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10시 19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위증을 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각 서명을 한 다음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30일
사 무 처 장 정영석
총 무 담 당 관 엄윤섭
의 사 담 당 관 유진성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현황 보고 순서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무처장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정영석입니다.
존경하는 안성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과 주민복리 향상을 위한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우리 사무처 업무를 지도해 주시기 위해 귀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대 의회가 개원된 금년 한해 저를 비롯한 사무처 전 직원들은 새로운 각오와 자세로 우리 의회의 업무추진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매진함으로써 제5대 의회의 출범이 원활하고 순조롭게 이루어졌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하였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의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점도 있었음을 상기합니다.
저희들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미흡한 부분들을 이번 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시면 사무처 업무수행에 중요한 지침으로 삼아 보다 발전되고 성숙된 사무처 운영이 되도록 가일층 노력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사무처 전 직원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우리 의회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의정활동에 늘 바쁘시겠습니다마는 항상 따뜻한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사무처 직원들을 격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엄윤섭 총무담당관입니다.
다음 유진성 의사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총무담당관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윤섭 총무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엄윤섭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의회사무처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의회사무처 기구는 사무처장을 중심으로 2담당관과 6전문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정원 98명에 현재 96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부서별 주요업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금년도 예산집행 상황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94억 8,107만 2,000원이며 10월 31일 현재 집행액은 예산액 대비 74.3%인 70억 4,435만 1,000원으로 의사운영에 47억 3,941만 9,000원, 의정활동에 23억 49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청사시설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원활한 의사운영입니다. 금년도 회기운영 계획은 정례회 2회 41일, 임시회 9회 74일로 총 11회 115일이며 10월 말까지 운영은 정례회 10일, 임시회 9회 74일로 총 10회, 84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잔여회기 31일은 지난 11월 21일부터 시작된 정례회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7년도 예산안 심의, 2006년도 결산 추경안 등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본회의 운영을 활성화, 내실화하기 위하여 시정질문은 3회에 9분의 위원님께서 82건의 시정현안에 대한 질문을 하여 즉석답변 완결처리 54건과 이행약속사항 28건입니다마는 시정질문사항에 대하여는 매분기마다 추진사항을 확인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시정 주요 현안사항 등 의회의 협조와 사전보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주요현안 보고제는 지난 1월 26일 제155회 임시회 시 부산발전2020 비전과 전략 확정 보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시정의 주요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미흡한 부분이나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발표하는 5분 자유발언제는 3회에 걸쳐 열 분의 위원님께서 발언하였으며 발언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의안 및 서면질문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은 각종 조례안, 예산안 등 160건을 접수하여 159건은 처리하고 1건은 계류 중에 있습니다. 서면질문은 시에 127건, 교육청 12건 등 139건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질문목록은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고 답변사항은 의정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로부터 우리 의회에 접수된 각종 진정민원은 80건이 접수되어 76건은 처리하고 4건은 처리 중에 있으며 청원은 산성터널 접속도로 고가도로화 반대 등 4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정책보좌 및 의원 역량 제고 지원입니다. 먼저 정책연구실 운영입니다. 정책연구실은 의장단 및 각 상임위원회의 추천과제 연구 분석, 의정현안 정책연구․조사 및 시정현안 분석 및 입법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자체 연구과제 18건, 의장단 상임위원회 요청과제 9건 등 총 27건의 연구과제를 부여받아 5건은 완료하고 22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타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등 정책질의사항과 의정관련 세미나 등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정자문위원회 운영은 정책현안 등에 대한 의견 및 대안제시 등을 위해 20개 분야에 대학교수 등 26명의 전문가로 자문위원을 구성하였으며 지난 8월 전체 회의를 개최하여 운영방향 협의 및 제5대 의정활동 관련 의견 등을 청취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국내외 의원연수 실시입니다. 국내연수는 주요 테마별 저명인사 초청 특강, 의원 역량 제고 등을 위한 자체연수와 전문성, 창의력 향상 등을 위한 외부연수 그리고 대학 위탁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체연수는 지난 6월 29일 초선의원을 대상으로 한 오리엔테이션과 10월 11일 전 위원을 대상으로 미래 트랜드와 지역발전전략에 대한 지역특강을 실시하였으며 외부연수는 지난 10월 26일과 27일 1박2일간 제주도에서 전 의원의 참여 하에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의 의미와 과제에 대한 특강과 체력단련 및 제주관광자원 비교시찰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국외연수는 건설교통위원회와 보사환경위원회 위원 17명이 유럽, 일본 등 선진 외국도시의 지방분권 및 건설교통분야, 그리고 복지시설, 생태하천 등을 시찰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자매도시와의 우호협력 증진, 선진시설 비교시찰 등을 위해 11월 1일부터 7일까지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일행이 중국 상해를 방문하였고 중국 상해인대 상무위원회 판공청 대표단 7명이 지난 11월 27일부터 6박7일간의 일정으로 우리 부산과 제주도, 서울 등지를 방문 중에 있습니다.
지난 9월 이후 유럽 선진국의 저출산․고령화 대책 세미나 참석, 중국, 홍콩 등의 해외시장 개척 및 교류협력 증진 등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해외 시정 세일즈 활동 등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활발하게 참여하였습니다.
의원연구단체에 대한 지원은 위원 10인 이상 등록된 늘푸른연구모임과 서부산발전 의정연구회 등 2개 단체를 대상으로 단체당 연간 500만원 범위 내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늘푸른연구모임의 정책토론회 등에 행․재정적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의정활동 지원기반 강화입니다. 먼저 의원 사무공간 확충을 위해 현 의회청사 뒷편에 연면적 580여평에 5층 규모의 청사를 증축코자 그 동안 타당성 조사용역을 끝내고 시민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건립의 필요성을 홍보한 바 있으며 지난 10월 27일에는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연내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고 2007년도 예산에 건축공사비 등을 확보하여 내년에는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본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및 건립의 필요성 홍보 등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의회 홈페이지 개편입니다. 지난 6월부터 90일 동안 2,700여만원을 들여 제5대 의회 개원에 맞춰 개편작업을 완료하고 9월 1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하였는데 주요개편내용은 기존 홈페이지에 비해 디자인과 메뉴를 친근감 있고 편리하게 수정 개선하고 장애인이나 노약자 등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의회에 바란다, 진정민원 접수 등에 있어 실명확인서비스 도입 운영, 상임위원회 소개, 홈페이지를 통한 의회 견학 및 방청 신청 등의 새로운 컨텐츠를 추가하여 홈페이지를 편리하고 새롭게 개편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의정자료실 운영입니다. 현재 의정자료실에는 전문도서 등 1만 3,700여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10월 말 현재 3,880여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인 자료관리와 이용자 서비스를 강화하는 한편 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정책연구에 필요한 지방자치, 지방분권, 지방경제 관련 서적 및 의회정치, 의회제도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도서 등을 계속 확보하여 자료실 운영의 특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의사기록의 효율적 유지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5대 의회부터는 회의록 관리방법을 개선하여 연구보존형 회의록은 현행대로 계속 발간하되 책자회의록 발간은 폐지하여 예산절감을 기하였습니다.
아울러 회의록과 관련된 회의규칙과 회의록 발간 규정 등을 일제 정비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의 전자회의록도 연차별로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보존회의록의 안정적인 보존 관리를 위하여 제1회부터 159회까지의 회의록은 1000페이지 단위로 합본하여 보관하고 제162회까지의 회의록은 CD-ROM을 제작․보관하며 의안처리전집도 발간하여 위원님과 관련기관에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포켓용 의회운영 편람, 의회 관련 법규집 추록 등 의정 관련 자료집을 발간 배포하여 올바른 의정 홍보와 의정발전에 기여코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상 구현입니다. 먼저 인터넷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1월 제154회 임시회부터 인터넷 생방송을 실시하여 3,960명의 시민이 회의운영 사항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고 회의록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함으로써 시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개관한 의회 홍보관은 의정체험공간으로서 의정이해 증진에 기여하고 있으며 교육청과 협조하여 학생들의 단체관람을 유도하면서 시와 협조하여 시정현장설명회 코스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여성 의회교실 운영은 위원님들이 추천한 여성대표 등 95명을 지난 9월 7일 초청하여 본회의 방청, VTR 시청, 여성강좌 등을 열어 여성들의 높은 관심 속에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상 구현에 일익을 담당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중학생 의회교실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4일 78개교 128명, 11월 21일 83개교 100여명 등 모두 2회에 걸쳐 시내 중학교 학생간부들이 의정활동 VTR 시청, 본회의 방청, 모의의회 개최 등을 실시하여 학생들이 의정을 이해하는데 기여하였으며 대학생 모의의회 경연대회는 지난 11월 8일 동의대, 부경대, 부산외대, 신라대 등 4개 대학 150여명이 참여하여 열띤 경연을 펼친 바 있는데 내년부터는 일부 문제점을 개선한 새로운 프로그램 신설을 검토하겠습니다.
그 외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상 구현을 위해 의회 운영 및 의정활동, 안건, 민원 처리사항 등을 담은 의회소식지 4만 8,000부를 발간․배부하였고 시민의 방청기회 확대를 위해 교육청과 협조하여 학생들의 지방자치학습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홍보 및 시민참여 확대를 위해 지역주민의 참여를 적극 권장해 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사무처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6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006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1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사무처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보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사항은 각 담당관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상용 위원입니다.
