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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경위원회
(14시 00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재정관실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 발전을 위해 한 해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온 박춘한 재정관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과 함께 치하를 드립니다. 2006년도 한 해도 이제 불과 한 달 정도 남겨두고 있어 시기적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내년도 업무계획을 준비하는 등 매우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재정관실은 날로 수요가 증가하는 시 재정의 확충, 예산의 편성 및 결산, 시세 징수 등을 총괄하는 부서인 만큼 평소에 업무를 잘 추진해 왔으리라 믿습니다.
의회에서 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의원들이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체득한 경험과 축적된 자료 그리고 시민들의 여론에 바탕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시책 추진과정에서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바로 잡아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감사결과를 내년도 예산심사 과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시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감사 차원에서 큰 흐름과 방향이 잘못된 것에 대한 시정과 대안 제시에 주력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일시적인 변명이나 면피성 답변보다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하여는 언제까지 어떤 식으로 처리하겠다는 명확한 답변 제시로 시민에게 봉사하는 행정을 구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회와 집행부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감사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재정관 외 3명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재정관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재정관이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그것이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3일
재 정 관 박춘한
예 산 담 당 관 서규수
세 정 담 당 관 이진복
회계재산담당관 장주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업무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 박춘한입니다.
존경하는 김신락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을 위하여 남다른 관심으로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계속해 오시는 가운데 2006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 기회를 빌어 우리 재정관실 전 직원은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에 힘입어 대과 없이 한 해의 업무를 마무리하게 된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 없는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나름대로 정성을 다해 수감 준비를 했습니다만 미흡한 점도 없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지적을 해 주시고 새로운 정책대안이나 발전적인 고견을 주시면 시정업무를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실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서규수 예산담당관 입니다.
이진복 세정담당관 입니다.
장주선 회계재산담당관 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현황을 기 배부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기본현황, 2006 주요업무 추진상황, 장기 과제, 2005 감사지적사항 처리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기본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실 기구는 1관 3담당관 16담당 1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2006년 9월 30일 현재 인력은 정원 118명 정원에 현원 119명입니다. 정원대비 1명이 더 많은 것은 글로벌인재양성과정 장기교육 직원이 있습니다.
예산현황은 세출예산이 2006년 1회 추경규모로 당초 예산대비 12.8% 증가한 5조 9,377억원으로일반회계 3조 7,394억원,특별회계 2조 1,983억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2006년 9월말 현재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20개 기금에 6,665억원을 조성하였으며, 채무는 1조 9,163억원입니다. 자금 운용은 예산현액이 5조 9,377억원, 수입액이 4조 6,159억원, 배정액이 3조 8,101억원이며 잔액은 8,058억원입니다.
2006년도 9월말 현재 시 재산현황은 토지는 6만 4,344필지 6,379만 5,000㎡ 가액은 6조2,990억원이고, 건물은 2,147동 179만 8,000㎡ 그리고 가액은 8,518억원이며,물품은 총 1,800종 15만 7,852점 그리고 가액은 1,872억원입니다.
다음은 공사․공단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도시공사는 91년 1월 25일 설립되었으며 주요업무는 택지개발, 주택분양, 공공위탁사업, 지방산업단지조성 등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은 98년 1월 1일 설립되었으며 주요업무는 공영주차장 운영, 유로도로 관리, 공원․유원지 관리, 터널․지하차도 청소, 시민회관․영락공원 관리 등입니다.
환경시설공단은 2000년 1월1일 설립되었으며 주요업무는 하수종말처리장, 위생처리장, 쓰레기소각장 등 관리 운영입니다.
부산경륜공단은 2003년 7월 12일 설립되었으며 주요업무는 경륜사업, 금정체육공원 시설관리 등입니다.
부산교통공사는 국가공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부산시로 이관되었으며 주요업무는 도시철도 건설 및 운영 등 대중교통시설의 확충․운영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자주재원 확충노력 강화, 정부지원금 확보총력, 재정의 건전성․효율성 제고, 예산회계제도의 개혁 추진, 회계재산의 효율적 관리, 시민 위주 열린재정 구현, 공사공단의 내실 있는 경영 순입니다.
먼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 강화입니다.
2006년도 지방세입 목표액을 차질 없이 달성하겠습니다. 올해 징수목표액은 2조 6,733억원으로 이 중 지방세가 2조 2,075억원이고, 세외수입이 4,658억원입니다. 9월말 현재 징수실적은 1조 8,628억원으로 연간 목표액의 69.7%를 달성하였습니다. 징수여건은 주행세율 인상과 주택공시가격 상승 등의 지방세 증수요인과 공동주택 물량감소 및 거래세율 인하 등 감소요인이 공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세입목표액 달성을 위하여 다각적인 세입징수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6년 하반기 지방세수 확충 종합대책을 지속추진하고 체납액 일소를 위한 전방위 징수활동을 전개하는 등 세수 확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지방세수 확충대책의 일환으로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전체 체납액이 2,676억원으로 지방세가 2,425억원, 세외수입이 251억원입니다. 9월말 현재 2006년도 징수목표액인 281억원 중 184억원을 징수하여 연간 목표액의 65.5%를 달성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적기 압류, 강력한 공매처분 등 징수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연도폐쇄기까지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 공개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는 지방세 고액·상습체납 방지를 위해 금년에 신설된 제도로서,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고 체납액이 1억이상인 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시의 공개대상자 278명에 대하여 5월에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한 후 체납자에 대하여 안내문 발송 및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며 12월경에 명단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 구축 운영입니다.
전국 최초로 실시간 체납차량를 조회할 수 있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개발·완료하였고 시와 자치구·군에 PDA 단말기 85대, 고정식 무인카메라 7대, 차량탑재형 시스템 2대를 운영하여 금년 3월부터 9월까지 체납차량 2만 1,798대를 영치하였으며, 특히 2006년 시 주관 혁신우수사례경진대회에서 우수부서로 선정되었습니다. 어제 실시한 전국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숨은세원 발굴을 위해 대규모 부동산 취득 법인 등 200개 법인을 선정하여 현장 및 서면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탈루세원을 적극 발굴하여 9월말 현재 89억원의 세수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제도적 취약분야에 대한 세수 확충을 위하여 산업단지 내 감면 부동산 사용현황 조사,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부적격 감면차량 일제조사, 창업 중소기업의 지방세 감면 적정여부조사, 상속 취득재산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총 3,271건에 27억원의 탈루세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주요투자사업의 국비 확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투자사업 국비신청은 부산신항 개발사업 등 국가사업과 부산시 자체사업을 모두 합하여 총 104개 사업에 3조 2,400억원이며 이 중 부처에서 반영된 사업은 지하철 3호선 건설 등 70개 사업에 2조 979억원입니다.
국비 확보를 위하여 우리 시가 추진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실․국별 국비신청 대상사업 발굴 보고회를 2회 개최하였고 국비확보대책 보고회를 4회 개최하였으며 실․국별 간부공무원들이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국비 지원이 필요한 쟁점사업 위주로 대응논리를 개발하여 설득하였습니다. 또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당정협의회, 그리고 국회 예결위원과의 간담회 등 9회에 걸쳐 국비확보 지원을 건의하였으며 기획예산처 차관을 초청하여 부산신항 및 남항대교 등 국비지원 주요사업장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 정부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상임위 및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우리 시의 주요사업에 국비가 추가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 확보입니다.
지방교부세 재원은 내국세 총액의 19.24%로서 2006년도 전국 총 규모는 20조 3,465억원입니다. 2006년도 우리 시의 보통교부세 확보액은 1,327억원이며 2007년도에도 보다 많은 보통교부세 확보를 위하여 금년 4월에 지하철 관련경비의 기준재정수요 반영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보통교부세 산정 개선안을 마련하여 행자부에 건의한 바 있으며 중앙회의, 연찬회 등을 통하여, 건의사항 반영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지방세 징수율 제고 등 자체 노력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특별교부세 확보입니다.
2006년도 우리 시 특별교부세 확보목표액은 400억원으로써 9월말 현재 확보액은 134억원입니다. 앞으로 소규모 지역현안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원명분과 당위성을 개발하는 등 2006년도 특별교부세 확보 목표액 달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권교부세는 2006년도 9월말 현재 149개 사업 723억원을 확보하였으며 현행 내국세의 0.94%인 분권교부세율을 1.05%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도록 행자부에 건의하겠으며 도로분 교부세는 2008년까지 매년 521억원씩 지원받아 지방양여금 잔여사업에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획재정 운영강화입니다.
먼저 중기재정계획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한하여 투․융자심사 및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총 사업비 20억 이상 투자사업을 대상으로 5년 연동계획을 수립하는 등 중기재정계획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재정 투․융자심사 내실화입니다.
재정 투․융자심사 대상사업은 총 사업비 20억원 이상이거나 200억원 이상의 자체재원이 투자되는 신규사업, 혹은 30억원 이상 구․군 사업, 그리고 심사 후 일정규모 이상 사업비가 증가한 사업이며 심사는 기초심사, 사전심사, 분야별 전문검토 등의 순서로 이루어지며 단계별 심사를 강화하여 중복투자방지 및 건전하고 생산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심사실적은 75건에 2조 75억원이며 앞으로 서면 및 현장심사를 강화하여 투․융자심사의 내실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지방채의 적정 관리입니다.
2006년도 9월말 현재 지방채 규모는 총 1조 9,163억원으로 전년도말 1조 8,895억원에 비해 268억원 증가한 수준입니다. 그러나 지방채는 지하철 건설, 도로 및 교량 건설, 상․하수도 사업, 아시안게임 관련 시설확충 추진 등을 위해 발행되었으며 차입선 별로 보면 장기저리의 정부자금이 86%로 대부분이며 지역개발기금, 도시철도 매출채권 순입니다.
지방채의 전망 및 향후 관리방안은 정부 부동산 안정화대책 및 2007년도 컨테이너세 폐지에 따라 세입은 감소하는 반면 각종 대형 SOC사업 추진, 부산교통공사 인수에 따른 운영적자 지원 및 인수부채 원리금 상환부담과 복지예산의 급격한 팽창으로 인한 세출수요의 증가로 채무 증가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필수 현안사업의 투자재원 확보를 위하여 최소한의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회계제도의 개혁 추진입니다.
먼저 정부의 방침에 따라 성과관리예산을 사업예산체제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성과관리예산과 병행하여 사업예산을 시범편성하고, 2008년도에는 사업예산제도를 전면 시행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시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사업예산 도입에 따른 실무자교육을 5회 실시하였고, 전 부서를 대상으로 2006년도 성과관리예산을 사업예산으로 시험 재편성하였으며, 실무매뉴얼 보완, 정책사업 표준화 등의 작업을 거쳐서 사업예산 전산시스템으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7년 사업예산 시범편성을 위하여, 사업예산담당자 교육을 강화하고, 전산시스템 사용에 대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등, 2008년도 사업예산제도의 전면 시행에 철저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복식부기회계제도 도입입니다. 2005년도 8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07년도부터 전 지자체는 복식부기 회계제도 시행에 들어갑니다. 우리 시는 2005년 3월부터 복식부기팀을 구성하여,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및 회계처리, 공무원 교육 등으로 사전에 꾸준히 대비하여 왔으며, 금년에는 2005회계연도에 대한 결산 및 재무보고서를 시험 작성하는 등 최종 연습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남은 1개월 동안 시․구․군 전 직원을 대상으로 복식부기 이해도를 측정하고 『복식부기팀』의 업무연찬회를 개최하여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는 등 2007년부터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공정한 계약업무 관리를 위하여 업체가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 사무실이나 가정에서 전자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전자입찰제를 실시하고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공사 등의 계약에 대하여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있으며, 지역 업체 보호 육성을 위해 지역제한 경쟁 입찰을 강화하고, 수의계약금액을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의 계획적,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재산관리 운용방향은 보존 부적합한 재산은 매각하고, 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거환경사업내 재산은 양여하며, 소유자가 불분명하거나, 무주 부동산은 국가명의로 등기하겠습니다. 재산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토지, 건물 등에 대하여 전산화를 지속 추진하고, 정확한 재산실태조사를 통해 누락재산의 권리보존, 무단점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등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시민 위주의 열린 재정 구현입니다. 먼저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참여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및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제도 시행을 위하여 국내외 선진사례 조사 및 비교 연구 후 대내외적인 여건을 종합 고려하여 조례 제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시는 종전부터 예산편성 전 시홈페이지에 시민의견 수렴창구를 2개월간 개설하여 시민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시민의견 수렴방」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의견 수렴방」에 접수된 의견은 소관 부서별로 검토 후 예산반영 등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공시제도가 2006년도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서 지방재정공시 시행계획의 공시 기준에 의거하여 재정공시안을 작성하고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확정 후 금년에는 2005년도 결산 결과를 8월 30일 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시하였습니다.
다음은 Cyber 지방세청 운영 강화입니다. 사이버 지방세청의 주요서비스는 납세자가 금융기관에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으로 계좌이체, 카드결제 등의 방식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시스템이며, 특히 9월에 운영도메인의 단일화, 신고납부절차 간소화 등 홈페이지 개편을 통하여, 납세자가 보다 쉽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사이버지방세청을 통한 지방세 납부실적은 9월말까지 31만 6,000건에 1,525억원이며, 앞으로 세외수입까지 전자납부 제도를 확대 시행하여 납세자의 납부편의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세 구제제도 운영 내실화입니다. 과세전 적부심사는 지방세 과세 전에 사전 심사하는 제도로서, 9월말 현재 29건 169억원을 처리하여 납세자의 주장을 최대한 수용하고 처리기간을 단축 운영하였으며, 지방세 이의신청은 과세 후 납세자의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심사하는 제도로서, 올해 100건 119억원을 처리하였습니다.
지방세 이의신청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현장조사 등으로 심의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신청인의 위원회 참석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또한 지방세 심사청구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하여 불복청구의 선택적 2심제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공사․공단의 내실있는 경영입니다. 먼저 공사․공단의 경영혁신을 통하여 생산성과 수익성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조직개편․인력의 재편성 등으로 경영개선을 도모하고, 예산절감, 인건비 삭감 등 자구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공영주차장관리 등 단순업무는 외부위탁을 확대하여 경비를 절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의 자율성․책임성 제고로 경쟁력을 제고해 나갈 것입니다. 공기업의 CEO와 경영성과계약제를 실시하여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사업영역 확대 및 다각화․특성화를 통하여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경쟁과 성과위주의 운영시스템을 정착․발전시킴으로써 생산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외에도 전자입찰제 도입, 경영실적 공시 등을 통해,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명의 변경, BI․CI를 제정하여 공기업의 대외 이미지 개선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기과제로서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하여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받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세원 분포 불균형으로 지방재정난이 심각하므로, 자주적인 과세권 확보를 위하여는 지방세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그 방안으로서,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20% 정도를 지방세로 이양받는 지방소비세 신설과, 특별소비세 일부 과세대상을 지방특별소비세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현재 지방소비세, 지방특별소비세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또한, 11월 중에 부산지방분권 협의회에서 지방소비세, 지방특별소비세, 지방소득세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 입법을 청원할 예정이며, 앞으로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등을 통하여 국세의 지방이양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와 조치계획입니다만 이 부분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정관실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현황 내용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해야 될 점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면 업무수행과정에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6년도 재정관실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006년도 재정관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1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재정관실)
박춘한 재정관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정관실 직원 여러분! 만나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 7월달에 업무보고를 받고 그리고 9월달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한 번 더 업무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선의원이라서 아마 미숙한 점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나름대로 저도 열심히 준비를 했고 그래서 제가 잘못된 지식에 의해서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다는 자세로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제가 제대로 된 대안이나 지적을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흔쾌히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일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행감을 준비하면서 좀 관심있게 몇 가지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한 네 가지 정도 주제로 잡아봤는데 제일 첫 번째 주제를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에 관한 것입니다. 사실 몇 차례 우리 재정관실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제일 재정관실에서 관심을 가진 부분이 그것입니다. 국비를 많이 따오는 것, 보통교부세나 특별교부세를 따오기 위해 가지고 부산시장을 비롯해서 부시장, 기획관리실장 해서 모두 중앙으로 가거나 아니면 부산시에 한나라당 국회의원이나 열린우리당 국회의원들한테 많이 의존하는 이런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것과 똑같이 자치구도 우리 부산시청 고위관리들한테 그런 모습을 똑같이 보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특히 재원조정교부금을 중요시 여기는 것은 똑같은 아픔을 중앙에 대해서 가진다라는 것이죠. 재정분권과 관련해서 그렇다면 자치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국민이기도 하고 부산시로 보면 시민이기도 하고 그리고 구로 돌아가면 구민이기도 합니다. 똑같은 세금을 내면서 어느 데는 조금 받고 어느 데는 많이 받고 이런 불합리성은 없어야 되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제도의 목적이 있을 건데요. 저는 그 목적 중에서도 주시하는 바는 이겁니다. ‘시와 자치구 상호간의 합리적인 재원조정과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합리적인 재원조정과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한다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가 16개, 기장군은 빼더라도 15개 구에 그런 배분방식이 그런 목적을 충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재정관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현재 저도 사실은 어제 국비확보와 관련해서 하루종일 새벽 첫 비행기로 올라가 가지고 하루종일 있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많이 확보하는 것은 저희 사업추진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구에서도 시비를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재원조정교부금 이 교부금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어떤 내용을 마음대로 정해서 하는 것은 사실은 아니고 기본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거기에 맞추어서 이것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체적으로 구청에서 자치구에서 충분하게 쓸 수 있는 양이 되지 못하는 것은 저희들도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더 합리적인 그런 방안이 있는지를 찾아 볼 개선의 여지는 있다 이렇게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그런 아주 틀에 박힌 이야기를 제가 듣고자 한 것은 아니고요. 얼마만큼 합리적으로 배분을 하고 계신지 그런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조금 추가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은 이후에 제가 추가로 재정관실에 자료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2005년에서 2006년도 구별 교부금 지원내역하고요. 그리고 재정보전 요청에 따른 재정실태 진단결과 관련서류와 재정지원 일자 및 금액 자료를 요청해서 제가 이틀 전에, 어저껜가 받았습니다. 한 10일 전에 요청해 가지고 딱 10일 맞추어 가지고 제가 제대로 숙지도 못할 정도로 되어 가지고 자료를 받았는데 보니까 이게 좀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재정관님의 사인이 있었기 때문에 저한테 서면질문답변서가 왔겠죠? 그것 알고 계십니까? 제가 이런 서면질문서를 보냈다는 것, 금방 이야기한 것요?
