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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항만위원회
(10시 05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부산광역시 항만농수산국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형양 항만농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감사에 앞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 해 동안 최선의 노력을 해 오신 김형양 항만농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업무계획을 수립하는 등 시기적으로 매우 바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여 업무를 잘 마무리 하시기를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들이 올 한 해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얻은 경험과 시정에 관련된 시민의 여론을 바탕으로 시정이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잘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미흡하거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 잡아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결과를 내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책추진의 잘못된 것에 대한 시정과 대책마련에 초점을 맞추어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되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항만농수산국장께서도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김형양 항만농수산국장 외 8명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김형양 항만농수산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항만농수산국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항만농수산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2일
항 만 농 수 산 국 장 김형양
항 만 정 책 과 장 조병락
수 산 행 정 과 장 권영찬
수 산 진 흥 과 장 홍석태
농 업 행 정 과 장 권철현
항 만 관 리 사 업 소 장 이종열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덕용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영춘
해 양 자 연 사 박 물 관 장 김종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항만농수산국장께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농수산국장 김형양입니다.
존경하는 구동회 도시항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제164회 정례회의 계속되는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저희 항만농수산국 소관의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서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항만농수산국은 우리 시가 지향하는 동북아의 해양물류 중심도시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지난 10월에는 우리 시로서는 처음으로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로부터 국정감사를 대과 없이 수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업무추진과정에서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함께 협의도 하고 고견도 들으며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만 혹시 수행과정에서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라도 지적해 주신다면 적극적으로 보완하고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국 소속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해양항만과 조병락 과장입니다.
수산행정과장 권영찬 과장입니다.
수산진흥과 홍석태 과장입니다.
농업행정과 권철현 과장입니다.
항만관리사업소 이종열 소장입니다.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최덕용 소장입니다.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김영춘 소장입니다.
해양자연사박물관 김종범 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오늘 보고는 일반현황,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현안사항, 2005년도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국은 4개과에 4개 사업소가 기구로 되어 있고 인력은 정원이 231명에 230명이 현원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세입이 653억, 세출이 1,081억 편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해양항만관련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국이 관리하고 있는 해양기반으로서 해안은 219km가 되고 해운으로 선원은 13만명, 선박은 2,488척에 72개국 237개 도시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객운송은 11개 항로에 205만명이 운송이 되고 있고, 해양산업은 사업체 수가 2만 7,562개, 종사자가 12만명, 부가가치가 7조 650억원 수준으로 약 GRDP의 17.5% 수준입니다.
항만은 부산항 무역항은 248㎢이고 해수청과 BPA가 관리를 하고 있고, 연안항인 부산남항은 부산시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항만시설로 접안시설은 2.5km 정도이고 접안능력은 163척이 가능합니다. 보관시설로서는 야적장이 약 19만㎡고 능력은 45만 6,000t이 되겠습니다. 큰 부두는 7개 부두에 25개 선석이 있고 컨테이너야드는 181만㎡가 되겠습니다.
항만물동량은 2005년도에 총 2억 1,700만t이 처리되고 컨테이너 처리는 1,184만TEU가 됩니다. 9월 현재는 전년 동기에 대비해서 5.3% 증가된 1억 7,000만t 정도가 처리가 되고 있고 컨테이너 처리능력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0.9% 증가된 895만TEU가 처리되고 있습니다.
수산은 기반으로서 52개 어항, 5,082개 가구, 1만 9,000명입니다. 어선세력은 5,225척에 35만 4,000t으로 전국의 51% 수준이 되겠습니다. 수산경제로서 업체는 1만 1,000개로 4만명이 고용이 되고 있고 매출은 5조원, 부가가치는 GRDP 6.6% 수준입니다. 생산은 90만t, 가공은 34만t, 보관능력은 107만t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출입은 수출이 6억, 수입이 15억이 부산항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농정은 농업인구가 7,429가구, 농경지가 9,070ha, 기반시설로는 336개소가 있겠습니다. 농업경제로 생산은 쌀이 2만 2,000t, 양곡류가 32만 8,000t이 유통되고 있고 가축은 35만마리가 지금 사육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8페이지 되겠습니다.
동북아 해양물류중심도시 육성입니다.
신항 건설 및 관련 인프라 조기확충으로 해양물류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항만물류산업과 해양과학기술산업의 육성기반 조성, 해양경제 진흥을 주요 정책방향으로 두고 있습니다.
먼저 항만인프라 건설 가속화를 위해서 부산신항 건설은 현재 올해 3선석이 조기 개장된 이후에 올 12월달에는 4선석이 추가 완공이 되어서 전체 공정이 45%가 목표가 되어 있습니다.
북쪽 컨테이너부두의 배후단지 조성은 93만평 조성계획에 현재 공정이 70%고 금년 말까지는 22만평이 완공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배후도로 건설은 2008년도까지 가락IC에서 식만교, 부산시 구간의 4~8차로가 건설이 계획이 되어 있고, 올 1월에 가락IC가 임시 개통되고 3월달에 보상이 완료된 실정에 있습니다. 연말 공정은 45% 되겠습니다.
부산신항의 조기활성화 지원입니다. 부산신항의 경쟁력 강화를 관계기관에 협력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1월 신항이 개장된 이후에 하역능력은 약 90만TEU지만 현재 11만 8,000TEU 정도가 처리된 상태입니다. 다소 부진한 상태입니다만 이를 타계해서 우리 신항의 조기 활성화 유관기관 단체간의 협력을 지금 강화하고 있고, 그 동안 부산시장 주재로 간담회, 각종 현안사항 협의, 현장방문 격려해서 신항의 애로사항과 해결을 추진하고 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세가 과세를 신항의 경우에는 2006년 1월달 개장과 동시에 면제를 했습니다. 부산신항~북항 연결 항만배후도로 건설은 2011년도 부산신항의 완전개장 이전에 완공 추진해서 북항과 신항간의 항만물동량 효율적 처리와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서, 그를 통한 어떤 부산항 경쟁력 제고를 위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남항대교는 공정이 77%, 명지대교는 공정이 17%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북항대교와 천마터널은 예비타당성 조사가 용역 중에 있고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국비를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부산시 4대 핵심전략사업 중의 하나인 항만물류산업 육성입니다.
신항 자유무역지역 내 물류기업 유치입니다.
다국적 물류기업 유치로 항만물류의 부가가치 창출과 고용증대를 추진할 목적으로 2000년 12월달에는 2만평이 조성되어서 물류기업 2개 사가 유치되어 있고, 2006년 12월, 올 말에는 용지 20만평이 추가 완공되어서 7개 물류기업의 협약이 체결될 계획입니다.
2008년 완공계획인 3공구 15만평에 대해서도 13개 물류기업이 조기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국제선용품 유통센터 건립입니다. 선용품의 공동구매 판매 등으로 효율적 물류체계를 개선하고 부산항의 어떤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입니다. 영도구의 해양수산부 동해어업지도소 부지에 유통센터를 건립하는 목적으로 올 3월에 사업협동조합이 설립되고 선용품 건립에 관련된 관계기관의 실무협의가 계속되어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이 부지에 대한 조성을 완료하고 사업시행자가 협동조합으로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유류공급기지 구축입니다.
저유시설 확충을 통해서 공급물량을 확보하고 급유시장의 어떤 안정화 및 활성화를 추진하는 사업인데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BPA, 부산항만공사가 이 사업에 대한 건립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부산시의 어떤 협조사항이 있으면 협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항 화물차 휴게소 건립은 컨테이너차량의 운전자 복지 및 편의시설 제공을 위한 업무지원사업입니다만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이루어지고 교통영향평가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올 하반기 중에 실시계획, 건축허가, 토지보상들이 마무리 되면서 2007년도에 착공해서 완공하도록 부산항만공사가 사업주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정책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테이너차량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입니다.
부산항 이용 컨테이너 화물의 물류비 절감을 위해서 2003년도 9월부터 2006년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시책사업입니다. 2006년도 9월달까지 총 1,353만대가 면제혜택을 받습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총 152억원을 지원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부산항 활성화 및 물류비 상승, 관련 업계의 요구 등을 감안해서 연장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2년간 연장할 경우 150억원 정도가 다시 재원이 소요될 것이라 판단이 됩니다.
항만물류기업 이러한 업체에 관련된 기업애로사항에 대한 법 제도 개선사항을 추진을 해 왔습니다. 저희들이 개선과제가 30건, 정책협의과제를 15건을 관계기관 협의회에 의해서 발굴을 해서 중앙부처에 집중적으로 부산시가 주도해서 개선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10개 정도가 개선이 건의가 돼서 10개가 완료되고, 정책협의가 되는 완료가 두 건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계속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해양산업 육성기반의 구축입니다.
해양과학기술산업, MT산업에 대한 발전전략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어떤 3조 5,000억 해양과학기술산업의 육성목표에 따라서 우리 시 발전전략 수립 및 필요성이 제기되어서 해양과학기술도시로서의 부산발전방안 연구용역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에서 우리의 발전비전, 목표, 전략, 중점 추진과제를 도출해서 그 과제를 내년도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부산지역의 해양산업 발전에 대한 거버넌스체제가 출범이 되었습니다. 사단법인 해양산업발전협의회가 발족되었는데 여기에 500명이 참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발전협의회를 추진동력으로 해서 우리 해양산업, 해양과학기술산업의 어떤 발전이 촉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씨그랜트(Sea-Grant)사업 활성화입니다.
지역대학의 해양수산 관련의 지역현안과제를 연구하는 사업입니다만 2005년도에는 37건에 대한 연구사업, 교육, 대민지원사업들이 있었습니다. 2006년도에는 45건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해양대학, 부산대학, 부경대, 대학과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분야 공공기관 이전 준비는 동삼동 매립지에 4개 공공기관의 이전이 금년도 3월달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도시공사를 사업시행자로 내정을 해서 기본구상 용역이 지금 착수된 상태고 이전기관의 배치면적은 관계기관과 협의에 의해서 총 6만 6,000평으로 내정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혁신도시 지구지정 승인신청을 위해서 행정절차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의 해양관광 활성화 부분입니다.
해수욕장 관리 운영 부분입니다만 이 부분은 올해부터 우리 항만농수산국에서 업무를 전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전하고 질서 있는 피서지 운영 및 시민휴식공간을 제공을 하기 위해서 해운대 등 7개소에 대해서 해수욕장 관리를 해 왔습니다. 금년도에도 2개월 정도 개장하고 해수욕장별로 행정봉사실을 운영해서 구․군과 협조 하에 해수욕장 관리를 해 왔고, 바가지요금, 쓰레기 처리는 만족되지만 주차 및 위락질서 등은 지속적으로 개선하라는 우리 평가를 받았습니다. 더 발전되도록 하겠습니다.
크루즈 전용 터미널 건설입니다. 임시로 부산항 내 전무한 크루즈 전용부두를 건설을 했습니다. 동삼동에 834억원을 했고, 부두와 아울러서 터미널은 7월달에 기공식을 해서 내년도 1월달에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이와 아울러서 연안크루즈의 활성화를 위해서 광안리지역 일대의 터미널 건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상레저 활성화를 위해서 수상레저안전법 전면 개정에 따른 후속적인 어떤 업무, 안전면허시험, 교육 등 기구등록 추진에 의해서 관련기관 간의 어떤 업무협조를 해 왔습니다.
나무섬, 목도 일원의 해상관광지 조성 검토입니다.
나무섬은 해안단구, 해식동굴 등 수려한 자연경관과 풍부한 생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부산의 새로운 해양관광명소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산해수청에서 나무섬 개발가능성 연구용역이 완료된 상태인데 연구용역 상에 해양식물원, 해양자연사공원, 복합해양공원 등 조성해서 사업추진방식은 민자유치를 하는 것으로 용역에서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목도 등대의 해양공원조성사업이 해양수산부의 추진이 더욱더 가속화되도록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그런 차원에서 내년도에 기본설계, 실시설계, 사업시행 이런 순으로 진행이 되도록 해양수산부와 정책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친수문화공간 확충입니다.
북항의 항만기능이 신항으로 이전을 계기로 해서 북항재개발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원도심을 통합하는 소위 유라시안게이트웨이로 조성해서 세계적으로 괄목할 워터프론트를 창조하는 사업입니다. 약 43만평의 국제여객부두, 위락문화시설, 시민친수공간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고 현재 부산항만공사와 부산시가 북항재개발 기본계획용역을 추진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소위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또 지구단위계획 등 후속적인 어떤 기술용역을 진행을 하고, 2008년도부터는 항만시설부터 사업이 시행되도록 부산항만공사, 해양수산부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국립해양박물관 건립입니다.
부족한 해양문화관광 인프라 구축, 국제해양도시의 어떤 위상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1990년도 초반, 92년도부터 사업비가, 소위 조사용역에 사업비가 반영이 되었지만 약 15년 이상 끌어왔던 사업이 이번에 소위 예비타당성조사가 중앙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소위 B/C 분석에 1.44정도가 나와서 투자타당성이 있다. 정책적으로도 부산시의 어떤 추진의지라든가 부산지역의 어떤 국립박물관이 부재한 어떤 상황에서 어떤 문화시설을 부산지역에 투자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타당하다는 어떤 그런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해양박물관 건립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의 타당성 검토는 완전히 마무리 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사실상 이 사업은 확정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BTL사업, 민간투자사업입니다. 민간투자사업으로 내년도에 사업이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사업자 선정이 되고, 2008년도에 사업이 착공되도록 계속 가속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동삼동 해양친수공원 조성입니다.
부족한 친수여가공간을 확충하기 위해서 동삼동 매립지에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인데 현재 해양수산 공공기관 이전사업하고 이전계획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공원조성이 일단락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전계획이, 배치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이 사업을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해안조성입니다.
연안정비사업은 총 36개 지구에 1,790억원을 국․시비 각각 50%를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는 78억원을 투자해서 12개 사업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60%가 되겠습니다.
연안재해방지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대형태풍 및 해일로 인해서 연안피해 방지대책의 수립이 필요하다는 시의 인식에 의해서 해일피해방지 기본계획용역을 완료를 했고 표준지역, 시범지역을 4개소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 중에 2개 지역, 남항동 지역과 광안리해수욕장에 대한 시범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남항일원의 정비사업입니다. 남항기능의 활성화 및 연안정비를 통해서 시민의 어떤 친수 여가 휴식공간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남항일원에 전체적으로 3,941억원 정도 투자된 6건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의 추진과 연계해서 남항일원의 어떤 특화개발을 단계별로 추진하겠습니다.
영도대교 및 남항방파제 구간은 친수공간을 조성하고 재해방지시설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하고 영도대교, 자갈치시장, 보수천 입구 구간은 수산전문관광, 휴식공간의 어떤 자원화를 하도록 하고 보수천 공동어시장 구간은 감천항 도매시장 사업과 연계해서 소위 공동어시장의 향후 발전방안과 연계해서 중장기로 검토를 하고, 현재는 단순 기능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항주변의 도심재개발은 소위 도시계획국 등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최적 원도심 활성화 방안을 연계해서 강구를 해 나겠습니다.
16페이지 해양환경관리 강화입니다.
부산연안의 해양환경관리 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지금 해양환경수요 또 비전을 충족하는 종합적인 대책이 정부단위에서도 만들어지고 정부관련 법령에서도 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정부계획과 연계해서 해양환경에 관련된 기본자료 조사와 실천과제를 발굴해서 기본계획안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낙동강 하구의 바다유입쓰레기 차단대책입니다.
관계기관의 협의가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만 낙동강 하구에 유입된 쓰레기 처리비용을 국비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규정을 개정을 추진을 하고 해양수산부 주관해서 관련기관 간의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폐기물 수거처리입니다.
깨끗한 해양환경조성사업 추진으로 수산자원의 회복을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10월 현재 연안침적폐기물 1,038t을 수거하고 낙동강 하구 도서지역의 쓰레기를 집중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조․패류독소 예방대책도 올해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부산항 발전을 위한 정책협력 강화입니다.
올해 항만농수산국에서 부산항 발전을 위해서는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컨테이너세 폐지 추진입니다. 과거 15년 동안 컨테이너세를 받아 가지고 약 1조원 이상을 징수해서 부산시의 항만배후도로 건설 재원으로 활용을 했는데 이제는 부산항의 어떤 물동량도 감소되고 부산항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경쟁항만간의 어떤 경쟁도 치열한 그런 것을 감안해서 부산항 경쟁력 강화에 더욱더 기여하고자 우리 컨테이너세를 폐지 방침을 결정을 하고 2007년 1월부터 북항 등 부산항 전역에 대해서 과세폐지를 할 예정입니다.
부산항 경쟁력 강화 10대 과제를 올해 정책적으로 건의하고 관계기관의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경기도 지속적으로 침체되고 경쟁항만의 항만개발 등 수출입 물동량의 증가세가 상당히 둔화되는 이런 상태에서 국내적으로 광양 등의, 광양, 평택, 인천, 후발항만들과의 어떤 경쟁, 또 국제적으로는 상해, 소위 링보, 청도 이런 어떤 국제적으로 경쟁항만이 더욱더 경쟁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부산항 차원에서 우리, 더욱더 강화를 위한 10대 정책과제를 발굴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지속적으로 개선을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기관간의 정책협력 강화입니다.
부산항에 지금 행정체제가 부산 해수청, 부산시 그리고 해양수산부, 또 부산항만공사, 건교부 관련기관들이 관련됩니다만 이런 관련기관간의 어떤 부산항경쟁력강화위원회, 그리고 해양수산업행정협의회, 부산항만공사의 어떤 항만위원회 등 이런 어떤 협의회, 위원회를 통해서 부산시가 부산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대안이 실천되도록 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국제항만협회 총회를 유치하는 것을 특수시책사업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국제항만협회는 항만을 운영하는 주체들이 세계적으로 모여서 항만관련 정보를 서로 교류하는 회의입니다만 2007년도에 미국의 휴스턴에서 개최가 되고, 2009년도 이태리 제노바에서 합니다. 2011년도에는 부산시가 개최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부산항만공사하고 부산시가 공동으로 지금 유치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5월달에 미국 휴스턴 제25차 총회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 총회에서 유치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국제수산물류 거점도시 조성입니다.
국내수산물류 및 국제수산물류의 관문으로서 활성화 기반을 강화하고 시민의 삶의 질, 어민소득 증대에 부응할 수 있는 해양관광형 어항 및 어촌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것을 정책방향으로 두고 있습니다.
공영 수산물도매시장 건설은 현재 공정이 75% 수준입니다. 2007년도에 사업비를 확보, 330억 확보해서 2008년도 4월달에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물유통․가공단지 조성은 총 14개소를 건립을 하는데 완공이 10개소고 현재 건립이 2개를 하고 있고 앞으로 2개소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 정비로서 진입도로 확장은 현재 전액 국비를 요구를 하고 있고 국회에서 설계비가 반영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방파제 보강은 정밀 안전진단 용역결과에 따라서 부산지방해수청이 보수․보강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스톱 수산물 수출단지 조성입니다. 감천항도매시장 바로 옆에 원료수급, 제품생산, 폐수처리, 수출 등 일괄 수산물 처리체계를 확보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예산처에서 타당성은 인정하지만 사업의 어떤 시기를 도매시장 건설 이후로 정하기 때문에 2008년도에 국비 예산확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수산무역엑스포 개최입니다. 올해도 4회째입니다마는 국제성과 무역성이 강화되는 엑스포로 준비를 해 왔고 상당한 부분이 실현이 되었다고 봅니다마는 더욱 더 발전시키겠습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입니다. 부산지원을 이전하는 사업으로 검역원을 이전해서 감천항 수산물류 무역기지 3단계 사업으로 되어 있는 종합배송택배센터 등의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대체부지 5만평 확보가 애로가 됩니다마는 부산신항 배후부지 또는 인근에 대체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입지를 물색을 하고 있고 관계기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성과가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해양관광형 어촌․어항 조성입니다. 해양관광 복합형어항 육성사업입니다. 2005년 7월달에 기본계획 용역이 완료된 이후에 중앙정부로부터 예산확보가 다소 미흡해서 사업이 전반적으로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1단계로 시범사업 5개 어항 중에 대변항, 다대포항, 학리항, 대항항, 천성항에 대해서는 먼저 정부, 국가계획과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변항 다기능 어항조성은 498억, 약 500억 정도의 어떤 사업규모로 소위 대변항 지역의 해양자원을 발굴해서 신 소득원을 창출하는 사업인데 기본계획 용역이 완료된 상태고 지금 현재 실시설계 용역이 착수된 상태입니다. 해수부가 용역을 주관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산시, 기장군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해서 2008년도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어촌민속관은 준공이 되었습니다. 현재 내부시설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완전히 되고 난 후 2007년도 2월달 정도 개관을 하겠습니다.
어촌문화 체험마을 조성사업은 정부의 계획에 따라서 60억원 정도를 강서구 대항마을 등에 국비 50%, 지방비 50%를 투자해서 어가소득 증대 및 어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체험마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산업 육성지원에 명품 수산물 인증사업은 올해 기존의 4개 품목에서 명란을 추가해서 5개 품목을 했고, 지역적으로 박람회 등 국내 특별전시회에서 명품 수산물 인증사업의 어떤 효과가 증가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고부가 수산가공 제품개발 지원은 산학협력을 통해서 기장군에 2개소에 3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일단 가공공장은 준공을 내년에 하고 생산시설도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 유기산 공급확대는 34개소에 100t을 공급을 추진을 하고 있고 성과 분석 이후에 2007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의 200척 감척목표에 2005년도에 18척, 2006년도에 29척으로 감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업자원의 지속적인 이용 및 어업경영 제고를 위해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부경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 건립은 12월달에 건축설계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내년도 3월달에 착공해서 2008년 3월달에 공사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열병합 수산자원센터 건립은 11월달 현재 토목 및 건축공사가 공정이 38%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 올해 목표는 45%고 예산사정에 의해서 2008년도에 준공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어항건설사업은 현재 8개 어항은 추진 완료가 되었습니다. 방파제, 물양장 8,283m를 했고 510억원 정도가 투자를 했습니다. 금년은 청사포항 물양장 70m의 완공을 올 연말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어초 사업은 올해는 사업비 9억원을 확보를 해서 88㏊를 설치를 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순기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수산물 안전성, 그리고 유통소비 촉진입니다.
자갈치 현대화사업은 이제 8월달 준공해서 12월달에 개장이 되도록 되어 있고 아울러서 그 지역을 전문 관광단지 활성화 방안을 관계부서 간에 협의해서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 어떤, 조례도 폐지하고 시설관리공단 위․수탁계약 체결은 완료되어 있습니다.
수산물 안전성 확보 강화를 위해서 소위 검사는 국가 기관이 하지만 그 이후의 조치는 우리 부산시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족한 수산물 발생 시에 우리 부산시가 검지, 폐기 등 신속적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 단속 강화입니다. 저희들 단속결과 4,424개 업소를 단속을 했고 한 2,100만원 정도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계속 단속해서 조기에 정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촉진도 관련기관과 함께 촉진행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농축산물, 친환경 농축산물의 유통관리 강화입니다. 우선은 생산기반 육성을 위해서 친환경 쌀에 대한 생산기반 조성은 5개 사업에 14억원 정도를 강서, 기장군 지역에 친환경 농업지구 재배단지 조성사업으로 지원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토양개량제 공급 등 2개 사업도 이번 연말까지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원예작물 재배환경 현대화 사업은 이것도 2개 사업에 3억원을 지원 완료를 했습니다. 농촌 생활환경 및 기반시설 정비도 정비사업,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등을 포함해서 금년 말까지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구조 개선사업은 도매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이 완료가 되고 거래제도 개선 등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화훼유통단지는 저희들이 용역을 완료를 했습니다마는 소위 농협의 어떤 사업추진의 곤란, 또 소극적인 어떤 인식, 그리고 농림부의 어떤 영남권 화훼유통 단지조성 계획이 아직 수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기관 협의가 좀 지연이 되고 있는데 농협과 농림부의 화훼유통단지에 대한 기본계획이 세워지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류 표준화사업은 도매시장, 공판장 등에 물류장비를 지원을 했습니다. 촉진자금 지원도 차질 없이 진행을 했습니다.
26쪽입니다. 농수축산물 안전성 강화 및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농산물 안전성 강화를 위해서 금년도에 농산물검사소가 농산물도매시장에 설치가 되었고 현재 1만 5,793건이 조사가 되어서 67건이 폐기된 검사결과입니다.
농산물 유통질서 확립은 원산지 표시 단속이 2,067개소를 점검을 해서 위반업소에는 과태료를 부과를 했고 앞으로 계속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축 방역사업은 저희들이 286만 마리에 대한 가축방역사업을 했고 축산물 유통안전관리를 위해서도 축산물 사업체의 점검을 31회, 1,100개소를 했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및 경고, 과태료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27쪽입니다. 내실 있는 사업소운영입니다.
항만관리사업소입니다. 항만관리사업소는 올해 고객만족도 향상을 해서 목표수준이 되었고 물양장 관리 및 항내 이용질서 확립을 위해서 환경정비의 날, 쓰레기 수거, 또 무단투기 예방 홍보단속, 운항선박 지도단속을 해왔습니다.
남항 수질관리는 여전히 2급수 수준으로 지금 되어 있고 관리부실 선박은 5척에 현재 처리 중이 한 2척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어떤 추진사항이 계속 정상화 또 안정화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엄굼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입니다.
엄궁농산물도매시장은 금년도 물량이 34만 9,000t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고 현재는 소위 금액 대비해서 86%정도 달성한 상태에 있습니다.
정보제공 및 시장 홍보, 도매시장 접근성 제고를 위해서 도로의 양방통행을 실시를 했고 또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지도 및 교육을 했습니다. 아울러 시설물의 노후로 인해서 보수공사에, 36건에 2억 6,700만원을 했습니다.
다음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입니다.
2006년도 농산물 거래목표는 20만t에 금액은 2,295억인데 금액 대비 91% 달성한 수준입니다. 만족도는 아직까지 목표치에 조금 미달하는 76점입니다. 질서확립을 위해서 교육과 지도 단속을 하고 있고 보수도 7건에 7,400만원 정도 보수를 했습니다.
30쪽 해양자연사박물관, 관람객은 지금 11만 4,500명, 하루 평균은 432명이 관람을 했고 만족도는 94점, 상당히 만족이 좋은 수준입니다. 금년도는 사이버체험관을 구축해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완료를 했습니다. 인터넷 상에서 실제 모형과 같이 느낄 수 있는 가상, 버츄얼 뮤주엄 형태로 여기에는 소위 하루 평균에 1,260명 정도가 접속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당히 많은 숫자가 접속을 해서 교육적 효과는 상당히 거두고 있다고 봅니다.
다음, 올해 해양자연사박물관은 지금 부산어촌민속관이 내년도 개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관준비, 지원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현안사업 한 가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북항 재개발 및 부산역 지하화 사업입니다. 현재 노무현 대통령께서 지역혁신토론회 때 북항재개발에 대한 구상을 제시한 이후에 항만을 재개발하는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는 와중에 우리 시가 원도심을 해양과 육지가 종합적으로 통합개발을 통해서 새로운 유라시안게이트로 조성해서 세계적인 워터프론트로 만들고 여기에 국제교류 기능 및 해양관광산업이 활성화가 되는 그런 목적 하에 부산역 지하화를 포함한 북항재개발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항만을 위주로 하는 재개발 사업에는 연안부두에서 제4부두에 43만평, 여기에 부두가 15만평이고 공유수면이 28만평인데 28만평 중에 매립이 19만평이고 수로형태로 9만평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항만시설, 국제교류업무, IT, 영상, 전시시설, 복합도심, 해양문화시설 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기반시설투자로는 1조 3,600억 정도가 추정이 되고 있고 소위 건축물을 포함한 민간투자를 포함할 때는 9조 2,600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본계획 용역이 완전히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 동안 기본계획 용역에 따라서 부산항재개발사업추진협회의가 해수부에서 구성이 되고 있고, 정부가 전국의 항만 재개발에 적용되는 특별법으로서 항만 및 주변공간의 지속적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을 추진하고 있고 올 12월부터는 기본 및 실시설계, 평가, 지구단위계획 등이 계속해서 발주될 예정입니다.
