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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제16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2시 1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그리고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에서 오랜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평소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과 의회발전을 위해 열심히 업무를 추진해 주신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도 우리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2007년도 의회사무처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부산광역시의회 의원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예산안 TOP
가. 의회사무처 TOP
2. 2006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의회사무처 TOP
(12시 17분)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의회사무처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의회사무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오늘 심사하게 될 의회사무처 예산안은 발전적인 의회운영과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해 가는데 있어 필요한 경비만을 심사숙고하여 편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예산편성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는 면밀히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총무담당관 나오셔서 2007년도 의회사무처 예산안과 2006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엄윤섭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2007년도 예산안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2007년도 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요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방향은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인건비 등 기본경비와 법정․의무적 경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준수하고 사업비는 전략목표와 성과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예산편성 개요입니다.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사업비 11억 5,812만 9,000원, 인건비 등 기본경비 82억 4,988만 4,000원, 기타경비 1억 5,953만 4,000원 등 총 95억 6,754만 7,000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82억 1,893만 4,000원과 비교하면 13억 4,861만 3,000원, 16.4%가 증가하였는데 그 주요 요인은 의원유급화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기관의 임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성과관리 목표체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사무처 성과관리 목표체계는 2개의 전략목표와 4개의 성과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전략목표 1은 의회운영 및 교류사업의 내실화로 2개의 성과목표와 8개의 주요사업이 있습니다. 전략목표 2는 의정활동 지원기능 강화로 2개의 성과목표와 5개의 주요사업이 있습니다. 전략목표별 예산액 비교 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전략목표별 예산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의회운영 및 교류사업의 내실화로서 소요예산은 의회운영의 내실화에 5억 8,453만 3,000원,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에 3억 2,038만 6,000원, 총 9억 49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과목표별 단위사업으로는 의회운영의 내실화 사업에는 회의록 발간에 3,295만 5,000원, 정책연구실 운영에 4,767만원, 의회운영 보고자료 및 책자발간 등에 6,035만원, 직원 위탁교육비 885만원, 의정사업 및 특위사업 추진에 4억 3,470만 8,000원입니다.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은 국내 의정활동 교류사업 9,730만 4,000원, 해외 자매도시 방문 및 초청에 8,488만 2,000원, 국외 선진도시 의회 벤치마킹 1억 3,82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두 번째 전략목표인 의정활동 지원기능 강화입니다.
소요예산은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 지원에 4,456만원, 의정활동 홍보 강화를 통한 열린의정 확대 2억 865만원 등 총 2억 5,3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과목표별 단위사업은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 지원을 위해 자료실 운영 900만원, 자문위원회 운영 및 연구활동 지원에 3,5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홍보 강화를 통한 열린의정 확대 사업은 의정활동 간행물 발간 등 5,365만원, 의정활동 홍보 사업에 1억 4,398만원, 인터넷 홈페이지 내실관리 등에 1,1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예산입니다.
일반예산은 봉급 등 인건비성 경비와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등 기본경비 82억 4,988만 4,000원과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의원상해부담금, 직원연금지급금 등 법정경비인 기타경비 1억 5,953만 4,000원 등 총 84억 94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와 7페이지 2006년도 대비 과목별 예산증감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2007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방향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사전에 예측하지 못하였던 세입금이 연도 중 발생되어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어려운 우리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예산집행 잔액 등을 최대한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조직과 인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입예산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총 157만 7,000원으로 그 내역은 위약금으로 시의회 홈페이지 전면개편 용역의 지체산금 20만 7,000원이고 기타 잡수입은 신용카드 결제 계좌 이자발생 및 사용적립금 126만 8,000원, 조달청 저장품 계약단가 차액발생 환불금 3만 2,000원, 자료실 자료정비 시 폐휴지 매각대금 7만원 등 13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2.8%가 줄어든 92억 1,407만 2,000원으로 사업비 8,900만원, 기본경비 1억 4,300만원, 기타경비 3,500만원 등 총 2억 6,7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예산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비로서 의회 운영 및 교류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편성된 의정사업 및 특위 추진사업비 27억 9,062만 1,000원 중 상반기 중 의원 결원으로 인하여 의정활동비 700만원, 월정수당 1,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이를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 지원을 위하여 자문위원회 및 연구단체 활동 지원 사업비 3,168만원 중 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고 의정활동 홍보 강화를 통한 열린의정 확대를 위한 의정활동 홍보 사업비 3억 2,582만 8,000원 중 인터넷 생방송 위탁운영비 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이를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서 기정예산액 54억 6,637만 8,000원 중 정원기준으로 편성된 직원 인건비가 일부직원 결원으로 인하여 1억 4,3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여 이번에 삭감 정리하였습니다.
기타경비는 기정예산액 1억 4,415만 8,000원 중 만60세 이상 위원님은 국민연금에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되므로 국민연금 부담금에서 3,5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와 5페이지의 자료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과목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하였으며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도 예산을 집행하면서 위원님과 직원 결원 공개경쟁입찰 등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을 삭감 정리하게 된 점을 고려하여 원만히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2007년도 위원님께서 의결해 주시는 예산으로 보다 효율적인 의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무처 전직원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예산안과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7년도 의회사무처 세입․세출 예산안개요
․2006년도 제2회 의회사무처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의회사무처)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엄윤섭 총무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태입니다.
