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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16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6년 12월 21일 (목) 10시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부산광역시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안
  • 5.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부산광역시 민간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부산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부산광역시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부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안
  • 12. 부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부산광역시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 14.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부산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안
  • 16. 부산광역시 농어촌주택사업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 17. 부산광역시 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18. 부산광역시 어패류처리장 설치 및 사용 조례 폐지조례안
  • 19.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 부산광역시 공여구역주변지역등발전위원회 조례안
  • 2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안건 참 조
(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2006년도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제5대 의회 출범 첫해인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의회는 새로운 각오로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다지면서 지역발전과 시민생활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는 밤늦은 시간까지 예산안을 심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서 각종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을 통해 세계로 열린 선진도시 부산 건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오신 허남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여러 가지 교육혁신, 교육정책을 추진하여 교육중심도시 부산으로서의 위상을 굳게 다져주신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유진성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 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11월 30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월 18일 보사환경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도시항만위원장으로부터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12월 19일 기획재경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 행정문화교육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으며, 12월 20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는 모두 21건의 안건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1.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TOP
(10시 0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간사이신 김영수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17일자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시행으로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국내여비 지급기준이 현실보상 차원에서 상향조정됨에 따라 달라진 국내여비 지급기준을 법령의 기준에 맞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원의 국내여비 지급기준 중 일비를 상위법령의 용어와 일치되게 현지교통비로 변경하고 그 금액은 현행 1인당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 제안한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영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영수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 부산광역시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4.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안(시장 제출) TOP
5.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6. 부산광역시 민간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10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민간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간사이신 최형욱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최형욱 의원입니다.
제164회 정례회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6년 12월 31일 만료되는 복식부기․역사규명 및 산림방제업무 담당의 한시정원 존속기한을 정원의 변동없이 200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복식부기업무 담당의 한시정원을 2007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성공적 도입과 정착을 위해 존속시키고, 역사규명업무 담당의 한시정원을 아직 조사를 마무리 못한 3순위자의 현지 출장조사와 국회 계류 중인 일제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법의 시행에 대비하며 산림방제업무 담당의 한시정원을 현시점이 소나무 재선충병의 확산을 감소추세로 반전시키고 완전박멸을 위한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방제를 위해 존속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한시정원의 목적인 각 사업의 성공적 정착과 안정적 운영, 정상적인 마무리를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시켰습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종전의 시장권한 사무가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구청장․군수 사무로 이양된 사무를 반영하려는 것과 중앙정부의 권한사무가 시장의 사무로 이양된 사무는 구청장․군수의 사무로 위임하려는 것이며 또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일부 사무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먼저 구청장․군수에게 위임된 사무와 관련하여 경제진흥실 소관 사무 중 에너지관리에 관한 사무와 계량기와 관련된 사무, 안전검사 대상 공산품 및 염전개발 등에 관한 사무가 관련법의 개정에 따라 권한이 이양된 사무를 위임하려는 것이고 복지건강국 소관 사무 중 구호에 관한 사무는 권한이양으로 위임된 사무를 삭제하려는 것이며, 의약품 판매업에 관한 사무는 약사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교통국 소관 사무 중, 삭도․궤도에 관한 사무는 기존의 위임사무 이외 추가로 위임하려는 것이며 문화관광국 소관 사무 중 전통사찰에 관한 사무는 관련법에 의거 새로이 위임하려는 것입니다.
환경국 소관 사무 중 생활소음 진동의 규제사무와 배출사업장에 관한 일부 사무 등은 관련법의 개정으로 권한이 이양됨에 따라 위임에서 삭제하려는 것이고, 먹는 물 관리에 관한 사무 등은 업무의 연계성 및 시민의 편익제공을 위해 새로이 위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된 사무와 관련하여 보건위생과 소관 사무 중 의약품 판매업 허가증 갱신사무와 응급의료에 관한 사무, 도시계획과 소관 사무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무, 녹지공원과 소관 사무 중 녹지 및 공원조성에 관한 사무 등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이고, 대중교통과 소관 사무 중 복합운송주선업 및 화물터미널 등록 관리에 관한 사무와 환경보전과 소관 사무 중 생활악취시설에 관한 사무 등은 위임사무에서 삭제하려는 내용입니다.
