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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보사환경위원회

제16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10시 1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정례회 제3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최익두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함께 지난 12월 4일부터 오늘까지 심사한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07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는 것으로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TOP
가. 상수도사업본부 TOP
2. 2006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상수도사업본부 TOP
(10시 12분)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최익두입니다.
존경하는 보사환경위원회 백종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7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는 올 한 해 동안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의 생산공급을 위해 취․정수시설 개량과 배수지 확충사업 등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주요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왔으며, 이러한 성과는 상수도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덕분으로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7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예산편성 방향, 예산안 규모, 주요투자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먼저 2006년도의 세입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급수수익은 상주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급수전수 감소로 2006년도 본예산 대비 0.7% 감액 편성하였으며, 급수공사 수익은 명지대교 구간과 반송로 확장공사구간 등의 지장 상수도관 이설공사 신청이 예상되어서 14.2%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정관산업단지 용수인입시설 공사의 균특보조금 31억원과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 5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불용액 감소와 세입결함 예상으로 감소편성하고 기타 수입은 2007년도 실수입 예상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경상예산은 인건비 등 기본적 경비는 예산편성기준 및 관련규정에 따라 현원기준으로 실소요액을 반영하고, 일반경상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였으며, 취․정수장 관리 및 생활민원과 직결되는 수선비는 실소요액을 반영하는 등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억제하면서 그 여력을 투자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투자사업예산은 상수도관 정비와 취․정수, 양수시설의 개량 등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과 급수편익 증대사업에 우선 반영하였으며,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하여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하는 대신 계속 마무리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배수지 건설 등 대규모 투자사업은 기채상환액이 대폭 감소되는 2010년까지 유보토록 투자우선순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예산안 규모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액은 총 2,719억 8,100만원으로 2006년 당초예산 대비 1.7%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급수수익 2,209억 3,100만원, 급수공사수익 148억 2,500만원, 국고보조금 36억 5,900만원, 기타수입 325억 6,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생산 재료비 등 경상경비가 1,664억 1,200만원이며, 투자사업비는 739억 3,800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비비는 1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성과단위사업별 예산입니다. 2007년도 우리 본부의 성과관리예산의 구성에 있어서 기관임무는 깨끗하고 안전한 양질의 수돗물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생산 공급하고 이를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한다는데 두었으며, 전략목표로는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생산,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 경영관리의 합리적 개선, 수돗물의 대민 신뢰도 제고 등 네 가지로 설정하였습니다. 네 가지 전략목표를 수행할 하위목표로는 성과목표 10개와 성과단위사업 49개로 설정하였습니다.
2007년도 총예산 2,720억원 중 사업비는 1,704억이며, 기본경비 691억, 기타경비 32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생산을 위해 총 671억 8,000만원을 계상하고 이중 철저한 수질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33억 3,0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원․정수 수질검사 및 관리,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등 성과단위사업에 배분된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취․정수시설의 최적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는 638억 4,700만원을 배분하였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성과단위사업으로 정수장 입상활성탄 여과지 정비사업 마무리 투자에 30억원, 취․정수시설 정비 개량에 172억 8,500만원, 수돗물 생산에 직접 소요되는 약품비, 동력비, 원수구입비 등 생산관리에 406억 8,000만원 그리고 입상활성탄, 오존처리시설 등 고도정수처리시설 유지관리에 28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는 총 735억 8,200만원을 계상하고 이중 공급시설의 최적 정비 구축을 위한 사업비에 369억 8,800만원을 배분하였으며, 이를 위한 성과단위사업으로 녹물출수, 불출수 해소 및 원활한 급수공급을 위한 상수도관 개량 정비에 137억 5,400만원을 편성하고 소규모 개량공사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생활민원 해결사업에 97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고지대 등에 원활한 급수를 위한 가압장 설치 및 유지관리에 120억 1,600만원을, 지장 상수도관 이설, 변류교체 정비, 온천 급수시설 정비, 해운대신시가지 공동구 관리비용 등에 14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정적인 저수능력 확보를 위한 사업비에 78억 5,500만원을 배분하였으며, 구체적인 성과단위사업으로 계속비사업인 수정산터널 배수지 설치공사 마무리 투자에 44억 5,400만원,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배수지 보수 보강에 11억 3,200만원, 배수지 청소 및 유지관리에 2억 5,700만원, 그리고 연산배수지 설치사업에 20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상수도 보급 확대를 위한 사업비에 287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를 위한 성과단위사업으로 상수도 미보급지와 급수불량지에 대한 상수도관 부설에 38억 6,900만원, 민원신청에 의한 수탁급수공사에 148억 2,500만원, 국비보조사업인 정관지방산업단지 용수인입시설 공사에 100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경영관리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서 관련사업에 총 282억 8,3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고 상수도 유수율 제고를 위한 사업비로 221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단위사업으로 누수수리 복구에 105억 3,700만원, 블록구축사업 용역 및 누수방지사업에 55억 3,800만원, 45개 블록의 감시시스템 구축에 17억 1,400만원, 내구연수 경과, 고장 및 노후계량기 교체, 정비에 21억 5,200만원, 유수율 제고를 위한 누수탐지에 10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페이지입니다. 수압조절용 감압변 설치에 8억 5,000만원과 초음파 유량계 설치 및 교정 수선비로 3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영개선 및 재정건전화를 위한 사업비에 20억 100만원을 계상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성과단위사업으로 경영혁신추진에 4,500만원, 검침업무 민간위탁 추진비용으로 19억 1,900만원, 기타 사용료 징수율 제고에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업비로는 40억 3,000만원을 배분하였으며, 이를 위한 성과단위사업으로 2007년 수질연구소 정도검사기관 인정을 위한 장비구입 등 공인인증 취득 및 사후관리평가에 1억 4,600만원, 정보시스템 운영 및 통신설비 설치운영에 3억 6,200만원, 계속해서 8페이지입니다, 도시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8억 7,000만원, 청사정비 및 환경개선에 25억 9,600만원과 정보화 인프라 확충 개선에 5,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인 수돗물의 대민 신뢰도 제고를 위해 총 13억 6,800만원을 계상하고, 상수도 홍보강화를 위한 사업비로 7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단위사업으로 수돗물 음용률 향상 및 상수도 이미지 제고 등을 위한 언론광고 및 홍보에 5억 3,800만원, 병입 수돗물 순수 공급에 1억 1,800만원, 물사랑 가족 운영에 1,500만원, 후쿠오카시 및 호치민시와의 상수도 행정교류에 1,300만원을 반영하고, 경기도 고양시에서 개최되는 워터코리아 행사 참가 및 지원에 6,000만원 그리고 홈페이지 이벤트행사에 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서비스의 획기적 개선을 위한 사업에 6억 1,900만원을 배분하였으며, 성과단위사업으로 가정수돗물 무료점검서비스 운영에 1억 5,800만원, 상수도시설물에 의한 피해배상 등을 위하여 1억 5,200만원 그리고 수용가정보시스템 재구축 등 고객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에 3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관리계획 수행에 소요되는 사업비 외에 기관운영을 위해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인건비성 경비와 기관운영 기본경비로 총 690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소속 직원들의 봉급, 수당 등 인건비성 경비에 549억 7,100만원, 기타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 등 기관운영 기본경비에 141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경비는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지출되는 경비로써 과년도 발생 과오납금 환급에 5억 4,300만원, 간이급수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이전경비 3억원과 정부 재특자금과 해외차관 등 채무상환에 216억 3,000만원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 100억원 등 총 324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주요투자사업 예산입니다. 투자사업비는 총 272건에 739억 3,800만원으로 전년대비 155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수질관리 및 취․정수시설의 최적 운영 투자비는 171억 3,300만원으로 계속비사업인 화명정수장 입상활성탄 여과지 정비에 30억원, 물금취수장 침사처리시설 정비를 위하여 28억원, 정수처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덕산․화명정수장의 침전지 및 여과지 복개사업에 12억원을 반영하고, 노후 변형된 물금취수관 개량을 위하여 20억 500만원, 정밀안전진단 결과 정비가 필요한 덕산정수장 계통 도수관 시설 보수 보강에 13억 3,400만원, 명장․화명․덕산정수장 정밀안전진단 용역 등 용역 4건과 범어사정수장 여과시설 보수공사 등 46건의 사업비 67억 9,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급시설의 최적정비 구축비는 252억 6,200만원으로 동구 수정동 수정2배수지 앞 상수도관 정비공사 외 49건의 잔존 노후관, 갱생관, 에폭시관 개량정비에 94억 8,100만원, 블록구축지 내의 순환관망 형성을 위한 영주동 16블록 순환상수도관 부설공사 외 22건에 33억 2,400만원, 시내일원 탁수출수지 세관공사 외 3건에 9억 5,000만원, 이어서 11페이지입니다. 불출수 해소, 소규모 관정비 등 생활민원 해결사업에 97억 4,700만원을 편성하고 신당감가압장 등 4개소 펌프 모터교체공사 등 8건의 시설개선사업에 17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정적인 저수능력 확보를 위한 투자사업비는 75억 9,800만원으로 수정산터널 배수지 설치공사 계속비 투입에 44억 5,400만원, 연산배수지 설치공사에 20억 1,200만원을 반영하고, 복병산배수지 보수 보강공사 등 4건에 11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보급 확대 투자비는 139억 1,400만원으로 연산배수지 유․출입 상수도관 부설공사에 12억 3,300만원, 수정산터널 배수지 계통의 급수구역 확대를 위한 동구 수정동 중앙초등학교 앞 상수도관 부설공사 외 5건에 16억 700만원, 급수 미보급지인 기장군 장안읍 신리 판곡마을 일원 상수도관 부설공사 외 5건에 10억 2,900만원과 계속비 사업인 정관지방산업단지 용수인입시설 공사에 국비 31억 4,500만원, 시행자인 주택공사부담 66억원, 시비 3억원 등 총 100억 4,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유수율 제고를 위한 투자사업비는 82억 5,100만원으로 블록 내의 누수방지사업 정비비 36억원과 수정동 8-1블록 외 32건의 누수방지사업 용역에 17억 1,500만원 그리고 블록 내의 유량감시를 위한 블록감시시스템 구축에 17억 1,400만원과 수돗물 사용 유동률 계측조사용역 및 수정산터널 배수지 계통 등 시내일원 수압조절용 감압변 설치 외 4건에 11억 8,6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업무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투자비는 13억 3,100만원으로 도시정보시스템 세계좌표 변환용역에 2억 5,000만원, 정관산단 진입도로 건설공사 구간에 편입되어 이설신축이 필요한 회동수원지 통합관리실 신축공사에 4억 5,300만원, 기타 물금취수장 염소실 외벽 개수공사 외 11건의 사업에 6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상수도 홍보강화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투자비는 4억 8,500만원으로 공공장소에 음용급수대를 설치하여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음용급수대 설치에 2억원과 요금납부방법 확대 및 고객서비스 제고와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수용가정보시스템 재구축사업에 2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위원장님 그리고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 저희 상수도사업본부 1,300여 직원은 내년에도 더욱더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우리 본부의 성과관리예산안은 재정의 건전성과 재원배분의 효율성 제고에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으며,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은 하였습니다만 미흡한 부분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질 좋은 수돗물을 생산해서 공급하기 위한 각종 시설개량과 시민급수 편익증대를 위한 사업에 최우선적으로 예산을 반영하여 편성한 점을 감안하시어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예산편성방향, 예산안 규모, 성과단위사업별 예산 주요투자사업 예산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추경예산 편성방향입니다. 세입예산은 민원인의 신청에 의한 수탁급수공사 수입 증감 예상분을 정리하고,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공동주택 급수공사 신청감소에 따라 시설분담금 수입이 당초 목표액에 미달될 것으로 전망되어 금회에 삭감정리하고 당초 이자율을 3% 수준으로 계상한 이자수입은 예금 평균잔액 감소와 이자율 하락으로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수돗물 생산에 직접 소요되는 약품비, 원수구입비, 동력비 등 생산 재료비의 과부족분을 정리하고, 추경성립 전 예산집행제도인 수입금 마련 지출에 따른 급수공사비를 조정하였으며, 원화강세에 따른 OECF 해외차관의 환차익으로 발생한 상환잔액은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투자사업 낙찰 잔액 및 미집행 사업비는 모두 삭감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추경예산안 규모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2,822억 3,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1억 9,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급수공사 수익에서 1억 3,400만원을 증액하고 시설분담금 등 기타수입에서 23억 2,6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경상경비에서 5억 8,300만원, 투자사업비에서 37억 5,900만원, 채무상환금에 6억 3,400만원 등 총 49억 7,600만원을 감액하고 예비비는 27억 8,4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성과단위사업별 예산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생산을 위한 예산에서는 수질평가위원회 활동비와 취수원 다변화사업 불용예상액 5,000만원, 취․정수시설 개량 등 시설비 집행잔액 2억 8,900만원과 화명정수장 중앙관리실 설치사업비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1억 6,000만원을 감액조정 하였으며, 정수장의 수돗물 생산에 직접 소요되는 생산재료비 중 고탁도로 인한 약품비부족액 1억 7,000만원을 증액하고 원수구입비와 동력비는 10억 1,00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14억 3,400만원을 삭감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에서는 초량동 부산은행에서 소방파출소간 상수도관 정비공사 등 16건의 시설공사비 집행잔액 12억 5,600만원과 계속비 사업으로 금년 5월에 준공된 명장배수지 설치사업과 9월에 준공된 상수도종합상황실 시스템구축 사업의 집행잔액 17억 400만원을 삭감 정리하였으며,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시행하는 기장군 고촌택지 용수인입 공사비, 수탁공사비 과부족분 1억 3,4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28억 2,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경영관리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예산에서는 상수도종합청사 건립 채무부담 상환금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1억 9,500만원을 삭감조정하고 당초 설비를 교체하여 계속 사용키로 했던 무선통신설비는 활용도가 낮아 폐지하는 것으로 결정 되므로써 사업비 6,000만원을 전액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인 수돗물의 대민 신뢰도 제고를 위한 예산에서는 화명정수장의 견학용 영상 및 방송설비 교체 집행잔액과 워터코리아 참가경비 절감액 4,300만원을 삭감 정리하였으며, 기본경비 및 기타경비에서 공익근무요원 현원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4,000만원을 삭감하고, 과년도 수탁공사 정산환불금 및 과오납금 반환금 2억 5,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환율하락에 따른 OECF 차관 상환원리금은 엔화 환율하락에 따라 6억 3,400만원을 감액조정하였으며, 세입 및 세출예산에서 가감 정리된 27억 8,400만원은 예비비로 증액조정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주요투자사업 예산입니다. 주요투자사업 중 감액조정 된 사업은 총 33건으로 회동수원지 염소실 염소기화기 제작교체 외 30건의 집행잔액 29억 5,500만원을 삭감하고, 해운대구 반송1동 9블록 상수도관 정비공사와 노후된 무선통신설비 교체비 2건의 사업은 사업계획 변경 및 취소로 8억 400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등 총 37억 5,900만원을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회 추경은 정리추경인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2006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2007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2006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본부 세입․세
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상수도사업본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7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와 계속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07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올해보다 48억 2,800만원이 감소한 2,719억 8,100만원으로 주요 세입의 증감사유를 살펴보면 명지대교구간과 반송로 확장공사구간 등의 지장상수도관 이설공사 등 대규모 관이설공사의 수탁공사 신청 증가를 예상하여 급수공사수익이 18억 4,400만원, 시설분담금 19억 5,100만원이 증가하고, 공사부담금이 신규로 66억원 증액된 반면 수돗물 판매수입인 급수수익이 16억 4,000만원 감액되고, 국고보조금이 과학산업단지 용수인입시설 공사 마무리 등으로 줄어들어 40억 4,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이 93억 200만원으로 대폭 감액되었습니다.
급수수익을 올해 대비 16억 4,000만원 축소하여 2,209억 3,100만원으로 편성한 것은 인구감소로 인한 생활용수 사용량 감소에 원인이 있지만, 사용량 분석을 정확히 하여 새로운 수요 창출 등 세입감소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며 국고보조금이 아닌 사업주체가 부담하는 정관지방산업단지 용수인입시설공사 부담금 66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동일한 2,719억 8,100만원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생산 등 전략목표 4건의 사업비가 1,704억 800만원이며, 직원인건비 등 기본경비는 690억 9,900만원, 채무상환, 예비비 등 기타경비 324억 7,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생산 사업은 올해 대비 83억 7,000만원이 증액된 671억 7,500만원으로 물금취수관 개량공사 20억원, 덕산정수장 계통 도수관 시설 보수 보강공사 13억 3,400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나 덕산․화명정수장 침전지 및 여과지 복개공사 8억 3,000만원, 상수원보호구역 지원사업 4억 2,800만원, 수질시험장비 구입 2억 5,300만원 및 낙동강 원수구입비 4억 4,400만원 등이 감액 조정된 결과입니다.
명장정수장 등 4개 정수장의 1일 평균 생산량이 2006년 123만 8,000t에서 2007년 122만 8,000t으로 1만t이 줄어들어 원수 구입비가 2.2% 감액 편성되었으나, 약품비는 10.5%, 동력비 12.1%, 슬러지 처리비 93.4%를 증액 편성하였는데, 생산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약품비 등이 증액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며, 특히 슬러지 처리비가 올해 17억 5,600만원에서 2007년 33억 9,700만원으로 16억 4,000만원이 증가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또한 덕산정수장과 명장정수장의 입상활성탄 구입비로 13억 5,5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덕산정수장의 경우 올해 대비 460t이 늘어난 1,420t을 구입하는 사유와 또 종전에는 명장정수장에서는 활성탄을 구입하지 않았음에도 960t을 신규 구입하는 사유, 그리고 덕산정수장과 명장정수장의 활성탄 구입단가가 서로 다르게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 사업은 올해 대비 130억 2,400만원이 줄어든 735억 8,2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정관지방산업단지 90억 4,500만원, 민원인의 신청에 의한 수탁급수공사비 19억 8,400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나 2006년 투자사업 중 명장배수지 설치공사 및 부산과학산업단지 용수인입시설 공사 등의 사업완료로 109억 3,500만원이 줄어들었고 수정산터널 배수지 설치공사 65억 4,600만원, 상수도관 개량 정비비 11억 4,000만원, 가압장 설치 및 유지관리비 10억 1,800만원 등이 감액 조정 되었으며, 이중 상수도관 개량 정비사업비 감액과 관련하여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의 2단계 상수도관 개량정비 추진기간을 당초 2008년에서 2010년까지로 연장한 것은 계획이 변경된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6페이지 경영관리의 합리적 개선사업은 61억 9,600만원 감액된 282억 8,300만원으로 수질연구소의 정도검사기관인증 취득 관련 자산취득비 등에 1억 500만원, 도시정보시스템 세계좌표 변환 용역비 2억 5,000만원, 검침업무 민간위탁이 종전 4개 사업소에서 6개 사업소로 확대되면서 민간위탁비용 7억 600만원 등이 증액 또는 신규 편성되었으며, 수돗물의 대민신뢰도 제고사업은 5,400만원이 감액된 13억 6,800만원으로 가정수돗물 무료점검서비스의 옥내노후관 개량 2차 지원비가 올해보다 3,000만원 감액되어 1,0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2006년 10월말 현재 집행액이 200만원에 불과하므로 실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고객편익 증진사업의 수용가정보시스템 재구축에 2억 8,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는데 99년에 개발한 수용가정보시스템의 재구축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본경비는 올해보다 23억 1,500만원이 증액된 690억 9,900만원으로 인건비성 경비 증가분 11억 1,700만원과 기관운영기본경비 11억 9,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인건비성 경비의 경우 예산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현원 기준으로 편성하고 기관운영기본경비는 2006년 1회 추경 시 반영된 맞춤형복지와 직원보육료 8억 9,100만원을 제외하면 실제 증액분은 3억 700만원입니다.
