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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16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 제4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6년 12월 19일 (화) 14시
  • 장소 :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부산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안
  • 3. 부산광역시 농어촌주택사업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 4. 부산광역시 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5.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안건 참 조
(14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정례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여목 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을 무사히 마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바쁜 일정과 업무임에도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동료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진행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국 소관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을 심사하고 이어서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 부산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안(시장 제출) TOP
3. 부산광역시 농어촌주택사업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TOP
4. 부산광역시 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TOP
(14시 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농어촌주택사업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 폐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여목 주택국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윤여목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김석조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주택국 소관 건축조례개정안 등 4건의 조례개정안 심의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택국 소관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안, 부산광역시 농어촌주택사업 운영 조례폐지안, 부산광역시 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위원 자격 및 운영기준을 정비하고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건축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예치금 제도,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 없이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 집합건축물 중 다중이용 건축물의 유지․관리 근거 및 대지 안의 공지 기준을 마련하여 건축행정의 신뢰성 및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며, 건축분쟁을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는 건축위원회의 기능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구조안전․피난 및 소방에 관한 사항에 국한되어 있는 건축심의 내용을 건축물의 건축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확대 조정하였으며,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에 분양 대상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구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에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건축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으로서 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을 당연직으로 규정하고, 공무원의 참여비율을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제한하는 등 위원의 자격을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는 건축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 분야의 관계전문가가 4분의 1 이상 참석하도록 하여 비전문가의 심의, 참여를 배제하고,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6조는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령에서 허가권자가 건축허가를 하려는 경우 관계법령에 적합 여부 확인을 위하여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개최하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기능을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실시하는 실무종합심의회에서 대행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6조의 2는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령에서 연면적 5,000㎡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현장에 대하여 안전관리예치금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착공 신고를 하는 건축주에게 장기간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도시미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건축공사비의 1%를 현금 또는 보증서를 예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7조는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으로서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납부대상이 건축허가에서 건축허가 및 신고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에 대한 수수료 납부대상 범위를 조정하였으며, 안 제18조의 2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사용승인 신청되는 건축물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에 의한 전면 책임감리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 없이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사용승인 검사 의무 면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1조는 건축물의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로서 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지도원으로 하여금 건축물의 유지 관리의 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39조의 2는 대지 안의 공지에 관한 사항으로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 하는 경우에는 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대지 안의 공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법령이 개정되어 다수인이 수용되는 집회시설, 판매시설, 종교시설 등 대형건축물과 위험물 제조․공해배출 공장 등에 대하여 건축선 및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워야 하는 거리의 최소 기준을 정하여 시민의 생명보호와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4조 내지 제46조는 재해관리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의 금지 및 제한에 관한 사항으로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의 제정․시행으로 건축법에 의하여 지정된 재해관리구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방재지구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봄에 따라 관련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49조 내지 제57조는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운영해 오던 분쟁조정위원회를 건설교통부에 중앙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두어 특별시장․광역시장이 허가권자인 사항을 조정하고, 시․도에 지방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두어 시장, 군수․구청장이 허가권자인 사항을 조정 및 제정을 하도록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조례 추진 경위는 2006년 10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1일간 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참고사항으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 건축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및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64회 정례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우리 시 조례를 정비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경감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한 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이 2006년 7월 1일부터 제정․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전체 제7장 23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재정비촉진사업을 위해 총괄계획가 및 사업협의회에 관한 사항과 사업의 지원 안으로 건폐율, 용적률 등의 완화기준 및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 등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세입자의 주거안정과 개발이익 조정을 위해 임대주택 건설 비율 등을 정하였습니다.
조문별 상세한 개정 내용은 조례 상정안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및 제3조에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신청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공람 및 구․군의회 의견청취 결과와 지정문화재 현황 등으로 정하고 재정비촉진지구의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도로 모퉁이를 정비하기 위한 지구의 경계 변경 등을 정하였으며, 안 제4조 내지 제5조에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재정비촉진사업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과 옥외광고물 및 게시시설에 관한 사항으로 정하고, 재정비촉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주민공청회 및 구․군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는 사항과 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는 사항으로 구분하여 건축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등 공공기반시설의 위치 또는 10% 미만의 규모 변경과 토지 등 소유자의 부담이 증가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반시설 설치비용 분담계획의 변경 등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재정비촉진계획의 전 과정을 총괄하여 진행 및 조정하는 총괄계획가를 위촉함에 있어 도시계획․도시설계․건축 등 관련분야의 기술사 자격증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자와 대학에서 도시계획 등 관련분야의 부교수 이상인 자 등의 자격기준과 총괄계획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재정비촉진구역 지정 시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에서 정한 호수밀도, 주택 접도율 등의 정비구역 지정 요건을 20%까지 완화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8조 및 제9조에 사업시행자가 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필요한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를 기반시설 부지 제공면적에 따라 완화할 수 있는 기준을 산식으로 정하고, 원활한 재정비촉진사업 추진을 위해 총괄계획가, 총괄사업관리자, 사업시행자, 관계전문가,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사업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는 사업시행자가 기반시설의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에 제공 면적에 따라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는 기준을 산식으로 정하고, 중심지형 재정비촉진지구에서 공개공지 및 녹지공간 등의 확보를 위해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재정비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주차장 설치 기준을 주차장 설치 제한지역에 해당하는 기준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11조 내지 제15조에 재정비촉진사업의 지원 방안으로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존치지역 정비사업비 지원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재정비촉진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보조 및 융자의 대상과 범위 등을 정하였으며, 안 제16조 및 제17조에 교육환경의 개선과 재정비사업의 촉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시에 결정된 학교용지를 매입하여 사립학교에 임대 또는 매각하는 경우 임대료는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1,000분의 25 이상으로 정하고 매각대금은 20년 이내에서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지방지치단체가 도로 등 기반시설을 먼저 설치하고 사업시행자로부터 설치비용을 분할하여 징수하는 경우에 분할납부 기준을 사업시행 인가일부터 준공검사 신청일 전까지 5회의 범위 내에서 균등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 및 제19조에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세입자의 주거안정과 사업시행자의 개발이익의 조정을 위해 증가되는 용적률에 대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증가된 용적률의 25%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도록 정하고,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개발사업, 시장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주택용도로 증가된 용적률은 50%로 정하고 주택이외의 용도로 증가된 용적률은 기반시설의 설치면적에 따라 25%까지 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재정비촉진지구 내 2개 이상의 지역을 하나의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하고 주민을 이전하는 개발권 이양방식의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주민 이전 비율에 따라 9%~25%까지 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 내지 제23조에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ㆍ촉진계획의 결정 등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조례 추진경위는 2006년 10월 20일부터 11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산광역시 규제개혁위원회 및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64회 정례회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농어촌주택사업 운영 조례폐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사유는 농어촌지붕개량촉진법이 1996년 7월 1일자로 폐지되고 농어촌주택사업은 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따라 운영하도록 함에 따라 농어촌지붕개량촉진법에 의거 운영된 부산광역시 농어촌주택사업 운영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조례폐지안 추진경위는 2006년 10월 18일부터 11월 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법제심사 및 2006년 11월 10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제164회 정례회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 사유는 주택건설촉진법이 주택법으로 2003년 11월 30일자로 전부 개정되면서 아파트지구 개발 사업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제정으로 기존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을 정비계획으로 보아 운영하도록 함에 따라 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폐지안 추진 경위는 2006년 10월 4일부터 10월 2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법제심사 및 2006년 11월 10일 조례규칙심의회의를 거쳐 제164회 정례회에 상정하였습니다.
