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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경위원회
(10시 00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관광단지 및 시민공원조성단의 동부산관광단지조성분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 오신 황택진 단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과 함께 치하를 드립니다.
2006년 한 해도 이제 불과 한 달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내년도 업무계획을 준비하는 등 매우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관광단지 및 시민공원조성단은 시민들의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주5일제근무 시행 등으로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바라는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관광․위락시설인 동부산관광단지 조성과 시민공원 조성을 담당하는 신설부서인 만큼 그 동안 업무를 잘 추진해 왔으리라 믿습니다. 아무쪼록 금년 초에 계획했던 업무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감사와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의회에서 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의원들이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체득한 경험과 축적된 자료 그리고 시민들의 여론에 바탕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시책 추진과정에서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바로 잡아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감사결과를 내년도 예산 심사과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시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감사 차원에서 큰 흐름과 방향이 잘못된 것에 대한 시정과 대안제시에 주력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일시적인 변명이나 면피성 답변보다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하여는 언제까지 어떤 식으로 처리하겠다는 명확한 답변제시로 시민에게 봉사하는 행정을 구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단장 외 1명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선서방법은 단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단장이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9일
관광단지및시민공원조성단장 황택진
동부산관광단지개발부장 신창호
다음은 단장께서 인사와 함께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단지 및 시민공원조성단장 황택진입니다.
존경하는 김신락 기획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을 모시고 관광단지 및 시민공원조성단이 지난 1년간 수행해 온 주요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관광단지 및 시민공원조성단의 금년도 업무추진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단지 및 시민공원조성단은 동부산관광단지 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지난 8월 10일자로 임시조직으로 부산시민공원조성추진단에서 확대 개편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계장까지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개하십시오.
먼저 동부산관광단지개발부 신창호 부장입니다.
팀장으로는 윤종석 사업계획팀장입니다.
신호윤 마케팅팀장입니다.
유재학 기술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관광단지 및 시민공원조성단 중 동부산관광단지개발부의 업무현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당면현안사항에 이어 2005년도 감사지적사항 처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관광단지 및 시민공원조성단은 올해 8월 10일부로 기획관리실장 직속의 임시조직으로 발족하여 기장군 일원 동부산관광단지 개발을 위한 동부산관광단지개발부와 지난 8월 10일 폐쇄된 부산진구 소재 미 하야리아부대 부지의 공원조성과 주변지역 개발을 위한 시민공원조성부로 구분되어 있으며 1단, 2부, 6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총 정원이 32명이며 동부산광광단지개발부 정원은 20명이나 현 근무인원은 17명입니다.
예산현황으로는 세출예산은 동부산관광단지개발부 소관이 99억 2,500만원입니다. 주요기능으로서는 관광단지 개발전략 및 재원조달계획의 수립, 사업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원, 마케팅전략계획 수립, 투자자 유치 마케팅, SPC 설립․운영계획 수립, 홍보업무 추진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부산관광단지는 기장군 일원의 108만평 규모의 시설로서 기본 컨셉은 건강과 위락을 주제로 한 체류형 휴양관광지이며 주요 도입시설은 테마파크, 타라소호텔, 스파파크 등 14종의 시설 유치를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국․시비, 민자를 포함해서 1조 4,602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경위는 2000년 7월 남해안관광벨트개발계획에 반영된 것으로 계기로 2001년 11월 단지 기본설계 및 진입도로 실시설계 용역을 계약을 하고, 2004년 12월 부산도시기본계획 승인을 득하고 2005년 1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됨과 동시에 3월 관광단지로 지정되었습니다. 금년 3월에는 관광단지 사업시행자 협약체결, 4월에는 관광단지 조성계획승인 고시, 5월에는 관광단지 기본설계 및 진입도로 실시설계 준공, 9월에 관광단지 조성사업 보상계획을 공고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관광단지 개발계획안입니다.
개발 주제는 지역 특성을 활용하고 최근 관광수요에 대응하여 웰리스 리조트(Wellness Resort)로 설정하였으며 도입시설은 건강과 위락을 핵심으로 건강, 엔터테인먼트, 미용, 스포츠, 보양, 문화․예술 등 여섯 가지 컨텐츠 실현으로 관광단지를 단순 일회성 방문형이 아닌 장기체류형 복합 레저․관광시설로 개발하기 위해 숙박시설로서는 호텔과 콘도미니엄, 상가시설로서는 아울렛몰, 복합상가, 테마레스토랑, 씨푸드센터, 운동․오락시설로서는 골프장, 어뮤즈먼트파크, 테마파크, 웰리스클럽, 휴양․문화시설로서는 스파파크, 실버타운, 기업휴양촌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공간 구상은 계획대상지를 Wellness Zone, Health & Beauty Zone, Entertainment Zone 등 3개 지역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토지이용계획안과 도면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세부사업별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기반시설공사 추진상황입니다.
해안도로 1단계 확장공사를 사업비 총 427억을 투입하여 2002년 12월에 착공하여 올해 6월에 준공하였고 해안도로 2단계 공사는 총 152억원의 사업비로 금년 1월에 착공하여 2007년 7월에는 공사를 준공할 예정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현재 지장물 일부 철거와 미협의 보상물건 재결신청 중에 있습니다. 단지 내 진입도로 신설공사는 2008년 관광단지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고 단지조성허가 시행 시에 2009년부터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관광단지 주변도로 및 광역철도망 확충계획을 보고 드리면, 부산~울산간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에서 현재 시공 중에 있고 동면~장안간 연결도로, 정관산업단지 진입도로,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사업, 지하철 3호선 등을 현재 부산시, 한국철도공단에서 건설 중에 있으나 도시고속도로 회동IC에서 고촌 택지개발지구를 경유하여 기장군 매리지구 국도 31호선과 연결되는 동․서부산권 연결도로는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보상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보상현황은 사업지역 내에 주민이 150세대 정도 거주하고 있으며 토지 소유자 등 보상대상자는 약 1,700명입니다. 추진내용은 금년 7월부터 8월까지 보상물건을 조사를 하고 9월 11일부터 보상계획 공람․공고 절차를 거쳐서 10월부터 11월 10일까지 이의신청물건 총 2,402건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올해 12월까지 보상물건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2007년 2월부터 본격적인 보상협의를 진행하며 단지 내 국․공유지는 해당기관과 무상귀속 협의를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테마파크 유치 추진상황입니다.
추진방향은 세계적인 브랜드의 영상테마파크 유치로 동부산관광단지 인지도 및 집객력 향상을 도모하고 사업 타당성 확보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투자유치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 동안 추진경위는 금년 3월에 MGM 및 주식회사 글로빛과 테마파크 유치 MOU 체결 이후에 5월에 MGM STUDIO CITY 예비 마스터플랜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MOU 체결 이후 20여회의 실무 및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사업 타당성과 부지의 규모, 제공가격, 예비 마스터플랜, 녹지보존, 해변도로 이전, 지하철 연장건설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였고 11월 현재 MOU 종료 이후에도 상호 독점성을 배제하고 제한 없이 협의 중에 있으나 MGM의 라이센스사인 주식회사 글로빛 측에서 테마파크 예정부지의 과다한 요구와 함께 부지가격에 대해 저가매입 또는 무상임대를 요구하고 있어 수행이 곤란한 사항으로 국내외 여러 투자자를 통한 MGM 테마파크 유치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금년 12월 중에 관광단지 개발방식과 사업자 선정에 관한 방침을 결정하고 2007년 1월 중에 테마파크 사업자 선정 MOU를 체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기타 상부시설 투자유치 활동입니다.