2007년도 예산안과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의회사무처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3페이지부터 검토의견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의회사무처 예산액은 95억 6,7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 82억 1,800만원보다 16.4%인 13억 4,9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첫째 사업비는 시의회 운영 및 교류사업의 내실화와 의정활동지원 기능 강화 사업비로서 금년도 27억 4,500만원에 대비해서 57.8%가 감소한 11억 5,800만원입니다.
사업비의 주요내역을 보면 먼저 의회운영의 내실화 사업은 회의록 발간, 정책연구실 운영, 의회운영 보고자료 및 책자 발간, 직원 위탁교육, 의정사업 및 특위추진 예산안을 반영하여 금년 당초 예산 19억 6,100만원에 비해서 크게 감소한 5억 8,400만원으로서 감소폭이 큰 사유는 예산편성기준의 재분류로 인해서 의원 월정수당 경비가 종전에는 사업성 경비에서 기본경비로 조정 편성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국내외 교류사업은 국내 의정활동 교류, 해외 자매도시 방문 및 초청, 국외 선진도시 의회 벤치마킹 등의 예산을 반영해서 금년 당초예산 3억 1,400만원에 비해서 다소 증가한 3억 2,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 지원을 위한 예산은 자료실 운영, 자문위원회 운영 및 연구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 편성으로서 금년 당초예산 7,500만원에 비해서 감소한 4,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의정활동 홍보 강화를 위한 사업비는 의정활동 간행물 발간, 의정활동 홍보,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예산 등 2억 800만원으로서 금년 당초예산 3억 9,300만원에 비해서 대폭 감소했는데 이러한 사유는 금년도 예산에는 의정홍보, 영상물 편집 장비구입비, 그리고 5대 전반기 홍보 영상물 제작비, 5대 의회 홈페이지 개편 용역비 등이 사업비가 금년에는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편성되지 않아서 감소폭이 큰 사유가 되겠습니다.
둘째 기본경비는 시의회사무처 운영경비로서 봉급 등 인건비성 경비와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의정운영 공통업무 추진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등으로서 금년 당초예산 54억 4,600만원에 대비해서 51.4%가 증액된 82억 4,900만원입니다. 이 내용은 앞서 의회운영 내실화 사업비에서 언급된 의원 월정수당 등이 재분류 편성됨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기타경비는 의원 국민연금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료부담금, 의원 상해부담금 및 직원 재해부조금 등이 1억 5,9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의회사무처 2007년도 예산안은 의회 운영에 따른 인건비성 경비 등 필수경비와 현안 해소를 위해 추진되어야 할 사업비 등에 한하여 필요 최소한의 경비가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2회 추경예산은 주로 그 동안 쓰고 남은 예산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7년도 의회사무처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06년도 제2회 의회사무처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김원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질의를 제가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하게 되어서 참 그런데요. 시 전체가 지금 다 마찬가지인 점을 지적하고 싶은데, 19페이지에 우리 고생하시는 의회사무처 직원분들한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참 가슴이 아픕니다. 일단은 시 전체적으로 동일한 사항일 것 같아서 제가 확인코자 합니다.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예산안 사항별설명서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을 좀 봤으면 싶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요.
시간외근무수당이 5급, 6급, 7급, 8급, 9급, 10급 해 가지고 전 직원들이지 싶은데, 월 48시간이다 말이죠. 지금 주5일 근무제인데 월 48시간 같으면 매일 2시간씩 시간외근무를 하는 걸로 이렇게 계산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어떻습니까 처장님 이것,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것도 있고 또 기본급이 낮다보니까 보조하는 측면에서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솔직히 뭐 어떻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그 정도 근무한다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모든 직원들이 6시 퇴근인데 8시까지 근무하느냐 하는 그 문제를 떠나서 과외에 일과 이후에 예를 들면 의장님과 수행을 한다든지 그런 일들이 계속, 예를 들면 중국 상해에서 온다면 상해에서 오신 사람들하고 같이 움직여야 된다든지, 또 실제로 근무가 잔업이 많아가지고 한다든지, 주말에 나온다든지 이런 것을 계산한다면 아마 2시간 정도는 다들 더 근무하는 것으로, 그것은 어느 기관이나 공무원이 아니라도 다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동료위원이신 이동윤 위원께서 질문을 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입니다. 지금 19페이지에 방금 하루에 2시간 정도 시간외수당을 지급한다고 말씀하셨는데 13페이지에 보면, 13페이지 보면 어쨌든 간에 일용인부임도 우리 시 직원입니다. 직원이고 그런데 그 부분에 보면 시간외수당은 9명 해 놓아 가지고 10시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형평에도 좀 그렇고, 직급이 낮다 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좀 뭔가 안 맞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직급이 낮다기보다는 책임성의 유무에 따라서 아마 그분들은 정시 출근, 정시 퇴근이 거의 이루어지는 그런 분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일용인부임들은 처장님 생각하는 그 말씀은 책임성 한계에서, 그럼 이것 책임성의 한계에서 예를 들어서 5급, 6급, 7급, 8급, 9급, 10급 이런 정식직원에 대해서는 하루에 2시간씩 시간외수당을 주고 일용인부임에, 어쩌면 일용인부임에 대해서는 시간관념이 더 없고 위에서 간부직원들이 ‘이것 하고 가세요.’ 이러면 아무 말 없이 더 일을 많이 할 듯 싶고 제가 볼 때는 뭔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시간외근무수당이 따로 있을 수 있고요, 신청하면 있을 수 있고 간부들이 퇴근한다지만 간부들이 저는 부이사관에서 국장들 이상은 야간에서 하는 일들이 더 많이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그런 관점에서 고려가 된 거고 일용인부임을 두신 분들은 만약에 초과근무를 하게 되면 수당 신청하고 지급을 하고, 이 분들은 그것을 일일이 계산하기가 힘드니까 하루에 2시간 정도는 더 근무한다고 보고 이렇게 계산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장님 간부직원일수록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명료하게, 예를 들어서 시간외근무를 할 것 같으면 근무신청을 정식으로 해 가지고 해 놓고 서류를 꾸며놓고 근무를 하셔야 되지 간부직원이라고 해 가지고 당연히 한 2시간 더 근무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시간외수당을 그렇게 지급하고 일용직이라고 해 가지고 무조건 정시에 출근하고 정시에 퇴근할 거다. 그 외에 한 10시간 정도 조금, 한 달에 지금 12개월 해 가지고 10시간 해 가지고 해 놓았는데 그게 아홉 분이네요, 우리 의회사무처 중에. 아홉 분인데 아홉 분에 대해서는 이 경우는 해도…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거든요.