특히, 금회 상정된 조례안 중에서 도시재정비촉진 조례안은 현재 추진 중인 시민공원 인근의 범전동 재정비촉진사업과 충무동, 서금사동 재정비촉진사업의 추진 일정상 조속한 재정비위원회의 구성, 총괄계획팀의 구성, 사업협의회의 구성 등 기타 조례로 위임된 사항의 시행이 필요한 부분이 많으므로 재정비촉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기타사항은 제안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안
․부산광역시 농어촌주택사업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부산광역시 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주택국)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윤여목 주택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사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사옥입니다.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내용은 앞서 국장께서 제안설명 하셨기 때문에 4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적근거 및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제안이유에서 밝힌 바와 같이 2006년 5월 9일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시행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과 위원 자격기준, 운영기준의 정비,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제도와 방치건축물의 안전관리 예치금 제도 도입,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납부 대상 조정과 검사 없이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 규정, 집합건축물 중 다중이용 건축물의 유지 관리 근거 및 대지안의 공지기준을 마련하여 건축행정의 신뢰성 및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축분쟁을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적법성에 대해서는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본 조례안이 제출되기 이전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 제3조의 규정에 의거 2006년 10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1일간 부산시보와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 입법예고 해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2006년 11월 3일 부산광역시 건축위원회와 2006년 11월 8일 부산광역시 규제개혁위원회 등 조례 개정에 따른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 때문에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조례안의 내용 검토 결과 안 제6조는 건축위원회의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구조안전 피난 및 소방에 관한 사항에 국한되어 있는 건축심의 내용을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으로 확대 조정하고,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에 분양대상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구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에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각각 추가한 것으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확대로 시․구위원회 심의대상 상호 간에 상충되는 부분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안 제7조는 건축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을 당연직으로 규정하고 공무원의 참여비율을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제한하는 등 위원의 자격을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토록 하였으며, 안 제9조는 건축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를 심의하는 경우 해당분야의 관계전문가가 4분의 1 이상 참석하도록 하여 비전문가의 심의 참여를 배제하고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토록 하여 실질적인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 제16조는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법령에서 허가권자가 건축허가를 하려는 경우 관계법령에 적합여부 확인을 위하여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개최토록 의무화함에 따라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기능을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실시하는 실무종합 심의회에서 대행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를 준용토록 한 것으로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별도 구성하지 않고 실무종합심의회 처리의 대응 및 운영의 준용사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문제점은 없겠는지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안 제16조의 2는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법령에서 연면적 5,000㎡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현장에 대하여 안전관리예치금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에게 장기간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도시미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건축공사비의 1%를 현금 또는 보증서로 예치토록 한 것으로 안전관리예치금 근거가 되는 건축공사비를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로 산정한 사유와 보증서의 보증기간을 공사기간보다 1년 이상 추가된 보증서를 예치도록 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안 제17조는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납부대상이 건축허가에서 건축허가 및 신고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에 대한 수수료 납부 대상자 범위를 조정한 것으로 보여지며, 안 제18조의 2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사용승인 신청되는 건축물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에 의한 전면 책임감리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 없이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사용승인 검사 의무 면제조항을 신설하였는데 이는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민간의 자율 및 책임을 강화하는 것으로 보여지나 사용승인 검사 의무를 면제해도 문제점은 없겠는지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안 제21조는 건축물의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로서 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지도원으로 하여금 건축물의 유지 관리의 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39조의 2는 대지안의 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대지 안의 공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다수인이 수용되는 집회시설과 판매시설, 종교시설 및 공동주택 등의 건축물과 위험물 제조 공해 배출공장 등에 대하여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워야 하는 거리의 최소 기준을 정하여 시민의 생명보호와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한 것은 당초 1999년 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한 사항으로 아는데 금번에 건축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규정 신설로 규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이는 시민의 재산상 피해가 예상되고 또한 가뜩이나 열악한 지역건축 경기위축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안 제44조 내지 제46조는 재해관리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의 금지 및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의 제정 시행으로 건축법에 의하여 지정된 재해관리구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방재지구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봄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한 것이며, 안 제49조부터 제57조는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운영해 오던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건설교통부에 중앙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두어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허가권자인 사항을 조정하고, 시․도에 지방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두어 시장, 군수․구청장이 허가권자인 사항을 조정 및 제정을 하도록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관련 규정을 정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종합해 보면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사항 반영 및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내용이 적절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적근거 및 타당성을 검토해 본 바, 본 조례안은 제안이유에서 밝힌 바와 같이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한 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이 2006년 7월 1일부터 제정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적법성에 대해서는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본 조례안이 제출되기 이후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 제3조 규정에 의거 2006년 9월 20일부터 10월 10일까지 21일간 부산시보와 시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이용, 입법예고하여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제정에 따른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4페이지, 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동 조례안의 총칙과 재정비 촉진지구의 지정, 재정비 촉진계획의 수립 및 결정, 사업협의회,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을 위한 지원과 개발이익의 환수, 도시재정비위원회 부칙 등 전체적인 조문별 내용은 타 조례안에 비해서 손색이 없도록 구체적이고 전문적이면서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짜임새 있게 전체 7장 23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문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부터 제5조에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신청 및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재정비촉진지구 및 촉진계획의 변경시 주민공람, 구․군의회의 의견청취 및 공청회 절차와 재정비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 재정비촉진계획의 전 과정을 총괄하여 진행 및 조정하는 총괄계획가의 자격기준 및 총괄계획팀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광역적인 재정비촉진사업을 위해 기존 정비구역의 지정요건을 완화하여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및 제9조에 사업시행자가 