추진방향은 테마파크 개발업자 우선선정, 투자유인효과 제고와 함께 장기할부 매각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수요자의 부담 경감과 다양한 홍보활동 추진으로 상부시설 조기 유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유치대상 시설은 테마파크를 제외한 스파파크 등 13종의 시설입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은 독일 뮌휀 유럽세계부동산박람회와 서울의 아․태 국제관광전시회에 각각 참가하여 사업을 홍보하였고 투자자 유치를 위해 소머스톤, 모건스탠리, 코스먼트사, DMJM 등 9개 업체와 14회 이상 협의를 진행한 바 있으며 국내에 160개 업체를 투자유치 대상자로 관리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12월에 투자유치 대상업체에 대해 직접적인 발굴, 투자의향을 조사하고 내년 2월부터 토지분양 방침 결정 및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투자자 모집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당면 현안사항입니다.
동부산관광단지 편입지 내 보상민원 관련사항입니다. 보상대상은 토지 3,101필지, 지장물건 536건, 영업권 105건, 기타 1,351건이며 지난 9월 10일부터 9월 26일까지 보상계획 공람․공고를 도시공사에서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보상민원 현황은 동부산관광단지 사업편입지 내 공수부락 및 동안마을 일부 주민들이 특정재벌 특혜의혹, 취락지 확대, 이주단지의 조성원가 60% 분양 등 여섯 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하며 보상물건 조사거부 및 집단행동 중에 있으나 현재 주민들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무리한 요구조건과 집단행동으로 보상업무 차질이 우려되고 사업추진 관련기관, 감독기관에 계속적인 집단행동을 하거나 민원을 제기하는 것으로 예상되므로 향후 조치계획은 일정대로 보상업무를 추진하되 관련법 범위 내에서 최대한 주민생계의 지원을 조치하고 지속적인 주민 접촉으로 계속 협의와 설득을 통해서 보상업무가 차질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2005년도 감사지적사항 처리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1건이며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건의사항은 1건이며 처리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업무현황자료 1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재경위원회 김신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우리 관광단지 및 시민공원조성단의 전 직원은 지금까지 보고 드린 주요업무를 추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부족한 점이나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시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평소 저희 관광단지 및 시민공원조성단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조언해 주시는 위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현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6년도 관광단지 및 시민공원조성단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006년도 관광단지 및 시민공원조성단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1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관광단지 및 시민공원조성단)
황택진 단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권영대 위원입니다.
단장님!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보면요, 11페이지 제7번에 보면 ‘실․국․본부장이 관리하는 시 현안과제의 주요내용’ 이랬는데 ‘해당사항 없음’ 이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 11페이지요.
예.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현안과제. 시 현안과제.
지금 현안과제 하는 것하고, 현안과제하고 현안사항은 조금…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현안과제, 시 현안과제.
예, 그것은 지금 보상민원이 최근에 제기되었기 때문에 현재 큰 현안과제라고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아니, 여기서 이야기하는 시 현안과제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우리 기획관실 자료를 보면요, ‘시 현안과제’ 이래 가지고 23개 사업이 있습니다. 23개 사업 중에서 23개 사업 17번에 보면 ‘동부산관광단지 조성’ 이게 시 현안과제입니다. 시가 올 한 해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의결한 시 현안과제 23개 중에서 그 중에 1개가 동부산관광단지 조성이고 제가 7번의 이 자료는 그러면 23개의 시 현안과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나 단장님이 관리하시는 현안과제가 뭐냐? 이것 이야기거든요, 이 부분들이. 그런데 여기 해당사항이 없다 이래 나와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당면한 현안사항 이런 게 아니고.
아! 예, 예.
그러니까 여기 보면 17번에 동부산권 관광단지 조성 이게 지금 현재 사업단에서 안 하면 누가 합니까?
아니,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시의 현안과제로서는 지금 하야리아부대 공원 조성하고요, 그 다음에 관광단지가 2건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2개가 들어가 있고요, 저희가 지금 우리 부서의 현안과제로서는 현재까지는 보상민원 빼놓고는 지금 없습니다.
아니, 시 현안과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 현안과제. 우리 단장님 관리하는 시 현안과제. 시 현안과제는 금방 말씀하신 동부산권 관광단지를 조성하고 하야리아시민공원…
예, 예. 2건입니다.
2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해당 사항이 없는 게 아니라 해당사항이 있죠?
그러니까 그게 우리 시로 봐서는 2건이 맞고요.
그러니까 이 자료가 잘못 된 거지.
그러니까 이 자료를 낼 때 자료에 대한 뜻을 정확하게 모르고 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자료가 잘못 된 것 맞죠, 이건?
예. 실질적으로 시 현안과제로서는 2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 분명하게 시 현안과제 나와 있으니까 시 현안과제는 그 2건이 있고 그 2건 때문에 새롭게 조성사업단이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 현안과제가 없는 게 아니고 있죠. 그러니까 자료가 잘못 된 거죠, 이건.
예. 자료를 낼 때 그 뜻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자료를 낸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그건 그냥 제가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부산권 관광단지 조성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문제가 민자 유치문제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 초에 우리 글로빛사와 MOU가 체결이 되어 가지고 실제 시나 부산 시민들은 여기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었습니다. 걸고 있었는데 일단 그 체결기간이 7월달까지였습니까?
예, 7월 30일까지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시기를 넘겨도 계속 협상을 한다는 여지는 남겨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국 제일 중요한 문제는 민자 유치의 문제인데 결국 현재적인 시점에서 볼 때는 이 민자 유치가 다소 난항에 봉착된 것 아니냐, 이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결국 앞으로도 이 동부산이라는 게 서부산권, 또 원도심 재개발 이래 가지고 부산이 앞으로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큰 어떤 축 중에 하나인데 결국은 또 이 부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자 유치가 가장 관건적인 문제인데 과연 이 민자 유치가 제대로 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진짜 참 의문을 많이 느끼거든요. 아마 단장님도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전망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 권영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이게 관광단지사업이 일반 주택사업이나 산업단지 개발사업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투자비는 막대하고 그 다음에 투자를 한 투자비를 회수하는 기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선뜻 민자 투자자가 나타나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투자를 제의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이러한 투자를 조기에 투자 유치를 하기 위해 가지고 먼저 테마파크, 집객시설부터 먼저 투자 유치자를 찾아서 그것을 테마파크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아무래도 집객력이 높아지고 많은 관광객이 오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 관광객으로 인해서 거기에 많은 호텔이나 쇼핑몰이라든지 그 외에 많은 스포츠시설들도 차츰차츰 단계별로 개발이 될 것이다. 그래서 1단계로서는 테마파크에 시정의 모든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MGM하고 또 거기에 또 라이센스회사인 글로빛하고 계속 지금 협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소머스톤이라고 하는 영국계 회사, 그 다음에 또 다른 DJMJ라든지 그리고 다른 회사들하고도 많은 걸 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자유치 가능성 문제는 결국은 어디에서 상당히 포인트가 있느냐 하면, 투자 유치자는 땅을 싸게 공급을 좀 받으려고 합니다. 결국 그것이 사업성에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싼 저렴한 땅과 그 다음 두 번째는 많은 세제의 혜택,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변 시설의 교통이라든지 교통시설들이나 기반시설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 이것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떠한 세제나 재정적인 지원부분과 그 다음에 아까 업무보고에서 보고 드린 것처럼 주변의 각종 기반시설 계획은 우리 시가 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 말씀드린 토지가격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토지가격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민자를 유치하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럼 두 가지 문제에서 만일에 종합적인 이런 어떤 구상도가, 배치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집객시설이라 하면 어떤 걸 이야기를 합니까? 테마파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일단은 테마파크입니다.