예산편성지침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예, 일용직의 경우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신청이 되면 정당하다는 것 같으면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도록은 되어 있어도 일용직에 대해서는 몇 시간 지급하고 정식직원에 대해서는 몇 시간 지급하라 그 부분은 정확하게 그게 지켜지지…
일용직의 경우에는 거의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
어쨌든 간에 처장님 일용인부임이나 또 정식직원이나 다 한 식구니까 배려하는 차원에서…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답변하지만 일용직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하나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안 개요에 보면 의사운영비가 62억입니다. 의사운영비.
몇 페이지가 되겠습니까
7년도 예산안 개요, 6페이지.
예, 의사운영비가…
세부편성 내용에 보면 의사운영비가 62억이고 거기에 경상예산안, 인건비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 거의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거의 집행권을 가지고 집행하는 부분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의정활동, 의정활동비에 경상예산에 보면 의정활동비에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 받아가는 수당이 의정활동비하고 월정수당 이 부분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의사운영하고 의정활동비하고, 의정활동비가 33억입니다. 그리고 의사운영비는 62억입니다. 그 예산을 볼 때 의원들이 의사운영을 위해서 있는 건지 의회사무처가 의원들을 위해서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참 앞뒤가 좀 전도된 것 아닌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직무수행경비, 또 업무추진비 이런 부분도 업무추진비가 순수하게 우리 사무처장님에게 해당되는 업무추진비인지 그렇지 않으면 기관에 대한 업무추진비인지, 또 우리 의회하고 같이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인지 이런 세부 항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조금 애매한데, 어쨌든 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회사무처 운영비가 62억이고 우리 의원들이 활동하는데 쓰는 돈 전체 비용이 33억입니다. 이것은 뭔가…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의사운영비 중에서 의원 국민연금, 의료비 부담이라든지 의정자문위원회 운영경비라든지 의원 직무상 보상금 지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말입니다, 이것 편성할 때에 순수하게 우리 의원님들에 해당되는 부분은 의원님 쪽에 의정활동비에 배정과목을 넣는 것이 보기도 좀 괜찮고 그런데 이것은 완전 제3자가 처음 보면 의사운영에 62억이 들어가고 의정활동비에 33억이 들어가면 어쨌든 간에 이 내용을 봐서는 앞뒤가 전도된 그런 결과가 보입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처장님 이것 예산 편성할 때에 조금 순수하게 의원들에 대한 경비는 의정활동비에 넣고 그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집행상황으로도 모양새가 있고 예산안 자체도 모양새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하고, 지금 의사운영이 공무원들 월급을, 인건비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의사를 전체적으로 운영하는데 드는 경비, 의정활동하는데 순수한 의원들 의정활동비, 수당 이런 것들이고 이쪽에는 그런 것을 지원하는 여러 경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공무원들의 월급이 들어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처장님 말씀은 의정활동비에 지금 의사운영비가 들어있다 말씀을 지금 하시는데 그런 것 같으면 당연히 의정활동비에 넣어야 맞지 않습니까
예산과목의 분류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류상요
예.
본 위원이 자세하게 예산편성지침을 정확하게 몰라서 그렇게 질의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조금 앞뒤가 전도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한번 처장님 검토 한번 하셔 가지고 개선여지가 있으면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이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항상 궁금해 해 왔던 겁니다. 의회운영 공통경비 있죠
의회운영 공통경비가 내년 예산에 보니까 1인당 610만원 해 가지고 2억 8,600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게 기준이 의장단이라고 할까요, 상임위원장 이상이 얼마를 쓰도록 되어 있는 겁니까
이것은 공통경비가 아니고요. 의장님은 월 400만원…
아니 그것 말고 그것은 의장단 활동비고요.
예, 공통경비는 반 정도는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데 쓰여지고 반 정도는 공통경비로 쓰여지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공통경비라고 되어 있는데 51 대 49인가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예.
전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51 대 49 정도로 어떻게 나누어져 있는 거죠 51은 어떻게 나눕니까
51 대 49라고 완전히 딱 나누어진 것은 아니지만 그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예를 들면 의원님들 이번에 개원하기 전에 의원 연수회를 했다든지 그리고 해외연수단이 나간다면 격려하는 부분이라든지 간담회 이런 등등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것 나누어진 그런 것은 아니네요, 그러면. 전에 언뜻 말씀하실 때 이 의원 공통경비를 지출하는 게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의장단이 51인가를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일반의원들이 그 중에서 한 49 정도를 쓸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러면 그렇게 만약에 51 대 49다, 또는 거꾸로 되었든 어떻든 간에 그러면 기준이 참 애매하다, 제 생각은.