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필요한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 등의 완화 범위와 원활한 재정비촉진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제15조에 재정비촉진사업의 지원 방안으로 기반시설의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건폐율 및 주차장 설치기준의 완화 범위와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지원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재정비촉진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보조 및 융자의 대상과 범위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 교육환경의 개선과 재정비사업의 촉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설치계획이 포함된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학교용지를 매입하여 하는 경우 사립학교 설립․운영자에게 임대 또는 매각하는 경우, 임대료 및 매각대금의 기준 등을 정하고, 안 제17조에는 기반시설을 먼저 설치하고 사업시행자로부터 설치비용을 징수하는 경우 분할납부 기준과 이율을 규정하였고, 안 제18조 및 제19조에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세입자의 주거안정과 개발이익의 조정을 위하여 증가되는 용적률 중 임대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하는 비율과 임차인의 자격을 정하였고, 안 제20조부터 제23조에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ㆍ촉진계획의 결정 등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한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기존 주택재개발이나 재건축, 주거환경개선과 도시환경개선 등 정비사업이 구역별 또는 산발적으로 이뤄지는데 따른 연계성 부족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도시재정비촉진사업 활성화를 위한「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및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우리 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한 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이므로, 본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현재 시범지구로 추진 중인 충무동과 서․금사동 재정비촉진사업지구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나아가 향후 우리 시의 주거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 번째로 부산광역시 농어촌주택사업운영 조례폐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1996년 7월 1일「농어촌주택개량 촉진법」의 제정과「농어촌지붕개량 촉진법」의 폐지로 농어촌주택사업은 「농어촌주택개량 촉진법」에 따라 운영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10년이 지난 지금「부산광역시 농어촌주택사업 운영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늦은 감은 있으나, 그동안 기존「농어촌주택개량 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처리를 했으므로, 이번에 본 조례안은 폐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번째로 부산광역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 폐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03년 7월 1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제정 시행으로 기존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에 의해서 수립된 정비계획을 보도록 함에 따라 2003년 11월 30일 주택건설촉진법이 주택법으로 전부 개정 시행 되면서 아파트지구 개발사업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2003년 11월 30일 주택건설촉진법이 주택법으로 전부 개정시행 된 이후 3년이 넘은 지금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늦은 감은 있지만 기존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에 의해서 수립된 정비계획에 적용하여 업무를 처리해 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본 조례안은 폐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여집니다.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농어촌주택사업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곽사옥 전문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택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홍성률 위원입니다.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 39의 2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 이 부분에 관해서 말이죠, 이게 개정되었다가 이번에 말하자면 다시 환원하는 법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그러면 당초에 경계선을 없앴을 때는 지금 일부 국가에서는 상당히 그렇게 많이 그 법을 적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는 왜 또 그렇게 했다가 다시 환원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대지로부터 경계선, 99년도 이전에는 이게 지금 새로 하고자 하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접대지선으로부터 띄워야 될 건축선과 건축선으로부터 띄워야 될 대지 및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워야 될 거리를 99년도 이전까지는 시행을 해 오다가 이게 너무 규제가 심하다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99년 이후 조문을 삭제하면서 완화를 해 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서로 인접간의 어떤 재산의 보호, 풀어준 본인은 완화를 받아서 좋았지만 상대적인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대적인 어떤 권리보호와 또 각종 건축행위 등 이런 안전 부분 등, 이런 부분이 상당히 논쟁이 되어서 이번에 똑같은 내용으로 다시 이걸 부활하는 그런 성격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접대지 경계선이 1m인가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종전에 대지, 인접대지와의 거리는 50㎝…
50㎝씩, 양쪽에 50㎝ 하면 1m가 되는데, 1m를 고층으로 지었을 때 사람이 들어가기도 힘들고 실질적으로 그런 오히려 도로도 아니고 소방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못해 주고 또 제대로 통풍도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앞뒤로 결국은 거기에 범죄화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막기도 안 합니까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용도가 참 애매하던데 특별하게 지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라고 하는, 오히려 반대적으로 그 50㎝ 만큼은 오히려 잃어버리는 공간이 되지 않는가, 대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상당히 법적인 문제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이런 공청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과정을 거쳤는지 그런 부분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보면 주로 위원님 제일 알기 쉬운 부분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50㎝ 띄우는 부분이 종전에 폐지되다 보니까 이게 민법으로 규정해 놨었거든요. 건축법의 규제를 안 받다 보니까 민법에 의해서 50㎝ 띄우는 자율적으로 했는데 이번에 시행령이 바뀌게 되면 이 부분은 건축법으로 다시 들어오니까 허가받을 때 지켜야 되는 문제고, 다만 이제 건축선으로부터 띄워야 되는 거리, 예를 들어서 대상건축물을 보면 주로 작은 것은 안 하고 주로 5,000㎡ 공장이라든지 창고라든지 또는 판매나 숙박시설, 대중 다중이용시설 등 또 200㎡ 이상의 위험물 저작 및 처리시설, 특수시설물로 국한하고 있기 때문에…
예. 특수시설물에 국한해서.
일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큰 영향은 없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일반 주택도 마찬가지입니까
공동주택의 경우 그러니까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같은 경우에는 종전으로 다시 환원된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되고. 일반주택은 해당이 안 됩니까
예. 이번에 제한되는 곳.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홍성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영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홍성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조금 제가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상가건물을 보면 그 옆에 공간이 띄워져 있는 것이 사실은 참 그게 무용지물로 쓰이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외국의 경우에 보면 건물들이 딱딱 붙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띄워야 되는지 그 원인을 알고 싶은데 그 이유가 뭡니까
저는 그것 볼 때마다 옆에 공간을 특히 상가건물 있잖아요. 그 건물 공간이 아무 쓸모가 없고 오히려 범죄의 도구로 쓸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전략하고 또 아니면 창고 비슷하게 쓰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안타깝다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던데 꼭 띄워야 될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지는 두 가지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예를 들어서 재해나 무슨 화재라든지 났을 때 사람이 우선 대피해야 되거든요. 어떤 재난에 의해서 재난 재해가 있을 때 어떤 사람의 보호 차원에서 하나의 대피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을 주겠다는 하나의 취지하고, 하나 있고 또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 안에서는 같이 맞벽 형태로 붙는 것이 전체 도시가치 측면으로는 좋은데 그외의 지역의 경우에 건물, 건물 많이 붙어 있을 때는 각종 자연적인 어떤 부분이 채광이라든가 환기라는 부분이 안 될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 등을 감안해서 사실은 이걸 도입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도심지 한복판에 특히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 50㎝ 띄워라, 1m 띄워라 그러면 건물과 건물사이에 붕붕 떠버리니까 외관 형태도 안 좋고, 그 공간을 적절하게 쓸 형편도 안 되고 이러니까 창고 정도로 쓰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상으로는 그런 부분인 경우에는 서로 한 벽을, 벽과 벽을 붙여서 맞벽, 그러니까 맞벽이라 그러는데 맞벽으로 지을 수 있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럼 맞붙어서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고…
왜냐 하면 이쪽 벽하고 이쪽 벽하고 이렇게 붙이면 서로 여러 가지 건축비도 절감이 될 것 같아요. 공간도 조금 더 활용이 될 수 있고, 저는 오히려 외국의 경우를 보면서 우리나라는 왜 저렇게 띄울까, 좀 지저분하고 이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 오히려 좀더 붙였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좀 고려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맞벽 부분도 시가 권하기도 하면서 다만 우리나라는 자기 대지에 대한 소유권 부분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옆에 침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납을 하지 않거든요. 서로…
옆에 서로 합의를 해서…
서로 합의를 하고…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맞습니다.
