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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사환경위원회
(10시 06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복지건강국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용호 복지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오신 복지건강국장 이하 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치하를 드립니다.
2006년도 한 해도 이제 불과 한 달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만 시기적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내년도 업무계획을 준비하는 등 매우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금년 초에 계획했던 업무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감사와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부산광역시 복지건강국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들이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습득한 경험과 한 해 동안 축적된 자료 그리고 시민들의 여론에 바탕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시책추진 과정에서 잘못 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바로 잡아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사무감사 결과를 내년도 예산심사과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료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정책감사 차원에서 큰 흐름과 방향이 잘못된 것에 대한 시정과 대안제시에 대하여 주력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일시적인 변명이나 면피성 답변보다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하여는 언제까지 어떤 식으로 처리하겠다는 명확한 답변 제시로 시민에게 봉사하는 행정을 구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회와 집행부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감사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복지건강국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복지건강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시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국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2일
복지건강국장 이용호
사회복지과장 정주영
노인복지과장 강호열
보건위생과장 박호국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건강국장께서 인사와 함께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용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백종헌 위원장님과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복지향상과 시민건강 증진을 위해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행하는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 봅니다.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다짐하며 2006년도 복지건강국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복지건강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정주영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강호열 노인복지과장입니다.
박호국 보건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복지건강국 소관의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기본현황, 200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당면현안, 2005년 시정요구 건의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복지건강국 조직은 사회복지, 노인복지, 보건위생 3개과, 13담당이며, 인력은 80명입니다.
복지시설 현황은 노인, 장애인, 정신요양시설 등 생활시설이 53개소이고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재가노인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 이용시설이 210개소 있으며, 경로당, 노인교실, 노숙인 쉼터 등 기타 복지시설이 2,043개소가 있습니다.
2페이지, 보건위생업소 현황은 의료업소, 약업소 등 의약업소가 8,582개소이며 공중위생업소는 1만 6,071개소이고 식품위생업소는 6만 9,625개소가 있습니다.
2006년도 총 예산규모는 9,526억 600만원으로 본예산 9,131억 7,900만원과 1회 추경에서 394억 2,700만원을 확보하였고 이중 일반회계가 6,377억 5,000만원, 의료급여 특별회계가 3,148억 5,600만원입니다.
2006년도 기금현황은 총 387억 3,700만원으로 사회복지기금 79억 7,700만원, 재해구호기금 208억 2,700만원, 식품진흥기금 99억 3,3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함께 잘사는 행복도시 구현을 위하여 건강하고 풍요로운 생활복지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저소득층 보호입니다. 우리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은 2006년 9월말 현재 7만 2,511가구 13만 3,469명으로 일반수급자 12만 6,345명, 시설수급자 7,124명입니다.
추진상황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생계, 주거, 교육급여 등으로 2,667억 6,300만원을 지원하였고 저소득층 15만 1,556명에게 의료급여 지원, 저소득층 7,899가구 1만 6,547명에게 생계보조비, 월동대책비로 시비특별자금을 지원했으며, 금년 3월 24일부터 시행된 긴급복지사업으로 883가구 7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새터민 440명의 정착을 위해 생계, 주거비 등을 지원하였으며, 노숙인 쉼터 6개소에 대해서 근로활동참여 의료구호 등을 지원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수급자 증대로 인한 기초수급자의 기본 및 의료급여 부족분에 대해서는 국․시비 추가 확보하여 차질 없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차상위계층 지원입니다. 우리시 차상위계층 부가급여 지원자는 노인교통비 지급자를 제외한 6만 4,064명으로 시비특별지원, 노인경로연금, 장애인 자녀교육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차상위계층 시비특별자금 7억 6,700만원을 지원하였고 금년 3월, 1개월간 차상위계층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기초수급자로 3,325명을 발굴지원 했고 보육료 8,498명 지원 등을 결정했으며 차상위계층에게 영․유아보육료, 모․부자가정 아동양육비, 노인경로연금, 장애인 자녀교육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부산복지개발원에서 차상위계층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사회복지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사회복지관 현황은 가형 25개소, 나형 20개소, 다형 20개소 총 49개소입니다.
추진상황은 사회복지관, 재가복지봉사센터 49개소 운영비와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했으며, 사회복지관 시설 개․보수 15개소, 엘리베이터 3개소 기능보강사업을 실시하였고, 지난 9월부터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사회복지관 운영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복지관 기능특화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기능특화에 대한 시설보완 및 운영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사회복지관이 차상위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 거점역할을 담당토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8월 업무를 개시한 부산복지개발원은 재단법인으로 직원 1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복지예산 배분기준 설정, 보조금 교부액 심사평가 등 복지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기능을 수행하여 지역복지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페이지,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우리시 등록장애인 현황은 2006년 9월말 현재 15개 유형에 13만 5,862명으로 시 전체 인구의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저소득장애인에게 장애수당 지원, 장애아동 부양수당 지원, 시비 특별지원 생계수당을 지원하였으며,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자녀교육비, 등록진단비,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장애인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정부의 LPG지원 개선책으로 장애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을 확대 지원할 계획이며, 장애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을 차상위계층에게 신설 지원할 예정입니다.
8페이지, 장애인 복지인프라 확충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현황은 생활시설이 19개소, 지역사회 재활시설 63개소입니다.
추진상황으로 강서 베데스다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은 건립추진 중으로 내년 1월 준공할 예정에 있고 건립 중인 4개의 복지관 중 기장은 금년 9월에 준공했으며, 남구 장애인복지관은 내년 4월, 동래․북구 장애인복지관은 2008년도 준공예정입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1개소, 공동생활가정 4개소를 확대 설치하였고, 장애아동 방과후 프로그램도 8개 학교 20개 학급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 사회적응능력 증진을 위하여 장애인 전용전화 2개소, 결혼상담소 1개소, 체험학교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장애인복지관 신축, 복지관 기능특화를 통해 1구 1장애인복지관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 장애인 직업재활 및 자립지원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총 17개소로 보호작업장 12개소, 작업활동시설 1개소, 직업훈련시설 2개소, 근로작업시설 1개소, 생산품판매시설 1개소이며, 직업재활시설 근로 장애인수는 476명입니다.
추진상황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17개소에 대하여 운영비를 지원하여 면장갑, 구두, 화장지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베데스다 직업재활원 등 7개 시설에 기능보강비를 지원하였고, 부산곰두리 생산품 공판장 운영지원,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880명에게 재활보조기구를 교부하였고 장애인 79가구에 자립자금을 대여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장애인 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직업재활시설을 연차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며 2007년 전국장애인 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하여 장애인 고용촉진의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저소득노인 지원입니다. 우리시 노인인구는 2006년 6월말 현재 31만 2,748명으로 시 인구의 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만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일정수준이하 저소득노인 3만 4,000명에게 경로연금을 지원했으며, 노인교통수당은 기초수급노인에게 분기 4만 8,000원, 일반노인에게 분기 3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의탁노인 1만 6,500명에게 명절위로금을 지원하였고, 저소득노인 급식지원을 위해 경로식당 69개소, 식사배달 60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치매노인 보호를 위하여 치매상담센터, 노인학대예방센터를 운영하고, 노인교실, 경로당 운영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노인복지관과 연계 경로당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고 차상위 중증 재가노인을 위한 돌보미 바우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노인복지관 확충입니다. 노인복지관 현황은 가형 1, 나형 3, 다형 6개소 총 10개소입니다. 추진상황은 중구노인복지관을 9월 개원하였으며, 동래노인복지관은 실시설계 중에 있고 2007년 12월 준공예정입니다. 영도구노인복지관, 해운대 어진샘노인복지관이 증축 중에 있으며, 2007년 상반기 완공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10년까지 1구 1노인복지관을 목표로 연차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며 복지관 신축, 종합사회복지관 기능특화를 통해서 확보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 고령사회대비 치매노인 보호시설 확충입니다. 노인요양시설은 총 28개소로 무료요양 13개소, 무료전문요양 10개소, 실비요양 1개소, 양로시설 4개소가 있으며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총 63개소입니다.
추진상황은 노인요양시설은 무료요양 2개소, 실비요양 2개소, 무료전문요양 8개소, 실비전문요양 6개소 등 총 18개소를 확충하였고, 재가노인 복지시설은 주간보호 7개소, 단기보호 2개소, 가정봉사원 2개소 총 11개소를 확충하였으며, 소규모 다기능 요양시설을 15개소 건립 중에 있고, 노인 그룹홈 시설도 36개소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향후 노인수발보험제도에 대비하여 노인요양시설은 34개소를 연차적으로 확충하고 지역밀착형 소규모 다기능 요양시설 130개소를 확충해 나가고 재가노인 복지시설 100개소를 2010년까지 연차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3페이지, 노인 일자리 창출입니다. 금년도 노인 일자리는 74억 7,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5,579명의 일자리를 확보하는 사업으로 공익형, 교육복지형, 자립지원형 등 53개 사업단 146개 사업으로 구․군,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복지관 등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9월말 현재 일자리 참여실적은 53개 기관에 146개 사업 5,547명이 참여하였으며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시책으로 노인 자원봉사활동 지원, 취업알선센터 운영, 노인공동작업장 운영, 시니어 클럽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10월 BEXCO에서 개최한 노인일자리 박람회는 152개 업체에 시민 연인원 3만 5천여명이 참여하여 노인일자리 3,193자리를 개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7년에는 2천여개의 노인일자리를 추가 확대하여 사회적 일자리를 확충하고 노인일자리 박람회 개최, 시니어클럽 확충 등 사회적 일자리를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4페이지 고령화대책 추진입니다. 우리시의 고령화는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 중에 있고 2015년 고령사회 진입, 2023년 초고령사회로 진입이 예상됩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난해 5월 정부의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이 제정되어 금년 7월 정부 저출산 고령사회 시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지난 8월 우리시에서 고령화대책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강하고 보호받는 노후생활 보장, 안전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기반조성, 고령사회 지역발전 기반을 구축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노인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해 나가고, 노인요양시설, 시립노인전문병원을 확충하며, 고령친화산업 등을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15페이지, 시립노인 전문병원 건립추진입니다. 시립노인 전문 1병원은 북구 만덕동에 2,000병상을 지난해 2월 개원하여 운영 중에 있고 제2병원은 부산의료원에서 2007년 8월 개원목표로 건립 중에 있으며, 제3병원은 해운대 우동에 200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부산의료원에서 건립 중인 제2병원은 금년 3월 착공하여 9월말 현재 공정이 25%이며 제3병원은 금년 1월 위탁사업자를 선정하고 7월 병원 건립대행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으며, 8월 설계사업자가 선정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07년에는 제3병원 공사착공, 제2병원을 개원하고 2008년에는 제3병원을 개원할 예정입니다. 2010년까지 노인전문병원 1,000병상을 건립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16페이지, 시민건강 증진사업 추진입니다.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관리를 위하여 영․유아, 아동, 청․장년기, 노년기 등 체계적으로 건강을 관리하고 시민 건강수명을 현재 63세에서 2010년 67세 목표로 시민건강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임산부 및 영․유아 4,893명에게 건강검진을 실시하였고, 태아기형아, 선천성 대사이상자 1만 6,353명에게 검사지원, 미취학아동, 척추측만증 등 청소년 3,741명에게 건강검진비를 지원했으며, 저소득층 여성 1만 1,075명에게 건강검진 지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1,555명에게 의료비 지원, 셋째이상 자녀 출산장려금 1,191명 지원, 불임부부 시술비 604명 시술 지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 131가정을 지원했으며, 8월 모유수유 캠페인, 9월 모유 수유아 선발대회, 취학전 아동 비만캠프 등을 지원했습니다.
2006년 부산건강음식박람회를 개최하여 115개 업체, 연인원 12만 7,000명의 관광객이 참여하였고, 건강 및 음식관련 홍보전시, 체험행사 등을 실시하여 3만여명을 무료검진 했으며 9,300여명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우리시에서는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이 27개소, 종합병원 등 민간의료기관이 4,061개소가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응급의료정보센터를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5개 반 4백여명의 해외의료봉사활동을 전개하였고, 민간의료기관과 보건소 협진의료 계약을 체결하여 의료서비스 개선 및 치료체계를 확립하였고 부산대학병원 내 암센터를 건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산의료원 공공의료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연차적으로 부산의료원 시설, 장비, 인력 등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2007년까지 보건소와 의료협진 연계 체결하고 소화기센터를 개설하며, 2008년까지 말기암 환자 병동을 개설하고 종합검진센터를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 방역체계 구축 및 공중위생 수준향상입니다. 우리시 공중위생업소는 총 1만 6,071개소로 숙박업 2,658개소, 목욕업 1,319개소, 이․미용업 8,861개소 등이 있습니다.
완벽한 방역체계 구축을 위하여 18개 기관 기동방역 대응체계를 운영하여 전염병 관리체계를 확립하였고, 방역취약지 1,805개소, 질병모니터링 1,558개소를 재정비 했으며, 세균성 이질, 장티푸스 보균검사를 실시하였고, 결핵환자 관리, 한센병 환자관리, 성병관리, AIDS감염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공중위생 수준 향상을 위하여 민․관 합동점검 17개반 54명을 운영하여 공중위생업소 1,253개소를 지도 점검하였고, 시민단체 등 30명 명예 공중위생 감시원을 운영했으며, 고시원, 휴게텔 등 132개소 신종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안전 및 위생관리를 실시하였고, 중저가 숙박시설 300개소를 육성하여 관광객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안전식품 공급 및 관리입니다. 우리시 식품위생업소는 총 6만 9,625개소로 일반음식점 3만 8,735개소, 유흥 단란주점 4,894개소, 식품제조가공업 1,064개소 등이 있습니다.
안전식품 공급 및 관리를 위하여 계절별 성수식품 제조 가공업소 858개소 점검을 실시하여 176건을 행정조치하였고, 시민 다소비식품 6,691건을 수거 검사하여 부적합 35건을 행정조치했으며, 농산물 잔류농약 865건을 수거 검사하여 부적합 24건을 행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식중독 예방활동 강화를 위하여 식중독 지수 휴대폰 문자제공을 주2회 집단급식소 등에 제공하였고, 취약업소 3,447개소를 유관기관과 합동 지도 점검하여 45개소를 행정조치 하였으며, 식중독 예방을 위한 급식소, 뷔페 등 가검물 6,104건을 수거 검사하여 부적합한 47건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당면현안사항입니다. 먼저 추모공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기장군 정관면 두명리 일원 7만 8,000평에 납골당 10만위, 납골묘 1만기, 선진국형 공원, 편의시설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5년전 새로운 공설장묘시설 조성방침 결정에 따라서 2003년 11월 두명지구에 사업부지로 확정되어 2005년 5월 추모공원부지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했고, 12월 지역주민 인센티브사업을 최종 확정했으며, 2006년 7월 추모공원 그린벨트 관리계획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변경승인을 받아 10월 각종 영향평가를 심의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공원조성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납골당 설계완료 및 공사를 착수하여 주민인센티브사업, 납골당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국립노화종합연구원 유치 설립추진입니다. 우선 부산설립의 당위성으로 일본, 미국 등 국제적 노화연구기관과 MOU 체결, 부산대학 내 노화조직은행 설립 등 노화연구 역량확보와 온난한 해양성기후로 고령세대에 적합한 천혜의 자연환경이 갖춰진 도시가 부산입니다.
사업개요는 기장군 일광면 용천리 일원 5만평 부지에 노화연구, 교육 연수, 정보를 제공하는 종합연구원을 1,600억원을 들여 설립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은 금년 3월 기본구상 용역을 부산발전연구원과 체결하여 7월 14일 국내외 전문가가 참여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였고, 10월 18일에는 추진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12월 설립기본구상 용역보고회를 개최하고 부산유치를 위하여 중앙부처와 계속 협의하는 등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 22페이지, WHO 건강도시 부산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2006년도 WHO서태평양지역 건강도시연맹 가입을 목표로 추진한 사업으로 추진상황은 2006년 2월 건강도시 부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3월에는 WHO관계자와의 간담회 개최, 부산발전연구원 건강도시 의견을 수렴했고, 6월에는 건강도시 가입을 위한 정책선언문을 발표하고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8월에는 WHO건강도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10월 중국에서 개최한 WHO건강도시 연맹총회에서 우리 부산이 WHO서태평양지역 건강도시연맹 가입이 결정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WHO연맹가입 승인, 건강도시를 선포하고 2007년 1월 건강도시 추진팀을 구성하여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건강도시 부산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WHO건강도시 부산추진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 23페이지, 구․군 복지재정부담 경감방안입니다. 우리시 복지재정의 증가추이를 보면 2002년 13.76%에서 2006년 21.69%로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사회복지비의 지출이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자치구․군의 경우에도 2006년도 기준으로 일반회계 대비 복지예산의 비율이 평균 34.5%를 차지하고 있으며, 구․군별 복지재정의 비율이 북구의 경우 50%이상, 40 내지 49%가 5개구, 20%미만이 2개구 등입니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으로 지난 임시회에서 박삼석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복지사업은 중앙과 지방정부간 정률보조금에 의해 수행되므로 국가 또는 광역단체가 복지수준을 확대하면 자치구․군은 종속적으로 복지재정 지출이 증가하는 구조이므로 개선방안으로 조정교부금 제도를 통하여 자치구․군간 재정형평성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보조금 예산관련 법령의 개정 등을 통하여 자치구․군의 복지재정 부담비율을 경감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005년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12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 되었으며, 처리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복지건강국 직원일동은 지역사회 복지향상과 시민건강 증진에 가일층 노력하여 함께 잘사는 행복도시 부산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시 복지발전을 위해 항상 애써 주시는 백종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업무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6년도 복지건강국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006년도 복지건강국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1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복지건강국)
복지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위원님당 20분을 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동료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는 동료위원님의 질의가 끝난 후 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 위원입니다.
이용호 국장님 증인선서를 하셨는데 증인선서 내용을 보면 성실하게 답변, 사실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을 경우 위증의 처벌을 받는다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문건으로 이미 오래 전에 도착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허위가 없습니까? 몇 개의 수치 실수 말고는.
저희들이 혹시 미스프린트라든지 그런 부분 말고 의도적으로 저희들이 허위로 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도성이 보이는 허위가 있으면 이것도 증인선서와 같이 더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되겠죠?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허위로 한 것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자료목록 2번에 2005년도, 2006년도 중앙기관 및 우리 자체감사 결과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해당사항 없음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정말 해당사항 없습니까?
국장님, 파악 못하시고 계십니까?
2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2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첫째, 자료목록에 지금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해당사항이 아예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릴까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부산시 같은 경우는 중앙부처의 감사를 받지는 않았고 자체감사에 2005년 5월 19일부터 5월 27일 사이 7일간 행해진 민간경상보조금 집행실태에 대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건위생과는 부산대학병원 외 4개 병원에 응급의료지원 및 발전프로그램 운영비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별도 계정 설정 없이 병원 자체통장으로 입금하고 의료장비 구입 관련 납품 지체산금 미징구, 대금납부 시 계약서에 명시한 하자보험증권을 징구하지 아니 하였음에도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감사관실에서 지적을 당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2005년 6월 21일부터 6월 28일 7일간 행해진 국비보조사업분야 부분감사 시에도 시립노인전문 제2병원 건립과 관련해서 예산집행계획에 대한 업무추진 소홀로 지적을 당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시 감사관실에서 확보한 자료에 그대로 나와 있는 부분이니까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사소한 수치 실수라든지 퍼센트 실수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명백하게 지적당한 사항에 대해서 해당자료 없음이라고 그냥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뭘 보고 감사를 하겠습니까?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이것 명백한 허위보고입니다, 이게.
보건위생과하고 또 한 개는 우리 사회복지과 소관 사무 같은데 아마 이 부분이 담당자들이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못 챙긴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 감사관실에서 지적당한 사항을 제대로 못 챙겼다 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처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문책할 것은 문책하고 징계할 것은 징계하고, 그 처리결과를 감사관실에 또 보고도 해야 될 거고, 어떻게 1년에 자주 있는 것도 아니고 한두 번 있는 감사결과 지적당한 것을 못 챙겼다, 못 챙겼다기보다는 이 의회에 제출하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그냥 알리기 싫었겠죠. 그것을 못 챙겼다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고…
확인할 것도 없어요. 제가 지금 불러드린 대로, 감사관실에서 지적한 사항을 제가 지금 읽어드린 겁니다.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의회에 업무보고를 하든지, 행정사무감사 지금 자료 보고에도, 자료에 이런 식으로, 이것은 잘못된 보고가 아니라 고의적으로 누락했다고밖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보고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책질의는 조금 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송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숙희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노인수발보험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시에서 올해부터 노인수발보험제도가 시행이 됨으로써 우리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상당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구에서 시범실시를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올해 시범실시를 하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결과를 한번 보면 상당하게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그리고 이용률이 엄청나게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 노인수발보험제도는 정부에서 2008년 7월부터 시행한 제도로서…
예, 설명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 북구가 지금 말씀하신 바처럼 시범지역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구에 지금 현재, 우리 시에는 지금 현재 전체 인구의 한 8.6% 31만 3,000명 정도 65세 노인이 있습니다마는 북구에는 인구 6.5% 2만 1,820명 정도 노인이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용률이 저조한 이유는 현재 노인수발보험에 대비한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노인수발…
자, 그러면 지금 인증을 받은 숫자는 얼마입니까? 수발보험대상자로.
지금 현재 신청이 한 3,000명 정도 10월말 현재로 했는데 인증이 472명이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 이용률은, 이용한 사람은?
실제로 인증대상이 472명이고 이중에 시설입소가 229명인데 92명이 입소를 했고 재가수발 희망은 243명인데 115명이 수발 받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실제 이용한 사람이 몇 사람이냐고요?
시설입소자가 92명이 입소가 되었고 재가서비스가 115명이니까 207명이 되겠습니다. 반 정도, 조금 모자랍니다.
예, 지금 이런 낮은 수발이용률이 원인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첫째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북구 내에서, 물론 북구만 한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북구에 시설이 지금 부족하고 북구에 요양원이 한 개소밖에 없습니다. 재가요양원 85명, 그 다음에 본인부담금이 지금 현재 수발보험이 정부는 국민건강보험에서 50%, 국․시비가 30%, 본인부담 20%로 지금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획을. 현재의 시설별로 한 20만원에서 40만원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부담이 좀 과다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시에 신설시설 인근의 시설이 좀 멀다 하는 부분, 이것은 시설이 적다 하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크게는 비용부담하고 시설문제가 제일 큰 이유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용률이 낮은 것은 대상지역의 선정에 있어서 잘못된 것은 아닙니까? 예를 들면 어쨌든 시설이용자도 있을 수 있고 재가이용자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처음 시범지역을 선택할 때는 이 사업의 시범지역이니 만큼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효용성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지역선택이 되어야 하지 않나?
예를 들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북구 같은 경우에는 요양시설이 많이 부족하다는 곳이죠. 그러니까 대상지를 선정할 때 어느 지역에 대상을 해야 가장 노인수발보험에 대한 효과를 볼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선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검토하고 선택을…
예, 그것 뭐 어떻게 보면 위원님 말씀하고 역으로 지금 현재 시설자체가 요양시설이라든지 또 재가시설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복지부의 계획에 의해서 지금 시가 연차적으로 확충할 계획은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아주 시설이 잘되어 있는 지역을 선정해서 잘 되는 것보다는 조금 오히려 미흡한 부분을 해 가지고 문제점을 도출해서 더 발전시키는 쪽으로…
그런데 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는데 어떻게 제도를 그쪽에서 시범을 합니까? 설사 대상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대상자를 시설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요양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그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우리 시가 어떤 선택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복지부에서 지정이 되어 가지고 북구에 하기는 했습니다, 한 곳에. 그것은 그런 문제점…
아니, 어떻게 복지부에서 어떻게 그러면 지역을 선정할 때 부산시 의견을 하나도 고려하지 않고 했다 이 말입니까? 어떻게 중앙정부에서 그 많은 16개 구․군 중에서…
말 그대로 시범시행이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전국을 상대로 해서…
시에서는 이 지역 선정에 있어서 아무런 의견 개진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시가 어떤 지역을 건의한 것은 없고 복지부에서 아마 적정한 곳을 선정을 해 가지고 한 것 같습니다.
글쎄, 복지부에서 일방적으로 선정을 했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어떤 선정이 통보라든지 그런 데 대한 의견이 있었을 때 시가 가장 이 제도를 효율적으로 시범 실시할 수 있는 지역을 복지부에 이야기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실제로 이 제도 해 봐야 이용할 시설도 없는 이런 지역에 해서 아무런 사업의 실효성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산 자체가 여러 가지 여건이 노인수발보험을 시행하기에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어렵기 때문에 어느 곳을 선정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이 수발보험에 적합한 지역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다면 시에서 요즘 노인 그룹홈이라든지 요양병원, 요양시설들이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런 노인정책을 펴면서 우리 노인관련시설이 취약한 곳이 어딘지를 파악을 해서 그것을 확보하는 노력을 같이 하면서 이 제도가 들어가야지…
물론 그렇습니다.
인프라가 전혀 갖추어지지 않은 지역에 제도를 시행해 봐야 제도의 효과를 못 본다는 거죠.
그래 지금 북구 뿐 아니고 부산시 전체에 노인요양시설이나 재가복지시설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그룹홈이라든지 소규모 기능…
자, 그러면 북구지역에 실제로 이번에, 올해 집행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수발보험하고 관련해서 말씀입니까?
예, 간략하게, 집행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 중에서 시설수발이 얼마고 재가수발이 얼마입니까?
전부 한 9억 4,000만원 정도, 9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시설은 얼마입니까?
정확한 것은 계산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비율로 보면 한 80%가 재가, 20%가 시설로 그런 의미로 배분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아니, 그 담당공무원들이 다 있으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런 답변 안 됩니까? 아니, 예산을 얼마 썼는지에 대한 현황파악이 안 되면 안 되죠.
9억 4,900만원 중에서 재가가 7억 5,900만원, 시설이 1억 8,9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집행은 정확한 숫자는 북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들이 집계를 확인을…
예, 그러면 지금 이 노인수발보험제도가 올해는 시범입니다마는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것은 어느 연도로, 2008년이죠?
2008년 7월부터…
7월부터입니까?
예.
그러면 2008년 7월까지 우리 시가 해야 되는 게 어떤 걸 준비를 해야 됩니까?
우리 시가 해야 될 부분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설확충입니다.
그러니까 시설확충을 어느 정도, 얼마까지 해야 됩니까? 몇 개까지?
전체로 2008년까지 노인수발보험제도에 대비해서 요양시설이 62개소, 재가복지시설이 93개소, 소규모 요양시설 30개소, 그룹홈 100개소 등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여기…
그러니까 확충을 해야 이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어서 시행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현재 우리 부산은 요양, 재가, 그룹홈 이런 모든 것들이 실제 어느 정도까지 현재 구비되어 있습니까? 확보되어 있습니까? 아니, 현재를 이야기 해 보세요.
시설현황이 현재로 생활시설이 28개소, 양로원이 4개소, 요양원이 13개소, 전문요양원이 10개소, 실비요양원 1개소 있고, 재가시설이 92개소인데 이 중에서 가정봉사원 파견이 44개소, 주간보호가 43개소, 단기보호가…
아니, 노인 관련된 요양시설 다 이야기하지 마시고 아까 이 그룹, 노인수발보험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는데 필요한 확보해야 되는 시설들이 있잖아요? 아까 이야기 안 했습니까, 그죠?
예.
아까 그 시설들을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시설들에 대한 지금 현재 확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노인수발보험을 제대로 하려면 생활시설하고 재가시설 2개가 지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재가시설, 생활시설이 필요한 부분이 생활시설이 28개소가 있고 재가시설이 92개소인데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이 요양시설 62개소, 재가시설 93개소…
그러니까 2008년 7월 노인수발보험제도 시행 시에 현재 지금…
잠깐만요! 지금 요양시설을 62개를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은 몇 개입니까?
지금은 28개소입니다.
재가는요?
재가 63개소입니다.
그리고 소규모 요양시설입니까? 아까 30개.
10월말 현재 소규모…
그러니까 답변을 확보해야 되는 게 얼마인데 현재는 얼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직원과 대화)
자, 지금 사실 2008년까지 아까 말한 그런 시설들을 확보하려면 지금 상당히 제 생각에는 그것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있겠구나 하고 저도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는 전혀 걱정을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2008년까지 해야 되는 목표와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현황 대비해서 그것을 어떻게 단기간 안에 그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대책수립이 없다는 거죠, 문제의식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현황파악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가 얼마인데 2008년 목표까지 가기 위해서는 2007년도에는 몇 개를 확보하고 2008년도에는 몇 개를 확보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 근접하겠다 하는 그게 로드맵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요양시설이 28개소이고 재가시설이 63개소가 있습니다. 노인요양시설이 28개소, 63개소이고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확충해야 될 것이 노인요양시설 62개소, 소규모 요양시설 30개소, 그룹홈 100개소 등이 전체적으로 총괄적인 목표로 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이 시설이 국비 반 시비 반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예를 들면 각 시설별로 기준이 무료요양시설은, 요양시설은 개소당 한 10억 정도, 그 다음에 한 15억 이런 식으로 쭉 다르고…
예, 알겠습니다.
비용도 다르고 국비 반 시비 반을 충족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시 재정여건상 목표는 이렇더라도 지금 하기가, 정확하게 몇 개 몇 개 잘라서 이야기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뭐냐 하면 요양시설 지금은 28개밖에 없는데 60개를 어떻게 지금 거의 1년 반, 2년도 채 안 남은 기간 안에 그것을 설치를 할 것이며, 그룹홈 같은 경우에 지금 몇 개 입니까? 그룹홈이.
그룹홈제도는 올해 처음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행, 지금 아무 것도 없는데 100개를 어떻게 2008년 7월까지 확보를 할 겁니까?
2008년까지가 아니고 그 부분은 2008년 7월부터 시행이 된다는 것이고 우리가 2011년까지 목표입니다. 그 부분은, 총 다 한다면.
그렇다면 어쨌든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기 전에 지금 무턱대고 그때 가서 되는 대로, 예산 되는 대로 하겠다가 아니고 이 제도가 시범실시를 해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는 있지만 제대로 시행을 한다면 저소득층이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필요하다면 거기에 대한 정확한 우리 시가 현실적인 로드맵을 세워야 되는데 없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 우리 감사자료에 봐도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없어요.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2008년 본격적으로…
저희들 2010년까지 확충계획이 연도별로 또 종류별로 전부다 쭉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위원님께서 필요로 하시면 저희들이 제출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물어봅시다. 요양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까지 어떤어떤 제도가 도입되려면 어떤 게 기본적으로 인프라가 되어 있어야 됩니까?
기본적인 것은 시설입니다. 시설.
아니, 그러니까 시설이 어느 정도는 인프라가 소규모든 재가든 어느 정도는 확보되어 있어야 이 시설이 본격적으로 도입되어서 그 효과를 발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이 시에서는 2008년 도입연도에 어느 정도 시설은 기본적으로 되어야, 되어 있어야 된다고 봅니까?
예를 들면 요양은 얼마, 재가는 얼마…
저희들 2008년까지 확충해야 될 시설이 노인 주거․의료시설하고 재가복지시설하고 구분하면 노인들이 생활하면서 있는 시설을 우리가 노인 의료․주거시설이라고 하면 이 중에 무료양로시설, 요양시설, 그 다음에 소규모 시설, 그룹홈 포함해 가지고 이게 주거시설이고 재가시설이라는 것은 집에서 서비스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2008년도에 요양시설은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확보할 예정입니까?
요양시설은 2007년도까지 51개소, 소규모 기능, 소규모 전문시설은 19개소, 그룹홈은 49개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7…
8년까지.
8년까지?
