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사환경위원회
(14시 08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부산광역시의료원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원 부산의료원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영 정상화와 의료환경 개선 등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오신 원장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치하를 드립니다.
2006년도 한 해도 이제 불과 한 달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내년도 업무계획을 준비하는 등 매우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금년초에 계획했던 업무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감사와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부산광역시의료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들이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습득한 경험과 한 해 동안 축적된 자료 그리고 시민들의 여론에 바탕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시책추진 과정에서 잘못 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개선하는 계기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동료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정책감사 차원에서 큰 흐름과 방향이 잘못된 것에 대한 시정과 대안제시에 대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료원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일시적인 변명이나 면피성 답변보다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하여는 언제까지 어떤 식으로 처리하겠다는 명확한 답변제시로 시민에게 봉사하는 행정을 구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회와 의료원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감사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의료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의료원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4일
부산의료원장 김종원
관 리 이 사 안본근
관 리 부 장 김건용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료원장께서 인사와 함께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의료원장 김종원입니다.
존경하는 보사환경위원회 백종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의료원 업무를 지도해 주시기 위해 귀한 시간을 내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료원은 한 해 동안 경영개선 및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으며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을 모시고 2006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료 준비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하나하나 지적해 주시고 발전적인 제안을 해 주신다면 앞으로 업무추진 과정에서 성실하게 반영하여 부산시민의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거듭 태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저희 의료원 소속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안본근 관리이사입니다.
김건용 관리부장입니다.
배승희 간호부장입니다.
권봉희 경리과장입니다.
이용호 원무과장입니다.
정병점 심사과장입니다.
장상숙 간호과장입니다.
김영면 행정지원팀장입니다.
손용희 노조지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부산의료원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기본현황입니다. 의료원의 역사는 1876년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병원인 관립 제생의원으로 출발하여 그동안 1982년 부산시 지방공사로 발족한 이래 2001년 12월 현재의 신축병원으로 이전 개원하였으며, 2006년 3월 부산광역시의료원으로 개칭되어 설립이후 현재까지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진료와 국가 보건정책 및 선진 의료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료원 정관에서 정한 주요사업은 지역주민의 진료사업과 민간 의료기관이 담당하기 곤란한 보건의료사업을 비롯한 경영개선을 위한 부대시설 운영사업 등입니다.
기구는 원장, 관리이사 이하 진료부, 관리부, 교육연구부, 간호부 등 4부와 21진료과, 2지원 및 4행정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2쪽입니다. 현재 인력은 정원 430명 대비 현원 424명으로 6명의 결원인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2006년도 총예산이 558억원이며, 기능별 세출예산은 인건비 179억원, 재료비 92억원, 과년도 미지급금 79억원 등입니다. 시설규모는 대지면적이 약 3만평, 건물 연면적이 1만 1,000평이며 병상규모는 일반병상 345배드와 행려병동 등을 포함한 공익병상이 155병상으로 총 500병상입니다. 주요시설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2001년 신축이전 이후 최근 진료현황 중에서 진료실적은 직전 연도와 대비하여 2003년에는 17.8%, 2004년에는 10.7%, 2005년에는 0.5%에 그쳤으나 2006년 9월까지는 다시 7.8% 증가하였습니다.
의업수입은 직전 연도와 비교하여 2003년에는 월평균 20억원으로 25.6%, 2004년에는 16%, 2005년에는 4.3% 증가에 그쳤으나 2006년 9월까지는 월평균 27억원으로 12.6% 증가하여 재차 상승폭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5년도의 성장률 둔화요인은 2004년 7월부터 주5일제 시행으로 토요일 외래환자가 격감하였고, 의료원의 1단계 발전을 위한 각종 공사 등으로 외래환자와 입원환자 등 이용객이 감소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4쪽, 200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2006년 경영목표는 재도약기입니다. 1일 환자진료는 입원환자 510명, 외래환자 730명이며, 경상수지는 25억원 적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06년 핵심경영전략은 또 한번의 도약으로 부산최고의 종합병원이 되기 위해 부산노인전문 제2병원 신축사업을 비롯한 다섯 가지 경영전략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5쪽, 세부 경영전략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부산노인전문 제2병원 신축사업으로 사업개요부터 말씀드리면 위치는 부산의료원 내의 동편주차장 부지이며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에 총사업비는 70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추진일정은 금년 3월말에 공사를 착공하여 2007년 8월경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둘째, 진료영역 특성화, 다변화 추진에 대한 보고입니다. 소화기센터 확장 개설사업은 의료원 2층에 현재의 130평 규모를 143평으로 확장하고 금년 중에 전자내시경, 내시경초음파 장비 등을 대폭 보강하고 내년까지는 시설을 부분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종합검진센터 확장사업은 현재의 107평 규모를 150평으로 확장하여 원스톱 건강검진이 가능하도록 2008년까지 의료장비와 시설 및 인력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6쪽입니다. 셋째, 서비스 최고의 병원 만들기 추진에 대한 보고입니다. 민원창구 안내도우미 제도를 운영하여 민원상담과 각종 불편사항을 지원하고 고객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환자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택시운전기사를 위한 휴식센터를 1층 현관에 설치 운영하고 장애인 접근성 및 편의시설 확보를 위하여 장애인 셔틀버스를 마련하여 운행 중에 있습니다.
넷째, 부산대학교병원과의 협력진료 내실화에 대한 보고입니다. 대학병원 교수요원 초빙진료 및 채용확대를 통해 의료원 진료과 중 전문의 결원과가 없도록 진료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대학병원 전임의 이상 우수 의료진을 적극 섭외하여 환자증대 및 병원특성화 계획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학술연구과제 공동사업은 2005년도부터 국책사업으로 진행 중인 학술연구 2개 과제에 5명의 부산의료원 진료과장이 참여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의료수준 향상과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3/4분기까지 진료실적은 입원환자 14만 3,000명, 외래환자 14만 9천여명을 진료하여 전년도 동기간 대비 총 2만 1천여명의 환자 진료량 증대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진료수입은 고른 성장세 속에서도 특히, 외래수입의 비중이 점점 늘고 있어 향후 경영정상화 전망을 밝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1일 입원환자는 525명으로 목표대비 103%, 1일 외래환자는 667명으로 목표대비 91%의 진료실적을 거두고 있으며, 월평균 진료수입은 27억원으로 목표 29억원 대비 93%의 달성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재정운용상황은 의료손실은 전년보다 5억 7,000만원 줄었으며 보조금을 포함한 의료외 수입증대에 따른 의료외 수지 개선의 영향으로 경상손실은 11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6억원 정도 개선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8쪽부터는 공공진료 실적에 대한 보고입니다. 의료급여환자 진료는 2006년 9월까지 9만 7천여명으로서 총환자 중 33%의 의료급여환자를 진료하였습니다. 전년도 동기간과 대비하여도 약 9,500명 이상의 의료급여환자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다수의 민간병원에서 의료급여환자 점유율이 7% 내외인 점을 고려할 때 부산의료원이 명실공히 부산 제1의 공공의료기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주요한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들 의료급여환자 진료에 따른 결손액이 의료원 경영의 대표적인 애로점으로 작용되며, 주요내용은 보험환자 대비 의료급여환자의 행위료 차이, 식대료 차이, 급여환자의 진료수입 대비 진료비용 초과발생 등으로 동기간 동안 결손액이 약 28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음, 자치구 보건소와 연계하는 저소득층 무료시술사업은 총 250명에게 1억 2,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의료취약지역 무료진료사업은 연 12회 계획에 9월말까지 총 9회, 1천여명을 무료 진료하여 연말까지 5회 정도 추가 실시 중에 있으며, 의료원 직원 311명과 외부회원 20명으로 구성된 불우환자 후원회를 통한 의료보호환자 진료비 지원은 140명에게 4,200만원을 지원하였고, 저소득층 가정간호 진료사업은 312명을 대상으로 842회를 방문 진료하였으며 이중 109명에게 275회, 200만원을 무료 지원하였습니다마는 그동안 우리 전체적인 지원액은 차량과 급여를 포함하여서 약 4,000만원의 지원을 한 셈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진료사업은 89건, 6,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끝으로, 민간의료기관이 담당하기 곤란한 공공보건사업 수행으로 네 가지 사업을 시행중에 있으며 약 1억 2,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공진료에 따른 총 결손과 지원액이 3/4분기 동안 약 32억원 정도이며, 연간 약 40억원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10쪽, 중장기 비전 및 경영정상화 계획에 대한 보고입니다. 중장기 의료원 발전 비전은 최고, 최대의 병원이 되겠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는 병원, 한번 더 생각하는 병원, 진실로 사랑받는 병원입니다. 이를 위하여 환자에게 더 가까이 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서비스 최고의 병원으로 재도약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경영정상화 계획은 양질진료, 경영혁신, 고객만족을 실천하여 현재의 500병상을 800병상으로 확대하고 전문의를 45명에서 60명으로 대폭 보강하여 연 환자진료를 36만 5,000명에서 55만명까지 확대하고, 의업수입을 290억원에서 490억원으로 증대하여 향후 2010년에는 재정자립도 10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1쪽, 2005년 감사지적사항 처리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의료원의 2006년도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두서없이 보고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2006년도 부산의료원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006년도 부산의료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1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부산의료원)
의료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위원님당 20분을 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동료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는 동료위원님의 질의가 끝난 후 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 위원입니다.
우리 신임원장님 이제 한 4, 5개월 되신 것 같은데 우리 원장님의 의료원 운영마인드에 대해서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의료원에서 해야 되는 것이 지방공기업이다 보니까 공공성과 수익성 두 개를 동시에 추구해야 될 것 같은데, 원장님 개인적으로는 의료원의 수장으로서 공공성과 수익성 합을 100으로 하면 어느 쪽으로 운영하실 계획이시고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공공성이 우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료원의 목적이 공공진료를 위해서 있는 것이니만큼 공공성을 무시할 수는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성을 우선을 하되 수익성을 부차적으로 생각하는데 수익성 모델을 또는 아이템을 갖다가 열심히 발굴하고 또 연구를 하므로 인해 가지고 수익성 모델로 인한 수익을 공공성에 투자하는 그러한 방향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대부분의 큰 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대학병원조차도 그러한 것을 갖다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어서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마는 저는 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은 어렵다손 치더라도 가능한한 공공성에 더 무게를 두고 수익성을 많이많이 연구 검토를 해서 수익을 올리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방금 이상한 질의를 드린 것은 조직기관의 수장이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드렸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모두에 드렸느냐 하면 적어도 우리 지방의료원 같으면 이것은 공공보건기관이다 말입니다. 사설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공공성, 요즘은 너무 수익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어서 자칫 원래 우리 기관자체가 공공보건 의료기관이라는 것을 망각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을 좀 일깨워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공공성 부분을 조금 강조하신다니까 올해 가장 잘한 일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잘한 일에 보니까 의료급여환자가 32%로 지난해에 비해서도 상당히 늘었고 아까 방금 업무보고하실 때 민간이 약 7%라 그랬습니까?
예.
보통 민간병원이 7% 그러면 굉장히 의료급여환자가 많이 이용한다는 것이죠, 그죠? 의료급여환자가 많이 이용한다는 것인데 그렇다손 치더라도 또 방금 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수익성에 대해서 또 신경을 안 쓸 수 없잖습니까? 지금 노조위원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이것은 노조를 떠나서 첫 번째 15페이지에 보면 그 내용에 직원식에 대해서 노사합의사항이긴 합니다. 노사합의사항이긴 한데, 지방공기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의회에서도 조금 지적을 하고 싶은, 위험을 무릅쓰고 지적을 하고 싶은데 지금 직원들의 식사대가 중식입니까? 점심이죠? 그 안에 식당에서 2,000원에 제공이 됩니까?
예.
2,000원에 제공되는데 그 중에 500원을 병원에서 댄다는 겁니까?
예.
제가 뭐라, 참 말하기 그렇는데, 지금 시청 같은 경우는 2,500원 아닙니까? 3,000원인데 500원을 더해서 2,500원인지 하여튼 2,500원입니다. 2,500원의 식사를 직원들이, 직원들이 식사를 하려면 2,500원 정도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도 학교급식을 선생들이 교직원들이 드시는데 2,000원이죠, 그죠? 2,000원으로 학생들하고 같은 수가, 같은 금액으로 드시는데 교직원들이 전교조도 있고 교직원 노동조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교직원들이 직원복지 차원에서 교직원 복지차원에서 500원을 깎자, 1,000원을 깎자 이런 이야기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노조위원장님 나와 계시니까 지금 공공성을 추구하려다 보면 수익이 상당히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사소한 부분입니다마는 우리 노동조합에서 논의를 잘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원장님도 이게 분명히 사소한 부분이니까 노조하고도 잘 좀 논의를 한번 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또 지금 그것은 제가 뭐라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노조위원장님 계시니까 제가 원장님하고 노조위원장님 동시에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런 부분들이 다른 시청이나 다른 공사나 공기업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한번 맞춰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요, 지금 1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에 말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에 지역응급센터로 재지정 되기 위한 조치사항을 좀 해달라. 지금 부산에 지역응급센터가 5개인가 이렇게 있죠? 5개인가 있어 가지고 저쪽에 수영에 한서병원도 지정이 되어 있고 그렇잖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1년에 우리 부산시에서 예산이 나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조치사항에 보면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히 곤란하다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원장님, 지금 지방의료원법이 2005년도 9월달 제정되었습니까? 아시죠?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05년 9월 23일자로 제정이 되었죠, 그죠?
예.
그래서 지방의료원의 관리감독이라 할까요, 그게 중앙 같으면 행자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넘어 갔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서 전 지방의료원을 지역거점병원으로 지역응급센터 또는 지역거점병원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2009년까지 7,503억원을 투자하겠다 라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죠? 그러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시설이나 장비 그리고 인원을 확충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의료원도 지금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지난해 것을 그대로 실어 놓으셨겠지마는 지역응급센터로 현재로서는 지정되기 어렵다.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마는 지역응급센터로 지역거점병원으로 보건복지부의 지원계획과 맞춰서 우리가 2009년까지는 지역응급센터의 자격에 미비되는 부분은 어떻게 맞춰가겠다 그리고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다 그리고 이 예산확보를 위해서 보건복지부 전체 7,500억원을 지원하는 것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따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중앙에서는 법이 제정되면서 보복부에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 수혜를 받고 우리 부산의료원을 발전시켜야 되는 부산의료원에서는 그런 계획이 없단 말이예요. 사람이 울어야 젖도 더 주는 것이고 중앙에 가서 로비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국비로 지원되는 거란 말입니다, 지금. 시비도 아니고 국비에요, 국비. 국비를 7,500여억원을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그럴 것 같으면 그 계획을 한번 알아보시고, 그 계획을 한번 알아보십시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획에 맞춰서 우리가 지역응급센터로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을까 계획을 짜십시오. 그냥 막무, 그냥 이것은 추상적이잖아요? 2010년까지 최고의 병원, 뭘 어떻게 최고의 병원 만들 겁니까? 지역응급센터로도 어렵다 라고 해 놓으시고 구호만 최고의 병원으로 하지 마시고 실천계획을 짜십시오. 그래야 올해는 뭘 하고 올해는 뭘 하고 그러면 보복부에 올해는 장비를 어떻게 요구하고 그 다음에 부족한 의사, 부족한 간호사 숫자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는 계획을 짜가지고 하셔야지 형식적으로 말만 비전, 최고의 병원 그런 소리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2010년이 목표 같으면 2009년까지 또는 2010년까지 타임테이블을 짜셔 가지고 올해는 뭘 어떻게 하고 내년에는 뭘 어떻게 하고 어느 부분 어느 부분을 어떻게 해 가지고 지역거점병원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 이런 계획을 짜셔야 됩니다. 보복부에서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검토하여 계획을 확실히 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하셔야지, 그냥 좋은 말만 최고의 병원 그것 아니거든요.
