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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항만위원회
(10시 01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부산도시공사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원 부산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감사에 앞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 해 동안 최선의 노력을 해 오신 이상원 부산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업무계획을 수립하는 등 시기적으로 매우 바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여 업무를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들이 올 한 해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얻은 경험과 시민의 여론을 바탕으로 시정이 부산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잘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미흡하거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 잡아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부산도시공사 사장께서는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부산도시공사 사장 외 3명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이상원 부산도시공사 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부산도시공사 사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산도시공사 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7일
부 산 도 시 공 사 사 장 이상원
감 사 최길락
관 리 본 부 장 김동백
건 설 본 부 장 전세영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도시공사 사장께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동회 도시항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공사의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도는 우리 공사 창립 제15주년이 되는 해로서 사명 및 CI를 개정하는 등 새로운 각오로 일해 보고자 다짐하면서 한 해를 출발했습니다. 시대가 요구하는 공기업 상을 새롭게 정립하여 고객을 최우선으로 섬기는 고객중심 경영을 추진함으로써 시민에게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서겠다는 마음으로 사원 모두가 애를 써 왔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많은 부분에서 부족하고 개선해야 될 점이 많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간 우리 공사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애정어린 관심과 협조 및 지도편달 덕분에 화전산업단지 착공과 장안산단 및 동부산관광단지, 추모공원 조성, 자갈치시장 현대화 사업, 공공기관 이전사업 등 부산시와 정부의 시책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를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작성했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이 많을 줄 압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공사가 하고 있는 사업 및 업무에 대해 새로운 대안이나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공사경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주요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길락 감사입니다.
김동백 관리본부장입니다.
전세영 건설본부장입니다.
강신윤 정책협력관입니다.
김종유 부산유스호스텔 아르피나 본부장입니다.
김상진 기획관리팀장입니다.
장재구 총무팀장입니다.
김영효 재무팀장입니다.
김종원 특수사업팀장입니다.
김학곤 개발사업팀장입니다.
강재용 건축사업팀장입니다.
신철성 투자개발단장입니다.
채병호 감사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입니다.
지금부터 부산도시공사의 2006년도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6년 경영성과, 2006년 사업추진실적, 2005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공사는 1991년 1월 25일 설립되어 2005년 9월 1일 기존 조직체계에서 기업형 팀제로 조직을 전면 개편하였고, 지난 6월 11일자로 신 사명을 부산도시공사로 개정하였습니다.
현재의 기구는 사장 외 상임감사 3본부, 2이사, 1단 11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연초 163명에서 15명이 증가한 178명이며 현원은 151명입니다.
주요사업 범위는 연초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자본금은 수권자본금 5,000억원, 납입자본금 3,782억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2006년도 경영성과를 보고올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자치부가 실시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공사설립 이후 처음으로 최우수 공기업에 선정되는 영예를 얻었습니다. 이는 평소 공사를 아껴 주시는 의원 여러분의 격려가 큰 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경영혁신추진 사항으로 공사의 미션과 비전을 재설정하고 기업형팀제를 정착시키기 위해팀장 사내직위공모 및 팀장 복수직급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균형성과관리시스템인 BSC를 구축하여 현재 시험운영 중에 있습니다.
예산 및 자금수지 현황은 10월말 기준 총 수입은 4,515억원으로서 예산 7,660억원 대비 59%, 지출은 4,069억원으로 53%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보유자금은.446억원입니다
경영수익은 상반기 가결산 결과 27억원의 순수익을 설립이후 지금까지 3,004억원의 경영수익을 실현 하고 있습니다.
10월말 기준 차입금 현황은 입주자 대환용 주택기금 371억원을 포함해서 총 3,108억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고객만족 경영을 추진하고자 시대 변화를 반영한 CI 개편 등 이미지 홍보를 강화하고 고객 서비스 증대를 위해 고객의 소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고객만족을 위한 여건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대책의 일환으로 지역 일반건설업체 참여확대를 추진하기 위해 지역의무공동도급 비율 향상, 공구별 분리발주 시행 등 지역 건설업체 및 장비업체의 참여기회를 확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사업에도 적극 참여함으로써 지방공기업의 역할을 제고 하고 있으며, 칭찬경영을 통한 직원상호간 신뢰와 화합의 분위기를 높여 활기찬 조직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사업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부동산 공급실적입니다.
2006년도 주택 및 용지 공급목표는 총 4,846억원으로서 10월말까지 4,024억원을 공급하여 목표대비 83%를 달성하였습니다. 금년에 공급한 물량은 대부분이 화전산업단지 내 공장용지이며 그 외 정관지구 공동주택용지 118억원, 구서시티 아파트 10세대 20억원 등을 공급하였고, 주택 및 상가의 경우에는 대금납부 조건을 완화하고 산업용지는 금융기관 대출알선 협약체결 등의 공급촉진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연말까지는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으며, 공동주택용지의 경우에는 부동산경기 추이에 따라 공급시기를 조정하는 등 별도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7페이지 사업별 투자현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택지개발사업은 정관 및 일광지구 71만 2,000평으로써 정관지구는 내년에 사업준공 예정이며 일광지구는 올해 안에 조사설계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도시개발사업 추진사항으로는 문현종합금융단지 등10개 지구 456만 6,000을 개발 및 사업절차를 이행중에 있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추진 사항은 뒤에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어서 8페이지입니다.
주택건립사업은 총 7개 지구, 3,463호를 건립 및 계획 중이며 여기에는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135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축사업은 부산테크노파크 등 4개 지구 건축사업을 대행중이며, 금년도 투자 예정금액은268억원입니다.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관련사업으로 대연혁신도시 및 동삼혁신지구에 대한 지구지정 제안을 추진 중에 있으며, 해운대리조트 개발사업은 올해 안에 구역지정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총괄적인 사업추진현황에 이어서 단위별 사업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택지개발사업입니다.
정관지구는 주택공사와 공동으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전체 126만평 중 우리 공사의 참여분은 21.7%인 28만 7,000평이며 지난 2003년 착공을 해서 금년 10월말 현재 공정률 90%로써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 4월까지 자연형 하천 및 공원조성을 완료하고 6월말 사업준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일광지구는 기장군 일광면 삼성리, 횡계리 일원 총 60만 2,000평에 대한 택지 및 산업단지개발사업입니다.
택지가 42만 5,000평, 산업단지는 17만 8,000평이며, 총 사업비는 9,638억원입니다.
금년 3월에 기존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와 사업시행자 변경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우리 공사가 참여하게 되었으며, 2008년 6월 보상착수, 2008년 12월에 단지조성공사에 착수해서 2012년에 완료할 계획이며 현재 조사, 설계, 용역발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먼저 부산신항 배후부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1-1단계 물류용지조기조성구역 2,700평을 금년 3월 준공하였으며, 현재 컨테이너 조작장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난 7월과 9월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가 완료되었고 10월말 기준 공정률은 61%이며, 연말까지 계획공정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공정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1-2단계 물류용지 19만 3,000평은 금년 말까지 공사가 부분준공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12페이지입니다.
문현종합금융단지 조성사업은 금융단과 우리 공사의 재원으로 매입해서 시가지 조성사업으로 추진해 왔으며 금년 11월 사업 준공과 동시에 시설물을 이관하고 올해 안에 금융단과의 정산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갈치시장 현대화사업은 부산시 대행사업으로 국․시비, 조합비, 우리 공사 부담 등 총 440억을 투자해서 2003년 12월에 착공을 해서 지난 8월에 사업을 준공함으로써 부산시 현안과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시장 재개발사업 참여 경험을 갖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공사 투자비 157억원의 조기회수를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 부산추모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부지는 기장군 정관면 두명리 일원이며 금년 12월에 실시계획인가 및 공사착수해서 2008년 12월에 사업을 준공할 계획으로 현재 협의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은 기존 영락공원 납골시설 만장에 따른 시정현안 해결의 시급성과 혐오․기피시설이라는 인식으로 인한 지역주민 반대민원 상존에 따른 사업추진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공원조성 및 납골당 건축공사 동시착수로 일정을 단축하고 지속적인 주민과의 대화와 설득, 그리고 인센티브사업 조기착수를 통해 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경제자유구역 내 화전지구 산업단지조성사업입니다.
강서구 신호동, 화전동 일원 74만 1,000 부지에 총 8,453억원을 투입하는 본 사업은 지난 10월 24일 착공식에 이어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2009년도 12월에는 공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안사항으로 산업용지 조성원가 인하를 위해 기반시설비에 대한 국․시비 확보와 본 지구와 인접한 성산 이주단지 및 녹산 상습침수지 정비사업의 조기착공이 필요하며, 생활대책 요구 등 보상민원을 조기에 해소하여 공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장안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기장군 장안읍 반룡리 일원에 40만평 규모로 조성될 장안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은 2004년 2월 기장군과의 공동사업 MOU체결에 이어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금년 5월에 협의보상에 착수해서 10월말 현재 85%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1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2008년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현안사항으로는 조성원가 인하를 위한 국․시비 조기확보와 월내 정수장 폐쇄에 따른 민원해결 등이 있습니다.
16페이지 동삼1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입니다.
1만 5,000평의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본 사업은 2003년 8월에 영도구와의 기본협약에 따라 참여하게 되었으며, 금년 8월에 문화재 발굴조사를 완료하고 11월에 문화재현상변경 허가를 얻어 12월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며 2008년에 매립공사에 착수해서 2009년도에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7페이지 미음지구 개발사업입니다.
강서구 녹산동 일원에 산업단지 55만평, 주택단지 53만평 등 108만평 규모로 조성될 미음지구 개발사업은 금년 9월에 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07년도 12월에 공사를 발주해서 2010년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동부산관광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장군 기장읍 대변․시랑리 일원에 6,720억원을 투자해서 총 110만평의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3월에 부산시와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조성계획 승인을 받아 9월에 보상공고를 하였으며 10월에는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2007년 초에 협의보상을시작하고 2007년 12월에 공사에 착수해서 2011년에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편입용지 보상비의 대폭 상승과 일부 주민의 개발반대 민원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습니다마는 테마파크 유치 노력 등 면밀한 대비로 성공적인 사업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주택건설사업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총 4개 지구 1,912세대, 3,486억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중 거제3지구 418세대는 현재 공정률이 63%로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용호4지구는 지난 9월에 협의보상에 착수해서 현재 약 40%정도 진행되었고 용호5, 남부민3지구는 지난해 11월부터 설계용역이 중지된 상태입니다만 남부민3지구는 주민동의율 80%이상이 되고 이주대책이 수립이 되면 2007년도 상반기에 협의보상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용호5지구는 지역주민의 사업추진 반대민원을 고려해서 사업추진 시기를 조정하여 시행코자 합니다.
정관지구 분양주택건립사업은 총 750억원을 투입하여 금년 말에 공사발주 할 계획이었으나 부동산 경기를 감안하여 동 지구 내 민간기업의 분양상황을 지켜 본 후 사업시기를 조정하여 추진하고자 현재 설계용역을 중지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먼저 임대주택건립사업은 정관지구 택지개발지구 내에 869세대 규모의
임대아파트를 건립하고자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금년 말에 사업승인을 얻어 2007년도 6월에 공사를 발주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일광지구에도 2,500세대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은 2005년도 35가구에 이어 금년에도 70억원을 투자해서 100가구 규모로 추진하고 있으며 10월말 현재 73가구를 계약체결 하였고, 연말까지 100가구 매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300세대 규모의 실버타운 건립 계획은 관할 구청과 협의하여 금년 내에 후보지를 확정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기타사업 추진사항입니다.
해양생물 육성센터건립 사업 등 3개 지구 수탁사업은 현재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부산추모공원 내 납골당 건립사업은 금년 말까지 건축설계 완료 및 공사발주하고 내년 1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12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연혁신도시 개발사업 등 신규사업 3개 지구는 총 28만 1,000평 규모에 5,417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며 사업별 시행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 유스호스텔 아르피나 운영상황입니다.
청소년 여가공간 제공과 국제교류 지원 및 부산지역의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자 건립한
유스호스텔 아르피나는 2004년 7월에 개관하였으며 공사 직영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월말 기준 매출실적은 총 51억원으로 연초 목표 68억원 대비 달성율이 75%이며 금년도 매출목표 및 영업수지 균형달성을 위해 문화이벤트 개최 등 청소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온․오프라인을 통한 홍보강화 등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여 유스호스텔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페이지 임대주택관리 부문입니다.
우리 공사는 총 13개 단지 1만 958세대의 임대주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택이 노후화됨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는 유지보수비로 인하여 금년도 10월말 기준 약 54억원의 수지적자가 발생되었으며 향후 그 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수선유지비 증가로 지출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데 비하여 정부의 임대료 규제와 대부분의 입주민이 기초생활수급자인 사유로 임대료 현실화가 곤란하여 수입을 늘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24페이지 수지적자 보전대책으로 급증하는 임대주택의 수지적자를 개선하기 위하여 임대아파트 장기관리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기초생활수급자의 임대료 차액에 대비 정부에서 보전 받는 방안을 건의할 계획이며 주택공사 등 타 공기업과 연대하여 관련 법령 제․개정을 추진하고 관리효율화를 위해 시설물 수선주기, 수선체계, 장기수선충당금적립기준 상향조정 등 수지적자 보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할 방침입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5페이지 2005년도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감사 시에 말씀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공사의 경영에 반영하고자 적극 노력을 하였습니다.
지난해 지적해 주신 동부산관광단지의 효율적 추진방안 강구 등 시정요구사항 13건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감사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6페이지입니다.
지난해 건의해 주신 총 3건 중 2건은 공사경영에 반영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서민임대주택관리비 국비 지원대책 강구는 현재 자체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임대주택관련 법령 제․개정 및 정부재정 지원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6년도 부산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006년도 부산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1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부산도시공사)
이상원 부산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을 포함해서 20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기타 질의가 필요한 사안은 다른 위원님의 질의가 끝난 후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연제 출신의 김성우 위원입니다.
먼저 홈페이지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산도시공사의 홈페이지를 보면 특히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고객광장 부분을 볼 때 아직까지 부산도시공사의 홈페이지는 홈페이지의 특성인 양방향 의사교환이라는, 그리고 공개되고 투명한 이런 운영보다는 아직까지 구시대적 일방적인 홍보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현재 고객광장에 보면 고객들이 글을 쓸 수 있는 메뉴가 네 군데 정도 있는데 민원상담실, 고객제안, 친절사원 추천, 자유게시판. 지난 7월 이후 게재 건수를 보면 민원상담실은 다른 일반인들이 내용을 볼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일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전혀 파악이 안 되고, 그리고 고객제안은 7월 이후 11월 현재까지 총 7건, 그 다음에 친절사원 추천은 네 달 동안 딱 1건, 자유게시판도 네 달 동안 18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런 현상을 볼 때 답변도 개별적으로 이메일을 통해서 답변을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현재 게시판에서 답변이 진행되고 있다 라는 것을 전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글을 써봤자 답변을 받을 수 없는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글을 안 올린다고 보거든요.
참고로 시설관리공단의 자유게시판을 보면 하루에도 몇 건씩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장님께서는 개선하실 생각이 없으신지?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107페이지 보면 아주 홈페이지 운영을 잘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거든요. 고객만족경영 관련해서 홈페이지 고객관리에 보면 접수가 121건에서 119건, 이게 아마 민원상담실에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아마 민원인 것 같은데 지금 현재 홈페이지에 답변이 하나도 안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자유게시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친절사원을 추천해 줘도 ‘추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라는 내용도 아무 것도 없이. 이렇게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데는 제가 보니까 거의, 제가 다녀 본 어떤 기관, 개인기업 이런 것을 통해서 볼 때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거의 보기 드문 현상이라고 보거든요.
존경하는 김성우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상의 고객광장이라고 하는데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거기에는 민원상담실, 자유게시판, 고객제안, 친절사원 추천 이런 여러 가지 코너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운영하는 방법은 민원상담실은 가능하면 비공개, 아니면 직접적인 대면해서…
사장님! 홈페이지는 자주 들어가 보십니까? 고객게시판에?
예.
보실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겠습니다만…
개선, 비공개․공개 구분은 홈페이지에서 쓰는 사람이 글은 제목은 올라오고 내용은 비공개되는 이런 툴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거든요. 이것 개선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개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달에 CI․BI 변경작업을 했지 않습니까? 도시공사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서 기존 도시개발공사에서 개발용역비 1억 3,850만원, 선포식에 2,700만원, 홍보비용 3억 2,400만원 등 총 3억 411만 9,000원에 CI․BI 변경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5개월쯤이 지났는데 이 변경하시고 난 이후에 성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전체로 저희들이 전체 개발비용까지 합쳐서 3억 정도가 들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그래서 개발비용이 1억 6,000정도 들고 실제적으로 홍보비용은 4,000만원 정도 밖에 사실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언론에 지방지 한두 번 정도 게재를 하고 그런 정도인데 뚜렷한 효과는 아직 저희들이, 조사에 의해서는 아직 결과는 모릅니다마는 다만 언론이라든가 외부에서 여러 가지 좋은 호평을 받고 있다는 이런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내년에 우리 전체적인 설문조사 항목 안에 넣어서 종합으로, 우리 CI․BI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서 평가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I․BI 변경작업과 관련해 가지고 종합홍보계획을 지난 6월 14일날 세우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계획대로 진행이 되었습니까?
계획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홍보종합계획이 1층 로비에 홍보관을 설치를 하고 4층에 영상관을 설치를 해서 지금 할 계획이 당초에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8건 중에 5건 밖에 시행하지 않고 예산집행도 종합홍보계획 상에서는 거의 1억원 가까이 집행할 계획으로 세웠다가 현재는 3,400만원, 거의 36%밖에 진행하지 않았는데 올해 안에 100% 다 진행을 하시겠다는 말씀이 확실합니까?
예, 3억 4,800만원, 전체 안에는 라디오광고, TV자막광고, 지하철광고 등 약 4,000만원 정도가 사실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광고는 저희들이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금액이 상당히 많이 요구를 하고 그 다음에 TV 자막광고도 예산을 초과하는 그런 금액을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사항은 미 이행으로 남아 있습니다. 4,000만원이 현재 남아 있는데 연말까지 다시 한번 라디오광고라든가 TV 자막광고, 지하철광고와 협의를 해서 이 금액 안에, 이 금액 내에서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가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계획이, 계획이 무리하게 잡혀서 진행을 못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 다른 집행을 못하고 있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지?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금액이 너무 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TV, 라디오광고라든가 TV 자막광고가…
그러면 애초에 계획을 세울 때 철저하게 알아보지 못하고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잘못 저희들이 예산을 너무 축소하게 잡으려다가 보니까 그런 문제가…
이후에 어떻게 하실지 나중에 따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94페이지 2004년도 이후 보상관련 감정평가사 선정현황을 보면 2005년도 감정평가사를 세 군데를 정해 가지고 두 군데는 도시공사에서 정하고 한 군데는 주민 추천해 가지고 평균해서 감정액을 정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2005년도는 윤번제로 선정을 하다가 2006년도는 자체 선정으로 선정하는 방식이 바뀌었거든요? 바뀐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평가업체 선정을 할 때는 그 동안에는 99년부터 작년 2005년 말까지는 윤번제로 선정을 해서, 감정업체를 선정해서 평가를 하게 됐는데 그게 그렇게 오랫동안 하다보니까 평가업체의 너무 수동적인 업무수행이 되고 또 평가업무의 객관성이라든가 신뢰성이 확보가 잘 되지 않는다 이래서 어떤 신뢰성을 확보를 하기 위하자면 평가업체들끼리 어떤 경쟁을 통한 그런 업체선정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평가업체를 평가를 해서 선정하는 방안으로 윤번제에서 그렇게 고쳤습니다.
선정하는 방법은 우리 자체 내에 공사감정평가업체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예, 윤번제로 하면, 윤번제로 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바꾼 것입니까? 방법을.
예, 사실 평가업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사업 자체에 대한 어떤 사업성을 좌우할 수 있는 이런 중요한 사업인데, 분야인데 이렇게 윤번제로 돌아가다가 보니까 평가사들의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너무 수동적이고 또 어떤 토지소유자의 입장만 강조를 하고, 그래서 좀 평가업체의 어떤 신뢰성을 확보를 하자 이런…
그런데 도시공사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사장님 의견이 타당한 면도, 수긍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애초에 감정평가사를 윤번제로 선정하겠다고 한 가장 큰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가장 큰 이유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공정한 감정평가를 받겠다는 뜻에서 윤번제로 선정한 것이 아닙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공정한, 윤번제로 한다고 해서 공정하게 된다 그런 것은 아니고, 내부적으로 평가업체가 지금은 평가업체가 법인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평가법인수가 얼마 안 됩니다만 그 전에는 개인 평가사무소들이 많아 가지고 업체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어떤 평가사들끼리의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어떤 평가를 통해서 선정하는 것보다는 윤번제를 통해서 하자 하는 이런 소극적인 기업평가업체 선정방법으로 추진을 하다보니까 객관성이라든가 신속성이라든가 신뢰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떨어져 가지고, 그래서 평가사 선정방법을 바꿔봤습니다.
사장님이 새로 들어오시고 난 뒤에 방법을 바꾸신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르피나 관련해서 하나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나 업무보고 시에는 아르피나에서 청소년 이용률 관련해서 작년도 실적 5만 9,990명 대비 5% 증가한 6만 3,000명이 이용할 전망이라고 보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그렇게 보고를 하셨고.
아르피나가 유스호스텔인데 유스호스텔이 설립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설립근거는 아르피나, 유스호스텔 건축 자체의 설립근거는 청소년육성진흥법에 의해 가지고 설립이 됐고요.
청소년활동진흥법.
예, 활동진흥법에 근거를 해서 아르피나 유스호스텔 건립이 되었고요. 저희들이 관리하게 되는, 위원님 질문은 저희들이 아르피나를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설치를 하는 근거는 역사적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고 조례를 개정해서 근거를 만들었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고요. 청소년 유스호스텔이라는 것이 기본목적이 ‘청소년이 자연과 친숙해 지고, 건전한 야외활동을 하기 위해서 비영리적인 숙박시설을 갖추고 적극적으로 자연과 사귐을 촉진하는 운동, 또는 숙박시설을 유스호스텔이라고 한다.’고 백과사전에 이렇게 딱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아르피나 중에 객실이용은 약간씩 늘고 있다 라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현상인데 청소년의 객실이용률은 사실 지금 엄청나게 줄었거든요. 지금 업무보고에는 청소년 이용률이라고 하면서 6만 3,000명을 지금 보고를 하고 있는데 실은 이 6만 3,000명으로 작년보다 늘어난 것은 객실, 그 다음에 스포츠, 문화센터 이용을 모두 합한 숫자죠?
예, 그렇습니다.
실제 객실이용 청소년은 제가 따로 자료를 받아보니까 2005년도에 2만 4,207명이었다가 지금은 2006년 10말 현재 8,453명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작년도 10월말 기준으로 보면 2만 3,335명인데 이 같은 기간으로 기준을 해서 볼 때 현재 청소년 객실이용률은 전년도에 비해서 36%밖에 안 됩니다. 3분의 1로 줄었거든요. 이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근본적으로 유스호스텔이 원래 법에 규정하는 청소년이용시설 점유율은 61%, 60% 이상으로 사실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아르피나의 청소년 점유율은 34% 정도, 사실은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법에는 강제사항은 아니고 권장사항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런 스포츠시설이라든가 이런, 그 후에 부대시설을 많이 넣은 것 당초에 초기투자에 비해서 영업정상화를 하려고 그러면 최소한도로 모든 부대시설에서 수입을 가지고 아르피나를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해 가지고 스포츠시설이라든가 골프장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사실은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청소년 객실률이 작년 대비해서 35%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금 청소년시설이 단체적으로 객실에 입실을 하려면 수학여행이라든가, 단체 수학여행이 많이 유치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부산시내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국내수학여행이 별로 시대가 자꾸 변할수록, 흐를수록 그렇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대책으로서는 최대한도로, 지금은 부산뿐만이 아니고 대전권, 수도권까지도 홍보를 통해 가지고 그나마 수학여행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유치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개선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청소년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봐도 아직 공실률 비율이 많이 높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비워두는 빈 객실을 이용해서 특별한 어떤 다른 대책을 마련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법을 도입해서라도 원래 설립취지의 목적에 맞는 청소년 이용률을 높이는 특별한 방법을 세워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후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위원입니다.
앞서 김성우 위원께서 유스호스텔 아르피나의 설립목적이나 근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덧붙여서 좀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도시공사에서 아르피나를 운영 관리한다는 점에서 많은 우려가 있었지 않습니까? 우려가 있었던 것은 알고 계시죠? 사장님께서.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조례를 개정하고 올해 도시공사로 이관이 됐습니다. 운영권이. 그때 우리 도시공사에서 적극적인 운영을 개진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올해 목표를 보니까, 매출목표를 보니까 65억이고 전년도 63억에서 올해 목표를 65억으로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작년도 63억, 올해 65억, 내년도 68억, 2008년도 70억, 2009년도 72억, 2010년도 74억, 매년 2억씩 증가하네요. 이렇게 2억씩 증가목표를 세워 가지고 어떻게 적극적인 운영대책을 세웠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김영욱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르피나는 아시다시피 지금 2004년도에 개장이 됐고 지금 초기에 운영을 하는 그런 입장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초기연도라든가 작년도에는 상당한 적자를 면할 수가 없었는데 금년에는 이런 감가상각을 제외한 순수한 영업수익은 2005년도에도 1억 8,000 정도 영업수익 이익이 났고요. 금년에도 우리가 상반기 결산을 보면 한 2억 8,000 정도가 이익이 났고 연말 가면 더 이익이, 순수한 영업, 비용, 매출과 비용을 하는 영업이익을 보면 지금 감가상각을 제외한 영업이익은 흑자기조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냐 하면…
아니, 제가 질의한 것은 흑자, 적자를 떠나서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겠다 라고 했는데 매년 목표를 보니까 매년 2억씩밖에 증가를 안 하고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아르피나는 결국은 수익, 결국은 매출을 우리가 올리려고 하는 이유는 이익을 많이, 이익을 가능하면 적자기조를 흑자기조로 전환시키기 위해서인데요. 결국은 매출을 많이 올리고 비용을 줄이는 것, 그것이 우리 경영에 대한 개선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공실률, 아까 김성우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공실률이 40%, 44%가 너무 많다 그런 얘기인데 사실상 부산에서 대표적인 파라다이스호텔 이런 것도 공실률이 50% 이상입니다. 55%, 60%고, 저희들 아르피나는 입실률이, 객실입실률이 61% 이상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다른 호텔에 비해서 그렇게 낮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김성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청소년시설인데 왜 청소년시설이 34% 안 되느냐 그것은…
그것은 조금 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65억을 목표로 했지 않습니까? 목표로 했는데 10월말 현재 보니까 51억밖에 매출을 올리지 못했어요. 지금 두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두 달 동안 14억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습니까?
