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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경위원회
(14시 06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기획관실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해서 한 해 동안 최선의 노력을 해 오신 정현민 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과 함께 치하를 드립니다.
2006년도 한 해도 불과 한 달 정도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업무계획을 준비하는 등 매우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기획관실은 시정의 종합기획 조정과 정책개발 업무 등을 총괄하는 시의 핵심부서인만큼 부산시의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금년 초에 계획했던 업무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감사와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의회에서 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들이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체득한 경험과 축적된 자료, 그리고 시민들의 여론에 바탕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시책추진 과정에서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바로잡아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예산 심사를 더욱 충실히 하는 등 궁극적으로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감사 차원에서 큰 흐름과 방향이 잘못된 것에 대한 시정과 대안 제시에 주력하여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일시적인 변명이나 면피성 답변보다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잘못이 있거나 시정, 보완해야 할 사항은 언제까지, 어떤 식으로 처리하겠다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회와 집행부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감사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기획관 외 4명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기획관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기획관이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9일
기 획 관 정현민
혁 신 평 가 담 당 관 김영식
공공기관이전및투자개발담당관 송근일
법 무 담 당 관 박중문
정 보 화 담 당 관 김우생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획관으로부터 업무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정현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신락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에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기획관실 업무추진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 제시해주시는 고견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추진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실 업무현황 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기획관실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식 혁신평가담당관입니다.
송근일 공공기관이전 및 투자개발담당관입니다.
박중문 법무담당관입니다.
김우생 정보화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관실 주요업무 현황을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0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당면현안, 2005년도 감사지적사항 처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조직은 1관 4담당관 30담당이고, 인력은 정원 187명에 현원 17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275억 1,600만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목표와 주요시책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시정 종합기획 및 경쟁력 제고입니다. 먼저「부산발전 2020비전과 전략」계획추진입니다. 우리 시를 동북아의 해양수도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7대 프로젝트 54개 과제, 10대 분야별로 「부산발전 2020비전과 전략」을 수립하여 2006년 1월에 발표하였습니다. 2006년 7월에 「부산발전 2020 비전과 전략」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전략과제별 단기, 중기, 장기 로드맵 및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전략과 제의 지속적인 수정 보완과 전략과제별 추진실태를 점검 조정하여 계획의 실천성을 제고하고,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부터 단계별로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조직의 경쟁력 제고입니다. 2006년 2월에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 지원과 가족복지, 보육기능 강화를 위하여 여성가족정책관실을 신설하였으며, 시민복지와 기초생활 편익 증진을 위하여 주택국, 노인복지과, 대중교통개선기획단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책임행정 구현을 위하여 2006년 8월에 전결권을 하향 조정하여 부서장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 2007년 총액인건비제 도입에 대비하여 조직운용의 효율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조직운영의 유연성과 신축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부산발전연구원 정책연구기능 강화입니다. BDI의 조직과 인력은 1실 6부 1처 1센터, 45명이며, 시의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과 주요 정책과제의 연구 분석 및 정책진단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138건의 기본과제 및 현안정책과제 연구 분석을 실행하였으며, 성과물의 품질 제고를 위하여 주요 과제에 대한 전담 연구책임자를 지정 운영하였고, 시․BDI 공동심의회를 개최하여 2007년 기본 및 기획연구과제로「부산광역시 재정전망과 전략적 대응」외 17건을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 부산발전연구원 정책연구 기능 강화를 위하여 2007년 3월에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방안을 적극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완벽한 통계조사로 주요정책 수립에 통계자료 활용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06년 2월에 농가, 임가, 어가를 대상으로 농업․임업․어업조사를 통합 실시하였으며, 2006년 4월에서 10월까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광업․제조업 통계조사, 주민등록인구 통계조사, 부산광역도시권 통계조사, 사회통계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생산통계의 품질 향상과 이용자 중심의 통계서비스를 제공하여 주요 정책수립 및 사업추진에 있어 통계자료의 활용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협치행정 활성화입니다. 먼저 시의회와의 협력강화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조례안 등 98건의 제출 안건을 처리하였고, 시정질문 45건을 완료 또는 추진 중에 있으며, 증권선물거래소 복수거래소 허용 반대 결의안 채택 등 당면 현안문제에 공동대처하였고, 182건의 의정활동 자료를 지원하는 등 협력체계를 강화해 왔습니다. 앞으로 시정 주요현안에 대한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정보공유와 문제해결 노력을 강화하고, 시의회의 지적사항, 약속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서면질문, 안건심사 관련 요구자료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광역협의회를 통한 광역현안 해결입니다. 기획관실 소관 광역협의회로는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등 4개의 협의회가 있으며, 현재 광역권 주요 현안사항으로는 동남권 신공항 건설, 부산신항만 행정구역 관할권 조정, 남해안공동발전 특별법 제정 등이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부․울․경 발전협의회를 운영하여 동남권광역경제권 상호협력과 상생 발전방안 합의 등 지역공동발전을 위해 협력하였으며, 부산․경남․전남 3개 시․도가 공동 추진하는 남해안발전특별법 제정을 위하여 2006년 6월에 법안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현재 관련 법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원활한 광역현안 해결을 위하여 광역협의회 운영규정 제정 등 활성화 방안을 적극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위원회 운영 활성화입니다. 현재 우리 시 운영 위원회는 법령에 근거한 63개 위원회, 조례․규칙 등에 근거한 30개 위원회 등 총 93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회 정비 및 운영지침과 위원회 여성참여 확대계획 등을 수립 시달하였으며, 설립목적을 달성하였거나 설치근거가 불명확한 5개 위원회는 폐지하였고, 여성 및 시민단체의 위원회 참여를 확대하였으며, 위원장 호선 가능 조례 개정 등을 통해 민간전문가의 위원장 선임이 확대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위원회 통․폐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효율적인 위원회 정비방안을 마련하여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고객과 성과중심의 시정혁신입니다. 먼저 통합행정혁신시스템 구축입니다. 고객과 성과 중심의 지속가능한 혁신을 위하여 성과관리, 고객관리, 업무관리 시스템을 통합한 통합혁신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성과관리시스템은 조직을 비전과 전략 중심으로 재무, 고객, 프로세스, 학습․성장의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정렬하고, 핵심전략지표를 설정하여 성과를 측정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2006년 11월에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12월에 시범운영하여, 2007년 2월에 업무실적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 고객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고객창구 단일화, 고객통합 데이타베이스 구축, 고객성과지표 개발, 고객만족도 조사 및 정책반영 등을 통해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2006년 7월에 고객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을 착수하였으며, 2007년 1월에 시스템 구축 완료하고, 시범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업무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정책 관련 의사결정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그 결과를 기록으로 유지하여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2006년 10월에 시스템 구축을 이미 완료하였으며, 2007년 1월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통합행정혁신시스템은 2007년 3월에 본격 시행하여, 고객과 성과중심의 시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고객만족행정 추진입니다. 먼저 시범 콜센터 구축입니다. 통합 고객 상담, 담당자 찾기 등 전화 고객 업무의 체계화를 통한 시민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06년 10월부터 2007년 1월까지이며, 여권 등 3개 업무분야를 우선 추진하고 향후 전 부서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혁신 우수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 멘토링 제도 운영입니다. 직원 개인간의 상호존중과 잠재역량을 개발하고 조직내 유능한 인재를 발굴하여 행정의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으로 활동기간은 2006년 11월부터 2007년 5월까지이며, 멘토와 멘티 1:1 결연활동을 통해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조직내 바람직한 인간관계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시청내 MOT, 즉 서비스 접점 조사 및 관리입니다. 시청내 시민 등 고객이 이용하는 서비스 접점별 불편사항에 대한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시정 서비스 개선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2006년 10월에 서비스 접점별 불편사항 및 개선사항을 조사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12월에 종합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민 불편사항을 체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고객만족도 조사입니다. 시의 주요정책 만족도 및 부서별 만족도, 협력도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성과관리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2006년 10월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12월에 조사결과를 성과관리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고객만족 행정 추진 결과, 우리시가 한국능률협회 컨설팅에서 주관한 “2006 대한민국 고객만족 경영대상”에서 고객서비스 혁신부문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직장문화 혁신입니다.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신바람나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하여 “친절한 미소”, “빠른 서비스”, “행복한 시민”을 3대 핵심가치로 선정하여 신바람 3S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선포식, 직장문화혁신 특강, 간부교육을 통하여 직장문화 혁신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워크숍, 벤치마킹 등을 통해 49개의 실천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훌륭한 일터 만들기를 위하여 직장문화프로그램 개발과 신뢰경영지수 진단 실시, 훌륭한 일터 만들기 컨설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 사이버시정 활성화입니다. 현재 시 홈페이지 회원 수는 7만 2,500명이며, 1일 평균 방문자는 1만 2,500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06년 7월에 시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고, 정보소외계층을 위한「음성변환솔루션」서비스를 개시하였으며, 시민과 함께 만드는 홈페이지 운영을 위하여 시 홈페이지 모니터 요원을 확대하였고, 2006년 11월에 외국인 편의 도모를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개편하였습니다. 앞으로 시민의 생애주기별 유용한 정보 제공 컨텐츠 개발과, 회원 10만명을 목표로 다양한 컨텐츠를 개발하고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8페이지, 지방분권 능동적 추진입니다. 중앙정부에서는 2004년 11월에「지방분권 5개년 종합실행계획」을 수립하여 7대분야 47개 과제를 추진하여 왔습니다. 지금까지 주민소송제 도입 등 30개 과제는 완료하고, 17개 과제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핵심과제 추진상황 및 계획으로는 먼저, 자치경찰제는 2007년 시범실시에 이어 2008년에 전면 시행할 계획이며, 교육자치제도 개선 과제는 현재 관련 법안이 국회 심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분권 추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실현되도록 16개 시‧도와 분권운동본부, NGO 등과 공동 대응해 나갈 계획이며,「부산지방분권협의회」운영을 활성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도시균형발전 기반조성입니다. 먼저 도시균형발전 추진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06년 4월에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도시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발주하였으며, 2006년 9월에 도시균형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도시균형발전 기본계획수립 1차 용역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2007년 2월까지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산복도로 주변 주거환경 개선 및 재정비 정책방안 마련을 위해 “원도심 회복 산복도로 주변 뉴타운개발 연구용역” 을 2007년 1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부산이전 공공기관 혁신지구 건설입니다. 우리 시로 이전할 공공기관은 12개 기관으로 지구별 배치는 동삼지구에 4개, 문현지구에 6개, 센텀지구에 2개, 공동주거지는 군수사 이전부지, 강서신도시 중 희망지로, 도시 균형발전과 산업클러스터를 연계하여 기능별로 분산 배치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06년 5월에 혁신지구 사업시행자를 부산도시공사로 지정하였으며, 6월에는 분리 신설된「게임물등급위」의 부산 유치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문화관광부에 건의하였고, 2006년 11월에 군수사부지의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06년 12월에는 동삼지구 기본구상 수립을 완료하고, 2007년 4월에 동삼․문현․센텀지구를 혁신지구로 지정하는 등 공공기관의 조기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 혁신지구 건설 기본구상 및 추진상황은 유인물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페이지, 대형건설공사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먼저 건설 기술 심의입니다. 100억원 이상의 대형공사와 1억원 이상의 기술용역에 대한 발주계획 및 설계 적정성 등을 심의하는 것으로 45건을 심의하였습니다. 건설공사 시공평가는 공사비 50억원 이상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품질, 공정, 안전관리 등을 종합평가하는 것으로 10건을 평가하였습니다. 올해부터 건설공사 책임감리 수행평가 대상 사업을 공사비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 중 책임감리 시행공사로 확대하였으며, 2007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입니다. 공공건설공사 설계VE 시범사업으로 북항대교 민간투자사업 등 3건을 선정 추진하여 2건을 완료하는 등 대형 건설공사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23페이지, 적극적인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먼저 자치 입법의 계획적 관리 운영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자치법규 입법계획을 수립하여 71건을 정비하였으며, 조례규칙심의회를 23회 개최하여 162건을 심의하였고, 자치법규 연혁 전자서비스 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적극적 소송수행으로 행정신뢰도 제고입니다. 주도면밀한 소송대응으로 승소율을 제고하고 주요 소송의 특별관리로 시정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06년에 160건의 소송을 수행하여 94.4%의 승소율을 올렸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직원 법률소양 함양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통하여 법률교육 수료자의 만족도를 높여나가고 있으며, 시민들과 직원들의 법률서비스 이용 기회 확대를 위해 홈페이지를 통해 법무행정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행정규제의 지속적 정비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자치법규에 포함되어 있는 규제의 지속적인 정비를 위하여 규제개혁위원회를 운영하여 52건의 규제를 심의하였으며, 상위 법령의 개정․폐지에 따라 35건의 규제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심판 구제기능 강화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의한 시민권익 침해 구제를 위하여 행정심판위원회를 12회 개최하여 297건을 재결하였으며, 행정심판 청구사건의 조기 처리를 통한 권익구제의 신속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최고의 전자정부 도시 구현입니다. 먼저 부산정보고속도로 구축입니다. 시 산하 행정기관 간을 연결하는 초고속 자가 광통신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95억원의 사업비로 BTL방식에 의거 2007년까지 구축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3월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여 협상을 추진하였고, 6월에 민간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에 주식회사 KT 컨소시엄과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10월에 감리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실시설계 승인 및 자가망 구축 신고, 보안성 검토 후 사업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 26페이지,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통합시스템 구축입니다. 재해․재난시 긴급복구 대처와 지하시설물의 정확한 위치관리로 도시기반시설 관리 고도화 등을 위하여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 상․하수도와 유관기관에서 관리하는 도시가스, 전기, 통신 등 지하시설물 정보를 통합하는 시스템으로 추진상황은 2006년 6월에 시스템 구축에 착수하여 11월에 지하시설물 통합 DB를 구축하고 응용시스템을 개발하였습니다.
12월까지 통합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여 서비스를 개시하겠습니다.
27페이지, 생활지리정보 포털사이트 구축입니다.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지리정보의 제공과 도시정보시스템에 구축된 지리정보의 시민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06년 3월부터 12월까지이며, 등산로 등 웰빙 건강정보 지도 서비스, 공연장․학원 등 교육문화정보 지도 서비스, 병․의원 등 생활편의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06년 6월에 포털사이트 구축에 착수하여, 11월에 생활지리정보 DB를 구축하고 응용시스템을 개발하였습니다. 12월까지 생활지리정보 포털사이트를 구축하여 웹 서비스를 개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시민 정보화교육 활성화입니다.
세대간․계층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노인, 주부,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연간 10만명 교육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3억 5,500만원입니다.
2006년도 교육실적은 9만 7,000명이며, 시간․공간 제약이 없는 학습환경 제공을 위해 사이버정보화교육포털 홈페이지를 운영하여 2,300여명이 온라인 학습을 하였으며, 2006년 10월에 홈페이지를 개편하여 정보화자격과정 등 컨텐츠를 추가하였습니다.
앞으로 관련기관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정보화 기초교육을 강화하고, 저소득층 청소년 대상 소프트웨어 기술교육을 실시하며 타 기관과 사이버교육 컨텐츠의 공동 활용으로 정보화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29페이지, 부산시 데이터센터 구축 추진입니다.
정보자원의 통합관리로 보안성 강화와 재난․재해에 대비할 수 있는 백업센터 구축 사업을 3단계로 나누어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1단계 사업은 2007년까지 시 5층 전산실을 확장하여 데이터센터 체계로 운영할 계획으로 2006년 10월에 전산실 확장 및 통합유지보수 사업을 완료하였고, 백업센터 구축 관련 재정계획심의위원회 투․융자 심사결과 조건부 의결되었습니다.
2008부터 데이터센터 구축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전자시정 혁신을 위한 홈페이지 통합관리입니다.
유비쿼터스의 중심축인 시정 홈페이지 관리방식을 개선하여 시민편익을 도모하고 차세대 인터넷서비스에 대비한 사전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2009년까지 시 산하 50개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단계별 통합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007년 상반기에 홈페이지 통합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자를 선정하여 2007년 12월까지 시정홈페이지 1단계 통합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통합완료 후에는 연간 4억원 정도의 유지․관리비용 절감이 예상됩니다.
다음 31페이지, 당면현안으로 부산 U-City 건설입니다.
유비쿼터스 IT기술을 도시의 주요 인프라와 산업, 시민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하여 도시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으로 1단계 사업은 2010년까지이며, U-관광/컨벤션, U-헬스, U-교통, U-포트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U-IT 기술로 지역 관광/컨벤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U-관광/컨벤션 사업은 2006년 8월에 유비쿼터스 시티투어 버스 운행을 개시하였고, 2007년 2월까지 U-전시/컨벤션 서비스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도시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의료 서비스 지원을 통한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U-헬스사업으로, 2006년 11월에 건강모터링․방문간호․원격진료․이동건강증진 서비스 개발사업을 완료하고, 12월에 사업성과 분석 및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 U-교통입니다.
U-IT 기술의 활용을 통한 교통․물류체계 개선 및 지역전략산업의 경쟁력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2010년까지 U-Traffic 관련 15개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추진방안은 민간자본 유치방식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며, 2006년 1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사업자를 선정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U-항만입니다.