실제로 우리 지금 현재 내부적인 계획은 현재 우리 응급실 확충방안으로 응급환자를 치료하는 전문의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된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확보하는데 아주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응급의학과를 갖다가 하려고 하면 사실은 우리 응급전문의사가 3명정도는 있어야 원활하게 돌아간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의료원에는 한 명도 잘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전문의 확보의 어려움 중에 하나가 가장 큰 문제가 대우문제이고 그 다음에 한꺼번에 3명을 채용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년 후에는 응급전문의 확보 그 다음에 기타 응급에 필요한 심혈관 촬영 이런 것을 보강해서 새로이 지역응급치료센터로 재지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계획에서 제가, 계획을 짜셨는데 제가 좀 주문하고 싶은 내용은 지금 우리 공공의료 보건의료시스템이고 지금 민간병원에서 하기 어려운 환자들을 주로 다룰 수 있어야 되는데 부산의료원 같은 경우는 예산문제도 있고 진료의사 확보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희귀난치성 질환관리는 거의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근육병이라든지 이런 것 있잖습니까?
예, 자체 내에서는 진단하기도 어려운 점도 많이 있고 그래서 대학병원과 연계해서 어려운 점이 있으면…
그러니까 사실은 공공 의료기관 같으면 희귀난치성 질환관리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돈도 많이 들고 잘 낫지도 않기 때문에 계속 민간병원 진료하면 굉장히 부담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보건복지부에 요구를 해 가지고 우리 의료원이 공공성을 가지고 나아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수익을 창출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공공성을 가지고 민간에서 잘 이용할 수 없거든요. 정말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지고 계시는 영세한 분들은 민간병원 못 갑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가 죽는거죠. 그리고 잘 죽지도 않잖아요, 희귀난치성 병은, 그래서 계속 고통 속에서 살아가시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공공보건복지에서 맡아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실 시비만 갖고도 어려우니까 보복부하고 원장님은 대학교수 의사가 아닙니다. 의료원장입니다. 원장으로서 중앙에 왔다갔다 하실 것은 왔다갔다 하시고 로비하실 것은 로비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집도하셔 가지고 시술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원장님은요. 그건 다른 의사분들이 하셔야 되죠. 명심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십시오.
충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료원장님, 의사 하실라 지금 병원장 하실라 되게 바쁘시고 힘드실 텐데 제가 이것 경영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질의를 해 보려고 그럽니다. 물론 공공에 관한 그런 게 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자체수급계획이 우선 개선이 되어 가야 의료인 전체가 힘이 생기리라 그래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것 계획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49쪽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49페이지 시설 및 사용료 현황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장례식 운영 현황 등등 해서 나오는데, 그 동안 방금 조금 전에 설명 중에서 적자경영 되는 부분에 관한 문제는 모두에 설명을 하실 때 제가 잘 들었습니다. 또 3페이지에 내용이 나와 있어서 이야기를 잘 들었는데 지금 시설을 증축한다고 하는 사항을 제가 한번 꼬집어보려고 합니다, 시설증축.
지금 여기 시설증축 중에 공사개요에 보면 제일 밑쪽에 두 번째 줄 보면 빈소증설이 1개소, 편의시설 확충, 환경개선, 외래객 식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래객의 식당이 지금 현재 부족합니까? 아니면 현 상황이 외래객 식당을 자체 내에서 늘려줘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시설 증축 및 리노베이션은 2005년 3월 30일에서 2005년 7월 25일 간 119일간에 걸쳐서 이미 시행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빈소 증설, 편의시설 확충, 환경 개선, 외래객 식당 이러한 것으로 공사를 해서 현재는 외래객의 식당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만족하고 있습니까?
예, 이미 일단 이것은 시행한 것입니다.
예, 시행했으니까 제가 물어본 겁니다. 그럼 이 시행을 하기 전에는 굉장히 열악했습니까?
예, 좀 열악하고 많은 민원도 야기되어서 그것을 해결해 주는 의미에서 우리가 이것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위에 도표를 보니까 빈소가 완전히 100% 가동되다시피 지금 자료에 나와 있던데 12평 1개에 8만 4,000원, 23평 1개에 15만 6,000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의료수급자에 해당이 되는 환자들은 다 공과금이 다 수입이 들어오는 것이고 특별한 경우에는 또 면제가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돈을 받는 것은 이 장례에 들어오시는 분은 능력이 있어서 괜찮아서 들어오시는 분도 오지 않습니까? 장례식장에 들어오시는 분은.
예.
이런 분은 공공이라 하더라도 일반대학에서 유지하는 비용보다는 조금만 싸면 되는데 굉장히 낮은 그런 가격이 아닙니까? 단가 아닙니까?
예, 부산대학병원의 비교면 부산대학병원의 약 80% 정도가 됩니다.
그 정도는 됩니까?
예, 그리고 지금 영락공원과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영락공원보다는 조금 싼 것 같습니다, 보니까.
예.
그런데 지금 한 빈소를 증설하게 되면 1년에 약 100만원 그 정도 되겠습니까? 아, 한 달에 하고 1년 365일로 하니까 한 10개 정도만 증설하면 3억 정도 액이 올라오는 것 같거든요, 지금 모자라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 빈소를 다시 증설해서 외형도 올리고 우리 시민들에게 더 지금 다른 우리 영락공원도 만이 되고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빈소를 1개 증설해서 더 쓰고 있는데 이것을 좀 더 늘릴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소득에 관한 문제가 되고 또 우리 시민들에게 봉사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빈소가 지금 상당히 부족한 것 아닌가 이래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이 도표에 수익성을 보니까.
예,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 보면 약간의 빈소가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마는 현재 부산시에서 여러 군데서 빈소와 장례식을 운영을 하고 신설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것이 정말 모자랄까 하는 것은 섣불리, 지금 현재 모자란다고 해서 증설을 한다는 것 자체가 바로 즉흥적으로는 하지 않아야 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부산시에서 어떤 적정한 그러한 장례식의 규모 또는 빈소 이것을 우리가 알아 가지고 새로이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 원장님의 보고에 의하면 앞으로 많은 환자 숫자를 늘려서 봉사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만큼 늘리려고 그러면 의료인력도 늘어야 되겠지만 빈소도 따라서 늘려야 되는 것 아니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래야 수입도 같이 창출이 되고 발란스가 맞아가는 것이지 환자만 늘리고 환자가 늘어나는 것만큼 빈소가 따라 늘어줘야 되고 의료진도 늘어줘야 되고 의료장비도 늘어주고 이렇게 되어야 경영이 합리화 된다 이렇게 제가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수익과 경영의 면은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의료사업도 그러리라고 생각하는데 인건비의 3배가, 인건비가 3배가 오르지 않으면 그 회사는 적자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모든 사업이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의료원에도 인건비가 1억 7,000 얼마?
170.
아, 170 얼마, 그렇죠?
예.
얼마 드는데, 거기에 3배가 오르지 않으면 적자를 경영하거든요. 그래서 이 도표에 보면 적자가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건비 이상을, 인건비의 3배를 어떻게 하면 자체적으로 올릴 것이냐. 우리 시비나 국비를 보태주는 그런 것 말고, 그것 인건비하라고 주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올리면 경영이 합리화 될 것 같다.
그러면 환자를 늘리고 장비를 늘리고 의료체계를 확충해 가려고 하면 빈소를 늘려서 수입을 올려야 한다. 그렇게 발란스가 맞을 것 같다. 이 문제는 한번 검토를 하신다고 했으니까 앞으로 빈소관계 문제는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제가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 자료를 넘기다가 보니까 손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못 받는 진료비를 삭감해 주어서 결손처리를 하는 부분이 나오던데 극빈자라고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극빈자, 내가 도표에 보니까. 내가 몇 페이지인지 확인을, 내가 읽어보다가 그랬는데, 거기 나와 있는데 극빈자는 구․군에서 극빈자로서 의료보호 생보자로서 등록이 되어서 극빈자의 확인을 가지고 진료를 해 주면 그 진료한 극빈자에 대한 돈은 의료원에서 수급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는데 결손처리한 내용에 극빈자라고 해서 결손을 해 줬는데 그 내용은 왜 그렇게 결손이 많이 생깁니까?
예, 지금 현재 극빈자라는 그 자체는 시․군․구에서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미수환자에 대해서는 극빈자로 등록된 환자 아니고도 많은 환자의 극빈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수환자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채권확보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제로 어려운 환자도 있고 또 우리 여기에서 이미 가서 환자가 사망한 환자도 있고 그 다음에 소재파악이 안 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쭉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저소득층이 제일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말하는 것 중에서는 극빈계층이라는 그 자체가 말하기는 조금 이상하지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의료급여, 의료보호환자보다도 차상위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한 번씩 더 딱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실제로 가서 보고 도저히 미수금을 회수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를 눈으로 본 바에야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인지를 합니다. 인지를 하는데, 차상위계층의 어려운 부분에 관한 문제, 그것은 나중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사망을 했거나 아니면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행려환자로 들어왔거나 등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의료비를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려운 문제가 있으리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차상위계층으로 어렵다고 하면 그 구에 이 사람이 생보자로서 아니면 의료보호자로서 차상위계층으로서 분류돼 등록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안 되어 있어서 어렵다 하는 문제가 되어 있다면 자체적으로 결손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그렇게 결손하시지 마시고 구․군에다가 얘기를 해서 정말로 이것은 생보로 아니면 의료보호로 해 줘야 되는 사람인데 실제로 우리가 확인해 보니까 이것은 의료보호나 생보에 해당이 되는 가족이다. 그러니 당신들이 확인을 해 보고 그러한 혜택을, 수급을 줄 수 있는 건지 파악을 해 가지고, 우리가 파악을 해 보니 그렇는데 파악을 해 가지고 그렇다면 만들어서 우리에게 제출해 달라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할 수 있고 또 그 환자 가족으로부터 그렇게 만들어 오도록 유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들어올 때부터 그러한 조치를 취했다고 하면 이 돈은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받을 수 있는 돈을 원무과에서 원장님하고 잘 협의가 되지 않음으로써 경영상에 불소득의 처리를 했다 말입니다. 결손처리를 했다 이렇게 제가 지적합니다.
받을 수 있는 부분이었다. 어떻게 받느냐? 방금 설명한 그대로입니다. 사전에 그 환자가 왔을 때 그것을 보고 했더라고 하면 그럼 내내 진료 다 할 때까지는 나는 돈 줄 건지 안 줄 건지 생각도 못하고 진료만 내내 했는데 입원해 있다가 그냥 떠나버렸다. 가서 챙겨보니까 돈이 없는 아주 어려운 가정이다 이래서 그냥 면제해 주고 그것을 없애버렸다 이렇게 되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경영에 해당이 된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원장님의 의견보다 실무진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건의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제가 듣고 싶습니다.
실무하시는 우리 관리부장님이나 이렇게, 직접 앉아서 이야기하셔도 좋습니다. 어떻습니까? 나와서 안 하셔도,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김건용 관리부장님!
앉아서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마이크 켜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예, 김건용 관리부장입니다.
허동찬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의료보호환자일 경우에도 과거에는 2종이라든지 이런 환자일 경우에 본인부담금이 발생이 됩니다. 사실은 그런 분들한테 발생되었을 때 진료비 받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 그분들이 대부분 거기에 해당되든지 안 그러면 차상위계층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결손부분이 1년에 99년도 게 한 1,800만원, 2000년도 게 한 900만원 정도 되는데 합쳐서 2년간에 걸쳐서 2,700만원인데 이 금액은 실제 현장에 나가보면 받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들 진료한 실적에 비하면 결손처분비용은 0.08% 정도 됩니다. 저희들 1년 진료비가 212억 정도 되고 있고, 그 당시에 진료비가 그렇습니다. 2000년도에 194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미미한데 현실적으로 받기가 힘들고 저희들이 어떨 때는 구청에다가 요청도 합니다. 불우이웃돕기성금이라든지 이런 요청도 하고 안 그러면 저희들 자체에 불우환 후원회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도와주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에 그 도움도 못 받고 그래서 발생이 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제가 하나만 조금, 질의보다는 건의형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2종이 되어서 본인부담금에 관한 결손이 된다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공공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가고 하는데 그 이외 극빈자라고 해서 삭감된 부분을 제가 말하고, 삭감보다는 없애준 돈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극빈자가 조금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극빈자라고 해서 의료원에서 그것을 결손처리를 해 줘야 될 사람에게는 미리 그 환자의 극빈자인가를 먼저 확인해서 의료수급이 되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해 가면 그것도 줄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의료원에서 확인을 해 가지고 극빈자가 이것은 정말 기다 이렇게 될 때 그 구․군에서 극빈자를 안 해 줄 이유가 없죠. 우리는 결손처리를 해야 될 형편에 놓이는데 구에서 극빈자를 안 해 줄 리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래서 현실에 우리 구․군에서 실질 조사를 차상위계층까지 해서 제대로 하지 못하고 넘어간 것을 우리 의료원이 그 부분을 직무를 얻어서 구․군하고 협의를 해서 그 사람들 극빈자 예우를 해 주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의료원이 해야 되는 서비스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돈 몇 백 만원 1년에 그것 삭감되었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혼돈은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나중에 다시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허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정원을 보니까요, 정원 430명 중에 임원, 사무직, 기술직, 기능직 보니까 한 130명 정도 되거든요? 프로테이지가 한 30% 정도 되는데 타 시․도 의료원이나 안 그러면 부산대학병원이라든지 일반 종합병원은 퍼센테이지가 어느 정도 나옵니까?
예, 사무직 정원 말씀입니까?
임원하고 사무직하고 기술직, 기능직 다 포함해 가지고…
일단 우리 지금 현재의 사무직 정원은 51명입니다. 그런데 현원은 43으로 8명의 결원이 있습니다.
아니, 프로테이지가 3 대 7로 나오는데, 의사, 약사, 간호, 보건직 대비 나머지 임원, 사무직, 기술직, 기능직 이래 하면 7 대 3 정도 나오거든요, 정원이.
그게 타 시․도 의료원이나 안 그러면 부산대학병원이나 안 그러면 일반 종합병원하고 비교해 볼 때 타 시․도 의료원은 대비가 몇 대 몇 정도 됩니까?
대충 그 정도 비슷한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산대학병원도 그렇고요?
예, 다 비슷한 수준입니다.
지금 그러면 기능직은, 지금 의사직은 일곱 분 모자라고 기능직은 여덟 분이 늘어났다 말이에요?
예.
정원보다 현원이.
예.
특별한 무슨 이유가 있는 겁니까?
예, 기능직 정원이 지금 현재 남습니다. 정원초과인데, 이것은 2002년도 5월 1일 시행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한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정원 392명 중에서 기능직에서 초과된 24명을 정원 외 정원으로 운영하도록 한 데 따른 것으로서 당시 초과된 24명의 인력이 현재는 8명으로 감소를 하였습니다.
왜냐 하면 그때 초과되었으면 그 이후로는 다시 채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정원과 동일하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택시센터의 도우미는 기능직에 포함됩니까, 아니면 아르바이트생에 포함됩니까?
용역직원입니다.
용역직원요? 그 하는 역할이 뭡니까? 택시휴식센터에서 운영을 하는데 거기서 도우미가 하는 역할이 뭐가 있습니까?
자원봉사의 요원이 와 가지고 여러 가지…
그러면 자원봉사라는 것은 일체 페이가 지급이 안 되고 그냥 도우미입니까?
예.
그러면 의사직이 지금 일곱 분이 모자란데요, 일곱 분이 필요한 과가 어떻게 됩니까?
예, 현재 7명의 결원 의사를 충원하지 못하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의사직이 50명의 정원인데 전문의 7명이 결원된 진료과는 피부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예? 어디요?
피부과.
예, 피부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진단방사선과, 가정의학과, 응급의학과 2명 해서 7명입니다.
충원을 하지 못하는 사유는 피부과, 신경외과, 응급의학과는 해당 진료과의 구인난으로 충원이 제대로 잘되지 않고 있습니다.
피부과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도 없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도 부산대학병원과의 협진으로써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협진의사 한 사람이 와서 보고 있고…
세 사람이 와서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아, 세 사람.
그리고 흉부외과, 진단방사선과, 가정의학과는 금년 하반기 이후 중도 퇴직한 진료과로서 이들 결원인력에 대해서는 12월초에 신문에 모집공고를 하여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모집공고 한다고 옵니까?
