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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보사환경위원회

제16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 제4차
  • 의회사무처
(10시 1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정례회 제4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익두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먼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의 부산광역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복지건강국 소관의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2006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14분)
의사일정 제1항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부산광역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최익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사환경위원회 백종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부산광역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심의하는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8월 개정안을 작성하고 10월 관계부서와 협의를 마친 이후에 11월 시 법무담당관실의 법제심사와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오늘 시의회 상임위 심의를 위한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부산광역시 수도급수조례의 상위법령이자 근간이 되는 수도법이 2006년 6월 30일부로 개정 시행되면서 급수장치라는 법적용어가 급수설비로 바뀌었고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가 수돗물평가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므로 이에 따른 수도급수조례 용어를 정비하기 위함이며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이의신청기간을 규정하는 지방자치법 제131조 제3항이 2006년 1월 11일 개정 시행되면서 수도요금 등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이 60일에서 90일로 연장되었으므로 조례에 규정된 상수도사용료 이의신청기간도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기 위함입니다.
그밖에 수도급수조례 문구의 의미를 보다 구체화하고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개정하는 등 조례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수도급수조례의 목적으로서 수도급수조례 중 급수장치의 설치 및 관리부분을 수도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맞추어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으로 명칭을 개정코자 하며, 안 제2조, 제4조는 수도법에서 급수장치가 급수설비로 용어가 변경됨으로써 수도법과 용어를 일치시키고, 안 제7조 제2항은 급수공사 시공업자의 자격조항으로 근거법률인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별표1에 규정된 전문 건설업 중 상․하수도 설비공사업을 등록제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조항을 근거법률에 맞추어서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개정코자 하며, 안 제8조 내지 10조 및 제14조 제1항은 용어를 정비하는 규정이므로 배부해 드린 일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15조 제2항은 급수조사공사 시설분담금 조항으로 근거법률인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 4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오피스텔을 업무시설로 분류하고 있고 동법 및 여타 법령에서도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수도급수조례 제5조 제2항의 오피스텔을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21조 내지 제24조, 27조, 37조, 제38조는 용어를 정비하는 규정으로서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40조의 2는 수도요금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는데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이미 상수도사용료에 관하여 민법 제163조에서 단기소멸시효 3년을 규정하고 있고 가산금은 지방재정법 제85조에 5년을 적용하는 규정이 있으므로 수도급수조례에 별도로 규정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삭제하기 위함입니다.
제5장 제목은 수도법에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가 수돗물평가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수도급수조례에 반영하여 이를 수돗물평가위원회로 그 명칭을 변경하기 위함이며 안 제41조는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조항으로 안 제42조 위원회 기능조항에 안 제41조에 규정된 설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서 단일조문으로 규정하면서 안 제41조는 삭제를 하고 안 제42조는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수도법에 의해 그 기능이 확대되었으므로 제42조 2호를 수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을 하고 기존 제42조 4호와 5호는 개정안 2호 규정의 수질자문과 유사업무로서 삭제하는 대신에 수질검사 실시에 따른 검사대상과 검사지점을 선정하는 개정안 제42조 4호에 추가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3조는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조항으로 제43조 제2항 중 위원장을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구체화하였으며, 제43조 제3항 제3호 중 기타는 한자식 표기이므로 그밖에로 조문을 수정하였고 제43조 3항 3호 중 소비자보호단체는 소비자보호법을 2006년 9월 소비자기본법으로 개정을 하면서 소비자보호단체에서 소비자단체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므로 조례도 그 명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48조는 수질검사조항으로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수질검사대상 중 일본식표기법인 관말수도전을 수도법의 내용대로 관말수도꼭지를 통하여 공급된 수돗물에 대하여로 변경하였으며 또한 수질검사의 방법, 검사기관의 선정은 위원장이 정한다를 위원회가 상수도본부의 자문기관이므로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장이 정한다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49조는 수질검사결과를 공표하는 조항으로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수질검사결과의 공표방법을 최근 전자매체를 이용한 홍보방법으로 다양화하기 위하여 부산시보에서 시 인터넷홈페이지와 부산시보로 공동매체를 확대하였으며, 안 제51조 제1항은 이의신청기관에 관한 조항으로 수도요금 등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을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3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6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51조 제2항은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제131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법 제131조는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률을 준용함에 있어 이중으로 준용하는 모순이 있어서 지방세법 제73조 및 75조, 제79조를 준용한다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안 제55조는 용어를 정비하는 규정으로서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5 업종구분표 영업용대상 난의 나목 중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에 관한 법률에 관한 비디오감상실업에서 근거법률인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에 관한 법률이 2006년 4월 28일 폐지되었으므로 조례에 명시된 근거법률을 삭제하기 위함입니다.
그밖에 각 조에 규정된 급수장치라는 용어를 급수설비로 바꾸고자 하는 내용이므로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위원장님 그리고 보사환경 위원님! 금번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수도급수조례의 조례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내용을 개정하고 시민들이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용어를 정비하고 한글맞춤법에 따라 개정하려는 취지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수도사업본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 및 개정 배경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3페이지 조문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 중 조례안 제40조의 2 소멸시효에 대한 규정의 삭제는 민법 제163조와 지방재정법 제82조에 소멸시효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동 조례의 규정을 삭제코자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이용자의 입장에서 보면 기존 조례규정을 활용하는 것이 별도의 민법이나 지방재정법을 찾아보는 것보다 편리할 수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조례안 제48조의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수질검사방법과 검사기간을 정함에 있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에서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장이 정한다로 개정하려는 것은 당초 수돗물평가위원회 구성을 수질관계 전문가와 시민단체, 시의원 등 민간인으로 구성하여 수질검사의 중립성을 유지코자 한 취지로 사료되나 실제 상수원 관리 및 수질검사관련 업무가 상수도본부의 소관 부서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동 위원회에 관련 공무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또한 위원회의 성격이 자문기관이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개정안이 타당성을 가진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조례안 제51조 제1항의 수도요금 등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제기기간이 60일에서 90일로 확대된 것은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취지임에도 근거법률의 시행시기보다 1년 정도 지연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시민의 권익과 관련되는 사항은 신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개정조례안 40조 2항 소멸시효를 삭제하시려고 하는데요, 지금 문제가 소멸시효를 삭제하게 되면, 그러니까 상위법, 민법 163조 준용규정, 그 다음 163조 단기소멸시효규정과 그 다음에 지방재정법 82조를 준용을 하신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지금 문제가 민법의 소멸시효하고 지방재정법의 소멸시효가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은 다르지 않습니다. 지방재정법도 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다르지 않습니다.
민법은 3년으로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5년으로 되어 있네요
그게 과태료하고 가산금 규정은 민법에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방재정법을 따르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민법규정상에 그 소멸시효 3년보다도 타 법령에 의해서 더 짧게 규정이 되는 것은 그 법을 적용하게 되어 있고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3년을 따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중규제는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그럼 이 조항을 삭제를 하게 되면 원용을 한다면 몇 년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일반 요금부과권은 3년이 되는 거고 3년간 부과를 안 하면 자동적으로 소멸시효가 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가산금, 과태료는 5년까지 부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명시를 안 하더라도 이 법조항을 적용하는데, 언뜻 제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봤을 때는 5년, 3년, 5년 이래 가지고 조항이 좀 달라 가지고 어떤 법을 적용해야 되는 건지 혼란스러울 수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 대상은 극히 드뭅니다.
극히 드물어도 그게 0.01%라도 법조항의 적용이라는 것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 자칫 잘못하면 이게 골치 아픈 부분이니까 명확하게 3년이냐 5년이냐 그 부분들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거든요.
예.
그럼 제가 지금 현재 이 법조항을 조문을 찾아보지를 않았습니다마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보니까 민법 제163조 단기소멸시효규정 상품 대가로서는 소멸시효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방재정법은 금전․채권․채무 소멸시효는 다른 법의 특별한 규정이 없을 경우 5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민법에 그 규정이 있기 때문에 3년이 자동적으로 되는 겁니다. 단, 그 외에 과태료라든지 가산금은 5년을 적용받게 되는 거죠.
과태료나 가산금은
예, 그렇습니다.
지방재정법이 우리가 법적 상식으로 보면 일반적으로는 지방재정법보다 민법이 더 상위법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특별법은 아닌데 벌써 지방재정법 규정 자체에 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을 경우 하라는 단서조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 없을 경우에 5년을 한다는 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은 특별법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특별법은 아닙니까
예, 똑같은 일반법입니다.
똑같은 그냥 일반법으로 봐야 되고
그렇습니다.
다른 법의 특별한 규정이 없을 경우란 단서 때문에…
예, 5년이 되고 나머지 건은, 만약에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 기간을 따르고 나머지 건은 5년을 따른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 3년으로 하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가산금과 과태료는 5년이다…
5년이다.
