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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경위원회
(15시 30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경제진흥실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부산경제의 활성화와 시정 발전을 위해 한 해 동안 최선의 노력을 해 오신 이영활 경제진흥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과 함께 치하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이제 불과 한 달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내년도 업무계획을 준비하는 등 매우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경제진흥실은 지역경제 활성화, 산업진흥, 투자통상, 노동정책, 중소기업 지원과 육성 등을 담당하는 주요 부서로서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부산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어느 부서보다 그 기능과 역할이 중요한 부서인 만큼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으로 믿으면서 감사와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의회에서 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의원들이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체득한 경험과 축적된 자료 그리고 시민들의 여론에 바탕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시책 추진과정에서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바로 잡아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사무감사 결과를 내년도 예산 심사과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시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감사 차원에서 큰 흐름과 방향이 잘못된 것에 대한 시정과 대안제시에 주력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일시적인 변명이나 면피성 답변보다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하여는 언제까지 어떤 식으로 처리하겠다는 명확한 답변 제시로 시민에게 봉사하는 행정을 구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회와 집행부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감사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경제진흥실장 외 6명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선서방법은 경제진흥실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본부장이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십시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8일
경제진흥실장 이영활
경제정책과장 배광효
과학기술과장 양문석
산업지원과장 성환구
투자통상과장 김영철
공업기술과장 김기곤
노동정책과장 허종성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실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실장 이영활입니다.
존경하는 김신락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어려운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9월부터 50여일 동안 비회기 중임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당면과제인 산업용지 확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물류용지이용실태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에 힘입어 경제진흥실의 주요업무를 대과 없이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경제진흥실 직원 모두는 침체된 지역경제 살리기가 시정의 최우선 과제임을 깊이 인식하고 경제살리기에 최선을 다해 매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한 해의 업무를 총정리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그 동안 우리 실에서 추진한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준비해 왔습니다만 미흡한 부분도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부족한 점에 대해 지적을 해 주시면 앞으로 업무수행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실에 대한 변함 없는 애정과 지도 편달을 바라면서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경제진흥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광효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양문석 과학기술과장입니다.
성환구 산업지원과장입니다.
김영철 투자통상과장입니다.
김기곤 공업기술과장입니다
허종성 노동정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전년도 감사지적사항 처리 순이며 분량이 많은 만큼 요점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구는 6개과에 24담당이며, 인력은 정원 137명에 현원이 136명입니다. 예산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3,423억원이며 10월말 현재 2,274억 4,9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4페이지, 최근 부산경제 동향입니다. 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증가세이며, 중소기업 조업률은 연초 증가세였으나 최근들어 보합세를 보이고 있고 산업생산지수는 최근 증가로 전환되고 실업률도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는 등 원화강세, 고유가 지속 등의 어려운 대외여건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선박 등의 수출호조로 산업생산 등의 지표상 흐름은 개선되고 있으나 지표경기 개선을 기업체감 경기회복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지역경제 활력화 시책의 추진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5페이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지역경제력 확충을 통한 동남광역경제권 중추도시 및 동북아 물류․비즈니스도시 구현을 목표로 산업용지 확충 및 국내외 투자유치로 경제성장 기반강화,전략산업 육성, 과학기술진흥으로 지역산업구조 고도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등 기업친화적 도시 조성, 인적자원 개발 및 일자리 창출 등 실업률 안정유지와 서민경제 안정도모 등을 중점 추진방향으로 하여 산업용지 확충, 전략산업 육성 등 열 가지 주요시책을 적극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6페이지, 산업용지 확충입니다.
먼저 산업단지 조성현황입니다. 기업 역외이전 방지 및 국내외 우수기업 유치를 위해 부족한 산업단지의 조기개발이 필요함에 따라 11개 산업단지를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금년 말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호지방산단, 센텀시티지방산단, 과학지방산단, 정관지방산단 등 4개산업단지 225만평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조성공사를 준공할 계획이며 이미 대부분 분양을 완료하여 253개 업체가 입주하였고 80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분양받은 업체가 조속히 입주하여 조기에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조성 추진 중인 7개 산업단지 중 화전지방산업단지는 현재 77%의 토지보상을 하였고 지난 8월에 착공을 하였으며 장안산업단지는 토지보상을 진행 중이며 이달 중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2007년 2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기룡지방산업단지는 금년 12월에 착공토록 하고, 명동․미음․일광산업단지는 개발 및 실시계획 용역 등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하여 조기에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족한 산업용지 추가확보를 위해 동․서부산권 7개 지역에 약 200만평의 산업단지를 추가로 조성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도시개발계획 변경, 산업단지 개발방안 수립 등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아파트형 공장은 9개소가 건립되어 281개업체가 입주하였고 현재 센텀시티 내에 1개소를 건립중에 있습니다. 기업밀집지역 환경개선사업은 녹산산단 등 4개지역에 녹지공원, 근로자 휴식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금사지역 근로자 휴식쉼터 등 2개사업은 준공되었으며 나머지 사업도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여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녹산국가산업단지 해안방재사업은 건교부와 토지공사간 협의로 공사비의 국비 부담분을 토지공사에서 추가 부담하기로 결정함으로써 국비부담 문제가 해소됨에 따라 계획된 일정대로 내년 10월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설계, 환경영향평가 용역 등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전략산업 육성입니다.
전략산업 육성 마스터플랜은 203개 단위사업에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총 사업비는 4조 6,555억원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정상추진이 164개 사업, 완료가 7개 사업이며 중장기과제로 추진 준비 중에 있는 것이 32개 사업입니다. 전략산업 육성 마스터플랜의 주요사업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전략산업육성시책 추진 강화입니다.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2006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하였으며 12개 산업별로 구성된 전략산업 워킹그룹 운영을 통해 신규 구상사업을 발굴하고 각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10대 전략산업 육성 마스터플랜 수정계획에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전략산업 육성정책의 장단기 효과분석과 경쟁력 있는 중견기업 육성을 위해 11월에 전략산업 선도기업 532개를 지정하였고 구체적인 지원시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전략산업 육성 추진상황에 대해 점검 및 평가를 실시 중에 있으며 평가결과는 차년도 사업협약시 우선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실 소관 전략산업별 육성시책입니다.
먼저 일반기계부품산업 육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기계산업 육성을 위한 기계부품소재 기술지원센터 설립은 본부동 및 실험동 기초공사를 완료하였으며 MEMS/NANO 부품생산기반 구축사업은 지난 9월 클린룸 공사 완공에 이어 공정장비를 구축하였습니다. 아울러 첨단기계 핵심부품․소재 기술개발 및 기계․자동차부품소재 종합기술지원사업도 기술개발과제를 선정 지원하는 등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계공업협동화단지 조성사업은 화전지방산업단지 내에 19만평을 확정하여 지난 8월 입주업체 선정에 이어 11월 현재 99개 업체 중 94개 업체가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자동차부품협동화사업 지원시설 건립은 지난 7월에 건축착공을 하였고 12월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자동차부품기술지원센터 건립사업은 지난 6월에 본부동과 실험동 기초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자동차부품 고부가가치 핵심기술개발과 기술인력 양성, 해외마케팅 지원사업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선기자재 육성을 위한 해양레저 장비개발센터는 지난 4월에 건축이 완공되었고 10월에 9종의 장비를 구축한 바 있습니다.
선박용 전자장비 시험․인증센터 건립은 시험․인증장비를 구축하고 지금까지 37건의 애로기술을 지원하였습니다. 조선․해양기자재 고부가가치 기술개발과 조선기자재 성능평가 및 시험․인증센터 기반구축사업, 중․소조선 연구개발 사업, 첨단 조선공학 연구사업 등을 통해 공통기술개발과제 선정 및 성능평가, 국책연구과제 수행, 현장애로기술 지원 등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선기자재 공동물류센터는 지난 10월에 준공을 하여 운송업체 선정 및 보관사업을 시험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조선기자재 공동물류센터 확보로 적치 부지난 해소는 물론 물류비가 25%정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IT산업 육성입니다.
정보산업진흥원 및 IT산업지원시설 운영 지원은 정보산업진흥원 운영의 내실화와 5개 IT산업지원시설 운영을 통해 IT기업 보육과 제품개발, 공용장비지원 등을 적극 추진하고 IT산업 인력양성사업으로 부산 글로벌 IT교육센터를 통해 15개 과정 745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지역 IT기업의 글로벌화 및 국내외 마케팅을 위한 국제교류 및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과 맞춤형 연구개발과 개발된 제품의 상용화가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산․학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U-포트 선도기술개발 지원 등 기술개발과 경영지원사업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ITU 텔레콤 아시아 2008대회 부산 유치를 위해 적극 노력한 결과 정통부가 우리 시 유치신청서를 ITU에 제출하였으며 오는 12월에 개최되는 ITU이사회에서 개최도시가 결정될 예정인 바 우리 시에 유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물․금융산업 육성입니다.
먼저 문현금융단지 통합개발 추진입니다. 지난 5월부터 통합개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9월에 MOU를 체결하고 기본구상 및 사업타당성 검토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금융관련 공공기관 부산이전은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중에 있고 선물․금융산업 육성기반 확충을 위해 통합 IT시스템 부산유치와 금융․선물․보험 전문인력 양성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바이오산업 육성입니다.
바이오 인프라 구축을 위한 동남권 원자력의학원 건립은 지난 3월 기공식에 이어 10월에 착공을 하였으며, 중입자 가속기 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중입자 가속기 유치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양생물산업센터 육성은 토지보상에 이어 12월부터 부지 조성에 착수 할 계획이며 한국 BIO-IT 파운드리 부산센터는 센터 내에 분석장비 구축을 마치고 기술이전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기타 마린바이오 산업화 지원센터, 지역임상시험센터, 사이클로트론 연구소 건립 운영사업도 연구동 설치, 애로기술 지도, 장비구축 및 연구 설명회 등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바이오 신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과 인력양성을 위해 약물대사 유전체 연구, 암분자 치료 연구, 허혈조직재생 연구사업 및 바이오생산기술 인력양성 사업 등을 적극 추진 중이며 고령친화용품산업 육성을 위한 고령친화용품 산업화지원센터는 장비구축에 이어 12월에 고령친화용품 홍보체험관을 건립할 예정이며 유니버셜디자인 기반 구축사업은 지난 4월 체험관 구축에 이어 관련 상품개발을 추진 중입니다. 고령친화 U-Home Health Care 사업은 50건의 기술개발과 제품개발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18페이지, 신발산업 육성입니다.
2단계 신발산업 육성사업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연구소 장비교체, 기술개발 등을 위하여 국비, 시비, 민자 등 총 535억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금년도에는 신발피혁연구소 첨단장비 도입과 함께 기술개발사업, 해외마케팅 지원, 전문인력 양성사업 및 신기술창업보육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발산업 인프라 운영 지원으로 신발산업진흥센터 업체지원 강화를 위해 2부 6팀 49명의 조직을 5팀 35명으로 개편하고 신제품개발 및 국내외 마케팅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신발산업 정보화 구축사업 운영 활성화와 한국 신발․피혁연구소를 통한 업체지원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발산업 육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수출액이 90년 이후 15년만에 소폭이지만 증가 추세이며 부품소재, 특수기능화 분야에서도 대외 경쟁력이 상승하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섬유․패션산업 육성입니다.
지난 10월에 개최된 부산국제신발․섬유패션전시회는 210개사 2,400명의 바이어가 참여하여 234건 6,700만불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제5차 세계한상대회와 연계 개최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제고한 바 있습니다. 프레타 포르테 부산 패션쇼 개최와 신진 디자이너 발굴 및 양성, 섬유패션산업 기술개발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지역패션산업의 국내외 소개와 더불어 전문인력 양성과 기술개발에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20페이지, 국내외 투자유치 활성화입니다.
국내기업 유치를 위해 기업유치 인센티브 확대를 위한 관련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며 7개 업체에 대해서는 8억 3,5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금년도 투자유치 실적을 말씀드리면, 신규조성 2개 산업단지에 역외기업 57개업체를 유치하였고 도심형 산업인 콜센터는 20개 업체를 유치하였으며 6개업체는 유치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조성계획 중인 산업단지에 역외기업 유치용 부지 확보를 추진하는 한편 대기업 직접 투자방식에 의한 산업단지 개발을 적극 유도하고 신설 및 이전동향이 있는 콜센터의 유치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유치입니다.
외국인 투자유치는 10월 현재 77건에 2억 2,400만불을 유치하였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투자유치 활동과 홍보를 위해 국내외 투자설명회 및 마케팅, 국내외 미디어 홍보 등을 적극 추진하였고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투자지원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정기간담회를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11월 현재 9건에 7,450만불의 외국인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구체적인 투자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5차 세계한상대회는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역대 최대규모인 2,285명의 한상 및 국내기업인이 참여한 가운데 상담액이 6,086건에 3억 4,000만달러에 이르는 등 당초 목표를 초과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2페이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개발입니다.
경제자유구역 개발은 지난 7월 신항배후 북측부지의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된데 이어 8월에 화전지구 공사가 착공되었고 11월에는 서부산유통단지 실시계획을 승인받는 등 개발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확보와 개발촉진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 등의 방안을 재경부 등과 협의중에 있으며 11월 현재 7건 62백만불의 외자유치 MOU 체결과 함께 미국 하버드대학 의료기관 유치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단계 개발사업 조기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의료기관 유치 성사와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기업친화적 도시조성입니다.
먼저 중소기업 자금 및 보증지원으로 9월말 현재 운전자금은 2,852개 업체에 3,171억원, 육성자금은 268개 업체에 1,704억원, 보증지원은 5,369개 업체에 1,680억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하여 지원규모를 지난 8월에 당초 6,200억원 보다 800억원이 증액된 7,000억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창업지원을 위하여 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창업강좌와 창업박람회를 개최하였고 소상공인 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소상공인 창업지원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지역중소기업 판매지원을 위해 지역상품 상설전시장과 부산 공예품 전시판매장, 부산상품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48개 공공기관에 대해 중소기업제품 우선 구매를 점검 독려하고 있습니다.
다음 벤처기업 육성입니다.
벤처기업의 창업촉진 및 자금지원을 위해 부산벤처투자펀드 2호와 3호를 운영하여 성장가능 기업 발굴과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부산이노비즈센터, 대학창업보육센터 및 벤처창업 동아리에 대한 자금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경영․기술․마케팅지원 사업으로 벤처기업 기술사업화, 해외마케팅, CEO 경영교육 및 시제품 제작 등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을 위하여 15개 대학의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사업과 부산지역 기술이전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8개 대학이 참여한 산․학기술혁신사업과 특허기술도우미 및 1기업 1맞춤정보 제공 등 기술정보 제공과 특허기술개발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품질향상 지원을 위해 ISO, CE 등 1사 1품질 인증획득 지원사업과 중소기업품질경영진단 및 기술지도 지원사업, 2006부산품질경영대회 개최, 품질경영교육 지원 등에도 적극 노력해 왔습니다.
26페이지, 통상수출 지원입니다.
10월말 현재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9.4%가 증가한 65억 5,200만불이며 그 동안 통상수출 증진을 위해 해외시장개척 지원사업으로 연 21회 해외시장개척단 파견과 국제전시회․박람회 참가 및 해외바이어 초청 상담회 등을 추진해 왔고 기업 무역대응력 강화사업으로 코트라 해외무역관 중소기업 지사화 지원과 인터넷 무역 지원, KOTIS D/B 제공, 통․번역지원 등을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세 차례의 시장개척단 파견과 국제전시회․박람회 참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7페이지,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시책 추진입니다.
우수 기업인 167명을 선정하고 운전자금과 육성자금 특례지원 및 해외시장 개척활동 우선 지원 등을 추진하였으며 기업인들이 존경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우수기업에 대한 여권발급 우대창구 개설 운영, 기업인 초청 소양강좌 개설, 기업체 현장방문 애로사항 청취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향토기업 사랑운동으로 지역제품 애용하기, 일간지 기획기사 게재, 기업애로해소센터 홈페이지에 우수기업인 코너 운영, 53개 향토기업선정 인증패 수여 등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기업애로해소센터 운영을 통해 지금까지 206건의 기업애로사항을 발굴 해소하였고 기업체 현장방문 간담회와 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 운영, SMS 및 EMS를 통한 기업정보 제공 등의 기업애로해소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 R&D 확대 및 과학기술문화 확산입니다.
연구개발사업의 역량 제고를 위해 2014년까지 총 135건 1조 5,402억원 규모의 R&D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이 중 금년도 사업비는 2,856억원이며 신규로 유치한 사업은 22건에 1,156억원입니다. 앞으로 국책연구사업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국책사업유치기획단 운영과 R&D사업 사전분석 및 중앙부처 인적 네트워크 구축 등 신규 R&D사업 유치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아울러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산․학간 협력 산업평가 전문인력 POOL구성 운영과 평가결과 사업비 차등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 대학을 첨단 R&D 주체로 육성하기 위해 4개 대학의 5개지역혁신센터 운영을 통해 지능형 통합 항만관리, 전자세라믹스, 신소형재 가공 청정공정, 신재생에너지 부품소재, 유비쿼터스 어플라이언스 등 5개 분야의 인프라 구축과 시스템 기술개발, 관련기업 지원사업 등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지원사업으로 중소기업의 애로기술 해소와 신기술, 신제품 개발지원을 위해 15개 대학과 167개 기업이 참여하여 167개 과제에 대한 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0페이지, 기초의과학연구센터 운영입니다.
동아대 암분자 치료연구와 부산대 허혈조직 재생연구를 지원하여 특허개발과 인력양성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수 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BB21 사업과 여성 우수과학인력 양성사업도 계속해서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화 연구기관 육성 추진상황으로 하이테크 부품소재 연구지원센터 설립은 지난 3월 센터건립공사를 착공하는 한편 신규 정부연구과제 3건을 유치하여 과제연구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디지털생산기술혁신센터 설립은 지난 3월 기공식에 이어 장비도입과 신규인력을 충원하였으며 올 연말에 골조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국내외 우수 연구소 유치 추진상황으로 독일 프라운호퍼-IFAM, 영국 롤스로이스 UTC와 영국 AVEVA R&D센터 등을 유치하였으며 APEC 기후센터 독립청사 신축은 설계비를 확보하고 설계 준비중에 있습니다.
32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과학기술문화 확산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과학문화 창출을 위해 제5회 부산과학축전과 제39회 과학기술의 날 기념식을 통하여 과학기술문화 대중화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과학문화 확산 사업으로 생활과학교실을 확대 운영하고 젊은이를 위한 릴레이 과학강연회 개최, 교사와 대학생을 위한 과학동아리사업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과학문화 인프라 구축을 위한 동남권 국립과학관 유치는 시민 114만명의 서명을 받아 유치청원서와 함께 국회 등에 제출하였으며 앞으로 과기부의 과학관육성기본계획 수정과 함께 2007년 KDI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사업에 채택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3폐이지, 인적자원 개발 및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기금은 금년까지 572억원을 조성하였으며 금년도 기금사업으로 인적자원개발센터 지원 및 전략산업 전문인력 양성 등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21개 사업과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8개 사업 등 총 2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 사업별 최종평가를 실시하여 성과가 제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부산인적자원개발원 운영 지원입니다.
부산인적자원개발원은 2002년 7월 대학과 유관기관 등 40개 기관이 참여하여 지역단위 인적자원개발사업계획 수립과 정책분석․평가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총 22억 1,000만원의 사업비로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운영지원, 전략산업 및 중소기업 인력양성 등 9개 분야 23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사업결과를 평가하여 사업성과를 높이고 발전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지방대학 육성사업 지원입니다.
금년도 지방대학 육성사업으로 15개 대학에서 국비와 시비 등을 지원받아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 등 6개 부문 24개 단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대학 육성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11월에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였고 다음달에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미흡한 점은 보완할 계획입니다.
36페이지, Busan Global Village 조성사업입니다.
부산글로빌리지 조성사업은 부전동에 소재하고 있는 구 개성중학교 부지에 연건평 4,000평 정도 규모의 체험테마시설, 학습실 등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올해 9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건축공사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 중이며 다음달에 착공하여 2008년 상반기에 개원할 계획입니다.
서비스산업 육성입니다.
고부가가치 지식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지난 4월 부산테크노파크 내에 지식서비스산업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전문가 워킹그룹회의 등을 통해 지난 10월에 우선 지원업종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선지원업종별 실무자 간담회 구성 운영으로 업종별 의견수렴을 하여 애로사항을 해결하면서 지식서비스산업 종합지원 실행계획을 수립 추진함으로써 지식서비스산업이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소규모 기업 및 소상공인 도시형 미니클러스터 육성을 위해 그 동안 실태조사를 거쳐 부산대 패션타운 등 3개 지역을 우선 지원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앞으로 지역별 육성방안 등 미니클러스터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겠습니다.
38페이지, 부산디자인센터 육성지원입니다. 부산디자인센터는 동남권 디자인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센텀시티 내에 국비와 시비 등 471억원을 들여 건립 중에 있으며, 10월 현재 공정률이 97%로 내년 2월 개원 예정입니다. 부산디자인센터 개원에 대비하여 디자인산업 발전방향 정립을 위한 포럼과 「제26회 부산산업디자인 전람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디자인산업 발전방안 모색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39페이지, 실업해소 및 노사협력 증진입니다.
먼저「Busan New Job Plan」추진입니다. 10월말 현재 전체실업률은 3.6%로 7대 도시 중 울산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며, 3/4분기 청년실업률은 7.5%로 하향추세에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금년 7월, 노동청, 중기청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일자리창출 추진본부”를 구성하여 총력 지원체계를 마련하였으며, 추진본부 구성 이후 10월까지 르노삼성 SUV 자체공장 신설 등으로 신규 일자리 1,970개를 창출하였습니다.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취업연수생 고용사업에는 560명이 참여하였고, 이 중 139명은 취업을 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지금까지 3단계 연 5,134명이 참여하였고, 4단계 사업이 연 1,158명을 대상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40페이지, 취업알선 사업은 취업정보센터 17개소를 통해 연 3만 7,642명에게 취업을 알선하여 5,868명이 취업하였으며, 권역별 대학별 연 4회 채용박람회를 개최한 결과 1,590명이 채용되었습니다. 아울러 해외인턴사원 취업지원과 해외취업시장개척단을 운영하여 청년실업층 해소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직업능력개발 사업으로 고용촉진 훈련과 맞춤훈련 프로그램 운영 및 청년실업자 위탁훈련 등을 통해 약 1,500여명의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을 양성하였습니다.
41페이지, 노사협력 증진입니다. 노사 화합을 위하여 지역노사정협의회를 개최하여 ILO 아․태총회 성공개최를 위한 노사정 지원방안 등을 협의하고 노사정 사회적 대화포럼, 교육연찬 등 지역 노사정 협의회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해왔습니다.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동상담소 운영 및 근로자와 노조간부 교육 지원, 노사관계 전문가과정 대학위탁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고, 12월에는 외국인근로자 위안공연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42페이지입니다. 근로자 사기진작을 위하여 금년 4월, 근로자 및 근로자가족 등 5,000여명이 참석한 “근로자의 날 행사”와 모범근로자 표창 및 모범 노조간부에 대한 해외연수 등을 지원한 바 있고, 12월 4일에는 모범근로자, 기업인 등 10명에 대해 산업평화상을 시상할 계획입니다. 지난 8월 29일부터 4일간 아․태지역 40개국 640여명의 노사정대표단 등이 참석한「제14차 ILO 아․태총회」도 노사정을 비롯한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43페이지, 서민 경제생활 안정입니다.
재래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래시장 시설 및 환경개선사업은 부전상가시장 등 20개 시장을 대상으로 건물리모델링, 아케이드 설치 등의 개보수를 위해 110억원을 지원하여 2개 시장은 개선을 완료하였고, 18개 시장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규모 영세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은 4개 시장은 완료하였고, 17개 시장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정비사업은 7개대상 시장 중 1개 시장은 준공을 하고, 나머지 6개 시장은 착공을 위해 준비 중에 있으며, 경영현대화사업은 부산진시장 등 30개 시장을 대상으로 상인교육장 및 고객휴게실 설치, 시장활성화 연구용역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4페이지, 재래시장 특화전문시장 육성을 위해 금년 8월, 부산전자종합시장 등 4개 시장을 특화대상 시장으로 선정하였으며, 디지털전시관 설치, 점포인테리어, 캐릭터개발사업 등 시장별 특화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재래시장 공동상품권 판매지원 사업은 부산진시장 등 12개 시장이 참여한 가운데 공동상품권 두 종류 30억원을 발행하여 10월 현재 6억원이 판매되었으며, 앞으로 참여시장 추가모집 등 상품권 이용활성화 방안 마련에 노력하겠습니다.
중소유통물류센터 건립사업은 동래와 사하유통물류센터를 건립 개점한데 이어 현재 1개소를 추가 건립하기 위해 적정 부지를 물색중에 있으며, 기 개점된 물류센터는 회원수와 매출액이 증가하는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가안정 관리입니다. 물가안정을 위해 물가관리 취약시기를 특별관리하고 구․군별, 분야별 물가안정대책추진 책임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개인서비스요금 안정모범업소 인센티브 부여 등의 안정화 시책을 추진 중입니다. 앞으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강화, 인상시기 분산 등 지방공공요금 인상억제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소비생활센터에서는 소비자 피해상담을 중점 처리하고 있으며, 아울러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과 정보제공, 홍보사업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고유가 시대에 에너지절약 기반 조성을 위하여 에너지절약 교육․홍보와 공공시설에 대한 최대수요 전력관리 및 연간 에너지 다소비 업체에 대한 자발적 협약체결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사업으로 강서구 천가동 등 2개소에 태양광발전 시범보급을 추진하고 사회복지시설 4개소에 태양열 급탕시설 설치 등도 함께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다대포에서 가덕도간 연안해상에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3월 타당성조사 MOU를 체결한데 이어 6월에 타당성 조사를 착수하였습니다.
석유류 유통질서 및 계량질서 확립을 위해 석유류 유통질서 지도점검 및 품질검사와 계량기 정기검사 및 특별단속을 강화하고 계량기 제작업체 사후관리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스시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등의 노후가스시설 개선확대와 매월 “가스안전 총 점검의 날” 지정 운영 등을 추진 중이며, 도시가스의 공급확대를 위해 금년도에 4만 3,397세대를 추가로 공급함으로써 10월 현재 도시가스 보급률은 56.1% 입니다.