항만․물류 정보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항만물류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전략은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해수부의 동북아 최첨단 U-Port 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하고자 하며, 2006년 6월에 해수부에서 부산항 RFID 기반의 항만물류 효율화 사업을 착수하였으며, 2006년 12월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33페이지, 2005년도 감사지적사항 처리입니다.
먼저, 시정 요구사항으로 웰빙시정 추진사업 등에 있어 원도심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 강구 필요입니다.
처리결과는 완료이며 추진상황은 중구, 서구, 동구 등 원도심에 대한 웰빙시책 지원사업 강화를 위해 동구 중앙로 중앙분리대 화단 조성, 송도해수욕장 친수공간 조성 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원도심 지역의 고지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중구 영주동 종합체육시설 건립, 서구 쌈지공원 조성 및 공동화장실 개선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도시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및 원도심 회복 산복도로주변 뉴타운 개발 연구용역 등을 통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원도심 발전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주요 위원회 회의록의 속기록 작성입니다.
처리결과는 완료이며 2005년 11월에 속기요원 1명을 채용하여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등 의결을 요하는 중요 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속기록을 작성하였으며 2007년 1월에 속기요원 1명을 추가 채용하여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위원회 및 협의회의 내실 운영 및 정비입니다.
처리결과는 완료이며 매년 위원회 정비지침 및 활성화 계획의 수립 시달․독려를 하고 있으며 꾸준히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위원회 통․폐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민간전문가의 위원장 선임과 여성위원과 시민단체 참여율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5페이지, 주요사업 전담관리제 운영 내실화입니다.
처리결과는 완료이며 주요사업 전담관리자 지정 대상은 현안과제 중 공사기간 3년 이상․사업비 100억원 이상 건설사업 등으로 주요사업 전담관리 지정자는 담당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보직 관리되어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하고 사업추진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적이고 경험이 많은 직원을 주요사업 전담관리자로 지정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주요업무평가 개선방안 강구입니다.
처리결과는 완료이며 교수 등 민간전문가의 참여 확대와 분야별 심사평가 등을 통해 업무평가위원회의 구성 확대와 전문성을 강화하였으며 정량평가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다양한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였으며 단위사업에 대한 평가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민편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전국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BSC 시스템을 도입 추진하고 있습니다.
37페이지, 구 청구마트 부지의 관광시설 활용 건의입니다.
처리결과는 완료이며 2006년 1월 동 부지를 문화관광시설로 활용하도록 관광진흥과에 통보하였으며 문화관광시설로 개발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7년 7월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후 문화관광시설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8페이지, 건의사항에 대한 추진입니다.
먼저 당정회의 개최시 시 현안사업 적극 협의입니다.
처리결과는 반영입니다. 시 주요현안 해결 및 2007년도 국비확보를 위하여 2006년 7월에서 9월까지 집중적으로 당정회의를 개최하여, KTX부산역 지하화 및 북항 재개발, 국립해양박물관 등 국가시설 유치, 신항 배후도로 건설 및 김해공항 국제선 신청사 건립 등을 위한 국비지원을 적극 건의하였으며 지방소비세․지방특별소비세 신설 등 지방재정확충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앞으로 주요현안사항의 신속한 해결과 국비확보를 위하여 당․정 협력체제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39페이지, 시 홈페이지와 구․군 홈페이지 상호 연계입니다.
처리결과는 반영이며 2006년 1월에 시 홈페이지와 구․군 홈페이지의 연계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부산발전연구원 연구자료의 시정 적극 반영입니다.
처리결과는 반영이며 연구자료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실태조사 실시 및 향후 과제선정 반영 등 체계적인 관리를 추진하였으며 연구자료를 부산발전연구원 연구센터 등에 DB화하고 연구과제 의뢰부서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등 연구자료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2007년 부산발전연구원 경영평가시 연구성과물 활용도를 평가하고 연구과제 선정시 실․국의 의견수렴 기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성과관리시스템의 내실 있는 구축입니다.
처리결과는 반영입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성과지표 개발을 위하여 84명의 성과관리추진단을 구성하여 20회에 걸쳐 BSC 지표개발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2006년 5월부터 10월까지 개발된 성과지표에 대한 검증 용역을 실시하여 전문가와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성과지표를 검증하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성과지표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개발된 성과지표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7년 2월에 2006년 업무실적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성과급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41페이지, 광역행정협의회 운영 활성화로 현안문제 조속 해결입니다.
처리결과는 반영이며 시․도간 갈등을 겪고 있는 현안사업을 원활하게 해결하고 동남경제권 주력산업 육성과 관광․교통․환경 등 공동발전과제를 개발하기 위하여 부․울․경 발전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남해안발전 공동협의회 등을 적극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구치소 유치지역 공모제 실시 등 다각적인 방안 모색입니다.
현재 처리 중에 있으며 부산구치소 이전을 위해 법무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법무부에서 제시한 기준에 적합한 부지를 물색한 후 이전 협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의 보고내용 중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수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2006년도 기획관실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006년도 기획관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1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기획관실)
정현민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태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허태준입니다.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자료로 금정구 남산동 산57번지 토지취득과 관련한 시정조정위원회 7차, 10차 회의록 사본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시장으로부터 제출이 불가하다는 회시를 받았습니다. 제출불가 회시는 부산시 위임전결 규정에 의하여 기획관이 결재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출불가 의견은 시장님의 의견이라기보다는 기획관님의 의견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감사장에서 부산시장님이 나오셔서 본 위원의 자료제출 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허태준 위원님께서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회의록 사본 제출과 관련해서 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했는데 기획관 가능하겠습니까?
아니, 기획관 가능하겠다 안 하겠다 그렇게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말씀하기 곤란하시면 곤란하다고 말씀해도 됩니다.
이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한 공개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우리 위임전결처리 규정에 의해서 국장의 전결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국장이 여기 출석해서 답변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 출석을 할 수 없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일단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동안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감사중지)
(15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질의 답변 시간 중에 허태준 위원으로부터 자료 요구와 관련하여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의견이 있었으나 감사 중지시간 중 동료위원들과 협의 결과 기획관리실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하였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을 출석하게 하여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관리실장을 출석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출석)
예. 실장님, 허태준 위원으로부터 자료 요구와 관련해서 당초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하였으나 기획관리실장님의 의견을 듣는 걸로 동료위원들과 협의가 되었습니다.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에서 시 집행부의 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시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에게 시정 정보에 대한 알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제출 요구된 자료 중에 특정 위원회의 회의록 공개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최대한의 범위로 자료를 제공토록 하되 만약 공개될 경우 위원 개개인의 의사결정사항에 영향을 미치거나 또 이후에라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료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해서 공개여부를 결정하되 비공개가 되더라도 열람 등의 방법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정책결정 판단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으로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해명이 있었습니다.
허태준 위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기획관리실장님, 감사합니다, 답변을 주셔서.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출발이 좀 잘못되었다 생각합니다. 출발이 제가 자료 제출하게 된 배경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집행부에서 의회에다가 심의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 심의 요구한 사항을 심의하다 보니까 집행부에서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 건을 심의를 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요구한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해 달라고 의회에 제출하면서 그에 따른 부속자료는 안 줬을 때는 상당히 이건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 생각하고, 두 번째, 답변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제출불가’, 불가사유 ‘지방의회에서 안건의 심의와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5호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의거’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님, 의회에서 의안을 심의하기 위해서 자료를 제출 요구했는데 이 건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야 될 것인지, 앞으로 그럼 계속해서 이 법을 적용해서 판단할 것인지를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 중에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한다는 말씀은 우리 지방자치법 적용이라든지 또 과연 이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좀더 면밀히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통상적으로 일반 시민의 대상과 마찬가지로 위원님들의 자료 제공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법에 근거하고 또 이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해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했습니다마는 오늘 논의된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부분들은 좀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어떻든 원칙적으로 최대한 자료를 제공토록 해서 의정활동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안에 따라서 개인의 정보가 유출되어 가지고 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건 공개 안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사안에 따라서 앞으로 선별적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협의해서 생산적으로 결정을 내렸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하게 된 배경은 시정조정위원회의 성격에 대해서 조금 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에서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둔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2항에서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의 취지는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두는 것으로 판단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본 조의 내용을 보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사항으로 해석되고 조문의 규정이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둔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유의해 주시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시 자문단에서 조례연구회가 있습니다. 그 연구회에서는 어떤 결론을 내렸느냐 하면, 부산시가 법률이 명시적으로 둘 것을 요구하고 있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두지 않고 시정조정위원회에 두는 것은 입법의 불비 내지는 고의적 회피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공유재산심의회를 두지 않고 이 역할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는 것은 입법의 불비 내지는 고의적 회피다 그런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부산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의 내용을 보면은 제1호 목적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정의 주요 정책과 시책의 결정 및 법령 또는 기타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키로 되어 있는 각종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의결, 이하 결정이라 한다.’ 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에 시정조정위원회를 둔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 조례 내용을 살펴 보면 시정조정위원회는 각종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의결하기 위한 기구입니다. 즉 각종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도움을 주기 위한 보조적인 기구이지 각 위원회의 고유의 기능을 대행하는 그런 위원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앞으로 시정조정위원회와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는 각각 다르기 때문에 각각 설치되어서 운영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 또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어디까지나 공유재산 관련 전문가로 구성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위원님 아시다시피 위원회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보다 능률적으로 전체 운영하기 위해서 기능이 비슷하거나 또 대행을 할 수 있는 위원회를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공유재산 심의 이 부분도 위원님 의견에 따라 별도로 설치해서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게도 할 수 있으나 위원들의 심의 내용이나 위원들 구성에 있어서 시정조정위원회와 중복될 가능성이 있어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법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에 보면 별도로 하지 않고 다른 위원회로 하여금 할 수도 있도록 근거가 있고 저희들은 전체 많은 위원회를 또 설치하기 보다는 위원회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의 경우 특별하게 더 차별화 되는 그러한 공유재산 심의가 필요하다면 한번 더 판단을 해서 개별설치 여부는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실장님! 조금 전에 말씀 중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에 공유재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다른 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고 하셨는데 16조 몇 항에 그런 조항이 있는가요?
위원님, 제가 그 답변은 잘못 된 것 시정을 합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는 직접적으로 근거는 없고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은 되어 있고, 이것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조례에 의해서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토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는 위원회를 두라는 규정과 이 위원회는 시 조례로,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 조례로 정하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부산시 조례에서 그걸 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그 조항을 넣었거든요.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들이 볼 때는 법으로 위원회를 둬라 했으면 둬야 되는데 시정조정위원회 대행한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입법의 불비 내지는 고의적 회피라는 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서 정한 것은 정해 가지고, 그러니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서 전문가를 구성해서 한다면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구 제출 안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 이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이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관련해서 10차 시정조정위원회 회의록, 그리고 7차 시정조정위원회 회의록 제출과 관련되어 있는 일입니다. 이 관련해서 이 안건 자체가 외대 제2캠퍼스 부지 건하고 그리고 건설시험실 이전 신축하고 그리고 환경보건연구원 3건이 함께 묶여져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심의하면서 그 현장을 한번 가봤습니다. 건설시험실 이전 신축과 관련해서. 그래서 그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하는 과정에서 10차 시정조정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거기서 소장님께서 회의록을 제출하시겠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불가하다 라는 그런 통보가 저한테 왔습니다. 그 불가한 사유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 검토과정에 대한 정보기 때문에 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이것이 왔고요. 그런데 이게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인데 관리번호도 없고 답변자는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 답변서를 주고 나서 이틀 후에 10월 24일날 저희들이 이 건을 다뤘습니다. 10시에 다루는데 9시 반경에 다시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로 가져온 것이 10차 시정조정위원회 회의록을 별첨해서 갖고 왔습니다. 한 건에 대해서 하루는 불가하다고 답변서가 오고 이틀 후에 심의할 때는 또 회의록을 가져오고, 그리고 허태준 위원님이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번호가 들어있고 답변자는 ‘부산광역시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행정적으로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해명이 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구체적 그 경위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마는 시정조정위원회의 결정된 자료 제출을 건설시험사업소장에게 했다면 건설시험사업소장은 자기에 관한 분야만 제출하는 걸로 판단을 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가 건설위원회에 상정을 했던 시험소에 관련된 자료,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고 아마 그렇게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실은 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특히 일반자료 외에 회의록 등에 관해서는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이후에 판단해 보니까 자기 소관이 아니다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런 부분은 소관 부서를 좀 분명히 해서 자료가 일관되게 제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자는 어떤 것이 맞는 겁니까? 이게 사업소장으로 와야 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부산광역시장으로 해서 와야 되는 게 맞습니까? 관리번호도 없거든요. 저한테 온 2개가 관리번호도 없고 답변자가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실장님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허태준 위원님한테 온 이 10차 시정조정위원회 회의록과 관련해서는 질문번호가 있습니다. 있고 답변자가 ‘부산광역시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이것이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맞느냐? 맞지 않다 라는 거죠. 이게 없잖아요, 관리번호도? 그런데 이건 답변이라고 해서 왔는데. 갖고 가서 한번 보시죠.
예. 금방 우리 국장의 설명에 의하면 건설시험사업소에서 그 자료 제출은 공식적으로 제출한 것이 아니라 위원님들이 의정을 잘 할 수 있도록 자료로 그야말로 비공개로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제출된 그런 자료인 것 같고, 허태준 위원님의 그 자료는 공식질의에 대한 자료로 분류되어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공식적인 것을 한번은 회의록 공개 불가함을 통보하고 한번은 회의록을 첨부하고 이런 식으로 일을 해도 되는 겁니까?
앞으로 그 행정 절차가 미숙한 점은 저희들 좀 숙지를 하도록 하고 앞으로 시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최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기획관리실장님,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저희 위원들이 제출 요구한 자료는 거의 100% 일단 열람 형식이든 정식 자료요청이든 해 주시겠다는 그런 걸로 받아들여도 되죠?
100%, 이건 참 뭐 제가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지, 최대한 위원님들 의정활동을 하는데 불편함은 없도록…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그것 때문에 그러는데요, 거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즉 말하자면 자의적으로, ‘가능하나’란 것은 50%만 해 줄 수 있고 50%는 안 해 줄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명확하게 그렇습니다. 국회에서도 중앙정부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마찰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법률을 두고 있습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률에 의하면 서류제출 요구를 받았을 때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여기서 형사소송법이라든지 국세기본법이라든지 아주 제한된 법률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모든 자료는 다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이러한 심의위원회의 자료 또한 만약에 국회의원이 요구했다면 시에서는 제출해야 됩니다. 그런데 국회의원한테는 제출하는 자료를 우리 시의회에 제출할 수 없다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시의회의 자료제출 요구에도 최소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국회에서도 열람은 하게 한다든지 완전히 비공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비공개일 경우에는 반드시 부산 시장의 서명을 받아서, 여기에도 있습니다. 관련 동법에 제4조에 ‘제출을 거부할 경우 군사, 외교, 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무부장관, 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소속기관에서는’, 당해 관서의 장입니다. 그럼 국방부장관이나 소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공개일 경우에는 부산 시장의 소명을 반드시 붙이고 열람일 경우는 최대한, 열람 또한 최소화해서 열람시키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 대부분의 자료들은 제출한다는 그런 원칙들을 기준들을 좀 정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보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최형욱 위원님의 말씀대로 저희들 적어도 국회의원한테 제공하는 범위는 높고 우리 시의원님들에게 제공하는 범위는 좁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의원님들에게 더 많은 자료가 제공됨으로 인해서 우리 시정이 올바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더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적어도 국회에 관한 법률 정도는 충분히 준용을 해서 최대한 자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또 공개적인 자료 제출이 안 되더라도 말씀드린 대로 또 열람 등의 방법으로 하고 꼭히 비공개된 소명의 부분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투명한 원칙을 살려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장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퇴장)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은 오늘 우리 부산시에서 중장기발전계획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에 보면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2010, 2020, 여러 가지를 발표를 했고 추진 중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부산시의 미래에 대해서 다각도로 연구를 하고 하는 것이 상당히 좋긴 합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이 잘못 비치면 오히려 계획만 남발하는, 또한 그럼으로써 중요한 예산도 소모되는 그런 비효율성의 역기능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요 근래에 보면은 먼저 부산발전 2020 이것은 2006년 1월에 확정을 해서 계획 추진기간은 06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입니다. 그리고 세계도시 부산 2010은 04년 1월부터 해서 10년 12월, 다음 웰빙시정계획은 2004년 12월부터 해서 07년 1월까지, 다음 시정운영계획은 2002년 12월 시기로 해서 계획 추진기간은 2006년 12월입니다. 거의 맞죠, 그죠? 그 기간은 맞습니까, 그게?
2020계획은 맞고요, 2010계획도 맞는 것 같고요, 시정운영계획은…
2003년 1월부터입니다. 2003년 1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아, 민선3기 시정운영계획요?
예.
예, 예.
그 다음 웰빙시정은 2004년 12월부터 2007년 1월까지 맞죠?
이것도 4년간, 예. 이건 2005년 1월부터 2007년 1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2005년입니까? 본 위원 자료에는 2004년인데?
계획을 확정은 2004년 1월에 했고 그 확정을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2005년 1월부터 추진을 해서 2007년 1월까지, 그러니까 5, 6, 7, 3년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방금 중요한 계획이거든요, 우리 부산시에서 이 때까지. 이게 전부 다 추진기간은, 추진기간은 이 4개가 모두가 지금 현재 기준으로 끝나지 않았거든요.
예, 예.
