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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경위원회
(10시 01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재단법인 부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최성준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 오신 최성준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과 함께 치하를 드립니다.
신용보증재단은 우리 지역에 담보력이 없는 열악한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우리 시와 지역 금융기관 그리고 연고 대기업이 출연하여 설립된 것인만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그 역할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올해도 불과 한 달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만 남은 기간도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시길 바라면서 감사와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의회에서 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의원들이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체득한 경험과 축적된 자료 그리고 시민들의 여론에 바탕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시책 추진과정에서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바로 잡아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감사결과를 내년도 예산심사 과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시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일시적인 변명이나 면피성 답변보다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하여는 언제 어떤 식으로 처리하겠다는 명확한 답변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이사장 외 6명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선서방법은 이사장은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이사장께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7일
부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성준
사 무 국 장 박현두
보 증 1 팀 장 이민호
보 증 2 팀 장 이현희
녹 산 공 단 지 점 장 김학진
관 리 팀 장 김종덕
총 무 기 획 팀 장 이광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나오셔서 업무현황을 요점만 짧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광역시의회 김신락 기획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 평소 저희 재단의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부산지역 경제는 환율하락으로 수출기업들의 대외 경쟁력과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으며 지역기업들의 역외이전과 용지난, 유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높은 실업률과 경제성장의 저하로 인하여 내수경기마저 침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저희 재단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목표를 가지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지원을 확대하여 자금난 완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제조업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보증지원에 주력하였습니다. 고용효과와 부가가치효과가 큰 제조업 지원을 위하여 제조업 관련 업종별 조합을 방문, 홍보도 꾸준히 하였으며 부산시자금 추천기업에 대해서는 전화상담과 팩스상담을 통해 재단이 먼저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도 시행하였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재래시장 인근 금융기관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앉아서 기다리지 않고 꾸준하게 인근 금융기관은 물론 상가번영회를 방문․섭외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재래시장 상인들과 소상공인들이 손쉽게 신용보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과의 협약을 확대하고 제도를 더욱 편리하게 개선하여 부산지역 소상공인들의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 성원으로 지난 10월 재단관련법 개정으로 중앙단위 신용보증기관과 마찬가지로 우리 재단도 금융기관으로부터 출연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정적인 재원확충을 확보함으로써 아직은 만족스러운 출연은 아니지만 보증지원을 보다 확대하여 부산지역 경제에 한층 더 기여할 수 있는 기틀은 마련되리라 생각합니다. 보증지원은 확대하면서 보증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용평가모델을 확대 적용하고 심사기법을 개선하여 건전보증을 통해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건전한 재무구조를 계속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재단의 부단한 발전을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재단 간부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현두 사무국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이민호 보증 1팀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이현희 보증 2팀장 인사 드리겠습니다.
김학진 녹산공단지점장 인사 드리겠습니다.
김종덕 관리팀장 인사 드리겠습니다.
이광원 총무기획팀장 인사 드리겠습니다.
(간부 인사)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당면현안사항과 2005년도 감사지적사항 처리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7페이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9월말 현재까지 보증실적은 봉급은 5,369개 업체에 1,679억 6,400만원을 공급했습니다. 보증잔액은 9,804개 업체에 2,862억 1,500만원, 운용배수는 3.36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목표대비 실적은 목표는 4,200개 업체 1,500억을 계획했습니다만 9월 실적은 5,369개 업체에 1,679억 6,400만원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전년동기 대비 실적비교는 업체수로서 20.6%, 금액으로서는 25.9%가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업종별 보증실적을 보면 특이할 것은 작년도에 비해서 제조업이 17.6%에서 21.3%로 제조업에 대해서 보증지원이 증가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규모별 보증지원실적은 소상공인이 전체 88.5%, 소기업이 8.9%, 중기업이 2.6%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증금액별 보증지원실적은 3,000만원 이하가 전체 46.5%, 5,000만원 이하가 36.7%로서 5,000만원 이하가 전체 8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억 이상 초과분은 11.1%, 4.2, 1.5%를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6년도 보증업무 세부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시의 기업정책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 운전자금 추천업체에 대해서는 한도사정을 우대하고 그 다음 시 운전자금 추천신청서 접수대행에서부터 보증서 발급 등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하고 시에서 추천하는 기업인예우 대상기업에 대해서는 보증료도 0.2% 감면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302개 업체에 152억 7,500만원의 지원실적을 거양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협약보증도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내수경기 침체와 대형할인점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래시장의 상권 회복과 입주상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을 계속해 왔으며 보증상담이나 서류접수, 약정, 보증료 수납 등의 절차 위임을 금융기관에 전부 다 위임해 가지고 하는 금융기관과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체결은행은 부산은행 각 해당 지점들과 수협, 신한은행 등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1,281개 업체 387억 8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소상공인 보증지원입니다.
먼저 자영업자 특례보증을 작년 9월 15일부터 금년 4월 15일까지 실시했습니다. 이는 5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생계형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하여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특례보증입니다. 지원실적은 전체 1,817개 업체에 545억 6,200만원, 금년도에 지원한 실적은 4월 15일까지 지원한 것은 963개 업체에 297억 6,5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소상공인 창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입니다.
소상공인지원센터와 연계해서 실업 해소 및 창업 촉진을 위한 신용보증 지원과 기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보증지원 및 창업교육 이수 후 성공 가능성이 높거나 경연대회에 입상한 준비된 창업자에 대한 창업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증실적은 1,109개 업체에 344억 900만원입니다.
다음 업무협약 및 제도개선 및 홍보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협약 체결은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해서 특화보증협약을 부산은행과 국민은행과 협약을 체결해서 지금 현재 보증금액 1억원 한도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9월말 현재 특화보증 지원실적은 369개 업체에 110억 6,400만원입니다. 그 동안 소외되었던 신용협동조합하고 지역농협하고도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농협하고는 금년도 9월달에 협약을 체결해서 아직까지 실적은 미미합니다. 2개 업체에 4,100만원입니다.
다음 고객만족을 위한 제도개선입니다.
고객만족을 위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 징구를 생략한다든지 그 다음에 갱신 및 기한연장 시에 보증인의 부동산등기부등본 징구를 생략하고 저희 재단에서 직접 확인하는 방법으로 고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체의 신용도에 따라서 보증요율을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고정요율 1%에서 지금 현재는 0.5%에서 1.5% 범위 내에서 가감요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서류방법 개선을 통한 편의제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형편에 따라서 저희들이 서류를 먼저 교부하고 나서 현장에 가서 실사하면서 서류를 접수한다든지 또는 현장조사하면서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을 양형을 병행해서 고객의 형편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버라든지 팩스를 통한 상담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고객만족을 위한 직원들에게 특별친절교육, 정신교육도 외부강사를 모셔서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설명회 및 대외 홍보활동 실적은 금년 초부터 시보 내지 구보를 통해서 저희 재단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자치구보에 약 21회를 게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광고에도, 버스에도 광고를 시행을 했습니다. 주요상권을 다니는 시내버스 노선에다가 저희 광고판을 부착을 해서 1개월 동안 시행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제신문 창립기념일을 이용해서 신용보증이용도 광고를 하고 그 동안 지금까지 부단하게 계속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증사고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연도별 보증사고 현황은 금년도 9월말 현재 사고 발생이 393개 업체에 97억 5,700만원, 정상화가 181개 업체에 40억 2,500만원입니다. 사고순증은 212개 업체에 57억 3,200만원입니다. 사고율은 2%가 되겠습니다. 전년동기 대비 약 업체수로서는 22.3%, 금액으로서는 25.1%가 감소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업종별 보증사고현황입니다.
업종별로 별 차이는 없습니다마는 현재 경기를 반영하듯이 건설업이 조금 부진하고 제조업이 조금 사고율이 타 업종에 비해서 조금 높게 나타납니다. 이는 아무래도 금액이 조금 다른 도․소매업보다는 조금 많게 지원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다음 보증사고 감축활동으로서는 한신평의 신용평가등급 도입으로서 사고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보증사고 예방 및 보증지원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한신평의 CB score 및 신용등급을 보증심사에 계속 반영하고 있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모델을 지금 금년 연말까지 연합회하고 공동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명년 상반기까지 시험실시를 해서 하반기부터는 적용이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심사 시에는 사전 선별기능을 상당히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보증사고 사례분석한 결과를 보증심사 자료로 활동한다든지 그 다음에 다중채무자에 대해서 보증을 제한한다든지 보증사고율이 높은 업종 특성을 분석해서 심사에 반영한다든지 해서 사전 심사기능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사후 관리기능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구상채권 현황 및 회수활동 실적입니다.
금년도 9월말 현재 구상채권 발생은 258개 업체에 69억 1,700만원, 회수는 136개 업체에 43억 4,300만원입니다. 구상채권 순증은 122개 업체에 25억 7,400만원입니다. 대위변제율은 0.9%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상채권 전년동기 비교를 할 것 같으면 업체수로는 71개 업체, 금액으로서는 26억 100만원이 준 36.8%와 50.3%의 감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 회수 강화를 위한 방안로서는 채무자 면담을 통한 임의 상환을 상당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계속 독촉장이라든지 우편물 등을 통해서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자의 실익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대위변제 즉시 구상금 청구소송 및 강제경매 신청 또는 재산명시 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등 법적 절차를 통한 상환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음 채무감면제도를 통한 상환도 아울러 추진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당면 현안사항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 지역보증재단법이 금년 3월 3일자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금융기관은 대출금의 연이율 1,00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에 출연하도록 법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출연금의 배분 및 대출금의 범위, 출연의 방법 및 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시행령 주요내용은 출연대상 대출금은 금융기관의 기업대출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출연비율은 출연기준 대출금 월중 평균잔액의 1,000분의 0.2입니다. 출연방법은 중기청장이 연합회 및 각 지역재단 간에 배분하도록 했습니다. 출연 예상시기는 부담금기본관리법이 지난 달 10월 4일날 개정 통과되어 공포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 이번 달부터 아마 출연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배분기준에 대해서는 기본배분이 25%, 재정상황이 15%, 보증실적이 35%, 지자체 출연실적이 20%, 특수상황이 5%로 되어 있습니다. 효과는 아시다시피 정부 출연금이 2008년도부터는 축소됩니다. 축소 내지 중단이 될 것 같아서 이에 따른 안정적인 기본재산이 확보됨에 따라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속적인 보증공급 확대가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부산지역 고객편의를 위한 영업망 확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산지역은 남북 간의 폭은 좁고 동서 간의 길이는 굉장히 긴 지역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본점은 서면에 중부산지역에 자리를 잡고 있고 지점은 녹산에 공단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 접근성이 조금 동부산 쪽에 있는 지역에 있어서는 상당히 교통편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고객편의라든지 밀착경영을 통한 보증공급 확대를 위해서 동부산지역에도 지점 한 군데를 설치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재단계획으로서는 명년 상반기 내에 지점이 설치되었으면 좋으리라 생각되고 있습니다.