지금 현재 그 조항만 그대로 적용하는데 그것만 삭제한다 이런 이야기네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동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부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예산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것 굳이 삭제하는 이유는 뭡니까
요새, 지금 법제 심사할 때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을 조례로 규정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중복해서 규정을 했는데 이미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조례로 또 다시 규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래서 법제 심사를 할 때 그런 조항은 다 삭제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깔끔하게 조례를 정비하는 차원에서는 좋은데 우리 시민들이나 이용자의 측면에서 보면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해 두는 게 우리 조례 시행하는 우리시나 이용자간에 어떤 편리성이라 합니까, 이런 면에서는 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서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저희들도, 방금 이동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고 그게 타당성 일면이 있습니다. 있는데, 언제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조례를 찾든 그렇지 않으면 상법을 찾든 결국은 법을 찾아야 되는 거니까, 지금 현재 법제 심사를 할 때 어떤 조건이 붙나 하면 특별한 단서조항에 의해서 타 법에 강화시킬 수 있다는 근거규정이 있을 때에는 때에 따라서는 법에 정해진 기간하고 조례에 정해진 기간이 달라질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반드시 조례에 규정을 해야 되지만 법적 기간을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조례안에 이중으로 규정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제심사의 차원에서…
우리시의 법제심사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법제 심사에 대한 일반적인 준칙도 그렇게 내려와 있고요. 다 지금 조례안마다 삭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조례안 제48조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수질검사방법과 검사기간에 관한 겁니다. 현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위원장이 정한다를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시장이 정한다로 개정을 하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특별하게 이렇게 바꾸는 개정하는 의미가 어떤 게 있습니까
사실은 수질평가위원회 그 자체가 자문기구인데 의사결정을 대외에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사실은 수질평가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다 결정을 하지만 외부형식은 광역시장의 이름을 빌려서 그 의사를 표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이 위원회에서 정하는 것하고 시장이 정하는 것하고는 상징적인 의미에서 차이가 좀 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리고 사실은 수질평가위원회가 자문기구이기도 하지만 심의기구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얼마든지 검사결과를 자문뿐만 아니라 결정하는 기능까지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래 내부적으로는 결정을 하는데, 사실상 의사를 결정하지만 이게 외부에 공표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 수질평가위원회의 각종 규정에 보면 외부에 공표하라고 되어 있는데 외부에 공표할 수 있는 권한은 시장명의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례안의 형식도 그 양식에 맞추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실상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내부적인 의사결정절차는 기존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게 시행을 하는데, 단, 의사결정에 대한 외부 공표를 할 때는 시장명의를 빌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바꾸었습니다.
공표야 자문위원회에서 하든 시장이 결정해서 하든 공표는 어쨌든 어떤 이름을 빌려서라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타 시․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타 시에도 이와 유사합니다. 다 광역시장한테 또는 기초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각 일반 시장한테 명의를 빌려서 공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타 시․도의 내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이 수질평가, 수돗물평가위원회에 공무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질, 예, 그렇습니다. 우리 급수부장하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대체적인 위원들은 전부 일반위원들입니다. 일반위원들이고 공무원이 포함된 것은 지금, 죄송합니다. 간사 한 사람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일반위원들입니다.
어쨌든 간사도 위원회의 일원입니까
그런데 의사결정에는 참여를 하지 않으니까…
하지 않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무원이 포함되지 않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왜냐 하면 그야말로 객관적인 기관에서 수돗물 수질을 검사해서 외부에 공표하면서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서, 또 공무원이 거기에 위원으로 참여하게 되면 입김이 좌지우지 되었다 하는 평가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체 배제를 했습니다.
글쎄요, 그런 취지에서, 엄격한 중립성의 취지에서 본다면 오히려 이 조항은 그대로 둬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 이게 어디까지나 법상 자문기관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모든 외부적인 의사표시는 행정관청명의로밖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조항도 그렇게 적용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법제 심사과정에서도 이렇게 하는 게 맞다 하는 것이 지적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검사기관을 우리 시에서 어디 어디에 위탁을 합니까
동의대학교하고 동아대학교하고 동의과학대 이 3개 기관입니다.
이 결정은 어떤…
그게 그 동안에 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거기 검사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럼 검사기관이 매년 바뀝니까
지금까지 아직까지는, 원래 위원회가 바뀔 때마다 바뀔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이 세 기관, 검사기관이 바뀐, 지정이 되고 나서 얼마 정도 지정이 되고 있습니까
한 번도 바뀌지 않고 84년도부터 계속해 왔습니다.
예, 84년도부터 이 동의대, 동의과학대…
동아대학.
동아대가 세 군데가 계속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조금 개선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님 얼른 볼 때는 그죠, 이게 한 기관이 하는 것은 하나의 타성에 젖을 우려가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처음 생각을 했는데, 저도 바꾸려고 한번 해 봤는데 수질평가위원들이 계속 바뀝니다. 채수도 결국은 수질평가위원들이 하고 시민단체 입회 하에서 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수질평가위원회에서 이 대학으로 바꾸면 좋겠다 이렇게 강권하는 것도 모습이 좋지 않고 이렇게 해서 계속 3개 기관이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중립성이라든지 객관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우리시가 좀더 관심이 있다면 이 조항도 중요하지만 검사기관에 대한 위탁도 중요합니다.
사실 한 기관, 여기 보면 아무리 채수를 공정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문가들이 일일이 어떻게 그 전문적인 걸, 수질에 대한 걸 사실 잘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을 사실 수질기관에, 검사기관에 맡긴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84년 이후에 한 번도 안 바뀌었다 하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이 하나 빠진 게 있는데 대학의 검사능력이 이 3개 대학을 초과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대학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부산대학에다가 하나 국립대학이니까 의뢰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고 시도를 한번 해 봤는데 부산대학 자체적으로 그런 검사장비나 설비가 부족하고 또 할 의향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할 수 없어서 기존 3개 대학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3개 대학이 갖추고 있는 수질검사장비가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그 대학으로 계속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번 검사기관을, 뭐라 합니까, 지정을 하면 지정기간이 몇 년입니까
2년간입니다.
2년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2년이 지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또 다음에 할 수 있습니다.
그래 어떤 과정을 거쳐서 다시 지정을 합니까
그러면 수질평가위원회에서 검사기관을 선정을 하는 겁니다.
심의를 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 수질평가위원들도 다른 외부에서 수질검사기관에 대한 외부에 공모라든지 외부에 신청하는 게 없는 상황에서는 다시 그 기관을 줄 수밖에 없는 문제잖아요, 조건이, 상황이.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어디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비가 안 갖춰졌다든지 이런 상황에서 계속 하던 대로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선택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니지 싶은데…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수질검사항목에 원수가 23개 항목, 그 다음에 정수된 수질은 55개 항목,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원수에 2개 항목, 그리고 정수된 물은 40개 항목 이렇게 합치면 총 합쳐서 25개 항목, 그 다음에 95개 항목 이렇게 검사를 해야 됩니다. 이것을 전문적으로 검사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그 해당 물질에 대한 검사할 수 있는 각종 측정장비들이 그만큼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한번 그것은 내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한번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한 번 지정된 데가 이렇게 몇 십년, 20년
그렇습니다. 84년부터니까 20년 정도 되었죠.
넘도록 하는 것은 우리가 한번 이 검사에 대한 객관적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보셔 가지고 2년마다 이게 다시 지정되더라도 지정될 때 어떤 절차를 개선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용어문제인데요, 주로 이번에 용어를 많이 고치는데 수도전을 수도꼭지로 바꾸는 것 이것은 제가 볼 때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결국 수도법이 개정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마는, 이것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서 뭐라 하실 부분은 아닌데 급수장치가 급수설비로 개정된 게 뭣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급수설비라는 것이 결국은 관, 배관작업에 해당이 되는 조항인데 급수장치라는 것은 너무 과장된 느낌이 나지를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급수설비로 바꾸는 게 적절하겠다 이런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제가 볼 때는 일본식용어 비슷한…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급수설비도 일본식용어에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설비도 일본식용어고 시민들이 가장 알기 쉬운 용어는 설비라기보다는 시설이 제일 알기 쉽습니다. 장치라는 용어가 너무 협소하고 일본식용어 같으면 급수설비가 아니라 급수시설로 해 버리면, 우리 가장 자주 쓰는 말은 시설이라는 용어잖아요.
그래서 이게 국가에서도 일본식용어에 대한 개념이 잘 없다, 제가 볼 때는. 이 설비도 일본식용어거든요. 일본식용어고 잘 안 쓰는 용어입니다. 굉장히 관에서 주로 쓰는 용어란 말이죠. 시민들이 자주 쓰는 용어는 시설이라는 용어지 설비 이런 용어 잘 안 씁니다.