공간 절감도 되고 건축비도 절감이 될 수 있는 오히려 이런 걸 권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안 16조, 16조 제2항에 보면 ‘예치금을 보증서로 예치하고 할 경우에는 그 보증서의 보증기간이 공사기간보다 1년 이상 추가된 보증서를 예치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 했는데 1년 이상 추가된 보증서를 예치해야 되는 그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개 저희 경우뿐만 아니고 다른 공사의 경우도 그 예치기간을 늘리는 편인데 이게 예치하는 부분은 건축주가 부도 또는 이행을 하지 않을 때 그 부분을 직접 쓰고 집행하겠다는 취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건축주한테 이걸 이행하라고, 이행명령을 내리는 기간 또 그걸 수행할 수 있는 기간 이 여유기간이 있어야 됩니다.
이래서 준공기한이 2006년 12월 31일까지다, 그런데 그 행정여부 절차는 거쳐도 이행하지 않을 때는 보증서를 봤을 때 기간은 만료되어 버렸고 건축주는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예치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여유기간을 갖겠다는 뜻입니다.
그 예치금 1년 이상 놔두면 건축하는 분이 상당히 손해를 보지 않겠습니까
아니, 기간만, 보증기간을 1년으로 더 해 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1년을 계속 우리가 보관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 그래요.
현금 예치의 경우에는 이행하고 준공할 때 바로 찾아가지고, 보증서를 끊을 때 보증서의 기간을 1년 더 설정해 준다는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현영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저, 이산하 위원입니다.
앞서 두 분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거기에 따라서 39조 2항에 보면 조금 제가 이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99년도 규제 차원에서, 완화 차원에서 폐지가 된 사항이고 지금 법이 다시 개정이 됨으로 해서 그게 환원이 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전에도 폐지가 되었어도 건축법으로 제한을 안 받고 민법으로 다 법령에 다 규제를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건축법하고 민법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만약에 건축을 하는데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것하고 민법에 적용을 받는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민법하고 건축법하고 볼 때는 적용의 부분은 건축법을 우선으로 보셔야 됩니다.
상위법이라고 봐야 됩니까
예. 상위법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혹 민법이 있다하더라도 건축법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건축법의 적용을 받아서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허가를 받을 때 그 법을 적용을 합니까 준공을 할 시에 적용합니까
허가를 받을 때 그 법에 맞아야만 허가가 나니까 허가시로 보셔야 됩니다.
허가를 득해 가지고 건축을 하다 보니까 조금, 항상 보면 그게 준공시점에서 마무리 시점에서 옆집하고 분쟁 소지가 많던데요. 처음에 허가를 받을 때는 정상적으로 받았다가 건물을 마무리 할 때는 또 건축 외벽이라 하는 게 타일도 바를 수도 있고 돌로도 마감할 수 있고 마감재에 따라서 건축물하고 옆에 인접대지 경계선하고 그 차이가 50㎝라 하면 이게 정확하게 차이가, 마감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안 날 때가 있다 말입니다.
그럴 때도 있죠.
건축을 하는 저희들도 집에 조그만한 집을 짓다 보면 옆집하고 분쟁소지가 참 많은데 그것은 마감 부분하고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까 경계부분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서로 애매한데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건축에서 따지는 면적이라든지 거리는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굴 치는 것, 콘크리트 그것 하는 것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외벽체의 중심선, 그게 예를 들어서 벽돌 조각으로 20㎝ 두께의 벽돌을 쌓았다 그러면 그 중심선이 10㎝, 10㎝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벽의 10㎝ 안 중심으로 해서 대지경계선까지의 거리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제가 만약 본부장님, 기초를 할 때 콘크리트를 가지고 기초를 안 합니까 만약에 두께가 20이면 20, 30이면 30, 20으로 했다고 가정을 할 경우에 10㎝ 중간에 해 가지고 옆에 경계선까지 50만 되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게 굉장히 분쟁소지가 많은데 마감을 하게 되면 벽체를 돌이나 타일로 하다 보면 많이 튀어나가지 않습니까
많이 튀어나갈 수 있죠.
그러면 거기가 인접대지 경계선하고 거의가 차이가 안 날 때가 있다 말입니다. 그런 것은 정의를 어떻게 내립니까 관계 없습니까
그래서 그게 굉장히 분쟁의 소지가 많은데 옆집에서는 자기들은 법적으로는 50을 띄워야 되는데 재보니까 한 10㎝, 20㎝밖에 안 되니까, 이게 법적으로 건축법에 정당한가, 안 한가 그래서 준공허가를 받을 때 된다, 안 된다. 이런 부분이 많던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 기준을 마감선으로 따질거냐, 중심선을 따질 거냐에 따라서 일반 건축,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잘 모르거든요. 그런 부분은 법상으로 따질 때는 그 건물의 중심선으로 본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좋고,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허가를 받고자 할 때는 제대로 법에 딱 맞게끔 허가를 받아서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집을 짓다보면 인공적으로 짓다보니까 오차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차의 범위는 건축법에서 일부 인정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자치단체나 시에서 허가를 양쪽에 득했을 경우에 허가를 내주는데 만약에 민사로 갈 때, 민법이 해당이 되면 민사로 갈 확률도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건축허가를 받아서 준공단계에 이르러 가지고 그 부분이 허가 받은 내용과 상이하게 법이 위반되어 있다. 그런 경우는 바로 잡아야 되고 다만 변경되는 범위가 아주 적은 오차로 인해서 경미한 부분이라고 하죠. 그런 부분인 경우는 법에서 규제가 가능하도록 제도화 되어 있고 그렇게 그걸 법에 맞는데 다만 민법에 적용하는 부분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상대적에서 그 부분을 재산적인 부분을 이렇게 하고자 할 때는…
당사자끼리 민사소송으로 갈 수가 있다는…
그렇습니다. 그때는 건축법을 배제한 민법으로 간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산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 배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법, 국장님 배문철 위원입니다.
16조에 임대주택건설 비율 해 가지고 시․도 조례가 정하는 비율이라 하면 25%를 한다 해 놨는데 이 내용을 국장님 설명 한번 해 줘 보이소.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 우리 재개발과장님 설명을.
예. 과장님 하세요.
이게 증가되는 용적률에 대해서…
과장님!
예.
직함과 직위를 밝혀 주시고.
재개발과장 류재용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25%라 하는 것은 용도지역의 변경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에 대해서 25%,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현재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종의 변경이나, 아, 그것은 종의 변경입니다.
종의 변경입니까
예.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바뀌는 경우에 준주거지역, 3종 일반주거지역은 용적률이 300%까지 가능하고 준주거지역에서는 500%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400%로 용적률을 계획을 했다 이래 되면…
준주거지가
예. 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면서 정비계획이 400% 용적률로 계획이 되었다. 그래 되면 증가된 용적률이 100% 아닙니까 그죠. 100% 증가했다 아닙니까 300%까지 할 수 없는 걸 갖다가 400%까지 했으니까, 100%가 증가된, 100%가 증가 됐으면, 증가된 용적률의 25%, 그러니까 25%…
100에서 300은 놔 놓고, 100에서 25%…
예. 100에 25%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해야 된다.
