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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항만위원회
(10시 03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부산광역시 관광단지 및 시민공원조성단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택진 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감사에 앞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해 동안 최선의 노력을 해 오신 황택진 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업무계획을 수립하는 등 시기적으로 매우 바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여 업무를 잘 마무리 하시기를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들이 올 한 해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얻은 경험과 시민의 여론을 바탕으로 시정이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잘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미흡하거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 잡아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결과를 내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단장께서는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황택진 단장 외 2명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선서, 증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황택진 단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단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단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조례 관한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4일
관광단지 및 시민공원조성단장 황택진
동부산관광단지개발부장 신창호
시 민 공 원 조 성 부 장 허대영
다음은 단장께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업무보고를 되도록이면 간략하게 요점 위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광단지 및 시민공원조성단장 황택진입니다.
존경하는 구동회 도시항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을 모시고 관광단지 및 시민공원조성단이 지난 1년간 수행해 온 주요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관광단지 및 시민공원조성단의 금년도 업무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단지 및 시민공원조성단은 동부산관광단지 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지난 8월 10일자로 임시조직으로 개편되었으며 부산시민공원조성추진단에서 확대 개편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관광단지 및 시민공원조성단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동부산관광단지개발부 신창호 부장입니다
팀장으로는 윤종석 사업기획팀장입니다.
다음은 신호윤 마케팅팀장입니다.
유재학 기술팀장입니다
다음은 시민공원조성부 허대영 부장입니다
서정일 인수관리팀장입니다.
김윤성 조성계획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현재 지역개발팀장은 공석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관광단지 및 시민공원조성단의 업무현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당면현안에 이어서 2005년도 감사 지적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관광단지 및 시민공원조성단은 올해 8월 10일부로 기획관리실장 직속의 임시조직으로 발족하여 기장군 일원 동부산관광단지 개발을 위한 동부산관광단지개발부와 지난 8월 10일에 폐쇄된 미 하야리아부지의 공원조성과 주변지역 개발을 위한 시민공원조성부로 구분되어 1단 2부 6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 32명이나 현 근무인원은 28명입니다.
예산현황으로서 세출예산은 총 112억 3,900만원이며 동부산관광단지개발부가 99억 2,500만원, 시민공원조성부 13억 1,400만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주요 기능으로서 동부산관광단지개발부는 관광단지 개발전략 및 재원조달 계획 수립과 사업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원, 마케팅 전략 수립과 투자자 유치 마케팅을 기능으로 하고 있으며, 시민공원조성부는 반환공여지 인수 및 관리, 공원 기본구상안 수립 및 재원조달 계획 수립, 시민공원 조성 및 지하공간 개발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동부산관광단지 개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부산관광단지는 기장군 일원의 108만평 규모의 시설로서 기본컨셉은 건강과 위락을 주제로 한 체류형 휴양관광지이며, 주요 도입시설은 테마파크, 호텔 등 14종의 시설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국․시비, 민자를 포함해서 약 1조 4,602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경위는 2000년 7월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계획에 반영된 것을 계기로 2001년 11월 단지 기본설계 및 진입도로 실시설계 용역이 계약되었고, 2004년 12월에 부산도시기본계획 승인을 하고, 2005년 1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됨과 동시에 3월달에 관광단지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4월에는 4월에는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 고시와 9월에는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고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관광단지 개발계획안입니다.
동부산관광단지 개발 주제는 지역특성을 활용하고 최근 관광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웰리스리조트(Wellness Resort)로 설정하였으며, 도입시설은 건강과 위락을 핵심으로 건강, 엔터테인먼트 등 6가지 컨텐츠 실현으로 관광단지를 1회성 방문형이 아닌 장기 체류형 복합 레져․관광시설로 개발하기 위해서 숙박시설로는 호텔과 콘도미니엄, 상가시설로는 아울렛몰, 복합상가, 테마레스토랑, 씨푸드센타, 운동․오락시설로는 골프장, 테마파크 등이 있고, 휴양․문화시설로는 스파파크라든지 실버타운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공간구상은 계획대상지를 웰리스존(Wellness Zone), 헬스 앤 뷰티 존(Health & Beauty Zone), 엔터네이먼트 존(Entertainment Zone) 등 3개 지역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토지이용계획안과 도면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세부사업별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기반시설공사 추진사항입니다.
해안도로 1단계 확장공사를 사업비 총 427억원을 투입하여 2002년 12월에 착공하여 올해 6월에 준공하였고, 해안도로 2단계 확장공사는 총 152억원의 사업비로 금년 1월에 착공해서 2007년 7월에 공사를 준공할 예정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지 내 진입도로 신설공사는 2008년 관광단지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2009년부터 착공할 예정입니다. 관광단지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의한 주변도로 및 광역철도망 확충계획을 보고 드리면 부산~울산간 고속도로는 현재 한국도로공사에서 시공 중에 있으며, 동면~장안간 연결도로, 정관산업단지 진입도로, 동해남부선 복선 전철사업, 지하철 3호선 등을 현재 부산시, 한국철도공단에서 건설 중에 있으며, 도시고속도로 회동 IC에서 고촌택지개발지구를 경유하여 기장군 내리지구 국지도 31호선과 연결되는 동․서부산권 연결도로는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10페이지 보상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보상현황은 동부산관광단지 사업지역 내 주민이 150여 세대 거주하고 있으며 토지소유자 등 보상대상자는 1,700여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금년 7월부터 8월까지 보상물건을 조사하고 9월 11일부터 보상계획 공람공고 절차를 거쳐10월부터 11월 10일까지 이의신청 물건 총 2,402건에 대하여 현장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올해 12월까지 보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2007년 2월부터 본격적인 보상협의를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테마파크 유치 추진사항입니다
그 동안의 추진경위는 금년 3월 MGM 및 주식회사 글로빛과 테마파크 유치 MOU를 체결한 이후에 5월에 MGM 스튜디오시티(STUDIO CITY) 예비 마스터플랜 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MOU 체결 이후 20여회의 실무 및 전체회의를 개최하였고, 사업타당성 및 부지 규모․제공가격, 예비 마스터플랜, 녹지보존지역, 해변도로 이전, 지하철 연장건설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였고, 11월 현재 MOU 종료 이후에도 상호 독점성 배제를 하고 제한없이 협의 중에 있으나 MGM의 라이센스 회사인 주식회사 글로빛은 테마파크 예정부지에 대한 과다요구와 함께 부지가격에 대해 저가매입 또는 무상임대를 요구하고 있어서 수용이 곤란한 상황으로 국내외 유력투자자를 통한 MGM 테마파크 유치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금년 12월 중에 관광단지 개발방식과 사업자 선정에 관한 방침을 결정하고, 내년 1월 중에 테마파크 사업자 선정 MOU를 체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기타 상부시설 투자유치 활동입니다
추진방향은 테마파크 개발업자에 대한 선정과 투자유치로서 투자유인 효과를 제고하고 장기할부 매각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수요자의 부담 경감과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을 하고자 하며, 유치대상 시설은 테마파크를 제외한 스파파크 등 13종의 시설입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은 독일 뮌헨의 유럽세계부동산박람회와 서울의 아․태 국제관광전시회에 각각 참가하여 사업을 홍보하였고, 투자자 유치를 위해 소머스톤, 모건스탠리, 코스먼트사 등 9개 업체와 14회 이상 협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 160개 업체를 대상으로 투자 유치 대상자로 관리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12월 중에 투자유치 대상 업체에 대해 직접적인 방문투자 의향을 조사하고 내년 2월부터 토지분양 방침 결정 및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투자자 모집을 적극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시민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공원 조성사업은 미 하야리아부대 이전부지 16만평을 부산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세계적인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추진기간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이며, 총 3,800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변지역 개발사업은 하야리아 부대 주변 건축제한지역인 12만 3,000 등 총 44만평을 서면지역과 연계하여 미래지향적인 도심지로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간 추진경위는 2002년 3월 군부대 이전적지 활용방안 기본방침이 확정되어 2004년 8월 제11차 한․미 미래동맹정책회의에서 기지폐쇄 방침이 결정된 이후에 2005년 5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착수되었고, 동년 12월에 주변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건축허가 제한 조치를 하였습니다.
금년 3월에는 본 사업을 뒷받침 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 지역 등 지원특별법이 공포되었고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주변지역 종합개발계획 용역 및 기본구상안 마련 등을 적극 추진하여 지난 11월 9일날 기본구상안 중간보고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세부사업별 추진상황입니다.
반환공여지 인수 및 관리대상은 하야리아부대 약 16만평으로서 이미 지난 8월 10일 폐쇄되었읍니다만 환경조사 등 매입에 따른 세부적인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으로서는 지난 3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 제정 공포된 이후에 시행령에 매입경비의 국가보조율 확대 반영을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등 중앙부처를 수차례 방문, 건의한 결과, 지난 9월 특별법 시행령에 국가보조율이 60~80%로 결정된 바가 있으며, 또한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안도 금년 4월부터 검토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기지폐쇄 후 효율적 관리를 위한 대책 강구와 함께 12월에 건설교통부에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신청하고 부지의 조속한 인수를 위해서 국방부와 매입대금 장기저리 분할 납부 등을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공원사업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시민공원의 기본구상안과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 3월 시민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7월에 세계적 조경설계 전문가를 선정하여 기본구상안을 마련 중이며, 지난 11월 9일 기본구상안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내년 1월에 기본구상안 최종보고회를 마친 후 결정된 구상안을 기본으로 하여 2008년 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겠습니다. 공원조성 및 주변지역개발 통합영향평가 용역은 시민공원 16만평과 주변지역 44만평 등 총 60만평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5월에 용역업체를 선정하였고 내년 6월까지 관계기관과 협의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내년 11월말까지 용역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시민공원 주변지역의 종합적 개발 추진입니다.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의 종합개발계획 수립은 부암로터리에서 부전로터리, 서면로터리, 삼전로터리를 연결하는 44만평의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앞에서 보고 드린 봐와 같이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일부지역에 대해 2005년 12월부터 내년 연말까지 2년간 건축제한을 한 바 있습니다. 금년 6월에 시민공원주변지역 정비방안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내년 1, 2월 중에 공청회 및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내년 연말월까지 용역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시민공원조성부지 정형화는 부산진구 범전동 170번지 일원 8,700평을 대상으로 2003년 2월 공원부지 정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지난 11월 9일 공원조성 기본구상안 중간보고 시에도 정형화가 제안되어 내년 2월까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위원회 조례제정입니다.
조례제정 근거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령이며 주요내용은 발전위원회 심의에 관한 사항과 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지방발전위원회는 도시, 건축, 환경전문가 등 25명으로 구성되며 주요기능은 공여구역 주변 등 종합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심의, 확정된 종합계획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상황으로서는 지난 3월 3일 조례의 모법인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 공포된 이후에 9월에 우리 시 조례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와 조례규칙 심의를 완료하였고, 12월에 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 2월에 발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어서 18페이지 당면 현안 사항으로서 동부산관광단지 편입지 내 보상 민원 관련사항입니다
보상대상은 토지 3,101필지, 지장물건 536건, 영업권 105건 등이며, 지난 9월 11일부터 9월 26일까지 보상계획 공람공고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보상민원 현황은 동부산관광단지 사업편입지 내 공수 및 동암마을 일부 주민들이 특정재벌 특혜의혹과 취락지 확대, 이주단지 조성원가 60%선 분양 등 여섯 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하며 보상물건 조사거부 및 집단행동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무리한 요구 조건과 집단행동으로 보상 업무 차질이 우려되고, 사업추진 관련기관, 감독기관에 계속적으로 집단행동을 하거나 민원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향후 조치계획은 일정대로 보상업무를 추진하되 관련법 범위 내에서 최대한 주민생계 지원을 조치하고 지속적인 주민 접촉으로 보상업무가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9페이지 2005년도 감사 지적사항 처리입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2건이며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건의사항은 1건이며 업무에 반영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업무현황 자료 2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항만위원회 구동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와 우리 관광단지 및 시민공원조성단의 전 직원은 지금까지 보고 드린 주요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부족한 점이나 미비한 점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평소 저희 관광단지 및 시민공원조성단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6년도 관광단지 및 시민공원조성단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006년도 관광단지 및 시민공원조성단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1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관광단지 및 시민공원조성단)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관광단지 및 시민공원조성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을 포함해서 20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기타 질의가 더 필요한 사항은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후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단지 및 시민공원조성추진단이 8월 10일부로 구성된 것에 대해서 축하하고 앞으로도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저는 하야리아부지 시민공원에 관한 질문 몇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기본설계한 보고가 11월 9일날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물결무늬형 구상안이 발표되었는데 단장님께서는 도시계획과 관련한 전문가시고 하니까, 이 설계안에 부산다움은, 있잖습니까? 부산다움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부산다운 것은 어떤 게 반영이, 기본구상안이기는 하지만 어떤 게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그것을 도면으로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설명해 주세요.