그래서 좀 아쉽다. 어쩔 수 없이 수도법이 바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바뀌어야 됩니다마는 용어자체가 일본식용어고 시민들이 잘 안 쓰는 관에서만 주로 쓰는 용어를 이렇게 자꾸 법조항에 놔두는 게…
다음에 세미나 있으면 그런 의견을 한번 개진을 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상․하수도 설비공사 면허, 등록을 한 자로 조정하고 그것은 규제를 철폐하는 그런 뜻에서 조정을 하시는 것 같고 업종구분표 영업용에 비디오감상실업의 관련조항을 정비 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사실은 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하고 싶었습니다마는 그냥 넘어 갔었는데, 본부장님, 기왕이면 이렇게 지금 수도급수조례를 바꾸면서 업종구분 영업용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지금 하잖습니까, 한 업이지마는. 지지난해, 그러니까 지난해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업종구분 이것을 단순화시켜라 그런 지적들도 있었고 본부장님께서도 단순화시키는 작업을 2006년도 올해까지 마무리를 하겠다 이런 답변을 하신 걸로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직까지도 이게 업종구분 단순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2007년도 과제로 또 넘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2007년도 과제로 넘어가 있는데 지금 개정조례안에 어쨌든 필요해서 이게 비디오감상실업을 이렇게 조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차라리 이것은 앞으로 또 업종구분표를 전반적으로 조정하실 필요성이 있다 라고 본부장님께서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으면 그렇게 급한 게 아니면 다음에 조정할 때 전반적으로 업종구분을 다 이렇게 봐 가지고 단순화시키면서 조정하는 게 적절치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업종 여기에 오늘 여기에 보면 업종구분표 중 그것은 해당 법률적인 용어에 의해서 조례안인데 용어에 의해서 그 법에 의한 음반 비디오 법에 의한 영업장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앞에 있는 법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 법 이름만 삭제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 급수조례 쪽에 이것은 그 법 삭제되면서 되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주문하고 싶은 것은 의회에서도 몇 차례 주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종 단순화 작업…
업종 단순화 작업들이 조례상으로 좀 바뀌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그래서 제일 위원님께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일 큰 문제가 지금 현재 욕탕 1종에서 2종으로 통합하는 것은 아주 요금비율이 0.01%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해도 큰 문제가 없는데, 지금 영업용이 업무용으로 하나로 통합되어 버리면 업무용 같은 것은 최초 30t까지는 750원 그 다음 300t이 넘어가면 850원 이렇게 되지만 영업용은 처음부터 기본요금이 1,770원으로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요금차이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걸 한 업종으로 단순화시켰을 경우에 갑자기 요금변동이 일어나면서 상수도 세입자체가 엄청나게, 만약에 약화되는 쪽으로 통합을 해 버리면 줄어들고 또 많은 쪽으로 통합을 해 버리는 것 같으면 엄청난 민원이 일어날 것이고…
업종구분 그것도 수도급수 조례상의 문제죠, 그죠
예, 그래서 그게 굉장히 어려워서…
그래서 지금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와 있기에 저는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는 업종구분 이런 것과 좀 관계 있는가 싶어서 보니까 전혀 관계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본부장님께서 지난해 행감 때도 내년까지는 이렇게 업종구분을 단순화하겠다 그런 답변도 하셨고 그래 가지고, 그러면 또 이게 내년에 작업이 될 것 같으면 내년에 수도급수조례를 또 개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본부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좀 검토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이제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내년에 이 개정조례안 또 올라온단 말이죠.
통상 용어정리하는 개정조례안은 많이 올라옵니다. 그게 법률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그냥 둬버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순하게, 오늘 이번에 개정조례안은 굉장히 용어적인 정리에 끝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두 본부장님 이하 관계직원 여러분! 연일 수고 많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수돗물평가위원회라고 이래 나와 있습니다. 이게 보다 좀더 사후적이고 소극적인 용어라고 판단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돗물평가위원회라고 이렇게 이름을 바꾸어 가지고 사실은 평가라는 것이 결국은 수질을 평가한다는 것인데 이중적인 개념이 있다 이렇게 해서 아마 법률적인 용어를 정비한 것 같습니다, 상위법에서, 수도법에서…
그러면 이게 지금 본 위원이 보건대는 수돗물관리위원회라고 이렇게 용어를 변경하면 어떻겠습니까
수돗물관리위원회라 그러면 너무 광범위하지 않겠습니까 수질평가위원회라 그러면 거기에 수질이라는 용어가 삭제되어 있지마는 수질자체만 관리하는 것, 그 다음에 수질과 관련한 각종 사업이나 정책들을 조정해 주는 역할을 하지만 만약에 수돗물관리위원회라 하면 설비부분까지 다 포함될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너무 위원회의 업무량이 방대해지고 관여영역이 너무 넓지 않느냐
아니, 첫째, 명시를 수돗물이라는데 대해서 일단 먼저 명시를 하고 관리위원회라고 이래 들어가니까 평가보다는 관리하는 차원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의견도 일면 타당성이 있습니다. 타당성이 있는데, 아마 상위법에 그 수도법에 용어를 정리할 때 일단 그렇게 정리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세미나가 있으면 한번 개진을 해보겠습니다.
보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어감상이라든지 수돗물평가위원회 조금 이게 좀더 뭔가 뒤쳐져 가지고 이후에 대처하는 미봉책인 이런 어떤 그런 어감이 좀 많이 오거든요. 보다 좀더, 이게 결론은 수돗물에 대해 가지고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느냐, 수돗물자체, 수질자체가 정말로 우리가 우리 시민들한테 정말 좋은 물이 공급이 되느냐를 따지는 것 아닙니까, 위원회 자체가
그랬을 때 사전적으로 뭔가 물이 어떤 이 부분에서 가지는 의미가 가장 어떻게 관리가 체계적으로 될까, 또 한마디로 어원자체에서도 좀 본 위원이 보건대는 평가 좀 이렇게 한다는 자체는 모든 게 다 끝나고 나서 이래 한다는 그런 어감이 참 많이 오거든요.
예,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 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세미나 있을 때 이렇게 개정도 하고 명칭도 개정하고 기능도 조금 늘리는 방법으로 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개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숙희 위원입니다.
지금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에 대해서 수도법에서 개정된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 기능까지도 개정이 되었습니까
상당부분 조금 더 보완이 되었습니다. 옛날 같으면 검사한 수질에 대한 검증 그 다음에 평가 이렇는데 이제는 수돗물평가위원회에서 바로 수질을 검사한다 이렇게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검증한 것을 검사한 결과를 놓고서 검증했지만…
검사기관에서 검사한 것을 여기서 검증을 했는데 여기서…
했는데, 지금은 바로 검사한다…
수돗물평가위원회에서 바로 검사를 한다
바로 검사를 한다 그렇게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검사를 합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지금까지 사실상의 역할은 그렇게 해왔는데 상위법인 수도법에 규정된 내용에 보면 검증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든다면 지금 내용을 처음 현행을 말씀드리면 상수 원수 정수의 정기적인 수질검사 및 수질검사결과 검토 공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상수 원수 정수의 정기적인 수질검사 실시 및 공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지금 제가 현행 위원회의 기능에 대한 현행하고 개정안을 비교를 해 보니까 수질에, 정수의 수질에 관한 수질향상에 관한 조항이 상당히 약화되고 삭제되었습니다. 한번 42조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42조에 지금 1항에 보면 상수 원수 정수의 정기적 수질검사 및 수질검사 결과 검토 공표가 상수 원수 정수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로 바뀌었어요, 그죠
그것도 강화되었거든요.
그 다음에 또 보면 2항에 상수 원수 정수의 질에 대한 문제점 및 수질향상 자문이 지금 거의 없어졌습니다. 수질향상 자문에 관한…
그런데 거기에 보면 단순한 질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고 수질관리 전체가 지금 들어가 있죠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이렇게 되면 더 강화되었죠, 포괄적으로. 그 앞에 것은 보면 질에 대한 문제점 및 수질향상 자문이라고 되어 있는 쪽에서 시설운영에 관한 자문까지 더 추가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넓어졌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는데 수질향상에, 수질에 관해서 포커스를 맞춘다면 이 개정안이 상당히 약화된 걸로 그렇게 지금 파악이 됩니다. 왜냐 하면 5조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5조도 기타 상수 원수 정수의 질 개선에 관한 사항은 지금 삭제가 되고 없어요.
그래서 이 수돗물평가위원회가 가지는 그동안에 상수 원수나 정수의 수질의 개선에 관한 노력이나 기능이 이 개정안에서는 상당히, 이렇게 정비한다는 이유로 많이 좀 삭제되었는데…
그래서 거기 보면 제2안에 보면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 운영에 관한 자문 여기에 다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 내용도…
그러니까 수질관리 그, 그러니까 정수수질에 대한 향상이나 개선에 관한 조항은, 문구는 개정안에는 수질관리 이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거기 보면 단순히 그 앞에서는 정수의 질에 대한 문제점 이렇게 아주 포커스가 좁아져 있는데 거기에 보면 수질관리라 하면 밑에 상수 원수 정수의 질에 관한 사항까지 다 포함되거든요. 포괄적인 내용으로 용어자체가 정리되면서 조항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절대 기능약화는 아니고 오히려 더 강화되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명칭자체도 수돗물평가위원회하고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하고 이게 굉장히 주는 뉘앙스가 다르거든요. 그런 데다가 안에 기능면에 있어서 5번에 기타 상수 원수 정수의 질 개선에 관한 사항은 굳이 삭제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그게 왜 그렇게 위원님, 그렇게 볼 수 없나 하면 수도법 제19조 2항의 규정에 따라서 거기 보면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자문기능이 수질관리자문에서 수질관리와 수도시설 운영에 관한 자문기능으로 확대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이 조례안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 법을 보시면 기능이 확대되었거든요. 그 용어를 그대로 갖다 옮긴 겁니다.
제 이야기는 이 수질에, 정수의 질 개선에 대한 향상에 대한 기능이 없어지지 않는 한에는 이 조항을 굳이 삭제를 하지 않고 오히려 시설에 대한 운영이 더 강화되었던 그 부분만 보태면 될 건데 우리 부산 같이 이렇게 수질이 나쁜 지역에서는 상수 원수나 정수의 수돗물 수질향상에 대한 조항이나 기능을 삭제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수도법 제19조 이 규정을 같이 맞추다 보니까 이와 같은 조항이 정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보시기에 물론 그 조항이 빠졌기 때문에 정수의 질에 관한 사항은 자칫 잘못하면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에서 안 다루지 않느냐 이렇게 우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 2항에 대한 상수 원수 정수의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이라 그러면 이게 포괄적으로 다 포함되는 겁니다. 법의 개정취지도 이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에 포괄적으로 다 포함되었기 때문에 구태여 밑에 그 조항은 아주 불분명하니까 삭제해도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오히려 사실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에서 이런 수질에 대한 개선의 노력을 시민단체도 포함되어 있고 하니까 이런 면에서는 굳이 삭제할 조항이 아닌데, 특히 부산지역으로 봐서는 삭제하는 것이 저는 조금 타당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이 그렇게 꼭 주장을 하시면 꼭 삭제를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중복규정이니까 어떤 조례의 조항으로서 좀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 의견입니다. 이걸 저희들이 없애려고 한 것은 절대 아니고요.