달성하기 위해서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사실 APEC 행사가 있고 했기 때문에 매출이 사실은 계획보다 상당히 오버는 됐습니다만 금년에 65억을 달성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연말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 있고 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 목표 달성에…
물론 최선을 다하시겠지만 어떤 이벤트를 가지고, 그 동안 10월달까지 51억이라는 매출밖에 올리지 못했는데 이제 두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어떤 이벤트, 어떤 행사를 가지고 나머지 매출목표를…
연말에는 기업체, 각종 단체 연말송년행사 그런 것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홍보판촉을 통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유치를 해야 되고, 또 아르피나 멤버쉽 회원시설 이용을 촉진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연말에 객실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패키지를 해서…
저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봤습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가을패키지도 있고 겨울패키지도 있고 다양한 패키지가 있는데 물론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는 객실가동률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대한 부대시설 이용도 중요하거든요. 거기에 따른 어떤 대책은 있습니까?
부대시설, 우선 청소년 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주말 가족스포츠 프로그램 이런 것을 이벤트를 끊임없이 저희들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하지 않았던 것도 금년에 개발하고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해 가지고 그러한 시설들을 연말에, 또 특히 이벤트 이런 것을 개발을 해서 적극적으로 유치를 한다면 연말까지는 우리 목표에 거의 다다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객실이용률도 청소년은 아주 현저하게 떨어져 있고, 전년도 대비해서. 일반 전체 성인까지 포함해서도 사실은 객실이용률이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떨어진 게 사실입니다.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들이 수학여행을 국내 안 가고 외국으로 많이 간다 라고 말씀하셨잖습니까?
예.
그런데 국내에도 많이 갑니다. 사실은. 부산에도 많이 오기도 하고, 그 수학여행단을 유치하기 위한 어떤 계획도 있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 청소년들이 외국으로 나갔는데 아울러 또 일본 청소년들이 우리 한국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특히나 일본 청소년들이 서울 다음으로 부산을 많이 선호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있습니까? 유치하기 위한 대책은 있습니까?
예, 아주 저희들도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거기에 대해서, 물론 우선 첫째는 국내에 있는 수학여행사를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교육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판촉활동을 통해서 최대한으로 국내수학여행 학생들을 유치를 하고 이제 그런 외국의 그러한 수학여행 학생들을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부산시라든가 이런 적극적으로 협조체제를 구축을 해서 외국학생들을 유치하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혹시 제일 한국에, 부산에 많이 오는 일본인 수학여행단을 위해서 일본 어떤 여행사라든지 학교라든지 또 우리 교육청을 일본에는 문부성에 관련된 산하 어떤 단체에 우리 아르피나를 홍보했던 어떤 게 있습니까? 아니면 또 앞으로 그렇게 홍보할 계획은?
지금까지는 외국에 대한 홍보팸플릿이나 이런 것은 작성된 게 없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우리 수학여행단은 빠져 나가고 외국 수학여행단은 잡지 못한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이벤트 행사를 보니까 대부분 7월, 8월달에 다 집중되어 있네요. 겨울이벤트라든지 아니면 부산시민을 위한 이벤트라든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그래야만 적자를 흑자로 돌릴 수 있고 또 비수기에 대한 대책도 마련될 것이고.
여름에 7월, 8월달에 집중적으로 하는 것은 여름방학, 휴가철을 맞이해서 휴가철에 휴가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벤트를 했고, 겨울철은 겨울철 나름대로 크리스마스 행사라든가 망년회 행사 같은 이런 것을 유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청소년 이용률에 보니까 여기는 우리 내국인, 외국인 구별된 것은 아니죠?
예.
청소년 그대로 되어 있죠? 특히나 일본만 두고 이야기했습니다만 외국의 배낭족들이 제일 선호하는 데가 사실은 유스호스텔입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우리 국제공항이라든지 또 중앙동에 뭡니까? 배에…
크루즈.
예, 그런 데라든지 입구에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대책을 꼭 마련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외국인들 유치율이 전체 7%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7%를 15% 정도 상향을 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실천을 하겠습니다.
올해 객실가동률도 아까 61%라고 말씀하셨는데 목표는 68%인데 가능하겠습니까?
61%니까 68%…
사실 우리 어찌 보면 숙박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경영수지 정상화를 위해서는 최소한 80%는 되어야 만이 사실, 아까 사장님께서 감가상각비가 어떻고 말씀하셨지만 또 향후 10년이 지나고 건물이 오래 되면 거기에 대한 또 부대 추가시설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되면 감가상각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흑자로 돌아설 수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어떤 종합적인 대책이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칠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 출신 권칠우 위원입니다.
우리 이상원 사장님 이하 도시공사 간부님들! 우선 지방공기업의 우수등급을 받은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거제3지구가 지금 주거환경개선지구 첫 시범사업이죠?
예.
자료에 보니까 평형별 평당 분양가격이 없는데 분양가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24평형, 32평형 쭉 있는데 분양가격이 평당 얼마입니까?
평형별 분양가격은 자료를 조금 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균 대충.
평균 저희들은 570만원으로 분양을 하고 원입주민들한테는 520만원.
원입주민은 520만원요?
예.
그 당시 그러면 민간아파트하고 분양가격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비교했을 때 차이가 어느 정도 납니까?
그 당시에 시장의 아파트는 600만원 이상이 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650만원 정도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 공기업으로서는 적정한 분양가라고 봐집니다. 그죠?
예.
그래서 도시공사에서 총 투자한 금액에 비해서 수익금 있죠? 수익금은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투자한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 투자금액이…
금액은 나중에 자료로 별도로 주시고요. 사장님 찾으시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시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개발이익금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전체 이익금은…
적자는 보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적자는 아닙니다. 전체이익금은 32억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좀 많이 올라갔네요?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조금 더 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일 처음에 계획할 때는 엄청 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는 5억 정도로 예상을 했었는데 나중에 시장에 분양가격이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거기 맞춰서 조금 상향조정을 하다 보니까…
상향조정을 했습니까? 그러면 그 분양은 일괄 다 대행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거제지구 같은 경우에는 유림하고 저희들하고 협약체결에 의해서 업무분장이 분양업무는 유림에서 담당을 해서 분양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유림에서 분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그 취지 자체가 그야말로 낙후된 어떤 도시를 주거환경을 개선하자 이런 취지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거기는 공사의 어떤 수익성보다도 주민의 어떤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어떤 환경개선지구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 이 수익금을 갖다가 주민한테 반환해 줄 수 있는, 다시 재투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은 없습니까?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그 수익금 자체가, 자체가 저희들은 다음 연도의 투자예산으로 쓰는 겁니다. 거기에서 나왔다고 해서 그 금액을 그 주민들한테, 결국 거기에서 나온 42억이라는 이익은 부산시민 전체…
그러니까 공사수입금으로 돌린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제3지구 같은 경우에 분양이 거의 완료됐다 아닙니까? 그죠?
예.
당시 거주민의 어떤 재계약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많습니까? 안 그러면 외부인사들이 많이 왔습니까?
25%에서 30% 정도 되는 것으로…
분양 들어갈 때 우선권을 주는 것이죠?
예.
그렇죠? 그러면 이 분들이 지금 현재까지 중도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내고 있습니까? 중도에 전매하시는 분은 몇 프로 정도 됩니까?
그것은 파악이 안 됐는데 전매는 원칙적으로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주할 때.
전매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전매도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장님 자료가 없으니까 자료를 파악해 주시고,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공사가 앞장서서 전매를 못한다는 규정이 정해져 있으면 다행입니다만 혹시나 주거환경개선지구가 부동산투기장으로 전락할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 꼭 한번 챙겨 주시고 별도의 질문에 대해서 자료로 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계속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남부민3구역하고 용호지구 하고. 그렇죠? 추진을.
아까 권칠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열악한 노후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구에 기반시설을 확충을 하고, 이제 밀집되어 있는 노후된 취락지구를 개선을 해 가지고 원 주민들을 재입주 시키는 것이 근본 목적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어떤 개인의 이익을 위한 사업이라기보다는 공익적인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법적으로도 시행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대한주택공사 또는 공기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취지가 재입주율이 60% 이상 됐을 때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어느 정도 그러한 수지를 맞출 수가 있는데 재입주율이, 남부민 같은 경우에는 재입주율이 지금 현재 10% 정도밖에 예상이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부적인 어떤 자금의 사정이라든가 자금흐름을 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현재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아까 보고 드린 그대로 용호4지구, 5지구, 남부민지구, 3개 지구가 있습니다만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자체에서 주민들이 동의를 한다면 모르는데 반대민원이 굉장히 상존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이 3개 지구도 재입주율이라든가 또 남부민지구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이주대책…
사장님! 그것은 나중에 또 추가로 질문을 하기로 하고요. 그러면 재입주율이 낮은 이유가 본 위원 보기는 우리가 뭐 주택공사 같은 데는 보면 자체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죠? 아파트 브랜드. 알고 계시죠?
예.
뜨란채라든지 휴먼시아라든지 자꾸 브랜드를 개발해서 이렇게 많이 선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도시공사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공사에서는 앞으로 향후 아파트의 자체 브랜드를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혹시 있으시다면 어떤 식으로 브랜드를 개발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CI 개발을 하면서 BI도 동시에 개발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름들이 거론이 되었었는데 ‘세작’이라는 것하고 ‘풀잎에’라는 것하고 두 개의 브랜드를 가지고 저것 하는데 내년에 우선 정관의 임대아파트를 내년에 착공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브랜드를 가지고 나가려고 합니다.
지금 보면 계획 세워 놓은 것은 많지 않습니까? 자료에도 보니까 2,500세대 이렇게 있는데 그런 자체 브랜드가 없음으로 인해서…
개발되어 있습니다.
정관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남부민이나 용호동 가면 또 어떤 업체가 선정될지 모르는데 그 업체의 어떤 상호를 빌려야 될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방금 브랜드가 있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 아파트를 지을 때 부산을 정말 상징할 수 있는, 대표를 할 수 있는 공기업인 도시공사가 그러한 어떤 상징적인 브랜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면 아까 입주, 재입주율도 낮아야 된다 하는 것도 해소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덧붙여서 남부민3지구하고 용호지구에 대해서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언제부터, 97년도부터 이렇게 법이 개정되었죠?
예.
그래서 남부민3지구하고 용호5지구 2005년 1월달에 설계용역비를 지불했죠? 그죠?
예.
그러면 금년 2월 23일 또 경영자문자 회의를 열어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중단하고 이래서 정말, 저도 지역구입니다. 관심이 많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사장님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재입주율도 낮고 이래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반적으로 향후 계획이 어떠신지 상세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좀 전에 보고 드린 것대로 거제3지구는 내년에 입주니까 내년에 끝났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 용호4지구, 5지구, 남부민, 3개 지구가 있습니다. 용호4지구는 설계가 완료가 되어 가지고 보상을 착수해서 50% 정도 보상이 되었는데 용호4지구는 내년에 공사를 어차피 발주를 해야 되고, 용호5지구는 민원이 아주 극심합니다.
지금 우리 조사를 한 45% 정도 하다가 조사를 못하고, 주민들 요구사항이 뭐냐 하면 용호5지구는 17평 기준으로 했을 때 보상비가 7,500에서 9,000 정도인데 지금 주민들이 요구를 하는 것은 1억 2,000 또는 24평짜리 아파트를 요구를 하는 그런, 도저히 들어줄 수 없는 그런 민원들을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용호5지구는 지금 용역도 중지된 상태에 있습니다.
다만 남부민3지구는 처음에 서구청하고 협의할 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성이라든가 자금사정이라든가 분석해 볼 때 거기에, 남부민3지구를 참여를 할 수 없겠다 해서 구청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하여튼 재입주율을 80% 이상 되게 하고 거기에 남부민에 지금 3,000만원 이하의 보상을 받고 나가는 분들이 100명 이상입니다. 3,000만원 받고 나가는 그런 주민들한테 대한 이주대책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도저히 그것은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없다.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을 서구청에서 80% 동의를 받고 이주대책을 수립해 주는 조건으로 우리가 사업을 참여하는 것으로 해서 2005년도에 사업참여를 결정했습니다.
사장님! 이주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으니까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매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임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임대조건은 어떻습니까? 임대조건은.
다가구주택, 매입 임대사업은 그게 재원은 17평 기준으로 해서 7,000만원입니다. 재원은 정부 재정이 45%하고…
아니, 그것은 매입조건이고, 매입을 해서 임대를 다시 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임대조건이 어떻느냐고요?
임대조건은 보통 15평 기준으로 해서 방 2개에 주방, 화장실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데 임대조건은 보증금 250만원 내지 350만에서 월 7만원에서 8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다가구주택 매입하는 것도 공사에서 하는 것이고 또 주거환경 개선지구 사업도 공사에서 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에서 보상비 3,000만원 정도 나가면 이 분들이 갈 데가 없다는데 이 사업하고 이 사업 연계하면 3,000만원 보상 받아도 250만원, 300만원 보증금 걸고 얼마든지 이주시켜서 사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이 사업을 정말 개선할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러한 탄력성 있게 같이 가도 충분히 이주할 수 있는 대책이 안 있느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임대아파트는 관할 구청에서, 관할 동사무소에서 입주자를 지정해 줍니다. 지정하는 사람에 한해서 저희들이 입주계약을 하기 때문에 권 위원님 지적하신 것대로 그것도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면 부산은 주택공사 같은 경우에는 부산에 220가구 정도 이렇게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사 실적을 보면 상당히 저조합니다. 2005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2005년도에는 50가구 정도 건교부에 신청을 했고, 그래서 실제 매입한 가구는 35가구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00가구 정도 이렇게 신청을 해 가지고 현재 진행이 완료된 것은 73가구고 아직 실적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 금년도에, 작년도에, 2005년도 매입한 것은 임대가 다 나갔습니다. 금년도에 매입한 것은 아직까지 임대를 놓고 있지 않는데 이것은 금년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 임대 놓는 것인지 안 그러면 왜 이렇게 방치를 해 두는 것인지?
그것은 우리가 작년에는, 이게 목표는 정부에서 줍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50세대를 받았고 금년에는 정부에서 100세대를 받았습니다. 주택공사는 목표가 1,000세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50세대 받아 가지고 35세대만 목표로 달성했고 금년에는 100세대 받아 가지고 73세대가 계약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일단 다가구주택 소유주가 저희한테 매입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조사를 하는데 마구잡이로 다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조건이 있습니다. 20년 이상 노후된 주택이어야 되고, 여러 가지 그게 있습니다. 거기에 맞는 주택을 선정을 해서 매입을 하는데 신청자는 많이 있는데 그 조건에 맞는 그 집들이 별로 많이 없습니다. 그것이 73세대 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남부민3지구 같은 데도 이렇게 임대를, 도시공사에서 임대를 하면 입주는 할 수 있는 것이죠? 조건은 되는 것이죠?
입주대상 조건이 뭐냐 하면 최저소득계층,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
3,000만원 보상 받아 나가는 사람이 보면 최하위계층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최하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다세대주택 매입하는 것도 좀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이렇게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그쪽에 어떤 이주대책을 세워서 그쪽에 매입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유독 서구에 보면 한 건도 없어요. 서구에 다세대주택 지어 놓은 것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매입 현황을 보면 좀 더 남구 같은 데 이런 데는 많은데, 수영구 같은 이런 데는. 그런 데는 주거환경이 좀 좋은 동네라는 말입니다. 그런 데 분포된 이유가 뭐며, 어떻게 매입과정이 어떤 절차를…
우선…
제가 말씀을 다 드리고 답변하세요.
어떤 절차를 거쳐서 매입을 하게 되는지 그 관계를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 신청이 있어야 되고, 신청을 하면 신청한 주택에 대해서 우리 기준에 따라서, 아까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20년 이상 노후 주택이 되어야 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맞아야 되고 하는데 권 위원님 지적하신 것대로 좀 더 폭을 넓히기 위해서 내년에는 좀 기준을 개정을 해 가지고 80㎡ 이하 되는 연립주택까지도 우리가 매입 임대사업에 한번 포함을 시키는 방향으로 기준을 개정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쪽에는 매입 임대 계약을 하는 집은 없다 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우선 신청하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고 신청은 했지만 기준에 맞지 않아 가지고 매입을 못한 경우, 두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일단 거제 환경개선지구는 성공작으로 보시는 것이죠?
일단은 성공입니다.
분양도 다 되었고, 그죠? 그 다음에 사업도 준공단계에 있고, 또 삼십 몇 억 흑자도 내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도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부민지구하고 용호지구 사실 지금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정말 어떤 복안을 가지고 추진하실 것인지 사장님의 정말 진정한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용호4․5, 남부민지구는 저희들이 사업을 언젠가는 합니다. 언젠가는 해야 됩니다. 이것은 시민과의 약속이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됩니다. 용호4지구는 하고 있고, 다만 하는데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갑니다마는 주민들의 그러한 반대민원 이런 것이 해결이 좀 되고 또 이주대책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마는 이것은 별도로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 검토를 하고 서구청에서 도대체 이주대책에 대한 것이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런 것들이 이주대책 문제도 어느 정도 선결이 된다면…
이주대책은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했으니까 사장님은 그런 식으로 가시면 되는 것이고…
남부민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내년 5월달까지는 또 우리가 보상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하기 전에 우선 서구청한테 이주대책 이런 것을 뭔가 답을 받아낸 다음에…
보상은 내년부터 보상은 하실 것이죠?
예.
분명히 사장님 약속하셨습니다. 보상하시고, 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열악한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공사와 다 같이 협조해서 정말 사장님! 주거환경개선지구 만큼은 심도 있게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칠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영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이상원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아르피나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세계의 각 국에서 보면 유스호스텔은 외국인 여행객들에게 많이 선호가 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현재 부산의 유스호스텔을 이용하는 외국인은 전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외국인은 전체 아까 보고 드린 것대로 7%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5% 정도 상향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내년에 얼마만큼요?
한 15%.
15%요?
예.
가능하겠습니까? 그냥 예를 들어서 7%에서 15%하겠다. 그에 대한 특단의 대책은 있습니까?
예.
이 사장님! 그런데 영업자료, 영업에 어떤, 사실 아르피나 적자가 가고 있죠?
예.
그러면 영업계획 하면 바로 이렇게 답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자료 찾아 가지고, 내년에 15% 올렸는데 올라가겠습니까? 그것 마인드는 벌써 내년까지, 이 부분에는 의회에서 필히 질의가 나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가지고 있어야지.
지금 찾아왔습니까?
현재 7%입니다마는 15%를 달성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
이 사장님! 왜 그렇느냐 하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만들어서 보고하겠다가 아니고 오늘은 뭐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내년부터 업무가 들어가는데 벌써 이 계획 다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여기 감사장에서 아르피나 하면 어쨌든 간에 흑자는 못 돌릴망정 앞으로 적자가 안 가는, 최대한까지 간다는 그런 계획이 벌써 위원들이 오늘 답 나가는 것은, 즉 말하자면 감사할 때 답 알키주는 것이나 마찬가지 일인데 두리뭉실하게 해 가지고 안에 것 빼버리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계획서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아르피나 직원은 몇 명쯤 됩니까?
직원이 전부 아르피나 전체 종업원이…
지금, 이 사장님!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 178명 아닙니까? 도시공사 전 직원이 178명입니다. 인력현황에. 여기에 아르피나 직원이 몇 명이 속해 있습니까?
우리 공사 직원은 6명입니다.
공사 직원은 6명밖에 없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것은 꼭 저한테 보고를 해 줘야 됩니다. 해 주시고, 다음에는 이런 부분에 영업부분에 대해서는 아르피나에 크게 질문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제일 운영, 최대한 영업실적 올리는 것 그것은 기본적인 질문 아닙니까? 기본적인 질문에서 오늘 이렇게 답이 안 나오면 안 되겠죠.
그것은, 아르피나 단장님 누구신가 보자.
김동윤 본부장님입니까?
이 사장님한테 보고 좀 단단히 하세요. 생각 한번 해 보세요. 여기에 보면 공사를 29건에, 아! 26개 지구에 6조 7,530억원 공사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사장님. 여기에 신경 쓸 여지는 없겠죠. 그래서 보고 좀 단디 해 주이소. 이 사장님한테. 내년에는 이런 일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지금 화전산단 보상에 대해서 지금 얼마 전에 언론에, 신문에 나왔다 아닙니까? 이 화전산단 보상에 대해 가지고 지금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260명이 지금 재결위원회 되어 가지고 신청이 되어 있죠?
예.
여기에 대해서는 대책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보상이 화전은 80% 보상이 이루어졌는데 20%, 약 300필지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이 되어 가지고 한꺼번에 올릴 수가 없어 가지고 1차에서부터 5차까지 나누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2월 말까지 재결이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12월 말에 재결이 떨어지면 보상, 재결까지도 불가하면 그것은 행정소송까지 가겠습니다마는, 행정대집행까지 가겠습니다마는 일단 금년 말에 모든 보상이 완료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에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190만원 양도세를 받는 사람이 내년에 7,400만원 문다 말씀입니다.
예.
보상비에 비해서 아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런 경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뭐냐 이 말입니다.
화전은 지금 양도세법 개정되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번에 양도세 개정되는 사항은,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공시지가, 기준지가를 가지고 과세하던 것을 내년 1월 1일부터는 실거래가격으로 하는 것이고, 세율에서 종전에 누진세를 가지고 세율을 적용을 했는데, 누진세라는 것이 보유연도에 따라 가지고 9%에서부터 36%까지 적용을 했지만 세율을 비례 세율로 적용하기 때문에 그 차이인데 다만 2006년 12월말 이전에 지구 지정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전지구에는 세금문제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화전산단에서는 즉 말하자면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 이렇게 봅니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론에 보도 난 것에는 상관없이 화전산단에는 문제가 없다. 이 사장님 그렇게 봅니까?
예.
거기에 말씀에 대해서 책임집니까?
저희들이 국세청에 유선으로 이러한 것 여러 가지 확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일단 12월말까지 수용재결을 해서 돈을 찾아, 12월말 이후에 돈을 안 찾아가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찾아가는 조건으로 했을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예.
그 다음에 기장에 지금 반용리 이 쪽으로는 또 어떻게 됩니까? 장안하고, 장안산단하고.
장안산단은 조금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보상이 85%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15%가 문제인데 수용재결을 올리는 것까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장안산단은 부분적으로…
그리고 85%가 되었지만 수용재결을 올리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일부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이 사장님!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방금 주장이 80%, 85% 진행되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아셔야 됩니다. 85%, 지금 이 사장님 답변하실 때 85%, 옆에서 누가 이야기를 하시는데 85%, 많이 받아갔다. 흡족하니까 받아간 것이지. 나머지 안 받아간 사람이 중요하다 말씀입니다. 안 받아간 사람이. 안 받아간 사람이 억울하고 보상받을 것이 얼마 없으니까 그 사람들 것이 더 중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받아간 사람이 자기가 마아 어느 정도 그래도 흡족하니까 받아간 것 아닙니까? 그죠? 안 받아간 사람이 중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세금문제에 대해 가지고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이게 도시공사에서 사전에 몰랐습니까?
저희들이 몰랐던 것은 아니고…
그러면 이게 그때 당시에 수용자들한테, 즉 말하자면 나머지 15%, 즉 말하자면 85% 이렇게 수용해 갔다 아닙니까? 그죠?
예.
나머지 15%에 이렇게 있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억울하고 이런 등등 이런 사유로 해서 못 받아간 것 아닙니까?
예.
이런 분들한테 이런 것 홍보를 좀 안 했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특별히 별도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이미 세무서 계통을 통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안내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안내가, 홍보가 잘 되었습니까?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해서 안 되죠. 왜 본 위원이 그것을 주장하느냐 하면 결국 수용이 되고 다 그것 되는 사람들이 결국 자기가 억울하고 보상부분에 충분하지 못하니까, 못하니까 다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잘 홍보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중에 세금 다 맞아버리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 어디에 가서 항의를 할 것입니까? 별도로 보상해 줄 길이 있습니까? 없죠?
예.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본 위원 질문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이어서 동부산단지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주민들하고 협의를 열 네 차례인가 했죠?
예.
열 네 차례인가 했는데 여기에도 보면 나옵니다. 열 한 번째, 내가 앞에 것 쭉 있는데 나중에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선 열 한 번째 보상금 수령 시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에 관한 법령과 예외조항 등에 대하여 설명을 누가 합니다, 해 가지고 답을 줬죠? 그때? 안 했습니까? 주민들하고. 이것은 모르는 사실입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주민들하고 저희들하고 민원 대화에서는 그런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예, 주민들하고 대화가 시하고도 대화를 많이 하고 했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서 나온 이야기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어저께 동부산단지 단장, 어제 부산시 동부산시민단장이 나한테 거짓말 시켰는가보네. 오늘 나중에 오라고 해야 되겠는데. 도시공사에서 했다고 하는데. 부산시장님, 부산도시공사 사장님…
누구하고 협의했는가 내가 확인을 해야 되겠네요. 어저께 그렇게 답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있다가 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하는데 거짓말 시키면 절대 안 되겠죠.
여기에서도, 동부산에서도 주민들이 보상금 수령 시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에 관한 법률과 예외조항 등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여기에서도 답변이 보면 우리 부산시에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농지가 소지하는 또는 시․군․구 안의 지역에 8년 이상 거주한 직접 경작한 자경농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100% 감면, 감면한도는 1억원 이하, 다만 당해 토지 주거, 상업, 공업지 등에…’ 이렇게 이야기가 쭉 나와 있어요. 나중에 이것은 보여드리겠습니다.
동부산단지에도 앞으로 보상자들한테는 양도소득세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상이 됩니까?
예.
대상이 되지요?
예.
그러면 반발이 또 더 세지겠죠?
그게 딱 한 가지만 적용이 됩니다. 기준지가가 실거래가액으로 하는 그 만큼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좌우지간에 여기에 보면 할 때에 현재는 그때에 대해서 세액을 감면한다고 이렇게 답을 줬어요. 부산시하고 협의내용 사항이 이 안에 전부다 있습니다. 저한테. 질의해 가지고 할 때에.
그래서 동부산단지도 상당히 복잡해지겠네요. 내가 보니까.
그 다음에 우선 방금 이것은 지금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서 사업단장하고 이 사장님 다, 사업단장님은 보상은 우리가 하지 안 하고 이것은 아마 도시개발공사에서 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느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방금 제가 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대화하는…
주민들 협의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이 사장님은 안 했다, 한 사실이 없다 했다 아닙니까?
세금에 대해서는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예?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대화한 내용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이게 협의내용 중에서 열 네 가지 중에서 열 한 번째 있는 일이다 이 말씀입니다. 14건 중에 11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 안에 건수가 쭉 있어요. 10건은 원 주민 및 근린생활종사자들의 장기적 안정, 실업대책 수립계획을 하면 답변을 어떻게 해 주겠다고 나와 있어요. 14건 중에 들어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고 하니까 제가 확인할 동안에 잠깐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선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길 위원입니다.
CI․BI 디자인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권칠우 위원도 잠깐 질의했는데 CI․BI 개발한 취지는 간략히 말하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CI를 하게 된 것은 우리가 금년에 창립 15주년이 되고 또 그 동안 부산시민들로부터 약간 부정적인 그러한 이미지를 새로운 CI를 개편함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신뢰를 다시 한번 회복을 하고 싶다. 그리고 BI를 개발하게 된 것은 우리가 건설을 하면서도 우리 브랜드가 없어서 건설업체 브랜드를 가지고 나가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 자체의 브랜드를 가지고 어차피 우리의 브랜드파워를 좀 가지고 시장에서 임한다고…
판촉 일환도 있죠?