그렇죠, 그죠? 그럼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10이나 20이나 이렇게 접목이 된다면 나머지 2020만 유효한지 2010이 유효한지, 아니면 여기에 대한 어떤 유효관계에 있어 가지고 어떤 개념 정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유효합니까, 이 네 가지 계획이 전부 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조금 전에 김주익 위원님 말씀하신 3개 계획들이 보면 다들 나름대로 수립의 배경이 있고 다들 나름대로 특성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2010하고 2020의 관계는 2010년까지는 그 당시에 저희들이 수립할 때 2010년을 목표연도로 해서 종합적인 비전을 제시했는데 지금 2020년 계획은 여러 가지 행정을 둘러싸고 있는 여건의 변화가 2020년이 대단히 중요한, 시기적으로 터닝 포인트가 될 것이라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있었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타임 스팬을 조금 더 2020년까지 잡았습니다. 그런데 2010에 나오는 많은 사업구상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한 것들은 다 2020에 반영될 건 또 반영이 되고…
그렇죠?
또 2020에서 새롭게 등장되는 부분들이 결국은 글로벌, 세계화 문제, 그 다음에 저출산, 고령화문제, 지식정보화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 국가적으로나 세계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새롭게 비전이 설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국제자유도시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시 계획의 확대 속에서 나온 개념이고요. 웰빙시정계획하고 시정운영계획은 이건 그 당시에 시장님께서 취임을 하셔 가지고 그 때 당시의 행정의 하나의 실천계획으로 수립한 겁니다. 이런 것들은 앞에 말한 2010이나 2020의 큰 계획의 그 밑에 있는 하위 운영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정운영계획은 항상 민선3기, 민선4기 이렇게 시작되면 시정운영계획을 다 수립합니다. 그런 계획이고요, 웰빙계획은 그 때 2004년도에 취임을 하셨을 때 시대적인 화두가 웰빙이라는 그런 화두였고 그것들을 어떻게 시정에 반영할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정사업들을 전부 다시 웰빙의 관점에서 재점검을 해서 계획을 수립하면서 나온 그런 계획입니다.
예, 물론 기획관님 말씀처럼 지금 약 360만 시민이 살아가는데 그때그때의 필요성이라든지 이건 다 있을 것입니다. 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시장님이 또 한 분 오시면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또 하나 세워지고 또 다른 분이 오면 또 거기에 맞는 시정계획이 세워지고, 거기에다가 방금 우리 기획관님 말씀처럼 2010의 상당한 부분이 2020에 접목이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고, 그럼 이러한 것이 10은 2004년이고 20은 2006년인데 그렇다면 불과 한 2년 정도거든요. 한 2년 정도에 우리 부산시가 그렇게 엄청난 변화가 있었는지 또 변화가 있을 것인지 또 설령 변화가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 부산시의 전체 그림을 그리는 기획실에서는 그 정도 한 2년 정도의 안목은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지금 비교가 좀 틀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 정부에서도 부동산값이 여러 가지 문제가 되어 있는데 그것도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아는 것 중에 하나가 행정도시니 복합도시니 이러한 것 일반 시민이 들으면 다 숙지도 못하는 이런 계획을 남발함으로써 결국은 부동산을 부추기고 사회에 지금 상당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산시에서도 좀 이러한 계획을 한 2년 앞을 못 내다 본다 그러면 이건 또 상당히 우리 장기적인 비전에, 오히려 이것이 장기적인 비전이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우리 기획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저희들이 항상 행정을 하고 장기비전계획을 수립할 때는 상당히 많은 장기적인 많은 장기의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또 계획 자체가 한번 확정이 되면 가능하면 크게 변화를 주지 않는 것이 시민들한테 혼란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부분 지적도 일견 타당성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솔직히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10년, 15년 뒤의 이 세상이라는 것이, 지금 저희들은 어차피 여러 자료나 전문가들의 여러 예측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는데 앞으로 닥쳐올 10년과 15년 뒤의 세상은 굉장히 변할 것이다는 그런 예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행정을 하는 현실적인 측면을 볼 때는 그런 계획들을 끊임없이 모니터링하고 그것을 도시의 중장기 발전 비전과 계획의 전략에다가 어떻게 담아나갈 것인가 하는 것은 실무행정을 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굉장히 어렵지만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담아나가는 것이 행정을 추진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0이란 계획이 나왔고 아마 제가 볼 때도 한 5년 쯤 지나면 엄청난 변화속에서 새로운 전략과 비전을 제시해야 될 요구를 저희들이 받을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긍정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처럼 10년, 15년 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시는데 10년, 15년의 장기적인 기간을 본다면 2년 정도의 차이에서 시기적인 주기에서 그렇게 미리 예상을 못했다든지 결과적으로 2010은 지금, 2010을 할 때도 상당한 인력이 투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결국 2010의 의미는 뭐냐. 이것은 폐기라면 표현이 좀 그 합니까?
말씀드리면 이 2년 사이에 저희들이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의 큰 변화가 있었다면 대표적인 것이 APEC을 2005년도에 저희들이 개최를 하면서 그 때 APEC 때 자유무역에 관한 로드맵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미FTA 등 다양한 FTA가 계속 급속도로 추진되고 있고 또 신행정 수도 건설과 관련해 가지고 수도권 자체가 충청권지역으로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최근에 불과 1, 2년 사이에 다 발생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부산의 앞으로 도시발전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저희들이 고민을 하게 되고 그런 고민들이 결국은 이런 새로운 계획들을 만들게 된…
물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6년도 되어 가지고 물론 연구는 05년도에 했지만 05년도도 새로운 상황의 변화가 야기되었다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APEC이라든지 이런 것은 더 훨씬 몇 년 전부터 준비되어 가지고 우리가 추진해 온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이러한 중장기계획은 가능하면 하나로 해서 안 할 말로 그러면 2020에 변화가 왔다면 2010의 기본의 골격에다가 2020에 필요한 자료를 덧붙인다면 시민이 혼선이 없을 것 아니냐 이겁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시민이 2010이 뭐고, 2020 하고 무슨 차이가 나는지 시민들한테 물어 가지고 정확히 인식할 사람 몇 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별 못 느끼거든요. 그래서 뭔가 시에서 중장기계획을 발표를 하면 부산 시민이 전부 다 하나가 되어 가지고 구심점이 되어 가지고 할 때 시너지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시에서 장기적인 발표를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한 2년 사이에 발표하고 또 발표해 버리니까 시민들로서는 당연히 헷갈리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느 정도 동의 안 하십니까?
장기발전계획의 비전은 어떻게 보면 2010하고 2020은 어떤 맥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만 변화된 요인부분만 저희들이 좀더 강조를 하고 비전을 좀더 추가를 한, 그래서 확대발전시킨, 그리고 2020년까지 15년 뒤에까지 전망을 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아이템이 들어갔기 때문에 찬찬히, 면밀히 검토해 보면 그게 그렇게 혼란을 줄 만큼 완전히 2010을 폐기하고 등장한 것도 아니고 이게 일관성 있는 계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은 또 그렇게…
내용의 골격은 그 부분에 일관성이 있고 접목된 부분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볼 때 2010, 2020 그 다음에 시정운영계획이지만 또 다른 어떤 웰빙시정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게 나오니까 여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얼마 만큼 숙지를 하고 어떤 힘을 모을 때 하나로 모을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이러한 것을 할 때 또 이제 지금 06년도 했으니까 최소한 앞으로 한 2년까지는 이런 발표가 안 나오겠네요. 그래서 정말 앞으로 우리 시에서 이런 중장기계획을 할 때는 좀더 멀리 보시고, 참 뭔가 하나의 슬로건을 가지고 그것을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러한 집행계획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죠? 본 위원 서면 질의에 의하면 2020이 비전부분만 하더라도 예산은 하나도 안 들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던데 2020에 대해서 소요된 예산을…
2020 계획 수립과정에서 예산, 예. 그것은 BDI하고 우리 시가 합동으로.
기획관님! 그러면 BDI 예산이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BDI에서 예산이 소모가 되었다면 그것은 우리 부산시하고 전혀 없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BDI에 대한 저희들 포괄적인 운영지원비 여러 가지 BDI 그것을 가지고 부산의 발전을 위한 중장기발전정책들을 수립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범위에서 들어갔다는 뜻이고요. 우리가 별도 예산을 수립해서 외주에 발주를 했다거나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은 BDI에서도 2억 8,100만원이 예산이 소모되었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물론 BDI의 예산이 우리 부산시의 예산과 전혀 관계없다라고 하기에는 해석상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BDI가 결국 우리 부산시의 지원을 받아야 되는 곳인데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이러한 것을 할 때도 예산이 전혀 소모되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간접적으로 예산이 어느 정도는 수반이 된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소모된 예산이 전혀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을 할 때 물론 예산이 전혀 안 들어가고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좀더 우리가 2020 비전이라고 했으니까 좀더 먼 비전을 가지고 좀 남발이라고 그러면 뭣 하겠습니다마는 조금 전 지적한 것처럼 좀 획일화해서 하나의 안을 가지고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가면서 그것이 성과를 최대화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중장기발전계획 부분은 대외적으로 볼 때 충분히 이해가 되고 시민들의 뜻을 모아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부산시에 93개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1,722명.
예, 맞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현황을 보면 93개 위원회 가운데 77명이 시장, 부시장, 실․국장으로 약 83%가 시에서 맡고, 16명만이 민간인이 위원장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위원장이 배분의 부분에서 이렇게 되었을 때 또 경우에 따라서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꼭 해야 될 그런 위원회가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볼 때 여기에 대한 객관성의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조금 흐트러지게 볼 수 있는 그런 소지는 없습니까?
위원장을 선임할 수 있는 것이 저희들이 법령상 위원장이 당연직인 경우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호선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호선하는 경우는 가능하면 민간 전문가를 위원장으로 하려고 저희들 하고 있고요. 그 성격이 법령이나 조례 이런 것을 통해서 시장, 부시장, 실․국장이 되어 있는 경우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만약에 근거를 민간이나 공무원이 아닌 쪽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민간위원장이 많이 선임될 수 있도록…
가능하면 우리 어떤 법령, 조례, 규정 여기에서 당연직으로 되어야 된다면 어쩌겠습니까? 그러나 어떻게 본다면 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좀 지나친 표현일지는 모르겠지만 분 단위로 업무가 전부 다 계획이 짜여져 있거든요. 부시장도 상당히 바쁘실텐데 그런 분들이 이 많은 위원회를 할 때 오히려 정말 우리 시장님 일을 할 때는 중요한 일들이 많은데 이런 위원회에 너무 발목이 잡히면 본연의 임무에 오히려 저해가 되는 부분도 많이 있으면서 위원회 자체에 또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더 객관화가 될 수 있고 누가 보더라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좀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가능하면 대내적인 업무관리는 위원회는 실․국장으로 하고, 타 기관하고 관련이 되어 가지고 되어 있는 업무들 대외적인 그런 기관 그런 경우는 부시장 수준은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칙을 정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질문을, 가벼운 것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용어에 대해 가지고 지금 BDI도 보면 BDI 감사할 때도 제가 그것을 지적을 했는데 각 우리 부산시 실․국에 보면 주간업무계획이나 월간업무계획을 발표를 하시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만 예를 든다면 이것이 표현이 맞는지 틀리는지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만 지적을 하면 지난 15일날 BDI 14주년 기념 박세일 교수님 외 두 분을 모시고 14주년 기념세미나를 하셨죠?
저도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월간계획에 기획관실의 월간계획에는 이것을 기획관실의 세미나 개최로 해 놓았거든요. 이 용어가 맞습니까?
BDI 14주년 기념세미나를 기획관실의…
기획관실의 업무계획에는 기획관실에서 한 것으로 이렇게 보면 한 것으로 되죠? ‘14주년 선진도시 부산을 향한 비전과 전략세미나 개최’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BDI 행정감사를 할 때 원장님한테 일부러 제가 지적을 해보았습니다. 14주년 기념행사에 외부의 강요나 아니면 협조나 이런 부분이 있었느냐 하니까 전혀 그런 것 없이 자기들이 독자적으로 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이런 부분 여기서 개최라 하면 맞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BDI 쪽에서 잘못 보면 자기들이 한 일을 기획관실에서 한 것으로 되고, 또 이것을 모르는 부산시 전 공무원들 보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볼 때는 BDI가 한 것을 마치 기획관실에서 표현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기획관실의 업무 중에서 한 부분이 BDI에 대한 여러 가지 관리감독 및 정책, 여러 가지 지원 이런 업무들을 저희들이 맡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BDI에서 대외적으로 중요한 행사들을 한다거나 할 때는 항상 저희들이 BDI가 주관을 하지만 협조할 부분은 협조를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시장님께서 거기에 가셔 가지고 인사말씀을 하시고 축하를 해 주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 가지고 협조를 해 주고, 물론 그 프로그램 자체를 누구를 초빙하고 어떻게 하는 전부 그런 것은 BDI에서 합니다. 다만 우리는 BDI를 지원해 주는 입장에서 항상 BDI 동향이라든지 대외적으로, 내부적인 것은 저희들이 알 필요가 없지만 대외적으로 행사를 하는 부분은 항상 파악하고 그게 월간업무계획이지만 그렇게 공식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계획은 아니기 때문에 일종의 동향파악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올려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가볍게 이 부분을 가볍게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왕이면 하다못해 공동개최를 했으면 공동개최라든지 아무리 내부의 보고지만 좀 그래도 BDI 측에서 볼 때는 그런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용어 선택에 이것 말고도 또 여러 가지 있습디다. 단적인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이 하나만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주관이 어딘지를 좀 명확하게…
그렇게 해 주시고, BDI 말씀이 나왔으니까 BDI의 업무 추진을 보면 현안과제가 너무 많아요. 현안과제가. BDI 기본업무는 기본계획연구가 되어 가지고 정말 우리 부산시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제시라든지 여기에 대한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되는데 현안연구가 약 50% 정도 차지를 합디다. 수치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BDI 본연의 업무가 자꾸 퇴색되는 것도 상당히 느껴지거든요. 또 이것을 역으로 BDI에 현안연구를 너무 의존하다보면 시 산하에 공무원 분들도 거기에 웬만하면 거기로 넘기려는 타성이라고 하면 뭣 하지만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BDI의 전혀 현안연구를 안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좀더 우리 부산시가 좀 수고를 하더라도 연구할 것은 하고 BDI에게 본연의 임무에 좀더 충실할 수 있도록 앞으로 업무 지시를 할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현안과제가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기획관을 하면서 각 실․국에다가 이런 지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BDI에 현안정책과제를 의뢰할 때는 1차적으로 담당부서에서 직원들이 충분할 정도의 고민을 하고 거기에서 더 이상 진전이 안 된다거나 정말 전문적인, 이론적인 도움을 받아야 될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현안과제를 의뢰하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기획관실은 기본적으로 BDI에 현안과제 의뢰할 때는 반드시 기획관실을 거쳐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BDI가 과거에 부산발전연구원하고 정책개발실이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안연구과제를 주로 시 내부적으로 도움을 받았던 것이 정책개발실이었는데 지금 BDI가 정책개발실의 기능의 일부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과거에 공무원들이 늘상 정책개발실에 도움을 받던 그런 방식으로 BDI하고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BDI의 연구원들은 저한테 그런 하소연을 하거든요. 너무 그런 부분이 다른 연구를 하는데 벅찬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제가 각 실․국에도 그렇게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현재 쭉 저희들이 자료를, 과제를 쭉 체크를 해 보면 요새 행정 자체가 굉장히 복합적이고 내용 자체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보니까 공무원들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모양입니다. 이미 저희들한테 넘어오기 전에 BDI연구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의논을 하는 모양입니다. 실무적으로는. 그래 가지고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판단이 될 때 기획관실로 공문이 와서 저희들한테 넘겨주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BDI가 독자적인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금 기획관님 말씀처럼 정책연구실하고 합병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한 관례라 할까 어떤 습관이 어느 정도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BDI는 완전 독립된 하나의 법인인데 정말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현안연구의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정말 가리고 가려서 꼭 필요한 부분만 BDI가 하고 나머지는 공무원들이 좀더 수고하시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주익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길 위원입니다. 정현민 기획관을 비롯해서 고생 많습니다.
요즈음 지방분권, 지방분권 하는데 최근에 우리 지방분권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산시가 많이 거기에 역할을 해 온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지방분권정책을 우리 부산시가 하고 있는 현재의 평가를 한다고 그러면 얼마 쯤 평가를 해야 되는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분권을 가장 먼저 주창을 하고 기치를 들고 활동을 해 온 것이 결국 부산입니다. 참여정부가 출발할 때부터 지방분권에 관한 활동들을 부산에 지방분권운동을 하는 시민단체들 하고 의회, 그리고 지자체의 장들이 굉장히 본부나 협의체를 구성해서 활동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 결과에 저희들이 한 가지 얻은 것이 지방분권에 관한 특별법 마련을 통과시키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그게 공포가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마흔 일곱 가지 정도 과제 중에서 상당한 과제들이 많이 완수가 되었습니다. 특히 안 된 부분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것이 특별행정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그것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지난 번에 중앙부처와 이해관계로 인해서 조금 마찰이 있었죠?
