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경위원회
(10시 01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감사관실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박종주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 발전을 위해 한 해 동안 최선의 노력을 해 오신 감사관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과 함께 치하를 드립니다.
2006년 한 해도 이제 불과 한 달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업무계획을 준비하는 등 매우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감사관실은 공직기강 감찰과 사정활동 등을 총괄하는 부서인 만큼 공직사회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평소에 업무를 잘 추진해 왔으리라 믿습니다. 아무쪼록 금년 초에 계획했던 업무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감사와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의회에서 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의원들이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체득한 경험과 축적된 자료 그리고 시민들의 여론을 바탕으로 두고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시책 추진과정에서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바로 잡아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사무감사결과를 내년도 예산심사 과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시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감사 차원에서 큰 흐름과 방향이 잘못된 것에 대한 시정과 대안제시에 주력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일시적인 변명이나 면피성 답변보다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하여는 언제까지 어떤 식으로 처리하겠다는 명확한 답변 제시로 시민에게 봉사하는 행정을 구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회와 집행부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감사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선서방법은 감사관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3일
감 사 관 박종주
다음은 감사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박종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본 위원회 김신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감사관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아주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저희 감사관실은 맑고 깨끗한 투명시정, 효율적인 경영시정에 목표를 두고 공공․민간부문 연대 및 부패방지 의식교육 강화 등 부패방지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대형공사장 안전관리와 시정저해요인 등 시민 불편사항 해소, 불합리한 제도개선 등을 통한 생산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감사활동에 힘써 왔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좋은 의견을 주시면 즉시 개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완식 총괄감사담당입니다.
김진찬 회계감사담당입니다.
최창림 직무감찰담당입니다.
김재영 민원감찰담당입니다.
장민조 기술감찰담당입니다.
이화숙 공직윤리담당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감사관실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형황,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당면현안, 2005년도 감사지적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기구는 총괄감사담당 등 6개 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 48명에 현원 48명, 직급별로는 3급 1, 5급 6, 6급 이하 41명이고 직렬별로는 행정 27, 토목 7, 건축 3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총 29억 3,900만원으로 인건비 23억 3,700만원, 일반운영비 1억 9,500만원, 직무수행경비 1억 6,800만원, 여비 등 2억 3,9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감사대상 기관은 산하기관 총 58개 기관입니다. 위원회는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주민감사청구심의회 등 2개 위원회를 구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원활한 시정추진을 위한 자체감사입니다.
종합감사는 구․군․공기업 등 8회 13개 기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상 994건을 시정 주의조치하고 재정상 21억 2,364만 5,000원을 추징 회수하였으며, 징계 11명 등 577명에게 신분상 조치하고 제도개선 22건 발굴, 수범자 23명에 대해 표창을 하였습니다.
부분감사는 출자․출연기관 등 3회 8개 기관에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상 66건을 시정 주의조치하고 재정상 3,643만 4,000원을 회수 추징하였으며 징계 2명 등 59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하고 제도개선 6건 발굴 수범자 3명을 표창하였습니다.
특히 위원님들의 배려에 의해 미국 LA, 일본 오사카, 중국 상해, 3개 해외무역사무소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 8월 18일부터 8월 25일까지 감사반원 7명이 3개조로 나뉘어 해외시장 마케팅 지원 및 상품전시장 운영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부산 기업에 대한 수출지원 홍보소홀 등 행정상 8건을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정기적으로 한 3년 단위로 해서 감사를 실시해서 제도개선 등 운영상 문제점을 도출하여 해외무역사무소가 설치목적에 따라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기관감사는 설날 전후 및 지방선거 대비 복무기강 점검 등 14회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상 96건을 시정 주의조치하고 재정상 121만원을 회수 추징하였으며 훈계 19명 등 145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열린감사제도 운영으로 행정의 투명성 제고입니다.
감사 공개는 11회 21개 기관에 대해 실시한 종합감사와 부분감사의 계획과 그 결과를 언론 및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 바 있으며 외부 전문가 감사참여는 21회에 걸쳐 교통 및 회계분야 등 관련 전문가 38명이 참여 총 83건의 시정 권고 및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업무에 반영하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민감사 요망사항 접수처리는 수영구 등 4개 기관에 접수한 10건에 대하여 감사한 결과 시정 3건, 주의 7건 등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처리입니다.
지난 4월 시 본청 각 실․과에 대한 유기한 민원처리실태 정기감사에서 행정상 17건을 지적, 시정, 주의조치하고 재정상 337만 5,000원을 추징하였으며 18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진정민원은 185건을 감사원, 행정자치부 등 중앙부처로부터 이첩받거나 자체 접수하여 104건은 해당 기관으로 이첩하고 81건은 자체조사, 시정조치하고 훈계 2명 등 7명에게 신분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해 신규 위촉된 93명의 시민감사관으로부터 도시정비 관련 60건, 도로교통 43건 등 총 151건을 제보 받아 조치하였으며 수감기관 주소지 거주 시민감사관 실지감사 참여, 제보실적에 따른 보상금 지급, 우수제보자 시 홈페이지 게재 등 시민감사관 사기진작 시책을 다양하게 추진하여 제도운영 활성화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현장 기술감사 강화로 시민불편사항 사전해소입니다.
시정저해요인 현장감사는 해수욕장 개장준비와 재해․재난관리실태 등 3회 20개 기관에 대해 감사한 결과 행정상 56건을 시정 주의조치하고 재정상 13억 8,388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으며 훈계 등 총 23명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시설 및 취약분야 예방감사는 하천 불법매립 및 도시계획시설 관리실태조사 등 5회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상 107건을 시정 주의조치하고 징계 1명 등 40명에 대하여 신분상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공사의 체계적인 감사 실시로 부실공사 및 예산낭비 예방입니다.
공사비 20억 이상, 용역비 2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등에 대한 추진단계별 일상감사에서 설계용역 단계에 있는 녹산국가산업단지의 해안방재사업 설계용역 등 37개 사업장에 대한 감사결과 행정상 98건을 시정 조치하고 재정상 5억 4,366만 8,000원을 감액 조치하였으며 공사 발주단계에 있는 청사포진입도로 개설공사 등 58개 사업장에 대한 감사결과 행정상 358건을 시정 권고 조치하고 재정상 113억 8,339만 6,000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공사 시행단계에 있는 녹산~생곡간 도로확장공사 등 36개 사업장에 대한 감사결과 행정상 71건을 시정 주의조치하고 재정상 21억 5,204만 4,000원을 감액 조치하는 등 3개 분야 일상감사에서 총 141억여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도시기초시설물의 선진화 추진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창출입니다.
도시기초시설물 추진 우수사례 사진 판넬 150점을 제작하여 시본청 및 구․군 순회 전시회를 개최하였으며, 시본청 및 구․군 등 건설공무원, 시본청 직원 등 1,200명이 참여한 가운데 기초시설물 선진화 추진방향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지난 6월에는 시민단체 및 전문가, 장애인 등 15명으로 도시기초시설물 선진화사업장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결과 최우수 북구, 우수는 사상․해운대구를 선정하여 최우수구에는 3억원, 우수구에는 각 1억원의 상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유공공무원과 민간인 3인에게 시장의 표창을 수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 부패방지시책 추진강화입니다.
반부패활동 추진체계 구축을 위해서 반부패대책추진기획단 및 취약분야 실무대책반을 5회 운영하였고 공공, 의회, 교육, 경제, 시민사회 등 5개 부문 대표 23명이 참여한 가운데 부산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를 지난 10월에 창립하였으며, 시본청, 사업소의 305개 BC카드를 일괄 클린카드로 등록하는, 공금의 투명한 사용을 위해 클린카드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부패 윤리의식 및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 부패방지 등 관련교육을 57회에 걸쳐 5,291명을 실시하였고 국가청렴위원회에서 지난 8월부터 청렴도 측정을 진행 중에 있는데 금년도 우리 시 청렴도 순위가 상위권에 진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업체․조합․개인 등 5,200명에게 부패 척결에 동참을 호소하는 서한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업무 추진 내실화입니다.
재산등록 대상자 1,564명 중 9월말 기준 1,707명을 심사하여 재산등록 누락자 152명에게 경고 등 조치를 하였으며, 퇴직공직자 취업관리는 지난 2월 실태조사를 하였으나 위반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감사업무 편람 작성입니다.
감사계획 수립, 감사실시 착안사항, 반복발생 비위사례 등 실무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업무처리요령 등 감사업무 전 분야를 체계화하기 위하여 편람을 금년 12월 말까지 발간계획에 있으며, 활용은 전입직원 등에 대한 감사업무의 조기적응력 배양과 감사 수행의 길잡이 역할은 물론 반복 지적사례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수감기관 등에 배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공무원 워크샵 개최입니다.
지난 10월 26일, 27일 통영 충무마리나리조트에서 산하 24개 기관 108명의 감사요원을 대상으로 공무원범죄조사기법 및 사례, 두바이 기적의 리더쉽 강의와 제승당 참배 등 내용으로 하는 감사공무원 워크숍을 개최했으며 이는 전국 자치단체에서 최초로 시행한 것으로 직무수행에 따른 조사기법 터득은 물론 감사 착안사례 발표 등으로 감사정보 공유의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본 시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당면 현안사항입니다.
시민참여 대형공사 확인점검계획입니다. 11월 5일부터 12월 8일까지 교수 등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하여 수영1호교 재가설공사 외 8건에 대해 설계도서 부합여부와 시공상태 등을 점검할 계획이며, 산불예방 및 소나무재선충 방제실태 점검은 11월 20일부터 12월 8일까지 중구를 제외한 15개 구․군에 대해 산불예방시스템 전반과 소나무재선충 방제실태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종합감사는 부산진구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13일부터 시작하여 내일까지 현재 감사 실시 중에 있으며, 12월 4일부터 12월 15일까지 중구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연시 공직기강 감찰은 12월 18일부터 12월 29일까지 시본청 등 전 기관을 대상으로 복무실태 점검 등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설계 VE 및 일상감사 확대시행입니다.
공공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형건설사업에 대해 사업추진의 적정성과 경제성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일상감사를 확대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해 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시행은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 기본․실시설계 대상사업의 일상감사 시에 설계 VE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대형건설사업의 기본계획 적정성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일상감사대상 기준금액을 하향 조정하여 민자투자사업, 턴키공사를 포함 10억원 이상 공사를 대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그 동안 추진사항은 금년 9월에 설계 VE 및 일상감사 확대추진 방침을 결정하고 10월에는 감사규칙을 일부 개정하고 예산을 요구하였으며, 설계 VE 및 일상감사 수행 전담인력을 보강하여 내년 초부터 확대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감사지적사항 처리입니다.