예, 판촉도 있습니다.
용역비는 얼마나 소요되었습니까?
용역비는 1억 3,500만원으로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 용역비는, 그러니까 BI․CI를 이미지를 만드는 그것만 그런 것이죠?
예.
간판을 만드는 이런 것은 아니죠?
예.
그래 용역결과가 나오면 디자인이라든지 명칭을 최종결정은 사장님이 하십니까?
결정을 해서 시장의 승인을…
일단 이것을 시에 와서 결정을 받습니까?
예, 승인을 받고 CI는 우리 도시공사 명칭변경은 시의회 의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BI개발은, 결정은 최종 용역이 올라오면 결국은 내부적으로는 이 사장님께서 결정을…
결정은 그렇습니다.
그래 제가 본 위원이 볼 때 브랜드를 정할 때는 음성학을 동원해서 좋은 어감으로 들릴 수 있는 그런 단어를 고려하고 그 다음에 합성의 경우는 함축되어 있는 뜻이 가장 중요한 고려요소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도시공사의 BI인 세작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세대 세자, 지을 작자. 세대를 앞서가는 주거명작이라는 뜻으로 영문으로 CEZAC라고 해서 세작이라고 해 가지고 고급아파트 이미지를 구체화했다고 했는데 사장께서는 세작의 뜻을 아시죠?
예.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세작, 처음에 저희들이 브랜드 명을 정하고 할 때 일반 시민들한테 설문조사, 사내 직원들한테 설문조사, 설문조사를 거쳐서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세작이라고 하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토론과정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세작이.
세작이 국어사전에 뭐라고 나왔는지 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간첩, 첩자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것은 세밀할 세자를 쓰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들이 토론과정에서 이야기된 것은 세작이라는 그 단어가 이미 사어가, 죽은 말이 되었기 때문에 써져 있는 말이 아니다 그래서…
아니, 국어사전에 살아있으면 낱말로서 존재하고 있는데…
사회에서 잘 쓰지 않는 말이다…
아니, 왜 쓰잖아요. 우리 이북에서도, 북한에서 이 말 쓰고 있잖아요. 쓰고 있고 이게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한글은 표음문자입니다. 소리글자입니다. 한문은 표의문자라고 해서 뜻글자이지만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듣고 이해하는 표음문자입니다. 그러면 영어로 세작을 써놓았든지 한글로 세작을 써놓았든지 대다수의, 안 그렇습니까?
고등학교 이상 교육을 받은 사람 같으면 세작이 간첩이라는 뜻은 알겁니다. 그리고 지금 시대적인 상황이 간첩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엄연히 국어사전에 이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죽은 이야기라고 하면 됩니까?
예, 아니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래서 그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문제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 착공될 용호4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정관지구 분양주택부터 적용해 가지고 분양시점인 2008년부터 사용을 하겠다 이랬는데 그래 정작 아파트에 세작이라고 써놓으면 입주희망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간첩들이 사는 집도 아니고, 이것은 좀 고려를 해야 될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자는, 거기에서 말하는 ‘세’자는 세밀할 ‘세’자고 저희들이 세작이라고 하는 것은…
세밀할 ‘세’자가 아니고 가는 ‘세’자입니다. 가는 ‘세’자인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글은 표음문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 BI를 할 때 ‘세작’하고 ‘풀잎에’라고 하는 두 개의 브랜드를 정했습니다. 세작이 정 그러한 문제가 있다면 기존에 우리가 준비해 놓은 ‘풀잎에’라고 하는 브랜드를 가지고 나가는 방향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BI를 채택한 사유가 결국은 부산도시공사 이미지를 높이고 그 다음에 결국은 판촉을 촉진하자는 뜻은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풀잎에 라는 브랜드 상표권도 확보하고 있다고 하니까 잘해 보시기, 이것도 부족하다면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이것 용역한 것이죠?
예.
A/S 차원에서 새로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향후 어떻게 할 것이지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전산단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화전산단 보상과 관련돼서 현재 재결신청한 지주민들이 전부 260명입니까? 260여명입니까? 몇 명입니까?
필지는 300필지인데 정확한 인원은 260명입니다.
신문에 261명으로 나와 있는데 260명입니까?
예, 260명입니다.
그래 지금 아직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고 집단적으로, 재결신청해 놓고도 집단적으로 반발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다고 하는데 반발하는 사유가 제일 큰 사유가 무엇입니까?
수용재결에 올라가 있는데 생기는 민원은 간척지 민원이 있습니다. 간척지 민원이 한 38명 정도 되는 민원이 있는데요. 그 분들은 지금 간척지 민원이 1차로 해서 재결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보상금이 6% 내지 7% 상승이 됐는데 그 금액도 작다. 그 금액에 불복을 하겠다 하는 그런 민원이고요. 또 한 가지 민원은…
그런 민원인들의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원래 재결까지 올라가면 해서 어느 정도 금액이 상승되면 수용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의견 합의를 봤는데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보다 덜 나왔다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에서 불복을 하면 법적으로 행정대집행으로 가는 그런 순서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민원은 임차농에 대해서, 임차농에 대한 영농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임차농 보상을 해 주기 위해서는 농지소유주와 합의 하에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당초 농지소유주하고 임차농하고 사실상 금액 배분문제로 해서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민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장님! 가급적이면 답변을 간단하게 하도록 하입시다.
그래 보상금 산정하는 기준이나 방법, 절차는 다 정해진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예.
법에, 법정사항으로 정해진 대로 하는 것이죠?
그래 본 위원이 며칠 전에 감정평가가 너무 터무니없이 부당하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하는 민원인들하고 간척지 현장에 한번 가봤습니다. 가서 간척지를 둘러보니까 땅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이 없는 본 위원이 봐도 조금 납득이 안 가는 그런 보상가가 책정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당 적게는 13만원에서 많게는 18만원 정도, 바로 옆에 붙은 땅들인데 특별하게 차이가 나는 그런 사유도 못 발견하겠던데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지주들이 끝까지 재결이 결정 난 데도 불구하고 보상을 수령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찍어왔습니다. 여기 여러 장 찍어 왔는데 한 장 보면 이 도로를 기준으로, 보이시죠?
예.
도로를 기준으로 이 땅은 평당에 57만원, 이 땅은 평당에 40만원 정도 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지주들은 재결이 결정 나더라도 수용을 못하고 계속 데모를 하는 겁니다. 특정지번을 제가 지적해서 무엇 합니다만 샘플로서 조금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녹산동 1273-34, 35, 36, 37, 38번지하고, 그 다음에 1273-143번지의 감정평가 근거 있죠? 필요한 자료가 무엇인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민들이 납득이 안 가는 감정평가결과가 나오면 공사에서는 의당 지주들이나 주민들의 권익이나 형평성을 고려해서 내부적으로 감정기관 재평가 같은 이런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재평가는 3개 평가사 중에서 110%가 넘을 때, 그러니까 재평가를 한 것은 아닙니다.
지주, 재평가를 안 했죠? 그러니까. 3개사에서 평가를 한 중에 납득이 곤란할 정도로 차등,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드는 것은 내부적으로 이것은 재평가를 공사 측에서 이런 것을 요구를 해 가지고 지주들이나 주민들의 그런 박탈감을 줄여줘야 되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런 것을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그런 것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니 평가는 조정 못하도록 되어 있고, 평가에 불복이 있으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다시 감정을 합니다.
지주들은 그렇게 재결신청도 하고 할 수 있는데 공사 측에서는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조정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감정기관의 재평가를 요구를 한다든지 이렇게 요구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없습니다. 요구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하여튼 지주들은 자기 땅이 수용되는 데에 대해서 많은 상실감이나 경제적 박탈감을 갖는 것은 통상적인 인지상정입니다. 이해하시죠?
예.
그런데 이 보상가마저도 차등적으로 평가받는다고 생각하면 지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도시공사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감정사를 먼저, 감정사에 대한 불평을 가지기보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 돈이 걸린 보상업무는 무엇보다 지주나 공사가 신뢰 성실의 원칙을 가지고 협의를 해 나가야 되는데 이런 신뢰가 흔들린 가운데에서 무엇이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도시공사에서 하는 일마다 그렇게 보상 관련해서 소요가 극대화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간척지의 경우 공사에서는 보상협의과정에 공사와 협의가 잘 되는 자경지주에게는 8평을 불하하고 그 다음에 재결신청한 지주에게는 차등해서 5평만 불하한다고 이렇게 내규방침을 정해서 보상협의를 신뢰를 바탕으로 하기보다는 지주들간에 편을 갈라 가지고 너무 이렇게 신뢰를 바탕을 해야 될 이 보상협의가 기교적이나 기술적으로 진행이 되어서 지주들로부터 그런 박탈감을 더 키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헌법 10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라고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 부산도시공사의 고객봉사헌장을 보면 우리는 ‘시민을 위한 봉사자임을 깨닫고 성실히 봉사하며 잘못된 서비스에 대해서는 신속히 바로 잡고 불편을 끼쳐드린 데 대해서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상협의에 이의를 가지고 재결신청하는 것은 지주들이나 주민들이 당연히 가질 수 있는 그런 자기권리 구제절차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치 보복하듯이 내규를 내세워 가지고 보상이나 불하를 차등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내규문제는, 8평이다, 5명이다 하는 사항은 법적인 사항도 아니고 하니까, 사장님께서 판단과 결심에 달린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문제에 매달려서 끝까지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이런 지주들에 대한 그런 보상대책을 수정할 계획은 없습니까? 본 위원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대책은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생활대책은 법적인 사항이 아닙니다. 법적인 사항이 아니고 다만 보상협의를 제고하고 보상률을 촉진을 하기 위해서 내부적인 어떤 규정을 가지고 하는데 협의를 잘하는 주민하고 협의를 하지 않고 수용재결까지 올라온 사람은 뭔가는 차등은 있어야 됩니다. 왜? 원래 목적이 협의에 응하고 국가사업에 순순하게 응한 사람한테는 뭔가 메리트를 준다 하는 그러한 뜻으로 이런 생활대책제도를 우리 내부적으로 수립한 내규이기 때문에 수용재결까지 올라간 분들하고 협의해서 보상한 사람하고 똑같은 대우를 한다면 그것은 메리트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아까 그러니까 주민들이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감정평가를, 그 결과를 수용하라고 하니까 주민들이 납득을 못하는 겁니다. 바로 옆에 있는 땅은 평당 57만원인데 자기 땅은 40만원이라면 누가 그대로 수용하겠습니까? 그것을 내규로 정해 놓고 수용 안 하면 너그한테 차등 보상 적용 하겠다.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시공사 내규보다, 안 그렇습니까? 법적인 내용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서 재결신청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재결신청하지 말라는 전제하로 그 내규를 적용시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자기 땅하고 자기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차등 감정결과를 받았는데 그것을 따르지 말고 공사 내규에 의해서 보상협의에 잘 응하라고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무리 국가에서 하는 국책사업이나 시책사업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생활대책제도 자체가 어떤 보상을 촉진을 하고 협의를 순순히 응해 주는 분들하고 끝까지 가는 것, 이것도 차등, 어떤 메리트를 위해서 이 계획이 수립 됐는데…
아니 그게 어떻게, 그게 내규로 정해 놓은 것이지 그것은 보상협의율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뭡니까?
장치입니다.
장치로서 해 놓은 것이지 그게 법적인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에 불복하면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결신청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더하면 행정소송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소송도 진행되고 있는 게 있죠?
예.
그렇게 복잡하게 만든 것은, 원인을 제공한 것은 결국은 공사측 아닙니까? 원인을 제공해 놓고 또 그것을 억지논리로 내규로 적용한다는 것은 누가 수용을 하겠습니까? 자기가 손해를 봐가면서. 그러면 애시당초 감정평가를 공정하게 모든 사람들이,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공정하게 했다면 문제가 다른데 거기서 문제가 비롯된 것 아닙니까?
다른 동료위원님들 질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시 제가 추가 질의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김선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부산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산도시공사에 대한 질의 답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청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청룡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보고서에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사항들 이런 것을 쭉 살펴보니까 우발채무에 대해서 기재한 것들이 있는데 지금 2005년도 우리 사업연도는 문현금융단지의 한가람건설에서 토지 분양 받아서 해약한 것 있죠?
예.
그것 지금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진행사항이.
진행사항은 지금 현재 해약이 되어 가지고 계약금만 지금 저희들에게 입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56억만 입금되어 있고 나머지는 미 매각…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소송계류 중인데 계약금을 돌려달라는 것이죠? 한가람에서는.
예.
우리 도시공사는 정상적인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이 재판 진행사항이 어떻느냐 이 말씀입니다.
진행사항이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12월초에 다시…
지금 1심입니까? 지법에서 하면 1심이겠네요.
예, 1심입니다.
판결은, 이 부분에 대한 결정은 언제 쯤 예정입니까?
12달에 1심을 하고 판결은 내년 정도 가야 판결이 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재판은 한 번도 안 열렸습니까?
이게 소송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처음에 한가람에서 토지처분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그게 법원에서 기각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한가람이 다시 소송을 낸 상태인데…
원안신청을 했다 말씀이죠?
예, 원안신청을 했는데 아직, 1심이 12월초에 열릴 예정입니다.
유림건설에서 거제3지구 택지보상비 60억 지급보증해 준 것은 어떤 형식으로 지급보증이 나간 것입니까? 보증서를 발급해 줬습니까? 어떤 식으로 지급보증 하셨느냐고요?
그것은 보증서 발급이 아니고 우리 공사비 기성금을 담보로 해 가지고 담보보증을 섰습니다.
기성금을 담보로 했다고요?
은행보증을 섰습니다.
아니, 입보를 서면서 기성금에 대한 담보라면…
아니,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기성금에 대한 담보가 아니고 저희들이 입보를 섰는데 입보를 선 이유는 기성금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입보를 섰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도시공사에서 개별적으로 중도금 들어오는 부분이라든지 입주자들 중도금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바로 받아서 시공사에 전달하는 것입니까? 바로 시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공사진행률에 따라서 지급을 합니까?
진행률에 따라서 기성청구를 하면 기성이 나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영구임대주택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을 도시공사에서 관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건립기간이 오래 되다가 보면 주요 시설들에 대한 하자보수라든지 시설교체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는데 그러한 보수비용을 대기 위해서 우리가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죠?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수선충당금을, 부채성충당금입니다. 이게. 그래서 꼭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회계기준 상에서 재무제표에는 표시를 하지 않지만 이게 반드시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잘 되고 있습니까?
이게 특별충당금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68억 정도 적립이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부채성 충당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마는 우리 관계법이 2년 전에 바뀌어 가지고 부채성 충당금으로 설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지금 이해를 하고 그렇게 처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사장님! 부채성 충당금으로 계속해서 기업회계기준으로 표시를 해 왔어요. 해 오고 이것을 재무제표 상에 표시를 하지 않도록 2년 전에 바뀐 것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해 왔는데 다른 말씀을 하시네.
그래서 2004년부터 기업성 회계기준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65억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마는 독립계좌로는 적립을 하지 않고 MMDA에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MMDA에 적립되어 있으면 언제든지 빼 쓸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여기 기준에는 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영구주택, 영구임대주택 관련법규에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잘못 했습니다. 독립계좌로 적립을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전용을 하고 그래요? 허락도 없이.
그것은 저희들이 잘못 됐습니다. 자금사정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된 모양인데 위원님 지적대로 그것은 저희들이 잘못 했습니다.
지금 사장님 말씀하신대로 자료에 보면 2005년도까지 적립되어야 될 금액이 65억인데 제가 예금 잔고증명을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하니까 지금 현재 17억 3,000만원이 적립이 되어 있어요. 48억만큼 구멍이 나 있다고. 이게. 이것 지금 감사보고서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48억이라는 돈은 큰돈입니다. 또 경영에 있어 가지고 반드시 재무제표 주석사항에 표시를 해야 되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표시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은 감사의, 회계법인에서 감사를 잘못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데 어떻습니까?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회계처리를 잘못했습니다. 원래 독립계좌로 적립을 해서 MMDA에 적립된 것을 빼 쓰지를 말아야 되는데 자금사정이 순간적으로 어렵고 하기 때문에 사십 몇 억 정도를 빼서 쓴 모양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번에 감사원 감사에서 감사지적 하나도 안 받았다고 하는데 내가 여기 앉아서 잠시 봤는데 감사지적 사항이 나오는데 감사원에서 눈 감고 봤습니까? 감사하러.
행자부 결산지침에 외부 감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매 회계연도 경과한 후에 외부 감사인을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도시개발공사가 외부감사를 받기 시작한 것이 언제부터 받기 시작했죠?
공사 창립 때부터 생겼습니다. 매년 12월에 외부 감사인을 선임을 해 가지고 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사 설립 때부터 외부 감사 받았죠?
예.
이 삼일회계 법인은 언제부터 받았습니까?
한 6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 실질적으로 감사법인을 2, 3년 정도는 연속적으로 하는 것이 어떤 기업 파악에 있어 가지고 연속성이 있어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6년 동안 같은 회계법인에다가 그대로 이것을 주니까 감사결과보고서 이렇게 엉터리 나오잖아요. 이래 가지고 적정의견을 냈다고요. 거기에 보면 경영개선 권고사항에 보면 임대주택 채산성 악화부분만 언급되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이 하나도 안 되어 있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알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외부 감사인의 선임은 행자부 지침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2개 법인을 추천을 하면 부산시에서 매년 12월에 선임을 합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선임을 해서 감사를 받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금방 지적하신 것대로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산시에 건의를 해 가지고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님! 제가 이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를 하고 계시니까 제가 여쭈어보고 싶네요.
잘 못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족한 48억 어떻게 매울 것입니까? 어떤 조치를 내리실렵니까?
검토해 가지고 서면 결과보고 드리겠습니다.
자금계획은 다 짜져 있을 텐데 당장 48억이 생기겠습니까?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경위서를 받도록 하고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시공사에서 새로 신규로 사업을 계획 중인 해운대 리조트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느 상황까지 와 있습니까? 사장님!
지금 도시개발 예정지구로 지금 지정 건의가 되어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제안용역을 승인 중에 있습니다.
구역지정이 되었습니까?
예, 구역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뒤의 절차는 지금 어떻게 진행됩니까? 구역지정을 하고 나면 도시공사에서는 어떻게 움직입니까?
구역이 지정이 되었고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하게 되는데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도 지난번에 결정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토지 매수작업에 들어가야 됩니다.
누구하고 합니까?
국방부하고.
어떻게 합니까?
하는데 그게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사업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공공취득으로 하는 방법으로 취득이 되는데 다만 국방부하고, 국방부가 애초에 매각을 했던 토지매입자하고 소송 중이기 때문에 소송이 완료가 되면 국방부하고 별도로 본격적으로 협의를 해서 매수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매수 예정가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800만원, 국방부가 기존에 매각한 토지가 800만원 정도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예상은 800만원에서 900만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600억이네요?
1만 5,000평이니까 1,200억 정도 됩니다.
땅값이?
예.
800만원에서 900만원이니까 1만 5,000평이니까 1,200억이라고요?
예, 1,200억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도시공사 이 사업하기 이전에 개별적으로 도시, 국방부하고 개인사업자가 이 땅을 추라이 했을 때 제가 들은 정보로는 600억 정도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배로 뛰어버렸네요? 땅값이.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시지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공시지가가 평당, 공시지가가 평당 540만원 되어 있습니다.
500만원 안 넘을 텐데요?
국방부에서 토지 매각한 것이 540만원으로 매각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 그것 개별, 지금 한 필지로 되어 있습니까? 여러 필지로 되어 있습니까?
여러 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개별 필지가 다 똑같습니까?
아니죠. 평가를 해 보면…
좋습니다. 개별필지, 대표적인 개별필지에 대해서 공시지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을 토지 매수화를 하고 나면 진행을 해야 될텐데 사업을, 컨셉을 어떤 식으로 가지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요. 지금 현재 기본 컨셉은 그쪽이 해양, 레저, 숙박, 그 다음에 워터파크가 이렇게 기본 컨셉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한사항으로서는 해안 쪽에 높이가 60m, 뒤쪽에 주거지역이 80m로 제한이 되어 있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절차는 민간자본을 유치를 해서 민간공모 형식으로 주체를 선정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체를 선정을 하게 될 것이죠?
예.
그러면 도시공사가 민간사업자 주체가 선정이 되고 나면 손을 떼는 것이죠?
그런 것도 앞으로 더 연구를 해야 되는데 컨소시엄이 구성이 되어 가지고 SPC가 구성이 된다면 부산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지분참여를 할 수도 있고 완전히 그쪽 SPC한테 넘기는 방법도 있고 그것은 앞으로 검토하는 과정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야 할…
손을 뗄 수도 있고 같이 지분참여도 할 수 있고 그것은 방법에 따라서 정해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예.
그러면 그 안에 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지금 대충 컨셉을 잡고 계십니까? 시설물에 대한.
그래서 공모하는 방식이, 아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공모를 어떤 방식으로 업체를 모집할 것이냐 하는 것이, 부산시하고도 앞으로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기본 컨셉을 주고 기본 컨셉에 따라서 우리가 그림을 그려 가지고 공모를 제안하는 방법이 있고 백지상태에서 공모를 제안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두 가지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림을 그려서 우리가 제안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거기에 지구단위계획에 맞는 시설을 유치를 할 수 있고, 백지상태에다가 주면 전혀 컨셉은 받지 않는 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는데 그림을 그려서 제안을 하게 되면, 업체가 선정이 되면 또 나중에 혹시 특혜시비라든가 이런 시비에 말릴 소지가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더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니, 이게 해운대관광지역에 관광활성화라든지 부산의 대표적인 관광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만들려고 하는데 백지상태로 업체한테 이야기하고, 이게 이야기 안 되는 상황이고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앞에 온천 우리가 보면 워터파크처럼 이렇게 하고 뒤에는 또 숙박시설이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이런 기본적이지만 클리어 한 시설물들 제가 그것을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것은 이제 나중에 공모 제안을 받아보면 민간업체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는 부분은 바다부분에는 워터파크 시설을 하고…
뒤에는요?
뒤에는 콘도라든가 숙박시설이 어느 정도 들어와야만이 전체 사업수익성을…
분양 형식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죠?
분양으로 해야 될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업체가 어느 정도 주거기능을 가지고 들어와야 수익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아직 진행사항이니까 도시공사에서 추진할 때 정말 해운대를 살릴 수 있는, 죽이지 말고 살릴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기준들을 확실하게 제시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계속 꾸준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회계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좀 더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요청 좀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추가질의를 드릴 때까지 자료를 좀 보완해 주세요.
2005년도에 지급수수료 내역에 보면 지급수수료 일반용역비에 지금 7억 5,3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결산감사 및 세무조정 용역, 홈페이지 보완용역, 사무실 배치 칸막이 설치 용역, 유스호스텔 건물관리 용역, 카드수수료, 유스호스텔 방호용역, 쓰레기수거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각각 항목에 대해서 내역을 상세하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제가 질의 드린 내용 중에서 지금 임대주택에 있어 가지고 특별수선충당금 미 적립된 부분 이미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감사보고서에서 보면 향후에 임대,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추가적인 재원들이 굉장히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들이 물론 정부의 지원받는 것 밖에는 별다르게 뾰족한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사장님!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방안이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임대주택 관리용역을 해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마는 우선 수선유지비의 부족한 주된 원인이 우선 임대료가 너무 쌉니다. 이게 92년도에 정부에서 고시된 임대료를 가지고 지금까지 임대료를 징수하다가 보니까 평당 12만원정도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서민들이 주거하고 있는 그러한 지역에 임대료를 마냥, 법상으로 물론 5% 범위 내로 인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임대료 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시장 임대료하고 실제로 92년도에 고시된 임대료하고 차이를 정부에서 보조를 받는 방식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저희들 혼자서는 불가능하고 주택공사와 연계를 해서 대정부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 임대주택법 관련해서 임대주택법에 그러한 건설 후에 임대료를 시설 관리, 의무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소득별로 관리비를 차등해서 부과하는 이런 방향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지금 도시 최소생계비 이하의 주민들이 75%정도 됩니다. 1만 800세대 중에서 7,500세대가 사실상 4만원 임대료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소득별로 차등해서 임대를 받는다는 것도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의미가 없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선 정부의 하나 복지정책의 일환으로서 그러한 시장 임대료의 차액을 정부에서 보조를 받는 방식으로 입법 요청을 할…
좋습니다. 일단 영구임대주택을 시행하고 있는 각 광역시․도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을 수, 현실적으로 직면한 문제일 것이고 또 주공에서도 이 문제는 바로 직면한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협력해서 방법을 앞으로 찾아나가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찾아나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뭐 생존과도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제가 한두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시공사에서 예산 전용한 내용, 그러니까 예산 전용을 위해서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 전용을 한 형태의 내용들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2005년도만 해 주세요. 2004년도까지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2005년도 자료제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비비 사용내역 이 자료, 제가 마지막에 질의할테니까 그때까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화전산단 공사계약은 다 하셨습니까?
예.
다 하셨습니까?
예.
문제가 있던 2구간 다 정리가 되었습니까?
예.
2구간 다 정리되셨어요?
어떤 문제 말씀하십니까? 아! 예, 그것 다 정리가 다 되었습니다.
지금 옛날에 전에 제가 화전산단 업체 계약을 하기 전에 제가 3구간으로 자르자고 말씀드리니까 우리 사장님이, 회의록을 찾아보니까 검토하겠다는 이야기도 안 하시더라고요. 결국 두 단계, 세 단계로 자르셨죠?
예.
그래 이번에 그 사건이 생기게 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결론은 도시공사에서 추진한대로 일이 잘 됐습니다마는 만약에 그런 경우가 도시공사가 패소를 했다손 치면 공사지연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산상 손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었을 텐데 당초에 그런 문제, 그러니까 계약을, 업체를 선정하는 선정위원회에서 결격사유가 생기면 그 안 즉시로 그 위원을 교체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교체를 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문제를 발생시켰던 이유가.
평가위원을 선정을 할 때에는 전체 대상을 놓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에서 그날 평가자를 뽑습니다. 뽑아 가지고, 5배수 범위 내에서 뽑아서 우선순위대로, 뽑히는 순서대로 평가자한테 전화로 입회 하에, 그 업체들 입회하에 연락을 합니다. 연락을 해서 OK를 하면…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은 방법적인 부분 제한테 설명하필 필요 없고…
그 분들이 심사에 참석을 해 가지고 심사를 하기 직전에 심사위원장이 선언을 합니다. 이것하고 직접, 간접으로 관계가 있는 위원들은 자진해서 사퇴를 해 달라 요구를 하고, 사전 그날 심사하는 날도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러니까 그 때 당시에 심사위원이 그런 위원장에 대한 확인에도, 컨펌(confirm)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나중에 추후에 나타났을 경우에는 그 사유가 나타난 즉시로 제척을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니냐 이 말을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제척해야 됩니다.
왜 제척 안 해 가지고 그렇게 법원까지 가가지고 죽니 사니 하셨습니까?