그것은 제가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것을 오늘 행감장에서 질의를 할 것이란 것을 알고 계시겠죠?
그렇습니다.
준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얼마나 합리적으로 하셨는지 설명을 먼저 해 주십시오.
저기 그 중에서 위원님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보통교부금하고 특별조정교부금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마는 지금 보통교부금은 저희들이 엑셀 프로그램을 가지고 산정공식에 따라서 기초통계라든가 단위비용 이런 것들을 입력하게 되면 프로그램에서 자동적으로 사실은 계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조정을 하거나 이렇게는 할 수는 없는데.
재정관님! 제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조례나 규칙에 의해서 하리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면 재정자립도가 높고 절대적으로 재정의 규모가 크지만 그 기준수요액과 기준수입액의 격차가 큰 자치구에 상대적으로 많은 교부금이 배부된다라고 딱 볼 수가 있어요. 그것 인정하시죠? 엑셀 돌리고 이런 것은 사실은 굉장히 기술적인 면입니다. 그런 것을 해서 다 하면 정말 영도나 어려운 데 사는 구민들은 평생 그렇게 되어야 되고 그렇게 살기 싫으면 니 해운대 가서 살아라 이런 것이고 부산은 어려우니까 부산에서 그렇게 똑같은 세금 내고 못 할 것 같으면 서울 가라 이런 소리로밖에는 안 들리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얼마만큼 합리적이냐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재정관님의 견해를 명백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수요액하고 그리고 수입액하고 차이에 대해서 보전을 해 주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요액이 많지만 수입액이 작을 경우에는 돈이 많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구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규모가 작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입액이 워낙 작기 때문에 서구의 경우에는 돈이 많이 나갑니다. 그러나 규모가 크지만 해운대 같이 규모는 크지만 자치수입이 많은 데는 차액이 작기 때문에 작게 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계산방법은 수요액과 수입액…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진구하고 서구하고 차이 계산하면 50억 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런데 진구는 대단히 큰 데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엑셀파일 넣어서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누가 못합니까? 다들 할 수 있죠.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한 개 제안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자치구 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재원조정교부금 자체도 그 제도도 어떤 의미에서는 역교부세가 필요하다. 역교부세 개념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재정관실에서는 위에 재정분권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것과 함께 자치구의 분권, 자치구가 선거에서 뽑는 조직이 아니라면 알아서 그냥 편하게 할 수 있지만 어차피 거기도 분권조직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그런 개념을 염두에 두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제2조의 3과 4에 특별교부에 관한 원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 특별교부금 지급 내용을 보면 마찬가지로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규정에 따라 지급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제가 자료를 쭉 둘러보니까 거의 막판에 11월 8일날 이렇게 해 가지고 돈이 짜자작 내려갔어요. 이 감사자료에는 몇 일자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106페이지 보면. 2006년도, 2005년도 이렇게 있는데 보통특별교부금 해 가지고 여기서는 없다가 제가 어제 받은 자료에 의하면 그게 11월 10일자 이렇게 내려와 있는데 보면 11월 8일자로 해서 특별교부금이 또 쫙 내려갔어요. 보니까 시장이 한 바퀴 돌았거나 이래 가지고 8억씩 딱딱 던져주고 이런 것 보면 이게 얼마나 합리적이냐, 그것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지출했다면 저는 지출한 그 구 뿐만 아니라 16개 구․군에 동히 이렇게 자료를 지급했다라고 해야 된다라는 거죠. 준 데만 주었다 이렇게 하시고 계신 것 아니냐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위원님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교부금의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일정부분을 떼어서 사실은 특별한 수요가 생길 수 있을 때 주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을 같은 구청에 똑같이 균등하게 나누어 줄 것 같으면 어쩌면 이 특별교부금 제도가 필요 없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들이 특히 11월달 이럴 때 많이 나간 것은 이번에 구청에서 여러 가지 결산도 어렵다든지 하는 등등의 어려운 점들이 있어 가지고 일반적으로 특별교부금은 정말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우리가 지원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판단했을 때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만 이것을 일반 재정지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돈을 내려 주기도 했습니다.
재정관님 말씀은 그런 말씀 안 해도 그 부분 제가 잘 알고 있고요. 어제 받은 자료와 9월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정관님이 보고하신 내용을 볼 때 재원조정교부금 관련해서 올해 재정규모가 4,290억이라고 보고를 하셨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 보통교부금하고 특별교부금을 보니까 보통교부금은 거의 100% 지급이 완료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11월 10일자로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특별교부금은 한 200억원 정도 지출이 되어 가지고 계산을 해 보니까 12억원 정도만 연말까지 하면 완전히 재원조정교부금은 완료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2억원 정도는 보통교부금으로 남아 있는 것 맞죠? 보통교부금이 아니고 특별교부금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2억원은 어떻게 앞으로 집행 예정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남은 기간에 여러 가지 특별한 재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었을 때 지원을 할 것이고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습니까? 잘 알겠고요. 보통교부금이나 특별교부금 관련해서 전적으로 재정관실에서만 판단을 합니까? 어떤 겁니까?
그것은 기본적으로 재정관실에서 금액이 간 데는 여기 얼마를 주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구청에서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생겼노라고 보통 요청을 해 옵니다. 그렇게 요청을 해 오면 그 요청을 받아서 그것이 지원할만한 사항인지도 물론 판단하고, 또 올라온 금액 자체가 그 사업을 하는데 적정한 금액으로 올라왔는지 하는 것도 한번 따져보고 그렇게 해서 결정해서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그렇게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정관실과 올리는 자치구․군하고 전적으로 의논해서 시장 결재만 받으면 끝나는 것입니까?
그렇게 올려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얼마만큼 객관성을 확보한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해서 처리하는 것이.
저희들로서는 현재 최선을 다해서, 그러나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 올해 같이 특별하게 결산이 좀 어려워서 조금 많이 간 구는 있을 수 있습니다. 비교적 특별한 재정 필요가 있어서 준다고는 하지만 매년 마지막에 결론을 내 가지고 대략 보면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아니하는 비슷한 금액들이 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특별하게 일반재정으로 지원을 했다든가 하는 등의 문제가 좀 있어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조금이 아니고 많이 그런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특별교부금 배분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특별교부금 심의위원회 구성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었다고 이러는데 나중에 질의를 계속 하는 것으로 하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면질문을 통해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06년도 재정보존 요청한 자치구 재정실태 진단결과보고, 이것이 있는데요. 보면 5개 구가 신청을 했는데 사하구는 빼고 나머지 4개 구만 부산시가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서구, 동구, 부산진구, 북구인데요. 서구, 동구는 시 본청 검토결과에 의해서 100%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산진구, 북구는 완료가 되지 못한 것이거든요. 이 부분은 언제 완료가 될 예정입니까?
현재 서구, 동구, 북구는 이미 지원했고, 북구는 그 외에 추가로 10억을 더 지원을 했습니다. 북구가 상당히 그때 좀 어려웠기 때문에 사하구의 경우에는 현재 자기들이 갖고 있는 청사건립기금으로 일단은 부족 재원을 충당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구 단체 부구청장을 부르고 관계자를 부르고 해서 서로 협의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사하구 같은 경우에는 청사건립기금으로 부족재원을 충당하고 부산진구의 경우에는 2006년도 다른 데도 다 오겠습니다만 부동산교부세 내시액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거기는 조금 금액이 많이 올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도 그것으로써 어느 정도 충당이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하구 빼면 12월말까지는 사하구는 자기 청사 가지고 처리하는 것이니까 나머지는 12월까지 정리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면질문 이런 것들 보내면 진단결과를 제가 요구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이 집행이 되었다라면 제가 받는 그 날짜 하루 전이나 이틀 전까지 맞추어서 돈의 문제잖아요? 그렇게 자료를 추가해서 보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많이 초과했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태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태준 위원입니다.
어려운 시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하여 재정관님과 재정관실 직원들이 노력하는 모습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공유재산심의회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두도록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부산시는 심의회를 구성하지 않고 시 간부로 구성된 시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하게 함으로 전문성이 결여된 결과 부산외국어대 토지 기부채납 건의 경우와 같이 사권제한 여부, 경제성, 가액 산정 등에 많은 오류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유재산심의회를 구성하여 시장에게 올바른 자문을 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심의 설치 건에서 현황을 보면 물품관리법 제16조에서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심의회를 두도록 규정하면서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 경우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공유재산심의회를 구성하지 않고 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야기되는 문제점은 뭐냐 하면 공유재산심의회를 구성한다면 공유재산관리의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위촉되어서 전문성을 발휘하여 심도 깊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 간부로 구성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함으로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 몇몇 분은 전문성에는 조금 결여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저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의 보류된 것은 바로 부산외국어대 기부체납토지 건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정관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합리적 관리를 위해서 전문가들로 공유재산심의회를 설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은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사실은 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하는 것이 사실은 전국적으로 통일이 된 내용이라든가 하는 이런 것들이 항상 저희들에게는 그런 것이 따르기는 합니다. 서울시를 제외하고는 사실은 타 시․도에서도 공유재산심의회를 시정 또는 조정위원회로 갈음하도록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분리해 놓고 있는 서울시의 경우에도 구성 멤버를 보면 거기에는 위원장이 재무국장으로 되어 있고 관련 실․과장이라든가 이래서 사실은 외부인은 한 명도 사실은 두고 있지는 않은 것이 우리 내부의 전국적인 실정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이렇게 전문가를 포함하는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생각해 볼 사항 아닌가 하는 것은 저희도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정조정위원회가 갖는 기능도 보면 자문이라든가 심의, 연구, 의결 이와 같은 이런 것들 기능이 있는데 아마 이렇게 되게 된 것은 중복 위원회를 가능하면 피하자 하는 그런 데서 기본적인 배경이 있지 않았나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이러한 전문성의 필요가 더더욱 요구된다면 저희들이 한번 이 부분은 생각해 볼 그런 문제다 이렇게 과제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검토해 볼 사항이 아니고요. 지방세법에 의한 지방세 관련위원회는 현재 지방세심의위원회, 지방세과세심의위원회, 과세적부심사위원회, 지방세정보공고위원회가 지방세법에 의해서 위원회가 4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 앞으로 설치 예정으로 있는 것이 납세자보호위원회, 세무조사대상자선정위원회가 두 개 위원회가 더 설치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지방세 관련위원회가 6개가 설치되어야 되는데 4개는 다 설치되어 있고 앞으로 2개도 더 설치되어야 합니다. 왜냐 하면 법에서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서 설치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심의회를 두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을 심의회를 두고 있지 않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자문을 받아보았습니다. 부산시의회 정책연구실을 주축으로 한 부산시 조례연구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결론을 냈느냐 하면 명시적으로 공유재산심의회를 두도록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을 심의회를 두지 않고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함은 입법의 불비, 내지는 고의적 회피로 보는 견해가 있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개별법에서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한 것은 꼭 설치해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앞에 지방세도 중복되거든요. 위원회가 6개가 되면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래서 제가 세정담당관실에 이야기하는 것이 대표적으로 하나 위원회를 만들어놓고 거기서 대응을 하게 하든지, 공유재산심의회 같이. 아니면 분과위원회를 운영하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제가 질의를 했는데, 제가 다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역시 답은 뭐냐 하면 법에서 설치하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설치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재정관님께서는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전문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심의회를 둬야 되지 않나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하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법무담당관실이라든가 앞으로 타 시․도 등등 행자부하고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일단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또 법무담당관실의 의견하고 등등 서로 또 조금 경합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저희들이 좋은 방안으로 가야 할 그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도 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부산 외국어대 사례를 보더라도 공유재산관리에 전문가들이 구성된 위원회가 있었다면 경제성이라든지 사권 제한이라든지 가액 산정방법에 대해서 검토가 충분히 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부산시가 막대한 공유재산을 관리하는데 전문성을 가진 위원회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재정관님께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관리법에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시의회 의결을 득한 후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래 되어 있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지금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아직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에 보류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은 부득이 편성하고 그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것 하나 아쉬운 것은 부산 외국어대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이 안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신문에도 났습니다마는 우리가 기획재경위원들 의논을 해 가지고 합목적성으로 풀도록 그리 의견을 봤습니다. 따라서 외국어대와 부산시가 협의안만 체결해 오면 우리가 적극 바로 통과시켜 가지고 내년도 예산 편성에는 아무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사업별 예산제도 시행 시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월 21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행한 내년도 시정운영의 방향을 밝히는 시장의 시정연설이 있었습니다. 연설에서 재정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사업별 예산제도를 전면 도입하여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정관님이 보고하신 업무보고 15페이지 보면은 2007년은 시범 편성하고 2008년부터 사업예산체계로 전면 시행하도록 추진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럼 시장님께서는 내년에 전면 시행하겠다 했고 재정관님 업무보고에는 내년에 시범 편성하고 2008년부터 전면 시행하도록 업무보고가 그래 되어 있거든요. 그래 정확한 시행 시기를 언제로 보고 있습니까?
예. 정확한 시행 시기는 전면적으로 하는 것은 2008년이 맞습니다. 2008년이고 그리고 내년에는 시범적으로 그걸 하되 이번에 2007년도 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 확정이 된 것을 가지고 새로 할 사업예산의 형식대로, 그것도 사실은 중앙에서는 이것을 프로그램 예산제도라고 사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의해서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 2월까지는 이것을 시험을 한번 해 가지고 작성을 해 보고 또 그 이후에 문제점이 나타나면 보완을 해서 전국적으로는 내년 예산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사실상 내년 예산부터 적용한다는 것은 올해 예산을 짤 때, 2007년도 예산을 짤 때 이것을 실시하기 때문에 2007년도 내년에 실시를 한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엄격하게 보면 2008년도 예산부터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시장님이 조금 과장법을 썼다. 그죠?
(웃음)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세정분야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관련 지방세 세수전망이 상당히 불투명하죠?
예, 좀 그렇습니다.
특히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또 취득세, 등록세 세율을 낮추는 등 하여서 우리 지방세의 근간이 되는 취득세, 등록세가 상당히 목표달성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의하면 취득세, 등록세의 목표액은 8,746억원인데 세입전망은 8,364억원으로 전망이 되어 있습디다. 따라서 목표대비 95.6%밖에 안 된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취득세, 등록세의 53%는 구로 내려가고 47%는 시 재원으로 사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막대한 세입결함이 났을 때 여기에 대한 어떤 보전대책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이 자체가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 보전을 해주고 있는 것이 국가가 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를 받아 가지고 보통교부세의 일환으로서 부동산교부세를 지금 내려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 2007년도에 1,000억 정도의 부동산교부세를 받는 것을 산정해 가지고 그 중에 510억을 저희들이 조정교부금 재원으로 사용을 해서 이번에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다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래도 거의 상당부분을 부동산교부세로 어느 정도 메꾸어 나갈 수 있으리라고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내년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올해 약 380억이 부족한데 올해 살림은 큰 지장은 없습니까?
올해의 경우에도 지금 사실은 한 350억 정도는 우리가 보전을 받을 것으로 지금 예정을 하고 있고 그 중에 200억은 우리가 결산을 2006년도에, 150억은 2007년도 재원으로 이렇게 잡아놓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공유재산 심의관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때 부연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지방세관리위원회가 너무 남발이 되어 있고 이중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 지방세과세심의위원회, 과세적부심사위원회, 지방세정보공개위원회 4개가 있고 앞으로 또 납세자보호위원회, 세무조사대상자선정위원회 또 2개 더 설치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세 관련 심의나 심사기능은 비슷한데 위원회의 자격요건도 유사한 그런 면이 있는데, 또 1년간 회의 개최일수도 한 번 아니면 두 번 하는 그런 위원회도 있는데 이런 위원회가 중복된 것을 어떻게 정리할 수 없을까? 또 위원회가 6개면 민간위탁 1위원회당 10명으로 보면 60명에 대한 전문가가 위촉되어야 되거든요. 과연 그렇게 많은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이 있을까? 또 30%는 여성위원으로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관부서하고 의논을 해 보니까 지방세법에서 길을 터놓으면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행자부에다가 이 지방세법 개정을 건의해 가지고 위원회를 좀 통합을 하고 기능을 대행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개선을 했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이 부분은 정말 위원님의 생각과 저희들 생각이 정말 일치하는, 공감을 갖는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이건 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또 해 왔고.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법령 개정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게 이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개선 방안으로는 크게 두 가지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을 저희들이 실현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지방세 부과 전과 후의 위원회 수를 감안해 가지고 2개 위원회로 일단은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방안, 그럼 부과 전에 하고 있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하고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통합을 하고 그 다음에 부과 후에 하는 지방세심의위원회하고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합을 해서 2개로 하는 방안 하나하고, 그게 좀 어렵다면 현행 4개 위원회를 지방세심의위원회에다가 통폐합을 해 가지고 우리가 보통 분과를 두듯이 2개 내지 한 4개 정도의 분과를 둬서 사실 위원회는 하나로 하되 분과위원회로 해서 운영하는 방안, 한 두 가지 정도를 지금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저희들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법에서는 위원회를 두라 하고 구성이나 운영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지방세정보공개위원회의 경우는 지방세법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부산시는 규칙에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지방세심의위원회, 과세위원회, 과세적부심사위원회는 시 조례에서 나란히 쫙 이래 있는데 정보공개위원회는 규칙에 가 있으니까 일반인들이 봤을 때 상당히 혼란이 올 수도 있고,그죠? 조례 체계상. 위원회면 같이 조례로 하면 안 좋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규칙은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게 규칙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례 쪽으로 올리면 어떨까 그래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게 지방세법 시행령에 이게 규정되어져 있기를 법령에 규정하지 아니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이렇게 거기다 규정을, 일반적으로 보면 조례에다가 위임을 해 놓고 있는데 여기는 조례에 위임하지 아니하고 자치단체장에게 위임을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는 것은 규칙이기 때문에 규칙에다가 넣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독특한 것은 타 시․도에서는 기초자치단체의 그러면 정보 공개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데 있어 가지고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광역자치단체장이 지금 구․군의 정보 공개까지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부산시에서는 불합리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저희 부산시에서는 그런 조례를 두지 아니하고 기초단체에서는 기초단체장이 하고 광역은 광역단체장이 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현재 특별하게 운영에 어려움이 없는 부분이라면 이대로 해도 크게 문제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마는…
예, 맞습니다. 위법은 아닙니다. 아닌데 지방세법 제3조 1항에서, 그건 지방세 총칙규정이거든요. ‘지방세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 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 하여야 한다.’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3항에서 ‘조례의 시행에 따르는 절차, 기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법은 아니지만 우리가 법 체계상 좀 부합하지 않다. 불부합하다. 그걸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고.
