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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항만위원회
(10시 02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부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태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감사에 앞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해 동안 최선의 노력을 해 오신 최태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업무계획을 수립하는 등 시기적으로 매우 바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여 업무를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들이 올 한 해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얻은 경험과 시민의 여론을 바탕으로 시정이 부산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잘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미흡하거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 잡아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외 9명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최태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이사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사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8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태진
경 영 이 사 김형규
경영혁신본부장 김광용
사업지원본부장 황주석
공원관리본부장 박정표
시 민 회 관 장 강진철
광안대로사업단장 남택동
도로관리사업단장 이수구
영락공원사업단장 손봉주
주차상가사업단장 박홍식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입니다.
존경하는 구동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항만위원회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공단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편달에 힘입어 각 분야별로 많은 발전과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말씀 하나하나를 겸허히 새겨듣고 실천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2006년도 시설관리공단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공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형규 경영이사입니다.
김광용 경영혁신본부장입니다.
황주석 사업지원본부장입니다.
박정표 공원관리본부장입니다.
강진철 시민회관장입니다.
남택동 광안대로사업단장입니다.
이수구 도로관리사업단장입니다.
손봉주 영락공원사업단장입니다.
박홍식 주차관리상가사업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기본현황, 200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당면현안, 2005년도 시의회 사무감사 지적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공단은 92년 2월 1일 주차관리공단으로 창립되어 98년 1월 1일 시설관리공단으로 확대 개편되었습니다.
기구는 이사장, 2상임이사를 비롯하여 3본부, 4단, 1관, 17팀, 4사업소로 구성되어 있고, 인원은 현원 임원 2명, 일반직 282명, 계약직․일용직 등 495명 등 총 777명입니다.
자본금은 수권 자본금 50억원이며, 현재 23억은 현물로서 출자하여 총 28억원이 기이 출자되었습니다.
공단의 주요사업은 중앙공원 등 5개 공원과 광안대로 등 10개 사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공단 재정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 629억원, 세출 532억원으로서 96억원의 수입이 초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 대행사업은 세입이 539억원, 세출이 461억원으로서 약 78억원의 수입이 초과되겠으며, 자체사업은 수입이 약 90억원, 지출이 약 72억원으로 순이익은 18억원으로 예상되어지고 있습니다.
재정 구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도시고속도로가 180억원, 광안대로 194억원, 공영주차장이 111억원으로써 유료도로와 공영주차장 수입이 전체의 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은 4개 공원․유원지가 62억원, 도시고속도로 83억원, 공영주차장 75억원, 광안대로 79억원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200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은 2006년도 경영목표를 2006년은 고객가치 경영의 해로 정하고, 경영 효율 가치의 극대화와 시민 중심의 서비스 창출 등 5대 경영방침 아래 열 가지 분야별 역점시책을 차질 없이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첫째, 고객과 성과중심의 경영혁신 가속화를 위해 금년도 수입 목표를 629억원으로 설정하고, 9월말 현재 78%인 490억원의 수입을 올렸으며, 남은 연말까지 목표 달성을 위해 전 임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IT를 활용한 신경영 시스템 구축을 위해 확장형 성과관리시스템과 통합혁신시스템 등 선진경영기법을 도입하였습니다. 성과중심의 조직운영과 책임경영을 확립하기 위해 직무분석․직무평가를 재설계하고 있으며, 경영계약제를 본부․단․관장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고객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시간 민원처리․만족도 분석 등 고객가치 경영 기반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심하고 이용하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해 고객에게 재난․통제상황을 실시간 제공하고, 공단 간부를 대상으로 기상특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재난상황을 신속히 접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직원의 재난관리 능력 향상, 안전드림팀 운영 강화 등 재난예방체계를 위하여 시민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자연과 조화로운 공원 조성을 위해서 중앙공원은 충혼탑을 중심으로 사적테마공원으로 조성하고, 어린이대공원은 숲체험학습센터 운영 등 체험과 학습의 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고 있으며, 금강공원은 산책로 정비 등 시민의 휴식 공원으로, 태종대유원지는 무료개방과 순환관광열차 운행을 통하여 부산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두산공원은 시모노세키시의 유메타워와 자매결연을 체결, 상호협력을 강화하는 등 국제교류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시설 안전관리와 편의시설 확충 등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랑받는 친근한 문화공간 조성을 위해서 자체 기획공연과 학습체험 프로그램 운영, 소외계층 무료관람 확대 등 공연․시설 이용․홍보를 활성화하였습니다. 시민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조각분수 설치, 음향설비 교체, 하우스매니저 전문화 등 고객감동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디지털 기반의 최첨단 광안대로 관리를 위해서 SMS 문자서비스 제공, 친절사례집 발간, 안내 도우미 배치 등 교통안내 개선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지진자동경보․정전방지․경관조명 무소등 시스템 구축을 비롯하여 49호 광장 등 4개소에 대한 교통체계 개선 등 재난과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문화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도시고속도로의 능률적인 관리를 위해서 동서고가도로에 복수요금징수시스템을 구축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운영할 계획이며, 사고 20% 감소를 위한 사고 다발지 등급관리제 시행, 교통전광판 3개소 증설 등 교통장비․시설을 확충하고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터널 사면보강, 소화전 배관․송풍기 보수, 경관시설 설치, 환기소 소음 개선 등 터널안전과 환경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도로와 터널의 청소를 위해서 노면흡입 청소차량에 탈․부착 제설기를 장착하고, 회전브러시 축 재질 개선, 타 시설 지원을 통하여 청소차량의 활용을 극대화하였으며, 청소실시 주기를 전문화․표준화하고, 청소일정 사전예고제와 심야청소 등을 실시하는 등 청소 효율 제고와 고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유족감동의 새로운 장례문화 실현을 위하여 2층 규모의 종합편의동 건립, 빈소 2개소 증설, 온라인 예약시스템 구축과 전 묘역 공원화 추진 등 고객감동 경영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개량조화 전시 정례화, 사이버 인터넷 조문시스템 구축 등 선진 장례문화를 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구 영락원을 정비해 3,822기의 안치대를 설치하고, 화장로의 정기 보수 등을 통해 증가하는 화장과 납골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고객 중심의 편리한 주차장 운영을 위해서 권역별 시범주차장 조성, 편의시설 보강, 온라인상 정기권 발급 등 친절하고 편리한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였으며, 공영주차장의 민간 재위탁으로 수지를 개선하고, 카드전용 주차장 2개소 증설, PDA시스템 도입 등을 통한 경영합리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미술의 거리로 특화된 국제지하도 상가는 전시회․작품전, 커튼․홈패션 무료강좌 개최 등을 통해 활성화에 노력하였으며, 자갈치시장은 지난 11월 9일 위․수탁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그 동안 시설운영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갈치시장이 국제적인 명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금년도에 달성한 주요성과는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실시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설관리공단 분야 3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고, 지방공기업 최초로 산업안전경영대상과 2년 연속 한국서비스대상을 수상하였으며, 2006년도 노사관계 발전 재정지원 기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지도․편달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용두산공원 부산탑 보수․보강 추진사항입니다.
용두산공원 부산탑 등은 1973년도에 건립되어 33년이 경과된 노후 시설물로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90일간 부산탑 및 부대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진단결과 종합평가 등급은 C등급으로서 전체적으로 안전성에는 지장이 없으나 주요부재에 대한 보수․보강이 필요하고, 승강기는 장기사용과 노후로 교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수․보강에 따른 사업비는 약 26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승강기는 장기사용과 노후 등으로 보강이 시급한 실정이므로 우선 2008년까지 교체토록 하겠으며, 건축물은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연차적으로 보수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태종대유원지 부설주차장 확충 계획입니다.
태종대유원지 입구 주변에는 공․사설 주차장 5개소에 875면이 있습니다만 일․공휴일 집중 시간대에는 최고 1,500여대까지 주차하고 있어 주차 수요 대비 약 1,000면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교통체증과 주차난 해소를 위해 태종대 입구에 있는 기존 주차장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4층 700면 규모의 철골 입체식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부산시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24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시 관계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끝으로 13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 공단업무 전반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영락공원 이용객 편의시설 제공 등 시정요구 사항 11건과 좋은 성과를 낸 부서의 직원에겐 해택 부여 등 건의사항 4건 등 총 15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면, 금강공원 내 매점 및 놀이시설 정비, 태종대유원지 입구 별장여관 매입 등 2건에 대해서는 추진 중에 있으며, 나머지 13건은 완료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상세한 처리결과는 기이 제출된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시설관리공단 업무현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6년도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006년도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1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시설관리공단)
최태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을 포함해서 20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기타 질의가 필요하신 사항은 다른 위원님의 질의가 끝난 후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지금 현재 공단에서는 회계규정에 맞도록 퇴직급여충당금을 적립하고 있습니까?
기업회계 기준으로 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 기준으로 보면은.
기업회계 기준이 아니고, 지금 시설관리공단 자체 회계규정 제128조 ‘퇴직급여충당금은 결산이 현재 소요될 총액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다.’ 라고 딱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대로 지키고 있습니까?
그대로 못 지키고 있습니다.
이 시설관리공단은 현재 지방공기업법 76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설립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기업법 64조 2항 회계원칙에 보면 분명히 경영의 성과 및 재무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리한다 라고 나와 있고, 기업회계기준 제27조 ‘퇴직급여충당금은 회계연도 말 현재 전 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의 상당한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 안 지키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대행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 퇴직급여가 전부다 부산시 예산에서 전액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부산시 재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2004년, 2005년 2년 동안은 전혀 한 푼도 적립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저희들 공단이 시행하는 자체사업은 저희들 자체예산으로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퇴직금 지급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퇴직금 충당은 지금 계획대로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기업의 재무회계라는 것이 재무제표를 보는 사람들에게 즉 유용한 정보, 즉 기업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이 재무회계의 원칙이고 이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회계처리 및 보고는 신뢰성, 객관성, 공정성, 이해성 등이 반영되어야 하는데 지금 부산시의회, 부산시민의 대표인 시의회에 보고하는 업무보고에서도 당기순이익 부분은 보고하고 있지 않고 있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은 저희들 재무회계팀장이 보충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책,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회계팀장 박계완입니다.
김성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100% 충당, 대행사업에 대해서는 100% 충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맞는 말씀인데 제가 그에 따라서 부연해서 좀 보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규정대로 하면 지금 현재 대차대조표 상에 퇴직급여충당금 부채비용입니다. 이게 얼마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추계액이 한 85억 됩니다.
지금 현재 반영된 것은 얼마입니까?
지금 한 33억, 34억 정도 되어 있죠.
37억 정도…
예, 37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저희들이 대차대조표는, 물론 손익계산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공시하거나 모든 경영 평가 상에 할 때는 추계액 전체를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대차대조표에 저희들 자체사업은 100% 충당합니다. 그런데 대행사업은 저희들이 손익계산서라는 것이 0의 손익계산서입니다. 저희들이 시 예산을 100% 받아 가지고 쓰고 잔액은 반납하기 때문에 그 대행사업에 대한 대차대조표는 저희들 부채는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계액 전액을 하면 부채가 늘어나겠죠. 그렇지만 저희가 손익계산서 상으로 연계했을 때 손익계산서는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는 세입․세출계산서거든요. 시에서 들오는 예산을 가지고 대차대조표를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대행사업에 대해서 충당할 수 없다는 그 사항이, 저희들도 물론 이것을 가지고 계산할 때는 고민을 많이 합니다. 세 가지 정도로 고민을 하는데 첫째로 우리가 대차대조표에…
아니 고민을 하시는 것하고 지금 규정대로 제대로 하고 있는가는 다른 문제잖습니까? 지금 규정대로 하고 있습니까?
규정대로는 우리가 재무회계 기준에 의해서, 기업회계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100% 충당은 못합니다. 그렇지만 대행사업에 대해서만 충당을 못하거든요. 대행사업을 우리가 100% 충당해야 되었을 때는 첫째가 저희들 고민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렇다면 자본잉여금을 가지고 부산시에서 보전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예산으로 보전이 안 되기 때문에 자본잉여금을 가지고 충당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저희들이 일반회계예산으로 반영이 안 된다 하면 대행사업에서 아예 충당을 안 하는 방법, 세 번째 고민은 이제 법인세에서 인정해 주는 40% 이내만 저희들이 대차대조표로서 잡아가느냐 이런 것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행자부 경영평가나 감사원 감사 올 때도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들도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공감을 하고 있지만 이게 기업회계기준에 의해서 안 맞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수긍하고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데 지금 팀장님은 잘못됐다,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잘못됐다는 말씀은 안 하고 계시잖습니까?
예, 그것은 우리가…
잘못됐습니까?
우리가 기업회계기준에는, 100% 충당은 하고 있지 않은 것은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이 잘못된 부분이 작년도 하고 2004년도, 2005년도 외부 회계감사보고서에서도 지적이 되었죠?
과소 설정되었다고 항상 지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 여기서 이것을 바로 잡거나 아니면 규정을 개정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을 택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규정을 바꾸는 것은, 기업회계 기준을 바꾼다는 것은 저희 힘으로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판단되고 단지 100%, 대행사업에 대해서 100% 충당을 할 것 같으면 부산시에서 퇴직충당금에 대한 보전이라는 그것이 없다 하면 우리가 결국적으로는 자본잉여금을 마이너스 시켜야 되는 그런 형편이거든요. 그러나 거기 다시 연계되어 가지고 손익계산서가 마이너스 되어야 된다는 이런 상황입니다. 손익계산서는, 저희들 대행사업은 항상 받아 가지고 세입․세출 결산은, 저희들이 하는 것은 세입․세출 결산이거든요. 그러면 0의 손익계산서로 나타나야 되는데 마이너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경영수익이 잘못, 시민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잘못 판단될 우려가 있다는 말씀은 저희들이 손익계산서는 경영공시를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겠지만 경영공시는 저희들이 100% 충당한 그것으로서 손익계산서를 작성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사장님!
예.
지금 설명을 들어서, 보고를 받으셔서 내용은 알고 계실텐데 어떻게 시정하시겠습니까?
그대로 하시겠습니까? 지금 팀장님 의견은 지금 현재 특별히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뜻이 없는 것 같은데요?
참 저희들 아주 민감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충당을 하고 있으면 시에서 그 대행사업에 대해서, 지금 시 재정이 극히 열악하기 때문에, 금년에도 신규사업은 거의 없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과연 몇 십억의 충당금을 적립하고 있으면 시에서 과연 대행사업비를, 필요한 대행사업비를 예산에 편성해 줄 것인지 그 부분이 고민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사장님!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위원님…
사정이 그렇다는 것하고 기준과 규정을 지키는 문제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김성우 위원님이 정식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하셨으니까 한번 시하고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해 봐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해 가지고 저희들은, 아직 예산편성도 있고 하니까 그 과정에서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반기업에서 이런 식으로 회계처리를 하면, 그리고 감사보고서도 지금 이 회계법인에서 이렇게 아주 돌려 가지고 제가 지금 표현을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시간을 주십시오. 주시면 저희들이 실무부서하고 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 가지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합이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시간을 주십시오.
