끝나거든요.
예.
끝나는데, 이번에 가격을 내려줬잖아요. 거기에.
예, 그렇습니다.
대관료 내려놨는데 그 상당히 활발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움직이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자꾸 적자가 난다 하는 것은 마케팅도 부족하고, 지금 알기로는요. 하루 종일 짜여져 있어요. 매일매일 학생들이 짜여져 가지고, 어떤 때는 천몇 백명씩 학생들이 들어와요. 이렇게 들어오는데, 거기 내가 한번 더 좀더 보겠습니다.
예.
좀 관심을 가지고 부산에 동계체육대회가 없으니까 실업팀을 하나, 동계실업팀을 하나 만들어서 빙상실업팀을 만들어서 좀 활용하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천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태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국장님!
예.
민주공원 예산이 금년에 얼마나 삭감되었습니까
위원님, 보통 경상경비적 성격은 갑자기 극히 삭감하는 것은 없습니다. 예년 수준의 규모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공원을 운영하는데 있어 가지고 상당히 지금 시급히 손을 봐야될 부분이 많이 있는데 혹시 한번 정확하게 한번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민주공원이 만든 지가 좀 기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좀 보수할 부분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민주화 관련 영상물이 지금 6년, 제작된 지가 6년이 되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 우리 민주화, 민주공원은 상당히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예.
이것은 어떤 사업, 일반적인 우리 시의 사업이 아니고요.
예.
지금 우리 부산시에서는 해마다 영상물 새로 제작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시정 홍보를 위해서.
예.
그렇죠
예.
시정 홍보를 위해서 해마다 영상물을 예산을 들여서 새롭게 또 알차게 내용 있게 제작을 하고 있는데 우리 민주공원에 상영하는 영상물이 6년 동안 지금 계속 쓰고 있다는 것은 뭔가 새로 이게 보완을 하고 그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영상물은 빨리 이게 수정 보완이 되어야 됩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상물을 6년 동안 돌리게 하고 내년, 금년, 내년까지 이런 부분은 다른 예산하고 틀리게 1~2년 된 것도 아니고 빨리 좀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위원님 우리 다른 부분의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들 예산실하고 협의할 때 저희들이 요구하는 만큼 그렇게 만족스럽게 예산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민주…
그런데, 알겠습니다. 국장님, 다른 것하고 틀리게 부산 우리 민주공원에 대한 시설보수라든지 아주 중요한 이런 부분은 어떤 시의 사업의 어떤 개념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저희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역사적인 어떤 인식을 같이 하고 후손들에게 그런 어떤 우리 민주주의에 대한 가치를 전승하고 이어가기 위해서 민주공원이 만들어졌고 그게 운영되고 있는데 영상물마저 이래 돈 얼마 들지 않는데 6년, 7년 동안에 한 영상물을 돌리고 있다 하면 벌써 10년 뭐 이래 되면 이것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영상물 제작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올렸는데 그걸 내년 예산에 반영을 시키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우리 부산시정의 홍보물은 해마다 예산을 들여서 좋게 만들고 내용을 채우고 있으면서 어떤 민주주의에 대한 가치를 이어가기 위해서 그 내용을 빨리 많이 채우고 좋게 만들어서 누구든지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러한 예산마저도 반영을 안 시킨다는 것은 민주공원에 대한 인식의 결여가 아닌가 싶은데 국장님 견해 어떻습니까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이게 당초에 요구된 게 예산 1,000만원 정도가 요구되었는데 저도 사실은 솔직히 말씀 드려서 이것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만약에 이게 그 필요성이 인정이 되고 공감할 수 있었다면 1,000만원 정도는 저희들이 노력하면 어떤 방법이든 안 되었겠습니까마는 미처 이걸 파악하지 못해서 반영이 못된 것 같습니다.
예, 국장님. 다른 것하고 틀립니다. 이 영상물 7년, 8년 동안 영상물을 돌린다는 것은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민주공원의 취지와 목적을 외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내년 추경에는 반드시 넣을 수 있도록 한번 고려를 꼭 하셔야 되고요.
예.
그 다음에 민주공원에 노후, 기계가 오래되고 지금 뭐 몇 년입니까 이게 생긴지가 8년이죠
예, 8년입니다. 98년도에…
8년 동안에 이런 기계가 노후화 되어 가지고 교체가 안 되고 안전사고의 위험도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니까, 그리고 하나 더 하면 민주공원 입구에 가보시면 안내시설들이 미비하다는 것은 아마 전에 우리 선배위원님들로부터 많이 지적을 받았다고 합니다. 안내시설, 이 표지판을 하나 설치 보강하고자 하는데도 예산이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이 돈도 비용을 보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우리 시정의 사업의 개념하고 민주공원에 대한 생각은 틀려야 됩니다. 그래서 민주공원을 우리가 운영을 잘해야 만이 우리 부산에, 우리나라에 민주주의의 어떤 역사와 가치를 후손들에게 전승하고 그 가치를 공유하는데 의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공원이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은 사업의 개념이 아니라 가치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빠진 부분을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점검하셔 가지고 내년 추경에는 많지 않은 이 예산을 그때 그때에 투입하지 않고서는 이것은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397페이지를 보시면요. 사항별설명서에 국내훈련비와 국외훈련비가 있습니다. 국내훈련비 산정을 작년 예산과 비교를 해 보니까 전부 거의 뭐 100%, 50%, 60% 인상이 되고, 인상 여기에 보면 말이죠. 그 금액 산정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작년과 금년에 어떤 차이가 나는, 금액이 전부 다 인상이 뭐 40% 이상 50%, 100% 된 것도 있고…
예, 위원님 저…
그 다음에 똑같은 것도 많습니다. 작년 금액하고 산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위원님, 저희들 여비를 짤 때에는 여비규정이 있습니다. 행자부가 만들고 정부 승인이 되는 건데 거기에 내년도 1월 1일부터는 여비단가가 예를 들어서 일비가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오른다든지 교통비가 오른다든지 숙박비가 오른다든지 여비규정 단가가 바뀌었기 때문에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저도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395페이지 보면 고위정책과정, 고급간부양성과정에 보면 820이죠
예.
작년에는 760이 잡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견관리자도 750인데 715만원 작년에 잡혀 있고, 여성간부양성과정은 200인데 금년에, 작년에 보면 200 똑같아요. 같은 것은 왜 그 작년, 금년에 금액이 똑같은 것은 왜 같습니까
위원님, 이것은 고위정책과정하고 고급간부양성반은 중앙공무원교육원하고 국방대학교하고 인력개발혁신원 등 중앙공무원훈련기관에 저희들 공무원을 위탁합니다. 그래 위탁교육기관의 위탁교육비가 단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여성간부양성은 어디에서 합니까
여성간부양성반은 수원에 있는 지방행정혁신인력개발원에서 합니다.
그러면 수원에서 작년에도 200만원 두 분이 책정이 되었었고 금년에는 200만원 똑같이 책정이 되었으면 왜 반영이 안 되었습니까 금액이 국장님 말씀대로 산정을 한다면 인상이 되어야 되거든요.
아! 저 위원님 그게, 이건 아니고요. 앞에 말씀드린 부분은 우리가 교육을 보낼 때 교육여비입니다. 교통비에다가 일비에다가 숙박비가 포함된 것이고, 지금 이 부분은 뭐냐 하면 교육기관에 우리가 훈련시킬 때 교재비라든지 강사비와 같은 것은 그 교육기관에서 받습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부산공무원교육원에서 울산공무원을 갖다가 위탁받아 할 때도 울산시청으로부터 공무원 1인당 돈을 받듯이 이것은 교육기관에 지불해야 될 수탁교육비입니다.
우리가 지출하는 게 아닙니까
우리 돈을 그 교육훈련기관에 보내주는 돈입니다.
보내주는 돈입니까
예.
그러면 왜 그래 그 돈이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는 겁니다.
그것은 수탁기관에서 교육비가 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교육여비가 크게 나눠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개인이 받아가서 숙박하고 교통비로 하는 돈하고 그 다음에 훈련기관에 지급하는 돈입니다.
이게 중앙, 그 396페이지에 보면 중앙교육기관 위탁교육비가 1주 과정, 2주 과정은 똑같아요. 또 작년하고 금년하고, 금액이요. 그 다음에 9주 과정도 똑같고요. 그 다음에 대민 간부공무원 연수도 금액이 똑같고 중앙의 위탁교육비가 같은데 또 앞에는 보면 금액이 조금 업 되었고 다 중앙에 가는 건데 그 밑에 또 부산지방공무원, 우리 부산 걸 보입시다. 부산지방, 우리 공무원교육원에 1주 교육하는데 있어 가지고 금년에 7만원해서 400명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3만 5,000원 잡혔었거든요. 그 다음에 2주 교육은 작년에 6만원 잡혀 있었는데 금년에는 12만원 잡혀 가지고 있고 이건 100% 인상입니다. 이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위원님, 그렇습니다. 앞에 드린 부분은 고위정책과정이나 중견관리과정, 이것은 10개월씩 하는 장기교육과정입니다. 장기교육과정이고, 뒤의 중앙교육 위탁교육비, 이것은 말 그대로 1주 과정, 2주 과정, 3주에서 8주 과정인데 이 비용은 내나 교통비가 현실화 되어서 반영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의 장기교육과정하고 1주 과정, 2주 과정은 단기간 교육과정에 여비가 좀 차이가 납니다. 다만 이것 적용시킬 때 여비규정에 의해서 ‘교통비’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계산해서 반영을 시킵니다.
그래 중앙교육 위탁교육비가 작년, 금년에 현실화시킨다면 업이 되어야 되는데 이건 똑같잖아요. 1주, 2주, 9주, 3주, 8주 이 금액은 작년이나 지금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이것은 인상된 부분입니다.
아니, 작년에도 똑같이 12만 5,000원씩 산정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게 2006년도 1월 1일자로 여비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추경에, 작년 당초예산은 이것보다 적게 책정되어 있었는데 추경에 12만 5,000원을 맞췄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 지방공무원교육원에는 1주 교육이 7만원이고 작년에는 예산은 3만 5,000원인데 7만원, 2주 교육은 6만원인데 12만원씩 100% 인상이 되었고, 3주는 8만 5,000원인데 14만원 이렇게, 왜 이렇게 인상률이 높습니까
이것도 위원님, 마찬가지로 여비규정에 의해서 일비가 1만원에서 2만원 오를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뀐 것입니다.
아니, 그래 100%나 이래 오른 게 2주 교육밖에 없어요. 100% 오른 것은요. 작년에 6만원 잡혀 있는데 금년에 12만원입니다. 300명에 대해서, 그 다음에 10개월 교육, 그것은 보면 작년에는 100만원 잡혀 있는데 이번에 160만원이거든요. 이것도 60% 인상이 되고 100% 인상이 되고…
위원님, 참고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들 작년 1월 1일자로 공무원 여비규정이 바뀌었습니다. 뭐냐 하면 개정 전에는 4급, 5급 같은 경우에 교통비가 새마을 보통에서 일반실로 바뀌면서 바뀌었고, 식비가…
아니, 부산, 우리 부산의 공무원교육원 아닙니까
부산의 공무원교육원에 입교한 사람은 일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인상률이 1주 교육하고 2주 교육 다 이래, 왜 이래 틀리냐는 것…
위원님, 이것도 규정이 말입니다. 개정 전에는 입교일, 수료일은 1만원이고 교육기간 중에는 하루에 5,000원씩 되어 있는데 여비규정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 입교일, 수료일은 2만원으로 인상이 되고 교육기간 중에는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배 이상 인상이 된 겁니다.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인상률이 100%도 있고 60%도 있고 뭐 70%도 있고 이것 좀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그렇습니다.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되는데 교육의 성격에 따라서 이게 여비가 보면 입교일하고 수료일은 일비가 2만원이고 교육기관 중에는 공부만 하기 때문에 1만원이고 이게 좀…
작년에 그렇게 인상이 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인상되는 게 주기가 몇 년입니까
그 일정한 주기는 없고요. 그때그때 현실적으로 공무원들이 가서 보고 뭐 여비가 모자라면 정책적으로 고려해서 여비규정을 바꾸었습니다. 그것은 저희 시만 하는 게 아니고 행자부에서 전국 통일로 여비규정을 만들어서 적용시킵니다.