8년까지,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제도를 시행할 때 기본적으로 어떤 목표연도가 있고 그것이 완전히 완료되는 연도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연도별로 우리시가 정확한 시설이나 재가라든지 이런 로드맵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제출하겠습니다. 작성을 해서.
그럼 지금 2000, 아까 말한 요양이 내년에 2007년도까지 몇 개라 했습니까?
51개소입니다.
51개소입니까? 그럼 내년까지 요양이 몇 개 더 확충이 되는 겁니까?
현재 28개소를 기준으로 한다면 23개소가 더 확충이 되는데 이 중에서는 지금 짓고 있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3개 중에는.
그러면 내년에 23개소까지 늘어나려면 지금 예산확보라든지 이런 게 다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국비까지는 확보가 되어 있는 겁니다.
23개소가요?
그런데 시비부분은 일부 아직까지 내년 2007년 예산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2007년도 예산안에 이 요양시설에 대한 예산안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담당직원은 바로 23개소, 지금 추진하고 있는 23개소 명단을 좀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돌보미바우처제도에 대해서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돌보미바우처 이 제도는 보건복지부에서 내년에 새로 계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바우처라는 부분을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일종의 쿠폰입니다. 한 노인에게 20만원 상당을, 월 20만원 상당의 예를 들어서 바우처를 지급을 하면 이 쿠폰을 가지고 재가서비스를 받든 시설을 하든 해서 20만원에 상당한 부분을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국비가 포함됩니까?
지금 현재 시비 비율은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국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차상위계층 중증노인이 신체수발 등 재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함으로써 가족구성원의 경제적 부담도 덜어주고 사회경제활동 기반을 조성하겠다 해서…
아까 이 제도가 이용률이 현격히 떨어지는데 지금 이 시설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목표대로 엄청나게 확충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시설은 많이 만들어 놓았는데 이용률이 떨어지는 문제를 개선을 하지 않으면 또 시설은 짓고 이용자는 없고…
지금 현재는 시설이 부족한 편이죠, 오히려. 북구의 경우에도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신청자는 많았는데…
시설이 충분히 될 경우에는 그게 충분히 이용률이 확보된다 이런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은 U-헬스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5년도에도 U-헬스 사업이 확보되어서 집행이 되었는데 U-헬스 2005년도에는 이 사업비를 집행한 데가 어디입니까? 어디에 이 사업을 집행했습니까? 사업비를.
U-헬스, 2004년도 말씀입니까?
아니, 올해부터 U-헬스 사업비가 확보되어서 본격적으로 집행 되었죠?
U-헬스 사업은 이게 우리시가 U-시티 사업 일환으로 해서 정확하게,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2007년부터 이게 17억으로 해 가지고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올해는 U-헬스 사업비로 집행한 것이 없습니까?
사실 주관부서는 저희들 기획관실, 혁신담당관실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U-헬스 이 부분 하고 있는데, 올해 U-헬스 케어 선도사업이 6월 10일 2006년 6월부터 11월까지 이걸 사업자를 공모 해 가지고…
아니, 집행된 사업비를 이야기합니다.
올해 17억 9,000은 집행이 될 계획입니다, 올 연말까지.
주관부서 국장님이 올해 U-헬스 사업비로…
주관부서는 저희 부서가 아니고…
주관은 기획관, 혁신담당관실에서 하지만 어쨌든 앞으로 U-헬스 사업비는 앞으로 어느 부서에서 확보해 나갑니까? 2007년도에는 어디에서 확보했습니까?
혁신담당관실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산은 우리 국의 사업비로는 확보 안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U-시티 사업자체가 기획관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업무협조만 보건소하고 연계를 시킨다든지 복지시설하고 연계시킨다든지 하는 그 부분만 연계를 시키는데 협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 예산을 직접적으로 관장하고 확보한 부서에 다음에 예결위에서 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부서에서 봤을 때 이 U-헬스 사업의 효용성이나 이런 데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대단히 의미가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우리시가 U-시티 계획이 U-포터, U-트래픽, U-컨벤션, U-헬스, U-가브먼트 이래 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지금 되어 있는 것 중에서 우리가 시민들을 위해서 직접 서비스가 피부에 닿는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복지시설, 보건소, 도서지역 등을 갖다가 연결해서 원격진료 서비스라든지 방문가능서비스 이런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시범가동을 했는데 실제적인 추진은 저쪽에서 기획관실에서 한다고는 하지만 실제적인 효과는 어떤 복지적인 효과나 어떤 건강적인 효과에 대해서 평가는 우리 부서에서도 이것을 모니터링을 하고 그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저쪽에서는 추진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것이 어느 정도 효과, 실효성이 있으며 또 그것이 어떤 파급효과가 있는가 하는 것을 자체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올해 시범가동을 하고 난 이후에 어떤 우리 부서에서 파악하는 문제점 같은 것은 어떤 것이라고 봅니까?
그래서 올해 지금 이게 사업내용이 복지시설 5개소, 보건소 5개소, 도서지역 1개소를 연결해 가지고 그동안에 태스크포스팀도 U-헬스 분야에 6월달에 결성이 되고 이래 가지고 보건소하고 U-헬스 서비스 대상 선정이 부산진, 북구, 연제, 수영, 기장 이래 되어 있고 그 다음 복지시설은 성분도어린이집, 정화노인요양원, 부산노인건강센터 등 5개소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지금 개통식이 11월 8일날 개통식을 가졌습니다.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현재까지 아직 한 달도 안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도출해 내기가 조금 어려운 여건입니다. 시행을 해 보고 이 부분은…
지금 태스크포스팀에는 우리 부서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까? U-헬스 태스크포스팀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보건위생과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범가동을 한 이 사업이 총 얼마입니까?
17억 9,000입니다.
17억 정도 들어간 사업이 어느 정도 효용성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 그 효용성을 평가할 수 있는 주관부서에서 그것이 파악이 안 된 상황에서 내년도 막대한 예산을 확보를 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사업이…
사업 필요성 및 효과는 지금 이것은 어찌 보면 좀 추상적으로 말할 수도 있는건데 노인, 장애인 요양시설 입소자들…
아니, 그러니까 그런 효과에 비해서 시범가동을 했을 때 실제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고, 이것 시범가동 아닙니까, 그야말로, 시범가동이니까 어떤 효과가 있고 주관부서 해당 복지관이나 보건소나 기관에서는 또 의료원에서는 어떤 문제점이 있더라든지 이런 걸 파악하고 계셔야죠.
그래서 그게 11월 8일날 불과 한 보름도 안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평가는 나오기는 좀 빠른 단계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체크를 해 가지고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은 도출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태스크포스팀에 들어 있는 직원은 적어도 이걸 시행을 하면서 불과 얼마 되지는 않지만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준비기간이 많이 있었을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전혀 문제점이나 이런 걸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없습니까?
물론 주관부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시행함에 있어서 돈이 18억이나 들어가고 하는 사업이고 하니까 사업추진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짚은 것은 경과과정에 쭉 나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공모 신청할 때 여러 가지 SK에서 들어 왔던 사업자 신청서에 프로포즈를 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여러 가지 담겨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가 필요하면…
일단 질의시간이 좀 길어졌기 때문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고, 그 해당직원은 관련 자료를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숙희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님! 여러 가지 수고 많습니다.
저는 웃으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복지국장님은 재정을 담당했기 때문에 이제는 저는 돈하고 살림 살아가는 것 좀 물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자료를 쭉 보면서 제대로 이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지도 감독을 하고 감사를 하는지 하는 그런 부분에 굉장히 의심을 가지고 지금 보는 눈인데, 61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민간경상보조금 단체별 정산내역입니다.
이 자료, 감사자료를 보니까 61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 2005년도의 민간경상보조금 단체별 정산내역을 살펴보니까 사회복지과 소관 31개 단체에 13억 5천여억원, 집행잔액이 제로입니다. 또 두 번째, 노인복지과 소관 13개 단체 5억 6,000만원의 보조금 역시 집행이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보건위생과 소관 5개 단체 2억 3천여만원 보조금 중 오직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만이 6만 6,000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대로 업무를 보는데 지도감독을 해서 돈만 던져놓고 나중에 내용만 갖다 놓으면 그것 가지고 돈 10억 줬으면 예를 들어 1억 줬으면 그냥 서류만 보고 그냥 넘어간 것 아닌가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이야기 하는 거니까 다른 면으로 보지 마시고 우리시가 재정이 없어서 이렇게 허덕이는데 돈은 줘놓고 감독이 안 된다 하는 뜻으로 이야기하는 거니까 소상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7페이지부터 69페이지 보면 복지시설 등의 집행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째, 복지시설 중에 사회복지관 49개소 중에 118억 중 27개 복지관의 집행잔액이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장애인복지관 6개소 31억 중 5개소의 집행잔액이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노인복지관 9개소 중에 11억 7천여만원 집행 중에 7개소의 집행잔액이 제로이고 2개 정도만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16개 구․군에 1,670개 경로당이 있습니다. 2005년도 예산지원 기준으로 한 것인지 조금 내용이 다른 게 있어서 106페이지를 뒤집어 보겠습니다. 이것 아마 어떤 기준을 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수치는 별 문제는 없는 겁니다마는 그래도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106페이지 경로수당 1,769개소 이것이 올해 6월달까지 기준해서 한 것인지 이것 좀 계수가 다르고요, 지원금액이 좀 다른 데 이것은 어떻게 되어서 된 것인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아마 기준치 설정기일에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데 한번 국장님께서 이것은 한번 챙겨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통계에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산의 성질상 시설비, 사업비 등이 대부분인 보조금의 경우 집행잔액이 제로가 된다는 것은 성질상 아주 드물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이와 같은 정산보고를 받고도 그대로 인정했다면 정산보고를 구에서 가져온 그대로 받고 인정했다면 평소에 지도감독 부서의 안일한 직무태도가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지적을 합니다.
보조금을 받은 공공시설의 시설장은 역시 공공예산에 대한 엄격한 사용인식에 의문을 제기를 합니다, 제가. 특히, 부산시는 열악한 예산사정으로 시급한 현안사업이 중지되는 시점에 있는데 이 부분만 아니고 부산시 전반을 이 하나를 보면 부산시 전반의 예산이 각종 보조금의 낭비사례가 없도록 철저하게 지도감독이 되어야 예산이 제대로 집행된다, 쓰고 남으면 남는 대로, 모자라면 모자라는 대로 해야 되는데 제로가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회계상 얼마가 주고 남아야지, 그렇잖으면 모자라든지 이렇게 되어야지 돈만 줬다 하면 제로가 되고 돈만 줬다 하면 제로가 되고 이것은 분명히 이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실질감사를 한다면 분명히 지적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래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이것은 분명히 감독이 어딘가 잘못 되어서 일어나는 현상인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 견해를 듣고 싶어 하는 부분입니다.
말씀드릴까요?
예, 먼저 말씀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허동찬 위원님께서 크게 세 가지 정도 민간경상보조 각종 단체에 나가는 부분하고 민간단체보조금 지급하는 부분 그 다음에 경로당에 관한 부분 이 부분의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우리 첫 번째 민간경상보조 각종 단체에 나가는 부분에 제로로 되어 있는 부분들 이 부분이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나 특히 이것은 구청을 통해서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정산이나 이런 걸 확인을 합니다마는 철저히 저희들이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하는데, 왜 제로가 되느냐 하면 이게 전부가 상이군경회라든지 장애인단체라든지 6.25전공단체 등등 해서 인건비라든지 이 부분에 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무실 운영경비를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데 늘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제로가 되어 있는 부분은 사실은 부족한데 마이너스를 지금 정리를 못하니까 제로로 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일부 조금 한 개, 두 개 정도 반납된 부분이 있는 부분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하여튼 거의다 제로가 되는 부분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 민간단체 보조금 부분도 사회복지관이라든지 노인복지관 등등 해서 이런 부분이 민간단체에다가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는 부분도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늘 부족하다고 해마다 건의를 합니다, 거기서, 그래서 종사자 인건비도 인상시켜야 되고 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법인에서 본인부담금 부분이 과거의 경우처럼 여러 가지 성금이라든지 자선단체 이런 쪽에서 들어오지도 않고 하니까 시에 항상 해마다 건의를 합니다, 이 부분.
그래서 이 부분도 제로된 부분들은 저희들이 확인을 잘못하고 미흡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각종 단체에서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고, 세 번째, 경로당 부분은 숫자가 저희들이 지금 현재 9만원 연료비로 50만원 한 경로당에 하나씩 저희들이 주는데 이게 저희들이 저번에 한번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자체조사를 해서 연료비도 일률적으로 50만원씩 주지 말고 규모에 따라서 90만원부터 40만원 정도까지 차등해서 지급하자 해 가지고 2007년부터는 9만원 주던 것을 10만원으로 인상하고 저희들이 개선을 좀 시켰습니다. 시켰고, 숫자가 좀 왔다갔다 하는 것은 이게 등록되어 있는 경로당인가 아닌가 하는 부분이 새로운 것은 생겨나고 없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정확하게 일치가 안 된 부분입니다.
예, 그것은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 국장님의 견해하고 본 위원의 견해가 다른 점이 있는 것 같거든요. 국장님의 견해는 지급해 주는데 그것도 매년 모자란다고 한다 이런 말씀인데 이 보조금을 지급 받을 때는 반드시 어떤어떤 목적에 얼마 쓰고 얼마 쓰고 어떻게 시설하는데 얼마 쓰고 인건비 얼마 쓰고 이렇게…
정산합니다. 반드시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제출을 하고 거기에 맞도록 돈이 시에서 구로 나가면 구에서 맞춰 쓰게 된다는 말씀인데, 목적대로 쓰여진다고 하면 제로가 된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개념이 제로가 된다는 것은 모자라니까 다 쓰고 그러면 모자라는 돈을 구에서 도로 보태줘도 돈이 남을 것이고 다른 사람이 보태줘도 남을 것이고 본 목적대로 쓴다면 그렇는데 시에서 일단 보조를 해주게 되면 시설비를 썼다 인건비야 정해져 있으니까 딱 계산이 나오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제로로 나온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회계법상 안 맞는 거라. 사업을 하는 사람의 내 입장에서 생각해도, 위원이라는 생각 말고 사업을 하는 내 생각도 이것은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어쨌든 저는 그렇습니다, 철두철미하게 감독을 해 주셔 가지고 보조금 정산을 해서 만약에 감독을 해서 문제가 발생을 했다 그 어떤 단체에, 단체에 했다고 그러면 차기 연도에 보조를 해 줄 때 반드시 역 인센티브를 적용해야 한다 저는 그런 주장입니다. 이렇게 적용을 해서 명확하게 감독을 안 하고 넘어가면 한 보조단체에서 돈이 1만원의 차이가 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난다고 하면, 부산시 예산이 수십억이 펑크가 나는 것 아닙니까? 전 재정관님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까?
그래서 저는 돈을 주면 그대로 놔놓고 너거는 얼마 가지고 썼든 간에 서류만 가져오고 내가 가서 맞다고 생각하면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지도감독이 되면 쓰는 분들이 맨날 돈 모자란다고 그러죠. 맨날 모자란다 하죠. 그러니까 딱 감독해 보고 본인들이 내놓은 목적대로 우리가 승인해 준대로 목적대로 안 써진다고 하면 반드시 차기연도에는 그 지원단체에는 역인센티브 돈을 깎고 주는 그런 것을 보여줘야 한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도 평가를 해서 다음 해에 반영을 해서 A, B, C 등급으로 분류해 가지고 삭감하는 데는 삭감하고 또 아예 안 주는 데는 안 주는 데 정도로 반영을 하고 우리 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3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평가를 하고 특히 우리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복지개발원이 기본 표준모델을 개발해 가지고 평가를 제대로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2006년도에 아직 정산이 안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안 되었다면 2005년도 한 해 분이라도 예산을 지원해서 준 그런 곳에 역 인센티브를 적용한 2006년도에 역 인센티브를 적용한 그런 곳이 있으면 서면으로 자료를 저에게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한 번 더 꼬집어 말씀드리는 것은 부산시, 다시 반복 말씀드립니다, 부산시 예산이 해가 갈수록 어려워질 게 본 위원이 볼 때는 뻔합니다. 나중에 엄청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돈을 받는 사람은 얼마 안 된다고 하지만 지급을 하는 시의 입장은 돈이 모여서 엄청나게 많은데 그것을 관리해서 철두철미하게 그대로 놔놓으면 매년 예산 모자란다는 이야기만 나오고 놔놓으면 아, 그것 돈 1억 받으면 우리끼리 마음대로 여기 붙이고 저기 붙이고 써도 괜찮다 이대로만 써내면 인정하더라 이렇게 되는 문제가 발생해서 하면 그냥 그대로 방치하는 것하고 같다. 그러니 철두철미하게 감독을 해서 조금이라도 하자가 생긴다면 역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차기에 돈 주지 마라 이런 말입니다. 확 깎아야죠. 이렇게 해야 그 부서가 돈을 아껴 쓸 줄 압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끝내고, 다음 장으로 하나 넘겨보겠습니다.
97쪽입니다. 97페이지에 33항목입니다. 이것도 돈하고 관계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살림 사는 것 돈하고만 우리 국장님께 여쭤봅니다. 각종 생활안정자금 융자현황입니다, 여기 도표가, 2005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융자현황이 있는데 본 위원이 다른 쪽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2003년도부터 국민은행에서 이 기금을 관리한다 하는데 맞습니까?
이게 여러 종류입니다. 국민은행에서 국민주택기금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또 생활안정자금 구에서 기금으로 관리하는 부분인데, 이게 은행이 몇 군데 정도 될 겁니다. 구의 농협이나 부산은행이나 이런 쪽…
합니까? 다른 은행도 합니까? 그러면 말이죠, 제가 요지는 그렇습니다. 나중에 다시 제가 요약한 것 읽어가면서 말하겠습니다마는 전에는 우리시가 구를 통해서 생활안정자금을 관리해서 지급을 했는데 그 기간이 이 밑에 97쪽 제일 밑에 보니까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2년이내에 정기상환하는 것이 있고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이라고 하는 항목이 이렇게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니까 은행으로부터 관리하기 이전에 도래했던 것은 자금이 회수가 제대로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하는 것을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내용이 그렇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자금이 회수가 제대로 되지 않고 넘어갈 수 있다고 본 위원이 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제가 한번 적어 봤습니다. 2003년 이후 전세자금 등 각종 생활안정자금은 국민은행 등 은행의 대행기관이 되어서 기금사업으로 융자 및 회수 상환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제가 파악을 했거든요. 했는데, 일부는 그렇지 않다 그러는데…
전부 다 그렇습니다. 전부 다 지금 은행이 예를 들어서 담보를 설정하거나 안 그러면 보증인이 있으면 보증을 받거나 해서 은행에서 다 융자를 해 줍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2003년도부터 내가 파악한 대로 2003년도부터 다 은행에서 하고, 지급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5년 거치 5년 상환은 생업자금이고 그 다음에 생활안정자금이나 전세자금의 경우는 2년입니다. 2년이내 상환이 있고 2년 거치 2년 균등상환 이런 것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전부 은행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금 전에 질의를 하니까 일부는 아니라고 그러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3년 이전에 그러니까 은행에서 금융을 관리하기 이전 것을 말합니다. 이전에 이미 융자된 자금의 회수부분을 말합니다. 회수를 할 때 체불관리 그러니까 돈이 안 들어오는 것을 말하겠죠. 체불된 관리에 대해서 제가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나 구가 직접 회수해야 할 미회수금 융자금은 대충 돈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해 본 일이 있습니까? 금융권에는 계속하죠? 2003년 이후에는 도래 되었다 하더라도 은행에서 할 거니까 안 되면 어떻게 하든지 하겠는데 2003년 전에 우리시, 구가 할 때 돈 준 것을 미회수 되어서, 체납되어 가지고 있는 것 그게 얼마나 되는지 구․군별로 얼마나 되는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생업자금 또 생활안정자금, 전세자금 이 세 종류가 있습니다. 세 종류가 있는데, 생업자금의 경우에는 재정투융자 자금으로 해서 나가는 것이고 전세자금은 국민주택기금에서 나가고 생활안정자금 하는 이것은 구별로, 구별로 기금으로 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문제가 된다 하면 생업자금하고 전세자금은 은행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이것은 은행에서 관리를 할 것이고 담보를 받는다든지 이것은 보증을 받고 해 가지고 은행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걸로 보이는데 생활안정자금 부분이 각 구별로 관리가 제대로 안된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각 구별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깊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미회수 되어서 체불되는 금액이 얼마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그대로 방치해서 놔놓으면 돈 준 것 먹고 안 갚아도 된다는 그런 의식이 우리 시민 속에 쌓일 수 있다 저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본 위원이 이렇게 말할 때 무엇 때문에 자꾸만 허동찬 위원이 저렇게 돈에 대해서 왜 저렇게 민감하게 이야기 하느냐 하는 것은 국장님이 잘 인지하시고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업무가 다소 취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이렇게 봅니다. 업무처리기관이 바뀌면 은행에서 하기 전에 하는 것하고 은행에서 취급하는 것하고 또 우리 시․군․구가 바로 취급하는 것하고 이것 업무가 이관이 되면서 체불관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바뀌면서 진행 중이거나 상환 중인 업무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할 수가 있다, 불분명. 은행은 우리가 책임이 아니다, 또 우리 시․구에서는 아니지 그 업무를 다 넘겼으니까 은행 너희가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책임소재를 불분명히 할 소지가 있다, 본 위원이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치기간이 5년 기간이 되고 생활안정기금은 거치기간이 2년이 되고 전세자금은 2년 이내고, 상환으로 되어 있는데 국민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대행취급하기 이전에 제가 조금 전에 자꾸 반복했던, 이전에 금융회수기간이 현재 도래되어서, 회수를 해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이것은 철저한 관리를 하고 또 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고 회수가 안 되었으면 왜 안 되었는지, 받을 수는 없는 것인지, 만약에 회수 안 된 부분에 관한 문제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것인지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래서 이미 시․군․구에서 해야 할 현재까지 미수 또는 체불된 금융금 현황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상세하게, 이것을 어떤 책임소재를 제가 묻자고 하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방치해 놓으면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말하는 겁니다. 상세하게 이것을 서면으로 내 주시면 이 부분은 서면감사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허동찬 위원님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석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석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민경보예산 집행잔액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복지건강국장께서는 각종 예산이 인건비에서부터 사업들에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거의 다 소멸되고 사회단체에서 또 더 첨가해서 예산을 한다 라는 이렇게 답변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부산시가 2년 전부터 성과주의예산을 도입해 왔고 또 내년부터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서 BSC예산을 도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로베이스예산도 아니고 이런 성과주의예산의 목적에 따르면 결과적으로 이런 예산을 철저히 평가하고 그 평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동료위원께서 전부다 제로가 되어 있는 부분을 말씀하는 부분은 그럼 제로, 돈이 부족해서 다 썼다는 이런 이야기가, 사업에 보면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직원 수련대회도 있고 복지의 달 행사, 캠페인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 이렇게 제로로 예산을 결산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어찌 보면 성과주의예산에 어긋나는 그런 예산이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내년부터는 BSC 도입을 하게 되면 이런 것을 채점하고 평가해서 여러 가지 인사고과에서부터 상과 벌이 주어질 건데 국장 답변은 제가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재정관을 지내신 우리 국장께서 이 부분을 그냥 우리가 지원을 해 줬으니까 다 썼으니까 전체 예산에 이 단체가 예를 들면 1억이 필요한데 시에서 약 한 2,000~3,000만원 지원해 줬는데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답변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감사에 지적하는 것은 시민이 낸 세금을 우리 시민을 위해서 이런 각종 단체가 부산시를 대신해서 행사를 해서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단단히 결산을 할 때 평가를 하고 성과를 평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셔야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그 부분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개괄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제로 여기에 나와 있는 주요 집행내역이라 하는 것도 예시적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정산을 할 때는 영수증을 첨부를 해 가지고 그 부분이 제대로 확인이 되었나를 일일이 전부다 확인을 하는데, 물론 구․군에서 전부 확인을 합니다마는, 이 부분이 저희들이 평가를 할 때 사업 자체가 예를 들어서 비효율적이고 문제가 있는 부분이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평가를 할 수 있지만 영수증에 첨부된 금액이 우리가 교부된 금액하고 일치가 되면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따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관계공무원들은 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정산을 해야 될 의무가 있고 또 해당 단체에서는 제대로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계수상에서는 저희들이…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계수를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한 우리가 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데 거기 관리하는 우리 국장부터 공무원이 제대로 이 사업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되었는지 부족하면 더 주고 정말 이 사업이 필요성이 있으면 더 주고 그렇지 않으면 다음 예산에 반영해서 절약을 하든지 삭감을 하든지 하라는 이런 시민의 대표기관인 위원이 말씀하시는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평가는 사회단체보조금도 그렇고 제대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방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한 어떤 평가에 의해서 그 사업의 효과성이라든지 이런 걸 제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부분은 앞으로 발전해야 될 과제이고, 지금 저희들이 각 사회단체보조금에 관한 부분도 사업을 평가해서 A, B, C 등급으로 해서 다음 예산에 반영하기도 하고 또 각종 우리 복지관이나 배부되는 부분도 저희들이 3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평가를 하도록 해서 반영을 하기는 하는데 그 부분 미흡한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복지건강국장 소관의 민경보예산 뿐 아니고 부산시에서 민경보예산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제대로 평가되고 정말 가치가 있는 쪽으로 투자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이번 감사 때 질의한, 지적한 이런 부분을, 지금 그러한 평가시스템이 지금 자체 내에서는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조직이. 이러한 부분을 고민하고 다음 의회에 보고할 때는 이번 감사 때 지적한 부분을 민경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할 것이고 평가할 수 있는 조직이 어떤 조직이 있고 이런 것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박삼석 위원님 보충질의 끝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103페이지에 보면 시․도별 노인교통수당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시․도별 노인교통수당 분기별 지급현황을 보면 여전히 부산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열악한 원인과 대책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노인교통수당 급여 수준의 원칙은 매달 해당지역에 시․구․군의 버스승차권 12매 이상의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의 현재 버스요금 1,000원에 따라서 분기별로 3만 6,000원 이상을 지원해야 하고 부산시의 노인교통수당 신청률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부산시 인구가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에서만 노인교통수당을 지급한다는 계획에 대한 부산시 견해는 어떠하신지 알고 싶습니다.
예, 이영숙 위원님께서 노인교통수당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인교통수당 부분은 사실은 이 부분이 논란이 좀 있는 부분입니다. 왜 논란이 있느냐 하면 방금 질의에서도 언급이 되었습니다마는 65세 이상의 전 노인에 대해서 우리 시의 8.6%에 해당되는 전 노인에 대해서 잘살고 못살고 구분 없이 다 지급을 합니다.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지급을 한다고 했는데 거의 신청률이 한 95% 이상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98%, 99%쯤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받는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 교통수당이 첫째 질의에서 타 시․도하고 비교해서 우리 시가 좀 낮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작년에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분기에 3만원씩 지급을 하다가 올해 2006년부터 기초수급대상 노인하고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4만 8,000원, 3만원 해서 저희들이 인상을 시켜서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타 시․도하고 비교해서 결코 열악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률적으로 모든 노인에게 이것을 지급하게 되면, 올해 예산이 397억입니다. 그래서 이게 구하고 시하고 반반이기 때문에 근 200억씩 시청, 구청이 부담을 하는데 구청이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여건에 200억이나 되는 예산을 16개 구․군에서 부담을 하게 되니까 이것을 개선을 하자 해서 일부 구에서는 생활수준이 어느 정도 이상 되는 노인에게는 지급을 하지 말고 생활수준이 어려운 노인에 대해서 이 돈을 모아 가지고 200억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훨씬 안 좋겠느냐 해서 건의가 된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90년 이전까지는 국가에서 이것을 관리를 했습니다, 교통수당을.
그런데 이 부분이 94년부터 담배소비세가 신설이 되면서 지방이양으로 해 가지고 국가에서 지방에서 알아서 해라 해 가지고 넘어온 부분인데 시로 봐서도 그렇고 구로 봐서도 그렇고 엄청나게 이게 크게 부담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증액을 하고 하는 부분보다는 오히려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쪽이 이야기가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에서도 복지부나 중앙정부하고 향후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을 강구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교통수당은 65세 이상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어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 및 교통요금 인상 등으로 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은 날로 증가하고 하는 것을 감안하시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저소득 노인들에게도 노후 소득보장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생활수준에 따라 지급액 자동화를 확대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생활의 여유 있는 노인들의 자발적인 참여, 어려운 노인을 돕는 가칭 교통수당 기탁사업 등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국장님은 생각하시는지, 어떠하십니까?
예,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특히 민선 이후에 노인들 인구가 많다보니까 이것을 잘못 취급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득표하고도 관련이 되고 해서 민선 장들이 이 부분의 언급을 상당히 꺼리고 있는 실은 그런 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도, 제주도에서 이런 기탁사업이 있었고 우리 금정구에서도 2005년 1월부터 노인교통수당 기탁사업을 우수사업으로 해서 전파를 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액수는 미미하지만 금정구의 예를 보면 2005년도에 144명의 836만원이 기탁이 되었었고 올해도 149명 550만원 정도 기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우수한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여유 있는 노인들은 필요가 없으니까 이것을 기탁해서 아주 뜻있는 데 독거노인들에게 써 달라 해 가지고 기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의 주도보다는 부산시가 앞장서야 할 교통수당 기탁사업 등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에 따라,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예, 저희들 전적으로 그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예, 그러면 향후 추진계획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노인교통수당 지급방법 개선에 대해서 오래 전부터 지적이 되어 왔었습니다. 지난해에도 계속 지적이 되었었고, 그런데 지금 부산시의 대책들을 보면 중앙정부, 지금 지방 시․군․구에 너무 부담이 많으니까 중앙정부에 전환을 국비로 부담을 해 달라, 그것은 사실 안 되는 거죠? 현실적으로 어떻습니까?
그래서 중앙정부가 94년 이전까지는 하다가 담배소비세가 신설되면서 지방세로…
그러니까 담배소비세를 94년도에 신설하면서 이것을 가지고 노인교통수당을 지급하라 라고 명시적으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그게 그때 당시의 지방소비세 신설명분이라 할까요, 지방에 이양해 주면서 그게 명백하게 중앙정부의 입장이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우리 부산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게 부산에만 하면 올해는 400억 가까이 되지만 전국적으로 본다면 몇 조 돈이 해당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산시 대책이 지난해부터 계속적으로 사실 현실 가능성이 없는 국고에서 전액 지원해 달라는 식으로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부분은 국고에서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한 게 아니고 지하철 우리 적자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국고지원을 했고 이 부분은 국고지원을 한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조정을 해서 뭔가 개선책을…
지난해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노인교통수당 지급 방법을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교통수당기탁사업으로 이렇게 부산시 전체 시행하는 것이 어떻느냐 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1년 뒤에 답변은 똑같지 않습니까? ‘검토해 보겠다, 적극 추진해 보겠다.’, 금정구청에서 2005년 1월 1일자로 시행해 가지고 나름대로 추진이 잘 되어 있었고 별 문제 없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노인분들의 자발적인 볼런티어십 상당히 길러줬고, 그러면 그게 모범사례 같으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답변이나 지금 답변이나 ‘적극 추진하겠다, 검토하겠다.’ 뭐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예산사업도 아니고 잘 사는 분들의 정말 볼런티어십 길러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그런 것 하나도 지금까지 1년 동안 미뤄왔는데 지금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 일들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되었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으면 당장 어떤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산 확보가 필요한 것도 아닌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시, 전 구․군에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야지, 그냥 면피용으로 ‘적극 추진하겠다, 검토하겠다.’ 내년에도 이러실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금정구 사례가 좀 좋은 사례인데 좀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파급을 해야 되는데 좀 미흡했다고 봅니다.