이는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권한이 이양된 사무에 대해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여 법규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이고 원활한 업무추진과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시켰습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산광역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민간이 수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를 확대하고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위탁 사무를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는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을 제외한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개별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사무를 제외한 현행 조례에서 민간위탁하고 있는 사무를 반영하였으며, 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을 위해 고려할 사항과 부산광역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 등 선정절차를 규정한 것입니다.
또한 민간위탁 대상기관을 선정할 심의위원회 구성인원과 위촉위원 자격, 운영방법 등을 규정하였고 민간위탁기관이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범위내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탁기관의 사무에 대한 지도․감독과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한 취소 또는 정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민간위탁 개별조례에서 미흡한 위탁대상 기관의 선정기준과 절차,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의 규정을 보완하고 위탁시설의 사후평가를 통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공공시설의 관리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시켰습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시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일몰제로 만료됨에 따라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새로이 감면이 필요한 부분은 규정을 신설 또는 확대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용으로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등록세와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운송사업으로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를 규정하려는 것이고 그 동안 부산항만공사가 항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및 선박에 대하여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면제하던 것을 100분의 50 경감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일몰제를 적용하고 있는 현행 조례의 적용시한을 3년간 연장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법령내용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매 3년마다 개정하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자치법규의 전국적인 보편성을 감안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었으나 부산항만공사의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의 100분의 50 경감 세제혜택 지원기한은 부산항만공사의 경영실적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부칙 제2조(적용시한) 단서 조항 다만, 다음에 “제29조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까지 적용하고”를 삽입하여 수정하고 나머지는 시가 제출한 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시켰습니다.
끝으로 부산광역시 민간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역외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의 확대와 생산자서비스업에 대한 임차건물 또는 자기 소유 건물이나 신축하여 입주하는 경우에까지도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이고 민간투자사업의 해당업무 소관 실․국장으로 협상단장을 조정하여 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부산시역 안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용지를 분양받거나 또는 임차하는 경우에 지원하던 보조금을 건물을 분양받거나 매입․신축 또는 임차하는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생산자서비스업에 대하여 건물을 임차하거나 시설․장비를 설치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자기 소유의 건물에 입주하거나 건물을 매입․신축하는 경우에도 건물의 실제 사용면적에 대하여 건물임차료 상당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민간투자사업의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협상단 운영의 자율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별로 협상단장을 해당 사업의 실․국장으로 조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이는 역외기업의 유치를 위해 종전의 보조금의 지원을 확대하는 조치로서 역외기업의 부산유치가 부산경제를 살리는 중요한 사안이고 또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협상단장의 역할과 중요성을 감안하면 사업별로 협상단을 운영하려는 것이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시켰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민간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획재경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이상과 같이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형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형욱 의원께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안을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민간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산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8. 부산광역시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9.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10.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11. 부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10시 21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교육위원회 간사이신 강성태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교육위원회 강성태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 제2조 심의사항은 상위법령인 통합방위법 제5조 제3항과 중복 규정되어 이를 삭제하고, 제3조 당연직 위원에 부산광역시 소방본부장을 추가하였으며, 제5조 간사에 경찰담당 간사를 추가하고, 제6조 통합방위지원본부의 분야별 지원반 명칭을 변경하는 등 모법인 통합방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상위법의 개정으로 여유기구를 둘 수 있는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교육정책국과 기획관리국의 사무분장을 조정하며 유아교육진흥원의 설치․운영과 관련 유아교육진흥원을 설치하는 대안으로 어린이 회관에 유아교육부를 신설코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이는 새로운 교육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개정안이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학생 및 상급학교 진학입학원서 작성에 필요한 제증명 등의 수수료를 면제하고 행정정보공개 대상을 녹음․녹화테이프 등으로 확대하며, 공개방법도 전자파일로 열람․시청 등도 가능토록 하였으며, 행정정보공개 수수료도 상위법령에서 정한 대로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회계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확대하고 재정보증 가입한도액을 당초 300만원에서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며, 회계관계 공무원 재증보증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직위포괄 계약방식으로 재정보증토록 하는 등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안은 초․중등 교육법 개정으로 학교수업료와 입학금에 관한 사항을 지역실정에 맞게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교육규칙으로 정하고 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특성화 중․고등학교 등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학교의 장이 정하도록 하였으며, 학교장이 수업료와 입학금을 면제․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시행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강성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강성태 의원께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부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3. 부산광역시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시장 제출) TOP
(10시 29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사위원회 간사이신 손상용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손상용 의원입니다.
