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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도시항만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16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도시항만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정례회 제3차 도시항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정진식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도시계획국 소관 2007년도 예산안 및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에 이번 회기 중에 심사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예산안 및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7년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TOP
가. 도시계획국 TOP
2. 2006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도시계획국 TOP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나오셔서 2007년도 예산안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항만위원회 구동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64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06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가운데 저희 도시계획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격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도시계획국 직원들은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위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협조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07년도 도시계획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총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택지조성사업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및 계속비조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국 2007년도 예산안 편성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의 경우 세외수입예상액, 기타회계 전입금, 국고보조금 및 국가균형특별회계 내시액 등을 반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택지매각 수입 등 세외수입 예상액 전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의 경우 기본적경비․법정경비는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 최소경비만 편성하였고 사업비는 도시재정비계획 수립, 쾌적한 녹색도시 조성 등 필수사업 등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과 기반시설용지 보상, 택지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위탁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특별회계를 합쳐서 총 798억 9,200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39.0% 증가했습니다. 세출예산은 전체 1,108억 7,300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28.8%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200억 2,900만원으로 세외수입이 43억 5,700만원이고 보조금이 156억 7,100만원입니다. 과목별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용두산공원 사용료 등 사용료수입이 3억 4,800만원이고, 택지조성사업비 특별회계 전입금이 40억원이며, 산림병해충 방제 등 총27건의 국고보조금 등 총 156억 7,100만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계획국 일반회계 전체예산은 510억 900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35.7% 증가하였고 주요 증가요인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과 국고보조금이 조기에 내시 된데 따른 것입니다.
부서별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3개의 목표 아래 총 6개 단위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30억 4,300만원이고 기본경비가 55억 700만원입니다. 먼저 성과목표 21세기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은 2건의 단위사업에 총 2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성과목표 미래지향적 도시개발방향 정립은 단위사업 개발제한구역해제추진에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성과목표 합리적인 도시계획결정 및 관리는 3건의 단위사업에 총 27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다음 시설계획과는 도시기반시설 확충 성과목표에 사업비 4,400만원과 기본경비 8,400만원과, 기타경비로 22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녹지공원과는 전체 4개의 성과목표 아래, 24개의 단위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총 364억 3,600만원이고 기본경비는 6,200만원입니다.
먼저, 성과목표 푸르고 아름다운 녹지조성 및 관리는 6건의 단위사업에 총 53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성과목표 쾌적하고 사랑받는 공원, 유원지 정비 및 관리는 5건의 단위사업에 총 77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성과목표 새로운 레저문화에 부응하는 생활권 공원확충은 2건의 단위사업에 43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과 예산안 전체 2개의 성과목표 아래, 5개의 단위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총 12억 2,500만원이고 기본경비는 5,700만원입니다.
성과목표 체계적인 선진 지적행정 구현은 3건의 단위사업에 총 3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녹지사업소는 전체 2개의 성과목표 아래, 10개의 단위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총 8억 9,300만원이고 기본경비는 14억 5,000만원입니다.
성과목표 녹지자원 생산확충 및 보급확대는 8건의 단위사업에 총 8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성과목표 시험연구사업 활성화 및 체험학습프로그램 운영은 2건의 단위사업에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 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전체 세외수입 398억 4,000만원으로 지난해 474억 6,500만원 대비 16.1% 감소하였습니다.
과목별로 보면 공공청사 부지임대에 따른 재산임대수입에 7,500만원, 택지매각 등의 사업수입에 391억 9,2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5억 5,200만원, 기타잡수입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전체 398억 4,000만원으로 지난해 474억 6,500만원 대비 16.1% 감소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성과목표에 대한 총사업비가 336억 9,900만원, 기타경비가 61억 4,000만원입니다. 성과목표 택지개발사업에 336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기장군 정관면 일대 950,134㎡에 대한 정관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사업비 총액은 2,324억 6,500만원으로 99년부터 2008년까지 연도별 투자계획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17억 8,100만원입니다. 2006년 7월 12일 처음 설치된 특별회계로 2006년 2회 추경시 12억 5,800만원이 처음 편성되었고 본예산으로서는 이번이 처음 편성되는 것입니다.
세출예산 전체 178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전체 세외수입 22억 800만원으로 전년도 10억 100만원 대비 120.6%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체 22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세부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성과목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을 위한 매수청구지 보상 22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 도시계획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추경예산안 예산편성 방향 및 예산편성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안과 명시이월비 조서,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추경예산안 편성방향입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의 경우 입장료 수입, 기타회계 전입금, 위탁관리비 및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국비 변경 내시액 등을 반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체납금 징수, 기반시설부담금 지자체 귀속분 및 공공예금 이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의 경우 도시녹화사업 시설부대비 및 항공사진촬영 일부를 삭감하고, 국고보조사업 등을 우선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택지조성 사업 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출금, 택지조성 위탁비 및 택지매입자 해약정산반환금과 기반시설부담금 구ㆍ군 교부금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의 경우 당초 259억 3,200만원에서 114억 700만원 증가한 373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당초 582억 500만원에서 16억 5,800만원이 증가한 598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가 당초 505억 7,200만원에서 11억 500만원 증가한 516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당초 582억 500만원에서 16억 5,800만원 증가한 598억 6천,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 예산은 태종대 유원지 입장료 수입 3억 8,900만원과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택지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 100억원을 전입하였고, 측량업등록사항 변경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25만원, 2005년도 시설관리공단 공원유원지 위탁관리 집행잔액 반환금과 1/1000 수치지도 수정제작 사업비 예치금 이자 등 총 6억 6,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조금 예산은 산림병해충방제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액 11억 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부서별로 살펴보면, 녹지공원과 11억 1,700만원 증액하였고 지적과는 1,200만원을 감액하여, 총 11억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과는 기정예산 346억 6,100만원에서 금회 추경에 11억 1,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성과목표 푸르고 아름다운 녹지조성 및 관리에 조경녹지분야 등 교류사업에 따른 외빈초청여비 600만원, 도시녹화사업 시설부대비로 1,000만원 등 1,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성과목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산림의 보호 및 육성에는 산림병해충 방제에 대한 국비 11억 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지적과는 기정예산액 9억 8,300만원에서 항공사진촬영 집행잔액 1,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비 조서입니다.
내년도로 명시이월할 사업은 총 6건으로 55억 5,700만원의 예산 중에서 20억 1,900만원입니다. 주요이월 사유는 준공기간 미도래, 재결신청,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연도내 집행이 불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세입예산안입니다.
택지조성사업비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당초 547억 700만원에서 4억원이 증가한 551억 700만원으로 그 내용은 과년도 체납금 징수액 4억원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06년 7월 12일 처음 설치된 특별회계로 기반시설부담금 지자체 귀속분 12억 5,000만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800만원 등 총 12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택지조성사업비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547억 700만원에서 4억원 증가한 551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택지개발사업 택지매입자 해약정산 반환금 19억 3,000만원을 기타경비에서 택지조성사업 위탁운영비 4억 7,000만원과 예비비 72억원 등 76억 7,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일반회계전출금 100억원을 증액편성하는 등 총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반시설부담금 구ㆍ군 교부금 3억 7,500만원과 예비비 8억 8,300만원 등 총 12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은 결산추경으로 세입변동사항 등을 정리하고 사업공기가 절대 부족한 사업에 대해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을 도시계획국 소관 200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려습니다.
존경하는 도시항만위원회 위원님! 내년도에는 어려운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기본경비와 필수사업에 대해서만 예산을 편성하였고 저희 도시계획국 직원들은 적극적인 자세로 내년도 주요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도시계획국 2007년도 예산안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7년도 도시계획국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2006년도 제2회 도시계획국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도시계획국)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전년도 예산액 90억 1,727만원 보다 110억 1,200만원이 증액된 200억 2,92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보면 택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 전입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40억 724만원, 산림병해충, 숲가꾸기 등 조기내시 된 국고보조금 51억 4,976만원 등 총 120억 7,012만원이 증가되었고, 태종대유원지 무료화 등으로 사용료수입이 10억 5,812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안액 376억 390여만원보다 134억 600여만원이 증가된 10억 994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와 4페이지에 있는 부서별 주요세출내역은 제안설명과 같으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택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택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 세입규모는 전녀도 예산액보다 76억 2,503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3,012만원이 증가된 반면에 정관지구 일반용지 매각에 따른 매각사업수입 76억 8,287만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세입예산 규모와 마찬가지로 398억 4,014만원으로서 주요내역을 보면 부산도시공사 정관택지개발사업 등 관련 자본 및 경상전출금인 택지개발사업 306억 5,712만원 등 택지개발사업으로 336억 9,978만원이 편성되고 계약자의 계약해지에 따른 택지매입자 해약정산반환금 1억원 등 기타경비 61억 4,03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 계속비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정관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서 2007년도에 470억 8,124만원을 투자키로 계획하였으나 공동사업시행자인 주택공사와의 정산관계로 사업기간 연장됨에 따라서 290억 5,712만원만 투자하고 나머지 180억 2,412만원을 2008년도에 투자하기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주택공사의 정산추진사항에 대한 설명이 요청됩니다.
다음은 9페이지 기반시설특별회계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금년 7월 12일부터 시행되는 기반시설부담금 법률에 따라서 징수되는 세입규모는 178억 1,5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같은 규모로 178억 1,500만원으로서 주요사업내역을 보면 기반시설용지 보상 및 설치에 125억 800만원, 현황측량수수료 1,200만원, 기반시설부담금 구․군교부금 52억 9,500만원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금 특별회계와 연계해서 효율적 예산집행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기반시설용지 보상 및 설치비 125억 800만원에 대한 세부집행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0억 100만원보다 12억 700만원이 증가한 22억 8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1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 규모와 마찬가지로 22억 8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은 매수부지 및 건물보상 22억 200만원, 현황측량수수료 500만원 등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적정한 예산을 확보토록 요청했으나 시 재정상 내년 예산의 22억 800만원만 편성하였는 바 2007년까지 보상할 금액이 공시지가 기준 35억원으로 실제 대지보상비가 상당히 부족할 것으로 판단됨으로 기반시설특별회계와 연계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2007년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0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추경세입 규모는 기정예산액 259억 3,265만원보다 114억 767만원이 증액된 373억 4,03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택지조성특별회계전입금 100억원, 등록사항 변경신고지연 25만원 등 총 118억 59만원이 증가한 데에 따른 것입니다.
추경세입의 대부분이 특별회계 전입금과 산림병해충방제 국고보조금 등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에 세출예산입니다.