예, 그게 안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경찰자치제의 전면 실시문제, 교육 자치제의 실시 여러 가지 방식문제 이런 것들로 해서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지방재정분권 등 이런 게 있습니다. 이래서 현재 참여정부에서 우리가 부산시가 노력해서 한 부분들에 주도를 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 저희들은 상당히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마는 성과부분에 보면 한 60% 정도, 60~70% 이런 정도 밖에는 성과가 안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나머지 부분들을 반드시 성과를 내도록 저희들이 챙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재정분권 진행상태가 우리 시가 좀 불리한 점이 많은 것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재정분권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재정분권문제가 국세하고 지방세의 비율 문제인데요. 현재 국세, 지방세의 비율이 8대 2 정도로 불균형이 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국세의 지방세 전환문제를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방특별소비세라든지 지방소비세를 신설하자고 계속 요구를 하고 이런 신설문제가 국회에 의원 입법으로 계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사실 불리하다는 측면보다도 여기에 대한 서로 입장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16개 시․도지사 회의를 할 때 저희들이 이 안건을 올리면 도에서는 세원 자체가 소비세부분이나 특별소비세 세원 자체가 부족하다 보니까 반대를 하는 입장이고 서울이나 광역시에서는 세원이 좀 풍부하다 보니까 찬성을 하는 입장인데 양자간에 있어서 이해관계가 갈리다 보니까 원만하게 법적으로 통과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만약에 저희들이 광역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은 이런 것들을 통과시키는 것이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유리합니다. 다만 나중에 광역도에다가 재원을 다시 재배분할 때는 결국은 지방 보통교부세의 배분 기준을 정해 가지고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세원이 우리 광역시라든지 이 쪽으로 잡힌다면 나중에 중앙부처하고 배분 기준에 대한 협상을 할 때 저희들이 더 유리한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꼭 저는 불리하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것은 배분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2002년도 대선 때 전국 지방분권운동하고 단체장들이 많은 것을 해서 얻어낸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 때 대선 주자들한테 많이 성원을 받았습니다.
내년에도 우리가 그런 문제가 안 생기겠습니까?
내년도에도 역시 그런데 이것이 지방분권특별법 자체가 2009년까지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법 자체를 내년도에 다시 정권이 바뀐다 하더라도 2009년까지 그 법 자체가 살아 있기 때문에 그 법에 나와 있는 정신과 취지대로 현재 나와 있는 분권과제들을 다음 번 대선주자들이 새로운 정권을 만들면 반드시 그것을 실행하도록 하는데 약속을 받아내는 것이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좀더 제일 중요한 것이 재정분권입니다. 재정분야에 대해서 기획관이 많은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이에 대해서 짤막하게…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에서 새로운 세목을 지방세를 신설하는 것들이 1차적으로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통과를, 우리 광역시 입장에서는 반드시 통과를 하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물론 도에서는 좀 반대하는 입장에 있는데 그렇다면 결국은 중앙부처하고 나중에 그 법을 통과시키게 되면 배분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문제는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야 되는 문제인데 그런 부분들은 좀 협의를 해서 하고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재정적인 보증부분을 고민하고 있는 것이 지하철 무임승차에 관한 국가의 지원문제를 서울시하고 그 부분을 협의를 해서 같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문제, 그 다음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국가에서 지원을 받는 문제 이런 문제들은 지금 국가의 정책적인 판단을 저희들이 받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획관실에서 우리 400만 부산시민의 모든 기획을 다 관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재정입니다. 재정분야에 많은 신경을 써 주어야만이 지방도 살고 부산시도 삽니다. 8대 2 불균형 이 부분도 해소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 기획관 철두철미하게 챙겨서 이 불균형을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산구치소 유치문제인데요. 이게 너무 좀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기획관은 어떻습니까?
구치소문제에 대해서 2년 전부터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행정 내부적으로. 그리고 부산구치소하고 협의도 하고 나서서 대체부지도 물색을 해 보고 재원조달방안까지도 같이 강구를 했습니다. 구치소를 이전하려면 약 1,000억 정도가, 800억 내지 1,000억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결국은 법무부의 입장은 적정한 부지에 현재에 있는 것을 팔아서 옮겼을 때 충당할 수 있는 방식, 현재에 있는 부지를 팔면 땅값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신축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법무부에서는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문제가 첫 째, 거기 부지를 팔아서도 1,000억 정도의 재원을 조달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구치소는 다들 대체부지를 마련해서 저희들이 고민하면 주민들이 반대가 많기 때문에 적정부지를 찾기도 어려운 그런 두 가지의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기획관 지금 이야기는 부산구치소 유치 지역 공모제 실시 정도 했다, 2년간에 한 일이라고는. 그 정도 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 정도밖에 지금 현재로 봐서는 본 위원에게 들지 않거든요.
공모제는 위원님께서 공모제를 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 보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됐거든요. 그래서 그 부지 공모제로 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우리가 내부적으로 대체부지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하고 실제로 실무적인 협의도 했고요.
이것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고 기획관 이것 2년을 끌었습니다. 그렇죠? 구치소문제를 이전을 아니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이에요.
저희들이 참 어려운 주제를 다루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노력한 결과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발언 마치겠습니다.
김성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조용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용원 위원입니다.
정현민 기획관님하고 많은 업무에 고생이 많으시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부분은 업무현황 10페이지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104페이지에 있는 광역협의회 구성과 활동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제 신문에 보면 광역협의회 부산, 울산, 경남 시장…
부․울․경발전협의회…
예, 부․울․경. 만나셔 가지고 현안사항에는 전혀 거론이 없고 그냥 마쳤다 이런 방송보도도 봤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시장 100일 취임기자회견 안에 또 보면 지금 현재 “대수도권의 대수도론에 맞서 동남권이 함께 힘을 합쳐 노력하지 않으면 동남권의 미래는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부․울․경 발전을 위한 7대 공동사업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7대 사업이 뭡니까?
지난 6월에 울산에서 5차 부․울․경발전협의회를 할 때 7개의 합의문에 서명한 사항은 첫째가 동남권 신공항 건설에 대해서 공동보조를 취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사업 광역지정을 해제를 해서 이걸 일반철도로 만들어서 국가에서 다 지원받는 방식, 그 다음에 부전~마산간 복선전철 건설 이게 지금 두 번째 사업이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동남권 자동차산업 공동발전을 도모하는 방법, 네 번째가 시장개척단 공동파견, 다섯 번째가 해외사무소 공동이용, 여섯 번째가 부․울․경발전연구원의 공동연구 추진, 일곱 번째가 적조피해 예방대책 공동추진 이 일곱 가지입니다.
일곱 번째가 뭐요?
적조피해, 적조.
아! 적조, 바다에 나는 적조 말이죠?
예, 바다 적조피해.
그런데 지금 현재 이 현안들이 지금 현재 동남권 광역협의회에 지금 현재 구성과 부․울․경협의회를 만들어놓고 실제적으로 지금 제대로 협의회가 제대로 가동이 되고 있지 않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했다시피 신공항 관계도 지금 현재 아직까지 부산과 경남의 생각이 틀리고 지금 현재 지금 경남하고는 신항만 문제로 해서 한 10년간 갈등을 겪고 있고 또 최근에 개장하는 신항만 지금 그 부분도 지금 현재 문제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이렇게 동남권 지금 부․울․경 공동발전에 대해서 이게 지금 현재 이런 형태로 지금 계속 갈 때는 이 협의체의 기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한다고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울․경발전협의회가 어제도 제가 동남권 광역클러스터 세미나에도, 국제세미나에도 갔다가 왔습니다마는 지금 동남권 지역에 있어서의 어떤 광역 발전전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현재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는 되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실행계획들이 아직까지는 잘 발전이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번에 그런데 부․울․경 시․도지사들이 모여 가지고 발전협의회를 6차까지 하면서 성과라면 지금까지 논의만 되고 있고 개별적으로 논의되는 부분들을 이제는 3개 시․도지사가 상당히 공감을 하고 같이 공동보조를 맞추어야 되겠다는 그런 것들을 실무적인 어떤 검토를 거쳐서 또 대외적으로 공포를 하고 합의를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은 앞으로 동남 광역권의 어떤 발전에 중요한 행정적인 어떤 합의체가 저는 될 걸로 보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어떤 이런 과제들의 발굴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동남권 3개 시․도 연구원이 금년도에 4개 분야의 주제를 가지고 심도 있게 연구를 지금 저희들이 할 겁니다.
거기에서 새로운 어떤 정책대안들을 마련해서 앞으로 이걸 부․울․경 시․도협의회에 상정을 해서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다시 이걸 공동으로 추진하는 그래 서로 투자도 같이 하고 리스크도 같이 분담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저희들이 부․울․경발전협의회를 이끌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답변을 좀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005년도 부산지방분권협의회에서 지금 현재 전국을 5개 초광역권 행정구역으로 지금 현재 개편해야 된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왔죠?
그렇게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한, 지금 현재 부산시에 기획관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부산시의 입장은 어떤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때 정치권에서 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논의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도지사협의회의 실무 기획관리실장 회의 때도 제가 참석을 해서 타 시․도의 실장들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그 이후에 전혀 논의가 안 되고 수면으로 가라앉아버렸기 때문에 현재 더 이상 진행상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제가 이 부분에 어떻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그러면 그대로 광역협의회 운영이 그대로 존속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협의회의 운영규정이라든지 이런 걸 좀 강력하게 결속력을 가질 수 있도록 어떤 형태의 규정변경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부․울․경발전협의회를 좀더 추진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 직속에 상설 사무처도 신설을 해서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그 진행사항도 계속 체크를 하고 이리 하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지금 저희들이 실무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게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것을 실무조직을 운영하는 어떤 운영규정도 그때는 좀 실효성 있게 만들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 앞전에 시장님 100일 기자회견을 가지고 몇 가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내․외자 20억불 유치목표를 달성하겠다 이랬는데 거기에 대한 기획관님의 세부계획은 서 있습니까?
그게 이제 경제분야의 공약사항인데요, 그게 경제진흥실에서 그걸 하기 위한 계획을 제가 가지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경제진흥실에서 나온 자료들입니까?
예, 경제진흥실의 어떤 계획에서 나와 있는…
그래 기획관님께서 이게 경제진흥실에서 나왔더라도 기획관님께서 이 자료를 찾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같이?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때 2010년까지 20억불 이상의 외국자본을 유치를 하겠다고 하는 부분인데 이게 사업내용을 저희들이 경제국에 보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동부산관광단지 개발을 통해서 3억불, 5년부터 10년까지 외국인 투자지역 조성 및 확대를 통해서 5억불, 그 다음에 센텀시티 임대부지를 통해서 1억불, 그 다음에 6년부터 10년까지 신항개발 및 배후물류단지를 통해서 7억불, 그 다음에 2006년부터 10년까지 기타 산업별 소규모 투자를 해서 5억불 이런, 개략적으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외국인 투자 20억불 유치목표를 지금 수립, 경제국에서 지금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2억 2,000불이 지금, 3억불 정도가 되었네요.
3억불, 신항관계에 대해서 지금 들어온 거죠? 신항.
신항부분에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해 가지고 7억불 되어 있습니다. 신항개발 및 배후물류단지 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서부산개발 가능지역에 150만평 규모의 공업용지를 민간주도로 개발하여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서부산권 개발가능지역에 150만평의 공업용지를 민간용지로 개발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관님 소관이시죠?
그것도 경제국에…
경제국 소관입니까?
예, 전부 다 경제실 소관입니다.
그 다음에 행정감사 자료 48페이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현안과제 선정 내용 중에서 2020년 하계올림픽 유치 추진사항 관계가 되겠습니다.
현재 2020년 하계올림픽 추진 유치사항을 지금 현재 추진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시는 2020년 올림픽 유치와 관련해서 지금 2014년에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정부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은 공개적으로 내 놓고 부산이 2020년 올림픽 유치를 한다고 활동하기에는 지금 정부와의 관계 때문에 지금 공개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 나름대로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활동을 쭉 해왔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IOC위원에 대한 시장님의 서한문 발송이라든지 그 다음에 IOC위원 관리카드를 제작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자문단회의를 개최하고 국제스포츠 주요행사 참관 인사들을 접견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국제스포츠 행사 유치를 해서 2009년도에는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세계요트연맹연찬회 유치를 확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08년에는 TAFISA 즉 세계사회체육대회 또 동아시아 올림픽아카데미본부 창설 등을 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올림픽 유치 전문가 초청강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국제스포츠 전문 국제변호사 초청 자문도 9월 20일날 받았고 그 다음에 캐나다 전 IOC환경위원도 초청해서 강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저희들이 지금 공개적으로 추진하기 전 단계로서의 노력들은 지금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 평창올림픽, 동계올림픽 관계 부분하고 지금 현재 이번에 2016년도 도쿄가 지금 신청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결정이 되면 과연 2020년도에 우리 부산이 올림픽 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국제적으로 있는지, 또 그것이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대응책은 별도로 가지고 있는지 이런 어떤…
그래서 2014년에 평창동계올림픽이 예를 들어서 성공적으로 유치가 되고 결정이 된다면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한 새로 어떤 올림픽 관계의 전략을 검토를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중요한 변수가 앞에 놓여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이 변수가 어떻게 될는지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앉아서 100% 확신은 못합니다마는…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해도 지금 현재 헛수고를 하고 계시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금 현재 어차피 2020년 하계올림픽 추진하겠다 하는 거는 결국 이 앞전에 시장님이 공식적으로 발표도 했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안 되겠느냐 나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88페이지 동․서불균형 문제 접근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서불균형 해소방법에 대해서 지금 시에서 접근을 지금 현재 용역을 주고 있는 상태가 되어 있죠? 지금 현재.
예, 도시균형발전기본계획…
해소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주고 있는데, 기본계획을 주고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동․서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아주 장기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될 문제들입니다. 하루아침에 이 문제들이 해결될 문제들이 아니고. 그래서 이게 중․장기 계획을 기획관님께서 장․단기 계획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BDI에서 도시균형발전 기본계획 용역을 시행 중인데 저희들이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당장 할 수 있는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재래시장을 당장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정비를 해서 생활기반시설 정비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시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좀 이렇게 계획적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은 이렇게 체계적으로 나누어서 사업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구․군에 균형발전촉진사업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앞에서 말씀드린 단기적인 도로개설, 재래시장 정비뿐만이 아니고 재개발, 재건축사업들 이런 것들도 대상사업으로 넣어서 저희들이 하고 특히 중요한 것이 도시재창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도시재정비촉진사업으로서의 주거기능 중심의 대규모정비사업인 충무동 뉴타운 사업이라든지 서․금사동에 뉴타운 사업 등 이런 것들이 중요한 사업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도심과 이런 원도심 지역에 기능회복 문제 이런 사업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북항 재개발사업이라든지 역세권개발사업 이런 것들은 장기적인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결국은 생활기반시설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면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 중심으로 하고요, 장기적인 계획은 국가정책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하고 도시계획의 전반적인 부분하고 관련된 것들은 장기적인 계획을,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물론 동․서가 다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도심권도 물론 재개발해야 될 부분들도 있긴 한데 지금 서부산권 개발부분이 지금 상당히 지금 현재 공단 위주로 해서 지금 개발이 되고 대부분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생활환경들이 많이 열악해 지고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쪽에 지금 현재 공단 위주로만 개발하다가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 하면 지금 사실상 그게 여러 가지 주거편의,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편의시설들이 많이 부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대책이 없으신지 앞으로 복안이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서부산권은 전체적으로 볼 때 저희들이 부산발전의 어떤 3대 축의 하나로서 저희들이 2020에서도 낙동강 벨트로서 이렇게 상당히 개념 자체도 첨단 생태 환경친화적 어떤 그런 산업기지, 산업단지 이런 개념을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의 어떤 부분도 많이 들어있지만 강서신도시라든지 또는 낙동강을 주변으로 한 이런 생태공원 그 다음에 을숙도와 관련된 이런 탐조 관광벨트 그 다음에 을숙도의 낙동강 고수부지의 정비를 통해 가지고 각종 수변공원 조성 등 공업기능, 산업기능하고 이런 친환경적인 기능들이 이렇게 밸런스를 유지해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저희들이 찾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드리는 거는 낙동강 둔치개발문제하고 이런 거는 지금 어떤 시민의 어떤 그런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걸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지금 현재 서부산의 지금 현재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역적으로 예를 들어서 봅시다.
지금 현재 미음신도시 같은 데는 지금 108만평을 앞으로 지금 100% 공업용지로 다, 공업용지로 다 만든다고 지금 계획을 바꾸고 있죠? 지금 현재 그렇다면 그 주변에 이 생활여건들은 상당히 더 어려워지지 않느냐, 그러면 그 주변에도 주민이 생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설들이 있어야 되고 또 주거단지도 조성이 되어야 되고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개념은 전혀 없고 좌우지간에 현재 공단개발만이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획관님께서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경제진흥실하고 이런 부분들은 협조를 해서 그런 부분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제가 직접적인 소관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정확하게 여기서 못하겠고요, 경제실하고 그 부분을 통보를 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 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감사중지)
(17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홍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홍주입니다.
우리 기획관을 위시해서 직원 여러분들 다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부산광역시에서 가장 엘리트들만 모여 있으니까 내가 보기도 상당히 좋습니다.
