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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
(14시 34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06년도 부산광역시 소방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전에 이어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기환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은 먼저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 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안녕을 위하여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기환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동료위원님과 더불어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행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한 해 동안 소방본부에서 추진한 업무 전반에 걸쳐 정책결정과 업무처리 과정에 드러난 문제점을 바로 잡아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내년도 예산심사 및 정책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시민 본위의 행정실현과 보다 나은 시정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와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파악해 오신 소방본부 소방 업무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빠짐없이 지적하여 주시고, 수감에 임하는 이기환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취지를 십분 인식하셔서 시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부산 실현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는 등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기환 소방본부장 외 13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본부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각각 서명을 하신 후 소방본부장이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7일
부산광역시 소방본부
소 방 본 부 장 이기환
소 방 행 정 과 장 조현표
방 호 과 장 최문오
구 조 구 급 과 장 노재윤
소 방 학 교 장 이강일
중 부 소 방 서 장 강대정
부 산 진 소 방 서 장 서영웅
동 래 소 방 서 장 이성기
북 부 소 방 서 장 김한두
사 하 소 방 서 장 김진수
해 운 대 소 방 서 장 김진규
금 정 소 방 서 장 정한두
남 부 소 방 서 장 이현우
항 만 소 방 서 장 이영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본부장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한 현안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 소방본부장께서는 업무보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기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164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소방본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1월 14일 금정구 서동 주택가에서 가스폭발로 소방공무원 1명이 순직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정년을 불과 1개월 앞두고 현장에서 인명구조에 앞장서다 순직한 것에 대하여 더욱 더 가슴이 미어집니다.
고 서병길 소방위의 희생정신과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영결식을 소방서장으로 엄숙히 거행하였으며 11월 18일 국립묘지 대전 현충원에 안장하였습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직접 빈소와 영결식장에 참석하셔서 깊은 애도를 해 주신 건설교통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과 아울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번 일을 계기로 하여 다시는 우리 소방공무원들에게 이러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올 한해 저희 소방본부의 소방 업무를 되돌아보면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현안해결에 힘써 주시고, 특히 부산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소방행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의 염려 덕분에 부족 소방인력 증원, 노후 된 소방청사 개선사업 등 소방공무원들의 근무환경이 개선된 한 해였고 부산소방공무원들이 열망해 왔던 부산소방학교가 지난 7월 12일자로 문을 열게 되어 향후 부산의 소방공무원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인 울산․경남 지역의 소방공무원에 대하여도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전문교육을 실시함은 물론 우리 부산시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소방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빈틈없는 사전 예방과 한발 앞선 소방 활동으로 각종 국제행사의 성공 개최 지원 등 시민의 곁에는 항상 119소방이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여기에 계신 위원님과 부산시민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시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부산실현이라는 비전 성취를 위해 한 마음이 되어 달려온 한해가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계층별 맞춤식 소방 처우 및 교육 인프라 구축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시민에게 찾아가 다가서는 고객중심의 소방 업무 수행으로 안전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소방본부는 금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나름대로 정성을 다하여 준비를 하였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이나 미흡한 점은 지적하여 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 반영해서 개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한 도시 만들기 기반조성을 위해 부족한 소방인력 보강으로 3부제 근무가 더욱 확대되고 대규모 주거단지 및 지역개발과 연계한 소방관서가 조속히 신설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2,150여명의 부산소방공무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넓고 높은 뜻을 헤아려 사명감과 자긍심을 한층 더 가지고 시민들이 도시의 안전을 믿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민안전 지킴이로서의 완벽한 역할을 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방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소방본부 간부입니다.
조현표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최문오 방호과장입니다.
노재윤 구조구급과장입니다.
이강일 소방학교장입니다.
다음은 소방서장입니다.
강대정 중부소방서장입니다.
서영웅 부산진서장입니다.
이성기 동래서장입니다.
김한두 북부서장입니다.
김진수 사하서장입니다.
김진규 해운대서장입니다.
정한두 금정서장입니다.
이현우 남부서장입니다.
이영태 항만서장입니다.
(간부 인사)
김부년 강서서장은 가사사정으로 연가 중에 있으므로 오늘 참석하지 못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소방간부 소개를 마치고 소방본부 업무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6소방활동 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현안상황, 0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소방조직은 1 소방본부, 1 소방학교와 10개의 소방서, 10개의 구조대, 53개의 파출소, 54개의 구급대, 1 소방정대로 조직되어 있으며, 소방령은 2,144명의 소방공무원과 보조인력으로 의무소방대원 81명, 2,748명의 남녀의용소방대원, 소방헬기 2대, 소방정 3척, 소방차량 357대 등 362대의 소방장비와 소화전 6,890개를 포함한 7,112개소의 소방용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차 진입 곤란 지역인 재래시장 고지대 주거 밀집지역 등에 116개소의 비상소화 장치함을 설치하여 유사시 대응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소방예산은 국고보조금 19억 7,600만원을 포함한 세입예산은 21억 9,400만원이고 세출예산은 1,196억 900만원으로 이중 인건비가 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방대상물은 숙박시설 등 법정 대상 5만 9,588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중 화재가 발생하면 재산 및 인명피해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형화재 취약대상 311개소, 다중이용업소 1만 4,381개소에 대하여는 소방관서에서 특별관리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소방활동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화재구조 구급 활동사항을 말씀드리면 화재는 10월말 현재 1,403건이 발생하여 130여명의 인명피해와 32억 9,9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대비 건수는 115건이 감소하였고 1일 평균 5건의 화재가 발생하고 0.4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구조 활동은 7,018건 출동하여 4,443명의 인명을 구조하였으며 이는 전년대비 출동건수는 60건이 감소하였으나 구조인원은 239명이 증가하였습니다.
1일 평균 23건 출동해 15명을 구조하고 있습니다.
구급활동은 7만 337건 출동하여 7만 2,029명의 환자를 이송하였으며 이는 전년대비 2,200건 출동에 2,314명을 이송하는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1일 평균 231건 출동해 237명의 환자를 이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9종합상황처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10월말 현재 57만 2,100건의 상황처리가 있었습니다.
1일에 1,883건의 상황을 처리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3만 7,022건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재난처리는 화재신고를 포함하여 10만 6,037건으로 1일 350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2,805건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동전화를 이용한 위치정보 처리 건수는 3,334건이 접수되어 1,608건을 처리 하였으며 119종합상황실을 전체 전화별 접수비율은 일반전화가 53%, 휴대전화가 47%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발전2020 기반조성입니다.
호흡보호장비정비센터 신축입니다. 소방공무원이 화재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기호흡기에 대하여 수시로 정비와 깨끗한 공기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소방본부 내에 사업비 15억원으로 2층 규모로 호흡보호장비 정비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올 7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지난달 10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2월에 준공이 됩니다.
지금 현재의 공정은 2층 가설공사 중으로 약 27%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소방청사 현대화 사업추진입니다.
소방청사 현대화 사업은 20년 이상 노후 청사 22개소에 대하여 230억원의 예산으로 5개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먼저 감천소방파출소를 이전하기 위하여 지난 5월에 부지와 건물을 매입하였고 9월에 기본설계를 마쳤습니다. 07년도 예산을 확보하여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초량파출소 재건축은 당초 20억원의 예산으로 기존 건축물에 재건축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시각장애인협회에서 당초 계획안에서 분리 요청으로 장기간 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8월에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복지회관 건립 변경안이 확정되면서 10억원의 예산으로 소방파출소만의 독립청사로 11월인 이달에 자체실시 설계용역 계약을 하였습니다.
지연사유는 시각장애인협회의 별도 청사 이전에 따른 합의지연으로 현재까지 추진되지 못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8페이지입니다.
부산소방학교 운영입니다.
올 7월 12일 조례 및 규칙이 공포되어 9월 11일 소방학교 개교식이 있었습니다.
개교 이후 교육훈련은 신임 기본 전문교육 등 163명에 대하여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긴급구조 지원기간 등에 대한 긴급대응 실무자 과정을 3회 13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중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한 소방안전지도교사 과정을 5회 160명에 대하여 실시를 하였습니다.
07년도에는 본격적인 소방학교를 운영하여 소방공무원에 대한 기본 및 전문 교육을 체계화해 나가고 특히 민방위대원 등 시민에 대한 체험 및 안전교육도 병행하여 실질적인 소방교육의 산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공무원교육원이 이전하게 되면 부산소방학교가 이전하게 되고 2008년 이후에는 좀더 나은 소방학교 교육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9페이지입니다.
예방을 최우선하는 소방활동 전개입니다.
인명피해 우려대상 중점관리 대책으로서 311개소에 대한 대형화재 취약대상 합동점검 1만 4,381개소에 대한 다중이용시설 비상구 등 피난 방화시설 중점 단속, 89개의 지하철역사에 대한 소방안전 점검 및 훈련, 쪽방 비닐하우스 등 저소득층 주거시설에 대한 화재취약요인 제거 등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예방대책은 물론 차량진입곤란 지역 주민자율 봉사단을 10개 소방서 53개 지역 951명으로 조직 운영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안전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무선페이징을 2억 400만원의 예산으로 올해 1,200대 중 1,029대는 교체를 하고 171대를 65세 이상 무의탁 홀로 어르신, 장애인 등에게 보급을 하여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무선페이징을 이용한 병원 이송은 5,947명이고 34회 1,404명에 대하여는 공중보건의 활용 건강상담을 실시하였으며 그 동안 무선페이징 보급실정은 8,038세대입니다.
또한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노인 전용 구급차 2대를 도입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두 대씩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전문응급처치 강사를 활용한 맞춤식 응급처치 순회교육을 1,112회 9만 7,364명에 대하여 실시를 하였고 의료기관 무료합동진료소 운영 홀로 어르신 건강 상담 등 1,401회 2,772명에 대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고품질 구급서비스를 증대하여 고객에게 감동을 주는 119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안전문화 활성화입니다.
시민안전체험장, 이동안전체험차량, 소방서 여름철 소방안전 교실 운영 등 3,464회 30만 2,734명에 대하여 시민안전체험 기회를 확대하였고 수영구, 연제구청의 요청에 의하여 민방위대원 4,800명에 대하여 화재 등 생활안전 교육 및 기초응급 처치법, 대피요령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올 6월 26일부터 9월 3일까지 약 2개월 간에 걸쳐 부산의 해운대 해수욕장 등 7개 해수욕장에 119시민수상구조대를 운영 해수욕장 안전관리 및 자원봉사자 등 시민 참여 확대를 통한 시민 자율 안전의식 정착 등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재난현장 대응능력 향상입니다.
먼저 완벽한 화재진압체제 확립이 되겠습니다.
소방공무원의 다기능 기술연마로 최정예 진압요원을 양성하기 위한 조작 및 숙달훈련을 실시하고 대상별 특성에 맞는 현장대응 표준매뉴얼의 작성 활용, 신속한 현장 출동을 위한 권역별 대응체제 구축 등 현장 활동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고지대 등 차량통행 곤란 지역 주정차 단속 확대, 불시 가상화재 출동 훈련으로 한발 앞선 현장 활동을 위한 완벽한 대응으로 초기 진압 태세를 확립해 나가고 있으며 또한 화재 현장 도착시간 단축에 따른 원인별 분석을 통하여 성과목표를 설정, 설정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특수 재난대응 긴급구조 체계 구축입니다.
올해 부산에서 실시된 주요 국제행사에서 생화학 테러 대비 유관기관 긴급구조 종합훈련, 회의장 주변 숙박시설 등 화재예방 안전점검 실시, 행사장 주변 소방력 근접배치 및 안전요원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는 등 국제행사가 완벽하고 안전하게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소방력을 지원하였고 지난 11월 10일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개최된 제2회 부산불꽃축제 행사 시 완벽한 소방안전 대책으로 1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는 행사지원이 있었습니다.
또한 특수 재난 발생에 대비 특수장비, 첨단장비 등 20종 226점과 생화학테러 대응장비 21종 50점, 응급의료장비 8종 397점을 보강 어떠한 특수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첨단 장비를 활용한 구조가 될 수 있도록 보강해 나가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통합형 재난사고대비 시스템 확립입니다.