만일에 그런 식으로 부분적으로 개발이 되면 나중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좀 모자이크하는 식으로, 짜깁기하는 식으로 개발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도 우리도 상당히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종합적인 매스터 디벨로퍼가 전체적인 개발계획을 가지고 단계별로 사업을 하게 되면 그 계획에 의해서 모든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일단 테마파크에 대한 그것만 먼저 개발을 하고 뒤에 하나씩 하나씩 또 개발을 한다 그러면 모자이크 식으로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계획이 됨으로써 실질적인 처음에 우리가 가고자 했던 관광단지의 목표와는 다르게 갈 수 있는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은 현재 매스터 디벨로퍼가 전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그 다음에 테마파크면 테마파크부터 단계별로 개발하는 계획을 우리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어야 될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애로가 있다 하더라도 이 동부산권이라는 것은 아주 종합적인 그런 개발이 되어야 되지 부분적인 개발이 되었다가는 결국 나중에 그 후유증을 안을 수도 있다. 우리 단장님께서는 해운대신도시를 조성해 보신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되돌아 보면 훨씬 더 멋진 신도시를 만들 수 있었을텐데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 걸로 전에 한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동부산권개발 같은 것 한번 손을 대고 나면 이게 50년, 100년 가는 시설이라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에 어렵다고 해서 임기응변적으로 이렇게 개발이 되기보다는 적어도 100년 뒤에 우리 후손들이 보더라도 우리 단장님이나 부산시가 참 멋지게 개발했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종합적인 디자인 속에서 투자가 되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도 우리 단장님 말씀하셨듯이 동부산권이 땅값이 너무 비싸 가지고 실제 사업 추진하는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 걸림돌로 작용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땅값문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국은 땅값을 하는데 있어서 현실적인 재원조달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특혜 시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식수준이나 아니면 이 수준에서만 들었을 때 민자를 투자를 하시는 분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확신성을 가질 수 있다면 그야말로 투자 유치를 위한 아주 호혜적인 조건을 우리가 제시하는데 있어서는 크게 이의가, 특혜 시비가 크게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 라고 봅니다. 그러나 관광단지를 개발하는데 있어서 사실 보면 이것이 중간에 변질되어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 그야말로 땅장사하거나 개발을 하다가 손을 놔버려 가지고 이것이 그야말로 손 더 이상 대지도 못하고 다시 어쩌지도 못하는 이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예, 맞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느 정도 확신을 할 수 있느냐? MGM이든 누구든지 간에. 그 부분이 저는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MGM이 신뢰를 할 수 있고 또 중간에 글로빛사, 그야말로 이 양반들이 투자를 해서 동부산권을 부산 시민이 기대하는 만큼의 개발을 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런데 대한, 아니면 그 다른 회사들이 이런 확신성을 우리가 가지는 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도입시설 관련해 가지고요, 이렇게 쭉 배치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배치도가 있는데 이 배치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어떻습니까? 이게 전문가들의 그런 검토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이 시설에 대한 수요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과정들을 충분히 거쳤습니까?
예. 이것은 2002년도에 일본의 노무라연구소하고 그 다음에 삼성 에버랜드가 합작으로 해 가지고 그 때 용역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 때 수요조사도 하고 거기에 대한 타당성조사 휘저빌리티 스터디(feasibility study)까지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계획안을 이렇게 지금 마련해 놓은 결과가 이것이 현재 토지이용계획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이것 과연 전문가 검토라든지 수요조사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걸 할 때 각종 정확한 데이터, 그리고 민의수렴 이런 절차를 거쳤느냐 하는데 상당히 그런 중심을 두시고 질의를 하시는데 아마 우리 시로서는 처음 주민들의 어떤 설명회라든지 용역을 하면서 또 전문가 자문,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노무라연구소라든지 이러한, 그리고 삼성 에버랜드 여기의 많은 경험을 이용을 해 가지고 이러한 토지이용계획들을 다시 수정해서 지금 만들어낸 겁니다.
예. 그런 과정을 거쳤다니까 그런데, 걱정을 하는 부분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동부산권관광단지 이러면 이 관광단지가 부산, 울산, 경남의 어떤 인구 정도의 수요 가지고는 이 동부산권관광단지가 개발이 될 수가 없을 겁니다. 단장님, 그렇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규모의 시설이라면 대한민국 전체 아니면 적어도 일본, 중국 세계적인 수요가 도입이 될 때 아마 아주 활발하게 운영이 될 것이고 외자가 들어오든지 민자가 유치될 수 있는 도입의 근거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설을 보는데 있어서 물론 노무라연구소라든지 전문가의 충분한 검토과정을 시에서 거쳤겠지만 과연 이런 시설들이 그야말로 수도권에는 에버랜드가 있고 말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 시설이 있고 또 중국도 있습니다. 그런 인근의 이런 시설들과 경쟁을 해서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시설이 될 때 그야말로 이것이 잘 개발이 되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가 되고 부산을 어느 정도 먹여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 골프장 부분이 18홀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단장님 보고를 하실 때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골프장이 회원제로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단일사업으로서는 제일 많은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7만평 정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회원제로 나와 있는데 골프장이 만들어지면 어떻습니까? 배치사항 이 쪽하고 인근에 다른 기장에 이런 자연환경시설하고 분절이 되고 과연 골프장으로서 적정한 위치냐. 또 현재 동부산권에서는 2개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기장군에만. 그 다음에 1개가 거의 허가를 받고 있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추후에 민간자본이 되어서 골프장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과연 관광단지 안에 골프장을 굳이 만들 필요가 있느냐. 효과적인 배치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제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처럼 동부산관광단지 골프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주위의 주민들이 많은 민원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위의 민원의 제일 초점은 뭐냐 하면 골프장이 생김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많은 농약이라든지 이런데서 그것이 연화나 대변 쪽에 타고 내려와서 상당히 많은 피해를 줄 것이다. 또 공사 중에도 많은 피해를 줄 것이고, 준공하고 나서도 많은 피해를 줄 것이다. 그리고 인근에 골프장이 많은데 뭐 하려고 여기다가 주민들의 위화시설인 골프장을 만드느냐 하는 민원의 주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이 골프장을 계획을 할 때는 관광진흥법에 운동시설이 하나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제규정입니다. 그래서 각종 운동시설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기장 쪽이 워낙 자연이 수려하고 위치가 좋고 근접하기가 좋기 때문에 그래서 골프장을 하나를 계획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풀 당시에도, 국책사업으로 풀 당시에도 이런 골프장을 감안을 해 가지고 거기에 위치가 되었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결국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매스터 디벨로퍼가 만약에 온다면 매스터 디벨로퍼가 와서 자기네가 계획하는 토지이용계획안을 검토를 해 가지고.
변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네요?
예, 앞으로 필요하다면.