처장님 이하 우리 사무처 직원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처장님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3페이지 보시면요, 여기 우리 정책연구실의 비전임계약직연구원의 전임계약직전환 강구 이래 가지고 처리결과 해 가지고 쭉 내놨습니다.
우리 비전임계약직 ‘나’급의 4명 전원을 전임계약직 ‘다’급으로 전환조치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지금 정책연구실에서는 전임이 5명 있고 비전임이 4명이 있습니다. 있는데 비전임을 전임으로 함으로써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도모한다. 특히 유급보좌관제 대안용으로 전임, 전임과 비전임의 차이는 전임은 상근하지만 비전임은 상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근을 함으로써 보좌하기 위해서 전임으로 하겠다는 방침을 2월 1일날 결정을 하고 이번에 전임조치 계획을 하고 응모절차도 마쳤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전임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본 위원이 왜 이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이 부분이 면접을 보는 게 있었는데 면접심사위원이 어느 분이 면접을 보셨는지 아십니까?
예.
어느 분, 어느 분이십니까?
심사위원은 대학교수들, 그러니까 수험자들이 관련되어 있지 않은 대학교 교수분들 두 분하고요, 여기 시에 관련 과장이 면접위원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왜 시의 과장이 여기 와서 심사를 봅니까?
저희들 임용절차에 보면 임용의 절차상 시에 임용하는 계약직들은 면접위원이 시의 공무원들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것은 시정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시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있는가를 검증하는 것은 공무원이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전문성은 대학교수들이 하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독립적인 의회기관에서 의회에서 필요한 우리 정책연구실의 직원들인데 왜 시의 복지과 과장이 거기 가서 이 심의를 보느냐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잘못되지 않았나 이래 싶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정을 이해하는 사람으로서 그보다 나은 분들이 계시다면 내년에 다시 개선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생각컨대는 시의 직원이, 시의 과장이 가서 우리 의회에 있는 정책연구실에 대한 직원을 뽑는다는 것 저는 제 상식으로서는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저희들 의회사무처에 면접할 요원이 부족하고 두 분 과장, 다섯 분 정도 되는데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는데 혹시 만약 우리 전문위원이 면접요원으로 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객관성 문제에 있어서, 지금까지 근무하던 사람을, 근무한 사람을 면접하는 그런 객관성 문제에 있어서 여기에 근무하지 않은 응모자하고 공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어쨌든 처장님 이 부분에 전적으로 검토 한번 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손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형욱 위원입니다.
이번에 저희 의회에서는 2,7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의회 홈페이지를 지난 6월 5일부터 9월 2일까지 90일간 해서 개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편된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일단 굉장히 아직까지 정말 개편해야 될 내용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간략하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의회자료에 들어가 보니까 연구보고서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이 페이지를 들어가서 보니까 최종 작성일이 2004년 1월 6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작성일이 전부 날아가고 없어요. 며칠 사이에 이 작성일을 어째 없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행정감사를 앞두고 혹시라도 2004년 이후에 2년, 거의 3년 동안 업데이트를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작성일을 없앴던 것 아닌가 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 홈페이지 관리문제는 전문성이 제가 떨어진다는 것은 사실 고백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지난 4월 1일날 전면적으로 최신 것으로 업데이트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그것을 다 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왜 그런지 담당자로부터 한번 설명을 듣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많은 시민들이 우리 유급제 전환에 따른 의회에 대한 기대를, 부산시의회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홈페이지에 들어올 수 있는데, 제가 여기 보니까 행정감사 자료 29페이지에 정책연구실에 정책연구과제가 나왔고 연구실적까지 다 나왔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홈페이지에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다는 게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작성일이 없어져 가지고 혹시라도 그것해서 그 며칠 사이에 업데이트를 했나 싶어 가지고 84번에 부산항의 발전전략 해 가지고 쭉 논문에 들어가 보니까 이게 2002년 말 기준으로 논문이 작성된 거란 말이죠. 그러면 최소한 2004년에 쓰여진 논문이란 겁니다. 이렇게 홈페이지 관리하지 마시라는 얘기죠.
예.
좀 성실하게 해 주시고, 뿐만 아닙니다. 의회통계 페이지에 들어가면 최소한 안건처리나 청원처리, 진정민원처리 부분도 4대 의회까지 있는데 최소한 5대 의회의 최신 거라도 좀 넣어줄 필요성이 있다. 물론 5대 의회가 끝나고 다 통계 내 가지고 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렇게 느려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각 페이지마다 만족도를 클릭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여러 가지 포털사이트나 이런 데 들어가서 페이지 만족도를 클릭을 하게 되면 바로 만족한다, 보통이다, 불만족이다, 통계가 자기가 클릭한 것에 대한 결과를 알 수 있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 게 지금 안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에 시민제보센터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물론 제보하는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향후 우리 의원들의 행정감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페이지를 공개해야 된다. 공개를 해서 아, 이런 것도 행정감사 제보가 되는 구나 하는 것을 시민들이 알 수 있게 그런 교육의 장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보완해 주시고, 특히 시민제보센터에 접수한 현황하고 처리실적을 오늘 회의 마치기 전까지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의회 방청견학 및 사이버신청을 몇 명이나 합니까? 여기 보면 사이버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누가 책임 있는 분이 답변 좀 해 줄 수 없어요?
최형욱 위원님,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엄윤섭 총무담당관이 나와 가지고 답을 듣는 게 안 낫겠습니까?
그러면 엄윤섭 총무담당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입니다.
최형욱 위원님께서 홈페이지의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홈페이지가 이번에 5대 의회 개원되면서 전면 2,700만원 금년 예산에 확보해 주셔서 2,700만원 들여서 전면적으로 개편을 했습니다. 개편을 했는데 사실상 관리문제는 또 부서별로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까 말씀하신 연구관계, 과제관계는 연구실에서도 자료를 올리고 또 진정민원 같은 것은 우리 의사담당관실에서 올리고 부서별로 하는데 수시로 저희가 통제를 하고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부족한 점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신경을 써서 계속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시민제보센터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현재까지, 이번에 홈페이지를 개편하면서 하나 개선한 예를 말씀드리면 시의회에 바란다는 그런 코너가 있는데 그 코너에 보면 지금까지는, 종전에는 보면 실명을 기재 안 하고 하는 그런 경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내용을 보면 어느 단체에서 자기들 집회하는 것을 신고하는, 공고하는 그런 식으로 활용된다든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실명으로 게재할 수 있도록 개선을 했고 그래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시민제보센터 관계는 저희들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저것은 개인정보보호 그런 차원에서 일단 공개를 안 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 공개를 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우리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까지 시민제보센터의 접수현황 및 처리실적, 그 다음에 사이버로 의회 방청견학을 신청한 통계자료를 좀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문 여론조사하고 이벤트 페이지가 있습니다. 이벤트 전무하고요, 설문 여론조사 전무합니다.
이벤트는 저희들이 실시를 하는 도중에 선거법에 위반이 된다는 선관위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철회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홈페이지를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개편을 했는데 시민들이 이 홈페이지를 활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시민들에게 좀더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그런 홈페이지와 이런 홈페이지에 대한 홍보 이런 것들이 좀 되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을 좀 마련하셔 가지고 다음 회의 때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8페이지입니다. 1,000만원 이상 계약 및 예산집행실태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마다 이게 집행액이 상당히 좀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의정활동 영상물 편집장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30% 이상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예산편성할 때 좀 여러 가지 좀 너무 허물하게, 방만하게 편성한 것이 아닙니까?
총무담당관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이 장비는 장비 구입 시에는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조달청에 구입의뢰를 했는데 조달청에서 아마 이게 입찰과정에서 금액이 좀 상당히 다운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되고, 해마다 건수가 줄은 문제는 저희가 이제 예를 들자면 홍보장비 같은 것은 2년에 걸쳐서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지난해에 일부 확보하고 금년에 일부 확보, 마쳤습니다. 그래서 다른 장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해마다 조금씩 보완을 해 가기 때문에 조금 예산은 줄어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시에 좀더 현실성 있는 그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9페이지입니다. 인터넷 생방송을 지금 하고 계신데 그 인터넷 생방송의 경우 접속자 수도 적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제대로 좀 이렇게 관심을 모으고 있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구의회의 경우에는 그 지역의 케이블방송들이 생방송을 하든가 녹화방송을 합니다. 그래 저희 시의회가 행정감사 정도의 중요한 부분은 케이블방송과 협의해서 시간대를 할애 받아서 방영할 수 있도록 그런 대안을 마련해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게 인터넷 생방송보다 훨씬 효율적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우리가 인터넷 생방송에 한 회의 당 접속하는 접속자 수가 한 80명 내지 100명에 지나지 않는데 케이블방송 같은 경우에는 시청률이 뭐 3%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우리 부산시정이 어떻게 돌아가고 문제점이 뭐고 어떻게 바뀌어야 되겠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한번 이것은 사무처장님이 말씀, 답변해 주셔야 될 사항 같습니다.
예, 지금 더 좋은 방법은 국회에서 방송하듯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 저희들 확인해 보니까 연간 한 50억 정도 예산에, 그 직원이 정규직에만 54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케이블방송에 저희들 검토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아마 제작비용이 다 드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장기간 해서 편집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고 하기 때문에 부득이 인터넷방송으로 했고 인터넷방송도 저희들이 시민들이 관심이 높을 때 특히 5대 의회 개원 이런 때는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관심이 높은 분야에 그렇고 그 다음에 이것을 보지 않는 분들은 또 시청에 오셔 가지고, 관련된 분들은 시청에 오셔 가지고 시청에 있는 모니터를 보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의회활동이 알려지는 경우는 더 많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처장님, 가장 접속자가 많았을 때가 307명입니다.