만약에 51 대 49로 되어 있다면 어떤 게 그러면 의장단이 지출해야 될 그거고 어떤 것은 개별의원들의 몫에서 지출되는 건지 그런 기준이 없이 그냥 51 대 49 이러면 그것 뭐 구분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상임위원장님들도 월 쓸 수 있는 경비가 있고 상임위원회 운영하면서 쓸 수 있는 경비들이 여기에 반 정도가 쓰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의회운영 공통경비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200만원씩 이렇게 1인당 편성이 되는데 사실 이게 우리 의원 내부의 문제기 때문에 상당히 좀 그렇습니다마는 굉장히 좀 불쾌한 일들도 많고 이런 걸 가지고, 개인적으로 ‘내가 밥 사께.’ 이러는데 속으로는 ‘당신이 밥 사나’ 예산에 되어 있는 의회운영 공통경비 가지고 사는 것을 가지고 왜 내가 밥을 얻는 먹는 것처럼 되어야 되는 건지.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그게 다 같이 쓰는 것 같으면, 다 같이 쓰는 그런 부분 같으면, 저는 궁금했던 게 51 대 49 같으면 어느 부분은 그러면 의장단에서 내는 거고 어느 부분은 일반의원들이 내는 거고 하는 명백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저쪽에서 상해 인민대표자회의에서 왔다 그러면 의장단에서 접객을 한다. 그런 것은 의장단에서 내는 거고 우리가 의원연수를 갔다 그러면 전체 의원에서 내는 거다 이런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 가지고 편성이 되고 또 기준에 그에 따라서 지출이 되고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일률적으로 편성해 놨습니다마는 지출할 때는 그 기준이 있다는 거죠
예,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그럽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4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사항별설명서입니까
예, 예산안 사항별설명서입니다.
23페이지, 예.
공기청정기 구입 해서 전문위원실에 1대씩 이렇게 가는 것으로 해서 6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기획재경위 같은 경우는 공기청정기가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그것을 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프린트기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희 기획재경위 같은 경우는 처음 들어와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유급제가 되다보니까 굉장히 출근을 많이 하십니다. 다섯 분이 매일 출근을 하시는데 처음 와서 프린트를 하다보니까 프린트가 안 됐어요. 그래 직원들이 고치고 이렇게 전문가가 오셔서 했는데 프린터 기종하고 컴퓨터 기종이 서로 맞지가 않아 가지고, 그러니까 프린트기는 굉장히 기종이 낮고 컴퓨터를 조금 높고 이러다보니까 프린터가 받쳐주지 못해 가지고 교체를 하는데 의회에서 교체가 안 되어 갖고 결국 시청에서 갖고 오고 했는데 또 그것마저 안 되고, 그래서 또 다른 데서 들고 오고 하는데 그 과정이 몇 개월이 가는 거예요. 지금 당장 프린트를 해야 되는데 몇 개월이 가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의원실, 그러니까 전문위원실에 좀 확인을 하셔서 프린트기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것 좀 확인을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 간담회 시 그런 얘기가 되었는데 의원님들 노트북에서 바로 프린트가 안 되어 가지고 메일을 보내 가지고 거기 가서 하는데 그것은 이번 예산안에 반영되어서 괜찮다 라고 하지만 의원실에 과연 같이 쓰는데 프린트기 한 대 가지고 이게 될 수 있느냐. 저희들 같은 경우는 기다려요. ‘김영희 위원님 다 되었습니까 최형욱 위원님 다 되었습니까 좀 비켜 주십시오.’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상당히 좀 민망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들 의회가 의원님들의 전자마인드를 따라가지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여기 보니까 개인용 컴퓨터에서 140만원, 아니, 의원용 컴퓨터에서 158만 9,000원 곱하기 44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노트북은 잘 작동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요. 그냥 비치되어 있는, 의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그 컴퓨터보다는 훨씬 성능이 좋습니다. 그런데 내구연한 때문에 이렇게 예산안에 올라온 것 같은데 아무리 내구연한이 있다 하더라도 잘되는 노트북을 폐기처리하고 새로 구입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차라리 이 돈을 의원님들 의견수렴을 조금 더 해 가지고 아까 얘기하니까 문서세단기 이런 것도 필요하다, 의원님들마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하니까 프린트기하고 조금 조정을 하셔 가지고 그렇게 예산안을 배치해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예, 아까 그 공기청정기의 경우에는 기획재경위원회는 아마 기증을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특위가 하나 있기 때문에 숫자는 그대로 맞는 것입니다.
아, 그렇게 맞췄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특위, 예결특위를 얘기합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처장님 아까 김영희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노트북도 급하지만 사실 환경이거든요. 사실 우리 상임위원실에서 노트북 인터넷 한번 들어가려고 하면 진짜 엄청난 인내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환경을 한번 체크해 보셔 가지고 한 7,000만원 들어가면 충분하게 환경이 조성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인터넷에 접속해 가지고 빨리 빨리 접속이 될 수 있는 환경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하선규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먼저 하실 랍니까
아닙니다. 하십시오.