그러니까 운동시설이라 하면 저는 동부산권의 특징상 해양스포츠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오히려 더 적합하지 않느냐. 그것도 운동시설이니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회원제 같으면 결국 개발 주체가 민간일 것 아닙니까? 해운대골프장이니까. 그런데 자칫 오해를 사기 쉬운 것이 잘 되는 골프장도 있고 안 되는 골프장도 있지만 결국 이것이 종합적으로 다 개발하는데는 상당한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민간자본이 들어와서 골프장부터 건설을 하면 자칫하면 골프장은 남고 동부산권의 중요한 테마파크나 이 부분은 그야말로 거북이 걸음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동부산권 관광개발한다는 것이 골프장 건설한 것으로 남아서 오히려 동부산관광개발의 전체적인 의미가 퇴색할 수도 있다, 시민들의 오해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골프장건설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충분하게 재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문가라든지 충분한 자문을 받아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원대책부분입니다.
지금 우리 단장님 자주 나가시겠지만 기장쪽으로 넘어가면 그야말로 거의 전쟁 분위기입니다. 깃발이 죽음을 불사하고 그 다음에 형형색색으로 해 가지고 엄청난 깃발들이 그냥 꼽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관광객이나 들어가면 그야 말로 난리가 난 줄 알 것입니다. 그만큼 그 분들은 조상 대대로 살아나오던 땅을 수용 당하고 충분하게 본인들의 요구에 맞는 이주대책이라든지 생계대책 이런 부분들이 마련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불만들을 제기를 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부산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아주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라고 봐지는데요. 민원부분들에 대해서 최대한 민원인의 입장에서 그 부분은 해결이 되어야 될 것이다라는 원칙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문제는 이 민원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왜 이 동부산관광개발의 땅을 수용을 하면서 재벌의 땅은 왜 뺐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더 격하게 반응할 수 있는 명분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공수마을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신문에 요즘 자주 나지만 여당에 아주 고위직에 있는 동생이 공수마을에 땅을 사 가지고 GB 해제해 가지고 전매차액을 20억원을 거두어서 검찰에 구속이 되고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작에 거기에 조상 대대로 살아나왔던 사람들은 그야말로 강제수용을 당해야 되고, 재벌이나 아니면 특권층의 친․인척은 오히려 이 과정에서 엄청난 이익을 올리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뭐꼬?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민원이 더욱더 격하게 반응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어찌 보면 시에서도 그 부분을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민원 두 가지로 집약을 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먼저 민원대책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1주일에 두 번이나 세 번 정도 계속 민원인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보상민원이 많아 가지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에서는 공수나 동안부락, 그리고 거기에 당사리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 줄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과연 그 사람들의 생계대책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 결정된 것은 없지만 계속적인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대화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법에 어긋나는 것은 우리가 해 줄 수는 없겠지만 법 테두리 내에서 우리 시나 도시공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최대한도로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앞으로 12월에 보상에 들어가 가지고 2월달에 보상감정액이 나오고 내년 2월달부터 다시 보상에 들어갈 때도 그런 부분은 계속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1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결론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충분히 주민들과 이해도 하고 설득도 시키면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하는 부분까지는 최대한도로 생계대책에 대해서는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민원인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재벌토지에 대해서 도면으로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참조)
․토지이용계획 도면
(관광단지 및 시민공원조성단)
(업무현황보고서 내 도면)
먼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부산관광단지에 대해서 잠시 도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빨갛게 라인으로 되어 있는 부분, 이 부분들이 동부산관광단지 지역경계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 쪽에 노란색으로 빠져 나가 있는 부분이 공수부락, 그 다음에 이 쪽이 동안부락이 되겠습니다. 파랗게 칠해져 있는 부분들이 특정 재벌의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일영농하고 삼성문화재단의 땅입니다. 전체가 한 33만평 정도가 되고요. 실질적으로 빨갛게 되어 있는 관광단지 경계는 이렇습니다. 이 부분이고 일부 포함된 지역도 있고 이것처럼 제척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가 마음대로 그것을 조정을 하고 제척을 시키고 우리가 넣어주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이것이 환경평가 등급도라 해 가지고 건교부에서 국토연구원하고 산림청, 그 다음에 농림부, 농업 적성도, 환경 적성도, 임상 적성도를 총합을 해 가지고 국토연구원에서 만든 환경등록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랗게 칠해져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1, 2등급지입니다. 도면에서 보시다시피 임상이 양호하고 경사가 굉장히 급해 가지고 실제로 개발할 수 없는 땅입니다. 개발을 한다고 하더라고 상당히 문제가 있는 땅입니다. 환경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에는 파랗게 되어 있는 부분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녹지, 임상, 경사도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건교부에서 1, 2등급지로 지정을 해서 1, 2등급지는 될 수 있으면 계획에서 제외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공사진을 보시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광단지가 들어가 있는 빨간 테두리입니다. 빨간 테두리에서 1, 2등급지는 전부 다 제외가 되었습니다. 시가 일부러 어떤 토지는 넣고 어떤 토지는 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 등급 결과에 따라서 실제로 우리 시에서는 한 230만평 전체를 개발하고 싶었는데 결국 중앙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심의를 거쳐 가지고 현장확인도 하고 국토연구원에 환경등록 결과를 가지고 모든 것 해 가지고 종합을 해서 결국 임상이 좋은 데는 임상이 좋거나 경사가 급하거나 한 부분은 전부 다 제척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만약에 주민들 이야기처럼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그린벨트가 풀린다면 재벌들은 엄청난 특혜를 가지게 됩니다. 아무 쓸모 없었던 땅들이 지금 평당 5만원 정도 하는 땅들이 풀리게 되면 10만원, 20만원…
단장님,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 가지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물론 단장님 설명하시는 그 부분도 저도 어느 정도는 이해는 갑니다마는 시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재벌들은 어떻게 개발되는 옆 지역에 어떻게 저렇게 고르게 땅을 가지고 있을까 이런 오해도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설명들이 시민의 눈높이에서 전달이 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은 결국 저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민원들이 더 격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더 과열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러한 부분들도 시민의 눈높이에서 충분히 전달이 되어 가지고 어쨌든지 현실적으로 앞으로 더 많은 민원들이 생길 것입니다. 그런 어떤 민원대책에 대해서 좀더 성실하게 임해 주십사 하는 것으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권영대 위원님이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들을 많이 하셨는데 추가적으로 동부산관광단지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여 주시면서까지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제척된 땅이 삼성과 한일영농입니다. 관광단지에서 제외되었고 제외된 이유가 임상이 양호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런 것입니다. 아까 전에 시민들이 수긍이 잘 안 된다는 것은 조상 대대로 거기서 오래 살아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일거에 건교부의 지침이 어떻다 이러면서 다 수용을 해 버리는데 재벌이 가지고 있는 땅에 대해서는 임상이 양호하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앞으로도 그린벨트가 절대로 해제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지만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와 관련해서 외대 제2캠퍼스 건을 다루었지만 사실 결국은 몇 십년이 가면 노력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어쨌든 그린벨트가 풀리더라는 거죠. 삼성 같은 경우 보통 우리나라를 삼성공화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풀릴 것입니다. 풀 것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정말 어떤 것을 할지 돈벌이가 되는 것은 무조건 하는 것 아닙니까? 재벌이. 그것을 예상을 해야 됩니다. 단장님께서는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퇴직하고 가시고 나면 그 뒤에 그린벨트가 해제되어서 어떻게 되는 이런 부분까지는 신경을 안 쓰겠지만 우리 시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볼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염두에 두셔 가지고 말씀을 드리자면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시민들이 그렇게 반응하는 것은 언젠가는 풀려 가지고 쟤들 개발이익 챙겨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제2외대캠퍼스에서 저는 교훈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그 때 가 가지고 그것을 개발이익은 무엇으로 하고 대체토지는 무엇으로 하고 이러지 말고 지금부터 그 계획을 세워놓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들은 절대로 수긍 못해요. 그런 측면을 지적을 해 드리고요. 시민들 하고 항상 민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보니까 행감에서 공청회를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주민공청회를 개최하도록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처리결과를 보니까 처리완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간담회를 하고 토론회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장님이 생각하기에는 간담회하고 설명회하고 공청회는 어떻게, 같다라고 보십니까?