건설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늘어난 연면적으로 계산해야 돼요. 용적률이니까는요. 그 다음에 하여튼 연면적으로 계산할 때 100평짜리를 짓다가 100% 넘어서면 100평이 더 증가됐다 이 말이거든요. 100평이면 25평에 해당되는 임대주택을 지어야 된다. 이래 됩니다. 제가 너무 규모를 작게 비교를 했는데요.
아니 여기에는 25%를…
그러니까 증가된 용적률의 25%…
그러면 300에서…
400이 됐다 아닙니까
400이 됐는데 400에서 100이 된 증가율에서…
100이 증가됐으니까.
25%를 더 임대주택을 지어야 된다.
세대수가, 세대수가 300%였을 때 세대수가 1,000세대나 그러면 100%가 증가되면…
300세대라 하고.
예. 300세대가 더 늘어났다고, 300세대 25%면, 75세대 정도는 임대주택으로 지어야 된다. 세대수 개념으로 보면 그렇고.
아, 그러면 300, 1,000세대에서는 제외하고 증가된 비율에서…
퍼센테이지 개념이다 보니까, 이 용적률에 대한 퍼센테이지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연면적으로 환산해서 연면적으로 환산된 25%를 해당되는 면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라,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충분하게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17조에도 보면 개발이익 환수 해 놨는데 이 내용에 보면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경우 했는데, 이 내용은 설치를 개발하는 사람이 기반시설로 하게 안 합니까
기반, 그것은 다음 항이지요.
17조에 보면 있는데 개발이익 환수.
아, 개발이익의 환수 차원이다. 하는 것은 왜냐 하면 저희들이 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용도지역의 변경을 시켜 줬으니 변경을 시켜 주면서 개발이익을 저한테 많이 줬거든요. 많이 줬으니까, 부분적으로는 환수 차원에서 돈으로 환수하는 게 아니고 서민주택의 보급 안정을 위해서 임대주택을 지어라, 그게 풀어놓으면 개발이익의 환수 차원에서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배문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해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동 위원입니다.
상위법에 의거해서 조례가 정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 중에서 말이죠. 제 안 6조 건축위원회의 기능,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이 확대됨에 따라서 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에 분양대상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그러면 지금 구 건축위원회하고 시 건축위원회의 구분이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변화는 없습니까
실제 그 동안에 시 건축위원회를 확대하다 보니까 실제 구 건축위원회 기능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않아 가지고, 이번에 분양에 관한 법률에 해당 되는 부분을 시 건축위원회에다가 확대를 하면서 다만 구하고 상충되는 부분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구에는 미관 지구 안에 있는 부분만 추가로 하는 것으로 하고 다만 시에서 하는 부분은 제외하도록 그 부분 조정을 해 놓았습니다.
지금 현행은 15층 이내의 건축물은 구가 하고 16층 이상 되면 시가 하는 걸로 기준이 되어 있다 말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신,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 속에는 아파트인 경우에 그죠
예.
시 건축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안이 나와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위원님…
복합건물 하는.
예, 쉽게 이해하시려면 현재까지 해 왔던 부분은 그대로 가고, 그대로 하고 추가로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있는 부분 이것을 추가로 넣었거든요. 시에.
그러면 그 부분이 어디냐면 분양하는 면적의 바닥면적 합계가 3,000㎡인 건축물, 오피스텔은 20실 이상 오피스텔, 그 다음에 이제 주거복합시설이 3,000㎡ 이상인 경우, 그러니까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의 건축물로서 분양을 하고자 하는 것은 거의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확대된다고 보셔야 되고, 다만 이 중에서 미관지구, 그 외에 미관지구에 해당되는 부분은 구 건축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하도록 구분을 하는 거죠. 추가를 하면서.
그러니까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 건축위원회에 많은 이관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말이죠.
다만 이제 아파트는 제외라고 보시면 되죠.
예, 그래서 좀 시 건축위원회하고 지금은 헤배와 높이에 따라서 구분했다 말이죠. 시와 구의 건축, 지금까지 심의하는 게, 그죠
예.
그래서 이번에 개정되는 것을 명확하게 해 가지고 건축을 하는, 물론 대상자는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겠습니다마는 선은 분명히 좀 그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구 건축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어떤 부분과 시 건축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우리 시가 조례로 또 어느 정도 정해지겠죠. 상위법에.
이 조례에 의해서 시행규칙이든 또 나름대로의 업무연찬을 통해서 각 구청 주택과에 관련되는 업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혼돈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또 신경을 좀 써 주시고 뒤쪽에 보면 건축위원회 뭐 구성과 임기부분은 뭐 4분의 1로 해야 되고 전문성 이래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건축위원을 선정을 해 놔도 어떤 하나의 사안에 따라서는 4분의 1을 충족, 회의하는 그때를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평상시 위원을 뭐 100명을 두었든 상관없이 그리고 여기 탄력적으로 둔 게 물론 우리가 위원을 충분한 분야별로 나름대로 준비를 한다고손 치더라도 특정분야에는 그 분야에 따라서 임의적으로 선정을 할 수 있다 말이죠. 자,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을 조금 더 전문성에 대한 부분을 강화하겠다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그럼 대안도 이제는 앞으로 그런 쪽에 어떻든 뭐 특수한 디자인이라든지 색채라든지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 외에도, 그죠 그런 기능에 대한 것도 강화할 계획도 좀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건축부분이 다양화 되어갑니다. 즉 말하자면 다양화됨에 따라서 그 다양화되는 부분까지도 이제 전문화시켜서 하도록 하고, 쉽게 예를 들면 아직 이게 이제 지금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부분이 지금 입법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위원회를 따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입법예고 된 내용으로 보면 건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에서 교통영향평가를 일괄하도록 하겠다 하도록 이게 예고가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이제 법제화된다면 이런 부분은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전문가들로 준비를 해 놨다가 그분들로 하여금 참여하도록 해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하나의 제도라고 보셔야 되겠고, 이제 뭐 그뿐만 아니라 일반 건축부분에도 다양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구조를 전문적으로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구조기술사 내지 구조전문가를 주축을 이루어서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번 조례안에서 구체화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세칙을 정해서, 세칙을 정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구하고 시하고의 어떤 분장 문제, 또 시민들이 쉽게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 이제 위원회의 운영, 또는 기능 등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면 전문가를 어떻게 나눌 것이냐 하는 부분 등 이런 부분 구체적인 부분은 세칙으로 정해서 운영의 기능을 활성화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떻든 지금 현재 우리가 건축위원회에 어떻든 계획파트, 입안, 또 구조, 색채, 이렇게 분야별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특수한 부분으로 가면 환경문제라든지 또 특히 우리 가장 그 스카이라인, 이런 해안선과의 이런 문제들, 또 특히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부산다운 건축에 걸 맞는 어떤 기본, 여기에서 상위법에 정비라는 차원보다는 어떻든 상위법이 요구하는 선에서 정비가 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시행하는, 우리 시에 맞는 그러한 어떤 앞으로 아까 말씀하신 세칙이라든지 또 시행규칙이라든지 또 업무연찬을 통해서 각 우리 주택국의 업무지시가 각 구청까지 하달이 되어 가지고 그것이 일목요연하게 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특히나 지금 시뮬레이션 이런 부분이 보면 굉장히 좀 필요에 따라서 한 번씩 이루어지고 물론 돈이 드니까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도 사전에 큰 어떤 일이 이루어 질 때는 그런 것이 당연하게 이렇게 좀 포함이 되어 가지고 생동감이 있고, 그냥 시각적으로 봐 가지고 그럴 것이다. 막상 집어보면 콘크리트 덩어리가 되어 버리는 이런 현상들을 사전에 조금 보완할 수 있는 계기도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16조 2항에 건축공사 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이러는데 이것을 지금 1% 현금 또는 보증서로 예치를 한다면 만에 하나 이것이 공사가 부도가 나 가지고 중간에 철골구조로 올라가다가 만약에 방치가 되었다 그렇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그런 것에 대한 것도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게 그 부분 시행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언제 예고하고, 언제 어떻게 하고 하는 구체적인 것까지는 아직 저희가 그 업무추진 절차도는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이 조례가 확정되고 나면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우리가 각 구․군에 시달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하려고 하면 행정대집행 절차를 밟아야 되거든요. 이것은 법적사무로 들어가진다는 부분이지요. 다만 이제 그 법적, 행정대집행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의 그 우리 행정지도를 통해서 건축주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제일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1차적으로는 그렇게 유도를 하고, 그것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치금 또는 보증서 예치된 것을 가지고 행정대집행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것은 이상적인 일이고, 조방앞이라든지 우리 부산에 지금 현재 방치되어 있는 흉물스런, 중단되어 있는 공사현장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치하는 목적은 결국은 그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예방과 또 그러한 일이 일어났을 적에도 조처하겠다는 계획인데 이게 상위법에서 정해놨으니까 우리는 여기에 대한 어떤 실무적인 대안은 만들어져야 된다 말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자, 그렇게 되면 1%라는 금액이 굉장히 클 수도 있다 말이죠.