그게 돈 500만원, 500만원도 크죠. 500만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서 자기가 정말 형편이 되는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양보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돈 500만원이 문제가 아닙니다. 전체 예산에 보면 500만원이 굉장히 미흡하지만 그런 것들을 부산시가 좋은 사례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지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니고 큰 힘이 드는 것도 아닌데 1년 지난 지금도 똑같은 질문과 답변이 반복되고 있다 라는 게 이게 참 한심한 겁니다. ‘적극 추진하겠다, 대책을 세우겠다.’, 검토를 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부산시 전체 추진하는 데 대해서. 지난해 이후에 교통수당 기탁사업에 대해서 지적이 있고 나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신 일이 있습니까?
예, 작년 금정구에서 추진하고 난 이후에 각 구․군에 전파해서 참여하도록 공문을 정식으로 해 가지고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질의하고 싶은 것은 금정구, 지난해도 우리 의회에서도 몇 번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시에서 이것의 문제점은 뭐고 장․단점이 뭐고 그런 것들을 분석해 가지고 시달해야지, 그냥 일방적으로 막 시달해 버리고, 회의라도 해 가지고 이것 구체적으로 검토한 적 있습니까? 금정구의 사례를?
그래서 이 부분은 하여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독려를 하고 홍보를 하지 못한 점은 저희들이 좀…
공문만 시달했지 않습니까? 공문 시달했는데, 시에서 16개 구․군에 공문을 시달했는데 그러면 올해 들어서 그것을 금정구 사례처럼 시행한 구․군이 있습니까?
전부 그 구․군에서는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어떻게 해 달라, 어떻게 해 달라 그런 공문 한 차례 시달하고 나서 시가 다른 조치는 안 했지 않습니까? 다른 구․군에서는 아무 뭐 한 게 없죠? 아예 안 주겠다는 소리는 나와도 그런 것들을 어떻게 활성화 시킨다든지 이런 대책이 뭐 있었습니까?
그래 하여튼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많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부나 자치단체가 강제적으로 이것을 조정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하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선방안을 강구를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수범사례가 있다든지 그런 것들이 또 시의회에서 지적이 되면 말씀으로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하시지 마시고 진짜 정말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움직이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적극적으로 움직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송숙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숙희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노인 교통수당제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사실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동료위원님도 강도 높게 지적을 했는데 정말 이 문제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 부산시가 얼마나 소신이 없는가 하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왜냐 하면 이것 국가에서 어떻게 해 달라고 건의를 했다 그러는데 우리 시비, 구비 들어가는 사업을 왜 국가보고 해 달라고 그럽니까? 어떻게 하는 게 우리 부산시의 노인들에게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되는 방향이 뭔가를 시가 주관을 세워서 그것을 추진을 해 나가야 돼요.
몇 년 전에 이것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 논란이 많이 있어 가지고 그럼 좋다 용역에 맡기자 했죠? 용역 했죠? 아십니까, 국장님?
그것은 제가 별 기억이…
아! 2004년도에 용역, 예.
용역 했습니다.
예.
이때 논란이 하도 많으니까 그럼 좋다 전문가들한테 돈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용역을 해서 그 용역 결과에 따르도록 하자 했어요. 그런데 그 용역결과에는 어느 정도 어려운 저소득층만 주자는 용역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시행을 안 했습니다. 부산시가 돈 들여서 그 용역을 한 결과와는, 결과를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용역결과 지금 있습니까?
예, 용역결과가 부산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에서 2004년 2월달에 저희들이 의뢰해서 상위 20%를 제한해서 점차적으로 상위 50%까지 제한하자, 저소득자에게는 인정하자 이런 요지로 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노인단체 등에서 절대로 안 된다 해 가지고 오히려 지급액을 인상을 해야 된다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고…
그러니까 시가 그런 용역을 할 때는 노인단체의 저항이라든지 기존의 지급받고 있는 노인들의 반발이 제일 어려운 요인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를 어떻든지 손을 봐야 된다는 위기의식 때문에 이 용역을 했어요. 이 용역 전문가들한테 맡겨서 그럼 이대로 해 보자, 의회에서 하도 많은 지적이 있으니까.
그런데 예산 들여서 용역하고도 지금 그 용역과는 다른 방향으로 시행이 되고 그 이후에 계속 이런 논란이 또 있는 겁니다. 급기야는 지금 진구 같은 경우 우리는 시 말 못 듣겠다, 우리는 우리대로 하겠다 그렇게 나온 것 아닙니까, 사실? 그럼 진구는 어떻게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까?
부산진구에서 저소득층 중심으로 자기들 지급을 한다는,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게 건의사항입니다. 그게 구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시비가 반이 들어가야 되고 구비가 반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죠? 반반이죠.
그래서 구에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중앙정부에 건의를 한다는 게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전국에 지급 안 하고 있는 시․도가 아무 데도 없습니다. 똑같이 액수만 조금 차이가 난다 뿐이지…
예, 지금 우리 시나 자치단체에서 중앙정부보고 너그가 칼에 피를 묻혀라 이 말 아닙니까? 너그 손으로 좀 해 도 우리 손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것 아닙니까, 사실?
그래서…
이래 가지고 우리 지방분권 해 달라 자치 해 달라 이래 말할 수 있습니까, 사실?
그 부분은 상당히 접근하기 좀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느 특정 시․도가 이것을 들고 나와 가지고…
그것 우리 단체에서 단체장이 그것 하나 결단을 가지고 정책판단 못하면 우리시 이것 못 끌고 나갑니다. 각종의 이해단체나 상반된 주장들을 조정하는 능력이 없으면 안 되죠. 그래 가지고 어디 중앙에 가서 지방자치를 한다고 합니까?
앞에 우리가 금정구 예를 들은 기탁사업 같은 부분이 자발적으로 많은 노인들이 참여를 하고 또 이런 분위기가 확산이 되면…
하다못해 지금 금정구 같은 데서도 그렇게 궁여지책을 만들고 진구도 ‘이제 시 말 못 듣겠다. 이것 이래 해 도.’ 라고 자치구에서 이제 나서는 겁니다.
금정구 같은 경우에는 좋은 어떤 하나의 계기는 될지 몰라도 그게 근본 해결은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근본 해결 아니거든요. 추진하겠다 했는데 그것도 의원들한테 몰려 몰려 가지고 추진하겠다고 손들지 마시고 그게 이 문제에 대한 근본치유책인지 아닌지 지금 이 시점에서 정책판단을 정확하게 해서 추진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중입니다마는, 다음 지금 급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점심…
(“질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예, 박삼석 위원님 보충질의…
이 노인교통비 문제는 본 위원이 4년 전부터 예결위에서 지적을 하고 오늘까지 이르렀는데 동료위원께서 또 지적을 해 주셔서 제가 한 말씀을 더 질의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산은 민주성지고 또 거슬러 올라가면 6.25때 부산이 한국의 제일 남한의 보루로서 어르신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건강국장께서 65세 되는, 이 나라를 지키고 부산을 지켜온 부산의 어르신들을 어느 수준으로 지금 보고 계십니까?
16개 시․도에 어르신들 중에서도, 다 훌륭하시지만 부산의 어르신들을 어떻게 부산시가 행정을 인정을 하고 또 예우를 하고 또 앞으로의 마지막 남은 여생을 보내는데, 또 노인 인구가 부산의 환경이 좋았든지 어쨌든지 노인 인구가 전국에서 제일 높습니다. 이럴 때 행정도 다른 쪽으로 이 노인 인구에 대한 정말 여러 가지 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우선 인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복지건강국장의 인식이 어떻는가 한번 답변을 들어봅시다.
방금 부의장님 말씀처럼 우리 부산이 7개 대도시 중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또 노인 인구 비율도 제일 높습니다. 8.6% 정도 올해 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우리 부산에, 비단 우리 부산에 국한된 부분이 아니고 우리 노인들이 지난, 우리 오늘날 그래도 우리가 이 정도로 국가가 위상이 올라가 있고 또 국민들이 2만불 가까이 되고 하는 것도 전부 우리 노인들 지난날의 노력, 피와 땀 덕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희들이 항상 고맙게 생각을 하고, 또 머지않아 저희들도 위원님들 포함해서 곧 또 노인들이 되실 분들이고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고령화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도 저출산 고령화 법을 또 제정을 하고 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계획도 수립하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버젓하게 계획을 수립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노인들에 대한 대책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들 시가 엄청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노인복지과라는 과를 하나 별도로 또 신설을 했습니다. 전국 아마 서울 외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의지가 담겨 있다 하는 게 이 행정기구에도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 답변을 들어보면 부산에 65세 이상 되는 정말 앞으로 초고령화시대를 바라보고 있는데 예우를 해 줘야 된다는 말씀으로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실질적인 국장님 말씀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그런 정신적인 예우, 우리 행정적인 홍보를 통해서 노인정책을 펼 때 정신적인 예우, 또 물질적인 예우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방금 동료위원께서 지적하고 감사장에서나 또 업무보고 시에 늘 지적을 하는데 노인 교통수당이 전국 16개 시․도가 있습니다. 부산이 우리 국장님 답변대로 그렇게 예우를 해 줘야 되고 정말 중요한 위치에 계시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16개 시․도에서, 내가 제일 처음부터 순서 이야기 답변한, 끝에서 몇 번째입니까? 끝에서 세 번째죠? 서울, 경기도, 인천, 대구보다도 떨어진 끝에서 세 번째일 겁니다. 대구 자료 갖고 있죠?
대구보다 많습니다.
대구보다 이번에 좀 많죠. 그러니까 지금 하위권에 있습니다. 이게 지난번 3년 전에 본 위원이 지적할 때 버스표 한 장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올해 2만 5,000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하고 그리고 이 부분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부산광역시 예산이 어렵다 이래 가지고 동료위원이 지적한 대로 기탁사업을 금정구의 사례를 들어서 기탁사업을 해서 이 노인교통비에 상향조정을 하겠다고 전 국장이 분명히 이 자리에서 답변을 했고 그렇게 사업을 하겠다고,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이 상임위 감사장이 개인 박삼석이 아니라는 것을 늘 제가 주장을 합니다. 370만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원으로서 여기에서도 그렇게 행정의 믿음을 주지 않는데 우리 부산시민이 행정의 신뢰감을 갖겠습니까? 노인복지과를 만들면 뭐 합니까? 그래서 공무원 숫자가 늘어나는지 안 늘어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노인정책에 대한 행정의 신뢰감, 믿음과 거기에 상응하는 재정의 투자 또 다른 방법으로 하는 사업추진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동료위원님 지적대로 또 내년에 그런 식으로 답변하실 겁니까? 국장은 떠나고 다음에 다른 국장이 왔을 때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서 넘어가려고 한다는 것은 행정의 안일한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시의 노인교통수당은 지금 16개 시․도를 보면 저희들이 딱 중간정도는 아니지만 거의 중간에 가깝습니다. 경남, 경북, 전남, 전북, 대구, 광주 이런 시․도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이고 한 중간에서 조금 밑 가는 그런 수준입니다.
지금 문제는 우리가 행정의 신뢰감인데요, 그리고 노인인구가 제일 많은 부산광역시가 노인에 대한 대우가, 지금 노인의 여러 가지 나가는 노인복지 여러 가지 재원이 있습니다마는 사실 개인에게 떨어지는 것은 65세이상 교통수당밖에 없습니다. 지금 주변에 65세 되는 정말 상류층에 있는 그런 분한테 물어보면 국가에서 혜택 받는 이 돈을 내가 왜 안 받아 이럽니다. 내가 돈을 벌든 안 벌든 내가 국가에 이익을 주고 이제 이것 교통비 정도 내 통장에 꽂히는데 이걸 내가 왜 안받아 이럽니다.
그러면 특단의 홍보와 특단의 사업추진을 하지 않고는 이분들이 자진해서 돈 내기란 어렵다는 겁니다. 내가 이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해에도. 이제 이 감사장에서 지적한 부분은 우리 과장님하고 전직원이 이런 부분들 사업을 추진해서 65세 되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부산에 사는 걸 자랑스럽게, 좀 그래도 행정에 다른 시․도보다 혜택을 받고 있다는 그런 인식을 갖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중입니다만 점심식사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중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건강국 이용호 국장님 이하 직원들 감사준비에 수고 많습니다.
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언론에도 난 사항인데 부산결핵 파문 여기에 대해서 아마 부산시 보건위생과 모두 굉장한 어떤 큰 비상이 걸릴 것 같은데, 앞서도 신문에 나고 조금 부산지역에서 자라나는 고등학생, 고교생들한테 결핵환자가 발생 되었다는 것은 어딘가 모르게 부산시로서는 좀 치욕스러운 감도 느끼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이며 앞으로 그 어떤 방안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우선 일간신문에 부산, 국제, 방송 이래서 며칠 전부터 몇 군데 보도도 나고 여러 가지 결핵으로 인해서 시민들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유재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부산지역에 특별히 조금 수치스럽다 하는 부분은 조금 사정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결핵이라는 부분이 사실은 보통 사람들 한 3분의 1 정도가 감염이 되고 이중에서 면역력이 떨어지는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 한 5% 내지 10%정도가 발병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보면 이런 유사한 사례들이 각 학교마다 만약에 집중적으로 검사를 하게 되면 비슷하게 나올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생각을 하는데, 우리 부산의 경우에는 특히 보건교사라든지 보건당국에서 관심을 가져 가지고 이 부분을 저번에 부산고등학교, 이사벨고교 부분에 학생들이 추가로 18명, 14명이 발병이 되었고 다시 해운대에서 두 학교 양운고등학교, 한독문화정보고등학교 쪽에서 6명, 3명 해서 총 41명이 결핵환자로 확인이 되었는데, 발병이,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체계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현재 중학교 우리 신체검사체계가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신체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학교에서 선택적으로 병원을 선택을 해서 어느 병원이든 의뢰를 하게 되면 병원당국에서 그 결과를 보호자나 학교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학교에서 이 부분을 양호교사나 누가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확인을 안 하면 밝혀지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에 대해서는 결핵협회에 그것도 학교운영위원회 결정에 의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결핵협회에 만약에 검사를 의뢰하게 되면 지금 1인당 한 1,400원 정도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마는 우리시에서 결핵협회에 1년에 1억정도 보조도 하고 있고 이 결핵협회에서 당연히 보건소로 연락을 해서 확인이 되는데, 이번에 부산고등학교, 이사벨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이게 학생들, 1학년 학생들에 대해서 검사를 한 부분이 학교 양호교사가 발견을 하고 이래 가지고 우리 보건당국하고 연결되고 해서 추가로 하고 이래 되었는데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이게 지금 중학교 3학년부터, 원래 결핵은 이게 보면 신생아 때 예방접종을 하면 한 10년정도 면역이 된답니다.
그래서 되고,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약화가 되어서 효력이 떨어지는데 고등학생들 이 부분에 우리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조금 전에 제가 발병이, 한 3분의 1정도 감염이 되는데 발병이 5% 내지 10%밖에 안 된다 한 것은 면역력 부분에 고등학교 학생들이 학업 스트레스라든지 컴퓨터게임에 몰입을 한다든지 기타 운동부족 등으로 인해서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면역력이 아주 떨어지는 고등학교 학생들에게서 많이 나타난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전 학생에 대해서 검사를 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이 되어야 된다, 이래서 우리가 12월 28일에 관계자들 회의를 할 겁니다. 회의를 해서 조치를 하는데, 문제는 이 예산이 결핵의 경우에 감염여부를 검사하는 게 우리가 PPD 검사, 투베르클린 반응 검사하고 콴티페론 검사를 하는 게 이것은 아주 신속하게 파악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콴티페론 검사를 하는데 한 학생당 한 5만원꼴 정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산고등학교, 이사벨고등학교, 해운대 두 학교 내의 학교만 하더라도 학생들이 최소한 500명에서 100명 정도는 감염의심이 되는데 1,000명을 우리가 검사를 하려 하면 1인당 2만 5,000원 하면 2,500만원이 들어가고 그 외에도 DR이라고 콴티페론 검사 외에 방사선 장치가 그러니까 디지털 검진기기인데 이 부분이 빨리 신속하게 우리가 디지털 영상 촬영하듯이 빨리 나타나는 기기가 이게 한 1억 4,000만원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교육청하고 협회하고 우리하고 반반 부담하면 7,000만원 그래서 9,500만원이 예산이 있어야 지금 의심되는 학생들 한 1,000명을 우리가 검사를 할 수 있는데…
국장님 알겠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그래서 제가 결론은 뭐냐 하면요, 그래서 한 9,500만원 정도 예산이 지금 부족한데 이 부분은 조치가 되어야 될 것이고 우리시가 특별히 취약하다는 부분은 아니고 오히려 우리시가 이 부분을 문제를 제기해서 앞으로 교육당국하고 전국적으로도 학생에 대한 취약부분을 밝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무리,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상기시키는 것은 쉽게 넘어가지 말라는 것이죠. 예산 9,500만원, 2억, 10억 드는 그 이야기 또 하면 안 됩니다.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고등학생들을 멍들게 만드는데 다른 사업을 못하더라도 뭐가 중요하느냐, 예산을 긴급하게 해야 되느냐? 비상인데 긴급예산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보면 고등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결핵으로 전염되어 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비상사태입니다, 학생들한테는. 저항력이 떨어지고 하는데, 그걸 빨리 상기시키고 대처시키고 학생들한테 교육하고 부모님 교육해서 한 명의 학생이라도 멍들지 않게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예산이 이렇게 들고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된다 이거죠, 쉽게. 마지막 말미에 전국적으로 긴장을 유발시키고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 하는 그 말씀은 아주 좋으신데요, 쉽게 넘어가지 말라는 거죠.
결핵이 검사하니까 이렇게 나타나서 그렇지 감염이 되고 한다는데, 제일 고등학생들이 물론 이렇게 이 사회가 만드는 것 아닙니까? 저항력 떨어지고 스트레스 받고 여러 가지로 지금 후진국에 나타나는 결핵이 이렇게 발생했다는 것은 무언가 다른 무엇보다도 무슨 정책보다도 대처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비상적으로. 그래서 예산이 얼마 들고 얼마 든다 이런 것은 그것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얼마가 예산이 들더라도 긴급한 예비비를 쓰더라도 이런 데서는 학생들을 정확하게 확실히 처리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교통사고라는 것이 많이 일어난다 하지만 내 주변에 안 일어나니까 남의 일 같고 하지만 이런 결핵학생들이 내 자식이, 내 이웃, 내 조카들이 결핵에 걸려가지고 나중에 나타나서 더 힘들게 하는 것보다도 빨리빨리 대처할 수 있고 어떻게 대처하자는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고등학생 결핵파문 이것이 계속 확산된다면 부모들도 불안해 하고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후유증들이 심각하리라 생각해서 예산타령을 할 것이 아니고 쉽게 넘어가지 말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또 다른 것 좀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추모공원인데요, 지난해에도 추모공원에 대해서, 아까 담당자 결핵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는 없죠, 이야기하려고 나왔다가 국장님이 자세히 하니까 들어가는데, 추모공원도 지난해에도 감사에서 정관지역의 인센티브사업에 대해서 미지근하고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지적을 당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처리하는데, 이번에도 여러 가지 물론 민원인을 상대로 해서 하는 일이 쉽게 되지는 않겠죠. 그러나 지난번에 3/4분기 업무보고 예산집행 상황보고 시하고 거기에 납골당 정관지역의 사람들의 진정하고 여러 가지 상충되는 이야기가 있고 해서 그러는데 예산반영도 올해 139억에서 또 124억을 주려고 그러다가 또 삭감, 적어지고 이런 문제에 있어서 주민들하고 어떤 관계에 있어서는 인센티브사업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하고 문제점은 없나요?
현재로 지금 2005년 12월에 우리가 주민들하고 인센티브 사업부분에 합의를 본 이후로 지금 계획대로 저희들이 잘 하고 있고 또 지난 추경에서 시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위원님들이 도와 주셔서 10억 3,000만원을 용역비로 확보를 해서…
얼마요?
10억 3,000만원을 인센티브사업 용역비로 확보를 해서 그게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아직 완전히 나오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예산이 일부 당초에 우리가 생각했던 예산보다도 본 예산에 조금 적게 반영은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이 계획대로 추경이라든지 이 부분이 반영이 되고 하면 큰 무리 없이 진행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시에서도 최대한 반영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관지역에 제공할 수 있는 인센티브 확정예산 6건에 대해서도 연도별로 투자계획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하는…
현재로서는 저희들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고, 다만, 납골당 부분에 저희들이 122억 전체 553억 중에서 납골당이 122억 나머지 부분이 도시공사에서 하는 자체사업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인센티브 사업은 물론 별도입니다, 257억은 별도이고, 그래서 납골당 사업이 국비하고 시비하고 추진하려고 하는데 복지부의 장사예산이라든지 복지부가 평당 비용을 적게 산정하고 한 부분들이 지금 우리시하고 의견이 잘 맞지를 않는데 나머지 지금 올해 쓰지 않은 장사예산하고 나머지 내년도 우리가 노력을 해서 이 부분을 최대한 국비를 확보하고 만약에 국비가 좀 부족하면 일부 도시공사에서 선투자를 해서 반드시 2007년도에는 착공을 해서 지금 2007년까지 영락공원이 만장될 계획이기 때문에 2008년에는 납골당을 개장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산상 지장이 없다 이거죠?
현재로서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 정관지역, 마을의 사람들한테 예산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다? 어떤 갈등으로 인해서 진행, 사업에 차질은 없다?
현재까지는 큰 갈등도 없습니다.
확실히 해 주셔야 합니다. 확실히 또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국비가 좀 지장이 있더라도 또 다른 것으로 대처하겠다 그렇게, 좋습니다. 그것은 척척 진행해 나가는 것으로 하고요.
전체 사업비가 얼마인데 인센티브 사업하고 모든 것이 지역에 들어가는 사업이 얼마죠? 550억원에서…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553억은 납골당하고 추모공원 전체에 납골당 그 다음에 납골묘 다 합쳐 가지고 공원조성 전체 다 하는 것이 553억으로 보고 있고…
정관지역에 그렇게 인센티브 사업하고 거기에 해 줄 수 있는…
인센티브 사업은 257억은 별도입니다.
553억에서 별도로?
예.
거기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요?
아닙니다.
모든 납골당하고 시설하는 것이 553억 들어갑니까?
그렇습니다.
납골당하고 여러 가지 주변정리하고 공원 만들고 하는 데가?
예.
그리고 지난번에 3/4분기 했을 때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정관지역에 추모공원을 조성하면서 주민들과 민원처리라든지 해서 참 힘들게 아마 공무원들이 지역으로 선정하는데 힘들었을 겁니다마는 그래도 정말 아쉬운 점은 553억 들어가고 또 인센티브 사업이, 인센티브 사업이 포함된 것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인센티브 사업은 두명 이주단지 38세대 이주하는 것하고 이주하고 난 뒤에 남은 공공공지 조성하는 부분, 주민자치회관 건립하는 부분 그것 외에도 추모비 건립하는 것이…
그러면 전체 700억이 넘게 들어갔습니까, 거기? 인센티브 사업 다 합하면?
다 합치면 거의 800억, 820억 정도 됩니다.
820억원이 들어가서 추모공원 조성을 하고 있네요?
예.
그래서 정책적인 문제인데, 담당자들이 어렵게 추모공원을 선정을 했습니다마는 시재정이 열악하고 어려운데 820억을 들여서 정관신도시가 들어서는 지역에 추모공원을 이렇게 만드는데, 전에 언뜻 질의하니까 시의 추모공원은 시 내에 있어야 된다고 법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부산시 안에 있어야 됩니다.
법적으로 국비를 타내려면 부산시 안에 있어야 된다? 추모공원은 꼭 부산시 안에 있어야 되는가? 시에서 하는 것은, 시립으로 하는 것은?
예.
법적으로. 법적으로 부산시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 이야기 했죠.
물론 부산시민이 경남이나 다른 데 가서 하는 것은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부산시가 만드는 것은 시역내에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시지역 내에 있어야만이 국비가 지원이 되고 다 법적으로 그렇다? 담당자도 맞습니까? 누가 전에 한 걸, 확실히 국장님 맞죠?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조금 시각을 달리 해서 저는 시각을 달리해서 볼 때 꼭 시가 이렇게 할 때 추모공원이 우리가 부산의 용지난이고 굉장히 힘이 드는데 이런 것을 경남지방으로 민자, 제3섹터방식 이런 것도 다른 사업을 갖다가 기존 사업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책적인 문제인데 내가 좀 질의를 해서 여러분들이 정책을 잘못 시행하므로 인해서 많은 시 예산이 드는데 공원묘지가 많죠, 지방에, 경남지역에 많은데 우리 부산시민이 많이 가는데 시에서 이렇게 어려운 정관신도시 다른 용지로 활용할 수도 있고 하면 다른 경남의 땅 지주를 협작해서, 좀 협조를 해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추모공원을 만든다든지 어떤 그런 방법도 강구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꼭 예산뿐 아니라 인센티브 사업 같은 것 해주는 그것 뿐 아니고 주민이주지역 이런 비용 뿐 아니고 그 땅이라든지 그런 것을 우리가 다르게 나중에 활용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적인 어떤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예산과 부산의 용지난, 추모공원의 납골당 만기가 들어가고 납골당이 있으므로 해서 그 지역주변에 어떤 발전을 저해하는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부산시로서는 굉장히 어떤 미래를 봤을 때 발전에 저해되는 요인이 있다. 이런 것은 꼭 시에서 안 하고 차라리 민간에 위임을 해서 시가 좀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추모공원을 경남지역으로 땅을 좀 넓게 잘 해서 부산시민이 가면 어떤 계약서에 있어 가지고 좀 어떻게 해준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내가 와서 이렇게 보니까, 추모공원 보니까, 이런 것을 한 데 대해서 정책에 대해서 미래 언젠가는 참 아쉽다, 정관신도시가 들어서고 주변에 추모공원이 건립 되는데 예산뿐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참 아쉽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정책적으로…
그 부분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마는 우리시가 영락공원을 건설하는데 있어서도 주민들의 많은 반대와 이걸 무릅쓰고 설득과 그걸 통해서 협상을 통해 가지고 건설을 했었고, 지금 경남인근에 우리 시장님도 그런 말씀을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간혹 한번씩 하시는데 우리시가 이렇게 재정여건도 어렵고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운데 경남이나 적합한 지역에 같이 공동으로 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 부분 역시 주민들 지금 엄청난 반대하고 지금 또 자치단체가 달라지면 자치단체간의 어떤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실현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니, 밖에 양산 이런 데 공원묘지도 많잖아요? 땅 가지고 있는 지주, 공원묘지가 많지, 그 큰 땅에 이렇게 해서 주변에 정리를 하고 하면 미래에 지금 뭐 돈이 들어가고 어떤 주민 인센티브, 저항이 있다는 것, 그것도 다 있겠죠, 어디 하나 있으나, 그것보다도 미래에 봤을 때 활용도가 어떻느냐? 그걸 봤을 때 그런 것을 미래를 보고 하자는 것이죠, 정책적으로. 추모공원 하나 만들어 놓으면, 없어야 된다는 것은 아닌데 만들기는 당연히 만들어야 되고 또 그렇게 시가 이렇게 못 만들면 다른 방면으로 좀 시각을 달리 해 가지고 민간업자를 선정해서 어떤 지역을 해서 시하고 계약을 해서 협조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지 않느냐, 미래를 봤을 때는. 미래의 비전적인 사업이 아니냐 봤을 때 그런 생각이고, 딱 한시적으로만 생각해 가지고 만들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자는 것이지, 굉장히 지금 용지가 없어 가지고 땅이 없어 가지고 야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먼 미래를 내다보고 하자는 것이지 딱 봐 가지고 돈이 얼마 드는지 인센티브 주든지 우리시에 만들어져야 되니까 이주시키고 이렇게 만약 경남에 하면 이 정도 돈은 안 들 거예요?
이주시키고 뭐 사업해 주고 뭐 해주고 돈 막 퍼주고 추모공원 하나 만들었다. 그러면 좋다, 만들었는데 또 나중에 미래 언제 가서는 저것도 문제가 되고 납골당이 문제가 되었을 때 다른 데로 또 옮겨야 되는, 그거는 옮길 수는 없겠지만, 그런 어떤 그 지역이 그렇게 있으므로 해서 주변의 발전이라든지 우리가 용지를 활용을 못한다. 그러니까 공무원은 좀 멀리 내다보고 해야 됩니다. 이걸 봤을 때, 내가 살림을 산다, 아까 예산들도 많이 나오고 했습니다마는 내가 살림을 살고 내가 돈이 지급되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내가 자리에 있을 때만 어떤 일 처리만 하고 끝난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내가 있을 때 이렇게 먼 미래적으로 누가 했다 이런 사업을 했다, 미래의 우리 후배 공무원이든지 후손들이 봤을 때 “아, 선배 공무원이 참 미래를 내다보고 이런 사업을 했구나, 정책을 집행 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그것을 좀 내다보고 미래를 내다보고 효율성을 따져서 하자 이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잘 감안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추모공원 정관지역 인센티브 이런 사업은 차질없이 진행한다니까 전년도에도 지적 됐습니다, 괜찮습니다마는 정책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는 것은 이것은 우리시에서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잘못이다. 먼미래를 내다보지 않고 언젠가는 이것 후회할 일이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공무원들 밑에 공무원들이 내 일 같이 잘 일을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하나 또 넘어갑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이네요, 노인일자리 사업. 아주 많은 지난해에 여러 가지 박람회도 하시고 거리환경 개선, 교통질서 이래 가지고 노인들로 하여금 8,700명 넘게 일자리를 마련해 줬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 그러나 또 한번 다른 시각으로 볼 것 같으면 그렇게 하신 분들이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그분들이 한시적인 직업이죠, 한시적인 일자리죠, 그냥. 임시방편적으로 노인들을 어떻게 할 수 없는데 그러나 조금 복지정책 면으로는 한시적으로는 교통환경 개선, 청소 또 유인물 떼는데 일비 얼마 줘서 실비를 줘서 노인들로 하여금 좀 벌어먹고 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장기적으로 좀 생산적으로 복지정책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좀 생산적으로 취업이 되는 그런 노인들 일자리는 뭐가 있었나요?
지금 저희들이 노인들 일자리가 올해 저희들이 한 5,500명정도 지금 하고 있는데…
5,500명 어떤 일자리를 찾아…
이 일자리들이 여러 종류입니다. 공익형이 있고 다음에 교육형 그 다음에 자립지원형 이런 식으로 해서 지하철 지킴이라든지 환경정비하는 수도 있고 또 지식을 가지고 있는 노인들의 경우에는 강사로 나가기도 하고 이런 것이 교육형이고 자립지원형은 농업 영농지도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층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지금 소득이 월 20만원정도 해 가지고 주 서너 시간에, 하루에 서너 시간에 주 3, 4회정도 해서 그래서 한 20만원정도는 충분하게 소득이 생계를 유지한다 하기에는 좀 부족한 돈이죠. 돈인데, 이 노인들 일자리라는 부분은 다분히 이 부분이 노인인력 활용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시킨다든지 또 공공부분하고 민간기업체들하고 간에 서로 연결을 해서 구인구직 환경을 조성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는데 큰 목적이 있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작년에 우리가 취업을 연결시켜 준 노인들이 계속해서 연결되느냐, 지속적으로, 그래서 주로 일들이 간병이라든지 청소, 경비, 운전 뭐 이런 잡다한, 어떻게 보면 단순직들이기 때문에 이게 장기적으로 몇 년씩 취업이 보장된다 하는 것 하고는 사실은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문제점들을 좀 분석하고 해서 노인들 스스로 창업을 한다든지 직종을 다양하게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우리 시니어클럽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우리가 시에서 하고 있는 일 하고도 조금 비슷한 것도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노인 일자리 박람회라든지 이런 것도 좀더 확대하고 좀 안정적이고 소득도 좀더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장기적인 일자리를 지금 저희들이 방안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장님 말씀에 단지, 노인들을 위한 어떤 실비로 소외감을 덜어주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노인복지정책의 일환이죠? 이제는 고령화에 대비해서 정확하게 노인일자리를 좀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러려면 정확한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 되는데 60세에서 70, 65세, 65세에서 70 이제 고령화라 이래 가지고 정년퇴직 연령이 일본이 아마 78세인가 이렇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75세쯤 될 겁니다.