48페이지, 지역혁신역량 강화입니다. 지역혁신발전 5개년계획의 2006년도 시행계획인 전략산업 육성 등 7개 분야 114개 사업에 대해 지난 3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부터 사업계획을 심의 확정 받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지역혁신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혁신협의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지난 4월에 직능단체대표를 추가 선임하는 등 지역혁신협의회를 재구성하였으며, 유관기관 및 혁신주체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역혁신특성화 사업추진입니다. 지역여건에 맞는 산․학․연 협력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역혁신 체계구축과 지역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역혁신 특성화 사업은 금년에 한-패션브랜드 개발사업과 포럼활동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유치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해양생물산업 지역혁신체계구축 등 기존 4개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50페이지, 동남광역권 경제협력강화입니다. 부산․울산․경남 3개 시․도의 경제협력 체제 구축으로 수도권에 대응하는 동남광역경제권의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동남광역권 경제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3개 시․도 경제관련 실․국장 등 간부와 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경제관계관 워크숍을 3회 개최하여 해외무역사무소 공동이용, 경제관련 DB 공동구축 등 19건의 공동발전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경제관계관 워크숍을 확대추진하고 동남광역경제권 공동 현안과제 해결 및 정책공조를 위해 경제단체, 시민단체, 연구기관 간 공동협의․연구체제를 확립하여 3개 시․도의 상생발전을 위한 초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는 8건이며, 건의사항은 2건으로 모두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건별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첫째, APEC 개최이후 지역경제 활성화 연계에 대해서는 APEC 개최도시의 브랜드를 활용한 APEC 회원국 시장개척단 파견 및 투자유치단 파견, 투자설명회 개최 등 마케팅을 강화하였으며, 52페이지입니다. 앞으로 APEC 개최도시로서 업그레이드된 기업 이미지와 상품 신뢰성을 바탕으로 해외시장 개척 등을 통한 수출진흥 강화와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우수한 기업유치를 위해 해외투자 마케팅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3페이지, 지방산업단지 분양이후 입주기업의 용지활용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산업단지의 가수요 방지를 위하여 정관산업단지 분양시에는 입주자격 기준설정, 임의 양도․양수 제한, 분양신청시 운영중인 업체의 현장사진을 첨부토록 하였고, 화전산단 분양시에는 임의 양도․양수 제한 및 일정기간 매매제한 기간을 설정하여 가수요를 방지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산업단지 가수요 차단을 위한 사전심사제 도입과 실수요자 및 소규모 산업단지 개발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54페이지, 아파트형공장 활성화입니다. 장림아파트형 공장의 경우 실수요자 조사 후 공장을 건립한 바 있으며, 입주 활성화를 위한 임대료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아파트형공장 건립시에는 반드시 공장규모, 입지 등에 대해 실수요자를 조사하여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활성화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부산기업의 역외유출 방지를 위한 방안 마련입니다.
기업의 역외이전방지를 위해 역외 기업의 시역내 이전에 대한 지원기준 적용을 위한 “부산광역시 민간투자 촉진조례”를 개정하였고, 향토기업 역외이전방지를 위해 “부산광역시 산업용지 확충에 관한 지원조례”를 개정하여 역외이전 방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앞으로도 기업의 역외이전 방지를 위해 산업용지 확충, 조례의 제․개정 등 제도적 지원과 지역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추진 등 기업 친화적 분위기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59페이지, 청년실업대책에 대해서는 앞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 노동상담소 운영 내실화 지도에 대해서는 노동상담소는 현재 6개소가 설치되어 임금체불 등 노동과 관련하여 대면상담은 물론, 전화, 사이버상담 등을 통해 9월 현재 6,420건의 상담을 한 바 있으며, 노동상담소 기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근로자 밀착형 노동상담소 운영과 함께 상담원 자질향상을 통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발산업진흥센터 활성화 방안 조속 강구에 대해서는 신발산업진흥센터 활성화를 위한 위탁기관 변경과 장기적인 통합방안에 대해 시 현안회의 상정과 산자부 등 관계기관 회의 및 신발산업발전위원회 회의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모두 현행대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위탁관리를 희망하였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05년 12월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위탁관리토록 방침을 결정하고 2006년 1월에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신발산업진흥센터의 운영 개선을 위해 부장직제 폐지 및 팀제 도입 등 조직 및 인력을 정비하였고, 서비스 이용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장비의 외부전문업체 위탁관리 추진을 검토하는 등 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63페이지,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자금지원 관련 대출자금의 상환기간의 연장을 위한 제도적 방안 강구 건의에 대해서는 육성자금의 경우 상환기간이 8년이기 때문에 기업의 자금사정에 따라 상환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으로 사료되며, 운전자금에 대해서는 당초 2년 거치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중 택일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3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연장 조치하였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제5차 세계한상대회 준비 철저에 대한 건의에 대해서도 앞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를 경제진흥실 직원 모두는 시정의 제1과제가 어려운 지역경제 살리기임을 깊이 인식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노력해왔습니다만 미흡한 부분도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진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극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변함없는 지도 편달과 성원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2006년도 경제진흥실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006년도 경제진흥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1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경제진흥실)
이영활 경제진흥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홍주입니다.
이영활 실장님을 위시한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늦게 시작해 가지고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또 우리 조직도 보니까 인원도 꽉찰 정도로 회의실을 더 키워야 될 만큼 막강하고 다 열심히 하고 있어 가지고 우리 부산 경제 발전 내지는 활성화를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인정합니다.
제가 오늘 묻고자 하는 것은 중소기업육성기금하고 또 우리 관할 사업소, 혹은 출연기관이라 할까 거기에 대한 감독관계하고 두 가지 사항을 묻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보면 2006년도까지 시비 출연금만 해 가지고 총액이 1,700억원 정도 출연이 되었고, 2006년도 10월말 현재 기금 잔액이 우리 시비분만 해 가지고 한 9,900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동안 기금 감소한 것이 7,000만원, 그러니까 700억 만큼 감소가 되었는데 그 동안 우리 중소기업육성기금 바람에 우리 지역내 중소기업의 육성에 크게 기여해 왔고, 또 2000년부터 자금이 하나의 간접지원제도로 해 가지고 이차보전방식으로 변경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운영현황을 보면 2003년도에 우리 기금 적자가 96억원씩이고, 2004년도에 140억원이 생겼고, 2005년도에 180억이 생겼습니다. 190억 정도 되겠네요.
아울러 예측은 2006년도에 우리 총 기금사용액이 적어도 270억을 상회할 것으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우리 시비 출연금이 30억이 있으니까 기금 감소가 한 240억원 정도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로 가면 올해 2006년도 240억이 결국은 기금 감소가 된다고 하면 한 990억 즉 1,000억 중에 240억 감소되면 남는 금액이 760억원 정도 해 가지고 본 위원의 추측으로는 향후 올해를 포함해서 5년 이내에 기금이 결국 마이너스로 될 것으로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 대체적으로는 맞는 부분도 있고, 맞지 않는 부분은…
제가 얘기한 게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측이 틀립니까?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금년도에 한 200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고, 10월말 현재 999억원이 남아 있어서 연말 되면 980억원 정도, 아까 칠백 몇 십억 말씀하셨습니다만 985억원 정도 잔액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물론 이러한 추세대로 계속해서 간다 그러면 말씀하신대로 한 6, 7년 정도 지나면…
5년 이내에 기금이 바닥나겠죠?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운용되는데 보면 주로 운전자금쪽하고 그 다음에 육성자금 하고 그렇죠? 운용자금의 경우에 있어가지고 2005년도 운용자금은, 운전자금은 한 180억 정도 지출이 되었고, 그 다음에 육성자금은 한 50억 정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육성자금은 2005년도에 46억 7,000 정도 되어 가지고 결국 230억원 정도 되었습니다. 이 중에 우리 운전자금은 업체도 많고 자금이 기금이 한 업체당 2억원 정도고 기간도 짧습니다. 육성자금 경우는 물론 우리 아파트 80억을 제외하더라도 평균 보면 어쨌든 우리 한도가 13억까지 대출을 할 수 있도록, 13억에 대한 이차보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도가 그렇습니다.
물론 이차보전액이 운전자금보다는 운전자금은 3%에서 5% 되는데 우리 이 경우에는 1.99% 이하죠. 이하로 되어 가지고 이차보전 금리는 좀 낮습니다만 어쨌든 절대규모가 크기 때문에 기금감소액도 상당히 빠른 속도입니다. 그런데 이 육성자금에 대해서 물론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대출해 준 이차보전을 해 주고 있는, 즉 쉽게 말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기업들의 어떤 명단은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볼 기회가 있었는데 그 중에는 상당 숫자가 공인회계사 외부감사를 받는 업체가 상당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인회계사 외부감사를 받는다는 것은 자산총액이 70억 이상입니다. 70억 이상이고 또 그것 말고라도 보면 상당히 수출액이나 외형이 200억원이 넘는 그런 업체도 상당히 포함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업체들이 13억원의 대출을 받아봐야 별 것도 아닙니다. 실제. 별 것도 아니고, 나아가서는 13억원을 은행에서 대출받으려고 하면 최소한 감정가격이 20억원이 넘는 별도의 담보자산이 있어야 됩니다. 이 정도 20억원이 담보자산이 있는 이런 업체에 이 13억 해 가지고 이자 이차보전을 1.36, 일점 삼 몇 프로하고 1.99% 이래 가지고 평균 하니까 1.67% 정도 실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업체수를 나누니까 1.67% 정도의 이차보전을 해주고 있습디다. 이것 해봐야 한 업체당 1년에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하면 8년 걸리는데 1년에 많아봐야 한 천 몇백만원, 3년 다, 8년 동안 해 봐야 2억원 이내입니다. 한 업체당 도와주는 금액이. 그러한 업체들이 8년 동안에 2억원 지원해 준다고 짜다리 달가워할 것도 아닌 것 같고, 나아가서는 또 그 2억원을 일시에 줘버리면 차라리 아주 당기순이익이라도 2억원 더 올려 가지고 법인세라도 많이 내고 그러면 우리 주민세도 덩달아서 많이 나올는지도 모르는데 1년에 천몇백만씩 그냥 주는 것 갖고 과연 얼마나 많은 경제 중소기업 육성에 기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이 부분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자금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시설개선이나 그 다음에 기술개발, 또는 새로운 공장을 확보한다는 입지 지원 이런 등에 필요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전국에 있는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똑같은 조건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러한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물론 건실한 기업도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기업들이 쉽게 자금을 좋은 조건으로 자금을 받아서 기술 개발을 하거나 시설을 교체하거나 자가 공장을 확보하거나 이런 것을 지원해서 지역기업들이 좀더 성장하고 경쟁력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업이 구체적인 성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기업들이 이 자금을 대단히 선호하고 있고 이러한 시설교체를 할 경우에 굉장히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전에 신문에 나기를 한창 주택자금, 우리 업체는 아닙니다. 우리 업체 완전히 아닌 우리 이 문제하고 완전히 별개인 저 달나라 얘기 좀 할게요. 일전에 한창 신문에 나기를 주택자금 대출 그것도 상(上) 금리 받아 가지고 땅에 투자하는 것이 유행이라는 게 신문에 한번 크게 났죠. 그것 하고 혹시 이것하고 결부시키는 그런 생각이 저한테 들던데 제가 좀 망령스러워서 그렇습니까? 그런 케이스가 전혀 없다고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일단은 그 기업체에서 이 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시설교체라든지 시설계획이라든지 새로운 공장부지 확충이라든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신청을 해야 되고, 그 계획에 따라서 이 자금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여기에 대해서 비밀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일부 회사의 명단을 확보해 가지고 직접 그것도 회계감사 받는 업체가 돼 놔서 제가 제 직업이 그렇고 만만하게 전화를 해 본 일이 있습니다. 자기네들 원해서 받은 세 군데를 전화를 했는데 한 군데는 자기네들이 주면 좋죠. 두 군데는 은행이 하도 그래싸서 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뭘 의미하겠습니까?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은행에 도움이 돌아가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냥 개별 기업에서 기술개발이나 이런 소요되는 자금을 은행에 가서 빌리면 거기에 들어가는 정부에서 정책자금 그런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해서는 4.9%로 정책자금 금리를 정해놓았습니다. 거기에 맞게 기업에서는 쓰고 그것하고 은행의 금리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시가 이차보전을 해 주는 이런 제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이 자금에 대해서 특별한 혜택이 돌아가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기업에서 금융기관을 이용해서 이런 자금을 쓰라 할 경우에 이러한 정책자금이 있으니까 유도하는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실제로 은행의 말을 듣고 실행을 하면 은행 자기네들이 그렇지 않아도 우량기업이 되어서 6% 이내입니다. 오점 몇 프로로 자기네들 빌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자기네들 특히 시설자금은 5.5% 이내 5.4% 이런 식으로까지 내려간다던데 여기에서 부산은행이 아니면 1.99%죠. 2% 아닙니까? 2%를 낮추어주면 몇 프로입니까? 3.5% 꼴이죠. 3.5%를, 기업은 3.5%를 부담하고 2%는 부산시에서 보태주고, 은행은 5.5%로 대출해 줍니다. 그 돈을 그 은행에 맡기면 4%짜리의 정기예금은 그냥 하는 거고 또 경우에 따라 무슨 채권해쌌고 이런 쪽으로 가면 약 6%까지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자기네들 기관마다 하는 어떤 금리 세일하는 것 정기예금이나 혹은 무슨 외환채권이든가 뭐 하고 이래 그게 단계별로 나온대요. 분기별로. 그런 데 하면 보통 5% 미만인데 정기예금은. 그런 데 하면 오점 몇 프로, 심지어 6%까지도 가는 것이 있답니다. 그런 것이 불가능합니까? 가능합니까? 거기에서 만약에 그렇게 했더라면 거기에서 득 보는 사람은 기업입니까? 우리 부산시입니까? 나아가서는 은행입니까?
이 부분은 위원님께 거듭 말씀을 올립니다만 일단은 기업의 시설교체라든지 시설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장려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인데 이것을, 물론 이것이 없어도 어차피 시설개선을 해야 될 기업에서 이 제도를 이용을 해서 했을 경우에 사실은 필요가 없었던 지원이 되었지 않겠냐 이런 말씀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을 그 기업체를 가지고 과연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는 것을 사실은 옥석을 가리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점이 있다 보니까…
기업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내가 케이스를 다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누가 득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업체가 득을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일단 기업체의 입장에서는…
우리 부산경제의 파이를 키우는데 그게 기여를 했다고 봅니까? 아니면 해당 은행이 득을 본 것입니까?
말씀하신 대로 아주 우량기업인 경우에는 이것을 하지 않아도 정책자금 금리와 유사한 수준으로 받을 수 있는 경우에 금융기관에서 이 제도를 활용할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책을…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어제 우리 종합지원센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제가 아니고 우리 위원장이 ‘과연 그게 필요합니까’ 하고 물으니까 대답도 조금 신통찮습디다. 그 점을 고려하고 어쨌든 이 기금이라는 게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왜 기금이 설정되었다고 조례를 만들어가며 기금이 설정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실장님, 그 전제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는 기금 초창기에 98년도부터 해 가지고는 1년에 200억씩 270억까지도 올라가는 데도 있었고 보통 200억씩 하다가 최근에 와가지고는 2005년도에 70억, 60억이던가요? 60억. 그 다음에 2006년도는 30억으로 줄었는데 대신에 쓰는 것은 완전히 역전되어 있습니다. 역으로 하고 있는데 이 기금을 왜 모았으며, 기금 활용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우리 조례를 만들어 가며 기금을 모을 때의 그 취지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좀…
당초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생길 때는 중소기업의 자금 운용을 도와주기 위해서 처음에는 기이 조성되는 기금을 은행에다가 맡겨놓고 그 기금의 범위 내에서 기업에게 직접 대출을 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기금이 1,500억 같으면 1,500억 만큼만 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제도로 되어 있었고, 거기에서 나오는 일부 이자 수입을 가지고 운전자금에 대한 이차보전 이런 것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저금리시대가 되다 보니까 또 조성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는 기업체의 자금 수준을 도저히 따라갈 수 없었기 때문에 직접 대출보다는 오히려 은행자금으로 빌려 주고 그 자금에 대한 이자를 시가 보전하는 이런 제도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실제 자금의 규모는 필요가 없지만 이자의 보전금이 예산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래는 이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수입을 가지고 최대한 메꿔넣고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그 부족분을 보충해 주면 기금의 잠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수익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금이 이래 가지고 가면 이것이 향후 가령 작년정도라고 봅시다. 아니면 2006년 초기라고 보고 이 상태로 가면 5년이나 7, 8년 안에 기금이 고갈되기 때문에 기금을 폐지한다거나 제로가 되면 폐지하겠다든가 혹은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든가 이러한 데 대해서 뭐 구체적으로 저희 재경위원회나 아니면 시의회나 아니면 내부적으로 시장한테나 어떻게 보고나 심의를 받은 일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기금이 고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 예산을 편성할 때마다 거기에 부족한 전체 이자차액을 예산으로 보전해 주도록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의 재정이 최근에 몇 년 사이에 대단히 어려워졌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기금 규모가 줄어들어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에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현재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도 적정규모의 이 기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 재정사정이 다소 호전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앞으로 운전자금이라든지 이런 육성자금에 의한 이차보전액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건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차원에서 여기에 대한 개선대책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운전자금 같은 경우에는 3회를 지원 받으면 이제는 더 이상 지원하는 않는 제도로 삼진아웃제도를 저희들이 시행을 했고 또 이차보전 금액도 현재 3%, 5%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도 지원 규모에 따라서 일정 규모 좀 2%, 0.5내지 1% 줄이는 방안 이런 방안들을 집중적으로 강구를 해서 앞으로 이 기금의…
그러면 그 지원을 계속하겠다는 말씀입니까? 3,000억 내지 1,500억원을 계속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신규로, 지금 현재의…
지금 답변하신 내용은 한 업체가 3회 이상 못 빌리고 혹은 그렇지 않으면 상환할 만하면 또 빌리고 뭐 이런 걸 지금 막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건 하나의 부분적인 보수 즉 부분적인 개량이고 근본적으로 뭔가를 바꾸겠다는 생각은 없다는 말씀이죠?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지역 기업들은 자금난을 굉장히 호소를 하고 있고 또 이러한 시의 어떤 정책, 물론 시의 자금을 이용하면 금리가 다만 몇 퍼센트라도 싸기 때문에 선호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수요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기업에서 요구하는 걸 다 들어 드릴 경우에는 도저히 앞으로 계속해서 이차보전금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전자금 같은 경우에는 3회를 지원 받으면 더 이상 지원이 안 된다든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서 이차보전금…
그 수요는, 수요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제시한 케이스를, 사실입니다. 그런 케이스가 계속 이것이 상공인들에게 그런 마인드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데 그리 되면 우량기업일수록 또 은행은 지금 요새 대출해 주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우량기업 찾아가서 만들면 이것 아우성이죠. 은행에서 보면 아우성입니다. 아우성이고 우리 센터의 입장에서도 보면 정말로 은행에서 지금 뭐 계속 추천 들어오는 게 밀려있다고 그런 얘기도 있고 또 나아가서는 우리 업무보고에서도 보면은 이미 9월말 현재 이미 다 거의 초과되어 있습니다. 운전자금도 3,000억 했는데 벌써 지원실적이 9월말로 3,171억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육성자금도 1,500억인데 9월말 현재로 1,704억원이 되어 있고, 이미 다 초과되어 있습니다. 이건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 기금 예산은 이렇게 잡아 놔 놓고 이렇게 무제한으로 올라가도 아무 탈이 없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저희들이 금년에 3,000억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육성자금 1,500억원을 저희들이 계획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지금 이 제도를 운영해 보니까 너무 지역 기업들이 수요가 많아서 금년에 아까 보고에 있었습니다마는 운전자금 200억원, 육성자금 300억원 정도를 추가로 해서 연말까지 수요에 충당하도록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좋습니다. 그런데 얘기가 조금 핀트가 안 맞는데 여기 ‘지원 확대’ 해 가지고 보전 ‘추가 지원’ 해 가지고 운전자금 200억원 또 육성자금 300억원을 지금 여기 추가 지원한다 했는데 이것이 이번 우리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까?
추경은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운용기금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뭐 범위 내에서요?
예산에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당초에 시의회에서 예산을 심의 받을 때 중소기업육성기금도 심의를 받고 거기에는 이차보전금액이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서 집행을 합니다.
예, 그것도 제가 봤는데 여기 보면 올해 한 270억원 정도, 이백칠십 몇 억이더라? 270억 정도, 이차보전 합해 가지고 274억인가 이차보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상하고 있는데 기금은 기금대로 우리 얼마에 대해서 이차보전을 해 준다. 이건 이것대로 우리 예산서에 보면 어쨌든 3,000억하고 1,500억하고 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안에 그러면 한 분야 이차보전 계산하는 것만 그러면 계산만 좀 부풀려 놓으면 그 외에 추가로 얼마든지 해 주든 그건 우리 의회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고 또 이 예산이나 뭐 이런 결산하는 것 하고도 아무 관련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그에 대한 이차보전…
참고로 2005년도 결산한 것 보니까 거기에도 2005년도도 내나 예산은 그래 세워놔 놓고, 예? 그 다음에 중간에 좀 초과했더만요. 초과한 건 결산서에 보면, 결산서에 보면 당초 예산보다 조금 많이 든 걸로 해 가지고 ‘당초 예산을 수정’ 이래 가지고, 이 수정, 수정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의회 심의도 안 받고 그냥 ‘수정’ 이래 가지고, 추가경정 여기에다가 올려 가지고 수정을 받든가 아니면 자체에서 ‘수정’ 이래 가지고 금액 고쳐 가지고 ‘지출액’, 결산 나오는 건 증액시켜 가지고 결산합니다. 그러면 결국 당초에 받는 2007년도 예산안 올라온 것 이것도 아무 소용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자체에서 ‘수정’ 이래 가지고 올라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추가경정을 받든가, 최소한 있어 가지고 금액이 소액이면 우리 결산 추정도 할 수 있습니다. 결산에서 조금씩 이래 하는 것도 제가 압니다. 아는데 그래라도 해야지 금액도 적은 금액도 아니고 제법 말이지, 뭐 10억까지는 안 가네요. 그런 상당한 몇 억 규모가 차이가 나는데도 그냥 결산에 ‘수정’ 이래 가지고 올라 오면 끝입니다. 과연 이래 가지고 우리 의회가 존재할 가치가 있다고 봅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시…
위원님, 저희들이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 항목이라든지 법정 전용이라든지 이런 규정 외에는 저희들이 하지를 못합니다. 다만, 기금 같은 경우에는 기금 운영예산을 편성할 때 지침에 항목별로는 50%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결산 시에 보고하도록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있는데 다만, 지금 금년이나 이럴 때 지역 기업들의 자금수요가 너무 많아서 저희들이 일시적으로 했습니다마는 이게 꼭 바람직스럽지는 않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 또 이 지원규모가 계속 늘어나는 것도 바람직스럽지 않고 이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당초에 적정규모를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그 규모에 대해서는 조기에 소진되더라도 더 이상 지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운영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제가 나중에 추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박홍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용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용원 위원입니다.
먼저 이영활 실장님, 부산 경제를 위해서 상당히 고생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관계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일원과 경상남도 진해시 일원에서 현재 사업 중심으로 해 가지고 5개 지역을 해서 3,171만평 정도가 매입이 계획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계획인구를 당초에 23만명을 2020년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게 추진방향들을 보면 상당히 동북아 중심항만이라든지 고부가가치산업 육성이라든지 또 외국인학교라든지 병원 등 이렇게 해서 상당히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는 것 같이 지금 현재 개발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문제가 우리 당초에 계획된 대로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현재 이 부산․진해 경제구역 관계로 해서 지금 현재 최근에 OECD 평가보고서에 보면 부산 개발을 촉진할 전략 몇 가지를 이야기 중에서 현재 경제자유구역 외자를 유치해서 지역 관련산업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켜야 된다 하는 건의가 있었고 또 지금 우리 시의회에서도 앞전에 특별지방자치단체 관계에 대해서 작년 12월 2일날 이승렬 위원께서도 경제자유구역청의 특별지방자치단체화 추진에 대해서 부산시가 어정쩡한 대책을 세우고 있다, 확실한 대안이 없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런 저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이 경제자유구역청이 당초의 목적대로 부산과 경남이, 지금 현재 진해시와 해서 그 구역 안에서 2개 시․도가 그 업무를 관장하고 있음으로 해서 실제 업무에 효율성이 전혀 없고 떨어져서 당초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2개의 시․도에서 공동으로 경제자유구역을 함께 개발하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알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것도 가장 문제이고, 저는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같은 경우에는 당초 부산신항 개장시기에 맞춰서 그 뒤에 배후부지를 활용해서 국내외 투자를 유치하려는 이러한 컨셉에 의해서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외자 유치를 진행해야 되는데 외자 유치를 진행할 만한 개발사업이 아직까지 초기단계에 있는 사업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물론 이 사업이 2020년까지 3단계로 나누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개발사업에 치중을 하고 빨리 박차를 가하고 그 개발사업의 진도에 맞게 외자를 유치해서 전체적인 경제자유구역을 활성화 하는 이런 노력이 되어야 되는데 부산․경남 양쪽이 들어 있는데 일부 경남 쪽은 부산보다 더 전혀, 개발된 사업이 전혀 없는 상태로 진행되다 보니까 경남 쪽의 보이지 않는 초조감이라 할까 이런 부분도 있고 이래서 이게 서로 또 견제라든지 갈등 이런 부분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부산신항을 배후로 하는 2개의 지역을 하나의 경제자유구역으로 하기 때문에 이걸 2개로 쪼개기는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들도 고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은 2개 시․도가 힘을 합쳐서 앞으로 이 부분을 해결을 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의 현재 문제는 이 지역을 특별자치단체화 시키지 않으면 도저히 해법이 없다고 본 위원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경남에서는 그게 특별자치단체를 해 줄 생각이 전혀, 반대의견을 내었고 부산시는 반대도 찬성도 아닌 중간형태의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차피 부산 지역경제, 부산 경제를 떠나서 우리 동남권 지역경제를 위해서라도 지금 현재 부산은 강서 일원 전체를 내놓고 경남은 진해 일원을 내놓고 해서 이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남에 대해서 어떤 그런 합의를 이끌어낼 용의는 없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지금 기초지방자치단체하고는 좀 틀린 부분입니다. 경제자유구역을 관할하는 경제자유구역 업무와 관련된 사항만을 처리하는 특별자치단체 형태로 되어 있는데 지금 기초자치단체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만약에 강서구 전역이라든지 진해시 전역을 해서 1개의 특별자치단체로 하는 건 현재 경제자유구역법에서 정하는 특별자치단체하고 지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격이 좀 틀리죠. 성격이 틀려서 지금 현재 문제는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부산 지역으로 볼 때는 이 구역을 사업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경제특구가 형성이 되어 안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사업구역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 실제 일반 강서구라는 기초자치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있고 또 경제특구가 있고, 그 우리 일반 주민이 보는, 주민이 처해있는 입장부터 내가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이 처해있는 입장은 실제적으로 그러면 현재 강서구청에서 업무 지시를 받고 양쪽에 업무가 중복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역민들이 강서구에 있는 지역민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 행정과 어떤 여러 가지 처리가 상당히 어렵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첫째가 그렇고, 또 지금 현재 우리가 우리 지역 중심으로부터 먼저 이야기해 봅시다. 그리고 우리 부산 경제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그렇게 추진해서 국비 지원도 제대로 되지도 않고 여러 가지 사안들이 제대로, 전혀 우리가 당초에 소기의 목적대로 지금 갈 수도 없을뿐더러 지금 경남에서도 특구가 제대로 발전하는 것을 계속 방해만 하고 있다 말이죠. 경남에는 사업지구는 몇 개 지정해 놔 놓고 사실상 지금 사업을 전혀 안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 안 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달리 생각해서 그런 지역 중심으로 한, 어떤 강서구라든지 이런 지역 중심에서 벗어나서 하나의 새로운 특별지방자치단체 이런 쪽으로 건의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켜 볼 의향은 없으신지 이런 부분입니다.