예, 이번에 행교위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보니까 학교의 위생 환경에 상당한 부분이 문제로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우리 의회의 회의실에는 보니까 유리창문이 없어 가지고 하루 종일 앉아 있으니까 머리가 아파서 도저히 못 앉아 있겠습디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한 것을 어떻게 긴급하게 대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기침도 계속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학교뿐만 아니라 의회환경 차원에서도 실질적인 전문기관에 의뢰하면 문제점들이 많이 나타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4대까지는 몰라도 5대 때는 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계속 상임위원회로 기능을 발휘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예.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전에는 특별이었지만 지금은 상설로 그렇게 되는데도 이 위원회를 특별이라는 것을 계속 붙여야 됩니까
예, 그것은 ‘특별’자를 붙여야 됩니다. 왜냐 하면 법적으로 우리가 둘 수 있는 위원회가 우리 운영위원회하고 5개 상임위원회, 그것은 인구 수하고 의원 수 다 비례를 해서 하거든요. 그래 지금 윤리특위도 윤리특위고 예결도 ‘특위’자를 붙여야 되는…
그게 법적으로 근거가 있습니까 예산특별위원회가.
‘특별’자를 붙여 줘야 됩니다.
아니 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예산결산 심의를 할 때만 예산결산위원회가 개최되었기 때문에 ‘특별’을 붙였는데, 그리고 윤리특위도 윤리특위에 안건이 상정이 되었을 때 그 위원회가 개최되기 때문에 ‘특별’이 붙었는데 이제는 상설위원회로 기구가 조직화 되었을 때 계속 붙여야 되는지 그것 한번, 아니 그래서 제가 그냥 잘 몰라서 한번 여쭤본 건데요.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저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의장단 활동비 속에 1명으로 5개월 되어 있는데 이게 5개월로 예산을 잡아야 되는 건지 12개월로 잡아야 되는 건지 그것 한번 질의를 합니다.
그게 이제 특위가 작년에는 4개월 되었는데 예산도 이렇게 반영하는 게 쉽지 않아서 1개월 올려서 5개월로 했습니다.
그래서 상설위원회라는 것을 분명히 했을 때에는 이런 활동비에 관계되는 것도 금액을 낮추어도 개월은 12개월로 계산이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쯤…
검토하겠습니다.
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저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한 내용을 좀 확실하게 좀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25페이지에 의원용 노트북 6,991만 6,000원 이것은 지금 삭감해 주실 것을 일단 동의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 여기에 그러니까 의원들의 소위 전산환경 개선을 위한 그런 항목을 최소한의 범위에서 한번 지금 검토를 지금 하셔 가지고 얼마쯤 필요하다. 이것을 해서 그 부분은 증액하는 걸로 해 가지고 예산서를 다시 편성을 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내년도 우리 부산시 재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회가 솔선수범해서 예산을 삭감한다. 이런 그걸 보여줄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그렇게 재조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우리 존경하는 이동윤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시의회가 시 예산을 심의하면서 예산집행의 어떤 투명성․합목적성을 항상 강조를 하는데 이 부분을 향후 필요하다면 결산할 때 세부항목까지 좀 들여다 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처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가만 있어봐. 그것은 우리 처장님이 답변할 사항은 못 되는…
이것도 안 되지요.
의장님 공통경비는 사실 우리 의원들 내부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언제라도 원하시면 열람은 다 됩니다. 문건을 만들어 가지고 이래 돌리는 것은 좀 의회의 위상하고도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언제라도 열람은 다 되니까 그것은 한번 이야기를 하시면 일체 일괄해 가지고 그것은…
이게 그냥 이렇게 편성되지는 않을 것이고, 편성할 때 내년도에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했을 것이란 말이지요.
지금 그…
그냥 이게 무턱대고 1인당 610만원이 왜 들어가느냐 해서 책정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좀 열람, 최소한 우리 운영위원 만큼은 좀 열람할 수 있는 지금 기회를 지금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이것을 운영하면서 보니까 의장단에서 지나치게 선심성으로 사용하고 있다든지 이런 것은 지금 많이 없어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 공개되기 때문에 시민단체에서도 다 확인하고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주 과거같이 전횡하고 이런 것은 저는 없다고…
물론 저도 그래 본 위원도 그래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 세부내역을 우리가 모르고 그냥 통과시켜 준다. 이것은 좀 최소한의 열람 정도라도 할 수 있게 하고…
그것은 이제 열람은 언제라도 가능하고요. 그래 이 610만원은 부산시의회에서 이래 하는 것도 아니고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예산편성지침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침을 따르는 것이고요. 그리고 열람 건은 언제라도 이야기하시면 그것은 항상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까지도 그렇게 관례적으로 열람을 또 해 왔고요. 그래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그것은 열람하시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만 열람을 원하는 모양입니다.
안 그래도 우리 전체 간담회할 때 자료를 이래 전체적으로 보는 것이 안 낫겠느냐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갖다가 문건을 내고 밖으로 나가기 시작하면 그것은 또 모양새가 좀 좋지 않겠다.
아, 문건으로 뭐 열람을 꼭 해야 되면 열람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예산편성기준 재분류로 인해 가지고 의원 월정수당경비가 사업성경비에서 기본경비로 조정되어서 올라갔다고 했잖습니까
예.
그 금액이 총…
3억 2,000…
3억 2,000입니까
아니 아니, 3억…
자료를…
항목을 좀 지금 예산상에 지금 이게 편성표에서 찾기가 어려워 가지고…
아니, 개요보다는 이 사항별설명서가 더 세부적으로 된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사업성경비가 18억이 사업성경비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증액된 게 13억 1,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의문을 갖는 게 18억이 월정수당인데 이게 예산에 근 16억이 올랐다 말이에요. 그죠
거기에…
그러니까 사업성경비가…
아니지, 기본경비로 갔는데…
예, 거기에…
잠깐만, 사업성경비가 아니고 기본경비로 갔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본경비가 지금 얼마나 그게 되냐 하면 28억이 늘어났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그 수당을 제외하고, 월정수당을 제외하고도 10억이 늘어났다 말이에요. 기본경비가.