우리 현재 아파트를 기준 해 가지고 분양하는 이런 경우에는 이게 또 결국은 분양자들에게 가는 어떤 부분들도 안 크겠느냐. 그럼 과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될 금액이고, 이것이 보증서로 끊었을 때, 마 대개 현금보다는 보증서를 끊는다고 봤을 때 그 보증서의 금액도 소멸형이 있을 것이고 예치형도 있을 것인데 대개 우리 업체들이 소멸형으로 했을 때 결국은 보증보험 좋은 일 시키는 결과를 만들어 주는 그런 것도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면밀한 검토도 좀 해 보셨습니까
실제 이제 그게 아무 사고 없을 때 공사에서 무사고인데도 예치를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결국 뭐 현금보다는 보증으로 주로 가야 된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럼 이제 보증회사 좋은 일 시키는 방법도 사실은 있었다고 봐야 되지요.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부분을 또 장치를 안 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대충 예를 들어서 표준원가 1%, 서울에 뭐 건축표준원가로 해서 그것이 얼마 되는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대충 그게 얼마쯤 되면 우리가 만약 부산에서 흔히 지금 짓고 있는 우리 재개발, 재건축 중에서 약 1,000세대 되는 그러한 건축행위를 할 때 이러한 보증금이 들어가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한 산출도 한번쯤은 사전에 해 가지고 과연 이것이 작은 보증으로 해서 홍보와,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도래되었을 때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으로 된다면 좋은데, 실제적으로 99%는 이 시행이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 말이죠. 다만 그 1% 때문에 이런 것을 하고자 하는 뜻에 대해서는 인정은 하지만 선의의 피해자가 너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분석은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금액이 너무 과다하다든지 이랬을 때는 우리 부산시가 하는 보증, 어떤 부분을 다른 보증보험회사 아니더라도 우리 보증보험에서도, 보증에서 이것을 할 수 있는 우리 부산시 만의 어떤 조례를 정한다든지 해 가지고 그 돈이 또 헛되지 않게, 그죠 갈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데 그런 부분도 좀 지금은 이 조례 때문에 사전, 어떤 앞으로의 계획은 준비를 하리라고 봅니다마는 그런 것까지도 한 번쯤은 면밀히 검토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이 업자로 하여금 큰 출혈이 없다는 것도 보여주고 만약에 있을 때는 거기에 대안을 또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말이죠.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견해는 같이 하죠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이게 처음 시작이니까 한번 시작을 해 보면서 시작을 하는 가운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 등도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완할 부분은 보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이게 이제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시작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미술장식품 1% 하고 같은 성격이거든요. 이게요. 그래서 이제 그 금액의 산정도 같이, 맥을 같이 했습니다. 어차피 미술 장식품도 그 총 공사비 1% 가는데 그 총 공사비하고 또 안전관리비 들어가는 예치비 1% 하는 공사비 산정이 또 상이하게 되면 또 그 부분도 민원이 되기 때문에 공사비 산정 기준은 똑같이 가고, 같은 1% 내에서 가면서 그 금액이 그냥 어떤 형식적으로 하게 되면 그것도 또한 민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보탬이 될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도 함께 앞으로 계속 개선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의 정비가 상위법에 의한 정비가 전부가 아니고, 그 정비로 인한 우리 시가 또 우리 주택국이 어떤 문제점이 앞으로 야기될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한 대안도 충분히 준비를 하셔야 되겠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18조 2항과 21조에 보면 책임감리대상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하기 위한 부분과 밑에 21조에 건축지도원으로 하여금 건축물의 유지 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축지도요원은 구별로 30인 이내, 범위 내 지정은 되어 있다 말이죠. 자, 그것은 어떤 형태로 이게 다시 강화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부터 좀 해 주십시오.