재난 유형별, 사항별 대비태세 확립을 위하여 긴급구조 단계별 재난대응 매뉴얼을 작성 배치하고, 긴급구조기관,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지원기관 등 224개소에 대하여 긴급구조 운영체제를 정비하였고, 건조기에 산불조심 캠페인, 태풍 폭우 등 풍수해 발생시 119구조대 전진배치, 폭설에 대비한 계절별 맞춤형 긴급구조 대응 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수사고 대비 전문기술 함양을 위하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에서 실시하는 방사능 생화학테러 등 교육에 164명이 산악사고, 수난사고 교육에 1,053명이 소방항공대에서 구조대원 100명을 대상으로 특수항공구조 훈련을 실시하였고 미국 피츠버그 대학에 응급구조사 해외연수 1명 등 다양한 특수사고 대비 전문 기술을 함양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겨울철 소방안전 대책입니다.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가 증가하는 겨울철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대형 재난 절대 방지로 시민의 안전한 겨울나기 여건 조성과 단계별 추진을 통한 종합대응 체계 확립으로 시민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추진기간은 06년 11월 1일부터 07년 2월 20일까지 4개월에 걸쳐 3단계로 추진이 됩니다.
먼저 1단계 불조심 강조의 달 및 안전관리 기반조성 단계로서 11월 한 달을 불조심 강조의 달로 설정하여 화재보험협회, 안전실천시민연합, 청년연합회 등 유관기관 단체 안전대책협의회 구성 운영 화재취약 대상 등 관계자 간담회 개최, 불조심 홍보물 설치 유선방송 등 언론기관을 통한 홍보 방송, 백화점 등 다중이용업소 표어 포스터 부착 등 예방 홍보 다양화로 안전관리 분위기를 조성하고 불조심, 웅변, 그림그리기 대회, 가정방화 점검의 날 운영, 찾아가는 소방안전 체험의 장 운영 등 자율 참여를 통한 생활안전 소방 조기 정착 등 안전관리 기반을 조성해 나가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2단계는 취약대상 중점관리로 종합대응 체계를 확립하는 단계로서 주거용 비닐하우스, 쪽방 등 소방안전 사각지대에 대한 집중안전점검, 다중이용업소 중점관리, 재래시장 및 대형 백화점, 복합상영관 등에 대한 간부 담당제를 통한 확인 점검 등 취약 시기 화재예방 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기온 급강화 등 이상 기상시 연말연시 설 연휴 등 필요시 화재특별 경계 근무 실시, 불법 주정차 단속, 소방 사각지대 출동력 파악 등 현장 활동 강화 및 긴급구조 대응체계 확립, 다중이용업소 관계인, 방화 관리자, 아파트 부녀회 등을 통한 소방안전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고 3단계는 추진결과 분석단계로서 과제별 추진상황에 대한 확인점검으로 미진사항에 대한 추진분석과 개선방안 발굴 등 분석결과에 따른 제도개선 및 효과적인 소방안전대책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200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현황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건, 건의사항 2건 등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입니다.
무선페이징 전문업체의 위탁 관리 등 현실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하라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 계속해서 처리 중에 있으며 향후 조치계획은 노인복지과와 협의하여 무선페이징 관리 노인 일자리 창출 방안의 활용과 06년도 응급의료기금 활용 신규 설치 및 노후 단말기 교체를 해 나가고 있으며, 정밀원격테스트 프로그램, 즉 자가진단 서버를 구축하는 등 연중 현실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이면도로 주거지전용 주차 현황 파악 및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 처리 완료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주거지전용 주차장 현황은 595개 지역 1만 6,674면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 주거지전용 주차지역 긴급차량 통행 장애 여부 현장확인 결과 주차구역 폐지를 관할구청에 요청하였으며, 그 결과 29개 지역 127면을 폐지 완료하였고, 주거지전용 주차제 설치 시 소방관서에 사전 협의토록 관할구청에 협조문을 발송하여 협조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재조사 피해액을 현실화하여 시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은 정확한 피해 산정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 및 피해액 산정 매뉴얼을 작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중앙소방학교 화재조사과정 교육이수, 화재조사 요원에 대한 자체 교육 실시 외에 재래시장 등 화재피해 산정이 어려운 건물에 대하여는 사전에 화재예상 피해액 산정 매뉴얼을 제작하여 소방서별로 비치를 하였고, 화재피해액 산정 시 객관적 증빙자료 확보 및 피해당사자와 주변의 폭넓은 증빙 진술확보로 실질적인 피해액을 현실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페이지입니다.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의 지급방법을 개선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 반영을 하였습니다. 관련근거는 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제7조에 의거 학교장 또는 장학생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각 소방서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 시 장학생 계좌로 입금토록 일원화하였고, 2006년도 올해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역시 장학생 계좌로 입금 조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4,700여명의 저희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모두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소방의 사명을 깊이 명심하고 일로매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내년 한해도 사전예방과 완벽한 현장대응으로 안전도시 부산 건설에 총력을 다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안점지킴이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금까지 소방행정에 많은 성과를 거둬온 것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소방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소방업무에 대한 관심과 열의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애정 어린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2006년도 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006년도 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1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소방본부)
이기환 소방본부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동 위원님.
본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우리 고층화재에 대한 대비가 조금 구조적으로는 미흡하지 않나 보는데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내의 아파트는 거의 고층화되어 가고 있고, 사다리차는 지금 몇 층까지, 관리할 수 있는 장비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지금 사다리차가 저희들이 장애물이 없다면 현재 고층건물 주변에 장애물이 없다면 17층까지는 가능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55m 사다리차가 있는데 장애물이 있으면 17층, 한 15층이나 14층 정도 밖에 되지 않지만 그래 치면 한 17층까지는 가능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 부산에 거의 상업지역이 있습니다마는 40층에서 50층 사이인데 물론 16층 이상은 스프링클러가 있으니까 화재진압에 기본적인 것은 된다고 손 치더라도 구조문제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되고, 특히 방송을 보면 주차된 차 때문에 사다리차가 사선을 맞추려고 그러면 일단 높으면 높을수록 멀리 차가 대야 사다리가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적에 실제적으로 그것 확보하기가 그리 쉽지는 않다 말이죠.
예.
그런 경우에 어떤 대책을 강구를 해 본 적은 있습니까?
그 주로 물론 뭐, 일반 상업지역 건물이 되겠지만 저희들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고층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소방차 전용주차구역이라 해서 저희들이 표시를 해 놓고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아파트에 차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잘 지켜지지는 않고 있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최대한 그 부분만은 지켜질 수 있도록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충분하게 교육이나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세는 고층화되어 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도 우리 소방본부가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제일 구조적인 것은 장비가 기본적으로 되어 주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장비로 인해서 훈련을 통해 가지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대응능력을 함양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 소방본부에 만약에 소방 출동 시에 견인할 수 있는 차는 있습니까?
견인할 수 있는 차는 없습니다.
자, 그게 이제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 말이죠. 견인차가 각 서별로, 파출소별로 다 둘 수는 없겠죠. 만약에 모든 화재현장은 거의 실제적으로 차량으로 인해서 사실 출동이 늦는 경우가 태반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나면 말이지요. 견인차들이 언제 왔는지 달려옵니다. 그것은 뭐 언론보도를 보면 무전을 도청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신속하게 와 가지고 사고 차를 끌고 간다 말이지요. 그런데 화재가 났을 때는 그런 경우는 없다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연계해 볼 필요는 있지 않느냐.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견인차에다 해 버리면 화재현장에 완전히 또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면 사 업체하고의 어떤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공공기관 구청에서 견인하는 업체가 있다 말이죠. 계약된 업체, 그러면 동래소방서 관할 아래 만약에 소방이, 화재가 발생했다 이런 경우에는 그 동래서 산하에 있는 구청, 관계구청에 관련되어 있는 견인차들이 출동을 같이 좀 해 가지고 소방, 화재가 난 현장에 차를 견인하는 것에 대한, 지금 이제 견인비, 주차위반 이래 한다 말이지요. 만약에 주․정차 위반이 아닐 경우에는 견인비만 받습니다. 그런 것을 해 가지고 차가 출동하기 전에 벌써 견인을 할 수 있고, 또 막상 출동해 있을 시 견인차가 옆에 있다 그러면 신속하게 조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떤 형태든 장비구입이 곤란하다 그러면 그러한 것을 좀 연계해 가지고 어떻든 고층빌딩에 대한 앞으로의 대응, 이런 것에 대한 것도 지금은 나름대로 준비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년도에도 어떤 이런 관련된 것하고 지금 본부에서 연구 중에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뭐 고층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특별히 사실 건물 그 자체만으로 자동소화설비가 설치가 되고 하는 그런 장치 외에는 사실 장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진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장비자체도 여러 가지 도입이 안 되는 그런 실정이고, 또 우리 나라 뿐만 아니고 외국도 마찬가지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층건물에 대해서는 16층 이상 지금은 전체 전층을 다 자동소화설비를 합니다마는 16층 이상에 대해서는 자동소화설비를 하고 거기에 맞는 어떤 자체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또 소방관이 올라가서 장비를 가지고 가지 않더라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저희들이 어떻게 장비를 구입해서 진압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지금까지, 지금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가사다리차를 현재 한 12대 보유하고 있는데 그것은 전체 우리 부산 소방에 비하면 넉넉한 장비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최소한의 이용할 수 있는 구급이라든지, 또 대응할 수 있는 화재진압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쓸 수 있는 앞으로 고층화되는 그러한 시대에 맞춰 가지고 소방도 조금씩 변하는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예방이 가장 중요한 업무를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한층 연구를 해 주시고.
예,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소방공무원 순직에 대해서 우선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앞으로는 사고예방에 대한, 참 사고라는 것은 직원들이 몸을 안 아끼다 보니 사고가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법적인 어떤 미흡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순직을 통해서 여기 종사하는 우리 소방가족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강화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견해는 있습니까?
먼저 우리 직원이 순직한 데에 대해서 상당히,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우리 매일 안전에 대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현장에 이제 가 보면 실제 이제 자기 어떤 자기신체가 가장 중요한 거지만 사실 그게 불가항력적으로 참 안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교육도 많이 하고 하는데 더 이상 제가 할말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예, 소방관 순직에 대한 뜻이 우리 직원들이 더 일층 잘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조 위원장 최영남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이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해 위원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그런 업무를 수행하신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질문하기 전에 제가 이 소방본부의 자료를 보니까 아무리 기본 자료지만 자료가 너무 간단해요. 그래서 부산시내에 적어도 어느 소방서에 몇 명 정도의 소방관이 있는지 좀 알아보려고 하니까 각 소방서별 기본 현황이라도, 다문 절반 쪼가리라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 자료가 너무 기본적으로 축약되어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최소 10개 소방서의 기본 현황 정도는 앞으로 자료에 넣어주시면 지역별 현황을 파악하는데 보탬이 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산불이 지금 일어날 시기가 되었습니다. 산불화재라는 게 사실은 사전예방도 굉장히 어렵고 또 이게 한번 불이 나면 기상의 조건에 따라 가지고 산불의 피해확산이 굉장히 달라지는 그래서 예측 불가능한 화재가 바로 산불화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전에 제가 이제, 제가 있는 지역구가 사상구인데 엄광산이라는 산에서 불이 났어요. 불이 났는데 거기에 현지 소방서장께서, 2년 전입니다. 오셔 가지고 그 산불 진화작업을 하기 위해서 소방차가 오고 이렇게 왔는데 구청의 직원들도 아주 올라가서 간단한 화재진압 장비를 가지고 가서 하고 이러는데 그 소방차가 왔는데 물을 한 짐씩 들고 올라가려니까 너무 머니까 소방차에 급수되어 있는 호수를 좀 빼 가지고 저기까지 좀 올려서 물을 좀 뿌려달라 아마 이런 요청이 있었는데 그게 좀 불가능하다 이런 답변을 들었대요. 그래서 한번 왜 그러느냐 담당공무원이 물어보니까, 이게 뭐 100% 정확한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싶어서. 그래 왜 그러냐 하니까 소방호스를 물 호스를 갖다가 이래 이제 높은 데로 계속 가지고 올라가서 물을 쏘게 되면 나중에 호스에 물이 남아 가지고 호스를 감았을 때 안에 얼어서 다음에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한다 이런 답변을 들었다 라고 하고, 또 한 가지는 그것을 현지 소방서장이 바로 지시를 하지 못하고, 본부의 어떤 소방서에, 소방본부의 명령을 요청해서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다. 이 두 가지가 이제 제가 들었던 얘기에 축약했던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한번 견해를 설명해 주시죠.