공기업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어떤 기업보다도 모범적으로 회계와 재무처리를 해야 된다 라는 것을…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유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지금 말씀하는 것 보니까, 위원 얘기할 때는 먼저 앞서 가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감사태도가 어디 있어요? 질의를, 얘기를 듣고 거기 합당한 대답을 해야 되는 것이 답변인데 지금 방금 김성우 위원께서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했는데 도저히 지금 이해 안 가는 이야기를, 지금 답변이 나오고 있어요.
첫째, 퇴직급여충당금은 직원이 어디에 귀속해서 일을, 근로를 제공하고 있느냐? 대행사업이다. 그러면 대행사업의 인원이 누구의 직원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대행사업에서 발생하는 퇴직급여를 충당하지 않고 있다.
그렇습니다.
대행사업을 누가 주관하고 누가 일을 시킵니까?
그것은 부산시입니다.
부산시가 하는데, 부산시가 하는데 부산시의 직원으로서 시설관리공단에 와서 일을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은 부산시 직원은 아닙니다.
아니, 아니 여러분은 공기업, 독립채산 아니요?
독립채산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퇴직급여충당금에 충당을 하지 않고 있다는 재무팀장 이야기는 거기에 해당하는 직원들이 어디의 직원이냐 이 말이에요. 대행사업에 투여되는 인건비에 대한, 인원들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은 시에서 보전을 해 주지 않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도 퇴직급여충당금을 하기가 곤란하다.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다. 어려움이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러면 이 대행사업, 이 대행사업이 시가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대행시켜 준 것 아닙니까?
시가 저희들한테 일을 시켰죠.
그러니까 사업장을 만들어서, 시가 사업장을 만들어 가지고 독립채산의 시설관리공단에게 맡겨서 일을 시켰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사업 아니예요? 대행사업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원을 누가 채용합니까? 여러분이 채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대행사업을 신규사업을 받으면 거기에 필요한 인력은 당연히 저희들이 채용을 합니다.
여러분이 채용하면 여러분이 인건비 주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인건비 주면 인건비의 12분의 1을, 채용금액의 10분의 1을 퇴직급여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는데 인건비를 여러분이 주고 그 급여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나중에 퇴직을 할 때 줄 수 있는, 주어야 될 부채인데 그 돈을 여러분이 안 한다 하면 인건비는 왜 주며 퇴직급여충당금은 그러면 충당을 안 하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오.
퇴직급여 즉 대행사업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은 당연히 시에서 그거는 적립을 해야 됩니다. 저희한테 예산을 줘 가지고. 그런데 그것을 시에서 안 하기 때문에…
그게 무슨 말이오, 그게. 여러분이 사업을 한다면서.
사업은 저희들이 합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라 하는 것이 전부 보면 시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시에서 사업과 예산을…
편성을 다 해 줍니다.
여러분한테 줘 가지고 여러분이 그 사업을 수행하는…
수행만 합니다. 저희들이.
그래 수행만 하는 거 아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수행하면 돈 받아오고 사업 받아와서 사람 채용하는 것도 여러분이 한다 했고 여러분이 채용해 가지고 일을 시키면 월급도 여러분이 받은 돈 가지고 주고, 퇴직급여도 그런 것 같으면 자명하게 받아와서 주는 것이 당연하지 그걸 가지고 무엇이 고민스럽다 이 말이오.
그래서 대행사업에 대해서 필요한 사업비하고 인건비는 당연히 저희들이 시에서 예산으로 지원을 받습니다. 받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퇴직급여충당금도 같이 보조가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만은 보조가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보조를 못 받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잘못이 있지,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을 말이야. 아니 주머니 돈이 쌈지 돈이고 쌈지 돈이 주머니 돈인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퇴직급여충당금을 안 하고, 충당금을 충당 안하고 또 여러분이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그 퇴직급여충당금은 누가 줍니까?
이거는 당연히 시에서 같이 보조가 되어야 됩니다마는 지금 시 재정이 원체 어렵다 보니까 지금 2년간…
재정이 어려워서 퇴직급여를 떼먹는 일은 없을 거 아니오?
떼먹는 일은 없습니다. 저희들…
그러니까 회계처리를 우리 김성우 위원이 이야기를 했다는 말이오. 어떻게 하는 것이 기업회계 기준, 공기업법이 정하고 있는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계리하도록 되어 있는 이 법에 정해 놓은 대로 안 하니까 왜 그리 하느냐 묻는 거고, 또 이 퇴직급여충당금은 이거는 근로기준법이나 모든 관련법에 의해서 안 주면 안 되는 인건비인데, 후불성 인건비인데 그런데 이걸 뻔연히 주고 있으면서 시가 주면서, 시가 주고 있다. 시가 주나, 시가 시설관리공단에 대행사업비를 줄 때 여기에 해당하는 퇴직급여 금액을 보태서 시가 주는 거보다는 기업회계 기준을 바로 회계를 하면서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또는 법률적으로 맞는 그런 업무를 해 가야 되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잖아요.
위원님 현실적으로 말이죠, 저희들 지금 직원이 777명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이야기할 필요 없고.
그래서, 그런데 매년 정년퇴직하는 인원은 한 20명 내외입니다. 그래서 시도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20명 내에서만 이렇게 퇴직급여금을 그때 그때 발생할 때마다 지금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김성우 위원님이나 김유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원칙은 맞습니다. 맞는데, 맞습니다마는…
누가 원칙을 지키지 마라는 이야기를 합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그리고 실제 퇴직하는 인원은 하반기, 상반기 포함해 가지고 한 20명 내외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퇴직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퇴직금을 지급하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데 단지…
이 보십시오. 보십시오.
이 나라가 법치주의이고 이 법과 규정에 따라 여러분은 업무를 충실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업무를 편의적으로 돈이 이번에는 없으니까 규정에, 법에 있지만 넘어가자. 편의적으로 형편이 어려우니까 이거는 조금 미루었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주면 안 되나, 충당해야 될, 충당하라는 거는 이 법에 다 나와 있어요. 그것도 어겨버리고 어차피 주는 거는 분명하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여기에 4페이지 업무보고에 보면 예상수지 96억 2,100만원 이 퇴직급여충당금이 엄격하게 보면 이 예상수지 수익률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고 또 법률적으로 당연히 일 시킨 사람이 주어야 할 퇴직급여를 일 시킨 사람이 안 주고 일을 의뢰했던 사람이 주고 있고 부산시도 한 마디로 행정이 말이야, 원칙과 기준이 없는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배추쟁이 말이야 행정을 하고 있고 그렇다 해서 시설관리공단에도 그걸 어떠한 방법이든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건의해서 이거는 거기에서 주나 우리가 주나 마찬가지인데 이건 퇴직급여충당금을 저희들에게 유보시켜 주십시오.
또는 그러한 어떤 건의를 하고 정상적으로 받아와 가지고 자체 처리하든지 해야지, 손익을 분명히 예상하고 예상수지율 또는 당기순이익금액을 만들어서 여러분이 결산을 하고 복식부기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고 한데 아니 퇴직급여충당금을 가지고 이래 미루고 저래 미루고 말이지, 그리 이야기하는 데가 어디에 있어요. 그렇게 업무 처리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부분은 위원님의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시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내년에는 많은 퇴직급여충당금이 적립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시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퇴직급여충당금이…
시설관리공단이, 마지막으로 내가 묻겠는데 시설관리공단이 여기 만들어진, 언제 설립되었어요?
저희들 97년도입니다.
97년도에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지금 근 10년이 되도록 지금 이런 시스템으로 해 왔다면 10년 동안 부산시 행정은 법과 규정을 따르지 않았다는 결론밖에 안 되는 거 아니오.
일단 그쯤 해 놓고 나중에 2차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자치부 주관 3년 연속 최우수 공기업으로 선정된 것을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사님, 올해 이사회를 몇 번 개최하셨습니까?
올해 저희들이 6회 했습니다.
6회요?
예.
이사회 구성원은 어떻습니까?
이사회 구성원은 저희들 박춘한 재정관하고, 저희들 시의 안영기 방재국장, 시에요. 그거는 당연직입니다. 다음에 사외이사가 두 분이 계십니다. 정병우 경성대학교 교수하고 이수호 해양대학교 교수 이렇게 해 가지고…
공단에서는 몇 분입니까?
공단에는 이사장하고 경영이사 그렇게…
총 여섯 분이네요?
예.
그런데 이사장님 이사회의 의결방법은 어떻습니까?
이사회를 바로 소집해 가지고 의결하는 방법도 있고 간단한 사항, 경미한 사항은 서면심의도 하고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이사회는 어디서 몇 분이 참석해 가지고 이사회를 개최했습니까?
금년에는 저희들 여섯 번 했습니다마는 6회 다 서면심의로 했네요. 서면심의로 했습니다. 6회 다.
이 서면심의가 다 경미한 내용입니까? 올해 했던 내용이, 의안심의가, 여섯 번에 걸쳐 가지고 했던 심의가 다 경미한 내용이었습니까?
조금 저희들이 금년에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장이, 선임 이사장이 2월초로, 2월초에 임기가 만료되어서 퇴직을 해 가지고 공석이 한 8개월 있었습니다. 있었고 또 사외이사 대학교 교수 두 분이 임기가 만료되어 가지고, 8월달에 임기가 만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추천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결재과정을 받는데 시간이 한두 달 걸렸습니다. 그래서 여러 분을 추천해 가지고 올리고 다시 또 토의를 하고 해 가지고…
아니 이사회는…
그래서 사외이사가 공석이 좀 오래 있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이런 서면심의가 많았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면심의가 많은 게 아니고 전체다 서면심의입니다.
예, 서면심의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사장이 유고시에는, 이사회 규정에 ‘이사장이 유고시에는 직제가 정하는 순위에 의한 이사가 이를 소집하여 의장의 직무대행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의장이 누구입니까? 직무대행 의장이 누구입니까?
예, 직무대행 의장입니다.
누굽니까?
그때 임평열 전 이사죠.
그렇죠? 그죠?
그런데 이사회 규정에 보면 의결방법에 있어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각호의 사항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분의 2 이상 찬성을 받아야 될 의안이 뭐냐 하면, 의결이 뭐냐 하면 공단의 사업계획이라든지, 예산결산의 승인이라든지, 정관변경이라든지, 조직․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아주 중요한 사항은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그것도 과반수의 참석과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되어 있다 했는데 올해 지금까지 개최된 의안심의는 예산결산도 있고 직제규정개정안도 있고 정관개정도 있고, 여기 4개에 포함되는 모든,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이사회를 했다는 것은 명백한 규정 위반이고 법규 위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이사회 운영규정 제7조의 2항을 보면 의결방법에 특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래 제가 말씀했잖아요.
예, 나와 있습니다.
경미한 사항은, 아니 예산결산, 600억대가 되는 예산결산심의를 하는데 이게 경미한 사항이라 생각합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마는…
아니 보는 관점이, 아니 어떻게 이게 보는 관점에 따라 경미한 사항이라 생각할 수 있어요?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했고 다음에…
아니 예산결산심의를 경미하다고 생각…
그래서 저희들 참고로 말씀이죠. 12월달에는 저희들 전체 이사회를 소집을 해 가지고 정식으로 이사회하려고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서면으로 한다는 어떤 규정이 없어요.
판단 하에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이사회 운영규정 제7조의 2항에 나와 있습니다.
아니 7조 2항에, 7조 몇 항에 나와 있다고요?
7조의 2요. 의결방법의 특례에 나와 있습니다.
특례에 나와 있는데 이 특례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미한 사항일 때, 경미한 사항일 때만 이런 특례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 판단하기로는요…
아니 600억원대의 예산을 심의하는 그게 어디 경미한 사항이라 할 수 있는가.
저희들이, 위원님 그러면 참고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서면심의한 내용을 저희들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내용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요. 자체 추경 그것도 몇 천만원 이런 겁니다. 자체 추경이나 그리고 규칙개정 건도 간단한 규정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했기 때문에 서면심의를 했습니다마는…
아니, 이사장님! 어떻게 이게 간단한 의안입니까? 이게.
그래서 위원님이 그렇게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내년에는 가급적이면 서면심의를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가급적이면이 아니고…
지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지금까지 의결한 사항이 다 원천무효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 보고서에는 전부 다…
이사장님께서도 지난 8월 4일날 보직을 맡으셔 가지고 9월 29일날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성과관리예산안 이것도 서면으로 하셨네요. 지금 이사장님이 계셨지 않습니까?
저희들 6건이 다 전체 위원들 다 찬성으로 의결이 되었습니다.
아니 이걸 왜 서면으로 하셨어요?
저희들 여기 나름대로…
서면이란, 규정에는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의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서면으로 했습니까?
아니 그때도 문제가 있지만 이사장님이 8월 4일날 오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9월 27일날, 9월 29일날 했던 이사회도 왜 서면으로 하셨어요?
그거는 저희들이 경미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니 이사님들이 올 시간이 없던가요?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못했습니까?
대학교수들이 그때 아마 어디에 바빠 가지고,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은 것 같습니다.
아니 바쁜 이사 같으면 아예 선임을 하지 말았어야죠.
그런데 그런 것까지 어떻게 다 판단을 하고 합니까?
그리고 아니 여섯 분 중에서 공단에 두 분, 시청에 두 분…
대학교수 두 분 그렇습니다.
외부에 두 분, 과반수 찬성이면 4명 참석하면 됩니다. 그 여섯 분, 네 명도 다 바빠서 못 왔다는 뜻입니까?
공문을 보냈습니까? 전화로 확인했습니까, 공문을 보냈습니까?
그거는 당연히 공문도 가고 관련부서의 직원이 가서 설명도 하고 해서 의결을 받은 사항입니다.
저는 올해 여섯 번에 걸친 이사회에 저는 이 의결사항이 원천무효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이사장님 한 번 말씀하십시오.
판단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로 봐서는 경미한 사항으로 봤기 때문에 서면심의로 대체를 했습니다.
아니, 좋습니다. 경미한 사항으로 보셨다 하셨죠? 그죠?
예.
질의를 마치고 추가질의를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우리 이사장님, 본 위원도 목소리가 좀 큰 편인데 우리 분위기가 좀 이상해요. 분위기 있게 합시다.
광안대로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광안대로의 볼트캡에 대해 가지고 수의계약 했죠? 감사자료 책자는 89페이지 되겠습니다.
예, 수의계약 했습니다.
수의계약 했죠?
예, 했습니다.
그럼 수의계약 할 때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에 그 단가를 얼마 주고 수의계약 했습니까?
위원님! 이거는 제가 오기 전의 사항인데 광안대로사업단장이 좀 설명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광안대로사업단장 좀 나와 주십시오.
사업단장이,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진 일이라 구체적으로 그런 거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장님! 온지 얼마 안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잘 모른다고 각 팀장 맡기면 되겠습니까?