KTX 부산역 구간을 지하화 하는 사업은 부산역에서 부산진역 구간은 약 2.5㎞됩니다. 80에서 135m정도의 폭을 가지고 있는데 13만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관련기관 간에 상당히 입장이 틀리기 때문에 작게는 2조원, 많게는 3조 2,000억 정도의 이견이 좀 있습니다. 아직도 확정된 사업비는 제시가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사업내용은 부산역과 부산진역의 구간을 지하화 하고 상층 철도부지를 공원 내지 도시용지로 개발하는 것이 부산의 원도심 개발과의 통합개발, 원도심의 재생에 좋겠다 이런 어떤 사업내용입니다. 경제효과와 고용은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사전 아주 조사로서 결과에 5조원 내지 3만명 이렇게 되었는데,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닙니다.
우리 시의 입장에서 KTX 지하화계획이 필요하다는 사업필요성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우선 부산 북항 주변을 광역적으로 개발하면 동북아 중심도시 및 유라시안 시대를 대비해서 국제적으로 도시공간이 조성 필요하는데 부응한다 이렇게 봅니다. 최근 UN SCAP의 물류장관 회의에 있어 소위 아시아 어떤 철도연결 탈 협정이 체결된 것으로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북항 일원이 유라시안시대의 TCR․TSR교류의 기종점 역할을 수행을 하고 용역에 따르면 2020년도에 1,000만명, 유발인구는 1,800만명 이런 어떤 내용이 나옵니다마는 이런 대규모 유동인구가 생겼을 경우에 동북아의 해양물류관광 거점으로 광역적으로 공간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KTX 부산역 구간을 지하화 하면서 침체일로의 기존 도심과 통합개발을 하면 도심기능도 회복되고 부산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다는 입장입니다. 북항 주변의 어떤 기존 도심권에는 약 50만명 정도가 생활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 기존 도심권의 도시 재생이 상당히 절실하고 지난 20년간 우리 GRDP 전국 비중이 과거에는 9%였지만 지금은 6%도 안 되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4% 포인트 이상 감소된 부산경제의 새로운 성장공간을 창조할 필요가 안 있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도심과 통합개발을 하게 되면 기존 항만은 국제화되는 재개발이기 때문에 그런 효과를 보완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중인데 회의진행상 간략하게 좀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부산진역으로 KTX 시종착역이 이전 대안은 2011년 개통을 지연시키고 항만화물 처리곤란 및 현재 부산역사까지 철도부지 사용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다고 봅니다. 건교부, 해수부가 사업비 3조원 이상 또 KTX 개통지연 등의 이유로 소극적 입장이나 유라시안시대 도래 및 동북아 해양중심 도시 및 미래의 부산발전의 틀을 갖춘다는 측면에서 국제사업으로 추진이 필요하다고 저희들 입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확고한 북항 재개발 추진의지가 절실하기 때문에 이런 입장에서 정부에 집중적인 건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인데 이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6년도 항만농수산국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006년도 항만농수산국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1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항만농수산국)
항만농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항만농수산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을 포함해서 20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기타 질의가 더 필요한 사안은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후에 추가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연제구 출신의 김성우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불필요한 조례는 폐지되어야 된다는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부산광역시 해상신도시 건설사업 시행 및 관리 조례라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해상신도시 건설사업 시행 관련하여 민간자본 유치, 회계관리 등을 통하여 지난 91년 12월 27일 조례 제2852호로 제정된 항만농수산국 산하 해양항만과 소관 조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상신도시 사업과 관련한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난 89년부터 1994년까지 기본계획용역 14억 6,000만원, 외곽 방파제 기본설계 15억원 등 1994년까지만 용역비 84억 2,000여만원, 경상비 20억원 등 104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후 12년이 지난 지금까지 예산 투입은 전혀 없고 실제 이후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상신도시 예정위치는 영도와 송도 사이의 남항 전면 공유수면이며 항만농수산국 서면 답변에서는 부산도시기본계획에 시가화 예정용지로 반영되어 있다 라고 밝히고 있고, 그러면서 부산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항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검토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위해 현 해상신도시 관련 조례를 폐지할 계획이 없다는 뜻을 현재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가화, 국장님! 시가화 예정용지는 조례의 존치여부와는 관련이 없는 문제죠?
예, 그 부분 제가 이렇게 좀 다르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일단 시가화 예정용지와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죠.
조례 존치 사유와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조례에 의하면 해상신도시 건설 및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이 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0년이 넘는 동안 사업진행이 전혀 없는 이 해상신도시 건설사업 시행 및 관리 조례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저번에 점검을 해봤는데 도시기본계획에 해상신도시 계획은 없습니다. 없고, 묘하게 그림에, 서술된 내용에는 없고 그림에 점선으로…
점 하나 찍혀 있죠?
점밖에 없더라고요. 점의 어떤 근거가 되는 내용이 무엇이냐 했더니만 그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해상신도시 계획은 도시기본계획에 빠져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도 그때 그 부분에 있어서 명쾌하게 정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조례 폐지 이 부분에서 결론을 못 내고 있었는데, 사실은 지금 특별한 해상신도시 계획을 다시 추진할 어떤 특별한 부산시의 어떤 발전계획에서 조정이라든가 해상신도시 계획에 포함된 여러, 항만, 안에 또 항만건설계획이 또 옛날에 있었습니다. 이런 것도 사실상 현실적으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조례는 폐지할 단계가 되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폐지할 뜻이 있다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문제는 지금 부산에서 추진하고 있는 U-Port사업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부산에서 현재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U-City 사업 중에 한 분야인 U-Port사업은 현재 동북아 최첨단 유비쿼터스 허브포트를 구현할 것을 목적으로 항만 물류 효율화, 국가 물류경쟁력 강화, 국제 화물 보안규제 대응, 다음에 RFID 국제 표준화 선정을 통해서 우리 부산항의 프로세스 생산성 향상, 항만생산성 향상, 항만매출액 향상을 이루어내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98쪽에 항만정보화사업 추진상황은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U-Port사업은 올해 5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4,300억원의 국비, 정통부 2,800억원, 해수부 1,50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라고 현재 밝히고 있습니다. 이 U-Port사업 올해 1차 목표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보면 부산지역 컨테이너터미널 및 내륙 터미널 인프라와 응용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신선대, 감만, 허치슨 등의 컨테이너터미널 게이트와 크레인 장비, 부산진 CY, 내륙 ICD, 톨게이트 및 도로에서 화주로부터 컨테이너터미널을 거쳐 선적될 때까지의 과정에서 물류의 정보의 공유와 프로세서의 효율화를 이루겠다는 뜻인데 그러면 현재 컨테이너터미널의 프로세서와 프로세스별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이게 상당히 기술적인 부분이기는 한데, 지난, 지금 당장 준비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지난번에 9월달에 성공적인 유비쿼터스 항만 구현을 위한 세미나에서 여기에 보면 정복철 해양수산부 정보화팀장은 기대효과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터미널 반입시간을 대당 10분에서 5분으로 단축해서 생산성을 100% 향상시키고 다음에 컨테이너장치 관련해서는 한 시간 50분짜리를 한 시간으로 줄여가지고 83% 향상, 그리고 선적과정에서 1,000TEU 당 11시간 30분 되는 것을 9시간으로 줄여서 20%를 감소해서 44%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가지고 항만 생산성을 20% 향상시켜서 연간 항만매출액을 840억을 향상시키는 아주 야심차게 희망적인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컨테이너터미널에서 프로세서 과정에서 핵심기술인 RFID에 관한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기술적인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현재 작년에 RFID 관련해서 부산항 U-Port 시범사업 진행 되었었죠? 여기에서 문제점과 성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를 받았습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U-Port사업이 처음에 시행된 배경이 부산시가 U-City를 하게 되고 그 중에서 U-Port를 한 분야로 정했습니다. 정했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포트가 지금 항만의 운영 이 부분이 부산항만공사하고 해수부가 주로 하기 때문에 부산시가 주도로 U-Port사업을 하기는 상당히 곤란하다 이런 어떤 결론을 내고 이 사업을 항만공사하고 해수부 쪽에 같이 협의를 하다가 보니까 결국 이 사업은 해수부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부산시는 이제 관련기관으로서 협의하는 상대를, 주체로서는 좀 빠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위원님이 보여주신 그런 용역결과 보고 이런 것도 시가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서 추진하는 부분보다는 그런 동향에 대해서 파악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협조할 사항들이 있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가 보니까 충분한 어떤 프로세서 내용에 대해서 만족할만한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어렵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자료에 보니까 이런 어떤 컨테이너터미널의 여러 가지 프로세스하고 또 프로세스별로 효과는 지금 위원님이 제시하는 그런 내용에 근접한 어떤 이야기를 다 정리가 되고 있고 그렇게 저희들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위 게이트에 있어서의 어떤 처리부분에 있어서 시간의 절약이라든가 프로세스에서 서로 어떤 커뮤니케이션, 소위 알려주는 이런 부분에서도 과거에 어떤 컨테이너정보가 상당히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이 적시가 된다든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사항들이 용역보고서를 통해서 저희들도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직접적인 주체가 아니다가 보니까 그 사항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데는 우리 시가 끝까지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부산, 얼마 전에 부산 U-City 추진상황 보고 해 가지고 이것은 시에서 한 것이잖아요?
그것은 기획관실에서 했습니다.
기획관실에서 했든 항만농수산국에서 했든 부산시에서 한 것 아닙니까?
예.
여기 4대 분야에 분명히 가장 처음으로 U-Port라고 이렇게 진행되어 있는데 지금은 소관과 관계가 없다 라고 말씀을, 관계가 부족하다는 것을 체크만 하신다는데 좀더 철저하게, 여기 문제들이 사실은 RFID 칩 인식률하고 가격문제하고, 현장에서나 그리고 작년부터 해 가지고 올해 정통부에서 정보화 촉진 지원사업으로 RFID 기반 항만물류 효율화사업 이렇게 보고서를 낸 것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기에서도 인식률이라든지, 그리고 이 RFID 기술을 통해서 진행시키려고 하면 관련법도 열 가지 가까이 법 개정도 이루어져야 되고, 실제 부산에서 진행된, 현장에서 부산시에서 홍보하는 만큼의 기술적인 효과를 거두기가 쉽지 않다 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확인하시고 문제가 없도록 부산의 U-City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청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청룡 위원입니다.
올 12월까지 컨테이너세를 받고 내년 1월달부터 컨테이너세를 폐지를 하죠?
예.
부산항 경쟁력 강화 목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컨테이너 차량들에게 지금 유료도로 부분에 있어 가지고 통행료 면제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해마다 한 50억 정도 되네요? 보니까.
예.
그것도 이제 끝난다. 그죠? 이것도.
뭐가 끝난다고요?
그러니까 면제혜택 주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그것은 검토 중입니다.
검토 중입니까?
예, 지금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지금 부산항이 경쟁력도 상당히 위협 받고 있고 항만물류업계의 어떤 어려움도 저희들이 고려해야 되고, 아시다시피 화물연대의 상당히 어려운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연장을 하지 못한다는 결론을 내기가 상당히 어려워 가지고 우리 시가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방향에서 예산을 확보하려는데 예산사정이 너무 어려워서 그것은 반영이 안 되고 일단은 민간투자자하고 협약을 조정을 해서 일단 투자기관을 좀 늘리더라도 면제를 해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런 방향에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업무자료에 보니까 총 2003년도 9월부터 2006년도 9월 3년 동안에 1,353만대의 면제혜택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1,353만대라는 것이 소위 말해서 만약에 컨테이너 차량이 수정산터널하고 백양터널, 한 대가 수정산터널과 백양터널 동시에 통과할 경우에 이것을 두 번을 잡습니까, 한 번을 잡습니까?
두 번 잡습니다.
두 번을 잡죠?
예.
그러면 그럴 경우에 수정터널이 얼마입니까? 600원입니까?
1,000원입니다.
1,000원이죠? 백양터널은 얼마입니까?
900원입니다.
그러면 한 대가 1,900원이죠?
예.
동서고가도로 같은 경우에는 한 번만 이용할 것이고 지금 광안대로도 한 번밖에 이용 못하고 있죠? 그죠? 동서고가도로 얼마입니까?
800원입니다.
800원이고, 광안대로는요?
광안대로는 1,500원입니다.
1,500원이죠?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앞으로 지금 2011년도까지 부산신항 북항연결 항만배후도로 건설하는데 이 같은 경우에 신항을 이용하게 되었을 때 명지대교, 남항대교, 천마터널, 북항대교 이 사업들이 전부다 BTL 사업이죠?
그것은 BTL 아닙니다. 그것은 북항대교만 지금 민자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일부만. 나머지는 지금 재정사업으로…
명지대교도?
명지대교 그것도 민자사업입니다.
그렇죠?
예.
남항대교는 아니고.
아니고요.
천마터널도 아니고, 그죠?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북항대교, 명지대교 이래서 동선상 신항에서 명지대교를 건너야 되고 남항, 천마터널, 북항대교 건너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 또 유료도로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다고요. 이런 부분들도 생겼을 때 또 유료도로 면제부분들이 생길 것이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일단 저희 북항, 신항 연결도로의 민자투자 도로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통행료 면제부분은 아직까지 시기가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없는데 만약에 신항이 2008년도 이후에 18선석이 운영이 되고 있고, 운영되면 북항하고 신항하고 항만 운영구조가 상당히 많이 바뀔 것이라고 봅니다. 그때 그 운영상황을 보고 그때 적이 결정을 해야 안 되겠나 보는데 기본적으로 유료도로도 올해 상당히 부산항이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우리가 다시 연장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부산항 운영부분이 다소 호전이 되고 그러면 유료도로에 대한 통행료는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받아야 됩니다. 이런 어떤 정책 여건 이런 것을 봐 가면서 북항, 신항 연결도로에 민자투자하는 부분의, 투자도로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원칙은 징수를 하겠다는 얘기죠?
징수를 해야 되죠.
이런 당장 예를 들어서 지금 기존의 유료도로 부분은 연장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고민 중이다 이야기 하시면서 이런 부분들도 사실상 면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예견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대책이 없다는 것도 문제거든요. 지금 앞으로 물론 도래하지는 않았습니다만 향후에 계속 도래할 사항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가 대책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2011년 정도 되어야 그 사업들이 완공되는데 그때 그런 부분이 충분히 검토될 것이라고 보고,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하나의 정책변수로 생각하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지켜보도록 하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4대 때 제가 항만배후도로, 신항 항만배후도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 보상은 다 나간 상태죠?
예, 보상 완료됐습니다.
지금 2010년도에서, 당초 2010년도 완공예정에서 2008년도 12월 완공토록 계획이 바뀌었죠?
원래 2008년입니다.
원래 2010년 예정이었는데, 원래 2010년이었습니다. 이게.
2008년도에 원래 18선석이 되면, 2008년까지 되어야 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면 내년이 2007년도고 내후년이 2008년도인데 지금 여기 건의사항 41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니까, 추진상황 보고 41페이지 보면 당초 예산액 2,033억에서 변경해서 2,200억으로 167억 증액됐죠? 자료 한번 보세요.
어디 말씀하십니까?
41페이지.
아! 업무보고요. 죄송합니다. 예.
그러면 예산이 2,200억인데 이 예산이 내용이 뭡니까? 무슨 예산입니까? 어떻게 받아냅니까?
2,200억 말씀하십니까?
예.
이것은 전체사업비를 말씀하는 것인데…
아니 이 사업비 지정해서 내려오는 예산입니까, 뭡니까? 이것.
아니 소위 배후도로 부산시 시행구간에 대한 총 사업비가 2,200억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200억 예산이 이게 국비가 어떤 성격의 예산입니까?
이게 국가지원 지방도로거든요? 국지도로라는 것인데 원래는 이게 공사비는 국가가 하고 보상비는 시가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부산시가 상당히 예산이 어려워 가지고 보상비 186억을 하고 나머지는 전부다 국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국비인데 이게 내용이, 성격이 뭐 어떤 성격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는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50% 정도 내고 다른 하나는 해수부의 일반국비를, 해수부의 일반국비를…
그러면 건교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균특이다. 그죠?
건교부는…
건교부 예산이 균특입니까?
균특이죠. 예.
균특이고, 해수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일반예산입니까?
일반국비죠. 예.
그러면 올해 예산 얼마나 지금 되어 있습니까?
올해는…
그러니까 내년에. 내년에 예산 편성해 놓은 게.
내년에는 지금 400억입니다.
어떻게 나눠져 있죠?
건교부가 200억, 해수부가 200억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부산시 전체 균특 총액이 얼마입니까? 2007년도에 지금.
그 자료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총액이 2,200억인데 균특에서 200억하고 해수부 일반국비 200억 해서 400억을 받았다 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 금액이 얼마입니까? 1,800억이죠?
내년에 400억 계상했으니까 내후년에는 1,800억이 남았잖습니까?
아닙니다. 기이 투자가 있습니다. 이미 투자한 것이, 2005년도까지 1,005억, 금년도에 350억, 그러니까 2008년도 남은 것은 445억 남았습니다.
2008년도에는?
445억.
445억이네요?
예, 이미 투자한 금액하고 2007년도에 400억 하고 2008년도에 445억 이러면 이제 2,200억이 됩니다.
그래서 목적사업 사실은 사업비 지정되지 않고 균특이라는 것이 부산시 형편에 따라 가지고 얼마든지 예산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항만농수산국에서 신경 쓰지 않으면 이런 부분들 예산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후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청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칠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 출신 권칠우 위원입니다.
항만농수산국 김형양 국장님 이하 간부님들!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면서 수고가 정말 많으십니다.
저는 수산물 관련해서 좀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감천항 내에 조성되는 수산물유통가공단지에는 냉동․냉장시설 14개소가 2007년까지 완공할 계획에 있죠?
예.
이 단지가 완공되면 보관능력이 40만t 이상 증가되게 되어 있죠?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최근 해양수산개발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또 언론보도에 의하면 부산지역의 냉동수산물은 전체적으로 16만t 감소추세에 있죠?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는데.
예.
이렇게 냉동수산물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서 냉동․냉장시설이 건립이 계속되고 있고 또 이러한 시설이 과잉이 우려되고 있는데, 냉동업계에서 우려가, 걱정이 큽니다. 그래서 냉동․냉장창고끼리 경쟁이 심각한 요인으로 작용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에 대한 대처방안은 갖고 있습니까?
예, 아무래도 냉동․냉장업체가 상당히 짓기도 많이 짓지만 또 어렵다는 말도 들리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제가 한번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가 봤더니만 일단 감천지역에는 항만이 바로 인접해서는 상당히 냉동․냉장창고들이 경쟁력이 있어 가지고 거기는 많이 짓고 있는 것 같고, 감천에서 좀 벗어난 다대포라든가 그쪽 장림이라든가 이런 쪽에, 좀 떨어진 데 그런 데는 노후화되어서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체 내에서의 어떤 구조조정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볼륨이 커지니까 소위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 이야기는 어떤 때는 엄살 같이 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편의로 몇 명을 만나봤는데, 만나보니까,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해 보니까 과거보다 수익성이 좀 떨어진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사업을 포기할 정도는 아니다 이런 어떤 이야기는 합디다. 그래서 아주 심각한 어떤 냉동․냉장업체의 경쟁사항이라고…
아니 내가 업계에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물량은 줄고 있고 시설은 자꾸 늘려가는 입장인데 경쟁난이 가장 심화되고 있다고 이렇게, 어저께 내가 동원수산에 직접 물어봤어요. 찾아 가서 물어본 결과인데, 현재 부산시내 전체적인 수용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감천 쪽 아니더라도 전체적으로.
110만t입니다.
110만t,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인천광역시, 해군 인천 해역사령부 이전하는 부지에 수산물도매시장을 건립을 추진하고 있고, 그 내용을 알고 계시죠?
예.
광양시도 26만평의 부지에 국제수산물 가공유통단지를 조성할 계획이 있고, 그 내용도 알고 계시죠?
예.
그 다음에 제주도에도 2011년까지 고등어가공시설 건립을 추진하기로 하는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쟁적으로 수산물유통가공단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천항도매시장 활성화의 어떤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각 지자체의 동향에 대해서 부산시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는지 대처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저희들이 동향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을 해 보니까 광양 같은 경우는 과거에 네덜란드계의 라브뱅크하고 협약을 맺어 가지고 유통가공단지를 추진한다고 하는데 언론보도와 다르게 실질적으로 상당히 진전이 안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이 됐고, 인천은 사전조사 차원에서 그런 어떤 구상을 제시하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선진지인 부산시에 상당히 견학을 오고 그런 것 같은데 일단은 인천에서 하는 것은 아직까지 성안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이래라 말을 할 수는 없지만 부산의 어떤 감천항도매시장이 약 2,000억 투자를 하고 나서 지금 2008년도 4월달에 개장을 목표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지만 여러 어떤 그 사업성에 대해서 만만치 않는 우려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판단하건대 인천광역시가 비록 중국 쪽에 가까운 어떤 물량을 많이 소화는 전제를 한다고 하지만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정책결정을 한다면 부산시의 감천항도매시장의 성공여부를 추이를 보고 나서 그런 곳에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미리 한다는 것은 상당히 성급한 결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건립하는 것 부산시에서 반대할 이유, 방안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데 이렇게 냉동창고의 어려운 점을 부산에서 대안을 앞으로 마련해 주시고 경쟁력이 좀 살아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물 명품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진척상황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잘 가고 있습니다.
잘 가고 있습니까?
예.
지난번 부산일보 8월 30일자 언론보도에 의하면 명란젓은 거의 100%가 수입인데, 알고 계시죠?
예.
수입품을 부산을 대표하는 명품으로 선정할 수 있습니까? 선정하게 된 배경이 뭡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명란은 수입품이고 원래 명품수산물인증제도를 처음 만들 때 부산이 원산지, 부산에서 생산해 가지고 부산에서 가공하는 것 이것을 저희들이 위주로 했습니다. 했는데 명란을 보니까 명란은 한국에서 생산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전부다 생산은 러시아에서 많이 들어오는데 가공은 또 부산에서 전부다 가공을 한다네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도 생산되지 않고 가공만 부산에서 한다면 결국은 부산에서 부가가치가 올라가는 것이니까 부산의 어떤 가공, 부가가치를 만드는 그런 업체를 지원할 필요가 안 있겠느냐 이런 어떤 판단이 있어서 우리가 소위 명품수산물의 어떤 개념과 범위를 조금 넓혔습니다. 넓히다 보니까 명란을 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제시되었던 부산의 어떤 뭐 원산지고 부산에서 생산되는 거기에만 너무 집착한다면 이런 것은 할 수 없지만 이 명품수산물인증제도의 기본취지가 부산지역의 수산기업을 지원하자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은 부산여성NGO연합 이런 데 전부 수입되는 명란젓을 부산의 명품을 만드는데 반대하는데, 시민단체에서. 이 반대를 무릅쓰고 선정하게 된 동기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저는 그런 반대가 그렇게 적극적이고 저한테 직접적 이야기하는 것은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8월 30일 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저한테 와서 이야기도 별로 안 한 것 같습니다. 한번, 이왕 위원님 지적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다른 어떤 상품이 있다면 그것을 바꿔서 명품을, 부산에서 실제적으로 생산되는 그런 어떤 수산물을 부산의 명품으로 만들어 줬으면 하는 그런 어떤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계속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안전성 검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감사자료에 의하면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2004년도 339건, 2005년도 192건, 금년에는 96건, 자꾸 안전성 검사가 줄어드는데 줄어드는 이유가 있습니까? 검사가 왜 해마다 자꾸 줄어듭니까? 품질이 좋아져서 그런 겁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강화시켜서, 안전성 검사를 더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감사자료 116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
저희 위원님, 116쪽에 있는 검사추진실적인데 원래 안전성 검사를 2005년도 7월 이전까지는 지자체가 하고 수산품질검사원도 하고 국립수산과학원도 다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그 이후부터는 지자체는 검사를 안 하고 다른 국립기관만 지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는 96건이 그 이후에도 있는데 그 이후에는 우리 자체 계획에 의해서 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지자체에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적극적인 행정시책으로 우리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뀐 것은 법 체계가 바뀌어 가지고 그렇게 됐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기관이 검사하는데 부산시하고 협조는 잘 됩니까?
아니 이제 검사는 하고 이 결과에 대해서 폐기를 한다든지, 폐기한다든지 업체에 대한 어떤 감독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하는데 검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기관이 자기들이 전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줄어드는 것이 법이 바뀌어서 시에서 안 하고, 전에는 시에서, 언제부터 바뀌었습니까?
2005년 7월달부터입니다.
작년에 바뀌었네요?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칠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길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한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고서에 보면 5페이지에 수산현황에 보면 해양항만현황보다 반 페이지도 안 됩니다. 지금 시에서 성과관리예산제를 채택하고 있고 돈을 많이 쓰는 부서가 아무래도 보고할 그런 정보량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내용을 제가 160회 임시회 때 지적을 해서 국장님께서 시정을 하겠다고 이래 했는데 이번에 똑같이 올라왔습니다. 특별히 수산현황이 지금 국의 예산을 60% 이상 되는 680억원을 현재 쓰고 있으면서도 보고량이 이렇게 적습니까?
이것은 기본현황에 나와 있는 현황은 사실은 예산의 어떤 집행여부하고는 함수관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산 쪽도 보면 대규모 사업에 있어서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부분, 수산물도매시장이나 이런 부분이 있지 전반적으로 보면 조그마한 사업들도 많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왜 국장님께서는 162회 임시회 때는 시정을 하겠다고 그랬습니까?
제가 그런 뜻으로 시정을 하겠다고 했는가 모르겠는데 만약에 했다고 하면 수산에 관련된 현황이 충분히, 충실하게 제시를 하겠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좀, 아니겠나 싶습니다.
수산분야 이런 예산도 많이 투입된 사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보고서에 조차도 자료가 이렇게 적다는 것은 수산업이 1차산업이 돼서 뒤로 밀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돈을 많이 쓰다 보면 결국은 다른 업무나 그 다음에 현황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뒷장도 비어 있으니까 활용해서 다음부터는 해양항만현황이나 수산현황이 똑같은 비중으로 다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항만농수산국장님! 이번에 부산항만공사에서 재산취득 및 보유에 대한 지방세 감면연장 요청을 했는 것을 알고 계시죠?
예.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지금, 원래 지금 항만공사가 3년 전에 발족이 된 이후에 항만공사의 어떤 안정적인 경영운영을 위해서 부산시가 주택보유 지방세를 감면을 했습니다. 했는데 항만공사가 여전히 지금 신항의 여러, 2-1단계, 2단계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 또 부산항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벌린 인센티브제도 등 경쟁력 강화시책을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저희 항만 경쟁여건을 감안해서 소위 BPA, 항만공사가 부산시에, 부산시가 부과하려고 하는 재산취득보유에 관해서 지방세를 또 연장을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을 저희들은 부산시에 건의를 했고 부산시가 이런 여건에 대한 공감을 표시하고 연장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방침을 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동안 감면받은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2,020억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감면연장을 요청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이번에는 사실은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재산을 취득하느냐 이런 것하고 상당히 다 관련이 됩니다만 현재는 저희들이 보기에 1,700억 이렇게 저희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시의 재정으로 봐서 정확하게는 1,525억원으로 추정이 됩니다.
예, 감면을 하면, 빼면은…
빼면은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요청대로 감면을 하면 1,525억원이 되는데 부산시의 이런 재정이 어려운 형편에 아주 큰 액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3년 전에 감면 받았을 때하고, 감면 받았을 때 부산항만공사는 부산시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 동안, 3년 동안 항만공사가 부산시를 어떻게 대했느냐 이런 뜻입니까?
세금을 감면해 줬는데 좀 고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여튼 지금 공식적으로 부산항만공사가 부산시에 대해서 이런 세금감면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우리 부산시가 우리 부산항의 어떤 건설 운영을 통해서 부산경제를 발전시키고 부산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부산항 운영을 위한 특별한 지방세 감면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같은 뜻을 가지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2004년도에 부산항만공사가 발족한 이래로 시하고는 어떤 관계가 유지되고 있습니까?