예, 참고하겠습니다.
제가 준비를 많이 했는데 시간이 통보가 와 가지고 제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허태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홍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주 위원입니다.
우리 재정관님을 위시해서 직원 여러분 다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 업무보고에 9페이지를 보니까 행정내부 혁신분야 우수부서로 선정도 되었고 아까 또 장려상도 수상했다 하고, 정말 표창감입니다. 그리고 또 며칠 전에 제가 복식부기에 의한 통합재무보고서를 받아봤습니다. 조금 만들어진 것보다 좀 늦게 가져와서 섭섭하기는 섭섭했는데 어쨌든 상당히 처음 나온 걸로서는 상당히 희망적이고 아주 잘 된 걸로, 흠잡을 데 없이 잘 되었습니다. 다음에 우리 2006년도 결산은 2007년도에 발표되는 건 아주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9페이지 편 김에 거기 보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 구축 운영’ 해 가지고 우리 혁신분야 우수부서로 선정된, 여기에 보면 체납차량을 2만 1,798대를 조치해 가지고 체납액이 113억이라 했습니다. 이 113억이 들어왔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들어온 금액은 더 많은데, 지적한 건수와 금액은 더 많은데 그 중에서 돈을 안 넣고 악질적으로 체납한 것이 113억이란 말입니까?
여기에서 이 2만 1,798대 중에 그 대수가 체납한 금액이 113억이라는 뜻이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영치를 하더라도 113억이 다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아! 그 사람들이 영치한 2만 1,798대의 그 차들이 갖고 있는 체납액이 그렇다 이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그 중에 들어온 것은 현재 81억이 들어왔습니다.
81억?
예.
그러니까 PDA 단말기 설치, 또 무인카메라 설치, 설치하고도 많이 남았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잘하긴 잘했습니다.
그 뒷페이지를 보면 10페이지에 ‘산업단지 내 감면부동산 사용현황 조사’ 해 가지고 이 조사실적은 6건, 1억 4,300만원 추징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6건에 대해서는 제가 사전에 자료를 받았죠. 받으니까 3개 회사에 취득세, 등록세를 합해서 1억 4,300만원이고 회사들은 다 뭐 우리가 다 아다시피 녹산산업단지 안의 회사인 모양입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산업물류용지이용실태조사위원회가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 라고 만들어진 이 보고서 봤습니까?
예, 이번에 본회의에 가서 받았습니다.
가지고 계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보고서에 55페이지를 보면 ‘공단 별 임대업체 현황’ 해 가지고 녹산국가공단이 총 1,161개 업체 중에 122개 업체가 전부 임대 주고 있다, 이래 나와 있습니다.
예.
그 다음 그 뒷페이지를 보면 또 하단에 보면, 56페이지 하단에 보면 ‘기존 산업단지 토지소유권 변동현황’ 해 가지고 녹산산업단지 총 950필지 중에 소유권이 변동된 게 348건 해 가지고 36.6%가 이미 소유권이 다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은 겁니까, 아니면 임대를 주고 있다든가 벌써 팔아먹고 딴 데 갔다든가 이런 사실을 몰랐다는 얘기입니까? 녹산산단에 들어간 회사는 다 토지, 건물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를 다 면제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지금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게 지방세에서는 임대를 하고 있어도, 임대를 하고 있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추징하는 조항이 현재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건…
당초 자기 목적대로 사용을 안 했는데도?
본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자기가 산 재산이…
여기에 보면 관계법상 분양 받은 후 3년 이내 소유권 이전도 불가하고 타 용도 사용도 불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타 용도 사용은 아마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이것을 분양을 받아 가지고 본인이 직접 공장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게 현실적으로 공장으로 사용이 되어지면 자기 소유로, 다른 사람 임대를 받아 가지고 공장을 하더라도 공장으로 사용이 되어지면 공장으로 사용되어지는 토지에 대해서는 감면을 그대로 인정한다, 이런 취지입니다.
저는 그래 생각 안 하는데요. 용도 외 사용 내지는 임대업은 어느 공단에 들어가더라도 산업단지 공단에 임대업이 들어갈 수조차 없습니다, 처음에. 분양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예. 없고 이 임대업을 해 가지고 지방세나 국세나 그걸 면제 받는다. 감면 받는다. 그래 할 수 있겠습니까? 온 천지에 임대업 그걸 전부 창업기업으로, 내가 오늘 빌딩 하나 사 가지고 ‘창업기업이다.’, 이제 새로 시작하면 창업기업이죠? ‘창업 중소기업’ 해 가지고 감면 받아버리면 다 감면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임대업이. 분명히 내가 여기에 하더라도 여기 남의 땅에 불법으로만 남의 땅 점령 안 하고 하면 제조업으로 하면 창업 중소기업이 되면 3년, 또 5년 동안 다 감면 받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혹시 이 부분은 조금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우리 세정담당관으로 하여금…
확실히 점검을 해 가지고 그 결과를, 저는 또 오기 전에 조감법을 봤습니다. 요새는 조세특례법, 조특법이라 했죠? 분명히 임대업이 감면받는 경우가 없습니다. 없고 그리고 지금 벌써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는 게 저희들 재경위원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348건, 즉 36.6%가 이미 주인이 다 팔고 가버렸다는 얘기인데 만약에 이걸 미리 3년 내에 혹은 아니면 얼마 기간 내에 팔게 되면 또 우리 조특법하고 우리 지방세법하고 차이가 어떻게 있는지에 따라서 조세를 추징할 수 있는 건 제때제때 추징이 안 되면 결국은 이 사람들이 팔고 가버리고 나면 이제 딴 사람이 자기 소유권 이전등기하고 나면 그 사람이 종전 앞에 국세나 지방세에 대해서 연대 납세할 의무가 없다 아닙니까? 그럼 또 체납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충분히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저는 봅니다. 보는데 저희 현재 지방세법 상에서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가 2001년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방세를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부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임대에 있어서도 지방세는 임대소득을 가지고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를 현재 구분할 실익이 없다 해서 현재 실 소유자가 직접 공장을 하지 않는다손 치더라도 그게 공장으로 사용이 되어지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임대업을 하는 사람이 공장입니까, 그게?
현재 공장으로 지어져서 현실적으로 그게 공장으로 쓰여지고 있다면 저희들은 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판단하니까 그것도 얘기가 되는 것 같네요. 박홍주가 공장을 하나 샀는데 어쨌든 이 안에는 공장용지로 분양을 받으면 지방세가 면제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면제인데 사자마자 임대를 줬다 말입니다. 나는 여기서 컵을 만든다고 해 가지고 나는 도저히 그걸 할 생각도 없고 안 할 거고 컵 공장하는 사람 하나 들어오라 해 가지고 ‘니 임대료 한 달에 100만원씩 내라, 그라고 니 이것 해라.’ 이래 가지고 자기 이름으로 자기 사업자번호증 내어 가지고 컵공장을 만들었을 때 계속 감면이 되어간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됩니다. 현재 지방세법에서는 그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좀 안 맞네요.
법인세법하고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안 맞고, 제가 뭐 이렇게 감면이나 혹은 면제 이런 조항에 공부해 온 바로는 그래 되면 사회 형평상 또 혹은 당초에 뭐를 규제하는 혹은 이러한 법이 전혀 필요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변동에 있어서도…
그러면 박홍주한테는 최소한 취득세, 등록세 면제해 주면 안 되고 박홍주는 취득세, 등록세를 내고 그 다음 거기 임대 들어와 있는 사람은 그건 아무 관계가 없는 거라요, 자기들은 영업하면 되고 또 박홍주가 팔아먹고 다른 사람한테 넘기고 나면 박홍주한테는 취득세, 등록세를 매겨야 되고 다른 사람이 사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이 자기가 감면기간 내에 있으면 그 사람은 또 감면 받아야 되고.
맞습니다.
그런 겁니다. 안 그래요?
예, 그건 그렇습니다.
보통 봐서 그리 하죠?
예.
그리 하는데 이걸 팔아먹고 가든가 말든가, 3년 내에 못 팔라 해도 팔아먹고 가든가 말든가, 또 혹은 공장하라 했는데 임대 놓고 자기는 뒷짐 지고 세만 받아 먹는 사람도 다 감면을 받는다, 지금 이런 논리 아닙니까?
팔고 가는 건 그렇지 않습니다. 팔고 가는 건 3년 내에 팔고 가면 세금을 추징을 해 매깁니다.
매깁니까?
예. 그리고 3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는 괜찮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네들이 그러한 이런 조사를 받고 있으니까 철저히 좀 조사해 가지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좀 보고를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를 해 주고,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저게 3년이 경과되고 지금 한 4년인가 되었죠?
10년 되었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지금 늦었는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건 제때제때, 3년이 경과되는 시점에서 최소한 소유권 변동 내지는 이러한 조사를 해야 됩니다. 우리 조사인원이 모자라면 조사인원을 그 때 한시적으로 보강하는 한이 있더라도 제때제때 해야 이게 제때제때 세금이 받아지지 지금 와 가지고 3년 못 되어 가지고 팔고 갔다,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 그 사람이 지금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 판국에. 지금 만약에 잘못 되었다고 세금을 매기면 세금이 받아지겠습니까, 그게?
위원님, 제가 참고로 저희가 2002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2006년도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게 아마 9월말까지의 통계입니다마는 사실은 추징을 한 게 185개 업체에 추징을 했습니다, 그 동안. 2006년도에 저희가 추징을 한 업체가 3개 업체라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68개 업체 했고요, 그다음에 2004년 경우에도 56개 업체 했고…
그럼 아까 그 ‘6건’ 하는 건 뭡니까?
그건 올해만, 2006년도 올해만 그걸 해 가지고 6건을 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3건이 대상이 되어서 추징…
작년 것은 이미 조사를 다 했다고요?
예. 작년 것은 68건이고.
그 조사실적 한 그걸 좀 나중에 보내 주세요.
예, 저희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상당히 좀 나름대로는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이게 되면 또 세수도 증대되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죠.
다음으로 8페이지에 보면 체납액이 나옵니다. 이 체납액은 해마다 골치가 아프죠, 그죠? 누가 뭐 지적을 하고 누가 뭐 해도 이건 어떤 유명한 해결사가 와도 해결이 안 되는 걸로 그래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해서 될 것도 아니고 계속 노력해야 되겠죠. 그런데 보통 우리가 각 세목 별로 납기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납기가 지나고 나면 이내 독촉장이 나가고 또 이내 얼마 안 있으면 압류 내지는 안 나갑니까?
예, 예.
여기에 대해서 체납액에 대한 징수하는 담당자나 부서가 따로 있죠?
예, 그렇습니다.
체납이 되면 일단 징수하는 이쪽으로 바로 넘어가죠?
예, 그렇습니다.
그 자료가 언제 넘어갑니까? 어느 시점에 넘어갑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9월말이, 요즘 10월말입니까? 재산세 납기가 도래하고 나면 어느 시점에 넘어갑니까?
체납?
예. 그 날까지 안 냈으면 일단 체납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어느 시점에서 해당 담당부서로 담당자에게 넘어갑니까, 자료가?
지금 현재 부과하는 부서에서는 1년 동안은 그 1년 동안 그 해, 그 해 분, 그 해 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받는 부분까지를 관리를 합니다. 관리를 하다가 그게 저희들이 연도가 실질적으로 출납폐쇄기가 2월 말이기 때문에, 그 다음 해. 이걸 2월 말까지는 부과한 부서에서 관리를 하다가 그리고 2월 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체납세로 처리를 해서 체납세를 받는 부서로 넘어가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체납을 취급하는 부서는 또 체납 징수에 대한 노하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넘어가는 시기가 그리 되면 늦어요. 일단 자기 납기가 되면 바로 넘어가야 됩니다. 바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체납 징수하는 그 징수팀에서 바로 모든 조치가 바로 달라들어야 되고, 그래야 적기에 압류나 혹은 어떤 조치가 가능하고 또 그렇게 되면 한 가지 불편한 것이 이제 부과하는 부서에서 이의신청이나 과오납이나 이런 게 좀 많이 생깁니다. 그런 게 결국은 부과부서로 도로 그 자료가 넘어오는 거죠. 내가 이것 억울해서 못 낸다 하면 바로 넘어와야 되고, 이렇게 되어 가지고 뭔가가 조치가 좀 빨리 되어야지 벌써 사람이 일단 좀 고액 체납자들이 체납을 할 때는 이미 다 조치를 취해 놔 놓고 체납을 하거든요. 특히 재산세나 취득세 이런 분야가 체납이 된다는 말은 재산이 없으면 그 사람 당초 재산이 없었으면 취득세나 재산세나 나올리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뒤에 몇 년 지나 가지고 이제 참 도시락 싸가지고 기다려 가지고 딱 잡아 가지고 보면 빈털털이가 많습니다. 이미 다 돌리고 나서 이제 없는 건데 그 때 이제 체납 징수한다고 다니는 건 그만큼 우리가 모든 행정이 너무 실기가 되고 또 부과부서는 자기네들 부과한 데 대한 어떤 책임문제도 있기 때문에 어쟀든가 과오납이나 혹은 이의신청이나 자기 선에서 빨리 해결하고 정 진짜 돈 안 낸 그것만 징수부서로 넘기려고 하는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있고 하니까 하여튼 일부 빠른 국세 쪽에서는 바로 바로 넘어갑니다. 바로 바로 넘어가 가지고 바로 조치할 건 하고 또 그 때 상황에 따라서 등기부나 재산확인은 일단 해 놓습니다. 해 놨다가 그 다음에 모든 절차가 끝나가지고 체납이 확정되어 가지고 고지서가 나가도 안 되어 가지고 압류하러 들어가면 이미 명의가 바뀌어 있거든요. 바뀌어 있어도 부과된 날 또 부과되고 나서 그 다음에 납기가 완료된 그 이후에 재산이 움직인 건 그건 새로이 취득자가 자기 권리주장을 할 수 없죠. 그렇게 해서 다 뺏어오는 겁니다. 뺏어와야지 이미 조치 다 취해 놔 놓고 나중에 3년이나 5년이나 있다가 시효 될 만 하면 이제사 허둥버둥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좀 빨리 빨리 하면 그 중에 다문 몇 백원이라도 건질 수 안 있겠느냐,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시간도 없고 하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번 여기 조치사항인가 어디 보면 행정사무감사자료입니다. 유스호스텔 관계가 나오죠? 그래 가지고 도시공사가 그게 적법하지를 못해 가지고 그 다음에 조례까지 개정해 가지고 유스호스텔 뭔가 관리를 도시공사가 하는 걸 명문화시켜줬다, 합법화시켜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유스호스텔도 보면 지금 거의 한 40억 넘어, 불과 문 연지도 얼마 안 되는데 40억 넘어 적자를 결손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40억 정도 되는 걸로 내가 얼핏 들었는데요, 확실한 데이터는 안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정체육공원. 체육공원에 관리비도 보면 연 40억이라고 자기네들이 며칠 전에도 어제도 ‘40억을 내놔라. 최소한 경륜공단 자기하고 관계 없는 거니까 40억 내놔라.’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데 대해서 예산을 배정해 줄 때 물론 예산 심사를 철저히 하리라는 건 제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얼마나 고심해가며 예산 배정을 하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그네들이 쓰는 그 어떤 경비라 할까 예산, 예산을 제대로 좀 평가를 하고 예산을 주는 건지, 지금 금정체육공원 관계나 또 혹은 유스호스텔 아르피나 관계나 여기에는 제대로 된 어떤 재정보고가 지금 없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내가 재정보고를 하라 하고 하니까 나오는 것이 ‘경영성과’ 이래 가지고 전부 글로서 이렇게 매출이 어떻게 생겨먹고, 재무상태가 어떻고 해 가지고 전부 글로서 이래놨는데 이런 걸 제대로 받아 보고 예산 편성을 해주는 건지, 틀리면 틀렸다 맞으면 맞다 이렇게 하는 건지 그 문제하고. 또 한 가지는 사실 유스호스텔이 토지공사가 운영할 성질이 아니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재정관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두 가지를 좀 묻고 싶습니다.