예, 아마 소방서장이 그런 것은 본부에 화재진압을 하는데 본부에 어떤 지시를 받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어떤 말이 좀 와전되었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제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우리 호스를 가지고 산불을 진압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게 물이 채여서 그런 게 아니고 펌프가 갈 수 있는 게, 호스에서 갈 수 있는 게 그게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평지도 사실은 저희들이 보통 300m, 350m 하는데 압력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산은 높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조금 불가능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산불진화 때는 소방차를 쓰기가 어렵다 그죠?
소방차를 쓸 수는 있어도 산불진화용 차가 별도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반 우리 펌프차 가지고는 사실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방서의 지위 체계가 일선 소방서장의 책임 하에 아주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지 지나치게 소방본부의, 그런 어떤 지휘를 지나치게 많이 받게 되면 현지에서 활동하는 소방관이나 소방서장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휘력에 한계를 가질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현지 소방서장들의 지휘력 확보에 우선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신 위원님! 그것은 제가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간섭을 안 한다 하면 좀 이상합니다마는 거의 자율적으로, 지금 여기 우리 뒤에 소방서장들이 있지만, 거의 소방서장들이 자율적으로 제가 그 업무에 대해서 그렇게 저것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 소방헬기가 장비가 5대가 있는데 소방헬기는 2대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 이게 2대가 지금 부산지역 내 각종 산불진화를 비롯해서 구조․구급에 쓰이는 장비 전부입니까?
소방헬기는 소방전용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산불은, 산불도 저희들이 하지만 산림청 헬기가 양산에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지원체제로서 헬기 2대만 해도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최근 5년간 소방헬기 운항 실적에 주로 산화에, 보통 보면 출동 횟수가 제일 많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화재, 산화홍보 훈련 이래 있는데 산화에 제일 많다. 이것은 뭐냐 하면 이 소방헬기가 현재 산불진화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산림청 헬기와의 공조상태는 어떻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산림청 헬기는 그럼 부산에 사용되고 있는 헬기는 몇 대나 되나요?
제가 뭐 그것은…
그것은 이제 부산하고 경남지역하고 전체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저희들 부산지역에 있는 것은 아니고 경남 양산에 헬기가 6대가 있습니다.
양산에.
예.
그럼 항시 만약에 산불이 났을 때 우리 부산소방본부에서 요청하면 바로 헬기가 날아옵니까?
예, 그게 신고가 119로 들어오기 때문에 산불, 일단 소방차가 지원차가 나가고, 보고 상황이 되면 무조건 나갑니다.
지금 이 소방헬기가 갈매기 1호가 구입일이 92년도 1월달에 구입을 했고요. 갈매기 2호가 97년도인데 갈매기 1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15년 정도 사용된 그런 것으로 보는데 헬기의 내구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정도 하면 좀 오래된 것 아닌가요?
오래 되었지만 특별하게 지금 현재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업무수행 하는데 지장이 없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물어보는 이유는 산림이 한번 불이 나면, 산불이 한번 나면 그 산림을 태우고 난 다음에 새로 우리가 가꾸는데 엄청난 재원도 필요하고 또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산불화재를 예방하는 게 중요하고, 또 화재가 나면 빨리 초동진화를 해서 산불이 번지지 않도록 그런 체계를 갖추는 게 중요한데 지금 이제 곧 산불이 시작되는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말이지요. 그래서 한 번 더 산불진화에 좀더 경각심을 좀 가지고 대응태세를 갖추어 달라 그런 측면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소방본부의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실 때 최소한 시의원들이 각 지역 소방서의 현황 정도는, 아! 어느 소방서에는 몇 명 정도의 소방관이 근무하고 있고 거기에는 어느 정도의 예산을 쓰고 있다 하는 정도는 알 수 있도록 기본적인 현황은 좀 빠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화재사건으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께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이와 유사한 사건이 8월에 서울에서 발생이 되어 가지고 부산에 고시텔이라고 해 가지고 고시원, 고시원으로 현재 43페이지에는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꼭 고시원이 아니고 다중이용시설도 포함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이 중에서 불량이 51개 업소로 불량이 나왔는데 그때 적법하지 못한 행위를 한 곳이 몇 군데나 되었습니까? 몇 건이었습니까?
고시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지금 43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고시원 119개소 중에 불량이 5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아주 경미한, 소화기가 없다거나, 또 비상구가 안 되어 있거나 이런 어떤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소방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거기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문제점은 일단 저희들 소방력이 못 미친다는 것입니다. 이게 소방 사각지대라고 저희들이 보는데 우리 소방대상물이 사실 실질적인 소방대상물로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주택이나 이런 장소가 많기 때문에, 또 우리 실제 소방대상물로 보기는 조금 힘이 듭니다마는 이 고시원이라는 그 자체가 소방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히, 지난번에 서울에서도 사고가 있었고 해서 우리가 관리를,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쪽방관리를 하듯이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문제점은 뭐냐 하면 복도나 계단 이것을, 그게 협소하고 소방시설이 사실 전혀 없다는데 사실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주택이면서 숙박업 형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취사행위도 하는 장소도 있고 해서 그런 어떤 부분의 위험성이 항상 상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피시설이 없다는데 저희들이 가장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사실 저희들이 관리하기도 힘이 들고 또 방안을 내놓기가 힘이 드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택이기 때문에 관계인한테 어떻게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해도 사실은 극히 힘듭니다.
그리고 다만 이게 또 고시원 자체가 등록만 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사실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건축허가 하고는 상관없습니까?
허가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주택이기 때문에 안에서 어떻게 개조를 하고 시설변경을 하더라도 상관이 없다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야말로 사각지대인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화재가 나면 말하자면 급격하게 한꺼번에 그렇게 이제 빨리 또 확대가 되고, 또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피해 나가기도 어렵게 되어 있고, 그래서 그렇게 사고가 날 때마다 대형 인명 사고가 예상되는데 현재는 어렵다 하지만 이게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이게 이제 저희들이 아까 제가 업무보고 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다수인 인명피해 우려대상 다중이용시설, 1만 4,381개소 그 대상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별히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일선 서에서 이 대상에 대해서 1년에 1회 내지 2회 점검도 하고 우리가 예찰활동도 하고 하기는 합니다마는 그 내부 구조 자체가 거의 대부분 1평, 2평, 뭐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 또 합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뭐 구조를 변경하고 합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1회 내지 2회 가서 예찰활동도 하고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쪽에 우리가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관계인들한테 교육이나 이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조금 힘이 드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하고 7페이지에 나옵니다마는 독거노인 무선페이징 시스템 운영에 관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이 된 사항이 있는데 그 처리결과가 처리완료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효율적인 관리방안이 어떻게 강구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선,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무선페이징은 사실은 작년에 시정하라고 할 때에 사실 위탁관리업을 하라는 차원에서 사실은 그런 말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예산이 들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지금 노인복지과에서 노인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이제 방안이 무선페이징, 독거노인에 대한 무선페이징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노인 일자리 창출 방안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고, 또 아까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실제 노후단말기가 노후된 것이 처음에, 처음부터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새로운 어떤 단말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서서히 교체를 하면 사실 저희들이 전문업체에 위탁관리하지 않아도 현실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그게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제 사실은 무의탁 홀로어르신들이나, 연세 많은 분들이나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대단히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시스템을 희망하고 또 기기를 보급해 주길 바라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예.
그럼 지금보다 많이 늘어나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올해 이제 저희들이 171대를 설치를 합니다마는 사실 연간 보면 한 1,200대 정도 우리가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원하면 별로 그렇게 그게 부족한 그런 입장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예.
그리고 금년도에 그러니까 연초에는 보니까 1,200대 추가설치계획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런데 그 1,200대 설치가 다 되었습니까?
그게 신규 설치가 171대고, 노후단말기 교체가 1,029대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데 연말까지는 가능합니다.
이것도 이게 내용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내용연한 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사용할 수가 있는 기기입니까?
그런데 그게 사실 고장이 나고 하면 저희들이 교체를 해 주는데 연수는 사실…
그래서 그게 자주 손실이 발생하고 또는 이사를 간다든지 본인의 사망으로 인해 가지고 사후관리가 잘 되지 않다고 이렇게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자꾸 늘어날 거니까 효과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홍성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께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 드릴까 합니다.
지난번 화재로 인해 식구를 잃은 관계공무원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우리 관계되는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도 애도의 뜻을 같이 합니다.
36페이지에 보면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화재발생률은 올해가 영 적은데 인명피해는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화재는 발생은 적은데 인명 피해가 많은 이유는 어떻게 돼서 이렇습니까?
화재, 인명피해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면 거의 대부분이 방화로 인한 인명 피해가 올해, 작년보다 올해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에서 인명피해가 늘은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여기다가 원인별로 보면 방화가 늘어났고 다른 부분에서는 다 줄은 것 같거든요. 그런데 방화 이것 대책은 없습니까?
이게 최근에 사회현상이 그렇다 보니까 방화로 인한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걸로 그렇게 분석이 되는데요. 하여튼 저희들이 빨리 출동을 해서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조금 어렵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장소별로 보면 2006년도에 차량방화가 제일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차량방화 이것은 여기서는 인명피해가 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전체 된 데서 방화가 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 되는데 여기서 방화를 많이…
이것은 방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차량’ 해 놓은 이것은 전체적인 화재 건수고요. 방화는 원인별로 36페이지 보면 133건이 올해 일어난…
방화로서 제일 인명피해가 여기서 많이 났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 차량별에서는 화재가 발생이 더 올해는 늘었고, 다 화재발생이 줄었는데 선박에만 2건이 더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차량 어떤 이것은 방화라고 볼 수…
차량은 방화는 아닙니다. 방화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 차량에 화재가 이렇게 많이 납니까?
이게 올해 화재가 사실은 차량화재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꼭히 방화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차량이 노상에 주정차 해 놓은 게 방화하고 신문에 매일 보도가 안 되어 쌌습니까? 그런 게 몇 건이나 됩니까?
주택가에 말이지요?
예.
그런데 지금 차량방화, 방화 총 133건 중에서 올해 9월말까지 현재 133건 중에서 차량방화가 33건입니다. 33건인데 이게 33건이 주로 우리 주택가의 방화로 보면 되겠습니다.
33건이 방화로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차량에 대해서는 인명피해가 없습니까? 방화에 된 33건에 대해서는.
아, 차량으로 인한 방화가. 그것은 제가 통계를 몰라서 그것은 별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봉사하는 지금 이 분들…
의용소방대원들.
예. 의용소방대원들 이 사람들을 어떤 대책을 세워서라도 예방 활동에 많이 그걸 해야 되는데 방화 이 부분에 대해서요. 이것을 좀 그래 한 100건이 차량 말고 방화로 되는데 여기서 인명 피해가 제일 많이 난다 안 그랬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을 좀 더 기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소방대상물 점검관련 해 가지고 42페이지에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정기검사 대상지역이 있고 제외대상 하는 이 내용은 뭘 뜻하는 겁니까? 재외대상은 어떤 내용이 됩니까?
이것은 정기소방검사 제외대상은 우리 소방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소방시설 자체점검 대상이나 또 공공기관에 방화관리 대상이나 이런 법상에 정해져 있는 대상이 제외대상입니다.
아, 제외대상이라 합니까?
예.
그러면 점검결과 불량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불량은 어떤 게 불량이라고.
그것은 소방시설에 대한 불량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인데…
시설, 정기소방 검사 대상에 있는데 정비 불량 해 가지고, 이렇게 정비 불량 해 가지고 이렇게 안 나왔습니까? 지금. 십육 점 몇 프로 해 놨는데 이게 대상지역에 있는 소방검사를 한 게 불량이 16.5% 란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그러면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보완 명령을 해서 시설에 따라서 일정기간, 기간을 줍니다. 주고 그 기간 내에 보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치를 안 하게 되면 다른 어떤…
그것은 저희들이 과태료나 또는 벌금이나 이런 형태로 합니다.
과태료나 벌금으로?
