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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제16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10시 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정례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여목 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의사진행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주택국 소관 2007년 예산안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오후에는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 소관 2007년도 예산안을 심사한 후 이어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예산안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TOP
가. 주택국 TOP
1). 2007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TOP
가. 주택국 TOP
2. 2006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주택국 TOP
(10시 0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주택국 소관 2007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주택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여목 주택국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윤여목입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주택국 소관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택국 소관 2007년도 예산안과 2007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성과관리계획, 회계별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예산안 순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과관리계획입니다 .
저희 주택국 기구는 국장을 비롯하여 3과장 11담당 1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2006년 8월 28일 현재 인력은 정원 67명에 현원이 71명입니다.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59.9% 감소한 663억 5,8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전년대비 10.8% 감소한 377억 1,700만원이며 센텀시티개발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76.7% 감소한 286억 4,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성과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임무는 부산다운 건축 추진과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 활성화로 주거복지수준 향상과 아름다운 도시 환경을 조성하며, 서부산권 및 센텀시티 개발로 지역발전 및 경제활성화 도모로 설정하였고, 목표는 전략목표 5개, 성과목표 9개, 성과지표 19개로 설정하였습니다.
성과계획의 과별 세부내역은 뒤에 나오는 세출예산 세부내용 설명시에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회계별 예산안 총괄규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691억 8,400만원이 감액된 679억 1,4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센텀시티개발 특별회계 전입금 등으로 전년대비 252억 4,300만원이 증액된 392억 7,300만원이며, 센텀시티개발 특별회계는 부지매각수입 등의 감소로 전년대비 944억 2,700만원이 감액된 286억 4,1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989억 9,200만원이 감액된 663억 5,8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006년 8월 직제개편에 따라 도시개발과의 동부산 관련 업무가 관광단지 및 시민공원조성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도시개발과의 사업비가 감소하여 전년대비 45억 6,500만원이 감액된 377억 1,700만원이며, 센텀시티개발 특별회계는 2007년 상반기 중 특별회계 폐지예정으로 통합관리기금 상환 종료와 선수금 반환액 종료 등에 따라 전년대비 944억 2,700만원이 감액된 286억 4,100만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252억 4,300만원이 증액된 392억 7,300만원으로 세외수입이 332억 100만원, 보조금이 60억 7,2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244억 500만원이 증액된 332억 100만원으로 육교홍보물 설치 사용료 증지수입인 경상적 세외수입이 4,100만원, 센텀시티개발 특별회계 전입금 250억원과 학교용지 부담금 81억 6,000만원인 임시적세외수입이 331억 6,000만원이며 보조금은 전년대비 8억 3,800만원이 증액된 60억 7,200만원으로 이는 도시 저소득 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장안 소도읍 육성 사업인 국가균형특별회계 국고보조금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45억 6,500만원이 감액된 377억 1,700만원으로 사업비는 33억 7,600만원이 증액된 337억 3,300만원이며 기본경비는 1억 6,100만원이 감액된 39억 8,400만원이며 기타경비는 전년도 예산 77억 8,000만원 전액이 감액되어 해당 예산액이 없습니다.
부서별로는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은 8억 2,500만원이 증액된 159억 7,300만원으로 사업비는 10억 1,800만원이 증액된 121억 6,300만원이며 기본경비는 1억 9,300만원이 감액된 38억 1,000만원입니다.
재개발과 소관 예산은 25억 5,000만원이 증액된 216억 2,500만원으로 사업비는 25억 4,500만원이 증액된 215억 5,300만원이며 기본경비는 500만원이 증액된 7,200만원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은 79억 4,000만원이 감액된 1억 1,900만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세부내용입니다.
세부내용은 주택국 예산 중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사항인 건축주택과와 재개발과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와 재개발과 총 예산은 전년대비 33억 7,500만원이 증액된 375억 9,800만원입니다.
건축주택과 예산은 전년대비 8억 2,500만원이 증액된 159억 7,300만원으로 이 중 사업비는 전년대비 10억 1,800만원이 증액된 121억 6,300만원으로 첫 번째 전략목표인 주거수준 및 생활환경개선을 위하여 전년대비 2억 9,400만원이증액된 105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첫 번째 성과목표인 서민위주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사업비는 1억 1,900만원이 증액된 89억 3,800만원이며, 단위사업은 지역건설업체 참여촉진 우수기관 시상, 영구임대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건축주택 행정지원에 7억 7,800만원, 학교용지부담금 교육청 전출금 및 징수교부금인 학교용지 확보 지원에 81억 6,000만원입니다.
두 번째 성과목표인 미래지향적 건축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는 1억 7,500만원이 증액된 16억 2,100만원이며 단위사업으로 건축행정 정보화에 5억 3,000만원, 2007년 IFI 총회 지원 등 국제건축문화제 행사지원에 10억 9,100만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아름답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과 성과목표인 타 도시와 차별화될 수 있는 부산다운 건축 환경 조성을 위하여 16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으로 도시경관종합개선사업추진 13억 1,700만원, 부산다운 건축추진 업무지원 1억 300만원, 대학생 우수작품전 개최 2,600만원, 21C부산미래상 도시모형 유지 관리 및 홍보비 3,500만원, 건축위원회 운영 5,100만원, 옥외광고물 관리 7,200만원 등입니다.
기본경비는 1억 9,300만원이 감액된 38억 1,000만원이며 인건비성 경비 37억 3,100만원과 부서운영에 따른 수용비, 여비 등 7,900만원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재개발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전년대비 25억 5,000만원이 증액된 216억 2,500만원입니다.
사업비는 전략목표인 정비사업 활성화 및 주거복지수준 향상을 위하여 전년대비 25억 4,500만원이 증액된 215억 5,300만원으로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첫 번째 성과목표인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비는 전년대비 5억 8,200만원이 증액된 195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으로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금 등 정비사업 활성화 지원에 107억 4,900만원, 고지대주거환경복지사업 등 고지대주거환경 개선사업 10억 300만원, 국고보조사업인 장안 소도읍 육성사업 지원 17억원, 국고보조사업인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공공기반시설 조성지원에 61억 2,700만원입니다.
두 번째 성과목표인 재개발사업을 통한 도시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재개발사업 활성화 지원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 번째 성과목표인 재건축 활성화로 노후 아파트 정비를 위하여 재건축사업 활성화 지원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네 번째 성과목표인 재정비촉진사업을 통한 도시구조 재편성을 위하여 재정촉진사업 수당, 여비 등에 1,300만원, 재정비촉진계획수립 용역 등에 19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는 7,200만원으로 부서운영에 따른 수용비, 여비 등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7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개요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개요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기금운용총칙, 자금수지 총괄, 세부운용계획안 순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운용총칙입니다.
기금설치 개요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부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근거로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기금운용 기본방향을 보면 재개발과 재건축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 등 정비 사업 활성화를 목표로 정비기반시설 사업비 보조와 이주비 은행 융자금, 이자차액 보조 그리고 정비계획수립 용역비와 정비사업 관련 행정 지원비를 2007년도 중점 추진과제로 설정 하였습니다.
재원조성 및 운용에 있어서는 2006년도 말 조성액은 1,293억 6,400만원이며 2007년도에 62억 5,700만원을 증액 조성하여 2007년도 말 조성액은 1,356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매년 도시계획세 징수총액의 10%인 출연금, 예치금 및 예탁금 이자수입, 정비사업 구역 내 국․공유지 매각수입, 개발부담금 적립금 등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은 출연금 등 5개 항목으로서 총 1,323억 4,500만원으로 전년대비 45억 1,2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 등 6개 항목으로서 총 1,323억 4,500만원으로 전년대비 45억 1,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각 항목별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페이지의 세부운용계획안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기금 세부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입 총계는 전년도 예산보다 45억 1,200만원이 감액된 1,323억 4,500만원으로 세외수입이 490억 1,200만원이 감액된 322억 4,000만원, 지방채가 455억원이 증액된 1,001억 5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490억 1,200만원이 감액된 322억 4,000만원으로 민간융자금 회수이자 수입과 예금이자수입인 경상적 세외수입이 29억 7,200만원, 국유재산매각수입 4,000만원, 전년도 이월금인 순세계잉여금 87억 4,7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07억 2,300만원, 예탁금 상환금 및 이자수입 97억 5,800만원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292억 6,800만원이며 지방채는 전년대비 445억원이 증액된 1,001억 500만원으로 은행에 적립된 기금 예치금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지출총액은 전년대비 45억 1,200만원이 감액된 1,323억 4,500만원으로 경상예산이 3,900만원, 사업예산이 105억 3,100만원, 예비비 등이 1,271억 7,5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총 1,323억 4,500만원 중 경상적 경비인 경상예산이 3,300만원이 감액된 3,900만원으로 내용은, 정비사업 홍보물 제작 등 3,100만원과 정비사업 설명회와 관계자 교육비 8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자체사업으로 전년보다 9억 1,200만원이 증액된 105억 3,100만원으로 내용은, 충무복합정비구역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12억원, 융자비 이차보전금 56억 9,100만원, 재개발사업 주민설명회 지원 2,800만원, 구역지정 용역비와 공공시설비 보조 36억 1,200만원입니다.
예비비 등은 전년대비 53억 9,100만원이 감액된 1,217억 7,500만원으로 내용은 기금여유자금을 은행에 예치한 예치금 877억 7,500만원,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한 예탁금 340억원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예산안 개요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성과관리계획, 회계별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예산안 순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성과관리계획입니다.
기구와 인력, 기관임무와 목표부분은 기이 설명 드린 2007년도 예산안 개요와 내용이 같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예산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0.4% 감소된 2,446억 5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4.7% 감소된 436억 2,200만원이며 센텀시티개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0.6% 증가한 2,009억 8,300만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추경예산안 총괄규모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총 2,432억 4,500만원으로 5억 6,500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0.2%가 감소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422억 6,200만원으로 분양률 저조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액 저조로 부담금수입 18억 9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센텀시티개발 특별회계는 2,009억 8,300만원으로 부지매각수입 12억 4,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총 2,446억 500만원으로 8억 9,500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0.4%가 감소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36억 2,200만원으로 학교용지부담금 전출금과 예산절감에 따른 배정유보액 등 21억 3,9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센텀시티개발 특별회계는 2,009억 8,300만원으로 센텀벤처타운 매입비 추가분과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추가분 12억 4,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422억 6,200만원으로 18억 900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4.1%가 감소되었으며 이중 세외수입은 370억 2,800만원으로 18억 9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보조금은 52억 3,4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세입예산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에서 학교용지 부담금 임시적 세외수입이 18억 9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436억 2,200만원으로 21억 3,900만원이 감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4.7% 감소하였으며 이중 사업비는 19억 400만원이 감액된 318억 8,500만원이며 기본경비는 2억 3,500만원이 감액된 39억 5,700만원이며 기타경비는 77억 8,0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부서별로는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은 총 130억 4,200만원으로 21억 4,600만원이 감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14.1% 감소하였고 이중 사업비는 19억 1,100만원이 감액된 92억 7,400만원이며 기본경비는 2억 3,500만원이 감액된 37억 6,800만원입니다.
다음 재개발과 소관 예산은 204억 2,7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은 총 101억 5,300만원으로 관광단지 및 시민공원조성단의 시민공원조성 관련 예산 70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0.1%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세부내용입니다.
세부내용은 금회 추경액이 있는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 예산은 21억 4,600만원이 감액된 130억 4,200만원으로 이중 사업비가 19억 1,100만원이 감액된 92억 7,400만원으로 첫 번째 전략목표인 주거수준 및 생활환경개선 부분에서 18억 9,200만원이 감액된 83억 8,700만원으로 성과목표 서민위주의 주택공급 확대에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액 저조로 학교용지부담금 교육청 전출금과 자치구 징수교부금 18억 9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예산절감에 따른 배정 유보액 삭감에 따라 성과목표 미래지향적 건축환경개선에서 건축행정정보화 사업으로 통계자료용 서버구입비 1,000만원, 2007년 IFI 총회 지원과 국제건축문화제 지원에서 7,300만원 총 8,300만원 감액되었으며 두 번째 전략목표인 아름답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과 성과목표 타 도시와 차별화 될 수 있는 부산다운 건축환경 조성에서 부산 지역 특성화를 고려한 건축기준 수립 용역 1,9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기본경비는 2006년도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에 따른 인건비 정리로 2억 3,500만원이 감액된 37억 6,800만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비 조서입니다.
부산지역 특성화 건축기준 수립 용역비 6억 1,100만원 중 용역계약 발주에 따른 선금 지급 후 용역계약기간 미도래로 인한 미집행분 4억 8,000만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김석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와 우리 주택국 전 직원은 지금까지 보고 드린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부족한 점이나 미비한 점에 대하여 지적해 주시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주택국 예산은 우리 시 역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예산인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7년도 주택국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2007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개요
․2006년도 제2회 주택국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주택국)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윤여목 주택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사옥입니다.