아, 이것은 평가 이후에 그러한 사실이 발견이 되었고, 선언을 할 때 그것은 본인만이 알고 있기 때문에,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제척을 하니까 사퇴를 해 달라 요청을 합니다. 본인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것은 제척을 할 수가 없고요. 이런 화전지구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법원에서도 그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법원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법원에서 당초에 처음에 가처분을 받아들였잖아요. 저쪽에서 계약 떨어진 데에서.
예, 처음에는 받아들였습니다.
그 가처분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그만큼 본안 심사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것인데 도시공사에서 부산시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그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그러면 그게 법상에 하자가 있든 없든 간에 그런 부분들 조치를 해서 무리가 없도록 만들어야죠. 그것을 갖다가 법원에 끌고 가서 이겼다고 해서 책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이번 일을 거울로 삼아 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면에서 더욱 더 신중하게 심사위원 선정하는데 있어서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청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유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그 간에 우리 도시공사가 1991년 1월 7일 설립해 가지고 이번에 행자부 평가에서 최우수를 받고, 그 받는 과정에 ISO9001 품질보증 표준인증을 획득하고 CI개발 계획을 완료하고 복식부기 시행, 또 사업실적이 대단히 우수하고 적정수익을 잘 유지해 왔고, 또 우리 사업실적에 보면 영구임대주택 1만 600세대, 공공임대 358세대 이렇게 해서 1만 958세대를 서민들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그야말로 도시공사의 제2조 정관에 나와 있는 사업목적 수행에 대단히 고생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이번 행자부 평가 최우수 평가를 받은 데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이 했습니다.
우리 공기업이라는 것은 아무리 여러분에게 우리 의회가, 시가 참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을 요구하더라도 여러분은 거기에 최선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사의 고유이미지가 아직까지도 그야말로 땅투기, 땅을 개발해 가지고, 주택지를 개발해 가지고 돈 벌이 하는 공사 이미지가 아직 남아 있고, 또 아파트를 지어서 공급하는데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돈벌이 하는 기관이다 이런 이미지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그야말로 뭔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우리 공사가 그야말로 시민의 기업이고, 우리 시민의 혈세로서 만들어진 기업으로서 그야말로 시민에게 다가오는 그런 기업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더 힘을 쏟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원가관리특별운영방안을 좀더 세밀하고 좀더 개선해야 되겠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가장, 기업의 원가를 구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고정비입니다. 일을 하든 안 하든 지급되어야 될 직원들의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등 이러한 고정비용이, 또는 감가상각비 등의 비용이 그야말로 여러분이 하고 있는 적정업무의 사업 범위에서 그 원가를 다운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깊이 인식하시고 그 점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이 원가관리 특별운영방안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직원들이 원가관리에 속한 어떤 획기적인 방안을, 개선방안을 냈을 때 직원들에 대해서 근무평정에 특별히 반영하는 그런 체제가 좀더 확립되어야 됩니다. 지금도 제도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리고 지역건설업체, 지방화시대, 자치화시대는 지역이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경제기조가 가장 중요한데 그 중에서 특히나 우리 도시공사는 택지조성이라든지 또는 아파트 건립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럴 때 지역건설업체들이, 지금 현재 49%죠?
예.
지역건설업체들이 대거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 될 것이다. 특히, 특히나 장비, 포크레인이라든지 기중기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지역업체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지업체들이 들어와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 이것을 앞으로 많이 개선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장기임대아파트를 1만 958세대를 지어놨는데 여기에 운영에 관련해서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느냐? 일전에 4대 때도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잘못된 부분을 직접 우리 위원님들이 바로 개선하고 그에 따라서 중요한, 우리 생명을 담보하는,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시정시킨 바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집을 지어서 공급하는 것만 중요한 목적이 아니고 지어서, 지어주고 관리해서 우리 시민들이, 서민들이 살아가는데 편리하게 안전하게 저렴하게 살 수 있도록 관리시스템을 획기적으로 좀 개선하고 바꿔가야 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특별히 촉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간에 우리 도시공사가 일을 해 오는데 특히 우리 기장지역에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필이면 기장지역이 되어서 좀 뭣합니다만, 그러나 도시공사가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장안산업단지, 장안산업단지 40만평을 지금 현재 우리 업무보고 115페이지에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내가 들어보니까 20만평을 기장군에서 그 입주업체 조합이, 조합을 구성해 가지고 개발사업을 조합이 대행한다 이렇게 얘기가 들리는데 그 부분이 내용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20만평입니까?
순수한 공장면적은 12만평을 요구를 했고요. 전체 사업면적은 20만평 정도 됩니다.
20만평, 그러면 전체 40만평 중에서 20만평은 우리 도시공사가 개발하고 20만평은 입주조합에서 개발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게 확정된 것은 아니고 대행개발을 자동차부품조합에서 요청이 와 가지고 지금 시에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행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그쪽하고 우리하고 맞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직 클리어가 안 됐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두고 해야 됩니다.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죠?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도시공사와 한 단지 내에서 도시공사가 20만평, 반을 개발하고 또 조합이 반을 개발할 때 각기 조성원가가 달라질 것인데, 각기 조성원가가 달라질 것 아닙니까?
예.
그랬을 때 그 조성원가에 대한, 나중에 분양할 때 도시공사가 내가 볼 때 비싸질 염려가 많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판단할 때, 그러면 조합이 저렴해질 염려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조합은 자기가 개발한 것은 보편적으로 보면 잘 팔릴 것이고 도시공사가 개발한 것은 비싸서 안 사질 것인데 그때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그래 지금 김유환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문제 그게 바로 저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협의가 아직 확정이 안 됐다 라고 하는 것은 조성원가의 개념에서 대행개발업체와의 어떤 계약이 이루어져야지 조성원가 개념 없이 한다면 그것은 대행협약을 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이고, 산입법에서 또 대행개발을 할 수 있도록은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도록은 되어 있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조성원가 이런 부분이 대행개발업체하고 협의가 안 되면 대행개발 협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볼 때는 기장군에서는 대행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대단히 강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그랬을 때 그런 것을 전제로 하고 얘기입니다. 거기에 지금까지 경비 든 것, 지금까지 토지보상은 누구 돈 가지고 다하고 있습니까?
지금 기장군에서 하고 저희하고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당초에 할 때, 시작할 때 40만평 개발하는 토지보상비, 거기 들어가는 모든 경비는 당초에는 도시공사가 다 부담하기로 했었죠?
그렇지 않았습니다. MOU 체결할 때는 용지보상은 100억은 기장군에서 용역을…
100억을 빌려주기로 했죠?
결과적으로는…
빌려주기로 한 겁니까? 100억을 완전히 기장군의 군비를 가지고 투자해 가지고 지방비 부담으로 했습니까?
원가에 어차피 포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빌려주는 것이나 기장군에서 하는 것이나 결국은 회수하는 것은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아니, 아니 우리 지금 산업단지를 개발하게 되면 지금 보통 보면 조성 전체의 원가하고 그 다음에 부지를 분양할 때 조성원가를 계산하는 것은, 즉 실수요자에게 공급하는 단가하고는 달라진다 말이죠. 그게 왜 그렇느냐? 환경이나 도로, 국비․시비를 보태주는 부분은 아예 그것을 공장부지 분양가격에 포함을 안 시킨다는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 포함 안 시키는데 해당하는 돈으로 기장군에서 100억을 투자했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죠?
예.
분명히?
예, 분명히 아닙니다.
그리고 100억 가지고 그 전체, 그렇게 되면 기장군에서 100억을 댄다는 법적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시행자로서 기장군하고 저희하고 공동시행자로서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인가를 받았는데, 그러면 정관신도시 할 때 예를 들어서 시하고 주택공사하고 인가를 받을 때 부산시에서 돈 대준 것이 있습니까? 도시공사하고 주택공사가 돈 다 들여 가지고 보상하고 다 했지 부산시가 무슨 어디 택지 매입하는데 돈 빌려줬습니까? 안 했죠?
예.
그래 기초자치단체가 투자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한 것 아닙니까? 안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안 한다고 해서 사업이 안 되는 사업은 아니잖습니까? 꼭 기장군이 100억을 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안 해도 되죠?
기장군에서 100억을 대 주면 저희들 사업하는데 편하게 사업을…
그러니까 내 얘기는 기장군이 100억을 댄 100억의 성격이 나중에 되돌려 받는 돈으로 일단 도시공사에 빌려 줬고, 또 빌려주지 않더라도 이 사업은 도시공사가 100억 없다고 해서 그 사업을 못하는 그런 법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는 합니다만…
아니 그렇게 하면 하고, 아니 이 내용을 가지고 지금 얘기가 아니라 법적으로 우리가 볼 때.
맞습니다.
100억 안 대도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뒤에 또 300억 더 댔죠?
예, 원전기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 더 댔죠? 그것만 대답하세요.
예.
그래 가지고 내가 볼 때는 대행사업을, 기장군에 대행사업을 지정하는데, 만들어 내는데 400억의 돈을 투자했으니까 뭔가 좀 효과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니냐? 기장군에 무슨 돈이 있어 가지고 400억이라는 기초자치단체가 댈 수 있느냐? 그럴 때 이미 도시공사측 입장에서 볼 때는 세상에 공짜 없는데 안 대도 될 돈을 대는데 그것은 분명히 뭔가 요구조건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예상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그때 예상해 봤습니까?
전혀 못했습니다.
전혀 못했죠?
예.
그래서 세상에 공짜가 없는 겁니다. 기초자치단체가 무슨 재정능력이 있다고 그 놈을 댔는지 내 모르겠는데, 그리고 사장님이 개발을 하고 나중에 여러분이 신청된, 신청서 한 장에 신청된 업체가 땅을 매수해 갈 때 우선 이 신청된 신청서가, 내가 거기 공장을 입주하겠소 라고 신청된 신청서가 법적으로 이것을 제출해 놓고 만약에 안 왔을 때, 공장을 매입 안 했을 때, 땅을. 그 사람들에게 법적으로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법이 있습니까?
왜 당신이 오려고 해 가지고 우리는 공장부지를 만들었는데 당신 왜 안 오나? 그러면 원인을 당신들이 제공했으니까 우리가 보편적 우리 법률 기준으로 보면 원인자부담행위로 너그가 경비를 대든지 뭐를 대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법이 있습니까?
그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무 이 부분은 우리 관리본부장님이 하십니까, 건설본부장이 합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특별한 법에서 규정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내가 이것을 공장을 가겠소 라고 신청해 놓고 나중에 가서 내 형편이 안 돼요. 못 가요 해도 아무런 제재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했던 것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좀더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즉 말하자면…
법에 있느냐 없느냐만 내가 지금 따집니다.
법에 없죠? 내가 보니 법에 없습디다.
특별한 근거는 없습니다만 개인이 공장을 분양을 받아 가지고 공장을 짓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그것은 다음 얘기고.
할 때는 규정할 수 있습니다만 공동으로 들어왔을 때 하는 방법은 아직 저희들한테는 없습니다.
내 얘기는, 단계적으로 얘기합시다. 자꾸 시간이 가니까.
자, 신청을 했다. 이 사람이 분양을 안 받았다. 이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MOU 기장군하고 체결할 때 무슨 근거로 공장부지를 여러분이 돈 들여 가지고 조성을 하느냐? 남의 사유지를 전부다 수용해 가지고 공장부지를 만들어 내느냐 라고 했을 때 이러한 수요자 신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다 말이죠.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서 공장부지를 만들었는데 그 땅값이 비싸지면, 나중에 분양가가 비싸지면 이 사람들이 다른 데 헐은 데 있으면 헐은 데 가지 비싼 데 안 온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행정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공장부지를 닦아 가지고 비용을 들여 가지고 모든 개인의 사유재산을 전부 수용해 가지고 공장부지를 만들어 놨는데 나중에 구상할 방법이 없다 말이죠. 인력, 자금, 시간 모두를 투자해 가지고 만들어 놨는데 허허벌판 만들어 놓고 안 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문제 있죠?
그 다음에 거기다가, 그 다음 또 하나 더 물어봅시다.
그러면 대행업을 업체로 개발해 가지고 조합이 대행사업자로 지정을 받아 가지고 개발을 했다. 닦아 놓고, 그 다음에 조합원들이 땅값이 너무 비싸지니까 나중에 내가 형편이 안 되어 가지고 도저히 못 들어가겠소 하면 그것 또한 법적으로 제재할, 대행사업을 했으니까 너그가 사 가야 된다는 무슨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법적인 사항은 없습니다만…
법적인 사항 없죠?
예.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신청할 때도 종이 한 장에 신청하고, 이것은 신청한 것이 아무런 근거 없이 이 종이 한 장에 신청된 내용에 따라서 부산시와 기장군이 죽으라고 돈을 투자하고 시간과 인력을 투자해 가지고 개발해 놨다 말입니다. 그런데 개발할 때 또 이 조합이, 자기끼리 조합 구성해 가지고 온 사람들이, 종이 한 장 내 놓은 사람들이 모아 가지고 조합을 구성해 가지고 내가 공사 우리가 하겠소. 말은 맞아요. 우리가 들어갈 땅을 우리가 공사하면 어느 부분이라도 좀 싸게 공급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겠소 라고 하면, 그래서 그러한 것을 산업입지법에서 그것을 인정해 주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대한민국 산업입지법은 주는 것은 양껏 주는데 거기에 책임이 하나도 없어요. 권한은 주는데, 이 나라 법체계는 권한과 책임을 반드시 수반하게 되어 있는 것인데 도대체 이 산업입지법 자체가 그런 아주 아이러니한 법이다 하는 것을, 개발 주체를 가지고 있는 주체성을 가지고 있는 공사나 기장군은 제대로 알고 해야 된다. 거기의 관건의, 성공과 실패의 여부의 관건은 바로 조성원가다. 지금 현재 조성원가, 기장 장안산단이 지금 현재 들어간 투자비용이 원가계산하면 얼마쯤 됩니까?
지금 139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139만원, 거기에 전부 국비․시비 보탠 것 다 포함되어 있죠?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준공, 원래 계획은, 계획이라는 것은 항상 예산이 불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내가 볼 때는 150만원이 넘어갈 것이다 예상하는데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예상이 틀립니까? 예상입니다.
예, 150만원은 넘어가지 않으리라고 보고, 139만원도 그 이상은 넘어가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사장님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니까 139만원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내가 볼 때는 150만원 정도를 충분히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나는 추가질의 없이 시간을 할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렇게 되면 분양가를 평당 얼마 정도로 계산합니까?
분양가를 지금 현재 조성원가로는 139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만 국비가 1,100억 정도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내려오면 그렇게 보태 가지고 국비․시비는 공짜빼이 돈이라고 생각하고 내버려버리고, 원가에서 빼버리고, 순수하게 조성비용이 분양가격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그게 평당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그게 139만원으로 되어 있죠.
그게 139만원입니까?
예, 국비 다 포함해서요.
실무 책임자 누구입니까? 이 부분에.
국비․시비를 지원 다 안 받았을 때가 139만원이고요. 국비․시비가 전부 1,100억인데 국비만 지원을 받았을 경우에는 한 100만원 정도, 103만원 정도로 내려오고요. 이것은 조금 어렵겠습니다만 국비․시비까지 그냥 1,100억원을 다 지원을 받는다면 88만원 정도로 내려 올 수는 있습니다.
시비도 또 보태주고.
예, 시비가 받는다면. 시비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요망사항으로서 다 받는다면 88만원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국․시비 다 양껏 생각하는 대로 받으면 88만원 이하도 갈 수 있죠. 그런데 보편적으로 볼 때 100만원 이상대는 갈 것이다. 추산할 때.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기장의 내가 땅값을 비교해 드릴게요. 해 드릴테니까, 기장에, 기장읍에 지금 현재 외곽지의 대지값이, 구획정리되어 있는 대지값이 80만원에서 100만원 가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외곽지입니다. 중심부가 아니고. 집 지을 수 있는 땅이. 그런데 거기 발전소 바로 옆에, 고리원자력발전소 혐오․기피시설 옆에 공장부지 만들어 가지고 거기 100만원대 간다고 하면 과연 그 사람들이 내가 우려하는 분양이 제대로 될 것이냐? 공사만 똑 따먹고 도망간들, 도망가는데 발목 잡을 방법도 없고, 그것도 엄청난 20만평을 저그가 개발할 수 있도록 이권을 주고, 그 엄청난 특혜의혹이 있다. 그런데 도시공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특단의 위원회 보고라든지 이런 고민에 대한 흔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 사업시행자인 기장군수가, 군이 자꾸 “20만평 주시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은 거기까지 진행된 내용까지만 제가 따져놓습니다. 내가 일거수일투족, 지나가는 진행되는 방향에 따라 가지고 모두 여러분도 우리 위원회 보고를 해 주고, 특히 저에게는 보고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사항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관에 신도시를 만들면서 정관신도시 사업구간의 하천은, 하천 테마하천 정비하라고 내가 주택공사에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100년 빈도의 하폭을 확보하고, 깊이를 확보해 가지고 잘 꾸미고 있어요. 거기는 고기가 밑에서 끝까지, 위에서 끝까지 올라가고 내려 갈 수 있도록 하고 사시사철 물이 졸졸졸 흐르는 곳으로, 그 다음에 법면 부분에는 잔디를 심고 또 상층부위에는 산책로를 만들어 가지고 가로수를 심고, 가로수 같은 나무를 심고 녹지를 조성하고, 그 다음에 벤치를 만들고 가로등을 세워 가지고 그 구간이 전체적으로 약 2, 3km 되죠?
예.
그 구간을 정관신도시의 시민들이 앞으로 저녁 먹고 할아버지, 아버지, 손주 이렇게 손 잡고 산책하면 그게 바로 웰빙시대, 앞으로 환경친화적 사회를 추구하는 우리 시대에 맞는 하천정비다. 이것을 끊임없이 우리 국회 안경률 의원과, 당시 건설교통위원으로 계셨습니다. 저하고 둘이서 이것을 이루어 냈습니다. 그것은 좋은데 그 정관신도시 사업구간이 끝나는 지점 하단부에는 좌천 시랑마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밑에는 임랑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고, 시랑마을 앞에는 원당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거기에 지금 나비, 매미 등 요즘 조그마한 태풍만 와도 만조수위의 해일이 동반하면 거기는 침수가 됩니다. 지금.
그래 왜 되느냐 원인을 보니까 신도시에 하천정비를 해 가지고, 그리고 옛날에는 농경지로 되어 있던 것이 전부다 도시의 형태로 택지조성을 해 놓으니까 하천유입수가 유입되는 속도가 엄청 빨라 가지고 급격히 하천수위를 높여주고 그 높은 수량이, 많은 수량들이 바로 하류에 있는 그, 완전히 병목으로 되어 있어요. 그 하천에 집수적으로 도달하는 바람에 하단부 바다와 접하고 있는 부분에서 얼마 안 되니까 같이 수위를 상승을 만들어 가지고 그 주변 일대가 계속적으로 침수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공사에서 당초에 무슨 계획한 것이 있다든지 지금 앞으로 또 향후 계획이 있다든지 하는 계획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대로 지금 좌광천, 가동천이 지금 사실상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희들은 자연환경을 고려한 최대 하천을 계획을 해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뒤에 산이 너무 구배가 급하고, 평소에 유속이 굉장히 급합니다. 그것을 감안을 해서 하폭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고려가 되어 가지고 있고, 우리 신도시 내의 자체 하천정비는 제대로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사장님! 그것은 제가 설명을 제가 다 안 드렸습니까? 시간 아끼려고. 그런데 그 밑에 사업구간 끝나는 지점부터 임랑 바닷가까지 사이에 있는 좌광천 그 부분은 정비, 당초에 무슨 개발계획을 할 때 거기에 정비한다는 계획이 있었는지, 없었으면 앞으로 부산시가 도시공사에 무슨 이것을 대책을 세워 가지고 어떻게 해 보라는 지시를 받은 사항이 있는지?
없습니다. 그것은 없고.
전혀 없죠?
예.
당초에도 없었죠?
하류 부분은 저희나 주택공사에서 정비를 할 사항이 아니고 부산시에서 시 예산으로 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장님! 내가 예상을 해 봤느냐 하는 이야기를…
예상을 했습니다.
예상했습니까?
예.
그러면 예상했으면 예상한데 대해서 시에 어떻게 조치를 해 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문서로 요청한 적은 없습니다마는 구두로는 여러 번 수차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 중요한 사항을, 구두로 할 성격이 아닙니다. 그런 중요한 사항을 어떻게 구두로 합니까? 이 나라가, 이 나라 행정이나 이 나라 법치주의가 근거제일주의인 것은 사장님이 제일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근거 없이 말로 해 가지고 그 중요한 업무가 어떻게 제대로 이행이 되겠습니까?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그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10년을 훨씬 넘겨서 하고 있는 사업 기간 동안에 어느 누구도 그 밑에 하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단 한번의 걱정이라도 해 본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내 이야기는 사장님한테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허남식 부산시장이 들어야 돼요. 이게 바로 원인자 부담행위가 아니고 뭐냐. 머리만 기름 바르고 아랫도리는 그냥 내버려둔 그런 계획이 어디에 있느냐. 지금 그게 여러 번 방송에도 나가고 신문에도 나고 떠들어 샀는데 여러 번 이야기를 했어요. 수 없이 했는데도 단 한번 부산시는 누구를 위한 시인지 걱정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공사 사장님에게 다시 한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 소관이 아니니까 건의를 드리죠. 시장에게 건의해 주십시오. 왜? 우리 도시공사 28만 7,000평 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시행자이니까.
알겠습니다.
원인이 있기 때문에 원인자 책임을 다한다는 측면에서 지금 이 감사가 끝나고 나면 즉시 어떠한 대책이라도 반드시 답을 받아 가지고 저한테 답 어떻게 받았다고 보고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원인을 제공하는 사장님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가니까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유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두 위원입니다.
이상원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먼저 보상업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오전에 동료 김영수 위원과 김선길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시고 사장님의 답변내용이 저의 질문과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답변내용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어서 몇 가지 정리를 해 보고자 합니다.
아까 사장님 답변이 김영수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양도소득세와 관련해서, 양도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내년도에 걱정되는 부분,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실무책임자께서 사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보고가, 답변 내용이 잘 못되는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옆에 가만히 계시는데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보조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아까 사장님 답변에서는 그 부분이 올해 연말까지 보상을 수령을 해야 만이 내년도 부분에 별 걱정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올해 사업이 지정고시가 되거나 실시계획이 승인이 된 경우에는 내년에 보상 수령이 되더라도 그 문제는 별 걱정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로…
맞습니다.
대신 답변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오전에 답변이 잘못 되었죠?
예, 제가 그런 뜻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서 내가 이야기고, 그 다음에 단지 화전산단과 관련된 부분, 강서 같은 경우에는 화전산단과 대저 신도시 같은 경우는 저희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투기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아직까지 걱정되는 부분이 내가 볼 때는 존치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데 그 부분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김선길 동료위원께서 간척지 보상에 대해서 재감정 요구를 적어도 우리 토지개발공사에서 감정평가 결과를 보고 토지개발공사 자체적으로 재감정 요구를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 했느냐 이런 이야기의 답변에 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사장님께서, 그렇죠?
예.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실무문제가 제가 질의를 하기 때문에 실무 책임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신 답변을 해도 좋겠습니다.
아마 본 위원이 나중에 챙겨서 다시 또 질의를 하겠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특법 시행령 제17조에 보면 의뢰된 감정평가가 제대로, 잘 못된 경우에, 포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대로 잘 못된 경우에는 우리 자체 공사에서 재감정 요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실무책임자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사 보상팀장으로 있는 손병영입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재감정 부분은 법적으로 하자가 완전히 발견되는 그런 부분의 문제고, 현재 감정평가 결과가 내용에 있어서 어떤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재감정이 지금 현재 진행이 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요?
예.
나중에 그 문제는 김선길 위원께서 아마 다시 질의를 하는 것으로 내가 믿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것을 포함해서 공사에서 판단을 할 때 결과적으로 감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정이 될 때는 공사에서 재감정 요구를 할 수 있는 충분한 법적 근거가 있다는 점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상팀장 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답변대 서 가지고 사장님 답변에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사장님! 화전산단이 공사에서 개발제한구역에, 특히나 강서구에 여러 가지 개발제한구역의 용지를 위해서 사업하는 것이 처음이죠?
예, 처음입니다.
제가 그 동안에 쭉 진척 사례를 보니까 정말 우리 거주민에 대해서 이주단지를 수립하는 계획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공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주단지부터 먼저 대책을 수립하고 공기를 최대한 불편을, 우리 거주민들에게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단지 조성을 먼저 계획하고 있는 내용이 계시죠?
예.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여러 가지 공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에게 특별한 어떤 좋은 사례다 이렇게 제가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김유환 위원께서 원가절감에 대한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적어도 우리 공사가 안정적 용지공급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셔 가지고 원가절감을 해야 되는 것은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보상업무와 관련해서 제가 쭉 내용을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 원가절감을 위해서 우리 지역의 토지소유자나 또 거기 현지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불이익을 줘가면서는 원가절감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내용을 보니까 우선 보상책임자, 팀장에게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보상심의위원회를 그 동안 몇 차례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회의록을 제가 쭉 보니까 보상심의위원회는 이해당사자가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내용 아시죠?
그것 지금 말씀하시는 법에서 이야기하는 보상심의위원회가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저희들 자체 내규에 의해서 하는 보상심의위원회입니다.
아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법으로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내규보다 법이, 상위법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보상심의위원회를…
토지보상 쪽에서 나오는 보상심의위원회는 저희들이…
아니, 이야기 간단하게. 보상심의위원회 제가 이야기하는 공특법에 의한 보상심의위원회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왜 안 했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현재 해당이, 저희들이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안 한 것입니다.
아니 어떤 근거로 해당이 안 됩니까?
관계법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보세요. 어떤 법으로 해당이 안 됩니까?
지금 거기에 나오는, 토지보상법에 나오는 보상심의위원회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심의 내용이 아니고 저희들이 보상 최초에 할 때 관계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보상심의위원회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은 해당이…
이 지금 현재 보상법은 어느 법에 근거해서 하고 있습니까? 보상은.
토지보상법에 저희들 지금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현재 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에 관한 손실에 관한 법률로 하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법에 분명히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자 등과 3분의 2 이상을, 3분의 1 이상을 참여하는 보상협의회를 하도록, 보상심의위원회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제가 아까 왜 그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지금 현재 그러면 공사 내에서 보상심의위원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내용을 보니까 발언자나 구성원이나 전부다 지금 현재 공사 내부의 임직원, 그리고 지금 현재 평가사 이런 어떤 등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지금 현재 화전산단에서, 화전산단 같은 경우에도 이 법에 의해서 지금 그것을 하잖아요? 우리 보상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에 지금 엄연히 제17조에, 지금 나중에 김선길 위원이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있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관계규정은 책을, 법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여기에, 특히 예를 제가 드는 것입니다. 지금 화전지구에 보상, 감정평가의뢰 과업지시서를 보니까, 제가 읽어 볼게요. 왜, 재감정 평가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거를 두고. 화전지구 개발사업은, 과업지시의 표지입니다. 보상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구획 분할하여, 구획 분할하여 평가의뢰를 했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앞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구역경계 토지간의 가격 차이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라는 과업지시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토지소유자들의 지금 의견이나 그 다음에 자료를 쭉 보면 아까 우리 김선길 위원이 지적하셨다시피 정말 이해가 안 될 만큼 차액적 보상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부분이 회사의, 공사에서 과업지시를 할 때 중요시했고 그 결과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 나중에 근거를 또 말씀하시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사장님께서도 공사에서 우리가 공익사업을 위해서 안정적 공급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경우라도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이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재산자에게 개인 불이익은 전혀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주거안정대책 말입니다. 주거안정대책. 사장님께 묻겠습니다.