항만공사는 기본적으로 이제 일단 국가 공사입니다. 국가 공사이고 항만공사법의, 특별법이 있고, 정부투자기관 법에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이라든가 부산광역시의 여러 조례라든가 여기에 관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산항 운영, 건설 이런 부분이 부산 경제라든가 부산 발전에 상당히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그 부분에 협의를 해 나가는 그런 어떤 단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소 항만공사와의 정책협의 과정이 순탄치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항만공사가 소위 발족한 3년은 처음에 어떤 이제 하나의 토대의 어떤 시기였다는 것을 감안을 한다고 하면 그런 대로 잘 이렇게 서로 협의를 해 왔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런대로 부산항 운영주체로서의 어떤 역할을 해 왔고 부산시의 의견도 수용을 해 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 많은 간접적인 재정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너무 항만공사에 너무 소극적인 그런 구도를 만들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치 부산항만공사가 갑에 있고 부산시가 지원을 하면서도 을의 입장에 있는 것처럼 소극적인 구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북항 재개발사업은 우리 부산의 미래가 달린 큰 플랜인데 이 큰 사업을 앞두고 부산시도 부산시민들의 의지라든지 시의 정책을 북항 재개발사업에 반영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런 재정을 지원하고 있는 이런 입장에서 부산항만공사가 부산시나, 시에는 또 곤란할 것이고 부산시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부산광역시의회에 와서 현안이나 업무보고를 하는 것이 기본적인 도리가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그래도 어제 위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에 그런 문제를 제기를 했고 저도 상당히 심정적으로 동의는 하는 바입니다. 기본적으로 부산항만공사는 항만의 모든 건설, 운영이 부산의 어떤 경제 및 발전에 연관이 되기 때문에 부산시의 어떤, 또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 또 우리가 지방세를 감면해 주고 재정적인 지원사항이 있기 때문에 재정적인 지원사항에 대해서 관련된 부분이 있으면 서로 의사소통하는 통로는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굳이 하나의 비슷한 사례를 든다면 과거에 부산교통공사가 국가공단인 부산교통공단으로 있을 때도 시의회하고 시민의 어떤 서비스를 공급하는 어떤 주체로서 시민의 대표기관에 와서 설명을 하는 그런 기회가 있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으로 본다면 국가 공사, 국가 공단의 어떤 구분을 떠나서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에 와서 같이 의사소통하는 기회가 있는 것은 부산 항만운영의 발전이라든가 부산시의 전체적인 어떤 도시관리 측면에서도 아주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제 그런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런 뜻이 충분히 부산항만공사에 전달이 되어서 소위 합리적인 해답이 오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께서도 항만공사가 시의회 업무보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저는 업무보고라는 형식을 이야기하기 보다는 시의회하고 적극적인 의사소통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것은 결국은 북항재개발사업이라든지, 지금 부산해역이 부산전역에 걸쳐서 219㎞에 걸쳐서 부산항만공사가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는 안 합니다. 항만분야만 합니다.
항만분야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예.
그래서 그런 형식을 통해서, 업무보고면 더 좋고 어쨌든 간에 시민들의 의지가 항만공사에서 추진하는 그런 업무들에 많이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꼭 좀 개인적으로도 항만위원으로 계시니까 꼭 좀 관철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수욕장 문제 조금 질문하겠습니다.
부산시는 지금 ‘21세기 동북아 해양수도부산’ 이라는 도시비전을 제시해놓고 부산항만공사, 부산해양수산청 등 국가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항만물류산업에만 지금 현재 매달리고 있습니다. 매진하고 있다는 것이 해양정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항에 219㎞ 해양공간 중에 북항 컨부두, 감천항, 신항만을 제외한 나머지 해양공간을 활용해서 다양한 해양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동북아 해양수도로 가는 지름길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을 비롯해서 부산 해수욕장은 전국적으로 가장 명성이 높은데 올해 부산 7개 해수욕장을 찾은 인구가 어느 정도 됩니까?
3,800만명 됩니다.
작년 2005년 12월달에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국 연안계획과에서 전국 35개 해수욕장에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해수욕장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해수욕장 평가를 한 결과가 있는데 그 결과를 보셨습니까?
예.
부산 7개 해수욕장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기억하기는 좀 그렇는데 결과는 봤습니다.
기억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기억이 됩니까?
하여튼 광안리, 해운대, 송정 이런 데가 좋은 것으로 나왔고 다대포는 그때 수질이 좀 안 좋은 것으로 그렇게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4개 분야에서 운영분야, 안전분야, 수질분야, 경관분야 4개 분야에서 평가를 했는데 부산의 7개 해수욕장 한 군데도 못 들어갔습니다. 최우수는 물론이고 우수도 한 군데도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 해양항만수산국에서 항만물류산업에 매진하는 것도 좋겠지만 시민들하고 직결되어 있는 이런 해수욕장 관리라든지 이런 데에도 조금 신경을 써서, 특히 해수욕장 부분은 시민들하고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에도 많이 신경을 써서, 찾아온 3,800만의 사람이 그냥 스쳐지나가지 않고 돈을 떨어뜨리고 가서 시민들 경제에,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것을 또 해수욕장을 관광상품화 할 수 있는 이런 해양정책을 개발해서 명실상부하게 우리가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으로 가는 그런 정책을 개발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 위원님! 그게 작년도 12월달 자료죠? 그게.
예.
그래 사실 그 자료 때문에 해수욕장 관리업무를 행정자치국 하는 것을 우리로 옮겼습니다. 우리한테. 그래서 올해부터 우리가 하고 있거든요. 사실 해수욕장에 대한 중앙부처의 관리가 해양수산부에서 하는데 해양수산부하고 우리하고 연결이 안 되어 있고 행정자치국 이런 부서하고 관련이 되다가 보니까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사실 중요한 어떤 해양관광지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올 연초에 그 업무를 행정자치국에서 우리한테 옮겼습니다. 옮겨 가지고 금년에는 저희들이 상당히 추진상황도 점검도 많이 하고…
알겠습니다.
올 연말 되면 지표가 좋은 것으로 나오도록 그렇게…
올해는, 국장님 기억도 못하고 있으면서, 평가기준 기억도 못하면서 신경을 많이 썼습니까?
작년 것이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나중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선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예산과 감사와 업무보고를 비롯해서, 우리 김형양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6페이지 되겠습니다.
5대 의회가 개원되면서 본 위원이 어업종사자들의 복지대책에 대해서 해녀 탈의실 건의 건을 했습니다. 거기서 여기에서 우리 국에서 해녀 탈의장의 자치구․군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 자연재해 및 주변경관 등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지구별 수립과 협의추진 계획을 하겠다고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국장님! 그러면 지금은 답변 안 해도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계획수립이 안 된 것 같아요. 안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는 지금 한다고 해 놓고 안 된 것 같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또 업무보고에도 빠져 있어요. 업무보고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 언급이 된 것도 없다 이 말씀입니다. 없고, 어저께 시장님이 시정연설을 할 때에 뭐라고 했습니까? 어려운 시민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저소득층, 취약계층, 나아가서는 재래시장, 서민물가 안정 관리 등 여기에 대해서 중점 사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즉 말하자면 우리 항만농수산국에서 주로 어떤 이야기 자체가 그저 그냥 항만물류 쪽밖에 더 있습니까? 거의 90%가 제가 보니까 항만물류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하는 어떤 일 밖에 없다고 느껴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하여튼 그 부분 수산 쪽에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마는 저희 부서에 보면 보고형태가 좀 이렇게 해서 그렇지 사실은 과장은 수산과장이 두 명이 있습니다. 한 80명 정도 직원도 있고 그래서 수산분야에 자기 나름대로 역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수산분야, 여기 업무보고도 보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당연히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업무보고의 어떤 형식을 보면 소위 관리적인 일하고 정책적인 일하고 조금씩 틀립니다. 그러니까 다소 업무보고는 정책적이고 비전적이고 전략적인 일을 하다가 보니까 그런 것이 제시가 되어서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지 소위 정책관리 이런 어떤 모든 일들이 다 균형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맥락에서 수산도 과가 2개가 있으면서 다 하고 있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신다. 맞습니다. 하고 있겠죠. 일을 안 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지금 현재 자료를 보면 부산시 수협에 해녀가 439명, 그 다음에 부산 동부산 수협에…
동부수협…
616명 되어 있죠?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을 해녀를 보고 나잠어업자라고 하네요. 나잠어업자라고 하는데 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느냐 하면 협의회 추진계획 실적 해 놓고 업무계획서도 하나도 없고 여기에 보면 주로 어떻게 다 있습니까? 이렇게 보면 이 부분들 탈의실 현황을 보면 없어요. 그냥. 겨우 있다고 하면 동부산수협에서 컨테이너박스 세 곳에 운영을 하고 있고, 그나마 부산시 수협에는 또 컨테이너를 사용하고 있는 데가 많아요. 그런데 이것 또 컨테이너 사용하는 데도 불법이라고 해 가지고 벌금까지 먹이고 과태료도 부과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소외계층, 소외계층을 좀 챙기겠다. 시장이 소외계층을 챙기겠다고 어제께 시정연설을 했다 이 말씀입니다. 그죠? 결국 수산국, 어떤 항만 물류부분은 큰 부분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정말 수산에 대해서 어업인들, 서민들이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공부하기 위해서 해양관광개발 계획 책자, 해양관광복합어항 육성 기본계획 이 용역 책자 하는데 돈이 얼마만큼 들어갔는가, 나중에 또 묻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어업에 종사하는 숫자만 나와 있지 나잠어업 숫자에 종사하는 분 한 사람도 없어요. 여기에. 없다 이 말씀입니다. 다 빠져 있어요. 그래서 방향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질문하도록 하고, 그래서 정말 국장님! 이 소외계층, 부산하면 바다 아닙니까? 바다도 항만물류도 좋지만 소외계층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부산에 버려지는 동물과 죽은 동물의 처리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38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잘 아시다시피 최근 애완동물을 기르는 사람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애완동물로 인한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행정적인 관리방안이나 조치는 아직까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봐집니다. 애완동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들을 간략하게 예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도시미관을 더럽히는 문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문제, 어린이나 노약자에게 위협을 주거나 공격을 하는 사례, 주민 간에 다툼 사례, 동물을 매개로 하는 전염병의 발생이나 전파 우려, 버려지는 동물이나 죽은 동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처리문제 등등이 있을 것입니다. 본 위원은 앞서 제가 예시한 여러 문제 중에서 버려지는 동물과 죽은 동물의 처리에 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행정감사 자료를 보면 버려지는 동물은 행정기관에서 포획하여 처리하는 건수가 매년 늘어나고 그 비용도 상당히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 수치는 감사자료를 참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버려지는 동물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에서는 입양이나 기증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으나 앞으로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증가함에 따라 버려지는 동물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처리비용도 증가될 것으로 봐집니다.
국장님! 현재 우리 부산시의 유기동물보호소의 현황과 관리는 어느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까?
유기동물보호소는 지금 동물보호단체가 한 군데가 있고 동물병원이 두 개 정도 있고 농장이 한 두 개 이렇게 해 가지고 각 구하고 이렇게 연계되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주로 보호는 앞서 말씀하신 단체에서 보호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동물보호소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유기동물 이 관리는 관계법령이 동물보호법이 있는데 동물보호법에 의하면 구․군의 어떤 사무로 분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구․군에서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자치단체장이 유기동물에 있어서 특단의 어떤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제도라든가 예산이라든가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제가 여기 사실은 축산담당계에 가축만 하지 말고 시민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가 뭐냐 해서 애완동물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니까 애완동물 이런 부분에 우리 신경을 좀 쓰자고 해 가지고 내년도에 3,200만원 정도 예산을 반영을 시가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구․군에서 해야 되는데 구․군이 신경을 안 쓰니까 우리가 지금 인센티브로 촉매제로 예산을 내년에 처음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조금 노력을…
내년에 예산편성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2억 6,000이라는 돈이 현재까지, 올해 예산처리 금액이 드는데 이 돈은 부산시…
아닙니다. 구․군입니다.
구․군입니까?
예, 구․군에 있는 것 전부다 모아서…
그렇습니까?
예.
처리방법을 보니까 주인에게 인도되는 율은 4%정도 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입양 또는 안락사, 기증 되어 있는데 안락사라든지 기증이라든지 이런 게 어떤 판단은 누가합니까?
안락사하고 기증요?
예, 예를 들어서 이 애완동물을 안락사 시킵니까? 아니면…
안락사는 기본적으로 병이 걸린 것.
그 기준을 누가 정합니까?
수의사가 하죠.
수의사가 하고 있습니까?
예, 수의사가 합니다.
우리 법정 보호기간은 30일로 되어 있는데 한 마리를 보호하는데는 대략 얼마정도 들까요?
9만원 드는 것으로…
한 달 30일로 잡았을 때?
예.
우리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의한 광견병 예방접종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주기적으로 한다면 사실 애완동물이 각 구․군 단체에 정확하게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데 지금 애완동물 같은 경우는 개체등록이 안 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어떻게 이 애완동물을 주기적으로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구에서 등록이 안 되어 있으니까 일단 공고를 해 가지고 소위 광견병 예방접종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위원님 지적한 대로 상당히 방역체계가 상당히 조금은 불안정한 면이 있으니까 정부가 애완동물 완전히 등록하도록 입법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등록이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구청계획에 의해서 공고를 내고 원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예방을 하게 되니까 상당히 불완전한 면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제는 완전히 소위 등록을 완전히 하는 법제화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까지 애완동물관리법이 없기 때문에 관리가 안 된다 아닙니까?
예.
사실 일본이라든지 다른 유럽 같은 데는 애완동물관리법이 있습니다. 신고제도 있고 등록제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안 되어 있다가 보니까 앞서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정책대안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그래 일단은 종전의 완전하고 효율적인 애완동물에 대한 방역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정부 법제가 정리가 되어야 되고, 정부 법제가 정리가 되는 것 우리가 연계해서 자체 계획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그게 법제에서 조례로 정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면 조례로 하고, 안 그러면 계획으로 한다면 계획대로 하고, 특히 동물보호법 체계상 거의 다 구․군이 이 업무를 전담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광역단체인 부산시가 구․군의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계획체계를 만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서울시에서도 지난 2004년도 보니까 서울시 유기동물 보호조례를 좀 더 확대해서 서울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우리 부산시도 관련 조례가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시는 재정도 있고 선진적으로 상당히 조치를 잘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법제 제정 추이동향을 보고 상당히 장기적으로 소요가 된다면 부산시가 선도적으로 그런 관련 조례를 만들어서 하든지, 사실 요새 생활주변에 고양이라든가 개 이래 가지고 불편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중앙의 법제가 제정되면 체계적으로 그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정비를 할 것이라고 했는데 서울시의 어떤 선도적인 그런 사례를 참고로 해 가지고 저희 시도 자체적으로 방침을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죽은 동물 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죽은 동물의 사체는 폐기물처리법에 의해서 일반폐기물로 분류되어 가지고 소각 또는 매립 방법으로 처리되고 있는데 대부분 아마 정상적인 방법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일부 시민들은 정들었던 애완동물을 폐기물로 처리하는데 대해서 아쉬움이 있어 가지고 불법매장을 한다든지 그냥 산에 버린다든지 그런 일들이 종종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몸집이 큰 개나 고양이 같은 경우는 집에서 직접 처리하기 힘들어 가지고 사실 매장을 하고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와 관련되어서 외국의 어떤 사례나 타 지방의 사례 같은 것을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처리한다는 것을.
저도 위원님이 지적한 그 수준을 저도 이해는 듣고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맹점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그 문제가 지금 중앙부처에서 입법을 하는데 있어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번에 입법 작업들을 진행을 시키고 있는데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정부계획에, 정부의 어떤 입법계획에 맞추어서 조치를 하든지, 안 그러면 미리, 지연되면 우리가 미리 관련조례를 정비해 가지고 부산지역 내에서는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동물묘지나 소각장 건립이, 정책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도 그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죠?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두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관계공무원! 정말 수고 많습니다. 저는 우리 농업행정과 관련한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우리 농업환경은 정말 실로 어렵습니다. 앞으로 우리 수입농산물이 우리 모든 농산물을 집어삼킬 것 같은 그런 어떤 위기상황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나 시책이 정말 이제 농업지원 정책이나 시책이 달라져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총체적인 복안을 말씀해 주시고 그 견해를 총괄적으로 말씀을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세 가지 사항을 갑론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축산분야가 되겠습니다. 축산농가와 관련한 판매업자나 여러 가지 관련 축산업자들의 편의제공이나 또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축산물가공처리법에 근거하여 자가 조리판매 대상 가축의 도살행위 허용을 관련법에 의해서 고시를 하도록 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금 인근 시․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역을 지금 지역 고시를 해서 여기에 관련된 편의제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에는 이와 관련된 고시현황이 어떤지, 또 이것이 아직 고시가 안 되고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먼저 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농업분야에 균특회계, 예산규모, 또 그 지역배분에 대한 기준을 먼저 좀 말씀해 주시고, 그 지원내용도 아울러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업무보고 24페이지에 보시면 친환경 농산물 기반육성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토양재배에 대한 녹비종자 지원, 그리고 토양개량제 공급 지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그 효과에 대해서 분석에 대한 내용이 계시면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일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실무적인 문제는 담당과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부산지역 농업이 어떻게 보면 그린벨트지역의 농업지역하고 상당히 같이 중첩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소위 도시용지 내지 산업용지로 인해서 상당히 농업이 위축되어 있고, 또 특히 농업 자체에서의 어떤 자유, 국제적인 자유개방 어떤 체제에 의해서 상당히 경쟁력을 잃어 가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농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도 우리 시청 앞 광장에 농민들의 어떤, FTA 관련한 어떤 시위를 하고 있는 것도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부산지역의 특성이 기본적으로 도시지역이고 농업을 주로 하지 않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분야만큼 그렇게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도시의 어떤 다양성이나 부산의 어떤 도시의 생성배경이랄까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건대 농업은 어느 정도의 어떤 영역은 있을 것이라고 보고 그런 부분이 보전은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각 분야에 있어서 우리 시가 최대한 소위 농업, 농민이라든가 농업 경영인의 어떤 소위 의지라든가 소위 농업분야에 대한 발전의욕을 꺾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최대한 농업분야에 대한 보전과 발전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축산분야는 제가 보니까 인근 시․도는 고시를 좀 하고 우리 시는 아직 고시가 아직 안 된 것으로, 이성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분야 전부다 농정분야의 세부적인 분야인데 농업행정과장님께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농업행정과장 권철현입니다.
조금 전에 이성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강서구 관내 오리관계 때문에 이야기하신 것 같습니다. 주민들도 우리한테도 공식적으로 건의는 없었습니다만 전화상으로 이야기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강서구에 오리집이 많아 가지고 지금 장림에 있는 도축장이 있었습니다. 닭하고 오리하고 잡는 도계장이 있었는데, 도압장하고 겸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 부도가 나 가지고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장림에 있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타, 경남 진주까지 가서 잡아와야 된다 이런 내용인데 현재까지는 자가 도살관계 허가 내 준 곳이 부산시 관내에는 없습니다. 그게 허가 내 주려고 그러면 금정산성의 염소관계도 있고 또 강서의 오리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은 강서 또 여러 군데라 가지고 상대성이 있어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오리 장사하는 사람들, 전체 다 허용을 해 주면 날개라든지 매립 관계 이런 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녹비종자관계 이 관계는 농림부에서 겨울철 빈 논에 녹비종자, 주로 부산은 헤어리베치 이것을 많이 심습니다. 크로버라든지 많이 심는데 이것은 겨울에 허허한 벌판에 푸른빛도 갖추고 농지를 보존하고 토양도 개량을 하는 뜻에서 녹비종자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 토양개량제 공급은 석회하고 규산이 좋은데 이것은 4년 1기제로, 매년 4년마다 한번씩 돌아가면서 석회하고 규산하고 공급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것도 하나의 토양산성화를 방지하고 토양의 토질을 양호하게 만드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또 한 가지가 더 있죠?
(관계직원 설명)
알겠습니다.
균특부분은 자료가 준비가 안 됐는데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중에 오후에 준비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담당과장께서 저를 좀 곤혹스럽게 만드는 답변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강서구 지역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부산시에 이 지금 법과 관련한 지역고시를 한 곳이 한 군데도 없다는 것을 지금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장림동에 아까 한 개 업소가 있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여기서 문제를 제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자가조리․판매의 대상가축의 도살 및 처리허용 고시의 법의 취지는 자가적으로 판매하는 업자가 자기가 경비절감이나 편의제공을 위해서 허용해 주는 겁니다. 한 업자에게 이것을 맡겨서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다는 점을 제가 여기서 지적을 하고, 지금 현재 인근의 김해시나 다른 경상남도에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약 사십 몇 개 지역을 지정고시를 해서 결과적으로 거기에 관련된 허가기준에 맞는 그런 시설은 결과적으로 환경부서에서 관리감독하고 우리 지금 현재 농업행정부분에서는 지정고시를 해야 되는 것이 행정의 지금 현재 주요업무라고 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결과적으로 아시다시피 기장이나 강서지역에 이런 어떤 지정고시가 아직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많은 업자들이나 축산업자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말해서 이러한 내용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다시피 어디입니까? 아까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장림에…
장림에 거기에 지금 현재 아직 하고 있습니까?
지금 부도가 나 가지고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 관계 때문에…
그래 거기에서 처리비용을 부담해야 되고, 또 타 지역에 가서 처리비용을 부담을 하고 있다는 이 문제를 아직까지 이것을 방치하고 있다는 이게 문제가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 내용을 접하고 우리 과연 농업행정과에서 그 동안 무엇을 했는지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원망도 좀 하고 그랬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처럼 빠른 시일 내에 이 문제를 검토해서 우리 지역의 모든 관련업자들이 여기에 대한 관계법에 의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토양개량제 관계 그 관계는 제가 한 가지 간단하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녹비종자만 지금 지원하고 있죠?
녹비종자하고 토양개량제하고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량제하고 두 가지죠. 그런데 녹비종자를 지원해서 크게 효율이 있는지를 제가 묻고 싶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줄이고, 그것도 역시 그렇게 지원을 하면서 그 녹비개량을 해서 녹비종자로 해서 종자 지원한 그 농가의 쌀을 친환경적 판매에도 충분한 홍보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러한 조치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토양개량제 관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제의를 하고 싶은 부분은 지금 고토석회를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내용도 있죠?
예, 있습니다.
고토석회에 지금 현재 지원하면서 기존 토양을 분석한 내용이 있습니까?
이 관계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매년 분석해 가지고, 투여량을…
그 자료를 전부 받아서 우리가 참고해서 지원할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보면 우리 지금 전체 지금 현재 토양에 마그네슘 함양이 지금 현재 기준치보다 초과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토양분석으로 아마 나오게 될 겁니다. 고토석회는 특히나 마그네슘 함양이 많기 때문에 그것이 한 성분이 과다토양 분석이 나오면, 작용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을 하면서 그 부분도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고토는 지원을 안 해 주고 현재 석회라든지 규산은 지금 분상질에서 농업인들이 선호하는 입상질로 바꾸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토석회에서 바꿨습니까?
분상에서 입상질로 바꿔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오후에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균특회계 부분은 오후에 답변을 부탁드리고 본 위원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두 위원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항만농수산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항만농수산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준비되는 동안에 제가, 감사자료 117페이지입니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 단속 실적 및 조치내역입니다.
우리 농산물은 지도 단속하는 것이 없습니까? 수산물만 합니까?
농산물도 합니다.
합니까?
예.
그 실적은 없네요? 단속실적 조치내역이 있습니까?
자료요구 된 것이 수산물을 하다가 보니까, 농산물도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자료에는 없죠?
예, 여기는 없네요.
수산물 지도단속 이것은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이것은 어느 과에서 합니까? 수산유통?
수산진흥과에서 합니다.
진흥과. 수산진흥과 중에서도 수산유통이 담당이죠?
예.
담당과장이 답을 하셔도 좋고, 단속대상이, 업소 수가 각 구별로 나와 있는데 대상이 어떤 대상입니까? 예를 들어서 횟집이면 횟집, 재래시장이면 재래시장.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이 답변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진흥과장 홍석태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단속대상 업소는 대형 백화점, 큰 마켓하고 그 다음에 1,800개 되는 일반 횟집도 하고, 재리시장도 하고 그렇습니다.
대상은 수산물을 취급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합니까?
예.
단속품목은 무엇입니까?
수입 수산물, 연근해 수산물, 원산지 표시는 연근해 수산물, 그 다음에 활어, 양식활어도 되고 수입활어도 되고, 수산제품도, 제조된 제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조된 제품은 수산제조품은 수산물품질검사원에서 하고 저희 시에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상 품목에 자료에 보시면 활어하고 수산물이 주인데 활어 가공품도 있고 활어만 있는 데도 있고, 또 수산물 통 털어서 해 놓은 데도 있고, 대상품목도 확실치 않고 대상도 지금 정확하지 않거든요.
각 구마다 내용이 다 다릅니까?
현재 수산물은 활어나 선어나 수입품이나 수산제조품이나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 대상 품목의 표기가 각기 다르게, 조금씩 다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우리 부산의 16개 구․군이 대상 품목은 다 같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다른, 상이한 부분은 왜 다릅니까?
지금 보시면 영도는 활어만 되어 있고, 그죠? 남구는 수산물만 되어 있고 강서구는 활어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해 가지고 품목별로 조치한 실적이 규격이나 구별로 다르고 하기 때문에, 선어나 활어나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좋습니다. 좋은데 단속기준, 원산지 표시를 할 수 있는 수산물 식별능력, 감별능력을 직원들이 소양교육이 되어 있습니까?
예, 사실은 단속이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선어나 활어 같은 것도, 예를 들면 활어 돔 같은 것은 저희들이 단속하기가 굉장히 힘이 들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 국내에서 양식을, 예를 든다면 생산되는 것이 있고 생산 안 되는 것이 있고. 이런 종류를 가지고 하느냐 이런 그것이고, 사실은 그게 단속에 전문분야에 들어가서 하기에는 굉장히 힘이 드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좀 수산물을 37년간 그렇게 만져 가지고 저도 애매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실적,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게 형식적인 단속인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것 정확하게 가려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것을 철저히 원산지를 표시를 하려고 하면 도매업자 내지 출하자들이 그것을 해 주셔야지 일선 소매업이나 백화점에 소포장 단위로 해 놓은 것 자기들이, 본인들도 모릅니다. 어디서, 과연 이게 어느 나라 국적 것인지, 이게 국내산인지 모르거든요. 제도적으로 이것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정착화시키고 실효성 있게 하려면 출하자 내지 도매업자한테 의무적으로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어겼을 때 다른 조치를 취해야 되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게 될 때 확실하게 되면 좋은데 그 문제도 있고, 방금 지적하신 대형마트나 이런 데 가서 해보면 그것은 자기네들이 네임밸류가 있기 때문에 되는데 소매업자에 와서 할 때는 출하 창고에서 나올 때는 그게 되어 나오더라도…
단속대상이 소매업자한테 가서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많고요.
근본적으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하려고 하면 출하자 내지 도매업자가 의무적으로 의무조항을 만들어서라도 그렇게 출하를 하시면 소매업자는 표시된 대로 파시면 되거든요. 애매한 소매업자들만 가서 맨날 조지고, 단속하고, 과태료 매기고 하는데 이것 개선의지가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사실은 원산지 표시 단속이 저도 요 며칠 전에 횟집에 가서 앞에 표시해 놓은 것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또 수산직원하고 같이 이렇게 보면서 이것 정말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정말 집행과정에 어려운 점을 직시를 했는데, 지금 어떤 현재의 체제에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대형매장이라든가 주요 소위 네임밸류가 있는 어떤 없소 이런 데는 적절하게 되고 있는데 소매업자는 상당히 이런 부분을 지키기도 어렵고 관리도 어려운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을 현재 자료도 지금 활어, 수산물, 가공품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구청에서 하는 것도 완전히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하고 있다고 제가 확신을 못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선 소매업자들이 이게 적발되어 가지고 벌금을, 과태료 부과하죠? 얼마씩 합니까?
5만원 이상 합니다. 수량이나…
양이나 질의 표시에 관계없이 무조건 5만원입니까?
