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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16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6년 12월 15일 (금) 16시
의사일정
  • 1.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2.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3. 2006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4. 2007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5. 2006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6. 2007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7. 200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8.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9. 휴회의 건
부의안건 참 조
(16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말을 맞아 계속 되는 회의와 각종 업무를 마무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특히 시와 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를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길 위원장을 비롯한 예결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유진성입니다.
지난 11월 21일 제16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의안 접수사항과 의안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11월 30일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 긴급의안으로 접수되어 보사환경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12월 7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와 교육청의 2007년도 예산안 그리고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산광역시의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같은 날 기획재경위원장으로부터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12월 14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와 교육청의 2007년도 예산안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부산광역시의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0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07년도 예산안 등 모두 9건의 안건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안과 관련된 안건들을 먼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TOP
2.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TOP
(16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경위원장이신 김신락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김신락 의원입니다.
이번 제164회 정례회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계획안은 행정재산 1건의 취득과 국․공유재산 2건을 교환하려는 것으로 동구 초량동 1168-15번지 건물 712.8㎡를 취득하려는 것은 초량소방파출소 건물이 노후화 되어 재건축을 하려는 것으로써 지난 제153회 임시회시에 시의회의 의결을 득하였으나 시각장애인협회에서 당초 계획에 반영된 시각장애인 사회복지관의 건물을 별도로 매입할 계획에 따라 소방파출소 단독 용도의 건물을 행정재산으로 취득하려는 것이고 국․공유재산을 교환하려는 것은 남구 대연동 49호 광장에서 남부운전면허시험장 간의 도로확장공사에 편입된 부경대학교 소유 학교부지인 남구 대연동 598-71번지 외 4필지 1,590㎡와 부경대학교 소유 간이체육시설 용도인 연제구 연산동 1590-1번지 외 1필지 1,841.7㎡ 등 총 3,431.7㎡를 부산시에서 취득하고 부산시 소유의 강서구 송정동 1627-4번지 6,179.3㎡를 부경대학교에 주려는 것입니다.
이는 교통체증지역의 도로확장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국․공유재산의 교환이고 또한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난 163회 임시회 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되어 그 동안 심도있는 논의과정을 거쳐 이번 정례회에서 심사한 것으로 행정재산 2건과 기부채납 1건의 취득에 관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 강서구 대저2동 2455번지 일원의 토지 1만 790㎡, 건물 1만 550㎡를 취득하려는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연구공간이 협소하여 신규장비의 추가 설치가 곤란하고 날로 증가하는 보건환경에 대한 시민의 기대욕구에 부응하기 어려워 청사를 이전 신축하려는 것이며, 금정구 회동동 산42-1번지 일원의 건물 990㎡를 취득하려는 것은 건설안전시험사업소와 건설시험실이 분리 운영되어 민원인의 불편이 있었고 지난 1972년에 건립된 남구 대연동 건설시험실의 노후화로 인한 건물 보수비용이 계속 증가하고 시험장비의 관리에 애로가 있어 청사를 이전 신축하려는 것이며, 금정구 남산동 산57번지 일원 100만 56㎡의 기부채납은 광역도시계획 수립 지침상의 공영개발 원칙에 부합되도록 부산외국어대학교에서 캠퍼스 조성부지인 금정구 남산동 857-1번지 일원 0.14㎢를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개발이익에 상응하는 대체토지로 우리 시에 기부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보건환경연구원과 건설시험실의 청사가 협소하고 노후화 되어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민원인의 편의제공을 위해 청사를 이전 신축하여 행정재산으로 취득하려는 것이 타당하며 또한 부산외국어대학교 기부채납 대체토지의 취득은 행정재산으로 보존가치가 있는지의 여부와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인한 개발에 상응하는 가치의 기부채납인지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하는 과정에 부산외국어대학교에서 운영하는 부산국제어학원에 향후 10년간 부산의 저소득주민 자녀에게 무료로 외국어 습득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부산시와 부산외국어대학간에 체결된 약정서를 추가로 제시함에 따라 이번 회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기획재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설명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신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6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TOP
4. 2007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 TOP
5. 2006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 제출) TOP
6. 207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교육감 제출) TOP
7. 200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TOP
8.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TOP
(16시 14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신 김성길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위원회 김성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및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제출한 2007년도 부산광역시 예산안과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은 지난 11월 10일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12월 8일부터 13일까지 시정전반에 대한 내년도 추진사업의 타당성과 예산배분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심도있는 회의를 진행하면서 정책질의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들을 토대로 이번 예산안을 점검하고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12일은 시 소관 예산안과 기금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열어서 투자사업과 경상사업 하나까지 규모의 적정성과 사업타당성 등을 진지하게 심사하였으며 심사기간이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우리 위원회의 종합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중심으로 수차례의 논의와 협의를 거쳐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어 12월 13일부터는 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수정안을 마련하였으며 이어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가 의결한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조정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조정에 관한 기본원칙을 말씀드리면 첫째, 각 상임위에서 수정의결한 내용 중 삭감사업은 가급적 그 내용대로 수용하되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금년 대비 대폭 증액 사업비, 불요불급한 신규사업 및 과다편성으로 판단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그 사업의 성격에 따라 적정규모 내로 조정하였습니다.
