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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2차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제16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폐회중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1시 4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정례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됨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희망찬 한 해의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금년도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고 가정에 평안과 행운이 늘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제165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지난해부터 추진해 왔던 의회 운영부문 제도개선소위원회의 개선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결정의 건 등 2건이 되겠습니다.
1. 제165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TOP
(11시 4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65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9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165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회기는 2007년 1월 17일부터 1월 26일까지 열흘간으로 하고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1월 17일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결정의 건과 새해 시정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휴회의 건을 처리하며 이어 1월 18일부터 25일까지 8일간은 각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별로 금년도의 업무보고 청취와 일반 안건 심사 등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하며, 회기 마지막 날인 1월 26일에 다시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165회 임시회 운영계획안
(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 제165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서는 의장께서 협의 요청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의 개정에 관한 공청회 개최의 건 TOP
(11시 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의 개정에 관한 공청회 개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해 8월 구성된 의회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5차례의 회의를 거쳐 마련한 의회운영 관련 제도개선안을 채택하기에 앞서 이 부분에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난해 우리 운영위원회 제도개선 소위원장이신 김영수 위원께서 그간의 제도개선소위원회의 활동결과 보고와 함께 개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도개선소위원회 김영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의회 운영부문과 관련하여 지난해 8월 이후 의회 제도개선에 대한 우리 소위원회의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8월 28일 구성된 의회 제도개선추진소위원회에서는 8월 29일부터 9월 18일까지 현행 의회 운영제도 전반에 대한 불합리하거나 미흡한 부분을 대상으로 개선할 부분에 대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그 결과 수집한 자료를 기초로 9월 19일 1차 회의와 10월 2일 2차 회의를 통하여 개선안 시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개선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와 규칙의 개정절차를 통하여 개선할 사항이 20건이었고, 법규가 아닌 의회사무처에서 내부 업무절차를 통해 개선할 대상이 10건이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마련한 개선시안을 대상으로 10월 11일과 12일 양일간에 걸쳐 제도개선추진 시안에 대한 현실적 타당성과 법리문제를 검토하였으며, 이어서 10월 13일부터 1개월 넘게 소위원회 검토회의 시에 제시된 의견과 전 의원님을 대상으로 하여 개선시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여 개선시안을 보강한 다음 11월 28일 제5차 회의에서 우리 소위원회의 안을 마련하였으나, 그 이후 정례회 기간의 계속으로 활동결과 보고를 미루어 오다 오늘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소위원회 안으로 마련한 의회 제도개선안 중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개선 취지는 작년부터 지방의원직이 유급제로 전환 시행에도 불구하고 본업을 따로 가진 채 의정활동을 함으로써 의정활동의 공정성에 대해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의원의 위원회 직무와 관련한 정보 등을 이용하여 본인․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의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를 일체 할 수 없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두도록 하는 한편, 의원은 공익의 실현자로서 그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고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를 배제하기 위해 의원직 외의 다른 직책과 관련한 상임위원회의 위원선임 또는 추천을 제한하는 겸직금지 규정 등을 신설하여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가기로 했습니다.
다음으로 그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첫째, 현재 불규정적인 교섭단체 등록을 위해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제출하는 소속의원의 명부 등의 제출기일을 의장 선거일 전일까지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사무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의원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를 통하여 지득한 사실 및 정보를 이용하여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를 한다는 시민들로부터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기 위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규정으로 안 제5조 제2항을 신설키로 하였고, 이에 더하여 의원의 본인과 배우자 및 그 직계존비속의 영리사업과 관련된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서는 활동을 할 수 없도록 제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해 안 제6조의 2의 새로운 규정을 두었습니다.
셋째, 의원이 기업체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임․직원의 직을 겸하고 있는 경우 그 직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이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의장 및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해당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거나 선임을 요청하지 못하도록 안 제10조 제5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부터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규칙안에 대해서는 제5대 의회 출범을 계기로 그 동안 의회운영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어 왔던 사항 중 의장․부의장 선출에 관한 선거절차를 투명하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개선․시행하고, 그외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현행 의장․부의장 선거는 본회의에서 무기명투표를 실시함으로써 후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선거를 하던 것을 의장․부의장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의원은 선거일 전에 미리 후보자 등록을 하도록 하고, 선거당일 10분 이내의 정견발표를 하도록 하며, 기표방식에 의한 투표를 실시하는 등 의장․부의장 선출방식을 바꾸기 위해 안 제8조의 2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매년 1월 10일까지 정하도록 되어 있는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그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앞당겨 정하도록 하여 미리 정보를 제공하고, 의원임기가 만료되는 해의 하반기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본회의 계획적인 운영을 위하여 본회의 개의시간은 오전 10시로 명시하고 변경 시에는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변경토록 하며, 회기전체 의사일정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당일 의사일정은 의장이 작성토록 명확하게 하며, 의사일정 변경 시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삭제도 가능토록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넷째,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의안 등을 부산광역시장과 부산광역시교육감이 의회에 제출할 경우는 이에 관한 소요예산 추계서와 함께 재원조달 방안을 동시에 제출토록 의무화하여 재정여력을 초과하는 신규사업에 대한 의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토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의제 외 발언금지와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없는 표현을 현실에 맞게 규정하고 또한 표결시 의원이 표결에 참가할 수 있는 시점을 의장의 투표종결 선포시까지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되도록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의원 서면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처리기간이 토요․공휴일을 포함하여 5일로 불합리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을 민원사무처리의 기간계산 방식과 같이 토요․공휴일을 제외한 5일로 통일되게 규정하여 답변 자료작성에 충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 실무부문에 관한 개선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입법 및 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연구하고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는 등 의정활동 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의회 내 입법정책보좌 전문위원제도를 도입키로 하였고, 둘째, 시민제보를 통한 실효성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방안으로 의회홈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 관련 시민 제보 광장을 개설 연중 운영키로 하였습니다.