예. 먼저 예산 편성의 부분은 그 예산의 편성은 사실은 각 공단 또는 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사실은 예산을 편성…
공사․공단은 회계감사도 받고 우리 오전 중에 했습니다마는 감사관실에서 2년 내지 3년에 한 번씩 순환조사를 하고 해 가지고 조사한 실적도 다 있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데는 유독 어디 감사한 데는, 감사관실에서 감사한 실적은 없습디다. 물론 토지공사 감사하면서 그 안에 다 묻어 들어갔는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예, 그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공사․공단의 사업 영역 안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 특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르피나 같은 경우에는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으니까 도시공사 사업 전체 영역 안에 도시공사가 하는 사업 중에 조금 색다른 사업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때 시에서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이것이 어디에서 맡을 것이냐 하는 등등의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현재의 입장으로서는 도시공사가 맡는 게 가장 좋겠다 라고 판단을 해서 그때 도시공사에서 이것을 맡기로 했었고 그래서 도시공사에서 지금까지도 이것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도시공사 자체 내에 여러 가지 감사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거기에서 이사회에서 이것을 추인하는 형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도시공사라든가 이런 5개 공사․공단에는 저희가 이사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가서 부산시의 입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설명하고 조율하고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르피나가 그걸, 토지공사가 아르피나를 운영해야 맞는 겁니까?
현재 그 운영을 하는 것이 조금 이색적이고 색다르기는 합니다마는, 현재 여건으로서는 도시공사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앞으로 아르피나 자체가 여러 가지 자생력을 갖는다든가 이런 등등 하면 이 부분은 다르게 독립을 분리를 시킨다거나 아니면 다르게 아웃소싱을 한다거나 하는 방법 등이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 도시공사 자체적으로도.
민간에게 위탁관리를 주세요.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 주든가. 그래야 하는 거지 그게 그렇게 해 가지고는 평생 가도 제 경험상으로는 우리 관에서 혹은 공사나 이런 데서 운영해 가지고는 여러 수년이 가도 이익을 못 냅니다. 이익을 못 내고 다른 호텔이나 이런 데는 하다못해 모텔도, 요새 모텔이 조금 안 되기는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보면 다 이익내고 잘 그거 하는데 그렇게 1년에 감가상각도 안 하고 거의 10억원씩 이렇게 계속 적자 나고 계속 대 줘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안 그래요?
가만히 놔 놓으면, 민간한테 위탁 줘 놓으면 임대료 받아먹고 자연적으로 이익이 날 건데, 나는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금정체육공원의 경우에 관리인이 뭡니까, 여기에 높은 사람부터 시작해 가지고 29명이나 체육공원 관리만 해 가지고 29명이라고 합니다. 규모가 얼마나 큰지는 몰라도 저 기장체육관은 관리인이 5명입니다. 그 차이가 왜 그렇게 생기는지…
거기는 보면요.
경륜공단의 인원은 경륜공단 자기 안에 그 건물 안에 그게 경륜공단이고 그 외에 밖에 체육공원은 사실상은 전부 산보이고 아이들 인라인 스케이트 타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게 29명이나 있어야 되는 거는 물론 이제 청소하는 용역, 일용직인가 그 6명인가 그 사람들은 별도로 있어야 되겠지만 그거 하나 관리하는데 그렇게 29명이나 그렇게 직원이 그리 많이 있어야 되는지, 내가 만약에 예산담당부서에 있다면 5명 월급만 줄 것 같아요.
한 번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거를.
예, 하여튼 경륜공단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잘 아시겠지만 상당히 많은 인원을 줄이고 하는 등등의 자체 그런 혁신 그런 작업을 사실은 했습니다. 하긴 했는데 어쩌면 어느 언론사에서는 가혹하리만큼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는 있습니다마는 아마 그 공원 관리를 함에 있어서…
아니 경륜공단하고 체육공원하고는 다릅니다. 내가 체육공원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경륜공단은 아예 그거는 망하든가 말든가 즈그는 자기네들 나름대로 자구책을 강구하면 충분하게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될 수 있다고. 방법은 얼마든지 있어요. 있고 체육공원은 그거는 수익사업용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시가 청소도 해야 되고 또 우리 시민들이 누구나 와 가지고 놀다가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체육공원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재정을 대 줘야 되는 거는 마땅하고 앞으로도 가면 더 대줘야 될 거고 한데 그게 왜 40억원이나 드는지, 단지 그 관리만 하는데 왜 40억원이 드는지를 그거 내가 볼 때 조사를 해 가지고 그래서 진짜 40억원이 든다면 그거는 경륜공단하고 떠나서 예산배정을 과감하게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5명 해 가지고 관리가 좀 부족하면 6명, 10명도 좋은데 이거는 경륜공단 사람들이 전부 여기 체육공원에 다 와 가지고 그래 가지고 40억원이나 들고 연간 인건비만 해도 이십 몇 억이나 들고 그래 가지고 체육공원 하나 운영하는데 40억원이나 들고 그리하면 누가 체육공원 만들겠어요.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 저희들이 조금 더 이 부분은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시간도 조금 초과되어서 미안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홍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주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박춘한 재정관님 이하 공무원 분들 수고하십니다.
옛말에 광에서 인심 난다 그러는데 우리 시 재정이 흡족하다면 업무수행이 좀더 원활할 텐데 지금 주지의 사실처럼 시 재정이 자꾸 압박이 되다가 보니까 그 가운데서도 또 이래 본연의 업무는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수고하시는 거는 먼저 말씀을 드리고, 우리 흔히 이야기를 할 때 부산시 부채를 약 1조 9,160억원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하기로는 부산교통공사가 부산시에 인수되고 난 이후에 교통공사의 채무가 빠져가 있거든요. 교통공사의 채무를 보면 채무부담행위 3,515억원을 제외하고도 또 약 6,761억원인데 이것을 이렇게 분리를, 이것을 합산을 하면 약 2조 5,900억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인자 뭔가 분리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또 부산시가 부채 규모를 어떻게 표현하면 적게 나타내기 위한, 2조를 넘지 않으려는 이런 발상인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부산시 부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걱정해 주시는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아직 지하철에 따르는 부산교통공사의 부채가 확정되어서 사실은 부산시로 넘어온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것을 부산시 부채로 합산을 하고 있지 않은 그런 부분이 한 가지는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현재 지하철을 운영하고 있는 도시나 나라 중에서 현실적으로 운영을 함에 있어 가지고 흑자를 보는 그런 지하철은 한 두 개 정도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 운영에 대한 이익도 실제로 지하철 운영 자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대사업에서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도 하나의 공사로서 부채가 하나도 없이 그렇게 지하철에 따르는 교통공사가 갈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은 지하철 나름대로도 부채를 안고 또 이리 가야 또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도 지하철로 인해서 이런 부채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수도 있고 하는 측면 때문에 이것이 좀 분리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협의는, 부산시하고 협의는 우리 재정관님께서 계획은 언제쯤 되면 그게 부채의 규모를 합산을 하든 분리를 하든 별도로 협의는 언제쯤 종료되리라고 예측을 하십니까?
지금 현재 올해 말 안으로는 부채 금액이라든가 이런 게 확실하게 확정이 되어집니다. 되어졌을 때 부산시 전체 부채의 규모를 이야기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지하철이 포함이 저는 되리라고는 봅니다. 그러나 지하철 자체도 나름대로 부채를 갖고 있다 라고 하는, 만약에 부산시가 다 안고 있으면 지하철은 부채 하나도 없는 공사, 지하철을 운영하면 당장 적자가 생기는데 적자가 생기는 회사가 부채가 하나도 없다면 그것은 조금 그것도 문제가 있다 라는 생각은 저희들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하철은 지하철 자체로 이런 부채를 안고 가면 또 시민들도 이렇게 지하철로 인해서 이런 부채가 생길 수 있다 라고 하는 이런…
상당히 나름대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충분히 납득이 가고 오히려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지하철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 어느나라도 이게 순수한 공익, 공공성이기 때문에 어떻게 흑자를 낸다 하는 거는 어렵습니다. 그거는 불문가지인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부채의 규모를 최대한으로 축소는 해 나가야 될 필요성은 있거든요. 그래서 참고사항으로 좀 해 주시고, 참고사항 중에 하나가 2005년도에 지하철 이사회를 보면 24회 중에 12회가 서면결의로 전부 다 대체를 했습디다.
그래서 물론 서면결의도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합니다마는 그래도 지하철이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안고 있는 데는 관계 분들이 정말 한 자리에 모여서 심사숙고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서면결의보다는 참여를 해서 진지한 토의가 가치 있지 않겠느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 가능하면 서면결의는 줄이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교통공사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부산에 지방채의 상환 기금조성 현황을 이렇게 한 번 보니까 갈수록 기금조성의 규모가 자꾸 축소가 됩니다. 2001년에 119억원 또 2004년도까지만 해도 681억원인데 작년 기점으로 해서 22억원, 올해는 47억원 자꾸 줄어가거든요. 물론 여기에는 부동산 관계 여러 가지가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를 하면서도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재정관실에서 성의를 보여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사실은 상환채 기금의 조성은 사실은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생겨야 이것이 많이 생길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순세계잉여금이 30%를 갖다가 우리가 부채를 갚는 기금으로 이렇게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는다 라고 하는 것은 불용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조금 많이 남고 예산을 쓰고 잔액들이 좀 많이 남고 이리 해야 사실은 이게 순세계잉여금이 좀 커지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상환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많아졌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효율성이 좀 떨어질 때 이럴 때 오히려 기금이 늘어날 수 있는 이런 특성을 갖고 있어서 조금은 어려운 부분입니다마는 어쨌든 저희들이 다른 데서 수입을 많이 올려 가지고 이렇게 부채를, 지방채를 갚아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저희들이 최대한 모색을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하나는 장기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에서 부산발전 2020비전과 전략을 발표를 했죠? 그죠? 발표를 했는데 물론 앞으로 십 몇 년 후까지 우리가 계획을 잡아 가지고 나가는 거는 좋습니다. 전적으로 동의를 하지만 그러나 이것을 부산발전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우리 당장 2006년도에서 2010년도까지만 해도 약 36조 7,000억원이 소요된다고 예측을 하는데 또 앞으로 우리 지하철도 자꾸, 3호선 지금 건설 중에 있고 이래서 우리 시의 재정부담이 확대되면 확대되지 감소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재정관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재원조달이라든지 이런 걸.
혹시 또 너무 어떤 사업이라든지 목적에 휘말려서 오히려 재원을 낭비할 그런 소지는 없습니까?
지금은 아까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이것은 사실은 저희도 중기재정계획하고도 관련이 있는 건데 중기재정계획에 소요되는 재원이 결국은 아까 말씀하셨던 2006년도에서 2010년까지 한 36조 이렇게 말씀을 하신 부분인데 이게 그 안에는 저희들이 감당할 수 있는, 사업의 내용 안에는 감당할 수 있는 자주재원도 들어 있습니다마는 또 상당 부분 의존재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국가예산을, 국비를 따와서 할 요량으로, 할 계획으로 들어 있는 계획까지가 이 안에 사실은 포함이 되어져 있고 그 안에는 때로는 민자도 포함이 되어져 있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은 이 사업을 하더라도 또 매년 새롭게 계획을 수정해 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여하튼 민자로 끌어오든 국비로 그걸 하든 해서 가능하면 우리 부채는 늘지 않는 쪽으로 재정을 운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거 2020 이 계획대로만 집행이 되고 완성이 된다면 정말 우리 부산은 정말 살기 좋은 데가 됩니다. 우리 재정관님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다음 우리 미등기 대형건축물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미등기 대형건축물 보존등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데가 까르푸하고 남천동 메가마트이죠? 두 군데 맞습니까?
예, 지금 현재 저희가 미등기 해 가지고 안 되어 있었던 게 전에는 한 10개소 정도가 사실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게 다 정리가 되고 현재는 거기 남천동에 있는 메가마트 이게 한 군데 지금 미등기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들어온다면 2억 정도 됩니다, 세금은. 그래서 그 동안 한 10개 업소에 52억 정도가 사실은 있었는데 롯데호텔이라든가 롯데백화점 이런 등은 다 해소가 되고 지금 현재 메가마트 한 군데 남아 있는데 이 메가마트도 가능하면 연내로 등기를 해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까르푸는 해결이 됐습니까? 장림동 까르푸.
예, 해결이 지금 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지금 조세형평도 안 맞고 기업정서에도 안 맞고 여러 가지로 안 맞는데, 지금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기로 하고 지금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또 우리 시에서, 재정관실에서 어떤 제도와 법리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장치가 없습니까?
현재로는 저희들이 강제할 수 있을만한 그런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현재 저희들로서는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각 구․군에서 인․허가의 과정에서는 어떻습니까?
인․허가의 과정에 있어서도 지금 이거를 등기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서 이렇게 현재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는 갖고 있지 않는 것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것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또 등기를 해야 또 재산적인 어떤 여러 가지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점들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어쨌든 앞으로도 이런 것들이 가능하면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재정관님께서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 있죠. 그죠? 여기에 올해 당해연도만 투입된 예산이 얼마로 보십니까?
2006년도?
예.
균특을 포함해서 올해 한 150억원 정도, 17개 150억원 정도…
그래 이제 본 위원이 생각을 하기에는 이렇습니다.
법으로 강제할 수가 없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심정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법이 여론과 정서에 앞서가지를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법이 집행하더라도 여론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우리 세상살이에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이 메가마트든 뭐든 대형 유통업체가 하나 들어오면 그 주변에 영세 정말 어려운 사람들의 상권을 블랙홀 같이 빨아들여버립니다. 빨아들이고 그게 안 되니까 우리 부산시는 재래시장에 또 이래 엄청난 시비를, 시민의 혈세를 투입을 하고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는 법률적으로 어떻게 강제할 수는 없었다 할지라도 이것을 여론몰이라든지 어떤 여론에서 기업윤리로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엄청난 대형 유통업을 하면서 등록세 한 2억 그게 결국은 아까워서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쉽게 표현하면. 그것을 못해서 이렇게 관계공무원, 여러 가지로 문제를 야기시킨다는 거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것은 우리가 시민단체라든지 아니면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도 여기는 그 앞에 가서 내가 농성을 하고 싶은 그런 심정을 지금 불러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말 우리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습니다. 배가 고픈 거보다는 배가 아픈 게 더 못 참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세형평에도 여러 가지 저는 정서적인 조세형평에 너무나 이거는 안 맞다고 지적을 합니다.
물론 이것이 옛날에 롯데호텔하고 같은 사건이라고 해석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12월달까지 어찌 조치를 하신다고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대화를 해 보시고 부득이 안 된다면 시민단체든 뭐든 여기는 기업의 이미지에 대해서 한 번 어떤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답변은 됐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우리 체납 관계에 대해 가지고 부산시가 지금 2002년부터 9월까지 총 8조 5,600억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해서 여기에 체납현황이 8,700억원 정도 약 10.2%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체납액이. 그래서 물론 이 중에는 악성 체납자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러면 이것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성, 그건 답변만 해 주시면 됩니다. 자료 안 보셔도 됩니다. 이거는 통계를 말씀, 확인을 받는 거는 아니니까. 자 여기 이렇게 우리가 체납현황이 많고 또 악성 체납자가 많거든요. 그러면 재정관실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징수하시는 담당 파트가 있죠? 그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공무원 조직에서 감사관실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재정관실 내에서도 우리 세정 징수 공무원들이 가장 욕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안 할 말로 시에서 줄 수 있는 것 같으면 가서 인심내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체납자들 가면 요새 올바른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 텔레비도 한 번 보지만 그 사람들 상대해 가지고 하려고 하면 이게 체납자들의 어떤 성격이라든지 위치 여러 가지의 종합 인품이 필요하다고 피력하는데 이게 단기간에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 거는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충분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우리 담당 파트의 공무원 분들 수고스럽지만 단기근속보다는 장기적인 근속을 유도를 함으로써, 물론 그 업무가 그런데 장기 하라고 한다고 해서 이게 좋은 거는 아닙니다. 그 대신에 거기에 따른 진급 내지 어떤 인센티브를 주면서 우리 공무원 분들이 효과적으로 인사관리를 할 그런 의향은 있으십니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본 위원의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주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두 시간 가까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동안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5분만 쓰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조양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분만 쓰겠습니다.
출연기관 이사회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한다손 치더라도 실제 저희들한테 허용된 시간이 15분, 추가질의해도 한 15분, 30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 많은 부분을 다룰 수도 없고 그렇다면 이 출연기관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하고 또 출연기관이 잘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를 따질 수 있는 파트가 바로 이사회가 아닌가 싶은데 그런데 이 이사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안 하는 데도 있고 또 보면 서면질의로 대체한 데도 많고 또 중요한 예산을 갖다가, 예산에 대한 의결조차도 서면으로 한 적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좀 이해가 안 가서 지금 제가 질의를 하는데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서는 2006년도에 7회 정도 했는데 전부 다 서면으로 다 처리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예산안, 결산안, 기타 규정 개정, 거기에 비해서 교통공사는 2005년도에 실제 서면결의를 많이 했다가 2006년도에 들어와서는 전체적으로 다 회의를 해서 아주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원 같은 경우에서는 2006년도에 아예 이사회가 없어요.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리고 또 중요한 이 이사회가 제가 볼 때는 1년에 최하 네 번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한 번 한 데도 있고 두 번 한 데도 많고 테크노파크 한 번, 발전연구원 두 번, 정보진흥원 두 번, 관광개발회사 두 번 그래서 이 출연기관에 대한, 이사회에 대한 통제나 지휘감독이 제대로 안 된 거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제교류재단도 두 번, 신용보증재단도 한 번, 중소기업지원센터 두 번…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재정관실에서 현재 같이 업무와 연계되어 있는 공사․공단이 저희들이 5개입니다. 도시공사하고 시설공단, 경륜 그 다음에 환경 그 다음에 교통공사, 올해부터 교통공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의료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직접 복지건강국에서 이것을 직접 담당을 하고 있고 아마 여기에 들어와 있는 그런 회사들이 관광개발주식회사라든가 이런 등등이 현실적으로는 저희들이 직접 관장을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아마 그런 형편이다 보니까 자료가 아마 정확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 5개 공사․공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한 자료가 됩니다마는 그게 조금 부실했던 부분이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지금 현재 1년에 농사를 짓는 제일 중요한 감사장에 자료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하면 재정관님 이거 잘못 된 거 아닙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하여튼 앞으로 지금 현재 일단 이 서류상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가 담당이다 아니다 하지 마시고 일단 재정관실 소관에서 들어온 거 아닙니까? 일단 상임위원회에서 나온 이야기다고 해서 각 출연기관에 전부 다 연락을 해서 앞으로 이 이사회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하고 그 다음에 연 4회 정도로 그 다음에 서면의결은 가능하면 자제토록 그렇게 해서 문서화시켜서 발송하세요. 가능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 해서 문서화시켜서 발송하고 저희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 우리 박홍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시 재정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각 구․군별로 실제 체납액들이 천차만별입니다. 많게는 약 30%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그렇다면 차제에 우리가 지방교부금을 구에 주지 않습니까? 월급이 없다 기타 등등의 사유로 해서 주는데 이 체납액이 보면 체납액을 연도별로 해서 도표화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체납액 퍼센테이지에 대해서.