예, 그것은 월정수당 기본경비에서 넘어온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비전임 계약직이 전임화에 따라서 인건비가 상승된 것 등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쯤 됩니까
그 나머지, 거의 대부분이 나머지라고 보면 됩니다.
비전임이 전임으로 되어서 인건비 해 본들 그게 10억까지는 되지 않을 것이고, 10억에 그게 좀 어떤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만 봐도 이게 정확하게 좀 잘 알 수가 없어 가지고.
예, 인건비가 처우한 3% 인상분, 그러니까 직원들 처우개선분 3% 인상분하고…
그게 얼마쯤 됩니까 3% 정도가
그 다음에 전임직, 계약직 전임하고 합쳐서 10억 1,100…
아,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한참 찾아봤는데 잘 안 보여 가지고 이런 것들은 좀 앞으로 우리 검토보고서 쓰실 때 좀 위원들이 일목요연하게 좀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처장님,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최형욱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인터넷환경 개선비용 지금 바로 도출은 안 되지요
바로 도출이 안 될 뿐만 아니고 이것은 시 전체 전산망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지금 못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최형욱 위원님이 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왜냐하면 그게 이게 인터넷망을 체크를 하려고 하면 시 쪽의 것을 우리가 빌려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반적으로 하게 되면 시일은 조금 더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본 위원의 질의는 다른 게 아니고 아까 노트북하고 프린터 연결하고…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프린트기 연결하는 것.
프린터 연결하고 하는 이런 예산들이 지금 잘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 기반 그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말씀 나온 김에 지금 말씀드리는데 물론 지금 우리가 시의회 내에서 메신저나 이런 것 하려고 안 되거든요. 시 전체에서 메신저를 락을 걸어놨어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쓰기가 좀 불편한데 요즘은 많은 자료들이 메신저로 왔다 갔다 하는 게 굉장히 빠릅니다. 원활하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 좀 러프하게나마 한번 잡아서 어차피 우리가 거의 7,000만원 정도 삭감이 되니까 그 큰 비용이 드는 것 아니에요. 거기, 많은 비용이 들지는 않습니다. 한번 전산담당관이나 이래 해 보면 대충 비용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처장님, 이 7,000만원 삭감해 버리면 내구연한하고 관련해 가지고 무슨 절차적이나 법적으로 무슨 문제 생기고 이런 것은 없지요
문제 생기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아껴주신다면 다 환영받을 일이겠습니다마는 또 불편한 분도 계실지 안 계실지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안 쓴다 하더라도 폐기처분해서 없애는 게 아니고 저희들 또 씁니다. 그걸 갖다가.
일단 우리 위원님들 대부분이 이걸 갖다가 전산환경, 인터넷환경 개선 쪽에 해 달라고 하시니까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최형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바로 오늘 당장 이것을 갖다가 비용을 갖다가 해 달라…
어려울 겁니다.
하시는 것 같기에 그것은 아마 힘들 것 같으니까 그것은 계속적으로 요것은 조금 한 며칠 기다려 보는 것으로 하죠
그러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은 오늘 예산안을 심의해서 예결위로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올리…
그러면 오늘이 우리가 일단 우리 예산에 대해 가지고 삭감이나 증액부분이 있으면 마무리 짓고 올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 최형욱 위원님!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우리 예결위 할 동안은 시간이 조금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간사님들이 다들 예결위원으로 들어가시니까 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의견을 달아 가지고 이 부분은 전산환경 쪽으로 최대한 이렇게 해 달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 되면 아마 우리 개선비용 빼는데도 시간이 또 확보될 것이고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태 위원입니다.
25페이지 보시면 처장님,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위에서 쭉 내려오다 보면 의정활동비에 보조활동비 해서 30만원 이래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25페이지.
이것은 사실은 150만원씩 정액으로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동료위원님께서 언급이 계셨습니다마는 거기에 의회운영 공통경비하고 말이지요. 그 다음에 상임위원장님, 그 활동비 있죠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열람, 아까 말씀하시는데 서면으로 받아도 되겠죠
서면으로 제출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의회 집행부의 일이 대외적으로, 이게 도덕상으로 윤리상으로 문제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자꾸 좀 미심쩍은 부분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자꾸 풍기는 것이 과연…
아니요. 처장님, 그런 측면이 전혀 없고요.
그것이 알고 싶다.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는가. 쉽게…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이니까 전혀 그런 건 그런 개념을 가지지 마시고.
그런데 강성태 위원님! 아까 우리 최형욱 위원님하고 몇 분이 질의했을 때에도 제가 답을 해 드렸는데요. 그것은 열람하는 것으로 하시죠. 그 전에도 계속 그런 식으로 해 왔고 이게 문건화되면 우리 내부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안에 뭐 봐 가지고 하등의 이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 그렇겠죠. 그것 뭐…
그것은 다 같이 열람을 하는 것으로 하죠.
그게 열람으로, 사실은 재선의원님들, 우리 위원장님밖에 안 계시는데 우리 재선, 3선 선배의원님께서 이런 내용을 다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의회에 이러한 돈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를 같은 의원이면서 궁금해 할 수밖에 없고 또 예산이라는 것은 어떤 부정적 측면에서가 아니고 가능하다면 공유를 해야 되고 서로 인지되는 가운데에, 전혀 나쁠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위원장님께서 또 열람을 자꾸 하는데 열람을 하면 내용이, 양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양이 많지 않습니다.