수량이냐 양에 따라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차등으로 부과를 합니까? 부과기준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과태료를 하는 것도 있고 벌금을 매기는 것도 있고…
이것 금년도 실적이죠?
예.
과태료 부과실적 서면으로 보내 주시고, 여기 횟수를 보면 이것 앞에 숫자는 사람 숫자고, 단속직원 숫자고 뒤에 것은 한 숫자죠?
예.
그것 한번 봐보세요. 이게 얼마나 형식적인 단속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실히 자료 상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중구에 스물 한 번, 동구 여덟 번, 금정구에 다섯 번 밖에 안 했어요. 11명이. 자치구․군이나 시에서 합동으로 하든지 시에서 하든지 구에서 하든지 간에 단속하는 횟수라도 거의 비슷해야 되죠. 어느 구는 다섯 번하고 어느 구는 스물 한 번을 하고. 이 도표 상으로 보면 지금 행정을 제대로 하는 행정이 아니거든요. 실적도 그렇고. 이것 원인을 찾아서 뿌리를 뽑을 생각을 안 하고 일선 소매점들 가지고 맨날 벌금만 부과하고 이래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휫수가 좀 다른 것은 횟집이 많이 있고 이런 곳에는 아무래도 하는 것이 많고, 또 인원도 한 두 사람이 거기 가서 단속하기는 상당히 힘이 들거든요. 그래서 합동으로 단속하는 것이 많습니다. 많은데 자연적으로 그래도 보면 횟집이나 수산물 판매소 많은 지역이 조금 횟수가 많아지게 됩니다.
예, 됐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제가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부분부터 잠깐 궁금한 부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항만물류산업 육성방안으로서 국제선용품유통센터 건립을 올해부터 하겠다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게 주체가 사업협동조합이 어느 조합입니까? 이름이 뭡니까? 정확하게.
선용품유통센터사업협동조합입니다.
그냥 선용품입니까? 선용품유통센터협동조합?
부산 영도 국제선용품유통센터사업협동조합입니다.
국제선용품…
센터사업협동조합.
여기에 입주업체가 몇 개, 조합구성이 몇 개…
일단은 지금 101개 업체 정도 되어 있는데 상당히 유동적입니다. 설명회를 지금 하면서 돈을, 최종적으로 돈을 내야 업체가…
아니, 그런데 제가 질의한 내용에 답변만 하십시오.
누가 이것을 정책을 입안한 것입니까?
정책을요?
예.
정책입안은 일단 이것은 해양수산부가 부산항에 선용품유통센터가 부산항 경쟁력 강화에 아주 도움이 된다. 그래서 업계의 요구를 받아서 해양수산부가 확정되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했네요. 우리 국에서 입안된 정책이 아니다?
우리는 업계의 건의를 받아서, 부산지역 업계의 건의를 받아서 해양수산부에 건의를 하고 이랬습니다.
건의해 주고 해수부 가 가지고 정부정책으로.
예.
그래 이 땅을 남항동 동해어업지도소 부지 이 소유는 누구 것입니까?
해수부입니다.
해수부 것입니까?
예.
땅은 부산시에 붙어 있고 소유권은 해수부가 가지고 있고, 그렇죠?
땅은 부산시역 내에 있고.
그래 시역 내에 있고.
예.
그래 우리 시역 내에 있는 해수부 부지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정책을 입안해야 될텐데, 제가 볼 때는. 왜 그래야 되느냐. 부산을 염려하는 사람은, 가장 중요하게 염려하는 사람은 우리 부산시민이고 또 거기에 해박하게 행정을 많이 아는 분도 부산시 행정입니다. 가깝게 접하면서 많은 분야의 이야기도 듣고 또 부산의 실정을 많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있는 행정부서라고 하면 우리 부산광역시 항만농수산국인데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러면 해수부에서 이 정책사업을 만들 때, 만들어질 때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일단은 항만물류업계하고 우리 부산시하고 여러 가지 업무현안이나 간담회를 할 때 업계에서 선용품유통센터가 있어야 된다고 했고, 또 우리 시가…
선용품유통센터…
2005년도에…
선용품을 개략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내용입니까?
배에 들어가는 모든 어떤 소모품 이런 것 다입니다. 여러 어떤 선박수리 부품도 있고…
선박수리 부품도 있어요?
또 물도 있고 술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게. 휴지, 슈퍼마켓에, 배에서 들어가는 품목 안 있습니까? 그것 전부다…
즉 말해서 배에서 선원들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모든 생필품을 공급하는 센터다 이렇게 적용하면 되죠?
예.
거기에 선박수리 부품도 들어간다?
예.
이게 만들어져 가지고, 여기에 지금 101개 업체가 신청되어서 만들어져 가지고 만약에 거기에 분양을 받아 가 가지고 그것을 안 했다, 이런 선용품상회를 안 하고 땅을 소유하고 있다 이랬을 때는 제재할 수 있는 무슨 법이 있습니까?
법보다는 지금 현재 사업추진 과정에서 그런 어떤 전용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관련 어떤 규정이라고 할까 계약 이런 것을 조항을 만들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지금…
지금 정책이 입안되어 가지고 진행되는 과정에 어떤 변질될 우려에 대해서 목적 외 사용에 관련된 사항을 예방할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 정도로서 이 일이 추진된다고 하면 이것은 도대체 도저히 행정을 신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그런 문제는 이 사업에 참여하는 관계기관에서 인식을 하고 있고 해양수산부가 사무용품조합을 사업을 선정할 때 선정 조건에 그런 사항을 다 부여를 할 것입니다.
조건에 부여해 가지고 법률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법이 뒷받침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됩니까 이 말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드리죠. 부산 감천항 중소수리조선단지 이게 1981년 7월에 공유수면 매립 면허를 취득하고 지방산업단지로 99년도 지정고시되고 2000년 11월에 공유수면 매립 공사가 준공 인가되고 면적은 8만 1,000평을 매립해 가지고 해당 조합은 민자 761억원, 융자 778억원을 가지고 매립해 가지고 약 100개 업체가 땅을 소유해 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돈 들이고 저그가 융자로 이런 중소수리단지를 만드니까는 이것은 앞으로 부산이 해양도시로서 또 선박, 많은 선박들이 출항하기 때문에, 어선들도 많고 그래서 수리조선단지가 필요하다. 그래 정책을 입안해 가지고 그때 융자도 저리자금으로 해줬고 민자 761억 해 가지고 자기들이 직접 매립해 가지고 땅을 만들었어요. 만들어놓고 지금 현재, 약 15년이 지난 지금 현재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있느냐?
전체 100개 업체 중에 조합사가 가지고 있는 것은 49개, 이용하고 있는 것은. 임대하고 있는 것이 51개 업체, 야적장으로 24개 업체가 사용을 하고 있어요. 건물도 안 짓고 물건 조금 갖다가 놓은 것. 이것을 어떤 제재할 수 있는 법률 근거가 있느냐? 바다를 매립해 가지고 그야말로 장밋빛 정부, 우리 시 정책으로 해양수산부에다가 승인을 받아서 공유수면 매립을 했죠. 15년이 지난 지금도 이것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그래 내가 물어보니까 개인사유지를 현행법으로는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볼 때, 본 위원이 볼 때는 부산시가 좀 거들어주고 해수부도 좀 거들어주고 해 가지고 수리조선단지에 입주한 100개 업체에 부동산투기를 조장해 놓았다는 이 말이야. 지금 여기에 땅값이 얼마나 올라가느냐? 이 자료가 경제진흥실에서 나온 자료인데 평당 200만원 이상 가고 있다. 그러면 이것 매립할 때 얼마 들었느냐. 평당 43만 2,096원 들었어요.
이게 말이죠. 이런 선례로 볼 때 국제선용품유통센터 건립을 한다. 여기에 9,000평 땅을 갖다가 지금 현재 101개 업체에게 선용품센터를 준다. 지금 현행법으로 아무리 조건을 걸고 계약을 해 가지고 갔다고 하더라도 그것 내가 가서 한다고 해 가지고 안 하고 가만 땅 놔두고 자기 앞으로 등기되어 있는 땅을 우리 시에서 “니 조건이 이렇는데 니 이것 우짤라노?” 법적으로 대항해 가지고 땅 빼앗아 오고 원위치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이것 또 부동산 투기시키도록 조장하는 행위 밖에 안 되는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김유환 위원님! 위원님께서 충심으로 어떤 케이스, 선기조합의 케이스가 상당히 중요한 우리한테 시사점을 주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을 상당히 인식을 하면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첫 번째 선기조합은 개인적으로 분양을 다 했습니다. 조합원한테. 이번에 이것은 분양이 안 됩니다. 명의가 사건으로서 등록이 안 되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안 될 것이라 보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케이스가 있으니까 나중에 사업선정을 할 때…
사건으로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임대합니까?
예, 조합에 임대합니다. 그러니까 조합에서 그 건물 지어 가지고 거기에 사용권을 그냥 임대해 주는 것입니다.
조합에서 건물지어 가지고 이 나라 부동산법에 지상권 설정이 되면…
그래 지상권 설정 안 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돈은 조합에서 투자하고 지상권 설정도 안 해 주고.
예, 안 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합에서는, 조합에서는…
그것은 부동산법에 권리 침해 아니오?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네들 특별한 권리를 받기 때문에 특별한 권리를, 특혜를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건에 상충된다고는 볼 수 없고, 그 부분을 사실은 선기조합의 나쁜 선례 때문에…
좋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는 관계로, 좋습니다. 분명히 이제 속기가 되었으니까, 그것은 땅은 개인에게 절대 불하 안 한다?
안 됩니다.
좋고, 그 다음에 건물에 대해서는 지상권 설정 안 한다?
예.
그 조건이고, 그 다음 또 조건이 뭐가 있습니까? 만약에 목적된, 당초 계획되고 목적된 사업에 사용하지 않을 때는 그 업체를 퇴출시킬 수 있는 근거조항 집어넣고.
예. 전용을 금지하는 어떤…
그리고 법률근거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공증을 제가 볼 때는 해야 되겠다 싶은데.
공증요?
약속사항을 공증을 해야 법률적, 1차 법률적 어떤 근거가 마련될 것 아니오?
그 부분은…
공증을 할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여튼 공증하는 권한이라든가 지정하는 권한이 전부다 해양수산부에 있는데 일단 관계기관이 그룹이 있습니다. 워킹그룹이 있습니다.
내가 모두에 내가 물을 때 이 땅이 어디 땅이냐. 부산 땅이다. 부산에 있으니까 부산시민의 전체 이익에 반하는 행위는 우리가 그에 대해서 우리 항만농수산국에서 관리하고 이익이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고유업무라고 나는 보는데, 아닙니까?
해양수산부 하고…
해양수산부가 땅 주인이지만 부산시 고유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은 못할 것 아니오?
아니, 사업 주체도 해양수산부고, 해양수산부가 공익을 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부에 미룰 것이 아니고 내 말은 부산시의 땅을 단 한 평이라도 부산시민의 부가가치가 형성될 수 있는 사업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토의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시의 고유책무 아니오?
그러니까 선용품유통센터의 본래의 목적에 반하지 않도록 운영하도록 관계기관에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부산시의 기본입장입니다. 그런 방향에서 아까…
핵심적으로 자꾸 피해가지 말고 이야기를 분명히 하자고.
그게 핵심입니다.
아니, 그래 약속했다, 약속 지키겠다. 약속 지금까지 모든 것을 볼 때 약속 안 지켜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공증하자. 지가 자신이 있으면 공증 못할 것이 없잖아요.
그것을 해수부하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과거에 이러이러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공증을 해서 타 용도나 타 목적의 사용이 불가하도록 분명한 조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조합에…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조합의 간부들한테도 이 부분에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다시금 한 번 더 이런 나쁜 사례가 있으면 안 된다 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내가 부여된 시간이 20분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말 다 해버리면 내가 할 말이 없으니까, 질의할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다음에 지금 아까 강서에 만들고 있는 열병합 수산시설 있죠?
예.
명지주거단지에 나오는 폐열을 이용해 가지고 수산종묘 배양하고 하는 것.
예, 수산자원센터요.
그것 만드는데 돈 얼마 듭니까?
그게 이제 200억 듭니다. 198억.
200억, 그게 200억이 아이 이름도 아닌데, 내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해 드릴게요. 지금 기장에 가면 대한민국 경제발전을 가장 1등 공신으로 이룬 지역이 기장군입니다. 왜? 70년도 고리 원자력발전소 1, 2, 3, 4호기 만들어 가지고, 전기를 만들어 가지고 이 나라 산업중흥을 바로 시켰던 그 발전소입니다. 거기에 1초에 수 천톤의 온배수가 나오고 있어요. 롤을 식혀 가지고. 그 폐열에 따듯해진 그 물들이, 따듯한 물들이 바다로 나와 가지고 그 바다를 황폐화시켜 가지고 수온을 높여버렸다고. 약 2, 3도 정도 높여버렸다고. 어족이 열대어족이 오고 밑에는 백화현상이 오고, 일부 주변지역에는. 완전히 생태계가 바뀌어버렸다는 말이에요.
그게 뭐냐? 폐열이 바로 바다로 직수로 방류하는 바람에 문제가 생겼다는 말입니다. 돈을 200억 들여 가지고 짓는 것도 좋은데 저기 나오는 돈 한 푼 안 들이고 나오는 따듯한 물이 천지빼가린데 그것을 이용할 방법은 지금까지 왜 한 번도 생각 안 해 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제기가 그렇게…
내가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 어느 한 군데 관심 가지고 있는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전기 만들어서 나라에 전기 공급해서 산업중흥을 하고 그 전기 만들어서 나오는 그 따듯한 물을 이용해 가지고 종묘 배양하고 넙치라든지 기타 이런 어족들을 키워내는 그런 사업으로 활용하면 엄청난 부가가치가 있고 또 그 물이 바로 바다로 안 나와 가지고 바다 생태계의 자연보존이 잘 이루어지고 이중 삼중 효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한번도 구상을 안 해요. 아무리 위원들이 이야기를 해도 소 귀에 경 읽기고. 왜 그럽니까?
그래 그것을 지금 사실 원전 주변의 폐열 이용을 위해서 기장군에서 위원님 아시다시피 용역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결과를 가지고…
아니, 기장군의 용역이, 기장 이제 하고 있다고 해 가지고 말이 됩니까? 1970년도에 착공하고 78년도에 상업가동을 시작해 가지고 지금 30년이 되었는데 30년 동안 무엇을 하고 이제 와 가지고 기장군에서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알아서 안 하겠소.” 이런 답변이 나올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아니 그것 하면…
또 지금 강서에 돈을 200억 들여 가지고 쓰레기 태워 가지고 나오는 열을 이용해 가지고 거기에 좋은 시설을 하고 있는 마당에 인근에 있는 그런 시설이 있는데 그것을 이용할 생각은 안 해 봤느냐 이 말입니다. 안 해 봤죠? 아무 것도 자료가 없는데. 여기 뭐 보고도 없고, 없으니까 안 하는 것은 틀림없고.
하여튼…
단디 말이죠. 이번에 제가 마지막으로 건의 드리고 그 다음에는 행동으로 가야 되겠는데 행동방법이 생각이 안 나 가지고 말을 못하겠습니다.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그 폐열 이용을 하면 엄청난 소득이 나오는데, 그리고 발전소 만들 때 앞에 매립을 거대하게 해 가지고 그 밑에 길천, 월내마을이 완전히 이렇게 웅덩이가 되어 가지고 해일이 오든지 파도가 오면 한 곳으로 집중적으로 밀려와 가지고 거기에 마을에 집중적으로 파도피해가 있다고.
그런 것은 부산시에 이제 기장군도 들어와 있으면 붙임이 자식이라도 자식들이 잘 사는지 안 사는지 한번 돌아보고 그에 대한 연구용역이나 기타 어떤 방안을 모색하고, 좀 제대로 신경을 써줘야 되는데 기장은 붙어있다고 그러는지 신경을 안 써요. 안 쓰면 떼어 가지고 경남으로 주든지, 울산으로 가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위원님 지금 여건이 상당히 좋아진 것 같습니다. 아이디어는 용역에서 만들어지고…
그리고 묻힌 김에 1종 공동어장하고 관련해 얘기를 좀 드리겠어요. 거기 말이죠. 1종 공동어장에 뭐 어초 같은 것 고급으로 세라믹어초 해 가지고 막 만들어 넣는데 내가 건의합니다. 바닷가에 1종 공동어장에는 자연석 돌을 투석해 가지고 돌에 해조류 같은 게 붙어 가지고 거기에 서식하는 생물들이 엄청나게 부가가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복, 성게, 앙장구, 해삼, 소라, 고동 등, 앞으로 비싼 세라믹어초 그것도 좋지만 1종 공동어장에는 그런 돌을 투석해 가지고 자연생태를 살려가는 그런 방안도 한번 강력히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오전에 김영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해녀복지방안, 이 나잠어업 하는데 참 시대의 희귀직종입니다. 이 나잠어업이. 여기에 나잠어업을 하는 사람들 복지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내가 3대 때 후반기, 4대 때 초반기에 얘기를 몇 번 했는데 무슨 나잠어업 관련해 가지고 이 분들의 육성이나 또는 복지방안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소관 과에서, 국에서 계획했고 또는 실천한 것이 있습니까? 단 한 건이라도 있으면 얘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하여튼 나잠어업 아까 김영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11월달에 각 구청에 김영수 위원님도 이렇게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나잠어업에 대해서 소위 지원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가 그런 계획이 있으면 수립을 하고 추진과정에서 시하고 협의하는 사항이 있으면 우리한테 건의를 해 달라고 공문을 내려 보냈는데 아직까지 지금 반응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있은 게 없죠?
그래서 한번…
공문 내려 보냈어요?
예.
언제 보냈습니까?
11월 10일날 보냈습니다.
감사한다고 하고 김영수 위원이 이것을 관심을 가진다고 하니까 공문 하나 만들어 가지고 11월달에 보냈구만. 내가 보니까.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인식해 봅시다.
나잠어업 하는 분들이 제주도만 나잠어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동해남부해상에는 그야말로 그것을 천직으로 생각하고, 요즘 그 분들이 옷을 갈아입을 데가 없어 가지고 돌 뒤에서, 원시인들이 옷 갈아입는 방법으로 남 볼까 싶어 가지고, 지나가는 사람 있으면 어쩔까 싶어서 이래 아랫도리만 안 보이도록 해 가지고 옷을 벗고, 특히나 여성분들이기 때문에 가슴이나 아랫도리 안 보이려고 움츠려 가지고 그래 가지고 옷을 갈아입으면서 바다 밑에 가서 우리 즐겨 먹는 해삼, 전복, 소라, 성게 이것을 잡아 가지고 우리 먹거리에 충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그렇게 잡은 것을 가지고 먹고 자고 입고 아이들 공부 시키고 조상 부양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제 발전되어 가는 우리나라의 생활문화의 속도로 보면 그 분들도 이제 아마 대단히 희귀한 직종에 생활하고 종사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 분들도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이 볼 때 사람이라고 제발 인정한다면 그나마 사람답게 옷 좀 벗고 입는 장소라도 제대로 하고 그 분들의 복지가 필요하면, 내가 그래서 지방세법을 보니까 어려운 사람들은 여기에 도와줄 수 있는, 지방세 면제도 될 수 있는 사항도 있는데 이런 것도 좀 검토해 가지고 지원도 해 주고, 이렇게 제발 좀 사람 취급 좀 해 주면 좋겠다. 물론 그 분들이 여러분에게 너무나 무지한 분들이기 때문에, 바다 밑에 가서 그것을 잡는 것으로 생활하는 정말 배움이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나라 법이 어떻고, 이 나라 행정이 어떻고 이런 것을 전혀 모릅니다.
그렇게 따져보면 저 역시도 이제 와서 몇 마디 실감나게 얘기를 한 두 번하고 치웠던 것도 굉장히 죄스럽고 한데, 이 분들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우리 김영수 위원님의 발언에 비롯해서 특단의 대책을 세우고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우리 항만농수산국이 아니면 도저히 할 부서가 없기 때문에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예, 어쨌든 두 분 위원님께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일단 실태조사를 한번, 정말 인간 삶의 질의 수준에 비추어 보건대 정말 열악한 사항인지, 뭐가 필요한지, 또 어떤 것을 보완을 해 줘야 될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관계 구․군하고 협의를 해서 시가 해야 될 부분, 구에서 해야 될 부분 정리해서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죄송하지만 제가 한 2년동안 있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어느 구․군으로부터 한번도 건의를 받아본 바가 없기 때문에 어떤 실태가 있고 어떤 문제가 있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11월달에 공문이 나가 있고 그 결과를 저희들이 받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때 그 결과를 받아 가지고 나잠어업 하는 1,000명 정도, 사실 어떻게 보면 단순한 어업의 경제적인 경제인으로서 보기보다는 문화적인 유산으로 또 볼 수도 있는 것이니까 두 가지 이런 것을 다 고려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다못해 강원도 계단식 논도 문화재로 지정하는데 이제 시대적으로 볼 때 아마 그 분들이 바다 밑에 가서 그런 작업을 할 수 있는 기능보유자, 기능보유자 신청을 할 수 있으면 해 가지고 그 분들이 특단의 어떤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에게 바다 밑에 있는 수산물을 건져와 가지고 제공해 준 그 고마움도 우리가 인간적으로 의리를 지키는 이면에서라도 그런 기능보유자 신청이라도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 가지고 증이라도 하나 주고 자부심 가질 수 있도록 하고, 또 아까 옷 입는 것이라든지, 그리고 그 외의 어떤 조세지원정책이나 이런 것도 국에서 전반적으로 다같이 함께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구청장, 구․군에 가보면 그 사람들은 매일 만나 가지고 타성에 젖어 있어 가지고 그 사람들 얘기만 듣고 안 됩니다. 바로 시에서, 높은 데서 나가 가지고 실태조사를 다시 하고 다시 또 확인하고 이렇게 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가해 줘야 됩니다. 해 주신다고 하니까 더 이상 잔소리 안 하겠습니다.
해 주시겠죠?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같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유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해양관광복합형어항 육성 기본계획 용역 책자 낸 것 있죠? 2005년도 7월달에 냈습니다.
왜 이 나잠어업자에 대해서 이 용역책자 자체에서도 보면, 이 책자 자체에서도 보면 나잠어업을 하는 데에 대해서 아무 것도 없어요. 이 안에서도. 그냥 어업인 종사자 몇 명 이렇게 밖에 안 나와 있다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관심이 없었다는 결론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어떤, 즉 말하자면 우리가 일부 어떤 공기업에서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수출을 한다고 하면, 특이한 수출을 한다고 하면 막 언론도 나오고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해요. 그러면 나잠어업 하는 사람들은 수출하는 게 혹시 뭐 뭐 있는가 국장님은 아십니까?
구체적으로 제가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잘 모르시죠?
전복이나 이런 종류일 것 같은데.
특히 전복보다는 앙장구라는 게 있어요. 그것은 전액 일본으로 수출합니다. 그게 호가가 나갈 때는 쇠고기 한 3배 값 정도 비쌉니다. 그러면 이 나잠어업하는, 종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수출에도 종사하는 사람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아까 전에 김유환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람들이 단순적인 어떤 옷을 갈아입는다 이런 것을 하는 목적보다는 우리 부산이 뭡니까? 관광자원이 최고의,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합니다. 볼거리, 먹거리 이렇게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부산 내려오면 뭡니까? 주로 회 아닙니까? 먹거리로 보자면. 제일순으로 꼽는 것이. 그러면 부산의 지금 사실 관광자원, 자원 하는데 부산의 관광자원을 가지고 뭐가 짜다라 있습니까? 사실로. 본 위원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주도와 마찬가지로 이 나잠어업 하는 해녀들촌이라든지 이런 것을 쭉 만들어 줘 가지고 거기에 아마, 우리가 시의회에서도 이번에 제주도 연수를 가서도 해녀촌, 나잠어업촌 갔어요. 거기 가서 해산물을 사먹고 왔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가서 그런 데를 들르는데, 즉 말하자면 부산을 찾는 해외관광객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와 가지고 가볼 수 있는 거리를 만든다는데 더 목적을 본 위원은 두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해녀의 어떤 경제적인 역할이라든가 그것도 중요하고 문화적인 유산, 관광적인 자원의 어떤 역할도 있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저도 일전에 한번 ‘해인’이라는 어떤 다큐멘터리를 한번 봤는데 제주도 해녀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해녀의 어떤 여러 생활상하고 쭉 해 놨는데 단순히 이렇게 뭐를 해 준다 이런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아까 말한 세 가지의 어떤 그런 관광, 문화, 소위 경제적인 활동 이것을 조화시키는 그런 유산으로서, 자원으로서 계속 보존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생각을 하면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고, 해양관광복합형어항 거기에 이런 부분이 빠져 못한 것은 우리 김영수 위원님 같이 그렇게 세밀하게 못 본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놓친 것은 있습니다만 해양관광복합형 그 자체가 소위 어촌어항을 현재의 어떤 어가 소득보다는 관광기능, 위락기능, 친수기능을 좀 보완을 하는 어떤 어촌어항을 만들자는 그런 주목적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약하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실행과정에서 보완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국장님 말씀도 관광 이런 게, 아까 말한대로 충분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광상품의 볼거리가 충분하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볼거리라면, 그래 꼭 하고, 왜 그렇느냐 하면 이 용역을 봐도 그만큼 첫째 적으로 관심이 없었다 이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느껴지고, 지금 이 분들이 생활이 그래요. 언론에서 방송도 많이 해 갔어요. 방송에서도. 방송에서 와 가지고 자기들 이런 부분에 방송에서 와 가지고 방영도 많이 하고 하는데 요즘은 방송에서 하자면 이 분들이 안 하려고 그럽니다. 왜? 그 동안에는 많이 방송하고 협조도 많이 해 줬다 말입니다. 그 분들이. 이 분들이 또 하려면 물에 가서 잠수질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데 왜? 그 동안에 많은 것을 자기들이 협조를 하고 지나갔는데 자기들한테 돌아오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 말씀입니다. 활성화를 시켜준다든지, 하다못해 자기들이 우선 사용할 수 있는 컨테이너 박스 하나, 지금 여기 자료를 보자면 그래도 부산시 수협 쪽에는 그래도 그나마 컨테이너를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고, 동부산 수협 쪽에는 거의 없어요. 무실한 상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컨테이너를 갖고라도 자기들이 사용하는데 그것도 벌금까지도 내야 된다 이런 실정입니다. 낼 것 다 내라 하고 말이야. 그래서 이것을 단순하게 어떤 어민, 나잠어업자 하는 이런 해녀들의 그것은 서민생계에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관광자원의 활성화로도 충분하게 시킬 수 있다 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국장님이 참고를 해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다고 하시니까 제가 구․군에 대해서 잠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군에서 다 보면 한 계 정도 밖에 없습니다. 실태를 보면. 아마 기장군이나 강서 같은 데 큰 데는 인원이 더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나머지는 그냥 한 계에 계장 하나에 직원 세 명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공문 보내 가지고 그 계장이 구청장한테 가 가지고 어떻게 이것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것 일 안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절대 일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강력하게 시에서 때에 따라서는 구하고 매칭펀드 사업을 하든지, 시와. 이런 것을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추진할 의향은 있습니까?
예, 하여튼 구․군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감척어선에 대해서 지난 대외경제협력사업으로 했죠?
예.
감척하면서, 아마 지난 감사 때에 지적을 아마 했을 겁니다. 그때에 케냐의 배가 두 척입니까? 거기에 그게 배 소유주가 부산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산시로 압류가 들어 왔죠?
예.
그래 그 소송에 대해서는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승소를 했습니다.
승소를 했습니까?
예.
본 위원도 이 부분의 자료를 보고, 자료가 사실 본 위원도 오늘 이제 늦게 도착이 됐습니다. 보니까 우리 항만농수산국에서 그래도 다른 어떤 시․도와 달리 좀 우리 부산시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해수부로 노력해 가지고 약 19억이라는 돈을 벌었죠?
예.
그런데 이 19억을 버는 과정에 의해서 아마 언론을 통해서도 어떤 비난여론도 받았죠?
오해가 있었습니다.
