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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항만위원회
(14시 02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센텀시티주식회사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이우봉 센텀시티주식회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감사에 앞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센텀시티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해 오신 이우봉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센팀시티주식회사를 정산해야 하는 시점에 시기적으로 매우 바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남은 기간동안 최선을 다하여 업무를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들이 올 한 해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습득한 경험과 시정에 관련된 시민의 여론을 바탕으로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잘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미흡하거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 잡아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장님께서는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이우봉 사장 외 3명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사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 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사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대리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9일
센텀시티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우봉
경 영 지 원 이 사 이중하
마 케 팅 부 장 김휘관
기 술 부 장 박중국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장께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센텀시티주식회사 사장 이우봉입니다.
존경하는 부산시의회 도시항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센텀시티주식회사의 행정사무감사에 관련된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는 연말이면 센텀시티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마무리 됨에 따라 저희 회사도 청산절차를 밟게 됩니다. 센텀시티 사업 내지 포스트센텀시티사업 청산을 맞은 저희 회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과 기탄없는 지적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회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중하 이사입니다. 경영지원부를 맡고 있습니다.
김휘관 부장입니다. 분양마케팅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중국 부장입니다. 기술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간부 인사)
지난 7월 임시회에서 센텀시티주식회사의 현안에 대해 이미 설명 드린 바 있고 이후 추진된 업무와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 센텀시티주식회사 2006년도 부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또 이 업무보고에 이어 지난해 11월 22일 있었던 도시항만위원회의 센텀시티주식회사에 대한 행정감사에서 시정이나 처리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배포해 드린 유인물로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사장님께서는 보고내용을 가장 요약해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으로 센텀시티 프로젝트와 저희 회사에 대한 개요를 먼저 말씀드리고, 주요실적으로 분양 및 개발현황, 기반조성공사 추진 현황, 그리고 차입금 상환내역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당면 현안사항 순으로 추가부지 조성공사 폐기물 처리 및 회사 청산에 대해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센텀시티 프로젝트 개요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센텀시티는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 및 재송동 일대 옛 수영비행장 자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35만여평의 면적으로 IT, 영상, 컨벤션, 관광산업 중심의 첨단 복합도시 건설을 목표로 개발 중에 있습니다.
센텀시티라는 의미는 숫자 100을 뜻하는 센텀과 시티의 복합어로 100% 완벽한 도시, 의역한다면 첨단 미래도시를 의미합니다.
센텀시티는 목적에 따라 총 7개 소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센텀시티의 핵심지역인 산업시설지역을 비롯하여 지원시설지역으로 전시시설지역, 국제업무지역, 도심엔터테인먼트지역, 복합상업유통지역, APEC 나루공원, 공공시설구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센텀시티 사업은 1994년 정부의 부산, 경남 광역개발계획 고시와 함께 시작됐고 지난 2000년 기반조성공사에 착공한 뒤 2006년 2월 토지분양 완료와 함께 1단계 사업준공을 한 뒤 2007년 6월 최종 사업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내달이면 센텀시티주식회사가 청산되는 관계로 내년 1월부터 최종사업 준공 때인 내년 6월까지는 청산법인이 마무리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회사 개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센텀시티주식회사는 지방공기업법과 부산광역시 센텀시티주식회사 설치조례에 근거하여 1997년 1월에 설립되었습니다. 회사의 성격은 부산광역시의 지분이 49%인 주식회사형 제3섹터이며, 주주는 부산광역시를 포함하여 모두 10개사입니다.
아울러 회사는 센텀시티개발사업의 시행자인 부산시와 2001년 8월 2일 위탁대행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부산광역시의 위탁대행사가 되었습니다. 위탁업무로는 단지의 개발과 분양, 공사의 발주 및 감독 국내외기업의 투자유치 관련업무이며, 기타 부산시와 별도 협의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회사의 조직은 3부로, 분양마케팅부, 기술부, 경영지원부가 그것입니다.
인력은 현재 사장인 저를 포함하여 모두 12명이 재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재정 및 임원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규모는 총 374억에 이르렀으나 사업이 마무리되어 감에 따라 올 예산은 규모가 더 줄어들었습니다. 회사운영비인 민간위탁금 13억원, 공사비 등을 포함하는 대행사업비 106억원으로 총 119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차입금 현황입니다.
지난 11월 3일 외환은행 잔금 580억원을 상환함으로써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2,149억원 전액을 상환 완료하였습니다.
지방채 2,300억원은 이미 상환이 끝났습니다만, 이 지방채를 상환하기 위해 2004년 1월 부산시 통합관리기금에서 빌린 500억원 중 125억원을 상환하여 현재 차입금 총액은 375억원이며 이것도 연말까지 모두 상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임원현황입니다.
임원은 현재 센텀시티주식회사 정관에 따라 이사 5명, 감사 1명으로 이사는 부산시 추천 이사 3명, 주주 추천이사 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감사는 부산시 재정관이 맡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주주는 앞에서 보고 드린 대로 총 10개사이고 주식 지분율은 부산시가 49%, 나머지 주주가 51%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당사가 관리하고 있는 센텀벤처타운 현황입니다.
센텀벤처타운은 저희 회사가 부산시로부터 부지를 빌어 이 건물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받아 건물을 지었습니다. 2002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은 84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부지와 건물개요를 보면 산업시설용지 내 부지 737평에다가 지하 1층, 지상 7층, 연면적 3,179평이며 현재 부산정보산업진흥원 등 33개사가 입주해 있습니다.
2006년 센텀시티주식회사의 청산에 앞서 12월에 부산시에 79억 4,900만원에 매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주요 실적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토지분양현황으로 분양대상 부지 23만 633평을 2006년 2월까지, 올 2월까지 모두 분양을 끝내 분양률은 100%입니다.
참고로 분양률에는 매각처가 확정된 부산시가 필요로 하는 행정목적 사용부지와 공공용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행정목적 사용부지는 총 29,816평이고, 이는 시네포트단지 1만 8,493평, IT Complex 2,001평이고 이에 대한 매각대금은 특별회계와 일반회계간 정리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며 사실상 무상입니다.
임대부지 9,322평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유수기업을 유치, 장기간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매각처가 확정된 공공시설은 조성원가로 매각대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계약 및 개발현황입니다.
계약기준으로 총 매수 업체는 58개 업체에 이르고 있고 계약금액은 7,731억원입니다.
현재 58개 업체 중 14개 업체가 준공하여 운영 중이며, 11개 업체가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용지별 계약업체와 건축현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산업시설용지의 경우 22개 업체가 983억원에 계약을 했고, 엔터프라이즈네트웍스, SK텔레콤 등 6개 업체가 준공 했고, 1개 업체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지원시설용지의 경우 28개 업체가 6,294억원에 계약을 했고, BECXO 등 5개 업체가 준공 했고, 10개 업체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공시설용지는 8개 업체가 454억원에 계약을 했고, 한국전력 등 3개 업체가 준공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침체된 부동산 경기는 센텀시티에도 여파를 끼쳐 건축활동이 비교적 부진합니다. 저희 회사는 나대지로 방치하고 있는 매수자들에게 건축을 독려하고 있고 센텀시티내 최대 공사 중의 하나인 주식회사 신세계의 복합쇼핑센터에 대한 착공이 지난 7월에 있었던 것을 계기로 앞으로 건축활동이 다소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기반조성공사에 관한 보고입니다.
지난 2월에 센텀시티 1단계 사업준공을 완료했고, 2단계 추가 편입부지 공사를 지난 2월에 발주하였습니다. 10월말 현재 이 공사의 공정률은 65%입니다.
