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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
(10시 20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06년도 부산광역시 건설방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영기 건설방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은 먼저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 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부산의 건설방재 업무를 위해 수고를 하시는 안영기 건설방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행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한 해 동안 건설방재국에서 추진한 업무 전반에 걸쳐 정책 결정과 행정의 처리 과정에 드러난 문제점을 바로 잡아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내년도 예산심사 및 정책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시민 본위의 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보다 나은 시정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와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파악하신 건설방재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문제점을 빠짐없이 지적해 주시고, 수감에 임하는 건설방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한 건설방재 행정 구현을 위해 정책적인 차원에서 대안을 제시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해서 안영기 건설방재국장 외 3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와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각각 서명을 하신 후에 국장이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2일
건 설 방 재 국 장 안영기
건 설 행 정 과 장 김상주
방 재 과 장 정중섭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 박병호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기 건설방재국장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설방재국장 안영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석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 일정 중에도 저희 건설방재국 소관 업무를 지도해 주시기 위해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보살핌에 힘입어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나름대로의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생각합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아직도 미흡하고 시정해야 할 부분도 많이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오늘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지적해 주신다면 앞으로 업무수행의 지침으로 삼아 개선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건설방재국에 대한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를부탁드립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방재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주 건설행정과장입니다.
정중섭 방재과장입니다.
박병호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참고로 노홍대 도로계획과장은 현재 교육 중에 있어 오늘 불참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당면 현안사항 그리고 지난해 감사지적사항 처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은 금년 7월에 이미 보고 드린 사항과 변동이 없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도시기능 유지를 위한 도로망 확충사업으로서 광역도로 건설입니다.
본 사업은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국고 지원이 지방 대도시권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서 우리 시의 경우 노포~영천 간 도로확장사업 등 총 5개 노선에 14.16㎞가 이미 광역도로로 지정․고시되어 총 사업비 3,246억원으로 이중 1,623억원이 국고지원사업으로 본격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7년 2월에는 초정~화명 및 화명~양산간 2단계 공사가 착공되고, 2008년도에는 김해 부원~가락간 도로확장공사가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신항~북항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입니다.
먼저 남항대교 건설입니다.
본 사업은 서구 암남동~영도구 영선동 간 교량 1,925m 6차선 도로로 건설되는 사업으로사업비 3,550억원이 투입되는 공사입니다.
현재 교대 및 교각설치 공사 중으로 현 공정은 78%이며, 2008년도에 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명지대교 건설사업입니다.
명지대교는 명지동 75호 광장에서 신평동 66호 광장까지 총 연장 5.2㎞이며, 사업비는 4,20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현장 말뚝시공 등으로 현 공정은 20%입니다. 2009년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남․북항대교 연결도로 건설입니다.
본 사업은 영도구 영선동(남항대교)~청학동(북항대교)을 연결하는 길이 2.44㎞ 4차선 도로로 사업비 2,863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영도연결 고가도로 건설 반대의견 등이 제기되고 있으나 자문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각계의 의견을 모아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거제 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강서구 천성동~거제시 장목면을 잇는 길이 8.2㎞의 폭 4차선의 도로로써 민자 등 총 2조 1,895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거가대교건설조합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사가 추진 중에 있고 현공정은 26%입니다.
본 공사는 패스트트랙 방식으로서 금년 12월까지 총 12단계로 나누어서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가지고 2010년에 준공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북항대교 건설입니다.
본 사업은 영도구 청학동에서 남구 감만동을 잇는 길이 3.33㎞의 해상교량과 고가도로로써 민자 등 3,815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와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체결이 완료되었으며, 현재 실시계획 승인 신청 중에 있습니다.
예산확보 관계로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으나 국비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페이지 산성터널 건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화명I.C~금정구 부곡동 간을 연결하는 길이 5.4㎞의 터널 공사로써 민자 1,976억원을 포함해서 총 2,661억원이 소요됩니다.
시 재정 형편상 전 구간 재정사업시행은 어려운 실정으로 민자사업으로 추진코자 금번 민자사업 제안서를 접수를 받아서 타당성을 검토결과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 되었습니다.
조속히 사업시행 절차를 이행해서 2008년도부터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산성터널 접속도로 등 4개 사업으로 길이 27.5㎞로 총 사업비는 1조 3,493억원이 투자됩니다.
금번 2006년 11월 산성터널 금정측 접속도로에 설계비로 국비 24억 5,000만원이 지원되어, 2007년 3월경 용역 및 공사가 착공될 예정입니다.
나머지 사업도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도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로 시민생활 편의도모입니다.
먼저, 도로정비 기본계획 재정비입니다.
현재 2020년도를 최종목표로 한 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재정비안이 건교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도로정비 기본계획을 현 실정에 맞게 재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개설 주요간선도로 재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미개설된 시 주요간선도로 66개 노선을 정비하기 위하여 1억 8,000만원의 예산으로 현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등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을 해서 미개설 간선도로를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도로 전기시설 안전관리강화입니다.
도로 전기시설 안전관리를 위해 터널, 교량, 자하차도, 도로조명 등을 주기적으로 합동점검지도와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합동점검 및 순찰을 강화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선도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보행권 확보와 과속방지 효과가 있는 험프형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올 초에 시범적으로 설치한 바 있으며 금년 중 5억의 예산으로 60개소를 적정장소에 설치를 해서 보행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영도다리 보수․보강 공사입니다.
준공된지 70년이 넘은 중앙동에서 영도 대교동까지 연결하는 길이 214.7m의 영도다리를 6차로로 복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지방문화재위원회의 자문 등을 거쳐서 사업을 위한 관련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중 지방문화재위원회의 최종자문과 현상변경 심의를 거쳐서 조속한 시일 내 공사가 착공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6페이지 교량․터널 등 안전관리입니다.
교량․터널 등 안전관리를 위해서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서 구포대교 등 77건에 41억원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정밀안전진단, 시설물 유지 개보수 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68건이 준공되었으며나머지 사업도 연말까지 완료하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운행제한차량 단속강화입니다.
운행제한차량 단속 강화를 위해서 총 중량 40t, 축하중 10t 등 초과차량에 대해서 7개반 53명의 인력이 시역 내의 주요도로와 노후교량 등에서 고정 또는 이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야간 및 휴일, 주간 이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취약시간대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 포장도로 적정관리입니다.
포장도로 관리는 시역 내 폭 25m 이상 아스팔트 포장과 차선도색 사업으로 10월말 현재 포장보수 2,840@와 차선 도색을 702㎞을 하였습니다. 나머지 사업도 기간 내 완료를 해서 도로유지 보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정터널 상․하행선 도로표시판 일제정비입니다.
수정터널 구간인 충장로에서 대저I.C 구간에 통행차량의 편의를 위하여 8,900만원으로 기존 도로표시판에 특정지역명(서울, 대구, 양산 등)을 추가로 삽입하는 방법으로 해서 35개소를 정비 하였습니다. 앞으로 유료통행량을 분석하고 불합리적인 도로표시판 등을 추가로 조사 정비하는 등 통행차량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친환경적인 하천정비 및 치수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온천천 종합정비계획 수립입니다.
도심의 주요 하천인 온천천의 임의개발을 지양하고, 생태계 복원 등 시민문화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온천천인 동래구 지하철 동래역에서 금정구 청룡동 간의 구간에 대하여 금년 3월 용역을 착수한 바 있습니다. 2007년 3월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우선순위에 의거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도 준설사업으로 2002년부터 수영강, 온천천, 동천 등에 준설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금년에는 38억원의 예산으로 수영강 좌수영교 상류와 평강천 준설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19페이지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입니다.
하천의 효율적인 이용과 유지관리를 위해서 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은 계획수립 후 10년이 경과된 하천을 대상으로 하며, 금년에는 3억원의 예산으로 덕천천, 석대천 등 3개 하천에 대한 기본계획을 재수립할 계획으로 금년 3월에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내년 3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침수예방용 배수펌프장 정비사업은 정전 시에도 안정적인 펌프장 가동을 위해서 비상발전기가 없는 감전 2지역 등 5개소는 금년 6월에 설치가 완료되었으며, 연말까지 덕천지역은 1대를 설치하고, 춘천배수펌프장은 설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건설업 육성관리, 수용재결 등 건설행정 지원입니다.
먼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금년 4월에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를 제정한 바가 있습니다.
동 조례에 따라 7월에 건설산업발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였고, 8월에는 종합보고회, 10월에는 중앙 1군 건설업체 및 부산본부장회의를 개최해서 부산지역 업체에 하도급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하도급 실태조사, 업계와의 수시간담회 등을 통해서 지역건설산업의 지원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 수용재결 업무 추진입니다.
재결업무의 신속한 처리로 공공사업의 적기 시행을 지원하고, 공정한 감정과 심도 있는 심의로 사유재산권을 적극 보호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고자 보상담당 공무원의 직무교육을 통한 보상협의율을 제고해 나가고 있으며, 현재까지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을 5회에 걸쳐서 115개 사업을 실시한 바 있고, 중토위에 13개 사업에 155건의 재결신청을 진달하였습니다.
앞으로 미불용지 보상(매수대상 19필지 26억원)을 위해 점진적으로 예산을 확대 반영하고, 공익사업의 보상선례를 데이터베이스(DB)하는 등 향후 보상협의 및 검증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도시방재 시스템구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입니다.
기금액은 299억 6,600만원이며, 집행계획은 144억 2,900만원으로 2006년 10월말 현재 사업비 집행은 재난예방사업, 재해지도제작, 응급복구비 등에 137억 1,100만원을 사용하였고, 재설용 장비구입 등에 7억 1,800만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23페이지 전자재해지도 제작입니다.
전자재해지도 제작은 자연재해로 인한 침수정보와 대피요령 등 피난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자화하여 주민에게 제공하는 등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시책으로, 금년 8월에 대한지적공사와 침수흔적도 작성 협약을 체결하였고, 10월에는 구포대교에 교량모니터링시스템을 시범구축 하였습니다.
앞으로 재해지도 제작을 위한 기본설계 용역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통합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부산지역의 지형적 특성과 급속한 산업화로 자연재난 및 인적재난이 다양화, 대형화됨에 따라서 종합적인 도시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재난정보통합관리시스템, 통합경보발령시스템, 재난예측시스템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작년까지 지진해일 예․경보시스템 1단계를 설치완료 한 바가 있으며, 금년에도 부경대방재연구소와 U-방재기술 등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는 등 기초작업을 수립하였습니다.
향후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의 재산과 인명피해를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5페이지 재난위험시설물의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우리 시의 재난위험시설물은 102개소이며 중점관리대상시설물은 5,176개소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해빙기 취약시설 안전점검, 재난위험시설 안전점검, 공공시설물 안전점검등 총 10회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당면 현안사항으로 남해고속도로 낙동대교 조기확장입니다.
본 공사는 사상I.C에서 강서구 서부산I.C 구간의 길이 3.96㎞ 폭 4차로를 8차로로 확장하는 공사로 도로공사에서 1,849억원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본 공사와 관련하여 우리 시의 경우 새로운 부산발전축인 서부산지역에 경제자유구역, 신항 및 경마장개장, 김해공항 진․출입차량 급격한 증가로 교통체증이 심각할 뿐만 아니라, 병목현상까지 겹쳐 교통체증이 유발되어 낙동대교 조기확장이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98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낙동대교 우선 확장토록 건교부 등 관련부서에 건의한 바 있으며, 특히 올해에는 낙동대교의 조기확장 필요성을 관련부서에 직접 방문하는 등 4차례에 걸쳐 협의 하였습니다. 향후 도로공사 등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낙동대교가 내년 중에 조속히 우선 착공되어 교통소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2005년도 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11건으로 이중 시정․처리요구사항은 8건이며 처리결과는 완료가 7건이고, 처리중이 1건입니다.
건의사항은 3건으로 처리결과는 1건이 반영되고, 2건은 장기검토과제로 미반영 되었습니다.
건별 세부처리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국 업무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6년도 건설방재국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006년도 건설방재국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1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건설방재국)
안영기 건설방재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해 위원님.
신상해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부산의 부산신항과 부산의 배후물류 유통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광역교통망 특히 북항대교에 관련된 질의를 좀 할까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북항대교는 부산항과 부산신항을 연결하는 항만배후로서 항만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2010년 경에 부산신항의 완전 개장에 맞추어서 개통되어야 되는 그런 실정인데 사업추진이 굉장히 지연되고 있어서 향후 항만물류 수송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부산항과 부산신항을 연결하는 항만도로 중에 남항대교는 현재 공정이 78%로서 2008년 경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고, 명지대교도 현재 공정이 21% 정도로서 2009년도에 준공을 위해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북항대교는 금년 1월에 민간투자자와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현재 사업실시계획 승인 신청에 대해서 검토 중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추진이 지연된 사유는 무엇인지, 또 언제쯤 공사를 착공할 것인지 우선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북항대교는 민간투자사업으로서 조금 전에 신 위원님 말씀대로 지난 1월에 현대산업개발과 실시협약을 체결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까지 교통영향평가 또 환경영향평가, 도시계획시설결정 등 행정절차를 쭉 추진해 나왔고, 지난 7월달에 실시계획승인 신청이 돼서 이제 검토 중에 있고 실시설계승인이 11월말 내지 12월 경에 승인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12월 중순경 기공식을 가질 예정이고 기공식이 끝나면 1월달에는 바로 착공을 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하는 바로는 시가 민간투자자와 합의한 협력안에 따르면 북항대교는 총 길이가 3.33㎞의 왕복 4 내지 6차로 규모로 전체 구간 중에서 부산북항의 바다 위로 가로 지르는 890m에 대해서는 사장교 형태로 세워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총 사업비 3,815억원 중에서 특히 60%가 되는 2,303억원은 민간투자자가 하게 되어 있고, 또 40%인 1,512억은 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럼 민간투자자의 재정능력이나 사업추진 능력이 신뢰할만한지 우선 여쭤 보고 싶네요?
예. 민간투자자인 현대산업개발은 현재 1군 업체로서 재정능력이나 사업추진 능력을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사업시행자 선정 과정에서 이미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계획평가단을 운영해 가지고 거기서 재원조달 능력이라든지 건설계획이라든지 사업관리 계획 등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행과정에서도 협약에 따른 재원조달계획을 이행토록 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업추진에 차질이, 만전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처 및 KDI의 예비 타당성 중간조사 결과를 보면 해양수산부의 국비지원 기준인 비용편익, 그러니까 B/C가 1.0 이상 항만차량 통과 비율이 25% 이상에 미달되어 가지고 지금 여기 74페이지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항만배후도로 미시행 구간인 북항대교 및 연결도로, 또 천마터널에 대한 국비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 아닙니까? 이것 어떻게 해서 국비를 확보하실 것입니까?
예, 북항대교는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 3,815억 중에서 약 감리비를 포함해서 약 1,500억을 시가 재정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의 재정부담 능력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 이 구간을 항만배후도로로 지정을 하기 위해서 금년 내내 계속 수차례에 걸쳐서 관계부서인 해양수산부와 기획예산처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구간에 대해서 항만배후도로 지정요건이 맞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 가지고 기획예산처에서 KDI에 요구를 해서 예비타당성 조사에 따른 용역을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용역결과가 안 나왔습니다마는 중간보고를 들은 결과 B/C가 현재 한, 항만배후도로의 요건이 B/C 1.0 이상 또 항만배후도로의 항만 차량이 25% 이상일 경우에 항만배후도로 지정이 가능한데 지금 용역결과 B/C가 0.78, 다음에 항만배후도로 항만 차량이 한 20% 내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정요건에 현재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을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하지만 수차에 걸쳐서 우리가 해양수산부에 거의를 했고, 해서 앞으로 지금 항만배후도로의 요건 자체가 다소 잘못 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 규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항만도로를 이용하는 화물차량만 타도록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화물차량 외에 거기를 다니는 일반승객 여객 차량도 내나 항만배후도로를 다니기 때문에 포함되어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꾸준하게 지금 해양수산부에 건의를 하고, 그런 부분을 앞으로 이제 변경을 하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불행하게도 이번 기획예산처에 항만배후도로 지정이 안 되어 가지고 예산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부처별 상임위원회와 또 예결위원회를 통해서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강구 중에 있고, 그렇게 되면 다음 그 이후에 항만배후도로 규정 지침 변경을 위해서 꾸준히 건의를 하고 해서 어쨌든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게 만약에 국비가 안 나온다면 사실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국비가 지원이 안 되면 시의 재정능력으로서는 2011년까지 준공하기가 극히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산의 신항 개장과 부산의 광역교통망 순환도로망을 연결하는 이런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부산시가 왜 사전에 이런 기준이나 지침을 몰랐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국비를 요청하기 전에.
지침을 알았죠. 다 알고 있었지만 그 항만배후도로의 그 지침은 해양수산부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럼 몇 차례 건의만 하다가 만약에 안 나온다면 어떻게 합니까?
나오도록 해야지요. 저희들은 뭐 거의 많은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상당부분 지금 해수부에서도 그렇고, 기획예산처에서도 국비지원을 해야 된다는데 인식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미 광안대로도 30% 이상의 국비를 받은 적이, 예가 있고, 현재 남항대교도 국비를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항대교와 명지대교도 마찬가지 국비를 받고 있는데 일단 북항대교만 안 된다고 끝까지 우기지는 않을 겁니다. 저희들 최대의 노력을 해서 국비를 반드시 받아낼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부산항이 대한민국 제일의 항구 아닙니까? 결국 지금 항만물류 도시로서의 경쟁력을 키워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런 우리 부산시가 지향하고 있는 이런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배후도로, 그 항만배후도로라 할 수 있는 북항대교랄까 이런 연결망 도로들이 확고하게 잘 맞추어져야 합니다. 지금 영도 구간 같은 경우에는 고가화, 지하화문제 때문에 상당히 지금 지연되고 있죠?
지연되는 것은 아니고요.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지요.
그 민원이 발생되었다는 것은 지금 그게 앞으로 연결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다 맞물려서 남항대교나 이렇게 다 맞물려서 같이 적당한 공기에 우리 신항이 완전히 개장될 때 대비해서 거의 동시에 다 그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만이 부산의 교통망이 원활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부분이 그렇게 지금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 라고 한다면 부산시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진행이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북항대교가 지금 착공을 해서 내년부터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2011년까지 마칠 예정으로 있고, 남항대교는 2008년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남항대교와 북항대교 사이를 연결하는 고가도로 부분은 영도 일부 구민들이 고가도로 건설에 많은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타당성조사 용역도 하고 자문위원회도 개최하고 주민들과 수차례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항대교 건설에 적어도 4~5년 정도 예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연결도로를 다 마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영도지역에 연결도로에 주민 민원이 시작된 지가 2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산시가 이게 꼭 그 다른, 특히 북항대교 연결도로 이것이 전체적인 부산의 배후도로를 같이 아우르는 광안대교와 연결하는 그런 도로의 전체적인 사업을 우리가 같이 시행한다고 볼 때 이런 지엽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부산시가 강력한 추진력이나 어떤 결단력이 없기 때문에 자꾸 일이 미뤄지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걱정이죠.
아닙니다. 저희들이 고가도로 자체가 어떤 민원 때문에 늦어진 것은 아니고요. 우선 예산의 문제지, 예산도 지금 아직 거기에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비를 받기 위해서 지금 노력 중에 있고, 해서 여태까지 민원이 제기된 지가 오래 되었지만 민원 때문에 사업이 늦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 때문에 늦어졌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예산을…
늦어진 것보다도 북항대교 자체가 아직 착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북항대교도 안 되었는데 연결도로부터 먼저 시행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가 신항이 개장이 되면서 2011년 정도까지 되면 부산신항이 완전 개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연결되어서 지금 부산시내를 관통하고 있는 그런 물류수송을 하는 차량들이 그 도로를 이용하게 되면 부산시가 교통혼잡도 줄이고 좋아질 것 아닙니까? 그럼 그게 당초에 그렇게 부산시가 계획을 수립했을 때 전체적으로 부산의 광역교통망이나 배후, 순환, 항만배후도로를 전체적으로 계획을 다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북항대교 부분이 빠지면서 연결도로도 안 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특단의 대책이라든지 예산도 수립이 안 되어 있고 이렇는데 다른 것은 지금 일이 진행되고 있다 말이에요. 명지대교라든지 전부 다. 그러니까…
아니 그것은 신 위원님 이미 광안대로는 다 되어 있는 상태고 명지대교를 시행 중에 있고, 다음에 남항대교도 시행 중에 있고 해서 남항대교 2008년, 명지대교 2009년도 다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북항대교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대로 후에 민자투자사업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협약이 되었고, 또 내년에 착공 예정이고 내년 착공과 맞추어서 고가도로도 같이 사업을 하게 될 겁니다.
북항대교는 언제쯤 완료가 되겠습니까?
2011년까지는 완료할 예정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북항대교 건설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가 좀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 이래 보고 있어요. 특히 국비확보도 사전에 알아보지도 않고 제대로 이렇게 시작해 가지고 지금 다른 지역은 그런대로 공정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좀 시가 굉장히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고요. 또 그와 마찬가지로 영도를 통과하는 고가도로 건설 같은 경우에도 주민의 민원이 발생되면 그때 그때 대처를 해서 빨리 시행을 해야 되는데 북항대교 뭐 돈 확보 안 되어 있으니까 적어도 천천히 해도 되겠지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민원이라는 것이 현재 사업 시행 중에 있는 가운데 민원이 있어서 사업을 못 하는 것이 아니고, 민원은 사업도 시작하기 전부터 민원이 제기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사업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로.
그래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항대교가 내년부터 착공되어서 시작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에 맞추어서 할 계획으로 있는 것이지 저희들이 결코 안이하게 생각해서 늦어진 것은 아닙니다.
어찌 되었건 간에 부산의 경쟁력은 결국 항만물류를 얼마나 잘 처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부산시가 계획하고 있는 여러 가지 항만배후도로의 건설, 특히 교량이라든지 이런 가설, 이런 문제들이 전체적으로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됩니다. 적절한 시기에 동시에 다 이루어져서 어느 한 부분 때문에 전체의 유통망이 흔들리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북항대교가 가장 지금 현재 추진이 늦고, 또 예산까지도 제대로 확보가 안 되어 있는 불투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부산시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좀더 깊이 있게 접근해야 되겠다. 그리고 상당한 경쟁력이 갖춰질 수 있도록 그렇게 대응해 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데, 꼭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써서 북항대교 건설이 다른 도로들과 같이 조화를 이루면서 부산시가 나중에 배후도로의 수송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상해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문할 위원님!
국장님!
예.
뭐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예, 현 위원님 하이소!
안영기 국장님을 위시한 관계공무원님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많이 바쁘셨을 겁니다. 현영희 위원입니다.
두 가지를 좀 질의를 드려야 되겠는데 시간 관계상 우선 한 가지를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온천천종합계획 수립과 관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온천천은 생태하천 또 친수공간, 시민휴식공간 등으로 새롭게 거듭 태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얽혀 있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는 시험구간을 정해 가지고 생태하천으로 복원시키기 위한 작업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오늘 감사에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우리 온천천이 굉장히 몸살을 앓고 있다. 시험구간으로 지정되어서 몸살을 앓고 있지만 또 많은 시민들이 나와서 휴식공간을 찾는 곳이긴 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몸살을 앓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또 거기 관련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지금 자료를 준비를 했거든요. 저 뒤쪽을 좀 불편하시겠지만 보시고, 자료를 지금 현재 우리 부산 온천천의 실태를 제가 사진을 몇 장을 좀 찍었습니다.
(파워포인트 사진 설명)
지금 우리가 하천, 자연형 하천정비를 수질문제, 또 치수문제, 통합관리로 가야 된다는 이런 과정을 제가 좀 담아봤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오픈형, 지금 하수실태입니다. 지난 봄에 온천천 주변에 상당히 벚꽃이 피고 아름다운 그런 곳으로 시민들이 많이 나와서 즐겼습니다마는 이런 오수관계로 인해 가지고 오픈형 오수처리기관이죠. 시설이다 보니까 냄새가, 악취가 굉장히 많이 났어요. 그래서 저 보고 아무리 주변에 꽃도 심고 하지만 냄새가 너무 나니까 이것은 뭐 꽃 보러 나온 게 아니고 냄새 맡으러 나온 것 같다 하는 이런 이야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지금 동래역 위쪽에 토사가 쌓인 장면입니다. 비가 오면 이렇게 토사가 많이 떠내려 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구간에는 콘크리트를 제거하기 위해서 현재 공사가, 시험구간을 정해놓고 진행 중에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에 장전동 위쪽으로 시험구간을, 실시구간인데 지금 콘크리트를 제거하기 위한 이런 보도블록이라든지 이런 것을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을 살펴보면 이번에 그 상당히 비가 오고 나서 많이, 라이닝을 철거구간인데 지금 많이, 이 구간에 무슨 문제냐면 굉장히 같이 토사가 같이 한꺼번에 떠내려 오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문제가 드러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좀 잘 좀 한번, 한번 현장에 우리 국장님 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가 봤습니다.
가 보신 느낌이 어땠습니까? 태풍 나고 나서 가 보셨어요?
예.
가 보신 느낌 한번, 말씀 한번 해 보시죠.
온천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천천에 방금 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온천천의 수질문제, 그리고 온천천 자체의 유지관리 문제를 지적을 하셨습니다. 물론 온천천이 태풍이라든지 어떤 집중호우가 있고 난 이후에 조금 전에 사진에서 본 것과 같이 모래라든지 여러 가지 이물질이 많이 떠내려 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물론 적기에 청소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유지 관리 측면에서 현재 각 구에서, 해당 구에서 청소를 하고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험구간에 이런 콘크리트 전 구간이나 이런 설치를 한다면 계속적으로 홍수 때나 비가 좀 많이 오면 상류에서는 유실한 토사 투입이 되고 또 다시 비가 끝나고 나면 시설복구 이런 것이 계속 반복하는 것이 연중행사가 안 되겠습니까? 그지요?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치수문제 해결 없이 생태복원사업을 한다는 것은 아주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장면 또 한 번 더 보시죠.