오해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저는,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도 수산과에서 참 다른 시․도에 어떤 하지 않았던 일을 그래도 부산시와 해수부가 잘해 가지고 19억이라는 수입을 잡았다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따라서는 직원들의 노력에 대해서 상당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어떤 이러한 좋은 일도 우리 직원들이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오전시간에 말할 때에 일을 안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타 시․도에서도 하지도 않는 일을 이렇게 해수부하고 직원들이 고생해 가지고, 안 그렇습니까? 다 하지도 않는 19억이라는 세외수입을 잡고 있는 이런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어떤 항만정책, 실제 국장님! 항만정책의 어떤 일을 하다보면 일하는데 신이 많이 납니까?
예, 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위원님들이 보통 질문하면 답변이, 국장님 답변이 대다수가 해수부, 항만공사 이래 가지고 시에서 이렇게 하는데 일하는 그 부분에 대한 신이 별로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신은 결국 권한이, 우리 부산시의 권한이 항만수산분야에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권한이 좀 있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국가, 항만공사 이런 쪽에 많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정책 협의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부산시의 어떤 정책목적을 달성을 시키기 위해 상당히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하여튼 밖으로 크게 권한이 없으면서도 부산시 정책하고 정부의 어떤 해양정책, 수산정책하고 서로 접목시키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일도 표도 날 수 있는 일, 때에 따라서는 성과날 수 있는 재미있는 일도 많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시장님이 어저께 소외계층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한번 해 보겠다고 하는 어떤 시장님 목표도 있는데 좀 맞춰 가지고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수산행정과하고 수산진흥과에 과장님 두 분들이 제가 볼 때는 우리 농수산국에 대해서 아까 조금 전에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쓴 겁니까, 그것은 누가, 그것은 선임과장이 누구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한번 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문한 해녀들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들이 국장님한테 정책자문을 옳게 못 한 겁니까,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쓴 겁니까?
그렇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탈의실 관계도 어업인복지회관이 어촌계에 가면 대부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활용하는 방안이 어촌계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이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꼭 우리가 시에서 우리가 지원해 준다고 하는 것은 큰 틀에서 어업인, 그 지역의 어업인 전체에 대한 것을 우리가 복지사업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그것을 해녀 따로 하고 연안 마을어업하는 사람 따로 하고 양식어업하는 사람 따로 하고, 이것은 구분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디까지나 마을에서 해결하되 꼭 그러한 특수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그것을 계획을 수립해서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과장님! 죄송합니다.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구동회 위원장 김선길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권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서 해 주십시오.
그런데 또 과장님 답변 바람에 이 시간이 길어지겠네요. 국장님 알아서 잘 해 준다는데 찬물 다 부어버리네요. 보니까.
과장님! 과장님이 제일 중요한 자리에 있으면서 생각 개념이 저하고 좀 다르다 이 말씀입니다. 단순하게, 아까 본 위원이 충분하게 이야기 하는 것을 과장님 안 들으셨는가 모르겠는데 단순하게 해녀들 옷 갈아입는 쪽만 생각을 하지 말자는 뜻입니다. 이것을 제주도는 그러면 해녀촌 왜 만들어줍니까? 그러면 거기는 옷 갈아 있는 데라는 말입니까?
위원님! 해녀는 지금 수산행정과장 담당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디 담당입니까?
그래서 이게 참, 선임과장님을 하다 보니까…
담당자 없습니까?
우리 홍석태 과장이 담당과장입니다.
그러면 담당과장님 나오세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왜 그러면 옆에 수산진흥과장 니가 나와서 답하라고 하지 왜 그러면 거기서 해 가지고 이렇게 복잡하게 만듭니까?
한번 나와 보이소.
과장님도 내가 나와서 답 할게 이러면 될 건데 왜 가만히 앉아 있습니까?
과장님! 국장님이 잘 한번 해 보겠다는데 과장님 밑에서 정책 입안하는데 제일 중요한 분이니까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해녀는 지금 우리 시에서 단순하게 해녀 몇 사람의 측면이 아니고 아까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의 문화측면, 관광측면 이런 데서 우리 부산이 해양수산도시를 지향하기 때문에 육성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하기는 저희들도 아까 국장님 지적하신 대로 크게 관심이 조금 작았던 것은 사실이고, 또 거기에 소수이다 보니까 수에 비해서 그것을 짓는데 해양과에서 어떤 시설을, 탈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시설을 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방금 지적하신 대로 문화관광적인 측면에서 해 가지고 제주도의 예를 들어서 판매와 같이 아울러서 곁들여서 할 수 있는 시설 이런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같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과장님! 조금 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잘 연구해 보겠다고 하는데 빨리 저도 소신 있게 한번 하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가만히 있어 가지고 과장님들 서로 주무부서 달라 가지고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 버리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감사자료 118페이지 되겠습니다.
지금 방치어선이 70척 중에 60척이 처리가 완료되고 10척은 처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리된 60척 중 41척은 행정대집행을 통해 처리를 하였고 행정대집행에 대한 절차와 소요 거기에 대한 비용은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예, 방치폐선 행정대집행은 먼저 제거 명령을 합니다. 명령 14일 정도 이상을 하고 그래 안 될 경우에 제거 독촉을 7일 정도 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안 될 경우에 행정고발 또 방치선박에 대한 제거를 예고를 하는, 30일 정도를 하도록 하고 그 이후 직권제거, 해체 또는 공매를 하고 그 이후에 비용을 징구를 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비용은 지금 2004년도에 저희들이 보니까 이게 배에 따라 조금씩 틀리게 되어 있는데 방치된 상태에 따라 틀리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2005년도에는 22척에 5,716만원, 5,700만원 정도 됐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답을 워낙 잘 하니까 내가 뒤에 물어 볼 답을 아까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고 미리 또 다 해 버리네요. 묻기 전에.
그러면 부산에 등록된 어선수가 5,225척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등록 안 된 어선이 있습니까?
근본적으로는 없습니다. 등록 안 된 어선은.
등록 안 되어 있는 어선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은.
일단 전부다 등록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없고, 혹시 다른 지역에서 부산에 와 가지고 폐기를 한다든가 방치를 하는 그런 부분은, 안 그러면 낙동강에 떠내려 왔다든지 그런 것이지 거의 다 등록은 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폐선부분에 대해서는 요즈음 어민들도 생활하는 과정에서 어획고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우니까, 어려운 상태기 때문에 방치를 많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특히 좀 단속을 잘해 주시고, 우리 부산시에서 폐선희망자를 일괄적으로 신고를 받아 가지고 경제적 사정이 좀 어려운 선주들에게 폐선처리비용을 지원을 해 가지고 한번 싹 처리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국장님 견해는 없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우리가 지금 소형 기선저인망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척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0척 목표로 해서. 그 이제 소형 기선저인망 사업이 감척사업으로 신청을 하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계획을 활용해서 하면 될 것 같고, 특히 폐선 희망자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우리 재원이 할당되어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하여튼 그것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감사자료 127페이지 되겠습니다. 치어방류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올해에 치어 방류는 얼마 정도 했습니까?
올해는 168만미, 5억 4,800만원 했습니다.
5억 4,800만원 했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치어방류 후 효과에 대해서 여기에 아마 용역을, 2007년도 효과조사사업비로 용역을 세워서 그래도 한번 효과를 내보겠다 이렇는데 이 예산은 세워졌습니까?
편성했습니다.
편성했습니까?
예, 1,700만원 했습니다.
이 용역을 편성한 효과가 현재로서는…
지속적으로 방류사업의 효과를 말씀을 많이 위원님께서도 하시고 일부 다른 분들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조사를 객관적으로 한번 해 보자고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지금까지는 우리 간혹 가다가 우리 어업인들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구․군의 어떤 수산조직을 통해서 반응을 보니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편의에 의해서 임의로 추출된 여러 의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안 있겠느냐 해서 조심스럽게 우리 예산편성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 치어를, 즉 말하면 바다에 방류하는 것입니다. 바다에 넙치, 감성돔, 참돔 이런 등등 있죠?
예.
이게 방류할 때 방류지점을 정해놓고 합니까?
예.
그런데 방류를 할 때에 방류하는 지점, 방류할 때 그러면 어떤 위치를 정해 놓고 합니까?
방류위치가 있죠.
그것 자료 있으면, 방류 지점 그것도 도면을 보고 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해역에 어느 정도 이렇게 합니까?
예.
그래서, 어떤 해역에 이렇게 합니까?
예.
그런데 치어방류를 해도 실효성이 있는, 즉 말하자면 넙치나 돔하고 이런 것은 종류가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넙치 이런 것은 모래사장에 잘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누가 뒤에.
(“맞습니다.” 하는 이 있음)
맞죠, 그죠? 그래서 치어를 방류를 할 때 우리가 인공어초를 어차피 넣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지점에다가 돔 같은 종류라든지 이런 것을 그 지점에다가 치어 방류를 하느냐, 아니면 결국 항내에서 앞에 배 조금 타고 나가서 거기에서 방류를 해 버리느냐 그게 차이점이라는 이 말씀입니다.
하여튼 서식환경하고 잘 적응이 되는 어떤 주변의 해면에서 방류를 합니다.
그래서 치어방류를 해도 지금 현재까지는 크게 결과가 없다 아닙니까?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어떤 효과 결과를 어느 정도 한번 보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 동안의 결과가, 그래도 현재보다는 상당한 효과를 걷는 것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치어방류를 할 때 우리 어차피 인공어초를 투여한 지점에다가, 그것도 어차피 인공어초를 투여를 하면 지점이라든지 그것은 어느 정도 도면상에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특히 조피볼락이라든지 이런 볼락 종류는 인공어초가 투여한 지역에 가서 투여를 해야 만이 그 사는 효과성이 높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 한번 들었습니까? 치어 방류의 효과성을 위해 가지고 치어를 특수훈련을 시켜 가지고 바다로 보낸다고 합니다. 그런 것 국장님은 들어봤습니까?
저는 잘 모르는데 과장님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죠.
과장님! 이야기 한번 들어봤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제도는 없고 일본의 나가사키 같은 데서는 해 가지고 치어를 길을 들여 가지고 먹이를 주는 시간에 소리를 보내거나 이렇게 해 가지고 모이도록 해 가지고 그런 것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까지는, 기술적인 측면인지 예산적인 측면인지 아직까지 수산과학원…
과장님! 함부로 답하면 안 되는데요. 우리 위원이 질문할 때는 엄청나게 공부해 온다고. 있다 말씀입니다.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별로 없는가 보네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연구소에서 치어방류에 대해 가지고 효과성이 과연 얼마나 있느냐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현재의 치어를 방류하면 거의 죽는 수가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주도의 연구소 홍성환 박사라는 분이 이 치어를 적응훈련을 시켜 가지고 보내니까 현재에 비해서 감소율이 20%가 줄어들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부산에서, 포항인가 그 쪽에서도 이 부분을 연구를 하고 있답니다. 즉 말하자면 치어 방류 종묘를 앞으로 매입할 때에 이러한 어떤 훈련을 받은 이런 종묘들을 구입을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본 위원 취지는. 그래서 치어 방류를 할 때에 특수훈련을 받은, 예를 들면 이런 치어들을 구입해 가지고 아까 말 한대로 투여도 그냥 행사성으로 밖에서 투여할 것이 아니고 특히 치어 종류에 따라서 조피볼락이라든지 이런 종묘 부분은 인공어초 투여한 지점에다가 거기에서 종묘를 넣으면 살아남는 율도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로 해 가지고 본 위원의 말에 과장님께서 동감이 간다면 정책에 반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칠우 위원입니다.
국장님! 해양자연사박물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감사자료 154페이지입니다. 지난번에 임시회 때 어린이하고 청소년 면제를 시켰다 아닙니까?
예.
일부 그죠? 그런데 보니까 금액은, 관람료 금액은 줄어들었는데 관람객 수는 2%정도 증가했네요? 자료에 보니까.
예.
시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여기 2%는 작년 대비해서 그런 것이고 이번에 조례 개정이 어린이들 무료로 입장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아침에 보니 25%정도 증가된…
자료하고 좀 틀리네요?
예, 이 자료는 작년도, 그러니까 금년도 10월 21일날 이 조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월 21일날 해서 11월 19일, 한 달 정도인데 그 기간을 2005년도 하고 대비를 해보니까 25% 증가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을 가지고 25%를 일반화시키기는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 달 기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은 조례 개정의 효과가 충분히 시연되었다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자료는 2005년 10월말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 것 말씀하십니까? 금년 것 아닙니까?
이것은 작년…
대비 금년도?
예, 작년 대비. 그러니까 2005년 1월부터 2005년 10월달 대비해서 2006년 1월부터 2006년 10월까지 비교를 해 보면 2% 증가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다른 박물관도 금액이 이 정도입니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어른, 청소년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박물관 뭐요?
박물관 금액이, 입장객 관람료 금액이 이 정도 수준이냐고.
예, 우리와 거의 비슷합니다.
형평성을 봐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폐지시키지는 못하겠네요? 다른 박물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반여농산물도매시장 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시장도매인 제도를 조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
규칙은 만들어 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행하고 있습니까?
규칙보다도 그 때 조례를 만들고 나서 시장도매인제 도입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입장을 좀 서로 합의를 구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번 29일날 도입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1차로 한번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찬성하는 쪽하고 반대쪽 의견을 한번 듣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같이 합의점을 만들어 가느냐에 대해서 서로 토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 달 말에 한번 최초로 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상당히 늦어지는데 늦어지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늦어지는 것보다 일단은 우리가 내부적으로 농산물도매시장 활성화방안 연구용역이 진행이 되어서 그 결과가 저희들이 보고 그 이후에 우리 실무진에서 도매시장에 시장도매인제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 선진 시장들을 견학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여러 어떤 위원회를 구성해서 토의하기 이전에 사전자료를 수립하는데 조금 시간이 됐는데, 이해관계자들이 충분히 의견을 좀 서로 교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 조례를 만들면 시행이 바로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죠? 여기는 법인 관계는 아직까지 민원이 좀 드물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것은 지금 우리 도매시장 시장도매인제의 도입 근거를 만들어놓은 도매시장 조례가 그것으로 인해서 바로 시행하라는 뜻은 아니고 도입할 수 있는 어떤 법적 조례 근거를 마련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련 사항에 대한 여건을 정비를 하고 그렇게 한번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다.
아무튼 빠른 시일 내에 규칙을 만들어서 시행에 들어가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특히 예산이 확보가 되었는지 그 부분은…
예산이 이게 사실은 이게 지금 빨리 이렇게 추진이 안 되는 이유가 시장도매인제를 도입을 하려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적게는 100억 많게는 500억 이래 가지고 상당한 어떤 예산소요가 있기 때문에 당장 도입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이번에 이해관계자한테 설명을 좀 하면서 도입방안을 한번 모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 관계 때문에 상당히 지연되겠네요, 그죠?
예, 내년도 예산에도 편성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조례는 만들어놓고 예산이 부족해서…
조례는 하나의 법적 근거고 다음에 여건이 성숙되면 이제 예산과 다른 어떤 규정들을 만들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꼭 반영을 시켜서 빨리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해관계인들의 완전한 합의가 있어야 되고 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로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있고 나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고 그래 이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설 면에서는 기존 시설을 이용해서 예산을 줄여서 하면 안 됩니까?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원래 시장도매인제를 하면 별도의 어떤 도매인이 영업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장은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시설을 만드는 그 공사, 그 사업을 별도로 해야 되는데 거기 또 예산도 소요되고…
시설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산도 많이 소요되고 시장의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합의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이렇게 의견을 모아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답변대로 말씀드리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지금 하기 힘들다는 그런 답변 아닙니까?
지금 바로 즉시 어렵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존 시설을 개보수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조례를 만든 것 빨리 시행을 해서 시장도매인제가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그런 뜻에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북항 재개발 관련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북항 재개발사업은 세계적인 항만도시를 지향하는 부산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업인데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부산시민의 의견이나 의지를 충분히 저는 반영되지 못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려와 걱정을 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 북항 재개발 사업주체가 누굽니까? 어디입니까? 항만공사죠?
예, 지금 부산항만공사가 사업주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총 사업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1조 3,600억 정도, 기반시설 사업에.
아니, 전체적으로 건축비하고 다 해서.
사실 건축비 그것은 9조원 정도 예상되어 있는데 건축시설을 어떤 시설로 하느냐에 따라서 다소 사업비는 좀 달라질 것이라고 봅니다.
부산시가 지금까지 투자한 돈은 있습니까?
지금은 기본적인 용역단계이니까 여기에 저희들이 1억 5,000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1억 5,000요?
예.
향후 투자하는 금액은 어느 정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향후 투자는 앞으로 투자 추진에 대한 계획이, 기본계획이 확정이 되면 부산시가 투자의 어떤 범위라고 할까 규모라든가 방법 이런 부분에 논의가 더 진행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것은 전부 민자유치 할 것 아닙니까, 그죠?
단지 정부하고 BPA하고 나머지 부분은 민간금융을 차입을 해서 하는 그런 어떤 큰 골격이 되겠습니다.
민자유치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이라든지 이런 방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민자유치는 시설물에 대한 민자유치고 밑의 기반시설에 대한 1조 3,600억원에서는 금융 차입을 해서, 금융에서 차입을 해서 기반시설을 하고 나중에 땅을 분양 내지 임대를 해서 상환하는 그런 구조로…
결국은 부산시에서는 돈을 하나도 직접적으로 여러 가지 투자하기 어렵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지금은 아직까지 투자를 완전히 우리는 안 한다는 방침이 결정된 것이 아니고 1조 3,600억의 어떤 투자사업이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추진기본계획에 대해서 부산항만공사하고 부산시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이 되면 협의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투자 여부가 결정이 되는데 어찌 되었든지 우리는 이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접근은 국가가 많은 투자가 있어야 된다, 지방재정은 상당히 열악하니까 국가에서 많이 투자가 되어야 된다고, 지금 부산항만공사가 생각하고 있는 3,000억 이상의 국가 재정지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부산항만공사 내지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부산시는 사업주체도 아니고 돈도 투자도 안 하고,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우리는 지금 부산시는 재원을, 재원이 우리가 충분하다면 투자도 할 수 있고 하지만 일단은 우리는 도시개발과 도시계획에 관련된 권한이 부산시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북항재개발이 부산지역의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은 방향으로, 또 친수공간이라든가 국제 업무공간이라든가 위락공간이라든가 이런 어떤 기본적인 도시개발의 어떤 목표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정책협의를 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아울러서 우리 북항재개발지역 바로 옆에 있는 중앙로라든가 일반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기간시설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의 포함여부가 또 개발과 소위 기반시설 구축에 있어서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10조 정도 어쨌든 민자를 유치했든 항만공사에서 투자를 했든 10조 정도 이 예산이 들어가는데 북항재개발 이 사업이야말로 부산의 진짜 관문이고 미래가 달려 있는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염려스러운 부분이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부산이 사업주체를 하려면 돈을 좀 투자를 하든지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서 북항재개발사업이 자꾸 늦어지고 있다 아닙니까? 여러 가지 고속철도 지하화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부산시에 재정적인 어려움은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꼭 충분히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길 위원장대리 구동회 위원장과 사회교대)
권칠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선길 위원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에 앞서 한 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립해양박물관 관련 소식은 굉장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 동안 시 관련된 분들이 애를 많이 써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그러나 일각에서 조금 또 지적하는 문제점도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B/C 분석에 부산보다 여수가 오히려 더 높게 나왔다고 하는데, 그것은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그게 향후 사업에 착수하는데 별 문제는 없겠습니까?
별 문제 없습니다. 왜냐 하면…
만약에 세 곳, 부산, 여수, 제주죠?
예.
세 곳에서 동시에 타당성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세 곳이 동시에 사업을 착수하면 이제 정부의 승인권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BTL사업도. 그럴 경우에 정부에서 세 곳을 동시에 다 내줄 수 있겠느냐. 그렇게 되면 우리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2008년도에 사업에 착수하기가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제주하고 여수는 국립이 아니고 공립입니다. 그리고 사업비도 국가에서 50%, 지방에서 50% 이렇게 내도록 되어 있고 우리는 완전히 국립입니다. 100%를 국가에서 다 하도록 되어 있고, 이 사업이 전부다 다 재정에서, 내년도 예산에서 바로 들어가는 사업이라면 상당히 위원님처럼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다 민자유치사업입니다. BTL사업으로 민간이 먼저 투자하고 그 임대료를, 소위 투자비 상환과 임대료를 한 20년에 걸쳐서 이렇게 국가가 상환해주는 그런 식으로 재정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특히나 해양수산부에서 작년에 BTL사업을 요구할 때 부산시가 넘버 1번으로, 우선순위 1번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B/C는 1.8, 1.44, 1이 넘으면 투자가 경제성이 있다는 그런 판단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 굳이 사족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여수의 어떤 해양, 공립해양과학관이 왜 1.8이 나왔는가 하면 여수는 지금 엑스포를 하기 때문에 그 편익조사를 할 때 여수 엑스포의 투자계획 조감도를 같이 일반사람에게 제시를 하고 설문을 받았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보다 더 좋은 결과가 나왔고, 실제적으로 도시의 해양도시의 성격이라든가 수준을 보면 부산보다 그렇게, 경쟁되지 않는다 그렇게 판단하고…
잘 알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사업착수 하기까지 승인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일단은 BTL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그 이후에 내년도에 사업기본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공고를 하고 그에 따라서 사업자를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소위 설계를 하고 착공을 하도록 이렇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내년에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고 그 다음에 지역균형발전, 연계성 이런 것을 따져 가지고 가변적인 요소도 생길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우려가 생깁니다. 어쨌든 간에 수고 많이 해 주셨는데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시민들의 염원을 꼭 좀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어초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양해해 주십시오.
어초 어느 분입니까?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수산행정과장입니다.
어초관련 조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7년부터 올해까지 설치한 어초시설이 2,402㏊에 예산은 105억 5,800만원이 투입되어서 어초시설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5년간 인공어초 사업비를 보면 해양수산부에서 매년 400억 내지 500억 정도 책정을 해서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모양인데 이것 부산은 매년 1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게 국비하고 시비 비율이 8 대 2 정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전국 대비해서 부산 예산이 2.3%밖에 안 되는데 지금 여기 보고서도 현황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 부산시의 수산기반이 전국 대비 5.6% 정도 되는데 부산의 수산세력이나 어민들 수나 이런 것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적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노력을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부산이 수산물류무역도시이기 때문에 수산물 유통부분에 있어서는 전국의 60% 이상의 예산을 저희 시에서 확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부산은 수 면적이, 관할 수 면적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 자체가 그러한 기준을 적용하다가 보니까 약 3%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기준이 있다 하더라도 일단 부산하면 해양수산, 제1의 해양수산 도시인데 아직까지 우리 연안어업에 종사하는 어민들 숫자가 1만 5,000명에서 2만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시할 수 없는 숫자 아닙니까? 물론 말씀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좀 더 계속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인공어초 사후관리비, 관리가 효율적으로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96년부터 2005년까지 3억원 예산을 집행해서 6회에 걸쳐서 1회에 5,000만원씩 어초 사후관리를 했는데 그 결과가 어초에 덧씌워져 있는 투망된 폐어망을 2.4t 제거한 것 외에 좀 구체적으로 정량화되어 있는 이런 무슨 결과는 없습니까?
저희들은 어초효과도 조사를 6회에 걸쳐서 한 중에서 2002년도 하고 2005년도는 주로 어초효과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 4회는 어초의 위치라든지 현 상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한 것 같으면 2002년도에 저희들 조사를 해 본 바에 의하면 전국, 어초효과가 전국에는 1.7배 내지 2.2배 정도 되는데 부산은 4.4배, 2.9내지 4.4배로 해서 전국의 2배 수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초효과도는 일본이 3배 정도, 그리고 미국이 3.5배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조사한 결과를 보면 부산 연안에 평균 6배 정도의 어초효과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잘 되고 있다는 이런, 효과도 크고…
비교적 저희들은…
관리도 잘 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예, 과학원 분석에 의한 것 같으면 타 시․도에 비해서도 저희들이 한․난류가 교차가 되고 낙동강하구의 기수라든지 이런 영향을 받아서 지금 여러 가지 그러한 서식환경이 상당히 좋다고 하는 그러한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도 사후관리비가 전년도 1억 2,000만원에서 2억 3,000만원으로 배 정도 이상 증가를 했는데 이것을 조금 더 이런 사업을 구체화시키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런 시설장소에 대한 전산화 시스템 구축이나 이런 것은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해서 옛날에는 어초투하를 할 때 목책이라든지 안 그러면 선박에 있는 섹스턴트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좌표가 좀 부정확한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GPS기법을 저희들이 도입을 해 가지고 이러한 것을 단계적으로 GPS 그러한 시스템을 도입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완성이 되면 저희들이 그러한,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아까 시설효과로 조사결과 36 내지 43종의 부착생물군이 서식하고 있으며 어획량 조사에서는 2 내지 5배의 어획효과와 6 내지 8종의 다양한 어종서식이 확인되었다 라고 했습니다. 보고 자료에. 근거자료를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초가, 인공어초가 투하된 지점에서는 생태계 조성될 때까지 특별히 어로 작업을 제한한다든지 또는 할 수 있다든지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지금 규정은 별도로 정해진 것은 없지만 저희들이 어초를 일단 투하를 하면 거기에는 어로작업, 즉 그물이나 이런 것을 갖다가 작업은 불가능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어초가 일반 육상의 아파트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위에 그물을 만약에 했을 경우에는 그물이 찢어지고 그물이 걸린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거기에는 어로작업 자체가 상당히 어렵고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공어초 시설된 장소에 대한, 어민들에게 홍보를 잘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자원이 좀 집어효과가 있다든지 생태계가 조성됐다든지 이러면 여기에, 그러니까 시설한 일정한 기간동안은, 조성될 때까지는, 어자원이 조성될 때까지는 어로작업을 하지 말라고 한다든지, 그 다음 생태계 조성된 이후에는 거기 가서 집중적으로 어로작업을 해서 소득을 올리라든지 이런 홍보가 잘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어민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고기를 잡아야 되는 것인지, 그 다음에 낚시꾼들 태워서 유선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그물들을 더 세워 가지고 돈 들여서 어초작업 시설해 놓은 데다가 아무 효과도 못 보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는 것 같은데 그런 점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금년 8월에 시에서 국립수산과학원에 의뢰해서 실시한 인공어초 어장관리조사 용역결과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좀 많이 있는 것 같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여기 보니까 인공어초 3분의 1이 원좌표와 위치가 달라 사후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이 되었고, 80개 단위 어초 중 77개만 확인되고 나머지 3개는 확인에 실패하였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시가 보유하고 있는 원좌표 20m 이내에 정상적으로 위치한 것은 51개 62.2%고, 나머지 26개 33.8%는 최대 1,000m, 1km 이상 벗어나 있다고 이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해운대구, 남구 해역 45개 중 여덟 곳에는 0.4~1m가 침하되어 있고 두 곳은 0.5m 이상 매몰이 되어 있어서 사업의 효과가 전혀 없다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감사 이런 기회를 활용해서 어초문제 들고 나오는 것은 원론적으로 아마 수산업이 1차산업이라서 그런지 시의 수산행정이나 수산정책이 조금 실제 현장의 어민들하고 조금 이렇게 밀착된 이런 서비스라든지 정책이 펼쳐지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우리 김유환 위원님이나 김영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나잠어업과도 역시 마찬가지 맥락을 같이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우리가 수산업의 중요성을 들기 위해서 식량안보까지 들고 나올 필요는 없지만 이런 어초사업이라도 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만큼 이것이라도 제대로 해 가지고 어민들에게 서로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이런 사업이 이루어지면 사업의 그런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또 어민들 소득을 증대하는 그런 길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제가 지적을 하고, 향후 수산정책방향이 물론 양식이라든지 아까 유통 이런 가공 이쪽이죠? 우리가.
예.