예.
알겠습니다. 아는데 여기에 아까 전에 화재가 방화에 대해서 늘었다 하는 여기에 대해서…
예. 방화에 대해서 별도로…
본부장님 기여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별도로 제가 하겠습니다.
(최영남 위원장대리 김석조 위원장과 사회교대)
배문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현영희 위원님.
예. 우리 소방본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순직하신 분께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 제가 물어볼게 있는데요. 아까 업무보고서에 보면 다중이용업소가 있습니다.
1만 4,381개소 해 가지고 거기 보면 유흥 단란, 노래연습장, 음식점, 고시원, 학원, PC방, 기타 이래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감사보고 자료 보면 다중이용시설 해 가지고 복합상영관, 대형판매시설, 재래시장, 사설학원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과 다중이용업소의 차이는 무엇인지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중이용시설은 사실 다중이 운집하는 그런 시설을 가지고 우리가 다중이용시설이라 그러고 다중이용업소는 주로 음식점 관련되는 PC방이라든지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그럼 개념의 차이가, 운집하는 쪽은 시설이고…
그런데 이 다중이용업소는 다중이용업의 범위가 나와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요. 다중이용업이라 해서 다중이용업에 대한 범위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학원이 여기에는 634개로 되어 있고요. 또 사설학원 692개 해 가지고 있는데 이 학원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것은 전체 1,452개소는 전체 학원이고요. 이것은 그 중에서 다중이용업소의 범위 내에 드는 게 633개소.
1,400, 얼마라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업무보고에는 학원 해 가지고 634개 그 다음에 이게 감사자료에 보면 사설학원 해 가지고 692개소 이래 놨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확실하게 파악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충분하게…
아니,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정확하게 통계에 명확하게 기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가 규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사실은 우리가 겨울이나 여름이나 지금은 굉장히 여러 가지 소방부서가 상당히 바빠지는 그런 계절이기도 하고 또 평소에도 요즘은 부주의로 불이 나는 것이 아니라 방화범 이런 일들로 해 가지고 자주 화재가 발생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지역들이 아까 말씀하신 다중이용시설 그죠? 복합상영관, 대형판매시설, 재래시장, 사설학원 이런 등이 사설 학원 이랬는데 아까 학원에 대한 개념은…
현 위원님, 다중이용업에 634개소는 학원으로서 수용인원 100인 이상을 다중이용업이라 그러고, 다중이용시설은 전체를 다 합쳐서 포함해서 100인 미만이라도 포함해서 그렇게 이야기 하는 겁니다. 차이가 그 차이입니다.
그러면 100인 이상은…
100인 이상 학원은…
100인 이상 되는 것은 학원…
다중이용업이고, 100인 미만이라도 우리 학원이 되는 것은 다중이용시설로서 해 놓은 겁니다. 그 범위를 그렇게 정해 놓은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좀 다른데요. 사설학원이 692개소는 다중이용시설입니다.
다중이용시설은 1,452개소 아닙니까?
그럼 사설 학원은 앞에는 현황은 1,452개소고, 뒤에는 점검한 것은 692개소만 점검했다 이 말입니까? 도대체 이 통계 숫자가…
아닙니다.
아니, 여기 보세요. 사설학원은 1,450개로 되어 있고 뒤에는 특별점검을 한 데는 692개소고, 또 이용업소에 학원은 634개소고, 지금 이래 되어 있다 아닙니까?
이것은 사설학원 여기 나온 것은 692개소는 1,452개소 중에서 9월말까지 692개소를 점검을 한 결과를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거고.
그럼 이 학원하고 여기 사설학교하고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아닙니다. 이 전체는 1,452개소인데 692개소만 점검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설과 업소와 다른 점을 내가 질문했다 아닙니까? 그래서.
업소는 수용인원 100인 이상을 업소라 그러고 100인 이상 학원을 다중이용업소라 그러고.
100인 이상.
예. 그 나머지 100인 미만이라도 학원은, 사설학원을 총 쳐서 1,452개소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100인 이하의 학원이 그렇게 많다 이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100인 이하의 학원하고.
그러면 소방점검을 한 것은 이용시설을 100인 이하의 업소를 점검했다 그지요? 그래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100인 이상은 업소니까.
예. 이것은 다중이용업소.
그게 명확하게.
아닙니다. 다중이용업소 634개는 우리가 특별관리 하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사설학원은 1,452개소 중에 692개소를 점검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설학원 100인 이상과 100인 이하가 다 합쳐진 게 1,452개소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00인 이상은 이용업소로서 관리를 했고, 100인 이하는 692개소를 점검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렇게 나오니까 애매하게 우리가 볼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렸는데 그것은 차이가 그 차이가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지금 보면 지금 여러 가지 이렇게 시설을 점검하고 양호하다, 불량하다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요. 복합상영관을 살펴보면 18개소를 점검을 했는데 양호가 16개고, 불량이 2개다. 이랬는데 소방방재청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부산이 14.4%로 불량하다고 지금 조사가 됐거든요. 어째서 차이가 납니까?
그것은 제가 사실 시설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가 제가 그렇습니다마는 그것은 점검하는 시기에 대해서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100% 다 점검을 믿을 수가 없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조금 드네요.
그런데 저희들이 점검을 하는 것은 결과가 소방서별로 수합이 되어서 결과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시키고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한번 이렇게 나름대로 카메라 들고 다니면서 점검을 해 봤어요. 뒤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소방본부 관련 자료
(현영희 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앞에 그림이 안 나오는데 앞에 제가 그 부분은 앞에 안 나온 부분은 복합상영관을 제가 아주 좁은 통로를 찍은 건데요. 그게 안 나오네.
지금 아주 좁은 통로를 찍은 겁니다. 그래 사실 요즘은 복합상영관 해 가지고 한 건물 안에 이렇게 여러 가지 영화관이 설치되어 안 있습니까? 1관, 2관, 3관 해 가지고 이런데 아주 좁은 통로를 지나오는 걸 찍은 겁니다. 상당히 아주 위험성이 높은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백화점 내에 디스플레이 한 것을 중간에 통로에다가 막고 설치를 했죠, 판매대도 에스컬레이터 앞에, 위험할 때 내려오는 곳에 판매대를 설치하는 것, 이런 것 다 소방에 긴급화재가 났을 때 아주 위험한 이런 시설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방화셔터 내려오는 곳에도 상품을 진열하고요. 방화문 있는 곳에 지금 제대로 방화문이 활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잘 보시면 여기도 한번 보세요. 방화문 앞에 여러 가지 많이 설치를 이렇게, 계단에도 이렇게 피난 계단에 이런 시설물들 이것은 장치를 제가 해 놨는데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좀 보면 상당히 여러 가지.
예. 앞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시설을 점검을 하고 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그런 위험요소를 지금 현재 우리가 많이 안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얼마 전에 소방법이 통과 됐죠?
예.
통과 됐는데 그게 잘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시행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도 고시원 이야기도 했고 여러 가지 이야기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학원이나 업소들이 지금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다. 지금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그리고 탁상공론 행정을 한다, 법을 만들었다. 지금 현재 앞으로 새로 짓는 건축물들은 이 새로 개정된 소방법을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있지만 이미 되지 않는 곳에서 적용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법에 대해서 소방관들도 상당히 현실성이 없다 라고 지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1년간 유예가 되어 있지만 사실 지금 소방법이 바뀌고 1년간 유예를 시키고 했던 것도 아마 여러 가지 반발에 의해서 그렇게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같은데, 그 지역, 그 대상에 사고가 많이 나다보니까 자꾸 소급 적용을 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해서 그렇는데 저도 우리 저희 부산에도 그런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최소화해서 어떻게 저희들이 조치를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계인들하고 교육도 하고 교육도 하면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끝까지 모든 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겠어요. 지금 기존 건물에 예를 들어서 추가로 외부 비상계단을 만들어라, 이렇게 지금 법이 만들어졌잖아요. 만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에 불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대체시설만 하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니 대체시설 하기가 어렵다는 것 아니겠어요?
아닙니다. 그것은 비상구나 이런 것은 안 되지만…
예를 들어서 기둥 비상구가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입니다. 광명시에 비디오방을 운영하는 그런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이 가로 65㎝, 세로 130㎝인 지금 비상구를 가로 75㎝, 세로 150㎝로 넓혀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넓히겠어요?
현 위원님 구조적으로 안 되는 것은…
그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앞으로 이 소방법이 개정된 것은 앞으로 새로 건축되는 것에는 적용을 시킬 수가 있지만 그 이전에 적용 받았던 모든 건물들은 어떻게 우리 부산시로서도 어떻게 대처를 하겠느냐 저는 그걸 질문하는 겁니다.
지금 현 위원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법이 말입니다. 구조적인 문제가 대두가 되는 것은 다른 어떤 시설로 대체하면 그것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요. 단란업소라든지 노래연습장 이런 곳에 가보면 오히려 화재를 막아야 될 그런 시설물들로 벽지라든지 커튼이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오히려 카페트나 이런 걸 불을 더 지를 수 있는 이런 구조물로 되어 있잖아요. 그게 사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속한 것은 가만 보면 전부 양호가 더 많아요. 내가 볼 적에. 내가 보기에는 눈으로 봐도 불량이 더 많은데 어떻게 단속을 하셨는지 지금 보면 아까 고시원 같은 경우도요. 119개라는 것은 부산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전국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부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산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그럼 부산에 119개가 있는데 양호는 68개, 불량이 51개라고 하셨잖아요. 시정완료를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시정, 시정을 완료한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시정완료 했다는 겁니까?
그것은 아주 경미한 소화기 부족이나 우리는 소방시설만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소화기 1개가 없다. 이런 그거지, 구조적인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청에다가 이첩을 하고 하는 거지,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아주 경미한 부분이고요. 그런데 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사실 유흥업소나 이런 데 가면 커튼이나 카페트 이것은 사실 거의 대부분이 방염처리가 다 되어 있거나 불용재로 되어 있거나 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보기에는 위험성이 있지만 사실 불이, 안 탈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최소한 지연해 줄 수는…
아니 어느 정도로 다 방염처리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세요.
거의…
거의 몇 프로 정도요?
다 방염처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선 처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정말 그래 되어 있습니까?
예. 후 처리하는 게 아니고.
제가 가서, 현장 가서 조사 해 볼까요?
예. 해 보십시오. 다 붙어 있습니다.
제가 볼 적에는 우리 본부장이 너무 아량이 넓으십니다. 지금. 제가 볼 적에는 거의 통로라든지 통로에 가서 계단이라든지 한번 가보십시오. 제대로 걸음을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 걸 단속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맞습니다.
갑자기 불이 났을 때 비상구가 막혀 있고 나오지를 못해 가지고 질식사하고 이런 사태가 얼마나 우리 눈에, 앞에 벌어졌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결국은요. 이런 걸 제대로 안 하면 지난번 같은 또 우리 소방관이 피해를 당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당하는 것도 맞지만은 소방관까지도 피해당한다고요. 쉽게 말하면 자살골이라는 겁니다. 이런 게.
하여튼 그것은 저희들이 충분하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다시…
우리가 형식적으로 하는 것보다 좀더 구체적이고 좀더 현실성 있는 그런 법도 만들어야 되겠지만 거기에 관련해서 어떻게 대비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새로 소방관계법에 개정되는 것은 새로 건물에 적용하고 기존의 건물은 어떤 방법을 대안을 한다든지 지금 기존에 있는 건물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다중이용시설을 제가 잠깐 보여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단속은 그러면 어디서 합니까?
소방서에서 점검요원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시설 소화기 몇 개고, 이런 점검 한다면서요. 아까 그러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그런 단속은 어디서 합니까?
그걸 저희들이 소방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소화기만 갖다 점검을 있나, 없나 체크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계단에 물건들을 적재했느냐, 통로에 아까 백화점에 그런 것도 단속해야 되겠네요?
그런데 현 위원님 저희들이 사실 매일 매일은 그렇게 할 수 없고, 또 사실 소방검사 자체도요…
물론 매일은 할 수 없겠죠. 하지만 우리가 눈에 훤히 보이는 것은 단속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것은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겠습니다.