추가편입 부지공사는 고등학교 부지공사로 4,272평에 대한 기반조성공사입니다.
그간 단지 전체의 주요 추진 공사 내역을 보면 1단계 기반조성공사를 완료했고 2단계인 추가 편입부지의 경우 기반조성공사의 토공, 우수관․오수관 부설, 구조물공 및 매립쓰레기 처리를 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으로는 내년 2월 추가 편입부지에 대한 기반조성공사를 끝내고 6월에 센텀시티 개발사업을 최종 준공할 예정입니다.
추가 편입부지의 터파기 중 발견된 생활쓰레기의 불법매립으로 인해 공사가 당초보다 3개월 정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매립쓰레기에 대한 처리 사항은 조금 후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차입금 현황입니다.
2006년 11월 현재 총 차입금 4,949억원 중 4,574억원을 상환하여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잔액은 375억원입니다. 올 들어 11월초 현재까지 상환한 차입금은 은행차입금 945억원, 통합관리기금 125억원으로 총 1,070억원입니다. 그리고 현재 남아 있는 차입금 375억원은 당초 계획된 2008년 보다 2년이 앞 당겨진 올해 말까지 상환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추가부지 조성공사 매립폐기물처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추가부지 옹벽 터파기 공사 중 30년 전에 매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비닐, 섬유류, 폐플라스틱 등의 생활쓰레기 약 4만㎥를 발견하였습니다. 이 쓰레기 발견 후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약 70일간 동의대학교 산업기술개발연구소에 정밀조사 및 대책수립을 위한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이 용역 결과에 따라 매립쓰레기 굴착 후 토사와 쓰레기를 분리하고 있으며, 분리된 토사는 토양오염을 시킬 위험이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현장에서 재사용하고 분리된 쓰레기는 생곡매립장으로 운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올 12월까지 매립쓰레기 처리를 완료하고, 내년 1월 되메우기와 성토를 끝내고 2월달에는 추가편입부지 조성공사를 완공하여 올 6월에는 센텀시티 최종 사업준공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회사 청산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센텀시티프로젝트의 기반조성공사 준공 및 사업준공으로 특수목적회사 성격인 센텀시티주식회사의 설립목적이 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올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청산을 하고자 합니다. 이 청산은 당초 계획 2008년 보다 2년 앞당겨 진 것입니다.
청산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지난 9월 청산계획에 대한 이사회 결의 및 임시주주총회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 12월 이사회 및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해산결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해산결의 전에 검토되어야 할 주요사항으로 학교부지 기반조성공사의 공사지연이 불가피함에 따라 청산법인에서 공사를 계속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퇴직 직원들에 대한 재고용 방안을 부산시와 함께 강구하고 있으며, 센텀벤처타운의 매매계약을 부산시와 12월 중에 체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난해 부산시의회 도시항만위원회의 센텀시티주식회사에 대한 행정감사에서 시정이나 처리요구한 사항에 대해 결과보고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배포해 주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에 시정 및 처리요구했던 사항이 모두 5건입니다.
목차를 읽음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IBC 매각 부지의 주거화 단기대책 추진, 이것은 추진이 완료되었습니다. 이것은 이미 지구단위계약 그 다음에 특약 등으로 해 가지고 국제업무지역에는 어떠한 형태의 주거시설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못을 박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그 뒤에 별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임대부지 내의 입주업체 선정기준을 명확히 하여 국내외 유수기업을 공정하게 선발을 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부산시 투자유치실에서 주도적으로 이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 선정은 우리가 여기 관계법규에 따라 가지고 엄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상으로 토지를 제공하다가 보니까 특전이 되는 것인데 특전이 특혜의혹으로 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엄정하게 지금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대표적인 것이 한 가지 말씀드리면 독일의 시멘스사와 부산시가 현재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아가맥스라는 회사와도 접족을 했습니다마는 경영진들이, 미국 측의 경영진들이 바뀌는 바람에 이것이 물거품이 되어 버리고, 그래서 여기에서 부산시 투자유치실에서 이 부분을 확실하게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처리 중입니다.
그 다음에 센텀시티 청산 시 소수 주주들의 이의제기를 대비한 대책을 강구를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우리 회사의 고문변호사를 비롯해서 그 다음에 회계법인 회계사의 도움까지 받아서 전반적인 의견을 해 본 결과 소액주주들에 대해서는 적어도 은행으로부터 빌리는 이자만큼 정도는 배당률이 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부산시와 여기에서 청산을 앞두고 이 문제를 대주주인 부산시와 현재 협의 중에 있음을 밝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센텀시티 부지 침하와 관련해 가지고 건축공사 현장 되메우기 공사를 철저히 해라고 하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미 작년 11월 25일날 관내 저희들이 매수한 업체에게 모두 공문을 보내서 했고 연약지반이 절대 아닙니다마는 추가로 성토를 할 경우에 침하의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되메우기를 확실하게 해 달라는 이야기를 공문을 통해서 이미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시의 주금고 은행인 부산은행과 농협에 대해 센텀시티 차입금리를 낮추는 방안을 강구 시행토록 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저희들이 올 들어와서도 비교적 높았던 부산은행과 외환은행으로 차입금 루트를 바꾸었다가 외환은행 마저도 지난번 11월 2일날 580억원을 모두 갚았습니다. 이래서 은행차입금은 모두 다 갚은 것으로 역시 처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때에 센텀시티 직원들, 주식회사의 직원들의 소위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를 개발한 노하우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부산시와 협의해서 재고용을 추진하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두 번의 공문을 통해 가지고 부산시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고 부산시는 산하공기업, 투자기관에 역시 공문을 통해서 또 인편을 통해서 직원들의 재고용을 지금 현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인력수급계획의 불합치 또는 직종, 직급, 연봉 이런 것 등이 잘 맞지 않아서 사실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직원들 중에서 사장인 저를 제외하고 11명의 직원들 중에서 부산시 공기업에 한 명만 재고용이 결정이 되었고 나머지 10명은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래서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고 해서 일반 민간기업체들에게 다시 섭외를 해서 이 사람들의 재고용의 길을 열 수 있는 그런 것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와 긴밀히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지난번에 있었던 행정감사에서 총 5건 중, 6건입니다마는 이 중에서 처리 중인 것은 임대부지에 대한 업체선정, 그 다음에 저희들 센텀시티 소수 주주들에 대한 배당문제, 그 다음에 직원들의 재고용문제를 빼면 모두가 처리되었음을 다시 한번 보고드립니다.
이우봉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예, 부산시의회 도시항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이 자리가 센텀시티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위원님 여러분들께 드리는 마지막 공식적인 보고 자리인지라 느끼는 소회가 남다릅니다.
지난 1996년 부산시가 국방부로부터 부지를 매입하여 센텀시티 프로젝트에 착수한 지 10년 만에 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센텀시티주식회사도 이제 청산이라는 절차를 통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기 때문입니다.
센텀시티 개발사를 돌이켜 보면 영욕이 점철돼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지난 7월 이미 배포해 드린 센텀시티 백서 등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이 사업은 초기부터 계속된 파행으로 인해 실패할 것이라는 여론이 압도적인 때도 있었습니다. SK그룹의 참여포기와 이로 인해 이 사업이 수년간 표류한데 이어 과도한 차입경영으로 센텀시티는 물론 부산시 마저도 부도날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사업비 4,900억원 전액을 차입하다보니 이자만 해도 하루에 1억원이 넘는 엄청난 재정압박 때문에 이런 걱정이 나올 법했습니다.