예. 이 부분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어떻게 하면 효율성 있게 이걸 개발하고 투자유치를 할 것이냐는 그런 차원에서 특별자치단체의 개념이 도입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기초자치단체 개념하고는 기본적으로 틀립니다. 그래서 경제자유구역 업무하고 관련된 위임된 사무에 한해서만 자치권을 갖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행정구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하는 건 현행 경제자유구역법상 이건 불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려운데 다만, 현재의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을 특별자치단체로 할 것이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그 입법에 의해서 경제자유구역에 주어지는 어떤 특례가 특별자치단체에 있는 특례가 이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효과적으로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은 그걸 추진하는 방안이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경상남도 같은 경우에는 이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자치권을 상당히 중대하게 침해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단히 강력하게 반발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은 예상이 되는 그런 형편에 지금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 부산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우리가 지금 들어가 있는 부분을 철회를 하고 그냥 우리 부산만 개발계획을 별도로 세워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건 경제자유구역을 해제를 하고 그냥 일반 강서구청에 의해서 개발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그건, 지금 현재 아직 저희들 각종 개발사업이 진행이 조기에 진행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게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그와 관련된 인프라라든지 외자유치특례라든지 정부의 어떤 보조금이나 교부금 이런 것도 지원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빨리 개발하고 그것을 활성화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의 추진방향에 보면 말이죠, 세 가지가 있는데 ‘외국인학교, 병원 등 외국인 투자 및 정규환경 조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외국인 기업들도 같이 여기에 포함되는 개념이 안 되겠습니까, 학교나 병원이나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외국인 기업이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화전산단에 이번에 외국인 단지가 있었고 지사과학단지에도 특구청 안에 외국인 구역이 안 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외국인을 유치하고자 해도, 외국인 기업을 유치하고자 해도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들이 더 안 많습니까,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화전산단 이런 앞으로 개발되는 지역에 외국인 전용단지 같은 걸 조성할 경우에는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75%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 그런 것은 확대할 계획이고 다만, 현재는 정부도 재정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마는 일단은 경제자유구로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특례사항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활용하는 것이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부산․진해 경제구역 개발 이 부분은 지금 사실상 이게 오늘 이 자리에서 이야기해서 다 끝날 이야기들도 아니고 상당히 부산시에, 우리 부산 전체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연구를 하셔야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감사자료 51페이지에 산업단지 확충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공업용지를 2020부산도시기본계획상 목표연도의 공업용지는 1,745만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1,378만평 했는데 이건 언제 시점에 1,378만평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건 도시기본계획을 하는 시점, 작년 말 기준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현재 금년에 이미 조성된 산업단지까지, 금년에 조성되는 완료되는 산업단지 말고 기존 한 게, 한 것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기존 되어 있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그러면 이게 지금 뭐가 좀 잘못되었다는 부분이, 지금 현재 작년에 2005년 12월 말까지 1,378만평이 현재 기존 단지가 있다면, 공단이 있다면 그래서 지금 현재 부족면적이 367만평이 되어 있습니다. 367만평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앞으로 밑에 조성 추진실적 이렇게 보면 말이죠, 2006년도에 4개 단지가 추진되어 225만평이 있고 2010년도까지 7개 단지에 221만평이 더 추진이 됩니다. 그러면 현재 367만평은 지금 2010년 계획까지만 넘어가면 단지 조성이 원래 당초 2020에서 지금 제시하고 있는 기본계획상 목표를 공업용지 확보목표를 초과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자료가 이렇게 되어 있는지 이 부분…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저도 실무적으로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마는 밑에 산업단지 조성목표에 225만평, 221만평 이건 총 산업단지의 면적입니다. 면적이고 실제로 아까 도시기본계획상 1,378만평 이런 부분은 실제로 공장 부지의 면적입니다. 공장 부지의 면적이라서 그 밑에 보시면 조성목표에 보시면 예를 들어 신호지방산업단지 같은 경우에 94만평입니다마는 실제로 공장부지 면적은 52만평이고 그 안에 센텀시티는 6만평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모을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부족한, 실제로 산업단지는 많습니다만 그 중에 실제로 공장부지 면적만 다 합산한…
이게 지금 문제가 말이죠, 본 위원이 볼 때 이게 지금 뭐가 자료를 보고, 애매하게 보이고 뭐가 잘 모르겠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공업용지 목표연도에 공업용지 1,745만평이라는 이 부분이 지금 순수한 공장용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 것이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되어 있는 1,378만평이라는 현재 2005년 12월 말 실적이 이게 순수한 공장용지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 공장용지라는 개념이 뭡니까? 도로까지 다 포함되는 개념입니까, 도로 포함 없이…
그것 포함하지 않은 개념입니다.
순수한 공장만 딱 지을 수 있는 땅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 좀 이게 뭐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다 말이죠.
그래서 저희들 이것을 할 때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한 부분입니다마는…
이 자료를 뭐가 이게 누가 보더라도 이게 알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이게 자료 정리가 정확하게 되어줘야 될 건데, 안 그러면 밑에 이 앞에 딴 주석을 넣어서라도 이게 정리가 되어 줘야 안 되겠느냐. 그래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볼 때는 그냥 이게 2010년 되어 버리면 목표 초과달성을 하고도 남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지금 현재 우리가 산업용지가 부족해서 어렵다 할 수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 하시고, 우리 산업 역외이전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사무감사자료표에 현재 2004년도까지만 나와 있는데 그러나 지금 2004년도 자료가 되었든 지금 현재 자료가 되었든 일단 우리가 전출기업이 전입기업보다 훨씬 많은 것이 현실적인 문제들이거든요. 그래 그건 역외이전 사유들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큰 사유들이 우리가 산업용지 부족과 또 산업용지의 가격 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미음산단부분 다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아까 업무보고에는 58만평이 그게 미음산단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그게 바뀌어 가지고 108만평으로 바뀌어 있죠?
예, 전체를 다…
전체를 108만평으로 다 바꾸었는데 그게 업무보고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습디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고…
아직까지 개발계획이 완전히 변경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래 당초에 개발계획은 당초에 그래 되어 있죠. 있는데 지금 바뀌어 있는 게 108만평 바뀌는데 지금 현재 이 기업들이 말이죠, 기계산업 또 조선산업 이렇게 몇 개 업종 우리가 서부산권에 중심하고 있는 몇 개 업종들이 공장용지들이 지금 현 상태에서도 많이 부족한 상태고 또 이게 미음산단이 2010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입주하겠다고 상당히 지금 여기에 그걸 입주계획을 세우고 있는 기업들이 지금 상당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도 많다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음산단 지역을 조성하고자 하는 그 지역들이 대부분 보면 거의 반 이상의 면적들이 그게 토지 밑에 연약지반이 되어 가지고 지반 개량을 해야 될 그런 지역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지금 현재 108만평을 일시에 분양을 해도 우리 지금 수요에 다 그게 될란가 모를 정도로 공장용지 수요가 많은데, 그렇다면 앞으로 그쪽에 우리가, 이게 미음산단에 빨리 분양이 안 되면 어차피 지금 그 사람들은 바깥으로 나가겠다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음산단 개발을 어떤 식으로 해서 이게 기업들 공장용지를 해 줄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 말씀대로 전체 108만평을 저희들이 미음을 산업단지를 개발할 계획으로 연내에 우리 개발계획 변경하는 내용을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개발계획 변경을 내년 1월달에 하고 그 다음에 실시계획 수립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실시계획이 어느 정도 끝나면 내년 하반기 정도 되면 아마 보상에 착수할 걸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당기려고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연약지반 문제는 저도 그런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우리 실무적으로 그쪽하고 해 보니까 의외로 그 지역에는 또 연약지반 부분이 좀 산자락이나 이런 부분은 괜찮다고 하는, 지반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보고를 받아서 저희들 다행스럽게 생각해서 아마 전체적인 공사기간이 좀 단축될 것 같은 느낌을 좀 받고 있고요. 현재 저희들한테 아까 말씀하신 대로 9개 정도의 조합이나 이런 쪽에서 협동화단지 형태로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양의 산업용지를 달라고 지금 요청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에 도저히 들어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실제로 필요한 수요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일정 부분은 거기에 협동화 형태로 반영을 하되 대다수 다를 들어 드릴 수는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외에 국내외 기업 유치를 위한 부지도 필요하고 대기업 유치를 위한 부지도 필요하고 이런 부분을 적절히 안배를 해서 저희들 하려고 하고 있고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서 내년 어느 정도 보상이 이루어지면 착공과 동시에 분양을 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그 계획을 추진을 좀…
지금 저희들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박차를 가해 주시고.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녹산국가공단 안에 말이죠, 옛날에 신발단지조합 단지 안에, 협동화단지 안에 옛날에 임대공장 하려고 500평을 용지를 가지고 있은 게 있거든요. 그게 지금 현재 우째 되어 있습니까?
임대공장이 아니고 그 때 협동화조합의, 협동화사업을 하는 조합의 공동식당 용도로 계획을 했던 부지가 500평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이 안에 신발진흥센터가 생기고 거기 임대공장이 생기고 이러면서 공동식당은 필요 없게 되는 부분이 되어서 협동화사업을 안 하겠다 해서 500평이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대로 놔 놓고 있습니까?
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었는데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기업체에서 우리 국내 내국인들이 실제 3D업종에 종사를 하지 않겠다 이래 가지고 실제 외국인 근로자들을 지금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 외국인 근로자 문제가 중소기업들, 영세기업들에서는 이게 상당히 외국인 근로자, 지금 현재 3D업종에 속하는 부분들이 거의 영세기업들입니다. 영세기업들이고 아주 경영이 열악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외국인 근로자를 쓰고 또 그렇게 합니다. 하는데 이게 외국인 근로자를 요새 수용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사실상 그게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옛날에 규모가 적은 공장은 한 500평씩 받아 가지고 자기 사업장 만들고 거기에 또 숙소 제공하고 또 식사 제공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외국인 근로자만 모아 가지고 하나의 공동기숙사, 아까 본 위원이 왜 그 500평 관계를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런 부분을 외국인들만 전용적으로 모아서, 모아가지고 전체적으로 기업들 중소기업들이 수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전체적으로 모아서 거기다가 하나의 기숙사를 지어 가지고 그렇게, 그 업체에서 일하고 나면 거기에 와서 누워 자고 밥 먹고 또 출근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한번 외국인 근로자 말이죠, 그래서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을 좀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 땅이 부산 시유지로서 500평이 있고 또 우리 공단 내에 중심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본 위원이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 부분 녹산산단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다는 이야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 여러 기업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를 한 곳에 모았을 경우에 어떤 부작용이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검토를 해 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그 부지 자체는 공장용지로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에 기숙사 건립이 가능한지 하는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걸 예산투자를 누가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런 세부적인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검토가 마쳐지는 대로 저한테 자료를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지역에 있는 녹산산단에 있는 전체 기업들의 공통된 사항이기도 하고 해서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용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성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길 위원입니다.
경제진흥실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중소기업 자금지원 관련해서 자금지원현황을 보면 2006년도 이차보전 예상액 270억 중에서 예산심의를 받은 금액은 출연금 30억 뿐입니다. 그 외에 240억은 해당부처 임의대로 사용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박홍주 위원님께서, 심의를 받으셨다고 실장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예산 심의를 처음에 받을 때 어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심의를 받았다 하는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에요. 그럼 나머지 240억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금액은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되어서 의회의 심의를 받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 기금특별회계라는 게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기업특별회계 지역개발기금에 의해서 그것은 안 받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의회에 저희들이 다 심의를 받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본 위원도 잘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실장 이야기는 공기업특별회계법에 의해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받아놓고 세부에 대해서는 안 받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저희들이 중소기업특별회계 예산서가 있습니다. 예산을 의회에 같이 심의를 받는데 그 안에 보면 항목별로 육성자금에 대한 이자는 얼마, 운전자금의 이차보전은 얼마 이런 내용이 다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해 가지고 의회에 심의를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계획에 쭉 보면 실장님이 자료를 한번 더 챙겨보셔야 될 사항이라요.
저희들이 일단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기금예산서도 같이 예산서하고 일반회계 예산서하고 같이 제출하는데 거기에는 구체적인 세입하고 세출을 전부 다 기록을 해서…
결국은 집행은 집행 임의대로 하시고 세부내역은, 집행은 그냥 집행을 하고 나중에 결산서에만 결국 얹어서 이렇게 썼다 라고만 이렇게 결론이 안 난 것입니다. 심의를 어떻게 어떻게 쓰겠다는 최초의 예산서하고 다 쓰고 난 결산서하고의 숫자밖에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예산서에 보면 이차보전금이나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몇 년도분 얼마에 대한 몇 퍼센트 해 가지고 얼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 중간에 업무보고 때는 다 빠집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게 회계연도가 다 틀리기 때문에 중간 중간 다 빠져버리고 결국 결산 때만 올라오고 중간 중간 업무보고는 아무 것도 없는 거에요. 실장님 아셔야 됩니다. 본 위원 이야기가 틀린 것인지 실장님 업무파악을 잘못한 것인지 이것을 명백하게 해야 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예산도 하고 결산도 하지 않습니까? 예산서는 이게 하나하나 다 올라옵니다. 그런데 결산 때 이것을 다 쓰고 난 뒤에, 결산은 언제 합니까?
결산은 내년도 익년도 2월 이후에 결산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문제가 생겨서 실장님 이것은 뜯어고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조금 차질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희들 이 부분은 차질이 생길 가능성은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왠가 하면…
아니고 시기적인…
전년도까지는 정확하게 실제로 대출되어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이차보전금액이 정확하게 확정이 되어 있고요. 당해연도 부분은 예산심의를 할 때는 대충 금년도에는 얼마 정도를 융자를 해 주겠다는 지원계획에 의해서 거기다 저희들이 산출근거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을 잡아놓고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 전년도 분까지는 이 부분이 달라질 부분이 전혀 없고 금년도 부분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3,000억을 예상했다가 3,200억이 되면 조금 이차보전이 늘어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나중에 집행을 하고 난 일단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고 다음 연도에 실제로 집행한 금액을 결산서에 저희들이 표기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다른 것이 차질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업무보고 한 번도 안 합니다. 없습니다. 어떻게 쓰는지 조차도 없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운전자금 지원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지원이 되고, 그것은 단순한 이차보전금액만 나타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자금이 크게 나누어서 한 세 가지 되지 않습니까? 중소기업운전자금하고 중소기업육성자금이거든요. 또 보증지원을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운전자금 육성자금 이런 것은 이해가 갑니다. 대출 한도도 있고 여러 가지, 운전자금 이것은 줘 버리고나면 관리가 우리가 한번도 제대로 해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상황이 왜냐 하면 결산서가 나중에 올라오니까 이런 장단점은 있겠죠. 기업 쓰는 사람들이야 운전자금 써버리니까 좋죠. 그런데 의회나 실장님은 이에 대해서는 결산 시점하고 예산 시점하고 너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중간에 업무파악을 실장님 못하고 있지 않느냐 본 위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처음에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추천을 해 주고, 추천을 해 주고나면 그 추천서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물론 담보라든지 보증을 제공하고 그것을 대출을 받으면 그게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로 오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 업체기 폐업을 했다든지 타 지역으로 옮겼다 할 경우에는 그 이차보전을 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관리를 해서 현재 시점별로 지원금액을 파악 관리를 하고 있고, 거기에 맞추어서 이차보전금이 지출이 되고.
현재까지는 기금운영과 효과, 성과에 대한 철저한 보고나 심의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아셔야 됩니다. 본 위원이 5년 째 되었는데요. 없었습니다. 여태까지는 어쩔 수 없다고 치고 내년 감사 때는 이것은 어떻게 하든지 내년부터는 다른 조치를 취해야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아까 박홍주 위원님 질문 주신 것도 마찬가지신데 과연 그러면 중소기업육성자금이나 운전자금이 필요 있는 것인가. 과연 기업에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본 위원이 그것도 중요한데 의회나, 실장님께서, 실장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업무보고에는 전혀 없거든요.
위원님, 저희들 업무보고에는 매년 보고할 때마다 어느 정도가 대출되었습니다, 대출 지원되었습니다 하는 정도의 보고서를 하는 부분이 들어 있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다 쓰고 난 뒤에 결산서에 서류만, 금액만 올라오는 것이에요. 돈 다 썼으니까 이렇게 썼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과 관련된 제도적인 미비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한번 더 실장님 말씀 기금운용 효과, 성과에 대해서는 철저한 보고나 심의를 매번 하라 하기는 어렵죠. 분기별로 하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1년에 두 번 정도 한다든지 하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실장님 그에 대해서 연구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김성길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예, 김성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양환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실장님께서 너무 열심히 부산 경제를 챙기기 때문에 앞으로 타 실장님이 누가 와서 그렇게 하겠는가 하는 의문이 많이 생기는데 실장님 노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장님께서 하고 계신 위원회가 대단히 많아요. 총 보면 그 쪽에서 제출해 준 자료에 보면 열아홉 군데가 있었는데 실제는 이것보다 더 되거든요. 스물여섯 군데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많은 군데를 다 가서 물론 지금 현재 조례상 실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는 데도 많고 실제 그렇습니다마는 과연 이 많은 데를 다 가지도 못하고 제가 참석현황을 보니까 대리참석한 데가 한 50%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과연 실장한테 너무 과부하가 걸려 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정책이라든지 제대로 된,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파트도 마찬가지 기획실이 내일인가 하는데 그 때도 제가 기획관한테 이야기하겠지만 기획관은 보통 보면 한 10개밖에 없고, 재정관은 또 25개나 됩니다. 이렇게 많은 파트를 어떻게 다 국장 혼자서 챙길 수 있느냐 대단히 의문이 가고,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좀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지금 당연히 되어 있는,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 고용촉진훈련조정협의회는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대로 가는 것이 맞을 것 같고 부위원장 내지는 위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전부 다 과장 체제로 바꾸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만이 정확한 정책이라든지 정확한 진단을 해서 그 조직이 활성화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는데 실장님 가지도 않을 뿐더러 실제 직대가 다 가면서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협의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회의 성격에 따라서 어떤 공무원이 가서 참여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하는 그런 것이 나올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고, 저도 여러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고, 가급적 제가 시간이 허락하는 한 모든 위원회에 참석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안 되는 경우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제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의 성격상 제가 가지 않고 혹시 과장이 대신해서 가더라도 좋은 위원회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 대신에 과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제가 검토를 하도록 하고 이 부분은 솔직히 경제진흥실 뿐만 아니라 다른 실․국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조례나 이런 정관에 의해서 실․국장들이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성격에 따라서는 중요한 사업의 계획이라든지 중요 정책 결정하는 이런 회의에는 또 실․국장이 참여해야 좋은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원회의 성격상 제가 가는 것이 맞지 않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다른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재정관하고 경제진흥실장이 제일 과부하가 많이 걸려 있습니다. 다른 위원회 다른 국장 같은 경우에는 한 10개 미만입니다. 그런데 특히 경제진흥실장이 제일 많아요. 그만큼 업무가 광범위하고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부산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발전시키는 책무가 있는 분으로서 과부하가 걸려서는 안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앞으로 담당과장께서 참여하고 당연직 위원으로 바꾸어 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주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활 실장님 이하 여러 공무원들 노고가 많으시고, 본 위원은 평소에 우리 부산시 각 실․국 중에서 경제진흥실이 얼마만큼 활동적이고 역동적이느냐에 따라 가지고 부산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도 되고 저하도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부산이 먹고사는 일에 대해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먼저 오늘 저는 세부적인 질의는 차치하고 어떤 정책적인 제안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이 제조업이 중소기업과의 비율은 어떻습니까? 약 95% 이상이 중소기업인 줄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99.7%입니다.
99.7%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공무원분들 실장님 이하 열심히 하시는데 또 이런 말씀을 드리면 힘이 빠지실지는 모르겠지만 열심히 하시지만 그래도 각종 통계자료라든지 여기에 보면 정말 안타깝게도 우리 부산이 인구 면에서는 제2도시라고 하지만 거의 최저에서 머물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것이 우리 부산 경제진흥실만의 책임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국가 전체적인 경기의 부분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여러 가지 영향이 있다고는 전제를 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영향과 조건은 각 시․도마다 다소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다 대동소이하지 않겠나 하는데 대해서도 동의를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얼마 전 우리 부산에 지역경제 구조는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있는데. 비율이 어떻습니까?
위원님 현재 우리 시의 2차 산업의 비중은 16% 정도 밖에, 제조업 비중이 16% 정도 되고, 건설업이 10% 정도 되고, 일반서비스업이 70% 이상 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일시에 제조업 비중을 대단히 높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제가 드리는 것은 제조업의 비중을 높이자고 질의를 드린 것은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04년도 기준으로 보면 1차가 1.4%, 2차가 16.1%, 3차가 약 82.5% 그렇다면 이 구조도 좀 안 맞는 것은 안 맞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아마 도시의 성격상은 전체적으로는 제조업 비중이 조금 적고, 서비스업 비중이 다소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대도시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이러한 산업구조 하에서 우선은 제조업의 기반을 좀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서비스산업의 구조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세자영업자 위주로 되어 있고, 지식서비스산업이나 생산자서비스산업의 비중이 조금 약한 점 이런 점들을 보완을 해서 전체적인 산업구조를 바로잡아 나가자 생각합니다.
저도 동의를 합니다. 저는 정책 제안을 하기 위해서 배경을 우리가 확인을 해 보기 위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역경제가 수출로 본다면 우리 부산이 05년도 기준으로 보니까 68억 달러 맞습니까? 전국 기준으로 하면 약 2.4%밖에 차지를 못하거든요. 제조업체 수로 보면 약 8.1%, 그래서 우리 인구는 7.5%인데 수출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상당히 저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결론은 우리가 중소기업이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산이 정말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도 좀더 살아갈 수 있다면 외국의 자본이든 국내의 기업이든간에 뭔가 대기업을 정말 유치해야 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고, 얼마 전 통계청 자료에 보면 대기업 한 2개가 얼마나 중요한가 보니까 현대중공업이 있는 울산시가 1인당 GDP가 3만 달러로 나와 있고, 기초단위 동부는 약 4만 달러로 나와 있거든요. 그 다음에 거제시로 보면 역시 2만 5,000달러가, 거제시는 비공식이라고 그럽디다. 나와가 있는데, 이것을 본다면 대기업이 그 만큼 중요한 것으로 같이 동의를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가 정말 대기업을 하나 유치하기 위해서는 시장님 이하 정말 의지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 시장님 이하 실장님께서 대기업 유치를 위해서 어떻게 대기업을 방문을 하셨다든지 이렇게 한 결과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좀 지역 경제의 산업 연관 효과가 큰 대기업의 유치가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지금까지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대기업의 유치를 위한 산업용지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현재 조성되고 있는 미음산업단지 일부, 장안지역의 일부 산업단지, 석대지역 이런 산업단지 등을 대상으로 타게트마케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용지도 없는 상태에서 만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접촉해야 될 대기업이나 부산 연고기업의 리스트를 저희들이 작성을 해 놓고 있고, 우리 시가 제공할 수 있는 산업용지의 여건이라든지 그런 내용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직접적인 타게트마케팅을 저희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시장님이나 상공회의소 회장께서 개별적으로 대기업이나 이런 부분을 만났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 현재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사실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있는 성과가 없어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노력이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르노삼성자동차 유치할 때와 마찬가지로 일정 부분 부지를 제공하면서 그 부분에 대기업을 유치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의 노력을 저희들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와 관련해서 우리 부산시가 앞으로 대기업 유치를 위해서 어떻게 기획단이라든지 추진위원회 이런 것을 발족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내부적으로 대기업 유치를 위한 태스크포스 형태의 유치단 이런 것을 구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대외적으로 이런 유치단이다 이렇게 구성해서 활동하는 것이 크게 바람직스럽지 않고 그러한 면이 있어서 이것을 내밀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저희들이 조사한 이런 40여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개별적인 접촉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개적인 대기업유치위원회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 하고 추가질문하겠습니다.
김주익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태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태준 위원입니다.
경제진흥실장님 계속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박홍주 위원님 기금에 관한 질의를 했는데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이 2005년도에 결함액이 얼마라고 보십니까?
2005년도 말씀입니까? 작년에 한 130억원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부산광역시 재정 공시 그 표를 한번 보셨습니까?
재정 공시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재정 공시 거기 보시면 기금운용 현황이 나옵니다. 기금이 모두 19개가 있는데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004년도 대비해서는 23억 7,100만원만 결함 났다고 되어 있거든요. 실장님 파악하고 있는 것과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130억원 정도 줄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한번 확인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공시자금…
제목이 2006년 부산광역시 재정 공시고요. 그 내용에 보면 기금운용현황이 나오는데 2004년도 현재액과 2005년도 기준 현재액이 있고 그 차이가 보면 23억 7,1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재작년에는 한 30억원 정도 줄었고 한데 작년에는 130억원 정도…
2005년도 재정 공시가.
2005년도는 130억 줄은 게 맞습니다.
