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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재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16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제4차
  • 의회사무처
(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정례회 제4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박춘한 재정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11월 21일부터 시작된 제164회 정례회가 이제 4일을 남겨두고 있습니다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5건의 안건 심사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재정관실 소관의 조례안 1건과 기획관실 소관의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를 하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 박춘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신락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시정과 재정관실 업무추진을 지도․지원해 주시는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기 배부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현행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06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정책목적상 감면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그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새로이 감면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규정을 신설 또는 확대하고 감면 목적이 달성된 부분은 감면을 축소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가’항에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등록세 면제규정과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용 천연가스 버스에 대한 취득세 면제규정을 감면조례로 이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나’항에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에 설치된 용달․택배 간 전략적 제휴센터를 통하여 화물자동차를 택배용 차량으로 구조 변경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함으로써 택배용 차량의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항으로 금년 9월 1일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용면적 40㎡ 초과 60㎡ 이하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50% 경감규정이 지방세법과 중복되므로 관련규정을 삭제하고, 연면적 또는 전용면적 40㎡ 이하 주택 중 취득가액이 1억원 미만인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최초 분양취득 및 공동주택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코자 합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라’항에 재래시장 정비사업의 경우 종전에는 시장정비사업 인가를 받은 자가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 안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였으나 재래시장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가 시장정비사업 인가 전에 취득하는 부동산도 면제대상에 포함코자 합니다.
다음은 ‘마’항으로서 그 동안 부산항만공사가 항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및 선박에 대하여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면제해 왔으나 100분의 50 경감으로 경감률을 축소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은 ‘바’항입니다.
선박투자회사의 법인설립 등기에 대한 등록세는 전국에서 우리 시에서만 유일하게 100분의 50 경감규정을 신설하여 지금까지 모든 선박투자회사를 유치해 왔으나 금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100분의 70으로 경감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선박투자회사의 계속적인 우리 시 유치를 위하여 경감률을 100분의 70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항, 일몰제를 적용하고 있는 현행 조례의 적용시한을 3년간 연장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코자 합니다. 개정안에 대한 구체적인 조문은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민여론을 수렴하기 위하여 지난 10월 25일부터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이 행정자치부의 전국 공동표준안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정관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박춘한 재정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윤석입니다.
지금부터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일몰제 적용으로 만료됨에 따라 정책목적상 감면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새로이 감면이 필요한 부분은 규정을 신설 또는 확대하여 목적이 달성된 부분은 축소하는 등 현행 조례를 일부 개정 보완하려는 것으로 안 제3조 제3항 제2호 제37조의 개정내용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의 지방세 부과징수 사무가 삭제됨에 따른 것이며 안 제10조의 개정내용은 문화재보호법에 관한 문화재 중 기념물과 같이 건축물이 없는 경우가 있어 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안 제11조의 개정내용은 개인, 일반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와 시내, 마을버스 운송사업용 천연가스 연료버스의 감면은 관련 적용 법률을 현행 조례특례제한법의 규정을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조례로 이관하는데 따른 것입니다. 안 제12조 제4항의 개정내용은 중고자동차매매업 부진에 따른 매매업 활성화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도모하고 감면규정의 취지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이고, 안 제12조의 제3항 신설내용은 용달차량 공급과잉 해소 및 택배차량 부족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해 택배차량으로의 개조비용 지원 등의 정부정책 추진에 따른 것이며, 안 제13조의 개정내용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중복되는 전용면적 40㎡ 초과 90㎡ 공동주택에 대한 경감규정을 삭제하고 연면적 또는 전용면적 40㎡ 이하 주택 중 취득가액이 1억원 미만인 주택 취득시 1가구 1주택인 경우에는 최초 분양 취득 및 공동주택 여부와 관계없이 면제하는 것입니다.
안 제19조 제1항 개정내용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시책과 당초 감면규정 취지를 감안하여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전체로 확대하는 것이며, 안 제29조 개정내용은 부산항만공사 설립에 따른 당초의 세제지원 목적 달성과 타 공공법인과의 형평성을 감안하고 아울러 해양특별시를 지향하는 부산의 지역 여건을 감안하는데 따른 것입니다.
안 제30조 개정내용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감면비율을 조정하는 것으로 기업체 유치경쟁력 강화를 위해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31조 개정내용은 중소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정부시책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 개정사항은 법령내용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매 3년마다 개정하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전국적으로 자치법규의 보편성을 기하는 것과 우리 부산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자치단체의 자치법규를 감안한 것으로 공평과세 및 조세정의 실현은 물론 저소득층과 중소기업 육성 지원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경쟁력 유지로 부산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시가 제출한 계획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노윤석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대 위원입니다.
재정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항만공사 조례 감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추가로 3년 연장하시는 거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연장을 하시는데요, 도시계획세하고 공동시설세는 100% 경감하던 것을 50%로 경감 조치하시는 것이고요. 취․등록세는 계속해서 3년간 더 100% 면제하시는 걸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조례보다는 도시계획세하고 공동시설세는 50% 더 받겠다 이런 취지로 이렇게 개정을 하시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 때까지 우리 조례에 의해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조례에 의해서 감면된 세제혜택이 얼마입니까
예, 기 감면세역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시세의 경우에 1,943억, 그리고 구세의 경우에 79억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례에 의한 감면 있지 않습니까 조특법에 의해서 감면되는 것 빼고 순수 조례에 의해서 감면되는 건 얼마입니까
순수 조례에 의해서만 감면되는 것은 144억입니다.
이 전체가 우리가 1,943억 이게 전부 다 우리 조례에 의해서 감면이 된 것이 아니고 조특법에 의해서 국가법률에 의해서 감면된 게 있고 조례에 의해서 감면된 건 144억으로 본다면 앞으로 만일에 50% 경감조치, 앞으로 2007년도부터 2009년까지 있죠 이 조례에 의해서 감면될 세제혜택은 얼마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향후 감면 예상은 총 1,524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취득세 등 시세가 1,373억원이고 구세인 재산세가 151억원입니다.
여기서 조례에 의해서 감면되는 액은 얼마로 봅니까
420억원입니다.
조례에 의해서 도시계획세하고 공동시설세를 50% 경감을 했다는 걸 전제로 했을 때 감면액은 420억원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예.
그렇다면 이 2개를 144억원과 420억원을 합치면 우리가 6년간 우리 BPA에 세제적인 지원,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은 564억원.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BPA에 지원을 해주는 게 564억원이다. 이건 금액으로 본다 하면 상당히 엄청난 금액으로 세제적인 지원을 우리가 BPA에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여하튼 우리 현재 부산시의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본다면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BPA의 당기순이익을 파악을 하고 계시죠 2004년도, 2005년도 다 흑자를 본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2004년도에는 80억원, 2005년도에는 104억원 이렇게 지금 당기순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보고 있는데, 우리가 상식적인 선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당기순이익을 보고 있는 기업에 우리가 세제적인 지원을 한다. 이것은 좀 맞지 않다 라는 문제 제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BPA가 계속적인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저러한 사정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향후에 우리 BPA의 당기순이익을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세제감면을 해주지 않았다면 아마 이런 당기순이익 발생이 일단 기본적으로 어려웠으리라고 예상을 하고, 그렇고 이렇게 당기순이익이 점차 늘어나서 또 늘어난 부분을 아직도 BPA 부산항만공사는 투자할 여러 가지 요인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투자를 계속적으로 좀 하고 그렇게 해서 당기순이익이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서 저희들 세금을 내고도 이런 당기순이익이 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기업으로 그렇게 된다면 부산지역에 아마 기여도도 상당히 높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기여도가 점차 높아져서 세금을 감당하고도 당기순이익이 날 수 있을 정도의 기업으로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일단 지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7년 이후에 지금 BPA 당기순이익에 대한 전망을 지금 정확하게 못하고 있으신 거 같네요 예상을. 