방금 조금 전에 우리 김영욱 위원님하고 질의할 때, 질의토론하는 과정에서 볼 때 본 위원이 좀 생각할 때는 좀 기분이 안 좋아요.
단장님! 나오세요.
예, 광안대로사업단장 남택동입니다.
연일 수고 많습니다. 단장님.
조금 전에 수의계약을 하셨다고 하는데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에 단가계약은 얼마얼마씩 했습니까?
단가계약은 4,900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2005년도, 2006년도 단가계약이 4,700원, 5,000원, 5,000원 이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평균해서 약 4,900원 정도…
4,900원 정도 되죠?
예.
지금 또, 그런데 이 자료를 낸 것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자료를 낸 게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이 자료 낸 데는 이 단가가 2,931원짜리 이 단가는 또 뭡니까?
그것은 자재단가고요.
자재단가죠?
전체 설치까지 다 포함해서 평균 한 4,900원 정도 소요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니 그러면 여기에 수의계약할 때 그러면 자재계산을 하고 포함해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이 단가에 그러면 이거는 거기 계약한 회사에서 볼트를 채워줍니까?
그렇습니다.
채워주는데…
전체가 포함해서 그 단가가 나옵니다.
그러면 한 5,000원 정도 치인다. 맞죠?
예.
그러면 그 분들이 어디가, 이래 딱 조사를 단디 해가 채울 수 있습니까? 확인해가 다 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공사를 갖다 발주를 하면 공사감독을 자체로 임명을 합니다. 그 사람들 개인이 할 수 있도록 놔 놓는 체제는 아니고요, 저희가 주인으로서 당연히 그건 감독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직원이 100% 확인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확인 잘 되었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한 보통 내구연수는 얼마 정도 됩니까?
내구연수는 거의 10년을 보고 있습니다.
이게요?
예.
10년 가면 지금 연 중에, 연에 몇 개 정도 들어갑니까?
거기에 전체 볼트 개수가 저희가 특정 부위에 한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난간에 그 부분에 하는 이유는 한 겨울에 염화칼슘을 많이 뿌립니다. 그래서 3개월만, 겨울 지나고 나서 한 3개월만 지나면 그 나사산 부위에 녹이 굉장히 많이 피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특단의 보수조치를 해야 될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시공 당시에 보니까 실리콘 형으로 캡으로 해가 덮어씌워가 해 놨는데 일정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부풀어 가지고 안에서 구리스가 막 흘러나오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전체 제품을 갖다가 시장조사해서 찾다가 보니까 나사산형이라 하는 아주 특이한 제품이 있습디다. 그래서 그 제품을 선정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전체 볼트 개수는 약 6만 4,97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설치가 지금 약 5만 1,793개는 지금 설치가 되고 지금 잔여가 약 1만 3,000개 정도 지금 남았을 겁니다.
그래 지금 당초에 삼환에서 설치한 게 좀 잘못되었다.
실리콘 형으로 해 가지고 제품 자체가…
그러니까 결론을 말하면 잘못되었다 이래 가지고 그러면 전체 광안대로가 볼트캡이 6만 4,700개 정도 있다고 했죠?
예.
그러면 지금 한 번 보자, 올해 몇 개 정도 바꾸었습니까?
전체 다 해 가지고 이때까지 건설 당시 포함해서 약 5만 1,790개를 했는데요, 그 중에서 건설시에 5,256개, 저희가 인수를 받고 나서 유지관리를 하면서 4만 6,537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남은 게…
1만 3,200여개 정도 남았습니다.
1만 3,000개 남았죠? 내구연구가 10년 정도 간다고 했습니다.
이 1만 3,000여개를 갈아놓은 이후에서는, 볼트캡에 대해서는 예산을 절대 안 주어도 되죠?
예, 가능합니다. 약속합니다.
약속합니까?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은 지나가는 차량에 의해서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는 인위적인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설치가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아주 경미하기 때문에 예산상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없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하나 질의하고 싶은 거는 지금 물가정보지에 보면 단가가 삼천 얼마 정도 되죠? 3,220원이던가.
예, 3,200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220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우리가 이천 얼마 주고 구입했습니까? 2,931원인가. 이렇게 싸게 주고 구입해도 됩니까?
그거는 저희가 업체의 견적을 받기 때문에 업체의 의향을 반영을 해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저희가 제품의 가격을 선정할 때는 우리가 물가자료나 가격정보나 업체의 견적을 가지고 비교를 해서 가장 저렴한 가격을 설계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경제성을 분석하고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 하면 이거는 특히 수의계약 하는 문제에 대해 가지고 물가정보지에 3,220원짜리를 갖다가 2,931원 주고 산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갑니다. 왜 그러냐 신뢰할 수 있는, 우리 공기업 아닙니까?
그리고 요즘 대기업에서 통상 이렇게 보면 납품회사 보고 뭐라 합니까? 덤핑 치고 뭐하고 이래 가지고 그 납품회사들이 얼마나 곤욕을 당하고 있습니까?
위원님 그래서 아까 전에 저희가 설계를 하다가 보면 경제적으로 설계를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의 방편입니까?
예.
그래서 왜 그렇느냐 하면 이 공기업 자체에서도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공기업에서 물가정보지 제공이라든지 정확한 어떤 회사의 금액이 나와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나와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어떤 연유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래 가격을 싸게 받아서는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 참고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단장님이 10년 동안 자연파손으로 인해서 안 뿌아진다 하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예산 안 줘도 된다고 하니까, 10년 뒤에 5년 뒤에 본 위원이 여기 의회에 있을란가 없을란가는 모릅니다마는 참 묘한 답이네요. 이 바람에 10년 뒤에까지, 10년 동안 의원 천상 한 번 더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의 제품이라 하면 다 그래도 기간이나 내구연수라든지 어느 정도 신뢰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장님이 10년 정도 이상 없다는 말은 저는 납득이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책임진다 하니까, 돈 안 줘도 된다는데, 책임진다는데 위원인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볼트캡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더 좋은 것도 많아요. 재질도 좋은 것도 많고. 더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 단장님이 예산 안 줘도 되고 10년 동안 관리 잘 하겠다고 하는데 거기서 말한다면, 단장님이 책임지겠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우리 광안대로가, 그죠? 어떤 다리 자체가 저는 기술직은 아니지만 완충적인 역할을 하면서 어떤 볼트를 가지고 모든 게 연결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게 상당히 중요한 거 맞죠?
중요하기 때문에 그 볼트캡 가지고 씌우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그 현장 다 가봤습니다. 가면 그 캡 부분에 대해서 이 위에 너트 식으로 해서 캡 잠궈 보면 딱 이렇게 강판하고 붙어야 된다 아닙니까? 그게 떠 있는 것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처음에 실리콘 형 부분은 지금 많이 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지금 재시공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시공 당시에 실리콘 형으로 약 5,200여개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보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그 제품을 선정해서 나사산 형으로 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열가소성, 일반 플라스틱이 아니고 열가소성고무라 해서 탄력성이 있습니다. 탄력성도 있고 그 부분에 완벽하게 처리됐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그만큼 중요한 만큼 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수중교각부에 아노드 있죠? 아노드 부착한 것.
예, 그렇습니다.
이게 크게 문제점은 없습니까?
지금 아노드가 작년, 저희가 매 1년에 한 번씩 수중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에 약 40여개소 정도를 파손된 부분을 발견해서 시공을 완료를 했고 올해 지금 약 80여개소 정도가 지금 손상이 좀 빠르거나 탈락된 부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하려고, 내년 본예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니 그런데 여기에서 내 놓은 언론보도 쪽으로 보면 2003년도에 523건, 2004년도 557건, 2005년도에 624건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거하고는 그러면 지금 우리 단장님 말씀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네요?
지금 수중교각부 아노드 방식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수중교각부 아노드 부착.
저희가 수중교각부에 아노드가 전체가 2,015개입니다. 2,015개인데 2005년도에 저희가 조사된 거는 45개가 조사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006년도에 지금 하자보수를 13개하고 자체보수 32개를 했는데 2007년도, 올 연말에 10월경에 이 자료 나간 이후에 조사된 서류를 보면 약 80여개소가 파손된 것으로 확인 됐습니다. 그것은 자료가 필요하다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예,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80여개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 앞으로 이게 계속 문제점이 대두한다고 여러 가지 언론에서도 이야기한 바가 있죠?
그 부분은, 희생양극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수중에서, 수중의 바닷물에서 전위차로서 저희가 방식을 합니다. 그 부분은 당연히 손실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손실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보완을 해 줘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 전에 한국해양대학교 김기준 박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문을 낸 것 있죠? 아십니까? 본 적 있습니까?
못 봤습니다.
한국해양대학교의 김기준 박사님께서 논문을 냈어요. 광안대로 문제를 가지고 희생방식과 외부전원법에 대한 비교법을 내놓은 것이 있어요. 논문을 보시면 그 논문에 보면 광안대로에 대해 가지고는 희생양극방식이 맞지 않다. 그래서 외부전원법이 맞다. 예를 들어서 시공 후 전류기 조정으로 전류 조정 가능, 그런데 여러 가지 비교표를 한번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효과 성능에 대해서는 대규모 구조물에 외부전원방법은 좋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희생양극식은 소규모 구조물에는 적합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효과성은 효과 범위가 넓다. 이것은 희생양극방법은 효과가 좁다 이 말씀입니다. 이런 것 등등 내가 나중에 드릴게요. 논문을 한 번 보시면, 잘 단장님 판단하셔서, 외부전원법이 맞느냐 양극희생법이 맞느냐 판단을 잘 내려 가지고, 이것 또한 논문을 낼 때는 그만큼 광안대로가 중요성이 있고, 우리 부산의 제일 볼거리 자랑 아닙니까?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런 박사님들이 논문을 낸 것 아닙니까? 이렇게 잘 선택했을 때 그만큼 예산절감도 가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참고로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부분은 건설 당시에 이루어졌으면 아주 편리합니다. 그런데 지금 외부전원법은 저희가 많은 면적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해상에 약 80여개의 피어가 있습니다. 그 기초 하나에 약 12개에서 14개에 2,500mm 강관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커버를 하려고 하면 각 교각의 외부전원을 도입을 하는 장비가 각 교각에 하나씩 다 설치가 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설치하게 되면 태풍이라든지 저항이 왔을 때 설치할 장소나 공간이, 존치를 하거나 또는 보관을 할 공간이 막연치 않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의 외부에서 일반적인 육상구간에서는 가능합니다. 아주 적용이 가능한데 저희가 건설할 당시에 설계기준도 그런 부분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아마 외부전원을 안하고 희생양극방식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러한 일들에서 본 위원도 어떤 전문기술자는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도 광안대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책도 많이 보고 해 봤습니다.
신경 써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광안대로가 중요한 것이다 말입니다. 우리 부산의 볼거리고. 이 작은 관리가 나중에 되면 서울의 성수대교입니까? 붕괴하는 사건 안 나왔습니까? 마찬가지로 아까 볼트너트캡이라든지 도장문제도 그래요. 도장도 지금 보니까 원색도장을 하면 같이 가야지 색상이 달라 가지고, 밑으로 한번 다녀 보세요. 이번에 엉망진창이더라고요. 도장이, 그것은 나중에 내가 질문하도록 하고, 어떤 광안대로의 작은 것이 결국 뒤에 큰 문제를 일으키고 엄청난 예산이 한참에 들어가겠죠? 단장님! 잘 관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사사무감사 5일째입니다만 답변이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감안하지 않고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는 답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감사중지)
(11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질의 답변 과정 중에 명백히 잘못된 사항을 인정하지 않는 등 이사장님의 답변태도에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 이에 대한 이사장의 사과와 개선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이사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에 대한 약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김성우 위원님, 김유환 위원님, 김영욱 위원님 질의 답변 내용에 있어서 답변 태도가 일부 부실하고 답변 내용이 일부 부실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나 위원님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한 2년 반 정도 파견 나가 있다가 제가 다시 새로운 보직을 받아서 이번이 첫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 위원님 여러분들 널리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는 성실하게 감사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넓은 해량을 바라겠습니다.
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칠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 출신 권칠우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최태진 이사장님 이하 간부님들! 감사 받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제도개선에 대해서 우선 한번 물어보고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도 개선사항에 보면 신규사원 공개채용을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위탁비용은 어느 정도 됩니까?
위탁 비용이 53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자체는 어떻게 이렇게 신규사원 채용하는 제도가 없습니까? 오백 몇 십만원을 들여서 위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금년도 민간위탁은 처음 실시를 한 제도입니다. 2005년까지는 저희들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서 사람을 채용하다 보니까 인사의 공평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말썽의 소지가 있어 가지고 제도개선사항으로 금년도부터 처음으로 시행한 제도입니다.
그러면 위탁할 때 이것도 어떻게 수의계약 형식으로 위탁했겠네요?
저희들 위탁비용이 530만원이기 때문에 부산에 전문기관이 몇 군데 안 됩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효과는 어떻습니까? 지금 그 전에 신규직원 채용하는 것하고 위탁기관에 채용해서 직원을 뽑았잖습니까? 그래서 직원들의 어떤 수준이라고 할까 어떻습니까? 효과가 좀 있습니까? 예산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했으면 거기 상응하는 만큼 효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 민간위탁으로 해 가지고 총 23명을 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 가지 자부를 느끼는 것이 그 중에서 부산지역대학 출신들이 18명이나 합격을 했습니다. 합격자 대비 78%입니다. 그래서 요즘 가뜩이나 지방대학생들의 취업이 어려운데 저희들이 조금이나마 일조를 안 했나 하는데 자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제도는 계속 시행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응시하는 인원들한테 수수료 받습니까?
수수료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수수료 안 받고 그냥 위탁업체에 대한 비용만 지급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는 이사장님과 견해를 달리합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전체 얼마정도 됩니까?
지금 777명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770명 정도 직원을 거느리면서 신규직원을 채용할 때 그런 시스템이 자체 내에 구축이 안 되어 있다면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530만원이라는 돈이 작으면 작고 많으면 많은 돈인데, 그렇다고 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전체적으로 흑자를 경영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저희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람 채용하는 문제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인사청탁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차단시키기 위해서는 민간위탁을 해서 채용을 해야 안 되느냐 그런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도 공신력이 있나요?
아무래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사람을 선발하는 것보다는 전문기관에다가 위탁을 시키면 신인도면에서, 신뢰도에서는 안 높겠나 하는 것이 저희들 판단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제도개선, 앞으로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 보시고, 본 위원이 지적한 바에 의해서 자체의 어떤 신규직원 채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한번 해 보시고, 위탁하는 것하고 분석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2005년도, 2006년도 사업별 각종 공사 용역사업 집행현황을 보면, 아까 우리 김영수 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수의계약한 품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볼트 같은 경우도 그리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 수의계약한 부분들이 많은데 유독 이렇게 수의계약 하는 품목이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 일반 공개경쟁 입찰은 행정자치부 예규에 따라서 그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게 되어 있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없다 라는 것이 아닌데, 그런데 수의계약 이것이 보면 다 수의계약 한 것만 보면 프로테이지가 높아요.