기타경비는 올해보다 37억 6,200만원이 늘어난 324억 7,400만원이며 지속적으로 채무를 상환함에 따라 채무상환액이 36억 7,300만원 줄어들었고 과년도에 발생한 과오납금 환급금 3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히 예비비가 100억원으로 71억 3,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가 전년도보다 48억 2,800만원 감소되고 투자비도 155억원이나 감소 편성하는 상황에서 예비비를 대폭 증액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006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추경예산 세입은 급수공사수익이 1억 3,400만원 증액된 반면 영업외수익 8억 7,600만원, 시설분담금 14억 5,000만원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21억 9,200만원이 줄어들었으며 급수공사수익 증가는 고촌택지 용수인입공사 신청 등으로 신설 수탁급수공사 수입이 4억 6,700만원 증가하였으나 전반적인 건설경기 부진으로 개조 수탁급수공사 수입 3억 3,300만원이 감소한 것을 조정하고 시설분담금 수입감소분 및 이자수입 감소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2페이지 세출예산은 재료비 등 경상경비 5억 8,300만원, 투자사업비 37억 5,900만원, 채무상환 6억 3,400만원 등이 감액되고 예비비가 27억 8,400만원 증액되었으며 주요 감액내역을 살펴보면 명장배수지 설치공사 12억 400만원, 상수도종합상황실 시스템 구축사업 5억원, 상수도종합청사 건립 채무부담 상환 정산집행 잔액 1억 9,500만원, 원수구입비 9억 300만원, OECF 차관 원금 및 이자 6억 3,400만원 등 집행잔액 발생에 따라 감액 정리하였고, 정수약품비 1억 7,000만원, 고촌택지 용수인입공사 등 수탁공사 과부족분 정리 1억 3,400만원, 부산신항 용수인입시설공사 등 과년도 발생 과오납 환급금 2억 5,600만원 증액분을 정리한 결과입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재료비 등의 일부 경상경비 및 투자사업의 집행잔액 정리를 위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잉여자금을 예비비로 정리 편성하였으며, 원수구입비 9억 3백만원이 감액된 것은 덕산정수장이 3억원 증액된 반면 화명정수장의 입상활성탄 여과지 개량공사에 따른 취수량 감량으로 원수구입비가 12억 300만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해수담수화 기본구상 용역비 3,000만원, 무선통신설비 교체 600만원과 반송1동 9블록 상수도관 정비공사 7억 4,400만원은 사업비 전액을 삭감 편성하였는데 전액 삭감한 사유가 해수담수화 기본구상용역은 2007년도 부산발전연구원의 연구과제와 중복되고 무선통신설비는 무선국 폐지결정, 반송1동 9블록 상수도관 정비공사는 도로개설과 병행 추진함으로써 삭감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나 당초 예산편성 시 충분한 검토 없이 편성한 사례들로 추정되므로 향후에는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예산편성 시 사전에 면밀한 검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7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06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본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이하 관계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뭐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해외차관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해외차관이 다섯 가지로 구분됩니다.
정확하게 안 하셔도 해외차관 대충 금액만…
예, 총 우리 해외 부채현황을 보면 재특자금 재경부자금이 있고 환경부자금이 있고, 건교부자금으로 균특자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개발기금이 있고 해외차관은 OECF차관이 있습니다.
해외차관은 OECF입니까
예, 일본차관입니다, 이게.
그게 총 얼마입니까
총 지금 현재 차입액은 281억원을 당초에 차입을 했습니다.
281억원요
예.
이게 갚는 게 연 얼마씩 갚아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예, 처음 할 때부터 상환계획이 같이 첨부되어 가지고 도입을 했습니다.
상환계획이 도입할 때부터 1년에 얼마씩 갚아야 된다는 그런 게 있는 갑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중에 언제 갚아라 이런 것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4월과 10월입니다.
4월과 10월, 아, 그게 정해져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우리 상수도본부뿐만 아니라 부산시 전체 지금 해외차관이 상당히 많을 건데, 해외차관이 제법 있을 건데 제가 느끼기에 추경에서도 원금 및 이자가 6억 얼마가 삭감이 되었더라고요.
예.
지금 부산시가 해외차관을 갚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언제, 몇월 달, 언제 분할해 가지고 딱 갚아라 이런 정확한 규정이 없다면 환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게 환율이 1월하고 12월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달러 환율로 치면 100원 이상 차이가 나는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그런 명확한 규정이 없다 라면 그런 것들을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환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가지고 차관 미룰 것은 차라리 미루고 갚는 것들을, 그러면 환이 탁 떨어져버릴 거니까요, 그죠 지금 현재 추세로 봐서는 원화의 강세가 계속 될 걸로 보이니까. 그런 것들을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부산시 전체를 봐서.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시장님한테 그런 것들을 해외차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그런 도입 당시부터 매년 얼마씩 갚아야 된다, 그리고 언제 딱 갚아야 된다 라는 규정이 없다면 환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해 가지고 미룰 것은 미루고 최소화되었을 때 갚는 게, 이게 적은 돈이 아닐 거란 말이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년 뒤에 갚느냐 미리 갚느냐에 따라서 몇 백억이 자칫 잘못하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것일 것 같으니까 시장님한테 좀 건의를, 전체적으로 차관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하셔야 될 것 같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환전문가들의 종합적인 자문을 받아 가지고 나름대로 상환계획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적은 돈이 아닐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 운용하기에 따라서, 부채 상환하기에 따라서 시민들한테 정말 가만히 앉아서 몇 십억, 몇 백억의 이득을 갖다 줄 수 있다, 잘 하면.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 차량이 상당히 많죠
예, 많이 있습니다.
올해 예산에도 차량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던데, 본부도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사업소별로도 차량들이 올라와 있던데 이게 전부 전체적으로 교체하는 이유가 내구연한 때문입니까
그렇습니다. 다 내구연한이 기본 7년보다도 훨씬 상회된 차량들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차량이 한두 대가 아니고 수십 대가 교체가 되던데 그 예산만 하더라도 몇 십억 되는 것 같습니다. 몇 십억까지는 아니더라도 몇 억 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차량들이 상수도사업본부에 차량들 교체하는 게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상수도사업본부에 지금 차량들이 지나치게 많다. 차량운행을 실제로 하지 않는 차량들도 상당히 있고, 그리고 그것 운전할 사람이 없다. 인원 지금 현원에서,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특히, 사업본부나 각 정수장마다 차량이 3대 있다면 운전할 사람은 1명밖에 없다. 그래서 차량이 지금 지나치게 과다하다. 실제 차량운행 일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구연한이 되었다 해서, 내구연한이 되었으니까 바꾸기는 바꿔야 되겠죠. 바꾸기는 바꿔야 되겠지만 필요하지 않은, 꼭 필요하지 않은 차량들은 자산취득 다시 안 해야죠, 그죠 자산취득하면 그게 다 다시 또 원가로 포함되어 버리는데 자산취득을, 지금 기존에 있던 차량들이라고 해서 그대로 다 취득하고 다시 또 내구연한 그대로 교체하고 이러지 마시고 정말 운행이 꼭 필요하지 않은 차량들은 과감하게 차량들을 줄여 가십시오. 지금 그런 이야기들을 상당히 많이 하십니다.
차량들이 실제 제대로 운영을 안 하면서 필요 없는 차량들도 좀 있다 그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으니까, 그 부분들 검토를 좀 해야 되니까요, 차량운행일지들, 각 사업소하고 본부에, 그런 것들을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들이 승용차는 두 대밖에 없습니다. 전부 보면 긴급누수 시 등에 사용되는 긴급출동차량으로 이용이 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대로 진짜로 불요불급한 차량들이 없는가 제가 면밀하게 한번 조사를 시켜보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예전부터 많이 있었습니다.
예, 무슨 소리인지 알겠습니다.
예전부터 많이 있어 가지고, 차량일지들을 보면 우리가 대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것을 필요하지 않은 차량들은 쓸데없이 구입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관산업단지 인입용수 하는 게 지금 우리 분담금이 올해 새롭게 편성이 되었더라고요.
예.
600, 아, 66억입니까
66억.
66억 정도 편성이 되었는데 이것 국가사업 아닙니까
당초에는 하나의 산업단지니까 국비로 전액 부담해야 된다 하는 원칙을 우리가 제시를 했고 예산도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재작년도 감사원 감사시에 “좋다. 산업단지는 국가에서 모든 기반시설에 소요되는 예산을 국비로 지원하게 되어 있으니까 좋은데 거기에 왜 정관주거단지에 인입되는 용수까지도 산업단지와 똑같이 국비로 지원해야 되느냐. 이것은 자체 부담이 맞다.”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66억입니다.
산업단지는 국가부담이고 주거단지는 우리 부담이다
예, 그래서 그 부분 66억원도 저희 시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서 주택공사하고 도시개발공사에서 78 대 22로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택공사가 78
예,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공사가 22.
우리 부산시 도시공사가 22.
22%.
그럼 부산시 도시공사에서 돈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 그렇게 해서 충당을 하도록…
도시공사에서 그만큼의 돈은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특별회계로 내놓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게 법적으로 어떻습니까
예, 일단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옵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그렇게 따지면 주택공사가 돈을 내고 주택공사가 돈 내는 만큼 도시공사도 돈을 내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 냅니다.
도시공사에서 상수도특별회계로 돈을 내야죠.
예,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편성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 세출이 그렇게 잡혀 있다면 세입도 도시공사에서 들어오는 돈이 잡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공사부담금으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습니까
예, 나와 있습니다.
찾기가 힘들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알겠고요.
그 다음에 해운대신시가지 공동구 관리비용이 있던데 이게 공동구 관리비용이 제법 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4억 9,800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난해보다 상당히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갑자기 증액이 되었습니까
그게 3년마다 해운대에서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입찰로써 가격을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물가상승분, 그 다음에 인건비상승분 이런 것을 반영을 하다보니까 한 30% 정도 관리비용이 더 증가되었습니다. 그것을 공동구 내 점유비율이 우리가 약 44.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관리비용 중에서 44.5%를 곱해 가지고 우리 부담금으로 부과를 하는 겁니다.
상수도가 44.5%나 됩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신시가지 공동구에 한 7개 시설 정도가 같이 들어가는데 상수도가 절반쯤 차지한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 나머지 게 통신설비이고, 그 다음에 전력선 이렇게 해서 각각 22%씩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제가 차량부분은 상당히 이야기가 많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들이 지금 자료를 정확하게 검토를 할 시간이 없다 말이죠.
오늘 우리가 계수조정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차량들이, 정말 이게 저희들은 사실 운행일지를 받기 전에는 어느 정도 차량들이 필요한지 안 한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차량이 편성된다는 것은 그만큼 유지보수비, 유지관리비도 계속 연중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보험료도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또 인력도 그만큼 나름대로는 운용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지금 본부장님께서는 정말 이쪽에서는 차량, 신규로 구입해야 되는 차량들 중에서는 정말 본부장님이 정말 필요한, 이것은 정말 꼭 있어야 되는 차량들로만 포함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회에서 일정 정도 예비심사에서 가감을 해도 관계 없습니까
이번에 우리 본부에 보유하고 있는 차량 중에서 내구연한이 초과된 차량은 총 33대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이것도 절약하자는 차원에서 그 중에 12대만 교체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강서는 사업소 외에 공업용 정수장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현재 순찰용 차량이 하나 없어 가지고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를 이 사업소장이 세 번이나 찾아왔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통제를 강하게 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대로 또 기존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소에는 가급적 그 차량이 없어지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없는지는 제가 내년도에 들어가면 예산편성 때문에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들 의회 의원들하고 비교를 좀 해 보시라는 얘기인데, 지금 부산시에서 차량이나 시 예산에 컴퓨터 같은 것들이 내구연한이 되어서 바꾼다 라고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런 부분들 정말 근무환경, 우리 직원분들 근무환경과 관계되는 것은 그냥 넘어갑니다. 그런데, 제가 의회 운영위원입니다마는 저희들 의원들 컴퓨터 노트북도 이번에 내구연한이 되어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의회사무처 예산에 그게 한 7,000만원 정도 올라왔습니다. 저희들 노트북 한 대씩 지급하는데 그게 내구연한이 만료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삭감했습니다. 잘 든다 이거죠. 컴퓨터 지금, 노트북 저도 씁니다마는 전혀 문제없고 필요하면 조금만 업그레이드 시키면 되는 거고, 업그레이드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의원들이 이것 내구연한 되었다고 해서 바꾸는 것은 문제가 있다. 쓸 수 있는 만큼 쓰자, 그만큼 아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 해 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예산심의할 때 저희들 컴퓨터는 전체 다 삭감해 버렸습니다. 우리 스스로 삭감하자 이래 가지고.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차량이나 무슨 뭐다 뭐다, 컴퓨터다, 계속 내구연한 되면 올라오고 내구연한 되면 올라오는데 그것 다 어떻게 보면 좀 더 쓸 수 있으면, 더 쓸 수 있으면 쓰는 게 예산 아끼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석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이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차량관련해서, 차량예산에 대해서 질의가 있어서 유지비 관련해서 본 위원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81페이지에 차량유지비 중 승합 대형차량이 1대 1,2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맞죠
확인했습니까 이 승합 대형차량의 구입연도는 얼마나 됩니까
2005년도입니다.
2005년도요
예.
다른 차량의 유지비도 일반회계와 차이는 있기는 하지만 승합차, 승합 대형의 경우 시민봉사과 소관에 대당 승합 대형차량의 유지비가 대당 557만 1,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는 이보다 2배가 넘는 1,200만원으로 과다계상이 되어 있는데 보니까 2005년도 그것도 차량이 구입한지도 얼마 되지 않거든요. 어떻게 해서 2배 이상으로 계상이 되었습니까
제일 중요한 사유는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이 대형 승합차는 뉴에어로 47인승인데 주로 워터투어라 그래 가지고 일반시민이나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상수도시설을 견학시키는데 주로 이용을 합니다. 그래 매일 운행을 합니다. 우리 시청차하고는 다르게.
그러면 매일 운영한다 하더라도 하루에 일지에 나오는 운행하는 킬로수가 나올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른 연료비용이 있을 것이고 또 차량수리 유지비 이런 게 있을 건데 그렇다고 해서 일반 다른 소관의 2배가 넘는, 다른, 시민과에 보통 보면 550만 7,000, 550만 정도인데 1,200만원이거든요. 그렇게 2배 이상, 차량에 대해서 제가 좀 아는데…
그런데 한 가지 위원님, 요즘 기름값이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기름값이 비싼데다가 우리 상수도시설을 견학시키는 곳은 시 외곽지역입니다, 전부. 덕산정수장도 그렇고 화명정수장도 그렇고, 그래서 차량이 운행하는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한 곳만 가는 것도 아니고 계속 순회해서 투어를 하기 때문에…
이 차량에 대해서 운행일지 이런 부분을 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른 부서는 500만원인데 여기는 1,200만원이니까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갑니다.
예, 저도 위원님 지적에 공감을 합니다.
이래서 이런 것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를 우리 전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도 그런 이유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546쪽에도 보면 수질연구소의 화물 소형 연간 유지비가 대당 700만원으로 2대에 1,4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보통 보면 228만 1,000원으로 편성했는데 이 경우도 아까의 경우하고 같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수질연구소가 내나 매리취수장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있고 거의 매일 취수를 하러 다녀야 됩니다.
이것은 무려 3배 이상입니다.
예, 이것은 매일 취수를 하러 다녀야 됩니다. 각 지역별로. 그래서 우리 시청…
이런 부분은 상당히 업무일지라든지 이해를 좀 도와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운행일지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심지어…
대체적으로 지금 상수도본부의 차량유지비가 2배 내지 3배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들은 주로 시내운행, 짧게 운행하는 차량들이고 거의 정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수질연구소 차량들은…
대충 뽑아보니까 그렇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차량이 많이 운행하고 지출이 많이 되는 것은 사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들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이하 우리 전 직원들 고생 많이 합니다.
추가경정 난을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561페이지 보겠습니다. 책이 두꺼워 가지고, 561페이지 보면 제일 아래쪽에 세입 중에 시설분담금수입 난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설에 어떤 기관과의, 어떤 내용으로 시설분담금을…
지금 현재 상수도관의 경우에 부산시 전역에 이미 송수관, 배수관까지는 다 깔려 있습니다. 일단 상수도본부의 재정으로써 먼저 충당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고나서 신규가입자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시설에 투자된 비용에 구경에 따라서 일정 부분을 도로 회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작은 13㎜ 관의 경우에는 한 수도전이 놓여지면 36만원 정도를 시설분담금으로 저희들이 받고 있거든요. 구경별로 다 틀려집니다.
한 라인
그렇죠. 한 라인에 뽑아오면…
라인만, 뽑아오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추경에서 14억 5,000만원이 감소를 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소했는데 그 감소된 이유를…
제일 큰 이유가 건설경기가 침체되다보니까 일반건축물의 허가건수가 대폭 줄었습니다.
일반건축물.
예, 새로 빌딩이라든지 안 그러면 개인가정, 그러니까 개인주택이라든지 신규로 건축물이 들어서게 되면 거기에 인입되는 급수관에 대한 구경별 시설분담금을 다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대폭 감소되어 버리고, 예상보다도. 그 다음에 요즘 아파트 분양률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당초 우리가 보면 언제 분양한다는 계획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따라서 금년도에 이 정도 물량이 있을 것이라고 계획은 했습니다마는 분양이 저조하다보니까 그만큼 신청숫자가 줄어들어 가지고, 그래서 전체적인 세입이 감소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시 이 난 때문에 우리 세입에 관한 것을 다시 한번 예산을, 다시 책을 다른 쪽으로 넘겨서, 4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26페이지에 제일 위에 보면 위쪽에 보면 내년도 예산에 135억 정도가 잡혀 있거든요. 내가 잘못 봤나
예,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예, 그렇게 잡혀 있는데 이것 잡혀 있는 것은 전년도, 2006년도하고 대비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러면 더 줄어든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보면 시설분담금이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오히려 내년에는 19억 정도 늘어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늘어난다는 거죠.
이게 뭐냐 하면 지금 구서동, 그 다음에 구서동하고 청룡동 일대에 기존 간이급수시설이 폐지가 되면서 새로운 신청자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그 다음에 기장이라든지 강서지역에 새로운 지사과학단지나 그 다음에 정관산단이 조성이 되어 나가면서 일반수용가 가정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일부 플러스 해서 금년도 침체된 경기 때문에 분양을 미루어 왔던 아파트업체들이 내년에는 그래도 미분양된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서 대폭 분양에 나서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을 때 대략적으로 추세가 금년도 계획분보다도 좀 늘어날 것이다. 금년도는 비록 목표량을 달성 못했지만 내년도는 좀더 늘어날 것이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추경하고 세입되는 것하고도 비교를 해 보니까 한 쪽은 감소되어서 추경에서 다시 했는데 2007년도 세입을 보니까 이게 늘어났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해가 안 가서 지금 제가 그렇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하면 유수율은 나중에 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유수율은 연도별로 더 올라가는 것도 없는데 공급해야 되는 상수도 양은 늘어나면 거기에 대해서는 별 지장이 없습니까
예, 지금 현재, 물론 내년도에 보면 신규 예정된 대규모 공동주택만 하더라도 총 5,466세대입니다. 66세대인데, 위원님께서도 이 사회적인 현상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그게 계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든다면 신규아파트가 하나 들어서면 다른 지역에 기존 개인주택에 살던 사람들이 이사 오는 것에 불과하거든요. 그럼 실제적으로는 물 소요량은 비슷하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급수수탁공사비나 시설분담금은 늘어난다손 치더라도 물 사용량은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 이상은 거의 변동이 없다는 겁니다.
변동이 없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탁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수탁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423페이지에 제가 수탁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 추경이 아니고 세입에 423페이지입니다. 위에서 셋째 줄 되는 쪽에 보면 수탁이 나옵니다. 수탁이, 수탁공사는 그러면 이런 아파트 대단지라든지 이런 곳에 다 수탁해서 수입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시설분담금이 주로 늘어나는 것이고 수탁공사비라는 것은 원인제공자로부터 공사비를 받아 가지고 또 그만큼 지출하는 예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셈셈인 셈이죠.