2007년도 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편성내용은 국장님께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3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392억 7,300만원으로 세외수입 332억 100만원과 국고보조금 60억 7,2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이는 전년예산 140억 3,000만원 대비 179.9%인 252억 4,300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은 332억 100만원으로 육교홍보물 설치 사용료인 증지수입 4,100만원의 경상적 세외수입과 도시항만위원회 소관인 센텀시티개발 특별회계 전입금 250억원과 학교용지부담금인 일반부담금 81억 6,000만원의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편성되었고 국고보조금은 60억 7,200만원으로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장안읍 소도읍 육성 지원 용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375억 9,800만원으로 사업비 337억 1,600만원과 기본경비 38억 8,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전년예산 342억 2,300만원 대비 9.9%인 33억 7,500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사업비 337억 1,600만원의 편성내역을 보면 주거수준 및 생활환경개선사업비 105억 5,900만원은 한․일주택행정교류 유인물 제작과 공동주택관리 안내집, 건축관련 질의회신지 발간 등 일반운영비와 주택건축행정 관련 중앙부처 업무협의회의 참석 등 국내여비와 한․일주택행정교류회의 추진 등을 위한 업무추진비 등 건축주택 행정지원사업비 7억 7,800만원과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학교용지 취득 토지 매입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과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등 학교용지 확보지원사업비 81억 6,000만원과 건축주택통계구축비와 건축주택통계 홈페이지 서버 구입비, 건축행정정보시스템 및 건축주택통계시스템 시설장비유지비 등 건축행정정보화 사업비에 5억 3,000만원, 다음 부산국제건축문화제 민간행사보조금과 국제실내건축가연맹 행사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 등 국제건축문화제 행사지원사업비 10억 9,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아름답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조성사업비 16억 400만원은 광복로 및 피프광장 일원에 대한 도시경관종합개선 시범가로 사업비와 기장, 송정 간 해안변 일원 등 17개 지역에 대한 도시경관 상세계획수립 용역비 도시경관 개선사업 추진사업비로 13억 1,700만원과 부산다운 건축 추진업무 지원을 위한 교육교재 및 홍보제작비 등 부산다운 건축추진업무지원사업비에 1억 300만원과 5페이지에 있는 대학생 우수건축작품전 포스터 제작과 순회전시판넬 대여 및 운반비 등 일반운영비와 대학생 우수건축 작품전 장려금 등 대학생 우수건축 작품전 개최 사업비로 2,600만원과 21세기 부산미래상 도시모형 유지 관리비에 3,500만원 그리고 건축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심의위원회 등 심의수당과 옥외광고물 관련 사진전 운영비, 시경계 관문지역 시정홍보 대형간판 전기요금과 비교평가 시상금 옥외광고물 사인엑스포 및 옥외광고물 재해방재단지원 등 사업비에 1억 2,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정비사업 활성화 및 주거복지수준 향상 사업비 215억 5,300만원은 정비사업 현황판 정비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수당과 정비사업정보센터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그리고 정비사업 중앙부처 업무협의에 따른 국내여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1조 1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금 등 정비사업 활성화 지원사업비에 107억 4,900만원과 고지대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10개 자치구의 20개소에 의한 노인정 설치와 하수구 정비, 체육시설 설치, 마을안길 확포장, 쌈지공원조성 등 고지대 주거환경복지 사업 관련 자치구․군 자본보조 등 고지대 주거환경개선사업비에 10억 300만원과 행자부의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계획에 의거 장안읍을 주변 농어촌 중심 거점지역으로 육성개발하기 위하여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문화예절학교 건립 등 소도읍 육성사업 지원사업비 17억원과 영세민 밀집 지역의 도로개설 등 공공기반시설 정비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공공기반시설 조성지원사업비로 61억 2,700만원과 재개발․재건축사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의, 국내여비 등에 1,100만원 그리고 재정비촉진사업을 위한 도시재정비위원회 운영수당과 업무협의 국내여비 등과 서동․금사동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용역비, 서동․금사동 재정비 촉진지구지정 용역에 따른 채무상환액 등 재정비 촉진사업 활성화 추진사업비로 19억 5,0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기본경비 38억 8,200만원의 편성내역을 보면 소속 직원의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기관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필수경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주택국 소관 2007년 성과주의 예산편성은 부산다운 건축 추진과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활성화로 주거복지 수준향상과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을 임무로 전략목표 3건과 성과목표 7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입예산은 392억 7,300만원으로 증지수입과 일반부담금 및 국고보조금 등 예상되는 세외수입 전액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375억 9,800만원으로 이중 성과주의 목표에 해당되는 사업비는 전체 예산의 89.7%를 차지하며 주거수준 및 생활환경개선과 아름답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조성, 정비사업 활성화 및 주거복지수준 향상 등 3개의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주거수준 및 생활환경개선과 아름답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 전략에 많은 비중을 두는 것은 삶의 질 향상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보여지며 이중 금년 신규사업으로 영구임대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6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사업비의 용도와 공사, 공단 자본 전출금으로 예산과목을 편성한 이유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겠습니다. 또한 정비사업 활성화 및 주거복지 수준 향상 전략의 주축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고지대 영세민 밀집지역 등의 주거환경개선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예산이 10억원 감소한 것은 우리 사회의 소외받는 계층에 대해 상대적으로 소홀하다는 인식이 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그리고 그린벨트 및 원전 입지로 인해 낙후된 장안읍을 농어촌 중심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한 소도읍 육성사업 지원에 따른 사업이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년간 사업 준공 목표로 총 85억원의 국비보조금을 확보해야 하나 내년도 보조금 17억원을 포함하여 37.6%인 32억원밖에 확보되지 않았는데 이는 사업추진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보여지며, 부족한 예산으로 사업추진에는 어려움이 없겠는지 이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겠으며 재정비 촉진사업 활성화 추진을 위한 서동, 금사동,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용역비 15억원 편성과 관련하여 충무재정비 촉진사업 용역과 달리 서동, 금사동 지역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용역과 계획수립 용역을 분리 발주하는 이유와 충무재정비 촉진사업 용역과 같이 주거환경정비기금에서 사용치 않고 시비를 편성한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있어야겠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시 재정 여건이 더욱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행사성 경비인 2007년 IFI총회 개최 지원 등 민간경상보조금 예산과 각종 용역비 등에 대한 예산의 과다편성 및 적정여부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있어야겠으며, 앞으로 성과관리예산 편성의 기준이 되는 성과지표 산출을 위해서 조직 내에 성과측정을 위한 확인평가 기능을 강화하는 등 보다 합리적인 성과관리예산 편성에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2007년도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요는 생략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의 자금수지 총괄을 보면 수입은 총 1,323억 4,500만원으로 구성되어 전년대비 3.3%인 45억 1,2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출연금은 107억 2,300만원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도시계획세의 징수 총액의 10%인 107억 2,300만원을 출연하여 전년대비 16억 9,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예탁금 상환금은 66억 6,600만원으로 2004년 3월 시 통합관리기금에 예탁된 200억원 중 거치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08년까지 3년간 분할 상환되는 예탁금 원금으로 전년대비 3억 2,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예치금 회수금은 1,001억 500만원으로 전년대비 44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이자 수입은 60억 6,400만원으로 민간융자금 회수이자 수입 2억 8,200만원과 은행 예치금 이자수입 26억 9,000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30억 9,100만원 등으로 전년대비 15억 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수입금은 87억 8,700만원으로 정비사업 지구 내 국유재산 매각수입금 4,000만원과 전년도 이월금 87억 4,700만원으로 전년대비 525억 4,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출은 총 1,323억 4,500만원으로 구성되어 전년대비 3.4%인 45억 1,2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요내역은 고유목적사업비 36억 4,000만원은 범일6동 안창마을 정비계획 수립 용역 7억 3,000만원과 좌천․범일 제1도심 재개발구역 내와 양정1구역, 부암1구역, 주택재개발 구역 내 공공시설비 보조 28억 8,200만원과 14개 구․군 재개발사업 주민설명회 사업비 2,700만원 등으로 전년대비 4억 5,600만원이 감소했으며, 물건비 12억 3,100만원은 법 제3조에 근거하여 정비사업 예정지 11개소에 대한 충무복합정비구역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12억원과 정비사업 홍보물 제작비 3,100만원 등으로 전년대비 2억 9,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예탁금 340억원과 예치금 877억 7,500만원으로 전년대비 22억원과 33억 9,100만원이 각각 감소하였으며, 보상금 800만원은 정비사업 관련 설명회 및 관계자 교육 등을 위한 사업비로 전년대비 3,4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민간이전 56억 9,100만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9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9개 구 20개 구역 9,486세대에 대한 이주비 융자금 4,000만원의 1.5%에 상당하는 이자차액 보전금으로 전년대비 16억 6,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2005년 9월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정비 예정구역이 증가하고 정비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이주비 이자차액 보전금 및 정비기반시설 설치비 지원 확대 등으로 급격한 기금수요의 증가와 연간 1만여 세대와 세대 당 4,000만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금이 50억원 이상 지속적으로 소요되고, 현재 금융권의 금리인상 추세와 시중금리의 장기적인 인상 시 이자차액 보전금 부담이 가중되므로 기금손실이 우려될 뿐 아니라 또한 법적의무출연금인 정비기금에 대한 일반회계 출연이 시의 재정여건상 지연되고 있으므로 재개발사업의 활성화 추세와 정비기금의 수요, 기금운용 사항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기금 부족으로 인해 재개발사업이 지장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2회 주택국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편성내용은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3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440억 7,100만원 대비 4.1%인 18억 900만원이 감액된 총 422억 6,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당초 학교용지부담금 세입 예상액을 87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8.31조치 등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가격 안정대책으로 공동주택의 분양률이 저조함에 따라 당초 예산액의 80%인 69억 4,900만원이 징수 전망되어 18억 900만원을 감액 편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51억 8,800만원 대비 14.1%인 21억 4,600만원이 감액된 130억 4,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학교용지부담금 세입 예상액 18억 900만원이 감액 편성됨에 따라 학교용지 확보 등 지원을 위한 교육청 전출금 17억 5,500만원과 구․군 징수교부금 5,4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2006년 재정건전화를 위한 세출예산 절감 운영계획에 의거 배정 유보한 예산으로 건축통계 자료용 서버구입 및 용량 증설비 1,000만원과 2007년 국제실내건축가 연맹 총회 지원비 1,300만원, 부산국제건축문화제 개최 지원비 6,000만원, 부산지역 특성화 건축기준수립 용역비 1,900만원 등 1억 200만원을 감액 편성한 것이며, 기본경비인 공무원 봉급 등 인건비 집행잔액 2억 3,500만원이 감액 편성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은 총 1건으로 용역발주 과정에서 내용의 특이성으로 인해 일련의 절차상 용역 추진 일정이 다소 지연됨에 따라 연도 내 준공이 어려워 과업기간을 감안한 집행잔액 4억 8,000만원을 이월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 제2회 주택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예상액 조정분과 인건비 등 집행잔액을 최종 반영한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보여집니다.
이것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7년도 주택국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07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06년도 제2회 주택국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곽사옥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희 위원님.
현영희 위원입니다.
윤여목 주택국장님을 위시한 관계공무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 보면 7페이지 국제건축문화제 행사 지원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건축, 국제건축문화제 행사지원이 지금 2억 6,900만원이 증가를 했거든요. 증가를 했는데 거기 2007년도 IFI총회 지원이 5억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IFI가 국제실내건축가연맹이죠
예, 그렇습니다.
연맹의 약자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게 내년도에 총회가 개최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체명이 민간보조사업인데 단체명이 한국실내건축가협회라고 되어 있네요 지원 단체명이.
회원수가 1,534명이고 대표자가 박혜숙, 사무실 주소가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이래 되어 있거든요.
그게 이제 IFI총회에는 세계실내건축가연맹이고 이것을 이제 부산에 유치했는데 이 주최는 이제 한국실내건축가연합회가 따로 있습니다. 코시드(KOSID)가 있어서 여기서 주최를 하고 주관은 거기서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계속 이게 한국실내건축가 보면 우리 전국적인 건축가협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2005년도부터 지금 5,000만원을 500만원씩 지원을 했다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러다가 올해 갑자기 1억 8,725만원 지원을 하고 내년에는 5억으로 이렇게 지원이, 인상이 3억 1,275만원 정도가 지원이 이렇게 엄청나게 증가가 되거든요.
그런데 한국실내건축가협회가 전국적인 조직인데 어째서 우리 부산시가 이렇게 지원을 합니까 정부지원은 하나도 없습니까
이제 저희가 2003년도 유치해서 2007년도 실제 이제 IFI총회가 부산에 개최되는데 현재 저희가 그 동안 지원한 부분은 주로 홍보였습니다. 홍보였고…
아니 그런데, 이게 도대체 이해가, 한국건축실내 같으면 정부지원 차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업 아닙니까 이것 왜 부산에서 지원해야 되죠
왜냐 하면 그…
전국 차원인데
이제 코시드 자체는 전국회원을 대상으로 만든 단체인데…
우리 부산은 건축가협회가 없습니까
부산도 있습니다.
있지요
예, 부산도 있습니다.
부산도 지원합니까
그게 이제 부산협회하고, 부산이 지회가 되는 턱이죠.
그러니까 부산지회는 우리 부산시가 부산을 지원해야 되고, 전국적인 차원은 정부가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런데 이게 IFI총회…
이게 도대체 우리 부산시가 왜, 안 그래도 부산건축이 여러 가지 어려운데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런데 IFI총회를 이게 이제 정부차원에서, 정부차원에서 이것을 부산에다 유치했다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정부가 보조해 주고, 지원해 주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IFI총회를 유치한 부분은 정부가 나선 것이 아니고 전국 코시드하고 우리 부산시가 공동으로 이 부분을 유치를 했거든요.
아니 그럼 부산시가 유치하면 그럼 부산에서 어느 정도 그게 2005년도부터 지원을 했다 말입니다. 계속. 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 정부가 지원을 하고 우리 부산시가 지원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예
APEC도 안 그랬습니까 우리가, 부산이 유치했다 치더라도 우리 부산이 다 지원한 것은 아니잖아요
이제 그 APEC하고는 성격이 위원님 조금 다릅니다.
아니 성격이 다르든, 어떻든 이것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국제건축문화제 행사 지원에 이번에 부산국제건축문화제 개최했죠
예,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 벡스코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산국제건축문화제 조직위원회가 지금 우리 허남식 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임원이 20명인데, 지금 위원회 명단을 지금 바로 좀 자료로 좀 갖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임원 20명에 대한 명단 말씀인 줄 알겠습니다.
예, 임원 20명.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저도 뭡니까 참석을 개회식 날 참석을 하고 싶었는데 제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못했거든요. 못했는데 거기에 지금 여러 가지 국제월드비즈니스센터 또 이런 국제공모전 추진 이런 것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해운대 AID아파트 국제공모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해운대 AID국제공모를 하는데 있어서, 공모가 끝났습니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예, 접수 중에 있습니다.
12월 달, 이달 말 되면 아마 결정작이 나올 것 같습니다.
만약에 거기에 국제현상 공모작이 당선작이 나오면 그대로 또 지을 예정입니까 지난번에 AID아파트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상당히 좀 많은 논쟁이 벌어졌었잖아요
예.
만약에 이번에 국제현상설계가, 당선작이 나오면 그대로 지을 것입니까
현재 저희 계획으로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AID부분은 재건축을 하고자 하는 조합원과 또 환경 이런 부분을 걱정하는 환경단체, 또 부산시의 입장 등 이런 것이 서로 상충되어서 몇 년을 끌어 왔습니다마는 이번에 국제공모를 통해서 서로 그러한 부분들에 다 동참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현재 지금 1차 접수한 내용을 보면 신청자들은 한 30여개 업체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중에 이제 최종작품을 몇 개 업체가 내는지까지는 아직 이 집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가 기대하기로는 어쨌든 이번에 좋은 작품이 좀 당선이 되어서 우리 시나 주민이나 또 재건축하는 자들이 다 만족할 수 있는 작품이 나와 주기를 기대를 합니다. 또 그렇게 되어야 되겠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위원장이 우리 허남식 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위원장 역할은 누가 합니까 그 자료 좀 가져오라 했는데, 가지러 갔어요
예. 그것은 저희가 이제 조직위원회 구성을 하면서 조직위원장은 시장님으로 했지만 집행위원장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원장이 누구냐고요
집행위원장은 김재진씨라고 경동건설의 사장으로 되어 있는 분이 9월부로 새로 신임이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 위원회 안에, 지금 자료를 가져오면 알겠지만 우리 부산건축가들이 몇 명 정도 들어 있습니까
이 임원 중에, 현재 지금 문화제조직위원회 임원을 보면 임원 대부분은 전부 부산 분들입니다.