차입경영만 문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반조성공사 업체의 부도와 이로 인한 공사 지연, 정치권의 특혜분양 의혹 제기와 이로 인한 사정 당국의 수사, 난개발 의혹 제기, 도심엔터테인먼트 개발을 둘러싼 쟁송과 추가부지 불법 쓰레기 매립으로 인한 공사 지연 등등 빠꼼한 날이 없을 정도로 갖가지 난제와 암초에 부딪혔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해냈습니다. 센텀시티 프로젝트를 국내에서는 물론이고 중국에서도 벤치마킹 대상으로 하는 성공적인 사업으로, 그것도 당초 2008년 완공 예정보다 2년 앞당겨 끝냈습니다.
이 모든 게 부산을 걱정하는 시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들, 언론과 사회단체 관계자들, 그리고 센텀시티주식회사 직원들의 비판과 관심과 협조와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이 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이제 남은 것은 센텀시티의 마스터플랜 정신을 이어가고 이러한 개발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철저한 사후관리입니다. 여기에는 단순한 하드웨어적인 시설관리 뿐만 아니라 센텀시티 단지 자체가 관광명소화가 되도록 문화기획과 관광기획과 같은 소프트웨어적인 관리도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관리책임을 맡은 해운대구청 등 행정기관들이 이 일을 훌륭하게 처리해 낼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천덕꾸러기 같은 센텀시티가 이제 부산시의 복덩이로 될 날도 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열악한 부산경제 활성화와 낙후된 부산 산업구조 고도화를 기치로 내건 당초 센텀시티의 개발취지가 곧 현실화 되면서 탐스러운 열매를 맺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센텀시티는 이제 번창하는 부산시 발전의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센텀시티 프로젝트와 저희 센텀시티 주식회사에 대해 보여주신 각별한 애정과 관심에 대해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소 장황했지만 센텀시티 주식회사 2006년도 부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6년도 센텀시티주식회사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보고서
․센텀시티 단지내 건축현황
․센텀시티 토지매각현황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2006년도 센텀시티주식회사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1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센텀시티주식회사)
이우봉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센텀시티 주식회사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을 포함해서 20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기타 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더 필요한 사안은 다른 위원님의 질의 답변이 끝난 후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위원입니다.
우리 이우봉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그 동안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청산이라는 날짜를 곧 앞두고 있는데 마음이 착잡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간단한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센텀시티가 23만평이었는데 100% 분양이 다 됐죠? 그죠? 사장님!
예.
살펴보니까 58개 업체가 계약을 했었고 그 중에서 지금 개발하고 있거나 개발 완료되었거나 개발 중인 업체가 25개 업체, 43% 되네요. 나머지 33개 업체는 아직까지 미개발 중인데, 여기 보니까 특히 산업용지하고 공공용지가 개발이 상당히 부진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산업시설용지의 경우에는 보면 말씀드리면 총 22개 업체 중에서 7개 업체가 지금 완공을 했거나 공사 중에 있고 나머지 15개 업체가 저희들이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미착공 사유를 확인해 본 결과 역시 뭐냐 하면 실물경제가 어렵고 지역경제가 장기 침체함에 따라 가지고 사업추진을 언제 하느냐 하는, 시기를 결정 못하고 있는 업체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독려에 따라 가지고 각 업체별로 보니까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나름대로 시장조사와 설계를 병행 추진하고 있고, 이 중에서 저희들이 보면 15개 저희들 미착공 업체 중에서 사실상 올 연말까지 10개 업체가 착공하겠다 하는 그런 공문을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늦어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뭐냐 하면 여기, 특히 여기 보면 일반 업체도 그렇지만 부산시가 씨네포트하고 IT 콤플렉스하고 차지하는 비율이 48%됩니다. 이 산업시설에. 부산시의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산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씨네포트 같은 경우에 1,200억 정도 들잖습니까? 그래서 이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같이 600억씩 정도 예산을 갹출해야 되는데 예산집행이 늦어지고 있는 것도, 그 다음에 IT 콤플렉스도 역시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시의회 차원에서도 산업시설용지, 부산시의 행정목적부지를 개발 촉진하기 위해서는 시의회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해서 예산을 배정해 주시면 이런 부분이 48% 산업시설용지를 차지하고 있는 부산시에도 어느 정도 탄력이 붙고, 부산시가 솔선수범해서 저희들이 투자를 하고 공사에 착공하므로 해서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서 다른 민간기업들도 착공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공시설용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면 아직까지 파출소, 소방서, 학교시설 등이 자기네들이 입주시기가 아직까지 도래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늦춰지고, 착공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됐고, 자기네들 필요에 의해서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여기에서 이번에 계속 독려의, 부산시는 시대로 독려의 그것을 보내고 있고, 공문을 보내고 있고, 또 저희들도 보내고 있습니다만 원체 이 계약을 할 때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착공이 늦어졌을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가 기반조성공사를 완공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계약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센텀시티의 기반조성공사가 언제 완료됐느냐 하면 2005년 12월달로 기준을 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8년 12월까지 착공만 한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하고 있고 이래서 마지막으로 이번에 사장의 사신을 통해 가지고 더 독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아직 2년 남았네요?
그렇습니다.
센텀시티가 지식․정보통신 산업단지로서 그 기능을 다하려면 산업용지라든지 공공용지가 빨리 개발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물론 아까 우리 사장님께서도 시의회에서도 노력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더 해야 되겠지만, 또 해야 되겠지만 얼마나 남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 하나가 진척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또 저 같은 경우는 직접 전화를 해서 대표이사들로 하여금 언제 할 것이냐 이렇게 대답을 물어보고 합니다.
하나만 더, 세계 유수의 건물이라든지 개발단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준공되면 그에 대한 추진배경에서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자료와 사건들을 어떤 연감형태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혹시 준비를 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이미 지난 7월에 센텀시티백서라고 해 가지고 이미 내놨습니다. 한 400페이지 정도, 안 보셨습니까?
예, 아직 보지를 못했습니다.
여기, 저희 400페이지 되어서 각종 에피소드 해 가지고 정사, 야사 다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게 차후에 도시개발사업의 어떤 지침서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 자료를 했으면 센텀시티의 역사는 물론이고 이와 유사한 저희들이 프로젝트를 할 때 하나의 반면교사, 또는 타산지석으로 삼자는 것이 백서를 만들어 낸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이래서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했으니까 다음에 이러한 센텀시티와 같은 유사한 프로젝트 사업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겪었던 시행착오는 저 책을 읽어보신다면 겪지 않아도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차후에 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환 위원입니다.
제가 98년도 처음으로 의회의 의원으로 센텀시티와 서로 상면을 했습니다. 그때 이미 추진되어 있었고, 그 대장정의 기간이 만 10년 정도, 약 10년 정도 걸렸는데 제가 의회에 있었던 지난 8년을 돌이켜보아도 우려와 참 걱정이 한시도 잊을 수 없는 그런 사항으로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당초 사업목적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이러한 사업을 이제 청산하고 마무리 하는 입장에서 볼 때 정말 우리 의회로서도 감회가 깊지 않다고 할 수 없습니다. 대단히 감회가 깊은 우리 행정사무감사, 이제 마지막 감사인 것으로 보입니다.
참 아이를 세상에 낳는데도 어머니의 열 달의 산고가 있고 10년이라는 것은 그야 말로 강산이 변할 수 있는 이 기간을 하루같이 달려오신, 대표적으로 그간의 많은 사업변경과 책임자들이 계셨겠지만 그러나 이 사업을 최종에 마무리 하는 우리 이우봉 사장님, 이중하 경영지원부 이사님, 김휘관 분양마케팅부 부장님, 박중국 기술부 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 많았습니다.