주거안정대책을 위해서, 제가 본 질의의 취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토지이용계획을 할 때 택지, 이주대책에 대한 택지조성에 대한 기준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기준이 되었고 또 지금 현재 몇 세대 이주목표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이주세대를 토지이용계획에 반영하는 근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특법에 의해서 이주단지를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있고, 단위 필지에 대한 면적을 몇 평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공특법에서 규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일반적으로 도시형 주택으로서 평수를 70평에서 75평으로 정해 가지고 필지를 자르고 있습니다. 그 근거를 구태여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옛날에 택지개발촉진법에 이주자에 대한 택지가 70평에서 75평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준용을 해 가지고 지금 70평에서 80평으로…
70평에서 80평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공사 입장에서는 약간의 택지개발법에 대한 상례를 봐서…
준용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상향조치 해 가지고, 그렇죠? 면적이.
예.
상향조치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
제가 묻는 것은 몇 세대 목표로 몇 평을 배치하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지금 현재 170세대로…
170세대?
예, 하고 있는데 평당, 세대 당 65에서 80평.
170세대. 이주대상자는 몇 명입니까?
지금 우리가 계획상으로는 100호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150세대 이내로는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토지이용계획을 봤을 때는 170세대가 입주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공특법에 의한 근거로 이주대상자는 약 100명 이상 된다 이런 말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현재 결과적으로 공특법에 의해서 이주대상자를, 공특법에 의해서 이주를 시켜줘야 할 것은 공사의 의무사항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중에서 이주대상자의 여러 가지 샘플이나 이런 것 내용을 가지고 실사조사를 하고 해 가지고 정확한 최종적으로 몇 세대 대상이 된다는 것이 안 나오겠습니까? 앞으로. 그렇죠?
예.
그 외에는 개인택지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장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이 부분에 제가 여러 가지 내용을 보니까 개발제한구역에는 특별한 어떤 경우가 있다는 것을 제가 꼭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시정을 요구를 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이 되어 가지고, 물론 다른 지금 현재 사례도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개발제한구역에서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이 되어 가지고 이주자 선정기준에 여러 가지 민원이 있는 부분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아까 사장님 답변은 지금 현재 간척지역하고 그 다음에 실농 보상에 대한 협의 부분이 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당연히 이주대상자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여기가 몇 세대가 있든 되지 않는 경우는 엄청난 개발제한구역의 문제점이라고 이렇게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는 지금 현재 이 내용을 보니까 내규나 지금 현재 우리 법이나 공사의 보상심의협의회 관련내용을 제가 쭉 살펴볼 때는 근거가 이런 근거라고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 건물이라도 89년 이후에 실제 주거를 하는 경우에는 이주대상자가 되죠?
그렇게만 볼 수 없는 것이 지금 법에서는 주거용 건축물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주거용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공부상일 수도 있고 실사를 해서 실제 주거도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아니, 제 이야기만 답변만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공사의 내규에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요지만 말씀드리면 저는 그 내용 때문에 이 문호를 약간 열어놓은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공특법에 의한 이주대책은 법으로는 결과적으로 대책을 할 수 있는 것을 의무사항으로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외의 모든 내용은 우리 공사가 정하는 대로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들 공사에서 정하는 것은 아니고 법의 기준에 맞게…
그렇죠. 법의 기준에 맞게.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두 가지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실제 주거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게 첫 째입니다. 그 다음에 주거용 주택으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건물, 동의하십니까?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건물이 아니고 허가나 신고 없이 GB 상태에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허가나 신고도 없이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건물은 허가나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이미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그 범위를 법에서 허용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니, 지금 현재 여기에 보니까, 자꾸 이야기가 복잡하네. 지금 공사의 내규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
예.
공사의 내규에 보니까 무허가 건물이라도 89년 이후에 실제 거주를 하는, 실제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건물, 맞습니까?
89년 이전이라도…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9년 이전부터, 맞습니까?
89년 이전에 무허가 건축물은…
무허가 건물은 89년 1월 21일 이전에 있는 것은 인정을 하고 89년 1월 21일 이후에 있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이주주택 택지를 우리가 고시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아서 현재 주거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 이주대책 대상이 되고, 단 아까 말씀드린 것은 무허가는 89년 1월 22일 이전에 무허가는 인정을 해 주고 이후 것은 인정을 해 주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만 하면 됩니다. 그 이전부터 무허가 건물이라도 주거용, 실제 주거용 건물로 쓰게 되면 결과적으로 대상이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후는 안 됩니다. 89년 1월…
이전부터, 이전부터.
이전은 되죠.
그러니까 무허가 건물로서 89년 이전부터 주거용 건축물로 실제 사용하고 있는 건물, 맞습니까?
그런데 무허가 건물이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시간을 줄입시다. 내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주거용 건축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맞죠?
주거용 건축물일 경우에는 맞습니다.
지금 답변하는 팀장께서는 질의하시는 위원이 꼭 물으실 때 그때만 답변하시고 나머지는 사장님이 답변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89년 이전부터 무허가 건축물로서 실제 주거를 하고 있는 건물, 그 다음에 토지보상 협의를 할 시점까지, 맞죠? 그렇죠? 내가 내규를 보고 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실제 주거용 건축물로서 주택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 건물, 맞습니까?
허가나 신고 없이 용도변경 가능한 건물입니다.
허가나 신고 없이?
예.
좋습니다. 그러면 사장님!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여기에서 이야기가 많습니다마는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지 초점을 흐리게 하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다른 지역하고 특이성이 있다고 그랬고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익사업을 할 때는 제가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 내용이 전부다 주거용 건축물로 보고 이주대상자에 포함이 되어서 주거안정대책을 세우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개발제한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사장님 아시다시피 지정 이전부터, 건물이 지정 이전부터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 그리고 그 이후에는 농가가 농업을 위해서 농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필요한 농업용 건물, 그 다음에 공익건물, 그 다음에 공동마을 건물 이것 외에는 한 평도 개발제한구역에는 허가가 안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봤을 때 농업용 시설이나 우리 공익을 위한 건물이나 공동마을 건물이나 이것은 그 목적 외에는 일체 용도변경이 안 됩니다. 그렇게 좀 아시고, 그렇다면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이 부분은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이 되었다고 하는 이 건축물, 원래부터 추진 이전부터 이게 몇 년만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적어도 조상 대대로부터 살고 있던 주택을 생활을, 생존을 영위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일시적입니다. 왜냐 하면 이 건물은 내일이라도 공사가 지정을 안 했다면 지금이라도 주택으로 공부상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거주를 하면서 주민등록이 그 집에 그 근린생활시설에 주민등록이 전입되어 있으면서, 그런데 첫째는 주민등록이 전입이 되어 있다는 것은 주민등록법 상에 거주를 근거로 합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사항입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사장님 아시다시피, 우리 팀장 아시다시피 실질적으로 용도변경만, 식당을 하든 뭘 하든 개발제한구역에서 생존권을 영위하기 위해서 식당을 하더라도 실제 주거를, 거기에서 기거를 해요. 실제 주거를 한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어떤 입장에서 이 사람이 조상 대대로, 이런 분들이 조상 대대로 개발제한구역에서 주택 하나를 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식당을, 임시적입니다. 아까 서두에 이야기를 드렸다시피 이런 입장에서 용도변경이 공부상 되었다고 해서 이것을 주거의 개념으로 보지를 못하고, 또 공사에서는 내가 볼 때는 내규 상에 보면 얼마든지 이렇게 봐줄 수 있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금 현재, 물론 사장님이나 공사 측에서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추진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민원인을 마음 아프게 하고 있다는 것은 본 위원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다시 또 보충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제가 재 답변을 듣도록 하고 본 위원의 질의 취지나 공사에서 노력하셔야 할 부분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은 저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이상원 사장님! 오전에 본 위원이 질의 도중에 ‘한 사실이 없다.’, ‘있다.’ 이랬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도중에 질의를 말았습니다. 질의를 말았는데 그 동안에 본 위원이 그 동안에 잠깐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관광단지 우리 시의 단장이 답하기를 이런 주민하고 간담회 한 사실이 없다고 본 위원이 그렇게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리고 보상문제는 도개공에서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하다가 감사 중단을 했는데 지금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제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7월 10일날 부산시에서 개최한 간담회 일정에 따라서 우리 공사 팀장 두 명이 참석을 해 가지고 그 내용 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한 번째 세금문제에 있어 가지고 양도소득세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당시 민원인들이 서면질의 한 것에 대해서 직원이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 했던 모양입니다. 저한테 보고가 안 되어 가지고 그래 저는 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하여튼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장님! 죄송하다는, 됐습니다. 저도 잠깐 정회 시간에 우리 관리본부장에게 잠깐 내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그래요. 제가 보니까 공사에서 어떻게 보면 부산시의 앞으로 보면 모든 산업, 동부산단지를 비롯해 가지고 부산시의 어떤 경제적인 면의 발전을 좌지우지를 거의 다 하는 것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도시공사에서. 얼마나 중요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제일 거기에서 문제가 부닥치는 것이 뭡니까? 결국 자본금, 자본금만 해결되면 두 번째 뭡니까? 민원 아닙니까? 어떤 민원적인 제일 이러한 문제들을 사장님한테 보고가 옳게 안 된다. 이것은 납득이 안 갑니다. 왜 아까 본 위원도 이 부분을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 자료 자체도 이게 동부산단지 민원 대책위원회 제가 받아온 건입니다. 전부다 있어요. 이 안에. 그런데 그 사람은 가지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교섭단에서도 협의한 사실 없고 아까 이 사장님도 한 사실이 없다. 참 제가 볼 때 기가 찹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것 또한 이 안에 민원 요구사항 안에 아까 우리가 세금문제도 들어있다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세법 관계로 인해 가지고 또 자칫하면 그 사람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는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잘 못하면 피해를 입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서민들이 그런 거 압니까? 모른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행정이 뭐가 필요합니까? 행정이. 행정이 모르는 서민들한테 가르쳐 주는 게 행정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거기 한번, 동부산 사장님 늘 갔다가 오시죠?
예.
가면 어떻습니까? 전투지역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온 어디에, 저는 한편으로 지나다닐 때 이렇게 느껴집니다. 어디에 여기에 데모하는 데도 아니고 상당히 보기도 안 좋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지금 생사고락을 하고 전쟁을 치르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또 그 분들이 거기에 나서는 분들이 특히 뭐냐 주로 또 원주민들 아닙니까?
거기에서 아까 우리 주택이주단지 문제도 나왔는데 어떤 주민들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워가고 있습니까?
예,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또 내용적으로 답하기 곤란하면 안 해도 좋겠습니다.
그게 어떤,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할 때 요점은 그겁니다. 이러한 주민들이 아주 원하고 있는데 그거를 보고를 잘 안 받고, 저는 오늘, 제가 오늘 시의회 처음 와서 오늘 도시공사 감사 처음으로 받으면서 저는 이렇게 느껴집니다.
여기 우리 고위 간부님들 죄송한 소리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밑에 지금 팀장 있는 도시공사 직원들이 보니까 우리 사장님한테 뭔가 감사하는데 밑에 자료를 옳게 안 한 것 같아요. 물론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의해 갖고 이번에 행자부에서 좋은 어떤 그것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감사를 받으면서 본 위원이 느낀 점은 그래 느껴져요.
위에 요즘, 얼마 전에 우리 신문에도 나왔죠. 공사에 말이야, 고위직이 전부다 말이야, 시 공무원들이 와가 다 앉아 버리고 말이야, 밑에 우리 하위 직원 분들이 “아이고 이제 내가 보니까 내가 올라갈 자리가 어디에 있노? 자리 비면 또 시에서 국장하다가 그만 두고 또 그 자리 가겠지.” 이러한 생각이 있어서 그런가 뭔가 업무가 뭔가 보니까 좀 이래 위에 팀장들 직원들 이거 뭐가 돌아가는 게 제가 볼 때는 의심스럽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자괴감을 느끼셨는가.
시장님한테 좀 건의하세요. 좀 좋은 직원들 있으면 높은 자리도 앉히고 하이소. 사장님은 시장님이 원래 내정은 하겠지만 내가 그런 사람, 국장 출신 못 받겠다고 이야기 좀 하이소. 밑에 직원들도 자기 노력해 가지고 위에 좋은, 올라갈 자리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동부산단지에 대해서 좀 잘 그거를 민원들의 해결에 대해서 사장님 직접 잘 좀 챙겨주실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모든 민원은 직접 제가 챙기겠습니다.
그리 하시고 그 다음에 동부산단지에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조 4,600억이죠? 지금 현재 그죠? 공사비를 포함한 것.
예, 민간부분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보상비하고 그죠?
예.
그래 지난 감사 때 보면 9,275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숫자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즉 말하자면 보상비가 지난 감사 때 이래 보니까 3,985억 정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5,301억이다. 올해는요. 1년 사이에 1,300억이 정도 올라갔네요. 공사도 한 3,000억원 가까이 올라갔고, 공사비도. 자 그러면 지금 동부산단지가 시행에 들어가면서 지금 현재의 1조 4,600억원을 하는데 대해서 또 늘어나겠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약간 상향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동부산단지 가지고, 계획성이 없어요. 시에서도 보면 7개 부서가 말이야, 6개월 맡았다가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여기 왔다가 저기 갔다가 모 팀장은 시에 사업성과가 없다 해 싸면서.
그래서 제일 문제가 보상부분 아니겠습니까? 왜 제가 이 보상부분을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거기에 동부산단지 내에 대형업소들 있죠? 그죠?
예.
그런 대형업소 보상비가 수십억 나가겠죠? 영업비하고 수십억 나갑니다. 그 분들. 그러면 원주민들은 상실감을 잃고 있다고 상실감을. 자기들은 집하고 논 조금 내놔 보니 돈 얼마 받겠어요. 그 사람들이.
즉 말하자면 보상비가 그 사람들한테 돈 거의 다 간다 이 말입니다. 거의 다가. 그런데 주민들은 자기들 터전 잃고 갈 데 없고 그런데 택지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제안하기를 60%, 100% 이렇게 밖에 못 해 준다 했죠? 그죠? 이 답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내용에. 그래 그 부분도 좀 잘 챙겨주시고, 특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보상지급을 할 때 거기에 대형업소들 있다 아닙니까?
예, 많이 있습니다.
대형업소들 어떻게 보면 딱 부동산 투기꾼이다 이 말씀입니다.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 집짓기 위해서, 거기에 집 한 번 짓기 위해서 전부 다 최소한 전과 5범 이상 다 되어 있어요. 전부다 불법을 해서 다 지었다 이 말씀입니다. 벌금 맞아 가면서. 그래 그 사람들 보상 많이 주면 안 됩니다. 본 위원이 딱 챙겨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동부산단지 보상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장님이 직접 챙겨 가지고 부동산투기의 목적으로 와 가지고 우리 법률을 위반을 많이 하고 이런 분들은 최대한 제재할 수 있는 법은 최대한 제재할 의향은 갖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5,301억에서 위원님 말씀처럼 이 금액으로는 부족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느 정도 올라갈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결국은 이것이 아까 또 이성두 위원님께서는 평가사 이야기도 하셨는데 평가가 제대로 적정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투기하고 실지 동부산단지 이 바람에 지금 동부산단지 내에 해 가 거기 완전 부동산투기지역으로 되었어요. 투기지역으로. 그렇게 좀 생각하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이 그날 시에 내가 감사할 때도 본 위원이 그렇게 했습니다. 부산시에서 지금 모든 하는 행정이 부산시 자체에서 부동산투기를 만들고 있어요. 만들고 있어요. 물론 도시공사에서 부산시하고 어떤 체결을 해서 움직여가겠지만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부동산투기의 의혹성이 있는 사람에게는 보상을 많이 해 주시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꼭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현장확인을 통해 가지고 그런 데 보상금이 과다지급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감사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페이지에 보면 부산시에서 특별감사를 한 거 있죠? 31페이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누가, 감사니까 우리 최길락 감사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기 이상원 사장님 공격을 너무 많이 받아가 지금 정신이 없겠습니다. 내가 보면.
답변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
아니오. 제가 질문을 우리 최길락 감사님한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문제이니까. 감사는 최길락 감사님이 하시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부산시에서 저희들이 평가를…
아니 그래 시에서 했기 때문에, 감사 문제이기 때문에 시에서, 자 그러면 총 16건 중에서 시에서 감사를 해 가지고 12억 5,365만 8,000원을 과다지출 했다고 시에서 지적 받았죠?
예.
맞습니까?
과다지출이 아니고요. 설계변경에, 설계를 과다하게 설계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좌우지간에 과다하게 했다 이 말씀입니다. 그죠? 맞죠? 지적 받았죠?
받았습니다.
자체감사에서 1억 8,000만원 지적을 받고 그죠?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체감사 할 때는, 여기에 보면 자체감사를 별도로 따로 합니까? 시하고 따로 하죠? 왜 자체감사를 했을 때에는 이런 지적이 안 되었느냐 이 말씀입니다.
제가 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특별감사를 하는 것은 일상감사로서 공사비가 200억 이상 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시의 감사실에서 일상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이고요, 자체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체감사 계획에 의해 가지고 1년에 기술부서 한 번, 행정부서 한 번 해 가지고 연 2회를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본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부산시에서 아까 12억 몇 천만원이라고 하는 거는 잠깐 맨 위에 있는 거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하나의 감사방향과 저희 설계방향, 개념의 차이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약지반을 개량을 할 때 수평배수층을 저희는 모래를 써 가지고 물을 뽑아 올려야 되는데 그 모래가 낙동강 하구언에서 나온 모래는 입도가 제대로 안 나왔기 때문에 설계에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감사실에서는 부분적으로 입도가 좋은 모래가 나오니까 그 모래를 20만㎥를 쓰면 좀 절감이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차원에서 감사하기 때문에 그러면 감사의 지적사항 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하구언 모래를 쓰는 걸로 하면 이거는 1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11억이 그대로 설계변경 해서 감액이 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적을 받았다고 해서 그대로 돈이 나가는 거는 아닙니다.
그건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즉 이러한 감사지적사항들을 자체에서도 잘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7페이지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다가구주택 매입 임대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100가구 예산에 70억이죠?
예.
그러면 가구당에 7,000만원 정도 되겠네요. 이거는 대지면적하고 건물평수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매입하는 게.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
예?
크게 관계는 없고 다만 우리 매입조건이 20년 이상 노후되었고 크게 파손이 안 된 주택에 한해 가지고 매입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대지면적하고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 집을 그대로 우리가 매입을 해 가지고 개수 또는 부분적으로 보수를 해 가지고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 질을 좀 높여준다는 겁니다. 생활의 질을.
아니 매입하는 데.
매입하는 데는 20년 되고, 20년 이상 되고 크게 손상이 안 된 주택에 대해서는 매입을 합니다.
그러면 물어봅니다.
그러면 우리 해운대구 반여2, 3동에 정책이주지역에 거기에 대해서는 매입불가 판정을 내렸죠?
상황에 따라서 그런데 우리 기존에 매입신청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대로 다 사지 못하는 것이 기준에 맞지를 않고 아까 설명드린 대로 다가구주택에 한정해서 하다가 보니까 매입신청 물량은 많은데 선정되는 주택이 얼마 안 되어 가지고 내년에 이걸 기준으로 개정을 해 가지고 80㎡이하 되는 연립주택까지도 매입을 하는 것으로 기준을 바꾸면 매입 주택이 좀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거기서 매입을 심사과정에서 불가판정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심사과정에서 불가를 했다 이 말씀입니다. 불가한 원인이 본인들이 알고 있습니까? 담당자는 없어요? 담당자 답해 보세요. 알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불가판정했어요?
빨리 하이소. 지금 시간이 다…
투자개발단장 신철성입니다.
한 세대별로 다 제가 지금 기억을 못 드리겠는데요, 기억이 없어서 못 드리겠는데 지금 저희들 매입대상 제외주택 기준을 몇 가지 열거해 드리겠습니다.
노후…
그러면 됐습니다. 좌우지간 됐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 사장님 말씀대로 그 이야기 들으면 내가 질문할 시간이 없어진다니까. 그래서 이 사장님 내년에 그런 쪽으로 해 본다고 하니까 특히 반여2, 3동은 부산시에서 정책이주지역으로서 보낸 곳이다 이 말씀입니다. 맞죠?
예.
부산시 도시공사의 모체가 어디입니까? 모체가. 부산시 옛날에 주택사업소입니까?
예.
주택사업소가 부산도시 모체다 이 말씀입니다.
부산시 주택사업소에서 옛날에 정책이주단지에 반여2, 3동, 반송지역에 거기에 땅 34평짜리 만들어 가지고 딱 잘라 가지고 17평씩 17평씩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안에 길도 없이 맹지지역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죠? 부산시에서. 그것 잘라 가지고 부산시에서 즉 말해서 분양해 줬다 이 말입니다. 전부다 그리 쫓아 보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가 이걸 누가 했느냐 부산시에서 즉 알고 보면 도시개발공사에 큰 아버지가 저질러놓은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 지역을.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장내웃음)
그거 저질러 놓았는데 지금 그 사람들 집 팔려고 하니까 도시공사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안에 길도 없으니까 우리가 사려고 하니까 곤란해서 못 사겠다 이렇게 나왔죠?
저희들 기준에 안 맞을 경우에는…
아니 그러니까 그 기준이 그렇다 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맞다 아닙니까? 옛날에 모체가 원, 즉 말하자면 다 저질러 놓고 땅도 그렇게 팔아먹고 말이야, 길도 없이 땅 팔아주고 다 느그 거 쫓아 보내고 팔아 묵어놓고 인자는 거기가 길도 없고 내가 “좀 도시공사에서 좀 매입해 주십시오.” 이러니까 “야 너희 길도 없고 안에 맹지인데 이거 앞뒷집에 분쟁소지가 있어 가지고 내가 느그 못 사주겠다.”, 그래가 이번에 안 된다 이리 됐다 이 말씀입니다. 아까 뭐 법이 있겠죠.
팔아 묵을 때는 법 지켜 가지고 얼렁뚱땅 해가 팔아 묵어버리고 살 때는 법 바람에 내가 못 사겠다. 이것 또 대한민국에 희한한 법이 다 있어요. 이것도 또 누가 했느냐. 즉 말하자면 아까 말했죠? 본 위원이. 도시공사 큰 아버지가 한 거나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거기서 했단 말이오. 사실로.
우째서 부산시에서 똑같은 부서에서 팔아 묵고 또 이주시켜 가지고 쫓아 보내놓고 또 그 도시공사에서 당연히 우선적으로 거기에 먼저 매입해 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 순리적으로. 그 법이 안 맞다면 그 법을 만들어줘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 한 번 가 보세요. 사람들이 사는 곳인가.
7평 안에 산다 말입니다. 7평 안에. 7평 해 가지고 4층으로 해 가지고, 8평이가? 한 식구가 8평, 4세대를 위에서 살고 있어요. 4층 해 가지고 층별로 8평이면 8평 해가 계단 빼버리고 이러면 그 안에 몇 명이 들어가 사는가 모르겠어요. 그래 가지고 땅 팔아 묵고 말이야. 팔아 묵을 때는 옛날에 1970년도에 팔아 묵고 말이야, 인자는 지금은 환경도 많이 안 좋아졌습니까? 그 사람들이 어디 가려해도 땅 살 사람도 없어요.
거기에 지금 그 집을 지금 요즘은 입찰로 나오는 금액이 세대당에 6,000만원도 안 간다 합니다. 인자 그 사람들 집 팔아 가지고 갈 데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유감스러운 게 특히 우리 부산시에서 특히 도개공에서, 즉 말하자면 도개공에서 그 땅을 팔아 묵고 다 해 놔놓고 인자는 사 줄 때는 안 사주고 법 바람에 인자 못 사주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장님! 내년에 그 법을, 어떤 법인들 그 분들한테 좀 수용할 수 있으면 챙겨서 해 줄 의향을 갖고 있겠습니까?
기준을 현실에 맞게 한번 개정하는 걸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부산 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순서입니다만 잠시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감사중지)
(16시 1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산도시공사에 대해 질의답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길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보상관계 조금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보상관계 담당하는 본부장은 어느 분이십니까?
관리본부장입니다.
답변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본부장 김동백입니다.
공특법 제17조 재평가 등, 알고 계시죠?
예.
중요 내용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시행자가 보상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그 평가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평가되었거나 부당하게 평가되었다고 인정할 경우에 당해 감정평가 업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다시 평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2인 이상의 감정평가 업자의 대상물건의 평가를 다시 의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1호에서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 평가업자에게 평가를 요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평가액 중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10%를 초과하는 경우…
예, 됐습니다.
지금 화전산단 제가 오전에 질문드렸던 산단 보상평가에 보면 최고평가액하고 최저평가액의 차이가 130%에서 146%까지 차이가 나는 것, 제가 파악한 필지에는. 그런데 왜 재평가를 안 했습니까?
당시에는 130%로 되어 있는데 이때 법이 바뀌어져서 110%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130%를 초과 안 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때 130%를,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133%에서 146%까지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위원님! 제가 그 당시에 평가서에서 재평가를 의뢰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것은 평가서를 보고 검토를 했는데 아마 직원팀장 보고에서도 172조 제2항 2호에 위배가 안 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법률로서 제가 검토를 한 것 같습니다. 다시…
지금 보상관계에 가장 근거가 되는 규정이 부산, 법보다 부산도시공사 내규라고 본 위원이 이렇게 여겨집니다. 관행이나 이렇게 부산도시공사에서 이루어지는 각 사업체에서 보상의 가장 근거가 되는 것이 법보다는 내규라고 생각이 되는데 내규라는 것이 뭡니까?
법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면서 법을 보완하면서 그 법에서 규정되지 않는 것을 보완해 주는 것이 내규입니다.
그러니까 법의 정신을 일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말 그대로 내규라고 하는 것은 조직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규정이라든지 그런 사항인데, 이것은 부산도시공사의 보상에 관한 내규입니까?