그러니까 행자부에서 여비규정에 대한 것이 작년에 바뀌었다는데 몇 년 만에 바뀌었어요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정확한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 이 자료는…
그 몇 년, 그래 작년에 바뀌었다는데 작년에 바뀐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이게 또 이렇게 한번 현실화시켰다면 뭐 2~3년을 가는 것인지 안 그러면 국장님께서 그냥 임기응변으로 답변을 하시는 건지…
아닙니다. 위원님, 제 답변이 아주 정확하고요.
예.
저도 2004년도에 중앙공무원교육원에 가서 10개월 교육을 받았는데 그 여비 때문에 좀 불만을 많이 가졌습니다. 왜 쓰는 돈에 비해서 현실적으로 여비가 적으냐, 이런 불만이 많이 나오면 행자부에서 그 현실을 감안해서 좀 바꾸는데 일정한 주기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기 비용을 공무원들 깎으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현실화시키고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보면 인상률이 고르지 않다는 겁니다. 어디는 100% 오르고 어디는 작년과 똑같고 그래서 이게 기준이 아주 모호하고…
이것 저 계산방식이 별도로 있으니까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게 397페이지 보면 교육과정 중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국외훈련에요. 국외훈련에 보시면 국외훈련등록금이 850 곱하기 8명이 되어 있는데 국외훈련등록금이라는 게 뭡니까
이것 아까 저 말씀드렸듯이 교육기관에 대한 위탁교육비입니다.
작년에는 1,000만원 잡혔는데 왜 이번에는 이렇게 150만원이 싸졌습니까
위원님, 어느 부분…
예, 850만원 되어 있는데요
작년에는 1,000만원 잡혀 있었거든요.
위원님, 저 이게 국외훈련은 말입니다. 우리나라 화폐가치가 급격히 상승되어 가지고 그 전에 1달러당 1,000원 하던 것이 지금은 920원합니다. 기준환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국외훈련비가 줄어든 겁니다. 외국에 등록금을 낼 때는 항상 그 나라 화폐가치로 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이게 달러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가치가 올랐으니까 150만원 올랐기 때문에 850 나가는 걸로 잡은 겁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그것은 신속하고 굉장히 반영이 빠른 건데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고급해외연수에 고급간부양성, 중견간부양성에 보면 400만원입니다. 1인당, 그런데 이것은 작년하고 금년하고 변동이 없고요. 여성간부양성은 작년에 400이었는데 350에 50이 또 낮아졌어요. 이 해외, 달러로 방금 말씀하신다면 고급간부양성, 중견간부양성도 금액이 낮춰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이게 400만원에 대해서 저희들 여비환율을 아주 엄격히 적용 안 시켰는데 왜냐하면 이 비용이…
그렇지요. 예, 국장님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엄격히 적용을 하게 되면 국외훈련등록금이 작년에 1,000만원에서 850만원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있는데, 고급하고 중견간부양성과정은 그런 게 또 두 곳에는 적용이 안 되었어요. 안 되고, 여성간부 그 다음에 그 밑에 것은 또 작년에 400에서 350씩 50만원씩 전부 D/C가 되어, 아, 낮아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달러 그 환율로 설명을 하시니까 일관성이 없다는 걸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외람됩니다마는 사실은 저희들이 여성간부과정도 그렇고 외국어과정도 그렇고 전부 400만원씩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 비용은 그대로 집행되는 것이 아니고 여행지에 따라서 여행기간에 따라서 나중에 정산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었음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정하게 지급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16페이지 보면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1억 5,000만원 지원이 잡혀 있습니다.
예.
이 민주평화통일은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직속에 의해 가지고 국회에서 예산이 다 편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억 5,000을 지원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방정부에서.
이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시행령, 법규 시행령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조항이 있는 모양인데 대통령 직속기관으로서 국회에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정부로부터 예산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가뜩이나 어려운 부산시에서 또 1억 5,000을, 대통령 직속기관으로서 충분히 예산을 확보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억 5,000을 지원해 주는 그 이유와 그것 또 1억 5,000을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여기에서.
1억 5,000…
대통령 직속기관이 무슨 돈이 없어 가지고 지방정부에, 시에 ‘1억 5,000만원 주세요.’ 해서 받아서 쓰고, 그런 기관이 아닙니다. 이게 평통이라는 게.
위원님, 이것도 정책적인 가치판단의 문제입니다마는 이게 앞으로 남북한이 서로 협상으로 갔을 때 협상 당사자가 정부기관이 될 수 있습니다만 일반시민들이 되어야 될, 그 역군을 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법상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고 또 다른 시․도에서도 사실은 뭐 수준이 좀 다릅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일반적으로 좀 지원을 해 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원을 해 오고 있기 때문에 또 지원을 한다. 그러한 부분은 우리가 이제 한번 털 것은 털고, 다른 단체가 아닙니다. 이건 대통령 직속기관으로서 국회에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거기의 실무책임자가 차관급 아닙니까
사무총장이…
예, 사무총장님 제가 알기로는 장관급인지 차관급인지…
장관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예산을 확보를 국회에서 충분히 받아서 운영하는 국가의 기관의 단체입니다. 이런 데에까지 1억 5,000을 지방정부에서 없는 살림에 지원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겁니다. 차라리 이 돈 1억 5,000을 다른 우리 부산의 단체에서 필요로 하는 단체가 있다면 찾아서 지원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부분은 한번 고려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419페이지에 내사랑부산운동 추진협의회 지원 관련 건입니다. 내사랑부산운동 추진협의회가 벌인 사업 중에 대표적인 사업이 무엇입니까
예, 내사랑부산운동은 99년도에 우리 부산사랑 향토애를 고취하기 위해서 시행한 사업입니다. 지금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한 사업은 인간중심 세계도시 부산 만들기인데 구체적인 사업은 두 가지 정도 중요과제로 했습니다. 하나는 인도 되찾기 운동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시내에 각종 사람이 보행할 구간에 물건을 내놓는다든지 해서 침해를 많이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찾기 운동을 했고, 두 번째 사업은 우리 지역 알기 사업을 했습니다. 흔히 우리 부산에 살면서 우리 부산의 사정을 잘 모릅니다. 두 가지 중요한 사업을 했습니다.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인도 찾기라는 것은 이즈음 저 민선시대 맞이해서 각 구청에서 도로정비라든지 인도라든지 이것 확보를 하고 인도를 마련하고 인도가 없는 곳에는 인도를 만들고 예산을 투입을 하고 아주 구청에서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일인데 인도 찾기라든지 우리 지역 알기 사업, 우리 지역의 각 구민이나 시민들이 각 지역에 자기 일을 알기는 너무 추상적입니다. 국장님, 여기에 예산이 지금 금년에 얼마가 지원되었습니까
9,000만원입니다.
9,000만원이죠
예.
그 다음에 그 뒤페이지 보면 내사랑부산운동 추진하고 협의회 7,900만원하고 또 내사랑운동본부 추진에 2,700만원하고 그 다음 내사랑부산운동 운영위원 수당 7만원 곱하기 40명 곱하기 4회, 이 운영위원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운영위원은 각급 단체를 대표하는 분들로 한 47명 정도 운영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협의회 회장은 누가 맡고 있습니까
지금 시장님하고 서의택 총장께서 공동의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시장님이 맡고 계십니까
공동, 민간인과 공동의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내사랑부산운동 운영위원 수당이라면 그러면 회의할 때마다 이분들…
예, 회의수당입니다.
자생적인 그런 어떤 시민단체가 아니네요
이게 자생적인 시민단체는 아니고요. 처음에 전번 민선 99년도 민선 3대 시장님 취임하시면서 뉴욕의 아이러브 뉴욕을 본받아서 우리 향토애가 있는 시민의식교육 운동을 해 보자 해서 만든 지식운동입니다.
알겠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좀 부족해서 주문을 하고자 합니다.
인도 찾기, 정말 이것 60년대나 70년대 하던 이야기가 아닌가 싶고요. 우리 지역 알기 사업 추진, 대표적인 두 가지라고 하는데 정말 너무 추상적이고 뭔가 좀 맞지 않지 않나 싶습니다. 보조금이라는 것은 지방재정법에 보면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에 지방자치단체가 보조를 하도록 해 놨는데 이러한 단체는 한번 정리를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견해 어떻습니까
예, 이게 내사랑부산운동은 사실 우리 부산이 가장 좀 시민의식 차원에 애향심이 부족한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시민들이…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애향심은 부산시민이 국장님이 우려하는 만큼 그렇게 없지 않습니다. 다 지역에서 동에서, 구에서, 시에서 애향심이라는 이런 표현은 요즘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정말 부산을 사랑하고 각 지역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추상적인 개념이고,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행정자치국에 고객만족 행정실현,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위해서 2,000만원 책정을 해 놨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기획관실 예산에 보면요. 기획관실에, 고객만족도 조사용역해서 4,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기획관실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자치국의 이 고객만족도 조사하는 것하고 기획관실에서 이건 뭐 저희들 비용보다 2,000만원 더 많습니다. 4,000만원을 해서 하는 것하고, 내용을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파악을 해 보니까 똑같아요. 대동소이한데 이것은 이중예산이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그것 조금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이게 행정서비스헌장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지금 부산시에 도입된 게 20개 헌장입니다. 시본청이 12개, 소방본부, 사업소 8개인데 행정서비스헌장은 이게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기준이나 내용을 정하고 제공방법이나 절차를 만들어서 그대로 이행하도록 우리 행정기관이 스스로 시민들에게 약속하는, 서비스를 어떻게 좀 해 달라 약속하는 그런 기준과 내용을 정한 건데 이걸 저희들이 만들어 놓고 한번도 전반적인 만족도 조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도에는 이게 만족도 조사를 해서…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기획관실에서 4,000만원의 큰 비용을 책정을 해서 부산시 전체 시정에 대한 고객만족도를 조사하고자 하는데 거기에 우리 2,000만원을, 이번에는 기획관실에 같이 그런 내용을 포함시켜서 전반적으로 부산시 시정 전반에 대한 고객만족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기획관실의 예산이 4,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4,000만원 같으면 부산시 전체 고객만족도를 각 국별로 좀 세부적으로 만족도조사가 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따라서 우리 행정자치국에서 또 별도의 2,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부산시민을 상대로 2,000만원 가지고 국장님께서 원하는 그런 만족도 현황이 확인이 되는지, 기획관실에서 4,000만원을 들여서 부산시 전체의 고객만족도를 정확하게 추측을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다른 취지가 조금 있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98% 중복성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이 부분을 예산에, 양쪽 국에서 같이 잡혀 있는 부분을 한번 고려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가, 추가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면 되겠습니까
예.
다른 위원한테.
예.
또 옮기고.
알겠습니다.
다음에 추가질의할 때 하도록 합시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이 시간 이후에 공무원교육원의 예산 심의가 있기에 약속했던 시간을 넘기지 않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의해서 성성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금 시장님께서 받아가는 봉급이 얼마나 됩니까
위원님, 저도 예산서 면밀히 못 봤기 때문에 지금.
담당과장님 계십니까
아마 이게…
각…
여기서 시장님 보수 전체를 아마 계산하기가 힘들 건데…
그러면 담당과장님 누구십니까
어느 과장님께서 발언을, 김영득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총무과장 김영득입니다.
시장님…
금액은 정확하게 저도 지금 현재 알 수는 없고, 현재 차관급 상당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금액이 필요하시면 다시 파악을 해 가지고…
연봉, 얼마로 보면 됩니까 대략, 본봉이 얼마입니까
8,4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사합니다. 그 8,400만원은 본봉이죠
예, 연봉입니다. 연봉제입니다.
연봉…
연봉 턱으로.
예.
예.
그러면 여기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행정자치국에서 나가는 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나갑니다.
예, 그런데 어찌 그래 잘 모릅니까
저것은 전부 전산 계산으로 해 가지고 자동적으로 전부 처리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저희 손을 안 거쳐 가지고 그렇습니다.
지금 방금 그것 하나 질문하는데 3분이 소요되었습니다.