벌써 시간이 5시인데 장시간 많이 피로하시겠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우리 업무현황에 39페이지하고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래 가지고 여기 이건 다 나와 있는 거고 여기에 보면 중간에 보면 ‘부산발전연구원 연구자료 시정에 적극 반영’ 해 가지고 밑에 중간쯤에 나오는 게 ‘연구자료 데이터베이스화, 부산발전연구원 자료센터, 시정자료실’ 이래 가지고 아마 거기 각각 데이터베이스를 설치한다 이런 뜻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 가지고 내가 기획관실에 자료를 하나 받았습니다. ‘최근 5년간’ 해 가지고 ‘연구용역 관리현황’ 해 가지고 최근 5년간 연구용역 총 금액과 건수, 두 번째 용역보고서 관리부서의 DB화 등 관리현황, 세 번째 용역의 실제 업무반영 및 활용정도, 네 번째 최종 용역성과, 평가위원회 구성여부 해 가지고 했는데 답변내용은 제가 한번 다시 상기시키자 하면 이렇습니다. 5년간 연구용역이 159건이고, 그 다음에 금액으로는 158억 1,200만원이고 또 우리 BDI 부산발전연구원에서 159건 중에 약 40%를 수행했습니다. 수행했고 어쨌든 그게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다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용역의 실제 업무반영 및 활용정도를 보니까 시책추진 참고가 거의 절반이고 50%고, 그 다음에 정책방향 설정 또 타당성 근거자료 이래 가지고 그것이 약 50%고 기타가 좀 있고 이렇습니다. 상당히 건전하게 된 걸로 그래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최종 용역성과, 성과 평가위원회 구성여부를 물으니까 성과 평가위원회는 현재 구성되어 있지 않으나 성과 각 일종의 내용으로 봐서는 각 부서의 성과활용 보고 등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 장기적으로 성과 평가 관련사항을 검토를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장에 보면 ‘용역 심의규정’ 해 가지고 나름대로 규정이 있는 모양입니다. 이 규정은 시장 훈령으로 만들어진 겁니까, 아니면 기획관실에서 만든 겁니까?
예, 훈령입니다.
그렇습니까? 이것하고 관련해서 자료를 하나 빼다가 보니까 이것 ‘국무총리 훈령 제474호’ 해 가지고 중앙부처에서 수행하는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이라는 게 있습디다. 총리 훈령으로 해 가지고 있는 모양인데 이 내용에 의하면 이걸 이름을 프리즘이라 해 가지고 ‘프리즘은 중앙부처에서 수행하는 정책연구용역 과정을 관리하고 연구용역 결과물에 대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서 공정하고 투명한 정책연구용역 체계를 구축하여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고 연구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 이래 가지고 또 거기에 나오는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해 가지고 규정이 전문이 23조에다가 보칙까지 합해 가지고 24조, 시행부칙도 이래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우리 여기 ‘용역심의규정’ 하는 건 제가 판단할 때 그렇습니다. 하나의 국․실 정도에서 쓸 만한 그런 자체 나름대로 공정하게 혹은 또 엄격하게 관리하는 거고 또 나아가서는 그것을 종합보고 형식으로 해서 보고하는 과정, 그 다음에 그 관리를 ‘성과활용보고’ 이래 가지고 나오는데 이게 우리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의 내용하고 이것하고 비교해 보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 많이 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까 제가 얘기한 39페이지에 보면은, 그리고 우리 앞에서도 29페이지하고 이래 흐름을 보면 주로 우리가 BDI 부산발전연구원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우선 용역을 줄 건지 말 건지 먼저 평가를 받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각 실․과에서 그걸 예산을 심의하기 위해서 여기서 얘기하는 예산 관련부서의 심의를 또 받아 가지고 이래 가지고 아마 용역을 주고 이래 하는 모양인데 결론적으로 내가 그 동안에 잘못 되었다는 얘기보다는 우리가 하나의 내부 견제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엄격한 어떤 연구용역의 성과 평가를 위해서도 내나 용역을 기초단계에서 입안하고 또 대부분 40% 이상을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그 기관에서 그렇게 또 성과 평가도 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다는 건 물론 우리 시정자료실에도 있다고 하기는 했는데 그건 조금 내부 견제적인 차원에서나 우리 부산시의 어떤 연구자료의 활용도 문제에서나 이런 게 좀 많이 미흡하고 많이 떨어진다고 그래 보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기획관님은 제가 이 때까지 설명드린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년간 저희들이, 박홍주 위원님께 제출한 연구용역 현황이 5년간 나와 있는데 여기를 보시면 BDI에서 수행하는 용역이 과거에는 BDI가 운영 비용을 외부 용역을 수탁 받아 가지고 운영비를 많이 충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이 BDI는 외부 용역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시에서 정책과제를 정책적으로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운영 지원방식을 좀 바꾸라 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가능하면 시가 예산을 지원해서 용역을 가능하면 하지 않도록 그런 방향으로 지금 BDI 운영방식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만 해도 BDI가 용역을 많이 수행하지 않고 꼭 필요한 용역만 했고요. 다만, 그러다 보니까 BDI에 저희들이 의뢰하는 것들이 꼭 필요한 용역과 그 다음에 현안 과제들이 많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현안 과제로 간 것이 용역으로 수행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보고서를 관리하는 건 이게 BDI에서 수행을 하든지 아니면 외부에 저희들이 발주를 하든지 이 용역과제는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BDI는 또 자체 용역 뿐만 아니고 타 기관에서 했던 그런 용역보고서들도 자기들이 앞으로 연구를 위해서 자료실에 다 보관해서 관리를 해야 되고 또 이런 것들이 온라인으로 검색이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중요한 건 이렇게 관리를 하는 목적이 결국은 용역이라는 게 하고 나면 시책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실시계획이라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은 바로 바로 반영을 할 수 있지만 연구계획 같은 경우, 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사실은 바로 반영을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닌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것은 하나의 지식으로 축적되고 관리되어야만이 훗날 업무를 보는 사람들한테 상당히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오프라인에서의 자료실에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고 온라인으로 이 파일을 다 받아 가지고 지식관리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데 다 입력을 해 가지고 파일을 만들어서 언제라도 검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BDI 전에도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그런 일이 얘기가 많았습니다. 즉 저희네들이 우려하는 사항이 이게 뭐 용역이 경우에 따라서는 똑같거나 비슷비슷한 걸 또 다시 그것도 새로운 용역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그래 또 발주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물론 아까 얘기가 나온 2010하고 2020하고 어떻게 다르냐? 그것도 같은 것도 많고 다른 것도 많다는 것 제가 압니다. 아나 기본바탕은 우리 부산시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자원이나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문제점이나 이런 건 다 똑같고 그게 2010년 되면 어떻고 2020년 되면 어떻다는 그런 내용인데 이런 것이 새로운 용역으로 나가고 또 이리 한다는 건 우리가 어떤 자료, 그 귀중한 자료들이 활용이 잘 안 된다. 물론 여기 보면 참 시책 추진에 참고하고 정책방향 설정하고 이런 것 다 좋습니다. 좋은데 하나 만들어 놓은 좋은 연구용역은 경우에 따라 거기서 이렇게 살만 붙인다든가 조금만 업그레이드하면 또 쓸 수 있는 그런 것도 많고 하니까 그러한 것을 최대한 활용하고 또 나아가서는 객관적으로 그 용역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서 내가 보니 중앙부처에서는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을 만들지 않았겠나 이래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용역 심의규정이 있어 가지고, 그 동안 잘못 되었다는 것보다는 이건 하나의 실․국 정도에서 쓸 만한 자료고, 우리 부산시 전체로 쓰고 어느 타 기관에서라도 부산시에 들어오면 기존 우리 있는 그 어떤 연구사항들을 활용도 하고 또 앞으로 또 그걸 계속 재생산되어 나가는 그런 하나의 그야말로 데이터베이스의 역할을 하는 그런 어떤 관리규정을 하나 우선 만들어 가지고.
또 보니까 앞에, 전산관계야 별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앞에 몇 페이지인가 보면 2007년까지 해 가지고 우리 부산시 데이터센터가 완전히 구축되도록 되어 있죠? 2단계는 또 2008년부터 해 가지고 10년까지고, 이런 것 만드는데 같이 좀더 덤으로 활용해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제가 판단은 우리도 좀더 이래 광범위하게 쓰고 제대로 된 성과평가도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또, 가뜩이나 위원회 많다는데 또 위원회를 만들기보다는 꼭 필요한 건 해야 되니까 그런 걸 하나 구상을 해 가지고 가능하면 그러한 규정이나 필요하다면 조례라도 하나 만들어서 활용하기를 저는 권하고 싶은데 어째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만 시간도 늦었는데 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앙부처에서 하고 있는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을 저희들이 깊이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 시의 용역 심의규정하고 좀 비교를 하겠습니다. 비교를 해서 우리 시의 용역규정 훈령을 좀 개정을 해서라도 이런 좋은 규정들은 저희들이 참고를, 벤치마킹을 해서 반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과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금년부터는 연구원에 대한 경영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연구기관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금년 3월 3일날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경영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경영평가 2007년도 하게 되면 그 성과결과를 가지고 앞으로 부산발전연구원의 연구과제들의 성과를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지를 이 평가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BDI가 정말 시정에 도움이 되는 그런, 시책에 반영되는 그런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어디 BDI가 뭐 잘못 되었다든가 그런 얘기는 아닌데 자기가 하고, 자기가 다 해 놔 놓고 자기가 평가하고 어떤 지금 그런 성격을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다소 그런 걸 객관화 시키고 또 그 자료들을 우리 부산시가 이왕 우리 용역비를 줬으니까 부산시가 시 소유로서 하나의 우리 실용신안 같은 특허로서 갖고 있고 이렇게 두루두루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료로 써야 안 되겠나 이건데 기획관님이 적극 검토하겠다 하니까 조만간에 그렇게 좋은 활용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홍주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대 위원입니다.
먼저 협치행정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업무현황 자료에 보면 의회와 시정발전의 동반자적인 역할 또 적극적인 의정활동 지원 이런 어떤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제5대 의회가 시작되어 가지고 첫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각 상임위마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정회가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는 자료 부실이 있고요. 저희 위원회에서도 증인이 불참을 한다든지, 사전에 통보가 없이. 또 자료가 부실하다든지 아니면 또 자료 요구가 제대로 제출이 되지 않아서 또 이렇게 정회를 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몇 회 이렇게 우리 기획재경위, 보사환경위, 도시항만위원회에서 정회를 하는 소동이 있었는데요.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협치행정을 지향을 하시지만 어떤 면에서 이렇게 좀 이 때까지 집행부가 의회관계에 있어 가지고 다소 소홀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우리 기획관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번에 허태준 위원님하고 김영희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다 했어야 되는데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는 부분들은 앞으로 그렇지 않도록 저희들이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는, 특히 위원님들의 자료요구는 저희들은 집행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제출요구에 협조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의무도 있고. 그래서…
아니, 기획관님! 이 자료제출 요구뿐만 아니고 또 저희들 위원회뿐만 아니고 우리 기획관 이 감사뿐만 아니고 우리가 다른 우리 소관 상임위에서도 자료 때문에 증인 불참, 또 타 위원회에서도 이런 유사한 일들이 다 있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 집행부 우리가 협치행정을 주관하고 이런 부분들이 기획관실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협치행정을 하겠다 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협치행정의 모습이 어찌 보면 협치행정에 대해서 좀 소홀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자료가 부실하다든지 증언이 말입니다. 증언을 할 사람이 행정사무감사에 어떤 중요한 학술대회 행사인지 몰라도 그 행사 참석한다고 우리 위원회에 아무런 통보도 없이 불참을 했다 말입니다. 법에 따라서 시행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불참을 하는데 그럼 그 사람의 사고에서는 과연 시의 행정사무감사를 얼마나 가볍게 보기 때문에 그럴까? 저는 그래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게 무슨 협치행정이냐?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기획관님 어떻게 평가하시고, 만일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대의회 관계에 있어 가지고 시의 실․국뿐만 아니라 출자․출연기관에서도 의회 관계에 있어서도 다소 좀더 성실하고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행부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몇 가지 지적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나온 지적사항들하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앞으로 의회하고의 협력관계에 있어서는 각별히 각 실․국에서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실․국장 회의에서도 이미 행정부시장님께서 한번 회의를 해 가지고 그런 당부도, 말씀도 하셨고 또 누차 시장님께서도 누차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조금 이런 부분들이 생긴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 총괄부서에서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중앙정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요, 국정감사자료가 말입니다. 중앙정부 홈페이지에서 바로 열람을 할 수 있도록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양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우리 시의회도 말입니다, 각 실․국 별로 의회에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제출된 자료가 있습니다.
이런 것 말이죠?
예. 이 자료를 어떻습니까, 시의회 홈페이지, 각 실․국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서 필요한 시민들이 열람을 할 수 있게끔 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다음에 시 현안과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 보니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시 현안과제가 23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목록을 1번부터 23번까지 리스트를 보니까요, 이게 조금 보면 과제 별로 물론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만 선정 기준이 법적, 제도적, 재정문제가 걸려있는 문제, 과제 해결로 부산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 또 전략적 과제선정 및 사업추진에 효과적인 사업 이래 가지고 이게 선정기준인가 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성격이나 수준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국제자유도시 지정, 북항재개발, 동부산관광단지 조성 이것하고 광안리 야간경관조명 이것하고는 조금 어찌 보면 사업의 성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시에서 어쨌든지 2006년도 현안과제 23개 이랬을 때 이것을 수평적으로 좀 취급을 하기 보다는 오히려 이 중에서도 국제자유도시는 분명히 내년에도 아마 현안과제가 될 겁니다. 북항재개발이나 동부산권 마찬가지로. 그런데 광안리 조경사업이라든지 이렇게 단기적인 사업이 있거든요. 종결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랬을 때 이것을 장기사업이나 아니면 단기사업으로 해서 현안과제도 그렇게 좀 구분을 하시는 게 더 이해하고 접근하기가 빠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기획관님,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지적하신 내용들이 항상 우리 실․국장들이 모여 가지고 현안과제 선정 회의를 할 때마다 각 실․국에 제출한 현안과제들을 가지고 무게가 좀 달라 가지고 항상 그런 이야기를 저희들이 토론을 많이 합니다. 하는데 어떤 실․국은 좀 이렇게 무거운 주제, 장기적인 주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부서가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부서는 그에 맞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업무도 그 당대에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불꽃축제 같은 경우에는 야간 경관조명 이 부분은 사실 북항재개발이라든지 국제자유도시하고는 조금 무게가 다르겠지만 사실 이것도 부산의 야경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그 당시에 문화관광국에…
아니,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 건 그걸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과제 관리를 하실 때 이 부분도 이렇게 좀 장기과제, 단기과제 이런 쪽으로, 국제자유도시 같은 건 앞으로 한 10년 이상 걸릴 사업이거든요. 아주 장기적인 과제입니다. 북항재개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렇게 좀 시 현안과제도 그렇게 좀 구분을 하시는 게 더…
예, 예. 그래서 이 현안과제가 관리가 되면 저희가 나중에 평가를 하게 됩니다. 평가를 하는데 어떤 장기적이고 무거운 주제들은 보면 성과가 그렇게 쉽게 안 나타나기 때문에 성과부분에 점수가 좀 떨어지지만 난이도라든지 중요도가 높아 가지고 높은 평가를 받게 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이고 조금 수월한 과제들은 달성도가 굉장히 높아도 난이도나 중요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또 점수가 낮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과제 관리의 어떤 이런 비중을 좀 평가할 때 차이를 둬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 그렇게 관리를 하시는데 그래서 이래 장기현안과제 예를 들어서 장기과제, 단기과제 이렇게 구분을 하시는 게 업무 추진을 하실 때나 아니면 저희들이 자료를 보고 이해하는데, 저희들이 보고 이해를 한다는 것은 아마 부산 시민들이 그 과제를 보고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다. 저는 그렇습니다.
분류기준을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부산발전연구원에 대해서 이야기가 다른 위원님들 많으셨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발전연구원 원장님에 대해서 공모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죠?