금회 추경의 세출규모는 기정예산액 505억 7,291만원보다 11억 556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주요내역을 보면 국비인 산림병해충방제비 11억 3,354만원은 민유림 숲가꾸기 집행잔액 2만원 등 총 11억 3,356만원이 증액된 반면에 조경녹지 분야 교류사업 600만원, 도시녹화사업 1,000만원 항공사진촬영 1,200만원 등 전체적으로 2,800만원이 감소해서 11억 556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명시이월비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6건에 사업비 55억 5,071만원 중에 명시이월 사업은 6건에 사업비 55억 5,701만원 중에 약 36.3%에 해당하는 20억 1,900만원을 2007년도에 이월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공사지연 등으로 인건비 및 물가상승 등이 예상되므로 사업추진에 앞으로 예산 확보시에는 사전 행정절차 등을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7페이지 택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551억 717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47억 717만원보다 4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은 과년도 체납금의 징수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규모는 기정예산안액 547억 717만원보다 4억원이 증액된 551억 71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전출금 100억원이 증액된 반면에 택지매입자 해약정산반환금 19억 3,000만원, 택지조성사업관리위탁 4억 7,000만원, 예비비 72억원 등 총 96억원이 감소해서 전체적으로 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특정사업을 구분하여 일반회계와 독립적으로 격리함으로써 사업의 성과와 책임의 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임에도 금회 특별회계 10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사유설명이 요청됩니다.
다음은 9페이지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금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 건축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증축 등 건축행위에 대해 기반시설부담금을 주요세입으로 하는 회계로서 금년 세입예산은 본 제도의 시행이후 부과징수가 예상되는 12억 5,000만원과 공공예금이자 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규모는 세입과 같은 규모인 12억 5,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해서 구․군에 배분될 교부금 3억 7,500만원과 예비비 8억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는 바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7년도 도시계획국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06년도 제2회 도시계획국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도시계획국)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성우 위원입니다.
먼저 세부내용을 질의하기에 앞서 자료를 조금 더 충실하게, 예산심의를 하기 쉽도록 자료를 작성해야 될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성과관리예산이라고 하면 전년도나 올해 사업의 성과를 보고 그 이후의 예산 관련한 심의를 적정하게 하는 취지로서 성과관리예산을 도입한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랬을 경우에 지금 현재 사항별설명서나 아니면 첨부서류에 분명히 각 과별, 담당별 목표가 있고 그 다음에 2006년도 목표치가 있고 2007년도 목표치, 2008년도 목표치, 계획된 목표치가 있으면 예산이 제출되는 시기가 11월이면 최소한 지금 현재 제출되는 심의자료에는 전년도 예산집행결과라든지 그 다음에 올해 최소한 9월 내지는 10월까지의 현재 성과지표상의 측정방법까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부분들이 설명이 없어요. 이 부분을 확인하려고 하면 일일이 다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추가로 요청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보다 더 예산 심의를 잘 할 수 있도록 이후부터는 이 부분들이 자료가 보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82페이지 사용료 수입 기타사용료 부분입니다. 태종대유원지 사용료 관련해서 전년도 세입과 관련해서 곤포의 집 부분입니다. 곤포의 집은 전년도에는 사용료 수입이 예산서에는 안 나와 있던데 이번에, 전년도에는 세입이 안 잡혔던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추가로 옆에 태원휴게실하고 같이 태종대유원지에 있는 사용료 징수대상인데 토지 규모는 비슷한데 건물의 규모가 아주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는데 사용료 내역은 큰 차이가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어떤 각 공원 유원지의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은 이제 변동사항이, 전년도 비교했을 때 변동사항이 없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부분은 약간의 변동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자료로 사용료 징수근거 기준하고 변동된 사유에 대해서 오늘 아마 자료가 다 있을 것이니까 오전 중으로 별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83페이지 잡수입에 변상금부분인데 이게 녹지공원과 소관입니다. 대신공원 무단점용료 이게 올해 900만원 되어 있는데 이전 해의 자료를 비교해 보니까 2005년도는 900만원, 2006년도는 90만원, 2007년도는 지금 900만원 이렇게 세입이 잡혀 있습니다. 무단점용과 관련해서 징수는, 변상금 징수는, 징수 시기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무단점용의 규모가 바뀌어서 이렇게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예,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인쇄과정에서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실제 금년도 중앙공원의 경우는 변상금이, 중앙공원은 900만원이고 용두산공원은 현재 27만 2,000원, 총 927만 2,000원인데 이 표기착오로 당초에 중앙공원 900만원이 90만원으로 이렇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감해진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현재 표기의 착오가 있었습니다.
실제 징수는 올해 900만원 징수를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서 그대로 통과된 것 아닙니까 2006년도 예산은 그대로 통과…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583페이지 국고보조금 부분인데, 국고보조금 부분이 보니까 전체적인 총액이 녹지공원과 소관 총액이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의 변동 폭이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변동 폭이 클 때 사업을 일관적으로, 일관된 방향성을 가지고 추진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2005년도에는, 2005년도, 2006년도 그리고 내년 예산에 국고보조금들이 계속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이것은 정부 예산하고도 상당히 관련된 그런 사항으로써, 또 해마다 이것이 물량이 자꾸 변경이 됩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산림청으로부터 국비가 지원이 되면 국비지원 규모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각 사업마다 시비를 매칭 하는 비율이 각각 다르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단다고 하면 지난해, 금년보다 내년도에 산림 병해충 방제 비용이 상당히 줄어들게 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것이 물량 자체가 줄어듦에 따라 가지고 이 예산이 자꾸 감해지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또 다른 등산로 정비라든지 도시 숲 가꾸기 사업은 이것은 정부의 예산규모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조금 변동사항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병해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계속 증가추세에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방제작업도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효과들도 거두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병해충 예산은 적게 들은 부분들은 아니고,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세입부분에서 어쨌든 도시계획국의 녹지공원과의 관련예산이고 사업이라고 할 때는 이게 연도별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차원은 아닌 것 같거든요, 녹지공원과의 사업인 경우에는. 숲 가꾸라든지 병해충 방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일관성 있게 그리고 정책을,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국고확보 측면에서도 일관되게 꾸준함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에서 확인을 합니다.
세출 관련해서 610페이지 시설계획과 소관입니다.
기타회계 전출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2억 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은 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내년도 대지보상 대상면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약 1만 2,000㎡를 보상을 추진하려고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만 이천…
평방미터. 그러니까 3,600평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중기재정계획의 개념하고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국장님 파악하고 있는, 지금 중기재정계획에는 2007년도에 9,000㎡,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예산안 첨부서류에 보면 여기에는 또 5,000㎡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국장님은 지금 1만 2,000이라고 하니까 집행이 많이 될 것이라고 해서 계획을 잡고 있다면 반가운 일이기는 한데 각각의 자료들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저희들이 장기미집행 대지보상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보상할 총 규모는 1만 2,000㎡이고 그것이 2003년 1월부터 2004년 12월 사이에 이 매수청구가 들어온 그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보상은 매수결정 통보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007년도에는 1만 2,000㎡를 해야 되는데 그에 따른 예산이 약 35억이 들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확보하고자 하는 예산은 22억 800만원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현재 물량을 조절해서 내년도에 보상을 실시를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하신 그 보상금액이 2003년도 분 32억, 2004년도 분 3억 이렇게 해서 35억으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게 공시지가 기준 금액이죠
예, 저희들 현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산출합니다.
그런데 실제 보상에 들어가면 공시지가의 보통 몇 배쯤 보상이 이루어집니까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대략 공시지가의 1.5배정도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하는데 그것도 지역에 따라 가지고 감정을 해 보면 2배 이상 차이 나는 것도 있습니다.
보통, 거의 요즘은 세 배 가까이 나오지 않습니까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보상 대상 35억이라고 하면 거의 100억 가까운 돈이 소요되어져야지 실제 매수청구, 매수 결정된 부분을 지금 보상을 할 수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 이번에 예산편성은, 중기재정계획하고 실제 예산편성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이게 올해 11월…
국장님! 이게 중기재정계획은 올해 11월 작성한 것이죠
예.
그러면 예산부분을 보면 중기재정계획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해 가지고 116페이지 세출 추계, 세입도 96억원, 세출도 96억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안하고 중기재정계획하고 같은 시기에 똑같이 이렇게 제출했는데 여기는 96억원, 실제 예산은 22억원 이러면 2008년이면, 2008년, 2009년이면 혹시 모르겠는데 내년도 예산을 이렇게 제출하는데 중기재정계획이 이렇게 금액이나 규모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것 사실 보면 중기재정계획이고 하는 이런 것도 보면 당초에 그렇게 세입이 예상되고 원활하게 될 것으로 보고했지만 실제 예산편성 시점이 되면 상당히 세입이 어려운 것 같으면 이것이 중기재정계획에 의한 계획대로 이렇게 사업이 집행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 현재 이 사업뿐만 아니고 다른 사업들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장기계획에 의한 사업비를 다 합하면 그 해 연도의 예산규모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 우리가 장기미집행 같은 경우도 중기재정계획에 우리가 약 5,000㎡를 우리 예산편성 내용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 저희들이 현재 1만 2,000으로 하고자 하는 것도 보면 실질적으로 지난 해 같은 경우는 예산이 본예산에서 확보된 것은 10억밖에 안 되고 추경에 25억 확보됨으로서 금년도에 35억 집행하는데, 그래 아까도 제가 보고 드렸다시피 금년도 본예산에 약 126%가 증가했다 함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물량을 조금 더 추진할 그럴 계획으로 예산이 편성이 된 것입니다.
아니, 예산계획이나 재정계획의 어려운 부분하고 지금, 그러면 중기재정계획은 이게 현실성 있게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정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희망치를 이렇게 담은 숫자, 그것도 당장 이렇게 같은 시기에 제출하는 내년도 예산 관련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의 규모에 있어서 이렇게 차이가 난다라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좀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하여튼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당해연도에 집행할 예산을 세밀히 분석해서 물량이 과다하게 이렇게 산정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조정하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이라고 하면 이것이 전체적인 예산집행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앞에 분명히 나와 있더라고요. 앞에 나와 있고 그리고 이게 매년 이렇게 새롭게 계속 제출한다는 것은 내년도 부분 분명히 반영을 해야 되고 사업규모나 예산금액이나 이런 부분들은 현실성 있게,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하고 수치에 반영하는 것하고 또 다른 문제인 것 같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 그러면 이 부분 자료관련 해서는 이후부터는 시정을 해 주시고, 당장 금액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한 예산대책은 어떻게 지금 예산을 충당을 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재원확보가 상당히 문제는 됩니다. 역시. 그래 저희들이 내년도에 약 35억원 필요하지만 저희들이 본예산에 확보되는 것은 약 22억 밖에 안 되고 공시지가를 하더라도 약 13억 정도의 차이가 발생이 되는데, 이게 또 내년도에 보면 저희들이 결산추경 할 때 특별회계, 조례에서 보면 순세계잉여금의 15%를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약 25억원 정도가 추경에 확보되었는데 내년도 1회 추경에 또 저희들이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의해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의 15% 해당되는 금액을 저희들이 확보할 것입니다.
이게 보면 2004년도의 순세계잉여금이 과거에는 상당히 많이 발생되었는데 2004년도의 경우에는 약 71억원 밖에 안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15%, 그러니까 10억 6,000만원은 2000년 1월에 이미 저희들이 확보를 한 바가 있고 2005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156억인데 그에 따른 15%가 23억쯤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금년도 1회 추경에, 본예산에 확보, 내년도 1회 추경에 확보될 것은 결과적으로 2006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발생되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15%를 확보할 계획이고, 궁극적으로 이 사업들은 상당히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 동안 저희들이 국비를 요청도 하고 했지만 상당히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최대한도로 축소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이고 다행스럽게도 금년 7월 12일부터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그에 따른 예산이 수입이 상당히 들어올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그래 그 용도가, 기반시설의 용도가 도로, 공원, 상하수도, 폐기물시설, 학교 이런 데 딱딱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미집행 대지보상에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방법도 검토를 해나갈 것입니다.