먼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에 교통․복지 등 전문가 참여방안 등에 대한 시정요구 처리 사항은 현재 처리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동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 이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을 위해 2005년 5월 12일 구성하였으나 민원조정위원회 등과 기능이 유사하고 임기종료 등으로 인해 설치 자체가 사실상 유보된 상태이며 향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개선방안이 제시되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감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경영의 효율성 제고 관련 시정요구 처리사항은 이미 완결된 건으로 금년 2월 6일부터 2월 20일까지 환경시설공단에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상 48건, 재정상 812만 1,000원을 회수 추징하였으며 징계 3명 등 41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7월 3일부터 7월 14일까지 센텀시티(주) 외에 3개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상 41건, 재정상 3,305만 9,000원을 회수 추징하였고 징계 2명 등 41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향후 감사 시행주기를 최소화하여 내실 있는 감사를 통한 경영합리화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12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 등 일부 사업소에 대해 공사계약 등이 부실한 면이 있으므로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행정 신뢰성을 확보토록 하라는 시정 요구사항은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금년 5월 8일부터 5월 19일까지 항만관리사업소 등 6개 사업소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행정상 35건, 재정상 1,215만 6,000원을 회수 추징하였고 징계 2명 등 23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관리소 감사와 관련해서는 내년도 계획에 포함시켜서 감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물품구매 등에 감사방향을 두고 부조리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시민감사관제 운영 및 그 역할이 미흡하므로 사기 앙양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는 등 활성화 추진에 대한 건의요지 처리사항은 이미 반영된 사항으로 매년 제보실적 부진자에 대해 재정비 등 시민감사관 소수 정예화를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우수 제보 시민감사관에 대해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고, 구․군 정기종합감사에 명예감사관으로 4회에 걸쳐 4명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재정비하여 내실 있는 시민감사관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관련 감사는 법규 준수여부를 감사기준으로 삼지 말고 정책차원에서 감사를 실시하여 하라는 건의요지 처리사항은 이미 반영된 사항으로 2005년도 정기종합감사, 민원․수시감사 등을 통해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계획은 기업관련 단체 및 기업체 현장방문 의견수렴 강화는 물론 내년도 상반기에 기업하기 좋은 도시 건설시책에 대해 실태를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희 감사관실 전 직원은 더욱 투명하고 경쟁력 있는 공직사회와 신뢰 받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계속적인 관심과 지도 편달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업무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6년도 감사관실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006년도 감사관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1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감사관실)
박종주 감사관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길 위원입니다.
예, 김성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관 관계, 우리 박종주 감사관부터 관계 공무원들, 수고가 많습니다.
최근에 감사 공무원들이 워크샵도 하고 공무원범죄 조사기법 사례 등 효과적인 감사를 수행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점은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 가지 감사하는 중에 우리 실․국장, 본부장이 관리하는 시 현안과제의 주요내용에 보면 감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하는 답변을 해 보세요.
실․국장 소관 현안, 시의 반 이상이 소요되고 큰 사업들, 주요사업들을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저희들 업무한계가 거기에 좀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 이루어지면 그 사업이 로드맵대로, 일정대로 추진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기획실의 확인평가계에서 그걸 챙기고 소관부서에서 일을 추진하다 보면 조금 어떤 민원이라든지 보상문제 이런 걸 통해서 좀 지연되거나 그런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는 확인평가계 소관 업무고 저희들이 욕심은 다 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다 하고 싶고 뭔가 바로 하고 싶은데 감사가 너무 앞서버리면 저희들이 나가면 그 자체가 여러 가지 직원의 신상과 관련되고 그리 되기 때문에 업무에 지장은 물론이고 감사가 너무 나서서 그리 하다 보면 소관부서에 자기 업무를 감사실에서 하는 것은, 좀 뭔가 우선은 되겠지만 팽개치는 그런 업무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예산이 투입되는 주요사항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상감사를 통해서 지금 현재 20억원 이상 공사, 2억원 이상 용역에 대해서는 용역단계부터 설계 나와서부터 그 다음에 공사까지 전 단계를 저희들이 챙기고 있고 거기에 직원이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신상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묻는 것은 실무진들이야 부서 별로 감사를 했겠죠. 그러나 이게 감사관이 솔직하게 실․국장, 본부장이 직접 관리하는 것도 있고 또 실무자가 관리하는 것도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감사는 아마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걸 지금 묻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이 제가 또 재론이 되겠습니다마는 일이 이루어져 가지고 특별하게 거기에 직무유기 사유가 발생했다거나 본부장이나 국장들이 그 일을 자기 과제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업무를 태만히 했다거나 피해를 입혔다거나 그런 경우가 되면 저는 감사할 용의도 있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업무가 그런 특별한 사항이 없이 흘러갈 때는 확인평가계에서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업무를 개입의 여지상 어떤 문제는 있습니다. 다만, 실․국장님들이 위법사항이나 업무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피해를 입히는 그런 일이 있다면 저는 당연히 감사를 하겠습니다. 문제가 된다면.
물론 감사관이 실․국장, 본부장을 감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힘의 논리에 의해서도 제대로 감사가 이루어지지도 않을 거고. 그런데 이게 지금 성과관리 예산제도 시행에 따른 이런 부분 때문에 감사도 좀더 적극적인 감사가 필요하다, 본 위원이 지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성과 평가부분은 지금 기획관리실에 확인평가가 있고 그 업무에 대한 확인평가가 있고 거기에 대해 기획실에서 평가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도는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실․국장에 대해서는 힘의 논리 등 여러 가지 여건상 같은 동렬, 또 상위직급을 할 수 있느냐 하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직을 걸고 하겠습니다.
지금 모든 부분은 목표대비 추진실적 등 이런 걸 보면 실․국장이 다, 본부장이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항상 감사결과를 보면 밑에 말단만 항상 이렇게 문제가 생겨서 말단에 책임이 가요. 위에 책임이 가는 게 거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저희들 징계 양정규정에 그리 되어 있습니다. 담당자가 제일 중하게 받고 그 위에 경하게 올라가도록 법상 체계는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제가 오고 나서 저희 방 식구들과 의논해서 구청에서든 어디에서 이루어진 일이든 이 일이 담당자가 자기가 책임져야 될 일을 소홀히 한 거냐, 아니면 담당자가 처리는 하겠지만 위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장이 해줘야 될 일이냐, 그걸 구분해서 장이 이렇게 해 줬으면 할 수 있는 일 그런 부분을 했을 때는 위원님, 저희들 징계결과를 보면 아시겠지만 구청에 과장, 국장에게까지 그건 구분해서 합니다. 실제 실무처리를 잘못했으면 담당자가, 이건 정책적으로 위에서 흔들어주면 될 일이다 싶은 건 관리자 쪽으로 저희들 방향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 부분 꾸준히 책임소재가 어디인지를 따져서 징계하는 방향으로 그리하겠습니다. 일례를 들면 과장은 징계를 받는데도 담당자는 아무 혐의가 없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장의 지시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감사관은 잘 아실 겁니다. 이게 조직의 사회이기 때문에 위에서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 또 밑에서 기안해서 이루어진 일들 이렇게 문제점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걸 감사를 제대로 해야만이 이게 이루어지는 거고요, 밑에 실무자들이 제대로 일을 해서 문제가 생기는 건 꼭 본인이 잘하려고 하다가 보면 실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감사의 대상에 들어가서는 아니된다 라는 본 위원이 생각을 한번 하고 싶고요. 위에서 잘못된 부분의 지시에 의해서 밑에 사람이 해서 밑에 사람이 피해를 입는 사례는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징수세액 중에 과오납부분에 대해서 감사한 적 혹시 있습니까?
예?
징수세액 중에 과오납을 해서 지금 도로 찾아가라 이런 통보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감사한 적 있습니까?
저희들이 각 부서의 종합감사 특히 구청이나 사업소 종합감사 나갈 때 세무직 직원들이 있습니다. 세무분야만 그 분야만 감사해서 많이 받은 경우, 덜 받은 경우 그런 경우는 전부 다 감사를 해서 추징하든지 환불하든지 법상 환불 시기가 지났다 하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불하든지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시민의 재산과 관계되는 이 부분은 저희 방에서도 양정 때 좀 중하게 칩니다. 시민 재산을 1,000원을 아무렇게나 달라 했든지 그런 경우는 직원 신상에도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결과 자료가 필요하시면 정리된 자료를 제가 한 부 드리겠습니다.
과오납한 것이 꽤 많습니다, 시가.
예, 많습니다.
각 구․군도 꽤 많습니다.
예.
알고 계실 겁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있거든요. 꽤 많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지 정말로 감사를 할 때 세심한 감사가 필요합니다.
저희 여담입니다마는 저희 세무직이 저희 방에 있는데 같은 세무직이 일을 야무지게 해 옵니다. 농담삼아 저는 ‘니가 나중에 감사실 떠나서 세무직으로 돌아갔을 때 살아남겠나’ 이런 농담도 하면서 저희들은 야무지게 나름대로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관님이야 평이 나신 분이니까 잘 하신다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민을 위해서는 감사를 제대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성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홍주입니다.
감사관님 이하 직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업무현황 6페이지 보면 현장기술 감사나 혹은 건설공사감사나 기타 이런 감사들을 통해서 예산 감액이 100만원대 이상의, 100억원 이상의 절감을 가져왔다는 것은 상당히 잘한 일이라고 제가 칭찬할 자격이 있으면 칭찬을 좀 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8페이지에 보면 감사업무 편람작성 이래 가지고 감사업무 매뉴얼이고 작성기간은 2006년 8월부터 12월까지 만들겠다 했는데 그러면 여태까지 우리 감사관실이 생긴 지가 몇 년도부터 생겼습니까?
61년도에 생겼습니다.
그 많은 세월동안에 어떤 표준 매뉴얼도 없이 그럼 결과적으로 각 감사 직원들 담당자들의 어떤 재량에 의해서 감사를 했다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다른 방법으로 표준화된 절차를 거쳤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언급해 주세요.