한번 더 확인을 해 보세요. 재정 공시가 잘못되었든지 2개 중 하나가 잘못되었어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지금 의회에 보고사항 가지고 논란을 많이 하시는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에 보면 3조 제2항입니다. 제1항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 예산 외로 관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바꾸어 말하면 예산하고는 다르게 관리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금은 의회에 보고사항입니다. 그래서 보고를 하다 보니까 바꾸어 말하면 기금은 운용이 자유스럽고, 의회에 의결을 받거나 승인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보고사항이기 때문에 보고사항에 들어가는 그렇게 의미가 됩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 다음에 조례 제4조에 보면 기금의 조성이 시 출연금, 구․군출연금,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출연금, 기금운용수익금, 중소기업 진흥 및 산업기반금의 예탁금, 중소기업 진흥 및 산업기탁금의 출연금, 기타 수입 등으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대충 이 수입은 구분이 가능합니까?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수입은 시 출연금과 기존 출연금이 나오는 이자 외에는 다른 수익금이 없습니다.
그러면 구․군에서 혹시 출연한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례 제8조 2호에서 이자차액의 보전이라는 말이 나오고 시행규칙 제5조에서 이자차액 보전을 이차보전금으로 표현을 하면서 연 5% 이내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연 5%로 정하고 시장이 정하는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이게 조례에 안 들어가고 규칙에 들어가도 관계 없습니까?
이 부분 조례에 명확하게 몇 퍼센트다 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만 중소기업육성기금 같은 경우에는 변동금리로 해서 중소기업청에서…
(뒤를 돌아보며)
그게 내려오죠? 중소기업청에서 육성기금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운용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운전자금 같은 경우에는 이차보전금을 시가 정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전자금은 3% 내지 5%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타 시․도의 경우에도 2% 하는 데도 있고 3% 하는 데도 있고 더 많이 하는 데도 있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고 또 거기에 대한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조례에 넣는 것도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가능한 것이 아니고 비율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조례 시행규칙은 조례를 시행하기 위한 사항만 하는 것이지 이렇게 몇 프로 정하는 것을 규칙에 넣는 것은 법 체계상 저는 불리하다고 보거든요. 한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조례 제10조에 보면 융자지원계획의 공고가 있습니다. 융자규모, 융자대상사업, 융자한도, 융자조건, 절차 등에 관한 융자지원계획을, 나도 읽어보고 해야 되겠네. 매년도 기금의 융자 실시 이전에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과해서 융자한 것은 이 절차를 어떻게 거쳤습니까?
이 부분 저희들 매년 융자지원계획을 수립해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초과지원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따로 공고는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조례에 정한 사항을 이행을 안 했다 이 말씀입니까?
정확하게 조례대로 하면 내년도 융자지원계획을 수립해서 공고를 하고 변동 산정이 되기 위해서는 변동 공고를 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사실상 조례대로 하면 변동사항이 생길 경우에는 융자지원계획을 변경해서 변경 공고를 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이 기금은 의회에 보고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보고하고 나서 임의대로 변경하지 마라는 뜻으로 1년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공고하면 그대로 의회에 보고한 대로 시행하라 이 뜻이지.
저는 이 10조는 시가 그냥 임의적으로 하지 말고 일반기업들이 알 수 있도록 사전에 융자규모나 융자대상사업, 융자한도 조건, 절차 등에 대해서 충분히 만들어서 공고를 해서 많이 알릴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의미로 이 조항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받아들이십니까? 저는 그 반대로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기금은 의회 승인사항이 아니고 보고사항이기 때문에 운용이 자유로우니까 1년 것을 미리 공고하고.
기금도 보고사항이 아니고 의회의 기금운용계획의 심의를 받아서 저희들이 운용을 합니다. 기금도 심의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 아까 조용원 위원께서 산업단지 관계 질의가 계셨는데 2005년도 의회 보고 시에는 1,737만평으로 보고하시고, 2006년도에는 1,745만평으로 보고를 하셨거든요. 다 보고할 때는 2020 부산도시기본계획상 공업용지를 보고하면서 이랬는데 이 8만평이 차이가 나거든요. 어느 것이 정확한 겁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1,745만평이 맞고 우리 실무자의 이야기로는 평방미터를 평으로 고치는 과정에서 실수를 했다고 합니다마는 이 부분은 1,745만평이 현재 맞습니다.
또 내년에 가 가지고 1,737만평으로 돌아가는 건 아닙니까?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왜 이 지적을 하느냐 하면 산업단지 면적에 대해서 확실한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이 기 조성된 것 1,378만평은 기존 시가 1,188, 산단 190만 해서 맞아 들어가는데 앞으로 필요하다고 하면서 말씀하신 건 준공 예정이, 확보 예정이 238만평, 추가 확보가 110만평이죠?
예.
그러면 합하면 얼마입니까? 348만평이죠?
예.
그런데 367만평이 필요하다 하면서 확보한다는 건 어째 348만평으로 보고를 합니까?
그건 아니고, 도시기본계획상은 367만평이 지금 부족한 걸로 현재 도시기본계획상에 나오는 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공회의소에는 450만평이 필요하다 그러고 이번에 또 시의회에서는 또 810만평이 필요하다는 이러한 수요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저기 해놓은 건 저희들 확보예정인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25만평, 221만평, 446만평입니다만 그 중에 실제로 산업용지는 238만평이 확보가 되고 앞으로 동․서부산권에 한 200만평 정도를 추가로 확보하려는데 거기에 110만평 정도가 추가로 확보될 예정으로 되어 있다는 이걸 표시한 거고, 실제로 이 2개 합친 것하고 367만평이 맞아 떨어질 필요는 없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장님 제 견해를 달리하는 게, 이 용역에 대한 개념이 정립이 안 되어 있다. 그 때도 적당하게 보고를 하시는데 기 확보는 딱 1,378만평 딱 떨어지는데 추가할 것 367만평은 확보예정, 추가 확보 합해 본들 면적이 부족하거든요.
그렇습니까?
그게 얼마나 부족하느냐 하면 19만평이 부족하죠. 지금 경제진흥실에서는 앞으로 얼마나 확보해야 될지 정확한 데이터가 지금 없어요.
지금 그 부분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대단히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요를 조사를 해 보시고 이랬습니다마는 현재 도시기본계획상 367만평은 저건 저희들 도시기본계획상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언급을 합니다만 이 수치가 정확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현재 볼 때는 상공회의소에서 이야기하는 450만평, 의회에서는 810만평 이런 걸 감안할 때 현재 367만평보다는 더 많은 수요가 있다고 봐서 현재는 조성이 가능한 최대한 확보한다는 개념 하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진짜 얼마나 필요한지 수요에 대해서는 알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지역 기업이 필요한 수요가 있고 또 앞으로 국내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필요한 수요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산업단지를 조성을 해 나가야 되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최대한 거기에 근사치에 맞는 어떤 수요치를 가지고 거기에 대한 산업용지 확보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산상 2020 부산도시기본계획상 1,745만평이 필요하다. 그럼 확보된 건 몇 평이다. 준공예정은 얼마가 있고 앞으로 추가분은 얼마다. 계산상은 좀 정리를 하는 게 옳겠죠?
예.
그리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준공예정 4개 단지가 225만평인데 이게 실제 위에서 만든 대로 준공예정에 101만평 이거죠?
맞습니다.
그래 보면 예를 들면 센텀시티 지방산업단지는 1단계 33만 6,000평, 2단계는 1만 4,000평, 이래서 마치 35만평이 공장용지 같이 보이는데 실제 여기는 6만평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220만평으로 보고를 하지 마시고 앞에 1,745만평이 순수한 공장용지이기 때문에 이것도 101만평으로 그래 정리를 해줘야 우리 일반인이 안 헷갈리죠, 그죠? 면적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은 대단히 고민해 온 부분인데 산업단지 조성규모가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미음 같은 경우는 108만평이다 이렇게 전부 다, 개발계획을 할 때는 공장용지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도로, 공원, 녹지, 지원시설까지 전부 다 산업단지로 면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래 보는데 실제로 공장용지하고는 산업단지 면적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성 추진 중인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15페이지 보면 선물․금융산업이 있습니다. 이 선물․금융산업이 올해에 3,254억원이 사업비로 되어 있죠?
예.
어떤 사업에 이런 돈이 들어가는지 지금 설명이 가능합니까?
예, 그 부분은 저희들 설명 가능합니다.
저희들 전략산업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거기에 들어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사실은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거의 없고 대부분 민자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요? 보고서에 보면 어떤 부분은 상세하게 사업비까지 포함되어 있고 이런 부분은, 선물금융부분은 사업비가 아예 표현이 없습니다. 앞으로 보고서 작성해 주실 때는 선물금융사업이 올해 사업비가 3,254억이면 대충 어떤 표현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 어떻습니까? 지금 전략산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거나 추진 중에 있고 또 장기과제로 이래 표현되어 있는데 지금 추진하는데 부진한 사업은 없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장기과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현 시점에서 추진이 어려워서 좀 시간을 두고 하는 그런 사업들로 보면 되고 어려운 단위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국비확보가 어렵다든지 예정보다도 이런 진행되는 그런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있죠? 그걸 계획대로 추진 안 되는 사업을 별도로 정리를 해 가지고 한번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 정리는 해 놨습니다마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10대 전략산업을 재편을 안 했습니까, 그죠?
예.
핵심전략산업, 지원전략산업을 하면서 금융산업은 선물․금융산업으로 바뀌면서 우선순위가 뒤로 좀 한단계 내려갔죠, 우선순위가?
지금 정부에서 각 시․도별 전략산업을 핵심전략산업은 4개밖에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앞에 넣을 경우에는 다른 산업이 또 빠져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리 하다 보니까 일단은 선물․금융산업이 뒤에 다섯 번째, 그것 그런데 순서가 크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아닙니까?
4개하고 6개는 의미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나머지 6개의 순서는 있는 건 아니고요, 앞에 4개 부분에 순서가 있는 건 아니고 그렇습니다마는 그래도 처음 만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산업을 앞으로 올리는 경향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자부의 지역전략산업 것하고 맞추다 보니 그런 현상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금융산업을 우리 나라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동북아금융허브추진위를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건 알고 계시죠?
예.
여기에 서울시는 참여가 되었는데 부산시는 배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 같은 건 없습니까?
안 그래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난 번 국정감사 시에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국회에서 앞으로 정부의 추진위원회에 부산시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정부에다 해 주겠다는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참여를 해 주도록 요구를 하고 있고 아마 내년부터는 좀 참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막연한 기대다 그죠? 정부의 동북아 금융정책은 서울 중심이라고 봐야 되겠고, 그죠? 동북아 금융허브정책에서 부산이 배제되니까 어떤 문제가 오느냐 하면, 부산 금융은 국제금융도시로서 발전기회가 차단되고 금융산업과 가장 연관이 많은 항만물류산업 발전에도 상당한 지장을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따라서 실물경제 지원기능이 많이 상실 안 되겠나, 부산 경제 전반이 위축이 될 우려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융산업은 사실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 금융산업이 위축될 경우에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산업에 대한 지원기능이 약해지는 부분이 있고요, 또 저희들이 금융허브를 할려고 하는 이유는 부산지역뿐만 아니라 동남권 내지는 부산지역의 특화된 산업에 대한 금융지원기능 이런 부분이 위축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앞으로 지역의 금융기반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역점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답이 전부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지역의 금융산업이 위축이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 있는 각종 항만물류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산업에 대한 그게 위축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강화해야 되고 또 부산이 여러 가지 금융허브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증권선물거래소가 있고 또 항만물류라든지 또 이번에 자산관리와 같은 기관들이 내려오고 또 기술신보가 있기 때문에 기술금융으로도 또 발전을 시키고 이러한 지역특성에 맞는 여러 가지 특화금융을 육성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육성을 제대로 시키지 못할 경우에 여러 가지 차질이 있다고 봐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핵심전략 제일 먼저 열거해 놓은 항만물류산업 지원을 위해서라도 우리 금융산업에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보는데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 조직은 어떻습니까? 서울하고 부산을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특별히 서울시하고 저희들이 조직이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서울시에는 1국 2과 체제로 되어 있다고 이야기하던데요, 알고 계십니까?
예, 맞습니다. 금융투자관 밑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실장님이 바쁘시니까 미처 못 챙긴 것 같은데 금융부분에도 좀 신경을 쓰시고 또 서울과 부산의 어차피 두 축으로 금융을 한다는 그런 논리 개발을 하면서 또 현업을 협력하는 차원에서 경제 금융부분은 챙겨야 되겠고 조직도 한번 연말에 조직개편이 있으면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단지 경제정책과에 금융산업담당 한 계에서 하기는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좀 배려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예.
다음에는 전략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지방채 면제사항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보면은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첨단 및 첨단부품을 생산하는 산업체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로서 면제가 지금 가능합니까?
이 부분은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에 정해야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산업발전법 제5조에 의해서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이나 첨단부품을 개발 생산하는 사업에 대해서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가 이걸 정해야 감면할 수 있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는 되어 있습니다. 첨단 및 첨단부품을 생산하는 산업체에 대해서는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단지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전략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지방세면제조례를 만들어 놓으니까 일반인들은 아, 전략산업에 대해서 이 첨단 및 첨단부품 생산업체는 지방세가 면제되구나. 다 그리 알고 있다고요. 실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너무 행정이 전시행정이 아닌가 싶고, 제가 재정관실 감사 때 이걸 지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를 개정하거나 제정할 때는 부산시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 안 됩니까? 아마 재정관님도 그 심의위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그 때 이 조례만 개정해 본들, 제정해 본들 실익이 없으면 그 때 지방세감면조례하고 같이 개정을 해 주면 바로 효력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뿐 아니고 이런 조례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관련된 것 같이 개정해 주면 간단하게 끝날 것을 이것 하나 조례 개정해 주고 ‘지방세 감면 안 된다, 뒤에 해다오 해다오’ 하면 또 재정관실 다시 하고 이 행정 낭비만 되고 불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점을 유념해 주시고. 참고로 그래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가 되었는데 첨단 및 첨단부품 생산 산업체가 부산에는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이 부분은 미처 저희들이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제가 99년도에 이 조례를 제정을 할 때는 앞으로 첨단산업에 대해서는 시세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해놨는데 실제로 감면하기 위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그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실제로 이게 안 되고, 만약에 시세감면조례가 개정되었다 그러면 이 고시된 사업에서 부산에 대상되는 업체가 몇 개인지,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 감면금액은 얼마인지 저희들이 파악을 했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세감면조례 개정이 필요한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걸 전략산업에 의해서 지방세 면제해 주는 것은 우리가 유도, 육성하는 것이 있고 유도를 하는 면이 있습니다. 타 지역에 갈 것 부산시에서 면제해 주니까 부산시에 오너라 유도하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어떻든 사안이 발생했을 때 급히 조례를 만드는 것보다는 미리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고 ‘부산시는 오면 면제해 준다.’ 하는 유인책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건 미리 미리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한번 검토해 보시고 다음에 첨단업체 현황도 뒤에 한번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태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시간입니다만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9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46분 감사중지)
(18시 59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주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를 연속 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대기업의 부산 경제상황이라든지 또 모든 분야를 종합하더라도 대기업의 유치의 필요성은 절실하시죠?
예.
그렇다면 우리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어떤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기획단이랄까 추진단이랄까 그것을 발족할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추진할 수 있는 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시장님을 비롯해서 상공회의소 회장님, 노총회장님 등 이렇게 지역에 영향력 있는 인사분들로 내부적인 유치단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을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경제진흥실 기업유치팀에서 저희들이 실무적인 뒷받침을 할 그런 계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렇게 설치를 하려면 진흥실의 기획유치팀 보다는 그래도 무게 있는, 최소한 실장님이나 아니면 시장님이 주체가 되고 거기에 부산 전체에 영향력 있는 분들이 참여를 해서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가동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싶은데 그렇게 할 의향은 없습니까?
사실은 내부적으로는 대기업유치단이란 것을 여섯 분 정도로 구성을 하려고 안을 잡아놓았습니다.
안을 잡아놓았습니까? 그것이 언제 쯤 가시적으로 나타나겠습니까?
다만 말씀드린 것은 저희들이 대기업유치단을 내부적으로 앞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마는 이것을 대외적으로 공개를 하면서 운영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무슨 문제점입니까?
저희들이 어떤 기업을 유치하는 이런 부분은 사실은 어떤 기업의 투자계획이나 이런 부분을 해서 저희들이 접촉을 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경우에는 대외적으로 공표가 가능하지만 아직까지 특정한 성과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기업유치단에서 어느 기업을 유치하러 만나러 간다든지 이런 부분이 공개되는 부분은 전혀, 오히려 혼선을…
그런데 그 업무의 내용적인 면은 전략, 전술적인 면은 그렇게 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외형적으로, 실질적으로 부산에서 대기업 유치에 대해서 어떻게 올인할 수 있는 의지의 표현이랄까 그런 것은 시민들 입장에서도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대기업유치단을 구성 운영한다는 것은 할 계획입니다. 하는데…
계획이 언제쯤 현실로 되겠습니까?
저는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대기업유치단을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유치단을 지금부터라도 발족이랄까 하면 동의하시고, 계획을 실행하실 의향이다 그래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대기업 하나가, 선도기업 하나 들어오면서 파급효과는 엄청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정말 진흥실에서 계획하고 추진하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정말 우리가 여기에 좀더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정말 올인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특히 실장님이 탁월한 능력과 경험, 추진력도 탁월하신데 특히 실장님 재임 중에 그러한 괄목할 만한 성과까지는 안 나오겠습니다만 밀알의 씨앗을 뿌리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 좀 세부적인 부분입니다마는 우리 재래시장 살리기 해 가지고 상당히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시비도 상당히 투자를 했습니다. 재래시장에 상인연합회가 있죠?
예, 있습니다.
우리 시의 지원을 받는 데는 물론 유기적인 협조가 될 것이고 대화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다른 재래시장하고의 네트워크라고 그럴까 이 부분을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 번 추석 때 보면 상품권도 하고 했는데 그것을 보면…
(상품권을 들어 보이며)
이것이죠? 했는데 좀 지엽적인 부분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품권 취급시장이 9개고, 그 다음에 시청, 구청, 인근 영업점이 15개거든요. 이것을 보면 예를 든다면 해운대 같은 데는 각 구․군에서 가장 인구가 많죠. 이 상품권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동래시장까지는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 주변 지인들도 이 상품권을 이번에 구입을 해서 선물을 하고 했는데 하고나서 상당히 후회를 하는, 왜 그러냐 하면 과연 이 상품권이 예를 든다면 해운대에 있는 분들이 상품권 이것 쓰기 위해서 최소한 동래시장까지 나오겠나 이거지. 그래서 접근성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규모가 조금 작은 시장이라도 상품권을 좀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오히려 재래시장 활성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좀 상품권 실질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안이라고 할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본래 저희들도 가급적 부산에서 많은 재래시장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시장번영회가 조직되어 있는 전 재래시장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발행하는데 사업비, 인쇄비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드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인들이 일부 부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라든지 전체 소규모 재래시장에서는 상인들이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마인드가 부족해 가지고 처음에 12개 시장밖에 참여를, 저희들이 많이 참여 시키려고 했습니다만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발행을 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게 부산 전역에 있어야 편리하게 이용을 하는데 12개 시장만 제한하다 보니까 좀더 활성화 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참여하고 있는 전 시장이 다시 모여 가지고 일단 조건없이 부산지역에 시장번영회가 조직되어 있는 전 재래시장에 대해서 희망을 할 경우에는 전부 다 참여를 한다 하는 조건에 대해서 다시 저희들이 재래시장으로부터 참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이번에 많은 시장을 참여시켜서 부산시 전역에서 취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34페이지에 세계한상대회에 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한상대회가 기업 상담은 6,086건에 3억 4,000만 달러라고 해놓았는데 3억 4,000만 달러는 뭡니까? 상담액입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계약이 체결된 그런 금액입니까?
상담액입니다.
그러면 계약액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시간이 지나야 나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충분히 상담을 하고 그 뒤에 여러 번 만나서 물건도 직접 보고 해야 최종적인 결정은 이루어지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사한 자료가 아니고, 한상대회 조직위원회에서 참가한 한상하고 참여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해서 발표한 자료가 3억 4,000만 달러입니다.
이것 하고 추가질문하겠습니다.
김주익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반갑습니다. 밤 늦은 시간까지 다들 계시면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저는 이번 행정감사와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가 따로이 요청한 자료가 있습니다. 실장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대부업 관련한 것 알고 계시죠?
예.
제가 대부업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자료 103페이지에서, 183페이지에서 185쪽 까지 이것을 제가 요청했던 자료입니다. 이것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요청해서 받아본 자료 가지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시민들 같은 경우 대부업체 광고물 있죠?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몸살을 앓고 있다는 것을 아시죠? 보통 아침에 출근하다 보면 지하철 타고 에스컬레이트 타고 올라오면 아주머니들이 나누어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광고지죠. 그런 것을 한 번이라도 실장님은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도 봤습니다.
봤죠? 그런 광고 같은 경우는 어쨌든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한 대부업자만 할 수 있는 것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길거리에 나돌아다니는 광고물들을 보면 등록업체도 있지만 무등록업체 광고물들이 많습니다. 저는 민주노동당 의원이기도 한데요. 우리 민주노동당에서 한번 조사를 해 봤더니 170종 중에서 162개가 무등록업체였습니다. 그래서 등록업체는 8건밖에 없었고요. 따로이 저희들이 민주노동당에서 관련해서 분석의뢰를 부산시에 경제정책과장님한테 준비를 해서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예,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결과를 제가 어제 담당직원으로부터 받았습니다. 10월 31일날 제가 경제정책과장님을 방문해 가지고 좀 조사를 해 주십사 해 가지고 드리고 어제 두 장짜리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떤지 아십니까?
제가 며칠 전에 분석결과를 받았습니다. 김영희 위원님께 담당하는 부서에서 직접 설명을 드리러 간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어제 그래서 오셔서 두 장짜리를 설명을 했는데 그 결과가 어쨌든 근 한 달만에 조사가 된 것이죠? 제가 이 한 달이란 것이 짧지는 않죠? 길죠. 왜 한 달이란 세월을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하면요. 이 부분은 사실 대부업 때문에 돈 없는 사람들이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이런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데 해서 돈을 많이 빌리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이 시민들한테 상당한 고통을 안겨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빨리 분석을 해 달라 해서 주었는데 한 달만에 그 보고를 들었는데 그 결과가 어쨌든 113개 업체 중 40개 업체가 무등록업체라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실장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맞습니다.
이 무등록 대부업체들 뿐만 아니라 등록대부업체들 광고물 같은 경우도 문제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주시는 광고 전단을 가지고 일일이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한 것 같습니다. 할 때 자기들이 무등록체임을 시인을 했거나 답변을 도저히 안 하는 경우 이것은 무등록업체로 간주해서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113개 업체 것이 나왔는데 그 중에 73개 업체는 등록업체고, 40개 업체는 무등록업체고, 또 등록업체라 하더라도 좀 문제는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 업체들 같은 경우는 광고물에 기재해야 되는 필수기재사항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실장님 아시죠?
예.
한 여섯 가지 표기사항이 있습니다. 이 기재사항이 뭐냐 하면 여섯 가지인데 첫 번째가 명칭 또는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대부업 등록사항, 세 번째가 대부 이자율입니다. 네 번째가 이자 외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그 내역을 기재를 해야 되고요. 다섯 번째는 영업소의 주소와 전화번호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대부업을 등록한 특별시 내지는 광역시, 또는 도의 명칭을 기재를 해야 되는데 이 기재사항을 어기게 되면 시․도지사가 벌칙을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벌칙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 보통 과태료 같은 경우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좀 추가적으로 어쨌든 좀 아셔야 되니까 다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면 이 자료에 의하면 2002년에서 2006년도 등록 대부업 불법행위와 관련된 처벌현황 및 고발건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발건수를 보면 2003년에 2건밖에 없습니다. 위반한 사항이.
3건.
그것밖에 없고요. 부산시에서 이번에 저희들이 들여 가지고 조사한 바에 의하면 73곳의 등록업체 중 70곳이 법을 어겨 가지고 광고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법에서 벌칙이나 과태료 처벌하게 되어 있는데 2003년도에는 2건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광고물에 대한 검사를 그 동안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볼 수가 있다 그런 것이죠? 맞습니까?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경제진흥실 차원에서 한 적이 없는 것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2002년에서 2006년 대부업 관련해서 민원내용하고 조치사항이 나와 있는데요. 자료에. 그 민원 제기도 52건 중에서 관할 경찰서 수사 의뢰건이 40건이나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진흥실에서 방금 이야기했듯이 자체 조사활동 없이 민원에 의해서 조사하고 조치를 취했다 이런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민원이 없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엄청나게 시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에 경제진흥실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미리미리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부산시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분야로 저희들이 인식은 합니다.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저희들 사실은 대부업체의 업무가 시의 업무로 왔습니다마는 이것을 담당하는 직원이 한 명이 있습니다. 한 명이 굉장히 많은 대부업 등록이라든지 신고라든지 변경이라든지 취소라든지 이런 것을 혼자서 다 담당을 하고 있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단속까지 해야 되는데 구체적인 위법사실에 대한 단속은 민원인의 제기가 없으면 사실상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알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 조사에 의하면 이렇게 위법이 거리게 깔려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원이 제가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이 업무를 보는 직원이 몇 명이냐, 한 명밖에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란 것은 제가 요청을 했기 때문에 나온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한테 고통을 주니까 경제진흥실 차원에서라도 직원들을 몇 명 더 배치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번에 주신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분석을 통해서 이 업무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다시 한번 재검토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해 보니까 아까 등록업체 73개 중에서도 적정하게 표시한 업체는 3개소밖에 없고 나머지 70개가 어떤 형태로든지 위반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실무적으로 분석한 것은 작년 5월 31일날 개정 대부업법이 개정되면서 거기에 업체들이 그 안에 들어 있는 광고내용에 대해서 아직까지 인식이 대단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안에 명칭 미표시라든지 등록번호 미표시 이런 것을 가지고 전부 다 과태료를 1,500만원 내지 2,000만원을 매겼을 경우에 상당히 시행이 어렵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한해서 경고 등을 하고 다음부터는 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 저희들 타 시․도의 사례도 저희들이 사실은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1차에 한해서 아직까지 이 법령 개정되고 이것이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점을 감안해서 1차 경고처분을 한 사례를 받아서 저희들 같이 처리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 지금 시의 조직에서 이 부분을 담당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업무로 보입니다.
법률에 의해서 이것을 부산시가 책임을 가지고 해야 되는 업무입니다. 그러면 나름대로 인력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지 않습니까? 있기 때문에 1명이 아니라 1명 가지고는 안 되죠.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광고전단지를 받아 가지고 분석을 해서 그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강력하게 하면 앞으로 여러 가지 소송이 걸린다든지 이런 부분은 많겠습니다만 일단 그런 부분은 인력을 보강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수사권이 없는 시의 입장에서 그 안에 있는 적정이자율이 지켜졌느냐 이런 것을 조사할 수 있는 것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일단 그것은 나중에 할 부분이고요. 인력이 1명이라서 그 동안 이 부분 등록하는 것만 해도 벅차다 이런 말씀이시니까 그 부분은 검토를 하셔서 인력충원이 될 수 있겠습니까? 경제진흥실 내에서.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도 일종의 유사금융업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비단 부산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 시․도의 공통적인 사항으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조직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재정경제부 쪽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좀 시․도에서 효율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대부업법 제18조 분쟁조정인데요. 이것을 보니까 대부업자와 거래 상대방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부산시에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죠?