(장내 웃음)
자리 하시죠.
해양스포츠에 지금 올해 지원하는,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하는 금액이 대략 국장님 얼마나 됩니까
1억원, 제가 정확하게 계산하지 못했습니다만 1억원 미만일 겁니다. 예, 8,000…
작년도에 5,800인데…
예.
올해 8,100만원이면 2,300만원 올렸습니다.
예.
그렇다면 요트, 윈드서핑 이렇게 세계대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미력한 지원 때문에 활성화를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억이 안 됩니다. 그것을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지금 동료위원께서 앞 번에 말씀하신 대로 부산세계사회체육대회 지원 관련해서 5억이 있습니다.
예.
그 구체적 사안을 지금 자료를 쭉 받아보면 지금 시간은 촉박하고 머리는 복잡하고 해서 제가 말이 잘 안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협찬금을 30억을 받는다. 이래 되어 있거든요.
예.
그게 메인한테는 2억 받고 바이스한테는 10억을 받는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세계대회일지라도 그게 가능한 겁니까
위원님, 사실 개괄적인 계획이고 이게 각종 행사의 광고비를 받는 것은 그 행사의 브랜드 가치에 따라서 마케팅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30억을 받느냐, 못 받느냐 하는 것은 그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위원들의 마케팅 능력이기 때문에 조직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면 그때 활동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지금 그 구체적인 조직위원회가 가동된다면 시한부로 1년을 가동한다 말입니까, 한 6개월 정도 한다 말입니까, 한 달 한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조직위원회는 대회 시작부터 대회 끝날 때까지 가동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부터 그러면 합니까 내년 1월부터
12월 중으로 국제대회 승인이 났기 때문에 조직위원회를 조직해서 가동할 겁니다.
그러니까 1년 정도 적어도 상시체제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적어도.
그렇습니다. 대회를 마치고 정산할 때까지 존속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지금 국비․시비해 가지고 20억씩 해 가지고 지원을 받아 가지고 사이드로 44억을 받아 가지고 84억을 가지고 본 대회를 치르겠다. 이런 내용인데 지금 구체적으로 조직위원회 가동한다면 일전에 사회체육센터가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여를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만 대회운영 이 자체를 지금 전문인한테 위탁을 할 의향은 없죠
어차피 위원님 대회 조직위원회가 만들어지면 그게 조직위원장이 추천이 되고 거기에 관여하는 분들은 대개 국제대회나 국제스포츠의 전문가들이 조직위원으로 들어갑니다. 조직위원과 집행위원, 스텝들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인이, 프로들이 들어 와서 이 행사를 한다면 지금 인건비가 13억 해 놓았는데 아마 한 70%는 절감할 겁니다. 사무국 설치하는데 설치 비용해 가지고 2억 4,000, 뭐 이것 저것 운영비 해 가지고 15억인데 그것을 아마 90%를 절감, 1억 정도 하면 될 겁니다. 홍보비가 지금 46억을 해 놓았는데 아마 프로한테 맡기면 아마 80% 절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70~80% 이상의 절감이,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은 자료를 요청을 하고 자문을 구한 바 그렇게 데이터가 나름대로 정리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세출예산 자체가 엄청나게 부풀려졌다 라고 느낌이 옵니다. 그렇다면 그 중에 하나를 본다면 사무총장, 이 조직위원회가 된다면 급여가 1억 4,000이 되는데 우리 시장님 연봉을 내가 물어봤습니다. 시장님이 사무총장하죠 마, 1억 4,000 같으면, 제 생각입니다.
예.
본부장이 3명이 있는데 3억 6,000을 해 놓았습니다. 1억 2,000입니다. 1명씩, 시장님이 8,400입니다. 참조하시라 이겁니다.
예.
그 정도로 이 예산 자체가 집도 있게 이렇게 안 되어 있다. 좀 엉성한 느낌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해양스포츠 관련해서 요트장, 요트, 윈드서핑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지금 8,100만원입니다.
예.
해양수도 부산에서 8,100만원을 1년에 그것도 5,800만원에서 2,000만원 올려 가지고 8,000만원입니다. 1년에, 이 대회는 세계대회라 할지라도 80억을, 80 몇 억을 해 가지고 국비를 많이 확보하십시오.
예.
능력껏, 시에서는 그래 할 여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마무리를 하자면 국제행사 규모의 경제적 유발효과가 887억이라고 나와 있는데, 전망한다 해 놓았는데, 외국인 5만 9,000원 곱하기 150만명 해 가지고, 그래서 887억 해 놓았는데 이전에 개최한 나라들의 자료를, 저는 세계적으로 활동반경이 좁으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대회가 이게 격년제로, 격년제입니까, 4년제입니까
4년제입니다.
4년제죠
예.
이전에 개최된 데가 독일 본하고 태국 방콕하고 독일 하노버하고 지금 이번에 네 번째인 모양인데 거기에 개최되었던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을 겁니다. 150만명이 온다는 것도 이 시너지 효과를 어떻게 해 놓았는데 이것 역시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직접적으로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고, 그래서 요점만 정리한다면 우선 시에서는 한 2억 정도 이 세계대회를 한다 하니까 결정한, 한 2억 정도 결정해 드리고 그 외는 차후 국비에서 3억 확보되었다면서요
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가지고 차후 국비가 뭐 아까 적에 제가 말씀드린 30억 노력해 가지고 프로를, 전문인을 더 모셔 가지고 스폰서를 받는 게 협찬금 30억을 받는다면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국비를 20억을 다 받도록 하시고, 전액, 그러면 이게 다하면 한 80% 예산 절감하면 사회체육센터에 지금 수리할 데도 많고 어려움이 많은데 거기 남는 예산은 그쪽으로 사회에, 부산에 돌릴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성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윤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저기 페이지 473페이지 보면 청소년스포츠클럽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예.
여기에 2004년도부터 시작했죠
예, 그렇습니다. 2004년도부터 했습니다.
2004년도 예산, 얼마나 투입되었습니까
2004년도 예산…
6억 6,000입니다.
6억 6,000입니다. 2005년도는요 첨부서류에, 첨부서류 847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예.
지금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토탈, 우리 여기에 예산이 투입된 게 16억입니다.
예, 국비․시비 합쳐서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선수등록 현황이 몇 명 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5개 종목에 200명입니다.
회원등록 말고요. 선수등록요. 왜냐하면 이것 원 취지가 청소년스포츠클럽을 활성화시켜서 엘리트로 양성시키는 그런 교량역할을 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선수등록 현황을 보면 2005년도 체조선수 3명, 수영 종목 1명, 2006년도에 수영 종목 3명, 탁구 종목 2명, 육상 종목 2명, 이건 출전만 했고 등록은 6명인가 밖에 안 됩니다. 16억 들여 가지고 선수, 엘리트 선수등록을 이렇게 했다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향후계획이 어떻습니까
위원님, 청소년스포츠클럽은 사업 전환을 해서 내년부터는 한국형 스포츠클럽으로 사업 전환을 합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사업 전환을 하는데 꿈나무 선수와 육성사업과 연계해서 한다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 스포츠클럽의 지도자 몇 명입니까 지도자 7명에 사무직원 2명입니다.
예.
이 사람을 그대로 꿈나무 선수 육성사업에 연계를 시킬 겁니까
예, 한국형 스포츠클럽 사업으로 흡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실패한 분들이 또 무슨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저, 위원님 국가시책사업으로서 저희들 같이 협력하는 사업인데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진단해서 개선 건의할 것은 개선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1억.
예, 정부 지원 확보했습니까
저희들 1억하고…
정부 지원이 얼마입니까
기금으로 1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확보되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금에 계정되어 있습니다.
계정되어 있지, 확보는 안 되었잖아요
계정되어 있으면 국가․지방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사업을 왜 연계해서, 이 금액을 그대로 또 배정합니까 제 이야기는 꿈나무 육성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죠 체육회에서
예.
그러면 이 분들이 여기에 가서 이 꿈나무 육성에 대한 예산이 또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합하면 얼마입니까
1억 8,400이고 저희들이 2억 하니까, 예, 3억 8,400입니다.
이걸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한국형 스포츠사업은 종목 전환을 합니다. 종목, 바뀐 종목의 육성에 사업비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 국장님 제가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는데 제가 하고자,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 스포츠클럽을 이렇게 3년 동안 16억을 들여서 관리를 해 가지고 선수등록을 6명 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런 지도자 7명을 거기에, 또 여기에 또 다른 사업에 투입해서 또 실패 요인을 조작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운영하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세심하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적극 참여,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윤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선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여기 BBS 우리 독서생활화 운동 있죠
예.
교육청하고 함께 하는 것, 부산일보하고.
예.
그런데 그게 예산이 1억 5,000에서 2,000이 지금 감액이 되었는데 성과가 좋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성과는 좋습니다만 저희들 내년도 예산기조가 삭감 예산 기조입니다. 그래서 부득불 깎였습니다.
삭감예산 같으면 어떤 사업은 삭감이 적용이 되고 어떤 사업은 또 증액을 해야 됩니까
조금 사업에 따라서 좀…
그러니까 그 사업의 평가 기준이 어디입니까
저희들은 사실 요구는 그대로 다 했습니다.
예.
예산부서에서 전체 시 예산을 짜면서 좀 손을 봤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정된 금액 속에서 많은 사업과 또 여러 개 국․실에 이렇게 예산을 골고루 해야 된다는 그런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렇는데 사실은 이 사업의 우선순위를 측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리 예결에 대한 예비심의라든지 또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이런 걸 할 때 항상 느끼는 것은 이런 것들이 어떻게 공정하게 기준들이 정해지느냐 하는 것들은 많은 의문이 좀 제기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독서릴레이와 쌈지도서관, 이런 부분은 영세민들과 그리고 또 소외지역 사람들에게는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금액이 많지도 않고 2,000만원 정도를 증액한다는 것은 우리 정말 소외지역에 관계되는 이런 봉사활동으로도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저도 동감입니다.
국장님께서 좀 생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예산은 확대는 되지 않을망정 전년도 예산과 같이 배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여기 우리 각 국에 볼 것 같으면 감액하는 이런 내역들도 참 많고 신규사업들도 많은데 우리 행정자치국의 신규사업이 지금 한 대강 몇 가지 정도 됩니까
위원님 전체, 세세하게 분석을 안해 봤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만.
예, 아니요. 그래서 대강 그 뭐 자료는, 우리 행정자치국 전체의 신규사업들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국 때도 제가 이 질의를 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예산을 내년도에는 거의 5%를 삭감해 갖고 예산을 거의 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증액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신규사업들이 거의 각 국별로 몇 십 건씩 지금 신규사업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그럴 때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삭감이 되고 어떤 사업은 우리가 신규로 적용을 해야 될 거냐 하는 기준이 좀 확실해야 될 것 같다 하는 것으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개인적인 관계가 있는 사업들은 다 그 예산을 확보하고 싶은 것이 저희들의 본성입니다. 또 우리하고 관계되는 사람들에게 예산을 더 주고 싶다는 것도 인정상 있는 부분입니다. 부산시 전체를 볼 때 과연 어떤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저는 문화관광국에도 제가 한번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런 각종 축제를 심의할 때, 그리고 또 우리 각종단체에 지원을 해줄 때 어떤 기준이 설정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항상 1년하고 난 이후에 그 보상 뭡니까 적용 조례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하위권 10% 정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좀 내년도에는 안 주는 방향으로 하고 그 10%의 공백을 신규사업을 받아들이는 걸로 이렇게 할 때 각 단체별로 돈을 받아서 그냥 이것 어떻게 쓰느냐. 이게 아니고 그 돈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위권 10% 아니면 상위권 5%에 또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우리 단체별, 사업별 경쟁을 시켜보는 것도 성과의 일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 국장님, 우리 내년도에 그런 실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님, 좋은 지적 같습니다. 시 전체 예산 시스템은 예산실에서 기준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 행정자치국 업무 중에는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평가를 해서 A, B, C, D 등급을 나눠서 상위 등급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하위등급에는 탈락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한 몇 프로 정도 됩니까 탈락지원금 단체 프로테이지가.