예, 사실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지금 87.754% 아닙니까? 그죠? 입찰규정에 보면. 다 지금 93%, 89%, 95% 이렇다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서 추가로 제가 질의를 하자면 볼트에 대해서 다른 경쟁업체가 없나요? 왜 유정산업에, 그 전에는 어디서 했습니까?
아니 이사장님 답변 못 하시면 아까 다른 분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양해해 주시면 광안대로 단장이, 이 부분 좀 전문적인 것이니까.
예,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광안대로사업단장입니다.
아까 김영수 위원님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구성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다하셨고, 볼트업계가 이 업체 말고 다른 업체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아까 전에도 잠시 말씀 드렸지만 시공 당시에 실리콘형이라고 해서 기존의 PVC 제품을 갖다가 캡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아니,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시공방법의 문제가 아니고 이와 같은 동종업종이 있느냐 없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동종류가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 타사제품하고 이 제품하고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월등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타사제품은 다 PVC입니다. PVC는 저희가 자외선에 굉장히 열악합니다. 자외선에서 PVC 제품이 기름이 빠지면 그것은 바로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굳어버리기 때문에 교량에는 진동이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자연소멸로서 떨어져 나갑니다. 외부의 충격을 안 가해도. 그런데 이 제품은 열가소성고무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타사제품을 시험성적서 분석을 해 보니까 거기도 90% 이상 제품이 성능유지가 되고 별 하자가 없는 것으로 지금 본 위원은 그렇게 시험성적서라든지 어떤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여기 보면 방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3개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입찰을 분명히 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어떤 시험성적서라는 자료를 받아서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면 94%에 수의계약을 하셨다 말입니다. 그렇게 높게 프로테이지 하는 것은 특혜가 아닌가요?
저희가 업체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어도 한 88% 정도 계약을 했다면 조금 이해를 합니다. 유독 왜 이렇게 해서, 다른 업체도 있는데 그것을 배제시키고 94%에서 이렇게 계약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데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잠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그 업체가 3개가 있는데 다 실용신안제품입니다. 실용신안제품인데 실용신안은 특허와 일종의 유사한 성질을 가집니다. 가지는데 지금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계약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 실용신안에 있어 가지고 아까 전에 김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있어 가지고 보완을 하자 하면 물가자료나 가격정보에 자료가 나옵니다. 그 제품의 가격이. 그렇지만 저희가 설계해 보면 국가계약법에 거래 실예가격을 써서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래 실예가격이 아까 전에 물가자료보다도 월등하게 싸다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그것은 가격이 싸든 좋든 간에 우리가 보면 공개입찰을 했을 때 이것도 유정산업 같은 것도 87% 다운 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 지금 저희가 공개입찰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일정액, 이 부분은 제품의 이야기고요. 공개입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시공성능이나 그 다음에 시공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있을 적에 공개경쟁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제품에 대해서 저희가 교량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에이 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볼트21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 유정산업의 볼트하고 아무런 하자가 없이 동등하게 판명이 되는데도 그런 것을 배제시키고 수의계약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묻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됩니까?
그 부분에 말씀드리면 저희가 현장에서 21에 대해 가지고 부분적으로 몇 개를 설치한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시험검증을 다 거친 상태입니다.
이것 내가 나중에 현장답사 나가서 확인해 보고 분명히 서면질의를 받든가 합니다. 94% 계약한 이유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사장님!
예.
앞으로는 지금 현재 가급적이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신규설계 한다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경쟁입찰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공개경쟁입찰 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전부 수의계약 해 가지고 부산업체도 아닌 서울업체 이렇게 해 가지고 전부 97%, 여기 보면 뭡니까? 학장천 외 요금소 카드전용 이런 것은 97%까지 갔습니다. 이런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이것은 분명히 제가 볼 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는 수의계약은 가급적 지양토록 하겠습니다.
한 10% 이상 더 비싸게 주고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용두산공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사장님 답변 곤란하시면 관계자 분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공원관리본부장 박정표입니다.
지금 보니까 여기 2010년도까지 해 가지고 지금 등급을 C등급 받으셨죠?
보수는 해야 되는 것은 틀림없는 것이죠?
예, 중요 부재는 현재 괜찮은데 부분적으로 보강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26억 정도 이렇게…
용역결과입니다.
용역결과인데, 용역도 지금 어떻게 어떻게 보수한다는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지금 나온 것 아닙니까? 지금 보수하려면 26억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내가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전에 지적했다시피 콘크리트 균열 같은 경우에 소위 말하는 경쟁력 있는 에폭시나 이런 공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부다 보면 신공법 다 넣어놨다 말입니다. 신공법 넣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역결과에, 가장 좋은 시공법으로 용역결과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용역을 어디서 했습니까? 용역결과가. 그 용역결과만, 그러면 시설공단 자체에는 기술부가 없나요?
그것을 저희들이…
용역에서 예를 들어서, 소장님! 용역에서 예를 들어서 이 공법 맞다고 그러면 그대로 다 적용하고 저 공법 맞다고 하면 그대로 다 따라 가시네요? 그것은 아니잖습니까?
그것은 시공할 때 별도로 검토가 되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다시 재수정 해서 26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이것을 엄청나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법 자체를 전부다 해서 경쟁력 있는 공법을 넣으란 말입니다. 누구나 다 시공할 수 있는 것을, 전부 독과점 품목 다 넣어 놓고 나중에 하면 그 사람밖에 시공 못하는데, 이것 또 내나 구십 몇 프로, 95%씩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명심하겠습니다.
분명히 내가 지적하고 넘어갑니다.
예.
들어가 주십시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전부 GSP공법 이런 공법 쭉쭉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남용되고 하니까 이사장님 분명히 고려해 주시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예, 약속했습니다.
동료위원 질의를 위해서 질의를 마치고 오후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권칠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청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청룡 위원입니다.
태종대 다누비열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다누비열차가 사고가 났었죠?
예, 사고 났었습니다.
지금 도면하고 갖고 준비하셨습니까?
예, 도면 다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펴보세요.
너무 작아 가지고…
아니, 큰 차트 같은 것은 준비 안 해 왔습니까?
그것은 오늘 현장에서 보고 드리려고 일단 작은 것으로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은 오늘 현장방문 계획이 있어 가지고.
좋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일단 현장 가서, 지금 현장을 가게 될지 안 가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추후에 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고, 그러면 지금 현황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사고가 난 이후에 조치를 어떻게 취하고 있습니까?
사고가 난 이후에 차량 3대에 대해서 정밀안전검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영도경찰서 교통과 관계자하고 다음에 교통안전협회하고 저희하고, 그래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부분적으로는 약간 보완을 해야 될, 설계상에. 그런 점이 나와서 그것은 바로 보완조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음에 두 번째,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 차량운행코스를 지금 변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종전 상행코스하고 하행코스…
제가 물어 본 것만 얘기하십시오.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곡각지점이 하행 쪽에 내려오는 코스가 더 곡각지점이 많아 가지고 그것은 올라가는 상행코스로 하고 기존 상행코스를 하행코스로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그것도 관계기관에서 상당히 좋은 안이다는 생각이 나와서 그렇게 하려고 그것을 시행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고 난 이후에 조사를 해 보니까 사고 난 이유가, 책임소재를 밝혔습니까?
책임소재가 밝혀졌습니다.
뭡니까?
그날 갑자기 강풍이 불어 가지고, 태종대는 위원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 내륙지방 기후와는 틀립니다. 기상이변이 갑자기 옵니다. 비가 오더라도 갑자기 순식간에 폭우가 오고, 그래서…
기상상태가 지금 이유라는 얘기죠? 짧게 이야기해 주세요.
기상상태도 좀 있고 약간 일부분 운전과실도 일부 판명이 됐습니다.
이것은 운행부주의도 아니고 차량의 기체결함도 아니고 지금 일기라든지 날씨의 어떤 외부적인 사항 때문에 사고가 났다 이런 이야기죠?
아닙니다. 일기불순하고 운전자의 일부 과실도 영도경찰서 조사결과 판명이 되었습니다.
사후조치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후조치는 그날 부상자가 열 세 사람이 발생했습니다만 12명은 바로 귀가 조치가 되고 다음에 한 사람은 한 2주 정도 입원을 했다가 별다른 이상이 없어서 퇴원조치가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이번에 다누비열차 사고로 인해서 제가 여러 가지 조사를 했는데 당초에 무궤도열차, 다누비열차가 선정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좀 의문사항들이 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당초에 이번에 태종대유원지 종합교통대책에 대해서 다누비열차 선정하기 전에 종합적으로 용역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맞죠? 그래서 여기 보면 태종대의 순환도로에 어떤, 무궤도열차가 적합한지 아니면 순환버스가 적합한지 부분에 대해서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 자료에 보면 두 가지를 분석을 해 놓고 결국 수단 선정에 있어 가지고 유원지기 때문에 관광지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무궤도 열차가 타당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그날 다누비열차 개통식 할 때 저희가 가 봤습니다만 지금 이 자료에도 마찬가지지만 무궤도 열차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이 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수단 선정사유에 석 줄밖에는 안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유원지 내 순환도로를 운행하는 교통수단으로 관광지 특성을 고려할 때 무궤도열차가 타당함.’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밑에는 보면 ‘순환버스 천연가스는 태종대 유원지와 버스정류장, 지하철 등 외부와 연계하여 운행할 경우 버스운행이 더 타당함.’ 각각이 채택될 수 있는 충분한 이유를 달아놓고 그래 놓고 밑에 결과는 ‘따라서 태종대 유원지 내 대체교통수단으로는 무궤도열차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가 없고, 그냥 이렇게 석 줄로 지금, 이것을 무궤도열차로 가기 위해서 사실 보고서 만든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왜 내가 이런 얘기하느냐 하면 뒤에 보면 무궤도열차, 그러니까 순환버스에 대해서도 분석자료가 나와야 되는데 무궤도열차를 운영한 것에 대해서만 잔뜩 자료가 나와요. 뭐 다른 지역에 어떻게 했고, 어떻게 했고, 그래 놓고 무궤도열차는 정작 제조사가 전국에 한 군데밖에 없다는 이유로 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했다는 말이죠. 이런 부분들이 도통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일반사람들이 생각해 볼 때도 지금 무궤도열차가 유원지에 유원지 기분 나게 할지 몰라도 일기가 나쁘다든지 비가 온다든지 이렇게 할 경우에는 훨씬 더, 뒤에 세 량이 달려 있으니까 곡각지점 움직일 때 당연히 큰 버스보다 더 위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무궤도열차를 하기 위해서 짜맞추기로 용역 발주해 가지고 그대로, 국내 유일한 업체라는 이유로 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맺어버렸더라고.
그리고 결국 이 무궤도열차에 관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순환도로 내에 자동차를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던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결국 이게 운행상의 자동차 등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도 그렇게 만들었던 부분이고, 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교통대책이라고 해서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대책들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만 제가 유원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무궤도열차, 그러니까 공원자유화, 공원무료화를 한 이전과 이후의 금액을 비교를 해 봤어요. 4인 가족 기준으로 해 가지고 자동차, 그러니까 무료 이전에 자동차를 갖다가 4인 가족이 태종대 이용할 경우하고 그 다음에 무료화 이후에 지금 차량을 주차장에 대놓고 무궤도열차를 이용할 경우 하고 금액을 비교를 해 봤는데, 이 자료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2시간, 4시간 다 비교해 봐도 지금 보면 이름만, 무늬만 무료화지 금액이 더 늘어났어요. 지금. 보면 무료화 개방 이전에는 3,000원, 많아도 3,600원을 넘지 않는데 여기는 무료화 개방 이후에는 5,000원, 6,000원입니다. 기본이. 그러니까 시민들한테는 정말 시민들을 위해 가지고 무료화를 했다 라고 광고는 실컷 해 놓고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드는 부담은 더 많이 가도록 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더 불편해요. 주차장에서 주차장 바깥에 매표소, 옛날 매표소 밑에 주차장에다 차를 대놓고 그 위에까지 올라와서 또 다누비를 타야 된다고.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부담도 더 가게 하면서 또 불편도 제공하면서 안전성도 담보하지 못한 이런 시설들을 돈을 더 들여 가지고 지금 무궤도열차가 한 대 3억 4,100만원으로 해 가지고 석 대하면 10억이 넘잖아요. 버스 같은 경우는 한 대 8,000만원밖에 안 하잖아요. 지금. 왜 이런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했습니까? 이것을.
저도 김청룡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을 표합니다. 공감을 표하고 저희들도 그 동안 다누비열차 때문에 안전사고도 나버렸고 또 신문에도 여러 가지 불편을 주고 있고, 주차장 문제라든지, 또 승차를 하기 위해서 장시간 대기하는 문제, 다음에 방금 또 지적하신 그런 비용 증가문제, 다 저희들로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만, 지금도 저도 전체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오히려 액화천연버스를 운행을 했으면 비용도 훨씬 싸게 치이고 안전문제도 해결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전부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 다누비열차 선정하는데 관여했던 회의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회의에서 다누비열차로 결정을 했습니까?
회의록이 있으면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의록이 있으면 제출하고 없으면 제출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이사장이 독단적으로 그러면 다누비열차 그냥 하라고 해서 다 따라 오는 겁니까?
그렇지는 아마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내부적으로 문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있을 겁니다. 시하고, 그것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사항이고 본청 유관부서하고 협의하고 아마 시장님한테 보고도 되었을 것이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자료를 취합을 해 가지고…
시장님까지 보고 올렸으면 당연히 시장님 보고 올린 자료도 있을 것이고, 내부적으로 결정된 결정자료도 있을 것이고, 그 자료 다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가적으로 이 태종대공원 무료화를 함으로써 벌어지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이러다 보니까 주변에 주차장 대수가 모자란다고 해 가지고 또 24억 올려 가지고 지금 주차장 확충한다고 또 올라와 있고, 왜 이렇게 일을 억지로 벌이세요. 나는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러고 여기 보고자료에 보면 주차수요 대비 1,000면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1,000면이 부족하다는 것 어디에서 나온 근거입니까?
이것은 일요일하고 국․공휴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1,000면에 대해서…
1,000면이 부족합니다. 특히 성수기 때 그렇습니다. 1년 내내 그런 것은 아니고 그 성수기가 낀 일요일일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1,000면이 부족한 것이면, 당초에 지금 현재 동시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574면이죠? 우리가 사설 주차장 빼버리고.
예, 그렇습니다. 한 800면정도 됩니다. 800면.
아니 그러니까 사설 주차창 300면 빼고 나면 공설 주차장만 574면 되어 있네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여기에서 추가로 1,000면이 더 필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1,574면. 그러면 이 1,574면이라는 것이 동시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면 차가 들어오고 빠지고, 들어오고 빠지고 하는 이런 부분인데 1,574면 동시에 한번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스테이 되어 있는 것이 1,574면이 된 적이 있습니까?