그러면 제가 뭘 질의를 해보느냐 하면 수탁을 받은 그러니까 직원들은 우리 상수도본부 직원입니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상수도본부로 그 공사를 수탁하는 거죠, 해 달라고. 경비는 자기들이 대고…
그러면 그 경비를 우리 직원들의 인건비와 연봉 등 외에 우리 퇴직금 등에 계산해서 맞도록 받습니까
지금 인건비, 위원님!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실제 우리가 수탁을 받게 되면 실제로 거기에 우리 인력으로 그 관련 업무를 추진을 해 와야 됩니다. 엄격한 의미에서 우리 인건비도 부분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규정상 그런 부분은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순수한 설계비라든지 공사비 그 다음에 각종 부대비용 이것만 계산해서 받습니다.
자, 그러면 좋습니다. 설계비에 다른 설계를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게 되면 이윤을 청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윤 받습니까
그러니까 설계는 외부용역회사에 용역을 주는 겁니다.
용역을 주기 때문에 그쪽에서 받지 우리가 받지는 않는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왜 이렇게 집요하게, 돈 이야기만 나오면 본 위원이 자꾸 이렇게 따지는데 넉넉한 살림이라도 사실 따져서 줄여야 되는데, 수탁을 했을 때 우리 식구가 그 공사를 대행해서 받아들이는 돈이 이 식구들의 연봉과 퇴직금 등을 계산해서 과연 받느냐 못 받느냐 하는 겁니다.
물론 시민에게 봉사하는 것도 좋지만 이것은 반드시 돈을 안받고 무료로 해주면 모르지만, 규정에 의해서 무료로 해주면 모르지만 이미 받는다고 하면 제대로 계산해서 제대로 받아서 제대로 다음에 산출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쭉 하니 우리 본부장님이 그 동안 보고를 통해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 많은 5천 몇십 명이 되는 식구가 어디에서 이 문제가 적자가 생기느냐 하는 게 저의 고민거리입니다.
그런데 물만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수탁을 받은 공사비도 우리 인건비를 제대로 산출하지, 못 받는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그래서 이것을 세입부분을 가만 놓고 과연 이게 인건비하고 맞을까 그래서 간단히 셈을 해 봤습니다. 암만해도 이것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받으려고 하거든 딱 계산해서 받아야 합니다. 받아야지, 안 받고 공사를 해서 옆에 가서 지도 감독을 해 준다 지도감독만 합니까 사실 내가 현지에 가보니까 상수도본부에 있는 직원이 직접 공사를 하던데요 내가 그것까지 확인 했습니다.
그런데 왜 다 안 받습니까 이걸 받아서 철두철미하게 돈을 받아서 상수도본부가 가지고 있는 빚, 또 빚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음에 우리 식구들 먹고 살고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 만약에 상수도본부가 공단으로 떼어져서 나간다고 그러면 어떻게 경영하시겠습니까 수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될 수도 있다 라고 보고 그렇게 안 된다고 하더라도 명확한 수입과 지출에 관한 문제는 가늠을 해서 살림을 살아야 되지, 물도 필요하면 무료로 제공하고 수탁해서 받은 것도 적당히 넘어가고 그러면 나중에 시에서 시민이 낸 다른 세금으로 계속 충당하거나 아니면 거기서 나오는 상수도요금 올리거나 이렇게 해서 또 그것도 모자라면 외자를 도입해서 쓰거나 이런 방법으로 살림이 살아질 거란 말이에요. 이것 본부장님께서 이 수탁부분만 아니고 돈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을 소홀히 하시면 수장으로서 살림 잘못 사는 겁니다.
제가 계속 돈 이야기를 해서 굉장히 난처하시겠지만 저는 돈을 받아들이고 주는 부분이 명확하지 못하면 망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꼭 제가 여기서 돈을 얼마나 적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제가 계산해 본 것하고는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좌우지간 이 수탁공사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시고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추경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579페이지를 한 번 넘겨보겠습니다. 579페이지 중간 쯤에 보면 용역비가 있습니다. 용역비가 있는데, 취수원 다변화 사업이다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용역비가 3,000만원이 삭감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년도 기정예산액에는 3,000만원이 있었는데 본 예산액에는 삭감이 되고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해수 담수화사업이라는 것은 일종의 정부의 시책사업입니다. 미래의 구상사업인데, 우리나라도 2020년도가 되면 물부족 국가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담수만 가지고 사용을 할 수가 없으니까 해수 담수화사업도 적극 추진해야 된다. 그래서 정부차원에서는 앞으로 한 3조원 정도를 투입을 하겠다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계획에 맞추고 저희들도 깨끗한 상수원수 확보 내지는 취수원 다변화 사업의 일환으로 해수 담수화사업에 대한 기본구상이라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작년도에 의회에 보고를 하고 3,000만원 예산을 확보했더랬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해수 담수화 플랜을 하다보니까 그 용역을 하기로 되어 있던 회사 또 일반 해수 담수화사업에 아주 깊은 조예를 가진 연구기관 등에서 3,000만원을 가지고는 그것 도저히 안 된다. 응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만 놓고 해수 담수화사업만 그러면 취수 다변화 사업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원수전처리사업도 있고 그 다음에 강변여과사업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러면 취수 다변화사업을 이것 한 군데만 집중하지 말고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세 가지 사업을 기본적으로 구상할 수 있는 그런 연구작업을 한번 해 보자 이래서 내년도에 BDI 주관으로 해 가지고 원수 전처리사업 그 다음에 해수 담수화사업, 강변여과사업 이걸 공동 연구과제로 이렇게 설정을 해 가지고 내년도 자체용역을 실시를 합니다.
그러면 괜히 우리가 만들어 놓으면 이중 경비 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할 사람도 없고 이러니까 일단 금년도 예산에 삭감을 하고 BDI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사업구상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예산을 삭감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왕 든 김에 추경에 하나만 더 질의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580페이지하겠습니다. 580페이지에 보면 환급금난이 나옵니다. 환급금난에 2억 5,000, 2억 3,000 그렇습니까 2억 3,000, 과오납금으로 환급을 했다 하거든요, 지금 이 내역에 보니까. 과오납 해서 환급을 2억 3,000 발생했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를 하시던 수탁공사를 받아 가지고 많이 받아서 내준 것인지, 요금을 과다 징수해서 내준 것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과오납이 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수탁공사비를 받을 때 설계금액에다가 적정 공사비를 합해 가지고 수탁공사비를 받습니다. 받는데, 이게 입찰을 붙여보면 입찰잔액이 남지 않습니까 그것은 반드시 정산해서 되돌려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아, 입찰잔액으로 인해서 일어난 거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당기관에 돌려주는 예산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과오납 환급금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은 과오납금은 없습니까, 그것 말고
현재 다른 부분에서는 과오납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 부분이 입찰할 때 과 되어서 돌려준다 하는데 이해가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안 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지금 들어 보니까. 그런데 이것은 왜 이런, 이렇게 안 되는 방법 없어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실제적으로 수탁공사를 받게 되면 경상경비로 2%를 제합니다. 2%를 제하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2% 가지고는 사실상 적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입찰잔액이 남을 때 이걸 우리가 그대로 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경상경비를 나중에 공사집행 잔액이 남으면 정산하는 방법에 우리의 각종 경상경비를 좀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런 걸 한번 연구를 해서 제도적으로 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제도가 다른 우리 일반적인 사회에서는 입찰을 보면 입찰 본 그걸로 끝나지 일을 하다보니까 남았다, 돌려준다 이런 입찰은 나는 아직 들어본 게 오늘 처음이거든요 생소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상수도본부가 무리하게 입찰금액을 올려서 돈을 징수를 했다면 그건 우리 공무원이 행해야 될 일이 아니지만 얼마 안 되는 것이 모여서 지금 환급을 해줘야 되는 문제인데 그것은 제도상, 사회에 우리가 통하는 규범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이라고 해서 그것하고는 전혀 괴리되게 운영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이게 환급하는 부분 입찰금의 남는 잔액에 관한 문제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우리 자체의 수입이니까, 수입인데, 뭐 과하게 받은 것도 아닌데 그걸 받았다고 해서 도로 돌려준다 돌려주는 것 좋기는 좋죠. 그렇지마는 이것은 개인에게 돌려주는 경우도 있겠지마는 또 다른 부분으로도 돌려 나갈 것 같거든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우리 시민들에게 전액이 다 돌아간다고 하면 시민들이 적게 부담했으니까 고맙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다른 쪽으로 흘러서 환급이 되어서 나갈 우려가 있는 항목이기 때문에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고 질의 끝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허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7년도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451페이지를 보면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지원사업비가 전년도 보다 4억 2,800만원이나 감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지원근거와 사업의 선정방법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설명 되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근거는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주민들이 많은 재산상의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걸 조금이라도 보상해 주자는 차원에서 수도법 제6조의 2 규정에 주민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지원하는 방법은 취수량에다가 일정한 부가해서 우리 같으면 한 100분의 5 정도 이렇게 곱해 가지고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당지역 주민에게 되돌려 주는 지원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그걸, 우리 회동수원지에는 3개 면이 같이 들어가는데, 기장군의 철마, 양산시 동면 그 다음에 금정구일부 이렇게 해서 3개 구로 물려 있는데 면적비율로 보면 기장군이 약 전체의 50%, 금정이 30%, 양산 동면이 20% 이렇게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환산된 금액 속에서 5 대 3 대 2로 나누어 가지고 그 사업계획을 해당 구청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우리가 적정하다 안 하다를 판단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환경부로 올리게 되면 환경부에서 승인이 떨어지면서 국고, 그 중에 30%는 국비로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저희 상수도본부 예산에서 70%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 사업들은 보면 해당 지역주민들하고 해당 구 또는 군에서 지역주민들과 협의해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올리게 되면 승인을 받아서 계획을 확정하고 예산을 내려주게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은 사항별설명서 427페이지를 보면 세입부분의 국고보조금 수입비에 국비가 5억 1,400만원이 반영되어 있는 것을 보면 국비나 시비의 매칭사업인 것 같은데요, 현재까지 국비와 시비의 총 지원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지원사업에 대한 사후감독과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좀 세밀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 중에 국비가 70%이고, 아, 국비가 30%이고 시비가 70%입니다. 지금까지 1996년도부터 금년도 2006년까지 계속 지원을 해왔는데 그 동안에 총 지원된 금액은 94억원입니다. 기장군 복지회관 건립 등 해서 68건의 사업에 94억 7,300만원을 지원을 해 줬는데 그 중에서 금년도 사업비는 17억 1,2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8건의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금정구 같은 경우에는 선․두구동 일원에 보면 농로가 아직 포장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로 포장비용으로 해 가지고 금년도에 5,700만원을, 내년도에 5,700만원을 지원해 주게 되어 있고, 기장군은 복지회관, 체력단련시설 설치 등 해서 5건의 사업에 7억 1,200만원을 지원해 주게 되어 있고, 양산시에는 마을 공동목욕탕 건립비용으로 1억 3,360만원을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해당 구․군에서 그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재원배분 비율에 따라서 사업을 확정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매년 저희들이 정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숙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지금 예산서 보면 458페이지, 515페이지에 걸쳐서 기타 특별손실로 사택 철거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하반기 업무보고 때 개선방안을 수립하라 그랬는데 그래도 신속하게 보니까 하셨네요. 늦게나마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이번에 철거비 편성된 게 어디어디입니까
지금 철거비 금년도에는 각 사업소 산하에 되어 있는 단독주택들입니다. 범어사정수장에 보면 사택 1동이 있는데 그게 이제 노후되어 가지고 사람도 살지 않는 사택입니다. 그걸 철거를 하고…
예, 범어사 사택 또 어디입니까
그 다음에 배수지 4개소에 설치되어 있는 사택 4개소하고 그러니까 가압장 3개소…
구체적으로 배수지, 어느 배수지입니까
배수지는 수정2배수지 그 다음에…
수정2배수지가 영주동배수지입니까
수정4동에 있습니다.
영주동배수지하고는 다릅니까
좀 다릅니다. 동구 수정4동에 있는 것은 수정2배수지이고 동구 범일동에 있는 범일배수지 그 다음에 사하구 장림동에 있는 장림배수지, 부산진구 전포3동에 있는 전포2배수지 이게 배수지 네 곳이고, 가압장은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반여가압장 한 군데하고 영도구 청학동에 있는 청학가압장 그리고 사하구 장림동에 있는 다대통합가압장 여기에 대한 사택을 철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지금 본 위원이 그때 사택 관련해서 정비방안을 마련해서 제출하라는 정비안에 보면 안하고는 조금 다르게 철거를 하네요, 보니까 우리 직원 이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이게 매각대상 사택내역하고 폐쇄대상 사택내역 해서 지금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배수지는 영주동배수지 사택 하나뿐인데 폐쇄대상 사택에는 들어 있지 않은 것들이 지금 철거대상으로 되네요
이게 뭐냐 하면 예산을 먼저 편성하고 그 이후에 여기 보면 사택 운영실태 대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먼저 편성되었다, 그래서 이 계획하고 다소 조금 금년도에는 안 맞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산하고는 안 맞다 하더라도 폐쇄대상에는 들어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11월달에 만든 자료 같으면 2007년도 폐쇄대상에 쭉 같이 포함이 되어서 그 중에서 예를 들면 선택을 해서 아까 말한 일곱 군데를 선택을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지금 폐쇄대상에 전혀 포함이 안 되어 있거든요
지금 폐쇄대상에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가압장하고 배수지에 부속되어 있는 개인사택들은 지금 사람이 살지 않는데다가 그게 우범지대화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안 살면서 공가를 놔놓다 보니까 인근 청소년들이 거기에 가 가지고 각종 불량행동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우선 그 대상을 지금 현재 철거대상으로 있는 사택을 대상으로 해서 먼저 철거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철거계획이 마련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정비계획이라는 게 실제 실행하는 것하고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을 먼저 편성하고 이 계획이 나중에 만들어지다 보니까 조금 안 맞는 점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철거를 하면 매각을 그냥 그대로 하면 될 텐데 또 철거한 후에 어떻게 좀 합니까 매각을 합니까 철거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가압장 같은 것은 계속 가동을 해야 되죠. 해야 되고, 배수지도 그대로 가동을 해야 되는데, 단, 위에 있는 사택건물만은 없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게 자꾸 우범지대화 되면서 관리비용도 들고…
아, 기존에 활용을 하고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한다
그렇습니다.
지금 명장정수장 노후사택 정밀안전진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안전진단을 받아야 됩니까 이것도 철거하기 위한 안전진단입니까
아닙니다. 명장정수장 부지 안에 아파트 형식으로 건립된 사택입니다. 거기는 사람들이 다 살고 있고 또 위치적으로 좋고 직원들의 복지향상 차원에서 이 시설물에 대해서는 계속 존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구연한이 도저히 많이 초과되고 또 옛날에는 지을 때 건축자재들이 불량하기 때문에 이번에 안전진단을 해 보고 이것은 도저히 존치할 수 없을 정도로 노후화 되었다 그러면 철거를 해 버리고, 그렇지 않고 안전진단 결과 보수 보강만 거치면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그러면 계속 사용하기 위해서 안전진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폐쇄대상 사택에 들어가 있네요 명장정수장, 철거하겠다 이렇게 해놨는데, 철거할 것 같으면 굳이 철거해서 철거비 드는데 다시 안전진단 받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시설관리사업소 측에서 자기들 계획을 만들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볼 때는 굉장히 노후된 사택이니까 철거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하는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맞습니다. 지금 이게 사택정비계획 세운 것하고 이 예산하고 좀 안 맞아요. 예를 들면 명장정수장 사택 15세대는 건축기간이 30년경과 노후사택에 철거조치할 폐쇄대상으로 그렇게 조치계획을 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당장, 앞으로 서서히 철거는 하겠죠 어차피 콘크리트 건물 50년 이상 경과하게 되면 철거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그동안까지라도 이걸 그냥 당장 철거를 할 것이냐…
아니, 그러니까 철거할 것 같으면 안전진단 이런 게 필요 없다는 거죠. 2,300만원이나 들여서…
그런데 위원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이게 재건축하는 것 같으면 그런 것을 거쳐야 되지만 그게 아니고 우리가 효용성이라든지 건물의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판단이 되죠 여기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철거조치를 할 대상으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차는 철거를 할 겁니다. 그러나 현재 거기 아파트 내에 입주해 가지고 사람이 살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을 그냥 내보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선 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정말로 이게 꼭 무너질 그런 우려가 있는 것 같으면 내보내야 되죠 그렇지 않다면 안전진단결과 좀 사용할 수 있다면 부분적으로 보수 보강을 해 가지고…
그런 것 같으면 이때까지 어떻게 그렇게 방치를 했습니까 그렇게 오래 되어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안전도가 염려될 정도로 정밀진단을 받아야 될 정도 같으면 그렇게 두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와서 명장정수장을 가보고 직원들 복지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거기 해당 살고 있는 아파트에 가보니까 많이 낡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철거대상 주택은 다 정밀진단을 받을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단독주택은 처음 방침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사람만 나가고 나면 무조건 철거를 할 계획이고요, 그런데 아파트형은 사용할 수 있는 데까지 사용을 해보고 내구연한이 지나고 나면 철거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명장정수장 정밀안전진단 이것은 사택하고는 관계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내나 아파트입니다.
아니, 말고요. 지금 우리 신규사업으로 명장정수장 노후사택 정밀안전진단 2억 3,000, 2,300만원 말고 명장정수장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아, 그것, 아니, 정수장 안전진단 말입니까
예, 그것은 관계없는 거죠
예, 그것은 관계 없습니다. 그것은 별도 정수장에 대한 시설만…
지금 보면 사택정비계획에 보면 매각대상 사택내역으로 해서 화명정수장에 있는 물금 사택 있잖아요.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2007년도 공매계획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공매를 하면 세입에 지금 잡혀 있습니까 세입에는 안 보이던데…
지금 현재 세입에는 아직까지 잡을 수가 없는 것이, 지금 현재 당장 팔릴지 안 팔릴지 모르고 이렇기 때문에 나중에 팔리게 되면 추경쯤 반영이 되겠죠.
일단 2007년도 공매계획이라고 그러면…
예, 공매계획을 잡아놓기는 놓았는데 우리가 공매를 해 보면 대부분 안 팔립니다.
안 팔립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거의 사택에 한 35가구 정도가 다 빈집이었습니다. 많은 집이 사택의 관리가 여태까지 너무 허술했는데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사용료를 받습니까, 그냥 공짜로 있습니까
예, 무료로 있습니다. 자기들은 관리비, 스스로 사택을 관리하기 위한 관리비만 자기들이 부담을 하고 우리 상수도본부에 받는 돈은 없습니다.
그게 규정상 가능합니까
관리비는 자기들이 부담하는 게 당연하겠고요…
아니, 사택 제공해 주는 것…
예, 직원 사택 제공은 옛날 같으면 아주 외곽지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직원들의 복지차원에서 사택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무료로.
그래 옛날 상황하고 많이 달라졌는데 복지차원이라고 보고, 지금 만약에 이렇게 나가게 되면 거기에 살던 직원들은 그냥 그대로 나가게 되는 겁니까
만약에 살고 있는 직원이 나가게 되면 단독주택 같으면 재입주를 안 시킬 겁니다. 비는 그 순간부터 철거에 들어갈 거고 아파트는 내구연한이 있는, 존치 대상이 되어 있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다른 직원으로 교체해서 입주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철거비용을 한 군데 몇, 얼마로 잡았습니까, 한 채당
채당, 그게 건물의 크기와 위치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대략.