지금 위원님, 사실 저희들…
예, 자료로.
예.
자료로 한번 제출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정리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가지 수를 늘려 가지고 한정된 금액을 쪼개어 주는 것보다는 일을 잘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못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영원히 안 주는 것이 아니고 평가를 해 가지고 그 성적이 올라갈 때 더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시민단체들도 좀 아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제안 드립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저기 방범용 CCTV 설치가 신규로 이게 되어 있습니까
예.
신규로 2억 정도가 되어 있죠
2억 4,000만원입니다.
예, 스무 곳에
예.
그런데 지금 방범용 CCTV에 관계되는데 대한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까 다른 데에, 다른 시․도에는, 우리는 신규기 때문에.
예, 저희들은 아닙니다. 스물아홉 군데가 기존에 설치되어가 있고요.
예, 그런데 왜 신규…
서울 같은 데는 일천 군데 정도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실 치안경찰들이 상시근무를 할 수 없습니다.
예.
범죄현장에 대해서.
예.
그래서 범죄현장에 범인을 CCTV를 통해서 포착함으로써 범인검거에 용이하고 또 그게 범인이 잡히면 예방적인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금년에 처음으로 저희 시에 협조요청이 들어와서 당초에 140대 정도 요청이 들어왔는데 저희들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그냥 시범적으로 20대 정도만 반영한 겁니다.
아, 그러면 그 전에는 경찰청에서 이걸 관리를 했습니까
29대 설치한 데는.
설치는 구가 협조를 해서 했는데요.
예, 설치는 어디서 예산이 나갔습니까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지금 예산인데…
설치예산은, 29대는 구청에서 예산을 부담을 했습니다.
예.
경찰서 단위로 협조를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설치장소는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설치장소는 경찰서에서 범죄가 가장 발생하기 쉬운 장소 위주로 우선합니다.
아, 그러면 타 지역의 사례를 보면 우리 경찰청에서 이 CCTV 설치비 예산항목이 없어 가지고 아마 이것은 지방자치로 부담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게 국가가 정책적으로 사업을 확고히 정했으면 국비가 반영이 되는데 이것은 경찰행정 수요가, 하다가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범인이 발생하고, 범죄가 발생하고 하니까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해 가지고 그렇게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럼 우리는 인력을 어떻게 배치합니까
인력배치는 안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안합니까 기계만 달아 주면 됩니까
CCTV만 설치해 놓고 거기에다가…
그럼 설치해 놓은 후에…
필름을 넣고.
예, 그럼 필름 빼는 것만.
예, 그 관리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경찰서에서 합니다.
아, 경찰청에서 하는 걸로.
예.
예, 저는 이제 설치하는데 선정이 좀 어렵지 않겠느냐. 부산시가 이렇게 넓은데 스무 곳에만 설치할 것 같으면 정말로 적당한 곳에 설치가 좀 잘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하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태 위원입니다.
국장님, 연가보상비가 현재 얼마로 내년에 금액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예산 사유가 10일만 반영했습니다.
전체 금액이 반영된 게 얼마죠
위원님, 죄송합니다. 예산서를 보시면 전부 국별로 항목이 쭉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기준만 10일…
행정자치국만 하면 연가보상비가 얼마로 지금…
위원님 433페이지 저희 국이 소관 되어 있습니다만 다 합치면 한 약 2억 4,000 정도.
2억 4,000이죠
예.
예, 2억 4,000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국장님 금년도 휴가 며칠 간 다녀오셨습니까
저희들, 저는 휴가를 금년에 3일 다녀온 것 같습니다.
국장님 3일 하셨습니까
예.
우리 총무과장님 며칠 다녀오셨습니까
아직 한번도 못 했습니다. 한번도 못 했습니다.
하루도 못하시고, 우리 저 자치행정과장님은 며칠 했습니까
저도 하루도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처장님!
저도 못했습니다.
(장내 웃음)
못했습니까
(장내 웃음)
그래서 제가 이게 우리 행정자치국이 우리 시청의 주무국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예산도 10일치만 되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보통 연간…
20일 정도…
20일 정도가 되면 20일 다 사용을 안 해도 10일치만 계산해서 주는 걸로, 이건 어떤 규정입니까 10일치만 주는 게, 계산하는 게.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전체 지침을 만듭니다. 그 지침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디 우리 부산시 자체적인 지침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열흘간만…
전체 공무원에 대해서는 행자부에서 며칠 이상은 못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고요. 지침을 내려주고, 그 지침범위 안에서 시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20일 그 다음에 구청 같은 경우에도 재정이 어려운 구청은 뭐 10일 이런 식으로 합니다.
예, 우리 공무원 연가규정은 어디 중앙에서 행자부에서 연가 결정하는 겁니까
예, 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해서 연가일수가 계산방법 결정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근무일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예, 휴가를 이래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 공무원들이 1년에 최소한 이게 최대가 아니고 최소한 이 정도의 휴가는 가져야 된다는 그런 뭔가 어떤 그런 기준에 의해서 산정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연가보상이라는 것은 이게…
아니, 휴가, 휴가에 대해서 휴가를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데 그런 규정을 연가가 직급별로 누구는 1년간 15일이고 10일이고 20일이고 이렇게 정해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휴가에 대한 의미가, 지금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옆의 과장님들 전혀 못 갔다 하시는데 그것 자랑이 아닙니다. 그 법적으로 국가에서 휴가를 1년간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최소한 해야 공직자로서 또 개인으로서 건강과 행복을 추구할 최소한의 권리를 규정한 게 휴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렇습니다. 예.
필요 없는 휴가를 왜 정해 놓습니까
위원님, 저…
그래서 국장님! 우리 과장님들 휴가 한번도 금년에 안 가셨다는데 그것은 아주 잘못하신 겁니다. 각 과의 과장님들께서 휴가를 가시면 과가 안 돌아간다 생각하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국장님 휴가 다녀오셔도 행정자치국 안 계시면 안 계시는 만큼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 더 열심히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은 3일밖에 못한 이유가 뭐 3일밖에 사용 안하신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 위원님 좀 외람됩니다마는 행정자치국이 상시 보면 근무를 해야 될 그런 지원부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각 부서에서 민원이 발생해도 전부 시청에 점거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어쨌든 법정휴가가 국장님은 며칠입니까 금년으로 따지면 연가가 며칠입니까
연가가 21일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20일입니까
21일 정도 됩니다.
21일 정도 됩니까
예.
그러면 21일의 휴가를 쓰더라도 부산시민이나 정부나 누구 여기에 의원님들이 이의를 달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바쁜데 왜 휴가 갔노’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위원님 저 외람됩니다만 조직의 집중도라든지 업무를 위해서는 사실상 개인적으로 보면 전부 휴가 가고 싶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부득불 일 때문에 못 가는 경우가 많은 것 좀 이해해 주십시오.
지금 국장님! 그래서 우리가 구각을 깨야 된다 하고 혁신을 이야기하고 기존의 어떤 변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게 우리가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이 휴가문화가 빨리 정립이 안 되면요. 이 조직의 발전 없습니다. 부시 대통령 봐보이소. 신문에 안 납디까 언론에, 한 달, 두 달 세계에서 제일 오래 휴가하는 대통령 아닙니까
예, 그래서…
선진국의 예를 들면 선진국의 국가원수나 장관이나 보면 휴가 때 되면 자국에 안 가고 다 외국으로 다 나갑니다. 그만큼 휴가의 가치가 중요하고 개개인에 대해서 아주 필요한 겁니다. 일을 핑계대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우리 시청에 아주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일에 바빠서 휴가를 다 못 가신다 하는 것은 그러한 사고 10년, 20년, 30년 전에 새마을운동할 때, 그때는 진짜 바빠서 못 갔을 겁니다. 아마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나 지금은 그러한 법적으로 주어진 최소한의 국가가 보장해 주는 휴식을 취하라고 정해져 있는 것을 지켜야 됩니다. 국장님께서 솔선수범하셔 가지고 이 예산을 남겨서 다른 데 쓰라는 게 본 위원의 취지가 아니고요. 휴가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셔 가지고 국장님께서 3일밖에 못 가시고 우리 과장님들 금년에 한번도 못 가시니까 그 밑에 직원들 누가 가겠습니까
위원님, 외람됩니다마는 금년에 저희들 휴가계획을 짤 때 저희들이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시장님부터 먼저 휴가를 다녀오시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부시장 갔다 오시고 저도 그 일환으로 갔다 왔는데 실제 우리 자치행정과장이나 총무과장님 바빠서 못 갔습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그런 이제, 알겠습니다. 국장님.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휴가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예, 휴가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주무국장님께서 내년부터는 휴가계획을 철저히 세우도록 하십시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금년에 아무도 안 다녀오셨다는 데 그것 정말 잘못하는 겁니다. 그것.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들도 내년에는 분기별로 휴가계획을 세워 가지고 20일이면 20일 딱 나눠서 휴가 하십시오. 예 그리고 그런 계획을 짜야 만이 밑에 부하직원들도 같이 계획을 짭니다. 내가 3일, 4일 휴가 갔다 오면 그 뒤에는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휴가 가면 안 된다는 생각은 버리시고 조직의 활력화를 위해서라도 휴가를 반드시 사용하시고 그렇게 정해 놓은 휴가를 국가에서 정부에서 부산시민이 인정해 주는 법적휴가를 다 쓰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해서 조직도 활성화되고 또 남는 연가보상비 좀 세이브해서 다른 쪽으로 또 많은 투자할 데를 찾아보고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연가보상비라는 이런 예산이 이제 후내년부터는 안 올라올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솔선수범하셔서 휴가를 유익하게 잘 보내실 수 있는 계획을 반드시 철저하게 짜서 휴가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들한테도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내년부터 제가 분기별로 체크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다녀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만이 조직이 더 활성화되고 동료애가 더 생기는 겁니다.
총무과장님! 휴가 반드시 내년에는 다녀오셔야 됩니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자료제출 요구 몇 가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제출 요구에는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신규사업이 한 스무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직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이것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우리 하선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취약지역 방범 CCTV 자료를 좀 소상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부산지역 대학생 해외선진지 연수 그 다음에 중구 웰빙체육관 건립 그 다음에 실외 인조빙상장 조성 이 관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모두 심사한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해 행정자치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예산심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내년도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연초 계획했던 업무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마지막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또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내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한 치의 낭비요인도 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오후 4시부터는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1. 2007년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TOP
나. 공무원교육원 TOP
3. 2006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나. 공무원교육원 TOP
1). 2007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TOP
2). 2006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교육원장 이귀자입니다.
존경하는 백선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 교육원 소관의 2007년도 예산안 및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7년도 예산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시의 예산편성 방침과 교육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꼭 필요한 소요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해서 내실 있는 예산 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방향,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 세입․세출 예산안 내역, 그리고 채무부담행위조서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우리 시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교육운영의 필수경비와 경상사업비 등 소요비용을 계상하고 교육원 신축을 위한 공사비 및 교육원 건립공사 채무부담 상환경비, 지방채 발행 상환이자 등 교육운영의 필수경비와 신축교육원 건립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자치단체부담금 8억 4,044만원, 일반부담금 4,862만원, 정부자금채 75억원으로 총 83억 8,906만원이며, 세출은 154억 927만원으로 금년에 비해 95억 4,046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별도로 공무원교육원 공사를 위한 채무부담 45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예산 규모가 늘어난 사유는 공무원교육원 건립 공사비 반영과 채무상환 및 정부차입금 상환이자를 반영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안 내역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총 세입은 83억 8,906만원으로써 올해보다 68억 8,46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부담금 8억 8,906만원은 우리 시 기초자치단체와 울산광역시 등 타 기관에서 부담하는 교육훈련 경비로서 우리 시 기초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자치단체간부담금 8억 4,044만원, 울산광역시 등 타 기관에서 부담하는 일반부담금 4,862만원으로 2006년 대비 6억 1,530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정부자금채 75억원은 공무원교육원 건립에 따른 공사비 중 시 현안사업으로 인한 가용재원 부족으로 시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지방채 발행에 따른 차입금이 되겠습니다. 부담금이 감액 편성된 사유로는 우리 교육원에 위탁하여 교육을 이수하고 있는 울산광역시의 교육생 감소와 2007년도부터 신규공무원의 임용전교육 정착으로 지금까지 임용 후에 이수해 오던 신규교육과정인 초급일반행정과정 폐지로 인한 부담금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출 예산 성과관리계획 총괄입니다. 우리 교육원 임무인 공무원에게 공직가치관 확립과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교육을 실시하여 세계로 열린 선진 부산을 이끌 창조적 인재 양성을 위해 전략목표를 3개, 성과목표를 9개 그리고 성과지표 20개와 주요사업을 16개로 정하였습니다.