그것은 조금 다르죠.
다른데 공청회를 좀 했으면 좋겠다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간담회하고 설명회를 한 것으로 해서 처리결과 완료 이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설명을…
공청회나 이런 것들은 그 때 2002년도, 2003년도 계획을 할 때 그 때 기장군청에서 2회 했습니다. 이미 했고요.
공청회를 하셨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 때 주제를 두고 동부산관광단지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주제를 두고 그때 공청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지역주민들도 참여를 했습니다.
TV토론 이것도…
그 다음에 2005년 3월 달에도 통합 영향평가 관련해서 주민공청회도 실시를 했고요.
어떤 영향평가요?
통합영향평가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를 통합영향평가라고 그럽니다. 할 때 주민한테 공청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주민들이 수긍하던가요?
그 때 아마 이것은 절차상으로 공청회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때 하면서 반대민원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 입장에서는 해야 되니까 그 절차를 일정을 진행하는 측면으로 갖고 가는 것이지 거기에서 나오는 의견을 어떻게 하면 수렴할 수 있을까 이런 관점에서 공청회나 토론회나 그런 것을 한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안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그래서 주민들이 시청앞에 와 가지고 시위도 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설명회라든지 간담회 이런 것은 굉장히 형식적이에요. 그냥 하라니까 1회 했다, 2회 했다 이런 거지 실제 해본들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거기에서 충분히 토론이 되고 수렴이 된다면 시민들이 여기 와 가지고 시위를 하고 시장 만나자 이렇게 안 한다는 것이죠. 의견이 전달이 안 되고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그런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그 때도 계획에 대한 부분도 일부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 보상비문제입니다. 주민들이 와서 여기서 시에다 요구하는 것은 충분한 보상과 충분한 생계대책을 수립을 해 달라, 그것을 보장을 해 달라 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주민들은 적정한 보상을 주면 OK 한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까?
결국 주민들이 와서 우리가 많은 회의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주민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와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핵심은 보상에 대한 부분입니다. 생계대책에 대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먼저 이주대책이 되어야 됩니다. 이주대책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거기서 농사를 짓거나 하시던 분들이 거기서 보상은 받지만 영원한 생계를 자기가 잃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대체농지라든지 아니면 자기네들이 살 수 있는 생계대책을 수립을 해달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공수부락하고 동안부락이 있는데 그쪽이 평균 1호당 한 640에서 740㎡가 이번에 그린벨트에서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확대해 가지고 1,300㎡ 정도 확대해서 그린벨트를 해제를 해 달라 이런 것들이 주 된 의견들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MGM사 테마파크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GM사와의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은 순전히 땅값에 대한 견해 차이만은 아니죠?
제일 주는 그것이고 또 다른 것들도 있습니다.
이번에 국회의 국감을 보니까 김정권 의원이 요청한 국감자료 목록에 주식회사 글로빛과 부산시에 투자양해각서가 있더라고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투자양해각서.
그 때 시하고, 그 다음에 MGM, 글로빛 3자가 MOU를 3월달에 체결을 하고 서로 서로에 대해서 7월 30일까지 기한을 두고 그것을 했습니다. 거기서 중요한 것은 거기에 대해서 각종 사업 마스터플랜을 수립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재원조달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각종 시설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토지이용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7월 30일까지 만들어 가지고 최종협상에 들어가는 것으로 MOU가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단장님은 투자양해각서를 보셨습니까?
봤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예, 그것은 MOU는 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도를 보면 MGM사와 협상이 결렬되어 가지고 SPC를 설립한다고 했잖아요, 부산시가.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MGM사와 협상이 완전히 결렬된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현황 11페이지를 보니까 12월에 MGM사와 투자유치협상을 진행하고, 2007년 1월에 테마파크 사업자 선정 MOU를 체결한다라는 계획이 되어 있는데 다 됐잖아요? 1월달에 체결하겠다 이러는데 협상이 그러면 계속 진행 중인 겁니까?
MGM 하고 협상을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사항 가지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아까 설명자료에 보시면 소머스톤이라고 있을 겁니다. 소머스톤사가 자기네들이 매스터 디벨로퍼로서 참가를 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다 소머스톤사가 매스터 디벨로퍼로서 할 때 거기다 자기네들이 주로 세계에서 MGM이라든지 유니버셜스튜디오라든지 파라마운트라든지 워너브라더스 같은 메인 영화테마파크를 꼭 하나 자기가 넣겠다.
그것은 알겠고요. 그럼 1월말까지는 이게 완료가 완전히 되는 것으로.
저희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월까지 해서 MGM사와 안 되면 MGM 하고는 끝나는 것입니까?
타 브랜드가 있으니까요.
그 부분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다른 보도를 하나 파이낸셜 뉴스 11월 20일자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부산시는 MGM사와의 경우 브랜드와 컨텐츠 등 부분적인 투자를 하게 되고, 나머지는 시와 다른 투자자가 참여하는 특수목적회사를 통해 관광단지를 개발한다는 방침이라며 MGM사와 같은 브랜드사를 비롯해 개발회사, 자금회사 등을 모두 망라해 원점에서부터 다각적인 외자유치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테마파크 조성과 관련해서 하여튼 언론사를 통해서 다양한 보도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사들이 그렇게 쏟아내는 내용에 비해 부산시 같은 경우는 진행상황에 대해서 좀 명쾌하거나 이렇게 밝히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런 저런 의혹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좀 깔끔하게 시민들한테 밝힐 의향은 없습니까?
그것은 아까 권영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하고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같이 협상을 하면서 협상을 할 때 위원회도 구성을 할 것이고요. 위원회 안에는 위원님들이나 또 다른 전문가들을 참여를 시켜 가지고 공개적으로 할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지난번 기획관실 7월달 업무보고할 때도 이와 관련해서 질의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획관은 ‘한번 위원님들한테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 해놓고 아직까지 설명 한 번 없어요. 그래서 좋다, 의원들한테 안 해도 좋은데 시민들한테는 정확하게 해야 되죠. 그렇게 말썽이 많고 하는데 왜 이렇게 떳떳하게 못밝히는가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 난 부분에 대해서 결과조치사항 이래 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그것을 결과조치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너무나도 미비하다. 하나마나 한 그런 내용 가지고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굉장히 답답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적극적인 조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MGM하고 라이센스회사인 글로빛이란 회사가 상대자가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말을 굉장히 아끼고 있는 편입니다. 괜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다가 여러 가지 추측이 난무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것이 관계가 정리가 되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해야 될 때가 오게 되면 위원님한테도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이 다 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언제 가서 주도적으로 합니까? 초반부터 주도적으로 해서 공세적으로 할 것은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뜨뜨미지근하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언론에서만 시끄러운 부산시가 계속 일들을 그렇게 해 나간다고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동부산관광단지와 관련해서 돈이 이렇게 엄청나게 들어가고 계획서에 있는데 사실 또 이런 것들은 계획에 불과하죠. 예산이란 것도. 모든 것을 나중에 보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가요. 사람이 예상치 못한 아무리 용역을 했다 하더라도 예상치 못한 일들에 의해서 돈이 많이 투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시면 그렇게 뜨뜨미지근하게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장님께서 이 부분을 책임지고 계시니까 대시민 부분이라든지 대언론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정확하고, 명확하게 처리를 해 주시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태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태준 위원입니다.