예.
307명입니다. 부산시민이 몇 명입니까? 몇 백만 명입니까? 몇 프로입니까?
예, 그건 한계가 있는데요.
1만명에 1명도 안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인터넷방송이 1개 위원회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위원회의 방송을 할 수 없어서, 그렇게 하게 되면 돈이 또 10배 이상이 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산이 총 연간 6,000만원입니다. 6,000만원을 가지고 조금만 예산에 더 보탠다면 차라리 인터넷방송보다 케이블방송 쪽에 협조를 얻어내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그러면 각 구의회에서, 그러면 그 지역에 케이블방송하고 협의를 꼭 그래 많은 비용을 들여 가지고 하는 것 아닐 거거든요. 검토를 한번 해 보시지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 가지고 그 검토결과를 저한테 본 위원한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회의록 관련입니다. 회의록을 지금 작성해서 보관을 하고 있는데 의원들한테 이 회의록을 최소한, 여기 속기를 하고 있는 우리 속기사님도 계시지만, 이게 정확하게 책자화나 CD화 하기 전에 의원들한테 한번 배포를 해 줘 가지고 의원들이 자기 속기록을 한번 봐서, 지금 제가 그 동안 한 것 회의록을, 속기록을 보면 틀린 게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전문용어 같은 경우는 우리 속기사님이 다 또 100% 알 수 없기 때문에 한두 개 틀리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제가 질의를 했는데 질의를 한 사람이 답변 받는 사람하고 이름이 바뀌어져 있는 경우도 몇 번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의원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최소한 회의록을 책자 만들기 전에 좀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회의를 하고 나면 회의록 작성을 30일 이내에 완료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20일 만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제대로 못 거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능하면, 가능한지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가능한지 이걸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회의록을 20일 내에 작성하면 최종적으로 그걸 책자화 하든지 올리기 전에…
예, 발언의원한테…
의원들한테 전부 배포를 해서 혹시나 틀린 단어라든지 이런 게 없는가를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 봅니다. 물론 지금 현재로서도 저희 의원들이 신청하면 주게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청하기 전에 한번 전체 배포를 해서 의원들이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조치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나머지는 보충질의 시간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윤 위원님…
이동윤 위원입니다.
처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뭐 개인적으로는 우리 이 제도 자체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의회사무처를 시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는 게 이게 결국은 우리 모든 행정들이 우리 시의원들을 위해서 행해진 것이고 그 최종결정은 우리 시의원들이 선출한 의장님께서 최종결재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한다는 게 과연 이게 옳은 건지 아닌 건지 참 곤혹스럽습니다. 곤혹스러운데, 이게 적어도 지방자치법을 바꿔서라도 시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는 외부 감사기관에서 서면감사를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바꾸는 게 맞지 않느냐. 결국 전부 질의하는 게 결국 우리 머리 깎는 것 비슷한 이런 질의가 되고 이래 가지고 좀 곤혹스럽습니다.
먼저 방금 최형욱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본 위원의 생각은 조금 반대의견을 펼치고자 합니다. 그게 이제 속기록이 이제 잘못된 오타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름이 바뀌어 있고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검증을 하셔야 됩니다마는 속기록이라는 것은 이것은 엄연한 역사적 사료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발간하기 전에 미리 의원들이 검토를 하고 이러면 굉장히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것은 바꿔 도.’, ‘이것은 삭제해 도.’ 이렇게 되어 버리면 이것은 속기록이 가지는 원래적 성격, 사료적 성격을 전혀 가지지 않는 못한다 라는 측면에서 저는 동료위원님의 의견이지만 그것은 저는 상당히 의원들이 미리 검토를 해 버리면, 사실 저희들도 속기록 한번씩 보면 좀 부끄러운 부분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아질 것이고 상당히 어떻게 잘못 운영이 되면 굉장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히 좀 반대하는 입장이라는 것을 먼저 밝혀 두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정자문위원회가 있잖아요. 의정자문위원회가 지금 예산이 1인당 얼마씩 이렇게 지급이 됩니까?
뭐 실비, 자문위원들 참가실비 정도…
참가실비입니까?
예, 그리고 만약에 간담회를 하고 오찬을 한다면 오찬경비 지원 정도요.
저는, 저도 본 위원도 의정자문위원회를 한번도 활용해 본 적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과문해서 그렇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의원들이 자기 나름대로 자문을 하고 그 다음에 하는 교수분들이나 전문가분들 루트가 다 있거든요. 우리 정책연구실도 이용하기도 하고 부발연도 이용하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아시는 부산지역의 각 대학교수님들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싱크탱크를 하시는 분들 다 있으십니다. 있으시니까 저는 전체적으로 의정자문위원회를 과연 작은 예산이나마 사실 저는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 그리고 그 분들이 의정자문위원으로 위촉되신 분들이, 저는 그분들이 누군지 잘 모릅니다.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일면식도 없는 상태에서 그분들한테 전화해 가지고 자문한다는 게 굉장히 형식적이다. 그렇다 해서 뭐 자문하기 위해서 급한데 일부러 찾아갈 수도 없고 그분들 보고 오시라 할 수도 없고, 전화를 통해서 주로 자문하게 되는데 그런 것 같으면 좀 전혀 별 의미가 없지 않느냐. 어떻습니까? 좀 의미가 있습니까? 의정자문위원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각 상임위원회별로 그 동안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자료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상임위원회별로 현안에 대해서 그분들이 생각하는 의견들을 갖다가 수렴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상임위원회별로 이용하기 위한 제도로 만들어 놓은 것으로…
상임위원회별로 이용하는 제도다.
예, 그래서 그 분야에서 가장 전문가들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기획재경위원회에서는 이번 12월 2일날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하면 의회가 할 수 있는 일을 제대로 알리기도 하고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수렴할 수도 있는 그런 좋은 창구가 될 것으로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우리 소속된 보사환경위원회에서 한번도 열리지도 않았고, 그래서 별 이게 과연 필요한 건지 개인적으로는, 제 개인적으로는 별 필요성을 못 느꼈고 대부분 의원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해서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저쪽에 우리 사무처 직원 분들은 외국어 구사능력 향상을 위해서 5월달부터 7월달까지 원어민 영어회화교육도 실시하고 이랬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뭐, 소위 의원들도 그렇습니다. 의원들도 세계화 시대다 이러고 해외연수도 많이 갈 기회도 많고, 사실 제가 굉장히 좀 부끄럽고 의원이 되고 나서 일본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마는, 3박 4일 갔다 왔습니다마는 그게 좀 부끄럽고 이랬었습니다. 일본어를 전혀 하지 못합니다. 일본어를 전혀 하지 못하고 또 영어권에 간다 하더라도 자신 있게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 사람이 부산광역시를 대표하는 의원 같으면 당연히 영어 정도는 구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기대를 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그런데 실제 지금 우리 의원들 중에서 적어도 영어 정도라도 모든 외국어를 할 수 있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영어 정도라도 아주 간단한 회화 정도라도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은 저부터 포함해서 거의 없지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계시겠지만, 이게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외국과의 교류가 있고 그 다음에 동북아의원협의체를 만든다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 한국어 쓰라고 할 수 없다면 의원들도 외국어 구사능력 상당히 좀 길러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사무처에서 좀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해 줄 수 있으면 지원을 좀 해 주시는 방안들, 지금 뭐 직원 분들만 원어민 회화교육을 실시하셨는데 직원 분들과 함께 우리 의원들도 같이 실습할 수 있는, 연중으로 회기를 제외하고 좀 실시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모색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세계도시, 세계물류도시, 해양도시를 하면서 영어가 안 된다는 그런 세계도시는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가장 급한 문제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원어민을 데리고 가장 적합한 시간이 언제겠는가 생각해서 40분 정도만 했습니다. 더 해도 지루하고 하니까, 그리고 또 이게 계속하면 또 지루할 수도 있으니까 일주일에 3번을 해서 아침시간에 했습니다. 직원들이 다 개인사정이 있기 때문에 여직원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저녁시간은 또 문제가 있고 그렇게 했는데 첫 달, 두 달, 석 달을 제가 거의 강제로 끌고 가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석 달 정도 지나니까 피로감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름방학도 있고 나서 가을에 다시 한번 내부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해 보니까 원하는 사람 숫자가 현격히 줄어들었습디다. 그래서 저의 생각 같아서는 의원님들도 거기 참여만 해 준다면 그런 자리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의원들한테도 뭡니까, 참여의사를 한번 타진을 하셔 가지고 좀 괜찮은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저는 적극 참가하겠습니다. 그런 자리만 있다면, 자리만 제공해 주시면 일부러, 사실 그렇습니다. 일부러 영어학원을 일부러 찾아가고 이러면 가는데 시간 걸리고 오는데 시간 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참 곤혹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래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의원들한테도 필요하신 분들 적극 참가할 수 있도록 한번 조사를 한번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뭐 사소한 겁니다마는 저희들 주차공간이 원래 시의원용으로 좀 지정이 되어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밑에?