주로 그쪽으로 되어 있지만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안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기르고 유통, 2차 가공하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대한민국 제일의 수산해양도시니까 그래도 고기도 잡는 그런 것도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어민들 소득 증대를 위한 특단의 이런 수산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어민 소득 증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정책을 저희 강구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산은 근본적으로 가공 물류 무역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또 그리고 수산연구라든지 이러한 기술산업을 육성시키고, 또 아울러서 많은 관광자원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해양관광자원에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차 지금 수산업에 종사하는 분들과 관광산업을 연계해서 발전시킴으로 해 가지고 어업인들의 소득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키는 그런 방안을 저희들 강구하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는 어민들, 연안어업에 종사하는 어민들도 많이 고려하고 배려하는 그런 정책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선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두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오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을 먼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성두 위원님 오늘 오전에 균특회계 예산사업 중에 농업분야의 사업을 지금 설명을,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 부산시가 지금 균특사업이 전체 1,523억 정도가 됩니다. 지역개발계정이 있고 지역혁신계정이 있는데 지역개발계정에는 1,523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농업부분에는 5개 사업에 24억 3,700만원이 있고 그 내용은 지역농업특화사업, 병충해 방지라든가 비닐하우스 개선사업 이런 특화사업에 6억원, 그리고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입니다. 물류장비를 어떤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 1억원, 다음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사업, 뭐 지게차 구입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1,7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장․포장사업 여기에 2억 2,500만원, 농촌의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은 14억 9,500만원 이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24억 3,700만원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사업으로 편성해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러면 한정된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근본적으로 균특회계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은 지금 본 위원이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이것이 한 3년 대비를 해 볼 때 거의 지금 현재 이 예산이 제 자리 걸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예산이 거의 국비죠?
예, 균특은 국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현재 이게 균특예산의 목적, 배정목적을 보면 결과적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특화사업을 활성화하는데 그 목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대충 이렇게 보니까 어느 한 지역을 봤을 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농업환경이 열악한 그러한 추이에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지금 현재 오히려 줄어드는 그런 어떤 지역이 있는가 하면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배정을 하는데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지금 사실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개발계정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한도액을 정해 줍니다. 부산시에. 한도액을 정해 주면 부산시 기획관리실에서 그 한도액 범위 내에서 소요되는 어떤 사업을 신청을 받아서 배정을 하는데 위원님 잘 알다시피 부산시의 여러 어떤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소위 산업단지의 도로라든가 항만의 어떤 도로사업들, 또 그리고 아까 감천항수산물도매시장 이런 어떤 현안사업에 많은 금액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 농업분야 이런 분야에 소요사업에는 조금 작은 어떤 그런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처럼 우리 부산시 행정이 다른 분야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 부분에 좀 소홀하고 있다 이런 얘기로 본 위원이 들립니다.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지적을 하고 싶은 내용은 결과적으로 이것이 한 3년 대비를 해 볼 때 거의 지금 제 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농가의 여러 가지 어려운 지원실적을 봤을 때 역시 우리 국장님의 노력이 정말 절실할 때다 이렇게 봐집니다. 국고지원 배정을 받는데 다시 한번 제가 촉구를 하지만 시장님이나 국장님께서 특별한 어떤 노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촉구를 하고, 이 부분은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조금 전에 우리 동료 권칠우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던 내용이 중복이 됩니다만 우리 지금 현재 도매시장 도입문제, 지난번에 지금 현재 도매시장 도입과 관련해서 조례개정이 있었죠?
예.
이 조례를 개정을 할 때 제안사유를 보니까 농산물도매시장 운영에 있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부칙의 제1조 및 동법 시행령 부칙에 규정한 시장도매인제 도입 가능시기가 도래하여 그 후속조치로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이 조례를, 농안법 개정에 따라서 이 조례를 개정할 때 적어도 부산시에서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그 시기가 도래됐고 또 우리 국장님께서 강력한 의지가 있어서 시행의 후속조치로 이 조례가 개정이 된 것으로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권칠우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실 때 국장님의 답변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앞으로 차후 추진에 있어서, 물론 29일이라고 그랬습니까? 추진위원회 개최일정이.
예.
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다음에 특히 이해관계인의 합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그러한 어떤 요인이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그 동안에 이것이 수차에 많은 일장일단을 겪고 또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들의 많은 토론이 있었고, 적어도 우리 시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적어도 시장도매인제도를 시행을 해야 되겠다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조례개정을 하고 우리 동료위원들이 알게끔 머지않아서 시행규칙을 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을 들어 보니까 과연 이것이 언제 시행이 되겠느냐 하는 걱정이 사실 실로 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러 가지 많은 언론보도 내용이나 선진 우리 유통국가를 이렇게 대비해 보면 결과적으로 시장도매인제도도 절실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장님 조금 전에 답변내용을 보니까 우리 기존 건물로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한 내용입니까? 이 문제가.
예, 불가합니다.
다른 의견을 들어 봤을 때는 기존 건물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면 나오는 그런 사항을 많이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사항을 이번 위원회 때 한번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농산물도매시장 활성화 방안을 용역을 할 때는 다 시설개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번에 용역결과가 지난번에 나왔죠?
예.
여기에 총괄적인 용역결과 과업입니까? 이 내용이. 도매시장활성화에 대한 총괄적인 어떤 과업이 되겠죠?
예.
그런데 그 중에 지금 현재 이 내용을 보면 시장도매인제도 도입방안에 대해서 시행방안 우선순위가 나옵니다. 내용을 보니까. 그래서 물론 지금 현재 이것을 어떤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여기에 지금 현재 제시되고 있는 내용은 엄궁동은 역시 경매제로 가고 반여는 경매제와 시장도매인제를 병행해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결과로 보여 집니다. 아니면 또 제3의 장소에서 완전 이원화를 하는 그런 어떤 내용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여러 가지 사항을 봤을 때, 예산적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일단 기존 장소에서 두 가지 시설을 가지고 병행한다는 것이 지난번 조례를 개정할 당시 국장님의 설명이었거든요? 약간의 설명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좀 분명하게 해 둘 부분은 저번에 조례 개정할 때는, 5대 의회죠? 처음 개원하고 나서 이내 저희들이 상당히 쟁점이 되는 조례안을 냈는데 그때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농안법에, 농안법에…
농안법에 조례근거가 있으니까 그 근거를 잡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 말씀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농안법에 도매인제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니까 그 농안법하고 하위 우리 조례하고 서로 일치시키는 측면에서 어떤 조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행여부는 소위 이해관계인이 참여하는 도입추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 후에 추진하겠다 이런 것이 저희 어떤 그때 답변의 요지입니다.
여러 가지 이 사안 하나로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국장님 그 답변이 저는 불만이라는 얘기입니다. 막연하게 조례개정을 하면서, 조례개정을 안 하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조례 개정 안 했을 때.
조례 개정 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우리가 시장도매인제는 도입할 수는 있습니다. 엄밀히 법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조례 개정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상위법령을 근거로 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 있지만…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은 법령에 따라서 조례를 법령하고 매치시키는 어떤 근거를 만드는 그런 내용으로 막연하게 조례개정을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 문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그때 계속 시장도매인제를 도입을 요구했던 쪽에서는 조례에 법적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해 가지고…
그것은 그렇다고 봅시다.
그렇다고 보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시행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 제가 봤을 때는 시행하는 것은 당연한데 시기나 여러 가지 여건 성숙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제도의 의미는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 빨리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안에서 충분한 어떤 검토를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든다고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예산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쌀보전직불제 사업관계 제가 자료를 보니까 조금 궁금한 것이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35페이지입니다.
이 사항은 우리 주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농업행정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행정과장 권철현입니다.
이 자료에 보니까 2005년도에 5,424농가에 46억 9,420만원이 지급이 되었고, 그 다음에 2006년도에 6,549농가에 34억 3,443만원이 이렇게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면적은 지금 현재 약 5,500ha 이상이 상이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나중에 답변을 듣기로 하고, 그런데 지금 현재 대상자가 지금 현재 5,424명에 비해서 올해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오히려 줄었죠? 아니 늘었습니다.
그런데 실경작자가 1,225명에 비해서 1,125명이 증가했는데 직불금은 11억 7,000이 감소된 그런 어떤 내용으로 나오거든요. 이게 어떤 사유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농경지 면적은 전답을 합쳐서 약 9,000ha입니다. 이 중에 98년도하고 2000년도 3개 연도에 벼농사를 지은 전답전이 해당이 됩니다. 지급대상이. 거기에 현재 경작한 농지는 부산시 관내에 4,770ha였습니다. 그 외에 초과되는 면적은 우리 부산시에 거주하면서 고향을 떠나서 오는 사람들, 그 분들이 요새는 장거리, 통작거리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전국 어디서든지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직불금 지급하는 기준이 농지 위주가 아니고 대인 위주입니다. 사람이 거주하는 장소로, 중구에 농지가 없어도 중구에서 강서에 농사 지으면 그 분한테 지급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원관계, 농가신청 인원이 늘어난다고 하는 것인데 이 관계는 직불금의 지급대상자가 늘어난 주요 사유는 행정기관과 유관기관 합동 농업인 홍보를 실제로 강화했습니다. 작년부터 쌀소득보전직불사업이 됐기 때문에 작년에는 신청 안 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신청이, 새로운 신청이 늘어났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두 가지 사유가 됩니까?
예.
그러면 조금 전에 답변을 보니까 첫째는 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농가가, 통작하는 농가가 늘어나서 그렇다.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이것이 직불제 홍보 미흡으로 인해서 신청자가 없어서, 올해는 신청자가 늘어났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여기서 제일 지적을 하고 싶은 얘기는 조금 전에 타 지역 농가가 늘어난 어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그 대상자 실사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예, 현재 이 관계는 절차가 농업인이 관할 읍․면․동이라든지 구청에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구청에서 확인을 하고 구청에서 타 지역은, 타 지역 경남도 같으면 경남도 어느 군, 이 지역에 그 분이 실경작을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확인한 연후에 이 대장을 작성합니다.
그 실사는 구에서 하죠? 구․군에서 합니까?
구․군에서 합니다.
구․군에서 하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언론보도내용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실사를 철저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조금 전에 타 지역에 대한 농가가 늘어난 부분도 그런 부분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 얘기대로 이것은 농지소유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 경작자에게 지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것이 토지소유자라든지 그런 어떤 횡포에 의한 그런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부분도 많이 지적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특히 시․군․구에 특별 어떤 하달을 해서 그 부분 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조치 내용을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실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개연성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농지 소유자가 수급해 가는 것도 간혹 있다고 봅니다. 그 관계는 우리가 읍․면․동에 신고센터를 설치하도록 해 놨습니다. 실경작자가 아닌 농지소유자가 받아 가면 신청을 하면 즉시 조치해 주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시간 좀…
우리 과장님 선 김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화훼유통단지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까?
화훼유통단지 관계는 저도 농협중앙회하고 농림부 중앙부처에 두 번이나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농협중앙회에서는 확실한 답변을 안 해 주는 대신 우리 부산시 관내에 있는 영남화훼하고 또 부산김해원예협동조합하고 이래 지금, 엄궁화훼공판장하고 3개가 통폐합되어야 된다 이런 내용하고, 실제 통폐합하려고 하니까 그 분들이 통폐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림부에서 하는 이야기는 내년도 영남권이 경남, 경북, 대구, 울산, 부산이 있으니까 내년도 신청을 받아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결정하자 이런 내용으로 농림부에서는 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농협중앙회에서는 현재 엄궁에 있는 것만 해도 소비지 화훼공판장으로 충분하다. 그 곳에 지을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으로 농협중앙회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계속 내년에 신청한 연후에 앞으로 설득해 가지고 납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내용은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시권의 도매시장 차원이 아니고 적어도 농수산부가 주관하는 영남권 화훼유통센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본 사업 자체가.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그 동안에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저도 한 가지 제의를 하고 싶은 부분은 조금 전에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이 문제는 결과적으로 지난번에 용역보고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2003년도에 우리 광역도시계획으로 지금 현재 반영이 된 부분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몇 년이 흘렀고 올해 겨우 용역을 하고 지금 여러 가지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이것은 우리 부산시에서 강력한 어떤 의지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지금 현재 면적 면이라든지 농수산부에서 추구하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내용에는 다소 미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시에서 강력한 어떤 추진내용이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아니면 꼭 이것을 본 화훼유통단지에 걸맞는 지역균형적인 발전차원에서 어떤 특단의 복안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제의를 하는 바입니다.
그 관계가 유통설비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농산물유통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사실상 농업유통센터라든지 하면 농협이 개입이 되어야 됩니다. 지역농협이라든지 농협 부산지역본부가 개입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 거기에…
과장님! 자꾸 어려운 얘기하지 마시고 되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업행정과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항만농수산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순서입니다만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감사중지)
(16시 1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항만농수산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우 위원입니다.
앞에 권칠우 위원께서도 질문하셨지만 해양자연사박물관 어린이 무료입장 후속대책에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우리 도시항만위원회에서 지난번 조례 개정 시 어린이 무료화, 어린이까지 무료화시키겠다고 해서 지난 9월달에 공포가 되고 10월 21일부터 어린이 입장이 무료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러니까 10월 21일부터 11월 19일까지가 딱 한 달인데 한 달 동안에 입장객 조사한 결과를 아까 국장님께서도 잠시 말씀하셨는데 입장객 변화를 보면 어린이가, 한 달간입니다. 10월 21일부터 11월 19일까지 한 달간 2005년도와 2006년도를 비교해 볼 때 2005년도에는 7,581명, 그런데 2006년도에는 여기에서 31%가 증가한 9,895명으로 31%가 증가했습니다. 이럼으로서 동기간 대비 전체 관람객이 25%나 증가를 한 결과로 나왔습니다. 보통 어린이가 해당되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인 경우에 지금 한 달의 결과를 봐서도 그렇지만 보통 학기 초에 외부견학이나 시찰 같은 계획들을 세웁니다. 지금은 어쩌면 전체적으로 홍보도 많이 되지 않은 상황이고 외부 현장학습 일정들이 거의 잡혀 있기 때문에 아마 새롭게 신규 수요가 반영이 덜 된 부분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내년도에는 상당히 많은 어린이를 포함하여 전체 이용객들이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전망됩니다.
그런데 조금 하나, 그리고 하나 보면 청소년 이용객은 계속 줄어들어요. 작년부터. 전체 인구도 그렇고 지난 한 달간 이용도 그렇고, 거의 많은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데 청소년 관람객이 줄어드는 이유는 혹시 전시품의 질이나 편의시설 이런 부분에 대한 불편함을 느껴서 청소년들이 그런 입소문들이나 인터넷 이용이 뛰어나니까 줄어든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은 들지만, 걱정은 되지만, 걱정은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9월 조례 개정 시에도 본 위원이 휴게시설 보완 등에 대한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지금 현재 앞으로 계속 늘어날 관람객을 편안하게 안내할 수 있는 인력 충원도 어떤 형식으로든 보강되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현재 전시품이나 그 다음에 관람 편의시설도 확충해야 하는데 내년도 예산 편성 된 것들 보면 물론 세입은 줄어드는 것으로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체 2007년 예산편성 현황을 볼 때 올해 15억 7,400만원에서 전체 예산액이 650만원 증가한 15억 8,000만원선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예산으로 이제 앞으로 늘어날 관람객에 대한 대비가 충분히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우리 위원님께서 통과시켜 주셔서 저희들이 조례를 바꾸고 나서 어린이들이 더 많이 해양자연사박물관의 문화서비스를 향유를 하게 된 것을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일단 어린이가 많이 오게 되고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면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부족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한 달 간에 31% 증가된 것이 일시적인지 안 그러면 계속 연속적으로 된 것인지 그런 것을 추적을 해 가면서 저희들이 한번 많은 어떤 관람객이 오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한 편의시설이 있도록 소요를 판단해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자료를 보니까 여러 어떤 의자라든가 물품보관함이라든가 또 해설사, 소위 자연사에 대한 해설사 이런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다소 소요가 있는 것이라고 보고는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을 산출을 해서 필요하면 위원님께 부탁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원이 늘지 않아도 보강되어야 될 편의시설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저도 무료화관련 편의예산 해 가지고 아마 같은 자료를 지금 보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지금 예산은 다 편성되었겠지만 뒤에 어떻게 보강할 것인지 앞으로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혹시 인원수가 급격하게 늘어날 경우에는 내년 추경에 어떻게 반영하겠다라든지 이런 생각들을 가져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간단한 것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난번 10월달에 3/4분기 예산집행 보고자료 형식과 관련해 가지고 부산시 전체적으로 공통된 형식을 논의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 기억나십니까?
예.
전체적으로 논의해 보신 것은 있으십니까?
논의는 안 해보고 그런 사항을 관련 국장한테, 기획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금 통일 좀 하면 좋겠다 했습니다.
어떤 룰 정해진 것은…
그 이후에 후속적인 작업은 지금 아직까지 제가 확인을 못해 봤는데 일단 그때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제가 느꼈던 것하고 같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회의가 아니더라도 한번 어떤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유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감사자료 22페이지 육상쓰레기 바다유입으로 인한 해양환경 정화대책 수립. 그런데 바다에 쓰레기 이것은 환경보전법 상 어떤 쓰레기 종류에 해당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가정에서 나오는 것은 생활쓰레기, 산업에 나오는 것은 산업폐기물 이렇는데 바다에서 나오는 것은 이름이 없어요.
쓰레기 종류에 따라서 그냥…
폐기물관리법에 또는 환경보전법 상 분류가.
그것은 쓰레기 종류에 따라서 그냥 분류해서 생활쓰레기라든가 생활쓰레기 처리할 수 없는 부분은 산업폐기물이라든가 이렇게…
아니 바다에서 건져 올리는…
건져 올린 것 말합니까?
건져 올리는, 바다에 유입되어 가지고 바다에 오염되어 있는 쓰레기를, 생활쓰레기든 뭐든 전부다 바다에 들어가 있다 이 말이죠. 강으로 하천으로 유입되어 가지고. 그랬을 때 그것을 어떤 현행법에, 무슨 법이 있어야 될 것인데 처리할 수 있는 비용이나 기타 이렇게 있는데 지금까지는 내가 보면 바다정화사업 이렇게 해 가지고 마대 보내 가지고 한 마대에 5,000원 주고 얼마 주고 하는 그것 밖에 없거든요.
일단 쓰레기처리 근거는 오염방지법,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해서…
그래서 환경이 가장 중시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웰빙이니 뭐니 하고, 환경을 아껴야 된다는 말만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 실정을 보면 환경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 저조하다. 우리는 3면이 바다인데, 3면이 바다인데 바다에 쓰레기 하나가 어떤 환경보전법에 이 분류상, 쓰레기의 분류상 어떤 쓰레기에 해당하는지도 법도 없어요. 그저 단순히 해양쓰레기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것은 별도로 해수부에서 예산을 만들고 우리 시에서 얼마 만들어 가지고 어구나 이런 것을 건져오면 어민들에게 한 마대에 얼마 준다 이것뿐이거든요. 그래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해 보면 입으로는 환경 환경하면서 속으로는 아무 대책도 없지 않느냐, 이 나라 정부가. 입법부가 뭐하느냐.
정말 중요한 것은 특히나 바다를 끼고 있는 3면에 살고 있는 모든 주민들은 바다의 무궁무진한 수산자원, 자원을 하나의 어떤 자원화해야 되는데, 그것을 산업화해 가야 되고 수익을 얻어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황폐화되고 바다의 쓰레기가 많으면 환경오염을 지대하게 유발을 시켜 가지고 바다생태계를 파괴한다고 하는 것은 맨날 이야기를 하면서도 법 하나을 제대로 안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 부분을 입법화할 수 있도록 우리 시가 바다를 가장 많이 끼고 있고 해양수도 또는 항만도시 부산, 이러한 제2도시이기 때문에 이것을 부산시가 먼저 한번 정부에다가 건의해 가지고 환경보전법으로 이것을 다스릴 수 있도록 환경보전법에 가미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봄이 안 좋겠느냐. 그래야 환경에 들어가는 비용은 전수 국비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환경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국세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예산도 원활하게 다 확보할 수 있고 좋다 싶어서 생각을 하고 내가 차제에 건의를 드리는데, 우리 국장님 건의할 용의가 있습니까?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환경보전법에 법 적용을 받는 것이 좋을는지 또 다른 것이 좋을는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시가 2004년도 6월달에 바다 해안쓰레기, 특히 육상 쪽에서 들어오는 바다쓰레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육상 기인 오염물질의 해안배출관리법이라고 저희들이 가칭 이런 법을 정해서 제정을 하면 좋겠다 해 가지고 우리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놓은 상태인데 그 이후에…
무슨 법이라고요?
육상 기인 오염물질의 해안배출관리법.
육상기인, 뒤에…
육상에 기인된 오염물질의 해안배출관리법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2004년 6월달에 공동으로 제정 건의를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부산 경남이 같이. 해 놨는데 그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진전사항은 좀 없습니다마는 아까 환경보전법이라든가 이런 법이…
크게 보면 광의의 해석으로 환경보전이거든. 바다환경인데 내가 볼 때 별도로 하는 것보다는 환경보전법에다가 개정을 요구해 가지고 바다쓰레기, 바다 밑에 청소하는 것도 환경보전법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해서 입법화하면, 개정하면 아마 이게 앞으로 관리하는데 여러 가지 행․재정적 지원이 상당히 원활하게 안 이루어지겠느냐.
그래서 그 부분은 두 가지 법에 연계를 해 보겠습니다. 어느 법이 좋은지.
해 가지고 이것은 지금 시대에 뭔가 좀 늦습니다. 이것을 빨리 법제화를 하는 것이 맞겠다 그렇게 내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인공어초, 감사 25페이지 인공어초 사후관리에 대한 실적보고. 이게 98년도, 2000년도에 본 위원이 이 위원회에 있을 때 조사한 내용을 물어보니까 90년도 후반에 한번 인공어초를 넣은 지역을 바다 생태조사를 해 보니까 고기가 많이 서식하고 상당히 효과가 있더라고 하는 조사보고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수중촬영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투입효과에 대한 분석을 해 본 근거가 있습니까?
그래서 아까 수산행정과장이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2005년도 작년도에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이 부분에 사후관리자 조사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금년 5월달에 완료가 되었는데 그 결과 시설도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되어 있고 또 부착생물도 다양한…
그 때 우리 국립수산과학원에 우리 돈을 줬습니까?
그 때 국비가 80%고 시비가 20% 이렇게.
20%. 그래 가지고 그때 자료 나온 것이 자료가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일단은 시설되지 않는 지역보다는…
그러면 그것을 스크린으로 볼 수 있죠?
스크린으로요?
촬영했으면 촬영을 우리가 화면으로…
결과보고서가 있으니까, 동영상으로 되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결과보고서는 나와 있습니다.
동영상시스템이 있는지 그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그것을 한번 보도록, 내가 그것을 보고 싶어서 그래요. 글로 적어놓은 것은 잘 못 믿겠고, 그 다음에 26페이지 대변항 어항 기본설계용역 추진에 대한 재검토 추진, 이것은 내가 지난번에도 내가 감사를 지적을 한 부분인데 이 대변항에 조선소가 어선 전진기지항인데 조선소가 하나 있는데 그게 연화리로 가는, 대변항을 좌우로 연계하는 동선의 중간에 있기 때문에 그 동선이 끊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이렇게 대변항에서 이렇게 서쪽으로 오다가 조선소가 딱 끊겨 가지고, 상가 선대가 있으니까 끊겨 가지고 여기에는 통과를 못한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넘어오면 국비를 들여 가지고 많은 물양장을 조성해 가지고 넓은 공간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것을 또 이번에 관광 복합다기능 어항 개발계획에 여러 가지 시설을 넣는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어요. 상당한 돈을 투자해 가지고, 연화리 쪽에. 그렇는데 그런 시설을 하려고 하면 조선소가 위치한 그 조선소가 거기에 그대로 존치되어 있어 가지고는 그 사업의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가다가 들어갔다가 다시 빠꾸해 가지고 그 위에 기존 도로로 가가지고 다시 바닷가로 내려 가지고 들어갔다가 다시 원위치로 돌아와 가지고 나가야 되는, 이것은 500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들여 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500억의 사업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 그런 상황에 부닥쳐 있는데 이게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여기에 지금 안 된다고 되어 있고, 조치결과에 해양수산부가 지속적으로 협의해 우리 시 계획반영 추진, 어선 수리 대변항 내 이전 장소확보가 어려워 기존의 현 장소 유지. 기존의 현 장소 유지 이렇게 해 버렸거든요. 이게 이래 가지고는 불 보듯이 뻔하게 동선이 끊겨버리는데 그래 가지고 500억 사업 투자효과가 있겠느냐. 어떠한 경우라도 그것은 개인이라는 말이죠. 그 조선소가. 그것을 보상해서 없애 버리고 동선 연결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어촌계나 또는 그 어민들에게 조선소가 필요하다면, 필요합니다. 사람이 아프면 병원이 있어야 되고 배가 고장이 나면 고칠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안 쪽으로, 신항 안 쪽으로, 1종 방파제 안 쪽으로 어디에 별도의 이제 현대식으로 해 가지고 잘 수리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것이 누가 보더라도 상식인데 그게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이게 참 어려움입니다.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 두 가지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야 되는데, 그 간에 해 보니까 도저히 안 됩디까?
예, 이게 지금 다른 대안이 없는 상태인데 위원님 특별하게 지역의 의견이 있으면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안이 1종항 안쪽에 방파제 쭉 나가는 안쪽으로, 그 안쪽으로 붙여 가지고 만들면 충분한 장소가 나옵디다.
방파제 옆쪽으로요?
그렇죠. 방파제 안쪽으로, 안쪽으로. 바깥으로 말고, 바깥에는 파도가 쳐서 안 되고…
저 위에 동쪽 방파제 말하는 것입니까?
긴 1종 방파제 안 있습니까? 그 안 쪽으로.
한번 실무적으로 더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이 직접 관심을 가지시고, 물론 이 관계 과장님이 그 간에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반드시, 지금 우리 시 이야기를 잘 안 들어요. 해양수산부가. 이야기하면 해수부 사업인데 하고 말이지. 그런데 그것을 이용하고 그것을 또 우리가 활용할 사람들은 누구냐. 우리 부산시민이다는 이야기예요. 제일 1차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은 그냥 이런 식으로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특단의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내가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해 가지고 페이지 25페이지 업무보고. 여기에 반여농산물도매시장에 청원이 되어 가지고 조례까지 만들어졌는데 규칙을 지금 만들어야 될 것인데, 시행을 해야 될 것인데, 규칙을 만들어서. 이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까 이성두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모양인데 내가 부탁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조례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하겠다는 뜻이고 또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지금 현재 다변화되는 유통구조의, 지금 국제사회 유통구조를 보면 우리도 뭔가 이제 유통의 새로움을 가미해야 될 시기다. 그러한 것들의 인식이 정말 제 나름대로 가졌던 인식이 깊어서 나름대로 이 부분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저는 볼 때 이것은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추진해야 된다. 적게라도. 이게 구조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도매인들이, 밑에 도매상인들이 법인에 목이 잡혀 있어요. 오랫동안 거래를 지속하면서 거기에 외상대금이 많이 걸려있고, 그 깊고 얕음을 전부 법인이 다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 법인체제, 도매인 체제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뭐 간단하게 처리해진다는 생각은 안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조례를 만들고, 만들기 전의 과정, 많은 주변의 여론수렴, 또 과거에 반여농산물도매시장을 만들 때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느냐. 유통구조를 개선을 하고 부산, 서면 역 앞에 있는 시장들을 그 무질서하게 되어 있고 또 아주 재래식으로 되어 있는 시장들을 교통이나 환경이나 여러 가지 여건들이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근대화하겠다 만들고, 또 그 쪽에 있는 상인들을 이쪽으로 불러 모을 때 시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후적지를 정리해 줄 것이니까 정리하게 된다. 전부 저쪽으로 갑시다. 그럴 때 거기에 따라갔던, 행정의 말을 잘 듣고, 순응하고 따라갔던 사람들은 지금 엄청난 타격을, 장사가 안 되어서 어려워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 파산지경에 가 있죠? 내가 볼 때. 그런데 그때 우리 행정의 말 안 듣고 시장에 그냥 남아 가지고, 우리가 속된 말로 깡다구로 장사했던 사람들은 부자가 되어 있어요. 부자가. 그래 왜 부자가 되었느냐. 내용을 알아보니까 농안법이 그 뒤에 개정이 되어 가지고 거기 있어도 된다 이렇게 법이 개정이 되어 버렸어요. 그것은 뮈냐? 그것은 우리 입법부가 그러한 사항들을 적나라하게 살피지 못했다는데 그 큰 주요원인이 있고, 둘째 행정을 잘 따랐던 주민이 그런 손해를 보는데 행정은 거기에 어떤 새로운 유통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그런 어떤 의지가 제대로 따라가 줘야 되는데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피폐 일로에 있다.