저희 체납액은 현실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가 조정교부금을 줄 때 체납액의 현재 어느 정도 비중으로 갖고 있느냐 하는 것들이 지수에 들어갑니다. 중요한 지수로.
지수에 들어가는데 실제 지금 현재 지원된 교부금과 그 다음에 체납액 비율하고는 맞지를 않습니다. 말씀하시는 부분은 공수표가 되는 것 같고 실제 2003년도부터 2004, 2005, 2006년도에 대한 체납세액 비율에 따라서 구․군에 대한 교부금을 조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로만 하지 마시고 실제 체납세액에 세율이 체납액에 대한 비율이 줄어들었다 하면 본보기를 위해서라도 적당한 금액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준다든지 하는 그런 장치가 실제 있어야 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준다, 실제 준다 말씀하셨지만 조사해 보세요. 그것이 비율대로 주는지.
그게 그 지수가 비단 체납액 하나만 그 지수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체납액이 물론 그런데 체납액 부분이 상당한 부분 차지하니까 이 부분을 일정 비율로서 교부금에 반영을 많이 하시라 이 말입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떤 항목에…
그렇게 챙겨 주시고, 다음에 결손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현재 자료가 나와 있는데 결손액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게 조사가 다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결손액 대비해서는.
예.
그렇다면 그 부분은 결손액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한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동안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16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감사중지)
(16시 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용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52페이지를 가지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무단점사용 국공유지 적발현황 및 조치결과가 나와 있는데 현재 총 필지는 669필지에 면적은 12만 1,346㎡를 적발해서 국공유지를 적발해서 지금 현재 변상금 부과를 11억 8,199만 2,000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 징수율은 부과를 했는데 강서구가 각 지역별로 각 구․군별로 볼 때 강서구가 41% 정도 전체 건수에서 그렇고 면적에서도 한 4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정관님께서 우리 국공유지 적발되지 않은 국공유지 점용권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회계재산담당관님 소관이죠? 업무가. 회계재산담당관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재산담당관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책하고 성명을 말씀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재산담당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005년도 말 현재 무단점유된 공유재산 현황은 총 면적이… 방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우리가 올해 2006년도에 무단점용 적발 현황에 대해서 감사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252페이지에. 그 내용에 보면 필지수는 669필지고, 그 면적은 12만 1,346㎡인데 현재 부과액이 무단점용료 부과액이 11억 8,199만 3,000원이란 말이죠. 국공유지 포함해 가지고. 그런데 부산 세수가 상당히 부족한 실정 아닙니까? 무단점용 필지수가 이것 말고도 많은 필지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회계재산담당관께서는 우리 부산시에 전체적으로 대충 추정치가 어느 정도의 면적이 무단점용되고 있는지 적발이 되지 않고 그냥 무단점용으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자료에 나온 것이 적발된 현황입니다.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것이 무단점유된 현황이 그렇습니다. 적발된 현황입니다.
앞으로 추정치도 모른다 이 말이죠. 그러면…
추정치는 갖고 있지…
적발된 것은 매년 각 구․군별로 해 가지고 적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적발하고 변상금을 부과하고 징수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전체적으로 볼 때 총 면적 우리가 무단점용이란 부분을 국공유지 부분을 무단점용을 추정치로 대충 계산해 놓고 있는 것이 없습니까?
추정치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적발한 현황을 갖고 있다…
그때그때 적발만 하면,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현재의 무단점용 적발한 내용이 이것이 현황입니다.
그렇다면 무단점용 국공유지 무단점용해 가지고 변상금 징수 부과부분 있죠? 이 부분은 옛날에 매년 추정치 적발건수에 평균치를 내서 대충 세입으로 잡고 있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그 추정치도 무단점용 면적에 추정도 예상도 하지 못하고 계속 예산을 집어넣을 수 있습니까? 세입예산에다가.
저희들은 세입을 잡을 때는 평균치를 잡고 있습니다.
평균치를 넣어 가지고 잡겠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부산이란 면적이란 것은 한정된 땅 아닙니까? 그 안에서 현재 국공유지도 한정적이다 이 말이죠. 국공유지 총면적은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중에서 우리가 추정치로 볼 때 몇 프로 각 지역별로 조금씩 좀 틀리겠습니다마는 추정치 면적은 뽑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세입 자본이 세수 부족이 계속 생기는데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도 철저히 해 가지고 세수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적발되어 가지고 우리가 이것은 무단점용이 된 공유지다 확인된 현황만 갖고 있고요. 지금 그것은 추정해 가지고 예측한 그런 자료는 없습니다. 그런 현황은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무단점용 국공유지를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에 문제는 저도 이 자료를 볼 때 각 지역별로, 구․군별로 볼 때 중구는 한 개도 없고 동래구, 금정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하나도 없습니다. 한 건도 적발건수도 없고 조치결과도, 적발건수가 없으니까 조치결과도 있을 수도 없고, 그런데 강서구는 유독히 총 건수에 41% 정도가 있다 말이죠. 그러면 강서구에는 물론 지역들이 넓고 여러 가지 공유지가 많다 보면 이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거의 현재 적발건수들이 강서구에 편중이 되어 있다 말이죠. 다른 구에서는 한 개도 없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무단점용하고 있는 것은 현황에 없는 것은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활용하고 있고 대부를 준다든가 행정 재산을 이용한다거나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유재산이 무단 적발 현황이 없다 해 가지고.
활용이야 하고 있겠죠. 활용하고 있으니까 무단점용권이 한 개도 없는 거죠. 그런데 과연 이것이 한 건도 없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적발 건수가 한 개도 없는 각 구․군에는 정말 무단점용이 한 건도 없어서 이렇게 적발이 안 되고 전부 강서에만 다 편중되어서 적발이 되어서 올라오느냐.
253페이지에 있는 현황은 2006년도 현황입니다. 2006년도에 적발한 현황입니다.
2006년도, 현재 2006년도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계재산담당관님께서는 우리 시에서는 무단점유에 대한 추정치도 파악되어 있지도 않고.
파악은 연도별로 쭉 있기 때문에.
연도별로 해놓은 것은 무단점용 적발한 것에 대해서는 어차피 점용료를 5년간 부과를 하고 그 이후부터는 관리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역별로 관리하고 있으니까 관리하고 있는 것은 별개로 하고 현재 그냥 적발이 되지 않고 무단점용을 하고 있는 그런 추정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시에서 대충 예측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죄송합니다만 그런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국공유지 무단점용 사항들을 철저히 챙겨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세요. 예산담당관님, 서규수 예산담당관님!
예산담당관 서규수입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보면 국비 예산을 받아 가지고 지방비 부족으로 해서 예산이 불용이 생기고 있다 이렇게 언론보도에 나왔습니다. 그 내용을 보셨죠?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우리가 그 내용이 어떤 것을 말합니까?
2005년도에 지하철 3호선 건설비 지방비 시비 매칭을 못해서 일부 반납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사항이 중점적으로 보도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 외에는 지하철 말고는 다른 것은 없습니까?
그 외에는 집행잔액 정산결과 반납형입니다.
앞으로도 국비예산이 지금 현재 앞으로 지방비가 부족해 가지고 국비 예산을 확보를 해도 복지예산 같은 거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지예산이 국가복지정책에 따라서 국고보조금이 지원이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비 부담도 대폭 늘어났습니다마는 일단은 저희가 예산편성하는 원칙이 일단 국고보조금에 대한 것은 매칭을 우선으로 합니다. 국고보조금 우리 시 단위에서는 복지예산에 대한 국고보조비 부담은 없습니다.
시 단위에서는 복지예산은 자체 예산에서…
매칭을 다 했습니다. 단지 자치구가 몇 개 구가 좀 부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각 자치구에도 예산사항들이 예산 자립도가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부산시의 세수 확대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세수 증대방안들이 많이 나오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용재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앞으로 세수확대방안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이 예산담당관님께서는 복안이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지방분권 중에서 특히 재정분권과 관련해서 재정분권이 대두되기 이전부터도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위한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소비세 신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특별소비세 문제 여러 가지 등등 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국가 재정도 그렇게 넉넉지 못하기 때문에 경제, 재정부서에서 상당히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 지방을 대변하는 행정자치부에서는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입법을 통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최근에 가시적인 성과는 없어서 저희들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저희들이 주장하는 재정분권에 대해서 노력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 묻겠습니다. 성과관리예산 관계 있죠? 각 과별로 해서 성과목표를 줘 가지고 성과평가를 하는데 성과평가계가 별도로 있죠?
저희 기획관리실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성과관리예산 부분에서 현재 예산이 지금 성과에 따라서 등급에 따라서 상여금 지급액이 틀리죠? 성과금 지급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산에 관한 것은 예산성과금제도가 있고, 그 다음에 봉급 임금과 관련해서는 성과상여금이 있습니다. 저희 재정관실, 특히 예산담당관실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은 예산성과금제도인데 등급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평가기준이 참 애매하던데 제대로 되고 있다고 보고 계십니까?
위원님 혹시 성과상여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성과상여금.
성과상여금을 저희가 직접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총무과에서 임금 공무원 복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최대한 평가는 다면 평가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용원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대 위원입니다.
재정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부산시 공사․공단의 임원 구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산시 공사․공단이 5개 공사․공단요. 교통공사, 도시공사, 시설관리공단, 환경시설공단, 경륜공단 11월 현재 상임임원을 보면 상근임원요. 임원을 보면 15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13명이 공무원 출신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어떠십니까?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임원이 15명 중에 13명입니다마는 그 중에는 좀 오래 전부터 사실은 나가서 거기에서 부장도 하고 이사로 올라온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마 대부분 공익과 관련되는 이런 일들을 하다보니까 아마 그동안 오랫동안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그와 관련되는 업무를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일반적으로 다른 사회 일반인이 갖고 있는 노하우보다 오히려 앞설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것 등등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어서 그런 점들 때문에 공무원 출신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숫적으로만 놔놓고 보면 분명히 많다 하는 생각은 듭니다.
재정관님 말씀도 일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공기업법에 보면 제1조에 보면 목적에 공사․공단을 설치하는 이유가 경영 합리화를 함으로써 지방자치발전과 주민복리에 기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제58조를 보면 사장과 감사는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있는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것을 두 가지 방면에서 이해를 합니다. 지방공사․공단은 하나는 공익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공익성을 잘 살릴 수 있는 경영자가 필요하다 이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는 경영의 합리화, 경영의 효율성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한 측면에 있어서는 경영의 효율성을 충분히 높일 수 있는 분이 공사․공단을 이끌어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공익성과 경영의 효율성 이 두 가지를 잘 살릴 수 있는 분이 공사․공단을 이끄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직에 오래 계신 분들은 공익성을 추구하는데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보다도 더 확고한 신념도 가지고 계시고 경륜도 가지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측면에서 경영의 효율성을 추구한다는 면에서 보면 또 어떤 면에서는 민간의 영역에서 오래 경력을 쌓으신 분보다는 또 어떻게 보면 실제적인 경험이 모자란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공사․공단의 임원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공익성과 경영의 효율성을 적절하게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현재 부산시 같은 경우에 15명 중에 열세 분이 공직에 계셨던 분이다. 공익성을 추구한다는 면에서 재정관님께서 답변을 하셨듯이 그렇게 임명의 배경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 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이런 어떤 방향에서 볼 때 이것이 어느 정도 적절하게 조화가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정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 면도 없지 않다고는 봅니다. 그러나 지금 이 현실은 아까 이야기했던 공익성에 대한 이야기는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현재 이것이 시청과 같이, 시와 같이 이렇게 많은 인원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이런 집단도 그렇게 많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데서 쌓여진 하나의 능력이나 이런 것도 어떤 측면에서는 효율성에서 좀 떨어진다고 볼 수는 있겠으나 한편으로 본다면 그래도 서로 비교해서 어느 정도 이것도 가능하다고 봐서 했던 일이라고는 봅니다마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과다하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사장이 공직에 계신 분이라면 상근 임원은 민간 분이 들어가시고, 또 민간 분에 계신 분이 만일에 사장으로 들어가신다면 임원 분은 공직에 계신 분들이 들어가서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이 조화가 되면 더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중앙정부가 보면 낙하산인사 이래 가지고 실제로 정부 자체가 불신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정부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낙하산이라 하기는 좀 애매한데요. 오히려 공직자 출신들이 이러한 요직을 독점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야말로 인사가 공무원 출신으로 해서 독점되는 것 아니냐 이런데 대한 시민들의 불신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방향에서 결국은 단체장은, 기관장은 시장님께서 임명을 하시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공모 절차를 거쳐서 추천위원회를 거쳐서 2배수로 올리면 결국 시장님께서 어느 한 분을 선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태까지 과정에서 볼 때 상식선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시민이 계시다면 이것이 공모를 하고 충분하게 추천위원회에서 객관적인 검증을 거쳐서 시장님께서 최종 한 분을 임명을 했다기 보다는 오히려 어떤 특정한 분을 내정해 놓고 그 공모라든지 아니면 추천위원회의 심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기존 절차상의 문제라든지 서류상의 문제는 드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전체적인 과정에서 볼 때 거의 사람이 내정된 상태에서 사람이 거의 내정되었다는 설이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감히 그야말로 공모에 응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들이 여태까지는 지배적이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재정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그 부분도 일반시민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절차와 하는 과정이 저희들은 비교적 객관적이고 정말 적임자를 뽑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다 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인사권에 관련된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현재 여러 가지 후보 심사하는 방법들이 서류심사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위원들이 여러 가지 점수도 매기고 인터뷰도 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걸러지는 장치는 갖고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싶습니다.
앞서 제가 제기를 했던 구성이 어느 정도 좀 합리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이런 어떤 시민들의 오해도 없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최종 임명권자는 시장님이신데 우리 재정관님께서도 이런 기본적인 방향에서는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도 이런 방향에서 좀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향후에는 보다 많은 민간의 전문가들도 공사, 공단의 경영에 참여를 해서 오히려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방세 체납액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세정담당관님께 묻겠습니다.
세정담당관 답변대로 나오세요.
세정담당관 이진복입니다.
지방세 체납문제는 실제 어제 오늘의 문제도 아니고 또 부산시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아주 현실적인 문제인데 문제는 이 지방세 체납문제를 어쨌든지 해결을 해야 부족한 재원문제도 해결을 할 수가 있고 체납액 문제는 궁극적으로 조세 불평등문제, 불신문제 이런 문제들을 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납액 문제를 최대한 해결을 해야 된다는 그런 방향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세에 대한 지방세 체납액이 제가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01년부터 매년, 2001년 같으면 1,619억원입니다. 그런데 2003년은 1,728억원, 2005년은 1,897억원입니다. 2006년도는 9월말 현재 2,425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6년간 이 돈을 합쳐보면 1조 1,080억원 됩니다. 이 체납액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여기에서 결손처분되는 세금 있지 않습니까? 이 금액도 2001년에는 585억원, 2003년에는 405억원, 2005년에는 397억원 이래 가지고 5년간 보면 매년 400억원 대로 계속 결손액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체납액이 생기고 있는데 대해서 일단 총론적으로 그 이유, 결손액이 꾸준히 발생하는데 대한 이유를 담당관님께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방금 체납액을 5년간 1조 1,800 했는데 이것이 아니고 현재까지 금년도 현재까지 우리 과년도 체납액은 1,855억원입니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는데요. 생기는 이유는 지금 취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세 가지 세목이 근 70%를 차지합니다. 차지하는 체납액 발생사유는 부산에 아까 한 2, 3년간 경기가 아주 침체되기 때문에 주로 법인이 부도가 난다든지 폐업을 한다든지 이러한 사정이 대부분이고, 또 자동차세는 아시다시피 장부상 소유자하고 실제 틀리기 때문에 사실상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이 점점 발생되고 또 발생되는 원인 중에 하나는 세입 목표액이 오늘 같은 경우에 2조 2,000억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그에 비례해서 체납액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결손문제는 아까 위원님 지적했듯이 매년 400억 정도 생기는데 재산이 없다든지 지금 공매를 해도 실익이 없는 그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국세가 체납되면 국세가 먼저 압류해 가지고 공매할 경우에 체납액이 1억이면 국세를 먼저 제하고 지방세를 제하기 때문에 후순위에 오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은행에 근저당 같은 경우에 가압류가 되었을 경우에 은행에서 먼저 하는 우선 제하기 때문에 실익이 없는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로 결손은 무재산이거나 실익이 없는 공매에 따른 그런 것이 전부 다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설사…
이게 결손처분이 되고 나면 더 이상의 징수대책은 없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시효가 5년인데 예를 들면 1년차라도 재산이 없어서 결손을 하고 나면 없애는 것이 아니고 5년간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년차에 재산이 나오면 다시 압류 해 가지고 징수를 하기 때문에 결손을 먼저 하더라도 하등의 세원이 누락된다든지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거기서 또 징수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부과목표액 대비 징수액’ 이래 가지고요, 과년도 분에 대한 징수율입니다. 과년도 분에 대한 징수율 자체를 보면 2002년도에는 20.1%고요, 2003년도는 13.3%, 2004년은 15.4% 또 2005년은 12.9% 이래 가지고 징수율 자체는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징수율이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과년도 체납액 징수…
과년도 분에 대한 어떤…
지금 저희들이 그 비율은 제가, 징수율이 내려간 이유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한 2~3년간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세입 목표액이 증가됨으로 해 가지고 고질적인 체납자가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우리 체납세 목표액을 정할 때 한 30%를 잡고 있습니다. 전년도 체납액의 30%를 징수 목표액으로 잡고 있는데 저희들은 한 27%를 더 많이 잡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 같은 경우에 체납세 징수 목표액이 현금만 184억으로 잡고 있는데 지금 9월, 10월 이 달 현재는 한 184억을 받고 있어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체납액 목표를 충분히 달성하고 남습니다.