내년도 기반시설부담금 수입이 170억 가까이 되죠
예, 그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대부분 도로…
도로, 공원이 거의 다입니다.
알겠습니다.
620페이지, 사항별설명서 620페이지 공원․유원지 위탁관리 운영, 공사․공단 자본전출금, 경상전출금이 65억 이렇게 지출계획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 관련해서 직접 이 예산과 해당되는 부분은 아닌데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 시 퇴직급여충당금 미…
국장님! 퇴직급여충당금 미적립 내역에 대한 이야기 들으셨습니까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여튼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보지 못하셨다고 하니까 더 이상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차후에 다시 한번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지금 장기미집행하고 기반시설 보상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반시설 용지보상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집행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저희들이 매수 청구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청구가 되면 2년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을 하고 결정 통보되는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매수금액이 상당한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매수하고자 하는 면적에 대한 비용이 예산확보 금액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대지보상추진단 회의를 거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는 물량을 별도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정된 부지를 감정을 해서 이렇게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지금 방금 국장님 답하는 것은 장기미집행 도시에 대해서 말씀이죠
예.
그러면 기반시설 용지보상비에 대해서 125억 있죠
예.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수립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이 분야는 금년도에 처음 이 제도가 시행이 되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세입만 조치를 해 놓고 세출 하는 것은, 그러니까 사업을 선정하는 것은 내년도 1/4분기에 별도로 세부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기반시설용지 부지에 대해서는, 세출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안 서 가지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내년에 용역을 준다든지, 용역은 주지 안 하겠네요. 용역비도 안 올라와 있는데 어떤 계획을 세웁니까
용역은 안 주고 저희들이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겠네요
예,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즉 말하자면 기반시설이나 장기미집행이나 어떻게 보면 성격도 같은 맥락도 있다고 볼 수 있죠
예, 상당히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두 개를 적절하게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집행계획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장기미집행시설을 조기에 해소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장기미집행 부분에 대해서 결국 이 사업을 시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 사업의 어떤 매수청구자하고 어떤 가격문제로 인해 가지고 상당하게 마찰력이 안 생겨지겠습니까
저희들은 관계법령에 따라서 두 개 기관에 감정해서 산술평균으로 하기 때문에, 그게 일반 시민들도 다 알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마찰은 없을 것으로 봐집니다.
마찰이 없다고 봐집니까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도 다른 내용에도 보면 상당한 마찰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 없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 이렇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20페이지 되겠습니다.
산지 통합관련 등산로, 약수터 통합정비로 10억 1,500만원 있죠
페이지 찾는데 오래 걸립니까 국장님이 빨리 찾아야 빨리, 시간이 퍼뜩 퍼뜩…
맨 위에, 620페이지 맨 위에.
620입니다. 산지 통합관련 등산로, 약수터 이것입니다.
아마 2006년도에도 9억 1,500만원 중에 8억 8,700만원이 이월되었죠
예.
이월된 사유에 대해서 잠깐만 좀 말씀을 부탁합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총 9억 1,500만원이 편성되었고 그 돈으로써 산지, 금정산에 대한 등산로 정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하고 그 다음에 용역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금정구에다가 현재 재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3개 노선의 등산로를 정비하는데 있어 가지고 그 정비 구간에 사유지가 현재 편입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등산로가 형성되어 있지만 그것을 정비를 하려고 하니까 토지소유자 동의가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토지소유자 동의 받는데 시간이 걸렸고, 또 그 지역들이 문화재보호구역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결국 문화재보호구역하고 민간 사유지하고 이런 행정절차에 어떤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결국 명시이월로 넘겼죠 그 사업을. 그죠
예.
금년도에도 지금 10억 사업비 중에, 1,500만원 중에서도 이것도 결국 사유지 보상비입니까 주로.
이것은 주로 등산로 시설비 정비비용입니다.
올해는 그러면 금년도 예산에는 보상비는 하나도 없습니까
예, 보상비 없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619페이지 되겠습니다. 한 페이지만 넘기면 되겠습니다. 산지 통합관련 민간위탁금 있죠 2억 8,500만원입니까 한 페이지 넘기면 됩니다. 619페이지니까.
이 위탁기금은 어디, 민간위탁 어느 쪽을 민간위탁을 줍니까
619페이지 맨 마지막 줄에 있습니다.
국장님! 빨리 안 찾는 바람에 벌써 한 3분쯤 지나가 버렸다.
철거반 운영 그것입니다. 철거반 운영. 맨 밑에.
죄송합니다.
이것은 철거반 운영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현재 2억 8,500만원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금정산에 대한 노점상 단속이라든지 불법 시설물 정비를 했고 내년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국장님! 민간위탁을 어느 쪽에 줬느냐 말입니다.
저희들이 입찰해서 용역을…
입찰해서 용역회사에서 합니까
예.
그런데 작년도에, 국장님 답하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도 실적을 보면 대부분의 노점상, 쓰레기 무단투기,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것만 단속이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특별한, 위탁 줘 가지고 특별한 단속 건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특별한 단속 건이.
금년도에 한 것은 지금 무단 채수정의 불법파이프 11개소 2.3㎞, 그 다음에 철조망 4개소 1.5㎞, 그리고 그 다음에 무허가 잡상인 단속하는, 경미한 사항,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것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을 줘 가지고 실질적으로 내용으로 보자면 평상시에 단속할 수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금정산에 또 생수 물 받는다고 많이 설치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해 가지고 보면 민간위탁금을 2억 8,500만원을 들여 가지고 거기에 실질적으로 큰 내실 있는 성과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없다고 봐집니다.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공익요원으로도 활용하면 상당하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말씀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그 동안에 실적을 봐 가지고 어떤 실효성이 있는 실적이 나온다든지 이럴 때는 당연하게 민간위탁을 줘야 되겠지만 안 그러면 크게 평상 시 일어나는 실적을 가지고는 굳이 2억 8,500만원의 예산을 들여가면서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본 위원이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것 또 금정구청에서 또 관리는 좀 안 합니까
금정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금정산에서 몇 개구가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4개의 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4개의 자치단체에 이런 것, 거기도 4개 자치단체에도 관리를 하고 있다 아닙니까 시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중적이고, 민간위탁 줘 가지고 별 크게 문제없고, 그러면 2억 8,500만원 예산을 가지고 민간위탁 줄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재정도 어려운데 거기에 공익요원을 더 투입을 하든지 안 그러면 시에서 공익요원을 하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답을 해 주세요.
실제 지금 금정산은 4개의 자치구가 관리함으로 인해 가지고 실제 한 사람이 전문적으로 이렇게 전담해 가지고 관리하고는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 업무를 겸해 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것이 단속이 안 되고, 그리고 공익요원으로 대체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2005년도에 본청, 구청, 공익요원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했지만 공익요원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니까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그래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철거운영반을 편성을 해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것은 국장님 견해하고 저하고 좀 다른데, 그런데 민간위탁이 나름대로 실제, 민간위탁자들이 사법권이 있습니까 없다 아닙니까 민간위탁자들이.
예.
똑같다 이 말씀입니다. 이 분들도 그 동안의 실적 보면 공익요원 단속하는 것이나 똑같이 생각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그 정도로 하고요. 지금 아까 본 위원이 도시계획 미장기집행계획이나 기반시설용지에 대한 보상 이 문제하고 조금 전에 금정산 산지 통합 등산로 약수터의 보상비 등 이런 문제에 아울러서 명시이월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명시이월 사업이 총 6건 아닙니까
예.
우선 반여3동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이런 것이 결국 자치단체 보조금이죠 결국.
예, 보조금입니다.
그런데 명시이월사업이 아까 방금 앞에도 똑같습니다. 공통적인 사업인데 이러한 사업들이 우리 시에서 배정을 잘 해 줘야만이 명시이월사업이 안 일어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명시이월사업이 일어나는 이유가 주로 어떤 원인이 있다고 생각되어집니까
반여3동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은 해운대구청에서 하는 사업인데 총 사업비가 21억 8,0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준 금액인데 실제 해운대구청에서 행정절차가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그것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촉구도 했고,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한 것은 해운대구청에서는 공원조성 설계하고 사유지 보상까지는 이미 만료를 했고, 국․공유지에 대해서 보상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해운대구청에서 이것을 빨리 좀 했더라면 이런 사항이 이월 안 되고 할 수 있는 사항도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왜 그렇느냐 하면 명시이월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물론 해운대 사업도, 지금 반여3동 어린이공원 조성사업도 보니까 자치단체에서 예산이 별로 없으니까 시에서 주는 대로 5억 주면 5억 받고 3억 주면 3억 받고 10억 주면 10억 이래 받아 가지고 조그마한 사업하는데 몇 년이, 수년이 걸립니다. 이런 실정인데 여기 보면 명시이월사업 중에 대다수가, 대다수가 결국 대지보상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이 상당히 지연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서로 매수자하고 이해관계 바람에 제일 사업이 늦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명시이월사업이라든지 사고이월사업이라든지 앞으로 우리 지금 큰 사업들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도시계획 미장기집행, 기반시설 이러한 사업들도 할 때 선정을 잘해야 된다 말씀입니다. 자기들은 요구를 하고 거기에 막상 돈 주라고 시에서 어떤 결정할 때 되면 내 돈 작다 해 가지고 하지 마라 이래 가지고 이런 사업에 문제점 제일 많이 부닥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선정을 잘 해야 만이 어떤 사업을 효율성 있게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런 것 좀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권칠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식 국장님 이하 간부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마 큰 것은 오늘 끝나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간단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사항별보고서 599쪽에 2015년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계획 수립 예산이 한 2억 잡혀 있는데 이게 용역비죠 2015년.
예, 용역비입니다.
지금 올해 2010년 재정비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그게 예산이 8억인데 계약금액은 6억 9,000만원입니다.
얼마요
6억 9,000.
6억 9,000, 그래서 지금 돈은 좀 남아 있네요
그것은 이미 정리가 다된 겁니다.
집행 끝났습니까
예.
그래서 2015년도에 2억과 금년도 집행하는 것이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이 예산 가지고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되겠습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2015년 목표 도시관리계획은 지금 저희들이 2020년 도시기본계획을 일부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
도시기본계획은 시의회 의견청취도 다하고 했습니다만 그 내용을 수용을 하고 그 다음에 2010년도 저희들이 할 때, 재정비계획을 할 때 이미 확보된 자료가 기초자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토지적성평가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2억만 하더라도 아마 할 수 있다. 저희들은 현재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 답변대로 하면 2020년도 기본계획과 2015년도 도시관리계획을 같이 병행해서 하는 부분도 좀 있고, 또 2010년도에 지금 현재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그것을 많이 확보를 해 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산을, 저는 부실의 우려가 안 있나 싶어서…
그것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나중에 추가, 추경이나 이렇게 예산 확보를 위해서 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13페이지 되겠습니다.