예. 지금 추천을 받아서…
제가 정관을 보니까 정관 제17조에 보면은 이사회에서 추천을 해서 시장님께서 임명을 하시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타 우리 공사․공단이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 출자기관, 출연기관에는 보면 대부분 다 공모제를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부산발전연구원에서는 원장님 공모제를 시행하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공모제하고 추천제의 방식에 대한 장․단점을 좀 비교를 해봐야 되는 문제인데요, 지금 현재…
부산발전 특히 연구원 같은 경우는 오히려 추천제가 더 낫다,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판단할 때 부산발전연구원은 부산시로부터 완전히 독립, 중립적인 어떤 연구만을 하는 기관이라기보다도 시의 여러 가지 정책적 과제를 연구하는 기관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렇다 보면 정책적 과제라는 것은 결국은 어떤 일정한 가치를 함유를 하게 되어 있을 뿐이고 그런 가치라는 것이 결국은 뭐냐 하면 시의 정책방향과의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맞춰나갈 수 있는 제도가 오히려 추천제가 훨씬 더 유리하지 않느냐, 장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다만 공모제하고 추천제가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양자를 상호 잘 비교를 해 가지고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됩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판단에 의해서 현재 추천제를 계속 저희들이 가져가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기획관님 말씀에 저도 일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돌려서 이야기를 하면 시의 정책화를 전제로 한다. 그러면 정보산업진흥원이나 테크노파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시의 정책을 수행하는 기관들인데 그런 데서는 다 공모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공단이나 출자․출연기관이나 이런 것은 어차피 시의 정책을 위임 받아서 수행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렇다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기획관님 논리대로 라면 어떻게 보면 추천제를 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봐야죠. 그런 부분들에서는 논리적인 모순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왜 부발연에 우리가 이렇게 관심이 많은가. 그만큼 부산의 싱크탱크다, 앞으로 할 일이 크다. 큰 그림도 그려야 되고 논리도 만들어 줘야 되고 아주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전략, 전술에 대한 수립을 우리가 거기에 많이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발연이라는 기관을 이끌어 나가시는 지도자라는 기준에서 볼 때 저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CEO로서 소위 말해서 경영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서는 아주 중요한 정책의 부분인데요. 정책의 생산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소양이 있는 분, 아주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이 되어야 된다. 그런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기능을 부발연이 제대로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저는 원장님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는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태까지 늘 추천제로 되어 왔습니다. 늘 추천제로 되어 와 가지고 초대원장님을 빼놓고는 그야말로 부산지역에 있는 교수님들이 거의 임기를 하고 가시고, 대학으로 다시 돌아가시고 이런 시스템으로 계속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부산지역에 정통하신 분들이 들어오셨지만 일면 그런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책임경영이라는 연구과제에서 그야말로 생산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달리 생각을 한다면 우리 부발연 연구원 원장님 같은 경우에 이런 생각도 가능하겠죠. 적어도 대학의 연구소와 부발연의 연구원의 특징은 다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기초학문을 연구하는 데가 아니란 말입니다. 정책화를 모든 생산물은 정책화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책연구기관이라든지 그런 데서 아주 경륜 있으신 분, 이 분들이 와서 경영과 정책의 생산성을 높일 수도 있지 않겠는가. 아니면 기업의 연구를 해 보신 분들도 올 수 있지 않는가. 그 대상은 꼭 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꼭 부산지역에 있는 교수만이 BDI의 원장이 되는 것은 장점도 있지만 여러 가지 지역적 한계라는 단점도 있기 때문에 국책연구기관, 기업에서 근무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 다양하게 저희들이 부산발전연구원을 이끌고 나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게 결국은 공모제로 하느냐 추천제로 하느냐의 문제보다도 추천제로 하더라도 아주 유능한 이런 분들이 추천을 받아서 시의 싱크탱크를 끌고나갈 수 있으면 그것도 굉장히 저는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두 가지 방식을 놔두고 판단할 때는 여러 가지 현재 여건들을 고민을 고려를 하고 장단점을 잘 비교를 해서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현재 공사․공단은 공모제를 쭉 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는 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정책사업들을 하다보니까 좀 그런데 BDI는 정책연구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전에 정책에 대한 가치판단문제를 좀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드린 부분하고 조금 차이가 있다는 부연설명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기획관님께 공모제 아니면 추천제 이것의 원 취지는 그렇습니다. 앞서 전제로 말씀드렸던 그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발연의 원장님 같은 경우는 경영과 동시에 정책의 생산성을 높여야 할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 어떻게 보면 부산발전의 이론을 만들어내는데 있어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을 하기 때문에 이런 적합한 분을 우리가 모시는데 있어 가지고 공모제냐 추천제냐 어느 것이 더 적합하냐 선택의 방법에 있어서 공모제도 검토 가능한 방안이 아닌가 하는 제안입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부발연이 경영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경영평가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영평가의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 아직까지 저는 모릅니다. 잘 모르지만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중앙정부에서 판단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거기서 순위도 나오고 그렇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데 나름대로 앞서 나가기 위해서는 부발연 같은 경우에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경영성과평가를 원장님에 대한 경영성과평가제도를 도입을 해 가지고 뭔가 좀더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놓는 것이 어떻겠느냐. 지금 현재 다른 출자․출연기관들은 경영성과평가를 연 단위로 다 합니다. 기준을 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니냐. 우리가 거기에 능동적으로 적응해 나가기 위한, 또 하나의 성과를 객관적인 잣대로 이렇게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되기 때문에 경영성과평가를 해 보는 것도, 검토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할 연구원 경영평가 결국 이것이 궁극적으로 평가결과가 시보나 홈페이지에서 공개가 되는데 이 결과가 결국은 원장의 어떤…
그게 1년에 한 번씩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1년에 한번. 회계연도 종료 후 5개월 이내에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결국 이 결과가 원장을 평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 원장의 역량에 의해서 나온 활동결과의 평가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물론 그 평들도 보면 저도 이해는 갑니다. 이것이 중복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다른 측면에서 1년에 우리가 모든 실․국들을 보면 1년에 목표치가 있지 않습니까? 목표치에 얼마만큼 달성을 했는가 이런 평가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차원에서…
그것은 평가기준 설정 문제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진행을 두고 보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직구조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간단한 부분인데요. 지금 체육진흥과가 행정자치국에 소속이 되어 있죠?
예.
이게 행정자치국에 소속되는 것이 맞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옛날에는 문화관광국에 소속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오도 갈 데 없어 가지고 행정자치국에 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체육시설이란 면에서 볼 때는 이것이 문화관광국에 맞는 것 같고요. 장애인체육이라든지 그야말로 시민의 체육, 건강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어떤 면에서 복지건강국에 가는 것이 안 맞나. 그래서 그 국이라는 것은 그 국 안에서 업무의 상호 연관성이 아주 높습니다. 행정자치국 안에는 총무과부터 해서 시민봉사과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갑자기 체육진흥과가 툭 튀어나와요. 이게 보면 체육진흥과가 어디 갈 데가 없어 가지고 행정자치국에 붙여놓은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체육업무가 지금 과거에부터 쭉 히스토리를 보면 옛날에 내무국이 있었는데 행정자치국의 옛날 이름이 내무국인데 체육과가 계속 대대로 내무국 소속의 업무였습니다. 그게 내무국의 주요업무가 지역과 행정의 여러 가지 협력적인 관계의 총괄적인 지원업무를 해왔고, 자치행정과도 결국은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특히 체육업무는 일반시민들과 행정과의 조장 행정관계에서 체육분야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역대 쭉 해 온 업무의 관행상 볼 때 내무국 내지는 자치행정국의 지원적 조장적인 성격에 좀 부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체육업무를 그렇게 다 모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인천하고 대전, 대구 여기 다 보니까 문화관광 쪽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판단 시각에 따라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조직을 구조를 편제를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타 시․도와 비교해 보거나 중앙정부하고 비교를 해 보더라도 이 부분이 아마 이렇게 행정관리국 안에 소속되어 체육 관련 과가 소속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인천, 대구, 대전을 제가 확인을 했듯이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 시설을 일정 정도 관광자원으로 활용을 한다든지 이런 차원에서는 문화관광국으로 많이 연결이 되어 있고, 저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경륜공단이라든지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같은 경우는 일종의 반쯤은 관광자원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는 것들이 오히려 맞는 것 같아요.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 한 가지 사이버 시정관련 해 가지고 시 홈페이지를 기획관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공보관실에 감사를 하면서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 앞으로 홍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우리 기업 홍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도시 홍보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래서 여태까지 공보관의 기능과 역할이 그야말로 시에서 생산되는 보도자료를 언론에 원활하게 전달하고 언론에서 나오는 시책에 대해서 잘못된 기사라든지 부정적인 기사를 잘 해명해 달라고 이런 역할들이 주였다. 그리고 거의 관보 수준의 부산시보를 매주 발간을 해 왔다. 이런 제한된 역할에서 극복을 해 가지고 앞으로는 홍보의 그런 기본 관점에서 공보관실을 좀더 기능을 높여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하나의 전략적인 방향이다. 이런 제가 제안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중에서 요즘 시대에서는 홈페이지 인터넷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홈페이지의 관리 이 부분도 물론 엄청난 자료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료들이 우리 시정을 홍보하고 세일즈 하는 그런 쪽으로 나아가는 것이 맞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부분은 조직 업무분장의 측면에서 볼 때 장기적으로 어떻습니까? 공보관실에서 담당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닐까요?
홈페이지는 조금 소속부서가 조금씩 조금씩 변해온 배경을 설명드리면, 처음에는 홈페이지라는 웹페이지를 만드는 SI 그러니까 시스템 기술적인 측면을 강조하다 보니까 정보통신담당관실이 처음에 그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지고 있다가 이제 홍보라고 하는 측면을 강조를 하다 보니까 공보관실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것이 홈페이지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컨텐츠 있지 않습니까? 그 컨텐츠를 즉시에 관리를 하고 컨텐츠 자체가 계속 업데이트 되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컨텐츠를 제대로 특히 시의 정책적 컨텐츠를 잘 관리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게 결국은 뭐냐 하면 중앙부처의 직제변화입니다. 중앙부처가 과거에 공보관실하고 기획관리실하고 분리되어 있다가 지금은 홍보관리관이라 해 가지고 2개를 통합을 시켰습니다. 홍보 기능하고 기획부서를 통합을 시켜 가지고 홍보관리관 해 가지고 옛날에 기획관리실장이 다 없어지고 그렇게 변화가 되었는데 그만큼 이 기획이란 것이 결국은 시정의 전반적인 정책 아이템들을 컨텐츠를 관리를 하다 보니까 컨텐츠를 가장 잘 아는 부서가 이 수단을 이용해서 사이버적인 수단을 통해서 이렇게 알려줄 수 있다. 그래서 기획부서에서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런 배경이 있어서 했는데 앞으로 공보관실의 기능하고 기획관실의 기능 관계문제는 아마 조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중앙부처의 그런 변화를 저희들이 반영을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현재의 상태를 가져갈 것이냐 하는 이런 부분들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 서울시 같은 경우에 홍보기획관실 이래 가지고 인터넷 홍보 그 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도 인터넷 홍보는 공보관실 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서울, 경기가 하는 것이 다 맞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현재 공보관실의 구조와 인력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그야말로 기획관실에서 컨텐츠를 실어다 주기가 바쁠 정도로 어려운 측면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부산을 세일즈 해 나가고 도시를 마케팅한다는 그런 면에서 볼 때 홍보의 기능을 조금 더 강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 아주 전략적인 방향으로 시 모든 곳에서 형성되는 자랑할 거리는 전부 다 그 안에서 아주 효과적으로 배치하고 네티즌들에게 아주 수월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전문화되고 특화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갖출 필요가 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이것을 홍보라고 보자. 그렇다면 이런 부분과 동시에 공보관실의 기능과 역할을 한층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들을 결부시켜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분은 제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권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민 기획관님과 기획관실 식구들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투표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투표법에 규정되어 있는 투표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 수의 범위를 알고 계시죠?
그 업무가 저희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소관이 어딥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소관업무입니다.
예? 자치행정과입니까?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분권 과제 그것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자료 128페이지 봐 주십시오. 자치구․군 조례에 대한 재의 요구 및 제소현황 이것 기획관실 업무가 아닙니까?
이것은 조례가 올라오면 저희들이 절차를 법무관실에서 이행을 해 줍니다. 이 자체에 대한 내용에 대한 검토라든지 이런 것들은 소관부서가 기획관실이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하거든요. 저희들은 그냥 법 형식적인 절차…
재의, 최근 3년간 재의요구현황 해 가지고 조례명이 있지 않습니까? 2번 항에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투표 조례안’ 해서 ‘주민투표 청구 주민 수의 적용비율을 완화할 경우 무분별한 주민투표 발의와 사장 등 막대한 구정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 이 사유를 만들어낸 데가 법무담당관실 아닙니까?
이것이 자치행정과가 강서구하고 해 가지고 법무담당관실로 검토를 의뢰합니다. 이 자체에 대한 업무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요. 법적인 부분에 대한 검토를 자치행정과에서 의뢰를 하니까 법무관실로 그래서 기획관실에 현황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럼 설명을 좀 해 보시죠. 자료가 있으니까 질의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기획관님이 하실 수 없으면 법무담당관님이 하셔도 무방할 것 같은데.
이 안에 있는 자료들을 보면 많은 자료들이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총괄을 하다 보니까 우리 국 소관 아닌 업무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내용은 자치행정과에서 검토합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질의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답변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까?
제가 책임 있는 답변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실에서 자치행정과에 자료를 받아 가지고 서면으로라도 김영희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질의를 해 주시면 협조를 받아서 서면으로라도 자료를 제출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왜 이것을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자료가 없었더라면 질의도 안 했을 것인데 지방자치법에 부산시장이 산하 자치구에서 통과된 조례에 대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이 규정이 되어 있고 조례가 어떤 조건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때 재의를 요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관련한 강서구 주민투표 조례안 보니까 이것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시장이 재의를 요구한 것 같아서 딱 보니까 좀 아닌 것 같아 가지고 이것은 좀…
이것은 지금 강서구의회에서 구청장한테 검토요구를 했는데 그것을 구청장이 재의결을 한 것인데 우리 시에는 지금 올라오지도 않았답니다. 구청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구의회에서… 그게 아닌데.
법무담당관 이야기 잠깐 해도 되겠습니까?
예.
통상적으로 구의회에서 조례를 제정을 하면 구의회에서 구 집행부로 이송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우리 시에 의견 조회가 오게 됩니다. 오게 되면 시에서는 우리 조례와 관련되는 주관부서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재의 요구를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구의회에서 재의결을 그 부분이 구의회의 의견이 옳다고 해 가지고 다시 가결시킬 수도 있고, 시의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재의결 해 가지고 시 의견을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시의 의견을 참작해 가지고 구의회에서 받아들여 가지고 재의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시장이 재의를 요구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재의를 요구한 것이죠?
여기에 있는 재의 요구 지시사유는 여기에 있는 내용인데 사실상 자치행정과의 의견을 반영합니다.
기획관실의 결정사항이 아니다.
그렇죠. 저희들도 시에서 조례가 제정이 되는 행정자치부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행정자치부에 보고를 하게 되면 행정자치부에서는 그 조례와 관련되는 중앙부서의 의견조회를 받아 가지고 재의결 여부를 중앙부서 각 부서에서 각자 판단하게 됩니다.
내용적인 부분을 법무담당관실에서 담당을 하지 않는다.
본질적인 부분은 담당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민투표 조례에 관련한 것은 소관부서로 좀 서면 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다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무성과급제도와 관련한 것입니다. 직무성과급제도를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부산이 제일 처음으로 도입한 것으로 되어 있죠?
직무성과급제도예?
예, 직무성과급제도. 행정사무감사자료 109페이지에 나와 있는 겁니다. 109페이지부터 115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부산이 제일 처음으로 도입했다. 16개 시․도 중에서. 그런데 이것이 보면 중앙정부에서는 먼저 시행이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중앙정부 같은 경우는 부처가 거의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가.
직무성과 계약제도를 도입한 부처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처도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어떤 부처에 도입되어 있고 어떤 부처는 안 되어 있는지 그것은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자료를 보니까 부산시 같은 경우는 4급까지만 직무성과계약을 맺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습니까? 앞으로. 4급까지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전 직급으로 확대를 하실 것인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현재로는 4급까지를 한 근본적인 이유는 연봉제를 적용을 받는 직급이 4급 이상입니다. 연봉제하고 관련되어 있는 급수까지만 저희들이 적용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 확대문제는 이런 연봉제 관계 이런 것하고 관련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없다, 계획이.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검토를 해 보아야 되겠지만 만약에 확대된다면 5급 정도까지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직무성과계약제를 처음 실시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지 부분도 판단도 해야 되고 만약에 좋은 방향으로 확대된다면 최소한 5급까지는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것은 좀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일단은 놔 두시고요. 각 실․국장들이 지금 부산시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어떤 목표를 달성하겠다 해 가지고 부시장하고 실․국장들이 이렇게 계약을 하는 것 같은데요. 행정이 다양하지 않겠습니까? 실․국별로 다양한 업무 이렇기 때문에 그것을 계량화시키는 것 자체가 결코 쉬운 것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성과지표 개발하는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봐지는데요. 일단 먼저 중앙부처에서 이것을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어떻게 평가를 좀 하고 계십니까? 중앙에서 직무성과급제가 도입되고 있는데 부산은 이제 하는 것이고 내년 되어야 이것이 어떤 결과 이런 것들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중앙에서 시행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각…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성과지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이 얼마나 공정하게 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직무성과계약제의 중앙부처에서 구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동일한 방식은 어느 부처도 똑같지 않습니다. 자기 부처마다 업무도 다르고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부산시 같은 경우도 실․국들이 다, 부처가 다 다른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부산시의 실․국들은 다 다르게 적용을 합니까? 부산시가. 그것은 아닐 것이란 거죠.
지표 설정 말입니까?
예, 그러니까 성과지표에 의해서 그렇게 계약을 맺을 것 아닙니까? 평가가 나올 것이란 말이죠. 중앙부처에서 분명히 평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갖고 계셔야 내년에 결과가 나올 것 아닙니까? 보니까 일정이 쭉 있던데.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요점은 어떤 문제점을 먼저 발견해서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만이 부산시에 적용을 제대로 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중앙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죠? 평가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이걸 모르고 계신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지금 여기 저희들이 지금 만들어 놓은 이 정부 성과계약제와 그게 결국은 BSC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본적인 틀은 행정자치부의 BSC의 틀을 저희들이 밑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아니 그러니까요.