예. 그 부분에서 저도 안 그래도 질의를 드리려고 그랬는데요. 아까 과년도 분에 대한 목표액 있지 않습니까? 목표액 보면 우리가 2001년도, 2002년도 이래 가지고 목표액 대비, 그러니까 ‘목표액 대비 징수액’ 이래 가지고 목표 대비해서 114%, 133.6% 이래 가지고 목표를 넘어섰다 라고 이렇게 율을 내어왔습니다. 내어왔는데 이 목표액이라는 게 그냥 과년도 분의 징수액에 대해서 대충 30%를 정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전국적인…
어떤 기준에서 이 목표액이 나옵니까? 징수 목표액이.
행정자치부 기준에 30% 정도를 전국적으로 잡고 있는데 저희들은 체납액 중에 매년 연말 가면 연도폐쇄기가 2월 말까지입니다. 체납자의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 가지고 명년 같은 경우는 이런 정도, 예를 들어서 올해 같으면 268억입니다. 268억 정도 받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산출근거에 의해서 체납세 목표액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목표액 자체를 기본적으로 조금 더, 대충 30%선 이래 이야기를 하는데 이 목표액 자체를 목표기 때문에 조금 더 높게 설정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징수액 대비 결손처분액을 대비를 해 보면요, 5년간. 징수액은요, 과년도 분의 징수액은 1,349억원인데 반면에 결손처리된 금액은 1,608억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징수를 한 금액보다 오히려 결손처리가 된 금액이 더 많습니다. 이건 어찌 보면 물론 어떤 현실적인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어찌 보면 좀 언밸런스다. 오히려 결손처리된 액수보다 징수가 된 액수가 더 높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현실적인 이유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목표액 자체를 조금 더 높게 잡는 게 오히려 더 현실적이고 명분에 맞지 않는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체납자 중에서요,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얼마 정도,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결손처분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그건 통계는 안 내고 있는데요, 주로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거의 대부분이 법인입니다. 법인이 취득세 같은 경우에 체납된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지금 대부분의 체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1억원 이상 체납자의 결손처분액은 대부분 결손 처리된다 라고 보면 됩니까?
지금 저희들 자료 보면 1억원 이상 체납액이 엊그제 재산공개명단이 287명이 되겠습니다. 그게 1억원 이상인데, 그 중에 결손액, 제가 좀 감기가 들어 가지고 조금 말이 이상합니다. 270명 중에 체납액이 총 733억입니다. 이 중에 결손대상이 되는 게 654억이고 체납액이 79억 정도 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최근에 경기가 부진함으로 인해 가지고 기업체의 부도나 폐업 등이 상당히 많아 가지고 무재산이거나 아까 공매 실익이 없는 이게 결손대상자가 많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체납의 문제는 앞서 모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어제 오늘의 문제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아마 찾기에는 요즘과 같은 경기에서 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게 끊임 없이 이렇게 발생이 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이 문제가 대다수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조세 불평등이라든지 조세에 대한 불신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물론 체납문제에 대해서 우리 재정관실에서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시고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도 되어서는 조금 진일보한 그런 결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가지고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고 나머지는 추가 질의 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권영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성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러 가지 고생이 많습니다.
재정관님, 지금 성과관리 예산제도 시행을 통해서 예산의 효율적 편성, 집행성과가 조금 해보니 어떻습니까?
지금 사실은 성과관리예산을 한다손 치더라도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성과관리시스템에 하는 예산은 역시 사업을 중심으로 이걸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할 사업별 예산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마는 발전단계로 보면 품목별에서 사업별로 가고 사업별에서 성과별로 가는 이런 게 발전단계인데 사실은 저희들은 다시 사업으로 이렇게 내려 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사업별 예산의 기조를 가지고 가는 건데, 그런데 저희들이 실제로 해 보니까 그대로 고백을 하면, 무늬는 이게 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성과예산입니다마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옛날의 품목이 그대로 지금 현재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현재는 가고 있는데 앞으로 그게 사업별 그런 예산제도로 가면서 프로그램화 되어 가지고 이렇게 가게 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조금 편성이나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편리하도록 될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매뉴얼을 지금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첫 해 시행하는 거니까 여러 가지로 관심을 좀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재정관이 좀 잘 챙기셔서 보시고요.
우리 채무현황이 지금 1조 9,163억원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금액이 그렇습니다, 현재 9월 말까지. 채무 이것 지금 기채 부분인데 계속적으로 채무가 늘어나지 않느냐 라고 본 위원이 보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의 추세라면 조금 늘어갈 것으로 저희들은 전망을 합니다.
전망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예측을 해야죠, 재정관이.
예, 전망을 그렇게 합니다. 좀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늘어난다고 봅니까?
그런데 늘어나는 그 금액이 꼭 얼마가 적당하다, 꼭 얼마까지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마는 그러나 저희들이 최대한 억제를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정부의 경우도 현실적으로 일반회계 예산이 한 150, 160조 정도 되는 그런 수준에서 지금 한 300조 정도의 부채를 갖고 갑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정부하고 비교해서 상당히 낮은 베이스로 갖고 갑니다. 그래서 일본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일반회계의 한 200% 내지 300% 정도 지방자치단체 그런 부채율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렇게까지는 갖고 갈 수는 없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지금보다는 좀 늘어날 것으로…
갚을 능력이 있어야 그것도 부채를 채무를 쓰는 거죠, 갚을 능력도 없으면서 쓰면 안 되고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것 매년마다 감사 때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재정관이기 때문에. 지금 2003년도에 전체 예산의 얼마쯤 이월한 걸 알고 계십니까?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계속적으로 해서?
예산 이월액?
예. 본 위원이 2002년도 위원을 했기 때문에 2002년도 잘 몰랐고 2003년도부터 이월된 전체 예산의 퍼센트 정도 말씀해 보세요.
대체적으로 이월예산이 아마 명시이월이나 이런 걸 다 포함해서…
사고이월, 명시이월 포함해서…
사고이월 다 포함해서 대체적으로 10% 내외 되지 않겠나…
2003년도는 전체 예산 중에 13.5%입니다. 금액적으로 7,239억원입니다. 2004년도는 12.5%입니다. 조금 줄었어요. 7,013억원입니다. 2005년도에는 11.3%입니다. 6,730억원이 됐습니다. 이게 3년 간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 조금 줄고는 있습니다. 이 돈을, 평균 11, 12% 됩니다. 이걸 돈 쓰지 않고 그대로 지금 넘어가는 겁니다, 내년 또. 매년 이것 지적을 받거든요. 그런데 또 기채는 1조 9,163억원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래서 여하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말 매년 받는 그런 지적입니다. 지적인데 거기에는 나름대로 또 이유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국비예산에 따르는 저희들 지방비 매칭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비는 현재 지방비를 넣지 않으면 국비를 주지 아니하는 그런 추세가 있는 예산 편성방향이기 때문에 그렇게 국비를 가져오기 위해서 지방비를 넣기는 넣었습니다마는 행정절차라든가, 특히 행정절차 중에는 보상의 문제 이런 등등이 좀 잘, 특히 대형공사의 경우가 그런 게 많고 또 대형공사가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이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계속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하나를 예를 들어서 끄고 나면 또 새로운 대형공사부분이나 그런 게 또 나타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거의 악순환인데 저희들이 이것을 근본적으로 좀 줄여 나가기 위해서 어쨌든 행정력을 총 집중해서 그런 민원인 문제라든가 또 행정절차도 미리 예견해서 빨리 빨리 진행을 시켜 나가는 기회를…
재정관, 그것이 아니고요. 이 관행이 되어 온 겁니다. 물론 사고이월도 있고 또 하다 보면 이월해야 될 명시이월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관행이 되어 내려온 거라요. 그래서 계속 줄여라. 감사 때마다 줄여라 했습니다. 줄이다 보니까 조금 조금 1%씩 계속 내려갔어요. 제가 2003년도 지적할 때 13.5% 이야기했죠? 또 2004년도에 12.5%라 얘기했죠? 2005년도에 11.3%입니다. 내년 아마 이쯤 되면 아마 10%쯤 될 거예요. 이게 관행이다 말이에요. 이게 줄이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매년, 지금 3% 정도 줄었거든요. 줄일 수 있잖아요? 부채 놔두고 계속 돈 못쓰고 사고이월 되었다, 명시이월되었다 넘겨줘 버리고. 이것 부담 누가 다해야 됩니까?
그래서 아까도 제가 조금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여하튼 이월은 줄여나가야 되는 명제는 위원님, 저희들이나 다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 가장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에 늘 이야기하고 하는 부분도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보다 좀더 정말 유연하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이월예산이 줄어들어야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건 안을 가만히 들여다 보니까 아까 구조적으로 이월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은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노력을 더하면 줄여나갈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다 라는 건 충분히 저희들 압니다.
그것은 이미 노력을 해서 줄였다는 것은 벌써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요즘도 내부적으로 보상을 보다 좀더 효율적으로 좀 민원이 작게 생기고 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것도…
재정관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업무가 지금 책임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감사 때마다 지적을 매년마다 지금 하는 것이거든요. 본 위원이 4년 연속 합니다, 지금. 그래 이 일을 제대로 안 하는 겁니다. 업무책임을 가지고 각 부서에, 재정관실에서 각 부서 별로, 실․국 별로 이 예산에 사고이월, 명시이월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관행이 되어 왔다는 것이거든요. 일을 제대로 안 했다는 겁니다. 매년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매년 고치, 조금 고치는 거예요, 잔소리 하는 것만큼 고쳐요.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어제도 국비 때문에 갔다오고 이리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국비 같은 경우에도 국비도 못 쓰면 이월이 되니까 이월이 되지 않기 위해서 국비도 그 해에 예산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을 확보를 해 놨는데 지방비가 확보가 되느냐를 보고 있다가 국비가 내려오게 되는데 이런 등등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와야 하고 또 받아왔으면 그걸 또 잘 써야 하거든요. 잘 써야 하는데 그걸 국비를 받아오고 또 받아와 가지고 국비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행정절차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국비가 어떤 면에서는 내년에 그래 왔으면 좋겠는데 내년에는 안 준다 말이죠. 이런 등등의 문제도 좀 있고…
국비 확보하느라고 재정관 고생하신 건 압니다.
그런 등등하고 이게 이월비하고 아주 상당히 깊은 관계가 있더라. 저희들…
본 위원이 파악을 하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재정관님이 제가 수치상에 다 하나하나 집어서 이야기하는 것도 매년 이렇게 잔소리를 하기 때문에 줄었다는 거예요.
좀더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내년에 가서 아마 10%쯤 안 되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2002년에 위원이 되어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13.5%, 12.5%, 11.3%, 1%씩 줄었거든요, 내년에 한 10.5%나 되겠죠, 사고이월이. 물론 더 될는지 더 줄어들는지는 모르지만 이게 관행적으로 해 왔다는 것이 업무가 우리 재정관님이 한번 챙기셔야 됩니다. 우리 예산담당관, 좀 이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되는 부분 좀 제대로 챙기셔야 되요. 빚 이렇게 우리 시민들이야 아는 2조 가까이 되는 부채를 안고 돈을 또 쓰지도 못하는 돈을 7,000억, 8,000억씩 그냥 넘겼다 라고 생각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돈도 하나도 못 쓰고 말이지 이자만 낸다, 2조에 대한 것. 뭐라고 하겠습니까? 할 말이 없어요. 최소한 줄이도록, 내년에 감사 때는 ‘아! 8%쯤 줄여서 많이 줄였구나.’ 이런 이야기가 나오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걱정이 벌써부터 좀 됩니다.
(장내 웃음)
자, 마치겠습니다.
김성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최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빠듯한 예산으로 이번에 편성하느라고 우리 박춘한 재정관 이하 재정관실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지방 재정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워서 그렇는지 이 자료를 내실 때 조금 잘못 내신 게 하나 있는 것 같아 가지고 간단하게 한번 여쭙겠습니다. 제가 쭉 국유재산 현황을 한번 보니까 6월 말에 토지가 11조로 보고가 되었고요, 7월말에 10조로 보고되었고, 예결위 업무보고 때. 9월 말 기준으로 그러니까 7월 말에 저희들 업무보고 할 때 국․공유재산 중에 토지가 11조 정도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죠? 예결위 업무보고 때는 7월 말 기준으로 10조 7,310억원으로 보고가 되었고. 그런데 오늘 보니까 9월 말 현재 재산이 6조 2,990억이란 말이에요. 거의 4, 5조가 지금 떠버렸는데 그런데 문제는 면적은 거의 6,300만㎡ 정도 해 가지고 비슷하다 말입니다. 갑자기 토지 지가가 급락한 겁니까?
4페이지 보시면 토지가 6,300만 ㎡에 6조 2,990억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시유지가 9조에서 5조로 줄어들었거든요. 불과 두 달 사이에 4조나 이렇게 떨어지지 않았을 거고.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원인을 좀 규명을 해서 서면으로 좀 답변을 해도…
아마 좀 어려우셔 가지고 아마 이것 두드리다가 잘못 두드리지 않았나…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그 관계를 규명을 해서 서면으로 그 내용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감사 자리이고 그런 보고서인 만큼 좀더 신중을 기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지 않았겠나 생각이 들고요.
부산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자본금이 이게 보고 때마다 다른데 이유가 있습니까?
부산도시공사를 보시면요, 보고서 5페이지 보시면 자본금이 3,782억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상임위 업무보고 때는 3,558억이거든요. 계속 바뀝니까? 예결위 때 또 바뀌었던데?
그게 이번에는 아르피나 쪽에 출자가 조금 늘어나서 금액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건 그 때 여러 가지 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출자가 늘어나는 경우에는 자본금의 금액이 조금 변화가 되어서…
상임위 보고 때가 6월말 기준이고, 예결위 보고 때가 7월말 기준이고, 지금은 9월 말 기준인데 다 달라요. 자본금이 그렇게 월마다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건가요? 상식적으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보고할 때가 3,558억, 두 번째 보고할 때가 3,782억, 아! 두 번째, 세 번째는 같네. 죄송합니다. 이건 같구나.
그 사이에 아르피나가 한번 증자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정확하게 그러면 어떤 자본금이 늘어났는지 좀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예.
내가 이 수치가 이상해지니까 모든 수치를 좀 이상하게…
아르피나 호텔의 자본금에 대해서는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조용원 위원님 질의를 해 주셨지만 우리 국․시유지 무단점유 사용 적발현황 말씀하셨는데 이게 강서, 연제, 동구, 진구 이렇게 좀 많이 나와 있다 말이에요. 이쪽은 뭐냐 하면 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재개발이라든지 또 새로운 공단 산업용지 조성지역이라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새로운 개발들을 해 나가니까 자동적으로 이게 적발이 되어져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잡히는 것은 아닌지. 이게 정말 시에서 이런 무단점유한 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 시 재산을 늘리려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그런 쪽에 좀 가까운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 장주선 담당관님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간단하게.
예, 거기 앉아서 답변해…
예, 앉아서 답변…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부분도 사실상 있습니다. 지금 개발하다 보니까 적발된 거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무원들이 나가 가지고 실태조사 해 가지고 적발이 잘 안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빨리 넘어가실 건데, 일단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해 가지고 변상금을 부과하고 징수를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부과한 금액 대비 징수액이 14.5%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실적이 부진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계속해서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
지금 변상금 부과 징수율이 낮아지는 이유는 사실상 지금 무단점유하고 있는 그런 점유자들이 대부분 영세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상금을 낼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받기가 좀 어렵고 그런 사항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질의를 사실 드렸던 건데요. 실제적으로 대개 점유하고 있는 평수도 아주 적은 평수인데다가 실제 부과를 해도 이 돈을 낼 수 있는 능력 밖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둬 가지고 정말 그 영세민들이 제대로 부과하는 금액만 잔뜩 껴안고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최소한 어떤 기준을 둬가지고 몇 평, 몇 년, 또 점유하고 있는 분의 재산정도, 기준을 정해서 한번 이렇게 점유권을 완전히 그러니까, 그 분한테 아주 저렴하게 매각을 한다든지 탕감을 해준다든지 이런 대책을 지금 마련해야 될 때가 아닙니까?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지금 점유자가 사실상 수의매각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그 분이 안 합니다.