우선 먼저 건축지도원 먼저 말하자면 건축지도원은 실제 지금까지 시행해 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시행해 왔던 부분인데 사실 이게 오래 되었습니다마는 이게 정착되어야 사실은 이제 일반 불법 위법 등이 많이 줄어듭니다. 줄어드는데 소위 이제 종전에 우리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검사를 하던 시절, 여러 가지 작용, 부작용이 있어서 그것을 이제 건축사로 하여금, 설계한 건축사로 하여금 지도감독하고 사용검사까지 하도록 이렇게 이제 대행해 주면서 다만 그 부분이 이제 맞느냐 하는 부분을 사후에 검사, 이후에 이제 확인하고 유지 관리를 잘 하고 있느냐는 지도 차원, 그게 사실은 건축지도원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각 구청마다 지금 이제 사후관리를 합니다. 하는데 이와 연결시켜서 이제 사용검사, 사용승인을 생략하고자 하는 부분하고 연계가 됩니다. 연계가 되는데 이제 감리의 사용검사, 사용승인을 지금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실제 현장 나가서 사용승인 검사, 소위 쉽게 말하자면 준공검사 하러 나가서 가서 보고, 하루 이틀 이렇게 보고 맞느냐 하는 것은 하나의 어떤 시각 내지 서류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대형공사, 예를 들어서 100억 이상의 공사인 경우에는 지금 책임감리를 한다 말이지요. 처음에 이제 착공단계에서 준공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책임지고 상주감리를 하면서 체크를 하는 감리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누가 더 많이 알고 책임 있게 하느냐 이 취지로 보면 처음 착공단계에서 준공에 이르기까지 상주하면서 감리하는 부분은 확실하다. 그런 것까지도 형식에 얽매여서 또 이중으로 검사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취지로 그 사용승인을 생략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생략을 하되,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후 유지 관리를 잘 하고 있느냐. 또한 적법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지도원으로 하여금 그 부분을 추가 확대하겠다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 문제는 건축지도원 지금까지 우리 주택국, 또 공무원들이 해 왔던 일인데 조례정비를 함으로 해서 여기에 대한 것도 좀 강화적인, 하자 이랬는데 이것은 실제적으로 공무원 수를, 건축직 공무원 수를 늘리면 되거든요. 그런데 안 늘리는 데서 하려고 그러면 대안을 우리 나름대로의 실정에 맞는 대안을 짜야 된다. 그래서 아까 중복되는 이야기지만 구 건축심의를 한 것과 시 심의한 것은 결국 지도하는 것도 각각으로 가겠죠. 그렇게 되었을 때 뭐 명예지도원 제도라든지 거기에 있는, 그 주변에 상주하시는 주민들로 하여금 명예지도원으로 선정을 해서 평상시에 일어날 수 있는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또 정보를 제공받고 이런 어떤 제도도 좀 감안한다든지 어떻든 그런 어떤 지도원이라는 이런 개념에서 뭐 기업하기 좋은 도시에서 자꾸 감시기능을 강화한다는 것은 좋게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떻든 도와준다는 측면에서의 지도 감독이라는 것은 또 어떤 면에서는 좋은 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여줄 수 있으려고 그러면 조금은 그렇게 완화적인 지도체제 이런 것도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떻든 상위법에 의해서 정비되는 부분이지만 우리 실정에 맞는 그러한 제도적인 장치가 같이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안 중에서 말이죠. 이것은 엄밀히 따지면 뉴타운방식이 서울 뭐 은평 뉴타운이라든지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이제 작은 재개발, 재건축 가지고는 도심에서 안 되겠다, 그래서 대단위로 가야 되겠다 하다 보니까 그게 뉴타운방식이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부산에다 한두 군데 정도 선정을 했는데 과연 그러면 서울이 지향하고 있는 뉴타운방식과 우리 부산의 뉴타운방식이 과연 똑같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면 많은 차이점이 있는데 거기에 맞는, 우리 실정에 맞는 쪽으로, 물론 상위법에 맞춘 정비도, 이것도 같이 복안이 서 주어야 되겠다.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있겠죠.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듯이 서울은 서울지역이 있고, 부산은 부산지역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에 걸맞는 그런 어떤 재정비, 소위 뉴타운방식을 찾아야 되고, 또 그렇게 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조례안을 위원님께 상정해 드렸습니다마는 총괄계획과라든지, 이런 총괄계획과는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는 부산에다 적을 두고 있는 전문가를 채택을 해서 또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부산의 전문가들이 지금 요새 같이 동참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함께 동참을 하도록 해 가지고 우리 부산지역에 걸맞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 지금 현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뉴타운사업이 이제 내년, 어떤 방향 설정이 되면 제가 위원님들 모시고 한번 보고회도 갖고 현장 중심으로 한번 설명회도 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떻든 그 벤치마킹을 통해 가지고 서울시가 하는 뉴타운방식에 대한 나름대로 우리 주택국에서 충분한 공부가 되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되는 이 뉴타운 2개의 시범방식이죠. 시범구역에 대한, 어떻든 이것을 잘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재개발, 재건축이 앞으로 여러 가지 난관에 봉착이 되어 있고, 그것이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다. 현재는 100m 선상에서 달리기를 시켜놨습니다. 그래 좀 잘 달리는 데도 있고, 못 달리는 데도 있는데 나중에 처진 사람들에 대한, 처진 지구를 이제 묶어 가지고 어떤 대안으로 가야 되는 그런 시점이 언젠가는 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 그때는 전체적인 것을 해서 뉴타운방식에 또 준해서 이루어지는, 그러기 위해서 작은 개발에서 조금 큰 개발로 갔을 때는 어떤 그것이 맞아 들어갈 수도 있다 말이죠. 그런 것까지도 감안해서 우리 시가 어떻든 주택정책에 맞는 그러한 뉴타운방식에 대한 부분도 지금 현재 법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이게 단순논리잖아요. 그 외에 우리 부산시에 맞는 앞으로의 정책은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 선에서 만들어 가겠다는 그 복안도 같이 가 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충분히 준비되는 시기가 조금 있어야 되니까 내년도에는 조금 많이 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히 앞으로의 건축 심의가 좀 이관되고, 그 다음에 구가 하는 것과 또 시가 하는 게 구분이 된다면 앞으로는 원칙적인 기준과, 그 다음에 그 현장에 따라서, 또 지역에 따라서 조금의 이렇게 완화하는 그런 어떤 기준, 이런 것도 좀 정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데 어떻든 이러한 조례를 통해서 내년도에 주택국 업무에 큰 발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해동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제18조 2에 보면 건축물의 사용 승인에 관련된, 관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 앞의 부분은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그 말이 좀 이게 매끄럽지를 못한 것 같아서 제가 좀 한번 읽어 볼까 싶습니다. 법 제18조 제2항 단서에서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그 실시하지 아니하고 어떻단 말이냐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또 이래 나왔거든요. 그 ‘건축물이라 하면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전면 책임감리대상 건축물을 말한다.’ 그러니까 여기는 보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한 설명이 여기에 들어 있다고요. 어떻습니까
지금 말이 앞부분하고 이 뒷부분하고 이어주는 매듭이 매끄럽지가 않고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읽어보고 제가 이것을 이해를 했어요. 사실은. 이게 쉽게 말하면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 없이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사용승인검사 의무 면제 조항 신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여기서는 그게 제대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 말입니다. 예 이 문구를 좀 다시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 문귀는…
한번, 한번 보십시오. 잘.
위원님 이 문귀는 이제 상위…
(기침)
죄송합니다. 상위법에서 정하는 문귀를 그대로 인용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건기법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렇게 연결시켜 놨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앞에 것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그죠 그리고 어떻다 말이야 하는 이래 나와야 되는데, 여기 또 건축물에 대한 설명을 해 놨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건축물을 말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좀 안 매끄럽습니다. 이것은 말을 좀 바꾸어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이게 쉽게 말해서 사용승인검사 의무 면제조항 아닙니까 그죠 그 신설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이 사용승인에 관련된 것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위원님 이 문귀는 우리 전문위원하고 함께 법적 부분을…
예, 다시 이게 왜냐 하면 제가 이 말을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를 못했는데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한 것을 보고 제가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 이 말이, 이 앞뒤의 이 말이 지금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또 법무관실이 있으니까 그 전문부서하고 다시 한번 이 부분은 법적인, 이게 조문이니까 제도부분이니까.