지금 이렇게 비가 오고 나면 지난번에 에위니아 왔을 때입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또 온 구청에서 또 공무원을 동원시키고 이래 가지고 피해를 복구시킨 이런 현상이죠. 지금 온천천에 버려진 시설물들의 잔해가 이렇게 온천천에 널려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온천천은 굉장한 생태하천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몸살을 심하게 앓고 있거든요. 그래서 토사장면을 보십시오. 떠내려 온. 그러니까 상류에서는 콘크리트에서는 물이 빠르게 유입되다가 또 지금 이렇게 걷어내고 나니까 토사가 지금 유입되면서 천천히 떠내려 오다가 다시 또 콘크리트를 빨리 지나갑니다. 그러면 오히려 식물이 성장하는 그게 전부 다 오히려 더 방해가 되는 이런 부분이 되거든요. 아까 오수 같은 그런 넘쳐나는 문제로 밑에서 이렇게 물고기가 올라오다가 저런 것 때문에 또다시 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온천천이 몸살을 앓고 있다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근본적인 어떤 치유를 하지 않고 계속 반복적인 이런 형태만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각 구청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구청에 이번에 통합관리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하는 시장님의 공약도 있었고, 또 환경단체나 시민단체들의 내용과 또 지난번에 국회의원 세 구의 국회의원들이 그런 심포지움을 개최했고 이하 등등 그런 요구들이 지금 비난처럼 쏟아지고 있는데 이번에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무산이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그런데요. 아직 확정을 못 짓고 있죠.
예, 확정을 못 짓고 있는데 확정을 못 짓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예, 온천천의 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발표한 것이 아니고 우리 환경국에서 자체 검토를 해서 아마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통합관리라는 것이 현재는 관리 자체가 조례에 의해서 다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각 구에. 위임이 되어 있어 가지고 해당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온천천 전체를 통합관리 해서 시에서 어떤 관리기구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시민단체나 각 구에서 요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현재 온천천 자체가 전체가 다 아직 자연형 하천으로 다 정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래역에서부터 청룡동까지 아직 바닥 콘크리트화 되어 있고 저수로 자체가 라이닝이 지금 제거가 안 된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 3월달에 온천천종합정비계획 용역을 해서 용역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용역자체가 전체 실시설계 용역인데 해서 내년부터 단계별로 현재 미정비 되어 있는 콘크리트 라이닝 제거와 여러 가지 또 시민문화 휴식공간이 만들어져서 전체적인 온천천이 다 정비가 되었을 경우에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게 맞지 않느냐.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 구에서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에서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데 다 잘 되어 가지고 우리 시가 받아서 통합관리 한다면 그것은 시기가 늦어지는 거죠.
아니죠. 관리…
그리고 다 맞춰놓고 옷 입고 나서 다시 옷 고치겠다는 것하고 똑같은 것이거든요.
그렇지를 않습니다. 우리 지금 구에서…
잠깐만요! 그래서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금 각 구청마다 세 구청에 구청장들이 사실은 온천천 때문에 구청장이 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 만큼 거기에 투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거기 연제구청은 연제구청대로 동래구는 동래구대로 어떤 자기들의 치적을 쌓기 위해서 서로 싸움을 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경관을 우리가 할 때, 조성사업을 할 때 연제구청 보안등이 다르고 동래구가 보안등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양쪽에 있는 등을 다 없애버리고 새롭게 우리 부산시가 양쪽 하천을 중심으로 해서 똑같이 등을 만들어서 달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심사, 자문위원회를 할 때 이것 또 설치한지 얼마 안 된 보안등을 어떻게 또 이것을 예산낭비를 시키지 않고 할 수 있을까 해서 다른 활용을 했었습니다. 지금 각 구청마다 이렇게 다르게 친수공간을 활용해서 휴식공간, 체육시설을 지금 쉽게 말해서 각 구청이 열을 다투어 난개발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거든요. 친수공간 자체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그 친수공간을 잘 만들어 놓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근본적인 온천천의 해결 없이는, 문제해결 없이는 이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우리가 10년이 걸리든, 50년이 걸리든 100년이 걸려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지금 언론의 보도도 따라 보면 이게 안 된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그 두 가지 알고 계시죠? 뭣 때문에 지금 안 되었습니까?
아까 그 이야기는 말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언론에…
지금 이 온천천이 2급 하천이죠?
예, 2급 하천입니다.
2급 하천이라는 이유가 하나 해당이 안 됩니까?
물론 그런 부분도 해당이 될 수 있지요.
그것은 국장님이 그 회의에 참석하셨으니까 더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하천의 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뒤의 자료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통합관리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것은 2급 하천입니다. 2급 하천은 자치구에 있기 때문에 시에 권한이 없다 하는 이런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시는 전체 44개 하천이 있는 상황인데 온천천은 통합관리로 가야 되고, 가야 되면 다른 하천들이 문제가 있어서 형평성이 곤란하다 하는 이런 이유를 또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부산시의 금정산 통합관리를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결정이 되어서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다른 타 시․도의 경우를 또 보겠습니다.
지금 타 시․도의 사례를 보면 지금 글자가 잘 안 보이시죠. 안 보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료를 좀 제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표적인 예로 서울에 청계천 같은 경우를 들 수 있는데요. 이것도 2급 하천입니다. 이것을 지금 4개 구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하던 것을 서울시가 통합 관리했습니다. 그래서 친수공간으로 만들어 냈습니다. 대구의 신천 같은 경우에도 하천관리사업소를 신설을 했습니다. 전주의 경우에는 재난안전관리과 내에 하천관리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울산에 태화강 같은 경우는 지난 2006년 1월에 시설관리단을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2급 하천이지만 시가 앞장서서 살려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복안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부산시의 경우는 지금 완전히 거꾸로 행정이 가고 있는 입장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다른 타 도시의 경우와 이야기를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타 도시의, 위원님 지적을 하셨는데 타 도시에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산에 하천은 지방 2급 하천이 44개소가 있고 그외에는 국가 하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도에 알아본 결과 2급 하천으로서 어떤 ‘하천통합관리시스템’ 해 가지고 통합관리기구가 별도로 조직이 되어서 하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신천같은 경우는 지방 1급 하천이고 태화강도 마찬가지고 다음에 대전에도 대전천이 있는데 그것도 지방 1급 하천이고 대부분 1급 하천입니다. 2급 하천으로서 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확인을 못했고 그리고 하천관리팀은 저희들도 하천관리팀이 다 환경국에도 관리, 하천팀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 건설방재국에도 하천팀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각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천, 온천천종합정비계획을 시에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개별적으로 구청장이 임의로 어떤 하천의 개발을 하지 못하도록 전체적인 관리를 용역을 현재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결국 구비로 온천천을 정비하는 것이 아니고 시비를 들여서 다 정비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
예. 그런데 말씀은 좋습니다.
지금 시간제한이 있기 때문에, 제가 더 그 내용을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3개 지자체가 따로국밥 식으로 행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각 지자체별로 시설물 표준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가로등 디자인이나 규격, 색채도 다 다르고요. 아까 이야기 했죠,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어떤 구에서는 농구장을 설치했는데 그쪽 구에서는 이용을 하지 않는다든지 뭐 이런 부분, 어떤 우리 동래의 시민들이 그래요, 구민들이. 우리 동래구 쪽에 걸어가다가 건너가서도 걸을 수가 있는데 저쪽은 연제구기 때문에 안 간다. 이런 이야기도 하거든요. 이 똑같은 부산에 살면서 각 구청에 이런 식으로 서로 연제구청에서 어떤 행사를 한다. 이러면 동래구청에는 별 그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시민 혈세가 우리가 빠져나가는, 엉뚱한 예산에 투입이 되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또 한 가지 더 예를 들어 볼게요. 지난번에는 연제구 같은 경우에서는 나비, 물고기, 귀뚜라미 방사한다. 이래 가지고 그것도 하나의 어찌 보면 지금 이런 아까 오수문제에 대해서 생태계가 죽었다가 살았다 하는 이런 과정에서 방사하면 무슨 소용 있습니까? 그것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게 바로 전시행정 아닙니까? 그런 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서로 경쟁적으로 체육시설을 만들겠다. 또 이쪽에는 뭘 하겠다, 이쪽에는 빙상경기장 만드니까 뭘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각 구청마다 구청장의 치적 쌓기 경우밖에는 볼 수 없다 말이죠. 진정한 시민으로 온천천이 돌아와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우리가 부산시가 이것은 통합관리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각 구별로 시설물이 다 동일하게 설치될 수는 없습니다. 위치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이 설치가 될 수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각 구에서 구청장 임의로 어떤 하천을 정비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정비계획이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시설물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통합관리기구가 되어 있지 않지만 종합적인 통제는 시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온천천의 통합관리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렇게 정리를 해 봤습니다. 뒤를 한번 보시죠?
(파워포인트 사진 설명)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 3개 지자체에 제 각각으로 행정이 되어 있는 온천천정비관리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로 부산시가 묶어서 해야 된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체육시설물 해서 과잉투자로 이렇게 과다한 유지관리비가 소요가 된다. 그리고 예산을 이게 결국은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됩니다. 시에서는 돈이 없다. 2급 하천이다. 이래서 안 된다. 다 하고 나면 우리가 관리하겠다. 하는 그런 발상은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한 번 더 다시 제고를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 홍수나 이런 것을 했을 때 우리 전에 구청장이 그러시더라고요. 비만 오고 나면 잠이 안 오고 또 어느 공장에서 어느 생활오수가 나올지 공무원들이 밤을 세워가면서 지키고 있어요. 그런 현상까지 벌어집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적에도 반드시 통합관리시스템이 하루에 조기에 빨리 만들어져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구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온천천의 생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자연학습관으로 거듭 날 수 있는 이런 교육홍보 기능도 부재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온천천이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한 몸살을 앓고 있어요. 물론 거듭 태어나기 위해서는 몸살을 앓아야 됩니다. 하지만 이 몸살은 거듭 태어나기 위한 몸살이 아니고 잘못되어가는 행정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결국 피해는 온천천 자체가 될 것이고, 그걸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돌아올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온천천통합관리에 필요성을 한 번 더 주지하시고, 아마 시민단체나 환경단체에서도 많은 이런 요구를 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통합관리시스템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지금 쭉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통합관리에 관한 부분은 이미 환경국에서 별도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저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통합관리에 필요성은 물론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통합관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지금까지 쭉 말씀하신 부분들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봐지지는 않습니다. 물론 통합관리를 함에 따라 가지고 장점도 있을 것이고 단점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구구절절하게 그런 이야기를 자꾸 듣고 싶어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부산시에서 과감하게 온천천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라도 제대로 바르게 해 보자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어느 세월에 지금 통합관리시스템, 아까 이야기 하셨잖아요. 자연정비가 다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다 되고 나서 통합관리시스템 하겠다. 하는 그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구청에서 다 하고 난 뒤에 그때 가서 통합관리시스템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잖아요. 어느 세월에 하자는 겁니까? 좀 뭔가 적극적으로 부산시가 앞장서서 나서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아까 했던 말 자꾸 하시면 안 되죠.
했던 말이, 저 입장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게 국장님 보면 제가 볼 적에는 어떤 소신이 없어요.
소신이 아니고요. 통합관리를 하는…
과감하게 어떤 부산시민을 위한 친수공간으로, 생태공원으로 온천천으로 다시 태어나려는 그런 소신이 없습니다. 제가 볼 적에는.
통합관리하는 종합적인 검토를 환경국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건설국장이 하겠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 개인의 의견을 말씀드린 것이고 환경국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할 겁니다.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통합관리시스템이 정착이 될 수 있도록 3개 구청에서 나눠 먹기 식으로 전시행정을 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산시의 시민들이 정말 아름다운 온천천을 거닐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 수 있도록 통합시스템을 하루속히 만들어 가동하기를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영희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국장님 통합관리 하는데 우리 시에서도 협조를 하시면 안 됩니까? 가급적이면 각 구청마다 이질적인 그런 부분을 가급적이면 화합되는 그런 차원에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산하 위원님.
국장님 이산하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현황을 보고를 하시면서 보면 남항대교건설이라든지 명지대교건설, 남북항대교 연결도로건설, 민간투자사업, 북항대교, 산성터널 쭉 하면서 이 보시면 지금 추진사항이나 금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자료에 표시를 해 놨는데 건설하다 보면 문제점이나 애로사항 이런 게 없습니까? 다 있죠?
예. 다소의 문제점들은 다 현장마다 있습니다.
다소간에 있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장마다 다 있다고 보는데 지금 그런 문제점하고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도 기록을 해 주셔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서로 상의도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전혀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현황보고를 저희가 드렸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전부 다 건설본부에서 별도로 보고가 있을 겁니다.
건설본부에서 직접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종합적으로 통합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건설본부의 보고시에 한번 다시 확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본부에서 하고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건설본부를 지도 감독하는 부서가 또 건설방재국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서 문제점이 제시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문제점이 어떻게 해결이 되어야 되는 것인지 같이 이런 자리에서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점은 전혀 여기 한 글도 표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지금 남항대교건설 공정이 현 공정이 78% 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애당초 남항대교가 6차선으로 설계가 됐고 공사를 맞춰가고 있죠? 그죠?
예.
그렇죠?
예.
지금 남항대교 공사가 6차로가 아니고 4차선으로 하고 계시죠?
4차로에 보도를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도는 애당초에는 6차로로 물류항만으로 해 가지고 그쪽으로 해 가지고 6차로로 계획을 했다가 지금 현재 와서 조사를 해 보니까 물동량을 조사를 해 보니까 그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해서 2차선을 줄여 가지고 산책로를 만들고 전망시설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애당초 그러면 설계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설계가 잘못 됐다기보다도 계획을 변경한 것이지요.
애당초 6차선이 필요 없었으면 애당초 4차선으로 했으면 그게 예산이 그래 소요가 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많은 예산이 충분히 4차선으로도 가능한데 6차선으로 하다가, 공사를 하다보니까 지금 예산만 낭비가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이 물론 4차로로 할 수 있는 것을 6차로로 했을 경우에는 예산이 낭비됐다고 봐질 수는 있습니다.
물론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처음부터 4차로를 계획을 해서 거기에 맞는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게 가장 맞습니다마는 교통 통행량을 전체적으로 분석을 한 결과 6차로까지는 필요 없을 것으로 판단해서 건설본부 자체적으로 설계변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당초 건설본부는 국장님 말씀대로 공사만 하는 부서라고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그죠.
처음에 용역을 주고 모든 설계하고 하는 것은 건설방재국에서 기본설계를 해 가지고 건설본부에 공사를 넘겨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사를 하는 사람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처음부터 실시설계를 하고 용역을 준 부서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그래서 많은 예산이 돈이 안 들어가도 될 그런 부분이 엄청난 예산이 낭비가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남항대교만 굳이 6차선으로 할 필요가 없는 게 지금 북항대교도 4차선 내지 6차선으로 이래 했는데 그런 것 같으면 남․북항대교를 연결하는 고가도로라든지 지금 영도에, 앞에 신상해 위원님이 지적을 했지만 영도에 가면 지금 연결도로 때문에 굉장한 민원이 발생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도 그래 되면 거기도 쭉 같은 6차선으로 병목현상이 안 일어나고 같은 도로를 건설하면 같은 6차선으로 와야 되는데 1개는 6차선 했다가, 4차선 했다가 이래하면 제가 보기에도 그게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종합적인 본선은 4차로로 되어 있고 다음에 거기서 램프로 다운되든가 올라가든지 업 되든지 그런 부분만 차로수가 좀 더 늘고 그래서 4 내지 6차로입니다. 본선은 다 4차로로 되어 있습니다.
북항대교는 그렇는데 남항대교가 지금 문제가 있다 말입니다. 전체 노선이 6차선인데 지금 물동량을 새로 조사를 해 보니까 굳이 그래 해야 될 이유가 없다 해서 지금 보면 그걸 차선을 2개 차선을 줄여 가지고 거기다 산책로를 만든다고 그런 어제 아래께 암남동에서 자문회의를 했다 말입니다. 그래 제가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을 드리고, 또 저번에 제가 시의회 시정질문 할 때 제가 국장님께 질문을 했는데 그때 용역을 준 그 당시 도로정비기본계획 재정비용역하고 미개설 주요간선도로 재정비용역 2개를 상위계획, 하위계획으로 해 가지고 지금 줬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다.
아니 제가 알기로는 그 용역결과가 올해 11월 경에 다 나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안 나온 이유가 뭡니까?
도로정비기본계획,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로정비기본계획이 확정이 되어야 미개설 간선도로 정비계획이 확정이 될 수 있는데 지금 도로정비기본계획이 지금 다소 지연되고 있는데 이것이 건설교통부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12월 초에는 완료될 것으로 봐지고 거기에 따라서 12월경에는 도로정비기본계획이 완료될 것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이것이 되면…
예, 건설교통부 협의 문서라 해 가지고 저번에 시달된 게 있습니다. 우리 시에로 문서가 하달되어 내려 온 게 있는데 거기 보면 당초에 2005년 5월 16일부터 2006년 8월 16일까지 용역을 하기로 했고, 그게 지금 말하는 도로정비기본계획입니다. 5년마다 하는 것. 그게 위에 건설교통부 지침이 내려오는 바람에 5월 16일부터 70일간 연장이 되어 가지고 10월 25일까지 연장하는 걸로 해 가지고 제가 자료를 받은 게 있습니다. 지금 10월 25일 같으면 근 한 달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지났는데 아직까지 건설교통부에서 협의에 따른 결정이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지연됨으로 인해서 미개설 주요간선도로 재정비계획 용역이 지연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지요.
예.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는데 국장님 한번 보십시오. 이것 용역을 같은 부서 다른 부서도 아니고 건설방재국에서 용역을 주면서 5년마다 할 수 있는 도로정비기본계획 용역하고 미개설 주요간선도로 재정비용역을 갖다가 거의 한 시점에 한 열흘 차이에 용역을 줬다 말입니다. 그럼 제가 생각할 때는 상위계획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위계획이 용역이 결과가 안 나와 가지고 하위계획이 일시 중단됐다 하면 그러면 상위계획이 결과가 나온 다음에 하위계획 용역을 주는 게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절차상으로. 똑같이 거의 한 열흘 순간에 상위계획, 하위계획 따지면서 용역을 같이 줘 가지고 지금 간선도로, 주요간선 재정비 용역 이 용역은 결과가 2006년 3월달에 나오기로 되어 있는데 2월달에 용역이 중단됐다 하는 이유가 상위계획 결과가 안 나와서 중단됐다 이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 제가 볼 때는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어떻게 방재국 국장님 소속에서 용역을 주는데 이것을 상위계획, 하위계획을 뻔히 알면서 같은 시점에 줘 가지고 상위계획이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하위계획이 중단됐다, 일시 중단됐다. 이래 갖고는 제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용역의 시기에 대해서 어떤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도로정비기본계획이 완료되고 난 이후에 미개설 주요도로 간선도로 재정비용역을 할 수도 있고 또 물론 미개설 주요간선도로를 먼저 할 수 없는 상황이겠죠. 도로정비기본계획이 어느 정도 된 시점에 차이를 두어서 기간을 두어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지금 공교롭게 사실 도로정비기본계획 자체가 빨리 준공이 됐어야 될 것인데 늦게 건설교통부에서 별도의 지침을 마련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다소 늦어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생기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게 늦어져 가지고 70일 연장 해 가지고 10월 25일까지 용역결과가 나온다고 직원이 저한테 자료를 줬기 때문에 제가 아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안은 다 나와 있는 상태에서 그런 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5년마다 하는 도로정비기본계획 용역은 그것은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죠? 그것 언제부터 했습니까? 언제부터 시행을 했습니까?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지금까지 몇 회 했습니까?
도로정비기본계획 최초 수립…
최초 한 게 몇 년이고, 지금까지 몇 번 했습니까?
2001년도 7월달에 한번 시행한 적이 있고 지금 두 번째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회에 걸쳐 했죠? 그죠.
예.
그러면 미개설 주요간선도로 재정비 용역은 지금까지 몇 차례.
이것은, 이것도 지금 두 번째 하고 있는데 미개설 주요간선 도로정비라는 것은 어떤 법정 정비계획이 아니고 지금 미개설…
그러니까 용역을 도로정비계획도 2번 했고, 미개설 간선도로 재정비 용역도 2번 했고 거기 맞춰 가지고 거의 같은 시점에 한다 아닙니까? 그지요. 지금까지 그래 했죠. 그죠?
아니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닌데 이것은 위에 것은, 상위계획은 5년마다 하게 되어 있고 그지요? 미개설 주요간선도로 재정비용역은 필요시만 하는…
지금 미개설 주요간선도로 용역은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단지, 왜 했냐 하면 지금 국토계획법에 미불용지보상이란 게 있습니다. 아직 미개설 된 도로에 개인이 신청을 했을 경우에 2년 이내에 회시를 해야 되고, 도로를 회시를 하고 2년 후까지 보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 결국 무슨 이야기냐 하면 미개설된 도로에 대해서 국가나 지방단체가 전부 다 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전체 도로를 다 개설할 건지, 그 필요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가지고 용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용역결과가 나오면 장래에 도로개설 계획이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 해제를 하고 이런 부분을 정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도로정비기본계획에 준해서 반드시 해야 될 용역은 아닙니다.
용역을 하는 것은 아닌데 지금하다 보니까 우연히 두 용역이 같이 겹쳐 안 있습니까? 그지요.
겹쳐 가지고 있는데 주민들이 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냐 하면 주민들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도시계획시설에 묶여 가지고 지금까지는 보상을 못 받고 있다가 법이 바뀌어 가지고 주민들이 시에다가 요구를 하면 사라고 요구를 할 경우에는 현금으로 사든지 2년 안에 못 사면 도시계획시설을 발행해 가지고 채권으로 사든지 지금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그지요.
예.
그러니까 그것을 주민들은 그래 자기가 몇 십년간을 기다려 오다가 하루가 답답해 가지고 시에 대고 이야기를 하는데 시에서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아, 내가 용역을 줬으니까 용역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 봐라’ 이래 되는 겁니다. 그랬는데 그 시점이 용역이 나올 시점이 올 3월 지났는데 이런 저런 핑계로 해 가지고 올해도 넘어가고 올해 말이 돼도 될지 모르겠네요. 그죠. 내년에 될지도 모르겠네요. 그죠?
서민들은 하루가 급한 상황에서 자꾸 차일피일, 차일피일 하니까 없는 사람은 이게 한해, 두 해도 아니고 몇 십 년을 기다렸는데 하루가 답답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국장님께서도 이걸 빨리 용역을 굳이 안 줘도 되는 것 같으면 국장님이 판단하셔 가지고 또 전문가들이 많으니까, 아, 이것은 용역을 안 주고 결정될 수 있는 부분 같으면 용역을 줄 필요가 없는 거죠. 국장님이 꼭 줘야 되는 것 같으면, 아, 제가 그것은 법적으로 꼭 줘야한다 하지만 국장님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 용역을 굳이 줄 필요가 없다 하는데 뭐 하려고 용역을 줘 가지고 자꾸 차일피일…
필요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린 상황이 아니고…
굳이 용역 줄 필요가 없다 하니까…
계속해서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었죠.
그러니까 저번에 용역을 한번 줬지 않습니까? 5년 전에도.
1차를 한번 해제를 한 적이 있고 그에 따라서 추가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한 것이지 앞으로 장래에 계속 2차, 3차 계속해서 해야 될 사항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용역을 이 용역 주는 업체가 다르더라고요. 하나는 교통개발연구원에 줬고 하나는 A1엔지니어링에 줬는데 이런 용역도 한 업체에다가 웬만하면 가능하면 줘 가지고 연계해 가지고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 게 안 낫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한 업체에다가 그렇게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를 같이 묶어서 입찰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뭐 그래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 부분도…
서로 서로 입찰을 주는…
그 부분도 아까 동시에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또 말씀을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동시에 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에 준 용역 때문에 상위용역 때문에 하위계획이 취소가, 중지가 되고 하니까 이것 전부 다 부담은 서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오는 것 아닙니까?
하루가 급한데 계속 밀리니까 그래 생각하고, 남항대교 문제에 대해서는 건설본부 감사가 있겠지만 그때 또 저희들이 그 부분은 연구를 해 가지고 추후에 예산낭비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산하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최영남 위원님.
안영기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예산은 부족한데 산재한 문제는 많고 여러 가지 애로가 많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부분은 아까 우리 신상해 동료위원께서 대충 짚고 넘어갔는데 더욱 더 자상하게 답변을 듣고 싶어서, 영도 통과 고가도로 건설반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금정에 산성터널과 연계해 가지고 고가도로화와 연계된 질문입니다.
영도 통과 도로는 남항대교와 북항대교를 연결하는 연장 2.44㎞, 폭은 28.6m로서 부산항과 부산신항을 연결하는 항만배후도로로 그 항만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부산신항 개장에 맞추어 개통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지요? 국장님.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지 않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 민원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민원 때문에 지연된 적은 없습니까?
예.
그런데 본 위원이 북항대교도 금년 1월 민간투자실시협약 체결과 현재 실시계획 승인 신청 중에 있어 조만간 착공할 계획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금년 1월에 민간투자실시협약 체결해 가지고 지금 실시하고 있고 또 주민들의 고가도로 반대에 의해서 지금 영도 통과도로 고가도로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국장님은 민원하고 상관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고가도로 민원은 부산시가 고가도로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발생된 민원이 아니고 이게 벌써 94년도에 고가도로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들이 영도구 민원들이 사업시작이 확정되기 전에 미리 민원을 제기한 것이지 민원이 제기 됐기 때문에 시가 사업을 추진을 못하고 늦어진 것은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고가도로 자체는 북항대교가 발주시점에 맞추어서 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그럼 국장님 결론적으로 민원이 어떻게 생긴다 하더라도 최적안은 고가도로로 건설한다는 그런 결론입니까?
지금 상태로는 고가도로가 최적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속 주민들이 반대하고 이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글쎄, 참 좋은 질문을 하셨고, 민원인들은 결국은 끝까지 반대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남항대교와 북항대교를 연결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습니다.
우선 우회할 수 있는 터널계획을 3개 안을 마련해서 검토를 해 본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지하차도로 검토도 해 보고 또 평면도로까지 검토를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우회하는 터널계획은 또 따른 민원이 발생이 되고 또 엄청난 공사비가 증가되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한 그런 방법이고 나머지 지하차도로 하느냐 평면도로로 하느냐 이 부분인데 이 부분도 지하차도로 하든 평면으로 하든 지금 영도남항대교의 높이가 한 35m 정도 됩니다. 다음에 북항대교가 한 65m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구배를 맞추어서 5%의 구배를 둔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지하차도를 했을 경우에 지하차도 2.44㎞ 중에서 지하차도는 한 600m 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완전히 상․하가 옹벽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차단되어 버립니다.
그럼 결국 그게 고가보다 더 좋다고 이야기할 수 없고 그래서 영도구에서도 고가도로 외에는 결국 다른 방법이 없다. 자기들이 용역을 2억을 주고 용역을 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것에 따르면 고가도로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걸로 지금 나와 있는 상태고 주민들은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들과 좀더 많은 협의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국장님께서 우회적인 계획을 세운다든지 또 민원을 해소한다든지 공사비가 많이 소요가 되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셔 가지고 지금 어쨌든 간에 고가도로 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예산문제에서도 컨테이너로 인한 항만관련 도로건설 사업에 컨테이너세가 한 600억 내지 900억 지금 매년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지요?