왜냐 하면 의사 의료진은 보통 2월정도 되어 가지고 이동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때 전문의가 마치고…
그러니까 모집공고를 하면, 모집공고만 하게 되면…
물론 그전에 우리가 섭외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피부과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이것을 못 구했는데…
아시다시피 요새 피부과가 굉장히 개업하기도 좋고 돈벌이가 잘되는 그런 과로서 전문의 구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보수를 줘야 되는데 우리 의료원으로서는 그 정도의 보수를 줄 수가 없습니다.
부산대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봉급이 한 어느 정도입니까, 월 평균.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전임의로 치면, 전임의라는 것은 뭐냐 하면 전문의 바로 마치고 교수가 되기 직전의 그런데, 연봉 약 한 5,000에서 한 7,000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봉 5,000에서 7,000이면, 부산의료원은 지금 얼마입니까? 월평균, 연봉이.
연봉이 보통 한 7,000에서 1억까지 됩니다.
그러면 더 많잖아요?
부산대학병원은 거기는 자기네들의 경력과 또는 명예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또 자기 그쪽에서…
아니, 여기는 1억을 주는데, 우리 원장님 말씀대로면 부산의료원이 부산대학병원보다 훨씬 높은 봉급을 주는데 메리트가 충분히 있지 않나요?
제가 볼 때는 대학에, 그 정도 받고 대학에 있지 의료원으로 잘 안 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반 종합병원은 어떻습니까?
훨씬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확실하게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원장님은 부산대학교에서는 얼마, 지금 원장님이 의료원에는 월 900의 수당을 받고 있죠?
예.
그럼 부산대학 쪽에서는 받는 것 없습니까?
있습니다. 부산대학병원에서 받는 것이 아니고 저는 의과대학 교수로서 교육부공무원으로서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피부과 이것은 어차피 이번에 말에 또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보충이 될 확률은 좀 있다, 그죠?
예, 물론 우리가 자체 수급이 제일 좋으니까 맹렬히 교섭을 하고 또 광고를 통해서라도 영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안 되는 과가 몇 개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부산대학 협진 관계의 3항, 지금 어떻게 부산대학교하고 의논이 되고 있습니까?
예?
부산대학교 협진, 전에 우리 상임위에 했을 때 출연금 3억을 그와 관련된 규정을 삭제를 시켜 달라고 했고 우리 원장님이 노력을 하시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경과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 지적하신 바를 그 이후에 곧바로 7월달에 협진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래 해 가지고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여 의학연구기금 출연금 조정에 대해서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논의한 결과 금년에는 지금 현재는 예산이 다 잡혀 가지고 좀 어렵다 이런 쪽의 답이 와 가지고 그러면 내년에는 다시 합의해서 좀더 우리로서는 축소하자 이런 식의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축소할 게 아니고 삭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자료 29페이지를 보면요, 2004년도에 협진을 통해 가지고 올린 수입이 29억이거든요. 약 30억이에요. 29페이지 보면, 그죠?
예.
2004년도에 협진을 통해 가지고 올린 수입이 29억, 약 30억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3억을 아마 배정을 하신 것 같은데, 그리고 2005년에 재체결을 했잖아요?
예.
그런데 2005년에 체결하고 나니까 2005년도에 수입은 6억이고, 6억 5,000밖에 안 된다 말이에요. 그럼 6억 5,000 수입을 올리고 3억이라는 돈을 준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 돼도 한참 잘못된 거거든요. 그리고 올해도 역시나 마찬가지고.
가시적인 그러한 금액적인 수익보다도 더 나타나지 않는 수익은 더 많을 거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데 효과가 주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협진의 효과가.
효과가 줄어들어야 우리 의료원의 정상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효과가 줄어드는 그 자체도 협진의 결과로 인해 가지고 효과가 줄어드는 것 같은 그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협진이 잘되고 있었기 때문에 협진으로 인한 결과가 그런 식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줄어들었으면 그러한 악재조항도 과감하게 삭제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얼마 전에 복지건강국장한테도 제가 질의했을 때 복지건강국장도 그 조항은 잘못 되었다.
왜냐 하면 공익기관을 상대로 하는데 3억에다가 또 수입이 생기면 10%를 준다는 그런 발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 진료과장 5명이 부산대학병원 교수와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와 함께 공동연구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연구기금으로 지금 현재 3억을 기금으로 주는 건데…
그 전에는 그것 없어도 잘했어요. 그 전에는 그것 없어도 잘했고, 협진의 수익도 높았고. 그런데 체결하고 나서 수익이 대폭 떨어졌다 말이에요.
이 수익은 역으로 이야기를 하면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결원과든, 옛날에는 결원과가 많았습니다. 외과,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등 이런 것들이 현재는 우리 의료원 소속으로 진료과장이 충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상대적으로 본원 수입이 증가되는 것으로 전환이 되었는데…
그러면 원장님 그럼 가정의학과는 왜 2005년도부터 지금까지 협진에서 제외된 이유가 뭡니까?
예, 자체 충원으로 채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정의학과는 지금 현재…
전에도 2004년도에도 2명이었고 계속 2명이었다 말이에요. 그리고 방금 원장님께서 결원 7명 중에 어디냐 하니까 가정의학과도 한 분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예, 중도에 8월달에 사퇴를 했습니다. 사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충원하기 위해서 그때 우리가 충원을 해도 되지만 아주 불요불급한 것은, 그때 물론 충원을 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럼 그분은 몇 개월 근무하고 그만 두신 거네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의사직은 보통 연초에 이동이 있습니다. 그때 결원이 잘 올 수가 있습니다. 충원이 잘 됩니다. 그래서 12월경에 충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용호 국장님도 분명히 언급을 하셨고, 왜냐하면 이용호 국장님이 그 당시에 체결을 했을 때 그 당시 이사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분도 그 부분은 잘못 되었다, 최대한 없애도록 노력하겠다. 그리고 우리 원장님께서도 지난번 상임위 때도 그렇게 하겠노라고 분명히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올해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내년에는 그게 꼭 좀 삭제 되도록, 왜 부산대학교 병원에 계시는 분을 의료원의 원장님으로 모셨겠습니까? 그러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원장님은 부산대학을 생각하지 말고 부산의료원을 생각해야 됩니다. 의료원의 수장이기 때문에…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비라는 명목에서는 의료원 자체도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고 또 연구를 하므로써 의료의 질 또는 각과 과장의 질을 높일 수가 있는 그런 큰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연구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일종의 원장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형편이 좋지 않은데 과도한 지원금을 했다고 하는데 그보다도 좀더 과도하지 않은 지원금 내지는 연구기금을 해서 우리 의료원의 각과 과장 의사의 질을 높이는 것은 계속 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난번에 우리 의료원 연합회의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우리 의료원에서 연구발전에 대한 연구비가 없다 그런 지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부산대학병원과 이러한 연구를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다 이런 이야기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이하 관계자님!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자료 66페이지 보면 지난해 12월 실시한 부산시 감사에서도 지적 됐듯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계약에 대한 대가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는데 대가지급 지연으로 계약상대자에게 불이익과 불신을 주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방안강구 대책 없이 관행적으로 매년 같은 형태로 집행하고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 의료원의 금년도 10월말 현재 외상 매입금 즉 미지급금은 약품비가 약 38억, 재료비가 17억, 일상경비가 13억원으로 총 68억원이 외상매입금 현황입니다. 물품 등을 납품하고 자금이 결재되는 시점은 약품비의 경우 약 9개월, 재료비의 경우 약 5개월, 일상경비는 1월에서 3개월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타 의료원의 사례를 보면 서울의료원이 우리하고 약품비만 약 3개월 빠르고 인천의료원, 대구의료원 대부분이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부산대학병원 정도는 약품비가 우리보다 약, 상당히 좀 빠릅니다. 그리고 재료비도 좀 빠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가지급 지연이 반복되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2001년 병원을 신축이전을 했는데 그 당시에 경영수지가 계속 악화되고 누적되어 오면서 외상매입금이 늘어나고 외상매입금이 자금의 유동성이 크게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년간 그대로 반복해 가지고 이월해 왔습니다.
그 당시에 미지급금의 지연은 14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지금 현재까지 조금씩 조금씩 개선되어 가지고 현재 우리 병원이 약 9개월 정도 되는데 다른 병원의 6개월에 근접하도록 지금 현재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난 2월 15일 직원 업무연찬 교육을 통해 2006년도 위탁업체를 일반경쟁심사에 의거 공정하게 낙찰자 업체선정 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계약업무에 만전을 기했다고 보고하고 있으나 감사자료 66페이지로부터 나열되어 있는 올해 미지급금 내역을 보면 짧게는 1일 지연에서부터 길게는 1년 가까운 308일까지 지연하였고, 지급되고 있는데 이렇게 지연 지급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아니면 서울의료원 등 타 시․도립의료원 사례와 함께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미지급금 내역을 보면 다른 것은 얼마 되지를 않는데 대부분이 약품입니다. 그래서 그 약품에 대해서 늦은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옛날에 악화된 그러한 경영수지 때문에 14개월 이상의 미지급 건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는 9개월로 단축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향후에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에서 직원 업무연찬 교육을 통해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계약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보고한 내용대로 지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대처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아까 질의를 하다가 조금 더 질의를 못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하려고 합니다.
업무현황보고서 3쪽에 외래, 제일 밑입니다. 제일 밑쪽 2005년도 성장률 둔화요인에 관한 겁니다. 주5일제 시행으로 2004년도부터 토요일 외래환자가 격감해서 수입이 감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계속 토요일 외래환자를 보지 아니 해서 환자가 격감한다고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주5일제 시행에 따라서 토요일 외래환자를 2004년 7월 1일에 주5일제를 갖다가 시행한다는 명목은 있었지마는 우리 의료원과 또는 그것을 이용하는 환자의 편의를 위해서 완전 토요휴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지금까지는 약 50%를 토요환자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부터는 다시 25%정도로 다시 축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정도의 축소 근무에 따라서 외래환자가 격감한 것이 277명에서 129명으로 감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실제로는 우리가 주5일제를 전면시행을 해야 되지만 우리 의료원의 특성상 그리고 또 환자의 혼란을 좀더 완화시키기 위해서 노동조합과 협의를 하고 노동조합의 도움을 받아서 2분의 1과 또는 현재는 4분의 1로 축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완전히 해야 될 그러한 과제입니다.
이 문제는 사실 토요일 휴무를 하는 부분은 다른 기관보다도 부산의료원은 정말 큰 과제 중의 하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자가 격감을 한다, 토요일 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시민이 불편하다 이렇게 지금 개인병원들도 토요일 안 하려고 그러고 종합병원에 있는 기관들도 토요일 응급환자 아니면 안 보려고 그러고 실질적으로 좀 집안사정이 괜찮으신 분은 어느 개인병원하고 미팅을 해서라도 진료를 하겠죠, 급한데, 그런데 실제 어려운 환자들은 이게 참 어려운거에요. 갈 곳이 없는거에요. 어디 다른 데 가면 돈 줘야 되니까.
그런데 이 의료원이 토요일, 일요일날 연거푸 휴무를 하게 되면 정말로 불편한 것이 많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환자수가 격감한다고 하는 부분에 관한 문제도 조금 비중은 있지만 그런 것은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른 데 수입을 올리면 되고 그것 하면 되겠는데, 토요일에 완전 휴무로 하는 부분은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여기에 근무하시는 전 직원들이 공공의료라고 하는 본뜻을 망각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의료원이 살아갈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무슨 급료를 지급할 때 인센티브를 좀 지급하는 한이 있더라도 토요일을 오전이라도 진료를 해서 환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어떠냐 하는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려움이야 매우 안 많겠습니까? 많겠는데, 특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한번 일을 하시는 우리 직원들하고 원장님은 정말로 예를 들어서 연구비를 3억을, 1억을 도로 삭감하고 내놓는 한이 있더라도 한번 이 부분은 진지하게 한번 거론할 필요가 안 있겠는가? 그래도 안 된다면 그거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전부 쉰다고 하니까 방법이 없겠지만 저는 그런 부분이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공중의료보건의들이 의료원에는 몇 명쯤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까?
먼저 토요일 환자 진료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의 말씀대로 지금 현재 축소근무를 하고 있지마는 완전 없애지 않고 계속 축소근무를 해서 유지가 되도록 위원님의 의견에 저도 동참을 하고 계속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론 이것도 우리 노조위원장이 와 있는데 우리 노조와의 어떤 타협을 봐야 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공중보건의에 대해서는, 공중보건의가 우리 의료원에서는 상당히 절실합니다. 아까, 우리 임상과장을 채용하는데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희귀과는 거의 정말 참 어렵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많이 나눴는데 피부과를 하는 그러한 과는 참 구하기 힘듭니다. 왜냐? 대우를 많이 해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공중보건의가 있으면 굉장히 쉽습니다. 요청하면 되니까.
그런데 참 공중보건의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광역시에는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좀 어떻게 해 달라 이래 가지고 많이많이 건의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또 로비도 하고 그러는데 미안하지만 우리 의료원은 해당사항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공중보건의는 1명도 없습니다. 혹시 제가 역으로 어떤 건이 있으면 좀더 로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질의하는 이유가 바로 원장님하고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알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알고 질의를 한다니까 굉장히 우습겠지만 의회라는 게 그렇게 질의해서 공감대를 올려가는 것이 이 마당입니다.
그런데 이 공중의료보건의를 공공의료기관이라고 하는 기관이 되는 부산의료원, 도립 무슨 병원 해서 공공기관을 하는 것이죠. 어려운 영세민을 진료해서 저소득층을 살기 좋은 의료체계로 끌고 가는데 국가가 공중의료보건의를 광역시라고 해서 주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어차피 토요일 휴무를 하는 길밖에 없는 것이다.
토요일 휴무를 해야 되고 또 그렇게 되면 돌아 남는 것은 정부가 우리 의료체계를 잘 만들어 줘야 우리 시민이, 우리 국민이 어려운 사람이 의료혜택 서비스를 볼 수 있을 텐데 그걸 법률이라든지 지침을 고치지 않아서 어렵게 만들어 준다는 것은 국가가 책임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문안작성 해서 의회에 가니 이런이런 부분이 지적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시립의료원에도 공중의료인을 쓸 수 있도록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 이렇게 요청해 보십시오. 요청해 보시고, 만약에 우리 의회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위원들이 서명까지 받아서 한번 원장님이 확실히 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 되리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의료수급에 관한 문제는 일단 원장님이 큰 짐을 덜고 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경영의 압박도 덜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경영의 압박을 받게 되므로써 좋은 의료진을 모시고 올 수가 없는 겁니다. 국가가 그렇다고 자꾸 인건비까지 돈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전부 망라해서 기록해서 문안작성 해 가지고 위원들의 서명이 필요하면 서명 받아서 그래 가지고 보건복지부에 올려서 그래도 승인이 안 된다고 하면 궐기를 할 필요도 있습니다. 노조는 데모를 하는데 왜 우리 경영진은 데모를 못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서 경영을 합리화 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제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허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숙희 위원입니다.
우리 원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끝부분에 보면 각종 계약현황들이 나와 있습니다. 66페이지, 이게 보니까 상당부분 수의계약한 부분이 많이 있네요? 그래서 이게 사유가 어떤 겁니까?
수의계약방법 여기에 대해서 혹시 관리부장님이 좀더 상세한 수치를 알거니까 대신 좀 답변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김건용 관리부장으로부터 답변 들어도 되겠습니까, 송숙희 위원님?
간략하게 사유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의료원의 관리부장 김건용입니다.
저희들 계약방법에 있어 가지고 국가계약법에 의하면 3,000만원 이상 되면 입찰을 거쳐야 되는데 저희들이 몇 가지 분야에 있어 가지고 수의계약을 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일 큰 것은 의료장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진료과장님들이 장비는 단수로 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스펙이라 그러죠,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래서 저희들은 국가계약법에 수의계약 사유에 맞춰 가지고 한다고는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저희들 최근에 감사나 이런 데서 많은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원장님 오셔가지고 법이나 규정에 어긋남이 없이 원리 원칙대로 하라 그런 지시가 또 계셨습니다. 계셔 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것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것 수의계약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런데 아까 그것도 이야기가 안 되는 게 지금 진료부서하고 또 관리부서는 사실 분리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물론 의사선생님께서 원하는 기능이나 스펙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기능에 해당하는 장비가 하나만이 아니거든요, 요즘 그렇잖아요?