5분 정도 부산시민공원 기본구상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보고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1월 9일날 열렸고요. 발표자는 제임스코너라고 해서 필드 오퍼레이션 대표입니다. 그래 이 분은 세계 5대 조경건축가의 한 분이고 현재 유펜이라고 유니버스 오브 펜실베니아대학의 조경학과 학과장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조성 및 목표 및 기본컨셉을 보시면 현재 여기가 공원입니다만 여기가 서면 지역이 되겠고 여기가 부전역입니다. 부전역인데 여기에 지금 노랗게 표시가 되어 있는 지역들이 서면지역하고 범전동, 부전동지역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원의 목표는 세계적 수준, 또 미래지향적이고 열린공원, 문화중심지, 도심재생을 거기에서 제안을 해 가지고 있고요. 기본컨셉을 가지고는 여기 국립국악단이 있기 때문에 문화벨트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여기가 성지곡수원지로부터 황령산에 이르는 녹지축을 형성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여기가 굉장히 아파트로 둘러싸이게 되면 상당히 이게 부산진구만을 위한, 동네만을 위한 공원이 되기 때문에 공공성을 확보를 위한 기본 조건을 깔고 기본컨셉을 정했습니다.
기본구상안은 4개 안이 제시가 되었는데 여기는, 있다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구획안, 주머니안, 펼침안, 물결안 네 가지가 이렇게 제시가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필드파크라고 해 가지고 구획안이 있는데 그것은 한국의 들판, 자연, 그러니까 한국의 논과 밭을 연상시키는 하나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이러한 컨셉을 가지고 여기에 하나의 계획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다음에 하나는 파드형이라고 해 가지고 벌꿀집의 모양입니다. 이런 형상을 가지고 여기에, 시민공원에 이러한 벌꿀집의 주머니형의 파드파크를 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펼치고 접힘의 모양을 가지고 이러한 형상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안은 이게 아무래도 물결형입니다. 그래서 부산이 물을 가지고 있고 바다가 있기 때문에 파도를 약간 형상화시켜서 이러한 형상을, 물결형상을 이렇게 지금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지금 현재 이러한 형태들이 갈매기형태라든지 그리고 어떠한 섬의 형태,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다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갈매기라든지 오륙도 형상 이런 부분들을 가미를 해 가지고 앞으로 위에서, 조성된 이후에 항공사진을 촬영하고 나면 이것이 부산을 상징할 수 있는 모양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추가로 우리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자세하게 도시항만위원회 위원님께 다시 한번 기회를 얻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산시민공원조성 기본구상안 중간보고서
․부산시민공원 및 주변지역 종합계획 현황도
(관광단지 및 시민공원추진단)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조금 전에 황령산으로 연결하는 녹지축 형성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잖습니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작년도에 개정되어 가지고 법 35조 보면, 녹지구분을 보면 완충녹지, 경관녹지, 연결녹지 이렇게 이번에 작년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연결녹지라고 하면 도시 안의 공원, 하천, 산지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도시민에게 산책공간의 역할을 하는 등 여가, 휴식을 제공하는 선형의 녹지라 하는데 저 4번 물결무늬 보면 그런 개념이 아주 관련이 깊은 것 같고, 특히 하야리아지역이라고 하면 이 지역이 현재 부산시민의 관심을 감안해 볼 때 부산을 대표하고 앞으로 상징하는 대표공원과 대표 대규모 도심녹지로 형성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녹지축을 황령산에 그치지 말고 앞으로 있을 북항재개발이라든지, 멀리는 낙동강까지 연결하는 그런 개념들까지 염두에 두고 이후에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민공원조성추진단이니까 시민참여와 체험과정이 디자인 완성해 가는 과정과 그리고 이후에 공원에서 시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과정이 포함되었으면 합니다. 예를 들면 현재 저 디자인 같은 것도 시민들한테 가능하면 공개를 해서 의견도 충분히 받고, 지금 현재 시민공원추진단의 별도의 사이트가 있습니까? 시민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사이트 같은 것이 현재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우리 부산시청 웹 사이트에 시민공원이라고 해서 들어가 있고요. 부산시민공원이라고 해서 별도의 웹 사이트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어떤 24시간 인터넷 건의함을 만든다든지, 저게 지금 아주 관심이 많은 부분이고, 앞으로 어쩌면 부산의 상징의 하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건설과정에서도, 설계에 들어가서 구체적인 건설과정에서도 예를 들면 나무를 구성할 때도 시민들이 나무심기에 참여한다든지 보도블록을 만약에 깔게 되면 보도블록에 자기 이름을 담아 가지고 이렇게 한다든지, 제작과정에서도 시민들이 참여하는 과정들을 제안을 하고 싶고, 그리고 공원 내부의 공간활용의 문제인데, 지금 물론 기본구상으로서 갤러리라든지 놀이터 이런 개념들을 담고 있는데 이 공원도 가능하면 시민체험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부산의 상징들을 체험할 수 있는 어촌이라든지 아니면 선박, 영화 이런 것들을, 공원이 그냥 바라만 보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워낙 규모도 크고 도심에서 시민들이 함께 제작과정에서도 같이 하고 공원이 형성되고 난 뒤에도 시민들이 함께 체험공간들을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김성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많은 시민단체들이 아까 녹지축과 연계해 가지고 그것이 성지곡 수원지로부터 해서 화지공원으로 해서 황령산공원으로 연결이 되어 가지고 북항재개발까지 하나의 녹지의 띠를 만들어야 된다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도 그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시민공원만이라도 먼저 녹지축을 황령산과 연결하는 계획을 수립을 앞으로 하겠고요.
두 번째 시민들의 참여문제입니다. 그래 웹 사이트를 기획관실, 정보통신담당관실하고 의논해 가지고 거기에 용량을 우리가 늘리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직접 웹 사이트를 통해서 자기 의견을 나누고 그것을 우리가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우리가 보강을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아까 아주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서울에 각종 공원들이 많습니다. 거기도 공원을 건설을 할 때 시민을 참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헌수를 받는다든지 재료를 헌수를 받는다든지 그래 가지고 거기다가 자기 이름을 새기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도 우리도 그것을 도입을 해 가지고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 마당을 그렇게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시민체험공간에 대한 문제는 저번에 자문회의를 해 보니까 너무 그 공간 위에다가 많은 건축물을 하지 마라. 그리고 그런 어떠한 시민들의 문화공간 확대나 이런 것을 위해 가지고 지하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민공원 상부 쪽은 될 수 있으면 녹지축을 만들어 주고 지하공간을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그 밑에 시민들이 필요한 문화시설, 또 지하주차장 이런 부분, 그리고 각종 편의시설 등을 지하공간에 유치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모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추진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관광단지 및 시민공원조성단 황택진 단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수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동부산관광단지의 업무적인, 지금 공원조성단에서 업무를 언제쯤 받았습니까?
조직 자체는 기획관리실장님 직속으로 8월 10일날 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요. 실제 조직은 8월 28일날 통합이 됐습니다.
8월 28일날 통합됐습니까?
예, 지금 한 3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단장님께서 그 동안에 우리 부산시에서 동부산단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서가 몇 개 부서로 바뀐 줄 알고 있습니까?
예, 원래 동부산관광단지는 두 개 부서에서, 세 개 부서에서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획실에 투자개발담당관실에 그런 기능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주택국 도시개발과, 그 다음에 외자유치실, 이게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동부산관광단지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세 군데 흩어져 있는 기능을 통합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민공원조성단 안에 동부산관광단지개발부가 8월 10일부로 다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방금 우리 단장님 말씀대로 흩어져 있는 것을, 이렇게 5개 흩어져 있는 것을 한데 모아야 된다. 그런 것을 방금 말씀하셨죠?
예.
그러면 동부산단지가 우리 부산시에 몇 대 프로젝트, 4대 프로젝트 안에 들어가죠? 큰 사업이죠?
예,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굉장히 큰 사업이죠?
예.
지금 현재 추정예산액이 1조 4,000억 아닙니까?
예, 상부시설까지 포함하면 1조 4,000억, 예.
전부 1조 4,000억인데 그것보다 더 증액된다고 생각합니까,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예, 그것보다 더 증액될 것입니다.
언론 상으로 보도될 때 2,000억 이상으로 넘어간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2조.
아! 2조. 그래 이 2조억이 넘어가는 이러한 큰 사업을 하기 위해 가지고 부산시에서 이제 올 8월 28일날 어떤 부서로 하나 집결시킨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 동안에 그린벨트…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단장님이, 지금 업무에 단장님이 소관으로 계시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하는 말은 시장한테 하는 말이나 똑같은 말씀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 참고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러한 어마어마한 사업을 하면서 어째서 시의 시장님이 어떻게 된 판인지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99년도 11월 18일로 해 가지고 몇 개월, 여기에서 6개월이나 7개월 일하다가 2000년 5월 4일날 업무가 바뀌어 가지고 2003년 2월 20일, 2005년 2월 16일, 2006년 2월 1일, 2006년 8월 10일, 6개의 부서를 거쳐갔다 이 말씀입니다. 즉 말하자면.
그러면 이 우리 부산시에서 시장께서 이 동부산단지를 도대체 어떻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장난 비슷하게, 어디에 용역 줘버리고 어물딱 주물딱, 이렇게 밖에 안 느껴진다는 이 말씀입니다. 맨날 밖에 가서 언론이라든지 어떤 이런 일 할 때는 동부산권에는 관광, 서부산권에는 산업단지, 말만 하고 다니지 실효성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이러한 벌써 업무를 넘어가는 과정에 의해서 벌써 99년도에서 2006년 8월 10일까지 6개의 어떤 부서를 바꾸어가면서 이제 와서 한 군데 취합해서 일을 하겠다.
참 한심스럽습니다. 간부회의 가면 시장님한테 도시항만의 김영수 위원이 이런 지적하더라고 이야기 좀 전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것은 그렇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현황에 9페이지 되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지금 주변도로 및 광역철도망 확충계획, 즉 말하자면 이런 계획을 사업명을 넣었죠?
예.
이게 결국 동부산단지로 이런 어떤 교통망이 있다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맞죠.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여기에 또 하나 빠진 것이 있어요. 뭐가 빠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장님!
누가 그러면 담당하는 직원분들 한번 물어보세요. 뭐가 빠졌는지.
본 위원이 조사를 한 바로서는 아주 중요한 것이 빠졌다 이 말씀입니다. 아마 부산시에서 2호선 지하철을 해서 동부산까지 당겨간다고 했습니다.
예.
그런데 왜 이것은 안 넣었습니까?