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 보고서 자료에 보면 이 자료하고 우리 업무보고 자료하고 비슷하게 나와 있는데 자료를 내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2006년도 8월달 기준입니다. 제일 많을 때입니다. 교통량. 해 보면 교통 수요예측 결과에 보면 5시에서 6시까지 누적주차 수가 431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차량면수라는 것이 누적주차 대수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차가 들어오는 수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공원관리본부장 말씀드려도…
이야기하세요.
공원관리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유출하고 유입되는 차량을 누적계산기법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400대 정도를 내놓았는데 실제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니까 11시 정도가 되어버리면, 일요일 경우에 만차가 됩니다. 574대가 그대로 누적이 다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오후에 들어오는 차들은 전부다 입구에서부터 심하면 해양대학까지 차가 정체가 되는, 그래서 언론에도 보도되고 그렇는데, 저희들이 판단해보니까 누적주차가 적어도 1,500대 정도는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그리고 성수기가 5, 6, 7, 8, 9, 10 이 개월 동안에는 일요일은 1,500대 이상이 운영이 되어야 주변이 원활하게, 지금 태종대로 인해서 주차로 인해 가지고 사실 거기에 500대 정도 누적주차량을 내놓은 것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 태종대에 보통 일요일날, 용역보고서에는 일요일 태종대 이용객이 1만 2,00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8,000명으로 잡는다고 하더라도 요즘 70% 이상은 차를 가지고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6,000명 정도가 차를 가지고 온다고 보면 1인당 승용 1대에 탑승인원이 2명으로 보고 3,000대 정도가 들어오는데 1,500면 정도가 되어야 2회전으로 보기 때문에 1,500면…
말씀 잘 하셨습니다. 엉터리죠? 엉터리 보고서 가지고 일 다 했잖아요.
참고로 해서 수정…
그래 교통수요도 잘못 되어 있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보면 모든 것이 이 안에 다 들어 있잖아요. 교통, 다누비열차부터 해 가지고 안에 무료화부분하고 주차하고, 이것 기준으로 해 가지고 사업 다 했잖아요.
들어가세요.
그래도 시설관리공단이 전국, 3년 연속 전국 최우수 공기업입니까?
감사원의, 이번에 감사원에서 감사수감 결과내용은 안 나왔습니다마는 대충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에 주요 점검사항 해 가지고 확인서까지 받은 것이 엄청나게 있네요.
대충 한번 읽어 드릴까요?
감가상각비 집행사항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고, 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지원받은 감가상각비 적립액을 주차장 가치증가에 사용하지 않고 타 용도로 전용, 공단 직영의 영락공원 식당, 매점 3개 사업, 자체 사업을 시 대행으로 전환하고, 이게 어찌 보면 경미한 감사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문제를 안고 있는데 자부심을 느끼기 이전에 정말 제대로 돌아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돼요. 진지하게.
이번에 다누비열차 선정이라든지 공원 무료화와 관련해서 주차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세밀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설관리공단에서 덩치 키우기만 매달리지 마시고 정말 사업을 하나 하나 할 때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사업들이 시설에,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유지보수하는 것도 있고 관리하는 것도 있지만 이런 사업들을 새로 시행할 때 이런 것 다누비열차를 할지 순환버스를 할지 이런 부분들도 자체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한 번쯤 전체적으로 다 의논을 공론화를 해 가지고 이야기를 들어보고, 주변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 그렇게 결정해야 의혹을 사지 않지 모든 것을 다 결정해 놓고 다누비열차 만들어 놓고 우리보고 타러 오라고 그러고. 저질러놓고 난 뒤에 잘못했다고 그러면 뭐합니까?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청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유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우리 김영욱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을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추경심의, 정관변경, 예결산 심의를 운영규정, 자체 운영규정 7조 2에 의거해서 서면으로 이사회를 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서면으로 할 성격이 아닌데, 이것은 서면으로 할 성격, 세상에 정관이라는 것은 나라에는 헌법이 있고 회사에는 정관이 있는데 바로 회사의 헌법에 해당하는 그런 중대한 사항의 변경을 어떻게, 특히나 추경심의, 예․결산, 예산과 결산을 심의하는 사항을 서면으로 하는 편의적인 행정이 있습니까?
내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반증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정관 제3장 이사회, 의결사항 다음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사업계획, 예산, 결산,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중요한 부분만 내가 읽어 드립니다.
의결방법 제22조,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음 사항이 뮈냐? 공단의 사업계획 및 기본방침 결정에 관한 사항, 예산과 결산의 승인, 정관의 변경,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즉 20조 의결사항에는 열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사회의 의결로 하고, 22조 의결방법에 있어서는 첫째, 22조가 정하고 있는 네 가지 외에는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고, 특히 22조가 정하고 있는 사항은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내용입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별도의 이렇게 정하고 있다는 것은 중요성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견고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중대한 사항에 여러 번의 규정위반이고, 그 다음에 공기업법을 보면 그러한 사항들이 충분하게 반증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공기업법 제14조 독립채산, ‘지방 직영기업의 특별회계에 있어서 그 경비는 당해 기업의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그 경비는 당해 기업의 수입으로 충당해야 한다. 엄격한 독립채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기업법 제14조, 여기에서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방 직영기업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가 부담금,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부담한다.’
첫째, 경비의 성질상 당해 지방 직영기업의 수입으로 충당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비, 성격 자체가 지방 직영기업의 수입으로 충당할 수 없는, 즉 수익자 부담원칙과 수익이 없는데 비용만 부담하게 되고 그 성격의 비용이 또 고유 지방공기업이 운영하는 기업하고 무관한 사항, 다음, 당해 지방 직영기업의 성질상 그 경영에 수반하는 수입만으로 충당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이것은 공익성이 대단히 강한 그런 시설을 관리할 때 공익성을 우선으로 하다가 보니까 여기에서 적자가 난다 이럴 때는 그 공익성에 해당하는 부분을 감안해서 일반회계가 충당할 수 있도록 되는 경비, 그 다음에 2호에 ‘지방 직영기업의 특별회계는 재해복구, 기타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필요한 때에는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로서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을 별도로 받을 수 있다. 재해 등 특별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그래서 이 독립채산을 지방공기업법은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성우 위원이 먼저 질의한 내용, 퇴직급여충당금 대행사업에 충당한 퇴직급여충당금 이 부분은 독립채산의 원칙에 따라, 우리 공기업법 14조에 의하면 이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고, 지난 8년 전부터 이것을 줄기차게 이야기해 왔는데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고 있고, 또 이렇게 독립채산을 안 하고 있고, 공기업법 14조 위반을 하고 있고, 계리의 원칙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엄격하게 지방 직영기업의 특별회계는 경영의 성과 및 재무상태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재산의 증감 및 변동을 그 발생의 사실에 따라 계리한다. 발생의 사실, 그 발생이 과연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관리에 해당하는 사항인지 아닌지, 해당하는 사항 같으면 그 발생 사실에 따라 그 회사의 경비로서, 비용으로서 인정하는 것이 계리원칙으로 나와 있어요. 특히나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 제16조가 그 원칙을 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정면으로 위반했고, 다시 한번 이사회 정관상으로도, 여러분의 정관상으로도 이사회의 의결사항, 정관변경이나 예산의 결산승인 이런 사항들은 중대한 사안이라고 여러분이 회사에 만들어놓고 있는 정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흐지부지 서면으로 이사회를 해 가지고, 또 이사회 소집도 여러분의 정관상으로도 일주일 전에 통보하고, 중대사안에 대해서. 또 특별한 사항은 하루 전에 통보할 수 있도록 규정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 전에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했다는 자체는 아주 타성에 젖어 있고 아주 기업의 운영을 아주 부실하게, 아주 무책임하게 시와 시설관리공단이 부산시민의 재산을 관리하는 선량한 공직자의 자세를 정면으로 지금 위반하고 있어요.
헌법에는 분명히 공직자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무한한 봉사자라고 되어 있어요. 이래 가지고 제대로 된 봉사를 하겠습니까? 봉사는커녕 여러분이 앉아 편의적으로 행정을 운영하고.
위원장님! 강력히 건의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법이 정하고 있는, 지금까지 제가 읽어드린 모든 내용을 법률검토를 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그런 막중한 관리책임이 저희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 이것을 따져 가지고 상과 벌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러한 조처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길 위원입니다.
미술의 거리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미술의 거리에 대한 사항은 이사장께서는 잘 모르시죠?
잘 알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예.
부산 국제지하도 상가에 위치하는 미술의 거리를 조성한 취지는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십시오. 요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국제지하도 상가가 상당히 상권이 위축이 되고 그래서 지난 2004년 11월달 행정사무감사 시에 의회에서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활성화대책을 세워라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저희들이 1차 보고를, 시장님한테 보고를 했고 다음에 또 그에 따른 구체적인 활성화계획을 시의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술의 거리가 조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상가 점포 안 나가는 것 그것 좀 빨리 나가도록 촉진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했다는 말씀입니까? 안 그러면 언론이나 시민들이 알고 있는 대로 문화예술의 명소를 만들기 위해서 미술의 거리를 조성한 것입니까? 어느 것이 더 맞습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거기에는 국제시장도 있고 해 가지고 이게 재래시장으로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특색 있는 시장으로 육성을 하자 그래서 나온 것이 미술의 거리로 특성화해서 활성화시키자.
그래서 요약하면 상가를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했다는 것이죠?
아닙니다. 미술의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상가로서는 옆에 아주 대형 시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상가시장으로서는 재래화가…
아니, 그러니까 미술의, 원래 취지가 상가가 지금 낙후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조금 특화시켜서 그렇게 활성화시켜 보자는 그 대책으로 미술의 거리를 조성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 미술의 거리를 조성하면서 기획단계나 준비단계에서 부산의 예술관련, 예술문화관련 정책을 다루고 있는 시 문화예술과하고 업무협조나 또는 자문을 구한 적이 있습니까?
아마 그것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사항이고 모든 저희들 대행사업은 시 관련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했습니까?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그 부분 잘 모르시죠?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문화예술과에서는 굉장히 미술의 거리 관련해서 공단에서 독단적으로 추진한 것이라고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공단에서 만든 홍보책자나 언론보도 상으로 보면 시연제작과 전시 및 판매기능을 두루 갖춘 복합적인 세계 유일의 미술전문시장으로 한국의 몽마르트라고 이런 거리로 조성하겠다고 홍보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간 홍보한 내용을 보면 2005년 4월 16일 동아일보에 ‘미술의 거리 부산의 명물예감’ 이라는 제하의 기사부터 2006년 4월 26일까지 ‘부산의 몽마르뜨 문화공간 명소로’ 지방지, 중앙지 포함해서 4차례 보도되었고, 그 다음에 2005년 4월 22일과 2005년 5월 12일 KBS와 PSB에 ‘부산의 가볼만한 거리, 문화도시 부산의 명물로 만들 것.’이라는 제목으로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거리가 조성되고 선포식을 가진지 1년 8개월 정도 경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홍보된 내용하고 지금 현재 현황하고 현재 사업효과는 어떻습니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게 조금, 입점 화가들끼리 말썽이 있어 가지고, 서로 불만이 있어 가지고 이미 쌍방 검찰에 고발을 하는 그런…
아니, 제가 본 위원이 질의하는 핵심은 내부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1년 8개월 전에 의욕을 가지고 이런 문화예술의 거리, 조금 전에 읽어드린 대로 이러한 한국의 몽마르트를 만들겠다고 홍보도 해왔고, 홍보를 아주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홍보도 해 왔고 그렇게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왔는데 현재 이 사업이 진행된 1년 8개월이 지난 시점에 어떻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 담당 팀장님들이 이사장님 옆에 오셔 가지고 답변 보조를 좀 해 주세요.
지금 1년 8개월이 경과한 이 시점에서는 성공적으로 운영되었다고 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성공도 못 했을 뿐만 아니라 문제점도 많이 있죠?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출발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전제 하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홍보물에서는 말하는 몽마르트의 의미를 우리 이사장님 잘 아십니까? 한번 가보셨습니까?
저는 프랑스 한번 딱 가봤습니다. 그때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파리의 몽마르트하고 한국 국제시장 상가의 몽마르트하고 어떤 차이를 느꼈습니까?
아주 비교를 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몽마르트는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언덕의 이름인데 ‘순교자의 언덕’이라는 뜻을 지닌 곳으로 19세기 무렵부터 원래 공동묘지로 있던 이 언덕에 가난한 화가들이 자생적으로 모여들어서 형성된 화가의 거리를 비롯해서 현재는 세계적인 문화예술의 명소로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맞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국제지하상가의 한국의 몽마르트하고 전혀 거리가 멀죠?
거리가 멉니다.
그런데 왜 홍보는 그렇게 띄워놓고 전혀, 1년 8개월 앞으로 닥칠 그런 것도 지혜롭게 판단하지 못하고 그렇게 홍보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홍보를 위해서 한국의 몽마르트를 만들겠다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가져보면서 미술의 거리 촌장이라는 분이 있다고 하는데 촌장은 공식 직함입니까? 그런 직책이 있습니까?
자기들 자체적으로 부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식직함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은 지금부터 상세하게 물으려고 하는데 이사장님 좀 그렇죠? 이사장님 잘 모르시죠? 그러면 본부장님입니까?
그러면 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차상가본부장 나오세요.
제가 본 위원이 질의한데 대해서도 이사장님을 향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차상가사업단장 박홍식입니다.
미술의 거리 촌장이라는 분이 있다고 하는데 공식직함입니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임의로, 편의적으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촌장과 공단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임차인과 임대인이 공식적인 관계입니다.
이 분이 특별히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권리를 위탁을 받았다든지 이런 사실은 없죠?
예, 없습니다마는…
그냥 평범한 임차인 중의 한 사람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촌장이라는 분은 단순히 임차인으로 알고 있는데 2005년 4월 16일 선포식 당시에는 차명으로 계약을 해 있다가 2006년 5월 4일 이중열씨 본인 명의로 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그 사유가 무엇이며 차명한 이름은 무엇입니까?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었는데 알아본 결과 그 당시…
이름이 뭡니까? 본 위원에게 서면답변 자료에는 그렇게 왔습니다.
그러면 허위보고한 것입니까?
차명으로, 그 당시 그 사람이 이중열 촌장이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차명으로 해 가지고 된 것으로…
그런데 신용불량 된 사람이 어떻게 차명으로 이 중요한 한국의 몽마르트의 대표적인 작가로 소개가 되고 거기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계약이 되는 것입니까? 계약이 가능한 것입니까?
그리고 일단 본 위원의 서면질의에 대해서 답변자료가 잘못 되었죠? 허위로 답변서를 보고를 해 온 것입니다. 맞죠?
어느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아니, 임차인인 이중열씨라는 분이 2005년 4월 16일 선포식 당시에는 차명으로 계약을 해 있다가 본인 명의로 계약을 했다 이렇게 했는데 차명한 사람 이름이 뭡니까?
김용범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용범요? 지금 내가, 이렇게 허위보고 할 수 있습니까? 제가 김용범씨가 유명작가인데 모를 것 같아요?