대략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것 9,500만원을 편성했을 때는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디에 얼마다…
제곱미터당 15만원씩 기준이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그렇게 잡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정비계획을 쭉 한번 봤는데 좀더 연차적으로 계획성 있게 계획을 한번 더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예비비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예비비 지금 100억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작년보다 엄청나게 많은 금액인데 71억 3,4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대폭 증액된…
이유가 뭐냐 하면 지난번 매리취수장 인근지역에 있는 공단 그것을 부산시에서 매입을 해 주면 좋겠다 하는 일부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 부지를 부산시가 매입을 한다면 상수도특별회계에서 매입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상수도 부대시설로 지금 사용을 하려고 한다면 물론 지금 현재 약 한 200억 정도 감정가격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지만 저희들이 당초 분양대금에 은행이자율만 곱해서 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전혀 거기에 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 대한 예비비용으로 한 70억 정도를 예비비로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실제적으로 매리지역에 대한 대책이 되는 겁니까, 그것을 매입을 해서 사두는 게
그러면 이런 효과는 안 있겠습니까 부산시에서 그 부지를 매입해 주면서까지 공단설립을 막았는데 또 그것을 무시하면서 그 해당 다른 지역에, 인접지역에다가 또 공단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은 수립은 못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감성적인 접근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가 매일 소송해도 뻔한 것 괜히 가서 지고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보다는 그 지역에 근본적인 김해 매리지역에 대한 근본계획을 김해시하고 협의를 해야지 어떤 땅을 우리가 사는 그것으로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중도위에다가 김해시의 도시관리계획을 변경승인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환경국에서는 그 해당 아직 미개발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많은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일체 그 지역일대는 대부분 보존지역으로 묶어달라 우리 부산시 의견으로 중도위에다가 지금…
그런데 김해시가 안 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것요
김해시에서…
김해시야 안 응하겠죠. 당연히 안 응하는데 우리 부산시의 요구사항으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다가 지금 요구를 해 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 요구사항일 뿐이지 그게 관철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리고 이 지역 이 얼마를 매입한다는 것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우리 상수원을 보호하는데
그렇지 않고 저쪽에서는, 그 부지를 매입한 업체 측에서는 법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허가를 내달라. 우리가 가처분 신청에서도 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단설립을…
거기만 만약에 매입해서 문제가 해결이 되면 땅을, 돈을 싸서 안아서라도 해 오죠.
그런데 이미 조성된 것을 비롯해서 그 많은 취수원에 대한 오염원들을, 근본대책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근본대책은…
이 의지는 좋은데…
예, 위원님 근본대책은 지금 환경국에서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그것 자체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다가 항의를 해 가지고 못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정책차원에서 환경국에서 지속적으로 통제를 해 나가면서 이 부분은 이미 저질러놓은 일이니까 공단 지금 설립, 공장설립 허가까지 다 나가 있는 그 토지에 대해서 그럼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이냐…
그럼 정녕 만약에 시에서 그런 의지가 있다면 오히려 토지매입비라고 정확하게 하셔야죠.
그렇게 해 놓으면…
예비비로 그렇게 슬쩍 넣어놓습니까
아직까지 매입절차가 진행 중이지 않고 하나도 안 된 것을 매입비라고 내놓으면…
아니, 일단은 이 돈의 용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매입비라고 의도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염두에 둔 예산편성이라면 정확하게 예산에다가 그것을 밝혀야죠.
예비재원으로 확보만 해 놓았을 뿐이지 아직까지 매입했다는 어떤 의사도…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매입에 대한 아무런 전제상황이나 조건이 안 된 상황에서 추진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 다른 데 사업 같은 거라든지 채무 같은 것 다 있는 것 미뤄놓고 이것 확실하게 계획이 되어 있지도 않은 걸 위해서 이렇게 예비비를 많이 편성하는 게 맞습니까
그런데 예비비라는 것이 예기치 못한 어떤 돌발적인 지출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고요.
예기치 못한 게 아니고 지금 예기치 못한 상황 같으면 그것을 예비비로 쓰지만 이것은 충분히 예견을 해 가면서 하는 사업이다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예비비입니까
위원님, 꼭 그렇게 보겠습니까 저게 지금 어떻게 진행될지도 모르고 경상남도 김해시하고 아주 첨예한 대립을 벌여나가고 있는 이런 마당에서 김해시도 감히 “좋다. 거기에 응하겠다.” 이렇게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자, 이 70억으로 어느 정도를 살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볼 때 전체가격은 한 200억 정도 되리라고 봅니다. 본다면 매입을 결정했다손 치더라도 개별업체 순으로 이렇게 개별적으로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70억 정도를 확보해 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장을 몇 개 정도 된다고 파악하고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28개 공장이니까 200억 따지면 3분의 1 수준 아니겠습니까 한 9개 정도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가격이 되겠죠.
글쎄요, 이게 과연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할 수 있는 발상인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상수도예산 들이지 않고 일반회계에서 그것 사주면 더없이 좋죠.
그러니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부산시 재정이 너무 열악하지 않습니까 기채를 해도 필수사업비 정도도 확보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우리 상수도…
지금 매리지역에 공장이 전체 몇 개 있습니까
한 70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00개 있죠 700개 있는 것 중에서 우리가 9개를 사들여서 차단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까 말한 그런…
그러니까 9개만 사는 게 아니고 그 공단 전체를 산다는 거죠.
부산시가 그래 돈이 많습니까
저도 사실상 안 샀으면 싶습니다마는 우리 부산시에서 그래도 시민들의 안전한 상수원수 확보를 위해서 김해시하고 그렇게 첨예하게 대립되어 나가고 있는데 그게 우리까지는, 업무의 직접적인 연관은 우리 상수도본부하고 되는 겁니다.
그래 김해시는 꼼짝을 안 하고 있는데 우리시만 이렇게 감성적인 접근으로 과연 우리 취수원을 정말 보호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 예산의 예비비내역에 대해서 상세한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좀…
송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동찬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송숙희 위원님께서 용역해 주는 취수장, 예, 취수장이 아니고 정수장이죠.
예, 정수장.
제가 펴보니까 4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여기에 보니까 정수시설, 건축물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건축물은 언제쯤 안전진단을 받았습니까
지금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 법에 안전점검 대상이 우리 정수장은 제외했었습니다.
아, 전에는.
예, 그게 2002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우리 정수장도 거기에 대상시설로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한을 언제까지 뒀냐 하면 2008년 12월 31일까지 반드시 10년 이상 노후된 건물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3개 정수장에 대해서 시한이 바로 다가오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안전진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파트는 그렇다 하고, 아파트는…
아니, 아파트가 아니고 우리 정수시설 그 전체…
시설이 그 전에는 그러면 안전진단을 한 번도…
예, 대상이 안 되었습니다.
법률이 그렇게 안 되어서 안 되어 있었던 겁니까 이번이 처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법이 개정되면서 이것도 포함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아파트 시설물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까
아파트는 이 법에는 시설물로서 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의 대상은 아닙니다.
예, 그럼 대상은 아닌데 아파트를 또 처음 진단을 받는 겁니까
저희들이 진단을 한번 해 보는 겁니다.
해 보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충질의를 드리는 것은, 처음 있는 건지 주기적으로 진단을 받는 건지 또 규정에 명시되면서 진단을 받는다고 하시니까 그런데, 그러면 규정이 없다고 해서 전에는 한 번도 안 받았는지 그게 방금 우리 송숙희 위원님이 하시는데 제가 조금 의문이 갔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질문이 같이 병합되어 있는데 저희 직원들이 사는 사택 아파트 그것은 안전진단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나 직원 복지향상차원에서 제가 한번 가보니까 너무 노후되어 있고 혹시 또 안전사고가 나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되어서 내년도에 진단을 한번 해 보고 언제까지 이것 사용할 수 있겠는가 보고 그때까지라도 우선 불편한 부분은 좀 보완해 주기 위해서 안전진단을 시킨 거고, 그 다음에 3개 정수장에 대한 안전점검은 법으로 규정된 겁니다. 2002년 전까지는 이게 대상이 안 되었는데 2002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우리 3개 정수장도 같이 대상시설로 포함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진단해 놓고 나면 5년 마다 계속적으로…
아, 5년마다.
예.
조금 전에 우리 송숙희 위원님께서 취수장 위에 있는 부지매입에 관한 문제, 우리 송숙희 위원님께서만 걱정하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전 위원들이나 아마 공직에 계시는 분들도 다함께 걱정거리인 것 같습니다.
이게 매입을 한다고 하면 부산시에서 전체의 주위 부지를 매입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사실은 어떻게 보면 환경부가 해야 될 일을 우리 부산시 상수도본부, 부산시가 사실 대신 환경부분을, 어떻게 이렇게 표현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위탁받아서 해 준다 이렇게 지금 크게 폭넓게 보면 그렇게 봐야 되는 건데 부산시의 예산으로 그 문제를 잡으려고 하지 말고 부산시가 땅을 매입했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다 무슨 시설물을 짓고 이렇게는 못할 것 아니에요. 사실 공지로 두어야 되는데, 공원화가 되든지 이렇게 공지가 되어야 되는데 무슨 땅을 사 가지고 수입이 된다고 하면 부산시가 사야 되겠죠.
저는 땅 사는 것 좋아하니까 사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은 환경부하고 절충을 해서 어떻게 가서 로비를 하든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근본적으로 큰 덩어리가 해결되는 거지 돈을 100억의 예산을 들인다, 200억의 예산을 세운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이 주위의 땅을 구입해서 문제해결이 될 수 있다 라고는 저도 송숙희 위원님의 생각이나 같은 맥락에서 동의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그래 이것은 한번 예산을 세워서 나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한번 크게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지적이 참 맞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보면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을 가지고서 우리 물금 상류지역에 대해서는 오염원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토지매수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금 상류지역이다 보니까 우리 지역만 빠져 있는데 지난번에 환경부장관이 방문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어필을 했습니다. 어필해 가지고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써 이 땅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건의를 해 가지고 약속은 일단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아직까지 법제화 되지는 않았는데, 그렇게 되면, 그렇다고 해서 그 땅을 매입하는데 아마 전액 국비로 사주지는 못할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시비를 일부 대는 것은, 그래서 저희들이 한 70억 정도만 잡아 놓았는데 그 비용하고 나머지 국비에서 확보되는 비용하고 이렇게 해서 땅을 매입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대외비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예비비라고 표기를 한 것 같거든요,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김해시에 관한 문제도 있고 그 땅을 매입한다는 소문이 나도 문제가 있고 이래서 아마 그렇게…
그리고 또 정부에서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을 얻어내는데도 또 문제가 있고 이래서…
예,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아마 표기를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어차피 이 일은 부산시 예산으로 마무리를 지어야 될 사안은 아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허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한 것 몇 개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트북을 몇, 총 지금, 노트북이 곳곳에 있어 가지고 총 밑에까지 다 하면 몇 대나 구입합니까
산하 사업소까지 합쳐서 총 14대가 있습니다.
그렇죠, 14대, 곳곳에 다 있어 가지고 다 일일이 제가 찾지를 못하는, 14대인데 지금 노트북에 200만원으로 잡혀 있거든요, 대당.
그런데 지금 이게 저희 의회에서도 노트북 아까 말씀대로 올라왔는데 158만원으로 올라왔습니다. 이 가격이 달라요. 제가 다른 부서도 찾아보니까 약 158만원, 160만원 이 정도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노트북을 엄청나게 좋은 것을 구입해야 되는 별도의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업무용 노트북인 것 같은데 다른 데 구입단가보다도 40만원 정도 비싸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서 아주 적정한 예산만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14대 같으면 40만원씩 잡으면 많은 돈은 아니지만 한 500여만원 이상이 다른 데보다는 좀 그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제가 보니까 컴퓨터가 한꺼번에 수십, 수백, 백 몇 십대를 바꾸시는 것 같은데 다른 데 예산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140여만원으로 같습니다. 같은데, 이게 부산시 전체의 문제인 것 같은데, 조달구매를 합니까
예, 조달구매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예, 사실 우리 시중에 컴퓨터 140만원, 업무용 컴퓨터 140만원 안 하거든요. 컴퓨터가격이 굉장히 다운되어 가지고 업무용 컴퓨터 같으면 돈 100만원만 하면 좋은 것 삽니다. 그런데 부산시 전체 컴퓨터가 전부 140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웬만한 좋은 것이 100만원 하면 된다고요. 일반 그냥 쓰는 것 80만원만 하면 씁니다. 3~4년 쓸 것 같으면.
그런데 지금 전체 140만원 같은데 부산시 전체가 다 140만원으로 잡아놨는데 지침에 의해서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부산시 전체로 치면 몇 백대, 몇 천대 되지 싶은데 시중가격에 비해서 지나치게 높게 잡힌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MS-Office하고 지금 업무용 전산프로그램을 한꺼번에 구입하시네요, 이번에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러면 불법복제프로그램을 사용해 왔다는 이야기네요, 사실
그것도 그렇지만 지금 컴퓨터를 갈게 되어 있는 이유도 보안패치가 틀려 가지고 옛날에, 윈도우98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교체하려고 하는 게. 이것 보안패치가 틀려 가지고 도저히 상호 호환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안 바꾸면 안 되어서 컴퓨터를 바꾸게 되는 건데…
시의 전체의 문제점인데 시의 다른 국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업부서도 마찬가지고 사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MS-Office나 한글 같은 것들, 그 다음에 건설국 같은 경우는 오토캐드나 이런 것들을 제가 알기로도 불법복제품을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예산이 안 되어서 그렇다는데, 공공기관에서 소프트웨어를 불법 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꺼번에 지금 쫙 다 올라왔어요. 한꺼번에 다 올라왔는데 제가 납득이 안 되는 게 전부 MS-Office 구입이 보니까 이게 적은 양이 아닙니다. 상수도사업본부 보니까 총 몇 개 정도 됩니까 각 사업소마다 다 1조씩 이렇게 다 올라와 있는데, 한 수백 조 되는 것 같아요. 컴퓨터마다 전부 다 새로 다 까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계산을 다 할 수가 없어서 여쭤본 거고, 질의한 거고, 본부장님 그것 계산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것이 아니고 전부 1조에, 수백 조가 되는데 16만 7,900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래 안 합니다. MS-Office를 17만원 주고 사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예산을 올리시면서 시중가격을 검토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전부, 우리 정보화 담당하시는 분 없습니까
아니 그게, 그 가격은 조달단가입니다.
조달단가로 꼭 이렇게 올릴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즉 우리가 구입할 때는 조달단가 조달청에 의뢰할 수밖에 없는데 조달단가가 그렇게 되어 있고…
조달청에 의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요새 이것 1조씩, 1조씩 안 사도 됩니다. 그냥 사업소별로, 다 아실 것 아닙니까 젊으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본부 같으면 50조가 필요하면 개별 개별, 개별 개별 다 살 필요 없고 하나만 라이센스 딱 사 가지고 나머지는 깔면 됩니다, 그냥. 라이센스만 습득하면 되는데요.
그렇게 했을 때 제가 방금 나가 가지고 시중가격을 알아봤습니다. 어느 정도 하는지 물어봤더니만 11만원, 12만원밖에 안 합니다. 라이센스로, 예를 들어서 본부에 50조인데 라이센스만 획득해 가지고 그냥 깔아주면 돼요. 그렇게 하면 50조 같으면 11만원 내지 12만원, 그것도 사업하시는 분하고, 지금 수백 조를 들이기 때문에 가격 더 다운될 수 있답니다. 그런데 지금 17만원으로 잡아와 가지고 이게 한 조당 6만원씩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청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똑같은 케이스니까 말이죠. 그것을 싸게 살 수 있는 방법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따져서…
가능합니다. 이것 제가 확인하고 왔습니다.
가능하다면 강력하게 제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아마 컴퓨터 좀 아시는 분들 다 “라이센스로 사면 되는데 이것 뭘…”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수천만원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게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런 대충 가격들이나 이런 것도 모르고 편성을 해 놓으신 것 같아 가지고, 전자기기 잘 모르니까, 우리가.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더니만 시중가격 전혀 이렇게 안 합니다.
제가 세밀하게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중입니다마는 점심식사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사항별설명서 463페이지에 상수도 시설물에 의한 피해배상금 이게 지난해에는 1억이죠, 그죠
예.
올해는 1억 5,00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뭐냐 하면 갑자기 급수관 파열사고가 일어나 가지고 침수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특히, 가게 같은 지하에 있는 물품보관창고 같은 게 침수가 되면 피해가 대량으로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배상금입니다.
올해는 배상금 1억 중에서 어느 정도…
올해는 많이 쓰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7,500만원 정도…
그러면 지금 몇 월달까지 7,500만원…
지금까지입니다.
그러면 이게 한 달 정도인데 이렇게 증액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5,000만원 정도 증액을 했는데
지금 2005년도에 전에 사하구 다대지역, 아, 다대지역이 아니고 사하구 장림지역에 한번 500㎜ 관이 파손되어 가지고 그때 4억 2,500만원을 배상해 준 적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예측하지 못할 사고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측하지 못할 사고 같으면 이렇게 항목을 해 가지고 증액하지 말고 올해 예를 들어서 2006년 같으면 지금 7,500만원 정도밖에 사용을 안 했는데, 1억 5,000으로 증액하지 말고 예비비에서 필요하면 써도 안 됩니까
보통 4억 2,500만원 배상을 해 줄 때는 예비비에서 썼습니다. 쓰는데…
그러니까 그런 돌발적인 사고가 났을 때 쓰라고 예비비가 있는 거니까 이렇게 1억 5,000만원 해 가지고 사고 안 나면 또 이게 나중 불용, 넘어가버리고 이래 되니까 예비비로 편성하는 게 안 맞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1억 5,000을 편성한 게 최근 5년간 평균 액수입니다.
평균 액수입니까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5,000만원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예비비 성격에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예상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명시적으로 이렇게 편성해 놓을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주요사업 투자설명서에요, 첨부서류에 계속 되어 왔던 사업이고 지금 그래서 이게 어떨지 모르겠는데 태양광 발전설비 복개공사 있잖습니까 이게 올해 예산이 12억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12억이고 지금까지 130억 넘게 투자되었고 2008년 이후에도 110억 이상 투자예상인데 엄청난 돈이 투자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엄청난 300억 가까운 돈을 투자를 하려면 꼭 이렇게 복개를 해야 될 어떤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랄지 복개 안 했을 때의 조류가 어느 정도 발생을 하고 그게 수질에 어느 정도 악영향을 끼치고 그리고 복개를 했을 때 그 저감효과는 어떻고 하는 정확한 분석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즘 봄철만 되면 황사가 심하게 일어나고 특히 봄철, 여름철에 이르기까지 각종 조류들이 많이 번성을 합니다. 그런데 태양광선을 차단시키고 나면 번식속도가 훨씬 늦어지고 그만큼 안전하게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다른 시․도에도 전부 복개에 들어가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이점은 분명히 있겠죠 이렇게 엄청난 돈을 300억 가까이 되는 돈을…
154억입니다.
예, 그러니까 300억 가까이 되는 돈 아닙니까 150몇 억이네요, 250몇 억이네요 앞으로 투자할 돈까지 다 합치면…
아니, 다 합쳐 가지고 154억입니다.
다 합쳐서 150억이요
예.
그런데 이게 적은 돈이 아닌데, 좋죠. 하면 좋죠. 하면 좋은데, 거기에 대한 사업타당성 분석, 경제적 효과 그 다음에 수질이 어느 정도 개선될 거냐 저희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밑에 여과지가 깔려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조류가 번성한다 해서 여과지 밑에까지 통과하면 관계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류가 번성해서 그걸 제거하기 위해서 오존이나 염소를 투입하게 되었을 경우에 거기에 그 염소하고 오존하고 결합된 새로운 유해물질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가급적 조류는 번성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데는 최선입니다.
제가 본부장님 말씀하시는데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가급적 조류도 번성 안해야 되고 황사현상에서 중금속 물질이 거기 안 들어가야 되고 다 맞는데, 제가 동감합니다. 동감하는데, 이게 적은 돈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백 몇십 억이 투자될 것 같으면 사업시행의 효과나 경제적 타당성 이런 것들이 미리 검토가 되어야 된다, 엄밀하게 검토가 되어, 이미 계속 사업입니다마는 그런 어떤, 이런 것들은 당연히 과학적인 분석이나 조류가 어느 정도인데 조류가 어느 정도 번성을 한다 이게 없을 때, 없을 때 어느 정도 번성을 하고 이 조류가 여과지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잔존을 하며 그 잔존하는 양이 어느 정도 우리 인체에 유해할 것이냐 황사가 와서 중금속이 든 황사가 이렇게 내려앉았을 때 그게 여과지를 통과했을 때 어느 정도 남으며, 그것이 어느 정도 위험하냐 그런 데 대한 과학적 분석이 있어 가지고,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지금 2천 몇 년도부터입니까 2004년도부터인가 이렇게 시행을 한 것 같은데…
위원님, 이 부분의 이 문제는 아마 이런 관점에서 보셔야 될 겁니다. 우리 시민들의 건강문제라는 것은 금전적으로 환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금전적으로 환전할 수 없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멀쩡한 물에 태양이 많이 비친다 해서 조류가 그렇게 많이 번식할 거다 라고 생각을 잘 안 해요. 그렇게 많이 번식합니까
예, 많이 번식합니다.