사실은 요구를 하면 제출을 하셔야 되는데 굳이 그걸 그렇게 주장을 하시니까 상당히 참 그렇네요. 그렇습니다마는, 일단 알겠습니다. 처장님.
그리고 그 밑에 말이지요. 의원 상해부담금 해서 1,800만원 1명 해 놨는데 이건 뭡니까
의원이 재임기간 중에 어떤지 신체상에 결손이 생겼을 경우에 그런 보험을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데 보험료입니다. 보험료인데 1명 정도 그럴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보험을 가입, 그것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됩니다.
이 보험금이 1년간 1,800만원입니까
아, 그것은 보험금 아니고요. 이것은 치료비입니다. 한 분 정도가 그렇게 부상당했을 때에 치료비가 그 정도 들 것이다.
작년에도 편성되었을 것 같은데요. 처장님.
예, 해마다 편성되고 있습니다.
편성되었는데 작년에서…
그것은 상해 보상금 지급 조례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이월, 금년에 작년 편성해서 이월된 금액은 없습니까
해마다 불용처리 되고 있습니다.
불용처리, 예.
예, 불용처리…
금년에는요
금년에도 불용처리가…
불용, 불용처리가 될 예정이죠
예.
일단 편성은 이렇게 1,800만원을 한다는…
예.
그 다음에 사망조의금도 그 밑에 보면 1,000만원이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직계존속의 직원들이 사망했을 때 조의금이 나가는 금액입니다.
아, 직원들 대상입니까
예.
아, 우리 의회사무처에 근무하는 직원님들 대상으로 얼마 나갈지 모르지만 1,000만원 이제 예상을 해서 잡아둔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남는 부분은 그럼 어쩌든 이월시키고…
예, 불용처리 되는 거지요.
불용처리 해서…
예, 그렇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사망조의금 직원들에 대해서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연금법에 나와 있습니다.
연금법에요
예.
국민연금법에요
공무원, 국민연금하고 공무원연금…
공무원연금법에 예산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계라면 어디까지 이야기합니까
직계존비속입니다.
직계존비속. 금액까지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금액은 명시 안 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명시가 안 되어 있고요
예.
그럼 지금까지 이제 관례대로 그래 지급을…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요. 17페이지 보시면요. 맨 위에 상임위별 의정자문위원 워크숍 개최가 잡혀 있습니다. 상임위별 의정자문위원, 오전에 의정자문위원 내용이 나왔습니다마는 상임위별로 의정자문위원회를 개최합니까
그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요. 지금 부산지역에 그래도 우리 자문위원님들이 그 분야에 제일 그래도 신망을 얻고 있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자문위원회가 활성화되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아니, 저희들 우리 하반기 구성해서 상임위별 저희 상임위에서는 의정자문위원회를 개최를 한 적이 없거든요.
지금 이번에 10월달에 의정자문위원단이 다시 새로 구성이 되었고 상임위원회별로 적어도 분기에 한 번 정도를 하기를 바라는데 아직까지는 한 데는 없는데 기획재경위원회는 12월 2일날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4대 때에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이것은 상임위원장님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의논하셔 가지고 이것은 개최를 합니다.
예산이 배정이 되어 있어서…
그리고 보니까 행교위의 경우에도 12월 15일날 계획이 되어 있고 건교위에도 12월 19일날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간사인 저는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페이지에 다른 뜻은 전혀 없습니다마는 명철휴가비라고 거기에 이 정식명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은 전부 다 예산지침 상에 나온 정식명칭입니다.
정식명칭, 공무원들 명절휴가비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예산편성이 됩니까
예.
그 다음에 연가보상비, 연가보상은 직급에 따라 연가일수가 뭐 20일, 한 달 이렇게 직급별로 열흘, 연간…
예.
연가보상비를 지금 좀 상당히 오래 전에 논의가 되고 이야기가 되었었는데 연가를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장려도 하고 지금은 연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본인이 사용 안 하는 것으로 하고 여기에 대한 사용 안 한만큼 지금 금액으로 환산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연가보상비가 옛날에, 몇 년 되었습니다마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됩니다마는 이 연가는 모두 다 법에 의해 자기의 어떤 거기에 다 쓸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야 되고 또 그러한 공직의 분위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보상을 해 주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하거든요.
그것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제 경우를 보더라도 연가를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는 사무처장님 오랜 공직생활에서 그 동안 굳어온 어떤 하나의 구각이라고 표현을 감히 드리고 싶은데요. 휴가는 이것은 우리가 휴가를 이틀하면 이틀한 만큼 그 다음에 오면 더 긴장되고 밀린 걸 일을 하고, 휴가의 문화가 아직 우리나라에 정착이 안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도 우리 어떤 공직사회에, 지금 기업체에서 휴가 이것은 그것 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연가보상비용이 법적으로 책정을 하여, 전 직원들한테 사용하지 않는 연가에 대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 주지는 않지만, 다 주지는 않지만 10일 정도는 보상을 해 준다. 그 사이에는 다 가거라, 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일 정도…
우리가 공직생활 20년 정도하면 연가가 한 20일, 어느 정도 됩니까 예를 들어서.
21일입니다.
20년 정도 하면요
예.
그러면 열흘은 쓰고 열흘을 안 쓰면 이제 최대일수가 10일치는 계산을 해 준다 이 말이지요
예, 계산을 해 준 답니다.