김용범씨 명의로 5월 14일날 입주가 되어 있습니다. 아! 4월 16일날, 2005년.
예.
팀장 이리 와보세요.
아! 본부장 이리 오세요.
이것 김용범 되어 있죠?
이 분은 입주를 해 있었어요. 왜 자꾸 허위보고를 합니까? 10월 20일날 나갔어요. 그래 지금 이중열씨가 차명한 분이 없죠? 여기. 왜 허위보고를 합니까?
위원장님! 여기 허위보고를 했으니까…
(주차상가사업단장 김선길 위원 의석에 가서 설명함)
허위보고가 아니고 이중열씨가 2005년 5월 4일인데 새로 입주를…
5월 4일인데 이분이 5월 14일부터 지금 계속적으로 활동해 오면서 촌장노릇을 해 왔잖아요.
그것은 이 사람이…
무슨 이 사람, 이 사람은 내가…
이 분이 이 분 것까지 같이 계약을 해 가지고 사용했습니다. 3칸을요. 이 사람 명의로 해 가지고 이 분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게 안 맞는, 내가 본인하고 지금 확인할까요? 그러면 문제가 더 커집니다.
예, 맞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명의로 계약한 것을 차명 때문에 이번에 해결 다 하고 나갔거든요.
좋습니다. 일단 발언대로 가세요.
본 위원도 다 파악을 해 보고 하는 이야기인데 자꾸 지금 허위보고를 계속 이렇게 양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본부장! 이 내용이 그러면 김용범씨가 만약에 아닐 경우에는 책임지죠?
예.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좀 잘못된 것이 지금 이것은, 미술의 거리는 작가의 이름 자체가 브랜드인데 작가의 이름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것을 차명해서 들어갈 정도로 이런 문제가 있는 분이 여기 와서 활동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가 하는 그것도 참 의문스럽습니다.
우리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그런 점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공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미술의 거리 운영규정, 입주자 선정기준은, 미술의 거리 운영규정에 있는 입주자 선정기준은 지하도상가관리 운영규정 제15조 2항에 의거 ‘임차인의 모집은 공개적인 방법으로 모집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공개모집한 사례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자갈치시장을 인수하고 나서는 공개모집을 한 사실은…
자갈치시장 말고 2005년 4월 16일 이전에 29명 작가들 입주 안 했습니까? 그 분들 어떻게 입주시켰어요? 적어도 한국의 몽마르트에 입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선발했습니까?
그 당시 최초에 2005년도 4월 16일 최초의 미술의 거리가 조성될 당시에 이중열 촌장이 부산시전업작가회 부산시 지부장입니다. 이 분이 주도적인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임대방법으로 하는 것보다는 공실률도 있고 해서 효과적으로 생각해 가지고 그 분들이 한꺼번에 들어와 가지고, 19명이 들어와서 그때 미술의 거리가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래 일단 규정에는 이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공개모집한 사례가 있다고 했는데 실제 공개모집한 사례가 없죠? 그런데 왜 자꾸 허위보고를 합니까? 딱 터놓고 사실대로 문제가 있으면 의논하고 또 고민을 같이 해 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왜 자꾸 허위보고를 하십니까?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공재모집을 한 사실은 없고 공단에서 입주희망자들이 신청을 해 오거나 이렇게 오면 일단 입주희망자에게 촌장의 동의를 받아오게 해서 사실상 촌장의 사전승낙에 의해 입주가 결정되고 공단측은 입주자와 서약서만 나중에 작성을 한다고 하는데, 해 왔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일단 규정을 위반해서 공개모집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일단 작가가 입주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촌장은 입주작가들을 일단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미술의 거리 입주자 조건이라는 것을 임의대로 만들어 가지고, 내용도 수시로 바꿔가면서 입주작가들을 통제해 왔다고 하는데 본부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런데 그런 일이 있으면 왜, 이런 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못하게 되어 있죠?
예.
그런데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방치해 가지고 온 것이죠?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작가들의 자율성을 하기 위해서 작가협의회를 구성토록 하고 또 각종 미술의 거리 시설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운영사항에 대한 것은 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작가의 규정을 만들든지 협의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토록 공문을 지시를 해 온 바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현장도 방문해 보고 많은 작가들과 인터뷰도 해 보고 했는데 우리 본부장께서 답변한 내용과 전혀 다릅니다. 계속 이렇게 하시면 감사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김상욱씨! 이것 이사장님 드리고 이것은 본부장님 드려요.
그런 입주자의 조건 한 번 본 적 없습니까?
본부장께서는 거기 부임한지 얼마나 됩니까?
제가 2005년 1월 1일자입니다.
그러면 미술의 거리 조성에 상당히 관여도 했을 것으로 알고 분위기 잘 알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무조건 모른다고 하고 답변을 허위로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허위로…
사실하고 다른 것이 허위 보고 아닙니까? 그리고 촌장도 없다고 했는데 촌장이라는 이야기도 했고, 그 다음에 촌장이라는 직함이 없다고 했는데 촌장이라고 나서 가지고 임의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도 아니고 임의로 미술의 거리 입주자 조건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도 수시로 바꿔가면서 해당 입주자들을 통제하고 규율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본부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압적인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 시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간단하게 합시다.
예, 있습니다.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으면 있다고 하세요. 서로 의논하고 고민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본 위원의 서면질의에 대해서 미술의 거리에는 작가회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했죠?
예.
그런데 올해 4월 25일 개최된 1주년 기념전 팸플릿에 보면 행사 주최가 사단법인 한국전업미술가협회 부산지회가 크게 써 있고, 여기에.
이사장님! 이것 보셨어요?
아직 못 봤습니까?
그 다음에 그 밑에 미술의 거리 작가회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답변이 맞습니까? 이것은 또 뭡니까?
그것은 미술전업작가 부산시지부 자체적으로 만든 팸플릿입니다.
또 허위 보고하시네. 또 허위보고를 하신다고.
전문위원! 증인이 자꾸 허위보고를 계속적으로 하면 이것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됩니까?
저희들이 공단예산을 지원해 준 팸플릿은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것 말고 그것은 전업작가회 지회에서 별도로 만든 팸플릿입니다.
이것 만드는데 250만원 지원한 것 아닙니까?
예, 지원했습니다.
이것 아닙니까?
그것 아닙니다. 다른 것 있습니다.
어느 것입니까? 이겁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 만드는데 250만원 지원했습니까?
확인해 봅니다.
예.
그런데 여기 보면 미술의 거리 1주년 기념전 해 가지고, 지금 또 허위보고를 했는데 미술의 거리 1주년 기념전 해 가지고 이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미술의 거리 1주년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이것 만든다고 250만원 지원한 것 아닙니까?
그것 만들려고 지원한 것은 아닙니다. 미술의 거리하고 지하도 상가하고 같이 병합해 가지고 만든 겁니다. 저희들이 예산 지원한 것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담당팀장이 답변 보조를 하기 위해서 옆에 나오셔 가지고 보조를 좀 해 주세요.
자, 이리와 보세요. 팀장 말고 본부장 오세요.
이 250만원 이게 미술의 거리 1주년 기념식 250만원 이게 무슨…
팀장도 같이 와서 보소.
무슨 용도입니까?
미술의 거리, 이 당시에 저희들 같이 그 작가하고 지하상가하고 같이 했습니다.
이게 무슨, 미술의 거리 1주년 선포식을 하는데 이것을 뭣 때문에 돌렸습니까?
지하도 상가의 선전이기 때문에…
아니, 내가 받은 사람한테 확인해 받은 겁니다.
이사장님!
예.
잠깐 이리로 오십시오.
미술의 거리 선포식 1주년 기념전을 했는데, 예산이 250만원이 지금 여기에 지원이 됐는데 그러면 미술의 거리에 오는 손님들이나 하객들한테 이것을 줘야 됩니까, 이것을 주는 것이 맞습니까? 어느 것이 행사 취지에 맞는 책자입니까?
1주년 행사 주관이 그쪽 미술의 거리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미술의 거리에는 작가도 없고, 그 다음에 여기 사단법인 한국전업작가협회 이것도 아무 미술의 거리 해당이 없는 거잖아요?
미술의 거리 기념…
아니 그 단체가 여기에 미술의 거리에 관여하는 권한을 위탁받은 것 이런 게 있어요?
그것은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1주년 기념행사 자체를 저희들이 안하고 미술의 거리 입점업자들끼리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는데…
들어가세요. 우리 이사장님! 어느 것이 맞습니까? 행사취지에.
제가 보기에는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250만원 지원했다면 이것은 전업작가협회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미술의 거리 행사를 축하해 주기 위해서 이 기념도록을 만든 겁니까?
본부장님! 그 말씀입니까?
이것입니다.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국제지하도 상가와 미술의 거리하고 같이 한 겁니다. 같은 미술의 거리하고…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들어가시고 답변대로 가세요.
이사장님! 보시기에 행사취지에 맞는 것은 이게 맞죠?
예,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또 들은 바에 의하면 미술의 거리와 아무 관계없는 이런 작가회도 없다고 해 놓고 이런 사단법인 한국전업미술가협회 부산지회 이름으로 미술의 거리 작가회 밑에 조금 쓰고 이렇게 해서 미술의 거리 작가회 이것은 예산지원을 받기 위한 하나의 명분으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허위보고를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래 이것도 이런 책자를 만들 것 같으면 여기에다가 쓰려면 부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으로 하면 되지 예산까지 대주면서 이렇게 할 이유가 없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예산 지원한 것은 아닙니다.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미술의 거리에서는 왜 이런 행사를, 성대한 행사를 1주년 기념제를 하면서 왜 취지에도 안 맞는 이런 것을 팸플릿으로 만듭니까?
홍보팀장이 어느 분입니까? 홍보는 어느 분이 맡습니까?
기획예산팀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이런 홍보물밖에 못 만듭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기획예산팀장 조영수입니다.
아까 저희들이 예산 투입한 부분은 작은 팸플릿 그 부분을 미술의 거리하고 국제지하도상가 홍보용으로 자체 제작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렇게,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허위보고인데 그렇게 말씀 계속 하고 계시는데 미술의 거리 1주년 기념전에 합당한 팸플릿이 이것입니까, 이것입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는 홍보마인드가 그렇게 밖에 안 되는 겁니까? 이게 기념식전에 내놓는 것이 맞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두 권 다 같이 배부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큰 자료 그것은 자체에서, 저희들 예산지원한 부분이 아니고 자체 홍보용으로 제작된 것으로 그렇게 압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이 다 똑같이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이 기념전 도록은 미술의 거리 작가회라고 이름이 붙어 있는 부산지회에서 만든 것이죠? 그러면 자기들이 돈을 들여서 만들었네요? 맞습니까?
예, 저희들이 지출한 부분은 지출증빙서류 뒤에 내용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몇 부 만들었습니까?
3,000부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3,000부 만들었다고요? 미술의 거리 1주년 기념식 때 3,000부나 만들었습니까?
예, 연간 홍보용으로 3,000부 만들었습니다.
연간 홍보용이 아니고 미술의 거리 1주년 기념식 때 예산집행을 250만원 했다고 이렇게 본 위원에게 보고를 했는데…
저희들 발간시기가 1주년…
알았습니다. 내용을 알았고 여기 관련된 증빙서류 있죠? 영수증이나 이런 것 있죠?
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이 내용이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본 위원이 그렇게 조사를 했는데 조금, 또 다른 위원님 계시겠지만 이 질의를 마칠 수 있도록만 시간을 할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사단법인 한국전업미술가협의 부산지회라는 것이 촌장이라는 분이 운영한 단체 맞죠?
예, 지회장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은 신용불량자인데 어떻게 이런 단체까지 맡을 수 있습니까?
그런 내용은 잘 모르죠?
예.
그래서 2005년 4월 16일 미술의 거리 선포식 이후 현재까지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해 볼 때 미술의 거리 관리운영 주체는 시설관리공단이 아니라 촌장이 실질적인 권한행사를 다해 왔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런 근거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시간을 주십시오. 해 가지고 조속히 정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은 뒤에 문제고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요?
지금 실질적인 미술의 거리 관리운영 주체가 어디입니까? 촌장입니까, 명목상의 시설관리공단입니까?
시설관리공단입니다.
공단인데 실질적으로, 명목상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혀 그렇게,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 주차상가사업단에는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국제지하도상가에는 5명이 있습니다.
지하도상가, 제가 묻기는 사업단 내에 소속된 직원이 몇 분인가 물었잖습니까? 묻는 것만 대답 하이소.
모두 33명입니다.
33명이고, 그 다음에 지하도상가에는 5명이 상주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5명은 뭐하는 분들입니까? 시민들을 대신해서 이런 시민들의 문화공간을 잘 관리하고 또 운영하라고 이렇게 시민들의 혈세로 급여도 주고 활동비도 지원하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직무에 태만해서 그런지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이 되도록 된 것은 상당히 잘못된 것 같은데요.
위원님!
제가 잠시 답변 안 되겠습니까?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최선을 다해서 불합리한 부분은 고쳐 나가겠습니다.
불합리한 문제라고, 고쳐 나가겠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끝이 날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가. 지금 본부장께서는 거리조성 단계부터 현재까지 상당히 많은 관여가 되어서 아직 이런 분위기를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외부에서 볼 때는 거기에 상당히 고통 받는 사람이 많아요. 시설공단에서 기획을 잘못하는 바람에 고통 받는 시민들이 많다고요. 촌장이라는 분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비방할 생각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 분도 작가로 알고 있는데 촌장이라는 분이 시설관리, 죄송합니다. 미술의 거리에 임차인의 한 사람으로서 거기에 존재함으로써 많은 문제점을 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부장! 알고 계십니까?
예.
한번 말씀해 보세요. 몇 가지 예만 들어 보세요.
제가 경찰관서에 고발된 부분하고, 그 부분이 전업작가 지회 입회비, 가입비 받는 것하고 그 다음에 전시실 세 칸을 가지고 자기들이 임대료를, 사용료를 받고 임대를 한 부분이 고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죠?
예, 지금 제기가 되고 경찰관서에 고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작가들끼리 창작활동을 하면서 가장 사이가 좋아야 될 분들이 그렇게 송사가 벌어질 정도로 되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전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전을 펴줬으면 그 관리나 감시․감독도 같이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것은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대기간이 곧 끝납니다. 끝나면 그때…
지금 이사장님 그런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임대기간이 끝날 때까지 가면 굉장히 더 많은 문제들이 야기됩니다. 즉시 시정해야 됩니다.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제가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촌장이라는 분이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는지 여기 공단에 있는 직원 분들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굉장히 유능한 작가임에도 불구하고 환경에 적응이 안 되어서 미술의 거리에서 작가활동을 접으면서, 6개월만인가 작가활동을 접으면서 남아 있는 동료에게 메일을 보낸 것을 제가 하나 입수했습니다.