그게 정말 여과지를 통과해도 많이 남을 정도로 남습니까
상당부분 남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백 몇십 억이 되는 투자사업 같으면 거기에 대한 용역이나 그리고 이것이 정말 사업상 필요하다 라는 어떤 과학적인 데이터라든지 결과가 있습니까
그게 전국적으로 환경부에서도 여기에 말하는 침전지하고 여과지에 가급적 복개를 권하고 있습니다. 권하고 있고, 이미 서울시 같은 데는 거의 다 이 시설이 다 설치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고, 우리가 좀 늦은 셈입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있는 게, 전국적으로 환경부에서 권해 가지고 지난해까지는, 지난해입니까, 국비가 내려왔단 말입니다.
그것은 태양광발전설비 여기에 대한 60% 지원만 내려왔습니다.
태양광 발전설비만 내려오고 복개 그거는 전혀 국비가 안 내려온 겁니까
안 내려…
올해는 순수 시비인데, 그래서 권하고 있다 라는 것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 그리고 분명히 하면 안 한 것보다 훨씬 좋을 거다 라는 것은 분명히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우리 환경부분이라는 것도 또 이 수질의 안전성이라는 부분은 투자를 하면 좋다 라는 것은 분명한데, 이렇게 엄청난 돈을 투자를 할 것 같으면 과학적 근거라든지 그리고 어느 정도 안전성이 확보된다든지 그걸 안 했을 때 어느 정도 위해하다든지 이런 근거는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과학적 데이터는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부산시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20, 30억짜리 사업만 하더라도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고 용역을 할 것은 용역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 지금 백 몇십억 짜리 사업인데 앞으로 계속 투자되어야 되는데 그 조사자료가 과연 있느냐는 겁니다.
과학적 근거나 데이터들이 누구나 봐서 이 사업은 정말 필요하다 투자를 하자 라는 근거가 과연 있느냐 그게 없다 라면 정말 어떤 기준에서 했을까 저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좋다 라는 것은 분명히 인정합니다. 좋다 라는 것은 분명히 인정하지마는 이게 적은 돈도 아니고 이렇게 엄청난 돈이 투입된다면 그것을 해야 되는 나름대로 논리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수치로 표현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과학적인 파트니까.
그러면 미생물이 어느 정도 번식을 하며, 이걸 했을 때 또 미생물 번식 억제효과는 어느 정도 되며 그래 가지고 수질의 안전성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백 몇십억을 투자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런 것이 없다 라면 근거가 박약하다는 거죠
그것 복개 용역결과가 있습니다. 있고, 필요하시다면 그 용역결과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분명히 그게 근거가 타당해야 되는 것이고, 그걸 우리가 검증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계속 투자해 가는 것인데, 이게 지금까지 투자되었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매년 또 검증을 하고 검증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결과를 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공유를 좀 했으면 싶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직원분들과 관계되는 것인데 모범공무원 국내 및 국외 산업시찰이 상당히 숫자가 많습니다, 그죠 시 지침에 의한 겁니까
시 지침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도 대체적으로 본청 직원은 몇 명 중에서 몇 프로, 우리 상수도본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직원이 한 1,400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10분의 1 조금 넘는 것 같네요 115명으로 되어 있는데, 시하고 비교하면 좀 많은 편이죠
비슷합니다.
비슷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드렸던 정관지방산업단지 용수인입 시설공사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이게 지금 100억이 넘는 사업이 올 한 해에 다 이루어집니까, 이 사업자체가
내년 한 해에 다 이루어지는 셈입니다.
아, 이번 한 해에 100억 공사가 다 이루어집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에 대해서 개요를 조금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 100억 4,5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국비가 31억 4,500만원 그 다음에 수탁비라 그래서 도시개발공사하고 주택공사에서 부담하는 것이 66억원, 시비가 전에 10억 대겠다고 했는데 3억 남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부담하는 건데, 그것 3억 해 가지고 내년도 100억 4,5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이걸 한목 그냥 발주를 하게 되면 한 업체에서 공사하는데는 분명히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로 공사가 먼저 되는 부분에 대해서 3개 공구 그 다음에 지하철공사가 지금 계속 되고 있는 2개 공구로 이렇게 5개 공구로 나눠서 분할발주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전체가 208억 공사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54억 3,000만원이 기이 집행되었고 지금 100억 공사가 들어가서 지금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것을 보면서 뭐냐 하면 지금 감리비가 잡혀 있습니다. 7억 9,700 이게 잡혀 있는데, 제가 지금 여기에 대해 가지고 감리비가 이게 전체 통계를 따지니까 우리 지금 공사비 89억 4,800에 대해 가지고 이게 8.9%입니다. 7억 9,700이, 그런데 우리 지금 200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메뉴얼을 보면요, 전면 책임감리요율이 6.19% 되어 있는데 여기보다는 좀 잡혀 있는 게 8.9% 잡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현재 2.7%가 증가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왜 이렇게 잡았습니까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좌우튼 전체공사에 대한 감리비는 내나 6.19%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공정별로 초기단계에서는 설계서 검토를 해야 되고 조금 먼저 많이 주고 나중에는 적게 줍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6.19%를 초과하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는 6.19에 맞게, 예산편성은 맞게 되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기 우리 사항별설명서 485페이지입니다. 간이급수시설 유지관리비 지원 이래 가지고 3억이 있습니다. 이게 2006년에도 3억이 집행이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신규로 편성된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기존 우리 이게 상수도사용자한테 이용료를 받은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이
우리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돈입니다. 그게 근거가 수도법 제32조하고 제38조 규정에 의해 가지고 각종 소독약품 구입비 그 다음에 노후관 개량 및 설치비, 노후 저수조 개량 및 설치비 등등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수혜주민들에게 보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이런 논란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간이상수도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환경국 예산으로 해야지, 왜 별 상관이 없는 상수도본부 예산으로 하느냐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환경국 소관인데 이게 어떻게 일반회계로 부담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우리 지금 상수도본부에서 이걸 갖다가 왜 부담을 하는지…
그래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환경국 예산으로 3억을 보조를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수도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 또 광의의 해석으로 따지면 안전한 급수와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또 일반회계 재정도 어렵고 이러니까 조금 그래도 형편이 나은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맞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우리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으로 넘어 왔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예산도 이렇게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해도 지침과는 위배되지 않습니까
위배되지는 않습니다. 수도법에 근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안 사항별 48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아까 본부장님 설명하실 때 보니까 이게 우리 정수장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이래 가지고 각기 명장 1억 8,000, 화명 2억 2,000, 덕산 2억 1,000 이게 아까 매년 해야 되는 우리 법적으로 이게 기준이 있다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내년에 꼭 해야 된다 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공업용 정수장에 대해서는 왜 여기에 대해서는 그런 게 법적으로 없습니까
시한 한도가 200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리고 공업용수는 1997년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아직 10년이 경과되지를 않았습니다.
공업용수는 그러면 10년이고 우리 식음수 이것은 5년입니까
아니, 전부 10년 이상인데, 나머지 정수장 시설은…
그런데 아까 제가 그 부분에서 본부장님 말씀하실 때 5년마다 하는 걸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뭐냐 하면 최초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하고 그 이후는 5년마다…
아, 그 이후부터는 5년마다…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허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을 한번, 한 가지 좀 더 질의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추경이 560페이지입니다. 제일 밑쪽 부분입니다. 일반이자 수입하는 부분, 예금이자부분, 2006년도 추경예산안에 보면 예금이자수입이 당초예산 보다도 한 8억 7,000여가 감액편성 되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되었는데, 이 감액된 비율을 제가 이렇게 내어보니까 약 71%정도 이렇게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이자가 요즘은 좀 올라가고 2007년도는 내려갈 이유는 없는 것 같거든요 그렇는데 이 이자수입을 이렇게 70%이상을 감액처리 한다고 하는 것은 당초 편성하는 것보다 좀 잘못된 것 아닌가 이렇게 삭감해서 처리를 해도 되는 건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지적대로 너무 당초예산 편성에 잘못 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자수입을 책정을 할 때는 저희들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식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2년간의 평균 잔액에다가 그 다음에 매년 이렇게 감소되는 추세가 있습니다. 감소되는 추세율을 곱해 가지고 평균 이자율을 거기서 곱해 가지고 이자수입으로 환산을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작년도 예산편성 기준했을 때는 12억 3,400만원이 산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각종 공사에 조기집행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옛날 같으면 좀 늦게 발주되다 보면 적립되어 있는 금액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늦게 진척되면 일부 기성금분만 지급을 하다보면 항상 400이상 대의 예금잔액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조기집행 하다 보니까 자금순환이 굉장히 빠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보통 1개월 이상 예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 보면 단기자금 중심입니다. 1개월 미만으로 예치되어 있다가 지급되고 이러니까 예금잔액도 한 200억대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3%대의 이자율을 계산해 가지고 12억을 편성해 놨는데 지금 저희들이 평균을 내보니까 약 1.78%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자율도 떨어져버리고 그 다음에 잔고도 그만큼 줄어버리고 이래 놓으니까 결국은 이자수입이 대폭 감소되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어떤 2년 평균치 해서 이렇게 내서 계산방법에 의해서 한다 하더라도 그 대신 잔고가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꺼번에 그렇게 쓰여지지는 않을 텐데, 몇 개월이라도 여유가 있을 텐데 우리가 3등분을 한다 해도 3개월 정도 여유가 있고 4등분을 해도 한 2.5개월 이렇게 여유가 있는데 이것이 70%가 넘는 이자율 그러니까 이자율은 올라가는데 30%로 계산을 하더라 해도 이렇게 많이 지금 수입을 깎아서 하는 것은 뭐가 내가 어림짐작으로 계산을 해도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이게
그래서 예산편성에 이것은 이렇게 해서 나중에 또 어떻게 정리를 해서 하는지는 지금 여기에서 제가 답을 얻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렇게 이자를 70%나 삭감해서 정리할 일은 아닌 것 같다. 만약에 그렇게 현 집행을 잔고율 두지 않고 즉각즉각 집행을 한다 하더라도 2분의 1, 50%이상은 더 깎을 이유는 없는 것 같다, 아무리 많이 깎여져도. 그런데 뭐 계산방법이 그렇다고 하니까 제가 다른 방법은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계산방법이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된 것은 이것은 뭔가 처음부터 뭐가 안 맞는 것 같다,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다 하는…
이런 점도 위원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잔고수준으로 따져보면 작년 이맘 때 잔고가 411억원이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201억원밖에 남아 있지를 않고, 그 이유가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수정산 배수터널이라든지 계속비사업이 많이 있거든요. 이게 내년도 되면 전부 사업이 끝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사업진척이 초기단계이니까 우리가 투입한 예산이 그대로 이렇게 축적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게 마감연도에 넘어가니까 거의 다 집행이 되면서 잔고가 자꾸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원인도 상당부분 작용되고 있습니다.
방금 그 부분은 내년도 몇 월달 되면 다…
내년도 2월달에 끝납니다. 수정산배수터널, 437억 공사거든요. 그게 내년 2월달에 끝납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큰 공사를 내년초에 시작하자마자 지출이 되니까 이자수입이 없다
예, 그렇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추경 이것은 넘어가고 세입에 관한 문제를 다시 해서 한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452페이지 수질검사에 관한 부분입니다. 452페이지, 수질평가위원회에서, 수질평가위원회가 있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수질검사에 관한 문제입니다. 법정항목 검사를 여기 보니까 세 곳, 3기관에다 주도록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어느 기관에다 줍니까
지금 동의대학교하고 그 다음에 동아대학교하고 동의과학대입니다. 3개 기관에 원수 및 정수된 물 매월 수질검사를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객관적으로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객관적으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우리 부산시가 경영하고 관리하고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의 인력이 이 3기관에 있는 대학에 있는 인력보다도 실력이 떨어지는 겁니까, 시설이 떨어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시설 그리고 인력의 우수성 면에서 훨씬 3개 대학보다 앞섭니다.
그런데 왜 그리로 줍니까
그런데 공신력문제라는 겁니다. 보건환경연구원도 우리 부산시 기관이고 수질연구소도 부산시 기관이다 보니까 우리가 채수해서 검사해 가지고 결과 발표하는 것은 시민들이 잘 안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3개 기관이 그 용역을 받아서 실시하는 것은 채수할 때부터 시민단체들이 다 입회를 합니다. 자기들이 물 떠서 외부기관에서 검사해 가지고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표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환경연구원에서, 그만 없애는 게 안 낫습니까
그런데 그 외에 검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일반 민간인들 그 다음에 각 영업과 관련된 각종 검사항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우리 공공기관에서 검사를 해주는 게 맞고, 우리 공공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민간인이 순수하게 자기 손으로 직접 떠서 검사해서 그 결과를 공표하는 것이 시민들이 믿으니까 그래서 공정성 확보차원에서 3개 기관에 위탁해서 수질검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럴 때는 그쪽에 민간인들이 공정성 관계 문제가 그렇다, 신뢰가 굉장히, 얼마나 부산시가 신뢰가 떨어졌든지 민간인이 부산시를 못 믿을 형편에 놓였으니까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일이.
그런데 어제도 우리 환경국 쪽하고 또 그쪽 연구원하고 질의를 똑같은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나는 처음에 검사비를 받는 줄 알았습니다. 왜 여기에 돈이 세입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세출에도 들어가 있고 해서, 하니까 조례에 의해서 안 받게 되어 있다 연구원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또 돈의 지출문제가 있어서 환경국의 국장님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역시 같은 답입니다. 그러면 이 돈 어디서 주려고 이래 예산편성해서 올렸느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본부장님과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여기에서 각 대학에 있는 연구기관이 우리 환경연구기관보다 우수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제가 질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환경연구원의 인력이 우수하고 시설장비 면에서 우수한데 안 믿어 준다는 것은 우리 환경연구원에 있는 분들이 신뢰 있게 검사를 해서 시민들에게 제출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뢰를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본 위원이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산시가 관장하고 있는 연구원을 신뢰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해서 돈은 돈대로 지출이 되는 거다.
과연 이렇게 해서 문제가 있느냐. 본인이 만약에 우리 본부장님하고 뒤바뀌었다고 하면 저는 과감하게 이 예산편성을 각 실․국별로 안 합니다. 왜 시민이 그렇게 못 믿을 형편에 놓이면 차라리 그 검사소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해야죠. 반드시 물어줘야 되고, 그래야 그 검사소가 제대로 검사를 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예산을 짜놓아 가지고 실․국별로 지금 다 주고 있는 거예요. 뭐 검사한다고 하는 것은 다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되는 일입니까
시민단체가 뭐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 인력이 가지고 있는 인력보다나 장비보다도 낫지 않다 라고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 하는 것은 신뢰도관계 문제가 그만큼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산을 만약에 편성을 안 했다고 하면 우리 각 실․국에서 검사를 다른 데 의뢰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그 검사료를 우리 검사기관에서 시민단체가 해 보고 본인들이 그래도 의심스러우면 다른 데 가서 해 보고 안 맞는다, 그러면 또 다른 데 가서 해 보고, 그래서 평균치를 내서 우리 게 신뢰할만하다 그러면 넘어가는 거고 신뢰가 안 된다 그러면 시가 당연히 보상해 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이러한 예산이 검사할 수 있는 부서에는 다 지금 이런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돈이 많고 적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올해 편성해서 지금까지 시민단체가 그렇다고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정말 내년에 2008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부산시가 이것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시고, 정말 이렇게 우리 부산시가 운영하는 검사소가 믿을 수 없고 신뢰가 없다고 하면 본 위원이 시장 같으면 검사를 하는 연구원을 폐쇄합니다.
그래 위원님 이런 면이 있습니다. 물론 이 수질평가위원회가 수도법에 근거를 둔, 설치하지 않을 수 없는 위원회입니다. 또 실제적으로 그 역할도 굉장히 크고, 단, 우리 수질연구소나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체검사를 많이 합니다. 내나 수돗물 검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외부기관에 한번 검증을 받는 검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검사하는 횟수가 더 많습니다. 수질자동측정망도 있고 또 샛강검사부터 시작해 가지고 몇 개 주요지점에 대한 원수, 정수, 수도꼭지, 수도검사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를 우리가 충분히 하는데 너거 외부기관에서 한번 검증을 해 보라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고 그게 또 수도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 이 역할에 대해서…
그러면 수도법에 규정이 되어 있다 하니까, 저는 법까지는 안 챙겨봤고 그렇는데 그러면 매년 우리가 우리 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하는 것하고, 수질검사하는 것하고 이 세 기관들이 검사하는 것하고 우리, 솔직하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는 누구를 책망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하니까. 우리 연구소에서 검사하는 것하고 차이점이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오히려 장비가 우리 연구소에 보유하고 있는 장비보다도 훨씬 적습니다. 적고, 그 다음에 인력자체도 대학원에서 연구하는 학생들을 주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검사업무만 아주 전문적으로 하는 인력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검사능력수준도 굉장히 떨어집니다.
예를 든다면 최근에 발견된 퍼클로레이트(perchlorate) 같은 물질들도 대한민국에 있는 국립보건환경연구원에도 검사방법을 몰랐는데 우리 수질연구소에서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검출시켜 가지고 그것을 발표를 했고 그만큼 공로를 인정받고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3개 대학이 가지고 있는 인력이나 장비보다도 저희 장비나 인력이 훨씬 우수하고 저희들이 발표한 그 결과를 한 번 더 수질평가위원회에서 자체검사를 해 가지고 뒤집은 적도 없습니다. 결과가 똑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얘기가 좀 깁니다마는, 1년에 외부기관에다가 검사하는 횟수가 몇 회쯤 됩니까
매월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매월 실시합니까
예,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지금 검사기관 연구소에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매월 합니까
우리 자체검사니까 우리는 검사비가 없고요.
매월 검사합니까
예, 매월 검사합니다. 수질연구소에서 원수 3개 지점, 그 다음에 정수된 3개 지점, 3개 정수장 물이죠. 그 다음에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3개 지점 이래서 9개 지점에 대한 법정항목, 원수는 23개 항목, 정수된 물은 55개 항목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본 위원이 이렇게 집요하게 질의를 드리는 것은 부산시가 가능하면 지출 안 해도 되는 돈을 어떻게 하면, 막아보자, 그렇지 않고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계속해서 이런 부분을 제가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신뢰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한번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면 이런 검사수수료가 1년에 한두 번 정도 나간다 하면 모르지만 매월 검사를 해서 돈이 나간다. 우리 상수도본부만 그런 게 아니고 하수도까지 또 다른 것까지 환경 전부 다 하니까 이게 엄청난 검사수수료가 바깥기관으로 나갑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검사를 해 봐도 우수하지 못하다고 하는 판결이 나왔다고 하면 정말 그 횟수는 매월 하는 것보다 좀 줄여야 안 되겠는가. 예를 들어서 반이라도 줄여서 우리 신뢰도를 키워가는 것이 우리 시민과의 대화 속에서 큰 덕을 쌓는 게 아닌가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를 하고 넘기겠습니다.
45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458페이지 약간 중간쯤 위에 보면 신청사 관리 위탁용역 하는 게 있습니다. 신청사 위탁관리 용역비가 연 6억 7,000만원이 있습니다. 이 산출근거 내용이 있습니까
예,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시설물 기계부분 그리고 전기부분, 소방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 10층 청사 약 전체적으로 4,000평 규모를 관리를 대행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청소도 인부임으로 계산해 가지고 대행을 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관리를 위한 인력, 장비 등 제반시설물 전반에 대해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청사 앞에 있는 나무 수목도 관리에 들어갑니까
예, 그런 부분도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 관리가 상수도본부에서 위탁관리를 해야 되는 용역비라는 생각이 제가 안 들어서 그런데 이게 상수도본부에서 물도 쓰고 이러니까 위탁관리를 하는데 이쪽 재원이 나가는 겁니다. 내가 잘못 봤는가 맞죠
예.