위원님께서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은 뭐냐 하면 이 평가라는 것이 객관적이고 계량적으로 이렇게 평가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런 지표를 가지고 또 국마다도 다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부분을 또 그걸 하기 위해서는 중앙부처의 여러 시행착오를 다 자료를 수집해서 참고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저희들도 이 문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각 실․국장들의 어떤 지표를 설정하기 위해서 먼저 실․국장들로 하여금 지침을 주어서 그 지표를 자기들이 만들게 했습니다. 만들고 그 다음에 그것들이 지표의 적정성 여부를 행정부시장 주재로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해 가지고 전부 하나하나 다 이렇게 따져봤습니다. 따져봐 가지고 어떤 지표는 적절치 못한 지표를 넣었을 때는 그걸 빼고 빠진 지표 그런 것들은 넣게 만들고 또 가중치를 조정도 하고…
기획관님, 그런 거 어련히 알아서 잘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런 겁니다.
실․국장들한테 줘서 이렇게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중앙이 어떻게 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데이터를 다 갖고 있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이라도 지금 안 갖고 계시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좀 챙겨봐 주십사, 챙겨서 갖고 계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실․국장들이 해당 성과목표를 이렇게 저렇게 제시를 했더라고요. 신문에 보도된 거 보니까 경제진흥실장 같은 경우는 외자유치를 3억달러 하겠다. 실업률은 몇 프로로 낮추겠다. 이런 것들을 쭉 하고 있는데 이런 목표를 제시할 때 해당부서에 소속 공무원들과 얼마나 충분한 협의, 의견수렴 이런 것들은 다 거친 겁니까? 혼자서 그런 목표를 도달할 수 있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다 거쳐서…
다 거쳐서 했습니까?
예, 다 거쳐서 한 거고…
좋습니다. 그럼 거친 이런 자료들 같은 거 있을 거 같은데요, 그죠?
예.
그러면 서면으로 제시를…
그리고 중앙부처의 평가의 최종결과는 그거는 개인의 신상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평가의 최종결과는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성과지표라든지…
지표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지표에 의해서 이제 이 제도를 실시했는데 얼마만큼 이게 그 소기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했는지 아니면 이런 단점도 있더라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갖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랬을 때는 이런 이런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평가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굉장히 좀 걱정되는 것은 이게 실․국장까지라고 해서 그렇긴 한데요, 이것이 나중에 밑으로 계속 내려가게 될 경우 내려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리 되었을 때 공직사회가 조직, 실․국간 아니면 개인간 굉장히 경쟁하려고 하는 이런 경쟁이 나쁜 건 아닌데 그것이 어떤 정말 부산시민들의 서비스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게 부산시 공무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까지 해치는 정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걱정이 되고 좀 변질될 수 있는 이런 지적들도 있고 실제 그렇게 될 가능성은 없을까 이게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기획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경쟁이 지나쳐 가지고 오히려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느냐 아니면 경쟁을 통해서 서로 더 잘하려고 하면서 어떤 서비스를 높이느냐 하는 부분들은 보는 관점에서 좀 차이는 있겠지만 저희들은 이 성과관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지금까지 공직사회에 있어서의 비경쟁적인 어떤 상황으로 인한 그런 인센티브가 제대로 없다가 보니까 업무성과가 제대로 안 나는 그런 문제점을 저희들이 개선하고자 지금 이렇게 제도를 도입한 겁니다.
다만 우려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나친 성과중심이 되다가 보니 팀워크가 중요한 그런 어떤 조직력 이런 부분, 그 다음에 협력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부분이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최종 평가를 할 때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점수에 반영을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정평가라는 걸 해 가지고 시정협력도 같은 것도, 팀워크 같은 것도 최종적으로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BSC로 한 것은 한 60%정도밖에 반영을 안 합니다.
굉장히 이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렵습니다.
이거는 어떤 가치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복지의 문제를 더 중시 여기면 부산시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또 부산 경제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는 볼 때는 그죠, 복지예산 때문에 부산경제의 지표 자체를 떨어뜨리는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시민의 입장에서는 또 그걸 다르게 볼 수 있다 라는 것을, 그러니까 누구의 관점에서 어떤 가치를 기준으로 볼 거냐 하는 측면에서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우려스러운 지적들이 많다. 그래서 어떤 공무원 본인들이 성과급을 많이 받고 이런 것보다는 시민의 관점에선 성과지표가 제대로 많이 개발이 되어야 된다 이런 관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가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많이 좀 생각을 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 대해서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122페이지를 보시면 각종 통계자료 조사현황 및 활용 실적이 나옵니다. 기획관실에서 상당히 이 조사통계와 관련해서 많은 자료를 생산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뿐만 아니라 업무보고를 통해서 느끼는 게 항상 부족한 게 뭐냐 하면 성인지적 관점 이것이 좀 많이 결여되어 있다. 그래 통계자료를 이렇게 내는데 있어 가지고 남․녀 통계별, 남․녀별로 통계자료들이 별로 없고 뭉뚱그려서 몇 명 이런 식의 통계들이 쭉 나오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좀 성인지적 관점에서 남․녀별로 구별해서 통계에 삽입이 될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하나를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게 뭐냐 하면 부산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부산에 관한 통계를 찾아보려고 하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느냐 하면 홈페이지를 일단 클릭해서 행정정보를 다시 클릭하고 그리고 행정자료실 그 다음 통계 이런 과정을 거쳐야 통계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바로 통계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걸 하여튼 그 통계를 시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홈페이지의 디자인 부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홈페이지에 보면 시민참여 항목 해서 정책토론방이 있더라고요, 그죠? 있는데 마지막 토론이 2004년 5월 10일에서 5월 30일 진행된 남천동 시장 공관 활용방안에 대한 것이 마지막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 보고 확인하는 거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정책토론방이 방치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홈페이지에 있는 정책토론방의 운영관리를 하는 이유요?
아니오. 이 마지막 토론이, 정책토론방에 올라온 마지막 토론이 2004년 5월 10일에서 2004년 5월 30일까지 진행된 그 주재 이후에는 이제 정책토론방에 어떤 주재가 올라와서 토론이 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방치되고 있다, 정책토론방이. 그래서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면 폐쇄를 하든지 아니면 그걸 활성화시키든지 양단간에 결정을 하는 게 좋지 않으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확인을 아마 기획관님이 못 하셨을 것 같은데 한 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정책토론방의, 사이버 정책토론방이 필요로 해서 저희들이 만들어놓았는데 만약에 이게 아직까지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면 그 수단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활성화의 어떤 의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사이버 정책토론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각 실․국에서 이걸 잘 활용하도록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날짜가 2004년 5월 10일에서 5월 30일, 이게 벌써 2년도 지났는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클릭했을 때 이런 게 나오면 사람이 좀 그렇죠. 좀 거시기 합니다, 솔직히.
(장내 웃음)
제가 보충질의를 더 하고 싶지만 또 이렇게 오고 하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관실에서 고객만족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가지고 설문,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더라고요.
예, 외부에 용역을 줘서 조사를 했습니다.
10월 16일부터 10월 24일까지 해 가지고 2,746명으로 샘플도 아주 많고 대상도 아주 다양하게 해서 잘 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인 만족도도 상당히 높은 편으로 그래 나왔는데요.
71.6 정도 받았습니다.
특히 외부고객 만족도는 78.4점 정도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본 위원이 볼 때 정책만족도가 59.2%에요.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외부고객만족도 78.4점, 내부 고객만족도가 63.2점입니다. 그런데 정책만족도가 59.2%거든요. 그러면 정책만족도가 아마 내부고객만족도가 낮아서 같이 낮아졌는지 무슨 원인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원인, 이런 조사하면 원인분석 안 합니까? 대개 결과 분석 내 놓지 않습니까?
아마 이게 결국은 저희들,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있는데 지금 이 정책에 대해 저희들이 조사를 한 게 지역경제 활성화, 협치행정, 자치행정 역량, 부산항 경쟁력, 대중교통 중심 쭉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민들이 볼 때 저희들이 해 놓은 성과에 대한 충분한 홍보도 좀 부족한 거 같고 또 업무 자체에 대한 어떤 피부에 이렇게 와 닿지 않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아마 이게 점수가 좀 낮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외부고객이 78.4이고 내부고객이 63.2인데 아마 정책만족도에서 내부고객의 정책만족도도 좀 낮지 않았을까 하는 판단도 드는데…
내부고객은 우리 사업 행정 직원들 사업부서하고 지원부서를 나누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업부서가 지원부서에 대한 평가를 하고 지원부서가 사업부서에 대해서 만족도를 평가하는 이런 관계였거든요.
그러면 정책만족도는 어떻게 조사를…
외부고객이 시의 주요 정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을 하느냐는 평가를 한 겁니다.
일반적으로 정책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거라는 것은 우리 기획관님이 너무 잘 아실 거고 특히 현 정부 지지도가 이래 바닥을 치는 것도 결국 부동산 정책 때문으로 대개 판단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만큼 정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정책만족도가 낮은지에 대해서 원인분석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이런 정책을 하나를 내세우면 정말 우리 시민들의 에너지나 또 우리 시의 공무원들의 에너지를 정말 시너지화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수립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느냐 그리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 만족도 문제 가지고 CRM시스템, 고객 관계 관리시스템을 만들고 있는데 여기에 특히 PCRM이라고 해 가지고 팔러시 CRM기능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정책에 대한 고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을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걸 이번에 지금 저희들이 CRM구축하면서 반영을 넣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부산시가 한국능률협회 컨설팅에서 고객만족 경영대상도 수상을 하고 소위 말하자면 그런 대민서비스나 이런 부분에 상당히 향상되었다고 보거든요.
저희들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 이제 문제는 정책에 대한 만족도들을 높여 나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시장지시사항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50페이지입니까, 여기 처리실적에 보면 ‘훈시’ 하고 ‘시장보고’ 이리 했는데 훈시가 66%, 시장보고인데 시장보고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시장님께서 지시하는 사항들이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반드시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하고 결재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하나는 업무에, 업무방향에 참고로 하라고 하는 훈시성이 있는…
그러니까 훈시성이 66%이고 보고해야 될 사항이 34%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매주 아마 간부들이 정책회의를 하고 있죠?
예, 월요일날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마다 하고 있죠? 그 정책회의는 누가 주관을 합니까? 주로.
시장님께서 하죠.
시장님께서 주관하는데 그 준비라든지…
준비는 자치행정과가 일단 회의를 주관하고 그 다음에 각 실․국에서…
어디에서 주관한다고요?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에서 합니까?
회의주관 부서이고 그 다음에 각 실․국이 자기 업무를 매주 준비를 해서 보고를 합니다, 실․국장들이.
이것 관련해 가지고 정책회의에서 보고되고 이야기 되어지는 게 회의록으로 작성이 되죠?
그게 시장지시사항으로 다 정리가 되어 가지고 다 이렇게 저희들이 전파가 되고 있습니다. 전부 하신 말씀들을 다 정리를 해 가지고 시장지시사항으로…
대개 정책회의라는 것이 현안, 아주 긴급한 현안과제가 생겼다든지 언론보도에 이런 게 생겼다든지 이런 걸 가지고 올라가서 서로 보고도, 시장님한테 보고도 하고 거기에 따른 훈시나 지시사항도 듣고 이런 거 아닙니까?
여기 이 정책회의는 매주 하는 어떤 정례화된 회의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물론 긴급한 사항에 대한 보고도 하겠지만 간부들이 평소에 자기 업무 추진하는 어떤…
그냥 루팅하게 보고를 하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죠?
예, 정례적으로 하는 보고입니다.
요거에 대한 매주 올라가는 어떤 것들이 협의되고 하는 거는 좀 자료를 줄 수가 있습니까?
시장지시사항 그 자료는 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1페이지에 시장공약사항 추진 관련이 있거든요. 종합관리는 우리 기획실 몫이라 보면 되죠?
그러니까 공약사항 전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그렇겠죠. 그래 전체적인 것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세부적인 거를 제가 여쭙자고 하는 건 아니니까요.
여기에 뒤에 52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 쭉 각 사업이 나와 있는데 제가 좀 아쉬운 것은 여기에 대한 소요재원, 각 사업별로 이게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좀 저한테 제출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나중에 이 책자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상세하게 들어가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취임 100일 기념하고 또 이번에 시정연설에,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몇 가지 사업들이 나왔다는 말이에요. ‘민․관협력형 도시발전 추진사업’ 해 가지고 있고 가덕도 해양관광 휴양지, 해상 케이블카 건설, 시민회관 재창조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왔는데 안 그래도 가덕이나, 총 소요재원이 6조 얼마라 했는데 이 사업까지 끌어들이면 상당히 많은 재원이 필요할 건데 이렇게 백화점식으로 이렇게 사업들만 자꾸 펼쳐 나가서 되는 건지…
이번에 100일 기자회견 때 했던 그 사업들은 시비가 투입되는 사업이 아니라 민간에서 제안을 해서 민간투자로 할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저희들이 일단 생각을 해서 한 것인데 그것은 일단 사업을 구체적으로 실행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사업으로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제시를 한 겁니다.
그런 사업으로 해서 제시를 하셨다. 지금 일단 가덕도 해양관광 휴양지 개발사업은 강서구에 용역 중에 있고요.
예, 강서구가 가덕도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어떤 사업으로 완전히 민간에 맡길지 안 맡길지는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결정이 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상 케이블카 건설사업도 이제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는 수준이고 그 다음에 시민회관 재창조사업도 타당성 정도로 지금 타당한가 안 타당한가 이리 하는데 이미 시정연설 여기에서 구체화된 것 같이 이렇게 실렸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런 민간의 어떤 투자를 좀 받아서 우리 협력사업으로 추진을 하자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와 그런 것이 방향이 제시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과연 어떤 아이템들이 예시화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하나의 예시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기 위해서 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시의 개발사업에 대한 새로운 어떤 모델의 방향을 제시했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고요, 구체적인 어떤 그런 계획은 일단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게 아니고요, 제가 정확하게 워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원스톱으로 행정적 지원을 하는 민․관협력형 도시발전 모델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모델입니다.
예, 앞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 국제관광분야에 민․관협력 방식을 우선적으로 도입하고자 합니다.” 입니다. 도입을 검토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도입하고자 한다는 겁니다. 의지가 들어가 있고 여기는 이미 민간베이스와 충분한 논의가 진행이 되어 있든가 성과가 있지 않고는 이런 이야기는 못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렇게 저희들이 좀 성공적으로 추진을 하고자 하는 어떤 의지를 그렇게 표현을 한 걸로 봤습니다.
대단히 기획관님한테 죄송스럽지만 이번에 시정연설을 주로 어디서 잡아서, 작성을 어디에서 주로 했습니까?
시정연설문은 저희 기획관실에서 합니다.
기획관실에서 하시죠?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년도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하시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몇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제가 경제진흥실에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선도기업 육성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이 예산이 얼마에서 얼마로 된 줄 압니까? 1,000개의 선도기업을 육성하는데 2010년까지, 올해 3,400만원 예산 겨우 책정했고요. 내년도 3,2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좋습니다 일단.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예산지원도 30억원에서 17억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 우리 인재육성 관련해 가지고도 예산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지역 활성화해서 최우선 과제로 수행하겠다는 말이 틀리지 않습니까?
예산 속에는 정책의지가 녹아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시정연설에서 이렇게 말씀해 놓고 실제적으로 예산은 적게 편성하고 정말 시정연설만 보면 우리 부산이 장밋빛 정말 행복도시가 될 것 같은 그런 잔뜩 비전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려우면 어렵다고 시민들한테 정확하게 호소하고 거기에서 시민들의 협력을 이끌어내고 하는 것이 리더십이라고 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향후에 이런 부분들을 작성하고 하실 때 충분한 팩트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공약사항 한 번 더 점검합니다.
55페이지에 국가적 과제로 5개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국가적 과제 5개 사업을 보시면 KTX 지하화 거의 불가능한 거로 보는 거죠? 장기과제로 이미 거의 넘어갔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감사 자료 55페이지입니다. 이게 상당히 어려운 과제로 지금 남아 있고…
아니, 이게 어렵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그런 과제는 아닙니다.
좋습니다. 저도 희망합니다.
쉽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또, 제가 선거, 제 선거공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이 부분은 우리 동구민들하고 반드시 관철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명운동도 하고 있고 앞으로 무슨 집회나 이런 것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건 그렇고요, 강서구역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것 또한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죠?
예, 쉽지는 않습니다.
남부권 신공항 건설은 이미 2010년 이후 장기과제로 검토하겠다고 정부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부산신항 건설에 있어서 이미 3개 선석은 경남도 관할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지고 부산국제자유도시 추진 이것도 지금은 요원합니다.