그것 한번 가져와 보세요. 위원회 명단.
그래 지금 이 부산국제건축문화제하고 지금 아까 조금 전에 내가 이야기했던 국제건축문화제 행사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국제건축문화제를 계획하고 집행하기 위한 사단법인체가 문화제조직위원회입니다. 이게 문광부 비영리 사단법인체로 등록되어 있는 하나의 단체입니다.
초창기에는 이것을 추진위원회 성격으로 진행을 하다가 문광부, 정부에 비영리법인으로 등록을 해서 사실 장래 위원님 걱정하듯이 부산시의 어려운 재정만 가지고 계속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 문광부에 비영리법인으로 등록을 하고 정부의 보조금을 지금 지원받기 위한 수단으로 지금 이걸 비영리법인으로 했는데…
그래 지금 정부지원금이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까지는 못 받았습니다. 앞으로 받아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산시에서 왜 이렇게 지원을 자꾸 이렇게 증가를 시키고 있습니까 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국제건축문화제가 금년 6년째 치렀습니다. 그러면 현재 건축과 관련된 것은 국내에 우리 부산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현재 부산에 국제영화제 지원하듯이 영화제를 지원해서 육성하듯이 건축문화제 이 부분도 전국에 유일한 하나의 단체로 만들었고, 이 부분 육성 지원해 주어서 말 그대로 국제건축문화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부산국제문화제, 부산건축, 부산국제건축문화제에 지원하는 것은 어느 정도 또 이해가 간다고요. 하지만 지금 서울에 주소를 두고 전국적인 차원에서 회원이 1,534명이나 되는 회원을 가지고 있는 이런 단체에다 왜 정부도 지원 안 하는 우리 부산시만 이렇게 지원을 늘리느냐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부산에, 여기에 부산국제 여기 건축문화제에 지원하는 것은 또 어느 정도 이해가 간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물론 우리가 국제라 하는 이름을 따기 때문에 정부의 보조금도 좀 받아야 되겠지만,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부산국제건축문화제, 이것 아까 조직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서울사람이 다섯 사람이나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부산사람이 서울에 가서 한다는 겁니까 서울사람이 내려온 겁니까
나는 부산국제문화제 같으면 부산사람이 다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서울사람이 다섯 명이나 들어 있어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위원님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것도 국제라서 그렇습니까
우리 국제건축문화제를 이것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부산지역의 축제로만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국화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전국의 학회부분에 대한 임원들을 여기에 지금 임원을 넣고 이와 관련해서 각 고문단, 자문단, 이런 부분을 총 전국을 망라해서 지금 별도로 만들어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야만이 전국의 유일한 작품이 되고 국제화되는 것이죠.
아니오. 아까 지금 우리 부산건축문화를 살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취지하고는 지금 맞지가 않습니다. 우리 부산의 건축가만 해도 엄청난 숫자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실제적으로 이 부분에 참여하고 집행하는 부분은 거의 부산 분들이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로는…
그럼 이름만 넣어놨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장래적으로 볼 때는, 장래적으로 볼 때는 전국의 건축인들이 부산에 모여서 이 부분을 발전시켜야 앞으로 국제화 됩니다.
아니 부산국제건축문화위원회는 부산사람을 뭉쳐 가지고 다음에 서울사람의, 아니면 다른 타 지역의 사람을 국제적인 사람들을 모셔서 자문을 얻고 이러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그 조직위원회 자체가 이 외지사람이 들어 있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은 정부차원의, 문광부의 정부의 비영리법인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면 정부의 지원을 받아 오든지요.
그래 이 부분을 받아와야 됩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받아와야 됩니다.
지금 돈이, 지금 생각을 해 보세요. 지금 국제건축문화제 행사 지원에 10억 9,100만원이 들어간다고요. 예
지금 전에 안 그래도 우리 부산에 지금 여러 가지 축제가 많아 가지고 부산시에 3억, 정부에 3억을 받아와도 쓸데없는 축제를 한다고 언론에 보도도 되고 시민들의 지탄도 받고 너무 축제가 많다 이러는데 부산시가 유독 이렇게 국제건축문화제 행사에 이렇게 지원하는 이유가 도대체 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부산국제건축문화제 같으면 부산건축가들이 많이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건축위원회 운영비가 5,100만원입니다. 작년도에 1,000만원 더 증가가 되었거든요. 이것은 도대체 뭣을 어떻게 하길래, 회의를 어떻게 하길래 5,100만원이나 들고 작년보다 어떤 점이 달라졌기에 1,000만원이 더 늘어난 것입니까
건축위원회 운영 부분은 저희가 지금 건축조례를 개정안을 우리 위원님들 의회에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건축위원회를 운영을 하면서 부산시가 16층 이상에 대해서만 하였습니다마는 개정조례안에 보면 앞으로 일반 분양을 상대로, 대상으로 하는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도록 이렇게 조례안을 개정코자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보다도 많은 양의 위원회 내용, 분량이 나오게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증액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회의를 그 위원회의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지원이 아니라 수당입니다. 수당.
회의비지요 회의비 수당.
예, 그렇습니다.
그 수당이 한 사람에 얼마입니까 보통 우리 회의 가면 7만원 주잖아요 예
예, 기본 7만원, 추가료 3만원 그렇습니다.
추가는 왜 3만원이 붙습니까
그러니까 2시간 기준할 때 7만원이고, 그 이상 초과할 때는 3만원을 준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기준상.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합니다. 건축위원회만 특별히 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더 특별히 1,000만원 증가한 이유가 뭐 사람이 늘어나는 건지, 예
현재 지금 물량증가로 보셔야 됩니다. 이번에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 추가로 지금 이번 조례안에…
지금 어렵다, 어렵다 해 가지고요. 제가 이렇게 아까 적에 업무보고도 들어보고, 검토의견도 들어보고 이러면 사실은 재개발에 지원하는 옥외광고물, 그런 것은 또 전부 다 돈을 더 삭감시켰어요. 시키고, 이런 일에는 돈을 전부 다 증가를 시켰더라고. 예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지금 부산다운 건축, 자꾸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것 어떤 게 부산다운 건축인지 나는 아직도 헷갈려서 잘 모르겠는데 부산다운 건축에 업무추진 지원비가 1억 300만원으로 지금 또 4,000만원이 또 증가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부산다운 건축에 저는 부산다운 건축을 위해서 어떤 시가 어떤 노력을 한 것보다는, 뭐 교육교재 제작, 강사수당, 여비, 홍보물, 심사수당, 자문위원회 심의수당, 포럼운영 지원, 전부 이게 부산다운 건축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예산인지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예
이번에도 그것 뭐 부산다운 건축상 해 가지고 수상했잖아요 몇 가지. 예
이런 것 해 가지고 부산다운 건축이 되겠습니까 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부산다운 건축이 어느 한 해, 한 번에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꾸준한 노력과 인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산다운 지금 포럼을 만드는 취지도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화제조직위원회에 부산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문화제 행사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건축문화제 조직위원회를 활성화 시키고 문화제를 활성화 시켜서 사실은 거기에 우리 부산의 건축 관련 교수들 이런 지인들이 전부 다 모여서 그 부분을 집행을 하고 참여를 합니다. 그러면 부산다운 건축 포럼을 만들고자 하는 취지는 이러한 지식인들이 시민들 대표와 또 전문가들이 집대성을 한 어떤 지식을 현재 부산시가 모자라는 부분, 이런 부분을 좀 모아 가지고…
아니 그러면 이 포럼은 부산시에 속해서 되어 있는 포럼이에요
문화제조직위원회에 이 포럼을 맡기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자문위원회, 무슨 위원회, 무슨 위원회 이렇게 많아가지고 이런 데 예산이 다 지금 낭비가 되고 있다 말입니다. 사실은 이런 부산건축포럼 같은 것은요, 자기들끼리 그 포럼을 만들면 되잖아요. 예
위원님 물론…
부산건축가들을 기를 살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살리기 위한 수단입니다. 사실은 위원님 이게.
살리기 수단인 것 보면 이 안에 지금…
왜냐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님 말씀대로 각자 하라 이렇게 하면 할 수도 있죠.
부산건축가들이 이렇게 활성화되지 못하고 사실은 바깥에서는 부산건축가들이 굉장히 지금 시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그리고 아까 AID국제현상설계 당선작이 아직 나오지는 않았다 그랬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상설계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미리 양해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저것은 국제공모로 하기 때문에 일단 공모 결과가…
국제공모 같으면 우리 부산 건축가가 아니고 전체적인, 세계적인 건축가가 또 하는 겁니까
같이 동참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우리 두레라움 보세요. 국제공모를 했더니 세계건축가가 해 가지고 돈이 1,200 몇 억이 드는 그런 공모작을 만들어 갖고 지금 예산도 없고, 준비도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시가 얼마나 헐떡거리고 있습니까
지역경제 살린다는 말만 앞세우고 뒤에 건축 경기 살려야 되겠다. 지금 안 그래도 서울, 경기에 비해서 우리 부산이 얼마나 지금 현재 여러 가지로 침체되어 있습니까
건축가들까지 다 침체되어 있다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우리 부산 건축가들이 기술이 모자랍니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시가 앞장서서 오히려 더 조장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왜 이래 한국 전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회를 하는데 우리 부산시가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야 됩니까
부산지역으로 제한 할 부분이 있고 국제화 할 부분이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AID같은 경우를 부산지역으로 건축사를 제한한다면 부산지역에 있는 건축사들은 물론 좋겠지만…
AID아파트는…
사후의 결과는, 사후의 결과는 더 좋은 건축을 만들어서 그것을 관광 상품화 시키고 그렇게 함으로서 부산 도시가…
AID아파트를 관광상품화 시키기 위해서 AID를 짓는 겁니까
외국의 경우는 그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 가까운 후쿠오카 같은 경우도…
부산 건축 경제 살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것은 별개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아니죠.
예를 들어서…
그래 생각하시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아닙니다. 위원님 저…
지금 문화인들도 마찬가지에요. 건축 이야기해서 그렇지…
저희가, 위원님!
문화에, 예술계인들도 보면 우리 부산 예술계들이 전부 다 죽어가고 있거든요. 살릴 수 있는 길을 시가 앞장서서 방안을 만들어 줘야 된다 이겁니다.
제가 위원님 지적하신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양해를 주시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산 지역업체의, 경제 활성화, 지역업체의 육성 이런 부분 등에 대해서는 현재 주택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전국에서 아무도 한 데 없는 걸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님들 이걸 꼭 좀 알아주셔야 됩니다.
어쨌든요. 지금 국제실내건축가연맹총회에 이렇게 우리 부산 시비를 우리 부산만 이렇게 지원한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가고 앞으로…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한 말씀만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문화제에 개최하는 이 부분도 우리 부산건축가들이 중심이 되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 한 말씀만 드리면 IFI총회는 부산시가 약속한 하나의 세계, 그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 양해해 주시고 국제건축문화제와 병행…
아니, 약속을 왜 합니까 약속을, 무조건 약속했다고 시장이 공약사항 했다 해 가지고 또…
처음에 유치할 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유치할 때 부산…
안 그러면 여기에 관련 되어서 국비를 받아오시든지 오셔 가지고 시비를 지원하든지 이렇게 하셔야지요.
하여튼 제가 위원님 취지의 말씀 충분히 인식하고…
지금 다른 ‘국제’ 붙여 가지고 지난번에 한국, 국제축제도 국비를 3억을 받아와서 시비를 3억을 넣어준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국제행사를 한 겁니다. 유독 부산에 이런 건축만 우리 시비를 다 들일 필요는 없다 이거에요.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취지를 제가 충분히 알고 있고 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하여튼 이것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부산 건축가들이 힘이 날 수 있도록 지금 여러 가지 어렵지 않습니까 물론 부족한 부분도 있겠죠. 하다보면. 그래도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꺼리를 주고 또 우리 부산사람들이 경제인들이 힘이 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시가 앞장서서 해 주셔야 됩니다. 말만 경제 살려야 되겠다 해 놔놓고는 전부 다 서울에서 국제적인 공모를 해 가지고 들고 와서 예산에 돈도 없으면서 그런 허무맹랑한 그런 계획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물론 좋겠죠, 하지만 뭔가 더 잘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또 뭔가 자기들이 가서 배워오고 이렇게 해서 하면 안 됩니까 지금 두레라움도 지금 걱정 아닙니까 솔직한 말로 여러 가지로. 여기는 관련이 없지만 지금 우리가 종합적으로 볼 때는 그런 부분이 많다는 걸 지적해 주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 질문하세요.
홍성률 위원.
홍성률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71페이지에 보면 국민공공임대주택 공급실적이 금년도에 3,780호 또 내년도에 6,440호, 2008년도에 7,500호로 건립 승인이 나 있든지, 확보가 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그것은 현재 실적입니까
현재 지금 성과지표에 성과단위명세서 내용에 계획된 부분은 저희가 연간 계획으로 잡아놓은 숫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는 실적일 것이고, 내년도도 허가가 났었을 수도 있는데 내년도 실적이 허가실적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금년도 저희가 3,780호를 잡았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지금 건설되는 것이 3,024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연말까지 계획수립하고 나머지 내년도 6,400, 잡은 부분은 저희가 지금 내년 재개발사업이 본격 된다고 봅니다. 그 중에서 재개발사업에 들어가는 임대부분하고 매입 임대부분을 확대해서 이 숫자를 맞추고자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 평수가 몇 평까지입니까 15평에서.