예, 상수도본부에서 하는 것…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청사 이야기입니다.
청사이야기입니까
예, 우리 독립청사이지 않습니까
아! 지금은, 예, 내가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착각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연간 위탁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나가는데 내용이 위탁용역이라고 되어 있어서 나는 이게 이것은 용역해서 위탁관리를 한다 이런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간다고 그러죠. 한 달에 6,000만원쯤, 예.
뭐 그 관리를 하는데 돈 많이 나간다고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고 해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허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두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이하 상수도사업본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2005년도부터 보니까 검침하는데 있어서 민간위탁을 용역을, 민간위탁으로 넘어가서 검침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어떤 효율성이라든지 어려운 점이라든지 그런 것은 있습니까, 위탁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민간위탁을 시행을 해 보니까 장․단점이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점이라고 한다면 경비를 절약한다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보통 공무원 검침원을 시켜 나오면 하나의 일당식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데는 사람이 없고 하면 직접 거기 가서 확인하고 이런 것이 좀 덜한데 이 사람들은 좌우튼 자기 일당식이니까 어떻게 해도 검침을 하려는 그런 의욕이 굉장히 큽니다.
거기다가 한 가지 저희 쪽에 부담을 좀 덜어주는 것이, 어제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3D 직무입니다. 수도, 쓰레기통도 놓여 있고 물도 고여 있는 그것 퍼내면서 검침을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인 부담도 좀 덜어드리는 그런 이점이 있고, 단, 단점이라고 한다면 제일 큰 문제가 부가서비스가 없다는 겁니다.
단적인 예로, 아주 이게 심각한 문제인데, 요즘 보면 업종전환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영업용에서부터 업무용으로 넘어오고 업무용에서부터 주거용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같은 톤당 사용요금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옛날에 우리 자체 검침원이 있을 때는 가서 검침하면서 이게 맞는가 안 맞는가 그런 것도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위탁을 줘 놓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계량기만 읽고 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아주 큰 단점으로 작용하고, 그 다음에 아주 위급상황이 되었을 때 갑자기 송수관 파열사고가 일어나서 주민들을 위무할 필요가 있을 때 인력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단점이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수요자들한테 정확도나 신뢰도 면에서는 더 나은 편입니까, 그러면, 민간위탁으로 인해서 검침하는 것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어느 쪽이 낫다고 이렇게 단정을 지을 수는 없겠습니다.
일자리 마련하는 효과는 있겠네요
단지 가정수돗물 무료점검서비스와 관련해서 볼 때 아무래도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이 그래도 복장이 좀 단정하고 서비스…
복장보다도 정확도, 신뢰도 문제가 있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점의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시행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마냥 민간위탁을 좋다고만 생각할 필요는 없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럴 바에야 공무원 필요가 없죠. 다 줘버리고 하면 되는데,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시고, 또 앞으로 뭡니까, 올해 또 시범적으로 뭐죠 원격 뭐 하는 걸 시범으로 한번 해 보던데…
예, 원격검침.
그런 사업이 정확하다면 좋다면 그런 것도 한번 권장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 말입니다. 그런 업종에 일자리 마련도 있겠습니다마는, 알겠습니다.
첨부서류, 다음 질문인데요, 주요사업 덕산․화명정수장에 침전지 및 여과지 태양광 발전설비 복개 이 공사가 있네요. 태양광 발전설비, 그래서 국비로 60% 산자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과연 이렇게 해서 큰 효율성이 좀 있습니까 예산의 효율성.
지금 현재 아직까지 사업이 계속 진행 중이니까 완공이 되고 나면 일단 복개가 된 이후에 조류번성도 그만큼 줄어들 거고…
뭐가요
조류.
아! 조류.
조류가 번성하는 게 좀 줄어들 거고 일반세균들이 번식하는 것도 좀 줄어들 것입니다.
아! 태양광 발전설비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복개를 함으로 인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요즘 황사가 심하니까 황사로 인해서 각종 중금속성분이나 그 다음에 각종 먼지, 비산먼지가 물속에 용해되는 것을 상당부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부장님이 이야기하는 그 내용, 그 효율성 그것을 가지고 올 수만 있으면 좋은데 시설을 해 놓고 그렇지 않을 경우가 또 문제거든요. 그렇게 안 될 경우에, 지금 이 태양광 발전은 여러 가지로 지금 에너지 절약 모든 점으로 인해 가지고 많이 권장하고 있고 국가에서, 그래서 산자부에서 60%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참 과연 그런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일단 복개하는 것은, 아까 이동윤 위원님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래 좀더 효과, 그 복개된 지붕위에다가 부가적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게 우리가 시설된 투자비만큼의 100% 효용성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효과성 측면에서는…
오히려 그 관리, 유지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을지…
예, 오히려 더 떨어지는데…
하려면 확실히 해야 되거든요. 양산의 부산대 캠퍼스 보면 전체 다 그렇게 태양열 그래 해서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거기 한번 가보시면 굉장한데요, 전혀 그것을, 이용을 많이 하는데 거기서 전문위원도 걱정하는 것도 여러 가지 있다고요.
그래서 전체 108지 중에서 이번 시범실시하는 18지만 해 보고 아주 면밀하게 분석할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소요되고 거기서 나오는 산출물이 거기에 비해서 턱없이 적다고 한다면 계속 확대는 안 해 나갈 생각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블록감시시스템입니다. 첨부서류에 나와 있는데, 계속사업으로 2010년까지 계획되어 있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하고 있는데 이제 모든 것이 첨단과학 쪽으로 감시시스템으로 끌어가는데, 99년도부터 했습니까
예.
쭉 해 오고 있는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2010년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해 온 데 대해서 어떤 문제점은 드러나지 않습니까 감시시스템의 어려운 점 이런 것은 없나요 시스템이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부산시 유수율이 이렇게 급작스럽게 올라올 수 있었던 것도 블록시스템 사업 때문입니다.
감시시스템 덕택이다
사실은 1990년도, 99년도까지만 해도 우리 유수율이 70% 밑돌았습니다. 이게 블록시스템 사업이 실시되고 난 다음에 2005년까지 무려 유수율이 82% 가까이 치솟았거든요. 그만큼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 유지 보수도 공무원이 하겠네요
예.
하자보수기간이 끝나고 나면, 전문업체가 끝나고 나면…
예, 그렇습니다.
유지보수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다 가지고 있지는 않더라도…
제가, 몇 년도입니까, 2000년도 전에 보사에 있을 때 각 사업소에 무인감시시스템, 배수펌프장이라든지 가압장 이런 것도 다 설치했죠
예,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무인시스템으로 다 바꿨잖아요, 그죠
예.
다 바꿔서 시스템으로 아주 원격으로 하는데, 지금도 그런 것 공무원들이 다 관리하고 있습니까 연간 유지보수라든지 이런 문제도.
다 관리를 하고 있고…
아무 차질 없이…
사업소에서 앉아서 중앙감시시스템을 가지고 각 무인 가압장이라든지 배수지에 대한 감시가 다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어떤 사고 난 적도 없고 굉장한 전문 그것인데, 그죠 아주 대단합니다. 많은 공부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수질연구예산안 중 537페이지에 일반수용비 정도검사기관인증 취득 홍보비가 200만원, 시설 및 자산 유지보수비의 정도검사 실험실 설치 1,200만원과 또 548페이지 자산취득비로 항온․항습계 11종 9,100만원 등 총 1억 500만원을 정도검사기관 인증과 관련하여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정도검사기관이라는 것이 무엇이며,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1억 이상의 예산을 투자해 인증을 받으면 어떠한 이점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예, 정도검사기관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수질자동측정기의 정밀도와 정확도를 검사하는 공인기관입니다. 그래서 모든 측정기들은 환경부 고시에 따라서 1년에 1회 정도는 반드시 정도검사를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면 각 수질자동측정기로 정수장별, 여과지별로 해 가지고 탁도계가 140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우리가 수질연구소에서 정도검사기관으로 공인을 받지 못하면 이것은 외부용역을 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외부용역 주는 그것도 귀찮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연간 약 6,200만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한 1억 3,000만원 들여서 매년 손쉽게 우리 스스로 정도검사를 해 나갈 수가 있고, 2년만 하면 본전은 뽑는 거죠.
그래서 자체 정도검사기관으로 인정받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고 또 우리가 다른 기관에 정도검사를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일반 영업외수지로서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정도검사기관으로 공인받음으로써 우리 수질연구소의 위상이 그만큼 높아진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여러 곳에 보면 인증관련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수질연구소가 인정받는 것이 어떤 것인지, 또 인정에 따른 수질연구소 위상이라든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이 보면 먹는 물 검사기관으로 인정도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바이러스 공인검사기관, 그 다음에 원생동물 공인검사기관 등등 해서 총 다섯 가지의 인증서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수질연구소가. 그만큼 기술력을 대외로부터 인정받고 있는데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되는 것 같으면 다른 외부기관으로부터 그만큼 공신력을 높이게 되는 겁니다. 또 인정된 기관에서 어떤 업무를 처리하게 되면 그만큼 효과성이나 정확성에 대해서 국제적으로도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원생동물 공인검사기관이 안 된다면 우리 원수에 나오는 원생동물을 검사하기 위해서 외부위탁용역을 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만큼 또 수수료가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이런 모든 측면을 살펴볼 때 예산도 절감이 되고 우리가 필요할 때 즉시 검사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보유할 수도 있게 되고, 또 그만큼 우리의 공신력이 높아질 수가 있다. 그런 목적에서 인증기관으로 인정받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답변해 주신다고 수고하셨고요. 인증관련 예산을 철저히 세워 가지고 수질연구소 위상 있게 연구하고 반영이 잘되게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숙희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많이 지적하셨는데 우리 검침 민간위탁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쨌든 많은 논란 끝에 상수도본부에서 채택을 한 제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2006년도에 4개소를 시험적으로 했고 내년에 2개소입니까
예, 2개소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지금 이것을 보니까, 성과목표에 보니까 2008년도에는 아무런 성과목표를 잡지를 않았네요, 보니까
예, 안 잡았습니다.
이렇게 전면 실시를 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 전부 실시하라 안 하라를 떠나서 어쨌든 상수도본부에서 이것은 정책적인 결정을 하셔야 되거든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나름대로 단점이 더 적다, 장점이 채택할만 하다 그렇게 하면 이것을 추진을 전면적으로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성과목표 추진계획서에도 이것 유례없이 빠져있거든요, 2008년도가. 계획을 안 세워 넣었어요.
예, 가장 큰 이유는, 행자부에서도 그런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마는 모든 청소업무, 기타 수돗물 검침업무 이와 같은 업무들을 100% 외부용역을 주게 되었을 때 그 용역을 받은 기관이 노사분규가 일어나게 되면 전체적으로 업무가 마비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행정관청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시설을 한 절반 정도 유지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라도 대처가 즉각적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 요인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다른 시․도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그런 것도 있고, 또 반은 직영을 해 보고 반은 위탁을 줘 보면 서로간에 경쟁이 일어납니다. 또 이게 지금 우리가 해 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구체적인 수수료 비용이 이 정도면 적합하다 하는 것도 우리가 내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이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직영과 위탁경영을…
글쎄, 그런 의미로 우리가 시범을 한 것 아닙니까, 2006년도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범을 했으면 거기에 따른 우리 정책결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말한 대로 그렇게 어떤 분규나 이런 것을 우려한다, 그렇다면 지금 타 시․도에서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타 시․도는 다…
대부분 타 시․도에서는 거의 100% 다 위탁으로 전부 운영 전환되었습니다.
그렇죠.
되었고요, 다만, 한 가지 위원님 이런 점은 있습니다. 현재의 시점으로서 장비를 정확하게 볼 수는 없는 겁니다. 물론 앞으로 노사 서로 협력상태가 좋아지고 이러면 노사분규의 우려가 없다면 그 시점 가서 100% 전면 실시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 그 가능성…
왜냐 하면 지금 우리가 성과예산을 하고 성과목표를 잡는 이유가 어떤 일을 정책적인 결정을 할 때는 거기에 따른 우리가 정책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 상수도본부에서는 앞으로 장래의 2년, 3년에 대한 정책판단도 없다는 것은 저는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업무가, 이 정책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한 성과목표도 같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벌써 한 해를 시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다른 어떤 주저하는 요인이 있는 거냐 저는 그런 면에서 묻는 겁니다.
예, 사실은 저도 외부 민간위탁용역 주면 저도 굉장히 편하죠. 돈만 지불해 주면 되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전면시행을 저 나름대로 상당히 꺼리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00% 외부용역을 줬을 때 파생될 수 있는, 현재의 노사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도 우려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만약 100% 다 민간위탁 용역을 줬을 때…
현재 민간위탁하는 이 분들이 다 노조를 결성하고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안 하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런 걱정까지 다 하시는데, 일단 뭐냐 하면 어떤 개인회사도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성과목표를 잡는 이유가 적어도 2~3년 안에는 나름대로 이 정책에 대한 효과라든지 목표의 달성에 대한 계획성 있는 성과사업이란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정책추진이 조금 소극적이다, 하든 안 하든, 하라는 의미, 안 하라는 의미를 떠나서…
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이 점만 하나 더 참고로 해 주십시오. 만약에 이게 100% 다 만간위탁 용역으로 돌려진다면 오히려 이 위탁비를 올리기 위해서 담합해 가지고 일정부분 노사분규가 새로 일어날 수 있는 요인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행자부 같은 데서도 이런 점을 신중하게 고려하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타 시․도에서는 그런 노사분규가 일어난 사례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은 편하니까, 저도 안 그렇습니까 “예산만 편성하고 민간위탁 돌려!” 하면 끝나는 건데…
왜냐 하면, 그러니까 어렵게 그렇게 정책판단을 하셨으면 거기에 대한 추진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주춤하는 이유가…
지금 현재 다른 시․도 일이기 때문에 깊이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업종, 다시 말해서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영업용에서 업무용으로 바뀌었다, 신고로서 끝나거든요. 그 다음에 주거용으로 바뀌었다, 이것 확인할 도리가 없습니다, 나중에.
예, 그러면 타 시․도에 지금 어느 정도 전면 시행하고 민간위탁하고 직접 하는 것하고 노사분규 사례라든지 이것 자체조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오전에 해수담수화 때문에 이야기를 하던데 BDI에는 용역을 어느 정도로 줍니까
내년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규모의 용역입니까
지금 현재 자기들 예산 7,000만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체 순수한 연구비이기 때문에 민간용역기관에 의뢰했을 때보다도 그 사업규모는 더 훨씬 커질 수가 있죠. 이것은 자기들 순수한 기초경비니까. 외부에서는 인력 고용하는 문제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기관의 이익금까지 다 계산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것은 그냥 BDI 자체 연구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냐 하면 걱정이, 사실 이 해수담수화나 이런 기술에 대해서 사실 BDI가 과연 잘 접근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기술이라든지 노하우를 갖고 있는 데가 제가 알기로는 특정업체이고 특정연구소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해수담수화사업만 가지고 따진다면 두산중공업이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고 RO방식으로 해 가지고, RO방식 말고 증발법으로 해서 지금 아시안게임이 열리고 있는 지역에 있는 담수화, 그러니까 수돗물공장을 전부 그 시설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현재 우리 두산중공업이 전부 수출을 했는데, 물론 그 기술까지의 접근은 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 분들이 기본적인 연구의 마인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접근해 들어가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상당히 기술적인 것인데 글쎄…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터치할 수 있는 부분…
우리가 예산을 삭감하면서까지 그렇게 BDI에 줄 수 있는 것인가 그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삭감된 예산은 그 3,000만원으로서는 도저히 용역을 못 하겠다.
지금 이 용역이, BDI용역이 담수화뿐만 아니고 강변여과수…
그렇습니다. 원수 전처리사업까지.
예, 원수 다 같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지 않죠. 저쪽에서는 처음에 해수담수화사업만 가지고 용역을 주려고 그랬었고, 그 다음에 원수 전처리 같은 것도 그렇고 강변여과수 같은 것도 이런 용역들은…
그러니까 세 가지, 세 분야를 산술적으로, 단순 산술로 해도 세 분야를 6,000만원 가지고 하는 것하고 전문성 기관에서도 못한다 하는데…
그러니까 일반 기관들은 거기에 필요한 데이터라든지 각종 연구결과물들을 자기들이 연구해 낸다는 가상하에서, 실제적으로는 그렇지도 않으면서, 그 다음에 자기의 인건비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지만 부산발전연구원 같은 곳에서는 자기 기술인력을 다 보유를 하고 있고 또 외부 이미 연구된 결과물들을 자기들이 다 입수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적정수준 인용하고 그것을 반영하고 이러면…
알겠습니다. 용역, 예산을 작년에 편성하기 전에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정수돗물 무료점검서비스 있잖습니까 이게 지금 작년에는 보니까 우리 상수도본부 쪽으로 예산을 편성했죠
예,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소 쪽으로 다 나눴는데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홍보인력, 인건비를 저희 본부예산으로 편성을 해 가지고 일괄 집행해서 필요한 인력을 충원해 주고 이랬는데, 그러니까 보니까 각 사업소에서 그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 홍보인력들이 고용되거나 또 주소지하고 맞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실제 사업을 하는데 조금 장애를 초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각 사업소에서 자기 사업소 실정에 맞는 그런 상근인력을 확보해서 고용을 하도록 해서 인건비를 전부 다 분산해서 내려줬습니다.
지금 전체 예산이 올해 얼마입니까, 사업소까지 합해서…
지금 사업소까지 합쳐 가지고 1억 2,579만 4원입니다. 1억 2,500만원 정도 됩니다.
사업소 합해서 홍보요원 인건비까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 내년도에는 1억 3,400만원으로 증액이 됩니다.
증액이 어디서 나는 겁니까
주로 인건비가 단가가 좀 오르니까 한 570만원 정도 늘어났고, 그 다음에 피복비가 조금 늘어났고, 무료교체 자재구입비가 좀 늘어났습니다. 한 30종을 무료로 교체해 주다 보니까 거기 자재비가 다소 늘어났습니다. 60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전체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지금 이 홍보요원들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주로 각종 수돗물에 대한 안전성…
현장에 가서
예, 그렇습니다.
혼자요
아니요, 같은 팀이 네 사람입니다. 같이 포함되어 나가 가지고…
점검팀에서 한 사람은 홍보역할을 맡는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팀 이 자체로 4명이 한 팀이던가요
예, 네 사람이 한 팀입니다.
4명이 한 팀이면, 그분들이 직접 가서 여기에 서비스를 해주고 하는 것 자체가 홍보인데 그 4명 중에 특별하게 또 홍보…
그러니까 그 사람이 꼭 가서, 물론 그런 임무도 있겠습니다마는 다른 일도 같이 도와주죠. 예를 든다면 간이적으로 수질검사를 하는데 그게 꼭 우리 수질연구소에 근무하는 전문직원이 아니거든요 그런 일 정도는 같이 도와서 합니다.
4명이 가는데 뭐 그런 도와주는 보조역할이 필요합니까
아니요, 그 사람도 꼭 보조역할이라기 보다도 그 고유업무를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일도 같이 도와준다는…
그러면 4명 중에서 3명은 누구입니까, 그러면
3명은 내나 우리 각 지역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근무하는 직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명으로 얼마든지 점검서비스를 하면서 커버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죠
네 사람 정도는 되어야 됩니다. 각 분야 다 다르고 이러기 때문에, 요즘 그리고 그 인력이 가더라도 한 집에 가 가지고 하루 종일 잡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무조건 요새는 너무 선전이 잘 되어 가지고 121번만 돌리면 바로 연결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직접 교체를 해 준다든지 이런 데 투입되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홍보요원이라는 게 좀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의미입니다.