그러니까 세제지원이 없었다면 이렇게 당기순이익이 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3년간 144억이다 이러면 한 해에 아마 30억이 넘는 세제적인 지원이 있었다. 그럼 80억, 104억 그렇게 가는 비중이 한 30% 정도 차지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사전에 조사를 해 보니까 지방세 감면의 폭을 줄이면 국세인 종부세라든지 농어촌특별세가 같이 높아져 가지고 당기순이익을 잠식할 수밖에 없다 라는 그런 취지의 설명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럼 향후에도 당기순이익이 좀 늘어난다 하더라도 이 감면폭을 줄인다면 그런 문제들이 도래를 하기 때문에 BPA의 여러 가지 경영상태를 악화시킬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도 세제적인 지원이 계속 좀 될 필요가 있다 라는 그런 정책적인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처음에 이 자료를 보고 의문을 가졌을 때 도시계획세하고 공동시설세 50% 감면하는 건 좋다, 그렇다면 취․등록세도 100%가 아니라 한 50% 정도 감면하면 어떻느냐 그렇다면 50% 정도 감면했을 때 이게 BPA의 경영상태를 그렇게 악화시킬 정도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는가, 첫째 하나 그 문제고요. 두 번째는, 이게 면제를 시켜 주는 것하고 만일에 여기서 우리가 세금을 거둬서, 거둬서 그 금액을 부산시가 정책적으로 BPA의 발전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방안 이 방안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이건 상식적인 차원의 문제제기입니다. 그런 문제제기도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취․등록세를 50% 정도 받았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과 또 감면이라는 이런 방법보다는 세금을 징수해서 부산시가 BPA에 지원을 해주는 방법, 그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 재정관님,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취․등록세의 경우에는 우리 지방세 관련 조례가 아니라 하더라도 어떤 형태로 우리가 면제받을 수 있는 다른 데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취․등록세를 면제를 받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거기서 받아서 주거나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지금 크게 없는 것으로 일단 판단이 되어지고 아까 그 이야기하셨던 다른 재산세, 재산세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받아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이 재산세의 경우에라 하더라도 이 재산세의 경우는 지금 종부세가 생겨 가지고 이 종부세로 전부 다 흡수되면 전부 다 국세로 들어가 버립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재산세를 50% 감면을 해준다 하더라도 50% 부분은 또 어차피 종부세로 지금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희들이 우리가 세금을 받아 가지고 BPA에 줄 수 있는 그런 양이라고 하는 것이 극히 제한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2010년까지지 않습니까 2009년까지 개정이 되면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이 이후에는, 2010년부터는 지금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2010년 이후에는 일단은 저희들이 또 항만공사의 여건이나 타 공사․공단 간의 과세의 형평성 이런 것들도 한번 보고 부산항 경쟁력이 제고된다든가 이런 등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기본적으로는 감면범위를 조금씩 축소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종합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도 생각이 그렇습니다.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우리가 부산이 대기업을 유치를 하고 또 산업연관 효과가 큰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그런 지원뿐만 아니라 또 부산시가 할 수 있는 세제적인 지원을 통해서 우리가 기업 유치를 하고 또 기업을 여러 가지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지금 부산의 시점에서. 그런 어떤 기본적인 선에서는 동의를 합니다. 또 BPA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부산이 상징할 수 있는 큰 기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BPA가 그야말로 빨리 뿌리를 내리고 또 부산의 경제발전에 기여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산시가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찾는 것은 기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 도시항만위원회의 김선길 위원님께서도 그런 지적을 하셨지만 과연 BPA가 여러 가지로 부산을 상징할 수 있는 기업이기는 한데 또 부산을 위해서 어떤 기여를 구체적으로 하고 있느냐 또 BPA와 부산은 앞으로 함께 나가야 되는데 과연 부산시와 BPA가 원활한 업무협조가 되고 있는가 또 이미 나왔지만 근 600억원에 달하는 부산시가 지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지원에 대한 반대급부를 부산시가 제대로 확보를 하고 있는가 하는 이런 전반적인 문제제기가 있었고 그런 문제제기에 대해서 본 위원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북항재개발에 관해서 BPA에서 오셔 가지고 설명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아마 그 설명을 들었는데 북항재개발문제는 우리 재정관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부산의 앞으로 21세기 이렇게 도시의 구조를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 큰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단지 BPA가 사업을 추진하지만 또 국가시책으로서 추진이 되는 사업이지만 부산의 도시구조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큰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에 대한 설명이 부산시의회에 12월달에 처음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시의원 대다수가 참석을 했습니다. 시의원 대다수가 참석을 한 그런 업무보고에 그야말로 용역을 한 이사가 와서 설명을 하고 BPA에서는 담당팀장이 와서 시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궁금증들에 대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현재 구조상 담당팀장이 시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궁금증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수 없는 위치입니다. 그렇죠
예.
단지 전달자에 불과합니다.
예, 그렇다고 봅니다.
그 자리를 벗어나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BPA가 과연 부산시의회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경시하고 있는 것 아니냐. 부산시의원 47명을 모아놓고 설명을 하면서 어떻게 담당팀장을 내보내느냐 말입니다. 사장도 아니고 본부장도 아니고 담당팀장을 내놔 가지고 도대체 무슨 설명을 하고 무슨 답변을 듣습니까 이건 역으로 보면 형식적으로 북항재개발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것이지 그야말로 부산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의 여러 가지 의견들을 신중하게 들어보겠다. 저는 이런 자세가 그 행사를 보고서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이런 면에서 볼 때 과연 부산시가 600억 정도 세제적인 지원을 해주고 시의회에서 의결을 해주고 해주는데 BPA에서, 그런 큰 혜택을 보는 BPA에서 부산시의회를 그런 정도로 대한다. 이건 맞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혜택을 주면 혜택을 준만큼 BPA에서도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건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자세가 아니었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북항재개발 마스터플랜을 보니까요, 과연 그 안에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동부산권관광단지에서도 보고 이러지만 거기에 있는 많은 공간구조의 배치, 앞으로도 물론 변화가 있겠지만 과연 부산에 다른 동부산권관광단지라든지 센텀, 해운대지구 개발이라든지 과연 이런 차원의 부산의 큰 종합적인 그림과 충분하게 검토가 되고 협의가 되어서 공간배치를 했는가 라는 문제에 대해서도 의문이 생겼습니다. 동부산권에 들어설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의 부문들도 북항 안에 전부 다 배치를 다 했습니다. 그러면 부산이 과연 20년 뒤에 아무리 발전을 해도 동부산권 수요 있고 북항재개발 수요 있고 따로따로 있는 정도로 우리가 부산이 엄청나게 서있지 않을 것이냐 그렇지는 않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북항재개발이라는 것은 부산의 종합적인 그림 속에서 이렇게 기능을 분담을 해서 배치를 해야 되는데 다 비슷비슷한 기능과 역할을 배치를 해 가지고 북항재개발이 잘 되겠는가 설사 된다 하더라도 결국은 하나는 죽고 하나는 살고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문제들도 저는 BPA가 단지 북항재개발을 위해서 그림을 그린 것이 아니라 여러 부산의 전체적인 그림 또 전문가나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런 용역들이 수행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그러지 못했다는데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러웠습니다. 우리가 사전에 보고서를 보면 부산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라고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마는, 물론 교수님들도 계시고 시민단체도 계시고 부산시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의회 의견은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재정관님!
예.
공식적으로 부산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은 부산시의회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전문가들 또 시민단체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자문회의고 뭐고 이래 있지만 어떻게 부산시의회에서는 북항재개발에 관해서 이런 저런 의견을 표현을 했다, 그리고 어떻게 반영했다, 이런 어떤 절차가 한번도 없었다. 그야말로 시의회는 그냥 무시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시의회에는 600억에 달하는 그 감면조례를 다시 또 의결해 달라 라고 집행부를 통해서 건의해 왔습니다. 이건 저는 맞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게 BPA의 그런 경영활성화를 위해서 이게 꼭 필요한 세제적인 지원이다 한다면 그렇다면 그에 맞는 BPA가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김선길 의원님께서도 주장을 하셨지만 그것이 꼭 지방자치법에 따른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예결심의는 아니라 하더라도 BPA가 어떤 일을 할 것이고 어떤 식으로 추진해 나가겠고 이런 쪽으로 하면 BPA가 이렇게 빨리 뿌리를 내릴 수도 있고 부산산업에 대해서도 이렇게 발전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부산 시민과 부산시의 지원이 이렇게 필요하다. 시의회에서도 좀 지원을 해 달라. 또 부산 시민들이나 시의회에서 BPA에 당부하고 싶은 말, 그런 식으로 말고 이런 쪽으로 좀 많은 검토를 해 달라 이런 어떤 요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꼭 법에 따른 어떤 그건 아니라도 이 부분들이 어느 정도 책임 있는 그런 어떤 회의를 통해서 교류가 될 수 있는 그런 전제 하에서 이런 BPA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이 제대로 결실을 맺을 수 있지, 부산시의 발전을 위해서 결실을 맺을 수 있지 일방적으로 ‘때가 되었으니까 다시 세제지원을 해 주시오.’, BPA를 위해서 할 수 없이 의결해 주고, 이런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좀더 생산적으로 서로가 윈윈하면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그런 절차들을 좀 제도적으로 가지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재정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 권 위원님께서 쭉 그렇게 설명하시는 부분을 듣고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같은 생각입니다.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 우리 항만공사가 그렇게 발족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항만에 대한 관리권 자체를 현재 정부가 갖고 있다 보니까 그런 데서 온 문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앞으로는 저희 이걸 직접 BPA와 같이 업무를 연계하고 있는 게 항만농수산국입니다마는 여하튼 우리 항만농수산국하고도 의논을 하고 BPA하고도 같이 의논을 해서 앞으로 공식적인 어떤 그런 조례나 법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하더라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적절한 방법을 찾아서 보고가 되어지고 서로 또 의회의 의견이 전달되고 또 그것이 반영되고 할 수 있는 그러한 통로를 찾도록 제가 노력을 하고 또 이야기도 하고 하겠습니다.