원래 지정된 것은 아니지만 편의상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편의상 지정을 합니까?
예.
해서 회기 중에는 공익근무요원이 서 가지고 이렇게 좀 이래 안내를 합디다. 안내를 하는데 첫 번째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공익근무요원의 근무태도가 상당히 불량스럽다 라는 것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사소한 부분입니다마는 굉장히 불량스럽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조금 자세라든지 불량스러운 게, 제가 무슨 깍듯한 자세를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머니에 손 찌르고 이렇게 대충 이래 하는 그런 자세들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 라고 지적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회기 때는 괜찮은데 비회기 때는 저희들이 댈 공간이 없습니다. 시에서 시의원이라 해서 나름대로 또 예우를 해 주신다면 비회기 때는 나름대로 좀 수요를 파악하셔 가지고 한 10대 정도라도 댈 수 있도록 공간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게, 주로 이제 댈 데가 없어 가지고 이제 적당히 이렇게 대놓는다 말입니다. 이렇게 기어 풀고, 그러면 꼭 시민봉사과장 명의로 그게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는데 상당히 부끄럽습니다. 주차질서도 제대로 안 지키는 의원이라고 이야기를 들을까 싶어서, 그런 이야기를 안 들을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5대 의회가 개원되고 나서 의원님들 공부를 많이 하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검토를 제대로 못해 본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좀 몇 대라도 수요를 파악하셔 가지고 비회기 때라도 좀 이렇게 댈 수 있도록 그래 좀, 저희들이 뭐 대우를 받겠다는 것보다는 그 정도 조치는 좀 해 주셔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해 위원입니다.
정책연구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정책연구실…
(기침)
죄송합니다. 근무하는 연구원들을 선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선발할 때 박사급 소지자, 뭐 석사급 소지라서 근무경력 뭐 이렇게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면 연구원들을 선발할 때 연구원의 자격만 검증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떤 연구가 필요하다. 쉽게 말하면 부문별 연구원을 선정하는 그런 기준은 없나요?
우리 정책연구실이 이제 역사가 설명이 선행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과거에 부산발전연구원에 있던 분들이 이쪽으로 넘어와서 정책연구실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넘어왔던 분들의 전공이 그대로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의회에 필요한 전공자가 있느냐 하는 문제에서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마는 의원들이 요구하는 모든 전공자를 다 구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 사회학을 공부한 사람은 사회복지하고 문화 관계를 같이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복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부 의원님께서는 토목 관계가 전문가가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마는 현행으로 유지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기도 합니다.
물론 예산의 한계도 있을 것이고요. 있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교통 관련 전문가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교통 관련 전문가는 사실은 꼭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토목이라든지 이런 것은 좀더 깊은, 좀 폭이 좀 좁은 그런 항목이라고 본다면 교통, 도시계획 이런 것들은 아주 우리 도시 운영에 있어 가지고 기본적인 것이다 말이지요. 그런데 교통 관련 전문가가 1명도 없다. 굉장히 안타깝고, 이왕이면 주어진 어떤 예산의 한도 또 주어진 어떤 정원의 범위 내에서 사람을 선택한다고 한다면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으로 많이 필요한 그런 분야의 연구원이 들어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교통 관련은 사실은 이것은 뭐 부산시의 근본을 이루는 일인데 교통 관련 전문가가 없다. 좀 황당하지 않습니까?
예, 교통 관계 전문가가 없다는 것도 두 번째 요구사항이 많은 부분 중에 한 분야입니다. 그런 분야들에 대해서 한번 의회에서 의견을 모아 주시면 재검토, 지금 현재 말고 다시 1명 더 충원하는 문제 등이 재검토 되어야 되지만 각 위원회별로 요구들이 다 다를 걸로 봅니다. 의견을 모아 주시면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도시, 교통 이런 것들, 교육, 이런 것들은 아주 기본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토목 이런 것들은 건설 분야의 한 파트다 말이지요.
도시계획에 관련되는…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뭐 도시계획 관련한 파트인데 교통 같은 경우에는 부산의 근본적인 교통체계이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건교위 활동을 하면서 제일 애로사항을 느낀 게 교통 분야의 전문가가 꼭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인력 내에서 연구분야를 만약에 전담하는 연구원을 편성한다면 교통 관련 전문가를 꼭 좀 한 사람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만약에 새로 충원할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교통 분야는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한 가지만 좀 간단하게 더 물어보겠습니다.
국내외 의원연수를 하고 있는데요. 이 의원연수가 꼭 의원들이 단체로 갈 때만 가능한 것인지, 의원 개인의 어떤 인격과 신뢰를 가지고 의원 개인이 그때그때 상임위 활동을 하든지 의원 활동을 할 때 필요한 그런 어떤 정보나 또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지식을 얻기 위해서 좀 개인적으로 필요한 사람과 함께 갔다 온다든지 하는 이런 방법, 그것도 이제 그렇다고 해서 마구잡이로 가라는 것이 아니고 의원 개인에게 배당된 나름대로의 해외여행 경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경비의 한도 내에서 쓸 수 있는 그런 풀제가 운영이 된다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한번 어떻게 생각합니까?
개인적으로 가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 이제 행정이 해외시찰을 하게 되면 반드시 결과보고서가 제출이 되고 관리되고 이렇게 그런 것을 개인적으로 가셔서 다 하실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같은 관련 직원을 대동하게 된다면 경비가 들어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회별로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의원 개인이 만약에 필요에 의해서 그러한 의회가 규정하고 있는 그러한 절차라든지 또 그러한 조건들을 충족하면 의원 개인도 갈 수 있다. 이런 대답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예, 갈 수, 간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극히 드물었습니다. 한 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좀 자유스럽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가 단체로 어디에 가서 정해진 시기에 움직여야 한다면 만약에 그 시기에 또 가지 못하는 의원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의원들은 개별적으로라도 어떤 그러한 지식도 습득하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의원들 해외연수 절차를 준수하시면 적극적으로, 그게 막을 그런 사안들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신상해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위원님이 필요하시면 언제라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갈 수는 있는데, 아까 우리 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결과보고서하고 이게 관광성 외유가 아니고 제대로 이걸 했다는 그것만 사후에 보완만 해 주시면 가시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신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5대 의원들 보니까 오늘 동료위원들이 정책연구실에 대한 질의를 참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지난 번 우리 사무처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보니까 별로 없었던 부분들이 이번에 많이 대두되는 것 보니 공부 많이 하는 위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정책연구실에 관계되는 것을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정책연구실에 직원이 9명입니까? 현재는.
예, 그렇습니다.
9명이죠? 그 중에서 전임이 몇 명입니까?
전임이 5명입니다.
5명, 이번에 비전임이 또 이제 4명인데 내년부터 전임…
전임화하기 위해서 임용절차를 마쳤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 우리 아까 동료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선임과정에 있어서는 가능한한 자기 전공분야와 우리 역할분야 이렇게 연결해서 지금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직급이 어떻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까?
‘가’급, ‘나’급, 계약직이기 때문에 전임의 경우에 ‘가’급, ‘나’급이 있고 비전임일 경우에는 그 사항을, 비전임이 전임이 되기 때문에 올해는 ‘다’급으로 임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급이 없어지는 거네요.
‘다’급, ‘라’급, 새로 임용되는 사람들은 ‘다’급으로…
‘다’급으로…
‘다’급으로 임용됩니다.
그런데 그게 ‘가’급, ‘나’급, ‘다’급의 분류는 어떻게 어느 기준에 의해서 됩니까?
그것은 경력과 전문성, 이런 것으로 하는데 T/O가 있습니다. 지금 의회 정책연구실에 ‘가’급은 2명, ‘나’급은 3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비전임 4명이 ‘다’급으로 임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질의인데 이 ‘가’급 인원은 ‘가’급에 2명이고 ‘나’급에 3명이고 ‘다’급에 5명, 이렇게 나와 있는 건 아마 인사적인 부분이죠?
정원운영계획에 따라서…
정원운영계획에…
예.
그런데 그게 경력에 의해서만 그렇습니까? 자기 업무하고 연장된 것도 ‘가’, ‘나’로 분류가 됩니까?
업무하고 연장된 분류는 전혀 아니고요. 정원에 맞는 사람이 채용되어서 그분이 경력이 되어서 ‘가’급이 되고, 경력이 되어서 ‘나’급이 되는데 새로 신규 채용되는 사람은 전문성이 더 낫다 하더라도 정원규정에 의해서 ‘다’급으로 임용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기획재경위원회를 담당하는 우리 정책실의 직원은 ‘가’급이고 그 다음에는 또 행교위를 담당하는 정책연구원은 ‘다’급이다. ‘다’급이고, 이렇게 지금 되는데 ‘가’급과 ‘다’급에 아마 임금의 차등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획재경위를 담당하는 정책연구원이 퇴임을, 개인사정으로 나갔을 때 다시 새로운 직원이 그 자리에 왔을 때도 그분은 ‘가’급입니까?
‘다’급입니다.
예?
‘다’급입니다.
‘다’급이 됩니까?
예.
그런데 그게 ‘가’급으로 지금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맞습니까?
그런 분들은 없습니다. 지금 아주 묘하게도 행정문화교육위원회에 배정되어 있는 전문위원들은 세 분이 다 비전임으로 근무하다가 이번에 전임으로 근무하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서 류춘호라는 연구위원은 기획재경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다’급입니다마는 기획재경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재경위에 있는 박명흠 실장은 ‘가’급이고요. 그리고 최봉호 실장도, 최봉호 연구원도 애당초부터 ‘가’급으로 해서 부산시에서 이렇게 시의회로 전입된 그 케이스입니다.