현재 업무편람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제가 와서 저희 실무진들하고 의논을 해 보니까 감사관실에 오는 직원들은 부서에서 엄선되어 옵니다. 일을 잘 한다고 오는데도 와보면 가면 한 파트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서일 때처럼 회계도 봐야 되고 공사도 봐야 되고 다 봐야 되니까 여러 분야를 다 봐야 되니까 감사관실 업무는 타부서에서 업무를 잘 하는 사람도 업무 무능해서가 아니고 적응기간이 한 6개월 정도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편람은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업무가 많이 바뀐 것도 많이 있고 감사 자세가 옛날처럼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저한테 할당된 시간은 20분밖에 없습니다. 답변을 오래 하시면 제가 물어볼 것이 없잖아요. 감안해서 가능하면 ‘예, 아니오’ 정도로써…
예, 알겠습니다.
특히 설명이 필요하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예.
어쨌거나 감사업무 표준매뉴얼이 늦게라도 표준화된다 하니까 정말 다행스러운데 이것이 표준화되거든 저한테 한 권 갖다 주세요.
그 다음에 감사자료에 4페이지나 5페이지 보면 각 감사한 중요한 내용들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몇 가지가 나오고 보고에서도 감사대상이 58개 기관이라고 했는데, 그리고 일부 감사자료 15페이지에 보면 14페이지, 15페이지 쭉 나가면 감사한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상당히 많이 했네요. 많이 했는데 여기에 제가 봤을 때 이 내용을 쭉 훑어 봤는데 두 가지 분야, 크게 두 가지 분야가 전혀 언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회계감사분야하고 그 다음에 각 감사대상기관의 조직문제하고, 조직이란 말은 인원문제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조직 문제하고 이 두 가지 분야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된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물론 회계를 넓게 보면 표준공사비하고 공사원가 이런 개념으로 추징을 하고 하는 것은 간혹 하나씩 나옵디다. 나오는데 이 두 가지 분야가 전혀 없다는 말은 이 두 가지 문제에서는 각 예산집행관계나 혹은 조직의 인원이 부족하다든가 인원이 많다든가 필요없는 조직이 있다든가 이런 데 대한 것은 문제가 전혀 없었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분야는 지적을 안 했다는 말씀인지 아니면 지적은 했는데 여기에 표기를 안 했다는 말인지 세 가지 중에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좀…
좀 부끄럽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감사가 종전 감사의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제가 계속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 운영 전체의 문제, 여기는 일이 이만큼 필요한데 인원이 많다든지 저기는 일이 적은데 노는 사람이 있다든지 그런 정책적인 분포도로 많이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해 가고 있습니다. 회계분야는 회계감사분야는 위원님이 보신대로 특별히 경제적인 자금이 문제니까 특별히 하라는 말씀인데 종합감사의 내용이 해외파트를 담당하는 직원이 몇 명씩 나갑니다. 항상 회계는 보고 있고 대체로 저희들이 볼 때…
결론적으로 종합감사에서 보기는 다 보는데 지적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런 말씀이죠. 문제가 전혀 없었다 그런 뜻이죠?
회계절차상 지적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회계처리를 잘못 해 가지고 한 경우에 징계도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징계의 경중은 있습니다만.
아까도 나오다시피 감사 중요지적사항이나 혹은 이러한 조치사항이나 이런 분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어떤 조직문제나 혹은 회계분야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 언급이 전혀 없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안 적어 넣어서 그렇습니까?
특별히 그것을 구분해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조직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책감사화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변신의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좀 시간을 주시면 노력해 가지고, 사실상 조직문제를 저희들이 이야기한다고 해도 조직의 직제에 의해서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 문제는 있는데 저희 눈으로 봐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과부족이 있어도 저것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해 보니까 각 부, 실, 과들의 자기네들 직무 어떤 표준매뉴얼은 다 있습니까?
특정분야는 세무라든지 이런 부분 안 있습니까? 이런 부분은 중앙에서부터 노력하라고 표준화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 있고요. 표준화 안 되어 있는 부서도 많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볼 때는 그 문제가 우리 감사 아까 표준매뉴얼 만든다는 문제하고 각 부나 혹은 국이나 각 실에 무슨 업무를 담당하며 거기에 따른 조직이 어떤 조직이고, 각자 조직에 따른 인원에 따라서 최소한 과장급이나 계장제도가 있는지는 몰라도 그 정도 주무팀 정도의 자기가 담당하는 직무가 다 표준화되어 있어야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제대로 우리 부산시 전체에 그것이 정비가 안 되어 있다 하면 감사를 하는 것은 결국은 개인이 감사관이 괜히 나가가지고 보고 너거 인원이 많네, 인원이 모자라네. 혹은 또 이런 조직은 왜 생겼으며, 거기에 대한 타당성이 있다 없다 이런 평가가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감사를 할 때는 가면 표준매뉴얼이라고 별도로 그 외에 공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민원해소에 어려움이라든지 그런 것을 상세히 기술한 표준매뉴얼이 없는 부서는 있습니다만 사무분장이 있기 때문에 세세한 담당업무에 대한 사무분장이 다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지금까지 몇 년동안 해 온 실적에 인원을 늘려라, 혹은 인원을 줄여라. 어느 과를 없애라 이런 것이 우리 감사관실에서 나온 어떤 지적사항이 있습니까?
제가 와서는 공식적으로 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감사를 해 가지고 전체 의견이 나와 가지고 인원이 3분의 2는 없어도 되겠다 하면 조직관리계에 기획관한테 직접 이야기 해 가지고 줄이라고 그럼 제가 정책회의에 들어가면 인원을 늘이고 줄일 때 제가 위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럴 때는 제가 강하게 제동을 걸고 그렇게 합니다. 현실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이 쪽은 인원이 이 만큼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들이 조직진단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감사기간 중에 짧은 기간 중에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대로 했다는 말인지 안 했다는 말인지. 어쨌거나 표준매뉴얼을 만들 때 각 직무하고 감사 매뉴얼하고 매칭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것도 철저히 만들어야 됩니다. 하여튼 올 연말까지 만들어지면 내년도에는 틀림없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제가 15분밖에 안 되었는데 공기업이나 출자, 출연기관에 회계감사를 다 받죠?
받습니다.
보고서를 다 보고 있죠?
예, 봅니다.
업무에 참고가 됩니까? 참고를 합니까?
그것을 근거로 해서 감사할 때 자료로 가지고 나가서 감사를…
회계분야에 대해서나 혹은 회계검사 분야에 대해서는 그것을 참고를 하죠?
예, 그 자료를 가지고 가서 감사의 근거의 일부로 삼고 있습니다. 저희들 자료하고 그 쪽 자료하고.
참고로 하는 것이죠?
예, 합니다. 반드시 그것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쭉 받아보니까 공사, 공단 이래 가면서 일부 부분적입니다. 꼭 꼬집어서 하면 어디 어디가 다 나오니까 그것은 좀 곤란할는지도 모르고 일부에서는 감가상각을 안 하고 일부에서는 퇴직충당금을 안 세우고 또 일부에서는 기타 어떤 저장품이나 재고자산 관계 회계처리가 엉터리고 이런 식으로 우리 전문가만 알아볼 수 있는 감사보고서가 더러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그것을 참고로 했으면 각 해당 공사, 공단에 이 문제가 보고서에 지적사항이 있으니까 이것을 시정하라 혹은 그것을 어떻게 고쳐라 하는 지시를 내린 바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아시아드골프장 같은 경우에만 해도 예를 들면 그것을 안 하려고 한 것이 직원이 거기에는 행정적으로 회계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직원이 제대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감가상각 안 한 데나 퇴직급여 충당금 적게 세운 데나 이런 것에 대해서 감사보고서가 이렇게 나오니까 이것을 반영시켜라 이런 일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시정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게 하나도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까? 우리 감사관실에서 뭐라 하는 것은 아무 그러면 지시만 하면 되는 것이고, 시정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을 안 집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내리고 나면 그 다음에 기한을 정해서 보고를 하도록 합니다. 보고를 받고 그 다음에 시간을 두고 필요한 것은 그 다음 해에 나가서 반드시 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니까 최근 5년 동안 감사보고서를 쭉 받았는데 내 같은 지적이 매년 반복됩니다. 그것은 누가 책임집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 문제는 거기서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회계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직원들이 아시아드골프장 같은 저런 데는 인원이 적은 인원에다가 회계업무를 체계적으로 행정공무원처럼 할 수 있는 직원이 없습니다. 직원의 실수, 실책이 제가 볼 때는 저희들 자료에 나온 것만 70~80%가 넘습니다. 직원이 처리를 잘 못 하는 것입니다.
감가상각을 안 한다, 퇴직급여충당금을 적게 세운다. 혹은 이런 재고자산이나 이런 대장이나 이런 정리가 엉터리라는 것은 우리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것입니까? 4, 5년 내나 같은 방식으로 계속 해 오는데 감사관이 시정을 위해서 그 사람들 최소한 회계 책임자 급은 모가지를 날리든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신분상 해쌌는데 이게 뭐하는 것인지 몰라도. 그래 하면 자기네들이 자기 업무를 못한 만큼 그렇게 엄한 벌을 받으면 자리를 걸어놓고라도 할 것 아닙니까? 왜 시정이 안 되고 똑같은 문구가 4, 5년 계속 됩니까? 제가 5년 것만 받아서 그렇습니다.
담당자들 업무 실책이 많고, 업무 미숙이 많은데 징계는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재차 지적되면…
하고 있는데 결론이 하나도 없는 것이냐고. 그것을 제가 묻잖아요? 그럼 회계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회계책임자나 혹은 경리가 따로 있는지는 몰라도 그 사람이나 혹은 최고책임자 이사장급이나 이런 사람이 그것으로 인해서 징계먹은 사실이 있습니까?
책임의 경중의 문제인데 예를 들면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에는 회계전담부서가 없어 가지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자기 회계를 자기가 전부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전담부서를 만들도록 저희들이 유도하는 경우도 있고요. 연구하는 사람이 자기들 연구를 해야 되는데 회계처리를 몰라 가지고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자꾸 반복되는데.