그걸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불나고 나서 그런 것 불필요해 가지고 더 힘들게 하는 것보다도 미리미리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소득층 주거시설 화재를 아까 쪽방하고 뭐 비닐하우스 이야기 하셨는데요. 지금 제가 안 그래도 작년에 쪽방을 한번 방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쪽방에는 소화기 구경도 못했고 그 쪽방 자체가 화재의 위험성을 그대로 100%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미리 좀 예방을 해야 되겠고, 제가 알고 있는 사람도 단식원에 들어가 가지고 화재로 해 가지고 지금도 휴유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요즘은 보면 소방안전대책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특히 겨울은 화재가 나기 쉽습니다. 방화사건도 많이 일어나고요. 이런 걸 대비해서 학교나 직장, 가정 여기에 우리가 소방안전대책 교육을 해야 되잖아요. 옛날에는 어디가나 포스터 붙여 놓고 학교에서도 표어쓰기, 포스터 그리기 이런 식으로 많이 했는데 요즘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합니다. 지금도 그림 그리기 대회도 하고 웅변대회도 하고…
아니, 소방서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본부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소방서에서 합니다.
이것을 각 학교에 전체를 하도록 실시해야 안 되겠습니까?
각 소방서별로 각 구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산불이야기 했는데 저는 산불의 주범은 바로 담뱃불로 알고 있어요. 거의 대부분이 그지요?
예.
지금 우리, 특히 남자분들 담뱃불 이것 조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새 보면 건물 내에서도 담배를 못 피게 하잖아요?
예.
우리 시청사하고 시의회 내부에도 담배를 못 피게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산불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어떻게 산불이 담뱃불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아니 거의 전에, TV 뉴스 나오는 데 보니 거의 90% 이상이 담뱃불이 주범이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이제 추정을…
그래서 입구에서 남자들 가져가는 것, 담배 뭡니까? 성냥이나 이런 것, 라이터 같은 것 다 압수하고 이랬잖아요.
맞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나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담뱃불은 지금, 그 산불이 지금 얼마나 일어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소방서는 건물 내에서 하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실 현 위원님 산불은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럼 어디서…
도시계획국 소관입니다.
그래요?
예.
그래도 불나면 제일 먼저 뛰어가야 되는 것은 소방…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진압은 저희들이 합니다.
소방에서 뛰어가야 되겠죠?
지원은, 지원체제는 갖추고 있습니다.
그럼 시의회나 시청 내에서도 건물 내에 각 건물마다 지금, 제가 일본에 나고야를 가 보니까요. 실내 뿐 아니고 도로에서도 담배를 못 피게 합디다. 그런 법을 만들고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그 시는 정말 담배꽁초 하나 없는 깨끗한 시라는 것을 제가 정말 눈으로 확인할 정도로 그래 왔거든요.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어떠세요?
우리 화재도 담뱃불로 해서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담뱃불로 인한 실화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것 뭐, 사실 국가적으로 어떤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가적인 조치보다도 이것은 그 사람들의 양심에 맡겨야 안 되겠습니까? 1차적으로는. 그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골프장에 가 보면요, 금연이라고 대문짝만하게 크게 써 놨는데 그 앞에서 담배 피고 앉았어요. 그것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
이런 것도 우리가 교육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양심도 물론 갖추어야 되겠지만 불나고 나서 불 끄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나지 않게 예방하는 것도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학생들이나 직장들이나 모든 우리 시민들이 그런 예방을 한다면 얼마든지 산불방지하고 그게 바로 국가 손실이 얼마나 큽니까? 지금. 저는 식목일 되면 산불이 더 많이 나요. 더 조심하라 하는데. 그래야 우리가 소방관도 살고 우리 시민들도 안전하게 사는 것입니다.
하여튼 저희들 교육할 때 담배 피우지 않도록 교육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뭐 ‘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쉽게 답변만 하시지 말고 행동으로 옮겨서 실천할 수 있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소방본부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
이산하 위원님 하이소.
저도 질의에 앞서 소방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얼마 전 업무를 수행하시다가 순직하신 분께 삼가 명복을 빌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1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8페이지 보시면 각종 위원회 협의회 운영 관련해서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본부장님!
예.
지금 위원회가 3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회는 한 번씩 개최를 합니까?
소방기술심의위원회는 필요시마다 어떠한 안건이 있어야지만 하고요. 그 다음에 긴급구조 대응계획 심의위원회는 1년에 1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것은 올 6월달에 저희들이 했고, 그 다음에 구급대책회의도 마찬가지로 1년에 1번씩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소방기술심의위원회는 근래에 들어와서는 안 했습니까? 2002년에 1번 하고 지금까지는 1번도 안 했습니까?
이 기술심의위원회가 뭐냐 하면 소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 구조상 어떤 문제가 있거나 이런 부분에 특별한 어떤 문제가 있어야지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특별한 문제가 없어 가지고 이 위원회를 구성 안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법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밖에 없는…
아, 구성은 하는데 심의할 만한 사항이 없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뭐 볼 때는 다행이라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까?
예, 뭐 별 안건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 안 하고 있고.
예, 그러면 긴급구조 대응계획 심의위원회가 있는데요. 위원회 명단에 보면 거의가 뭐 기관장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위원회를 올해 2월 27일날 개최를 하셨는데 이 위원들이 보시면 열한 분이 계시는데 이 분들이 다 참석을 하십니까?
주로 이제 여기에 위원회는 참석 안 하고, 실무위원들이 밑에 이제 과장들이나 이 사람들, 실무위원들이 참석을 주로 합니다.
그러면 위원회 구성을 실무자를 위원을 선정을 해야지 전부 다 보면 장이거든요.
예.
이 위원회는 장으로 해 놓고, 회의할 때는 실무진이 온다 하면 이 위원회 구성은 제가 볼 때는 잘못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은 뭐,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무자 위주로 위원회를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눈에, 한 눈에 봐도 이 분들이 오실 분이 아니거든요. 다 바쁘신 분들이고. 그래서 이것을 좀 개선을 해 주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다음은 화재발생 관련 해 가지고 3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에 우리 배문철 위원님하고 현영희 위원님께서 지적도 계셨는데 산불이나 차량이나 뭐 화재가 보면 거의 고의성을 가지고 보험금을 노리고 하는 건수도 많죠?
그것은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아니 그래 지금 보면 화재원인을 쭉 보면 쭉 이래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기, 담배, 방화, 이래 쭉 나가다 기타 해 가지고 기타 란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 규명된 것보다는 기타 하는 이것은 원인규명이 안 되어서 기타로 해 놓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원인이 규명 안 된다 하는 것은 지금 소방본부에 보면 화재조사요원이 계시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이래 유능한 분들이 계셔도 이게 원인이 규명이 안 됩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우리 조사요원들도 있고 전문교육을 받은 조사요원도 있고 한데 국립과학수사연구소도 같이 우리 합동으로 경찰하고 합동으로 하고 합니다마는 그래도 원인이 규명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원인이 규명 안 되는 게 얼마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통계가 안 나와 있거든요. 원인규명이 안 되어 있는 게, 이 기타 하는 것은 전부 다 원인규명이 안 된다는 겁니까?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아, 이것 참 많습니다. 그럼 이 프로테이지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한 40% 정도.
그렇지요? 40%를 원인규명을 못하고 있습니까?
한 삼십 한 정도, 그 정도로 뭐…
그것은 뭐 그런 것은 보험금을 노린다든지 뭐 이래 가지고 고의성이 있다고 그런 조사는 안 하십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사실은 추정은 되지만 확실하게 우리가 이것이다 이것을 못해서 그런 건데…
아, 물증이 없다, 이제.
예.
심증은 가는데, 그죠?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화재요원 교육도 받고 이래 하는데, 아, 이런 것은 프로테이지를 낮추어 가지고 원인규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야, 이것 제가 이것 좀 보고 좀 너무 많다 이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산불 같은 경우는, 산불이 나는 경우는 담배꽁초 그것도 있다 하지만 그 지주들, 산 임자라 합니까? 뭐 지주라 합니까? 그런 사람들이 고의성을 가지고 나무를 불태우고 이러지는 않습니까?
이제 뭐 그런 것도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고 사실은 산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그것을 산 언동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사실 부주의로 인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부주의 하는 것하고 고의성이 있는 것하고 또 틀리지 않느냐, 제가 볼 때는 고의성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 그런 것도 원인규명이 되어야 되는데 이 지금 방화범 있죠? 방화범.
예.
그 검거율이 지금 어떻습니까?
방화범 검거율은 지금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는 방화가 올 2월 달에 있었는데 부산진에 한번은 잡고, 한번은 잡지를, 사하 쪽에는 우리가 검거를 못했습니다.
올해 부산에 방화로, 화재 방화로 인해서 화재가 난 게 몇 건이나 됩니까?
그 방화로 인해서는 133건입니다.
그래 그 사람들은 이제 다 검거를 했습니까?
검거율이 몇 프로, 그것은 검거율이 몇 프로나 됩니까?
반드시 100%는 아니고, 거의 다 이제 방화로 판명이 된 것은 다 검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기서 말하는 우리 방화, 이것은 사실은 뭐라 그럴까요. 자살이나 가정불화로 인한 어떤 이런 게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하철 역사 소방안전대책에 대해서도 지금 보시면, 44페이지를 보시면 쭉 설명을 해 놨거든요.
예.
교육도 정기적으로 하고 이래 하는데 그 지하철 역사에 방독면이나 손전등이나 이런 것을 설치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습니까?
의무사항입니다.
그것 본부장님 한번 직원님한테 물어 보시고.
예. 그것은 제가 사실은…
잘 모르시면 그것은 서면으로 좀 챙겨…
예, 서면으로 제가…
예, 답변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무사항 같으면, 만약에 의무사항 같으면 제가 서면 지하철역을 며칠 전에 가 볼 일이 있어 가 봤는데 지하철 화재 예방 대책으로 해 가지고 거기 지금 갖다 놓은 게 지하철 역사에 뭐 비치되어 있는 게 뭐 뭐 비치되어 있습니까?
지금 거기에 방독면 하고요, 공기호흡기도 있고, 휴대용 비상조명등하고 그렇습니다.
손전등은, 손전등은?
그래서 그게 손전등입니다.
방독면 있습니까?
방독면 있습니다.
방독면 케이스는 있습디다.
거기 있습니다. 그 안에도 있습니다.
아니, 아니…
그런데 그것을 뜯어버리면 사용을 못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아니 뜯어보는 게 아니고 그것 투명으로 해 가지고 안에 보입니다. 그게 안이 바깥에서 보면 안에 딱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리도 아니고, 그게 앞에 문이 그냥 비상시에는 이래 밀치면 그게 딱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에는 훤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가 있다 말입니까?
서면 지하철역에는 방독면이 별도로…
있습니까?
예. 왜냐 하면 우리 서면 지하철역에는 우리 119 지하철 특수구조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본 것은 케이스는 봤어요. 방독면 케이스는 이래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것 이제 관리를 교통공사에서 합니까?
교통공사에서 합니다.
그런데 방독면 그것도 교통공사에서 합니까?
예, 교통공사에서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었다 하면 본부장님 지적을 해 가지고 방독면을 갖다…
알겠습니다. 서면 지하철역은 제가 반드시 해서 서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기 제일 사람들이 많이 환승하고 하니까 많이 붐비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것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예, 그것 좀 챙겨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지금 소방학교가 지금까지는 저희 부산에 소방학교가 없다가 타 지역에 가서 교육을 받고 있다가 금년 7월에 개교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타 지금 소방학교하고 부산의 소방학교하고 뭐 차이점이 있습니까? 뭐 교육을 시키는데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까? 특별히 부산소방학교에서 하는 게 따로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부산이 항만을 끼고 있다 보니까 다른 소방, 지방하고는 차이점이 제가 볼 때는, 똑같은 소방교육을 받습니까? 부산에는 또 특별히 다른 계획이 또 있습니까? 교육이.
그런데 이제 사실 지금 현재는 제가, 학교가 아직 건물이 없기 때문에 지금 할 수가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2008년도 되면 학교가 옮겨 가면 다른 지방학교하고는 달리 저희들이 교육목표를 세워놓고 있는데 특히 부산 같은 경우에는 해안, 해양도시지 않습니까?
예.
우리 수상인명에 관련되는 그런 교육을 별도로 우리가 하려고 그럽니다.