전략목표별 예산현황은 총 97억 4,807만 8,000원으로 행정환경에 부응한 교육훈련 1억 1,032만원, 교육운영 내실화에 16억 4,850만 2,000원, 쾌적한 교육환경 제공에 79억 8,925만 6,000원입니다. 경비성질별 예산현황으로는 성과목표와 관련되는 사업비 97억 4,807만 8,000원, 인건비성 경비 등 조직 운영에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기본경비 24억 5,494만 2,000원, 채무상환 및 지방채 상환이자인 기타경비 32억 625만원입니다.
5페이지, 세출 예산안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행정환경에 부응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1억 1,032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는 사이버․정보화교육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및 포상금을 포함한 9,717만 1,000원과 일반시민의 전문지식과 소양 함양을 위한 기타교육 운영비 1,31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교육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16억 4,850만 2,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질 높은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8억 2,048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비는 기본및 전문교육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국내․외여비 등 5억 5,891만원과 장기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2억 6,15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장기교육과정의 4,465만 6,000원 증액사유로는 글로벌인재양성과정의 교육생 증가에 따른 교육운영비 증가분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우수 전문교육강사 확보 지원에 필요한 강사수당 및 강사보상금으로 금년 예산 대비 5,232만 5,000원이 증가된 5억 2,568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는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에 따른 외래강사 출강 시에 지급되는 강사보상금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체험․참여학습 확대를 위하여 체험․참여식 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로 2억 4,198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수요원의 능력 향상을 위해서 1,64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는 교수요원의 능력 발전을 위한 외부강사 초청에 따른 강사수당 및 강사보상금이 620만 6,000원, 교수요원의 연찬대회 참가비용 841만 1,000원과 교수요원 타시․도 비교견학비 182만원이 되겠으며 평가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 적정한 평가관리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등 4,39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생들에게 쾌적한 교육환경 제공을 위해 79억 8,92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시설의 안정성 확보 및 개선에 소요되는 76억 5,643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비는 청사 청소용역비, 시설장비유지비, 건물유지비 등 교육원 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1억 5,643만 9,000원과, 7페이지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신축 공사비 120억 6,500만원 중 45억 6,500만원은 채무부담으로 별도 편성하고 예산 현액은 7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생 편의 제고를 위하여 2억 2,113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비는 교육생들에게 양질의 급식 지원을 위한 일용인부임 등 2억 850만 6,000원, 도서실 도서 구입비 등 1,064만원, 의무실의 교육생 구급약품 구입비 등 199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교육훈련장비 운용을 위한 교육용 소프트웨어 및 교육기자재 구입비 등 1억 1,16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인 24억 5,494만 2,000원은 직원 인건비성 경비 21억 1,438만 2,000원과 공공요금 등 필수적 경비 성격의 일반운영비 1억 1,086만원, 관내출장 여비 5,040만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그리고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 등 조직 운영에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예산 1억 7,93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경비인 32억 625만원은 신축교육원 착공을 위하여 2006년도에 예산편성한 채무부담액에 대한 2007년도 채무상환액 30억원이며 공무원교육원의 건립공사비 중 정부자금채 75억원에 대한 상환이자 2억 625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채무부담행위의 내역은 금곡동 공무원교육원 신축을 위한 2007년도 공사비 120억 6,500만원 중 45억 6,500만원은 시 가용재원 부족으로 채무부담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방향,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 세입․세출 예산안 내역 그리고 명시이월비조서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경예산 편성방향은 2006년도 교육부담금 세입 감소분을 삭감 정리하고 직원 봉급, 수당 등 인건비성 경비 과․부족액에 대하여 가감정리 차원에서 편성하고 결산대비 미집행사업 및 경상사업비 집행 예상잔액을 삭감 정리,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0억 3,132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인 15억 436만 7,000원보다 4억 7,304만 6,000원이 감소되었으며 그 사유로는 교육훈련생 감소분과 글로벌인재양성과정 교육비 감소에 따른 세수 감소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57억 6,988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인 59억 5,379만 5,000원보다 1억 8,391만 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내역입니다. 세입 예산안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치단체간부담금은 9억 8,946만 7,000원으로 자치구․군 교육생 감소 및 글로벌인재양성과정의 부담금 감소에 따라 기정예산액 12억 9,974만 3,000원 대비 3억 1,027만 6,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일반부담금은 4,185만 4,000원으로 울산 등 타 기관 교육생 감소에 따라 기정예산액 2억 462만 4,000원 대비 1억 6,277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 예산안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행정환경에 부응한 교육훈련 부문에 정보화 및 열린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500만원이 감소된 1억 1,808만 8,000원으로 이는 교육용 전용회선인 사용료가 금년 3월부터 인하됨에 따라 집행잔액 예상액 5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육운영 내실화 부문에 질 높은 교육프로그램 운영 강화를 위한 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5,445만원이 감소된 8억 1,422만 1,000원으로 이는 기본교육과 전문교육 운영을 위한 민간시설 사용료 중 합숙시설을 아르피나에서 교통공사 교육원으로 변경함에 따라 기타 부대시설 사용 사유 미발생으로 5,445만원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교육환경 제공 부문에 교육생 편의 제고를 위한 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600만원이 감소된 2억 2,716만 4,000원으로 이는 교육생 급식인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정리차원에서 600만원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편성 시 현원에 대한 평균호봉을 산정해 반영함에 있어 직원 2명의 정년퇴직 후 결원 유지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 예상액 1억 845만원 9,000원을 삭감하고 식당 취사인부 1명의 정년퇴직 후 결원유지로 집행잔액 1,000만 3,000원을 정리차원에서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비조서 내역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 공무원교육원 건립 예산액 10억원 중에서 2006년 12월 공사 착공에 따른 시설비 4억 1,100만원, 감리비 8,600만원, 시설부대비 170만원을 선급금으로 연내 집행하고 기성금은 내년도 예산으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백선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 드린 2007년도 예산안은 향후 도시경쟁력을 좌우할 공무원의 자질 향상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필수불가결한 예산입니다. 또한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2006년 인건비성 경비의 과․부족액에 대하여 가감정리 차원에서 편성하고 시 재정상황을 감안, 경상사업비 등의 예산절감 노력을 통한 집행잔액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우리 시 공무원들의 지적역량 강화와 창조적 인재양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액을 편성한 예산안임을 감안해 주시고 우리 원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7년도 예산안과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7년도 공무원교육원 세입․세출 예산
안 개요
․2006년도 제2회 공무원교육원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공무원교육원)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귀자 공무원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공무원교육원 소관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예산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7년도 세입예산은 83억 8,906만원으로 2006년 대비 457.6%인 68억 8,46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자치구․군 수탁교육에 따른 부담금 8억 4,044만원과 울산시 등 타 기관 수탁교육부담금 4,862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공무원교육원 신축 건립을 위한 차입금 75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62.6%가 증액된 154억 927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 중 사업비가 63.3%, 기본경비는 15.9%, 기타경비는 20.8%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먼저 사업비 예산으로 글로벌인재양성교육 등 질 높은 교육프로그램 보급에 8억 2,048만원, 우수 전문교육강사 확보를 위해 5억 2,568만원, 체험․참여식교육 운영 확대사업에 2억 4,198만원, 교육원 청사관리 및 신축사업에 76억 5,643만원, 교육생 편의제공 사업에 2억 2,113만원 등 전년도보다 192.6%가 증액된 97억 4,80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기본경비 예산으로는 직원 인건비, 교육원 기본운영비 등 24억 5,494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3%인 8,26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경비는 교육원 건립공사비 채무상환으로 30억, 중앙정부차입금 상환이자 2억 625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채무부담행위입니다. 공무원 인재양성을 위한 종합연수원 건립비 중 2007년도 투자분에 대한 시 가용재원의 부족으로 사업비 일부인 45억 6,500만원을 채무부담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7년도 성과관리예산은 세입예산이 전년도 대비 457.6%인 68억 8,469만원이 증액되었으나 대부분 공무원교육원 신축에 따른 지방채 발행으로 75억이 증대된 것에 따른 것이며 세출예산 또한 대부분 교육원 신축을 위한 공사비, 채무상환비, 중앙정부차입금 상환이자 등을 위해 전년도 대비 162.5%인 95억 4,04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공무원교육원 신축사업이 본궤도에 오른 만큼 연차별 재원확보방안을 비롯한 세부사업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신규사업인 단기과정 위탁교육은 교과편성에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장기교육 논문자료집 제작에 대해서는 그 효용성에 대해 충분히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예산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입 예산은 10억 3,132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1.4%인 4억 7,30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당초 계획보다 자치구․군과 울산시 소속 교육인원이 축소됨에 따라 자치단체부담금과 일반부담금 4억 7,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은 57억 6,988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인 1억 8,39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기본․전문교육 운영 중 민간시설 사용료 5,445만원과 교육생 급식비 600만원, 인건비 집행잔액 등입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세입예산이 감액 편성된 이유가 주로 자치구․군과 타 기관 수탁교육부담금이 감소된 것으로 당초 교육훈련에 대한 수요예측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추진에 있어서 발생하는 집행잔액과 직원 등 정년퇴직 후 결원유지로 인한 집행잔액을 정리한 것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명시이월사업비는 5억 130만원으로써 교육원 신축공사비 금년도 예산 10억원을 12월 중 공사착공 시에 지급할 선급금을 50% 제외한 잔여예산을 이월코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6년 제2회 추경예산안의 공무원교육원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7년도 공무원교육원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06년도 제2회 공무원교육원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김용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의해서 우리 전윤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윤애입니다.
장기교육 해외어학연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보통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장기교육, 어학연수
(“어학연수를 말합니다.” 하는 이 있음)
예, 어학연수 1억 5,500, 예산되어 있네요
죄송합니다.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저, 뽑아, 따로 뽑아 놓았더니.
아, 해외연수를 말씀하십니까
예.
아, 예, 그것은 보통 예산사정에 따라서 약 11일, 10일 전후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현지 어학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기 전에 어떤 방법으로 갑니까 보통 여행사에 이렇게 메뉴얼을 부탁을 해서 가는 겁니까 안 그러면.
저희들이 방문할 예정국의 도시에서 특색 있는 사업을 보기 위해서 사전에, 또 저희들이 각 도시마다 다 행정력이 못 미치니까 기존의 여행사를 통해서 그 시청을 방문할 수 있도록 좀 교섭을 해 달라든가 그렇게 해 가지고 방문하고 있습니다.
보통 몇 개 단체를 견학합니까
단체보다도 이번에는 4개 분야로 나눠서 가는데, 네 파트에 총 방문한 나라가 16개국입니다. 그리고 한 파트에 몇 개로…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그 동안에 저희들이 글로벌인재양성과정은 그야말로 우리 부산시를 앞으로 이끌어 나갈 인재를 양성하는 겁니다. 중견간부를 양성하는 과정인데 교육하는 동안에 저희들이 외국어대학에 위탁을 해서 외국어 공부도 했고, 그래서 현지에 가서 체험을 하면서 어학연수도 하고 또한 방문지에 따라서 특색 있는 과정에 대해서 현지 견학도 체험도 하고 또 세계적인 마인드도 함양하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0일 동안 많은 걸 하시네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걸 하시면 시간이 괜찮습니까
저희들이 여유가 된다 하면 좀 넉넉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
잠은 어디서 잡니까
대체로 현지의…
호텔에서.