지금 시간이 다 되어서. 그것도 표준매뉴얼 만들어 가지고 내년부터 할 때는 정식으로 징계절차를 밟으세요. 시키는대로 안 하면 감사관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지적을 해 가지고 하면 조치가 이행이 되어야 되는 거지, 이행 안 되는 여기 앉아 가지고 늘 뭣이 어쩌고 저쩌고 해 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까 140억을 없는 돈을 찾아낸 것만 해도 그것만 해도 내가 보니까 예산 1년에 30억 쓰는 부서에서 140억이나 절감했으면 잘한 일은 잘한 일입니다. 하나 그것 없으면 차라리 이런 것은 예산담당관에서 철저히 하면 다 될 수 있는 사항이고 또 지금 여기는 주로 건설공사만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 예산을 집행할 때도 보면 그게 쓸데없는 돈을 썼는지 아니면 기관운영비니 접대비니 해 가지고 정말 필요한 데 썼는지도 감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실적이 전혀 없다 이겁니다. 없이 감사 하나마나 결국은 어떤 우리 예산이 몇 조원이라는 예산이 방대하게 1년에 집행이 되면 그 중에 쓸데없는 것 타 가는 것은 그것을 지적을 하고 다음에 반영이 되어 가지고 다음에 예산편성할 때 아예 예산 올릴 수가 없도록 이렇게 조치가 다 되어야 똑같은 잘못이 반복이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시간이 제가 오버된 것 같은데 다음 사항이 있으면 추가질문하겠고, 추가질문 나중에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홍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대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감사지적사항을 보면 예산회계 계약분야도 있고 행정관리분야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지적되는 부분이 회계예산, 계약 이런 부분들이 가장 많이 지적이 되고 있죠?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2004년, 5년, 6년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2004년도 전시컨벤션같은 것은 11개의 지적사항 중에서 9개 지적사항, 2005년도 부산관광개발 같은 경우는 10개의 지적사항 중에서 8개 사항, 2006년도 같은 경우에 벡스코 같은 경우는 9개에서 약 6개 지적사항, 3년 동안 총 제가 제 나름대로 구분을 해 보니까 112개의 지적사항 중에서 69건, 전체 62% 정도가 예산회계 계약분야의 지적사항이더라고요. 그리고 대체로 지적되는 내용들이 반복적인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약업무 소홀, 아니면 예산편성 부족, 기밀비 집행 부적정 이런 유사한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반복되는 지적사항인데 이런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감사관실에서는 나름대로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욕심은 있습니다마는 일단 아까 말씀대로 요새 예산회계법 관계도 전치하고 계약관계도 굉장히 내용이 절차가 복잡합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테크노파크라든지 골프장이라든지 사업소가 영세한 사업소는 많습니다. 그런 데는 자기가 업무를 하면서 자기 것은 자기가 처리해야 된다는, 복잡한 것을 해야 된다든지 그렇지. 문제는 그것을 처리하다가 자기 업무 미숙으로 그런 것이지 거기에 돈을 받아먹었다거나 부정을 했다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본 위원이 그런 의도에서 질의를 드린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반복되는 지적사항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적발이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관님, 그렇죠? 적발이 목적이 아니고 예방과 제도개선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유사한 회계재산부분 아주 사소한 부분들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반복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특히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회계․예산․계약담당자들을 감사관실에서 따로 예방교육을 일괄적으로 실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똑같은 류의 지적사항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예방교육을 아니면 직무교육을 감사관실에서 주도해서 실시해 보신 적은 있는지 그것을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분야별로 여러 가지 교육을 저희들이 한번씩 저희 업무 월권이라고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 고충은 그겁니다. 감사관실이 업무 한계를 넘어서 본부에서 해야 될 회계부서에서나 해야 될 일들을 하고 있다든지 이런 말을 제가 많이 듣고 있는데요.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어느 기관이나 회계예산분야를 처리하는 전담기구가 있어야 되는데 전담기구가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 기구문제는 별도로 하고 일단 예방교육을 회계교육을 한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감사관실의 직무를 넘어섰다 하더라도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해서 시의 유관부서와 협조해 가지고 이런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좋은 정책적 대안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한번 업무를, 사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계재산담당관실에서 매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필요하면 저희들이 관련 실무담당자 실무에 도움이 되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외부전문가 감사 참여제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외부전문가들이 어떻게 감사를 참여를 하게 되었는가를 보면요. 종합감사를 보면 총 9회 중에서 7회에 걸쳐서 부발련에 연구원들이 종합감사에 나갔습니다. 참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상감사 부분에서 보면 창원대 교수님하고 부산정보대 교수님이 12회 중에서 9회 내부감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 외에 참여자들은 안실련, 참여자치연대 이런 쪽에서 아마 추천을 받아서 참여를 하신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천과정을 보면 나름대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외부전문가들을 참여시키는 과정이 굉장히 인위적이지 않는가, 주관적이지 않느냐 이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추천 기준을 어떻게 삼고 있습니까?
추천 기준은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좀 인위적이지 않느냐 말씀하시면 저는 동의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일상감사 같은 경우에 전문가를 기술자를 참여시킬 때는 이론만 강의하는 부분 말고요. 현실적으로 공사에 참여하는 실기, 실무에 그런 조예가 있는 분들을 하다보면 토목학회라든지 이런 분들이 연구도 하고 현장을 합니다. 그래서 폭넓게 해 가지고 수렴을 해 가지고 사람을 받다보면 강의만 하던 분이 와 가지고는 저희 감사하고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자기도 불편하고 성과도 없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이 다양하게 의견을 물어보고 검토하고 내부적으로 누가 좋겠는가 저희하고 실무진들하고 의논하고 그래 가지고 해 보고 토목학회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해 보고 그 분이 괜찮으면 또 다음에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인위적이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외부전문가 감사 참여제도의 기본적인 의미는 감사의 신뢰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죠?
예.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외부전문가 매년 아니면 격년제 정도로 해서 외부전문가 풀제 그러니까 회계분야든지 아니면 기술 쪽이든지 아니면 행정관리부분이든지 이런 부분들이 시와 시의회나 시민단체나 아니면 각 학회들의 참여에 의해서 각 분야별로 외부전문가 풀제를 정해놓고 그 사업에 대해서 외부전문가를 적정하게 참여하게끔 하는 것이 오히려 지금 현재의 제도보다는 훨씬 더 나은 방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감사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부전문가 풀제라고 하는데 저희 내부적으로는 어떤 분야에 대해서 교수님이 열 몇 분이면 열 몇 분, 기술자 몇 분, 몇 분 그것도 일종의 좁은 의미의 풀제라 할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각 기관에 추천하는 부분 안 있습니까? 문제는 외부전문가 풀제의 맹점이 무엇이냐 하면 일단 그 분들이 오다보면 그 분 추천한 분들 보면 그 기관에서 정말 일할 사람이 되어 오느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와 보면 그 분들이 감사로 들어오면 현장에 대한 감각도 있어야 되지만 저희 관료를 이해하지 못하고는 행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항에서 자기들이 감사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으시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제도로서 또 감사의 신뢰성을 더 높여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제도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 보고.
그리고 외부전문가를 저희들이 감사에 참여시키는데 있어 가지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해관계자는 무조건 배제가 되어야 되죠?
예, 배제됩니다.
이해관계자가 여태까지 철저하게 배제가 되었다고 보십니까?
토목학회라고 하면 그 사람도 공사하는 업계와 아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문제는 이해관계자가 배제되었느냐가 아니라 감사 오는 그 사람의 자세가 어떻느냐 그 문제인데.
예를 들면 이겁니다.
2005년도 부산관광개발의 외부감사에 보면 안진회계법인의 공인회계사 부분이 외부감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진회계법인은 부산관광개발에 외부감사기관입니다. 관광개발이 생기고 난 이후에 안진회계법인이 외부감사를 계속해서 감사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안진회계법인에 공인회계사가 감사에 참여를 했다. 어떻게 보면 관광개발과의 관계 속에서 갑과 을의 관계에서 안진회계법인은 을입니다. 그런데 을에 있는 공인회계감사가 감사에 참여를 했다 이렇게 되었다면 이게 이해관계자가 아닐까요?
그 분은 전임에 있던 사람들의 업무를 저는 가타부타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저는 그런 부분을 배제해 나가고 있고요.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철저히 배제해 나가도록 책임지고 해 나가겠습니다.
기본적인 목적이 감사의 신뢰성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감사관실에서 철저하게 이해관계자를 배제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관님께서도 동의를 하셨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부감사 참여하신 전문가들의 의견이 거의 100% 반영이 됩니까?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그 의견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있습니다. 저희 관료가 지켜야 될 법체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다르게 되어 있다거나 다른 건 그 분하고 의논을 합니다. 이건 좋은 의견이지만 현실적으로 법의 한계가 이런 게 있고 우리 시행상 이런 사항이 있다는 걸 의논을 합니다. 의논을 해 가지고 반영할 건 반영하고 그리 하고 있습니다. 정 그 분이 낸 의견 중에서 실용성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위법성의 문제가 있다든지 그러면 그걸 배제하도록 설득을 합니다.
예. 이게 외부감사인이라 해 가지고 100% 반영되어야 된다, 이렇게 저도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타당한 것이 있고 또 아니면 또 이상적인 것이 있고 그렇게 구분을 해서 아마 소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이해관계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2003년도에요, 관광개발의 외부감사에 보면 삼일회계법인에서 참여를 했습니다, 공인회계사가. 여기서 보면 지적사항 중에 ‘주주회원대우 관련’ 이래가지고 법인의 법인주주 임원 1인에 대해서 즉 관광개발이 회원대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법인세 추징 당할 위험이 있으므로 회원대우 결의를 취소해야 될 것임.’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회사의 민영화 관련’ 이래 가지고 ‘골프장 사업은 업종의 성격상 제3섹터 회사의 사업으로는 부적절하고 또 현재의 상황에서 회사의 민영화는 필수적인 것으로 판단됨.’ 이래 가지고 현재 부산시 정책과는 전혀 다른 방향에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관광개발이 주주회원대우 예를 들어서 법인 주주회원대우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폐지되었습니까?
일부는 폐지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관여한 언론이라든지 각종 기관에 준 그건 폐지된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상세한 자료는 제가 안 갖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법인 주주회원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정확한 자료에 근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분은 한번 감사관님께서 확인을 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민영화 관련 부분은 이건 큰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 된다, 이건 시에서 다시 정책적으로 검토를 해 볼 분야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 외부 감사인의 감사참여 의견이 어떻게 반영이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확인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질의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권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종주 감사관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김영희 위원입니다.