예.
설치되어 있는데 자료에 의하면 딱 자료를 보시면 됩니다. ‘분쟁조정위원회를 재구성하지 아니 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분쟁조정위원회는 없다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없다라는 말이고요. 재구성하지 아니 함이란 것은. 또 최초 구성 이후 조정 신청이 한 건도 없었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시민들이 대부업 때문에 불법대부업자들에 의해서 고통을 받고 있지만 부산시에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조차 잘 모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홍보가 미흡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좀 많이 알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께서 관련해서 문의를 하거나 도움을 요청한 사람들은 요청하라 이런 식으로 부산시 홈페이지에 배너를 달든지 하는 그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분쟁조정위원회를 다시 구상을 시급하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법에 의해서 분쟁조정, 분쟁이 생길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이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 구성을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아직 한 건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홍보의 부족인지 또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제도인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 한 건도 발생하지 아니 해 가지고 이것을 회의가 없어서 저희들이 재위촉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이것을 분쟁조정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즉시 위촉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하고요.
저는 홍보의 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10월 31일날 이것 관련해 가지고 기자회견도 하고 퍼포먼스 하고 그리고 경제정책과를 방문하고 이러고 나니까 시민들이 TV를 보고 이러고서는 저희 당에 굉장히 격려의 전화, 고맙다라는 그런 전화가 굉장히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안 알려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산시 차원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분쟁조정위원회를 다시 구성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효과적인 홍보방법을 통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께서는 어쨌든 이런 대부업체들이 불법이든 합법이든간에 그렇게 난립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법상 대부업을 허용해 주고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예년에 이야기하는 유사금융업, 사금융업 이것을 활용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것을 이용하고자 하는 급전을 써야 되는, 이런 요구하는 수요가 있다 보니까 이것이 성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수요자가 있으니까 공급자가 있겠죠. 그런데 사실 돈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장기 실업이거나 나름대로 자기가 소상공인으로서 뭘 하다가 몰락해서 돈줄이 막히고 은행에 돈도 못빌리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그렇게 손쉽게 지금 당장 그 돈이 아쉽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죠. 그래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런 부분이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그런 식으로 많이 고민을 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아침에 출근을 해 가지고 어떤 자료를 요청했느냐 하면 행정사무감사자료 191에서 209페이지 보시면 어떤 것이 나와 있냐 하면요. 부산에 영업 또는 유치 확정된 외국인 투자기업 현황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191에서 쭉 나와 있는 것 보면 이것이 몇 년에서 몇 년까지 유치되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것은 현재 코트라에 외국인 투자신고가 되어서 돈이 들어와 가지고 현재 코트라에서 관리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업체의 전체 리스트입니다.
이게 몇 년에서 몇 년 날짜가 없어 가지고.
그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현시점에서 코트라에서 관리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 리스트입니다.
그렇습니까? 날짜가 없어 가지고 어떻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쪽 리스트를 보고 제가 몇 개를 뽑아보았어요. 대표업종 해 가지고 금융보험 이렇게 있는 것들이 몇 개 있어 가지고 제가 151번, 154번, 170번, 177, 178 해 가지고 사업자등록번호를 좀 요청을 했더랬습니다. 아침에. 행감 중에 일단 자료를 받고서 국세청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것을 확인을 해 봤습니다. 확인을 해 보니까 151번 같은 경우 대아자산운영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폐업신고가 되어 있어요. 폐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2004년 5월 31일자로. 그리고 서면게임랜드 같은 경우는 등록도 안 되어 있습니다. 국세청에.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데도?
예,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 안 됨’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177번 엠원크레디트 부산 같은 경우는 동명의 대부업체로 나오는데 주소는 틀립니다. 그리고 제너럴크레디트가 그렇고 엠원크레디트 부산 같은 경우는 대부업체로 신고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참 동일하게 일본에서 투자유치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딱 보고 혐의가 좀 간다 싶어 가지고 딱딱 몇 개 집었는데 다 엉망이다. 이런 대부업체들을 외국인 투자기업 실적이라고 코트라에서 잡는 것.
이 부분은 저희들이 외국인 투자업체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코트라에서 외국인투자 신고를 하고 실제로 외자가 들어올 경우에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코트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리스트를 드렸고요.
그런 자료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차라리 안 넣어 주시면 나았지 않을까 하는…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 자료는 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하신 사업자등록번호는 다 국세청에서 확인을 해서 드리는…
그래 가지고 오늘 불러달라 해 가지고 제가, 직원이 들고왔더라고요. 그것 가지고 국세청 사이트 들어가서 확인했는데 그렇게 확인이 되어 가지고 이런 문제들이 있다. 이렇게 많은 자료를 위원들이 다 안 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 분이나 되기 때문에 자기가 관심이 있고 어떤 주제에 대해서, 확인을 해 봅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 보기에도 옛날에 사채라는 부분을 대부업법이란 법령으로 현행 법령으로 양성화, 제도화시킨다고 보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데 아직까지는 죄송합니다만 아직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이것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보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보고를 받기를 무등록업체 40개 업체에 대해서 이것은 원래 해당자치구 경찰서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주소도 안 나와 있고 전화를 해도 안 되니까 그래서 결국은 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아직 공문은 발송을 안 하신 것 같더라고요. 공문 발송 안 했죠? 공문 발송하셨습니까?
경찰청에서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발송은 안 했습니다마는 경찰청에다 고발조치할 계획이고요.
저는…
다만 경찰청에서도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협의한 바에 대해서는 상당히 난색을 표시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다 죽어가고 있는데 난색을 표명해서 될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찰청 관계없이 저희들이 수사의뢰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그러시고 일단 이 관련해서 행정 처분이 과태료 부과하는 문제 이런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보고 중에서는 어쨌든 이 부분이 작년에 시행되어 가지고 제대로 대부업체들한테 홍보도 안 되었고 이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이번에 적발된, 잘못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해라 라고 공문도 보내야 되겠죠. 지금 등록되어 있는 1,191개입니까?
예.
그 부분은 전부 다 공문을 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런 이런 부분 잘못하면 이런 이런 행정처분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안 그래도 전국 대부업체에 대해서 적법한 광고표시, 이자율 준수 이런 등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부산시청 홈페이지에도 그와 관련해서 부산 시민들이 활용을 하시라 이런 것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중에 추가 질의하기로 하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권영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대 위원입니다.
실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은 밤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동의대학교 선거정치연구소라는 곳에서 저희들 시의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신문에 보도되기도 했는데요. 여기서 허 시장님이 가장 못하고 있는 분야를 묻는 질문에서 시의원들은 지역경제 활성화 이래 가지고 53%, 절반이 넘는 시의원님들이 시장님께서 지금 현재 가장 추진이 잘 되고 있지 않다 이런 부분에 경제분야를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실장님도 동의를 하십니까?
시민들도 경제분야에 대한 요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어쨌든 현실적으로 체감하고 있는 경제지표가 경제가 아직까지 확연하게 나아진 점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저도 실장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지금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이런 측면들보다는 부산 경제가 그만큼 어렵다 하는 현실을 반영하는 그런 의견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시장님도 그렇고 경제를 시정의 가장 역점으로 삼고 계시고, 실장님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요. 저는 첫 질의에서 우리 김주익 위원님께서 계속적으로 하신 말씀이신데 대기업 유치에 대해서 저도 한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진흥실에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업무현황자료 20페이지에 보면 국내기업 유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146페이지에 보면 국내기업 유치를 위한 시책 추진현황 이 부분이 있습니다.
국내기업 유치 이 부분에 보면 추진실적에 역외기업 유치, 콜센터 유치 이런 어떤 계획들이 있습니다마는 이 대기업 유치를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셨다 이런 데 대한 보고는 전혀 없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보면 ‘대기업 투자협조, 시장서한 및 공문발송’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본위원이 생각할 때 대기업 유치라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 시가 굉장히 이렇게 좀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실장님 어떻습니까? 그게.
지금 아직까지 대기업과 관련되는 실적도 전혀 없는 상태이고 또 저희들도 사실은 대기업 유치가 대단히 아까 김주익 위원님 질의에도 있었습니다마는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걸 어떻게 유치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희망하는 대기업에 대해서 그 단지를 직접 개발하도록 주든지 특별분양을 통해서 좀 유리한 조건으로 주더라도 그것을 유치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정책방향은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시고 시장님께서도 엊그제 이렇게 상공회의소에 와 가지고 했던 그런 어떤 회의자리에서 앞으로 부산의 산업단지 개발은 대기업의 유치와 적극적으로 연계할 것이다는 그런 어떤 말씀을 하신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은 거는 이때까지 대기업 유치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시가 전략적으로 방향을 잡고 구체적인 시책을 갖다가 추진하는데 있어 가지고 아마 실장님께서 말 못하실 부분이 있으신지는 모르겠는데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대단히 늦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리스트 엎을 해서 부산과 연고 관계가 있는 기업과 리스트 엎을 한다 이거는 대단히 늦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타 시․도도 보면 우리가 기업유치 이런 어떤 쪽으로 보면 타 시․도도 보면 아마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이 어려운 조건이기는 하지만 이런 어떤 방향 하에서 구체적인 또 아까 유치단, 대기업 유치단을 구성하시겠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현실화되기 전까지는 밖으로 공개되지 못할 부분도 있다. 그런 현실적인 면도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 못할 부분이 있더라도 하여튼 물밑에서는 아주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해 주십사 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기업유치가 보면요, 투자통상과 밑에서 기업유치계 통상과 밑에 4개의 어떤 담당이 있는데 기업유치담당 여기에서 아마 담당을 하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하나의 어떤 이런 전략적인 방향에서 볼 때 좀 위상이 조금 더 높아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앞서 많은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그런 어떤 성과가 나오기를 기대를 합니다.
다음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형할인마트와 재래시장에 대한 부분입니다.
국회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2005년도 대기업이 운영하는 전국 288개의 대형할인점 매출액이 23조 5,000억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 아마 나온 자료 같습니다.
1개당 816억원입니다. 그런데 전국 1,660개의 재래시장 24만개의 점포의 매출액은 3조 5,000억원 1개당 21억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매출액이 한 6배의 차이가 난다 이런 어떤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재래시장 매출액은 2003년도에 보면 13조 5,000억원이고, 2004년도는 4조 4,000억원, 2005년도는 3조 5,000억원으로 급격하게 이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대형마트는 보면요, 2003년도는 19조 5,000억원, 2004년도는 21조 5,000억원, 2005년도가 23조 5,000억원입니다. 그야말로 이렇게 크로스 해서 완전히 이렇게 교차를 갖다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대형할인마트는 보면 예전에 대형할인마트가 없을 때 대형할인마트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은 거의 다 어찌 보면 재래시장이라든지 지역주변의 어떤 점포에서 발생했던 매출로 볼 수 안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렇게 대형할인마트가 급격하게 성장하는 이면에는, 그 그늘에는 재래시장의 희생이 한편으로 수반하는 거죠. 그죠?
예.
이런 면에서 이제 이런 현실에서 볼 때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다면 대형할인마트가 지역경제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도 한 번 조금 거론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는 대형할인마트가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기본적으로는 여러 가지 명암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대형할인마트도 어떻게 보면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기존 중간도매상을 안 거치고 좀더 싼 가격으로 유통단계를 축소하기 때문에 백화점이나 이런 데보다 싼 가격으로 지금 상품을 제공하는 그런 게 있고 또 이용하는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쾌적하고 편리하고 또 한 자리에서 모든 상품을 구매하는 어떤 편의성으로 이리 고객 입장에서는 상당히 또 좋은 점이 있습니다.
또 아울러 이런 대형할인마트가 생길 경우에는 그 지역에 여러 가지 고용도 창출되고 이런 점도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거기에는 부작용인데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들어옴으로 해서 기존 재래시장이나 영세 소매상권이 위축되는 그런 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대형할인마트들의 상당수가 소재지가 이제 서울이다 보니까 본사에서 모든 어떤 납품업체 선정이라든지 자금관리라든지 이런 걸 하다가 보니까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좀 떨어지는 그런 부작용도 있습니다.
그런 대형할인마트가 우리 실장님 말씀도 그렇고 본 위원도 그리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생활패턴, 소비패턴 이런 부분들이 바뀌어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어떤 사회적인 환경이 그렇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상당히 제약되어 있다 라고 봐지거든요.
그렇다면 대형할인마트가 들어오더라도 이게 나름대로 지역경제에 나름대로 기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금 유도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대형할인마트가 지역경제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느냐 이랬을 때 퍼뜩 생각이 나는 부분들은 고용창출효과 이것밖에 크게 없을 것 같거든요. 그 외에 다른 거는 별로 이렇게 지금 현재 조사된 바가 있습니까?
대형할인마트도 하나의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물론 고용창출효과도 있고 그 지역에서 조세도 저희들이 하고 또 거기에 어떤 서비스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편리성도 제공을 하고 또 가급적이면 그 지역에 있는 마트가 그 지역에 있는 상품을 많이 취급을 하도록 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본 위원이 관심을 가지는 그 부분입니다.
부산지역에서 대형할인마트 이 부분에 있어서 중소기업 부산지역 우수상품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취급되고 있는지는 조사를 해 보시거나 이렇게 그런 시책을 갖다가 한번 추진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 시하고 시민단체하고 같이 지역에 있는 대형마트들을 대상으로 취급하고 있는 품목 중에서 부산지역업체의 품목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조사도 했고요, 또 대형마트들을 저희들이 모아서 가급적 부산지역의 제품을 많이 쓰도록 하는 권유도 하고 있고 또 부산지역의 우수상품을 갖다가 추천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는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적은 있습니까, 그 부분에?
예?
구체적인 실적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시민단체와 함께 정기적으로 앞으로 현재 지역업체 납품현황을 갖다가 비율을 체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난번에 시민단체와 같이 압력을 넣었습니다마는 앞으로 대형마트의 지역업체 납품실적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는 불매운동 같은 것도 전개한다 이런 내용을 지금 하고 있고 지금 지역 마트에서도…
그 실적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가요?
상당히 지금 앞으로는 나아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실적 조사한 결과가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부산에 있는 9개 업체의 29개 대형마트에서 총 납품업체 수가 1만 8,406개인데 그 중에 2,758개가 부산지역 납품업체 수로 나오고 이게 이제 15% 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거를 현재는 품목수밖에 안 나와 있고 매출액 단위로 이걸 조사를 하기에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못했습니다마는 일단은 품목숫자는 15% 정도로 되어 있고 적은 데는 10% 대에서부터 많은 데는 40%까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시가 정책적으로 이렇게 유도를 해 가지고 그 할인마트 안에 부산지역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갖다가 판매할 수 있는 어떤 코너나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이렇게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요?
예?
부산기업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코너라든지 추천 상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은 어렵습니까?
지금 그 코너라는 게 현실적으로는 가능은 합니다. 어떤 코너를 정해서 중소기업 제품 코너에 이렇게 해 놓으면 가능은 한데 그게 현재 대형마트나 이런 쪽하고 컨셉이 맞지 않아서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토로를 합니다.
실제로 마트에 가면 코너별로 제품이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업체 제품이라 하더라도 어떤 품질이라든지 이런 게 전부 다 커버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지역제품 코너 이렇게 만들어 놓은 대형마트는 저는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시에서 이 자료에 보면 대규모 점포 간담회 있지 않습니까? 대규모 점포 간담회를 갖다가 몇 회 정도 개최를 해 보셨습니까? 올해 지금 11월 24일 개최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게 개최가 됩니까?
작년에 1회 개최를 했고요, 금년에 사실은 신문에도 났습니다마는 바로 며칠 전에 저희들이 하려고 했다가 지금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조금 뒤로 연기를 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마 실장님도 공감을 하실 건데 이 대형할인마트 자체를 갖다가 우리가 막을 수가 없다면 그러면 최대한 어떤 대형할인마트를 통해서 지역경제에 이렇게 미칠 수 있는 어떤 효과를 크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름대로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고용문제도 있는데 결국은 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마트에서 팔리는 여러 가지 어떤 상품들이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상품들이 부산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우수한 상품들이 많이 이렇게 지급될 수 있도록 시가 적극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여지는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요구도 하고 해서 사실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앞으로 대형판매장에 입점을 원하는 우수상품을 지금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모집을 해서 그걸 가지고 각 대형업체의 품평회 등을 통해서 통과하면 입점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자꾸 유도를 하려고 하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만 이 공산품 이런 경우에는 어차피 그 지역제품이라고 해서 대형마트에서 쓰는 것 하고 일정한 품질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이런 기준을 통과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경쟁을 해서 이겨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외에 신선식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역에서 가까운 데서 납품하는 게 대단히 유리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비율이 되어 있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으로 경제진흥원의 설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제진흥원 설립을 내년 상반기에 추진을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산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이라기보다는 우리 현안연구를 통해서…
현안연구과제.
저희들이 연구를 시켰습니다.
제가 부산발전연구원에 감사할 때도 질의를 했는데요, 부산발전연구원에 우리 경제진흥실에서 간, 그러니까 요구한 현안연구 팩스 한 장 이래 가지고 현안연구를 갖다가 해 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부산발전연구원에 질의를 할 때는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이때까지 부산발전연구원이 이런 식으로 현안과제를 접수를 했느냐 그러니까 원장님께서는 그렇게는 안 하셨다. 이번 연구가 좀 특수하다 그러시더라고요. 보통 제가 과제연구라고 했을 때는 특정한 과제에 대해서 과제를 갖다가 의뢰하시는 분들이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 달라, 분석을 해 달라 이런 어떤 과업지시서가 이렇게 붙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공문에 의하면 경제진흥원 설립을 전제로 해 놓고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진흥원 설립은 해 놓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라는 부분을 갖다가 이 공문 한 장에서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이 BDI에 있는 경제동향분석센터하고 저희들이 사전에 이걸 하기 전에 만나서 협의를 하고 경제진흥원 설립을 위한 어떤 구체적인 방안하고 그에 통합될 대상기관에 대한 어떤 직무분석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안을 한번 내주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그 과정에 저희들도 그걸 지원하기 위한 각 기관들하고 태스크 포스 팀을 해서 같이 계속 해서 협력을 해서 그런 어떤 작품을 지금 저희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 실제적인 센터하고 협의를 하셨다 하는데요. 현재 부발연 입장에서 볼 때 이게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그러한데 이 제목 자체가 설립운영방안인데 설립을 전제해 놓고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하는 것을…
설립을 하는 방안, 설립과 함께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좀 연구를 해 달라고 저희들이 부탁을 했습니다.
그 제목 자체가 설립․운영방안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방안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전제 속에서 기업의 이용불편과 운영효율성의 저하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고 설립을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설립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 자체를 갖다가, 설립 자체를 갖다가 문제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먼저 이렇게 필요로 한 어떤 조사는 타당성 검토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당성 검토, 그러니까 경제진흥원의 설립이 타당한가에 대한 용역이 우선, 연구가 우선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때까지 다 이렇게 여러 가지 중소기업지원센터, 신용보증재단, 정보산업진흥원, 신용보증재단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지원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원기관들이 이때까지 업무가 분산되었기 때문에 그럼 일이 이때까지, 기업지원이 잘 안 되었느냐, 원스톱 서비스가 안 되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타당한 검토를 해야 된다는 거죠.
타당한 검토라는 것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행정적인 차원에서 새로운 조직을 갖다가 만드는 것보다는 오히려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기업을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볼 때 기구가, 조직이 이렇게 분산되어 있으니까 대단히 불편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로 좀 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 달라, 하여튼 사용자, 수요자의, 정책수요자의 입장에서 또 그런 타당성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먼저 이 부분은 타당성 검토가 필요한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 실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이렇게 기관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요, 기관을 하나 만들어 놔 버리면 없애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 조직 같으면 본청에 있는 조직 같으면 시장님 의지에 따라서 기구를 개편하실 수 있고 이름, 명칭도 바꿀 수 있고 이러지만 밖에 출자․출연기관을 갖다가 하나 만들어 놓으면 이게 어찌 보면 다음에 시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엄청난 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위원님, 다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어떤 새로운 기관을 만든다기 보다도 지금 굉장히 많은 기관이 설립되어 있는 걸 갖다가 통합을 해서 좀더 효율적으로 해 보는 게 좋겠다 해서 전체적인 인원이 늘어난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도록 저희들이 지금 안을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그러면 기업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할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에 BDI에서 이걸 하기 위해서 기업체에 대한 조사도 했는데 이 부분에 대부분 업체들이 경제진흥원 설립에 일단은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결과, 기업체 조사결과에서 현재 저희들이 받고 있고요. 그래서 이 점에 있어서 저희들이 기존 있는 많이 나와 있는 기관이 너무 기관이 계속해서 경제관련 지원기관이 생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업무의 어떤 혼선이라든지 중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정부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에 사실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시장공약사업에도 들어있고 또 해서 저희들이 경제진흥원 설립을 전제로 효율적인 설립방안과 앞으로 운영방안을 연구를 시켰습니다.
아니,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하더라도요, 테크노파크하고 실제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하고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또 신용보증재단 업무가 실제로 보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업무와 결합이 될 때 더욱더 효율적으로 될 수 있는 그런 면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발상을 하는 건 좋은데 이 설립 자체를 갖다가 전제하기보다는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타당성이라든지 그것을 조직 자체라는 게 원래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조금 더 완벽하게 설립할 수 있는 충분한 어떤 검토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필요로 하고 있다 라는 부분들을 갖다가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조직 자체가 문제냐, 지금 현재 있는 조직 자체가 이렇게 네댓 개 나누어져 있는 이게 문제냐 아니면 조직운영의 문제냐 이 문제죠. 그런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업무보고를 받고 쭉 지켜보면서 제가 판단할 때는 조직운영의 문제도 상당수가 있더라. 상당한 부분이 있더라. 그런 면들을 갖다가 제가 느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측면을 갖다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정보산업진흥원하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우리 원장님과 본부장님이 다시 연임을 갖다가 하셨습니다. 이거는 나름대로 임용절차를 갖다가 공모도 하고 그러셨죠? 안 했습니까?
정보산업진흥원은 저희들이 공모를 했고요, 공모절차를 거쳤고 사실은 중소기업지원센터는 공모절차는 거치지 않고 경제진흥원 설립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리 했습니다.
그럼 공모를 할 때 경쟁구도가 안 만들어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경쟁구도가 안 만들어졌습니다. 경쟁구도가 안 만들어졌는데 어떤 측면에서는 경쟁구도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맞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출자․출연기관에 한번 생각해 볼 때 그러면 이런 유사한 어떤 기관들까지, 기관들끼리 어떻게 이렇게 서로가 의사소통을 하느냐 이랬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실무자급에서 필요에 의해서 하는 어떤 정도, 그런 어떤 답변밖에 저희들이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각 IT이면 IT, 중소기업이면 중소기업, 전략산업이면 이런 어떤, 적어도 부산의 어떤, 전체적으로 부산경제를 구성을 하고 있는데 부산경제를 갖다가 구성을 하고 있는 그런 어떤 기관장들이 그야말로 정기적으로 네트워크를 해서 서로의 영역을 갖다가 침범하지 않고 지원해 주고 또 지원을 받고 이런 어떤 시스템들이 기존에 없었더라 하는 것이 제 판단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제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각 기관간에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는 부분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 각 업무영역이 지금 나누어져 있다가 보니까 이게 유기적인, 제도적으로 유기적으로 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지원기관으로 통합을 해서 하나의 기관처럼 이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발상에서 경제진흥원 설립구상이 나왔고 그 부분을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저희들 구상안을 지금 거의 대부분, 대다수 만들었습니다마는 현실적인 법상 어려움이 있고 또 기관의 성격상 도저히 합치기 어려운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전문가라든지 수요자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어떤 협의나 공청회 등을 거쳐서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과정에서 경제진흥원 설립의 어떤 필요성이나 타당성 또 효율적인 운영방안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이 조직 자체가 문제냐, 조직 운용의 문제냐 했을 때 현재까지로 볼 때 일면 경제진흥원 설립을 갖다가 상상을 할 수는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조직운용의 문제가 더 근본적으로 많았던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조금 더 우리가 유의를 해야 될 것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직을 잘못 만들면 옥상옥의 조직이 될 수도 있고 또 한번 만들면 정말로 다시 또 수술하기는 더 힘들어지는 이런 면들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이 경제진흥원이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경제진흥실에서 해야 될 역할이 경제진흥원의 역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래서 볼 때 이 조직을 갖다가 구성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더 효율적이고 더 생산적이라면 저는 절대 이 자체를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적인 타당성 아니면 현실적인 정책 수요자들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을 갖다가 더 세밀하게 검토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측면입니다. 상상할 때 우리가 지금 시청 1층에 가면 구인구직센터 이런 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상을 해 봅니다. 이것도 비효율적일 수는 있습니다마는 경제진흥실이라든지 아니면 중소기업종합센터나 테크노파크나 정보산업진흥원이나 여기에 계신 분들이 전부 다 그야말로 기업인들이 녹산까지 찾아가고 센텀시티까지 찾아가고 또 하단까지 가는 어떤 이런 불편함이 없이 시청에 오면 그야말로 원스톱으로 모든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애로를 덜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현재 보면 기업애로해소센터가 상당하게 많은 어떤 건수와 실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시청 17층에 있을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지하철에서 바로 연결되는 열린 공간에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1명의 옴부즈맨이 그 업무를 갖다가 어렵게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거기에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와서 서로가 긴밀하게 협의해서 기업에 대한, 예를 들어서 금융이면 금융, 기술특허면 기술특허, 경영지도면 경영지도 이런 부분들을 컨설팅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다가 갖춘다면 이것이 더 수요자들한테 더 맞을까 아니면 이런 조직이 맞을까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다양하게 하나의 어떤 경제진흥원이라는 것을 전제하지 말고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지금 기업체의 애로사항이나 각종 지원시책을 한 자리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발상은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사실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개념이 본래 원루프 서비스, 원스톱 서비스의 개념으로 만들어진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만들어졌는데 그와 관련해서 또 그와 유사한 기술파트를 지원하는 테크노파크라든지 또 정보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이런 부분이 또 많이 있다가 보니까 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통합하는 원루프 서비스 내지 원스톱 서비스 체제를 갖추기 위한 발상이 경제진흥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설립안을 검토하는 과정에 설립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것도 같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이 거의 정답을 말씀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질의를 하고 싶은 게 결국은 이거는 뭐냐 하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실패했다는 이야기나 마찬가지거든요. 원래 핵심적인 취지는 그런 거죠.