(직원 메모 전달)
너무 오래 끌었나요? 질의시간이 오래 됐다고, 내가 간단히 끝낼게요. 그래서 일본이 정년이 78세까지 일할 수 있다는데 우리도 점점 고령화 되기 때문에 75세까지 일할 수 있다. 그에 맞는 일을 줘야 되거든요. 맞는 일을 중간역할을 좀 해줘야 된다. 전년도 질의에서 보니까 노인인력뱅크를 운영하겠다, 그렇게 해서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해 왔는지 통상적으로 열심히 했어요, 우리 노인일자리 박람회는, 열심히 하는 것 저도 눈에 보입니다. 그래도 좀더 일본이라든지, 얼마 전에 일본 갔을 때 우리 현장체험 갔을 때 얼마든지 일본인들이 아까 교육시설 이런 데 강의도 할 수 있다는 그런 걸 정확하게 연결을 좀 시켜야 되겠다.
노인들이 보면 나는 이렇게 뭐 하고 싶은데 할 데가 없다 하는데, 무료봉사 할 사람들도 있고 한데, 그래서 그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정확하게 노인일자리 고령화 대비해서 좀 해줘야 된다.
그리고 일본 도요다 같은 데도 월급을 3분의 1, 2분의 1만 받고도 재직하고 있는데 우리 기업체들도 그렇게 좀 시하고 그런 전문직, 그런 유휴인력을 놀릴 수는 없으니까, 저출산 고령화를 그런 문제도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 잠깐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최근에 인터넷도 발전이 되고 하니까 가입자 수도 많고 인터넷상에 노인인력뱅크 같은 이런 부분을 구축을 해 가지고 구인구직자들을 상호 연결시켜 주는 방법 이런 것들도 지금 저희들이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 하면 좋죠. 그러려면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시에서 전문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이게 굉장히 큰일입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고령화 대비해서 노인요양시설을 확충하고 고령친화적 교통환경조성, 노인복지관 확충 이것 보다도 그런 것이 우선이거든요.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일을 하게 해주는 그것이 진정한 복지다. 소일거리를 주는 것이, 일할 수 있는 것이, 이런 시설 이런 것보다도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나오는 것 보니까 노인복지시설, 복지관, 경로당 이렇는데 너무나 경로당하고 노인복지시설하고 차이점은 있죠. 차이점은 있으나 대동소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많이 해주는 것보다도 어떤 일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으로 좀 해 나갔으면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나중에 할게요. 마치겠습니다.
유재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윤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 위원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과 관계해서 동료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노인일자리 사업 신청자가 총 9,124명이고, 10월말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참여한 사람이 5,728명, 탈락자가 3,396명으로 되어 있는데 참여와 탈락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노인 같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인데 참여한 사람은 어떻게 해서 참여할 수 있고 탈락은 또 왜 탈락입니까?
자료가 어디…
신청자 이것은 65세이상 생계하고는 관계없이 65세 이상이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원래는 기준은 65세 이상이고 65세가 안 되더라도 여러 가지로 어렵고 여건이 좋지 않은 그런 분들 할 수 있도록…
제가 궁금한 것은 신청자는 9,124명인데 왜 탈락자가 있냐는 겁니다. 신청해 가지고 일자리를 못 가지는 사람은 왜 못 가집니까? 예산사정 때문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산사정 때문입니까?
주로 예산사정입니다.
이게 문제가 그래 되면 노인네들끼리 어떤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느냐 하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왜 안 되느냐? 아무 기준 없이.’ 이렇게 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계기준이라든지 연령기준이라든지 해서…
지금 법상으로는 생계기준 이런 것 없지 않습니까, 노인일자리사업에?
지침에 보면 선발기준인 기준표에 세부사항이 있습니다.
연령, 재산사항, 가족구성, 전단계 참여여부, 부양가족수 해 가지고 기준표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이 사업자체가 물론 우리 부산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올해도 보면 처음 참여하는 사람이 75%이고 그 다음에 지난해에 이어서 두 번째 참여하는 사람이 25%입니다. 이게 너무 일률적으로 그렇게 적용되다 보니까 진짜 어려운 노인들이 계속 하고 싶어도 못하게, ‘니는 한 번 했으니까, 당신은 한 번 했으니까 그만 둬라.’ 구청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자꾸 바꿔가요. 그럼 실제로 정말 살기 어려운 사람들이 노인일자리 사업이라도 해서 월 2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자꾸 무슨 노인네들한테, 노인분들한테 특혜를 베푸는 식으로 ‘당신은 하고 당신은 하지 마라, 한 번 했으니까.’ 이것 좀 시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행정이라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게 형평성입니다,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그래서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
특정인이 아니고, 특정인에 대해서 배제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게 2004년도부터입니까? 중앙정부에서 노인일자리시책에 따라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급조되다 보니까 일주일에 3~4일, 하루에 몇 시간 이래 가지고 돌아가면서 하는 식으로 이렇게 운영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사정이 어려우신 노인분들이 계시면 그분들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되지 실제 지금 통계에 보면 첫 1회 참여자가 75%이고 2회 참여자는 사정이 어렵더라도 25%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건의를 해 가지고 바뀌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 사정이 정말 어려운 노인분들은 계속적으로 그것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건데 그게 제대로 안 되고 있다 라는 것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 동료위원 질의에 답변, 시니어클럽이 상당히 상시적이고 일자리로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시니어클럽이 정말 제대로 운영되는 건지 조차 의심스럽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해 가지고 보니까, 서구 시니어클럽 한번 봅시다. 1월달에 314명이 참가해 가지고, 임금까지 포함한 순 수입입니다. 1월달에 500만원 수입 났습니다.
예.
그러면 나누면 13만원입니다. 13만원 맞죠?
예.
7월달에 역시 314명 해 가지고 305만 9,000원 수입 났습니다. 아마 이것도 임금까지 포함된 것 같아요. 그러면 10만원입니다. 이것은 노인일자리 그냥 하는 것보다도 시니어클럽, 자활공동체인 시니어클럽에서 해 간 수입이 훨씬 적어요. 이래 가지고 무슨 이 시니어클럽이 정상적으로 우리가 노인들 일자리라 할 수 있습니까?
한 달에 개인별로 314명 참가해 가지고 300만원 수입 나 가지고 임금 지금 나누고 있는데 10만원도 안 되는 돈밖에 못 가져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에 비해서, 서구는 그렇습니다. 연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제도 58명, 7월달만 한번 봅시다. 58명 참가해 가지고 74만 2,000원입니다. 1인당 13만원 정도의 수입밖에 올리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정상적인 자활노인공동체로서 일자리로서 역할을 하고 있느냐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있어야 됩니다.
거꾸로 금정을 한번 보세요, 금정을. 금정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58명 참가해 가지고 7월달에 3,876만 2,495원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럼 이것은 얼마냐? 100만원이 좀 넘죠? 100만원이 좀 넘습니다.
그러면 서구 시니어클럽이나 연제 시니어클럽은 지금 10만원도 채 안 되는 수입을 올리고 있고 13만원 이렇게 올리고 있고 금정 시니어클럽은 대체로 보면 약 1인당 100만원이 넘는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연제 시니어클럽의 경우에는 우리가 올 7월부터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는데 지금 자체 수입을, 제가 지금 자료를 요구해 가지고 받은 수입에 서구 시니어클럽과 연제 시니어클럽은 1인당 월 10만원 정도 안팎의 수입밖에 못 올리고 있고 금정 시니어클럽은 100만원이 넘는 수입을 올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 이것을 분석을 하셔 가지고 과연 무엇이 문제이고 금정 시니어클럽은 이렇게 잘 운영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게 지금 규정상으로는 경영지원체제도 갖추게 되어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것을 한번 분석을 하셔야죠. 잘 되는 데는 왜 잘 되고 못 되는 데는 왜 못 되는지, 그럼 어떤 적정한 사업이 어느 사업에서 수익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까, 금정이.
금정이 유기농사업, 떡 제조, 메트로신문…
그 중에, 그것은 나와 있는데 어느 사업에서 수익을 많이 올리, 다른 데 하고 비교를 해 보면…
메트로신문 부분입니다.
메트로신문 부분입니까? 메트로신문 배부하는 그 부분이네요?
예, 지하철에서…
그러면 노인분들이 수입을 많이 올릴 수 있는 사업을, 우리가 복지건강국에서 지도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지도를 해 주셔야죠. 지금까지 서구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는, 연제는 최근에 생겼으니까 논외를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1인당 1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 돈을 수입을 올렸는데 이게 지금 제대로 된 일자리라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시니어클럽이 아직 시작된 지도 얼마 안 되고 아직 여러 가지로 아직 미개척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시니어클럽을 계속 저희들도 확대를 할 계획인데 시니어클럽하고 관련해서 노인인력개발원이 우리 복지부에 있습니다. 노인인력개발원에서 총 지도를 하고 하는데 내년 초에 우리 시에서 영남권 일원에 노인인력개발원 분원을 하나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복지부하고 협의가 거의 다 되었는데 이 부분이 다시 분원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같이 복지부하고 협조도 하면서 발전을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감사자료에도 시니어클럽을 각 구별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확대를 하려면 어떤 방향으로 확대할지를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검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예가 서구 시니어클럽하고 금정 시니어클럽을 딱 놔 놓고 보면 수입이 급격하게 차이가 납니다.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럼 서구 시니어클럽의 문제점은 뭐고 금정 시니어클럽의 장점은 뭔지 검토를 하셔 가지고 확대를 어떻게 할 거냐를 해야지, 그냥 무작정 확대하면 또 서구 시니어클럽처럼, 연제 시니어클럽처럼 1인당 10만원 벌어가지고, 그냥 일자리사업 하지 뭐 하려고 시니어클럽에 참가하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지금 각 시니어클럽 간에도 차이가 좀 나는 부분이 있는데 발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예.
실제적으로 노인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자리가 될 수 있는 것은 어떤 건지 서구 시니어클럽이 왜 이렇게 수익이 적게 나는지 그런 것을 검토를 하셔 가지고 시니어클럽을 운영하셔야 되지, 그것은 분명히 법상 우리시가 지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 저희 지원도 하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민 위원입니다.
국장님, 부산의료원 관련해 가지고 먼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부산대학병원하고 부산의료원이 맺은 협진에 따른 기본협약서 아시죠?
예.
거기 보면 협진의 대가로 부산의료원에서 부산대학병원에 기본적으로 3억 주는 것은 알죠? 매년.
예.
그리고 만약에 이익이 창출되었을 경우에는 거기다가 다시 또 수익금의, 순수익의 10%를 다시 대가로 주는 것도 아시죠?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협약서 내용은 조목은…
그런데 이게 그전에 1차 기본협약서에는 이게 없었다 말이에요. 그런데 3년 후에 새로 갱신했을 때 부산의료원으로서는 아주 재정적인 압박을 받는 이 조항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이번에 신임 원장한테 제가 질의를 해 가지고 잘못된 부분은 고치겠노라는 답은 받아냈거든요. 국장님이 보기에는 이게 잘된 겁니까, 못된 겁니까?
우리 부산의료원이 과거에 지방공사에서 특수법인으로 전환이 되었고 또 옛날 이전에는 여러 가지 의료원 내 분규라든지 또 경영상의 문제 등등 해서 이미지도 사실 별로 안 좋았습니다. 안 좋았는데, 우리 의료원이 신축을 해서 이전을 하고 체제도 정비를 하고 이래 가지고 여러 가지 이미지 개선시킨 것 중에서 저는 아주 크게 효과를 본 게 협진체제라고 생각합니다. 부산대학병원에서 우수한 의사들이 와서 같이 협진을 하면서 상호간에 같이 하고 이러는 바람에 시민들에게 이미지도 개선되고 그래서 경영개선에도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저도 위원님하고 생각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문제가 있으면…
이것은 잘못 되었죠? 왜냐 하면 이익이 발생했을 경우에 발전기금으로 주는 것에 대해서는 탓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공익의료기관에 여기서 3억을 갖고 간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되었다.
그런데 이게 공교롭게도 우리 국장님이 재정관으로 계실 때 협약이 체결되었단 말이에요. 재정관님, 이 부산의료원의 당연직이사죠. 부산시 재정관이 당연직이사잖아요, 그죠?
옛날에 공기업일 경우에 당연직이사였다가 특수법인으로 넘어가면서 그게 재정관이 빠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직이사로서 이 기간에는 국장님이 참석하셨잖아요?
그게 몇 월달입니까, 정확하게?
이게 2005년 3월달에 체결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재정관님이 2005년 1월 24일부터 2006년 8월 17일까지 재정관을 하셨는데 2005년도에는 부산의료원 당연직이사였다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부산시에서 재정관을 부산의료원에 당연직이사로 선임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계약에 제일 밝고 계수관계에 제일 밝기 때문에 보낸 겁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재정관으로 계신 그 순간에 부산의료원에 재정을 압박할 수 있는 이런 악재적인 조항을 가진 협약서가 체결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국장님이 재정관으로 계실 때 부산의료원 이사로서 이사회 때 이런 문제를 거론한 적 있습니까?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아마 그 부분 제가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아니, 잘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왜냐 하면 부산시에서 그 많은 사람을 놔두고 재정관을 이사로 보냈을 때는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방지를 하라고 보낸 거거든요.
아마 협진은…
매년 3억에다가 거기다가 이익이 나게 되면 그 이익의 10%를 추가로 출연하도록 하는 이런 악재조항을 갖다가, 그 전에는 없었다 말이에요. 2005년 3월달에 했을 때 이게 되었다 말이에요. 이 부분은 재정관님이, 아니, 우리 국장님이 재정관으로 있을 이때는 재정관 본연으로서의 의무를 좀 나태하지 않았나?
만일에 그 당시에 이 부분의 조항이 제4조 2항과 3항이 신설만 되지 않았다면 부산의료원이 매년 부산대학교에 3억이라는 돈을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새로 이렇게 조항을 바꾸면서 목표에는 그 전에 없던 ‘의료원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갑과 을이 협의한다.’, 앞의 목표에는 의료원의 경영개선을 위한다고 해 놓고 뒤에는 의료원의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는 3억이라는 돈을 추가로 한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부산의료원 연장선상에 우리 복지건강국장님이 계신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 전의 잘잘못은 탓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부산대학병원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 부분을 원래대로, 수익이 발생되었을 때 10%를 준다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상관 안 하겠습니다. 매년 고정적으로 3억이라는 돈이 나가는데 대해서는 반드시 좀 시정하도록 해 주십시오. 국장님 믿어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서 시정을 할 수 있도록…
아니, 여기 이 협진체결서를 다 들고 있으니까…
하여튼 그 부분은 일단 재검토를 해서 이 부분을 개선할 수,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지금 협진기간이 2008년으로 되어 가지고 2008년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잘못된 것은 바로 바꿔야 돼요.
이 부분 부산대학하고 의료원하고 제가 한번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는 최대한 원래대로 돌, 부산의료원이 적자로 운영되기 전까지 경영에 압박이 안 가는 범위 내에서 충분하게 조절을 부탁드릴게요. 이것은 국장님 믿어도 되겠죠?
예,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노력해서 된다는, 노력해서 끝날 것 같으면 국장님이 재정관으로 있을 때 것까지 제가 물어야 되고, 심지어는 장례식장의 잘못된 부분도 제가 국장님 상대로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난 것은 다 묻어둘 테니까 잘못된 이 부분은 시정을 해 달라는 겁니다.
매년 감사하고 상임위 할 때마다 노력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세월 보내면 그러면 이 회의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 이 부분은 국장님이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시정을 해 주세요.
제가 노력을 한다 하는 것은 그것을 관철하도록 하겠다 하는 말씀이고, 이것 부산대학하고 의료원하고, 의료원도 법인이고 부산대학도 법인인데 기관하고 기관끼리 협약을 한 사항인데 이 부분이 ‘반드시 내가 고치겠습니다.’ 하는 것은 100% 제가 그것은 말씀은 못 드리는 거니까 협약했던 그때의 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 등 감안을 해서 최대한 조정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고령화 사회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보니까 2006년 8월달에 고령화대책 시행계획을 수립을 했더라고요, 그죠?
예.
이것을 제가 오늘 받아 가지고 쭉 대충 검토를 해 봤는데, 국장님 제가 그것 하나 물어볼게요. 고령화사회가 된다고 해 가지고, 왜 제가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제가 이 시행계획서를 쭉 훑어보니까 마치 우리 미래의 노인들은 더 이상 할 일도 없고 그냥 빨리 떠나보낼 사람으로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차피 고령화사회는 도래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역발상을 해 버리면 이것도 부산시로서는 좋은 기회다 말이에요. 왜냐 하면 우리 아버님세대 때의 노령화하고, 노령인구가 가지고 있는 속성하고 지금 다가오는 노인 속성하고는 틀린단 말이에요.
왜냐 하면 그만큼 향후 한 10년 동안 시니어클럽에 들어올 사람들은 경제력도 가지고 있고 소비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정책을 입안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너무 복지차원에서 그냥 나이 드신 분 일자리 대충 챙겨 가지고 소일거리 정도, 그것보다는, 혹시 지금 부산시에서 노인들을 위해서 창업지원을 한다든지 그런 시스템은 갖춰졌습니까?
글쎄,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우리 고령화대책 중에서 크게 우리가 세 가지로 건강하고 보호받는 노후생활 보장, 둘째는 노인들의 안전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세 번째가 고령사회의 지역발전기반 조성 해서 고령친화산업도 우리가 육성을 하고…
아니, 그래 그 친화산업이 보니까 실버산업하고 대충 저희도 U-헬스 해 가지고 이렇게 들어와 있는 그것 말고 소일거리가 아닌 진정한 시니어들이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융자제도라든지 그런 게 지금 시스템이 갖춰졌냐고요?
그래서 그게 노인일자리 사업이라든지 창업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아직 계획도 없잖아요. 왜냐 하면 제가 고령사회에 대한 부분이라는 책자를 읽어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검토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크게 보면 시장진입형 해 가지고 단순하게 우리가 무슨 거리 지키기 그것을 떠나 가지고 바로 경제적으로…
그래서 국장님, 이게 시각의 차이인 것 같아요. 시니어를 보는 시각들이 그냥 은퇴한 사람들, 더 이상 할 일 없는 사람들 그런 시각에서 보니까 이래 되는 거고 지금 다가오는 시니어들은 그렇지 않다 말이에요.
제가 예로,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시니어 가계소비 규모가 2005년 현재는 83조에서 2010년에는 130조로 급증을 한다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국민연금 지급에 따르면 연금지출액이 2002년에는 2조원에 불과한데 2030년에는 111조에요. 이 정도의 경제력을 가진 사람을 상대로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시 제2의 인생을 살고 제2의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노인복지지, 그 어디 지하철에 잔일거리, 소일거리 던져준다는 그것은 우리가 바라는 21세기적인 노인복지의 개념은 아니라고 봐지거든요.
비근한 예로 일본 같은 경우는 55세 이상 상대로 해 가지고 장기저리로 융자도 해 주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융자를 해 주는 시스템이 갖춰졌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제도를 벤치마킹은 왜 안 하고 자꾸 시니어들을 빨리 이 사회에서 떠나보내야 될 사람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그래서 하루빨리 이 부분에서도 검토를 하셔 가지고 시니어들을 위한 창업지원시스템도 갖출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 새로운 신세대 노인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새로운 사고를 가지고 접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제가 더 물어보겠습니다.
감사자료 90페이지 긴급지원사업 관련해 가지고요, 이 실적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제일 큰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긴급지원사업에서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요건이 지급요건이 까다롭다 하는 그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산시에서 정부에 세 차례 건의를 했다 라고 하셨는데 회신내용이 어떤 겁니까?
지금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한 60% 정도 수준에서 지급하는 것을 100% 정도로 확대하자 한 그 부분은 지금 반영이 되었습니다. 정부에서 내년부터는 그것을 하기로 했고 그 외에도 기타 여러 가지 조건들이 까다로운 부분을, 사실은 수혜액을 많이 늘리는 것보다는 폭을 넓혀 가지고 많이 참가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 부분 저번에 며칠 전에 복지부 회의 가서도 저도 차관님께 건의도 드렸는데,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시가 당초에 66억원이 배정이 되었다가 반으로 삭감되고 최종적으로는 한 14억 정도로 확정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14억을 해도 지금 현재 우리가 8억밖에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연말까지 다 될는지 의문인데, 우리시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시는 오히려 많이 집행한 거고…
그렇죠. 전국적으로는 더 나쁘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을 복지부가 내년에는 60%에서 100%만 올릴 게 아니라 조건도 더 확 풀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폭을 넓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 접수건수가 1,139건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접수건수 중에서 당사자나 당사자 친척이나 이 사람들이 접수한 것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우리 지원법 7조에 보면 의료기관의 종사자라든지 국가공무원이라든지 또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예.
이 사람들이 접수한 건수하고 분류가 됩니까?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분석을 해야 됩니다.
왜 제가 그것을 물어보냐 하면요, 이 긴급복지지원법 제4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상황에 처한 자를 찾아내어 최대한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찾아내서라도 해야 된다는 게 책무인데, 혹시 이런 부분이 좀 약하다보니까 제대로 되지 않지 않느냐. 홍보도 제대로 안된 데다가 각 이 기관에 계신 법률에서 정한 분들이 그런 부분을 너무 남의 일처럼 이렇게 방치를 한 것도 요인이 되지 않겠느냐.
그것은 조금, 반드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일선에 복지관련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 업무라든지 그외 여러 가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굉장히 그런 부분에 억울하게 누락된 사람들이 없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지난 4대 때 김청룡 의원이 본회의 때 5분 발언을 할 때 이 문제를 언급하면서 접수를 하고 나면 1주일 내지 심하게는 한 달 가량이 소요된다는 지적도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혹시 그런 절차 때문입니까?
그래서 이것은 무슨 엄격한 절차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준, 적용하는 기준상의 문제를 완화를 해야 확대가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복지부에 지금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고…
어차피 법상으로 지원의 주체는 구청장이나 군수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 91페이지 보면 예산지원 내역을 보면 지금 중구, 서구, 동구 이런 데는 다 92%가 넘어요. 심지어 금정구 같은 경우는 접수건수 대비해 가지고 지원 결정률이 98%에요. 이쪽에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접수가 되면 지원을 다해 줬다고 볼 수가 있는데, 특히 수영구 같은 경우는 27%, 기장군 33% 이것은 접수를 해도 거의 지원결정이 안 되었다는 소리거든요. 이렇게 각 구별로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뭡니까?
이게 긴급지원대상이 되더라도 긴급지원대상자에게는 신속한 지원을 하고 상담 및 접수과정에서 발굴된 만성빈곤 등의 저소득층이 긴급지원을 받았음에도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은 배제되고 하는 부분…
그게 사전에 배제되고 뒤에 적정성 심사하는 것도 다 아는데요, 아무리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똑같은 부산인데 어느 지역은 98% 이상 가고 어느 지역은 불과 27%, 33%밖에 안 되는 것은 이것은 기준을 논하기에는 차이가 너무 나지 않느냐.
그래서 이 긴급지원 자체가 만성적인 빈곤구제가 아니고 갑작스럽게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긴급하고 위급한 상황의 여건이 구별로 같을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심사과정에서 문제라든지 구별로 비율이 똑같이 나올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심사는 뒤에 하잖아요. 지원해 주고 나서 뒤에 하는 게 심사잖아요?
먼저 사전 조사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심사는 뒤에 하는 것이 심사고 앞에 들어와 가지고 긴급하다 하면 간단한 조사해 가지고 해 주는 게 긴급구호잖아요. 심사하는데 세월 다 보내고 하는 그것은 긴급구호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긴급하다고 판단하는 본인의 판단도 기준이 다를 수가 있고 그래서 그게 각 구별로 비율이 똑같이 나올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좀 차이…
아니, 차이가 너무 나니까, 한 쪽은 98%, 한 쪽은 30%도 안 된다면 이것은 각 구청의 구청장이나 안 그러면 해당공무원의 의지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겠느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최대한 지원을 하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이것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안 한 결과가 이렇게 프로테이지로 나오지 않겠느냐. 어느 정도 한 10%, 20% 차이도 아니고 거의 70%가 차이가 난다 그러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으면 시에서 여기에 대해서 원인도 한번 분석해 보고 만약 거기에 대한 미비한 점이 있으면 나름대로 획일적인 기준이라도 만들어 가지고 보내는 시도는 한번 했어야죠.
저희 시에서는 이 부분에 복지담당자들에 대한 교육도 하고 저희 시가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건의도 세 번이나 했고 저희들도 이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우리 건의했을 때 적정성 심사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많이 완화가 되는 겁니까?
100% 인상되는 것 외에 아마…
대개 걸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보니까 보험 쪽에 많이 부딪히네요. 왜냐 하면 보험 120만원 이상 있는 사람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120만원.
아마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대충 보면 120만원 다 넘어가거든요, 웬만한 사람들은. 그러면…
이게 금융재산이니까 현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소득기준 최저생계비 130% 이하, 재산기준 9,500만원, 금융재산…
금융재산에 보험 다 포함되잖아요?
현금이 바로 유동성으로 바꿔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되고…
이게 왜냐 하면 보험 해지가 되면 보험해지금으로 나오잖아요. 그게 120만원 이상이 넘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해당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것을 받기 위해서 그러면 그 동안 들어 놓은 보험을 해지를 하든지 말든지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도 보건복지부에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을 해 가지고, 왜냐 하면 돈도 만들어 놓고 이런 제도도 다 만들어 놔 놓고, 그런데 사람들은 잘 모르잖아요, 구체적으로. 긴급하게 자기가 뭘 당했다 해 가지고 갔는데 보험금 때문에 자기가 해당이 안 된다 그러면 정부정책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불신을 초래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적극적으로…
그 부분도 건의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완화부분.
그래서 그게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셔 가지고 우리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긴급하게 이러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동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국장님, 조금전에 안성민 위원님께서, 부산의료원의 협약에 관한 문제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사안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부산의료원이 계속 의료원으로서의 제기능과 구실을 제대로 못하고 적자에 허덕이고 하니까 그것을 그쪽 법인으로 떠넘기고 그러면서 부산대학하고 협약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센티브 10%를 지급하기로 협약하고 연간 따로 또 3억정도 주기로 하고 했다고 하는데 협약이후 지금까지 흑자경영이 되었는지, 협약 전의 경영 되어 있는 실태하고 협약 이후의 경영실태하고를 파악을 해 보시고 그것을 서면으로 받으려고 하면 용지가 복잡하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안성민 위원님의 그 질의요지는 알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실태를 파악하셔 가지고 만약 개선의 여지가 없었다, 의료원이 부산대학하고 협약할 때 개선해서 의료진도 제대로 만들어서 충당하고 또 이익금도 올리고 이렇게 종업원 개선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협약을 했는데 협약하기 전보다도 지금이 못하다든지 하나마나라든지 하면 이 협약을 다시 해야 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 어디에 경영의 문제가 있느냐 하면 8년이라는 협약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언어도단이거든요. 이것을 8년동안에 잘 되어도 그대로 시행해야 되고 못되어도 협약을 그대로 시행해야 됩니다. 협약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과 법인, 공직과 개인 어느 것이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다면 이것을 보고 과연 협약이후에 흑자경영이 되어서 의료서비스도 좋아지고 돈도 많이 벌고 이렇게 했다면 이 설명을 분명하게 안성민 위원이나 우리 위원들에게 이야기를 해 줘야 될 사항이고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 협약하기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그런데 돈만 더 3억씩 주고 도움이 못된다 하면 이 개선의 방법에 협약문제의 어디에 문제점이 있는지 이것을 파악해 보시고 재협약에 관한 문제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첨언해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유재중 위원님 질의 중에 101페이지 추모공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101페이지 추모공원에 5번 국비확보 나항입니다. 보건복지부 07년 장사시설 국비 24억 5,000 가내시 통보, 올 10월 17일날 받았다 그랬습니다. 이 가내시라고 하는 것은 구두로 받았다는 말입니까 서면으로 받았다는 말입니까?
가내시라는 것은 예산 국비 배정이 일단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우리가 보통 내년도 예산편성 하면 올 10월쯤에 미리 복지부면 복지부, 건교부면 건교부에서 확정되지 않은 액을 통보를 해줍니다, 국비를. 내년에 국비가 예를 들어 우리 예정이 100억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 100억쯤 갈 겁니다 하고 그것을 가내시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구두로 말씀하셨습니까 그쪽에서, 서면으로 이야기 했습니까?
가내시로 올 때는 서면으로 옵니다.
서면으로 합니까? 그러면 이 서면 가내시한 사항은 바뀌어질 염려는 없습니까?
물론 당연히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볼 때 이게 바뀌어질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까, 바뀌어지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까?
지금 아까 이 부분은 제가 122억 중에서 국비가 70%, 지방비 30%입니다. 그러면 82억, 지방비 40억 해서 122억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계획대로라면 82억이 내시가 되어야 되고 복지부가 지금 24억 5,000을 한 것은 아까 평당단가가 다르다고 했는데 우리는 제곱미터당 150만원으로 환산했고 복지부는 제곱미터당 100만원으로 하면서 이 부분을 적용을 한 것이거든요. 적용을 했는데, 그러면 24억 5,000이 된 것은 제곱미터당 100만원 해도 다 주면 50억을 넘어 가져 와야 되는데 이 부분 예산이 줄은 겁니다. 장사예산 자체가 줄어들고 이래 가지고…
좋습니다. 제가 이걸 질의를 아주 좀 깊이 하는 이유는 국비확보에 관한 문제가 매듭이 지지 아니 하므로 시비는 확보하는데 국비가 확보가 안 된다. 그래서 전에 우리 국장님이 바뀌기 전에 처음 질의를 통해서 갑론을박이 있었고 현지에서도 있었던 사항이거든요. 있었는데, 이게 82억의 50%가 와져도 이게 내년도에 이 일이 될동말동 하는 것 같은데 불과 30%정도 지금 내시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 말씀 중에 내시가 되어 있는 것도 변경될 수도 있다…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자, 여기에서 그러면 변경이 되지 않고 24억을 내시된 것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내년에 국비 24억밖에 확보가 안 됩니다.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보고 중에 일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올해 장사예산 중에서 일부 타 시․도에 쓰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일부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좀 받아 올 수 있으면 받고 내년 예산에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을 장사예산 하는 것은 증액이 좀더 될 수 있는 부분이 요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증액이 되고 하면 우리시가 지금 내시된 것 보다 더 추가로 받아 올 수도 있고 또 얼마 전에 지금 여기 총 책임자가 저출산 고령화 본부장이 김용현 씨라고 옛날 우리시에 파견도 와 있었던 공무원입니다. 그분하고도 만나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기도 부산시 좀 도와 주겠다 그래서 계속 저희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최대한 확보를 해서 가능하면 82억 가져 오면 좋고 일부 부족하면 도시공사에서 이걸 선투자를 해 가지고 조기에 착공하는데는 문제 없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제가 그것까지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24억 보다 더 많이 가져 올 수 있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정말 고무적입니다. 그런데 24억이고 뭐고 내년에 부득불한 정부의 사정이 있어서 못 받았다 그랬을 때 국비를 전혀 못 받았을 때 도시개발공사가 이 부분을 선투자하는데 감내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국비를 한 푼도 못 받았을 때.