92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2007년 1월 1일자로 컨테이너세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영도 통과 도로 건설 예산확보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선 북항대교는 민자에서 추진되기 때문에 1월부터 착공이 가능할 것이고, 다음에 연결도로 문제는 국비를 신청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국가예산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해서 국비를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점차적으로 단계별로 시비를 확보를 해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국장님 어쨌든 간에 영도 고가도로 건설반대나 우리 금정에 산성터널을 통한 윤산 도로 관계, 그 부분도 지금 고가도로화를 생각을 하고,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간에 지역주민의 반대가 거의 시민의 반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갈수록 지금 개발보다는 환경을 우선으로 지금 여기는 그런 추세인데 주민들에게 어떠한 방법을 쓰더라도 최대한의 협력을 구해 가지고 공사를 차질 없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아까 신상해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이산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국비, 결국은 예산확보가 문제입니다. 예산확보만 많이 된다면 여러 가지 방법을 더 강구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비확보를 시에서 어떤 방향으로 확보하려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오늘도 시장님께서 지금 서울에 가 계시고, 또 그 이전에도 저희들 국장, 저도 마찬가지고 해수부, 기획예산처 수없이 지금 가서 설득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었지만 가능한 한 국회 상임위나 예결위 때에 일부라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저 본 위원이 질문을 하지 않더라도 국장님 소관에 있는 사업을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당정협의를 통해 가지고 위원님들이나 또 집행부에서 기획예산처나 모든 부서에 협조를 구해 가지고 최대한 국장님이나 우리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이 원만히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하나 더 질문을 할까 싶습니다.
부산~거제 간 연결도로 사업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73페이지입니다. 73페이지에 먼저 물을 것이 73페이지 중간에 보면 재정지원금 중, 아마 우리 국장님은 그 부분 책을 안 보셔도 기억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재정지원금 중 토지 및 어업피해보상금 포함 900억 추정 개략’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실시협약에서나 어디에서 보더라도 토지 및 어업피해보상금은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유인물에, 감사자료에 이게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 국장님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최초 협약 시에 총 사업비 중에서 재정지원 금액에 국가가 지원해야 될 금액, 다음에 지방정부가 지원해야 될 금액이 구분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지원금만 우리가 지원하면 되는 것이지 그게 뭐 그 금액이 어업보상에 들어간다든가, 토지보상에 들어간다든가 이런 것을 관여하는 게 아니지요. 총 사업비에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죠. 그러니까 보상비를 별도로 우리가 재정적 지원하는 게 아니고.
아니, 국장님! 이 부분은 정확하게 지금 답변을 요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국장님 선서를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싶은 것이 실시업무협약서에 보면 실시업무협약서 부록에 보면 부록 2에 총 사업비에 보상비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제외되어 있고 또 실시협약서 12조에 보면 어느 조항에도 재정지원금 중 토지보상금에 대한 그 조항이 없습니다.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감사자료에다가 ‘재정지원금 중 토지 및 어업피해보상금 포함 900억 추정 개략’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확실하게 답변을 지금 요합니다.
재정지원금에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정지원 금액에 저희들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일 재정지원 금액에 포함이 안 되어 있다면 그 금액을 누가 부담합니까?
그러면 국장님 제가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73페이지 보면 감사자료 73페이지에 보면 재정지원 해 가지고 소계 국비 있고 지방비 해서 부산․경남 각각 부담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정지원금에 지금 실시협약서에는 4,473억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4,973억이 되어 있어요. 지금 이 감사자료에는. 그래서 거기에서 500억이 차액이 나는데 이 500억이 어디에서 또 문제가 있는 건지 이 500억을 놓고서 900억 정도 추정 개략하는 건지 그 지금 실시협약서에.
그러니까 재정지원, 총 사업비에 900억에 보상비를 포함해서 보상비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총 사업비 1조 4,469억 중에서…
아니에요, 국장님! 하나 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재정사업비에, 총 사업비에, 총 사업비가 1조 4,469억입니다.
예.
거기에 지금 보상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상비가 없습니다.
아니 이것 확실하게 이야기하셔야 돼요. 왜 그러면 이 실시협약서에는 토지 및 어업피해보상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감사자료에다가 당구장 표시 해 놓고 재정지원금 중 토지 및 어업피해보상금 해 가지고 900억 추정 개략 이래 놨다 말입니다.
위원님 제가 전체를 확인을 못하는데…
아니 이것 확실히 답변하세요.
이 900억이 지금 재정지원금 중에 포함한 것인지 아닌 건지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실시협약서에 국장님은 아마 이것 보셔서 잘 아실 텐데 실시협약서 부록2에 또 실시협약서 12조에 어디에도 내가 봐도 토지 및 피해어민 피해보상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900억이 추정 개략, 아니 900억이면 900억이지 추정 개략, 그러니까 토지보상금이나 어업보상금은 결정되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추정 개략이라고 뭐 표현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재정지원 금액에 포함되어 있다고 지금 이래 되어 있는데 이것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아니 국장님 잘 모르면 잘 모르겠다 하시고요. 지금 시간 끌 게 아니고.
아, 그것은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해 가지고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답변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고, 그 다음에 부산~거제 간 연결도로 사업과 관련해서 사실은 그 국비확보 대책과 시비확보 대책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렵니까?
확보 대책 이미…
지금 경남도에서는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고.
전체 사업비 중에서 국가가 부담해야 될 금액, 지방이 부담해야 될 금액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전체 금액을 가지고 연도별로, 단계별로 해서 국비가 지원될 것이고, 별도로 우리가 국비를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금액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받으면 됩니다. 다음에 지방비도…
경남도에는 확보가 되어 있고 부산시만 지금 확보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금년도에 570억을 시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현재 350억만 확정되어 있는 상태고 220억이 안 되어 있는데 220억도 지방, 연말 이전까지 확보를 해서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여튼 국비는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이니까 알아서 하실 것이고, 예를 들어서 시비 중에서도, 지방비 부담 중에서도 경남부분에는 확보가 되어 있고 부산시에서는 확보가 좀 어려운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국장님…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당초에 350억만 되어 있고 220억이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 부분은 우리 국장님…
그것은 연말 추경에 포함해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이 거가대교로 인해서 부산~거제 간 연결도로 민자구간과 연결된 왕복 4차선 즉, 천성~눌차 및 가덕대교, 접속대로를 본 민자사업 구간 준공예정일까지 완공 못하면 접속도로 준공 및 운영 개시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추정 통행료 수입이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실시협약서에 보면. 되어 있는데 그 운영비, 예를 들어서 2010년까지 이 천성~눌차 하고 가덕대교가 완공이 안 되면 거기에 대한 통행료를 우리가 통행료 감소분을 우리가 위약금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지금 천성~눌차 하고 가덕대교 공사관계가 협약날짜까지 준공이 되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예, 부산~거제 간 연결도로 거가대교는 2010년 12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한 20% 정도 공정으로 사업 시행 중에 있으나 접속도로인 천성에서 눌차 간 연결도로와 가덕대교는 현재 공사 시행 중에 있고, 천상~눌차의 접속도로는 실시설계가 완료되어서 이제 대안입찰로 해서 금년 11월까지 업체를 확정을 지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 착공할 예정이고, 내년 1월에 착공을 해서 2010년 12월 이전까지 다 마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거기에 대한 보상비는 시가 부담을 하고 시설비는 전액 국비로 균특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천성~눌차 및 가덕대교가 공기를 맞추지 못해 가지고 위약금, 거가대교 실시협약에 의한 거가대교 위약금 조항에 해당되어 가지고 위약금을 무는 한이 없도록…
예,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많은 노력을 경주해 주시길 바라면서, 위원장님! 질의 이상입니다.
최영남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질의 전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아, 예.
오늘 건설방재국에 가장 중요한 업무가 도로계획인데 노홍대 과장이 현재 교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24일경에 오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조정을 해서 이후에 사무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무과장이 빠짐으로 해 가지고 도로계획이 우리 건설방재국에 가장 중요한 계획과 그 다음에 그 동안에 진행된 사항 이런 것들을 전부 면밀히 한 중책임 과장이 없는 가운데 이러한 사무감사를 진행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참석을 하지 못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도로계획과에 관련되는 부분은 이후 다른 국 감사가 끝난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여는 것을 촉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님! 더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다마는 원활한 의사진행과 식사를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7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문 위원님.
점심식사는 맛있게 했습니까?
잘 했습니다.
오전에 저희 건교위원회에서 너무 좀 국장님을 많이 나무란 것 같아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질의 전에, 오늘 교육 간 과장님이 어느 과장님이시죠?
도로계획과장입니다.
저희 이 행정감사 계획이 언제부터 되어 있었는 줄 아십니까?
예, 교육가기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국장님이 보내서 갔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스스로 갔습니까?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허가가 되어서…
국장님은 어느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예, 사무감사가 중요합니다.
교육 간 것은 개인에 국한해서 간 것이고 사무감사는 전체적인…
그래 이 중요한 자리에 지금 담당과장님이 공석 중인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다음으로 연기를 해야 되겠죠?
제가…
다음에 하루 더 행정감사를 받아야 될 것 같이 보이는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아까 사석에서 국장님한테 물은 일이 있는데 초읍에서 사직동 넘어가는 원래 도로계획선이 잡혀 있었죠?
예.
지금 그 계획선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초읍에서, 어린이대공원에서 사직동으로 넘어가는 25m 계획도로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 어떻게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25m 계획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읍에는 25m 선이 그어져 있는데 사직동은 도로 자체 계획을 잡았다가 취소되었지 않습니까?
예, 해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어린이대공원에서 사직까지 연결되는 25m 계획도로입니다마는 지금 미개설 주간선도로의 보상관계 때문에 1차에 주간선도로 미불용지 용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지금 어린이대공원 그쪽에서 사직동으로 넘어가는 도로와 도로개설이 선형, 좀 경사도가 심하고 개설이 어렵다는 그런 판단 하에 아마 몇 년 전에 해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도로를 어디 책상에서 연필로 찍찍 그어 가지고 그 도로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어 놓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없애면 초읍도 없애고 사직동도 없애고 같이 없애야 되는데 사직동 도로는 계획도로에서 제외시켜 버리고, 초읍에만 지금 720m, 그래 되어 있죠?
예.
그것 왜 살려놨습니까? 그것은 사직동 도로가 취소되면 이 도로도 필요가 없게 되어 있는데.
지금 초읍 쪽의 도로는 대부분 이제 일반대지 상의 계획도로로 계획이 되어 있고, 다음에 사직동 넘어가는 것은 전부 다 산지입니다.
그 산지가 더 가격이 싸고 도로 만들기가 훨씬 수월할 건데 그것은 지금 도로계획선에서 없애 놓고 초읍에서 대진빌라 들어가는 그 선만 지금 살려 놓은 것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게 이 도로계획이 그런 도로가 어디 있습니까? 절반은 없애버리고 절반은 지금도 도로계획선에 묶어놓고, 지금 거기에 도로계획선에 묶여 있는 토지가 시에서 보상을 안 해 주고 몇 년까지 지금 묶어놓을 수 있습니까? 그것.
그 법이 최근에 바뀐 법이 있습니까?
뭐 특별히 언제까지 묶어놔야 된다는 그런 원칙이 있는 것은 아니고, 현재 국토계획법상…
국장님 지금 잘 모르시고 계시는데요.
이제…
시 조례법이 분명히 바뀌었습니다. 그것.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상 현재 시설결정 되어 있는 모든 도시계획도로를 포함해서 다른 일반 도시계획시설 전체가 대지에 한해서 2020년도까지 도로개설을 못할 시에는 2020년 이후에는 자동 해제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답변을 잘 못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10년 묶었다가, 예? 만약에 보상을 안 해 주든지 도로를 하든지 어떤 그게 없었을 때는 지주가 이의신청을 하면 3년 이내에 보상을 안 해 주든지 하면 건축허가든지 내주게 되어 있어요. 팔아먹어도 이의가 없습니다. 그것 국장님 지금 그 내용을 확실히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내용을…
제 이야기가 맞는지 그것을 이야기하세요.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 3년은 아니고요.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제가 알고…
아니 2020년이라니요? 지금 국장님이 2020년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니오. 그러니까…
10년간 아니에요? 10년!
아닙니다. 답변을 들어보십시오.
현재 계획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은 2020년 되면 일몰제로 폐지가 됩니다. 그 부분이고, 다음에 이번에 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현재 기존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대지에 한해서 보상을 요구를 할 수 있는데 최초 보상 요구 후 2년 이내에 보상여부를 회시를 해 주어야 됩니다. 2년 이내에. 2년 이내에 회시를 하고 회시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보상을 해야 됩니다.
총 합쳐서 3년이 아니고요?
4년입니다.
총 합쳐서 4년이고, 4년까지 보상을 못할 시에는 건축허가를 3층 이내로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시 조례법에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국토계획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토계획법에?
예.
그것 저한테 좀 보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내 주시고, 그 대진빌라 밑에는 원래 대진빌라를 지으면서 하수구를 시멘으로 만들어 가지고 하수구를 만들었어요. 지난번에 수해 때 그 하수구가 전부 파손되어 가지고 구청에다 도로포장을 요청을 했습니다. 했을 때 그쪽에서 답변이 ‘이 도로는 25m로 확장되어 가지고 포장될 길이기 때문에 못해 준다.’ 이렇게 되었어요. 지금 아마 공원 옆에 대진빌라 쪽으로 국장님이나 공무원들이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거기에 동래 쪽에서 다니는 마을버스가 거기까지 올라가는데 정말로 그 도로가 말이죠. 도로가 아닙니다. 그것. 제가 그 길을 25m 좀 뚫어 가지고 동물원이 내년에 오픈된다 해 가지고 좀 넓혀 달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도 이번에 삭감된 부분인데 거기에 지주들이요, 거기에 땅이 묶여 이제 10년, 20년, 이래 된 게, 30년 된 사람도 있대요. 거기에. 알겠습니까?
예.
그것 개인의 재산의 피해를 얼마나 시에서 주고 있는데도 시 건설국장님이 그런 것을 좀 풀어 가지고 시민들의 아픔을 좀 풀어 줄 수 있는 그게 절대 필요하다고 제가 보고요. 아까 오전에 국장님 답변 중에서 정부예산이 안 되면 안 된다 이래 이야기했는데 정부 예산을 그냥 가만있으면 줍니까? 건설국장님이 여기에 필요한 돈은 국장님이 직접 시장님하고 서울 올라가셔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예산을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죠. 가만있으면 누가 갖다 줍니까?
국장님 제 생각이 어떻습니까?
예, 도로를 개설하는데 있어서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시에 개설이 어려운 그런 사정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국비관계는 그렇습니다. 아무 곳이나 국비를 다 받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게 현재로서는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항만배후도로라든지 다음에 국가지원 로, 광역도로, 그 다음에 교통 혼잡도로 이렇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지금 말씀하신,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m 계획도로는 이것은 지방도로써 지방에서…
아니 제가 지금 그 지역에 25m의 국비를 받아오라는 게 아니고, 국비를 받아와야 될 자리에도 우리 국장님이 신경을 별로 안 쓰신다 그 얘기예요. 국장님이 국비를 받아온 데, 지금 힘을 썼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국비를 금년에도 광역도로라든지 교통 혼잡도로, 많은 국비를 받아 왔고 또 항만배후도로 관계도…
많은 데 어디 어디인데 많은 데 받아 왔어요?
시장님은 물론 저도 물론이고 시장님께서도 수차례에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하고 가서 건의를 하고 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 뭐 오전에 우리 건교위원님들이 전부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과정에 보면 돈 타령만 하고 돈을 중앙정부에서 받아올 수 있는 길, 또 어떻게 하든지 이 부산에 국비를 많이 받아와야 부산이 도로도 전부가 계획대로 다 진척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돈이 없는데 뭐 이 서류만 잔뜩 내놔 놓고 하겠다 하는 것은 그것은 제가 볼 때 좀 잘 안 맞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지난 태풍 에위니아 피해복구 관련 건에 대해서 제가 그때 서류를 제출 받아서 본 일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때 7월 10일날 태풍이 불어 가지고 부산 시내 540건에 85억원 정도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고 보는데 시설이 62건 지금 현재 아주 태풍 후에 복구가 안 된 부분이 참 많이 있죠?
예, 아직까지 다 복구가 안 된 곳도 있습니다.
그래 이 태풍, 이것도 지금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예, 복구부분 일정부분은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못하는 그 금액이 총 얼마 정도 됩니까?
에위니아 태풍 피해에는 현재 사유시설은 대부분 다 복구가 다 되었습니다. 공공시설 피해가 전부 다 124건인데 이 중에서 62건은 복구가 다 되었고, 연말까지 35건을 복구를 할 예정이고, 일부 27건은 내년 상반기 중으로 복구를 할 예정입니다.
공공시설이 지금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사유시설은 다 되었다고요?
예,
그런데 사유시설은 다 되었는데 어째 공공시설은, 예산이 없어서 못한 것입니까?
예. 이제 태풍 에위니아가 금년 7월 9일과 10일 사이에 왔는데 피해를 집계를 해서 중앙에 또 국비예산을 지원 받아야 되고, 일부시설은 지방비 부산시와 구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급한 곳은 시 재난관리기금과 예비비 등을 통해서 일부 복구를 했고, 또 북구 같은 경우에는 복구 피해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서 우선지역으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28억의 국비예산을 받아서 일부 지금 복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구가 단시일 내에 빨리 끝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 내년 우기 전까지는 전부 다 완료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복구를 완료하지 못한 피해에 대해서는 조속한 조치 및 사업추진이 이루어지지 않아 내년 여름까지 갈 경우에는 대형참사가 또다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우수기가 오기 전에 조속히 복구사업이 완료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자연피해는 해마다 발생하는 문제로서 매년 되풀이되고 있으나 복구에 대한 진전이 부족한 것으로 여겨져 근본적인 시스템 혁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따라서 현재 복구제도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인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복구제도의 문제점은 복구재원의 부족과 다음에 국비자금 배정이 지연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복구에 따른 많은 설계기간과 복구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복구에 소요되는 재원을 소방방재청에서 일괄 배정 지원해서 복구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계속 중앙부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계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군에 지도를 하고 독려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은 지형적인 특색이 산지가 많고 바다가 접해 있는 배산임해 지형인 관계로 태풍이나 집중호우 시에는 많은 피해를 입을 소지가 있고, 택지가 부족하여 경사지를 개발해서 주택을 건축하다 보니 사면이 붕괴될 가능성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특히 해안지역에 위치하다 보니 내륙지역에서 볼 수 없는 폭풍해일 발생 가능성도 높은 실정이거든요. 따라서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정비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 예산이 반영되면 조속히 시행해서 재해위험을 해소시켜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아직까지 17개소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어 있으며 해마다 일부분 투자하고 있으나 효과가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시의 효과 거양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산의 재해위험지구는 17개소가 있습니다. 재해위험지구는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관할구청장이 위험지구로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다음에 지금 재해위험지구로 최초 지정된 95년도 이후에 위험지구가 전부 다 27개소가 있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10개소는 다 완료를 하고 해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17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 17개소의 총 사업비가 2,676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2005년까지 지금 1,213억을 투자를 해서 했고, 금년에도 13개소에 173억을 투자를 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2007년 이후 2011년까지 잔여 1,289억원을 투자를 해서 2011년까지 마칠 예정으로 있습니다마는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데 일시에 재원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부분이 전부 다 국비를 받아서 시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시행할 수밖에 없는 실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이것은 국비가 만약 안 되면 복구 못하는 부분입니까? 이것.
지방비가 충분히 여유가 있으면 물론 지방비를 투입할 수도 있는데…
여유 있는 돈이 국비는 어디 있고 지방비는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빨리 이것은 복구를 해야 될 부분은 복구를 해야죠.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을 해서 그렇게 다들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예산을 확보를 해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것 7월 10일날 태풍피해 때 각 구청에 공문 내려 준 공문을 구청에서 제가 받아 가지고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이 공문을 복사를 해서 건교위에 내리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소상공인’ 해 가지고 소상공인 옆에 보면 소기업, 상인, 해 가지고 토를 달아놨는데 실제 구청에 내려간 공문을 보면 이것 부산시에서 보낸 것 맞죠? 공문! 맞습니까? 이것.
예.
이 란에 보면 소상공인 피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문 2개 다, 여기에. 3차 때 그 공문을 보냈는지 모르지만 언론에 이것 때문에 얻어맞고 이래 가지고 소상공인이 우리 국장님 소상공인이 어떤 부분이 소상공인입니까?
주로 이제 가내공업, 레저업, 상가, 조그만한 그런 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국장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처음에 이 소상공인이라고 공문을 내려 보낼 때 각 구청에서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소사업장으로 알고 사상구만 여섯 군데 신청했죠? 그 외에는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래도 시 공무원들이 안 올라와도 물어보지도 안 한 거죠. 이제. 또 물어도 시에서 잘 모른다고 그래요. 소공인이라는 이 뜻을.
제가 서울에서 이쪽으로 내려온 것을 저희 지역의 국회의원한테 받아 보니까 분명히 그 내용이 세 번째 보낸 그 공문대로 딱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알겠습니까?
예.
돈을 부산에 4억 넘어 떨어뜨려 놓고 그 피해 본 주민들이 죽는다고 난리를 쥑이는데도 그 돈 아듬고 안 풀어주는데 최고 마지막 돈이 내려간 기간이 언제라고 봅니까?
마지막으로 2006년 9월 22일날로 461세대에 4억 1,100만원이 나갔습니다.
9월요?
22일.
7월 10일날 태풍피해 입었죠?
예, 7월 9일날.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구청에서 피해 본 사람들한테 9월 29일날 통장에 입금이 되었어요. 추석 일주일 전에. 그 태풍 나고 나서 며칠 만에 그 돈이 그 사람들한테 도착되었습니까?
김 위원님 이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문제는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전연 보상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시행을 해서 이 소상공인이라고 하는 보상은 저희 시의 사회복지과에서 위의 문서를 받아 가지고 각 구청에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도록 전부 다 통지를 다 했는데 김 위원님 알고 계신 대로 사상구만 올라오고 나머지 다른 구에는 일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이후에 다시 저희 방재과에서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그래서 추가로 다시 신청을 받아서 좀 전에 보고 드린 대로 9월 22일부로 461세대에 추가로 나가다 보니까 9월 22날 보상이 이루어졌습니다.
시 복지과나 건설과나 시 공무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렇게 서로가 사인이 잘 안 맞아요?
아니 이것 개인의 회사 같으면 그 회사 망해 버립니다. 이 설계, 기계라는 공장에요, 기술과에서 설계를 만들어 가지고 생산부서에 피드백을 안 시키고 거기에서 두 달, 석 달 쥐고 있으면 그 공장 절단 나는 거예요. 시 공무원들이 지금 이런 문제가 있으면 빨리 만나 가지고 한 시간이라도 빨리 그 피해 본 주민들한테 돈이 들어가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무슨 과가 틀린다 해 가지고 이 과에서는 저 과 핑계대고, 저 과에서는 이 과에 핑계를 대고, 이것 저…
과에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고 절차가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아니 절차가, 이 절차 하는데 두 달 넘어 걸립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법이요, 국장님! 2006년도 2월 2일날 개정되었어요. 이 법이. 그런데 7월 10일에 태풍이 왔는데 그때까지 시 공무원들이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 하면 그것은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아니, 법이 개정되면 시에서 법 개정된 것 모릅니까?
재해의연금은 2006년 8월 31일 재해구호협회에서…
뭐가 8월 31일입니까?
8월달에 재해구호협회에서 시청에다가 통지가 왔습니다.
통지는 받아가라고 통지 온 거고, 법이 전에는 그 법이 없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까 국장님 그렇게 이야기 하셨죠?
작년까지는 없었습니다.
그 법이 2006년 2월 2일날 개정되었습니다. 알겠습니까?
소상공인한테 100만원씩 주게 되는 법이 그렇게 됐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8월 31일은 무슨 8월 31일 입니까? 8월 31일은…
태풍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재해구호협회에서 8월 31일부로 보상을 소상공인들이 하도록 통지가 8월 31일 왔다는 말입니다.
그래 그 통지는 8월 31일 왔지만 왜 그렇냐 하면 부산시에서 소상공인이 여기에 보면 사백 몇 십 군데 되어 있데요? 신청을 안 하니까 해 가지고 돈을 받아가라는 그 통지지 법은 그 전에 이미 개정되어 가지고 주게 되어 있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역에 김병호 국회의원이 이 법을 모르고 법 개정하러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법이 개정이 되어 있은 거라, 그래서 4억 얼마가 부산에 내려온 것 아닙니까?
추가로 저희들이 요청을 한겁니다.
예, 요청. 그게 법에 준해서 내려온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모르고 있었다는 이야기에요. 공무원들이 지금 중앙에서 법이 어떻게 개정됐는지 그 자체를 모르고 있으니까 한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르고 있은 것이 아니고요.
알고 있었다면 왜 빨리 신청 안 했습니까? 7월 10일날 피해가 났는데.
이것은 관련법에 의해서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재해구호협회에서…
재해구호협회에서 1인, 소상공인은 100만원 주게 되어 있지요?
예.
그걸 부산시에서 신청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신청을 해야 되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최초에 각 구․군에 전부 다 통지를 다 했습니다. 통지를 하니까 사상구밖에 올라오지 않아 가지고 1차적으로 사상구에 한해서 지급이 됐다가 나중에 다시 추가로 확인해 가지고 잔여 세대를 지급을 다 한 겁니다.
사상구만 부산시내에서 왜 여섯 군데만 신청이 올라왔겠습니까?
그걸 이 공문내용을 잘 못 보내서 그래 그렇다는 이야기를 제가 아까 했잖아요. 소상공인이라 하는 것은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소공장 그래서 사상구만 여섯 군데 한 거예요. 실제는 점포나 가게도 소상공인이 합해진 것 아닙니까?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뒤에 돈 보내 준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시에서 공문을 잘 이해할 수 없도록 보내 주니까 신청을 안 한거죠. 세 번째 보낼 때 됐는데 두 번째까지는 소상공인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그래서 문제가 걸린 것 아닙니까?