보고에 감사드리고요. 먼저 제척된 토지에 대해서는 저는 양면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제척을 하니까 특정재벌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것 아니냐. 지금은 그린벨트지만 앞으로 해제되었을 때는 엄청난 특혜가 아니냐 그런 측면이 있고 만약 이 상태에서 포함시켜서 했다면 별 쓸모도 없는 1, 2급지 해당하는 임야를 높은 가격으로 보상 주면서 특혜가 아니냐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포함시켰다면 주민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이고 지금 제척해 놓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느냐 저는 양면성이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부산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은 그린벨트지만 어느 상황이 변경되었을 때는 무슨 이유를 들어서라도 저것을 해제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단장님도 말씀드린 대로 당초는 그 토지가 전부 다 포함시켰으면 규모가 적정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린벨트 등급상 1, 2등급이기 때문에 불가부분으로 포함을 못시켰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한 뒤에 시설이 다 들어갔을 때 시설이 부족하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풀 수가 있거든요. 그 예로 최근에 부산외국어대는 2등급지입니다. 2등급지인데도 지역현안사업으로 해제를 했습니다. 이것을 비추어 보더라도 이것도 얼마든지 앞으로 풀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단장님께서 그것은 앞으로 절대 해제가 될 수 없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단언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 부분은 이 부분을 풀기 위해서는, 풀려고 그러면 이게 부산의 부분이 아닙니다. 1, 2등급지가 조정이 되어야 되는데 저것은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전국적으로 1, 2등급지라고 하는 등급이 하향조정이 되지 않으면 부산시만 해서 풀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저건 광역계획에 포함이 되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그 기준이 낮춰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풀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합니다.
아니, 단장님! 남산동에 있는 부산외국어대 제2캠퍼스가 2등급지인데 부산시 현안사업이다 해서 해제를 했습니다. 예가 있습니다.
예, 그것은 건교부 지침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지역 현안사업이나…
그러니까요, 그 때 가서는 또 ‘건교부 지침’ 해 가지고 해제 될 수 있고, 아무리 단장님 단언한다 하더라도 시민이 그 말을 안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시민들의 의구심도 해결을 해야 되겠고 또 앞으로 이용 가능성이 있다면 현 저 그린벨트 상태에서 협의 매수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면 어떨까요?
그런데 우리가 매수를 하려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그게 지금 30만평 안 했습니까? 지금 평당 5만원 잡으면 150억밖에 안 되거든요. 오히려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이용가치가 높고 만약에 해제된다면 적어도 20만원 이상은 안 가겠나 싶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린벨트 이 상태에서 감정을 하든지 해 가지고 협의 매수한다면 한 100억 내지 150억이면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데 그걸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부산시에 도움이 안 되겠나 생각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연구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것은 외국에도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독일 같은 데도 국가가 일정지분의 퍼센트를 예산을 할 때 해서 국가가 땅을 사 나가는 그런 정책을 펴는 것도 독일의 예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시가 재정이 충분하다 그러면 강서부분이 아니고 기장 이런 데 우리가 앞으로 필요한 부지에 대해서는 협의 매수가 가능하다 그러면 예산을 투입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땅을 사는 것도 앞으로 미래를 봐서는 상당히 좋은 방안이라 생각을 합니다.
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기장군 일대 산업단지 조성하면 임야를 주로 많이 활용하는데 평소에는 3만원, 4만원밖에 안 하던 것이 그린벨트를 해제를 하고 산업단지를 조성해 보상 들어가면 20만원 내지 30만원 보상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그린벨트 상태고 임야가 또 경사도도 급경사고 고도도 높기 때문에 협의 매수한다면 당장은 큰 돈 안 들어도 앞으로는 시에 유익성이 안 있겠나 그리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사업비 1조 4,612억원 중에 토지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지금 전체 예상 사업비를 1조 4,600억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우리가 단지조성 및 기반시설에 약 8,263억원을 계상하고 있고요, 그 다음 상부시설에 약 6,339억 해서 1조 4,602억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상비가 지금 현재 한 5,300억 정도 우리가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추진일정을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우리 보상을 할 때 보상가액 결정하는 기준일이 지금 언제로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보상가액의 결정시점은 매수, 그러니까 매수시점에,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우리가 내년 2월달에 보상 예정인데 현재 우리가 보상가격을 하고 있는 건 올해 가격으로 우리가 기점으로 해서 보상감정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사업을 하면 감정을 안 합니까, 그죠? 그러면 감정을 하는 기점이 감정시점이 아니고 관광단지조성계획 승인 고시 이걸 기준으로 해서 감정해 가지고 하는 건 아닙니까?
그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광단지 지정이 고시가 되고 만약 후내년에 보상에 들어간다 그러면 그 때하고 또 보상비가 달라지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그린벨트 해제가 2005년 1월달에 되었거든요. 이 사업 구상은 언제 했냐면 2000년 7월에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2000년도에 구상을 했다면 그린벨트 해제와 그 다음에 관광단지조성계획 승인 고시를 맞물리게 같이 돌렸다면, 돌려 가지고 바로 보상 들어간다면 보상가액을 상당히 낮출 수 안 있었겠나. 지금 그린벨트 해제는 2005년 1월달에 했고 지금 감정한다니까 벌써 20개월의 시간이 지났거든요. 그 동안 지가가 너무 올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부산시가 이런 도시계획사업을 할 때는 2000년도 구상을 했다면 충분히 우리가 단지도 그 동안 조성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경험이 있어 가지고 이런 마인드를 갖고 계셔야 되는데 너무 이건 안일하게 한 것 아니냐? 보상 시점을 자꾸 늦춤으로 해서 민원도 민원이지만 땅값을 올려놨다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 좀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가 해제가 됨과 동시에 관광단지 지정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영향평가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실시계획 승인도, 실시계획, 다시 말해 여기는 관광단지이기 때문에 조성계획 승인도 받고 이런 절차로 해서 그 다음 보상을 하고 이런 절차로 하면 굉장히 좋은데요, 그 때 실질적으로 이게 그린벨트 상에서는 그린벨트가 해제되지 않은 시점에서는 아까 말한 관광단지 지정에 따른 절차 그걸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법으로는. 그러니까 동시에 진행하면 동시에 일정을 맞춰서 딱 해서 같이 동시에 해제와 지정이 되면 되는데 그것이 해제가 될지 안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관광단지 지정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조성계획 승인절차도 진행할 수가 없고 또 조성계획을 받기 위한 차선 절차로서 통합영향평가 절차도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단계별로, 해제가 되고 나면 그 다음 지정을 해야 되고 영향평가 받고 조성계획 승인 받고 이런 절차가 따라 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시차가 생긴다는 것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부산시가 시행하고 있는 각종 산업단지조성현황도 보면 그런 절차를 거치는 동안에 지가상승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제도적으로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또 최대한 우리가 그 기간을 단축할 부분이 있는지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부산시가 도시계획을 하는 데는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검토 한번 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제도개선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 행정력을 발빠르게 움직이든지 해서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가지고 지가상승이 오르기 전에 보상이 들어가는 그런 절차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허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황택진 단장님 이하 관계관들,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교통관계에 대해 가지고 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것이 단장님, 완공이 우리가 되는 걸로 볼 때, 준공이 된다고 이래 볼 때 혹시 거기에 1일 이용할 수 있는 승객이라든지 이용객에 대한 어떤 예상치가 지금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좀 잡기 곤란합니까, 지금?