공공임대 부분은 좀 소규모가 되어서 전용면적으로 보면 한 15평 미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공동부분 포함하게 되면 25평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5평에서 25평까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시, 그 다음에 기금에 대해서 잠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에 대해서 그게 정비예정 구역이 지금 엄청 늘어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금수요가 또 증가할 것이고 또 그래 되면 이 재개발사업이 계획대로 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이 기금이 현재 법령대로 나와 있는 계획대로 할 것 같으면 점차 재개발사업비하고 어떻게 맞춰 들어가 질 건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현재 지금 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239개 대상으로 해서 180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지역경기, 또 정부의 부동산정책 등으로 인해서 잠깐 주춤하고 있습니다. 주춤하고 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부산지역의 경제활성화 그리고 정비사업의 구축 하는 부분은 어차피 정비사업을 활성화시킬 수밖에 없다는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뉴타운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그렇게 하다보면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정비기금이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필요하게 되는데 현재 지금 이사에 필요한 융자금 4,000만원에 대한 것은 이차보전 해서 1.5%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지장은 없으리란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정비사업에 관련된 각종 공공기반시설에 대한 비용분 30억 범위 내인데 이게 여러 단지별로 동시에 출연했을 때 이 부분이 걱정스러운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 지금 일반회계에서 509억 지금 아직 안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걸 대비해서 일반회계하고 긴밀히 협의해 가지고 차질 없도록 그렇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약 1,200억 정도는 계속해서 예탁 예치를 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연에 정비사업 일어나기 전까지 지원되는 금액은 약 100억원 정도 해마다 들어가면서 이 사업이 일어날 때 집중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외에 연에 법령에 따라서 얼마만큼 우리가 불어나지는 금액입니까
지금 세입분은 주로 도시계획세 10% 되거든요. 지방에 일반회계에서 우리 기금으로 오는 부분이. 그러니까 연간 100억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간 100억 되는 것은 우리가 재개발사업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거기에 불어나는 용역이라든지 이차보전금이라든지 또 설치비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100억을 정례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그런데 이 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시행하려다가 지금 현재 단계는 조금 주춤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지금 부산시가 도시주거환경정비 부분에 있어서는 제1사업이 아니겠는가, 재개발문제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기금도 확보가 되어 들어가야 될 것이고 사업도 계획대로 착착 진행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농어촌 쪽에 우리 소도읍 육성사업지원비, 장안읍 관계입니다마는 이게 국비입니까
위원님 매칭펀드 방식, 그러니까 분담비인데 이번 들어온 부분은 국비부분만…
그렇습니까 그러면 예산은, 부족한 예산은 확보가 다 됩니까
저희가 행자부 주관으로 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 당시 행자부하고 우리 시하고 기장군 간의 협약을 맺어 가지고 총 257억 중에서 국비가 100억이고 시가 50억 나머지는 군에서 부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지금까지 계획대로 들어오고 금년에는 조금 국비가 적게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번에 7년, 07년도 예산안 중에는 우선 국비만 넣어놨습니다. 넣어 놓고 시비를 미처 못 넣었는데 기장군하고 협의한 내용으로는 작년부터 사실은 보상을 들어갔어야 되는데 보상 착수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작년도 국비하고 부분을 먼저 집행을 하고 추경 때 필요하면 1차 추경 때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사업기간이 조금 늘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사업 완성 시킬 때는 이상이 없다
예. 현재는 이상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홍성률 위원 수고 했습니다.
다음 신상해 위원님.
예. 수고 많습니다.
아까 우리 현영희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조금 더 추가로 더 알아볼 게 있어서 물어볼까 합니다.
지금 IFI총회하고 국제건축문화제 개최 우리 시가 돈을 지원하고 있는데 IFI는 그럼 전체적인 행사 치르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지금 자기들 계획으로는 한 10억 잡습니다.
10억
예.
그럼 우리 시가 한 5억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자기들이 한 5억 정도 돈을 쓰고 그렇습니까
예.
국제건축문화제는 어떻습니까
국제건축문화제도 저희가 지금까지 한 6억 지원 했습니다마는 국제건축문화제는 오히려 비용이 더 많습니다. 국제건축문화제 경우도 한 금년도 결산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한 12억 정도 저희가 추정합니다. 그 부분은 일부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07년도 IFI총회 개최에 따르는 총괄 예산, 총괄 예산 내역, 우리 시비가 지원되는 부분 포함해서 그 내역하고 부산국제건축문화제 개최에 따르는 우리 산출기초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시비를 지원할 때는. 뭘 어떻게 지원하겠다 라고 하는. 그 내역, 그것을 서면으로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어찌 되었건 부산의 주택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가지고 좀더 좋은 건축물들을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 또는 부산의 건축문화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겠다. 이런 좋은 취지에서 행사를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이렇게 예산이 어렵고 다들 내핍이 강조되는 이런 시기에 여하튼 이 행사가, 문화행사 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우선 눈에 효과가 빨리 나타나지 않는데 이런 행사에 10억씩이나 되는 꽤 큰 돈인데 이런 돈을 지원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좀 우리 부산시가 너무 인심을 많이 쓰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기획이 되었다 하더라도 아주 예산이 정말 꼭 필요한 경비로 쓰여질 수 있도록 예산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9페이지에 보면 내년도 예산안입니다.
고지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약 50% 정도가 지금 줄었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사실은 위원님, 고지대 주거복지사업은 2005년도에 했거든요. 2005년도에는 그때 교부세 포함해서 50억을 받아 가지고 했고, 금년도에는 순수한 시비로 20억을 가지고 각 구․군에 고지대 공공기반시설 했습니다. 실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구에서는 참 어렵거든요. 뭘 집하나, 쌈지공원 하나 만들려 해도 돈이 없고, 그래서 참 할 때는 많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실은 예산부서하고 작년수준으로 20억 쯤 하자, 이렇게 의논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 재정이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렵지만 그래도 특별히 10억이라도 합시다.
시장님 특별, 말씀드리고 해서 사실상 어려운 재정에도 한 10억을 올렸습니다. 저희 뜻 같으면 작년 수준으로 한 20억이라도 해서 각 구․군별로 어려운 부분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는 의지는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너무 내년도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 위원님 잘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글쎄요. 본 위원의 생각은 이게 무슨 고지대 주거환경개선사업 제목만 가지고도 부산시 주택국이 가장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그런 업무 같거든요. 이런 업무는 이렇게 예산도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아까 행사 같은 그런데도 10억씩 팍팍 쓰는데 뭔가 순서가 뒤바뀐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런 부산은 도시구조 자체가 고지대가 많기 때문에 고지대의 주민들이 상당히 삶의 질이 떨어져 있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더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 예산을 좀더 많이 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10페이지 업무보고에 역시 업무검토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재정비촉진사업에 있어 가지고 용역비가 지금 한 19억 5,000 정도 계상이 되어 있는데 분리발주 이유가 뭔지 또 이래 용역이 나는 있을 때 마다 ‘아, 이게 과연 타당하게 집행되고 있는가’, 이런 의문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용역이라는 자체가 가지고 있는 불투명성 때문에 산출기초를 내어 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 돈이 많이 드니까 이런 데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용역을 줄 때.
그래서 시에서도 그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장치를 합니다. 특히 기술파트 경우에는, 우선 제도상으로는 법상으로는 기술용역에 관한 현재 육성법에 근거를 두고 산출을 합니다. 산출을 하지만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산출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 한번 더 기술 심사를 합니다. 타당성 여부를 한번 검토를 하고, 또 용역이 큰 경우에는 관계법에 의한 기술심사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우리 시 산하에. 거기에도 한번 상정을 해서 전문성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이렇게 이중 장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 사업비에 대한 타당성 부분은 좋아지는데 추진하는 기간은 그 만큼 늦어지는 부분은 단점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실무자들끼리 최대한 단축시키면서 위원님이 지금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상호 보완해 가면서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15억하고 4억 5,000을 분리 발주한 이유는 뭐죠
서동․금사동 지역에 작년도에 지구 지정 5억을 가지고 우선 작년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때는 사실은 작년, 금년도 추경이었는데 금년도에 서․금사동을 동시에 같이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재정이 너무 어려워 가지고 우선 지구지정만이라도 우선 먼저 하자, 그 기간 중으로 볼 때 2007년도 하더라도 큰 지장은 없으니까 그러면 구․군에서 해도 문제가 없겠다 하는,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구분한 것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시가 용역을 참 많이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합니다. 시에 각 과별로 주택국에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용역을 내는 것 자체가 공무원들이 면피용이다. 어떤 경우에는 공무원이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공무원 자체가 요즘 굉장히 수준이 높아서 상당히 굉장한 수준이어서 충분히 기획하고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쭙잖은 일들도 자꾸 용역을 맡겨요. 용역을 맡기는 이유는 다음에 탈출구를 만들어 놓자 하는 그런 의도가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재개발․재정비 사업 이런 데 대한 용역은 상당히 기술성, 전문성이 굉장히 요구되는 이런 용역이 되다보니까 그러한 수준을 같이 가지고 있는, 대등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정도의 능력이 아니면 그 용역비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평가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끌려가기가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용역을 많이 발주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용역, 이 주택 같으면 주택관련 아주 최고의 전문가를 부산시가 영입을 해가지고 직원으로 영입을 한다든지 해서 그런 사람이 이런 용역은 어느 정도의 수준이고 여기에는 어느 정도의 비용이 쓰여지겠다 라고 하는 그런 게 좀 있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도 제가 심층 검토하겠습니다.
옛날에는 시 차원에서 설계기술단을 운영한 적도 있습니다. 옛날에, 70년대, 80년대 초까지 설계기술단을 운영을 했거든요. 하다가 중간에 그걸 없애면서 각 국별로 배분을 했는데, 저희가 뉴타운사업 등을 본격적으로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해서 조직 정비할 때 그런 부분을 반영이 가능하다면 같이 한번 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앞으로 재개발사업 계속해 나가야 되고 도시정비사업 해 나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용역을 지금 우리 주택국이 용역 억수로 많이 줘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주택국 뿐만 아니라 건설본부나 건설방재국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용역을 부지기수로 지금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용역비만 해도 나는 굉장한 규모가 될 거다 이래 봐지는데 차라리 그런 용역을, 아주 용역의 대가를 갖다가 정말로 정확하게 우리가 산출해서 줄 수 있는 그게 세금을 아끼는 길이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시 차원 정도 되면 용역 관련한 TF팀을 구성을 한다든가 또는 아주 용역을 많이 주는 부서에서는 거기에 대한 아주 전문성이 높은 그런 분을 채용해서 직접 운영하기 어려우면 아주 뭐라 그러나요 사외이사처럼 일정 비용을 주고 우리가 고문변호사 모시듯이 해서 검증하게 하는 그런 방법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위원님 설계용역이라는 게 각기 내용별로 다 다르겠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저희 시장님도 용역하면 아예 고개를 젓는 분 중의 한 분입니다. 용역비 시장님 결심 받으려 하면 ‘공무원들이 다하면 되지 왜 용역을 하려고 하느냐’ 아주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분이 우리 시장님이신데 저희 경우는 주로 재정비 쪽, 뉴타운사업 쪽으로 거의 용역을 많이 한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뉴타운사업의 경우에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에 관한 부분 용역은 이번에 법적 제도상으로 보면 장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용역을 실시하고 지구지정하고 할 때 총괄계획과 라고 하는 건축이나 도시계획 전문가의 총 대표자를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팀을 만들어 가지고 용역하고 그 계획에 관한 전반 부분에 대해서 전체 관리하도록 이렇게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관리자, 전문인 전부 만들어 가지고 그걸 총괄지도 감독하게 됨에 따라서 위원님이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은 그렇게 하면 많이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이 있고 다만 우리 공무원들이 과연 면피용으로 할 거냐, 하는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과감하게 떨치게 됩니다. 전문성 확보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전문가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이렇게 운영하게 되면 저희도 한수 배우면서 그런 어떤 용역제를 따라 가지 않는 그런 부분은 많이 보충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시에서 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용역이 안 들어가는 게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작든 크든 우리가 봤을 때 충분히 시의 이 태크노크라트던데 이런 분들이 충분히 계획 해 가지고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시가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보장만 있다면 인사상의 보장제도만 있다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일들이 아마 3분의 1은 될 거에요. 그런데 전부 다 용역을 한다 말이에요. 아주 이런 주택관련은 아주 지극히 전문성이 필요하지만 일반적인 계획 세우는 것도 전부 용역을 한다 말이에요.
법적제도 안에 들어 있는 부분은 의무적인 부분은 어차피 해야 되는 거구요.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다만 이런 방법은 있습니다. 민간제안방식으로 해서 지금 일반 재개발경우에는 사업자가 민간제안을 해 가지고 용역비 안 들이고 순수하게 구청장의 입안만 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현재 재개발 경우는 그렇게 합니다. 용역비 안 들이고 하는데, 단, 폐단이 뭐냐 하면 그렇게 하다보니까 주로 사업자 위주로 사업성 위주로만 이게 들어오거든요. 그럼 구나 시는 보면 물론 재개발 정비하는 부분은 사업성은 좋지만 도시 관리하는 측면에서 보면 공공성도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애로가 참 많습니다.
하여튼 용역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배문철 위원님.
배문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금방 신 위원님 지금 질의한 내용에 지난번 행정감사 때 용역 56억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470~480개소가 되는데 용역 한 내용을 어떤 내용인가 제가 자료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국장님 모르시는가 그 내용을 안 주는데 이게 용역을 할 때 예정고시를 하는 용역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비기본계획에 관한 용역 지난번에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용역을 하는데 이게 1개소에 보면 1,200만원씩 용역이 된 것 같습니다. 478개소를 하면 1,200만원 가지고 용역을 하면 그 양반들은 고시만 이 구역은 해라, 안 해라 이것을 시에다가 용역을 해 가지고 답변만 하는데 1,200만원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1개소에. 그런데 그 용역 한 내용을 자료를 제가 한번 보자고 이야기했는데 그걸 안 주시고, 이런 용역은 금방 신 위원님 이야기하다시피 우리 아주 전문가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지정만 해 주면 그 지정한 조합이 와서 모든 서류를 갖춰서 시에다가 지정을 받으면 될 텐데 이 용역은 너무 예산의 낭비가 아닌가, 이렇게 같이 이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그것 이제 지난번 위원님 말씀하신 도시정비기본계획에 관한 부분은 오늘 중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이번에 이제 내년도 예산에 올리는 15억 재정비계획에 관한 용역비 이 부분은 위원님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이제 일반 도시정비법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지구 지정만, 예정지만 고시해 주고 거기에 대한 계획은 이제 민간제안에 의해서 조합에서 해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용역을 안 들였죠.
예.
그런데 이제 소위 도시재정비, 요새 뉴타운사업이 지금 이 비용인데 이 경우는…
그래 뉴타운사업은 이게 광범위하니까 용역을 줘 가지고 돈이 좀 많이 들어도 되는데 이 조합의 개인이 이 재개발사업 하는 데는 크게 필요 없다 싶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부분은 거의 대부분이 민간제안을 받습니다. 용역비를 안 들어…
받는데 왜 앞에 예비 예정고시를 돈을 56억이나 들여서 다 하느냐 제가 이 말입니다. 기본계획수립을…
왜 했느냐 말씀이죠
시에서…
왜 했느냐 말씀이지요
우리 전문가들이 많은데 예정고시를 왜 돈을 56억이나 줘서 하느냐
그것은 법상으로 기본계획에 예정지구로 지정이 되어야만…
그래서 거기에 전문가들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하면 될 것 아니냐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데 돈이 너무 낭비가 많이 되었다.
그것 이제 다 끝났습니다. 5억 얼마로 그게 작년도인가 다 끝났거든요.
예, 5억 6,000인가 예. 그래 임대주택에 대해서 그 재개발하는데 8.5%를 당연으로 지금 우리가 집을 가지고 부산시에서 이것을 관리를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위원님 지금 그 부분이 제도상으로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 뭐 주택개발자금을 가지고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재개발 전 조합에서 운운하고 있는데 누가 매입을 해서 누가 관리를 할 것이냐. 이것 확실히 부산시에서도 지금 답변을 못하지요
지금 상위법에서 지금 아직, 아직 안 내려와서 제가 지금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래 8.5%로 이것을 짓기는 지어야 된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어야 됩니다.