이번 제164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해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도법의 개정 2006년 6월 30일부로 급수장치가 급수설비로, 수도전을 수도꼭지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가 수돗물평가위원회로 용어가 변경되어 이를 조정하고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설치근거 및 기능조항을 통합 정비하며 위원회의 수질검사 방법 및 검사기관 선정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토록 하던 것을 자문기관의 성격에 맞게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장이 결정하도록 조정하며 또한 지방자치법의 개정 2006년 1월 10일부로 조정된 수도요금 등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을 6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변경하고 그밖에 내용들은 상위 근거법령 등의 규정에 맞도록 조례의 관련 조문이나 법률용어를 정비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현행 조례의 수돗물평가위원회 기능 중 구체적인 수질개선에 관한 조항인 제42조 제5의 기타 상수원수 정수의 질 개선에 관한 사항이 삭제됨으로써 수돗물평가위원회의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어 조례안 제42조 제5호에 그밖에 상수원수 정수의 질 개선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부산광역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4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의 추진방향으로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시민의 욕구를 반영하며 건강하게 오래 사는 도시 구현으로 설정하였고 또한 부산시민의 건강수명을 2005년도 63세에서 부산시 제4기 계획안의 최종년도인 2010년에는 67세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보건의료계획 제4기 기간 중 부산광역시의 보건의료 역량을 집중적으로 투입 수행하게 될 중점 과제로서 의료취약계층 건강 수준향상 사업, 고령화 사회 대비 노인 공공 보건 인프라 확충,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보건문제 해소를 위해 부산시민 간흡충 예방관리사업 등을 선정하였으며, 이밖에 주요 사업계획에서는 금연․절주 등의 건강증진사업의 목표 설정과 병상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기 위한 병상 수급계획, 종합적인 암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암관리계획 및 고혈압․당뇨병 등과 관련한 만성질환 관리계획에 대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심사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손상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손상용 의원께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5. 부산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안(시장 제출) TOP
16. 부산광역시 농어촌주택사업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TOP
17. 부산광역시 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35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농어촌주택사업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간사이신 최영남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최영남 의원입니다.
이번 제164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안, 부산광역시 농어촌주택사업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부산광역시 아파트 지구 개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 위원 자격 기준, 운영 기준 정비,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제도와 방치건축물의 안전관리예치금 제도 도입 등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건축위원회의 심의내용 및 심의대상과 건축위원회의 위원 구성, 건축위원회 운영 방법, 도시미관 개선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예치금, 수수료 납부 대상 확대, 검사 없이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 건축물의 유지관리와 건축분쟁위원회의 운영 등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선사항 반영 및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보여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주민공람,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및 공청회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는 재정비 촉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과 재정비 촉진구역의 지정요건 및 기반시설 부지제공에 따른 용적률 완화, 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법령으로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보여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농어촌주택사업 운영 조례 폐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촌 주택개량 촉진법의 제정과 농어촌 지붕개량 촉진법의 폐지로 농어촌 주택사업은 농어촌 주택개량 촉진법에 의거 운영토록 함에 따라 당초 농어촌 지붕개량 촉진법에 의거한 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보여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산광역시 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 폐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제정으로 기존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정비계획으로 보도록 함에 따라 주택건설촉진법 및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이 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 되면서 아파트지구개발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보여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농어촌주택사업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최영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영남 의원께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안을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농어촌주택사업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아파트 지구개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부산광역시 어패류처리장 설치 및 사용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TOP
19.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0. 부산광역시 공여구역주변지역등발전위원회 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42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어패류처리장 설치 및 사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 공여구역주변지역등발전위원회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도시항만위원회 간사이신 김선길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항만위원회 김선길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어패류처리장 설치 및 사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부산시민에게 공급되는 어패류의 수급을 원활하게 하고 위생적인 처리와 판매가격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 설치된 부산광역시 어패류처리장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금년 8월 자갈치시장 현대화사업의 준공으로 종전의 어패류처리장 기능이 상실되고, 해당 건물은 부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과 자갈치시장 관리․운영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위탁․운영됨에 따라 조례의 존치필요성이 없게 되어 폐지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동 조례의 폐지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어촌지역의 전통 민속 및 어업문화를 발굴․보전하기 위하여 건립한 부산어촌민속관을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에서 관리․운영하게 됨에 따라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 하려는 것으로 개정된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의2를 신설하여 기존의 해양자연사박물관을 본관과 어촌민속관으로 구분하여 어촌민속관이 동 조례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 관람객은 어촌민속관의 어부체험사진을 촬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수수료는 안 별표2에서 1매당 2,000원을 받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별표 3의 대관료 징수대상시설에 어촌민속관의 다목적실 및 영상실을 추가 하면서 다목적실은 해양자연사박물관 특별전시실 대관료와 동일한 기준인 제곱미터당 220원을 적용하고, 