아! 아직까지 실천을 안 하고 있었네요?
예, 아직까지는 올해 처음이고 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래 부산만의 특수성이 있으니까 그것 관련해서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산하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김태문 위원.
본부장님 수고하십니다.
소방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 2006년도 사회적으로 주5일 근무제가 정착단계에 있지만 아직까지 소방공무원의 과반수 이상이 24시간 격일제 방식 근무를 하고 있어서 타 직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근무환경이 열악한 실정으로 24시간 항상 긴장 속에서 근무해야 하는 소방업무의 특수성을 비추어 볼 때 피로가 누적될 수밖에 없어 정작 사고현장에서 100% 능력을 발휘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 방안의 하나로 주5일제 근무를 계획하고 있는 것이 행정요원들만 해당이 되고 현장 근무자는 3교대 근무 및 순번 휴무제로 근무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요원들과 근무 형평성에는 문제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현재 현장 활동하는 부서는 24시간 또는 2교대 근무 또는 3교대 근무를 하고 행정요원은 사실 일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차이를 수당으로써 사실은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뭐 다른 방법으로 해 줄 수 있는 그런 현 상태로서는 그렇게 방법이 없고, 3교대 근무 또는 수당으로 보전을 해 주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수당으로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요원보다 외근 소방공무원이 소방사 기준으로 해서 약 50만 7,000원 정도 더 받아갑니다. 그것으로서 저희 근무여건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소방공무원들이 24시간 2부제하고 이래 하면 그런데 피로가 누적되어 가지고 지난번처럼 안전사고가 나고 그런 일이 있다고 본부장은 안 보십니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 그런 것을 하루빨리 개선을 해 주어야 되고, 2007년도부터는 법이 완전히 바뀌어 가지고 100인 미만도 주5일제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100인 이상만 되어 있는데 2007년도부터는 100인 이하도 주5일 근무를 분명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당도 중요하지만 이런 근무를 하면 그 소방관들의 가정은 어떻게 되겠어요? 지난번에 사망한 그 분 사모님이 30년, 신문 언론에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제가 이것 정말 읽어 보고 참 눈물을 흘렸는데 소방공무원이 그렇게 시간이 없을 정도로 자기 업무에 매달려 있어야 되는지 참, 같은 공무원으로서 너무 편파적이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부장님이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중간 중간에 좀 휴가도 좀 주고 이렇게 해야지요.
그리고 지난 11월 9일자 ‘119 고통 저 하나로 끝내야’ 하는 이 신문 보셨습니까?
봤습니다.
제가 이 신문 보고 얼마 전에 본부장님한테 사석에서 이야기를 드린 바가 있는데 그때 2007년도 2월부터 소방공무원의 안전사고가 났을 때 법개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2월 달부터입니까?
지금은 순직 관련해서는 개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화상 관련해서는 아직 계류 중에 있는데 아마 올 연말에 소방공무원…
계류, 아니 그것은 계류라 하는 것은 뭐 법에 어디…
국회에, 왜냐 하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경찰병원에 의뢰를 해서 하기 때문에 그게 좀…
그게 정치권에서도 소방공무원 처우개선 이라 해 가지고 신문에 내 놨어요. 내 놨는데 국회의원들이, 본부장님 국회의원들 만나면 그게 빨리 좀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요.
알겠습니다.
이것 불 날 그때 그분들 좀 신경 쓰고 나면 그분들도 일도 엄청 많아 가지고 좀 안 챙길 수도 있으니까 전국적으로 본부장님들이 국회의원들 각자 만나면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본부장 부족한 인력 등을 보강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소방공무원들의 근무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당부하는데 이에 대해 본부장님 견해, 답변은 어떻습니까?
사실 저희들이 부산 소방은 거의 1년에 매년 한 100명씩은 증원을 합니다. 하는데 사실 여러 가지,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냥 많이 해 주면 좋지만 시 재정 여건도 있고, 또 저희들이 아직까지도 3교대 하려고 그러면 실질적인 인력은 한 1,100명이 필요합니다. 최소한의 인력이 한 600명이 필요한데 그것을, 또 인력을 늘린다는 것도 사실은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사실 연간 100명 정도 해서 연차적으로 확보하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좀 빨리 해 가지고 좀 소방관들의 복리향상을 좀 증진시켜 주고, 그것 본부장님 임무 아닙니까?
예,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방청사 현대화사업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소방청사 노후로 현장대응 요원의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소규모 증축 및 개․보수 등으로 예산투자가 비효율적이며 체계적인 예산투자와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20년 이상 된 노후 소방청사 현대화사업이 2004년부터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총 22개소 중 가야파출소 등 5개소에 대하여 파출소 청사를 개선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전의 청사와 비교해서 직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현대화한 청사는 정말 글자 그대로 현대화를 해서 직원들이 편안하고 안락하게 근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1년에 2개 내지 3개 현대화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2개 파출소 계획이 있었는데 현재까지 공사 착공도 되지 않고 2007년에 완료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이 늦어지는 사유는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감천파출소는 저희들이 당초에 그 건물을 매입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으로 사실 리모델링이 가능합니다. 하고, 되는데, 초량파출소는 아까 제가 업무보고에 드렸지만 이 시각장애인하고의 어떤 관계가 있어서 이게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10억의 예산을 이월해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와 있습니다. 그것은 조속히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빨리 하나라도 빨리 지어가지고 소방공무원들이 좀 편안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34페이지에 의용소방대원 수당 지급 현황 되어 있는 것, 이게 밑에 읽어보면 ‘의용소방대원 1회에 2만 8,800원, 연 4.8회 지급예산’ 해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1인 기준 최소한 월 1회 이상 지급해야 되는데 현재 예산을 가지고는 연 4.8회만 지급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 이게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 이것 줄 것은 줘야죠. 주기로 되어 있으면.
예산을 좀…
아니 이것, 왜 이런지 확실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좀더 확보를 해서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 준 것은 임금 착취인데요?
그것은 이제 횟수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횟수를 한번 출동하면 이래 준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분들 1호봉 봉급액이 86만 5,600원이잖아요?
우리 소방공무원!
소방공무원이요?
예, 소방사 1호봉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 8시간 기준이에요?
그렇습니다. 공무원 봉급입니다.
8시간 기준으로 주5일 근무입니까?
그게 봉급은 저희들이 그것을 할 수 없는 것이니까 호봉을 이야기하는 거죠. 소방사 1호봉을. 처음에 임용이 되면.
아, 첫 1호봉에.
예.
그럼 여기는 다른 체력단련비다 기타 이런 것은 안 받고 순전히 이것만 줍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딱 순수한…
여기 그럼 4대 보험 또 떼고요?
그렇습니다. 봉급만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수당이나 이런 것은 여기에 다 포함이 따로 되는 것입니다. 순수한 본봉만, 봉급만 86만 5,000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수당이라는 것은 보통 어떤 게 붙습니까?
수당은 우리 위험, 시간외수당, 후생복리비, 교통비 해서 전체적인, 우리 공무원들한테 줄 수 있는 실비보상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먹고 살도록 본부장님이 만들어 줘야지요.
알겠습니다.
제가 항상 걱정스러운 게 바로 그 분야입니다.
그리고 23페이지, 23페이지 화재진압 구조활동, 구급활동, 이게 1년 평균치입니까?
이것은 9월 30일 현재까지입니다.
그러면 9월 30일 이후에 12월 30일까지는 화재나 이런 아무 사고가 안 납니까?
이것은 자료가 9월 30일 현재까지만 자료를 내 달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 준 겁니다.
아니 2005년도 것도 있는데요?
2005년도 것도, 제일 위에 2005년도에 전체 건수는 1,917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다가 1월 1일부터 9월 30일하고 06년 9월 30일까지 비교해 놓은 것입니다.
2005년도 발생건수가 1,917건인데 이게…
9월 30일까지는 1,376건 발생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그 이후 것은 어디 갔습니까?
2005년도 10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는요?
아, 그것은 06년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비교를 해 놓은 것입니다. 위원님!
그게 석달을 제가 적으라 한 게 아니고요.
제가 이것을 이 부분 뿐 아니고 앞에도 보면 그래 된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2004년도 10월 1일부터 2005년도 9월 30일 1년 단위로 끊어 가지고 이것을 전부 해야 되는데 연도별 건수는 위에 1년도로 만들어 놓고 이것은 지금 9개월 치로 만들어 놓으니까, 그런데 이 앞에 것도 전부 다 그래요.
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이런 비교표를 만들어서 됩니까? 1년 단위로 이것은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년 단위로.
알겠습니다.
이게 앞에도 보니까 전부 다 그래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 잘못되었다고 보는데요. 뒤쪽에도 있는데요. 이것 다음 행정감사 할 때는 꼭 좀 시정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1년 단위로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그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이 소방서별로 3건씩 되어 있대요. 그렇죠?
예.
그 의용소방대 자녀들이 한 소방서에 3명밖에 없습니까?
일반 우리 소방공무원들은 정부에서 장학금, 자녀 장학금 안 줍니까?
안 줍니다.
안 줘요?
예.
소방공무원만…
그 고등학교까지만 줍니다. 고등학교만.
아, 그래요.
예.
그것을 고등학교까지는 정부에서 주죠?
그렇습니다.
대학은 안 주고.
예.
여기에 보니까 의용소방공무원 자녀 중에 대학생은 고등학생의 120%를 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2배 준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다. 예.
이게 사립이나 공립이나 똑같이 줍니까? 고등학교는.
똑같습니다. 똑같이 줍니다.
대학은 사립하고 공립하고는 엄청 차이가 많이 나는데? 국립은…
고등학교 공납금의 120%이기 때문에 그것은 똑같습니다.
그것은 사립대학이라서 더 많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고등학교의 120%입니다.
아니 그러면 소방공무원 자녀가 고등학교를 사립 고등학교를 다니든지 국립 고등학교를 다니든지 똑같이 줍니까?
똑같이 줍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전체 다 주는 게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틀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습니까?
사립 고등학교나 공립 고등학교나 상관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것 좀 더, 이런 것은 좀 더 늘려주는 방법이 없습니까?
한 예를 들어서 부산진소방서에 의무소방관이 몇 분씩 배정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3명이라 하면 너무 적은 숫자고, 그것은 형식적으로 주는 것 아닌가 싶은데?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뭐 그런 것도 있고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고…
여기에 35페이지에 보면 총 지급 인원이 30명 해서 열 군데 30명 준다고 이래 되어 있는데요.
그게 이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다 보니까 1개 서당 3명씩 해서 30명으로 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 2회 분할지급이라 하는 것은 총체적인 금액을 연 2회 분할해서 준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한번만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금액을 2번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요?
예.
2번 주는데 1년치를 줍니까?
1년치를 줍니다.
1년치를요.
예.
지금 1년에 화재 나 가지고 사망자하고 나온 데가 있는데 이것은 소방공무원하고 일반인하고 합한 숫자입니까?
아닙니다. 시민들만 다친 것, 인명피해를 당한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이것은 소방공무원은 별도로.
그것은 저희들 순직관련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부상, 사망 이게 별도 데이터 나온 게 있습니까?
예. 우리 소방공무원들은 별도로 있습니다.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지금 나온 집계.
부산은 사실은 2004년도에 21명.
부상이요?
예. 부상자가.
사망은?
사망은 없습니다.
2005년도는?
2005년도는 23명입니다.
사망은?
없습니다. 사망은 2001년도 이후에는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예.
지금 소방공무원들이 전체적으로 1일 데이터를 내보면 하루에 불 나 가지고 불 끄는 시간이 24시간 중에 몇 시간으로 보통 됩니까?
그것은 평균적으로. 화재분석 시간 관계는 제가 데이터가 저희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라고 제가 보는데요.
예. 사실은 구급은 최고 많으면 9시간 정도, 9.2시간인가 통계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화재 관련해서는 제가 분석을 해서 별도로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화재가 안 났을 때 보통 소방공무원들이 그 시간을 어떻게 지금.