그런데 24억 5,000 보다는 분명히 추가로 훨씬 더 받아 올 자신이 있고요, 최악의 경우에 안 된다 하더라도 도시공사가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봅니까?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허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아니고요, 이동윤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 관계에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 감사자료 113페이지 보면, 지금 장애인 등록현황이 불과 5, 6년만에 배로 뛰었습니다. 2000년도에 장애인등록이 6만 7,878명인데 2006년 9월 30일 현재 13만 5,862명으로 배가 뛰었습니다. 올해 연말 되면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게 13만 5,862명 같으면 우리 부산시 인구 364만명의 3%가 넘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3%가 넘는데,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법상은 이게 언제 제정된 법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장애인 의무고용 기준이 50인이상 사업장에, 상시근로자 50인이상 사업장에 2%로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우리나라 전체 통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산시만 본다면 타 시․도도 장애인 등록숫자는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3%가 넘어선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2%라는 기준자체가 이제는 조금 상향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200인이었습니다. 200인 이상 상시고용자였다가 이제 강화되어 가지고 50인 이상으로…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강화된 것은 맞는데 의무고용 퍼센테이지가 총 직원의 2%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장애인 숫자자체가 전체 인구의 3%를 넘어섰단 말입니다, 부산시 같은 경우도, 그렇다면 그 변화에 맞춰서 이 법자체도 의무고용 2%도 상향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그런 것들을 우리 보건복지부에 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이것은 노동부 소관입니다.
노동부 소관입니까?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보건복지부하고 노동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죠. 건의를 좀 하시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지금 숫자로 보면 총인구의 3%가 넘는데 장애인은 오히려 더 원래 숫자보다 더 많이 고용해 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비율보다도 더 의무고용비율은 낮단 말입니다.
아니, 부산시만 보십시오. 지금 13만 5,862명이니까 부산시 전체 인구의 3%가 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의무고용비율은 2%로 되어 있으니까 뭔가 좀 옛날 법이기 때문에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거죠. 그 법자체를 바꾸도록 건의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 건의는 할 수는 있습니다. 건의는 할 수는 있는데 타 시․도의 경우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해서…
예,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지금 이게 2%로 정해진 것이 상당히 오래 됐거든요. 상당히 오래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장애인 숫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법도 바뀌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이 위원님, 조금전에 제가 착각했는데, 300인 이상에서 50인으로 강화된 것이 2004년 1월달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300인 이상 대기업에만 적용시키다가 50인 이상으로 강화를 시킨 것이거든요, 프로테이지는 2%이지만,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아직까지 2년, 3년이 채 안 되었기 때문에 또 다시 강화시키는 부분은…
알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장애인, 그 다음 114페이지 보면 장애인 의무고용 실적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특히, 우리 공공기관 중심으로 봤습니다. 부산시가 총원이 자치 군․구, 사업소 포함해서 1만 4,305명 가운데서 장애인 고용수가 312명 겨우 의무고용 비율을 넘어서죠, 2.2%.
그래서 우리 부산시 산하기관 중에서 도시공사는 1.3%입니다. 총 현원이 151명인데 장애인 고용수는 2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1.3%, 이것 자치 우리 공공기관이 이것 앞장 안서고 이러면 어디서 앞장 설 겁니까? 1.3%이고요, 공공기관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공공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부산시금고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은행 같은 경우는 현원이 2,779명인데 장애인 고용수가 36명입니다. 1.3%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더더욱 심한 것은 농협부산지역본부입니다. 농협부산지역본부는 거의 이것은 그냥 부산은행과는 또 다른 공공적 성격을 가진 은행으로 봐야 되는데 현원이 1,007명인데 장애인 고용수는 겨우 7명입니다. 0,6%입니다. 부산은행이나 농협부산지역본부는 이렇게 장애인 고용을 전혀 안 지키면서 무슨 시금고라고 자기네들이 공익성을 다하고 있다고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 통계를 보고 좀 놀랐는데 우리 도시공사의 경우에는 변명 같습니다마는 3명이었는데 한 사람이 사망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프로테이지가…
3명이라 해 봤자 몇 퍼센트…
한 2% 가까이 됩니다, 3명이면.
3명하면 2% 됩니까?
예. 그래서 이게 내년에는 아마 한 사람은 장애인 채용을, 한 두 사람 할 것으로 생각하고 부산은행, 농협의 경우에는 제가…
좀 심한 것 아니에요? 농협이 지금 1,007명 가운데 7명, 0.6%입니다. 이러면서 무슨 장애인복지 이야기, 장애인복지를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부산은행, 농협의 경우에는 우리시의 금고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지건강국에서 주도를 해서 강력하게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문제는 부담금이 한 사람에 월 50만원 하는 이게 부담금 무는 게 낫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담금 무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 채용을 안 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의식의 전환이 있어야 되잖아요? 월 50만원 내는 게 낫다 라고 생각하고 안하는 것인데 이것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담당국이 복지건강국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촉구를 하고 부산은행과 농협본부에도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 보면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채용도 있는데, 여기는 지금 목표가 2%인데 5.7% 채용했다 해서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다른 민간사업자들한테도 민간기업한테도 2%이상을 채용하라 하면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어떻게 5.7%가 자랑스러운 겁니까? 장애인을 위하는 복지시설에서 5.7% 해놓고 그게 목표를 상회했다 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저는 그렇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같으면 비장애인을 꼭 써야 되는 일 외에는 전부 장애인을 채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정말 장애인복지시설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지 장애인 복지를 한다고 하면서 장애인 채용률은 5.7%밖에 안 되면서 무슨 장애인복지시설로써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까? 국장님 어떻습니까?
이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장애인 종사자들이 이 시설에서 많이 고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장애인복지관의 경우에는 보니까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타나고 있는데, 생활시설에서 비율이…
3.2%에요, 3.2% 그거는 민간수준이죠, 그것은. 장애인 생활시설은 전체 627명이나 됩니다, 직원이. 직원이 627명인데 20명밖에 안 되니까 이 부분만 조금 해결하더라도 지금 부산지역의 장애인들이 상당히 많이 취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생활시설은 어떻게 보면…
물론 그런 점은 있겠죠.
아주 중증장애인들이나 불편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시설이기 때문에 비장애인이 보조를 해주고 이래 되어야…
저도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이 꼭 비장애인을 써야 되는 부분 외에는 다 장애인을 채용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 장애인복지시설이라 한다면,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 장애인 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예산도 지원이 되고 감시감독을 안 합니까? 그러니까 복지건강국장님께서 그걸 추진하셔야 됩니다.
장애인 고용부분에 하여튼 각별하게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관계에서 지금 우리 조례에도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는 장애노인분들한테 우선적으로, 요청을 하면 우선적으로 위탁운영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예.
그런데 지금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보니까 매점은 88개소 가운데 22개소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판매기는 756개소 가운데서 157개만 조례에 규정된 장애인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실적이 낮습니까? 신청을 안 하는가요?
이게 자판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장애인들만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보훈단체라든지 국가유공자라든지 여러 가지로 같이 다 혜택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는 지금 경로장애인, 그러니까 연세가 드신 장애인들한테 우선적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퍼센테이지가 20%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그 부분 하여튼 우리 조례하고 취지에 맞게…
이것도 확대시켜 주셔야 됩니다. 법에 정해진 것을 지금 제대로 안 지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그러면 저쪽에 그것을 위탁운영을 신청하는 장애인단체나 장애인들한테는 확대시켜 주는 것이 법취지에 맞습니다, 원래 법취지에…
이게 설치자는 제4조 규정에 의해서 50% 범위 안에서 일반인 보다 우선하여 계약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반드시 강행규정으로 해서 적용이 될 것인지 그 부분은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아니, 계약하여야 한다는 임의규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50% 범위 내에서는 신청을 한다면 계약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약할 수 있다가 아니고 계약하여야 한다 라고 안 되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요는 공공기관이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할 때 우선해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인 관계 하나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복지법 40조에 생산품 구매와 관계해서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도 장애인단체나 장애인복지시설의 장애인 생산품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고 그것과 관계된 것은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보건복지부 국감자료에 따르면 2005년도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평균은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평균은 34.1%입니다. 전국평균입니다. 보건복지부 국감자료입니다. 34.1%인데, 부산시의 평균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부산시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우리가 자치 구․군 포함하면 12%입니다.
그렇죠. 전국 평균은 34.1%인데 부산시는 자치 구․군을 포함하면 12%입니다. 그리고 부산시만 하면 8%입니다. 자치 구․군이 조금 부산시 보다 장애인 물품 우선구매를 많이 해 가지고 12%로 올라왔지 부산시하고 부산시산하 사업소만 하면 8%에요. 전국 평균의 부산시만 따지면 4분의 1도 안 됩니다. 이러면서 무슨 장애인복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지금 법적으로 규정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숫자 안 지키는데 많고, 복지시설에도 장애인 고용 제대로 안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매점하고 자판기도 제대로 법적으로 안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도 전국 평균의 4분의 1밖에 안 되고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가 과연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하고 있느냐? 예산 들어가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부산시 확인하셨죠? 국장님, 자료는 제가 다 받았기 때문에 담당자 주시는 자료하고 거의 같을 겁니다. 제가 읽어드린 수치 그대로입니다.
수치는 저희들 수치는 같고 지금 34% 부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부에서 공문이 하나 온 것이 있습니다. 이게 2006년 국정감사 시에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으로부터 각 기관에서 제출된 우선구매 실적이 일부 품목의 실적 누락으로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특히 인쇄품목의 경우 기관실적의 저조를 이유로 총 구입액을 누락시키므로써 우선 구매율을 높이는 등 일부 평가에 문제점이 있다 해서 이 부분이 사실은 별로 정확하게 안 되었다는…
국감자료 자체가 보건복지부의 자료자체가 정확하지 않다?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제가 그게 정확했는지 안했는지는, 국감자료가 정확하지 않았다면 그건 제가 뭐라 이야기하겠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국감자료니까 그 국감자료에 근거해서 제가 볼 때 부산시는 8%,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균은 34.1% 4분의 1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법적 장애인복지와 관계되는 법적조치를 행해야 되는 것들 거의 안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 이게 품목상으로 보면 우선구매 실적에서 이게 16개, 17개 품목 중에서 12개 품목은 법정구매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미준수 품목 중에 대표적인 게 가구류…
그렇죠. 금액이 크니까…
전자․정보장비 다음에 서적, 각종 인쇄물 등인데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도 저희들 참고로 해서 앞으로 촉진을 시키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답답한 것은 법에 그렇게 해 줘라고 하는 것도 부산시는 제대로 안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이드라인이 예를 들어서 가구류 같은 것은 100분의 5이상을 구매하라 라고 했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0이에요, 0. 전자․정보장비도 100분의 5이상 하라, 0입니다. 아주 미미한 양만 구매를 했습니다. 서적, 각종 인쇄물도 1%입니다.
이게 지금 국장님, 장애인복지에 대해서 예산을 들이고 하는 것들도 중요합니다마는 지금 상위법에 정해진 장애인복지에 이런이런 것들은 시행하라, 지켜라 라고 하는 것부터 지키는 자세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제대로 안 지키면서 예산 들인다 안 들인다 이야기할 수 없단 말입니다.
지금 장애인복지법에 규정된 갖가지 조항들 제가 살펴보니까 부산시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 별로 없더라는 겁니다. 의무고용 비율도 안 지키는 도시공사가 있죠? 농협, 부산은행 시금고면서도 아주 저조하죠. 매점하고 자판기도 제대로 장애인들한테 위탁운영 안하죠. 이것도 전국 최하위권일 겁니다.
그런데 타 시․도하고 비교하면 이동윤 위원님 타 시․도도 같이 우리가 걸고 넘어지는 것은 아닌데, 전국적으로 지금 현재 경향이 그렇고 우리가 판매,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판매실적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 보면 전국에서 하위수준은 아닙니다, 우리 부산시가…
전국 평균이 34.1%였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방금 지적한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장애인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장애 정보화사업에 관해서 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산업화 과정에서 효율성 중심으로 산업화를 추진하다 보니까 효율성이 조금 떨어진다는 이유로 장애인이 소위 우리 사회의 소수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산업화의 문제점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사회가 정보화 사회로 바뀌면서 장애인들이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만큼 또 소외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시대변화가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장애인들이 정보화사회에서 굉장히 소외될 소지가 많지 않느냐. 정보화라는 것은 이게 누가 누리고 안 누리고의 특권이 아니라 우리 삶의 조건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 소외된다면 상당히 곤란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지금 장애인 정보화 관계 특히 제가 우려하는 것은 시각장애인들입니다. 시각장애인이 지금 통계에 의하면 1만 5,000명이 넘습니다. 1만 5,000명이 넘는데 지금 부산시내 시각장애인을 위한 컴퓨터를 제가 보니까 음성PC 12대, 점자표출 모니터 6대입니다. 1만 5,000명이 넘는 시각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각장애인용 PC가 12대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 컴퓨터 만들어 내는 회사에서도 잘 안 만들어 내고 해서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이게 만약에 시각장애인들이 컴퓨터를 이용하지 못하면 정보화에서 완전히 낙후 됩니다.
아까 U-시티 이야기도 하셨지마는 U-시티 하면 뭐합니까? U-케어 하면 뭐 합니까, U-헬스 하면 뭐합니까? 장애인들은 U-시티를 하면 할수록, U-헬스를 하면 할수록 더 소외되는 거에요, 이게. 컴퓨터를 할 수가 없는데요. 원격진료시스템 시각장애인들이 다른 사람 다 누리는 원격진료시스템을 시각장애인이 누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지금? 총 12대입니다. 지금 내년에 시각장애인 복지회관이 생기죠?
예.
거기에 장애인들을 위한 컴퓨터는 몇 대 정도 구입할 예정입니까?
초량에 새로 건립되는…
내년 10월달에…
10억으로 지금, 우리 소방서에 있던 것이 분리되어 가지고…
그것은 건축비 아닙니까? 매입비 아닙니까?
인근의 건물 구입해서…
그 안에 들어가는 컴퓨터시설은 몇 대나 들어갑니까? 예산편성 몇 대나 해 놨습니까?
그 안에 10억은 건물구입비 8억 5,000하고 엘리베이터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비용하고 기타 시설비만 되어 있고 컴퓨터하고 그 장비 비용은 지금 계산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큰 시대변화가 정보화입니다. 정보화인데, 제가 아까 좀 거창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산업화 사회에서 장애인들이 소외되어 가지고 결국은 뒤에는 전부 또 비장애인들의 부담입니다. 또 해줘야 되니까요. 정보화 사회에 지금 장애인들 철저하게 소외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시각장애인 1만 5,000명 가운데서 부산시내에 보급되어 있는 시각장애인용 컴퓨터 12대, 퍼센테이지 아예 낼 수가 없습니다, 이것. 교육이고 뭐고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장애인들이 U-시티 해 가지고 유비쿼터스 시티 해 가지고 몇 조를 들여 가지고 부산을 바꿔 보십시오. 장애인들은 오히려 더 소외 됩니다. 시각 장애인들은 아예 이용을 못하는데요. 장애인 복지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한 그 외에도 많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십시오. 예산사업으로만 신경 쓰실 것이 아니고 이렇게 좀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공무원들 이야기만 하면 예산타령만 한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결국은 재원의 문제도 있고 또 우리 시장님이 말씀하시는데 민간부분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민간부분에서 특히 우리 복지분야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니까 결연사업을 통하든지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호 복지건강국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이 물론 오신지 한 3개월 되셔 가지고 하다보니 아직 업무파악은 다 못하셨으리라 봅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가 되다 보니까 물론 아시는 부분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모르는 부분은 정확하게 모르신다고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오전에 우리 동료위원님이 하신 보충질의에 대해서 한 마디 올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69페이지 보시면요, 노인복지관에 대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예.
거기 보시면 어떤 이상한 것을 발견 못하시겠습니까, 예산액에 보시면?
법인에 2006년도 예산액이 1억 6,200 해 가지고 다섯 군데가 같습니까? 맞습니까?
확인되었습니까, 국장님?
아, 이 노인복지관 규모가 가형, 나형, 다형 해 가지고 지원규모가 다른데 다형의 경우에는 시비만 1억 6,200으로 지원이 되는 사항이라서 그렇습니다.
아, 시비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1억 6,200입니까?
일단 시에서 지원하는 돈만, 구비는 제외하고, 1억 6,200 똑같기 때문에 시비만…
그럼 여기에, 아, 그러면 시에서만 지원한 금액이 1억 6,200씩만 지원되었다 이 말씀이죠?
예.
확실합니까?
예.
그러면 제가 보건대는 조금 전에 다형이다, 나형이다 이런 기준치를 두고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 기준만 두고 무조건 시에서는 금액을 그대로 지원을 합니까?
복지관은 지침에 의해서 사회복지관도 그렇고, 사회복지관의 경우에는 거기도 규모 면적에 따라서 2,000㎡ 이상은 가, 1,000에서 2,000은 나, 1,000 미만은 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액수가 다르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운영비가.
그러면 보면 2005년도 예산액에는 보면 그 기준치가 어떻게 적용이 되었죠? 왜 금액이 다 다릅니까?
노인복지관의 경우에 2006년의 경우에 지급기준이 가형은 4억, 나형은 3억 1,000, 다형은 2억 7,000 해서 시비 60%, 구비 40% 2006년은 지원이 되고 또 2005년의 경우에는 이것하고 조금 기준은 다릅니다마는 지원금액이 조금 일부 좀 적습니다. 2006년보다는.
자세한 기준 부분은 구비, 시비 해 가지고 기준을 해 가지고 그 비율을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그 자료 한번 주시고요.
제가 왜 그러냐 하면 2007년도 예산액도 받아 보니까 또 2억 1,000으로 해 가지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005년도와 2007년도, 물론 이게…
2007년에는 또 기준이 달라진 게, 시비 70%, 구비 30% 해서 구비를 조금 비중을 줄였습니다.
그렇죠. 그 비중이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국장님?
이게 지원규모는 더 늘어나고요. 예를 들어서 가형인 경우에 2006년은 4억이고 2007년은 4억 5,000인데 구비는 줄고 시비는 늘고, 그래서 이 부분은 박삼석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구에 부담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아마 이 비율을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 보면 이게 2005, 2006, 2007년을 봤을 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예산이 거의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났거든요. 보시면 안 그렇습니까? 시비만, 여기 아직 구비까지 안 붙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이러한 질문을 이게 시비라고 여기에만 전체적으로 확실한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일괄적으로 이 예산을 책정을 할 때 똑같은 법인에서 어떻게 했는지 안 그러면 담당자가 주무부서에 형식적으로 이래 배분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의문점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갖다 달라고 그랬고요.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행정의 형평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규모에 따라서, 그것은 엄격하게 규모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운영비는, 비율은…
물론 그러셔야죠. 당연히 그러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또 물론 이 부분에서 예산자체가 늘어나는데 대해 가지고 그만큼 중요도를 같이 하기 때문에, 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 이동윤 위원님이 조금 전에 노인복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이랬지만 장애인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셨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노인복지를 아주 잘 함으로써 장애인 숫자가 줄어들 수 있다는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충분한 저는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도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주어진다 그러면 그런 프로그램이 되면 많이 지원 좀 해 주시고요.
그럼 본 위원이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 보면 부산시에 미숙아라든지 선천성이상아 출생의 현황에 대해서 아시고 계십니까?
예, 그 통계는 제가 정확하게 제시는 못하지만 경향은 대충 알고 있습니다.
출생 현황 그 자료 있으면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자료 드렸습니까?
이 부분이 출생하면서 선천적으로 신생아 중에서 선천성이상아가 나오느냐 하는 부분은 지금 저희들 통계가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안 된 것 같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 가지고 지원책은 어떤 게 있습니까?
지원기준은 미숙아에 대해서는 출생시 체중에 따라서 최고 700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선천성이상아의 경우에는 1인당 최고 한 300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비 지원을.
그러면 이번 연도 예산에 대해서 비용이 얼마나 투입이 되었습니까?
2007년도 예산 말씀입니까? 2006년도요?
2006년도 말입니다.
예, 2006년도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이 예산이 9억 9,900만원입니다.
9억 9,900만원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막대한 비용이 이렇게 지출되는데 우리 국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세워야 되겠다 하는 이런 대책을 세워본 적 있습니까?
지금 현재 예산상으로만 하면 발생하는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에 대해서 지원이 우리 예산 가지고 충분히 다 충족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판단이 된다?
예.
그런데 지금 제가 보건대는요, 지금 우리 부산이 대구라든지 인천 이래 가지고 보면 실질적인 발생한 건수에 비해 가지고 지원한 수가 적거든요.
타 시․도하고 비교해서 그렇습니까?
예, 타 시․도와도 비교하고 현재 우리가 전체 미숙아가 많이 출생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들이 지원해 준 게, 우리시에서 지원해 준 게 거의 한 10분의 1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 부분은 왜 이렇습니까?
지금 저희 시에서는 지원하는 경우에는 다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타 시․도하고 비교해서 저희들이 통계는, 지금 위원님 갖고 있는 통계는 어느 통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시에서는 지원하는 경우에는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럼 이 자료 그러면 다 지원해 줬다는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예.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보면 대구, 인천이나 이런 데 비해 가지고 지원 자체가 숫자도 많고 오히려 지원건수가 적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또 다른 것 하나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보면, 우리 지금 부산에서는 소아아동암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우리 부산시에서는 대책을 가진 게 있습니까?
저희들 암환자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소아아동암 환자는 18세미만일 경우에 소아아동암 환자로 분류를 해서 월소득 2인 이내 231만원, 3인은 282만원, 4인 350만원 등등 기준으로 해서, 백혈병의 경우에 2,000만원까지 기타 암은 1,000만원까지 해서 실적이 올해 75명 지원한 걸로 지금 저희들이 되었습니다.
75명 지원했어요?
예, 전체예산은 27억입니다. 27억 8,100만원인데 그 중에서 실적이 한 75명 정도 지원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여기에 대해 가지고 보통 보면 우리 시에서 내놓은 규칙에 의해 가지고 조례라든지 여기에 보면 현실과 동떨어져서 혜택을 못 보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현황파악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도 아까 미숙아, 선천성이상아하고 같이 기준이 적합하고 신청이 제대로 되면 저희들은 다 지급하는 것으로 일단 예산은 크게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저희들이…
크게 부족하지가 않다?
예.
지금 보면 부산대학병원이라든지 백병원이라든지 이런 데를 현장을 제가 몇 번 가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연유에, 제가 상세하게 그런 연유를 물론 다 들어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조그마한 그런 게 안 되어서 안타깝게 발을 동동 구르는 현실을 많이 보아왔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게 있으면 우리 시에서는 좀더 완화를 해서 그런 예산이 남는다 그러면 그렇게 많이 베풀어야죠, 그죠?
예.
시 예산이 어려운데 베푸는 게 그게 제대로 된 복지예산이지 힘들이지 않고 제대로 잘 먹고 잘 사는 데는 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게 좀더 연구 한번 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누락되는 사람들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96페이지 한번 봐 주실랍니까?
차상위계층에 대해 가지고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보면, 차상위계층에 대해 가지고 실태조사를 복지개발원과 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실시를 하셨습니까?
예,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복지개발원의 중요사업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지금 어떻게까지 했습니까, 조사를 해 가지고? 용역을 했다 말입니까, 뭡니까? 복지개발원에서 지금 이 실태조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복지개발원에서 차상위계층의 실태조사는 올 7월부터 해서 내년 2월까지 5개월간 기간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연구대상은 차상위계층 규모, 특성, 생활실태, 차상위계층 욕구, 계층에 대한 지원부분 이런 식으로 해서 복지개발원에서 열심히 지금…
현재까지 현황이 어느 정도까지 이런 중간보고는 없었습니까?
중간보고는 아직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설문조사하고 실시 분석을 12월 중에 하고 자문위원회 개최 중간평가가 내년 1월경에 해서 최종보고서는 2월 중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그렇습니까? 그 부분 나오시면 자료 좀 주시고요.
예.
95페이지에 보니까 차상위계층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2,822가구가 단전, 단수, 가스공급 중단, 실태조사를 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서 2,822가구 중에서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되는, 지원이 가능한 가구는 몇 가구가 됩니까? 지금 확인을 해 보니까 몇 가구가 되어 나왔습니까?
이게 최근에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9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집계를 한 게 총 1,472가구 중에서 수급자가 79가구, 경로연금 지원이 12, 보육료지원이 44, 차상위 의료지원이 8, 모부자 지원이 5, 기타지원이 38 해서 186가구가 조사결과 지원대상이고 1,286가구는 해당이 없는 걸로 지금 저희들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예.
보면, 페이지 96페이지 보면 우리 여기 시비로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을 한다 아닙니까, 그죠?
예.
시비특별지원 이래 가지고 생계보조비 2,239가구 중에서 생계보조비 9만원 분기마다 지원하는 것 있고, 국장님 보셨습니까?
예.
여기에 보면 중․고생 학용품 등 이렇게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좀 보면 현실적으로 우리 국장님이 보실 때는 이게 우리시 정책에 맞다고 보십니까? 현실적으로 어떻게 반영이 된다고 보십니까?
차상위계층 문제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시가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도 특별히 시비로 지원하는 부분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성의를 갖고 최대한 지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게 매번 이래 행정사무감사에 한번씩 이런 얘기가 불거져 나왔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줄이는 일도 우리 차상위계층을 제대로 지원을 해야만이, 또 구제를 해야만이 기초생활수급자를 줄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견해를 가진 분들이 많은 걸로 아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 차상위계층 문제는 우리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은 최저 생계비가 100%의 경우에도 수급자가 되는 수가 있고 안 되는 수가 있습니다. 조항이 여러 가지 부양의무자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차상위계층은 법상 최저 생계비 100%에서 120% 범위 내에 있는 사람 중에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차상위계층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부가급여를 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다른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211%까지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이 차상위계층을.
여러 가지 교육비를 지원하기도 하고 모부자가정의 경우에 지원하는 부분 등등 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숫자도 사실은 차상위계층의 숫자가 정확하게 사회연구원에서, 한국사회조사연구원에서 한 그것으로 보면 한 4.9% 정도 우리 부산시에 나와 있는 걸로, 인구에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마는 4.9% 정도 인구에 적용을 하면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실제로 우리시가 조사한 것 하고도 안 맞고 이래서 우리가 복지개발원을 통해 가지고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 보자 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하는 건데…
실질, 그러면 복지개발원에서 가구마다 현장조사를 확인합니까?
물론 표본조사를 해 가지고…
예, 표본조사를 하죠?
예.
예, 그래 아무래도 그게 추상적인 숫자 아닙니까, 그죠? 추계된 수치 아닙니까? 그 자체를 가지고 논한다는 것은.
그래서 물론 국가가 우리가 1차 안전망이라 하는 것은 4대 보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 2차 안전망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에 대해서 국가가 생계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고, 여기에서 누락이 되는,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어찌 보면 차상위계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수를 우리가 몽땅 다 파악을 해 가지고 다 보고할 수는 국가도 지방도 그것은 할 수는 없습니다. 할 수는 없는데 우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저희들이 지원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손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박삼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석 위원입니다.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차상위계층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있는 원인이 어디에서 나온다고 봅니까?
그게 국가의 보호라는 게 우리가 사회안전망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그것은 법상 정해지니까, 수급자 중심으로 전부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보고가.
그런데 사실은 그보다 좀더 어려운, 조금 덜 어려운 한 20% 정도에 있는 사람들은 이 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실제로는 생계보호대상자들하고 거의 같은 수준에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나 우리 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빈곤위험계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 보호해야 되겠다 이래서 보호를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차상위계층의 재정예산은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중앙정부의 예산에 비교해서 지방정부의 재정을 해서 하는 겁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차상위 예산을 취급합니까?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은 국가도 하고 시도 하고 같이 합니다.
국가가, 중앙정부 지원이 내려옵니까?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해 가지고 단위 목으로 해서…
그게 여러 가지 다른 명목으로 해 가지고 경로연금이라든지…
아니, 차상위계층을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중앙정부에서 지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차상위계층에서 예산이 중앙정부…
예, 명칭이 차상위계층으로 해 가지고 온 것은…
없죠?
예.
그러면, 본 위원이 묻는 질의는 지금 차상위계층이 언론이나 최근에 꼭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차상위계층 하면 차상위계층에 대한 이해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이 굉장히 차상위계층을 중요시 생각하니까 이 차상위계층이 어떤 계층인가 이것조차도 지금 이해를 못하고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이 부분에 대한 홍보도 덜 되어 있고, 그리고 직접 수혜자를 찾는 동사무소의 직원의 숫자나 이 차상위계층을 발굴하는 부분도 여기 오늘 감사자료에도 여러 가지로 서너 가지로 나와 있는데, 굉장히 혼돈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16개 시․도에서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해서 이 차상위계층을 법적기준 해당이 안 되는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사각지대에 있는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발굴해서 주는 수혜금이 개인당이든 가족당이든 얼마나 되느냐를 한번 우리가 따져봐야 됩니다.
그럼 부산시가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어려운 걸로 나와 있습니다. 8.31 지방, 부동산정책에 의해서. 지방세가 거의 지금 어렵죠?
굉장히 어려운 여건입니다.
그럼 한 사람을 주더라도 제대로 주는 정책을 지금 써야 되는데 발굴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굉장히 정책에 행정의 혼돈이 와 가지고,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우리 어려운 시민들, 그리고 동사무소의 직원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지금 상당히 기준이 없습니다.
그럼 부산시가 국비에 어떤 특별한 차상위계층 해 가지고 국비지원도 되지도 않은 이 시점에서 부산시가 정확한 정책판단을 해서 지원해 줄 부분은 제대로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은 안 되지만 어느 정도 혜택을 받을 정도의 수혜를 줘야 되는데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물론 지금 용역을 주고 있다고 하지만 지금 예산이 상당히 증가되고 있고, 그 증가되는 부분도 우리 상임위에서 물론 증가되었습니다마는 기준이 없이 예산만 올려놓았습니다.
지금 전국 16개 시․도에서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부산시가 기초수급, 차상위계층에 지급하는 혜택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됩니까? 서울에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예, 시․도별 자료지원 내용을 보면 우리가 서울의 경우에 명절위문금이 연 6만…
연간 얼마나 됩니까, 서울이?
서울이 한 41만, 41, 42만원쯤 되고요, 저희들 경우에는…
학비하고 학용품, 또 연료비…
서울하고 지금 저희들 큰 차이가 없는 걸로 일단은 나와 있습니다.
(금액 계산 중)
그 금액이 파악이 안 됩니까, 국장님?
여기에 해당하는 과장님 나와서 답변하세요. 국장님 잠깐 계시고 과장님 나오세요.
국장님 오늘 답변을 많이 했는데 정리를 좀 하시고 과장님 나와서 답변을 좀 하세요.
정주영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주영입니다.
지금 더하기를 안 해 놓았는데…
16개 시․도에서 지금 차상위계층에 이런 취급하는 시․도가 몇 군데입니까?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대도시에는 우리시하고 서울, 대전, 울산 이렇습니다.
그런데 왜 부산에서 이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그렇게 언론에 보도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행정도 마냥 좇아가는, 준비도 안 되어 있는데 좇아가는 양 그렇게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것 어디에서 원인이 있습니까?