안 하는 이유가 변상금을, 땅은, 제가 잠시 말씀드리면, 그 실태를 말씀드리면 땅이 한 5평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수의계약 해 가지고 만약에 80만원에 판다. 그럼 5×8=40, 400만원인데 문제는 그 앞에 변상금이 또 몇 백만원 있다 이거죠. 그럼 변상금을 갚아야 그걸 또 매입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변상 안 되면 매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어 가지고 어차피 그 분들은 땅을 매입할 능력도 없고 변상금조차 낼 능력이 안 되는데 이제 이런 문제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좀 고민해야 될 때가 안 나왔습니까, 지금?
지금 현재 법상으로 지금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물론 시에서 이게 조례로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중앙정부 땅이 또 대부분이기 때문에, 국유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법을 제정해서 해야 될 부분인데 그러한 정책건의들을 이제는 우리 국유재산 담당하고 계시니까 좀 중앙정부에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걸 법 개정 소관이니까 우리하고 관계 없다, 이렇게 더 이상 미뤄둬서는 안 되는 그런 과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책건의들을 한번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 해 주시겠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담당관님한테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감사관실 할 때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 관련인데요, 지금 2006년도에 민간 경상보조금이 총 1,058억쯤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아니죠, 올해요. 올해가 608억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608억이 내년도 편성된 예산 아닙니까, 혹시?
1,050, 저희가 민간보조금 예산은 민간경상보조,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풀제로 하는 1,700억짜리, 그죠?
민간자본보조 이렇게 나눠집니다마는 이 1,058억 안에는 민간자본보조 예산이 608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연도 별로 말씀을 드리면 2001년도에 483억이 나갔고요.
예.
내가, 제가 그러면 재정공시를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이 2001년도에 483억원, 2002년도에 810억원, 2003년도에 649억원, 2004년도에 825억원, 2005년도에 1,058억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2006년도에는 얼마 나갔습니까?
예, 2006년도에 608억원입니다.
609억원이죠?
예.
그래 이렇게, 내년도는 얼마 지금 예상을 하십니까?
2007년도 예산에요?
예.
2007년도는 499억원입니다.
제가 굉장히 의문스러운 부분들이 뭐냐면 말이죠, 이게 대게 민간경상보조금이 많이 경상적으로 들어가는 보조금이라고 우리가 대개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갑자기 왜 2005년도에 이렇게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2005년도에는 민간자본보조예산을 재정공시할 적에 민간자본보조예산을 포함했기 때문에 1,058억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에서 민간자본예산이 얼마였습니까?
615억입니다.
615억. 그러면 그 전에는 이게 안 들어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04년도에는 안 들어갔다.
위원님, 그 정확한 자료는 제가 서면으로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자료는 재정관실에서 재정공시한 겁니다. 공시한 자료에 이렇게 지금 민간단체 등 보조금 비율이 이렇게 쭉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 민간단체 보조금 여기에는 민간경상보조, 일반민간자본보조, 사회단체보조 다 들어간 총액입니다. 2005년도만 이렇게 들어간 게 아니고요.
지금 이제 이게 그 내용을 보니까 지금 현재 민간단체보조금을 계산을 할 때 지금 현재 민간경상보조로 하고 민간자본보조하고 사회단체보조금을 합한 금액이 1,058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포함이 2005년도에 공시를 하면서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쭙는 게 2004년도나 이때는 안 들어갔느냐는 말씀이죠. 이 내용으로 봐서는 다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2001년도의 경우에는 민간경상보조하고 사회단체보조만 들어 있는 통계이고 그리고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부터 그러니까 2002년도부터는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사회단체보조가 들어가 있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래서 2001년도하고 2002년도의 차이에서 민간자본보조가 2001년이 빠져 있기 때문에 큰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올해 민간자본보조 포함해서 총 민간단체보조 이 개념으로 계산하면…
1,050억…
그건 2005년도고요. 2006년도는 얼마로 보면 되겠습니다.
1,273억입니다.
1,273억.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도는요?
1,235억입니다.
내년도가?
예, 2007년도.
이게 이렇게 20% 이상 갑자기 크게 늘은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민간자본보조가 이렇게 늘어서 그렇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연구개발이라든가 지역특성화사업, 대학이나 연구소, 기업 이런 데 지원해 주는 돈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은 좀 늘려서 앞으로 민간의 기업을 지원하고 대학의 연구를 지원하고 이리 하는 특히 지역경제실 쪽 이쪽 예산 중에 민간자본보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본보조예산들이 좀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했느냐 하면 이 자료만 아무 그거 없이 보면 이 선거 있는 해에 급작스럽게 20%, 30% 올랐다는 말이에요. 이게 민간에 지원되는 대부분의 예산인데 그러면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안 그렇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이런 재정공시를 해서 되겠느냐는 것이죠. 그 점에 좀 유의를 하셔 가지고 재정공시에 유의를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틀 전에 우리 허남식 부산시장님의 시정연설을 듣고 정말 그렇게만 될 수 있으면 우리 부산에도 희망이 좀 있겠다. 이제 정말 잘 사는 부산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예산이라는 거는 결국 정책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겠다는 그것이 반영되어 있는 게 예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산에 보면 과연 우리 부산시가 무엇을 하겠다는 게 나타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몇 가지 요청을 했는데 이 자료가 손쉽게 뽑을 수 있는 자료로 판단해서 제가 드렸는데 이 자료가 하나도 안 왔어요. 그게 이제 시장의 정책의지가 반영된 예산 그겁니다. 말하자면 경제자유구역 재정지원액 2006년 대비해서 얼마가 되었는가 부분이고, 선도기업 육성을 위한 예산지원액, 저소득층 자활지원 예산지원액, 차상위계층 지원 예산액 이렇게 예산 몇 개 되지도 않습니다. 10개 밖에 안 되는데 이 자료가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의를 하고 싶어도 질의를 못하고 있는데 어쨌든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산담당관님, 서규수 예산담당관님한테 제가 여쭙겠는데요, 예산 이번에 쭉 하시면서 시장의 어떤 정책적인 의지가 반영된 예산이 몇 프로쯤 차지한다고 보십니까? 전체.
사실 저희가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예산편성 내용을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우선 내년에 2007년 같은 경우에 일반회계 규모가 3조 8,079억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인건비를 포함한 기본경비가 약 6,000억원 됩니다. 거기에다가 다시 교육청 전출금이라든지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등을 비롯해서 법정경비가 1조 2,000억원 됩니다.
그 다음에 사업비가 한 2조 되는데 그 중에서도 시장의 정책결정과 큰 재량이 없는 국고사업비가 9,000억 가량 되고요,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더 잘 아시고 계십니다마는 지방이양과 관련한 분권교부세 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용도가 지정된 예를 들어서 명지대교를 건설한다든지 아니면 거가대교 건설, 경전철이라든지 이렇게 다 국가정책적으로 결정된 사업을, 사업에 대한 매칭을 다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시장께서 정책의지에 따라서 집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마는 7,600억이 됩니다. 투자사업비가 7,600억 되는데 그 중에서 실가용재원은 한 4,000억 정도 됩니다. 한 4,000억 정도 되는데 그나마 4,000억 가운데서도 저희들 지하철3호선 건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빼고 나면 사실상 시장님의 큰 정책, 조그마한 사업들을 빼고 나면 큰 사업은 당해연도에는 거의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적은 지원을 가지고, 적은 거를 가지고 정말 시정연설을 통해서 아주 희망찬 2007년을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가 지금 기초자료가 없어 가지고 질의를, 과연 그게 정확하게 담겨져 있는지 없는지 제가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마는 최소한 정말 시장님의 정말의지, 부산발전을 시키겠다는 그 의지가 이번에 어느 정도 반영이 좀 되었다고 그리 판단을 합니까?
혹시 우리, 이건 재정관님이 말씀을 좀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저희 사실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해 가지고 저희 6조 600억원 정도 됩니다마는 이 내용 중에서 사실은 급여라든가 하는 기본적인 경비 이런 것들을 빼고 그 다음에 법적으로 나가는 예를 들어서 교육전출금이라든가 자치단체교부 이런 것들을 빼고 기본적인 사업비가 저희들은 2조 24억, 한 2조 정도 됩니다. 사실은 어떤 형태로든지 사업이 국고사업도 있고 분권교부세사업, 경상사업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인건비나 이런 기본경비나 법정경비를 빼고 하는 2조 24억 정도 한 2조 정도…
재정관님 죄송합니다.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문제는 그런 수치를 제가 알겠다는 게 아니고 정말 부산시가 어렵다면 어렵다는 상황을 시민들한테 정확하게 알려서 시민들과 그런 고통을 함께 분담을 하면서 이 어려움을 함께 헤쳐 나가자고 호소해야 되는 것이 리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적은 예산을 가지고 정말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장밋빛 전망을 해 놓고 이걸 믿고 시민들은 따라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게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를 분명히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예산편성을 하실 때 정말 선택과 집중을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정말 리드가 무엇을 하겠다는 게 좀 집중을 시켜주는 그런 역할들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측면에서 질문을 드렸고요. 나중에 자료가 되면 제가 다시 이거는 시정질문을 하든지 해서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우지간 고맙습니다.
최형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곧 도입할 거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언제쯤 실시가 가능한 겁니까?
지금도 주민참여에 의한 예산은 현재 일부 조례를 제정하거나 해서는 아니지만 그러나 저희들이 어느 정도는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시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올해의 경우에도 이제 6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 이렇게 이제 접수를 받았더니 64건 정도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또 이번에 일부 예산에도 같이 반영을 하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통해서 봤고요, 그래서 조례를 시가 이렇게 낸다든지 이런 계획이라든지 실제 언제 가능한지 그 구체적인 시기를 제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은 여러 가지 지방재정의 구조적인 한계라든가 예를 든다면 낮은 재정자립도라든가 이제 관심사업이 대부분 목적이나 의존재원의 사업이 많다든가 하는 등등의 저희들이 한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 또 시의회 권한의 제약 또는 또 다른 어떤 부분의 관련 가능성 이런 것 등도 예상되고 하는 등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 부분은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기를 말씀하실 수 없다 이 말씀이신가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선진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연구를 해서 이 부분은 시기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결정을 합니까? 그거를.
이런 부분은 저희들을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중지를 모아서…
그러니까 실․국장 회의를 통해서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재정관실에서 큰 의지를 가지고서 건의를 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런 연구회 이런 것 등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발전방향을 잡아서 이 부분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즉답을 계속 회피하신다 라는 느낌을 받는데요, 방금 재정관님께서는 한두 달 간에 걸쳐서 2007년도 예산에 시민들의 의견을 64건 정도 반영을 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저는 지금 같은 시기에서는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다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2개월이라는 것은 참 짧은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2개월간 하는 것도 짧지만 운영하는 것을 보면 로그인을 해야만 글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시민들의 참여를 정말 터놓고 하기를 바라지 않는 이런 느낌도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로그인을 꼭 해야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지 그 로그인 절차를 만든 이유가 뭔지 그래서 시민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수렴하기 위해서는 조금은 번거로울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절차를 없앨 수는 없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재정관님 생각을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깊이,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 시 홈페이지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가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났을 수 있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누구나 자유롭게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아니하고도 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미로 저희는 받아들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현재의 우리 시 홈페이지의 구조에서 가능한지의 여부, 아니면 별도로 이것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까지를 조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신다고 하니까 일단 넘어가는 건데요, 그런데 주민이 참여하거나 시민이 참여하는 예산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일단 시 예산에 대해서 관심이나 지식이 일단 좀 많아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실시하고 있는 지방재정공시제도 이런 것들을 볼 때 그래도 시가 시민들한테 많이 투명하게 알리려고 하는 이런 노력은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구의 홈페이지 공시사항을 검색을 해 보면 상당히 어려워요. 시청 같은 경우는 바로 뜨는데, 클릭해서 들어가면 바로 뜨는데 자치구는 몇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 번거로움이 있다는 것을 혹시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공시제도와 관련해서 언론에서 보도가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쉽게 찾아보기 어렵게 만들었다. 이게 10월달 부산일보 등에서, 국제신문 등등에서 이게 나왔어요. 그래 저는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이 소관 부서와 관련해서 언론보도 사항이 있느냐 해서 찾아보니까 경륜공단 같은 것 굉장히 어쩌면 시가 아픈 부분, 굉장히 아픈 부분 이런 것만 잔뜩 써 놓고 실제 우리 시민들의 어떤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응답이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맨날 검토하고 있다 굉장히 쉬운 답변을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적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언론보도도, 언론이 시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도 있지만 또 그것을 잘 착안 해 가지고 개선한다면 상당히 언론으로부터 저는 칭찬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자료를 보니까 아직도 멀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산시 뿐만 아니라 자치구․군까지도 얼마나 이 부분이 쉽게 접근이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챙겨봐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당부를 드립니다.
예, 자치구․군의 경우까지도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로서 각각 다른 특성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같은 우리 부산시내의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서 좀 종합적으로 그렇게 방향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시 뿐만 아니라 어차피 참여예산제 이런 것들이 자치구․군에서도 이미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는 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과관리예산제도에서 2008년부터는 사업예산제도로 이렇게 바뀌는 것으로 이제 아까부터 설명을 하셨는데 품목별에서 성과관리사업예산 그 다음에 이렇게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성관관리예산제도 같은 경우는 2005년부터 실시가 되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2년 정도 하고 바로 사업예산제도로 이렇게 가는데 참 저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빠르게 급변하는 나라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부분도 급변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우리나라 국민성하고 비슷하게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성관관리예산제에 대한 평가를 해 보셨겠죠? 그죠?
예, 성관관리예산제도는 현재 정부가 프로그램 관리예산이라고 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서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사업예산과 성과관리예산을 사실은 병행한 입장이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사업예산으로 2008년부터 저희들이 갈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지금 현재 사업예산을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이제 그와 같이 발을 맞추어서 사업예산 쪽으로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단위사업에 대한 성과를 측정하는 문제가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과지표 이런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부산시가 현재 성과지표로 삼고 있는 요소들을 보면 주로 인원을 얼마나 동원했느냐, 행정서비스의 수혜자 수가 얼마나 되느냐 그리고 행사개최 회수 등 사업추진 과정에서 단순히 드러나는 수치측정이 용이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 밖에 없어요?
정량적인 성과지표 가지고 주로 한다고 생각은 하는데 행정서비스의 최종목표가 이런 수치들을 증가시키기 위한 것뿐입니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거는 단순히 저희들의 성과관리예산제도 이거 하나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현재 정부가 가려고 하는 혁신과 연관해서 BSC라든가 이런 것들하고 전부 다 연계해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여져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지금 현재 사실은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것이 저희들은 거기에 나와 있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넣어주면 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현재 우리 기획관실에서 이 부분을 총괄해서 가고는 있는데 실제적으로 BSC와 연계를 해서 가기 위해서 지표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고민거리인 것 같고 이 지표개발을 하는 데는 지금부터 해서 상당히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발전, 발전 이렇게 나가는데 지금 현재 완벽하게 성과지표개발이 되어서 예산하고까지도 이렇게 맞물려 간다 이렇게 보기에는 현재는 좀 어려운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성과지표를 지금 개발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현재는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완벽하지는 않다. 지금 아직도 상당히 더 발전을 시켜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정관실에서는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아까 기획관실에서 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재정관실에서는…
저희에서는 그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가지고 현재는 성과관리예산이라기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게 사업별 예산, 사업예산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 사업예산으로 가는데 이 사업예산이 이게 제대로 프로그램화 되어 가지고 갑니다. 프로그램화 되어 가는데 이 프로그램 자체가 잘 움직여져야 하고 어떤 운영에 이상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이 프로그램이 지금 현재 정부 차원에서 완벽하게 안정이 되어 있지를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래 2007년도 올 이 예산을 짜고 난 다음에 확정이 되면 본래 1월달에 사업의 예산과 같은 그런 시스템에 맞추어 가지고 이제 한 번 그걸 해 보려고 했던 부분인데 이것을 한 달을 늦추어 가지고 이제 지금 2월달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이 사업별 예산 쪽으로 이것을 가기 위한 그런 내부의 준비를 하고 있고 실․국별로 있던 우리 예산과 관련되어 가지고 지표를 설정하는데 있어서 실․국에서 자문위원회를 기이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각 실․국별로.
그러면 재정관님이 보실 때 사업예산제도는 우리 부산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부산시민들이 볼 때는 가장 예산을 품목별에 의한 예산에 비해서 사업예산 쪽으로 가게 되면 사업별로 비교적 예산을 용이하게 보고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것을 쉽게 접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쉽게 접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별 예산이 갖는 예산 자체의 성과를 평가한다든가 하는 평가한 결과가 그 다음 예산에 반영된다든가 하는 등등이 좀더 발전이 계속 발전이 되어나간다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방금 이야기하신 부분은 그렇고 또 실․국별로 자문위원을 통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도 하시고 그런다 했는데 결국은 이 사업예산제도와 관련해 가지고 실․국별로도 나름대로 자율이라든지 책임성이 담보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예, 현재 목표하는 것이 그런 쪽으로 목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전부 다 총괄하는 거는 재정관실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은 예산을 편성을 하거나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것을 합니다마는 결국에 이것이 BSC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BSC를 실제로 총괄하는 부서는 기획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자자보라는 게 있죠?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그거는 자치단체 자본보조를 줄여서 저희들은 자자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예산에 어떻게 잡혀 있습니까?
2007년도에 자자보 그 예산은 그게 이제 각 이렇게 구별로 다 나뉘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그것을 다 합친다면…
얼마 쯤 되죠, 이게? 자자보 예산이 얼마 쯤 됩니까?
자자보는 여러 가지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전반적으로 합계를 조금 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는지 재정관님 잘 모르시겠습니까? 답변을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자자보 예산이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자자보가, 그래서 그 자자보를 다 전체적으로 합치면…
합치면 대충?
계산이 안 됩니까? 조금 나올 것 같은데요.
2006년도하고 2007년도하고 비교해서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저희들이 시에서 구 단위사업을 하기 위해서 올해 2007년도에는 1,708억입니다. 전체 합쳐서.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나간 예산은.