제일 먼저 질의드릴 부분은요, 업무현황에 보면 11페이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내실화를 작년 감사 지적사항에서 지적을 하면서 답변을 하신 것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향후 개선방안이 제시되면 설치의 필요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지금은 이 부분이 진행이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연합뉴스 보도자료 7월 18일자를 제가 봤는데요, 내용을 보면, 이게 7월 18일자입니다. 부산시가 시정 파트너쉽 구축을 위해서 주민참여 활성화 추진시책으로서 내놓은 것이 뭐냐 하면 쭉 있으면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등 권익구제활동에 주민참여를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감사관실하고 이 뉴스 보도자료를 낸 관련기관하고 엇박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고충처리위원회가 감사관실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요. 이 감사관실 감사자료가, 12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12페이지 11번 사항 ‘06년도 소관업무에 대한 언론보도사항 주요내용 및 처리 결과’ 해서 ‘해당사항 없음’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걸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연합뉴스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해당사항 없다 이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 감사자료가? 감사자료도 우리가, 감사관님이 이렇게 선서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선서의 내용이라는 것은 이 감사자료까지 포함해서 선서하신 거라고 저는 받아들이는데,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해당사항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우리 시에서 나간 연합뉴스 자료에 그런 것이 나갔고 그렇다면 제가 언론보도 사항에 해당사항 없다 이건 현실에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 방에서 그런 자료를 낸 게 없고 그 앞번에 나간 자료로 기획파트든지 어느 파트에 종합적으로 우리 시정에 대해서 낼 때 아마 저희 방 의논 없이 나간 것 같은데 한 시장님 밑에서 참모들이 이렇게 된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일단 저희들은 언론 보도사항을 되도록이면 시민들의 관심사항이 다 올라오기 때문에 보도가 그르냐, 옳으냐 그걸 떠나서 전부 체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하다는 말 듣고 그냥 넘어가도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제가 사실 알고 있었다면, 그런데 저는 이 보도사항을 몰랐고 이 자료를 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몰랐다니까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는데 사실 행정사무감사는 1년에 한 번 있는 거잖아요? 1년에 몇 번씩 하는 업무보고와 다르다. 그래서 공무원들도 굉장히 긴장을 하면서 자료를 만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2페이지에 딱 11번째항 해서 해당사항 없다 이러는데 언론과 관련해서는 매일 공보관실에서 정리해서 각 실․국 별로 뿌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감사관실에서 체크를 못했다, 이건 굉장히 넌센스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엇박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했는데 자료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건 명백한 실수다.
예.
그죠? 인정하셔야 되는 것 맞죠?
그리고 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감사관 제도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면요, 나름대로 위촉하고 관리하고 이렇게 좀 열심히 하시고 계신다 라는 것을 인정은 하지만 제가 또 볼 때는 홍보가 부족한 감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이 시민감사관으로 참여하고 싶은 뜻은 있지만 어떻게 참여해야 될지 잘 모른다. 이런 측면에서 시보나 구보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항상적으로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건 마인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감사관실의 공무원들이 평균연령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요즘은 대부분 인터넷으로 의사소통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홍보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인터넷에 시청뿐만 아니라 구․군의 어떤 그런 인터넷을 통해서도 배너 같은 걸 달아서 항상적으로 시민감사관들한테 문호를 개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홍보가 좀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다 라는 거죠. 열린감사관제를 좀 많이 선호하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렇게 시 방향이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감사관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감사관실의 직원들 나이가 얼마냐고 물으시는데 주민등록증의 나이는 세는 나이라고 저는 …
예?
주민등록증의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사이버세대입니다.
(장내 웃음)
그건 만구 감사관님의 생각이시죠. 어떻게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시민감사관제 홍보에 대해서는 별도로 특별히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사이버코너를 마련해서 구청에도 협조가 가능하면 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좀더 나은 자원을 발굴하도록 제도화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제보 건수나 제보 내용 등 이런 것들을 보면요, 대부분이 시민감사관들이 좀 이번에 한 구십 몇 명 된다고 그러셨죠?
예.
보면 도로교통이나 도시정비, 청소환경 등에 치중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만 치중되어 있다 라는 것은 이런 시민감사관들이 전문성이 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라는 거죠. 그런 겁니까?
대체로 여기에 지원하는 분들을 보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 실생활에 그냥 부딪치는 그런, 자기들 생활이 있으니까 전문적으로 그걸 분들은 아니고요, 길 가다가 교통분야라든지 청소가 안 되면 그런 분야라든지 이렇게, 가로대가 잘못 되었다든지, 건널목이 잘못 되었다든지 이런 걸 많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걸 좀 전문성 있는 분들을 좀더 넣으면 좀더 심도 있고 문제가 되고 있는 확산효과가 큰 그런 문제들도 수집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완을 필요로 한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는 연1회 정도의 시정설명회 정도로 대체하는 것 같은데 복잡해지는 행정에 대해서 시민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교육이라든지 감사기법을 감사관실의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시민감사관들 같은 경우도 좀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교육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관실에서 아까 얘기했지만 감사를 잘 해 가지고 우리 부산시의 혈세를 다시 환원시키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저는 이것 장기적으로 볼 때는 시민감사관들, 그러니까 양에서 질이 나온다고 생각해요. 감사관실의 수는 한정적입니다, 그죠? 그래서 시민감사관들을 활용하는 방법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교육뿐만 아니라 가능한 한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죠?
내년 3월에 저희들 2년 임기로 현재 임기가 끝납니다. 그걸 계기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다음에 보고드릴 때는 위원님이 크게 흡족은 못하시더라도 ‘아, 될 건 되어 가는구나’ 할 정도로 챙겨서 해 나가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의 질문을 드리자면요, 시민감사 요망사항 접수처리 제도의 경우 접수기간이 짧고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활성화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실시 기간 중에만 접수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주민감사청구제도 있고 시민이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저는 저희 민원감찰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수시로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저희들이 종합감사 시에 하는 것은 영도면 영도지역의 주민이 영도구청에 대해서 어떤 사안이 있는 게 해결이 안 된다거나 민원이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감사를 나가니까 그런 자료를 주시면 그 구에 나가서 챙겨 보고 해결하는 건 해결하고 답변을 드리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항상 저희들 민원감찰계에서 항상 민원 접수되면 그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그걸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닌데요. 그런데 영도면 영도, 금정이면 금정 이렇는데 그 해당기관에 감사를 나가잖아요, 그죠? 그럴 때 이 해당 구에 사는 구민들이 감사 실시한다 라는 자체를 모릅니다. 그래서 이 구민들이 알아야만이, 그죠? ‘이런 부분도 감사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어차피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2006년도에는 어느 어느 구 할 거다. 이러면 최소한 1, 2개월 전에는 그 구․군의 홈페이지라도 ‘감사 실시한다.’ 그리고 구보에도 ‘감사 실시한다.’ 그리고 시보에도 ‘감사 실시한다.’, ‘적극적인 시민들, 구민들의 의견 이런 것 좀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된다 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그런 것들이 거의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년 감사에는 이런 부분들을 좀 충분히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구청 홈페이지나 이런 데 저희들이 한 2, 3개월 전에 좀 느린 기간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다만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저희 감사가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업무일정이나 시의 업무형편상 저희 감사기간이 조정될 때가 또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시간을 당겨서 홍보하는 부분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는 감사관실이 각 실․국처럼 딱 독립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각 구․군청 같은 경우 감사 담당하는 분야를 보니까 이게 감사관으로, 이렇게 부산시처럼 ‘감사관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기획감사실로 이렇게 편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게 따로 이렇게 감사관실만 분리한다든지 이런 건 전혀 안 되는 겁니까?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건 지금 해운대가 하나 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구에 인력을 과를 늘이면 국마다, 또 현재까지는 각 구마다, 앞으로는 좀 부풀리겠습니다만 과가 몇 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업무를 한정하다 보니까 감사과만 해버리면 인력이라든지 다른 민원현장부서 안 있습니까? 대민부서가 약해지니까 그런 경향이 있는데 현재 중앙에서 감사관계 법을 제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 되면 독립성을 유지하려는데 단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면 감사기구가 독립기구로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디에 소속되든 사정을 담당하는 직원들의 자세 문제지, 사람의 문제지 독립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그것 가지고는 현재로서는 큰 차이가,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박종주 감사관님은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형식이 내용을 규제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 형식의 중요성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한번 어차피 위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 라니까 살펴 봐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그리고 뭐 제 질의시간이 마쳐져 가지고 나중에 추가 질의를 더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김신락 위원장 최형욱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김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익 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십니다. 감사의 형태라 그러나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자료에 보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제가 본 걸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 수감기술을 보면 종합감사가 열 세 군데, 그 다음에 직무감찰 674건이고요, 그 다음에 2006년도에 보면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종합감사가 13, 그 다음 직무감찰이 529, 현재까지. 9월 말까지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감사를 하고 난 이후에 그 조치를 보면은 종합감사는 13건이지만 행정조치를 올해는 594건, 작년에는 519건, 여기에 대비해서 직무감찰을 보면 06년도에는 96, 05에는 51, 재정상 조치로 보면 06년도에 21억 2,300, 05년도에 10억 8,200, 직무감찰로 본다면 올해는 100만원, 작년에는 제로, 그 다음 신분상도 06년에 577, 05년이 593, 직무감찰을 본다면 06년이 145, 05년이 110, 그 다음에 중요한 개선부분을 본다면 06년이 22, 05년이 16, 직무감찰에 있어 가지고는 06년이 아직까지 제로입니다. 제로고 개선은 15, 그 다음 수범건을 본다면 역시 종합감사에서 06년은 22, 직무감찰은 제로입니다. 그 다음에 수범, 아! 05년도에는 17, 그 다음에 직무감찰에 있어 가지고는 2건이거든요. 이걸 제가 불러드린 건 감사관님 아시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이 자료에 나타난 것처럼 어떤 행정개선의 부분이나 또 우리 공무원들의 수범사례라든지 또 행정조치를 해야 될 부분이 종합감사에서 많이 드러나거든요. 개선부분.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우리 감사관실에서 정말 이 방대한 조직을 감사한다 하는 건 어려움이 있다는 건 압니다. 그래서 이 종합감사 쪽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좀 강화할 수 있는, 이것이 오히려 효율성에서 더 앞서가지 않겠느냐. 개인의 직무감찰이 많으면 그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이 좀 심하게 표현하면 복지부동이라 그러면 너무 심한 표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대로 갈 소지가 있거든요. 즉 공무원 입장에서 법대로 한다 그러면 그게 가장 무난한 겁니다, 그게. 자기가 개인 신분 안 당하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법대로 라는 것이 또 역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안일하고 같이 개념을 같이 할 수 있는 소지도 본 위원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우리 감사가, 감사의 형태가 이 자료에서 나타난 것처럼 종합감사가 상당한 개선이라든지 좀 긍정적인 부분이 월등하게 앞서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또 앞으로 감사의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종합감사와 직무감찰 쪽에, 물론 직무감찰도 하긴 해야 됩니다. 그걸 안 할 수는 없고요,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견해를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사파트, 감사, 종합감사하는 파트가 2개 계가 있습니다, 2개 담당이 있습니다. 있는데 먼저 말씀드리면 감사는 어느 기관을 대상으로 58개 기관 중에 한 기관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업무를 일정기간 딱 파고 들어가서 모든 것을 전부 조사하고 하는 거고, 감찰은 또 나름대로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추석, 명절 전후라든지 선거기간 전후라든지 과장이나 관리자가 자리를 뜨고 선거운동에 개입한다든지 나가서 점심시간에 화투를 치고 있다든지 이런 기강문란 부분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업무를 깊이 안 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종합감사를 저희들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 두 군데를 더 늘리다 보니까 솔직히 저희는 엄살 떠는 게 아니고 저는 편합니다마는 우리 직원들이 감사하는 직원들이 많이 지칩니다.