지어서 누가 관리를 할지도 모르고 있는데 지어가 이것을, 예, 답변을 해 주세요.
위원님 그 부분 양해해 주시면 우리 재개발과장이 전문가니까 한번 전문적으로 한번…
예.
재개발과장입니다.
제가 신상해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부분부터 차개차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예를 쉽게 할 것 같습니다. 재정비촉진사업의 용역을 안 해도 안 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다른 용역은 학술용역입니다. 학술용역, 기술용역인데 실제 이번에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한 지구지정과 촉진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용역은 그 구역에 우리가 뉴타운사업을 하더라도 타당하냐, 타당성조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술용역에 가깝고요. 재정비촉진계획을 용역을 하는 것은 실시계획입니다. 거의 이게 되면 바로 그것으로서 건축이 일어나는 실시계획입니다. 거기에서 재원이 얼마만큼 들어가고, 우리가 공공기반시설을 설치하는데 각 지역별로 공공기반 설치 경비는 얼마고, 각 조합별로 각 소유자별로 부담해야 될 액은 얼마까지냐를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부적 실시계획이라고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뉴타운사업은 재개발사업, 재건축은 단일 단순사업이기 때문에 정비계획을 누가 수립하더라도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능합니다마는 이 재정비촉진사업은 그 범위를 어떻게 정하고, 그 도시 속의 소도시의 기능을 어떻게 하며, 그 규모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실시계획으로 보셔야 되고, 아까 신상해 위원님께서도 부산시의 전문가를 영입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느냐. 심지어 안 되면 계약직이라도 쓸 수 있지 않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게 이번에 충무동 우리 뉴타운사업을 하는데 용역을 발주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동원되는 기술 인력이 5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 전부 복합기술자들이 참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부 전문기술자를 초빙한다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용역을 수행할 수 없는 이런 성격이다는 말씀을 드리고, 배문철 위원님께서 정비기본계획에 478개소를 하면서 왜 용역비를 들였느냐, 이런 말씀과 우리 정비계획에는 왜 안 해 주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우리가 정비기본계획을 우리가 옛날에는 재건축, 재개발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해서 재개발구역 안에 주민들이 서로 동의하고 먼저 한다면 재개발구역을 지정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어디든지 가능했습니다. 요건이 충족되는 지역에서는. 그렇지만 이번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새롭게 탄생하면서 정비기본계획, 우리 그러면 부산시 기본계획을 두듯이, 재건축, 재개발에 관해서도 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곳에는 재개발, 재건축을 하고 싶어도 재건축, 재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산시 전역에 대해서 재건축, 재개발, 주거환경개선 해야 될 곳이 어느 지역에 해야 되겠느냐, 사업의 구역 범위를, 위치를 정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부산시 전역을 하다 보니까 그것을 5억을 들여서 용역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직원 해 봐야 재개발과하고 재건축계에 있는 실제 인력이 사용, 가용인력이 계장을 빼 버리고 나면, 계장은 뭐 일 안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계장을 포함해서 불과 10명 이내입니다. 6~7명인데 부산시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실제 이 계획을 수립하기는 불가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을 해서 발생하는 임대주택은 매입을 꼭 해야 됩니다. 매입을 해야 되는데 부담, 평형별로 부담분이 틀립니다. 평형이 큰 것은 시 부담이 늘어나고, 평형이 작은 것은 재경부 부담이 큽니다. 이 매입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게 재경부 부담과 시 부담, 조합부담, 입주자 부담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조합에서는 일률적으로 10%만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재경부하고 시하고 입주자는 그 평형 규모에 따라서 부담비율을 달리하게 되는데 이게 저희들이 꼭 매입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은, 법률 쪽에 꼭 매입해야 된다, 안 한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재정부담비율은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게 조합으로서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조합의 청산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매입해 주지 않는다면 조합청산을 할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언제까지나 저희들 시가 매입을 해야 되고, 그 관리는 우리 시가 직접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 도시공사가 있기 때문에 위탁계약을 수립해서 재정부담을 달리하면서 위탁계약에 의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부산시가, 도시공사가 매입을 하든지, 시가 하든지 시에서 일단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매입해야 됩니다.
그래 해 주어야 되는데 그 기금은…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정비기금으로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 정비기금으로 해서 지금 행정감사 때 보면 16개소가 사업승인이 났거든요.
예.
이게 된다고 그러면 만약 내년쯤 시작한다고 그러면 예산이 필요할 텐데 이 예산의 확보가…
예, 그래 저희 실제 저희 착공되면 저희들, 착공이 되기 전에 실제 계획이기 때문에 언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직접 재원계획을 수립할 수가 없거든요. 착공이 되면 공사 진척 정도에 따라서 재경부에 요구해야 될 사항은 재경부에 예산을 요구하고, 저희들이 직접 편성해야 될 것은 편성을 해 나가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285페이지에 보면 주거환경개선 구역 내 공공기반시설 조성 지원 해 가지고 국비가 43억 7,000만원 이렇게 나와 있고, 시비가 17억 이래밖에 안 됩니다. 반도 안 됩니다. 그런데 국가에서는 이렇게 도시주거환경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는데 시에서 예산을 이렇게 3분의 1도 예산지원을 안 하고 이렇게 된 내용은, 국장님 설명 한번 해 주이소.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부분은 이게 이제 주로 공공기반시설에 대한 비용입니다. 그래서 1단계사업은 마치고, 이제 2006년부터 다시 2단계사업을 하는데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이제 매칭펀드방식으로 국비를 50% 부담을 하고, 이제 자치단체가 50% 하게 되어 있는데 그 50% 중에서 이제 시가 20% 부담하고, 구가 30%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 그래서 이 부분은 시비 20%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구비를 30% 부담하는 내용은 여기에 안 들어갔다 이제…
안 들어가 있지요. 순수한 시비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전체가 어디서 돈이 나와도 86억이 되어야 되는데 구 부분 지원 부분이 30%가 여기 기재가 안 되었다.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치구에서 돈이 없는 데는 지원을 못할 것이고, 할 수 있는 구는 할 것이고 이렇게 하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예산은 국비하고 시비만 지금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비만 되어 있다!
예.
20%다 그런 소리죠
그렇지요. 구비는 따로 구 자체에서 별도로 확보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보면 사업성 인가 난 게 16개소나 되는데 국비든, 시비든 기반시설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국장님 아래께도 말씀드렸는데 30억 내에서는 15%를 부담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 드렸잖아요 아래께.
아, 재개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기반시설에 대해서.
예.
그랬는데 이것 뭐 돈 60억을 가지고 이게 한두 군데 지원해 버리면…
위원님 그것은 성격을 좀 달리하는 것이 뭐냐 하면 저희가 지금 하는 게 재개발하고 재건축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그 용도, 재건축, 재개발에 안 들어간다 이거죠. 이것만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에서는 이렇게 도시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도와주는 내용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그것은 이제 각 단지별로 30억 범위 내에서 따로 단지별로 재개발의 경우는 단지별로 30억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30억 내에서…
기금을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기금을 가지고 50%를 지원한다.
예.
아래께 내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재개발의 경우에 해당되는 겁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이것하고 분류를 해 가지고 국장님한테 말씀 들은 것 내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남 위원.
최영남 위원입니다.
우리 윤여목 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기본경비인 우리 직원들의 인건비 부분이 국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지금 정원이 육십 일곱 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서나 예를 들어서 거의 공공기관이 인건비를 6% 내지 7%, 가히 10% 이상 올리는 데가 있는데 우리 주택국에서는 인건비가 지금 1억 9,300만원 줄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인건비가 이렇게 줄어 가지고 성과관리예산이라든지 목표관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그 부분은 이제 지난번에 도시개발과에 동부산팀이 시민공원조성단으로 이렇게 편제를 바꾸었습니다. 그 동부산팀이 이제 빠져나감으로 인해서 그 인력감소로 인한 비용…
정원감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통합관리기금 중에서 지금 예치금 회수금이 1,000억 정도 된다 아닙니까 그지요
예.
거기에서 이자수입이 60억 정도 되는데 민간융자 자금회수 이자수입은 어떻게, 이자는 어떻게 되고, 어떻게 회수를 합니까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자, 지난번 조례개정 전에 4.2% 이자를 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원금 회수하면서 이제 이자부분을 포함해서 받고요. 우리 조례 개정한 이후에 이자보전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보전으로서 끝나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전으로서 끝납니까
예, 원금만 받고.
그 다음에 은행예치금에 대한 이자는 어떻게 됩니까
은행예치금의 경우는 이제 정기예금으로 하되, 하되 각 은행별 제일 높은 쪽으로 가능하면 유치를 하려고 그때 그때 조정을 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은행이 제일 싫어합니다마는 매달 이자 받아서 다시 적립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복리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복리식으로 합니다. 은행이 굉장히 싫어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국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은행예치금에 대해서 전년도 초부터 말까지 거기에 대한 예치금액하고 이자금액하고 이자율하고 그것을 산출해 가지고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가 30억 9,100만원 되어 있는데 전년대비 15억 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지금 전체 우리 주택국 예산이 거의 다 부족하다는 위원님들의 말씀도 있었고, 그 외에는 한두 군데 예산이 조금 과다하게 편성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성과관리 예산목표를 위해서 예산이 증액이 되어도 모를 이런 판에 사실은 삭감이 되니까 우리 직원들 사기앙양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우리 의원들도 사실 질의를 하면서도 진짜 이것 참! 부산시 재정 자체가 총괄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은행예치금 관계하고 그것은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더욱 더 관리를 잘 해 가지고 수익창출에,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예산이 확보가 되는 그런 결과가 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고지대 영세민 밀집지역 등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전년도 보다 10억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실제로 우리가 지금 양극화 현상, 이 자체가 사실 이런 데서 오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그 살아가면서 사람에게, 인간에게 최고 중요한 것이 의식주인데 주거환경 자체가 사실은 그 사람의 어떤 문화의 수준이라든지, 모든 것을 평가를 한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런 상태에서 예산이 10억이 부족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소외를 받는 계층에 대한 시민단체에서나 또 우리 시민들이 상대적으로 소홀히 한다는 그런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어떤 특단의 대책이라든지 방법이 있습니까
그래서 위원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기금을 가지고 쓰려고 여러 가지 노력도 한번 했었습니다. 했는데 이게 목적기금이 되다 보니까 딱 제한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목적…
예, 그래서 이제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정비 이 지구에 해당되는 부분, 그러니까 정비기금을 쓸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정비기금을 가지고 활용하는 방안을 제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필요하면 조례개정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방안이 있고, 이번에 10억을 줄인 부분은 뭐냐 하면 그 정비지구 바깥 지역에 대한 고지대 이 부분에 해당됩니다. 이 부분에도 돈을 좀 많이 확보해서 해 주어야 되는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내년 재정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그래도 이 부분 시장님한테 10억 그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이 받았다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런데 국장님 제 생각에, 말씀 중에, 어쩌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를 들어서 참 시 재정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10억쯤 삭감을 했다고 말씀은 할 수 있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주택국 직원 여러분 전체가 사업에 대한 어떤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닌가 또 그런 생각도 사실은 가집니다.
위원님 거꾸로입니다. 사실. 하나도 안 주려고 하는 것을 10억 받아왔습니다.
그렇지요
예.
어쨌든 간에 사실은 서민을 위한, 또 소외계층을 위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소홀함을 느끼지 않도록 양극화 현상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님 참고로 제가 영구임대주택 6억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이 있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소외감이 없는 하나의 방안으로, 그런 부분까지 손을 대고 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우리 아름답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 해 가지고 사업비가 16억 4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275페이지, 도시경관개선사업 해 가지고 그 위에 아름답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 전략 2에 275페이지, 아니 사항별설명서에요.
예.
국장님 듣고 계십시오.
예.
거기에 내용이 광복로 및 피프광장 일원에 대한 도시경관 종합개선시범가의 사업비로 또한 기장~송정 간 해안변 일원, 17개 지역에 대한 도시경관, 상세계획수립 용역비 등 도시경관개선사업 추진비로서 13억 1,7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입니다. 어제 건설방재국 예산을 우리가 검토하면서 우리 건교위원장님께서 완강하게 어떤 촉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아름답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이 사업은 참 내용은 이렇게 또 되어야 되고, 그런데 어쨌든 무조건 시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만 하는 그게 목적이 아니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CEO로서의 어떤 발상 전환을 해 가지고 수익성이 있으면서, 수익성이 있으면서 아름답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국장님을 비롯해서 뒤에 있는 우리 관계자 공무원 전체가,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공무원님들이 참 국가의 최고 엘리트 계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런 면에서 이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또 우리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용역비 관계도 있고, 또 우리 위원장님께서 어제 그 건설방재국 예산을 편성하면서 특히 기장~송정 해안변 일원, 해안변 일원에 대해서 다른 예산이 있었습니다. 광고탑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만 가지고 와서 사업을 할 생각을 하지 말고, 수익을 창출하면서 아름답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이런 위원장님 부탁도 있었고, 저도 오늘 이것을 보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할, 이것을 뭐 하도록 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어제 그런 말씀이 있었고, 오늘 저도 이 부분을 조금 짚고 넘어가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국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우선…
275페이지 보면 말입니다. 도시경관 업무추진비 급량비, 도시경관 업무협의회 자료수집, 또 도시경관 조성을 위한 선진도시 답사 및 자료수집, 도시경관종합개선 시범가로사업, 도시경관상세계획 수립 용역, 내용이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금액이 13억 정도 되는데 사실은 이 부분에 다 필요한 사업이고 꼭 해야 될 일이지만, 뭐 제가 이렇게 인건비까지 삭감하고 모든 사업이 지금 전체가 어렵고 심지어 서민들의 주거환경개선사업에도 예산을 삭감을, 10억을 삭감하는 그런 차제에 이런 부분은 조금은 검토를 아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검토를 하겠지만 국장님께서도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른 각도로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위원님! 잠깐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예.
우선 가로경관, 도시경관개선을, 저 도시경관종합개선 시범가로사업 10억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작년도부터 시작하는 광복로 가로경관개선사업입니다. 이게 86억인데 약 87억 됩니다. 그 중에 30억은 국비로 이제, 문광부 돈을 받아왔고 전국에서 처음 시도하는 시범사업입니다. 나머지 이제 시비가 28억, 구비 28억, 이제 반반 부담하도록 이렇게 해 놨는데 지금 국비하고 구비는 확보가 다 되었습니다. 다 되어 가지고 저희가 이제 2005년도에 13억을 주고, 금년도에 사실은 15억을 줬어야 되는데 금년도 못 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5억 남은 중에서 그 중에 10억만 하고요. 5억도 사실은 그것도 못 줘서 한 10억만 주려고 하는 사항이고, 그래서 그 부분은 줘야 광복로 저게 마감이 됩니다. 전국에 제일 시범사업 하기 때문에.