2항의 수질향상자문도 없애고 5항의 것도 다 없애고, 그래서 수질관리 하나로 지금 다 이걸 의미를 담으시려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2항에 보면 상수 원수 정수의 질에 대한 문제점은 수질관리 항목에 더 포괄적으로 포함되거든요. 이것보다 더 넓은 항목이 수질관리이고 그 다음에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도 마찬가지로 수질관리와 수도시설의 운영전반이니까 이 내용을 다 포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아마 될 겁니다. 단순하게 질 개선이라든지 질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고 시설관리까지도 여기에 포함 되었으니까 더 넓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취지는 일단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석 위원입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상수도본부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조례하고는 관계없는 정책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임시회 때 상수도 정수장 관련해서 다른 16개 시․도의 정수에 관한 것과 조직직제에 대해서 본부장님에게 개선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덕산이나 화명정수장의 규모가 큰 조직을 가지고 있으면서 4급 소장 밑에 5급이 없이 6급으로 바로 이어져서 체계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본부장이 서울이나 대구 이런 상수도본부에서는 중간체계가 이루어져서 조직을 활용하는데 상당히 효율성을 갖고 있다고 본 위원이 분명히 질의를 했습니다.
또 그 부분과 아울러서 생산량에 비해서 덕산이나 화명에 우리 조직의 숫자가 너무 많다, 구조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질책을 했는데 이 부분 한번 짚고 넘어가서 한 해를 마무리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본부장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지금 비슷한 규모의 서울시 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보통 소장 밑에 2개 과가 있습니다. 2개 과가 있고 그 다음에 8개 담당으로 이렇게 보통 나누어지고 있는데 우리 부산시 덕산은 1일 생산 총용량이 155만t인데도 불구하고 바로 소장 밑에 6급 담당으로 내려와 가지고 4개 담당으로 내려와서 너무 조직이 외소하다, 그리고 조직적으로 그 일을 해 내기가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지금 우리 기획실에다가 조직개편안을 제출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안 되면 정수사업소장이 때에 따라서는 전기직도 올 수가 있고 기계직도 올 수가 있다면 수질관리는 그러면 주로 화공직이나 환경직이 해야 되니까 소장의 보임에 따라서 거기 관리담당관을 하나 우선 두어서 소장이 만약 기계직인 것 같으면 그 밑에는 예를 들어 화공직이 온다든지 안 그러면 전기직인 것 같으면 기계직이 온다든지 이렇게 서로 보완을 하면서 관리담당관이라도 우선 하나 두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지금 기획실에다가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냥 건의해 놓고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관련부서 책임자들에게 그냥 놔 놓지 말고 계속 찾아가서 타당성을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해 달라, 저 자신도 지금 기획관하고 만나서 그걸 요구를 하고 있고 한데,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맞기 때문에, 전체적인 인원은 늘리지 않겠다, 필요하다면 6급 인원을 줄이고 아니면 7급 인원을 줄이더라도 숫자는 맞추고 직급은 합리적으로 개편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안을 건의도 해 두었고 이게 관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조직을 운영체계에 맞춰서 합리적으로 하는 것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부산시 상수도본부가 그런 조직활용을 잘못하는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본부장님 말씀하신대로 조직을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직제를 처리하도록 하시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린 조직의 방만한 부분도 같은 차원에서 늘리지 않고 그 체계 속에서 5급 사무관을 팀장을 준다는 말씀인데 그 외에도 운영체계에 경영개선을 할 수 있는 조직개편을 하는 것이 상수도 요금에 대해서도, 상수도 요금에서부터 시작해서 원가를 줄이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 위원입니다.
송숙희 위원 질의와 관계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42조 개정안 보면 제가 우려되는 게 조금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에서 수돗물평가위원회로 바뀌었는데 지금 보면 이 조례가 법인데 법조항이 애매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기존의 현행법 조항은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가 해야 되는 일들이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의 고유한 업무구나, 업무의 영역이 명확해요. 명확한데,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개정안의 2항에 보면 상수 원수 정수의 수질관리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수질관리라는 게 방금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한 여러 가지 수질개선과 관계되는 것들을 포괄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조금 뉘앙스 자체가 조금 약화된 게 아니냐 라는 감이 들고 그 다음에 그 보다도 제가 생각할 때 더 문제점이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이라는 조항입니다. 이것 굉장히 포괄적인 조항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하는 경영과 관계되는 전반적인 일에 대해서 자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 경영자문위원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자칫 잘못하면 수돗물평가위원회가 수도시설 운영과 관계되는 전반적인 자문을 하게 되면 이게 뭔가 안 맞다 라는 거죠.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 시설이라는 게 경영이라는 게 전부 수도시설 운영과 관계 되는 것이지 별개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상위수도법 제19조 2항의 규정에 따라서 옛날 같으면 수질관리자문에 국한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수질관리와 한 가지 더 늘어난 것이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기능까지 확대된 것이기 때문에…
아, 법이 그렇게 확대 되어버린…
예.
그럴 것 같으면 그 법자체가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게 이게 지금 이름자체가 수돗물평가위원회인데, 이름이 수돗물평가위원회잖아요 수돗물평가위원회에서 수도시설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자문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맞지 않다…
이게 수질에 관계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든다면 각종 노후관 교체사업이라든지…
이게 그렇는데요, 그게 그렇다면 이게 조례상에서 저는 가능할 걸로 보거든요. 수돗물평가위원회의 고유영역, 고유업무에 가능한 조항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조례라도. 만약에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하면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된다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돗물평가위원회에서 지금 운영과 관계되는 전반적인 자문을 하겠다 할 때는 뭐라고 이야기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인 운영이지마는…
예를 들어서 제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상수도사업본부가 하는 일이 수도시설 운영과 다 관계되는 거니까 상수도사업본부의 경영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도 있고 뭐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다고요, 잘못하면 이게…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수돗물 질에 관한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으로 이렇게 국한하자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것은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저 부분은 문구를 만들어가면서 생각을 항상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현행 조례조항은 명확합니다.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다 라는 게 명확하게 규정된 반면 개정안은 애매해요. 그러니까 수질관리란 말로 수질향상을 위한 모든 것들을 포괄해 버렸고, 그 다음에 수도시설 운영 이것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조항이 될 수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 하시는 게 지금 수도시설 운영하시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내나 똑같은 말씀인데 그것 자체가 지금 현행, 나는 사실상 이 조례안에 구체적으로 중복되는 항을 더 넣는 것도 사실 반대했습니다마는 그 외의 항이 하나 있기 때문에 같이 포함이 된 건데, 그게 법안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니까 이걸 우리가 임의적으로 개정하는 것도 우습지 않습니까
법안에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까
예, 법안에 그대로, 제가 읽어 드릴까요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2항에 보면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법안에 그래 되어 있습니까
예, 법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참 애매합니다,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수돗물평가위원회에 들어갔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억지를 부려가지고 규정에 이래 되어 있으니까 수돗물평가위원회에서 수도시설 운영에 관한 자문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상수도사업본부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자문을 하겠다 라고 했을 때 규정에 따라서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서 수도시설이라는 것은 송․배수관, 그 다음 취․정수장, 그 다음에 가압장, 배수장 등 이렇게 딱 국한되어 있거든요, 내용자체는. 그러니까 경영에 관한 부분은 전혀 할 수는 없고 그야말로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받기 위한 시설에 대한 자문까지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이 이렇게 애매하게, 정확하게 해야 될 역할이 정확하게 규정이 안 되어 있으면 결국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고요. 나의 할 역할의 한계는 무엇이며, 이래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조례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운영해 나가는 과정에서…
아니, 운영해 나가는 유도리를 발휘하는, 이렇게 뭔가를 발휘하는 문제가 아니고 법은 될 수 있으면 명확한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서로 갈등이 있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 조항은 제가 좀 보면, 방금 송위원님 말씀하신 수질관리 쪽도 좀 약화된, 그러니까 지금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이게 포괄하는 것이다, 수돗물평가위원회 오히려 권한이 세어졌다 하지만 조항으로 봐서는 조금 약화된 듯한 기분이 들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서로 어떻게 자칫 잘못하면 갈등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수도시설이라는 부분 그 자체도 우리가 조례상에 딱 정의되어 있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송․배수관이라든지 가압장이라든지 이런 수질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각종 운영에 관한 자문이기 때문에 결국은 넓은 의미에서 보면 그것도 결국은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란 말이죠. 그 부분까지도 자문을 할 수 있으니까…
수도시설이라는 것은 딱 정해져 있죠. 정해져 있지만, 운영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포괄적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수도시설에 대한 운영이니까 그게 결국은 그렇게 제한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압장이다 뭐다 뭐다 했을 때 우리 정수소장님들도 다 나와 계시지만 정수장에서 하는 모든 업무에 대해서 우리는 다 할 수 있다 라고 할 수 있다고요. 취수장에서 하는 모든 업무에 대해서 운영에 대해서 다 자문할 수 있다 라고 할 수 있다고요. 명장배수지 만드는 문제에 대해서도 다 자문할 수 있어요. 지금 결국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는 일들이 전부 수도시설의 안정적 운영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운영하는데 아무리 위원님들이라도 자기가 그 업무영역을 그렇게 확대해 나가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상식과 양식에 맞는 일이지마는 법이라는 것은 조례라는 것은 명확하게 끊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현재 현행 법률조항은요, 이것 아무리 비교를 해봤지만, 현행 법률 조항은 명확합니다. 상수도 수돗물평가위원회,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 해야 되는 일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반면, 수돗물평가위원회 개정안에서는 이게 명확치가 않아요. 뭘 할 수 있고 뭘 안 하느냐가 명확치가 않다고요. 너무 광범위하고 그러면서 포인트가 없고 주로 뭘 하는가에 대한 포인트가 없으면서 너무 광범위하게 잡혀 있다…
아마 이 조항을 법률안을 개정을 하면서 법률을 개정을 하면서 수돗물평가위원회의 기능을 더 증대시킨다 이런 차원에서 이런 포괄적인 규정을 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전제로 하고 싶은 것은 수돗물평가위원회가 옛날 기능보다 좀더 확대 되었다. 수질에 관련된 단순히 질의 문제뿐만 아니고 관련되는 시설까지도 자문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확대해 준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법률조항이 개정이 되었고, 거기에 맞추어서 조례안에 넣다 보니까 그런 용어가 들어갔는데 운영함에 있어서는 그런 면에 대해서 확실한 수돗물평가위원회의 기능에 맞는 업무에 제한이 되도록 저희들이 같이 연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야 될 부분이지 자의적으로 조정할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내용들이 너무 포괄적이다 그런다면 저희들이 위원회를 운영해 나가는, 그리고 우리가 자문을 받는 입장에서 그 영역을 이렇게 딱 제한해 가지고 축소시킬 수도 있거든요,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용어해석에서만 나오는 그것을 우리가 또 용어를 바꿔버리면 왜 법률에는 이렇게 말이야 광범위한 권한이 주어져 있는데 왜 조례에서 제한하느냐 하면 저희들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법령에 그래 되어 있다 하니까 저희들도, 그런데 이게 너무 광범위해요.