잘 아시다시피, 여러 기능, 여러 회사의 여러 기종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해서 같은 성능이나 스펙이면 그 장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입찰할 수 있어야지, 의사선생님이 이 장비 구해 오세요. 물론 그 장비 아니면 그 기능이나 스펙을 못하면 할 수 없지만 그런 경우가 간혹 있을 수 있다는 것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보편화 되어 있는 장비들은 MRI라든지 CT라든지 초음파라든지 이런 것은 다 대부분 저희들이 공개경쟁입찰로 갈 수가 있는데 외국산 중에도 특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최신장비라든지 그럴 때 이게 단수지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웬만한 경우는 전부다 일반화 되고 보편화 된 장비들은 다 공개경쟁입찰로 지금 현재도 구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수의계약 사항들은 뭡니까, 그러면?
그중에 저희들이 보통 보면 3,000만원 이상일 경우에 저희들이 문제가 되는데, 거기에서 계약금액이 3,000만원 이상 안 되는 수의계약 건이 많습니다. 그 부분…
안 되는 것도 있고, 그죠? 되는 것도 있고…
그게 넘는 부분…
지금 아까 원장님께서 그 부분을 투명하게 하시겠다 하니까 저희 의회에서 지켜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세요. 지금 여기 수의계약 건 중에서 우리 국가간의 계약, 당사자 계약에 3,000만원 이상을 넘는 수의계약 현황을 자료 제출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지금 79페이지에 보면 CT 유지보수료, MRI 유지보수료 이런 것들 다 지금 수의계약을 하고 있어요. MRI 950만원…
그런데 이런 것은 그 회사제품을 사게 되면, 외국사들이 되는데 그 회사에서 유지보수를 대부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아니, 그 장비를 다른 업체에서는 다루기가 힘이 듭니다. MRI나 CT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병원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다른 병원에도 다 마찬가지,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지금 여기 장비내역 중에서 계약내역 중에서 CT나 MRI 구입한 내역 혹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2001년도 이전하면서 샀기 때문에 이 자료에는 현재 없습니다. 저희들 1대씩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아까 3,000만원을 넘지 않는 금액, 3,000만원이란 금액에 대한 기준도 이것 맞지가 않아요. 3,000만원 이하인데도 경쟁입찰한 경우도 많거든요? 많은데, 또 그 이상이면서도 수의계약을 한 부분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면밀하게…
상세하게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 차후에 이 부분 우리 원장님이 새로 취임하신 이후로 이런 것들이 투명하게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납품일자하고 지출일자하고 엄청나게 많이 차이나고 지연이 되었네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외상으로 했단 말입니까?
저희들이 다른 병원에도 약품 같은 경우에는 보통 지급이 납품 받고, 저희들도 진료를 하게 되면 약을 납품 받아 가지고 진료를 하고 청구를 해 가지고 돈을 받는 과정에도 의료보험환자는 한두 달 내지 두 달 반 정도 걸리고 의료보호환자는 한 4개월, 5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약품도 저희들이 납품을 받고 바로바로 대가를 지급하는 게 아니고 통상 다른 병원들에서는 약품들은 6개월 정도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과거에 아까 원장님도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어려운 시절이 있어 가지고 14개월까지 갔다가요 지금 한 9개월까지 줄여 놨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내년이나 내후년까지는 6개월까지 줄이도록 노력을 하고요, 그 약품비 말고는 저희들도 약 4개월 이내로 전부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원장님! 지금 의료장비 현황을 쭉 한번 봤는데 지금 내용연수가 초과한 게 여기도 보니까 참 많네요. 살림이 어려워서 그렇습니까? 이래, 요새는 기계가 환자의 선택이 기계가 얼마나 좋은가에 따라 달려 있는데 이렇게 기계가 안 좋다는 소문, 이 자료 나서는 큰일나겠습니다, 우리 의료원…
물론 우리 의료장비가 아주 신형이고 그리고 또 많은 장비가 있으면 좋겠지만 의료원의 현실상으로 모든 장비를 다 확보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X-레이 치료기 같은 그런 것들은 우리 의료원에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것까지 확보하려면 아주 수백억원의 돈이 쓸 데 없는데 들어가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장비는 다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내용연수가 초과된 의료장비는 524종에 724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1,401점 중에서 약 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료장비 관리상황은 실제로 내용연수가 초과된 것이 문제가 아니고 현재 실제 사용할 수가 있느냐, 충분히 그 기능을 발휘하고 있느냐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내구연수가 초과된 장비는 어떤 사용상의 문제가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많이 안 쓴 것은 오래 되더라도 사용 가능한데 이렇게 장비 전체 보유관리 면에서 보면 이게 상당히 어쨌든 부끄러운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의료원에서 나름대로 연도별로 장비를 새로 구입하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교체하는 것들을, 그래서 이런 것들 연도별 계획들이 있습니까?
대충 그것 의료장비의 관련규정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불용처분이 되는 횟수 내지는 불용처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주먹구구식으로 대장을 보고 올해 이것 사겠다 저것 사겠다가 아니고 본 위원의 생각에는 전체 장비를 두고 각 부서별로, 진료부서별로 어느 장비가 지금 시급하다든지 조금 몇 년 있다 구입해도 된다든지 이런 데 대한 전수조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전수조사를 해서 연도별로 적어도 한 5개년까지는 이 장비교체, 이 장비교체라는 장비교체에 대한 연도별 계획이 없느냐는 겁니다.
어느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교체 뿐 아니라 새로운 장비의 도입도 그런 식으로 어느 정도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 없이는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 계획이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구체적으로는 지금 할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MRI가 어느 정도 몇 년에 우리가 샀으니까 내구연한이 얼마니까 그 다음에는 이렇게 새로 사야 된다는 그런 계산을 하고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의료원 내에 암묵적으로 몇 년도에는 뭘 구입해야 되겠다 라고 알고 있는 그런 것 말고요, 장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조금 계획성 있는 장비교체라든지 장비구입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비는 우리 의료원에서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비를 중점적으로 다룰 수 있는 장비도입심의위원회 이런 것들을 두고 장비도입심의위원회는 굉장히 우리 의료원에서 큰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각과에서 어떤 장비가 필요한지, 또는 교체해야 되는지를 계속적으로 위원회를 통해서 묻고 거기에 따라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의료장비라는 것은 아주 급하게 아니면 또 최신형이 이것이 참 좋은 경우가 있다 할 때는 그때는…
지금 의료원 안에 장비도입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지금 시에도 예산을 살림살이를 살 때 중기재정계획이라고 짭니다. 그냥 그때그때 살림살이를 집행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3년, 5년간의 어떻게 어떻게 살림을 살겠다는 중기재정계획이 있듯이 장비심의위원회도 이 장비를 사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연차별로 장비구입 계획이라든지 교체계획에 대한 이런 계획성 있는 계획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장비도입 금방 제가 말씀했다시피 병원에서는 장비도입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방 이야기했듯이 장비도입심의위원회를 해서 결정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장비가 뭐가 필요할지를 갖다가 사전에 예산도 잡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통 우리 병원에서는 2년단위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아주 철저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비도입심의위원회 담당하는 직원 있습니까? 연도별 장비구입계획 지금 한번 제출해 보세요.
별도로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팩스로 보내라 해보세요. 병원에 있죠, 그죠? 자, 뭐냐 하면 지금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어느 부서에서 예를 들면 내시경이 그 부서에서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다른 부서에 예를 들면 건강검진센터가 있죠, 의료원에?
예.
뭐 그쪽으로 내시경을 구입을 했다든지 이런 쪽으로 또 어떤 불만이 있는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면밀하게 심의위원회가 있다 하니까 정말 필요한데 장비구입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39페이지 재활치료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2005년도에 완전히 뭐라 합니까, 확장을 했죠, 작년에?
예.
그래서 어떻습니까? 지금 의료원에 관계되는 관계자나 또 이용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재활치료센터가 의료원 내에서 2층 전체를 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까?
전체는 아니죠.
전체는 아닙니까?
예.
이렇게 큰 면적으로 확장을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내부의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확장하고 나서 어떻습니까, 이 이용도는?
재활치료센터는 우리 의료원에서 정말 지금 현재 시설이 어느 정도는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의료원에서의 재활치료센터를 갖다가 견학을 오는 그러한 의료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위원님께서 오신 적이 있는지 모르지만 저희들 나름으로서는 일종의 자랑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들의 만족도도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재활센터를 갖다가 확장 개․보수한 것을 저로서는, 제가 있을 때 한 거는 아니지만 저로서는 대단히 만족을 하고 앞으로도 계속 좋게 해 나가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대로 이용도나 호응도가 높습니까?
예, 좋은 편입니다.
예, 일단 이상입니다.
송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종원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관계 직원님도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우리 부산의료원의 장례식장에 말입니다. 우리 원장님 가셔서 식사를 한 번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많이 식사를 했습니다.
아! 식사 많이 해 보십니까? 그리고 물론 우리 원장님도 나름대로 사회에 여러 가지 이러다 보니까 다른 데 문상이라든지 이래가 영락공원을 이리 한번 가보십니까?
예, 영락공원도 가 본 적이 있습니다.
가 보신 적이 있죠?
보통 보면 우리 지금 부산의료원 식사와 우리 영락공원의 식사의 질을 갖다가 평가를 해 보신 적, 한 번 머리 속에 둔 적이 있습니까?
제가 저 나름대로 판단을 해 보면 우리 부산의료원의 식사가 영락공원에 비해서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실질 이렇게 보면 1식 보면 4찬 이렇게 나오거든요, 부산의료원에. 나오고 보통 저기 영락공원 같은 경우에 소고기국이나 재첩국 이래 나오는데 우리 의료원에서는 그 가격을 4,000원 받거든요? 맞습니까?
1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35인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약 3,500여원 됩니다.
아, 그리 된다고 보십니까? 그래 보통 우리가 봤을 때 지금 영락공원 보다는 오히려 질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시민들이. 그런 부분을 합니다.
그리고 또 물품 여기에 대해서 삽입하고 하는데 대해서 보면 장례식장에서 우리 보통 왜 소고기, 소고기란다, 돼지고기 절편 그걸 갖다가 3.75, 1관이라고 그러죠? 거기를 해 가지고 보통 우리 거기 판매를 하는 거 보면 식당에서, 부산의료원에서는 거의 7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영락공원 같은 경우는 얼마냐 하면 5만 2,500원입니다.
그리고 또 한 일례로 보통 보면 돼지고기 편육하고 보통 보면 송편 내지 절편 이래 가 또 판매를, 판매가 아니라 문상객들을 갖다가 대접한다고 또 내거든요. 이 부분도 이래 보면 우리 부산의료원에서는 또 각각 1만 5,000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절편하고 송편을.
그런데 영락공원 같은 경우에는 절편 같은 경우에 1만원을 받거든요. 송편 같은 경우에는 물론 1만 7,000원 받습니다. 그래 이제 가격차이가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똑같은 돼지고기 편육을 가지고 1관당 물론 3.75㎏이지만 7만원과 5만 2,500원의 차이, 2개다 똑 같은 우리 부산시산하의 우리 시설들이고 우리 또 더더구나 저기도 시설공단이지만 우리 영락공원도 우리시 산하기관이고 시설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좀 있다고 안 보십니까, 가격 차이에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 저희 나름대로 약간의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영락공원은 돼지를 이렇게 통마리로 구입을 해 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는데 우리 의료원은 고객의 기호에 맞게 삼겹살, 목살, 사태부위 등을 이렇게 질 좋은 부위만을 갖다가 구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순 비교할 때는 가격 면에서 약간 비싸다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도 있는 걸로 그렇게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받고 있고, 그런데 보통 이렇게 보면 우리가 거기에 어느 장례식장을 가더라도 부위라든지 아주 이거는 어떻다. 부위별로 어떤 특정한 부위를 음식대접 하려 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그냥 피부감각으로 느꼈을 때 우리 부산의료원의 장례식장에 갔을 때는 음식이 좀 못하다는 걸, 질이 많이 떨어진다 라는 걸 평가를 하고 가격도 또 이제 보통 시민들이 아, 어느 장례식비를 갖다가 얼마 치르고 했는데 우리 영락공원은 이렇게 했을 때는 이 정도 가격에 의해서 치러지던데 이렇게 비교를 단순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단지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가격을 가지고 이 고기가 질이 어느 부위별로 이렇게 해서 우리 가격이 이렇게 높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장님.
그러면 일반적인 기준치에 맞추셔서 해야지 그걸 갖다가 한다는 그 자체는, 그러면 떡 같은 경우에 그러면 절편이라 한다면 한 대목 한 대목 집는다는 것은 아주 잘못 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2개 다가 우리 시에서 전액, 부산의료원은 전액 출자한 법인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다른 누구보다는 우리 가격 면에서라든지 질적인 면에서, 서비스 면에서 앞서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앞서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들은 고객만족을 위해 가지고 식단도 유족이 이렇게 선정을 하도록, 가능하면 그렇게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고인출상 시에 유족들에게 가능한 한 설문조사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불만족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또 금방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영락공원하고 벤치마킹을 해서 비교도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통마리로 한다 이런 것도 이렇게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질의사항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식사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락공원을 벤치마킹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저는 영락공원을 단순비교로 이야기했을 뿐이지 보다 질 높은 거기에 대해서 장례문화를, 장례문화는 식단도 그렇게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갖다가 해 줄 거를 저는 기대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저기 우리 뭐지, 빈도? 이게 뭐죠? 잠깐만요!
아! 빈소, 빈소부분 한번 잠깐 봐 주시렵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아! 장례식장…
여기에 지금 실질적인 이용일 다 나와 있는 거 있습니까, 평형별로?
예. 나와 있는 거 있죠?
(“예.” 하는 이 있음)
그 자료 바로 주시겠습니까?
예.
(관계직원 자료 전달)
아니, 그런데 여기 왜 작은 거는 안 나와 있습니까? 30평, 34평. 가장 안정적인 가동일수를 얼마나 이리 보십니까? 원장님, 보통 우리 빈소당 활용일, 운영일수를 며칠 정도로 이렇게 보시는 게 가장 안정적이라고 보십니까?
아마 70, 80%정도가 안정적이지 않을까 대충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그러면 과장님, 누가 답변하실 과장님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이용호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보통 일반적으로 한 80% 정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80%는 어떤 기준에 80% 말입니까?
그러니까 전체 30일, 한달 기준 했을 때 한 80% 정도요.
80% 정도면 24일을 봅니까?
예, 평균 24일에서 25일 정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으로 보면 그러면 250일 넘겠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상당한 운용실적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다 30평이라든지 34평, 전체 우리 88평, 108평이 다 거기에 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 봤을 때는 8월달 되어 있는 거는 여기에 보니까 2005년도에는 91일인데요, 108평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88평 같은 경우에는 2005년도에는 133일인데요, 그러면 이전에는 그 동안 운영이 잘못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88평하고 108평을 2005년 저희들이 8월 1일부로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108평은 저희들이 2005년 8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91일을 사용했었고요, 그 다음에 88평은 133일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5개월이다, 그죠?
맞습니다.
8월에서 12월, 이 부분은.
전체가 아니고요.
그러면 이제 2006년도를 보면 108평 같은 경우에는 205일이다, 그죠?
예.
그러면 88평은 265일.
265일입니다.
그런데 왜 작은 평수는 안 나와 있습니까? 일수 안 나와 있어요?
예, 작은 평수는 저희들이 미처 일수를 내지 못했습니다.
준비를 안 했습니까?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용호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러면 108평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만일에 한 250, 260을 넘어야 하지 않아요? 지금 205일이잖아요, 그죠? 80%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가동률이 그러면 기대치는 못 미친다 이래 봐도 됩니까?