그리고 성공적으로 이루어낸 여러분의 그 노고가 정말 무어라 말로서 다 표현할 수 없으리만큼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여러분이 참 그간에 많은 변화 속에서도 성공적 센텀시티주식회사를 당초 수영정보단지로 출발했던 것을 이제 센텀시티주식회사로 다시 승화시켜 준공하는 이 마당에 여러분이 열 분이, 열 한 분이 직장을 잃고 이제 뿔뿔이 헤어진다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저로서도 가슴이 뭉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 번 제가 집행부에게도 이야기를 했고 사장님에게도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겠죠. 그러나 아직까지 제가 볼 때는 희망을 버려서는 안 된다. 이것은 여러분에 대한 인간적인 마음이기도 하지만 우리 시가 그야말로 많은 기간동안에 여러분의 실력을 축적시킨 그 노하우를 버린다는 것은 정말 큰 손실이다 이렇게 봅니다.
아무튼 책임자이신 대표이사님께서 이 점을 시장님과 다시 한번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 다시 한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센텀시티가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10년의 세월동안에 모든 가지고 있는 자료, 모든 서류 일체를 청산하고 나면 어디로 인계하실 겁니까?
지금 저희들은, 먼저 김유환 위원님께 저희들에 대한 치하와 격려의 말씀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서류는 저희들이 시에다가 일단, 저희들이 회사가 없어짐에 따라 가지고 보관장소가 없습니다. 보관장소가 없어서 시의 문서고에다가 해서 보관을 할 예정이고, 가급적 저희들이 서류 같은 것은 전부다 CD로 다 남겨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한 400명의 국내외의 마케팅 대상자들을 엄선해 가지고, 한 1,000명 정도 접촉을 했습니다만 한 400명 정도는 저희들이 별도로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CD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보관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회사가 청산법인이 내년 6월되면 청산법인마저도 없어지니까 그때에 일괄적으로 부산시에다가 맡겨 가지고, 문서고에 맡길 것은 맡기고 파기할 것은 파기하고, 맡길 것은 맡기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관한 저희들이 소위 에센스 되는 부분은 센텀시티백서에 다 기재를, 걸어온 역사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자료는 CD 또는 문서화해서 부산시 문서고에다가 보관토록 하겠습니다.
백서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간추린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증빙될 수 있는 모든 부분적 서류, 대단히 중요한 서류고 또 앞으로 역사적으로 많이 참고될 수 있는 서류기 때문에 이것은 언제까지라도, 우리 부산시가 존재하는 날까지라도 저희는 볼 때 반드시 보관이 되어야 된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이조시대나 조선시대 모든 왕조실록을 기록합니다. 집권해 오면서 있었던 모든 사항을 사관을 시켜 가지고 임금도 관여하지 못할 정도로 엄격한, 그 시대도 법을 만들어 가지고 기록을 해서 후대에 와서 표상으로 삼고 또는 잘못된 부분은 수정하고 이렇게 역사의 발전되어 온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 와서 가만히 보면 제가 알고 있는 행정기관에 부산시도 내가 볼 때는 그런 적나라한 기록을 안 하는데 역사기록부가 없습니다. 또 나는 볼 때 내가 확인한 구청, 군에 역사를 기록하느냐 하니까 기록하는 것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역사가 얼마나 중요하느냐?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발판을 삼을 수 있는 그런 중대한 과거 역사를 지금 우리 행정은 왕조실록, 군주시대에 그러한 어떤 생각, 마인드보다도 더 잘못되어 있다. 기록을 안 해요. 기록을 안 하고 어떻게 머리에 다 외우고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어떤 길을 구상이 되겠느냐? 여러 번 그런 것을 느꼈기 때문에 센텀시티 10년 동안에 정말 대단한 일을 한 겁니다.
정말 아까 말씀드린 이우봉 사장님의 마지막 발언에 보면 정말 우려와 또 의혹의 목소리, 우려하는 목소리가 끊이는 날 없이 참 10년간 지속되어 왔거든요. 수영정보단지 할 때, 그 이전 94년도에 이것을 산입법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그 이전부터 벌써 발표를 하고 부산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었던, 정말 미래에 우리 부산이 센텀시티만, 그때는 정보화단지가 만들어지면 새로운 꿈에 그리던 환상의 부산 도시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많이 선전해 가지고 해 오면서 또 그 이면에 걱정을 많이 끼쳤습니다. 그러한 조성 공사할 때 부도 나 가지고 도망가 버리고, 소송,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들이, 그리고 각종 당초 계획했던 저런 프로젝트의 시설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저것이 변질되어 가지고 저것이 아파트 단지가 될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 했지만 그러나 결론적으로 보면 대성공을 이루었다. 10년 세월 속에 크게 변한 것 없고 다소 조금은 같은 맥락에서의 어떤 시설들이 약간 정도는 변했죠. 그러나 저렇게 이루어 낼 수 있다는 것은 참 서울시의 청계천 복원사업과 비교해 볼 때 저는 절대 뒤지지 않는다. 기간을 2년 단축하고, 계획된 기간을 2년을 단축하고 모든 차입금을, 돈 한 푼 없이 시작했는데 다 갚고, 그리고 시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가용토지를 많이 확보하고, 벡스코 부지도 역시 그 속에서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돈 결산을 안 해 줘 가지고 여러분 고심 많이 했죠? 이자는 센텀시티가 물고 이자 많이 나간다고 여러분 추궁 당하고, 뭐 이래 가지고 되겠느냐 하고, 부도 안 나느냐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단지 안에 들어가 있는 각종 공영부지라든지 시가 지금 시네포트단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야말로 이런 센텀시티 우리 시가 주관하지 않았더라면 만들어 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서류, 모든 서류를 가급적이면 소각하지 마시고 이것을 우리 시에 보관을 한다니까 대단히 마음이 놓입니다. 그렇게 해서 CD화 할 수 있는, 기억으로 메모리 시킬 수 있는 것은 메모리 해서 꼼꼼하게 챙겨주셔 가지고 여러분의 그러한 참 뜻이 먼 훗날 우리 부산역사에 길이 남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간에 여러분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우봉 사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청산을 앞두고 있으니까 직원들도 착잡하시겠습니다만 저도 상당히 착잡한 심정입니다만 아울러 서너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사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미착공분야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기간을 두셨다고 했는데 그것이 준공검사로부터 3년입니까?
토지기반조성공사로부터, 완공으로부터 3년입니다.
그러면 분양토지에 대해서 소유권은 다 넘어갔습니까?