영상실은 우리 시의 다른 박물관과 유사한 1일 4시간 기준으로 4만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의를 한 결과 개정조례안의 내용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공여구역주변지역등발전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06년 9월 4일 제정․시행됨에 따라 우리시 관내에 소재한 공여구역 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의 발전과 주민복지향상 등에 관한 중요정책을 심의하는 부산광역시 공여구역주변지역등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위원회의 기능은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에 대한 종합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사항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4조 위원회의 구성은 총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 당연직 위원 및 위촉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내지 안 제8조에서 위촉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위해 필요시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하여 제정되는 조례안으로서 행정자치부에서 마련한 표준안을 토대로 입법예고기간 중에 접수된 시민의견을 반영하고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보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의를 한 결과 발전위원회의 구성시 전문가 및 시민단체 대표의 적정한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할 것을 당부하고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어패류처리장 설치 및 사용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공여구역주변지역등발전위원회 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항만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김선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어패류처리장 설치 및 사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 공여구역주변지역등발전위원회 조례안을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TOP
(10시 49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2부터 12월 1일까지 10일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위원회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우리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안성민 의원께서 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안성민 의원입니다.
이번 제164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6년도 시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시 개요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감사결과 처리의견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의회사무처의 예산운영과 일반사무 등 23개 항목에 대한 감사결과 처리의견은 총 15건으로서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정책연구실의 기능을 연구 중심에서 의정활동지원 중심으로 전환하여 의정활동에 직접 활용될 수 있는 시책과 제도를 연구 검토하도록 요구하였으며, 두 번째는 의회 홈페이지는 최근 자료가 항상 업데이트 되도록 하고,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코너도 공개하여 시민들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홈페이지 운영대책을 수립토록 하였고, 세 번째, 행정사무감사 등 주요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지역 케이블 방송과 연계한 생방송 또는 녹화방송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였으며, 네 번째 중학생 의회교실 성과가 크므로 의회교실 개최 횟수를 더 늘려서 지방의회 현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확대 운영되도록 요구하였고, 이번 감사에서 지적한 그밖에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게 분석 검토하고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내실 있는 의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촉구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6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6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안성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최형욱 의원께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최형욱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시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지난 11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열흘 동안 우리 상임위 소관인 기획관실 등 11개 부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각 부서 공통사항 11개 항목과 개별사항 282개 항목에 대한 감사 자료를 제출받고, 업무보고서, 민원사항, 그리고 예산결산서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중점 감사대상 과제를 선정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분야별로 수집한 자료와 현장확인, 시민여론 수렴절차 등을 거쳐 감사를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적한 사항에 대한 이행실태와 현안사항,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문제점을 발굴하여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보다 성숙되고 효율성 있는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면, 감사결과 처리의견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처리의견별 내용으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과 건의사항 두 가지로 분류하였으며,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54건, 건의사항 13건 등 총 67건에 대한 처리 의견이 있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공보관실 소관사항은 주요시정의 홍보사업에 대해 컨설팅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7건을 지적하고, 감사관실 소관사항은 표준감사 매뉴얼을 작성하여 활용하도록 하는 등 6건에 대한 지적을 하였으며, 기획관실 소관사항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자료를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9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재정관실 소관사항은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공유재산심의기구를 설치토록 하는 등 8건을 지적하였으며, 경제진흥실 소관사항은 고갈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건전 운용을 위한 대책추진 등 13건을 지적하였고, 관광단지 및 시민공원조성단 소관사항은 동부산관광단지 내 골프장 배치 재검토 등 2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산발전연구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신용보증재단, 정보산업진흥원, 테크노파크 등 출연기관에 대하여도 밀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시의 위탁 또는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하여 지적된 문제점은 대책을 마련토록 하였고, 각 기관별로 독자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 예산의 지원에 의존하기보다 자체기금 확충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하며, 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의 운영을 내실 있게 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2006년도 기획재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기획재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최형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백선기 의원께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교육위원회 백선기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그 동안 지적된 사항의 이행실태와 현안사항, 주요업무 추진사항 등에 대해 중점을 두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자료준비와 분석을 통하여 잘못된 부분과 문제점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보다 성숙된 감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감사결과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는 행정자치국, 문화관광국을 비롯한 부산광역시 교육청, 공기업 출자회사 등 7개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총 164개 항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27건, 건의사항이 20건, 총 47건에 대한 처리의견이 있었습니다.