알겠습니다.
너무 광범위하고 우리 송 위원님 지적처럼 수질개선 부분은 너무 문구상으로 너무 약화되어 있고, 다른 부분은 너무 광범위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송위원님 질의에 이런 답변을 드리고 싶은 게 저희들이 사실은 처음 안은 5항을 그대로 존치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법무담당관실의 법제심사과정에서 이게 중복된 기능이다, 삭제를 해 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조정이 된 안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법무담당관님께서도 이게 중복된, 물론 5항이, 위에 2항이나 다 중복된, 어떻게 보면 포괄적으로 봐서 중복되었습니다. 중복되었지만, 우리가 안 그렇습니까 말을 사용하는데 있어서도 중복하는 것은 강조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중복하는 것은 강조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영어에서도 중복하는 것은 강조의 의미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강조의 뜻을 살리기 위해서 중복이라 하더라도 전체적으로도 수질관리 이 안에 다 포함된다 하더라도, 일단 안에 다 포함된다 하더라도 그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역할은, 가장 중요한 역할은 수질개선에 있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타라는 단어를 집어넣는 것과 안 넣는 것은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5항을 살리는 것으로 수정가결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님들 조금 전에 우리 이동윤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이동윤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이 들어왔으므로 위원님들간 조정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 상호간에 의견을 조정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 결과를 우리 위원회 간사이신 손상용 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상용 위원입니다.
정회 중 동료위원 간의 의견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제42조 제5호에 기타 상수 원수 정수의 질 개선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며, 기타 부분은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상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손상용 위원께서 설명한 수정동의안에 대한 재청 있으십니까
(“예,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산광역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6월 수도법 개정 이후 용어 및 명칭에 대한 변경과 함께 수도요금 등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조정 등에 대한 사항으로 앞으로 수도요금 부과징수에 만전을 기하여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상수도행정을 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복지건강국 소관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용호 복지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어서 복지건강국 소관의 부산광역시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시장 제출) TOP
(11시 33분)
의사일정 제2항 복지건강국 소관 부산광역시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건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용호입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복지건강국 소관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심사를 위해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계획수립의 개요, 지역사회 보건수준 지표 및 목표, 지역사회현황 요약, 중점과제 선정 및 추진계획, 주요사업계획 건의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그럼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수립 법적근거는 지역보건법 제3조에 의거 구․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구․군 의회 의결을 거쳐 시․도에 보고하고 시․도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시의회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에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배경은 1995년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변경 시행되면서 지역실정에 맞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이 의무화되어 1997년부터 제1기에서 제3기의 과정을 거쳐 2007년~2010년까지의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보건소의 제한된 인력, 시설장비 등 보건의료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시민의 보건의료서비스를 개선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여 지역의 보건의료 문제를 찾아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시의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방향은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시민의 욕구를 반영하여 건강하게 오래 사는 도시를 구현하고 사회적․경제적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보건의료정책 제시, 보건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강화로 건강형평성 확보, 보건소를 각종 질병의 사전 예방, 시민건강증진의 거점지역으로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보건의료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지역사회 보건수준 지표 및 목표입니다.
2004년도 우리시의 인구는 368만 4,134명으로 이 중 남자가 183만 8,789명, 여자가 184만 5,364명이며 부산의 인구변동 추이는 1995년 389만 3,000명을 최고로 최저 0.3%, 최고 1% 정도의 추세로 매년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우리시의 주요 보건지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시민 건강지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2년에서 2003년 부산시민의 평균수명은 남자가 73.15, 여자가 80.02세이며 2010년에는 평균수명이 79.2세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민의 건강수명은 남자가 62.21세, 여자가 63.21세로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출산력 지표현황입니다. 2004년도 부산의 출생아 수는 2만 7,989명이며 조출생률의 7.6명, 합계출산율 0.95명으로 전국 최하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구현황을 통해 본 우리 부산의 인구학적 특징은 고령화․저출산이 급속히 진전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시민 보건지표조사에 의하면 2005년 말 기준으로 부산시민의 흡연율은 남자가 53.33%, 여자가 6.48%이며 음주율은 남자 77.32%, 여자 47.95%로 조사되었습니다.
주요 건강지수의 목표는 정부의 2010새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참고하여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기간 중 우리시가 달성하고자 하는 주요 건강지수의 목표를 설정한 것입니다. 건강수명은 정부의 지표와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우리시의 보건지표조사 결과에 따라 현재의 건강수명 63세를 2010년까지 67세로 향상시키도록 하고 시민 건강증진의 기본지표인 금연은 2010년까지 남자 40%, 여자 4.5%로 성인흡연율을 낮추고, 절주는 1인당 알콜소비량을 정부목표 수준 0.4ℓ로 하고 규칙적인 운동실천율을 2010년까지 35% 수준으로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지역사회현황 요약입니다. 우리시의 지역보건의료 분야 강점은 첫째, 보건복지분야에 대한 기관장 및 지역사회의 관심이 높고, 둘째, 보건의료 민간부분의 인적․물적 자원이 풍부합니다. 셋째,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산의료원 암센터 건립 등 지역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및 공공의료 기능 내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넷째, 공공보건기관인 16개 보건소와 9개 보건지소, 5개 보건진료소가 시민건강증진과 질병의 예방중심체제 전환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사회․경제적 여건 및 경제수준의 향상으로 건강한 삶에 대한 시민의 높은 관심과 함께 시․구․군의 투자의지가 확고합니다.
다음 8페이지, 지역사회 보건의료현황의 문제점으로는, 2006년도 사회복지예산이 7,483억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21.69%에 해당되며 이는 타 광역시와 비교할 때 1위에 해당되며 2007년에는 26%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산 전체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함께 서울, 7대 광역시에 비해 고령화․저출산의 급격한 진전으로 보건복지분야의 사회적 비용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현황 분석결과 추후 전망 및 정책방향은 부산광역시 보건지표 체계조사 연구용역결과를 인용한 것입니다. 시에서는 이 연구용역사업에서 제시된 추후전망과 정책방향을 최대한 반영하여 예측가능한 보건복지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중점과제 선정 및 추진계획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제4기 기간 중 부산광역시의 보건의료 역량을 집중적으로 투입․수행하게 될 중점과제 선정은 새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주요건강지표를 참고하고 지역보건의료계획 작성 담당자로 구성된 태스크포스팀의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지역이 안고 있는 건강문제와 해결방안에 대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쳐서 지역의 보건의료상황, 건강문제의 크기․심각성, 지역의 특성, 문제해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체로 중점과제안을 정하고 2차에 걸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부산광역시 중점과제로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먼저, 의료취약계층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 강화 및 보건의료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의료취약계층 건강수준 향상사업, 두 번째, 고령화 사회의 노인관련 보건의료 전달체계 강화를 위한 고령화사회 대비 노인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보건문제 해소를 위해 부산시민 간흡충 예방관리사업을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우리시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12페이지, 의료취약계층 건강수준 향상사업은 2010년까지 의료취약계층 30만 3,836명에 대한 생애 주기별 건강검진사업을 확대 실시하여 질병의 조기발견 및 치료 등으로 시민들의 건강한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의 건강형평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고령화 사회 대비 노인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사업은 2010년까지 권역별로 모두 5개의 시립노인전문병원을 건립하고 노인요양시설은 2010년까지 192개소로 재가노인시설은 93개소로 단계적으로 확충할 것이며 방문보건 전담인력을 2010년까지 227명으로 증원하여 방문보건 수혜를 2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등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인적․물적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개선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부산시민 간흡충 예방관리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 통계청 암사망 원인의 지역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전국의 간암사망률이 인구 10만명당 22.3명으로 전체 암사망자의 세 번째로 높은 사망순위를 나타내고 있으며 부산의 경우에는 간암사망률이 인구 10만명당 29.1명으로 전체 암사망자의 첫 번째의 사망순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산이 타 시․도에 비해 간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높은 것은 부산의 지역적 특성상 낙동강유역 주민의 간흡충 감염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번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기간 중 우리시 중점과제의 하나로 선정해서 간암 및 담관암 발생의 요인이 되는 간흡충의 감염실태와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규명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15페이지 주요사업계획입니다. 먼저 건강증진사업은 경제수준 향상으로 건강증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요구가 증가하고 있고 금번 WHO 건강도시 가입을 계기로 다양한 건강증진프로그램 개발과 시행을 통해 각종 질병으로 넘어가기 전의 사전예방측면에 중점을 두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16페이지 건강증진사업의 목표설정입니다. 금연에 대한 2010년까지 결과 목표는 남자 흡연율은 2004년 현재 53.3%를 40%로, 여자 흡연율은 6.5%를 4.5%로 낮추고 남자 청소년 흡연율 8.8%를 5.0으로, 여자 청소년 흡연율 3.5%를 2.0%로 낮추고자 합니다.