108평일 것 같으면 한 50% 정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든 목적 자체는 뭡니까, 이게 108평을 만들었을 때 이유는 수요가 많을 거라고 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아시다시피 사망자가 계속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떨 때는 많고 어떨 때는 없는 수가 있으니까 108평이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계획된 죽음이 아니니까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예, 과장님은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그래 물론 본 위원이 생각컨대는 그렇습니다. 날짜라든지 물론 이게 게시일자가 8월 1일자 만들어진 이유가 오히려 그러한 수요를 예측을 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실 수 있죠, 원장님?
예, 맞습니다. 그 전에 많이 모자랐기 때문에…
그래서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그만한 수요를 예측을 했으니까 보다 잘 운용을 해 주십사 하는 뜻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보다, 식단이라든지 장례식장의 그런 질을 좀 많이 개선시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손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개만 확인차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료원 총 병상이 500병상이죠?
예, 허가병상입니다.
허가병상이고 그러면 실제 병상은 몇 개입니까?
실제 운용병상은 552병상입니다.
그게 허가가 500병상인데 어떻게 운용병상이 552병상이 가능합니까?
중환자실, 응급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허가병상과 운용병상이 병원마다 다 다릅니다.
이게 뭐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든지 영업을 한다면, 그것도 불필요한 규제가 될 수 있습니다마는 영업을 한다면 영업면적을 초과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법적으로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호텔 같은 경우도 이렇습니다. 호텔 자기네 땅이라 하더라도 야외 가든파티 못한다는 말입니다, 법적으로는. 물론 무리가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해운대에 호텔들이 여름에 파라다이스호텔이나 이런 데서 가든파티를 하고 싶어도 그게 영업허가를 안 받았기 때문에 못한다 라는 엄격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게 악법이라는 소리도 있지만 공공기관이니까 법은 지킬 거는 지켜야 하는데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게 허가는 500병상인데 실제 운용은 그러면 500병상을 하라고 허가를 받은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장내 소란)
지금 우리 이동윤 위원장님이…
위원장님 아니고요.
아!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우리 일반적으로 병상에 대해서는 허가병상을 갖다가 분만실, 중환자실, 응급실, 신생아실 이런 것을 갖다가 빼고 허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일반적으로 허가병상이라고 그러고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아까 열거한 그런 데 대한 병상은 우리가 실제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용병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료원뿐만이 아니고 타 병원, 대학병원까지도 전부다 그런 식으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의료관계, 허가병상 그 다음에 운용병상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몰라서 그렇는데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허가병상이 500병상 같으면 지금 단순히 병상허가 뿐만이 아니라 그 병상 숫자에 따라서 진료진 수도 달라질 것이고 간호사 수도 달라질 것이고 다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법적으로 갖추어야 될, 그런데 실제로 허가병상은 500병상인데 500병상이기 때문에 진료진, 의사 수는 몇 명을 갖추어야 된다 이런 조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 운용은 500병상 훨씬 초과하는 550몇 병상을 한다 그게 과다하면 그 기준이 없습니까?
그러면 허가병상은 500병상을 받아놓고 분만실, 중환자실, 응급실 등등은 무슨 그게 몇 백 병상을 해도 관계없다는 말입니까? 지금 10분의 1을 초과해 버렸는데, 허가병상에 비해서. 그게 만약에, 법이 없을 리가 없을 건데요, 지금 만약에 대학병원이든 동아대학병원이든 다른 데서도 이렇게 하니까 ‘잘 모르겠다’ 원장님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공기업이나 공무원 사회라는 게 우리가 의회에서 하는 것은 법을 준수하느냐 안 하느냐, 규정을 준수하느냐 안 하느냐를 따지는 겁니다.
‘다른 데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딴 데하고 비슷해요.’ 이거는 안 돼요. 발언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 모든 인력은 환자 수에 따라 가지고 책정이 되도록 의료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상 수에 따라서…
환자 수에 따라서…
환자 수에 따라서 되는 겁니까?
예.
그러면 병상 수에 따라서 간호사 수나 그 다음에 여러 그런 거는 없습니까?
환자 수에 따라서요.
그리고 허가병상을 일정정도 초월할 수 없나 그런 것들은 없습니까? 그거는 지키고 계시냐는 거죠. 한번 검토를…
대충 지켜지는 셈입니다.
대충 지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왜 대충이냐 하면…
공공기관이라는 것은 법을 대충 지켜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어느 정도는 지키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허가병상이라는 것 자체도 마찬가지로 운용병상과 비슷하게 전부다 환자의 중심에 따라 가지고 환자의 숫자에 따라 가지고 예를 들어서 환자, 입원한 환자 40명당 의사가 1인이 필요하다 라는 그러한 어떤 의료법에…
그래서 그 관계는 저도 한 번 살펴볼 테니까 그 관계법령을 허가병상과 그 다음에 운용병상을 어느 정도 둘 수 있는지 그 관계법령을 저도 한번 검토를 해 볼 테니까 또 자료를 한번 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질문을 했느냐 하면, 500병상인데 지금 현재 평균 525명이 입원해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입원환자들이 어디 가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 입원을 해 있느냐, 그러면 중환자실, 분만실, 응급실 숫자까지 합쳐서 552병상이라는 말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안성민 위원장, 안성민 동료위원도 질문했지만 협진실이 점점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학병원에 가보면 올해 우리 부산에 언론계에서 무슨 일인지 의료계를 그렇게 많이 다루었잖아요. 베스트 닥터 해 가지고. 베스트 닥터 이래 가지고 각 대학병원마다 자신네 병원의 베스트 닥터로 선정된 사람들 이렇게 밑줄 쳐 가지고 막 엘리베이터고 오만데 다 붙여놓았습니다.
동아대병원도 그렇게 하고 있고 부산대병원도 그렇게 하고 있죠, 그죠? 안과는 안과, 내과는 내과 이렇게 막 붙여놓았어요. 부산의료원에는 베스트 닥터에 이렇게 선정된 분이 안 계십니까? 언론에서 뽑는…
몇 사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걸 홍보 좀 하시죠.
그런데 큰 타이틀로 해 가지고 있는 의사는 별로 없고 밑에 작게 이렇게 나와 있는 의사는 있습니다.
작게라도 부산의료원에 그래도 베스트 닥터로 의료진들끼리 꼽은 베스트 닥터 아닙니까? 대학들은, 대학병원들은 그렇게 홍보를 합니다. 엘리베이터이고 곳곳에 붙여 가지고 이렇게 우리 병원이, 우리 병원의 의사가 베스트 닥터에 선정되었다고 막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어요.
부산의료원도 크게는 아니라도 이렇게, 사람들이 부산의료원 이러면 사실 의료진이 대학병원, 부산대학병원이나 동아대학병원보다 못하다. 사실 그걸 우리가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협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인정 안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의료진도 이렇게 훌륭한 의사들이 있다 라는 부분들도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협진 오시는 분들 중에서, 부산대병원에서 협진 오시는 분들 중에서는 저희들은 의료인력에 대해서는 문외한이니까 베스트 닥터에 선정되신 분들이 있습니까?
협진 오시는 분들 중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더러 있습니까?
예.
될 수 있으면 협진 오시는 분 중에서 정말 우리 부산의료계에서 알려지신 분들 그런 분들을 요청하셔야 됩니다. 기왕이면 협진할 바에야 돈 주고 하는 거 그런 분들을 우리 원장님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정말 저 사람이 이 분야에서는 최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을 아시지 않습니까? 부산대 중에, 부산대에서도 아시잖아요, 그죠? 될 수 있으면 그런 분들이 오실 수 있도록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요청하십시오.
예,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현재 금방 우리 이동윤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베스트 닥터가 우리 의료원에서 부산대학에서 협진으로 진료를 하고 있는 분이 몇 사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년에 개원 예정인 노인전문병원 관계인데요, 이게 지금 사실 노인전문병원은 꼭 고령화 사회에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자칫 잘못하면 이게 우리 부산의료원의 경영수지를 상당히 악화시킬 우려도 있지 않느냐 하는 게 제 걱정이거든요. 그 대책을 좀 세우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우리 노인병원, 노인병원도 사실 풀가동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죠?
지금 현재 노인병동은 거의 풀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지금 많은 분들이 시내 곳곳에 있는 노인요양병원도 사실상 상당히 힘들다. 운영이 힘들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리고 또 내년에 생기게 되는 노인전문병원은 노인요양병원 수준으로 상당히 요금, 이용, 뭐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병원이용료 요금을 상당히 저렴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현재는 지금 현재 보니까 현재 우리 노인병원은 약 100만원이 넘는 돈입니다, 지금. 100만원이 넘는 돈이죠? 100만원이 넘는 돈이니까 작년 답변도 보니까 내년에 개원하는 노인전문병원은 노인요양병원 장기요양병원 수준으로 상당히 낮추겠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해야 되고 부산시 보건복지국도, 복지건강국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디다. 갖고 있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수요를 창출하지 못하고 부산시의 중심센터가 되지 못한다면 빌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의료원의 수지상태를 상당히 악화시킬 수도 있다.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개원이 다 되어 가는데 사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개원이. 개원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대책 같은 것들도 마련하고 운영계획을 세우신 게 있습니까?
이동윤 위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걱정이 바로 그 점입니다. 우리 부산의료원에서 지금 현재 노인전문병원을 갖다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인병원 지금 현재 건립에서부터 약간의 뭐라고 그럴까 우리 의료원의 부담이 되는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의료원 내의 부지에 건립을 하는데 우리 자체 예산이 약 22억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의료원이 지금 현재 경영이 조금 어려운 편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20억을 갖다가 더 출자를 해 가지고 노인전문병원을 갖다가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러한 점이 저로서는 걱정이 상당히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동윤 위원님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저희들은 운영시스템 그 다음에 사업비 확보 이런 걸 갖다가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고 그리고 또 시중에서는 노인병원이 자꾸 자꾸 이렇게 생긴다고 해서 아마 의료수익이 괜찮을 것이라고 보통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로 봐서는 의료수익이 괜찮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이 걱정인데 그것만큼 어떤 면에서는 우리시나 우리 의회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저희 노인병원 운영에 대해서 운영비라도 좀더 어떻게 해 주셨으면 하고 우리시 예산 거기에 많이 이렇게 올렸습니다마는 아직 확실하게 어떤 대답이 오고 있지를 않습니다.
운영시스템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하는데 회계 독립은 시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하다가 보면 전체적인 독립채산제로 하는 거 같으면 적자가 뻔합니다. 그래서 운영은 부산의료원에서 운영을 맡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의사직 같은 그런 것들도 독자적으로 채용을 해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한 검사실 인원 또는 간호직 인원 이런 것들도 전부다 독자적으로 해 가지고는 아마도 현재로서는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지분석을 갖다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지분석을 한 바에 의한 것 같으면 향후 6개월 이내와 향후 1년이 경과한 이후로 이렇게 해 가지고 수지분석을 했는데 6개월 이전에는 암만해도 병상가동률을 갖다가 적게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약 55%를 목표로 하고 그 다음에 개원 후 1년 경과를 하면 병상가동률 10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수입에 대해서는 우리가 병상이용률에 따라 가지고 의료수입을 갖다가 1인당 진료수입을 약 8만원 정도로 계산을 하니까 90%까지는 적자입니다, 입원환자가. 그래서 100%가 되면 겨우 이제는 흑자가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동안에 운영자금은 좀 이렇게 필요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갖다가 확보를 해서 좋게 운영을 할까 상당히 걱정입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자금적인 면뿐 아니고 우리 노인전문 제2병원은 지금 현재 모든 노인병원의 모범이 될 정도로 아주 잘 지으라는 그러한 요구사항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잘 지어가지고 잘 운영을 해야 되는데 혹시 이것도 적자가 나면 우리 의료원까지도 욕먹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어떻든 간에 열심히 해 가지고 가장 좋은 방향이 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지금 저도 얼마 전에 지역보건심의위원회 가가지고 의료계에 종사하시는 분들 간호협회라든지 의사협회 이런 쪽에서 상당히 우려를 많이 표합디다. 이게 지금 일부에서는 의료계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맡고 계시는 분 아닌 분들은 지금 실버산업 이러니까 노인전문요양원이나 노인전문병원들이 상당히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인식을 하고 있는 그런 건데 실제로 현지에서는 상당히 민간병원들은 대부분 적자를 감수하고 하고 있다 이래 이야기를 하던데, 그래서 지금 적자도 적자지만 노인전문병원이 만약에 적자가 나면 제대로 된 어떤 치료라든지 요양이라든지 이런 게 안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수지분석에만 머무시지 마시고 지금 현재 병상가동률이 90%까지는 적자라면 상당히 심각한 이야기거든요? 병상가동률 90% 올리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부산 제1노인병원의 예를 들면 1년 정도 지나면 90%이상 100%에 가깝게 운영을 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BP, 뭡니까? 넘어서는 시점이 6개월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때까지 운영계획을 잘 짜셔 가지고 단기에 손익분기점을 넘어설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좀 하십시오. 당장 내년 8월 개원인데 당장 예산도 없고 이래 가지고 계속 적자 나면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계적으로 병상을 갖다가 이용률을 높이고 병상이용률이 낮을 때는 어느 정도는 폐쇄를 시키고 이렇게 해 가지고 단계적으로 100%까지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대단히 좋은 지적입니다.
그리고 행려병동에 말입니다, 행려병동에 관계 되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노인전문병원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행려병동이나 노인전문병원에는 의사, 간호사들도 필요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전문컨설턴트의 교육을 받은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행려환자가 환자도 있지만 삶의, 환자일 수도 있겠지마는 그게 낫는다 하더라도 나아진다 하더라도 간경변이나 이런 것들이 나아진다 하더라도 삶의 의욕이 없고 이런 경우가 안 많습니까?
그러면 노인분들도 그럴 수도 있고요, 노인분들도 질병이 있어서라기 보다는 마음의 병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장기요양을 해야 되고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지는 않으셨습니까? 행려병동이나 노인병동을 운영하면서 어떤 심리치료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저는 필요할 거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쪽으로는 생각을 안 해 보셨는지?
지금 현재 행려병동, 노인병동에는 지금 사회사업가 또는 자원봉사자들이 그런 방면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많이 도와주고…
지금 현재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요?
예, 그리고 특히 지난달에 우리 의료원에서 호스피스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호스피스라는 거는 뭐냐 하면 죽음 또는 임종을 앞둔 환자 및 가족에 대해서 적당한 치료를 해 주는 것이니까, 그런 발대식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관심을 가진 사람이 몇 사람 이렇게 그룹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자료로 혹시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료과장님이나 또는 진료과장이 아니라도 진료의가 장비사용 연수를 위해서 출장을 갔다 오신 사례가 있으신지? 장비를 도입하면 연수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출장을 갔다 온 사례가 있습니까?
연수를 받아야 되는 것도 있고 안 받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지난해와 올해 닥터분들께서 진료과장님이나 의사님들이 장비사용 연수를 위해서 출장을 갔다 오신 적이 있는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큰 장비 예를 들어서 MRI, CT 같은 그런 경우는 꼭 해외연수를 가서 장비교육을 받고 옵니다.
그러면 MRI, CT 같은 경우는 해외연수를 가야 되는데 비용은 어디서 부담합니까?
그 회사에서 보통 부담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 부담한다고요?
대충 회사에서 부담합니다.
그게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예?
일반적인 관례라고요. 일반적으로 민간병원에서 그렇게 합니다. 대학병원에서 고가장비를 구입하면, 원장님 너무 순진하셔 가지고 지금 그러시는데, 그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니에요, 저도 갔다 왔습니다. 뭐냐 하면 장비 구입하는 데는 교육비라는 명목이 따로 딱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비 예산을 어디서 주느냐 하면 보통은 장비구입 회사에서 그걸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오래 갔다 온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 의료계에 좋든 나쁘든 그걸 제가 판단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관행입니다. 관행인데, 그렇게 하지마라는 게 국가의 지시입니다. 그렇게 하지마라고 감사원에서 계속 지적하는 게 고가장비 구입 그리고 그 연수명목으로 해외연수를 가지마라고 감사에서 지적하는 게 대학병원에 갔다 온 과장을 처벌하라, 징계하라고 계속 지시를 하는 거에요. 원장님, 아직까지 그런 것을 잘 모르시니까 그래 하시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지마라는 겁니다. 연수를 받을 일이 있으면 교육비만큼 장비구입 가격을 깎고 우리 돈으로 갔다 오라는 겁니다. 우리 예산으로 갔다 오라는 거에요. 그리고 그 교육비만큼 장비구입 가격을 깎으라는 겁니다. 그게 정상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 자세히 알아보고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중입니다마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6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감사중지)
(16시 3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종일 고생하십니다.