아니 법적인 것은 따라오더라도 우리 조례는 그 법에 맞추어서 우리가 만들어 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것 이제…
그게 지금 앞뒤가 안 매끄럽게…
전문부서하고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되니까 이해할 수 없다 이 말이지요. 쉽게 말해서.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다. 그 부분은 우리 법무관계 전문부서하고 또 우리 전문위원님도 계시니까 같이 한번 의논해서 그 문귀가 오해가 없도록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다시 이것은 재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것은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현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현영희 위원께서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조 2의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대해서 문구상 아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의견조정과 문구 수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32분 회의중지)
(15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기 이전에 본 위원이 우리 이산하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하나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위법은 하위법에 우선을 하고 또 일반법은 특별법에 상충할 경우에는 특별법이 우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 아까 질의를 받다 보니까 조금 말이 왔다 갔다 한 부분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건축법이 있고, 건축법 시행령이 있을 경우에 건축법 시행령보다는 건축법이 우선하고 또 민법하고 건축법하고 상충할 경우에는 건축법이 우선하고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산하 위원님 답변에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인접대지간의 이격거리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를 말하는데 국장님께서 중심선이라는 말씀을 계속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아마 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를 말하는 것 맞죠
그렇습니다.
맞지요. 그 부분을 수정하는 게 맞지 싶습니다.
주민의 주택 건축 및 재정비에 대한 민원 해소를 위한 법률 및 시행령 그리고 규칙이 강화, 완화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신축한 주택이나 건축업자들에게는 이 부분이 상당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건축법 및 동 시행령 및 개정이 2006년 5월 9일 또 토지이용 규제에 관한 기본법 제정 시행이 2006년 6월 8일 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시행령규칙이 2006년 7월 1일 이렇게 제정, 시행되었으나 조금 집행부에서 발 빠른 조례 개정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업무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질의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다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측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안을 시측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농어촌주택사업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시측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 폐지안을 시측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종료에 앞서서 간략하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 가결한 4건의 조례는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코자 규정하고 불필요한 사항은 폐지하는 것들인 만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적극 검토하여 우리 시의 주거복지 및 주거환경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조례심사 과정에서 지적하고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 동안 현안업무와 의회업무 추진을 위해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는 늘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윤여목 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회의중지)
(16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공사간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5.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TOP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산하 위원님 나오셔서 그동안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제출하신 내용과 감사기간 중 쟁점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협의하여 작성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산하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10일간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시 기관을 말씀드리면 교통국, 건설방재국, 주택국, 소방본부, 건설본부,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 부산교통공사 등 3국 2본부 1사업단 1공사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감사에 대비하여 대상기관 부서에 대한 지난 1년간의 언론보도 사항과 민원사항, 업무보고서, 예산 및 결산사항 등을 세밀히 분석하고 각 위원별로 중점 감사대상 과제를 선정하여 개별적인 자료수집과 서면질문, 시민여론 수렴을 통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철저히 준비하였습니다.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교통국은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 등 총 63건의 자료를 제출 받아서 중점 감사하여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 16건, 건설방재국은 사업비 1억원 이상의 주요사업 등 총 65건의 자료를 제출 받아 중점 감사하여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 사항 13건, 주택국은 미래지향적인 도시경관 추진 등 총 46건의 자료를 제출 받아 중점 감사하여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 8건, 소방본부는 다중이용시설 취약지, 소방안전대책 등 총 37건의 자료를 제출받아 중점 감사하여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 4건, 건설본부는 총 사업비 5억원 이상의 주요사업 등 총 57건의 자료를 제출 받아 중점 감사하여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 7건,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은 고수부지 정비 사업 등 총 26건의 자료를 제출 받아 중점 감사하여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 3건, 부산교통공사는 지하철 운영 적자 해소 대책 및 총 68건의 자료를 제출 받아 중점 감사하여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 6건 등 7개 기관 부서에서 총 57건의 행정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지적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감사대상기관 부서에 대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토록 촉구하였으며 앞으로 계속해서 그 결과를 점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6년도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예. 이산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이산하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방금 이산하 위원님께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제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방금 의결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채택함으로써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2007년도 예산안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무쪼록 하시는 일들을 잘 마무리 하시고 더욱 더 건강하시고 내년에는 행운과 기쁨이 가득찬 한해가 되시길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16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64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9
2 5 대 제 164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9
3 5 대 제 164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8
4 5 대 제 164 회 제 8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9
5 5 대 제 164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9
6 5 대 제 164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8
7 5 대 제 164 회 제 7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9
8 5 대 제 164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9
9 5 대 제 164 회 제 7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9
10 5 대 제 164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8
11 5 대 제 164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7
12 5 대 제 164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8
13 5 대 제 164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8
14 5 대 제 164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8
15 5 대 제 164 회 제 6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8
16 5 대 제 164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7
17 5 대 제 164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2-19
18 5 대 제 164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7
19 5 대 제 164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7
20 5 대 제 164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7
21 5 대 제 164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4
22 5 대 제 164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2-19
23 5 대 제 164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2-18
24 5 대 제 164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2-18
25 5 대 제 164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2-18
26 5 대 제 16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2-18
27 5 대 제 164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7
28 5 대 제 164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4
29 5 대 제 164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4
30 5 대 제 164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4
31 5 대 제 16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4
32 5 대 제 164 회 제 3 차 본회의 2006-12-21
33 5 대 제 16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6-12-13
34 5 대 제 16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2-07
35 5 대 제 164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2-06
36 5 대 제 16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2-06
37 5 대 제 164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2-06
38 5 대 제 164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2-06
39 5 대 제 164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4
40 5 대 제 16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4
41 5 대 제 164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4
42 5 대 제 164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3
43 5 대 제 16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3
44 5 대 제 16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7-01-09
45 5 대 제 164 회 제 2 차 본회의 2006-12-15
46 5 대 제 16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6-12-11
47 5 대 제 16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2-06
48 5 대 제 16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2-05
49 5 대 제 164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2-05
50 5 대 제 16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2-05
51 5 대 제 164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2-05
52 5 대 제 16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3
53 5 대 제 164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3
54 5 대 제 16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3
55 5 대 제 16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3
56 5 대 제 164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2
57 5 대 제 164 회 제 1 차 특별위원회 2006-12-08
58 5 대 제 16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6-12-08
59 5 대 제 16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2-05
60 5 대 제 164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2-04
61 5 대 제 16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2-04
62 5 대 제 16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2-04
63 5 대 제 164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2-04
64 5 대 제 16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6-11-30
65 5 대 제 16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6-11-30
66 5 대 제 164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2
67 5 대 제 16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2
68 5 대 제 16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2
69 5 대 제 16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2
70 5 대 제 164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2
71 5 대 제 164 회 제 1 차 본회의 2006-11-21
72 5 대 제 164 회 개회식 본회의 2006-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