절주는 남자 음주율은 2004년 현재 77.32 수준을 70.0%로, 여자 음주율은 47.95를 40.0%로, 영양은 규칙적 식사율을 54.4%에서 60.0%로 향상시키고 비만율은 28% 수준을 20%로 낮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운동에 대한 2010년까지의 목표는 남자 중등도 신체활동실천율을 36.5%에서 40%로, 여자 중등도 신체활동실천율을 30.34%에서 35.0%로 높이고자 합니다.
17페이지 건강증진사업을 위한 예산은 정부의 건강증진기금으로 국비 50%, 지방비 50%의 비율로 지원되고 있으며, 우리시의 건강생활실천사업 예산규모는 20억 8,000만원입니다.
시․구․군별 사업예산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7페이지 병상수급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 방향은 행정구역별로 진료권을 설정하여 지역별․유형별 과잉공급된 병상의 불균형을 시정하여 병상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고 의료기관의 허가․신고 처리권자인 구․군별 행정구역으로 진료권을 설정, 병상수급 조정 등 시민들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다음 19페이지 병상수급 현황은, 부산시 전체로 볼 때 급성병상은 3,447에서 5,993개 과잉이며 장기요양병상은 3,991개 정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료권별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21페이지 진료권별 병상수급 관련 문제점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암 관리계획입니다. 암 관리의 구체적 목표는 전체 암사망률을 인구 10만명당 2005년 현재 116.7명을 보건복지부의 국가 암정복 10개년계획에 따라 2015년까지 94.1명으로 줄이고 암생존율을 2015년까지 54%로 향상시키며 암 조기검진 수검률을 2005년 현재 21만 9,861명 수준을 2010년까지 40만 6,258명으로 54% 증가시키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 수혜자 수를 2005년 현재 1,182명을 2010년까지 2,754명으로 43% 증가시키는 등 종합적인 암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암 관리사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만성질환 관리사업입니다. 30세 이상 전국 고혈압 유병률은 남자 30.2%, 여자 25.6%로 남자가 높으며 남자는 60대까지 증가하다가 70대에 감소하였고 여자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30세 이상 전국 당뇨병 유병률은 전체 8.1%, 남자 9.0, 여자 7.2%였으며 남자는 50대까지 유병률이 증가한 이후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 여자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다음 24페이지 만성질환 관리 목표입니다. 만성질환 관리 목표는 질병의 특성상 객관적인 데이터가 부족한 실정이며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상의 목표와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인구 10만명당 당뇨병 사망률은 부산광역시 보건지표조사결과에 따라 2002년, 2003년도 현 수준 28.32명을 2010년까지 25.0 수준으로 낮추고 고혈압 유병률은 인구 100명당 현 수준 남자 31.5, 여자 25.6명을 2010년까지 남자 29.3, 여자 24.0 수준으로 낮추어 목표를 정했습니다.
목표달성을 위한 세부추진계획은 고혈압, 당뇨병 위험요인 조기발견을 위한 환자 조기발견율, 환자 등록관리를 2010년까지 고혈압 0.9%, 당뇨병 0.9% 향상시키고 고혈압, 당뇨병에 대한 보건계획을 0.9% 향상시키는 것을 세부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25페이지 사업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6페이지 건의사항입니다. 4년마다 수립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은 보건행정공무원이 중․장기계획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타 시․도의 경우 대학 등과 연계하여 전문연구기관에서 시민들의 중요한 건강, 질병, 사망의 양상과 영향을 심층 분석하고 건강상태지표 등을 조사하여 지역의 보건의료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들에게 필요한 보건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차기계획 수립 시에는 위원님의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학술용역비를 확보하여 관계전문기관에서 실질적인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참고자료는 부산대학교, 동아대학교, 인제대학교, 고신대학교 의과대학이 공동 참여하여 2004년 5월 9일부터 2005년 6월 9일까지 부산광역시 보건지표 체계조사 연구용역 결과를 요약한 것입니다.
이는 부산시민의 보건의료 의식행태와 주요환경요인, 건강수준과 의료 이용실태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자료로 우리 부산의 보건의료 문제와 부산시민의 건강문제를 분석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개선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예측 가능한 보건의료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우리 부산의 지역보건의료 분야의 중․장기계획인 본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부산광역시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요지서
(복지건강국)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복지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획안의 개요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3페이지 동 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안 제출과 관련하여 지역보건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의하면 시․도지사는 계획시행 전년도 11월말까지 지역보건의료 계획을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고, 또 동 계획의 작성과 관련한 지침교육이 지난 4월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개최되는 등 매년 4년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긴급의안으로 제출한 데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또한 계획안의 주요내용과 관련하여 제4기 계획안의 중점과제로 선정된 부산시민 간흡충 예방관리사업의 경우 간암 사망률이 부산은 인구 10만명당 29.1명으로 전체 암 사망자 중 1위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과 세계보건기구 국제암연구소에 의하면 간흡충 감염은 담관암을 촉진시키는 요건으로 밝혀져 있다는 점 등을 과제선정의 주요한 원인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사업의 주요한 대상지역인 강서구와 북구, 금정구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간흡충 감염에 의한 간암 사망률이 높은지에 대한 검토와 주요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암 관리계획의 하위사업으로 실시할 수 있는 사업으로 여겨지나 간흡충의 원인에 대한 종합적인 역학조사를 통해 부산시민의 간흡충 감염률을 낮추고 장기적으로 간암 및 담관암으로 인한 사망률 감소 등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중점과제로 선정한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제4기 계획안은 부산시가 지향하는 건강하고 오래 사는 도시 부산 구현을 위한 중요한 계획으로서 고령화 추세와 사회 양극화 등으로 보건의료수요가 급변함에 따라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절실해졌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동 계획안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3조에서 명시된 법적요건을 따르고 있으나 중점과제 및 주요사업계획 등에는 많은 예산이 요구되는 바 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는 예산확보 및 그에 대한 배분전략을 명확히 하여 향후 연차별계획 등을 통해 꾸준히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아울러 건의사항에서도 적시하고 있듯이 향후에는 지역사회 보건의식 실태조사 및 심층분석에 기초한 학술용역 형태로 지역의료보건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정말로 고생 많이 하셨고 이제 다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고생하십니다.
의료계획안 요지 5페이지 상단부분, 5페이지입니다. 건강수명의 산출을 어떻게 하는 건지 평균수명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 건지 하는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건강수명의 산출은 어떻게 하는 것이고 평균수명의 산출은 어떻게 하는, 차이가 어떻게 되는 건지
예, 평균수명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남자와 여자의 수명을 평균한 수명이 평균수명이 되겠고, 건강수명을 측정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래서 건강수명은 절대적 개념보다는 상대적 개념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건강수명을 측정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장기활동제한인구의 비율을 정하는 방법과 주관적 건강인식을 측정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수명은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건강수명을 측정하는 데 사용한 지표는 주관적 건강인식방법으로 했고, 건강을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안정상태로 정의할 경우에 종합적으로 가장 잘 반영하는 자료를 주관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목표는 2010년 67세로 지금 잡았는데 신체적․정신적 상태의 건강한 상태에 있는 수명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도표를 보니까 남녀 평균수명이 도표상에는 약 한 7세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남녀, 도표상에. 그렇게 차이가 나는데 건강수명은 남녀가 1세, 1살 정도밖에는 차이가 안 나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이유에서 이런 차이가 나는 건지, 그리고 그 밑에 전국에 보면, 그 옆에 보면 전국의 남녀 건강수명 차는 남자는 64.8세, 여자는 70.8세로 한 6세 차이가 나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도표가 수치를 잘못한 건지 아니면 방금 국장님이 설명하시는 건강수명과 또 평균수명의 차이의 산출근거에서 문제점이 생긴 건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평균수명이 도표상에는 약 7세가 나타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건강수명은 남녀가 1살밖에는 차이가 안 난다 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예.