예, 보상에 관한…
보상에 관한 내규가 본 위원 판단으로는 법을 일탈해서 전반적으로 관여가 되는, 근거가 되는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규를 보면 사전적인 의미이지만 어떤 개별단체나 조직에서 그 실정에 따라 내부에서만 시행할 목적으로 만든 규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도시공사 내부에만 다루면 되지 내부에서만 그렇게 적용해서 보상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참고로 할 내용이지 이것을 지주들이나 주민들에게 적용을 시켜서 이게 최고의 근거가 되는 그런 현재의 관행으로 볼 때 문제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공사 내규를 가지고 국민들의 정당한 권리인 재결신청을 제한한다는 것은 심각한 하자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또한 그럴 목적으로 보상을 차등적용 시킨다는 것은 시정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내규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느 것인지. 생활대책용지는, 우리가 보상법에 보면 생활대책용지를 줄 규정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활대책용지나 이런 것을 조금 자작농하고 자경농하고 생활대책용지를 조금 구분을 했습니다. 민원의 해결 측면에서 우리가 상업용지로 일단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조금이라도 진정시키고 그 다음에 보상에 들어가는 편입된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더 손해를 안 주고 이익을 초래시키기 위해서 우리 자체의 내규를 만들어서 했는데 그 차등적용은 우리가 자경농하고 임차농하고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대상이야 어떻든 간에 대상자는 자경인들로 일단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분들로 한정해놓고 볼 때 일단 협의 보상되는 사람은 8평, 협의 보상되지 않고 재결 신청하는 사람은 5평 이렇게 한다는 것은 권리를 제한하는 것 아닙니까? ‘너그 재결신청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밖에 더 됩니까? 조삼모사라는 식으로 그런 의미밖에 본 위원 판단이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재 도시공사에서 추진 중인 여러 사업장에서 보상문제로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가지고 아주 홍역을 치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사업도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민들의 반발이라든지 재결신청 이런 것이 각종 사업의 첫 단계인 보상업무가 제대로 추진이 안 되어서 그런 것으로 본 위원이 판단됩니다. 그래서 애시당초 감정평가를 할 때부터 공정하게 처리해야 지주들이 납득을 하고 금쪽같은 내 땅이 수용되더라도 국책사업이다, 공익을 위한 일이다 하고 그런 조금 고통이 있겠지만 감수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공정성, 형평성 확보가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본부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조를 하고 좋은 말씀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 자체가 처음 평가과정부터 민원인편에서 평가감정사를 추천을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우리 쪽에서 세 분이 전부다 해 가지고 산술평균을 낸 가액으로 하기 때문에 공정성과 객관성은 우리 공사에서 어느 정도 인정이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우리 평가사들 올해 해 가지고 감정을, 보상가액이 옛날 모양으로 이런 금액을 정하니까 이렇게 우리 요구하는 것도 없고, 또 세 분이 안 그러면 그 안에 사업지구에 들어간 평가사들이 결정을 해 가지고 그 금액을 올려주면 우리는 그대로 110%, 옛날 130%를 초과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재감정을 안 하고 그대로 수용을 하겠다고 하고 객관성 있게 평가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마 보상은 김선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모양으로 누구나 다 금쪽같은 땅이 편입이 되니까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으려고 하고 대상이 보통 2,000세대, 3,000세대 되니까 형평성에 똑같이 다 모든 가액이 되어야 되는데 토지의 품위와 정황에 따라서 가격이 차이가 나니까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야기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김선길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에 더 적극 우리가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감정평가가 처음부터 잘 이루어진다면, 공정하게 이루어진다면 이런 뒤에 잡음이 생기고 지주들이 도시공사를 불신하고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재결까지 가고 또 이어서 데모까지 이루어지고 사업이 지연되고 하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의 성실 이런 원칙에 의해서 지주들과 마음을 열고 이렇게 공사의 사정이 있으면 그런 사정을 적극적으로 해명해가면서 이렇게 풀어나가야 되지. 특정한 사람들은 보상을 많이 해 주고 그 다음에 또 힘이 없고 빽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은 제끼고, 이런 사항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민들이나 지주들이 느낄 때에는 목숨 걸고 재산을 지키려고 안 하겠습니까?
예.
그런 점을 잘 이해를 주시고, 본 위원이 특정한 이런 지역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현재까지 이런 관행으로 이루어진 부분이 있다면 조금 시정하는 계기로 삼아서 화전산단 간척지 자경인에 대한 토지보상, 협의보상 8평, 재결신청 5평 이렇게 내규 적용한 것은 상당한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하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장님께서 답변하실 부분입니다마는, 사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자경인들에게 공평하게 8평씩 보상을 해 주는 것이 주민들이나 지주들이 가지고 있는 재결신청 권한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우리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들어가세요.
본부장님 들어가십시오.
위원님! 관리본부장께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생활대책은 법적인 사항이 아니고, 원래 생활대책은 법규에 없는 사항인데 90년도에…
사장님! 생활대책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묻는 것이 아니고, 법적인 사항을. 지금 자경인들도 생활대책 관계든 아니든 간에 보상평가가 잘못되었다면 재결신청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 그것을 지금 하는 사람은 5평 준다는 것은 권리를 제한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아니, 그러니까 생활대책 자체가 이것이 생활대책 이것을 수립을 하게 된 동기가 90년도부터 역사성 그런 것이 있고, 산업단지에 생활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아마 부산에서 처음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택지는 생활대책을 수립을 해서 상가를 특별분양을 해 가지고 감정가격으로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앞으로 내년, 후내년 감사를 받아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처음으로 사실 시도를 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생활대책 수립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우리가 공사를 원활히, 국가사업을 원활히 수행을 하기 위해서, 보상에서 수용재결까지 오려면 6개월 내지 1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협조를 하는 사람한테는 좀 어떤 메리트를 주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업무효율, 보상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에게 그런 제한을 가했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이것은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계속 앞으로 보상업무가 이루어지는 곳에 이 사례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번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선례가 되었기 때문에 산업단지에도 앞으로 계속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니, 감정평가만 공정하게 이루어진다면…
그렇습니다.
이것 뭐 재결심의에 따른 이런 분쟁이 있고 이런 일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사가 공익사업을 전개하면서 지주들에게 국민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권리를 제한했다는 것은 부당하다 이것입니다. 잘못되었다 이것입니다, 본 위원이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그래 이것을 시정을 함으로써 지주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권리들을 보장을 해 주고 또 확인해 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 봅니다. 추후 좀 깊이 있게 판단하셔 가지고 긍정적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내용은 결국 이것입니다. 타 사업장에서 이러한 사례가 최소화되어서 지주들이나 주민들이, 해당되는 주민들이 박탈감이나 그런 경제적인 상실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이어서 민원이나 원성이 최소화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결과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용호4지구․5지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느 분이, 건설본부장 업무입니까?
건설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용호4지구․5지구가 건설본부 소관 업무죠?
건설은 저희들이 하고 보상하고 그런 것은 관리파트에서 합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보상과 관련된 부분, 사업시행을 전반적으로 주관하는 것은 건설본부 아닙니까?
아닙니다. 사업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건설은 설계하고 공사하고 이 부분입니다.
그러면 관리본부장 나와 주십시오.
용호4지구․5지구는 본 위원의 지역구가 되어서 발언을 가급적이면 자제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아까 오전에 사장님께서 보고하는 내용이 현지사정과 조금 상이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우리 사장께서 말씀하시기는 용호5지구는 사업이 진척이 없는 이유가 주민들의 동의율이 현재 45%밖에, 물건조사가 45%밖에 안 했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본 위원이 회의장 들어오기 전에 그 쪽에 주민대표 역을 맡고 있는 분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들어보니까 상당수 우리 사장님 말씀하신 것하고는 차이가 나는데 보상금을 주민들이 과다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도 사정에 맞지 않는 것 같고, 현지에 가보면 4지구나 5지구 구분 없이 지역이 딱 붙어 있습니다. 바로 옆집입니다. 임의적으로 공사에서 4지구, 5지구 사업지구로 구분해서 할뿐이지.
그래서 4지구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보상내역을 5지구 주민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나 보상을 핑계로 사업을 미루는 것은 공사 측의 아주 무성의하고 소극적인 그런 마인드 때문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난 160회 임시회 때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4지구의 보상이 매듭지어 지면 올 12월경이나 늦어도 1월달부터는 5지구 사업에 착수 들어가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본부장님! 기억이 나십니까?
예, 기억납니다.
그런데 오늘 답변하시는 것은 영 다르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런 5지구, 4지구․5지구 관련해서 현지에서 일어나는 주민들의 동향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장님한테 어느 분이 보고를 합니까?
보상팀에서 보고를 합니다.
본 위원이 볼 때 공사에서는 주민들과, 주민들의 민원이나 현장 지장물 조사나 동의률이 떨어진다, 또는 보상을 과다하게 요구한다 하는 이런 핑계를 대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재 5지구가 주민들의 성향도 그렇고 골치 아프다고 잘못 판단했는지, 아니면 현재 우리 도시공사에서 벌여놓은 일이 너무 사업이 많아 가지고 여력이 없어서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인지, 어느 쪽입니까? 사장님!
절대로 그것은 아닙니다. 절대로 그것은 아니고 지금 지난번에 보고드릴 때 용호4지구를 금년까지 보상하고 내년에 5지구를 추진하겠다 하는 것은 지금도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5지구에 우리가 섣불리 보상착수를 못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대로 보상비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용호4지구가 병원 앞 쪽으로는 가격이 580, 590만원 이렇게 나왔고 밑에 쪽으로는 510만원 정도 나와 가지고 평균 530만원으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하는 추이를 5지구가 보고, 보면서 50% 정도 보상이 4지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추이를 보면 5지구의 주민들의 마음이 변해진다면 5지구도 우리가 착수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기 본부장님!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현재 물건조사가 65%정도 진행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민들이, 통계가 잘못 되었는지 몰라도. 그리고 대다수, 4지구가 진행이 되니까 대다수 찬성을 하는 쪽으로 가는 모양입니다. 10명 중에 7, 8명 이상이 찬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우리는 빨리 안 해 주노?” 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전에 극히 반대를 하던 분들도 찬성으로 대부분 돌아섰고, 그 다음에 보상금액을 아까 사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좀 차이가 나던데 이 지역이 현재 공사에서 제시한 금액을 본부장님 알고 계십니까?
183억입니다. 대충 잡은 금액이.
예?
5지구요?
예.
5지구는 약 보상예상금액은 190억 정도…
아니, 세대 당 얼마인지 아십니까?
전체 금액만 잡았습니다.
세대 당 주민들이 알고 있는 것은…
20평 기준에 7,500만원에서 9,000만원입니다.
그렇죠?
예.
그 범위 내에서 주민들도 알고 있습니다. 공사의, 주민들이 알고 있는 범위는 공사에서 제시한 금액이 8,300인데 주민들은 8,700 정도까지 높이 요구를 한 것도 있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 24평을 요구하고 있다고 사장님 말씀하셨는데 그것 사실하고 다릅니다. 아파트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에는 공사에서 먼저 와서 한 이야기가 조성원가로 해 주겠다는 그런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런 범위 정도 약속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장님! 이 곳이 어떻게 형성된 곳인지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20여년 전에 저 쪽에 철거되어서 철거민들의 정착지로서 조성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주민들의 대부분이 20년 동안 같이 모여서 사는, 말하자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살고 있는, 말하자면 생활이 빈곤한 층의 그러한 세대들이 살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용호4지구․5지구는 1975년도 정책이주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영수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도시공사, 현재 부산도시공사 큰 아버지가 지은 그런 지역들입니다. 지금 오늘 같이 비가 오면 굉장히 생활이 불편합니다. 이쪽이. 그래서 지금 집수리도 제대로 못하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곳인데, 그래서 공사가 공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입장에서 택지조성이나 산업단지 조성도 중요하지만 고통 받는 이런 시민들을 생각한다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업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설계용역이 5지구 같은 경우에 2005년도 11월달에 중단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11월달에 중지가 된 것은 작년 10월달에 아파트 발코니 확장이 발주가 됨에 따라서 그 전에는 단위 평면이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발코니 확장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일단 중지를 시켜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네요?
예,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용호4지구나 5지구가 동시에 착공에 들어가서 사업이 시행된다면 공사규모를 갖추어서 하기 때문에, 해 지기 때문에 사업비도 많이 절감할 수 안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4지구, 5지구가 애초에 같이 설계 들어갔다가 5지구만 중단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앞으로 적극적으로 이 어려운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생각해서라도 적극적인 자세로 주민들 불편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면 4지구, 5지구가 같이 착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제가 관련팀장으로부터 몇 번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를 받을 때마다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확실한 이런 공사일정이 제시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좀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적극적인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그 계획을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 바랍니다.
김영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위원입니다.
저는 정관지구 택지조성 사업에 있어서 자연형 하천 및 공원조성 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76페이지에 있네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의하면 동일 구조물 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 사업내용에 확정된 공사는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에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형 하천 및 공원조성 현황에 보면 공사금액이 59억입니다. 59억인데 이게 동일 구조물 공사이자 단일공사인데도 불구하고 1공구, 2공구, 3공구로 나누어 가지고 3개 사업장으로 분할 계약을 했다는 말이에요. 이게 적법한 것입니까?
적법하다기보다는 좌광천 정비공사를 하면서 자연형 하천을 공원조경 공사하고 동시에 하기 위해서 했는데 동일공사라기보다는 공원별로, 그러니까 근린공원 8호하고 근린공원 6호하고 어린이공원 이렇게 위치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부산의 조경업체가…
동일지역 아닙니까?
동일지역이 아니고 공원별로, 근린공원 8호가 있고 6호가 있고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다 떨어져 있어요?
예, 하나로 묶어서 할 수도 물론 있겠습니다. 있는데 위치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고 부산에 조경업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업체가, 많이 지역업체가 참여를 해 가지고, 참여해서 공사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공사금액이 적더라도 참여를 해서 좀 이렇게 고용을 창출하는 측면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떨어진 지역이라도 동일한 지역이라고 본다면 일괄 발주하는 것이 사업비 절감에도 물론 좋지만 향후에 하자보수라든지 유지관리 하는데 있어서도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통합발주 하는 것이 관리측면에서도 관리비도 절감이 되고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그렇는데 왜 이렇게 분리를 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워낙 지방업체가, 조경업체가 경기가 거의 침체가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 업체를 참여를 시켜야 되겠다 라고 하는…
조경업체를 살려주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분리했다는 것밖에 안 되는데.
꼭 그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위치적으로도 한 곳에 모여 있다고 하면 인위적으로 분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고, 마침 위치가 나누어져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고려의 대상으로 해서 분리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괄 발주하고 묶어서, 별도로 발주했을 때하고 사업비 차이는 얼마나 많이 납니까?
차이는 관리비 정도가 더 나간다고 봐야죠.
더 나가죠? 그죠?
예.
그러면 회사로 봤을 때는 손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손해를 왜 합니까? 손해 보는 일을 갖다가.
앞으로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얼마 정도 차이가 납니까? 금액이 대략적으로.
정확하게 계산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관리사무소를 어차피 공구별로 또 지어야 되는, 최소한도로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향후 업무적으로 봐도 비효율적이고 예산으로 봤을 때도 더 플러스 되는 부분인데 저는 이해가 되지 않네요.
앞으로 그런 면에서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공사를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에는 이런 부분은 시정조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2005년도 10월 5일날 공사 착공을 해서 내년 2007년도 4월 4일날 완공 예정이네요?
예.
그런데 보니까 지금 현재 1년이 지났고 향후 5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공사 진척도가 3%밖에 되지 않았어요. 일괄적으로. 그 이유가 뭡니까?
조경공사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토목공사를 뒤따라가면서 하는 것입니다. 토목공사를 뒤따라가고, 4월 4일 준공을 마친 것은 일단 토목공사 준공을 한 후에 조경이 완료가 됩니다.
10월 5일날 했다가, 3% 정도 했다가 올해는 하나도 일 안 했다는 뜻입니까?
금년에는 자세한, 공정에 대한 것은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사업팀장 김학곤입니다.
택지공사가 선행이 되고 사실 조경공사가 뒤따라가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지가 거의 완료되고 나서 저희들 사업준공까지 관리문제도 있기 때문에 조경이 좀 뒤 따라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좌광천의 그 동안 재해라든가 그쪽에 자연형 하천을 만들고 이런 과정 때문에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주를 해 놓고 그쪽 부분에 조경 들어가는 걸 먼저 발주해 놓았는데 공기가 조금 늦어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3% 했다는 거는 어디까지 했다는 것입니까? 3%는.
3% 정도는 지금 현재, 지금부터는 작업이 정상적으로 됩니다. 지금 되는데…
지금이라는 게 이번 달부터 말입니까?
이게 10월, 11월, 12월 이때부터는 작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 가지고 내년 4월 4일날 할 수 있겠어요?
예, 4월달에, 그때까지는 저희들 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몇 개월 동안 공사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시간 낭비이고…
처음에는 하천하고 같이 친수호안을 조성하기 위해서 빨리 발주를 했는데 그쪽 부분이 그간 여름에 재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늦어졌는데 그 나무를 이식하고 그러는 시간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추진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보니까 수목도 여러 가지 수종에다가 한 9만본이 되네요?
잘 아시다시피 수목선택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지역에 맞는 토양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맞게끔. 얼마 전에도 그런 지적이 나왔습니다마는 이 수목 잘못 선택해 가지고 우리 부산시 예산 엄청나게 지금 예산 낭비를 봤습니다.
이 수목선택은 누가 합니까?
저희들 수목은 수목, 당초 설계할 때는 가로수 같은 거는 저희 가로수심의위원회를 거치고요. 그 다음에 토양환경이라든가 그 다음에 나무를 선정할 때 설계과정에서 그런 심의과정을 다 거쳐 가지고 자문도 받고, 조경학회의 자문도 받고 이래 해 가지고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주한지가 오래 되었기 때문에 그 동안에 수목 같은 거는 미리, 공사는 모르지만 수목 같은 거는 다 선정을 해 가지고 미리 수배를 해 놓는다든가 이렇게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송업무와 관련해서 페이지 103페이지입니다. 우리 현재 도시개발공사에서 각종 소송계류 중인 사건이 총 18건인데 보니까, 연도별 발생현황을 보니까 2000년도 1건부터 해 가지고 전년도 6건, 올해 5건 이런 식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초기에 소송은 우리 저쪽에 몰운대 아파트 하자 이런 관계로 해서 많았습니다마는 요 근래는 계약 해약에 따른 그런 민원이 있어 가지고 소송이 많아지고 있고요.
해약?
예, 많아지고 있는데 그게 이제 조금 뭐라고 그럴까요, 시대가 변할수록 어떤 개인에 대한 권한 이런 것들이 더 요구가 되고 하기 때문에 조금 불이익을 받는다 라고 생각을 하면 그 전에는 법까지 가지 않고 협의를 해서 처리했습니다마는 이제는 협의를 해서 안 되면 법에서 해결을 보려고 하는 그런 사회적인 추세 때문에 늘고 있고 어차피 계속 그런 것이 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러한 소송까지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올해 것만 봐도 5건, 올해 것만 봐도 소송가액이 157억이나 되네요. 2006년도 게. 그럼 앞으로 소송비용이, 18건에 대한 소송비용은 얼마나 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소송가액이 전부 183억 정도 됩니다마는 2005년도에 26억, 2006년도에 157억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문현금융단지 상업용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소송이 118억, 우리 공사…
아니 그 내용은 필요 없고,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 감사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내용은 필요 없고 소송비용이 얼마나 들거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추가가 되었을 때…
그렇죠. 우리 지금 고문변호사 있습니까?
예, 고문변호사 있습니다.
고문변호사비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향후에 얼마나 들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소송이 얼마나 더 발생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도시공사의 업무상 앞으로 이런 소송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날 겁니다. 많이 일어날 건데 우리 도시공사 내에서도 이 소송을 담당하는 부서설치나 아니면 전문인력 보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려고 제가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송이 좀 물론 많아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은 합니다만 어쩔 수 없이 많아지는 경우를 생각해서 이번에 경력직 사원도 법무직으로 보강을 하고 이미 경력직 사원을 채용해서 12월부터 채용을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언제부터요?
12월초부터 근무하는 걸로 그리 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다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 법무직 1명이 채용이 됐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를, 행정감사 자료 123페이지 공사 급여를 보니까 급여는 전년도에 31억인데 복리후생비가 12억 나왔습니다. 40%가 넘어요. 이 복리후생비가 어떻게 이렇게 많이 지출이 되었습니까? 그 내용이 뭡니까?
복리후생비에 대한 세부내역은 우리 담당팀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무리 복리시설이 잘 되어 있다는 대기업이나 이런 데도 30% 이상 넘지를 않습니다. 평균 봤을 때 20% 미만인데 40%는, 복리후생비가…
총무팀장 장재구입니다.
그 내역은 저희들 준비를 안 해 와서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감사를, 자료를 바로 가져와서 지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금액적으로 봐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이 부분은 서면답변해 주시고…
예,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보니까 포상비, 전년도에 포상비가 2억 4,000만원이 나갔네요. 포상현황을 보니까 지금까지 20명에게 포상을 했는데 20명 중에서 15명이 작년에 포상을 하셨고 5명은 올해인데 15명한테 이렇게 2억 4,000만원이라는 돈이 지급되었습니까?
포상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들 매년 경영평가를 받으면 저희들 기관성과급이 있습니다. 특별성과급하고 기관성과급이 있는데 그게 성과결과가 좋으면 저희들이 프로테이지가 많아서 돈이 많고요, 이게 등급을 낮게 받으면 돈이 등급수준이 낮기 때문에 적고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전년도에 이렇게 성과급이 좋아지고 받은 직원이 몇 명 됩니까?
그게 저희들 현원은 151명입니다.
아니 받으신 분이.
전부 다 줍니다.
전부 다 주신다?
예.
물론 일을 잘 하시고 성과가 좋다면 물론 포상비 나가는 것도 문제 아닌데 그건 누가 봐도 사실 어떤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사실 지출되는 것이 옳다 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사실 2억 4,000만원이라는 돈은 월급의 약 8%에 대한…
이거는 저희들 경영평가의 결과에 따라서 나오지…
(“지침이 몇 프로라 하는 게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지침이 저희들이 ‘가’ 등급을 받으면 271부터 300%를 받고요, ‘나’ 등급을 받으면 221…
잠시만, 뭐라고요?
‘나’ 등급을 받으면 220에서 260까지를 받고요, ‘가’ 등급을 받으면 271%에서 300%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월급에서?
예.
그 심사는 누가 합니까?
심사는 행정자치부에서 경영평가원 특별 평가기관에 의뢰를 해 가지고 매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포상비 지출내역도, 지급내역도 구체적으로 해서 서면으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275에서 300%인데 300%를 다 받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또 그 범위 안에서 시의 승인을 받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최우수 등급을 받았는데 275…
시에서는 어디에 승인을 받습니까?
공기업과의 승인을 받습니다. 공기업과에서 275에서 300% 사이에서 그쪽 시에서 승인을 해 주면 그걸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지불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두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본 질문에서 다소 정리가, 시간 관계상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통해서 약간의 정리를 하고 또 다른 사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상원 사장님, 아까 본 위원이 오전에 아까 본 질문을 했던 근본적인 취지는 공익사업으로 인해서 명분 때문에 우리 개인의 재산권이나 개인의 권익에 절대 손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취지에 있어서 몇 가지만 정리를 하도록,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부분에 대해서 거주의 개념으로 볼 것이냐 안 볼 것이냐 하는 문제 이것은 아까 제가 누차에 중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저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업부지 내에 결과적으로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이 된 건축물의 유형으로 보면 당초부터 주거용 건축물로 영위하다가 주민의 어떤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일시적, 한시적 용도변경이 되어 있는 경우 그러면서 거기에 실질적으로 거주를 하고 주민등록법상 실제 거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상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하는 이 문제,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이 당초 허가목적이 상업용 시설로 근린생활시설을 목적으로 해서 영업을 하는 경우,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엄연히 구별됩니다.
이 중에서 주택을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주택을 영위하다가 주민들의 어떤 생활권을 위해서 지금 현재 용도변경을 해서 실제 거주를 하고 있는, 이 경우는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몇 사람이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한 사람인 경우라도 이러한 경우는 구제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 복안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대책자 선정하는 문제 이런 거는 참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고요. 우리 담당자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고 또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한 우리 담당자의 재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내규를 정해 가지고 사실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판단할 수 없는 문제는 상위기관에 유권해석을 한번 받아본다든지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 덧붙여서 제가 한 가지 자료를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이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공시지가 대비해 가지고 감정평가의 결과를 보면 말입니다. 전 같은 경우는 약 175%, 밭 같은 경우는 약 165%, 지금 주민들이 주택을 가지고 있는 대지의 경우는 불과 공시지가의 120%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수치를 보더라도 이 분들이 주택안정대책에 대해서는 절실히 요구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하여튼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사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답변으로 제가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아까 농지에 대한 손실보상 부분, 아까 우리 팀장 잠깐 서서 정리를 할까요?
보상팀장 손병영입니다.
아까 민원부분의 관계, 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 실농보상은 어디까지나 실경작자가 수령하도록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 이 민원은 결과적으로 토지소유자와의 협의부분이 결과적으로 민원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구체적으로 보면 실경작자가 실농보상으로 수령하면서 토지소유자에게 협의를 받도록, 이렇게 동의를 받도록 이런 것이 관례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죠? 그렇습니까?
예.
그래 지금 현재 우리 공사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추진할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합법적인 임차농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현재 법의 취지에 따라서 협의가 안 될 때에는 반반씩 저희들이 강제 배분하는 그런 방법도 있는데 현재는 합법적인 임차농일 경우에는…
합법적인 임차농의 근거는 뭡니까?
저희들 임차계약을 했을 경우입니다. 토지소유자와. 대부분이 지금 민원을 제기하고 계시는 분들이 지금 그런 절차 없이 임차농으로 주장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토지소유주가 인정을 안 하면 그것은 불법경작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토지소유자가 일단 그거는 임차한 사실이 없다 라고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지금 토지소유자와 임차농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협조를 구하고 있고요.
그 다음…
이거 이야기가 좀 길어지겠는데요. 잠깐만요.
그러면 그 전에 지금 답변 속에 보면 협의가 안 되면 결과적으로 그 소유자하고 반반 주어지는 게 있습니까?
아니 그게 합법적인 임차농일 경우에 그런 어떤 절차가 있습니다.
합법적인 임차농인 경우는 토지소유자에게 가는 게 뭡니까?
합법적인 토지소유자…
조금 전에 반반 주어진다는 게 그게 무슨 내용입니까?
아니 토지소유자와 임차농간에 임차계약이 되어 있을 경우에 그런 어떤 절차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임차농인 경우에는 임차농이 100% 다 수령을 해야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반반 하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제가 조금 그 규정을 잠시 착각을 했는데 그거는…
본 위원의 이야기가 맞습니까?
예.
그렇고 지금 현재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제가 한 가지 제의만 하고 내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실제 지금 경작자가 있고 단지 임대계약이 안 되어 있는 경우, 결과적으로 문서상 없는 경우 이 경우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 결과적으로 실사에 의해서 경작하는 사람은 지금 현재 우리 공사에서 다 파악을 하고 계시죠?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 결과적으로 우리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농지의 임대차계약이라는 것은 관례적으로 10년 전에 임대계약을 해서 계속 농사를 지어오면 관례적 근거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농사를 지을 뿐이지 다시 몇 년 이것을 계약을 안 하는 경우가 실제 농촌의 사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약점을 가지고 실제 보상이 대두가 되니까 토지소유자가 어떻게 보면 횡포를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나 우리 공사에서 파악할 수 있는 거는 다년간 실제 경작자가 그 토지에서 임대농을 실제 경작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실사를 통해서도 근거를 파악할 수가 아마 있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그래 그렇다면 공사에서 이것은 결과적으로 법상 주어지는 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공사에서 잘 판단하셔 가지고 그런 어떤 제가 볼 때는 사례가, 불합리한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생활대책, 이거는 제가 확인하는 절차에 의해서, 입장에서 한 가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우리 생활대책, 아까 사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도 팀장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8평을 보급을 우리 공사에서 정말 생활안정대책을 위해서 첫 케이스로 이렇게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거를 구체적으로 8평을 어떻게 공급하고 있습니까? 만약 대상자가 된다면.