그것은 지금 교통공단에서 지금 거기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확정된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업무계획에 넣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타당성 조사해 가지고 B/C 분석에 의해 가지고 그것이 타당성이 있어서 그것이 정책적으로 결정이 되면 그 사업이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게 검토 중에 있는 것, 여기에 보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동서부산권 도로도 계획 중에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그렇지만 도시계획시설이나…
그것은 확정되었지만 그래도, 그래도 결국 어떤 동부, 왜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을 하느냐 하면 동부산단지를 놓고 어떤 개축, 확충망 여러 가지 인프라 구성 면에서 이런 어떤 시설로 들어갈 것이다. 계획 중이다. 들어가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왜 들어가야 되느냐. 이러한 교통망이나 모든 것이 좋아야 거기에 투자자들이 ‘아! 여기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교통망 별로 안 좋고 여러 가지 면 안 좋은데 투자를 누가 하겠습니까?
예, 맞는 말씀입니다.
아니,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여기 분명히, 이것도 누가 냈습니까? 부산시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해 가지고 언론에 다 준 것 아닙니까? 누가 줬습니까? 언론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구상해 가지고 이렇게 내지는 안 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게 2호선 연결해서 지하철이 언젠가는 기장까지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훗날에는. 그게 다 우리 부산시 도시 교통인프라 아닙니까?
그것 맞는 말씀입니다.
당연하다 아닙니까?
지금 기장 쪽에 뭡니까? 옛날 삼양라면 부지 대규모 아파트단지 들어온다 아닙니까? 자동적으로 올라가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것이, 이런 업무적인 것이 빠지느냐 이렇게 생각할 때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는 이 부서가 여러 번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다가 보니까 여기에서 일하는 우리 직원 여러분들도 갈피를 못 잡는다 이 말씀입니다.
지난 2005년도에 감사에 뭐라고 답했는 줄 아십니까? 2005년도에 감사 때에 도시계획국의 박인갑…
도시개발심의관.
예, 뭐라고 답했는지 압니까? 잘 모르시죠? 단장님!
예.
이 사업은 실효성이 없다고 합니다. 별로. 별로 경제성이 없다 이 말이야. 이렇게 여기에 지난 2005년 감사 책자에 답을 할 때에 그렇게 해놨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러한 어마어마한 사업을 가지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도시주택심의관 박인갑씨가 답을 했었네요. 뭐라고 했는지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이것 속기에 나와 있습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공식적인 것보다는 이 사업은 워낙 경제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 경제성이 있는 주택단지를 하나 포함해서 준다는 이런 식으로 아마 일광 택지를 토공에서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 또 이야기가 길어지겠습니다. 왜? 우리 시의 명색이 주택심의관께서 동부산단지에 실효성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토지공사에서 동부산단지를 사업을 하니까 잘못, 어떻게 보면 손해 많이 갈 것이다 이렇게 있으니까 일광 택지조성 하는 것도 하나 끼워줄게. 끼워준 것 같습니다 라고 답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 그러면 도대체 어떤 동부산단지를 주관을 맡아 가지고 하는 주무가, 주관 담당자가 이렇게 말하는데 이 무슨 도대체 동부산단지가 옳게 되겠습니까?
단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말 한번 해 보세요.
예, 위원님 말씀처럼 관광단지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주택단지라든지 산업단지처럼 투자를 하고 금방 돈이 회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회수가 되기 때문에 다른 사업에 비해서는 상당히 다른 어떠한 대규모 투자자를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투자자가 유치가 되어 가지고 성공이 되어 가지고 이런 관광단지가 조성이 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부가가치는 타 사업에 비해서도 상당히 높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굴뚝이 없는 앞으로의 미래의 전략사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거기에 대한 토지이용계획과 아울러서 우리가 투자자를 유치를 할 수 있는 유인책만 잘 수립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이 성공만 된다고 그러면 타 사업과 비교가 되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부산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또 거기에 대한 부가가치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고용창출이 1만 5,000 예산, 그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러한 것이 된다고 의지를 가지고 시작을 해야지, 의지를 안 가지고 시작하는 것 같으면, 이 박인갑씨가 시장한테 이렇게, 자기가 의회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렇게 답을 해놓고 시장한테 이렇게 보고한 사실이 있는가 없는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우리 부산시가 시장님 어떤 동부산단지 건은 꼭 해야 되겠다는 어떤 야심을 가지고 시작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금 참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저도 초선의원으로 이제 처음 들어와 봤을 때 의회에, 시의회에 들어오기 전에는 동부산단지가 부산의 좋은 어떤 시장의 아이템을 가지고 시작한다 이렇게 느끼고 기대도 많이 하고, 저 또한 동부산권에 살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거기에 있는 분들은 희망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동부산권에 옳은 관광단지, 지금 동부산권에 관광단지가 뭐가 있습니까? 해운대해수욕장 덜렁 하나밖에 더 있습니까?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 거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참 희망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이제 고용창출도 좀 생기고 요새 취업도 안 되는데 일자리도 앞으로 생기겠구나 이렇게 시민들은 진짜 정말로 기대를 가지고 꿈을 가지고 있는데 부산시에서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고 이해가 가지를 않는 이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별로 안 되기 때문에 일단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 또 하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동부산관광단지 사업개요 중에 총 사업비가 1조 4,602억원이죠?
예.
거기에서 보면, 거기에 붙으면 공사비, 보상비, 기타비.
이 기타비는 어디에 쓰는 돈입니까?
저것은 그것입니다. 1,164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 사업을 하다가 보면 이제 기본설계나 실시설계, 각종 영향평가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감리비…
그 정도만 답을 해 주십시오. 됐습니다. 그 정도만 그렇게 알고, 이 기타비가 당초보다도 늘어났습니까, 줄어들었습니까? 당초하고 똑같습니까?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1조 4,602억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겠지만 이것이 사업의 플랜에,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가지고 사업비라든지 여기에 따른 기타 예산안이 변경될 수는 있습니다. 현재 이것은 당초 계획대로 그 때 나왔던 사업비를 가지고 추정했던 것이고 앞으로 이것이 실시설계를 하고 거기에서 나오게 되면 이 기타 사업비는 앞으로 변동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장님! 실시설계는 해도 단장님 소관에서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예, 도시공사에서…
도시공사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시공사에서 본 위원한테 자료제출 한 것이 불과 한 달 전에 이 부분에 또 30억이, 오늘 자료하고 감사자료하고 30억이 올라갔다 이 말씀입니다. 알겠습니까? 본 위원한테 자료제출 한 것하고. 이 돈 30억이 애 이름입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기초 구․군에 가면 구청장이 가용자원으로 쓸 수 있는 것이 30억도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부산시에 돈이 얼마나 많은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사업할 때 돈 좀 달라고 하면 예산 없다, 예산 없다 하면서 이런 것 보면 예산이 많이 남아도는 것 같아요. 30억 숫자 하루아침에 바꿔버리고.
그래서 이러한 업무적인 것도 아까 99년도에 걸쳐서 2006년 8월달까지 오면서 많은 부서가 바뀌어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 말씀입니다.
물론 오늘 단장님께서도 업무를 맡은 지가 얼마 안 되시지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장님이 이 근 약 2조원이 넘는 이런 사업에 맡은 지 얼마 안 되면서 업무파악을 다 한다고 그러면 단장님이 이 자리에 앉아서 되겠습니까? 저 청와대 수석 이런 자리 가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업무파악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질의할 데는 할 데가 없어요. 단장님 아니면 누구한테 합니까?
예, 맞습니다.
맞죠?
예.
그래서 단장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업무를 해 가면서 이제는 아까 말한 대로 다 한 부서에 취합이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죠? 취합이 되었기 때문에 좀 소신 있게, 좀 내놓고, 단장님 지금 얼마큼 남았습니까? 임기가.
공무원 정년으로 하면 지금 한 9년 정도 남았습니다.
많이 남으셨네요. 우리나라 법이 문제입니다. 그죠? 공무원들은 우리나라 법이 일 열심히 하다가 잘 못 되어버리면 옷 벗고 나가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 대한민국의 공무원법을 바꿔줘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소신 있게 일을 해야 되는데 소신 있게 일 잘 못하다가 보면 옷 벗고 집에 가야 돼. 애 보러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러한 일들을, 이 우리 부산에서 2조원이 넘는 큰 사업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어떤 법령 잘못되어 가지고 거기에 맡은 공무원들이 소신 있게 일을 못 편다 이 말씀입니다. 요즘 공무원들 수준이 얼마나 좋습니까? 경쟁률이 얼마나 높습니까? 공무원 하려면 부산대학교 나와 가지고, 부산대학에서도 아주 똑똑한 사람 되어야 우리 시청에 공무원들 들어올 수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들어오면 뭐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역량도 못 펴는데. 안 그러면 결국 용역 줘가지고, 결국 어떻게 보면 용역 주다가 보면 그것은 흔히 하는 말로 면피성이라고 할까. 왜? 그래야 자기가 산다 말입니다. 자기의 어떤 소신의 정책이 안 된다 이거야.
단장님도 때에 따라서는 시장님한테 건의 한번 해 보세요. 소신 있게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동부산단지 만큼은 내 9년 남았는데 임기 좀 보장해주면 열심히 내 나름대로 소신 있게 해 보겠다고. 한편으로는 참 답답한 소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어지는 시간이 20분밖에 안 되는데 제가 오늘 할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또 나아가서는 이러한 행정적인 것이 아주 잘 못 되어 가지고 동부산단지의 땅값만 엄청나게 올려놓았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부산시에서 동부산단지, 화전산단 할 것 없이 전부다 산단하면서 부산시에서 하는 정책이 그냥 부동산 올려주는 정책 밖에 안 해요. 부동산 투기꾼들을, 그것도 부산의 서민들이 좀 그런 땅을 돈 주고 사가지고 재산 증식 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 있는 놈들, 돈 많은 놈들 돈 벌게 해 주고, 서울에 돈 많은 사람들 와 가지고 투기해 가지고 땅 사놓고 돈 다 벌어가고, 부산에 있는 사람들 걸뱅이를 만드는 거라.
걸뱅이를.
어떻게 보면 중앙에 있는 사람 부산에 와서 부동산 투기해 가지고 우리 부산사람들 어떻게 보면 머슴살이 사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요즘 언론에도 나왔다시피 서울에 집 한 채 값 얼마입니까? 우리 단장님이나 저나 가지고 있는 집 팔아도 서울 가면 전셋집도 하나 못 사는 실정 아닙니까? 이런 실정인데 이 부동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가 어떻게 보면 지가를 올려 가지고 부동산 투기지역으로 만든다고요.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단장님이 이렇게 업무를 맡았으니까 좀 소신 있게 동부산단지에 대해서, 일을 한 데 대해서 소신 있게 일해 볼 의사는 있습니까?
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부산관광단지가 많은 조직을 거치면서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재 이 조직 자체가 임시조직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시조직으로 바뀌어야 되고, 또 정시조직으로 바뀌게 되면 이러한 어떤 행정의 일관성이라든지 추진력 또 소신을 가지고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저 자신도 직원들과 함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시간을, 주는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나중에 보충질의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권칠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택진 단장님, 간부님들 수고 많으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방금 김영수 위원님도 여러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동부산관광단지가 정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동부산관광단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동부산관광단지 조성을 하면서 지역 주민들을 많이 소외시켰다고 이렇게 언론보도가 있는데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주민들 소외시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역주민들 소외를 시켰다 하는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동부산관광단지가 계획을 구상을 하면서 아마 시 입장에서는 많은 설명회라든지 이런 공청회 이런 것을 상당히 많이 해 왔고 또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어떤 소외문제는 그런 어떤 공청회나 설명회 부분이 아니고 아마 보상과 관련된 이런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공청회할 때 지역주민들 참여했다는 말씀입니까?
예, 했습니다.