그런 말입니다.
이게 위원님, 지금 실무자들도 답변이 좀 궁색한데 우리가 이것은 2004년부터 5년까지 용역에 의해 가지고 4개 대학에서 한 조사결과에 의해서 나온 것이 우리 부산시민의 건강수명이 남자 62.1세, 여자 63.1세로 한 살밖에 차이가 안 나고 전국에서 조사한 조사가 이렇다 하는 이 이야기인데, 이 부분은 정확하게 한번 원인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통계가 잘못된 것인지 저도 좀 의문이 있었는데 일단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나중에 서면으로 이게 아마 어디에 제가 아까 평균수명의 산출근거에 관한 문제, 내용에 관한 문제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거기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인지…
아마 전국적으로 국가에서 산출한 건강수명하고 우리 부산시가 조사한 것하고 조금 전에 주관적, 객관적 했는데 기본적으로 지표가 다 달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는지,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7페이지 아래쪽에 그걸 좀 반증해서 보면 제일 밑에 보면, 7페이지 제일 밑에 줄입니다. 밑에 보면 현재 63세부터 67세…
7페이지입니까
예, 7페이지 제일 하단입니다. 제일 밑에, 보면 63세 목표설정이죠
예, 2011년까지 우리 건강수명이 목표이고…
63세에서 67세로 잡아 있거든요. 잡아 있는데, 이게 남녀공동의 평균치를 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건강수명에 평균으로 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다면 이것은 위에 5페이지에도 남녀 구분해서 내놓은 것처럼 남녀 건강수명의 목표설정이 분리되어서 도표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 제가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도표를 제가 이렇게 보고 이 도표가 우리 국내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이게 만약에 바깥에 이렇게 누출된다면 작성에 관한 문제로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확인해서 수정해 가지고 유인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동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지 6페이지에 보면 주요건강지수 목표가 있습니다. 주요건강지수 목표가 있는데, 좀 거기 보면 우리 국가전체 2010년 새국민 건강증진 종합계획상 목표하고 부산광역시 목표가 좀 서로 상이한 점이 있잖습니까, 그죠 몇 개 항목 같은 경우는 부산시 목표가 너무 보수적으로 잡지 않았느냐 현실가능하게 잡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마는 너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좀 안전하게 이렇게 잡은 것 같다. 사실 부산시가 WHO 건강도시를 선포하고 이러는 마당에 목표수치가 좀 너무 보수적이지 않느냐
예를 들면 금년 같은 경우 한번 보십시오. 2005년도, 2004년에 달성된 것 같습니다마는 남자 57.8%인데 2010년에 우리 국가의 목표가 57.8%인데 30%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죠 부산시는 2005년도가 53.3%에요, 국가 전체보다 낮습니다, 오히려. 그런데 목표를 2010년도는 40%로 잡아놨습니다. 국가목표보다 10% 높게 잡아놨어요. 굉장히 보수적이죠, 잡은 게, 여자도 마찬가지 4.0%인데 2.5%로 잡았는데 여자는 또 부산시가 왜 그렇는지 부산시의 여성들이 담배를 좀 많이 피시네요 6.48%인데 4.5%로 잡았거든요. 이것도 비율로 따지면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았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 밑에 보면 정신보건도 마찬가지에요, 정신보건도 몇 개는 운동 같은 경우는 도시의 특성상 요즘 젊은 사람들이나 도시인들의 특성상 운동을 많이 하시려고 그러니까 좀 그거는 강하게 잡아 놓으신 것 같은데, 지금 부산시가 집중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은 운동은 시대추세가 그러니까 쉽게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고 또 많이 잡아 놓으셨고, 정신보건도 보면 목표수치가 24.2명에서 21.8명인데 그냥 대충 이렇게 잡아 놓으신 것 같고 그래서 좀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잡은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관계 직원분들은 보수적으로 잡아놓는 게 편하겠죠, 편한데, 목표수치가 조금 낮지 않느냐
이 부분은 위원님, 국가의 경우에는 대도시하고 농촌하고 지금 합해 가지고 한 겁니다.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그런데, 그래서 제가 비교하는 게 현재 시점하고 목표치하고를 비교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금년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현재 57.8%인데 30%로 낮추겠다고 잡아 놨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현재 53.4%인데 40% 낮추겠다 하면 대도시,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도시, 농촌 이런 문제가 아니고 지표자체가 너무 보수적이다…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우리가 공격적으로 좀 일을 진짜 하시려고 하신다면 나중에 목표가 달성 안 한다손 치더라도 이렇게 한번 해 보겠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우리 수립할 때는 좀 공격적으로 수립…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공격적으로 수립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이것 달성 제대로 못했다 해서 물론 국장님께서 왜 이걸 달성 못했느냐 소리 듣겠지마는 이것을 이렇게 보수적으로 잡아 가지고 달성할 수 있을 정도로만 편안하게 이런 것은 별로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건강지수목표는 참고로 우리 성과관리목표에 국장들이 전부다…
그래서 이렇게 보수적으로 잡으셨군요
되어 가지고 달성이 안 될 경우에 국장이 좀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른 데 비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았으니까 의지문제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지금 영양관리에 있어서 대책을 좀 마련하셔야 될 겁니다. 지금 아침식사 안 하시는 분들 워낙 많은데 특히 청소년, 뒤에 보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청소년들이 아침식사를 안 하는 비율이 거의 절반쯤 되네요 20세 이하는. 34페이지 보면 결식비율이 아침 33%, 부산시민 중에 33%가 아침을 안 먹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34페이지 보면 영양에, 그런데 20세 미만은 45.1%에요
예.
그래서 저는 상당히 이것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청소년시절에 아침 안 먹고 했을 때 정상적인 영양관리가 과연 될 것이냐 청소년시절의 영양관리가 거의 평생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게 좀 지나치게 낮지 않느냐
물론 학생들 아침 학교 일찍 간다고 못 먹는 그런 측면이 많은 데 이게 학생들 아침 먹는 것들에 대해서는, 청소년들이 아침 먹는 것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관계해 가지고, 연결해 가지고 좀 부산시 차원에서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절반이 지금 아침을 안 먹고 학교를 간다는 것인데, 곤란하거든요, 이것, 이래 가지고는, 애들.
그래서 교육청과 좀 문제의식을 같이 공유를 하셔가지고 물론 아침 안 먹는 어른들도 있습니다마는 특히 여성도 아침 잘 안 드시는 것 같은데, 청소년들 특히 아침 안 먹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쓰셔야…
이것은 부모의 어떤 책임도 큰 것 같습니다.
요새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부모책임 보다는 애들문제에 가깝죠. 부모가 애들 아침 안 먹여 보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잘 없습니다, 그것은. 아침 먹어라 해도 애들이 안 먹어요. 바쁘다고 그냥 가버리고 이러는데, 부모가 아침을 안 먹여 보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에요, 국장님.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말하는 것은 거의 반강제로라도 먹여 보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부모의 책임입니까 부모가 다 큰 애들 강제로 먹어라 하면 아이들 잘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고, 요새는 저도 비만입니다마는 비만 쪽은 어떻습니까 지표가 비만 쪽은 잘 안 나와, 비만도 이런 것은 잘 안 나와 있데요 비만지표 이런 것은 잘 안 나와 있네요, 자료에 보니까 보건지표에 그런 게 잘 없더라고요.
체중조절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35페이지 보면 최근 측정 체중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연령별로는 30대와 40대의 체중이 높았고 이후 연령에서는 감소하고 약간 비만 혹은 비만식별 남자 21.3% 보다 여자에게 높다…
이것은 인식 아닙니까 인식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상이라도 자기가 비만하다고 인식하는데요.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비만수치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이야기죠 그걸 해야지. 일부 여자들 같은 경우는 50㎏ 나가도 45㎏로 빼기 위해서 죽고 그러는데요. 그것은 자기인식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객관적인 비만지수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요새 최대 병이라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 목표수치는 좀 너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국장님하고 과장님들 지금 연봉과 관계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그냥 상식선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이것 지금 지표 정할 때 우리 용역에 의해 가지고 여러 가지 분석해 가지고 아마 측정을…
너무 보수적으로 잡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라는 걸 좀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호 국장님 이하 직원여러분! 연일 수고 많습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 건강증진사업의 거기 목표설정하고 그리고 시․구․군 사업예산이 이래 나와 있거든요 이게 보면 천편일률적으로 이게 지금 1억 1,700이 다 이 예산을 갖다가 합니까
각 보건소당 건강증진사업, 방금 말씀드린 4대 금연, 절주, 운동, 영양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 각 보건소의 인력이라든지 전체 조금 차이는 있지만 이 전담요원들이 거의 같은 수준이니까 16개 보건소에 똑같이 지금 배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인력, 인건비 주로 하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의료계획이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자체가 좀 늦었다 아닙니까, 그죠 본 위원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 부분을 지적하려고 그랬거든요. 이게 언제부터 원래 준비를 했습니까 지금 계획안 자체는, 그러면 우리 복지건강국에서는 준비를 미리 하고 있었습니까
예, 저희들 지역보건의료계획 자체가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내부적인 사기에 해당되고 그래서 저희들 사실은 저를 포함해서 늦은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법상 지역보건법에 전년도 11월말까지 수립해 가지고 복지부장관한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타 시․도도 보니까, 저희들 변명 같습니다마는 지금 되어 있는 데가 한 세 군데, 서울, 대전, 울산 이 정도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좀 열심히 한다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도 두 번 거치고 태스크포스팀도 구성하고 해서 하다 보니까 일정을 맞추는데 저희들이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할 때는 일정에 맞춰 가지고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봤을 때 왜 이 예산자체를 보건소로 하는데 중구, 서구, 동구를 다 합쳐도 진구나 해운대구 인원이 안 되거든요, 구민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똑같은 예산을 배정했다, 너무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주로 제가 종사자 인건비 이런 것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도 심층분석을 해서 각 구별로 인구에 따라서 대상이 사실은 차이가 나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사실상 수요가 많은 데하고 적은 데하고…
그렇죠. 중구 같은 데 해 본들 5만 2,000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차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다음에는 강구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진구는 8배입니다, 8배. 해운대구도 8배이고, 그죠 똑같은 예산으로 해 가지고 이 자체는 조금 본 위원이 보건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흡충 이게 얘기가 지금 계속 대두가 되어 가지고 지금 보면 전국에서도 폐암이라든지 보면 간암이 우리가 1등 했네요, 그죠
예.