주택국장님!
예.
그 말씀 중에 제가 말씀을 가로막아서 그렇는데, 좀 미안합니다. 정부 시범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그 우리 현장에 맞지 않는 사업을 정부에서 전체를 다 이렇게 예산을 제공을 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국비, 구비, 또 시비가 확보되었다 하더라도 아까 그런 차원에서 수익을 창출하면서 이 사업목적에 맞는 어떤 사업을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의미를 본 위원이 요청하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광복로 아니라, 어디든…
저도, 저희 주택국에서도 기본적으로는 도시경관을 살리므로 인해서 자연과 경관을 어울리게 함으로써, 특히 부산의 경우에는 뭘 해 주어야 되느냐 관광상품화 시켜야 됩니다.
그렇지요. 맞아요.
모든 건축물을 포함해서 모든 시설들을 관광상품화 시켜서 부산이 관광도시로 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러면 그런 대비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광복로를 저희가 문광부로 하여금 이것을 꼭 좀 정부가 해 주셔야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광복로 라고 하는, 부산하면 광복로 아니겠습니까 자갈치, 이래서…
국장님! 본 위원도 국장님 지금 말씀에 100% 동감을 합니다. 하는데 광복로 아니고 서면로터리라도 예를 들어서 그 주위를 어떤 관광상품화 하시려면 뭐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하면서 어떤 수익적인 차원도 어제 우리 건교위원장님, 김석조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광안리해수욕장변에 불꽃쇼만 할 것이 아니고, 그 주변에다 예를 들어서 자상한 설명을 드리자면 도로변에다 폭 한 2m 50에 길이 한 10m씩 해 가지고 광고탑을 쫙 세운다 말입니다. 그래 놓고 50대, 100대 기업에다 자, ‘이 지역에 우리 대기업의 이미지를 광고하기 위해서 이렇게 광고탑을 세웁니다. 협조해 주십시오.’ 그러면 아마 서로 할 거라는 우리 위원장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복로라든지 서면로터리라든지 경관사업에 대해서 제가 ‘하지 마시오.’ 이 말씀은 아니고, 하되 어떤 먼 장래를 보고 또 먼 장래의 도시경관을 보고 그렇게 수익적인 측면도 생각해 가면서 그 사업을 해 주십사 부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동감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제가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우리 최영남 위원의 이야기가 어제 방재국에 이야기를 좀 했는데 이왕 도시경관사업 할 때 우리가 가령 뭐 10억을 투자할 때에 10억 투자하면 다른 업체에서 10억 아니라 100억을 우리가 유치를 할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러한 하나의 광고탑을 하나 만들 때, 광고탑을 높게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또 옆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또 구분적으로 뭐 20m 간격이라든지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그것 할 때 우리도 투자해 줄게, 기본시설 우리가 가령 뭐 빔을 세워줄 게 그러면 너희가 홍보 탑하는 그런 것은 너희가 해라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데 신청할 사람 전부 다 신청해라. 그러면 웬만한 기업은 다 할 것입니다. 그 꼭 큰 기업 아니라도 그 동네에 있는 어떤 상품화할 수 있는 가게라든지, 이런 가게도 자기 간판도 설치하는데 자기 앞에 광고탑에는 아마 자기가 ‘나, 이 장소는 내가 하겠다.’ 분명 신청을 많이 한다고 봅니다. 저 같으면 내가 만약에 앞에 광고탑을 한다면 내 집 앞에, 내가 돈을 몇 천만원 들여서라도, 내 자비라도 그런 시설을 한다면 저는 할 용의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어떠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서 해 나가면 경관조명 해 나가는데도 우리 돈 좀 기본시설을 해 주고 나머지 부분은 그 업체 내지 그 주위에 있는 장사하는 분들 얼마든지 저는 충분히 유치할 수 있지 않느냐. 또 뒤에 관리하는데도 그래 놓은 것이 관리가 편합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하면 뒤에 보수관리도 엄청난 또 돈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별적으로 맡겨 놓으면 그 유지 관리가 그 업체, 또는 사용하는 사람이 직접 관리하고 또 전기료든지 사용료 같은 것도 직접 자기가 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마인드로서 앞으로 가야 부산은 국장님 말마따나 관광 산업이라 하는데 정말로 관광 말고는 관광에다 조금 더 살기 편한 도시 하려면 부산시 안에라도 재개발도 안 되고 공동화되어 있는 아주 낙후된 그런 부분은 경공업단지라도 정말 큰 단지 말고 부산시에만 맞게끔 적은 5,000평도 좋고 3,000평도 좋고 규격에 안 맞지만 그런 법을 우리 부산시내에 나름대로 조례로 만들더라도 경공업단지든 조그만한 공업단지든 만들어 가지고 아파트를 지었을 때 바로 분양이 되고 그 지역에서 살면서 그 회사에 출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부산이 살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 하면 너무 안타까워서 다들 양산, 김해 지금 시외로 너무 빠지는 것이 거의가 다 공장문제, 공단문제 때문에 빠지는 것이 거의 90% 아니라, 100%입니다. 거의 다 빠지는 이유가, 생활하기 부산이 편합니다. 그런데 왜 촌으로 가겠습니까
다 그런 이유가 너무 공장하고 자기 생활하고가 엇박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온다 그래 생각합니다. 어쨌든 국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정말로 방재국 우리 주택국 기술자들이 노력할 수 있는 그 도시 바로 그 시가 나는 절대적으로 발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 시 안에서도 기술 계통에 있는 정말로 행정직보다는 기술직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을 대우해 주고 기술직에 있는 바로 우리 국장님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가야 부산이 정말로 부산다운 건축하지만 부산다운 경제가 회복이 안 되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꼭 용기 가지시고 정말 열심히 좀 해 주이소, 내 부탁을 드립니다.
잠깐 이야기하는 게 너무 길었습니다.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보충질의 누구 할 분 있습니까
현영희 위원 하이소.
보충 질의 조금 하겠습니다.
아까 문화제, 건축문화제조직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22명 되어 있는데요. 조직위원장이 아까 김재진 씨라 그랬지요. 그런데 김재진 씨 이름은 없는데요.
이번 9월달에 지난번…
그럼 이 명단이 틀립니까
그리고 시의회 해 놓고, 시의회는 한 사람도 없어요.
저희가 건축문화제조직위원회를 전국화 시키면서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그에 대한 임원진 하고 그 다음 고문단, 자문위원회 이렇게 몇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집행하는 쪽은 부산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집행위원을 따로 두었습니다. 실제 집행하는 것은 부산에 있는 건축가, 전문가, 교수들이 다 동참해서 만들고 거기에 대한 자문하는 부분은 또 집행하는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부산에는 또 나이 많은 선배들도 많습니다. 이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자문해 줘야 되겠다. 자문회를 만들고 또 전국을 하려고 보니까 전국에 예를 들면 고문들 다 모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 고문회를 만들고…
그러면 이게…
거기에 다 동참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인 조직이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의회는 해 놓고 한 사람도 안 들어갔어요.
우리 위원님은 어디 들어가 계시냐 하면, 우리 지금 자문위원회에 우리 위원장님으로 들어가 계십니다.
아니, 제가 다른 것 이야기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의장님은 고문으로 계시고…
지금 다른 이야기 하지 않…
부산국제건축문화제조직위원회 임원 명단 22명, 22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허남식 시장이 조직위원장 되어 있고 이권상 부시장이 있고, 시의회 있고, 그 다음에 김병희 건설본부장, 윤여목 부산 주택국장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시의회만 있고 시의원은 이름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조직위원장은 김재진 씨라 그랬는데 김재진 씨는 여기에 아예 이름도 없어요.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바로 명단을 내달라 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걸 내 드렸는데…
그럼 이 명단 엉터리입니까
이게 제가 알기로 옛날 우리 위원장님 바뀌기 전에, 전에 이걸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 명단을 바로 내야지, 이런 명단을 내어 가지고 어쩝니까
너무 빨리 달라 하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걸 드렸는데…
아, 참 말도 아닌 소리네.
현재 이게 법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각 임원진에 대해서는…
아니 자료를, 시의원한테 자료를 제출하는데 이런 식으로 자료를 제출해도 되는 겁니까
잠깐만요. 이 법인 등기를 해야 되거든요. 법인등기 하는 부분은 위원님 제가 가지고 있던 부분은 정정해서 제대로 된 걸 드리겠습니다.
아, 참 이해가 안 가네.
위원장님이, 위원장님이…
시의원한테 내는 자료제출이 이것 제가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아, 위원님, 지금 당장 달라고 하시니까.
당장 달래도,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요. 준비 그럼 안 되어 있습니까 지금 그러면.
하여튼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것은 바로 된 걸 드리겠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그리고 여기 명단에도 보니까 지금 현재 이 명단, 낸 명단에도 보니까 부산사람은 지금 9명밖에 없어요. 22명 중에서, 그리고 아까 맨날 뭐하면 부산다운 건축 노래를 하셨는데, 이 아파트를요, 우리 기술이 세계적인 기술 아닙니까 두바이 가서도 하고 홍콩 가서도 하고 아랍에 가서도 우리 건축기술을 가서 나가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거꾸로 부산은 말은, 부산다운 건축을 내세우면서 또 국제공모를 하겠다. 거기서 무슨 그 사람들이 부산을 알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제일 처음에 부산다운 건축할 때 부산다운 게 뭐냐, 부산다운 게 그게 가장 아주 추상적이면서 아주 철학적인 말이 의미가 들어가야 됩니다. 어떤 걸 부산다운 걸 이야기 하느냐고 내가 몇 번을 물었어요. 그런데 산 있고, 물 있고, 바다 있고, 사람 있고 이런 이야기 하셨어요. 그때. 그런 것은 부산다운 게 아니죠. 어디가나 산 있고, 물 있고, 사람 있습니다. 우리 부산사람만이 부산만의 냄새가 나야 된다 말이에요. 그게 부산다운 것 아닙니까 그래 하면서 부산다운 건축물을 찾아내야 된다 하면서 또 국제공모를 하겠다. 아파트 짓는 데 무슨 이래 가지고 아파트 집 값 올리겠다 이 말입니까 세계 공모해 가지고. 도대체 이해가 안 가고요. 왜, 지원을 2005년도에 한번 보십시오. 자부담이 9,300만원밖에 안 됐는데 우리 시는 6억을 지원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자부담이 2006년도에 이렇게 조금씩 갑자기 막 늘어났어요. 이게 도대체 우리가, 그리고…
위원님, 문화제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2001년도 건축문화제를 제일 먼저 한 게 저입니다. 그때 건축문화제라고 하는 것을 전국에서 아무도 생각 못할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아니, 지금 윤여목 국장님의…
아니, 위원님 그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했다는, 업적 자랑하는 것…
아니, 아닙니다.
그 하는 것 이야기 듣자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 당시 5,000만원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위원님한테 양해 말씀 꼭 좀 드리고 싶은 것은 국제영화제가 크듯이 건축문화제가 국제를 붙였으면 그것이 크도록 도와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국제영화제하고 국제건축문화제하고 이것은 또 다른 차원에서 이야기…
위원님, 다른 게 뭐 있습니까 뭐가 다릅니까 뭐가 다른 게 뭐 있습니까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뭐가 다른 게 있습니까
내용이.
똑같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같습니다. 다른 게 뭐 있겠습니까 영화제는 영화제로서의 성격이 있고 건축은 건축의 성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당연하죠.
그렇습니다.
그 색깔을 나타내야지요.
그렇습니다. 문화제…
그리고…
건축문화제도 색깔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당연하지요. 색깔을 분명히 아까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부산다운 것, 그 냄새가 다르게 나야 된다는 것을.
그렇습니다.
그리고 건축위원회 운영도 지금 아까 1,000만원 하면 돈 1,000만원이 별 것 아닌 것같이 보여도요. 지금 운영, 우리가 7만원씩 받는다. 계산을 해 보면 20명이 해도 한번 횟수에 140만원이 나갑니다. 회의비가. 그런데 도대체 어떤 몇 번을 하며, 인원이 몇 명이 참석 하길래, 이렇게 돈이 5,100만원이 드는지 이 운영회의를 했지 않겠어요. 여태까지, 2006년도에. 회의를 몇 번 했습니까
2006년도 저희가 통계를 보면 10월말 현재로 한 61회 했습니다.
61회를 했습니다. 61회.
61회를 회의를 했다고요
예.
61회 같으면 한 달에 한 몇 번 정도하는 겁니까
어떤 때는 일주일에 두 번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 있지요
예. 있습니다.
회의자료, 내 한테 제출해 주세요.
회의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회의한 회의록 기록이 있잖아요 회의록도 없어요
회의한 일자별 건수만 드리겠습니다.
아니 회의한 회의내용 자료 있지 않습니까 회의하면 회의 기록 안 합니까 자료제출 해 주세요. 저한테.
61회 건에 대한 일자별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간략하게 내지 말고 회의 속기록하고 다 내놓으라고요.
저희가 속기록은 하지 않습니다.
그럼 기록 안 합니까 회의록 기록 안 합니까
저희가 지금…
회의에 참석하는 명단하고 회의내용을 기록하지 않습니까 속기 안 합니까 우리 의회하는 것 다 속기하는데 회의하면서 속기 안 한…
저희는 속기사가 없어서, 요약해 가지고 건별…
아니죠,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미술 무슨 자문위원회도요. 다 속기합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그런데 건축과는 속기 안 합니까
예. 속기는 하지 않고 요약정리를 해서 정리를 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어쨌든 그 기록내용하고 횟수하고 참석 이런 명단하고 몇 번을 했는가, 전부 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명단 자료제출 할 때요. 제대로 갖고 오세요.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잘 못 가져왔다, 이랬다, 저랬다 이런 변명은 저희들한테 내는 것은 정말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님 말씀하신 아까 답변 못한 것 조금만 더 말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아까 국제건축문화제 일환으로 총 IFI가 들어간 것처럼 위원님이 오해 하실 수 있는데 국제건축문화제하고 IFI총회는 별개로 보셔야 됩니다. 별개로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정부가 지금 지원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치 주최가 누구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APEC 같은 경우는 정부가 유치를 주최 했고, 지금 IFI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가 유치 주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산시가 지원하게 됐고, 그 당시는 서울과 안양과 부산이 경합이 됐었습니다. 이 부분 유치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당시 10억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다는 못하고 지금 8억 하는 부분 예산 때문에 한 5억만 해 주는 부분이고, 이것이 만약에 국제적으로, 국제회의인데 이걸 부산시가 재정여건상 안 된다 하면 국제 망신 당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을 유치를 할 때 부산시가 전부 지원하는 부분은 저희가 고려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미 기이 유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제적인 문제 등등 감안하셔서 이 부분은 저희 요구한 대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APEC 때 우리 부산에 솔직히 정부에 돈 안줘도 좋으니까, 우리 부산시가 다 하겠다고 유치를 했어요. 그죠 다른 도시하고 경쟁을 해 가지고 해 갖고 실제로 돈이 많이 드는데 우리 부산시가 다시 정부에 돈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국제적인 행사인데 이것은 우리 부산하고 물론 우리 부산이 유치를 하는 것 자체는 환영할 만한 일이죠. 하지만 이것은 자기들이 국비를 가져와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우리 부산이, 생각해 보세요. 2006년도에 자부담이, 지금 2005년도는 하나도 안 했어요. 우리 시비만 받아 가지고, 5억을 시비만 받아 가지고 했다고요.