그건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자료는 안 갖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여기에 따른 각 사업에 대해 가지고는 사업부서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사업부서에서 자료를 갖고 있지 지금 현 우리 단에서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여하튼 이게 지금 이 계획대로 하면 하루 이용객이 엄청날 것이라고 우리가 추정을 하는데 지금 거기에 교통 수송방법에 있어 가지고는 계획대로 이게 하면 모두 소화가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예. 지금 가장 우리가 중점을 두고 있는 건 현재 부산~울산 간 고속도로는 이미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건 2008년도에 지금 완공목표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동해남부선복선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그것은 당초 2011년도 완공에서 2015년도 완공으로 그게 지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만약에 지금 많은 관광객이 들어온다고 가정했을 때 노무라연구소에서 한 그 자료를 보게 되면 테마파크라든지 호텔이라든지 거기에 각종 시설이 입지하고 나면 거기에 한 900만명, 연 900만명에서 1,000만명 정도가 관광객이 오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에 따른 많은 교통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외자 유치와 관련해 가지고 외국 회사들하고 우리가 의견을 해 보면 자기네들이 가장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지금 부산~울산 간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울산 가는 방향으로 타고 오면서 막바로 관광단지로 진입할 수 있는 IC를 하나 만들어 달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하철 3호선의 연장입니다, 아! 2호선. 죄송합니다. 2호선을 해운대에서 연장을 해 가지고 그 다음에 그것이 우리 관광단지를 통해 가지고 저쪽 기장읍까지 계속 연결하는 선 그것을 줄기차게 가장 많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 동의를 하는데 IC를 하나 만들더라도 승용차라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있고 물론 이게 완공이 되면 지금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을 겁니다. 지금 현재 상태하고. 그러나 지금도 거기 보면 주말 되면 정말 거기 한번 들어가면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 나오기가 짜증스러울 정도로 체증이 되거든요. 되는데 여기에 연 900 내지 한 1,000만원을 우리가 예상을 한다 그러면 물론 부산~울산 고속도로의 IC를 만든다 할지라도 그건,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좋겠죠. 그러나 그것이 수요를 감당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지하철이 바로 입구까지 연결되는 이것이 같이 이루어질 때에 그 수송에 대해서 조금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안 그래도 거기서 지금 요구를 그렇게 하고 있다는데 이 연장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어떻게 진척되는 게 있습니까? 왜냐 하면 교통시설하고 그것하고 준공관계하고 같이 맞물려 가야지 지하철이란 건 이건 한번 우리가 마음을 먹더라도 공사하는 기간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장기간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미리 예측을 해서 관광단지하고 초기에 같이 시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하철 연장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지금 어떻게 의논된 사항이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예. 지하철2호선 연장 관련해 가지고 이 부분은 MGM 측에서도 많은 요구를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교통공사하고 의논해 가지고 올해 8월달에 교통공사에서 지하철2호선 예비타당성용역을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결국 아마 이 부분들이 타당성조사를 하면서 아마 BC분석을 하게 되면 BC분석이 보통 1 이상이 나와야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결과는 아직 안 나온 걸로…
용역이 언제쯤 나옵니까, 그 결과가?
결과가 아마 연말이나 내년 초나 안 나올까 싶습니다.
초에?
이 사업을 우리 예산이 1조가 넘게 투입되는 예산인데 이것을 효과적이고 성공적이 되기 위해서는 그 용역을 해도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은 긍정적으로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대중교통에 대해 가지고 같이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주익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최형욱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최근에 대한주택공사에서 언론보도를 보니까 송정동 101의 3번지 일대에 국민임대주택을 건립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게 한 25층 6개동 규모인데 이것 때문에 최근 논란이 좀 벌어지고 있죠?
예. 논란이라기보다는 지금 협의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 곳은 거기에 지금 위치를 보시면, 지금 여기가 송정역입니다.

(참조)
․송정동 국민임대주택 건립 관련 도면
(관광단지 및 시민공원조성단)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송정역이고 여기가 지금 우리가 송정에서 기장 들어가는 다리인데요, 바로 옆에 있는 송정국민주택이라고 해 가지고 여기에 6동에 890세대를 짓습니다. 그런데 높이가 지금 25층입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 빨간선 이렇게 되어 있는 관광단지 경계와 붙어있기 때문에 지금 MGM 측에서는 이쪽 부분에 방사리 부분에 대해서 이 테마파크가 들어오게 되면 25층짜리 서게 되어서 가시권에 문제가 된다. 그래 이걸 낮춰달라 하는 문제를 지금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MGM이 언제 그 문제를 제기했습니까?
그게 이번에 아까 우리가 3월달부터 7월 30일까지 MOU에 의해 가지고…
협의할 당시에?
같이 협의를 하는 도중에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빨리 해결을 해 달라.’ 그래서 이 부분이 그래 얼마까지 낮추면 좋겠느냐 하니까 자기네는 최소한 한 15층 정도를 낮추면 좋겠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 주택공사도 손해를 보지 않고 부산시도 테마파크 사업자를 유치하는데 있어 가지고 원활하게 할 수 있느냐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양 기관이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MGM과의 MOU 종료 이후에는 이런 논의가 더 이상 진행은 되지 않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아니, 지금 우리가 MOU를 해서 7월 30일날 했다는 것은, 해제가 되었다는 것은 독점적인 위치에서 협의를 안 한다는 것뿐이지 서로 협의를 하고 있고 이것은 MGM 뿐만 아니고 어떤 테마파크가 들어와도 이런 가시권 문제는 계속 문제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게 제가 질문하는 핵심이 아니고 지금부터 좀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11월 15일날 제주도가 미국 헐리우드하고 테마파크 조성 8억 8,000만달러 투자합의각서 교환한 것 알고 계십니까?
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제가 그러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신화․역사공원에 미국 헐리우드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8억 8,000만달러 규모 투자합의 각서를 체결했다.’ 라고 보도에 나와 있습니다. 조선일보 11월 15일자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고 거기에 헐리우드 테마파크가 조성된다면 부산에 MGM 테마파크 조성이라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한 나라에 이 좁은 나라에 그런 대형 테마파크가 2개가 있다면 서로가 공멸하는 그런 게 될 공산이 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도 오늘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알았는데 만약에 제주도에서 이러한 헐리우드의 테마파크를 갖고 들어왔다고 했을 경우에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영화, 우리가 말씀드리는 MGM 같은 유니버셜 헐리우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니버셜 같은 영화 테마파크는 아니고 또 다른 놀이시설과 관련된 어떠한 놀이시설과 관련된 자연 또 그 다음에 라이드 시설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그게 제주도에 그런 헐리우드형 영화 테마파크가 들어온다면 타격이 되는 건 틀림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외국 사람들이 제주도에 어떠한 테마파크를 넣는 것을 그렇게 우리가 볼 때는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 집객하는 시설,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실제로 제주도 들어가는 건 비행기나 배, 그리고 또 상당히 거기는 계절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많은 테마파크나 이런 사람들이 제주도하고 협상을 했지만 결국 불발로 끝난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교통문제 때문에요.