폐암 같은 경우는 2등을 했고, 그죠 이게 보면 간흡충 자체가 원인이 많이 된다고, 또 여기에 지금 보면 강서, 북구 여기는 보면 민물 때문에 이런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주로 건강 우리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중점사업 중에서 명칭도 처음에는 낙동강유역주민 간흡충 사업으로 했다가 이게 너무 부분적이지 않느냐 해서 부산시 간흡충예방관리 사업으로 명칭도 바꿨습니다마는 낙동강변에 있는 사람들이 금정, 강서 이 지역 주민들이 주로 북구, 강서, 금정이 낙동강주변에서 살면서 아주 간디스토마에 감염될 위험이 높은 사람들인데…
그러면 오히려 사하 같은 경우도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사하 쪽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중점적으로 그 세 군데 쪽의 주민들이 많다는 것이지 다른 데 없다는 것은 아닌데, 참붕어가 저희들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간디스토마의 숙주로 확인이 되었는데, 이게 간암하고 간디스토마하고 직접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은 우리가 조사를 한번 해 봐야 되고, 지금 이번 의회에서 1억이 반영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게 전국하고 비교해 보면 부산이 10만명당 29.1명으로 전체 암순위 1위이고 간암 및 담관암 사망률이 높은 부산시민 중에서 특히 낙동강 하구유역 주민하고 타 지역하고 비교해 보니까 낙동강유역 주민들이 높습니다, 이게.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래 보면 간디스토마하고 간암하고 상관관계가 상당히 안 있느냐 이렇게 봐지는데 이 부분은 내년도에 우리가 중점사업으로 한번 해서 확실하게 이걸 밝혀 가지고…
무엇이,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무엇이 문제인지 실질적인 그 대처방안과 무엇이 문제인지를 확실하게 명확하게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할 계획입니다.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요, 지금 우리 3대 사업 중에, 중점사업 중에 하나가 간디스토마 낙동강 근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그게 낙동강에 서식하고 있는 참붕어 이런 것 때문에 간디스토마가 많이 걸리고 간흡충이 많이 걸리고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보건을 심각하게 위협한다. 만일 그런 것 같으면 낙동강 같은 경우는 국가하천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그런 상관관계가 나타난다면 국가에서 일정정도 책임지고 뭔가 연구를 하고 또 예산도 대주고 이럴 의무는 없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이 부분은 국가에서 경남지역은 낙동강주변에 옛날에 디스토마로 사망도 많이 하고 했으니까 지원을 합니다. 하는데, 부산이 이번에 제외되어 가지고 우리시에서 일단 시비 가지고 지금 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경남지역에 만약에, 제가 지원사례가 있다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습니다마는, 만약에 그랬다면 국가가 지원을 했다 라는 것은 나름대로 상관관계를 인정한다는 것이고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다는 것이잖아요 낙동강 자체가 어차피 국가하천이고 국가가 관리하는 것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거기서 사는 국가와 우리시가 긴밀하게 협조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나 지원부분들은 국가에서 일정정도 책임을 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중점사업으로 선정이 된다면 국가의 책임성들을 상당히 강조해야 되는 것 아니냐 지역단위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국가가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해 나가야 되는 것이다. 꼭 낙동강유역 뿐만은 분명히 아닐 거니까, 그죠 민물고기들이 무슨 4대강유역에 다 살고 있을 것이고 4대강유역에 다 그런 문제들이 있을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가가 일정정도 보건의료계획을 국가단위에서 수립해 가지고 아주 하부계획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좀 추진을 적극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 2007년도에 한번 시범사업이 되어 있는 것을 한번 해보고 결과에 따라서 국가에 적극 건의를 해서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산광역시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부산시가 지향하는 건강하게 오래 사는 도시 부산 구현을 위한 중요한 계획이므로 향후 연차별 계획수립 등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의결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회의중지)
(12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난 11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열흘간에 걸쳐 실시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3.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TOP
(12시 17분)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간사이신 손상용 위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손상용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열흘간에 걸쳐 실시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목적과 기간, 위원회 편성 및 대상기관, 주요감사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감사결과 처리의견별 내용으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9건과 건의사항 13건 등 총 62건으로 먼저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은 양성차별적 조항 자치법규 정비와 금련산청소년수련원 입장료 폐지 등 시정처리요구 8건과 건의사항 1건이고 복지건강국 소관은 민간경상보조금 사업에 대한 평가시스템 마련과 노인교통수당 자발적 기탁사업추진 등 시정처리요구 9건과 건의사항 4건이며, 또한 환경국 소관은 하수처리장 슬러지 및 하수 준설토 처리방안강구 등 시정처리요구 8건과 건의사항 4건이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은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대비한 대책강구 등 시정처리 요구사항 4건입니다.
아울러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은 자산재평가 시 감가상각비 증가분 총괄원가계산 시 차감조치 등 시정처리요구 8건과 건의사항 1건이고, 부산의료원 소관은 의료원 자립경영기반 구축방안 마련 등 시정처리요구 5건과 건의사항 3건이며, 환경시설공단 소관은 광역소각장의 폐열활용방안 수립 등 시정처리요구 3건이고, 여성센터 소관은 여성들에 대한 양성평등교육 확대추진 등 시정처리 요구사항 4건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시정처리 및 처리요구와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에 시정처리요구 또는 개선하도록 요구할 계획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6년도 보사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손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손상용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이성숙
○ 출석공무원
〈복지건강국〉
복지건강국장 이용호
사회복지과장 정주영
노인복지과장 강호열
보건위생과장 박호국
〈상수도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장 최익두
경영기획부장 김순권
총 무 부 장 김정효
급 수 부 장 전유찬
시 설 부 장 오판수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삼경
수질연구소장 유평종
명장정수사업소장 최병화
화명정수사업소장 이근희
덕산정수사업소장 이재규
○ 속기공무원
서정혜 이경남

동일회기회의록

제 16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64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9
2 5 대 제 164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9
3 5 대 제 164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8
4 5 대 제 164 회 제 8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9
5 5 대 제 164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9
6 5 대 제 164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8
7 5 대 제 164 회 제 7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9
8 5 대 제 164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9
9 5 대 제 164 회 제 7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9
10 5 대 제 164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8
11 5 대 제 164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7
12 5 대 제 164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8
13 5 대 제 164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8
14 5 대 제 164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8
15 5 대 제 164 회 제 6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8
16 5 대 제 164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7
17 5 대 제 164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2-19
18 5 대 제 164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7
19 5 대 제 164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7
20 5 대 제 164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7
21 5 대 제 164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4
22 5 대 제 164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2-19
23 5 대 제 164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2-18
24 5 대 제 164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2-18
25 5 대 제 164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2-18
26 5 대 제 16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2-18
27 5 대 제 164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7
28 5 대 제 164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4
29 5 대 제 164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4
30 5 대 제 164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4
31 5 대 제 16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4
32 5 대 제 164 회 제 3 차 본회의 2006-12-21
33 5 대 제 16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6-12-13
34 5 대 제 16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2-07
35 5 대 제 164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2-06
36 5 대 제 16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2-06
37 5 대 제 164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2-06
38 5 대 제 164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2-06
39 5 대 제 164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4
40 5 대 제 16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4
41 5 대 제 164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4
42 5 대 제 164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3
43 5 대 제 16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3
44 5 대 제 16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7-01-09
45 5 대 제 164 회 제 2 차 본회의 2006-12-15
46 5 대 제 16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6-12-11
47 5 대 제 16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2-06
48 5 대 제 16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2-05
49 5 대 제 164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2-05
50 5 대 제 16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2-05
51 5 대 제 164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2-05
52 5 대 제 16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3
53 5 대 제 164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3
54 5 대 제 16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3
55 5 대 제 16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3
56 5 대 제 164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2
57 5 대 제 164 회 제 1 차 특별위원회 2006-12-08
58 5 대 제 16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6-12-08
59 5 대 제 16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2-05
60 5 대 제 164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2-04
61 5 대 제 16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2-04
62 5 대 제 16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2-04
63 5 대 제 164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2-04
64 5 대 제 16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6-11-30
65 5 대 제 16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6-11-30
66 5 대 제 164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2
67 5 대 제 16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2
68 5 대 제 16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2
69 5 대 제 16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2
70 5 대 제 164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2
71 5 대 제 164 회 제 1 차 본회의 2006-11-21
72 5 대 제 164 회 개회식 본회의 2006-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