그리고 세 번째, 행정이 여러 분이 행정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적법 절차를 거쳐 가지고 청원하고 본회의를 거쳐서 요구하고 조례까지 만들어져 있는데 규칙 하나를, 시에서 직접 만드는 규칙 하나를 못 만들어 가지고 지금까지 시행이 유보되고 있다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더라도 정말 참 제가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간단하게,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언제 할 것인지, 하려고 하면. 안 하려면 어떻게 폐지하고 없애버릴 것인지 그것만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도매인제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고 의견수렴 해 가지고 소위 합의가 도출되고…
의견수렴, 합의도출 이것은 내가 수백번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래 그것을 지금 이번 11월 말에 할 것입니다. 하고 저희 도매인제는 기본적으로 그것은 수단입니다. 제일 중요한 가치는, 농산물시장의 가장 제일 중요한 가치는 농산물시장의 어떤 수급의 조절과 가격안정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 두 가지의 가치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소위 도매법인이라든가 시장도매인제가 운영될 수 있는 그런 방향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과거에 우리가 여기에 청원 받아 가지고 할 때, 검토할 때 많은 부분 검증해 가지고 많은 부분 논의가 되고 검증되어 가지고 조례 개정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와서 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가치…
그 장점을, 충분하게 장단점에 대해서 검토된 것이니까 이제는 결론은 법까지 만들어졌는데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것만 결정하면 됩니다. 하면 언제 할 것인지, 안 하면 어떻게 안 할 것인지.
그래서 어떤 시장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시장의 이해 관계자들이 합의가 이루어져야 시장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번 11월말에 이해관계인들 의견을 듣는데 전에 저희들이 입법을 할 때 하고 지금 하고 시장에서 여러 이해관계인들의 어떤 생각들이 조금씩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당시에 시장도매인제를 요구했던 그런 그룹에서도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요새 한번 여론파악을 해 보니까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11월말에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들어보고…
국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가 그래서 이야기를 모두에 한 이야기를 이해를 못하시는데, 법인 밑에 도매인이 있습니다. 법인과 도매인과의 관계는 어떻게 보면 종속적 관계입니다. 종속적 관계 지위가 누가 높겠습니까? 법인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관행을 수십년 해오는 과정에서 외상대금부터 약정 모든 것이 약자는 걸려 있습니다. 법인에게. 그러한 것들이 지금 이 제도의 시행에 그 분들이 미진하게 따라오는 부분에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그것은 즉 자의적 판단이 아니고 내부사정에 의한 타의적 생각들이 많이 가미되고 있는 여론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하겠습니다.
그래 그런 것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국장님은 적나라하게 깊은 내용, 그 사항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다 나는 이렇게 느낍니다.
그 부분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깊이 하시고 안 하려고 하면 빨리 없애고 하려고 하면 빨리 하십시오. 저는 부탁이 그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유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를 안 하신 분이 두 분 계십니다. 먼저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부산 경남 신항 임시 관활권 분쟁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부산의 언론에서 많은 기사들이 또 나왔고 부산시민의 가장 큰 관심사이기에 한 번 더 짚어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0일에 신항 북 컨테이너부두 세 선석 임시 관할권이 경남도로 확정 발표된 것을 우리 국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죠?
예.
이번에 경남이 신항의 임시관할권을 획득한 것은 지난 신항 명칭 논란 때부터 경남도에서는 치밀하게 준비하고 계획을 세운 결과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임시관활권이 경남에 넘어온 후에 우리 경남일보에서는 이런 기사가 나와 있었습니다.
‘경상남도 신항 절반 확보 가능 할 듯’ 이런 기사 경남일보 보신 적 있습니까?
보지는 않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과정에서 알았습니다.
제가 한번 더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가 11월 10일 신항 북항 추가 3선석의 임시관할권을 경상남도로 확정 발표함에 따라 경상남도는 오는 2008년 준공될 예정인 북컨테이너 1-2단계 3선석과 2-1단계 4선석, 오는 2011년에 준공예정인 서컨테이너 2-5단계 5선석 등 15선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었는데 이 기사를 들으셨다니까 이 기사를 들으시고 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일단 경남지역에 소재를 둔 신문에서 발표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경남의 바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시는 그런 입장에 동의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저는 이 경남일보 기사를 보고 “아! 그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경상남도가 이번 신항 그 부분 관할권을 줄기차게 요구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지도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안 보이게 해서.
괜찮습니다. 뒤로 더 옮겨 가지고, 다른 위원님들도 보셔야 되거든.
이리로 원래 지금 바다가 이 경계선 이 부분을 매립해서 지금 부두를, 신항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래 이렇게 경계가 옛날에 97년도 해수부, 98년도 건교부에서는 바다가 부산으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4년도에 빨간 경계선, 이 빨간 경계선을 그어서 해상경계선이라고 이번에 2004년도에 되어 있죠?

(참조)
․부산신항계획 평면도
(항만농수산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예.
그런데 이번에 문제시 되는 게, 제가 잘 안 보입니다. 됐던 게 북컨테이너 이 부분 아닙니까?
예, 3선석입니다.
이 부분인데 지금 지도를 보시면 이 3선석이 사실은 거의 3분의 2 이상이, 4분의 3 이상이 부산관할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일부, 아주 일부만 경남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누가 봐도 이 1-1 3선석은 물론 임시관할이지만 우리 부산으로 와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해수부 결정은 경상남도로 갔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정부의 어떤 정책이라든가 행정처분의 결정은 법령에 기준을 두도록 되어 있고 법령에 없으면 판례에 기준을 하는 것이 공무원의 일반적인 행정기준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교롭게도 해상경계에 관련해서는 법령이 없습니다. 없어서 최근에 평택 당진과 광양과 남해간의 소위 해상경계에 관련된 판례가 해상경계선을, 소위 국립지리정보원에서 제작 공포하고 있는 그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다 해 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기준을 두고 한다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말씀과 똑같이 지금 나머지 3선석의 좌측 귀퉁이 부분만 제외하고는 전부다 부산에 있는데, 부산으로 들어와야 되는 그런 어떤 것이 상식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지만 해양수산부가 이번 3선석 임시관할권을 경남으로 지정한 배경은 과거 신항 명칭이 결정되고 나서 경남도가 강력히 반발을 하고 신항 개장행사에 참석하지 못하겠다 해서 소위 해양수산부에 강력하게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해양수산부가 다음 임시관할권 3선석은 경남에 주겠다고 발표를 하고, 또 그것을 공문으로 경남도에 소위 시달을 한 그런 사례가 있어서 미리 어떤 그런 정부의 공식의사가 공문으로 표시가 되다 보니까 해수부 차원에서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할 때 해수부 입장에 따른다면 그런 공문으로 이미 경남도에 줬기 때문에 그 3선석을 경남도에 주고 나머지 위에 항만물류부지, 물류부지는 소위 20만평 중에 80% 정도는 부산시 쪽으로 하고 나머지는 경남으로 한다 이런 정도로 내려 왔습니다.
법령이 없으면 판례를 준한다고 했었잖아요? 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난 광양 순천 그게 판례가 지난 8월 31일날 판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결정은 11월 10일날 있었습니다. 단지 항의방문했다고 해양수산부에서 그런 결정을 해 준다면 경남에서 항의방문 할 때 우리 부산에서는 뭐했습니까?
그 당시에 하여튼 연초에 그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때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공식적으로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그때 광고도 내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도 강력히 반대를 했는데 그 와중에 하여튼 공문이 시달이 됐습니다.
판례보다 더 앞선 게 항의방문이고 공문이네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의 소위 정부의 정책결정의 어떤 기본적으로 아주 불합리한 부분이 보였다고 보는데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해수부에 이번에 저희들한테 3선석이 경남 관할권을 지정을 통보하는 공문에 따르면 추후에 북항 북컨테이너 배후부지에 대한, 선석과 배후부지에 대해서는 균형 있게 결정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균형이 개념이 뭐냐 하면 그것도 복잡한 문제입니다만 해수부가 균형 있게 하기 때문에 우리 시는 위에 13선석 중에 2분의 1 정도가 균형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 경남은 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해상경계에 관련된 법률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결국은 저런 부분은 사법적 쟁송으로서 결론이 날 수밖에 없고 저희들은 이번 결정에 대해서 취소를 하는 헌법재판소에 쟁의청구를 할 예정이고, 이미 해양수산부에 이번 결정에 대해서 부산시는 수용할 수 없다는 그런 공문과 취소청구를, 공문을 보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경상남도가 아까, 이번에 결정 난 이 지역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했던 이유가 이 부분이 일단 임시관할로 넘어가게 되면 나머지 북컨테이너 왼쪽에 있는 이 부분, 그리고 서컨테이너 이 전체가, 다 합해서 15선석입니다. 이 전체가 경남 임시관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그죠?
왜냐 하면 여기가 부산이 되었다가 또 이쪽이 경남이 되었다가 이쪽이 부산이 될 수는 없거든요.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남이 죽기 살기로 이 지역의 임시관할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동안 잘 아시다시피 2005년도 12월달에 총리를 만나고, 2006년도 1월 11일날 해양수산부장관을 만나고, 또 2월달에 해양수산부장관을 만나고,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했던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경남이 그렇게 노력할 때, 물론 부산시도 노력했습니다만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게 사실 확인만 하나 한다면 이 행정구역 획정은 사실은 제 소관은 아닙니다. 행정자치국 소관인데 제가 해양수산부하고 정책협의를 하고 또 항만운영에 직접적으로 책임을 지는 국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해양수산부에 출장 갈 때마다 관계 여로에 이런 부산의 어떤 주장을 계속 당위성 있게 말씀을 드렸고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에 해양수산부 결정은 우리가 굳이 이해를 한다면 해양수산부가 신항 명칭 결정을 하면서 부산에 편향된 결정을 한다는 오해를 받고 경남이 강력하게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상계에 벗어난 공문으로 임시관할권 지정을 미리 통보를 했기 때문에, 그 결과 때문에 상당히 이번 결정이 부산시가 주장하는 해상경계선으로 획정되는데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공문에 균형 있게 앞으로 북컨테이너 배후부지와 항만을 시역경계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균형을 어떤 이념을 계속 살려가면서 부산시가 요구하는 북컨테이너 배후부지가 해상경계선으로 균형 있게 구분되도록 적극적으로 대정부 협의,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그때 신항 명칭 때 경상남도와 많은 논란을 벌일 때 사실 원래 이 신항이 부산항 아닙니까? 부산항의 연장선 아닙니까?
그런데 경남과 어떤 논쟁을 할 때 신항, 부산항이라고 안 부르고 신항이라고 하면서 영문으로 부산뉴포터라고 합니다. 그래 거기에 영문으로 부산이라는 글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 부산시는 안이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거기에 만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동의는 하지 않습니다만 우선은 신항 명칭을 결정하고 나서 경남지역의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서 해양수산부가 궁여지책으로 그런 결정을 하고 그런 통보로 공문을 통보한 것이 아주 안 좋은 어떤 행정형태다. 그래서 여전히 북컨테이너부두 일원에 대한 해상경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부산시 입장을 헌법재판소의 쟁의과정이라든가 또 행정자치부가 정하는 해상경계에 관련된 법률 제정 과정에서 부산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해상경계선이 충분히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시역경계가 이루어지도록 관련 부와 항만농수산국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신항 명칭 끝나고 그때 해양수산부 브리핑에서 그때 당시 오거돈 해양수산부장관이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새로운 항만이 항만법상 부산항의 하위항만이고 신항이 애초 부산항의 컨테이너시설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추가로 건설되는 항만이므로 명분상 부산신항이 바람직하다.” 라고 오거돈 전 장관께서 하신 말씀 언론을 통해서 보셨죠?
예.
그랬던 만큼 사실 누가 봐도 신항은 부산항의 연장이요 우리 부산항입니다. 부산항의 컨테이너시설 부족으로 신항이 만들어졌지 그냥 신항이 만들어진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 동안 우리 부산시민들은 컨테이너차량에 의해서 많은 공해, 소음, 교통체증, 도로파손, 사고위험까지 무릅쓰면서 부산항 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왔는데 사실 부산신항과 전혀 관계없는 경남도에, 물론 임시관할권이지만 임시관할권이 우리 부산시에서 경남도로 넘어갔다는 것은 사실 부산시민들은 용서를 할 수 없습니다.
사실 2008년도에 해상경계관련 법령이 제정됩니다만 제정되어서 관할권이 우리 부산으로 완전히 넘어 올 수 있도록 우리 부산시도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또 부산시의 힘이 모자란다면 부산의 언론, 시민단체, 부산의 국회의원 많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힘들까지 빌려서라도 꼭 우리 부산시로 결정권이 넘어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강력히 촉구합니다.
예, 하여튼 어쨌든 지정은 저렇게 되었습니다만 임시관할권이라는 기본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번 임시관할권 지정을 항구적인 어떤 시역경계로 인식되지 않고 또 기정사실화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에 부산시 입장을 개진해서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청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김영욱 위원이 얘기한 부분, 신항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하실 때 신항명칭 관계로 이런 문제, 우리가 부산뉴포트라는 이런 부분을 얻어냈을 때 소위 경남의 어떤 항의나 반발을 무마할 목적으로 해수부에서 공문 한 개 보낸 것이 잘못되어서 거기에서 코가 걸려 가지고 지금 3개 선석 임시관할권이 넘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근거가.
공문 근거 말합니까?
예.
공문은 해수부에서 공문을…
아니 그게 아니고, 그렇게 해수부에서 소위 경남도에다가 이 임시관할권에 관한 어떤 언질의 공문을 줬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해수부가 구속이 됐기 때문에 지금 임시관할권이 넘어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 그게 어디에서 나온 근거입니까?
그것은 저희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의 불확실한 판단을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그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무책임하신 말씀 아닙니까?
사실을 가지고 제가 정책적으로 판단한 겁니다.
그 공문 가지고 있습니까? 해수부에서 경남도에 보낸 공문.
그것은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안 갖고 있으면 어떻게…
공문은, 공문이 생산됐다는 것은 확인이 되고.
아니 그러니까 이같이 중요한 문제가 그 공문 때문에 발생했다고 그러면 그 공문 당연히 입수해 가지고 갖고 있어야죠.
아니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업무는 행정자치국 소관인데 행정자치국에서 그런 공문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가지고 있는데 그 내용이 소위 해양수산부가 3선석에 대해서 경남에 주겠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문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마지막에 우리가 3선석의 임시관할권을 주는 부분에 어떤 구속성을, 그 부분에 매여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해수부의 결정의 배경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당장 우리가 신항 명칭 때문에 항의하고, 자기들 경남에서 항의했을 때 나간 공문 아닙니까? 해수부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하고 난 뒤에 임시관할권 3개 선석하는 것은 벌써 기간이 1년쯤 뒤에 벌어졌던 일인데 그 입장 변화라는 것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그 항의방문하는 과정에 그 이후의 공문이 해양수산부가 경남에 줬다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그 공문을 서면 자료로 요청을 할게요.
예.
주시고, 그리고 명칭문제에 대한 이게 어디 바터제도 아니고 명칭을 줬다고 해 가지고 임시관할권을 줬다는 이것 저는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명칭을 부산항 줬다고 해서 그것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임시관할권 3개를 경남에 줬다는 해수부의 얘기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해수부가 무슨 공식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닌데 그런 배경과 맥락에서 그렇게 진행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BPA가 지금 이런 임시관할권 경남에 넘어간 것에 대해서 입장이 어떻습니까?
특별한 견해는 없습니다.
BPA가 부산항만공사 아닙니까?
부산항만공사인데 BPA가 사실상 부산항의 항계를 전부다, 항계 내에서의 건설과 운영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항계 내에 어떤 경남구역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항이 지금 경남에 걸쳐있다는 것이지 항만공사는 부산항만공사 아닙니까? 그러면 항만공사 입장이 경남에 줘도 좋고 부산에 줘도 좋고 이런 입장입니까? 지금 입장이. 우리 국장님께서는 항만위원회 위원이시니까 그 내용을 아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항만공사는 아까 말씀대로 부산항 항계가 경남과 부산에 걸려 있고 또 쟁점화 되는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한다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
당연히 부산항만공사가 임시관할권 넘어간 부분에 있어 가지고 해수부에 항의를 해야죠. 그것을 어떤 식으로, 나몰라라는 식으로 지자체 간의 문제라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BPA라고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일단은 부산항만공사의 판단으로는 부산항만공사에서 자기들이 가지는 최고의 가치는 항만의 어떤 적정한 운영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항만공사도 내부적으로는 PNC가 지금 당초에 3선석 부산에 임시관할 되어 있는 데하고 이번에 3선석하고 다음에 3선석 이 전체 9개 선석이 동일한 어떤 항만운영회사에 의해서 운영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 선석을 관통하는 어떤 경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항만 운영에 있어서 그렇게 득이 될 수는 없다 하는 그런 내부적인 의견은 있을 수 있는데 공식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이번에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명칭을 그냥 항만공사로 바꾸세요. 이것을 소위 말해서 부산항을 좀더 발전시키고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부산항만공사인데 이게 경남에 가도 좋고 부산에 와도 좋고, 자기들 항만공사 나중에 관련 시설들 취득세를 저쪽에 내든 이쪽에 내든 그런 식으로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공사 운영만 하면 된다고 이래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부산시민이 항만공사 부분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거든요. 오늘 내가 국장님 말씀 들으니까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항만공사가 이 임시관할권 넘어간 부분에, 임시관할권 3개 선석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을 하기를 요청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식적으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분명히 해야 되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우리 국장님께서 알고 계시고, 그것은 차후에 우리 도시항만위원회에서 그것을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를.
그래서 항만공사, 항만위원회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항만위원회에서 항만위원회의 지금 역할이 뭡니까?
항만위원회는 쉽게 말하면 시 집행부에 대응하는 시의회 기능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항만공사 집행부의 여러 어떤 경영계획이라든가 예산계획, 또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심의와 의결을 하는 그런 기구라고 봅니다.
항만위원회 위원님이시면 그 안에 항만공사에 대한 자료도 요구할 수 있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불러드리는 것을 자료를 받아 가지고, 자료 이것을 제가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지금 올해 2006년도니까 앞으로 2006년도 회계감사를 할 겁니다. 아마 결산을 할 건데 2005년도, 2006년도 경영목표, 예산, 자금계획, 이것 지금 필요한 사항들은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있는데.
예.
사업계획하고 운영계획, 그리고 예비비 사용 및 예산 이월사항, 그 다음에 결산서, 그 다음에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사항, 그 다음에 장기차입금 차입 및 사채발행 사황, 그 다음에 항만시설의 임대료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잉여금이 있다 그러면 잉여금 처분사항, 그 다음에 정관, 그 다음에 내규 이 정도 자료를 요청하셔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청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김유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부산 기준항계가 내가 알기로는 진해 웅동까지로 알고 있는데…
진해 명동요.
명동입니까? 부산 기존항의 항계가.
예, 명동입니다.
어떤 것입니다.
제일 끝에 있는 섬 안 있습니까?
어느 쪽인고, 포인트로 한번.
이게 명동입니다. 이게 항계입니다.
아! 그래요. 원래 부산신항 자체가 부산항의 항계 범위 내에 속하는 지역이라고 저게.
맞습니다.
궁극적으로 보면 부산신항은 부산항의 항계, 부산항을 안전하게 운항하는데 필요한 구역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항계다 이래 가지고 이 안에 시설을 하려면 부산시에 물어봐야 된다 이렇게 돼죠?
부산시에 말고 부산하고 관계 지방자치단체, 경남도 물어봅니다. 똑같이 물어 봅니다.
부산항계니까 부산항을 가장 중점적으로 물어 볼, 경남에 뭘 물어 봅니까?
경남지역이 관련되어 있으니까…
바다부분에.
바다도 경남지역의 수면하고 관련되어 있으니까 경남도 물어봅니다.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물어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항만 건설계획도 할 때…
아니, 바다 수역에 어떤 시설을 만약에 경남에서 하겠다.
아! 수역에요.
수역을 말하는 겁니다. 항계는 수역을 위주로 만들어 놓은 것이지 육지를 위주로 만드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명동까지의 항계 안에 만약 경남이 저기다가 무슨 항만매립이나 시설을 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해수부가 부산항의 항계의 범위 내기 때문에 부산항에 협의해야 된다.
부산 어디에요?
부산시에.
아닙니다.
아니, 여기 부산항을 관할하는 BPA. 해수청이나.
해수청. 지금 수역관리는 해수청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해양수산부 산하 아니요?
예.
그러니까 업무가 거기 분장되어 있을 뿐이지 크게 보면 해수부라고.
예, 해수부죠. 맞습니다.
그러면 해수부가 거기는 이 사람아 거기 부산항의 항계구역 내인데 자기들이 볼 때, 항계를 설정해 줄 때는 그 안의 어떤 시설도 그것은 제한을 받게 되어 있는 것 아니요. 항계 안에는.
뭐…
항계를 정할 때, 수역 안에서 어떤 행위를 할 때.
어떤 제한 말씀입니까?
어떤 시설을 하려고 하면…
말씀하십시오.
부산항을 보호하기 위해서 항계를 만들어 놨는데, 부산항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면 해수부가 경남에서 저 수역에다가 무슨 매립을 대단위 하겠다 라고 했을 때는 해수부가 거기는 안 된다. 부산항의 항계구역 범위 내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예.
그 얘기인데, 그래서 아까도 많은 논란이 있었고 김영욱 위원이나 김청룡 위원이 쭉 질의하는 내용을 들어볼 때는 우리가 깊이 인식해야 될 부분이 원래 신항이 부산항의 연장은 틀림없고 연장이라도 부산은 대단히 점잖하게도 부산항 항계 범위 내에다가 연장을 했다. 물론 육지는, 바다는 경계가 없으니까. 육지는 경남 쪽의 육지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 하는 게 결론적으로 그것을 가름하는 것은 법도 없고 판례나 예규에 준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볼 때 아직까지 명확한 뭐 명쾌한 어떤 관할구역을 정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지금 임시 뭐요?
(“임시관할권.” 하는 이 있음)
임시관할권 그것은 나중에 임시로 했다가 정상으로 가려고 하는 전초인데 무슨, 내가 한 마디하고 싶은 것은 해수부가, 정말 이 나라 정부가 이게 무슨 정치논리도 아니고, 이것은 원칙도 기준도 없고, 세상이, 누가, 세살 먹은 어린애가 다 아는 부산항의 물동량이 120%, 가동률이 120% 이상 되어 가지고 어려워서 도저히 안 된다.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항계 범위 내에 신항을 만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아까 얘기대로 들어 보면 농성을 해 가지고, 농성을 하니까 그때 그 이후에 어떤 결정이 되었느냐? 저런 결정이 되었다. 내 딱 기분 나쁜 것이 말이지. 그러면 부산에는 농성을 할 줄 몰라서 그렇나, 인구가 모자라 그렇나. 우리도 그러면 다음에 임시 저것 정확하게 할 때 부산 400만 하고 다 같이 올라가 가지고 농성을 세게 한번 합시다.
그래 당초에 모든 해양지리도에도 보면 전부 부산항으로 되어 있고, 부산신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말이지 그것을 자꾸 싸움을 시키고, 이런 것을 볼 때 이게 우리 항만농수산국에서는 정말 보통으로, 우리 김청룡 위원이 또 애살이 나가지고 관심이 있고 많은 불만이 있는 모양인데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이제 나중에 그런 시기가 도래하면 우리 의회부터 시작해 가지고, 우리 의회가 직접 참여하고 또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우리 항만농수산국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때는 머리띠 매고 멋지게 한번 합시다.
김유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2차 신항 북컨의 2차 물류단지 입주 예정 기업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좀 국장님 파악하고 있습니까?
예.
간략하게 답해 주세요.
이번 산업물류용지 행정사무조사위원회에서도 결과보고서를 보니까 나와 있던데 일단 그 물류부지가 연약지반이 되다가 보니까 거기에 건축을 하는데 있어서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 된다 이런 어떤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제곱미터 당 약 40원의 임대를 받아 가지고,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공사비가 최대는 71만원까지 현재 들어간다고 이렇게 추정이 나와진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왜 중요한 문제는 싼 임대를 들어가려고 치열한 경쟁을 했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 애보다 배꼽이 몇 곱으로 커졌다는 말씀입니다. 혹시나 이러한 들어올 기업들이 혹시 이탈할 우려성도 어떻게 보면 소지도 생길 수 있지 않나 이런 염려스러워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나 검토해 본 적은 있습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항만공사가 분양하고 그 업무를 전체 다 총괄을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특별한 관여하는 사항 없이 항만공사의 여러 분양사항을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봤는데 원래 분양할 때 연약지반이라는 사항이라는 다 알려 줬습니다. 사업설명회 할 때 알려주고, 해당되는 기업도 이런 사항을 다 알고 자기들이 입주를 결정을 했고 그때 경쟁률이 있은 것으로 나와 있었고, 그래서…
그래서 국장님!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중요한 사항은 항만공사다.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한계에,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어서 정책질의 비슷한 것입니다. 일단 우리 부산을 봐서는 항만물류라면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지난,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즉 네덜란드라는 해운물류대학이라는 것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광양…
STCR이라는 것.
광양에 분교를 만든다는…
들어봤습니까?
예,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이게 해양수산부가 내년에 예산을 6억 9,000만원을 배정해 가지고 국제적인 물류 전문 인력양성을 할 수 있는 그런 학교다 말씀이다. 그죠? 이게 외국의 교육기관이 국내에 들어오는 것은 처음 사례적인 일입니다. 그러면 부산이 항만물류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에게 잠깐 정회시간에 말씀드렸는데 80%를 가지고 있다고 했죠?
예.
그래 이런 사례를 봤을 때 이런 것 하는데 유치를 하는데 우리 부산시에서는 좀 신경을 안 썼습니까?
유치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좋다, 나쁘다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좀 이릅니다마는 어쨌든 부산지역은 항만물류에 관련된 인력양성 기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해양대학교, 부경대학교, 동명대학교, 동아대학교 이런 어떤 관련대학의 국내 대학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항만물류에 관련된 인력양성은 상당히 체계가 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광양항에 이런 어떤 외국계는 광양지역은 그런 항만물류 인력이 없고 또 광양항 차원에서 워낙 물류인프라가 부족하다가 보니까 인력양성 인프라로서 외국 학교를 했는데 크게 뭐…
그 정도로 하고, 그래서 왜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질의하느냐 하면 결국 그래도 외국의, 그래도 우리 학생들이 유학을 간다 말씀입니다. 유학도 가고 하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항만물류가 부산의 어떤 거점도시로서 이러한 사례도 어떻든 자꾸 뺏겨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경 쓰시라는 것 말씀드리고, 아마 부산 해양특별자치시를 설치하기 위해서 특별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했죠?
예.
거기에 어떤, 공청회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요약을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부산시가 해양특별자치시 입법에 대한 제안내용에 대해서는 이해는 하지만 지방자치법의 근간을 흔드는 새로운 어떤 성격의 법인격의 어떤 자치시를 설정하는 것에 대해서 관계부처에서 다소 반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만 듣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마 이게 지난 한나라당 박 전 대표께서 꼭 해양특별자치시가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이야기한 언론보도 나온 것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시에 어떤 큰 정책으로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반여농산물시장에 대해서 시장도매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국장님 답변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본 위원이 들어 봤을 때 법인하고 시장도매인하고 이런 어떤 이해적인 관계에 부산시에서 볼 때, 즉 말하자면 항만농수산국에서 볼 때 ‘골치 아프다, 골 아프니까 너희끼리 잘 해결해 와봐라.’ 이 답이 저는 볼 때 이때까지 이야기들이 그렇게 밖에 안 느껴집니다.