물론 홍보만 하겠습니까 홍보를 하려 그러면 수질검사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무료점검반 뭐라 합니까, 활동일지라 합니까
활동기록…
예, 그것을 하나 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준비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 옥내 노후관 배관을 우리가 바꾸면 지원해 준 것이 있는데 이게 올해 감액되기는 감액되었네요 지금 작년 집행한 것 봐도 200만원밖에 집행이 안 되었던가 그렇던데, 이게 어떻습니까, 이 사업이
그래 제일 큰 문제가…
활용도가 없네요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연대보증이 필요합니다. 공동주택 물탱크를 교체하기 위해서나 옥내 배관을 교체하기 위해서는, 물론 아파트 입주대표자 명의로 사업은 신청하겠지마는 각 가구별로 전부 분산되어야 되기 때문에 입주대표자가 전부 연대보증을 서줘야 되니까 이걸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동주택은 그냥 관리비에 적당하게 필요한 시설물을 교체하고 옥내배관도 필요하면 교체하고 난 다음에 관리비에 전부 풀어서 거출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 뭐 이 돈 가지고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일반주택 쪽으로는 안 됩니까
일반주택 쪽으로는 저희들이 이자의 90%까지도 해 주는데 100만원 이하로밖에 대출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90% 이자를 보전해 주더라도 그 돈이 얼마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 혜택은 적고 서류니 이런 것 꾸미는 것은 복잡하고 이러니까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수도관을 개량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되는 사실 이게 사업으로 봐지거든요
그런 측면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수돗물의 원수도 중요하고 가공처리한 수돗물도 중요하지만 오는 과정에서 공동주택이라든지 가정의 배관이 주범이라고 많이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좀더 시민들이 가정 배관을 개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책도 좀 개발하시면 좋겠는데, 이런 것 갖고는…
연구를 하겠습니다.
별 실효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연간 200만원 집행했다 하면 이것은 상당히 부진한 것 같습니다.
지금 490페이지를 보면 덕산정수장 사업인 것 같습니다. 덕산정수장에 도수관 보수 보강공사 시설비하고 또 설계용역비가 같이 올라왔네요
그것은 사업의 종류가 다릅니다.
아, 다릅니까
예, 금년도에 이미 도수관 부식상태 용역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용역결과에 나타난 것에 대해서 우선 내년도 시공하는 것이 사업비이고 그 외에 각종 도수관 전체의 길이가 약 1㎞가 넘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1,056m인데, 여기 보면 변형구간도 있고 안에 각종 닥타일이 떨어져 나간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밀하게 검사를 해 가지고 이것은, 그 검사결과는 내년도에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위에 사업에 대한 설계를 해서 시설을 하는 사업이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금년도 안전진단결과가 나와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손을 보고 이 사업비를 가지고, 내년도에 정밀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전체 구간에 대한 용역결과가 나오게 되면 별도로 그것은 명년 그러니까 그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밀로 할 것 같으면 올해는 필요 없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도 지금 현재 관 변형구간도 있고 금년도 실시한 중에 보면 도급장 탈락구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 한 것은 저희들이 먼저 손을 봐 두는 것이 안정적인 도수를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이중으로 드는 건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올해 상수 슬러지 처리비가 17억 5,600만원이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11월말까지 어느 정도 처리비가 사용되었습니까 자료 있으시면,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상당히 좀 남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현재까지 11억 1,600만원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제가 저번 행감자료를 쭉 보니까 슬러지 처리비용이 점점 2003년, 2004년, 2005년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내년에 33억 9,70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게 납득이 안 갑니다.
그게 보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생곡매립장에 우리 상수도 슬러지가 100% 들어간다는 보장이 아직도 물론 없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이니까요. 지금 낙동강환경유역청에다가 승인신청을 해 놓고 있으니까 환경성 평가를 다시 해서 보강대책을 만들어 달라 해서 지금 대책을 만들어서 다시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 합쳐서 한 톤당 2만 6,000원 운반비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처리가 되는데, 만약 이게 안 되는 것 같으면 톤당 5만 5,000원으로 해 가지고 민간 매립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것 행감할 때 저하고 이야기 나눴던 부분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예산은 일단 이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이미 9월달에 민간위탁을 검토했더니 사전검토를 완료해 가지고 처리비가 과다하고 소규모 업체로 불안정처리가 예상되어서 2007년부터 2008년까지 2년간은 생곡매립장에 매립하겠다. 그리고 제가 그때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지장이 없겠느냐, 우리 본부장님께서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 1월 1일부터…
지장이 없을 겁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33억 9,700만원으로 편성된 것은 민간위탁 시 비용으로 잡으신 것 같습니다. 톤당 5만 5,000원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습니다. 5만 5,000원으로 계산해서 잡은 겁니다.
톤당 5만 5,000원으로 잡혀 있는데, 올해도 제가 보니까 매년 슬러지가 조금씩 조금씩 줄어들어 가지고 17억이 편성되었습니다마는 실제로는 한 13억 정도밖에 사용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고, 그런 것 같으면 지금 당초 답변하신대로 그때 당시는 우리 본부장님께서 굉장히 자신 있게 답변하셨어요.
지금도 자신은 있습니다.
환경국에서도 조례가 바뀔 것이고 그러면 톤당 2만 6,000원요
예, 2만 6,000원, 다 합쳐 가지고…
그것도 과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운반비는 톤당 한 1만원 정도밖에 안 치입니다.
그런데 톤당 운반비가 1만원이 치이겠습니까 제가 지금 우리 조례에 보니까, 생곡매립장에 1만 5,000원 아닙니까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이 되니까, 1만 5,000원이고 만약에 거기 10%의…
주민생활기금 1,500원 있고요.
1,500원이고 1만 6,500원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톤당 운반단가가 1만원…
그러니까 운반비가 거기에 또 1만원 있지 않습니까
톤당 1만원 치입니까, 운반비가
예, 그렇게 지금…
그렇게 많이 치입니까
현재 평균적으로 그렇게 치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편성자체가 이게 과하게 편성되었다
저도 그것은, 만약에 매립이 100% 실행이 된다면 과한 것은 맞습니다.
이것은 매립, 만약에 생곡매립장에 매립 안 되면 안 되죠 그때 본부장님 답변하신 것은 자신 있다 하셨고 저도 그때 “한 달 내에 되겠습니까” 하니까 “아이구, 가능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예산서는 지금 그게 안 되는 걸로 해 가지고 일단은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 놨겠지마는 5만 5,000원으로 올려놓으니까 이것 그때 행감 때의 답변과 예산서가 다르니까 이것 왜 이렇느냐 싶은 겁니다.
예산서는 그 이전에 편성된 것이고…
그 이전에 편성하셨으니까 그렇지마는, 그래도 이것은 지금 어떻습니까 앞으로 지금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낙동강환경유역청이나 그 다음에 환경국하고 다 협의가 어떻습니까, 본부장님
지금 뭐 크게 장애는 없습니다.
장애 없습니까
예, 장애는 없고…
그러면 이것은 저희들이 좀 어떻게 해도 관계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 특별회계 예산이라는 것이 현재 책정된 예산을 삭감하더라도 결국은 예비비로밖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융통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지금 4월달 정도에 추가경정예산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삭감된 재원으로, 이런 것 다 현실적으로 반영해서 삭감해 가지고 새로운 사업비로 편성을 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서 이렇게 해 놨는데…
예,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본부장님께서 자신이 없는 것 아닌가
아닙니다.
행감 때 자신 있게 답변하셨지마는 생곡매립장의 반입을 할 자신이 없어서 그러신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을 언뜻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님 지적사항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덕산정수장 활성탄 구입단가하고 명장정수장 활성탄 구입단가가 왜 다릅니까
이게 보면 활성탄의 종류가 다릅니다. 하나는 덕산에 사용하고 있는 활성탄은 석탄계입니다. 석탄계 활성탄이고, 그 다음에 명장정수장에 사용하는 것은 생물성 활성탄입니다. 그러니까 목탄이죠, 목탄. 그래서 명장정수장 계통은 회동수원지 호수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조류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가장 잘 흡착시킬 수 있는 것이 목탄계열이고 그 다음에 일반 낙동강수를 원수로 하는 것은 석탄계열이 좋습니다. 그래서 단가차이가 있습니다.
단가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예.
명장정수장은 지금까지는 활성탄 구입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이것은 뭐냐 하면 한번 들어가고 나면 재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10년간 계속 쓰는 겁니다.
이 활성탄 이게 상당히 비싸던데, 이게 보통 수명이랄까요, 어느 정도 한번 바꾸고 나면 수명이랄까 이런 게 어느 정도 됩니까, 몇 년 갑니까, 보통
보통 덕산정수장 계통에서 사용하는 석탄계열은 3년 주기로…
그게 한 지가 그때 10몇 억씩 이렇게…
예, 맞습니다. 그것은 이제 재생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재생으로 들어가게 되면 거기다가 강한 열을 가해 가지고 석탄표면에 붙어 있는, 활성탄 표면에 붙어 있는 각종 미생물이나 조류를 태워 없애거든요. 그 태워 없애고 세척하는 과정에서 좀 마모가 일어나면서 양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한번 재생해서 1차 재생할 때는 재생률이 89% 그 다음에 2회 재생을 하면 89%의 83% 그러니까 자꾸 줄어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재생이 가능한 입상활성탄을 사용하는 정수장의 경우에는 매년 보충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명장정수장 같은 경우는 10년간은 다시 재생이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다 바꿔줘야 됩니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슬러지처리 이게 지장이 없도록 행정적인 협조를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예산이 상당히 감액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이동윤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슬러지관계 문제하고 제가 하나 조금 짚어보고 싶습니다. 명장, 화명, 덕산의 슬러지를 처리하는데 처리하는 장소가 어디로 합니까
지금 감천항으로 운반해 가지고 지금까지는 동해 병지구에다가 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천항으로 운반만 해 주면 되는 거네요, 그죠
예, 그래서 배에 싣고…
제가 이것을 질의를 해 보는 이유는 우선 페이지를 넘겨보고 이야기를 하면 빨리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558페이지 보면, 명장정수장이 나오거든요. 제일 위쪽에, 슬러지, 그런데 이 톤당 운반료가 처리가 5만 5,000원이죠 톤당 그렇는데, 또 화명도 지금 590페이지 보니까 톤당 처리비용이 5만 5,000원 또 624페이지 덕산도 5만 5,000원 이렇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을 운반하는 거리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운반하는 비용이 차이가 있을 법한데 거리가 멀고 가깝고 하는데 어떻게 똑같이 5만 5,000원에 톤당 처리가 됩니까
이것 자체가 아직 정식적으로 계약이 안 되고 추산된 금액으로 일률적으로 5만 5,000원을 적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요, 만약에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마는 일반 민간 매립장에다가 계약해서 매립을 한다면 각 사업소별로 나중에 입찰을 봤을 때 아마 가격이 다 틀릴 겁니다.
그러면 전년도, 2006년도에는 가격이 각각 입찰을 봐서 거리가 있어서 달랐습니까
예, 다 틀립니다.
다 틀리는데 이번 예산에는 평균치를 내서 이렇게 받았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558페이지 다시 명장정수장을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 밑에 줄에 보면 약품비가 있습니다. 정수용 약품구입비, 명장정수장 1㎥ 처리약품이 6.0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넘겨서 지금 화명으로 보니까 약품처리비용이 6.98 또 넘겨서 덕산정수장을 보니까 6.59 이렇게 약품비가 각기 몇 원씩 틀립니다. 이게 평수가 상당히 크고 적고 하기 때문에 이게 비용이 상당히 산출에는 액수가 제법 되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해서…
그게 생산량에 따라서 그게 꼭 균등비율로 약품이 투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투입되는 게 있고 추가적으로 투입되는 게 있는데 물을 많이 생산하는 정수장의 경우에는 그만큼 단가가 조금 싸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적게 생산하는 경우에는 조금 높아질 수가 있고 큰 차이는 아니더라도 그런 차이정도는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보면서 시설을 하는데 시설내용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약품처리비용이 좀 더 드는 것 아닌가 그렇게 보는데 그것은 아닙니까
그리고 또 부분적으로 만약에 명장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회동저수지 물을 사용하니까 약품이 좀 다른 약품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3개 정수장이 꼭 같은 단가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2006년도 예산에서도 이 약품처리비가 이 정도 가까이 들었습니까 올라간 겁니까
지금 2006년도 들어서는 약품가 단가가 전부 상승 되었습니다. 인상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올라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얼마나 한 1%정도 넘어 올랐습니까
현재 예산상으로는 10%정도 더 잡아놨는데 이것은 입찰을 통해서 가격이 결정될 겁니다.
그래서 저번에 이걸 한번 대비를 해보니까 조금 올랐는데 약품값이 올랐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차이가 있는 게 좀 이상해서 제가 질의를 해 봅니다.
다음에 510페이지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10페이지 제일 밑에 줄에 보면 급수 계량기 교체비가 나옵니다. 급수 계량기 교체비가 나오는데, 이 계량기가 지금 한 11억 정도 잡혀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11억 정도 잡혀 있는데, 계량기 내구연도가 있습니까 있어서, 그 연도가 되면 딱 교체합니까
예, 있습니다.
몇 년 정도입니까
15㎜에서 50㎜까지는 내구연한이 8년입니다. 8년이고, 75㎜ 이상 되면 6년입니다. 이게 계량기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에 나와 있습니다. 법률적인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계량기가 이 내구연도 만큼 다 이상 씁니까 못 씁니까
보통 보면 조금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그 이전에 좀 교체를 합니다.
겨울에 동파가 되어서 했을 경우에는 예외가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한 겨울에 동파되는 숫자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매년 부산에 크게 동파될 일은 없어도 그래도 한 번씩 동파되는데 그건 숫자가, 돈이 얼마나 대충 됩니까
연간 한 2,000개 정도, 제가 작년도 보고를 받아보니까 한 2,000개 정도 동파되는 걸로 나옵니다.
2,000개
예, 대개 추워지니까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내구연도까지 쓰는 거니까 물론 이 예산이 잡혀 있는 것으로 보면 계량기를 무료로 교체를 합니까
그렇죠. 저희들 비용으로 해 드립니다.
그런데 내구연도가 아마 조금 도래되어서 그런지 지금 예산이 전년도에는 한 10억 정도인데 올해는 11억 6,000정도니까 한 1억 6,000정도 올랐는데 내구연도가 기한이 만료되는 게 많아 그렇습니까 아니면 가격이 올라서…
그것은 예를 든다면 여러 가지인데 물가인상률이 반영이 된 것도 있고, 우리가 보통 보면 거의 연간 교체량을 거의 정량적으로 보통 시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가격은 특별히 오를만한 이유는 없다고 하는, 본 위원이 보는 게 이게 생산하는 업체하고 어느 기간 동안 계약이 되어 있으면 이것은 사실 변동불변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것은 있는 것인데, 숫자가 늘어나서 올라가지 않는 이상은 사실 다른 물가로 올라갈 수 있다 라고 본 위원은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보니까 숫자가 좀 올라가 있습니다.
숫자가 조금 올랐습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10월 현재 3만 9,000인데 내년도에는 4만 4,000개 정도…
그렇습니까
다음은, 제가 조금 모르는 게 많아서 많이 질의를 합니다.
524페이지 다시 보겠습니다. 제일 밑에 부분에 오전 중에 제가 수탁공사비 정산환급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추경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비슷한 질문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수탁 과오 되어서 정산환급금을 올해 5억원 가량을 잡아 놨거든요
지난해에 잡혀 있는 것을 내가 옆에 확인을 하니까 2억원 정도 된단 말이에요, 2006년도, 이제 전년도 되죠 2억원이 잡혀 있고 내년에는 2007년도에는 5억이 잡혀 있는데, 이 수탁공사는 오전에 설명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설계로 해서 설계에 대한 입찰보고 이렇게 해서 수탁해서 하는 것인데 이 수탁공사를 환급할 때 설계에 변경이 있을 때 많이 일어납니까 아니면 아예 공사진행 중에 입찰하고 하는 과정에서 수탁하는 겁니까
이것은 조금 회계절차상 관련된 문제인데 이게 그야말로 남으로부터 돈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대신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전년도에 계속되어 오다가 금년도까지 이월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잘라줘야 됩니다. 잘라주고 그 경비를 여기에 과오납 환급금에다가 주고 내년도 공사를 계속하면 다시 그것을 받는 식으로 해 가지고 공사를 계속 진행을 해 줍니다.
그러면 본부장님께서 그렇게 설명을 하시니까 올해 잘라서 내년에 해야 되는 일이 배나 이상 된다는 말씀인지 아니면 다른 데 수탁해야 될 공사가 많아서인지 2억원이 한 5억 정도 배 이상으로 늘여서 잡은 걸 보면 이게 조금 오전 중에 제가 염려했던 부분하고 연계되어서 조금 문제가 있다 라고 보시지는 않습니까
제일 이게 올해 많이 차지한 것이 명지대교에 지금 우리 송수관이 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지대교 건설공사장에 상수도관 이설공사가 좀 늦어졌습니다. 저기 사업이 늦어지니까 따라서, 그래서 그 6건에 대한 공사비 일부를 다시 환급금으로 잡다보니까 금액이 좀 늘어난 겁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더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580페이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80페이지를 넘겨보면, 죄송합니다, 빨리빨리 넘기지 못해서, 580페이지를 한번 넘겨보면 OECF에 관해서 잠깐만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580 맞나, 페이지가 잘못 봤나
(“추경입니다.” 하는 이 있음)
추경에 들어가 있습니까 잘못 보고…
예, 죄송합니다.
580페이지, 추경에 들어가 있네요. 추경에 제가 표기를 해 놨는데, 추경에 중간쯤 부분이 되겠습니다. OECF에, 다른 것은 제가 놔 놓고, 원리금을 당초에 편성한 원리금에 예산액에 28% 정도 해당이 되는 금액이 과다하게 삭감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 내용이.
예.
이게 본예산 편성을 할 때 잘못 되어서 일어난 겁니까 왜 이렇게 된 현상입니까
그때 보통 OECF 차관 같으면 예산에 편성할 때 그 당시의 환율을 적용합니다.
그때 당시의 환율.
환율 적용을 하는데 혹시 우리가 많이 과다편성했다가 남는 것은 괜찮지만 모자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환율에다가 10%를 가산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런데 여기 갚는 주기가 매년 4월 10일입니다. 금년도 분은 다 갚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1인당 얼마가 계산되었었냐 하면 1,131원이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100엔당. 그런데 지금은 823원 56전으로 정산이 마감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을 환차익으로 남기다보니까…
그래서 이런 현상이 생긴 겁니까
예, 그래서 예산이 삭감되게 된 겁니다.
전년도에 환차가, 전년도에는 환차가 내년도 예상을 해 보고 지금 편성한 것 같은데 내년 2007년도에 환차가 2006년도보다도 이렇게 28% 정도, 한 30% 가까이 환차가 많이 생길 것으로 이렇게 봅니까
그러니까 내년도에도 만약에 우리가 현재의 환율을 적용해 가지고 지금 환율에다가 10%를 더 곱하거든요. 그래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럼 내년에 지금 수준으로 계속 떨어져 가지고 내년도에 700원대 이렇게 내려가면 또 그렇게 될 수도 있죠.
그럼 역시 이 예산은 특별예산에서 나가는, 일반예산에서 나가는 것은 아니고 특별예산에서…
내나 우리 부채이기 때문에…
부채이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나가죠
예, 특별회계에서 지출됩니다.
여러 가지로 조금 난제가 있기는 있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하나만 더 질의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445페이지, 예산 445페이지. 445페이지 맨 윗줄에 보면, 본 위원이 늘 유수율 관계 때문에 이야기를 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어차피 목표액이 내가 계산해 보니까 0.9% 정도, 8% 정도 올려놓은 계산으로 했기, 내년 잡아 놓았는데 사실 목표율을 좀더 올려 달라 이렇게 제가 청을 해서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이 목표율은 이렇는데 이 장에서 다시 453페이지를 같이 한번 연계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453페이지를 보면 3-1 난이 되는, 3-1이죠. 상수도 유수율 제고라고 하는 부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윗줄에서 두 번째 줄 3-1항.
예.