저희들이 돈을 완납한 사람은 소유권을 넘겨갔고, 그 다음에 지금 분할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분할했을 경우에는 분할에 대한 돈을 다 내기 전까지는 소유권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완납해서 소유권 넘어갔으니까 이 토지가 가령, 그럴리야 없겠습니다만 혹시 대지기반조성공사 끝나고부터 3년이 지나서 그때도 미착공상태가 남아 있다 이런 경우에 어떤 제재방법이…
상당히 다툼이 벌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소유권이 이전이 됐는데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 저희들이 봤을 때는 계약에, 계약에 보면 조건이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것도 보면 산업시설용지 같은 경우에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단지 안에 전부 다 지원시설이나 산업시설용지 전부다가 3년 이내에 착공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냐 하면 계약해지조건에 보면 특수한 특약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체가 산업시설용지에 들어올 때 들어오려고 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 사업계획서를 저희들이 제출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허가를 해 준 것이고 매매계약을 한 것이 거든요. 그것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도 다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혹시 물론 이 사업주체는, 제가 봤을 때는 부산항 개항 이래 가장 힘든 사업이었고 어떤 성공적인 사업이었다 생각을 하는데 만에 하나 그러한 토지에 대해서 이제 연말 되면 법인이 청산되지 않습니까? 청산되고 또 잠정적으로 청산법인이 내년 7월달 되면 또 청산이 될 건데 그 이후에 착공이 늘어지고, 애시당초 목적했던 목적물과 별개의 어떤 토지를 분양받은 분이 자금 사정이라든지 회사 사정이라든지 기타 여의치 않아서 원래의 어떤 분양목적과 변질된다면 그때 어떻게 제재할 방법이 있겠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센텀시티의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저희들이 청산되고 청산법인도 6개월 후에 문을 닫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 땅을 매매를 했을 때 매매의 당사자가 누구냐 하면 매수인하고 부산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땅의 소유권은 부산시로부터 넘어간 것이고, 소유권이 넘어간 것이고, 그래서 어디에서 이것을 다뤄야 되느냐 하면 부산시가 이 문제를 다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거나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부산시가 이것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방치되었을 때 가령 소유권도 넘어갔고 이럴 경우에, 미착공상태에 있고 이렇게 하면 부산시에서 독려를 한다든지 그런 전담부서가 없을 건데, 제가 봤을 때는. 다시 환매 조치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이러한 부분은 조금 걱정되어서, 염려스러워서 질문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물론 사장님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부산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부산시에서 센텀시티를 또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서라든지 그런 행정기관이라든지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부산시도 센텀지원계가 없어지겠죠. 그러나 법무담당관실도 있고 여기에서 2008년도 저희들이 보면 2008년도까지 이게 지금 들어오게 됩니다. 할부금이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부산시가 누구든지 그 할부금을 받아들여 가지고 정리를 해야 될, 계가 없더라도 누군가가 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2008년까지 저희들이 분할 판매한 것에 대한 돈이 들어오거든요. 그때까지는 할 것이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조금 섣부른 판단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 후년 전까지는 대부분이 다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자신을 하는 이유가 이게 보니까 시너지효과라는 것이 상당히 있습디다. 너도 나도 착공을 하게 되니까 빈 땅에 놔놓은 사람들이 하게 되고, 제 주위에도 보니까 서너 군데가 내년초에는 하겠다 하는 그런 사람들도 직접 들었습니다만…
물론 사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또 남은 토지부분에 대해서 분양할 때 어떤 시장성, 또 금년도의 어떤 시장성을 봤을 때 상당히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틀릴 겁니다. 그 당시, 애시당초 분양할 때부터 그 동안 여러 번 반복이 되지 않았습니까? 부동산 경기가 좀 활성화됨으로 해서 분양이 잘되고 침체되면서 분양이 되지 않고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아마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만 어차피 사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독려를 하시고 해서 개발목적에 맞게끔 개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또 여기에서 정말 성공적으로 개발하고, 부산시에 무상으로 토지를 제공한 부분까지 하면 그 개발이익은 상당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 금액까지 하면 대충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지금 보면, 지금 대충 말씀드리겠습니다.
벡스코가 한 4만평됩니다. 벡스코가 4만평이고, 그 다음에 씨네포트 1만 8,000평, IT 콤플렉스 2,000평, 그 다음에 나루공원 해서 총 10만평이 됩니다. 10만평의 행정목적의 땅을 가지게 되었는데, 무상으로. 이것을 저희들이 조성원가를 가지고 따져 보면 평당 저희들이 조성원가가 368만원이 들었습니다. 3,700억 정도, 환가로 하게 되면, 이렇게 이르는 재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천문학적인 숫자고 대단한 개발이익을 하셨는데 아마 앞으로도 부산의 미래를 본다면 많은 그런 어떤 현안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북항 재개발이라든지 지금 이루어야 될 사업들이 많은데 센텀시티가 부산의 앞으로 미래를 열어가는 그런 사업들의 정말 벤치마킹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 사장님이 남은 힘을 다 부산시에 쏟아 부어서 정말 하나의 벤치마킹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센텀시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자화자찬을 하면 거북해집니다마는 저희들이 생각하더라도 상당히 대견스러운 부분도 사실 있고, 저희 직원들이 너무나 그 동안 고생을 많이 했다 하는 것이 대표자로서 느끼는 감회입니다. 감회이고 또 저희들이 보았을 때 느끼는 것은 웨이하이시, 위해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에게 와 가지고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직접 당서기하고, 지방 당서기하고 해 가지고 그 사람들도 35만평인가 해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이 해 가지고. 소위 도심 속의 도시를 만든다고 해 가지고 센텀시티와 같은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들을 모방을 해 가지고. 이래서 이것 보면 저희들이 상암이라든가, 서울에 보면 상암지구, 개발지구, 그 다음에 인천 송도, 인천에 보면 인천의 공무원들, 대구에 보면 어패랄, 대구 요새는 패션어패랄밸리 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서 사람이 오고, 제주, 광주. 그래서 벤치마킹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나름대로 시행착오도 사실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시행착오들이 저희들이 극복해 낸 이런 부분이 노하우가 우리 직원들을 통해서, 또는 아까 말씀드린 센텀시티 백서를 통해서 전파가 되어 가지고 그러한 유사한 시행착오는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도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저는 느끼는 것은 우리 센텀시티만은 이제 남은 것이 난개발 이런 것도 방지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도 사후에 좀 만들었습니다마는 다 만들었고, 이래서 이것을 이제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 주는 그 길만이 저희들이 했을 때는 정말 당초의 건설 취지가 그대로 잘 구현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산시, 해운대구청 이런 데서 정말 잘 만들어 가지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센텀시티가 만약에 관리회사가 하나 만들어졌다고 하면 더욱 금상첨화였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할 수 없었던 부분은 재원을 연출을 하지를 못했고, 그래서 그것을 계속 영위할 수 있는 재원의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이야기했지만 재산부분은 부동산만 해도 10만평이 남았고 현찰도 보면 600억이 남았습니다. 600억이 남았는데…
현찰은 375억 갚고 그렇게 남는 것입니까?
예?
375억 아직 덜 갚은 것 있지 않습니까?
375억 다 갚고 한 620억 정도 남습니다.
아무튼 좋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너무 이렇게 잘 했다 만족감 하시지 마시고 연말 청산 되더라도 본 위원이 아까 지적했던, 우려했던 그런 어떤 미착공 토지에 대해서 청산법인이, 청산법인이 끝나고 나면 부산시에서 애시당초 목표했던 대로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해 주시고 그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두 위원입니다.
이우봉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센텀시티 프로젝트가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고 회사가 내일모레 해산을 하는 입장에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자리가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격려하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격려의 말씀은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이 하셨고 저도 그 동안에 노고가 많았다는 그런 짧은 인사로 대하고,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까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 보니까 소주주들의 어떤 이의제기에 대해서 대비한 내용을 보면 은행이자 수준으로 배당하는 것이 여러 분야의 의견을 모아서 이렇게 결론이 난 것 같이 보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수치로 계산하면 어느 정도 금액으로 추산을 하십니까?
지금 보면 그 말씀인데 어느 정도 수치가 되느냐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아직까지 이 문제는 이사회가 주주총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최종 결정이 될 것입니다마는 저희들이 거기에 대비한 나름대로 한다고 해 가지고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지난 10년간에 그러면 은행이자율의 변동이 어떻느냐 한번 해 보니까 평균 8.2%정도 됩니다. 연.
평균 8.2%, 연 평균.