대상자는 저희들 마케팅 쪽에서 지금 협의가 다시 이루어져야 될 부분…
그렇지만 대상자가 될 경우에.
그게 저희들 현재 조합을 일단 15명에서 이렇게 구성을 해서 그렇게 필지별 우선권을 그렇게 주는 거로 그렇게 저희들 지금…
그래 8평을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줍니까? 사장님이 한 번 답변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상업지역에 한 필지를 합니다. 그러면 보통 한 200평, 일반상업지 200평 되면 8평이 되면 22명, 3명 정도 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조합들끼리 추첨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영농조합 같으면 영농조합…
아닙니다. 토지소유자, 대상자들끼리 200평이면 나누면 약 16명 정도, 아니 200평이면 몇 명이야, 약 20명 정도가 8평씩 하면 200평을 그 조합에다가 맡깁니다. 그러면 조합에서 건물을 짓든 매각을 하든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방금 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과 관련해서 지금 조합이 몇 개 조합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접수 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 대상조합이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조합이 구성이 안 됩니다.
지금 개략적인 필요면적은 어느 정도 지금 추산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은 지금 대상자를 한 480여명 정도 이렇게…
그러면 상당히 많은 면적이 필요하네요?
8평 규모이니까…
그러면 이왕에 그렇게 주어진다면,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재결위원회에 지금 제기되어 있는 부분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 부분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아까 동료위원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재결위원회 신청자라고 해서 결과적으로 마땅히 개인의 권익을 보장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재결위원회에 신청을 했다는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 저쪽에 보상을 하는 여러 가지 유형의 그 기준을 정할 때 차등을 하는데 물론 우리 공사에 보상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전략적 사항으로 볼 수는 물론 있습니다.
그것도 일장일단이 있습니다마는 그렇지만 그거로 인해서 개인의 절대적인 어떤 권익부분 이 부분은 절대 불이익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그런 어떤 8평에 대한 용지부분에 대해서 이런 사람은 제외가 됩니까? 그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기 저희들이 재결부분하고 수용재결부분과 차별을 두는 사유는…
사유는 제가 알아요. 사유는 다 아는데 제외가 됩니까?
어떤 부분을, 제가 잠깐…
아니 수용재결한 경우에는…
수용재결을 한 경우에는 5평이 되고 협의양도를 하신 분은 8평이 되고 그런 차이가…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수용재결한 민원자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오죽 답답해서 수용하겠습니까? 아까 전에 내가 잠깐 수치를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한 가지 예를 제가 들어서 말씀드리지만 화전지구 같은 경우에 개발제한구역 지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만에 하나 이 사람들이 집을 뺏기고 수용당하고 다른 지역에서 공시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형성된 공시지가에 120% 정도 받으면 아마 다른 데 가서는 아파트 전세도 못 얻을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사람들이 자기는 절대절명의 어떤 그런 입장에서 수용재결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도개공에 바로 하는 것도 아니고, 법적인 사항으로 엄연히 이것도 개인의 권리인데 오죽 답답하면 수용재결을 하겠습니까?
오히려 우리 공사에서 그런 부분을 협조를 해 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해야 될 입장인데 단지 그거 하나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 8평을 받는데 5평밖에 안 준다 하니 이런 어떤 내용은 참 제가 여러 가지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다. 단지 우선권이다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협의보상을 먼저 한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는 것은 좋은 방법이나 수용재결한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잘못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우선권을 주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예를 들어서 추첨을 해야 할 경우에 추첨을 우선순위를 준다든지 이런 어떤 방법으로 가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해는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수용재결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는 거는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런 점은 특히 시정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다고 생각하고 우리 팀장님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의 이야기에 동의를 한다면 앞으로 업무에 참고를 할 의향이 계십니까?
그런 거는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상이야기를 오늘 많이 합니다마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다른 사안에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상심의위원회 아까 잠깐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거는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지방단체장이 공익사업을 위할 때 보상심의위원회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여기서 하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도시공사에서 하는 이 대단위사업 즉 다시 말해서 이해당사자가 많고 많은 주민이 관련되어 있는 이런 부분은 이 보상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어떤 경우라도 사전에 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우리 주민들이나 재산권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결과적으로 보상업무에 대한 홍보를, 업무홍보를 사전에 해 주고 이런 것이 목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쉬운 거는 단체장이 이것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도시공사하고 우리 부산시하고 이 사업과 관련해서 협의를 할 때 원칙은 부산시장이 보상협의회를 공사에게 사실은 그 의견을 보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러한 법적인 장치인데 그게 아마 내가 볼 때는 빠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혹시나 지방단체, 기초단체장이나 우리 시장이 보상업무협의를 할 때 이런 업무를 빠뜨리더라도 앞으로 우리 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보상심의위원회를 사전에 해서 보상심의위원회에 사전 어떤 업무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 지방단체장에게 오히려 역 제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사안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들어가세요.
우리 사장님, 제가 행정사무감사 89페이지를 잠깐 보니까, 한 번 봐 주실랍니까? 체납금 세부현황을 이렇게 살펴보면 2003년 이후에 제시된 자료에 따르면 매년 체납분량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열거를 해 보면 2003년에 73%, 2004년에 65% 또 2005년에 75% 또 2006년에 80.9% 이런 어떤 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매년 이렇게 체납이 늘어나는 이유와 또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사장님은 어떻게 또 세우고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예상하는 체납금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저희 출자토지에 대한 임대료, 우리 출자토지를 지금 안고 앉아서 살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출자토지에 대한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임대아파트 관리비 체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일반토지 매각을 했는데 도래가 되었는데도 그건 아주 일부입니다마는 연체되는 그 부분 크게 세 가지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출자토지에 대한 체납금 납입은 사실상 납입이 굉장히 힘듭니다.
아주 극빈하신 분들이 사시고 해서 계속 저희들이 징수를 하려고 합니다마는 사실상 어렵고 그 동안 조금 늘었던 거는 그 당시에 몇 년 전에 화명지구에 매각을 할 때 부분적으로 연체하는 사람들이 많아 가지고 연체율이 좀 올랐습니다. 그러나 지금 연체가 회수가 되고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전체 체납은 한 36억원 정도로 체납, 이 36억이 대부분이 출자토지에 대한 그게 23억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수치로 자료를 쭉 훑어보면서 상당히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 또 이 부분에 우리 공사에서도 만회를 다 해야 할 부분이라고 이래 생각이 듭니다.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또 사장님 충분한 답변을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동회 위원장 김선길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이성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 오후 우리 이상원 사장님 이하 공사 직원 정말 감사 받는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장님도 가급적이면 간단하게 질의를 해서 빨리 좀 보내 달라고 해서, 오전에도 질의했고 저희 동료위원들도 많이 했습니다만 주거환경개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했고 또 사장님께서 원활하게 사업을 수행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큰 걱정 없이 이제 잘 추진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첫 시범사업이 성공리에 지금 마무리 단게에 안 있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이 사업이 원활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장님께 부탁을 한번 드리면서 또 저는 이렇습니다.
법이 없어서, 관련근거가 없고 관련규정이 없어서 이렇게 처리를 못하는 부분을 갖다가, 또 대안을 제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대안이 정말 우리 공사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보니까 여러 가지 잘 하셨습니다. 저는 보기는. 그래서 오늘 우수등급도 이래 받으시고 하셨는데 다른 어떤 민간기업보다는 택지미분양이라든지 또 이렇게 상가미분양 이런 것이 수요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공, 공용의 청사부지 있잖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직까지 매각이 안 되고 있는데 매각 안 되는 이유하고, 또 지금 보니까 내년부터 해서 또 후 내년까지 2008년도까지 매입을 하겠다는 희망의사도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용도변경 신청을 해 가지고 기각을 당하셨는데, 자료에 보니까. 그 내용이 어떤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미매각토지도 크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공공의 청사가 있고, 그 다음에 임대아파트 상가지역이 임대 또는 매매가 안 된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택지지구에 미매각토지가 있습니다. 전체 우리 미매각토지가 전체를 합쳐서 한 290억 정도가…
금액을 따지니까 약 한 300억 되네요? 그래서 우선 공영의 청사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청사부분이, 청사가 지금 남아 있는 것이, 청사가 동사무소 부지하고 소방서 부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첫째는 구청에 빨리, 시청에다가 얘기를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계속 공문으로 보낸 것이 있고요. 그게 안 되면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근린, 근생이나 다른 용도로 해서 변경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세 군데 정도는 용도변경이 되어 가지고 용도변경해서 땅을 이미 분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공의 청사가 구청에서 마음대로 용도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차후에 또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보니까, 사장님! 96년도 용도변경 신청해 가지고 기각되셨는데, 94년도 것 매입포기도 있고, 지금 한 10년이 지났잖습니까? 금년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재정비계획이 있고 이래서 다 하고 용도를 풀어준 적도 있는데 지금까지 방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도시계획 심의 중에 있는데.
예, 현재 지구단위변경 절차 이행 중에 있는 게 동삼2, 거제지구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근린생활시설이나 그것을 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기각된 것이 화명3지구, 엄궁지구 여기에는 주민들이 반대를 해 가지고, 해서 승인을 아직 못 받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반대를 해 가지고, 그러면 주민들은 이 원안대로 파출소 들어왔으면 좋겠다 뭐 그런 내용입니까?
파출소보다도 그대로 그냥 두라는 것입니다. 뒀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승인이 안 나가지고 유보가 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의견을 청취를 해 가지고 쌈지공원을 만든다든지 대안을 제시를 한다든지 이렇게 시하고 협의를 해서 구청에서 땅을 매입해 가지고 공원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처리해야 될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조금 미방치 된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고, 향후 용도변경을 하되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의견을 청취해서, 꼭 파출소가 안 되면 나대지로 방치할 것이 아니고, 공사 땅을 매각해야 될 것 아닙니까? 쌈지공원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조금 바꿔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용지 11필지 안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 가격을 따져보니까 땅값도 그리 비싼 것도 아닌데, 한 180만원밖에 안 치이는데, 금액은 116억 정도 되는데 이게 주로 어느 지역의 어떤 토지입니까?
주로 주차장, 체육시설, 도서관 부지 그런 것인데 만덕3지구에 산 위에, 위원님 올라가셔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산 위에 옛날에 200만호 할 때 지구 지정을 해 가지고 연립주택부지로 지금 계획이 되어 가지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매각이 안 되어 가지고 그게 743평 정도 되고 밑에 1,250평 해서 한 2,000평 정도 되는데 그게 한 30억 정도로 지금 팔리지 않고…
아! 연립주택부지가 30억 정도 되네요?
예, 그 다음에 만덕지구에 주차장, 체육시설 해서 전부 한 만덕지구가 60억 정도 지금 사장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주차장은 그러면 향후 주차장 지어서 어떻게…
주차장은 유료주창차장인데 거기 매각공고를 했는데도 임자가 아직 안 나와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이런 부분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렇게 장기적으로 방치해서 100억이 넘는 돈을 예산을 방치할 것이 아니고 향후 공사에서 발주하는 어떤 공공시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 금액을 일정부분이라도 대물로 취급한다든지 이렇게 관련법이 없으면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해시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현금화 대신 택지로 준다든지, 일부분. 다는 안 되겠지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대안을 제시했으면 하는데 사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저 지역이 대물로 해서 하겠다고 하는 사람만 있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물론 저희 가지고 있는 토지입니다만 만덕3지구에 있는 공동주택 연립부지는 사실 대물로 하자고 할 수도 없을 정도로 산 위에 굉장히 표고가 높은 데 위치를 하고 있어 가지고 대물로 하는 것보다는 사업지구 준공이 되면 10년 내에는 변경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도변경을. 그래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저것을 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아니 사장님! 그러면 그 땅을 처음에 어떻게 도시공사에서 어떻게 매입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200만호 건설과 관련이 되어 가지고 건교부에서 일방적으로 예정지구 지정을 해 가지고 산까지 포함을 해서 했는데 그것을 그 동안 보니까 지구 높은 부분을 제척을 하려고 건교부하고 많이 협의를 했던 모양인데 그게 지구지정에 의해서 한번 지정이 되어버리면 또 변경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지금 가지고 내려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물론 사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연구적으로, 연구하셔 가지고 몇 백억 되는 공사 발주할 30억 되는 땅 그것 하나 같이 묶어서 공사발주 안 하겠습니까? 그 부분도 심도 있게 조금, 일단은 시도를 한번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러면 땅도 매각하고 다 좋지 않습니까?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상가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도 107억 정도 되는데, 이것도 크게 두 개 지구 되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들입니까?
아파트 재건축을 한 구서시티의 상가가 팔리지 않고 아직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구서시티요?
예, 그렇습니다.
평형이 주로 어떤?
7세대가 현재 남아서 지하1층, 지상1층…
좋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미분양에 대해서. 좋습니다. 이 부분도 향후 지금 현재 매각이 잘 안 되고 있으니까 향후 공사에서 나가는 공사에 대물변제를 할 수 있는 길을 한번 연구해 보시는 것으로…
예, 하겠습니다.
이것 저는 볼 때 상당히 타당성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갈치 요즈음 굉장히 시끄럽고 말도 많은데 자갈치시장이 애시당초 공사금액이 얼마입니까? 계약서에 보니까 340억인데 맞습니까?
예, 공사비는 345억입니다.
자료는 보니까 조금 더 계약금이 380억이고 사업비가 440억인데 자료하고 좀 안 맞는데. 사장님 아니면 다른 분이 와서 설명하세요.
우리 건축팀장이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사업팀장입니다. 강재용입니다.
사업비는 당초 명지건설하고 협성종합건설하고 공사비는 385억입니다. 362억에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져 가지고 385억이 되었고, 사업비 전체 440억은 여기에 관련되어 가지고 부수되는 부대시설비용하고 모든 것을 합쳐 가지고 440억입니다. 그러니까 국비 129억, 조합 100억하고 시비 54억하고 저희들 공사 157억입니다.
그러면 지금 계약금은 380억 자료에 나와 있는 금액하고 지금 현재 계약서하고 금액이 40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설명을 해 주시죠.
그 부분은 지금 시설부대비용하고, 예를 들어서 각종 지금 인입되는 각종 시설 부대비용하고 저희들 공사에서 수수료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설계 변경해 가지고 공사금액 증액 안 됐습니까?
금액 증액이 되어 가지고 362억에서 385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20억 정도 증액됐네요. 증액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물가연동 부분입니다.
물가연동요? 그런데 이것 계약할 때 하고 지금하고 물가가 연동이 오히려, ES 받을 게 아니고 DS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물가 올라갔습니까?
예, 올랐습니다.
그 당시하고요?
예.
그 자료를 내가 못 챙겨봤는데, 건축팀장님! 그것 확실한 것이죠?
예, 맞습니다.
계약할 때 내가 볼 때는 상당히 그때가…
2003년도하고 2004년도하고 2005년도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2005년도 할 때는…
그러니까 소위 쉽게 말하면 설계변경된 것이 아니고 ES 적용을 해서 물가연동제로 인해서 25억 올라갔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우 위원입니다.
현재 외부감사는 언제 선임을 하고 선임기간과 비용은 얼마쯤 됩니까?
우리 재무팀장이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재무팀장 김영효입니다.
저희들 외부감사인 선임은 저희들이 부산시의 2개 회계법인을 추천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저희들이 추천하는 2개 법인 중에서 한 개를 승인을 해 주면 그 법인이 회계법인으로 선정이 되게 됩니다.
활동기간은요?
활동기간은 보통 12월달에 선임이 되어 가지고 결산감사 마치는 기간까지 한 3개월 정도 그렇게 됩니다.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비용은 금액이 일정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통상 3,000만원 정도로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서 보면 경영개선을 요하는 사항 및 대책방안 해서 외국감사인 선임시기의 조기화 이 문제 있잖습니까?
예.
여기에서는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공사의 경우 외부감사기관은 매 회계연도가 종료한 후의 결산기의 일부분만을 차지하고 있으며 중간감사 및 금융자산과 재고자산에 대한 실사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부감사인 선임체계에서는 적절하고 합리적인 외부감사에 대하여 상당한 제약이 따르게 되며 공사의 회계관리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서비스적인 측면도 상당히 취약하게 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개선방안으로 외부감사인을 조기에 선임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외부감사의 수행이 되어지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라고 제안하고 있는데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내용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내용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저희들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부산시내 전 공기업에 공통적으로 해당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선임하는 그 절차가 행자부 결산, 행자부 지침에 보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2월달에 공기업에서 추천을 해 가지고 시에서 선임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약 결산 마칠 때까지 불과 한 2, 3개월만 결산을 하고 마치게 되니까 반기결산감사라든지 이런 것을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보통 일반 거기에서 지적해 놓은 내용이 보통 일반기업에서는 그것을 연초에 선임해 가지고 1년 내 동안, 그러니까 반기결산감사라든지 전반적인 내용을 다 이렇게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저희 공사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시에 건의를 해 가지고 그것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한 내역은 있습니까?
아직까지…
건의할 생각입니까?
아직까지 건의를 하지는 못했고요. 거기에 대한 어떤 저희들이 보완방법으로 그 결산회계법인을 저희들이 자문회계법인으로 선임을 해 가지고 월 자문료를 20만원 정도 지급을 하면서 수시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예, 팀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사장님! 금방 내용은 알고 계시죠?
예.
전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 라고 팀장이 이야기 했는데 사장님 의견도 같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앞에 동료 김청룡 위원님 지적한 바에 의하면 감사 자체가, 외부감사 자체가 좀 부실해 가지고 오랜 기간동안 한다고 해서 제대로 될 지에 대한 의문은 남습니다만 이 외부감사인의 조기선임 부분은 지적은 타당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2006년 상반기 자체업무평가보고서를 받았는데 지난 사장님께서 8월 10일날 결재한 내용인데 이게 업무목표평가대상 190개 항목 중에 정상인 항목은 반이 안 됩니다. 82개 항목, 그 다음에 67개 항목은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고, 미진한 항목이 35개 항목인데 미진한 항목 보면 특히 마케팅과 개발사업팀 쪽에 미진한 분야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쭉 미진한 부진업무 조치계획이라고 쭉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상반기 평가니까 지금이 11월말이 다 되어가니까 벌써 몇 달 동안 진행이 되었잖습니까? 거의 2006년 연말이 다가오는데 이 부분들이 지금 아주 개괄적으로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는지 간단하게 계량화시켜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진행사항은 양해해 주시면 기획관리팀장이 간단하게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팀장 김상진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상반기 결산했을 때에 82개는 정상이고 61개는 시기 미도래 되었고, 미진한 부분이 마케팅분야하고 개발분야였습니다. 그런데 마케팅분야는 부동산 경기에…
잠깐! 마케팅개발 분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중점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발분야는 시기가 여러 가지 저희들 계획의 일정에 변경이 있어 가지고 미진됐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금년 말이 되면 부분적인 일부분을 빼놓고는 전부다 계획대로 이행되리라 판단이 됩니다. 그것 연말에 가서 결산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연말까지 어차피 목표달성도 평가결과를 정리할 것이니까 정리되면 바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장님! 거제3지구 아파트분양 관련, 조부남씨 관련 민원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이 민원 조속히 해결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예,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길 위원장대리 구동회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청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청룡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질의한 내용 중에서 영구임대주택 특별수선충당금 관련해서 제가 드린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면 얘기를 해 주십시오. 얘기가 없으면 제가 인정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관리본부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김 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그 부분에 어느 정도 저도 수긍은 합니다. 그대로 인정을 하는데 사실은 2004년도부터 특별수선충당금은 기업회계의 기준에 따라서 별도로 부채계좌를 설정을 안 하고 금액으로 예치를 합니다. 예치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고 그 다음에 지출했을 경우에, 지출했을 경우에는 바로 감가상각으로, 감가상각을 해 가지고 그만큼 손익을 앞에 법인세를 한해 더 물고, 법인세를 그 액수만큼 물고 나머지 부분은 그 다음해부터 아마 공제를, 법인세 공제를 조금 받습니다. 받는데 실제 충당금은 우리가 우리 회사의 특수사정이 있습니다. 그것만 좀 감안을 해 주셨으면, 100% 인정을 하는데 우리가 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의 1년의 수선비가 거의 70억, 약 육십 몇 억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법상에서 충당금만 65억을 설정한 것인데 실제 그해 다 써 버리면 사실은 그것은 어떤 측면에서 1년에 7억 5,000씩, 6억 5,000씩 충당금을 설정해 가지고 별도의 구좌에 돈을 입금을 시키더라도 별도 관리를 하더라도 거기에서 다 사용을 해 버리면 적립금액이 48억이 빈다, 50억이 빈다 하는 것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수긍을 하면서 제가 반대의견이 아니고 이런 기업의 기준이나 법인세법의 어떤 관계에서 뭔가 모르게 융통성 있게 해석이 안 되면 되겠나. 두 번째는 돈에 돈이 섞이니까 분간이 안 됩디다. 그 부분은, 그 부분 두 개의 측면에서 이론적으로는 우리 김청룡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는데 실무적인 측면에서 조금 이해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100% 동조를 합니다. 그 부분은.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질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계부분 나왔으니까 조금 더 질의를 더하겠습니다.
퇴직급여충당금 같은 경우에 지금 회계기준에 따르면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부채성 충당금에 적립을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규정상에는 퇴직신탁이라든지 퇴직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시공사가 퇴직급여충당금과 관련해서 퇴직신탁이나 퇴직보험에 가입된 것이 있는지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재무팀장이 대신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도 좋습니다.
재무팀장 김영효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별도로 가입해 가지고 있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퇴직급여충당금 누계액 총액이 얼마죠?
지금 24억입니다.
24억이죠. 이번 작년 2005년도에 계상했던 금액이 얼마입니까?
한 7억 정도 되네요?
아! 죄송합니다. 작년까지 계상했던 7억입니다.
7억이죠?
예.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여러 가지 도시공사가 사업부서이다 보니까 이것저것 돈 쓸 일도 많고 돈이 막 입․출입이 많아서 충당하는 부분들이 그렇게 구별해서 적립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이렇게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물론 이게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퇴직급여충당금을 퇴직보험이나 퇴직신탁에 적립을 안 한다고 해도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하고는 틀린데, 이게 어디에서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퇴직보험이나 신탁에 적립한 금액만큼은 손금에 산입시켜 주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 법인세 금액은 틀려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손금에 산입을 시켜 주면 그만큼 법인세를 적게 납부해도 되는데 이것을 갖다가 그냥 물고 있다는 것, 결과가 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장님! 어떻습니까?
퇴직급여도 역시 마찬가지로 부채성 충당금으로 처리를 해야 되고 별도의 계좌 없이 비용과 부채로만 현재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위원님 말씀대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을 하면 적립을 하시겠다는 말입니까? 퇴직보험이나 신탁에 가입을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앞으로 좀더 검토를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한 내용을.
좋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도시공사 판단에 일단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정도 질의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던 해운대 온천지구 관련해서 감사자료를 살펴봤는데 지금 내년, 올 12월부터 해서 내년 3, 4월까지 지금 공모지침서 등 작성용역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추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용역에 따라 가지고 업체선정의 기준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오겠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이 정말 이런 부분들이 공개되고, 기준들이 공개되고 누가 봐도 합리적으로 선정되었다는 부분들이 대외적으로 인정되어야 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래서 이런 사업을 선정하는데 있어 가지고 사업주체선정위원회를 구성할 생각은 없습니까?
당연히 주체심사위원회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각계의, 관․민․전문가 할 것 없이 각계를 망라해서 선정위원회를 선정해서 합리적이고 적정하고 공평하게 평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회를 선정할…
각계의 전문가들, 유능하시고 명망이 계시는 전문가들도 포함을 해 주시고, 또 우리 시의회에서도…
의회에서도 참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 하나 더 드리면 자갈치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우리 권칠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에 계약금액이 362억이고 그 다음에 에스컬레이션 적용되어서 23억이 증액되어서 385억 이렇게 된 것으로 아까 답변을 했는데 전체 지금 사업비로 들어간 것이 440억이죠?
예, 전부 440억입니다.
그러면 385억에서 440억이면 55억이 지금 여러 가지 부대사업비로 들어갔는데 이 55억에 대한 사업의 내역을 어떤 내역인지 지금 자료 있으면 자료 좀 주겠습니까?
예, 자료를 곧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한번 줘 보세요.
지금 자료는 준비가 미처 안 됐습니다만 55억의…
지금 감사자료에 보니까 구별이 안 되어 있더라고.
예, 55억의 내역은 저희들이 건축을 하게 되면 감리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행료가 있습니다. 대행수수료요. 자갈치가 대행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얼렁뚱땅 이야기하지 마시고 55억에 대한 세부항목사업들을 쫙, 그것을 한번 줘 보세요.
그러면 이 자료가 준비가 덜되면 제가 마지막에 질의하도록 하고, 그러면 다른 위원님께, 그 자료는 나중에 질의할 테니까 그 자료 준비해 주시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청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유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본부장! 그 자리에 앉아 가지고 대답하시고, 회계 총책임자 누구입니까? 회계 총책임자, 발언대에 나오세요.
관리본부장께 우선 먼저 묻겠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아까 우리 김청룡 위원 이야기하는 특별수선충당금 그것은 충당금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죠?
예.
이것을 지금 임대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매월 돈을 징수하죠?
예.
특별수선충당금이라고 해 가지고 아파트 부과금 할 때 거기에 얼마씩 이렇게 보태죠? 내도록 되어 있죠?
예.
그러면 그 돈을 받아 가지고 회계 처리하는 과정에 그 돈을, 여러분은 아까 전에 보니까 대답하는 것이 회계처리를 안 하고 뭐 통장에다가 예금을 해 놓고 그것을 별도로 한다고 하는데 회계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회계처리, 잠깐만요!
아니, 회계책임자!
예.
보통 영구임대아파트에서 임대인들, 임차인들이 내는 매월 나오는 영구임대 특별수선충당금, 아파트 도색이다 또는 무너지고 하는데 일부 수리하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령에, 법에 나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그 돈이 나오면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회계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과목이 있습니까?
연말에, 예?
결산서 과목에 있습니까? 재무제표에 나옵니까?
2004년 이전에는 그, 2004년 이전에는 그게 결산서 과목에 나오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2004년도부터 기업회계기준이 바뀌어가지고요.
기업회계기준이 바뀌어서.
기업회계기준이 바뀌어서 저희들이 계좌만 이렇게, 계좌를 하나 개설해 가지고 거기에다 인자 적립을 해 놓도록 그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적립을 해 놓는다. 그러면 2004년 이전에 받았던 모든 돈들은 그 당시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가지고 재무제표에 전부다 유입이 되어 있는데 부채 계정으로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돈은 어떻게 빼고, 그러면 회계에서 빼 가지고 지출해 가지고 그러면 통장에 넣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정확한 근거, 자료 나한테 좀 가져오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언제 어떻게 일시불로 예를 들어서 통장에 넣었으면 어느 통장에 넣었다. 그리고 통장에 들어간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범위가 특별수선, 건물에 어떤 데 특별수선하면 거기 또 사용해야 될 거 아니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파트에, 아파트가 노후되었을 때의 기준이 몇 년입니까?