사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도외시할 수 없는 것이 결국 도매법인하고 또 시장도매인제하고 적정하게 합의가 도출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도매시장이라는 시장, 마켓의 어떤 안정성, 또 가격을 결정하는 효율성 이런 부분에 훼손을 하게 되면 결국은 부산시민의 어떤 농산물 수급에 지장을 줄 것 같으니까 그런 어떤 소위 합의라고 할까 과정이 상당히 필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아까 충분하게 그것은 어떤 이해관계이기 때문에 일단 이 시장도매인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가지고 이 조례를 개정하는데 6년이 안 걸렸습니까? 6년. 6년에 걸쳐서 이 조례가 개정이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아마 제가 그 분들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이 답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분들하고 서로 이해관계가 많다 이랬는데 잠깐 저한테 청원이 들어와 가지고…
한번 맡겨주십시오. 제가 이번 11월말에 한번 만나 가지고…
그래서 잠깐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들의 호소문입니다. 호소문.
‘우리 시의회 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 애 써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탄원인들은 반여농산물도매시장에서 상장 외 품목, 무․배추를 취급하는 중도매인들입니다. FTA의 가속화 등 수입농산물 개방으로 국내외의 농산물 유통환경이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 자율 경쟁체제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생략하고, 즉 말하자면 하루속히 만들어 달라는 그러한 이 분들의 어떤 진정서입니다. 그래서 뒤의 내용은 국장님 가져가서 읽어 보시고 참고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 정도로 하시고, 그 다음에 반여농산물시장에 대해서 민원적인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 반여농산물지역의 민원사항으로 제일 문제가 악취적인 문제입니다, 악취. 그 일대의 악취. 그런데 그 문제점 되는 내용을 우리 반여소장…
소장이 답변드릴까요?
예, 소장 한번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도매시장 반여농산물관리사업소장 김영춘입니다.
거기에 지금 악취 되는 내용들이 어떤 어떤 연유로 해서 악취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우리 시장 안에는 4개소의 쓰레기처리장 있습니다. 각 법인에서 3개소하고 종합적으로 정토라는 업체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지난주에 반여1동 사무소에서 백선기 의원님하고 관할 구의원님들하고 깊은 논의도 있고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농산물들이 한 여름이 되면 빨리빨리 썩고 또 빨리 빨리 치운다고 해도 근본적으로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우리가 캐노피를 설치하는 예산도 요구하고 했습니다마는 사실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쓰레기…
소장님! 잠깐만요. 악취 나는 내용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묻도록 하겠습니다.
수영천에 생선 비린내가 난다고 합니다. 알고 있습니까?
예, 그날 이야기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수관로하고 우수관로하고 똑바로 펌프장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것은 확인 한번 해 봤습니까?
아직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내일 당장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수영천에서 생선 썩은 냄새, 비린내까지 다 올라온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주민들이 이 부분을 확인을 확실하게 했느냐 하면 명절 때 되면 생선 비린내 썩은 냄새가 안 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명절 때 되면 장사를 안 한다는 이 말씀입니다. 생선 장사를. 이게 이러한 시급문제가 있는데 이 농수산물 도매시장 쓰레기 악취 처리에 대한 자료를 받아보면 돈 7,300만원, 우리 서민들에게는 엄청나게 큰 돈이지만 이러한 주민들의 민원해결을 위해 돈 7,300만원 예산을 못 세웠다는 자체는 제가 볼 때는 반여소장님에 대한 어떤 능력적인 문제도 저는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리고 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답 다 드리겠습니다.
부전시장에 있는 청과물쓰레기가 왜 반여농산물시장으로 옵니까? 왜 옵니까?
예, 그 부분도 그 날 문제가 되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시 정책적으로, 그 당시에 직매립이 금지가 되면서 부전시장에서 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시 방침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 시 방침에 의해 가지고 부전시장에 있는 쓰레기가 반여농산물시장으로 올라오면 이러한 주민들 애로점도 해결해 줘야 안 되느냐 이거야. 어째서, 즉 말하자면 요즘 어떤 지역의 어떤 이해관계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더 확산이 안 되어서 그렇지 부산진구에 있는 쓰레기를 그것도 해운대구에 있는 농수산물시장 거기에 갖다가 놓아 가지고 냄새는 해운대구민들이 그 냄새를 다 맡아야 되고, 뭐라 하겠느냐 이 말씀이야. 그 말 되는 소리 입니까? 거기에도 얼마든지 시의 방침이든 어떻든 간에 거기에도 요즘 청소대행업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은 자기들끼리 싣고 가서 버리면 되지,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왜 거기에 싣고 오느냐 이거야. 지금 기존에 현재 있는 것도 정리를 옳게 못해서 온 데 냄새나면서 말이야. 생각 한번 해보세요. 수영천에 생선 비린내 난다는 소리는 저는 참 납득이 안 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이런 이야기를 처음에 들었을 때 건너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어서 그게 잘못되어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알아보니까 그 내용이 농수산물의 이러한 판매행위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장님! 꼭 좀 조사를 해 주시고…
아니, 김영수 위원! 시 방침이 누가 정한 방침인가 알고 넘어갑시다.
시 방침이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한번 해보세요.
시장님 방침입니까? 누굽니까?
아닙니다. 2005년도에 음식물쓰레기 직매립이 금지가 되면서, 모든 음식물이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직매립이 금지되는데 그러면 반여농산물도매시장 직매립합니까?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를 1차 처리를 해서 생곡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니, 거기에 서면에 것을 반여까지 가 가지고, 모아 가지고 처리했다가 다시 어디로 갑니까?
생곡쓰레기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 그 짓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아니, 그런 방침이 어디에 있어요? 그런 방침이.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이것을 1차에 반여농산물시장에 와서 짜죠?
예, 그렇습니다.
짜죠. 그 짜는 것은 청소대행업체에서 뭡니까? 몇 년간 사용하면서 기부채납 형식으로 했죠? 그 기계 하는데.
예.
기계 사용료가, 기계가 얼마 정도 합니까?
기계를 지난해 정토법인에서 4억 5,000만원을 들여서 해 가지고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그렇죠. 정토법인이 했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부산진구에서 부전시장의 청과물을 거기에도 4억 5,000만원을 들여서 부산시에서 사주든지 부산진구청에서 사라고 하든지 왜 거기 것을 해운대구 농수산물시장에 들고 와 가지고 냄새나는 쓰레기 이런 문제도 해결도 안 해 주면서 거기까지 들고 와 가지고 이렇게 더 분쟁의 소지를 일으키느냐 이 말씀입니다.
위원님! 저도 자료를 보니까 본청에서, 청소관리과에서 상당히 심각하게 고민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반여농산물의 기계시설은 또 사실상 반여농산물 전체의 용량을 쓰고도 남는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 또 시 종합적인 어떤 쓰레기 처리 정책에 따라서 그렇게 정해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니 그러면 방금 김유환 위원님 말씀대로 시 정책의 근거가 어디에서 나와 있습니까?
청소관리부서에서 음식물 직매립이, 쓰레기가 직매립이 되지 않으니까 그것을 1차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각 재래시장의 음식물쓰레기들이 종전 방식대로는 안 되기 때문에 1차 처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 반여농산물로 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구에서도, 본청에서도 고민한 내용을 보니까 개금동에 음식물쓰레기처리장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래서 반여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 하고 말고요.
일단 우리 소장님께서 지금 본 위원에게 자료를 내라고 해서 낸 것이 일단 악취 처리하는데 그나마 도움이 될까, 그래서 이 예산이 7,300만원입니다. 이 7,300만원이 반영이 안 된 이유를 말씀을 해 봐주십시오.
잠깐만. 과장님 계시고, 국장님! 이 7,300만원 예산을 반영을 못 시킨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소요가 어떤 내용입니까? 7,300만원.
소요 제가 답하기 전에, 밑에 소장님 같은 편이니까 같이 묻는 것이 더 빠르지 왜 내한테 그것을 묻습니까? 내가 그것까지 다 가르쳐줘야 됩니까?
(장내웃음)
아니, 저는 7,300, 지금 악취 제거장치…
악취를, 그러면 빨리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소장님!
4개소에 있는 쓰레기처리장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제때 제때 치운다고 하지만 주로 채소 쓰레기이기 때문에 물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물을 바로 즉시즉시 제거할 수 있게 수도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오수관을 설치해 가지고 최소한으로 악취를 제거한다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토공작업, 오수관에 연결하는 토공작업과 수도를 설치하는 최소한의 작업이 되겠습니다.
소장님!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아까 무슨 롤이라고 했습니까? 뭡니까, 이름이 뭡니까? 용어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
캐노피.
캐노피 예산은 여기에 없네요. 캐노피 예산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우리가 1억 5,000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반여농산물에 악취를 제거하는데 대해 가지고 캐노피 1억 5,000만원 요구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아까 방금 소장님 말씀대로 그러한 내용들에 7,3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두 개 다 하나도 반영이 안 되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왜 이런 것을 반영을 안 시켜줍니까? 진구에 있는 그것까지 와 가지고 처리를 다 해 주는데도.
어쨌든 하여튼 저희 위원님께서 악취제거, 상당히 보면 그 주변의 주민의 기본적인 행복추구권을 훼손하는 것인데 어쨌든 저희들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 정도 심각한 부분인가 제가 몰라 죄송합니다마는 그 부분 파악을 해 보고 정말 이 시급한 사항으로 되면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소위 좀 가능성이 있으면 요구를 하든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이게 내년도에 하면 1년 넘어 걸리겠죠?
아니, 내년에요.
내년에요?
지금 벌써 예산을 제출…
제가 이 캐노피 부분도 왜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가 아스팔트 위 아닙니까?
예.
원칙으로 법적으로 하면 농산물을 거기에 잴 수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법적으로 하면 야적 못하게 되어 있어요. 주민들이 다 알아요. 그러면 그 더운 시간에 양파하고 채소류하고 들어와 가지고 땡볕에 놔놓으니까 빨리 빨리 정리가 되니까 괜찮은데 밑에는 쌓으면 밑에는 자동적으로 썩어 버려요. 그 열에 의해 가지고. 그리고 특히 여름에는 냄새가 더 난다는 이 말씀입니다. 지금 가면 냄새가 별로 안 나요, 겨울이니까. 채소도 빨리 빨리 움직이고 별로 썩는 것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런 두 가지의 어떤 사항들을 하나라도 반영을 해 주는 것 같으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해가 가지만 거기에 두 개 다 올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반여농산물시장 만들어놓고 지역에 인근에 있는 주민들뿐만 아니고 거기에 지금 아까 말 한대로 하수관로 건 이 생선 비린내로 인한 수영천 오염문제하고 환경단체에서 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거기에 차가 지나다니면 오후 두세 시 되면 냄새가 썩은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인근 주민뿐만 아니고 그게 어떻게 보면 때에 따라서는 동부산 쪽에 들어오는 부산시의 진입관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거기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시로 봐서는 부산시에서나 우리 항만농수산국에서는 전부다 해 보면 2억 몇 천 정도 되는데 충분하게 이 예산은 반영할 수 있는 그 예산을 가지고 신경을 별로 안 썼다. 즉 말하자면 ‘너그가 떠들든가 말든가 너그 떠들 때까지 한번 떠들어 봐라. 내가 어느 정도 판단 내려가 해 주고 싶으면 해줄게.’ 이런 생각 밖에 안 듭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물론 우리 소장님께서나 또 업무과정에 국장님하고 어떻게 업무전달이 잘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김영수 위원님! 질의 중입니다마는 예산 관련 질의는 예산 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알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국장님하고 담당과장님들 답변하실 때 간단명료하게 핵심을 잘 파악해서 답을 간단히 좀 해 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소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가 시행령을 하는데 의해 가지고 도매인제를 시행령으로 하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또한 답변을 100억에서 500억 정도의 돈이 들어간다 라고 했습니다. 그죠?
예.
예산부분에. 그래서 어떤 예산부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 엄궁농산물도 앞으로 거기가, 앞에 마트가 있죠? 마트가 수산물보다 가격이 싸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는 있는데 포괄적으로 조사한 것은 없고 여전히 농산물도매시장은 도매시장이니까 어떤 일부 품목에 있어서 쌀 경우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농산물도매시장이 더 싸지 않겠느냐…
지금 엄궁농수산물센터를 지금 우리가 상당히 노후가 되었죠?
예.
그런데 그게 앞으로 존속여부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계속 있어야 됩니다.
계속 있어야 되겠죠. 어차피 시설도 보강을 해야 되겠죠?
예, 보완을 해야 됩니다.
향후 엄궁농산물시장에 대해서 무슨 계획을 세워놓은 것은 있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한 활성화방안에 그런 부분이 제시가 되었고 그런 내용을 기초로 해서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농림부에 그런 보수보강 계획에 대해서 국비 지원요청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안에 업무보고 내용에도 보면 구체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그죠? 그냥 두리뭉시리하게 해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농수산부 돈 좀 달라고 하겠다, 국비 달라고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할 모양인데 그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서울시에, 서울 가락시장에서 현대화 시설 작업계획을 내놓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서울에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5,040억을 투입을 해 가지고 이 중에서 국비를 30%, 융자 40%, 지방비 30%, 1단계 사업을 1,995억원을 2009년도까지 투입을 하고 2단계 사업을 2,373억원을 2016년까지, 3단계 사업을 712억원을 2017년까지 해서 현대화 서울 가락시장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 가지고 보도를 다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지금쯤 계획은 들어가야 안 되겠습니까? 구체적인 계획이. 그러면 엄궁농산물시장이 상당하게 노후가 안 되어 있습니까? 본 위원도 가봤습니다. 저온창고도 옳게 없고.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한편으로 생각하자면 그냥 재래시장으로 활성화를 시켜줘 버리든지. 보니까 거기는 엄궁농산물시장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 같아요. 요즘은 때에 따라서 우리가 식품 같은 것은 특히 위생 아닙니까? 뭔가 모르게 우리 시민들이 깨끗하고 이런 데 가서 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서울시에는 벌써 이렇게 계획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러한 국비나 이러한 받으려고 하면 각 시․도에서 먼저 계획 세워 가지고 먼저 받는 사람이 장땡 아닙니까? 구땡 됩니까? 장땡이 더 높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계획도 좀 세울 의향은 가지겠습니까? 국장님!
그런 측면에서 활성화방안을 용역을 했고 그 기초를 해서 우리가 중앙에 요구할 수 있는 투자계획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매 전에 농산물 부적합물을 폐기하는 현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검사소에서 검사를 한 것이겠죠. 여기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서 해 놓은 것입니다.
동부청과가 12회, 이것은 반여동 것입니다. 중앙청과가 11회, 농협공판장이 9회, 그 다음에 엄궁이 부산청과가 18회, 농협공판장이 12회, 항도청과가 6회 이렇습니다. 그래서 엄궁으로 보자면 이 부적합 물품을 부산청과가 18회를 하고 항도청과는 예를 들어서 6회를 하면 3배 정도를 많이 했는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어떤 제재조치를 취한다든지 그러한 사실은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 소장이 답변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소장님 와 계세요?
엄궁입니까, 반여입니까?
엄궁부터 먼저 나오이소.
들어갔다 나갔다 하다가 시간 다 가겠다. 큰일 났네…
엄궁 없으면, 엄궁 없습니까? 엄궁소장님 없습니까? 엄궁소장님!
엄궁소장입니다.
이게 우리 검사소를 농산물안전검사소를 결국 시의회에서 우리 시민들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만들은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옛날 감사자료 책자를 쭉 읽어보니까 시의회에서 만들자고 해서 만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소장님! 이 부산청과에서 18회, 그 다음에 농협 12회, 항도청과 6회 맞습니까, 이 자료가. 검사소에서 낸 자료가.
그 자료를 어디에서 받았는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이게 검사소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그러면 검사소는 누가 관리합니까? 농수산물 안전성 실시 검사 현황에 대해서.
그것은 보건환경연구원입니다.
예?
보건환경연구원요.
거기에, 보건환경연구원인데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누가 안 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산하기관입니다. 그게.
산하기관, 우리 시에서는 아무도 안 나가 있습니까?
거기도 시 기관입니다.
시 기관이지요?
예, 그런데 농산물도매시장 소장의 어떤 지휘를 받는 게 아니고 보건환경연구원 원장의 지휘를 받는…
그러면 우리 소장님께서 이러한 농산물 부적합물의 폐기현황에 대해 가지고는 그러면 잘 모르십니까?
저희들은 집계만 알고 있습니다.
집계만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왜 그렇느냐 하면 본 위원이 볼 때 이게 왜 중요하다고 하느냐 하면 여기 보면 부산청과가 18일을 하고 이렇게 등등 이야기를 했다 아닙니까?
예.
이렇게 위반을 많이 하는 법인청과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제재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 도매시장에서는 그런 업체에 대해서 1개월 반입금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반입조치를요?
예.
반입조치를 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부적합한 농산물을 결국 반입을 안 들여오죠?
예.
그러면 이것은 어디로 갑니까?
폐기처분시킵니다.
폐기처분 하는데 그런 것을 누가 따라 가서 확인하는 사람 있습니까?
즉 말하자면 폐기처분하는데, 우리 시에서 어떤 폐기처분하는데 권한이나 구속권 같은 것은 없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 직원들이 2교대로 해 가지고 밤에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기들이 입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구나.
그러면 법인청과의 위반을 많이 하는 데에 대해서는 불균등한 혜택부여라는 그런 것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법인청과가 아니고 출하자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허가자인데요?
출하자.
출하자인데 어떤 제재를 합니까?
동일품목에 대해서 1개월 반입금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1개월 반입금지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즉 말하자면 아까 말씀에 따라 가서 한다 이렇게 하니까 하는 것으로 믿어야 안 되겠습니까? 폐기처분을 잘 하시고 이렇게 많이 위반하는 데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전에 반여농산물시장에 대해서, 악취문제에 대해 가지고 물론 우리 아까 위원장님께서 예산부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기이 예산에 할 수밖에 없는, 본 위원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기이 예산책자가 다 나와 있다 말씀입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국장님께서 혹시 그 부분을 수정예산안을 낼 수가 있느냐, 없느냐?
지금 그 부분은 소장한테 정식으로 보고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진상을 확인하고 긴급히, 또 그리고 시급히 조치해야 될 사항이라면 수정예산을 넣든지 일반 예산심의를 하는 와중에 소위 삭감된 재원을 전용을 하든지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두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오래 됐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는 아시다시피 1년에 한번 있는 일이니까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해를 해 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금 전에 농산물 안전검사 관계, 엄궁 소장님 계십니까?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김영수 위원 질의내용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을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반입물량에 대한 안전검사를 하는데 조금 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적발품목에 대해서 조치를, 결과적으로 출하자에만 조치를 한다고 그랬죠?
예.
그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합니까?
경매 전에…
아니,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떤 법령적, 규정적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합니까?
예, 농산물 품질관리법 제12조에서 하고 있습니다.
12조요?
예, 12조와 제14조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해당법인은 전혀 조치를 안 받고 있습니까?
예, 안 받고 있습니다.
받을 이유도 없고 그렇습니까?
경매 전의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은 경매 전에 시료채취를 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경매를 통과를 안 시키죠.
그렇습니까?
예.
아니 예를 들어서 모 청과로 반입이 되는 물건에 모 출하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출하자만 제재를 받고 법인은 전혀 제재를 받지 않습니까?
법인은 제재를 안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관계규정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환경연구원에는 우리 시에 지금 현재 몇 명 나가 있습니까?
엄궁에 11명 나와 있습니다.
엄궁에 11명 나가 있습니까? 그 내용도 서면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이고,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께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김유환 위원께서 해양쓰레기 관계를 질의를 하셨고 충분한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본 위원은 여기 지금 현재 보니까 업무보고 169페이지 낙동강 하구 바다유입쓰레기 차단대책이죠? 뭐 별 참고할 것은 없는 것 같고, 낙동강 하구 바다유입쓰레기 차단계획 추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개념에 대해서 제가 혼돈이 와서 질의를 하는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차단이라고 하는 개념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어느 자료 몇 페이지입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까? 내가 메모를 하기는 했는데.
169페이지가 아닌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예.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에 16페이지이네요. 죄송합니다.
예, 여름철 호우라든가 태풍이 있으면 낙동강 상류 지류에서 쓰레기들이 많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하구언 거쳐 가지고 낙동강 하구 연안의 여러 어떤 모래섬 이런 쪽에 쓰레기가 많이 내려오는데 올해도 상당히 많이 내려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광역적으로 쓰레기 처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결과적으로 그러면 처리의 개념이 되겠죠?
예, 처리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아시다시피 이 관계는 결과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우리가, 우리 부산시가 해양특별시의 목전에 있고 참 여러 가지로, 특히나 그 지역이, 낙동강 하구의 지역이 아까 전에 중요시 했던 신항만이 있고, 어떻게 보면 동북아의 어떤 길목에 있는 그런 어떤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쓰레기처리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제가 매년 지금 현재 작년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나 올해 여러 가지 업무보고나 매년 이렇게 보니까 결과적으로 추진내용이 거의 문자 하나 안 틀릴 정도로 매년 똑같다는 겁니다. 특별하게 어떤 진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니까 관련규정을 개정하기 위해서 정부에 건의하고, 또 국비지원을 위해서 노력하고, 또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협력 보완해 나가는 이런 어떤 문제가 거의 주가 됩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국장님께서 어떤 노력에 대한 성과라든지 그런 것을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특히 이것 지금 현재 앞으로 국비 확보를 위한 그런 어떤 방안이 계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 부분이 맞습니다. 맞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시 단독으로 처리하기 상당히 곤란한 문제에 대해서 관련 부처간의 협의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각 부처의 의견이 틀리고 그래서 진전된 것이 괄목하지 못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지금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최근에는 해양수산부가 이 문제를 가지고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한 어떤 제도적 방안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대응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 지역단위에서는 지금 부산 해수청이 이 부분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지금 내일 우리 해양수산행정협의회가 있는데 그때 또 다시 문제를 제기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부처 관련 되어서 여러 광역자치단체와 관련되기 때문에 자기들은 피해 안 보고 우리만 피해를 보는 이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안달이고 다른 데는 느긋한 어떤 그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환기를 시키고 시․도지사협의회 이런 것을 강구를 해서 문제를 심각하게 알리고 해서 돌파구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원인자는 따로 있고 피해는 우리 부산시가 지금 보고 있고…
예, 맞습니다.
그런 입장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많이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만 참 우리가 매년 이 부분을 노력을 하지만 특별한 어떤 진전이 없다. 이런 점을 걱정을 하면서 국장님의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고 또 시민적 공감대를 형성시키는 어떤 그런 대정부적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점을 제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성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이성두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답변 중에서 농산물안전성검사, 경매 전에 안전성 검사를 해서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경매를 하지 않는다. 그런데 어떤 항목을 검사를 하길래, 사실 농산물, 채소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유통기한이 짧은데 아침에, 새벽에 농산물이 들어와서 그 시간에 관계 검사기관들은 아침에 출근하지 않을 텐데 언제 검사를 하고 언제 결과를 보고, 또 경매를 보고,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질의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료채취 하러 오는 시간도 있을 것이고 다시 시료를 가지고 가서 실험하는 시간도 있을 것이고 다시 또 그 결과를 통보하는 시간도 있을 것이고.
농업행정과장 권철현입니다.
김영욱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육성법에 의거해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 산하에 있는 농사물검사소가 반여하고 엄궁에 있습니다. 약 직원이 11명 정도 각 사업소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지금 검사기관이 두 군데입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도 하고 보건환경연구원 농산물검사소에서도 하는데 주로 물건이 양 도매시장에 들어오는 게 밤 10시부터 12시 사이에 이게 다 들어옵니다. 경매하기 전에 진열도 하고, 거기에서 직원들이, 야간 검사소 직원들이, 야간에 2교대로 근무합니다. 주야로 근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밤에 시료채취 해 가지고…
주야로 2교대 하면 하루 12시간 근무하시네요? 그 분들이.
예, 그래 가지고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인원을 보충해 달라 그런 식으로 기획실에 요구를 해 놨습니다.
12시간이면 근로기준법에도 사실 맞지 않는데.
지금 2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어떤 항목을 검사합니까?
주로 안전성검사는 농약잔류성입니다. 150개 품목이 있는데, 그 식품공전에 150개 품목입니다. 150개 품목을 검사해 가지고 도매시장에, 사업소에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사업소에서 검사해 가지고 위반사항이 있으면 사업소로 통보하고 사업소 통보하면 그것을 경매에 못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간이검사를 먼저 하죠. 간이검사 해 가지고 적발이 되면 정밀검사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밤…
농업행정과장님!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밤 4시나 되면 검사가 끝납니다.
농약만 하네요. 다른 수은, 중금속, 납이라든지 이런 것은 안 하시고.
그 안에, 150개 품목 안에 다 들어갑니다.
예, 이게 검사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속성검사는 1시간만 하면 나오고 정밀검사 들어가면 좀 시간이 걸립니다.
전 품목을 매일 다 합니까?
전 품목을 다하는 것이 아니고 샘플로 일부 채취합니다.
그때 그때 봐서 샘플로 하시네요. 알겠습니다.
김영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형양 항만농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항만농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고 개선점에 대하여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 조속히 처리하신 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부산광역시 항만농수산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02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최낙민
○ 피감사기관참석자
항 만 농 수 산 국 장 김형양
항 만 정 책 과 장 조병락
수 산 행 정 과 장 권영찬
수 산 진 흥 과 장 홍석태
농 업 행 정 과 장 권철현
항 만 관 리 사 업 소 장 이종열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덕용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영춘
해 양 자 연 사 박 물 관 장 김종범
○ 속기공무원
김미정 김호용

동일회기회의록

제 16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64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9
2 5 대 제 164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9
3 5 대 제 164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8
4 5 대 제 164 회 제 8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9
5 5 대 제 164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9
6 5 대 제 164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8
7 5 대 제 164 회 제 7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9
8 5 대 제 164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9
9 5 대 제 164 회 제 7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9
10 5 대 제 164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8
11 5 대 제 164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7
12 5 대 제 164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8
13 5 대 제 164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8
14 5 대 제 164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8
15 5 대 제 164 회 제 6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8
16 5 대 제 164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7
17 5 대 제 164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2-19
18 5 대 제 164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7
19 5 대 제 164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7
20 5 대 제 164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7
21 5 대 제 164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4
22 5 대 제 164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2-19
23 5 대 제 164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2-18
24 5 대 제 164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2-18
25 5 대 제 164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2-18
26 5 대 제 16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2-18
27 5 대 제 164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7
28 5 대 제 164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4
29 5 대 제 164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4
30 5 대 제 164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4
31 5 대 제 16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4
32 5 대 제 164 회 제 3 차 본회의 2006-12-21
33 5 대 제 16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6-12-13
34 5 대 제 16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2-07
35 5 대 제 164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2-06
36 5 대 제 16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2-06
37 5 대 제 164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2-06
38 5 대 제 164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2-06
39 5 대 제 164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4
40 5 대 제 16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4
41 5 대 제 164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4
42 5 대 제 164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3
43 5 대 제 16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3
44 5 대 제 16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7-01-09
45 5 대 제 164 회 제 2 차 본회의 2006-12-15
46 5 대 제 16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6-12-11
47 5 대 제 16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2-06
48 5 대 제 16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2-05
49 5 대 제 164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2-05
50 5 대 제 16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2-05
51 5 대 제 164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2-05
52 5 대 제 16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3
53 5 대 제 164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3
54 5 대 제 16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3
55 5 대 제 16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3
56 5 대 제 164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2
57 5 대 제 164 회 제 1 차 특별위원회 2006-12-08
58 5 대 제 16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6-12-08
59 5 대 제 16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2-05
60 5 대 제 164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2-04
61 5 대 제 16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2-04
62 5 대 제 16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2-04
63 5 대 제 164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2-04
64 5 대 제 16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6-11-30
65 5 대 제 16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6-11-30
66 5 대 제 164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2
67 5 대 제 16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2
68 5 대 제 16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2
69 5 대 제 16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2
70 5 대 제 164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2
71 5 대 제 164 회 제 1 차 본회의 2006-11-21
72 5 대 제 164 회 개회식 본회의 2006-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