2007년도. 2006년도는요?
2006년도는 1,218억입니다.
이렇게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요. 500억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500억 증액된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2006년 하고 비교해서.
전반적으로 다 나간 것이기 때문에 구청에 그 만큼 어려우니까 구청 예산에 그게 포함이 되어서 자치단체자본보조로 그렇게 나간 예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정관님! 재정분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정분권문제는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이것은 단지 부산시 집행부만의 문제는 아니고 부산시의회라든지 시민단체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각 전문가들의 공동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재정분권 문제에 있어서 지방세와 국세의 비율이 8대 2 이 구조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재정관님께서는 궁극적으로 8대 2 구조에서 어느 정도 실현이 되어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문제라든지 재정분권이 실현되었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까?
저희는 이것이 8대 2로 되어 있는 그 자체가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곳에, 실질적으로 어려운 곳에 예산을 얼마나 국가가 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국세와 지방세의 세목이나 이런 것을 정해 가지고 세금을 거둔다 하더라도 어떤 지역은 국세와 지방세를 몽땅 다 갖다 주어도 운영이 안 되는 데가 있을 것이고 서울과 같이 지방세만 해도 그래도 어느 정도 되는 데가 있을 것이고…
그런 어떤 방향에서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그런 방향에서 나름대로 시가 대안을 가지고 계신 것은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지방세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국세 중에서도 지방세화할 수 있는 그리고 비교적 그래도 지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세목들이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고 있는 옛날에 우리 지방세로 가지고 있었던 세금 중에서 부가가치세 같은 데 가져갔으니까 지방소비세를 만들자든가 하는 등의 우리가 갖고 있는 대안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부산시가 거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대안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시․도지사협의회 관련자료를 보면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 각 지자체들 간의 의견이 상당히 다르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국세 일부의 지방세 이양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지자체는 다 동의를 하는데 충북은 동의를 하지 않고 또 전남 같은 경우에는 조건부 동의를 하고 있습디다.
예, 동의 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각 지방이 가지고 있는 공통의 과제임에는 분명한데 또 각 지방이 처해져 있는 상황, 도시와 농촌 이런 데 따라서 아주 이렇게 이해관계가 밀접해서 한 목소리를 내기가 굉장히 힘들겠구나. 또 어떤 세목에 대해서는 아마 경기도나 이런 쪽하고 서울, 경기도 이런 쪽하고 타 지방하고 굉장히 첨예한 대립을 해야 되는 굉장히 복잡한 그런 문제의 그런 것을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숙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관님이 이 자리에서 충분한 답을 주십사 하는 이런 것은 아니고요. 문제는 현시점에서 재정분권의 과제 그런 어떤 재정관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향에서 이 과제를 실현해 나가는데 있어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되고 정부 차원에서 특단의 의지가 있을 때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문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부터 해서 전문가까지 많은 주체들이 서로가 힘을 모으고 운동적 차원에서 해결해 들어갈 때 이것이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더 많은 애를 써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는 중앙정부가 재정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돌린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문제를 제기하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신 이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라고 제가 위원회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과연 각 지자체가 재정 운영능력이 있느냐. 이 부분. 그 많은 돈을 가져갔을 때 지자체가 그야말로 국가가 관리하지 않아도 돈을 적재적소에 잘 쓸 수 있는 능력이 있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그야말로 돈을 몇 푼 올리는데 있어서도 그야말로 아주 원칙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 있는 이 부분이 중앙의 현실이라고 합니다. 지방의 저희들의 염원과 중앙의 간부들의 자기들의 주장 이 부분하고는 엄청난 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없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재정관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이런 재정 운용 능력을 의심이 없도록 더욱더 높여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의심을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지금 거기서 걱정하는 부분들이 결국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능력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업을 벌린다든지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도덕적 해이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염려를 아마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나 적어도 지금 재원이 많이 달라졌고 지금 지방도 자구책을 구하는 등의 노력을 많이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물론 부분적으로 일부 우려하는 바가 100% 다 불식되었다고 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그러나 이제는 이 정도면 그런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는 되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지 재정분권의 논리를 개발하고 정책적인 대응이라든지 정책적인 대응을 하는데 있어서 부산시와 시의회 다른 유관단체가 앞으로도 계속 협의해서 노력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아시는 분이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58페이지 41번 보면, 자료입니다. 텔레매트릭스 산업화 기반구축 이래 가지고 40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테크노파크에서 하는 텔레매트릭스사업이 맞습니까?
테크노파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맞습니다.
그럼 이 40억이 테크노파크로 다 넘어갔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확인을 해서…
확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텔레매트릭스사업은 얼마 전에 중단이 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테크노파크에서 보고에 의하면 이것이 2006년도 사업비로 해서 시비는 26억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제가 따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시비가 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사업에. 그래서 여기 재정관실 자료하고 테크노파크 업무현황자료 하고 제가 별도로 받은 자료가 각각 달라 가지고 이게 테크노파크에 다 들어간 것이 아니고 다른 데 사업에 투자가 된 건지 제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채무부담이 35억이 있고 아마 5억이 현금이 들어간 것이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면 서면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면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태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태준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세정담당관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통한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삶의 질 향상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 조례 17조에서 도시균형발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은 지방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면제가 가능합니까?
세정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감면 조례는 공익상 필요할 때 해 줍니다. 그런데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서 위원님의 의결을 받아서 감면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드린 도시균형발전사업 감면문제는 현재 부산시에서는 지정된 사업이 없습니다. 앞으로 사업이 지정되고 나면 관련부서나 사업시행자가 감면 조례 요청이 있을 경우는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감면의 기준이라든지 감면범위라든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신중히 감면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제점이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지방세 감면은 조세감면특례법이나 지방세법, 지방세 감면 조례에 의해서만 감면이 가능한데 도시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 이 조례만으로 지방세 감면이 안 되는데 여기에다 이렇게 표현해 놓으면 일반시민들은 법 체계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시균형발전 이 조례에 의해서 지방세가 감면되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실현 가능성이 없는 전시행정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도시균형발전 지원을 위한 조례를 부산시 조례규칙심사위원회를 거친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같이 지방세 감면조례를 같이 개정해 주든지 아니면 감면이 불가하면 담당관님 말씀대로 일단 시기를 기다릴 것 같으면 그 때 넣어도 되는데 한 쪽에는 넣어놓고 한 쪽은 안 들어가고 실질적으로는 지방세 감면이 안 되면서 시민이 착각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지금 부산발전연구원에서 균형발전을 위한 용역을 해 가지고 곧 한 2, 3월이면 시행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미리 우리가 감면이나 제도를 만들어놓으면 주민들이, 시민들이 그렇게 알고 시정하면 되는데 또 2, 3월에 부발련에서 제출해 가지고 부산시에 지역을 지정해 놓으면 그때서야 부랴부랴 감면조례를 만드는 것은 사전에 준비된 행정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내년에 그게 기구 지정이 될 것 같으면 사전에 시작하면 조례에 이 조항을 넣어 가지고 미리 해줌으로써 시민들로 하여금 예측 가능한 그런 행정이 되도록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지적을 잘 하셨는데요. 저희들도 보니까 도시균형은 용역이 명년도 2월 중에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서울시는 이 조항이 시세감면조례에 들어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는 시행되고 저희들은 사업시행된 것이 없어 가지고 조금 늦어졌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서울시는 발빠른 행정을 하는지 부산시는 느린 행정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시는 시세감면조례가 들어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똑같은 유형인데요. 전략산업육성 지원을 위한 조례가 있습니다. 전략산업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에서도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첨단 및 첨단부품을 생산하는 산업체에 대하여는 지방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세감면조례에는 이 조항이 없어요. 앞에 말씀드린 똑같은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사항도 관계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첨단 및 첨단부품 생산업체에 우리가 사전에 조례를 만들어 주고 그런 업체가 부산에서 창업을 하도록 도와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런 일이 발생해 가지고 부랴부랴 조례를 만드는 것보다는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사전에 이런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그런 업체가 부산에 유치하는 그런 앞선 행정을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예산담당관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올해 재원조정교부금이 총 얼마입니까?
2006년도 말씀하십니까?
예.
총 4,280억 7,400만원입니다. 보통교부금이 4,077억이고, 특별교부금이 203억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현재 교부된 금액이고. 총 재원조정교부금 올해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위원님 설명 올리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의 목표액을 저희들이 정하는 것은 아니고 아시다시피 취득세, 등록세의 51%를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취득세 목표액이 재원조정교부금의 목표액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마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액이란 그런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목표액을 산정하는 것은 관계조례에 보면 취득세, 등록세를 조정세라고 표현하죠? 조정세의 100분의 51, 그 다음에 전년도 정산액 두 가지를 합해서 아마 예산액을 세운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거기에 보면 4,292억으로 되어 있어요. 예산액이. 지금 담당관님 말씀대로 목표액을 한다면 올해 취득세, 등록세 목표액이 8,746억원이거든요. 거기에 51%를 하면 4,460억이 됩니다. 그 목표 대비했다면 아직 170억의 여유가 있거든요. 목표액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당해연도는 취득세, 등록세 액의 51%고, 단지 취득세, 등록세 목표액 중에서 보통교부세를 받는 기장군 분은 제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전전년도 정산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데 전년도 정산액은 얼마나 됩니까? 뭐냐 하면 4,292억에 대한 근거를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6년도 총 4,292억 중에 취득세, 당해연도 취득세, 등록세가 4,380억입니다. 그리고 2005년도 정산분이 88억 7,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4,292억이 되겠습니다.
정산분이 88억이란 것은 과다교부를 했다 이 말 아닙니까?
목표액이 실제로 취득세, 등록세를 징수한 결과 목표액이 미달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2005년도 12월 20일날 동구, 부산진구에, 동구에 2억 7,000, 부산진구에 10억, 12억 7,000이 교부가 되었거든요.
2005년도예?
12월 20일날.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5년 12월 20일날 동구에 2억 7,000, 부산진구에 10억을 교부를 했는데 지금 담당관님 말씀대로 하면 88억이나 과다교부되었는데 그것을 분석을 해 가지고 교부를 안 해야 되는 게 안 맞습니까?
2005년도 부산진하고 동구 교부한 내역을 제가 사항을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김영희 위원이 아마 자료요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005년도 특별교부금 교부현황에 보면 동구가 12월 20일날 2억 7,000, 제가 지금 하는 것을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반하고 특별하고 구분 안 하고.
합해서, 예, 예.
그 다음에 부산진구는 10억 12월 20일날 되었거든요. 그러면 담당관님 말씀대로 88억이나 오버해서 교부가 되어버렸으면 이것은 당연히 교부를 안 시켜야 맞거든요. 그것이 첫 째 이해가 안 가고, 두 번째는 12월 20일날 교부해 줘 본들 구청에서 집행이 안 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답변 올리겠습니다. 88억이 취득세, 등록세의 목표액이 감소한데도 불구하고 과다 교부했느냐 하는 말씀은 이것은 2005년도 우리가 2006년도 재원조정교부금을 산정할 때 정산분을 88억을 감을 해서 4,292억이 조정 재원이 되었다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연말에 취득세, 부산진구하고 동구 두 군데 교부를 하면 과연 집행이 되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도 연도 예산 12월 16일날 시 본청 예산이 본회의에서 의결되고 나면 그 이후에도 국가로부터 교부세라든지 국고보조금이라든지 추가로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간주예산제도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일단 예산에 편성하고 이듬해 의회에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청도 그런 간주예산제도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산에, 당해 집행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마는 예산상 예산 편성하는데는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올해도 잔액이 12억 남아 있거든요. 올해도 작년 규모와 같이 88억 합해 가지고 100억 정도 각 구에 다 재정이 어렵다 아닙니까? 100억 정도 해가지고 각 구에 교부를 해 주고 그러면 전년도 같이 88억이 초과되면 다음에 정산해 가지고 삭감하면 되거든요. 이번에는 그렇게 할 생각은 없습니까?
아까 재정관님께서 정회 전에 답변드렸습니다마는 가능하면 빨리 교부를 해서 구의회가 예산 의결이 되기 전에 가능하면 수정예산을 하든지 계수조정을 하든지 하는 그런 방안도 있겠습니다마는 가능한 한 구에서 금년에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기 교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재정은 어렵고 재정관님이나 예산담당관님, 예산담당관실 직원들이 다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려울 때는 다 같이 고통을 감내해야 되기 때문에 구 재정이 어려우니까 전년에도 88억 정도는 마이너스 초과지출했으니까 올해도 내년에 정산하는 뜻에서 하시든지 아니면 12억만 교부를 하시든지 그것은 알아서 할 일이지만 구 재정이 어려우니까 이미 약속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있었으면 해서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자립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자치구․군 재정자립도가 평균 33.7%고, 2006년도에 재정자립도가 평균 28.2%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년, 6년을 비교해 보면 유일하게 동구가 2005년도에는 자치구가 평균 미달되었습니다. 2005년도에는 평균이 33.7%인데 그 때는 30%였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는 32.3%로 증가되었어요. 모든 구가 재정이 어려워 가지고 재정자립도가 낮아졌는데 하필 동구만 이렇게 높아지는지 분석하셨으면 설명해 주시죠.
위원님, 제가 갑자기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 가지고, 다 기억을 못하시니까.
분석해 가지고.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분석해 주시고, 이번에 특별히 동구에 지원이 나갔기 때문에 자료가 안 있겠습니까? 제출해 주었으면 고맙겠고, 한 가지 내가 당부를 드릴 것은 재정자립도를 계산할 때 당초 예산을 자꾸 계산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는 이미 결산 안 되었습니까?
예, 결산 끝났습니다.
그럼 2005년도 재정자립도 계산할 때는 결산액 가지고 해 주어야 그게 정확한 자립도지 당초예산은 사실 현실하고 거리가 멀거든요. 그래서 2006년도 같이 지금 과정에 있는 것은 당초 예산이 맞지만 2005년도 같이 결산된 것은 적어도 두 번 내지 세 번은 추경하거든요. 그래서 결산된 연도는 결산된 금액으로 재정자립도를 내 주시고, 앞으로. 올해 2006년도 같이 회계 과정 중에 있는 것은 사실상 당초 예산 내 준다든가 원칙을 정해 주셔야 저희들이 분석을 할 때 2005년도는 당초 예산 가지고 분석하기는 좀 현실하고 안 맞기 때문에 그래 말씀드리는 겁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행자부에서 전국 예산개요서를 작성할 때 항상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전국 대비를 합니다마는 방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대로 결산 가지고도 시 나름대로 자립도를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세지가 와서 다음 보충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태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허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미안합니다. 준비된 사항이라서 내나 예산담당관님! 재원조정교부금에 대해서 김영희 위원께서 쭉 말씀이 계셨는데 김영희 위원님께서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앞으로 교부금에 대한 객관성을 기하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것을 공개를 하면 어떨까? 기준수요액이라든지 기준수입액이라든지 측정항목, 측정단위, 단위비용은 물론 산술 관련된 것을 해 가지고 공개해 버리면 어느 구나 다 볼 수 있고, 조례에 보면 이의신청 할 수 있는 조항이 안 있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태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춘한 재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 종결에 앞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개선점에 대하여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처리하신 후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진지하고도 깊이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2006년도 부산광역시 재정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18분 감사종료)

동일회기회의록

제 16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64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9
2 5 대 제 164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9
3 5 대 제 164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8
4 5 대 제 164 회 제 8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9
5 5 대 제 164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9
6 5 대 제 164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8
7 5 대 제 164 회 제 7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9
8 5 대 제 164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9
9 5 대 제 164 회 제 7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9
10 5 대 제 164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8
11 5 대 제 164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7
12 5 대 제 164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8
13 5 대 제 164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8
14 5 대 제 164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8
15 5 대 제 164 회 제 6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8
16 5 대 제 164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7
17 5 대 제 164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2-19
18 5 대 제 164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7
19 5 대 제 164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7
20 5 대 제 164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7
21 5 대 제 164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4
22 5 대 제 164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2-19
23 5 대 제 164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2-18
24 5 대 제 164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2-18
25 5 대 제 164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2-18
26 5 대 제 16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2-18
27 5 대 제 164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7
28 5 대 제 164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4
29 5 대 제 164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4
30 5 대 제 164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4
31 5 대 제 16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4
32 5 대 제 164 회 제 3 차 본회의 2006-12-21
33 5 대 제 16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6-12-13
34 5 대 제 16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2-07
35 5 대 제 164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2-06
36 5 대 제 16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2-06
37 5 대 제 164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2-06
38 5 대 제 164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2-06
39 5 대 제 164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4
40 5 대 제 16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4
41 5 대 제 164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4
42 5 대 제 164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3
43 5 대 제 16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3
44 5 대 제 16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7-01-09
45 5 대 제 164 회 제 2 차 본회의 2006-12-15
46 5 대 제 16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6-12-11
47 5 대 제 16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2-06
48 5 대 제 16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2-05
49 5 대 제 164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2-05
50 5 대 제 16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2-05
51 5 대 제 164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2-05
52 5 대 제 16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3
53 5 대 제 164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3
54 5 대 제 16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3
55 5 대 제 16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3
56 5 대 제 164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2
57 5 대 제 164 회 제 1 차 특별위원회 2006-12-08
58 5 대 제 16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6-12-08
59 5 대 제 16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2-05
60 5 대 제 164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2-04
61 5 대 제 16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2-04
62 5 대 제 16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2-04
63 5 대 제 164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2-04
64 5 대 제 16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6-11-30
65 5 대 제 16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6-11-30
66 5 대 제 164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2
67 5 대 제 16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2
68 5 대 제 16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2
69 5 대 제 16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2
70 5 대 제 164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2
71 5 대 제 164 회 제 1 차 본회의 2006-11-21
72 5 대 제 164 회 개회식 본회의 2006-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