다음 2005년도 감사지적사항 처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2건이 있었습니다. 제조업 분야에 대해서 보증지원을 강화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 작년도에 제조업에 대해서 보증지원 확대를 위해서 자체 내부적으로도 심사기준을 완화해 가지고 보증한도 사정을, 한도를 사정할 때 상당히 우대를 했습니다. 연 매출액의 3분의 1을 적용하고 부산시 운전자금에 대해서는 한도사정을 생략하고 그 다음에 모든 시 추천자금에 대해서는 원스톱지원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증이용도 많이 하도록 관련조합도 방문하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한 결과 보증공급이 전년 대비해서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업체수로도 증가되고 해서 지금 현재는 21.3%로 증가하고 잔액으로서는 지금 현재 19%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 강화 문제입니다.
많은 지역의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저희 재단을 이용하고 싶어도 사실은 잘 몰라서 이용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겠나 해서 그 동안에 저희들은 시나 군․구 또는 지역방송, 언론, 하여튼 매스미디어라든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 관련기관의 홈페이지 이런 등등을 해서 끊임 없이 계속 홍보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역단체, 유관단체에서 실시하는 홍보활동이라든지 안 그러면 창업프로그램이라든지 중기청 또는 센터에서 하는 여러 가지 창업 그런 설명회가 있을 때 저희 재단이 꼭 참석해서 부스를 설치하고 홍보활동을 꾸준히 해 왔습니다. 1월달부터 지금까지도 계속하고 연말까지도 계속할 계획입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6년도 부산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006년도 부산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1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부산신용보증재단)
최성준 이사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홍주 위원입니다.
최성준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또 실적도 상당히 좋은 것 같고. 질문이나 질의나, 우리 페이지 5페이지를 보시면 총 출연금 잔액이 820억이죠? 서울은 얼마입니까?
서울이 3,10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구! 그럼 우리 30%도 안 되네요, 서울에?
예.
이것 뭐 대폭 좀 늘여야 될 걸로 생각이 드는데 필요 없습니까, 아니면 필요한데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지금 기본재산 확충이라는 것은 저희 재단에 지금 현재 당면과제고 앞으로도 계속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입니다. 단지 지역 그 동안에 재정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아서 서울시처럼 많이 출연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에서는 시 금고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은행에서 아마 매년 100억씩 별도 출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것하고 덧붙여 가지고 페이지 저 뒤에 가면, 20페이지 가면 우리 당면현안 중에 지금 개정법이 시행이 되면 이제 2007년도부터 뭔가 좀더 많이 들어올 걸로 그래 지금 여기 얘기를 해놨죠?
예.
여기에 2006년도는 또 하고 2007년도하고 각각 이 법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얼마 정도의 금액이 더 출연금으로 들어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시에서 출연하는 금액이 동일하다고 볼 것 같으면 여기에서 금융기관 출연되는 것은 23억 정도 더 증액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 증가될 것으로. 23억요. 연간
23억?
예.
양 연도 합해 가지고?
아닙니다. 명년도에 금년보다도 더 증가되는 금액이 23억 정도 추가될 것으로 예상…
증가되면 23억. 그래 해도 뭐 서울 따라가려 하면 또 그렇고 또 법에 의한 건 서울이 더 많이 차지할 가능성도 있고, 무슨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무슨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시 관계자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부산시의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을 보면 대단히 출연이 어렵지만 지금 금고은행이…
예,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사장님 임기가 아직 좀 남았죠?
예.
임기 내에 얼마까지 할 수 있다고 봅니까?
지금 제 생각은 최소한도 저 있을 때 기본재산은 1,000억 이상은 만들어 놔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액을?
꼭 달성하시기 바라고, 내가 볼 때 좀 적은 것 같네요. 내가 욕심이 많은가. 하여튼 좀 상향해 가지고 약속을 꼭 지키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 7페이지에 보면 ‘연도별 신용보증 지원’ 해 가지고 나옵니다. 이것을 제가 업체수하고 금액하고 대충 나누어 보니까 2003년도부터 해 가지고 2003년도는 업체당 한 3,500, 2004년 3,300, 2005년에 2,900 이런 식으로 건당 보증금액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현상이던데 무슨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제 지금 현재 그 동안에 와서 느낀 것입니다.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거나 분석을 해 봤거나 그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동안에는 사실 저희들이 설립된지 일천하다 보니까 일반 그야말로 소상공인들이 잘 이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몰랐습니다. 그 동안에 꾸준히 홍보를 하다 보니까 이런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그 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 금액이…
소상공인들 규모가 자꾸 낮아진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기업형 형태에서 소상공이 저변 확대를 많이 가다 보니까 그 금액이 조금씩 줄어들었지 않겠는가. 지금 현재는 그래도 3,000만원이 조금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이 아니고 그냥 소기업이라 할까 아니면 낮은 중소기업이라 할까 이런 보증은 못합니까?
그래서 제조업을 금년도에서는 상당히 중점적으로 많이…
그런 것이 좀 늘어나면 상대적으로 평균 보증률은 좀 높아질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낮으면 낮을수록 수익률 문제나 관리하는 문제나 이런 것이 다 어려워질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 밑에 보면 ‘보증 목표대비 실적’ 이랬는데 달성률이 보면 112% 이랬거든요. 그런데 초과달성하는 것이야 좋은 일 아닙니까? 좋은 일인데 혹시 이것을 뭔가 당초에 연초에 세운 어떤 목표나 예산이나 이것을 초과해서 해도 아무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까?
예, 경제라는 것이 우리가 목표를 세워 가지고 여기에 따라서 모든 것을 계획은 수립합니다마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하고, 다음에 18페이지하고 보면 ‘연도별 보증사고’, 또는 ‘연도별 구상채권현황’ 이래 가지고 나오는데 연도별로 사고 발생해 가지고 정상화되고 사고 순증 이렇게만 표시가 되어 있는데 2006년 9월말 현재 실제 보증사고의 총 잔액 건수하고 금액하고 나옵니까? 여기에 있는 순증에는 제일 마지막에 보면 212개 업체에 57억 이것이 실제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잔액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총 가지고 있는 것은 260억 정도됩니다.
총 잔액이 260억 정도, 보증사고만?
그렇습니다. 사고 나 가지고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채권잔액이 그렇습니다.
260억 된다. 야따! 그러면 연간 총 풀 보증해 주는 금액, 1년간 풀 보증해 주는 금액 정도는 우리가 보증사고액으로 안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년도에 풀 보증해 준 것은 한 2,000억이 되는데요. 이것은 260억이란 것은 저희들이 창업 이래 계속 해 가지고 사고 나 가지고 상환하고 우리가 대의변제 해 주고 구상채권 회수를 하고 남은 금액이 조금 조금씩 모여 가지고 그래 가지고 20억씩 남던 것이 다음에 또 20억 남으면 40억 안 됩니까? 이렇게 쭉 누계된 것이 260억이 된다 말입니다.
연도별로 결손처분하는 것은 없습니까?
그 동안에 결손도 하고 이익도 나고 이래 가지고 지금 현재 왔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 재단이 수지 상태가 플러스 상태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상채권은 잔액이 얼마정도입니까?
구상채권 잔액이 전체 267억입니다.
보증사고 하고 구상채권하고는 서로 상관관계에 있다 보니까 통틀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그렇게 들어가네요. 어쨌든 이것을 적정하게 결손처분을 하든가 해 가지고 이것을 어쨌든 총액 내지는 우리 관공서 같으면 체납세 비슷하게 특단의 대책을 세워 가지고 연도별로 감축 이런 캠페인을 하든가 그런 것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좀 감안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제 부탁입니다마는 19페이지에 보면 채무감면 제고를 통한 상환 이랬거든요. 요새 보면 지난 해도 그랬고 금년 연초에도 한번 신용보증기금하고 기술보증기금이 채무 탕감 뭐 캠페인인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부 은행에서도 간혹 가다가 그런 제도를 하던데 그런 것 좀 해 가지고 가령 한 30%정도만 매입을 하면 나머지는 탕감해 준다 그것도 영구적으로 할 것도 아니고 어디 일시적으로 기간을 정해 가지고 하는 그런 제도를 활용해 가지고 뭔가, 어쨌든 보증사고 금액을 낮추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중소기업지원센터하고 테크노파크 이래 가지고 그런 데서도 보면 기업 지원해 준다고 자금을 일종의 이차보전 형식이지만 자금을 지원해 주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이러한 것이 부서가 자꾸 분산되다 보니까 효율성 문제도 있는 것 같고 인원도 그만큼 다 확보하고 있어야 되니까 비용 증감문제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혹시 그것을 신보재단에다 한 군데서 모은다든가 이럴 경우에 그렇게 되면 보증을 해 주어 가지고 대출을 일으키도록 어차피 돈은 은행 돈 나가는 것 아닙니까? 보증을 해 가지고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 그 다음에 봐서 담보력이 충분하면 지금 중기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은 담보력이 있는 업체만 하는 거잖아요? 이왕이면 일단 대출 신청이 들어오면 담보력이 있으면 은행으로 바로 다이렉트로 대출 의뢰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한 군데 모으면 효율적이 아닌가 싶은데 혹시 그 기관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성격이 그 쪽에서는 추천을 해 가지고 이차보전을 은행에서 대출 받으면 시에서는 이차보전을 해 주는 중소기업지원자금이 있고 저희들은 조금 성격을 달리 해 가지고 담보가 없는데 돈은 빌려야 되겠는데 담보가 없는데 담보를 저희들이 신용보증이란 제도를 활용해서 제공해 주는 그거니까 조금 성격은 조금 달리 합니다마는 크게 보면 한번 연구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조양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양환입니다.