특히 보면 기장읍 당사리, 시랑리, 동암마을 이런 주민들이 특히 반대가 좀 심했거든요. 다른 지역보다도.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아까 보상에 대한 문제입니다. 결국 당사라든지 공수나 동암부락 부분인데 공수부락하고 동암부락 주민들 자체는 현재 자기네들이 거기에서 민원을 제기하는 사항은 현재 거의 공수, 동암은 그린벨트가 해제가 될 때 취락지역으로 해서 풀렸습니다.
거기까지 좀 하고, 거기에 보면 지금 계획도로 보면 이렇게 기형을 낳게 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왜 그렇습니까? 좀 정형화를 시켜서 바로 갈 수 있는데 왜 이렇게 기형화를 시켰는지 이해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이 도로문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도로가 굽어져 있는 것요. 그것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은 옛날부터 25m로 되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를 하면서…
도표 있으면 설명 좀 해보세요.
다른 분이 앞에 나와서 설명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도로부분입니까? 안 그러면…
도로부분.
도로가 그래서 시설기준에 맞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시설기준이 왜 그렇게 됐는지 기준을 이야기를 해보라니까요.
왜 도로가 반듯하게 정형화 안 되었고…
정형화로 일직선 갈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굽어서 갔는지?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도로가 굽어져 있는 부분이 여기가 송정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연화리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용궁사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크게 무리가 없는 선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옛날에 8m에서 15m 되어 있는 도로를 25m로 확장을 했고 이것은 건교부에서 한 도로시설 기준에 부합하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크게 아르가 져 있다든지 커브가 져 가지고…

(참조)
․동부산관광단지 토지이용계획 도면
(관광단지 및 시민공원조성단)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지금 동부산관광단지 들어서는 부지가 어디입니까?
이 부분입니다. 여기 녹색으로 된 부분입니다.
녹색. 그 위에 부분은?
이 부분 말입니까?
예.
이것도, 여기가 당사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여기 하얗게 된 부분은 산지입니다.
그래 이게 배제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이게 배제되어 가지고 도로가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아니, 원래부터 도로의 형태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었죠?
예.
그런데 거기에 편입된 부지를 약 110만평 중에 지금 보면 특정 재벌 땅이 8만 8,000평 있다 말입니다. 그죠?
지금 여기에 보면 재벌, 여기가 다시 보고를 드리면 빨간 이 선 안이, 빨간 선 안이 우리가 관광단지이고 그 다음에 파랗게 되어 있는 부분 이것은 관광단지가 제척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재벌 땅만 들어갔고 나머지 43만평은 그 대상에서 빼는 바람에 그런 이유가 생긴 것 아니냐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는데.
아니, 원래부터 도로선형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새로 우리가 개설한 도로가 아니고 옛날부터 있던 도로를…
아니, 그러면 영세주민 땅만 관광단지 포함시키고 재벌 땅을 포함시키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린벨트를 해제를 할 때 건교부에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지침은 뭐냐 하면 이렇게 파랗게 되어 있는 부분. 이렇게 파랗게 되어 있는 부분은 환경등급으로 1, 2등급입니다. 1, 2등급의 뜻은 뭐냐 하면 농업적성도라든지 임상도를 보고, 그리고 거기에 국토연구원 또 농촌경제연구원, 그 다음에 산림청에서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단장님! 그 옆에 보면 지금 이것하고 좀 무관합니다마는 모 정치인 동생 땅도 약 7,700평도 거기 가 보시면 임상이 굉장히 양호한데도 불과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풀린 지, 1년 몇 개월 만에 풀렸습니다.
아니, 그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결국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재벌 땅은 봐주기로 해서 놔두고 영세서민들 땅만 이렇게 수용을 하다가 보니까 지금 주민들이 이렇게 기사처럼 나서 반발심이 생긴 것 아닙니까?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이 그린벨트라고 하는 것은 아무 토지형질변경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농업의 어떤 목적 이외에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린벨트, 여기가 재벌 땅들이 많은 지역입니다. 재벌 땅들이, 많은 지역을 풀어줬다면 재벌 땅들은 거기에 대해서 엄청난, 더 많은…
지금 그것 놔두면 결국은 나중에 관광단지 다 개발이 되고 나면 몇 년 후에 재벌들도 2등급, 4등급씩, 5등급씩 풀어 가지고 땅값 또 상승시킬 것 아닙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 하면 현재 그린벨트고 임상이 사진에서 보면…
아니, 2등급 토지라도 대체토지를 마련해서 주고 하면…
아니, 그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왜냐 하면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 관광단지가 풀린 것은 국책사업으로 풀린 것입니다. 일반 취락지나 이런 것처럼 해제가 된 것이 아니고.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지금 현재 보상공고가 나고 나면 주민들의 반발이 더 거세질 것인데 과연 관광단지 제대로 개발이 될 것이냐, 주민들의 민원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다시 해 보십시오.
그래서 주민들이 지금 여기에 보게 되면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 공수부락이 있고 이 부분이 동암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사항은 공수부락이나 동암마을이 가구당 평균적으로 740㎡정도 밖에 GB가 해제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더 공수나 취락, 동암마을을 더, 1,300㎡ 이상으로 좀 GB를 더 해제를 해 달라 하는 것이 제일 큰 민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실질적으로 도면에서 보시다시피 관광단지 이것을 더 확대해서 GB를 해제를 해 주게 된다면 관광단지 안 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선을 결정을 할 때도, 취락지역에 대한 GB 해제를 할 때도 이것도 건설부 지침이 있습니다. 도로를 경계로 하고 지목을 경계로 하고, 그 다음에 지번을 경계로 한다는 그 지침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취락지역을 더 확대해 준다고 하더라도 건교부 지침을 위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확대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고, 그 선을 따라서 관광단지 선이 결정되었음을 제가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단장님 말씀은 2등급 지역이니까 개발이 앞으로 추가가 안 된다?
저것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게 앞으로 쭉 보겠습니다. 풀리는가 안 풀리는가. 저는 분명히 이것은 재벌그룹 봐주기라는 생각이 드는데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현재는 2등급지이지만 곧 가면 관광단지 개발되고 나면 곧 4등급지, 5등급지 곧 풀립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속기록에 남으니까 나중에 단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주시기 바랍니다.
저기에 보시게 되면 새파랗게 되어 있는 부분이 그린벨트가 풀리지 않은 지역입니다. 거기가 전부다 재벌 땅이 삼성하고…
아니 그린벨트 안 풀린 지역에 인근지역에 관광단지 바로 맞은편에 재벌그룹 동생 땅은 7,700평 거기 가 보십시오. 나무가 임상이 얼마나 양호한지. 그것은 어떻게 풀립니까?
그것은 왜 그렇느냐 하면 이것은 취락지역으로 풀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방법이 취락지역으로 풀리든 어떻게 풀리든 그런 식으로 자꾸 하니까 땅값이 올라가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린벨트라고 하는 것은 벨트입니다. 띠입니다.
됐습니다. 거기까지 합시다.
그 다음에 지금 그 주위에 골프장을 건설하고 계시는데 만약에 관광단지하고 골프장하고 저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대변항과 불과 200~300m까지 밖에 안 떨어졌다고 하는데 굉장히 또 환경오염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우려가 많은데 과연 그 자리에 골프장이 들어와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땅이 여기가 골프장 위치입니다. 한 27만평이 되는데 27만평이 되고, 그리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골프장 위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8홀 정도로 기준을 해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기 대변이나 연화지역하고는 상당히 가깝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상당히 걱정하는 부분이 공사를 할 때 실질적으로 각종 토사나 이런 것들이 유출이 될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환경영향평가, 다시 말해서 재해영향평가를 받을 때 여기에 공사시행 시에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유출이 되지 않도록, 각종 보완을 하도록 지금 조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각종 저류지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공사 시에 이러한 어떤…
그래서 지금 단장님! 지금 아시아드CC도 적자로 지금 운영되고 있다 라는 그런 어떤 언론보도도 있고,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과연 그 인근 아시아드CC도 있고 타 개인골프장을 많이 짓고 있는데 과연 거기서 골프장이 들어서서 경제성이 있을까 하면, 또 특히 다른 용도로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그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이러한 관광단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외자유치를, 외국투자자들을 우리가 할 겁니다. 해서 그 분들이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토지이용계획이나, 자기네 투자계획에 따라서 토지이용계획을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우리 부산시내에 골프장의 중복성 문제, 그리고 너무 과잉하게 골프장을 만드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주민의 민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이 골프장으로서의 상당히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그것은 시민체육공원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개발하는 것이 본 위원은 더 용이하다고 생각하는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칠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청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조금 놔두세요. 질의 좀 하게요.
우리가 동부산관광단지 개발을 할 때 우리가 광역도시계획 반영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GB를 해제를 하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때 광역도시계획에서 GB해제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토지이용계획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여기 밑에 도면 있죠. 저것을 올려보세요. 토지이용계획도.
그래 저 안에 역사문화촌, 테마파크, 골프장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 그때 당시 제가 윤여목 심의관 있을 때입니다. 그때 저런 부분들에 대해서 배치를, 안에 어떤 시설물이 들어가고 앞으로 어떤 시설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소위 시에서, 그러니까 저 부지를 앞으로 이용할 사업자가 아닌 시에서 저렇게 설계를 해서 넣었을 경우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얘기를 제가 드리니까 저것은 광역계획에 GB를 해제하기 위해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한 것밖에 안 되지 나중에 추후에 사업개발자가 들어와서 사업을 할 때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맞습니까?
예, 그것 맞습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골프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것은 투자자가 보는 토지이용계획은 우리 시가 생각했던 토지이용계획하고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투자자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용계획이 변경된다면 그때는 다시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감사자료에 도면하고 안에 이용물 시설배치 지금 안 나와 있는데,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보라색 된 것 저것은 뭡니까? 보라색.
이 부분은, 이 부분은 보게 되면 타라소호텔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것은 우리가 보존녹지 이런, 색깔을 변화를 시켜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현재로서는 어떠한 조그마한 테마파크인데 소방시설과 관련된 테마파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부분들은…
실버타운은 어디입니까?
실버타운입니다. 여기가요.
테마파크는 이겁니까?
예, 이게 테마파크입니다.
보라색입니까, 파란색깔입니까? 뭡니까?
여기 파란색깔로 되어 있는 겁니다.
파란색깔 이것이죠? 보라색 이것은 안에 호텔이고…
이것은 안에 공원입니다. 녹지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파란색깔 되어 있는 것이 30만평입니까? 테마파크. 두 개 합쳐 가지고?
이게 두 개 합치면 거의 50만평 정도…
테마파크는 30만평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가 테마파크를 하나로 했을 때, 이것은 지금 두 개를 넣어놨습니다.
아니, 지금 저기 우리가 외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MGM이라든지 이런 데서 투자하는 투자자들하고 할 때 거래, 지금 대상토지가 이 두 개 합친 것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중간부분이 됩니다. 그런 다음 이렇게 됩니다. 이 전체가 아니고요.
아니, 정확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파란색 경계…
도면을…
단장님! 나가셔 가지고 지적을 한번 해 보세요.
지금 여기가 어울림파크로 되어 있고, 여기 테마파크로 되어 있는데 거의 이런 형태가 됩니다. 이런 형태.
나머지 뒤에 파란부분은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이 바운더리는 테마파크하고 어뮤즈먼트하고 하는데 그 뒤쪽 부분, 후미부분은 뭡니까?
그래서 우리 시의 생각은 이 부분을 반쪽으로 잘라서 어뮤즈먼트파크로 하고 이것을 테마파크로 생각하고 있는데 자기네들은 아까 제가 라인을 그은 것처럼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여기가 테마파크가 들어온다고 그러면 이 부분은 또 다른 용도로 계획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단장님께서 이렇게 지적하신 이게 30만평이라는 얘기입니까? 이게. 이게 30만평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자리로 들어가이소.