교육하고 훈련하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 본부장님 말씀 말마따나 교육하고 훈련하면 소방공무원은 안 다쳐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그 교육을 어떻게 시켰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이번에 소방공무원 화재에 사망하고 나서 본부장님한테 자기 죽을 짓을 왜 하느냐, 물론 그 자리 위치나 상황에 따라서 또 주위에서 화재 난 데 지금 사람이 들어 앉아있다 하니까 들어가지만, 그래도 들어가는 사람이 자기를 먼저 생각하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아무도 안 죽는데 소방공무원만 죽는다 하면 그것은 모양새가 엄청 안 좋은 거죠.
맞습니다.
다른 일반인도 죽고 공무원이 죽었다 하면 그것은 좀 이해가 갑니다. 제가 그 보고, 화재명단 이것 보고 좀 이게 뭔가 우리 본부장님 하려 하는 의욕에 좀 이게 못 미치는 것 아닌가.
제가 다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물론 불이 나 가지고 그 집안에서 죽는 사람이야, 참, 대피를 못해서 죽는다 하더라도 멀쩡한 사람이 쫓아 들어가 가지고 죽어나오는 그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화재가 났을 때 예를 들어 ‘10분이든 20분이든 30분, 불이 탔을 때는 그 다음에는 들어가지 마라’ 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30분 넘어서 그야 당연히 화재에는 벽이 무너지게 되고 건물이 내려앉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겁 없이 쫓아 내려가는 것은 사전 안전교육이 잘못 되어서 그래요. 제가 왜 이 소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을 물어보고 또 예방 차원에서 우리가 건물을 소방공무원들이 순회하면서 예방, 소화기가 제 위치에 있는지 이런 것 다 확인하잖아요. 할 때 그 건물의 구조, 지하에 내려가면 계단이 어느 식으로 되어 있고 몇 계단 되어 있는지 이런 걸 사전에 다 데이터를 뽑아 가지고 소방서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불이 나 가지고 컴컴한데 지하실에 사람이 있었다, 그 계단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몇 칸인지 모르고 쫓아 내려가면 그것은 100% 안전사고 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그런 건물에 들어가면 구조 이런 걸 전부 데이터 뽑아 가지고 소방서에서 그 자료를 다 가지고 그 집에 불났다 하면 빼가지고 그것 가지고 쫓아가야지요.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게 참 중요하다고 보고, 우리가 스포츠경기나 이런 것 볼 때 약 선전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판피린 이런 것 선전하면 저것 약 절대 안 사야 된다고, 스포츠 할 때 중간에 끼어 가지고 계속 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약방에 딱 들어가면 판피린 달라 합니다. 판피린. 그 공무원의 안전교육은 그렇게 머리에 박힐 수 있도록 계속 교육을 시키고 또 좀 안전교육에 대해서 비디오촬영도 하고 와서, 휴식시간에 계속 볼 수 있고 어느 위치에 서서 불을 꺼야 자기가 안전한가, 그걸 첫째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본부장님 이하 소방서에 그런 교육을 다 시키겠지만 그게 최일선까지 안전교육이 제대로 전달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것도 확인해 볼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소방 출동하는 것 보면 불나면 분명히 지휘차가 출발하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 보니까 소방차 물탱크차보다 지휘차가 뒤에 따라 갈 때가 있더라고 그럼 진두지휘는 누가 먼저 합니까?
그런 문제는 거의 극히 없습니다. 가끔 있을 수가 있는데 극히 뭐…
그렇습니까?
예. 없습니다.
체계가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진두지휘차가 먼저 가 가지고 진두지휘를 해야 맞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불났을 때 진두지휘차는 안 올 때도 있더라고.
그런데 그게 지휘차는 본서에 있고 화재는 관할파출소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지휘차가 늦게 가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소방공무원들이 정말로 고생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고마움은 본부장님이 많이 생각해 주시고, 정말 이 제가 소방서, 소방파출소 다녀보면 무슨 다락같은 데서 불나면 내려오고 말이지 타고 내려오고 그 한데 그것도 사실 위험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게 현대 시설이 안 되고 옛날 20년 넘은 건물에 거기 올라가서 다락에 들어 앉아있으면 병아리통도 아니고 그것은 안 되지요. 우리 본부장님 제가 지난번 몇 번 물으니까 많이 개선됐다 하는데 개선된 게 만일 그렇다 하면 그것 참 한심한 겁니다. 제가 볼 때.
예. 알겠습니다.
좀 각별히 신경 써 가지고 정말 대기시간에 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장시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려서 죄송한데요. 아까 책자 시정은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최영남 위원님 하이소.
최영남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금정에 서2동 가스폭발 붕괴사고로 순직한 금정소방서 고 서병길 소방위의 서거에 조의를 표하면서 고인의 순직이 헛되지 않도록 소방관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이기환 본부장님을 비롯한 각 소방서장님들에게 당부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이기환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각 공무원 여러분께서 또 노고도 많이 하셨고, 지금 피감자로서 장시간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간단하게 한 서너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강서, 기장 우리 금정에 있는 두구동 등 부산 외곽지역의 움막용 비닐하우스의 전기 및 가스시설이 불량해서 화재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화재시 인적 물적, 피해가 예상됩니다. 본부장님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설에 대해서 그 안에 거주자에 대한 안전예방활동은 어떻게 하실 의향이신지 하실 방법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비닐하우스에 대해서는 사실 거주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자체에서 거주를 하는데, 사실 위험성은 저희들이 충분하게 또 그게 화재가 나면 이재민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고 그런 현실입니다. 현실인데 사실 안전시설로서 수화기도 갖다 놓고 교육도 하고 합니다마는 안전의식이 사실은 조금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자꾸 일어나는데, 저희들이 사실 소방용수도 확보하고 소방차 출동관계도 하고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출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조성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합니다. 올해도 사실 점검을 우리가 했습니다. 해서 일부러 저희들이 소화기도 갖다 주고 그렇게 하는데 하여튼 올 겨울에는 그런 비닐하우스에 화재가 나지 않도록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 들어보면 아까 업무보고서에서 소방안전교육 및 소화기 기증을 해 가지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 그렇게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비닐하우스에 불이 나면 말입니다. 소화 자체도 농로기 때문에 소방차가 들어가기도 어렵고, 또 전기가 누전인지, 또 가스사고인지 그것도 어렵습니다.
동료위원이신 우리 이산하 위원께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수사상 화재 원인을 거의가 밝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닐하우스는 한 곳에 여러 채가 붙어 있으므로 화재가 나면 연쇄적으로 이웃까지 피해를 입는 염려가 많으므로 화재예방에 소홀함이 없는지 집중 안전 자체점검을 방법을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소방안전교육 한 523회 하고 소화기 152대를 기증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정도로 가지고 소방예방 활동에 기여 했다. 이렇게 말씀하기는 좀.
저희들이 사실은 다시 한번 비닐하우스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제가 최 위원님한테 서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그 문제를 우리가 대책까지 강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강서, 기장, 두구동 쪽에 비닐하우스가 많습니다. 많고 사실은 비닐하우스가 농사용으로 써야 되는데 농사용 외에 다른 용도로, 겉으로는 농사용인데 내부적으로 보면 농사용이 아니고 주거로 쓴다든지 상업용으로 쓴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실제로 피해액이 이런 보통 주택에 피해액보다 더 많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명심하시고,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아까 주요 업무보고서에 현장 대응 표준매뉴얼을 작성했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예로 설명을 드리자면 본부장님 지금 한 10층 건물에 1층 전기단자함에 화재가 났다 그럴 경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1층 전기단자함에 화재가…
간단하게 어떻게 딱딱 본부장님 정도 되면 뒤에 소방서장님 다 계시고 하는데 10층 건물에 1층 전기단자함에 불이 났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어떻게 지휘를 할 수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것은 화재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거기에 있는…
일단 전기단자함에 불이 났다 할 경우에.
일단은 거기에 있는 관계인이 먼저 조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신고가 들어오면 가장 가까운 파출소에서 나가 가지고 전기단자함에 화재가 나면 충분하게 우리 일반 파출소만으로도 충분하게 가능합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최 위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전기단자함에 불이 나 가지고는 그렇게 위험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부장님, 이 위원들 앞에 현장대응 표준매뉴얼을 작성해 가지고 계속 교육을 시킨다 하는데 본부장님이 그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으면 무엇을 교육 시키는가 내가 의문이 갑니다. 전기단자함에 불이 나면 첫째는 한전에다가 협조를 구해야 됩니다. 한전에 협조를 구해 가지고 그 건물에 들어오는 전선에 전기를 차단을 시켜 놓고, 그 다음에 소방관이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나중에 문제입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가서 그 상황을 파악한 후에…
아니 그러니까 가서 첫째는 신고가 들어오면, 첫째는 신고가 들어오면 당연히 소방파출소에나 소방서에서 출동하겠죠, 출동을 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최 위원님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 119에 신고가 딱 들어오면 이 사고가 무슨 사고, 전기단자 하면 출동을 시켜 놓고 한전에다가 반드시 연락이 갑니다. 거기는 자동적으로 공조체제가 되어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공조체제가 되어 있습니까?
예.
체제가 다 되어있습니까?
우리 119에서 한전하고 가스안전공사하고 그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본부장님, 언제부터 협조체제가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과거에도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119시스템이 종합상황시스템이 바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핫라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2, 3년 전에도 제 주위에 화재가, 한 10층 건물에 화재가 났는데 소방서에서도 오고 소방파출소에서도 다 와 가지고 그 단자함에 불이 다 붙도록 보고 있어요.
그래서 ‘왜 이래 놓고 있느냐’ 이래 하니까 한전에다가 연락을 해야 되는데 연락도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건물주인이 한전에 연락을 했대요. 타고 있는 걸 보고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최 위원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면 아까 동료위원이 또 말씀하셨는데 소방도로에 차가 주차되어 있을 경우에 그러면 그거나 예를 들어서 지금 한전에 협조체제가 되어 가지고 119에 신고가 들어오면 한전에서 바로 출동해 가지고 전기에 대한 안전에 대해서는 한전에서 책임지고 처리를 한다고 협조체제가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 같으면 소방도로에 차가 주차되어 있을 경우에 지휘차나 소방차가 가야 되는데 그 견인은 옳게 안 되어 있다면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 합니까?
그런데 최 위원님 아까 이해동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견인차를 가지고 우리 견인차를 할 수 없으면 관련되는 구청하고 관련되는 견인차를 동원해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 견인차를 가지고 협조체제를 구한다면 우리가 출동을 하면서 그 상황을 보지 않는 상태에서 견인차를 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상황을 본 후에 견인차를 오라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면 어차피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차가 진입이 안 되면 우리 소방공무원이 호스를 가지고 와서 깔아가면서 하는 그게 더 빠른 방법입니다. 그게 왜냐하면 이론적으로는 충분하게 이해가 되는데…
본부장님 말씀은 충분히 제가 본 위원이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지금 한전관계나 또 소방도로에 차가 주차 해 가지고 빨리 지금 가야 되는데 차가 못 갈 경우에 이 부분도 같이 같은 관공서니까 구청에도 예방을 위한 안전과가 있고 하니까 협조체제가 되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조체제는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충분하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 여러분이 말씀 하셨는데 163회 임시회에서도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고 오늘도 감사현장에서도 동료위원들이 여러 번 지적을 하셨는데 다중이용업소 허가시에 소방시설을 철저히 확인하고 연 1회 실시한 정기점검시 내부구조변경 여부 등 확인 점검에 더욱 강화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영업을 하다 보면 소방법만큼 기속, 자유재량 행위가 많고 까다로운 곳이 아마 건물관리상 애로가 한두 가지가 아닌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소방법만큼 자유재량 행위가 많은 것이 없다고 본 위원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업상 원칙적으로 중요한 사항은 확실히 법대로 지켜야 하겠지만 영세상인들이 하는 영업장, 가뜩이나 국가경제 특히 부산경제가 어려운데 가능한한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여 사전에 화재예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본부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다른 동료위원들이 모든 것을 원칙대로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다 하시는데 사실은 원칙대로 하면 영업을 할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은.
알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이하 여기 소방서장님들 다 계시지만 소방서에서 꼭 이 집에 영업을 못하게 하겠다. 소방법을 100% 적용 하겠다 하면 내가 볼 때는 거의 영업을 할 곳이 없을 정도로 아마 소방법만큼 어려운 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 위원님.