그래서 위원님, 제가 국비…
2006년도는 보세요. 우리 자비부담보다 우리 시비가 지금 몇 배로 많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국비를 받으려고 문광부에 법인등록 한…
지금 아까 전에 시범 경관 보세요. 30억 국비 받아와 가지고 우리 시비 10억 안 들어갔습니까 그렇지요. 이런 공사는 시에서는 어지간히 짜게 그래도 국비가 35억 내려오면 우리 시비도 한 30억 줘 가지고 멋지게 만들면 될 건데 이런 것은 또 되게 짜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부분 부분을 지적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마는 우리 주택국이나 다른 국도 비슷합니다마는 예산들이 가만히 보면 정말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우리 시민이 혜택 받는 이런 예산이 아니고 전부 다 보면 용역비 무슨 지원비 업무추진비 무슨 전부 다 이런 회의비 이런 성의 예산이 너무 많다 이겁니다. 부산다운 도시 만드는데 부산다운 냄새가 곳곳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전부 다 심사비 무슨 이런 그런 돈이 너무나 많이,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그런 지적을 안 했습니까 실제적으로 우리 시민에게 뭔가 혜택이 가는 그런 시의 예산이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 게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하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국비 부분도 지금 문광부 하니까 이게…
자꾸 부산다운…
요새…
부산다운 소리 하지 말고 부산다운 냄새가 나도록 실제로 지역주민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 하세요. 뭐 국제공모 자꾸 해 가지고 부산브랜드, 어디 뭐 국제공모 안 하면 부산브랜드 못 높입니까 저는 어제 죄송하지만 안익태 애국가 기념재단에 음악 행사를 갔다 왔는데요. 정말 멀리 다른 나라에 가 있으면서, 살면서도 한국에 대한 애정을 쏟기 위한 냄새를 느꼈을 때 정말 우리는 부산다운 것 진짜 부산다운 걸 만들자 이거에요. 이런 것만 자꾸 하지 말고 그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우리 부산 건축사들이 아니면 건축가들이 또 우리 건설업자들이 정말로 활발하게 우리 부산 건축을 위해서 또 노력해 주고 그 속에서 우리 부산다운 냄새나는 건축물을 만들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하여튼 부산건축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좀 써 주이소.
예. 그래하겠습니다.
지금 건축사들이 일거리가 없어서 전부 다 촌에 가가지고 농사짓고 있는 저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어떻든 긍지를 가지고 정말 기술직에 계시는 분들이 정말로 부산시를 살릴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또 하나는 하여튼 저희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부산이. 어렵고 할 때 우리 공무원들이 이럴 때 힘껏 또 최대한 지원할 것은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요새 잡음 등등 이런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데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힘을 실어주셔서 목적 달성될 수 있도록 지원 부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마는 오늘 심사한 주택국 소관 예산안 의결은 오늘 오후 우리 위원회 소관 각 부서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끝낸 후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시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빠짐없이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시고 특히 주택국의 내년도 사업예산은 시민들의 부담으로 여러분들께 맡긴 귀중한 재원임을 깊이 인식하셔서 내년도 예산집행에 적절을 기하셔서 시민들의 주거수준 및 생활환경개선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 및 식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여목 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회의중지)
(14시 16분 계속개의)
1. 2007년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TOP
나.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성근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대단히 수고하십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성근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이성근입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 사업단의 2007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어려운 시간을 내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사업단 소관 2007년도 성과관리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7년도 성과계획,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 성과단위사업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성과계획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단의 기관 임무로는 낙동강권 일원의 자연생태계 복원과 수변 친수공간 확보로 시민에게 휴식, 여가공간 제공입니다.
전략목표로는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낙동강환경조성에 두고 이에 따른 성과목표로는 첫째, 낙동강고수부지 친환경적 정비, 둘째, 을숙도 생태계 복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목표별 성과지표입니다.
낙동강고수부지 친환경적 정비에 대한 성과지표로는 낙동강고수부지 정비사업장 유지 관리 추진율로 설정하였으며, 2006년도 5%, 2007년도에 10%, 2008년도에 85%로 목표치를 정하였습니다.
을숙도 생태계 복원에 대한 성과지표로는 을숙도 생태계복원사업 사후관리 추진율로 설정하였으며, 2006년도에 95%, 2007년도에 100%로 목표치를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우리 사업단의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에 해당하는 낙동강고수부지 삼락․염막지구 친환경 영농원 사용료 수입 1,72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규모는 25억 8,069만 9,000원으로써 2006년도 대비 8.7%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사업비는 9억 2,134만 4,000원으로써, 2006년도 보다 39.6% 증가하였으며, 기본경비는 16억 5,935만 5,000원으로써, 2006년도 보다 3.2% 감소하였습니다.
전체 예산 중 사업비의 구성비율은 35.8%이며 인건비ㆍ사업단운영비 등 기본경비가 64.2%로써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과단위사업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낙동강고수부지 삼락ㆍ염막지구 정비사업 완료에 따른 유지 관리비 및 여비, 운영비 등으로 6억 1,834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을숙도 생태계복원사업장 사후관리에 따른 사후관리비 등으로 3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에 해당하는 인건비성 경비 및 기관 공통경비 등으로 16억 5,93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사업단은 낙동강고수부지 정비사업, 을숙도 생태계복원사업 및 에코센터 건립, 서낙동강 재해예방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중앙부처와 시 본청의 재배정 예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관계로 우리 사업단 소관 예산은 인건비 등 법정 필수경비가 대부분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우리 사업단 소관 2007년도 성과관리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7년도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성근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사옥입니다.
2007년도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편성내용은 단장께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2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700만원으로 염막지구 친환경 농원 사용료 500만원과 삼락지구 친환경 농원사용료 1,2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25억 8,000만원으로 사업비 9억 2,100만원과 기본경비 16억 5,9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전년예산 23억 7,300만원 대비 8.7%인 2억 700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사업비 9억 2,100만원의 편성내역을 보면 낙동강고수부지 친환경적 정비를 위한 사업비 6억 1,800만원은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 자문위원회 참석수당과 업무추진 관련 국내여비 및 업무추진비 등 사업비 1,800만원과 삼락, 염막, 화명, 대저 등 4개 지구의 시설물에 대한 전기료와 수도료 등 공공요금과 시설유지 관리를 위한 사업비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을숙도 생태계복원을 위한 사업비 3억 300만원은 을숙도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300만원과 을숙도 생태계복원사업장 57만 7,000평에 대한 사후관리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 16억 5,900만원의 편성내역을 보면 소속 공무원의 기본급 수당 등 인건비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일반운영비, 출장, 국내여비, 기관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사무실 관리비 등 필수 경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 소관의 2007년 성과주의 예산편성은 낙동강권 일원의 합리적 정비로 자연생태계 복원과 수변 친수공간 확보로 시민에게 휴식여가 공간 제공을 임무로 전략목표 1건과 성과목표 2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1,700만원으로 전액 사용료 수입으로 예상되는 세외수입 전액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총 25억 8,000만원으로 이중 성과주의 목표에 해당하는 사업비는 9억 2,1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35.7%를 차지하며, 낙동강고수부지 친환경적 정비와 을숙도 생태계 복원 등 2개의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사업비 9억 2,100만원 중 낙동강고수부지 및 을숙도 생태계 복원 사업장 사후관리비가 9억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업비 대부분이 편의시설 확충과 조경지 관리, 꽃단지 조성 등 사후관리에 소요될 것으로 보여지며 2007년 6월 30일부로 사업단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향후 관리방안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7년도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곽사옥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희 위원.
현영희 위원입니다.
이성근 단장님을 위시한 관계공무원님들 수고 많습니다.
지금 낙동강고수부지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우리 감사 때 여러 가지로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을 했는데 정말 참 돈이 들어가는 게 한이 없고, 그죠 또 제가 그때 표현을 오리무중이다 한 그런 이야기도 했었는데 정말 이것은 국비 또 지원 문제도 있고 또 보상문제도 있고 하여튼 고생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런데 오늘 이제 성과위주 목표에 따라서 이렇게 예산을 내셨는데 지금 낙동강고수부지 유지 관리비가 작년보다, 아! 올해보다 내년에 지금 그지요 2억 6,745만 6,000원, 유지 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인상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예, 저희가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삼락지구하고 염막지구가 금년에 준공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사업장 관리를 위해서 도급업체에서 시설물을 설치하는 관계로 그 쪽에서 전부 다 관리를 하고 시설물 설치하는데 거기서 관리를 해 주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시설유지관리비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이게 지금 앞으로 화명이나 대저지구 저쪽에도 또 하면 또 유지 관리비가 더 많이 들겠네요 그죠
예, 시설도 하고 시민들이 이용을 하면 관리를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뭐 유지 관리는…
그래 여기에 관리비가 우리가 아까 여담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만약에 이제 홍수가 났다, 그럼 이것 다시 전부 다 재정비해야 되고 그런 참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환경단체들도 상당히 여기에 가능하면 손을 대지 마라 하는 이런 쪽이고 그리고 지난번에 감사 때도 보니까 삼락이나 염막지구에는 주로 체육시설이 이중으로 다 설치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너무 이런 말은 이제 친환경 이래 또 그 하셔 가지고 생태위주 이렇게 하셨는데 이런 또 시설물을 만들고, 또 유지 관리를 시킬 때 또 경비가 또 들고 하는 이런 게 어찌 보면 자연 그대로 놔둬야 되는 부분을 유지를 더 잘 시키는 것이, 요새 조류도, 철새도 날아오고 을숙도에 보기 좋다고 그러대요. 저는 안 가 봤습니다마는. 그런데 그게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새로운 시설을 함으로 해서 이렇게 더 많이 든다 이 말 아닙니까
저희,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보전할 지역은 일부 보전을 많이 하고 있고, 자연적으로 해 가지고 자연보전 할 지역은 일부 보전합니다마는 이 삼락지구 같은 경우에는 135만평이나 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보전을 하고, 부분적으로는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지금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조성하는데도 돈이 지금 엄청나게 들잖아요. 그래 꼭 유지 관리도 사실은 또 이런 예산이 많이 드니까 사실은 여기 주민들이 요구하는 출입구도 하나 제대로 안 내 주면서 유지 관리를, 시민들이 접근하기 어렵다 하는 이런 부분도 지난번에 많이 지적이 안 되었습니까 그지요
예, 물론 출입로 같은 것은 앞으로 같이 관련해 가지고 이용하도록 하면 되는데 지금도 차량을 이용해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많이 이용하도록 그래 해 주고, 저희들도 시민들도 와서 이용을 하기 때문에 물론 시설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유지 관리가 좀 들지만 유지 관리 비용 드는 것보다 시민들 이용하는 게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이제 조성한다고 돈이 많이 들고, 또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경비가 많이 들고, 이래서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많이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유지 관리비에 절약을 해서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희가 아껴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우리 단장님! 한번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그것 뭐꼬, 거기에서 어찌 무슨 세입이 좀 이래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예, 지금 저희 생각은요. 그렇습니다. 물론 세입을 올리려고 하면 부분적으로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 주차장 같은 경우도 세입을 올리려고 하면 관리요원이라든가, 주차 게이트 같은 것을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비용을 해 가지고 과연 유지 관리하는데 그 관리, 주차장을 요금을 받으려고 그러면 관리원이 따라 붙어야 되는데 그 사람의 인건비만큼 과연 수입이 오르냐 이래 따져봤을 때는 조금 어렵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저희가 낙동강 이 지역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게 아직 홍보가 많이 안 되어 가지고 시민들 이용이 조금 저조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용 빈도를 좀 봐 가지고 그래 가지고 세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사실상 세입을 꼭 올리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그것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밑에 어떤 바닥에 큰 돈 들이지 않고 간단하게 선을 쳐 가지고라도 주차면적 같은 것은 워낙 면적이 넓으니까 비 오고, 많이 올 때는 주차요금 안 받으면 되니까 날 좋을 때는 차가 내가 보니까…
근데 이제…
왜 나는 설치를 했으면 바라냐 이러면 거기 무슨 행사 이런 것 할 때 보니까 전부 다 들어가는 입구에다 그런 데다가 이중주차를 하는 경우도 많고, 차를 많이 대놨어요. 그래 가지고 들어가는 입구가 상당히 그, 오히려 불편하다. 내 느낌에는 그 운동장에 그때 뭐 행사할 때 내 한번 가 봤는데 차라리 안쪽에다 어디 주차면적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큰 시설물을 할 필요 없고, 이 흰 바닥에다 표시만 해도 가능 안 하겠나. 그리고 직원을 대는 그게 좀 문제라서 그렇지, 안 그러면 그것을 뭐 외주로 아웃소싱을 준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이용해도 하려면 할 수 안 있겠나 그래 싶은데…
저희가 지금 주차장도 여러 군데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도로에 대는 게 편하다 싶어 가지고 도로에 자꾸 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안에 저희가 주차장을 했는데 주차장은 비어 있고, 도로에 대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거든요. 그래 그것은 저희가 단속을 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주차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하고, 그리고 저희가 만들어 놓은 주차장도 여러 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있는 것 거의 다 소화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족하면 또 큰 돈 안 들이고 주차장을 만들 수도 있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그래 말이에요. 큰 돈 안 들이고도…
그런데 관리를, 비용을 받으려고 하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주차를 해 놓고 혹시 갑작스런 홍수가 졌을 때 피해가 나면 피해보상비가 주차비용 받는 것보다 더 많아질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 비용 받는 것은 조금 저희가 더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지금 유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직영하지 말고 외주를 주면 된다니까.
그래 외주를 준다 하더라도 일단 시설을 해 가지고 줘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 시설하고 이러면 안 되고 시설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있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 기초적인 것, 뭐 약간 뭐 선이라든가 그것 좀 이래 가지고 하여튼 그 우짜든지 돈 들이려고 생각하지 마이소.
예.