내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안에 여러 가지 시설물들, 실버타운부터 해 가지고 소규모 테마파크니, 호텔이니, 이 안에도 상업시설이고 호텔이고 이렇게 막 되어 있는데 이런 기준에 맞춰 가지고 앞으로 투자자들 이런 부분들 물론 보상작업하고 나면 도시공사에서 여기 테마에 맞도록 그렇게 사업자를 선정할 겁니까?
이제 부산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선정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전면적으로 재수정하라는 것이 앞으로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앞으로 동부산관광단지 투자할 사람이 없을는지 모르겠지만 골프장, 테마파크, 호텔 이것을 전부다 한꺼번에 개발할 수 있는 사업자를 한번 구해 보시죠.
그래서 하나가 뭐냐 하면 테마파크만 운영하는 사람, 왜냐 하면 테마파크가 하나의 앵커시설이기 때문에 전체를 개발, 그런데 애로 사항은 있습니다. 왜냐 하면 테마파크는 국제적인 테마파크라고 하면 유니버셜스튜디오라든지 MGM이라든지 그냥 되지 않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내가 당초에 물어본 것이 토지이용계획을 바꿀 수 있느냐고 물어본 것이 이것을 갖다가, 지금 테마파크만 하고 호텔만 짓고 이런 식으로 개별사업자를 자꾸 만드니까 이게 무슨 잡동사니처럼 되어 버린다고. 이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전체 해서,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전체를 하나의 유기적인 어떤 관광단지로 만들기 위해서는 개발자한테 사실은 이 모든 것을 맡긴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특혜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내가 볼 때는 관광단지 분명히 실패합니다. 왜냐 하면 이미 보상가 자체도 오를 만큼 오른데다가 지금 개별적으로 이렇게 시설물들을 맡겼을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단지로서의 유기적 형태를 갖출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그것을 마스터디벨로퍼(Master Developers)라고 그러는데요. MD개발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마스터디벨로퍼가 전체적으로 계획을 다하고 그리고 나서 단계별로 사업을 해 나가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골프장 같은 경우에 골프장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앞으로 골프장이 택지가격이 얼마면 타산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골프장사업자만 이렇게 덜렁 주지 말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러 가지 테마파크를 하거나 다른 시설물들을 하는 경우에 같이 이것을 연계를 시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줘야 되지 이것 골프장 딱 해 가지고 돈 되는 것 이것은 골프장 누구 줘버리고, 이것 줘버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부산시가 동부산관광단지 부분을 사실 언론을 들어보면 지금 테마파크 유치가 아주 동부산관광단지 전체인 것처럼 지금 막 나오거든요. 그런데 동부산관광단지 108만평 중에서 테마파크가 가진 것은 30만평밖에 안 됩니다. 물론 테마파크가 핵심적인 시설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 테마파크에 대해서 시가 외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애를 쓴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결과적으로 이 시점에서 손에 쥔 것은 아무 것도 없어요. 계속 언론플레이 하면서 MGM하고 MOU 체결했다 그러고 이것을 하기로 했다고 했다가 또 MGM에서 땅을 그냥 무상으로 임대를 달라고 하니까 우리는 돈 주고 팔아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결렬되어 버렸는데 지금 현재 시가 몇 년 동안 시장님이 미국에도 가고 또 여러 군데 다니면서도 지금 결과적으로 손에 쥔 것은 아무 것도 없고, 아까 김영수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땅값만 올랐는데, 이 지금 총체적인 난국이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는 지금 동부산관광단지 이 부분들이 어떤 이게 업무분장을 할 때 이게 시민공원조성단하고 업무가 자체가 적으니까 이것을 갖다 붙여 가지고 임시조직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기획관실에,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갖다 붙이고 또 이것을 하다보니까 업무, 지금 행정사무감사 또 받죠? 다른 데 가서.
예, 기획재경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시가 이런 식이라니까요. 지금.
이것을 하찮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이것을. 아까 동부산관광단지 이 업무를 맡은 국이 여러 번 바뀌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임시조직에다가 이것을 갖다 넣어 가지고, 물론 여기 계시는, 임시조직에 계시는 직원님들이 무능하다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시가 적어도 이런 사업을 하면 장기적으로 내다보기 위해서는 안정적으로 조직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 이것을 시에다가, 시의회에다가 업무보고를 한번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조정해 달라고 오면, 참 웃기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가.
하여튼 MGM 여러 가지 외자유치 이런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어뮤즈먼트파크라든지 테마파크 여기만 목매달지 말고 전체적인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는 투자자들, 그러면 자기가 그림을 그려 가지고 돈 있는 사람 요새, 외국투자자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림 그려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투자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애를 한번 써보세요.
예, 지금 우리도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사무감사인데 아까 많은,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시민들이 동부산관광단지가 앞으로 부산시가 관광도시, 관광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데 이런 부분들을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신경 쓰셔 가지고 든든한 투자자들 확보해서 제대로 된 동부산단지 좀 만들어 주십시오. 일단 지켜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반환공여구역 주변종합계획 용역 발주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7년 11월달에 준공하도록 되어 있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005년 12월달에 주변지역에 대해서 건축허가를 유보했죠? 그죠? 2년간.
2005년 12월부터요.
그러면 2007년 12월이면 끝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용역이 2007년 11월달에 끝나니까 한달 있다가는 이런 용역에 맞춰서 해제를 해 주겠다 이런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용역보고서가 나오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보면 용역 가지고 그 자료를 가지고 정책에 판단하는 자료로 쓰는데 여기는 지금 용역만 떨어지면 그대로 하겠다는 게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요.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구단위계획도 해도 지구단위계획 용역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하고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이게. 그런데 이게 지금 업체에서, 물론 용역과정에 부산시가 개입은 하겠습니다만 용역준공과 동시에 이것을 허가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해야죠. 이것을.
예, 그렇습니다.
용역만 준공 떨어지면 계획 수립은 한 달만에 다 완료가 됩니까?
거기에서 보게 되면 건축제한지역이 내년 12월까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하야리아부대를, 주위에 있는 6개 조합이 있습니다. 그 조합이 공원의 어떤 조성에 어떤 문제가 되지 않도록 우리 시에서도 건축을 지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제한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하고 지금 같이 우리가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주위를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로 개발이 됩니다. 하나는 지금 현재 우리 주민환경개선사업과 같이 그런 사업을 해서 재개발사업을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서울에서 하고 있는 뉴타운사업으로 할 수 있는 방안 등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현재 우리가 공공시설을 확보를 하고 또 도로라든지 모든 기반시설을 확보를 하고 할 수 있는 방안은 지금 도시재정비촉진법에 의한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됐습니다.
도면 한번 올려줘 보세요. 됐습니다. 파워포인트 올려놨네요.
지금 우리가 지금 공원조성에 대한 중간용역보고회도 했었는데 주변지역, 사실 이것은 공원만 도면이 나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 주변지역에 대한 것 포괄적으로 용역에서는 다루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쟁점사항이 그런 것 같아요. 이 부지를 과연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정형화시키기 위해서. 사실 이 문제는 제가 4대 초반 때부터 공원조성하기 전부터 이 부분은 문제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 지금 제일 고민거리가 이 부분이거든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법을, 대안을 찾는 부분들이 대체 토지, 아까 여기 업무보고에는 대체토지든지 보상이든지 둘 중에, 양단간에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은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해결을 보겠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해결을 보려고 그러면 일방적으로 시에서 좋다 여기 떼 줘라, 여기 주민들한테 줄게, 이쪽에 줄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예.
주민들하고 협의와 협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형화를 추진하게 된 것은 우리가 하야리아부대에 대해 가지고 부산발전연구원에서도 연구보고서가 나오면서 정형화의 필요성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은 기본구상을 하면서 기본구상을 하고 있는 미국의 필드오퍼레이션사에서도 이것을 정형화를 하지 않으면 상당히 공원조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문제점을 제기를 했고요. 그러면 이것을 정형화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대체토지를 주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보상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보상을 해 준다고 그러면 이쪽에 8,700평 정도 되는 땅이기 때문에 보상비를 600억씩 잡아도 500억에서 600억 정도의 사업비가, 굉장히 많은 토지보상비가 듭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현재 하야리아부대의 땅 자체의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지, 다시 말해서 여기가 지금 삼전교차로에서 지하를 통해서 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 땅하고 이 땅하고 서로 대체를,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도 전체적인 공원의 면적은 변함이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대체부지 후보지로 여기 오른다손 치면 지금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공원의 접근성과 공원의 일조라든지 조망권의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우리 살펴야 될 부분들이. 방향이 남쪽이 어느 쪽입니까? 이쪽이 남쪽이죠?
이쪽이 남쪽입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재개발 범전1구역이라고 해서 재개발 허가 났을 때 아마 층수가 아마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30층, 40층까지 갔을 겁니다. 분명히
약 50층…
그렇죠? 그러면 여기 대체토지 주면 여기서 허락한 만큼의 용적률하고 높이를 허용할 겁니까?
그래서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지가 이렇게 오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성지국민하고 중학교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 땅 자체가. 그래서 이 부지 사람들이 이리로 오고 그 다음 이 부지 사람들이 이렇게, 초등학교, 중학교 이리로 옮기는 방법,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여기에 있는 범전1지역이 학교부지하고 대체를 해서 이리로 오고 학교하고 중학교가 이리로 오는 방법을 제일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게 되면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일조권 문제가 없어지고 여기는 지금 학교가 있기 때문에 이 뒤에 주변지역 사람들은 상당히 학교정화구역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실제 상업지역이지만 상업지역 형태로서는 개발을 상당히 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리 오게 되면 학교 이리 가게 되면 이것을 하나의 상업시설에 맞도록, 상업지역에 맞도록 개발을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제2안을 상당히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앞으로 종합계획 수립에 관해서 지금 관심이 굉장히 많을 건데 공원이 부산시민 전체로 봤을 때는 정말 부산시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랜드마크적인 공원이 되기 위해서는 접근성도 필요하고 또 조망이라든지 일조권 이런 문제들도, 일조에 관한 부분들도 지금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인데 이 살고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소위 재산권의 문제하고 상충이 되다 보니까 지금 그런 문제들이, 그러면 단장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굉장히 고민을 안고 하시는 말씀 제가 역력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그 계획에 담을 내용들이 어떤 식으로 전체적으로 주변지역을 할 때, 특히 이 주변지역에 대한 높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정 제약이 갈 건데, 제약이 가게 될 것 아닙니까?
예.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하고 마찰이 없을는지 심히 걱정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주민들하고 설명회도 개최를 하고 자기네들이 실질적으로 여기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자기네들 용적률이나 높이를 갖춰야 되는지, 실제로 그런 높이가, 우리가 이런 하야리아부대가 조성이 됐다고 보고 이 센터에서 각종 조망을 해 봤을 때 여기에 높이라든지 건물의 형태가 어떠한 하야리아부대의 조성에 문제가 되지 않는지 이런 부분들은 용역을 해 나가면서 검토를 해 가지고 제일 최선의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당초에 사실은 공원 때문에 얻는 이득도 사실은 반사이익이라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내세우지 않겠습니까?
예.
어쨌든 내가 참 아쉬웠던 것은, 이것은 재차 삼차 얘기하는 부분이지만 사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재개발할 수 있도록 이런 구역지정을 안 해 줬다 라고 그러면, 기대치를 높이지 않았으면 사업하기가 참 용이했을 텐데, 여기다 전부다 다 재개발구역으로 다, 공원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택국에서는 이것을 전부다 재개발지역에 넣어 가지고 이것을 해결하지 못할 수 있는, 어렵도록 만들어 버리고. 그래 시가 이렇게 행정이 일관적이지 못하다고요. 대표적인 사례예요. 이게. 대표적인 사례. 맞죠? 단장님!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청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길 위원입니다.
동부산관광단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단장님! 8월 27일날 업무 받으셨죠?
8월 28일날 실질적으로 인력이 왔습니다.
그래도 업무는 다 파악하고 계시죠? 특히 동부산 관계는?