맞습니다.
이게 2년마다 돌아가고, 2년이 지나면 징계시효가 지나게 되니까 2년마다 한 번씩은 돌아가야 되는데 1, 2개 구청을 더 늘리면 저희 직원들이 피로도가 굉장히, 저희 방이 직원 피로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인력상의 문제도 있고요. 그런데 감사를 너무 자주 나가다 보면 업무하는 부서가 감사 받다가 또 준비하고 그런 기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업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건 감사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못 되면 징계를 해야지 하는데 칼을 갖고 나가서 베는 게 바로 맞는 건지, 뭐라 하고 마는 게 맞는 건지 참 고민이 거기 있습니다. 늘리면 업무위축도 오고 저희 직원들도 한계가 있고요. 그런데 감찰과 감사의 기능은 전혀 다릅니다. 일상적으로 감찰은 정해진 기간 중 항상 수시로 돌면서 공무원들이 그 바운드리를 벗어나지 않고 업무를 제대로 하도록 만들고 거기서 직장을 이탈한다거나 공무원 신분상 안 되는 나가서 화투를 친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면 그런 부분을 제어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성격이 다르고 다 2개 다 필요한 양날개라고 그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걸 전제를 드렸습니다, 발언을 할 때. 그래서 감사의 효율성을 본다면 감사기관의 우리 공무원들이 숫자가 적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만 그러나 이 효율성에서는 종합감사 쪽에 좀더 비율을 두는 것이 효율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또 앞에 동료위원님 분들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감사가 어떤 질책과 채찍만은 아니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수범공무원들에 대해서 사기진작을 시켜줘야 할 의무도 저는 감사관실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현재 수범사항에 보면, 수범공무원들 보면 여러 가지 참 여기 읽어보면 또 열심히 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해서 포상관계는 어떻습니까? 우리 시장님 이름으로 상장 하나 주는 걸로 끝납니까, 아니면 다른 뭔가 인센티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번 수범공무원 명단에 보면 건설본부 도로건설부 토목7급이네요. 이 분이 한 것을 보면 약 60억원의 예산을 절감을 할 것으로 드러나거든요. 그렇다면 정말 이런 한 분이 엄청난 우리 시 재정에도 감소효과를 가져오고 하는데 이런 분들에게는 뭔가 지금 민간기업에서도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생산성 향상을 기하면 어떤 인센티브를 상당히 금전적으로까지 이렇게 지급을 하는데 이 분들은 시장 표창 외에 다른 게 뭐 있습니까?
예. 현재는 시장님 표창이 있습니다. 그 표창은 평정 할 때 가점이 좀 됩니다, 표창은. 되고 예산을 60억 정도 절약한 이런 특별한 경우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성과상여금제’ 하는 게 있습니다. 성과상여금제라 해 가지고 일정금액 그게 수 천만원까지도 주는 걸로 그리, 금전적인 보상을 제안자에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감사파트에서는 또 이게 자꾸만 표창부분을 또 차등해 가지고 상금을 준다든지 현금을 준다든지 그런 부분은 있기 때문에 예산 분야에서 그런 것을 자꾸 확충해 가고 있습니다. 보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 뭐 또 어떻게 보면 이런 좋은 사례는 우리 감사관실에서 또 선정은 하겠지만 또 홍보를 한다는 것도 문제가 다소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사례가 있으면 하다 못해 우리가 공보관실하고도 뭐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에게 사기진작시키고 이렇게 알리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영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하나가 시민감사관제 이 부분이 지금 우리 부산하고 인천, 경기도만 이게 지금 우리 자체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죠, 이게?
예.
자체 계획이죠?
예.
그럼 타 시․도는 이게 어떤 조례라든지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게? 조례라든지 규칙이라든지 규정 여기에 의해서 하고 있고…
저희는 시책으로 하고 있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을 우리 부산에도 어떤 법 제도화를 만들어서 하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습니까, 그게? 자체 계획보다는.
그걸 조례나 규칙이 필요하다면 조례로, 아니면 규칙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제가 책임자로서는 법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좋은 건 아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하다가 필요하다면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이게 어떤 시민 제보수준이라든지 제도가 있긴 있지만 그렇게 효과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기왕에 한다면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어떤 법적 근거라 할까 뒷받침을 해주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참고를 해서 필요하면 검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형욱 위원장대리 김신락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주익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조양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양환 위원입니다. 감사관실에서 많은 일들을 많이 하셨는데 수범사례 부분에 대해서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이 수범사례에 보면 행정직에 6명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직에 보면 여러 명이 나와 있는데, 보니까 토목 쪽에 좀 치중이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토목에는 지금 6명, 건축에 2명, 화공에 2명, 환경에 2명, 지적 1명, 기능직 3명, 통신 1, 세무 1,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공평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내가 볼 때는 아마 토목직이 금액이 크기 때문에 아마 이런 지적이 나온 것 같습니다. 보고 이것도 형평성도 감안해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러한 부분도 한번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챙기겠습니다.
또 저희들 임시회 시에 제가 지적했던 해외무역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해 달라고 해서 이번에 갔다 온 점 대단히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역시나 제가 평상시에 느꼈던 부분들에 대한 지적들이 감사결과보고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 결과내용을 보면 인력관리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통계자료 내지는 계약의 실적들이 부풀려 있다. 신뢰도가 저하되고 있고 또한 전시장의 형평성이, 전시장의 여건이 안 좋아서 수출계약이 앞으로 기대하기 힘들다 라는, 상당히 대단히 잘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지적해서 또 이런 결과가 나와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러한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지적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고쳐져야 되는데 우리 시 감사실 형편상 매년 갈 수는 없을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3년에 한 번씩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지적을 한데 대해서 지금 현재 산업진흥과입니까? 아, 투자통상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이 투자통상과에서 지적한 이후에 아무런 미동도 하지 않아요,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그래서 사실 이 감사원 감사에도 지적을 해놨습니다. 대다수가 실제 인력도 소홀히 하고 있고 전시장도 미흡하고 있다. 그래서 실제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라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우리 같은 부산시 같은 경우에서는 해외 수출실적 대비 경비 초과여부를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실제 우리는 경비보다는 실적이 많다라고 나와 있는데 실적에 대한 내용을 제가 미국 같은 경우에서 확인해 보면 어떤 결과가 있는가 하면 초창기에 계약실적을 했던 부분을 가지고 10년째 계속 똑같이 써먹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실적이 사실은 엉터리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러한 지적이 다 나와 있으니까 감사관실에서 잘 지적을 했어요. 문제는 지적을 떠나서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부분들이 고쳐나가고 우리 예산이 지금 10억이 넘지 않습니까? 3개 사무소 한다면. 그렇다면 뭔가 시스템을 바꾸어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앞에 행교위에 있을 때도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사무관이 소장으로 가 있는데 서기관들이 여유가 좀 있거든요. 서기관들이 교육 가 있고 서기관제도를 바꾸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지적으로만 그쳐야 될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진짜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LA에 연락사무소만 하더라도 연락사무소에 전시실이 실제 5평, 그리고 카탈로그도 전무하고 실제 몇 개 안 되고 한다 말입니다. 지적은 잘 해 놓았어요. 이것을 내년에도 가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적했던 부분에 대한 교체 내지는 변화의 유무에 대한 체킹을 계속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감사하고 나면 결과가 내려가고 보고받을 것은 받고요. 안 되면 다음 감사 때 가서 지적한 것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책임을 묻습니다. 일단 이 문제는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해외무역사무소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니까 시간을 두고 본청 시가 소관 과하고 사무소의 추진사항을 저희들이 점검 받아보고 일정을 통보해서 고치도록 하고 안 되면 책임을 물어서라도 되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관문제로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감사해서 이런 개선사항을 낼 때 각 부서에 푸시할 수 있는 한계가 할 수 없어서도 아니고 두려워서도 아닙니다. 문제는 감사가 너무 밀어버리면 위축되는 부분, 지적 받기 전에 사실은 자존심이 있으면 이 중요한 분야는 해야 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챙겨 가지고 점검하겠습니다.
직제에 대한 부분은 일단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통보해 주시기 바라고, 문제는 더 시급한 것이 연락사무소에 평수가 너무 작아서 실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충분히 다른 부분에서 코트라사무실인데 타 지역에 가면 훨씬 더 큰 평수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제안도 했었습니다. 이것 확인을 하시고 하여튼 연락사무소의 존재 이유는 우리 부산시의 산하공무원들이 갔을 때 우리를 그 사람들이 의전이나 접대를 위한 조직이 아닙니다. 부산시를 위한 부산시민을 위한 수출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해서 뭔가 기여를 하기 위해서 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명심하시고 오늘 이후에 지적했던 것 잘 지적을 했습니다. 감사결과보고가 대단히 잘 되었습니다. 저는 만약에 상을 준다라면 이 분들한테 주고 싶고요. 제가 여러 번 갈 때마다 느꼈던 부분을 압축해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칭찬을 좀 해 주시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내년에 상반기에 챙기시고 하반기에도 서면으로 챙겨 가지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태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태준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이하 감사관실 직원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민감사관제 운영에 보면 잘 운영이 안 되어 가지고 인원도 줄이고, 우수제보자에게는 홈페이지 게재도 하고 구․군정기감사 시에는 명예감사관으로 참여도 시켜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이게 제보건수가 151건인데 유형별로는 분석이 되어 있는데 그 처리결과는 안 나와 있거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9월말 현재 제보실적이 총 151건, 이 중에서 반영이 115건, 추진 중인 것이 32건, 불가가… 불가는 법비나 예산문제라든지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 대체로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민감사관에서 제보된 사항을 저희들이 각 실․과에 돌리면 저희 방이라는 특성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잘 개선하고 있습니다.
주로 그러면 건의사항으로 많이, 건의사항이 주류를 이루겠네요?