결론적인 주장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세제 지원을 함에 있어서 그 전제는 결국은 BPA가 좀더 경영이 안정화 되어서 빨리 정착을 하고 부산발전에 도움이 되어 달라는 취지입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는 BPA가 세제적인 지원을 혜택을 받는 만큼 시나 시의회에 원활하게 업무협조가 서로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그런 전제하에서 이런 세제적인 지원이 되어야 된다 라는 말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양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양환 위원입니다.
시세 감면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데 왜냐 하면 옛날과 같이 우리가 국가에서 교부금을 많이 받고 경기가 활성화되어서 예산이 많았을 때는 관계가 없는데 지금 대단히 예산이 어려워서 각 구․군에서는 급여도 못줄 형편인 것은 재정관님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와중에 감면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신중히 접근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당연히 항만공사에서 어렵기 때문에 감면을 요청해 왔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의회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게끔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되는데 자료가 전혀 없어요. 왜 지금 현재 감면해야 된다는, 60억에 대한 감면에 대한 이유에 대한 부분은 하나도 없어요 오늘 감세 현장 시의회 조례 심의하는 현장에도 BPA는 당연히, 누가 나와 있습니까 한 분 계시네요. 그리고 자료도 하나도 없어요. 아마 재정관님 머리나 내지는 직원들 자료는 있는가 모르겠지만 이 내용에 대한 심의는 우리 의원들이 하는데 의원들에 대한 자료는 하나도 없이 제가 무엇을 보고 감시를 해줘야 되는지에 대한 대단히 희박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것은 물론 BPA에서 사장님이야 바뀌시기 때문에 그런 감시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BPA 자체가 꼭 감세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란 그런 의지의 발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퍼뜩 듭니다. 만약에 이것이 꼭 감세해야 되겠다고 하면 사장님이야 가신다 하더라도 부사장님, 본부장님 최소한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자료가 없어요. 이 자료 없이 저희들이 어떻게 감세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대단히 의문시 된다. 저희들 뭔가 이런 부분을 할 때는 60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60억 아니라 600억이라도 우리가 감세할 이유가 있다면 해야 됩니다. 하지만 자료 없이 지금 현재 심의하려고 하니 대단히 힘이 든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심의를 할 때 최소한 기본적인 현황이라든지 그 내용에 대해서 위원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사전에 자료를 줘서 위원들이 공부를 해서 아, 이 부분은 타당성이 있는 이유구나. 그렇다면 당연히 부산광역시 전체를 위해서 해 주자. 검토를 해 보니까 이러한 부분에서는 좀 열악하다. 또 실제 안 그렇더라 그래서 감세 60억 왔는데 30억만 하자 되어야 되는데 전혀 자료 없이 이야기하려니 대단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혹시 이런 부분이 올라오면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우리 시의원들이 이 자리에서 충분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홍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정관님 이하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홍주입니다.
조금 전에 권영대 위원님하고 조양환 부의장님께서 했던 말을 이것을 제가 반복하게 된 것을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러한 문제점은 우리가 이미 다 인식한 것이고 거기에 대한 대책문제로 있어 가지고 지금 재정관님은 앞으로 검토해서 적정한 대책을 세우겠다 이런 답변인데 제가 봐서는 2009년까지 가고 나면 이 내용을 어느 정도 우리 권영대 위원님이나 또 도항에 김선길 위원님이나 상당한 연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부당성, 물론 감면만큼 혜택을 안 주자는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어떤 그런 필요성이나 혹은 거기에 대한 효과나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다 연구를 많이 했고, 검토를 많이 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어떤 지적사항이나 그러한 내용들을 보면 이것이 좀 시급하게 부산시민들이나 부산시의회에서 최소한 이러한 문제가 해마다 검토가 되고 거기에 대한 내용도 알아야 되고 또 대책도 주문을 해야 되고 이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면밀하게 검토해서 대책을 강구하는데 2009년 이후에 대책을 강구해 본들 이미 그렇게 되면 저 쪽에 조특법도 이미 시효가 다 만료됩니다. 또 나아가서는 이렇는데 이것이 정책이란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시기를 놓치면 실효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항만공사에 줄 것 다 주고 또 이것이 다 끝난 마당에서 그 다음에 2010년부터, 가 가지고 또 어떻게 대책이 나올 때는 과거에 어쨌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다 이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우리 위원들이나 시민들이 볼 때는 무슨 감정 대립하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도 살 우려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장시간에 그렇게 연구 검토 해 가지고 대책을 강구할 것이 아니고 다른 조항은 우리 인생이나 혹은 나아가서 어떤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다 필요한 부분이고, 또 BPA에 대한 이 문제도 우리가 지원을 안 해 주자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최소한 이 문제만큼은 지금 정비가 덜 되어 있으면 2007년 1년간 한시적으로 현행대로 하고, 그 다음에 2008년부터는 분명히 더 좋은 제안들이 위원들에게서 이미 쏟아져 나왔으니까 그렇게 꼭 시행을 하든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바로 검토 해 가지고 2007년부터 바로 적용시키도록, 최소한 우리가 감면 안 해 주는 거두어들이는 지방세만큼은 그대로 100% 환원해 준다고 그것까지 다 이야기를 하는데 꼭 이것이 종이 한 장으로 이쪽이냐 저쪽이냐 개정 과목 하나 변한 것밖에 없는데 그렇게 오래 짜다리 검토할 그러한 사안이 아닌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더 빨리 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시겠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좀더 구체적으로 있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어서 다시 한번 얘기를 강조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더 보다 나은 어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이 저희들이 가고자 하는 그런 방향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재정관 입장에서 바로 딱 잘라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부분은 업무적인 한계가 사실은 있기 때문에 제가 딱 잘라서 말씀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일단 양해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이 업무를 맡고 있는 데가 항만농수산국이기 때문에 항만농수산국하고 BPA가 협의가 되면 저희는 좋은 방안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저희가 옛날에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가 옛날에 문화관광국 산하로 있을 때도 그랬고 이 앞에 교통공단이 있을 때도 그랬고 여하튼 좋은 합리적인 방안들이 나와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기간이 얼마나 걸릴 것으로…
그것은 제가 이야기를 해서 상당히 빠른 기간 내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적어도 2007년으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2007년 초반에 바로 1월 달이나 이럴 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적용은 2008년에 적용시키는 것으로 해 가지고.
여하튼 이야기가 되도록 저희가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저희들도 이 안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민생에 관한 이런 안도 같이 올라오다 보니까 이렇게 다른 것은 어쨌든 지원을 안 해 줄 수 없는 이런 상황이고, 2007년도부터 내일모레부터 시행해야 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우리 예산에도 다 반영이 되어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한가하게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닌 것으로 그렇게 드니까 정히 뭔가 이렇게 이 조례안을 개정해 주는데 찬성할 경우에는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뭔가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을 만들어 놓고 해 주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고 이래 하나 저래 하나 BPA가 부산시로부터 혜택을 받는 금액이나 어떤 그런 것은 똑같다고 보니까 정히 그렇게 협의를 꼭 거쳐야 되고 협의하는데 시일이 걸리면 조례의 부칙에 제29죠 29조는 이것만큼은 2007년까지로 그렇게 해 가지고 제도적으로 무슨 장치를 만들어 놔놓고 찬성을 해 주어야 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이렇게 하면 2009년까지 계속 검토만 하면 또 넘어가는 것이고, BPA에서 그렇게 자료까지 브리핑까지 해 가면서 감면 안 받겠다, 소용없다 이러면 안 줘도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2007년은 이왕 우리 예산도 편성되어 있고 하는 마당에서 그렇다 치더라도 2008년부터는 꼭 시행이 되든가 아니면 폐지가 되든가 이렇게 장치를 만들어 놔놓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나중에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논의해서 하더라도 최소한 그런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되고 아니면 29조를 완전히 빼버리고 통과를 보고 올해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2007년도만큼은 이것은 그대로 시행한다 이렇게 거꾸로 조례에다가 넣어주든가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당장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하튼 저희가 항만공사 하고의 문제는 저희 관련되는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그리고 시간도 빠른 시간 내에 협조가 되어서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서로 의사소통이 되고 의회의 의견이 부산시민의 의견이기 때문에 그 의견이 항만공사에도 반영이 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길을 빠른 시간 내에 틔우겠습니다. 그렇게 조금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재정관님도 여기에 대한 아까 권영대 위원님께서 제기한 그런 문제점이나 제안에 대해서 충분하게 인식을 하고 꼭 그렇게 하고자 하는 의지도 있는 것 같고 하니까 여하튼 이 29조에 대한 것은 빠른 시일이 얼마인지는 몰라도 이 문제만큼은 좀더 어떻게 네가티브 형식으로 해 가지고 좀더 이 문제만큼은 심도 있게 다루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제기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홍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재정관님하고, 오늘 BPA에서 나오신 분 있죠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세 분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전체 위원이 전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BPA에 돌아가시면 우리 위원님들의 뜻을 사장님께 잘 전달해서 앞으로 업무현황 설명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자주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BPA에 가도 좋고 또 BPA에서 와서 시의회에 책임질 수 있는 분들이 나와서 설명을 한다든지 해서 자주 그런 기회를 가짐으로 해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상호 협조할 때, 협조를 해서 윈윈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 분위기를 잘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건은 위원장님 당부말씀대로 추진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이 선박투자회사 법인설립 등기․등록세 경감비율 안 있습니까 지금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0으로 하는데 100분의 50으로 할 경우 총 얼마 정도, 세수 감소를 얼마 정도 예상하십니까
세수 영향이 연 3억 정도.