호텔 내지…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어차피 이 해외어학연수를 간다는 것은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리고 그 나라의 문화나 정서를 익히는 게 더 중요하고, 그러므로 우리나라보다 좀더 선진화된 것을 배워 와서 우리 시를 위해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저는 얻으러 간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호텔에서 자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냥 수박 겉핥기 식으로 어학을, 그러니까 연수를 한다면 그것보다는 차라리 홈스테이 정도로 하셔 가지고 그 나라의 정서나 문화를 익혀서, 익혀 오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어느 한 지역을 가서 오랫동안 있는다 하면 가령 홈스테이 그런 것도 좀 유익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짧은 일정에 여러 나라의 문화와 이런 것을 접하기 위해서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심도 있는 그런 연수는 못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기간 중에 그래도 여러 나라 문화와 그런 걸 체험을 하고 올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원장님께서 홈스테이 한번 해 보셨습니까
저는 못 해봤습니다.
저는 해 봤습니다.
예.
호텔에서 10일 자는 것보다 홈스테이 이틀 하는 게 훨씬 그 현지를, 현지를 많이 익히고 그 문화를 빨리 익히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제가 해 본 결과 더 용이하고 좋은 생각이 들어서 권해 드리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런 방향도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숫자가 많아서 참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파트별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차피 우리 부산하고 자매도시도 많고 하니까 생각만, 한번만 더 하시고 계획만 잘 짜시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계획을 짤 때 심도 있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꼭 이렇게 좀 해 주셔서 원래의 취지, 해외어학연수의 목적에 맞는, 부합되는 그런 성과를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윤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대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39페이지에 보면 글로벌인재양성과정 장기교육 논문자료집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이 30부, 이것 하는데 60명해서 1,620만원이 잡혀 있죠
예.
여기에 대해서 한번 뭐 어떻게 하는지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저희들이 당초에는 개인당 30부씩을 발간해서 자기 소속되어 있는 기관과 또 유관기관, 저희 공무원교육원에 이렇게 비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안을 가지고 당초에는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예.
했는데, 저희들이 교육인원이 53명이니까 약 20명 전후로 짜 가지고 3개, 3권을 해서 묶어서 발행을 하면 재정상에 경제적이고…
예, 그래 이것 좀 변동을 줄 수는 있죠
예, 보다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조금 줄 수 있죠 그죠
예.
마, 짧은 시간에.
예.
이걸 일단 1,620만원 잡혀 있는 것, 변동을 좀 줘도 상관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것도 좀 가능하고 이런 게…
저희들이 최대한 절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료가 필요하면 요즘은 인터넷 같은 것 잘 되어 있으니까 공무원교육원 한 란에다가 만들어 가지고 자료 그 뭐야, 자료를 저장할 수 있는 데 만들어 가지고 홈페이지 만들어 가지고…
홈페이지에도 수록은 하겠습니다.
홈페이지나 또 시청 홈페이지 같은데 그 자료집을 만들어서, 그죠 그 자료를 찾아볼 수 있도록 올려 놓으면 그것도 예산이 절감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예.
한번 신경 써 주시고, 그리고 위탁교육이 지금 현재 60명이 지금 해외여행이 나와 있거든요. 해외어학연수, 국외여비, 장기글로벌인재양성 과정에.
예.
그 지적했지만 이 63명이 꼭 다 가야 된다는 이 그게 좀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교육 한 과정인데 누구는 가고…
이 교육과정입니까 연수를 마치고 가는 겁니까 이것 과정 안에 들어가…
과정 안에 들었습니다.
과정 안에, 그러면 63명이 다 간다는 이야기네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이 자료집 30부 하는 것은 이것은 시대에 또 조금 잘 안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것만 한번 좀 신경 써 가지고 좀 조정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경제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선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기 조금 전에 우리 최대수 위원님 질의한 것 중에 장기교육 논문은 내나 그 우리 6급 공무원들입니까
예.
예, 6급 공무원들이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역시 그것은 자료집을 만드는 것보다는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 라는 생각을 저도 함께 가집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교육원의 모든 교육프로그램, 그 교육프로그램들이 지금 현재 2004년, 2005년, 2006년 이렇게 볼 것 같으면 별로 변화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큰 변화를 줄 수도 없겠지만, 이 교육과정을 협의할 때 혹시 좀더 더 정말 교육내용을 달리 할 수는 없습니까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하지만, 예를 든다면 영어회화 같은 것도 강사를 하는 것보다는 화상대화를 1 대 1로 한다든지 그 예산이 전혀 여기에 지금 상정이 안된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교육프로그램을 짤 때는 사실은 대충 이런 과정을 가지고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가를 교육 오는 곳에 저희들이 각 구․군하고 울산시 등에 수요조사를 해서 프로그램을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조금 어려운 점이 지금까지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짜는 전문가가 없다 보니까 이제 다른 시․도의 교육을 운영하고 나서 많은 교육생들이 만족을 하고 성과가 좋았던 점이 무엇인가를 저희들이 그런 것을 벤치마킹해 가지고 사실은 지금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아, 예.
했는데, 내년도에는 각 시․도 교육원별로 교육프로그램을 짤 수 있는 교육학 전공한 사람을 채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렇다면 저희들이 전문을, 전공하고 있는 전문가가 교육프로그램을 짜서 좀 내실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우리 다른 교육기관 같은 경우에는 교육의 이 스타일들이 굉장히 많이 변화가 되는데 공무원교육원에서는 내용은 같더라도 형태라든지 또 즐겁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면에는 조금 더 연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혹시 일본의 공무원교육원의 교육자료 같은 것도 참고를 하셨습니까 일본에도 공무원교육원에 이렇게 단기․장기 교육들이 있죠 아니…
지금까지는 아쉽게도 크게 참고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한 것도 우리 바로 인근에 후쿠오카 같은 데는 자매도시고 하니까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서로 장기간 가는 이런 우리 공무원, 시청 공무원은 가서 1년 동안 교환근무 하는 제도는 있습디다.
예, 그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교육원에서도 제도상으로도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것도 좋은 것 같고, 그 속에 교육내용들이 좋은 게 있다면 우리도 한번 참고로 하는 것도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특별히 공무원교육원을 이제 신축해 가지고 옮기게 될 것 같으면 그 장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교육내용이 제일 중요할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관한 것을 우리 원장님이 한번 더 깊이 연구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성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성성경입니다.
새 청사가 언제 완공됩니까
저희들은 2008년 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 청사는 적어도 내년하고 후내년하고 2년은 더 써야 되지요
예.
미워도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더 봐야 되는데 현재 식당 관련 다 밥을 먹고 그 하고 있죠
예.
만족도가 90% 이상 아주 우수하고, 우수하다고 평가가 되어 있죠
대체로 만족도는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체 평가하는데 공부를 영 안해 가지고 오시죠 우리 원장께서.
보통을 포함할 경우는 99%가 만족도, 만족하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100%입니다.
예, 그런데 저희…
아주 지금 잘…
식당 같은 경우는 이제 화학조미료를 사용을 안 하고 저희들이 천연조미료를 가지고 사용을 하고 대체로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면 바로 답이 나올 정도로 안 되면 자신 있게 자랑할 거리가 못되는 것 같은데요.
저, 그래서 식당에 연 사용인원이 몇 명입니까
일시에 사용 가능한 좌석은 180석입니다. 180석.
1년에 사용인원이 몇 명입니까
계획은 4만 7,000식입니다.
4만 7,000
예.
그 공무원 관리요원 다 포함해서 그렇죠
급식인원이.
그렇죠
예.
다 포함해서 그렇죠
예.
그러면 4만 7,000명이 먹으려면 거기에 나오는 오수정화시설이 굉장하다고 보는데 그것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음식물은 지금 위탁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오수정화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원장님, 원장님은 지금 오늘 예산에 대해서 준비한 게 많은 것 같아도 지금 너무 준비가 미흡하게 느껴집니다.
지금 제가 지금 몇 가지만 물어봤는데 거기서 똑바로 말씀을 답을 하는 것은 2008년 12월말 그것 하나거든요. 준비를 하시고 좀더 항상 연구하는 자세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오수정화 관계 경비 처리 어떻게 되며, 거기에 관련 물으니까 거기에 보조할 수 있는, 답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744페이지 보이소. 정화조 청소.
지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도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곧 답변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 보입시다.
저희들이 현재 교육원 내에 오수처리시설은 없습니다. 처리 시설은 없고, 음식물 쓰레기는 저희들이 계약을 해 가지고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교육원은 오수처리시설이 동부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바로 안 들어갑니까
거기서 바로 들어가는 게 없고 정화조만 있습니다.
정화조.
그래요. 오수는, 오수는 바로, 정화조도 아마 동부하수처리장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아요
정화조는 있습니다.
있습니까
아, 그 예산서 보고 정화조 예산내역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744페이지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원장님은 전혀, 공무원교육원에 오신지 얼마나 됩니까 지금 부임하신지 얼마나 됩니까
약 3개월이 지났습니다.
3개월
예.
그 뒤에 보조하시는 분, 아시는 분 없습니까 정확하게 답변하실 분.
우리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답변하실 분이 계십니까
지금 현재 오수정화조는…
발언대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입니다.
별도 오수처리시설은 만들어져 있지 않고 거기서 나오는 오․폐수는 정화조를 거쳐서 배출되고 있습니다.
분명합니까
예.
이게 지금 연 4만 7,000명이 사용한다면.
4만 7,000명이 아니고 4만 7,000식.
그래 식이든, 한 끼에 그렇다면.
예.
4만 7,000끼가 나간다면 여기에 나오는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사회적인 문제가 되려면 굉장한 겁니다. 음식 찌꺼기니 뭐니 막 나올 건데 거기에 지금 전혀 지금 관련을 모르고 있다니.
그 잠깐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음식 찌꺼기는 찌꺼기대로 별도로 처리를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오수라는 것은 식기 세척 정도에서 나오는 오수와 음식 쓰레기는 별도로 구분되어 가지고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음식쓰레기…
오수정화시설이란 것은 그 자체에, 지금 내가 여기에 전문으로, 이 자체는 뭡니까, 보사환경에서 저보다 더 똑똑한 분들이 있겠지만 오수정화, 이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가지고, 2년 남았는데 그것을 제가 지적하기 위해서 여기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거기에 아는 사람이 아무 것도 없고 ‘지금 없다.’ 하거든요. 아예, 그러니까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제가 지금 오수정화에 전문적인 이 건축법을 따지자는 게 아니고, 과장님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씀인가.
예,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이해를 못한 것 같은데 지금…
지금 제가 법을 따지자는 게 아니고 지금 그런 게 지금 안 되어 있다. 이거죠. 그래 하여튼 지금은 아무 것도 안 되니까, 자리 하십시오.
다음 특별강사 ‘가’급이 있고 ‘나’급이 있는데 이 차이가 있죠 그 다음에 관외강사, 관내강사 그 차이가 있는데 각각 설명을 해 줄 수 있겠습니까
특별강사는 이제 장․차관급과 대학 총장급이고, 특별강사 ‘가’급은 그렇고, 특별강사 ‘나’급은 대학교 부교수 이상의 강사요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하고 저희들이 시내에서 오실 때는 교통비로 해 가지고 2만 정도 보상을 해 드리는데 시외에서 올 때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해 가지고 1박 2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22만 600원을 산정해서 저희들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관외 간단히…
예, 그러니까 관내의 경우 저희들이 교통비로 2만을 드리고, 관외의 경우 공무원여비규정을 적용해 가지고 22만 600원을 적용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사를 모실 때에 어떤 특별한 기준이 있습니까
강사, 특별강사 ‘가’급, ‘나’급이 있고 일반강사가 있고 기타강사 그렇게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특별강사 ‘가’급, ‘나’급을 어떻게 모실 때에 그 기준을 누가 판단해서, 어떻게 위원회 같은 게 있습니까 아니면 임의로 누가 어떻게 합니까 제가 그걸…
자체 담당자와 계장, 과장이 같이 의논을 하는데 직무분야는 저희들이 부산시내에 있는 일반강사를 교수법으로 해서 모시고, 예를 들어서 소양분야나 이런 데는 저명인사를 저희들이 가능하면 초빙해서 일반 소양을 좀 넓힐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사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또 지금 20만원하면 2시간 하면 40만원 아닙니까 보통, 3시간 하든지 하면.
예.