예, 그렇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작년 10월달에 토지공사에서 부산도시공사로 조정이 됐는데 가장, 변경이 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실질적으로 저게 결국 당초에 우리가 토지공사로 하여금 이러한 어떤 사업시행자로 협약을 했을 때 아까 우리 김영수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동부산관광단지 사업 자체가 초기 투자비가 굉장히 크고 또 뒤에 환수되는 것은, 회수되는 기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시에 부담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일단은 그것을 토지공사로 하면서 뒤에 일광택지와 동시에 개발을 하도록 그렇게 사업시행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토지공사로 했을 때 장점이라고 하면 많은 재원을 한꺼번에 동원을 할 수 있는 재원조달능력은 굉장히 탁월합니다. 그런데 단점으로 말할 것 같으면 아무래도 그것도 국가 공사기 때문에 어떤 토지에 대한 장기할부라든지 그 다음에 특정부지를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상당히 불가합니다. 자기네 내규에 따라서.
그런데 우리가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어떠한 필요한 사람이 있을 때는 수의계약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시 정책도 반영을 할 수 있고 공동마케팅도 할 수 있고 또 실제로 사업자가 나타났을 때는 수의계약도 줄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부산도시공사하고 협약을 다시 재체결을 한 겁니다.
합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장점이 많기 때문에 조정이 안 됐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산도시공사가 지금 대규모사업에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 총 26개 지구에 6조 753억원 규모로 사업을 현재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가 조금, 유동성이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려를 한번 가져보고, 특히 도시공사 보고서를 보면 동부산관광단지 조성사업비가 6,720억원을 책정해서 그 중에 보면 보상비가 5,301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현지에서 진행되는 사정을 들어보면 지금 보상비가 배 이상 될 것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1조원 이상 들어갈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됐을 때 나중에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가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김선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보상비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를 합니다. 동부산관광단지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이러한 사업비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문제는 아까 5,301억이라고 한 것은 작년에 도시공사에서 가감정을 해 가지고, 해서 한번 내놓은 가격입니다. 그 가격 정도라고 그러면 충분히 시가 어떤 사업을 이끌고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김선길 위원님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배가 뛴다고 하면 실제로 굉장히 사업에,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그것은 주민들이 자기네들이 기대심리가 그렇게 될 것이고요. 실질적인 토지보상가는 지금 감정평가사를 정해 놨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사에서 두 개 기관을 정해 놨고요. 또 앞으로 주민들이 한 사람을 추천을 하게 될 겁니다. 그것이 되면 올해 연말 정도가 되면 정확한 보상가가 나와야 그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5,000억인지 두 배로 뛸지 그것은 저 자신도 잘 모르겠습니다.
보상가가 제대로 책정이 안 되면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안 하겠습니까? 집단 민원도 나올 수도 있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워낙 보상에 대한 기대심리가 크다 보니까 아마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보상과 관련 되어서 사업의 관건이 달린 겁니다. 그죠?
예, 관건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차질 없이 잘 추진되도록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동부산관광단지 관련해서는 앞으로 여기 유치된 사업자들이 대부분 외국 기업들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에는 대부분 직원들이 시에서 가장 유능한 직원들로 다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단장님께서는 미국에 유학까지 다녀오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국제적인 감각을 잘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상 외국인들하고 접할 그런 기회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실제로 관광단지개발부에 직원들은 어떻습니까? 국제감각이나 외국어 숙지능력 이런 정도는 어느 정도 다 갖추어져 있죠?
예, 갖추어져 있고, 또 만약에 그런데 이제 서로 대화하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업무적인 성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외자유치실에 거기에 전문 통역관들이 또 있습니다. 또 협상가들도 있고, 그 분들의 조력을 받아서 같이 협상에 임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동부산관광단지에 대한 용역보고서, 관광단지 지정, 개발, 전략 수립 이게 2005년 3월달에 준공됐다고 들었습니다. 이것 보고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2006년 5월달에 MGM 스튜디오시티 예비 마스터플랜 안 이것도 있죠?
그것은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그것은 현재 MGM하고 우리하고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아 가지고 아직까지 확정된 안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은 드리고 그 자료제출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하고 설명은 완성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부산관광단지 관련한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시민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런 사업이니까 그 우리 시의회에다가 중간 중간 이렇게 중간보고 형식으로 업무보고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확정이 되기 전에 우리가 하면 중간 중간에 한번씩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고민하고 의논하는 그런 기회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영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위원입니다.
현재 하야리아부대 내 시민공원, 이렇게 명칭이 불려지고 있죠?
현재 부지의 이름은 하야리야부대 부지라고 하고 공원의 이름은 부산시민공원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시민공원이라는 명칭이 확정된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시민공원이라고 부르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인데 앞으로 아까 제가 잠깐 보여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기본구상안이 확정이 되고 거기에 대한 컨셉이 확정이 되면 그 컨셉을 가지고 다시 시민들한테 그러한 명칭의 문제를 다시 한번 우리가 공모를 할 생각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난 5월달에 공모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왔던 것들이 실질적으로 위원회를 통해서 우수작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러니까 결정된 명칭은 결정하지 못하고 그냥 우수작 정도만 우리가 시상만 하고 끝냈는데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공원을 만들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컨셉이 만들어지고 기본구상 정도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그것을 보여주면서 그 기능에 맞는 공원의 명칭을 가져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장님 말씀처럼 컨셉에 맞추어 가지고 상징성도 부여해주고 정통성, 미래지향성 다 고려해서 좋은 명칭이 붙여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성우 위원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설계안 보니까, 기본설계안에 보니까 갈매기를 상징하는 산책로, 그 외에는 부산 해양도시를 상징하는 큰 컨셉이 없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 갈매기 형상이 있고 혹시 우리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아까 위원님께 잠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에서 봤을 때 오륙도의 전경을 볼 수도 있고, 부산의 상징이 어떻게 보면 해운대, 태종대, 오륙도 이런 것들이니까 그런 것들도 아마 물결의 형상에서 좀 더 개선을 시키면 그런 것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차피 부산시민공원이니까 부산시민들의 여론이나 참여를 유도해서 좋은 설계가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관리권 문제에 대해서 짚고 들어가겠습니다.
현재 부지매입과 공원설계 등을 거쳐 가지고 2008년도 공사를 착공해서 2012년도에 완공목표로 하고 있죠?
예, 현재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죠? 그죠?
지금 환경오염조사가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습니까?
환경오염 조사는 그게 실질적으로 4월달에, 올해 4월달에 실시가 되었다가 5월 중순경에 조사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한 달반 정도에 환경부의 자료에, 그 분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75%정도는 공정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나머지 25%를 더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한국하고 미군하고 그때 SOFA에 의해서 협약을 할 때 조사기간이 105일입니다. 105일 동안에 75%를 했고, 그러다가 보니까 나머지 25%를 진행을 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한국군 측에서는 180일, 당초보다 75일을 더 연장요구를 했는데 현재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나머지 25%에 대한 환경조사는 지금 중지가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단지 105일이 지났기 때문에 중단한 상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체는, 환경오염조사 주체는 미군입니까? 미군과 우리 한국 국방부입니까? 아니면 환경부입니까?
지금 조사는 환경관리공단, 한국 측에서 하고 있고 실제 환경과, 거기에 나오는, 거기에 보게 되면 SOFA 측에 보면 한국 측이 있고 또 미군 측이 있습니다. 그래 한국 측은 외교부의 북미국장이 단장으로 되어 있고 미군 측은 주한미군 부사령관이 단장으로 되어 있어서 두 쪽이, 한국 측하고 미군 측하고 합의에 의해 가지고 모든 것을 진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합의가 되어 있지 않아서 지금 거기에 추가조사에 대한 기한을 연장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면 환경조사 치유가 다 되기 전에 미군 측에서 우리 국방부 쪽으로 이관되는 것이네요?
그런데 현재까지는 그렇게 된다 라고 말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이 때까지 미군 측하고 한국 측이 이야기했던 것은 그 미군측이 제시한, 미군 측의 환경복원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키세, KISE라고 그러는데 그 기준하고 우리 측, 한국 측에서 제시하고 있는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해 가지고 제시하는 기준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어떻게 보면 미군 측이 환경을 치유하는 거기에 기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작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정확한 계수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만약 전체적으로 복원이 100이라고 하면 미군 측이 한 50, 60%, 나머지 우리가 추가로 해야 될 것이 예를 들어서 40, 50% 이렇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한 50, 60%에 대해서는 미군 측이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한국 측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현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이관 후에, 이관 후에 환경조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한국 측하고 미군 측하고의 협상이 아직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환경부의 거기에 의하면 그러니까 관리권 말고, 우리가 말하는 관리권이라고 하면 전체 토지라든지 모든 환경문제가 다 해결 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것을 받아야, 한국 측에서 받아야 되는데 다만 그것을 어떤 우리가 단지 관리한다는 협의회 차원에서 보게 되면 그게 아마 내년 상반기에는 넘어오지 않겠느냐. 만약에 그때 넘어온다면 그때부터 조사가 가능하고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한 달 반 동안 75%를 조사를 했기 때문에 25% 조사하는 데는 시간이 별로 안 걸린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75%에 대해 가지고는 아마 환경조사를 해 가지고 실험을 아마 완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느 정도 오염이 되어 있는지 자체도 모르죠?
그것은 환경을, SOFA 규정에 의해 가지고 환경에 대한 결과는 서로 합의에 의해서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공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저는 환경오염조사부터 부산시가 참여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어차피 미군 측에서 국방부로 갔다가 국방부에서 다시 부산시로 넘어와서 시민의 공원이 될 것이니까 처음부터 환경조사부터 부산시가 참여를 했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미군 측이나 국방부 측의 발표만 기다리는 것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어떻게 보면 그런 형태가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왜냐 하면 지금 토지소유권 자체는 국방부가 가지고 있지만 모든 관리나 운영은 미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나중에 재산을 살 사람은 부산시가 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환경문제 조사하고 출입을 하고 모든 것을 하는 것은 미군 측하고 국방부가 당사자로 되어 있고 앞으로 몇 년 뒤에 토지를 살 부산시는 실제로 당사자가 될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단장님! 지난번 서울행정법원에서 판결난 것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아시니까 단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말씀해 주시죠.
지금 최근 녹색연합하고 춘천시민연대가 환경부장관을 상대로 해서 환경조사 결과에 대한 정보비공개 결정 취소 청구소송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서울행정법원이 춘천 캠프페이지기지 환경조사 관련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리고 우리 참고로 하야리아부대 시민공원 추진 범시민운동본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지난 9월에 정보공개요청을 했었는데, 정부가, 정부라고 하면 환경부인데 환경부가 비공개를 결정을 해 가지고 지금 정보공개는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환경조사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를 하라고 하는 판결이 내려져 가지고 앞으로 많은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미군기지와 관련해서 정보공개를 아마 계속적으로 요청을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현재 중앙정부의 입장은 한미 양국간 오염치에 대한 협상이 진행 중에 있고 또 정보공개 시에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판단을 그렇게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항소를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항소를 하고 거기에 따른 결과를 또 봐야 아마 거기에 따라서…
물론 결과를 봐야겠지만 그 동안 환경오염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민들이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향후 우리 부산시의 대책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환경부에 이런 요청을 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문을 보내 가지고 환경전문가를 참여를 시켜서 환경조사와 결과를 같이 파악을 하자 하는 공문도 환경부에 냈습니다마는 환경부에서 SOFA 규정 때문에, 또 그리고 그런 것이 잘못하면 뮈냐 하면 민간인, 다시 말해서 환경단체라든지 또 시민단체들이 참여함으로써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상당히 부정적인 측면도 많기 때문에 그 부근은 불가하다 이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하고 싶었던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던 것처럼 부산시도 같이 참여를 해서 조사를 하고 거기에 따른 결과도 같이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현재까지는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주변 재개발지역, 사실 재개발지역에 대한 아까 김청룡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많은 개발제한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례로 동부산테마파크 조성하는데 있어서도 국민임대주택, 25층이었습니까?