아마 지역경제가 어렵다보니까 지역사회에서 어려운 시민들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는데서 그 원인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우리 시민이 낸 예산을 정말 제대로 계획 하에서 예산을 써야 되는데 부산시는 언론이나 여론에 좇아가서 준비되지 않은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제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저소득주민 시비 특별지원 사업은 2004년도에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지급되고…
그러니까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 조례가 개정되면 그 조례에 의해서 준비를 하고, 요즘 각 공무원들이 용역을 잘 주지 않습니까? 학술용역이든 사업용역이든 기술용역이든 주는데 그 용역을 주고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체 부서에서 준비를 해서 그 결과에 의해 보고를 하고 예산이 이렇게 투입된다는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최근 1~2년 동안 지금 발굴한 이것도 올해 처음 자료가 나왔습니다. 왜 언론, 여론에 그렇게 쫓겨 갑니까?
현재 저희들이 주는 저소득 시비 특별지원 사업은 2004년도부터 조례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해 오고 있습니다. 해 오고 있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차상위계층에 대한 용역을 하는 이유는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보다 면밀히 검토를 해서 차상위계층 지원부분을 한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검토를 해 보자 이런 뜻에서 차상위계층 규모 추정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도시개발원에서, 도시개발원에 연간 들어가는 게 15억에서 20억입니다, 인건비를 중심으로 해서. 정말 도시개발원에서, 이 일을 위해서 도시개발원이 생긴 거는 아닌데 이 이전이라도 우리 복지건강국에서 복지개발원, 좋습니다, 명칭은 조정하기로 하고 준비를 충분히 해서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데 저는 전년도 예산편성 할 때도 그랬고 굉장히 우려했습니다.
앞으로 차상위 계층은 정확하게 언론보도를 통하거나 시민들에게 알려야 됩니다. 알리고 부산시 예산을, 재정을 봐서는 특히 전국 16개 시․도에서 재정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차상위계층 외에도 지금 사회복지예산이 엄청나게 지금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갖다가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연구하지 않고 예산만 올려 가지고 제일 말단 동사무소에서 예산이 내려오니까 이걸 지금 발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복지개발원도 용역을 하고 있지만 담당부서에서 체계적인 행정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보고도 하고 필요하면 예산을 투입해야죠. 그런 체계적인 행정시스템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예산만 올린다는 말입니다. 예결위에서 올리고 그걸 동의하고, 안 되는 거는 안 된다고 그래야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정확한 정책 대상 집단을 추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산시 차상위 규모가 얼마인지 판단을 하고 여기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를 하고 다시 배분을 하는 그런 체제를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상위에 판단할 수 있는 거는 법적 120%죠? 그렇게 지금 보고 있죠?
예, 120% 미만 중에서 비수급자가 차상위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최저생계비 100% 중에서 수급자가 안 되고, 부양의무자 때문에 수급자가 안 되는 사람도 차상위계층에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 차상위계층에 우리 예산을 투입하는데는 충분한 준비를 해서 정말 법적 혜택을 받지 못하면서 어렵게 살아가는 이거는 우리 국가나 우리 사회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나 제대로 준비를 해서 복지개발원의 용역에 기다리지 말고 예산편성을 하고 또 그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는지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중입니다마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6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감사중지)
(16시 1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석 위원입니다.
구․군 복지 재정부담에 대해서 복지건강국장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앙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보면 사회복지예산이 엄청나게 증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어느 정도 사회복지예산이 증가되었습니까?
전체 지금…
전체 예산의 퍼센트가 어느 정도입니까, 국가예산이?
국가예산에서 복지분야가 10.5%에서, 97년도 10.5%인데 지금 2003년도…
97년도요?
아니, 아닙니다. 97년 10.5%에서 2003년도에 16.4%까지 증가했는데…
내년도의 예산을 이야기합니다.
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닌데…
예, 국가예산 부분에…
증가된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따라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도 전체 예산에 우리 사회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또 많아졌습니다. 그 반면에 우리 광역시의 자치군․구의 예산도 거의 3분의 1에 가까운 예산이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여러 가지 또 다른 분야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차원에서 저는 오늘 그러한 많은 예산이 사회복지 부분에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와 연결되는, 배분되는 이런 부분의 심각성을 가지고 있고 또 최근에 언론보도도 되었고 복지건강국장이 답변할 부분이 있고 또 건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오늘 이 감사장에서 서로 고민하고 또 예결위에서 이 부분을 파헤쳐서 내년에 사업이 차질이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걱정에서 본 위원이 질의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11월 9일 부산시에서 보도자료를 통해서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의 부분별 주요 투자사업 가운데 건강하고 풍요로운 생활복지 실현을 위하여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장애인복지 증진, 저출산 및 고령화 대책 등에 9,603억원을 지원하여 올해 7,507억원 대비 27.8%가 증가하고 일반회계 예산 중 복지예산 비중은 2005년도 16.9%에서 올해 21.8%, 내년에는 25.2%로 대폭 늘어남에 따른 구․군 재정악화가 더욱더 심화될 것으로 여겨지는데 시는 이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나중에 국장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감사자료 63페이지의 예산에 5억원 이상 되는 국․시비 분담사업의 경우만 하더라도 구․군 부담액이 많게는 30%에서 적게는 9%까지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업무현황 23페이지에 나타나 있듯이 복지재정 비중이 40%이상 되는 자치구가 6개나 되는데 이들 자치구는 직원 봉급도 제때 줄 수 없다며 아우성인데 시는 검토하고 있다고 일관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나중에 일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서면질문을 통해 북구를 비롯한 서구, 동구, 부신진구, 사하구 등 5개 자치구에 대한 재원부족 원인에 대한 자치구 재정실태 진단결과 보고에 의하면 자치구의 일반재원이 자체수입, 지방세, 세외수입 등 조정교부금은 감소한 반면 주 세원이 취득세, 등록세를 보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비 지출증가에 따라 재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지난 9월 현재 인건비성 경비와 기타 필수경비 구별 미편성 내용을 보면 동구가 85억원, 인건비․필수경비로 가장 많고, 북구 62억원, 부산진구 31억원 등 222억원으로 자금난이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이들 구․군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으로 조정교부금 제도개선을 통한 자치구간 형평성 마련이 시급한 실정인데 시는 이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물론 시에서는 응급처방으로 서구와 동구에 각각 13억원, 북구에 15억원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을 지원했으나 동구의 경우 청사건립기금 33억원과 주차특별회계 30억원을 우선 활용하고 북구의 경우 자체 재원대책이 없는 등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내년에는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구․군에서 부담해야 할 복지재정 비중은 더 늘어날 것으로 향후 추가재원 확보 없이는 자치구 재정운용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자치구가 복지부분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부담금을 반영하지 못할 경우 시가 취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내년도에는 구․군 재정부담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여겨지므로 조정교부금 제도개선과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을 개정하여 시․구․군 부담비율을 경감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질의 도중에 재정관련한 것은 일단 건의, 협의하여야 될 부분이고 우리 복지예산에 그와 관련해서 자치군․구에 여러 가지 사업의 차질과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께서 자치구․군에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서 재정타개책에 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대부분은 시의 재정부서에서 사실은 답변을 드려야 될 부분인데…
그래 재정부분은 우리가 협력을 해서 이런 부분이 재정 배분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은 건의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들이 굉장히 지금 언론을 통하거나, 오늘도 일간지에, 신문에 보도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재정관실에서 대책을 세울 부분은 같이 협의를 하고 그러한 사항들이 자치군․구의 사업에 차질이 오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근원적인 문제가 자치구의 경우에, 지금 부산의 경우에는 기장군은 물론 제외됩니다마는 보통교부세 교부단체이고…
답변을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예산은 자꾸 증가되고 있죠? 반면에 지방세입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맞죠?
예.
지난 8.31 부동산정책에 의해서 지방세의 주류인 등록세, 취득세가 엄청나게 지금 예측을 못할 정도로 줄어들고 있죠?
특히, 우리 국장께서 재정관으로 있을 때 추가경정예산안 2,800억원을 잡았다가 한 푼도 못 거두어들이고 그러한 사항들이 자치군․구에 영향이 미쳐서 지금 공무원 월급을 80%에서 85%밖에 못 잡고 공무원 월급도 제대로 못 주고 다른 편법을 써서 월급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죠?
예.
그러면 사회복지예산이 자꾸 늘어가는 반면에 자치군․구의 세입은 줄고 또 부담해야 될 부분은 늘어난다 이 말입니다. 국비가 내려오는 사업들을 자치군․구에서 사업을 못할 경우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국비사업을 본래의 목적대로 사업을 하지 못하고 불용처리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었기 때문에 이건 심각하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근본적인 원인을 구의 입장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더 크게 보면 시의 입장에서 우리가 보면 지방이양을 하면서 교부세가 지금 2005년부터 신설이 되어 가지고 육백 몇 십억 정도 시․군 합쳐서 지금 교부가 됩니다. 되는데, 이게 과거에 국비, 일반 국비로 지급되던 부분을 내국세의 0.83%로 해서 지급을 하다가 그게 지방에서 도저히 못 따라간다 하니까 다시 좀 올려 가지고 0.94%까지 지금 했지만 이게 지금 일점 몇 프로 더 올린다 해도 지금 문제해결이 안 되니까 근원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내국세 비율을 가지고 교부세를 조정을 하는 거는 내국세 증가율이 평균 8.6% 지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5년간에, 2001년부터 2005년까지. 그런데 이에 비해서 사회복지사업의 재정수요 증가율은 20.5% 되니까 한 3배 가까이 지금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원적으로 교부세 자체가 갖는 문제는 내국세가 늘어나는 것보다는 복지수요가 엄청 큰 폭으로 늘어나는데 못 따라간다 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 부분을 조정을 지금 비율만 올려 가지고는 어렵다 하는 부분이 있고 방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조정교부금 문제도 그렇습니다. 조정교부금도 취․등록세의 51%를 가지고 자치구에, 기장군을 제외한 15개 구에 배분을 하는데 지금 한 5,000억원 가까이 지금 될 겁니다. 되는데, 이 부분도 우리 취․등록세라는 거는 경기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8.31 부동산 조치 이후에 지금 아파트 경기가 부진하고 해서 취․등록세의 세수 예상금액이 2,000억원 가까이 줄어들게 되고 이렇게 되면 취․등록세라는 거는 우리 시세의 40%, 44%를 점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51%가 구의 조정교부금으로 나가니까 당연히 구의 자치구 수입이 줄어듭니다. 수입은 줄어드는 반면에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재정수요, 복지수요는 자꾸 더 늘어나고 국가에서도 내년 예산편성이…
사회복지분야에 국비, 시비는 자꾸 늘어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구가 감당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부산시가 그냥 방관하고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가 지금 여러 번 건의하고 있는 게 내국세 증가율이 복지수요 증가율에 못 미치지만 그래도 세율 자체라도 좀 올려주자 해서 내국세의 0.94 되어 있는 것을 1.05 정도로 조정을 할 걸 여러 번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지방에서 안정적인 세목을 가질 수 있는 지방소비세, 부가가치세의 15% 내지 20%를, 옛날에 우리 유흥 음식세가 지방세일 때 지방의 여건이 아주 좋았듯이 부가가치세 일부를 떼서 지방으로 주는 이 부분이 사실은 가장 현실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장기적이고 큰 어떤 틀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자치구의 재정난을 어떻게 타개할 것이냐, 그거는 제일 간단한 방법은 구의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구의 부담을 줄이는 방법 중에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의한 법률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등에 대해서 부담비율이 국민기초보장수급자의 지급의 경우에 8 대 1 대 1, 국가 8, 시 1, 자치구 1, 기타 경로연금의 경우에는 시 50, 구 50 이런 식으로 해서, 물론 경로연금의 경우에는 이 규정에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 보조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분담비율이 8 대 2다, 7 대 3이다 이렇게 되는 부분을 요거를 아마 광역시의 자치구의 규정에 이 부분에 구의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건의를 해서 그게 관철이 되면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현실적일 거 같고, 그 다음에 조정교부금 부분도 우리 일선 자치구․군 연합회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해서 취․등록세 51% 되어 있는 부분을 좀 상향하면 안 되느냐 하는 건의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시의 재정하고도 직결되는 부분이라서 시도 지금 컨테이너세도 없어졌고 또 세수도 줄어들고 해서 시하고 구가 같이 지금 더 어려워지는 그런 어떤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를 보통교부세를 교부받는 단체로 건의할 것도, 중앙정부에 건의한 적도 있고 그래서 이 대부분들이 지금 재정운용하고도 많이 관여되는 부분인데 저희 복지건강국에서는 이 교부금 비율 자치구의 경비를 경감하는 부분하고 이런 부분들은 근절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한 며칠전에 복지부에서 복지부차관 주재로 시․도 복지건강국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회의가 있어서 여러 가지 복지부에 전달을 하면서 지금 의료급여 부분을 언급을 했습니다. 의료급여 부분이 국가가 8, 우리시가 2, 구는 부담이 없습니다. 현재는 없는데, 지금 의료급여 부분의 예산이 우리시만 해도 지금 3,100억원 정도 됩니다. 3,100억원 정도 되는 이 의료급여 예산이 내년에 2007년도에는 한 200억 이상 순증이 됩니다.
이게 또 여러 가지 의료비 수가도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국가에서 지금 특히 복지부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노인들이나 이런 의료보호대상자들이 이 약국으로 갔다가 저 약국으로 갔다가 저 병원으로 갔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사람이 1년에 연간 삼천 몇 백일을 넘어서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개인적으로 도덕적인 해이도 문제가 있지만 일선 행정기관에서 지도감독을 제대로 안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측면도 있습니다.
더 근본적인 것은 병원이나 약국이나 이런 데서 뻔히 동일인이 더 하는 걸 알면서도 자꾸 더 주고 하는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어느 정도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자치구에 20% 중에서 6%를 부담시키는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절대 이것은 안 된다. 도의 경우에는 모르지만 광역시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지금 재정파탄이 와서 자치구 내의 어떤 구는 일반회계 예산에서 50% 넘어서는, 복지예산이 넘어서는 구도 있는데 시가 그것을 부담하고 있는 부분에서 보조금을 다시 구에 줘 가지고 부담을 시키면 모르지만 자치구의 의료급여 예산 부분을 20%인 데서 쪼개 가지고 6%를, 시는 14% 이런 식으로 지금 생각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고 적극적으로 제가 반대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복지부에서는 이것을 부담을 시키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앙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는 감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의원님들이나 또 우리시의 집행부 전부다 합쳐 가지고 중앙정부하고 투쟁도 해야 되고 그래 가지고 근본적으로 이 자치구의 재정문제는 국가가 이것을 나서 가지고 부담비율을 조정을 하든지 해서 해야지 지금 시의 어떤 한계 내에서는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방자치가, 지방의회가 출범한 지가 지금 16년째, 5대 16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도 지금 지방분권화를 하고 있다지만 재정분권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재정분권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복지건강국장이 재정정책에 대해서 답변할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사회복지 부분이 엄청나게 증가되고 있고 여기에서 차지하는 부분들이 우리 광역시도 마찬가지지만 구․군의 영향이 엄청나게 미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같이 정책적인 건의를 해야 되고 또 부분적인 건의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동의하죠?
예.
지금 현재 자치 군․구에 예산이 부족해서 그러한 국가가 치룰 수 있는, 기초생활보장에서부터 의료기금까지 사업을 못한 군․구가 있습니까? 기장군은 제외되겠죠.
예, 기장군은…
예, 기장군은 제외되고, 구가 있습니까?
올해 말씀입니까?
올해든 언제든요. 올해가 제일 재정이 어렵죠?
현재로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발상이 파악이 안 된 부분이 국장님이 아직까지 각 구에 얼마나 사정이 어려운가를 모르고 앉아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어디 갔습니까?
의회 지금 직원 채용관계로 면접위원으로…
감사하는데 무슨 과장이 거기에 면접하러 갑니까?
지금 큰일 났네요, 우리 국장 답변하는 것 보니까. 국비든 시비든 모든 행위가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구에서 이루어집니다, 맞죠?
예.
그럼 관리감독도, 관리감독이나 보고나 이런 체계는 시에서 하죠?
예, 저희들이 지도…
국비가 내려오면 우리 광역단체로 내려옵니다. 그럼 광역단체는 배분을 해서 구로 내려가죠?
예.
그럼 시는 어떻게 해야, 광역시에는, 우리 부산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관리해야 되죠?
예, 지도 감독…
이 예산이 제대로 법정규정대로 쓰여지는지 안 쓰여지는지 관리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예, 지도 감독을 해야 됩니다.
지도 감독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언론이 몇 개 구가 재정이 없어서 인건비를 못준다, 이러한 복지예산을 충당을 못해서 사업을 포기하고 있다 하는 것들이 나오는데도, 오늘도 부산일보에 나왔습니다. 그럼 모르고 앉아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제가 말씀드리죠. 지금 생계급여, 보육교사 인건비 이렇게 해서 해운대구가 4건입니다. 사하구가 4건, 북구가 5건, 동구가 2건, 국비, 시비 이런 복지예산을 각 구에 내려줘도 매칭할 예산이 없어서 불용되고 있는 현 실태입니다.
그런데 감사를 준비하는 국장께서 이 부분을 모르고 앉아 계신다 하니까, 이 예산은 전부 다 구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구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예산이 어려운데 인건비만 못 주는 것이 아니고 이런 매칭사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파악을 하셔야죠.
앞으로 이러한 사업들이 내년도 되면 더 어려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이 지역에서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알고 여러 구에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들 제가 작년에…
자, 잠깐요! 부산시에서는 국장께서 자치구에 국비 내려오고 시비 보태서 내려 주고 그래서 조정교부금을 통해서 취득세, 등록세 51% 한 그것 가지고 너그 써라, 전체적으로. 그런 것 아닙니까, 그죠? 대체적으로 예산분류가…
일종의 자치구 간에 형평성을 조절하기 위해서 나가는 돈이 교부금이고 자치구에 지방세도 물론 있습니다. 재산세…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이 원인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정관을 하실 때 추경이 8.31부동산정책 때문에 추경이 예측을 빗나갔습니다. 그것이 자치 군․구에서 그 추경에 맞춰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가 정리를 못한 거예요, 내가 조사를 해 보니까. 정리를 못하다보니까 인건비 이런 매칭사업을 못하는 겁니다.
그럼 부산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사를 해야죠. 일부 조정교부금이 내려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려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이런 사업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없는지는 감사를 앞두고 준비를 하셔야죠. 준비가 부족했던 것은 인정하죠?
자료는 나중에 내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들 그 부분까지…
잘못 되었다, 잘했다 이것을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책을, 지금 참여정부가 들어서고 분배정책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 저희들이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는 과정에서 지금 사회복지예산을 자꾸 투입하고 있어요. 개인당 사회복지가 버스표 한 장 준다고 해서 어느 정도 생활이 윤택해지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그런 기반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과정에서 이 정부는 계속 분배정책을 해서 서민들에게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어요. 그럼 지방자치단체도 거기 따라 가야 됩니까?
지방자치단체는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시민들이 제일 가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시민의 입장에 서서 영향이, 어떤 복지향상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가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런 게 없었죠.
내년 되면 또 후내년 되면 일본의 경제 10년이 불황이 왔듯이 우리나라가 더 어려워지리라는 경제전문가들의 지표적인 이야기입니다.
내년도 예산도 사회복지예산이 엄청나게 더 내려왔습니다.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은 줄어듭니다. 사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업이 철저히 되겠습니까? 되는지 안 되는지를 감독을 우리 부산시가 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고 그것이 기초가 되어서 국비를 아까 말씀하신 재정에, 법을 개정해서라도 지방자치단체에 재정분권을 요구하는 그러한 단계적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근본적인 문제는 자치구가 재정기반이 취약하다 하는 부분인데 그것을 보완해 주는 방법이 세원을 확충을 해 주는 방법이 제일 근본적인 방법일 겁니다. 아마 자치구에 지금…
세원을 확충하고 재정의 분배는 그런 부분은 우리 국장이 지금 답변할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가 복지예산이 많이 집중되고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를 가지고 건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치구에서 복지사업을 매칭을 제대로 못해서 못하고 인건비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 하는 부분은 사실은 예산편성을 할 때 자치구에서 인건비부터 무조건 사실은 편성을 해야 됩니다. 당연하게. 직원 인건비는 무조건 1차적으로 편성을 하고 기타 투자성 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물론 자치구에 제약되어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가능하면 자제를 하고 복지부분 예산을 그것은 매칭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투입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하면 그것은 국가가 조정을 해 줘야 됩니다, 당연히. 국가가 조정을 하는데 분담비율을 7 대 2 대 1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구의 분담을 없애준다든지…
그래 국가가 그런 부분을 조정하는데, 재정 알파 힘입니다, 파워입니다. 그것을 가정을 치면 아버지가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자식들한테 잘 주려고 합니까? 죽을 때 갖고 가라 이러는데.
다시 말하면 이것은 경우를 말씀드리는데, 기초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정책이 사회복지예산을 증가시키고 거기에 반비례해서 자치 군․구에 기존 세원인 등록세, 취득세, 조정교부금, 세외수입들은 줄어들고 있다. 그러한 원인에 의해서 중앙정부가 요구하는 사업들을 예산이 받침을 못해서 못하고 있는 그런 자료를 준비를 해서 중앙정부에 정책적인 전환을 하도록 그런 근거를 준비를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께서는 지금 현재 자치구에 그러한 애로사항 어려운 사업들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언론보도나 보고만 받았지 실질적으로 그러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지금 모르고 앉아계신다 말이에요.
정확하게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사실은 자치구에도 어느 정도 그런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은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이. 예산편성할 때의 문제라든지 타 회계간의 어떤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절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시급하지 않은 사업을 뒤로 미룬다든지 해서 조정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봐지고…
아무튼 다른 위원님 또 질의를 해야 되니까, 이런 사업들이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 사회복지예산들이 국비, 시비가 자치 군․구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사업들의 체계적인 보고와 또 감독․감시를, 또 이러한 그런 결과에 의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자료도 되고…
예, 같이 건의를 해서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할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음 차기에 이러한 부분들을 행정체계적인 절차라든지 이런 부산시가 취해야 될 그런 부분들을 다음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 한 가지만 더 할까요?
저희 복지건강국의 각종 위원회 3년간 운영현황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과, 보건위생과 이 사항을 보면 연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다섯 군데나 됩니다. 그리고 연간 1회 개최한 데가 일곱 군데가 되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도 회의수당이라든지 예산이 편성이 될 건데 이렇게 회의를 개최 안 하는 위원회가 있다면 그 중요한 예산을 불용시키거나 추가경정예산에 또 연말정산에 쓰게 되는데 예산의 효율성 등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 위원회가 1년에 한 번도 개최 안 되는 위원회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의 정비문제는 위원님들 늘 말씀하십니다마는 이 부분이…
정비문제를 제가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 회의가 개최가 안 되고 있는지?
이것은 위원회의 목적이라든지 구성원, 기타 위원회가 왜 안 열리냐 하는 것은 일일이 개별적으로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2004년도에도 한 번도 개최가 되지 않고 2005년도에는 한 번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2006년도에는 자료에는 12월에 개최예정 해 놓았지만 연말이 다 되어 갑니다마는 아직 개최가 안 되어 가지고…
이것은 아마 곧 개최가 될 겁니다.
어쨌든 그 외에도 마약중독자 치료보호 이것은 근거가 있어야 회의를 하는 걸로 제가 알겠습니다마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2004, 2005년도에는 미개최하다가 올해 1회 개최했습니다. 이렇게 회의가 없는 위원회를 존속시킬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 법령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근거법령이 다 나와 있습니다마는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경우는 정신보건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심사위원회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또 지역보건의료심의회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예,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물론 이 위원회가 법에 의해서 설치되는 것도 있고 조례에 의해서 되는 것, 또 기타 여러 가지 설치가 되는 게 근거규정이 다릅니다마는…
그러니까 이 위원회를, 개최치 않는 이 위원회를 존속시킬 필요가 있습니까?
그 부분을 제가 판단을 면밀히 해 가지고 통폐합을 할 수 있는 것은 통폐합을 하든지 해서 이 부분은 한번 위원회 정비할 때…
다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허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님에게 직접 묻겠습니다.
간단하게 물을 테니까 앉아서 그대로 답변해 주면 좋겠습니다. 아까 유재중 위원님의 질의 중에 결핵환자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하시는데 협회에다가 우리 국장님 답변이 한 1억쯤 지원을 하고요, 또 디지털 검사기기를 도입하는데 1억 4,000 정도 든다 이래 하셨는데 이 1억은 결핵협회에다가 지원하는 겁니까?
예, 부산시 결핵관리협회에 1억 2,0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디지털 검사기기가 1억 4,000만원쯤 한다는데 이게 1대 가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 부산에는 부산대학병원에 한 대가 있습니다.
이것을 장비가, 내가 안 봐서 모르겠는데 쉽게 움직여서 학교로 이동해서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검사기기입니까?
예, 쉽게 말하면 저희들 옛날 카메라를, 찍는 카메라를 보면 필름이 들어가고 또 필름을 빼야 되는데 이것은 최근에 나온 카메라 보면 필름 없이 찍었다 지울 수 있고 필요한 것만 뺄 수 있고 이런 장점이 있고 이렇게 하면 1년에 필름구입비가 한 3,000만원 정도 절약이 되고 간편하고 해 가지고 필름을 전부다 창고에 보관하고 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예산은 초과는 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굉장히 경제적으로 절약이 되는 겁니다.
제가 우리 과장님에게 직접 여쭈는 이유가 있습니다. 간편하게 움직일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차에 장착을 해 가지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결핵이라고 하는 전염병이 퍼져나가게 되면 부산시 보건예산이 많이 달아난다는 것은 아시죠?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과장님께서 국장님에게 긴급한 사항이라고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이 장비를 더 부산에 몇 대를 도입해야 이 문제가 되겠다, 이것을 도입함으로써 우리 보건복지예산을 줄이는 것이다 이렇게 긴급하다고 우리 국장님에게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보건위생과장을 6년째 하고 있습니다마는 결핵문제가, 질병이 여러 수십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 말고도 에이즈라든지 많이 있기 때문에 결핵이 크게 두각을 나타낸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학생 검진을 하다보니까 한 반에, 한 반 학생이 12명씩 나오고 이런 사례는 전혀 없는 거거든요. 그게 올 11월달에 어제아래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문에도 났지만 신문에 낸 것도 저희들이 이 사건이 나오고 낸 게 아니고 저희들이 검진을 잘하다 보니까 낸 것으로 저희들이 주고 했기 때문에, 어제아래 국장님한테 이것은 저희시에서 다른 시․도에 안 하지만 저희들이 먼저 구입해 가지고 하면 학생들의 결핵예방이라든지 사전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되겠다 그렇게 건의를 하고, 그리고 국장님이 예비비라도 확보해 가지고 빨리 해 가지고 하는 게, 법령이 바뀌고 타 시․도에 하든 안 하든 저희 부산시에서 먼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예, 상당히 저는 이것을 검진을 해서 빨리빨리 치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우리 복지예산을 줄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왜 이 얘기를 다시 끄집어내느냐 하면,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 1대에 1억 4,000쯤 하는데 결핵협회하고 비율로 정해 가지고, 내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 맞습니다.
정해 가지고 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급한 사항이다, 앞으로 이것은 정말로 들고 다닐 수 있고 밀고 차에 싣고 다닐 수 있다고 하면 부산시에 한 두 대만 했으면 학교에 다니면서 검진이 가능할 텐데, 디지털카메라가, 할 텐데 이것을 협회하고 의논해서 비율을 맞춰서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우리 학생들의 건강에 대해서 사실은 급한 것으로 국장님이 느끼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이 국장님에게 이것은 급한 사항이다, 이것은 이렇게 되면 전염이 빨리 되고 나중에 놔 놓으면 복지예산이 많이 드는 것이다 이렇게 급하게 이야기를 했느냐 이렇게 하니까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니까 괜찮습니다마는 우리 국장님하고 의논해서 협회가 돈을 몇천 만원 안 대준다 해서 이 디지털카메라를, 검사기를 안 사야 될 일로 저는 보지 않거든요. 그래 이게 바로 투자해서 투자의 효용성이 있어야 되고 투자해서 가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투자를 하는데 게을리 하면 나중에 다른 데 예산이 자꾸 빠져나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협회 돈 주는 그것만 가지고 생각하려고 하지 말고 긴급한…
간단하게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저희들이 올리려고 하는데 협회해서 자기들이 7,000만원을 가지고 있는데 시에만 반만 보태주면 언제든지 사겠다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부에 돈을 1억 4,000만원 냈는데 당초에 예산이 의회에 넘어와서 다 깎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깎인 상태에서 이번에 이런 결핵이 학교에 터지고 해 가지고, 그래서 이것 정말로 더 이상 둬서는 안 되겠구나 시급한 대책이, 협회가 능력이 안 되면 저희 시비로 1억 4,000만원을 다 대도 되지만 협회에서는 반만 줘도 충분히 자기들이 반은 대 가 하겠다 이렇게, 떠 미루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국장님에게 꼭 의논을 해 가지고, 이 문제가 제가 볼 때는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몇천 만원 보탤 게 없어 가지고 넘어간다면 이것 우리 부산시민이 학부형들이 들으면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급하게 이 디지털검사기를 사서 검사를 돌아가면서 검사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특별재원을 쓰는 것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허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결핵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우선 결핵이 보면 결핵이 무서운 원인이 특히 선진국 대열에 거의 접근했다는 나라를 보면, 사실 선진국이라는 데 보면 결핵이 그렇게 무서운 병은 아니잖아요.
부끄럽게도 OECD국가 중에서는 발병률이 제일 높은 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핵이 보면 사실, 결핵이라는 균이 사실 무서운 것은 우리나라가 그 동안 고단위항생제에 내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게 아마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거든요. 그래 사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의약분업도 실시를 하고 이래 했는데 전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의약분업이 되고 나서도 고단위항생제에 대한 처방은 오히려 늘어났다는 지적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 이번 기회에 결핵이라는 면만 자꾸 보지 말고 우리 의약을 하시는 분들한테 이 고단위항생제에 대한 부분도 좀 계몽을 할 필요는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한 면만 보지 말고 양쪽 면을 봐 가지고 동시에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부산시 노숙자 현황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노숙자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쉼터가 6개 있습니다. 쉼터에 한 340명 정도, 6개 쉼터에 이 양반들이 지금 수용이 되어 있고 나머지 한 110~120명 정도가 부산역, 구포, 서면 이런 쪽으로 해서, 부산역에 지금 한 1백여명 정도, 부산역에 있는 사람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부랑인들입니다. 부랑인화 된 사람들인데, 이런 정도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중에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여성은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여성의 비율은 5명 정도, 아주 적습니다.
그런데 국감자료에 보면 노숙자 현황이 부산이 서울 다음으로 많은데 여성의 숫자는 거의 밑이거든요. 그럼 한 오백 몇 명 중에 여성은 다섯이다, 이것 뭐 집계가 잘못된 겁니까, 안 그러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겁니까?
그것은 노숙자가 IMF 이후에 전국에서 최대로 많았다가 조금 조금씩 줄고 있는 상태입니다. 줄고 있는 상태인데 또 최근에 경기도 안 좋고 해서 지금 어느 정도 정체상태에 있다고 보는데, 작년에도 참고로 8명, 작년에 8명으로 파악이 되고 우리 부산의 경우에는 서울하고 달리 여성노숙자가 상당히 적은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숙자에게 제공되는 식사는 혹시 위생 점검해 본 적 있습니까?
노숙자들은 지금 원칙적으로 하루에 두 끼, 토․일요일날에는 중식도 지급을 합니다마는 중식은 밖에 나가서 자기들이 먹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그 노숙자쉼터에서 하루에 아침, 저녁 두 끼를 지급을 하는데 그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지도 감독도 하고…
아니, 지도 감독 아니고 위생 점검을 해 본 적이 있냐는 거죠?