원장님께 간단한 건데 하나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부대시설 현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대시설현황에 장례식장 식당 외래객 식당 했는데 공동으로 운영한다고 하셨거든요. 공동을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합니까?
자세한 것은 우리 관리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관리과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그대로 거기 앉아서 하십시오. 안 나오셔도 됩니다. 편하게…
감사합니다.
허동찬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동 운영이라는 것은 물론 입찰의 형태는 띠고요, 저희들이 업체 선정할 때 입찰을 해 가지고 수익금 배분방식입니다, 이게. 그래서 업체에서는 재료비하고 인건비를 대고 저희들은 시설을 임대해 주고 그래서 전체 매출액의 의료원이 44.1%이고 업체에서는 자기들 인건비, 재료비 대고 55.9%를 가져가게 되어 그렇게 공동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외래식당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까?
예, 외래객 식당은 그런데 인건비나 이런 게 많이 들기 때문에 22%가 저희들한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위에 있는 수입액이 44.1%에 해당이 되는 금액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인건비에 대해서 물론 여기에 있는 인건비가 보너스, 퇴직금 등 이 부분 다가 그쪽 업체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죠?
예, 그 업체 직원들입니다.
직원들이니까 그쪽에서 하지 나중에 우리 의료원에서 퇴직금 주고 그런 것은 아니죠?
없습니다. 그쪽 직원입니다.
제가 그것까지만 여쭤,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제가 또 질의를 하다가 옆에 동료위원들이 또 질의를 하고 있는 장례 빈소 식장 이야기하는 프로테이지를 제가 그 이야기를 하고 했을 텐데 아까 나오셔서 설명을 하실 때 조금 아마 80%정도 운영을 한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 자료를 보고 계산을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이게 수용은 빈소 곱하기 월, 빈소 곱하기 30 나누기 2일로 했을 때, 그러니까 2일은 왜 하느냐 하면 2일간 있다가 장례를 끝내고 가시는 겁니다. 2일로 했을 때, 한 달에 14개의 빈소가 있는데 140건을 하는 것이거든요, 2일로 하고, 2일 있다가 나가시면, 3일 있다가 나가면 210건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빈소가 174건 맨 밑에 보면 처리건수 하는데 있잖습니까? 거기 보면 월평균 174건을 처리한다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통상 계산이 약 2.5일정도 2일 있다 가는 분도 있고 그날 하루 있다 가는 분도 있고 3일 있다 가는 분도 있고 4일하는 분도 있겠죠. 그렇게 보면 이 빈소가 80%만 가동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정도 되면 제가 볼 때는 이 빈소가 90%이상 가동되어야 이 건수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러는데 관리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으신데요, 보통 상을 하면 3일장이 제일 많습니다. 대부분이 3일장인데, 그 3일장이 3일을 계속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계산할 때는 만으로 치면 2일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출상을 하고 나면 다시 오후에 들어오는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저희들이 단순수치로 3일장으로 보면 이게 90% 훨씬 넘어갑니다. 넘어가는데 그래서…
그래서 일어나는 겁니까? 어쨌든 2일로 계산을 해도 140건 정도면 풀가동이 되는데 170몇 건을 하니까 실질적으로 많이 가동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질의를 할 때 이 빈소가 모자라지 않느냐, 나중에 증설하는데 왜 하나만 빈소를 만드느냐 이렇게 해야 여러 가지로 는다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린 바가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제가 아까 원장님에게도 복도에서 사담으로 말씀드렸지마는 경영을 할 때 딱 계산해 보고 어느 부분에다가 몇 프로를 올려줘야 이게 정상으로 경영이 되겠는지를 관리부장님께서는 원장님한테 맡길 수는 없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실무진에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원장님에게 진언이 되어 줘야 이 의료원이 제대로 돌아갈 것 같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우리 간호부장님에게 질의를, 질의라기보다는 건의 겸해서 질의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간호부장님께서는 부산의료원에 근무하는 간호원이 우리 환자들에게 주는 서비스가, 서비스라는 것은 환자들에게 얼마나 마음이 와닿아서 이렇게 따뜻하게 환자를 대해 주느냐 제가 그렇게 보는 뜻에서 묻겠습니다.
다른 종합병원에 비해서 부산의료원에 근무하는 간호원이 자신 있게 우리 부산시민에게 우리 의료원에 근무하는 간호원이 낫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저로서는 친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봅니까?
예.
그렇게 되어 주셔야 경영의 합리화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제가 그렇게 보는 겁니다. 간호사가 친절하게 맞이 못하면 있는 분들은 친절하지 않으면 그 병원 안 가면 됩니다. 생활이 어려운 분은 어차피 친절하지 않아도 그 병원을 이용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그래서 의료원에 근무하시는 전 종사원은 말할 것도 없지만 더군다나 간호원들은 아파서 가시는 환자들 불쌍하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인내심을 가지고 해줘야 되는데, 만약입니다. 만약, 잘 하신다고 하니 다행인데, 만약에 간호 종사하시는 분들이 좀 제대로 안하고 농땡이 친다 하는 간호사들이나 간호종사원이 있다고 하면 간호부장님께서는 의료원장님에게 어떻게 건의합니까?
저희는 간호부에 친절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절위원회에서 자체 간호사를 친절교육을 시켜 가지고 저희들이 교육프로그램이 따로 있습니다. 교육을 시키거든요. 그런데 개중에는 저희가 또 민원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다 100%가 똑같은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따로 민원이 발생이 되면 그 부서 사람들을 불러다 다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만약에 교육을 시켜도 성격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죠.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잘 할 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성인군자라도 다 잘 할 수는 없지만 성격상 정말로 간호원으로서 심성의 자질을 가지지 못했다 하는 그런 판단이 교육을 시켜도 안 된다고 하면 그때는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저희가 그러면 그때마다 경위서를 받습니다. 경위서를 받아 가지고 그래도 시정이 안 되면 나중에 징계위원회에 회부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징계위원회 조처에 따라서 처리를 하도록 이렇게 합니까?
예.
우리 원장님께 단도직입적으로 바로 묻겠습니다. 아마 우리 간호부장님께서 저래 말씀하시니까 간호부장님께서 원장님에게 어떻게 진언을 하느냐 라고 내가 질의를 하니까 그렇게 처리를 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는 종사원이 있다 그러면 원장님으로서는 그러면 그렇게 하는 규정에 따라서 그대로 하실랍니까? 아니면 원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종사자들이 정말 그렇게 성인군자가 아니기 때문에 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되어서 종사원들이 한 번 교육해서 안 되고 두 번 해도 안 될 때 그때 어떻게 처리를 할, 수장으로서 어떤 처리를 할 생각입니까?
일단은 상세한 시말서를 쓰게 해서 그걸 숙지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어떤 징계의 수위를 결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볍게는 간호부장이 이런 간호사가 있다 그러면 제일 징계의 수위가 낮은 정도는 “너,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훈계의 벌을 줄 수도 있을 것이고 그 벌이 좀더 지나치다 가만 있으면 안 되겠다 싶으면 징계위원회에 올려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위원회가 그 간호사에 대해서 꼼꼼히 따져 가지고 이 사람에 대해서는 어떠한 징계를 줘야 된다 라고 결정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을 해 가지고 또 나중에 제가 이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면 징계위원회의 의결대로 따라서 징계를 줄 것이고 혹시 또 제가 봐가지고 어떤 좀 인정할만한 그런 점이 발견이 되면 비록 징계위원회에서 어떤 결과가 났다 하더라도 제 나름대로 약간의 수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 부분을 충분히 제가 공감을 합니다. 그렇게 처리를 하시는 것도 어느 분이 경영을 하시든 경영이 합리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법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되는 일들이 빈번히 일어난다면 그 책임은 우리 간호부장님이나 원장님에게 책임이 있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빈번히 일어난다면, 어쩌다가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부산의료원에서 지금까지는 그런 일은 없지만 빈번히 만약에 일어난다고 하면 그 책임은 우리 간호부장님이나 또 우리 원장님은 말할 것도 없이 그게 징계위원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책임이 느껴질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그런 것을 미연에 막기 위해서 우리 종사원들을 한번씩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문화공간, 자유발언 할 수 있도록 해서 문을 열어 놓고 대화를 하시면 평시에 품고 있는 불만을 다소곳이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것을 일어나지 않도록 방어하는 것도 간호부장님이 해야 될 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제 의견에 동의를 하시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요?
대단히 좋으신 생각인데요, 저희가 그 한번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제일 힘든 것이 창살 없는 감옥에 갇혀 있는 분들 아닙니까? 창살 없는 감옥에 갇혀 있는 분들 보고 기계처럼 움직이라고 그러면 방금 본 위원이 말한대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곧바로 우리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이다, 불편을 주게 되는 원인을 제공하는 것은 책임을 맡고 있는 분이 창살 없는 감옥에 있는 분들을 기계처럼 움직이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풀어가면서 해야 되는데 거기에 드는 비용에 관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원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종사원들이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공간을 가져 주는 것이 획기적으로 운영에 도움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첨언해 말씀을 드립니다. 잘 운영하셔서 우리 시민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가, 부산에서는 제일가는 그런 의료시설이 있는데 종사원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피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간호부장님에게 또 하나 더 부탁이 있습니다. 원장님은 의사이기 때문에 홍보를 하는 데는 좀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종사원들은 홍보를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부산대학에 있는 고급인력을 모셔다가 같이 매칭해서 지금 의료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알지만 모르는 사람이 90%는 되지 않겠느냐 이래 봅니다. 이 홍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부산의 발전을 위해서, 의료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래 그것을 병원 앞에다가 플래카드를 붙이든지 아니면 홍보물에 게재, 시홍보, 시보 나오는 홍보물에다가 매월 게재를 해서 홍보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의료진에 대한 누구 누구가 최우수 베스트 의료인이다 이렇게 하면 거기에 등장 안 되는 의료인은 기분이 나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좋은 인력을 우리는 갖고 있고 이렇게 좋은 장비도 가지고 있다. 요즘 의료에 관한 문제를 선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법의 규정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의료원 홍보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것을 이 의료원을 끌고 가는 수장에게 건의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좋은 의료원이 되도록 그렇게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허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장례식장 식당 관계해서 이게 시 감사 지적사항이라 가지고 올해부터 공개경쟁입찰로 바뀐 것 아닙니까, 그죠? 지금까지 몇 년간 계속 수의계약을 해 오다가 올해부터 공개경쟁입찰로 바뀐 거고 부산에서 외식공급업체 중에서 가장 큰 업체라고 이야기되는 삼보유통하고 계약을 한 것 맞죠? 원장님, 맞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께서 답변 안 하시고 관리부장께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그렇게 하시고, 앉아서 하십시오. 위원장님, 앉아서…
관리부장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올해부터 계약을 새로 했는데 올해 여러 가지 갈등도 있었고, 삼보유통 내의 문제였습니다마는, 그래서 검찰 내사도 있었고 이런 걸로 압니다마는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총 수입의 44.1 대 그쪽에 55.9를 가져 가도록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쪽에서 장례식장 운영과 식당 운영을 위해서 자기네들 직원이 몇 명 와 있습니까? 그것은 혹시 아십니까?
삼보유통에서 여기 상근하는 직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몇 교대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장례식장하고 외래객 식당하고 합쳐서 21명이 근무합니다.
장례식장 식당만 일단 물어봅시다.
장례식장에는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4명이, 몇 교대든 총 14명이 근무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예, 3교대 근무인데, 주간에는 일이 좀 적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자기들이 잘 조정을 해 가지고…
조정해 가지고 하여튼 주간이나 3교대 근무든 총 투입되는 인원은 14명이다 이 말 아닙니까?
예.
14명이고, 그래 지금 제가 계산을 해 봤습니다. 55.9%를 그쪽에서 가져가는데 총 1년에 수입이 17억입니까? 17억 4,100만, 그렇죠, 98만원, 그 정도 되는데, 지금 이 계약이 몇 년간입니까?
2년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2년간이죠? 그럼 올해 이렇게 공동운영계약을 할 때 퍼센테이지를 44.1 대 55.9로 정한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어떤 근거에 입각해서 이렇게 정했습니까?
그것은 그때 입찰할 때 그 업체에 제시된 프로테이지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제시를 했다는 겁니까? 그 업체가 제시를 했다는 겁니까?
예, 업체가요.
그 업체가 제시했다는 겁니까?
예.
그러면 여러 군데에서 제시를 했는데 이 조건이 제일 좋았었습니까?
예,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우리가 낙찰자를 정할 때 안 그래도 지난번에 안성민 위원님이 말씀하시던데 점수를 매겨 가지고 순번을 정했거든요.
그래 점수를 매기는데 그것은 제가 그 항목자체를 전에 질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 항목이 궁금한 게 아니고, 14명이 와 있는데, 14명이 근무를 하는데 17억 4,000만원 정도의 연 수입, 물론 순수익은 아닙니다마는, 자기네들 자재비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식자재비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인건비도 있습니다마는, 이것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17억여원, 14명이 투입되어서 연간 17억여원, 총 매출액은 그러면 31억이라는 얘기인데, 그렇죠?
예.
우리가 13억 정도를 갖고 오고 17억여원을 자기네들이 가져가니까 총 매출액이 31억입니다. 맞습니까?
예.
31억인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식당 운영하시는 분들 흔히들 하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흔히들 하는 이야기가 식자재비가 약 30에서 35% 사이 그래 이야기합니다. 보통 식당운영하시는 분들, 그래 이 근거를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게, 이미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공개입찰 경쟁을 해 가지고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파괴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조건이 최대한 우리한테 유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수입 아닙니까? 부산의료원의 수입이니까 시장을 조사를 한번 하십시오. 시장을 조사를 한번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수익이 나고 그쪽에서 제시한 조건 무조건 그것 다 받아들이지 말고요, 우리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인원이, 임금은 얼마이고, 어느 정도 인원이, 자기네들 14명이 투입된다면 3교대 같으면 우리 시장에서 보통 임금이 얼마다, 100만원이면 100만원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러면 월 1,400만원이고 12개월 해 봤자 1억 6,000만원이다 말입니다. 1억 6,000만원이고 30억에 30%, 33%로 잡으면 10억 아닙니까, 맞죠?
예.
그럼 11억 6,000만원 든다 말이에요. 러프하게 계산하면, 대강 계산하면. 시장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쪽에서 예를 들어서 17억 4,198만원을 가져간다면,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약 5~6억 이상의 수입을 여기서 올릴 수 있다. 그러면 다음에 계약할 때는 이 조건을 우리한테 더 유리하게 해야죠.
이게 44%냐 45%냐에 따라서 거기 들어오는 업체가 이익이 엄청나게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도 44.1%, 55.9% 이렇게 계약을 할 때 우리 나름대로 조사를 해야 됩니다. 시장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내정가는 아니지만 내정 퍼센테이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업체들끼리, 부산에 식자재 공급하는 업체들 다 압니다. 그러면 서로 다 낮게 적어 가지고 하면 그중에 제일 높은 업체 줘 버릴 겁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준에 안 맞는다면 새로 해야 되는 거고, 안 그래요?
예.
그러니까 삼보유통이라는 업체, 제가 대충 계산을 해 봐도 이것 엄청난 이익을 자기네들은 가져가는 겁니다. 엄청난 이익을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여기 지금 장례식장 소주 한 병 얼마 합니까?
지금 저희들 주류는…
안 팝니까?
매점 근대화체인이라는 데서…
장례식장에서는 일체 공급을 안 합니까?
예, 식당에서는 공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런 나름대로의 식당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될 것이다, 장례식장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될 것이라는 것을 조사를 해야 됩니다. 당장 1년 6개월 있으면 다시 또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또 그쪽에 끌려갈 겁니까? 우리가 자료를 내놔야 될 것 아닙니까?