감사실시 개요와 주요내용은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국 소관사항은 부산 신항만 준공선석 및 배후부지 관할과 관련하여 보다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하는 등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건, 건의사항 6건이고, 문화관광국 소관사항은 불꽃축제시 시민참여 방안을 요구하는 등 시정요구사항 5건과 건의사항 3건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사항은 시민생활 위주의 현장학습, 교과정 편성운영 건의 등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건, 건의사항 2건입니다.
부산광역시 경륜공단 소관사항은 경륜사업개선위원회 구성과 경영활성화 컨설팅 건의 등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건, 건의사항 5건이고, 주식회사 벡스코 소관사항은 임대계약 미수금 징수철저 및 시설관리 용역시 지역업체의 참여방안 마련 등 처리요구사항 2건, 건의사항 1건이며,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 소관사항은 경영수익증대 방안 강구와 기업회계 기준 준용 등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3건, 건의사항 1건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교육청 소관 사항은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의 효율성 제고 방안과 용도폐지재산을 매각 활용할 것을 지적하는 등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0건, 건의사항 2건에 대한 의견을 내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6년도 행정문화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백선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을 백종헌 의원께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위원회 백종헌 의원입니다.
제164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올해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감사대상인 여성가족정책관실과 복지건강국 등 8개 부서에 대한 지난 1년간의 언론보도 내용과 현안 사항,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서, 그리고 예산 및 결산서 등을 면밀히 분석하였으며, 각 의원별로 중점감사 대상을 선정하고 개별적인 자료수집과 서면질문 등을 토대로 사전 회의를 개최하여 쟁점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등 사전 감사준비에 만전을 기하 였습니다.
또한 감사기간 중인 지난 11월 29일에는 사하구 신평․장림공단 주변의 상수도관 매설공사장 2개소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하여 시공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의원님들이 평소 의정활동 과정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한 이행실태를 집중적으로 질의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등 보다 성숙된 감사가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9건과 건의사항 13건 등 총 62건으로 먼저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은 양성 차별적 조항 자치법규 정비와 금련산 청소년수련원 입장료 폐지 등 시정․처리요구 8건과 건의사항 1건이고, 복지건강국 소관은 민간경상보조금 사업에 대한 평가시스템 마련과 노인교통수당 자발적 기탁사업 추진 등 시정․처리요구 9건과 건의사항 4건이며, 또한 환경국 소관은 하수처리장 슬러지 및 하수 준설토 처리방안 강구 등 시정․처리 요구 8건과 건의사항 4건이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은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에 대비한 대책 강구 등 시정․처리요구 사항 4건이며, 아울러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은 자산재평가 시 감가삼각비 증가분 총괄원가 계산시 차감 조치 등 시정․처리요구 8건과 건의사항 1건이고, 부산의료원 소관은 의료원 자립 경영기반 구축방안 마련 등 시정․처리요구 5건과 건의사항 3건이며, 환경시설공단 소관은 광역소각장의 폐열 활용방안 수립 등 시정․처리요구사항 3건이고, 여성센터 소관은 여성들에 대한 양성 평등교육 확대 추진 등 시정․처리요구사항 4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6년도 보사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백종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위원회에 대해서 김석조 의원께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김석조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10일간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시 기관을 말씀드리면 교통국, 건설방재국, 주택국, 소방본부, 건설본부,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 부산교통공사 등 3국 2본부 1사업단 1공사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감사에 대비하여 대상기관․부서에 대한 지난 1년간의 언론보도 사항과 민원사항, 업무보고서, 예산 및 결산사항 등을 세밀히 분석하고 각 위원별로 중점 감사대상 과제를 선정하여 개별적인 자료 수집과 서면질문, 시민여론 수렴을 통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교통국은 보행환경개선사업 추진 등 총 63건의 자료를 제출 받아 중점 감사하여 시정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16건, 건설방재국은 사업비 1억원 이상의 주요사업 등 총 65건의 자료를 제출 받아 중점 감사하여 시정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13건, 주택국은 미래 지향적인 도시경관 추진 등 총 46건의 자료를 제출 받아 중점 감사하여 시정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8건, 소방본부는 다중이용시설 취약지 소방안전대책 등 총 37건의 자료를 제출 받아 중점 감사하여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 4건, 건설본부는 총 사업비 5억원 이상의 주요사업 등 총 57건의 자료를 제출 받아 중점 감사하여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 7건,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은 고수부지 정비사업 등 총 26건의 자료를 제출 받아 중점 감사하여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 3건, 부산교통공사는 지하철 운영 적자 해소 대책 등 총 68건의 자료를 제출 받아 중점 감사하여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 6건 등 7개 기관 부서에서 총 57건의 행정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지적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감사대상기관․부서에 대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토록 촉구하였으며 앞으로, 계속해서 그 결과를 점검해 나갈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06년도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항만위원회 소관 위원회 사항에 대해서 구동회 의원께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항만위원회 구동회 의원입니다.