있는 데다가 좀 이래, 세입이 전체, 그래도 조성사업단인데 세입이 1,700 얼마밖에 안 되니까 내가 하도 기가 차서 하는 소리라.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 그래서 조금 올려 보면 어떻겠노 그리고 방안이 우선 내가 가 보니까 차들이 너무 들어가는 입구에다 실제 한번, 단장도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차 입구 쫙 대 놓는 것, 못 빠져 나오겠더라니까. 이중 주차 대 놓고. 그래 들어갈 수가 없더라니까. 그런 것도 생각해 보니까 좀 그런 점이 있던데 물론 뭐 내가 왜 자꾸 돈 들어가게 하지 마라 하느냐 하면 지금 이것도 재배정사업 아니오. 전부 다가.
예, 맞습니다.
돈 주면 하고 돈 안 주면 못 하겠다 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인데 그래 조금이라도 세입이라도 올려 가지고 하면 그래도 조금 안 낫겠나 싶어서 내가 한번 건의를 드려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최영남 위원 하이소.
최영남 위원입니다.
단장님 뭐 세입예산하고 세출예산 찾아보니까 특별히 뭐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예산편성을 어쨌든 간에 의회를 거쳐야 되니까 먼젓번 우리 감사 시에 수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해 가지고 본 위원이 서면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수목에 대한 규격하고 단위하고 주당 단가하고 물량하고 받았는데 그 주당 단가의 자체 이식 해 가지고, 자체 이식 해서 답변이 오고 그것 또 뒷장에 보면 낙찰률 86.748% 해 가지고 이래 가지고 한 주당 단가만 나와 있고, 총액 정도도 하나도 안 나와 있고, 제가 볼 때 참! 이것 제가 단장님한테 서면답변 자료 요구한 것은 그래도 주당 단가하고 이식비하고 총액적인 단가 다 빼고 이 정도로 답변을 해 주어야 되는데 주당 단가만 떡 이렇게 해 놓고 이것, 참!
죄송합니다. 이것 뭐 저희는 주당단가 하면 수량이 나와 있기 때문에 단가를 아시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서 총액을 못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보완해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있는 것, 우리 단장님 듣고만 계십시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이식비도 4,300만원 들어 있고, 들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체 이식 되어 있고 또 자체 이식하는 것 같으면 이렇게 뭐 교목식재 몇 종, 관목식재 지피, 수생, 잔디, 잔디관리, 자연형 호안, 초화단지 그래 놓고 식재공사, 그 다음에 이식공사, 그리고 이식공사비가 자체 이식하는 것 같으면 이식 이게 뭐 버드나무 몇 종 이런 것, 소나무 9종 이렇게 1,009종에 1,200 몇 주 이렇게 적을 또 필요가 없지 싶고, 그 뒤에도 그렇고, 또 삼락1지구도 말입니다. 이식공사비가 거기는 이제 없고, 식재공사비가 엄청나게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는데 사실 이게 나무 자체의 가격하고 또 그 다음에 이식비 따로 하고, 그 다음에 또 식재비 따로 하고 이렇게 해야 단가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아는데 문제는 지금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부분이 아니고 이렇게 내 생각에는 불성실하게 답변을 한다면 결국은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세입예산이 1,700만원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비가 9억 2,100만원입니다. 그래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참 사업에 대한 어떤 효과가 너무 미미하다. 이렇게 판단되고 또 우리 행정사무감사 시에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또 순수하게 낙동강에 관한 어떤 개발을 목적 없이 하는 것보다는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또 뭐 수익성이 창출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안, 이런 것을 모색을 해 가지고 세입예산이 1,700만원 이라 하면 돈이 지금 얼마나 들어가고 있는데 세입예산이 1,700만원이라 하면 이것은 참 우스운 일입니다. 우스운 일.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시민이 타고 다니는 지하철도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그런 것도 요금을 올려 가지고, 심지어 말입니다. 행정재판까지 해 가지고 이것은 계약조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기각을, 어제 아마 방송에 나왔을 것입니다. 기각되었다고.
그런데 지금 이 엄청난 돈을 투입을 해 놓고 세입예산 1,700만원, 사업비 9억 2,100만원, 참 이것 좀 뭔가 아이러니컬하고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이…
어떤 이것, 단장님 뭐 좋은 방안이 있습니까
지난번에도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가 처음에 하고 개장된 그런 상황이고, 지금 또 공원이나 유료화 되는, 그 시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사실 목적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수익을 위한 이런 사업을 한 게 아니고, 시민들에게 건강증진이라든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우리가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어 가지고 수익을 따지지 않고 사실 이래 했습니다마는 지금 물론 수익을 굳이 따져 가지고 한다 할 것 같으면 여러 가지 거기에 맞는, 그리고 또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꼭 이 수익성을 따져가지고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이것 말고도 좋은 사업이 여러 개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혀 가지고 못하는 사업도 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저희가 낙동강을 개발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편의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사실 이것 수익을 따질 수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수익을 우리가 생각 안 하고 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단장님! 단장님 지금 말씀대로 시민의 이용편의를 위해서, 또 두 번째로 서비스를 위해서, 또 세 번째로 건강증진을 위해서 한다면 우리 신상해 위원이 누누이 강조하셨고, 오늘도 또 현영희 위원께서 접근성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계속 누누이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은 안 되는데 그것 지금 시설만 계속 안에 허허벌판에다 가서 쳐다보면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우리 단장님 말씀을 들으면 진짜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했다고 지금 여기 앉아서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충분하게 아마 이해를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일반적인 우리 시민들이 가서 볼 때 낙동강고수부지에 무엇을 했는지, 사실 눈으로 봐서는 이해가 안 갈 정도로 되어 있고, 두 번째로 예산 투입되는 것 보면 진짜 놀랄 것입니다. 이것 좀 단장님, 단장님도 부산시민이고, 저도 부산시민이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짜 이것 좀 어떤 전시성이 있도록 실용도 중요하지만 전시성도 있고, 또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했던 대로 접근성이 있어 가지고 진짜 시민의 이용편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데에 돈을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예산상 문제가 있다.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있다. 이래 하면서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다른 말이지 아무 표도 없는데 그것 뭐 나무 이식비 얼마 들었다, 무슨 이식공사비에 얼마, 식재공사비에 얼마, 시설물공사, 시설물공사에 보니까 시설물공사에 시설물 포장공사하고 잔디 블록하고 뿐입니다. 시설물공사에 시설물, 파고라 외 11종, 252점, 파고라 외 6종, 168점, 포장공사 잔디 블록 209ha, 아! 아르, 그 다음에 보도, 차도 경계석, 보도 도로경계석, 주차게이트, 지장물 이설공사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노라, 이것 돈 들었노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인식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본 위원이 봐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 놓고도 돈이 지금 얼마 들었냐면 엄청난 돈이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11억 정도 올해 작년도에 들었다고 지금 보고가 되어 있는데 이것 조금 괄목할 정도로 시민이 봐서 아, 참! 삼락공원 개발하는데 이렇게 돈이 들고 진짜 시민의 편의에 도움이 되고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고 아까같이 또 접근성이 좋도록 그렇게 어떤 그 좀 생각의 전환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 지금 사업비에 대해서 낙동강고수부지 및 을숙도 생태계 복원 사업장, 사후관리비 9억원, 이 부분도 조금 재고를 하셔야 될 듯 싶습니다.
한번, 최 위원님 한번 저희 현장 한번 나와 보시면요, 지난번하고 지금은 좀 판이하게 많이 틀려졌습니다. 한번 기회 있으면 저희가 한번 모시겠습니다. 한번 설명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아주, 지금은 그 전하고는 틀리게 누구든지 와서 보시면 ‘아! 이 정도 했구나!’ 하는 그 정도 느끼실 수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진출입로 문제도 지금 사상구청하고도 저희가 구청장님하고도 의논을 했는데요. 하여튼 될 수 있으면 빨리 뭐가 뭐, 진출입로가 되도록 그래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장님 제가 나가면 말입니다. 단장님이 생각하는 칭찬한 이상으로 더 지적사항이 많을 듯싶습니다.
그래도 한번 와 봐 주시면요. 저희들도 뭐, 저희들도 하느라고 지금 해 가지고 해 놨는데 그 전에 하고 좀 모양이 틀리도록 많이 되어 있습니다.
단장님, 원컨대 단장님 생각대로 말씀대로 그래 되기를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 했습니다.
배문철 위원님.
단장님, 몇 가지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사무실은 우리 사무실이 아닙니까
예. 임대입니다. LS산전 건물에 저희가 2층에 임대하고 있습니다.
본디 그게 누구 건물인데요
개인 건물이죠. 개인 건물 임대하고 있습니다.
뚝에 다 지어 놓은 게.
지금 지어놓은 것은, 그것은 우리 홍보관이고요.
홍보관이고.
저희 사무실은 사상구청 앞에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연간 5,400만원 임대료 주는 것 말입니까
예. 임대료 주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대민활동비 해 가지고 1,500만원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이것은 기본적인 저것 해 가지고요. 민원상담을 한다든가 민원들하고 민원 상대 해 가지고 일반적인 저희가 업무 수행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게 연간 1,500만원
예.
이게 작다든가 많다든가 그런 내용들은 없습니까 집행 같은 것도 자주 하고…
정액으로 월 5만원씩 우리 직원들한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한 직원 앞에 월 5만원요
예.
그럼 31명 같으면, 그래서 이게 나가는 1,500만원, 환산한 겁니까
예.
그래서 내가 이게 대민활동비 해서 이게 뭔가 싶어서, 그렇지 않으면 직원들한테 5만원씩 아니고 저는 뭐 어떤 행사나 있을 때 그럴 때 사용하는 돈인가 싶어서.
그것은 아니고요.
아니고. 알겠습니다.
배문철 위원 수고 했습니다.
다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잠시 정회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각 부서의 예산안 모두를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에 앞서 간략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에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시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빠짐없이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특히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 사업 예산은 시민들의 부담으로 이루어진 귀중한 재원임을 깊이 인식하고 사업단장을 비롯한 전직원이 합심하여 조성된 사업장에 대해 향후 관리방안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추진 중인 사업이 당초 계획된 공정대로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결순서입니다만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사항을 종합적으로 의견조정하기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성근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회의중지)
(18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중 우리 위원 간 의견조정 한 결과를 우리 위원회 최영남 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남 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남 위원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4일부터 오늘까지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배부해 드린 예산안 조정내역과 같이 일부 내용을 조정하여 수정동의를 제안 드립니다.
먼저, 2007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의 조정내역은, 보행환경개선 사업에 2억 5,000만원, 전포동 지역 도시기반시설 정비 5억원 등 총 2건에 7억 5,000만원을 삭감하고, 보수로~동대신동 중복도로 간 도로확장 1억원, 전포 1동 지역도로정비 2억원, 전포 3동 지역도로정비 2억원, 황령산 레포츠공원 입구 소규모 도시정비 1억원 등 총 4건에 6억원을 증액함으로써 총 1억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의 조정내용은 차 없는 거리 단체보조 2,000만원, 교통정체지역 긴급소통대책비 5,000만원, 하단교차로~남태평양호텔 간 교통체계개선사업 5,000만원 등 총 5건 2억 2,650만원을 삭감하고, 교통장애인 등 행사 참여자 보상 300만원을 증액하고, 2억 3,350만원은 예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신호지방공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조정내역은 소송수임료 880만원, 단지관리용역 9,000만원 등 총 2건 9,880만원을 삭감하고 선진 외국산업단지 개발 등 견학 2,000만원을 증액하고 7,880만원을 예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다음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조정내역은, 세입으로 태풍 산산 재해복구비 945만원을 증액하고, 국지도 60호선 양산~동면 간 도로건설 10억원, 태풍 산산 재해복구사업 945만원 등 총 2건 10억 94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는 동료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예산집행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시급성이 덜하거나 불요불급한 사항은 과감히 삭감하거나 합리적인 조정을 하였으며, 기타사항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받아들여 예산의 효율성 제고와 건전재정 운영을 도모코자 노력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수정동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7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2006년도 제2회 건설교통위원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건설교통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최영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최영남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최영남 위원께서 설명드린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7년도 예산안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 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8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곽사옥
○ 출석공무원
〈주택국〉
주 택 국 장 윤여목
건 축 주 택 과 장 정지용
재 개 발 과 장 류재용
도 시 개 발 과 장 홍용성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이성근
기 술 부 장 안경문
서 무 과 장 하윤석
사 업 1 과 장 박무룡
사 업 2 과 장 황정현
공 원 녹 지 과 장 황상덕
○ 속기공무원
이둘효 기덕순

동일회기회의록

제 16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64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9
2 5 대 제 164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9
3 5 대 제 164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8
4 5 대 제 164 회 제 8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9
5 5 대 제 164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9
6 5 대 제 164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8
7 5 대 제 164 회 제 7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9
8 5 대 제 164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9
9 5 대 제 164 회 제 7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9
10 5 대 제 164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8
11 5 대 제 164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7
12 5 대 제 164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8
13 5 대 제 164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8
14 5 대 제 164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8
15 5 대 제 164 회 제 6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8
16 5 대 제 164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7
17 5 대 제 164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2-19
18 5 대 제 164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7
19 5 대 제 164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7
20 5 대 제 164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7
21 5 대 제 164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4
22 5 대 제 164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2-19
23 5 대 제 164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2-18
24 5 대 제 164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2-18
25 5 대 제 164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2-18
26 5 대 제 16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2-18
27 5 대 제 164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7
28 5 대 제 164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4
29 5 대 제 164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4
30 5 대 제 164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4
31 5 대 제 16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4
32 5 대 제 164 회 제 3 차 본회의 2006-12-21
33 5 대 제 16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6-12-13
34 5 대 제 16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2-07
35 5 대 제 164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2-06
36 5 대 제 16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2-06
37 5 대 제 164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2-06
38 5 대 제 164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2-06
39 5 대 제 164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4
40 5 대 제 16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4
41 5 대 제 164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4
42 5 대 제 164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3
43 5 대 제 16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3
44 5 대 제 16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7-01-09
45 5 대 제 164 회 제 2 차 본회의 2006-12-15
46 5 대 제 16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6-12-11
47 5 대 제 16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2-06
48 5 대 제 16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2-05
49 5 대 제 164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2-05
50 5 대 제 16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2-05
51 5 대 제 164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2-05
52 5 대 제 16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3
53 5 대 제 164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3
54 5 대 제 16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3
55 5 대 제 16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3
56 5 대 제 164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2
57 5 대 제 164 회 제 1 차 특별위원회 2006-12-08
58 5 대 제 16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6-12-08
59 5 대 제 16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2-05
60 5 대 제 164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2-04
61 5 대 제 16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2-04
62 5 대 제 16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2-04
63 5 대 제 164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2-04
64 5 대 제 16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6-11-30
65 5 대 제 16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6-11-30
66 5 대 제 164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2
67 5 대 제 16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2
68 5 대 제 16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2
69 5 대 제 16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2
70 5 대 제 164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2
71 5 대 제 164 회 제 1 차 본회의 2006-11-21
72 5 대 제 164 회 개회식 본회의 2006-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