공동주택 임대 령에…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는 도래 연도가, 허용 연도가 몇 년까지입니까? 10년입니까, 20년이니까?
그렇지 않으면 당장 지어도 특별수선 해야 될 사항에 문제가 생겼다면 그걸 바로 빼 가지고 쓸 수 있는지, 안 그러면 영원히 그러면 무너질 때까지 가지고 있는 건지…
내용 연수하고 그거는 별도로 검토를 해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건 별도검토가 아니고 지금 이미 다 이루어진 일을 인자 또 별도 검토한다 하면 말이 안 되고 회계책임자는 다 알 거 아니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게 공동주택 임대 령에 나오는, 거기에 나오는데 제가 아직 내용 연수하고 고거는 제가 법을 한 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아니 이보세요. 돈을, 우리 이게 아주 쉬운 겁니다. 아파트에 임대해 있는 사람이 부담한 돈을 2004년 이후부터는 기업회계 기준이 바뀌어 가지고 그걸 별도의 재무제표 회계기준에 포함해서 계산, 계리하는 게 아니고 떼어서 그거는 별도로 통장으로만 관리한다. 지금 그런 이야기 아니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돈은 언제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쓰도록 되어 있습니까? 공동주택 관리 령에. 쓸 데가 있을 거 아니오? 그게 모른다 이거요?
그건 제가 한번 법을 보고…
아니 71년도 도시공사를 만들어 놓고 지금까지 회계책임자가 이것이 어떻게 쓰는 건지도 모르고 그래 한번 받아놓았다가 그런 게 어디에 있어요?
죄송합니다. 3년에서 25년까지 이렇게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옳지.
공종에 따라서 수선주기, 공종에 따라서 수선주기율은 조금씩…
공정이 무슨 공정인데, 무슨 공정?
공종, 공종에 따라서 수선주기율이 다르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 공종에, 종류에 따라서…
예, 공종요. 예를 들어서 그게 어떤…
공사의 종류에 따라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 쓰는데 지금까지 여러분이 임대아파트를 지어 가지고 지금 제일 오래 된 게 몇 년입니까?
지금 다대5지구, 아! 다대3지구 영구임대아파트가…
(“부곡영구임대아파트가 16년…” 하는 이 있음)
(“15년.” 하는 이 있음)
아! 부곡영구임대아파트가 16년 됐습니다.
16년. 그러면 16년 동안에 그러면 이 특별수선충당금 주민들한테 받아 가지고 지금까지 약 1만 몇 세대를 특별수선충당금으로 해당하는 수리를, 수선을 육십 몇 억 받아 가지고 내가 오전 질의하는 것 보니까 사십 몇 억은 어디에 유용하고 나머지만 남아있다. 그래 한 번도 안 했다는 결론인데, 특별수선충당금이 총 60억이라면서요.
65억입니다.
65억. 65억은 그러면 15년 전에부터 임대아파트 줘 가지고 그 분들에게 받은 모든 수선충당금을 합친 금액이 65억이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 해야 맞는 것 아니오? 회계가. 그 65억을 받아 가 오전의 답변에 의하면 사십 몇 억인가는 여러분이 유용해 가지고 딴 데 쓰고 그러고 나머지 십 몇 억인가 통장에 남아 있다 이렇게 답변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5년 동안에 받은 돈 한 푼도 안 썼는데 그러면 15년 동안에 이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에게 특별수선충당에 해당하는 공종이 한 번도, 1건도 그러면 없었다는 이야기인데, 결론이.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충당금이 일반수선충당금이 있고 특별충당금이 있습니다.
아니 내가 이거는 특별수선충당금 계정만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수를 할 때 일반수선충당금은 구조물 자체로 볼 때 그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수․개수로 해서 해야 될 경우에는 일반수선충당금으로 보전을 하고요. 그 다음에 특별충당금은 기능 자체가, 기능 자체가 소멸되어 가지고 새로운 구조물,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능 자체가 소멸되어 가지고 새로…
그걸 말이죠, 회계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하죠.
건물의 수명을 연장하는 데 그걸 ‘자본적 지출’ 하죠?
예.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부분에 투자하는 부분을 특별수선충당금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법 해석이 그러해요. 그런데 자본적 지출이라는 것은 그 원시적 건물의 수명을 연장하는데 수리로 들어간 비용, 일반적으로 사용에 소모되고 기계 같은 것 없어지는 그런 게 아니고. 그런데 그러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는 원인이 그러면 아파트 짓고 15년 동안에 단 1건도 발생 안 했다 이 말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단 1건도 발생 안 한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것도 거짓말, 그러면 했을 때, 발생했을 때는 우선적으로 특별수선충당금을 가지고 3년에서 15년 이내에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빼 가지고 지금까지 쓰고 내가 볼 때 60억 가지고 15년 동안 관리 못한다 이 말이오.
이것 수십 곱절 더 들어갔을 건데 회계가 엉망이라는 말이오. 회계가. 그리고 이런 감사도 제대로 못하는 외부감사, 어느 법인이오? 회계법인이.
삼일회계법인입니다.
삼일회계법인 그거 제대로 지적되어 있어요? 지적이 되어 있어요, 없어요?
감사보고서에는 그런 내용이 지적은 안 되어 있습니다.
없죠? 이거 오늘 내가 지적하는데 이거를 외부감사, 공인회계사한 것보다 더 밀도 있는 감사니까, 알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삼일회계법인을 취소하고 딴 법인으로 바꾸세요. 사장님! 삼일회계법인을 우리 부산시의회는 도저히 믿을 수 없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기업회계법인에서 회계처리하는 것도 제대로 지도 안 해 주고 제대로 지도 안 하는 그런 회계법인에게 지금까지 맡겨놓고 회계를 했다는 자체는 대단히 잘못되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퇴직급여충당금은 아까 답변하는데 뭘 몰라도 한참 몰라요. 퇴직급여충당금이 원래 회계결산을 할 때 총 매출, 영업비용 그 다음에 판매비, 일반관리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계정에 퇴직급여충당금 계정이 있고 난 이익금액을 가지고 퇴직급여충당금에 충당하고 그 돈은 말이오. 어떻게 유보되느냐, 사내에 유보되어 있어요.
모든 자산에 다 깔려 가지고 유보되어 있고, 그래서 기업에서는 그것이 만약에 이 회사가 그게 근로기준법이나 기타 관련법에 보면 이 회사가 불시에 회사가 파산이 되었을 때 직원들의 퇴직금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없어지는, 소멸되는 문제가 있다 그래 가지고 정부에서 그 부분을 상공회의소를 거치고 또 이걸 조세적인 측면에서도, 아까 우리 김청룡 위원이 정확하게 지적한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보험을 넣든지 어떤 적금을 넣든지 이런 걸 하라고 되어 있어요. 권유를 하고 계속 지금까지 해 오고 있을 거예요. 그건 비용에 충당 다 됐고, 비용계산 대 가지고 법인세 다 그거는 혜택이 된 거요.
책임자가 말이야 대답을 하는데 내가 들어보면 회계책임자인지, 뭘 말이야 그런 것도 답변 못하는 회계책임자. 공부를 좀 하세요.
그리고, 들어가세요.
그리고 우리 사장님! 회계법인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거 너무 오래 되어 가지고 타성에 젖어 가지고 안 되겠어요. 바꾸세요.
검토하겠습니다.
바꾸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바꿔야 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아직 선정 안 되었죠?” 하는 위원 있음)
예,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간단하게 간단하게 이야기합시다.
장림 이것 뭐 길게 이야기할 것 아닙니다.
장림 아파트형 임대공장 지금 현재 44개소 중 34개소 공급을 하고, 77% 공급을 하고 23%는 안 되어 있는데 이거 언제 지은 겁니까?
준공이 2004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2004년도에 준공이 되었다. 2004년도 준공해 가지고 아직 23%가 남아있다. 이게 우리 지금 와서 분석하면 판단해 볼 때 당초 수요예측을 제대로 못한 거죠? 수요예측.
예, 그런 면도 있고요.
우리가 순리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분양 안 되었다는 것은 이러한 우리가 아파트형 공장을 지어서 또는 임대를 해, 이거 임대 아니오. 임대.
임대입니다.
지어서 임대해 줄 때 이게 들어올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찔찔히 아무데나 지어 가지고 그래 가 지금까지 아직까지 23%나 지금 입주를 안 하고 있다. 빨리 조치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더라도 수요예측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기업의 경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수요예측입니다.
그 다음에 복식부기 제대로 이제 수용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확실하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난해한 부분인데 동부산관광단지 조성에 조성비가 총사업비의 21.1%거든요. 조성비, 공사비가. 공사비하고 기타 경비가.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장안지방산업단지는 30%단 말이오. 30%, 조성비가. 거기다가 경제자유구역은 조성비가 60%라고, 조성비가.
여기에 지금 오전에 업무현황에 나와 있는 걸 내가 전부 여기 계산기에 두드려 가지고 확인해 본 결과입니다.
그 다음에 미음지구 개발이 조성비가 57.1%예요, 조성비만. 땅값 빼 놓고 조성비. 지금 여기는 전부 조성비입니다. 추모공원은 61%다고.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동부산관광단지는 조성비가 21%밖에 안 되는데 추모공원, 정관에 있는 추모공원 간단하게 2개만 비교해 봅시다. 61% 공사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공사비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경제자유구역에 있는 화전이나 미음은 지반이 연약지반이 되어 가지고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평당 40만원 이상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내가 대표적으로 동부산관광단지하고 추모공원하고 내가 비교하는 겁니다.
비교를 하면 동부산관광단지의 조성비는 순수한 토목공사비를 말하는 것이고요, 추모공원은 우리가 조성공사도 하지만 거기가 조경지구로 사실은 조경사업을 많이 합니다. 묘지공원사업을 별도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아! 조경이 많이 들어간다.
예, 그래서 이것은 많을 이유는 없습니다마는 조경사업까지 같이 하니까, 그냥 조성비에다가 몰아넣어 가지고 하니까 60%, 아까 몇 프로야, 57%…
그건 내가 이해가 됩니다. 조경비가 많이 들어가면 조성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런데 경제자유구역은 60%나 되는데 여기도 조경비 많이 들어갑니까?
전부 연약지반이 되어 가지고, 보통 우리가 다른 일반지구는 용지비가 7이라면 공사비는 3 정도로 차지하는 게 일반적입니다마는 이 경제자유구역에 있는 거는 연약지반, 지반이 아주 약하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그건 또 좋습니다. 연약지반이 되어 가지고…
예, 공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조성비가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 장안지방산업단지는 30%인데 21%의 동부산관광단지보다 9%나 높은데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프로테이지가 꼭 그렇게 들어맞는 거는 아닙니다마는…
아니 동부산관광단지에 들어가는 조성비는 관광단지이기 때문에 내가 볼 때 엄청나게 거기에 조경사업이나 기타 이런 것들이 잘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장안지방산업단지는 공장부지 조성하는데 거기 무슨 조경사업 들어갈 것도 없고 그런데도 장안지방산업단지가 30%이고 이거는 21%, 9%나 높거든요.
그거는 잘은, 별도 파악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마는 장안산업단지는 이제 산지이기 때문에 주공에서…
그거는 지금 길게 이야기하면 이걸 분석하거나 하면 자료를 전부다 가져와야 되니까, 그래서 결론은, 그래서 장안지방산업단지를 지금 여러분이 당초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원가계산을 해 보니까 오전에 제가, 오후 1차에서 내가 질문을 했지만 지금 여기에는 어떻게 지금 보고가 되어 있느냐 하면 평당에 81만 1,000원으로 보고 여기에 보상비하고 사업비하고 들어가 있어요.
81만 1,000원, 40만평에 3,244억 나누니까 81만 1,000원입니다. 오전에는 100만원 이상 139만원 되는데 이거 전부다 업무보고 수정하세요.
알겠습니다.
사장님! 이거 수정하세요. 정직하게 수정하십시오.
지금 예측되는 사항을 다시 수정하고 수정할 때는 반드시 수정원인을…
알겠습니다.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고…
예, 알겠습니다.
이야기를 하시고.
이게 말이죠, 이런 수요예측이, 수요조사가 당초에 사업을 시행할 때하고 진행해 가는 과정에 이게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을, 없는 상황으로 금액이 불어난다고요.
예를 들어보면 내가 또 하나 드릴게요. 예를.
우리 광안대로를 공사할 때 저게 당초에 우리 사업계획을 보고하고, 업무보고해 가지고 의회 승인받을 때의 금액과 준공검사비가 얼마냐 하면 딱 배입니다. 배. 곱빼기라. 그래 가지고 이거는 말이죠, 이런 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 도로고 그건 순수하게 투자해도 누가 특별한 이해관계 없이, 그러나 우리 시민들에게 속이고 거짓말 된 거는 상당히 잘못이 있죠.
그러나 이런 공장부지를 제대로 예측을 못해 가지고 만약에 금액이 과다하게 불어나면 그 사람들이 비싸면요, 싸면 은행 빚을 내서라도 삽니다. 사고 돌아서면 땅값이 올라가 가지고 투기가 되니까. 지금 여러분이 81만 1,000원이 그냥 81만 1,000원으로써 끝날 문제가 아니고 이게 법적 근거가 된다는 이야기에요.
여러분이 당초부터 이 사업을 할 때 우리, 김영효 팀장, 당초에 신청을 받을 때, 입주자 신청을 받을 때 여러분이 제시한 이 내용이 절대적 법적 근거가 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87만 1,000원쯤 된다고 하니까 내가 하려고 했지 100만원 넘는데 누가 하려고 했소.’ 만약에 어떤 경우에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이라도 정직하게 할라 하면 예측을 다시 수정하고 지금 현재 장안산단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동차부품단지조합 다시 연석회의를, 다시 중간회의를 하십시오. 기장군하고 다시 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발표하십시오. 정직하게 이게 당초예측은 81만 1,000원으로 생각했던 것이 지금 모든…
(장내소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들으세요.
모든 주변여건이 바뀌어 가지고 부득이 139만원으로 가고 따라서 국비․시비를 과다하게 보태 가지고 여러분에게 39만원에 해당하는 돈을 경감해 주고 나머지 100만원 정도로 여러분에게 공급할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앞으로 우리 이 장안산단에 입주할랍니까?
위원님! 이…
할 수 있습니까?
수요예측이라는 거는 변화가 있으면 그리 정직하게 이야기하고 그래 진단해도 자기들은 법적인 근거가 없어 가지고 안 해도 그만인데.
알겠습니다.
이게 두리뭉실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거기 또 할 말이 있습니까?
예, 우리 담당 특사팀장이 보고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잠깐만 하세요. 시간이 너무 가 가지고.
특수사업팀장 김종원입니다.
김유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체 저희들 장안산단에 40만평을 개발하면서 총 투자되는 사업비가 3,244억원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80만원 개념은 전체 투자비 3,244억원을 가지고 총 저희들 개발면적이 40만평이기 때문에 단순히 나누면 8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저희들이 산업단지든 택지개발사업이든 사업을 하게 되면 그 개발면적에서 가처분, 그러니까 저희들이 공급할 수 있는 면적을 가지고 원가를 산정하기 때문에…
제공할 수 있는 가용토지…
예, 그렇습니다.
면적, 도로 빼고 여러 가지…
예, 공원 빼고 녹지 빼고, 그래서 장안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저희들이 가처분 비율이 60%입니다. 도로공원이 39.9%, 약 40%이기 때문에…
60%.
예, 그렇게 하면 저희들 조성원가가 139만원 현재 원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개발면적으로 가지고 나눈 거는 저희들 조성원가 개념은 아니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당초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여러분이 139만원으로 자료를 냈습니까? 내가 지금 찾을라 하면…
저희들이 기장군 하고 같이 공동사업으로 추진할 당시에는…
처음 당초에.
예, 사실 사업비가 2,107억원이었습니다. 2,107억원이 현재 이 시점에서는 3,244억원으로 증가된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증가된 주요사유가 실제 저희들 서부산이든 동부산이든 지가의 어떤 상승부분하고 그 다음에 공사부분입니다. 공사부분인데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장안 같은 경우에 저희들 몇 개 도로는 산중에 저희들이 개발하는 부분이 훼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발파를 해 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조금 공사비 부분, 주는 보상비가 많이 상승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이야기는 당초에 분양하고자 하고 계산하고 했던 금액과 지금 현재 중간지점에서 볼 때, 사업진행과정에서 볼 때 예측된 금액의 차이가 약 토지보상비만 해도 배 이상, 배 정도 차이 났죠?
예, 사실입니다.
그래요. 이래 된 것을 지금 현재 당초에 신청했던 산업체, 부품단지…
자동차부품협동화조합…
단지에서 당초에 이야기하고 중간에 수정해 가 그 사람들하고 협의 다시 했습니까?
지금 그 협동조합과 대행개발에 따른 문제는 우리 공사와 기장군 그리고 부산시와 조합과…
그거 말고.
4자가 같이 협의를 하고 있고요.
땅값이 당초에 한 2,000억원 할라 했는데 한 4,000억이 되었다. 배로 올랐다. 그래서 따라서 나중에 분양가가 좀 올라갈 것이다. 이거 중간 중간에 협의했습니까?
예, 자기네들이 다 알고 있고 그런 부분은 수시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협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현재 139만원인 사항도 자기네들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알고 있어서 지금은 문제가 없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인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바라는 거는 정책적인 지원사항이 국비라든지 시비 부분에…
그건 실질적, 그런데 김종원 부장, 아니 팀장! 그거는 실질적 인하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국비나 시비를 갖다가 그냥 공짜빼이 얻어오는 거로 생각하는데 피나는 우리 국민들의 세금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이상하게 말이지, 조성원가를 계산할 때 여러분은 국비․시비는 공짜빼이 돈으로 생각한다고. 그래 “그것만 많이 넣으면 원가가, 나중에 공급가액이 떨어집니다.”, 그런 계산 누가 못해. 그렇잖아요?
그런 걸 여러분들이 감안을 하고 무슨 돈이든 간에 사회정의가 제대로 실천될라 하면 꼭 필요한 데 쓰는, 어떤 돈이든 쓰고 지원할 수 있는데 그 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배고프고 당장 말이야 먹고 자고 입는 데도 어려운 사람들이 우리나라 국민 중에 많이 있어요. 이북에는 굶어죽는다 하는데. 북한에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도 자꾸 그런 식으로 타성에 젖는 생각 하지 말라 그 말이야.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오.
그리고 여기 지금 현재 동부산관광단지 같은 경우도 이걸 지금 장안산단으로 비교해서 보면 지금 아직 보상감정도 안 한 마당에 6,720억원 계산했는데 이거 나중에 1조 2,000억원 안 간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머리가 아프다는 이야기에요.
우리 김영수 위원님께서 대단히 관심이 많은 부분인데 이게 수요예측이라 하는 거, 또 시대상황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지가의 상승이나 또는 이 토목공사도 말이지 중간중간에 그 계산을 어느 정도 조성비가 되겠다 하는 것은 발파, 발파 지금 와서 할 게 아니고 지질조사를 하고 여건조사를 정확하게 하면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이야기에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앞으로…
왜 이명박 시장이 청개천을 뜯어고치고 인기가 올랐느냐? 그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조선일보, 지난 2월달 주간조선에 나와 있어요. 아, 월간조선에. 4,000억이 들었는데 당초 사업계획할 때 4,000억원 계산했고 준공할 때 4,000억원으로 계산되었다 이거예요. 공공이 일을 해 가지고 추가가 이렇게 발생하지 않은 것은 공공역사에 전무후무한 일이다 그 때문에 시장님이, 이명박 전 시장이 대단히 인기가 올라갑니다.
명심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하면 잔소리 같고 이건 정말 지켜볼 겁니다. 이건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고. 단디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너무 늦게, 이렇게 장고하게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유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수 위원 다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유환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장안지구에는 우리 이자하고 기타경비는 안 나갑니까?
기타경비하고 이자가 다 포함됩니다.
나가죠?
예.
그런데 그거는 지금 자료를 보자면 이 이자, 기타경비는 별도로 이렇게 표를 안 해 놓습니까?
여기에 보면요, 장안지구에 보면 부대비가 한 21.6%, 조성공사비가 44.4%, 설계감리비가 3.3%, 보상비가 30.5%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계산을 해 보니까 이자하고 기타경비는 부대비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런 겁니까?
예, 어디엔가 들어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러냐 하면 이 자료를 받아 가지고 신항 배후, 추모공원, 화전지구, 미음지구, 장안지구, 동부산관광, 일광지구 이렇게 쭉 보자면요, 신항 배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쭉 나누어져 가 있어요. 이자 기타 경비가 15% 그 다음에 화전지구도 위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좀 이런 거 다음에 나열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운대온천센터 개발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운대온천개발센터 팀장 누가 계세요? 좀 나와 주시면 좋겠는데.
지난 업무보고 시에 본 위원이 질의를 했어요. 해운대구청하고 중복성 사업을 한다 이렇게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운대구청하고 어떤 협의사항이 있습니까? 그 동안에.
예, 시를 통해서 협의를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
결과가 대충 나온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체 사업 추진하는데 해운대구청에서 다 잘 알고 있고 거기에 같이 협의를 해 가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운대구청하고 협의한 결과 있다 아닙니까? 그 내용을 저한테 자료를 좀 주세요.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사장님한테 제가 온천센터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청룡 위원님께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운대온천센터에, 어떻게 보자면 해운대온천센터 그 지역이 마지막 남은 자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예.
실제 다른 데는 부지가 없습니다. 송림공원은 보존해야 될 것이고, 다른 데는 사업할 수 있는 면적이 해운대에서는 없다고 봐집니다. 유일하게 남은 사업지가 그곳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아까 민간공모를 하고 여러 개 한다고 하는데 때에 따라서 보면 해운대온천센터에서는 민간자본자들이 많이 참여할 수도 안 있겠습니까? 자리가 워낙 좋은 자리기 때문에. 그래서 과연 해운대온천센터 개발을 하면서 저기를 자칫 잘못하면 콘도형식으로 간다든지, 숙박시설로 간다든지 이렇게 된다 하면 안 되겠죠?
그렇게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해운대 우리 많은 주민들이나 정책 내는 분들이 좀 호주의 오페라하우스처럼 어떤 그러한 것도 같이 유치가 되어야 된다. 물론 사업성에 맞추기 위해서는 결국 숙박시설은 일부는 들어가야 되겠죠? 안 들어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거기에 문화공간을 확실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게 꼭 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아까 지금 구청하고 협의내용이 지금 현재 본 위원도 자료가 없으니까 말은 못하겠습니다만 절대적으로 아파트 개념의 어떤 그죠? 그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되겠죠?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다만 수익성을 보장하기 위한 일부 부분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아파트 지역으로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운대의 유일한 자원이다 말씀입니다. 지금 남은 자원이 유일하게 그것이니까 때에 따라서는 어떤 사업성의 꼭 효과만 맞출 것이 아니고, 꼭 민간자본만 투여를 할 것이 아니고 때에 따라서는 어떤 중앙정부로 사업계획서를 올려 가지고 거기에 사업비를 받을 의향은 없어요? 그것은 안 됩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까?
예.
그래서 그게 문제가 결국 요점이 어떤 식으로 결국 돌아가느냐 하면 결국 투자자의 자기 목적을 맞춰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투자자의 목적 맞춰주려고 하면 결국 해운대니까 결국 숙박시설 쪽으로 많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또 온다 말씀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장님께서 절대적으로 우리 해운대에 남은 자원이니까 호텔, 또 숙박시설 개념으로 많이 가서는 안 된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민간자본 유치를 하더라도 잘 검토해서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원 부산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부산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유념하시어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고, 개선점에 대하여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 조속히 처리하신 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진지하고도 깊이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부산광역시 부산도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19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최낙민
○ 피감사기관참석자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감 사 최길락
관 리 본 부 장 김동백
건 설 본 부 장 전세영
정 책 협 력 관 강신윤
부산유스호스텔아르피나본부장 김종유
기 획 관 리 팀 장 김상진
총 무 팀 장 장재구
재 무 팀 장 김영효
특 수 사 업 팀 장 김종원
개 발 사 업 팀 장 김학곤
건 축 사 업 팀 장 강재용
투 자 개 발 단 장 신철성
감 사 팀 장 채병호
보 상 팀 장 손병영
○ 속기공무원
김미정 김호용

동일회기회의록

제 16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64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9
2 5 대 제 164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9
3 5 대 제 164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8
4 5 대 제 164 회 제 8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9
5 5 대 제 164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9
6 5 대 제 164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8
7 5 대 제 164 회 제 7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9
8 5 대 제 164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9
9 5 대 제 164 회 제 7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9
10 5 대 제 164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8
11 5 대 제 164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7
12 5 대 제 164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8
13 5 대 제 164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8
14 5 대 제 164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8
15 5 대 제 164 회 제 6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8
16 5 대 제 164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7
17 5 대 제 164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2-19
18 5 대 제 164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7
19 5 대 제 164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7
20 5 대 제 164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7
21 5 대 제 164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4
22 5 대 제 164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2-19
23 5 대 제 164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2-18
24 5 대 제 164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2-18
25 5 대 제 164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2-18
26 5 대 제 16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2-18
27 5 대 제 164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7
28 5 대 제 164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4
29 5 대 제 164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4
30 5 대 제 164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4
31 5 대 제 16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4
32 5 대 제 164 회 제 3 차 본회의 2006-12-21
33 5 대 제 16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6-12-13
34 5 대 제 16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2-07
35 5 대 제 164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2-06
36 5 대 제 16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2-06
37 5 대 제 164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2-06
38 5 대 제 164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2-06
39 5 대 제 164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4
40 5 대 제 16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4
41 5 대 제 164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4
42 5 대 제 164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3
43 5 대 제 16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3
44 5 대 제 16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7-01-09
45 5 대 제 164 회 제 2 차 본회의 2006-12-15
46 5 대 제 16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6-12-11
47 5 대 제 16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2-06
48 5 대 제 16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2-05
49 5 대 제 164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2-05
50 5 대 제 16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2-05
51 5 대 제 164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2-05
52 5 대 제 16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3
53 5 대 제 164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3
54 5 대 제 16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3
55 5 대 제 16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3
56 5 대 제 164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2
57 5 대 제 164 회 제 1 차 특별위원회 2006-12-08
58 5 대 제 16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6-12-08
59 5 대 제 16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2-05
60 5 대 제 164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2-04
61 5 대 제 16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2-04
62 5 대 제 16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2-04
63 5 대 제 164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2-04
64 5 대 제 16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6-11-30
65 5 대 제 16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6-11-30
66 5 대 제 164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2
67 5 대 제 16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2
68 5 대 제 16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2
69 5 대 제 16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2
70 5 대 제 164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2
71 5 대 제 164 회 제 1 차 본회의 2006-11-21
72 5 대 제 164 회 개회식 본회의 2006-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