그러니까 대출 받는 이자가. 그래서 지난번에 전문가들의, 그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공동사업 시행자가 센텀시티가 아니기 때문에 부산시에, 개발이익은 부산시에 귀속이 되지만 이 개발이익이 너무 크다. 그러니까 좀 더 대주주가 어느 정도 좀 배당에서 조금 그것을 받고 소액주주를 우선해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러면 부산시도 그러면 감사도 있고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합리적인 그런 것이 있어야 되겠는데 그래서 그 분들이 아마 생각해 낸 것이 은행이자, 대출이자 정도는 해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한국은행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연 평균 지난 10년 동안에 평균 8.2% 정도가 이하 수준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런 부분도 지금 나중에 정산을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지금 이 부분도 청산법인에서 넘어 갑니까?
그렇습니다. 청산법인에서 주식배당은 마지막 청산법인에서 마지막 떨고 마지막에 배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정 처리요구사항에 보니까 우리 주 금고은행에 대한 차입금 이자관계, 금리관계 이 부분은 아까 사장님께서 답변내용이나 자료에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것이 그 동안에 차입금 상환이 다 되었기 때문에 처리가 완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자료를 보니까 상환 자체, 상환 내역을 보니까 2006년도 2월부터 11월, 580억까지 계속 상환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요구가 있고 난 뒤에 상환내역을 봤을 때 그 동안에 어떤 요구사항, 시정에 대한 그런 효과가 어떻게 진척이 되었는지 그것을 한번 말씀을…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협 같은 경우에 지난 2월달에 저희들이 일단 여기에 4.92%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봤을 때 농협이 높다고 해서 4.92 해서 2월달에 50억을 갚았습니다. 그 다음에 3월달에 45억을 갚았고, 그 다음에 3월달에 두 번을 갚았는데 한 번은 105억, 그래서 총 200억 정도를 갚았습니다. 부산은행도 3월달에 55억을 갚았고 그 다음에 5월달에 60억, 8월달에 30억, 그때에 이제 보면 이것을 주로 갚고 난 뒤에 어디에서 돈을 빌렸느냐 하면 외환은행에 빌려 가지고, 그 당시 낮은 이자율로 빌려 가지고 고 이자율인 농협하고 부산은행의 차입금을 상환하는데 저희들이 조금 전에 열거해 드린 것처럼 55억, 60억, 30억 부산은행은 3, 5, 8이렇게 갚았던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현재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상환만 했다 뿐이지 결과적으로 처리요구사항 대로 금리를 인하조치를 한 내용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저희들이 인하를 했을 때 인하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 쪽에서도 응하지 아니하고 또 저희들이 장기, 단기로 했죠.
그러면 차입금 창구만 결과적으로 바꾸었다는 이야기네. 그렇죠?
바꾸면서 저희들이…
부산은행은 이자가 몇 프로입니까?
그때마다 조금, 4.96 이랬습니다. 4.92.
이중화 이사가 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경영지원부담당 이중화 이사입니다.
지금 저희들 은행 차입금 금리는 최근에는 다 변동금리로 하기 때문에 매월 매월 금리가 변동이 됩니다. 그때 농협의 금리가 최고로 높았고 그 다음에 부산은행이 높았고 외환은행이 가장 낮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상환순서를 가장 높은 농협부터 우선적으로 상환을 하고 그 다음에 부산은행을 상환하고 최근에 외환은행을 상환을 했습니다. 아까 외환은행 같은 경우에는 4%대였기 때문에 외환은행을 차입금을 좀 늘려 가지고 농협을 상환하고 그런 식으로 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농협이나 부산은행이 자기네들이 제시할 수 있는 가장 낮은 금리수준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해당 은행이나 금융기관들하고 협의해서 다 줄 수 있는 여지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부산은행하고 농협하고 금리보다는 외환은행 금리차액이 얼마나 났습니까?
보통 0.2%, 0.1% 이렇게 차이가 났습니다.
그리고 사장님! 하나만 저희는 선배 위원님들은 그 동안에 센텀시티의 역사를 많이 아시고 하니까, 저희들은 이 부분을 또 짧은 업무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확인도 하고 업무파악도 좀 하고 이런 입장에서 묻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앞으로 청산법인에서 앞으로 잔여업무를 결과적으로 대행이 되고 이런 입장인데 구체적으로 청산법인에 대해서 소개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잔여업무라는 것이 있으면 앞으로 어떤 어떤 부분이 남았는지 이것을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그러면 청산법인은 문자 그대로 해산 이후에, 청산이라고 하면 해산부터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저희들이 해산을 하더라도 법인이 그대로 죽는 것은 아니니까, 청산법인에서 승계를 이어가지고 하는데 문자 그대로 청산을 위한 각종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산에는 대표, 청산대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번에 12월 7일날 저희들 이사회, 그 다음에 주총도 연이어서 또 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청산인도 선임을 하고, 그 다음에 누가 그러면 실무책임을 맡을 것이냐. 또 실무를 직접 볼 것이냐 하는 것도 거기에서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게 되면 주로 뭐냐 하면 채권 채무, 저희들 부채, 받을 돈 이런 것을 다 정리를 하게 되죠. 그때까지. 하게 되고 남은 재산의 처분, 예를 들어서 그것도 있습니다. 지금 비품 같은 것 이런 것도 다 처분을 하고 저희들이 받을 채권은 정리하고, 채무, 돈 돌려줄 것 주로 재산관계 이런 부분을 정리를 하게 되고, 그렇죠.
또 없습니까? 결과적으로 2단계 기반조성사업도 포함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새로운 사업을 못하지만 저희들이 해 온 업무의 연속성에서 이루어지는 일, 다시 말해서 이게 저희들이 추가 편입공사를 해 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청산법인에서 맡아 가지고 이것을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다.
제가 몇 가지 확인을 하는 입장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됐습니다. 됐고, 어쨌든 그 동안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성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제출신의 김성우 위원입니다.
그 동안 이 사장님 이하 많은 직원분들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법률적인 것, 이렇게 다시 이전사항을 돌이켜 본다는 의미에서 센텀시티 전체 프로젝트의 개발의 근거법률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7조에, 지금 보니까 7조에 일반 지방산업단지로 지정을 받아서 진행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법률적인 지금 현재의 공식명칭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센텀시티 지방산업단지 그렇습니다.
센텀시티 지방산업단지죠?
부산 센텀시티 지방산업단지.
제가 7조 2, 도시 첨단산업단지 이렇게 나와 있어서 확인해 보니까 이게 지정되고 난 이후에 새로 생긴 조항인 모양이죠? 이 조항이. 그래서 왜 도시 첨단산업단지로 지정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데, 이렇게 지방산업단지로 지정된 것이 아직까지 유효한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센텀시티주식회사 그게 아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 지방산업단지 안에 포함이 되어 있으면 어떠한 법률적인 규정을 받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었는데, 알겠습니다. 이 부분 다시 다른 쪽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고, 그러면 이게 청산을 하고 나면 산업단지의 관리권은 어디로 넘어가는 것입니까?
지금 그게 몇 개로 나누어져 있죠? 지금 보면, 관리권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공된 공공시설물 이관을 대상 기관별로 잠시 말씀을 드리면 해운대구청에는 도로인데 도로, 공원, 녹지, 광장 이 관할권이 넘어갔습니다. 해운대구청에.