본부장 오셔 가지고 큰소리로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노란색 마킹한 것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미술의 거리가 도대체 어떤 무슨, 어떤 목적으로 형성이 됐는지 모르겠다. 시에서 많은 경비를 하여 미술인들에게 임대하여 부산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여 국제 유일의 명문거리를 만들기 위함이라 하였는데 실제로 그것에 상주하고 있는 작가들은 어려운 형편에 보증금과 임대료 및 관리비를 납부하며 겨우 하루 하루를 지탱해 나가고 있는 형편이다. 한 달 내도록 있어도 작품 하나 팔리지 않는 지하공간에, 그것도 자유가 없는 그 곳에서 숨 막히는 생활이 이어지고 있다. 작품이 팔리지 않아 임대료와 관리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작가는 어쩔 수 없이 밖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야만 하는 실정이며, 또한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는 그 곳에서 작업만 하고 있을 형편이 못 된다. 기본적인 생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그 곳에서 도대체 어떤 작가들이 버텨낼 수 있겠는가?’ 죄송합니다. 목이 좀 말라 가지고 그러는데.
그 밑에 것도 읽어봐 주세요. 그 밑에 줄 친 것도 읽어봐 주세요.
글이 잘 안 보여서 그러시는데 제가 읽어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읽으세요. 또박 또박 읽어보세요.
‘촌장이라는 직책은 어떻게 주어진 것이며 그 직책이 미술의 거리에 입주하고 있는 작가들의 권리를 생각과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가 그것이 궁금하다. 또한 계약서 조항에도 없는 법을 만들어 금전을 요구하고 개인의 행동을 통제하였다. 전업작가회에 가입되지 않으면 미술의 거리에 입주할 수 없다는 명목으로 금전을 받았으며 첨부한 자료와 같이 임의의 규율을 만들어 협박하며 작가들의 자유를 억압하였다.’
본부장님! 그것 모르셨습니까? 그런 사실이 1년 8개월 동안 진행되어 왔는데 그 공간을 관리 책임지고 있는 우리 본부장께서는 그런 사실을 몰랐습니까?
일부분은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는데 또 나머지 작가 분들도, 스물 아홉 분이 있는데 나머지 작가 분들이, 대다수의 작가들은 그렇게 이야기 안 하는 분도 있거든요.
본부장께서 오늘 입만 벌렸다 하면, 지금 말씀하셨다 하면 허위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분들 이야기 안 들어본 줄 압니까? 제가 촌장의 문제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만 말씀을 드릴게요. 본부장 한번 잘 들어 주세요.
입주작가들에게 지나친 간섭과 활동을 통제하고 통제에 따르지 않는 경우 왕따, 폭언, 퇴출협박 등 전횡을 해 오고 있다. 특히 여성작가들에게 수시로 폭언, 협박을 한다. 본 위원이 그 작가들에게 직접들은 내용입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이 잘 모르시니까. 시정을 위해서. 이것은 촌장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총기 소지하고 있는데 내 말 안 들으면 총 쏴 죽이겠다. 내 차에 각목을 싣고 다니는데 내 말 안 따르면 다리를 분질러 놓겠다.” 그리고 불교음악 틀었다는 이유로 망치로 오디오를, 다른 작가의 부스에 와서 오디오를 부숴 가지고 고소당한 사실도 있고, 말 안 들으면 재계약시 두고 보자. 퇴출시키겠다. 수시로 이렇게 공박하고, 그래서 이런, 불려가서 이런 이야기를 들은 모 작가 분은, 여성분은 저 보고 정신병원에 치료를 받았답니다. 정신병원에 치료를 받을 정도인데 본부장께서 모르고 계셨단 말입니까? 그렇다며 본부장께서 직무태만 하신 것 아닙니까?
이 분들이 처음에 미술의 거리에 어디 입주하려고 했습니까? 한국의 몽마르트 거리 만든다. 입주하면 시설공단에서 적극 지원해 가지고 창작활동에 아무런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홍보를 했기 때문에 그 분들이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래놓고 들어오니까 전적으로 촌장 한 사람에게만 의존해 가지고 그 사람 이야기만 듣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마치 촌장이라는 사람의 존재가 그 공간에서는, 이사장님! 조지오웰의 1984년 아시죠?
예.
거기에 큰형님 같은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아까 팀장께서도 낭독하신 그 작가 분의 글은, 저는 그 분을 만나 본 적은 없습니다. 그 분이 다른 친구 분한테 준 것을 메일로 받은 것을 제가 받았습니다. 좀 아프게 생각이 안 드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술 하는 사람들은 또 보통사람들보다 남달리 대우나 예우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부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정되지 않는 이유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 동안 조금씩 조치를 해 가지고 왔습니다. 해 가지고 오고…
조치를 해 가지고 시정된 게 뭐가 있습니까? 한번 결과를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지금 번영회는 번영회 대로, 미술의 거리는 미술의 거리 대로 설문조사를 통해 가지고 나름대로의 문제점을 하고 개선방안을 찾아서…
설문조사 열 번 하면 뭐합니까? 정신병원 갔다 온 것도 모르면서, 어떤 고통을 받고 있는지도, 실질적인 것은 아무 것도 모르면서 탁상행정, 그런 관행에 젖은 행정표본으로 그렇게 백날 하면 뭐합니까?
그래 지금 우리 본부장께서는 돈을 지금 작가들이 무상으로 활용해야 될 공간을 저 분이 영리사업도 아니고 돈을 받은 것 알고 계시죠?
주고 받고 하는 현장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 알고 계시죠? 고소되어 있다는 것 알고.
예, 그런 사실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폭행, 폭언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고소된 것도 알고 계시죠?
예.
여러 건이죠?
예.
그렇다면 본 위원은 이것은 공단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여유를 가지고 내년 3월 31일 3년 만기 계약이 끝나면 이것을 시정을 하겠다. 다시 고려해 보겠다 라고 해서는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시 시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해 가지고 조속하게 조치를 취해서 내년 1월달 아마 시의회 업무보고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1월달까지 가서는 안 됩니다. 지금부터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시정을 하시고 결과를 보고하시는데 그 중에는 원상복구 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저 분이 아무 권한도 없이 입주자들에게 자기가 마치 주인인 것처럼 임대료 받은 것 있죠? 부스 세 칸 임대료 받은 것이 월 얼마입니까? 35만원에서 50만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사실 관계를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조사 믿을 것 뭐 있습니까? 우리 본부장님 관리하는 그 공간 안에 많은 작가들이 있는데 그 분들 직접 만나보시면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파악만 하지 말고 상세하게 내역을, 진상을 조사해 가지고 형사문제는 형사문제고 자체 시설관리공단에 귀책되는 사유니까 작가들한테 본래 돈을 돌려주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부장님! 아시겠습니까?
예.
지금까지 촌장에 대한 문제, 그 공간에 대한 문제가 전부 촌장으로 인해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 문제를 제가 금전 변상해 주는 것까지 포함해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 건의 드리겠습니다.
미술의 거리에 관한 문제가 어째 작게 보이는 것이기도 하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아주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창작활동에 전념하고 있는 그런 활동을 통해서 문화예술의 도시, 부산을 빛내기 위해서 미술의 거리를 찾았던 대다수 예술인들이 지금 공단의 무사안일한 그런 직무태만으로 인해서 자존심과 예술혼에 상처를 받고 굉장한 상실감에 젖어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듣고 파악을 했습니다.
만약 공단 이사장께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시정을 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본 위원이 요구한 이런 시정요구가 즉시 이행이 되지 않는다면 입주 작가들은 더 큰, 관련된 분들은 더 큰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고통을 안겨주기 전에 본 건에 대한 별도의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심도 있는 이런 특별조사를 실시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추가질문은 오후에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영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주차장, 공영 주차장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2005년도에 손익이 43억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죠?
그러면, 팀장입니까? 누가 나와서 답변하시지요.
주차상가사업단장 박홍식입니다.
2005년도의 총 주차장 손익은 얼마 됩니까?
2005년도에 저희들 총 수입금이 101억 7,000만원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수익이 남은 것이 43억 1,100만원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현재 2006년 1월 9일까지 보자면 24억 8,400만원이라는 이 말씀이죠. 2006년 1월 9일까지입니다.
예.
그래서 2005년도의 손익에 다 맞추어지겠습니까?
저희들 지금 현재 77.1%인데 저희들 예상하기로는 100% 조금 넘어서 101%정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회수 다 되겠습니까? 그 수준에 맞추어지겠습니까?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위탁경영을 지금 전체의, 지금 현재 9월까지 적자가 가는 곳이 26곳 되죠? 몇 곳 됩니까?
그 중에서 해소가 되어 가지고 지금 4개소가 남아 있습니다.
적자 나는 곳이 4개 밖에 안 된다?
예.
9월 말까지 자료 내놨는데 총 26곳인데요?
비고란에 보시면 민간위탁으로 다 넘어갔습니다.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도 4곳이 더 된다 말입니다. 4곳 밖에 안 되는데, 4곳 훨씬 더 되죠.
그것 한번 헤아려보세요. 민간위탁 넘겨주고도 18곳이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올해에, 본론 적으로 시작합시다.
올해에 적자 되는 곳은 몇 곳으로 봅니까?
저희들 개별주차장이 나는 것은 4개로 보고 있습니다.
예.
여기 자료에 보면 18곳입니다. 4개하고 18개하고 숫자 차이가 너무 안 맞는데요. 개념이.
(주차관리팀장 김영수 위원 의석에 가서 설명함)
감사원 감사자료가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6월 현재거든요. 9월 현재에는 위탁을 다했습니다. 해 가지고…
또 추가 위탁을 했어요?
예, 그래 가지고 이번에 감사원 지적도 여섯 군데가 돼 가지고 두 군데는 해명을 했거든요.
팀장!
됐어요.
마이크를 잡든지 답변대에서 발언하시든지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네 곳이라는 이 말이죠.
여기에서 지금 중요한 것이 앞으로 주차사업은, 주차관리사업은 주로 위탁을 할 것입니까? 아니면 직영을 할 것입니까?
직영도 하고 위탁도 하고 병행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최대 수입지가 많이 올라오는 것을 위탁을 주는 것은 뭡니까?
노상주차장 위주로 위탁을 주고 노상주차장이 잘 되고 있는 주차장하고 또 적자난 주차장 하고 같이 병행해 가지고 그렇게 내주고 있고요.
아니, 그래서 주차장 수입이 상당히 좋은 지역에 위탁을 주는, 어떻게 해서 정책대안이 나왔어요?
저희들 위탁 준 결과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아니, 수입이 상당히 올라온 곳에 위탁을 주게 된 결정은, 어떤 의미에서 결정을 주게 되었느냐 이 말씀입니다.
저희들 주차장, 주차사업의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노상주차장의 경우에는 현금을 만지기 때문에 그런 비리의 소지를 애초부터 없애기 위해서…
지난 시의회에서 요구사항이 있었습니까? 시의회에서.
예.
아, 민간위탁 주라고.
2005년도에 시장님 방침을 받아 가지고 전면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을 주면 운영하는데 관리에 대해서는 책임 안 집니까?
책임도 지죠. 저희들이 지도 감독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사항을 위반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특히 부산, 영광도서 쪽에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불친절한지 압니까? 돈 많이 벌어먹고 이제는. 거기에 가면 무조건 차 대는데 얼마 내라 한다 말씀입니다.
거기에 좀 단속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 직원이 매일 거기에 순찰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매일 순찰을 하면 뭐합니까? 거기에 주로 애용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주로. 주로 애용하는 사람들. 요즘은 뭐라고 합니까? 대리운전하는 것도 있죠? 서면 복개천에, 영광도서 쪽에 가서 대리운전 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얼마나 불친절한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에서, 공단에서 즉 말하자면 관리요원 맡겨 가지고 돈 수입하는 것 못 믿는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비리가 워낙 많으니까 골치 아프다 이거야. 어떻게 보면 골치 아프니까 정리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민간위탁 줘 버리자고 해 가지고 준 것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그죠? 결론은 그렇게 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내실을 보면 민간위탁까지 주는 것도 좋다 이 말씀이죠. 준 이후 사후관리가 문제다 이 말씀입니다. 민간인들이 자기들이 하다가 보니까 자기들도 나름대로 위탁받아 가지고 중간으로 넘어가는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관리원들이 징수를 하는 과정에 의해 가지고 그 대신 시민들한테는 엄청나게 기분 나쁜 문제가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제가 본 위원이 참고적으로 영수증을 하나 떼 왔어요. 본 위원도 거기에 이런 문제점을 말을 많이 듣고 한번 가봤어요. 가니까 폐장 시간이 10시입니까? 예를 들어서 9시 있다 아닙니까? 시간이. 그죠?
예, 그렇습니다.
내가 1시간 전에 딱 갔어요. 3,000원 내놔라 이거야. 그래서 이게 이래서 되겠느냐 싶어 가지고 물어봤어요. 거기가 내가 2, 3일 달아서 가봤어요. 대리운전 기사들을 한번 만나봤어요. 내가 이름은 거명 안 하겠습니다. 그 일대에 있는 사람이 모 누구씨가 소문이 나 있다 합니다. 이 분이 자기 연락처까지 내한테 가르쳐주면서 자기가 시의회 와서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임대 위탁사업 준데 대해서 자기는 안 줬으면 좋겠다고. 자기가 여기에 와서 증언 서라고 하면 증언까지 서 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위탁사업 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 부조리 부분을 근절하고 이런 것 좋지만 사후관리를 잘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사용하면 가 가지고 안 그러면 모처럼, 서면 같으면 다 중심지 아닙니까? 모여들고, 또 외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차를 움직이고 나가서 하루 일과를 보고 가가지고 돈 1,000원, 2,000원, 3,000원 가지고 하루에 10만원, 몇 십만원 하루 좋은 일과를 다 깨버리고 돌아온다 이 말씀입니다. 그죠?
그리고 일단 차를 가지고 운전하는 사람들도 주차비 의식이 그래요. 1,000원, 2,000원 되는 것도 상당히 아깝게 생각도 해요, 그 분들도 물론. 그래서 위탁사업소에 보면 주로 보면 수입이 제일 좋은 지역은 다 아까 말한 대로 노상주차장이다. 다 줬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수입 좋은 데만큼은, 그나마 그래도 관리는 집중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아닙니까? 거기에 또 집중적으로 시민들이 모인다 아닙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사장님! 본 위원의 질의내용 잘 들으셨죠?
예, 잘 들었습니다.
잘, 우리 시민들이 공영주차장을 사용하는데 잘 이런 불상사가 안 생기도록 해야 됩니다.
또 하나 장산주차장 하나 말씀드릴까요? 시설관리공단 이렇게 해 가지고 이름 적어 가지고 가족들이 요금소 안에 들어가 가지고 티 입고 거기 뭔가 몰라도 술판까지 벌여 가지고 술까지 다 먹고 그래요. 알겠습니까?