그렇게 큰 비중은 아닙니다, 그죠
예, 선박 한 척 값이 약 2,700만원.
알겠습니다. 시세 감면 조례 이게 전부 모든 게 일몰제로 되어 있죠
예, 3년 일몰.
3년 일몰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 동안에 일몰제라는 것이 사실은 정책 필요에 따라서 한 3년 정도는 이렇게 감면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정책을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을 때 또 3년을 연장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런 시세 감면 조례에 대한 전면적인 분석이 있고 계속 유지되어져야 된다, 안 해도 되겠다 이런 것이 분석이 좀 선행되어져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이렇게 전부 3년 무조건 연장을 들어간다 이것 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이상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이것이 사실은 행정자치부가 주관이 되어서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세를 주관하는 부서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은 지방 의견을 듣고…
그래서 지금 이것이 각종 법률에 의해서 일몰제로 시행되는 것이 총 몇 개고 우리 시 자체에서 하는 것이 어느 정도 비율인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부산문현금융단지 취․등록세 면제라든지 이것은 부산시가 정책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한국증권선물거래소 마찬가지고, 그 외에는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 그렇죠 시행령 개정이나 이런 것에 따라 가지고.
그렇습니다. 경마공원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레저세 부분도 그렇고 그렇죠. 그것을 좀 나누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꼭 3년을 추가로 다 이런 것들이 왜 연장되어야 되는가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도 설명을 들어주셔야 일괄적으로 3년 또 필요하다 해서 다 연장해 줘버리면 그것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너무 쉽게 시세감면 3년 연장 가는 것 같아 가지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세정담당관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세정과장입니다.
지금 최 위원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우리 감면 조례 하는 것은 2005년도를 기준 해 보면 한 585억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조특법에 의해서 감면되는 것이 1,356억, 이것은 추정치로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지방세법에 의해서 감면될 것이 315억, 2억 정도 됩니다. 대부분의 조특법에 되는 것이 대부분이고, 감면 조례는 프로테이지로 하면 한 5% 미만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금액이 얼마쯤 되죠 감면조례에 의한…
585억 정도. 그 다음에 3년 하는 이야기는 이것이 감면조례 특수성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일제히 해야 되지 어느 시․도는 1년하고, 2년 했을 경우에 조세의 평등원칙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3년 주기로 각 자치단체에 있는 조례에 의견을 묻고 법이나 조특법에 있는 것은 중앙부처에 전부 의견을 받아서 매년 이때쯤 되면 감면 조례일부개정안이 내려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시세 감면 조례 중에 부산시만 감면하는 게 몇 개가 있습니까 몇 조가 있습니까
7개 정도가 있습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한국증권선물거래소 등에 관한 감면, 부산센텀시티 지방산업단지에 대한 감면, 부산항만공사에 대한 감면,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감면, 부산문현금융단지에 대한 감면, 한국마사회에 대한 감면 등이 우리 자체적으로 보유한 감면입니다.
6개 정도인데 하나 더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계속 부산시가 가야 되겠다. 3년 추가로 더 연장을 해 줘야 되겠다.
이것은 저희들 의견이 아니고요. 부산시 조례에 의한 감면은 저희들 의견을 행정자치부에서 허가를 받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다른 타 시․도라든지 다른 제반여건을 검토해 가지고 다시 승인을 해 가지고 내려오면 위원님과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감면조례를 개정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시에서 의견을 행자부에 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산시 의견이죠
그런데 부산시 의견을 내되 행정자치부 전국적인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다른 시․도와 유사한 사례를 같이 검토해야 될 그런 필요성은 있습니다.
물론이죠. 그런데 문제는 본 위원의 질의사항은 그게 아니고 증권선물거래소나 센텀시티나 BPA나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이런 것에 대한 것을 부산시가 올릴 때 기본적으로 부산시 의견을 담아서 행자부 승인을 받는 것이잖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산시 정책 의지가 여기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정책을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부산시가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데.
그렇습니다. 감면될 때는 정책 의지가 있기 때문에 감면을 하고 만약에 사업이 끝난다든지 하면 정책상 필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폐지 또는…
이게 대개 지방세 특히 취․등록세와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사전에 시의회하고도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럼 부산시는, 부산시에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행자부 승인 끝났으니까 의회에서 알아서 의결해 주십시오, 이것은 아니잖아요
그 이야기는 우리가 만약에 소소한 것이나, 금액이 만약에 액수가 크다든지 그런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있을 수 있고, 주로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20일 기간을 거치게 되면 주민, 시민의 의견이라든지…
BPA 같은 경우에도 600억이고요. 레저세도 최소한 삼백오십 몇 억인가 감면 목적이 달성할 때까지입니다. 보통 돈이 아니거든요. 2개만 해도 그게 1,000억이에요. 물론 선박투자회사는 3억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사전 충분히 시의회하고 협의가 되어져서 서로 시의회의 의견도 수렴해 가지고 그것을 담아서 가는 것이 원칙이란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 위원님 뜻을 알겠습니다. 앞으로 금액이 크다든지 시의 정책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사전에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를, 절차를 거쳐서 행자부에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정관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3년에 한번 정도 일몰제가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일몰제가 걸리는 그 해에 보통 행자부하고 이런 의견교환들이 서로 이루어지곤 합니다. 그래서 행자부하고 의견이 이루어지고 하는 그런 부분에 저희가 의회하고도 충분하게 의견교환도 하고 해서 임의적으로 부산시의 의견이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의회의 의견도 같이 포함해서 전달이 되고 할 수 있는 그런 협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쭙겠는데, 아까 행자부에서 일괄적으로 그런 일몰제 3년 기한은 정해져 내려오고 있다고 하는데 꼭 3년으로 해야 됩니까 2년은 안 됩니까
현재 전국적으로…
즉 말하자면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여러 가지 법에 규정된 것이기 때문에 맞추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부산시만이 감면하는 부분들은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BPA 같은 경우에 오늘 우리가 땅땅 두드리고 나면 3년, 2009년까지는 성실하게 우리 위원들하고 협의를 이행 안 해도 관계없습니다. 2009년 12월 말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2010년 선거 있습니다. 또 3년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은 우리 재정관님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최소한 부산시가 감면해 주는 부분은 일몰시한을 2년으로 정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그에 대해서 재정관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저희가 3년으로 해서 협의가 되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이것을 하게 되면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된다든가 하는 등등의 문제가 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부분은 좀 잘 양해해 주셔서 해 주신다면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그 부분이 결코 가벼이 넘겨야 될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금하고 관련을 짓지 않는다 하더라도 의회에 성실하게 보고가 되어지고 서로 협의되고 의회의 의견이 BPA에도 전달이 되고 하는 통로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다른 차원에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면 저는 되리라고 봅니다. 여태까지 다른 예들이 있기 때문에. 성실하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재정관님이 공식적으로 답변을 하셨으니까 그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산시에서 감면해 주는 그런 시세부분에 일몰시한을 부칙에서 2년 정도로 이렇게 해서 계속 개정해 나가는 것이 변화되는 환경에 빨리 우리가 적응할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거든요.
저희가 그런 부분을 다음에 의회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행자부, 의회 다 같이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럴 필요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행자부에 올릴 때부터 아예 2년으로 올린다든가 하는 이런 방법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일몰기한이 끝날 때 다시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조례안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과 동료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있습니다.
좀 전에 최형욱 위원께서 일몰시한을 2년으로 하자는 안을 제시했고, 또 우리 권영대 위원 이야기입니다마는 제가 보충질의를 하면서 BPA에 대한 것은 1년으로 하자는 그런 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더 토론을 해 가지고 일몰시한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더 토론을 해 가지고 그렇게 일몰시한을 최소한 부산시의 시세 감면에 대해서는 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 하는데 대해서는 저도 그 얘기를 많이 동의합니다. 국세 기준으로 봐도 벌써 제일 처음 정책적으로 시행이 될 때는 보통 2년 내지 3년을 갑니다. 그 시한을 넘어 가지고 연장해 줄 때는 특히 조세 감면 쪽에서는 연장해 줄 때는 2년이 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1년씩, 1년씩 해 가지고 매년 그것을 결의를 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러한 중대한 것을 다른 민생법안하고 같이 해 가지고 3년간 일괄적으로 한다는 것은 분명히 본 위원은 이의가 있다고 봅니다.