예, 교통신호체계를 개선해 달라, 실생활, 쓰레기 적체하는 곳이 불결하다 옮겨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시민감사 요망사항에 대해서 처리를 하고 안 있습니까? 그러면 시민감사관제 운영과 시민감사 요망사항 처리 두 제도가 각각 병행할 필요는 있을까 하나로 모으면 안 될까요?
시민감사관제하고 시민감사요망사항 접수처리는 행정감사 제7조에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근거도 달리하고 내용이…
통합해 가지고 하기는 좀 곤란합니까?
좀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성격도 틀리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감사청구심의회를 보면 2000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9건 중에 각하는 4건을 하고 3건은 심의를 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각종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를 받아보니까 2005년도에는 2월 16일날 주요업무보고를 한 번 하셨고, 2006년도 3월 17일날은 주민소송제도 관련 보고를 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2005년도, 2006년도에는 아마 청구사항이 없은 것으로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이게 주민감사청구제도가 실효성 있는 제도입니다. 제대로 한다면. 청구할 때 인원이 얼마다 하는 제한은 있습니다마는 꼭 필요한 민원사항이고 해결되어야 될 사항이 있으면 필요한데 결국 말씀드리면 저희들 홍보부족이고. 그런데 이 제도에 대해서 시민들이 감각적으로 좀 덜 접어들었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위원을 보면 위원장 외 10명 해 가지고 열한 분이 계시고 공무원은 유일하게 감사관님이 계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위원회를 상설해 가지고 1년에 한 번 업무보고하는 것보다는 필요 때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면 어떨까. 그래서 어떤 청구된 사안에 따라서 그 분야에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한다면 오히려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 되겠느냐 싶은 마음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제도 개선할 의향은 없으신지?
저희들이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근거에 의해서 설치되고 조례가 이것이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상부에서 관계법에 의해서 지침이 내려오고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위원회는 개별법에서 위원회 설치대로 하고 구성이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에 위임되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1년에 한 번 하는 것을 위원회를 상설할 것 뭐 있느냐. 그냥 조례에 그런 식으로 조례를 개정을 해 가지고 필요시 그 청구된 사안에 전문가들로 구성하는 위원회를 구성한다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싶거든요.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임기도 정해져 있고 상위법에 나와 있는 것으로.
상위법에는 임기가 없을 것인데요. 임기가 있습니까? 조례에 있죠?
죄송합니다. 조례에만 있는데 문제는 그러면 그때그때 구성한다면 어떻게 구성하느냐의 문제, 어떤 사안이 어느 지역에 거기서 벌어졌다면 거기에 발생하는 시비문제라든지 신뢰성의 문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하고 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허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주 감사관님 이하 감사관실 직원 고생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 질의에 우리 감사관님 감사만이 만능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도 거기에 공감합니다. 매일 감사만 받다가 실제적으로 중요한 정말 부산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소홀히 할 수 있다는 그런 점에서 감사를 많이 하는 것만은 능사는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감사를 하고 난 다음에 징계가 정말 일벌백계의 그런 징계가 되어야만 감사를 감사가 적더라도 충분하게 감사의 실효성을 담보 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 제가 쭉 자료를 보니까 너무 경징계, 주로 주의, 훈계 이 쪽으로 좀 빠지고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혹시 대책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 징계 양정규정이 있습니다. 양정규정에 따라서 중징계, 경징계, 그 다음 훈계, 주의 이렇게 하는데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감사를 직원들이 쉴틈없이 돌아가 16개 구청 중에 한 해 한 구청만 해 가지고 제대로 해 가지고 확실하게 징계 양정을 한다면 문제가 없는데 감사를 해 보면 양정할 때 보면 저희들도 사람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승진을, 열심히 하다가 내일모레 승진을 앞두었는데 자기는 열심히 하다가 그렇게 되었다. 일 안 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경우가…
일단 시간이 촉박하니까 일단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를 하면 대개 보면 원본을 안 주시고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자료요구를 할 때 가능하면 원본을 좀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올해 2006년도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한 것이 몇 건 쯤 됩니까?
감사원에서 감사한 게… 금년도에는 텅키 대안공사 입찰관련 감사 등 11회에 43명이 현재까지 왔다 갔습니다.
몇 회?
11회에 43명입니다. 종합감사가 아니고요. 부분, 부분으로 최근에 알다시피 선거 끝나고나서 선심성이다 이래가지고 공사, 공단…
알겠습니다. 감사원 결과통보는 수시로 오죠?
자기들도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지금 현재까지 통보된 것이 있습니까? 2006년 감사 중에.
2006년도에 통과된 것이 있습니다.
통보된 것이 있냐고요?
예, 통보된 것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통보된 것 2006년도에는 행정상으로는 총 21건, 신분상으로는…
제가 자료 요청할 때는 통보된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좋습니다. 통보된 것 그 결과 원본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 7월달에 저희들 업무보고할 때 감사처리결과에 14회 14건으로 내려왔거든요. 아마 예비감사하고 교육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감사관님 조금 혼동이 있는 모양인데 그렇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은 구․군을 다 포함해서입니다. 저희 시 산하 전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11회라고 말씀하셨죠?
행정상으로는 21건입니다.
행정상으로 21건,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한 감사를 2004년 11월 22일 하고 26일 사이에 하셨고요. 2005년도에도 5월 19일에서 27일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저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부분감사 결과보고에서 그 규모의 일반현황에 규모에 293개 단체에 대해서 344억원을 지원하여 우리 시 세출예산 총액의 1.03%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개요를 이렇게 주셨는데 재정관실 자료에 의하면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한 지원이 거의 3% 정도 됩니다. 이것이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 잘 모르겠네요?
자료를 지금 안 가지고 있어서…
좋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한번 챙겨보시고,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1억원 이상의 보조금만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게 아니고 전체 규모가 344억원으로 해 가지고 1.03% 차지하고 있고, 거기에서 1억원 이상 20개 사업하고 1억원 이상 24개 사업을 각각 한 것입니다. 원 자료가 잘못되어 있다는 그 점을 지적을 일단,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사업을 했으면 총 1억원 이상이 대충 보면 한 65개 사업 정도 된다 말이죠. 그러면 2004년 하고 2005년 두 번에 걸쳐 가지고 44개 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됩니까?
제가 차이나는 점은 직접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마련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이 자료도 거의 요약본만 저한테 제출했는데 상세한 감사자료 원본을 우리가 조례에 의하면 일단 보조금 지급을 받은 단체는 사업추진실적이나 사업비 정산결과를 시에 보고를 해야 되고요. 자체 평가내용을 내야 되고 시장은 여기에 대해서 지원평가를 실시해 가지고 다음 연도에 보조금 지급을 할 때 그것을 반영을 해야 된다 말이죠. 그러면 감사실에서 평가한 이런 내용들도 제가 보고자 하는 것이 제대로 다음 연도에 예산 지원할 때 기준이 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 그것을 제가 보려고 그러는 것이니까 그 자료들을 좀 해 주시고요. 가능하면 이런 민간경상보조금은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상당히 허술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쭉 정리를 해 보시면 어떻게 앞으로 이 보조금 지급할 때 원칙이나 기준은 어떻게 정해서 주어야 될지에 대해 가지고 나름대로의 대책이 마련될 것이라고 봐지거든요. 그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셔 가지고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이 민경보 같은 경우에 쭉 예산이 이렇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001년도에 483억 정도 되고요. 2002년도는 저희들 아시안게임이니까 특별하게 보더라도 810억으로 이해가 가능합니다. 2003년도에 다시 649억으로 돌아오는데 유독 2005년도에 1,058억입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608억이거든요. 2005년도에 무려 평균 우리 지원하는 것보다 30~40% 이상 지원이 많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에 대해서 혹시 감사관님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저는 조직에 대해서 일단 전적으로 믿습니다. 소관부서에서 왜 그렇게 늘었다 줄었다 하는 문제는 제가 답변을 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제가 볼 때 2005년도에 타 연도보다 30~40% 증액된 원인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감사를 좀 하셔서 안 그래도 우리 부산시 재정이 빠듯한데 그 점에 대해서 결과를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고요.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 지금 어떻습니까? 정책감사를 올해 몇 회나 실시를 하셨습니까?
정책감사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전 감사를 정책감사화 노력해 가고 있습니다.
정책감사화 하고 있다.
예, 정책감사화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해 나가고 있는데 사실상 기법이나 마인드나 현실이 감사를 하는 것은 감사하는 사람들 마음만이 아니고 감사받는 사람들의 마인드도 중요하기 때문에 아직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조금 서로 이야기가 잘못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시 정책에 대한 감사를 해 본 적이 몇 건이 되느냐는 거죠?
시 정책에 대해서는…
시 사업에 대한 감사나 집행된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시의 정책에 대한 소위 말하자면 올해 2020 부산발전 비전과 전략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전략이 과연 여러 가지 재원조달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타당하느냐 그에 대한 정책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필요합니다. 그런데 관례상 지금까지 제가 감사실이 본청에 대해서는 사실상 감사를 안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사항으로 왔었습니다. 왜냐 하면 그래서 행자부가 있고 감사원이 있고 감사원이나 행자부에서 본청에 대해서 해 주고 이런 체계고, 구청에 대해서는 구청 자체감사가 한 구청장 밑에 있으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못하니까 저희들이 나가서 해 주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정책에 대한 감사, 일단 이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한테 주어진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책감사 강화방안도 지금 검토하셔 가지고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저번 업무보고 당시에 제가 시 감사관실의 독립성 제고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고 그에 대해서 관련법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감사관실의 독립성 제고부분은 바로 정책감사하고 연결이 됩니다. 정책에 대한 감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어쨌든 그 부분은 저한테 별도로 자료를 좀 주시고, 그러면 지금 그 법률안에 대해서 서치를 해 보았습니까? 어떻게 통과될 가능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지금 계류 중이라는 것만 알고 최근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감사관님이 정말 그 감사관실의 독립성에 대해서 좀 많은 의지를 가지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은 바로 그 법률안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는 것에 대한 본 위원의 질문에 즉각적인 답변이 나와야 되는 그런 것 아닌가 싶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한번씩은 질의를 했습니다. 좀 전에 보충질의를 신청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홍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준매뉴얼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시간이 없어 가지고 못 했습니다. 대충 이야기는 끝난 마당이고 연말께 만들어진다 하니까 기대가 큽니다. 제대로 만들어졌으면 하는데 만약에 이 표준매뉴얼이 완성되면 거기에 대한 실시를 시험삼아 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실제 구에 적용시키는 문제 이 문제가 있고 또 더불어서 여태까지 제가 주장하는 것은 회계분야나 하나의 직무 내지는 조직, 아 죄송합니다.