도시녹화사업 이래 가지고 40억 5,000만원이 잡혀져 가지고 있네요 찾으셨습니까 613페이지 맨 밑에 보면 도시녹화사업 추진 해 가지고 40억 5,000만원 잡혀가 있는데 주로 이것은 어떤, 쌈지공원 만들 겁니까, 계획이 어떻습니까
그 밑에 보면 도시녹화사업장 사후관리비 해 가지고 11억이 잡혀 있는데 이것 어떤 용도로 사용하실 겁니까 사후관리가 뭡니까 지금 기존 되어 있는 관리하는 비용입니까
지금 이 사업은 내년도에 새로 사업을 할 그런 내용들입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백양로에 우리가 간선도로에 중앙분리대를 화단으로 설치하고 있는데 내년도는 백양로 거기 하단조성사업장 여기 우리가 15개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5개요 그런데 이것 사후관리비는 무엇입니까 11억. 기존 만들어져 가지고 있는 쌈지공원을 사후관리 한다는 내용입니까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후박나무 때문에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관리비용인지 안 그러면…
예, 도시녹화사업장 사후관리는 이미 조성되어 있는, 우리 시역 내에 보면 주요교차로라든지 녹산산단 내 명지주거단지 내에 있는 이런 대단위 녹화사업장을 관리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면 2006년도는, 2005년도는 얼마나 됩니까 예산액이.
예, 저희들이 내년도에 확보하고자 하는 금액하고 동일합니다.
그래 금년에는 다 썼습니까
예, 실제 보면…
부족한 것이 없고.
예산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부족합니까
예.
그래서 너무 이게 수종이라든지 이런 선택이 잘못 되어서 그런지 공원에 사후관리 하는 비용들이 실제 보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좀 기술적으로 조금 검토를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현재 저희들이 사후관리비로 쓰는 것은 주로 수목 생육에 필요한 시비라든지 잡초 제거, 그 다음에 병충해 방제, 지주목 정비 이런 내용들입니다.
물론 그런 데 들어가겠죠. 들어가는데 공원 하나 만들어 놓고 매년 십 몇 억씩 예산 부어 가지고, 나무는 심어 놓으면 물론 관리도 잘해야 되겠습니다만 기후라든지 토양만 맞으면 잘 자라는데, 그래서 비용이 좀 많은 것 같고.
담장 허물기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담장 허물기 사업이 있네요
예.
그런데 이것은 설계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예.
다시 이것은 교육청으로 내려줍니까, 안 그러면 지방비…
예, 구청에 재배정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허물기 사업은 설계비하고 용역비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내용이죠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임도시설비 있지 않습니까
예.
사업비로 4억 1,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사업장을 어떻게 선정합니까 국비도 한 4억 되는데.
사업장 선정기준은 저희들이 산림청의 규정이 있습니다. 임도설치 및 관리조항에 관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산림청 규정대로 따라 가시네요
예, 이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것 주민들 의견은 전혀 수렴 안 하는 것이죠
이게 임도건설이라고 하는 것은 조림이라든지, 육림, 산불 예방, 병해충 방제 이런 사업에 투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등산로 이런 데 개설 안 하고요
사실 보면 등산로는 저희들이 임도를 일반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형태지 등산로를 만들기 위한 것은 아니고요.
임도 만들어 놓으면 그게 자동 등산로 되고.
자연적으로 이용됩니다.
사후관리는 어떻게 해 줍니까
사후관리는 조성된 임도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구․군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 비포장임도기 때문에 많은 비가 올 때는 상당히 유실이 많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보수비용은 원칙적으로는 자치구에서 하게 되어 있지만 지금까지 산림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국비하고 시비 매칭해서 저희들이 각 구에 다 이렇게 재배정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구로 재배정하네요
예.
물론 산불진화, 산림보호 이런 데 목적이 안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 시 여건상 도심지 임도는 주민들의 휴식공간, 아까 소위 말했던 등산로 이런 데서 제공하는 것이 조금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실질적인 임도가 될 수 있도록, 이왕 만드는 것 산불진화도 하고 주민 등산로도 하고 이런 방향으로 만들어 줬으면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은 산지가, 우리 도심의 산지가 우리 일반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공원형 산지입니다.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도를 만들 때 등산객 이용에 편리하도록 보면 등산로 겸해서 주변에는 보면 안전휀스라든지 쉴 수 있는 그런 시설도 병행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임도 개설할 때 계속해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655페이지 보시면 택지개발 관리위탁비 도시공사 지원금이 있네요 30억 4,100만원. 그렇죠
예.
금년도에는 이게 얼마나 잡혀 있습니까 내나 동일 금액입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삼백…
655페이지요. 택지개발 관리위탁비 도시공사 30억 4,100만원.
예.
2006년도에도 내나 위탁금을 도시공사에 지불했을 것 아닙니까
예, 주었습니다.
금년에는 얼마, 예산이 원래 얼마입니까
금년도에 제가, 자료에 의하면 이 정도 잡혀 가지고 2회 추경 때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예, 2회 추경에 4억 7,000만원 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정관택지개발사업이 11월달 준공 안 됩니까 금년도 준공이죠
당초에는 금년에 준공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 지연됩니까 그것은 아니잖습니까
지금 현재 공사가 조금 지연될 것으로 저희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 끝나고 내년 6월달 또 사업준공이 완전히 끝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추경에 감액까지 되어 가면서 금년에 꼭 굳이 같은 금액을 잡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정관지구 준공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금년도에 4억 7,000만원을 감하게 된 것은 당초 조성된 토지를 매각하기 위해 가지고 감정수수료하고 그 다음에 광고선전비입니다. 그런데 이게 금년도에 집행을 못하는 것은 현재 부동산 경기로 인해 가지고 매각이 순조롭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 매각을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현재 감액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이 당초에는 이게 금년 12월에 준공하도록, 공사를 준공하고, 2007년 6월에 사업을 준공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업지구 내에 문화재발굴이라든지 각종 민원으로 인해서 조금은 연기가 되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사업이 준공되고 단축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예산이 과다하게 잡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아마 이 금액을 좀 줄여서 아까 다른 계정과목을, 부족한 계정과목을 이렇게 올리더라도 원활한 예산집행을 위해서 일부 줄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가 있으시면
그래서 내년도는 이것이 본격적으로 택지를 매각해야 되고 또 매각을 위해서 준공이 다 되는 것 같으면 확정측량도 해야 되고, 그리고 시설물 인수인계라든지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국장님! 국장님 답변은 그러시겠죠. 본 위원의 견해로 봤을 때 이것 또 추경에 감액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을 해 주시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그때 검토를 해 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칠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두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항별설명서에 601페이지 봐 주십시오.
개발제한구역의 주민지원사업부분에 먼저 전년도 대비해 보면 올해 약 9억원이 감소됐죠
예.
그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올해 내역을 보니까 지금 현재 올해 부분이 우리 강서구하고 해운대구에 배정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존경하는 김유환 선배님 지적하기 전에 기장군 올해 또 왜 배정이 안 되는지, 지원이 안 되는지 그 두 가지를 우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장군에 내년도 예산사업이 있는 것은 이미 철마체육공원 해 가지고 이미 배정된 금액이 있습니다. 그것이 개발제한구역의 행위허가라든지 행정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집행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는 그것이 어느 정도 집행되고 나면 추가 예산을 주겠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은 또 다음 연도에 이렇게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결과적으로 불용예산이 많기 때문에 배정이 어렵다 하는 것이 건설교통부의 입장입니다.
그래 올해 이렇게 또, 올해 또 감액된 사유가 뭡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이것은 실무과장한테 실무적으로 몇 가지 확인을 하고 싶은 게 있기 때문에 우리 실무과장 답변대로 좀 나와 주세요.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지금 현재 주민지원사업은 균특회계죠
아닙니다.
국가…
국비로…
그렇죠. 지금 현재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는 타 시․도의 이 부분에 대한 국비지원현황을 아십니까 한번 대비해 봤습니까
예, 저희들 보면 우리 시 같은 경우는 2007년도 기준입니다. 그린벨트가 총 297㎢입니다. 예산은 32억 5,000만원, 경상남도 같은 경우는 그린벨트가 148㎢인데 예산 한 44억, 대구는 410,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파악은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그렇습니다. 주로 광역시․도는 면적이 크더라도 배정이 좀 작고요. 전라남도라든지 전북 안 있습니까 이런 농촌지역은 좀 배정이 많고 이런 경향입니다.
농촌지역은, 광역시는 배정이 작고.
그러니까 재정자립도하고도 관계가 있고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것이 농촌지역하고 도심지역하고 개발제한구역에 차등해서 대우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조금 전에 우리 과장께서 자료를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본 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도 일치가 되네요 예를 들어서 우리 부산광역시가 면적이 약 297㎢죠 경남이 약 148, 여기 비해서 지금 현재 우리 면적은 경상남도가 우리에 비해서 반 정도 수준인데 지금 현재 국가균형발전 국비지원은 우리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역시 우리 시에서 노력해야 될 부분이고 지금 현재 이게 우리가 집행을 할 때 우리 국비가 지금 현재 자치구에서 국비 매칭을 7 대 3으로 하죠
예, 70 대 30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30%가 우리 구비로서는 시․군․구에서 부담하기에는 상당히 큰 부담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구․군에서 혹시 건의를 받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까
그런 내용은 없고요. 시비지원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시에서도 보면 이러니까 지원할 그런 입장도 못되고, 결국은 이게 보면 그린벨트 훼손부담금 가지고 충당된 사업이거든요. 사업이니까 결국 구․군에서 매칭,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집행내역을 보니까 지금 올해 96년도도 아직 하나도 집행이 안 되고 있네요 이 사유는 무엇입니까
저게 보면 지원사업비가 언제 내려오느냐 하면 연말 되어 가지고, 11월쯤 되어 가지고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배정도 11월 말이나 12월 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명시이월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각 시․도에서 건의해 가지고 올해부터는 본예산 내려오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올해는 본예산 내려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구․군에서는 추경에서 지금 현재 매칭을 시킵니까 예산을.
우리가 연말에 내려 보내 주면 구․군에서는 본예산에 그것을 보고 그렇게 합니다.
구․군에서는 본예산에.
예.
그러니까 사업차질이 있다 이 말씀입니까
차질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국장님!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개발제한구역 지금 현재 관련 지원사업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현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국비를 받지 않습니까 구․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30%의 매칭이라고 하는 것은 구․군 재정실정상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운 내용을 본 위원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존경하는 김유환 선배님이 자주 이야기하기를 우리 도심지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손해를 보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사업을 적어도 우리가 국비만 가지고 되겠느냐 우리 시에서도 부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근본적인 제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우리 시비도 좀 확보 지원할 수 있는 용의가 없는지, 국장님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연구를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주민지원사업이 사업비가 약 9억 정도 줄었다 하는 그런 말씀인데 그 줄은 사유가 무엇이냐 그래 금년도에 주민지원사업비가 전체 32억 정도 되고 내년도에는 25억 정도 됩니다. 그래 실질적으로 차액은 7억원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줄어든 사유가 이게 건설교통부 예산입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 예산이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전체가 577억인데 내년도는 이게 450억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건설교통부 예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주민지원사업비가 줄어들게 된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9페이지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619페이지, 공립수목원 조성사업비, 여기 보상이죠 27억 5,400만원이.