셋째, 법령에 반하거나 예산편성기준에 벗어난 예산 및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비는 원칙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넷째, 삭감 재원은 시가 재정사정 등으로 인해 반영하지 못한 사업에 우선 배분하였으며 이 외에 시민생활의 질 향상과 편익증진을 위해 보완투자가 필요한 사업에 한해서 일부 사업비를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조정내역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세입부문은 17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부문은 12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회계별 주요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은 경제자유구역청 부담금 추가세입 가능분으로 화전지구조성사업에 20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에서는 경제자유구역청 부담금 추가세입 가능분으로 화전지구조성사업에 20억원을 증액하고 삭감재원으로 마련한 92억원으로는 보건환경연구원 부지매입비 19억원, 취업연수생 고용사업 3억원, 청․장년 실업해소 맞춤훈련 2억원, 영세재래시장 소규모 환경개선 2억원, 호암근린공원 조성 3억원 등에 증액하고 나머지 57억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의 특별회계는 세입은 센텀시티특별회계의 배당금수입 3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세출은 29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육비특별회계는 세입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으며, 세출은 중복예산과 시급성이 없는 일부 사업 등 총 12억원을 삭감하여 그 재원은 전액 예비비로 조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2007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총 19종에 7,312억원으로 수입부문과 지출 계획부문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06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추경예산안 중 일반회계에 대한 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은 국비 및 기금 추가내시액 등 88억원이 순증액되었습니다.
세출부문은 삭감액 67억원과 세입 순증액분 88억원을 합한 155억원의 재원을 국고지원 목적사업비 등으로 각각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공기업특별회계 및 나머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예산의 조정내역으로는 추경예산안 제출 이후 사업추진 여건의 변동으로 인해 국지도60호선 도로건설 10억원, 민주사료관 건립 20억원을 추가 반영함으로써 이월예산 규모는 총 1,60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경 이후 교육부로부터 내시되어 온 국가부담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여 인건비 과부족분과 국고지원 용도지정사업 등을 편성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여 세입․세출 역시 교육청 측의 원안대로 수용키로 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에 대하여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을 하였으나 한정적인 조정 재원의 범위 내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두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음을 말씀드리며 따뜻한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모두 또 수렴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06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0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2006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총괄
․2007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보고서
․2007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 총괄
․2006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07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2007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 총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2006년도 우리 부산광역시 예산안 등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제시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요구키로 하였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한 바와 같이 첫째, 부산광역시에서 연동계획으로 매년 수립하는 중기재정계획은 시의 중․장기발전계획을 뒷받침하는 계획으로써 투자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침서이므로 내년도부터는 계획서의 내용에 단위사업별 투자계획을 작성하여 예산안 심사의 첨부서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산시의 정책결정과정상 필요한 용역은 용역의 타당성과 시기의 적정성 등을 신중하게 결정하되 예산을 들여 추진한 용역결과는 사장되지 않도록 연구용역결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함께 추진하여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셋째, 사회복지부문 예산 증가율은 타부문 예산증가율보다 그 폭이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으므로 1조원에 가까운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현실성 있게 사업계획이 수립․집행되고 있는지 복지예산 전반의 지원성과를 분석․점검해서 지원사업이 목적과 취지대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민간사회단체 등에 지원하는 민간경상보조금, 사회단체보조금, 민간행사보조위탁 예산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이므로 이러한 예산에 대한 활동평가시스템을 도입하여 평가결과 하위 20~30%에 속하는 단체에는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째, 산업경제 분야의 연구․개발사업비와 연구소․센터에 대한 예산지원을 위한 협약은 수년간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채무의 성격이므로 향후 신규 사업지원 협약시 사전에 시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기금의 운용은 기금의 고유목적사업에 쓰여져야 할 것이며 고유목적사업이 없어 기금의 존치 실익이 없는 기금은 기금일몰제 적용시기가 도래하기 이전이라도 존치여부를 결정하여 통․폐합하는 등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부산시의 지방채 규모가 다시 2조원대를 상회함으로써 시재정운용에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다각적인 지방채 감소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과다한 명시이월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월사업비가 최소화되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관련하여서는 첫째, 교육재정 수입의 감소에 따른 조치로서 경상적사업비 중 비효율적인 사업은 과감히 줄이는 등 자체 예산절감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학생수 감소에 따른 교직원의 정원초과로 교원수급에 문제가 있으므로 계획성 있는 교원수급대책을 수립해 시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BTL 사업은 학교 신축, 개축, 다목적 강당 등에 대한 수요확대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어 향후 임대료 상환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해 재정 경직성이 심화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BTL 사업 전반에 대한 재정분석을 실시하여 추진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넷째, 옥내 소화전, 소방펌프 교체 등 시설교체는 일괄교체보다는 문제 있는 분야만 부분 교체하고, PC, 프로젝션 TV, 흑판 등의 교육기자재는 본청이나 지역청의 주관으로 교체하기보다 일선학교의 판단 교체로 예산절감 및 효율성을 제고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또한 학교와 도서관이 지역문화센터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 마련을 아울러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부산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1). 2006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의견(시장) TOP
2). 2007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의견(시장) TOP
(16시 27분)