휴가를 몽땅 다, 주어진 우리 법에 의해 주어진 휴가를 다 다녀오신다면, 연가보상비가 지금 현재 계획 잡힌 게 전체 얼마입니까, 얼마입니까 이게
6,790만원입니다.
6,790만원. 그렇다면 해마다 지금까지 이제 연가보상비가 우리 현재 사무처 직원 공무원님들이 열흘 쓰는 것, 열흘을 지급해 줄 걸 가정해서 이것 책정된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열흘을, 한 열흘, 8일 정도 남았다면 8일치 것 해 드려야 되고, 그러나 일단 열흘을 지급하는 걸로 이래 예산을 올린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뒤에 계시는 우리 직원님들의 견해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연가보상금 제도는 빨리 이게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가에 대한 법적인 휴가라는 것은 뭡니까 여기 앞에 나오지만 전략과 목표와, 전략을 세우고 목표를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충분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휴가라는 제도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휴식을 충분히 취하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해도 된다면 연가에 대한 공무원 규정을 바꿔야 되고 또한 휴가는 법적인 것을 다 사용해서 가족과 함께, 또 주5일제 근무 아닙니까 5일제 근무고, 뭔가 좀 생산적인 쪽으로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연가보상비라는 게 법적으로 공무원 규정에 정해 있다고 하더라도 처장님 입장에서는 직원들께서 휴가를 열흘 것도, 열흘 더 개인의 취미든 가족이든 어떤 휴가로서의 생산성 있는 휴가를 가질 수 있도록 처장님께서 먼저 솔선수범을 해 주시는 게 더욱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말씀을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전 세계에서 가장 휴가를 많이 하는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목장에 가서 한 달, 두 달 가까이 거기에서 휴가를 보내고, 저는 뭐 그런 그 나라를 경영하는 사람이 자기가 쓸 수 있는 휴가는 하나도 안 하고 그대로 다 쓴다는 것, 휴가를, 일국의 대통령께서 한 달 이상을 갖다가 휴가를 가는 나라라는 미국의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부시 대통령께서 휴가를 쓰는데 휴가를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선진국의 바로미터와 어떤 한 부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 직원님들의 뜻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처장님께서 솔선수범하셔서 예산도 절감하고 6,700만원 절감하시고 더 건강관리라든지 업무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휴가를 전원 좀 쓸 수 있도록 한번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되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위원회에 검토의견을 달아서 송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의회사무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차질 없는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3.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제안) TOP
(13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하선규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규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아! 죄송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17일자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 시행으로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국내여비 지급기준이 현실보상차원에서 상향 조정됨에 따라 달라진 국내여비 지급기준을 법령의 기준에 맞게 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원의 국내여비 지급기준 중 출장 시 지급하는 일비를 상위법령의 용어와 일치되게 현지교통비로 변경하고 그 금액은 현행 1인당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하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해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영석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1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16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64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9
2 5 대 제 164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9
3 5 대 제 164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8
4 5 대 제 164 회 제 8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9
5 5 대 제 164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9
6 5 대 제 164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8
7 5 대 제 164 회 제 7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9
8 5 대 제 164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9
9 5 대 제 164 회 제 7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9
10 5 대 제 164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8
11 5 대 제 164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7
12 5 대 제 164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8
13 5 대 제 164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8
14 5 대 제 164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8
15 5 대 제 164 회 제 6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8
16 5 대 제 164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7
17 5 대 제 164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2-19
18 5 대 제 164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7
19 5 대 제 164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7
20 5 대 제 164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7
21 5 대 제 164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4
22 5 대 제 164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2-19
23 5 대 제 164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2-18
24 5 대 제 164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2-18
25 5 대 제 164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2-18
26 5 대 제 16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2-18
27 5 대 제 164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7
28 5 대 제 164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4
29 5 대 제 164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4
30 5 대 제 164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4
31 5 대 제 16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4
32 5 대 제 164 회 제 3 차 본회의 2006-12-21
33 5 대 제 16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6-12-13
34 5 대 제 16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2-07
35 5 대 제 164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2-06
36 5 대 제 16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2-06
37 5 대 제 164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2-06
38 5 대 제 164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2-06
39 5 대 제 164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4
40 5 대 제 16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4
41 5 대 제 164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4
42 5 대 제 164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3
43 5 대 제 16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3
44 5 대 제 16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7-01-09
45 5 대 제 164 회 제 2 차 본회의 2006-12-15
46 5 대 제 16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6-12-11
47 5 대 제 16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2-06
48 5 대 제 16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2-05
49 5 대 제 164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2-05
50 5 대 제 16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2-05
51 5 대 제 164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2-05
52 5 대 제 16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3
53 5 대 제 164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3
54 5 대 제 16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3
55 5 대 제 16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3
56 5 대 제 164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2
57 5 대 제 164 회 제 1 차 특별위원회 2006-12-08
58 5 대 제 16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6-12-08
59 5 대 제 16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2-05
60 5 대 제 164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2-04
61 5 대 제 16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2-04
62 5 대 제 16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2-04
63 5 대 제 164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2-04
64 5 대 제 16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6-11-30
65 5 대 제 16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6-11-30
66 5 대 제 164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2
67 5 대 제 16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2
68 5 대 제 16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2
69 5 대 제 16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2
70 5 대 제 164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2
71 5 대 제 164 회 제 1 차 본회의 2006-11-21
72 5 대 제 164 회 개회식 본회의 2006-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