신용보증 감사자료 6페이지에 보면 이사회 개최 실적이 나옵니다. 신용보증기금이 부산 기업들에 대한 보증을 하면서 또 출연금도 한 800억 가량 되면서 작은 회사는 아닙니다만 이사회를 보면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다섯 번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한 번밖에 안 했어요. 제가 볼 때 산적한 현안들도 많고 우리 시 감사라는 것이 반나절에 해서 연간 모든 부분을 체킹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자체 내부적인 인사를 제외한 이사회가 그런 기능을 감사를 수행할텐데 한 번밖에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는지?
지금 내일모레 이사회 개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금년도에서는 말씀드리기 뭐 합니다만 재단법 개정하고, 그 다음에 기본 기준배분법입니까? 그 개정 관계로 해 가지고 서울에 계속 국회, 정부 이렇게 많이 재단이사장들이 거기에 많이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하다보니까 사실은 이것을 마치고 보고를 드린다 하는 것이 그 동안에 그 관계로 해서 이사회를 많이 개최를 못했습니다.
우리 이사장님께서 잘못한다는 것은 아니고 이사장님이 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게다가 직원들도 잘 하시겠지만 외부인사들이 외부에 이사들께서 하는 이야기도 귀담아 들어서 실제 조직이 경직화 안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밖에 못한 점 대단히 아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 부분 내년에는 최소한 4회 이상 이사회를 열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서 업무에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실제 이사회에 보면 이영활 실장님이 계시는데 이 분께서는 대단히 바쁩니다. 바쁜데 사실은 실장님께서 와서 이야기하시는 것보다 이사회라는 것이 실무적인 이야기가 많이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경제진흥실 할 때도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담당과장이 와서 업무 협의를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와 협의를 해서 바꿀 계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시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용원 위원입니다.
현재 업무보고에 보면 기금출연이 정부하고 부산시에서 출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5페이지 업무보고 5페이지에 보면요. 정부가 부산시가 대부분이 기금 출연은 총액 821억 8,900만원 중에서 대부분을 출연을 하고, 부산은행에서는 10억 6,700만원밖에 출연 안 했다 말이죠. 그런데 그 비율은 1.2% 정도 되는데 여태까지 역대 쭉 이사장이라든지 간부직원들을 볼 때 대부분 부산은행 출신들이 대부분 다 와서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상 출연 전체 출연금액에 비해서 부산은행의 역할이 그렇게 미미한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부산은행에서 계속적으로 이사장이라든지 간부 직원을 맡아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부산은행에서 상당한 기금 출연에 상당한 역할을 더 부담할 생각은 없으신지?
지금 제가 4대째로 알고 있는데 그 동안 두 분은 동남은행 출신이고, 제 앞에 하고 저하고 두 분이 반반으로 된 것 같습니다. 부산은행이 10억 출연한 것은 재단 설립할 때, 조합 설립할 때 처음에 그 때 10억 내고, 그 다음에 재정이 그래 하다 보니까 IMF가 나고 나서 출연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이 6,700만원은 신용보증을 공급함으로써 체결되어 가지고 거기 약정에 따른 약정수수료로 해 가지고 들어온 6,700만원입니다. 하여튼 부산은행이 저희 재단에 출연한 금액은 기본적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은행하고도 상의를 하고 시하고도 여러 번 상의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시 금고 맡을 때 만약에 부산시나 부산 지역경제를 위해서 부산은행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으면 저희 재단 쪽으로 통해서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이야기를 해서 지금 아마 검토를 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또 하나는 여태까지 안 되던 금융기관 출연금이 이번에 출연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은행으로 봐서는 사실상 은행원 제가 출신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중, 삼중에 따라서 결국은 이런 출연금이 자꾸 많아지면 결국은 금리로 부담되어서 최종 엔드유저한테 상당히 부담이 되어서 이번에 1% 법으로써는 1% 했지만 기본배분법에 대해서는 0.2로 시행령에서는 0.2까지 내려간 것이 상당히 거기에 대한 저항이 많았습니다. 금융기관으로 봐서는 연간에 추가로 약 몇 천억이 더 나가야 되고 그래 되니까 저희 재단에만 출연하는 게 520억 정도 출연하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금융기관으로서도 비용의 압박을 상당히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관계는 부산은행하고 계속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부산신용보증기금에 기금 보증서를 받아 가지고 물론 자기가 고객들이 자기 거래은행에서 대부분 융자를 받고 있습니다. 보증서 발급하고 연도별로 부산은행에서 융자 취급한 건수와 금액 이 부분들 통계 나온 것이 있습니까?
은행별로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이 부산은행 비율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한 35% 정도 점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그런 것입니다. 부산은행이 기금에 좀 출연을 더 하시고 기여를 더 하셔야 된다는 부분은 어차피 현재 부산은행에서 부산신보에서 발급되는 보증서를 가지고 부산은행에서 융자받는 비율들이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고, 또 우리 부산신용보증기금을 실제적으로 운영관리하고 있는 이사장이라든지 간부들이 다 부산은행 출신이고 이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당위성이 있다. 조금 전에 이사장님께서는 부산에 여러 각 기관에 출연하는 출연금이 많아서 상당히 부담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 부산신보에서 받은 보증서를 가지고도 융자를 많이 발생시킴으로 해서 그만한 수입도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야 될 것이고, 현재 821억 8,900만원의 기금이 있는데 법적으로 보증을 총 할 수 있는 법적 몇 배를 할 수 있습니까? 현재 보증이 7페이지에 보면 2,862억 1,500만원 이렇게 보증 잔액이 있는데요. 보증을 몇 프로까지, 기금의 몇 프로 이렇게 되어 있죠?
출연 기본재산의 15배입니다.
15배 하면 얼마까지 할 수 있습니까?
1조 2,0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그러면 1조 2,000억 정도 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는데 2,862억 정도밖에 보증을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기금 활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시민에게 제대로 소기의 목적대로 부산신보가 운영이 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렇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지역보증재단이 설립한 지 대부분 10년 전후입니다. 저희들도 9년 밖에 되지 않았는데 설립 초기부터 바로 잔액이 늘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성장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이제 열 살 정도 되어 가지고 성장하는 단계에 있는데 이것을 금융을 어떻게 운용 배수를 맞추기 위해서 갑자기 집중호우식으로 공급한다든지 이래 하게 되면 금융에는 반드시 부작용이 따르기 마련이고, 이래서 지금 현재는 계속 이 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1배, 2배 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약 3.4배까지 왔습니다. 또 하나 특성은 저희들이 공급하고 있는 자금의 특성이 상당부분이 분할상환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1,000원을 공급하게 되면 이 사람이 받아 가지고 바로 1,000원을 상환하게 됩니다. 분할상환에 들어갑니다.
요즘 대부분 융자들이 분할상환도 많고 말이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부산신보가 실제 우리 안에 있는 임직원들의 보신주의 때문에 우리 부산시민에게 기여도가 상당히 많이 미미하고 떨어지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한도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보증 실적은 올리지도 않고.
대상기업이 있으면 저희들이 대상기업이 있어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보신을 하기 위해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안 했다 하면 보신주의인데 저희들이 재단 전체 중에서 취급 실적이라든지 1인당 생산성이 제일 높습니다. 그리고 증가속도도 제일 빠른 추세에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직원들이 불철주야 거의 야근 안 하는 날이 없을 정도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 공급이 저희들이 분할상환이 없으면 벌써 1조원 이상 공급을 총 해 왔거든요. 지금 현재. 그러면 저희들이 법적으로서는 15배인데 우리 재단이 공급하는데 적정규모가 얼마냐 하는 것은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 봐서는 제가 볼 때는 5배 수준 조금 전후가 안 되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5배수가 적정수준이라고 봤을 때 지금 현재 3배 정도 되고 있죠?
예, 지금 현재 3.4배인데 그것을…
지금 현재 차이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참고 삼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기술신보 있죠? 기술신보가 기금대 보증률이 몇 프로라고 보고 있습니까?
기보가 10배, 9.3배 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기보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이렇습니다. 기보 같은 데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공격적으로 보증을 해 주었고, 기업인들에게 기술 평가를 제대로 해서 많이 했는데 그 부분들이 기술평가부분들이 제대로 보는대로 잘 안 가서 여러 가지 부실도 많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산신보에서는 그런 부분에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이라든지 적극적인 시민을 위해서 뭔가 봉사하겠다는 그런 정신이 많이 결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적어도 연차별 비율을 목표치를 정해 가지고 내년도에 업무보고할 때는 증가계획 목표치를 좀 정하세요. 연차별로 장기계획을 5개년 목표치를 정해 가지고 어디까지 우리가 기금대 보증실적을 끌어올리겠다든지 해서 보증목표를 정해놓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의회에서 이런 이야기는 한번도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 주어야 제대로 평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와서 보증만 하고 보증기금 여기 나오셔 가지고 업무보고하고 그냥 나가버리시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하고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목표치를 정해 가지고 조치를 해 주시고, 현재 기관출연하고 기금 업무보고 6페이지에 보면 대의변제 관계가 있습니다. 대의변제가 2006년도에 올해 120억 정도 대의변제가 되었습니다. 보증수입부분에 보증손실보전을 60억을 받았습니다. 재보증을 하기 때문에 결국 재보증에서 보전손실 60억을 받았지 않습니까? 구상채권을 해 가지고 58억을 구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118억이 현재 수입으로 들어왔고 대의변제는 120억을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한 2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렇다 말이죠. 아주 정말 어떻게 보면 참 관리를 잘 하신다 이렇게 봐야 되고 어떻게 보면 사실상 보증기금이란 부분은 어차피 보증을 통해서 참 어려운 시민들한테 사업자금을 융자해 주어서 정말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상당히 이런 실적을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물론 보증을 많이 해서 지나 내나 보증을 해서 많은 손실을 가져오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너무 보증의 업무를 좀 너무 타이트하게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시죠.
저희들이 보증을 타이트하게 한다 그런 이야기는 사실은 별 저는 많이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상당히 공급을 많이 하고 많이 회수도 하고 사고 난 데 대해서 회수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날 게 미리 예측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공급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전 심사기능을 강화한다든지 우리가 대상업체에 대해서는 부산에 소재하는 소상공인들이 자격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부 다 공급하는 것이 제 원칙이고 저희 재단의 방침입니다.