그런데 실패라고 보기보다는요, 본래 각 시․도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개념이 다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하고 또 달리 산업자원부에서는 전국 시․도에 전부 다 테크노파크 유사한 기능, 조직을 또 만들고 또 정보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걸 만들고 또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있고 이렇게 많은 기관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안 된다든지 또 유사한 업무가 2개 기관에서 취급하는 이런 중복문제가 있고 하니까 이걸 갖다가 좀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일사불란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발상으로 경제진흥원 설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지 좀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최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이영활 경제진흥실장을 비롯한 우리 경제진흥실 식구들 밤늦게 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피곤들 하시죠?
괜찮습니다.
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조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 가지고 여쭤 보겠는데요, 여기 업무보고, 업무현황자료를 보면 우리 통상수출 지원해 가지고 수출액에 독일이 49.7% 증가로 되어 있거든요. 26페이지입니다.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갑자기 독일에 수출이 확 늘은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장내 소란)
특히 부산지역인, 부산에서 독일에 수출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 부분은 실제로 비중을 따지면 독일이 7.8%밖에 되지 않습니다. 않은데 전년도에 대비한 증가율인데 작년, 금년 상반기에 이게 독일의 선박수출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포함되다가 보니까…
알겠습니다.
증가율이 높습니다마는 실제로 독일의 비중은 7.8% 정도로 지금 저희들이 집계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에 20쪽에 국내기업 유치가 있는데 그 추진실적에 보시면 부산과학지방산단에 24개 업체, 정관산단에 33개 업체인데 이 업체의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소기업입니까, 중소기업입니까, 아니면…
중소기업입니다.
중소기업. 대개 몇 인 이상 고용을…
고거는 차이가 많습니다. 20인 짜리도 있고…
왜냐 하면 이게 대개 역외기업 유치라고 했을 때 조금, 중견기업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 부산과학지방산업단지 분양받아서 입주하는 업체 중에 타 지역에서 분양받아서 들어오는 업체를 이야기하고요, 정관지방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분양을 할 때…
규모하고 관계 없…
역외기업에 우선 그걸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관산업단지가 실제로 들어와서 공장을 지어봐야 이제 유치규모는 나오고…
지금 우리가 10대 전략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10대 전략산업 중에 지연산업이, 지연산업 중에 해양바이오가 있단 말이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향하고자 하는 전략사업이 바이오산업입니까, 해양바이오산업입니까?
예?
바이오산업입니까, 해양바이오산업입니까?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저희들 사실은 부산에 완벽한 바이오산업이 발달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바이오산업과 관련된 여건이 대단히 좋다고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학교에 학과가 많이 있고 또 해양과 관련된 수산이라든지 식품이라든지 제약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있고 해서 앞으로 잘 발달시킬 경우에는 앞으로 상당히 좋은 산업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바이오산업을 선택했고 그런데 이제 전략산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냥 바이오로 할 경우에는 타 시․도에도 바이오산업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차별화가 되지 않아서 부산은 해양바이오산업으로 특화를 하되 결국은 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포괄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칫하면 해양바이오라는 것은 해양과 관련되어 있는 쪽의 바이오산업으로 우리가 대개 인식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뭐냐 하면 이런 전략산업들을 우리가 제의를 하고 육성해 나가는데 16페이지에 보시면 여기에는 그냥 ‘바이오산업 인프라 구축’ 이래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75페이지를 봐도 그 밑에 지원전략산업 중에 ‘해양바이오’ 해 가지고 동남권 원자력의학원이 딱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이게 맞지가 않은데 자꾸 여기에 넣어놓으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적으로 해양바이오에 투자되는 돈이 얼마인지 즉 말하자면…
지금…
아니 실장님 제가 여쭙고자 하는 건 이런 겁니다.
우리는 정말 전략적으로 해양바이오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바이오로만 해 버리면 이게 아무런 지역과 특성화 되지 않은 그런 산업 쪽으로 갈 위험성이 굉장히 다분히 있다는 거죠. 그러면 부산뿐만이 아니라 대구나 타 지역과의 어떤 차별성도 가질 수 없다. 그래서 아예 이런 부분에 우리가 실적 중심으로 갈 것이 아니라 내용 중심으로 가자. 이래 봐야 되는데 막상 해양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4,238억 투입인데 과연 해양바이오와 관련 없는 일반 바이오산업을 빼면 얼마인가 이걸 고민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전략산업에는 해양바이오로 해 놨습니다마는 사실은 바이오 전반에 대한 지원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정부에서는 전략산업으로 해양바이오를 인정하기 때문에 드림맵사업이라든지 RIC산업 이런 부분에서는 대부분 해양생물산업육성센터나 마린바이오지원센터나 이런 식으로 마린바이오 쪽에다 지금 지원을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마린바이오와 관련된 인프라라든지 이런 데 집중을 하면서 이와 함께 사실은 부산에 정통 바이오기업 분야도 상당히 지금 존재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들이, 그런데 해양바이오 하더라도 거기에 필요한 장비라든지 인력이나 이런 건 대다수 유사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전략산업을 선정을 하고 거기에 우리의 모든 예산을 집중하는 이유가 뭡니까? 앞으로 부산이 10년 후, 20년 후에 부산만의 독특한 산업을 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그쪽에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IT도 왜 해양, 물류, 조선 이런 관련 IT를 우리가 집중 육성하자고 합니까? 그냥 IT산업 하면 되죠.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 정확하게 우리가 좀 특화시킬 건 특화시켜서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래 보거든요,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좀 너무 이렇게 실적 중심이 아니라 정말 우리 부산이 먹고 살 산업들이 이게 되어야 되고 어렵지만 그 길을 가야 되고 하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일반 바이오산업 다 없애자는 게 아니고 그건 그대로 발전해 가더라도 일단 우리가 집중해야 될 그건 분명하게 좀 해둘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거죠.
알겠습니다. 일단은 바이오산업 중에서 부산은 해양바이오 쪽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실적이 중요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내용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세계로 열린 선진부산 이것 민선4기 시정 운영전략 이 책자 다 보셨죠?
예.
잘 아시고 아마 이 책자 만드는 데도 우리 실장님 많이 관여를 했으리라고 보는데요, 여기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로드맵 쭉 그려놓은 게 있습니다. 이게 해 놨는데 ‘외자 20억불 투자유치’ 이래놨거든요. 2010년까지 20억불을 유치하겠다 했는데 화살표로 그려진 것 보면 2006년까지 3억불, 2008년까지 7억불, 2010년까지 10억불입니다. 그럼 10억불은 어디 날아갔습니까?
예?
10억불은 어디로 날아갔습니까?
아니,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을 겁니다, 아마. 3억, 7억, 10억 합치면 20억불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 개념입니까?
그렇제 저는 생각합니다. 연도 별로 5개년에 걸쳐서 20억불.
그러면 그 위에 전략산업 1,000개 선도기업 육성인데 2006년까지 500개, 2008년까지 800개, 2009년까지 1,000개인데 그럼 2,300개입니까?
아,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건 그 자료를 저희들이 만들지 않아서 제가 잘, 그건 저희들이…
좋습니다.
여기 또 보면 일자리를 만드는데 있어 가지고 4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했는데요, 이번 2006년까지는 4,100개. 그런데 2년 후인 2008년에는 2만 1,300개거든요.
누계로 생각…
누계로요. 아마 이걸 4,000개를 빼도 1만 7,000개를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2년 동안.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들 금년에는 6개월밖에, 연도별로 하면 1년에 한 1만개 정도씩을 해야, 거의 9,000개 내지 1만개 정도를 해야 저희들이 가능하다고 보고 금년은 6개월밖에 없어서 3,300개, 그 다음 앞으로 산업단지가 많이 만들어지고 이러면 그 지역에 기업이 유치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많이 안 되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2008년까지 조성되는 산단이 뭐가 있죠?
지금 과학산단, 정관산단 이런 부분들은 지금 그 때 되면…
그건 2006년까지 완료되는 것 아닙니까?
완료되었지만 기업 입주는 거의 내년부터 시작이… 정관산업단지는 내년에 착공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니까 그렇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선도기업 1,000개를 육성하지 않습니까, 2010년까지? 그런데 이 자료에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육성을 하겠다, 2010년까지 1,000개를. 그래 놨거든요, 이 자료에. 만들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그런데 시장님은 이번 시정연설에서 중견기업이라고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개념들이 우리가 2005년도에 우리 부산시가 과학문화도시를 선창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세계로 열린 선진도시 부산이거든요. 뭐가 자꾸 이렇게 정확한 지향점을 좀 두고 거기에 모든 것을 몰아가야 되는데 해마다 바뀌니까 개념들이 정리가 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민들도 과연 부산이 지향하는 목표가 뭔지, 이것에 대한 정확한 컨센서스(consensus)가 안 모여진다는 거죠.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은 아직까지 세계적인 기업이라는 말은 쓰지는 않았고 지금까지는 경쟁력 있는 중견기업 육성 이렇게, 그걸 위해서 선도기업을 앞으로 선정을 해서 육성해 나가겠다, 거기에 차별화 된 지원시책을 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는 ‘경쟁력 갖춘 세계적 기업의 육성’ 이래 놨거든요. 일단 좋습니다. 이건 그렇다 치도록 하고. 제가 궁금한 건 좀 이렇게 여쭤봤고요.
어떻습니까? 실장님, 지금 부산이 아까 경제가 좀 잘 안 돌아간다고 실장님 스스로 말씀을 하셨는데 U-센터 건립하면 IT산업이 획기적으로 발전하고 문현금융단지 조성을 하면 우리 부산이 동북아 금융허브가 되고 뭐 영화 후반작업시설이 들어오면 우리가 영상허브가 되고 자연히 이리 되는 겁니까?
지금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어떤 전략산업이 되기 위해서는 그와 관련된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그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운영적 측면도 있고 그와 관련된 인력양성이 또 뒷받침되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전부 다 조화가 되어야 되는데 U-센터라든지 문현금융단지 이런 건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나 거기에 들어 오는 기반 인프라 쪽의 것이라고 보고, 그런 게 될 경우에 이것을 촉진할 수 있는 바탕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선도프로젝트로 추진할 가치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이러한 기본적인 인프라에 인재가 들어가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외자라든지 기업, 국내 기업들의 투자가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컨텐츠들이 들어가 줘야 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10대 전략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부산 지역의 대학들에 학과들이 충분하게 그에 맞춰서 좀 이렇게 운영이 되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이 전략산업을 정부의 지역혁신발전계획에 의해서 중요하게 생각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혁신발전계획에 의해서 전략산업에 들어가지 않으면 여러 가지, 대학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의 BK사업이라든지 누리사업이라든지 지역혁신 특성화사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각 지역에 구성된 전략산업과 연계해서 각 학교에 학과를 육성한다든지 인재를 육성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대학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전략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고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학과에서는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정부에서는 기본적으로는 그 지역의 어떤 전략산업과 연계된 인력 양성, 대학 육성 이런 부분하고 매칭해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종전보다는 상당히 강화된 시책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 핵심전략산업과 관련되어 있다는 그런 것 본다면 선물금융학과라든지 영상학과, 물류학과, 해양바이오학과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부산 지역의 특성에 맞는 학과들이 좀 생겨나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좀 대학들을 자주 만나 가지고 이런 것에 대한 학과를 좀 활성화시키고 각 대학마다 다 좀 설치해서 정말 ‘부산’ 하면 물류, 조선, 선물금융 이쪽에 인력이 넘친다. 이렇게 될 때 부산 경제의 미래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래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노력을 구체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급적 전략산업과 연계된 학과라든지 특성화 된 학과 또는 그 학교의 그런 기능이 강화되기를 희망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예를 들어서 금융 같은 경우에는 부산대학교하고 동의대학교에 금융, 보험관련 학과가 생기고 그 부분에 누리사업으로 집중적인 지원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생기고 또 기계부품소재 같은 경우에는 각 대학마다 다 기계하고 관련된 학과들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그 부분에 경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전체적으로는 우리 전략산업과 맞춰서 각 대학들이 자꾸 변모해 가고 이런 모습들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이렇게 우려스러운 게 뭐냐 하면 이번에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우리 시장님께서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내년도 시정의 최우선 과제를 지역경제 활성화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주요내용으로 산업용지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인재를 양성하고 선도기업을 육성하고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 이런 주요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예산이라는 것은 결국 정책을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는 것이거든요, 예산안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도기업 육성에 올해 3,600만원 했습니다. 내년에 3,200만원입니다. 이래 가지고 선도기업, 물론 육성에 드는 자금보다 이 선도기업을 선정하는데 드는 비용이겠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마는 일단 그렇고요. 그 다음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재정지원이 올해 30억인데 내년 17억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경제자유구역에 운영비 지원하는 부분인데 실제로 내년도에 경제자유구역이 필요로 하는 금액을 가지고 경남하고 부산하고 경제자유구역청하고 같이 앉아서 짜서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아마 그게 다른 어떤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줄어들 것으로 보고,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지원이 줄어드는 건 아니…
제가 경제자유구역 조합위원이기 때문에 잘 아는데 제가 예산안 있을 때 같이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서도 보면 물론 경남도가 주로 투자유치 쪽을 경남도가 맡고 있는데 투자유치에 대한 그게 예산이 올해보다 내년에 대폭 삭감되었어요,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경제자유구역청이 활동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정도의 예산을 편성을 하고, 물론 저희들 부산시하고 경남도하고 경제자유구역청의 요청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삭감을 해서 편성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시장님의 시정연설에 들어가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인 예산은 적다 말이죠. 그럼 의지가 없게 보는 겁니다, 일반 시민들은. 대부분이 그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이것 뿐만 아니라 또 한 과목이 있었는데, 제가 지금 자료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런 우리 시장님이 시정연설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용들은 별 게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경제분야에 예산이 투입되지 않고는 비예산이나 또는 민간투자의 유치라든지 국비 지원 이런 부분 갖고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절히 우선적으로 활용을 하고 경제진흥실에서 꼭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또 상당한 저희들이 배려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내년에 사실 재정사정이 어려워서 저희들이 미처 반영하지 못한 예산들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핵심은 정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뭔가 할 때 정말 최우선과제로 둔다면 거기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좀 편성해서 그 의지들을 좀 보여줘야 시민들이 믿고 좀 따라오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이니까, 시정연설은 진흥실에서 쓰는 건 아닐 겁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도 한번 최종적으로 같이 그건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독해는 하시죠? 쭉. 할 때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좀 챙기십시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야 예산이 가급적 경제분야에 많이 확보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 이번 예산 심의과정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참, 저번에 한상대회를 했지 않습니까? 한상대회를 해서 시장님도 ‘상당히 효과가 좋았다. 향후 우리 한민족의 그걸 좀 활용을 하겠다.’ 이래 했거든요. 어떻습니까? 한상대회 이후에 그러한 우리 한상 네트워크를 활용하기 위한 TF팀 구성을 한번 했습니까? 경제진흥실에.
아직까지 저희들이 TF팀을 구성한 건 아니고요, 지난 번에 한상대회를 통해서 상공회의소나 지역 기업과 한상 상공회의소나 기업 간에 네트워크가 많이 만들어졌고요, 또 정보산업진흥원과 미국에 있는 한상 정보산업조직하고도 저희들 네트워크가 구축이 되었고 우리 시하고 해외 한민족경제공동체하고도 앞으로 적극적인 협력을 하기로 한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한상과 우리 시의 전반적인 부분과의 협력관계가 상당히 강화되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걸 활용을 해 나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게 앞으로 활용해 나가야 되는데 최소한 이게 그렇게 시장님의 시정연설 내용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힘이 되고 또 물적, 인적 네트워크로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여기에 대한 TF팀을 만들어서 정말 한상대회에 참여했던 분들 전부 주소라든지를 다 파악해서 메일링 서비스를 한다든지 부산의 어떤 빠른 정보들을 그 분들에게 제공을 한다든지, 또 어떤 산단 조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를 준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후속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점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제가 저번 7월달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문현금융단지는 어떻게 됩니까, 잘 되어 갑니까?
문현금융단지는 지금 거기에 입주하게 될 기관들과 통합개발을 추진한다는데는 MOU를 일단 체결을 하고요, 지난 9월달에 체결을 하고 지금 한국산업은행을 용역기관으로 해서 타당성 분석 및 기본설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거기 입주할 기관들이 자기들이 필요한 사옥의 면적이나 유형이나 이런 내용을 자료를 내고 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지금 산업은행에서 타당성 분석과 앞으로 구체적인 기본설계작업을 내년 한 3월 정도까지 할 계획이고 그 중간에 아마 기관들과의 이러한 그걸 조율하는 회의가 여러 차례 있을 것으로…
거기에 한국증권선물거래소도 MOU 작성했습니까?
그렇습니다.
했습니까?
예, 들어갔습니다.
저번 9월달에 양해각서 체결할 때 10개 기관이 들어가졌죠?
지금은 이제 11개 기관이라고 보면, 부산시, 도시공사까지 포함해서 한국증권선물거래소, 부산은행, 농협,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증권예탁결재원, 대한주택보증, 남부발전, 청소년상담원 이렇게 11개 기관이 MOU를 했습니다.
제가 알기는 양해각서 체결에 부산은행, 농협, 새마을금고,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증권예탁결재원, 대한주택보증, 한국남부발전, 한국청소년상담원 이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새마을금고는 아니고요.
그럼 한국증권선물거래소는 없지 않습니까?
예?
한국증권선물거래소는 없지 않습니까?
증권선물거래소 들어 있습니다.
그래요?
증권선물거래소 들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MOU 작성한 자료를 그럼 저한테 한번 주시기 바라고요.
한국증권선물거래소는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잘 되어 갈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가장 어려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각 기관의 필요한 사옥의 면적이나 유형이나 이런 걸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어떻게 배치를 하고 어떻게 모양을 짜고 거기에 어떤 기능을 넣고 하는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이 성공적으로 되고 그 작업에 따른 앞으로의 타당성 분석에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날 경우에는 아마 굉장히 쉽게 될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미 입주할 기관들이 상당부분을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사업성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보고 또 산업은행에서 이 작업에 참여한 이유는 자기들이 거기에 필요한 자금을 대더라도 이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자기들이 이 작업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은행에서요?
예.
하여튼 이게 지금, (기침)죄송합니다. 저희들 이 전략사업에도 포함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단지조성사업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향후 정말 여기에 이제, 어떻습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홍콩이나 싱가폴이나 이런 데처럼 백화점 식으로 뭔가 이렇게 모든 금융업을 다해서 부산이 발전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위원님, 이 부분은 일단은 문현금융단지에는 현재 거기 들어 오게 되어 있는 당초 금융기관과 또 이번에 공공기관 정부이전정책에서 내려오는 기관이 들어가면서 다른 어떤 복합기능까지 넣는 금융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이고 궁극적으로는 부산의 금융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모든 금융을 하는 건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차례에 걸친 금융관련 세미나나 포럼 등에서도 지역 실정에 맞는 특화금융 쪽으로 가야 된다. 그럴 경우에 항만물류와 관련된 금융, 선물금융, 자산금융 이런 쪽을 개발해야 되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포인트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자꾸 한국증권선물거래소를 관심을 갖고 왜 들어갔느냐, 들어가지 않느냐 체크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들어갔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반드시 들어가서 그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바로 방향을 잡아 줘야 부산이 정말 특화된 금융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그게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제가 그걸 질의를 한 겁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심각한 게 청년실업인데요. 우리가 2004년 말에 9.9%에서 이번에 자료 내신 것 보니까 2006년 3/4분기 해 가지고 칠점 몇 프로?
7.5%.
7.5%쯤이죠, 그죠? 그렇게 실업률이 한 2% 줄어든 원인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사하는 부분이 아니고 통계청에서 조사해서 발표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들 실업률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현재 전반적으로 취업사정이 다소 호전되고 있다는 분위기는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각 대학의 취업률이나 이런 것 추이는 어떻습니까? 2006년 대개 2월, 3월쯤은 취업률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각 대학에서도 취업난이 심각합니다마는 다소 취업률은 높아지는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 지역의 청년실업에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는 지금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눈높이하고 지역에 있는 제공되는 일자리의 눈높이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게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괜찮은 일자리가 없다. 이게 절대 부족하다. 이게 사실은 부산지역 청년실업의 큰 원인일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괜찮은 일자리를 만들어 줘야 될 의무가 사실은 시나 우리 기성세대의 책임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사실 이게 괜찮은 직장이 없으면 취업을 제대로 눈높이가 안 맞아서 서울로 가버리고, 그러다 보면 지역업체는 제대로 된 인력을 공급 받지 못하니까 또 침체하고 이게 악순환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말입니다. 이게 선순환이 좀 가져 올 수 있는 방안들이 좀 마련되어져야 되는데 여기에서 제가 핵심적인 건 정말 산․학클러스터가 핵심적이지 않느냐, 이래 본다 말이죠. 그래서 가능하면 앞으로 모든 역량들을 좀 그러한 산업클러스터 쪽으로 집중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래 보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실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의 어떤 산업이나 기업 경쟁력 강화 이런 걸 위해서는 산업체만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어렵다고 보고 그리고 기업에 대한 기술이라든지 인력양성이라든지 모든 어떤 기본적인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조직이 학계, 대학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대단히 필요하다고 보고 그런 부분에도 다양한 산․학협력 모델사업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아까 제가 처음 질의하고도 자꾸 반복되는 이유가 그게 바로 핵심적이고 또 외국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지역경제하고 지역대학들이 정말 선진적으로 클러스터를 성공시켜서 발전된 그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도 청와대학하고 그쪽 지역이라든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 부산에서 좀 잘 안 되는 원인이 있습니까?
지금은 그게 우리 나라 대학사회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 전반적인 문제점이 그래서 저희들도 수시로 이런 산․학협력단이라든지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각종 사업 수행자들을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게 그냥 연구를 위한 연구라든지 그냥 학식을 위한 연구 이런 연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실제로 기업에 도움이 되는 기술을 개발하고 또 보강을 해 주고 또 개발된 기술을 사업화를 시키고 하는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미흡한 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더 보강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어떤 방안들이 좀 있을까요? 그렇다고 대학총장의 의지로만 되는 것도 아닐 거고. 굉장히 이건 어떻게 보면 부산 경제가 앞으로 정말 어떤 방향으로 잘 선순환 할 수 있는가, 그것 가능하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은데.
그래서 산․학협력을 하는 산업 중에 산․학협력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구체적인 성과까지 내지 못하는 산․학협력산업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실제로 있어서는 안 되고, 그래서 지금 기업체에서도 의무적으로 내지는 아는 안면에서 참여하는 이러한 산․학협력산업들은 지양이 되고, 실제로 대학에서도 대학의 어떤 연구활동을 통해서 지역 기업에 도움이 되는 이러한 협력사업을 수행을 해 주고 그 결과에 따라서 그 결과에 얻어진 수익이 또 대학에도 일부 다시 가고 그래서 대학이 다시 크고 하는 이러한 선순환구조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하여튼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BB21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1단계, 2단계 다 끝났는데 올해 이제 새로 2억, 내년도에 2억의 예산을 배정했는데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내년도 부산시 재정이 굉장히 어렵다는 건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미래를 위해서 투자는 해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BB21사업을 좀 내년도는 어렵더라도 2008년부터라도 확대 시행할 생각은 없으신지?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부산시의 어떤, 어떻게 보면 부산시 입장에서는 상당히 의욕을 가지고 시작한 사업입니다. 정부에서 BK사업이라는 걸 하는데 이 BK사업을 하다 보니까 1단계 시절에 BK사업에 선정되지 못한 소외된 대학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여하기에는, 그걸 하기 위해서 다른 시․도에는 시행하지 않습니다마는 부산시가 그 BK사업에 대한 보완적인 사업으로 BB사업을 시행을 해서 상당한 효과를 거둔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작년도에 BK사업이 종료되면서 BB사업도 함께 종료를 시키려고 그랬었는데 정부에서 다시 2단계 BK사업을 시작하면서 규모를 더 상당히 늘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BB사업을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대학교 쪽에서 BB사업을 요구를 대단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일정부분 소외된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재정사정도 있고 또 BK사업이 부산이 2단계사업에서는 굉장히 많은 예산을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산시가 주관하는 BB사업은 규모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좀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테크노파크 우리가 했을 때 이 성과가 그런 대로 괜찮다는 평가가 나왔고요. 상당히 인재들을 지역기업에 붙들어 놓는데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좀 힘들더라도 정말 부산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한다는 생각으로 예산을 충분히 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에 대해서 실장님이 2008년도 예산 편성할 때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마는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 37분 감사중지)
(20시 49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홍주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경제진흥실에서 관리하는 관리기관이, 즉 출연기관이 5개더만요. 다 열거하기도 그렇고, 그 중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예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예산편성은 어떻게 합니까? 편성은 대충 알겠고,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산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서 편성을 하고 예산 집행을 하고 물론 시에서 지도감독을 합니다.
그러면 예산이 증가된다든가 감소된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추경예산을 편성하든지…
추경에 편성합니까?
예.
그래요? 어제 종합지원센터에서는 자기네들이 일단 이사회에서, 저거 이사회에서 결정하면 된다.
이사회에서 추경예산 편성하는 이사회의 그것을 받아야 되고요. 예비비를 집행했을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고.
만약에 증가되었다 하면. 그러면 이사회 결의로서 끝나네요?
이사회가 예산편성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서 추경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럼 자기네들 이사회에서 접대비가 모자라니까 배로 늘리자 하면 OK 되면 시에서는 그 늘리는 만큼 돈만 갖다주면 되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일단은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이미 시의회의 예산은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시의회의 추경 승인을 받지 않는 한 지원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자체적으로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예산을 가지고 자체에서 조정사항이 발생해서 늘어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이사회의 예산 심의를 받아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충 알겠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자체도 우리 상위기관 즉 경제진흥실에서 그 자체도 어느 예산 자기네들 수입이자 1년에 200만원 받는다고 해 놓고 나중에 300만원 받아가지고 100만원 접대비 써도 아무 관련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실제로 예산을 편성할 때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예산을 편성하지만 그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러니까 제가 그 출연기관에 저거 예산을 올렸다 내렸다 할 경우에 우리 경제진흥실에서 하는 일이 있느냐.
당연히 있습니다.
본 예산에 추경에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느냐 이 얘기입니다. 묻는 것은.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올라가고요.
그렇죠. 시에서 지원 안 하면 자기네들 예산 편성을 어떻게 합니까?