재정관님 답변되겠습니까
지금 그 부분은 만약에 연한에 대한 변화가 오게 되면 저희가 다시 행자부하고 의논을 해야 되고 올려서 받고 하는 등등 시간도 걸리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내년 1월 1일부로 시행이 되어야 될 부분임을 좀 감안하셔서 그래서 이 다음부터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충분하게 정말 1년으로 하는 것이 더 좋을는지, 2년으로 하는 게 좋을는지 또 3년 그대로 하는 게 좋을는지 부분까지를 좀 협의를 해서 또 그 협의 내용을 저희가 행자부에 올리고 또 승인을 받고 또 의회 조례 심의도 받고 하는 이런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시간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감안하셔서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을 충분히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잘 지켜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결순서입니다만 정회 중에 동료위원님들 간에 의견을 교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최형욱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욱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5호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항만공사 운영 실적에 따라 세제혜택 지원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부칙2항 적용시한입니다. 단서조항에 “제29조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고”를 삽입하는 수정동의안에 동의합니다.
최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최형욱 위원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최형욱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 중에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춘한 재정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는 지역개발을 위한 세제혜택 지원과 더불어 시의 세입이 감소하는 상반된 효과가 있는 만큼 취지에 맞게 운영을 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시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재정관실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현민 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 부산광역시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4.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안(시장 제출) TOP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정현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재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64회 정례회 기간 중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도 기획관실 소관 조례안 심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기획관실의 업무추진에 대해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기획관실 소관 의안번호 제62호, 제63호, 제64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2호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6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는 복식부기․역사규명 및 산림방제업무담당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각 사업의 성공적인 정착과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2008년 12월 31일까지 일괄 연장승인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별표2의 재정관실, 행정자치국 및 도시계획국 한시정원의 유효기한을 200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개정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3호 부산광역시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소음진동 규제법 등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시장의 권한이 구청장․군수의 권한으로 이양된 배출시설 설치신고 등에 관한 사무를 삭제하고 전통사찰 보존법의 개정으로 문화관광부장관의 권한이 시장의 권한으로 이양함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무의 위임규칙에서 구청장․군수에게 재위임한 전통사찰의 동산 또는 부동산의 대여, 담보제공의 허가사항에 관한 사무의 위임근거를 규칙에서 조례로 변경하며 먹는 물 관련 권한 일부와 사업장별 오염부하량 할당 및 준수여부 등 사업장 점검의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낙동강 수계 수자원과 오염원의 적정한 관리를 위한 권한 일부를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의 활발한 개발사업 추진과 외국인 투자 및 민원업무 처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일부 사무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추가 위임 또는 환원하며 그밖에 산림법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의 개정 등 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조정․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소음진동 규제법, 수질환경 보전법 등의 개정으로 기존 시장의 권한에서 구청장․군수의 권한으로 이양된 특정 공사의 사전신고 수리, 생활소음 진동의 규제, 배출시설 사업장에 대한 시설허가 등의 권한, 운행차 검사대행자 등록, 호소 수질 보전관련 권한 등을 삭제하고 먹는 물 관리법에 의한 먹는 샘물 영업장의 출입․검사․수거, 낙동강 수계 물 관리 및 주민 지원 등의 법률에 의한 사업장별 오염부하량 할당 지정, 총량초과부과금 부과징수 및 특정수질 유해물질 배출량 줄이기 계획 검토 등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하며 부산경제자유구역청 안에 응급의료에 관한 권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에 관한 권한, 도시계획 시설사업 및 개발행위에 관한 권한과 녹지 및 도시공원에 관한 권한을 추가 위임하고 복합운송 주선업 및 화물터미널 등록 관리와 국내․외 여행업 및 관광객 이용 시설업에 관한 권한, 생활 악취시설에 관한 권한, 소음진동 배출시설 등에 관한 권한을 환원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본 조례의 개정을 위하여 관련기관인 구청장․군수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및 소방부서의 장과 합의조정을 마쳤으며 아울러 본 조례개정에 대하여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2006년 10월 18일부터 11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개정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4호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각종 법령 및 조례에 관한 부산광역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민간이 수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며 개별 조례상의 민간위탁 관련 규정 중 공통적 적용사항을 통합하여 민간위탁의 체계적인 추진을 기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로써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및 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을 정하고 민간위탁 대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그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위탁의 방법, 수탁기관에서의 사용료․수수료의 징수시 사전이행 절차, 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위탁사무에 대한 지도․감독 외 위탁계약 해지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본 조례 개정사항에 대하여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2006년 10월 18일부터 11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개정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세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안
(기획관실)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정현민 기획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윤석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62호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관계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6년 12월 31일 만료되는 복식부기․역사규명 및 산림방제업무 담당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각 사업의 성공적 정착과 안정적 운영 등을 위해 정원의 변동없이 2008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려는 것으로 복식부기업무 담당의 한시정원은 2007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성공적 도입과 정착을 위해 존속이 필요하고, 역사규명업무 담당의 한시정원은 아직 조사를 하지 못한 3순위의 현지 출장조사를 통한 마무리와 국회에 계류 중인 일제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법의 시행에 대비하여 존속이 필요하며, 산림방제업무 담당의 한시정원은 현 시점이 소나무 재선충병의 확산을 감소추세로 반전시키고 완전 박멸을 위한 중요한 시기로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방제를 위해 존속이 필요합니다.
이상과 같이 동 조례안의 한시정원 존속은 행정자치부에서 2008년 12월 31일까지 일괄 연장승인한 사항을 반영한 것이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의 정상적인 마무리를 위해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3호 부산광역시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관계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음․진동 규제법, 전통사찰보전법 등의 개정으로 종전 시장의 권한사무가 구청장․군수 사무로 이양된 사무를 삭제하려는 것이고 중앙정부의 권한사무가 시장의 사무로 이양된 사무는 구청장․군수의 사무로 위임하려는 것이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원활한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일부 관련 사무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 또는 환원하며, 산림법 등의 개정에 따른 현행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안 제2조 관련 별표1 경제진흥실 소관사무 중 현행 제14호 “에너지관리에 관한 사무 중 다음의 권한” 중 ‘다’목 “불합격기기 및 유효기간 만료기기에 대한 조건부 사용허가, 위반자 고발”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의 개정에 따라 “위반자 고발”이 제외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이고, 현행 제18호 “계량기 수리업 및 계량증명에 관한 사무” 중 ‘가’목 ‘나’목은 계량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변경된 적용법률 조항을 반영하려는 것이며, 현행 제19호 “계량기 관련 사무” ‘가’목 내지 ‘라’목은 계량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구청장․군수에게 위임된 사무를 재정비한 것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제21호 “안전검사대상 공산품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목 내지 ‘다’목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의 개정에 따른 적용법률 조항을 반영하려는 것이고, 현행 제22호 “염전개발, 염의 제조에 관한 허가 및 관리” 업무는 염관리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무를 세분화하고 적용된 법률조항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2조 관련 별표1 복지건강국 소관사무 중 현행 제1호 “구호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목 내지 ‘다’목은 재해구호법의 개정으로 구청장․군수의 권한사무로 이양됨에 따라 위임된 사무를 삭제하려는 것이고, 현행 제2호 “의약품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목 