연대보증도 받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신용보증에서 융자를 보증을 하면서 연대보증 받고 이렇게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신용평가를 정확하게 해서 그렇게 하셔야지 그냥 자기 애매하면 그냥 연대보증인 데리고 오라 이래 가지고 연대보증 받고 이런 식으로 업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할애받은 시간이 초과되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태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태준 위원입니다. 최성준 이사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7조에 보면 업무가 정해져 있죠? 17조로 보면 재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그래서 1호에서 7호까지 업무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 중에 4호에 보면 경영지도라는 업무가 있습니다. 우리 부산신용보증재단에서는 법 4호에 경영지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증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보증을 하고 난 뒤에 보증기업에 대해서 생산성 향상이라든지 경영 효율증대를 위해서 경영지도 진단지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 가지고 전문인력도 양성하고 있습니다. 경영지도자 한 명하고 경영진단사를 14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상담을 하거나 현장 실사과정에서 이러한 애로점이 발견이 되거나 그런 사항이 요구가 있을 때는 가서 허심탄회하게 경영진단사들이 가 가지고 얘기하고 상담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보증업무와 관련해서 보증 소기업체에 보증 관련하다가 지도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경영지도에 대한 프로그램을 구상해 가지고 부산시내에 주 대상이 중소기업이고 소상공인 아닙니까? 그런 분들은 기업회계라든지 모든 전문지식이 부족하거든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어떤 전문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시행할 의사는 없는지 그것을 제가 물은 거고요. 보니까 경영지도사가 한 분이 계시더만요. 자격증 가진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
진단사는 14명이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경영지도사 이야기입니다. 지도사 자격증 가진 분은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경영지도사도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늘이시고, 또 경영지도를 그냥 보증업무하다가 그 기업에서 문제점을 지도하는 것보다는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을 하면 어떻겠나 그래서 질의를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이 어떻습니까?
저희 프로그램도 한번 해 가지고 하는 것도 좋으신 말씀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저희들 하는 것이 중소기업지원센터하고 중기청하고 여러 가지로 중복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하는 사람들도 여러 가지로 그런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오히려 더 피곤해 하는 이런 성향도 있습디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면밀하게 물론 하는데 대해서는 예산도 들어가고 하는데 효율성을 나타내야 되는데 만약에 효율이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하나 해서 그 동안에 저희 적극적으로는 사실 못했습니다.
지금 올해 순이익을 얼마로 보고 계십니까?
저희들은 지금 현재 예상은 한 17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9월말 현재가 13억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익을 많이 올리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하고 중복이 된다면 그쪽에 위탁을 한다든지 방안을 강구하셔 가지고 중소 상인들한테 우리 경영 마인드를 좀 교육시키는데 기여를 했으면 해서 드린 말씀이고요.
알겠습니다.
이어서 손익계산서를 보면 2004년도에는 100만원 정도 결손이 났죠? 작년도 자료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100만원 정도 결손이 났고 2005년도에는 6억 2,400만원 정도 당기순익이 있었습니다. 있고 올해는 9월달 현재 13억 2,700만원 정도 이익이 있는 걸로 그렇게 평가가 나와 있거든요.
예.
당기순이익이 늘어나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예, 작년도에는 6억 2,400만원이 결손이 났습니다.
작년에요?
예, 결손이 났습니다. 작년에는 결손이 났고 금년도에는 좀 13억 정도 이익이 났는데 크게 보면 보증 취급을 많이 했고 그대로 보면 대의변제를 적게 해줬다. 그래 사고가 적게 나고 많이 해줬다. 그런 데 큰…
그렇구나.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작년도는 6억 2,400 결손이다, 그죠?
예.
거기는 영업비용이 작년도에 최고 많이 들었어요. 65억 4,100만원 정도 들었고 대의변제도 보니까 금액이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4년과 5년도에는 결손이 났고 6년도에는 이익이 났는데 그 중 큰 이익이 보면 영업비용이 대폭 줄었어요. 올해 9월달까지 35억 5,000으로 보고 있죠, 영업비용이?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영업비용을 대폭 줄임으로서 이익을 올린 그런 면이 좀 있거든요.
그건 영업비용 가운데서도 구상채권 상각 충당금이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사고가 적게 나니까 충당금 전입액이 적어서 아무래도 적게 들어가니까 이익이 좀 나고 2005년도에는 그 충당금 전입액이 좀 많았습니다. 많다 보니까 그렇게 손실이 좀 났고 그랬습니다.
대의변제 준비 전입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구상채권 상환 충당금 전입액이 2004년과 2005년도에는 약 34억 수준이었는데 2006년도는 이게 12억 9,000으로 줄어들었죠?
예.
주 원인이 거기 안 있나 봐지는데…
사고가 적게 나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 바꾸어 말하면 사실 이게 하는 것이 소상공인한테 담보력은 미약하나 그 기업이 전망이 밝다든지 또 부산시가 시책적으로 추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우선 보증해 주다 보니까 이런 사고가 많이 생기는데 2006년도는 이런 사고가 작게 생겼다면 바꾸어 말하면 소극적으로 일을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소극적이 아니고 저희들은 그래도 목표치를 전부 다 이행하면서 했는데 결국은 뭐냐 하면 심사를 좀 잘했다, 그 다음 사후관리를 잘했다, 일단 사고 나더라도 그걸 많이 했다, 우리가 회수활동을 강화해 가지고 잘했다,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예. 긍정적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 보고서에 23페이지 보시면 제조업 보증비용 증가가 2005년도에는 19.4%에서 21.3%로 증가했다 그래 보고를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2005년도 보고서 보면 17.6%로 되어 있던데, 9월말 현재.
예. 그게 17.6%가 제조업에 대해서는 보증 잔액이 17.6%고 공급 비중은 19.4%고 그렇습니다. 그게 21.3%, 지금 현재 보증 잔액은 19%, 그래서 전부 다 서로 양쪽이 전부 다 늘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제가 질의드릴 것은,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제가 홈페이지를 보고 처음 딱 느낀 것이 내용이 좀 딱딱하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리고 구성이 너무 옛날에 한 것 그대로 사용하는 것 아닌지, 좀 현대에 보면 각 직장이나 각 구청이나 각 단체에서 홈페이지 하는 것하고는 너무 구시대적인 구성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이사장님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예, 인정합니다. 인정해서 지금 금년 명년도 정초부터 이게 당면사업으로 해 가지고 홈페이지 개정하는데 사실 비용도 좀 들어갑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좀더 업데이트하고 참신하게 만들도록 그래 해 가지고 명년도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 공지사항에 보면 부산테크노파크와 금융지원 협약체결, 단위농협과 보증부여 협약체결, 재단 창립9주년 기념식 개최, 신용카드 가맹점 특화보증 협약체결 이 정도 나와 있는데 또 보면 보증부여 여신협약 체결은 신용협동조합도 있을 건데 신용협동조합은 또 공지사항에 빠진 것 같더라고요.
아, 신용협동조합하고도 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이버 여기에는, 사이버 보증상담에는 그게 빠져있는 것 같더라고요. 똑같이 게재해 줘야 안 되겠나 싶고 또 그 다음 신용카드 가맹점 그것도 보면 국민은행이 또 빠져있는 것 같, 부산은행과 국민은행 2개죠?
예.
그런데 부산은행만 여기 나와 있고 국민은행은 안 나와 있더라고요. 다음에 유의해 가지고, 공지사항은 많을수록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래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신용카드 가맹점 특화보증 협약체결 괄호 부산은행 2006년 5월 18일, 그런데 표현이 말입니다. ‘하였다’, ‘줄였다’, ‘된다’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표현을 좀 부드럽게 할 수 없었을까요? 이 때까지 홈페이지 보면서 이렇게 말을 어떻다, 어떻다 딱딱 잘라 하는 건 제가 처음 봤어요. 이렇게 하였습니다, 어떻습니다, 보는 이로 하여금 기본 좋게 해야 되는데 좀 딱딱하다. 표현도 좀 이렇게 딱딱 자르는 것보다는 좀 부드럽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사이버 보증상담이 있는데 상담내용이 별로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건 그렇게 다양하지 않아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해 볼 때는 그 동안 상담이 유형이 있을 것이거든요. 상담해 보면 여러 유형이 안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상담사례를 유형 별로 그걸 이렇게 쫙 게시를 해 놓으면 일반인들이 자기 사항을 질의하기 전에 먼저 그 유형을 찾아보고 아, 내 경우는 이래 답을 했고 이렇게 처리가 되구나. 그리 한다면 오히려 질문이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유형 별 상담사례란을 만들어 가지고 쭉, 왜냐하면 질문을 많이 하는 사항이라든지 꼭 필요한 사항의 유형을 만들어 가지고 질문을 만들어 놓고 답을 만들어 놓으면 오히려 일반에게 도움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것 한번 개선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예.
좋겠죠?
예.
그 다음에는 신문고 내용을 지금 비공개로 운영하고 계시죠?
예?
신문고. 비공개로 지금 운영하고 계시죠?
예.
일반인들이 누가 신문고에 무엇을 게재했는지 그 답이 어떻게 나왔는지 알 수 없도록 그리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이 신문고라는 것은 주로 우리 민원인들이 불편을 느낀 사항에 대해서 신문고에 안 올리겠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이 사항은 공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누구나 부산신용보증재단 신문고란에 들어갔을 때 민원인들이 이런 불편이 있었는데 이렇게 개선했구나,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게재방향을 고쳤으면 어떨까요?
예. 공개할 수 있는지 그걸 검토해 가지고 할 수 있으면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제가 그래 말씀드린 것은 홈페이지 봤을 때, 제가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볼 때 너무 딱딱하다. 그래 이사장님께서 내년에 새로 개편한다 하시니까 유념해 주시고, 거기에 보증상담은 유형별 상담사례를 만들어서 누구나 찾아보고 거기에서 바로 습득되는 사람은 더 질의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리 해 주시고, 신문고 내용도 공개를 한다든지 홈페이지를 개선해 주시면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허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영희입니다.