예, 그러면 제가 만약에 정리해서 질의를 한다면 앞으로 있는 우리 ‘가’급에 2명, ‘나’급에 3명 뭐 이런 식으로 되면 그 결원이 생겼을 때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무조건 ‘다’급이나 이렇게 되지 ‘가’급이 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명확한 거지요?
예.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거기에 따른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계속 있는 선임연구원들의 불만이 있는 것 같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어떻게 하든 간에 선임연구원들이 우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그런 상황이 없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이 자료를 보니까 일단 어느 위원에는 ‘가’급이고 어느 위원은 ‘다’급이다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다면 그것은 좀 시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는 제가 이번에 행정 감사를 하면서 느꼈는데 11월 22일부터 저희들이 3일 동안에 계속 복지건강국, 여성가족정책관실, 그리고 테크노파크 이런 감사 도중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던 것 아마 신문지상을 통해서도 알고 처장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들을 보니까 감사자료가 한 30페이지 정도 되는 자료 중에서 재무제표가 거의 반 이상 들어 있는 자료들 이런 기관들도 있고 그 다음에는 이 자료 속에서 행정감사 자료와 현황업무보고의 수치가 틀리는 자료들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또 행정감사에 정말 제일 중요한 것은 자료신청을 했을 때 80%가 자료신청에서 행정감사가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이 자료 신청이 되었을 때 그 자료가 제대로 빠른 시간 안에 도착하지 않아서 의원들이 준비하는데 불편을 좀 겪고, 저는 좀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지방자치법 제35조 2에 볼 것 같으면 의회에 서류제출요구권을 명시하고 있고 36조에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을 규정하면서 증인 출석과 증언의무를 명시하고, 되어 있는 것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증인 출석과 증언에 관계되는 처벌은 있는데 자료에 대해서 잘못되었을 때는 처벌기준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관계되는 것을 국회법을 한번 보니까 국회에서는 서류제출 거부에 대한 엄한 처벌도 분명히 마련이 되어 있습디다. 혹시 우리 의회 같은 데서도 이 규정을 좀 지어 가지고 서로 우리 준비하는 과정에 착오가 없도록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처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료제출 요구에 있어서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자료 제출을 받았다고 자신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일부 의원님들께서 불만족스러운 점이 있다면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셨다시피 35조 2항에 의하면 벌칙규정은 없습니다. 국회는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타 시․도에도 그런 규정을 둔 사례가 없는 형편이고 또 만약에 불성실할 경우에, 허위증언할 경우에 고발할 수도 있고 불출석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그런 규정도 있기 때문에, 또 서류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 이외에는 이에 응해야 된다 하는 강제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유념해 주시고, 혹시나 더 불편한 점이 여러 가지 발생이 된다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시의회가 이런 것이 잘 지켜지면, 지금 16개 구․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구의원들한테 들어보니까 자료요청에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 같습디다. 우리 의회는 그나마 잘되고 있는데 제가 이번에 자료를 신청하면서 느꼈던 게 국회의원들 행정감사, 국감할 때 자료는 우리보다 더 세밀하게 잘나가는데 의원들이 요청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그 자료보다도 참 미흡하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보완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의회가 잘 될 때 각 구에서 구의원들이 구정활동을 하는데도 자료요청의 어려움을 줄여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아까 제도개선소위에서도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되겠지만 저는 행정사무감사 시기가 연제구하고 구의회도, 또 기장 같은 데는 행정감사를 6월달에 하더라고요. 그리고 예결은 또 우리와 같이 이렇게 11월달에 하게 되는데 사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초선이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행정감사하고 이어서 예결을 하려고 그러니까 예결은 기둥을 세울만한 자료를 손도 못 대고 예결에 들어가야 하는 이런 실정입디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제도개선소위에서도 검토가 되겠지만 사무처에서도 적극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본회의 의회 방청할 때 주민등록증을 확인합니까?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인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그것을 시민단체에서 여러 번 제안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몇 회는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다시 합디다. 그래서 이 부분에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청사 방호 차원에서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민단체에 있는 관련된 분들은 이미 알려져 있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알면서도 신분증을 내놔라 했을 때 어떤 불쾌감이 있다 하는 그런 문제들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미리 우리 모니터들 명단들은 사전에 아마 제출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 불편함은 좀 해소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중학생 의회교실을 개최를 연 2회를 하셨는데 만족도를 보니까 거의 80% 가까울 정도로 교육의 성과가 참 컸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의회교실이 더 기회를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우리 어렸을 때부터 지방의회의 현황을 직접 보면서 학생들에게 살아있는 교육을 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연 2회가 좀 어렵지 않느냐. 그리고 학교 중학교 같으면 요즘은 특활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연계를 하게 될 것 같으면 학교수업에 성적하고도 연관시켜서 의회교육을 바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들 의회 모의의회 경연대회를 하는데 저는 중학교 학생들에게 우리 의회에 계속 방청을 하면서 그와 연계된 모의의회 경연대회 이런 것이 사실 실질적으로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교육이 안 될까 하고 제안을 드리고요. 그렇게 교육을 강화하라고 부탁을 하다보니까 시설의 위험성이 너무 많은 거라. 지금 현재 우리 방청석이 제가 의장님한테 여쭤보니까 설계가 변경되어 가지고 그게 그렇게 높게 되어서 저희들도 가서 보면 사실 어지럽거든요, 너무 높아서.
그래서 방청, 시민들의 모니터도 많아지고 방청석도 많아지고 또 이것을 오픈해야 되는 그런 시점 같으면 시설을 조금 개선을 하는 것을 한번 고려해 보셨습니까?
제가 의장님께 이 말씀을 드리니까 지금 현재 있는 우리 본회의의 뒷장소를 시설개선을 해서 방청을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사무처장님 내년도의 계획이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본회의장은 어느 부분을 리모델링한다든지 보완한다든지 할 수 있는 굉장히 여건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천장에 있는 전등 하나도 갈아 끼우기, 바꾸기가 힘들 정도로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한계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예, 한번 그 부분은 아마 시민단체도 여러 번 제안을 드렸던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막상 저도 모니터할 때 참 그 장소가 불편하다는 것을 느꼈는데 중학생이나 이런 부분에 교육을 강화하려고 그러면 시설개선이 필히 따라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동윤 위원님 말씀 주셨는데 직원들 영어회화하는 방법들, 교육청과 그리고 공무원교육원 때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요즘은 강사들이 와서 직접 회화하는 것보다도 화상교육을 많이 하고 있던데요. 부산에도 화상교육을 실시하는 학원이 여러 군데 있습디다. 그래서 1주일에 1시간 정도 배정을 받으면 본인이 직접 외국인하고 1 대 1로 대화해 가지고 회화공부를 하는 이런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 교육을 한번 시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강성태 위원입니다.
먼저 동료위원님들께서 언급이 계셨습니다마는 정책연구실에 이번 전임계약직을 채용하는데 있어 가지고 이번에 몇 분이 지원하셨습니까?
평균 한 직당 2 내지 3명이 지원했습니다.
전체 총 몇 명이 지원했습니까?
전체 한 10명 정도, 13명 지원했습니다.
13명요.
13명 지원해서 한 명은 심사에서 그러니까 서류심사에서, 2명은 서류심사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11명 중에서 네 분이 이번에 되셨네요?
예.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하선규 위원님께서 질의 중에 처장님께서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가’급 정책연구위원이 결원이 되었을 때 거기에는 ‘가’급이, ‘다’급이 간다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 채용규정에 그래 되어 있습니까?
예, 정원운영에 있어서 ‘가’급 2명, ‘다’급 3명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가’급이 결원이 되었을 경우에 ‘다’급을 채용한다?
예, 그 ‘가’급을, 결원이 되었을 때 ‘가’급을 주지 않을 만큼 누구나 보더라도 타당한 사람이 있다면 검토가 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느 특정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을 두고 하는 게 아니고 ‘가’, ‘나’, ‘다’급으로 분류를 하고 있다면 ‘가’급이 결원이 되거나 ‘나’급이 결원되거나 ‘다’급이 결원될 경우에 상위급의 결원 시에는 그만한 능력을 가지고 경력을 가지고 있는 분 같으면 ‘나’급, ‘가’급으로도 채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불가능은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까 답변하실 때 단정적으로 ‘다’급을 채용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부분은 이게 합리적으로 아주 탄력적으로, 예를 들어 ‘가’급에 위원님이 몇 분이 신청을 했다 그 정도에, 누가 보더라도.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채용을 할 때 ‘다’급을 채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가’급이 결원인데 ‘다’급을…
예, 그 중에서, 또 여기에서는 연공서열도 중요하고 그리고 행정경력도 중요합니다. 만약에 그런 것을 다 무시할 만큼 대단한 전문가가 오신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여건 자체가 그럴 만한 보수나 근무여건이 못 됩니다.
예, 그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한 이게, 그러한 게 자유스럽게, 자연스럽게 공개채용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다’급부터 시작을 한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그게 너무 경직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그마한 이야기입니다마는 의회사무처 타 시․도의회 비교견학 실시를 4회 여덟 분이 다녀오셨는데 다녀오시고 나면 리포트를 제출합니까?