점검을, 집단급식소에 해당되니까 각 구에서 현재 위생부서에서 점검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각지대일수록 위생이라는 부분은 철저히 점검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말은 못하겠지만 제가 얼핏 좀 안 좋은 이야기를 들은 경우가 있어 가지고요.
학교급식 끝나고 나머지 음식을 제공한다는 이야기가 얼핏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조사가 다 안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말들이 있으니까 위생부분에서도 좀 점검을 해 주십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산건강음식박람회 관련해 가지고요, 오늘 아침 언론에 보니까 축제에 관련해 가지고 너무 많으니까 이것을 평가를 해 가지고 정리를 한다는 발표가 있었거든요, 부산시에서…
그 신문보도는 저도 봤습니다.
그래 작년에 이게 1회 대회였죠? 작년에 1회이고 올해…
올해 3회입니다.
올해 3회입니까? 그러면 1회, 2회 대회 때 그 평가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평가결과 말씀입니까?
예.
이게 효과는 작년이나 올해나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시민들에게 건강과 음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또 체험할 기회를 준다, 그 다음에, 이때는 또 우리 건강음식, 올해는 건강관리협회에서 나와 가지고 무료 간단한 테스트도 해 주고, 그래서 건강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를 맞춰주고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살기 좋은 건강도시에 대해서 기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한 1억 정도 잡고 관람인원이 12만명이 되었다는 것은 이것은 성공적인 행사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왜냐 하면 막대한 돈을 들여서 투자를 했는데도 별 인원이 안 오는 경우도 많은데…
특히 올해는 노인 일자리박람회하고 병행해서 벡스코에서 했기 때문에 인원들이 더 시너지 효과가 좀 있어 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좀 노력을 하셔 가지고 어차피 평가해 가지고 평가가 나쁜 축제는 없애고 그렇게 되면 기존에 잘된 부분은 오히려 더 확산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쉬운 부분이 부산이라는 음식이 참 좋은 점 중에 하나가 6.25 때 각지의 피난민들이 와 가지고 정착을 했잖아요. 그러면 각 도의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유일한 동네가 사실 부산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 컨셉도 가지면 다양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 이번에 보니까 사찰음식 같은 경우도 사실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다양성을 추구를 하고 볼거리를 제공하면 참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하나의 공간이 창출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미래에 대표할 수 있는 부산의 음식도 보여주는 것도 오히려 낫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계속 지금 음식문화도 부산 같은 경우는 정체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각종 음식협회 관련된 부분하고 노력을 하셔가지고 부산이 앞으로 지향할 음식은 이런 종류가 있다 그걸 보여주면 오히려 그런 것도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부산을 대표하는 음식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제시를 했지마는, 향토음식 개발을 지금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밖에서도 야외관에서도 직접 시식도 할 수 있고 그런 장이 되었으면 안 효과적이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이 행사가 많은 시민들이 참석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숙희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박람회에 대한 지적을 했는데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음식박람회입니까?
예, 음식박람회…
그래서 그게 같이 묶을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좀더 특성화 해서 음식박람회 가면 먹는 박람회인지 건강에 관한 박람회인지, 먹는 것하고 건강하고 연관이 되지만 일단 그것을 오히려 건강박람회 식으로 각 구에서 요즘 보면 건강박람회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가보니까 구민들이 상당히 호기심도 가지고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박람회 행사로 좀 많이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건강박람회 해서 전체 시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이템을 만드는 것이 음식하고 그렇게 별로 연관성이 있을 것 같지 않은데 이게 섞는 게 좋은지 그런 것도 한번 평가를 한번 기회가 되면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또 따로 음식박람회는 음식박람회 대로 아까 향토음식이라든지 여러 특색 있는 음식들을 선보이는 그런 따로 박람회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최근에 대남병원이 부도가 나서 요새 많은 걱정을 했는데 지금 어떻게 조처를 취하고 있습니까, 현재?
대남병원 부분은 지금 언론에도 보도가 몇 번 났었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대남병원의 경우에는 지금 의료법인 대남병원 하는 부분은 오성광 씨가 지금 대표이사로 있다가 자기 처가 변수련 씨인데 대표이사장이 오성광 씨가 구속된 이후로 바뀌어 있는 상태이고 이 법인자체는 옛날에 IBRD 자금으로 보건복지부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는지 그것만…
그래서 같은, 3개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보건복지부가 인가한 법인이고 그 다음에 동인병원 하는 부분은 오성광씨 개인병원입니다. 그래서 부도가…
그래서 대남병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를 안 취한다 이 말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처부분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래서 대남병원 의료법인이 제가 법인설명을 한 것은 지금 우리 시립정신병원이 의료법인 대남병원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립정신병원의 부지와 건물은 전부 시가 기부채납을 받아 가지고 시 소유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 대남병원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고 그래서 대남병원은 지금 법원에 화의개시 결정이 되어 가지고 법원에서 화의개시 결정이 되면 화의신청한 사람의 어떤 재정능력이라든지 회생의지 이런 등등과 채권자들의 채권신청 등을 받아 가지고 채권 채무를 판단해서 회생의 가능성이 있으면…
그러니까 대남병원은 일단 보건복지부 관할 아닙니까?
조금만 제 설명을 들어 보십시오. 그래서 법원에서 화의를 받아 들이느냐 안 그러면 파산을 하느냐 결정이 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시가 지금 위탁계약을 준 부분도 이것을 해약을 하고 딴 법인으로 가느냐 이런 부분도 저희들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맞물려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제일 중요한 것이 정신병원 안에 있는 환자, 대남병원 안에 있는 환자들의 보호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시립정신요양원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법인에 대한 정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위탁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여부를 결정을 못짓는다 이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제가 설명을 드리면 지금 환자의 보호를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의사, 간호사 이런 부분들에 대한 동요는 거의 없고 주부식이라든지 약품도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그러니까 병원은 정상적으로 되고 있고, 우리 보건소에서 관할 보건소에서 한 사람이 상주를 하고 있고 지금 직원 파견명령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한 사람, 구청에, 우리 본청의 직원 한 사람이 상주를 하면서 회계관계라든지 병원의 정상운영을 도울 것이고…
국장님! 묻는데 좀 답변을 해 주시면 원활하게…
그래서 병원은 이제 정상적으로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잠깐만요! 지금 위탁, 잠깐만요, 아이 참나…
아니, 그 부분이 지금 설명이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원하는 설명만 해주세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병원의 위탁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하고 있습니까?
위탁여부는 지금 모든 여건상 법원의 결정이 나기 전이라도 우리가 해약을 할 수 있는 여건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법인 대남병원이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정신병원을 우리가 계약을 해지를 하고 위탁을 다른 법인을 만약에 선정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취할 경우에는 이 부분이 상당한 영향을 미쳐서 법원에서도 대남병원의 파산에 영향이 갈 수도 있고 지금 현재의 움직임으로 봐서는 오성광 씨 동생이 변수련 씨하고 같이 찾아와서 병원을 회생 시키겠다 조금만 봐주면 좋겠다는 식으로 해서 자기들 요청도 있고 노조하고도 지금 저희들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재의 여건으로는 우리시가 바로 해약을 해서 이것을 법인을 완전히 죽이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회생이 가능하다고 지금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병원을 운영시키는 것이 오히려 낫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현재 이 법인이 계속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100% 그렇다고는 볼 수 없고요, 지금 법원에서도 그 부분이 상당히 고민 중에 있는데 우리가 비공식 루트를 통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법원에서도 회생쪽으로 아마 가닥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회생이 된다 하면 저희들은 병원운영에 지장이 없다고 보면 그대로 위탁을 계속 줄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어떤 법인에 대해서 특정 법인을 모욕하겠다는 그런 의도는 아닌데, 지금 이 법인이 그 사이에 이 법인의 대표자가 이번 부도 이전에도 많은 검찰에 고발이 되면서 많은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이 또 다시 이런 부도사태까지 가는 이런 불씨를 정해서 많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해당 의료기관의 환자나 가족들에게 불안을 일으키고 사회적인 피해를 막대하게 끼친 법인을 시에서 왜 자꾸 회생하는 쪽으로 가려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건 제가 법인을 도와준다는 측면보다도 시립정신병원 자체도 부지를 그 법인에서 제공을 했었고 건물을 건립하면서도 국․시비 지원을 받아서 하기는 했는데 지금 현재 오성광 씨의 동생이 오성환 씨입니다. 오성환 씨인데 자기 동생 쪽하고 그쪽에서 이 병원을 인수를 해서 다른 모든 부분 다 정리를 하고 회생을 시켰습니다.
그것은 법인측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우리시에서 손 들어주면 안 됩니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여러 가지 8억이라는 그때 기부채납한 그 이유만으로 지금 여러 가지 병원을 위탁 받아 있는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병원에서 건실하게 이 병원을 위탁 받아서 운영하고 있다는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본청 직원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 만약에 아까 이야기 했듯이 전반적으로 끌고 가고 있으니까 기회를 주자 이렇게 하는데, 이게 다른 시설이 아니고 정신질환자 시설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지금은 노조가 가만히 있고 협조를 해주는 상황이죠?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노조하고 관계가…
대립은 되어 있지만 일단은 노조가 만약에 전면 파업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노조가 파업을 한다는 경우는 지금 예를 들어서 병원에 정상적으로 병원운영이 주부식이 공급이 안 된다든지 의사들이나 간호사들이 동요한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대책이 다 되어 있습니다. 다른 쪽으로 연결해서 보충을 하고 하는 계획도 저희들 비상계획은 되어 있는데…
그것은 비상계획이잖아요? 그런데 왜 시가, 법원은 대남병원 법인에 대한 판단이에요.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이 정신요양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이 사람이 적합자인가 아닌가에 대한 재검토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법원의 결정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계약에 위탁계약을 미루고 있습니까, 재계약을?
아니, 그 부분은 위원님, 그게 반드시 우리가 대남병원에 대해서 위탁을 지금 현재 상황에서 계약해지 조건은 됩니다마는…
계약해지 조건이 되는데 왜 계약을 안 합니까?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우리시가…
이 법인 아니라도 얼마든지 훌륭하게 이 병원을 이끌 법인이 얼마나 요즘 많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래서 그 부분을 아까 위원회에 나와 있었습니다마는 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결정을 합니다, 회부를 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조만간에 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이 병원의 운영상태라든지 우리 직원들이 구청직원, 시청직원들이 합동으로 나가서 감독해 가면서 본 어떤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종합을 해서 우리 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서 그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태가 난지가 언제인데…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환자들이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심히 늘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 발상이 우리 국장님은 비상사태의 심각성에 대한 발상이 아니라는 거죠, 문제인식이…
충분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을 몇 번 갔다 왔고…
그런데 지금 이 노조원들이 만약에 파업한다든지 이러할 때 응급진료대책을 봤어요. 봤는데, 이 사태를 어떻게 여기에 대한 문제점 한번 보셨습니까?
그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예.
그런데 이런, 사실 사상구에서 어서 시설 사람들을 분산해서 수용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했을 때 분산할 데 없다고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 회신에…
지금 일시에…
뚜렷한 현실적인 응급대책도 없으면서 이 사태에 대해서 자꾸 미루고 있을 게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 부분은 지금 오히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우리 시립정신병원에 있는 환자들은 지금 현재로 313명이 있습니다, 입원환자가. 우리시만 이 부분을 그냥 위탁법인을 바꿔가지고 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없는데, 문제는 대남병원에 있는 환자 4백 몇십 명이 대남병원이 파산이 되면 더 큰 문제입니다. 일시에 부산시내 500명 가까운 인원을 일시에 옮길 병원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시에서는 환자들을 보호하면서 그대로, 최선책은 보호하는 것이 최선책의 방법이니까 지금 보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보호하는 것도 좋은데 보호를 하려면 앞으로 정말 그 법인에 대한 문제가 이때까지 얼마나 많이 터져 나왔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알고 있으면서…
법인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바로 계약을 해지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이 문제가 있고 이게 결정적으로 이런 계약해지 요건이 된다고 답변 안 했습니까?
요건은 됩니다.
그러면 계약해지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검토하고 그것을 재빨리 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판단을 받아야죠.
지금 그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검토를 왜 합니까, 검토를?
조만간에 개최를 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10월 22일이면 지금 얼마가 흘렀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고 조만간에 그 부분을 결정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대답이 안되죠. 지금 보건복지부부터 시작해서 전국에 복지관련 공무원들이 다 내려와서 이것 심사를 하고 대책을 마련하느라고 지금 난리인데…
그 심사한 부분은…
시에서는 지금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발전방향이나 비상대책수단을 안 마련하고 있잖아요, 지금?
다 되어 있잖습니까?
그렇다면 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조속히 개최를 해야죠.
그래서 그 부분이 위원님, 환자의 어떤 보호상태라든지 병원 진료진들의 근무상태, 지금 여러 번 저희들이 관찰을 하고 계속 날마다 체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체크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러니까 지금의 비상사태를 어떻게 모면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주체가 정말 이 병원을 잘 운영할 수 있는 시의 재산을 잘 관리하고 시의, 우리의 취약 환자들을 잘 보호하고 치유할 수 있는 기관인가 아닌가에 대한 판단을 먼저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판단은 물론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판단이…
하고 있는데, 위원님, 법원에서 지금 회생여부를 빠르면 11월 안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법원의 판단도 저희들이 존중을 해야 되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 같습니다.
시가요? 그럴 리가 있습니까? 그건…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우리가 법인을 위탁을 취소할 경우에는 당연히 대남법인 법인자체에 대한 화의신청에도 영향을 받죠, 아까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환자보호가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환자보호를 생각한다면 시에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니죠. 지금 환자보호를 생각하기 때문에 빨리 해지를 결정을 안 하고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빨리 해지를 하고 대남병원…
그렇다면 지금 국장님 답변으로는 정신건강심의위원회를 열 생각이 없으시네요,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곧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언제 개최할 겁니까?
하여튼 12월 초순경에 개최할 겁니다.
정신건강심의위원회는 언제 개최할 수 있습니까?
우리시가 요구하면 언제든지 개최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시가 요구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데 그걸 왜 미룹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신중하게 지금 저희들이 판단을 해야 되니까 계약해지하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능사는 아니죠. 그런데 이게 어떤 법인이 순간적인, 일시적인 자금의 흐름이라든지 어떤 경제적인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우니까 거기에 의해서 일어난 사항이라면 우리가 기회를 주죠. 그리고 그분들이 건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만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법인으로 사회문제화를 여러 번 야기를 시켰다는 거죠. 지금 우리 시립정신요양원에 대해서 점검을 1년에 몇 번 합니까?
점검은 정기적으로 몇 회 해야 된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이 2005년도에 점검을 3회를 해서 위반을 2건, 의료인 부족, 허가사항 허가변경 미이행 등으로 해서 우리가 업무정지 15일의 과징금을 처분을 한 적이 있고…
잠깐만요! 그러면 2006년도에는 최종 점검한 것이 언제입니까?
2006년도에는 8월 9일, 8월 30일에서 9월 1일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아니, 최종 점검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최종 점검한 날짜가 2006년 8월 30일부터 9월 1일 3일간입니다.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요?
예.
지금 거기서 지적된 사항들이 있잖습니까? 이게 보면 정신과 전문의 부족, 정신질환자 요양병원인데 정신과 전문의가 부족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정신과 전문의가 각 병원마다 전부 굉장히 수요가 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립정신병원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병원도 비슷한 사정입니다, 그 부분은…
아니, 지금 보건에 관한 국장님께서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되죠. 그 규정에 지켜야 될 정신과 전문의가 부족한 상황을 시정하거나 개선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현실이라고 그렇게 답변하는 것이 맞습니까? 다른 데도 아니고 시립 아닙니까? 시립정신질환 요양소인데…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이게 전국적인 사항이고 정신과에 의사들이 지금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수도권 주변 외에는 지금 다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려면 보수로서 처우를 대폭 개선하든지 이런 식으로 방법은 있겠습니다마는…
아니, 그러면 지금 국장님 답변하는 걸로 봐서는 이거는 잘못된 것이 아니다 이 말 아닙니까?
아니죠. 물론 다 채워져야 되는데…
그러면 그런 식으로 답변해서는 안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정신의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그러면 아직 이것은 시정이 안됐네요?
지금 그래서 행정처분을 저희들이 했는데 아직까지 시정이 안됐습니다, 그 부분.
그래 여기 과태료 처분을 80만원 받았는데 이것은 우리시에서 징수를 했습니까?
이것 행정처분 한 것은 구에서 징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징수가 된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까? 여기에 보면 사실 여기 있는 정신질환자들 사실은 굉장히 취약한 우리 시민들 아닙니까? 그 중에서도 굉장히 생활이 어려운 환자들이 지금 입소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 이 병원의 환자들의 인권문제가 엄청나게 많이 제기된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적된 사항을 보면 이것 병상을 개방 안하는 문제라든지 입원실의 정원을 위반한 것이라든지 입원통지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 이런 것은 사실 인권에 관련되는 것이거든요. 입원했는데 입원통지 한 것을 가족들한테 입원사실 통지를 안 하는 것은 이것은 상당한 인권위반입니다. 이것 명색이 시에서 운영하는 시에서 위탁받은 의료기관에서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다 시정이 되었습니까?
개방병상 비율규정 위반, 정신과 전문의 부족 하는 이 두 부분만 아직 시정이 안 되고 나머지는 현재 시정이 된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이 조치결과를 지금 좀 가져 와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더 이상 우리 해당 국에서 이 법인의 어떤 편에 섰다가는 정말 큰 코 다칩니다. 앞으로 제2의, 제3의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이 법인이 부도가 난 원인이 정말 건실하게 운영하고 노력을 하려다가 난 부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시고…
지금 위원님 말씀이 법인편에 서서 한다는 부분은 그건 말이 좀 전달이 잘못된 것 같아서 제가 개인적으로 법인 이사장 알지도 못하고…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로 생각합니다.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은 환자들 보호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환자들 보호고, 차제에 이 법인이 이 기관을 잘 위탁할 수 있는가 아닌가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조속한 판단을 해서 정신보건심의위원회도 개최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법인의 대표가 우리 단체장에게 후원한 거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 최근에 문제가 되었죠? 국감에서 문제가 되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우리 부서에서 움직여야 됩니다.
하여튼 최대한 신속한 결정을 해서 우리시에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86쪽 기초생활보장 수급과 관계된 것, 차상위계층하고 같이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의 문제는 제가 볼 때는 발굴문제하고 보상문제, 보상이라 합니까? 보조하는 문제 그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은데, 지금 어떻습니까,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올해 들어서 지난해까지는 알 필요 없고, 조사한 것 중에서 신청이 대부분이죠? 본인 신청에 의해서 이렇게 선정이 된 게 대부분이죠?
예, 그 선정과정은 본인신청이라든지 통반장 그거라든지 또 주위에 친척의 어떤 그거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조사 1만 263건 중에서 신청이 1만 41건, 직권조사가 220건 해서 대부분이 신청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는 신청주의도 있고 그 다음에 관련 공무원의 직권주의 두 가지가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직권조사 건수가 2%밖에 안돼요. 222건인데, 이거는 통반장이 추천해 가지고 한 것도 직권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 맞죠, 그죠?
예.
그러면 지금 통반장 체제 그 다음에 우리시를 제외하고 16개 구․군의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숫자가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674명입니다. 통반장 숫자까지 합치면 엄청날 겁니다. 그런데 기초생활보장자의 대부분 발굴이 본인 신청해야 됩니다. 이것은 뭔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금 우리가 기초생활보장자들을 제대로 이렇게 우리가 발굴해 가지고 이렇게 보호를 해주고 있느냐?
지금 통반장 숫자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를 제외하고 16개 구․군의 복지전담 공무원, 복지만 전담하는 공무원 숫자가 674명인데 올 들어 직권으로 인한 조사는 222건 2%밖에 되지 않는다. 이거 뭔가 우리가 전체적으로 복지, 제가 복지공무원들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을 못합니다마는 통반장들의 활동이라든지 복지분야의, 그 다음 복지공무원들의 각 동별로 두 명, 세 명씩 계신데 복지만 전담하고 계신데 활동이라든지 이것, 동네 정말 우리끼리 하는 말로 동네 숟가락까지 다 아시는 분들인데 어떻게 이게 제대로 발굴되지 않느냐? 직권조사라는 건수가 거의 부산시청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3분의 1, 674명인데 222건밖에 안된다면 뭔가 좀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조사과정상 금융자산 조사를 해야 되고 금융자산 조사를 하려면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 동의하는 경우는 전부 신청자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스템상 이게 본인 동의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게 아마 본인…
아니, 그것은 제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것이, 기초생활보장자로 선정되려면 금융자산 다, 신청을 하든 직권을 하든 다 해야죠. 금융자산 조사 다 안 합니까?
물론 합니다. 하는데…
재산하고 현재 소득하고 합쳐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선정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직권이든 신청이든 다 똑같은 것이지, 어디는 적용되고 어디 안 적용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좀 직원분한테 이야기를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차상위계층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차상위계층은 어떻습니까? 차상위계층은 신청에 의해서만 합니까, 직권도 있습니까?
이것도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아니, 지금 우리 감사자료 32페이지에 보면 저번 4대 때 시정질문 답변에 우리 지금 현재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차상위계층은 신청주의로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선정할 수 없다 이래 놓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도 직권주의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 직권으로 선정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을 안 하더라도…
이 말 자체도 신청주의라는 말…
그 보십시오. 답변요지가 신청주의로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선정할 수 없다 그게 아니잖아요? 직권주의가 가능한데?
그래 그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동의를 어차피 해야 되니까.
그것은 다르죠. 본인이 어차피 동의를, 직권으로 하더라도 당연히 ‘당신을 차상위계층으로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자로 저희들이 선정코자 합니다. 그래서 금융자산도 조사하고 다 해야 되는데 이런 이런 되고 나면 이런 혜택이 있으니까 하시겠습니까?’ 그것을 공무원이 먼저 발굴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거지, 신청주의라는 것은 자기가 나는 이런 거니까 동사무소 가서 직접 서류 작성하는 게 신청주의고 통․반장이나 또는 공무원이 ‘당신이 해당 될 것 같으니까 저희들이 조사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직권주의입니다.
예.
엄밀하게 달라요. 그게 어떻게 같은 말입니까?
지금 제가 무슨 지적을 하고 있느냐, 담당 국장님께서 지금 가장 문제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그 다음 차상위계층 이게 제일 문제가 과연 받을 만한 사람들이 받고 있느냐 이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도 현행 기초생활보장법의 신청주의와 직권주의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못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뭔가 쫓겨 가지고 급격하게 우우 이래 돼 버리고, 이런 문제가 정확하게 뭔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복지개발원이 설립되고 나서 주요 업무가 차상위계층 발굴,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금 지원 근거 이런 겁니다. 그런데 역시 복지개발원의 차상위계층 발굴도 4개월이에요. 내년 2월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죠?
예.
그럼 지금까지 부산시가 해 왔던 차상위계층 조사와 뭐가 다릅니까? 복지개발원을 그렇게 엄청난 돈을 들여 가지고 1년에 15~16억씩 예산을 들여서 특별한 법인을 만들어서 하면 차상위계층 전수조사를 한번 하든지 뭔가 정말 복지개발원을 설립해 가지고 예전의 조사와는 다르다 이런 게 있어야지, 2004년도 조사한 내용이나 2005년도 조사한 내용이나 복지개발원에서 3~4개월 동안 하는 내용들이나, 한번 봅시다. 아까 국장님께서는 우리 중앙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것 5.5%, 부산은 4점, 한국에서 가장 복지분야에서는 가장 신뢰할 만한 단체죠?
예.
그런데 부산하고는 실정이 좀 다르다. 그렇게 가장 신뢰할 만한 우리나라 복지분야에서 가장 신뢰할 만한 단체가 용역을 받아 가지고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한 것을 4.9%를 ‘부산과는 좀 다른 것 같다.’ 이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정도의 단체 같으면 일정 정도 4.9%로 추정된다는 것 신뢰해 줘야 됩니다. 그럼 뭔가 우리가 발굴은 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야 되지, 신뢰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 우리 실제 6만 5,000명 정도인데 6만 4,347명인데 이것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4.9%하고는 엄청난 차이 아닙니까?
그렇죠. 4.9%를 제외한 우리가 한 13만 7,000명 정도 나와야 되는 숫자입니다. 숫자인데…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제대로 발굴을 하고 있지 못하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대로 왜 발굴을 하지 못하고 있느냐? 그럼 신청주의, 직권주의, 그럼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마는 신청주의에 문제점이 좀 있다면 직권으로 가능하니까 통․반장을 활용하고 그 다음에 또 복지전담 공무원들이 열심히 뛰시고 이래 가지고 발굴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예산이 제대로 돌아가죠.
복지개발원 설립해 가지고 또 3개월 동안 무슨 조사를 한다, 또 표본조사에요. 또 표본조사이고, 뭔가 시스템이 제대로 유기적으로 구․군하고 통․반장 협의회하고 이렇게 제대로 되어야 됩니다. 그래 되어야 되지 복지개발원에서 어느 정도로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십니까, 3개월 동안?
국장님, 대답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복지개발원이 올해 발족을 해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일 외에도 지역복지계획 수립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복지발전을 위해서 지금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이 차상위계층 문제도 뭔가 성의 있는 조사가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이나 차상위계층도 언제까지 계속 주자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자기네들이 자립하면…
그렇습니다. 자립하면, 최대의 목표는 자립시키는 겁니다.
자립시키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제가 받아보니까 탈 수급한 인원이 한 6% 정도밖에 안 되데요?
6%.
예, 6%입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탈수급자가 6%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이 수급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한 것 아니냐. 그리고 지금 차상위계층은 아마 자료가 없죠?
없습니다.
차상위계층은 자료가 아예 파악이 안 되는 거죠?
예.
차상위계층 혜택을 받다가 차상위계층에서 탈피하는 것은 자료가 아예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예, 그것은 아직 저희들이…
차상위계층은 더더욱 탈피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100에서 120%인데 2004년, 2005년, 2006년 계속 차상위계층으로 받는 것 이것은 그야말로 시혜적 복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120% 이상 같으면 좀 노력해 가지고 130%, 140%로 탈출하고, 탈출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숫자만 2004년에 비해서 2006년이 두 배로 뛰었지 않습니까? 2004년도에 차상위계층이 3만 2,000명, 2006년도에 6만 4,300명, 탈출이 거의 없어요, 탈출이. 아예 시에서는 지금 파악도 안 되시고.
그런데 그 차상위계층이 늘어나는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4.9%, 우리 인구의 4.9%를 만약 적용한다면 13만 7,000명 정도가 나오는데 지금 현재 파악이 다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답답한 것은, 주기는 줬지만 6만 4,000명, 지난해 2005년 같으면 5만 4,583명, 그러면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예산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년에 41만원 내지 42만원을 지원했으면 어느 정도가 탈출했는지 차상위계층에서 벗어나면 박수 쳐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 통계는 왜 안 가지냐는 겁니다. 예산이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계속 차상위계층에 머물러 있고 어느 정도는 다시 차상위계층에서 벗어났는지는 왜 시에서 구․군으로부터 그것을 받지를 않으시고 거기에 대해서는 왜 관심을 안 가지시냐는 겁니다. 자꾸 그렇게 탈출할 수 있도록 시에서 대책을 세워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지금 우리가 수급자의 경우에는 성과목표에도 수급자 발굴하는 것하고 탈출하는 것하고 한 부분을 반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상위계층 부분도 같이 조사를 해서 우리가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자료를, 아예 자료가 없어요, 자료가. 차상위계층 탈출한 자료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데 지금 보건복지 국감자료에 따르면 이상하게 부산시에 부정수급자가 그래 많습니까?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올해 7월달, 보건복지 국감자료입니다. 7월달 현재도 부산시가 전국에서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서울이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를 한 게 22가구에 4,100만원인데 부산은 40가구에 6,200만원입니다. 서울인구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부산이 서울보다도 어떻게 된 게 부정수급자가 훨씬 많아요. 그게 올해 한 해에만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 2003년, 2004년 계속 서울에 비해서 압도적이고 2005년 지난해 한 해 조금 줄었고 올해 다시 또 전국 1위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게 계속적으로 그렇더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부정수급자 현황이 부산시가 전국 1위라는 겁니다. 원인을 한번 분석을 안 해 보셨습니까?
국감자료에 나타난 부분입니까?
예, 국감자료에 그렇습니다.
우리 보건복지 공무원분들께서 아주 활동을 열심히 하셔 가지고 부정수급자를 많이 적발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이것 나쁜 뜻에서 제가 질의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서 몇 년 계속 연속으로 부산시가 부정수급자 징수, 보장비용을 징수한 게 1위로 나오는 건지, 부산시만 선정과정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선정과정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공무원들이 그 부분에서 활동을 많이 하셔 가지고 그런 건지, 앞으로는 계속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국감자료를 분석을 해서 나름대로 원인분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원인을 한번 분석하셔 가지고, 이런 부정수급자가 많아서는 안 되거든요. 부정수급자가 많아 가지고, 이게 그러면 동네 주변사람들 다 안다 말입니다. 저 뭐 차도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돈 받는다 이래 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행정자체가 완전히 불신에 빠져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부산시가 전국에서 제일 많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국감자료도 한번 입수해 보시고 2003, 2004, 2005, 2006, 2005년은 우리가 1위가 아닙니다. 2003, 2004년은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왜 계속적으로, 2006년 역시 1위이고, 왜 계속적으로 부산시가 부정수급자 징수한 현황이 많은 건지, 선정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좋게 이야기해서 다른 시․도는 공무원들이 그것을 추적을 안 하는데 부산시 공무원들만 그것을 추적을 많이 해서 그런 건지,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도 생각해요. 그래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부정수급자가 많아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이것은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도 돈이지만 신뢰성을 잃어버립니다. 행정의 신뢰성을. 그래서 그것은 한번 대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숙희 위원입니다.
우리 하반기 때인가 위원회에서 업무보고할 때 우리시 부산시의 자율방역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소독에 대한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주문을 했죠?
일선 방역문제 말씀이십니까?
예, 기억 안 나십니까?
기억납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기억나는데 국장님은 기억 안 나는…
예, 예. 기억이 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시에서 어떤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예, 이 부분에 시에서는 2000년부터 분무소독 위주로 방역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 지하공간, 수풀지역에, 숲지역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연막소독을 실시를 하고 원칙적으로 분무소독을 하고 있고 방역소독은 각 구․군 보건소에서 일용인부를 채용해서 연중 실시하고, 특히, 5월달에서 9월달 사이 하절기에는 방역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각 동별로 구성되어 있는 새마을자율방역단은 2006년 현재 521개반 4,917명으로 자율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하절기 동별 주민방역소독 요청지를 대상으로 자율소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구․군 보건소에서 방역약품을 지원하고 있고 예산지원은 구․군별로 자치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므로 실적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동별 새마을자율방역단 소독은 연막소독을 하고 있고 유류비, 목욕비, 급식비 등 방역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새마을금고, 지역유지 등을 통해 지원받고 있습니다마는 별로 좋지 않은 과정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연막소독의 경우 작업자의 개인방호 등에 세심한 주의를 필요로 하나 대개의 경우는 땀이 귀찮다는 이유로 개인방호도 느슨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방역소독은 약품자체가 유해물질로서 위생, 해충 뿐 아니라 사람에게도 유해하므로 선진국에서는 가능한 방역소독을 자제하고 있고 필요시에 한해 소독을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웅덩이, 늪, 저지대 등에 대한 매몰과…
잠깐만, 국장님!
예.
그런 설명은 괜찮고요. 그때 우리 위원회에서, 7월에 사고가 났죠? 방역을 하다가, 그죠?
예.