과연 이 5개 사업이 우리 허남식 부산시장의 임기 내에 조금의 시발점이나 찾을 수 있을지 굉장히 본 위원이 볼 때는 회의가 드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미진한 게 결국은 대정부 협상력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우리 기획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국가적 과제 부분을 저희들도 보면서 결국 이게 부산이 앞으로 미래에 정말 경쟁력 있는 도시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런 과제들은 저희들이 반드시 추진을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고 어렵지만 가야 되는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이라는 게 저도 대학원에서 정책학을 공부했지만 정책이라는 게 어떤 그 시점에서 그 상황에서는 상당히 어려워 보이는 것이라도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추진하는 그 과정에서 의외의 여러 가지 변수들이 또 등장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꼭 꼬집어 말을 안 하더라도 조만간에 그런 변수가 또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하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이 상황판단을 잘 해서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도록 한다면 의외로 실마리를 풀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정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항상 어떤 희망을 가지고 반드시 실천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제가 7월달부터 우리 허남식 시장님 취임하고 이후에 쭉 ‘굿모닝 시장실’ 들어가면 하루 어떤어떤 행사를 하시는가를 쭉 체크를 한번 해 봤습니다. 많은 행사에 다니고 있는데 정말 이런 부산의 미래가 달려 있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한 거에 대해 가지고는 거의 드문드문 있더라고요. 소위 당정회의 정도 또 예산안 하면 서울 올라가서 예산 하는 정도 그것도 그렇게 빈도가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 이런 부분들을 정말 한번 우리 기획관님이 전반적으로 공약과제들도 다 점검을 하고 부산시 어떤 장기과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시장님하고 그런 부분을 많은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꼭 좀 본 위원이 오늘 이야기하신 것 전달하셔 가지고 정말 이런 국가, 이런 공약 특히 부산의 미래가 걸려 있는 이런 대형과제에 집중하고 전념하고 중앙정부하고 정말 타이트하게 붙어서 예산을 끌어내는 그런 역할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더 질의할 게 있습니다만 시간상 이만 질의하고 나머지 남으면 제가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최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우리 위원님들 아직 한 사람씩 1차 질의가 다 끝나지 않고 허 위원님, 허태준 위원님이 남았는데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8시 45분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30분 감사중지)
(18시 4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허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태준 위원입니다.
정현민 기획관 이하 기획관실 직원, 늦게 수고가 많습니다. 사실 기획관실은 부산의 미래를 디자인하는 핵심부서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 분발을 촉구하는 뜻에서 그런 의미가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사실 작년까지는 시 산하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올해 시의회에 왔습니다. 저는 앞으로 시의회와 시 집행부 간 연결통로로서 서로 이해를 증진하는 그런 쪽으로 힘을 모으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도 많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제가 생각하는 사항을 몇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검토해 보시고 시정이나 개선이 가능하면 개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정비의 필요성입니다. 이 사항은 제가 자료 제출받을 때 실무 부서하고 충분히 의논이 되어 가지고 대화가 된 사항입니다. 요지는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위원회 정비 운영지침을 시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기능이 중복되거나 또는 유사한 위원회는 설치 않도록 주의하고 업무상 관련된 위원회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관련 위원회의 통합 또는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또 위원회는 자유 토론과 의견 교환을 통하여 공정하고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출석주의 원칙으로 하고 서면회의는 지양하라. 위원회 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 위원 수입니다. 20인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라. 여성위촉위원은 30% 이상, 2007년부터는 40%, 시민단체는 20% 이상, 이건 지침이 있습니다. 물론 이 지침에 따라서 잘 하고 계시겠지만 제가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해서 분석을 해 보면 위원회 별로 여성위원이 없는 위원회가 22개나 있고 여성위원 한 사람 있는 위원회가 18개 등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비율이 높지만 여성위원이 없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런 점은 좀 참고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난 2005년 1월부터 올 8월 말까지 20개월간 회의 개최현황을 살펴봤습니다. 아예 회의를 개최 안 한 위원회가 14개가 있고 1회 개최한 위원회가 8개가 있습니다. 또 위원회 위원수를 보면은 10인 미만도 있고 30인 초과되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심지어 건축위원회나 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위원이 120명입니다. 참고로 건축위원회는 중앙의 경우는 50인이고 서울은 61인이고 대구는 50인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부산은 너무 숫자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기획관님께서는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매년 하고 계시지만 위원회를 한번 정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법무담당관님께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직접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건축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건 행정혁신과제로 건축위원회를 정비하겠다고 올라와 있던데 문제는 건축법시행령하고 우리 부산시 건축조례하고 안 맞습니다. 제가 한번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건축법시행령 제5조 제7항에 보면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 임명, 위촉, 임기 등에 관한 사항, 회의 및 소위원회의 구성 운영과 위원 등에 대한 수당 및 여비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이래 했습니다. 그래 놓고는 3호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관련 학회,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할 것,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한다.’ 이래 되어 있는데 우리 시 조례에는 ‘건축, 도시설계, 환경 및 방재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무담당관께서 조례 앞으로 심의하고 지도하실 때 이런 조항은 상위법하고 조례가 불일치하는 부분은 앞으로 정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수도 120명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점은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김영식 혁신평가담당관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어제 부산정보산업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부산정보산업연구원에서는 보니까 U-포트에 대해서 6개 과제에 대하여 12개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 10억원으로 과제연구를 하고 있고 또 U-City 관제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우리 산하에 정보산업진흥원이라는 단체가 있으니까 U-City 사업, 트래픽, 컨벤션, 포트, 헬스 이 사업을 정보산업연구원하고 같이 협력을 해 가지고 U-City 업무 전반에 대해서 협의를 해보는 게 어떻겠나 그래 생각하고 또 U-City 관제센터를 하는 데는 막대한 예산이 드는데 아마 국비 확보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이 U-City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래 협력하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송근일 공공기관이전 및 투자개발담당관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페이지 보면 도시 균형발전에 대해서 보고가 있습니다마는 추진사항을 볼 때는 도시 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하고 도시 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준 것 말고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 제정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지방세 감면은 일반적으로 도시 균형발전 지원을 위한 조례에다 지방세 감면조항을 넣는다 해서 조례 감면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조세감면특례법이라든지 지방세법이라든지 지방세 감면조례에 의해서만 감면이 되기 때문에 도시 균형발전 지원조례를 제정하면서 거기에 지방세 감면을 넣으려 하면 지방세 감면조례를 같이 개정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지방세 감면조례에 이 조항을 꼭 넣어 가지고 같이 감면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참고로 서울시에는 이미 이 조례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참고하셔서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허태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혁신평가담당관님께 추가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현재 거기서는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138개 사업에 대해서 올 상반기에 시정업무 평가를 하셨죠, 그죠?
예.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상․중․하․부진 이래 가지고 결론이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이 결과에 대해서, 이 평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신뢰도가 높은 편이라고 보십니까?
예,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하십시오.
혁신평가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138건 중에서 우수․향상․노력․부진 이렇게 4개 등급을 나눠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 중에 우수가 제일, 상되는 우수가 23건, 향상이 97건, 노력․부진이 합해서 18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실․국 자체에서 1차 평가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2차 평가는 우리 혁신평가담당관실에서 다시 검증을 하게 되고…
예, 담당관님! 그 전체적인 과정을 다 설명하시면 굉장히 길게 될 것 같고요. 그건 그런 과정으로서 평가가 되셨다는 건 저도 알고 있는데 이 평가 자체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런 과정을 거치셨는데 이 평가의 신뢰성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가 이런 데 대해서 제가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종합적으로 보실 때 좀 어떻습니까?
저희들 공정하게 평가하고 있다고 이렇게, 객관성을 최대한 살리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점수를 주는 방법을 보면 실․국에서 달성도 평가가 70점이죠, 그죠?
예.
그 다음에 난이도와 그 다음에…
중요도.
중요도, 노력 이래 가지고 10점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국에서 평가를 하고 또한 외부 평가위원들이 또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진한, 이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조정을 하는 그런 결과를 거치게 되고요, 이제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우리 16개 파트에서 평가를 하셨는데 항만농수산국, 주택국 이런 어떤 여섯 가지 부서입니다. 기획관실도 그렇고요, 상수도사업본부, 여기서는 다른 타 실․국들은 보면 두 분이 외부 평가위원들이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6개 부서는 한 분이 또 참여를 하셨대요. 이건 어떤 차이입니까? 두 분이 평가를 하는 데도 있도 또 한 분이 평가를 하는 데도 있고.
예, 기본적으로 평가위원은 외부 평가위원은 각 국별로 두 사람씩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씩 다 평가를 하는데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기획관실 같은 경우에는 한 분이 평가를 하셨거든요, 싸인이. 항만농수산국하고 주택국, 시민운동추진단, 기획관실, 상수도사업본부는 두 분의 평가위원이 아니라 한 분의 평가위원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는가요?
저희들 배정은 두 사람씩 되었는데 실제 평가할 때는 이건 한번 더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배정은 두 사람씩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두 사람씩 다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주신 자료가. 평가 자체가.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는데…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체크가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그렇지 않습니까? 한 분만 여기 싸인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른 부서는 다 두 분이 싸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 이것 무슨 차이인가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두 분씩 참여를 다 안 하신 거죠, 이래 되면. 자료를 묶어서 나한테 줬는데 분명히 다른 데는 다 두 분씩 싸인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한 분만 싸인이 되어 있죠, 그죠? 두 분이 참여를 안 했다는 이야기죠.
예, 그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 하신 게 맞죠, 이게. 자료집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두 분이 참여를 할 것 같으면 두 분이 참여를 갖다가, 이 평가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 사업입니까, 그죠? 아주 객관적이고 공정성을 기해야 되고 또 이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용의를 할 수 있어야 이 평가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서의 사업은 두 분이 참여를 하고 어떤 부서의 사업은 한 분이 참여를 했다. 이래 되면 이건 나름대로 그럴 수밖에 없는 기준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것이 아니고 두 분이서 참여를 하게 되어 있는데 한 분밖에 참여를 안 했다 이래 되면 잘못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기준은 두 사람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럼 이건 잘못 된 겁니다!
한 사람만 했으면 그건 잘못 된 겁니다.
예, 잘못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외부 평가위원들 중에서 BDI에서 들어가시는 분이 몇 분입니까?
BDI 또 우리 외부의 교수님 이런 식으로 해서 외부 평가위원이 구성이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아홉 사람입니다.
아홉 분입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묻습니다. 이게 두 가지 측면에서 묻겠습니다. 한 측면은 뭐냐 하면 BDI는 앞서 우리가 여러 번 지적을 했듯이 시의 정책과제를 이렇게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DI 역시도 이 사업의 어떤 주체라고 저는 봅니다. 시 외부가 아니고 시 내부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과연 BDI연구원들이 또 상당하게 자기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 하면 일정 정도 자기가 책임을 공동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치에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과연 BDI 계신 분들이 또 시의 현안과제를 의뢰 받고 또 여러 가지 용역도 수탁을 받는 BDI 연구원들이 과연 각 실․국에서 주재하는 이런 평가사업에 대해서 아주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가지는 겁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옳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 평가과제 자체가 우리 시의 현안과제로 되어 있고 이미 연구결과는 다 끝난 과제들이고 실제로 집행부분이 남아있는 과제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이 과제를 평가를 하려고 하면 이 내용을 스토리를 잘 알아야 또 평가가 가능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외부 전문위원들이 평가하는 부분이 중요도와 난이도 이런 부분들이 중점 평가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지식이 없으면 평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고려했다는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고려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제기한 문제점도 아마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알고 있는 모 교수님이 여기에 평가위원으로 참여를 하셨는데요, 그런데 우리 각 실․국에 이렇게 중요한 어떤 과제들 보면 상당히 분야가 전문적인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BDI 연구원이나 아니면 대학 선생님들도 자기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평가하기는 대단히 힘이 듭니다. 그런데 각 실․국에 거의 두 분이 고정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던데 자기의 전공분야와 다른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과연 정확하게 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좀 생겼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그러니까 자기 전공분야면 평가를 정확하게 하겠지만 그 실․국 사업 안에서도 굉장히 특수하고 전문적인 분야가 있는데 그 교수님이 과연 이 사업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나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까? 그런 데 대해서 제가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제가 종합을 해 볼게요. 이런 평가위원들의 참여가 조금 이상하게 기준이 조금 모호해졌다. 그 다음에 이 BDI 출신의 그런 어떤 아무래도 한계점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또 전공분야의 불일치 이런 부분이 있다 라고 봤을 때 이런 문제제기 속에서 볼 때 이렇게 결과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느 만큼 신뢰성을 가질 수 있을까 라고 저는 의문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우수가 26건에 19%, 향상이 93건에 67%입니다. 그 다음에 노력이 15건에 11%, 부진이 4건에 3%입니다. 향상이 점수 기준을 보면 중, 향상이 중간입니다. 중간이 보면 92점에서 86점입니다. 거의 전체 67%를 차지하고 있는데 대부분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째 보면 이런 비율 자체가 거의 중간, 향상되었다. 이런 중간결론에 거의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평가과정이 아니었느냐. 기본 70점 줍니다. 그 다음에 10점, 10점, 10점에서는 5점씩 주죠, 그죠? 기본점수를 5점씩 줍니다. 그리고 체크한 항목에 따라서 플러스를 다 하더라고요, 두 번 체크했으면 7점, 세 번 체크했으면 8점 이런 식으로. 그러면 대충 그 점수를 합치면 70점에서 합치면 웬만하면 향상되었다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67%가 향상, 중간의 평가가 나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저는 봐집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대충 그렇지 않을까요, 일단. 담당관님?
예. 상당히 위원님께서 많이, 그 분야에 대해서 많이 체크를 하신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평가기준은 사실상 하루 이틀에 된 게 아니고 그 동안 수 년 동안 누적된 노하우가 사실상 축적되어서 지금까지 와있습니다. 그런데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이런 부분을 살리면서 또 그 중요도라든지 이런 부분도 또 고려해야 되고 난이도도 또 고려해야 될 그런 상당히 어려운 그런 요소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었고 이제 평가기준도 보면 상반기 달성목표, 하반기 달성목표, 또 연간 달성목표 이렇게 구분되어 가지고 계량화, 가능하면 계량화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능하면 객관적인 평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하여튼 이 평가라는 건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또 보완 가능성도 항상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겠습니다.
예. 저도 이 서류를 보면서 평가작업 자체가 대단히 힘들다. 또 왜냐하면 사업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굉장히 장기적인 사업이 있고 법제도가 바뀌어야 될 사업이 있고 또 국비가 엄청나게 받아져야 가능한 사업이 있고 또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을 일정한 공통의 잣대로서 평가를 하려니까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래서 그런 평가를 아주 이렇게 실제적으로 하는 데는 대단히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앞으로는 이런 평가작업 자체가 어쨌든지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렵지만. 그래서 좀더 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평가결과는 ‘성과관리시스템’ 이래 가지고 또 다르게 발전되어서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기초가 되고 있죠?
예.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작업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평가 자체가 좀 공정하고 아주 객관적으로 될 수 있도록 이 평가지표를 개발하는데 있어 가지고 좀더 신중을 기해 달라, 이런 말씀으로서 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권영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현민 기획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감사에 임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관실은 우리 부산의 싱크탱크의 표상입니다. 여러분들의 분발을 기대하면서 감사종결에 앞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개선점에 대하여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처리하신 후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진지하고도 깊이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2006년도 부산광역시 기획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 10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노윤석
○ 피감사기관참석자
기획관 정현민
혁신평가담당관 김영식
공공기관이전및투자개발담당관 송근일
법무담당관 박중문
정보화담당관 김우생
○ 기타참석자
기 획 관 리 실 장 백운현
○ 속기공무원
하현숙 안병선 정병무

동일회기회의록

제 16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64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9
2 5 대 제 164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9
3 5 대 제 164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8
4 5 대 제 164 회 제 8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9
5 5 대 제 164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9
6 5 대 제 164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8
7 5 대 제 164 회 제 7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9
8 5 대 제 164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9
9 5 대 제 164 회 제 7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9
10 5 대 제 164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8
11 5 대 제 164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7
12 5 대 제 164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8
13 5 대 제 164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8
14 5 대 제 164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8
15 5 대 제 164 회 제 6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8
16 5 대 제 164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7
17 5 대 제 164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2-19
18 5 대 제 164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7
19 5 대 제 164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7
20 5 대 제 164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7
21 5 대 제 164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4
22 5 대 제 164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2-19
23 5 대 제 164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2-18
24 5 대 제 164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2-18
25 5 대 제 164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2-18
26 5 대 제 16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2-18
27 5 대 제 164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7
28 5 대 제 164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4
29 5 대 제 164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4
30 5 대 제 164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4
31 5 대 제 16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4
32 5 대 제 164 회 제 3 차 본회의 2006-12-21
33 5 대 제 16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6-12-13
34 5 대 제 16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2-07
35 5 대 제 164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2-06
36 5 대 제 16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2-06
37 5 대 제 164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2-06
38 5 대 제 164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2-06
39 5 대 제 164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4
40 5 대 제 16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4
41 5 대 제 164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4
42 5 대 제 164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3
43 5 대 제 16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3
44 5 대 제 16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7-01-09
45 5 대 제 164 회 제 2 차 본회의 2006-12-15
46 5 대 제 16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6-12-11
47 5 대 제 16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2-06
48 5 대 제 16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2-05
49 5 대 제 164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2-05
50 5 대 제 16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2-05
51 5 대 제 164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2-05
52 5 대 제 16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3
53 5 대 제 164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3
54 5 대 제 16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3
55 5 대 제 16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3
56 5 대 제 164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2
57 5 대 제 164 회 제 1 차 특별위원회 2006-12-08
58 5 대 제 16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6-12-08
59 5 대 제 16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2-05
60 5 대 제 164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2-04
61 5 대 제 16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2-04
62 5 대 제 16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2-04
63 5 대 제 164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2-04
64 5 대 제 16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6-11-30
65 5 대 제 16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6-11-30
66 5 대 제 164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2
67 5 대 제 16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2
68 5 대 제 16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2
69 5 대 제 16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2
70 5 대 제 164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2
71 5 대 제 164 회 제 1 차 본회의 2006-11-21
72 5 대 제 164 회 개회식 본회의 2006-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