27억 5,400만원 중에서 약 7억이 보상비고, 2억 5,000이 문화재 발굴조사비고 나머지는 공사비입니다.
공사비입니까
예.
그런데 지금 현재 2005년도에 이게 지금 공사착공을 하고 1년이 지났고, 올해 예산에 보상비가 책정되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공립수목원을 조성하게 된 것은 2002년도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계획을 수립할 때 현재 면적은 약 11만㎢로 하고 총 사업비를 73억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공사비가 60억이고 보상비가 11억이고 나머지 2억이 설계용역비인데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사업을 요청을 했고 그래서 국비지원이 2004년부터 2005년까지 15억원이 배정이 됐습니다. 배정할 때 지원조건이 시비 50%를 매칭을 하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004년부터 2005년까지 한 30억을 공사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실제 하려고 보니까 그 안에 사유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유지 보상을 하려고 보니까 당초에는 10억으로 보상을 마무리 지으려고 했지만 실제 감정한 결과 약 35억원으로 20억원이 증액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한 내용하고 지금 내용하고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이 사항도 그렇게 되어 있고 거의 전액이 보상비가 약 25억이죠 보상비가.
금년에 확보하고자 한 것은 27억 5,4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토지매입비가 지금 현재 문화재 발굴조사비하고 지금 부지매입비하고 해서 27억 5,400만원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보상비가 결과적으로 조금 전에 답변 내용을 보면 보상비가 이것도 모자란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총 35억원으로 평가됨으로 인해 가지고 기존에 확보되었던 예산 10억을 집행을 했고 나머지 25억이 보상비가 남았는데 공사는 이미 국비하고 시비 확보된 것은 공사비로 확보되었기 때문에 2000년 12월달에 공사는 착공을 했습니다. 했지만 사실상 토지보상이 안 된 상태에서는 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공사비 18억원을 가지고 보상비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약 7억원 정도 보상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확보해서 보상을 하고 그 다음에 문화재 발굴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예산으로서는 공사를 1단계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보상비가 늦게 마련됨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차질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사유재산에 대한 동결부분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빨리 풀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본 위원이 물어봤습니다. 물어보고 지금 현재 이 예산 가지고, 이 예산 확보만 되면 본 사업에 차질은 없습니까
이 사업비 확보되더라도 아직까지 남은 사업이 많기 때문에 당초계획은 2010년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하는 것은 1단계 사업하고…
보상비 부분
보상비는 내년에 마무리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청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청룡 위원입니다.
584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국고보조금으로 산림 병해충 방제 89억 3,600만원 내려왔는데 지금 세부적으로 지출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산림 병해충 방제 이것은 주로 재선충입니다. 재선충하고 솔껍질깍지벌레 피해인데 저희들은 예산을 배부할 때 산림피해 면적에 비례해서 저희들이 배부를 하고, 자치단체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당초에 국비 우리가 신청을 할 때 피해면적을 올려 가지고 그렇게 배정을 받은 것입니까
예.
그러면 기초 지자체에 배분된 사항, 금액이 어떻게 배분되어 있습니까
지금 배부내역을 보면 상당히 복잡한데 서면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다 기장입니까 기장군입니까
지금 우리 부산에는 재선충이 남구하고 영도, 중구는 산이 없기 때문에 그 지역을 뺀, 남구도 일부 이기대 있지만 실질적으로 중구, 영도구를 빼고 나면 나머지는 다 있습니다. 그 병이 다 있고, 그 다음에 주로 심한 데가 기장, 해운대, 강서 이 쪽입니다.
기장, 해운대, 강서.
예, 또 그 지역들은 재선충 외에도 솔껍질깍지벌레 피해가 대단히 심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각 기초 지자체에 배분하는 예산 말고 우리가 직접 예산을 사용하는 것도 있겠네요 여기에.
예, 저희들은 이 예산 중에서 자치구에 가는 것도 있고 우리가 공원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공단에 배분을,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산지 중에서도 국유림에 대해서는 또 국비로서 지방산림청에서 이렇게 전담해서 방제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비용은 현재 이 예산에서는 빠져 있는 것입니다.
산림청 예산, 산림청에서 하는 부분은 빠져 있다 말씀이죠
국유지에 대한 방제비용은 산림청에서 직접 부담을 하기 때문에 우리 여기 예산에서는 배부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자체에서 우리가 예산을 배분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물론 예산은 피해 면적 대비해서 산출하는 방법은 있겠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자기들이 예산을 집행하게 되면, 만약에 소나무재선충이다 이럴 경우에 자기들이 돈을 어떤 식으로 집행을 합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방제하는 내용에 보면 주로 피해 본수가 적은 자치구는 자체에서, 구청 자체에서 인력을 확보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광역방제단이라고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해운대, 기장, 강서 이런 지역들은 그 인력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별도로 도급을 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급을 준다. 그러면 그런 게 도급을 줄 경우에 지자체에서 사업을 도급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감시, 감독을 합니까
지금 보면 설계하는 것은 산림청 단비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고 그 다음에 설계내용하고 그 다음에 집행실적이라든지 나중에 사후 관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서도 점검을 하지만 저희들이…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방제를 하게 되면 방제업체를 선정을 하면 자기들이 해당 지자체에서 업체 선정을 할 때 그것을 수의계약으로 할 수도 있고…
주로 입찰합니다.
입찰을 합니까
예.
그리고 방제를 한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도시계획국에서 보고서, 사후에 방제 실시했다는 보고서만 받고 실제로 나가서 확인하고 이러지는 않죠
주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확인을 합니까 그것을.
현장에 가서 지금 현재 상황이라든지 방제실적 현장에도 가서…
일지 같은 것이 있습니까 일지 같은 게 예를 들어서 확인된다, 대상지라든지 그 대상…
저희들이 매주 일주일 단위로 현재 방제실적이라든지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일주일 단위로 받는데 구체적으로 예산이 투여된 지역이 어느 지역이 그 예산이 투여되어서, 성과를 갖다가, 우리가 성과주의예산이니까 실질적으로 소나무 재선충 방제했던 성과가 이루어진 부분이 확인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류를 확인하고 다 남겨놓습니까 일지 같은 것이 있어요
실제 본청에서 확인했다 해 가지고 별도 일지를 만들어놓고까지…
돈이 이렇게 많은데 그것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현재 구청에서…
돈만 주고나면 그 뿐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저희들이 산림청도 마찬가지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전반기, 후반기 중앙부처에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치구로 하여금 관리를 하도록 했고, 금년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재선충 방제 실적 정부평가에서도 현재 우리 시역 내의 4개구가 상당히 우수 구에 해당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위원회에서 시간나면 한번 가볼 생각이에요. 예를 들어서 해당 지자체에 소나무 방제 주사를 놓고 한 이런 지역들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내년 예산집행 이후에 실제로 그게 집행이 되었는지 확인을 한번 나가볼 생각이에요, 제가 물어보는 것이. 그래서 그런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투여를 하고 정확하게 어떤 지역인지, 어떤 지역에 소나무 몇 본에 대해서 주사를 놓았는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시에서 관리를 하지 않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와 있습니까
예.
대장 같은 것은 없다고 하면서요
저희들이 몇 본을 했다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현재 실시한 지역에 대한 예를 들어서 어디에 얼마 했다고 하는…
그래서, 국장님! 그래서 기초지자체에서는 아마 그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취합해서 자료를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예산 투여하고 난 뒤에 실질적으로 예산이 집행되었는지,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을 한번 나갈 생각입니다. 그 부분 자료를 성실히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것 지금 보니까 그 밑에 백두대간 보호사업하고 조림, 숲가꾸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조림, 숲가꾸기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이게 구별해서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조림에 3억 1,200이고 숲가꾸기가 9억 2,900인데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산림청에서 과목을 정할 때 산림에 관계되는 것은 전부다 국비 매칭사업들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게 조림사업은 주로 산불 피해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주로 하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숲가꾸기 조성사업 이것은 이미 심어져 있는 조림한 지역에 어린나무를 생육을 도모하기 위해 가지고 풀베기라든지 넝쿨제거라든지 하는 이런 사업들입니다.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게 전년도는 예산이 없었네요 이런 게.
금년도 백두대간 사업으로는 금년도 처음으로, 내년도 처음으로…
백두대간 보호사업은 이게 뭐하는 것입니까 백두대간 보호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실제 백두대간 보호사업에는 우리 시는 백두대간에 속하는 산지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부에서 백두대간 산지보호 해 가지고 전국 지자체에 내려주면서 이 백두대간 보호사업 내용에 보면 등산로 정비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등산로 정비에 이렇게 집행할 그럴 계획입니다.
등산로 정비. 이런 예산이 참 모호해요. 이게 뭐. 조림은 화재가 났을 때, 산불이 났을 때 조림을, 나무를 심는 것이 조림이고…
산불이 났든지 산사태 발생지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재선충 피해지역이라든지…
작년에는 예산 얼마 나왔습니까 조림.
조림예산 말씀이십니까
예, 조림예산.
금년도 조림사업비는 2억 8,066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50%, 시비가 50% 그렇습니다.
이것 다 집행을 했습니까
지금 현재 공정이 98% 정도 되겠습니다.
어디에다가 했죠 이것. 산불 난 데.
현재 15개 구․군의 면적이 30㏊에 지금까지 추진한 것은 29.5㏊ 했고, 그래서 공정이 98.3%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5개 구․군에 몇 개소라고 했습니까
15개 구․군에 30㏊입니다.
30㏊. 그러면 15개니까 최소 15개소는 불났다는 이야기네요 그죠
불이 안 나더라도 조림지는 산불 피해지역이라든지 재선충 피해지역, 그 다음에 산사태가 났던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조림을 하는 것입니다.
아, 깎았을 때, 산불만…
산불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황폐한 지역에…
조림사업을 하면 수종을 어떻게 심습니까 어떻게 결정합니까 수종을.
지금 수목은…
소나무 심습니까
편백, 산수유, 은행나무, 이팝나무, 벚나무. 지금 현재 산림청에서는 앞으로 먼저 번의 낙산사 산불관계라든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내화수림을 심도록…
무슨 수림요
내화수림대.
대화수림요
불에 좀 강한, 산불에 강한 이런 나무를 심도록…
아! 내화수림.
예. 이런 것을 심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편백이라든지 이런 나무들을…
한번 불러주시죠. 편백…
주로 벚나무, 이팝나무.
벚나무, 이팝나무.
참나무, 주로 활엽수.