자체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자체수입이라는 게 결국은 예산하고 관련 없는 수입이란 이야기입니까? 예산에 있기는 있는데 돈이 더 들어오는, 수입이 더 늘어나 가지고 수입이 늘어나니까 자기네들 마음대로 쓴다는 얘기입니까?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입장에서 보면 시로부터 지원받는 보조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임대수입이라든지 다른 사업수입이라든지 위탁사업수입이라든지 이런 수입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총망라해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자체 예산을 짜고요. 그런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중도에 실제로 부산시로부터의 추가적인 지원은 없습니다마는 다른 정부로부터의 위탁사업수입이 생겼다든지 임대료수입이 늘어났다든지 할 경우에는 추경예산을 편성할 수는 있습니다.
추가 지원이 없다고요? 자기네들 아이템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해외전시 참가지원비, 혹은 뭐라 합니까? 뭐 해외바이어 초청, 해외시장개척단 해쌌고 이런 것이 당초에 7월달에 우리 업무보고에서 보고한 것하고 이번에 보고하는 것 하고 금액들이 다 틀려요. 그래서 이것도 테크노파크식으로 해 가지고 어떻게 하려다가 자기네들이 이사회 결의로서 예산을 증가한다고, 증감할 수 있다. 그러면 시에는 아무 일이 없느냐. 자기네들 이사회에서 하는데 시에서 무슨 간섭이 있느냐 이런 투 아닙니까? 그래도 뒤에 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내나 이야기해 봐야 그 말이고 한데 우리 실장님도 뭔가 저거 자체 했다가 저거 자체 것은 저거가 마음대로 하느냐 하니까 그것도 시에 예산편성에 넣어 가지고 해야 된다. 이것 뭐…
시에 예산편성 안 받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자기네들이 1년 수입 예산을 짤 때 임대료수입을 200만원 들어온다 해 가지고 300만원 들어왔다고 100만원을 자기 마음대로 쓰느냐 이 말입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그것은 자체 예산이니까 쓸 수 있다는 말이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예산을 자체 추경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자체 추경을 편성한다는 말은 자체 이사회로서 끝난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사회에서 끝납니다.
끝나죠?
예.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 시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네요?
그런데 예산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편성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편성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시에서 거기에 대해서 통제를 하고 통제를 받아서 만들은 안을 이사회에 올려서 이사회의 의결를 거쳐서 시행을 합니다.
(가슴을 치며)이게 이 말이고 저게 저 말이고 그러면 통제를…
시의회의 어떤 예산 심의를 받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한 마디로 자기네들 중소기업지원센터입니다. 이런 식으로 당초 예산은 얼마 잡아놓고 뒤에 지금 와 가지고는 얼마다 하면 안 된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진흥실장이 이것 다 알고 있습니까? 누가 이것을 알고 있습니까? 이렇게 과목마다 예산이 많이 바뀌었다는 사항을.
물론 시 예산도 그렇고.
지금 통제를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기네들 이사회를 거쳤는지 안 거쳤는지는 그것은 몰라, 이사회 거쳤다니까 이사회 의사록을 내가 좀 보내달라 했는데 아직 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제가 그 부분은 면밀하게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 결과를 위원님께 다시…
그러니 우리가 통제를 하느냐 제 마음대로 하느냐 이 말입니다.
의회가 통제를 하는 것은 업무보고라든지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통제를 하고요. 시는 지도감독 권한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이사회를 운영한다든지 할 때 저희들이 통제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휴… 추가로 안이 있으면 답변하세요.
이 내용은 다른 사항은 아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안에 세부사업의 조정이 있을 경우에는 각 해당부서의 승인을 받아서 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고요.
출연기관에 대해서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 것이 어느 정도 이것도 보면 중소기업 육성이 있고 수출 지원이 있고 뭐 있고 과목별로 해 가지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통합했다는 것이지. 결국 자기네들도 그렇게 받아가지고 이 받은 것 전부 집계한 것이 이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시 예산은 중소기업종합지원…
출연기관들 예산하고 우리 통합한 것 하고는 다릅니까?
틀립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예산은 따로 예산이 있고요. 시 예산은 시 예산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 예산에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라는 산하기관에 지원되는 예산은 당연히 본예산의 승인을 받아서 지원이 되고 지원예산을 받아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는 그 예산뿐만 아니라 자체 세입이라든지 다른 정부간에 위탁수입이라든지 민간의 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 세입을 가지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자체의 예산을 짭니다. 그 예산을 짜넣을 경우에는 그것은 우리 시에서 거기에 대해서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거쳐서 이사회의 각 재단법인의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집행하게 되고,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집행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각 출연기관들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자체 예산하는 것은 전혀 우리 시에서 통제권이 없다 이런 뜻입니까?
통제를 할 수 있죠. 이사회를 통해서도 통제를… 시의회에서 통제를 한다는 말씀이 아니고…
그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것하고 자기네들이 경제진흥실에 보고해 가지고 승인 받아야 되는 것 하고 경제진흥실에서는 또 그 사항을 추경이나 어떤 방법으로 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하고 그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시의회의 승인은 받지 않습니다. 받지 않는 이유는 거기에서 편성한 세입이 시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 부분입니다. 시 예산하고 관계가 되는 부분, 시에서 더 지원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시의 추경에 넣어 가지고 편성을 받아야 되고요. 그렇지 않고 자체 예산서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그 변동된 사항을…
자체 예산서는 이것하고도 전혀 관련이 없다?
연관되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틀립니다.
결국은 출연기관들은 전혀 여기에서 시에서 주는 얼마, 이것 말고는 전혀 통제권이 없다. 시의회에서는 그 말 아닙니까? 통제한다는 말은 결국 예산을 심의하고 추경이 있으면 추경이 맞는가 안 맞는가 알아야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자기네들 자체 예산은 자체 예산을 잘 잡았는지 못 잡았는지 그것은 몰라도 되고 자체 예산 범위 내에서는 이래 쓰나 저래 쓰나 관계없다 이런 뜻 아닙니까? 대신에 경제진흥실에서는 우리 실장님은 그것을 환하게 내다보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떼먹지만 않으면 관계없다 이런 뜻이죠?
시의회는 업무보고라든지 행정사무감사라든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얼마든지 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통제권이 없으니까 하는 말이죠.
아니 제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았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이 예산을 심의를 통해서 바로 직접 통제를 안 한다는 것이지 일반적인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는 재단법인이라든지 산하단체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재경위가 왜 그만큼 예산을 추가로 더 늘렸느냐 이것을 감사를 안 해서 그렇다 이런 말밖에 안 되네요?
감사를 할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의회가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없다. 할 수는 분명히 없다 했죠?
위원님 말씀은…
그것을 통제 밖이라 해놔놓고 그 다음 왜 안 했느냐 하면…
그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시의 예산에 대한 편성권과 심의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가지고 있는데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예산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예산 자체가 있습니다. 그 예산을 의회에 직접 심의를 안 받습니다. 물론 지도감독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의회가 산하기관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만 자꾸 가니까 앞으로 내년부터 받도록 조례를 고치든가 받도록 하십시오.
그 부분은…
그것을 안 받으면 결국 출연기관들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통제가 가능합니다.
실장님은 오니까 한다 치더라도 자기네들은 그것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자액이나 심지어 이자액이 100억에 대한 이자가 그 전에는 사억 몇 천이 되었다가 4억 7,000이 되었다가 4억 7,000 같으면 적정하죠? 올해는 100억에 대한 이자가 9월말까지 1억 4,000인가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연말에 가면 왕창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쓰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의회하고는 관계 없고, 너거는 관계 없고, 우리 실장님만 그것을 알고 있으면 승인해 주면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위원님, 그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아니면 의회가 그만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하면 그러면 내년부터 그것도 의회가 직접 출연기관에 대한 예산도 이 안에 붙여 가지고 같이 가져 오세요. 그게 뭐 어렵습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이 5개 기관 뿐만 아니고 굉장히 많은 관련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기관의 예산이 있고 그 기관의 예산을 편성하는 권한을 이사회라든지 이런 기관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전체 예산서를 다 만들어 가지고 시의회의 심의를 받는 것은…
지금 우리 출연기관 하는 것은 대부분 봐서 그 이사장 내지는 원장이나 이름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사장들이 보면 종전에 시장이나 주로 부시장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우리 하나의 안에 기관하고 똑같습니다. 하나의 실이나 부서, 과하고 똑같습니다. 실제. 그 업무만 따로 내 가지고 전문화시켜 놓은 것 뿐이지 우리가 볼 때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사실은 그 기관에 대해서…
하나의 실 입장에서도 봐서 자기네들 자체 기금 좀 마련해 가지고 은행에 예금해 놔놓고 아니면 자체 사무실 좀 크게 확보해 가지고 한 덩어리, 임대 줘 놔놓고 그 임대료나 예금해 놓은 이자 이것 저거 마음대로 쓴다는 얘기 아닙니까?
절대 못씁니다. 그것은 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러면 내나 이 출연기관하고 하나의 실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출연기관의 의회 역할은 이사회가 하고 있습니다. 출연기관의 의회 역할은 이사회가 하고 있는데 이 이사회에는 시 공무원 뿐만 아니라 의회 의원님도 참여하고 계시고, 거기에 있는 이사회를 통과해야 쓸 수가 있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출연기관에서 한 업무집행에 대해서는 시의회는 포괄적인 업무에 대한 지시, 감독, 조사, 견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출연기관의 예산서도 시 본청의 예산서와 함께 예산서에 붙여서 시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별도 책자로 해도 되죠. 별도 책자에 해도 되는 것입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것이라도 붙이세요. 붙인다 하면. 그러면 앞으로 이것 보고 기획재경위 할 때는 이것 보고 이런 테크노파크가 이렇게 전신만신 틀려 가지고 올라왔구나. 돈 많이 벌어가지고 그 만큼 많이 올렸구나 하는 것 아닙니까?
실장님! 실장님께서 우리 박홍주 위원님 질의하는 내용을, 내용은 파악하고 계시죠? 무슨 답변을 요구하는지도 알고.
예,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까? 최소한 경제진흥실에 출연기관들은 별도라도 같이 올리겠습니까?
저희들이 각 기관의 예산서를 위원님께 갖다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회의 조례라든지 지방자치법에 없는 출연기관의 예산을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는 것은 현재 맞지 않다는 그런 말씀이고, 제가 각 기관들의 예산서를 모아가지고 위원님께 갖다 드리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
좋습니다. 법리적인 문제는 제가 시간을 갖고 따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하튼 올리세요. 심의를 받고 안 받고는 별개의 문제 아닙니까? 우선 올릴 수는 있다 했으니까.
올려 드릴 수는 있습니다.
올리세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시의회에서 각 해당되는 기관에 대한 지원금이 확정이 되어야 그때서 각 기관에서는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습니다. 시의회의 예산이 지원금이 확정되어서 그 부분을 보태서 예산을 편성해서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서 집행이 되는 부분인데 그 전까지는 아직까지 예산이, 확정된 예산은 짜질 수가 없습니다. 개략적인 안으로서 짜 가지고 올릴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실무적인 문제고, 실무적인 문제는 제가 압니다. 그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네들 기간 중에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을 자기네들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누군가 우리 시 내지는 최소한도 의회가 시에서 하는 것은 우리 의회가 다 아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왜 올렸는지 왜 내렸는지에 대해서 타당한지 타당 안 한지는 우리가 봐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실장님께서 다시 검토를 해 보시고 이 시간 아니라도 추후로 보고를 다시 한번 보고를 새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자기네들도 추경을 만들어 가지고 이사회 의사록이 있다고 하는데 보내달라 했습니다. 자기네들도 추경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런 추경 형식으로 해 가지고 최소한도 진흥실장이라도 사인을 해 주어야 됩니다.
당연하죠.
지금 그런 일이 자기네들 이사회 거쳤다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얘기가.
이사회를 올리기 위해서는 경제진흥실의 검토를 안 거치면 이사회에 안건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거라도 우리한테 보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겠죠?
앞으로 이사회에 올리는 안에 대해서 안은 얼마든지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의회에서 붙여 가지고 보내주면 우리가 보고 실장님이 잘 하는구나, 못 하는구나 하면 나중에 가서 간섭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하다가 말은 기금문제, 아까 실장님은 기금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운전자금이다, 육성자금이다. 1,500억이다, 3,000억이다 정해놓은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랬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의미가 없고 기금결산에서 나오는 여기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계산해 놓은 이차지원액 이것만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서에 보면 성과관리예산서입니다마는 이 예산서에 보면 분명히 여기에 기금 규모를 어떻게 운용하겠다는 것이 나옵니다. 승인 받은 겁니다. 이것 이야기할 때는 이것도 이야기할 것이고, 저 쪽에 기금 이야기할 때는 여기에 있다고 할 것이고, 이것 이야기하면 ‘기금에 별도로 이차가 얼마니까 이 이차대로 이 범위를 안 넘었습니다’ 이렇게 답할 것이죠? 그렇게 하실 것 아닙니까?
당초예산에 저희들 당해연도에 융자 지원하고자 하는 개략적인 목표액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는데.
이것은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시장 결재도 났고 의회 승인을 받은 겁니다.
기금도 같이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받은 숫자는 의미가 없고 결국은 뒤에 자금 보증 추가, 추가 지원해 가지고 여기서 진흥실에서 올려준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기금이나 본예산 추경이나 이 내용이 안 올라옵니다. 괜찮은 겁니다, 그죠? 이 쪽 할 때는 이 쪽에 그러면 안 해도 되고 저 쪽 할 때는 저 쪽에 안 해도 되고 이렇습니다. 답변이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예산하고 기금은 같이 심의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것을 아예 2개 합쳐 가지고 4,500억 내지 이것을 한 5,000억이나 7,000억 이렇게 하지 4,500억이라고 못을 박아놓고 벌써 9월말 현재 벌써 다 초과되었느냐 하니까 이것은 의미가 없고 여기에 나오는 이 숫자가 의미가 있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양쪽 숫자는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존경하는 김성길 위원이 질의할 때 내나 그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 말이지. 뭐뭐 하고 업무보고하고 할 때 총 3,000억이다, 1,500억이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러면 만약에 이것이 중요하다고 답변을 하면 여기서도 3,000억에 이 이차보전액이 190억이다 여기에 표시하면 월별로 어떻게 움직이고 하는 걸 우리가 다 알 것 아닙니까? 기금은 기금에 있으니까 너거 모르는 사항이고 이것 할 때는 본예산에 있는 이 사항만 계속 보고합니다, 그죠?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은 당초에 예산 심의를 받을 때 예산하고 기금하고 같이 심의를 받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이게 움직이면 이것도 그러면 추경에서…
위원님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처음부터 금년에 소요되는 자금의 수요를 충분히 감안을 해서 3,000억이면 3,000억을 정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하고 안배를 해서 더 이상은 안 되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역기업들의 신청을 받아서 하다보니까 그에 산업단지가 분양된다든지 하면 그런 수요가…
그러면 추경에 올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추경에 한 장 올린다고, 한 페이지 올린다고 그리 어렵습니까, 그게?
추경을 하려면 위원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산결산위원회를 해야 되고 굉장히 복잡한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그래 복잡해집니까? 한 페이지 올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서를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하고 상임위 심의를 거치고 예결위 심의를 거치고 이런 종합적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미 이차보전액은 충분하게 확보를 해 놓은 것 아닙니까? 이자율 조금 높여 가지고 충분하게 확보해 놓은 것 아닙니까?
충분하게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요. 딱 저희들이 금년도에 계획한 금액만큼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되는 시기에 좀 차이가 있다보면 이자율을 정확하게 저희들이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융자가 나가는 시기에 따라서도 전체적인 이자 넣은 금액이 좀 틀릴 수도 있고 저희들이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습니다. 개략적인 금액은…
좋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차보전액 있죠? 기금예산. 기금운용계획에. 이 이차보전액이 차이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이차보전액이 차이가 날 리가 없고요. 난다는 이야기는 금년도에 지금…
2005년도에 차이가 안 났습니까?
어떤 차이를 말씀하시는 건지?
이차보전액이.
저희들 생각하는 예산액이 그것은 차이가 납니다. 예산액이고 실제 결산액하고는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추경이나 기금도 추경이 있습니다. 추경이 있죠?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개요’ 해 가지고 추경입니다. 추경에 넣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걸 안 넣고 아무 데도 그것을 증액시킨다는 아무 결의도 없이 2005년 결산서 보면 금액이 증액되어 올라와 있습니다. 당초 예산하고 틀립니까?
일부 항목에 조금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조금 증액되었죠? 불과 몇 천만원이지만 증액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부 몇 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몇 천만원이라도 그게 어디입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제가 이런 규정을 들먹거려서 대단히 죄송스럽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5 이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와 다음 이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이런 조항이기 때문에 경미한 조항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내용입니다마는 가급적 위원님 말씀대로…
경미하다, 중요하다 이런 말씀은 하나의 중요성 원칙이라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있고 과학단체별로도 있고 각 단위별로도 다 중요성 원칙 하는 게 있습니다. 있는데 그 중요성 원칙이라는 것이 다 적용하기 나름입니다.
총 예산 금액에서 할 것인지 총 이자금액에서 할 건지 다 정하는데 따라 다릅니다. 아니면 그 결과에 따라서 할 건지 만약에 1조나 1,000억이 움직이는 그런데 1, 2억 같으면 중요하지 않다고 보겠죠. 또 몇 천만원 움직이는데 몇 십만원 같으면 경우에 따라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그런 뭐가 있다고 해 가지고 마음대로 한다는 거는 내가 볼 때 그거는 안 맞다고 봅니다.
최소한 결산추경이라 할까 결산 거기에서라도 그러한 내용들은 반영시켜 가지고 누군가 이 내용을 알고 심의를 할 때 일이 이렇게 조금 바뀌었습니다 하는 걸 공지를 하고 결산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냥 결산서만 입력해 가지고 그냥 복잡하게 이 안에다가 붙여놓으면 누가 그거 읽어보고 그게 슬쩍 바뀐지 누가 압니까? 몇 천만원이나 몇 억이, 안 그래요?
수조원이 지금 변경되고 수조원이 결정되는 판국에.
알겠습니다. 앞으로…
앞으로 그거는 절대적으로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반드시 어느 추경에서나 바뀔 수 있다는 거는, 어디까지나 예산이기 때문에 바뀔 수 있다는 거는 제가 충분히 인정합니다. 오히려 또 바뀌어야 그것이 또 건전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100원이라고 못 박아놓고 모자라면 100원이라고 무조건 갖다가 채우고 남으면 빼내버리고 그게 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제 생각은 이 기금이, 중소기업육성기금이 너무 방만하게 움직인다고 나는 그리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진흥실에서는 실장님은 다 규정대로 우리 또 예산에 아까 그러한 사소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예산에 반영된 대로 집행을 하고 있다 이래 또 주장을 하겠죠. 예산에 반영한다는 그 자체도 또 그렇고 한데 내가 볼 때는 우리 기금 건전화를 위해서도 그렇고 최소한도 한 3년간은, 아니면 3년간 해도 1년에 한 5분의 1, 20%씩 감축을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 가지고 한 3년 정도 하면 지금 현재의 우리 연간 270억 이게 또 내년 되면 290억이나 아마 그 정도 될는지도 몰라요. 얼마 반영시켜 놨는지 내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한 150억 그 선에서 아마 조정이 되어야 될 걸로 보고 있고 만약에 부산시가 돈이 그렇게 남아돌아가면 그 남는 돈 중에 일부를 정말 소상공인들이나 혹은 좀 영세한 운전자금 2억 정도 받아 가지고 3년만에 갚으라고 야단인 그런 데 좀더 지원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물론 그렇다고 총액이 늘어나면 안 되니까 총액을 줄이면서 그런 쪽으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육성자금, 차라리 운전자금을 경우에 따라서 한 번 주고 또 정 어려우면 한 번 더 주는 한이 있더라도 육성자금은 서서히 폐지를 시키고 또 나아가서는 남는 돈 그래 남아가는 돈을 정말 우리 소상공인에게 하다가 안 되면 신보기금, 신보재단에다가 특별기금 해 가지고 심의를 받아가며 떼이더라도 이 정도는 지원해 주어야 시장이 사는 거 아니냐, 영세시장이 사는 거 아니냐 혹은 뭐가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정책적인 차원에서 그야말로 이건 정책자금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 정책적으로 좀 활용할 필요가 있지 이거 어느 돈 재벌들, 은행들만 배불리려고 이거 하는 거 나 이거 딱 배가 틀려서 못하겠으니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실장님 어찌 한 20% 정도 연차적으로 감축을 시킬 자신이 있습니까? 아니면 의향이 없습니까?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20%를 감축시키겠습니다.
대신 총액은 뭐, 총액은 돈이 있으면 유지할 필요가 있고 아무튼 다른 쪽으로 정책적으로 돌리라는 겁니다.
위원님, 총액을 유지하게 되면 기금을 줄일 수가 없습니다. 이차보전금의 총액에 의해서 어차피 시가 융자지원해 준 금액에 의해서 이차보전금이 나온 거거든요. 계산되어 나온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기금운용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대출해 주는 지원규모를 줄여 나가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사실은 저희들도 고민입니다. 저희 시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금의 규모가 더 늘어나서는 앞으로 재정에 큰 부담이 오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타 시․도도 그렇습니다마는 지역기업에서 중소기업 육성자금과 운전자금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계속 줄여 나가기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운전자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썼던 기업이 계속해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던 제도를 3년 단위에서 세 번 쓰고 나면 그러니까 9년이 되겠습니다. 최대한 9년이 되겠습니다. 9년 쓰고 나면 더 이상은 지원을 안 해 준다. 이런 제도도 만들고 또 앞으로 가급적 금액의 기준에 따라서 이 차액 보전해 주는 이자를 조금 차등을 두면 어떻겠느냐, 차등을 두고 시행하는 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를 도입하든지 해 가지고 전체적인 시의 이차보전금에 관한 기금의 어떤 부담을 조금 줄여나가는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총액기준으로 한 20%는, 연간 한 20%는 한 2, 3년 한시적으로 줄이는 거죠? 그죠?
그런데 위원님 그거를 방금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기금 전체 규모를 줄이려면 금년에 지원하기로 했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규모를 예를 들어서 금년에 6,000억…
그러면 결과적으로 안 줄어듭니다, 그게.
그러니까 6,000억 규모를 4,000억이나 이렇게 줄여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지역의 어떤 경제를 위해서 바람직할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 육성기금 1,500억 그거, 그걸 순차적으로 절반 정도씩 줄여도 됩니다, 그건.
그런다고 지금 녹산산단이 생산성이 떨어진다든가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이 부분은 운전자금이나 육성자금이 떨어진다고 해서 당장 문제가 생긴다기보다는 이거는 어디까지나 지역기업의 자금난을 지원해 주기 위한 정책적인 지원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없다고 해서 전혀 안 되는 거는 아닙니다마는 지역기업에 불편이 생기고 기업의 부담이 좀 늘어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어떤 정도 규모로 해서 지원해야 될 것인가 이거는 굉장한 고민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회하고 의논을 드려서 이런 부분에 전체적인 기금운용 규모를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인지 하는 데 대해서 한번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의논이 올 때 아니면 내년도 최소한 기금이든 본 예산이든 할 때 하여튼 그 정도 줄여야 되겠다는 어떤 각오를 좀 큰 마음을 잡숫고 대신에 그 남아돌아가는 돈 그걸 다른 아까 이야기한 소상공인이나 혹은 기타 어떻게 정책적으로 정말로 우리 부산시도 빛이 나고 또 정말로 경제에 우리 부산시 경제에 어떤 규모를 키우는데 활용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업무현황 5페이지를 보면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해 가지고 주요 추진시책에서 1번부터 10번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죠?
1번부터 10번까지 있는데 지난 번 7월 업무보고 때도 이 부분이 있었죠? 그죠? 그래 내년 1월달에 또 업무보고하면 이런 비슷한 게 올라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겠죠? 그죠? 실장님.
지금 시의 어떤 경제정책의 기조가 유지된다면 유사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사하게 올라올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자면 8번 해서 실업해소 및 노사협력 증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월달에도 저는 좀 의아심이 있었는데 실업해소라는 거 하고 노사협력 증진이라는 게 어떤 맥락에서 이게 8번 항목에 같이 다루어져야 되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바로 연결된다기보다는 일단 고용이라든지 이런 문제하고 관련된 문제이고 또 노동정책과에서 이 두 가지 업무를 같이 하고 있다가 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사실 별로 이렇게 같은 맥락에서 다루어질 그런 문제는 아니죠?
바로 직접적인 연관이 된다기 보다 대부분 고용이든지 어떤 이런 부분하고 연관되는 부분이니까 같이 묶었습니다.
시책이 그런 거고 이제 지금 11월말이고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업무평가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사업평가 이런 것들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노사협력 증진이 부산시 차원에서 얼마나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들 노사협력 증진 부분은 시가 직접적으로 도와드릴 수 없는 어떤 자율성 있는 그런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일단 노사협력분위기가 확산되도록 하는 그런 정도의 기능을 저희들이 하고 있다고 봅니다.
직접적인 노동관련 업무는 노동부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역의 어떤 노사와 관련되는 어떤 것이라든지 노조단체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분위기 확산 이런 쪽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보면요, 지역 노사정협의회도 이제 부산시 차원에서 개최를 한 바도 있고 그죠? ILO아․태총회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마당이고 그리고 이제 노동부 차원에서 고용심의회가 이루어졌는데 그게 지역으로 내려왔습니다. 그죠? 그만큼 이제 지방자치단체에 그 권한을 이양하고 있는 이런 추세라는 거죠. 그거는 인정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예, 어떤 노동문제보다는 오히려 고용문제와 관련된 내용에서 노동부에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중점을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용과 노동이 쌍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노동부도 고용노동부 이렇게 이름까지 붙인다고 하는데 그것을 부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어쨌든 이 경제진흥실 안에 노동정책과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 업무가 적든 많든 관계없이 그렇다 라는 거고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 신경을 쓰실 수밖에 없다 라는 거고요, 지역노사정협의회가 없다면 상관이 없겠죠.
그런 측면에서 노사화합 증진이라는 것이 어느 한쪽으로 좀 많이 기울어졌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차피 현재 우리 이 부분도 사실 조직된 노동자들 하고 노사화합 증진 이 파트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대부분이 이제 한국노총 가입 이런 관계들을 긴밀히 하고 있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차피 부산시가 부산상의를 상대를 하고 한국노총을 상대를 하고 그러면 또 민주노총도 상대를 해야 된다 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실장님은 1년에 과연 한국노총, 민주노총 해서 얼마나 만나서 의사소통을 하고 그렇게 하십니까?