그 다음에 하수 같은 경우는 건설안전시설사업소에 넘어가고 오수관로는 부산시 하수도과로 넘어가고, 교통안전시설, 신호등이라든가 이런 교통안전시설은 부산지방경찰청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건축허가는 그대로 예를 들어서 이루어지는 것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건물에 대한 것은 역시 평소의 다른 데하고 똑같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용도가 지정되어 있는 부분이 중간에 이후에 변경될 가능성은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산업용지 부분은 국토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서 해 가지고 이것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의 지원시설에는 작년부터 지구단위계획으로 해 가지고 난개발이 있을 지 모르는, 아까 이야기하시는 그런 부분, 우려되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5월부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라는 할인점이 장사가 잘 안 된다. 그래서 그 지역이 저희들이 보면 전부다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벡스코 옆에는 중심상업지역이거든요. 그러면 다른 것을 전용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도록 묶어 놓았습니다. 필지마다 지구단위계획으로서 묶어놓고 해서 그런 전용될 수 있는, 변형될 수 있는 그런 소지를 지금 없애놓고 있습니다.
주요실적에 개발현황을 보면 매각처가 확정된 공공시설용지 8,555평 중에 초등학교가 전체 두 곳인데 한 곳만 지금 매각처가 확정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나머지 한 곳은 어떻게 될 계획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매각될 땅은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고, 그래서 지금 보면 위치도 정해져 있습니다.
위치도 도면 상에 보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여기 빠져, 미스프린트가 되어 가지고 센텀초등학교가 들어가야 되는데 빠져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아니 현재 토지매각 현황에 보면 두 곳이지 않습니까? 중학교 옆에 3,574평짜리 하나 하고 그 다음에 해운대구청 옆에 3,324평 초등학교 두 곳인데 여기에 매각처가 확정된 공공시설용지에는 한 군데 밖에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아! 이것 건축현황에 말씀입니까?
아니요. 6페이지 분양에.
매각처가 확정된 공공시설용지 8,555평에 초등학교…
하나 밖에 표기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미, 하나는 이미 학교가 들어서 있습니다. 추가로 팔린, 그러니까 두 군데인데 하나는 들어섰기 때문에 하나는 지금 여기에서는 3,574평이 두 군데 들어, 원래…
이게 센텀2초등학교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학교는 총 네 군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청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청룡 위원입니다.
이우봉 사장님, 그리고 이중하 이사님, 밑의 직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에 김유환 위원장님 말씀도 계셨지만 설립 당초부터 해서 끝나는 시점까지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어쨌든 재정적으로는 일단 성공을 거두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사실은 이게 2002년도, 3년도만 해도 땅이 잘 팔리지 않아 가지고 애를 먹고 재정적인 부담, 이자압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여기에 계시는 사장님이나 이사님, 직원님들 열심히 노력한 끝에 그런 부분들이 잘 해결되고 넘어올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이런 센텀시티에 우리 직원님들 요구하시는 부분들이 시에서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바라고 시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건의를 할 수 있으면 위원장님께서 위원회 의견을 건의토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는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인사말로 질의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우리 이우봉 사장님을 비롯해서 이중하 이사님, 직원 여러분들! 정말 수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하나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산시가 사용하는 공공부지 면적은 얼마 정도 됩니까?
저희들 부산시가 필요로 하는 목적부지가 지금 2만평에다가 2만 9,300평 정도 됩니다.
2만 9,300평. 이것은 센텀시티에 돈 안 준 것이죠?
그렇습니다. 일반회계하고 그것 하니까 결국 무상으로 부산시에 지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금액으로 환산하면 한 얼마 정도 됩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성원가로 치더라도 나루공원까지 넣으면 3,700억 정도 됩니다.
그렇죠. 3,700억.
그 다음에 센텀이 분양되고 난 이후에 아파트값이라든지 산업용지부지라든지 많이 지가가 상승되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땅값은 오르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직접 그것을 안 해서 그렇는데 상당히 땅값이 오르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런 면을 보면 부산시에서 이 사업이 실제로 보면 엄청난 수익금을 가지고 가고 있다 아닙니까? 무상으로 가져가는 금액만 해도 3,700억이다. 그런데 아까 본 위원이 주택국에 센텀시티로 인해서 양극화적인 문제가 사실은 있습니다. 이 사장님도 아시겠지만 인근에 있는 재송지역, 반여지역하고 그런 부분을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 시장님한테 전달해 줬습니까?
(웃음)
참고로 하시고, 다음 정산하면서 거기에 양극화, 학교문제, 왜 그렇느냐 하면 반여․재송지역은 고등학교도 없습니다. 센텀이 또 뒤늦게 고등학교가 생기는 바람에 더 양극화적인 문제의 말썽이 생기고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센텀시티 고등학교가 생겨도 그 쪽에 있는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못 간다 말씀입니다. 학교를.
교육청하고…
교육청 문제인데…
교육청하고 학교 관할구역의 적절한 그것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왜냐 하면 반여․반송에 없다고 그러면 거기에 있는 분들이 동래 쪽에 나가는 것 보다는 이쪽에 오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센텀고등학교는 못 가는 것으로 이렇게 대충 알고 있습니다.
관할구역을 재조정한다면 그것은 아마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주민들이 그런 우려성을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것 해 주시고, 그래서 지금 거기에 조금 아까 문제점이 이 사장님 말씀대로 산업용지, 결국 센텀시티가 처음에는 산업용지 아닙니까? 산업용지인데 산업용지가 7개 업체가 들어오고 15개 업체가 아직은 경제적인 여건 면에서 들어오지 않고 공공시설물도 사실 해운대구청을 비롯한 공공 유치도 빨리 좀 안 되어지고 있다 말씀이죠.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지금 빨리 들어와야 된다. 그래야 인근 지역에 있는 양극화적인 문제에서도 그런 부분 상당히 해소가 되어진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그것도 정산할 때 참고해 주시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저는 감사자료에 보면 2005년도에 센텀시티 정산에 따른 직원 활용검토에 대해서 한 명 밖에 안 되었죠?
예.
그 다음에 우리가 5대가 개원하면서 업무보고 시에도 또 똑 같은 내용의 건의사항을 우리가 위원회에서, 본 위원도 그렇게 또 질의를 했고, 그 이후에 시장님하고 이루어진 결론 뚜렷하게 나온 것은 없습니까?
그래서 시장님은 밑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자기네들 시장님은 행정조직에 의해서 보고를 받으셨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문도 이미 저희들이 시가 시장님의 명의로 해서 공기업이라든가 투자기업에다가 센텀시티의 직원들 재고용문제를 독려하는 그런 공문을 보낸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자체 기업의 인력 수급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저희들도 지금 나와야 되는데 내년 3, 4월 하면 사실 또 기다려야 되는 문제, 그 다음에 여기에서 부장을 하고 있는데 또 연봉이 얼마인데 저쪽에서는 대리로 오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는 부장이 나이가 20년 경력 다 되었는데 대리 같으면 3년, 4년차 밖에 인정을 안 해 준다. 그런 경우에는 자리가 비더라도 사실상 갈 수 없는 그런 형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사장님! 요지는 그렇습니다. 부산시에서 센텀이 그 당시 조성할 때에 실패할 것이다, 부산시가 도산날 것이다, 여러 우여곡절이 많았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엄청난 성과를 거두고 부산시로 봐서도 무상사용 땅만 해도 3,700억에다가 거기에 대한 주위의 어떤 경제적인 인프라, 고용창출, 앞으로 여러 모로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어떤 경제적인 부가효과가 오는데 이 참 센텀에 있는 어떤 직원들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시에서 시장이 뚜렷하게 답도 못 내고 있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이 사장님한테 하는 소리는 아닙니다. 우리 시에서 방침 하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안타깝다 이런 말씀입니다. 요즘 밖에 일반기업체는 성과급 해 가지고 어떠한 큰 어떤 기업에서는 성공한 사례를 보면 엄청난 혜택을 준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 좀 안타깝게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 중에 이사님 말씀 중에서 센텀관리주식회사라든지 본 위원도 생각할 때 이런 것 상당히 절실하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법인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자원문제 바람에 이런 문제가 어렵다 하는데 그것은 시에서 어떤 성과의 의지라고 저는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하여튼 참고적인, 저는 시의 어떤 즉 말하자면 시장의 어떤, 시장님 바빠서 그런가 옳게 안 챙기는가 그런 게 있습니다.