최성준 이사장님과 우리 직원 여러분, 굉장히 고생이 많습니다. 바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신용보증재단 설립목적을 보면 부산광역시에 소재하는 기업 중 담보력은 미약하나 성장 잠재력이 있고 신용상태가 양호한 소기업 등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를 봐도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성장 잠재력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 자료를 통해서는 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설명이 약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성장 잠재력에 대해서 기준을 어떻게 보느냐? 보는 사람 각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기술이 신기술이라든지 안 그러면 경쟁력 있는 기술을 가지고 연구 개발이 되었다든지 지금 현재 개발을 하는데 성공률이 높다든지, 그 다음에 어떤 걸 하더라도 좀 남들하고 차별화 된 특징이 있는 것, 엔드 유저(end-user)가 호감을 가질 수 있는 것, 그런 측면이 성장 잠재력이 있지 않겠냐. 일반적으로 남들하고 보편 타당하게 똑같으면 그건 이 때까지 하는 별 차별이 없는데 기업 같은 경우에는 특히 기술적인 면 이런 면에서 많이 보고 일반 그 다음에 소상공인들은 어떻게 차별화 하느냐, 어떻게 흐름에 맞게 또 그걸 하느냐, 또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정도로 여러 가지를 보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평가표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 있나요? 내부적으로.
예. 신용평가표에는 이러한 성장 잠재력이다, 조사자가 어떻게 보느냐 하는 그런 항목은 있습니다.
있으면 나중에 자료로 한번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홈페이지 보증이용 절차란을 보니까 사업장 현장을 방문해서 경영상태, 가동상황, 향후 성장가능성 등을 조사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1건의 보증신청에 대해서 그걸 해주기 위해 가지고 몇 회 정도 현장 방문을 하는지, 있습니까?
아, 현장 방문을 몇 회 정도 하느냐고요?
예.
보통 최소한 1회.
최소 1회.
예. 1회 이상입니다.
그러면 1회 이상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보통 한 번 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그 업체가 어떤 업체든 간에 제대로 가동이 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거 같은데 성장 가능성까지 파악한다 라는 것은 방문해서 성장 가능성을 파악한다 라는 건 어려울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인터뷰를 하면서 내용을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인터뷰한 내용을 가지고 현장 방문했을 때 사실인지, 실제가 어떤 상황인지 그런 걸 전부 다 보고 판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확실하게 하신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예. 일단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예. 그런데 사실 성장 잠재력을 파악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개발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부산시 전략산업 특례보증을 지금 실시하지 않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죠?
예. 특례보증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예. 2005년 2월부터 6월 말까지만 실시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왜 하지 않는지요?
특례보증을 계속한다 하는 게 어떤 업종에 대해서 너무 편향적이고 특혜적인,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부산시 추천업체하고 이런 데 대해서는 계속 조합을 방문한다든지 해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들이 지금 하는데 특례보증을 한다 그러면 무슨 거기에 특별한 뭐 다른 것하고 역차별, 너무 계속적으로, 일정기간을 둬 가지고 한번씩 하고 또 캠페인 비슷한 건데…
역차별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건 일단 부산시가 전략산업으로서 육성하기 위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특례보증을 실시한 거고 그게 2월부터 6월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이 결과를 보고 좋으면, 그죠? 그게 좀 부산시 경제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하면 상시화해도 별 문제가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계속 앞으로 이걸 봐 가지고 또 필요에 따라서 특례보증을 하도록 할 계획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부산테크노파크와 지식서비스 및 기술우수기업 금융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떤 건지 잠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번에 테크노파크하고 협약체결, 지식, 기술집약, 선진기술산업 기업들하고 보증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개념 정의는 테크노파크에서 전부 다 정의를 내려 가지고 하고 자기네들이 추천해 가지고 주면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추천업체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예. 전부 다 보증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설립목적이나 홈페이지의 신용보증 소개란하고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지난 7월달에 업무보고 시 이사장님의 말씀 이런 것들을 들어보면 보증을 신청하는 소상공인의 담보 요구는 고려하지 않고 일단은 보증을 받기 위해서 제출하는 서류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혹시 채권 확보를 위해서 보증신청 기업의 담보 능력을 심사단계에서 평가하고 있는 그런 겁니까? 어떤 겁니까?
그런 면도 없지는 않겠지만 주목적은 그게 아닙니다.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신용으로서 하는데 이 사람의 재산에 대해서 어떤 기관이나 다른 데서 압류를 받아 가지고 신용상태가 지금 현재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그걸 파악을 해야 할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부등본 상에서 권리 상의 침해가 있는지, 그래 가지고 어떠한 신용상태로 지금 신용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 그걸 저희들이 파악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부동산에 담보가 많이 걸려있어 가지고 신용도가 좀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해 줄 수도…
담보적인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자면 국세 압류라든지 어디에 뭐 그게 되어 있다든지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보증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한해서만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분보증제도에 대해서 보니까요, 부분보증제도를 실시함으로 인해 가지고 대출 금융기관도 대출신청 기업에 대해서 대출심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예.
그건 왜, 그러면 이중적인 것 아닌가요?
부분보증 할 때는 은행에서는 보통 보면 금액이 과한 금액, 자기네들도 신용조사가 기준금액이 있습니다. 기준금액에 일정금액 넘어가면 본점 신용조사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금액이 일정금액 이하 되면 지점에서 간단한 간이 신용조사를 한다든지 하는데 간이 신용조사 정도는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 자기네들도 15%에 대해서 그걸…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커버를 하고 또 과연 이 보증 자체가 건전여신으로 될 수 있는지 그런 측면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부분 약식 신용조사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에서 기각했거나 아니면 대출액을 감액한 경우도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지금 저희 재단으로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예.
그리고요. 업무현황 9페이지부터 이렇게 쭉 보증했던 업체수하고 지원금액들을 계산을 쭉 해 보니까요, 부산시 기업정책 지원이 업체수가 302개, 그리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협약보증 1,281개 업체, 그리고 자영업자 특례보증이 1,817개 업체, 그리고 소상공인 창업자금이 535개, 그리고 소상공인 경영안전자금 574건, 그리고 신용카드 업무협약이 369건, 그리고 신협․농협 협약이 2건 이렇게 해서 합계가 계산을 이렇게 계산기 가지고 두드려 보니까 4,880개가 되고요, 그리고 보증금액은 1,540억 이렇게 계산이 되거든요. 그런데 업무현황 7페이지에서 보고를 하시기로는 5,369개 업체 1,679억 6,400만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계산하고 업체를 계산하니까 좀 차이가 있습니다. 1,500억, 1,600억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혹시 다른 보증내역이 여기서 빠져있는 겁니까?
지금 여기서 한 것은 우리가 특별히 항목 별로 분류를 해 가지고 했는데 일반 그냥 순수한 일반보증이 또 있습니다.
일반보증이 빠진 겁니까, 그러면?
예.
그러면 빠진 것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7월달 업무보고 시에는 새마을금고하고 신용협동조합 협약체결 125개 업체가 보고되었는데 이번에는 또 보고가 빠져있거든요. 뭐 빠진 이유가 있습니까?
계속 업무협약 체결했는데 중복되는 것도 있고 해서 그건 그걸 별도 보고를 안 했습니다.
별도 보고를 안 했습니까?
예.
그리고요. 행정사무감사자료 24페이지 보면 2005년 대차대조표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대차대조표에 유동자산에서 정기예금이 276억원 되어 있거든요. 그죠? 276억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 페이지 26페이지에 보면 2006년도는 146억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산을 하면 130억원 감소했는데 대신에 단기 매도가능 증권 중 금융채가 355억 5,000만원에서 534억 5,000만원으로 179억원이 증가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예. 은행에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자금활용 수단으로서 금융기관 이용할 때 정기예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후순위채라든지 그 다음에 RP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수단이 있는데 그때그때 금리로 봐서 하는데 제일 높은 데 하는데 정기예금보다는 어떤 때는 RP가 유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뺐다 넣었다…
예, 그래서 그걸 만기되었으면 RP로 돌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계정과목 상에 그거지 별 그건 없습니다.
예.
그리고 내나 행정사무감사자료 28페이지 보니까요, 인건비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인건비 같은 경우는 약 11억 4,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억 4,900만원을 월평균으로 나누면 9,570만원 정도가 지급된 것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2006년 9월 30일 현재로 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인건비 같은 경우 약 9억 4,20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월평균으로 하면 7,130만원 정도에 그치는데 2005년 행정사무감사 때 총인원이 3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총인원이 34명으로 해서 2명이 증가한 상태입니다, 그죠? 인건비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증가해야 정상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줄어드는 거잖아요? 인건비가. 이건 어떻게 된 거죠?
예, 이건 연말에 지급될 상여금이 지금 빠져있어서 그렇습니다.
아! 2006년도 상여금 지급해야 되는 게?
예. 지금 9월 말까지만 계상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연말 되면 직원 그 동안에 못 줬던 상여금…
2005년도에 성과금이나 인센티브가 지급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2005년도에는 적자를 보고하지 않으셨나요?
예, 2005년도에는 적자가 났습니다. 6억 4,000만원 정도.
6억, 그죠? 그렇고 올해는 아까 얘기할 때 적자는 아니고 조금…
한 17억 정도 이익이 나는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성과금이나 인센티브가 어떻게 지급될 예정입니까?
지금 계획상으로서는 성과금을 예상했던 예산대로만 그대로 별 차이 없이…
작년하고 비교해서 어떻다 라는?
예, 작년하고 별 변동이 없는 것으로.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이익 수지개념으로 들어가면 상당히 복잡한 면이 있는데 결국 뭐냐 하면 1인당 생산성이라든지 우리가 목표로 한 보증공급을 얼마를 했느냐, 그 다음에 사고를 얼마나 줄였느냐, 그 다음에 사고 난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대의변제 회수를, 대의변제한 금액에 대해서 회수를 얼마를 했느냐, 이러한 업무내용상 그게 핵심포인트지…
이사장님,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일을 잘했기 때문에 성과금을 지급하고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건 맞는데 작년에는 어쨌든, 그죠? 시민들이 그런 것까지 세세하게 잘 모르고 이 보고서만 보고, 대차대조표만 보고 작년에는 적자였고 올해는 이랬는데 이 성과금이라는 게 이렇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게 안 맞다 이런 지적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하셔 가지고 처리를 신중하게 하시는 게 맞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내나 자료 28페이지 보면 단기 투자증권 이자는 페이지 24페이지에 있는 단기매도 가능 증권에 대한 이자입니까, 어떤 이자를 얘기하시는 거죠?