저희들 한국노총뿐만 아니라 민주노총도 노사정협의회의 참여라든지 또 민주노총 대표자들하고의 간담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긴밀해졌으면 하고 저희들도 희망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하셨습니까?
저희들 평상시에 민주노총하고도 여러 가지 대화라든지 이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참 조금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229페이지 봐 주십시오. 이 자료를,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안 봤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을 거 같은데 자료를 본 상태에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상급단체별 현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노동조합수, 노조원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국노총 및 민주노총, 한국노총 부산본부, 민주노총 부산본부를 일컫는 거라고 해석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걸 봤을 때 노조원수 이렇게 해 가지고 ‘남․녀’, ‘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숫자가 맞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께서는.
저는 이 부분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실무 우리 부서에서 파악한 수치라서…
이제 이 숫자는 맞지가 않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저희들이 이런이런 목록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경제진흥실로 내렸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자료가 왔는데 이거는 자료가 맞지는 않고요.
전국 단위 산별노조는 제외된 걸로, 제외하고 시하고 자치구․군의 신고에 의한…
그렇게 설명까지 하실 필요는 없고 이제 2005년 12월 31일 현재 되어 있는데 어떤 자료를 제출하실 때에는 이 자료가 어디가 출처인지 근거 자료 이런 것들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조직률이 10% 정도 되는데 1,500만 중에서 150만 됩니다. 그죠? 그러면 민주노총이 한 80만 되고 한국노총이 70만 이렇게 됩니다. 단순하게 계산해서. 그러면 그거를 부산에 대비하더라도 부산이 조직률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할 때 한 8% 이 정도 된다 하더라도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인위적으로 그 비율을 적용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출처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노사정협의회를 통해서 부산시가 상대하는 게 한국노총, 민주노총이라면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조직원수, 노조원수 이런 게 다 나와 있어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는데 상대방의 조직원이 몇 명인지 이런 것도 제대로 파악이 잘 안 됐다 이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부산에 있는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수만 하더라도 9,000명 우리가 나와 있는데 대부분 여선생님들이 50% 이상을 차지해요. 그러면 숫자가 나와 있는데 여기 1,062명이 나와 있습니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자료도 어쩌면 이 비중이 노동조합이라는 게 별로 비중으로 이렇게 안 다루어지다가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자료제출을 이왕 하셨으니까 정확한 통계가 나와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죠? 앞으로 그렇게 시정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올 8월 8일날 정부가 공공부분 비정규직 종합대책이라는 걸 발표했습니다. 그죠?
발표를 했는데 이 발표에 의해서 기간제 노동자 임기계약 전환계획을 수립해서 한 10월말까지 올려라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그죠? 그건 아시고 계시죠?
저희들이 아직까지 그 계획에 의해서 노동부에서 그런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계약이나 이런 걸 요구할 생각으로 이런 걸 아직까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요구나 제출…
내려왔을 건데요. 이게 기간제 노동자 임기계획 전환계획서를, 계획을 세워서 올려라 이건 내려왔습니다. 지침들이 다 내려왔는데요. 내려왔고 제가 이미 질의서를 보냈어요.
(장내 소란)
예, 11월달에 받았다고 합니다마는 내년 1월까지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받은 거 같습니다.
실장님이 아직 그게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이미 올라온 지상을 통해서 되었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10월달에 정리해서 내 놓은 이런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도 그 작업을 노동정책과에서 하신다고 하니까 구․군별로 잘 조사를 하셔서 전환계획서를 빨리 작성을 해 주시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현재 부산지역에 중소기업 제품, 중소업체 제품 홍보 및 지원을 보면 시에서 나와 있는 자료가 우수상품 박람회 개최 그 다음에 부산상품 홈페이지 운영, 그 다음에 중소기업 제품 상설전시장 운영 이래 가지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거 하고 시청 1층에 있는 거 이렇게 해 가지고 네 가지를 갖다가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해 놓았는데요, 좋습니다. 좋은데 본 위원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1층에 가 보고 또 1층에 있는 중소기업전시장을 볼 때 본 위원의 느낌에는 이게 상당히 죽은 공간이다는 느낌을 갖다가 좀 많이 받았습니다.
중소기업, 실장님도 거기 녹산에 가보셨죠? 그죠?
예.
그런데 1층에 사실 전시는 되어 있지만, 전시는 되어 있지만 그게 사실 그 공단 안에 일반 어떤 소비자들이라든지 관광객들이라든지 외지인들이 가서 그것을 보고 구매욕구를 느끼고 부산에서 이런 좋은 제품을 생산하는구나 이런 면들을 아마 느끼기가 힘들고 또 시청 1층에 있는 상설전시장을 보더라도 본 위원이 오고가는 시민들이 이것을 보고 자부심을 느끼고 새롭게 알고 이럴 수 있는 공간이 될까 이런 데 대해서 의문을 느꼈습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내부적으로는 시청 1층에 있는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를 없애는 문제까지도 심각하게 사실은 고려를 했습니다. 그러나 시청사는 상징성 이런 것을 통해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고 하니까 그 부분에 있는 제품을 업데이트한다든지 이런 정도에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오히려 그러한 공간들을 갖다가 다른 어떤 시정의 필요에 의해서 쓰고 차라리 중소기업 제품을 갖다가 부산시민들이나 아니면 외지인들에게 홍보를 한다 하면 진짜 홍보에 걸맞은 장소를 골라서 과감하게 일정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전시 원래 목적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실제 어찌 보면 현실적인 어떤 그런 큰 효과가 없다고 판단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굳이 이어나갈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내가 말씀을…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도 많이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 사실 예전에는 지역마다 지역중소기업 제품 종합전시판매장 이런 사업을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 주관이나 중소기업청 주관으로 해봤습니다. 그러나 그게 타 시․도에 그걸 해본 결과 성공한 예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 제품은 뭐가 나와 가지고 이게 백화점이나 할인점하고 경쟁도 되지 않고 이러다가 보니까 이게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판매보다는 만일에, 지금은 전시가 목적이지 않습니까? 두 군데 다.
그런데 전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아주 사람이 왕래가 많은 지역에 그걸 해 놨을 경우에 그게 과연 미관상 이런 면에서 그런 의문사항이 사실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는 공간 자체가 그렇게 어떤 실효성이 없다 라는 것들이 거의 인정이 되고 있고 또 새로운 방법이 없다면 차라리 저런 부분들을 갖다가 한 번쯤 검토를 해가지고 의미가 좀 이래 진짜, 그래도 의미가 있다면 그대로 유지를 하더라도 이게 큰 기여가 없다 하면 어느 정도 그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1층도 이런 공간을 재활용을 하든지 카탈로그로 대체를 하든지 이런 어떤 판단을 내릴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래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입니다.
이제 이런 그런 문제, 예를 들어서 전시를 통한다는 자체가 그런 어떤 한계가 있다. 이렇게 백화점이나 기존의 어떤 생산품들보다 모양나게 되기도 그렇고 현실적인 애로가 있다 라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부산상품 홈페이지를 갖다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고 있는데요, 이 부산상품 홈페이지에 보면 하루에 1,921명이 아마 방문을 하고 있다 그래서 나름대로 성과가 있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으신 것 같고 또 거기에는 또 견적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견적을 통해서 실제 주문생산이 이루어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도 파악을 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아마 현재 중기센터의 인력과 구조로서는 그 부분을 일일이 파악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부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역으로 제안을 드렸던 게 이 홈페이지를 갖다가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문받고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홈페이지로 바꾸어 가면 어떻겠는가 라고 우리 본부장님께 제안을 드렸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소비패턴도 앞서 나왔던 대형할인마트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케이블TV를 통한 쇼핑 또 인터넷을 통한 어떤 구매 이런 쪽으로 해서 굉장히 이렇게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어떤 기왕에 만들어진 홈페이지를 어떤 제약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부산의 어떤 소비자에게 직접 전달될 수 있는 제품들 있죠? 이런 제품들을 위주로 해 가지고 또 부산에 어떤 유명한 음심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등록을 시켜서 운영을 한다 하면 또 기존의 우체국이라든지 농협에서 시골에 있는 토산품들이 바로 직배가 됩니다. 명절 때 선물이 바로 직배가 됩니다.
그런 어떤 부분들을 응용을 해서 부산상품 홈페이지를 갖다가 그렇게 한 단계 더 진전시킬 수는 없을까, 이것을 이름을 잘 작명을 해서 또 부산의 명물로 만들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고 현재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작업을 우리 상공회의소에 전자상거래지원센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부산지역의 어떤 제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e-비즈니스 전자상거래를 하는 작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부지원금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작업이 그게 끝나면 부산지역 거기에 대한 어떤 홍보뿐만 아니라 e-마케팅까지도 되고 현재까지는 약 320개 업체에 1만 5,000개 상품 정도가 등록이 되고 있고 앞으로 이거는 기업제품 뿐만 아니라 재래시장 온라인 쇼핑몰까지 합쳐서 하는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재래시장까지도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상공회의소에서 그걸 하고 있다면 부산상품 홈페이지하고 오히려 그렇게 합쳐 가지고 이것을 하나의 부산의 어떤 그런 상징적인 어떤 그런 걸로 조금 발전시켜 나갈 수 있었으면 하는 어떤 그런 바람인데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포스트APEC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포스트APEC사업에 지금 10대 과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장기적인 과제가 있고 단기적인 과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APEC 기념사업 추진’ 해 가지고 마지막 10번 부분인데요, 물론 여기에 나와 있는 2개의 사업은 우리 경제진흥실 소관사업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포스트APEC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담당부서가 경제진흥실이기 때문에 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첨단 멀티미디어 불꽃축제가 나와 있는데요. 이 불꽃축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대다수의 어떤 시민들이 거의 100만명에 가까운 시민들이 거기에 참가해서 광안리도 가고 해운대도 가고 해서 참가해서 보고 또 이게 어떤 새로운 어떤 축제로서 발전해 나가기를 희망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그 반면에 예산이 12억인데요, 시간을 1시간으로 계산을 하면 10분에 2억씩 터집니다. 그랬을 때 이 축제는 2일이나 3일 동안 유지되거나 이런 파급효과가 크기보다는 대단히 어떤 소모적인 축제로 평가를 받으면서, 받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11월 14일자 우리 중앙일보 열린마당에 보면 독자투고인데요, 아마 지금 현재 청년실업자인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이 축제를 보고 분노를 터트리며 일자리도, 편히 공부할 수도 없고 하여튼 이렇답니다. 차라리 이 돈으로 도서관을 지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평가도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축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와 또 부정적인 평가가 다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저도 그날 처음 참석을 해 봤는데 식을 진행하는 아나운서가, 아나운서가 ‘우리 시장님께서 매년 이 때 불꽃축제를 갖다가 하시기로 결심을 하셨습니다.’ 두 번 멘트를 하면서 시민들의 박수를 유도하는 그걸 제가 듣고 그걸 제가 듣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이 축제에 대해서, 우리 축제라는 것은 아마 몇 개월 전에 보도가 되었는데 민선 이후에 각 지자체마다 축제를 남발시켜 가지고 실제 선심성 행정이라는 어떤 그런 지적이 있기 때문에 부산시에서도 축제평가단을 만들어서 축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 과연 이런 불꽃축제가 APEC을 기념한다고는 하지만 적어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냉정하게 판단을 해서 이것을 더욱 더 발전시켜야 될 사업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식으로 전환시켜야 될 사업인지 이런 데 대해서 정확한 평가 없이 그야말로 한 7, 80만명의 시민들 앞에서 아나운서가 그렇게 하는 게 맞나, 그게 시에서 그런 정책적인 결정과정을 거친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나운서의 멘트가 시의 어떤 지시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즉흥적으로 그런 멘트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이 불꽃축제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문화관광국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축제를 과연 계속 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것인가 아까 거기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그 평가의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에 그걸 할지 말지 결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전체적인, 저는 들은 내용입니다마는 잘만 발전시키면 시의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도 충분히 이 사업은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는 부분하고 또 일반 관광을 하는 업체에서는 이거를 이틀간 한다든지 안 그러면 거기에 있는 좌석을 자기들한테 미리 해 주면 일본 관광객들을 모을 수 있다 이러한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거쳐서 계속해서 연례적으로 해 나갈 것인지 하는 부분이 결정되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실장님 말씀이 맞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평가를 거쳐서 계속 시행여부 또 예를 들어서 예산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의 여부, 이런 부분들이 판단이 되어서 전달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날은 하여튼 그런 식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건 뭐, 하여간 즉흥적인 멘트가 아니었겠나 저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 많은 7, 80만명의 시민들 앞에서 아나운서 멘트가 예를 들어서 시장님의 약속을 시와 관계 없이 이렇게 아나운서 멘트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정도 그런 멘트를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시가 적절하게 어떤 그런 기회를 제공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실장님 말에 백 번 동의를 합니다, 제 생각이 맞기 때문에. 그래서 포스트APEC사업을 총괄하는 실장님 입장에서 볼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어떤 이 부분은 하여튼 좀 조정이 필요하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어떤 과정을 거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의 측면이 있습니다. 국제마라톤대회 개최가 있는데요, 이 부분도 저는 그 때 시의원이 되기 전이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문제의식을 가졌습니다. APEC라는 것은 올해는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매년 돌아갑니다. 물론 역대에 개최된 모든 도시가 이런 기념사업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위에 있는 어느 정도 APEC이라는 기회를 활용해서 국제 다른 도시와 교류를 하려고 한다. 아니면 인프라를 조성한다. 이런 건 저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국제마라톤대회 나와 있는데 결국은 마지막 최종적인 검토가 중장기적인 과제로 넘어갔습니다. 국제마라톤이라는 것은 선수 참가문제라든지 부산에서도 언론사마다 주최하는 엄청난 마라톤대회가 있는데 이런 데 대한 검토 없이 그야말로 마라톤대회라고 불쑥 던져 놓은 겁니다. 검토가 전혀 없었다는 이야기거든요, 벌써 이게 치러지기 힘들다는 결론이 나온 건. 그래서 이건 결과적으로 보면 불꽃축제가 그런 쪽으로 진행이 되는 것도 그렇고 마라톤축제도 그렇고 상징적으로 이게 실장님이 책임지실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지만 시정 전체로 볼 때는 이게 일종의, 참 이렇게 좀 그한 말로 선심행정의 표본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굳이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APEC이라는 국제적인 이벤트의 성과를 좀더 앞으로 지역 발전과 연계시키기 위해서 포스트사업을 구상을 했습니다마는 그 포스트사업을 구상을 하는 과정에 모든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는 다 되지 않는 상태에서 포스트APEC사업이 일단은 선정이 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추진해 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게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국제마라톤대회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사실은 우리 시 차원에서 짚었습니다. 짚어보니까 실제로 세계적인 마라톤대회를 하나 잘 만들면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마는 현 시점에서 국제적인 마라톤대회를 개최하는 건 대단히 쉽지 않다는 그런 1차적인 결론을 내려 가지고 이 문제는 장기적인 과제로 추진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포스트APEC사업 선정하는 자체가 선심행정이라든지 이렇게 빗대어서는 그건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 포스트APEC사업의 추진과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고 가능한 사업 위주로 추진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실장님 말씀대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영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주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늦게까지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1~2개만 질의하겠습니다.
인적자원개발기금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2006년도 말 기준으로 보면 572억인데 이걸 내년까지, 2003년부터 7년까지네요, 내년까지 1,000억원을 조성하겠다 라고 했는데 요즘 특히 우리 부산도 어렵고 한데 이게 실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불가능합니다. 그건 이미 시에서는 저희들 기금의 성격상 앞으로 1,000억이라는 이런 목표액을 정하는 건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은 그에 대해서는 이미, 불가능합니다.
어렵다 라고 차라리 말씀하시지 여기에 이래…
그래서 이번 저희들 업무보고에는 1,000억원이라는 말은 이런 부분은 저희들 없습니다.
아니, 여기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1,000억원 목표로’ 이래 가지고, 그래서 좀 어렵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당초에 5년 단위 기금을 할 때 1,000억원을 목표로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어렵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늦게 가는데 우리 실장님 잠시 좀 휴식하십시오. 하시고 우리 노동정책과장님 좀 심심하실 건데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내 웃음)
아까 노조원 등록관계가 나왔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각 지자체하고 노조 설립신고가 된 그 기준으로 지금 작업을 한 거죠? 그런 거죠?
예. 저희들이 부산지역 노동조합 관할 행정관청은 저희들이 자료를 뽑았습니다마는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국 규모 단위의 노동조합이라든지 또 2개 시․도 이상이 걸친 본조가 다른 데 있는 노동조합원들은 이 수치에 저희들이 파악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실질적으로는 특히 민주노총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 노조들이 산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민주노총, 또 한국노총도 산별규모입니다 그래서 실제는 노조원 수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저희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순수 제조업 기준이라든지 이런 건 아닙니까?
등록된 구․군 또 우리 부산시, 부산지방노동청에 등록된 그 숫자만 저희들이 파악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저, 우리 각 기초단체 말이죠, 구․군에 노정관계를 우리 시 노정과하고는 어떤 관계입니까? 그게 수평관계입니까, 수직관계입니까?
저희들 업무는 저희들이 노동부로부터 위임 받은 업무가 노동조합 설립신고라든지 변경신고, 노동조합 관련이기 때문에 관할 구역에 따라서 그런 측면에서는 대등한 관계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부산광역시에서 시 구․군 전체에 대한 그런 총괄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또 저희들 지도도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한번씩 구․군의 관계 실무자들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 한 예가 있습니까? 아니면 똑같은 하나의 사안을 16개 구․군이 똑같이 해석을 한다든지 이런 그게 있습니까? 교육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직접 주관해서 하는 교육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이 국가 거의 통일된 법규이기 때문에 노동부에서 요청하는 그런 노동조합 교육이라든지 그런 교육에는 저희들 시나 구에서 갑니다마는 저희들 시 자체에서 독자적으로 해석하고 교육시키는 그런 일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부탁은 어차피 각 구․군에서도 노동행정에 대해서 관여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뭐라 그럴까요, 잣대가 고를 수 있는 그런 실무교육이라 그럴까 워크샵이 되든 그런 것을 간혹 한 번 주최를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차피 노사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구․군의 입장을 보더라도 관여하는 부분이 많죠? 노동조합 설립신고, 변경사항 또 소집권자 지명요청, 아니면 의결 취소요청, 여러 가지가 그게 실제로 구․군에서 관장을 합니다. 하는데 일선의 담당자들이, 듣기로는 그것이 한직이라 그래서 오면 가는 것 연구한다 그럽디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해석이 판단이 아주 잘못되는 경우가 있습디다. 그래서 행정의 오판이라 그럴까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현장에 노노의 부분을 오히려 화해를 붙이고 교통정리가 되어야 될 부분이 오히려 노노 간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그런 결과가 납디다.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 드리면, 투표를 할 때에 투표한 사람이 투표용지가 자기가 잘못 찍어서 소각처분을, 폐기처분을 해버렸다면 그것을 그 한 표가 무효표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낙선이 되고, 기권이라면 당선이 되는 아주 중요한 그런 한 표가 좌우하는 그런 경우도 간혹 나옵니다. 이것을 담당 공무원이 그걸 기권으로 해석을 해 가지고 설립신고증을 내어줘 버렸다 말이에요. 그럼 그건 잘못 된 거죠, 그건. 대법원 판례고 다 있는데. 그래서 또 직원이 가서 오히려 잘못되었다 하며 사과를 하고 받아오고 하는 이런 해프닝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산하에 보면 현장에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 아주 이건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업무가 바쁘시겠지만 구․군의, 노사문제라는 건 아주 광범위하고 또 이 부분도 델리케이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교육을 좀 일원화 내지 강화 좀 시켜 주시면 더더욱 산업현장 평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싶은 마음에서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김주익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 하여튼 늦게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에 우리 인력을 공무원들을 많이 파견했죠?
예.
너무 많이 좀 파견한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외자 유치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문제나 이 해결책을 좀 한번 간단하게 이야기 해 주세요.
예. 파견한 직원도 있고 또 개방직 또는 계약직으로 된 부분이 있는데 아마 대부분 외자유치 부분에 있어서의 책임자나 이런 부분은 계약직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인원 전체의 한 85%쯤 됩니다, 공무원이 파견한 수치가.
예, 그렇습니다.
너무 좀 많다.
거기에 총무, 기획, 민원 이런 부서들이 그리고 또 경제자유구역에서 하는 여러 가지 업무가 많이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남하고 부산하고 전체적으로 반반이 되어 있죠?
예, 반반 되어 있습니다.
올해 국비 확보나 이런 건 어떻게 합니까?
국비는 사안에 따라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에 필요한 예산은 공동으로 하는데 그 중에 SOC사업 같은 경우는 경남지역에 걸쳐 있는 사업도 있고 또 부산지역에 있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경남이 재정상태 취약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어서 별 문제 없이 되겠습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SOC사업이나 도로건설이나 이런 사업과 관련해서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는 각 반반을 내는 게 아니고요, 그건 그 도로사업이 어느 지역 거냐에 따라서 그건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다만, 인건비 같은 운영비는 반반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남이 지금 몇 명 와 있습니까?
똑같습니다. 부산시하고 인원이 똑같습니다.
프로테이지를 얼추 뭐 팔십 몇 프로씩 이래 와 있습니까, 그러면?
똑같습니다. 50대 50으로 지금 가 있습니다.
그것 한번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미래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외자 유치하는 데는 보니까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각 국에 나가서 할 수 있는 역량에 한계가 안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외자 유치라든지 이러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는 가급적 공무원보다는 전문직, 계약직, 개방직이 활용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건 참고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외자 유치한다고 사절단도 파견하고 투자설명회도 하고 많이 합니다. 해서 뭐 우리 시장님도 곳곳에 다니고 부산시의 기업인들도 많이 다닙니다. 지금 이 자료도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부산에 유치 확정된 외국인 투자기업 현황을 보면 업체가 몇 개인가 하면 508업체가 됩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한번 참고로 하셔야 되는데 돈 투자금액도 많은 회사도 있고 또 적은 회사도 있습니다. 이 사후관리를 좀 혹시 합니까?
저희들이 아주 소규모 금융업, 그 다음에 소상공인 이런 쪽에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 않고요,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정기적으로 모아서 시정 설명도 하기도 하고 애로사항을 듣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려가 되는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100원 투자해 가지고 300원, 400원 다 본전 찾아가는 회사가 꽤 많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위원님, 그 부분은 시가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못하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게 우리 외자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선별해서 외자 유치도 해야, 이런 개인기업이 하는 거지만 그래도 이런 것도 우리가 외자 유치할 때 고려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투기자금이라든지 이런 성향이 좋지 않은 자금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제도적으로 막아야 되는 부분이고 외국인 투자기업이 여기 와서 기업활동을 활발하게 해서 나오는 수익금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서 과실손금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그거야 당연히 괜찮죠. 그런 거야 정상적으로 해서 법령에 의해서 당연히 찾아가면 괜찮지만 우리가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도 지금 우리가 우리 경제진흥실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한 번 파악을 하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외자 유치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유치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로 이 기업이 와서 제대로 투자해서 제대로 가져 가면, 이익을 챙겨가면 다행인데 투기성의 돈이 들어 와서 가져가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예.
실장님, 무슨 이야기인가 아마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노력에 의해서 어떤 기업을 유치하고 이럴 때는 그 기업의 신용도라든지 이런 걸 현지라든지 대사관이라든지 국정원 등을 통해서 조회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조업이나 이런 부분은 크게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마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어떤 이런 유흥산업이라든지 대부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유치하기 위해 노력을 하지 않…
작년도에 우리가 사무감사 하면서 대부업에 관련되어서 현황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도 요즘 또 최근에 많이 나오는 JU나 이런 사업, 대부사업이죠. 작년에 대부업 등록업체수 이런 것 해 가지고 쭉 해서 아마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참고를 하셔서 전반적인 우리 실장님 업무파악을 하고 계셔야 된다 싶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김성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영활 경제진흥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 종결에 앞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개선점에 대하여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처리하신 후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진지하고도 깊이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또한 늦은 밤까지 감사에 임해 주신 경제진흥실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부산광역시 경제진흥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22시 03분 감사종료)

동일회기회의록

제 16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64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9
2 5 대 제 164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9
3 5 대 제 164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8
4 5 대 제 164 회 제 8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9
5 5 대 제 164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9
6 5 대 제 164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8
7 5 대 제 164 회 제 7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9
8 5 대 제 164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9
9 5 대 제 164 회 제 7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9
10 5 대 제 164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8
11 5 대 제 164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7
12 5 대 제 164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8
13 5 대 제 164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8
14 5 대 제 164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8
15 5 대 제 164 회 제 6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8
16 5 대 제 164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7
17 5 대 제 164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2-19
18 5 대 제 164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7
19 5 대 제 164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7
20 5 대 제 164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7
21 5 대 제 164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4
22 5 대 제 164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2-19
23 5 대 제 164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2-18
24 5 대 제 164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2-18
25 5 대 제 164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2-18
26 5 대 제 16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2-18
27 5 대 제 164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7
28 5 대 제 164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4
29 5 대 제 164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4
30 5 대 제 164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4
31 5 대 제 16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4
32 5 대 제 164 회 제 3 차 본회의 2006-12-21
33 5 대 제 16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6-12-13
34 5 대 제 16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2-07
35 5 대 제 164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2-06
36 5 대 제 16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2-06
37 5 대 제 164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2-06
38 5 대 제 164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2-06
39 5 대 제 164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4
40 5 대 제 16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4
41 5 대 제 164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4
42 5 대 제 164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3
43 5 대 제 16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3
44 5 대 제 16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7-01-09
45 5 대 제 164 회 제 2 차 본회의 2006-12-15
46 5 대 제 16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6-12-11
47 5 대 제 16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2-06
48 5 대 제 16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2-05
49 5 대 제 164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2-05
50 5 대 제 16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2-05
51 5 대 제 164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2-05
52 5 대 제 16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3
53 5 대 제 164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3
54 5 대 제 16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3
55 5 대 제 16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3
56 5 대 제 164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2
57 5 대 제 164 회 제 1 차 특별위원회 2006-12-08
58 5 대 제 16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6-12-08
59 5 대 제 16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2-05
60 5 대 제 164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2-04
61 5 대 제 16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2-04
62 5 대 제 16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2-04
63 5 대 제 164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2-04
64 5 대 제 16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6-11-30
65 5 대 제 16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6-11-30
66 5 대 제 164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2
67 5 대 제 16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2
68 5 대 제 16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2
69 5 대 제 16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2
70 5 대 제 164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2
71 5 대 제 164 회 제 1 차 본회의 2006-11-21
72 5 대 제 164 회 개회식 본회의 2006-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