활엽수가 내화수종이 됩니까 더 불 잘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잎이 떨어지고 나는 것 같으면 아무래도, 주로 산불도 보면 저희들이 겨울에 나는 것보다는 봄철에 나는 산불이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불도 보면 어느 정도 이것이 수분이 있어야 상당히 강한 이런 불이 형성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단 편백, 벚나무, 이팝나무, 참나무 이 정도 수준입니까 우리가 수종으로 심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 수종들이 내화수다 그죠
그런데 그 중에서 편백은 아닌 것으로 현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편백은 내화수가 아니다. 그런데 심었다. 좋습니다.
그러면 숲가꾸기 할 때 수종들은 어떤 수종을 심고 있습니까
숲가꾸기는 이미 조림사업이라든지 식목일 행사 때 이미 심어져 있는 나무, 주로 그런 나무들이, 나무가 작습니다. 그래도 그게 생육하려고 하면 주기적으로 풀도 베어줘야 되고 비료도 줘야 되고…
이 예산은 어디, 지자체 나누어 줍니까 숲가꾸기 예산은.
예, 전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숲가꾸기 예산 해당 지자체에 배분한 내역, 그리고 조림면적들, 해당 지역에, 그 다음에 수종, 그 다음에 해당 수종의 단가 이런 것 자료제출 부탁드릴게요. 올해입니다. 올해 집행된 것.
작년에 예산 얼마였습니까 이것. 숲가꾸기 예산은.
작년에 숲가꾸기가, 그러니까 금년에 숲가꾸기가 총 9억 2,600만원인데 그 중에서 국비가 7억 1,400만원이고 나머지 시비가 2억 1,200만원입니다.
거의 다 집행되었습니까 이것은.
예, 이런 것은 주로 인건비이기 때문에 바로 바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거의 다 인건비다. 나무 어린묘목이니까 나무 값은 얼마 안 나간다.
나무 값이 아니고 이미 심어져 있는 나무, 그러니까 그 주위에 넝쿨을 제거한다든지 풀베기를 한다든지…
아, 그러니까 나무를…
생육에 필요한…
묘목이나 이런 것을 심는 것이 아니고 그냥 가지치기 한 나무 이런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예,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입니다.
그리고 해당 자치구․군에서 숲가꾸기 한 해당 지역이 있죠. 그것을 표시 좀 해 주세요. 우리 한번 나가보고 올렵니다. 이제. 산림예산들이 많아서.
5분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심의 중입니다마는 2006년도 추경예산도 함께 심의하고 있으니까 2006년도 추경도 함께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경도 하겠습니다. 추경입니다.
우리 지금 추경에, 957페이지입니다. 거기 보시면 태종대유원지 입장료수입에서 지금 기정예산이 10억 7,000에서 감액이 지금 3억 8,900인데 우리가 지금 무료화를 언제부터 했죠
9월 1일부터입니다.
9월 1일부터 같으면 9월 1일부터 9, 10, 11, 12. 4개월 동안 입장료 수입…
감소분입니다.
들어오지 않은 감소분이죠
예.
이것은 어떻게 기준 잡았습니까 올해 것 잡았습니까
금년도 기정예산에 잡을 때는 지난해, 지난 3년간 징수한 금액을 비교해서 산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고, 지금 감액하고자 하는 3억 8,922만 3,000원은 그러니까 8월말까지 징수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그것을 전부다 삭감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 태종대유원지 입장료 우리가 시민들에게 무료화해 가지고 지금 현재 시작한지 서너 달 되어 가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공원 무료화 할 때, 무료화 이전에 보면 공원입장료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승용차가 들어가면 3,000원 밖에는 소요가 안 들었는데 지금 무료화 하고 난 이후에 지금 드는 비용을 대충 이야기를 드리면 차량주차비가 1일 1,000원입니다. 소형차 1,000원이고 또 거기에서 올라가서 다누비열차라는 것을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대인이 1,500원이고 청소년이 1,000원입니다. 그러니까 4인 가족했을 때, 성인 2인 청소년 2인 했을 때 다누비열차 이용료가 5,000원이거든요. 그러면 도합 6,000원인데 종전보다, 무료화 이전보다 훨씬 돈이 더 많이 들고 있거든요 지금 이게.
부산시에서 공원 무료화라는 대의적인 명분은 걸어놓고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불편하기도 더 불편해요. 돈도 많이 들지만. 거기 주차장에 대놓고 다누비열차 있는 데까지 걸어올라가려면 300~400m를 언덕을 올라가가지고 거기에서 차를 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다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도, 시 예산도 줄어들고 시민부담은 가중되고.
그래서 사실 태종대유원지를 무료화된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금강공원이 2004년도 7월 1일부터 무료화되었고, 그 다음에 어린이대공원도 2005년도 1월 1일부로 이렇게 무료화되었기 때문에 공원 유원지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무료화를 한 것이고, 무료화를 하다가 보니까 실제적으로 태종대유원지 같은 경우에는 도로가 좁은데 현재 일반 차들이 도로에 주차함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보행자들한테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더군다나 보행하는데 매연가스가 풍김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일반보도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준다고 하는 측면에서 일반차량을 통제를 하게 된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배경을 일반차량을 통행을 제한하다가 보니까 그에 대한 대체 수단으로 현재 다누비열차를 운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데 다누비열차도 경유차예요. 경유차고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한 부분들이 취지가,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차라리 무료화하고 차량을 통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버려두었으면 오히려 시민들한테 환영을 받을 것인데 이것을 주차장을 안에 차량통행을 안 넣다가 보니까 밑에 지금 주차장 만든다고 돈 몇 십억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1,000면 늘이기, 앞으로 지금 400면 늘이는데 21억 같으면 앞으로 나머지 600면 더 늘리려고 하면 적어도 30, 40억을 더 들여야 하는 사항인데 이런 식으로 시 돈도 없는데 재정을 악화를 가중시키면서 이런 식으로 사업을 무리하게 합니까
그리고 또 시설관리공단 다누비열차 만들어 가지고 예산 10억이나 더 쓰고, 돈이 없어서 난리인데 이렇게 돈 자꾸 들어가도록 일을 벌이고,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앞으로 좀 시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이런 비효율적인 사업들은 재고를 앞으로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시민들한테 가면 욕 듣습니다, 가면. 돈 많이 들고 걸어서 또 올라가야 되지. 다누비열차라는 부분들이, 거기 인근에 주택지가 있어 가지고 거기를 해운대 동백공원이나 다른 APEC공원, 나루공원처럼 이렇게 시민들이 체육 하러 오지는 않는다고. 오히려 차를 댈 수 있으면 가지만 그 밑에 주차장에 대고 걸어서 올라갔다가 이러지는 않더라고, 내가 가보니까. 한번 운영방법에 대해서 깊이 재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청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유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분 50초쯤 남았는데 12시를 넘기면 여러분 배 고프게 해 가지고 업무가 잘 안 될 것이고,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이성두 위원이 아까 보니까 질의를 하던데 사항별설명서 600페이지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강서․해운대 이렇게 해 가지고 25억 3,500만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전년도에, 올해는 전혀 없거든. 그런데 이게 어떻게 특별하게 만들어졌고, 만들어진 과정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국장님! 퍼뜩 자료가 안 되면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이 아마 결재 해 가지고 건설부 올렸을텐데. 그죠
이게 새로 만들어졌죠
아닙니다.
아닌데 어째 작년도 여기 총괄, 합리적인 도시계획결정 및 관리 여기에 보면 1억 2,746만 4,000원뿐인데 올해는 27억 9,400이 되었느냐 내년도에.
이게 주민지원사업비가 해마다 10월 내지 11월에 내려왔거든요. 올해는…
아! 그게 아까 이야기 그대로…
본예산에 각 시․군에서 너무 늦게 내려오니까 전부 명시이월하고 하니까…
옛날에 추경에 했는데 지금 본예산에 오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
그렇습니다.
이것 지원해 가지고 어디에다가 어떤 부분에 지원합니까
이것은 각 구․군에서 신청을 합니다. 자기네들이 농로 개편을 하겠다. 신청을 하면 저희들 건교부에 올려주면 건교부에서 실사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그 사업이 타당한가 안 한가…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이 있는데 강서하고 해운대뿐만 아닌데.
강서, 기장, 해운대 북구 다 있습니다.
북구, 금정, 동래도 있고 다 있는데.
지금 보면 금정이나 다른 데 보면 그렇게 할 데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그린벨트 자체가 산지거든요. 산지니까 주민이 사는 데가 거의 없으니까…
주민 있는 데는 물으면 할 데가 천지빼까리라.
그런데 구청에서 보면 선정하기가…
그래 왜 구청이 주민의 뜻을 쫓아서 주민의 의지가 어디에 있는지 서로 설문조사를 하고 간담회나 또는 이렇게 의견 개진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 빠져 있는 기장군 같은 데, 동래, 금정 같은 데는 아예 신청이 없었네
예, 신청이 없습니다. 거의 다 그린벨트가 산중에 있거든요. 사람도 안 살고. 주민이 거의 보면, 주민지원사업비인데 주민 자체가 거의 안 사는 데거든요, 이것은. 동래, 금정은.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면 참 곤란스러운데.
지금 보면 기장이나 강서 같은 데는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기장군 철마면은 100%.
아니, 그러니까 기장하고 강서는 사람이 살고, 동래 금정 신청이 없다.
아! 동래, 금정은 없고. 그러면 기장은 사람이 사는데 왜 신청이 안 되었노…
기장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생활체육시설 17억이 내려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자체가 사업이 안 되어 가지고 건교부에서 예산을 안 줍니다. 사업 자체가 자꾸 이월이 되니까 사업 끝나고 신청을 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 끝나고 해라
예, 그게 보면 토비보상이 안 되어 가지고 2005년도 사업이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러면 빨리 했으면, 또 신청했으면 또 돈 내려왔었네
그 돈 가지고…
빨리, 그러면 2005년도에 그러면 했으면…
했으면 저희들이 배분을 해 주죠. 시청에 예산이 내려오니까 강서에 갈 것을 기장에 배분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기장군에 업무를 제대로 태만히 해 가지고, 2005년도에 돈을 내려줬는데 그것을 빨리 빨리 못 써 가지고 결론적으로 또 몫이 나갈 것인데 이것을 포기하게 된 결과가 되었네요.
그것하고는 조금 내용은 다릅니다. 여하튼 토지보상 하는 것이 하고 싶다고 바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아니, 거기에 공용의 시설을 하는데 국가를 상대로 한 계약의 법률이나 또는 공공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토지 수용도 가능하고, 그런 자체적으로 체육시설을 하겠다고 신청할 때는 언제고, 그러면 사전에 기장군에서 땅을 사는데 어려움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 다 판단해 가지고 이것 다 그렇게 해 가지고 신청해야 될 건데 그냥 아무 데나 다 신청해 가지고 나중에 가서 다시 땅 팔지 안 팔지 물어보니까 안 판다 이런 결과가 되었다 라고밖에 볼 수 없잖아요
기장군 철마면은 그린벨트 관리계획 승인이 작년 연말에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아니 기장군의 공무원이 이것은 내가 볼 때 게을맞게 일을 해 가지고, 국비란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시비를 보태는 것 같으면 내가 별 말 안 하겠는데 100%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포기했다 이 말이야. 포기한 결과라.