한번 다시 말씀을…
28페이지 단기 투자증권 이자 있잖아요?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있는 단기 투자증권 이자, 그죠? 이건 어디에 대한 이자라는 겁니까?
단기 투자증권 이자요?
예.
아! 예. ‘단기 투자증권 이자’ 하는 건 우리가 지금 회계 상으로 1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장단기를 구분하는데 장기 같으면 은행에서 판매하는 후순위채권, 단기 같으면 은행에서 지금 판매하고 있는 RP 같은 것 이런 걸 해서 거기서 나오는 수입이자 얘기입니다. 소위 정기예금 수입이자나 마찬가지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신락 위원장 최형욱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예, 김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사장님 이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2005년 기준하고 2006년 9월 기준이죠? 그래서 우리 신보에 예치금 운영현황은 어떻습니까?
아, 예치금요?
예.
지금 9월말 현재 예치금 잔액이 799억입니다.
2005년도 말로 하면…
2005년도, 744억입니다.
지금 예치기관은 어떻습니까?
예치기관은 부산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농협…
제일 많은 순서부터 해 가지고 한 세 곳만 이야기하실래요? 제일 많이 예치되어 있는…
부산은행, 기업은행…
부산은행이 얼마입니까?
630억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기업은행이 135억입니다.
135억. 그 다음은요?
국민은행이 10억입니다.
60억요?
10억요.
10억?
예.
예.
본 위원이 좀, 부산은행 관계에 대해 가지고 물론 우리 신보 이사장님이 지금 거기에 나오셨다는 것이지 지금 거기를 관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사항으로 좀 아시고 계시지 않겠나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부산은행 측에서 우리 부산시 신보 외에 부산시 산하기관에 어떻게 출연을 하는 곳이 있습니까? 곳과 금액이 아시는 대로 있으면 좀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산하기관은 아니지만 유사한 데가 지금 교육청에 일부 출연 그걸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산시에는 일괄 그 할 때 하면 부산시에서 필요한 사업분야에 아마 그걸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은.
예.
그렇죠?
예.
그래 지금 아까 우리 존경하는 조용원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되었고 또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본 위원이 또 이야기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출연금의 부분인데, 이번에 부산은행이 시 주금고로 선정이 되었죠, 그죠?
예.
이걸 할 때에 부산은행에 소속된 모든 부산은행인들이 그 주장을 어떻게 하신 걸로 기억을 하십니까?
본 위원이 대답해 볼까요?
예.
부산은행이 우리 향토기업 아니냐. 우리 부산 시민이 이 부산은행을 버리면 안 되는 것 아니냐. 이게 주 이슈였죠, 그죠? 거기에 관계된 모든 분들이 아마 주장을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본 위원도 그렇게 많이 여러 분들로부터 들었고. 인정하시죠, 그죠?
예.
실질적으로 부산은행의 외국인 지분이 몇 프로입니까? 약 50~60% 되죠?
예, 52~53% 됩니다.
그렇게 되죠. 실질적으로 주주관계는 외국인들이 반 넘어 차지를 해도 부산은행인들이 우리 시금고를 할 때는 그렇게 주장을 했다 말이에요.
예.
이게 예치금액을 보면 너무 빈약한 것 아닙니까? 아까 여러 번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정말 우리 향토기업으로서 부산은행이 체면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부산은행이 신보에 예치금액도 가장 많은 금액을 부산은행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성의가 아주 부족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꼭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이 서면질의 답변서를 받았는데 99년도부터 06년 8월까지 기술개발업체에 대한 실적을 요청을 해서 봤습니다. 그 사이에 총 업체수는 약 3만 1,000개가 되고 금액은 1조 400억으로 우리가 보증을 해 주었습니다. 기술개발업체에 대한 지원을 볼 때 업체수가 약 79개, 금액으로는 약 46억, 그 다음에 비율로 따지면 0.44% 이렇게 아주 미약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은 그렇습니다. 신보가 물론 기술개발업체만 매달리는 것은 아니지만 어차피 신보의 기능을 하면서 그래도 기술개발이 상당히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술개발을 하고, 하고자 하고 한 데 대해서는 좀더 이 비율을 높여서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대단히 좋으신 질문이고 저희들도 기술개발업체, 신제품 이런 개발이라든지 하여튼 기술개발업체 경쟁력 있는 기업체에 대해서 지원을 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그런 면에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업인들이 기술개발한다든지 뭐 한다 하면 먼저 탁 떠오르는 것이 기술신보를 먼저 생각해 버립니다. 기술신보에 가 가지고 먼저 해 버리고 기술신보는 저희들보다 지원규모가 훨씬 금액적으로 큽니다. 저희들은 법적으로 1인당 동일 한도가 4억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만 하게 되면 우리한테 올 수 있는 형편이 못됩니다. 아주 그야말로 기술개발한다 하면 요즘 화폐가치가 절하되어 가지고 조금하면 억 아닙니까? 몇 억, 몇 억 그래 되는데. 그런 업체들 저희들 유치하는데 홍보 측면도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같은 두 군데 추천을 받았다 하면 기보를 우선 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제가 실제로 만나 가지고 여러 번 해 가지고 우리한테 이용하시라고 했는데도 결국은 기보로 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79개 업체에 현재까지 누적업체입니다. 이사장님 판단은 어떻습니까? 이 분들만이라도 자신들이 이렇게 해 주십사하고 신보에 요청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신보 자체가 이러한 업체를 발굴을 해서, 물론 혼합…
그렇습니다. 혼합입니다. 추천도 받고 우리도 추천도 받고 본인들도 오고 우리도 가고 주위를 통해서 하고 그렇게 여러 군데를 통해서 했지 우리만 가 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온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섞여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아까 방금 이사장님 답변이 홍보 부족의 부분도 말씀을 하시고 했는데 어떻든 기술을 개발하고 하는 이런 분들에게 좀더 우리가 신보의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방금 홍보의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여러 가지 홍보를 했습니다. 홍보의 방법을 여러 가지를 했는데 하나만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글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버스 11대에 한 달간 광고를 했다고 하는데 버스 11대에 한 달간 광고해 가지고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물론 이 광고가 전체를 차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광고 중에 일부분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좀 형식을 위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홍보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방법을 좀더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부산시에서 하고 있는 10대전략산업 아시죠? 그 중에서도 사업의 전략사업. 인지하고 계시죠?
예.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시가 4대 특화산업으로 하는데 혹시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좀더 어떻게 다른 업보다는 그래도 좀 특례를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모색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생각이 있으십니까?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는 특례보증 지원을 계속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필요에 따라서 특례보증을 한다. 특례보증 한다 그러면 결국은 저희들이 한도 측면에서 사정할 때 우대를 한다. 보증료를 좀 감면한다 이런 정도입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수단이 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는데 핵심전략산업은 부산시 발전을 위해서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대단히 중요하고 해서 그에 대해서는 항시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도로 지원을 할까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특례보증도 또 추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화사업은 비록 신보 뿐만 아니고 시 산하 모든 기관에서 측면에서 지원함으로써 이에 대한 소기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보 차원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물론 업무가 상당히 가중되리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신보의 제한된 인력으로써. 또 이것은 소상공인이 업체수로 보면 상당히 다양한 업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업무적으로 누적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자료 11페이지에 보니까 창업자금에 우선 535개 업체에 166억원을 지원한 것이 나오는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원은 이렇게 하는데 어떤 사후에 관리의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리가 됩니까?
사실상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대로 이야기하면 지원하고 관리하기란 대단히 역부족입니다. 인력 면에서나 업무량에서나. 그런데 단지 사후관리하는 것은 국세청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사업을, 영업을 계속 하고 있나. 이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는 사업을 계속 하고 있나, 또 하나는 신용 등급이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 혹시 영업을 감찰을 받고 있다든지 아니면 사업을 중단해 가지고 체납이 되었다든지 안 그러면 지금 현재 사업 중지를 했다든지 이런 것을 두 가지 측면, 관리 측면하고 그런 측면에서 그것은 옛날에 6개월마다 하던 것을 그 기간을 단축해 가지고 3개월로 하는데 이 업무량만 해도 보통 아닙니다.
워낙 업체수가 많기 때문에 업무의 누적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그러나 가능한 거기도 좀 더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지원이 실질적인 효과를 좀더 나타낼 수 있기를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주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사장님께서 운영을 잘 하고 계시기 때문에 본 위원 판단에는 잘 되는 것으로 봅니다. 보증재단의 기능이 자금이 필요할 때 기업들에게 적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증사고나 실적목표에 너무 치중한 것 같아서 이사장님 어떻습니까?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금융기관은 그렇습니다. 그 동안에 느끼고 본 것은 어떤 강압적으로나 어떤 특별한 수단을 동원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반드시 부작용을 낳기가 수월습니다. 쉽고 그래서 그야말로 경제를 물 흐르듯이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만 우리가 일단 목표를 정하고 금년에는 얼마를 공급하는 것이 좋겠다 했으면 공급하는 것이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특별한 경제 여건의 변화가 없는 한 공급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금융기관은 가급적이면 사고를 적게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두 가지 측면, 하나는 우리가 바란스상에도 상당히 나빠지지만 잘 못하게 되면 괜히 신용불량자 양산이라는 측면도 있고 또 거기다가 우리가 사후관리 측면에서 여러 가지 나쁜 그런 것도 생성하기 수월한데 저희들은 공급은 일단 목표를 정했으면 최대한도로 그 이상 공급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지 사고를 어떻게 관리를 하고 수습하고 적게 내느냐 하는 것은 하나의 기술적인 측면에 들어가는 면이고 그렇습니다.
실적목표에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복 보증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지역에 신용보증하고 기술신용보증 이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10% 미만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체 수가 꽤 많습니까? 10% 같으면 업체 수는 얼마나 됩니까?
2006년도에는 8.5%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업체 수가 몇 개나,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업체 수가 전체가 139개 업체입니다. 139개 업체에 77억 3,600만원.
이게 조금 조정이 가능합니까? 내년도에는.