상수도 유수율 제고, 이 상수도 유수율 제고로 보니까 여기에 2006년도에는 2,500만원, 맞습니까 제가 잘, 2,500만, 2억 5,000, 계산이 잘못 되었는가요
예, 되어 있는데, 2,500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 2007년도에는 이 상수도 유수율 제고를 7,400으로 잡았다 말이에요. 이것은 왜 이런 현상이 생겼습니까
유수율 자체는 0.89%밖에 매년 안 올리는데 왜 상수도 유수율 제고에 관한 문제를 2006년도에는 2,500을 잡고 2007년도에는 7,400을 잡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453페이지 두 번째 줄입니다. 상수도 유수율 제고, 3-1이라고 해 놓은 항목…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용역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유동률이라는 게 뭐냐 하면 계량기가 있으면 계량기에 오차가 많이 발생됩니다. 그것을 오차율 조사라고 안 하고 유동률이라고 학문적으로는 표시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각 블록별로 되어 있는 정확한 오차의 범위를 우리가 모르면 적정한 공급량을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정생산, 적정공급을 위해 가지고 매년 특정블록에 대해서 유동률을 조사를 해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금년도 유동률 계측조사 1식으로 해 가지고 4,9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4,900만원이 아니고, 예, 잡혀 있는데 그것을 증감했거든요. 4,900만원을 증감해서 예산액을 7,400으로 잡았거든요. 잡았는데, 본 위원이 아직 깊이를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유수율의 성과목표는 당해연도마다 0.9% 정도밖에 안 올렸는데 이 유수율 제고에 관한 오차범위를 2006년도에는 왜 2,500만원으로 이게 되고, 할 수 있고, 내년도에는 이게 차가 이렇게 벌어지게 되어 있느냐 하는 것, 비슷하든지 올라가는 것은, 물 양이 올라가는 것은 0.9밖에 안 올라오는데 조사하는 것은 더 올라간다고 그러면 본 위원이 이게 납득이 안 가는데…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누수탐지를 위한 예산이 작년도에 2,500만원입니다.
예, 탐지…
그것은 2,500만원이 그대로 되어 있고요.
아, 탐지는 그대로 있고
예, 그 다음에 올해는 특별사업으로 4,9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유동률…
더 들여서
예, 그렇습니다.
아, 그 말이에요 지금 제가 이게 이해가 잘 안 되고 해서 제가 짚어봤습니다. 그러면 유수율탐지기는 올해도 2,500만원이 계속 전년도하고 같이 가는 거고…
그렇습니다.
2007년이나 2006년이나 가는 거고 나머지 4,900만원은 따로 유동률로 쓰는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내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박삼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박삼석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한 중에서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예산이 굉장히 내년도 예산이 어려운 것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이하 간부회의에서 특히 민경보에 대한 신규예산을 억제하라는 그런 내부지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맞죠
예.
사실 민경보의 지원은 시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 지방의원을 하면서 쭉 지켜보니까 한 번 지출을 하게 되면, 한 번 원인이 제공되게 되면 줄기차게 그것을 평가를 하고 또 그 평가에 의해서 예산이 어떻게 예산을 절감한다든지 또는 이런 조치는 없고 계속 유지 발전되어 오는 걸 저는 지켜 보았습니다. 본부장님도 그것은 인정을 하죠
예, 인정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금액은 사실 얼마 안 됩니다. 물 아껴 쓰기 시민자율홍보사업에 400만원이죠
예, 400만원입니다.
451페이지에 이 내역을 보면 공무원이 하는 건지 민간단체가 하는 건지 분별이 안 가거든요. 산출기초를 보면 홍보스티커 제작, 절수형 물비누, 어깨띠 제작, 티셔츠 제작 이렇게 산출기초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느 단체에 주는 겁니까
이게 뭐냐 하면 물아껴쓰기운동 부산연합회입니다.
연합회요
예.
그 물아껴쓰기연합회가 지금 지원받는 게 없습니까
다른 지원은 받는 게 없고 저희들이 4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도 전체적인 사업비는 자기들이 1,000만원을 잡고 600만원은 자부담으로 하고 400만원만 지원을 해 달라 그래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기초산출을 보면 사실 이 400만원이 처음 이렇게 민경보에 주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400만원이 나중에 4,000만원 됩니다. 이게 또 줄기차게 내년도 예산에 또 올라와서 분명히 또 내년도 예산에 올라옵니다, 한 번 올라오게 되면. 이 성과에 대해서 물론 판단을 하셨겠지만 내년도 예산도 어려운데 내부적인 지침도 있고 이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정말 성과를 가져올 수, 이것은 우리 지금 공무원이 하고 있는 이 이상도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큰 돈은 아닙니다마는 시작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꺼림직하고 또 걱정이 됩니다.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한번, 듣고…
저도 위원님 지적대로 가급적 새로운 시민단체나 민간단체에 대한 경상보조는 억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매월 3월에 보면 세계 물의 날 행사가 있고 여기에 보면 각종 가두캠페인이라든지 각종 홍보전단 배부 활동을 통한 시민홍보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 상수도본부가 연관된 유관시민단체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단체에서 나와서 스티커도 같이 배부를 해 주고 또 캠페인활동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번도 전체 1,000만원 중에 600만원은 자부담을 하겠다고 그러고 또 400만원만 주면 내년도 3월달 행사부터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약속도 있고 이래서 했습니다.
지금 민경보 예산들이 사회복지 여러 민간단체, NGO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자기 부담을 하고 그렇게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심도 있게 예산을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걱정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만약에 편성을 승인해 주시면 나중에 집행을 하고…
올해 편성해 주면 아마 평생 죽을 때까지 해 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올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도 이 예산에 대해서 진짜 우리 시민이 낸 세금을, 한 번 이 민간경상보조금은요, 압력단체에서, 정치 쪽에서 또는 정치를 하고 있는 시장 쪽에서 이렇게 압력을 넣어 한 번 시작하니까 안 없어집니다. 제가 그것, 저도 이 부분에 참여도 해 보고 했는데 이 부분은 신중을 기해야 된다. 시작이 굉장히 중요하다. 내용을 봐서는 이 부분을 안 해도 우리 부산시가, 상수도본부가 이 이상을 지금 하고 있고 내년에 물 세계 뭐 행사도 예산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작을 신경을 쓰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행정이 제일 중요한 것이 깨끗한 물을 시민에게 공급하고 또 서비스를 제공하고 불편함이 없는 것이 저희 행정이 가야 될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과오납에 대해서 엄청나게 신경을 많이 씁니다. 우리 시민들이 제일 괴로운 부분이 우리 행정이 잘못 판단을 해서 또 반환함에 있어 제대로 “우리가 잘못 했습니다. 반환합니다.” 하고 가는 반환금 과오납이 거의 없습니다.
민원인들이 쫓아다니면서, 두 번, 세 번 쫓아다니면서 꼭 죄지은 사람처럼 쫓아다니면서 큰 금액도 아닌 부분에, 상수도본부하고는 또 다릅니다마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과오납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신중을 기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어느 업종에 잘 하더라도 이 과오납 한 번 잘못하면 상수도본부 욕 얻어먹습니다. 그것은 인정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분야에서 시설관리사업소, 각종 사업소가 있습니다. 사업소가 있는데 이 과오납을 한 건도 안 한, 서부, 영도, 해운대사업소는 과오납이 한 건도 없이 깨끗하게 업무처리를 잘했습니다. 표상을 줄 의향은 없습니까
예, 연말에 평가를 통해서 고려를 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또 상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성과주의가 뭣 때문에 성과주의 합니까 성과주의는 바로 인사행정과 상과 벌을 같이 병행해야 됩니다. 그래야 잘 하려고 노력하죠.
과오납, 어느 본부에서는 과오납을 여러 건 해도 아무 조치도 없고 열심히 했는데도 상이 없다 그러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 과오납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중수납, 공사비 환불 이렇게 있는데 이 이중수납이 중동부사업소, 또 사하․기장사업소는 3건이나 있습니다. 이 이중수납의 건수에 대해서 내역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자료 좀 주십시오.
다른 과오납은 아까 설명이 계셨습니다마는 이게 어떻게 해서 이중수납이 된 건지…
대표적인 사례로 부부가 한 집에서 살고 있는데 먼저 부인이 수도요금고지서를 갖고 냈습니다. 냈는데 늦게사 수도요금고지서가 없어져 놓으니까 “그게 얼마고” 이렇게 또 확인해 가지고 남편이 내고 이래 가지고 이런 경우도 있고…
그게 입금이 되면 확인이 안 됩니까 전산처리에서 이중으로 된 것은 없습니까
전산처리과정에서는…
그런 부분들도 있던데요
없고
예.
그것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럼 또 환불하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절차가 있고, 민원인들이 요즘 굉장히 바쁜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떤 방법이든 우리 여러 동료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지만 이 과오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시민의 서비스차원에서 편의적 차원에서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서부, 영도, 해운대는 지금 과오납이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럼 다른 사업소도 이 과오납을 없앨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오납을 한 건도 안 한 부분은 본부장이 조치를 좀 해서 격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만 1분만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허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질의를 하면서 조금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유동률 계측을 조사용역을 한다고 하셨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동률 계측은 계량기에 물이 다른 데로 흘러가나 안 가나 그런 걸 말합니까, 어떤 걸 말합니까
아닙니다. 예를 든다면 계량기에 지금 이 시간 10분 동안 흘린 물의 양이 10t인데 계량기에 정확하게 10t이 체크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을 조사를 해 가지고 유동률이 어느 정도 된다, 플러스 마이너스 어느 정도 된다 이것을 판단하는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이게 이 계량기 용역을 주는 게 이번이 처음입니까
94년도에 한 번 했습니다. 영도지역 이것을 대상으로 해서…
94년도에 한 번 하고는 이번이 처음입니까
이번이 처음입니다.
제가 현재 질의를 이렇게 드리는 이유는 아까 설명을 하시는 중에 용역을 주는데 전년도에는, 2006년도에는 이 용역이 없었다 말이에요.
예,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왜 갑자기 안 하던 용역을 주는가 어떤 부분인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검침업무를 용역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 이 분들에게 겸해서 주지 않습니까 겸해서 주겠죠
아닙니다. 이것은 완전히 전문기술업체한테 주는…
완전히 별개로 전문기술진한테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장비도 갖추고 있어야 되고요.
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검침을 하러가는 사람이 이 장비를 가지고 간다고 하면 어차피 검침을 해 올 때 용역을, 검침사항을 용역을 줍니다. 그렇다면 검침을 하는데 용역주는 분 보고 장비를 구입하라 해서 조금만 더 얹어서 주어도 이 일이 되지 않습니까
돈이야 몇 천만원 안 되는데 다른 방법, 그렇게 안 됩니까 만약에 부산시를 전부 만약에 그런 방법으로 1년에 돈 사천 몇 백만원 가지고 다 하려고 하면 매우 힘들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괜찮겠습니까, 그래도
아무 대상으로 이렇게 지정해서 할 수 있기는 있겠습니다마는 정확하게 원인분석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아, 원인분석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냥 일반적으로 측정해 가지고 유동률이 플러스 5%다, 마이너스 3%다 이렇게 가지고는 원인분석이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몇 페이지인지는 모르겠는데, 용역에 관한 문제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비구역 등을 정하려고 하면 당연히 도면이 그려져야 될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어디서 이렇게 A라는 산, 어느 지점에서 어느 지점까지 이렇게 도면이 그려져서 될 텐데 분명히 도면을 작성해서 할 텐데 왜 도면을, 도면작성용역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까
예, 그게 뭐냐 하면 토지이용규제에 관한 기본법에 그 전까지는 규정이 없었는데…
언제 그게 했습니까
앞으로, 이번에 2005년 12월 7일부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2005년도
예, 12월 7일부로 시행이 되었는데 여기에 되면 앞으로 어떤 목적으로든 그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이용 규제를 하게 될 것 같으면 거기 정확한 도면을 그려 가지고 그것을 해당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반드시 공람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2008년 1월 1일까지 시행을 하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시행을 해야만이, 우리 같으면 회동수원지 주변에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는데 정확한 도면을 작성해 가지고 그것을 이해당사자들에게 공개를 해야 됩니다.
전에는 이러한 도면작성용역이라는 용어를 내가 들어본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용어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그러니까 이것은 보면 전자도면입니다.
전자도면
예, 전자도면 해 가지고 바로 그냥…
전자도면을 용역해서 쓰는 겁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허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숙희 위원입니다.
이것 하나, 지금 451페이지 보니까 물금․매리취수원 수질감시활동비가 있네요. 실비보상금 해서. 이게 예년에는 없던 겁니까
이게 예년에는 없다가 최근에 매리공단 설립과 관련해 가지고 시민운동이 일어나면서 시민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이 된 겁니다.
예, 그때 우리 매리취수장 현장 갔을 때도 저를 비롯해서 의원님들께서 이것 너무 허술하다, 그때 주민, 지금 현재로는 어떤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까 주민감시원이 있던가 그렇던데
어느 거요
취수장 인근에 주민감시원을 명예감시원인가 감시원을 둬 가지고 모니터를 하는 게 있던데
특히, 김해 주민 중에서 대포천 같은 것은 자체 환경감시활동을 아주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있고, 현재 우리 지역의 상수원에 위협을 주니까 우리 시민단체들도 같이 감시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일종의 여비형식으로 해 가지고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지금 민․관합동 감시활동을 하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이것, 감시활동을
그러니까 그 주변에 오염행위를 일으키는 부분이 없는지, 또 무허가로 새로운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업소가 없는지 그런 것을 감시에 들어가는 겁니다.
왜 이것을 보고 제가 참 씁쓸한가 하면, 사실 아까 70억 땅을 사서라도 우리 취수원을 지키겠다고 하는, 우리시가 이것 정말 무방비상태로 수질감시활동 하나 없이 이 지역을 두면서 200만원 예산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궁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민간경상보조로 400만원 물아껴쓰기 캠페인하는데 400만원씩 쓰면서 이것 정말, 아까 말한 대로 우리의 결연한 의지나 각오를 보여준다고 그러면 이 감시활동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감시활동은 우리 환경국에서도 적극적으로 감시활동을 나갈 거고요. 상수도본부 차원에서는 우리 상수도본부 공무원 하나하고 민간인 하나, 한 분 정도 이렇게 모시고서 매리공단지역, 소감천, 대포천, 매리취수장, 상수 용산취수장 부근까지 이렇게 해서, 때로는 배를 타고 감시도 하고 그 다음에 유류 유출여부라든지 조류상태 이런 것을 감시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52회면 한 달에 네 번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예, 일주일에 한 번씩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갔다 하는 건데, 그것으로 이 취수원의 수질을 지킬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은 지금 예산은 이미 이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부산시에서 정말 눈을 부릅뜨고 여기 아까 말한 대로 땅을 사서라도 지키겠다는 이런 것을 전문적인 주민감시원을 지역에 사는 사람으로 매리인근 취수장을 모니터하는 사람을 두든지 전반적인 대책을 만들어야 됩니다. 시에서 땅까지 70억짜리 땅, 더 땅 200억어치 땅 사겠다는 분들이 수질감시활동은 200만원 이 예산 만들어 놓았다면 정말 이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저희들도 보강할 수 있는 계획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것은…
지금 그러면 본 위원한테 현재 우리 취수장에 대한 수질감시활동 현황하고 앞으로 추진계획을 조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안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낙동강 원수 취수에 관련해 가지고요, 지금 이 자료를 보면 화명 같은 경우가 작년에 12억을 마이너스 했다 아닙니까
예.
그런데 올해 원래대로 57억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거든요. 작년에 특별히 이게 감소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뭐냐 하면 작년도에 화명에 입상활성탄 여과지 개량공사가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물금취수장에서 하는 것은 49년간 총 용량 공급계약이 되어 있거든요. 많이 쓰든 적게 쓰든 연 1억 2,000만t, 1억 1,900만t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화명정수장이, 화명이 아니라 명장정수장이 입상활성 여과지 개량공사 때문에 제대로 생산활동을 못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준 원수대금보다도 훨씬 적은 양의 물을 생산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자원공사에서 안 된다는 것을 억지로 두 번 가 가지고 사정을 하고 우리 재정이 열악하다, 우리 나쁜 물 되지 않겠나 이래 가지고 실제적으로 안 줘도 되는 돈을 저희들이 12억원을 환급받아 온 겁니다.
그만큼 공무원들, 저도 나중에 연말에 표창을 하려고 그러는데, 했고, 내년도에는 명장정수장도 다시 원상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정상대로, 아, 화명정수장도 정상대로 생산활동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화명입니다, 명장이 아니고.
그러면 덕산 같은 경우는 추경에 보면 3억입니까
예.
증액을 했잖아요, 그죠
예, 그것은 왜냐 하면 화명 쪽에 생산을 못하니까 그 생산량이 덕산 쪽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12억 감해지고 저쪽에서는 3억 늘어나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그런데 내년 예산이 원래는 137억입니까
예.
원래 기정에서 134억 받아 가지고 3억을 더 늘렸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29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원래 작년보다 줄은 이유도 다 그 이유입니까
예, 그 이유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익두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제기한 급수수익 및 시설분담금 등의 세입예산 감소에 대하여는 대책을 마련하고 덕산정수장을 비롯한 정수시설의 효율적 관리, 블록감시시스템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 상수도 검침업무의 민간위탁사업추진 등을 통하여 상수도업무의 경영합리화에 노력하여 시민을 위한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오늘 심사한 예산안은 내년도 상수도사업본부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편성된 것인 만큼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07년도 예산안과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지난 12월 4일부터 오늘까지 심사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마는 계수조정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회의중지)
(18시 02분 계속개의)
3. 2007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12월 4일부터 오늘까지 심사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회 중 동료위원간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5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이성숙
○ 출석공무원
상수도사업본부장 최익두
경영기획부장 김순권
총 무 부 장 김정효
급 수 부 장 전유찬
시 설 부 장 오판수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삼경
수질연구소장 유평종
명장정수사업소장 최병화
화명정수사업소장 이근희
덕산정수사업소장 이재규
○ 속기공무원
서정혜 이경남

동일회기회의록

제 16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64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9
2 5 대 제 164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9
3 5 대 제 164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8
4 5 대 제 164 회 제 8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9
5 5 대 제 164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9
6 5 대 제 164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8
7 5 대 제 164 회 제 7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9
8 5 대 제 164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9
9 5 대 제 164 회 제 7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9
10 5 대 제 164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8
11 5 대 제 164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7
12 5 대 제 164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8
13 5 대 제 164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8
14 5 대 제 164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8
15 5 대 제 164 회 제 6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8
16 5 대 제 164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7
17 5 대 제 164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2-19
18 5 대 제 164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7
19 5 대 제 164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7
20 5 대 제 164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7
21 5 대 제 164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4
22 5 대 제 164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2-19
23 5 대 제 164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2-18
24 5 대 제 164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2-18
25 5 대 제 164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2-18
26 5 대 제 16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2-18
27 5 대 제 164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7
28 5 대 제 164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4
29 5 대 제 164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4
30 5 대 제 164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4
31 5 대 제 16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4
32 5 대 제 164 회 제 3 차 본회의 2006-12-21
33 5 대 제 16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6-12-13
34 5 대 제 16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2-07
35 5 대 제 164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2-06
36 5 대 제 16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2-06
37 5 대 제 164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2-06
38 5 대 제 164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2-06
39 5 대 제 164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4
40 5 대 제 16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4
41 5 대 제 164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4
42 5 대 제 164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3
43 5 대 제 16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3
44 5 대 제 16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7-01-09
45 5 대 제 164 회 제 2 차 본회의 2006-12-15
46 5 대 제 16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6-12-11
47 5 대 제 16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2-06
48 5 대 제 16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2-05
49 5 대 제 164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2-05
50 5 대 제 16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2-05
51 5 대 제 164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2-05
52 5 대 제 16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3
53 5 대 제 164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3
54 5 대 제 16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3
55 5 대 제 16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3
56 5 대 제 164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2
57 5 대 제 164 회 제 1 차 특별위원회 2006-12-08
58 5 대 제 16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6-12-08
59 5 대 제 16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2-05
60 5 대 제 164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2-04
61 5 대 제 16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2-04
62 5 대 제 16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2-04
63 5 대 제 164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2-04
64 5 대 제 16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6-11-30
65 5 대 제 16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6-11-30
66 5 대 제 164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2
67 5 대 제 16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2
68 5 대 제 16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2
69 5 대 제 16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2
70 5 대 제 164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2
71 5 대 제 164 회 제 1 차 본회의 2006-11-21
72 5 대 제 164 회 개회식 본회의 2006-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