그러면 그 여비도 좀 지급하죠
예.
그래 해 가지고 그러면 국회의원이나 장․차관급에서 40만원에 여비 받고 오십니까
그런데 사실은 초빙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 외로 특별히 드려야 될 경우에는 원장의 최종 판단해서 더 드려야 될 경우는 더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이 금액을 지금 현실적으로 조금 아예 높여 가지고 더 실질적으로 교육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을 하시든지 아니면 ‘가’급, ‘나’급 해 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 ‘가’급이 몇 분 정도 지금 초대되었습니까
10월 31일 현재 ‘가’급은 41명.
41명입니까
예, ‘나’급은 삼십…
41명 같으면 40만원씩 해 가지고 올 정도가 됩디까 그 분들이.
40만원에다가 여비 22만 600원을 추가로 드립니다.
그러면 표 끊어 가지고 하는데 총장께서 그 저쪽에 서울의 무슨 총장이 40만원 받고 여기까지 오실 그게 됩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맞도록 해야 될 것 아니냐. 제가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급단가로 초빙이 곤란할 때는 원장이 별도로 강사료를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래 별도로 해 가지고 나간 예가 얼마나 있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유명하신 분을 모실라 해도…
그래 없다 이거죠. 그래 결론은.
시간이 안 맞아 가지고 사실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렇다 이거죠. 그러면 아예 부산의 의장님이라든지 부산의 국회의원님이라든지 이런 분을 특별히 해 가지고, 시의원들도 이게 특별강사로 이 교수직으로 하시는 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분들로 해 가지고 또 편성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희들…
하여튼 제가 지금 몇 가지를 물어본 바에 대해서 흡족한 대답이 안 나왔으니까 예산 관련 이런 것 좀 올릴 때는 좀 올리고 그래 해서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성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위원입니다.
원장님, 이 예산편성 누가 합니까
결국은 뭐 최종은 원장이 한다고…
직원들하고 같이 하죠
예.
정화조가 지금 용량이 몇 톤입니까
제가 그 사항까지는 참 미처 판단을 못…
그런데 정화조 용량도 모르고 정화조 청소비를 80만원씩 이래 예산에는 버젓이 올려놓고 성성경 위원께서 물으니까 정화조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정화조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오수, 오수처리장…
그러면 아까 그렇게 대답을 해야지. 그러면 그 용량은 몇 톤입니까 용량 따라 이 청소비가 결정이 되는데 그러면 용량도 모르고 그냥 마 80만원씩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특별강사 ‘가,’ ‘나’, ‘다’ 이것 예산편성 메뉴얼대로 그대로 작성한 거죠. 그렇게 대답하면 될 건데 그걸 대답을 못하셔 가지고, 전혀 성성경 위원님 말씀처럼 공부를 안 하신 것 같네요.
공무원교육원이 예산이 얼마 안 된다고 그렇게 신경을 안 쓰시고 그렇게 예산심의 받으러 나오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주의하세요. 알겠습니까
예.
세입 한번 보십시오. 세입, 우리 자치단체간부담금 있죠
예.
부담금이 애초에 2006년도에는 12억 9,000을 예상을 한 거죠 12억 9,900만원.
예.
그죠
예.
그래가 지금 이번 정리추경에 4억 5,900만원이 삭감이 되어가, 삭감이 된 거죠
예.
그렇게 해 가지고 2006년 정리추경에 보면 9억 8,000, 아니다. 3억 1,000만원이 삭감이 되어 가지고 9억 8,900만원이네. 2006년 정리추경에.
예.
그 다음에 2007년도에는 9,800, 900만원보다 또 한 1억 5,000 정도가 작게 편성되어서 8억 4,000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조금 전에 우리 행정자치국 예산심의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뭡니까 교육비가 100% 정도 다 증액이 되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공무원교육원에도 당연히 교육비를 증액해서 받을 건데 오히려 이렇게 낮게 세입을 잡은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이제 임용 전에 교육을 못 시켰던 기초행정반 교육을 올해까지 다 이제 해소를 했습니다.
올해 다 시켰잖아요.
예, 그러면 내년부터는 거기에 따른 그만큼의 세입액이 줄어들고 또 이제 울산시에서도 자체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또 그 세입이 줄어들고 해서 세입을 낮게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에, 임용 전에 공무원들을 2006년도 안에 다 시키라고, 2005년도부터 이야기했던 사항들입니다. 그럼 그것은 충분히 예견을 했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충분히 예견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될 건데도 그것 예견 없이 예산편성을 해서 3억 1,000만원이나 추계를 잘못 정해 가지고 삭감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내년도에는 지금 현재 공무원 교육비가 위탁교육비가 다 지금 100%씩 다 거의 증액해 가지고 있는데 오히려 또 1억 5,000 정도, 지금 2006년보다 또 지금 적게 세입이 잡혀 있고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는 우리 예산편성함에 있어서 전혀 계획 없이 하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초급일반행정과정이 2006년말로써 이제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내년에 세입이 그만큼 줄어들고 또 울산시에서도 자체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사실은 세입이 올해보다 더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되었고…
그러면, 잠깐만! 원장님, 울산에 자체교육 시킨다는 게 언제부터 계획되어 있었던 겁니까
올해부터 자체교육 시키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자체교육 시킨다는 것 알고 있었지요 그러면 자치단체간부담금 이걸 갖다가 1억 6,200이나 삭감을 했는데 알고 있었으면서 왜 그래 2억 4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까 말이 안 맞잖아요.
울산에서 통보 오기는 저희들 이제 2006년 예산은 2005년 8월부터 편성을 하기 때문에 그때는 울산에서 올 걸로 예상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2006년 8월에 무슨 편성을 합니까 2006년 10월 되어야 확정을 하지.
예산안은, 자체는 그때 그렇게 왔습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하는데 신경을 쓰시고, 그 다음에 739페이지 우리 최대수 위원님하고 전윤애 위원님께서 물었는데 이것은 궁금해서 하나 묻도록 하겠습니다. 장기교육 위탁교육, 장기교육을 위탁교육을 어디에다가 위탁교육 보냅니까
저희들이 외국어교육은 한국외국어대학하고 또 한국능률협회에다가 저희들이 위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했습니다.
지금 장기글로벌인재양성과정을
예.
그럼 우리 60명을 보내 가지고 1인당 10만원씩 보내지요
예, 10만원씩 계산, 예.
그 다음에 그 밑에 장기교육 해외어학연수가 있지요 그 60명을 우리 장기위탁교육을 시키는데 어학연수는 63명이 갑니다. 이 3명은 뭡니까
인솔 공무원들이 1명씩 같이 갑니다.
인솔 공무원들이라면 우리 공무원교육원의 인솔 공무원들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태 위원입니다.
원장님, 735페이지에 전용회선 사용료가 307만 6,000원으로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 보니까 42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100만원이나 이래 감소된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이제 전용회선 사용을 하고 있는 게 정보화교육장하고 홈페이지 서버 관련, 전자결재 이렇게 해서 3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단가가 약간 낮아졌고 또 전자결재용은 시에서 일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100만원이나 낮아졌습니까 작년에 과다책정된 건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그 다음 738페이지 전문교육 해외어학연수 보시면요. 전년도 대비해서 조금씩 작게 책정이 되었는데요. 영어는 작년에는 3,500이었는데 금년에 3,000으로 책정되어 있네요. 인원수는 똑같은데 왜 이래 작게 책정이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국제협력과에서 국외여비 심사를 합니다. 그런데 약간 단가가 낮춰져서 일단은 올해 같은 경우 영어는 호주, 뉴질랜드를 갔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영어권의 동남아를 간다든가 약간 날짜를 좀 축소한다든가 그렇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돈 500만원을 줄여 가지고 이 교육의 어떤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습니까
우선은 현지에서 영어를 체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남아에 있는 영어권으로 저희들이 연수를 가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울 예정입니다.
이 돈에 맞춰 가지고 어학연수를 짜시면 곤란합니다. 다른 분야하고 틀려 가지고 영어, 일어, 중국어 해외어학연수가 제대로 이루어지게끔 거기의 프로그램에 맞추어 가지고 분명히 예산을 짜야 되는데 예산에 맞춰 가지고 그것도 돈 500만원, 일어회화과정은 300만원 줄여졌고요. 그래서 뭐 300만원 줄여도 문제가 없는 건지, 그냥 뭐 예산에 맞춰 가지고 지금 교육을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신 것 같은데, 그렇지요
지금은 이제 일본여행을 갈 때는 80만원에서 90만원 정도면 또 갈 수가 있고 중국도 그런 정도면 갈 수가 있습니다.
예산을 쭉 보니까 말이죠. 공무원님들은 줄이면 줄이는 대로 또 다해요. 보면 안 되는 게 없고, 그리고 저 동료위원님들께서 몇 번 언급이 계셨습니다마는 장기교육 해외어학연수도 보면 1억 5,500이 잡혀 있는데 작년에 비하면 1,000만원 작게, 작년보다는 100만원이 더 업되었네요. 95만원, 장기교육 해외어학연수가, 예산이 작년 대비 얼마나 증가되었습니까
95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950만원 증액되었죠
예.
950만원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인원이 올해 53명인데 내년에 60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60명으로 예상을, 63명 예상이 아니고 60명입니까
교육생을 60명으로 하고 인솔공무원하고 63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가 되었습니까
예.
환율이 많이 올랐는데 거기에 환율이 많이 오른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45페이지에 보면 테니스장 관리가 210만원 잡혀 있습니다. 그렇죠 테니스장 관리비용.
예.
테니스장, 지금 사용하고 있는 단체가 있지요 원장님!
인근 주민들이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사용하면서 내는 사용료는 얼마나 받고 있습니까
사용료는 안 받습니다.
일절 없습니까
예.
전혀 안 받습니까 원장님!
안 받습니다.
안 받고요
예.
그러면 주로 우리 수영구민들이 그 서클에서 사용하는데 관리는 그럼 누가 합니까
저희 담당직원이 있습니다.
관리하시고요
예.
그러면 그분들은 사용료 전혀 안 내신다 말이지요. 협찬금이라도 안 냅니까
받은 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좀 받아야 될 텐데요.
지역주민에 서비스 차원에서…
1년 365일 거기 막 사용하는데, 보통 다 주거든요.
저희들은 안 받습니다.
학교, 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운동장 일요일날 공차더라도 사용료를 다 주거든요.
저희들은 이제 교육시설 개방차원에서 인근 주민들한테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어쨌든 조금 받고 할 수 있는가 한번 강구를 한번 해 보세요.
그 다음에 748페이지 보면요. 교육용 컴퓨터가 37대 구입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그 150만원 산정기준이 뭡니까 컴퓨터 37대, 150만원 산정기준이 뭡니까
저희들 이제 교육용의 특수성 때문에 모니터를 이제 19인치로 해 가지고 저희들의 예산편성 단가는 140만 3,000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50만원해 가지고 19인치 모니터를 장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150만원으로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이 뒤에 업무용하고 이 교육용하고 컴퓨터 가격이 이제 틀려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요. 업무용 컴퓨터는 140만원 잡혀 있고, 조달가격이 얼마죠
조달가격은 이제 일단 종류에 따라서 다른데 저희들이 예산편성지침상으로는 143만원, 업무용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43만원으로 기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장님!
그런데 이제 모니터를 19인치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가를 높여 가지고 그렇게 잡았습니다.
아! 교육용 모니터는 좀 큽니까
예, 좀 크게 해야지 좀 불편이 해소됩니다.
그럼 그 업무용 컴퓨터가 조달가격이 143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업무용 컴퓨터 구입에 143만원 곱하기 5대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달가격보다 더 싸게 구입할 수 있습니까 조달가격은 143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
업무용 컴퓨터가요. 140만원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조달가격을 보면 143만원이거든요.
시의 전체 편성기준은 14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조달가격보다 3만원 더 싸게 구입합니까 그러면요.
전체 입찰을 해서 대량 구입한다면 좀 싸게 구입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53페이지 직원용 책상 구입을 30대, 35만원으로 했는데 이것도 조달가격입니까
예, 조달가격입니다.
35만원이요
예.
그러면 우리 직원 책상입니까
예.