다 제출했습니다.
거기 다녀오신 분들 리포트를 원본을…
타 시․도에 견학한 게 거의다가 의원회관 증축관계로 사실 어떻게 하고 있고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떻게 계획하고 있다는 것인데 거기 갔다 온 결과는 다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것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 위원도 꼭 그렇게 실천하고자 하는데요. 견학을 간다든지 어디를 우리가 시의회 경비로 갔을 때는 반드시 충분한 리포트가 발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만이 다녀오시지 못한 분들이 그 자료를 통해서 간접적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충실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직원님들께서도, 제가 주문을 드리는 측면이고 또 본 위원도 앞으로 어떤 경우라도 의회 비용으로 우리가 견학 및 기타 연수를 할 때는 충분한 리포트를 철저히 처장님께서 챙기고 또 그게 주문이 되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의정자료실 운영에 관한 겁니다.
의정자료실의 내년도 장서구입은 몇 권, 어느 정도 예산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한 400만원 정도 입니다.
400만원요?
아니 8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800만원요.
지금 자료실 연도별 이용실적에 보면 말입니다. 업무보고 14페이지에 1일 평균 18명에 31권 해 놓았는데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몇 페이지라 그랬습니까?
14페이지, 업무보고.
1일 하루 평균 18명이 와 가지고 32권 정도 그러니까 책을 빌려갔다는 얘기입니다.
빌려주고 있습니까?
빌려주고 있습니다. 열람도 하고 빌려주고 있습니다.
열람하는 것은 다 일일이 체크가 불가능한 겁니다.
책을 빌려준 권수를 1일 말입니까?
예.
그리고 현재 의정자료실에 도서비치 수보다는 의정자료실을 통해서 다른 도서관하고 네트워킹이 잘되어 있습니다. 국회도서관이라든지 하고 있기 때문에 활용만 하면 되는데 이 활용 수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1일 31권을 빌려준다는데 상당히 많이 빌려가고, 이게 출입은 제한적입니까?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습니까?
그러면 내년도 아까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내년도 자료구입과 현재 어떤 계획으로 간다면 앞으로 몇 년, 지금 현재 의정자료실에 공간이 몇 년 뒤에 포화가 되겠느냐.
저는 우리 의회자료실이 규모가 크기보다는 전자도서관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자료를 요구한다면 다른 데서 네트워크에서 자료를 찾아주고 하는 검색하는 그런 기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많이 여기서 언제든지 볼 수 있는 책들만 비치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규모는 더 크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자자료실로서 부산을 대표하는 자료실로서 운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거기에 가면 부산에서 거기에 가면 자료라는 것은 모든 걸 쉽게 자기가 얻고자 하는 지식과 자료를 취득할 수 있다는 그런 부산의 어떤 대표적인 자료실로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부산시청에 자료실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여기는 의회관련 전문자료실이고 다른 일반자료도 언제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열람을 하고 하는 것은, 할 수 있는 전자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 의회부분만, 부산시정자료실하고 우리 의회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보면 열람석이 몇 석이 안 됩디다. 물론 1일 평균 18명, 열아홉 분이 왔다 가시는데 열람석하고,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본 것은 도서구입을 매년 몇 백 권씩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자도서관으로 간다면 전자도서관으로 가는데 따른 의정자료실이 우리 의회 안에 하나의 형식적 어떤 구성요건으로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게 본 위원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 의정자료실이 좀 홍보가 제대로 되어 가지고 시민들이 누구든지 와서 의정자료실을 찾고 열람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도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시청에 자료실이 있으니까 우리는 부수적인 개념이 아니고 우리 의정자료실도 충분히 홍보가 되어 가지고 열람을 할 수 있는 공간도 확보가 되어야 되고, 제대로 운영을 하려면, 저희 시의회의 위상과도 맞게끔 시민들이 좀 많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의정자료실로서 홍보와 기타시설을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따른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처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저도 의정자료실을 가장 많이 찾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의정자료실에 대해서는 제가 완전히 꿰뚫고 있습니다. 그런데 와서 앉아서 자료를 열람하는 시간이 거의 한 30분 정도 이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간으로써 공간이 부족한 것은 사실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의회 전문도서관 같으면 의회 전문자료가 최신 것이 많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만족스럽지 못합니다마는 그 부분은 다른 자료실하고 네트워킹을 통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회자료실이라 하지만 시사성이 있는 최근 각종 도서출판물도 일부 구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자도서관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어쨌든 부산시민이 우리 시청에 오시는 분이나 대학생이나 지식인, 기타 자료를 필요로 하는, 의회 관련된 자료를 필요로 하면 시정자료실에, 의회에 오면 다른 데 가지 않고 전자도서관, 예, 좋습니다. 이러한 어떤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의정연구실을 어떻게 자료를 백데이터하고 데이터베이스화시킬 것이며 그러한 것을 좀 광범위한 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예산도 투입을 해야 되고 공간도 확보를 해야 되고 현재 열람실에서 좀더 공간도 더 확보하고 시민들이 누구든지 많이 와서 활용이 될 수 있는 좀 가치 있는 우리 열람실로서 가꾸어 나가야 되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위원님의 취지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예, 그에 따른 예산도 많이 수반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니까 거기에 대한 장기적 계획을 세워서 단계적으로 좀 확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처장님, 일단 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와 관련해 가지고 하나만 물어봅시다.
지금 우리 자료실에 국회도서관이나 안 그러면 유수한 국내 대학교 그쪽에 네트워킹이나 이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통해 가지고 국회도서관의 자료를 전부 다 받을 수 있습니까?
예, 언제든지 다 뽑을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김선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3페이지 기구하고 인력 부분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인력부분에 T/O는 조정을 의회사무처에서 가능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직하고 기능직은 의회사무처장이 하고 일반직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반직, 기능직 T/O는 시에서…
기능직하고 계약직.
기능직, 계약직은, 제가 T/O를 물었습니다.
아, T/O는 시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정을, 만약에 늘리려고 한다든지 조정을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건의를 해 가지고 시에서 승낙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여기 보면 기능직 부분에 7급은 정원이 3명인데 현원은 배가 넘는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급 이하 10급까지는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예.
이것은 어째서 이렇습니까?
여기서 우선 우리 의회 특성이 속기사가 많이 있습니다. 속기사들이 직급이 한정되어 있다는 그런 한계가 있고요, 우선. 그 다음에 기능직의 경우에는 시에서 전체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관리하는 차원에서 안배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7급 자리에 8급이 있어서 반드시 불가능하다 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시의 정원운영관리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느낄 때 우리 의회의 운영상 기능직의 역할이 수요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정원에 맞게 필요한 인원에 맞게 T/O를 조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7급 정원이 수요가 7명이 있으면 자리를 7개나 8개 늘려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하위직급을 축소를 한다든지 그대로 유지를 한다든지 이렇게 조정을 해 주시는 것이 기능직 당사자들에게도 격려차원이라든지 또는 자긍심을 심어주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저희들 직원들의 고충을 충분히 고려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치 자기 자리도 없는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 표를 보면 모양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정책연구실 관계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저도 정책연구실 관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9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것은 정책연구실 운영관계, 그 다음 또 개선대책 이 부분은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예.
그런데 그때 우리가 이야기하기로 현재 여기에 보고된 내용대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구중심에서 의정활동 지원중심으로…
예, 그렇게 바뀌어…
전환을 하자 이렇게 했는데 지금 개선안에 보면 연구수행과제 폐지 이래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의원활동 지원하는 부분에, 의정활동 지원 부분에 연구수행을 한 결과가 그 결과가 또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지금 우리 부산에 메가프로젝트라 할 수 있는 북항재개발 관계, 의원들이 접근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책연구실 연구원들이 연구한 결과를 뭐 또 대안이 있다든지 그 다음에 항만공사 주최측에서 하는 조금 시정해야 될 그런 부분들은 그 연구결과를 가지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활용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연구수행과제 폐지라는 것보다는 이것을 연구보고서를 제출하게 되는 의무 같은 이런 것은 물론 없애주는 게 좋겠고 그런 것은 완화해 주더라도 궁극적으로 정책연구실이 연구를 계속 한다는 그런 마인드는 유지가 되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예.
예를 들자면 의정활동이 비회기 중에는 정책연구실에서, 무슨 과제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그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환을 했을 때 그러면 정책연구실은 어떤 활동들을 하게 됩니까, 비회기 중에.
예, 수행과제 폐지 하는 그 용어 선택은 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정책과제가 있고 자체적으로 연구하는 연구과제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연구하는 과제 가지고 설문조사도 자료도 만들어 내고 예산도 투입했습니다. 그 결과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하신 자료는 반영이 되지만.
그래서 자체적으로 연구하는 것보다는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과제를 중심축으로 하자. 그리고 그런 과정들이 비회기 중에도 연구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 입장에서 봐서 시의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정책연구실에서도 그 현안사항의 중요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지만 저도 회의를 통해서 지시를 해서 그 과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 전보다는 훨씬 더 나은 의정활동 지원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의정활동에 정책연구실의 자문이나 지원을 많이 받는 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정책연구실의 활동방향이 전환이 되더라도 어떻든 간에 기본적인 연구한다는 그런 마인드가 계속 유지되기를 바라고…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덧붙이자면 금방 말씀대로 좀 실용적인, 의정활동에 좀 실용적인 그런 과제를 중단 없이 연구하는 그런 방향으로 계속되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남 위원입니다.