저희들이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어쩌다 보니까 4분이 넘었네.
위원님 말씀대로 100%가 국비가 아니고 7 대 3입니다.
70% 대 매칭…
국비가 70%고 구․군비가 30%로 되어 있습니다.
구․군비가 30%요
예.
그래 여기서 볼 때, 그것은 저 군에 내려갔을 때 얘기고 여기는 지금 국비 25억 3,500만원 딱 이렇게 되었는데 뭘, 예산편성도 딱 그렇게 해 놨고. 내가 예산서 보고 하는 얘기라.
그래 이게 본청 예산이기 때문에…
내려가게 되면 국장님 말씀은 자기 돈을 보탠다. 그것은 군에 가 할 말이고.
예, 그것은 기장군 직원들한테 독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의 질의의 요점은 기장군 공무원이 일을 게을리 해서 국비를 받아올 수 있는 여건이 있는데 불구하고 못 받아왔다. 기장군 공무원은 직무태만으로 해 가지고 벌을 좀 줘야 돼.
질책할 그런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기장군민의 번영과 안녕을 위해서, 복지를 위해서 군청이 존재하는데 이런 부분을 알뜰히 살뜰히 일을 못해 가지고 지금 문제가 됐다고. 알았습니다. 그 정도 알았으면 됐고, 벌은 나중에 주도록 하고. 수고했습니다. 답변하신다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유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길 위원입니다.
점심 전에 마친다고 하니까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목표추진계획서 관련해서 첨부서류 917페이지 도시계획위원회 검증방법,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성과에 대한 검증방법이 심의건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3년치를 보니까 각각 50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민원신청한 건수를 예상해서 설정해 놓은 것이죠
예, 이것은 시 자체에서 하는 것하고…
민원 포함해서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연간 12회 60건 개최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추진계획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목표치를 좀 줄여 잡은 겁니까
그 밑에 260건 말씀입니까
아니 그 밑에 분기별 추진계획에 보면 연간 12회 60건 개최 심의해 놨는데 그런데 목표치는 50건 해 놔서 좀 줄여 잡았네요
이것 뭐 중요한 사항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919페이지 성과목표 도시기반시설 확충, 이것도 3년치 보니까 각 40건씩 잡았는데 여기에는 변경퇴직금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은 성과관리예산제가 도시계획국의 업무하고 잘 안 맞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해 봅니다. 그래서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성과 검증하는 방법이 민원이나 이렇게 신청된 건수를 검증방법으로 삼아서는 나중에 이게 곤란하지 않겠느냐 아까 김성우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한 사항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2008년부터 사업비로 예산이 돌아가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마지막 한번 거론을 해 보는 겁니다. 제도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시설계획과 업무가 수동적인 업무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성과관리를 지표로 설정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첨부서류 920페이지,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611페이지 녹지율과 녹시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첨부서류에 보면 첨부서류하고 사항별설명서에 나와 있는 녹지지표가 서로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첨부서류에 보면 일인당 실공원면적과 시가화 공원내 녹지율을 지정해 놓고 있고, 사항별설명서에는 녹지공원과 성과지표에 따르면 시가화구역 내 일인당 실공원면적, 그리고 시가화구역 내 녹피율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다르게 나와 있는데 실제적으로 어느 게 맞는 지표입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별설명서 611페이지에 일인당 실공원면적 녹지율 하는 것이 1.28이고 8.28%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 첨부서류에 보면 거기도 2007년도에 1.28하고 8.28% 동일한 수치로 나와 있습니다.
아니 그 위에 성과지표 611페이지 보면 성과목표 3-1 보면 푸르고 아름다운 녹지조성 및 관리 거기 보면 시가화구역 내 일인당 실공원면적, 시가화구역 내 녹피율 해 가지고 2006년도에는 1.16㎡가 나와 있고 그 밑에 7.68…
아, 이게 다르다 이 말씀입니까
예, 다르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2007년, 2008년 각각 다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1년씩 당겨져 반영이 된 겁니까
2007년도하고 2008년도는 양쪽 다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2006년도에 보시면 사항별설명서는 1.16이 되어 있고 여기 첨부서류에는 1.2 이게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다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 것이 여기 보니까 조금 지표가 다르게, 연도별로 다르게 반영이 되어 있네요 숫자는 다르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게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이 작년에 개정이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법의 전면 개정으로 소공원과 녹지, 특히 연결녹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에 보면 쌈지공원이라는 용어가 나와 있는데 이게 쌈지공원이라는 이 용어가 바로 개정된 법률에 나오는 소공원이라는 의미하고 똑같습니다.
그것은 성질이 좀 다릅니다. 쌈지공원 하는 것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현재 유휴토지를 이용해 가지고 나무를 심는 그런 형태의 공원입니다. 실제 보면 이것은 공원은 아니지만 공원형태로 가겠다. 관리한다 그런 측면에서 공원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진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개정된 법률에서 쌈지공원이라는 것이 소공원하고 다릅니까
예,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녹피율하고 녹시율을 높여주는 소공원과 녹지에 대한 성과목표가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조금 있다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관련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 녹지율, 녹시율, 녹피율 비슷한 용어가 많이 있는데 실제로는 우리 일반시민들하고 생활이 가장 근접한 지표가, 가장 필요로 하는, 피부에 와 닿는 지표가 녹피율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녹지율보다. 그래서 녹피율을 지표로 활용해서 이런 도시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선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위원입니다.
2007년도 세입예산 중에서 583페이지 대신공원, 용두산공원 무단점용면적이 얼마나 되고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583페이지입니다.
현재 중앙공원 내에…
무단점용, 거기 면적이 얼마나 되고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대신공원 내에 우리 시유지를 동아대학교에서 일부 사용하고 있는 면적이 1,334㎡입니다. 그리고 용두산공원 내에 있는 것은 개인이 무단점용하고 있는 32.46㎡입니다.
어떤 내용으로 점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동아대학교 여기 점유하고 있는 내용은 농구장하고 일부 주차장으로 이렇게 이용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세입예산에 보니까 전년도에는 110여만원인데 올해 920여만원으로 대폭 올랐네요 내용이 무엇이며 이게 가능한, 세입예산이 가능한 금액입니까
그래 아까도 제가 답변을 드렸지만 이것이 조금 크기에 착오가 있었다 하는 것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대신공원 같은 경우는 실제 점용료가 변상금이 900만원인데 이게 계산할 때 90만원으로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당초에 927만 2,000원이 되어야 될 것이 지금은 111만 7,200원으로 잘못 표기된 그런 내용입니다.
아! 그러면 전체 계수는 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615페이지 녹화사업장 사후관리에 있어서 도시녹화관리단 운영 일시사역인부임이 9억 7,470여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이게 주요 작업내용이 무엇입니까
614페이지입니다.
9,747만원 그것 말씀이죠
예.
이 사업은 우리 시로 보면 공공사업 비슷한 이런 사업입니다. 정부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계획에 따라 가지고 현재 산림청에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시역 내에 있는 도시림하고 가로수에 대한 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순수한 인건비로 현재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어디에, 어느 지역에요
그래서 이것은 어느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없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 예산 자체가 가로수 관리라든지 이런 데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아니 어느 지역에 어떤 내용도 없이 그냥 예산만 9억 7,474만원 잡아놨습니까
그래서 이게 인건비기 때문에…
인건비인데, 그러면 산출근거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어느 목적이 있어야 만이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 이것이 예산의 집행목적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가로수 조성관리에 저희들이 쓸 예산이고, 그리고 이게 인건비기 때문에 우리가 자치구에 보면 예산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관리비를 이렇게 계산을 못하는 그런 자치구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현황을 파악해서, 이것은 인건비기 때문에 인력으로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인력 지원이라고 국장께서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게 어느 사업장에 어떤 규모의 사업을 하기에 이런 인건비가 이 정도 나온다 라고 어떤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게 보면 우리가 내년도에는 7명 정도의 인건비라고 이렇게 계상을 하고 이것이 9,740만원 이렇게 예산편성된 것은 국비가 이렇게 6,865만원이 지원됨에 따른 그 매칭을 하다보니까 현재 이것이 9,747만원 되었는데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진구라든지 하여튼 가로수 관리가 필요한 그런 자치구의 인력을 저희들이 현재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는 어디에 사용한다는 어떤 목적은 없네요 그죠
금년에는 진구, 해운대, 금정, 동구 이런 데 전부 다 인력을 배치를 합니다.
금년이라는 게 2006년도…
예, 2006년도입니다.
2007년도에는
이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자치구의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 유사한 일시사역인부임이 뒤에 나와 있길래 궁금해 가지고.
632페이지에 보면 녹지사업소에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단위사업들이 있는데 여기에도 지금 다양하게 일시사역인부임이 나와 있거든요 이것하고 같은 것은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가 양묘장관리를, 그러니까 사업장이 근무지가 이렇게 딱 고정되어 있는 그런 사업장입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도시녹화관리라고 하는 것은 자치구에, A자치구에 하다가 예를 들어서 B자치구에 필요하다고 하면 인력을 탄력적으로 왔다갔다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태풍이라든지 자연재해가 발생됐을 때 긴급히 시행할 필요가 있는 현장, 이런 데 인력 지원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녹지사업소에 관리하는 각종 양묘장사업비 관리인부임하고는 다릅니다.
그 정도로 하고, 또 유사한 내용인데 그 밑에 보면 도시녹화사업장 등 사후관리가 11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네요 이 내역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금년에도 11억을 확보해서 우리 녹지사업소하고 강서구청에 재배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들은 우리가 아시안게임을 대비해 가지고 각종 교차로 녹화사업을 대거 많이 했습니다. 녹산산단 내 보면 거기 또 대규모공원이, 그것은 조성할 때 있고, 그 다음에 명지주거단지 내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치구 예산으로서는 관리가 어렵다고 보고 저희들이 해마다 예산지원을, 관리비를 예산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거기에도 포함되고 다른 지역도 포함되고 이렇게 해서 11억이 예산 편성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것은 현재 녹지사업소하고 강서구에만 이렇게 재배정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녹지사업, 페이지 620페이지 보시면 여기에도 같은 공원녹지과에서 녹산공단 및 명지주거단지 등 녹지대 관리에 3억이 추가로 편성되어 있다 말입니다. 또 추가로 이렇게 3억을 배정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사업비 3억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녹지가 아니고 우리가 사업지구 내에 소규모 시설녹지하고 공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그런 대규모 결정된 사항이고, 그래 원래 그 관리하고 그 다음에 단지 내 시설녹지라든지 공원관리도 원칙적으로는 전부다 자치구 예산으로 해야 되지만 예산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인데 뒤에 11억 하는 그것은 우리 시내 교차로 하고 그 다음에 명지주거단지 내에 주변지역에 있는 녹지대하고 산업단지 내에 있는 녹지대 그것을 관리하는 것이고, 이 3억은 명지주거단지하고 녹산산업단지 내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시설을 빼고 나머지 소공원이라든지 시설녹지, 그에 따른 관리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20페이지 보면, 620페이지 올림픽공원에 소송 패소부지 사용료가 5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사용료가…
그게 현재 두 사람 소유고 면적이 626㎡인데 그것이 조성 당시에 사유지를 보상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이게 미보상된 상태에서 자꾸 공원으로 이용되다 보니까 토지소유자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를 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이게 부산시가 매입할 때까지 월 23만 2,000원을 지급하라는 그런 판결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언제부터죠 그게.