및 ‘라’목은 약사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이며, 현행 제10호 “의료법인에 관한 다음의 사무” 중 ‘가’목은 의료법 개정에 따른 적용법률 조항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2조 관련 별표1 교통국 소관사무 중 현행 제3호 “삭도․궤도사업에 대한 다음의 권한” 중 ‘가’, ‘나’, ‘바’목은 종전 위임사무에 일부 사무를 추가하여 위임하려는 것이고, ‘카’목은 삭도․궤도법 제38조에 의거 새로이 구청장․군수의 사무로 위임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2조 관련 별표1 문화관광국 소관사무 중 안 제3호 “전통사찰의 허가사항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목 내지 ‘마’목은 전통사찰보존법에 의거 시장의 권한사무를 구청장․군수의 사무로 새로이 위임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2조 관련 별표1 환경국 소관사무 중 현행 제1호 “특정 공사의 사전신고 수리”와 제2호 “생활소음 진동의 규제”는 소음진동 규제법의 개정으로 구청장․군수 사무로 이양됨에 따라 삭제하려는 것이고, 현행 제3호 “소음진동 규제에 관한 다음의 권한”은 소음․진동 규제법의 개정으로 종전 위임된 ‘가’목 내지 ‘라’목을 삭제하고 제3호를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으로 정비하려는 것이며, 현행 제4호 “배출시설사업장에 대한 다음의 권한”인 ‘가’목 내지 ‘카’목은 종전 시장의 권한사무를 소음․진동 규제법과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의 개정으로 구청장․군수의 사무로 이양됨에 따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제5호 “운행차 검사대행자의 등록”과 제6호 “지하수의 이용 실태 조사”는 종전 시장의 권한사무를 소음․진동 규제법과 지하수법의 개정으로 구청장․군수의 사무로 이양됨에 따라 삭제하려는 것이며, 현행 제7호 “대기오염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 중 ‘아’목 내지 ‘차’목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 시장의 권한사무를 구청장․군수의 사무로 새로이 위임하려는 것이고, 현행 제8호 “호소 수질보전 관련 다음의 권한”은 종전 시장의 권한사무를 수질환경보전법의 개정으로 구청장․군수의 사무로 이양됨에 따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제14호 “먹는 물 관리법 중 수처리 제조업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중 시장의 권한사무인 ‘타’목 “사업장 또는 유사 장소 출입․검사․수거 등”을 먹는 물 관리법에 의거 구청장․군수의 사무로 새로이 위임하려는 것이며, 현행 제15호 “먹는 물 중 먹는 샘물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과 제16호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에 관한 다음의 권한”, 제17호 “사업장별 오염부하량 할당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제18호 “총량초과부과금에 관한 다음의 권한”, 제19호 “특정 수질 유해물질 배출량 줄이기 계획의 검토, 의견청취 및 조정․보완 요구”, 제20호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은 관련법에 의거 업무의 연계성과 시민의 편의제공 등을 위해 시장의 권한사무를 구청장․군수에게 새로이 위임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2조 관련 별표1 도시계획국 소관사무 중, 현행 제3호 “산림법에 관한 다음의 권한”은 개정된 관련 법률에 의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다음의 사항”으로 구체화하고 ‘가’ 및 ‘나’목은 삭제하며 ‘다’목 및 ‘라’목은 사무명을 세부적으로 보완하여 위임하려는 것이며, 현행 제7호 “산림토목기술자 자격증 발급”과 제8호 “영림기술자 자격증 발급”은 산림법 개정으로 시장의 권한사무가 구청장․군수의 사무로 이양됨에 따라 삭제하려는 것이고, 현행 제9호 “산림유전자원 보호림 등의 지정․해제․관리에 관한 사항”은 적용된 법률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2조 관련 별표1 건설방재국 소관사무 중 현행 제1호 “도로에 관한 다음의 권한” 중 ‘거’목 “청문”에 관한 사항은 시장의 권한사무에서 구청장․군수의 사무로 위임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2조 제3항 관련 별표3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보건위생과 사무 중 현행 제8호 “의약품 판매에 관한 사항” 중 ‘라’목의 “의약품 판매업 허가증 갱신”사무는 약사법에 의거 제12호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목 내지 ‘마’목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이고, 대중교통과 사무 중 현행 제1호 “복합운송 주선업 및 화물터미널 등록 관리에 관한 권한” ‘가’목 내지 ‘차’목은 사무의 처리건수가 적고 광역단체에서 처리해야 할 업무의 성격을 감안할 때 위임의 실효성이 없음으로 삭제하려는 것이며, 관광진흥과 사무 중 현행 제3호 내지 제6호는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종전 시장의 권한사무가 구청장․군수의 사무로 이양됨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장의 위임사무에서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환경보전과 사무 중 현행 제5호 “생활악취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과 현행 제9호 “소음․진동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제10호 “환경관리인의 임명”, 제11호 “생활소음․진동규제에 관한 다음의 권한”, 제12호 “위임된 권한에 대한 보고 및 검사 등에 관한 업무”, 제13호 “위임된 권한에 대한 청문실시”, 제14호 “위임된 권한에 대한 법 제61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에 관한 다음의 권한” 등은 각각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종전 시장의 권한사무가 구청장․군수 사무로 이양됨에 따라 각각 삭제하려는 것이고, 제15호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목 내지 ‘다’목은 시장의 권한사무를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과 사무 중 제1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의 권한” 중 ‘마’목 내지 ‘사’목과 제2호 “개발행위에 대한 다음의 권한” ‘파’목 내지 ‘더’목은 종전에 위임된 사업과의 연관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실제 위임이 필요하여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입니다.
시설계획과 사무 중 제1호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중 ‘하’목 내지 ‘너’목은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된 사무이나 실제로 사무의 특성상 시장이 수행하는 사무임으로 삭제하려는 것이며 현행 제2호 및 제7호는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 것입니다.
녹지공원과 사무 중 제5호 “녹지 및 도시공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 중 ‘가’목 내지 ‘처’목의 사무 위임은 시장의 권한사무를 경제자유구역청이 효율적으로 사무를 추진하도록 하기 위해 새로이 위임하려는 것입니다.
지적과 사무 중 제1호 “부동산중개업자 지도 감독을 위한 다음의 권한” ‘가’목 내지 ‘사’목은 관련법령이 부동산중개업법에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변경된 사항과 위임사무를 구체화한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중앙행정기관에서 시장의 권한으로 이양된 사무 중 구청장ㆍ군수에게 위임하려는 것은 본 조례에 그 사무를 신설하고 시장의 권한사무가 구청장ㆍ군수의 권한사무로 이양된 것은 삭제하였으며, 경제자유구역청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시장의 권한사무를 청장에게 위임한 사무가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구청장․군수에게 이양된 사무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삭제하였고 실제로 경제자유구역청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시장의 권한사무를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새로이 위임하는 등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사무의 권한이 변경된 사항을 동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법규체계를 정비하려는 조치는 시민의 편익제공과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감안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나 사무의 위임에 따른 기관간 또는 부서별 인력의 재배치와 소요예산의 확보와 배정 등은 조직진단과 예산편성 단계에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4호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민간이 수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를 확대하고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행 부산광역시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분리하여 사무의 민간위탁 사무를 조례로 제정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는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는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을 제외한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상사무를 규정한 것으로 민간에 사무를 위탁할 시기와 부당한 행위를 보완할 조치의 강구, 위탁사무 수행을 위한 소요예산 지원 등을 규정한 것이며, 안 제5조는 민간위탁 대상사무를 규정한 것으로 개별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사무를 제외한 현행 관련조례에서 위탁하고 있는 사무를 반영한 것이고, 안 제6조는 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을 위해 고려할 사항과 부산광역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 등 선정절차를 규정한 것입니다.
안 제7조는 민간위탁 대상기관을 선정할 심의위원회의 구성 인원과 위촉위원 자격, 운영방법 등을 규정한 것이고, 안 제8조는 민간위탁 대상기관이 선정된 이후 계약체결의 주요내용을 규정한 것이며, 안 제9조는 민간 위탁기관이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범위내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안 제10조는 위탁사무에 대한 감독책임의 명시와 수탁사무에 대한 책임소재를 규정한 것이며, 안 제11조는 수탁기관의 사무에 대한 지도․감독과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한 취소 또는 정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고, 안 제12조와 제13조, 제14조는 위탁기관의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수탁기관이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동 조례안은 현행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기관간의 사무의 위임과 행정기관과 민간과의 사무의 위탁을 분리하여 제정함으로서 광복기념관 등 공공시설의 위탁근거가 되는 개별 조례에서 미흡한 위탁대상 기관의 선정기준과 절차,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의 규정을 보완하고 위탁시설의 사후평가를 통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공공시설의 관리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노윤석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위해 김영철 투자통상과장, 이갑준 자치행정과장, 류병순 환경보전과장이 참석하였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안 있지 않습니까 새로 제정되는 거죠
예, 이번에 새로 제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대상사업이 말입니다. 별표 맨 뒤에 나와 있는 사업들이 맞습니까
예, 민간위탁 사업들 예시되어 있습니다.
예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 외에 다른 사업들이 지금 있습니까, 대상사업에 들어갈 만한 게
이것 외에도 여기에는 보면 주로 우리 시에서 하는 주요사업들인데 서비스분야, 예를 들면 지금…
주로…
개별 조례에서 하는 그런 분야도 있습니다. 이거는…
주로 어떤 사업들이 대상이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요, 예시가 되어 있는 사업들이 보면 대체로 우리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산지역본부 그 다음에 부산지역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경륜공단, 관광협회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입니다.