7월 31일자 두 번째 보낸 데 보면 7월 24일자 공문에 준해서 되어 있어요. 그까지는 소상공인으로 보냈습니다. 8월 1일자에 국제신문에 얻어맞았잖아요. 소상공인 이것 때문에. 시에서 정말로 피해본 사람들 저희 지역은 그렇습니다. 부산진구청 공무원들이 전부 돈을 거출해 가지고 그 사람들 다 도왔습니다. 알겠습니까? 저도 하기휴가 반납시키고 우리 지역의 은행, 삼광사, 동물원 다니면서 구걸 해 가지고 그 사람들 다 갈라 줬는데 또 하나 법이 그렇다고 하는데 수해당한 사람들 1일 숙박비하고 밥값이 얼마입니까? 국장님 알고 계세요?
예.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확인 못 했습니다.
지금 여기 공무원 중에 아는 분 있으면 답변 한 번 해 보십시오.
숙박비하고 밥 세끼가 5,000원입니다. 5,000. 여기 계산 해 가지고 내준 것 보면 당장 안 나옵니까? 거기에 무슨…
재해에…
라면도 못 사먹을 돈을 주면서 그것도 제때 주면 주민들이 좀 불평․불만도 덜 하죠. 그 사람들 잠자고 밥 세끼 먹는데 5,000원이에요. 5,000원. 요즘 가정집에 기르는 애완용 개도 그렇게는 안 줍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이 앞으로 국장님! 이런 부분 개선해 가지고 우리 부산이 종전에는 태풍이나 겨울에 눈, 비에 그렇게 걱정을 안 했는데 지금 2, 3년 전부터 갑자기 기후변화로 부산에 문제가 많이 걸리잖아요. 이것 소홀히 다루면 큰일 납니다. 겨울에 눈, 비 와 가지고 비 와 가지고 엄청 문제가 많이 걸리잖아요. 지금 그 대비책 거기에 장비 같은 것도 사전에 계획 잡아 가지고 준설작업도 제때 제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지 옛날 같이 생각하면 부산도 큰 일 납니다. 제가 볼 때. 이번에 제가 태풍 나고 나서 현지를 참 많이 돌았는데 정말로 참 그 분들, 자, 집안에 물이 들어 가지고 잠 못 자죠. 방 중간치 줬는데 100만원씩, 100만원 두 번 내 주고 우리 부산진구청 공무원들이 걷어 가지고 1,000만원 해 가지고 집당 한 25만원씩 그래 내주고 처음에 공무원들이 뭐라고 이야기 하냐 하면 모텔에 가서 누워 자라, 밥도 식당에 가서 먹어라, 큰 소리 뻥뻥 쳐 놔 놓고 나중에 계산할 때 5,000원씩 하니까 돈 100만원 준 것 거기에서 전부 다 까버리고 실제 받아갈 돈이 없었어요. 그렇게 공무원들 잘 모르면 처음부터 이야기를 안 해야지. 모텔에 가서 누워 자라, 식당에 어디 붙여 놔놓고 밥 먹어라. 그 사람들 한 끼에 5,000원짜리 이것은 가족 4명, 5명 있는 사람들 한 끼에 5,000원짜리 다섯 그릇 먹으면 2만 5,000원 아닙니까?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어째 됐는지, 모르면 공무원들이 말을 안 해야지 큰 소리 뻥뻥 쳐 놔 놓고 뒤에 감당도 못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 분들요. 옷이 없어 가지고 옷이 전부 다 다 떠내려 가 가지고 남자가 여자 몸빼 입고 다닌 것 봤습니까? 그래도 공무원들은 그 현지에 둘러보지도 안 하고 말이지, 정말로 앞으로 공무원들 정신 좀 차려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그리고 아까 제가 이야기한 도로관계도 사직동하고 초읍 하고 도로를 연결해 가지고 없애려면 양쪽 다 없애버리든지 살려놓으려면 양쪽 다 살려 놓든지 해야지 사직은 도로계획선을 그어 놨다가 없애버리고 초읍은 그냥 살려놨다는 이야기에요. 이것 장난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제가 이야기 드리는 사직동 주공아파트 들어오는 그쪽에서 그쪽 도로에 차가 많이 다니면 아파트에 문제 있다 해 가지고 이런 주민들의 이야기가 많이 들리는데, 없애면 초읍도 없애버리고 사직동도 없애면 문제는 간단합니다. 살려 놓으려면 원래 계획선을 그어 놨다가 그대로 살려 놓고 도로를 진행을 하든지 해야지, 절반은 없애버리고 절반은 지금도 살려놓고 주민들이 그것 때문에 권리행사를 못하니까 아우성치는데도 시에서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제 이야기가 틀렸습니까?
김 위원님 도시계획은 시에서 임의로 해제를 하고 또 결정을 하고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일단 입안을 해서 주민들에게 알리고 또 도시계획위원회라는 곳이 있어 가지고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지도 하고 결정도 하고 합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러면 초읍은 살려놔야 된다고, 되고 저쪽은 없애야 된다고 그래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아니 그게 원래 도로계획선을 그을 때 다 현지답사하고 해 가지고 주민들 여론청취하고 전부 돈 들여 가지고 만들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해제가 된지가 한 3년 넘게 됐는데 …
왜 3년 동안에 그 쪽은 해제시키고 이쪽은 해제를 안 시키고 그래하면, 시키면 전체를 다 시켜야 되는데 왜 절반은 시키고 절반은 안 시키느냐 이 말이에요.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해제된 부분은 산지로서 도로개설이 힘들다고 판단되어서 해제를 했고 남아있는 부분은 대부분 대지 상태기 때문에 앞으로 도로개설이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아마 존치를 시킨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개설은요. 제 생각은요. 사직동 문서창고 뒤쪽 금용암 사이로 사직동 주공아파트 그 길입니다. 그 길이 개설이 더 쉽습니다.
이 쪽은 보상비도 많이 들고 하는데 지금 우리 국장님은 바꿔놓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도로개설을 초읍에서 대진빌라까지 가는 도로는 148억 공사에요. 맞죠?
예.
저쪽에는 절반만 하면 끝나 버립니다. 산지는.
공사비가 많기 때문에 존치 시키고 적기 때문에 해제 된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그 지형 자체가 도로로서의 선형이 충분히 갖춰져서 그 기능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형자체는 사전에 그것은 도로에, 어떻게 하면 도로에 지형자체가 문제가 없다는 걸 다 사전 답사 해 가지고 전부 계획 하에서 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뒤에 와서 그 도로가 어렵다 하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부산시내만 지금 도로가 평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미개설 주요간선도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당초에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잘못 결정되어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이고 거기서 앞으로 도로개설이 어렵고 필요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다시 해제를 하고 변경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쪽에 그때 도로계획선을 잡았다가 취소된 부분에 지금 시에서 거기에 대한 서류가 있습니까? 지금.
그것은 도시계획국에 있습니다.
그걸 제가 한번 보고 싶은데 왜 절반은 취소시키고 절반은 남겨놨는지 그것 아까 제가 이야기한 서류하고 같이 보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아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부산시 예산을 국장님이 예산 타령하면 밑에 직원들이 할 일이 없습니다. 국장님이 어떻게 하든지 중앙에 가서 시장님하고 돈을 많이 받아와서 밑에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까?
예. 그래하겠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국장님 추가해서 하나 물어봅시다.
저번에 에위니아 태풍 때 7월달에, 현장에 한번 가 본 역사 있습니까? 아무 현장이라도.
제가 말입니까?
예. 어느 현장에 가 봤습니까?
제일 대표적으로 피해가 있던 곳이 북구 만덕동입니다. 어린이, 주부 한 명이 사망한 곳인데 만덕동 산사태를 비롯해서 부산진에 ‘그 무슨 초등학교가’, 초등학교 뒤에 사태 일어난 곳하고 개금에 아파트 뒤에 주공아파트죠, 뒤에 산사태 일어난 곳, 그 다음에 전부 사태 난 곳 한 번씩 다 돌아봤습니다.
예. 현장에 가보니까 뭐가 문제가 됐습디까?
현장에 나가서 문제는 대부분 사태가 일어난 곳이 기존 산사태라기보다는 대부분 보면 기이 개설 되어있는 도로에 법면이 많이 붕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많은 교훈을 얻었는데 도로를 내면서 도로 사면 법면을 좀더 예산을 들여서 붕괴 되지 않도록 충분히 보강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을 느꼈고 앞으로 도로개설 시에 많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볼 때는 저도 삼광사 절 옆에 뒤에 하수구 봤거든요. 그게 범람을 해 가지고 옆에 소상인들의 전체 집에 다 들어갔어요.
초읍천 붕괴 뒤에…
예. 초읍천에 내가 가봤는데 우리 진구라서 상당히 심각하다 해서 바로 비 오는 날 비 맞고 현장에 가봤어요. 가보니까 대체적으로 하수구가 넘쳐 가지고 옆에 집들 바로 방하고 거의 허리띠 정도로 찰 정도로 물이 다 담았어요. 거의 다 보니까. 그런데 그 원인을 내 나름대로 짚어보니까 대다수가 뭐냐 이래하면 위에 산에서 감보라지요. 특히 요즘 무슨 충입니까? 감보를 해 가지고…
재선충…
재선충 감보를 해 가지고 그 나무들이 순간적으로 비가 많이 오니까 떠내려 와 가지고 하수구 입구에는, 통과 해 가지고 중간에 걸려져 있어요. 내가 그 현장을 보고 나무를 빼고 내가 그 물을 충분히 잘 내려갈 수 있게끔 했는데 하나가 걸치니까 2개 걸치고 또 3개 걸치고 거기다가 비닐조각 또 천 조각 이래 걸쳐 가지고 꽉 막혔어요. 꼼짝을 안 해요. 그래 그 많은 물들이 하수구로 가야 될 것이 안 가고 전체 위로 덮어져 도로로 나오니까 일순간에 그 근처에는 지형적으로 봐 가지고는 거의 상당히 중, 위에 한 상 정도 됩니다. 위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물에 잠겨 버린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한 번 내 생각에는 우리 방재과에서 연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럼 하수구 입구에다가 전체를 다 막더라도 큰 각오를 해 가지고도 막을 수 있는 그런 방법, 안 그러면 입구에 처음에 들어오기 전에 밑에다가 우리 보통 침전수 파듯이 큰 홈을 그것을 3단 정도 파 놔 놓으면 평소에 나가다가도 그 밑에 하천 밑에 보니까 잘 쌓이는 이유가 원래 전체의 총 면적에 물량을 다 차고 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한 3분의 1 정도는 전체 모래 기타 자갈 이런 것들이 건축 폐자재가 거의 다 막혀져 있으니까 소화를 못 시켜요, 전부 다가. 그래서 입구에 내가 알기로는 침전할 수 있는 박스처럼 밑에 아예 설계 처음부터 밑에 바닥을 넓게 해 가지고 파 놔 놓으면 평소시에 비 한번 오고 나면 긁어내 버리면, 파 내버리면 삽 가지고 들어가 가지고 동네 동사무실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고 파내 버리면 준설에도 나는 큰 도움이 안 되겠느냐 또 큰 비가 앞으로 계속해서 자꾸 기상이변이 많이 오고 하니까 올해보다도 명년에, 명년보다도 내명년에 자꾸만 지금 더 그런 현상이 많으니까 앞으로 토목설계 할 때 애초에 입구에 들어오는 입구에는 그러한 침전할 수 있는 박스를 한 1단, 2단 한 3단 정도 많으면 많을수록 저 생각에는 더 안 낫겠나 싶어요. 그럼 일단 큰 비가 오더라도 거기에만 차지더라도 파내버리면 물 소통이 원활할 거다. 또 내려오는 다른 나뭇가지들도 거기 많이 걸리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순간적으로 에위니아 올 때 현장에 가보고 ‘아, 이것은 꼭 앞으로 토목 설계 시에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하다. 정말로 이것은 해야 될 부분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아마 가면 갈수록 그런 현상이 나는 더 많이 생길 거라 생각을 그래하고 내가 오늘.
위원장님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을 하고 방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많이 느꼈었는데 저희 현재 산에는 재선충 관계로 한 40만 그루 이상의 나무를 절단해 가지고 산에 쌓아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에위니아 태풍 때는 그런 나무들이 내려와 가지고 하수구 입구를 막고 해 가지고 넘친 곳이 많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위원님 지적하신 입구에 침사지 문제는 보통 설계할 때 침사지를 만들어서 하는데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구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전부 다 조사를 해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좀 관심을 갖고 미연에 우리가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앞으로 그래 줘야 안 되겠나 그래 싶습니다.
그것만 줄여도 피해액이 엄청 줄여지겠다 그래 생각되고 또 피해액 보상관계도 현장에 정말로 동사무실이라든지 정확한 보고가 필요하다. 올해 말은 안 해도 강서 쪽이나 저런 데는 언론에 많이 그게 대두가 되고 우리 시에서 봐볼 때는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명확히 피해복구비, 기타보상비 이런 관계도 정말로 현장에 가보고 그런 로스가 생기는 부분이 없게끔 관심을 가져 주십사 내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홍성률 위원님.
계속해서 수고가 많습니다.
황령산3터널하고 접속도로 건설 관련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업기간이 2008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할 의사가 있습니까?
예. 황령산3터널은 민간투자 사업으로 시행을 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까지 추진을 해 나왔습니다마는 사실 그렇습니다. 접속도로는 시 세입 외이고 터널은 민간사업자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황령3터널 같은 경우에 접속도로 공사비가 한 1,000억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시에 예산 재정계획 상으로는 당장 시행하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시 재정이 다소 호전되면 그때 검토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이 터널공사하고 접속도로 공사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공사기간만.
공사기간은 한 3 내지 4년이면 될 것입니다.
그럼 아무래도 2010년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계획 상으로 그렇습니다. 2010년 이후라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는 지원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산성터널하고 접속도로 관계도 이것은 매칭펀드가 해당이 됩니까?
산성터널도 터널에 4.5㎞ 터널은 민자로 계획되어 있고 접속도로는 시에서 해야 되는데 여기는 접속도, 터널도 마찬가지지만 접속도로는 교통혼잡 도로로 지금 지정이 되어 가지고 국비를 50%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산성터널 역시 지금 당장 투자하기에는 시 재정 여건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민간투자 부분은 포스코에서 금년 초에 민간투자사업으로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그 동안 피맥(PIMAC)에다가 우리가 요청을 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정여건에 맞추어서 산성터널을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민간부분하고 우리가 시비가 들어갈 거면 얼마 되는데요?
시비가 전체 공사비가 2,000…
77페이지 보면.
시비가 2,300억 정도 들어갑니다. 국비도 한 2,000억, 이것은 장전동 부곡동 부분하고 저쪽 화명동 구간까지 다 포함해서.
이것은 금정 측에서 최근에 집단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건교위에도 자기들 제한하는 사항도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건설을 하는데 있어서도 상당히 장애가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그래서 금정 측에 쌍용아파트 하고 SK아파트 사이로 고가가 되면 고가로 진행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다. 사실 가장 도로의 효율성으로 보면 고가로 연결해서 부곡터널로 연결되는 게 바람직합니다마는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고가로 결정된 바는 없고 실시설계를 하면서 고가 또는 평면, 지하차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서 이렇게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78페이지 보면 건설보조금이라 해 가지고 685억원 중에 국비, 시비가 50%씩 되어 있는데, 밑에.
그럼 그 금액하고 우리 부산시에서 시비 들어가는 금액하고 전체 금액하고 이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이 685억은 그렇습니다.
당초에 포스코에서 민자투자사업으로 신청 들어올 때는 전액 자기들이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신청이 됐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요금을 1,500원으로 해서 신청이 됐는데 그 신청된 사항을 중앙에 피맥에 타당성조사 요청을 저희들 해서 내려온 결과가 1,500원은 너무 많기 때문에 요금을 900원으로 하고 그 대신 재정 지원을 685억원을 하는 게 좋겠다고 그렇게 결과가 통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340억…
그래서 50대 50으로 해 가지고 국비 50…
그러니까 이천 몇 백 억이 아니라 우리가 시비는 당장은 340여억만 있으면…
그것은 터널에 한해서.
터널에 한해서 접속도로 빼고?
예.
그래서 이게 황령3터널하고 산성터널은 물론 시에서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 예산 때문에 주춤거리고 있는데 이 부분은 한마디로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과감하게 집행을 해야 되지 않겠나, 지금 부산이 여러 가지로 부산을 탈 부산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 일 겁니다마는 애들 공부시켜 놓으면 직장은 서울 내지 중부권에 가서 직장 가지고 있고, 거기서 결혼 해 가지고 애 낳고 살고 이러니까 부산 재원은 전부 다 빠져 나가고 내나 인구도 거기 가서 애 놓으니까 거기서 인구가 발생이 되고 이런 부산의 현상을 두고 부산은 과감하게, 예를 들어서 경기도를 따라 가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이상으로 부산만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한 대책과 살아 숨쉬는 그런 기획력과 계획을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돈이 있어야 하지’ 물론 이런 이야기는 하실 겁니다마는 그것은 조금 전에 이야기대로, 말씀대로 1,500원에 하자, 그러면 포스코가 전부 다 시행사하고 콤비 해 가지고 그 공사를 다 하고 1,500원을 받겠다. 그럼 국가적으로 봐서는 물가 상승요인이 되니까 그것은 곤란하다 해서 900원 받고 600원 대 줄게, 이런 계산 논리가 나오는데 어떤 방법을 취하더라도 이런 문제들은 해결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리가 공항 가는 문제도 말이죠, 조금 전에 사석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15년 전에 우리가 사직동에서 만덕터널로 넘어가 가지고 공항 가는 시간하고 비슷하게 지금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제2만덕터널 뚫고 나서는 아주 기분 좋게 한 10년 내지 15년 잘 달렸는데 최근에 딱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화명에서 내려오는 도로를 갖다가 다리에다가 접속시켜 버리니까 들어가는 차선은 2차선인데 1차선이 더 들어와 가지고 접속이 되어버리니까 막혀 가지고 차가 나가지 않는다 말이죠, 이런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우리 국장님께서도 시장님하고 한 배를 타셨으니까 이걸 과감하게 헤쳐 나가야지 예산 얼마 때문에 주춤거리면 부산은 그야말로 낙오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대형 프로젝트는 많이 가지고는 안 계십니까? 그지요. 부산시에서도. 대형 프로젝트를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조 단위 계획을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 또 그 못지않게 다 중요한 일들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부산을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지름길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국장께서 앞장서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금정 측 접속도로는 내나 영도하고 마찬가지로 자문위원회 구성을 한다든지 결국 그런 방법으로 택하실 거죠?
예, 거기는…
뭐 시 집행부만 책임질 일이 아니고 지역 주민들이라든가, 구청이라든가 공동노력을 해 가지고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하면 채택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누가 잘잘못을 떠나 가지고. 그리고 사무감사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사업기간 중이라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정관산업단지 진입도로, 거기 보면 다른 것은 다 터널 같은 것은 정상적으로 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지나가는 철마구역의 노선 때문에 도로를 약 12m에서 15m 되는 도로를 갖다가 이렇게 제방을 낮추어 가지고 도로를 노선변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별 이상이 없는지 어떤 큰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철마정관산업단지 진입도로를 현재 건설본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넘어가고 나서는 이쪽에서는 보고 못 받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뭐 건설본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대략적인…
그럼 그 부분은…
아우트라인은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는 잘…
그래도 저기는 건설본부는 공사만 하는 데지 나중에 행정 이런 것하고는 자기들이…
자기들이 변경하고 하는 부분도 다 거기서 다 합니다.
아, 변경은 그쪽에서 할 수 있게 되어 있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시간이 되면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진하고 지진해일종합대책에 대해서, 132페이지입니다. 질문하려는 데가. 지난해 우리가 일본 후쿠오카 근방에서 지난해 3월 20일입니다. 지진이 발생해 가지고 약 10여 차례 여진이 우리 부산에도 영향을 미치고 했는데 지금 부산에 영향을 받은 지진 현황들이 금년 들어서 몇 번 있죠?
예, 여진의 영향은 몇 번 있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도 보면 뭐 쌍계사나 속리산이나 홍성, 포항, 울진 위를 통해 가지고 쭉 그 동안에 약 5도 가까운 이런 현상도 있고 했는데 지금도 우리가 60~70년대는 밥을 다 못 먹었으니까, 굶어죽으나 맞아죽으나 똑같이 죽는 것은 마찬가지라 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예를 들어서 운동경기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무슨 문화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수천 명씩 이렇게 한 곳에 모여가지고 같이 집회를 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많이 안 있습니까? 그죠?
예.
저 같은 경우가 70년도 초입니다. 한 72년도인데 일본의 극장에서 구경을 하다가 다른 사람들은 다 이래 구경을 하고 있는데 한국사람 두 사람만 일어나 가지고 고함을 질렀거든요. 극장이 이제 순간적으로 이렇게 흔들리니까 자기들은 통상 있는 일이니까 아무도 놀라지도 않는데 한국 사람은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그래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운동장에서 구경을 하고 있다든지, 안 그러면 대형극장에서 영화구경을 하고 있다든지 할 때, 또 우리가 어느 정도는 사전에 기본상식이나 지식이 있어야 혼란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우리도 또 여기가 틀림없이 우리 나라도 지층이 일본 북구 저쪽하고 이렇게 경상도 쪽하고 이렇게 지층이 같이 흐르더라고요. 그러면 상당히 우리도 그런 부분에서 가차이 와 있다 라고도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진도가 아주 미미한 것은 별 것 아니지만,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는 큰 문제가 아닌데 집단적으로 같이 있을 때 어느 정도, 만약에 건물이 흔들려 가지고 대단한 혼란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상식적인 것만 가지고 있으면 별 일이 아닌데 엄청난 피해를 볼 수 있는, 그 안에서 혼란이 생겨가지고, 이런 부분도 발생될 수 있으니까 지금쯤은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짚어 나가고 사전에 교육을 시켜야 될 상황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공무원들은 보니까 지난 11월달에 교육을 한번 받았데요? 그렇습니까?
예.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에게도, 또 학교 학생들에게도 이런 부분 교육에 대해서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진에 관한 사항은 저희 시 공무원들도 지난 11월 중에 조례 시에 1차 교육을 한 바가 있고 홍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특히 부산 같은 경우에 지진으로부터 절대 안전하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지진에 대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안내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일반 시민들에게 배부를 하고 또한 민방위 훈련 등을 통해서 교육을 시킨 바도 있고 또 시내에 전광판에다 홍보계획을 만들어서 자막을 넣어서 시․구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또 교육을 하고 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교육을 통해서 홍보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또한 표어포스터 공모를 한다든가 소방본부에 또 지진에 따른 체험실을 활용한다든가 여러 가지 지진에 대비해서 대피계획도 별도로 수립을 하고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루아침에 그 교육은 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몇 년간에 걸쳐 가지고 지속적으로 하면 학교부터 또 일반인에게까지 지속적으로 쭉 해 나가면 예를 들어서 5년 뒤에나 10년 뒤에나 상당한 부분까지 우리가 도달해 있을 거니까, 거의 일본 사람 비슷한 수준까지, 그러니까 그런 혼선이 생기지도 않을 것이고, 언제인가는 한번 거쳐 갈 수도 있을 사항이기 때문에 소방교육을 잘 시켜놓으면 불이 나도 걱정할 것 하나도 없어요. 소화기로 꺼도 되고, 소화기가 안 꺼지면 소화전으로 쓸 수가 있는데 평소에 훈련이 안 된 사람은 다 놔 놓고 도망가기 바쁘거든요. 그러니까 불은 5분 내 안 끄면 그 건물은 끝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조 위원장 최영남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홍성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문철 위원입니다.
낙동강하천정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간략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삼락지구 그 현장도 제가 답사를 해 보고 염막지구 개장식에 제가 참석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체육공원시설이라든지 아주 조성이 잘 되어 있습디다. 시민여가공간은 아주 잘 되어 있습디다. 그런데 여기에 자료에 보면 8,559억이라는 예산이 들어야 되는데 이 예산 확보가 좀 문제다 싶어서, 지금 이 예산확보는 국장님 어떻게 해서 2011년까지 다 완공이 되겠습니까? 이게.
예, 낙동강하천 환경정비에 총 소요되는 예산이…
죄송합니다. 총 사업비가 8,50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전체 지난 2003년 4월달에 낙동강, 서낙동강을 보면서 종합적인 서낙동강 하천정비 마스터플랜을 수립을 하면서 총 예산이 8,500억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낙동강고수부지 개발사업에 이제 1,439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삼락, 염막, 화명, 대저 해서. 그런데 지금까지 삼락, 염막지구는 614억원을 투입을 해 가지고 거의 토목공사가 완료된 상태고, 특히 염막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난 11월초에 개장식을 해서 시민들이 잘 이용을 하고 있고, 또 지금은 화명하고 대저지구가 남아있는데 화명지구도 지금 국비를 받아서 일부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비가 대부분이 이 낙동강고수부지 사업을 제외하고 7,120여억원이 소요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 시에서 구체적인 어떤 조성개발계획이 따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은 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사업비가 서낙동강의 어떤 수림대를 조성을 하고 공원화하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지금 예산 사정상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낙동강의 고수부지 정비사업 삼락, 염막, 화명, 대저, 여기에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국비를 전체, 여기에 보면 8,559억 중에서 7,890억이니까 90%가 국비다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여기 완료한 데도 있고 지금 시작을 안 한 데도 있고 이렇는데 2011년까지 완공계획으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 나머지 예산이 국비를, 자꾸 예산타령인데 국비를 조성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11년까지 마칠 수 있느냐 이게 제가 이제…
전체에 8,500억,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낙동강 지역에 공원조성, 수림조성을 하는 부분은 2011년까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단지 삼락, 염막 이외에 화명, 대저에 앞으로 782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이 부분은 국비를 받아서 가능한 2011년까지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그래서 2011년까지 조성단이 유지를 해야 이 공사를 마칠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제 당초 2005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조직을 승인을 받아 가지고 2010년 뭐 행정자치부로부터 2007년 6월까지 연장승인을 받아가지고 지금 존속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7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 뒤에 일어나는 일은 2011년까지는 한시적으로 존속할 것인지, 어떻게 해서, 승인을 받아서 존속할 것인지?