이것이 소송이 2004년도 제기되었고 그래 가지고 부산시가 결과적으로 패소를 한겁니다. 패소를 했고 그 패소된 날로부터 바로 이렇게 사용료를,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고 하는 판결이 됨에 따라 가지고 지금까지는 했습니다. 지불을 했고 금년에는…
아니 언제부터, 국장님!
그것이 사용료로 지불된 것은 2005년도 1월 1일부터.
2005년도부터입니까
예.
국장님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이런 것은 민원해소 차원에서도 빨리 부산시에서, 큰 땅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도…
이것을 매입하게 되면 매입가가 대충 얼마 정도 됩니까
약 4억 정도 되는 것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이것이 기반시설부담금제도가 시행되었고 들어오면 우선적으로 이런 것은, 금액도 4억 정도 되니까 빨리 정리를 해야 될 그런 입장으로 봐집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좀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예, 계속하십시오.
다음은 2006년도 추경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958페이지 2005년도 시설관리공단 공원유원지 위탁관리 집행잔액 반환금이 6억 6,400여만원이 들어왔네요 보니까 6억 6,400여만원 중에서 5억 3,000여만원이 인건비하고 경비에서 발생됐습니다. 약 80%인데 인건비하고 경비에서 발생됐습니다.
예.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사전에 충분한 어떤 조사 없이 과다하게 편성된 것 아닙니까
2005년도에 관리위탁비로 60억을 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인건비하고 경비에서 차지하는 것이 약 5억 3,000만원,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현재 중앙공원은 5개 공원을 관리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절감을 한 겁니다. 예산절감을 했는데 경상경비는 10%, 사업비 5% 이래 가지고 자체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절감한 내용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이게 2005년도 사업인데 작년 2005년도 결산을 끝내고 2006년도 본예산에 편입을 해서 이렇게 올해 사업을 다른 사업을 해야 되는데 1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반환금을 반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알아보셨습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별도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했는지 알아보시고 담당자가 누구인지까지 다해 가지고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방금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지난 우리 결산추경을 하면서도 6억 6,400만원이 지금, 즉 말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돈이 남아 가지고 이렇게 지금 세입으로 잡으면서 결산 추경하는 것 아닙니까 맞죠
예.
그런데 올 예산에도 보면 또 8억을 감했다 이 말씀입니다. 올해도, 올 예산에. 올해 감액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620페이지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태종대유원지 보면 여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관 그것을 철거하기 위한 보상비로 저희들이 8억을 얹었는데 현재 두번 다시 이렇게 반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8억원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무슨, 내용이 뭐라고 했습니까
입구에 여관이 하나 있습니다.
태종대 입구에.
예, 태종대…
여관을…
철거비입니다.
철거비용인데 철거 안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철거비로 이미 확보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없는 것이죠 이것이.
아니죠. 그래도 일단 감액이 8억이 됐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 지난해, 금년하고…
이해가 좀 안 되는 소리인데요.
지난해하고…
즉 지난해에 8억 정도의 여관 이 문제에 보상비 문제가 증액됐다가, 국장님! 증액되었다가 올해는 보상비 정도가 8억이 빠졌으니까 그만큼 8억 감액됐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게 빨리 이해해 주도록 하면 좋겠지만, 그런데 아까 우리 김영욱 위원 질의 중에 시설관리공단이 결국 공단사업을 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은 사업이 똔또이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시설관리공단의 결산을 보면 십 몇 억이 남고, 막 이렇게 돈이 남아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결산을 해 가지고 돈이 남는다는 자체는 뭔가 잘못됐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한 대로 6억 6,000만원을 인건비든 어떻든 반납을 하고 이렇는데 좀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 국장님이 지원금액에 대해서 잘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것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14페이지 되겠습니다.
가로수 식재 및 쌈지공원 조성 있죠 614페이지 되겠습니다.
이것 가로수 올해 식재할 때 지난 감사 때도 후박나무 바람에 문제가 많았죠 국장님!
예.
이번에는 수종은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수종 선정을 할 때는 지금 현재 우리가 도시녹화기술자문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상정해서 충분히 심의를 거쳐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때 후박나무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죠 국장님!
예.
잘 검토하시고, 그 다음에 쌈지공원 조성 등 있다 아닙니까 어디에 시설할 것인가 이것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양묘장에서 뭐 뭐를 양묘를 합니까 즉 말하자면 야생화 단지도 있고 그런데 양묘장에서 생산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요약해서 좀 말해 주세요.
그 사항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녹지사업소장이.
녹지사업소장 발언대에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녹지사업소장 김선일입니다.
우리 시 양묘장에는 고촌양묘장에서 일반 초화를 1백만본을 목표로 해 가지고 2006년도에는 했습니다. 하고…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면 초화생산 하죠
예.
그러면 잠깐만 과장님 그 자리에 계시고, 국장님! 여기에 보면 국제영화제를 할 때 초화구입을 하죠, 3,000만원. 이것은 어디에서 구입을 했습니까
예,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각 자치구에 배정을 합니다.
이 국제영화제 등 초화구입비가 그러면 재료비인데 이것은 자치단체에 보전해 주는 것입니까
예.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요. 왜 그렇느냐 하면 본 위원이 결국 국제영화제, 결국 이것은 매년 생기는 어떤 일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것을 결국 자치단체에 보조해 주면 자치단체에서 매입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 가지고 구입합니다.
그래서 국제영화제 등 어떤 큰 행사를 하면서 3,300만원 자치단체에 보내 주지만, 작은 돈인가 큰 돈인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의례적으로 생기는 일은 우리가 양묘장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양묘장 활용방안을 해 보는 것은 어떻느냐 그렇게 제가 묻고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을 들여서 초화를 구입하는 이유는 우리 녹지사업소 양묘장에서 생산해 가지고 공급하고 부족분에 대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래서 이것은 물론 부족분도 많겠지만 국제영화제 초화구입은 연례적으로 앞으로 계속 국제영화제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이 절감이 된다고 하면 지금 양묘장에, 생산 양묘장 전체가 8억 9,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이런 작은 부분도 한번 검토해야 안 되겠느냐 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진식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2007년도 예산안 및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예산안 및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순서입니다마는 중식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6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예산안과 2006년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우리 위원회에서 마련한 수정동의안을 김선길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길 위원입니다.
정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그 동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의견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항만농수산국 소관 세출예산은 월내항 어선 접안시설 설치 1,000만원과 길천에서 월내 연안 상습 해일피해 원인조사 용역 1,000만원을 삭감하여 원양어업종사자 가족 위안행사 지원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생선횟집 ISO인증획득 지원 300만원을 삭감하여 수산업경영인대회 지원비에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셨습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세출예산은 산지통합관련 산지 내 불법행위 철거반 운영비 300만원을 삭감하고 산악용 GPS 구입비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주택국 도시개발과 소관 센텀시티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센텀시티주식회사에 대한 배당금 수익 3억 2,655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주택국 도시개발과 소관 센팀시티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센텀시티조성 관련 예비비 3억 2,655만 5,000원을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관광단지 및 시민공원조성단 소관 공청회 개최 일간지 공고료 400만원과 공청회 개최 행사 실비보상금 240만원 전액을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및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2007년도 예산 및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정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7년도 도시항만위원회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2006년도 제2회 도시항만위원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도시항만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김선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길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선길 위원이 동의한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님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해당 국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항만농수산국장께서 나오셔서, 대리해서 수산행정과장께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행정과장입니다.
오늘 항만농수산국장은 항만위원 선임과 관련해서 서울에 출장 중에 있으므로 소관 과장인 제가 참석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07년도 예산안 및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미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충분히 검토된 바 있으므로 도시항만위원회의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산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장께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이번 2007년도 예산에 대하여 이미 도시항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충분히 검토된 바가 있으므로 도시항만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도시항만위원회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김선길 위원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항만위원회 소관 2006년도 추경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김선길 위원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최낙민
○ 출석공무원
〈항만농수산국〉
수산행정과장 권영찬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국장 정진식
도시계획과장 김창목
시설계획과장 송영범
녹지공원과장 안홍준
지 적 과 장 안병일
녹지사업소장 김선일
○ 속기공무원
김미정 김호용

동일회기회의록

제 16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64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9
2 5 대 제 164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9
3 5 대 제 164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8
4 5 대 제 164 회 제 8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9
5 5 대 제 164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9
6 5 대 제 164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8
7 5 대 제 164 회 제 7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9
8 5 대 제 164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9
9 5 대 제 164 회 제 7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9
10 5 대 제 164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8
11 5 대 제 164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7
12 5 대 제 164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8
13 5 대 제 164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8
14 5 대 제 164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8
15 5 대 제 164 회 제 6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8
16 5 대 제 164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7
17 5 대 제 164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2-19
18 5 대 제 164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7
19 5 대 제 164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7
20 5 대 제 164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7
21 5 대 제 164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4
22 5 대 제 164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2-19
23 5 대 제 164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2-18
24 5 대 제 164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2-18
25 5 대 제 164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2-18
26 5 대 제 16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2-18
27 5 대 제 164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7
28 5 대 제 164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4
29 5 대 제 164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4
30 5 대 제 164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4
31 5 대 제 16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4
32 5 대 제 164 회 제 3 차 본회의 2006-12-21
33 5 대 제 16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6-12-13
34 5 대 제 16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2-07
35 5 대 제 164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2-06
36 5 대 제 16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2-06
37 5 대 제 164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2-06
38 5 대 제 164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2-06
39 5 대 제 164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4
40 5 대 제 16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4
41 5 대 제 164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4
42 5 대 제 164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3
43 5 대 제 16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3
44 5 대 제 16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7-01-09
45 5 대 제 164 회 제 2 차 본회의 2006-12-15
46 5 대 제 16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6-12-11
47 5 대 제 16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2-06
48 5 대 제 16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2-05
49 5 대 제 164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2-05
50 5 대 제 16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2-05
51 5 대 제 164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2-05
52 5 대 제 16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3
53 5 대 제 164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3
54 5 대 제 16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3
55 5 대 제 16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3
56 5 대 제 164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2
57 5 대 제 164 회 제 1 차 특별위원회 2006-12-08
58 5 대 제 16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6-12-08
59 5 대 제 16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2-05
60 5 대 제 164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2-04
61 5 대 제 16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2-04
62 5 대 제 16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2-04
63 5 대 제 164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2-04
64 5 대 제 16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6-11-30
65 5 대 제 16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6-11-30
66 5 대 제 164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2
67 5 대 제 16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2
68 5 대 제 16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2
69 5 대 제 16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2
70 5 대 제 164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2
71 5 대 제 164 회 제 1 차 본회의 2006-11-21
72 5 대 제 164 회 개회식 본회의 2006-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