이것은 중복보증을 사실은 원칙적으로 없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할 때는 상당히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안 그러면 기업의 성장이 가능한데 보증을 못 받아 가지고 저 쪽에 가서 타이트하게 그것을 해 버리고 지금 현재 사실 기보, 신보에서 기업에 대해서 특별한 것이 없고 기술개발이라든지 선진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우대하는데 기존 다른 일반에는 조금 줄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쪽으로 상당히 이런 부분이 밀려오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마저도 우리가 중복 보증이라 해서 회피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이라든지 이런 데 도움이 되는 기업이 있으면 중복보증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보증을 못한다든지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사장님 잘 파악을 하고 계시겠지만 아마 이 파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신용보증이 받은 기업이나 개인 중에 계속적으로 바꾸지 않고 한번 받으면 계속적으로 연장해 가지고 거의 고정화된 기업이나 개인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있습니다.
그에서 지금 중복이 되는, 연결이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 있을 것입니다. 한번 파악을 해 보십시오.
예.
그리고 9월말 최고 보증액이 얼마나 됩니까?
4억입니다.
4억인데 몇 개나 됩니까? 몇 개 기업에 금액이 얼마입니까? 최고보증금액. 몇 개 기업에 금액이 얼마인지요?
2억 이상 초과업체가 8개 업체가 있습니다. 2억 이상 초과.
2억 이상은 8개 업체인데 그 중에 4억이 최고액이죠? 4억이 최고 보증을 해 준 것이죠?
1개 업체입니다.
2억 이상이니까 7개 업체 그렇죠?
예.
자료를 나중에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최저액은 얼마입니까?
최저 하는 것이 지금 사실 500만원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기본 최저가 보증 보면 1,000만원 정도로 보시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타 기관에 비해서 보증률이 어떻습니까? 보증금액, 보증률.
타 재단하고 비교, 지금 현재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타 재단보다도 보증 지원금액이라든지 이런 게 다 양호한 상태로 있습니다.
보증 퍼센트가 있거든요. 1%라든지 0.8%라든지 2%라든지 각 적용하는 것이 틀리죠? 기업마다, 개인마다.
예.
최고액 보증하는 것은 얼마고, 최저가 얼마입니까? 보증률이. 금액에 따라 틀립니까? 기업의 평가에 따라 틀립니까?
보증요율? 보증요율은 기업의 신용에 따라서 차등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신용의 평균은 1%로 해 가지고, 최저 0.5%, 05%는 트리플A 기업으로서 부산시 예우기업에 대해서는 0.2% 추가 감면해 가지고 최고 0.5% 감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가 1.5%인데 그것은 B등급에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맨 마지막 등급에서 그 다음에 계속 연장 사용하고 갱신하고 이럴 때 가산되는 금리가 1.5%인데 지금 현재는…
이사장님 그게 에스컬레이터처럼 계속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고정화된 기업, 개인들은 계속적으로 보증료가 올라갑니다. 은행에 보증을 주면 은행에 가서 또 차용해야 되거든요. 은행 계속 올라갑니다. 이렇는데 부담이 조금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사장님 어떻습니까?
다른 보증재단은 기본 보증 요율이 1.5%입니다. 계속 보증요율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1% 기준 여기에서 차등으로 해 가지고 마이너스 0.5, 플러스 0.5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결과로 나타나 보니까 거의 1% 적용하는 것 하고 거의 같이 나타납니다. 지금 하다보니까.
평균적으로?
인센티브 주고 패널티를 주고 했는데 한 6개월 하고 난 뒤에 평가를 해 보니까 거의 1% 수준입니다.
신용보증재단이 전체적으로 1% 수준이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저희 재단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용보증기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높은 것으로 이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예, 1.5%, 기본을 1.5%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역은행에 보증서를 가지고 가서 지역은행을 활용할 때는 금리가 1% 정도 더 높습니다. 예를 들어 부산은행 1억짜리 받아갔을 경우에 부산은행이 예를 들어서 6.7~6.8% 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 국민은행 이런 데는 6%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역은행이 여태껏 조금 높았어요. 그런데 보증까지 높다 그러면 이게 조금더 부담이 되는, 1% 정도 한다 그러면 7.8%, 그러니까 기업하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이 돈 빌려 가지고 하는 건데 이것이 좀 부담이 된다, 그런 본 위원의 질의입니다. 이런 부분도 조금 해소가 가능한지?
은행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리를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특약을 맺으면서 금융기관에 대해서 우대금리를 적용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고 또 특별히 높은 은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바로 직접 통보를 해 가지고 그것을 해 준 적도 여러 번 있습니다. 특별히 요즈음 금리 결정이 은행에서 획일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지점장 재량에 상당히 주는 그게 있습니다. 금리 기준이 있기 때문에. 지점장이 특별히 잘못해 가지고 과다하게 높다고 판명되는 경우가 있으면 바로 그 해당 지점이나 또는 더 높은 의사결정기구에 통보를 해 가지고 시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중소기업이나 개인이 신용보증재단을 믿고 이용을 잘 할 수 있도록 잘 하십시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최형욱 위원장대리 김신락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성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영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대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임원의 구성에 대해서 우선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은 일단 성장 잠재력은 있으나 담보력이 미약한 소상공인이 주 대상이 되어 있죠?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대상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이사장님 뿐만 아니라 전체 이사 구성을 보면 실제 이런 소상공인을 대표할 수 있는 분, 그야말로 이 분들의 어려운 점들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분, 이런 분들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임원진에 한 분도 참여하고 있지 않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이사장님 뿐만 아니라 시의회에서도 나와 계시고 관에서도 나와 계시고, 또 녹산국가공단 경영자협의회 회장님이 계시지만 아마 이 분은 소상공인이라기보다는 중소기업가일 겁니다. 그렇다면 실제 소상공인을 대표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임원진에 참여를 해서 앞으로 신용보증재단의 영업이라든지 업무에 활성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정을 전달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의견입니다. 아마 그 건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구성이 이사장님이 추천을 하셔 가지고 시장님이 승인을 하시는 걸로 정관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지금 현재 이사장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시느냐에 따라서 그게 좌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신중하게 고려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산시 기업인 예우 대상기업 보증료 감면 0.2% 되어 있는데요. 이게 구체적인 실적이 어떻습니까? 몇 건에 얼마 정도 되어 있습니까?
지금 실적은 기업인 예우대상기업이 1건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명단을 면밀히 보니까 전부 다 우리하고 좀 그 하면 우리 보증기관을 이용 안 하고 보증서를 이용하면 저 쪽, 안 그러면 자기 신용, 안 그러면 자기 담보 이것을 가지고 전부 다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때문에 저희 지역보증재단하고는 이용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업체들이 대부분입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산시에서 기업인 예우 대상기업이라고 한다면 신용보증재단에서 하는 신용평가를 거치지 않았어도 본인 금융이나 아니면 본인의 신용력을 가지고 충분히 자금조달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것을 부산시 기업정책지원의 주요시책으로서 이렇게 올라와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참 그렇지 않습니까? 겉포장 그런 수준에 불과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주 형식적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사장님도 어느 정도 일면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죠?
예,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 그것을 계기로 해 가지고 이런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한다 하는 이런 측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형식적인 사업보다는 실제 여기에 지원실적에서 나와 있듯이 5,000만원 이하, 3,000만원 이하 이 두 그룹이 거의 8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대상으로 되는 신용보증재단의 주 대상은 5,000만원이나 3,000만원 아니면 1,000만원도 자기 신용으로써 상당히 애로가 있는 어떤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이 주대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물론 시의 정책에 어느 정도 부응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어떻게 보면 결과 자체가 보면 이렇게 어려운 분들이 주대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특별한 시책이 나오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김영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시고 넘어가신 부분인데요. 성장 잠재력이 있으나 이 성장 잠재력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조금 관심을 가졌는데요. 지금 현재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 소상공인이 포화상태라고 그러거든요. 우리 이사장님께서도 동의를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OECD 기준입니다. 중소기업연구원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소상공인의 공급과잉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2003년 기준에서 보면 우리나라 전체입니다. 280만명에서 150만명 절반 이상이 감소되어서 130만명이 적정하다 이런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도 예외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지역에서 보면 하루가 다르게 간판이 바뀌고 있습니다. 영업이. 평균 아마 3년 몇 개월이라는 수명도 있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성장잠재력을 나름대로 기준으로 삼는다고 하지만 어떻습니까? 소상공인들이 지원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주로 신용평가를 해서 지원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죠?
예,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문제고 신용보증재단의 역량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소상공인 정책도 이제는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 무차별적인 지원보다는 그야말로 유망한 소상공인들도 있고, 현상유지가 될 수 있는 소상공인들도 있고, 어느 정도 시장에서 퇴출되는 그런 소상공인들도 있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런 전략적인 방향 하에서 신용보증정책도 선택적으로 발휘되면 좋지 않겠는가. 장기적인 정책방향 하에서는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단히 저도 고민하고 어려운 문제를 언급을 해 주셔 가지고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생각은 그 동안 저희가 생각했던 것을 말씀을 드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각자 보시는 견해에 따라서 지원을 많이 하라 또는 차별적으로 선별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전체 국가경제 사정하고 사회문제하고 여러 가지가 결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 자신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격이 일단 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일단 지원을 해 드려 가지고 기회를 한번이라도 보장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사회 안전망 측면에서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과 같이 어려운데 판단도 기회도 주지를 않고 이렇게 해서 안 된다, 된다 하는 이런 것보다는 일단 기회를 한번 줘 가지고 본인이 실제 어떻게 하니까 안 되더라 어떻게 하니까 좀 잘 되더라. 요즘 그렇게 해서 창업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해 주는 중기청 이렇게 산자부 산하기관에서 그런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은 기회는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자격이 있을 때는. 그게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느 정도 기여할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도 사회 안전망 구축이란 측면에서는 한번 정도의 기회를 주는 것은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제시를 한 것은 단기적인 정책이나 이렇게 추진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요. 어느 정도 중장기적인 방향 하에서 국가정책이나 아니면 지방정부의 정책에서도 결국 가장 밑바닥 경제인데 이런 부분들도 살리는 쪽으로 나가야 된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성장 업종이 있고 퇴출 업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고려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방면으로 연구가 되어야 된다 이 제언입니다.