사고가 나고 지금 현재로 보건소에서 각 동에 자율적인 봉사단체를 통해서 방역을 하는 시스템이 이런 여러 가지 사고라든지 안전성이라든지 또 주민들 건강이라든지 또 방역하는 해당 당사자들의 안전에도 상당히 치명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역시스템을 바꿔야 된다. 자율방역단이라는 그런 방역시스템에 우리 시민들의 귀중한 소독에 관한 업무를 맡기기는 어렵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시나 구나 보건소에서 책임을 지고 책임 있는 소독이 방역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를 검토를 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 달라 이렇게 했는데 아직 안 왔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어떻게 대책을 마련했는지?
그 대책이 있습니다. 2007년도에 방역소독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관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가 연구용역을 의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실정에 맞고 또 효율적인 방역소독을 하기 위해서 학계 및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용역을 하려고 저희들이 했었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도와주시면 저희들 용역을 제대로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아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방역이 되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 부서에서 자율방역단이 아닌 시가 직접 관리하는 방역단을 운영하는데 대한 검토자료는 없네요? 그런 검토한 근거가 있습니까?
저희들 현재 방역체계가 다 기동방역반이 다 구성이 되어 가지고…
아니, 의회에서 그때 지금 현재하고 있는 시스템이 문제가 있으니까 자율방역단이 아니고 시나 구나 보건소에서 직접 관장하는, 또 아니면 그 자율방역단을 훈련을 시켜서 그 사람들을 전담요원으로 하든지 하는 개선안을 마련해서 보고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나름대로 우리 부서에서는 거기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검토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 검토한 자료를 좀 달라는 거죠.
용역을 주려고 했으면 이 용역을 주는 목적이라든지 어떤어떤 사항을 검토하니까 지금 이 용역을 수반해서 용역의 결과를 통해서 어떻게 정책결정을 내리겠다 하든지 그런 검토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그 자료 좀 준비해 주시고, 그 용역에 대한 예산을 우리 복지건강국에서 예산부서에 신청을 했습니까?
예.
이번에 신청을 했어요?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재정여건상…
신청한 근거 있습니까? 근거 가져올 수 있습니까? 예산부서에 예산 요구할 때 예산요구서 있죠? 과장님, 있으면 지금…
(직원 자료 전달)
지금 이것은 제가 갖고 있는 자료하고 똑같은데, 여기는 이 개선방안에 대한 자율방역단이 아닌 우리가 직접 우리 의회에서 제시한 안에 대한 검토자료가 아닌 걸로 제가 검토되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갖고 있거든요. 여기는 주로 연막이냐 분무냐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느냐 하는 그런 전반적인 현황이거든요.
방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우리 송숙희 위원님 질문하신 방역에 대해서는 7월 23일날 아마 부산진구에서 하다가 되었는데, 사실 방역업무가…
예, 과장님, 그 상황은 경위는 안 해도 되겠고,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어떤 검토를 거쳤는지 검토한 근거하고요, 그 다음에 예산을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는지 그것을 확실하게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그 부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분야가 해방되고 나서 한 50년간 같은 방법으로 계속 해 왔는데 저희들이 물론 능력이 부족한지 모르지만 하루아침에 개선이 바로 된다는 것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본청하고 구․군의 보건소를 통해 가지고 약 한 100, 방역기동반이 16개, 17개 반이 저희 시하고 보건소 위주로 방역을 잘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옛날에 새마을방역단 해 가지고 민간단체에서 거기서 자율적으로 하는 이런 방역반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고가 난 것도 이런데, 저희들이 그래서 이 단체에 대해서 사고 나고 나 가지고 부산시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장하고 회의하는데 방역계장하고 저희들이 같이 나가서 이야기를 들어 봤습니다. 들어 보니까 저희시나 보건소에서 하는 방역의 상당부분을 민간인들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이런 소독하는 방법이라든지 약 타는 거라든지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모르니까 아마 이런 사고가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한테 애로사항이 뭐냐 물어보니까 계속해서 보건소를 통해서 예산지원도 좀 많이 해 주고 또 방역처리, 하루아침에 다 떼면 어떤 빈틈이 생기고 하니까 방역소독하는 방법이라든지 교육을 방역철 되기 전에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박삼석 위원님, 아마 송숙희 위원님이 같이 질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몇 번 박삼석 위원님한테 불려가고 이랬는데 어떻게 하면 지금까지 한, 다른 시․도에 하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뭔가 새롭게 해 가지고 하는 방법을 한번 해 봐라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질책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래서 저희 옛날에 예산은 안 들고 분무소독하는 방법을 97년부터 한 몇 년간 계속 해 가지고 방법을 했습니다마는 한계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분무소독이라든지 이런 방법에 대해서 중앙정부하고 이렇게 좀 맞지도 않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삼석 위원님이 그러면 이 방법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하는 방법이 안 좋겠느냐 이래 했는데, 이래 하다보니까 우리 예산을 시에 내는 그런 기간은 지났습니다, 사실. 지나고 집행부에서 의회에 넘길 때까지는 서면으로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구두로는 했지만…
지금 새마을지회하고 회의한 게 9월 27일이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회의내용을 보면 우리 의회에서 요구하고 제시한 안에 대한 토의는 없습니다, 사실은. 없고…
누가 했다는 말은 저희들이…
없고, 연막이 어떠냐 분무가 어떠냐 또 현행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 장비현황 이런 전반에 대한 논의는 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뭐냐 하면 우리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정말 여기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직접 우리는 현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그분들이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연막하면 안 된다 하는데도 보건소에서는 분무해도 그분들은 계속 연막을 해요. 여기 조사 다 바로 안 갖고 있습니까? 여기 보면 반은 연막, 반은 분무인데 연막은 다 그분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그것을 업으로 삼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봉사 반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이 오늘 기계 만지고 돌다가 내일은 저 사람이 만지고 이러다 보니까 사고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실정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시가 책임을 지고 보건행정을 하는 측면에서 방역을 맡아라 라고 주문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대한 우리 부서에서 고민한 흔적이 하나도 저는 볼 수가 없어요. 어디 가서 정말로 무슨 이것을 자율방역단에 맡겼을 때는 어떤 장․단점이 있고 또 우리 보건소나 구에서 직접 했을 때는 어떤 장․단점이 있다든지 이런 정책 검토한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지만 놓쳤다 하지만 9월 27일날 회의하고 나서 충분히, 거기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하더라도 여론수렴을 했으면 조금이라도 의원들의 위원회에서의 발언에 대해서 신중하게 정말 어떤 비중 있게 받아들였다면 예산 신청을 했을 겁니다. 정책검토를 하고. “아, 이것은 우리 차원에서 정책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없다. 이것 한번 용역을 해 보자.” 라든지 이렇게 예산부서에 요구를 하고 안 되면 정말 우리 부의장님이나 또 우리 위원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니까 얼마든지 관철시킬 수 있는 여건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분들이…
그런데 뒤에 와서 “뭐하고 있노?” 하니까 나중에 “용역비 확보해 주면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은, 그날 자기들의, 그분들의 의견이 한 20억 정도를 지원해 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은 돈 1,000만원도 그것한데 20억 하다 보니까 그런 돈이 어떻게 지원이 되느냐 그래 하고, 의견은 많이…
그러니까 그 방역단을 그대로 유지를 하느냐 아니면 시가, 행정에서 전담을 해서 일용직을 둬서 한다든지 전담요원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찾아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노력이 없다는 거죠.
저희 구․군에는, 우리 유재중 위원님도 거기 계셨지만 구청에는 보건소별로 자율방역반이 아니더라도 보건소 인력으로 해 가지고 기동방역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연막소독 같은 것은 될 수 있으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지금 이…
아니, 잠깐만요!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으로 봐서는 자율방역대가 없더라도 충분히 다 커버가 된다 말입니까?
없어 가지고 커버가 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뭡니까?
저거 나름대로 이래 하는데 워낙 지역이 넓다보니까 광범위하게 예를 들어서 모기가 사실 서식하는 데가 꼭…
아니, 방역단이 자율방역단이 필요 없으면 그분들은, 그분들의 부담을 덜어줘야죠. 왜 불필요한 것을 합니까?
아니,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 관에서도 이렇게 하는데 기장이라든지 강서라든지…
관에서 하는데 그게 안 미치면, 안 미치는 부분을 만약에 자율에서 한다면 거기에 대한 아까 말한 대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줄을 대서 한 90%, 95%는 하는데 저분들이 도와주고 하는 게 좋기는 좋습니다마는 거기에 그런…
몇 프로까지 라고 생각하십니까?
소독하는데, 예?
과장님, 지금 자율에서 맡고 있는 게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입장에는 우리시에나 보건소에서 충분히 지역을 취약지를 파악해 가지고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정말 잘못 파악하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태파악도 정확하게 안 되어 있죠?
아니, 정확하게…
그리고 지금 여기, 잠깐만요. 여기에서, 보건소 방역장비 현황이 여기 있어요. 현황을 보면 거의 반반이 연막, 분무, 반반이 지금 하고 있어요.
물론 장비는 그렇더라도…
장비가 사용하기 위한 장비죠. 지금 실제로 쓰지 않는 장비는, 실제로 방역에 투입되는 장비 현황 아닙니까?
저희들은 시에서, 시나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것은 앞으로 연기나는 그 장비는 아예 사용을 안 합니다.
그리고 옛날에 해방되고 미군들이 길에서 큰 길가에서 분무 치고 다니는 그것은 오히려 인체나 식물이나 동물이나 오히려 더 인체에 해롭지…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은 회의에 가서 이런 식의 토의를 하시면 안 됩니다. 왜 교육을 시킵니까? 교육시킬 필요가 없죠. 우리 관에서 충분히 하니까 당신은 필요 없다…
100% 안 된다는 말은 제가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아까 어느 정도 커버가 된다 하셨잖아요?
아니, 위원님, 우리 시민들이,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비유하면 맞는지 모르지만 오늘 제가 방역 연막소독을 차가 한번 지나가고 나면 모기 한두 마리 물어도 약을 쳐 가지고 좀 적게 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약을 안 치고 물면 오늘 또 약을 안 쳤으니까 이렇게 많이 문다 이래 할 수도 있거든요.
아니, 지금 그런 게재는 지났죠. 여기에 지금 분석을 해 놓은 것을 보면 연막분무에 대한 정책적인 판단이, 자료가 충분히 나왔어요. 자율방역단 소독과 관련된 문제점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만들어 놓았네요.
예.
그렇게 보면 충분히 다 이 자율방역단이 겪고 있는 상황을 아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으로는 지금 충분히 관에서 하고 있는 것을 그러면 쓸 데 없는 것을 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쓸 데 없다고 제가 말씀은 안 했습니다.
아니, 그렇죠.
부산진구나 큰 데는 쓸 데 있으니까 어느 정도 활용해서…
그래 지금 어느 정도 커버하고 있다고 봅니까? 우리 관에서 방역을 지금 현재 자율방역단이 없다면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일반 적은 구 같은 데는 그냥 할 수도 있겠지만 부산진구라든지 강서라든지…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그런 막연한 답변이…
몇 프로라는 정확히는 할 수 없다…
아니,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지적을 했는데 해당 과장님께서 그런 막연한 답변을 하세요.
자율방역단이, 지금 자율방역단에 대한 개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면 자율방역단이 지금 하고 있는 역할이라든지 또 역할이 없다면 당연히 해산해야죠. 아니면 지금 관에서 맡고 있는 부분을 어떻게 강화해야 되겠다든지 지금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로 역할 분담을 하고 있다든지 이것 없이 막연히 그러면 예산 용역비 막연히 달라고 그럽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할 겁니다.
제가 잠깐 송 위원, 과장님 자꾸 우리 송숙희 동료위원님 말씀을 처음에는 그걸 필요로 해서 용역을 해서, 전문가한테 용역을 해서 시민이 원하는 쪽을 하겠다는 둥 해 놓고 또 나중에는 피하고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답변을 하시면서 우리 의회를 통해서 예산이 확보되겠어요? 문제는 지금 시대가 보건환경이 시민의 욕구가 3년 전, 5년 전 하고 달라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상임위에서 환경국하고 기본적인 모기서식지부터 지금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 우리 동료위원님의 자료를 가지고 걱정을 하는데 문제점을 제기하는데 그런 그 동안에 그런 대안 대책을 준비를 못 해서 미안하다 하든지 빨리 준비를 하겠다든지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답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못 올린 것은 저희들이 준비를 잘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에 지난번 사고 이후, 이전이라도, 지금 방역에 대해서 얼마나 문제를 제기했는데 답변을 그렇게 피해나가려고 합니까?
우리 의회나 집행부는, 부산시는 시민의 보건환경, 복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같이 손잡고 일할 때는 같이 손잡고 일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답변을 그렇게 해 가지고 협조를 구할 것은 협조를 구하고 그렇게 해야죠. 근본적으로 그렇게 피해나가면 안 되죠.
아니, 방역이라는 것이 워낙 범위가 넓고…
문제를 제기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까, 그 부분은 알죠?
결론적으로 저희들이 용역비를 좀 이렇게 여론파악을 못했으니까…
용역비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보건과장의 자세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준비를 해서 감사 때도 보고를 하고 예산 심의할 때도 보고를 하고 이런 협조를 하는 정말, 지금 현재 보건환경이 미치는, 시민들의 영향이 얼마나 지대하고 달라졌습니까?
지금 듣도 보도 못한 새집증후군, 새차증후군, 온갖 듣도 못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위생보건에 대해서 말들이 나오는데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런 방역을 가지고 나가냐고 의회가 지적을 하면 그것 인정을 하고 준비를 한 과장이 감사장에서 왜 그렇게 피해요.
준비를 송숙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철저히 하시고…
알겠습니다.
또 예산을 말이야 신청을 했다 했다가 안 했다 했다가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철저히 하십시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윤 위원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국장님, 96페이지에 우리 차상위계층 부가급여 지원현황 좀 봅시다.
제가 그게 최저 생계비 기준범위가 조금 제가 의문이 드는 것들이 많아 가지고, 물론 이게 부산시의 기준범위를 정한 게 부산시가 정한 것도 있고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것도 있지 싶은데, 거기 보면 소년․소녀가장 생활보조금, 아동보호비가 100%까지, 저는 이게 잘 납득이 제대로 안 됩니다. 100%면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죠? 우리가 성인으로 치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년․소녀가장 같으면 정말 어려운 애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 100%로 정해 놓자면 이것 우짜, 그러면 여기에 소년․소녀가장 생활보조금, 아동보호비 보면 예를 들어서 110%나 120% 되는 애들은 못 받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최저 생계비 기준범위 수급범위 아닙니까, 그게?
수급자에 한해서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수급자에 한해서만 소년․소녀가장한테도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이게 무슨 소년․소녀가장 도와주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까? 아니, 이것은 지금 부산시 사항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 공통사항이죠.
예.
그럼 그것하고, 좀 봅시다, 또. 그 다음에 장애인 장애수당도 한번 보십시오. 장애인 장애수당도 또 100%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 장애인 중에 120%, 130% 되는 사람은 장애수당도 못 받는다는 이야기죠?
이게 2007년부터 대폭 조정이 되어 가지고 차상위계층에 장애수당이 지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 좀 조정이 됩니까?
예.
그 다음에 또 우리 시비 특별지원사항을 한번 봅시다. 독거노인 지원과 장애인 생계수당 100%까지입니다. 이거는 시에서 조정할 수 있죠? 수급권자가 최저 생계비 기준으로 독거노인도 100%까지만 독거노인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가장 어려운 독거노인한테 기초생활수급권자하고 같이 범위를 똑 같이 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무슨 독거노인 지원하는 겁니까?
이 부분이 이제 독거노인 중에서 수급자인 경우에만 월 2회에 추석, 설 해 가지고 6만원씩 지급을 하는 것이거든요. 1만 6,500명…
수급권자 중에서 독거노인인 사람들만 월 2회, 그 다음에 또 밑에 것도 장애인 생계수당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수급권자 중에서 장애인한테 특별히 좀 더 주는 거다?
예.
그래서 이런 기준 범위 자체가 좀 현실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재원이 저희들이 한정되어 있고 또 이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딴 혜택을 받고 하니까 우리시에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걸 지원을 하는 그런…
그래서 위에 거는 제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이거는 이제 내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범위가 확대된다는 겁니까?
예, 장애인생계수당은 대폭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 그것과 관계해서 하나 더 물어봅시다.
지금 모․부자가정 복지자금 융자사업이 있죠? 융자사업이라고 나오는 거 있죠? 그것을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그게 최저생계비 기준범위에 130% 이하인 가구로 되어 있습디다.
모․부자가정…
복지자금 융자사업, 그 다음에 바로 옆 페이지에 있는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사업 있죠? 실적은 미미합니다마는 아직까지 완전히 대출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페이지 몇 페이지입니까?
97페이지 생업자금,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사업 있죠?
예, 생활안정자금이죠.
그거는 2005년부터 150%로 되죠? 150%로 되었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사업은 최저생계비 기준범위가 150%이고 진짜 어려운 모․부자가정 복지자금 융자사업은 그 내용은 비슷합니다. 내용은 비슷한데 그거는 130%이고, 누가 더 어렵습니까?
국장님, 한번 판단을 해 보십시오. 지금 국장님 처음 들으신 것 같은데 한번 판단을 해 보시고,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모․부자가정 복지자금 융자사업 같은 거 안 만들었어야 돼요. 모․부자가정 복지사업 융자, 모․부자가정에 해당되는 사람은 150% 신청할 수 있는데 그거 괜히 만들어 가지고 130% 신청해야 돼요. 그러니까 안 하죠, 아예.
그러니까 생업자금에 그냥 150% 신청하는 게 훨씬 범위가 넓은 겁니다. 그러면 모․부자가정 특별히 보호한다는 의미가 아무 것도 없잖아요. 제 말 이해 되십니까?
예.
그래 그런 것들이 제가 보니까 이런 게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최저생계비 범위까지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서 내려오죠?
예, 복지부에서 내려오고 이 해당부서도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모․부자가정 이 부분은 또 과가 우리 복지건강국이 아니고 여성가족정책관실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런 겁니다. 우리 보복부 같은 경우는 실무를 안 하지 않습니까? 밑에 사람들 직접 만나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문서 봐 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있으면 시에서 또는 보다 더 밑에서 동단위에서 구단위에서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개선 건의를 해야 됩니다.
또 뭐 제가 하나를 더 말씀드릴까요?
예.
희귀 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의료급여 특례 있습니다. 그리고 차상위 의료급여 특례도 웃기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부양의무자 의료급여 특례는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만 받을 수 있는데 이거는 의료급여 2종입니다. 본인부담이 있다 라는 겁니다. 차상위 의료급여 특례는 최저생계비 120% 이하, 차상위계층 거기서 받을 수 있는데 이거는 의료급여가 1종입니다.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기초생활 보장받는 사람은 자기 본인부담 받아 가지고 희귀 난치성 질환 치료받아야 되고, 이게 웃기는 법들이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최저생계비 기준범위가 우리 국장님께서 제가 지적했던 소년․소녀가장 100%라든지 그 다음에 독거노인 지원, 장애인 생계수당도 100% 되어 있는데 범위를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것들은 실제 우리가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이거는 불합리하다, 범위 자체가’ 라는 거는 적극적으로 건의해 가지고 개선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부산시가 하고 있는 것들은, 그 범위를 정하는 것들은 저는 독거노인 지원이나 장애인 생계수당 같은 경우는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해당된다고 하셨는데 설, 추석에 6만원 주는 거 있잖아요, 6만원. 좀 현실화 시켜준다든지 딱 2회 주는 거 아닙니까, 독거노인한테…
그렇습니다.
그러면 1년에 12만원 아닙니까? 장애인 생계수당도 3만원 내지 5만원 주는 거 아닙니까? 2급은 3만원이고 1급은 5만원인 거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과연 이게 우리 시비에서 나가는 게 과연 이게 현실화 되어 있는 금액인지, 그야말로 우리가 지금 홀로 사는 노인, 독거노인이라 해 가지고 맨날 추석 때마다, 설 때마다 신경을 씁니다마는 그분들한테 6만원 주고 그리고 뭡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아닌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되잖아요. 독거노인 지원을 못 받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홀로 살아도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사람은 독거노인 지원비도 못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범위는 확대시켜 주셔야죠. 홀로 사는 사람들 100%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거는 국장님께서 판단해 보시고 우리 시에서 정하는 거죠, 범위를?
예, 그런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별도로 수급자로서 받기 때문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최저 생계비 기준범위가 독거노인 지원은 100%까지만 독거노인 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는 사람만 독거노인지원비를 두 번 6만원씩 지원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에 안 들어가는 차상위계층 독거노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130%나 150%인 사람은 독거노인이라 하더라도 이 돈도 못 받는다는 말입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범위를 좀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재원상의 문제입니다. 재원상의…
이거 분기에 6만원이거든요. 분기가 아니고 설, 추석에 6만원씩입니다.
그런데 장애인의 경우에는 이 숫자가 많고 또 이번에 장애인수당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번에 일부 본예산에서 3만원, 5만원 부분도 일부 좀 조정이 됩니다. 3만원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돈이 적은 돈은 아니기 때문에 2, 3만원씩 올리고 또 추가시키고 하면…
그래서 그게 최저생계비 기준범위가 정말 타당한 것인지 보건복지부에 건의하실 거는 건의하시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정하는 독거노인 지원은 100%까지만 가능하다, 그 법이 과연 맞는 건지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것 좀 확대를 시켜야 되는 것, 120%이면 120% 확대를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것은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검토를 해 보시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범위가 너무 협소해 가지고 상당히 소외되는 독거노인이 많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에이즈 관계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29페이지인데요, 지금 저는 이거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올해는 수혈이나 혈액 제제로 인한 에이즈 감염자가 없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위생과장이 답변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
박호국 보건위생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올해는 수혈이나 혈액제제에 의한 에이즈 감염자가 있습니까?
올해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부산에는 수혈이나 혈액제제에 의한 에이즈 감염자가 7명, 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망하신 분이 있습니까? 파악 안 됩니까?
예?
부산에 지금 혈액, 수혈이나 혈액제제에 에이즈 감염되신 분 사망하신 분이 계시냐고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에이즈 환자는 특별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각 보건소별로 담당자가 다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는 참 이게 황당한 게 혈액제제 같으면 혈액으로 만든 약 말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약 먹고도 에이즈에 감염이 됩니까?
약 먹고는…
그러면 이거 어떤 겁니까? 혈액제제라는 게. 주사는 수혈이죠? 혈액제제 같으면 다른 거 같은데. 수혈로 에이즈 감염된다는 소리는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잘 알고, 혈액제제 같으면 약인 거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장내 소란)
에이즈 환자가 알부민 같은 거 그런데, 그 속에 아마 포함되어…
에이즈환자가 알부민, 아! 알부민 같은 거요?
예, 그렇습니다. 1명이…
알부민 같은 약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될 수 있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런 약을 먹고, 알부민 약이 국내에 시판되는 약일 거 아닙니까? 약을 먹고…
먹는 게 아니고 주사를 맞아서…
주사를 맞는 겁니까?
예.
제가 지금 궁금한 거는 이런 겁니다, 지금 수혈을 하다가 또는 혈액제제를 먹고 에이즈가 걸렸다. 특히 수혈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같으면 혈액관리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전국적으로는 29명, 부산도 7명입니다.
적십자혈액원요.
예, 적십자가 있죠. 이거 나쁘게 이야기하면 국가에 의한 살인에 가깝습니다. 국가를 믿고 수혈을 했고 수혈을 받았는데 거기에서 자기가 에이즈가 걸려버린 거예요. 보상대책이 있습니까? 보상하고 있습니까? 국가가 어떻게 보상하고 있습니까?
그걸로 인해 가지고 확인이 되면 5,000만원까지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 5,000만원입니까?
예.
다른 규정은 전혀 없습니까?
최고 5,000만원입니다.
최고 5,000만원까지, 그러면 5,000만원 제대로 안 주겠네요?
우리 한번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제가 혈액 수혈을 해 가지고 에이즈에 걸렸는데 국가가 최고 5,000만원을 준다면 국가 폭파하고 싶을 겁니다. 다른 규정은 지금 이 수혈에 의한 에이즈 환자는 지금까지 나타난 게 한참 오래 되었죠?
그렇습니다.
한참 오래 됐죠? 한 20년 됐죠?
예.
그런데 지금 국가에서 그런 것들도 마련 안 했다는 말입니까? 보상책을 국가 단위에서…
수혈로 인해 가지고 감염될 확률이 약 200만분의 1이고 또 여기에 핵산정보검사라 해 가지고 이리 하면 500만분의 1로…
200만분의 1이든 500만분의 1이든 우리가 설혹 내가 200만분의 1이 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게 소위 진짜 나는 내가 잘못한 게 아무 것도 없고 그냥 정말 딴 사람 좋은 맘에서 혈액 수혈하다가 에이즈 걸린다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내가 뭔가 잘못 해 가지고 내가 위험한 데를 갔다든지 내가 운전을 잘못 했다든지 이래 가지고 되면 모르겠지만 수혈하다가 에이즈 걸려 가지고 내가 죽을 수 있다 이거 끔찍한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런데 국가에서는 아무 보상대책도 없고 단지 위자료로 최대 500만원을 마련해 준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도 위원님께…
최대 5,000만원인가…
동감을 합니다마는 이거는 국가적으로 아니면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고 해 가지고 대책을 마련하고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이즈 환자가 나타난 것이 20년이 넘었는데 지금까지 대책만 마련하고 있습니까?
아니, 처음에는 아무 보상도 없었는데 5,000만원도 지원하고 또 혈액도 에이즈가 들어 있는, 균이 들어 있는 그런 것을 검사하는 장비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확충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200만분의 1이 500만분의 1이 되도록 하고 차츰 줄여나가는 그런…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궁금해서 요런 것들도 사실 우리 보건당국에서는 정말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신경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저도 동감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윤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1분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허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이 되어서 아마 우리 위원장님도 빨리 끝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우리 아마 관계공무원분도 똑같은 생각인데, 제가 이래 여러 가지 오늘 행감을 통해서 제가 느낀 게 우리 집행을 하시는 쪽에는 돈이 없어서 짜다가 보니까 그렇고 그런데 우리 지금 보사환경에 있는, 소속 되어 있는 우리 관계공무원들은 돈 생각할 거 없습니다.
우리는 사업을 해서 국민들에게 얼마나 좋은 보탬을 주느냐를 생각하고 돈 관계 문제는 재정관 쪽에서 자기가 짜야 되는 일인데 올려서 재정이 안 되는 것은 차후에 다시 또 넘어가고 넘어가고 그래서 급한 것부터 먼저 해결하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제가 들어보니까 제일 어려운 문제가 정부 쪽에서, 보건복지부 쪽에서 어떤 지침을 내려가지고 이런이런 것을 만들어라, 예로 들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2006년도 신규사업을 시․군․구 별로 최소한 1개소씩을 독거노인 복지서비스 원스톱센터를 지정하게 되었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 다 돈 드는 일입니다, 사실. 이거 없다고 해서, 센터가 없다 해서 이게 행정이 안 되는 겁니까?
그런데 어차피 한다고 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 부산시 예산이 또 들어가야 되고 복지부는 쥐꼬리만큼 주고 또 하라 그러니까 또 하고, 아무 말 못하고 또 하고 이렇게 되니까 자꾸만 부산시 예산만 날라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데, 자, 어차피 그렇게 되어 가는 거니까 지금 부산시에 지금 원스톱 되어 있는, 지정을 하라고 보건복지부 지침이 내려왔어요. 올해 부산시역에 현황이 몇 개나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까? 자꾸 돈 드는 일만 생기니까 답답합니다, 지금.
감사자료에 있습니까?
예, 감사자료 쪽에서 나온 겁니다.
몇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까?
아니, 이 감사자료, 우리 있는 감사자료가 아니고 국감을 통해서 나와 있는 게 있어서 제가 읽어드리는 거거든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2006년도 신규사업으로, 신규사업입니다, 시․구․군별로 최소한 1개소씩을 독거노인 복지서비스 원스톱 센터를 지정한다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런 게 있습니까? 내가 수집을 잘못했습니까?
(장내 소란)
올해 7개 구에 12개소, 내년에는 10개소 이런 식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그래요? 그러면 7개 구는 어디어디에 만들어지는지 내년에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도표를 저에게 한 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게 하도 돈 드는 일 가지고 오늘 갑론을박 하루 종일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 사실 이게 없어도 되는 거라고 그러면 나는 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나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만들어져서, 만들어진 게 있다고 하니까 만들어져 있는 거 하고 내년에 만들어 질 곳을 분리해 가지고 한번 주시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복지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감사에서 자료를 누락한 중앙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을 비롯하여 노인수발보험제도 시행대비 노인요양시설 확충 등 철저한 계획수립 추진 노인교통수당 자발적 기탁사업 등 개선방안 마련, 각종 복지시설 및 단체 등에 지원되는 보조금 집행에 대한 평가 실시,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준수 등 장애인 복지대책 적극 추진, 긴급지원사업 추진 실태분석을 통한 문제점 개선, 차상위계층에 대한 정확한 실태분석을 통한 지원체계 개선, 구․군 복지 재정부담 경감대책 마련 등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업무추진이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앞으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감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위원님들의 요구취지에 맞게 작성하여 2007년도 예산심의 전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진지하고도 깊이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신 이용호 복지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부산광역시 복지건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25분 감사종료)

동일회기회의록

제 16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64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9
2 5 대 제 164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9
3 5 대 제 164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8
4 5 대 제 164 회 제 8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9
5 5 대 제 164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9
6 5 대 제 164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8
7 5 대 제 164 회 제 7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9
8 5 대 제 164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9
9 5 대 제 164 회 제 7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9
10 5 대 제 164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8
11 5 대 제 164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7
12 5 대 제 164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8
13 5 대 제 164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8
14 5 대 제 164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8
15 5 대 제 164 회 제 6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8
16 5 대 제 164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7
17 5 대 제 164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2-19
18 5 대 제 164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7
19 5 대 제 164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7
20 5 대 제 164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7
21 5 대 제 164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4
22 5 대 제 164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2-19
23 5 대 제 164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2-18
24 5 대 제 164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2-18
25 5 대 제 164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2-18
26 5 대 제 16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2-18
27 5 대 제 164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7
28 5 대 제 164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4
29 5 대 제 164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4
30 5 대 제 164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4
31 5 대 제 16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4
32 5 대 제 164 회 제 3 차 본회의 2006-12-21
33 5 대 제 16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6-12-13
34 5 대 제 16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2-07
35 5 대 제 164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2-06
36 5 대 제 16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2-06
37 5 대 제 164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2-06
38 5 대 제 164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2-06
39 5 대 제 164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4
40 5 대 제 16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4
41 5 대 제 164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4
42 5 대 제 164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3
43 5 대 제 16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3
44 5 대 제 16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7-01-09
45 5 대 제 164 회 제 2 차 본회의 2006-12-15
46 5 대 제 16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6-12-11
47 5 대 제 16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2-06
48 5 대 제 16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2-05
49 5 대 제 164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2-05
50 5 대 제 16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2-05
51 5 대 제 164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2-05
52 5 대 제 16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3
53 5 대 제 164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3
54 5 대 제 16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3
55 5 대 제 16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3
56 5 대 제 164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2
57 5 대 제 164 회 제 1 차 특별위원회 2006-12-08
58 5 대 제 16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6-12-08
59 5 대 제 16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2-05
60 5 대 제 164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2-04
61 5 대 제 16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2-04
62 5 대 제 16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2-04
63 5 대 제 164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2-04
64 5 대 제 16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6-11-30
65 5 대 제 16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6-11-30
66 5 대 제 164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2
67 5 대 제 16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2
68 5 대 제 16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2
69 5 대 제 16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2
70 5 대 제 164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2
71 5 대 제 164 회 제 1 차 본회의 2006-11-21
72 5 대 제 164 회 개회식 본회의 2006-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