그렇다면 만일에 요런 정도의 어떤 사업을 가지고 이걸 조례로 제정을 한다면 굳이 기존에 있던 부산시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요기에 의거해서도 가능할 거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원 취지에 보면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조례의 어떤 제정의 기본적인 취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시가 되어 있는 것은 부산시 공사․공단 거의 어떤, 물론 독자적인 법인이기는 하지만 거의 어떤 부산시 산하기관에서 지금 현재 대응하고 있는 사업들에 불과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굳이 이 제정의 취지에 걸맞게끔 민간의 어떤 자율성을 갖다가 도모를 한다 그리고 특히 전문영역에 속하는 부분들을 갖다가 시가 하기 보다는 전문가 집단들에게 위탁을 하겠다 어떤 그런 취지에 맞게 하기 위해서는 이것 외에 어떤 대상사업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민간위탁의 범위는 굉장히 지금 넓습니다. 넓고 그 다음에 개별 조례들이 보면 다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별표에서 되어 있는 요거는 개별 조례로 이렇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시를 한 거고요, 앞으로 민간위탁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행정이 하는 업무 중에서 꼭 행정에서 제공할 필요가 없는 부분들은 가능하면 민간위탁을 많이 하도록 정부에서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적인 표준안이 지금 상세하게 마련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어떤 자체내에서는 표준안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 되다가 보니까 이걸 이번에 위임․위탁 조례에서 분리를 해 가지고 민간위탁에 관한 표준안을 한번 제정해서 모든 업무를 하는 공무원들이 이 표준안에 근거해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한거고요.
이 외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시설들이 보면 각종 무슨 간이체육시설 관리라든지 각종 시설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또 앞으로도 각종 서비스를 시가 개발하게 되면 복지서비스라든지 그 다음에 환경관련 여러 가지 서비스를 개발하면 그런 서비스를 시가 직접 맡을 것이 아니라 민간에 위탁해서 맡기는 것이 더욱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표준 조례가 꼭 저희들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걸 제정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민간위탁이 더욱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주요내용에도 나와 있듯이 선정기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선정방법으로 공개모집의 어떤 원칙을 갖다가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게 별표에 나와 있는 사업들 말고 어떤 부분들이 아마 대상사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측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릴까요
예, 조금만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먼저 일반경쟁에 의해서 하는 곳이 간이체육시설 관리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제한경쟁에 의해서 하는 것이 36개가 있습니다. 지금 민주공원, 금곡․금정․양정․함지골청소년수련관, 청소년보호지원센터, 청소년쉼터,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어린이집,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청소년종합상담센터 이게 한 36개 있고 그 다음에 수의계약에 의해서 하는 게 자유회관, 경륜사업, 맹인복지회관, 영락공원 뭐 굉장히, 한 20개 됩니다. 그 다음에 지명경쟁은 지금 현재는 없는 상태이고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각종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면 대부분 다 민간위탁을 저희들이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대상 영역은 지금 저희들이 예시한 것뿐만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저희들도 민간위탁을 1년에 매번 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또 조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런 것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근거규정으로써 이 조례를 이번에 표준조례안을 만들려고 그렇게 해서 제정하게 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별표에 나와 있는 사업들만이 아니라…
아니죠, 아닙니다.
다른 어떤 그런 추가적인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민간위탁을 해서 경영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시 조례상의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갖다가 제정을 하게 되었다 하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그죠
그럼 여기 위원회 구성이 나와 있는데 6인 이상 10인 이하 이래 가지고 쭉 대상으로 되시는 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어떻습니까 위원들의 임기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위원회 위원은 임기가 저희가 따로 정할 필요가 없는 게 위탁할 건수가 생길 때마다 그 때마다 위원을 구성하고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적격성 심사를 마치고 나면 바로 위원회가 해산됩니다.
그러니까 상시적인 위원회가 있는 것이 아니고…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복지시설이다 하면 복지시설에 어떤 교수님이나 전문가들을 모셔서 거기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또 만일에 경제분야라 하면 경제분야에 그것을 구성을 해서 또 마무리하고…
예, 그래 하고 또 해산되고…
해산되고…
또 구성하고 그리 됩니다.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형욱 위원장대리 김신락 위원장과 사회교대)
권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획관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기획관실 소관으로 세 가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금 상정되어 있는데 이 중에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에 있는 걸 그냥 기간만 연장하는 거고, 우리 예산 반영이나 조직 그건 기존에 있는 것 그대로 가는 거죠
예, 그대로 연장하는 겁니다.
신년도 예산도 다 그대로 되어 있죠
예, 그대로 연장하는 겁니다.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안, 이건 앞으로 이렇게 하려고 이 조례를 새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여기에 대한 건 일부 사항에서는 상당히 그게 제대로 긍정적으로 업무가 검토될 만한 사항들이 나오는 모양인데 이러한 위원회를 가동하고 또 이래 할라 하면 거기에 대한 예산반영은 뒷받침이 좀 됩니까 예비비에서 씁니까
여기는 소관 과에서 위탁 심의위원회 한번 하면 그 때 구성된 위원이 6인~10인까지니까 자문 참석수당을 저희들이 주면 되는 겁니다.
시행만 하면 됩니까
특별하게 무슨 이게 이 사업에 대한 큰 예산이 필요한 건 아니고요, 자문비 정도만 저희들이…
그래도 여기 보니까 전문가들 거명하는 것 보면 상당한 민간인이 있던데 이것 뭐 그냥 거마비라도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 것 같은데요
그리 해도 저희들 한번 할 때 1인당 시간당 기본 7만원 해 가지고 10만원 이래 되니까 10명을 하면 7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그리 되니까 그건 뭐 과에서 가지고 있는 비용을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 하고 이왕 이걸 이러한 조례를 해 가지고 또 부산광역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설치를 하게 되면 제대로, 위원회가 제대로 좀 운영이 되고 이래 되도록 좀 노력을 해야 될 걸로, 그렇잖아도 지금 위원회가 많고 제대로 회의도 제대로 안 되고 이런 데도 상당 부분 있고, 심지어는 전부 대부분 다 서면 위임인가 이래 가지고 서면 결의로서 전부 다 또 대체하고, 사실상 그런 위원회가 있으나 없으나 말이지. 그런 걸 감안해 가지고 비용이 들더라도 제대로 1~2건이라도 심의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걸로 그래 들고, 뭐 예산이 많이 안 든다 하니까 별 문제가 없고.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은 업무가 상당히 많이 이동이 됩니다. 각 실․과도 해당되는 실․과도 상당히 많고. 보면 교통국, 문화국, 환경국 해샀고, 상당히 많은 업무가 구․군청으로 위임되거나 아니면 또 새로이 정부가 하던 업무를 부산시가 위임받거나 또 그런 업무는 위임․위탁을 해야 되고 또 위탁 안 해도 자연적으로 법에 의해서 업무가 내려가는 게 있고, 이러한 건 이 조례로 인해서 어떤 영향이 있는지, 우리 여기에 관련된 실․국들, 여기에 대해서 인원이 줄어드는지 늘어나는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인원은 그러면 내나 같은 건지 또 예산은 수반되어야 되는 건지, 줄어야 되는 건지 이런 데 대한 설명이 전혀 없고 그냥 쭉 이래 뭐가 어떻게 개정되었다는 나열만 있으니까 본 위원이 듣기로는 어느 부분이 잘 되어가는 거고 어느 부분이 못 되어가는지 구분하기가 상당히 힘이 드네요. 이건 좀 그런 자료가 나온 게 있으면 발표를 해 주시든가 아니면 설명이라도…
이게 이번에 구청장․군수한테 이 사무가 위임이 상당히 특히 환경분야하고 경제, 환경분야에서 많이 생겼는데 이게 법이 이번에 바뀌다 보니까 이 법 때문에 많이 위임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신설사무가 대부분 기존 구․군에서 이미 사실상 수행 중이던 사무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특별하게 인력이라든지 이런 걸 보강하지 않고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요, 이 부분은 이미 사전에 시에 구․군에, 의회하고도 다 협의를 거쳤습니다, 동의를 다 받았고요.
그 다음에 환경국에 이번에 많이 업무가 내려가는데 환경국 업무 같은 경우는 먹는 물 관련 사무를 이번에 구․군으로 넘겼는데 이건 기존에 시 직원 1명이 그 업무를 타 업무하고 병행하면서 해왔었습니다. 해왔고 유통 생수 이것 수거할 때 한 5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것도 특정 판매상을 대상으로 하는 사무이기 때문에 별도 추가인력이나 재정이 필요치 않는 그런 사무고요. 그 다음 배출사업장 관리사무도 기존에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해서 구․군에서 이미 수행하고 있던 사무입니다. 그런데 이게 낙동강특별법에 의해서 신규가 위임되다 보니까 그 관리사무가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만 해당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 수행하는 사무 중에 일부에 해당되므로 별도의 지원 없이도 가능하고 이렇게 해서 이번에 인력이나 재정지원이 없이도 이 위임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내려보내게 된 겁니다. 법이 또 이렇게 개정되었고. 만약에 이게 업무가 대폭적으로 위임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구․군에 업무부하량이 많이 걸리고 재정이 많이 소요된다면 이미 협의할 때, 구․군하고 협의할 때 이미 인력과 재정부분에 대한 조치를 선행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이미 이런 것들 없이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 다 내려가게 된 겁니다. 그 협의를 다 그리 했습니다.