그리고 이사장님께서도 금방 답변 속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보증을 한다는 것은 한편으로 허태준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경영지도와 일정 정도 결부가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을 하실 때 결국 신용보증재단의 업무가 있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업무가 있고, 이것들이 분리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애로가 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들 때문에 경제진흥원 이야기도 나오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고 경제진흥원이 모든 해법이 될 수 있느냐, 이런 데 대해서는 우리가 좀더 진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전단계라 하더라도 지금 현재 신용보증재단의 인력 구성이라든지 업무에서 볼 때 아마 경영지도와 경영평가, 성과평가 있지 않습니까? 휴․폐업을 했냐, 안 했냐 이건 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성공했냐? 이 부분에 대한 평가는 전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까지 평가가 되어서 그야말로 모범사례가 나오고 이것이 그야말로 창업을 하시고 보증을 필요로 하는 분들한테 하나의 어떤 교육의 구체적인 자료가 되고 이런 하나의 시스템이 되면 참 좋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보증과 동시에 경영지도, 하나의 실적평가라는 것들이 한편으로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테크노파크 이런 쪽보다는 오히려 중소기업지원센터와, 거기에 창업프로그램이라든지 강좌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쪽과 굉장히 긴밀한 업무협약을, 업무를 긴밀하게 업무를 추진하시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방향 하에서 업무를 좀 원활하게 추진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권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최성준 이사장님을 비롯한 우리 부산신용보증재단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2006년도에 우리 이사장님 TV나 라디오에 출연한 적이 있으십니까?
금년도에는 TV에 제가 직접 출연해 가지고 한 건 없습니다.
제가 언론 보도 난 빈도수를 보니까 부산일보가 6건, 국제신문이 7건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대부분이 단신이든지 아니면 다른 기사에 조금 노출되는 정도고 우리 신용보증재단의 단독기사라고 할까 그건 딱 1건입니다. 여기에 저희들한테 보증 관련해서 많은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고 저희들에게 이렇게 자료를 내 주셨는데 이러한 홍보활동 노력보다는 정말 TV나 라디오, 신문 등을 통해서 정말 소상공인이나 지역경제의 어려운 중소기업들 이쪽에 보증들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렇게 우리가 하려고 하고 있다는 점들을 홍보해 나가는 게 훨씬 효과적이지 않는가요?
상당히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그런 점에 좀 유의를 하셔 가지고 언론들을 통한 그런 홍보 이런 데 좀 대책들을 수립해서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운용배수 문제인데요. 존경하는 저희 조용원 위원님께서 이미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3.36입니다. 경기 신용보증재단의 운용배수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한 4.15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경기 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에는 출연금도 거의 한 2,8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보다 규모가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높음에도 불구하고 운용배수를 늘인단 말이에요. 2004년 11월달에 삼일회계법인에서 운용배수 관련해 가지고 용역보고하신 것 혹시 결과내용 알고 계십니까?
지역 재단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예, 지역 재단에 대해서는 제가 본 적은 없습니다.
우리 전국 신용보증재단연합회에서 2004년에 삼일회계법인에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적정 신용보증 모델, 신용보증 평가지표율 개발 및 적용방안 등에 대한 용역을 냈습니다. 그 용역결과에 운용배수를 5~6배 정도 늘이는 게 적정하다, 이런 결론을 냈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생각한 게 한 5배 정도가 적당한 것으로 지금 현재…
지금 3.36배인데 5배 정도만 하면 거의 2배가 늘어난다고 보면 1,700억의 보증을 더 공급할 수 있거든요. 그럼 올해 우리 목표가 4,500개 기업에 1,700억 보증을 하겠다는 게 올해 목표지 않습니까? 초과 지금 달성하고 계시지만. 그럼 1년치 더 보증을 더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게 생긴다 말이죠. 이런 점에 대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계획을 좀 세우셔 가지고 이 점들을 아까 얘기했던 언론 등을 통해서 충분히 홍보를 해 나간다면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지역경제를 좀 살리는데 우리 보증재단이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 판단하는데 우리 이사장님 그런 데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을 다시 좀 해 주시죠.
아마 보증공급을 많이 해 가지고 지역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수단과 방법을 여러 가지를 강구를 해서 많이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언론사에 출연을 해 가지고 홍보를 한다든지 하여튼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도 다각적으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예. 당장 출연금을 대폭 확대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운용배수를 적정하게 함으로써 이런 기업들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술신보나 신보 같은 정부 출연기관들은 대개 운용배수를 10배 전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한 때 17배까지 가서 위기도 되고 이렇게 했지만 그 점에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아까 또 우리 조용원 위원님도 질문했습니다마는 이게 보증기각 내역에 보면 필수연대보증인 입보거절 이게 있다 말이죠. 이미 우리가 신용평가 기법들이 굉장히 요즘은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전근대적이고 정말 우리 서민들의 발목을 잡는 아주 악법 중에 악법이라고 저는 보는데 이건 이번 기회에 이사장님, 당장 없애는 걸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 좀 해 주시죠.
예. 저희들도 신용보증 연대보증인에 대해서는 가급적 줄이는 게 원안이고 그게 맞는 거고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우리 나라가 IMF 전까지 상당히 신용사회가 정착되는가 싶더니만 IMF를 계기로 해 가지고 상당히 나빠졌어요. 심지어 최근에는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 가지고 한번 이게 잘못하게 되면 돈, 쉽게 애기해서 ‘돈 못 떼어 먹으면 바보다.’ 이렇게 되어 버리면 엄청난, 오히려 보증인 세우는 것보다도 훨씬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우리 재단 재정상황이라든지 아주 나쁜 그걸 가져오기 때문에 최소한도 꼭 이런 사람은 필요할 것 같다. 두 사람 세울 걸 한 사람 세운다든지 이래 가지고 차츰차츰 그걸 해 가지고 하는 게 맞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필요 없는 사람은 당연히 안 세워야 되고요. 그런데 과거에 두 사람 세우던 걸 한 사람 세운다든지 이렇게 보증인 수를 좀 제한한다든지 그런 심사기법으로 하는 그걸 해 가지고 해야지 갑자기 이걸 없애버리게 되면 상당히 나쁜 그런 도덕적 해이나 이런 것도 일어날 소지가 많습니다.
그게 상환 측면에서 보면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본인이 상환하는 것보다도 연대보증인 상환하는 게 훨씬 많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뭐냐 그러면, ‘나는 네 돈 떼어 먹어도 된다’ 하는 생각을 조금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사고 나는 사람들이.
그러면 그 자료들을요, 한번 연대보증인이 대신 빚을 상환한 그런 퍼센티지하고 금액하고 건수하고 자료를 좀 주시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칫하면 사실은 보증을 해주는 쪽이나 대출을 해주는 쪽의 편의적인 발상이거든요. 이제는 그런 걸 우리 대출이나 보증기관에서부터 그런 인식들이 없어져 나가고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시점도 왔고, 그리고 여기 우리 자료에 의하면 또 신용평가시스템 도입으로 평가기능도 향상시키고 하는데, 그리고 개인 신용도나 이런 것들은 이미 요즘 뭐 신용평가하는 기구들이 한신평 외에도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어떤 평가기준들을 도입해서 보증을 해준다든지 이렇게 되어져야 되지 단순하게 보증인 더 앉혀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좀 이제 없애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걸 점차 사회 경제적 현황이 뭐, 이런 현황이라든지 그 다음에 개개인의 신용도라든지 이런 걸 봐 가지고 향상되는 대로 이걸 점차 축소해 가도록, 궁극적으로서는 보증인 없이 차주만의 행위로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 마 그렇게 가는 과정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되어서 본 위원 질문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성준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결에 앞서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개선점에 대하여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처리하신 후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진지하고도 깊이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2006년도 부산신용보증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노윤석
○ 피감사기관참석자
부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성준
사 무 국 장 박현두
보 증 1 팀 장 이민호
보 증 2 팀 장 이현희
녹 산 공 단 지 점 장 김학진
관 리 팀 장 김종덕
총 무 기 획 팀 장 이광원
○ 속기공무원
하현숙 안병선

동일회기회의록

제 16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64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9
2 5 대 제 164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9
3 5 대 제 164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8
4 5 대 제 164 회 제 8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9
5 5 대 제 164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9
6 5 대 제 164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8
7 5 대 제 164 회 제 7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9
8 5 대 제 164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9
9 5 대 제 164 회 제 7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9
10 5 대 제 164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8
11 5 대 제 164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7
12 5 대 제 164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8
13 5 대 제 164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8
14 5 대 제 164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8
15 5 대 제 164 회 제 6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8
16 5 대 제 164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7
17 5 대 제 164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2-19
18 5 대 제 164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7
19 5 대 제 164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7
20 5 대 제 164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7
21 5 대 제 164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4
22 5 대 제 164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2-19
23 5 대 제 164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2-18
24 5 대 제 164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2-18
25 5 대 제 164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2-18
26 5 대 제 16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2-18
27 5 대 제 164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7
28 5 대 제 164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4
29 5 대 제 164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4
30 5 대 제 164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4
31 5 대 제 16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4
32 5 대 제 164 회 제 3 차 본회의 2006-12-21
33 5 대 제 16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6-12-13
34 5 대 제 16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2-07
35 5 대 제 164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2-06
36 5 대 제 16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2-06
37 5 대 제 164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2-06
38 5 대 제 164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2-06
39 5 대 제 164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4
40 5 대 제 16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4
41 5 대 제 164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4
42 5 대 제 164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3
43 5 대 제 16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3
44 5 대 제 16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7-01-09
45 5 대 제 164 회 제 2 차 본회의 2006-12-15
46 5 대 제 16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6-12-11
47 5 대 제 16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2-06
48 5 대 제 16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2-05
49 5 대 제 164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2-05
50 5 대 제 16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2-05
51 5 대 제 164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2-05
52 5 대 제 16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3
53 5 대 제 164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3
54 5 대 제 16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3
55 5 대 제 16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3
56 5 대 제 164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2
57 5 대 제 164 회 제 1 차 특별위원회 2006-12-08
58 5 대 제 16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6-12-08
59 5 대 제 16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2-05
60 5 대 제 164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2-04
61 5 대 제 16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2-04
62 5 대 제 16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2-04
63 5 대 제 164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2-04
64 5 대 제 16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6-11-30
65 5 대 제 16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6-11-30
66 5 대 제 164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2
67 5 대 제 16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2
68 5 대 제 16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2
69 5 대 제 16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2
70 5 대 제 164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2
71 5 대 제 164 회 제 1 차 본회의 2006-11-21
72 5 대 제 164 회 개회식 본회의 2006-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