김성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부산광역시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증액한 부분과 새로운 비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예산안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의회의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허남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7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의견(교육감) TOP
(16시 28분)
다음은 교육청 소관 2007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교육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시의회의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설동근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6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와 관련한 인사(시장) TOP
5). 2007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통과와 관련한 인사(시장) TOP
6). 200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통과와 관련한 인사(시장) TOP
7).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통과와 관련한 인사(시장) TOP
8). 2006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와 관련한 인사(교육감) TOP
9). 2007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통과와 관련한 인사(교육감) TOP
(16시 30분)
이제 부산광역시와 교육청의 2007년도 예산안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예산관련 안건들이 모두 의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통과와 관련해서 시장과 교육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허남식 시장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길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제164회 정례회에서 우리 시가 제출한 2007년도 예산안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진지하게 심의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원 여러분께서 의결하여 주신 새 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복지향상은 물론 교통, 환경, 재난예방 등 여러 가지 도시현안을 개선하여 시민생활 편의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는 한편 세계로 열린 선진부산 건설을 위한 구체적인 재정계획으로서 그 의미가 크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 전 공직자들은 이러한 새 예산의 취지를 깊이 인식하여 각 사업의 실행단계별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 평가하여 소중한 예산이 긴요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제시하여 주신 여러 가지 제안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의원님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허남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설동근 교육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길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우리 교육청에서 편성하여 제출한 2007년도 예산안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면밀한 검토와 진지한 심의를 통해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회기 동안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에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총괄심사와 계수조정에 이르기까지 부산교육 발전에 대한 애정과 관심으로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열정에 존경을 표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신 이번 예산안은 부산의 교육여건 개선과 공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귀중한 재원이 될 뿐만 아니라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인재육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하면서 시민들의 바람과 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한 푼의 예산도 낭비됨이 없이 알뜰하고 효율적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길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식지 않는 부산교육에 대한 열정과 사랑으로 부산교육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 주시고 현안문제들에 대해 함께 고민하시면서 새로운 대안과 지혜로운 해결책을 마련해 주시고 우리 교육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건설적인 비판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경륜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 의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여 주신 정책대안과 개선과제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집행 과정에 의원님들의 뜻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저와 우리 부산교육 공동체들은 지금까지의 교육적 성과들을 토대로 교육이 우리 부산시민들에게 큰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매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7년 새해에도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의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마다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설동근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9. 휴회의 건(의장 제의) TOP
(16시 35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12월 16일부터 12월 20일까지 5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를 위해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2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산회)
○ 출석공무원
시 장
허남식
정 무 부 시 장
이경훈
기 획 관 리 실 장
백운현
상 수 도 사 업 본 부 장
최익두
관광단지및시민공원조성단장
황택진
소 방 본 부 장
이기환
건 설 본 부 장
김병희
경 제 진 흥 실 장
이영활
행 정 자 치 국 장
김종해
복 지 건 강 국 장
이용호
교 통 국 장
박종수
문 화 관 광 국 장
마선기
항 만 농 수 산 국 장
김형양
도 시 계 획 국 장
정진식
건 설 방 재 국 장
안영기
주 택 국 장
윤여목
공 보 관
이종철
여 성 가 족 정 책 관
윤순자
기 획 관
정현민
재 정 관
박춘한
공 무 원 교 육 원 장
이귀자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이성근
〈부산광역시교육청〉
교 육 감
설동근
기 획 관 리 국 장
한성우
○ 속기공무원
정병무
【보고사항】 ○ 의안제출
․부산광역시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11월 30일 시장 제출)
(11월 30일 보사환경위원회에 회부)
․휴회의 건
(12월 15일 의장 제의)
(12월 16일부터 12월 20일까지 5일간)
○ 의안심사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1월 10일 시장 제출)
(12월 7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9월 29일 시장 제출)
(12월 7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2007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 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보 고서
(11월 10일 시장 제출)
(12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 고서
(11월 10일 시장 제출)
(12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2006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안 예비심사보고서
(11월 10일 시장 제출)
(12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200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보고서
(11월 10일 시장 제출)
(12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2007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11월 10일 교육감 제출)
(12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2006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 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 비심사보고서
(11월 10일 교육감 제출)