셋째, 시정정책 추진과 관련한 의회의 의결․동의․승인 등을 요하는 사항을 해당 상임위에서 처리하면서 이와 연관되는 예산수반문제 등이 이원화되는 불합리한 결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회가 결정해야 될 주요사안에 대해서는 공개토론회의를 수시 개최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생산적인 시스템을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실질적인 근접지원과 보좌할 수 있도록 정책연구실의 연구원을 전공별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분담 배치하여 의원님 의정활동을 지원토록 하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의회운영부문의 이번 제도개선안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이긴 합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정수 조정 문제와 의회 내 하나의 교섭단체만이 있을 경우 교섭단체 등록을 제한하는 문제, 그리고 상임위 1개 증설 및 복수상임위원회 제도 도입과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조정 등은 시행여건 미성숙 또는 시행시기의 미도래 등의 사유로 차기 또는 중기 과제로 넘겨 계속 검토키로 의견의 접근을 보았음을 보고 드리며, 이 밖에 귀빈 등 본회의 연설시 경의를 표할 수 있는 규정 신설과 의원명패 한글 전용화 등은 국회에도 규정 없이 시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의회의 법규로 규정하기보다는 내부 관행으로 충분히 정착시켜 갈 수 있는 사항이기에 이번 제도개선추진소위원회 안에서는 제외키로 하였음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회의규칙 중 개정규칙안의 제안설명을 겸한 소위원회 활동에 대한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의 개정에 관한 공청회 개최안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운영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김영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된 제도개선소위원회의 개선안을 토대로 하여 회의시작 전 위원 간담회 시에 보고 드렸던 조정안을 잠정적인 우리 위원회안으로 하기로 하고 오늘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63조에 의거 이 개선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의 건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청회 개최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이 공청회는 우리 위원회의 공식회의인 만큼 오는 1월 25일 10시에 우리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하고자 합니다.
진술인의 선정 등 공청회 개최에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 다음 추후 여러 위원님께 통보해 드리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의 개정에 관한 공청회 개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 의정활동 등 바쁘신 일정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16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64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9
2 5 대 제 164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9
3 5 대 제 164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8
4 5 대 제 164 회 제 8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9
5 5 대 제 164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9
6 5 대 제 164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8
7 5 대 제 164 회 제 7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9
8 5 대 제 164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9
9 5 대 제 164 회 제 7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9
10 5 대 제 164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8
11 5 대 제 164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7
12 5 대 제 164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8
13 5 대 제 164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8
14 5 대 제 164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8
15 5 대 제 164 회 제 6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8
16 5 대 제 164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7
17 5 대 제 164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2-19
18 5 대 제 164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7
19 5 대 제 164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7
20 5 대 제 164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7
21 5 대 제 164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4
22 5 대 제 164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2-19
23 5 대 제 164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2-18
24 5 대 제 164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2-18
25 5 대 제 164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2-18
26 5 대 제 16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2-18
27 5 대 제 164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7
28 5 대 제 164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4
29 5 대 제 164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4
30 5 대 제 164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4
31 5 대 제 16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4
32 5 대 제 164 회 제 3 차 본회의 2006-12-21
33 5 대 제 16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6-12-13
34 5 대 제 16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2-07
35 5 대 제 164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2-06
36 5 대 제 16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2-06
37 5 대 제 164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2-06
38 5 대 제 164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2-06
39 5 대 제 164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4
40 5 대 제 16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4
41 5 대 제 164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4
42 5 대 제 164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3
43 5 대 제 16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3
44 5 대 제 16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7-01-09
45 5 대 제 164 회 제 2 차 본회의 2006-12-15
46 5 대 제 16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6-12-11
47 5 대 제 16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2-06
48 5 대 제 16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2-05
49 5 대 제 164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2-05
50 5 대 제 16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2-05
51 5 대 제 164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2-05
52 5 대 제 16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3
53 5 대 제 164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3
54 5 대 제 16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3
55 5 대 제 16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3
56 5 대 제 164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2
57 5 대 제 164 회 제 1 차 특별위원회 2006-12-08
58 5 대 제 16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6-12-08
59 5 대 제 16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2-05
60 5 대 제 164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2-04
61 5 대 제 16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2-04
62 5 대 제 16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2-04
63 5 대 제 164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2-04
64 5 대 제 16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6-11-30
65 5 대 제 16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6-11-30
66 5 대 제 164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2
67 5 대 제 16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2
68 5 대 제 16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2
69 5 대 제 16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2
70 5 대 제 164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2
71 5 대 제 164 회 제 1 차 본회의 2006-11-21
72 5 대 제 164 회 개회식 본회의 2006-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