예, 25층.
안에 훤히 들여다보인다고 해서 층수를 낮추어달라고 했더니 주택공사에서 손실보전비를 좀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주변도, 공원 주변도 이런 개발제한을 하다가 보면 많은 민원들이 생길 것인데 우리 부산시민의 공원으로서 기능에 맞게끔 개발될 수 있도록 민원인들을 잘 설득을 해서 개발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산단지 내에 지금 보상비가 대다수 천문학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돈이요. 거기에 대해서 단장님은 어떤 이유로 해서 좀 그렇게 늘어간다고 생각되어 집니까?
보상비가 늘어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지역이 이 때까지 개발이 억제가 되어 있던 그린벨트 지역에서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용도지역으로서는 자연녹지가 다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지역 자체가 개발이 되지 않던 지역이다가 보니까 상당히 주위환경이 좋고 또 그리고 거기에 많은 여러 가지 정관신도시 뿐만 아니고 기룡산단이라든지 관광단지라든지…
단장님!
이런 여러 가지 개발사업이 진행이 되다가 보니까 거기에 따른 기대심리가 굉장히 많이 작용했으리라고, 상승효과를 가지고 왔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단장님 말씀대로 그 말도 일리가 있는 요인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보다도 더 큰 비중이 있다 말입니다. 보상이 올라가게 되는 원인이. 그게 뭐냐? 부산시에서 안일하게 대처했다 말씀입니다. 행정절차라든지. 물론 거기에 따른 상위법에 의해서 하위법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법령도 물론 있겠죠?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본 위원은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지금 동부산단지 내에 2000년도 경에 부산시가 추진을 하고 왔다 아닙니까? 그죠?
예.
실제 그 앞전부터도 어떤 그림은 그려졌을 것 아니냐? 그죠? 드러난 모습이 그때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부다 대형업소가 들어섰다 말씀입니다. 그때부터 땅값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중점적인 땅값이 최고 올라가기 시작한 것은 약 2002년도, 2003년도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때 대형레스토랑이 들어서고 대형업소가 다 들어서고, 이게 부산시에서 동부산단지를 거기에 하려고 계획을 세워 가지고 어느 정도 추진 중으로 가고 있는데 그러한 시설물들이 거기에 들어서기 시작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참 이게 행정이 도대체 어떻게 가느냐? 물론 거기에 집을 짓는데 아마 그 사람들은 법령에 의해서 어떤 근거로 해서 들어오겠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도, 아시죠? 단장님도. 상위법령에 의해서 들어오는데, 그러한 어떤 거기에서 동부산단지 계획 구성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절대적으로 건축행위라든지 이런 것을 어떤 방법으로라도 부산시에서 막아야 된다. 그렇게 되었으면 이 천문학적인 보상비가 늘어나지 아니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형업소가 들어서는데 어떻게 들어서는지 알고 있습니까? 이게 2002년도에 이축권을 가지고 거기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축권을 가지고. 당초에는 이축권이 25년짜리가 60평, 15년짜리가 45평 이렇게 해 가지고 1층만 짓도록 해 가지고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거기에서 그래 가지고 집을 짓기 시작하는데 그때는 부산시에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2007년도에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25평짜리는 1층 60평, 2층 30평 이렇게 또 늘어난다는 말씀이죠. 그죠? 왜 그것을 부산시에서는 가만히 보고 있었나요? 거기에 대해서 단장님 답 한번 해 보세요.
당시에 2001년도, 2002년도 동부산관광단지 그린벨트 작업을 하면서 그것이 확정될 때 되기 전까지 실질적으로 건축에 대한 제한조치가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실제로 그 지역에 대해서 관광단지, 개발사업이 되게 되면 개발사업 이전에 건축제한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어적인 조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기장군에다가 도로주변 그 지역에다가 건축을 하지 않도록 좀 이렇게 협조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법령이 없었기 때문에 기장군 측에서도 그렇게 건축제한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본 위원도 말씀했다 아닙니까? 상위법령에 의해서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그러한 일들을 이것을 부산시에서, 기장군하고 부산시에서 건교부를 찾아가든지 어떤 방법으로 해 가지고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법치국가에서 법 만들어서 안 되는 일이 또 뭐가 있습니까? 그런 것을 상위법이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할 수 없다 하다가 보니까 천문학적인 보상료가 올라간다 이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거기에서 원칙으로 집을 지을 수 있는 법이 뭡니까? 농가주택밖에 지을 수 없어요. 이 이축권을 가지고 동부산단지 내에 거기에 집을 짓는 사람은 농가주택 밖에 못 짓는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게 농가주택입니까? 그게 전부다?
그래서 근린생활시설은 허용을 했기 때문에…
아니, 그래서. 그 과정을 단장님 좀 아십니까?
구체적으로 모르는데…
저도 잘은 모르지만 본 위원이 아는 대로 말씀드릴게요. 농가주택을 지었는데 당초에는 임야입니다. 이것을 대지로 형질변경을 시킬 것입니다. 거기에서 건축행위를 하고 준공을 받고 이렇게 갑니다. 가는데 여기에서 법령위반을 몇 가지를 하는 줄 압니까? 그 자체에, 집을 짓는 자체가 도시계획법 위반입니다. 농지를 하면 농지훼손, 농지법 위반입니다. 거기에 부동산을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살 수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사 가지고 온다 아닙니까, 다. 그러면 부동산실명법 위반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소나무를 한 그루 베어도 산림법 위반입니다. 산림법.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축권 산 지역에 의해 가지고 자기들이 이축권을 샀다 이 말씀입니다. 남 명의로 해 가지고 집 짓고 가고 있는 것이에요. 마지막에 가서 이 사람들이 가등기를 설정해 놓았을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집 팔아먹으면 곤란하니까. 이 사람들이 뒤에 가면 자기 앞으로 명도소송을 할 것 아닙니까? 자기 앞으로 명의이전 최종적으로 합니다. 최종적으로 명의이전하면 그것은 또 보존등기법위반이야.
그러면 지금 동부산 내에 거기에 영업업소 해서 장사하는 사람이 최소한 전과 5범이다 이 말입니다. 전과 5범. 거기에 대해서 벌금 얼마만큼 내느냐? 천 몇 백만원. 많게는 3,000만원씩 냅니다. 아마 이것 언론도 나왔죠? 단장님!
예.
너무 부산시에서 이런 행위가 너무 많으니까 아마 그때 당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검찰에서 이것 다 구속시키지도 못하고 벌금을 때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상위법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말씀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주장하는 도시계획법 위반, 농지법 위반, 실명법 위반, 산림법 위반, 보존등기법 위반 이것 말고도 또 있어요. 이런 것을 위반을 많이 하는데도 막을 수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왜 이런 법령을 위반을 많이 하는데 그것을 안 막았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원주민들이 보상부분에 대해서 왜 실망을 가지느냐 하면 이 분들 레스토랑 크게 지어놓았다 아닙니까? 그 분들에 대해서 영업비까지 보상해 줘야 되죠? 단장님!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한테 보상료가, 그 분들한테는 보상료가 어느 날 사가지고 날라와 가지고 집 한 채에 파는데 보상 앞으로 많이 받아가는 사람은 몇 십억 안 받아가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오래 살던 사람은 내 집 갖고, 땅 몇 평 가지고 있는 사람은 돈 받아보니까 달랑 몇 억 받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 터전 잃고 환경 좋고 이제는 뭔가 좀 살아가고 GB가 풀리고 꿈과 이 때까지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 집에서 드러누울 판이다 이 말씀입니다. 어느 날 와가지고 집 지어 가지고 돈 이제 몇 십억 보상받아 가 버리고 영업비 다 가지고 가고. 이래서 이게 이러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또 거기에서 유감스러운 것이 왜 행정이 부산시에서 거기에 대해서 안일한 행정을 대처했다고 주장하는 범위에 대해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동부산단지 내에 한번 가 보세요. 시랑리에 공수부락 뒤에 가면 본 위원이 사진 찍어 왔어요. 사진. 거기에 가면 아직도 지금도 어떤 이런 행위를 하는 지역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도. 아마 이 부분을 놔놓고 주민들도 고발도 많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은 알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번에 제가 주민들하고, 주민들하고 보상문제 때문에 주민대표들하고 만나는 과정에서 그 사진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것은 기장군 용궁사 진입부에 무단형질 변경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2006년 8월달에 아마 고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최 근래에 하나 또 있다 말씀입니다. 또 있는 것 알아요?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누가 도개공에서 누가 나와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기장군청에서 모든 무단형질변경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다 단속하는 것으로…
물론 기장군에서 무단형질을 변경하고 단속하는 것 알아요. 아는데 지금은 어떻게 이제는 기장군하고 떠나간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건축행위가 가능합니까?
지금은 관광단지 지정이 되었으니까요.
안 되죠?
예, 이제는 불가능하죠.
불가능하다 아닙니까? 불가능한데 지금도 거기에, 동부산단지 안에 훼손시키는 것을 누가 담당을 합니까? 그것도 그러면 기장군에서 담당을 합니까?
실질적으로 그것은 뭐냐 하면 지정이 되고 그 부분이…
아니, 그러니까 단장님! 된 이후에 관리는 누가합니까?
관리는 기장군입니다.
그래도 거기에서 관리합니까?
예.
참 답답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훼손해 가지고 또 보상줄 때는 여기에서 주게 된다 아닙니까?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보상을 주는 시점은 관광단지가 지정이 된 그 시점 이후에 어떤 건축행위라든지 다른 행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됐습니다.
단장님! 그래서 이게 왜,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그 동안에 이런 행정적인 절차에 이런 여러 가지 면에 대해서 부산시에서 일관성이 없었다 본 위원이 그렇게 느껴집니다. 아까 법조항을 이렇게 위반을 많이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집짓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전부다 전과자들이다 이 말씀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행정이 잘못 되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상위법령을 잘못 해 가지고 전부다 국민들 전과자 만드는 것이라. 전과자.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대책방안에 대해서 제가 한번 견해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년도에 국비하고 시비는 얼마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까?
지금 국비하고 시비의 확보문제는 그것은 도로부분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도로부분이니까.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 국비 지금 확보하는 예산은 지금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내년도에 시비는요?
시비도, 왜냐 하면 해안관광도로 1단계, 2단계 공사가 있는데 1단계 공사는 완료가 되었고 2단계 공사는 내년 7월에 공사완료 예정입니다. 그 공사를 빼놓고는 시비가 들어가는 것은 지금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도 국․시비는 빨리 확보해야 되겠죠?
예, 그것은 앞으로…
예산을 확보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제가, 시간이 없어 가지고 큰일 났네.
그 다음에 또 하나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저께 이것도 보도되었는데 주민들 어떤 민원적인 문제입니다.
부산시하고하고 민원 협의사항을 한 것이 몇 건인가 알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책위원회에서. 다 압니까? 단장님.
그 내용은…
잘 모릅니까?
알고 있습니다.
안다 치고 합시다. 그러면 거기에 11번째 중에서 ‘보상금 수령 시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에 관한 법령과 예외조항에 관한 설명을 해 주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요약하고 부산시에서 뭐라고 답을 해줬느냐 하면 ‘시․군․구 내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자경농지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100% 감면, 한도액 1억, 다만 당해토지가 주거, 상업, 공업지역 등에 편입된 토지의 경우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한해서 세액을 감면한다.’ 이렇게 했다 말씀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답을 준 것입니다.
그것은 위원님! 참고적으로 그것은 아마 도시공사, 사업시행자인 도시공사…
이것은 도시공사가 되겠습니까?
도시공사하고 한 내역일 것입니다.