예, 지적하신 대로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은 2005년 12월까지 한시조직으로 있다가 다시 2007년 6월까지 연장승인을 받아서 지금 아직까지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내년 2007년 6월이 되면 끝나는데 이 이후의 계획은 일단 2007년 6월 이후에 계속 연장이 가능하면 연장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고 연장이 도저히 불가능할 시에는 현재 건설본부에 귀속을 시켜서 사업을 하는 방안도 같이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낙동강고수부지 정비공사 중 화명지구 때문에 왜 국장님하고 부시장님하고 저하고 간담회를 안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상문제로 해서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고, 농민들은 또 개간비, 농업손실보상 현실화 등을 자꾸 요구하고 있다 아닙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농민들은 개간비를 별도로 요구를 하고 있고, 또 농업손실에 따른 보상의 현실화를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도 이제 농민들에게 직접 대책회의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현재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에서 농민들을 계속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개간비는 법적으로 시에서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한계 내에서 줄 수 있는 한 최대한도로 농민들에게 보상을 주겠습니다마는 법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은 사실상 보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간비는 상당히 지금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고, 지침에는 그렇습니다. 개간비는 국․공유지를 관계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간한 자가 개간당시부터 보상당시까지 계속해서 적법하게 토지를 점용하고 있는 경우에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농림부의 개간업무처리지침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하기로 확정한 토지는 개간대상에서 또 제외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개간비를 지금 보상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 대체농지도?
대체농지도 지금 거기 전체 보상을 주고 거기다 또 대체농지를 주면 결국은 농사를 계속 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데 밑에 염막지구 같은 경우에는 대체농지를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사실상 보상비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지난 1차 보상을 한번 한 곳입니다. 그래서 보상비가 얼마 안 나왔고, 여기 화명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 원하는 보상은 다 되지 않지만 현재 시설에 한해서 작물재배를 하고 있는 것들은 어느 정도 보상이 나가기 때문에 별도로 대체농지를 지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렵다 그지요?
비닐하우스를 다 철거를 하고 나서 거기다 또다시 농사를 짓게 하면 장래를 봐서 좀…
그러니까 그쪽에다 조성하는 하천부지에다 대체농지를 주지는 못하죠. 그래서 농민들이 이제 원하는 게 지금 집회를 하는 이 내용에 들어가 있는 내용 아닙니까? 이게.
예, 그렇습니다.
대체농지를 확보해라. 그리고 또 이게 개간비도 개간비지만 연간 예를 들어서 정부가 3년에 지상물 보상을 했다고 그러대요? 3년 동안. 그런데 지금은 2년을 해 준다고 그래요. 해 주어도 경남에 제일, 뭐 서울 같으면 경기지역, 부산 같으면 경남지역, 거기에서 연간 연소득을 해서 5,500원이라 하는 게 5,500원에 평당에 수익이 되어서 농사를 짓겠습니까? 이게 현상 보상인데 이게 1만원 이하가 나와서는 농민들이 농사를 안 지을 건데요?
그래서 이제…
그래 거기에 보상가격에 보니까 1,100원인가 이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 이것이라도 좀 해서 농민들이 지금 부산시 도시계획에 의해서 주택지로 화명, 금곡이 전체로 수용을 다 당했다 아닙니까? 그렇죠?
예.
전체가 한 뭐 수용당한 게 한 100만평이나 될란가 하여튼 그래 될 겁니다. 그래 되는데 몇 대를 농사만 짓고 있다가 그것 또 부산시 도시계획에 의해서 주택지를, 택지를 전부 다 수용당하고 전부 다 농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산시가 가진 하천부지 저기다가 대대로 또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뭐 아무 데도 갈 데, 올 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현실, 자꾸 집회를 하고 정부에다, 시에다 건의하고 하는 내용들이 이런 내용들인데 지금 시에서는 전연 아무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고 안 그러면 뭐, 좌우지간 뭐 감정가대로 해 가지고 수용을 바로 시킨다 하고 또 지역에 이것 뭐, 재결위에다 또 재결신청을 해 놓은 것 같더라고요.
예,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재결신청을 해 놨습니다.
예, 수용위원회에다가. 그래 해도 이 현실 보상은 개간비, 지상물 보상 현실화, 대체농지, 이렇거든요. 한 가지도 반영 안 된다 아닙니까? 반영하려고 생각도 시에서도 안 하고 있고.
시설물에 따른 보상은 현재 감정을 해서 보상이 되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개간비라든지, 그 다음에 대체농지는 사실 그 지역 외에 다른 지역에다 대체농지를 지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도 없고.
예, 없습니다.
또 그 지역에다 다 철거를 하고 나서 다시 농사를 짓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문제고 해서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농민들이 보상률이 상당히 저조한데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다시 한번 감정을 해서, 2차 감정을 해서 감정액을 산정해 가지고 다시 재통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하고 조성단장님이 굉장히 애로가 많은 것 같습디다. 농민들하고 매일. 그래서 재결위에서 여기 오면 조금 어떻게 농민대표들하고 합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서 빨리 그 앞에도 염막공단과 같이 조성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좀 빨리 해결하도록 좀 해 주이소.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배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상해 위원님 잠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다마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5시 21분 감사중지)
(15시 3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계속해서 수고가 많습니다.
전국 최악의 교통난을 겪고 있는 부산의 여러 가지 도로여건을 볼 때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시내에서 각종 이용되고 있는 유료도로의 관리는 매우 중요한 일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유료도로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페이지 감사자료 37페이지부터 4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부산시에 있는 유료도로는 총 5개소로 민자유료 도로는 유료도로법에 의해서 건설된 황령터널과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건설된 수정터널, 백양터널 등 3개가 있고 시에서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현재 동서고가로 및 광안대로 등 2개가 있습니다.
사무감사자료 39페이지를 보면 3개의 민자유료 도로 중에서 유독 황령터널에 인건비가 약 16억 정도로 다른 두 곳의 터널 인건비보다 한 5억에서 6억 정도 돈이 더 많게 지출되고 있습니다.
총 직원수를 보면 비슷한데 인건비가 이렇게 과다 지출되는 이유에 대해서 우선 한 말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 위원님 말씀대로 부산의 현재 유료도로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동서고가도로하고 광안대로 2곳이 있고 민자 유료도로가 수정터널, 백양터널, 황령산 3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민자도로의 경우에 백양터널이 43명, 수정터널 41명, 황령터널 40명으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가 황령터널 같은 경우에 16억 5,200만인데 이것은 당초 예산편성 기준으로 16억 5,000만원입니다. 16억 5,200만원 중에서 인건비에 한 10%를 절약을 해서 10%의 절약과 다음에 퇴직금 등을 공제하면 지출되는 인건비가 12억 9,000만원입니다. 그런데 백양터널 같은 경우에는 11억 7,400만원, 수정터널의 인건비는 10억 7,300만원과 비교해서 황령터널이 다소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황령터널 같은 경우에는 유료도로법에 의해서 터널이 조성이 되어서 상당히 오래된 터널이고 다음에 수정과 백양터널은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설치된 터널입니다.
어쨌든 황령터널이 백양터널이나 수정터널에 비해서 다소 인건비가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국장님 41페이지를 보세요.
황령터널에 지금 소장, 그러니까 터널관리소장의 인건비가 말이죠, 월 인건비가 월 보수지급액입니다. 이게 700만원이 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봉 개념으로 보면 8,400만원 정도의 연봉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2005년도에 황령터널이 집행한 내역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인건비는 아니지만 인건비성에 속하는 경상비가 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비교통비,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차량비, 연료비 이렇게 해서 이 수치를 따지고 보면 상당히 인건비성 경비가 과다 지출되고 있다는 것이죠. 인정할 수 있습니까?
예.
지금 황령산터널은 수익구조로 보면 통행료 수익을 받고, 그 다음에 터널 관리비를 제하고 나머지는 그냥 상환액으로 사용이 됩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요. 작년 한 해에, 작년 한 해에 지금 황령산터널 같은 경우에는 투자비가 이자가 34억 1,500만원, 유지관리비가 29억 5,000만원, 한 63억 정도가 들었습니다. 들고 총 수입은 통행수입이 158억 정도 돼요. 그러면 158억에서 64억 정도를 차감하고 나머지가 지금 현재 유료도로의 상환금으로 상환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 터널의 유지관리비를 줄인다든지 유지관리비가 적게 들도록 하는 그런 규모의 재정 운영을 한다면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우리가 상환할 수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건비성 경비가 지금 터널관리소장이 어느 정도의 업무적인 가치가 있는지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통상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다른 경비에 비하면 1억 정도 가까이 될 수 있다고 봐진다 말이에요. 한 사람의 인건비가. 이것 과다지출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인건비가 개인당 평균 금액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황령터널에 종사하는 소장부터 직원들 간의 인건비가 수정이나 백양터널보다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인건비를 줄이면 그 만큼 줄이는 금액만큼 상환 기간이 짧아질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황령터널 하고 백양, 수정터널하고 비교를 하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황령터널 같은 경우에는 이게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들의 인건비가 원래 주식회사 대우에서 처음에 민자로 유료도로법에 의해서 했는데 지금 인건비 받고 있는 게 대기업 수준의 임금으로 그대로 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직원들의 인건비를 임의대로 저희들이 줄이기는 사실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수정, 백양터널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얼마가 되든 간에 그것은 25년간 기간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든 유지관리비가 적든 많든 관계없습니다. 하지만 황령터널 같은 경우에는 매년 인건비라든지 유지관리비를 공제하고 통행료 수입에서 남은 금액만큼 상환해 나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인건비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조정할 수 있는 여부를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말이죠. 우리가 조직사회를 살든지 공동체 사회를 살면서 각자가 용인할 수 있는 상식선이란 게 있습니다.
그러면 터널을 관리하는데 백양터널 관리하는 거나 황령터널 관리하는 거나 수정산 터널관리하는 거나 그 터널의 업무가 그렇게 특히 차이 난다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적합한 그 업무에 적합한 양에 따른 그런 임금이 지불되어야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유지보수비가 적정하게 만들어져야 그 나머지 시민들이 부담이 줄어질 것 아닙니까?
결국 그게 시민들이 통행료 내는 그것이 결국 시민의 부담이다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걸 이때까지 방치해 놨습니까?
예. 아까 설명드린 대로 수정과 백양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기간이 고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황령터널에 인건비가 다른 인건비가 수정이나 백양이나 같아야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기업마다, 기업에 따라서 인건비가 다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도 있듯이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기업의 임금체제를 그대로 하다보니까 임금이 사실상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적정 임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조정을 하도록 있습니다.
그럼 인건비가 많이 지급되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황령터널 예산과목별 집행내역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보면은요. 유지관리비가 총 30억 정도가 지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29억 얼마입니까? 그 정도 29억 5,000만원 넘게 한 30억 정도 유지관리비가 소모가 됐는데요. 그 중에서 실제 터널을 유지 관리하는 비용은 6억 2,000만원밖에 안 들었습니다. 6억 3,000만원, 6억 3,000만원밖에 안 들었어요. 그럼 나머지 24억이 경상비입니다. 굉장히 방만한 경영입니다. 대다수의 종사자들이 터널 요금을 징수하는 부수에서 돈을 받고 또는 카드를 받고 차를 통과시켜 주는 단순 업무를 하는 사람이 그 중에서 25명 정도 가량 됩니다.
그런데 전체 인원을 다해서 40명밖에 근무하지 않는 그것도 그 근무량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도 조금은 저도 의구심이 있습니다마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지관리비에 실제 터널을 보수하고 사용하는 관리비용은 6억밖에 안 드는데 6억 3,000만원밖에 안 드는데 24억이란 돈이 전부 다 직원들의 경상비 내지는 수용비로 써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대해서 감사를 해 본 적 있습니까?
예. 소요되는 인건비를 포함해서 경상비, 유지관리비 이런 것은 연초에 집행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에서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승인 하에 예산이 집행이 되는데 다른 부분은 차이 날 부분은 사실상 없습니다. 단지 유지관리비 같은 경우에 황령터널이 수정이나 백양 상당히 오래된 터널이기 때문에 유지 관리 비용은 다소 더 들 걸로 생각됩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타의 경상비라든지 그런 경상비라든지 다음에 인건비 이런 부분은 백양터널보다 높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황령터널이 오래됐기 때문에 유지관리비가 많이 든다. 오래됐기 때문에 그 터널이 노후 됐으니까 그 노후 된 그 터널에 대한 수선이나 수리를 하고 보수를 하는 그 비용은 6억 3,000밖에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그럼 나머지 30억이라고 하는 그 금액 중에서 나머지는 거의 경상비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작년도 예산과목 집행도 보면 인건비가요. 인건비 외에도 일반운영비가 지금 한 33억 5,000만원 늘었고요. 아, 3억 3,500만원, 공과금 5억 7,000, 경상경비가 9억 7,000, 유지비가 5억 9,200만원밖에 안 들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 유지비에는 주로 수선비라든가 터널 도색비라든가 터널 안에 세탁비라든가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경비들이 여비교통비, 복리후생비, 도서구입비, 업무추진비, 연료비, 교육비, 차량비 거의 대부분이 지금 종업원과 관련된 이런 경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우리 부산시민이 내는 요금을 가지고 터널을 상환하고 있는데 이걸 적정하게, 방만하게 경영을 시키지 않고 적정규모로 잘 운영을 시키면 한해에 아마 굉장히 더 많은 수입이, 통행료 수입이 상환되어 가지고 시민들이 이 터널을 이용하는 기간이 짧아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가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 봤다든지 이런 실적이 있습니까?
예. 확인을 매년 하고 있고 지적하신 부분에 유지비에 일반운영비로서 4억 1,000만원, 다음에 제세공과금이 6억 6,000만원 정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제세공과금은 전력비와 통신료, 보험료, 상하수도료 다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없고 단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인건비는 아까 말씀드렸고 일반운영비 중에서 여비교통비, 복리후생비, 도서구입비 업무추진비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 구분 중에서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좀더 검토를 해서.
예. 이 부분은 지금 여기에 우리가 건설방재국에서도 낸 자료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순수한 인건비만 월보수지급액이 소장은 월 평균입니다. 702만 7,000원이고요. 부차장급에서 6,474만원 정도 됩니다. 과장이 5,518만원이고요. 지금 이게 우리나라에 지금 근로자의 상위 10%가 700만원, 월소득이 700만원 이상 되는 사람이 상위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전체 근로자 중에서 얼마 전에 통계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고임금입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에서 시민들이 안 그래도 최악의 교통난을 겪으면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또 유료도로비를 얼마나 많이 내고 있습니까? 터널 한 번 건너면 800원, 900원씩 내고 이래 하는 판국에 이것 어쩌든지 좀 낮추어서 시민들이 빨리 해결하고 도움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렇게 방만한 경영을 해서 되겠습니까? 이것.
인건비의, 소장이라든지 밑에 과장, 직원들의 인건비를 계속해서 지급을 해 나온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기업 수준의 주식회사 대우 본사의 어떤 그런 과장이나 위에 부장에 맞는 그런 형식으로 인건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인건비를 무작정 무조건 줄여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줄여나가겠습니다마는 계속 지급하는 금액을 임의로 시에서 팍 낮추기는 어려울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대우를 말씀하셨는데요. 대우에서 관리하다가 대우에서 다른 회사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회사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유한회사 에이치엘터널인가 뭐 하나 만들었잖아요? 신규 회사 설립되었잖아요? 이 터널만 관리하는 회사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터널만 관리하는데 필요한 가장 적정규모에 운영시스템을 만들어서 거기에 담보를 해 가지고 우리가 통행료 수입을 갖다가 보전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또 대우는 3년 전에 계약을 바꿔 가지고 자회사가 만들어졌는데.
그런데 운영하는 직원들이 대부분 대우에서 운영할 때 직원들이 승계된 직원들이 많고 또 그 직원들이 전에 받던 임금을 여태까지, 아마 갑자기 줄이기가 어려운 사정이 있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인건비 관계는 다른 지역과 비교를 해서 가감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뿐만 아니고요. 일반운영비도 기관운영비가 너무 많이 듭니다. 그리고 경상경비도 많이 들고요. 굉장히 지금 이것 방만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이 방만한 운영이 시민의 통행료 부담과 직결되고 있다는데 대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여기에 따르는 확실한 수정책을 대안을, 대책을 마련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울러서 행정사무감사자료 39페이지를 보세요.
거기 밑에 보면 수정터널에 천정 및 맨 밑에서 세 번째 칸 달았습니다. 수정터널에 내벽 및 기타시설물 세척공사 3건이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공사제목도 같고 계약일자도 똑같아요. 금액도 3,000만원에서 약 5,000만원으로 비슷합니다. 그런데 나누어서 같은 날짜에, 같은 회사에 왜 나누어서 계약을 하게 됐는지 우선 그것 잠깐만 답변해 주세요.
세척공사에 분할계약 사유를 말씀을 드리면 세척공사는 1년에 한 4번 정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4번 정도. 따라서 세척공사 시마다 그때그때 분할계약을 하게 됨으로 해서 일시에…
그것은 담당하는 과장님이 얘기 하세요. 괜찮습니다.
이것은 2006년 2월 23일날 계약을 해서 실제 세척을 3번에 나누어서 한 걸로 이렇게.
그러니까 말이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똑같은 회사에 같은 내용의 일을 발주한 것 아닙니까? 같은 날짜에 같은 업체에, 같은 내용의 일을 발주하는데 왜 3건을 나누어서 발주를 했나 이 말입니다. 계약상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담당자입니다. 최화식입니다.
앞에 나와서…
답변대로 나와서.
먼저 수정터널 지난 집행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것…
아니, 과장님 직․성명을 밝히고.
담당자 최화식입니다.
이 수정터널은 운영비를 우리 시가 돈을 지급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연간 25년 동안 운영비 회수해 가는 비 중에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계약하고 집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매년 분기별로 1회씩 청소할 때마다 자기들 자체적으로 계약을 해서 그래 하기 때문에 계약일자 하고 보통 분기별로 일치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결국 이러한 터널을 유지 관리하는데 투명성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한 날 한 업체에 똑 같은 내용의 공사를 맡기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한 몫에 계약하면 될 것 아닙니까? 총 금액이 얼마며, 얼마를 3회에 걸쳐 해라, 라고 하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민자투자법에 의한 사업들은 우리가 지도 감독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운영비에서 자체적으로 집행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여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터널 세척하는데 돈이 3,000만원밖에 안 드는데 그 회사에서 8,000만원 든다 라고 해서 계약을 하면서 우리 시가 아무 감독할 권한이 없다 이 겁니까?
민간투자법은 25년 동안 운영비가 자기들이 매년 픽스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기이 계약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출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사전에 검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3,000만원밖에 들지 않는 공사를 그 회사에서 1억을 가지고 계약을 했다 시에. 그럼 결국 그 유지관리비가 많이 듦으로 해서 통행료 수입에서 우리가 보전해 주는 금액이 적어지는 것 아닙니까? 왜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데 없다는 말이에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2006년 2월 23일날 한꺼번에 게재한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시정…
잘 못된 것은 잘 못됐다고 이야기를 하셔야지 상식적인 이야기를 지금 거꾸로 이야기 하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민투법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수정이나 백양터널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든지 시설유지비고 이것은 시가 보전해 주는 금액이 아니고 자기들이 자기들 예산으로 투자를 하게 됩니다. 대신 투자기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가 별도로 크게 단속을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세척 자체가 세 번에 나누어서 할 것 같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번에 결정해서 세 번에 나누어서 하든지 안 그러면 그때그때 계약을 해서 하든지 하면 되는데 자료대로 같으면 이것은 잘 못된 것 같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명백하게, 그렇죠?
예.
이게 왜 그렇냐 하면 아무리 우리가 터널관리회사의 운영에 관여할 권한이 없다 손 치더라도 터널관리회사의 운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시민의 부담이 줄어지느냐 늘어지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같이 직결되어 있다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는 적어도 이 터널관리회사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행사를 하든지 그런 게 없다 라고 한다면 최소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행정적인 능력을 발휘해야 된다. 하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맞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황령터널 같은 경우는 신 위원님 말씀대로 매년 상환해 나가기 때문에 시에 예산이 적극적으로 지도 감독이 되어야 됩니다마는 수정과 백양터널은 최초 협약시에 자기들 예산으로 자기들이 운영하고 통행료를 받아서 그리고 일정기간 동안 운영하면 끝입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얼마 되든간에 저희들이 관여할 바가 아닌데 황령터널 만큼은 저희들이 관여를 해 나가고 단지 수정과 백양은 교통량이 적을 때 90% 미만 될 때 시가 보전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전하죠?
예. 그래서 그 부분만 교통량이 늘어나도록 시가 조정하고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령터널 투자비가 지금 자료에 보면 786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당초 투자비가요. 상환기간이 96년 6월부터 2016년 6월까지 20년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2005년도 연말 대비 상환잔액이 396억원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통행의 구조로 본다면 앞으로 3년 정도 2009년도 정도에는 터널 운영비나 투자액을 제외한 나머지 가지고 상환이 가능하다 라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당초에 교통 계획량이 6만 3,459대였습니다. 1일 통행량이. 그런데 지금 현재 광안대로도 만들어지고 해서 7만 6,146대로 늘어났어요. 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통행료 수입이 늘어나니까 빨리 갚을 수 있으니까 좋기는 하겠지만 상대적으로 그 터널이 가지고 있는 수용 능력의 한계를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굉장히 시민들이 그 터널이 정체되고 불편하다는, 거기다가 요금까지 받으니까 더더욱이나 그 일대가 교통체증이 심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안 봐집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적어도 최대한 빨리 당겨서 단 1년이라도 더 빨리 당겨 가지고 상환기간을 당겨서 무료로 통행할 수 있도록 해줘야 시민의 부담도 줄어지지만 교통의 흐름도 원활해진다는 것이죠.
하루 7만 몇 천대가 거기에 계속해서 돈을 찍든지 지금 현재 무슨 그냥 후불제 자동적으로 지나가면 싹 체크되는 서울에는 그런 기계가 있다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마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다음에는 상시적인 정체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 되면 결국은 그 도로를 통행하는 사람들의 시간적 손해 또 에너지의 손해 이런 것을 다 비용으로 감안해 보면 거기에는 엄청난 시민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 생각은 마지막 물어 보고 싶은 게 우리가 이러한 비용편익을 생각해 본다면 부산시가 현재 여러 군데 투자사업들을 벌이고 있고 도로관련 사업들을 벌이고 있는데 그런 것을 하나 못하더라도 이 터널에 돈 396억 되는데 1년 정도하면 한 백 몇 십억 안 남겠습니까? 그러면 그 정도 1년만 당겨도 굉장히 시민들에게 체감적으로 느끼는 편리성은 클 거다 이래 봐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예.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황령터널의 경우에 계획통행량보다 실제 통행량이 많이 늘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실제 상환기간은 한 7년 정도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마는 실제 계획 통행량보다 실제 통행량이 늘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교통체증에는 시민들이 부담을 느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상환기간을 최대한도로 단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결국 또 시비를 들여서 필요한 만큼 1년이 되든지 2년이 되든지 당겨져야 되는데 시의 재정상태가 지난번 만덕2터널과 구덕터널을 무료, 작년 7월달에 무료로 했죠. 무료로 하고 난 이후에 그 금액까지 상환을 못하고 있습니까? 상당히 재정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이 황령터널 같은 경우에 당초 기간보다 더 늘어나면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한 7년 정도 앞당겨질 수 있고 또 2009년 되면 마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다시 검토를 해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조정하겠습니다마는 무료화 기간을 시가 예산을 들여서 당기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마는 시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함에 있어 가지고 반드시 우선순위가 있을 것입니다.
건설관계도 그렇고, 도로관계도 그렇고 했을 때 그 비용을 투자 했을 때 가장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질 수 있는 그러니까 비용편익이 가장 좋아지는 그게 우선순위라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럼 불과 부산시가 1년에 수백, 수천억의 사업도 하고 아무리 재정이 어렵다 라고 하지만 그런 사업들을 하면서 불과 돈 100억, 200억 정도 우리 시가 재정부담을 해 가지고 거기에 받는 기대이익이 훨씬 더 크다 라고 한다면 우선순위로 봤을 때 거기에 실제 시민들이 부담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르는 에너지 소모라든가 시간적 소모 이것을 만약 돈으로 환산한다면 엄청난 부담이 되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좀 황령산 터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내교통의 핵심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시의 재원을 무리해서라도 다문 1, 2년 더 지금 예상되는 기간보다 당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터널의 여러 가지 방만한 경영에 대해서도 시가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반드시 많이 수정해서 시민이 더 많은 부담을 가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신상해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임금체제도 대기업체제로 맞춰야 된다 하는 이런 이야기도 하셨는데 뭐가 한참 잘 못 돼도 잘 못 됐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시에 오면 시의 기준을 따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의 기준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마음대로 결정합니까? 기준원칙도 없어요. 임금에 대한 기준원칙이 없습니까?
임금에 대한 기준…
지금 여기에 살펴보면 차장하고 부장의 월급도 지금 황령터널 같은 경우는 1명인데 지금 돈이 얼마입니까? 이게. 예? 상당하거든요. 지금 광안대로 하고 지금 여기 비교해서, 백양터널하고 비교해 볼 때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직급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그 어떤 기준이 월급을 주는 그 기준원칙에 따라서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기업에 있다 왔기 때문에 대기업 수준에 따라 줘야 되고, 그런 원칙은 있을 수 없는…
그게 원칙이라기보다도 그런 수준으로 나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도대체 이해하기 어렵고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도로 통행료가 제일 많은 도시가 우리 부산인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 같은 데는 지금 한 군데 남산 3호터널입니까? 그 한 군데 주는 것도 난리거든요. 사람들이. 서울 시민들이.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해운대에서 우리가 공항까지 간다. 제가 상상을 해서 한번 적어봤어요. 광안대로 통과료 1,000원, 황령터널 600원, 맞지요? 그 다음에 동서고가도로 600원 맞습니까?
예.
요새 저희들이 카드를 막 쓰기 때문에 실제로 돈이 시민들이 돈을 몇 백원, 몇 백원을 전에는 동전을 던지는 경우도 있었지만 하나로카드가 되기 때문에 좀 이 금액을 잘 모르고 지나갈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 제가 이 세 군데 터널하고 이렇게 도로를 통과하는 도로비만 계산해 보니까 2,200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여기 공무원들도 계시고 하지만 직장인들이 이 도로를 하루에 한두 번만 왔다 갔다 해도 4,400원입니다. 그지요?
예.
왕복 출․퇴근 할 때만 계산을 해 본다면. 이것 정말 우리가 문제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오늘 감사 때 이런 지적들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38페이지 보면 통행료 조정의 법적근거 및 보장 조건이 있습니다. 전년도 보장 조건은 물가상승률의 변동이나 협약에서 정한 통행료 수입보다 실제 통행료 수입이 미달된 경우에는 통행료를 수입 보장해 준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수입 보장해 준다는 말은 만약에 부족할 경우에는 시에서 보장해 준다 이 말입니까?
예, 90% 미만 될 경우입니다.
90% 미만 될 때.
예.