너그 1년간, 보통 우리가 추산해 보니까 너그 1년 이익이 6~7억 나는데 무슨 소리야. 44 대 55, 44.1 대 55.9 안 된다. 5 대 5로 하자든지 또 다시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도 하려고 할 거예요. 그래도 하려고 합니다.
기업이라는 게 인원 해 가지고 자기 종업원 먹여 살리고 1~2억 남으면 굉장히 남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대충만 계산을 해 봐도 식자재 값이 어느 정도 드는지 모르겠지만 평균적으로 식자재 식당에서 그렇게 많이 안 듭니다. 이 정도 국밥 정도, 편육 정도 같으면 보통 30에서 35%의 원료값밖에 안 들어요. 그런 것 같으면, 그것도 대량 공급하는 업체 아닙니까? 삼보유통 같은 경우는. 식당에도 넣고 학교급식도 넣고 이렇게 대량 공급하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데이기 때문에 더 단가가 더 싸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조사를 하셔 가지고 다음 계약 때는 우리 의료원이 유리할 수 있도록, 의료원이 조금이라도 수입을 더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근거를 내놓으셔야 됩니다. 근거를 내놓으셔야 돼요.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것을 무조건 받아들일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삼보유통이 지나치게 비중이 높아요. 비율이 높습니다. 55.9 같으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것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그러는 건데 우리 약제실의 약 불하가 오후 5시 이후에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무시간이 몇 시까지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 약제과에서는 밤 10시까지는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후 5시 이후에는 약을 타갈 수 없다고 그러는…
아니, 처방전 문제거든요. 지금 환자들이 외래환자들은 오시면 저희들이 의사가 그것을 처방을 내면 처방전을 가지고 일반약국에 가야 됩니다. 입원환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늦게 오더라도 보통 사람이 진료를 받고 바로 처방전을 받아 가시면 되는데 안 받아갈 경우에는 야간수납이라고 그래 가지고 응급실 앞에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맡겨 놓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외래환자인데 진료를 받고 오후 5시 이후에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갖고 약을 받아갈 수 있다는 겁니까?
처방전을 저희 의료원에서 받았으면 바깥에 약국이 문을 안 닫은 이상 자기가 타갈 수 있습니다.
바깥에 약국에서요?
예.
의료원 내에 약국 말고요?
의료원 내에는 외래약은 취급을 안 한다 아닙니까.
취급을 안 합니까?
예, 의약 분업되는 바람에요.
그리고 아까 우리 원장님, 이제는 물어보겠습니다. 징계위원회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징계위원회하고 인사위원회가 2개가,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다마는 징계위원회는 몇 명입니까?
7명입니다.
노와 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 중에 노조에서 3명이…
노조에서 3명, 사 쪽에서 4명. 사 쪽에서는 누구누구 들어가십니까?
진료부장이 위원장입니다.
그렇습니까? 인사위원회는 몇 명입니까?
7명입니다.
인사위원회는 그러면 노사비율이 또 있습니까?
인사위원회는 노조에서 1명 참여하고 있습니다.
노조에서 1명, 노조위원장이, 부위원장이나 참가하시는 모양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노조에서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 참여비율을, 특히 인사위원회 참여비율을 높이자는 요구는 없습니까?
예, 올해는 없었는데 작년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쟁점사항은 되지는 않습니까?
예.
전혀 쟁점사항이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석 위원입니다.
우리 부산의료원의 김종원 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지적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2002년도 업무보고서입니까, 업무현황에 2002년도에 수입이 이렇게 쫙 2002년도부터 2006년도 현재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3페이지에.
그리고 월평균 수입, 진료수입 이렇게 증감률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2페이지에 보면, 내가 이 부분에 담당직원한테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대체적으로 세입과 세출을 제로베이스로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예산지침에 의해서 그런 겁니까?
아마 예산지침에 의해서…
예, 보건복지부 예산지침에 의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일반의료에 공공, 공익진료는 어차피 적자가 나게 되어 있고, 일반의료에 우리가 엄청난 시설, 엄청난 의료기기 그리고 원장님 말씀대로 우수한 의료진을 가지고 이익을, 경영의 당기순이익을 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지침상 세입과 세출을 제로로 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익이 나는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당초에 세입을 잡더라도 그해에 상황에 따라서 세입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는 주5일제 실시로 인해서 줄든지 늘어나든지 그런 영향이 미쳤죠, 그렇죠? 원장님.
예.
그러한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좋습니다.
원장님, 이 부분을 제가 왜 확인하고자 하느냐 하면 저희들이 공공의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경영쪽에도 엄청난 지금 자구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익을 내기 위해서 경영에 우리가 혁신계획을 세우고 또 체계적으로 의료기기도 신 의료기기를 구입하고 또 장비에서부터 현대화사업을 계속하고 있죠?
예.
목적이 뭡니까? 경영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맞죠?
예.
제가 한 가지 의심하는 것은 공익진료에 적자는 이것은 당연하게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의료는 우수한 시설, 우수한 의료진 그리고 최대의 서비스, 요즘은 뭐 육교에 가면 부산의료원이 새로 태어난다는 그런 공고문도 붙이고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뭣 때문에 합니까? 이익을 내기 위해서 또는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환자들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그런 전략을 세우는 거죠?
예, 주목적은 그렇지만 그래도 공공진료의 활성화를 위한 목적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게, 간단하게 하세요, 이것은 본 질문이 아니니까.
예.
지금 일반의료는 이익을 창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의료 그리고 위탁한 부분은. 위탁, 식당에서부터 해 가지고 연간 17억, 18억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익을 전부 다 부산의료원에 세출을 전부 다 잡을 것 아닙니까? 세출을 잡으면 그러한 혁신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홍보도 하고 많은 시설을 투입하는데 당기순이익을 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 아닙니까, 맞죠?
결과적인 목적은…
목적은 맞죠?
예.
그런데 세입․세출을 보면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우리 예산을 심의할 때 본 위원이 또 검토를 하고, 그리고 공익진료에 따른 손실액이 43억 6,000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결손금이.
지난해에는 저희 의회가 의료원의 사정을 받아들여서 약 19억 이상의 예산을 도와드렸습니다. 맞습니까?
예.
상당히 도움이 되었죠?
예, 감사합니다.
감사할 것도 없고요, 이것은 시민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우리 원장님 감사하다는 말씀을 참 잘 하시네요.
그런데 제가 부산광역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니까, 조례를 가지고 있죠? 제5조에 보면 ‘의료원이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진료하거나 평균 진료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진료하는 급부에 대하여는 평균 진료가격과 실제 진료가격과의 차액을 시에서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행려환자, 그리고 의료부조환자 여러 가지 우리 국가가 보호해야 될 국민,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서 정부가 책임을 질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결과적으로 우리 시민이 낸 세금 중에서 부담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해마다 보전을 제대로 적자분을 못 받고 본인이 알기에는 70%에서 약 80% 딱 사람, 우리 원장님을 봐서는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예산을 준다 말입니다.
물론 우리 보건과에서는 올해도 30억을 예산을 요구했다가 20억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관련된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습니까?
계속 이렇게 가다가 언젠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어려울 때도 있다 이 말입니다. 왜 이렇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알고 제가 질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에다가 금방 우리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에 대한 30억을 갖다가 좀 주십사 예산을 신청을 했었는데…
이것 법을 위반하는 것 아닙니까? 법을 위반하는 것 아닙니까? 조례상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법 위반이죠.
시에서는 해 줘야 될 텐데 그것을 시에서 잘 안 해 주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정부가 책임져야 할 부분 이것은 시장 개인 돈을 주는 것 아니거든요. 시장 개인 돈 가지고 안 주죠, 이런 돈. 시민이 낸 세금 중에서 이러한 부분은 공공이 부담해야 된다 이래서 법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왜 못 받습니까?
시에서 결과적으로…
이게 해마다 누적되어 옵니다. 왜 못 받습니까?
관리이사님, 답변대로 나와서 좀 답변해 보세요. 이것 중요한 부분입니다. 계속 이렇게 누적되어서는 경영혁신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안본근 이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본근 이사님은 집행부에 계셨으니까 이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관리이사 안본근입니다.
존경하는 박삼석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왜 공공진료에 따른 결손부담금을 모두 지원받지를 않고 항상 경영에 허덕이느냐?’ 하는 말씀 정말 고마운 말씀입니다. 시 재정형편상 원칙은 시 재정형편이 아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 관리이사의 입장으로 볼 때 정말 이 부산의료원은 어려운 생활보호환자들이 40%를 점하고 있고 아파서 고통과 가난에서 헤매는 많은 시민들을 위해서는 반드시 결손진료에 대해서는 시가 100% 지원되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아마 시의 예산관련 부서장들께서도 고충이 많았으리라 생각됩니다. 추후에도 재정형편이 돌아가면 지원을 반드시 해 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자구노력으로 예산을 많이 절감하고 또 수익창출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우리 관리이사님 답변 들었죠?
예.
사정이 이렇습니다. 위원님들도 좀 참고로 해 주시고, 이 부분은 심각합니다. 관리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관리이사님이 시장 눈치를 볼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당당하게 답변을 하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단 ‘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부담에 관하여 의료원은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협의를 한다.‘ 이 부분 때문에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부분 때문에.
그러나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부산시장이 무슨 시장입니까? 서민시장이라고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이렇게 부산의료원이 경영에 압박을 가하면 그러한 국가에 정부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서민이 편안하게 부산의료원을 찾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본 위원이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또 부산의료원은 의료원대로 심각한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죠, 동료위원께서 말씀들을 많이 한 부산 제2노인병원 있죠? 이 건립 자부담에 대해서, 당초에 우리 부산의료원이 20억을 같이 투자하겠다고 계약서에 썼습니까?
예.
썼죠?
예.
그리고 국비가 25억이고 시비가 25억이죠?
예.
그런데 왜 자부담이 22억으로 늘어났습니까?
국비의 지원이 2억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국비지원 감소분에 대해서 자부담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럼 이 자부담을 하면 부산시가 해야지 가뜩이나 재정이 어려운 부산의료원이 이걸 맡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좋습니다. 답변은, 이것은 나중에 예산을 심의할 때 말씀하기로 하고, 감사자료 57페이지 의료원 자립경영기반 구축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본 위원이 의료원 자립경영기반 구축을 위한 대안을 마련토록 지적했습니다마는 감사자료 60페이지에 나와 있는 경영정상화 비전과 자립경영을 위한 추진계획으로는 아주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올해를 또 한번의 도약기로 한다는 목표로 2010년까지 병상을 비롯한 전문의 등을 확충하여 양질의 진료와 경영혁신으로 고객만족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90.33%인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영혁신전략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갈수록 지자체 재정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면 매년 공익진료 결손금에 대해 시가 지원하는 운영비도 계속 지원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의료원의 경영개선을 위해서 제2노인병원 신축과 소화기센터와 말기암환자 병동 개설 등으로 병상 및 전문의 확충을 통한 환자증가를 꾀하여 의업수입을 증대시켜 재정자립도를 2010년까지 100%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서울의 대형병원과도 경쟁할 수 있는 우수의료진 확보가 시급한 실정으로 감사자료 60페이지를 보면 전문의를 45명에서 60명으로 확충한다고 나타나 있는데 앞으로 어떤 분야에 의료인력을 확충할 계획인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향후 진료과별 과장의 보강에 대해서는, 우선 응급실 활성화에 따른 응급실 중심으로 한 그러한 과장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응급의학과와 신경외과, 그 다음에 또 심장내과 이런 데 대해서 응급실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진료과를 활성화 시킬 계획이고 지원과에 대해서도 방사선과 여기에도 할 계획입니다.
우선 우리 현재 결원된 전문의를 먼저…
결원된 의사와 거기에 따르는 행정요원입니까?
아니요, 결원의사에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의사를 합쳐서 지금 현재 50명에서 10명을 확충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부분도 인원확충에 따른 재정부담도 계속 늘어날 우려도 생각해야 되겠네요?
재정부담의 우려와 함께 진료를 적정하게 함과 동시에 진료를 활성화 시켜서 의료수입을…
이익을 창출해서…
예, 이익을 창출할 수도 있는…
좋습니다.
또한 자립경영기반 구축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의료원 체질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01년 의료원을 신축하여 이전하여 진료를 개시한 이후 조직 재설계 등 조직진단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조직, 아니, 저기 자료 좀 주세요. 조직진단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조직에 대한 진단은 아직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말 원장님 답답합니다. 지금 우리가 개원한지 5년이 지나고 있죠? 지금 현재 5년이 지나면 직제와 인력 그리고 조직진단을 통해서 불필요한 인력은 줄이고 그리고 전문의 등 부족한 의료인력에 대해서는 확충하는 등 조직 재설계가 진작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금 부산시 재정, 부산시 사회 전반적인 경제분위기 지금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누가 도와줍니까?
원장님, 지금 오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4개월 좀 넘었습니다.
4개월 넘었습니까? 지난번, 우리 행정은 연결 되니까, 4개월 되어도 지난번 행정과 연결되는데, 관리이사님 답변대로 나와 주세요.
안본근 관리이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이사 안본근입니다.
부산의료원의 조직이 방만하다는 것은 언론을 통하거나 또 재정의 적자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의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행정을 평생 해온 관리이사님께서 이런 조직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산의료원에 대한 재설계가 필요 했고, 또 시민들의 욕구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대체적으로 행정부가 보면 용역도 이런 부분에는 잘 주고 여러 가지 평가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성과주의목표제 관리로 지금 가고 있는 이 마당에 부산의료원은 어떻게 된 겁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력과 조직진단문제는 저희들이 신축이전 당시에 이전병원 규모에 따른 인력과 조직진단을 해서 증원할 부분은 증원을 했고 또 용역을 줄 인력은 용역을 주고 그 이후에는 지금 진단을 부분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조직과 인력을 재편성해서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직제 인력 조직진단을 한 적이 없다면서요? 그게 있으면 예산이 우리가 수용되니까 저희 의회가 모를 리가 없죠?
최근에는 없는데 그 당시에 신축이전 당시에 구의료원 시절에 그걸 충분히 해서 저쪽으로 이전을 하면서 인력확충이라든지 또는 용역이라든지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걸 단행한 적이 있습니다.
2001년 이후 외부인력을 활용해서 병원의 서비스라든지 편리도 또 내부적으로 있는 식당에서부터 이런 고객만족도에 대한 이런 부분은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표본조사를, 여론조사 또는 표본조사를 통해서 병원실정을 수시로 분석을…
아니, 수시로 분석을 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의회에 보고를 하셔야죠. 그래야 예산이든 여러 가지 반영할 부분은 반영하고 해야 되는데 자체에서만 외부 그런 용역회사를 통해서 조사한 부분은 없죠?
예, 외부 용역기관을 통해서는 조사한 적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원장님! 자리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부산의료원이 걱정한대로 정말 적자운영 한다 하고 전부 다 외치기만 외치지 자력으로 진단하고 자체적으로 봉사서비스 의료서비스가 되는지는 데이터베이스를 지금 제대로 구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들어보면. 이 부분은 내년도 어떤 방법이든 예산을 확보해서 진단을 해 주시고, 또 서비스 만족도에 대해서도 용역을 줘서 부산의료원이 말로만 최고의 찾고 싶은 부산의료원이 되겠다고 하시지 마시고 진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제에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종 공기업이 잘 되는 부분도 있지마는 어려운 공기업들이 많습니다. 부산의료원도 부산시가 출자한 하나의 공공의료병원입니다, 그렇죠?
언제까지 부산시가 도와주고 또 국가가 한계가 있습니다, 도와주는 것이. 지금 현재 본 위원이 경륜공단에 이번에 체질개선을 위해서 경영개선 추진을 한 부분을 제가 자료를 보았습니다. 직무분석을 통한 조직개편에서 인력 감축 및 최소 인력이 100명을 감원했습니다.
물론 언론을 통해서 원장님께서도 다 보았겠지마는 이렇게 잘 나간다고 의회에 보고하고 계속 예산 투자한 경륜공단도 지금 뼈를 깎는, 그러지 않으면 저 공단을 취소시켜야 되는 그런 절박한 사정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강 건너 불 보듯이 보면 안 됩니다. 100명을 감축하고 그래도 우리 의회가 100명 감축할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봐서 이걸 계속 운영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됩니다.