그렇지는 않고?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아까 동료위원 한 분이 카페트라도 방염처리가 됐느냐, 안 됐느냐 그것까지도 말씀하셨는데 원래부터 카페트가 소방에 검열을 받아야 되는 영업소는 방염을 하는 것을 시공을 다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것도 가서 검사를 하면 검사자에 따라서 어떤 분은 방염처리가 됐다, 어떤 분은 방염처리가 안 됐다. 새로 깔아라, 이렇게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큰 아까 100명 이상이 이용할 수 있는 다중이용업소 같은 경우는 엄격하게 적용을 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서민들이 영업을 하는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최대한 예방차원에서 소방공무원 여러분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현영희 위원님.
예.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습니다.
추가로 조금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초고층 건물에 대한 화재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질의를 했는데 제가 궁금해서 안 그래도 물었어요. 고층과 초고층의 층수의 차이를 어디에 다 기준을 두고 하는지요?
저희들이, 저희들 소방법상으로 고층건물은 31m 이상 되는 것을 고층건물이라고 그럽니다.
31m 같으면 몇 층입니까?
31m, 11층입니다.
11층.
예.
그럼 11층 이상은 다 초고층이다 그지요.
그런데 사실 초고층이라 하는 것은…
요즘 초고층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예. 합니다. 하는데…
고층건물 해 가지고, 초고층 건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법 용어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제가.
법 용어상으로는, 고층건물은 11층, 31m 높이를 말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법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어디까지 소방법에 적용되어서 불을 끄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전 층이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초고층이라도요?
예.
그게 지금 법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것은 11층 이상 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소방시설을 자동소화설비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법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게 법이 개정된 게 확실합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우리 부산시의 대책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자동소화설비는 고층건물에 대해서 자동소화설비는 그게 다 되어 있습니다.
건축법에 의해서 소방법이 적용됩니까?
소방법에 의해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건축법 내에 소방법이.
그렇지 않습니다.
소방법은 따로.
예. 소방법은 별도로, 단일 법입니다.
지금 왜냐 하면 우리 부산도 굉장히 초고층 건물이 속속 들어서고 있잖아요. 지금 들어설 계획도 많이 되어 있잖아요. 특히 아파트 같은 것, 지금 호텔도 롯데호텔 같은 것은 100층 이상에 50m를 더 높여 가지고 짓는다 하는 이런 것까지 발표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우리가 소방화재 예방 관리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특히 왜냐 하면 지난번에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몇 년 전에 뉴욕에 테러, 그죠. 비행기테러사건이라든지 또 화재진압이라든지 피난, 피신할 수 있는 그런 대비라든지 이런 것에 철저하게 우리가 준비가 필요하지 않겠나, 사고 나서 울어봤자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지요?
예.
그래서 그런 것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리고 지금 현재 소방다중이용업 안전관리특별법이 제정되었죠? 지금 행자부에서 해 가지고 소방법을 포괄 적용하기로 안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법은 제정은 되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 예를 들어서 다중이용업소에 대해서 소방법을 소급 적용 시킨 그런 사례도 있거든요.
그것은 법입니다. 다중이용업에…
안전관리 지금 특별법이 지금 왜냐 하면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발생이 많이 나기 때문에 지금 이 법을 제정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아까 말씀한 비상구 관련되는 것은 말입니다.
지금 우리 부산에서 유흥업소나 이런데서 이야기하는 것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작년에 바뀌면서 1년간 유예를 해 준 거고, 그게 유예를 해 주다보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거고. 지금 현 위원님 말씀하시는 다중이용업에 관한 특법법은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공포는 됐는데 1년간 유예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포는 됐지요? 분명히.
예. 됐습니다. 3월 24일날 공포되어 가지고…
이게 공포 됐는가, 안 됐는가 우리 본부장님이 파악해 계셔야 안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보면 주요 개정내용 중에 보면 비상구 규정 강화라는 게 있어요. 잘 모르십니까? 그래서…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예를 들어서 지금 비상구에 아까 내가 사진에서도 언급을 좀 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곳곳에 보면 비상구라는 말 아래 그게 창고 대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데가 너무 많다 이거에요. 저는 그런 걸 단속을 해 줬으면 하는 겁니다. 그런데 법이 어떻게 되어 있나 하면요. 비상구 폐쇄 및 피난 계단 등 장애물 적치 시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예.
법도 제정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면서 이것 어째 알고 있습니까?
이것은 3월 25일, 내년 3월 25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럼 얼마나 과태료 물었습니까?
1년간 유예되는 겁니다.
유예기간을 줬다 이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다음부터는 200만원 이상 과태료 많이 물게 생겼네 보니까. 그지요?
예.
어쨌든 지금 우리가 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나갈 구멍이 없어 가지고 출입구를 못 찾고 방화문은 닫혀서 꼼짝도 안 하고 있고, 그죠. 이런 것, 제대로 안 되고 관리가 안 됐을 때 우리 시민들이 결국은 피해를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예사로 넘길 성질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할 것 같습니까? 말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사실 위험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그런 장소에 대해서 특히 백화점이나 이런 장소에 대해서는 수시로 예찰 활동을 해서 하여튼 피난통로나 피난계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애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여태까지 보면 우리가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우리가 그냥 알고도 넘어가는 이런 것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이제는 우리가 뭔가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에 저는 이 부분이 반드시 좀 실행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시민을 위한 법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관련을 특히 관심을 가지고 시행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업무보고 때 제가 얼마나 시행을 했는지 또 한 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건축물로 보면 우리가 법규에 초고층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법규상으로 40층 이상의 건물을 초고층 건물 그래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 중간마다 보면 10층마다 어떤 띠를 형성해 가지고 안전시스템을 갖춘 특수 어떤 시스템을 갖춘 그런 부분을 10층마다 아니면 20층마다 또는 15층마다 아마 그게 설치가 되어야 의무적으로 건축허가가 나지 않느냐, 저는 그래 알고 있고, 그 안에 시스템에는 매연가스가 나왔을 때 그 가스를 흡수할 수 있는 순간적으로 흡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또 그에 각 층마다 내려와 가지고 바로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보호막 같은 그런 것을 그 무슨 벽이라 합니까? 열이 왔을 때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시설, 방화대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 그런 것도 또 구비되어야 되는 줄 알고 있고, 그런 부분을 앞으로 소방에서 건의를 해 가지고 지금 옛날보다는 상당히 부산시내 고층건물이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37, 38층까지 나오면 해당이 좀 안 되는 이런 경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35, 36층까지 허가가 주로 나오고 있고 또 그것을 초과하는 건물들은 지금 동래, 무슨 SK건물 앞에 65층이나 저때 보니까 그런 건물들이 들어서는 그런 경우는 특수, 그 20층마다 완전히 대피할 수 있는 그런 층을, 각 층을 이래 몇 개 층을 두고 건축물이 재료, 허가 규정이 아마 그래 나와 있는 모양입디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앞으로 초고층일 때는 좀 강화해야 안 되겠느냐. 말은 그것인데 실제 그것만 가지고는 불길이나 온도나 이런 것이 엄청나게 크고 이렇는데 내가 생각해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점이 보이는데 그런 방면 좀, 다방면으로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본부장님 조금 현재 현황의 흐름을 조금 빨리 좀 뭐 법관계라든지 그런 부분을 직원들한테만 맡겨 놓지 말고 직접 좀 많이 파악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뒤에서 우리 계장님들, 팀장님들 앉아 계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본부장님 질의 하실 때에 본부장님이 다 그런 것을 파악하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제때 제때 좀 자료를, 어떤 부분에 질의 들어올 때는 이것은 내가 담당을 한다. 어느 부분은 누구다, 가령 뭐 이용할 때 뭐 다른 어떤 건축물 관계다, 그럼 누구다, 이것은 뭐 다중시설이다 그러면 누구다, 이렇게 해서 분리를 해서라도 제때, 제때 그것을 좀 본부장님을 서버 할 수 있는 그 파트별로 좀 나누어 가지고 그래 좀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혼자서도, 팀장 혼자서도 다 제공할 수 없고, 몇 명씩 파트를 나누어 가지고 제때 제때 이래 좀 해 주시면 회의에 또, 진행에 원활하니 이게 잘 안 되겠나 그래 싶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철이 어떻든 겨울철입니다. 여태까지 수고도 많이 하고 소방 임원들뿐만 아니라 소방관들, 기타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 의용소방대까지 다들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더욱더 우리가 신경을 쓰고, 화재나 또는 재난 그런 데도 만반의 준비를 하고 또 예방하고 홍보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교육 또는 방금 이야기했던 말로만 교육 하지 말고 정말로 와 닿는 교육을 좀 이래 철저히 좀 시켜 가지고, 안전은 아무리 우리가 예방을 해도 넘는 법이 없으니까 그런 것을 위해서 좀 본부장 이하 모든 간부들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간략히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고, 아울러 예방을 최우선 하는 소방활동 전개와 소방안전 대응능력 향상, 시민과 함께 하는 안전문화 활성화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가 증가하는 겨울철을 맞아 사전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또한 상황 발생 시 완벽한 현장대응 및 수습활동을 전개하여 시민들이 편안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소방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오늘 진지하게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소방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06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곽사옥
○ 피감사기관참석자
소 방 본 부 장 이기환
소 방 행 정 과 장 조현표
방 호 과 장 최문오
구 조 구 급 과 장 노재윤
소 방 학 교 장 이강일
중 부 소 방 서 장 강대정
부 산 진 소 방 서 장 서영웅
동 래 소 방 서 장 이성기
북 부 소 방 서 장 김한두
사 하 소 방 서 장 김진수
해 운 대 소 방 서 장 김준규
금 정 소 방 서 장 정한두
남 부 소 방 서 장 이현우
항 만 소 방 서 장 이영태
○ 속기공무원
이둘효 기덕순

동일회기회의록

제 16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64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9
2 5 대 제 164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9
3 5 대 제 164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8
4 5 대 제 164 회 제 8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9
5 5 대 제 164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9
6 5 대 제 164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8
7 5 대 제 164 회 제 7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9
8 5 대 제 164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9
9 5 대 제 164 회 제 7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9
10 5 대 제 164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8
11 5 대 제 164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7
12 5 대 제 164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8
13 5 대 제 164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8
14 5 대 제 164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8
15 5 대 제 164 회 제 6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8
16 5 대 제 164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7
17 5 대 제 164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2-19
18 5 대 제 164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7
19 5 대 제 164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7
20 5 대 제 164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7
21 5 대 제 164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4
22 5 대 제 164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2-19
23 5 대 제 164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2-18
24 5 대 제 164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2-18
25 5 대 제 164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2-18
26 5 대 제 16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2-18
27 5 대 제 164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7
28 5 대 제 164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4
29 5 대 제 164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4
30 5 대 제 164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4
31 5 대 제 16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4
32 5 대 제 164 회 제 3 차 본회의 2006-12-21
33 5 대 제 16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6-12-13
34 5 대 제 16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2-07
35 5 대 제 164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2-06
36 5 대 제 16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2-06
37 5 대 제 164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2-06
38 5 대 제 164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2-06
39 5 대 제 164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4
40 5 대 제 16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4
41 5 대 제 164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4
42 5 대 제 164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3
43 5 대 제 16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3
44 5 대 제 16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7-01-09
45 5 대 제 164 회 제 2 차 본회의 2006-12-15
46 5 대 제 16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6-12-11
47 5 대 제 16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2-06
48 5 대 제 16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2-05
49 5 대 제 164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2-05
50 5 대 제 16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2-05
51 5 대 제 164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2-05
52 5 대 제 16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3
53 5 대 제 164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3
54 5 대 제 16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3
55 5 대 제 16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3
56 5 대 제 164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2
57 5 대 제 164 회 제 1 차 특별위원회 2006-12-08
58 5 대 제 16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6-12-08
59 5 대 제 16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2-05
60 5 대 제 164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2-04
61 5 대 제 16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2-04
62 5 대 제 16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2-04
63 5 대 제 164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2-04
64 5 대 제 16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6-11-30
65 5 대 제 16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6-11-30
66 5 대 제 164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2
67 5 대 제 16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2
68 5 대 제 16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2
69 5 대 제 16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2
70 5 대 제 164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2
71 5 대 제 164 회 제 1 차 본회의 2006-11-21
72 5 대 제 164 회 개회식 본회의 2006-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