이번 제164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감사를 대비하여 지난 1년간의 언론보도 등 시민 주요 관심사항, 진정민원사항, 업무보고서, 예산결산사항,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실태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감사대상 기관별로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여 위원 한 분, 한 분이 한두 가지 현안에 대해서 집중적이고 밀도 있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충분히 하여 감사의 내실화를 기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중에는 문제점 지적에만 그치고 않고 대안제시와 함께 잘된 수범사례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잘해 나가도록 독려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위원님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은 항만농수산국, 도시계획국, 주택국 도시개발과, 관광단지 및 시민공원조성단, 농업기술센터, 부산도시공사, 시설관리공단, 센텀시티주식회사 등 8개 부서이며 대상기관별 감사일정과 주요 감사내용 등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 처리의견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감사결과 처리의견은 시정요구사항 64건, 건의사항 23건 등 총 87건으로서 대상기관별 처리의견을 말씀드리면, 항만농수산국은 부산광역시 해상신도시 건설사업 시행 및 관리조례 폐지요청 등 14건의 시정요구 사항과 4건의 건의사항을, 도시계획국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원조달 대책마련 강구 등 12건의 시정요구사항과 4건의 건의사항을, 주택국 도시개발과는 센텀시티 옥외광고물 특별관리대책 수립요구 등 6건의 시정요구사항과 2건의 건의사항을, 관광단지 및 시민공원조성단은 동부산관광단지 내 골프장 건설 재검토 요구 등 5건의 시정요구사항과 2건의 건의사항을, 농업기술센터는 품종 개량 등 재배 농민의 어려움 극복방안 강구 등 5건의 시정요구사항과 4건의 건의사항을, 부산도시공사는 유스호스텔 아르피나의 효율적인 운영대책 강구 등 11건의 시정요구 사항과 4건의 건의 사항을, 시설관리공단은 미술의 거리와 관련 문제점 시정요구 등 9건의 시정요구 사항과 1건의 건의사항을, 마지막으로 센텀시티주식회사는 센텀시티 산업용지 및 공공용지 개발 대책 강구 등 시정요구 사항 2건과 건의사항 2건을 처리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항만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6년도 도시항만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도시항만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구동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보고에서와 같이 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지적사항들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개선요구 또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시측에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우리 의회에 제출된 모든 안건들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지난 7월 제5대 의회 개원 이후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적극 부응하고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발전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서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과 교육행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고 의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허남식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병술년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금년 한해를 알차게 마무리 하시고 밝아오는 새해에도 다함께 힘을 모아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보다 살기 좋은 도시 부산 건설을 위해서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6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
○ 출석공무원
시 장
허남식
행 정 부 시 장
이권상
기 획 관 리 실 장
백운현
상 수 도 사 업 본 부 장
최익두
관광단지및시민공원조성단장
황택진
소 방 본 부 장
이기환
건 설 본 부 장
김병희
경 제 진 흥 실 장
이영활
행 정 자 치 국 장
김종해
복 지 건 강 국 장
이용호
교 통 국 장
박종수
문 화 관 광 국 장
마선기
도 시 계 획 국 장
정진식
건 설 방 재 국 장
안영기
공 보 관
이종철
여 성 가 족 정 책 관
윤순자
기 획 관
정현민
재 정 관
박춘한
공 무 원 교 육 원 장
이귀자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이성근
〈부산광역시교육청〉
교 육 감
설동근
기 획 관 리 국 장
한성우
○ 속기공무원
정병무 김미정
【보고사항】 ○ 의안심사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30일 운영위원회 제안)
(11월 30일 운영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11월 10일 시장 제출)
(12월 19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10일 시장 제출)
(12월 19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안
(11월 10일 시장 제출)
(12월 19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11월 10일 시장 제출)
(12월 19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부산광역시 민간투자촉진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11월 10일 시장 제출)
(12월 19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10일 시장 제출)
(12월 19일 행정문화교육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10일 교육감 제출)
(12월 19일 행정문화교육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10일 교육감 제출)
(12월 19일 행정문화교육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 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월 10일 교육감 제출)
(12월 19일 행정문화교육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안
(11월 10일 교육감 제출)
(12월 19일 행정문화교육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11월 10일 시장 제출)
(12월 18일 보사환경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부산광역시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11월 30일 시장 제출)
(12월 18일 보사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10일 시장 제출)
(12월 19일 건설교통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안
(11월 10일 시장 제출)
(12월 19일 건설교통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농어촌주택사업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1월 10일 시장 제출)
(12월 19일 건설교통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1월 10일 시장 제출)
(12월 19일 건설교통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어패류처리장 설치 및 사 용 조례 폐지조례안
(11월 10일 시장 제출)
(12월 18일 도시항만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1월 10일 시장 제출)
(12월 18일 도시항만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공여구역주변지역등발전위 원회 조례안
(11월 10일 시장 제출)