(박홍주 위원 마이크 켬)
회계분야나 어떤 직무, 조직 이런 분야가 미흡하다고 했는데 그런 것이 제대로 될 것 같고 또 존경하는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두 서너 가지가 있습니다. 정책감사나 이런 분야를 포함해서. 그래 가지고 표준매뉴얼이 제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시험도 해 볼 겸 내년도에 적정한 시기에 3, 4월이나 적정한 시기에 특별감사팀을 조성을 해서 우리 조직이 보니까 아까 분야를 보니까 7, 8개 분야가 있습디다. 제가 보니까 공사관계도 있고 입찰관계도 있고 많이 있던데 분야별로 외부전문가와 우리 내부에 있는 베테랑들 하고 합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한시적으로 한 달이면 한 달, 보름이면 보름, 이렇게 특별팀을 만들어서 적용문제하고 그 동안에 미처 제대로 못했던 그런 분야하고를 종합적으로 집중감사를 할 의향이 있는지 그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편람이 만들어지면 한번 쯤 적용해 보는 것이 맞다는 위원님 말씀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편람을 어떤 식으로 만드느냐 하면 이론적으로 만들지 않고 법에 나와 있는 이론과 자기가 감사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직접 자기가 나갔을 때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자기가 감사한 현장, 현실적인 부분을 다 가미를 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한번 작성해 보면 자기 업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도 되고 그대로 적용이 바로 될 겁니다. 다만 특별팀을 조성해 가지고 한 달 정도 해 보자 하면 저희들이 한 2개 구청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업소하고 감사를 서너 개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2주 동안 나갔다 오면 일주일 동안 들어와서 전부 정리하고 확인하고 징계 양정까지 다 하고 그 다음 주에 또 나가고 이런 상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 팀이 편람을 가지고 제대로 되고 있는지 나가봐서 여러분들이 편람 작성한 것하고 현실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제가 그것을 확인을 시켜서 보완해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을 반드시 한시적으로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어느 특정한 두 개나 세 개 부서를 정해 가지고, 기관을. 그렇게 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책상 안에서 만들은 매뉴얼이 있고 실제 실무 경험을 통해서 가미된 사항도 있고 한데 모든 것이 법이나 특히 매뉴얼 계통은 업무절차인데 하다 보면 현장에 안 맞는 것도 있고 또 보완시켜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 부산시 감사관 직원들이 어디 갔다 하면 아, 무서운 사람이 왔다 이래 가지고 스스로 감사를 안 받고도 스스로 자기네들도 그 매뉴얼을 보고 이 분야는 이렇게 되니까 걸리겠다, 저 분야는 저래 되면 상 받겠다. 이런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2007년도에는 꼭 달성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홍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권영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대 위원입니다.
앞서도 일부 최형욱 위원님께서도 제기를 하셨고, 정책감사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작년도 우리 감사지적사항에 보면 기업하기 좋은 도시 감사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어떤 감사는 상당히 좋은 정책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태까지 감사관실의 감사 행태를 보면 주로 구․군, 사업소, 출자․출연기관 대상 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경제문제 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복지문제라든지 최근에 축제, 민선 이후에 광역자치단체 뿐만 아니고 구․군에서도 축제가 많이 남발되고 있다, 중복되고 있다, 선심성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 이런 문제 제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감사를 한다든지 이런 정책에 대한 감사 이런 쪽으로 감사가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 말씀이시고요. 특히 이런 데 대해서 현실적인 어려움을 조금 전에 피력을 하신 것 같은데 외부전문가 제도를 정책감사를 할 때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시민의 여론수렴이라든지 또 감사의 객관성을 유지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감사에 대해서 아까 예를 들면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 감사 이걸 내년에 아까 업무보고에는 한다고 했습니다. 저걸 당겨 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업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경제가 어렵다 해서 지난 11월 6일부터 11월 16일까지 11일간 부산상공회의소 등 16개 기업관련 유관단체를 방문해 가지고 공장용지난 확보, 기업정착 등 44개의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을 청취해 가지고 확보했습니다, 건의사항을. 다음 주부터는 6대전략산업 관련 종업원 50인 이상 20개 기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저희 민원감찰계 또 나갈 겁니다.
아니, 그건 제가 아주 긍정적인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앞으로 감사의 방향을 이런 쪽으로 해서 좀 확대해 나가는 것이 정책감사 방향 이런 부분들도, 구․군 기관에 대한 어떤 감사도 좋지만 이런 정책감사도 확대되어야 되지 않느냐? 또 확대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더욱 더 이렇게 좀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런 데 대한 제가 어떤 제안을 드린 겁니다.
예. 외부 전문가가 필요하면 어느 부분이든지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정책감사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거짓말을 할 수 없어서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불꽃축제라든지 각종 다양한 축제 남발이라든지 여러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2020계획이 나왔을 때 그런 문제를 했는데 그런 큰 정책에 대해서는 흘러가는 과정에서 그건 계획이 수립되고 내부적으로 시장님 방침이 서고 의회를 통해서 그게 적정하다, 추진하라는 의회 위원님들의 승인도 있었고 예산도 지원된 정책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이 제대로 가고 있냐 안 하느냐는 것은 기획실의 확인평가계 기능이 지금 확충되어 가지고 해야 됩니다. 사실상 기획실, 이래 하면 다른 부서에 대한 욕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기획실 확인평가 기능이 된다면 마무리 되는 단계에서 그건 하면 됩니다. 다만, 그걸 집행하는 과정에서 부정이 있었느냐, 그걸 이렇게 추진해야 되는데 저렇게 추진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많은 손해를 입혔냐, 그런 문제가 발생하냐, 안 하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이지, 그리 하면 제가 기획관겸 감사관을 같이 해야 됩니다. 솔직히 못하는 건 하라고 하시는 것 저도 납득하고 하고 싶지만 업무한계는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안 하고 싶어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두려워서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예, 앞으로 감사관실의 어떤 방향에 대한 제시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제도 직무, 회계, 공직감찰 이런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이 안에 ‘정책감사팀’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기획관실의 업무를 지나치게 감사의 관점에서 관여해서 업무를 왜곡시키고 이런 점이 아니고 중요한 정책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책을 감사 차원에서도 또 접근을 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앞으로의 방향성은 그렇게 갈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측면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제기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법기관의 비위 공무원 통보현황을 보면 제가 통계를 내어 보면 대부분 한 40% 정도가 음주 관련입니다. 음주 관련인데 실제로 저도 자가 운전을 합니다마는 음주운전의 유혹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곧 연말연시가 오기 때문에 또 이 부분도 역시 우리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음주에 걸린다는 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개인으로서는 상당히 명예에 또 현실적인 부분에 굉장히 손해를 많이 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직사회에 계신 분이 그런 일에 걸리면 안타까움이 더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관실에서 어떤 직무교육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지금 예방차원의 그런 계도를 좀 적극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제가 특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 주재하는 간부회의, 부시장님 주재하는 간부회의 때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자꾸 늘어나고 있다. 소관 부서장님, 국장님들께서 특별히 이 부분은 좀 조치를 해달라는 이야기를 간부회의 때마다 제가 한번씩 이야기를 합니다. 하고 있는데 그게 참 근절이 안 되고 신상까지 딱 정해진 양정에 의해서 피해를 입으니까 안타깝습니다. 다음에 필요하면 저희들이 청렴교육도 내일 모레 합니다. 청렴교육을 실시하니까 그런 교육을 기회로 한번쯤 제가 나가서 미리 직원들 교육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예. 좀 적극적으로 교육을 해 가지고 이런 문제로 또 개인 스스로가 불명예스럽고 피해를 입는 우리 공무원들이 안 계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특히 연말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 감사관실에서 좀더 강도 높게 좀 이렇게 공무원들에게 알려 주셨으면 하는 어떤 말씀입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권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종주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결에 앞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개선점에 대하여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처리하신 후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진지하고도 깊이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2006년도 부산광역시 감사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감사종료)

동일회기회의록

제 16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64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9
2 5 대 제 164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9
3 5 대 제 164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8
4 5 대 제 164 회 제 8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9
5 5 대 제 164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9
6 5 대 제 164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8
7 5 대 제 164 회 제 7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9
8 5 대 제 164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9
9 5 대 제 164 회 제 7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9
10 5 대 제 164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8
11 5 대 제 164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7
12 5 대 제 164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8
13 5 대 제 164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8
14 5 대 제 164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8
15 5 대 제 164 회 제 6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8
16 5 대 제 164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7
17 5 대 제 164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2-19
18 5 대 제 164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7
19 5 대 제 164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7
20 5 대 제 164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7
21 5 대 제 164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4
22 5 대 제 164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2-19
23 5 대 제 164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2-18
24 5 대 제 164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2-18
25 5 대 제 164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2-18
26 5 대 제 16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2-18
27 5 대 제 164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7
28 5 대 제 164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4
29 5 대 제 164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4
30 5 대 제 164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4
31 5 대 제 16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4
32 5 대 제 164 회 제 3 차 본회의 2006-12-21
33 5 대 제 16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6-12-13
34 5 대 제 16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2-07
35 5 대 제 164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2-06
36 5 대 제 16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2-06
37 5 대 제 164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2-06
38 5 대 제 164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2-06
39 5 대 제 164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4
40 5 대 제 16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4
41 5 대 제 164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4
42 5 대 제 164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3
43 5 대 제 16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3
44 5 대 제 16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7-01-09
45 5 대 제 164 회 제 2 차 본회의 2006-12-15
46 5 대 제 16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6-12-11
47 5 대 제 16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2-06
48 5 대 제 16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2-05
49 5 대 제 164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2-05
50 5 대 제 16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2-05
51 5 대 제 164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2-05
52 5 대 제 16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3
53 5 대 제 164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3
54 5 대 제 16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3
55 5 대 제 16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3
56 5 대 제 164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2
57 5 대 제 164 회 제 1 차 특별위원회 2006-12-08
58 5 대 제 16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6-12-08
59 5 대 제 16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2-05
60 5 대 제 164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2-04
61 5 대 제 16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2-04
62 5 대 제 16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2-04
63 5 대 제 164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2-04
64 5 대 제 16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6-11-30
65 5 대 제 16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6-11-30
66 5 대 제 164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2
67 5 대 제 16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2
68 5 대 제 16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2
69 5 대 제 16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2
70 5 대 제 164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2
71 5 대 제 164 회 제 1 차 본회의 2006-11-21
72 5 대 제 164 회 개회식 본회의 2006-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