(12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2007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 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종합심사보 고서
(11월 10일 시장 제출)
(12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보 고서
(11월 10일 시장 제출)
(12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2006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안 종합심사보고서
(11월 10일 시장 제출)
(12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200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종합심사보고서
(11월 10일 시장 제출)
(12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2007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종합심사보고서
(11월 10일 시장 제출)
(12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2006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 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종 합심사보고서
(11월 10일 시장 제출)
(12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동일회기회의록

제 16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64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9
2 5 대 제 164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9
3 5 대 제 164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8
4 5 대 제 164 회 제 8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9
5 5 대 제 164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9
6 5 대 제 164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8
7 5 대 제 164 회 제 7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9
8 5 대 제 164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9
9 5 대 제 164 회 제 7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9
10 5 대 제 164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8
11 5 대 제 164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7
12 5 대 제 164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8
13 5 대 제 164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8
14 5 대 제 164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8
15 5 대 제 164 회 제 6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8
16 5 대 제 164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7
17 5 대 제 164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2-19
18 5 대 제 164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7
19 5 대 제 164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7
20 5 대 제 164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7
21 5 대 제 164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4
22 5 대 제 164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2-19
23 5 대 제 164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2-18
24 5 대 제 164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2-18
25 5 대 제 164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2-18
26 5 대 제 16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2-18
27 5 대 제 164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7
28 5 대 제 164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4
29 5 대 제 164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4
30 5 대 제 164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4
31 5 대 제 16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4
32 5 대 제 164 회 제 3 차 본회의 2006-12-21
33 5 대 제 16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6-12-13
34 5 대 제 16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2-07
35 5 대 제 164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2-06
36 5 대 제 16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2-06
37 5 대 제 164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2-06
38 5 대 제 164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2-06
39 5 대 제 164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4
40 5 대 제 16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4
41 5 대 제 164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4
42 5 대 제 164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3
43 5 대 제 16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3
44 5 대 제 16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7-01-09
45 5 대 제 164 회 제 2 차 본회의 2006-12-15
46 5 대 제 16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6-12-11
47 5 대 제 16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2-06
48 5 대 제 16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2-05
49 5 대 제 164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2-05
50 5 대 제 16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2-05
51 5 대 제 164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2-05
52 5 대 제 16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3
53 5 대 제 164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3
54 5 대 제 16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3
55 5 대 제 16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3
56 5 대 제 164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2
57 5 대 제 164 회 제 1 차 특별위원회 2006-12-08
58 5 대 제 16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6-12-08
59 5 대 제 16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2-05
60 5 대 제 164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2-04
61 5 대 제 16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2-04
62 5 대 제 16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2-04
63 5 대 제 164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2-04
64 5 대 제 16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6-11-30
65 5 대 제 16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6-11-30
66 5 대 제 164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2
67 5 대 제 16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2
68 5 대 제 16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2
69 5 대 제 16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2
70 5 대 제 164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2
71 5 대 제 164 회 제 1 차 본회의 2006-11-21
72 5 대 제 164 회 개회식 본회의 2006-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