챙기고는 있습니다. 챙기는데 저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부산시와 이 문제를 심도 있게 의논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저희들을 어여삐 보셔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게 있습니다. 보면 광안대로도 부산의 명물이기는 명물입니다. 광안대교도 예를 들어서 명물은 명물인데 거기 보면 광안대로에 보면 전시관 이런 것 또 사후관리로 들어가 있다 말씀입니다. 전시관. 광안대로, 그 대신 명물은 명물이되 센텀시티 같은 경우에는 위에까지, 지상에 들어 있는 시설물까지 한다면 천문학적인 숫자의 그것이다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게 보존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를 해 주시고 우리 이사장님께 그 동안의 정말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님한테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05년도에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에도 보면 지금 부산시로부터 직원활용방안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요구했는데도 그 동안에 1명밖에 취업이 안 됐고, 또 5대가 개원 후에 2006년도 업무보고 시에도 센텀주식회사 청산이 곧 되니 직원들의 활용방안을 강구를 하라고 그때도 위원들이 건의사항을 했습니다. 또 거기에서 사후적인 문제에서 문제점으로 보자면 산업용지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입주토록 해야 할 것이고, 공공기관 또 조속히 입주가 되어야 되고, 또 앞으로 하자보수문제도 상당히 있다고 봐집니다.
그러면 이 센텀시티회사가 없어짐으로 해서 과연 부산시에서 누가 이것을 다 관리할 것이냐? 물론 아까 이 사장님 답변 내용 중에 보면 해운대구청, 어떤 부분별로 잘 나눠져 있습니다만 이 성공적인 센텀시티를 잘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본 위원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광안대로를 완공한 후에 광안대로 전시관을 만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센텀시티 만큼은 지상물까지를 합친다고 하면 천문학적인 숫자고 또 나아가서는 부산시로 봐서는 최첨단의 어떻게 보면 도시라고 볼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원회의 정회 시나 본 위원의 안을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시관을 건립한다든지 아니면 센텀시티주식회사를 관리회사로 전환을 하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본 위원이 건의를 해서 우리 감사에, 시장한테 꼭 성사가 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수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은 감사종료 후에 별도로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협의를 해서 집행부에다가 제안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1분만.
김유환 위원님 추가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쩐지 모르게 간단하게 인사로 대하기가 너무 민망하고 돌이켜보면 제가 있었던 지난 위원회 있었던 6년, 그 전에 기획업무가 정무부시장으로 있었던, 정무부시장 소속에 있었고, 그때 기획재경위원회 있었고, 8년간 혹시나 본의 아니게 센텀시티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여러분에게 질타하고 독려하는 과정에 직원 여러분의 섭섭한 마음이 있었다면 모두, 그것은 오직 오늘의 이 성공적 센텀시티를 만드는데 저도 염려가 되어서 한 말로 이해해 주시고 혹시 마음 상한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각별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또 추가로 질의 내지는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제 도시항만위원회와 센텀시티주식회사의 업무보고라든지 행정사무감사는 이제 역사 속으로 묻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우봉 사장님을 비롯한 우리 임원들이나 직원 분들 중에 이 마지막 기회에 꼭 하고 싶은 말씀, 이 한 마디는 꼭하고 마무리되어야 되겠다 하시는 말씀이 계시면 기탄 없이 한 말씀씩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별다른 말씀 안 계십니까?
예, 정말 오늘 행정감사를 받는다기보다도 그 동안 해 온 일에 대한 치하와 그 다음에 격려의 말씀 정말 몸둘 바를 모를 정말로 황송합니다.
이는 평소에 특히 김유환 위원님께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두려워하는 존재의 한 분이셨는데, 특히 김청룡 위원님하고, 그런데 그 분들의 진심은 역시 뭐냐 하면 호된 비판을 통해서 이 사업이 잘 되어야 된다는 부산시민들의 염원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은 추호도 섭섭함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하라 하는 그런 것은 지상명령이라고 보고 저희들이 남은 부분에, 아까 말씀드린 산업용지 부분에 대해서 부진한 착공 이런 것을 독려해서, 그 다음에 후세 사람들이 또 우리의 후배들이 봤을 때 센텀시티는 정말 훌륭한 프로젝트로 우리 부산시민들에게 큰 복덩이를 주었다 이렇게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남은 기간이 얼마나 안 남았습니다만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이 행정감사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다짐을 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이우봉 사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가 종료되었기 때문에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우봉 사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마무리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진지하고도 깊이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센텀시티주식회사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감사종료)

동일회기회의록

제 16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64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9
2 5 대 제 164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9
3 5 대 제 164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8
4 5 대 제 164 회 제 8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9
5 5 대 제 164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9
6 5 대 제 164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8
7 5 대 제 164 회 제 7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9
8 5 대 제 164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9
9 5 대 제 164 회 제 7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9
10 5 대 제 164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8
11 5 대 제 164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7
12 5 대 제 164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8
13 5 대 제 164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8
14 5 대 제 164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8
15 5 대 제 164 회 제 6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8
16 5 대 제 164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7
17 5 대 제 164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2-19
18 5 대 제 164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7
19 5 대 제 164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7
20 5 대 제 164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7
21 5 대 제 164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4
22 5 대 제 164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2-19
23 5 대 제 164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2-18
24 5 대 제 164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2-18
25 5 대 제 164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2-18
26 5 대 제 16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2-18
27 5 대 제 164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7
28 5 대 제 164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4
29 5 대 제 164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4
30 5 대 제 164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4
31 5 대 제 16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4
32 5 대 제 164 회 제 3 차 본회의 2006-12-21
33 5 대 제 16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6-12-13
34 5 대 제 16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2-07
35 5 대 제 164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2-06
36 5 대 제 16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2-06
37 5 대 제 164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2-06
38 5 대 제 164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2-06
39 5 대 제 164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4
40 5 대 제 16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4
41 5 대 제 164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4
42 5 대 제 164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3
43 5 대 제 16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3
44 5 대 제 16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7-01-09
45 5 대 제 164 회 제 2 차 본회의 2006-12-15
46 5 대 제 16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6-12-11
47 5 대 제 16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2-06
48 5 대 제 16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2-05
49 5 대 제 164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2-05
50 5 대 제 16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2-05
51 5 대 제 164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2-05
52 5 대 제 16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3
53 5 대 제 164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3
54 5 대 제 16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3
55 5 대 제 16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3
56 5 대 제 164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2
57 5 대 제 164 회 제 1 차 특별위원회 2006-12-08
58 5 대 제 16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6-12-08
59 5 대 제 16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2-05
60 5 대 제 164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2-04
61 5 대 제 16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2-04
62 5 대 제 16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2-04
63 5 대 제 164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2-04
64 5 대 제 16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6-11-30
65 5 대 제 16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6-11-30
66 5 대 제 164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2
67 5 대 제 16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2
68 5 대 제 16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2
69 5 대 제 16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2
70 5 대 제 164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2
71 5 대 제 164 회 제 1 차 본회의 2006-11-21
72 5 대 제 164 회 개회식 본회의 2006-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