직원이 총 몇 분입니까
44명입니다. 정원.
44명요
예.
그러면 현재 쓰고 있는 책상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저희들이 이제 폐기처분을 하는데 공문을 보내 가지고 각 부서나 기관에 저희들이 폐기할 이 비품이 필요한 부서는 신청을 하도록 하고 필요한 부서가 없을 때는 저희들이 폐기처분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데요. 30대 책상 지금, 과장님 책상도 바꿉니까
바꾸기는 바꿔야 되는데 실제 이제 과장님들 책상까지는 그게 못 바꿔집니다.
아니, 직원이 43명이라면서요
그런데 이제 현재 저희들이 예산으로 이제 30대를 했기 때문에 부족한 게 좀…
저 뭡니까 구입한 연도가 오래되어서 바꾸는 겁니까 안 그러면…
예, 93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93년도.
일괄 구입했습니까
90년도에서 95년도에 33개를 구입을 했습니다.
90년도에는 95년도 사이에 33개를 구입했습니다.
그러면 저게…
그래서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원래 옛날 책상이 더 오래 가고 좋거든요. 좋은데, 교육원을 우리가 완공이 언제죠 계획이.
2008년 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08년, 그때 가면 이 책상을 그대로 씁니까 안 그러면 또 따로 구입을 합니까
만약에 구입을 한다면 계속 사용을 해야지요.
계속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건물로 가게 되면 그 건물에 맞게끔 교육원 분위기, 교육원 자체가 전체 분위기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새 건물에 맞게끔 책걸상이 마련이 되는 게 더 바람직할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고려가 되었는지요
직원용 책상은 규격화되어 있습니다. 표준화되어 있어서 가령 뭐 사무관급은 어느 정도 규격, 직원은 어느 정도 규격 그러니까 규격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구입을 한다 해도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 가능합니까
예.
제 견해로는 2년만, 2007년, 2년만 더 참으셨다가 새 건물 짓고 날 때 그때에 새 책상을 쫙 집어넣어 가지고, 37개죠
30개입니다.
30개의 나머지, 우리 과장님들 책상하고 몽땅해 가지고 새 책상으로 새 건물에 입주하시면 어떨까요 원장님, 2년만 더 쓰시면 뭔가 좀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당장 시급한 게 아니라면 2년 뒤에 현재 계시는 분들이 거기에 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마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원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한다고 굳이 안 될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이제 너무 좀 근무환경이 열악해서 좀 이제 건물도 노후…
책상이 좀 오래 되었다 해 가지고 환경이 열악한 것은 아닙니다. 원장님, 한 2년 더 쓰시다가 원장님 책상부터 해 가지고 더 추가 한 10개 해 가지고 몽땅 새로 싹 교체하는 게 더 바람직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원장님의 어떤 정책적 결단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어느 게 나을 것인지, 새로 넣었다가 이사가고 하면 또 다 깨집니다. 이사이동, 이사하는 과정에서 근 한 2~3년치 쓴 것처럼 다 이렇게 기스나고 오히려 책상이 험해지거든요. 그래 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2년만 더 쓰시다가 새 집 지었을 때 같이 이렇게 하면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은데요. 말씀 한번 해 보이소. 원장님.
저 입장으로는 가능하면 직원들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새로 구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굳이 위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2년 후에 이사를 가면서 새로운 집기를 준비해 가지고 간다는 그런 방법도 좋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가능하다면 저 원장 입장으로서는 직원들을 위해서 좀 구입을 해서 좋은 환경에서 근무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한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원장님 이 자리에 계실 때에 갈아주고 싶은 생각이신 것 같은데 한번 이사하는 과정에 한 3년치, 4년치 쓸 것 기스 다 납니다. 한번 더 장기적인 측면에서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우리 공무원교육원의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이 사십 몇 명이요
정원이 4명입니다. 44명.
44명 근무하고 있습니까
예, 현원은 41명입니다.
41명 근무하고 있습니까
예.
마지막입니다마는 원장님은 금년에 휴가 며칠 다녀왔습니까
일주일, 일주일 했는가 지금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5일 이상…
연가가 며칠입니까 원장님.
23일입니다.
23일인데 일주일 쓰셨습니까
예.
그 다음 옆에 우리 과장님! 과장님은 연가, 휴가 며칠 갔다 오셨습니까
앉아서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예.
휴가 3일했습니다.
그 옆의 과장님은요
저도 한 3일했습니다.
3일했습니까 원장님, 이게 연가보상비도 조금 책정이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원장님께서 솔선수범하셔 가지고요. 휴가를 다 쓰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다 쓰시라는 건 연가보상비가 아까워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휴가를 잘 하셔야 조직이 더 활력이 납니다. 두 과장님께서도 금년에는 휴가를 다 쓰도록 하십시오. 과장님, 왜 말씀이 없으십니까
가능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휴가를 못 쓸 이유가 생기시면 저한테 꼭 의논을 좀 해 주이소.
(장내 웃음)
가시도록 제가 어떠한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들께서 교육기간을 피해서 직원들 40명밖에 안 됩니다. 원활하게 휴가를 맘껏 즐기시고 그래서 또 직장에 오셔 가지고 그만큼 활력 있는 조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휴가를 꼭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원장님께서 내년에는 꼭 모범적으로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꼭 가실 거죠
예.
감사합니다.
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교육원장님! 아까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테니스장 사용료를 전혀 안 받는다고들 하는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인가 뭐 있지요
예.
왜냐하면 요즘 각 학교의 운동장을 사용해도 사용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형평성에 어긋나는데 이것을 잘 확인해 보시고 사용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교육원장께서 명쾌하게 답변을 다 드리지 못한 부분은 이 시간 이후에 빠른 시간 내에 질의하신 위원한테 자료를 가지고 충분한 설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함께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귀자 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7년도 예산안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회의중지)
(19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예산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치고 질의 답변과정과 위원님들 간의 상호 의견교환을 통하여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 시 우리 위원회에서 마련한 수정동의안을 강성태 위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태 위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여 조정된 수정동의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이 수정동의안은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공감하신 바와 같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필수적인 예산 외에 선심성 예산이나 불필요하게 과다 편성된 예산은 삭감하고 대신 시민복리증진과 전통문화예술 부분은 가급적 지원이 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조정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산광역시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부분 중 부산세계사회체육대회 지원비 5억원 중 1억원, 문화재보호관리 지원비 3억원 중 1억 2,000만원 등 총 6건에 2억 7,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부산의 특성을 살린 해양스포츠 활성화와 민속전통문화 발전을 위해 총 9건에 1억 8,29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 교육청 소관 200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부분은 초․중․고 특수학교 교원의 정액분 외 초과수당에 대한 방학기간 산정분 8억 5,352만원을 포함하여 총 6건에 8억 8,352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체육진흥기금 지출 계획 중 국제청소년축구대회 운영지원비 3,000만원과 부산국제챌린저테니스대회 지원금 2,00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액 5,500만원을 체육진흥기금으로 예치하고자 하는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7년도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2007년도 행정문화교육위원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2007년도 행정문화교육위원회 기금운용계획안 계수조정내역서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강성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강성태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위원장님!
예.
강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국제챌린저테니스대회 지원금 삭감액이 2,000만원입니까, 1,500만원입니까
2,000만원입니다.
2,000만원 같으면 그러면 삭감액 합계가 5,000만원이죠. 그러면 아까 적에 강 위원 말씀이 금액이 5,500만원이 아니고 5,000만원으로 조정되어야 된다. 방금 발언 중에서.
아, 틀렸네. 잘못되었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정확하게 제가 고쳐드리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방금 우리 성성경 위원님께서 질의한 대로 그렇게 수정해야 되겠죠
예.
예.
예, 그렇게 수정하겠습니다.
예.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 이의 있습니다.
예.
아까 전에 유치원 종일반 인건비 계산할 때 370 곱하기, 370 곱하기 2하고 12를 했습니까
360.
370인데 보니까, 계산 정확하게 했습니까
아까 360으로 계산했습니다.
300…
그런데 계산이 370이라니까요. 그래, 이래 계산하면 이 계산이 안 맞아 진다 아닙니까
그 원안에 한번 보십시오. 370 이게, 370이라니까요. 아니, 말고 책자에 보면 있습니다. 책자에 370 곱하기입니다.
예, 원활한 우리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33분 회의중지)
(19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성태 위원의 제안에 대하여 최대수 위원께서 유치원 종일반 교사 인건비 지원 증액분 7,344만원을 7,548만원으로 조정하고,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증액분은 1억 8,498만원으로 조정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조정된 부분을 포함하여 강성태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시간 중에 위원님들 상호 간에 상호 토론을 거쳤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소관의 부산광역시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강성태 위원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소관 200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강성태 위원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소관 부산광역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소관 200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소관 부산광역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강성태 위원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진지하고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상임위원회는 오는 12월 18일 월요일 10시부터 행정자치국과 교육청 소관에 대한 일반안건을 심사한 후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45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김용만
○ 출석공무원
〈행정자치국〉
행 정 자 치 국 장 김종해
총 무 과 장 김영득
자 치 행 정 과 장 이갑준
시 민 봉 사 과 장 전복덕
체 육 진 흥 과 장 이종철
체 육 시 설 관 리 사 업 소 장 박중민
요 트 경 기 장 관 리 장 전영산
〈공무원교육원〉
공무원교육원장직무대리 이귀자
교 육 지 원 과 장 안삼달
교 육 운 영 과 장 권헌식
○ 기타참석자
부산경륜공단 상임이사 윤종대
부산광역시체육회 사무처장 이규호
○ 속기공무원
김윤경 장성수

동일회기회의록

제 16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64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9
2 5 대 제 164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9
3 5 대 제 164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8
4 5 대 제 164 회 제 8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9
5 5 대 제 164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9
6 5 대 제 164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8
7 5 대 제 164 회 제 7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9
8 5 대 제 164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9
9 5 대 제 164 회 제 7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9
10 5 대 제 164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8
11 5 대 제 164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7
12 5 대 제 164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8
13 5 대 제 164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8
14 5 대 제 164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8
15 5 대 제 164 회 제 6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8
16 5 대 제 164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7
17 5 대 제 164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2-19
18 5 대 제 164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7
19 5 대 제 164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7
20 5 대 제 164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7
21 5 대 제 164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4
22 5 대 제 164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2-19
23 5 대 제 164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2-18
24 5 대 제 164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2-18
25 5 대 제 164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2-18
26 5 대 제 16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2-18
27 5 대 제 164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7
28 5 대 제 164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4
29 5 대 제 164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4
30 5 대 제 164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4
31 5 대 제 16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4
32 5 대 제 164 회 제 3 차 본회의 2006-12-21
33 5 대 제 16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6-12-13
34 5 대 제 16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2-07
35 5 대 제 164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2-06
36 5 대 제 16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2-06
37 5 대 제 164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2-06
38 5 대 제 164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2-06
39 5 대 제 164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4
40 5 대 제 16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4
41 5 대 제 164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4
42 5 대 제 164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3
43 5 대 제 16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3
44 5 대 제 16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7-01-09
45 5 대 제 164 회 제 2 차 본회의 2006-12-15
46 5 대 제 16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6-12-11
47 5 대 제 16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2-06
48 5 대 제 16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2-05
49 5 대 제 164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2-05
50 5 대 제 16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2-05
51 5 대 제 164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2-05
52 5 대 제 16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3
53 5 대 제 164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3
54 5 대 제 16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3
55 5 대 제 16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3
56 5 대 제 164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2
57 5 대 제 164 회 제 1 차 특별위원회 2006-12-08
58 5 대 제 16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6-12-08
59 5 대 제 16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2-05
60 5 대 제 164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2-04
61 5 대 제 16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2-04
62 5 대 제 16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2-04
63 5 대 제 164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2-04
64 5 대 제 16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6-11-30
65 5 대 제 16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6-11-30
66 5 대 제 164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2
67 5 대 제 16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2
68 5 대 제 16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2
69 5 대 제 16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2
70 5 대 제 164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2
71 5 대 제 164 회 제 1 차 본회의 2006-11-21
72 5 대 제 164 회 개회식 본회의 2006-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