아니, 그래서, 이것은 도시공사가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혹시 단장님도 이 부분은 어저께 산단문제가 나왔죠? 어제 신문에 보면 양도소득세 산단문제에 폭등으로 맞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동부산하고 과연, 이것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같이 연결이 될 것 같아요. 아주 지금 더 복잡해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단장님은 보상부분에 대해서는 도공에서 할 것이다. 실제 알고 보면 결국 도공에서 이런 부분 정리가 되겠습니까? 결국 대책위원회에서 와 가지고 데모하고 떠드는 데는 어디로 오겠습니까? 부산시로 올 것 아닙니까? 도공 가서 안 합니다. 안 맞습니까? 결국 단장님하고 결국 앉아서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시장님이 가서 같이 앉아서 같이 이야기하겠습니까?
두 가지 정로도 아마 축약이 될 것입니다. 아마 보상금의 산정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공하고 이야기가 될 것이고, 정책적인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시하고 아마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도공 문제라면 나중에 도공에 다음에 하니까 그때 가서 도공에 묻도록 하고, 단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잘 챙겨 가지고, 복잡해집니다. 앞으로 계속 복잡해지게 되어 있어요. 동부산단지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어떤 화전산단처럼 세금 폭탄이 그 분들이 실제 보상금 받는 금액이 작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도면 한번 내 보세요.

(참조)
․동부산관광단지 토지이용계획 도면
(관광단지 및 시민공원조성단)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단지. 잠깐만 하면 됩니다.
지금 지역 내에 웰리스클럽, 타라소, 세이프티파크, 스파파크, 워터파크 많네요. 결국 핵심적인 것은 테마파크, 어뮤즈먼트파크 이것이 되겠죠. 그런데 이 동부산단지를 구상하면서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것은 정책에 반영이 되실는가 안 될는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런 테마파크는, 저쪽에 들어온다 아닙니까? 그죠? 저쪽에.
예.
그런데 이 지금 현재 내용을 보자면 모든 지금 내용 중에서 즉 우리나라에, 즉 말하자면 용인민속촌처럼, 한국의 어떤 전통의 민속촌 같은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빠졌다 이 말씀입니다. 그것은 어차피 정책하시는 분들이 어떤 용역결과에 따라서 가겠지만 한번 그런 구상도 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되어 집니다.
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부분을, 어떤 전문적인 우리 교수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것은 당초에 저것을 계획을 할 때 테마파크하고 또 다른 역사문화촌을 두 가지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역사문화촌을 문화관광국에서 현재 진행을 해 나가다가 도시개발심의관실에서 그것을 맡아서 했었는데 그 역사문화촌에 대한 그때 기본계획까지도 다 했었습니다.
다만 그것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그것이 뭐냐 하면 사업성도 실제로 없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또 거기에 따른, 왜냐 하면 또 테마파크를 만드는, 그것도 테마파크의 일종인데 거기에 따른 사람들의 집객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용인 같은 데도 민속촌은 현재로서는 적자입니다. 다만 삼성에서 하고 있는 캐러비안베이 그쪽에서 많은 이익을 얻어 가지고 그쪽의 적자를 상쇄를 하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민속촌은 기본계획까지 하고 검토까지 했습니다만 상당히 유치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왜 본 위원이 이것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이 구조를 가지고 볼 때는 일본의 오사카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유니버셜스튜디오 재펜.
예, 유니버셜스튜디오가 반경을 동남아권을 본다고 합니다. 유니버셜스튜디오가. 저도 동부산단지로 해 가지고 제가 유니버셜스튜디오도 같이 갔다 왔고, 미국을 디즈니랜드는 제가 그때 당시에 안경률 의원님하고 기장군하고 갈 때 제가 그때 제 개인 일정이 어떤 일이 바빠 가지고 그때는 못 따라 갔고, 일본을 갔을 때 이야기 들어 봤을 때는 동남아권을 보고 한다고 그럽니다. 유니버셜스튜디오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본에 있는 유니버셜스튜디오가 동남아권을 보고 이렇게 하는데 과연 동부산단지가 그냥 우습게 생각해서 될 일이 아니다 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정책적인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있어야 되시고, 그 다음에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동부산단지 내에 지금 우리가 어디입니까? MGM하고 도대체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전 결렬이 났습니까, 아직도 조금 살아가 있습니까?
지금 MGM하고 결렬이 난 것이 아니고 MGM의 라이센스 회사가,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글로빛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글로빛이라는 회사가 30만평을 요구를 거기에 땅을 저가로, 평당 20만원으로 좀 달라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조성원가에도 못 미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MGM이라고 하는 테마파크 회사는 부산에 입지하는 것을 강력하게 지금 요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실질적으로 또 다른 투자자가 MGM하고 같이 연합을 해서 입지도 유치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MGM하고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MGM이라는 것을 보면, 제가 볼 때, 언론 통해서 제가 나름대로 자료수집한 데 보면 아주 제가 볼 때는 어떤 협약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산시보다 위인 것 같아요. 미국의 어떤 회사입니까? 거기에서 용역을 냈는데 평당에, 조성원가에, 평당에 한 30만원에 적정하다 라고 보도를 한 적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 사실 아십니까? 단장님! 누가 알아요?
그런 사실을 제가 들어 본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잘 모릅니까?
예.
그렇게 MGM에서는 미국에 있는 어떤 부동산에 대한 컨설팅 전문회사에서 한국의 동부산단지 내에 이것은 30만원에 적당하다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그래 저 분들이 그만큼 어떤 협약체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부산시보다 한수 위다.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무엇이라고 해 놨느냐 하면 우리 부산시는 MGM에 놀아났다. 놀아났다 라고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러면 아직까지 그 건이 살아있다고 하면 절대 어떤 그런 분들의 작전에 휘말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외자유치에 대해서 좀 획기적인 어떤 방법은 있습니까?
외자유치라고 하는 것은 아까처럼 사업이 과연 해 가지고 자기네한테 이익이 생겨야 그 사람, 투자자들이 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판단으로 봤을 때, 시나 도시공사의 판단으로 봤을 때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은 있다. 다만 어느 부분이 없느냐 하면 테마파크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세계 어디나 테마파크를 가지고 건설비가 굉장히 엄청나게 들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회수하는데는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고 그것을 투자할 테마파크 회사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시설에 대해 가지고는, 호텔이라든지, 아까 전에 타라소호텔도 있고, 여러 가지 실버타운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상당히 경쟁력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제, 각종 법인세라든지 재산세라든지, 취득세라든지, 등록세라든지 이런 어떤 세금의 감면혜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해 가지고 외국인 투자가 되었을 경우에는 많은 인센티브를 줘서 투자유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또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국 실버타운이라든지 파크라든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또 잘못되면 사업성이 약하다, 잘못하다 보면. 또 혹시 아파트촌처럼 변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렇게 안 되지요?
관광단지는, 참고로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못 짓게 되어 있습니다.
못 짓게 되어 있습니까?
예.
이런 부분도 우리 시민단체인 부산경실련에서 방금 제가 말한 대로, 본 위원도 주장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경실련에서도 이런 부분을 걱정스러워서 우리 도시항만위원회 감사할 때 이런 부분을 같이 건의를 해 줬으면 하는 어떤 요청도 다 들어와 있습니다.
예,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천만다행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다행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부산단지가 지금 이렇게 행정적으로 왔다 갔다 해서는 절대 안 되겠다 이 말씀입니다. 또 바뀌어 갑니까? 단장님 생각은, 현재 분위기는 어때요?
이게 내년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현재 임시조직이 상시조직으로 변하게 되면 그런 부분은 없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까?
예.
그러니까 밑에, 단장님 밑에 동부산 쪽에 일하는 직원 분들은 요새 일할 맛도 안 나겠습니다. 어디 뭐도 아니고 여기 갖다 붙였다가, 저기 갖다 붙였다가. 부서 바뀔 때 직원들 다 따라 다닙니까? 그 업무한 분들이.
현재로서는 우리가 파견을 받아서, 부서에서 파견을 받아서…
아니 그러니까 주로 업무 받은 사람이 종전의 근무부서에서 왔다 갔다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리로 다 오겠네요? 그러면 직원들이 무슨 일할 맛 나겠습니까? 자기들은 뭐도 아니고 여기 갖다 붙였다가, 저기 갖다 붙었다가.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간부회의 가면 시장님한테 건의를 좀 해 주이소.
시장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잘 알고 계시면 본 위원이 말하는 내용에, 지금 시간이 없어서 더 이상 할 수도 없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우리 부산시가 동부산권에 관광단지가 들어서서 시민들이 고용창출도 하고 또 저기 일자리도 찾고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사업시행자가 조정된 내용 있죠?
예.
그 장단점 분석한 것을 오늘 중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황택진 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황택진 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고 개선점에 대하여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 조속히 처리하신 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부산광역시 관광단지 및 시민공원조성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관광단지 및 시민공원조성단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최낙민
○ 피감사기관참석자
관광단지 및 시민공원조성단장 황택진
동부산관광단지개발부장 신창호
시 민 공 원 조 성 부 장 허대영
사 업 기 획 팀 장 윤종석
마 케 팅 팀 장 신호윤
기 술 팀 장 유재학
인 수 관 리 팀 장 서정일
조 성 계 획 팀 장 김윤성
○ 속기공무원
김미정 김호용

동일회기회의록

제 16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64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9
2 5 대 제 164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9
3 5 대 제 164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8
4 5 대 제 164 회 제 8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9
5 5 대 제 164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9
6 5 대 제 164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8
7 5 대 제 164 회 제 7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9
8 5 대 제 164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9
9 5 대 제 164 회 제 7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9
10 5 대 제 164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8
11 5 대 제 164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7
12 5 대 제 164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8
13 5 대 제 164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8
14 5 대 제 164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8
15 5 대 제 164 회 제 6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8
16 5 대 제 164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7
17 5 대 제 164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2-19
18 5 대 제 164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7
19 5 대 제 164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7
20 5 대 제 164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7
21 5 대 제 164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4
22 5 대 제 164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2-19
23 5 대 제 164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2-18
24 5 대 제 164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2-18
25 5 대 제 164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2-18
26 5 대 제 16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2-18
27 5 대 제 164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7
28 5 대 제 164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4
29 5 대 제 164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4
30 5 대 제 164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4
31 5 대 제 16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4
32 5 대 제 164 회 제 3 차 본회의 2006-12-21
33 5 대 제 16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6-12-13
34 5 대 제 16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2-07
35 5 대 제 164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2-06
36 5 대 제 16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2-06
37 5 대 제 164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2-06
38 5 대 제 164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2-06
39 5 대 제 164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4
40 5 대 제 16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4
41 5 대 제 164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4
42 5 대 제 164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3
43 5 대 제 16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3
44 5 대 제 16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7-01-09
45 5 대 제 164 회 제 2 차 본회의 2006-12-15
46 5 대 제 16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6-12-11
47 5 대 제 16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2-06
48 5 대 제 16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2-05
49 5 대 제 164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2-05
50 5 대 제 16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2-05
51 5 대 제 164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2-05
52 5 대 제 16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3
53 5 대 제 164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3
54 5 대 제 16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3
55 5 대 제 16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3
56 5 대 제 164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2
57 5 대 제 164 회 제 1 차 특별위원회 2006-12-08
58 5 대 제 16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6-12-08
59 5 대 제 16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2-05
60 5 대 제 164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2-04
61 5 대 제 16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2-04
62 5 대 제 16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2-04
63 5 대 제 164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2-04
64 5 대 제 16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6-11-30
65 5 대 제 16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6-11-30
66 5 대 제 164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2
67 5 대 제 16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2
68 5 대 제 16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2
69 5 대 제 16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2
70 5 대 제 164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2
71 5 대 제 164 회 제 1 차 본회의 2006-11-21
72 5 대 제 164 회 개회식 본회의 2006-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