정영석 의회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의회 관계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또 오늘 피감자로서 수고가 많습니다.
동료위원께서 간단하게 지적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의정활동 지원 기반 및 의원 사무공간 확충에 대해서 건의 겸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에서 8페이지, 예산편성에서 좀 과도한 예산편성이 되어 가지고 실행액에 작게 실행됨으로써 조금 과도한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느냐. 우리 최형욱 위원께서 조금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의원 사무공간 확충에 대해서 25페이지에 그 소요예산, 사업기간 등 검토 분석을 봐주시면 연건평이 583평을 대충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비가, 공사비 놔두고 그 밑에 중간에 쭉 보면 설계비 되어 있습니다. 설계비, 설계비가 1억 9,000만원 되어 있는데 1억 9,000만원 같으면 583평에 평당 한 31만원 정도 설계비가 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정도면 너무 과도한 예산편성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드는데, 어쨌든 간에 실행액에 버금가도록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시민들이 볼 때라든지 또 어떤 다른 시민단체에서 볼 때에 실제액은 예를 들어서 20억밖에 안 되는데 뭐 몇 십억 잡혀 있다. 이러면 그런 부분에서 염려가 조금 되어서 본 위원이 한 말씀드립니다. 처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성의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 부분은 워낙 시민들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혹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다음은 우리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가고 있어 가지고 저는 좀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사무처장님하고 사무처 식구들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보좌하시느라고요.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의정자료실과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님 답변 중에 이제 우리 의정자료실이 전자도서관 형식으로 가는 게 맞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굉장히 공감이 간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의정자료실에 지금 컴퓨터가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처장님은 그 컴퓨터에서 인터넷을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능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직원들을 시켜서, 자료실에 있는 직원을 시켜서 자료를 찾고 합니다.
예, 의정자료실에 있는 컴퓨터를 활용해서 인터넷을 사용하고 그러시지는 않으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정자료실에 있는 컴퓨터에서 인터넷을 접속을 하면 접속이 상당히 느립니다. 전자도서관으로 가겠다 라는 말씀하고는 사실 굉장히 거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지금 여기가 이제 의원회관은 아니, 의원회관이기는 하지만 의정자료실 들어가서 보면 다른 일반적으로 도서관에 있는 열람실도 있고 그리고 이제 멀티미디어실 해 가지고 거기에서 쭉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전자도서관 형식으로 간다면 그런 멀티미디어실이 있어야 실제적으로 활용의 가치가 높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까지 하면 상당히 이제 좀 고민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인데 지금 당장에라도 저는 좀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인터넷 속도를 좀 높일 수 있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이 모색되어야 된다. 거기를 활용하는 분들의 입에서 공히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시정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답변 중에 하루에 한 열 여덟 분씩 사용을 하고 한 30분 정도 머물다가 간다 라고 하지만 저는, 저도 한 번씩 거기 내려가 봅니다.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내려가 보는 꼴인데 잠시 가더라도 참 분위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이제 그것을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저는 좀 분위기가 좀 썰렁하다. 그런 생각을 항상 해요. 그래서 좀 공간이 좀 길쭉하다 보니까 좀 그럴 수도 있고 한데 좀 레이업 변경도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것 이제 열람을 할 수 있고 자료를 갖다가 이렇게 보려고 하면 그 테이블이 2개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참 이 분위기가 좀 잘 안 잡히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의원들이 많이 활용을 안 하고 또 시민들이 많이 활용 안 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고 한데 좀 분위기가 좀 잡힐 수 있도록 그리고 더 좀 조용한 분위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회의록 관련해서 이런 저런 말씀이 계셨는데요. 두 분의 말씀이 그렇게 저는 배치된다 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분명히 회의록은 사료적 가치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손을 대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최형욱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이런 부분일 것 같아요. 자료집으로 이제 배포가 되다가 이제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그죠? CD에 담아서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5대 들어와 가지고 5대 의원님들이 발언하신 부분들, 다시 이제 살펴보고, 또 저도 이제 발언을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살펴보고 이런 과정들에 있었는데 딱 하나의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162회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을 제가 다시 예결특위 위원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살펴봤는데 환경국 보고에 들어가면 의원님 이름조차 잘못된 게 발견되어요. 최형욱 위원님을 바로 위에 ‘최형욱 위원’ 되어 있는데 또 밑에 보면 ‘김형욱 위원’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 뭐 중앙정보부장도 아니고, 그런 부분이 이제 있는 거죠. 굉장히 사소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시간도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것 있습니다. 언제 중지되어 있다, 언제 다시 개시되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시간이 좀 안 맞고 또 오타는 좀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속기사님들이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세요. 그죠? 수고를 너무 많이 하시고, 그래서 빨리 빨리 또 인터넷에 게재를 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은 이해를 하지만 또 이제 시민들은 또 그런 것에 대해서 절대로 이해를 못해 주십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속기사님들 진짜 고생 많이 하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 정도로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형욱 위원님…
보충질의, 먼저 하이소.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우리 처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 연말에 감사, 예산, 의원님들 보좌한다고 정말수고 많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총무담당관님께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대로 좀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담당관입니다.
담당관님, 우리 홍보에 대해서 아까 전에 우리 위원님 지적을 하셨는데 지역방송, 지역방송에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데에 대해 가지고 지역방송에 회사라든지 지역방송하고 이래 협력을 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여부적인 사실은 있습니까?
지금 저희 의사 운영하는 과정을 뭐 중계를 한다든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안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 지역방송에 우리 시의회가 오늘 상임위원회가 열린다, 오늘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한다, 이런 지금 우리 의사진행 일정이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의사진행 일정에 맞춰서 지역방송으로 와서 취재를 해 갈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취재를 하라고 이런 내용, 공문이라든지 이런 걸 보낸 사실이 있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보도자료를 통해서 우리 홍보실에서 하는데 보도자료를 통해서 그런 자료는 제공하는 걸로 있는데 공고하고 그런…
자, 담당관님, 됐습니다. 그건 되었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아까 전에 우리가 인터넷 접속자도 이야기, 수가 나왔다 아닙니까? 그죠? 나왔고 이렇는데, 이 지역방송이 요즘 그래도 시청률이 조금씩 올라갑니다. 지역방송 자체가 때에 따라서 보면 지역마다 좀 특성적으로 다르겠지만 지역방송이 어떻게 보면 자기들도 어떤 방영, 방송하는 데에 대해서 자기들도 어떤 즉 말하면 제작하는 데에 대해서 어떤 거리라 할까 내용에 대해서 자기들도 애로점을 억수로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 몰라요. 그분들이, 즉 말하자면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뭐 한다. 의사일정을 가지고 지역방송을 해 가지고 와서 홍보 좀 해라. 좀 도와 주십시오 라고 하든지 이렇게 협의하면 그분들이 얼마든지 옵니다. 지역에서, 우리 지역방송이 그래도 어디 경남에 있는 것도 아니고 있기 때문에 부산시 거주 내에 있기 때문에 즉 말하자면 인터넷보다는 지역방송의 홍보율이 훨씬 높습니다. 우리가 아까 예산이 한 6,000만원 들어간다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인터넷방송이, 그런데 인터넷, 거기에 대해서 활용, 예산을 좀 세워 가지고 지역방송 출입기자들한테 때에 따라서 뭐 교통비를 조금 제공해 준다든지 제작비를 조금 준다든지 그러면 지역방송들이, 지역에 있는 지역방송은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보도거리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문을 열어줌으로 해 가지고 자기들 보도거리도 많이 생겨지고 또 나아가서는 어떤 홍보를 떠나서 또 지역방송이 방영이 됨으로 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수준도 엄청나게 올라간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의원님들 홍보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 왜, 지역방송이 나가기 시작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자기 지역방송 나가기 때문에 더욱 더 공부를 열심히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내년에 그러한 업무적인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말 나온 김에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상임위원회에 대해서 빔프로젝터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겠는데 우리가 한 몇 대 정도 가지고 있습니까?
빔프로젝터는 지금 1대 있습니다.
그래서 즉 우리가 시에서 늘 재정이 어렵다, 어렵다 해 쌌는데 지금 의회가 자꾸 좀 개선이 많이 되고 지금 다 좀 컴퓨터를 가지고 움직이고 좀 변천해 간다 아닙니까? 그죠? 지금 많은 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빔프로젝터 1대가 있다. 지금 아마 시에서도, 시에서 와 가지고 의회에 왔을 때 자기들 것 들고 오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잘못되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럼 상임위원회에 우리가 시의회에 빔프로젝터 1대 가지고 있는데 뭐 때에 따라서 회의실에 사용한다든지 재경위에서 한다든지 뭐 다른 상임위원회 중복해서 같이 쓸 때는 또 시에 가서 빌려와야 되겠지요. 그죠?
예, 같이 쓸 때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좀 그것도 될 수 있으면 가능하다면 좀 상임위별로 설치가 되어 가지고 또 설치됨으로 해 가지고 또 음향까지 같이 좀 잘 되어 가지고 좀 활용을 할 수 있는 그 방안에 대해서 한번 담당관님, 좀 한번 추진해 볼 의사가 있습니까?