자, 그러면 43페이지에 수정터널 현황을 한번 봅시다. 지금 여기 살펴보면 수정터널 현황이 1일 통행량은 여기 5만대로 되어 있고 실제는 3만 6,103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2페이지 밑에 보면, 자료를 보면 1일 통행량을 비교했을 때 당초 계획량이 6만대로 되어 있고 1일 실제 통행량은 면제차량을 제외한 통행량이 3만 8,160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 통계자료는 왜 이래 차이 납니까?
계획통행량이 2005년까지는 5만대였고 2006년도에는 6만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만대가 당초보다…
그러면 여기 연도를 뭐 써놓던지 이래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예, 죄송합니다.
이래가 비교를 해 놓게 하면 곤란하잖아요? 그리고, 자, 그럼 좋습니다. 2005년도에 5만대를 했는데 2006년도에 6만대를 계획한 이유는 뭡니까?
당초 협약 시에 그렇게 결정이 되어 있던 것입니다.
협약 시에?
예.
그러면 좋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우리가 실제 수입이 아까 황령터널이나 백양터널, 동서고가로 이런 데는 전부 다 실제 계획량보다 실제 교통량이 더 많습니다.
예.
그런데 수정터널 한번 보십시오. 몇 프로 됩니까?
90% 미만입니다.
90% 미만이지요?
예.
그러면 지금 실제로 66%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지원 금액이 34억이거든요. 34억 5,000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 지원금액은 어디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시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그렇지요?
예.
지금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중에서 아까 우리 과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운영비 아까 수정터널 공사할 때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청소한다, 그것은 운영비에서 지출한다, 우리 시에서는 간섭 안 한다 했습니다. 35억이라는 돈을 지원을 하면서도 간섭을 안 합니까?
그러니까 현 위원님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저희들이 보전하는 것은 통행량이 적을 경우에 90% 미만 되는 금액을 보전하는 것이고 실제 운영하는 운영비는 자기들 예산으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운영비하고 통행료하고…
아니 그래 어쨌든 간에 자기들은 가만 앉아서 계획된 돈을 다 받아들일 것 아닙니까?
우리 부족된 부분은 우리 시가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래 당초 협약할 때에…
아니 그래 협약할 때 그렇다 아닙니까? 그래.
예.
그래 결국은 우리 시에서 돈이 지금 삼십, 지금 다른 쪽에서는 돈을 벌어들이고 있지만 이 수정터널 같은 것은 매년 35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가고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금 돈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차량통행이 적은 이유가 뭡니까?
차량통행이 적은, 이것이 이제 수정터널 같은 경우에 계획통행량보다 실제 통행량이 적기 때문에 현재 보전을 하고 있는데…
아니 그것 적은 이유가 뭐냐고요? 우리 국장님 생각하시기에 적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당초에 계획교통량을 너무 많이 했을 수도 있고, 계획교통량을.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장님 답변하는 게 참 마음에 안 듭니다. 솔직한 말로. 시원하게 뭐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 인식도 하시고 이래야 되는데…
그 지적을 하시면 제가…
그 차량통행이 적은 이유가 뭐냐 지금 이 말을 내가 묻고 있잖아요?
계획교통량이 실제 교통량보다 많은 게 하나의 이유고, 통행량이 적은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그 통행량이 백양터널 같은 경우는 실제 통행량보다 많고 황령터널도 많은데 수정터널은 글쎄요, 통행량이 적은 이유를…
아니 국장님!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국장님! 지금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 우물우물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왜 수정터널은 이렇게 우리가 34~35억이라는 돈이 이렇게 시에서 지원이 되는데도 국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현황파악이라든지 이런 게 한번도 안 되었다는 것이 도대체 뭐 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이게. 예?
그냥 돈만 자꾸 대주면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통행량이 적은 이유가 당연히 차량통행이 적기 때문에 한 것 아닙니까? 수입이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왜 차량이 적게 다니도록 되어 있는데 계획은 그렇게 많이 잡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 처음부터 이 터널은 계획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예?
처음에…
그런 것 다 타당성조사를 해 가지고 하신 것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주먹구구식으로 했습니까?
계획교통량은 최초에 협약할 당시에 계획교통량은 전문가들로 하여금 충분히 검증을 해서 한 것은 사실입니다.
검증을 했는데 왜 이렇게 적자투자성이에요?
지금 그 교통량이 적은 것을 제가 다, 그것이 왜 적은지 거기까지 다…
아니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그런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것을 국장님이 파악을 하셔 가지고 타당성조사하고 용역 줄 때 이런 것 다 시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획교통량보다 실제 통행량이 적기 때문에 통행량을 늘이…
자꾸 변명을, 나는 모른다 그때 안 있어서 모른다 이래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지금 터널계획 자체가 처음부터 이것은 잘못되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볼 적에는.
계획교통량을 많이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계획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지금 계획은 어만 데로 잡아놓고 실제로 통행을 해 보니까 3만 6,000대밖에 안 지나가고, 예?
처음부터 이 계획이, 터널계획을 잘못했다 이것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좋습니다. 이 35억이라는 큰 돈이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돈만 자꾸 지원해 주고 계실 것입니까? 그리고 또 재정지원은 언제까지 하실 것입니까? 25년 동안 계속 하실 것입니까? 예? 이런 무책임한 그런 태도가 시에서 있다는 것이 정말 참! 이게 다 우리 시민의 혈세 아닙니까? 이게.
당초에 협약할 당시에 90% 미만에 관한 것은 시가 보전을 하고 110% 이상 되는 것은 환수를 하도록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협약되어 있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 아니잖아요? 지금. 협약되어 있는 것 가지고 따지는 것 아니잖아요. 협약을 할 때 시에서 좀 정확한 타당성조사라든지 정확한 용역결과를 가지고 계획을 잡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매년 돈이 근 35억이라는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나는 모른다, 무책임하게 그렇게 협약되어 있는 대로 해야 된다 라고만 자꾸 주장하신다면 국장님 진짜 이것은 제가 볼 적에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든지 어떤 계획이 있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대책을 위해서, 현 위원님! 대책을 위해서 저희들이 통행량을 늘리기 위해 가지고 금년에도 9,500만원을 들여 가지고 도로표지판에 서울이라든지 전부 다 개선을 해서 통행량을 늘이고 있고 또 통행량이 늘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저희들이 다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표지판만 달면 통행량이 늘어납니까?
다소 늘어나고 있죠.
예? 도로표지판 없으면 도로, 그러면 늘지가 않네요?
표지판…
처음부터 이게 계획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수정터널의 계획이. 그리고 계획 자체를 과다하게 잡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 지적은 인정합니다.
인정하실 것은 인정하셔야지 자꾸 변명하시면 안 돼요. 자꾸 빠져 나갈 궁리만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관련 대책을 철저하게 좀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보행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의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이렇게 보면 지금 상당히 그 험프형 횡단보도를 설치를 하려고 지금 10억을 계획을 세워놓고 지금 2,050억을 이천 몇 년까지 세웠습니까?
2010년까지, 2010년까지 1,139곳에 50억을 투자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죠?
예.
지금 이 험프형의 장점이 뭡니까?
험프형 도로는 간선도로에 접속되는 보조간선도로상의 보도의 턱을 낮추어서 보행환경을 좋도록 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보행환경을 좋도록 하기 위해서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보행로 턱에 지금 보통 인도에 보면 턱이 있잖아요?
예.
그게 높이가 얼마 정도 됩니까?
25㎝ 정도 됩니다.
지금 우리 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 보도턱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높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제가 생각해도 다소 높은 편입니다.
많이 높죠?
예.
그래서 오히려 여성들은요, 높은 구두 신고 지나가면 횡단보도를 건너려면 오히려 더 불편한 그런 게 있습니다. 사실은 노인들도 그렇고요. 그래 결론적으로 보도턱이 높은 관계로 해서 험프형을 또 만든다는 것은 저는 시의 이중부담을 초래하는 이런 결과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가 정말 이 인도, 지금 어떤 시민단체에서 인도 되찾기 운동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죠?
예.
지난번에 4대 때 우리 박주미 의원이 보행환경개선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 동안에 얼마나 개선이 되었습니까? 그 실적을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한 2~3년 동안에 예산을 얼마나 투입했으며, 어느 정도의 효과를 봤는지?
보행환경개선을 위해서 저희 건설방재국 도로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지금 험프형밖에 없습니다. 여타 다른 일반적인 보행환경개선을 위해서 보도를 개선하거나 하는 부분은 어떤 교통 소통 측면에서 또 교통국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다 취합된 자료를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 험프형을 하면 노인과 장애인, 어린이들한테는 상당한 보행안전 효과가, 우리 나라는 특히 인도의 턱이 높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고 기대를 할 수 있지만 자동차의 경우에서는 상당히 쇼크 압소바에 충격을 준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맞습니까?
예.
그리고 또 보행, 험프형이 보행안전시설을 확충하는 데는 기여는 하지만 보행안전을 약속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이런 네티즌에서 그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가 인도에 관련되어서 도대체 너무나 무감각하다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 현장에 나가서 사진을 좀 찍어 봤어요. 가까운 제가 지역구가 동래니까 동래의 몇 군데를 찍어 왔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뒤로 돌아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파워포인트 사진 설명)
지금 여기에 복천동의 한 경우인데 지금 여기는 한번 보십시오. 뒤에 한 사람이 겨우 옆을, 담벼락에 붙어서 걸어갈 아주 위험한 인도입니다.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지금 명륜동에서 찍었는데 동래중학교 정문 근처 인도는 없고 주거지 전용주차장만 있습니다. 그럼 사람은 어디로 걸어가라 말입니까? 한번 보십시오. 지금 국장님 내 보지 말고…
알고 있습니다. 예.
저리로 보라고요. 저쪽을 보십시오. 사진을.
예.
지금 똑같은 지역입니다. 위에 것은 낮에는 인도로 되어 있고, 밤에는 이게 주차장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 걸을 곳이 없습니다. 지금 이것은 언론에 보도된 자료인데요. 지금 학생들이 이렇게 무방비하게 인도 없는 차량하고 사이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길은 지금 한번 보십시오. 사하구에 낙동강 하구둑에 있는 보행로입니다. 보행로 넓이가 80㎝입니다. 지금 이게 우리 부산이 안고 있는 인도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이 그림 보시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험프형이 중요합니까? 지금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예, 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부산시의 중로, 대로를 제외한 소로의 경우에 아직도 보도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는 곳이 많이 있고, 실제 보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험프형 보도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은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로와 도로 사이의 도로 그 경계석, 높이 턱을 낮추고, 낮춤으로서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일부 설치되는 사업이고요.
그러니까 횡단보도만 자꾸 신경을 쓰지 말라 이겁니다.
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저 부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횡단보도만 지금 신경을 쓰시고 있는데 그것만 신경 쓰지 마라 이거에요. 지금 더 근본적인 것, 정말 우리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는 인도, 예? 그게 지금 문제죠. 제가 지금 다 그림은 찍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불법적치물, 그죠?
예.
길거리에. 또 인도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위에 차를 얹는 경우, 사람이 주인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또 노점상들!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에 대한 기본적이고 장기적인 인도를 만들 계획을 하셔야 된다 이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일본에 나고야시를 갔었어요. 가서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깨끗한 도로에 이 턱도 제 생각에는 한 5㎝ 정도 밖에 안 돼요. 거기에서 금연도 길 도로에서는 금연구역까지도 다 만들어 놓았습디다. 그러니까 거리가 깨끗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넓은 인도, 여유롭게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인도들, 이런 것을 보고 제가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모릅니다.
아! 우리 부산이 언제 이런 날이 올까 이런 것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지금 험프형에만 아주 집중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그리고 육교를 지금 철거를 하고 횡단보도를 지금 복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죠?
예.
그런 부분들. 어린이보호구역도 아까 보셨습니다마는 앞으로 지금 계속 더 해 나가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해야 될 일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어떻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 근본적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우리 부산시 도로를 쫙 펼쳐놓고 정말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한 구에 1년에 반씩이라도 해 나간다면 우리 부산시의 도로는 우리 부산시의 얼굴입니다. 건물이나 도로는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 부산시가 너무 무감각하다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부산시의 보도가 전반적으로 보도폭이 좁고 그런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행환경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고 또한 보도가 제대로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종합적으로 전수 조사를 해서 매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이런 것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진짜 검토를 하고 조사를 해야 됩니다. 뭐 50억, 60억 들여 가지고 험프형 횡단보도 만들었다, 보행환경개선사업 했다 라고 한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어쨌든, 그리고 또 지금 도로를 공사를 해 놓고 나면 이것 몇 년 안 있으면 또 파 뒤빕니다. 이것 파손이 되거나 이런 경우가 지금 많거든요. 그것을 시민들이 볼 적에는요, 선거철만 되면 괜히 가만 있는 정치인들을 들먹인다고요. 선거철만 되면 도로 파 뒤비고 새 도로, 보도블록 놓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도대체 우리가 좀 장기적인 긴 안목을 보고 정책을 마련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내년에 이 험프형 도로 좀 재고를 해 보실 필요는 없겠습니까?
험프형 보도정비는 내년에 예산 5억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험프형 보도는 보도 그대로 필요한 사업이고 또 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보도 설치문제는 또 별도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험프형이 더 급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까 그 보셨잖아요. 사진에. 사람 하나 겨우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도로, 인도는 만들어 놓고 주차장을 하는 그런 현상, 둘이도, 한 명도 지나가기 어려운 학생들이 이렇게 불법으로 무단으로 불안전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것부터 우리가 정책을 먼저 마련하자 이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제가 듣고 싶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험프형도 시기가 되면 좋죠. 하면.
하지만 그게 어느 것이 더 우선순위에 빨리 들어가야 되겠느냐 하는 이 이야기를 제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다는 겁니다.
기이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지적하신 부분에 보도의 설치 부분은…
아니 그러니까요, 내년에부터 어떻게 좀 계획을 세우겠다 하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지금 하려면 당장 전체적인 전수조사가 시행이 되어야 되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시에서 내년이라도 당장 그런 조사반을 투입을 해서라도 우리 부산시 전체 그림을 놓고 한번 쭉 점검을 먼저 해 볼 필요가 있다 말입니다. 그것을 제가 지금 지적하고 말씀을 드리…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하시겠습니까?
예.
내년에 그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건설방재국 관련 자료
(현영희 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현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산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오전에 제가 질의한 업무현황 6페이지 남항대교 건설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가지고 조금 전에 현영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수정터널이 애당초 교통량조사를 잘못해 가지고 해마다 많은 예산이 낭비가 되고 있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수정터널은 몇 년도 개통이 되었습니까?
수정터널 2002년도에 개통되었습니다.
2002년도요?
예.
지금 마찬가지 사항이, 똑같은 사항이 지금 남항대교에서도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제 수정터널은 개통이 되었지만 남항대교 같은 경우는 지금 2008년도 준공을 목표로 해 가지고 78% 공정단계에 와 있고, 애당초 용역을 줘 가지고 사회의 경제지표를 산정해서 뭐 인구수 감소라든지, 물동량 파악이라든지 이것을 정확하게 판단을 했다면 올해까지 3,000억원이 지금 사업비가 투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남항대교를 건설하는데. 3,000억원을 투자를 했으면 벌써 왕복 4차선으로 충분한 공사가 지금 6차선으로 공사를 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예산이 지금 한 1,000억에서 1,200억 수치상으로 계산하면요. 6차선으로 계산할 때 한 3,600억 같으면 4차선으로 계산하면 한 2,500~2,600, 뭐 정확한 것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한 1,000억 정도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산이 낭비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책임소재는 어느 분한테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 차선 산정이 잘못되어 가지고, 교통량 산정이 잘못되어 가지고 4차선 공사가 충분한데도 6차선으로 한 것 같으면 지금 거기에 대한 책임소재가 어느 분한테 있는지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요, 그것은 최초에 설계를 시행한 부서를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오래 전의 일이라서 제가 기억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에는 종합건설본부가 있었고, 건설안전관리본부가 있었고 해서 어떤 부서에서 설계를 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게 확인이 되면 그 책임소재는 가려진다고 봅니까?
책임소재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죠.
여기 보면 그 당시 종합보고서에 보면 설계한 용역회사는 주식회사 도화종합기술공사고 대표이사가 오세항이고 여기 보면 관련 자문위원들 협력기관들, 부산시 공무원들 여기 많은 분들이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명단을 보면 이것은 확인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지금 건설본부에서는 공사를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남은 2차선을 또 활용을 하려고 하니까 그냥 둘 수는 없으니까 그것을 뭐 활용을 해야 되니까 그것을 갖다 지금 산책로로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산책로를 만들려고 하면 또 거기에 61억원을 또 예산을 투입해야 됩니다. 아, 그런 것 같으면 애당초 지금 교통량을 잘못 책정해 가지고 얼마든지 4차선 공사가 될 것을 6차선을 하자 해 가지고 남는 2차선을 가지고 그것을 놀릴 수가 없으니까 거기다가 산책로를 만든다 뭐 이래 하다 보니까 돈이 과외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부산시에서는 계속 예산이 없다고 이래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전혀 그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부산시 지금 실정이. 살림 사는 실정이. 그래 지금 부산시에 보면 국장님을 비롯한 전문가들이 각 분야에 많이 계시지만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주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용역이 나와야 되고, 그 용역에 따라서 공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책임소재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게 10년 전의 일인데 그 전에 건설안전관리본부도 있었고 거기에 건설본부, 건설안전시험사업소로 나누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뭐 그 당시 일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데 그것을 충분히 자료를 조사해 가지고 저한테 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당시 설계한 부서는 확인을 해서 예,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그 한 순간의 판단을 잘못하다 보니까 지금 엄청난 돈이 낭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우리 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철두철미하게 이것을 뭐든지 하나를 하셔도 해 주셔야 안 되겠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동 위원입니다.
지금 북항대교 설계는 어느 부서하고, 지금 용역해서 하고 있죠?
북항대교 설계는 현대산업개발에서 발주를 해서 주식회사 유신에서 설계를 했습니다.
우리 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것으로 관여를 하고 있습니까?
시는 이제 북항대교는 전체 3,815억 중에서 민자로…
아, 설계 중에 말이에요. 설계부분에서.
설계부분은 저희들이 승인을…
지금 우리는 다리는 사장교로…
현대산업개발에서 설계를 해 가지고 시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 7월 달에 승인 신청이 들어와서 이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비 신청되어 가지고 검토 중에 있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사장교로 되어 있습니까?
사장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사장교로 하느냐 의문이 드는데 물론 현수교보다는 사장교가 조금 금액적으로는 덜 들겠죠?
예. 물론 현수교로 검토할 수도 있고…
북항재개발과 관련해서 우리 부산에 가장 랜드마크적인 다리가 될 건데 그게 지금 사장교로 됐을 적에는 선이 그죠, 전체적으로 스카이라인을 가린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 않겠느냐 차라리 우리 네덜란드의 에라스무스 다리처럼 비대칭으로 그러한 사장교가 되면 아주 랜드마크적인 의미가 있고 부산을 상징할 수도 있고 또 그쪽에서 북항을 바라보는 경치가 훨씬 좋을 걸로 보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크게 검토를 안 하는 것 같다 말이죠. 그래서 건축비만 고려해서 사장교, 현수교 이렇게 결정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미관적인 거와 앞으로 지금 현재에 있는 광안대교가 다리로서는 부산에 제일 상징적인 다리인데, 어떻든 저 다리도 지금 관광자원화에 대해서는 애시당초 실패를 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추가로 하려 그러니까 엄청난 문제점이 도래되어 가지고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번에는 이러한 것들도 사전에 깊이 관여해 가지고 같이 시민하고 부산시가 계획을 북항대교가 북항재개발과 연관되는 부분 그 다음에 동경에 레인보우다리처럼 우리 다리도 결국은 앞으로 북항대교가 부산에 아주 랜드마크적인 다리로 간다 그러면 좀 일반적인 다리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미적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구조적으로든지 여러 가지 주변 용도와 같은 신선대라든지 이쪽하고도 대칭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시는지 의문스러워 질의를 드립니다.
예. 북항대교가 사장교로 계획되어서 이미 설계가 완료되어서 승인 직전에 있는데 사장교는 그렇습니다. 북항대교 자체가 높이가 60m 이상 됩니다.
다음에 큰 크루즈라든지 큰 배가 지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관이 길어야 됩니다.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결국 사장교나 현수교로 검토가 가능하고 처음에는 침매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침매를 할 경우에 접속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컨테이너 저쪽 컨테이너 부두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사장교로 검토를 했는데 이 사장교도 어떤 미적인 그런 것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구조물로도 충분히 된다고 봐집니다.
부산에 대표적인 현수교가 광안대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 사장교로 되어 있는 교량은 또 제대로 된 게 없기 때문에 현수교하고 대비해서 사장교라 해도 상당히 경관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학자들 말에 의하면 사장교에 문제점이 미적인 면에서는 비대칭으로 간다든지 이렇게 하면 모르지만 현재 포괄적인 개념에 사장교로 갔을 때는 오히려 스카이라인을 저해하는 이런 부분들도 많다 이런 것도 하고,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그것은 지금 사장교죠?
그래서 그게 가장 부산을 상징할 수 있는 사장교로서 설치되어 있는데 현수교가 옆에 광안대로 있기 때문에 북항대교를 사장교로 한다. 이런 개념은 좀 잘 못됐다. 그래서 어떻든 이번에 사장교를 꼭 해야 된다면 좀 미적인 부분을 강조를 해야 되겠다, 우리 시가.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높이 60m에 높이지만 그것을 통행할 수 있는 보행로 공간을 확보해 가지고 그것을 방탄유리로 처리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것을 관광자원화 하는 다리를 건너가는 거죠. 지금 시드니 하버 브릿지 같은 경우는 그냥 한번 다리를 건너가는 건데 일단 시작하면 되돌아오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가야 돼요. 그래서 고함을 질러가면서 갔다 오면 그게 무슨 큰 정복이나 한 것처럼 그것 하나 가지고 실제적으로 하버 브릿지 같은 경우는 관광자원화를 하고 있다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시가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는지 그게 좀 그렇네요.
지적하신 대로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아직까지 검토를 해 본적은 없습니다. 단지 저 교량에다가 보행통로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구조적인 면에서는 괜찮을 줄 모르겠는데 안전성에 있어서 과연 보행로 보도를 만들어서 괜찮을는지는 전반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사장교 형식으로 사장교로 설계가 되어서 앞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게 설계가 되어 가지고 시에서 나름대로 그걸 갖다가 어떻든 검증하는 기관이라고 보면 구조적인 부분도 중요합니다.
또 앞으로 백년대계를 보고 다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안전 이런 것도 중요한데 미관적인 부분 이런 것도 자문위원들 하고 해서 그런 것도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정말 우리 시가 작품을 하나 만든다, 북항대교 만큼은 그래도 시민들이 원하는 랜드마크적인 다리로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취지가 되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사항별설명서 18페이지 지금 우리 2006년도, 2007년도에 이월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답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2006년도, 7년에 이월된 사업이 건설행정과에 2건에 8억 되고, 도로계획과가 25건에 558억, 방재과는 2건에 18억 이렇게 대개는 공기연장, 예산부족으로 집행을 시작하지 못한 이런 부분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차 추경에 사업비가 계상되어 가지고 공기부족으로 못한 부분들도 지금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지금 현재 예산의 문제가 있어 가지고 계속사업이 예산 편성하는데 굉장히 어려움도 있고 또 신규사업을 억제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앞으로 이월사업에 대한 특히 신규사업 억제라든지 추경에 해 가지고 계속사업으로 일을 연결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 이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한 번쯤은 계획부서니까 연구 검토하신 게 있는 걸로 알고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내년도는 어떻게 해 나갈 계획이고 지금까지 한 게 문제점이 뭔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이월사업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이월사업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월에 주된 원인은 도시계획사업의 경우에는 예산을 확보를 해서 보상을 하고 또 공사를 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과 공사를 동시에 하다보니까 실제 보상이 완료되고 난 이후에 시설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어떤 공기상 이월이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이 되는 경우가 있고 또한 민원인으로 인해 가지고 제때에 사업을 못해서 지연이 되어서 이월되는 경우가 있고 또한 사업비 확보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본예산 아닌 추경에 발주를 해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이월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도시계획사업의 경우에 일단 보상비를 먼저 확보를 해서 보상을 하고 난 이후에 별도 시설비에 따른 사업비를 확보하는 그런 방안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월사업비를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중기재정계획에 의거 해 가지고 순위대로 이렇게 집행이 된다고 보면 그것이 원래 취지 계획과 안 맞아들어 가는 게 굉장히 많다 말이죠. 특히 미남로터리에서 만덕터널간 도로확장에 5억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월사유가 현재 배정된 예산으로는 사업비가 부족하여 7년도 본예산 추가 확보 후 일시에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것은 예산 확보를 위해 가지고 추경에 5억을 해 놓고 모자라니까 본 예산에 더 받아 가지고 올해 예산에 확보했습니까?
예. 그런 경우 만덕의 경우에 5억의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물론 저희들 계획을 할 때는 전체 예산을 한꺼번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부서에서 예산 사정을 하다 보면 예산을 한꺼번에 안 주고 절반을 자르든지 사정을 해 가지고 예산액이 확보되는데 금년에 5억 예산을 가지고 해 보려고 하니까 주유소 일부가 들어가는데 예산을 분리해서 보상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물론 당초에 충분한 보상을 한꺼번에 확보해야 당연한데 그게 나누어서 되다 보니까 금년에 집행을 못하고 내년에 5억원을 추가해서 한꺼번에 하려고…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어떻든 몫을 만들어 놔야 예산확보를 하기가 좋으니까 얼마든 간에 일단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예산이 확보되면 집행하는, 이런 형태로 가다 보면 중기재정사업에 맞춘 순위라는 게 다 무너져 버립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는 지금처럼 예산이 긴축예산을 써야 되는 이런 시점이 와 버리면 이게 다 무너져 버리죠, 특히나. 우선순위도 없고 돈이 재정이 확보가 미흡하니까 다시 또 찔끔찔끔 공사가 돼버렸을 때 오는 문제는 심각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걸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없겠습니다마는 계획단계에서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데이터에 의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은 없습니까?