예. 뭐 이미 협의가 된 걸로 답변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좀 복잡합니다. 나중에는 그렇고 그런 업무들이 내나 다 행정업무가 그렇게 사람만 일부 내용만 바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어찌 보면 단속하는 업무나 또 뭐 이런 업무들이 위임되고 또 도로 받고 이런 과정이 있는데 지금 원체 많은 관련사항들이 지금 거명이 되고 있어 가지고 일일이 다 따지지 못하겠고, 앞으로 이런 게 기획관 소관으로 이러한 이런 것이 매년 발생할는지도 모르고 한데 이럴 때는 각 호별로 바뀌는 영향이 어떤지 이래 가지고 좀 간단하게 표로 만든다든가 이렇게 하면 보기도 좀 쉽고 이렇게 제안설명을 장황하게 안 해도 표나 혹은 이런 걸 갖고 문화관광국 소관업무가 어디로 간다, 어디로 간다 이렇게 비교 식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판단할 때 그로 인해서 인원이, 혹은 조직이, 혹은 기타 예산이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는 쉽게 판단이 가겠는데 그냥 이 뭐…
예, 그것 잘 알겠습니다.
열거만 해 놓으니까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것을 할 때는 반드시 그렇게 좀 요약한다든가 알기 쉽게 좀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대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획관님, 추가로 한번 더 확인해 봅시다.
마지막에 우리 기본조례안 별표 있잖아요
별표, 예.
별표가 보니까 지금 조례안 제5조 보면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한 사무는 별표와 같다.’ 이렇기 때문에 이 별표가 조례에 명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위탁사무를 정해놓은 거죠, 그죠
예.
그렇다면 아까 우리 기획관님 답변을 하실 때 간이체육시설이라든지 기타 복지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들을 위탁할 수 있다 라는 그런 근거를 마련해 놨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위원회를 만들어서 새로운 위탁사업들이 생기면 그 때마다 이 별표가 계속 바뀌어 가지고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민간위탁에 관한 업무가 어떤 특정업무에 관한 조례가 있으면 그 조례에 보면 다 위탁할 수 있다는 근거가 다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업무들은, 별표에 있는 업무들은 그런 개별 조례에 의해서 위탁할 수 있다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이번에 여기서 없는 건 전부 다 저희들이 별표에 다 모아놨고요, 있는 건 자기 개별조례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조례에다 근거를 하다 보니까 이런 표준적인 어떤 민간위탁에 관한 통일된 어떤 그런 규정이 없다 보니까 이번에 그걸 전부…
아니, 그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원 이 제정 취지에 보면 앞으로 여러 가지 복지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시설들이 위탁이 되고 그건 개별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근거에 의해서 추진을 하실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별표로 예를 들어서 이 5조에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이래 놓으니까 이 별표가 딱 정해져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추가로 앞으로 위탁을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전부 다 별표로 다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별표로 딱 정해놔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개별…
그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가,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내 소란)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맞습니다. 이게 개별조례에 이 위탁근거가 만약에 없다면 이 기본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별표를 해서 여기에 더 첨가를 하나씩 하나씩 더 시켜나가야 됩니다. 이건 지금 현재 자기 개별조례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다 여기에 한데 모아놨고요, 개별조례 있으면 그 조례에 보면 위탁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렇게 통일시켜 놓은 겁니다.
아! 그래 가지고 이 위원회를 거쳐서 새롭게 위탁해야 될 어떤 그런 사업들이 생기면 위원회 결의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대상이 생길 때마다 별표를 수정해 들어가는 조례개정은 계속적으로 된다.
예, 맞습니다. 개별조례에 없는 건 여기에 점점 첨가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그 업무가 뭔지는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되었지만 새로운 업무가 생기면 개별조례가 없기 때문에 첨가를 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민간위탁에 관한 것들이 개별조례하고 이것 보면 다 나오게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예. 권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조례안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과 동료위원들 간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현민 기획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는 조직의 안정성을 도모하여 시정을 원활하게 운영하는 정원관리의 기준을 정하는 중요한 조례이고 또한 부산광역시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는 시장의 권한사무를 구청장․군수 또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그리고 민간에게 위임․위탁하는 내용으로써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능률이 제고될 수 있도록 운영을 잘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 추진 시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관실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4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11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10일간 실시하였던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5.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TOP
의사일정 제5항 우리 위원회의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형욱 위원님 나오셔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욱 위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시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지난 11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열흘 동안 우리 상임위 소관인 기획관실 등 11개 부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각 부서 공통사항 11개 항목과 개별사항 282개 항목에 대한 감사자료를 제출받고 업무보고서, 민원상황, 그리고 예산결산서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중점 감사대상 과제를 선정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분야별로 수집한 자료와 현장확인, 시민여론 수렴절차 등을 거쳐 감사를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적한 사항에 대한 이행실태와 현안사항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등에 중점을 두고 문제점을 발굴하여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보다 성숙되고 효율성 있는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면 감사결과 처리의견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리의견별 내용으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과 건의사항 두 가지로 분류하였으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4건, 건의사항 13건 등 총 67건에 대한 처리의견이 있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공보관실 소관사항은 주요 시정의 홍보사업에 대해 컨설팅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7건을 지적하고 감사관실 소관사항은 표준감사메뉴얼을 작성하여 활용하도록 하는 등 6건에 대한 지적을 하였으며, 기획관실 소관사항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자료를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9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재정관실 소관사항은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공유재산심의기구를 설치토록 하는 등 8건을 지적하였으며, 경제진흥실 소관사항은 고갈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건전 운용을 위한 대책추진 등 13건을 지적하였고, 관광단지및시민공원조성단 소관사항은 동부산관광단지 내 골프장 배치 재검토 등 2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산발전연구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신용보증재단, 정보산업진흥원, 테크노파크 등 출연기관에 대하여도 밀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시의 위탁 또는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하여 지적된 문제점은 대책을 마련토록 하였고 각 기관 별로 독자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 예산의 지원에 의존하기보다 자체 기금 확충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하며 의사 결정기구인 이사회의 운영을 내실 있게 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2006년도 기획재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기획재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최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상임위원회는 12월 19일 10시에 개최하여 경제진흥실 소관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노윤석
○ 출석공무원
〈재정관실〉
재 정 관 박춘한
세 정 담 당 관 이진복
〈기획관실〉
기 획 관 정현민
법 무 담 당 관 박종문
○ 기타참석자
투 자 통 상 과 장 김영철
자 치 행 정 과 장 이갑준
환 경 보 전 과 장 류병순
○ 속기공무원
하현숙 안병선 정병무

동일회기회의록

제 16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64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9
2 5 대 제 164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9
3 5 대 제 164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8
4 5 대 제 164 회 제 8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9
5 5 대 제 164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9
6 5 대 제 164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8
7 5 대 제 164 회 제 7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9
8 5 대 제 164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9
9 5 대 제 164 회 제 7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9
10 5 대 제 164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8
11 5 대 제 164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7
12 5 대 제 164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8
13 5 대 제 164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8
14 5 대 제 164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8
15 5 대 제 164 회 제 6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8
16 5 대 제 164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7
17 5 대 제 164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2-19
18 5 대 제 164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7
19 5 대 제 164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7
20 5 대 제 164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7
21 5 대 제 164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4
22 5 대 제 164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2-19
23 5 대 제 164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2-18
24 5 대 제 164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2-18
25 5 대 제 164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2-18
26 5 대 제 16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2-18
27 5 대 제 164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7
28 5 대 제 164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4
29 5 대 제 164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4
30 5 대 제 164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4
31 5 대 제 16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4
32 5 대 제 164 회 제 3 차 본회의 2006-12-21
33 5 대 제 16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6-12-13
34 5 대 제 16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2-07
35 5 대 제 164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2-06
36 5 대 제 16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2-06
37 5 대 제 164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2-06
38 5 대 제 164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2-06
39 5 대 제 164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4
40 5 대 제 16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4
41 5 대 제 164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4
42 5 대 제 164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3
43 5 대 제 16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3
44 5 대 제 16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7-01-09
45 5 대 제 164 회 제 2 차 본회의 2006-12-15
46 5 대 제 16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6-12-11
47 5 대 제 16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2-06
48 5 대 제 16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2-05
49 5 대 제 164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2-05
50 5 대 제 16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2-05
51 5 대 제 164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2-05
52 5 대 제 16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3
53 5 대 제 164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3
54 5 대 제 16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3
55 5 대 제 16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3
56 5 대 제 164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2
57 5 대 제 164 회 제 1 차 특별위원회 2006-12-08
58 5 대 제 16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6-12-08
59 5 대 제 16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2-05
60 5 대 제 164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2-04
61 5 대 제 16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2-04
62 5 대 제 16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2-04
63 5 대 제 164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2-04
64 5 대 제 16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6-11-30
65 5 대 제 16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6-11-30
66 5 대 제 164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2
67 5 대 제 16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2
68 5 대 제 16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2
69 5 대 제 16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2
70 5 대 제 164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2
71 5 대 제 164 회 제 1 차 본회의 2006-11-21
72 5 대 제 164 회 개회식 본회의 2006-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