예, 그 부분은 지난해부터 저희 이제 본회의장에서 처음으로 그 빔프로젝터를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장치를 해 가지고 몇 번 쓴 경우가 있는데 시정질문을 할 때 현장사진이라든지 또 통계자료 같은 것을 작년에 설치해서 한 적이 있는데 필요하다면 저희가 일단은 1대 가지고 또 필요하면 또 추가로 필요할 때는 시에 것 빌려 가지고도 같이 쓰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용도가 있다면 그것은 추가하는 부분은 검토를 해서 차차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좌우간 담당관님, 하여튼 지역방송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지금 출입에 대한 우리 참 언론 대표적인 KBS, MBC, KNN 뭐 이런 걸 떠나서라도 꼭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까?
예,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과정에서 처장님께서 답변하셨지만 그 종합적으로 같이 해서 하겠습니다. 하고, 참고로 뭐 시정뉴스라든지 시정뉴스는 계속 나가고 있고 시보 같은 데도 고정란을 만들어서 지금 계속하고 있고 지역방송 문제는 아까 처장님 답변 드린 그것과 같이 종합해서 같이 검토를 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우리 담당관 들어가시고, 우리 처장님! 본 위원의 어떤 두 가지 건에 대해서 잘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회의록 관련해 가지고 좀 논란이 있었는데요. 국회법에 의하면 자구의 정정과 이의 결정이 있고요. 또 우리 의회에서도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 발언의 취지는 누구라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뭐 법으로도 규정되어 있고 규정으로 다 되어 있고, 문제는 법조문, 숫자가 명백히 잘못되어 있다든가 법조문 적용이 잘못되었다든가 그 다음 간단한 선언문구를 변경한다든가 토시를 정정한다든가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영희 위원이 지적하셨지만 사람 이름을 다르게 한다든지 또 답변자와 질의자의 이름도 바뀌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국회의 경우에는 회의록을 발간해서 그 다음날 5시까지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취지는 변경을 못합니다. 이 정도의 정도 것은 고칠 수 있게 만들어 놨는데 우리도, 우리는 회의록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느냐 하면 7일 이후에 하게 되어 있어요. 자기 회의 때 발언한 7일 이후에, 그런데 문제는 회의록이 나오려면 20일 걸리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어떻게 틀리고 잘못되어 있는지 우리는 확인할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최소한 우리도 그러면 7일 이내가 아니라 규정을 20일이라든지 아니면 회의록이 나온 다음날로 고치든지 이렇게 해서 이게 사료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러한 숫자나 또 이름이나 이런 부분들은 한번 의원들이 검토를 해 주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보충질의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회의 끝날 때까지 사이버방청 신청현황하고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접수실적을 좀 알려 달라니까 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이버방청은 2건, 아, 총 10건입니다. 단체 2건, 일반 8건인 것 같은데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는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시의회에서 이벤트를 어떤 것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정말 중요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을 때는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이러한 시민제보란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민제보를 할 수 있다는 것을 혹시 언론을 통해서 홍보해 본 적이 있습니까?
특별히 홍보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제가 감사관 경력이 있기 때문에 각 구청에 감사를 나가게 되면 신문방송을 통해서 감사 나간다, 시민제보를 받는다는 공고를 많이 합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은 형편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시민들이 이러한 부분에 대한 어떤 어떻게 어프로치(Approach)를 해야 되며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실적이 전혀 없는 걸로 나타나거든요. 그럼 저기 이벤트를 해서 우수 시민제보에 대해 가지고 우수 시민제보 중에 우수한 것을 선정해서 우리가 상품권을 준다든지 예를 들면, 그렇게 해서라도 관심을 좀 끌게 할 수 있는 건 없는가. 우리가 우수제보에 대해서는 포상하는 것 있잖아요.
포상은 지금 선거법에 위배된다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
이런 시민제보에 대해서도?
예, 그렇습니다.
그래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한번 강구해 보시라는 겁니다. 이게 란 만들어 놓고 전혀 실적이 1건도 없는 그게, 그러면 어떻습니까? 부산시 감사실에서 우수 시민제보에 대해서 하는 것도 선거법 위반입니까?
감사실은 다릅니다. 저희들이 그게 사실 그 코너가…
그러면, 아니, 감사실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잠시, 그 방금 발언은 제가 정정하고요. 감사실에서 시민감사관 제도를 운영하잖아요.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시민감사관에 포상을 하거든요.
포상, 예.
합니다.
예.
마찬가지로 소위 우리 이런 행정사무감사 뭐 어떤 예를 들면, 제가 구상을 해 보라는 것이지. 이런 시민감사단을 하나 만든다든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가지고, 그래서 뭐 이렇게 하는 방법을 강구한다든지 무엇인가 어쨌든 시민들의 생생한 그런 목소리들이…
예, 그 목소리가 담겨올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 같은 그러한, 이제 시민들에게 제보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기 위한 제도가 지난 9월 1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많이 알려지지도 않고 그런 상태에서 접수도 적은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그게 더 활성화 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홍보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이게 꼭 금전적이나 물질적 보상이 아니더라도 시민들이 이 란에 좀 접근을 잘할 수 있는 어떤 아이디어들을 좀 내서 이벤트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최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도 한 마디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최형욱 위원님 의견이나 우리 이동윤 위원님 의견이나 내용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보면 회의록은 사실 자구수정 외에는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우리 이래 자구수정 보면, 특히 경상도 사람들이 보면…
그렇습니다.
말할 때는 참 친숙하게 들리는데 막상 이걸 갖다가 문자화 되면 참 이걸 갖다가 시민들한테 보여 주기 참 창피할 정도의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최형욱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최대한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게 좀 집행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
강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운영위원회는 지금 모니터가 안 되고 있습니다. 처장님,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저희들 오늘 뭐 한 것이 대외적으로 보안을 유지해야 된다든지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니, 지금 저 모니터, 그 TV가 채널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여기는 모니터 시설이 지금…
왜 특별히 안 하시는…
특별히 안 하는 이유는 없습니다.
아니, 여기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아,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지금 바깥에서 라디오로 경청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TV로 모니터가 안 되고.
그것은 뭐 특별하게 제재를 했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 인터넷방송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인터넷방송 일정이 홍보가 됩니다.
아니, 아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바로 옆방에 우리 저 위원회 사무실에서 TV로 모니터…
예, 자체하는 것은, 자체하는 것은 시의 어느 부서에서 할 때는 다 공청해야 될 일이지만 여기에서는 우리 의회 내에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원하시면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하신다면 이렇게 자체 내에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게 뭐 꼭 안 해, 뭐 비용이 들어서 안 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예, 저희들 운영위원회가 내부적인 일들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드물기 때문에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운영위원회가 우리 처음에 우리 이동윤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우리 의회 내의 자체적인 문제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그게 관례적으로 이렇게 되어 온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어쨌든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불편함이 없으시다면 전체 의견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에 대한 감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영석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준비를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의회사무처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개선할 점에 대해서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조속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감사종료)

동일회기회의록

제 16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64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9
2 5 대 제 164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9
3 5 대 제 164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8
4 5 대 제 164 회 제 8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9
5 5 대 제 164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9
6 5 대 제 164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8
7 5 대 제 164 회 제 7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9
8 5 대 제 164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9
9 5 대 제 164 회 제 7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9
10 5 대 제 164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8
11 5 대 제 164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7
12 5 대 제 164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8
13 5 대 제 164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8
14 5 대 제 164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8
15 5 대 제 164 회 제 6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8
16 5 대 제 164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7
17 5 대 제 164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2-19
18 5 대 제 164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7
19 5 대 제 164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7
20 5 대 제 164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7
21 5 대 제 164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4
22 5 대 제 164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2-19
23 5 대 제 164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2-18
24 5 대 제 164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2-18
25 5 대 제 164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2-18
26 5 대 제 16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2-18
27 5 대 제 164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7
28 5 대 제 164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4
29 5 대 제 164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4
30 5 대 제 164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4
31 5 대 제 16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4
32 5 대 제 164 회 제 3 차 본회의 2006-12-21
33 5 대 제 16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6-12-13
34 5 대 제 16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2-07
35 5 대 제 164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2-06
36 5 대 제 16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2-06
37 5 대 제 164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2-06
38 5 대 제 164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2-06
39 5 대 제 164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4
40 5 대 제 16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4
41 5 대 제 164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4
42 5 대 제 164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3
43 5 대 제 16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3
44 5 대 제 16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7-01-09
45 5 대 제 164 회 제 2 차 본회의 2006-12-15
46 5 대 제 16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6-12-11
47 5 대 제 16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2-06
48 5 대 제 16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2-05
49 5 대 제 164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2-05
50 5 대 제 16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2-05
51 5 대 제 164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2-05
52 5 대 제 16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3
53 5 대 제 164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3
54 5 대 제 16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3
55 5 대 제 16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3
56 5 대 제 164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2
57 5 대 제 164 회 제 1 차 특별위원회 2006-12-08
58 5 대 제 16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6-12-08
59 5 대 제 16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2-05
60 5 대 제 164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2-04
61 5 대 제 16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2-04
62 5 대 제 16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2-04
63 5 대 제 164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2-04
64 5 대 제 16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6-11-30
65 5 대 제 16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6-11-30
66 5 대 제 164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2
67 5 대 제 16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2
68 5 대 제 16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2
69 5 대 제 16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2
70 5 대 제 164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2
71 5 대 제 164 회 제 1 차 본회의 2006-11-21
72 5 대 제 164 회 개회식 본회의 2006-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