예, 중기, 사실상 그렇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이 다 수립되어 있고 중기재정 계획에 따라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집행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도 잘 아신 대로 예산이라는 것이 그렇게 계획대로 요구를 해 가지고 계획대로 확정되고 하는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 사정을 하다 보니까 당초에 집행이 될 예산보다 턱도 아니게 부족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월사업이 계속 이월되고 사고이월이 되든 명시이월이 되든 이월사업이 생기는 원인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그것은 계속사업일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요소가 있고, 또 보상지연이라든지 물리적인 부분에 의해서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조금 악용하는 그런 형태의 이월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과감하게 조치를 하고 또 이런 게 선행이 되면 안 되죠. 추경에 예를 들어서 반영해서 그게 본예산에 예산 확보해 가지고 일을 해 나가는, 이런 식으로 편법을 써버리면 결국 신뢰의 문제가 생긴다. 계획부서에서 어떤 기준치도 없고 확실하게 어떤 계획에 의거해서 하는 게 무너져 버리면 그것은 좀 신뢰의 문제가 안 생기겠느냐 그래서 건설방재국에서 만큼은 계획은 계획대로 되어줘야 되겠다.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 그 다음에 터널문제는 유료터널을 지금 산성터널 1순위로 하고 2순위가 제3황령터널, 3순위 천마터널, 4순위 초읍터널 이렇게 정해 놨다 말이죠. 자, 그것은 일종의 중기재정계획과 같은 거고, 예산의 흐름도 있기 때문에 됐다고 손 치는데 산성터널인 경우에는 산성터널이 안 되면 2번, 3번, 4번은 시작이 못 되죠?
시작이 못 된다고 단정 지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필요에 따라서 할 수가 있겠죠, 산성터널 같은 경우에…
확실하게 되고 산성터널이 착공이 안 됐기 때문에 2번, 3번 터널은 못한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선순위 정해 놓고 또 산성터널 문제 있으니까 두 번째, 세 번째 터널 먼저 할 수는 없다 말이죠. 결국은 산성터널에 대한 대안을 일단 결정을 할 때까지는 지금 결정도 안 되고 도로계획도 안 됐다는데도 데모한다 말이죠, 미리. 그래서 그런 문제들도 있었는데 어쨌든 3황령터널인 경우에도 지금 현재 협약하기는 터널부분에 1,100억 그 다음에 도로 진입도로 1,070억 약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지난번에 제가 제의를 했습니다마는 한 2,000억을 민자유치를 하고 우리 시가 한 200억 정도 토지보상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어차피 계획된 거라면 빨리 준비할수록, 어차피 민자유치에서 유료화 할 거고 그렇게 했을 때는 신속하게 시작하는 게 바람직 한 거다. 우리가 예산사업으로 하면 예산에 문제가 있으니까 빨리 못 한다 손 치더라도 그런 것이 같이 병행되면서 순위에 의거하는 그런 형태로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내년도에는 거기에 대한 복안이 있습니까?
지금 내년도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시의 재정여건이 거가대교 재정지원 부분부터 시작해서 명지대교, 남항대교, 북항대교 저쪽으로 많이 기이 사업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내년에 신규사업으로서 할 수 있는 어떤 재정여건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계획상으로는 산성터널이든 황령3터널이든 지금 시행 중에 있는 사업의 일부가 준공되는 그런 시점에 맞추어서 추진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 황령3터널의 경우에 민자유치자가 어느 정도 진입도로에 사업비를 보전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은 나중에 유치자와 더 협의를 거쳐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이월사업 부분에 대한 부분은 좀더 우리 예산부서에서 계획을 해 가지고 건설본부든 타 부서로 전부 다 이관시켜 놓고 그 다음부터는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조금 소홀한 부분을 좀더 타이트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월부분에 대한 부분도 면밀히 검토를 해서 거기에 대한 사유가 좀더 분명할 수 있도록 잡아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 그렇지 못했을 때 대한 부분은 분명히 책임은 물어야 된다 말이죠. 담당부서에 담당 직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원들이 소홀히 해서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 추궁을 해야 되고 정말 잘 한데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논공행상을 해 줘야 되죠. 그래야 열심히 하는 공무원과 열심히 하지 않는 직원에 대한 평가도 해주고 물론 지금 다면평가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보다 실질적인 부분에서 이러한 것을 해소할 수 있는 계획부서가 됐으면 싶어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노력해 주시면…
재배정사업의 경우 예산의 재배정사업이 주로 건설본부와 각 구․군에 재배정이 됩니다. 건설본부의 이월사항은 명시이월보다는 주로 계속비, 계속이월이고 문제가 되는 것은 각 구․군에 재배정한 사업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사업 착공도 안 되고 명시이월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전부 다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그 사유를 명백히 확인을 하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노력이 부족해서 이월이 되는 경우는 과감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2페이지에 터널 안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유료터널을 포함해서 전국에 절반 이상을 가지고 있는 도시인데요. 실제 20년 이상 된 노후터널이 많습니다. 그래서 97년도 소방법 개정령 이후에 된 백양터널이나 수정터널 연산 고분터널 이런 경우에는 소방법 시행령 때문에 비상경보장치라든지 그 다음에 CCTV, 터널과 안전과 관련된 시설물이 되어 있는데 그전에 것에 대해서는 지금 그러한 소방방재 시설이 충분히 되어 있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현재 강화된 소방규정에 의하면 500m 이상의 터널에는 현행 규정상에는 비상경보설비라든지 비상조명, 다음 비상콘센트 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등 소방시설물을 다 설치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행되는 그런 터널, 현재 설치하는 터널은 소방법, 강화된 소방법에 의해서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적하신 대로 종전에 규정 이전의 터널은 다소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매년 예산을 확보해서 법령에 맞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시카메라 같은 경우도 지금 미설치 된 데가 한 여덟 군데 된다 말이죠. 그런 작은 부분에서까지도 단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소방법하고 관련 없다. 또 20년 이상 된 노후 터널이니까 유지보수를 하면서 그냥 외형적인 유지보수만 한다 말이죠. 그런데 소방시설을 전체 다 하기는 예산문제가 따른다 그러면 최소한도로 하나씩 해 나가는 감시카메라를 설치했을 때는 안에 화재가 발생했든지 어떤 상황이 있을 때는 빨리 감지가 되겠죠. 그럼으로써 예를 들어서 관리소에서 출동을 용이하게 한다든지 또 119를 부른다든지 어떻든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어떤 소화기는 물론 기본적인 것은 지금 현재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단계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터널에 대한 앞으로 강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은 지금 잡혀 있습니까?
예. 감시카메라 경우에는 1,000m 이상의 터널에는 CCTV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17개 중에서 9개는 아직 감시카메라가 부족한 상태기 때문에 이 감시카메라를 1개소하는데 한 2억 정도 소요가 듭니다. 그래서 9개가 다 하려면 18억 소요가 되는데 이제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지 않지만 점차 카메라를 설치를 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터널의 길이가 짧은 데는 입구가 다 보이기 때문에 그런 곳은 크게 필요하지는 않지만 입구에서 입구가 안 보이는 그러한 터널은 카메라를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예산을 전용해 주지 않습니까?
예.
그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방재국에게 심의를 사전에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전에 했을 때 그 예산 속에서 좀 절약도 할 수 있는 거고, 그죠? 그러한 이러한 소방방재시설을 단계적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우리 건설방재국에서 소방 관련되는 시설 예산 얼마 해 가지고 넘겨 줘 가지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그것이 확보가 안 된다고 하면 전체 운영 예산 속에서 어떻든 그것을 조금씩 절약하든 그러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적게 드는 것부터 그런 것을 노력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단계적으로 예산확보가 될 때 각 터널별로 추가적으로 뭘 더 해 주면 된다. 이렇게 한번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예산 확보해 가지고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세우시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왜냐 하면 예산만 있으면 돈 주면 다 달게 되어 있는데 그래하면 예산 안 주면 안 하고 주면하고 이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한의 노력을 하는 것은 보여줘야 되고 시설관리공단에 전용한 돈을 줄 때 거기에 대해 타이트하게 사용 용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속에서 그러한 소방방재시설하고 관련되는 소방안전에 관련되는 그런 시설물 설치에 대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계획을 세울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터널이 시설안전공단에서 관리 운영하는 터널이 있고 일반적인 터널은 또 자체적으로 건설하는 시공사에서 하는 터널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하신 CCTV라든지 소방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수조사를 해서 부족한 그런 시설물은 추가로 보완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시고 그 관련된 내년도 예산 부분에서 시설관리공단 자체에서 소방법 관련 시설물 설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든지 하는 부분은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시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터널들은 대부분 다 1,000m 이상의 어떤 그런 연장이 긴 그런 터널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법의 규정에 의해서 다 되어 있는 터널들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거기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설치를 하도록 하고 그 외 일반적인 터널도 다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을 해서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안전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사전에…
시설물의 설치현황을 전부 다 7개 터널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 아까 중복이 됩니다마는 우리 북항대교에 대해서는 정말 한 번 더 신중하게 미적인 거와 같이 해서 앞으로 우리 부산에 랜드마크적인 다리로 가야 되겠다. 제가 왜 그걸 자꾸 강조하는가 하면 조금 전에 부산다운 건축 설치물에 대한 심사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남항대교, 북항대교, 거가대교 해서 북항대교가 가장 아름다운 다리로 선정될 수 있도록 그런 것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우리 건설방재국에서 안전, 튼튼한 것만 생각하는 부분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걸 한 번 더 용역하고 설계에 대한 검토를 하실 적에 우리 주무 각 팀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해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현영희 위원이 인도, 보도블록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 블록을 깔아놓은 걸 보면 한 100m 이래 보면 평지가 되는 데가 별로 없어요. 지반이 약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비가 오고 나면 완전 개판입니다. 그리고 길을 보고 다녀도 자빠질 정도인데 먼 산보고 다니면 그것은 그렇고, 이 색깔이나 품질이나 이게 타 도시에 비해서 우리 부산이 엄청 품질이 뒤떨어졌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습니까? 보도블록 품질에 대해서.
품질의 문제는 전국적으로 다 거의 비슷한 보도블록을 현재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부산에서 설치하는 보도블록이 품질이 떨어진다고 봐지지 않습니다. 단지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보도자체가 침하가 되고 해서 그런 부분이 제가 봐도 많이 발생이 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때 정비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현재 물론 구․군에서 조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보도 부분도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보완을 해야 될, 개선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은 조사를 해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도블록 까는 것은 건설업체에다가 할…
예. 물론 건설업체에 각 해당 보통 보도에, 기존 보도에 정비는 각 구․군에서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업체에…
하는데 이것 깔아놓고도 공무원들이 실제 깔은 데 확인을 해 봐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게 참 미흡한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다 깔았다 하면 돈 주고 그래 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실제 깔아놓고도 비가 안 와도 며칠 있다 지나가 보면, 그것을 모래 위에 까는 것 아닙니까?
예, 밑에 모래 부설하고 그 위에다가…
그래 그것을 지반이 약한 데는 좀 다지고 해 가지고 인도에 사람이 걸어 다닐 때는 그 지반이 안 내려앉도록 해야 되는데 그냥 슬슬 메워 가지고 그것 갖다 까는 것은 아무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 그런 기술이 필요가 없고 그냥 깔아놓고 사람이 다녀서 지반이 평지가 되도록 만드는 그게 기술이에요.
그렇습니다.
그것 앞으로 좀 각 구청에 지시해 가지고 그런 게 없도록 하고, 또 이 인도나 자전거전용도로가 어떤 데 가면 한 1㎞나 2㎞ 있다가 그 다음은 전연 인도도 없고 전용도로도 없는 데가 비일비재 합니다. 그래 거기에서 안전사고가 최고 많이 나는 위치가 거기 아닙니까?
학생들이 계속 있는 줄 알고 자전거 타고 가다가 갑자기 차도가 나오니까 당황하는 거죠. 인도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이런 지금, 자전거전용도로라든지, 금년 계획에 보니까 자전거전용도로를 0.6㎞ 해 놓은 것 같이 보이던데 그런 전용도로는 만들면 안 됩니다.
사고가 나게 알맞게끔 만드는, 시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아닙니까? 그것 좀 하려면 다만 몇 키로라도 전용도로를 뚫고 안 하려면 아예 포기를 하든지 0.6㎞ 예산에 반영시켰다는 그것은 어떤 생색내는 그런 것은 하면 안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것 좀 신경 좀 써 주시고.
예.
아까 수정터널에 대해서 우리 건교위원님들이 계속 질의를 하고 했는데 저도 이 41페이지 인건비 내역을 쭉 살펴보면 저는 오타인 줄 알았습니다. 이것 자체를. 알겠습니까?
이게 인건비가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저희는 없다고 보는데 진짜 우리 국장님 인건비가 이대로 맞습니까? 이것!
이게요, 일반내역에 황령산터널의 과장이, 지금 과장이 백양터널 소장 봉급하고 같이 묶여들어 가는데 진짜 이것 맞아요? 이것! 이 금액이.
예, 그렇습니다.
지금 42페이지에, 42페이지가 아니고 징수원 있죠? 41페이지에.
예.
징수원이 광안대교하고 동서고가도로 51명, 69명 되어 있는데 이 징수원이라 하는 것은 돈 받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직원을.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배치가 되어서 69명이나 됩니까? 지금 광안대교가 차선이 몇 개입니까?
광안대로 부스가 현재 1일 3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3교대인데 요금 받는 장소가 차선이 몇 선이에요? 그러니까 해운대 쪽으로 나가는 게 몇 선이고 들어오는 게 몇 선입니까?
전체 부스가…
제일 가 쪽은 카드로 찍잖아요? 카드로.
20개 부스, 2개소 20개 부스입니다.
예?
그러니까 광안대로가 울산방면으로 가는 것하고 경부고속도로로 가는 것하고 2개소 있습니다. 요금소가. 그 2개소 합쳐 가지고 부스가 20개입니다.
20개요?
예.
20개, 자동카드 찍는 것…
자동시스템은 관리…
아니 제일 가 쪽에는 다 카드로 찍게 되어 있잖아요?
카드를 찍더라도…
아니 카드 찍는데 인원이 필요 없는 거죠.
카드, 예, 뭐 인원이 비어 있을 수도 있고 한데 카드 있어도 인원은 다 있어야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징수요원은 다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가 매일 광안대교를 타는데 지금 울산 쪽 나가는 차선이 4개 차선인데 하나는 카드 찍습니다. 3개 차선은 요금도 받고 카드도 찍죠?
예.
제 이야기 맞습니까?
요금도 받고 카드도 찍습니다.
그런데 이 인원이 제가 볼 때 절대 필요 없다고 보는데요. 마 2교대를 한다 하면 1시간 씩 근무하고 1시간 쉰다 해도 이 인원이 이렇게 필요합니까?
현재 전체 20개 부스 중에서 실제 징수원이 들어가는 것은 14개 부스 있습니다. 나머지 이제 카드로 되는 부분이 있고, 14개 부스에 1일 3교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이런, 지금 제가 보니까 이 인건비가 진짜 이것 계산이 잘, 터널마다 잘 못되어 보이는데 이것 시 국장님이 이래 지금 자기들 자의에 의해서 운영한다 해 가지고 이것을 그냥 방치해 놓으면 안 되지요. 수정터널에 1년에 35억씩 시에서 부담한다 그랬죠?
예.
그러면 25년이면 1,000억 아닙니까? 1,000억! 그렇지요? 1,000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이게 원래 계획대로 90% 미만 차가 운행한다 하면 국장님이나 시 직원들이 실제 거기에 가서 한달 동안에 체크를 해 보고 1일 체크를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실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당초 협약시의 90% 미만을 보전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2005년도의 경우에 35억의 예산을 시가 보전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 다방면으로 또 노력을 합니다. 당초 협약은 그렇게 되었지만 당초 협약이 일부 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수정해서 협약을 하기 위해 가지고 수정이나 백양터널의 관리 해당 업체와 협의를 거쳐서 90% 된 부분을 또 어떻게 80%로 할 수 없는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한번 지금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최대한 시에 유리한 방향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0%를 80%로 낮춰준다 하는 것은 25년에서 28년으로 늘여주겠다든지, 30년으로 늘여주겠다는 그런 이야기 하에서 그렇게 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 가지고 손해 볼 이유는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상당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수정터널에서 이런 적자를 본다 하면 시 공무원이 거기에 가 가지고 한달이나 이래 계속 체크를 해 보고 자기들 기계 오작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 보고 아니 그게 90% 넘는다고 확신될 때는 35억을 공무원 한 분이나 두 분이 벌 수 있는데 실제 나가서 그 사람들 말만 믿지 말고 한번 해 볼 필요가 안 있느냐는 거예요. 제 이야기는.
예, 그런 부분도 시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확인을 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고, 여태까지 안 하고 계셨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통행 대수는 정확하게 지금 다…
우리가 동네 공사하는 데 돈 몇 억 얻어가는 것은 엄청 안 주면서 이런 데는 35억씩 엄청 선심 잘 쓰시네요. 아, 참!
그리고, 참 업무현황 보고 16페이지에 보면 운행제한 차량 단속강화라는 것은 어느 차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과적차량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시내 과적차량을 이야기합니다.
부산시내 과적차량 단속하는 데가 지금 기계가 설치되어 있는 데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과적차량이 이동단속도 하고 고정단속도 하고 있는데 고정단속이 되어 있는 부분은 고정식은 현재 6개소 있습니다.
어디 어디 있습니까?
남천, 해운대, 수영강, 수정산 상하, 영도에 되어 있는데 총 중량 40t, 축중량 10t 이상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40t이라 하는 것은 짐하고 차 중량하고 전부 다?
예.
컨테이너 40포트 짜리를 실었을 때 총 중량이 40t 미만이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미만 되어야 됩니다.
제가 왜 이 과적차량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물어보느냐 하면 해운대신시가지 뒤에 하나 있죠?
예, 있습니다.
제가 거기를 공장에 출․퇴근을 하는데 단속을 하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제가 만일 그 업무일지가 있다 하면 한번 확인을 해 보고 싶고요. 어쩌다 거기에 하면 그 청경들인가 한둘이 시푸런 옷 입고 조금 하다가 쫓아 들어가는데 지금 울산 울주군에 온양면 보면 부산으로 들어오는 과적차량 단속하는 데가 있죠?
예.
거기에 하루에 지나오는 차가 몇 대 정도 된다고 아십니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1,200대에서 1,700대 사이에 들어온다고 하는데 해운대신시가지로 들어오는 컨테이너 추레라는 극소수입니다. 반송로로 다 들어간다고, 반송로로.
예.
예? 그럼 거기는 과적차량이 그렇게 지나가도록 시에서 고의로 놔놓은 거예요. 그것. 그 해운대신시가지 뒤쪽을 기장삼거리 체육관 앞이나 그 쪽에 뒤에다 갖다 세우면 과적차량이 못 들어오지 않습니까? 무거운 짐은 그리로 다 가 버리는 거라. 그것 인정합니까?
예, 현재…
똑같은 돈을 주고 과적차량을 단속하면서 한쪽에는 과적차량 짐 많이 실은 것은 빠져나가도록 놔놓고 하필 해운대신시가지 뒤에 컨테이너 그 건물도 아주 흉해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 방치해 놓을 이유가 뭐가 있느냐고요. 어차피 돈을 투자했으면 부산시 도로가 지금 형편없습니다. 좀 과적차량을 단속해 가지고 중량 짐을 못 싣도록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실제 부산에 들어온 차들은 40포트 짜리에 40t 넘는 차는 이쪽으로는 안 옵니다. 이 쪽으로 오다 걸릴까 싶어서. 저도 공장이 그 쪽에 있지만. 아니 그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똑같은 것, 오히려 신시가지 토지가 기장 쪽보다 비쌀 것 아닙니까?
아니 그쪽 빼내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24시간 운영 하면…
해운대 지역에 과적단속, 고정단속 검문소를 설치한 것은 일단 광안대로의 교량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를 한 것이고, 물론 김 위원님 말씀대로 고정단속을 많이 둬서 단속 많이 하면 좋은데 엄청난 또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고정단속을 많은 곳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대신 이동단속을 차량이 다니면서 계속해서 단속을 하고 있고 반송로는 특별히 단속을 더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안대교만 어디 뭐 지키고 다른 데는 안 지켜도 됩니까? 그러면.
그래 광안대로는 광안대로 설치를 하면서 할 당시에 교량의 보호를 위해 가지고 설치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기장 이후에 해운대 쪽에 40포트의 짐을 실을 컨테이너 짐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굳이 왜 거기다 갖다 세워놓았냐는 겁니다. 더 빼냈으면 양쪽 다 지킬 수 있는데 광안대교에만 지키기 위해서 거기 갖다 차려놨다.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위원님 광안대로 설치할 때에 같이 검토가 되어 가지고 지시부로 같이 된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국장님이 계획을 잡아 가지고 체육관 저쪽에, 일광 가는 그 주위든지 어디에라도 설치해 가지고 이 과적차량을 단속을 할 생각이 없습니까? 제가 묻는 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검토를 하는 게 아니고 확실하게 답변을 하십시오. 어물어물하게 그냥 넘어가시지 말고,
실제적으로 거기에 과적차량이 얼마나 다니는지 저희들 이동단속반이 또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이고 해서…
제가 그 데이터를 빼다 갖다 드릴까요? 온양면에서요.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다시 해 보겠습니다.
거기는 과적차량이 그냥 딱 지나가면 무인카메라 팍팍 찍히게끔 다 시스템이 되어 있고, 24시간 거기에 관리를 다 합니다. 제가 그것 빼다가 한번 갖다 드릴 테니까 참고로 해 가지고 실제 광안대교로 들어오는 컨테이너는 제가 쭉 다녀본 바에 의하면 거의 한 5분의 1은 광안대교 들어오고 4 정도는 전부 반송로로 다 넘어가 버립니다.
거기 검문소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많이 피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과적차량 단속하는 데가 있으니까 너희 이쪽으로 가라고 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것. 실제로.
뭐 꼭 그 도로로 유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운대의 검문소는 교량의 보호를 위해서 광안대로 설치하면서 한꺼번에 한 것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광안대교도 중요하고 다 반송로도 중요하고 전부 다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반송로는 지하철 공사하면서 도로가 얼마나 지금 험악하게 되어 있는데요. 컨테이너 저것, 원래 컨테이너 이것을 추레라에 딱 실으면 뒤에 이것 딱 잠그게, 뒷고리를요. 그런데 이것 추레라 기사들이 저것을 안 잠급니다. 왜 안 잠그느냐 하면 같이 엎어지면 지가 죽으니까. 남은 죽든지 말든지 위에 컨테이너만 딱 엎어지도록 끌고 다니는 거라. 지금 이 반송로가 도로가 형편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제설장비에 대해서 65페이지, 제가 지금 부산시내 제설장비 차량이 32대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전체 작년에 저희들이 제설장비와…
계가 32대, 2.5t하고 5t하고, 8t하고 이래서 32대 되어 있네요. 그렇죠? 65페이지에.
지금 전년도에 제설기 31대, 염화칼슘살포기 36대를 구매를 해 가지고 각 구․군에…
이 살포기라는 게 차입니까? 이게.
살포기 말입니까?
예?
차에 위에 얹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차량이 아니잖아요? 예.
차량이 아니죠. 살포기에, 기존 차량에…
그것을 자꾸 혼돈을 하시는데 이것은 차가 아니고 차 위에 얹어 가지고 살포할 수 있는 기계지요?
그렇습니다.
살포기는.
예.
실제 차는 32대 아닙니까?
차에…
제설장비 차량이 2.5t, 5t, 8t이 전부 다 32대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제설기 31대에는 기존 차량에 앞에다가 부착을 해 가지고, 트럭에다가…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제설장비에 차량이 32대라고 되어 있는데, 아! 65페이지 제일 위에 뒤에 보면 32대 아닙니까?
차량이 아니고 제설기는 2.5t에 붙이는 것도 있고, 5t도 있고, 8t도 있고 차량 앞에다 부착하는 것입니다. 부착기계죠.
아, 32개에다요?
예.
그러면 2.5t에 붙이는 것 하나, 5t에 붙이는 것 16개, 8t에 붙이는 것 15개다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럼 우리 부산시가 16개 구․군이죠?
예.
그럼 이 2대 가지고 한 구에 제설작업 다 합니까?
2대 가지고 부족할 수도 있고 또 많을 수도 있는데 적정대수는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해서 부족한 부분은 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설기와 염화칼슘살포기 자체가 현재 부산에 크게 눈이 안 왔습니다마는 작년…
2년 연속 지금 눈이 많이 와 가지고 난리 났잖아요.
2005년도 3월달에 엄청난 눈이 와 가지고 35㎝ 와서…
그래 제 이야기는 제설장비를 좀더, 32대는 턱없이 부족하니까 지금 이 정도의 배 지금 불려도 1개 구에 4대 해도 이게 진구만 해도 25개 동인데…
그렇습니다. 눈이 한꺼번에 많이 올 시에는 물론 부족할 수는 있는데 또 적게 올 시에는 어떻게 보면 또 낭비가 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작년에도 좀 보완을 했습니다.
국장님! 밤에 눈 오면 제설장비 기계 가지고 누가 나와서 해 줍니까? 눈 다 끝나고 나면 나와 가지고 하고, 자기 집 앞에 주민들이 이것 하다가 상처 나고 다친 사람들 얼마나 많은고 알아요?
시 공무원들이 실제 해야 될 구청공무원이나 해야 될 일을 하지도 않고 주민들이 하다가 아마 비 한번, 눈 한번 오고 나면 병원에 뼈 부러진 사람들 엄청 많이 입원합니다. 알겠습니까? 그것 진짜 신경 써야 됩니다.
지금 각 구에 조례를 제정을 해 가지고 앞으로 눈을 공무원이 다 치워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못됩니다. 물론 공무원도 최대한 동원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조례법이 바뀌어 가지고 자기 집 앞에 자기가 쓸게 되어 있다고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하수도 막히면 누가 뚫어줍니까? 동 공무원들이 와서 뚫어주잖아요. 세상이 많이 바뀌었는데 유독 이것만은 자기 집 앞에, 물론 자기 집 앞에 하겠죠. 못할 때 해 주어야 되는데 이 장비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에요. 알겠습니까?
더 검토를 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것 보완 좀 해 주시고, 아까 이것 인원, 터널의 인원 다시 요금 받는 것 좀 정확하게 배치되어 있는지 보시고, 계약직이라 하는 것은 여기에 어떤 계약직을 이야기합니까?
매년…
42페이지 보면 계약직이 동서고가도로 51명, 광안대로 69명 되어 있는데 제일 밑에. 1년씩 계약합니까?
계약직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현재…
어디 위탁 준 거죠?
위탁이 아니고…
아니 직접 관리하는데 계약직입니까?
직접 계약, 촉탁계약을 합니다. 1년이면 1년간 계약을 해서 연장하고 그렇게 해 나가고 있지요.
직접 이것 해요?
그렇습니다. 위탁이 아닙니다.
제가 초읍 어린이대공원 공원 운영을 보니까 미진산업이라는데 위탁을 줬어요.