두바이 같은 경우에도 엄청나게 지금 큰 테마파크를 조성하지 않습니까? 아마 유니버셜 스튜디오보다 4배인가 5배 더 큰 걸 조성하는데 접근성 문제나 이런 부분은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주도에 그게 생긴다면 우리 동부산관광단지 테마파크 조성은 상당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본 위원은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타격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테마파크 사업자들이 제일 요구하는 게 아까 우리 권영대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김영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주위에 주민들이 얼마만큼 있느냐? 결국 주위에 주민들이 많아야, 우리 부산은 부산․울산․경남․경북 이 까지도 커버를 할 수 있는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걸 굉장히 중요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집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살고 있느냐. 그런데 제주도 같은 데는…
그런데 지금 단장님 말씀은, 제가,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건 그런 것이 아니고 꼭 MGM이 들어와야 하는가 라는 부분을 묻고 싶어서 사실은 질의를 한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MGM 같은 그런 테마파크가 들어오지 못했을 경우에 대한 대비책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MGM 말고도요, 그 다음에 워너브라더스사하고 그 다음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유형의 테마파크 아닌 다른 대안들은 고민을 안 하시고 계시냐는 거죠. 만약에 그게 원활하게 유치가 되면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이런 여건 때문에 유치가 안 되었을 경우에 대한 대비책을 가지고 계시냐는 겁니다.
예, 위원님 말씀을 잘 알겠습니다.
만약에 영상테마파크 형태의 어떠한 그것이 유치가 불가능하다면 그 영상테마파크와 다른 또 테마파크로 다시 정책을 변경한다든지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 깊이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만약에 MGM이나 유니버셜 스튜디오나 파라마운트나 워너브라더스나 이런 회사들이 우리가 결국 유치를 못했을 경우 그것은 그 당시에 우리가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의 변경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01년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지금 동부산관광단지의 도시화 지수가 7.7%입니다. 정말 거의 환경파괴가 되지 않은 아주 청정지역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야 대개 그린벨트로 묶여있었기 때문에, 30년 동안. 자연생태계가 아주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운대로부터 시작해서 쭉 일광까지 올라가는 해안선은 정말 절경입니다. 자칫하면 이러한 개발들에 의해 가지고 그러한 자연의 절경들이 훼손된다면 이것은 미래로 봤을 때는 수천억 달러의 손해를 그런 행위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최소한의 개발로 그러한 자연절경을 잘 살리면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한번은 고민해 볼 시점이 되지 않았느냐, 그래 본 위원이 판단하고요.
그리고 지금 꼭 헐리우드의 대형 영화사들의 어떤 테마파크, 영상테마파크가 아니더라도 그 주위에 썬벨트 형식으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체류형의 그런 휴양시설들이 지금 계획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와 연계해 가지고 또 영화종합촬영소도 그 근처로 지금 입지가 아마 될, 공사가 굉장히 큰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한번 일단 대안으로서 모색할 필요성은 있다 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에 대한 대책을 한번 수립해서 아주 러프하게나마 그 안들을 한번 제시할 수는 있겠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각하게 지금 고려는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그러한 어떤 영상테마파크의 유치가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아까 집객시설이 높은 또 다른 어떠한 라이드 시설을 가진 테마파크라든지 또 영화촬영소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목포 쪽에 대형 테마파크가 조성되고 있고요, 새만금 쪽에 테마파크 하고 있고요, 웅동에 또 테마파크 하고 있고요, 우리 전 국토가 웬간한 데는 다 대규모로 대형 테마파크를 조성한다고 다들 그러고 있습니다. 즉 차별화 된, 부산만의 차별화 된 테마파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이라도 좀 우리가 발상을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다양한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조금 모을 필요성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동부산관광벨트 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시민 아이디어 공모를 지금부터라도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단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단 이런 시민의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것은 계획단계 때 그 때 시작했으면 더욱 더 좋았죠. 그것을 또 아이디어도 넣고 그걸 계획에 반영을 하고 하는 것이 순리적인 절차인데 이미 이것은 각종 용역을 통해 가지고, 그리고 계획이 확정이 되어 있고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때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기에 테마파크가 들어오고 앞으로 호텔이라든지 각종 시설이 들어오는 것은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2015년, 마무리 된다 그러면 한 2020년도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동안에 많은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이러한 어떠한 필요하다 그러면 시민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것도 제안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 제가 보니까 일본 나가사키에 있는 하우스텐보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실패한 걸로 지금 보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우리가 대규모의 재정을 들여서 또 민자를 유치해서 하는 사업인데 최소한의 이게 지금 당장 개발을, 계획이 세워져 있다고 해서 이것을 그냥 계획이 잡혀져 있으니까 가겠다는 게 아니라 정말 장기적인 관점에서 항상 점검을 하고 또 더 나은 대안이 없는지를 좀 모색을 하시고 또 지금의 기존의 계획이 수립이 제대로 안 되었을 때의 대안들을 좀 많이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택진 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 종결에 앞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당부 드리며, 개선점에 대하여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처리하신 후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진지하고도 깊이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2006년도 부산광역시 관광단지 및 시민공원조성단의 관광단지 조성분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감사종료)

동일회기회의록

제 16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64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9
2 5 대 제 164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9
3 5 대 제 164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8
4 5 대 제 164 회 제 8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9
5 5 대 제 164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9
6 5 대 제 164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8
7 5 대 제 164 회 제 7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9
8 5 대 제 164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9
9 5 대 제 164 회 제 7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9
10 5 대 제 164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8
11 5 대 제 164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7
12 5 대 제 164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8
13 5 대 제 164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8
14 5 대 제 164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8
15 5 대 제 164 회 제 6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8
16 5 대 제 164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7
17 5 대 제 164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2-19
18 5 대 제 164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7
19 5 대 제 164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7
20 5 대 제 164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7
21 5 대 제 164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4
22 5 대 제 164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2-19
23 5 대 제 164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2-18
24 5 대 제 164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2-18
25 5 대 제 164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2-18
26 5 대 제 16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2-18
27 5 대 제 164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7
28 5 대 제 164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4
29 5 대 제 164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4
30 5 대 제 164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4
31 5 대 제 16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4
32 5 대 제 164 회 제 3 차 본회의 2006-12-21
33 5 대 제 16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6-12-13
34 5 대 제 16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2-07
35 5 대 제 164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2-06
36 5 대 제 16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2-06
37 5 대 제 164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2-06
38 5 대 제 164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2-06
39 5 대 제 164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4
40 5 대 제 16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4
41 5 대 제 164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4
42 5 대 제 164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3
43 5 대 제 16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3
44 5 대 제 16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7-01-09
45 5 대 제 164 회 제 2 차 본회의 2006-12-15
46 5 대 제 16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6-12-11
47 5 대 제 16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2-06
48 5 대 제 16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2-05
49 5 대 제 164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2-05
50 5 대 제 16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2-05
51 5 대 제 164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2-05
52 5 대 제 16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3
53 5 대 제 164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3
54 5 대 제 16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3
55 5 대 제 16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3
56 5 대 제 164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2
57 5 대 제 164 회 제 1 차 특별위원회 2006-12-08
58 5 대 제 16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6-12-08
59 5 대 제 16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2-05
60 5 대 제 164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2-04
61 5 대 제 16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2-04
62 5 대 제 16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2-04
63 5 대 제 164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2-04
64 5 대 제 16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6-11-30
65 5 대 제 16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6-11-30
66 5 대 제 164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1-22
67 5 대 제 16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1-22
68 5 대 제 16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1-22
69 5 대 제 16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2
70 5 대 제 164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1-22
71 5 대 제 164 회 제 1 차 본회의 2006-11-21
72 5 대 제 164 회 개회식 본회의 2006-11-21