더 이상 깊게 말은 안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불쾌감 안 느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유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우리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지금 1시가 넘었는데 끝장을 봐야 되기 때문에 내가 짚고 넘어가야 될 몇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앞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대행사업 이것 이번에는 뿌리를 좀 뽑아야 되겠는데, 내가 법령 검토를 해 보니까 시설관리공단 정관 제31조 대행사업의 비용부담, 정관에도 나와 있어요. 1항 제6조 규정에 의한 대행사업의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위탁자가 부담한다. 그러니까 대행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자신의 정관에 나와 있어요. 있고, 또 이 계리방법이 여기에 보면 엄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조 계리방법, 또 7조 수익의 연도 소속구분, 제8조 비용의 연도 소속구분, 비용 아까 말하는 대행사업의 퇴직급여 이게 비용인데 비용의 연도 소속구분은 지방 직영기업의 비용의 연도 소속은 발생주의원칙에 따라 지급을 수발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채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하며 채무가 확정된 날은 그해 퇴직금은 그해 당해연도에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엄격하게 그해 당해연도 손익에 계리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또 여기에 보면 이익금의 일반회계 전출범위 즉, 공기업이, 여러분의 기업이 이익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써야 되느냐. 전출, 타 회계, 일반회계나 전출하는 방법이 다른 지방 직영기업의 경비지원, 즉 다른 지방 직영기업이 시설관리공단 외의 기업에 어떤 적자가 났을 때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 경비 지원할 수 있고, 재정을 확충할 목적으로 하는 수익사업에의 사용, 재정을 확충할 목적으로, 재정사업을 하는데 확충할 목적으로 수익사업에의 사용, 그 다음에 또 정관의 변경에 이런 것이 있어요. 이러한 정관의 변경을 하려고 하면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시장이 정관의 변경을 하는데 시장 스스로가 시장이 정관에 정한, 이 정관도 하나의 대행사업의 비용부담을 이렇게 해 놓고 이것도 역시 공기업법에 나와 있고 여기에 의해서 이 정관을 만들 때 시장님께서 만든 정관이라, 결재한 정관이라. 본인이, 시장 본인이 만들은 정관을 스스로 퇴직급여를 안 주고 어기고 있다 이 말이야. 시 집행부도 이것은 책임이 있다 이 말이야. 이율배반이다. 시설관리공단은 하위, 직급이 낮은 부서니까 시장님한테 가서 ‘돈 주시오.’ 안 주면 그만이겠지. 그러니 이것은 지위의 남용이고 직권의 남용이다. 본 위원이 볼 때.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3조, 5장 33조에 나와 있어요.
그래 이런 중대한 사안들을 그냥 이사들끼리 사인해 가지고 서면으로 이사회하는 이런 무지한 일이 어디에 있느냐 말입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비용부담도 그래요. 32조 비용부담도 공단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에 따른 수익자로 하여금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아까 퇴직금 같은 경우는 수익자가 누구냐. 시장이라는 말입니다. 거기에 얻어지는 수익을 몽땅 시에 다 가지고 가니까. 일반회계로. 본인이 만든 정관을 본인이 스스로 어기고, 또 공단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에 따른 수익자로 하여금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한다. 시가 일반회계에서 부담해 줘야 될 것을 안 해 주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은 정관이나 공기업법이나, 영이나 규칙, 이 모든 것을 위배하고 있어요. 이 점을 속기에 남기고 조처를 하기 위해서 제가 잔소리가 좀 길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영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위원입니다.
우리 이사장님께 아까 이사회 개최에 대해서 한 번 더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06년도 이사회를 여섯 번 개최를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개최방법을 보니까 여섯 번 다 서면으로 하셨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사회 운영규정 제4조 의결방법에 있어서 ‘공단의 사업계획이나 예산과 결산의 승인, 정관변경, 조직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개최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분명히 규정과 법규를 위반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모두에서도 밝혔습니다마는 금년 2006년도에는 유독 이사장이 공석이 되고 사외이사가 4월 3일자로 임기가 만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니, 이게…
그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저희들 공단의 내부사정이고요. 그래서…
법규위반이라고 생각하는데 맞다 라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잘못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하여튼 가급적이면 서면의결은 제외하고 이사회를 소집해서 의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온지 얼마 안 되고 또 앞에 이루어진 일이고, 12월달에 정식 이사회가 소집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사장님에게 건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설관리공단 이사회 개최시기, 장소, 참석인원, 의결사항, 의결내용을 이사회 개최 이후 일주일 이내에 도시항만위원회에 서면 보고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82쪽 영수증 보상 지침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공단은 주차수입금의 투명성 및 신뢰도 향상을 위해, 그리고 누수방지를 위해 지난 99년부터 영수증 보상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일 차량에 한해 영수증 5매 이상 제출하면 급지 구분 없이 30분 무료, 그 다음에 1만원 이상의 영수증을 제출하면 1시간 무료 된다는 사실을 저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통해서 처음 알게 되었는데, 부산에 다니면서 영수증 보상제도를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니까 여러 가지 사진하고 이런 것을 가지고 왔었습니다.
먼저 작년 이용대수 8,392대에서 올해 9월말 기준으로 1,856대, 그러면 거의 4분의 1로 급감하고 있는데 이 이유는 뭡니까?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주 원인은 민간위탁 확대입니다. 민간위탁 확대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을 한 주차장은 영수증보상제가 혜택이 안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직영하는 주차장은 영수증 보상제를 실시합니다마는 민간위탁 하는 주차장은 저희들이 영수증 보상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고 공단에서 직접 관리하는 데만 투명성과 신뢰도 향상, 누수방지를 위해서 영수증 보상제도를 계속 실시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카드전용 주차장을 열세 군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PDA 설치하는 곳이 여덟 군데 이렇게 해서 지금 이것이 효과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그러면 앞으로 영수증 보상제를 없앨 계획입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그래서 검토를 한번 해 가지고 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운영여부를 빨리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주차영수증 사본을 하나 제출해 달라고 하니까 이것을 갖다가 주시더군요. 여기를 보니까 제가 주차장 영수증에서 내가 홍보물을 본 기억이 하나도 없어 가지고 영수증에 좀 써놓으면 좋겠다 라고 제안을 하려고 했는데 여기는 써놓았더라고요. 아, 잘하고 있구나 했는데 조금 전에 김영수 위원님이 며칠 전에 갔다 온 영수증에는 이게 없어요. 그래 지금 저한테 제출한 이 영수증은 지금 주차장에서 쓰고 있는 영수증을 가지고 온 것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쓸 것을 가지고 온 것입니까? 이것을 언제부터 쓰고 있습니까?
홍보물이 적힌 영수증.
담당하시는 분 발언대 나와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팀장 김성우 위원 의석에 가서 설명함)
발언대로 가세요.
보면 알지 않습니까?
발언대로 가서 답변하세요.
저쪽에 가서 이야기하세요.
주차관리팀장 안현근입니다.
위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작은 종이는 우리가 민간한테 위탁 준 영수증입니다. 큰 용지가 우리가 사용하는 영수증입니다.
시민들이 민간위탁하고 공단 직영하고 구별 잘해서 열심히 해서 공단에서 직영하는 영수증만 골라서 모아야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실효성 따져서 제대로 운영할 자신이 없으면 빨리 제도를, 운영을 하지 말든지 빨리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관련해서, 주차관련해서 미납 주차요금이 참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제가, 어떤 면에서는 큰 금액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3,704건에 7,60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데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주차요금을 미납하고 있느냐고 해서 10만원 이상, 최다 미납 주차액 1등부터 100등까지를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100명이 4,600만원으로 거의 반 이상을 지금 미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41건에 185만 4,600원, 이 분이 1등인데 100만원 이상 체납자도 있고, 그런데 이 대책은 현재 자료에 제출한 독촉하고 나중하고 압류하고 이런 것이죠?
차량 압류를 먼저하고 또 그러다가 안 될 경우에는 대체 압류까지 합니다.
이 차들이 주차를 하면 주차장에 못 대게 한다든지 이런 구분은 가능합니까?
그것은 지금 법상에 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개만 더 간단하게 확인을 하겠습니다.
영락공원 관련해 가지고 조정, 시설관리공단 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 중에 하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영락공원에서 재단 조화 관련해 가지고 현재 위탁 운영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총 금액이 작년 7월부터 현 10월까지 거의 963개에 1억 8,846만원, 총 판매액. 이것은 총 판매액이죠? 공단 수익금은 아니고.
영락공원사업단장 손봉주입니다.
위원님! 맞습니다.
총 판매액 중에 공단에, 영락공원사업단에 한국화원협회에서는 공단의 폐조화 처리비용으로 월 365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예.
이게 계약서를 보니까 2006년 2월 28일인데 작년 7월부터 그러면 이 계약서 하고 똑같은 내용으로?
예, 맞습니다.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365만원을 받기로 했는데 이것은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 수익금은 화원협회에서 공단, 본사 수익금 잡수입 계좌로 365만원이 바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입되고 있습니다.
365만원 선정한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연간 1만 8,000개의 예상되는 폐조화 나오는, 우리 영락공원에서 연간 나오는 폐조화가 1만 8,000개 정도 됩니다. 그것을 쓰레기처리업자들이, 자기들 우리하고 영락공원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조화처리비는 아무래도 화원협회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무래도 특혜상의 문제도 불식시키고 하기 위해서 그러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비슷한 상복 직영사업인 경우에는 일정규모의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예.
공단에 수입이 생겼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재단조화 관련해서는 공단의 수입은 있습니까?
아무래도 연간 재단조화는 연간 365만원에 대한 우리가 조화처리비를 지출해야 되는데 그것을 화원협회에서 부담하니까 결과적으로 예산상 4,200만원 정도는 절감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수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재단조화 처리비를 우리 영락공원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화원협회에서 대신 부담하니까 그만큼 예산상 절감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만큼 절감되는 만큼 저희들이 시에 4,200만원 절감을 시켜서 반납을 하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그만큼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겁니다.
금액산정은 계약할 때마다 변경할, 조정할 가능성은 있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누비열차 관련해서 간단한 것 한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다누비열차 운행현황을 보면 보통 매일 30회 이상, 주말에는 50회, 60회 가까이 운행을 하는데 9월 17일날 보면 하루에 3회밖에 운행을 안 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날은 아마 일기가 나빠 가지고, 비가 왔거나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처음부터 안전기준을 설정을 해 가지고 현장소장이 판단을 해서 그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날은 비가 왔을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아니 다누비 관련자가, 예측답변 하지 마시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 비, 태풍이 와 가지고 10시 30분부터 운행이 중지가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선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아까 우리 박홍식 주차상가단장님! 단장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감사에서 허위진술하게 되면 위원회 의결로 고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예.
이사장님! 이 미술의 거리 문제는 촌장도 적은 책임이 있지만 크게는 공단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공단의 내규 중에 상벌규정이 있죠?
있습니다.
그래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볼 때 한국의 몽마르트를 조성한다는 것은 이미 물 건너 간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판단이 섭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지금 미술의 거리를 끌고 나간다는 것은 거기 찾는 사람들이 부산의 이미지를 문화 예술의 도시, 영상․IT의 도시 부산을 굉장히 욕 먹이는 겁니다. 대부분 간 사람들이 70m 거리에 볼 것도 아무 것도 없으면서 홍보는 잔뜩 해 놓고, 욕을 먹이는 그런 꼴이 되니까 이때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고민해야 되지 않겠나. 정책적인 부분에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만나 본 분들 중에는 이럴 바에는 미술의 거리를 차라리 문을 닫고 커텐상가로 돌아가든지, 없애는 것이 좋다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이왕 벌려놓은 일이니까 지금까지 방치해 놓고 있던 그런 어떤 관리방법에서 일탈해서 문화예술과라든지 이런 관련된 부서들의 지원을 받든지 해서 예산지원도 하고 이래 가지고 확실하게 명실상부한 부산의 몽마르트 거리는 못 되더라도 문화예술의 명소가 되도록 만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되시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회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최태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유념하시어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고 개선점에 대하여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 조속히 처리하신 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진지하고도 깊이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부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3시 31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최낙민
○ 피감사기관참석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태진
경 영 이 사 김형규
경 영 혁 신 본 부 장 김광용
사 업 지 원 본 부 장 황주석
공 원 관 리 본 부 장 박정표
시 민 회 관 장 강진철
광 안 대 로 사 업 단 장 남택동
도 로 관 리 사 업 단 장 이수구
영 락 공 원 사 업 단 장 손봉주
주 차 상 가 사 업 단 장 박홍식
재 무 회 계 팀 장 박계완
기 획 예 산 팀 장 조영수
주 차 관 리 팀 장 안현근
상 가 관 리 팀 장 박태봉
○ 속기공무원
김미정 김호용

동일회기회의록

제 16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64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9
2 5 대 제 164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9
3 5 대 제 164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8
4 5 대 제 164 회 제 8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9
5 5 대 제 164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9
6 5 대 제 164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8
7 5 대 제 164 회 제 7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9
8 5 대 제 164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9
9 5 대 제 164 회 제 7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9
10 5 대 제 164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8
11 5 대 제 164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7
12 5 대 제 164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8
13 5 대 제 164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8
14 5 대 제 164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8
15 5 대 제 164 회 제 6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8
16 5 대 제 164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7
17 5 대 제 164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2-19
18 5 대 제 164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7
19 5 대 제 164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7
20 5 대 제 164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7
21 5 대 제 164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4
22 5 대 제 164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2-19
23 5 대 제 164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2-18
24 5 대 제 164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2-18
25 5 대 제 164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2-18
26 5 대 제 16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2-18
27 5 대 제 164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7
28 5 대 제 164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4
29 5 대 제 164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4
30 5 대 제 164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4
31 5 대 제 16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4
32 5 대 제 164 회 제 3 차 본회의 2006-12-21
33 5 대 제 16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6-12-13
34 5 대 제 16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2-07
35 5 대 제 164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2-06
36 5 대 제 16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2-06
37 5 대 제 164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2-06
38 5 대 제 164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2-06
39 5 대 제 164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4
40 5 대 제 16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4
41 5 대 제 164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4
42 5 대 제 164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3
43 5 대 제 16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3
44 5 대 제 16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7-01-09
45 5 대 제 164 회 제 2 차 본회의 2006-12-15
46 5 대 제 16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6-12-11
47 5 대 제 16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2-06
48 5 대 제 16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2-05
49 5 대 제 164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2-05
50 5 대 제 16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2-05
51 5 대 제 164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2-05
52 5 대 제 16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3
53 5 대 제 164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3
54 5 대 제 16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3
55 5 대 제 16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3
56 5 대 제 164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2
57 5 대 제 164 회 제 1 차 특별위원회 2006-12-08
58 5 대 제 16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6-12-08
59 5 대 제 16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2-05
60 5 대 제 164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2-04
61 5 대 제 16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2-04
62 5 대 제 16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2-04
63 5 대 제 164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2-04
64 5 대 제 16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6-11-30
65 5 대 제 16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6-11-30
66 5 대 제 164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2
67 5 대 제 16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2
68 5 대 제 16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2
69 5 대 제 16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2
70 5 대 제 164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2
71 5 대 제 164 회 제 1 차 본회의 2006-11-21
72 5 대 제 164 회 개회식 본회의 2006-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