부분적으로 시설물을 공원 내에 전체를, 한 부분이 아니고, 일정부분 시설부분을 위탁관리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니 전체를. 전체 관리하는 것을 위탁을 줬는데 제가 민원이 들어와서 그것을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계약직입니다. 이게. 시간당 우리 한국 최저임금이 3,100원입니다. 2007년 1월 1일부터 2,480원으로 인상되는데 3,132원으로 계약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만근을 했을 때 59만 62원 준다고 계약이 딱 되어 있습니다. 그 민원을 제가 확인을 그 소장한테 물어보십시오. 그 서류를 내가 지금 다 가지고 있는데 그래 여기에 8시간 근무해 가지고 59만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게. 74만 4,000원 되어야 시간당 3,100원이 딱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근 시 59만 620원 준다. 그것 받고 그 사람들 일하는 거예요. 알아보니까 아침 8시 출근해서 오후에 5시에 퇴근하는데 점심시간 1시간 빼고, 휴식시간을 30분 주는데 그것도 오전 30분, 오후에 30분 1시간 빼고 7시간을 인정해 줍니다. 우리가 휴식시간은 연속근무로 취급하죠. 공무원들도 다. 휴식시간은. 그것 참 희한한 계약서 다 봤어요. 그것 시에서 내가 관리소장 이야기를 들으니까 시에서 제일로 낮은 입찰자한테 주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 이제 부산시가 생사람 잡는 시에요. 내가 볼 때는.
저게 인건비가 최저임금을 못 미쳐 견적을 넣으면 그것은 시에서 수정을 해 주어야 됩니다. 일본 같은 데는 중간입찰을 많이 주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거기에 노동하는 사람은 노동의 대가를 받아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59만원을 받고 어떻게 먹고 삽니까?
그 사람들이. 시에서 주는 것을 하청 받은 쪽에서 그렇게 주어도 시 공무원들이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어린이대공원…
제가 그래서 이 계약직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제가 이 계약이 정말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계약직으로 고용하고 있는 직원들은 임금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100만원 이상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계약이 아니고 자체, 공단에서 직접 계약한 직원들입니다.
국장님 소관이 아니라도, 우리 회사택시 모는 사람은 12시간씩 일 해 가지고 한달 일하면 돈 70만원 받아 가지고 4대 보험 떼고 나면 돈 60만원도 안 받아가는데 무슨 그런 소리 합니까?
그 이 계약직에 대해서 인건비, 인원, 그리고 이 각 소장하고 과장하고 이게 연봉이 똑같다 하면 진짜 좀 웃기는데 시청에도 혹시 이런 차이가 나는 데 있습니까? 과장하고 사장하고 연봉이 같다. 회사는 틀리지만.
연봉은 이제 공무원도 임금제도가 많이 바뀌어 가지고 상위직급이 하위직급보다 더 적은 경우도 앞으로는 있을 수 있고 업무의 능력에 따라서 많이 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현재는 없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에는 내용물에 보면 과장이 소장, 사장하고 봉급이, 연봉이 똑같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한데 한번 이것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실제 내용대로 이렇게 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제가 이것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나 이것 오타인 줄 알았다고. 이 페이지가. 그런데 이게 거의 비슷한 일을 하고 업무를 하는데 이렇게나 인건비가 배 차이 나고 이래 되면 그 근무하는 사람들 자존심에도 큰 문제가 있고, 물론 많이 받아가는 사람은 기분 좋고 양주도 마시겠지만 적게 받은 사람은 소주밖에 더 마시겠어요. 그런 똑같은 근무처에서 그런 일이 있다면 이것은 좀 이상한 사항 같은데 한번 저희들도 이 부분에 건교위에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좀 확인을 해 봐 주시고, 그 중설, 수정터널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실제 시 공무원을 한번 배치를 해 가지고 1일 체크를 한번 꼭 해 봐 주십시오. 안 되면 저희들이 삼자를 넣어 가지고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정말로 이게 처음 계획대로 대수가 안 올라가는지, 그리고 이 면세차량이라는 것은 어떤 부분을 면세차량을, 그냥 통과시켜 줍니까?
면세차량은 여러 가지 종류가 많습니다. 장애인 차량, 군인 차량, 경찰 차량, 컨테이너도 면제를 하고 있고, 순찰차, 뭐 상당히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남 위원장대리 김석조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태문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현영희 위원님 하이소.
현영희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부동산 경기가 우리 서울․경기나 부산하고는 정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예.
지금 아마 우리 온 나라의 국민들이 부동산 정부의 정책에 상당히 지금 속상해 하기도 하고 사실은 양극화 현상이 더 많이 빚어지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 지역 건설업체들도 고사 직전에 있다 하는 이런 언론보도도 있습니다. 그래 거기에 관련해서 감사자료 168페이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의 건설업체들이 보면 대부분 거의 다 중앙에서 내려와서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아파트들이랑 이런 것들이, 그죠? 그래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방의 건설 발주량이 상당히 부족해지고 또 자금이 역이동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의 사례를 본다면 조달사업 관련 입찰 참가 기준에 보면 지금 계약체결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달청에 위임 발주토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의 경우에도 사실은 지역 업체들이 상당히 인적 물적 시간적 손실을 발생하고 있는데 한 200억원 가량이 조달사업 관련해서 계약을 하면 계약수수료가 중앙정부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달사업 관련 시행령 제15조 제1항 2호의 규정을 빠른 시일 내에 폐지해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발주권한을 이관해야 된다 하는 건설업에 종사하는 많은 분들의 소리입니다.
특히 우리 부산은 이런 여러 가지 자금의 역이동이라든지 발주물량 부족 건설업체들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지금 부산시의 대책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예.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물론 적은 금액은 시장이 직접 발주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PQ 대상되는 어떤 큰 공사는 대부분 다 조달청에 위임 발주를 하도록 법에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지역건설 업체에서 매년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발주되는 것을 부산시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구태여 조달청에 가서 수수료까지 줘가면서 발주할 필요가 뭐 있느냐 그런 문제는 저희들도 불합리하다고 판단이 되고 해서 앞으로 중앙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규정이 그렇다. 계속 노력 중이다. 이런 것보다도 지금 이런 시점에 우리 시가 바짝 나서 가지고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부산시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아니 전국 공통, 각 지자체들이 그런 노력들을 하셔야지요. 중앙에서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다 라고 그냥 손놓고 앉아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건의를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의를 계속 하고만 있다고 해 가지고 될 일도 아니라는 거죠. 무슨 과감한 그런 대책을 세우셔야 된다. 그냥 보고 있고, 건설협회에서 노력하고 있고 저거 일이고 우리 일 아니다. 이래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하도급 지역의 업체들이 참여시키는 비율도 서울, 대구, 광주 이런 주요 도시에 비해서 절반 수준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하도급 비율은 저희 부산시의 경우에 지난 9월달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39.9%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와 비교해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한 70% 이상이 되고 또 다른 일반 광역시에 대부분 한 50% 이상 되는 걸로 파악이 되어 있는데 저희 부산시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하도급률이 상당히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업체 하도율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계획상으로는 금년 말까지 45% 이상 높이고 내년부터는 60% 이상 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노력은 그냥 말로 한다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해서 조례도 개정을 하고 건설산업발전위원회도 구성을 해서 하고 또 건설업체 중앙에 건설업체를 전부 다 집합을 시켜서 회의도 자주하고 계속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이 75%, 대구가, 광주가 각 68% 선이거든요. 이렇게 하도급이 우리 부산 경우에 아까 39.9%라 이야기하셨는데 그런 정도에 낮은 이유가 뭡니까?
글쎄 낮은 이유를 제가…
아니 그런 것도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국장님은.
낮기 때문에, 낮기 때문에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안 그래도 중앙업체에 우리 지역업체가 전부 다 공사를 제대로 수주를 하지 못하는 이런 실정인데 우리 하도급이라도 따야 생존에 우리가 참,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겠습니까?
지역경제 살리기, 자꾸 우리가 지역경제를 살려야 되겠다. 말만 가지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구체적인 대안이라든지 어떤 뭔가 아이디어가 나와야지요. 그냥 말만 지역경제 살리자 머리띠 두르고 소리 지른다고 지역경제 살리는 길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역경제의 한 부분이지만 이 건설이 살아나야 우리 부산시가 더 살아나는 도시가 안 되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런 하도급이라도 따야 생존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하도급 참여비율 향상을 위한 우리 부산시가 노력을 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지역업체에 하도급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조례를 지난 4월달에 제정을 했고 그 조례에 의해서 건설산업발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실제 업체에 구성을 했고 또한 1군에 중앙의 업체와의 많은 수시로 면담을 통해서 또 발주시에는 부산업체에 하도를 강제로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지역업체에 하도 계약을 하도록 종용을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조례를 제정을 하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것은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회 구성하고 조례만 제정한다고 일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당장 지금…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관련해서 추진사항이나 계획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추진사항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위원회 구성하고 조례만 제정할 게 아니라 노력을 한다는데 앞으로 어떤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하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른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발주시마다, 발주시마다 1군 업체 발주업체에 지역업체 하도를 주도록 직접 공무원이 그렇게 종용을 하고.
위원회 역할은 뭡니까?
예?
위원회 역할.
위원회 역할은 부산지역이 어떻게 하면 많이 발주를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것을 논의하기 위한 역할이죠.
그러니까 다른 게 없다 하지 않았습니까?
발주할 때 마다 즉시 줄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 하는데…
가장 효과가 크다는 말씀입니다.
이 위원회 역할하고는 뭣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위원회의 역할은 하도나 일반 건설업체 도급을 도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위원회에 구성자체가 지역업체와 각종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실제로 하도급률을 높이는 방안과 또한 공동도급이라든지 부산에 건설업이 많이 수주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같이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하고 그런 역할을 합니다.
지금 그 위원회 구성 회의를 위원회를 몇 번 정도 했습니까?
금년에 지난 한 번 했고 12월 중으로 한 번 더 할 예정입니다.
그럼 1년에 몇 번 합니까?
1년에…
이 조례제정은 몇 월달에 했습니까?
1년 분기에 한 번 정도는 합니다.
한 번 해 가지고 되겠어요?
또 할 겁니다.
우리가 위원회를 이렇게 많은 부산에 위원회들이 많잖아요. 위원회를 저도 가보고 물론 좋은 방안도 마련하고 하지만 대부분 형식적으로 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위원회는 필요할 때 마다 수시로 해야 됩니다. 1년에 1번, 2번 형식적인 위원회가 아니고 정말 이것은 건설협회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지금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잖아요. 건설협회가 자구책을 가지고 노력 하겠다. 이런 의지가 보일 때 우리 부산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부산시가 너무 소극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건설협회 부산시에서 개정 대상, 법적인 개정 대상 9개를 규정을 해 가지고 건의를 하고 청와대에도 보내고 자기들이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부산시가 역할을 했습니까?
지역업체에 하도를 주도록 아까 말씀 못 드렸는데 시장님 서한도 각 1군 업체가 보낸 적이 있고 그 다음에 부산에 1군 업체 지사들이 부산에 다 있습니다. 지사장들을 다 불러서 앞으로 계약공사 발주시에는 지역업체에 주도록 종용을 하고 회의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우리 부산시가 아주 우리 시장님의 공약도 물론 당연히 들어있지만 경제 살리기에 모든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 분야 분야지만 우리 각 국에서 좀더 적극적이고 성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의 경제가 살아야 우리 부산이 사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사람들이 다시 몰려드는 그런 도시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어떻습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상해 위원님.
오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너무 많은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압축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부산시가 지금 낙동강고수부지를 전면적으로 재정비를 하고 있고, 또 일부는 완료되고 있습니다.
삼락고수부지의 경우를 보면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약 530여억원의 돈을 들여서 거의 재정비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모든 것이 끝나는 그런 상태로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530여억원 들여 가지고 재정비를 했는데 이 출입구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출입구가 좀 부족하죠.
부족한 정도가 아니고요. 공식적으로 거기 들어가는 출입구가 사실은 없습니다. 다대항 배후도로 밑에 있는 암거박스 그것 밖에 없죠?
차량을 말입니까?
차량이든 사람이든. 시가 무슨 사업을 계획하고 또 집행하는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런 사업을 계획을 했을 때 거기 예측되는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사업을 할 때 거기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중점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입로가 없는 그러면서도 돈을 오백 삼십 몇 억이나 들여서 정비를 해 놔놓고 시민이 찾아갈 수 없는데 그런 사업은 선후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미 작년도에도 사상역이나 지하철역사에서 또는 사상역세권 중심부에서 낙동강고수부지로 넘어가는 최소한 육교라도 좀 놔 달라 라고 하는 건의를 수차례 한 바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달라는 요청을 당시에 시의원들도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전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어요. 한번 간단하게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예. 진입로 부분은 다소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제 진입을 하려면 낙동로에서 들어가야 되는데 진입로가 많으면 낙동로 전체에 차량에 이동에 효율성 면에서 부족할 그런 부분도 생길 수 있는데 어쨌든 시설 다 해 놔놓고 접근시설이 불량해서 이용에 불편이 된다면 시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부분 한 번 더 조사를 해서.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우선 역세권에서 시민들이 사상역세권으로 지하철을 타고 오든지 버스를 타고 오든지 그 공원을 가기 위해서 역세권에 오면 거기서 최소한 내려 가지고 공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보행하는 육교라도 하나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시 감사 내역을 내가 살펴보면 거기에 한 시의원이 한 30억 정도 하면 육교라도 보행을 할 수 있는 육교라도 설치를 해서 시민들이 편하게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럼 큰 공사비에 비해서 비용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시급하게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고 하니까 우선 설치해 달라 라고 요청하니까 시의 답변이 거기는 사상 산업도로뿐만 아니고 고수부지로 넘어가는 다대항 배후도로를 거쳐서 육교가 좀 길다. 그래서 60억 정도의 재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재원의 부담이 있고, 그 다음에 경전철이 지나가게 되고 또 앞에 향후 경전선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함께 그때 도로가 만들어지면 보행자 도로도 같이 만들어지니까 그때하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냈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한테 궁극적으로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사상의 경전철은 2011년도에 완공 예정이고 경전선은 전혀 아직까지 계획도 제대로 잡혀져 있지 않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그런데다가 거기에 기이 계획되어 있는 사상대교, 사상대교도 지금 광역교통망도로, 광역도로라든가 교통 혼잡도로로 지정되어야 만이 국비를 받아 가지고 건설할 수 있는데 굉장히 불투명해요. 그럼 향후 앞으로 최소 저희들이 봤을 때 한 5년 정도 이상은 시민들이 지금 그 현재의 상태로 낙동강고수부지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시가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돈만 들인 것이 아니고 낙동강 고수부지가 가지고 있는 자연의 어떤 가치성 이런 것들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걸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적극적인 계획을 수립할 계획은 없습니까? 하다못해 급하게라도 육교라도 하나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신 위원님, 육교문제는 그렇습니다. 육교는 신중히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 부산시에는 육교를 계속해서 철거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고 육교 대신에 횡단보도를 설치를 합니다. 옛날에는 횡단보도 대신에 육교를 설치하도록 건의가 많이 되고 해서 육교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미관상 문제도 있고 해서 육교를 철거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육교에 설치가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은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만일 육교가 안 된다면 다른 시설로라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지역의 사정은 그 지역에서 제일 잘 알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경험으로 아는 것하고 생각으로 아는 것은 같을 수가 없죠. 결국 경험하고 있는 사상구청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나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사상구청에서도 이미 여러 차례 거기에 연결하는 육교라도 우선 설치해 달라 라고 계속해서 건의한 걸로 그래 알고 있고 저에게도 사상구청에서 꼭 그런 문제를 실현해 달라 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면서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가 전혀 나타날 수 없는 근본적인 잘못된 요인이 있다면 그걸 찾아서 시가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거기에는 지하로 다대항 배후도로 지하로 들어가는 암거박스 외에는 전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고, 그 다음에 사상의 역세권 중심부에서 고수부지로 들어갈 수 있는 뭔가 연결통로가 있든지 무슨 방법이 나와야 고수부지가 제대로 사용된다는 것이죠. 오백 몇 십억이나 들이고 수조원의 자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공간을 이대로 내버려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각별한 대책을 세워볼 용의가 없습니까?
적극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대책을 수립하셔서 다음 회의 때나 또는 그 안에 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최영남 위원님.
국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신데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수정터널에 대해서 수정터널 실시협약서 52조에 보면 비밀유지란 조항이 있습니다.
예?
비밀유지. 협약당사자 쌍방은 본 협약의 종류 여부에 불구하고 상대방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본 협약의 내용이나 본 협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나 운영에 관한 정보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의한 제한은 아래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 현재 또는 미래 어느 시점에 공지의 사실이 된 정보공개 2. 법에 의하여 그 공개가 되어지는 정보 공개, 3. 재판 중개 또는 행정절차에 따른 정보 공개 4. 정보 공개 당사자가 법률자문기관. 공인회계사 또는 금융기관 등에 대한 정보 공개 그래서 실시협약에 비밀유지 라는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감사자료에 43페이지에 수정터널에 대한 모든 정보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이 정보를 공개를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그 답변 바랍니다.
의회의 요청에 의해서, 감사자료입니다. 물론 일반인에게 다 공개된 것은 아니지만 의회에 제출된 자료로 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의원이 알면 일반인에게도 다 공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감사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밀유지를 해야 된다는 어떤 주지를 하시든지 그래 하셔야 되지, 지금 이렇게 질문까지 하고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의회에서만 공개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답변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수정터널 주식회사에서 받은 자료들입니다. 의회 제출용으로.
의회 제출용으로 자료를 받았는데 위원이 지금 이 내용을 다 알았다 말입니다. 알았는데 그러면 위원만 알고 이것은 바깥에 다른 사람이 알아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까?
글쎄요. 의회에 제출된 자료기 때문에 그것이 의회를 통해서 일반인에게 공개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아니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 부분이 43페이지에 수정터널 계획 통행량 미달 부분 재정보증 계획에 대한 이 부분이 지금 본 의회에 제출되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자료인데 이 자료가 일반인에게 노출되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말입니다.
좀 비밀유지 해 주십시오.
아니 ‘해 주십시오.’ 가 아니고 안 되면 안 된다, 되면 된다. 그 답을 해 주세요.
일반적인 사항은 괜찮은데 그 중에서 인건비 같은 경우에 세부내역은 다른 게 공개되면 사실상 위반되는 사항입니다.
인건비에 관한 이런 부분은 개인적인 사생활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그것은 국장님이 설명 안 하셔도 제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이 지금 한 해 34억 정도가 결국은 재정지원금으로 시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이 공개가 되면 문제가 없느냐 이 말입니다. 실시협약에 의해서.
이 부분은 이 경우가 아니더라도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보증관계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수정터널 민간협약투자협약서에 실시협약에 비밀유지 조항에 의해서 공개가 되어도 문제가 없습니까?
보존 부분은 지금 사무감사 이전에도 공개가 다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여기에 운영수익 보장률하고 운영수익 보장률하고 그 다음에 보장기준 통행료 수입 미달분하고 이런 부분에 세부적인 이런 부분이 공개가 되어도 문제없습니까? 어쨌든 간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수정터널 현황에 대해서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이것은 공개가 되어도 되냐, 그 답변을 바랍니다.
공개를 비밀유지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최대한 비밀유지를 해 주시고 꼭 필요한 경우에 위원님들께서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판정이 되면 큰 문제는 없다고 봐지는데 일단 협약서 상에는 비밀유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애매하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실시협약서에 비밀유지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비밀유지 해야 됩니다.’ 든지 수감자료로 내놓은 자료 이것은 위원님들이 알도록 하기 위해서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제출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딱 답변하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답변 하셔야 되지…
의회 감사용으로 제출된 자료기 때문에 제출된 것이고 그 이후에 비밀유지 사항은 저희들 협약상에 비밀유지 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비밀을 유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니요. 국장님 내가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밀유지 안 해도 문제가 없는 걸로…
비밀 유지를 해 달라고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해 달라고요?
예.
비밀 유지, 참 이상하네…
(“감사자료가 우리만 보는 게 아니고…” 하는 위원 있음)
아니요. 이것은 내용에, 실시협약서에 비밀유지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실은 순수한 감사자료로서 낸 것 같으면 우리가 이것을 비밀유지를 해 줘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걸 공개로 해도 문제가 없느냐.
일반인에게 무한대로 공개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비밀유지 사항에 재판 또는 중재 또는 어떤 행정절차에 의한 정보의 공개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논의할 이유가 없다고…
그래서 의회에 제출한 이 자료는 행정절차의 정보공개로 봐주시고, 그 외 일반인에게 임의로 공개하는 것은 유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참 그 답, 참 뭐라고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감사자료에 나온 자료는 공개해도 문제가 없다 생각하고, 실시협약에 대한 안에 회사에 대한 비밀이라든지 아까 같이 인건비에 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당연히 비밀유지 되어야 되는 거고, 그렇게 판단되는데 국장님께서는 가능한 비밀유지를 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답변하니까 비밀유지를 해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
해 달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니, 국장님 정확한 답변을 해 주세요.
그래서 의회에 제출한 것까지는…
속기록 되고 있으니까.
행정절차에 의한 정보공개로 봐주시고, 가지고 계시는 자료를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것을 비밀유지를 해 달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해도 문제는 없지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희들…
국장님이 답변, 국장님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니까…
아니 비밀을 유지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공개를 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공개해도 됩니다.’ 이렇게 해야지요.
그럼 국장님은 공개해도 법적으로는 문제없다 이 말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이것 왜 그렇냐 하면 지금 위원님들 전부 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는데 이것을 갖다가 숨길 것은 숨겨야 되고 우리가 알 것은 다 알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 위원님들 같이 있는데서 같은…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자료를 위원님께서 보시고, 그 외 다른 일반인에게는 비밀을 유지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부탁 말씀은 내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부탁이 부탁으로 안 받아들여진다 싶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판단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위원님 다른 데 공개했다고 해서 왜, 공개했냐고 따지고 묻고 어떻게 그러할 입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국장님 어떻든 최 위원 질의한 부분 잘 깊이 생각하고 가급적이면 개인의 문제니까 비밀유지 좀 해 줄 수 있게끔 서로가 노력하도록 그래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위원 있음)
국장님 하나 부탁합시다.
지금 요즘 지진도 많고 기후이상 변화도 많은데 지금 동네마다 보면 옛날 목욕탕을 하다가 그만 둔 굴뚝이, 폐 굴뚝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것도 한참 목욕탕이 잘 될 때는 굴뚝도 칠도 잘하고 이래 가지고 깨끗하게 보이는데 지금은 보니까 잘못하면 쓰러질 듯 상당히 내가 볼 때는 영 위험하지 않나 이래 싶은 그런 지역이 더러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것은 우리가 방재과에서 조사를, 실태 조사를 해 가지고 앞으로 철거를 하든지 거기에 대한 사전 예비조치를 취해 가지고 주위의 사람들이 안전하게끔 번개 치고 이래 지진 오고 이러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상당히 불안하답니다.
그게 깨끗한 굴뚝이면 괜찮은데 상당히 부산시내 많이 산재하고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안전상태를 저희들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점검도 하고 어떤 구역에는 쉽게 말해서 공장을 했다든가 목욕을 했으면 다른 건물을 지었는데 굴뚝을 철거를 안 하고 그대로 놔놓는 그런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 집은 다 새집 지어놓고 굴뚝은 가만 그대로 놔놓고 그러니 그 집에는 괜찮은데 옆집에는 일로 자빠지나 절로 자빠지려나 걱정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점 한번 시에서 점검을 해 보이소.
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감사 종료에 앞서 간략히 당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감사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고, 아울러 건설방재국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우리 시의 당면현안 과제를 해결하는 비중이 큰 사업들인 만큼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계획 단계에서 완벽하게 검토하는 등 1건이라도 시행착오를 겪는 일이 없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특히 원활한 도시기능 유지를 위한 도로망 확충과 효율적인 도로관리 사업, 친환경적인 하천정비 및 치수사업,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도시방재시스템 구축 사업 등도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안영기 건설방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오늘 진지하게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건설방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10분 감사종료)

동일회기회의록

제 16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64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9
2 5 대 제 164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9
3 5 대 제 164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8
4 5 대 제 164 회 제 8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9
5 5 대 제 164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9
6 5 대 제 164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8
7 5 대 제 164 회 제 7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9
8 5 대 제 164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9
9 5 대 제 164 회 제 7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9
10 5 대 제 164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8
11 5 대 제 164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7
12 5 대 제 164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8
13 5 대 제 164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8
14 5 대 제 164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8
15 5 대 제 164 회 제 6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8
16 5 대 제 164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7
17 5 대 제 164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2-19
18 5 대 제 164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7
19 5 대 제 164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7
20 5 대 제 164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7
21 5 대 제 164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4
22 5 대 제 164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2-19
23 5 대 제 164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2-18
24 5 대 제 164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2-18
25 5 대 제 164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2-18
26 5 대 제 16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2-18
27 5 대 제 164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7
28 5 대 제 164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4
29 5 대 제 164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4
30 5 대 제 164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4
31 5 대 제 16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4
32 5 대 제 164 회 제 3 차 본회의 2006-12-21
33 5 대 제 16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6-12-13
34 5 대 제 16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2-07
35 5 대 제 164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2-06
36 5 대 제 16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2-06
37 5 대 제 164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2-06
38 5 대 제 164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2-06
39 5 대 제 164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4
40 5 대 제 16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4
41 5 대 제 164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4
42 5 대 제 164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3
43 5 대 제 16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3
44 5 대 제 16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7-01-09
45 5 대 제 164 회 제 2 차 본회의 2006-12-15
46 5 대 제 16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6-12-11
47 5 대 제 16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2-06
48 5 대 제 16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2-05
49 5 대 제 164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2-05
50 5 대 제 16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2-05
51 5 대 제 164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2-05
52 5 대 제 16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3
53 5 대 제 164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3
54 5 대 제 16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3
55 5 대 제 16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3
56 5 대 제 164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2
57 5 대 제 164 회 제 1 차 특별위원회 2006-12-08
58 5 대 제 16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6-12-08
59 5 대 제 16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2-05
60 5 대 제 164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2-04
61 5 대 제 16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2-04
62 5 대 제 16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2-04
63 5 대 제 164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2-04
64 5 대 제 16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6-11-30
65 5 대 제 16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6-11-30
66 5 대 제 164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2
67 5 대 제 16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2
68 5 대 제 16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2
69 5 대 제 16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2
70 5 대 제 164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2
71 5 대 제 164 회 제 1 차 본회의 2006-11-21
72 5 대 제 164 회 개회식 본회의 2006-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