부산의료원은 이러한 사항을 강 건너 불 보듯이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과감하게 구조조정하고 구조조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답변은 노조 때문에 안 된다 할 겁니다. 방법 있습니다. 식당에서부터 해 가지고 그런 지금 민간위탁한 이런 부분을 직영하세요. 직영하면서 있는 현재 인원을 여기다 투입하면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영락공원 위탁을 줘서 시민들한테 엄청나게 불편함을 호소 받았습니다. 우리 의회가 3대 때부터 직영해야 된다 해 가지고 지금 직영하니까 수입도 많이 오르죠, 서비스 좋죠, 시민들한테 한번 설문조사해 보세요. 부산의료원이 그런 정신을 가지지 않고는 원장님이 부산대학병원에서 계시던 그런 사고를 가지고는 경영마인드와 공공의 서비스를 함께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의회에 보고 하시겠습니까?
제 나름대로는 병원경영의 정상화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만 하면 뭐합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내적으로는 조직에 대한 개편도 있어야 되겠다고 지금 현재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장님께서 식당 때문에 뭐한데 언론에 그래 보도를, 의심을 받게 하고 또 여러 가지 의혹을 사게 합니까? 직영하십시오. 그 인력을 지금 현재 있는 인력을 투입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자연적인 구조조정이 일부 이루어지는 겁니다. 시민이 낸 세금이 적게 들어가죠, 서비스 좋아지죠, 양질의 이익을 가져 올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고민만 하지 말고 의회에 내 놓으십시오. 어떤 방법이든 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에 조사가 필요해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우리 의회에 요청하십시오. 도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숙희 위원입니다.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 저는 이번에 우리 원장님이 새롭게 취임하면서 많은 기대를 주위에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나서 부산의료원에 많은 승진이 있었어요. 그래서 언론에서도 그렇게 적자에 허덕이면서 무더기로 그렇게 승진을 시켜줘서 되겠느냐 하고 많은 질타가 있었는데 저는 우리 원장님께서 좀더 신중하셨더라면 그런 어떤 승진도 나름대로 사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렇게 성급하게 승진을 시키기 보다는 지난 의료원이 출범한 이후 5년 동안의 여러 가지 조직에 대한 진단이라든지 금방 말씀하신 대로 경영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일단 하신 이후에 어떤 측면에 어떤 조직 전체를 좀더 구조조정을 한다든지 재배치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 틀 속에서 승진시켜 줄 부분은 승진을 시켜 주고 또 아닌 부분은 다른 데로 배치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이 되었으면 참 바람직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각 지방의료원이 다 어려운데 그 중에서도 보면 대구가 성적이 굉장히 좋고 지방의료원 중에서 연속해서 지금 가급을 8년 동안 받고 있습니까? 15년 동안 받고 있는데, 이 대구의료원도 15년 동안 계속 적자하다가 매각 될 위기에서 원장님께서 여러 어떤 혁신적인 시스템 도입으로 해서 정말 으뜸가는 그런 병원으로 수지개선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 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 아까 이야기했지만 성과급이라든지 또 퇴직금 누진제 이번에 우리 의료원은 이제사 폐지를 했습니다마는 일찌감치 그런 것 폐지하고 계약제 도입하고 팀제 만들고 이런 어떤 조직에 대한 대대적인 혁신이나 수술이나 구조조정 아니고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전반적인 틀을 가지고 문제를 접근하셔야 이게 해답이 나오지, 조금 나아지긴 나아졌지만 어쨌든 40억 적자라고 다들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원장님께서 지금 우리 성과급제는 도입하고 있습니까?
성과급제를 아주 미미하게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새로이 진료과장의 계약을 2월달에 합니다. 2월말에, 그때는 좀더 성과급을 높이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해 가지고 지금 연구를 하고 현재 짜고 있습니다.
그게 성과급이 어떤 뭐라 합니까, 처우를 더 개선하기 위한 성과급이 되어서는 효과가 없을 겁니다.
처우개선의 그것은 아니죠.
정말 어떤 결과를 도출하는 그런 어떤 부서에는 과감하게 주고 아닌 부서에는 안 주고 이런 식으로 차별화가 되어야 됩니다. 대구 같은 경우에 자료를 보니까 심지어는 의사들 간에 연봉이 몇 천 만원씩까지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어서 환자 많이 보면, 내 보는 환자는 이 의사는 하루에 20, 30명 보는데 월급이 똑같다, 한 사람이 200, 300명 보는 것 하고 같아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익을 얼마나 냈으며 환자를 얼마나 진료했느냐에 따라서 성과를 도입해야 됩니다.
예, 성과급 도입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제 같은 것은, 지금 계약제는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 그리고 지금 연봉제 있잖아요? 우리 연봉제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하고 있습니까?
의료직 그 다음에 과장급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명쯤 해당 됩니까?
의사와 합해서 약 50여명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봉제 같은 것도 과감하게 이게 어떻게 하면 좀 삭막할지는 모르겠지만 실적주의, 업적주의 위주로 가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을 그냥 단순하게 내부에서 평가 이런 것도 좋지만 전문적인 기관을 통해서 진단을, 경영진단하고 조직진단을 좀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성과급과 계약직 또는 퇴직금 누진제 이걸 지금 현재 좀더 강화시키고 그 다음에 조직 구조개편문제에 대해서는 내년에 가능한한 빨리 팀제로의 전환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초가 되면 업무보고가 있습니다마는 그 시간에 하든지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의료원 측으로부터 2006년도 의료장비 구매심의의결서를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 구매순위가 쭉 매겨져 있어요. 있는데, 지금 구매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구매순위 15번까지 있는데 지금 몇 번까지 구매 했습니까?
지금 15번까지 구매를 거의 다 하고 있는데 안 된 경우가 이비인후과 품목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 이유는 이비인후과 과장이 해외연수 관계로 인해 가지고 지금 귀국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과장이 구매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이 사용을 할 것이니까 과장이 제일 중요한 사람이 됩니다.
해외연수를 얼마동안 갔습니까?
1년 동안 갔습니다.
1년 동안 갔습니까?
예.
그러면 해외연수 계획을 감안하지 않고 심의의결을 합니까?
이제 오니까 연말까지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 가지고…
그러면 지금 제가 또 다른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 의료원에서 장비보유현황 국감자료입니다, 2006년도 국감자료, 2006년도 보유현황을 보면 피부미용레이저기를 2006년 5월 25일날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입하셨습니까?
예,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장비구매의결서에 구매순위에 없는 것 아닙니까?
성형외과 장비 중에서 1, 2, 3, 4, 5, 6, 6번에 있습니다.
구매순위 6번요?
번호 6번, 구매순위 1번…
1번요?
번호 6번, 순서 1번에…
순서 6번에 1번에, 아, 피부미용레이저 장치, 그러니까 이게 전체 구매순위대로 전 장비를 다 구입하는 겁니까?
일단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비를 투명하게 이런 위원회를 거쳐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아까 제안한대로 어떤 조금 연도별로 중장기 장비확보 계획 같은 것을 수립을 해서 어떤 각 진료부서에서도 아, 우리 장비는 언제쯤 보강이 될 거다 그런 것들을 알고 환자를 진료하는 게 필요할 겁니다.
대단히 좋은 지적입니다. 제가 와보니까 사실은 그게 없어 가지고 지금 각 진료과에다가 숙제로 남겨 놨습니다. 그래서 장비의 향후 확보계획을 갖다가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U-헬스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지금 U-헬스 데이터 센터를 우리 의료원 전산실에 구축을 했죠? 그것은 누구 비용으로 했습니까, 비용을?
부산시 예산…
시 예산입니까?
예, 정보통신부, 부산광역시, 부산의료원, 민간사업체가 사업주체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원격진료센터를 진료 우리 의료원 내에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 설치하는 곳을 진료과장 진료실 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예.
그러면 1주일에 한 번입니까?
지금은 어떻게 할까 계획 중인데 일단은 2주에 한 번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주에 한번? 그러면 주로 아까 말한 여기 데이터에 있습니다만 2개의 어떤 요양기관에서 자료를 보냅니다, 그죠? 그러면 요양기관에서 주로 어떤 범위까지 진료를 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주로 만성질환이 되겠습니다.
뭐 뭡니까? 지금 우리 계획하고 있는 게?
당뇨, 고혈압, 만성호흡기 질환, 근골격계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의료원에서, 요양기관에서 측정을 해서 이리 넘기죠? 그러면 측정하기 위한 단말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상주 간호사가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처음에는 말이죠, 초진일 때는 그 환자상태를 확실히 알게 하기 위해서 일차적으로는 의료원에 방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원격진료가 원활히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당뇨병 환자다, 초진을 했다 그 요양기관에서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이후는?
일차적으로 우리 의료원에 와서 당뇨병이라는 것 환자를 보고 지금 현재 어떻다 라는 걸 갖다가 처방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는 요양기관에서 당뇨병에 대해서 치료를 하고 이제 그 다음 날에는 혈당치가 얼마니까 이 당뇨에 대한 약의 용량이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것을 갖다가 자기네들은 잘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모든 데이터를 우리 의료원에다 보냅니다. 그러면 의료에 있는 의사는 그 데이터를 참고로 해 가지고 “아, 이것은 어떻게 하면 되겠다.” 라고 다시 치료 처방지시를 내리는 겁니다.
데이터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요양기관에서 의료원 쪽으로 보냅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다른 별도의 장치가 필요합니까?
별도의 장치가 필요한 것은, 크게 장치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그 장비가 요양기관에도 있습니다.
요양기관마다 비치되어 있는 장비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의료원하고는 2개의 요양기관과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그 장비로 우리 의료원에 보내고 우리 의료원에서는 그걸 갖다가 토대로 해서 다시 또 보내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SKT는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합니까?
SKT는 주사업체입니다. 그래서 장비보급은 SKT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비가 어떤 장비입니까, 보급하는 장비가?
이게 전산 서버구축을 하는데, 전산 서버구축을 하기 위한 장비하고 모니터 이런 것들입니다.
그 외에는 당뇨를 측정하는 단말기나 이런 것을 SKT에서 보급하는 것은 없습니까?
그것도 있는데 그것은 보급되어 있습니다.
아니, 보급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SKT에서 그것을 보급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요양원 거기에…
요양원 측에다가 보급하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그러면 그 장비는 SKT에서 무상으로 제공을 합니까? 예산으로 하죠?
예, 저희들 잘 모르겠는데 아마 정보통신부와 부산시에서 부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산으로… 그러면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시작단계인데 어떤 효용성 면에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론적으로 보면 대단히 좋습니다. 왜냐 하면 원격진료를 하고 또 화상진료를 하고 이런 것이 옛날에는 꿈의 그런 진료형태였는데 지금은 가시적으로 되고 그래서 그것이 앞으로 활성화 되면 상당히 우리가 생활하는데는 편리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활성화 될지 안 될지는 지금 저로서는 답변을 잘 못 드리겠습니다. 아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직접 하는 부서 아닙니까, 의료에서? 거기서 어떤 문제가 있으리라고 봅니까? 어려움이란 게, 한계라는 게…
지금 현재는 처방문제가 조금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화상진단과 처치 처방을 의사가 명령서가 정확하게 전달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또 법적으로 어떤 허용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 것을 갖다가 앞으로 법적인 것을 해준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아직 완전하게 저희들한테 하달된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1분만 질의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허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관리부장님, 이제 마치자고 하는데, 위원장님 마치자고 하는데 제가 1분만, 질의라기보다는 그 자리에서, 1분 할 거니까, 지금 재고에 관한 문제입니다. 재고, 소모품에 대한 재고처리를 어떠한 데이터베이스에 의해서 재고가 있고 없고 하는 것을 확인합니까?
저희 의료원에는 전국 의료원연합회에서 개발한 메디오스3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전산프로그램이. 거기에 의해서 환자진료 부분도 감당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각종 재고물품도 거기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있고 대부분은 메디오스3라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료하는 의사분이 바뀌었을 때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다소 다를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보는데, 그래서 남아 있는 재고를 기간이 지날 때까지의 파악을 해 있다가 지나기 전에 그 문제를 처리해야 될텐데 그 문제를 잘 처리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약품이나 이런 경우에 유통기한을 넘기면 엑스파이데이라 그러죠, 거기에 가기 보통 몇 개월 전에 보통 유통기한이 한 1년에서 1년 6개월 이렇게는 됩니다. 되어 가지고 한 3개월에서 6개월 전에는 그것을 그런 약이 있으면 대체를 하고 반품을 하고 그렇게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반품하면 보통 전액 다 돈으로 주지는 않을 테고 돈으로 일부 환산합니까 아니면 다른 약물로…
계속 쓰던 약 같으면 약품으로 대체가 됩니다.
대체를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료원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의료원 자립경영 기반구축을 위한 방안마련을 비롯하여 지역응급센터 재지정을 위한 방안, 부산대학병원과의 협진진료관련 출연금 제도 개선, 장례식장 식당메뉴 가격 검토, 개선 등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업무추진이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앞으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감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위원님들의 요구취지에 맞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진지하고도 깊이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신 의료원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부산광역시 의료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54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이성숙
○ 피감사기관 참석자
부산의료원장 김종원
관 리 이 사 안본근
관 리 부 장 김건용
간 호 부 장 배승희
경 리 과 장 권봉희
원 무 과 장 이용호
심 사 과 장 정병점
간 호 과 장 장상숙
행정지원팀장 김영면
노조지부장 손용희
○ 속기공무원
서정혜 이경남 정병무

동일회기회의록

제 16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64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9
2 5 대 제 164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9
3 5 대 제 164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8
4 5 대 제 164 회 제 8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9
5 5 대 제 164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9
6 5 대 제 164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8
7 5 대 제 164 회 제 7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9
8 5 대 제 164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9
9 5 대 제 164 회 제 7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9
10 5 대 제 164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8
11 5 대 제 164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7
12 5 대 제 164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8
13 5 대 제 164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8
14 5 대 제 164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8
15 5 대 제 164 회 제 6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8
16 5 대 제 164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7
17 5 대 제 164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2-19
18 5 대 제 164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7
19 5 대 제 164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7
20 5 대 제 164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7
21 5 대 제 164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4
22 5 대 제 164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2-19
23 5 대 제 164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2-18
24 5 대 제 164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2-18
25 5 대 제 164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2-18
26 5 대 제 16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2-18
27 5 대 제 164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7
28 5 대 제 164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4
29 5 대 제 164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4
30 5 대 제 164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4
31 5 대 제 16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4
32 5 대 제 164 회 제 3 차 본회의 2006-12-21
33 5 대 제 16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6-12-13
34 5 대 제 16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2-07
35 5 대 제 164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2-06
36 5 대 제 16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2-06
37 5 대 제 164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2-06
38 5 대 제 164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2-06
39 5 대 제 164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4
40 5 대 제 16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4
41 5 대 제 164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4
42 5 대 제 164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3
43 5 대 제 16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3
44 5 대 제 16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7-01-09
45 5 대 제 164 회 제 2 차 본회의 2006-12-15
46 5 대 제 16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6-12-11
47 5 대 제 16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2-06
48 5 대 제 16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2-05
49 5 대 제 164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2-05
50 5 대 제 16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2-05
51 5 대 제 164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2-05
52 5 대 제 16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3
53 5 대 제 164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3
54 5 대 제 16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3
55 5 대 제 16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3
56 5 대 제 164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2
57 5 대 제 164 회 제 1 차 특별위원회 2006-12-08
58 5 대 제 16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6-12-08
59 5 대 제 16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2-05
60 5 대 제 164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2-04
61 5 대 제 16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2-04
62 5 대 제 16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2-04
63 5 대 제 164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2-04
64 5 대 제 16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6-11-30
65 5 대 제 16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6-11-30
66 5 대 제 164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2
67 5 대 제 16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2
68 5 대 제 16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2
69 5 대 제 16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2
70 5 대 제 164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2
71 5 대 제 164 회 제 1 차 본회의 2006-11-21
72 5 대 제 164 회 개회식 본회의 2006-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