(12월 18일 도시항만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보고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2월 20일 각 상임위원장 제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동일회기회의록

제 16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64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9
2 5 대 제 164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9
3 5 대 제 164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8
4 5 대 제 164 회 제 8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9
5 5 대 제 164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9
6 5 대 제 164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8
7 5 대 제 164 회 제 7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9
8 5 대 제 164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9
9 5 대 제 164 회 제 7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9
10 5 대 제 164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8
11 5 대 제 164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7
12 5 대 제 164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8
13 5 대 제 164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8
14 5 대 제 164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8
15 5 대 제 164 회 제 6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8
16 5 대 제 164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7
17 5 대 제 164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2-19
18 5 대 제 164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7
19 5 대 제 164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7
20 5 대 제 164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7
21 5 대 제 164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4
22 5 대 제 164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2-19
23 5 대 제 164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2-18
24 5 대 제 164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2-18
25 5 대 제 164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2-18
26 5 대 제 16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2-18
27 5 대 제 164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7
28 5 대 제 164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4
29 5 대 제 164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4
30 5 대 제 164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4
31 5 대 제 16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4
32 5 대 제 164 회 제 3 차 본회의 2006-12-21
33 5 대 제 16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6-12-13
34 5 대 제 16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2-07
35 5 대 제 164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2-06
36 5 대 제 16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2-06
37 5 대 제 164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2-06
38 5 대 제 164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2-06
39 5 대 제 164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4
40 5 대 제 16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4
41 5 대 제 164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4
42 5 대 제 164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3
43 5 대 제 16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3
44 5 대 제 16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7-01-09
45 5 대 제 164 회 제 2 차 본회의 2006-12-15
46 5 대 제 16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6-12-11
47 5 대 제 16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2-06
48 5 대 제 16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2-05
49 5 대 제 164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2-05
50 5 대 제 16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2-05
51 5 대 제 164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2-05
52 5 대 제 16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3
53 5 대 제 164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3
54 5 대 제 16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3
55 5 대 제 16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3
56 5 대 제 164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2
57 5 대 제 164 회 제 1 차 특별위원회 2006-12-08
58 5 대 제 16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6-12-08
59 5 대 제 16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2-05
60 5 대 제 164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2-04
61 5 대 제 16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2-04
62 5 대 제 16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2-04
63 5 대 제 164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2-04
64 5 대 제 16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6-11-30
65 5 대 제 16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6-11-30
66 5 대 제 164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2
67 5 대 제 16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2
68 5 대 제 16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2
69 5 대 제 16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2
70 5 대 제 164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2
71 5 대 제 164 회 제 1 차 본회의 2006-11-21
72 5 대 제 164 회 개회식 본회의 2006-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